학교생활 인권 규정 · 2019-12-02 · 제102조(대외상 추천) ... ⑭ 보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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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학교생활 인권 규정 영덕중학교 www.youngduk.m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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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학교생활 인권 규정

영 덕 중 학 교

www.youngduk.m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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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 � � 차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1

제2조(목적) ··················································································································1

제3조(적용근거) ·········································································································1

제2장� 생활인권지도� 협의회

제4조(구성) ··················································································································1

제5조(교직원의 의무) ······························································································1

제6조(의결정족수) ····································································································1

제7조(생활인권지도협의회의) ··············································································1

제8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 ···················································································2

제9조(폭력예방 계획수립) ·····················································································2

제3장� 학생생활제1절� 교내생활

제10조(기본품행) ·······································································································2

제11조(등 ․하교) ··········································································································2

제12조(시설이용 및 복도통행) ············································································2

제13조(휴식시간 및 중식시간) ············································································3

제14조(교우관계) ·······································································································3

제15조(당번활동) ·······································································································3

제16조(용의복장) ·······································································································3

제17조(학급 내 봉사활동)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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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사표현의 자유) ··························································································5

제19조(교육 목적 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5

제20조(기타 교내생활) ····························································································6

제2절� 교외생활

제21조(교외생활) ·······································································································6

제22조(보호자의 역할) ····························································································6

제3절� 동아리활동

제23조(동아리활동 목적) ·······················································································7

제24조(방침) ···············································································································7

제25조(조직) ···············································································································7

제26조(시간) ···············································································································7

제27조(장소) ···············································································································7

제28조(활동) ···············································································································7

제4절� 정보통신

제29조(사이버 ) ·········································································································8

제30조(통신기기 ) ····································································································8

제4장� 학생자치활동제1절� 학생회

제31조(명칭) ···············································································································9

제32조(목적) ···············································································································9

제33조(회원) ···············································································································9

제34조(권리 및 의무) ······························································································9

제35조(기구) ···············································································································9

[학생회 조직표] ·······································································································10

제36조(효력정지) ····································································································10

제37조(활동) ·············································································································10

제38조(금지활동) ····································································································10

제2절� 대의원회

제39조(대의원회 구성)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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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기능) ·············································································································11

제41조(회의) ·············································································································11

제3절� 운영위원회

제42조(운영위원회 구성) ·····················································································11

제43조(운영위원회 기능) ·····················································································11

제44조(회의) ·············································································································12

제45조(조직) ·············································································································12

제4절� 학생회장단� 선거관리� 규정

제46조(선거) ·············································································································12

제47조(선출) ·············································································································12

제48조(선거관리) ····································································································12

제49조(선거관리위원회) ·······················································································13

제50조(선거일공고) ································································································13

제51조(후보자등록) ································································································13

제52조(후보자의 자격) ·························································································14

제53조(선거인명부) ································································································14

제54조(선거운동) ····································································································14

제55조(후보자 홍보포스터) ·················································································15

제56조(어깨띠 ․피켓 등) ·························································································15

제57조(등록무효와 사퇴) ·····················································································15

제58조(투표) ·············································································································15

제59조(개표) ·············································································································16

제60조(무효표) ·········································································································16

제61조(당선 확정) ··································································································16

제62조(재선거) ·········································································································16

제63조(보궐선거) ····································································································17

제64조(선거에 대한 이의신청) ··········································································17

제65조(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분 등) ·······························································17

제66조(보칙) ·············································································································18

제67조(일반 관례) ··································································································18

제5절� 학급자치회장 ․ 부회장� 선출� 규정

제68조(임명 규정) ··································································································18

제69조(목적)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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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정수) ·············································································································18

제71조(후보 자격) ··································································································18

제72조(선출) ·············································································································18

제73조(임시임명) ····································································································18

제74조(임명 절차 및 선거 방법) ······································································18

제75조(임기) ·············································································································19

제76조(교체) ·············································································································19

제77조(회장의 직위) ······························································································19

제78조(회장의 의무) ······························································································20

제79조(부회장의 지위와 임무) ··············································································20

제80조(기타 임원의 임명) ······················································································20

제81조(학급자치회 조직) ························································································20

제82조(학급자치회 임원의 임무) ··········································································20

제83조(규정의 내용) ································································································20

제84조(정족수와 회칙 개정) ··················································································20

제5장� 생활지도제1절� 생활지도

제85조(안전지도) ····································································································21

제86조(교외생활지도) ····························································································21

제87조(생활지도 프로그램의 종류) ·································································21

제88조(보호자의 책임) ·························································································21

제89조(진로지도) ····································································································21

제90조(폭력예방지도) ····························································································21

제2절� 생활자치부� 규정

제91조(목적) ·············································································································21

제92조(조직) ·············································································································21

제93조(자격) ·············································································································21

제94조(임명절차) ····································································································22

제95조(임기) ·············································································································22

제96조(임명취소) ····································································································22

제97조(임무) ·············································································································22

제98조(자격상실) ····································································································22

<부칙> ··························································································································22

제3절�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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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목적) ·············································································································22

제100조(포상의 종류와 요건) ············································································22

제101조(심의 및 절차) ·························································································23

제102조(대외상 추천) ····························································································23

제6장� 학생의� 선도제1절� 선도규정

제103조(목적) ···········································································································23

제104조(선도원칙) ··································································································23

제105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 구성) ······································································24

제106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소집) ··································································24

제107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사안 설명) ······················································24

제108조(학생선도의 심의 및 의결) ·································································24

제109조(재심의 부의) ····························································································24

제110조(선도의 종류와 기간) ············································································24

제111조(선도의 방법) ····························································································24

제112조(선도의 세부사항) ···················································································25

제113조(심의 확정) ································································································26

제114조(선도내용 통보) ·······················································································26

제115조(선도 유보) ································································································26

제116조(선도 경감) ································································································26

제117조(선도 해제) ································································································26

제118조(추수 지도) ································································································26

제119조(선도처분규정) ·························································································26

[선도처분 규정] ································································································27,28

[제6호 서식]공명선거 서약서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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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중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영덕중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게 하

여 21세기 세계화 ․ 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8조, 제31조, 경기

도학생인권조례 제4085 호, 국무총리훈령 제 545호 제3조에 근거하여 학교

규칙의 기재사항과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생활인권지도 협의회

제4조 (구성)

① 학생의 생활인권지도 전반(학생생활, 학교폭력 예방, 시상, 선도 등)에 관한 사

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생활인권지도협의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인권지도협의회는 본교 전 직원으로 구성하되 학교

장을 회장, 교감을 부회장으로 하고 학생생활인권부장을 주무로 한다.

③ 회장은 생활인권지도협의회의 의장이 되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부재 시 임무를 대신한다.

제5조 (교직원의 의무) 본교 교직원은 생활인권지도협의회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교내외 생활을 수시 지도하여야 한다.

제6조 (의결정족수) 생활인권지도협의회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

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생활인권지도협의회의) 생활인권지도협의회의는 직원회의 시 병행하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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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발생 시 생활인권지도협의회장의 명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8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① 학생들의 생활인권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생활인권지도협의회에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 학생생활인권부장, 진로인성부장 또는 위클래스 상

담교사, 해당 학년부장, 해당 학년 생활지도교사로 구성하고, 해당 학년 생활지

도교사를 주무로 한다.

③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생활인권지도협의회장의 명을 받아 교감이 회의를 주관

한다.

④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생활 중 시상에 대한 사항, 학생들이 이의를 제기

한 사안(분쟁) 등을 심의하고 학생선도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⑤ 훈계에 해당되는 사안은 각 학년 생활지도부계에서 별도로 지도한다.

제9조 (폭력예방 계획수립) 학교폭력전담기구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계획을 학년 초

에 수립하고 실행한다.

제3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10조 (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1조 (등·하교)

① 09시까지 등교하여 조용한 분위기에서 자기주도 학습에 임하여야 한다. 이때

등교란 학교교실의 본인의 의자에 앉아 있어야 하는 시간이다.

② 등교 후 하교 시까지는 허가 없이 외출할 수 없다.

③ 등하교 시에는 교통질서를 철저히 지킨다.

④ 담임교사의 종례 전에 등교 시 지각으로 처리한다.

⑤ 담임교사의 종례 후에 등교 시 결석으로 처리한다.

⑥ 담임교사의 종례 전 담임교사에게 적절한 사유를 말하지 않고 하교한 경우 무단

조퇴로 처리한다.

제12조 (시설이용 및 복도통행)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내 공공기물을 파손 시 손해배상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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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복도 또는 통로에서는 정숙한 보행으로 우측통행을 한다.

⑤ 복도 또는 통로에서는 타인의 통행에 위협을 주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제13조 (휴식시간 및 중식시간)

① 화장실 사용 시 깨끗하게 유지 관리한다.

② 책걸상 및 기타 교구에 낙서를 하거나 칼 등으로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③ 선생님이나 외부 손님을 만났을 때에는 공수배로 인사를 한다.

④ 학교의 시설물과 환경을 아끼고 가꾸는 마음과 태도를 갖는다.

⑤ 보도블록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내에서만 실내화를 신을 수 있다.

⑥ 다른 반에 무단으로 출입하지 않는다.

제14조 (교우관계)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 ․ 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

뢰를 쌓는다.

제15조 (당번활동)

① 당번은 학급별 2명 이상으로 한다.

② 당번은 8시 40분까지 등교하여 담임교사와 담당교사의 지시에 따라 실내외 청소

및 정돈을 한다.

③ 당번은 수업시간 전에 칠판 및 교단을 정돈, 수업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④ 교실을 비우는 수업일 경우에는 교실을 잠그거나, 교실에 남아 교실 정돈을

하고 도난 방지 및 화재 예방에 힘쓴다. 따라서 선풍기 및 전기 장치를 차단시

킨다.

⑤ 쓰레기통을 비울 때에는 반드시 분리수거 한다.

제16조 (용의복장)

① 교무실을 출입할 때에는 가벼운 공수배로 예절을 지킨다.

② 교복은 규정에 따라 제작하여 착용해야 하며, 여학생의 경우 하의 중 치마와

바지를 선택하여 입을 수 있다.

③ 교복은 동복, 춘추복, 하복(생활복)으로 구분하여 항상 단정하게 입는다. 등하

교시 교복을 미착용하거나 체육복 또는 사복을 착용하여서는 안 된다. 단 학교

가 정하는 하절기, 동절기에는 체육복 바지를 입고 등하교할 수 있다.

③ 하의는 반드시 단정히 입는다.

④ 두발과 용모는 청결하고 단정하게 한다. 염색, 파마, 화장하는 것을 원칙적으

로 금지한다.

⑤ 모든 소지품에는 학번과 이름을 기재(예:1학년1반 1번은 10101로 한다 )하고

자기 책임 하에 철저히 관리한다.

⑥ 필요 이상의 금품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⑦ 의복의 장식류는 금한다. 단 허가된 배지(동아리활동 부서, 사랑의 열매 등)는

착용할 수 있다.

⑧ 책가방을 들고 등교한다.

⑨ 등교하교 시에는 활동하기 편하고 실용적인 운동화나 학생용 구두를 착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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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슬리퍼나 부츠, 성인용 구두, 샌들 등은 착용하지 않는다.

⑨ 실내에서는 실내화(슬리퍼)를 신는다.

⑩ 여학생 스타킹은 화려한 무늬나 색상을 띄지 않는 학생용 스타킹을 착용한다.

동절기에는 보온용 레깅스(속칭 쫄바지)를 허용한다. (단, 양말 착용시 발목이

보이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춘추복 착용 시 반 스타킹을 착용할 수 있다.

⑪ 상 ․ 하급생간에 예절을 지키고, 교내 ․ 외에서 타인으로부터 신상에 피해를 당했

을 때에는 즉시 담임선생님께 신고한다.

⑫ 교복의 착용 시기는 학생 개인이 계절적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정한다.

⑬ 생활복과 체육복 반바지는 하복과 혼용해서 입을 수 있으며 하복은 다양한 형

태로 착용할 수 있다.

㉠ 블라우스/남방 + 교복 바지 ㉡ 블라우스/남방 + 교복 반바지

㉢ 블라우스/남방 + 체육복 반바지 ㉣ 생활복 + 교복 반바지

㉤ 생활복 + 체육복 반바지 ㉥ 생활복 + 교복바지

⑭ 보온이 필요한 경우 등 ․ 하교 시 패딩, 반코트 또는 점퍼 등의 외투를 덧입을

수 있으며, 외투를 입을 경우 재킷 착용을 자율적으로 한다. 다만 학생의 신분

에 어울리지 않는 과도한 가격의 외투는 지양하고 색상과 형태는 학생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⑮ 교복 명찰은 개인정보보호에 따라 강제사항이 아니며, 학생증으로 명찰을 대

용한다.

⑯ 체육복은 학교에서 지정한 복장을 착용한다. 등교 후 일과시간에도 체육복을

착용할 수 있다.

⑰ 스킨과 로션, 무색 립글로스, 썬크림을 제외한 일체의 화장품 사용을 금한다.

자외선 차단제를 미용이나 화장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한다. 색조화장(눈

화장, 볼터치 등)을 할 수 없으며 눈썹을 그리거나 미용 펜을 사용하여 인위적

으로 눈꺼풀을 만드는 행위를 금한다. 피어싱과 미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눈동

자를 크게 하는 서클렌즈, 색이 있는 컬러 콘텍트렌즈 등의 착용을 금하고 렌즈

는 시력 보정용만 허용한다.

⑱ 옷 안으로 착용하는 목걸이, 반지, 머리띠의 착용은 허용하고 미용목적의 장신

구 (팔찌, 귀걸이 등)의 착용을 금한다.

⑲ 손톱은 교과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손톱길이를 자율적으로 하되,

투명의 손톱영양제나 보호제, 투명 매니큐어를 제외한 발색 매니큐어의 사용을

금한다. (단, 봉숭아물은 허용한다.)

⑳ 용의사항 규정에 벗어날 경우 교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17조 (학급 내 봉사활동) 학급 내에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은 학급구성원의 자발

적인 주번활동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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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사, 조회, 종례, 기타 일과에 관하여 담임교사의 지시를 받고, 학급에 전달

또는 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한다.

② 학급환경 정돈, 출결사항 점검, 학습 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③ 청소구역의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④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즉시 보고

한다.

⑤ 다른 학생보다 일찍 등교하여 임무에 임하고, 귀가 시 정리정돈, 소등과 문단

속을 한 후에 하교한다.

⑥ 회장, 부회장, 서기를 제외한 학생 전원이 학급마다 자발적으로 결정하여 시행

한다.

단, 주번의 제외 범위는 담임교사가 조절할 수 있다.

제18조 (의사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

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설치·제공하고,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학생 게시물이 학교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때에는 학생

자치회가 정한 게시판 운영규정 등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일정 시간 내

자진 철거할 것을 안내한 후 철거되지 않는 경우에 학생자치회에서 직접 수거

또는 철거할 수 있다.

제19조 (교육 목적 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① 학생은 교과활동을 위해 허용된 경우 외에는 흉기류(학용품 외의 칼이나 공구

류 등), 흡연 관련 물품(담배, 라이터 등 화기류), 항정신성 의약품(본드, 환각성

약품 등), 음란물 등을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② 학생이 제1항의 금지된 물건을 소지하여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의 생명·신체

안전을 해하거나 시설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을 대상으로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학생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동의

를 얻어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소지품 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동성의 교사가 공개되지 않은 장

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소지품 검사 대상 학생에게 검사의 목적과 사유 등에 대해 설명하고, 검사에

대한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단, 금지된 물품을 소지한 것이 명백하고, 그 위험

성이 큰 경우에는 대상 학생의 동의 없이도 소지물품을 즉시 수거하거나 대상

학생을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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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학생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품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검사의 사유 및 거부

사유, 그 상황 등에 대해 확인서를 받거나 통지하고, 대상 학생을 분리 · 보호하

거나 보호자 · 경찰 등에게 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제5항과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품 검사를 거부한 학생의 행위가 학교 교

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중대한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징

계할 수 있다.

⑦ 정기적, 일괄적, 무조건적인 소지품 검사는 금지한다.

제20조 (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②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⑥ 게시판에 게시물을 붙이려고 할 때(삭제)

제2절 교외생활

제21조 (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생, 동급생, 하급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③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④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⑥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⑦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 및 소지하지 않는다.

⑧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일하거나 불법취업을 금하며, 학교는 학생에게 부당노동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교육한다.

제22조 (보호자의 역할)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

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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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자녀)의 교우 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 행동

제3절 동아리활동

제23조 (동아리활동 목적) 입시위주의 지식중심교육에서 탈피하고, 학생 중심의 학

교 문화를 창출하기 위해 건전 동아리 활동을 권장하여 소질과 적성을 계발한다.

제24조 (방침) 방과 후 특기 ․ 적성 교육활동과 클럽활동을 연계하고 교내 동아리활

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동아리가 결성되면 그 활동목적과 활동계획을 작성해서 학생생활부에 등록하

여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전문가나 교사 및 학부모)를 1명 이상 두어야 한

다.

②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자격을 가진다.

③ 인가된 동아리는 학교에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25조 (조직) 다음과 같은 동아리들의 조직을 권장한다.

① 전시 성격의 동아리 : 미술, 사진, 시, 시화, 목공예, 한지공예, 광고사진, 발명품, 디

자인, 만화, 캐릭터, 도예, 종이접기, 서예, 모형제작, 부조, 탁본, 전통회화, 조각,

벽화, 아이디어 상품, 광고 디자인, 프로그래밍, 게임제작,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

이션 관련 동아리

② 발표 성격의 동아리 : 중창, 합창, 중주, 컴퓨터음악, 팝송, 재즈, 샹송, 그룹사

운드, 합주, 악기연주, 전통놀이, 전통음악, 사물놀이, 풍물놀이, 재즈댄스, 에어

로빅, 댄스스포츠, 발레, 한국무용, 포크댄스, 태권도, 유도, 합기도, 검도 등의

시범 발표가 가능한 동아리

③ 기능 위주의 동아리 : 장기, 바둑, 체스, 인터넷 정보검색, 워드, 컴퓨터 게임

관련 동아리

제26조 (시간) 동아리 특성에 맞게 요일을 정하여 방과 후에 활동을 원칙으로 한다.

제27조 (장소) 학교의 지정된 일반교실 및 특별교실,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다.

제28조 (활동)

① 집단 활동을 통하여 상호 협조하고 예의를 지키며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운영계획과 활동내용은 학생들의 자율적인 토의를 거쳐 결정하고 개인의 창의

력과 소질을 계발할 수 있도록 지도교사가 조언한다.

③ 연간 운영한 동아리 활동은 영덕제를 통하여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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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정보통신

제29조 (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야 한다.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

다.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

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④ 음란 ․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30조 (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휴대 전화의 사용

1. 학교에서 휴대 전화는 교육공동체의 합의 과정을 거친 후, 학급별로 수

거하여 핸드폰 가방에 보관하거나 개인별로 보관할 수 있다.

2. 수업 중에는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휴대 전화의 전원을 반드시 끄고 사

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일과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할 경우 담임교사는 사용할 수 있도록 조

취를 취한다.

4. 휴대전화를 소지한 경우 분실과 위반사항에 대한 책임은 학생이 진다.

5. 교사의 동의 없이 수업 등 교육활동이나 개인 생활 등의 내용을 녹음, 녹화,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엄금한다.

6. 학생이 휴대 전화 사용규칙을 위반했을 때에는 해당 학생의 휴대 전화를 수

거 ․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사는 방과 후 해당학생에게 휴대전화를 돌려

주고 학부모 등 보호자와 상담하여 올바른 휴대 전화 사용법을 지도하도록

안내한다.

7. 재차 휴대 전화 사용규칙을 위반했을 때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 대

상자로 회부하여 선도처분에 따른다.

② 기타 휴대용 전자기기(MP3, 디지털카메라, PMP 등)

1. 휴대용 전자기기는 일과시간 중 교내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2. 교육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한다.

③ 시험기간 중에는 휴대전화나 전자기기를 휴대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④ 통신기기를 이용한 교권침해, 학교폭력 사안은 교권침해 관련 규정과 학교

폭력예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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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학생 자치활동

제1절 학생회

제31조 (명칭) 본 회는 영덕중학교 학생회(이하 본 회)라 한다.

제32조 (목적) 본 회는 본교의 교육목적과 자율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민주시민

으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을 통하여 건전한 학교의 전통

및 학풍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3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및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을 정지한다.

제34조 (권리 및 의무) 본 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학생회의 자

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① 이 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과 본 회칙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

어져야 하며, 사전에 학생생활인권지도위원회(학생생활안전인권부장 및 학생생

활자치지도담당교사)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 학급회의 시간은 교육과정 내에서 보장하며, 구체적인 학급회의의 시간은 교

육과정 계획서에 포함하여 안내한다.

➂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➃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

항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⑤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대표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한다.

⑥ 학생대표는 학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⑦ 학교장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

생 자치회 대표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

야 한다.

제35조 (기구) 본회는 ‘운영위원회’, ‘대의원회’를 두고, 하위조직으로 학급회를 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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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 조직표

회 장

부회장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학급자치회회장, 부회장

총무부 학예부생활

자치부체육부 환경부 봉사부

제36조 (효력정지) 이 회의 의결 사항이 학생신분을 위배될 때 또는 교칙에 위배될

때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제37조 (활동) 본 회의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올바른 학습풍토 조성을 위한 학생 연구 활동

② 정서 함양 및 심신수련을 위한 문화ㆍ예술ㆍ체육ㆍ취미활동

③ 학생 복지 증진 및 각종 봉사활동

④ 학교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재 및 지원활동

⑤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

⑥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을 위한 제반 특별활동

⑦ 기타 학칙과 본 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

제38조 (금지활동) 이 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권 목적의 사회 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제2절 대의원회

제39조 (대의원회 구성)

① 대의원회는 이 회의 상설 의결 기구로서 학생자치회 회장, 부회장 2인, 각 부

장, 차장 및 각 학급자치회의 회장 1인, 부회장 2인으로 구성한다.

② 학생자치회 회장은 대의원 총회를 주관하고, 유고 시 부회장이 이 회를 주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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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급자치회 회장은 각 학급에서 선출한다.

④ 대의원회의 운영상 소위원회 구성의 필요가 인정될 때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40조 (기능)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 계획 심의 및 결산 보고의 승인

②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③ 운영위원회의 각 부장 임명 동의권

④ 학교에 대한 건의 사항 수렴 및 전달

⑤ 학교장 및 교직원회의에서 부의한 안건 처리

⑥ 기타 대의원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

제41조 (회의)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① 정기회는 매 분기 초에 한다.(년 4회)

② 임시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대의원 재적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4. 학생생활인권지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③ 대의원회 의결은 재적 인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 대의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안건을 작성하여 회의 2일전 학생생활인권

지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소위원회는 3항의 의결 과정을 거쳐 구성할 수 있다.

제3절 운영위원회

제42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학생자치회 회장, 부회장, 각 부의 부장 및 차장으로 구성하며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부서를 추가할 수 있다.

② 각 부 부장 및 차장은 학년말에 회장단에서 추천하여 인권부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임명한다.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각 부 부장 및 차장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전학, 질병, 징계, 기타 등)때는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에서 후임자를

보선하여 인권부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제43조 (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학생회의 업무 기획 및 진행

② 대의원회에 부의할 안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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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의원회에서 위임 및 요구한 사항 처리

④ 학생대표와 학교장, 교감과의 정기적 면담 실시

※ 학기당 1회 이상 정기적 면담을 추진하며, 필요시 상시적 면담 가능

⑤ 기타 운영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처리

제44조 (회의)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 또는 학생생활인권지도위원회에 의하여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45조 (조직)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① 회장 : 학생회 운영 총괄, 학생회 회의 소집 및 주관

② 부회장 : 회장 보조, 학생회 각 부 의견 수렴

③ 총무부 : 연간 사업 기획, 문서 기록 보관, 회계, 학생회 예산 관리, 학교축제 지원

(전시 등)

④ 학예부 : 학습 활동과 학예 행사 주관, 학생 독서, 학교축제 지원(학급부스 등)

⑤ 생활자치부 : 생활인권 규정 실천, 기본질서, 교풍 확립, 타인의 권리 존중을 위

한 방안의 기획 및 홍보 등 각종 캠페인 실시

⑥ 체육부 : 회원의 건강, 심신 단련 및 체육 활동, 체육대회 및 각종 체육행사,

학교축제 지원(공연 등)

⑦ 환경부 : 자연 보호, 애향단 활동, 근검절약 생활, 재활용품 ․ 쓰레기 분리수거,

환경 정화 활동 지원

⑧ 봉사부 : 봉사 활동, 불우 이웃 돕기, 학교축제 지원(동아리부스 등)

제4절 학생회장단 선거관리 규정

제46조 (선거) 학생회 정 ․ 부회장 선거는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로 회장 1명

부회장 2명을 선출한다.

제47조 (선출)

① 학생회 정ㆍ부회장 선거는 매년 11~12월 중 학생들의 직접 선거를 통해 실시

한다.

② 다음 각 호와 같이 직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학생생활인권부장이 후보자를

복수 추천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학교장이 임명한다.

1. 천재지변, 전시에 준하는 사항

2. 입후보자가 없을 때

제48조 (선거관리) 선거관리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장하며 선거관리위원회

의 구성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성

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대의원으로 하되, 대의원회에서 추천하여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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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임명한다.

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현임 학생회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부회

장은 부위원장이 된다.

다. 선거관리위원과 선거사무에 관계하는 회장과 부회장은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2. 권한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을 주관한다.

제49조 (선거관리위원회)

① 임원선거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생들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선거일 3주일 전까지 구성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후보자로 출마하지 않는 1학년~3학년 희망자 중에서 학생회

대의원회의 무기명 다수대표제로 7~9인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명단은 선거 공고일에 공고(제1호 서식)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진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재선거, 보궐선거 등을 포함하여 선거가 모두 종료

된 때까지로 한다.

⑦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⑧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후보자 등록관리, 후보자 자격 심사, 선거운동관리, 투표와 개표관리, 당선인 결

정, 당선인 공고 등 선거관리에 관한 일

2. 투표참여 안내, 올바른 후보자 선택의 중요성 알림 등 선거 홍보에 관한 일

3. 선거규정 위반자 감시, 위반자에 대한 경고, 후보자 등록무효 결정 등 공정선거

실현에 관한 일

4. 기타 선거관리에 따른 중요사항 결정 등 선거에 필요한 일

제50조 (선거일공고) 선거일은 학생회와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학사일정을 고려하

여 승인하되, 늦어도 선거일 15일 전까지 공고한다.

제51조 (후보자등록)

① 후보자의 등록은 다음 서류를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 신청서1부

2. 입후보자 공명선거 서약서1부

3. 선거권자 30명이 서명 날인한 추천서 1부

4. 공약서 1부

② 추천인이 2명 이상의 후보를 추천한 경우에는 모든 추천이 무효가 된다.

③ 후보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서식)의 양식에 의하며 관련

된 서류는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수령하고 모든 내용을 작성한 후 선거관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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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입후보자가 중도에 사퇴할 경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선거관

리위원장은 이를 즉시 공고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마감 후에 입후보자 명단을 학교게시판에 공고

해야 한다. 이 때 후보자의 기호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제52조 (후보자의 자격)

① 회장후보자는 당해연도 2학년, 부회장후보자는 당해연도 2학년 및 1학년으로

한다.

② 입후보자의 자격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③ 교칙위반으로 교내봉사 이상의 처벌을 받았거나, 징계 중에 있는 자는 피선거

권이 없다. 단, 징계 3개월이 경과 후 뚜렷한 개전의 정이 있고, 선행 및 모범

사실이 있을 때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 및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로 인하

여 재학 중 본인에게 불리한 조건 일체를 무효로 하며, 학교장의 결재를 얻어

징계내용을 사면 조치한다.

④ 3항은 학생회 임원(각 부장 및 차장) 과 학급자치회 회장 및 부회장의 자격

에도 적용된다.

제53조 (선거인 명부) 선거관리 위원회에서는 선거일 하루 전까지 선거인명부를 작

성한다. 선거인 명부는 학급 명렬표로 대신할 수 있다.

제54조 (선거운동)

① 기간 : 선거운동은 후보자의 등록 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 전일 16:30분 까지

한다.

② 선거운동에 사용할 홍보 벽보는 선관위에서 규정된 양식을 사용하여 게시하여

야 한다.

③ 제2항의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기호, 사진, 성명, 공약, 선거구호 등을 게재

할 수 있다.

④ 벽보의 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인장이 날인되어야 한다.

⑤ 벽보의 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다.

⑥ 선거운동은 교내의 지정된 장소에서만 할 수 있다.

⑦ 10명 이내의 선거운동 도우미를 두어 선거운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후

보자가 선거운동 도우미를 두는 때에는 그 명단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단,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선거운동원이 될 수 없다. 선거운동 도우미를 교체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⑧ 위원회는 후보자가 선거운동 도우미 신고와 교체신고를 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는 후보자를 경고하여야 한다.

⑨ 선거 운동원이 선거운동을 할 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배부하는 선거운동원

명찰을 달고 하여야 한다.

⑩ 합동연설회는 선거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1회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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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1. 연설 순서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2. 연설 시간을 한 후보 당 10분 이내로 한다.

3. 연설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방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⑪ 후보자는 선거운동 도우미와 함께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교실이나

학생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개인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이때 학교수업에 지

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55조 (후보자 홍보포스터)

① 후보자는 기호・성명・사진・공약사항 등 자기를 알리는 내용이 들어간 후보자

홍보 포스터 4매(가로 38cm, 세로 53cm 이내)를 작성하여 후보자 등록일 다

음 날까지 위원회에 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후보자가 낸 후보자 홍보포스터를 학생이 많이 볼 수 있는 게시판이

나 복도 등에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붙여야 한다.

제56조 (어깨띠・피켓 등)

① 후보자와 선거운동 도우미는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공약사항・기타 후보자

를 알리는데 필요한 사항을 쓴 어깨띠・피켓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 선거운동용품 제작은 창의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제작하되, 제작비

용이 사회통념상 학생 수준과 비교하여 과다하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선거운동

용품은 사용할 수 없다.

제57조 (등록무효와 사퇴)

① 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 후에 입후보 자격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와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결정한다.

②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제8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제9호 서식)하

여야 한다.

제58조 (투표)

① 투표방법 : 투표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다.

② 투표에 관한 공고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게시판에 공고한다.

③ 투표소의 설치 : 위원회는 투표에 필요한 모든 설비를 특별실에 선거당일 1시

간 전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④ 투표소에는 각 후보당 1인씩의 투표 참관인을 둘 수 있다. 그 명단을 선거일

전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⑤ 투표 참관인은 투표 진행 과정의 잘못에 대하여 위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은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바로 시정해야 한다.

⑥ 투표용지는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기호 순으로 인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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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투표용지 교부는 선거관리 위원이 담당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날인되지 않은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한다.

제59조 (개표)

① 개표는 일정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② 개표는 선거관리위원이 하되, 투표 시의 참관인은 개표소의 참관인이 될 수

있다.

③ 개표는 선거관리위원장과 참관인 입회하에 선거관리위원과 개표위원이 하며,

집계는 별도로 지명된 선거관리위원이 시행한다.

④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유효로 한다.

1. 같은 후보자의 난에 2개 이상의 “○”표를 한 것

2. 후보자의 구분선상에 “○”표를 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3. “○”표 한 것이 옮겨 묻은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명확한 것

제60조 (무효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표로 한다.

1. 경계선 중심에 기표한 것

2. 두 명 이상 후보에게 기표한 것

3. 어느 난에도 투표하지 아니한 것

4.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5. 선거관리 위원장의 인장이 날인되지 아니한 것

6. 기표 용구를 사용하여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기타 표시를 한 것

제61조 (당선 확정)

① 위원회는 개표결과 회장선거의 후보자중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자를 회장

당선인으로, 부회장선거에 나온 후보자 중에서 2학년 최다득표자를 2학년 부회

장, 1학년 최다득표자를 1학년 부회장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후보자 등록 마감 후 회장 후보자가 1인이거나 부회장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에는 당해 임원선거에 등록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

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개표결과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다시 투표를 실시하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후보자를 당선

인으로 결정한다. 이 때 재투표 일시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학교장이

승인하고, 재투표 후에도 가장 표를 많이 받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이 경우에는

학생자치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당선인을 결정한다.

④ 위원회는 당선인에게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당선증을 발급한다.

제62조 (재선거)

①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거를 다시 실시한다.

1. 후보자 수가 선출할 임원의 수보다 적은 때

2.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그만 두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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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선인이 선거규정을 위반하여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 선

거일 후에 발견된 때

② 재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정하고, 재선거 절차는 처음에 실시했

던 선거의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63조 (보궐선거)

① 회장과 선임학년 부회장이 모두 전학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회장후보가 없을 경우 선임학년 부회

장이 회장이 되고 보궐선거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보궐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정하고, 선거절차는 처음에 실시했던

선거의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64조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① 선거 과정과 당선인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인 결정 후 7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주

관이 되어 조사를 실시한 후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사전에 이의신청자와 관계

자를 불러 신청취지와 해명을 들은 후 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

와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선거과정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학생은 결정을 통보

받은 때부터 3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이의신청(제17호 서식)을 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후 3일 이내에 회의 등을 통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후보자와 위원회에 통보하고 그 사항을 공고한다.

제65조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분 등)

① 위원회는 후보자, 선거운동 도우미, 후보자의 가족이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확인한 때에는 경고 또는 후보자 등록무효의 처분을 한다.

1. 경고사유의 행위

가. 후보자간 다툼

나. 선거운동장소 이외의 장소에서의 선거운동

다. 다른 후보자를 헐뜯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경우

라. 선거규정을 경미하게 위반한 행위

2. 후보자 등록무효사유의 행위

가. 선거권자에게 음식물, 선물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

나. 선거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행위

다. 2회 이상의 경고를 받았을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하거나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는 때

에는 사전에 관련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경고 시 후보자와 관련된 선거운동 도우미나 가족에게 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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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게시판 등을 통해 전체 학생에게도 알려야 한다.

제66조 (보칙)

① 위원회는 선거록과 투표지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이 규정은 학교 규정개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에 의해 개정할 수 있다.

제67조 (일반 관례)

① 본 시행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반 민주적 관례에 따르되

그 유권해석은 학생생활안전인권부에 일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상의 논

란이 계속될 시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다.

1. 당선인이 없을 때

2. 선거의 전부가 무효의 판단이 있을 때

3. 당선된 자가 임기 개시 전에 사퇴 또는 피선거권을 상실할 때

4. 당선자가 선거일 이전에 당해 선거에 관한 부정으로 처벌을 받고 당선 무효

가 될 때

② 재선거는 위 1항의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시판에 공고한다.

제5절 학급자치회 회장 ․ 부회장 선출규정 및 학급자치회 구성

제68조 (임명 규정) 학급자치회 회장 ․ 부회장 선출은 아래 규정에 따른다.

제69조 (목적) 이 규정은 각 학급자치회 회장을 공정하게 선출 임명하고 임명된 회

장이 성실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0조 (정수) 각 학급에 회장 1명, 남, 여 부회장 각 1명을 둔다.

제71조 (후보 자격) 각 학급의 회장, 부회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

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① 품행이 단정하고 타 학생의 모범이 되는 자

② 기타 급우 간에 신임이 두터우며 통솔력이 있는 자

③ 이전 학기에 교내봉사 이상의 선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제72조 (선출)

① 회장, 부회장 선출 시기는 학년 초의 학교 계획 또는 학생생활안전인권부 자

체 계획에 의거 매 학기 초에 실시한다.

② 회장, 부회장 선출은 인권부에서 지정한 학급회의 시간을 활용한다.

제73조 (임시임명) 회장, 부회장이 임명되기 전에는 담임교사가 임시 회장, 부회장

을 임명할 수 있다.

제74조 (임명 절차 및 선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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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장, 부회장은 담임교사의 제청에 따라 학교장이 임명한다.

② 담임교사가 회장, 부회장의 임명을 제청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선거 절차

를 거쳐야 한다.

1. 학급담임은 회장, 남녀부회장 입후보 신청을 받는다.

2. 선거 3일 전까지 학급 학생들의 추천을 받아 3명을 선정하여 학급선거관리위

원회를 구성한다. 단, 회장, 부회장 후보자가 되면 학급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3. 학급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성명과 후보자를 알리는 내용이 들어간 A4 크기의

홍보지를 제출받아 선거일까지 학급에 게시한다.

4. 담임의 지도하에 학급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회장, 남녀부회장 선거를 시행한다.

5. 선거 방법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로 한다.

6. 회장 선거에 나온 후보자 중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자를 회장 당선인으로

한다. 단, 후보자가 1명인 경우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7. 부회장 선거에 나온 후보자 중 남, 여 후보에게 각각 투표하고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자를 남녀부회장 당선인으로 한다. 후보자가 1명인 경우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8. 회장 선거의 후보자가 부회장 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있다. 다만, 회장 선거

에서 당선될 경우 부회장 후보의 자격은 상실한다.

9. 부득이한 사유로 회장, 부회장에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1주일 이내로 보궐선거를

하여야 한다.

10. 회장, 부회장 선출은 학생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학급선거관리위원

회가 진행하며 학급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한다. 학급선거관리위원회는 학생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당선증을 발급한다.

제75조 (임기)

① 회장 ․ 부회장의 임기는 해당 학기 기간으로 한다.

② 1학기 회장, 부회장 당선자는 2학기에 재출마가 가능하다. (중임가능)

학년 1학기 2학기

1학년 입학일~2학기 개학 전 일 개학일~학년말

2학년 3월 1일~2학기 개학 전 일 개학일~학년말

3학년 3월 1일~2학기 개학 전 일 개학일~졸업일

제76조 (교체)

① 회장에 선출된 자가 제 71조 각 호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적격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소정 절차를 밟아 학급 담임교사의 제청으로 학교장의 결재를 받

아 교체할 수 있다.

② 전 항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될 때에도 제 74조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보궐선

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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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궐선거로 임명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7조 (회장의 직위) 회장은 그 학급을 대표하며 학급회의 회장 및 학생회 대의원

을 겸임한다.

제78조 (회장의 의무)

① 선생님의 명을 학급 학생에게 전달하고 학급 학생들의 의사를 선생님께 건의

전달한다.

② 선생님을 도와 학급 학생을 통솔한다.

③ 학급의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며 건전한 학급 풍토를 확립한다.

④ 학급의 청결을 유지하고 비품을 관리한다.

제79조 (부회장의 지위와 임무) 부회장은 회장을 도우며 회장의 유고 시 회장을 대

리한다.(두 명의 부회장 중 회장 대리는 투표를 실시하거나 담임선생님의 추천에

의한다.) 부회장은 학생회 대의원을 겸임한다.

제80조 (기타 임원의 임명) 회장, 부회장을 제외한 학급자치회 임원은 학급자치회

원이 추천하여 담임교사가 임명한다.

제81조 (학급자치회 조직) 학급자치회 조직으로는 회장, 부회장, 서기, 총무부, 학예

부, 생활자치부, 환경부, 체육부, 봉사부를 둔다.

제82조 (학급자치회 임원의 임무) 학급자치회 조직에 따른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 학급자치회 의장, 학급자치회 운영 총괄, 학급자치회 회의 소집 및 주관

출석파악, 교과시간 및 행사 시 인원보고, 담임교사의 지도사항 전달

2. 부회장 : 학급자치회 부의장, 회장 보조, 학급자치회 각 부 의견 수렴

3. 서 기 : 학급 내 협의 시 회의록 작성, 문서 기록 ‧ 보관

4. 총무부 : 학급 행사 기획, 학급회 예산 관리, 회계, 합창대회ㆍ학교축제 지원

5. 학예부 : 학습 분위기 조성, 학예 행사 주관, 학급 독서, 합창대회ㆍ학교축제 지원

6. 생활자치부 : 생활인권규정 실천, 실내정숙, 용의복장, 기본질서, 교풍 확립

7. 환경부 : 학급 환경 관리, 근검절약 생활, 재활용품 ‧ 쓰레기 분리수거

8. 체육부 : 학급 체육활동, 체육대회 및 각종 체육행사, 학교축제 지원

9. 봉사부 : 봉사활동, 불우이웃돕기, 학급 위생 관리, 합창대회ㆍ학교축제 지원

제83조 (규정의 내용)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거쳐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4조 (정족수와 회칙 개정) 학급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 회원의 과반

수 출석과 출석 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칙 개정은 대의원회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2/3 이상 찬성을 얻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제5장 생활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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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생활지도

제85조 (안전지도) 학생에 대한 안전지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1. 실험 ․ 실습 및 체육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2. 학교 시설 안전관리에 철저히 한다.

3. 분기별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4. 물놀이 ․ 등산 ․ 빙상 ․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5. 등 ․ 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교통봉사대원으로 구성된 교

통지도반을 운영한다.

6. 학교의 ‘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제86조 (교외생활지도)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생활 지도한다.

제87조 (생활지도 프로그램의 종류) 생활지도의 하나로 학생을 지도할 경우 체벌은

금지하며, 해당 생활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88조 (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 ․ 외의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

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 ․ 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

론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89조 (진로지도) 진로지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① 정기적으로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②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

성하도록 지도한다.

③ 진학정보실의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④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심성훈련)을 실시한다.

제90조 (폭력예방지도)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

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화해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절 생활자치활동부 규정

제9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자치 활동을 통해 건전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데 기여할 학생의 임명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2조 (조직) 생활자치활동부는 전년도 2학년 담임교사와 학생생활안전인권부장의

추천에 의하여 학생자치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촉한다.

제93조 (자격) 생활자치활동부에 임명될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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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야 한다.

①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② 당해 연도에 선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③ 급우 간에 신임이 있으면서 지도력이 있는 자

제94조 (임명 절차)

① 학급 담임교사의 추천에 의해 학생자치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촉한

다.

② 학생생활안전인권부장은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학생이 93조의 자격 조건이 구비

되었는지 심사하여 학교장에게 승인받는다.

제95조 (임기) 생활자치활동부원의 임기는 한 학기로 한다.

제96조 (임명 취소) 생활자치활동부원으로 추천 임명된 후라도 교내봉사 이상의

처벌을 받은 학생은 학생생활안전인권부장의 제청으로 학교장이 그 임명을 취소

한다.

제97조 (임무) 학생들이 학교폭력 예방, 생명 존중, 인권옹호 등 건전한 학교 문화

를 선도하는 캠페인 활동을 한다.

제98조 (자격 상실) 생활자치활동부원이 교칙을 위반하여 교내봉사 이상의 선도처

분을 받았을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부 칙 >

1. 학교장은 생활자치활동부원의 활동에 별도의 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목걸이

용 명찰을 패용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3절 포 상

제99조 (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으로서 바람직한 행동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학

생,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각 분야의 재능과 기능이 뛰어난 학

생을 표창함으로써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학생들의 학업성취 욕구와 올바른 인

성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100조 (포상의 종류와 요건)

① 포상 영역을 행동발달 ․ 봉사활동, 특별활동의 2개 영역으로 나누어 평정 시상

한다.

② 학생에 대한 포상의 종류와 요건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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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분 야 요 건

선행상 가정과 학교, 사회생활에서 선행 사실이 뚜렷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봉사상 남과 사회, 국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적으로 일한 자

모범상 품행 및 학생활동과 학업성적 면에서 모범적인 학생

효행상 효행의 실천 사실이 뚜렷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등 그 공적이 있는 학생

근면상 스스로 일을 찾아서 부지런히 생활한 자

환경상 주위의 환경 보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몸소 실천한 자

자립상 어려운 환경 극복의 자세로 타의 귀감이 되는 등 그 공적이 있는 학생

특기상특별활동 분야의 교내 대회에서 뛰어난 기능과 재능을 인정받은 학생

(음악, 미술, 체육, 무용, 컴퓨터, 독서, 문학창작 등)

제101조 (심의 및 절차) 사정회나 각종 대회의 심사를 통한 정례적인 포상 이외의 모

든 포상에 대하여는 해당 담임 및 지도교사의 추천과 담당 부서 보직교사와 해당 학

년부장의 심사를 거쳐 실시한다.

제102조 (대외상 추천)

① 대외상의 경우 의뢰 기관의 추천 요건에 적합한 학생이며 근면 성실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중 성적이 우수한자를 협의에 의해 시상한다.

② 추천 기관에서 지정한 학생은 위 100조와 관계없이 시상할 수 있다.

③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6장 학생의 선도

제1절 선도규정

제103조 (목적) 본 규정은 초 ․ 중등 교육법 제18조 및 초 ․ 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31조에 근거하여 학생을 선도하거나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4조 (선도원칙) 선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① 학생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② 학생선도는 문제 학생에 대한 대응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③ 학생선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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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학생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⑤ 사안의 유형, 경중에 따라 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부장교사, 상담 및 보건교

사 또는 학교장(교감)이 학부모와 상담할 수 있다.

⑥ 훈육 및 훈계 :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

해서는 아니 되며, 어떠한 체벌도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5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구성)

①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학생의 선도 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②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각 학년부장이 되며, 진로상담

부장 또는 위클래스 상담교사, 각 학년 생활지도계, 학생생활안전인권부장을 위

원으로 하며, 해당 학생 담임을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06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소집)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선도 사안이 발생

했을 때 소집한다.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서면으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를

통지한다.

제107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사안 설명)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

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8조 (학생선도의 심의 및 의결)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선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후 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

한 결과는 서면으로 해당학생과 학부모에게 통지한다.

제109조 (재심의 부의)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결과에 이

의가 있을 경우 학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제110조 (선도의 종류와 기간) 선도의 종류에 따른 선도처분의 기간은 다음과 같

다.

① 학교 내의 봉사 : 하루 2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② 사회봉사 : 하루 5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③ 특별교육이수 : 하루 5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④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제111조 (선도의 방법)

① ‘학교 내의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게 하며 각 학년부, 각 학년 생활

지도계 및 담임, 진로상담부, 학년부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

②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

한다.

③ ‘특별교육 이수’는 시 ․ 도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교육과정과 시설을 이용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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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에 위탁 교육을 한다.

④ 출석정지는 각 학년부장 주관 하에 담임교사와 학부모가 연계하여 지도한다.

⑤ 제111조 제1항~제4항에 해당하는 선도처분 사실은 학생선도대장에 기록 ․ 관

리하며, 추수지도 자료로 활용한다.

⑥ 제111조 제1항과 제2항의 ‘학교 내의 봉사’와 ‘사회봉사’는 순수 봉사활동과

구별하여 봉사 활동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112조 (선도의 세부사항) 선도의 종류별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 내의 봉사

1. 학교 환경 미화작업

2. 교재 ․ 교구 정비

3. 교내 도서관 도서정비

② 사회봉사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4. 사회봉사는 해당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확인서가 없으면 무단결석

으로 처리한다.

③ 특별교육 이수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 ․ 마약 ․ 환각제 ․ 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3. 행동 ․ 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

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4.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5. 상담 자원봉사자, 청소년 대화의 광장,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

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6.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

으로 처리한다.

④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는 학생과 학생지도교사 또는 학부모가 동행하여 다

음 각 호의 위탁 봉사활동 및 견학을 받게 한다. 단, 부득이하여 동행에 어려움

이 있을 경우는 지정된 장소까지만 동행한다.

⑤ 출석정지의 운영

1. 학생의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 학교 교육을 대신하여 가정에서 부모의 보호

하에 출석정지를 실시하도록 한다.

2. 출석정지 기간 중 과제를 부여하고 학업에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안내

를 실시한다. 이 기간 중의 출결 처리는 무단결석으로 한다.

3. 출석정지 기간이 30일이 경과한 이후,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우 보호자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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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통해 대안교육 위탁 등 특별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제113조 (심의 확정) 선도 사안에 대하여는 제107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사안

설명)에 근거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 단,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 의

결사항을 학교 교직원회의에 회부하여 확정할 수 있다.

제114조 (선도내용 통보) 선도처분이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선도 내용을 서면통보하

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제115조 (선도 유보) 특별교육 이수 이하의 선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

시하게 하되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자, 가정학습(출석정지) 대상자는 시험기

간을 처벌기간에서 제외한다.

제116조 (선도 경감) 학교장은 선도 완료 전이라도 개선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진로상담교사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처벌의 경감 및 그 기

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17조 (선도 해제) 학교장은 선도 기간 만료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고 상당

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도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선도해제의 대상이 된 학생

은 생활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선도해제 전에 각 학년부

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8조 (추수 지도) 진로상담부장 또는 해당학년 상담교사는 선도대상 학생을 일

주일 간격 또는 그 이상의 기간 간격으로 3회 이상 상담을 하고 상담 누가기록을

작성한다.

제119조 (선도처분규정) 선도처분 규정은 아래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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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처분 규정

구분 항 내 용

징 계

학교

내에서의

봉사

사회봉사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1회

10일내

연간

30일이내)

언행

불손

1 타인에게 욕설을 남용하거나 언행이 불손한 학생0

2 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3 교사에 욕설 및 폭언, 신체행위, 교권을 침해한 학생

준법

위반

4 공중도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학생

M

5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6수업 준비, 청소, 당번 활동, 기타 학생의 의무 이행에 상습적으로 태만한 학생

7 선도 지도에 불응한 학생

8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 이상으로 조치된 학생

9 인장 및 제 증명을 위조한 학생

10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11 학교에서 음란물을 소지, 탐독, 배포한 학생

준법

위반

12 흉기를 소지한 학생

13 공공 시설물, 집기류 및 교내차량 등을 파손한 학생

14인터넷 등 사이버 상에서 범죄행위를 했거나 정보통신윤리법에

저촉되는 행동에 가담, 동조한 학생

수업

태도

부정

행위

22 수업 및 타인의 학습을 상습적으로 방해한 학생

23 합당한 이유없이 수업 및 시험을 거부한 학생5

24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학생

25 시험문제를 절취, 유포한 학생

근태26 무단외출, 지각, 결과, 조퇴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27 무단 결석을 상습적으로 하거나 가출을 한 학생

흡연

약물

복용

28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29 흡연 또는 음주행위가 상습적인 학생

30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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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 내 용

징 계

학교

내에서

의 봉사

사회봉사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1회

10일내

연간

30일이내)

퇴폐

행위

31 불건전한 행동이나 도박을 한 학생

32 학생 출입이 금지된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한 학생

33불량 및 음란물(불량 서적, 비디오, CD,테이프 등)을 소지,

탐독한 학생

34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35 불건전한 이성 교제로 풍기 문란한 학생

금품

절도 36 금품을 절취 및 절도한 학생

집단

행위

37 불법 집회, 불량써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38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기타39 동일 학년에 2회 이상 선도처분을 받을 때는 가중 처벌 할 수

있다.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나 선도를 요하는 사안에 적용한다.)

정보

통신

위반

40핸드폰 카메라로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동의없이 신체를 촬영한

경우

41핸드폰 카메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한 경우

42 시험기간 중 핸드폰을 포함한 전자기기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3 수업 중 핸드폰을 사용한 학생

0

44 타인의 핸드폰을 무단으로 사용한 학생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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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선거 서약서

▣ 회장( ), 부회장( )

저는 20△△학년도 영덕중학교 학생자치회 임원에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공

명정대한 학생회 선거를 위하여 학교 제반 규정 및 학교선거관리위원회의 지

침에 따라 행동할 것을 약속드리며, 불이행에 따른 후보자 등록 무효 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선거 결과 당선이 되지 않더라도 자주적인 학생회 건설을 위

해 노력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보호자 연서로 이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경고 사유의 행위

가. 후보자 간 다툼

나. 선거운동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의 선거운동

다. 다른 후보자를 헐뜯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경우

라. 선거 규정을 경미하게 위반한 행위

2.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의 행위

가. 선거권자 에게 음식물, 선물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

나. 선거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행위

다. 2회 이상의 경고를 받았을 경우

20△△년 월 일

후보자 : (인)

보호자 : (인)

영덕중학교 학생자치회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제 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