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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노동시간단축 매뉴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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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노동시간단축 매뉴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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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노동시간단축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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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매뉴얼의 목적과 내용

1. 매뉴얼의 목적 _5

2. 매뉴얼의 내용 _6

Ⅱ. 노동시간 단축 추세의 확산

1. 우리나라의 노동시간 실태 _11

가. 국제적 비교를 통하여 본 한국의 장시간 노동실태 _11

나. 주40시간 노동제의 적용 실태 _12

2.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동향 _14

가. 노동시간의 국제적 변화 추이 _14

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환경 변화 _15

3.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동조합의 환경 _22

가. 현행 법령 _22

나.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종합대책 _26

다. 노동계의 노동시간 단축 공동투쟁 _30

Ⅲ. 임금 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방안

1. 장시간노동 단축 방안 _33

가. 장시간노동 단축의 기본 원칙 _33

나. 소정근로시간의 단축방안 _34

다. 고용노동부 지원제도의 활용 _36

라. 모범단협(안) _38

마. 참고사례 _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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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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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도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단축 방안 _43

가. 과도한 연장·휴일근로의 만연 _43

나. 과도한 연장·휴일근로 단축방안 _50

다. 모범단협(안) _60

라. 참고사례 _61

3. 교대제 개편 방안(특히 야간근로를 중심으로) _68

가. 우리나라의 교대제 근무 현황 _68

나. 교대제 근무형태 개선 방안 _71

다. 모범단협(안) _77

라. 고용노동부 지원제도의 활용 _78

마. 참고사례 _81

4. 휴가제도 활성화 방안 _95

가. 우리나라의 연차휴가 사용 실태 _95

나. 휴가제도 활성화 방안 _97

다. 모범단협(안) _102

라. 참고사례 _103

5. 노동시간 특례제도 개선 방안 _103

가. 현행 법령 _103

나. 특례 산업의 장시간 노동 실태와 문제점 _104

다. 특례사업장의 장시간 노동 개선 방안 _106

라. 참고사례 _107

Ⅳ. 노동시간 단축 프로세스

1. 근로시간 단축 추진절차와 점검요소 _113

2. 고용노동부 [근로시간줄이기 지원사업 컨설팅] 프로세스 _115

Ⅴ. 노동시간 단축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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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의 목적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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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매뉴얼의 목적과 내용

1. 매뉴얼의 목적

2. 매뉴얼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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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의 목적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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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매뉴얼

Ⅰ. 매뉴얼의 목적과 내용

1. 매뉴얼의 목적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1989년 법정근로시간이 주48시간에서 주44시간으로 단

축되었고 2003년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단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2003년 도입된 주40시간제는 2011년 7월 이후 전체 사업장에 적용 중 임.

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 중 개정 법률의 시행일]

현재의 주40시간 노동제는 정부·노동계·경영계가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하

여 오랜 논란을 거쳐 도출해 낸 사회적 협의 모델로서의 의의가 있고, 당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으로 상징되는 노동계는 공동투쟁을 전개하기도 하였음.

2003년 주40시간 노동제 도입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았음.

①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계기

- 가족 간 친밀감 증대와 건전한 소비풍토 조성에 기여

②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실업문제 해결

- 프랑스·독일 등도 고실업문제 해결차원에서 근로시간을 단축

- 주5일 근무제 정착되면 전 산업에 걸쳐 새로운 일자리 창출 예상

③ 국제기준에 맞는 근로시간 관련 제도정비로 기업 경쟁력 강화

④ 새로운 산업발전을 통한 경제 활성화

- 근로시간 단축으로 문화·관광·레져 등 서비스 산업 중심의 내수증

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 기여.

노동부, 2007, 주40시간근무제교육, 제19-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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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국의 노동자들은 년 간 2,000 시간이 넘은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

음. 2010년 현재, 한국의 노동자들은 OECD 가입 회원국 가운데 가장 긴 시간

을 노동하고 있음. 그러하다보니 한국의 노동계는 여전히 노동시간 단축을 주

요 내용으로 투쟁 중에 있음.

한국의 장시간 노동은 연장·휴일근로 등의 초과근로에 기인한 측면이 큼.

초과근로는 주40시간 노동제에 직접적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생산성·노동할

기회·노동자의 사회문화적 삶의 질·노동자의 건강 유지와 같이 다양한 분

야에서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본 매뉴얼은 장시간 노동의 요인을 검토하고 노동조합 차원의 대응방안

을 모색함으로서 임금 및 기존 노동권의 저하 없는 온전한 주40시간제가 정착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이해를 돕고자 함.

그 결과로서 더 많은 노동자들에게 노동할 기회가 부여되고 그 노동은 보다

건강하며 수준 높은 생산성을 지님으로서 일과 삶의 균형·노사 상생이 이루

어지기를 기대하여 봄.

2. 매뉴얼의 내용

노동시간의 실태를 검토해 봄으로서 우리의 과제를 인식하고, 노동시간 단축

의 동향 및 사례를 검토해 봄으로서 노동조합의 대응방안을 제공하고자 하며,

궁극적으로 모범단협(안) 등의 제시를 통하여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대안을

담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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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의 목적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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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운동>

노동운동은 태동과 함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투쟁을 벌여 옴

5.1절은 국제노동자협회가 1886년 미국의 “8시간노동제 쟁취”를 위한 총파업을 기

념하고 계승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

1919년 국제노동기구(ILO)는 1주48시간·1일8시간 노동제를 제1호 협약으로 채택

하였음

1935년 국제노동기구(ILO)는 1주 40시간 노동제를 제47호 협약으로 채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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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의 목적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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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노동시간 단축 추세의 확산

1. 우리나라의 노동시간 실태

2.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동향

3.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동조합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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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추세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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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노동시간 단축 추세의 확산

1. 우리나라의 노동시간 실태

가. 국제적 비교를 통하여 본 한국의 장시간 노동실태

2010년 OECD 회원 국가들 중 한국의 노동시간은 2,193시간으로서 34

개 회원국 중 가장 긴 것으로 조사 되고 있음.

2010년 OECD 회원 국가들의 노동시간은 평균 1,749시간으로서 한국

보다 444시간(20%)이 짧은 것으로 파악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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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40시간 노동제의 적용 실태

●사업체 규모로 본 주40시간제 적용 실태

<주 40시간제 적용률>

사업체수(%) 전체 예 아니오 부분실행

전체 36,058 80.7 10.3 9.0

규모

30-99인 27,495 79.3 11.5 9.2

100-299인 6,687 83.2 7.4 9.4

300-499인 992 92.1 3.8 4.1

500인 이상 885 92.6 3.5 3.9

한국노동연구원, 2011, 사업체패널 부가조사 2010

●산업별로 본 주40시간제 적용 실태

<산업별 주40시간제 적용 근로자 비율 및 평균근로시간>

단위(천 명) 실시비율

주 근로시간

주40시간제 실

주40시간제 미

실시

전체 17,324 53.92 40.20 45.65

산업

제조업 3,449 67.31 41.87 47.19

건설업 1,396 25.68 41.62 46.65

개인서비스업 2,936 35.76 40.28 45.72

유통서비스업 2,820 39.85 41.86 46.94

사업서비스업 3,074 72.23 40.71 47.52

사회서비스업 3,580 61.48 36.82 40.78

주 : 농림어업 및 관업 사업 제외

통계청, 2011,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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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추세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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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제 적용과 실노동시간 단축 추이

김유선, 2010. 근로시간 실태와 정책과제

●초과근로시간(연장·휴일근로)추이

사업체수12시간

이상

12시간-16시간 16시간-20시간 20시간 이상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전체 35,372 18.1 9.7 13.89 4.7 17.53 3.7 22.99

규모

30-99인 26,965 16.7 9.8 13.90 4.4 17.53 3.5 22.72

100-299인 6,581 21.7 10.3 13.85 6.4 17.60 50. 23.60

300-499인 957 13.6 6.9 13.96 2.9 16.65 3.8 24.56

500이상 869 13.9 7.2 13.88 3.5 17.18 3.2 22.89

사업

제조업 13,522 32.0 16.7 14.01 8.7 17.72 6.6 22.47

비제조업 21,849 9.6 5.4 13.66 2.3 17.08 1.9 24.08

건설업 1,931 5.3 3.4 13.69 1.7 17.30 0.2 23.03

개인서비스업 4,819 9.6 4.5 13.76 3.8 16.58 1.3 22.11

유통서비스업 7,028 8.8 5.3 13.58 2.3 17.87 1.2 21.57

사업서비스업 4,121 11.7 7.7 13.80 1.6 16.84 2.4 25.50

사회서비스업 4,495 11.4 5.4 13.52 1.8 16.58 4.2 25.04

한국노동연구원, 2011, 사업체패널 부가조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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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동향

가. 노동시간의 국제적 변화 추이

●선행 산업국의 법정 노동시간 변화 추세

법적규제

없음35-39시간 40시간 41-46시간 48시간

1995년

호주

덴마크

독일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핀란드

일본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미국

포르투갈

스위스

아일랜드

이태리

네덜란드

2005년

호주

덴마크

독일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캐나다

핀란드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칼

스페인

스웨덴

미국

스위스

주 : 법적규제가 없는 경우는 단체협약을 통해 노동시간을 규제함

Lee e al, 2007, Working Time Around the World, www.il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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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추세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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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연간 실질근로시간(2006)

주간 근로시간

실질연간근로시간

연간 휴가일수

법정 휴일수

프랑스 35.0 1568.0 25.0 11.0

스웨덴 37.8 1631.7 33.0 10.0

덴마크 37.0 1642.8 30.0 8.0

독일 37.7 1658.8 30.0 10.0

이태리 38.0 1679.6 28.0 11.0

핀란드 37.5 1687.5 25.0 10.0

노르웨이 37.5 1695.0 25.0 9.0

영국 37.3 1696.4 24.6 8.0

네덜란드 37.5 1705.6 25.6 7.0

포르투갈 38.2 1707.5 24.5 12.0

체코 38.0 1717.6 25.0 90.

벨기에 37.6 1729.6 20.0 10.0

오스트리아 38.8 1730.5 25.0 12.0

스페인 38.5 1740.2 22.0 12.0

OECD, 2007, Employment outlook : EIRO(2007), working time development

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환경 변화

(1) 장시간 노동의 역기능에 대한 인식의 증대

①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건강한 삶을 저해하는 요인임

●장시간 노동은 수면부족과 만성피로의 주된 원인임

고용노동부는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방안](2013)을 통하여“3개

월 간 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경우”로 추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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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노동시간단축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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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노동은 사고유발의 주된 원인임

주48시간에서 주44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이 단축 시, 전산업에서

노동시간이 1% 감소할 때 재해율은 3.7%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됨.

<재해율과 근로시간의 변화(전산업)>

노동부, 2007, 실근로시간단축 저해요인 분석 및 향후 개선과제 마련을 위한 연구, 제79면

장시간 노동에 따른 질병율을 보면,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12)에

따르면 1주 52시간 초과 노동 시 우울·불안장애가 2.7배 증가 할

위험이 있고, 연세대(2008)에 따르면 1일 11시간 이상 노동 시 심

근경색 발생위험이 2.94배 증가 할 위험이 있음.

② 장시간 노동은 건강과 가족 형성과 사회생활을 저해하는 요인임

여성가족부(2011)의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버지들의 일

일 평균 자녀와 대화시간은 30분이 채 되지 않으며(42.1%) 전혀없

음도 6.8%로 파악 됨. 대화 단절의 주요 원인은 장시간 노동임.

한 취업포털의 조사(2003)에 따르면 잦은 야근 등으로 인한 가정사

피해로서, 가족 간 마찰 증가가 64.9%, 수면으로 보내는 주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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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추세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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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가족대화 급감이 50.5%에 달한다고 함.

미국 콜롬비아대 약물오남용예방센터(2003)는 가족식사를 많이 하

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동급생에 비해 청소년 비행에 빠질 확률이

50% 감소 할 수 있다고 함.

고용노동부, 2012, 장시간 근로개선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방향

<2011, △ △ 자동차 조합원 인터뷰>

•“우리는 돈의 노예이고 일하는 기계다. 맞다. 그러나 습관이 되면 괜찮다. 취미생

활은 안 해봤다. 우리세대는 열심히 일해 갖고 일한 만큼 받는다. 여가 생활을 즐기

겠다는 생각은 안 하고 살아 왔다. 여가도 돈을 벌어야 가능하다. 돈을 벌수 있는 시

간은 정해져 있고 자식도 도와줘야 한다. 자식 걱정이나 노후 걱정을 못 끊는다.“

•“일이 없는 주말엔 그냥 잔다. 일요일엔 가끔 바람 쐬러 나간다. 취미는 없다.“

③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자기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임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교육훈련·능력개발 부족 등으로 노동생산

성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음.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은 OECD 30개국 중 28위이며 미국의 46.2%

수준에 불과하고, 1인 시간당 노동생산성(2010년, USD)은 한국

27.2$로서 미국 59.0$, 일본 39.4$, 영국 46.2$, 독일 53.6&, 프

랑스 57.7$, OECD평균 43.9$에 이름.

현대자동차의 2013년 주간연속2교대제 실시 이후 회사 내 연수원

과 문화회관 등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이 성행 중이며, 정비기술교

육, 어학·한자강좌, 헬스·요가, 영화 상영, 서예·노래교실 등 참

여가 증가하고 있다고 함. 문화일보, 2013.3.27. 사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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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장시간 노동은 출산율 저하 및 여성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임

우리나라 전일제 장시간 근로 중심의 인력투입 시스템은 자녀가 있

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

⑤ 야간노동을 포함한 교대제근무는 노동자의 건강 파괴 및 사고유발

을 증폭시키는 핵심 요인임

●야간 교대제 근무의 위험성1

2007.10. 국제암연구소(IARC)는 야간교대제근무를 유력한 발암요

인(2급 발암물질)으로 결정함.

●야간 교대제 근무의 위험성22013.2. 서울고등법원은 주야간교대

근무가 생체리듬이 교란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함으로서 수면장애

및 불안장애를 발생(악화)시킨 원인으로 인정함. (서울고등법원

2013.2.8.선고 2011누4925판결)

(2) 노동시간 단축의 순기능에 대한 인식의 증대

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노동자의 건강·자기개발·여가활용이 증

진됨으로서 일과 삶의 균형·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인식이 보

편화 됨

② OECD 중심의 선진국의 경우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실업

이 증대됨에 따라 고용증대=일자리 나누기(Work Sharing)를 정책

적으로 추진 해 왔음. 우리나라의 경우도 1997년 IMF를 지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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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추세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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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나누기를 중심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사회적 의제로 대두된

배경이 있음

<주40시간제 도입 이후 사업장내 총고용인원 변화>

단위(%)

증가 감소 변화없음

전체 23.21 8.68 68.11

규모별

5-49명 19.15 2.13 78.72

50-99명 13.82 9.76 76.42

100-299명 17.58 8.52 73.90

300-999명 24.04 13.11 62.84

1000명 이상 44.94 6.96 48.10

업종별광공업 22.96 18.88 58.16

서비스업 23.28 5.92 70.80

노조별노조있음 25.53 11.17 63.30

노조없음 21.57 7.13 71.30

특별실시특례실시 34.33 7.46 58.21

일반사업체 22.29 8.87 68.84

노동부, 2007,

실근로시간 단축 저해요인 분석 및 향후 개선과제 마련을 위한 연구, 제138면

③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기업은 양질의 노동력 확보가 중요해졌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하여 노동자들의 재교육, 업무능력개발을 강화

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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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노동시간단축 매뉴얼

20

<주5일 근무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프로그램 참여 경험>

(단위 : 명, %)

주5일 근무제 시행 전 주5일 근무제 시행 후

참여 미참여 참여 미참여

전체 173(32.8) 355(67.2) 125(57.3) 93(42.7)

연령별20-39세 96(28.7) 238(71.3) 81(58.3) 58(41.7)

40세 이상 77(39.7) 117(60.3) 44(55.7) 35(44.3)

학력별

고졸이하 66(32.2) 139(67.8) 32(44.4) 40(55.6)

전문대졸 40(31.7) 86(68.3) 36(60.0) 24(40.0)

대졸이상 61(35.3) 112(64.7) 54(66.7) 27(33.3)

지역별수도권 106(36.6) 184(63.4) 87(66.4) 44(33.6)

비수도권 67(28.2) 171(71.8) 38(43.7) 49(56.3)

규모별300인 미만 122(30.7) 276(79.6) 92(59.4) 63(40.6)

300인 이상 51(40.2) 76(59.8) 33(53.2) 29(46.8)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4, 인적자원개발동향, 제42면

근로시간단축과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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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추세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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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프로그램 참여자들의 평균 교육훈련 기간>

(단위 : 명, 일)

주5일 근무제 시행 전 주5일 근무제 시행 후

참여자 평균교육기간 참여자 평균교육기간

전체 173 35.7 115 61.4

연령별20-39세 96 39.4 73 60.3

40세 이상 77 31.1 42 63.3

학력별고졸이하 66 23.6 28 71.8

대졸이상 101 40.7 86 58.5

지역별수도권 106 38.6 80 70.4

비수도권 67 31.2 35 41.0

규모별300인 미만 122 41.5 84 66.2

300인 이상 51 21.9 31 48.4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4, 인적자원개발동향, 제45면

근로시간단축과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주5일제 근무제 시행과 노동생산성의 변화>

(단위 : %)

하락 변화없음 상승

전체 3.0 38.0 58.4

연령별20-39세 2.4 38.6 59.1

40세 이상 5.1 38.5 56.4

학력별고졸이하 6.0 42.0 52.0

대졸이상 0.9 39.3 59.8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4, 인적자원개발동향, 제47면

근로시간단축과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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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노동시간단축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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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동조합의 환경

가. 현행 법령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

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

으로 본다. <신설 2012.2.1>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

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

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

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

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

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

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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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추세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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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

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10.6.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

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

정 2010.6.4>

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

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

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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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제도적 강제 장치로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

하여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

을 근로시간으로 규정함

<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

일을 주어야 한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

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

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

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

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

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

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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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추세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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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란?>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 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

로서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

(대법원 1992.10.9.선고 91다14406판결 등)

▶ 버스 운전자의 연료충전시간, 요금통설치시간, 차량점검시간 등은 근로시

간으로 볼 수 있음(근기68207-3345, 2002.12.12)

▶ 입·퇴갱시 인차관리가 업무수행내용에 포함되어 관리책임을 지는 갱

내보안관리직원의 입·출갱 소요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근로기준

과-1665, 2005.03.23)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의 경우 30분 이상 근로시간중에 근로자가 자

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바, 작업의 진행상황에 따라 근로자가 미리 작

업개시 전에 휴게시간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상황에 있고 그 시간 중에 사

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 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고 근로시간으로 보아야(근기01254-12495,

1987.08.05)

▶ 항공기 운항 승무원이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하여 항공기가 있는 장소까

지 항공편 또는 지상운송수단으로 이동하는 시간이나 `지정된 장소까지 비행

기 운항을 마치고 근로가 종료된 후 항공편 또는 지상운송수단으로 귀가하는

시간은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음(근기 68207-77, 2001.1.8)

▶ 사용자가 근로시간중에 작업안전, 작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 즉 업무와 관

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과 근로시간 종료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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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노동시간단축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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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소집하여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근로자가 회사와는 관계없는 운전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소양교육과 같

은 법적 이행 개인의무사항 교육이나 국가기관 등의 시책사업으로 사용자에게

협조를 요구하여 근무시간외 또는 휴일에 회사에서 단체로 근로자에게 의무사

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시행하는 국민정신교육, 안전관계교육, 열관리교육,

성교육, 환경미화교육, 개인교양교육, 국가홍보사항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포

함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임. 다만, 법령,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이러한 교

육시간을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관례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해당

시간의 임금은 지급되어야(근기01254-14835, 988.09.29)

▶ 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

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

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

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이동을 행한다 하더

라도 휴일근로가 행해졌다고 할 수 없음

다만, 자동차 운전원이 사업장 이외에서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휴일에

출장지까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는 운전 그 자체가 운전근로자의 본연의

업무이고 또한 운행하는 시간에는 자유로운 휴게, 휴식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휴일의 근로로 보아야 함(근기01254-546, 1992.04.11)

나.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종합대책

(1) 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간 단축 합의

▶ 2009년 6월 9일 [근로시간 및 임금제도개선위원회] 발족

▶ 2010년 6월 8일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과 근로문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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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추세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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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근로 관행 개선과 근로문화를 문화 노사정 합의문, 요약>

우리나라는 현재 OECD 국가 중 연간 근로시간이 2천 시간을 넘는 장시간근로 국가

이다. 장시간근로는 낮은 생산성으로 근로의 질을 저하시키고, 일자리 창출 기반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저출산 추세와도 연결이 되어 우리사회의 선진화를 가로막는 걸

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1. 노사정은 장시간근로 관행을 개선하여 고용창출기반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 노사정은 2020년 이내에 우리나라 전산업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을 1800

시간대로 단축시키기 위해 단계적 목표를 설정하여 공동 노력하고, 실근로시간 단

축이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창출기반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 노사는 휴가 등이 본래의 취지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부는 휴가 등

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과 건전한 여가문화 개발을 위해 다양한 정

책을 적극 추진한다.

2. 근로자들과 기업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근로형태를 개발, 확산한다.

○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근무형태가 불편한 업종 및 직종에 있어서는

근로시간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노사정은 근로자와 기업의 여건

에 맞추어 다양한 근무시간제도의 도입을 위해 적극 노력하며, 이로 인한 일자리

의 양적·질적 저하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3. 합리적인 임금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이의 실행을 추진한다.

○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생산성 제고를 위해 노사는 생산성, 직무 등을 반영하는

합리적인 임금체계로의 전환과 임금피크제 등 고용친화적 임금체계 도입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정부는 우수사례 발굴·보급 및 컨설팅 실시, 다양한 임금정보데

이터를 구축하여 제공함으로써 임금체계 개선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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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노동부의‘장시간 근로 개선 종합대책’추진

●2010년 10월 12일 노사정위원회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과 근로

문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바탕으로‘장시간 근로 개선 종합대

책’마련

- 근로시간감독기동반(6개 지방고용노동청) 및 근로시간개선지

원팀(47개 고용노동청·지청) 운영

- 주야2교대 등 장시간근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 위반 상시감독

및 장시간 근로 개선 지원

- 완성차업체 대상으로 근로시간 집중 실태점검

○ 노사 공동으로 임금체계의 합리적 전환을 위해 대표적인 산업이나 업종을 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정부는 노사의 공동 시범사

업 실시를 적극 지원한다.

4. 정부는 근로시간·임금통계 기반을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장시간근로 개선활

동을 지원한다.

○ 정부는 선진형 근로문화 형성을 위해 노사단체와 함께 업무관행 개선 선도기업

발굴, 경영자 인식개선, 일과 생활의 균형 캠페인 등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사업을 적극 전개한다.

○ 정부는 중소기업의 장시간근로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시간진단·관리 컨

설팅, 직장의식 개선 교육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2010년 6월 8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임금제도개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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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추세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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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505개소에 대한 점검 결과,

법 위반 사업장에서 시정지시 이행을 위하여 5,282명 신규채용(상용직 5,167명,

시간제 115명)

●2011년 이후 제도개선 지도점검 강화, 중소기업 지원 등 추진

(3) 고용노동부의 지도점검

●2012년 9월 26일~동년 10월 14일 현대, 기아, 한국GM, 르노삼

성, 쌍용 등 국내 완성차업체의 전체 공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실

태조사 실시

<고용노동부 완성차업체 근로시간 실태점검 결과, 요약>

○ 주중 연장근로 외에도 휴일특근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대차, 기아차 및

한국GM은 평균적으로 주 1회, 르노삼성차는 2주 1회 휴일특근을 함

○ 주중 연장근로와 휴일특근(주 1회)을 합해보면 완성차업체 근로자들은 주당 평균

55시간 이상 근로

○ 그 결과, 외국 업체의 연간 근로시간이 1,500∼1,600시간대인데 반해 우리나라

는 업체는 2,400시간대로 연간 80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

=> 조치사항

1. 각 업체에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시정하도록 개선계획서 제출 요구

※ 동업체들은 근로시간 관련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1,600

명 이상의 신규채용과 시설투자(5,677억 원),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

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름

2. 실태점검 주기적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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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동계의 노동시간 단축 공동투쟁

●한국노총, 민주노총 모두 2013년 투쟁과제로 장시간노동·교대제 근무

개선을 결정함

●2013년 2월 6일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및 민주노총 전국금속

노동조합은“양대노총 금속 공동회의”구성하여,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서 제외한 현행 행정해석의 폐기 및 실제 노동시간이 주52시간을 넘지 않

는 노동시간 상한제 시행 등 요구·향후 공동투쟁 등 결의

3.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동일한 법 위반 적발 시 즉시 사법처리

방침

4. 현행 교대제전환지원금의 지원수준 증액, 직업훈련 비용 우대 지원

등 교대제 개편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 마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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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의 목적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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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임금 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방안

1. 장시간노동 단축 방안

2. 과도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단축 방안

3. 교대제 개편 방안(특히 야간근로를 중심으로)

4. 휴가제도 활성화 방안

5. 노동시간 특례제도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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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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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임금 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방안

1. 장시간노동 단축 방안

가. 장시간노동 단축의 기본 원칙

(1)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1일 8시간·1주40시간 노동제는 법정기준 근로시간으로서 이 범

위 안에서 노사는 자유로이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

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제7호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확보함으로서 법정기

준 근로시간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법정기준 근로시

간 범위 안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임금삭감 없는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현재의 주40시간 노동제가 도입될 당시에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할 의

무가 부과되었음

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

●ILO 협약 제47호는“생활수준의 저하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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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주40시간제를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 보다 앞서 제5일제 및 노동시간 단축을 실시한 다른 나

라의 경우 기존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바 없음

●노동시간단축이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종전 임금을 그대로

유지하여야만 실질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노동시간단축에 대

하여 임금상승을 우려하거나 반론하는 입장은 타당하지 않음

나. 소정근로시간의 단축방안

(1) 대기시간의 노동시간 확보

●2012. 2. 1.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이 근로시간으로 법제화 되었지만“사용자

의 지휘·감독”아래에 있는“대기시간”의 구체적 내용은 사업장

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근로시간을 검토할 필

요가 있음

●판례 및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단체협약으로 체결함으로서 분

쟁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함

●작업지시 시간, 업무인수인계시간, 조회시간, 품질관리 활동시간,

준비시간, 청소 및 정리정돈 시간, 교육시간, 체조시간, 중식시간,

홍보활동 등 사실상 회사의 통제 하에 있는 일체의 시간을 근로시간

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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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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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급 휴게시간의 확보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

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이 아님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하고,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함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를 정

하고 있을 뿐 유·무급에 대한 정함이 없기 때문에 단체협약을 통하

여 유급으로 정하여 운용하여도 무방함

●통상적으로 점심시간 = 휴게시간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법정 한도

를 초과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단체

협약을 통하여 작업시간 도중에도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음

●휴게시간의 효과적인 운용은 근로자의 심신의 피로를 회복함으로

서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일 수 있음

(3) 통상임금의 합리화

●대부분 사업장의 임금구조는“낮은 기본급+제수당+법정수당(연

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등)+기타 급여(상여금 및 성

과급, 복리후생성 금품 등)으로 구성되어 운용됨으로서 통상임금에

관한 다툼이 빈번하며, 근로시간 단축 시 임금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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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노동시간단축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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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고 왜곡된 임금구조는 근로시간 단축 시 시간당 통상임금

보존원칙이 실현되지 못하는 폐해로 나타나며 불필요한 노사 분쟁

이 초래될 여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함

●제수당 및 기타급여 부분을 상당수 통상임금으로 전환하게 되는

경우‘낮은 기본급과 그 외 급여’의 임금구조는 자연히 극복될 수

있으며 나아가 월급제 임금체계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음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보상받는 제 임금(법정수당 및 퇴직금,

휴업급여 등)은 임금구조 단순화에 포함되는 대상임금이 아님

다. 고용노동부 지원제도의 활용

<실근로시간단축제 지원사업 : 노사발전재단 근로시간 줄이기 사업>

(1) 근로시간줄이기 직접 컨설팅

●사업내용

- 사업목표 : 15개사

- 투입인력 : 노사발전재단 컨설턴트

- 컨설팅 기간 : MOU 체결 후 2~3개월

- 컨설팅 비용 : 전액 정부지원

●신청절차

- 신청자격 : 고용보험법상의‘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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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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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산업 100인 이하

- 신청기간 : 2012. 2 ~ 8월 (상시접수)

·사업목표 달성 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 ① 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 참고

(2) 근로시간줄이기 컨설팅비용 지원

●사업내용

- 사업목표 : 60개사

- 투입인력 : 외부컨설팅기관 컨설턴트

- 컨설팅 기간 : 사업장별 2~3개월

- 컨설팅 비용 : 500 ~ 1,000만원(VAT 포함) 전액지원

●신청절차

- 신청자격 : 고용보험법상의‘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산업 100인 이하

- 신청기간 : 1차 신청기간 : 2012. 2. 06 ~ 3. 02

2차 신청기간 : 2012. 4. 02 ~ 4. 27

3차 신청기간 : 2012. 5. 14 ~ 6. 8

4차 신청기간 : 2012. 6. 25 ~ 7. 20

사업목표 달성시 조기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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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전문 컨설팅기관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 재단이 제공

하는‘컨설팅기관 POOL’에서 선택

(3) 근로시간 줄이기 교육

●교 육 명 : 근로문화 개선 사내전문가 양성과정

●교육대상 : 기업 인사·노무담당자 및 노조간부 등 현업 실무자

●교육일정 : 2012년 5~10월 (1일 4시간 과정)

●교육장소 : 지방노동관서 교육장(서울, 인천, 대전, 경기, 대구, 부산, 광주)

●교육비용 : 교재포함 전액 정부 지원

●교육내용 :

- 기본과정 : 근로시간 단축 실무 및 절차 등

- 심화과정 : 교대제 변경 유형 및 설계기법 등

●신청방법 : ①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 참고

라. 모범단협(안)

【소정노동시간】① 소정노동시간이라 함은 실제의 작업시간, 작업지시

시간, 조회시간, 품질관리 활동시간, 청소시간, 교육시간, 체조시간, 중식

시간, 석식시간 등 회사의 통제 하에 있는 일체의 시간 및 회사가 주관하는

행사기간을 포함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 노동시간으로 한다. 단 18세 미만자

는 1일 7시간, 1주일에 35시간을 기준노동시간으로 한다.

2. 유해·위험작업의 경우에는 1일 6시간, 1주일에 30시간을 기준노동

시간으로 한다.

② 회사는 제○항의 소정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기존의 월단위, 연단위

개별 항목별 임금수준 및 노동조건을 저하하지 않으며, 시간당·주당·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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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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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2013, 단체협약 예시

마. 참고사례

(1) 집중근로시간제 도입 사례 : △△기계

●업종 : 정밀기계 제작

●배경 : 법인 전환 후 인사노무체계 미흡 및 매출액의 증가로 장시

간 노동 수행 반면 이직률 높은 편

●목적 : ① 장시간근로를 단축시켜 직무만족도 제고 ② 피로회복

을 통한 생산성 향상 도모

●대상 : 사무직 노동자, 전체 노동자의 50% 규모

●내용

- 오전 09시부터 11시까지를 집중근무시간으로 설정

- 집중근무시간 중에는 일체의 회의, 커피타임, 흡연 등 하지 않음

- 1일 연장근로 30분 단축, 1주 근로시간 59시간->57시간 단축

통상임금을 저하하지 않는다.

【휴게시간】 ① 1일의 8시간 노동에 대한 휴게시간은 오전·오후 각 30

분씩, 점심시간은 60분으로 한다.

② 유해·위험부서의 휴게는 50분 노동마다 10분씩 한다.

③ 소정노동시간을 초과하는 매 2시간마다 1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며

초과노동을 위한 석식시간은 60분으로 한다.

④ 휴게 및 식사시간은 노동시간으로 간주하며 유급으로 실시한다.

⑤ 동 하절기 기온 차가 심할 때는 노사협의로 별도의 유급 휴게시간을 부

여한다.

⑥ 휴게시간은 일제히 그리고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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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 휴식의 증대를 통한 주의력 향상

- 안전사고 감소

(2) 해외사례, 폴크스바겐의 주4일 노동협약

●배경 : 급격한 생산위축으로 인한 대량해고 발생 위험

●주요내용

- 주37시간제를 제35시간제로 변경, 일시적인 급격한 생산수요

감소를 주4일제(1주 28.8시간 노동제)를 통해 대처

- 임금을 감축하지 않는 대신, 28.8시간 기준으로 부분적인 임금

삭감을 도입하고 보너스제도를 활용하여 월 급여수준이 유지되는

방식 채택

- 그 외 배치전환 및 공장간 이동, 교대제 확대 등 시행

(3) 해외사례, 네덜란드의 바세나 협정(사회적 합의)

●배경 : 고실업(1984년 17%)과 경지침체(1980년대 0%선), 노동

조합의 조직률 감소 등으로 사회적 긴장 고조

●주요내용

- 제1단계 : 바세나 협정(1982년)

●주38시간 노동제 합의 : 1982-1986년까지 단체협약 제도화 완결

●임금인상 자제 합의

●파트타임 노동의 장려 : 파트타임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법제도

도입(임금을 제외한 차이·차별 없음)

- 제2단계 : 신경로 협약(1993년)

●주36시간 노동제 등 노동시간 유형의 다양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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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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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보존 위한 세금 감축

- 1982년 이후 매년 고용률 상승(평균 1.4%), 실업률 감소(2000

년 3.5%), 경제

성장률 상승(1994-1995년 연평균 3.25%)

<노동시간 단축과 생산관리>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 감소와 임금보전에 따른 비용 상승을 보충하

기 위해 생산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으므로 노동시간 단축은

일반적으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성 향상 방안

구분 생산성 향상 방안

인적생산성 향상

- 근로시간제도의 효율적 운영

- 다양한 근무형태의 운영 - 업무혁신과 작업

방법의 개선

-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도입

- 교육훈련을 통한 능력개발 - 사기제고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 자동화

-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 전사적자원관리(ERP)

부가가치생산성 향상

- 원재료 물류비용의 절감

- 고부가가치 분야로 전환

- 제품개발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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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제도의 효율적 운영

① 탄력적근로시간제도

② 선택적근로시간제도

③ 집중근무시간제도

④ 조기출퇴근제

⑤ 재량근로시간제

⑥ 시차근무제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노무관리 및 경영혁신기법에 관한 연구, 2002, 고진수외

=> 사업장 상황에 따라 도입을 검토할 수 있으며, 검토 시 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

존의 임금 및 근로조건의 하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노사협의를 거쳐 단체협

약을 통해 도입하도록 함

•업무혁신과 작업방법의 개선

① 직무분석을 통한 인력관리 합리화

- 직무분석을 통하여 인력과 직무, 비용 배분의 적정성을 진단하여 인력관리의 합

리화를 기하는 방식

- 포스코의 직무분석을 통한 교대제 개편 사례 : 1992년 3조3교대->4조3교대 전

환 시 직무분석을 통해 적정인원을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작업조를 편성함으로서

기존 인력만으로도 1인 당 생산성이 향상됨

② 시간관리의 효율화

- 사전에 업무 스케쥴을 짜고 그 결과를 관리하고 평가해 줌으로서 노동자와 회사

의 시간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결과적으로 업무효율을 높이는 방식

- 사무관리직종 노동자들에게 적용가능 함

- 사전 계획과 사후 평가 시스템(피드백)과 신뢰가 전제되어야 함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노무관리 및 경영혁신기법에 관한 연구, 2002, 고진수외

=> 회사측의 일방적 주도로 진행되는 경우 인력구조조정, 성과주의의 폐단이 발

생할 수 있으므로 노사의 공감대 형성과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 근로조건의 하락

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조의 참여와 역할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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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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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도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단축 방안

가. 과도한 연장·휴일근로의 만연

(1) 구체적 실태

●주당 노동시간 계층별 노동자 분포(2011년, 단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주52시간을 초과한 위법한 장시간 노동을 하는

노동자는 2011년 현재 380만 명(전체 노동자 1,740만 명의 21.8%)으로서, 5

명 중 1명 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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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규모별 주52시간 초과근로자 현황(2011년)

전체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이상

수(천명) 3,804 804 729 836 671 411 346

비율(%) 21.9 24.4 24.6 21.2 19.5 23.3 17.4

통계청, 2011, 경제활동인구조사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위법한 장시간 노동은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관행

화되어 있으며, 300미만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음

●산업별 주52시간 초과근로자 현황(2011년)

제조업 건설업부동산 임대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도소매업 운수업숙박

음식점업

협회단체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

수(천명) 953 288 83 271 519 263 403 214

비율(%) 27.2 21.4 26.5 26.0 24.7 36.9 36.7 30.1

통계청, 2011, 경제활동인구조사

주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은 운수업(36.9%)과 숙박음식점업(36.7%)

에 가장 많음. 제조업 95만 명, 도소매업 52만 명, 숙박음식점업 40만 명 등 3

개 산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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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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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규모별 주52시간 초과근로와 휴일근로 현황

(2010년, 단위: 천명,%)

전체 1-4인 5-29인 30-299인 300인이상

52시간 초과근로

1,842(15.5) 528(15.4) 509(14.2) 610(19.1) 196(11.7)

휴일근로 1,582(13.3) 54( 1.6) 283( 7.9) 775(24.3) 469(28.1)

52시간 초과 및 휴일근로

663( 5.6) 20( 0.6) 113( 3.2) 382(12.0) 150( 9.0)

노동부, 2010,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노동부‘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1,189만 명 중 158

만 명(13.3%)이 휴일근로를 하고 있음

300인 이상 사업장은 28.1%,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4.3%, 5인 이

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7.9%, 5인 미만 사업장은 1.6%로, 사업장 규모가 클

수록 휴일근로가 많음.

노동부 조사를 참조하면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86만 명(29.6%)으로 절반 이상

을 점하고, 다음으로는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12만 명(19.7%),

운수업 12만 명(18.4%), 도소매업 9만 명(5.5%),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9

만 명(10.1%) 순으로 휴일근로가 많고, 직업별로는 장치기계조작조립운전원

이 65만 명(35.1%)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사무직 25만 명(8.8%), 전문직

24만 명(8.9%), 기능직 19만 명(19.6%), 단순노무직 14만 명(10.1%)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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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도한 연장·휴일근로의 원인

●장시간 노동체제의 원인, 재생산구조 및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한국노동연구원, 2011, 장시간노동과 노동시간 단축

① 법령상의 한계

첫째,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의 존재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

됨, 전체 임금노동자 1,740만 명 중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

동자는 520만 명(29.8%)으로 추산 됨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범위

둘째,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자 중 노동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조항

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들의 존재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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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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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자 1,740만 명 중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등의 적용이 제

외되는 근로자는 40만 명(2%)으로 추산 됨

셋째,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자 중 공종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법정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 근로자들의 존재(근로시

간 특례라고 함)

근로기준법 제58조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임금노동자 1,740만 명 중 근로시간 특례에 적용되는 노동자는 400

만 명(22.9%)으로 추산 됨

<근로시간 특례 적용 사업이란>

△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사회복지사업)

넷째, 연장·휴일근로의 절차 미흡

연장·휴일·야간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나 사업주와 개별 노동자간의 힘의 불균형상 노동자들이 연

장근로 등을 거부하기란 사실상 어려움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근로의 제한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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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용노동부의 부당한 행정해석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하여 휴일근로가 1주 연장근로의 한

도(12시간,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

그 결과 주당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어 사업장에

서 시행되는 실정임

1주 40시간 + 1주 연장근로 12시간 + 휴일근로 16시간(8시간×2일) =

68시간

<고용노동부 휴일근로 관련 행정해석>

휴일근로는 8시간 한도에서는 단순한 휴일근로에 불과하고 1일 8시간을 초과

하는 부분만 휴일근로이면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만 휴일근로수

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첩적으로 지급하면 됨(2000.9.19. 근기 68207-2855,

2002.10.28. 근기 68207-3125)

③ 사용자측 원인

●연장 및 휴일근로의 원인

주 :경영측면에서 본 초과근로의 장점에 대한 질문의 결과(복수응답 허용)

한국노동연구원, 2009, 사업체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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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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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기업들이 수요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연장근로를 활

용하고 있음. 즉 수요의 변동에 대하여 기존 인력의 근로시간을 조정함. 부분

적으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이용하고 있음.

④ 노동자측 원인

●연장근로와 급여(정액)지급

●사무직 노동자의 연장근로 원인

<직위별 연장근로 원인에 대한 자기분석>

(단위 : %)

차장/부부장 과장 대리 정규행원 무기계약 기타계약

성과문화(실적 등) 45.07 38.09 31.74 27.24 35.78 23.44

절대적 인원부족 19.43 20.26 22.67 21.14 10.29 11.72

직장문화 12.55 14.26 21.96 25.29 31.86 39.84

정규 근무시간 중

불가능한 업무 15.25 20.26 14.32 16.34 10.29 18.75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한국노동연구원, 2011, 금융산업의 근로시간 실태 및 인식에 대한 조합원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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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을 하는 이유는 정규근로로부터 지급받

는 임금이 생활을 유지하기에 불충분하기 때문임

- 정액급여가 100~150만원 일 때 연장근로시간이 가장 길고,

정액급여가 증가함에 따라 초과노동시간이 감소(참고, 정액급여

의 중위수는 175만 원 함)

[낮은 기본급+제수당+법정수당]으로 구성되는 임금체계에서는

초과근로를 하여 지급받는 법정수당이 임금 총액에서 주요한 부

분일 수밖에 없음

왜곡된 임금체계가 장시간 노동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음

●금융권 등 비생산직 노동자인 경우 [장시간 노동=실적]이라는

왜곡된 인식과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원이 장시간 노동의 원인으

로 작용하고 있음

나. 과도한 연장·휴일근로 단축방안

(1) 연장·휴일근로의 수량적 제한

① 단체협약을 통하여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여 규제

●법원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는 입장으로서 이를 적

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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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휴일근로에 관한 해석>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고

있을 뿐 1주간의 근로시간을 산정하면서 휴일근로시간을 빼라는 취지로 보기 어려

우므로 위 견해에는 동의할 수 없음. 휴일근로가 있는 경우 휴일 외의 근로시간과 합

하여 주당 40시간을 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연장근로가 되고, 휴일근로를 포함

한 연장근로시간이 1주에 1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함. 휴일 외 다른 날의 근로시간이

1주에 40시간을 넘은 경우 휴일에 한 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로시간임과 동시에 연

장근로시간에 해당하고, 그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모두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

당을 중첩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노동법실무연구회, 『근로기준법 주해(III)』)

<법원의 휴일근로에 관한 판례>

“휴일 이외의 다른 날의 근로시간이 1주에 40시간을 넘은 경우 휴일에 한 근로시간

은 휴일근로시간임과 동시에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고, 그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모

두 휴일근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첩적으로 지급하여야”

(대구지방법원 2012.1.20.선고 2011가합3576판결 등)

② 단체협약을 통하여 연장·휴일근로수당에 관한 가산율 가중하여

규제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근로기준법

제56조)하여 지급하는 기준은 법정 최저기준으로서 단체협약 등

을 통하여 이 보다 상향된 가산율을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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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단체협약 통하여 연장·휴일근로의 최대시간을 정하여 규제

●단체협약을 통하여 연장·휴일근로의 최대시간을 정하여 운영

하되, 불가피하게 최대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 노사합의

하여 시행

●연장·휴일근로에 관한 노동조합의 합의권 등 참여를 제도화 함

④ 단체협약을 통하여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의 노동시간 선택권 및

전환권을 확보함

●노동시간 선택권 및 전환권이란 노동자에게 양육, 질병, 학습,

훈련, 은퇴 진입 등 특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조합(노

동자)이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면 경영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

는 한 이를 수용하여 운용하는 방식

●노동시간 선택권 및 전환권을 도입하기 위한 원칙

- 노동시간 단축과 전일제 운영의 선택과 순환 보장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하에 임금과 처우의 비례보상 원칙 확립

- 근무평정 및 승진 시 인사상 불이익 금지

- 노동조합 및 노동자집단의 참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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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단체협약 통하여 과중한 노동에 대한 휴식이 보장되도록 함

●사업의 특성상 연중무휴 사업장이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일

근무 필요할 시, 단체협약을 통하여‘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

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할 수도 있음

●금전보상을 통한 규제와 다르게 실제적인 휴식을 보장하기 위

한 방안으로서‘대체휴일제’혹은‘휴일대체근무제’로 도입·

사용 중인 제도임

●다만 법원은‘휴일대체근무제’를 실시해 휴일에 근무하는 대

신 평일에 쉴 수 있도록 했다면 근로자에게 별도의 휴일근로수당

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대법원 2008.11.13.선고 2007다590판결)고 함

참고 -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대체휴일제’와 구별 하세요

현 정부가 향후 추진과제로 밝히고 있는 대체휴일제도란, 현재‘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일반 민간기업에 확대(별도 법제정)하고,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면 평일

(이어지는 주 월요일)에 하루를 쉬도록 하는 제도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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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장·휴일근로의 절차적 제한

① 개별 노동자에 의한 연장근로 합의권의 원칙적 금지

●연장근로는 당사자(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합의로서 실시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

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근로 시 당사자 간의 합의는 ⓐ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하고, ⓑ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그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개

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

는 범위에서 ⓒ 단체협약에 의한 합의 가능

(대법원 1993.12.21. 선고, 93누5796 판결)

●단체협약 통하여 개별 노동자의 연장근로 합의권 자체를 원칙적

으로 금지 혹은 노동조합의 합의권 명시

②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통한 연장근로 사전 합의 제한

●근로계약 통하여 연장근로 약정 시,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근로자는 사용자의 연장근로 지시를 거

부할 수 없다고 해석 됨

- 근로계약을 통한 연장근로 사전 약정 폐지

●취업규칙 통하여 연장근로 약정 시, 당사자 간 합의가 반드시 필

요함

- 취업규칙의 연장근로 명시조항 폐지 혹은 당사자 합의의무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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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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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참고, 연장근로 합의권에 관한 단체협약 : △△은행 단체협약

제00조 (시간외근로의 대상) 사용자는 종업원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시간외근로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상은 사용

자와 조합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속협약]

회사는 직원에게 다음과 같이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를 명할 수 있다.

1.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조기출근과 영업시간 중에 행하여진

업무의 마감을 위한 연장시간 근로

2. 특별한 사유로 인한 정부당국의 요청에 의한 업무

(중략)

6. 기타 특별한 사유

제00조 (시간외근로의 사전합의) 사용자는 종업원에게 특별한 사유로 인한

시간외근로를 명할 때에는 그 업무내용, 소요시간, 소요인원을 사전에 조

합과 합의한다.

제00조 (시간외근로에 대한 상호협조) 노사는 종업원이 능률적이고 계속적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00조(시간외근로의 대상)에 의한 초과

근로가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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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괄임금제 폐지 및 개선

① 연장·휴일근로와 포괄임금제 현황

<초과근로가 매일 정기적으로 있는 경우 초과근로수당의 지급 방식>

(단위 :%)

고정연장근로수당(포괄임금제)

연장근로시간 비례 초과근로수당 지급

전체

전체 40.6 59.4

중소기업 40.1 59.9

대기업 54.7 45.3

제조업

전체 33.4 66.6

중소기업 33.3 66.7

대기업 40.9 59.1

비제조업

전체 64.1 36.0

중소기업 64.0 36.0

대기업 64.3 35.7

한국노동연구원, 2009, 사업체패널

●포괄임금제도는 법률상 인정되는 제도가 아니며 대법원 판례 법

리에 의해 통용되는 제도임

-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

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는 형태

-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

이 지급하는 형태

노동법실무연구회, 2010, [근로기준법 주해(Ⅲ)], 제152-1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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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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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상시화를 예정하는 임금

형태로서, 장시간 노동의 상태화를 초래함으로서 근로기준법의 연

장근로 등의 제한과 휴일·휴가 제도를 무의미하게 만듬

●포괄임금제는 비제조업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됨으로서 장시

간 노동을 고착화 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② 법원의 포괄임금제도에 대한 규제 활용

●포괄임금제의 유효요건

-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

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어야 할 것

- 근로자의 승낙(묵시적 합의 포함)이 있을 것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이기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

(대법원 1997.4.25.선고 95다4056판결 등)

●포괄임금제의 제한

-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 원칙의 명확화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한정적 도입

<포괄임금제에 관한 최근 판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

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0.5.13 선고 2008다60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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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연근무제도의 제한적 사용

① 스마트워크

●스마트워크란 외근이 잦거나 재량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

들에 대하여 회사 내 그룹웨어 시스템(ERP)과 노동자의 스마트폰을

연계하여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함으로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용

하고 그 결과 노동시간 단축을 유도하는 방식

●고용노동부는 스마트워크 확산을 위한 노동관계법령 가이드라인

을 제작·보급 중에 있음

- 기업의 스마트워크 도입에 필요한 취업규칙, 근로계약, 근로시간

산정, 비용부담 등 인사노무 관리상의 유의사항

●스마트워크와 같은 재량업무시간제 또는 유연근무제 도입 시, 근

로시간 산정의 원칙을 확정 할 것

- 업무 및 대상노동자의 적합성

- 근로시간의 산정과 스마트워크 도입 기간의 확정

-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 및 임금산정의 타당성 확보

- 근로자의 의사

- 포괄임금제도의 배제

- 임금 이외의 인사 및 근로조건의 차이 및 차별 배제

=>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가 충분한 상황에서 도입하여야

② 탄력적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단위기간(2주간 이내, 3월 이내) 동안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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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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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1주 40시간(기준근로시간의 단위기간 동안의 합산)을

초과하지 않기만 하면 특정 주 또는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이 법정기

준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있는 제도로서, 특정 주의 근로시간 상한

은 52시간이며, 이 기간 동안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음

근로기준법 제51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

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

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

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

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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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노동시간단축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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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탄력적 인력운용을 위한 제도개선 목적으로 현재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2주→1개월, 3개월→1년) 하

고자 함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동시간 단축 효과보다는 인력관리의 편이

성 및 비용 감소 효과가 더 클 수 있음

-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의 도입만으로 시행 가능함

-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사 대표의 서면합의로 시행

가능함

●모든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하여 단체협약을 통하여 단위기간을

현행법보다 엄격히 제한할 수 있고,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수준이 저

하되지 않도록 강제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이 점을 확보하여야 함

=>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가 충분한 상황에서 도입하여야

다. 모범단협(안)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①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시키

고자 할 때 회사는 최소한 3일전에 통보해야 하며, 반드시 조합과 당사자

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지

못한다.

② 휴일근로를 포함한 연장근로시간은 1일 2시간, 1주일에 10시간을 초과

하지 못한다.

【노동시간의 변형】 ① 회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노동시간 및 근무형

태의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과 서면합의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

항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단,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고자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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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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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참고사례

(1) 금융권의 장시간 노동 개선사례

① 2002년 산별노조 차원에서 최초로 주5일 근무제 도입

② 2008년 [근무시간정상화 및 영업시간 변경] 합의 도출

●연장근로규제 방안 도입

- 일정시간 후(오후 7:30분) 컴퓨터 시스템의 일괄 차단 및 이를

연장근로수당 책정과 연계

에는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

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정주에 40시간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5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조합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이내의 일정기간)

3. 단위기간에 있어 근로일 및 당해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근로시간의 변형을 행하는 기간

② 제1항의 규정은 15세 이상 18세미만의 조합원과 임신중인 여자조합

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시간 변형으로 동일한 노동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그 감소액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

한국노총, 2013, 단체협약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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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점장의 성과 평가에 지점의 노동시간 통계 반영

●단위 사업장(지부) 차원에서 휴가제도 개선

- S은행지부 “웰 프로 휴가제도”, 10일 이상 연속적으로 사용

하는 휴가 신설 및 휴가비 지원

- J은행지부 “블럭리브(Block Leave) 휴가”, 재충전휴가·연

차휴가·안식년휴가 등 3일 범위내로 운영하는 휴가에 대하여 휴

가 기간이 연속하여 5일 이상이 되도록 사용하는 제도

●직원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근로시간 정책 개발, 초과근로에 의존

하는 수량적 유연정책 탈피, 포괄임금제 관련 제도 개혁, 근로시간

정상화를 위한 노사 간 이행 노력 강화 등 실천방안 마련을 위한 노

사 협의구조 추진

③ 2012년 [노동시간 단축 노사 제도개선] 합의 도출

●시간외근무를 사전등록하지 않는 경우 19:00 이전에 PC를 자동

종료 하는 제도(PC-OFF)를 시행

●출퇴근시간 등 근무시간 정상화 관련 평가항목 신설하여 경영평

가에 반영

●노사공동의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근로시간 준수 여부를 매 분기

별로 점검, 경영평가 반영기준 개발, 모범사례 확산&#8228;보급

등 노력

●사용자는 근무시간 정상화 관련 노사공동 전담기구의 점검 시에

필요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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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권 K사의 근무시간 정상화 개선사례

① 진행경과

●2008. 12. 금융산별 [근무시간 정상화 및 영업시간 변경] 합의

●2008. 12. [지부보충협약 별도 합의서] 및 [(지부) 영업시간 변경

및 근무시간 정상화] 합의

●2009. 4. 영업시간 변경

●2009. 4. 전산개발

●2009. 6. 근무시간 정상화 관련 최종 합의

●2009. 이후 근무시간 정상화 관련 노사공동 TFT운영 중

- 전국 1,000여 이상의 영업점의 초과노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

한 전산시스템 개발 및 핵심성과지표 운용을 통해 제도 강제

- 노동조합은‘근로조건 감찰단’,‘노동인권보호실’운영을 통

해 제도 보완 및 감시체계를 통해 강제

② 근무시간 정상화 관련 노사 합의내용(주요)

●연장근무 운영방안 마련

운영방안 비고

시간외1, 18시-19시부점별 12시간(기존운영한도

적용)-> 시간외 수당으로 보상

인정된 시간외근무에 대해 시간

외수당 지급(기존 동일)

시간외2, 19시30분 이후보상휴가 부여->

미사용시 수당지급

미사용 시 핵심성과지표 가점

반영, 보상휴가 사용촉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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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전산시스템 사용제한

- 19시30분 이후 영업점 전산시스템 중 일부 사용 제한, 필요 시

별도 승인절차

●연장근로를 핵심성과지표 평가 반영

- 배점범위 : 핵심평가지표 총 배점의 2% 이내(영업점의 경우

20점 범위 내)

- 평가지표 : 단말기 평균 OFF시간, 보안시스템 해제 및 세팅시

간, 가족사랑의 날 준수, 휴가사용율(보상휴가 등)

●근무시간 정상화 제도시행에 대한 평가 운영

●근무시간 정상화 관련 노사공동 TFT 내에서 관련 제도 지속적 보

완 중

(3)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한국노총 정책(주요내용)

①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위한 특별법 제정

- 2017년까지 1,800시간 단축

- 노사정 동수의 노동시간단축위원회(전국, 산업) 구성

- 노동시간 상한제(주52시간, 월200시간, 년1,800시간) 및 휴식권

(1일 연속 11시간) 보장

- 생활수준 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 소득보존기금 설치

② 모든 노동자에게 주40시간 적용

③ 탄력근무제 및 단시간근로 확대 반대

④ 연장근로 제한,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등 근로기준법 제정

- 노동부 행정해석 폐기, 근로시간 적용 특례 및 제외 규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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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산정임금제 금지, 교대제 개선 및 야간노동 최소화

⑤ 공공 공사 건설현장 주5일제 실질화

(4) 해외사례, 노동시간 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한 규제

●일본의 노동시간 관리시스템

- 사용주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연 2회 사내조사와 실태

파악 의무부여 : 30인 이상의 사업체 기록과 보고 의무

- 노동시간의 체크 시스템 도입

- 관리자들의 평가항목에 관리자의 직원들의 초과근로시간 상황을

반영

- 일정 시간 이상의 초과근로, 야간근로를 한 노동자에 대한 산업의

학적 조사와 면담 의무

- 회사 전체적인 일률적인 연장근로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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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예정 중인 법률(안) 살펴보기

<근로시간저축휴가제>

•고용노동부는 현행 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를 근로시간저축휴가제로 확

대 개편하고자 함

•근로시간저축휴가제도란 연장·야간·휴일근로 또는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시간저축계좌에 저축하였다가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에

휴가로 사용하거나, 반대로 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이후 연장근로 등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외국의 사례

- 독일과 프랑스의 근로시간계좌제, 네델란드의 생애저축제도 등

- 독일의 근로시간계좌제(Arebeitszeitkonto)

☆ 실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의 차이를 계좌에 적립하거나(credit) 적립시간을

사용할(debit) 수 있는 제도로 1년 이내의 단기계좌 또는 장기계좌로 운영

☆ 단체협약이나 경영협정으로 실시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 노동자들은 그동안 쌓아온 근로시간계좌를 청산

해 휴가를 떠나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였음

•검토

- 연차휴가 등 현행 휴가사용조차 어려운 현실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 초과근로의 할증임금(가산임금)을 주지 않기 위하여 비자발적인 휴가사용강요

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

-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직장문화의 개선, 특히 연속휴가 사용권을 보

장 등 노동자의 자유로운 휴가사용 청구권 보장과 사용자의 휴가시기 변경요구의

엄격한 제한 등 현실적 조치가 선행 될 필요 있음

한국노총, 2011, 2011년 정기국회 노동관련 쟁점 법률안에 대한 한국노총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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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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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별 총근로시간에 명확한 제한선을 두는 근로시간상한제와 병행하여 도입되

어야

전국금속노동조합 정책연구원, 2010,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노동시간단축방안

<탄력적 근로시간제>

•고용노동부는 현행 2주월,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2주월->3개월, 3

개월->1년으로 단위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외국의 사례 : 일본

- 1일 10시간, 주당 52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소정근로일수(280일), 연속근로일

수(기본 6일, 예외 12일), 연장근로시간(연간 320시간)의 제한을 두고 있어 근로

조건이 악화될 가능성을 보완하고 있음

•검토

-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1년 단위로 확대한다면 할증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주당

52시간까지 초과근로가 가능, 할증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주당 최대 64시간

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되어 노동시간단축의 의미가 사라지게 됨

민주노총, 2012, 2012년 총 대선자료집

- 연간 노동시간이 1,800시간 이하로 단축되고, 일본과 같이 근로조건 악화를 예

방하는 장치가 함께 도입되어야 함

한국노총, 2011, 2011년 정기국회 노동관련 쟁점 법률안에 대한 한국노총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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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대제 개편 방안(특히 야간근로를 중심으로)

가. 우리나라의 교대제 근무 현황

(1) 산업별 교대제 실시 비율 및 교대제 형태

고용노동부, 2011, 기업체 노동비용조사 부가조사

●우리나라에서 교대제 근무는 제조업과 운수업, 여가관련 서비스업에

서 주로 행하여지고 있고, 주된 형태는 2조격일제 및 2조2교대제임

●2조격일제와 2조2교대제는 사업장에서 12시간 이상을 머무는 근무

형태로서 장시간 노동이 상태화 되는 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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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대제 실시 이유

한국노동연구원, 2010, 사업체 패널 2009

●일반적으로 교대제와 야간노동을 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를 들

수 있음

- 첫째. 전기나 가스, 수도, 운수, 통신, 병원 등의 사업에서 그

공익적 성격 때문에 야간에도 사업을 정지할 수 없는 경우(공익적

이유),

- 둘째. 철강이나 석유정제, 합성화학 등의 사업에서 원료로부

터 제품까지의 생산과정이 연속공정으로 진행되어 작업을 중단할

수 없는 경우(기술적 이유)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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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생산설비를 완전 가동시켜서 설비투자에 대한 상각을

짧은 기간에 달성하거나, 기업간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조업시간,

영업시간을 길게 하는 경우(경제적 이유)로 구분할 수 있음

한국노총, 2012, 장시간노동 및 교대제 개선 지침, 제9면

●현재 공익적 또는 기술적 이유 등 심야근로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

고, 24시간 가동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교대근무제를 실시하기도

하지만 경제적 이유로 주야 2교대 근무가 만연한 상태임

한국노총, 2012, 장시간노동 및 교대제 개선 지침, 제9면

(3) 전산업·제조업의 기업규모별 교대조별 주당 평균근로시간

자료 : 2011, 고용노동부, 기업체 노동비용조사 부가조사 2011

●300인 이상 기업체의 2조격일제 근무는 전산업과 제조업 모두에

서 1주 평균 노동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여 법정한도(1주 52시간,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위반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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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대제 근무형태 개선 방안

(1) 교대제 근무형태의 유형별 적법성 검토

① 2조2교대제 근무

구분제1주 제2주

제1일~제6일 제7일 제8일~제13일 제14일

1조 1근무조 휴무 2근무조 휴무

2조 2근무조 휴무 1근무조 휴무

•소정근로시간 = 1주 40시간

•1근무당 회사 기속시간 = 12시간

•1근무당 실제근로시간 = 11시간 (휴게시간 1시간)

•교대 주기 = 2주, 14회 근무

•2주간 실제근로시간 = 132시간 (11시간 × 12근무)

•1주간 평균 실제근로시간 = 66시간 (132시간 ÷ 2주)

•1주간 평균 연장근로시간 = 26시간

●현행 주40시간제에서는 1주 가동 일수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59조(연장근로 및 휴게시간 특례)가 적용되는 근로 이외에는, 1주

에 7일을 계속 가동하는 것은 불가능

●24시간 연속 가동하는 경우에는 주·야간 근무시간대를 교대하

면서 각 조가 6시간 연장근무를 해야 하고, 1주간 평균 26시간의 연

장근로가 발생하게 되므로, 1주 연장근로 12시간 초과 제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3조를 위반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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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근로시간법제에서는 1일 18시간〔(8시간+휴게1시간)×

2〕가동 가능하며, 당사자 간 합의로 1일 22시간〔(8시간+휴게1

시간+연장2시간)×2〕까지는 가동이 가능 할 것임

② 격일제 근무

구분 제1일 제2일 제3일 제4일 제5일 제6일 제7일

제1조 근무 근무 근무 근무

제2조 근무 근무 근무

•소정근로시간 = 1주 40시간

•1근무당 회사 기속시간 = 24시간

•1근무당 실제근로시간 = 20시간 (수면시간 4시간)

•교대 주기 = 2주, 7회 근무

• 2주간 실제근로시간 = 140시간 (20시간 × 7근무)

•1주간 평균 실제근로시간 = 70시간 (140시간 ÷ 2주)

•1주간 평균 연장근로시간 = 30시간(44시간제인 경우 26시간)

●1주 간의 평균적인 연장근로시간 30시간으로서 1주 연장근로 12

시간 초과 제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3조를 위반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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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3조3교대 근무

구분

제1주 제2주 제3주

제1일~제6일 제7일 제1일~제6일 제7일 제1일~제6일 제7일

1교대조 1근무조 휴일 2근무조 휴일 3근무조 휴일

2교대조 2근무조 휴일 3근무조 휴일 1근무조 휴일

3교대조 3근무조 휴일 1근무조 휴일 2근무조 휴일

•소정근로시간 = 1주 40시간

•1근무당 회사 기속시간 = 8시간

•1근무당 실제근로시간 = 7시간 (휴게시간 1시간)

•교대 주기 = 3주, 21회 근무

•3주간 실제근로시간 = 147시간 (7시간 × 21근무)

•1주간 평균 실제근로시간 = 49시간 (147시간 ÷ 3주)

•1주간 평균 연장근로시간 = 9시간

●1주 7일 근무제를 시행하여 3개 교대조 별로 휴무일을 다르게 하

고, 1개조가 휴무하는 날은 다른 1개조가 8시간 연장근로 하거나, 2

개조가 4시간씩 연장근로 하는 경우에는 1주간 평균 9시간의 연장

근로가 발생 함

●1주 6일근무제를 시행하여 매주 일정한 날에 노동자들에게 주휴

일을 부여하는 경우에, 실 근로시간이 1개조 당 1일 7시간 20분(휴

게시간 40분) 이하일 경우 1주간 근로시간은 44시간이 되어 1주간

평균 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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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법한 교대제 근무형태의 설계 방안

① 현대자동차의 주간연속 2조2교대제 근무체계 - 1주 5일 근무제

제1조07~09

10분09:10~

1140분

11:40~13:40

10분13:50~15:40

제2조15:40~

17:4010분

17:50-

19:5040분

20:30~

22:4010분

44:50~

12:20

12:20

01:30

근무 휴게 근무휴게

(점심)근무 휴게 근무

연장

근로

② 3조2교대제에서 근기법을 위반하지 않는 방안 - 휴게 증가

구분 근로일

구속시간 휴게시간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1일 1주 1일 1주 1일 1주1일 기준 시간 초과

1주 기준 시간 초과

제1조 4일 12 48 1 4 11 44 3 4

제2조 5일 12 60 1.6 8 10.4 52 2.4 12

제3조 5일 12 60 1.6 8 10.4 52 2.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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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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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3조3교대제에서 연장근로를 최소화 하는 방안 - 1주 6일 근무제

구 분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1주

제1조 0-8 0-12 0-8 0-12 0-8 휴일 0-8

제2조 8-16 12-24 8-16 휴일 8-16 0-12 8-16

제3조 16-24 휴일 16-24 12-24 16-24 12-24 16-24

2주

제1조 16-24 12-24 16-24 12-24 16-24 휴일 16-24

제2조 0-8 0-12 0-8 휴일 0-8 0-12 0-8

제3조 8-16 휴일 8-16 0-12 8-16 12-24 8-16

3주

제1조 8-16 0-12 8-16 12-24 8-16 휴일 8-16

제2조 16-24 12-24 16-24 휴일 16-24 0-12 16-24

제3조 0-8 휴일 0-8 0-12 0-8 12-24 0-8

④ 4조 3교대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음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에 미달 됨

●월급제 도입 및 휴게시간의 유급인정 등을 통하여 기존의 임금보존

(3) 야간근무 시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

고용노동부, 2011,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등 과중업무수행 근로자 관리방안

(야간작업 종사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실시 의무화제도 도입방안 포함) 제196-239면

① 야간근무 작업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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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특수건강진단이 실시되도록 함

●야간작업 배치 전·후,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이 실시되도록 함

(ILO 권고사항)

② 야간근무 시 작업관리의 변화

●가급적 야간근무는 연속3일을 넘기지 않도록 하고, 교대조 변경

시 최소한역일 상 온전한 1일의 휴식이 보장되도록 함

●야간근무자는 주간근무자 보다 연간 쉬는 날이 더 많도록 함

●교대조의 순환주기는 아침반→ 저녁반→ 야간반으로 진행되도록 함

●야간근무 시 0에서1시 사이의 식사시간이 좋고, 03시-04시 사이

에는 짧은 잠을 자는 것이 바람직함

③ 야간근무 시 사업장 복지의 변화

●야간작업 시 작업장의 조도는 밟게 유지함

●야간온도는 최고 27℃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주간작업 때보다 약

1℃ 정도 높게 유지되도록 함

④ 통근 및 여가활동 지원

●야간근무자는 퇴근 후 통근수단이 지원되도록 함

⑤ 인식제고 및 보건교육의 실시

●야간근무 시 건강관리방안, 식습관방안, 그 외 건강 상식 등에 관

하여 교육 등이 지원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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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범단협(안)

【교대제 개편 추진위원히 구성 운영】① 회사는 조합원의 일과 삶의 양립

과 건강권 강화를 위해 밤샘노동을 해소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2004

년 1월 1일부로 현행의 교대제(주야맞교대 근무형태)를 개편한다.

② 회사는 교대제를 개편하는 경우 월급제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세

부적인 사항은 교대제 개편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회사와 조합은 노사 동수로 교대제 개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1회

이상 교섭을 실시하며, 조합측 추진위원의 교섭 참여 및 준비 시간 등을 유

급처리하고 조합측이 요청한 자료를 제공한다.

④ 회사와 조합은 밤샘노동 및 장시간 노동 해소를 위하여 정부의 지원 확

대 요구 등 공동 노력한다.

【교대근무자 보호】① 회사는 교대근무등 불규칙 노동으로 노동형태를

변경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조합과 합의해야 한다.

② 회사는 교대근무자들의 근무와 근무사이 최소한 16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한다.

③ 회사는 교대근무자가 건강상 이유로 부서 이동 또는 통상근무로의 전

환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④ 회사는 교대근무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주기적인 종합건강검진을 실

시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근무표의 경우 최소 1개월전에 통보하여야 하고 변경은 최소한

7일이전에 알려주어야 하며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⑥ 회사는 교대근무자에 대한 휴일을 00:00부터 24:00 까지로 적용하여

보장해야 한다.

⑦ 회사는 교대근무자가 법정공휴에 근무한 경우 대체휴일을 주더라도 휴

일근무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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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한국노총, 단체협약 예시

라. 고용노동부 지원제도의 활용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

교대제 개편, 일자리 순환제, 실근로시간단축제 중 한 가지 제도를 도입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

하는 사업

① 교대제 개편 지원금

●지원대상 : 근로자를 조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교

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4조 이하로 실시하는 경

⑧ 회사는 교대근무자의 5일이상 연속근무를 금지하고, 주2일의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⑨ 회사는 인수인계를 위한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본다.

※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과 실노동시간 단축

- 회사는 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심야노

동을 철폐하고 교대제 변경을 실시함.

- 주간연속 2교대제는 총고용보장과 일자리 창출, 적정 노동강도, 생활임

금보장 원칙아래 실시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신설공장 및 설비증설을 함.

- 주간연속 2교대제시행을 통해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함.

- 교대제 변경이 될 경우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월급제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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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한함)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 일자리에 신규 근로자를 고

용하는 경우

●지원한도 : 지원 대상 근로자는 제도 도입 전 월평균 근로자수의

30%를 한도로 지원

●지원규모 : 기업규모 및 중점지원 대상 여부에 따라 지원수준 차

등 (증가된 근로자수 1명당)

구분지원

기간

회차별지원액

(6월 단위)총지원액 세부내용

일반기업 1년 360만원 72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통신업-300명 이하

그 외 산업-100명 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중 중점지원대상

①교대제개편형태:주야2조2교대→3조

②제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1년 540만원 1,080만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

중점지원

2년 540만원 2,1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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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자리순환제

●지원대상 :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의 유

급휴가를 부여하여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 또는 30일 이상의

안식휴가를 부여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새

로 고용하는 경우

●지원한도 : 지원 대상 근로자는 제도 도입 전 월평균 근로자수의

30%를 한도로 지원

●지원규모 : 증가된 근로자수 1명당 연간 720만원 지급

- 1차지원금(6개월 경과후) 360만원

- 2차지원금(12개월 경과후) 360만원

③ 실근로시간단축제

●지원대상 : 6개월간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초과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고, 이로 인해 생기는 빈 일자리에신규 근로자를 고용하

는 경우

●지원한도 : 지원 대상 근로자는 제도 도입 전 월평균 근로자수의

30%를 한도로 지원

●지원규모 : 증가된 근로자수 1명당 연간 720만원 지급

- 1차지원금(6개월 경과후) 360만원

- 2차지원금(12개월 경과후) 3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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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참고사례

(1) 유한킴벌리(교대제 개편)

① 도입경과

●1993.2. 교대제 개편 운영위원회 구성

- 경영진으로 구성

●1993.4.-1994.10. 교대제 개편 제도개발팀 구성

- 기능별·근속연수별 현장근무자 중심의 팀

- 교대조 구성, 교대일정, 순환보직제, 교육, 팀의 의사결정, 채

용기준, 급여체계 등의 주제를 논의

●1993.7.-1993.11. 급여 및 직제 개발팀 활동

- 고능률생산조직에 적합한 보상체계(급여 및 직제) 개발

●1993.12.-1994.11.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제도 개발

- 업무 및 직능별로 직무수행능력 향상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업무수행능력에 상응한 보상을 위한 평가제도 개발

●1994.12.-현재 지속적인 개선

- 노동자가 참여하는 근무제도 개선팀 구성 : 보상제도, 교육프

로그램, 평가제도 등 개선

- 각 사업장별 노사 대표자 간 근무제도 개선팀 구성 : 각 공장

간의 형평성 등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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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4.-1999.9. 공장별 단계적 실시

② 도입배경

●충분한 휴무일과 교육일을 통한 재충전과 자기계발 기회 확보, 안

전사고 감소

●가정생활의 충실

●인간존종과 생명존중의 경영방침 실현

③ 주요내용

●근무형태

- 4조 근무형태(4조 2교대 또는 4조 3교대)

- 자율관리팀

- 직능자격제도

●교대제 근무

<4조 2교대제>

- 2개조가 12시간 씩 근무, 2개조는 휴무 또는 교육

☆ 주간근무 시업07시-종업19시

☆ 야간근무 시업19시-종업07시

- 근무주기 : 4일(야간)→3일(휴무)→1일(교육)→4일(주간)→4일(휴무)

- 근로시간 : 주당평균 45.5시간(교육시간 포함)

- 교육시간 : 년 간 183시간

<4조 3교대제>

- 3개조가 8시간 씩 근무, 한 개조는 휴무 또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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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근무 시업07시-종업15시

☆ 오후근무 시업15시-종업23시

☆ 야간근무 시업23시-종업07시

- 근무주기 : 7일(야간)→2일(휴무)→7일(오후)→2일(휴무)→1일

(교육)→7일(오전)→2일(휴무)

- 근로시간 : 주당평균 44시간(교육시간 포함)

- 교육시간 : 년 간 104시간

●자율관리팀

- 각 생산라인의 교대조 단위로 역할과 책임의 범위 규정하여 스

스로 운영하는 팀

- 의사결정

☆ 합의 추구

☆ 초반에는 경험부족으로 비효율이 있었으나 정착되면서 효율 증가

☆ 필요한 경우, 팀장이 팀원의 의견수렴 후 결정할 수 있음

- 팀과 개인의 역할 및 책임범위

☆ 생산 : 제품의 제조

☆ 품질관리 : in-line inspection 및 고품질의 보장

☆ 정비 : housekeeping(정리, 정돈, 청결) 및 사전정비

☆ 안전 : 안전한 업무수행 확보 및 문제점 기록

☆ 문제해결 : 문제점에 대한 진단 및 조사

☆ 교육훈련 : on-the-job training

☆ 성과측정 : 생산, 품질, 안전, 원가, 기계효율 등의 측정

☆ 근무편성 : 근태관리, 교대조 편성

☆ 직무순환 : 직무확장(Job Enlargement)

☆ 인원선발 : 신입사원 채용 시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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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역할과 책임범위

☆ 직무 기술서의 명확화로 해결

●직능자격제도

- 생산기능직 노동자 중 연공급제 대신 능력에 따른 보상과 신축적

인 조직운영을 하는 팀

- 조직구조

사 원

(1년)

기 원

(3년)

기 선

(3년)

기 사

(4년)

지도기사

(3년)

선임기사

(3년)

수석기사

(5년)

→ 기 성

↓ ↓ ↑

* 전문직(사내강사)* 엔지니어

기장 병(팀장)(3년)

기장 을

(3년)

→기장 갑

(3년)

④ 교대제 개편의 효과

●긍정적 효과

<노동자측>

- 삶의 질 향상 : 휴무일을 통한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의 충실 등

- 지식노동자화 : 심화된 직무교육, 신기술/지식 습득, 교양교육 등

을 통한 능력 있는 노동자로 양성

☆ 직무교육 : 기계운전능력, 자주보전, 점검, engineering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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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기능교육 : 품질, 안전, 환경, 기계, 전기, 계장, 합리화 등

☆ 경영분석능력 : 경영현황, 경쟁사, 시장상황, 국내외 경제상황

이해 능력 함양

☆ 의사소통능력, 팀워크증진, 리더십교육, 소양교육

☆ 정보화교육 : PC, Internet, E-mail, Word, Excel,

Powerpoint

☆ 어학교육 : 영어회화교육

☆ 기타 관심분야 교육지원 : 통신교육, 학원수강, 외부세미나 참가 등

- 연간 근무일과 휴무일이 미리 정해짐으로 계획적인 생활이 가능

- 육체적 피로의 감소로 건강한 생활 유지 및 안전사고 위험성 감소

<회사측>

- 생산성향상 : 시설가동율 극대화, 산업재해율 감소 , 불량율 감소등

- 품질향상 : 심화된 직무교육, 충분한 휴식후의 업무집중도 향상 등

- 인간존중의 경영방침 실현 : 산업재해 감소, 자기계발 기회 부여 등

- 지식근로자 양성 : 다기능 근로자, 컴퓨터/어학/소양교육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

<국가, 사회적 측면>

- 고품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

- 고용확대의 효과

- 출근일수의 감소로 교통난 해소에 일조

- 사회간접시설활용의 극대화(전력, 도로 등의 peak load 분산으로)

- 휴가철 분산 효과(년 중 휴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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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 극복과제

- 노동자측 : 시간외 근무수당의 감소로 제도 도입 초기에 실질임

금 저하

- 회사측 : 증가되는 1개조 인원에 대한 인건비 및 교육훈련비 증가

(2) 현대자동차(주야 2조2교대제→주간연속 2교대제)

① 진행경과

●2003년, 근무형태 변경 추진팀 구성 (노사 각 5명)

●2005년, 노사합의로 09.1.1 주간연속 2교대 도입 합의 도출

- 임금/생산성 감소 대응, 인력운영 합의 전제

●2006년, 주간연속 2교대 연계, 생산직 월급제 실시(09.1.1부) 합

의 도출

- 노사 동수로 추천한 전문위원회 구성

●2007년, 08.10.1부 전주 공장 시범운영 합의 도출

- 08년 12월말까지 최종안 노사합의

●2008년, 8/8+1 근무형태 실시 합의 도출(2009. 9.부)

- 평일근무(10/10) 생산능력 및 생산량을 유지

- 생산보전방법에 따라 평일근무 기준 년 총액임금 보장

- 인력운영 관련 M/H 위원회 구성

●10년말까지 10/10 생산능력 유지 방안 마련 합의

- 11년 상반기까지 인력운영 기준 마련, 11년 중 시행시기 결정

등 합의

- 근무형태변경추진위원회 내 자문위 구성

●2011년, 생산능력 유지방안 (실무) 의견 접근 (30 UPH UP +

184.1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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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11억 원 설비투자 계획

●2012년, 2013.3.4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 실시 합의

- 13.01.07부터 2주간 시범실시

- 상시주간조 및 P/T부문 동시도입 및 월급제

- 공사 지연 부서 2직 1시간 연장 (한시적)

- 2016년 3월부터 8/8 시행

② 도입배경

●고용안정 및 건강권

- 1998년 현대차 구조조정(정리해고 중심) 당시 노조는 조합원

들의 고요안정을 위해 7+7체제(주 35시간 노동제)의 주간연속

근무형태를 처음으로 제기

- 2001년 현대차 노조의 근골격계 투쟁 과정에서 장시간 노동과

심야 노동에 대한 철폐를 요구함

●장시간 노동의 만연

- 현대차는 2011년 평균 2,678시간을 노동함. 한국평균 2,193시

간 보다 상회한 상태임. 현대차 생산직 중 3,000시간 이상 노동자

는 5,148명(20%), 3,200시간 이상 초과자도 2,264명에 이름

●행정기관의 감독

- 2011년 고용노동부 ‘완성차업체 근로시간 실태 점검 시 연장

근로 한도 위반으로 적발되었고 장시간근로개선계획서를 제출하

고 이행할 필요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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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요내용

●근무형태

- 2016년 3월까지‘8/8’근무형태 도입(2014년까지 세부사항

합의)

- 현재 시점 8/8+1’근무형태로 운영

- 전 공장 및 상시 주간조 동일 적용

●물량(생산능력)의 보전

- 물량은 UPH 향상(402UPH에서 432UPH로 30UPH 향상)과

추가 작업시간 148.6 시간 확보(기존‘10/10’근무형태 시 물량

보전)

- 노사공동의 M/H 위원회 구성, M/H 기준 및 필요인원 충원 등

협의

●임금의 보전 및 임금체계의 개선(월급제)

- 임금은 시행시점의 ‘10/10’ 근무체제 시 평일근무 기준 총

액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조정하여 보전, 심야할증수당도 전액 통

상임금으로 보전

- 생산성향상(UPH UP 및 추가작업시간)은‘근무능률향상수

당’, 근무시간대 변경에 따른 야간 할증임은‘연속2교대제 전환

수당’으로 지급, 모든 기술직 시급제 전 사원의 임금형태를 월

급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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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항목 현재임금 연속2교대 임금 보전수당

평일연장 468,731 212,241 256,490(근무능력향상수당)

심야할증 315,735 142,982 256,893(연속2교대제 전환수당)

야간차액 84,140 -

소계 868,606 355,223 513,383 보전

차액 513,383

④ 교대제 개편의 효과 및 의의

●노사 자율에 의한 교대제 개편 및 노동시간 단축 합의

- 현대차 노사의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 합의는‘장시간 노동 해

소’및‘밤샘노동 철폐’라는 사회적 과제를 기업차원에서 노사

가 자율적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데 큰 의미가 있음

●경영위기 시기가 아닌 호황기에 교대제 및 노동시간 단축 이끌어냄

- 자동차 산업은 물론이고 전 산업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상대적으로 협력사 및 중소기업에서 생산설비, 비용증가 등의

문제로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주40시간 노동제 도입 당시에도

동일한 문제는 존재하였으나 수용되는 방향으로 수렴됨

- 이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 노사협의가 보장되어야 함

●향후 과제

- 신규인력의 충원 문제, 협력사 관계, 비정규직(불법파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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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의 과제가 남음

- 노동자들은 여가생활 및 자기개발의 경험이 없고, 회사는 이를

지원하는 정책 및 제도가 없어‘남는 시간에 무엇을 할지 아직 모

르는 상태’에 대한 대안마련이 남음

- 노조는 주간연속2교대제 시범실시 후 조합원 설문을 실시하여

여가지원·자기개발지원·그 외 복지제도 지원방안을 모색 중이

며, 제도 안정화를 위하여 사전에 준비될 필요가 있음

(3) 한국번디 광주공장(주야 2조2교대제→주간연속 2교대제)

① 도입배경

●장시간 노동의 만연

-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물량을 기존근로자의 연장근로로 해소함.

- 이에 따라 근로자의 노동시간은 주당 평균 64.5시간에 달함.

- 노동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신규인력의 확충의 어려움이 발생함

●노조의 적극적 의지

- 노조는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흐름이 시대적 과제로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교대

제 변경 모색

●회사의 경영체제의 변화 모색

- 지난 5년간 연평균 150% 이상의 매출 성장을 달성, 3,000억

원의 매출과 10% 대의 영업이익률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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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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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시장의 한계 인식, 글로벌화를 적극 추진함. 2012년 현재

5개국에 9개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음

② 주요내용

●2012년 1월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실시(9+9)

- 근무형태

☆ 1조, 시업06시-종업15시

☆ 2조, 시업15시-종업24시

- 노동시간 중 가동을 중단하지 않고 휴게 및 식사는 라인별로

조합원들이 협의하여 사용

- 토요일은 조합원들이 원하면 특근 가능, 일요일 휴무

●임금보전

- 잔업수당 26시간분을 고정수당으로 보전

- 1일 1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의 가산율 증액(통상임금의 200% 지급)

●그 외 근로조건

- 시업시간의 변경으로 조식(죽과 라면) 제공

- 종업시간의 변경으로 출근버스를 없애고 교통수당으로 전환

③ 교대제 개편의 효과 및 의의

●주당 14시간의 실노동시간이 단축, 생산성은 전년대비 7% 중가

●노사 물량보존 및 완전한 임금보전에 대한 유연한 접근으로 합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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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모두 여가 활용을 위한 인프라의 구축을 모색하게 됨

(4) 삼정피앤에이(3조3교대→4조2교대)

① 진행경과

●2003년, 주40시간제 도입을 위한 준비 및 협의

●2005년 12월, 노사는 임금저하 없는 2조 교대 근무 시행 합의

●2006년 3월, 노사 4조 교대제 근무제도 도입 및 평생학습조직 구

축 합의

●2006년, 4조2교대제 시험 적용 기간

●2007년, 4조2교대제 본격 시행

② 도입배경

●노동자측 : 교대제 개편에 대한 현장의 요구

●회사측 : 법제도 변경 및 인적자원의 질 향상을 위한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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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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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요내용

구분 이전 이후 기대효과

교대조 확대 3조 3교대 4조3교대 4조2교대 현재인력으로 1개조 증가

승진확대165명

(주임, 반장)209명(44명 ↑)

현장직의 승진적체 해소(직

원 사기증진)

노동시간 단축 2,324Hr/년 1,920Hr/년 삶의 질 개선/생산성 향상

휴일 수 확대 48일72일

(24일)

165.5일

(117.5일)

급여체계 변경직급별

호봉제단일호봉제

평균임금 저하 없는

근무제도 운영

기타 효과

- 교육예산 증대(2억 증대)

- 제안제도 및 개선활동으로 90억 원정도 원가절감

-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도 도입

③ 교대제 개편의 효과 및 의의

●원청사인 포스코의 4조 2교대제 전환 계기

●포스코 계열사 전반에 교대제 개편 확대

(5) △△병원(2조 맞교대→3조2교대)

①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단축 컨설팅 지원제도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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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컨설팅 결과

제도내용 주요내용

1.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과 부여

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의 명확한 구분 반영

② 전직원 휴게시간에 대한 교육실시 및 공고

③ 자유로운 휴게시간 사용을 위한 기존 노동관행의 개선 (기존

임금은 보전)

2. 자기선택근무제

① 월간 근무표 편성 시 본인의 의견 반영

② 월간 휴무일수 증대 비번 (기본 9회 이상)사용

③ 평일에도 교대로 비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보상휴가제

① 보상휴가의 실시범위 (연장근로시간)

② 보상휴가의 실시대상 (병동의 간호직군)

③ 보상휴가의 실시방법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4. 당직근무제 도입

① 각 부서별 최소 필요인력의 확정

② 당직근무 시 당직수당 5만원의 지급

③ 당직근무지침 등의 교육 및 내부적 기준 마련

(6) ILO 교대제 지침

▲ 교대제 근무의 부정적 효과 감소를 위해

- 정기적 순환을 하는 짧은 기간의 교대조(예, 오후 근무조의 근무일을

2~3일로 유지)

- 연속인인 야간근로의 최소화

- 주말에 적어도 2일 간의 자유로운 휴식시간 필요

- 교대조(야간과 주간 근무조) 사이에 시간 간격을 짧게 두어서는 안 됨

- 교대조 변경 시나 교대조 길이에 관해 유연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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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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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2004), Shift Work, Information Sheet No. WT-8

4. 휴가제도 활성화 방안

가. 우리나라의 연차휴가 사용 실태

(1) 연차휴가 사용율

발생일수 미사용일수 사용율(%)

전체 11.4 4.4 61.4

10-29인 9.8 3.5 64.3

30-99인 13.8 5.9 57.2

100인 미만 10.9 4.2 61.5

100-299인 15.6 6.7 57.1

300-499인 16.1 7.4 54.0

500-999인 16.0 7.2 55.0

1,000인 이상 17.5 8.5 51.4

500인 이상 16.6 7.7 53.6

고용노동부, 2011, 기업체 노동비용조사 2010

▲ 순환식 계속 교대근무제의 근로자 친화성 기준

- 노동시간이 긴 교대조가 없어야 하고 노동시간이 짧은 교대조 순환이

없어야 함

- 교대조 순환은 오전, 오후, 야간조의 순서가 되어야 함

- 야간 교대제에서도 3일을 초과하여 야간근무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함

- 며칠간 계속 야간교대조로 일한 뒤에는 적어도 연속 2일 간의 휴식 시

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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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발생일수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평균 근속연수를 고려

할 때 17일 정도여야 하나 실제로 11.4일에 불과하고 연차휴가 사

용율도 60%선에 그치고 있음

- 상당히 노동자가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점,

연차휴가가 발생하더라도 발생한 연차휴가의 절반 정도만을 사용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2) 연차휴가 미사용 이유

주 : 서비스업 중 운수업, 도소매업, 전기, 가스, 수도업 제외

고용노동부, 2011, 기업체 노동비용조사 2010

●낮은 연차휴가 사용율은 기업측의 인력 최소와 전략과 근로자측

의 연차휴가수당의 선호 경향 때문임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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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휴가제도 활성화 방안

(1) 노동시간 단축과 휴가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시간근로 자체를 직접 규

제하여 제한하는 방안과 함께 휴일 및 휴가의 사용을 늘림으로서 그

결과 근로시간이 단축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있음

●대부분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휴일 및 휴가에 더하

여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약정한 휴일·휴가 제도를 운용 중임

●노동조합은 법상 보장된 휴일·휴가제도가 온전히 보장되도록 하

여야 할 것이고, 더하여 법 기준 이상의 약정 휴일·휴가제도를 통

하여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노려 볼 수 있음

(2) 현행법령

<휴가>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

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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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

다. <개정 2012.2.1>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

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

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

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3항 및 제4

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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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가 활성화 방안

① 연차휴의 발생 보장

●ILO는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위하여 최저한의 근무기간을 설정할

수 있지만 이 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도록 권고함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출근율의 기준 완화

- 근기법 상 연차발생요건은 1년 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노동

자임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

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

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

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

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

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

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

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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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을 통하여 출근율이 80퍼센트에 미달할지라도 연차휴

가가 발생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음

- 출근이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 즉 소정근로일을 기초로

함. 단체협약을 통하여 소정근로일에 대한 범위 정하여 다툼 예방

(휴직자, 병가자, 전임자 등에 대한 출근인정(간주))

●연차휴가 발생일수의 증가

- 단체협약을 통하여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일수 보다 많은 휴

가일수 발생 가능함

② 연차휴가의 사용 보장

●사용자 시기변경권의 규제

-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근로자의 시기지정권), 다만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사용자의 시기변경

권)할 수 있음

-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 사업 운용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과 같

이 엄격히 해석될 필요 있으므로, 단체협약을 통하여 이를 설정함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규제

-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은 회사에서 휴가청구권 종료일 6월전부터

10일 이내에 조합원의 미사용휴가일수를 고지하고 사용시기를 지

정토록 서면으로 통보하면, 조합원이 서면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휴가청구

권 종료일 2개월 이전에 조합원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용 시 수당지급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임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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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를 6개월 전 세운 계획대로 쓸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겨도

휴가를 바꾸기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실제 필요한 때 휴가도 못

쓰고, 수당도 못 받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는 회사 사정상 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가사용촉진제도를 악용하여 휴가도 못가고 임

금도 못받는 악용소지에 대비하여 단체협약에 노사합의 없이는 추

진하지 않도록 명문화를 확보토록 하여야 함

- 회사의 휴가사용촉진 악용방지를 위하여 단협 명문화를 확보하

지 못한 경우 조합원의 1년간 휴가사용계획서를 년초에 제출하여

회사 사정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음을 입증하는 대책수립하고

이에 대한 철저히 수당을 지급토록 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도록 함

한국노총, 2013, 장시간노동 및 교대제 개선 지침 제51면

③ 연차휴가 사용의 실효성 증대

●ILO는 연차휴가의 분할 사용을 제안하면서 분할된 하나의 휴가

부분은 적어도 2주간 계속되도록 권장하고 있음

ILO(1970년), 제132호 협약 중 제8조 제2항

●금융권의 많은 사업장에서 연차휴가의 연속 사용을 시행하고 있

는 상황으로서, 단체협약에서 연차휴가의 이월 및 분할, 연속사용을

운용하도록 함

- 근로시간줄이기 컨설팅에서“반일휴가제”(반차) 등의 사용이

제안되고 있으나 휴가제도 자체의 취지가 무색해 질 수 있음

④ 보상휴가제의 엄격한 사용

●보상휴가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에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임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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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줄이기 컨설팅에서“근로시간저축휴가제”등의 명칭

으로 활발히 제안되고 있음

●보상휴가제는 노동자의 완전한 자유의사에 의하지 않는 경우 계

절적 산업 등 회사의 귀책사유로 일감이 없을 때 보상휴가를 부여

하여 과도한 초과노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계임금은 지급받지

못하는 등 악용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거부하고, 또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단체협약에 별도로 악용소지를 방지

해야 할 안전장치를 강구하도록 함

한국노총, 2013, 장시간노동 및 교대제 개선 지침 제49면

●보상휴가제는 법령에 의해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일부이며, 대개

단체협약으로 시행하고 있음. 미국 공무원의 경우 초과근로시 노동

자가 원하는 경우 1시간당 1.5시간을 향후 근로면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국노총, 2013, 장시간노동 및 교대제 개선 지침 제49면

다. 모범단협(안)

한국노총, 2013, 단체협약 예시

【보상휴가제도의 도입 등】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 등 실

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 개인이 원하여 서면으로 요

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조합원이 요청하는 바에 따

라 보상휴가가 적치되며, 적치된 휴가는 조합원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

는 것을 보장한다.

【연차유급휴가】회사는 조합원이 청구한 날짜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근기법의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사합의로 시행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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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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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참고사례 : 휴가제도 개선

<금융노조 2008년 [근무시간정상화 및 영업시간 변경]>

(1) S은행 :“웰 프로 휴가제도”, 10일 이상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휴가

신설 및 휴가비 지원

(2) J은행 :“블럭리브(Block Leave) 휴가”, 재충전휴가·연차휴가·안

식년휴가 등 3일 범위내로 운영하는 휴가에 대하여 휴가 기간이 연속하여

5일 이상이 되도록 사용하는 제도

5. 노동시간 특례제도 개선 방안

가. 현행 법령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

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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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례 산업의 장시간 노동 실태와 문제점

홍민기, 2012, 장시간 노동의 실태·구조·원인과 고용률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산업중분류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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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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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기, 2012, 장시간 노동의 실태·구조·원인과 고용률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특례규정은 1961년 최초 제정 됨

- 근로기준법에 의해 1주간 연장근로가 12시간으로 제한(제53

조)되고,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제54조)

하나, 근로시간 특례 사업장은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를 하는 경우에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 휴

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어, 장시간 노동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현실과 괴리된 특례사업장 범위

- 근로시간 특례 사업장 12개 업종은 50여 년 동안 변동 없이 유

지되고 있음

- 통계청의 산업 구분류에 기초하여 판별한 결과, 특례 해당사업

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일반적,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여러 산업을 포괄(운수업·물품판매업·금융보험업)하거나 어느

산업에 해당되는지 판별이 쉽지 않거나(교육연구 사업·소각업·

흥행업), 산업별 중복(보관업·청소업) 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객

관적이고 타당한 기준으로 보기 어려움

- 근로시간 특례 업종이 전체 노동자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현재 52.9%에 달하고 있음

고용노동부, 2007, 실근로시간 단축 저해요인 분석 및 향후 개선과제 마련을 위한 연구 제9면 및 제1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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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노동시간단축 매뉴얼

106

●근로시간 특례제도의 실효성 논란

- 근로시간 특례 산업과 비특례 산업의 장시간 노동을 비교하면,

비특례 산업에서 오히려 연장근로시간이 길며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상인 비율도 높음

- 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논의할 때 근로시간 특례제도의 폐해가

집중 부각되므로서, 실제 장시간 노동이 매우 심각한 업종(예, 제

조업)이 가려지는 문제가 발생함

고용노동부, 2007, 실근로시간 단축 저해요인 분석 및 향후 개선과제 마련을 위한 연구 제9면

다. 특례사업장의 장시간 노동 개선 방안

(1)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개정 혹은 별도의 법제정 등으로 현재의 근로시

간 특례제도의 현실화 및 최소화 논의가 활발하나 법·제도적 변화 이전에

는 개별 사업장 차원에서 단체협약을 통하여 규제할 수 있음. 근로시간 특

례제도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하여 시행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함.

(2) 근로시간 특례 도입 시 규제사항 - 내용적 제한

① 노동조합은 연장근로시간 한도 초과와 휴게시간의 변경을 실시하고

자 하는 경우, 부서별·업무별로 대상 직군과 관련 근로자를 특정하여

실시

② 노동조합은 연장근로시간 한도 초과와 휴게시간의 변경을 실시하고

자 하는 경우, 초과 한도의 시간을 특정하고 그 사용기간을 정하여 실시

③ 노동조합은 근로시간 특례가 장기간 적용되지 않도록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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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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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노동조합은 장시간 근로 후 반드시 휴식이 보장되도록 정함

(3) 근로시간 특례 도입 시 규제사항 - 절차적 제한

① 노동조합은 근로자대표로서 노사협의회 및 임의적 방식의 근로자대

표를 배제하고 단체협약을 통하여 추진

② 서면합의 시, 그 기한을 정하여 장기간 근로시간 특례 제도가 장기간

실시되지 않도록 방지

③ 노동조합은 개별 근로자의 거부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함

라. 참고사례

(1) ILO 근로조건 기준

① 주당 최대 48시간(하루 10시간 초과 금지)의 근로

② 주당 24시간(완전한 하루로서)의 휴식

③ 연간 최소 3주간의 유급휴가

ILO, Wise+ Work Improvement in Small Enterprises, Action Manual

(2) 프랑스의 근로시간 특례제도

고용노동부, 2007, 실근로시간 단축 저해요인 분석 및 향후 개선과제 마련을 위한 연구 제200~205면

① 프랑스 노동시간의 기본 원칙

●1주 35시간, 1일 10시간

●시행령에 따라“일시적인 업무의 증가 시”근로감독관의 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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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어 1일 12시간까지 근로 가능

●시행령에 따라 1년 단위 연장근로의 총량한도를 220시간으로 규

정하여 운영함

- 연장근로 시 가산임금 지급 및 일부를 강행적으로 보상휴식으

로 보상받도록 함

② 프랑스 근로시간의 특례제도

●요건 : 단체협약 혹은 근로감독관의 승인

●내용 :

- 1년 간 연장근로 총량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음

- 12주를 평균하여 1주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특정주에 48

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특징 :

- 법정상한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다른 근로시간을 그

만큼 면제시켜 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와

유사하게 운영 됨

③ 프랑스 근로시간 특례제도의 시사점

●산업 및 업종을 선정하여 연장근로제한을 완화하는 방식을 취하

지 않음

●근로시간 특례에 따른 연장근로 초과 상한을 정하여 운영함(최대

1주 48시간, 12주 평균 44시간 이내)

●연장근로 시 가산임금 이외에도 보상휴가제도와 연계하여 보상토

록 함으로서 실제적인 장시간 노동의 제공이 규제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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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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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의 근로시간 특례제도

고용노동부, 2007. 실근로시간 단축 저해요인 분석 및 향후 개선과제 마련을 위한

연구 제216~219면

① 일본 노동시간의 기본 원칙

●1주 40시간, 1일 8시간

●법률에 따라 임시적 필요에 의한 시간외노동, 노사협정에 의한 시

간외노동, 공중의 불편을 피할 필요에 의한 예외의 형식으로 법정근

로시간 연장을 허용함

② 일본 근로시간의 특례제도

●노동기준법 제40조 [근로시간 및 휴게의 특례]

●요건 :

- 18세 이상의 근로자일 것

- 특정 산업 중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일 것

☆ 상업·이용업, 영화·연극업, 보건위생, 접객·오락업

- 특정 산업 중 공중의 불편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할 것이거나

기타 특수의 필요가 있을 것(개별 기업의 개별 사정과는 무관하며

노동의 특수성 및 그 경영이 곤란하게 될 정도의 필요가 있을 것)

☆ 여객·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비공업적사업

●내용 :

-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영세규모의 상업 및 서비스업의 경

우, 노동조합(또는 근로자대표)과의 서면협정 또는 취업규칙에 의

해 1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1주일에 44시간, 1일에 8시간

까지 연장근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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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노동시간단축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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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차·기동차·전차의 승무원의 예비근로자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서 정함이 없이 1월 이내의 일정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특정 주에

40시간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음

●특징 :

- 근로시간 특례의 상한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탄력

적 근로시간제도와 유사하게 운영 됨

③ 일본 근로시간 특례제도의 시사점

● 근로시간 특례의 적용 범위를 사업장 규모(10인 미만)와 업종 대

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운영 함

●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시간적 상한을 정하여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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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의 목적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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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노동시간 단축 프로세스

1. 근로시간 단축 추진절차와 점검요소

2. 고용노동부 [근로시간줄이기 지원사업 컨설

팅]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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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노동시간단축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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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프로세스

113

Ⅳ. 노동시간 단축 프로세스1

1. 근로시간 단축 추진절차와 점검요소

가. 제1단계 : 계획수립

<점검요소>

① 근로시간 단축추진조직 구성

② (사업장)조직분석 및 의견조사

③ 정보수집 및 사례연구

나. 제2단계 : 제도설계

<점검요소>

① 근로시간제도 설계

② 임금보전방안 및 임금인상 효과 분석

③ 휴가제도 설계

④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개정 방안 마련

⑤ 정부지원제도 활용 모색

다. 제3단계 : 노동시간 단축 시행

<점검요소>

① 시행방안 확정

1 고용노동부·한국노동교육원, 2007, 주40시간근무제교육 중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기업의 적

용방안]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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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노동시간단축 매뉴얼

114

② 시행방안 공지 및 교육

③ 시범실시

④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

⑤ 평가 및 전면시행

라. 제4단계 : 사후관리

<점검요소>

① 지속적 관리

② 노동부 신고 및 정부지원제도 활용

마. 노동시간단축 설계 시 핵심점검사항

회사산업 특성

·회사의 산업적 특수성이 무엇인가

·산업적 특성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회사 내 업무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가

인력 현황

·각 분야별 필요인력의 규모는?

·조직 내 비효율적인 인력구성이 있는 곳은 없는가

·현재 확보 인력과 필요 인력의 수준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현황

재무적 현황

·현재 지출되고 있는 인건비의 총액과 매출액 대비 비율은

·적정 인건비의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

·노동시간 단축 시 기업이 예상하는 인건비 수준은

인사제도 현황

·기존 근로시간제도의 운영현황

(소정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그 외)

·근로시간제도의 종류 (교대제, 탄력적 및 기타 유연근로시간제 등)

·휴가 및 휴일체계( 연월차휴가, 주휴, 약정휴일, 약정휴가 등)

·임금체계 (기본급, 통상임금적 수당, 인센티브, 연봉제, 포괄임금제 등)

·임금수준 (직급별, 직군별 임금테이블 및 수준, 성과급의 수준)

·복리후생수준

·기타 사항 (노사협의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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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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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노동부 [근로시간줄이기 지원사업 컨설팅] 프로세스

가. 컨설팅 신청 프로세스

(1) 절차 개요

추진절차

1)신청접수

6)사업종료

7)사업평가

8)사후지원

4)협정체결

5)컨설팅

2)심사선정

3)통합진단

추진내용

인프라 미구축 인프라 구축

●신청공고

●신청서 회차별 접수(www.hpws.or.kr)

●컨설팅 결과보고(기업, 노사발전재단)

●결과보고서 제작 보급(기업)

실행 및 만족도 조사 등 성과평가

●이행 모니터링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 등 지원

●DB구축

●노사발전재단과 지원기업, 컨설팅 수행자 간 MOU체결

●소규모사업장노사협력 활성화, 일터

혁신 교육, 중소기업CEO코칭 등

●지도·감독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등

장시간근로개선, 임금직무

체계개선,

HR, 직무훈련체계 등 설계

●심사위원회 개최

●최종 지원사업장 확정 공고 및 개별통보(SMS)

●기업현황 및 수준 진단, 인터뷰를

통한 사업장 혁신 수준 파악

●통합진단 결과에 따른 컨설팅 설

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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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노동시간단축 매뉴얼

116

(2) 컨설팅 신청·접수

① 신청자격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

상 사업장

- 고용보험에 가입된 공기업 및 자치단체 교육지원청도 신청가능

-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 대기업의 경우에도 신청가능

-‘소규모사업장 노사협력 활성화’컨설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우선지원 함

② 신청방법

●일터혁신 홈페이지(www.hpws.or.kr) 에서 신청기간 내에 접수

신청회차 신청기간 비고

1회 2013. 1. 28 ~ 2. 22(4주)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2회 2013. 3. 4 ~ 3. 29(4주)

3회 2013. 4. 8 ~ 5. 3(4주)

4회 2013. 5. 13 ~ 6. 7(4주)

5회 2013. 6. 17 ~ 7. 12(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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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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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페이지 작성 및 관련서류 등록

관련서류 비고

●기업컨설팅신청서

※ 신청관련 서류는 지원사업장 선정에 중요한 판

단자료가 되므로 신청자는 정확하고 충실하게 작성,

등록해야 함

※ 원본은 추후 협정체결 시 재단에 직접 제출

●고용보험완납증명원

●근로자규모 입증서류

●수행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노사대표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3) 심사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계 100점

기업여건

ㅇ 지역별 업종별 균형성

- 지원혜택이 일부 지역·업종에 치우치지 않도록 안배할 필요성이 있는가

ㅇ 기업의 적절성

- 관련기업 및 지역사회에 일터혁신을 확산시킬 수 있는 적절한 기업인가

ㅇ 컨설팅지원의 필요성

- 현재 여건을 개선할 필요성이 중요하고 시급한 기업인가?

15점

도입의지

ㅇ 최고경영층의 혁신의지

- 일터혁신과 관련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수행 후 적극적으로 실행을 할 의지를 가

지고 있는가

ㅇ 근로자의 혁신의지

- 제도개선 필요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컨설팅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ㅇ 상호작용 극대화

- 컨설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인 측면에서 적극

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40점

노사협력ㅇ 노사협력적 실시 여부

- 노사협의 또는 합의하에 상호 협력적인 컨설팅 실시 가능 여부15점

수행

효과성

ㅇ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효과

- 컨설팅 수행의 결과로 내부근로자의 고용안정 효과 또는 추가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직·간접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가

ㅇ 모범사례 및 파급효과

- 수행결과를 모범사례화 하여 지역, 유사업종의 기업에 효과적으로 홍보가 가능한가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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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노동시간단축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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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컨설팅 수행 과정

추진절차 추진내용

착수보고 ●통합진단을 통해 정해진 컨설팅 영역의 수행 전략을 제시

현황분석

●근로문화 전반 현황분석 및 근로시간 실태 등 기초자료 분석

●HRM, HRD 수준 진단

●임금 및 직무제도 운영실태와 문제점 분석

●노사협력수준 전반 현황분석

개선방향 수립

●장시간근로 개선을 위한 근로형태 개선 방향 수립

●인적자원 운용 및 학습조직화 방향 수립

●직무,능력,성과 중심의 임금직무체계 개선방향 수립

●노사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설계 방향 수립

중간보고 ●현황분석 종합 및 개선방향의 공유

개선 방안 설계

●신 근로유형 설계(교대제, 유연근로시간제, 스마트워크 등 다양한 근로유형 도입)

●임금보전방안 마련

●생산성 향상 방안 혹은 고용창출 방안 수립

●실행계획 수립

●성과·능력 중심의 인적자원 확보, 배치, 양성 방안 수립

●학습체계 설계(품질분임조, CoP(사내학습 및 연구동아리), 사내 혁신 활동회 운영,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사업 참여 지원 등)

●현행 임금·직무체계 진단 및 개선안 도출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취업규칙 등 관련 인사규정 변경안 제시

●직무분석을 통한 직무 기술서·명세서 표준안 산출 등

●노사협의회제도, 고충처리제도, 제안제도 운영 등

●노무관리 체계화(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테이블 등 작성·정비)

●기타: 노동관계법 정보, 정보재정지원제도 등 안내

최종보고●직원 설명회 실시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사후관리●사후관리(3개월) 방문 및 회의

●변화관리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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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프로세스

119

나. 참고사례

1단계. 장시간 노동에 따른 문제 상황 인식

(1) 장시간 노동에 따른 직원 불만 가중

(2) 높은 이직률

(3) 근로기준법 위반

(4) 신규직원의 교육시간 부족

2단계. 컨설팅 지원 신청 및 컨설팅 수행

(1) 구성원 인식진단 설문조사 실시

●조사대상자의 60% 이상이 연차휴가를 미사용 응답

●조사대상자의 77%가 장시간 노동의 개선 필요 응답

●평일연장근로 보다 휴일근로의 단축 원함 응답

(2) 컨설팅 최초(안) 제안

●단기 전략 :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보상휴가제

●중기 전략 : 릴리프제(변형적 교대제)

●장기 전략 : 3조 3교대제 도입

●보조적 수단 : 기숙사, 통근버스, 직장보육원 등

(3) TFT 회의

●현장부서 관리자(영상조립, 성형코팅 팀장 참석)참여 하에 매주 1

회 미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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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노동시간단축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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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도출안 합의

공정 기존 신 제도

성형코팅(제품파트) 2조 2교대 3조 3교대

영상조립 2조 2교대(1주 6일 근무) 2조 2교대(1주 5일 근무)

3단계. 노동시간 단축 방안 시행

(1) 근로시간 단축

공정 기존 변경 비고

성형코팅(제품파트) 1주 66H 1주 55.6H변경시 평일근무는 없음

15.6H 휴일근로영상조립 1주 58.5H 1주 52H

(2) 신규 고용 창출 : 최소 51명 고용(성형코팅 15명, 영상조립 36명)

4단계. 사후관리

(1) 임금보전 문제 : 주말특별수당 지급, 기본급 인상 등으로 기존 임금

의 90%까지 보전

(2) 신규채용 문제 : 최소 51명의 신규채용이 가능해야 신제도 도입 가능

(3) 이직방지 문제 : 직원들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임금감소로 인한 이

직자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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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의 목적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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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노동시간 단축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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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노동시간단축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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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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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노동시간 단축 관련 서식

고용창출지원사업(일자리함께하기지원) 신청서

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

사 업 장 명 업 종

소 재 지

대 표 자 담당자(직책)

전 화 번 호 휴대폰번호

E-mail 홈페이지

전체근로자수 피보험자수

사업유형

● 일자리순환제

● 교대제

● 실근로시간 단축제

지원신청인원 명(고용창출계획인원 명)

20 년도 고용창출지원사업 참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용창출지원사업 수탁기관 대표 귀하

※ 구비서류 (10부 첨부)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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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노동시간단축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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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 사업 유형

●(예시)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고용환경개선 지원, 시간제일자리 지원, 유망창

업기업의 고용지원, 전문인력채용 지원 중 택일

2. 사업체 현황

●사업체 연혁

●사업현황 : 업종, 사업내용, 주요생산품

●재무상태 : 매출액규모, 자산현황

●조직현황 : 조직체계, 유형별 근로자현황(비정규직등)

●인사노무제도 현황 : 근로관련제도(교대제등), 능력개발제도

●사업체 장기 비전

3. 사업 필요성 및 효과

●사업 개요

●사업의 필요성

●세부 성과목표

●사업 전후 구조 변화

●사업의 장기적 비전

4. 사업 세부내용

●(예시) 실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구체적 도입방안, 근로자 증가규모,

컨설팅서비스 이용 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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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용 창출계획

●근로자 고용 계획

-(일자리함께하기사업)근로자수 증가규모:제도 도입후 6개월간 월평균

근로자수-제도

도입월 직전 6개월의 월평균근로자수

-(고용환경개선사업)근로자수 증가규모:완료일부터 3개월간 월평균근로

자수

-최초 개선계획서 제출일 직전 3개월간 월평균근로자

-(유망창업기업고용사업)근로자 신규 고용계획

-(전문인력채용사업)전문인력 신규 고용(사용)계획

●근로자 유형, 근무분야

●근로자 예상 임금 수준

●근로자 모집 방법

●지원사업 이외 고용창출계획

6. 재원 마련

●추가 소요 재원 규모

●재원 마련방법

7. 추진 일정

●(예시)제도도입, 근로자채용 등

8. 기타

●고용환경개선지원사업의 공동참여 여부 등

(공동참여사업주간 협약서 첨부)

사업계획서는 본 서식을 토대로 하되, 신청자가 사업내용에 따라 일부내용을 추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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