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규제현황 및 조치 결과 - KINS방사선안전규제 지적/권고...

30
원자력발전소 규제현황 조치 결과 2013. 4. 30 방사선안전평가실

Transcript of 원자력발전소 규제현황 및 조치 결과 - KINS방사선안전규제 지적/권고...

원자력발전소 규제현황 및 조치 결과

2013. 4. 30

이 승 행 방사선안전평가실

목 차

방사선안전규제 조직

방사선안전규제 현황 및 조치결과

방사선안전규제 주요업무

방사선안전규제 성과목표

1

방사선안전규제 조직 (1)

2

방사선안전본부

방사선규제단 방재대책단

방사선안전총괄실

방사선안전평가실

방사성폐기물평가실

의료방사선이용평가실

산업방사선이용평가실

방사성동위원소등 규제PM

방폐물규제PM

원자력비상대책실

방사선비상보안대책실

방사선환경평가실

방사능분석실

생활방사선안전실

□방사선안전평가실 업무분장

원자력시설 등의 방사선 안전심사 및 검사에 관한 사항

핵물질 운반 안전심사 및 검사에 관한 사항

판독업무자 안전규제 및 판독특이자 조사에 관한 사항

방사선 조사시설 운영 및 피폭선량 평가에 관한 사항

관련분야 규제현황 통계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관련분야 체계정비 및 지침개발에 관한 사항

원자력시설 도입국에 대한 제반규제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기타 상기 업무에 부대되는 사항

3

방사선안전규제 조직 (2)

□원자력시설 방사선안전규제 체계

4

방사선안전규제 조직 (3)

방사선안전규제 목적 달성

UF6 실린더 신연료

원자력발전소 핵연료주기시설

작업자 피폭선량 주민 피폭선량

핵물질 운반 안전 심·검사

원자력시설 방사선안전 심·검사

피폭방사선량 평가

방사선안전규제 현황 (1)

□정기검사

2012년도 정기검사 지적사항(총 3건)

5

대상 원전 지적 내용

월성○호기

3,4호기 공용터널을 통과하는 중수 및 방사성폐기체 이송배관의 안전조치 미흡

방사선방호 절차 위반

영광○호기 방사선작업에 대한 방사선피폭 최소화(ALARA) 운영 미흡

방사선안전규제 현황 (2)

□정기검사

2012년도 정기검사 권고사항(총 8건)

6

대상 원전 권고 내용

고리○호기 측정 및 시험장비 관리시스템(MTES) 입력개선 권고

신고리○호기 방사선관리구역 내 작업에 대한 철저한 계획수립 권고

방사선계측장비의 성능관리 개선 권고

월성○호기 방사선감시기 유량계 및 컨트롤러 주기적 점검 권고

출구 오염감시기 효율교정 개선 권고

월성○호기

소외전원 상실시 방사선방호설비의 지속운전을 위한 무정전 설비의 보강 권고

방사선작업허가 절차 보완 권고

고정지역 방사선감시계통 교정 및 점검 절차서에 검출기 교정용 선원 및 거리 정보 추가 권고

방사선안전규제 지적/권고 조치결과 (1)

□ 지적사항 조치결과(1)

중수 이송배관 안전조치 미흡

시정조치 요구내용

- 월성3,4호기 간 중수관련계통 연결배관 누설을 확인할 수 있는 감시기 설치 및 누설에 따른 영향평가 및 차단 등의 방안의 마련

개선조치

공용터널 전 지역 밀폐방안

공용터널 내부 3호기 방향 출입문, FD 등 외부 연결부위 밀폐 및 4호기 방향 출입문의 밀봉으로 공용터널 전 지역 밀폐

공용터널 내부 중수이송 배관 하부에 누설 감지기 설치

공용터널 내부 전 지역 방사선 영향평가 수행

7

방사선안전규제 지적/권고 조치결과 (2)

□ 지적사항 조치결과(1)

중수 이송배관 안전조치 미흡

8

방사선안전규제 지적/권고 조치결과 (3)

□ 지적사항 조치결과(2)

방사선방호 절차 위반 삼중수소 체내피폭 발생

1. 개 요

한전 KPS 작업자 2명이 중수세정계통 파열판 교체작업중 체내피폭이 발생

2. 체내피폭원인

작업시 작업감독부서 및 방사선관리부서 통보 미흡

방호장구 착용 미흡

9

소 속 성 명 피폭방사선량(mSv)

예탁선량 연 누적선량

KPS 신○○ 2.12 2.49

KPS 협력회사 이○○ 12.02 12.36

방사선안전규제 지적/권고 조치결과 (4)

□ 지적사항 조치결과(2)

방사선방호 절차 위반

지적 내용

- 중수세정계통 파열판 교체작업 시 작업자는 방사선작업허가서에 명시된 공기공급형 호흡기를 착용해야 하나 방사선방호 절차를 위반하여 삼중수소호흡기만을 착용하고 작업함으로써 체내피폭이 발생하였음.

- 작업부서장은 작업자에 대해 방사선관리구역 내 작업절차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였음.

개선조치

재발방지를 위해 전 직원대상 유사사례 방지교육

중수세정계통 파열판 정비절차서 신규 수립

10

방사선안전규제 지적/권고 조치결과 (5)

□ 지적사항 조치결과(3)

방사선작업에 대한 방사선피폭 최소화(ALARA) 운영 미흡

지적 내용

- 아래와 같은 작업들은 고선량률 지역에서 수행되어 예상피폭선량이 10 man-mSv 이상인 작업은 ALARA 운영 측면에서 최소한 방사선작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작업전 ALARA 검토를 수행하여야 함.

• In-Core 및 관련 작업 예상피폭선량 : 20 man-mSv

• 가동중 검사(ISI) 작업 예상피폭선량 : 30 man-mSv

- 그러나, 10 man-mSv 이하인 작업에 적용하는 방사선작업허가서로만 작업을 실시하였음.

개선 조치

ALARA 검토 요건 명확화 위해 절차서(방사선-8120) 개정

차기 계획예방정비부터 곧바로 적용

11

방사선안전규제 지적/권고 조치결과 (6)

□ 권고사항 조치결과(1)

소외전원 상실 시 방사선방호 설비의 지속운전을 위한 무정전 설비의 보강 권고

권고내용

- 보건물리실 전신오염감시기 및 출입관리시스템(ADR 리더, 턴스타일 등)에 대해서는 내장 배터리만 구비되어 있거나 무정전설비(UPS)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 정전사고 시 종사자 보호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대응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무정전 설비의 보강을 권고

개선 조치

출입관리시스템 및 전신오염 감시기 등에 UPS 설치

설치 수량 8대 완료

12

방사선안전규제 지적/권고 조치결과 (7)

□ 권고사항 조치결과(2) 방사선감시기 유량계 및 컨트롤러 주기적 점검 권고

권고내용

- 방사선감시기(FTAM, LEM, GEM)에 설치된 유량계에 대한 유량률 점검이 수행되고 있지만 전체 측정 구간에 대한 확인이 수행되고 있지 않아 이를 절차서에 반영하여 주기적인 점검을 수행할 것을 권고함.

- GEM에 설치된 컨트롤러는 연돌 유량계와 연동하여 시료채취 유량을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입력 및 출력값에 대한 확인이 제작자 매뉴얼에 따라 수행되고 있지 않아 이를 절차서에 반영하여 수행할 것을 권고함.

개선 조치

방사선감시기 유량계 교정 및 주기적 점검을 위한 절차서 개정 완료

- 1,2호기: FTAM(4대), LEM(2대), GEM(2대)

13

방사선안전규제 심사현황

□ 인허가 심사

2012년도 인허가 현황

14

대상 원전 심사 현황

신월성2호기 운영허가

심사보고서 작성 완료

품질시험성적서 점검

신고리3호기 운영허가

심사보고서 작성 완료

보조건물 팬 풍량 미달 현안

신울진1,2호기 건설허가

건설허가 후속조치

울진 공용 임시저장고 신축 현안

신고리5,6호기 건설허가

서류 적합성 검토 완료

월성1호기 계속운전

심사보고서 작성 완료

15

2013년 원자력시설 안전규제 (1)

□ 가동원전 정기검사 (18개 호기) 고리 1,2,4호기

신고리 1,2호기

영광 1,2,3,4,5호기

울진 1,2,4,5호기

월성 2,3,4호기

신월성 1호기

□ 핵주기시설 정기검사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KAERI)

원전연료 가공시설(KNF)

연구로연료 가공시설(새빛연료)

□ 방사선분야 검사항목 방사선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2개 항목)

방사선감시계통 점검(3개 항목)

16

2013년 원자력시설 안전규제 (2)

□ 신규원전 인허가 심사

신고리 3,4호기 운영허가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신월성 2호기 운영허가

신울진 1,2호기 운영허가

□ 방사선분야 심사항목

PSAR, FSAR : 12장 방사선방호, (2.3절 기상)

TS : 2편 원자로시설의 방사선 및 환경관리 3편 원자로시설의 운영관리

RER : (2.4절 기상 및 대기확산) 4. 건설로 인한 영향 5. 운영으로 인한 영향

17

2013년 원자력시설 안전규제 (3)

□ 신규원전 사용전검사

신월성 2호기 : 시운전검사

신고리 3,4호기 : 성능검사

신울진 1,2호기 : 시설설치검사, 성능검사

□ 방사선분야 사용전검사 항목

설치검사 : 소내 방사선감시계통, 방사선관리설비, 기상관측설비

성능검사 : 방사선감시계통, 종사자감시 및 방사선탐사장비, 실험실 방사선/능 계측장비, 기상관측계통 등 시험

시운전검사 : 중성자 및 감마 방사선준위 측정 및 차폐성능시험

18

2013년 폐기물시설 안전규제

□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인허가 심사 및 검사

방폐물 처분시설 건설·운영허가 후속조치 검토

방폐물 처분시설 사용전검사

• 시설검사 : 방사선방호설비, 방사선감시계통, 기상관측계통

• 성능검사 : 방사선/능 계측장비, 방사선감시계통, 기상관측계통

• 운영전검사 : 방사선관리구역 설정, 부지 Baseline 방사선조사

□ 해체시설 확인·점검

연구로(KRR 1&2) 해체 확인·점검

우라늄 변환시설 해체 확인·점검

□ RI 폐기시설 정기검사

방폐물공단 RI 폐기물 처리시설

19

2013년 핵물질운반 안전규제

□ 핵물질 운반 안전심사

핵물질 운반용기 설계승인 : UF6 실린더, 신연료

핵물질 운반 신고서 검토

□ 핵물질 운반 안전검사

UF6 실린더 : 연간 15~20회(부산 신항), KNF 운반신고

신연료 : 연간 30~40회, KNF 운반신고

□ 발전소 특별운반승인 심사

오염된 대형기기(RCP 모터, 원자로 MST 등)

소내 및 소외 운반에 모두 해당

20

2013년 판독업무자 안전규제 (1)

□ 판독업무자 등록절차

신청자 KINS 교과부

신청 접수,심사 및 보고 서류검토

등록증

작성

등록증

교부

개시전검사 신청 접수, 시설확인 및

성능검사

보고 서류검토

판독업무 개시승인

심사

검사

□ 판독업무자 분류 (2012년말 기준) 전문판독기관 : 5개 기관, 11개 시스템

자체판독기관 : 17개 기관, 17개 시스템

21

2013년 판독업무자 안전규제 (2)

분류 대상기관 판독시스템 현황

전문판독기관 서울방사선서비스㈜

일진방사선엔지니어링㈜

한일원자력㈜

케이엔디티앤아이㈜

㈜라드인

열형광 선량계 : 파라소닉 6대, 하쇼 2대

유리 선량계 : 치요다 1대

광자극 선량계 : 란다우 2대

자체판독기관 원자력발전소 12개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포항가속기연구소

국군화학방어연구소

열형광 선량계 : 하쇼 9대, 파나소닉 7대

광자극 선량계 : 란다우 1대

□ 판독업무 안전심사

신규 등록 : 2013년도 1개 기관

등록 변경 : 2013년도 4개 기관 (4월 현재)

22

2013년 판독업무자 안전규제 (3)

판독기관명 등록 내용 심사 현황

신고리 제2발전소 판독업무자 신규등록 성능검사 진행중

판독기관명 등록 내용 심사 현황

케이엔디티앤아이㈜ 등록변경(상호변경: ㈜오르비텍) 완료

월성 1,2,3발 등록변경(판독취급관리자변경 및 판독실 이전) 진행중

□ 판독업무 안전검사

사용개시전 검사 : 신규등록 1개 기관 대상(신고리 2발)

시설확인검사 : 완료

성능검사 : 진행중

정기검사 : 전문판독기관 5개, 자체판독기관 17개 기관 대상

시설운영검사 : 22개 기관 대상

성능검사 : 25개 시스템 대상(28개 중 3개 시스템 검사 면제)

※ 면제사유 : 2012년 등록변경에 따른 전 범주 성능검사 완료

23

2013년 판독업무자 안전규제 (4)

24

2013년 판독업무자 안전규제 (5)

□ 판독특이자 조사 및 평가

판독특이자 : 1. 선량한도 초과 피폭자 2. 선량판독 불능자 (선량계 훼손·분실 등) 3. 선량계 교체주기 지연 (2개월 이상 경과)

판독특이자 발생 보고 : 판독업무자 및 해당사업자

사업자 추정선량 평가 : 추가 자료의 제출 요구 및 현장조사

□ 피폭방사선량 평가위원회 운영

사업자 추정선량 평가결과 심의·확정

매 분기별 개최 (연 4회 개최)

25

방사선환경영향 평가 (1)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관련 요건

원자력안전법

– 제89조(제한구역의 설정)

– 제102조(환경보전)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129조(제한구역의 설정범위 등)

– 제174조(환경상의 위해방지)

원자로 등의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제10조(다수기 건설)

– 제51조(방사선관리구역 등에의 조치)

– 제66조(방사성폐기물관리계획)

원안위 고시 제2012-29호

규제지침

26

방사선환경영향 평가 (2)

규제검증코드 개선

대상 : INDAC 1.0

• 1999년도에 ICRP60 권고에 기반한 선량평가모델 도입하여 개발

개선 방향 • 코드 내부 섭생자료 개선

• 원자로 등의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다수기 건설)

– 인허가 및 운영 중 평가에서 다수기 평가 지점 반영

• 매년 평가되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물리적인 실제 피폭경로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실 농작물 경작지(방사능물질 축적지점)

– 바다방향 방위 제외(피폭경로가 존재하지 않음)

27

방사선환경영향 평가 (3)

코드 개선 연구

주민피폭선량평가(INDAC) 체계 개선 방향 연구

• 인허가 단계의 평가 기준과 운영 중 평가 기준 분리

• 최신 섭생자료 반영

• 다수기 영향평가 시 ‘원자로 등의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다수기 건설)’에 기반한 평가지점 반영

코드개선(위탁과제)

• 수행기관 : 미래와 도전

– 1차년도 : 2011. 8 ~ 2012.7

» 섭생자료, 선량환산인자, 다수기 평가 등

– 2차년도 : 2013. 5 ~

» JFD 평가 프로그램 추가

» 동일 부지 추가 호기에 대한 반영 등

28

2013년 방사선안전규제 성과목표

□성과목표

방사선안전규제의 규제품질 제고

규제업무 관리체계 구축

규제기반 문서의 확보 및 Database 구축

규제 전문성 제고

방사선안전규제 전문성 역량 강화

핵심업무에 대한 핵심역량 강화 프로그램 수립

개인-부서-조직의 전문성 상호 연계를 통한 전문성

강화 지표 설정

29

감 사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