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고 제2017m이차보전 일반기업 년우대기업 년 * 우대기업(별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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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종류 연간 상반기 하반기 경영안정자금 시설설비자금 제조업혁신 및 신성장산업 육성 자금 연간운영 경상남도 공고 제2019-1072호 2019년 하반기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년도 하반기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상남도지사 1. 공통사항 가. 지원대상 m 경상남도 내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하되 다음사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제외 대상 신청일 현재 폐업 중인 업체 및 지방세 체납 업체 당해연도 지원승인 후 대출취급기한 내 대출 미완료업체 대출취급 기한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까지 지원 제외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 관련 업종 최근 년간 중앙부처 및 지자체 경영안정자금 지원실적 억원누적 초과 업체 당해연도 중앙부처에서 같은 유형 경영 시설 의 자금을 지원신청 중이거나 지원받은 업체 *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중앙부처 정책자금 현황 : 별첨3 참조 대기업체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이상을 소유한 업체 경영안정자금 신청 업체 중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미만인 업체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이내 업체와 제조업혁신자금 신청업체는 적용 제외 일시적인 자 금난 해소를 위한 경우 억원 이하 신청 가능 경영안정자금 신청 업체 중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업체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년 이내 업체는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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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종류 연간 상반기 하반기경영안정자금 3,500 2,000 1,500시설설비자금 2,500 1,500 1,000제조업혁신 및

신성장산업 육성 자금 1,000 1,000(연간운영)

경상남도 공고 제2019-1072호

2019년 하반기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2019년도 하반기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6. 27.

경상남도지사

1. 공통사항

가. 지원대상

m 경상남도 내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하되, 다음사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및 지방세 체납 업체

▸ 당해연도 지원승인 후 대출취급기한 내 대출 미완료업체(대출취급

기한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까지 지원 제외)

▸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 관련 업종

▸ 최근 5년간 중앙부처 및 지자체 경영안정자금 지원실적 100억원(누적) 초과 업체

▸ 당해연도 중앙부처에서 같은 유형(경영, 시설)의 자금을 지원신청

중이거나 지원받은 업체

*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중앙부처 정책자금 현황 : 별첨3 참조

▸ 대기업체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업체

▸ 경영안정자금 신청 업체 중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150% 미만인 업체(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1년

이내 업체와 제조업혁신자금 신청업체는 적용 제외, 단, 일시적인 자

금난 해소를 위한 경우 1억원 이하 신청 가능)

▸ 경영안정자금 신청 업체 중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업체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1년 이내 업체는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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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설비자금 신청 업체 중 자금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이 신청일 현재 최근 2년이내 기업은 적용제외)

나. 지원내용(은행 협약대출, 道 이차보전)

m 접수기간 : 2019. 7. 1. ∼ 자금소진 시까지

m 지원절차

상담·신청 승인 신청 지원 승인 대출심사 대출실행 이차보전

기업 ↔ 은행

은행 → 경남신보

경남신보→ 은행

은행(담보 등 요구)

은행→ 기업

도→ 은행

m 접 수 처 : 경상남도와 협약 체결한 시중은행

BNK경남은행, NH농협,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KDB산업은행, DGB대구은행, SH수협은행

(은행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m 대출금리 : 기업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출취급은행에서 정함

m 이차보전 : 0.75 ~ 2.0% * 자금별 명시

m 조기상환 : 상환기간 도래 전 상환가능(대출은행과 협의)

m 대출취급기한

- 경영안정자금 : 자금지원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연장불가)

- 시설설비자금 : 자금지원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6개월 연장가능*)

* 1회에 한하여 대출취급기한이 경과하기 전, 연장 신청하여 승인을 득한 건 인정

다. 기타 유의사항

m 도의 직접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대출로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함

m 휴업·폐업 기간, 타시도 이전기업, 상환 기간 내 매매는 이차보전

지원 중단·환수

m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자금승인 후, 은행변경이 불가하므로 은행 선정 시 유의

m 시설설비자금의 경우 자금승인 후 대출실행 전까지 1회에 한하여 은행 변경 가능

m 각종 변경사항 발생시, 30일 이내에 변경신고 또는 변경승인 신청

▪ 변경 신고 : 업체명, 공장소재지, 대표자 변경

▪ 변경승인 신청 : 주생산업종 변경,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또는 기업간

인수합병에 따른 자금승계, 대출취급기한 연장, 지원시설 변경,

금융기관 변경(시설설비자금에 한함)

m 대출취급 10일 이내에 대출취급통보서 제출

m 대출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설비자금 취급완료통보서를

사업 전·후 사진 1부, 세금계산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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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자금의「용도 외 사용」금지

▪ 중단 및 환수, 향후 3년간 도자금 사용 제한 : 임대(유·무상 여부와

무관), 지원용도 무단변경

▪ 중단 : 지원시설의 공실(100% 공실이거나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경우 ※ 상세내용 이차보전 중단(환수)동의서 참조

라. 신청서류

① 자금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3호 서식)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등록증명원 경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사업관련 신고·허가서(해당되는 경우)

③ 공장등록증명서 1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건축물대장 1부(미등록 공장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미등록 임차공장에 한함)

-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1부(창업 및 신설 기업에 한함)

- 입주계약서 사본 1부(산업단지 등 입주업체에 한함)

④ 우대기업 입증서류 1부

⑤ 인증관련 서류 1부(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의 경우)

⑥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업체 실태조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1부

⑦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표준재무 확인서류(표준재무제표, 재무제표확인원,

재무제표증명원, 외감기업의 확정된 감사보고서 중 택1) 1부

⑧ 지방세 납부증명서 1부

⑨ 자금지원승인서 등 1부(추가 신청업체의 경우)

⑩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 1부

⑪ 사용용도별 증빙서류

▶ 건축비 : 건축허가(신고)서 사본 1부, 건축계약서 사본 1부, 건축설계내역서(평면도 포함) 1부

▶ 임차비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건축물대장 1부

▶ 매입비 : 매매계약서 사본(경매의 경우 매각허가결정서, 매각보증금 영수증) 1부,

건축물대장 1부

▶ 기계설비 구입비 : 매매계약서(수입의 경우 물품매도확약서 등 매매계약 성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제품 카탈로그 또는 제작내역서 1부

▶ 스마트공장 구축자금 : 경남테크노파크에서 발급받은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확인서

▶ 신성장(지역)산업 자금 : 주생산품 및 대표KSIC코드(5자리까지) 확인 가능 서류

마. 문의처 : 경남신용보증재단(☏ 055-715-5144, 5129)

m 경상남도 홈페이지(http://gyeongnam.go.kr)의 고시공고,

경남신용보증재단(http://gnsinbo.or.kr)의 업무안내-경상남도중소기업

육성자금-자금지원공고에 파일 게시

※ 자금소진율 등을 고려하여 총액(7,000억원) 범위 내 자금별 탄력적 조정·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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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금별 지원계획

가. 경영안정자금 : 하반기 1,500억원(연간 3,500억원)

* 특별한도배정(연간) : 조선협력업체1) 300억원, 창업기업2) 200억원, 긴급자금 200억원

m 지원대상 : 도내에 주된 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둔 다음의 기업

- 제조업 전업률3) 30% 이상의 업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공장등록업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에 의한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업체(건축물대장 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으로,

그 면적이 500㎡ 미만인 업체를 지칭하며 기존 등록된 공장을 임차 사용

하는 경우 임차공장등록이 있어야 함)

▪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제조업인 조선소 사내 조선협력업체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별첨 1 참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의해 면허된 여객자동차 운송업 중

시내버스․시외버스․마을버스․농어촌버스․택시 업체(법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지식산업

- 영상산업 중 영상물 제작 분야〈한국표준산업분류 5911에 해당〉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우수신제품(NEP) 인증업체

- 특허법에 의해 최근 2년 이내에 등록된 특허․실용실안권을 사업화하려는 업체

- 녹색사업․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녹색전문업체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한 업체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인증업체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m 대출한도 : 업체당 10억원4) 이내

* 대출한도 내, 총 2회 신청 가능(자금승인 기준)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 1/2 범위 내

- 2억원 이하 추천 시 매출액 미적용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1년 이내 업체는 최대한도 2억원

1) 조선협력업체 : 조선사 및 협력기업에 최근 2년 이내 매출실적 보유 기업 2) 창업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3년 이내 기업(자금 신청 접수일 기준)3) 제조업 전업률 : 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 및 수출매출 / 총매출액4) 개인사업자 : 대표자 주민번호 기준, 법인 : 법인번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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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이차보전 : 일반기업 1.5%/년, 우대기업 2.0%/년

* 우대기업(별첨2 참조) : 여성, 장애인, 경남중소기업대상수상, 녹색인증,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조선협력업체, 기업트랙‧하이트랙 참여기업, 창업기업, 경남추천상품

(QC) 공산품분야 지정업체, 스타기업, 글로벌강소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m 상환기간 :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m 지원범위(자금의 용도) - 대환용도 사용금지

- 기술개발, 제품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원자재 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 기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나. 시설설비자금 : 하반기 1,000억원(연간 2,500억원)

m 지원대상 : 도내에 사업장을 둔 다음의 기업이 자금의 사용처가

도내에 있을 경우

- 제조업 전업률5) 30% 이상의 업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공장등록업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에 의한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업체(건축물대장 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으로,

그 면적이 500㎡ 미만인 업체를 지칭하며 기존 등록된 공장을 임차 사용

하는 경우 임차공장등록이 있어야 함)

▪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제조업인 조선소 사내 조선협력업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산업단지’ 및 자유

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자유무역

지역’ 입주 또는 입주계약 체결업체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장설립에 관한 법에 의한 공장설립 승인업체로, 건축허가일부터 2년

(건축신고일부터 1년) 이내의 기업으로서 공장을 준공하지 않은 업체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별첨1 참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지식산업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한 업체

5) 제조업 전업률 : 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 및 수출매출 / 총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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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인증업체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 도외기업이 도내 공장을 건축·매입·임차할 경우 지원 가능

m 대출한도 : 업체당 20억원6) 이내

* 대출한도 내(기 자금지원 대출잔액 포함), 추가 신청 가능

m 이차보전 :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상환기간 일반기업 우대기업

5년(2년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1.5%/년 2.0%/년

8년(3년거치 5년 20회 균분상환) 0.95%/년 1.25%/년

10년(4년거치 6년 24회 균분상환) 0.75%/년 1.0%/년

* 우대기업(별첨2 참조) : 이노비즈, 벤처, 경영혁신, 장애인고용, 녹색인증, 외국인투자,

도내이전7), 경남중소기업대상수상,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조선협력업체, 기업트랙‧하이트랙 참여기업, 공장 신·증축자금, 경남추천상품(QC) 공산품분야 지정업체, 스타

기업, 글로벌강소기업

m 상환기간 :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8년(3년 거치 5년 20회 균분상환),

10년(4년 거치 6년 24회 균분상환) 중 선택

m 지원범위8)(자금의 용도)

- 공장9), 시험·연구시설 건축비

- 공장(부지) 매입비*(공장부지만 매입하는 자금은 지원 불가)

*연간한도액 소진으로 추가 자금 확보시 지원 계획

- 공장, 지식산업센터, 시험·연구시설, 제품 전시·판매장 임차비

- 기계·설비 구입비

6) : 대표자 주민번호 기준, 법인 : 법인번호 기준7) 도내이전 : 타시도에서 도내로 본사 이전 3년 이내 기업(자금신청 접수일 기준)8) 시설설비자금 지원범위에 제세공과금(부가가치세 등)은 제외9) 필요한 인허가 절차 완료 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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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조업혁신 및 신성장산업 육성 자금 : 1000억원(연간) * 제조업혁신자금 600억원, 신성장(지역)산업 육성자금 400억원

구분 지원대상지원내용

한도 상환기간 이차보전제조업

혁신 자금스마트공장 구축 자금 경영 10억, 시설 30억 경영·시설 5년(2년거치) 2%/년

신성장(지역)산업

육성 자금

항공우주 산업 경영 10억, 시설 30억 경영 3년(2년거치)시설 5년(2년거치), 8년(3년거치), 10년(4년거치)

2%/년지능형기계 산업 경영 10억, 시설 20억 2%/년나노융합부품 산업 경영 10억, 시설 20억 1.25%/년항노화바이오 산업 경영 10억, 시설 20억 1.0%/년

① 제조업혁신 자금

m 지원대상 :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스마트공장 도입기업 및 시스템 공급기업)

m 대출한도 :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10억, 시설설비자금 30억 이내

- 대출한도 내 추가신청 가능

* 경영안정자금은 자금승인기준, 시설설비자금은 대출한도기준

m 지원내용

취급은행 지원내용 비고

경남은행, 농협▸ 이차보전 최대 연 3%(道 2%, 은행 1%) 지원▸ 보증료율 0.6%p 지원▸ 보증율 상향(85%→90~100%)

경남 스마트

팩토리론

경남은행, 농협 외 ▸ 이차보전 연 2% 지원(道)

m 상환기간(경영·시설) : 5년(2년거치 3년 12회 균등분할상환)

m 지원범위 : 경남TP 확인서 상 기재된 금액 이내

- 도입기업 : 스마트공장 및 관련FA(Factory Automation)설비 구축에소요되는 자금

- 공급기업 : 스마트공장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관련 프로그램 개발 또는 구입자금 * 경남TP 확인서가 대출승인 확정은 아니며 은행 대출심사 후 변경될 수 있음

m 지원절차

↗신용담보

심사·대출· 이차보전 최대

연 3% 지원

중소기업

→신청

경남TP→

확인서 제출

은행

참여확인서 발급 대출신청

↘저신용무담보

신보·기보

→보증서제출

심사·대출

· 이차보전 최대 연 3% 지원

보증서발급· 보증료율

0.6%p 지원· 보증율 상향 ( 8 5 %90~100%)

경남은행, 농협 외 은행 이용 시(이차보전 연 2%만 지원)

“경남 스마트팩토리 론”경남은행, 농협 이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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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종류 내 용

경영

▸ 기술개발, 제품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원자재‧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 기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대환용도 사용 금지

시설

▸ 공장, 시험·연구시설 건축비

▸ 공장(부지) 매입비

* 공장부지만 매입하는 자금은 지원 불가

▸ 공장, 지식산업센터, 시험·연구시설, 제품 전시·판매장 임차비

▸ 기계·설비 구입비

② 신성장(지역)산업 육성 자금

m 지원대상 : 항공우주산업, 지능형기계산업, 나노융합부품산업, 항노화

바이오산업을 영위하고〔별첨4〕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m 대출한도 :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10억, 시설설비자금 20억 이내

자금종류 내 용

경영

▸ 신청횟수 : 대출한도 내, 총2회(자금승인기준)▸ 매 출 액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 1/2 범위 내 (2억원 이하 추천 시 매출액 미적용)▸ 창업기업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1년 이내

업체는 최대한도 2억원

시설▸ 신청횟수 : 대출한도 내, 추가신청가능(대출한도 기준) * 항공우주산업 시설설비자금 30억원 이내 지원

m 이차보전 :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자금종류 상환기간 이차보전율

경영 3년(2년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2.0%/년

시설5년(2년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2.0%/년8년(3년거치 5년 20회 균분상환) 1.25%/년10년(4년거치 6년 24회 균분상환) 1.0%/년

m 지원범위

m 지원절차

자금 지원대상여부 확인

자금(대출)상담·신청

승인 신청 지원 승인대출심사 및 실행

기업 ↔ 경남신용보증재단

기업 ↔ 은행

은행 → 경남신보

경남신보 → 은행

은행 → 기업

※ 지원대상 해당여부는 필요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현장 확인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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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기업체용】

경상남도□ 일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서□ 우대 중소기업

업 체 명 대표자

전 화 번 호 대표자 주민번호

본점 소재지 공장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 e-mail

업 체 유 형 제조업, 조선협력, 여객운송업, 지식산업, 영상산업, 우수신제품인증,

특허, 녹색전문, 두뇌역량우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우대기업유형 우대 인증일 우대인증 유효기간

업 태 종 목

공장등록여부

등록업체 등록일 등록기관

미등록업체

자가사업장 면적 ㎡

건 물 용 도

임차

임 차 기 간

사업장 면적 ㎡

건 물 용 도

임차건물 공장등록 여부 등록, 미등록

자 산 총 액 백만원 부 채 비 율 %

매 출 액 백만원 제조업 전업률 %

신 청 금 액 백만원 상시근로자수 남자 : 명, 여자 : 명 (일용제외)

자 금 용 도 노임지불, 원부자재 구입, 기계보수, 기타( )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자금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또는 서명)

귀하

○ 본 자금의 금리는 이차보전율을 합하여 시중금리 수준을 적용합니다.

○ 취급은행 :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등록증명원 경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사업관련 신고·허가서(해당되는 경우)

2. 공장등록증명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1부

* 공장등록증명서가 없을 경우 아래 서류 첨부

- 건축물대장 1부(500㎡미만 미등록 공장의 경우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미등록 임차공장의 경우에 한함)

3. 우대기업 입증서류 1부

4. 인증관련 서류 1부(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의 경우)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업체 실태조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1부

6.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1부

7. 지방세 납부증명서 1부

8. 자금지원승인서 1부(추가 신청업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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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대표자

전 화 번 호 대표자 주민번호

본 점 소 재 지 공 장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 e-mail

업 체 유 형 제조업, 조선협력, 여객운송업, 지식산업, 영상산업, 우수신제품인증,

특허, 녹색전문, 두뇌역량우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우대기업유형 우대 인증일 우대인증 유효기간

업 종 주 생 산 품

공장등록여부

등록업체 등록일 등록기관

미등록업체

자가사 업 장 면 적 ㎡

건 물 용 도

임차

임 차 기 간

사 업 장 면 적 ㎡

건 물 용 도

임차건물 공장등록 여부 등록, 미등록

자 산 총 액 백만원 부 채 비 율 %

매 출 액 백만원 제조업 전업률 %

신 청 금 액 백만원 상시근로자수 명 (일용제외)

담 보 종 류

자 금 용 도 노임지불, 원자재 구입, 기계보수, 기타( )

은 행 사 전 점 검자금지원 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 대출 미완료시 실효조항 설명함

지점장 (인)당해연도 중앙부처 경영안정자금 지원신청 중이거나 지원받은 업체가 아님을 확인함

[별지 제2호 서식]【은행용】

경상남도□ 일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승인 신청서□ 우대 중소기업

□ 신청내용

위 업체로부터 경상남도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이 있어 통보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장 (인)

(담당자 : TEL FAX )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귀하---------------------경영안정자금 지원 승인서-------------------------

발급번호 : -

위 업체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승인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승인여부 : 승인( 백만원), 불가(불가사유) :

○ 승인일 :

○ 대출(취급)기한 : 자금지원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

은행 귀하

(51408)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4층 경남신용보증재단T.055-715-5144F.055-717-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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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기업체용】

경상남도□ 일반 중소기업

시설설비자금 지원 신청서□ 우대 중소기업

업 체 명 대표자

전 화 번 호 대표자주민번호

본점 소재지 공 장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 e-mail

업 체 유 형공장등록업체, 창업중소기업, 소기업, 조선협력, 산업단지입주업체,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산업, 두뇌역량우수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우대기업유형 우대 인증일 우대인증 유효기간

공장등록여부

등록업체 등록일 등록기관

미등록업체

(소기업)

자가사 업 장 면 적 ㎡

건 물 용 도

임차

임 차 기 간

사 업 장 면 적 ㎡

건 물 용 도

임 차 건 물 공 장 등 록 여 부 등록, 미등록

창업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승인일 승인기관

업 종 주 생 산 품

자 산 총 액 백만원 부 채 비 율 %

매 출 액 백만원 제조업 전업률 %

신 청 금 액 백만원 상시근로자수 남자 : 명, 여자 : 명 (일용제외)

자 금 용 도 상 환 기 간 5년, 8년, 10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자금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또는 서명)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등록증명원 경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사업관련 신고·허가서(해당되는 경우) 2. 공장등록증명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1부 * 공장등록증명서가 없을 경우 아래 서류 첨부 - 건축물대장 1부(500㎡미만 미등록 공장의 경우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미등록 임차공장의 경우에 한함) - 사업계획승인 공문 사본 1부(창업 및 신설 중소기업에 한함) - 입주계약서 사본 1부(산업단지 등 입주업체에 한함) 3. 우대기업 입증서류 1부 4. 인증 관련 서류 1부(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의 경우)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업체 실태조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1부 6.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1부(1억원 이하 자금추천도 반드시 제출) 7. 지방세 납부증명서 1부 8. 기존 대출에 대한 금융거래확인서 1부(추가 신청업체의 경우) 9. 시설설비 투자계획서 1부 10. 사용용도별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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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대표자

전 화 번 호 대표자 주민번호

본점 소재지 공 장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 e-mai l

업 체 유 형공장등록업체, 창업중소기업, 소기업, 조선협력, 산업단지입주업체,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산업, 두뇌역량우수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업 종 주 생 산 품

공장등록여부

등록업체 등록일 등록기관

미등록업체

(소기업)

자가사 업 장 면 적 ㎡

건 물 용 도

임차

임 차 기 간

사 업 장 면 적 ㎡

건 물 용 도

임 차 건 물 공 장 등 록 여 부 등록, 미등록

창업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승인일 승인기관

우대기업유형 우대 인증일 우대인증 유효기간

자 산 총 액 백만원 부 채 비 율 %

매 출 액 백만원 제조업 전업률 %

신 청 금 액 백만원 상시근로자수 명(일용제외)

담 보 종 류

자금의 용도

은행 사전점검자금지원 승인일부터 6개월 이내 대출 미완료시 실효조항 설명함

지점장 (인)당해연도 중앙부처 시설설비자금 지원신청 중이거나 지원받은 업체가 아님을 확인함

[별지 제4호 서식]【은행용】

경상남도□ 일반 중소기업

시설설비자금 지원승인 신청서□ 우대 중소기업

□ 신청내용

위 업체로부터 경상남도 시설설비자금 지원 신청이 있어 통보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장 (인)

(담당자 : TEL FAX )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귀하---------------------- 시설설비자금 지원 승인서 -----------------------

발급번호 : -

위 업체에 대한 시설설비자금 지원승인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승인여부 : 승인( 백만원), 불가(불가사유) :

○ 승인일 :

○ 대출(취급)기한 : 자금지원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

은행 귀하

(51408)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4층 경남신용보증재단T.055-715-5144F.055-717-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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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설비자금 투자계획서

1.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소요자금 신청자금 기타자금(자부담 등)

건축비 공장, 시험·연구시설

임차비공장, 지식산업센터,

시험·연구시설, 전시·판매장

매입비 공장(부지)

시설설비구입비

2. 시설 종류별 사업계획

□ 건 축

건 축 의 종 류 신축( ) 증축( )개축( )

건 축 물 의 용 도

위 치

건 축 면 적 ( ㎡ ) 연 면 적 ( ㎡ )

건축허가(신고)일 준 공 예 정 일

시 공 업 체 계 약 일

소 요 자 금 백만원 신 청 금 액 백만원

※ 구비서류 : 1. 건축허가(신고)서 사본 1부

2. 건축계약서 사본 1부

3. 건축설계내역서(평면도포함) 1부

□ 사업장임차보증금

소 재 지 면 적

임대인 임대인연락처

토지용도구 분

□ 전용공업지역 □ 일반공업지역 □ 준공업지역 □ 상 업 지 역 □ 주 거 지 역 □ 기 타 공지시가 원/㎡

임차금액 백만원 신청금액 백만원

※ 구비서류 :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건축물대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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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매입(경매·공매)

소 재 지매매

계약일자

매도자매도자

연락처

대상물건 면적 또는 수량 가격 비 고 (용도지역, 상황, 형태 등)

토 지

건 물

계 -

매매(낙찰)

금액백만원 신청금액 백만원

※ 구비서류 : 1. 매매계약서 사본(경매·공매낙찰서류 1부)

2. 건축물대장 1부

□ 기계설비 (단위 : 백만원)

연번 품 명규 격

(모델명)수량 단가 소요금액 구입처

※ 구비서류 : 1. 매매계약서 사본 1부

2. 제품 카탈로그 또는 제작내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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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중소기업육성자금 변경 신고서(승인 신청서)

□ 지원자금명 :

업 체 명 대 표 자(남, 여)

주 소

지원결정

금 액

시설자금 백만원 지 원

결정일운전자금 백만원

대출기한 취급은행

신 고 사 항 승 인 사 항

□ 업체명 변경

□ 공장소재지 변경

□ 대표자 변경

□ 휴업․폐업

□ 대출취급기한 연장

□ 주생산업종 변경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또는 기업간 인수합병에

따른 자금승계 (※ 별지 제7호 서식과 함께 제출)

□ 지원시설 변경

□ 대출취급은행 변경(시설자금에 한함)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자금지원 승인서 사본(필수)

∙변경 증빙서류

<첨부서류>

∙변경계획서(지원시설 변경)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자금지원 승인서 사본(필수)

∙변경 증빙서류

·대출취급은행 변경 신고서

상기 내용과 같이 변경 신고(승인 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은행 지점장 (인)

(담당자 : TEL FAX )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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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취급은행 변경 신고서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취급 은행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금지원 현황

- 업체명(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자 금 종 류 :

- 자금지원 승인일 :

- 대 출 일 :

- 대 출 금 액 : 백만원

○ 대출취급은행 변경 사항

은행 변경사항변경 대출일 변경사유

변경 전(지점) 변경 후(지점)

년 월 일

신청인 : 업체명(대표자) (직인)

변경 전) 은행 (직인) 변경 후) 은행 (직인)

담당자 : 전화 담당자 : 전화

FAX FAX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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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또는 기업간 인수합병에 따른 자금승계 승인 신청서

1. 중소기업육성자금 승계신청 개요

가. 업체명(대표자) :

나. 사업자등록번호 :

다. 지원자금 내역

○ 경영안정자금

- 자금지원승인일자 :

- 승인금액 :

○ 시설설비자금

- 자금지원승인일자 :

- 승인금액 :

라. 전체 승인금액 :

2. 자금승계 신청사유 : 해당항목 ( )에 “○”로 표시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의한 자금승계( )

- 기업간 인수합병에 의한 자금승계( )

3. 승인사항

구 분 당초 승인업체 자금 승계업체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4.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당초 자금지원승인서

- 변경 증빙서류

년 월 일

□ 업체명 :

□ 대표자 : (인)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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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중소기업 시설설비자금 취급완료 통보서

1. 업체현황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비 고

2. 승인사항 : 승인번호 - 호( . . ), 백만원

3. 시설설비 현황

가. 건 축

건 축 의 종 류 신축( ) 증축( ) 개축( ) 건축물의 용도

위 치

건 축 면 적 ( ㎡ ) 연 면 적 ( ㎡ )

건 축 허 가 ( 신 고 ) 일 준 공 일

시 공 업 체 건 축 기 간

소 요 자 금 백만원 신 청 금 액 백만원

나. 사업장임차보증금

소 재 지 면 적 ㎡

임대인 임대인연락처

토지용도구 분

□ 전용공업지역 □ 일반공업지역 □ 준공업지역 □ 상 업 지 역 □ 주 거 지 역 □ 기 타 공지시가 원/㎡

임차금액 백만원 신청금액 백만원

다. 공장매입

소 재 지매매

계약일자

매도자매도자

연락처

대상물건 면적 또는 수량 가격 비 고 (용도지역, 상황, 형태 등)

토 지

건 물

계 -

매매(낙찰)

금액백만원 신청금액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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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계설비

연번 품 명 규격(모델명) 수량 단가 소요금액 구입처

4. 대출현황 (단위 : 백만원)

대출은행 대출금액

은행

지점

계 건축자금 기계설비자금 비 고

5. 사업추진 중 문제점 및 건의사항

붙임 1. 사업추진사진(사업전후 각 1부)

2. 시설설비자금(대출금액)의 세금계산서 사본 1부

위와 같이 중소기업 시설설비자금 취급완료 통보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은행 지점장 (인)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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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취급 통보서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취급 내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자금지원내용〔취급영업점장이 작성하고 날인〕

자 금 종 류

□ 경영안정자금(일반 중소기업)

□ 경영안정자금(우대 중소기업)

□ 시설설비자금(일반 중소기업)

□ 시설설비자금(우대 중소기업)

자금지원승인일 발급(승인)번호

대 출 금약정액

대 출 액 (※분할기표 차수마다 제출)

계 1차( . ) 2차( . ) 3차( . )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대 출 금 리계 도 이차보전 업체부담

% % %

대 출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취급점 및 담당자 (☏ )

□ 자금신청내용〔신청업체 대표가 작성하고 날인〕

업 체 개 요

업 체 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전 화 번 호 팩스번호

업 종 (표준산업분류코드 : )

주 생 산 품

자 금 의 종 류

대 출 금 액 금 백만원

년 월 일

은행 지점장 (인)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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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과 관련된 국가기관, 지자체, 경상남도의회, 공공기관, 금융기관2.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 및 사후관리, 정책자료 활용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 신용정보 • 식별정보(성명, 성별, 국적, 주소, 연락처 등), 신용거래정보(본 계약 이전 및 이후의 거래내용 포함)

기업 신용정보

• 기업체 대표자와 경영진 현황[대표자(실제경영자), 경영진, 주주상황 등] • 생산 및 영업 현황(사업장, 판매상황, 주요거래처 등) • 금융기관 거래상황(차입금, 담보물명세, 금융기관 거래성실도 등), 재무상황(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 사업계획 및 권리침해 현황(판매계획, 시설투자계획, 권리침해 현황 등) • 신용거래정보(본 계약 이전 및 이후의 거래내용 포함),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현황

4.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서 제출시점부터 당해업체에 대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 종료시까지5. 귀하는 상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제공 항목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융자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필수

개인 신용정보 • 식별정보(성명, 주민번호, 성별, 국적, 주소, 연락처 등), 신용거래정보(본 계약 이전 및 이후의 거래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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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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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기업체 방문 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 업체 실태조사에 대한 동의

1. 기업체 방문 및 설문조사 목적 : 융자 승인받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2. 조사항목 : 업체현황(대표자, 업종, 소재지, 종업원수 등), 휴업․폐업 여부, 지원자금의 용도 외 사용 여부, 타시도 이전 여부, 시설완료 통보 여부, 대표자 변경 등 각종 변경사항 신고(승인신청) 여부, 고용인원 및 매출액 증가 현황, 기타 융자금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3. 귀하는 상기 기업체 방문 또는 설문조사 등 업체 실태조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실태조사는 융자금 사후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에 대한 동의

1. 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2.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이력정보 :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 과세정보 :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3.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4.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이 소멸되며,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5. 귀하는 상기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는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업체 실태조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경상남도 기업지원단에서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또한,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과 관련한 기업체 방문 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 업체 실태조사에 대한 동의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에 동의 여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업체명 : (☎ : )

□ 대표자 : 서명(날인) □ 확인자 : □ 소속 : □ 직급 :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귀하

Page 22: 경상남도 공고 제2017m이차보전 일반기업 년우대기업 년 * 우대기업(별첨2 참조) : 여성, 장애인, 경남중소기업대상수상, 녹색인증, 경상남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

□ 사후관리 개요

〇 실시시기 : 반기별 1회(연2회)

〇 실시방법 : 서면조사 및 현장실사

〇 조사대상 : 전년도 융자승인 업체 중 대출실행 업체

〇 조사내용 : 자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휴·폐업, 타시도 이전, 신고사항 미이행 여부 등

〇 기업협조 : 지원대상시설 현장 안내 및 관련 서류 제출

〇 조치계획 : 용도 외 사용기업의 경우 소명기회 부여 후 미소명시 대출 은행을 통해

이차보전금 중단 또는 환수조치하며 향후 3년간 도자금 사용 제한

□ 이차보전 중단 등 조치

〇 중단 및 환수, 향후 3년간 도자금 사용 제한 : 임대(유·무상 여부와 무관), 지원용도 무단변경

〇 중단 및 환수 : 휴폐업기업, 타시도 이전기업, 상환기간 내 매매

〇 중단 : 지원시설의 공실(100% 공실이거나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경우)

□ 시설물 용도 외 사용 제한기준

〇 지원된「건축물 임대비율」이「기업자부담비율*」이내의 경우 지원 유지, 초과 시 중단 등 조치

〇 기업이 원금 상환하여 해당시설에 대한 도자금 차지비중이 감소되는 만큼 해당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는 여력 인정 * 건축물 임대비율 = [임대면적 ÷ 건물 총연면적] × 100 ** 기업자부담 비율 = 1-[도자금 대출 잔액(임대시점)/지원시설가액(지원시점)] × 100

< 예 시 >

시설가액 10억원인 공장 매입(총연면적 1,000㎡)을 위해 8억을 지원받은 기업이 해당 공장을 부분임대

(임대면적 210㎡) 하고 있는 경우(남아있는 도자금 대출잔액 8억원)

▶ 기업자부담비율(20%) = [1 - (도자금 대출잔액 8억원 ÷ 시설가액 10억원)] × 100

▶ 건축물 임대비율(21%) = [임대면적 210 ÷ 건물 총연면적 1,000㎡] × 100

⇒ 건축물 임대비율이 기업자부담비율을 초과하여 이차보전 중단 및 환수

이차보전 중단 및 지원된 이자 환수

상기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차보전 중단 또는 지원된 이자가 환수될 것이며, 향후 3년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의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였으며, 자금의 상환기간 전이라도 귀

재단에서 자금승인 취소 및 이차보전 중단·환수할 경우 이의가 없으며 이에 따를 것을 약속

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업체명

대표자 (인) 또는 서명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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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분류코드 분 류 명

381 폐기물 수집운반업

382 폐기물 처리업

493 도로 화물 운송업

501 해상 운송업

521 보관 및 창고업

52913 물류 터미널 운영업

5294 화물 취급업

52992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52993 화물포장, 검수 및 계량서비스업

6939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은 제외)

74212 산업설비 및 운송장비 청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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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인정요건(근거) 비 고

녹색인증기업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발급받은 인증서를 제출한 기업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인증서를 제출한 기업

조선협력업체사업자등록증 상 업태가 제조업으로서, 조선소 사내 협력업체 또는 조선소에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거래내역입증서류 제출 업체)

기업트랙․하이트랙

참여기업기업트랙 하이트랙 참여기업으로 도에서 발급하는 금융우대추천서 제출한 기업

경남중소기업대상수상기업

경남도에서 매년 선정하는 경남중소기업대상을 수상한 기업으로 그 증서를 제출한 기업(인증서 수여일로부터 3년이내)

경남추천상품(QC)

공산품분야인증업체경남도에서 선정하는 경남 추천상품(QC) 공산품분야 인증서를 제출한 기업(인증서 수여일로부터 2년이내)

스타기업경상남도 스타기업으로 선정되어 도에서 발급하는 지정서를 제출한 기업

글로벌 강소기업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되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지정서를 제출한 기업

여성기업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여성기업확인서를 제출한 기업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으로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제출한 기업

창업기업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이 3년이내인 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발급한 가족친화인증서를 제출한 기업

이노비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이노비즈 확인서를 제출 한 기업벤 처 기술보증기금에서 발급하는 벤처기업 확인서를 제출한 기업경영혁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경영혁신 확인서를 제출한 기업

공장 신·증축업체공장 신·증축으로 자금을 신청하고 그에 대한 건축허가서를 제출한 기업

장애인고용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으로 장애인 고용 관련 입증서류(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3개월간 급여지급 관련 서류)를 제출한 기업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를 제출한 기업

도내이전

타시도에서 경상남도로 주된 사무소(본점)을 이전하는 기업으로 이전 전과 이전 후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입증서류를 제출한 기업 * 자금신청접수일 기준 이전일 3년 이내의 기업에 한함

<별첨 2>우대기업 인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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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중복지원에 해당되는 중앙부처 정책자금 현황(통합관리시스템 분류 기준)

부처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과기부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융자)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융자)

문체부

스포츠산업금융지원 스포츠산업일반융자

관광사업융자지원관광산업융자지원관광사업체운영지원

문화콘텐츠투자활성화 콘텐츠기업투융자기반조성

농림부

사료산업종합지원사료제조시설자금

사료원료구매자금

농기계생산지원 농기계생산지원

신설농산물수출업체지원 신설농산물수출업체지원

가공식품수출업체지원 가공식품수출업체지원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자금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수농식품구매지원 우수농식품구매지원

식품외식종합자금 농식품 시설 현대화 자금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에너지신산업융자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

ESCO 투자사업

목표관리 투자사업

에너지절약시설 설치투자사업

가스안전자금관리 융자가스 유통구조개선, LPG 공급방식 개선도시가스시설 개선, 검사기관시설 개선

대체산업창업지원융자 대체산업창업지원융자

시설대체자금융자 시설대체자금융자

환경부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융자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융자

환경개선자금 융자 환경개선자금 융자

환경산업육성자금 융자 환경산업육성자금 융자

고용부산재예방시설자금융자 산재예방시설융자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산재근로자창업점포지원(융자)

금융위 온렌딩 대출 온렌딩 대출

해수부

가공시설 및 운영자금 가공시설 및 운영자금

수산물 수매지원원료수매

가공수매

우수수산물 지원자금 우수수산물 지원자금

방사청 방위산업이차보전

국방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

방위산업육성자금지원

원자재비축자금

방산수출자금

부품국산화자금

방산시설자금

중기부

긴급경영안정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재도약지원자금 사업전환, 구조개선전용, 재창업자금

신성장기반지원 혁신성장유망, 제조현장스마트화

창업기업지원(융자) 혁신창업기업, 일자리창출촉진, 개발기술사업화 자금

투융자복합금융사업 이익공유형대출, 성장공유형대출, 스케일업금융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수출기업의 글로벌화

* 상기 정책자금 현황은 예시이며, 그 외 중앙부처 자금도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으로 중복여부 조회 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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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야 확인사항

항공

산업정의친환경 스마트화등 항공기 플랫폼 혁신에 따라 핵심 요소인 ❶엔진, ❷항전, ❸신소재, ❹완제기제작 및 MRO분야 등의 최신기술이 결집되는 최첨단 종합 산업

특화방향

① (엔진) 고효율, 하이브리드형, 전기추진 방식형 엔진 개발② (항전) 센서, 무선통신, 네트워크 등 Connectivity 확산, 비

행제어 및 항법고도화 개발③ (신소재) 탄소복합재, 타이타늄 등 경량 신소재

연구개발 및 적용

핵심품목

① 고정‧회전익 항공기(무인항공기 및 드론 포함)② 경량항공기 및 전기비행기,③ 항공기용 기체 및 부품, 엔진, 항공전자 장비(S/W포함)④ 항공기 경량 신소재 부품,⑤ 항공기 스마트 생산공정 시스템

대표KSIC코드

22240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6222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31310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지능형

기계

산업정의

공작기계, 산업기계, 로봇시스템, 특수목적기계 등에 지능화, ICT와 융·복합화를 통한 고성능, 고효율 기계, 장비 및 부품기술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여 제조·생산하는 산업

특화방향

고성능, 고효율 기계, 장비 및 부품기술(공작기계, 산업용로봇, 공장자동화, 풍력부품 등)과 ICT 융·복합화로 설계기술, 지식기술 확보, 기능·운전·안전, 시험평가, 창업보육, 사업화 등을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 육성

핵심품목

① 다기능성 지능형 융복합가공기, ② 지능형 3D 쾌속조형기,③ 스마트 컨트롤러, ④ 고성능 스마트액추에이터⑤ IT를 접목한 지능형 기계 및 그 부품

대표KSIC코드

29162 승강기 제조업

29221 전자응용 공작기계 제조업

29229 기타 가공공작기계 제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28119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별첨 4>

신성장(지역)산업 육성 자금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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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야 확인사항

나노융합

부품

산업정의나노기술이 디스플레이·반도체, 에너지·환경 나노소자 및 경량고강도 부품 등에 핵심적으로 접목(융합)되어 기존제품 개선 또는 혁신하는 신제조산업

특화방향

① 나노복합소재 기반의 나노기술을 접목하여 디스플레이·반도체, 에너지·환경 나노소자 및 경량고강도 부품 등 응용분야 개발

② 차세대 제조기술 확보를 위해 나노전자기술이 접목된 소자·부품 개발을 위한 투자 강화

핵심품목

① 기능성 필름, 유연 전극, 터치패널 ② 차세대 반도체③ 차세대 전지(이차전지, 태양전지 등)④ 센서용 소자·부품(온도 센서, 세라믹 압력센서)⑤ 경량고강도 부품

대표KSIC코드

20129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22191 산업용 비경화고무제품 제조업23221 구조용 정형내화제품 제조업26129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항노화

바이오

산업정의노화로 인한 신체 기능의 저하나 노화 관련 질병을 조기에 탐지·예방하며, 관리·치료하는 고부가가치 산업

특화방향인체의 노화 예방 및 노인성 질환 치료를 위한 항노화 의료기기, 항노화 식품과 항노화 의약품, 화장품의 천연물 소재

핵심품목

① 항노화 가공식품, ② 항노화 기능성 식품,③ 정형외과용 기기, ④ 치과용 기기⑤ 천연물 소재

대표KSIC코드

10797 건강기능식품 제조업20423 화장품 제조업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27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27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