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태분석 연구 · 2019. 7. 2. · 2005 2 65 & b ¯ F f f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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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보고 2011-18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태분석연구

    발행일 2011년 12월

    발행인 인경석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442-835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www.ggwf.or.kr

    제작처 도서출판 한학문화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53-37 120-170Tel. 02-313-7593 Fax. 02-393-3016

    E-mail. [email protected]

  • 요 약 ◀◀ i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경기도는 2005년 65세 이상의 노인이 7.1%로 ‘고령화사회’에 진입

    했으며, 2011년 노인인구비율이 8.8%, 2023년에는 이 비율이 14.5%

    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9년에는 20.1%가 되어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예정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

    활동작에 기능장애가 있는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

    원 등의 서비스가 제공하는 제도로 일상생활기능장애 정도는 등급1,

    등급2, 등급3, 등급외로 나뉘어짐.

    ○ 등급외자에게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구 가정봉사원파견센터),

    복지관, 보건소 등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제공기관에서 각각 제공

    되고 있어, 중복지원의 우려가 있으며, 등급외자의 욕구에 맞는 서

    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파악이 어려움.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며 등급외

    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으로 경기도 내 61개

    소에 불과함.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대한 실증적인(empirical) 연구는 많지 않음.

    - 1980-90년대에 이뤄진 기존 연구는 노인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이 현장에서 확대 적

    용되어야 한다는 당위적인 주장임.

    - 200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각 지역의 재가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요 약

  • ii ▶▶ 요 약

    점차 이뤄지기 시작함.

    - 최근에는 외국의 재가서비스와 국내의 시스템을 비교연구하거나

    선진국의 앞선 경험에서 교훈을 찾는 비교 연구도 점차 이뤄지고

    있음

    □ 본 연구의 중요성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측면을 고려할 때 연구 주제의 희소성에서 찾을 수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으로 인해서 그 이전보다 액수가 축소된

    보조금으로 인한 기관의 운영 방식의 영향 등 그 결과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임.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들과 어떤 연관 하에 서비스가 제공되

    고 있는지도 연구될 것임.

    - 등급외자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내포되어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임.

    ○ 양적방법론과 질적방법론을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재가노인지원서

    비스에 대한 더 깊이있고 풍부한 논의가 이뤄질 것임.

    □ 연구목적

    ○ 경기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 61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실태조

    사를 통해 운영실태를 파악함.

    ○ 재가노인서비스지원센터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정책적 제언함.

  • 요 약 ◀◀ iii

    2. 연구방법

    □ 연구방법

    ○ 본 연구는 양적방법론인 ‘설문조사’와 질적방법론인 ‘포커스 그룹 인

    터뷰(FGI)’ 연구를 함께 실시하는 ‘혼합 연구 방법론(Mixed methods

    research)’을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함.

    문헌고찰/기존연구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 설문조사- 조사표 설계- 조사표 작성

    ▪ FGI 실시

    ↓ ↓설문조사 내용

    결과 분석FGI 내용 분석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태

    분석

    ↓보고서 작성

    운영방안 제시

  • iv ▶▶ 요 약

    Ⅱ.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정책변화와 현황1.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정책변화

    □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정책변화

    ○ 1980년 중반의 탈시설화의 흐름 속에서 시설 중심의 노인보호에서

    가정 중심의 노인보호로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1989년 12월 제1차 노인복지법 개정에서 「재가노인」, 「가정봉사사업」

    등의 용어를 사용, 1991년부터 재가노인복지사업 시작, 1993년 제2

    차 노인복지법 개정시 「재가노인복지」 명시, 2005년 재가노인복지

    사업을 지방이양 사업 추진, 2008년 재가노인복지시설 명칭 통일과

    서비스 종류로 구분, 2010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신설함.

    □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개요

    ○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

    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으로 이루어짐.

    2. 경기도 노인장기요양등급 현황

    □ 경기도 노인장기요양등급 현황

    ○ 경기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내자는 총 66,959명으로 1등급자가

    9,477명, 2등급자가 15,411명, 3등급자가 42,071명임.

    ○ 요양서비스가 필요하여 신청은 했으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등급

    외자는 22,067명으로 등급외A가 14,673명, 등급외B가 14,999명, 등

    급외C가 7,068명임.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내⋅외자를 소득별로 보면, 등급내자 66,959

    명 중 일반소득자가 55,528명이고 저소득자(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가 11,431명임.

  • 요 약 ◀◀ v

    구분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방문요양

    (장기요양기관)

    노인돌봄서비스

    기본서비스 종합서비스

    서비스

    대상

    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②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이외의

    자 중 기초수급

    권자 및 부양의

    무자로부터 적절

    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

    (시군구청장이 의뢰한 자)

    ③ ’08.7.1이전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등급외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실비이용자

    ④ 기타 자연재해

    등으로 긴급지원

    이 필요한 노인

    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②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자

    ① 만 65세이상 요양서비스

    불필요 독거노인

    ②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

    의 수준을 평가

    하여 보호 필요

    가 높은 순으로

    대상자 선정

    ① 만 65세이상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 B의(요양서비스 필요) 노인

    ②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

    서비스

    내용

    ∙ 예방적사업: 일상생활지원,정서지원, 주거환경개선지원, 여가활동지원 , 상담지원, 역사회자원개발

    ∙ 신체수발∙ 일상생활 지원∙ 정서지원 등

    ∙ 가정방문∙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등 예방서비스

    ∙ 방문서비스(가사⋅활동지원, 신변활동지원)

    ∙ 주간보호서비스

    - 등급외자 22,067명 중 일반소득자는 16,285명이고 저소득자는 5,782

    명임.

    ○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주 대상이 저소득등급외자로 볼 때

    26%인 5,782명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정책을 계획하여야 할 것임.

    3.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비교 분석

  • vi ▶▶ 요 약

    구분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방문요양

    (장기요양기관)

    노인돌봄서비스

    기본서비스 종합서비스

    ∙ 사회안전망구축사업

    : 연계지원, 교육지원, 지역사회네트워크지원

    (사례관리)∙ 긴급지원사업

    인력

    기준

    ∙ 시설장 1인∙ 사회복지사 1인∙ 사무원 1인

    ∙ 시설장 1인∙ 요양보호사15인∙ 사무원, 보조원 또는 운전사는

    필요수

    ∙ 노인돌보미(678명, 경기도)

    ∙ 관리자:(35, 경기도)

    ∙ 노인돌보미

    운영비

    지원

    (등급외자)

    지자체에서 결정

    (1억 포괄지원, 경기도)

    없음. ∙ 국비:360억원 (국고보조율 서울50%,지방 70%)

    ∙ 경기도:6,202,288천원

    ∙ 바우처 관리 운영

    ∙ 바우처 지원액: 월 212,400원 ~

    322,920원∙ 선납 본인부담금

    : 무료 ~ 48,000원

    4.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운영현황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운영 및 분포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경기도에 6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재

    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가 없는 시군은 모두 5개 시군으로 저소득 등

    급외자가 118명 있는 동두천시, 37명인 과천시, 82명인 연천군, 146

    명인 가평군, 97명인 양평군임.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1개소당 약 94.7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개소당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대상자 수를 시

    군별로 보면, 의왕시는 22명으로 1개소당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노인

    의 수가 가장 적으며, 고양시는 181.5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요 약 ◀◀ vii

    5. 호주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

    ○ 호주의 노인복지시스템(Home Care Service)은 우리나라의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와 유사한 제도임

    - 공동체 지원 서비스 (Community Care), 임시 간병 서비스 (Respite

    Care), 주거형 복지시설 서비스 (Residential Care)로 크게 분류됨

    ○ 건강에 큰 불편이 없는 노인에게는 시설을 통한 지원보다는 노인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며,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참여하

    도록 유도

    Ⅲ.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센터 실태 분석1. 조사개요

    □ 조사개요

    ○ 본 조사는 경기도와 시군의 보조금을 받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61개소)를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방법은 설문조사와 FGI를

    실시하였음.

    1) 설문 조사

    ○ 조사기간은 2011년 10월 30일부터 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경기도노

    인복지과에서 각 시군을 통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 조사의뢰

    를 하였고, 경기복지재단에서 회수함(회수율 83.6%, 51개).

    2)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조사

    ○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대부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운

    영 전반에 깊이 관여하는 관장이나 센터장, 사무국장이었으며 실무

  • viii ▶▶ 요 약

    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도 참여함.

    ○ 인터뷰는 약 3시간 이상이 소요됐고, 참석자들은 관련 이슈에 대해

    서 자신들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했고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됨.

    2. 조사대상시설의 일반적 현황 분석

    1) 일반현황 분석

    □ 센터의 운영주체 분포

    ○ 본 조사에 응답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51개소이며, 조사대상시

    설의 54.0%(n=28)가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었으며, 25.5%(n=13)

    는 사단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와 함께 다른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은 41

    개소로 평균 2.1개(표준편차 1.9, 최대값 8개소)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 중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95.1%(n=39)로 나타남.

    □ 종사자 현황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유급⋅무급봉사원를 포함한 평균 종사

    자 수는 14명으로 나타남.

    - 사회복지사는 평균 1.6명, 사무원은 평균 0.86으로 나타났으며, 유

    급봉사원 평균 인원수는 5.37명, 무급봉사원 평균 인원수는 8.61명

    으로 나타남.

    ○ 유급봉사자의 근로시간은 평균 5.15시간이었으며, 무급봉사자의 근

    로시간은 평균 0.8시간으로 나타남.

    ○ 유급봉사원 1명이 담당하는 노인은 평균 21명임.

    ○ 평균연봉을 보면 시설장 평균연봉은 14,564천원, 사회복지사 평균연

    봉은 20,292.8천원, 사무원 평균연봉은 10,685.1천원, 유급봉사원의

    경우는 근무형태가 상근, 비상근으로 혼합되어있고, 시급으로 지급

    하는 경우도 있어서 연봉으로 나타내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중위값

  • 요 약 ◀◀ ix

    은 660천원으로 나타남.

    2) 이용자 현황 분석

    □ 이용자 현황

    ○ 센터에 따라 이용자 차이가 많았으며, 이용자는 대부분 등급외자로

    평균 59.35명으로 나타남.

    ○ 한 센터 당 서비스를 주 3회 이용하는 이용자 수는 평균 25.6명, 주

    1~2회 이용하는 이용자는 평균 58명, 월 1~3회 이용자는 평균 24.53,

    월 1회 미만 이용자는 6.19명, 비정기적 서비스 이용자는 22.6명으로

    나타남.

    ○ 한 센터에서 집중관리대상으로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는 평균 40.67

    명이며, 일반관리대상은 평균 52명으로 나타남.

    - 일반관리대상의 경우 서비스 제공인원이 많을수록 일반관리대상

    의 수가 많아짐을 알 수 있음.

    3. 서비스제공 현황분석

    □ 서비스제공 현황 분석결과

    ○ 9월 한달동안 제공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예방적사업」이 평균

    749.9명에게 평균 1,132.4회 제공되었으며, 「사회안전망구축사업」

    평균 132.3명에게 평균 194.0회 제공, 「긴급지원사업」은 4.9명에게

    평균5.7회 제공되었음.

    4. 재무구조 분석

    □ 2009년 세입세출

    ○ 총세입의 평균값은 173,479천원이며, 세입 중 보조금의 평균값은

    100,551천원, 후원금은 6,358천원, 법인전입금 6,937천원, 방문요양

  • x ▶▶ 요 약

    사업으로부터의 전입금은 48,085천원, 기타세입은 11,548원으로 나

    타남.

    ○ 총세출 평균값은 1830,349천원이며, 세출 중 인건비의 평균값은

    96,776천원, 운영비는 13,054천원, 사업비(유급봉사원 인건비 포함)

    60,295천원, 기타세출 13,220천원으로 나타남.

    □ 2010년 세입세출

    ○ 총세입의 평균값은 177,649이며, 세입 중 보조금의 평균값은 102,108

    천원, 방문요양사업으로부터의 전입금은 50,031천원, 법인전입금

    4,513천원, 후원금은 6,850천원, 기타세입은 14,216천원으로 나타남.

    ○ 총세출의 평균값은 182,343천원이며, 세출 중 인건비의 평균값은

    96,008천원, 운영비는 13,557천원, 사업비(유굽봉사원 인건비 포함)

    60,929천원, 기타세출 12,887천원으로 나타남.

    □ 2011년(9월 현재) 세입세출

    ○ 총세입의 평균값은 164,780천원이며, 세입 중 보조금의 평균값은

    93,353천원, 방문요양사업으로부터의 전입금은 50,198천원, 법인전

    입금 7,821천원, 후원금은 5,604천원, 잡수입은 6,432천원, 차입금은

    1,214천원으로 나타남.

    ○ 총세출의 평균값은 163,940천원이며, 세출 중 인건비의 평균값은

    64,605천원, 운영비는 14,294천원, 사업비(유굽봉사원 인건비 포함)

    71,318천원, 기타세출 4,133천원으로 나타남.

    5. FGI 분석

    1)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인력기준과 보조금 활용

    ○ 정부가 제시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대한 인력기준은 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 1명, 사무원 1명임.

  • 요 약 ◀◀ xi

    - 기존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외에도 방문요양 등 다른 사업을 추가

    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사회복지사, 유급봉사원, 무급봉사원을 추

    가로 채용하여 각종 서비스를 현장에서 제공하고 있음.

    ○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보조금 1억원은 의무

    고용 인력들의 인건비 지급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2) 제공되는 재가노인지원 서비스의 내용

    ○ 기관들은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주거환경개선지원, 여가활동지

    원, 상담지원, 지역사회자원개발, 연계지원, 교육지원, 지역사회네트

    워크지원, 긴급지원 등 상당히 포괄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으로 나타남.

    - 방문요양서비스와 중복되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정

    부의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지지 않아 현실적인 서비스 내용이 중

    복됨

    3)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케이스와 사례관리

    ○ 본 연구에 따르면 61개 기관들의 집중관리대상자는 평균 40.6명으

    로 경기도는 물론이고 정부가 제시한 50명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50명 정도의 노인을 체계적으로 사례관리하는 것은 인

    력부족 등으로 인해서 어려운 일이라고 인터뷰 참여자들은 밝힘.

    - 한편, 비교적 상태가 좋은 집중관리대상 이외의 노인들의 케이스

    는 어버이날과 같은 특별한 행사나 이벤트가 있을 때에만 ‘부정기

    적으로’ 대상자를 접촉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노인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계하는 등의 주요 업

    무를 유급봉사원들이 수행하고 있어 전문성의 측면에서도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xii ▶▶ 요 약

    4) 방문요양서비스 등 장기요양보험과의 관계

    ○ 상당수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기관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공기

    관으로 방문요양서비스나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음.

    - ‘방문요양’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기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1억원 보조금으로 유급봉사원의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방문

    요양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인건비로 충당하기도 함.

    ○ 잠재적 클라이언트 확보를 위한 방문요양기관 운영하고 있으나, 등

    급을 받게 되면, 시설입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음. 그러나, 일부에

    서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이용하던 재가노인이 방문요양의 클라

    이언트가 되기도 함.

    - 시장화 되어 있는 방문요양기관을 함께 운영함으로 치열한 케이스

    확보 경쟁 등 오히려 사회복지시설로 운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6. 시사점

    ○ 노인복지법에 의해 저소득등급외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노인장기요양사업과 병행하는 센터의 경우, 재정적으로는 도움이

    되나, 사회복지기관으로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경우도 있음.

    ○ 「예방적사업」에서도 「일상생활지원」 프로그램 지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유사 서비스인 방문요양서비스와의 기능적 중복이 우려됨.

    ○ 정부가 제시한 운영지침(보건복지부, 2010)에 의하면, 최소 반기별 1

    회 이상의 정기적 사례관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집중관리대상

    을 50명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의 인력구조 상 집중관리대상을 50케

    이스가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세입과 세출을 비교해 보면, 보조금의 대부분은 인건비로 사용하며, 장

    기요양사업으로 부터의 전입금은 사업비(유급봉사원 인건비 포함)으로

    사용되며, 이 전입금이 없는 경우는 사업비 지출을 위해 법인전입금이

    나, 후원금 등 보조금 이외의 세입원이 확보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음.

  • 요 약 ◀◀ xiii

    Ⅳ.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한계 및 발전방안1.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한계

    1)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인력기준과 보조금의 활용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인력기준은 시설장 1인, 사회복지사 1인,

    사무원 1인으로 경기도의 보조금의 53%정도가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음.

    - 실제적으로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계하는

    주요한 업무는 유급봉사원이나 무급봉사원에 의해 행해지고 있음.

    - 유급봉사원과 무급봉사원은 계약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서비스

    의 지속성과 서비스 질 유지에 어려운 점이 있음

    2)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범위의 모호성

    ○ FGI에서 나타난 것처럼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뭐든 다 하는

    곳”으로 지역사회에서 인식되어 있음. 이러한 인식 속에서 방문요양

    서비스 중복 불가라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지 의구심을 갖게 함.

    ○ 정부와 센터 모두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제공범위에 대해 불분명한

    것으로 보임

    ○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모든 것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돌봄

    서비스나 방문요양서비스, 복지관의 여가서비스 등과 기능이 중복

    되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가 불분명한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음

    3)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사례관리

    ○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에 의하면, 최소한 50명의 노인에게 반기별 1

    회 이상의 정기적인 ‘사례관리’를 실시, 서비스 제공 내역과 대상자

    상태를 수시로 파악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음.

  • xiv ▶▶ 요 약

    ○ 실태분석에 의하면, 집중관리대상 평균인원이 40.6명, 일반관리대상

    인원이 52.1명으로 나타남.

    - 9월 한달 동안 사례관리를 제공한 센터는 25개소로 12.6명의 재가

    노인에게 15.8회 제공함. 재가노인 1인당 제공횟수는 1.2회이다.

    - 분석기간을 1월~9월로 하면, 51개소의 센터에서 재가노인 1인당

    0.9회 사례관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남

    4) 방문요양서비스 등 장기요양보험과의 관계

    ○ 방문요양서비스 내용 중복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정서지원서비스, 활동지원서비스는 방문요

    양서비스와 중복됨.

    ○ 방문요양서비스 수익금의 이전 및 활용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중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방문요양서비스

    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분석대상 51개소 중 76.5%에 해당

    - 전체 세입의 30% 정도가 방문요양에서 전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사무실, 집기 등 설비면에서도 공유하고 있는 센터가 많음

    - 방문요양서비스기관과 회계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명확히 구분

    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인력에 있어서도 센터와 장기요양기관이

    함께 활용되는 경우가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음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장기요양기관을 병행 운영하는 이유 중

    하나를 잠재적 클라이언트 확보로 들고 있음. 그러나 시장화되어 있

    는 장기요양서비스와 함께 경쟁함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어

    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2.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발전방안

    ○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재가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

    을 위해서 꼭 필요한 서비스라는 점이 분명히 인식되어야 함.

  • 요 약 ◀◀ xv

    1) 인력기준 재설정의 필요성

    ○ 적정한 수의 인력확보가 필요하며, 특히 실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는 유급가정봉사원들을 필수 인력으로 편재 상에서 포함시

    키고, 이들에 대한 적절한 처우개선이 필요.

    ○ 사례관리를 통한 예방적사업, 사회안전망구축사업, 긴급지원사업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고유서비스인지 검토 필요

    2) 현실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이드라인 필요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제공범위를 규정하는 가이드라인 작성

    이 필요함

    ○ 사례관리와 관련해서도 더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

    3)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재정 투명성 확보 필요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업무 매뉴얼과 평가지표를 개발 및 정기적인

    감독이 필요함

    ○ 포괄보조금이기 때문에 회계처리가 투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었음.

    - 공공의 세금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만큼 체계적인 감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임

    4)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운영체계의 재정비

    ○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바우처 형식의 도입 검토

    - 첫째, 대상자에게 맞는 서비스 개발.

    - 둘째,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을 선정.

    - 셋째, 현재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종사자들의 고용 연계

  • xvi ▶▶ 요 약

    Ⅴ. 결론○ 노인장기요양 등급외자를 위한 서비스로 노인돌봄서비스,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만성질환자 사례관리사업, 치매조기검진관리, 만성질환

    자사례관리사업 등 재가노인복지사업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운영되

    고 있음. 그러나, 각각의 사업들이 대상자, 서비스 내용 등이 비슷하

    게 운영되고 있어서 서비스의 중복제공, 서비스 내용의 차별성 부재

    등의 문제점들이 지적됨.

    ○ 본 연구에서는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중에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실태분석을 진행하였음.

    - 실태분석결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목적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운영매뉴얼 작성과 운영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 도입이 요구됨.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운영비 중 노인장기요양시설로부터의 전

    입금이 약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력의 공유에 대

    해서는 정확히 그 정도를 파악할 수 없었음.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센터가 타 기관을 병행하여 운영하는 일부 기관 중 재정을 통합적

    으로 운영하는 기관이 있어,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평가

    및 감사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현행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를 유지하는 방안과 새

    로운 운영방안을 제시하였음.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궁극적으로 노

    인장기요양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봤을 때, 일

    반소득등급외자로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한정된 복지자

    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통합적인 관점

    에서 운영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운영실태를 분석하는 것으로

    한정하였기 떄문에 현황을 파악하고, 한계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

    였음.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운영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함.

  • 차 례 ◀◀ xvii

    서 론Ⅰ 1

    1. 연구배경 및 목적 ········································································ 32. 연구방법 ····················································································· 7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Ⅱ 9

    1. 재가노인복지사업의 개요와 정책변화 ·········································· 112. 경기도 노인장기요양등급 현황 ···················································· 133.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비교분석 ····················································· 214.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운영현황 ············································ 355. 호주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사례 ················································ 37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태분석Ⅲ 41

    1. 조사개요 ··················································································· 432. 조사대상시설의 일반적 현황 분석 ··············································· 463. 서비스제공 현황 분석 ································································ 524. 재무구조 분석 ··········································································· 605. FGI 분석 ·················································································· 666. 시사점 ······················································································ 78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한계 및 발전방안Ⅳ 81

    1.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한계 ·················································· 832.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발전방안 ············································ 86

    C ․ o ․ n ․ t ․ e ․ n ․ t ․ s

  • xviii ▶▶ 차 례

    결론Ⅴ 91

    ■ 참고문헌 ··················································································· 95

    부 록Ⅵ 97

    부록 1.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구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 기관운영실태 조사 설문지 ·················································· 99

    부록 2. 설문지 조사대상 센터 ······················································ 110

  • 차 례 ◀◀ xix

    표 차례

    재가노인복지사업 연혁 ·························································· 12

    경기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내⋅외자 현황 ·························· 14 소득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내⋅외자 현황 ·························· 14 시군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현황 ································ 15

    방문요양서비스 종류 및 내용 ················································ 22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내용 ······················································· 30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비교분석 · · 33

    시군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분포 ····································· 35

    경기도 재가노인서비스지원센터 실태조사 주요 내용 ··············· 44

    포커스 그룹 인터뷰 참여자의 주요한 특징 ····························· 45

    종사자의 일반적 현황 ··························································· 48

    장기요양등급별 인원수 ·························································· 49

    소득별이용자 현황 ································································ 50

    서비스제공빈도 ····································································· 51

    서비스 제공형태 ··································································· 51

    사업별 한달 평균 제공량 ······················································ 53

    예방적사업 프로그램별 제공량 ··············································· 54

    예방적사업 세부 서비스별 제공량 ·········································· 56

    사회안전망구축사업 프로그램별 제공량 ·································· 57

    사회안전망구축사업 세부 서비스별 제공량 ····························· 58

    긴급지원사업의 프로그램별 제공량 ········································ 59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세입 내역 ········································ 61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세출 내역 ········································ 63

    년도별 총세입 및 장기요양시설로부터의 전입금 ····················· 65

    년도별 평균 세출 및 인건비, 사업비 비율 ······························ 65

  • xx ▶▶ 차 례

    그림 차례

    [그림 Ⅰ-1] 연구 흐름도 ··········································································· 8

    [그림 Ⅱ-1]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 추진 체계도 ···································· 26

    [그림 Ⅱ-2]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변화 ···················································· 29

    [그림 Ⅲ-1] 센터의 운영주체 분포 ··························································· 47

    [그림 Ⅲ-2] 장기요양등급별 평균인원 수 ·················································· 49

    [그림 Ⅲ-3] 소득별이용자 평균인원수 ······················································· 50

    [그림 Ⅲ-4] 서비스 제공 빈도 평균인원 ··················································· 51

    [그림 Ⅲ-5] 서비스 제공 형태 평균인원 ··················································· 52

    [그림 Ⅲ-6] 예방적사업 프로그램 제공량 ·················································· 54

    [그림 Ⅲ-7] 사회안전망구축사업 프로그램별 제공량 ·································· 58

    [그림 Ⅲ-8] 연도별 세입항목별 평균금액 비교 ·········································· 62

    [그림 Ⅲ-9] 연도별 세출항목별 평균금액 비교 ·········································· 64

  •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 Administrator새 스탬프

  • Ⅰ. 서 론 ◀◀ 3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우리나라는 2000년 65세 이상의 노인이 7.2%에 이르러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2009년 65세 인구의 비율이 10.7%, 2018년에는 이 비율이

    14.3%가 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가 되어 ‘초고령화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기도는 2005년 65세 이상의 노인이 7.1%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

    며, 2011년 노인인구비율이 8.8%, 2023년에는 이 비율이 14.5%로 ‘고령사

    회’에 진입하고 2029년에는 20.1%가 되어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예정이다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08).

    이렇게 빠른 고령화 추세 속에서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가 시행되었는데, 이는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비공식적 요양이 국가

  • 4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태분석연구

    와 사회가 함께 제공하는 공식적 요양제도로 구축되었음을 의미한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동작에

    기능장애가 있는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

    가 제공하는 제도로 일상생활기능장애 정도는 등급1, 등급2, 등급3, 등급외

    로 나눠진다.

    등급1,2,3의 노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에서 방문요양 등의 서비

    스가 제공되지만, 등급외자에게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구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복지관, 보건소 등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제공기관에서 제공

    되고 있어, 중복지원의 우려가 있으며, 등급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파악이 어렵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외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제공기관 중 재

    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며 등급외자에게 다

    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으로 경기도 내 61개소에 불과하여 등

    급외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가정봉사원파견사업으로부터 발전하여왔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이 실시

    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87년으로 이 서비스는 지금까지 노인들을 위한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되고 있다.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그 중요성에 비해서 학계에서 이를 심도있게 다

    룬 실증적인(empirical) 연구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1980-90년대에

    이뤄진 기존 연구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소개하고 이 사업의 미비함을

    지적하면서, 노인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가정봉

    사원 파견사업이 현장에서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는 당위적인 주장이 주를

    이뤘다(박태용, 1992; 서미경, 1997; 이가옥, 199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0)은 서울 남부지역에 있는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노인과 가정봉사원들이 의료서비스와 함께 가

    정봉사원 파견 사업과 같은 생활서비스 지원의 확대를 통한 노인들의 삶

    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각 지역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연

  • Ⅰ. 서 론 ◀◀ 5

    구가 점차 이뤄지기 시작했다. 김순양⋅박병일⋅고수정(2003)은 대구와 경

    북지역에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 방법으로 서비스의 만족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노인들의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높은 편이었고, 특히 건강하고 서비스 이용 기간이 긴 노인일

    수록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병우(2007)는 경기도 재가노인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재가노인복지서

    비스의 전달체계에 대한 설문지 조사를 실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

    기도는 농촌과 도농복합지역의 서비스 전달체계가 도시지역의 그것보다

    적합성, 노력성, 통합성, 지속성, 전문성 등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더 열악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관에의 접근성과 이용절차의 간편성, 가정

    방문 수행의 지속성 등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도시의 기관들이 더 열악한

    것으로 분석됐다. 오선균과 표갑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이전인 2007

    년 충청북도에 위치한 재가복지봉사센터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의

    만족도를 연구했다. 이들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발전시키려면 이용대상

    자를 저소득 중심에서 일반적인 노인으로 이용 대상을 확대하고, 농촌지역

    에도 재가복지봉사센터가 더욱 확대되도록 재정과 인력이 늘어나야 한다

    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외국의 재가서비스와 국내의 시스템을 비교연구하거나 선진

    국의 앞선 경험에서 교훈을 찾는 비교 연구도 점차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

    으로 김용현(2010)은 프랑스의 재가복지시스템을 연구하고 서비스 연계의

    핵심 개념인 ‘네트워크’가 참여자간의 대립과 갈등 등으로 인해서 쉽게 실

    현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한국에서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사례관리가 재

    가노인복지서비스에서 활성화되려면 전문적인 사례관리자 육성을 위한 제

    도적인 차원의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 연구의 중요성은 이처럼 그간 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측면을 고려할 때 연구 주제의 희소성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중에서도 재가노인지

    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한 이

  • 6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태분석연구

    후에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제공 및 운영되고 있

    는지, 그 실태를 파악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본 연구를 통해, 노인장기요

    양보험의 서비스들과 어떤 연관 하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도 연구될

    것이다. 또한, 등급외자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센터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내포되어있는 한계와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

    이다.

    본 연구의 중요성은 연구 방법론의 측면에서도 찾을 수 있다. 설문조사

    와 같은 양적 방법론에만 기반을 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양

    적방법론과 질적방법론을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대

    한 더 깊이있고 풍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

    2) 연구목적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저소득 등급외자를 주 대상으로 재가복지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가정봉사파견

    시설의 대부분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하였고, 경기도에는 현재 61개소

    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61개소는 지속적으로 보조

    금을 지원받고 있으나, 운영실태 파악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 경기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 61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실태조

    사를 통해 운영실태를 파악한다.

    • 재가노인서비스지원센터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정책적 제언을

    한다.

  • Ⅰ. 서 론 ◀◀ 7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11년 9월부터 준비 작업을 시작했고, 10월에 사회복지 현장

    과 학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들과의 세 차례 회의를 거쳐서 연

    구에 필요한 주제와 연구방법론 등의 세부 연구 계획을 설계했다. 당초에

    는 기존 연구처럼 설문조사에 기반을 둔 양적인 연구방법론으로만 연구를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노인복지 현장에 있는 연구 대상자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함으로써 더욱 현장감 있는 연구를 실시하고자 질적 연구방법론을 동

    시에 채택하기로 했다.

    본 연구는 양적방법론인 ‘설문조사’와 질적방법론인 ‘포커스 그룹 인터

    뷰(FGI)’ 실시하는 ‘혼합 연구방법론(Mixed methods research)’을 활용하여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했다. 양적인 연구방법론의 장점인 해당 이슈에 대

    한 전반적인 현황을 통계 데이터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동시에 질적인

    연구의 장점인 세부적이고 심도 있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포커스 그룹은 연구 대상자들에게 주제에 대해 서로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풍부한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Bryman, 2004).

  • 8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태분석연구

    문헌고찰/기존연구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 설문조사- 조사표 설계- 조사표 작성

    ▪ FGI 실시

    ↓ ↓설문조사 내용

    결과 분석FGI 내용 분석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태

    분석

    ↓보고서 작성

    운영방안 제시

    [그림 Ⅰ-1] 연구 흐름도

  •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

    1 재가노인복지사업의 개요와 정책변화

    2 경기도 노인장기요양등급 현황

    3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비교분석

    4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운영현황

    5 호주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사례

  • Administrator새 스탬프

  • Ⅱ.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 ◀◀ 11

    Ⅱ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

    1 재가노인복지사업의 개요와 정책변화

    재가노인복지사업은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

    란한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이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과 동시에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

    고 있다.

    1980년 중반의 탈시설화의 흐름 속에서 시설 중심의 노인보호에서 가정

    중심의 노인보호로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89년 12월 제1차 노인

    복지법 개정에서 「재가노인」, 「가정봉사사업」 등의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

    하였다. 1991년부터 재가노인복지사업이 시작되었으며, 1993년 제2차 노인

    복지법 개정시 「재가노인복지」가 명시되었다. 2005년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지방이양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2008년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명칭을

  • 12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태분석연구

    연혁 내용

    1980

    - 1980년 중반부터 노인에 대한 시설보호중심에서 가정에 있는 노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인식하였음

    (1987년 한국노인복지회 및 은천노인복지회에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시범 실시)

    1989 - 12월 제1차 노인복지법 개정시 “가정봉사사업”, “재가노인”용어사용

    1992

    -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재가노인복지사업이 시작됨

    - 정부가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

    1993 - 12월 제2차 노인복지법 개정시 “재가노인복지” 명시

    1997 - 재가노인복지시설 규정 및 가정봉사원 교육훈련의무, 교육기관설치 명시, 시설평가제 도입

    2003 - 1월 중산⋅서민층 노인보호를 위한 “실비주간보호사업”실시2005 - 재가노인복지사업 운영을 “지방이양 사업”으로 추진

    2008

    - 4월 4일 이후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명칭을 통일하고, 서비스 종류로 구분

    ※ 재가노인복지시설(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2010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신설

    통일하고 서비스 종류로 구분하였으며, 2010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신

    설하였다.

    재가노인복지사업 연혁

    이용대상은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 중 기

    초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못하며, 혼자서 일상생활수행이 어

    려워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노인, ‘08년 7월 1일 이전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등급외자 중 기

  • Ⅱ.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 ◀◀ 13

    초수급권자 및 실비이용자이다.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

    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방문요

    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등은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수급자에게 제공하

    며,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지자체의 노인복지

    시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

    스, 방문목욕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중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해 설립된 시설을 지칭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근거한 장기요양서비스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

    급을 받은 노인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본 연구는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지원서

    비스센터의 실태분석을 행했다.

    2 경기도 노인장기요양등급 현황

    경기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내⋅외자는 총 89,026이다. 등급내자는

    66,959명으로 이중 1등급자가 9,477명, 2등급자가 15,411명, 3등급자가

    5,227명, 등급C가 2,167명이다. 요양서비스가 필요하여 신청은 했으나, 서

    비스를 받지 못하는 등급외자는 22,067명으로 등급외A가 14,673명, 등급외

    B가 5,227명, 등급C가 2,167명이다.

  • 14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태분석연구

    경기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내⋅외자 현황

    총계등급내자 수 등급외자 수

    소계 1등급 2등급 3등급 소계 A B C

    총계 89,026 66,959 9,477 15,411 42,071 22,067 14,673 5,227 2,167

    1청 61,475 46,476 6,731 10,778 28,967 14,999 9,949 3,580 1,470

    2청 27,551 20,483 2,746 4,633 13,104 7,068 4,724 1,647 697

    출처: 경기도 내부자료 인용 2011.9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내⋅외자를 소득별로 보면, 등급내자 66,959명

    중 일반소득자가 55,528명이고 저소득자(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가 11,431

    명이다. 등급외자 22,067명 중 일반소득자는 16,285명이고 저소득자는

    5,782명이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주 대상이 저소득등급외자

    로 볼 때 26%인 5,782명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정책을 계획하여야 할

    것이다.

    소득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내⋅외자 현황

    총계등급내자 수 등급외자 수

    소계 1등급 2등급 3등급 소계 A B C

    총 89,026 66,959 9,477 15,411 42,071 22,067 14,673 5,227 2,167

    일반 71,813 55,528 7,919 13,036 34,573 16,285 11,490 3,472 1,323

    저소득 17,213 11,431 1,558 2,375 7,498 5,782 3,183 1,755 844

    출처: 경기도내부자료 2011.9

    시군별 노인장기보험 등급외자의 분포는 와 같다. 등급외자가 가

    장 많이 거주하는 곳은 부천시로 2011년 9월 기준1,850명이다. 다음으로는 고

    양시 1,794명, 성남시 1,593명, 수원시 1,357명 , 안산시 1,234명이 거주하고 있

    는 것으로 파악된다. 저소득 등급외자의 분포도 부천시가 478명으로 가장 많

    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성남시 415명, 수원시 375명 순으로 거주하고 있었다.

  • Ⅱ.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 ◀◀ 15

    시군구 대상자구분 계 등급외A 등급외B 등급외C

    경기도

    전체

    합계 22,067 14,673 5,227 2,167

    일반 15,813 11,167 3,353 1,293

    기초수급 5,782 3,183 1,755 844

    의료급여 293 194 79 20

    경감 179 129 40 10

    수원시

    합계 1,357 872 359 126

    일반 950 675 209 66

    기초수급 375 176 142 57

    의료급여 27 20 5 2

    경감 5 1 3 1

    성남시

    합계 1,593 1,085 410 98

    일반 1,144 826 252 66

    기초수급 415 236 148 31

    의료급여 20 15 5 0

    경감 14 8 5 1

    의정부시

    합계 1,097 701 315 81

    일반 786 519 206 61

    기초수급 289 164 106 19

    의료급여 7 5 2 0

    경감 15 13 1 1

    안양시

    합계 922 633 214 75

    일반 736 523 158 55

    기초수급 169 96 55 18

    의료급여 13 10 1 2

    경감 4 4 0 0

    시군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현황단위: 명

  • 16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태분석연구

    시군구 대상자구분 계 등급외A 등급외B 등급외C

    부천시

    합계 1,850 1,295 422 133

    일반 1,327 986 259 82

    기초수급 478 276 153 49

    의료급여 27 19 6 2

    경감 18 14 4 0

    광명시

    합계 546 354 146 46

    일반 405 274 102 29

    기초수급 130 73 40 17

    의료급여 8 5 3 0

    경감 3 2 1 0

    평택시

    합계 979 569 271 139

    일반 725 446 185 94

    기초수급 233 109 80 44

    의료급여 15 10 4 1

    경감 6 4 2 0

    동두천시

    합계 369 248 62 59

    일반 222 157 31 34

    기초수급 118 73 22 23

    의료급여 20 12 6 2

    경감 9 6 3 0

    안산시

    합계 1,234 817 340 77

    일반 875 615 211 49

    기초수급 327 181 119 27

    의료급여 10 5 5 0

    경감 22 16 5 1

  • Ⅱ.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 ◀◀ 17

    시군구 대상자구분 계 등급외A 등급외B 등급외C

    고양시

    합계 1,794 1,271 370 153

    일반 1,389 1,012 271 106

    기초수급 363 230 90 43

    의료급여 29 19 8 2

    경감 13 10 1 2

    과천시

    합계 150 93 28 29

    일반 113 75 20 18

    기초수급 37 18 8 11

    의료급여 0 0 0 0

    경감 0 0 0 0

    구리시

    합계 290 183 83 24

    일반 181 135 35 11

    기초수급 104 43 48 13

    의료급여 2 2 0 0

    경감 3 3 0 0

    남양주시

    합계 871 607 179 85

    일반 677 490 130 57

    기초수급 178 108 45 25

    의료급여 11 5 4 2

    경감 5 4 0 1

    오산시

    합계 215 153 33 29

    일반 161 123 21 17

    기초수급 51 27 12 12

    의료급여 2 2 0 0

    경감 1 1 0 0

  • 18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태분석연구

    시군구 대상자구분 계 등급외A 등급외B 등급외C

    시흥시

    합계 730 477 195 58

    일반 514 357 122 35

    기초수급 204 109 72 23

    의료급여 9 8 1 0

    경감 3 3 0 0

    군포시

    합계 584 335 205 44

    일반 331 234 84 13

    기초수급 235 93 112 30

    의료급여 14 6 7 1

    경감 4 2 2 0

    의왕시

    합계 195 139 41 15

    일반 168 123 34 11

    기초수급 22 13 5 4

    의료급여 3 2 1 0

    경감 2 1 1 0

    하남시

    합계 290 166 74 50

    일반 204 124 53 27

    기초수급 84 42 21 21

    의료급여 0 0 0 0

    경감 2 0 0 2

    용인시

    합계 907 662 165 80

    일반 739 561 128 50

    기초수급 149 88 33 28

    의료급여 16 12 2 2

    경감 3 1 2 0

  • Ⅱ.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 ◀◀ 19

    시군구 대상자구분 계 등급외A 등급외B 등급외C

    파주시

    합계 1,031 723 222 86

    일반 735 536 143 56

    기초수급 278 171 77 30

    의료급여 9 8 1 0

    경감 9 8 1 0

    이천시

    합계 481 307 89 85

    일반 328 219 61 48

    기초수급 150 86 27 37

    의료급여 1 0 1 0

    경감 2 2 0 0

    안성시

    합계 487 292 120 75

    일반 297 185 78 34

    기초수급 186 106 40 40

    의료급여 4 1 2 1

    경감 0 0 0 0

    김포시

    합계 516 375 68 73

    일반 397 301 49 47

    기초수급 115 71 18 26

    의료급여 3 2 1 0

    경감 1 1 0 0

    화성시

    합계 655 483 136 36

    일반 511 390 98 23

    기초수급 134 86 36 12

    의료급여 6 3 2 1

    경감 4 4 0 0

  • 20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태분석연구

    시군구 대상자구분 계 등급외A 등급외B 등급외C

    광주시

    합계 468 324 107 37

    일반 344 260 68 16

    기초수급 118 61 36 21

    의료급여 2 1 1 0

    경감 4 2 2 0

    양주시

    합계 505 342 111 52

    일반 366 256 75 35

    기초수급 128 78 33 17

    의료급여 6 5 1 0

    경감 5 3 2 0

    포천시

    합계 589 334 182 73

    일반 356 208 113 35

    기초수급 217 115 64 38

    의료급여 10 7 3 0

    경감 6 4 2 0

    여주군

    합계 488 281 83 124

    일반 306 194 51 61

    기초수급 170 82 28 60

    의료급여 7 3 2 2

    경감 5 2 2 1

    연천군

    합계 227 121 72 34

    일반 134 75 39 20

    기초수급 82 38 30 14

    의료급여 8 5 3 0

    경감 3 3 0 0

  • Ⅱ.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 ◀◀ 21

    시군구 대상자구분 계 등급외A 등급외B 등급외C

    가평군

    합계 295 194 51 50

    일반 144 114 24 6

    기초수급 146 76 26 44

    의료급여 2 1 1 0

    경감 3 3 0 0

    양평군

    합계 352 237 74 41

    일반 248 174 43 31

    기초수급 97 58 29 10

    의료급여 2 1 1 0

    경감 5 4 1 0

    출처: 경기도 자료 2011.9

    3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비교분석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등급내외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재가노인

    복지서비스와 돌봄서비스 등이 있다.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방문요양서비

    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

    비스가 있고, 노인돌봄서비스는 기본서비스와 종합서비스가 있다. 각 서비

    스의 목적, 서비스내용 등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방문요양서비스

    (1) 목 적

    재가노인에게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장

    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필요

    1) 2011 보건복지부 사업안내 및 2011 경기도 노인복지사업계획을 참고로 재구성

  • 22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태분석연구

    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이용대상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대상자

    ※ 단, 노인돌봄서비스, 가사간병도우미, 독거노인생활지도사 등 타 서

    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 한다.

    (3)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서비스, 가사활동지원서비스, 정서지원서비스 등이다.

    방문요양서비스 종류 및 내용

    서비스종류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 배설도움• 구강관리 • 식사도움• 몸 청결 • 체위변경• 머리감기기 • 이동도움• 몸단장 • 신체기능이 유지⋅증진 등•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가사활동지원서비스• 취사 • 청소⋅세탁⋅주변정돈 등• 생활필수품 구매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외출 시 동행⋅부축• 일상 업무 대행 등

    정서지원서비스• 말벗 • 생활상담• 격려 및 위로 • 의사소통 도움 등

    ※ 이전에 방문요양기관(구, 가정봉사원파견시설)에서 수행하던 상담 및 교육, 노인결연

    사업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로 이관됨)

    출처: 2011 노인보건복지사업법, 보건복지부

  • Ⅱ.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 ◀◀ 23

    (4) 인력기준

    시설장은 1명으로 상근이나, 겸직도 가능하다. 요양보호사는 15인 이상

    으로 20%는 상근이어야 한다. 사회복지사와 사무원, 보조원은 필요한 인

    원을 둘 수 있다.

    2) 주⋅야간보호서비스(1) 목 적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

    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

    적 부담의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2) 이용대상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대상자

    (3) 서비스 내용

    일상생활지원, 일상동작훈련, 급식 및 목욕서비스, 송영서비스, 노인 가

    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서비스가 있다.

    (4) 보호기간

    1일(08:00~22:00)로 하되, 시설의 운영여건 및 이용노인과 그 가정의 형

    편에 따라 2시간 이내에서 신축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

    (5) 인력기준

    요양보호사는 1급으로 수급자 7명당 1명이상 배치되어야 하며, 관리책

  • 24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태분석연구

    임자는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요양보호사 1급 중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로 상근하여야 한다.

    3) 단기보호서비스

    (1) 목 적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

    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이나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

    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이용대상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대상자

    (3) 서비스 내용

    급식, 치료,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와 그 밖

    에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사업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다.

    (4) 보호기간

    월 15일이며, 다만, 수급자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연간 2회에 한하

    여 월 15일 초과 이용 가능하다.

    (5) 인력기준

    요양보호사는 1급으로 4명당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요양보호사 1급 중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복지

    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로 상근하여야 한다.

  • Ⅱ.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 ◀◀ 25

    4) 방문목욕서비스

    (1) 목 적

    목욕 장비를 갖추고 재가 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이용대상

    장기요양급여 수급자(1~3등급)와 가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65세 이상 노

    인이다.

    (3) 서비스 내용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등이

    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를 포함한다.

    (4) 인력기준

    관리책임자 1인과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5) 노인돌봄기본서비스

    (1) 목적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 정기적인 안전 확인, 보건

    ⋅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등을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

    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서비스 대상

    만 65세이상 요양서비스 불필요 독거노인 중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을 평가하여 보호 필요가 높은 순으로 대상자 선정하며, 이

  • 26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태분석연구

    용자 부담 무료(공급자 지원 방식)이다.

    (3) 예산 및 인원

    예산은 국비 360억원(국고보조율 서울 50%, 지방 70%, 2011년)으로 서

    비스 대상은 14만명, 서비스 제공 인력은 5,735명(돌보미 5,485명, 서비스

    관리자 250명)이다.

    경기도는 19,101명(본청 13,996명, 베2청 5,105명)을 서비스대상으로 하

    고 있으며, 6,202,288천원의 예산이 책정되어있다. 서비스제공인력은 총

    713명(돌보미 678명, 서비스관리자 35명)이다.

    (4) 서비스 내용

    가정방문, 유선 등을 통한 주기적 안전 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등

    예방서비스로 구성되어있다.

    (5) 사업추진 체계도

    출처: 2011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

    [그림 Ⅱ-1]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 추진 체계도

  • Ⅱ.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 ◀◀ 27

    6) 노인돌봄종합서비스

    (1) 목 적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또

    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

    경제적 활동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2) 서비스 대상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가구 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

    가 필요한 대상자 선정한다.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이

    며,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A,B가 서비스 대상이다.

    (3) 서비스 내용

    시군구별로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지역자활센터 등을 서비스 제공기관

    으로 지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는 신변⋅활동지원(식사도움, 세

    면도움, 체위변경,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 가사⋅일상생활지원(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주간보호서비스(기능회복, 급식 및 목욕, 송영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다.

    (4) 바우처 관리⋅운영서비스 대상자에게 카드식 바우처를 발급, 지정된 기관에서 서비스 이

    용하도록 되어있다.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 (기초생활수

    급자, 차상위계층 초과 여부) 및 월 서비스 시간량(방문 서비스 월 27시간

    또는 월 36시간, 주간보호서비스 월 9회 또는 월 12회)에 따라 달라진다.

    바우처 지원액은 월 212,400원 ~ 322,920원으로, 선납 본인부담금은 무

    료에서 48,000원까지이다. 서비스 단가는 방문서비스 시간당 9,200원, 주간

    보호서비스 일당 27,600원이다.

  • 28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태분석연구

    (5) 사업 추진체계

    추진주체 기 능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노인돌봄서비스사업 기본계획 수립, 지침 작성, 국고보조, 홍보 등 사업 총괄

    ∙ 노인돌봄서비스사업 평가 및 지도⋅감독사회서비스정책과

    ∙ 바우처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 전자바우처 시스템 구축 및 관리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 바우처 비용의 지급 및 정산 등

    시⋅도 사회복지과(노인복지과)∙ 바우처 사업 총괄 (사회복지과)∙ 시⋅군⋅구별 예산 배정 ∙ 시⋅군⋅구 및 읍면동 사업 관리 감독

    시⋅군⋅구

    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 ∙ 바우처 사업 관리 및 예산 예탁 총괄

    노인복지과

    ∙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시행∙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사업 홍보∙ 서비스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 지도 감독

    서비스

    제공기관기관 담당자

    ∙ 서비스 제공인력 모집, 교육∙ 서비스 제공 및 모니터링

    7) 재가노인지원서비스

    (1)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목적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경제적⋅정신적⋅신체적 이유로 일상생활을 영

    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복지사각지대 노인들에게 방문요양 일상생활지원을

    비롯한 각종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생활

    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예방적 복지 실현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가정봉사원

  • Ⅱ.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 ◀◀ 29

    파견시설을 모태로 하고 있으며, [그림 Ⅱ-2]와 같이 변화되었다. (구)가정

    봉사원파견시설이 방문요양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는 재가노인지원서비

    스,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서비스, 장기요양기관의 방문요양서비스가

    있다.

    2008.7.1 2010.3.1① ② ③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방문요양

    (재가노인복지 시설)재가노인지원

    서비스

    방문요양

    (재가노인복지 시설)

    방문요양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장기요양기관)

    ※ 2008.7.1 -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에서 방문요양(재가노인복지시설)로 전환

    - 서비스대상 및 인력기준 변경, 서비스내용 유지

    ※ 2010.3.1 - 방문요양(재가노인복지시설)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신설)로 분리- 서비스내용 분리, 인력기준 변경(′10.2.24)

    출처: 2011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그림 Ⅱ-2]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변화

    (2) 이용대상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단기보호서비스 외의 서비스를 필요

    로 하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외의 자 중 기초수급권

    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여 시군구청장이 의뢰한

    자, ‘08.7.1이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을

  • 30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태분석연구

    대분류(사업)

    중분류(프로그램)

    소분류(서비스)※ 하단의 서비스 내용은 각 영역별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임.※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 시설에서 추가로 서비스를 개발

    하여 제공 가능

    예방적사업

    (직접서비스)

    일상생활지원

    (※방문요양서비스 내용

    제외)

    • 무료급식 및 • 이⋅미용서비스밑반찬 서비스 • 명절⋅생신서비스

    • 행정지원서비스 • 차량이송서비스• 김장서비스 • 장보기서비스

    정서지원 • 심리지지서비스

    주거환경

    개선지원

    • 도배서비스 • 변기수리서비스• 장판교체서비스 • 편의시설 개보수• 전기수리서비스 (문턱 제거 등)• 방역서비스 • 집수리서비스• 보일러수리서비스

    여가활동지원 • 나들이서비스 • 문화체험서비스상담지원 • 상담서비스지역사회

    자원개발• 후원⋅결연서비스 • 자원연계서비스

    이용하고 있는 등급외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실비이용자, 기타자연재해 등

    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이용대상이다.

    (3)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내용

    보건복지부가 제시하고 있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내용을 보면, 사업,

    프로그램, 서비스로 구분되어있다. 사업에는 예방적사업(직접서비스), 사회

    안전망구축사업(간접서비스), 긴급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방적사업은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정서지원, 주거환경개선지원, 여가활

    동지원, 상담지원, 지역사회자원개발 등 6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있다.

    사회안전망구축사업은 연계지원, 교육지원, 지역사회네트워크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긴급지원사업은 긴급사항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시스

    템 구축을 권장하고 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내용

  • Ⅱ.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 ◀◀ 31

    대분류(사업)

    중분류(프로그램)

    소분류(서비스)※ 하단의 서비스 내용은 각 영역별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임.※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 시설에서 추가로 서비스를 개발

    하여 제공 가능

    사회

    안전망

    구축사업

    (간접서비스)

    연계지원

    • 안전확인서비스 • 개안수술서비스• 생활교육서비스 • 건강검진서비스• 노-노케어서비스 • 의료연계서비스• 보청기, 틀니제작 • 전⋅월세자금지원 의뢰 서비스 서비스• 장수사진서비스 • 노인돌봄기본• 노인장기요양보험 • 노인돌봄종합

    교육지원

    • 임종교육 • 사기예방• 보호자교육 • 대인관계기술• 응급처치교육 • 자살예방• 낙상예방 • 이성교육• 치매예방

    지역사회

    네트워크지원• 지역재가협의체구성 • 사례관리

    긴급지원

    사업

    (긴급서비스)긴급지원

    • 위기지원서비스 • 화재, 가스유출감시• 무선페이징서비스 서비스• 응급호출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예방적 복지와 안전망 구축을 실현하기 위한 영

    역별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고 프로그램 안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

    여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긴급지원사업은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서

    비스 및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여부와 관계없이 제공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방문요양서비스 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되어있으나, 방문요양서비

    스 중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이외의 서비스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기능 중복의 우려가 있다. 보건복지서비스 연계부분에 있어

    서는 노인돌봄서비스와 운영방식은 다르나, 대상자와 서비스내용이 중복

    될 수 있다.

  • 32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태분석연구

    (4) 정원 및 실적관리

    정원규정 없이 지역사회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이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세부서비스를 다양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있다.

    실적관리에 있어서는 대상자 중 50명 이상 중점관리하며, 정기적인 사

    례관리를 최소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 서비스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서

    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있다.

    8)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비교분석

    본 연구의 대상인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기준으로 유사한 서비스인 방

    문요양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를 대상, 서비스내용, 인력기준, 운영비지원

    측면에서 비교분석하면 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서비스 대상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주대상자는 저소득등급외자이며,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서비스 중복이 안 되는 경우 가능하다. 노인돌봄종합서비

    스의 대상자는 만 65세이상 저소득 등급외자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대

    상이 중복되며, 장기요양의 방문요양서비스와는 일부분 중복된다.

    (2) 서비스 내용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내용은 예방적사업, 사회안정망구축사업, 긴급지

    원사업으로 예방적사업의 세부서비스가 방문요양서비스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와 중복되는 서비스가 있다. 노인돌봄서비스내용과는 예방적사업과

    사회안전망구축사업의 세부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재

    가노인지원서비스는 방문요양서비스와 노인돌봄서비스와의 차별화를 검

    토해야 한다.

  • Ⅱ.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 ◀◀ 33

    구분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방문요양

    (장기요양기관)

    노인돌봄서비스

    기본서비스 종합서비스

    서비스

    대상

    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②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이외의

    자 중 기초수급

    권자 및 부양의

    무자로부터 적절

    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

    (시군구청장이 의뢰한 자)

    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②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자

    ① 만 65세이상 요양서비스

    불필요 독거노인

    ②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

    의 수준을 평가

    하여 보호 필요

    가 높은 순으로

    대상자 선정

    ① 만 65세이상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 B의(요양서비스 필요) 노인

    ②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

    (3) 인력기준

    인력기준은 각각의 서비스 특성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 재가노인지원서

    비스는 시설장 1인, 사회복지사 1인, 사무원 1인이 기준이며, 장기요양기관

    의 방문요양서비스는 시설장 1인, 요양보호사 15인, 사무원, 보조원, 운전

    사는 필요수로 규정하고 있다. 노인돌봄서비스는 노인돌보미와 관리자로

    구성되어있다. 그러나,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인력기준에 실제 서비스제

    공자인 유․무급봉사원이 포함되어있지 않아 서비스의 질적 확보에 어려

    움이 예상된다.

    (4) 운영비 지원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경기도의 경우 1억

    이 포괄지원된다. 장기요양기관의 방문요양서비스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는 운영비 지원이 없으며, 노인돌봄서비스의 경우는 바우처 방식으로 운영

    되고 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비교분석

  • 34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태분석연구

    구분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방문요양

    (장기요양기관)

    노인돌봄서비스

    기본서비스 종합서비스

    ③ ’08.7.1이전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등급외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실비이용자

    ④ 기타 자연재해

    등으로 긴급지원

    이 필요한 노인

    서비스

    내용

    ∙ 예방적사업: 일상생활지원,정서지원, 주거환경개선지원, 여가활동지원 , 상담지원, 역사회자원개발

    ∙ 사회안전망구축사업

    : 연계지원, 교육지원, 지역사회네트워크지원

    (사례관리)∙ 긴급지원사업

    ∙ 신체수발∙ 일상생활 지원∙ 정서지원 등

    ∙ 가정방문∙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등 예방서비스

    ∙ 방문서비스(가사⋅활동지원, 신변활동지원)

    ∙ 주간보호서비스

    인력

    기준

    ∙ 시설장 1인∙ 사회복지사 1인∙ 사무원 1인

    ∙ 시설장 1인∙ 요양보호사15인∙ 사무원, 보조원 또는 운전사는

    필요수

    ∙ 노인돌보미(678명, 경기도)

    ∙ 관리자:(35, 경기도)

    ∙ 노인돌보미

    운영비

    지원

    (등급외자)

    지자체에서 결정

    (1억 포괄지원, 경기도)

    없음. ∙ 국비:360억원 (국고보조율 서울50%,지방 70%)

    ∙ 경기도:6,202,288천원

    ∙ 바우처 관리 운영

    ∙ 바우처 지원액: 월 212,400원 ~

    322,920원∙ 선납 본인부담금

    : 무료 ~ 48,000원

    출처: 2011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11년도 노인복지사업계획(경기도)

  • Ⅱ.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 ◀◀ 35

    행망시군구 등급외자 수(저소득) 서비스센터 수

    경기도 전체 22,0670 61개소 

    저소득 5,782  

    수원시 375 6

    성남시 415 5

    의정부시 289 2

    안양시 169 1

    부천시 478 3

    광명시 130 1

    4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운영현황

    1)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운영 및 분포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경기도에 6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재가노

    인지원서비스센터가 없는 시군은 모두 5개 시군으로 저소득 등급외자가

    118명 있는 동두천시, 37명인 과천시, 82명인 연천군, 146명인 가평군, 97

    명인 양평군이다.

    저소득등급외자 인원수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수를 단순 비교하면

    센터 1개소 당 약 94.7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개소 당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대상자 수를 시군별로 보면, 의왕시는 22명

    으로 1개소 당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노인의 수가 가장 적으며, 고양시는

    181.5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의 수와 1개소 당 제공인원수에 있어서 지역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

    났다. 센터의 수가 부족하거나, 없는 시군에서는 돌봄서비스, 복지관에서

    의 서비스 등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유사한 기능의 재가복지서비스가 제

    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군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분포

  • 36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태분석연구

    행망시군구 등급외자 수(저소득) 서비스센터 수

    평택시 233 3

    동두천시 118 -

    안산시 327 3

    고양시 363 2

    과천시 37 -

    구리시 104 2

    남양주시 178 1

    오산시 51 2

    시흥시 204 2

    군포시 235 2

    의왕시 22 1

    하남시 84 1

    용인시 149 4

    파주시 278 2

    이천시 150 1

    안성시 186 3

    김포시 115 1

    화성시 134 1

    광주시 118 2

    양주시 128 2

    포천시 217 3

    여주군 170 5

    연천군 82 -

    가평군 146 -

    양평군 97 -

    출처: 경기도 내부자료 2011. 9

  • Ⅱ.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 ◀◀ 37

    5 호주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사례

    호주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노인의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과

    몸이 불편하신 노인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호주의 노

    인복지시스템(Home Care Service)은 65세 이상의 노인 혹은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신의 집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

    다.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유사한 제도이다. 노인복지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노인복지평가

    팀에 의해 자격을 얻어야 한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공동체 지원 서비스

    (Community Care), 임시 간병 서비스 (Respite Care), 주거형 복지시설 서비

    스 (Residential Care)로 크게 분류된다. 공동체 지원 서비스 (Community

    Care)는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유사하지만, 법률자문서비스와

    간병인 휴식서비스가 포함되어있는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주거

    형 복지시설 서비스 (Residential Care)는 요양시설운영과 유사한 형태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공동체 지원 서비스

    공동체 지원 서비스는 주거형 복지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노후를 보내기

    원하는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