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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개용) 민자투자사업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실태 감사 2020. 4.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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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용)

민자투자사업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실태 감사

2020. 4.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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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Ⅱ. 총 평

Ⅲ.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Ⅳ.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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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m 건설공사 실시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안전 등 위해요인 사전제거

m 건설공사 목적물의 유지관리 및 이용 효율성 증진

2. 추진내용

m 감사대상 : 도시기반시설본부

m 감사기간 : 2019. 8. 22. ~ 9. 6.(기간 중 12일)

m 감사인원 : 안전감사2팀장 등 5명

m 감사범위 : 2017년 이후 준공 또는 진행 중인 공사(용역,물품 포함)

3. 감사중점

m 건설공사의 설계, 계약, 시공, 설계변경, 준공 등 적정성

m 굴착, 지진, 화재 등 안전 예방장치의 설계·시공 적정성

m 품질·안전 관리 및 정기안전점검 이행 실태

m 완료된 건설공사의 사후관리 적정성 등

4. 지적사항 총괄(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변상(금액)

징계(인원)

시정(금액)주의(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모범사례(인원)총건수1) 신분상

조치인원2)재정상조치금액 소계 추징

(회수) 감액 기타

13 2 80,6903 1 2 2 8

(80,690) (72,498) (8,192) (2)

1) 총 건수는 처분요구 등의 유형별 조치한 총 건수

2) 조치인원은 징계, 주의, 고발과 관련된 인원을 말함

※ 시정에 따른 훈계․경고․주의 등은 그 인원만 ( )내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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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총 평

○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시행(중)인 민자투자사업 등 건설공사에 대해 설계,

시공 등 안전 및 유지관리 분야의 설계기준, 품질 및 안전수칙 위반 여부

등을 감사한 결과,

- 임의 변경 설계(시공), (부분)검사 완료 시설물 미인수·인계,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미비, 사업장 위험성평가 소홀, 산업안전관리비 부당 청구·

지급 등 건설공사의 기본적인 품질 및 안전, 유지관리 업무 등을 소홀히 함

- 총 13건을 지적하여 2020. 4. 현재 신분상조치 2명(완료), 재정상조치

81백만원 중 74백만원 회수(감액), 행정상조치 12건 중 8건을 완료함

○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 간선도로의 집수정 용량을 당초 기본계획과 다르게 주무관청 협의없이 용량

축소하여 실시계획 승인 신청 및 승인·고시

- 재생사업의 빗물 우수관로의 단면을 상류부 빗물유입 고려없이 사업부지 배수

면적만을 적용·산정하여 설계서를 작성 제출

- 지열시스템 트렌치배관을 구조체 내 매설하면서 실정보고 승인내용과 다르게

설치위치를 임의변경 시공

- 물품·공사가 혼재된 계약 발주시 공사 관련규정 준수여부 검토없이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수립 미비 및 공사감독자·발주청의 검토·확인, 승인절차 미이행

- ‘14년, ’16년 (부분)검사완료 및 공용개시된 도로시설물을 관리기관에 미인수·

이관, 약81백만원 상당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 외 부당 청구 및 지급 등

○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 관련업체(시공자, 공사감독자 등)는 관련규정에 따라 벌점(주의), 과태료 부과

조치토록 하고 관련공무원 주의 및 부서경고 등의 조치함

- 향후 동일/유사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공사관리관 및 관계자 교육 실시하고

지적 사례를 전 부서에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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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처분요구 제목 처분종류 지적내용 조치사항 비고

01

□□간선 지하도로 민

자사업 실시설계(집수

정 등)·승인 부적정(5p)

통보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승인 신청

시 주무관청과 협의없이 지하도

로 시·종점부의 우수채집 집수정

용량을 당초 설계서보다 작게 작

성·제출함

-실시협약서에 따라 당초 기본설

계대로 집수정 용량 확보 조치

-‘20.3. 시·종점부 집수정

(펌프)용량 증대하여 규격

변경 조치

완료

02

○○○○○○ 재생사업

배수(우수) 설계 등 부적

정(9p)

주의요구 -설계자는 우수관로 설치를 위한

배수설계 시 상류부 빗물유입에

대한 고려없이 사업부지 배수면적

만을 적용하여 관로의 단면(직경)

산정 및 설계서를 작성·제출함

-관련공무원 주의조치

-‘20.4. 신분상 조치 완료

완료

03

허위 공정(공정률) 보고

및 비계 등 가시설 설치

부적정(13p)

통보 -시공자 및 공사감독자는 미시공

물량인 토목·석공사 등을 포함하

여 발주청에 공종 보고하고

-외부강관 비계의 벽 이음재를 설

계물량보다 적게 설치함

-관련자 벌점부과 조치

-‘20.1. 벌점부과 검토보고

(벌점부과 예정)

이행중

04

지열시스템 트렌치배관의

설치위치 임의변경 시공

등(19p)

통보 -지열시스템 구매설치 시공자 등

은 트렌치배관의 위치를 임의변

경하여 설치 및 검측·검사함

-트렌치배관을 콘크리트구조체 내

변경 매설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지원등에관한규정」등에

시공·검측 관련 세부기준이 없고

중요 변경사항에도 미포함되어

있어 타당성 검토 등 없이 시공

-관련자벌점부과 및트렌치배관의

구조체 내 매설 시 성능 담보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선(요구)

-‘20.2.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재생

에너지 설비지침 개선의뢰

(벌점부과 예정)

일부완료

(이행중)

05

지열시스템 구매설치

관련 품질시험계획 누락

등 업무소홀(27p)

통보

주의요구

-물품·공사가 혼재된 지열시스템

구매설치는 공사관련규정을 준수

하여야 하나 품질시험계획·안전점

검계획 수립 미비, 공사감독자·발

-‘20.2. 관련자(시공자 및

공사감독자) 주의조치

공사·물품 혼재된 물품구완료

Ⅱ.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 처분요구 조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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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청의 검토·확인 및 시정(보완),

승인절차 미이행함

-관련자 및 발주청 경고 등 조치,

물품·공사를 혼재하여 발주하는

경우 공사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발주 기준 마련 조치

매 계약 관련 기준 마련

공사관리관 교육 실시

06

(부분)검사 완료 시설물

인수·이관 지연

(36p)

시정요구

통보

-부분 검사하여 각각 ‘14년, ’16

년에 공용개시된 도로시설물을

관리기관에 미인수․이관함

-기성부분 검사완료 시설물은 관

련절차에 따라 인수 조치하고 관

리기관은 기성부분 검사완료 시

설물의 이관 관련기준 개선조치

-‘19.12. 관리기관에 인수

이관 완료

※“도로 등 시설물 유지관리

개선방안”(‘19.12.13.)

마련완료

07위험성평가 실시

부적정(40p)

시정요구

통보

-시공자는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정기)를 실시하면서 전체 12개

작업공종 중 7개 공종은 정기평

가를 미실시함

-전체 공종에 대한 정기 평가 실

시 및 관련자 주의 조치

-‘19.12. 위험성 평가

-‘20.3. 관련자(시공자, 공

사감독자) 주의 조치완료

08

안전검사 미필

기계(크레인) 사용 등

안전관리 부적정(43p)

통보 -시공자는 안전검사 미필 크레인

을 34일간 임의 투입·사용

-안전검사 미필기계 사용·소유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과태료” 및

관련자 벌점 부과 조치

-‘20.1.~3. 벌점위원회 상

정 및 과태료 부과의뢰

(벌점부과 예정) 이행중

0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빙서류 재사용 및 목적

외 사용(46p)

시정요구

통보

-14건 공사에서 산업안전보건관

리비를 목적 외 부당한 방법으로

대금 요청·지급함(81백만원)

-부당지급 금액 환수(감액)하고

시공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과태료” 부과 조치

-‘19.12.~‘20.2. 감액조

치 및 고지서 발부

․총74백만원 환수(감액)

조치 완료

(나머지 금액 조치중)

-‘20.1.~3. 과태료 부과

의뢰 및 공사관리관 교육

실시

일부완료

(이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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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처분요구 제목 건 명 조치사항 비고

01‘♤♤~▩▩터널 도로

건설공사(1공구)’ 집

수정 설계 부적정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2012년)」및

「공사 설계보고서 및 수리계산서 등」(3.1.5) 집

수정에 따르면 집수조의 할증은 필요용량의

1.2~1.5배를 적용하여야 하고 이건 공사의 집

수조 필요용량은 할증 1.5를 적용한 504.06㎥

가 되어야 하나 설계용량은 568㎥를 적용함

-그런데 집수조 용량 산정을 위한 수리계산 시 월

류벽 높이를 2.1m가 아닌 2.5m를 적용(할증

율은 1.5배 적용)하여 이를 재계산한 결과 필요

용량 504.06㎥보다 부족한 487.2㎥가 되는

등 수리계산이 불일치함

-설계도면과 수리계산서 상의 불일치 원인을 규명

하여 보완조치 할 것

-집수조 용량이 부족한 것으

로 산정(487.2㎥)된 부분

에 대해 집수조 폭을 8.0m

에서 8.6m로 변경하여 필

요용량을 충족하도록 설계

에 반영 조치함

완료

02임시가설물에 미인증

가설기자재 사용

-6개 공사장에서 임시가설물(비계 등)을 설치 시

안전인증기준 등에 미인증된 가설기자재(동바리

등)을 현장에 반입 사용함

-인증받은 가설기자재만 사용될 수 있도록 공사

관계자 교육 조치

-‘20.1. 책임건설사업관리기

술자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

완료

□ 현지 조치사항 일람표

붙임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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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간선 지하도로 민자사업 실시설계(집수정 등)․승인 부적정

관 계 기 관 도시기반시설본부

내 용

서울특별시 안전총괄실과 도시기반시설본부(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는 2015.

3. 1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4조제1

호에서 정한 수익형 민자사업방식(BTO방식)에 따라 □□간선도로의 영등포구(◈◈

대교 남단)~금천구(▽▽ IC) 구간에 2021. 2월 개통을 목표로 지하도로 건설(연장

10.33㎞, 왕복 4차로)을 위하여 A사(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와 「□□간선 지하도

로 민자사업 실시협약」(이하 “실시협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여 “□□간선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이하 “이건 민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있다.

이건 민자사업의 「실시협약서」제8조(사업시행자의 의무) 및 제18조(실시계획의

승인) 등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령 등을 준수하고 본 협약이

정한 바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본 협약의 체결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민간

투자법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실시설계도서 등 포함)의 승인을

신청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44호, ’18.4.23.) 제25조(실시설계의 내용) 등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설계자)는 기본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설계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한편, 국토교통부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2012년)」에 따르면 지하

터널의 집수정 용량 등 규모 산정은 설계강우를 결정한 후 유출모형에 적용하고

집수정으로 유입되는 누가유입 수문곡선을 통해 ‘집수정 -펌프용량 관계곡선

(trade-off)’을 이용하되, 펌프의 용량·가동효율·시동간격 및 관리 등을 감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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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여야 하고, 그 집수정의 할증은 필요용량의 1.2~1.5배로, 침사조의 크기

는 집수정 용량의 20~30% 범위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사업시행자는 ‘‘이건 민자사업 기본설계’(이하 “기본설계”라 한다) 과정에서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제3조(기능) 및 제8조(심의․자문 요청 등)에 따라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의결3)을 걸쳐 아래 [표 1]과 같이 지하도로의 시·종점측

2개소에 집수정 용량 등을 각각 기본설계에 반영하였다.

[표 1] 지하도로의 시·종점 집수정 용량 산정(기본설계)

구분 위치 유역면적(㎡)최대유입량

(㎥/min)

집수정 용량(㎥) 배수펌프

규 모집수조 침사조 총용량

기본설계

시점 2,914 18.769 265 85 350 5.1㎥/min×2대

종점 3,120 23.328 477 200 677 5.1㎥/min×2대

이 「기본설계 보고서」(2.6.3) 지하차도 침수 피해사례 등에 따르면 지하 차도는

최근 10년간 수도권에서만 80건 이상의 침수사고4)가 발생된 것으로 분석되어 있

으며, 앞으로도 기후변화 등으로 강우강도(I)가 강해지고 집중호우가 증가하는 추

세로 배수펌프의 고장의 경우를 고려하고 계획강우 이상의 집중홍우와 50년 빈도

규모의 계획홍수위에 대비하기 위하여 충분한 집수정 용량 및 배수펌프를 감안하여

집수정 규모를 위 [표 1]과 같이 산정한 것으로 설계·분석되어 있다.

그런데도 사업시행자는 이건 민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과정에서 ‘이건 민자

사업 실시설계’(이하 “실시설계”라 한다)를 하면서 당초 ‘기본설계’에 반영된 지하도로의

시·종점 집수정의 용량을 국토교통부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2012년)」의

‘집수정-펌프용량 관계곡선’에서 정한 집수정(집수조·침사조)의 기준 용량보다 과다

하게 산정·적용되었다는 이유로 주무관청과 협의없이 아래 [표 2]와 같이 기본설계

대비 임의 축소(감소: 시점 39.8㎥, 종점 366.8㎥) 산정·반영하여 실시설계 도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제163차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안건) □□간선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기본설계 건은 위원들 지적

사항을 보완하고 실시설계 심의를 받는 조건으로 “조건부 채택” 함(2013.11.1.)

4) (1998.8.6.) 성남지역 1시간 기습폭우로 성남판교 지하차도 침수 등 분당신도시 10여개 지하차도 침수사고,

(2000.7.22.) 수원 및 안산 등 경기남서지역 호우경보로 수원화산 지하차도 침수사고, (2004.7.16.) 중부지방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서울 상암지하차도 침수사고(9시간 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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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주무관청은 이에 대한 검토․확인을 소홀히 하여 시정 등의 조치없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실시설계도서 그대로 실시계획 승인·고시5) 한 것으로 확인되

었다.

[표 2] 지하도로의 시·종점 집수정 용량 기본설계 대비 축소 산정·승인 현황

구분 위치 유역면적(㎡)최대유입량

(㎥/min)

집수정 용량(㎥) 배수펌프

규 모집수조 침사조 총용량

기본설계

시점 2,914 18.769 265 85 350 5.1㎥/min×2대

종점 3,120 23.328 477 200 677 5.1㎥/min×2대

실시

설계

시점 3,910 18.846 225.6 84.6310.2(감39.8)

5.1㎥/min×2대

종점 3,900 19.110 225.6 84.6310.2

(감366.8)5.1㎥/min×2대

특히, 지하도로 시·종점측 강우 유역면적이 집수정의 용량 및 유출량6)에 절대

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도 실시설계의 유역면적은 당초 기본설계보다 각각 증가

(시점 996㎡, 종점 780㎡)되었으나 집수정 용량은 오히려 축소(감소: 시점 39.8㎥,

종점 366.8㎥)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사업시행자가 집수정 용량을 임의 축소 반영하여 실시설계를 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 등 없이 실시계획을 승인함으로써 향후 기후변화 등에 따른 계획강우

이상의 집중호우 내지 배수펌프의 고장시 집수 용량의 부족 등으로 지하도로의 침수가

발생할 우려를 초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건 민자사업의「실시협약서」제17조(설계, 인허가 등)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추가 협의를 통해 집수정의 용량 등 확대가 필요하다.

관계기관 의견

이에 대하여 도시기반시설본부는 “답변서”를 통해 지하도로 집수정의 용량이

기본설계 대비 실시설계에서 줄어든 사유에 대하여 기본설계 시는 비교적 개략설

계로서 안전율 적용기준(할증 1.2~1.5)에 많은 여유치를 더하여 다소 과다하게

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380호(2015.12.3.), □□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6) Q(mm/hr)=1/3,600×C(유출계수)×I(강우강도)×A(유역면적)으로, 유출계수, 강우강도, 유역면적에 직접 비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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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수정의 용량이 산정되었고, 실시설계에서는 사업의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안전

율 적용기준 범위내의 최소 기준(할증 1.2)을 적용하여 안전율 적용기준에 만족되고

최적화 되도록 설계되었으나,

감사 지적사항과 대상구간의 안전 및 향후 유지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에 필요한 충분한 안전율이 확보되고 이에 상응하는 집수능력이 확보되도록

구조물(집수정)의 높이․전기용량 변경과 함께 펌프시설 증설계획(당초: 5.1톤/분당

×2대 → 변경: 10.5톤/분당×2대)도 수립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 이건 「기본설계」승인과 다르게 반영·승인된 「실시설계」의 지하도로 시·종점의

집수정 용량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집수정 규격 확대 내지 펌프용량 증설 등)

하여 당초 계획된 배수처리 용량의 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협약서」제31조

(주무관청의 감독) 등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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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 재생사업 배수(우수)설계 등 부적정

관 계 기 관 도시재생실

내 용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실(이하 “설계부서”라 한다)은 아래 [표]와 같이 2016. 4.

8. “○○○○○○ 재생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하 “이건 설계용역” 이라 한다)

을 시행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본부(이하 “공사부서”라 한다)는 2017. 8. 22.부터

“○○○○○○ 재생사업(공원 및 주차장 등 조성)”(이하 “이건 사업”이라 한다)을 계약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다.

[표] ○○○○○○ 재생사업 현황

계약명 계약기간계약금액(백만원)

계약상대자 사업규모 추진부서

○○○○○○ 재생사업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6. 4. 8.~’18. 2. 8.

1,883A사

(이건 “설계자”라한다)

기본 및실시설계

도시재생실’16.11.6. 실시설계

이관도시기반시설본부

○○○○○○ 재생사업(공원 및 주차장 조성)

’17. 8. 22.~’19. 12. 31.

32,485B사

(이건“시공자”라한다)공원조성

13,202㎡ 등 도시기반시설본부

이건 설계용역의 「과업내용서」제1장 5.(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및 제3장 8.

(공급‧배수 분야)에 따르면 계약상대자(설계자)는 용역과업을 과업내용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그리고 우수관로 설치를 위한 배수(우수)

설계는 상류부 등 유입구역을 포함한 배수(유역)면적을 수리 검토하여 배수관로의

단면(직경) 크기 및 형식(원형, 사각) 등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1호) 제29조(용역감독자의 임무)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8절 1.(용역 완성의 검사)에 따르면 설계부서(용역감독자)는 설계자의 용역과업

수행이 과업내용서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지도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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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특히 준공(또는 기성)검사 등 업무 수행과정에서 설계자의 계약내용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설계자는 2016. 12. 9. 이건 설계용역 수행과정에서 사업부지내 우수

관로 설치를 위한 배수(우수)설계를 하면서 이건 사업부지(○○○○○○ 하부)의 상류

지역 빗물유입(통과)에 따른 배수(유역)면적 고려(수리 검토)없이 사업부지내의 배수

면적(유역: 5.11㏊)만을 적용하여 아래 [그림 1]과 같이 원형하수관의 단면(직경)

크기를 0.7m와 1.2m로 작게 결정하고, 이 원형하수관으로 총 연장 202.8m

구간에 설치[(직경0.7m) 연장 52.4m, (직경1.2m) 연장 150.4m]하는 배수(우수)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작성․제출하여 기성(부분 준공)․청구하였다.

이에 설계부서(용역감독자)는 이건 사업부지 상류지역(○○○○○○ 상부)의 배수

면적 등이 미반영7)된 배수(우수)설계에 대한 시정조치 등 없이 그대로 기성 검사

(금액 1,033백만원)를 하여 (부분)준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1] ○○○○○○ 재생사업 배수(우수)계획

위치도 배수(우수)관 평면도 배수(우수)관 단면도

※ (유역)배수면적8)을 사업부지 등 5.11㏊만 적용, 원형하수관의직경을 0.7~1.2m 작게 설계

그 결과 설계자가 사업부지 상류지역의 배수면적 고려(수리 검토)없이 우수관로의

단면 크기 등을 작게 설계하고 설계부서(용역감독자)가 이에 대한 시정조치 등 없이

(부분)준공함으로써 부실 설계가 발생되었으며, 그리고 공사부서에서 이건 사업

진행 중 아래 [그림 2]와 같이 이건 사업부지의 상류(○○○○○○ 상류)까지 배수

면적(유역: 19.67㏊)을 확대(수리 검토 등) 산출 적용하여 우수관로의 단면 크기

등을 직경 0.7m(원형관, 연장 52.4m)와 1.2m(원형관, 연장 150.4m) 에서 직경

1.2m(원형관, 연장 52.4m)와 가로·세로 2×2m(사각형관, 연장 150.4m)로 각각

확대를 위한 재(변경)설계·시공하게 되어 공사기간이 연장(증8개월9))되게 하였다.

7) A사는 우수관 계획시 유역 검토소홀을 확인‧서명함(’18.9.), 현장여건에 적합하게 이건 사업부지 상류지역을 (유역)배

수면적에 적용(19.67㏊)시 직경(D)700~1,200㎜는 통수능 부족(NG 발생)

8) 빗물이 전부 그곳에 모이는 구역을 말함

원형: 직경 0.7m (L: 52.4m)

원형: 직경 1.2m (L: 150.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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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그림 2] 배수(우수)변경 재설계

위치도 배수(우수)관평면도 배수(우수)관 단면도

따라서 설계자의 현장여건 고려(수리 검토 등 반영)없이 배수(우수)관로 설계

행위 등은 「과업내용서」등 관련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규정의 “벌점” 적용10)대상에 해당한다.

그리고 설계부서(용역감독자)는 용역감독 업무(관리, 검사)를 소홀히 하였다.

관련자 의견 및 검토의견

설계부서(용역감독자)는 이건 설계용역의 배수(우수)계획에 대해 2017. 9.

5. 우수관로의 관리자인 중구청과 협의한 공용건축물(협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우수관로 통수능 부족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사 부서에서 2018. 2. 22. 유역면적을 확대하여 수리 검토한 결과

당초 설계된 원형관(D1.2m)을 사각형관(□2×2m)으로 변경하여 중구청과 재협의

하고, 설계자도 배수(우수)계획의 유역검토 소홀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유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공사부서는 설계자로부터 제출된 설계오류 등의 사항을 조속히 해결

하고자 관계자(관련부서 등) 회의를 개최하여 설계도서 협의 보완하면서 공사를 추

진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9) 설계용역의 준공 기한은 2018. 2. 8.이나 배수(우수)계획 등을 변경 설계함에 따라 2018. 9. 17. 최종 완료되었

으며 이로 인하여 공사준공 기한도 당초 2019.2.27.에서 2020.12.31.까지 연장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됨

10) 2018.11.6. 설계도서 작성의 소홀(관련기준 미충족) 등으로 설계자 및 책임기술자에게 각각 벌점 9점 및 설계

지연배상금(약6억원) 부과, 소송진행 중임

원형 : 직경 1.2m(L: 52.4m)

사각형: □2×2m (L: 150.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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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조치할 사항

도시재생실장은

○ 앞으로 감독 소홀에 따른 부실 설계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용역 감독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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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허위 공정(공정률) 보고 및 비계 등 가시설 설치 부적정

관 계 기 관 도시기반시설본부

내 용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이하 “발주청”이라 한다)는 2017. 11. 20.부터 “◇

◇◇◇사업소 청사 신축공사”(이하 “이건 공사”라 한다)를 아래 [표 1]과 같이 계약 체

결하여 시행하고 있다.

[표 1] ◇◇◇◇사업소 청사 신축공사 현황

계약명 계약기간계약금액(백만원)

계약상대자 공사규모

◇◇◇◇사업소 청사 신축공사’17. 11. 20.~’19. 10. 5.

7,652A사

(이건 “시공자”라 한다)지하1층/지상5층연면적5,360.71㎡

◇◇◇◇사업소 청사 신축공사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17. 11. 6.~’19. 11. 5.

1,419B사

(이건 “공사감독자”라한다)건설사업관리

1. 공정보고서(공정률) 허위 제출

발주청과 시공자는 2019. 5. 13. 아래 [그림 1]과 같이 2017. 12. 1.부터

2019. 7. 31.까지 20개월간 이건 공사의 전체 공정 중 철거공사 등 작업공종에

대한 공정을 64.1%로 계획하고, 이후 2019. 8. 1.부터 10. 5.까지 약 2개월간

유리공사 등 나머지 작업공종에 대한 잔여 공정을 35.9%로 계획하여 이건 공사

의 모든 공정을 완료하는 것으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설계변경 시행하였다.

[그림 1] 공사예정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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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이에 시공자는 이건 공사의 진도율(누계 공정률 62.2%)이 계획(예정)공정

(64.1%)대비 97.0%(’19. 7. 31. 기준)로 아래 [표 2]와 같이 토목공사(우‧오수관로

설치 등), 돌공사, 타일공사, 목공사 등 공정을 포함하여 정상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19. 8. 7. “월간 공정보고서(7월)”(이하 “월간 보고서”라 한다)를 발주청(공사감독자)

에 제출하였다.

[표 2] 계획(예정)대비 실시(누계)공정 현황

공 종 비율(%)전월까지 누계 금월(’19.7월) 전체 누계 공정

계획 시공 계획 시공 계획 시공

합 계 100.00 49.81 49.37 14.29 12.87 64.10 62.24

토 목 15.45 10.22 10.27 00.50 00.03 10.72 10.30

건축

소 계 79.68 39.59 39.10 13.79 12.84 53.38 51.94

돌공사 02.45 00.00 00.00 00.81 00.55 00.81 00.55

타일공사 00.87 00.23 00.00 00.27 00.17 00.50 00.17

목공사 00.84 00.00 00.00 00.32 00.22 00.32 00.22

기 타 75.52 39.36 39.10 12.39 11.90 51.75 51.00

조 경 04.87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공사계약 일반조건」제5절 5.(착공·공정보고)에 따르면 계약상대자(시공자)는

월별 수행한 시공 실적에 대한 공정률과 그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을 명백히

하여 월간 보고서를 발주청(공사감독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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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건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과업내용서」11.(주요업무 추진지침) 및 「건설

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94조(공정관리) 등에 따르면 건설

사업관리기술자(이하 “공사감독자”라 한다)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의 진도(실시 공정)를

계획(예정)공정대비 확인‧비교하여 공사의 부진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 공사의

진도율(누계 실시 공정)이 계획(예정)대비 5%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마련 시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시공자는 2019. 8. 7. 이건 공사의 ’19년 7월, 월간 수행한 시공실적

을 보고하면서 시공 실적(공정률)에 관련된 그 주요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사진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월간 보고서를 발주청(공사감독자)에 작성·제출하였다.

특히, 아래 [사진]과 같이 시공되지 않은 부대토목(우‧오수관로 설치 등), 타일

공사 및 목공사 등(이하 “미시공 공종”이라 한다)의 작업공종을 시공된 것으로 7월

공사 수행실적(공정률)을 허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월간 보고서를 제출한 것

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공사감독자는 계획(예정)대비 실시 공정을 비교‧검토하지 않고 그에 따른

시정 조치도 없이 그대로 발주청에 월간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미시공 공종

부대토목 타일공사 목공사

(단지내 우‧오수관로 미설치) (사우나실에 타일 등 미설치) (강당에 보드 등 미설치)

※ ’19. 8. 30. 현장 확인결과 미시공 공종 현황

이와 관련 실제 시공실적에 적합하게 7월 공사 수행실적(공정률)을 재산정11)한

결과에 따르면 누계 공정률(실시공정 59.75%)이 계획(예정)공정(64.1%) 대비 93.22%

(’19.7.31. 기준)로 5%이상 지연되어 부진공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시공자가 공정률(공사수행 실적) 허위 작성하여 월간 보고서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자가 이를 부실관리함으로써 촉박한 준공 기한에 따른 무리한 작업 등으로

11) 감리자 공정률 검토내용 제출[’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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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근로자 안전사고 및 부실 공사가 발생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시공자의 공정률 허위작성·제출 행위 등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제5절

5.(착공‧공정보고)에 위반한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 제5항,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의 “벌점”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그리고 공사감독자의 공정 관리서류 검토 소홀 등 행위는 「건설공사 사업관리

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94조(공정관리) 등 관련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 제5항, [별표 8](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의

“벌점”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2. 비계 등 가시설 설치‧관리 부적정

이건 공사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절(총칙) 등에 따르면 시공자는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리고 발주청이 2018. 2. 5. 승인한 이건 공사 안전관리계획서의 “외부 비계

구조검토서12)및 강관비계

13)+작업발판 설치 상세도”(이하 “비계 상세도”라 한다)에

따르면 아래 [그림 2]와 같이 벽 이음재14)는 수직(기둥방향)간격 @3.6m, 수평(띠장

방향)간격 @4.5m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림 2] 외부비계 설치 상세도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과업내용서」11.(주요업무 추진지침) 및 「건설공사 사업

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95조(안전관리) 등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12) 안전진단전문기관 검토보고서(’17.11월)

13) 높은 곳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14) 벽 이음재는 비계가 풍하중 및 수평하중에 의해 영구 구조체의 내⋅외측으로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부재(KCS 21 60 05: 비계공사 일반사항,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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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 등 이행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

하고 미이행시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조치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하여야 한다.

그런데 시공자는 이건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강관비계+작업발판”을 설치

하면서 이건 공사의 비계 상세도와 다르게 아래 [표 3]과 같이 업무동 서측면의

벽 이음재를 설치 적정수량 22개보다 10개 부족한 12개만 설치하고 시공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벽 이음재 설치 현황

위 치 지 점벽 이음재적정 갯수

벽 이음재 설치 갯수

계 기둥 창문

업무동 서측면Z1~Z3

(H:23.2m, B:15m)22 12 8 4

그리고 공사감독자는 “비계 상세도”와 다르게 벽 이음재가 설치‧사용되고 있는

데도 시공자로 하여금 제대로 설치․사용하도록 시정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시공자가 비계 상세도와 다르게 벽 이음재를 설치․사용하고 공사감

독자가 이에 대해 시정 조치 등 없이 부실관리함으로써 작업발판 등 비계 가시설

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근로자 안전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시공자의 벽 이음재 등 비계 부실 설치․사용 행위 등은 「공사계약 일

반조건」제1절(총칙) 등 관련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

조 제5항, [별표 8](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의 “벌점”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그리고 공사감독자의 비계 부실설치․사용에 대한 감독소홀 행위 등은 「건설

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95조(안전관리) 등 관련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 제5항, [별표 8](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의 “벌점”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관계기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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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반시설본부는 시공자 및 공사감독자가 공정관리에 따른 서류검토 및 공정

관리에 소홀했음이 확인되어 공사 준공까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정확한 공정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게 관리하고,

안전관리계획의 내용과 상이하게 설치‧관리된 가시설은 공사감독자(기술지원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검토 의견서 대로 보강조치 완료(’19. 9. 5.)하였다는 답변

을 하였다.

조치할 사항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① 공정률 허위제출 및 비계 부실시공하고, 이에 대한 서류검토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

수행지침」등 관련규정을 위반한 시공자 및 공사감독자(해당 건설기술자 포함)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제5항[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규정

에 따라 각각 “벌점”을 부과하시기 바랍니다.(통보)

② 공사시행과정에서 해당 공사의 공정관리 및 안전관리 등이 적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등) 교육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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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지열시스템 트렌치배관의 설치위치 임의변경 시공 등

관 계 기 관 도시기반시설본부

내 용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이하 “발주청”이라 한다)는 “◎◎·○○ 세대융합형

복합건립 기계공사” 중 지열시스템 설치(이하 “이건 설치공사”라 한다)를 위해 아래

[표 1]과 같이 물품구매(우수조달제품 수의계약) 계약15) 및 이건 설치공사에 관한

건설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표 1] 물품구매 및 용역 현황

계 약 명 계약일 계약기간 계약상대자계약금액(백만원)

비 고

◎◎·○○ 세대융합형복합건립 지열시스템구매설치(물품구매)

‘18.8.27.‘18.8.27.~‘20.6.30.

A사(이하 “시공자”라한다)

1,567트렌치배관:2,651m(121공, 심도200m)

◎◎·○○ 세대융합형복합센터 건립공사건설사업관리용역

‘18.1.23.‘18. 1.23.~‘20.10.24.

B사 외1(이하 ”공사감독자“라한다)

2,142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청은 2019. 3. 20. 이건 설치공사의 공사감독자 실정보고16)에 따라 아래

[그림 1]과 같이 이건 설치공사 중 트렌치17)배관 설치위치를 당초 기초콘크리트

하부 지중(地中) 설치에서 기초콘크리트 구조체 내 매설(기둥기초가 없는 부분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 승인하였다.

[그림 1] 트렌치배관 위치 변경전·후 상세도

15) 이건 설치공사의 계약서 및 규격서(시방서, 설계도면 포함)에 따르면 공사 원가계산서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

여 계약 시행하였고 계약 내역 중 토목공종(터파기, 되메우기, 대구경보링 등) 및 배관공종(기계실배관 설치, 옥

외지열배관 설치 등) 등을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 등록업자(보링업, 기계설비업)와 계약 시행함

16) “지열공사 트렌치배관 위치변경 실정보고 및 승인 요청”(2019.3.18.) : 지열공사 트렌치 터파기 면적이 전체 기

초면적의 27%로 지내력 확보에 문제가 예상되어 기초콘크리트 구조체에 매설하는 것으로 승인 요청함

17) 트렌치(trench)배관 : 바닥을 파서 만드는 도랑에 설치하는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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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전 변 경 후

기초콘크리트 하부 지중

매설

기초콘크리트 내 매설

※ 이건 공사의 실정보고서의 시공상세도 재구성

가. 트렌치배관 설치위치 임의변경 시공

이건 설치공사의 「규격서(시방서, 설계도면 포함)」(이하 “「규격서」”라고 한다) Ⅰ

(조달우수규격서) 4.2(품질보증), 「설치계획서 및 지열이용검토서」(한국에너지공단 승인)

에 따르면 시공자는 트렌치배관을 건축물의 기초콘크리트 하부의 지중에 설치하여야

하고 구조물 등의 간섭이 없는 곳과 기둥기초가 없는 부분에 천공 및 배관18)하여야

하고 공사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기기의 호환성 및 유지관리를 위해 변경도면을

작성하여 관련기관과 협의한 후 기술검토를 거쳐 발주청의 승인 등을 받아 설계변경

조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건 설치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과업내용서」및 「건설공사 사업

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이하 “「건설공사 업무수행지침」이라 한다) 제11조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 등 관련규정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시공자의 계약

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켜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시공자는 이건 설치공사의 트렌치배관 공종을 시행(매설)하면서 발주

청의 변경승인 내용과 다르게 기기의 유지관리, 성능 확보 등의 기술검토도 없이

아래 [그림 2]와 같이 트렌치배관의 설치위치를 임의 변경하여 기둥기초가 없는

부분에서 기둥기초 하부(전단위험단면)를 관통하여 설치19)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7조(배관설비) 및 표준시방서 「배관설비공사(KCS 31 20 15 : 2016)」

3.6(벽, 바닥 및 지붕의 관통) 에 따르면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 등의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건축물의

주요부분을 관통하여 배관하는 경우 건축물의 구조내역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배수용 배관설비는 콘

크리트구조체에 배관을 매설하거나 배관이 콘크리트구조체를 관통할 경우 구조체에 덧관(슬리브)을 미리 매

설하는 등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 수선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함.

19) 검측요청·결과 통보 : 검측-◍◍-**(‘19.3.22., 3.25.), 검측-◍◍-**(’19.4.9., 4.10.), 검측-◍◍-**(‘19.4.24.

4.24.), 검측-◍◍-**(’19.4.26. 4.29.), 검측-◍◍-**(‘19.5.16. 5.17.)의 사진 및 도면에 따르면 발주청 승인

도면과 다르게 변경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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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변경승인 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데도 이에 대한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내용대로 이행된 것으로 검측 및 검사한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림 2] 트렌치배관의 기둥기초 하부 관통 현황

※ : 기둥기초하부(전단위험단면)를 관통하여 트렌치 배관 설치

따라서 시공자가 변경승인 내용(도면 등)과 다르게 임의변경 시공하여 배관 손상

및 에너지 효율, 기기의 성능을 담보할 수 없는 등 부실공사가 발생할 우려를 초래한

행위는 「규격서(시방서 등 포함)」등 관련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규정의 “벌점” 적용 대상에 해당되며

공사감독자의 부실 검측·검사 행위 등은 「물품계약 일반조건」제8절 1.(물품

의 검사), 「건설공사 업무수행지침」제11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 「과업

내용서」등에 위반된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규정의 “벌점”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

나. 트렌치배관의 콘크리트구조체 매설에 대한 관련규정 개선 필요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자원부 고시) 제17조(시공기준

등) 및 제45조(설치계획서 제출 등),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7조(시공기준 등) 및 제50조(설치계획서 제출 및 처리)

(이하 “「신·재생에너지설비 규정 등」”이라 한다), 「규격서」에 따르면 지열 이용을 위한

주요 기기인 트렌치 배관(이하 “배관”이라 한다)은 지중에 매설하도록 되어 있고 이때

트렌치의 깊이 및 길이, 되메움 재료 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발주청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지열이용검토서20) 포함)’(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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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계획서”라 한다)의 내용 중 연면적, 예상 에너지사용량, 설비용량 등이 변경되는

때에는 한국에너지공단에 변경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그 타당성 검토를 받고 건축

허가 신청서에 한국에너지공단의 검토서21) 내용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건 공사와 같이 「신·재생에너지설비 규정 등」,「규격서」등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배관의 설치 위치를 지중이 아닌 기초콘크리트의 구조체 내로 변경

설치(매설)하는 경우에는 설치방법(깊이·간격 등), 재료의 사용기준과 배관 설치(매설)

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검측할 수 있는 시공 기준이 없어 관련절차에 의한 검토·

확인, 검측 및 기술검토 등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당초 승인된 지열이용검토서와 다르게 배관을 구조체내 매설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 한국에너지공단의 타당성 검토 대상(변경설치계획서의 작성 및 평가

항목 대상 등)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타당성 검토 등이 없이 시공되고 있으며

그 결과 발주청은 관련규정에 의한 근거와 절차 이행없이 당초 허가(승인)된

설치계획서(지열이용검토서)와 다르게 자체 검토하여 실정보고 승인하고, 시공자는

배관의 안정성과 적정 시공 여부를 미확인하여 시공하는 등 실정보고 승인내용(도면

등)과도 다르게 시공하여 부실 공사의 우려가 초래되는 등 관련규정이 비합리적

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지열시스템의 트렌치 배관을 지중이 아닌 기초콘크리트구조체 내 (변경)

설치하는 경우(다만, 구조물 안정성 확보되는 때) 「신·재생에너지설비 규정 등」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붙임 2]와 같이 개선(요구)가 필요하다.

관계기관 의견

발주청은 트렌치배관을 구조체에 매설한 이유에 대해 당초 설계오류는 없으나

20)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제13조(설비의 설치확인 절차) 및 제50조(설치계획서 제출 및 처

리)에 따라 천공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열이용검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설치의무기관의 장은 “신재생에

너지 설비 설치계획서(지열이용검토서 포함)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21)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45조(설치계획서 제출 등)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은 제출받은 설

치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 검토서’를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하고 발주청은 건축

허가 신청서에 검토서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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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내력 확보에 문제가 있을 것을 우려한 공사감독자가 기초콘크리트 내에 트렌치

배관을 설치하여도 문제가 없다는 설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실정보고를 제출하여

이를 승인하였으며 공사감독자는 이를 적용한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현장에 적합한

시공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트렌치 배관을 기초콘크리트에 매설하는 시공 사례가 있고 기둥기초 하부에

관통하여 설치한 것과 관련하여 구조설계자로부터 안전성 검토결과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당초 구조설계자(‘18.10.10.)는 지열 트렌치배관을 기초콘크리트 내부

에 설치할 경우 콘크리트 타설 시 배관에 직접적인 충격 및 압력으로 배관손상 우

려, 콘크리트 건조수축 및 수화열 또는 열팽창 등으로 배관손상 우려 등 배관 손상

시 냉매가 기초콘크리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콘크리트 중성화 및 철근 부식 등 구

조체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우리시 안전감사 옴부즈만 자문결과에서도 배관 설치 위치가 콘크리트 슬라브

중간에 위치함에 따라 펌프카에서 쏟아지는 콘크리트의 충격과 콘크리트 다짐도구

인 바이브레이터의 충격에 의한 배관 보호는 충분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

배관을 기둥 기초사이에 배치하거나 기계실 인입을 위한 밀집으로 기초하부 관통

이 예상되는 경우 분산 인입하는 방법이 바람직하고

콘크리트 구조체 매설 시 콘크리트의 주성분인 시멘트는 강한 알카리성을 띄므로

배관재질의 화학적 변화로 경화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표면이 코팅 처리된

배관재를 사용하고 보온재로써 보양 조치가 필요하는 등 트렌치 배관을 콘크리트

구조체 매설 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소가 많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발주청의 주장은 트렌치 배관의 콘크리트구조체 매설에 따른 에너지

성능과 효율성, 배관의 안정성 등 지열시스템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사실없이 구조적

안전성에 대해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며, 객관적으로 검증된

방법에 의한 시공과 관련규정에 따른 설치계획서 변경 절차 등이 합리적으로 이행

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의 개선 요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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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① 발주청의 실정보고 승인 도면과 다르게 임의 변경 시공하여 부실시공 우려를

초래한 시공자(그 소속 해당 건설기술자포함) 및 공사감독용역업자(그 소속 해당

건설기술자포함)에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에 따라 각각 “벌점” 부과조치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② 앞으로 트렌치 배관 설치위치를 기초콘크리트 구조체 매설하는 경우 설치계획서

(지열이용검토서 포함)를 작성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 타당성 검토 등을 받아

그 결과에 따라 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콘크리트 타설 및 콘크리트 건조수축 등으로 인한 배관 손상과 이로 인한 콘크

리트 중성화 및 철근부식, 구조체 손상 등 구조적 문제 발생을 방지하고 에너지

효율과 성능 확보, 합리적으로 절차 이행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

에너지과) 및 신재생에너지센터(한국에너지공단)에 [붙임]과 같이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침을 개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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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신재생에너지설비 지침 개선(안)

현 행 개 선 (안)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제50조(설치계획서 제출 및 처리)

④ 설치계획서의 내용 중 건축물 연면적, 예상에너

지사용량, 설비용량 등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④ 설치계획서의 내용 중 건축물 연면적, 예상에너

지사용량, 설비용량, 트렌치배관의 기초콘크리트

매설 등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제7조 [별표 1] 신·재생에너지 설비 원별 시공기준

5. 지열에너지설비 시공기준

나. 수직밀폐형 지중열교환기 및 지중트렌치 배관

11) 트렌치 배관은 지중매설물 및 조경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동결심도 이하의 깊이

에 매설하여야 한다.

5. 지열에너지설비 시공기준

나. 수직밀폐형 지중열교환기 및 트렌치 배관

11) 트렌치 배관은 지중매설물 및 조경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동결심도 이하의 깊이

에 매설하여야 한다. 단, 트렌치 배관을 콘

크리트 구조체에 매설하는 경우 「건축물 설

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내역을 검토하고 내식성 있는 재료로

덧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제13조 [별표 3] 지열이용검토서 작성 및 평가

2. 지열이용검토서 작성기준

라. 지열 열펌프 시스템 설계 변경

1) 현장 여건 등으로 인해 부득이 설계를 변경

할 경우, 다음 중요 항목에 대하여는 지열이

용검토서의 변경검토 신청 및 센터의 변경검

토를 통해 센터의 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

다.

가)~라) “생략”

사. 지열이용검토 세부수행지침

2) 수직밀폐형

나) 설계도면

- 트렌치 배관도는 “이하 생략”

아. 설계요약서 작성지침

3) 수직밀폐형

다) 배관

- 트렌치 배관 깊이(m)

2. 지열이용검토서 작성기준

라. 지열 열펌프 시스템 설계 변경

1) 현장 여건 등으로 인해 부득이 설계를 변경할

경우, 다음 중요 항목에 대하여는 지열이용검

토서의 변경검토 신청 및 센터의 변경검토를

통해 센터의 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가)~라) “생략”

마) 트렌치배관 위치를 콘크리트 구조체에 매설

하는 경우 <신설>

사. 지열이용검토 세부수행지침

2) 수직밀폐형

나) 설계도면

- 트렌치 배관도는 “이하 생략”

- 트렌치배관을 콘크리트 구조체에 매설하는

경우 시공상세도(설치방법 및 간격, 슬리

브, 보온재 등 사용재료 표기)를 작성한

다.<신설>

아. 설계요약서 작성지침

3) 수직밀폐형

다) 배관

- 트렌치 배관 깊이(m), 콘크리트 구조체

설치 단면 치수(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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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선 (안)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제13조 [별표 3] 지열이용검토서 작성 및 평가

3. 지열이용검토서 평가기준(체크리스트)

다. 설계요약서 평가방법

검토순서

검토내용검토결과 평가방법

근거자료페이지

○ X

‘트렌치배관 깊이’에 대한 검토 방법은?

11

트렌치 배관 깊

이에 대한 적정

성 여부 검토 방

법은?

트렌치 배관 깊

이 : m

◎지중 매설물이 없을

경우

“이하 생략”

◎지중 매설물이 있을

경우 지중 매설물 이

하에 설치

◎‘트렌치 배관도’에서

배관 깊이 확인

3. 지열이용검토서 평가기준(체크리스트)

다. 설계요약서 평가방법

검토순서

검토내용검토결과 평가방법

근거자료페이지

○ X

‘트렌치배관 깊이’에 대한 검토 방법은?

11

트렌치 배관 깊

이에 대한 적정

성 여부 검토 방

법은?

·트렌치 배관 깊

이 : m

·트렌치 배관 설

치 치수 : 철근

으로부터 이격

거리 m

◎지중 매설물이 없을

경우

“이하 생략”

◎지중 매설물이 있을

경우 지중 매설물 이

하에 설치

◎‘트렌치 배관도’에서

배관 깊이 확인

◎구조체에 매설하는

경우 ‘트렌치배관 상

세도’에서 배관 설치

치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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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 통 보

제 목 지열시스템 구매설치 관련 품질시험계획 누락 등 업무소홀

관 계 기 관 도시기반시설본부

내 용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이하 “발주청”이라 한다)는 [붙임 1, 2]와 같이

2017. 9.부터 2019. 9.까지 “◇◇◇◇사업소 청사 신축 기계공사” 등 총11건

(이하 “이건 공사”라 한다)을 공사원가계산서로 예정가격을 작성하여 물품 구매(우수

조달제품 수의계약) 계약 시행(완료)하고, 이건 공사 등에 관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을 시행(완료)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

10.(물품·용역·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이하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사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분할 발주 여부를 검토22)

하여야 하고

「건설기술진흥법」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이하 “「건설공사 업무수행지침」”

이라 한다) 제82조(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및 제91조(시공계획검토), 이건 공사의

「규격서(시방서, 설계도서 포함)」등 관련규정에 따르면 시공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아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건설

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천공기 등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등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아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22) 2012.4.27.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발주시 유의사항 안내”(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사업내용이 개별 공사 관계법

령에 따라 공사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설공사로 발주하여야 하고, 시설공사의 종류와 규모에 맞는 입·낙

찰방식을 적용하여 계약하여야 하며, 사업 발주 시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공사, 용역, 물품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해당되는 입·낙찰방식 및 원가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적정하게 집행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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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공사감독자는 품질시험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가 관련규정에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시공계획서는 시공단계별로 제출받아 검토

확인하여 승인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제출받은 품질시험계획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시공

자에게 보완토록 하여야 하고,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 적정·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판정하여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시공자는 아래 [표 1]과 같이 이건 공사 총11건 중 “◎◎◎◎◎박물관

리모델링 기계설비공사(지열시스템) 구매” 등 9건에서 품질관리계획서, 안전관리

계획서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시험종목, 시험물량, 횟수 등 품질

시험계획23)을 누락하여 품질관리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특히, 이건 공사 총11건에 사용되는 천공기24)에 대한 안전점검 계획,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등이

누락된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작성·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공사감독자는 이에 대해 검토 확인·보완 조치 등 없이 시공자의 품질

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에 시험종목, 안전점검 계획 등 누락사항에 대해 검토

확인하여 보완 조치 등 없이 그대로 발주청에 제출하였으며, 이후 이건 공사 총11건

중 “◎◎◎◎◎박물관 리모델링 기계설비공사(지열시스템) 구매” 등 5건은 시공

계획서의 검토 승인 없이 시공하게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 품질시험계획서 등 누락작성·미승인 현황

구 분품질관리(시험)계획서(발주청 승인)

안전관리계획서(발주청 승인)

시공계획서(공사감독자 승인)

비고

제 출 11건 11건 11건

누락작성·미승인 9건 10건 5건

※ 상세내역은 [붙임 2] 참조

또한 발주청은 공사감독자로부터 제출받은 품질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한 내용 검토 및 승인 처리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났다.

23) 품질시험계획 : 이건 11건 공사 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샌트매트, 되메우기, 그라우트,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등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제8조(품질시험기준)에 따른 품질시험 대상임

24) 천공기 : 무한궤도식, 타이어식 또는 꿀진식 등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서 수평 또는 수직으로 천공할 수 있

는 장치를 장착한 기계로 크로울러식, 점보식, 실드굴진기, 터널보링머신, 오가 등이 이에 속함(「건설기계관리업

무처리규정」[별표1] 건설기계의 구조 및 규격표시방법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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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공사장 건설기계 안전관리 개선계획”(‘14.3.11.), “공사장 건설기

계 투입전 안전점검 실행계획”(‘14.7.7.) 등에 따라 사고빈도가 높은 건설기계 4

종(천공기, 항타항발기, 기중기, 카고크레인)에 대해 5년 이상 노후장비의 현장 반입

전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이하 “건설기계 안전점검”이라 한다)을 년 2회25) 실시하

여야 하나,

이건 공사 총11건 중 8건에 사용되는 천공기(14대)가 사용연수 5년 이상된

노후장비인데도 발주청의 안전점검 주관부서로부터 사용내역 제출요청을 받고도 “◈

◈◈특화공간조성 지열시스템 구매”, “△△△△살림조성 기계공사(지열시스템) 구

매”를 제외한 6건(10대)에 대한 사용내역을 미제출하여 현장반입 전 외부전문가와

의 합동점검은 실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노후장비 사용(안전점검) 현황

사용연수 계 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비고

장비대수(대) 22 8 14(반입 전 안전점검 미실시: 10)

※ 공사착수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상세내역은 [붙임 2] 참조

그 결과 시공자가 품질시험계획 누락, 안전관리계획 누락 작성 및 미실시하고

공사감독자 및 발주청이 이에 대한 (보완)시정조치 미이행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해당 재료에 대한 품질시험없이 재료의 반입 시공, 안전관리계획서의 보완

조치없이 장비를 반입 사용하는 등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발생우려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시공자의 품질시험 및 안전점검 계획 누락 작성, 미실시 행위 등은 「건설

기술진흥법」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등에 위반된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19조(건설기술인에 대한 시정지시 등)의 “주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고

공사감독자의 품질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시공계획서 미검토 등 감독 소홀

행위는 「건설기술진흥법」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

관리), 「건설공사 업무수행지침」제11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 건설사업

관리용역의 계약문서인 「과업내용서」등에 위반된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

규칙」제19조(건설기술인에 대한 시정지시 등) 규정의 “주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25) 년 2회 : “안전하고 품질높은 현장관리 계획”(2019.2.20.)에 따라 년 4회(외부전문가 2회, 자체점검 2회)를 년2

회 외부전문가 점검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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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발주청의 품질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시공계획서의 내용 검토 및 보완조치,

승인, 판정 통보 등 미처리 행위는 「건설기술진흥법」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건설공사 업무수행지침」제4조(성실 및 청렴의무)

및 제10조(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 설계자의 기본임무) 규정에 위반된

것이다.

관계기관 의견

발주청은 지열시스템을 물품구매로 판단하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절차이행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안전관리계획서는 지열시스템에 사용된 천공기의

건설기계등록증을 확인한 바 높이가 10m 이하로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에 해당

되지 않으며, 시공계획서 11건 중 6건은 승인절차 소홀은 인정하나 5건은 공사

감독자가 승인하였다고 하였고

“건설기계 안전점검”은 도시기반시설본부의 가 부서 소관 업무로 발주청의 지

도·감독 대상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정의) 및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정의)에

따르면 “건설공사”란 산업설비공사 등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

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 포함)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3관(공사

원가계산) 및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공사의 예정가격은 공사 원가계산에 따

라 작성하여야 하고 분할발주 하지 않는 경우 예정가격 작성 시 공사부분에 대한

의무적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료,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건설

산업기본법」제22조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토록 규정되어 있다.

이건 공사 11건은 기계설비(지열시스템) 설치를 위해 전문공사 업종(기계설비업,

보링그라우팅업)이 요구되는 건설공사로써 발주청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등에

따라 공사부분에 대한 의무적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료 등을 계상하여 공사 원가

계산서를 작성 및 계약 시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물품구매로 판단하여 필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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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신고 시 제원(예시)]

[작업 시 제원(예시)]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그리고 천공기에 대해 건설기계등록증의 높이는

형식승인(신고) 시 건설기계 주행 및 운송 시의

제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26)이고 최근 발생한

천공기 안전사고27) 유형이 모두 작업 중 전도되어

발생된 사고이므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건설

기계등록증의 높이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며,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 등의 검토, 보완, 승인

등의 조치를 미이행하고 이건 감사 이후 건설기계

등록증의 높이만을 확인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발주청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

더욱이 발주청은 “공사장 건설기계 안전관리 개

선계획”(‘14.3.11.)과 “공사장 건설기계 투입전 안전점검 실행계획”(‘14.7.7.) 및

“건설기계 안전점검 결과 및 개선계획”(’18.12.31.)에 따라 총괄부서(도시기반시

설본부 가 부서)에 장비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지원 및 점검

결과를 통보 시행하여야 할 지원부서28)인데도

이건 공사 11건 중 사용연수가 5년 이상된 노후장비를 사용하는 6건의 공사

에 대해 총괄부서로부터 사용내역 제출요청을 받고도 미제출하고 노후장비 안전점검

지원부서로써 소관장비에 대한 “건설기계 안전점검” 사실 없이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

26) “건설기계 형식신고(천공기) 시 높이 산정기준 관련 회신”(2019.11.15.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 건설기

계는 대부분 부피가 크고 고중량으로 도로 이동 시 파손 등 문제점을 고려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형

식승인(신고) 시 ‘건설기계의 주행 및 운송 시의 제원을 기준으로 산정’함

※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및 같은 법 시행령」제79조(차량의 운행 제한 등) 제2항,

「도로교통법」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에 따르

면 도로관리청은 높이 4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은 운행을 제한 대상이고 화물자동차의 적재용량은

지상으로부터 4m의 높이,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10을 더한 길이를 넘지 못함

27) 최근 발생한 천공기 안전사고 : ‘19.5.15. “광복교~안양교 도로확장공사”(도시기반시설본부) 현장에서 천공기가

작업 중 안양교로 전도되어 승용차 및 교량 파손, ’19.7.29. 경기도 안양시 삼덕공원 지하주차장 공사 현장에서

천공기가 넘어져 행인과 운전자 3명이 다치고 주변 일대 정전, ‘18.7.16. “성산유수지 복개 및 공원화사업”(마포

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천공기가 아파트 쪽으로 넘어지면서 차량2대 파손

28)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한 건설기계 안전점검 결과 및 개선계획”(2018.12.31.) Ⅴ(행정사항)에 따르면 발주

청은 가 부서요청에 따라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 지원 및 점검결과 통보하여야 하고 “안전하고 품질높은 현장관리

계획”(2019.2.20.) Ⅳ(점검반 운영계획)에 따라 발주청은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시행 및 점검결과 통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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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① 품질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시공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확인 소홀, 발주청

승인 없이 공사 시행하여 「건설기술진흥법」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시방서 등 관련규정을 위반한 아래 시공자 및 공사감독

용역업자에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19조(건설기술인에 대한 시정지시

등)에 따라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② 지열시스템 구매설치를 물품·공사를 혼재하여 발주하려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등 공사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발주하시고 예정가격 산정 시 공사부분 외

제경비 반영 여부 등을 검토 확인하여 공사 관계법령 등에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

되지 않도록 ‘공사가 혼재된 물품구매 계약 발주 기준’ 등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공사관리 업무 소홀로 품질·안전관리가 누락·미실시 되는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관리관 등에 대해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고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신분상 조치 등

- 품질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발주부서에 “부서경고” 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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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붙임 1]

지열시스템 구매설치 현황

□ 물품구매 계약상대자(시공자)

연번 계 약 명 계약상대자 공사개요계약금액

(백만원)계약일자

완료(검수)

일자비고

1◇◇◇◇사업소 청사 신축 기계공사

A사49RT

16공*200m220 ‘17.12.15. -

2□□□□□□ 재생 지열시스템 구매 설치

A사323KW27공*200m

417 ‘17.11.2. -

3◈◈◈특화공간 기계설비공사(지열시스템) 구매

A사374RT120공*200m

1,528 ‘17.12.28. ‘19.7.9.

4◭◭◭◭청소년 직업체험센터 신축 기계공사(지열시스템) 구매

A사45RT

16공*200m220 ‘17.12.28. ‘19.3.15.

5◎◎◎◎◎박물관 리모델링 기계설비공사(지열시스템) 구매

B사120RT36공*200m

600 ‘18.1.23. ‘19.6.18.

6서울◩◩◩◩◩(2단계)기계설비공사 지열시스템구매

A사83RT

28공*200m403 ‘17.12.8. -

7▣▣산업단지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공사 지열시스템 구매설치

A사149RT48공*200m

663 ‘18.7.16. -

8△△△△살림조성 기계공사(지열시스템) 구매

C사386RT112공*200m

1,581 ‘18.3.2. -

9■■■ 세대융합형 복합시설 건립 지열시스템 구매설치

A사348RT112공*200m

1,567 ‘18.8.27. -

10◆◆◆◆◆ 권역응급의료센터 증축공사 지열시스템 구매

B사100RT30공*200m

466 ‘19.4.24. -

11▤▤▤▤▤▤케어센터 지열시스템 구매설치

A사322RT32공*150m

387 ‘19.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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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업관리용역자(공사감독자)

연번 계 약 명 계약상대자 건설사업개요계약금액

(백만원)계약일자 계약기간 비고

1

◇◇◇◇사업소 청사신축공사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D사 외 1

․공공업무시설 및근생․지하1/지상5․5,360㎡

1,419 ‘17.10.20. ‘19.12.15

2□□□□□□ 재생건설사업관리용역

E사 외 2

․공원:16,373㎡․주차장: 지하1(버스 등 41대)․교통체계개선

1,705 ‘16.8.26. ‘20.12.31.

3◈◈◈특화공간조성공사감독권한대행건설사업관리용역

F사 외 1

․문화 밎 집회,업무시설․지상3․연 9,349㎡

2,485 ‘17.9.29. ‘19.12.10

4

◭◭◭◭청소년직업체험센터 신축공사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제외 등)

G사․수련시설․지하1/지상3․연 3,299㎡

791 ‘17.11.7. ‘19.4.6.

5◎◎◎◎◎박물관리모델링공사건설사업관리용역

H사 외1

시민생활사 박물관리모델링(증축)공사, (구)북부법조단지 환경개선공사

1,623 ‘17.10.12. ‘19.7.19.

6

▲▲▲▲▲,의료 R&D앵커 조성공사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I사 외 1

․교육연구시설(대수선,증축)․지하2/지상5․연6,328㎡

2,262 ‘17.2.17. ‘19.11.18.

7

▣▣산업단지공공산업지원시설건립공사건설사업관리용역

B사 외 1․(신축)․지하4/지상8․연21,425㎡

2,900 ‘17.8.18. ‘21.6.30.

8△△△△살림 조성공사건설사업관리용역

B사 외 1

․공공업무시설 및근생․지하1/지상5․연17,621㎡

2,520 ‘17.9.18. ‘20.7.24.

9

◎◎○○ 세대융합형복합센터 건립공사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B사 외 1

․업무시설,교육연구시설․지하2/지상5․연17,744㎡

2,142 ‘18.1.23. ‘20.10.24.

10◆◆◆◆◆ 권역응급의료센터 증축공사건설사업관리용역

J사 외 1

․공공업무시설 및근생․지상3․연 3,669㎡

979 ‘18.12.14. ‘20.9.10.

11

▤▤▤▤▤▤케어센터건립공사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등)

F사 외 1․노인복지시설․지하2/지상4․12,271㎡

1,730 ‘19.3.19.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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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지열시스템 설치 관련 관련절차 이행 현황

연번

계 약 명품질관리(시험)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시공계획서

제출일¹ 대상공사비²[백만원]

발주청승인여부

제출일 사용장비[제작년도]

발주청승인여부

제출일공사감독자승인여부

1◇◇◇◇사업소 청사신축 기계공사

‘18.4.17. 168 - ‘18.4.17. ․(2009년) 미승인 ‘18.3.29. 승인

2□□□□□□ 재생 지열시스템 구매 설치

‘18.4.16. 345 미승인 ‘18.4.16.․(2014년)․(2014년)

미승인 ‘18.4.11. 미승인

3◈◈◈특화공간 기계설비공사(지열시스템)구매

‘18.1.24. 1,389 미승인 ‘18.1.24.․(2013년)․(2013,2014년)

미승인 ‘18.1.23. 승인

4◭◭◭◭청소년 직업체험센터 신축 기계공사(지열시스템) 구매

‘18.1.16. 182 - ‘18.1.16. ․(2013년) 미승인 ‘18.1.16. 승인

5◎◎◎◎◎박물관 리모델링 기계설비공사(지열시스템) 구매

‘18.3.14. 470 미승인 ‘18.3.14.․(2009년)․(2010년)

미승인 ‘18.3.7. 미승인

6서울◩◩◩◩◩(2단계) 기계설비공사 지열시스템 구매

‘18.1.16. 335 미승인 ‘18.1.16.․(2013년)․(2014년)

미승인 ‘18.1.16. 미승인

7▣▣산업단지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공사지열시스템 구매설치

‘18.9.13. 582 미승인 ‘18.9.13.․(2013년)․(2017년)․(2011년)

미승인 ‘18.9.13. 미승인

8△△△△살림조성 기계공사(지열시스템)구매

‘18.3.20. 1,075 미승인 ‘18.3.20.․(2013년)․(2009년)․(2015년)

미승인 ‘18.3.13. 승인

9■■■ 세대융합형 복합시설 건립 지열시스템 구매설치

‘18.9.10. 1,265 미승인 ‘18.9.10.․(2009년)․(2010,2012년)

미승인 ‘18.9.4. 승인

10◆◆◆◆◆ 권역응급의료센터 증축공사 지열시스템 구매

‘19.6.10. 346 미승인 ‘19.6.10.․(2015년)․(2017년)

미승인 ‘19.6.5. 미승인

11▤▤▤▤▤▤케어센터지열시스템 구매설치

‘19.7.11. 337 미승인 ‘19.7.11. - (미착공) ‘19.7.5. (미착공)

※ 1 제출일 : 시공자 및 공사감독자가 작성 제출한 일자

2 대상공사비 : 우수조달제품에 대한 재료비를 제외하여 산정한 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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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시정요구 및 통보

제 목 (부분)검사 완료 시설물 인수 · 이관 지연

관 계 기 관 안전총괄실, 도시기반시설본부

내 용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이하 “발주청”이라 한다)는 2002. 7. 3.부터 “□

□순환도시고속도로(*공구) 건설공사”(이하 “이건 공사”라 한다)를 아래 [표 1]과 같이

계약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현황

계약명 계약기간계약금액(백만원)

계약상대자 규모

□□순환도시고속도로(*공구) 건설공사

’02. 7. 3.~’24. 12. 31.

324,986 A사 외 1도로 7.96km

(교량2, 지하차도4)

1. (부분)검사 완료 시설물 인수 지연

「공사계약 일반조건29)」제29조(기성부분의 인수) 내지 제31조(일반적 손해)에

따르면 발주청(계약담당자)은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검사 완료하고 계약상대자에게 현장

인수 증명서를 발급하여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반면 발주기관은 계약

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와 인수한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발주청은 이건 공사를 시행하면서 아래 [표 2]와 같이 ◈◈지하차도

등 3개 시설물을 2014년, 2016년에 도로사용(개통)을 제공하고 기성부분 준공

검사(이하 “검사완료 시설물”이라 한다)를 완료하였으나, 감사기간(’19.8.22.~9.6.)

현재까지 검사완료 시설물을 현장인수증명서 미발급 등 인수하지 않고 시공자에게

29) 「□□□□도시고속도로(*공구) 건설공사」입찰시 계약서류: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2200.04-104-9, 20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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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연간 177백만원(’18년 기준) 상당의 유지관리비용을 지급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검사완료 시설물 현황

연번 시설물명 위치규모

(시설물 종류) 도로사용(개통)일’18년 유지관리비(백만원)

1◈◈지하차도

강남구(자동차전용도로)

터널구간 380m(제2종 해당)

’14.9.25. 103

2 ▲▲교(본선 고가교)

서초구(자동차전용도로)

교량구간 475m(제2종 해당)

’16.7.3. 64

3 ◎◎교서초구

(서울특별시도)연장65m(종외 해당)

’16.7.3. -

그 결과 발주청이 검사완료 시설물을 인수하지 않고 시공자에게 관리하게 함으로써

시설물 관리에 관한 손해 부담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시 관리책임의 한계가 명확

하지 않게 되어 이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우려를 초래하고 있다.

2. (부분)검사 완료 시설물 이관 지연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시설물 관리 조례”라

한다) 제5조, [별표 1](주요시설물 관리기관)에 따르면 시장은 아래 [표 3]과 같이

해당 시설물의 유지·관리사무를 해당 관리자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있다.

[표 3] 주요시설물 관리기관

구분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관리자

도로 및도로시설물

자동차전용도로 도로시설물 안전총괄실장

서울특별시도도로시설물

[1종 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제외]도로사업소장

그리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등), [별표 3](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에 따르면 관리자는

제2종 시설물은 준공 후부터 최초 안전등급이 지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등급에 따라 2~3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발주청에서는 2017. 11. 7. 위 [표 2]와 같이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완료한 ◈◈지하차도 등 3개 시설물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추진하면서 도로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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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사업계획 설계 및 조정에 관한 사무를 분장받은 안전총괄실 가 부서에 이관 조치

요청을 하였으나, 가 부서는 2018. 1. 11. 시설물 관리예정자(나부서, 다 사업소)

와 협의를 거쳐 “◈◈지하차도는 □□순환로(*공구) 공사비에 시설물 정비비용을 반

영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청소 등), 시공이 완료된 시설물은 부분 준공 후 유지관리

부서에 이관 방안 검토”하도록 회신하였다.

이후 발주청은 2018. 4. 18. 가 부서에 시설물 관리기관(관리예정자)에 위임

조치하여 시설물이 유지관리 되도록 요청30)하였고, 이에 대해 가 부서는 2018. 5.

14. 법률자문 결과 「시설물 관리 조례」에 따른 총괄 관리자31)(안전총괄실장)는 관리

자에게 위임할 권한은 갖지 아니한 것으로 회신을 받아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

지 않고 있어 부분검사 완료 시설물의 이관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발주청, 가 부서, 시설물 관리예정자간 업무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아 규모상 제2종 시설물 등으로 관리되어야 할 검사완료 시설물(◈◈지하차

도, ▲▲교, ◎◎교)을 2016. 10월 시공자(A사)가 해당 건설공사에서 시행한 안전점

검32)이후 3년 이상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33)을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아래

[사진]과 같이 ◈◈지하차도 내부에 설치된 조명34)(램프)은 부점등 상태로 관리

(’19. 9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진] ◈◈지하차도 조명(램프) 유지관리 실태

부점등(주간) 부점등(야간)

그 결과 검사완료 시설물에 관한 이관업무 협의 지연으로 규모상 제2종 시설물

30) 주요시설물 관리사무 위임 개선방안(’18. 4. 13.) 첨부

31)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총괄관리자는 안전총괄실장으로 지정

3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라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전에 정기안전점검 수준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말함

33) ◎◎교는 다 사업소에서 인수에 따른 정밀점검용역(’17.4.3.~7.24.), 정기안전점검(’19.3.14.~5.29.) 시행

34) 「터널 조명기능(KS C 3703:2019)」8(유지 및 관리)에 「터널의 조명(램프) 기능의 정지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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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등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등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안전사각지대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관계기관 의견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건설공사의 기성부분 검사완료된 시설물의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은 시설물 유지관리기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안전총괄실과 협의

하고 ◈◈지하차도 내부 조명시설은 유지비용이 절감되는 LED조명등으로 교체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안전총괄실은 □□순환로(*공구)의 ◈◈지하차도 등 일부 시설물은 개통 후 현

재까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관리중인 시설물이나, 시설물 유지관리사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개통된 시설물은 유지관리부서에서 관리하는 등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 □□순환도시고속도로(*공구)의 ◈◈지하차도 등 기성부분 검사 완료된 시설물은

현장인수증명서 발급 등 관련절차에 따라 인수를 받고, 부점등 조명(램프) 등

시설물 불량요소는 정비하고 안전하게 시설물이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안전총괄실장은

○ □□순환도시고속도로(*공구)의 ◈◈지하차도 등 기성부분 검사 완료된 시설물에

관한 유지관리사무에서 안전사각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안전점검 실시

등)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관업무 관련기준 등을 개선(시설물

관리조례 개정 등)‧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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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 통 보

제 목 위험성평가 실시 부적정

관 계 기 관 도시기반시설본부

내 용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이하 “발주청”이라 한다)는 2008. 12. 26.부터

“□□간선도로 확장공사(*공구)”(이하 “이건 공사”라 한다) 및 이건 공사의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아래 [표1]과 같이 계약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다.

[표 1] □□간선도로 확장공사(*공구) 현황

계약명 계약 기간 계약상대자금 액(억 원)

비 고

□□간선도로확장공사(*공구)’08.12.26.~’21.10.31.

A사(이건 “시공자”라 한다)

2,942

□□간선도로확장공사(*공구)전면책임감리용역

’08.12.15.~’21.12.31.

B사(이건 “공사감독자”라 한다)

105

「산업안전보건법」제41조의2(위험성 평가35)),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5조(위험성평가의 방법) 및 제13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에 따르면 시공자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가스, 증기 등에 의하거나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위험성평가는 해당 공사의 전체 공종을 대상으로 최초, 수시, 정기 등 구분하여

실시하고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

2018-385호, ‘18.7.1.) 제95조(안전관리)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시공자의 제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35)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

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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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연번 공 종시공자

(수급인)하수급인

계약금액

(백만원)계약기간

위험성평가

(정기평가)

1구조물공

(토공 및 구조물)

A사

C사 37,378’17.07.07.

~’19.12.31.실시

C사 12.976’18.08.04.

~’19.12.31.실시2

구조물공

(토공 및 구조물)

D사 1,251’10.03.29.

~’19.12.31.미실시3 설비공

E사 868’10.12.14.

~’19.12.31.미실시4

금속구조물공

(표지판 및 가드레일)

E사 954’10.01.29.

~’19.12.31.미실시5

금속구조물공

(보호책 및 난간공)

F사 440’17.07.14.

~’19.12.24.미실시6

구조물공

(구조물 이음방식)

G사 3,490’17.12.28.

~’19.12.31.

2019년만

실시7 상수도설비공

8 방수공 H사 1,244’16.06.17.

~’19.4.30.실시

9 방수공 H사 1,993’19.05.24.

~’19.12.31.실시

10도장공

(노면표시)I사 694

’10.02.18.

~’19.12.31.미실시

11구조물공

(풍도슬래브 제작·설치)J사 1,807

’15.09.01.

~’19.12.31.미실시

12 방수공 K사 3,945’10.01.07.

~’17.06.30.실시

그런데 시공자는 이건 공사의 구조물 설치 공종 등 전체 12개 공종을 시공

하면서 아래 [표 2]와 같이 구조물 설치 공종 등 5개 공종은 정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상수도설비 설치 공종 등 7개 공종은 정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상수도설비 설치 공종 등 7개 공종의 정기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항 대해 지도·확인을 통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이건 공사의 공종별 정기 위험성평가 실시 현황(2017. 1월 이후 확인결과)

※ 출처 : 도시기반시설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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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그 결과 시공자가 7개 공종에 대한 정기 위험성평가를 미실시 함으로써 안전관리

부실 우려를 초래하였으며, 공사감독자는 이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따라서 시공자의 정기 위험성평가 미실시, 공사감독자의 이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 소홀 행위는 「산업안전보건법」제41조의2(위험성 평가) 및 「건설공사 사업

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85호, 2018.7.1.)

제95조(안전관리)를 위반한 것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제24조(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등)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건설기술인에 대한 시정지시 등) 규정의 “주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관계기관 의견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이건 공사 전체 공종에 대한 정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면서, 위험성평가 미실시로 지적된 공종들은 미착수 공종, 단발성

공종, 부대성 공종 등으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하여 누락되었다고 하였

다.

다만, 일부 공종의 정기 위험성평가를 미실시한 것은 적절치 못한 사항으로,

감사 지적 이후 위험성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전 현장에 전파하여 동일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하였다.

조치할 사항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① 이건 공사 전체 공종에 대하여 정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록·보존

하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다른 공사 현장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관계자에게 교육 등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② 위험성평가 미실시, 이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 소홀히 하여 관련규정을 위반한

시공자 및 공사감독자(해당 기술자 포함)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따라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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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안전검사 미필 기계(크레인) 사용 등 안전관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도시기반시설본부

내 용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이하 “발주청”이라 한다)는 2008. 12. 26.부터

“□□간선도로 확장공사(*공구)”(이하 “이건 공사”라 한다) 및 이건 공사의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아래 [표1]과 같이 계약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다.

[표 1] □□간선도로 확장공사(*공구) 현황

계약명 계약 기간 계약상대자금 액(억 원)

비 고

□□간선도로확장공사(*공구)’08.12.26.~’21.10.31.

A사(이건 “시공자”라 한다)

2,942

□□간선도로확장공사(*공구)전면책임감리용역

’08.12.15.~’21.12.31.

B사(이건 “공사감독자”라 한다)

105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 및 안전검사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9

–16호, ‘19.3.15.)에 따르면 시공자는 이동식 크레인 등 유해·위험기계36)를 사용

하는 경우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유해·위험기계를 사용하는 시공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유해·위험기계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공

자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크레인 등 유해·위험기계를 현장에 투입·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

2018-385호, ‘18.7.1.)」제10조(시공자 등의 기본임무) 제3항, 제95조(안전관리)

에 따르면 시공자는 관련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 작업에

대하여 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도록

되어 있으며,

3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6(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 등)에 따른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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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공사감독자는 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 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시공자의 제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그런데 시공자는 이건 공사과정에서 2017. 8. 5.부터 감사기간 현재(‘19.9.6.)

까지 유해·위험기계인 이동식 크레인(경기00자0000, 소유자: C사)을 투입하여 작업

을 시행하면서 안전검사 유효기간(’19.4.19.)이 만료되었으나 34일 동안

(’19.4.20.~’19.5.23.) 안전검사 이행없이 유해·위험기계(이동식 크레인)를 임의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유해·위험기계(이동식 크레인, 경기00자0000) 소유자 C사(이하 “소유

자”라 한다)는 안전검사 유효기간(’19.4.19.) 만료 이후인 2019. 5. 24. 안전검사

를 실시·완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시공자는 감사기간(’19.8.27. 11시경) 중 동바리 등 공사용 기구 하차

작업을 하면서 유해·위험기계인 이동식 크레인(경기00아0000)의 아웃 트리거37)

를 부실하게 설치·관리하여 크레인이 전도되는 안전사고(근로자 골절)도 발생되게

하였다.

그리고 공사감독자는 안전검사 이행없이 유해·위험기계(이동식 크레인) 사용,

부실 설치·관리에 대한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시공자가 안전검사 미필 유해·위험기계의 임의 사용, 유해·위험

기계의 부실 설치·관리하고, 유해·위험기계 소유자가 안전검사 불이행(검사 미필),

공사감독자가 이에 대한 부실 지도·감독함으로써 전도사고 발생 등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시공자(기계 소유자 포함)의 유해․위험기계 안전검사 불이행(검사 미필)

및 임의 사용행위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 제1항·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2조(과태료) 제4항 제2호 규정의 “과태료” 부과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그리고 시공자의 유해·위험기계의 부실 설치․관리 행위, 공사감독자의 부실

지도·감독 행위 등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37) 이동식 크레인의 전도방지 지지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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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8–385호, 2018. 7. 1.)」제10조(시공자 등의 기본임무) 제3항, 제95조

(안전관리) 등 관련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 제5항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규정의 “벌점” 적용 대상에 각각 해당한다.

관계기관 의견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사업장에서 유해․위험기계 등을 사용하면서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동식 크레인(경기00자0000)을 34일간(’19.4.20.~’19.5.23.)

사용 등 안전관리 소홀 사실을 인정하였다.

조치할 사항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① 유해·위험기계(이동식 크레인) 안전검사 이행없이 임의 사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1항·제4항을 위반한 시공자 등(기계 소유자 포함)에 대하여 같은 법

제72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과태료”

(1천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② 유해·위험기계의 부실 설치·관리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되게 하고 이에 대한

부실 지도·감독을 하여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

(시공자 등 기본임무) 제3항, 제95조(안전관리) 등 관련규정을 위반한 시공자

및 공사감독자(해당 기술자 포함)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벌점” 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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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 통 보

제 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빙서류 재사용 및 목적 외 사용

관 계 기 관 도시기반시설본부

내 용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이하 “발주청” 이라 한다)는 [붙임 1]과 같이 “서

울■■■■ 1단계 조성공사” 등 14건 공사(이하 “이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 체결하

여 시행(준공처리)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건설업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8-94호) 제7조(사용기준), 제8조

(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르면,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고, 이때 사용 불가항목은

같은 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에서 정하고 있으며, 공사감독자

등은 시공자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7호) 제13장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85호) 제95조(안전관리),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공사

감리 등)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타 용도 사용내역을 검토하여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할 때에는 시공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시공자는 이건 공사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출하면서 [붙임 2]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신호수 인건비, 공사 현장의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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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장치․가설시설 등 설치비용” 에 사용하였으며, 증빙서류 재사용 및 증빙서류 누락된

“안전화, 안전모, 탄화포 등 구입비용” 에 사용하여 총 80,690천원을 임의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증빙서류 재사용 및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시공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 공사감독자가 이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시공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증빙서류 재사용 및 목적 외 사용한

행위는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2조(과태료) 제4항 제2호 규정의 “과태료” 부과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그리고 공사감독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검토 등 감독 소홀 행위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85호,

2018.7.1.) 제95조(안전관리) 및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공사감리 등)을 위반

한 것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제2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건설

기술진흥법 대상 공사),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전력기술관리법 대상 공사) 규정의 “시정(환수·감액)” 조치 대상에 해당한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도시기반시설본부장(나 부서장)은 시공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비서류를 재

사용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여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부적정하게 지급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환수 조치하겠다고 하였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나, 다, 라 부서장)그리고 시공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 등으로 사용한 것은 고의성은 없었으며 사용목적을 잘못 판단한 사항으

로 목적 외 사용된 사항에 대하여 환수 또는 감액 조치하겠다고 하였다.

다만, 도시기반시설본부장(가 부서장)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서울■■■■ 사용자 안전을 위해 부득이 보행자 휀스를 설치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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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환수 조치는 어렵다고 주장하였으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의 사용기준과 사용불가 항목에 대하여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의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① 증빙서류 재사용 및 목적 외 사용 등으로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지급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80,690천원)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19조 및 「전력기술

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환수(감액)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②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 제3항을 위반한 시공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72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과태료”(1천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조치하시고, 앞으로 다른 공사 현장에서 유사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공사관계자에게 교육 등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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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청구 관련 공사현황

연번 부서 공 사 명 시공사 기 간계약금액(백만원) 비고

1 가서울■■■■ 1단계

조성공사A사 외 1개사

’16.12.30.~’18.1.12.

12,218

2

△△순환도시고속도로(4공구)

전기공사B사 외 1개사

’10.5.25.~’20.5.31.

3,278

3○○○○타운건립(1단계)기계설비공사(기계,소방)

C사 외 1개사’16.5.26.~’19.7.31.

8,476

4서울◇◇◇◇◇◇ 건립

기계설비공사D사 외 2개사

’15.8.1.~’17.3.31.

5,060

5서울◇◇◇◇◇◇ 건립

전기공사E사 외 2개사

’15.6.15.~’17.3.31.

2,631

6서울◉◉◉◉조성기계설비공사

F사 외 2개사’16.1.29.~’17.4.28.

5,108

7서울■■■■ 1단계 조성

기계공사G사 외 2개사

’17.1.2.~’18.1.12.

2,193

8서울■■■■ 1단계 조성

전기공사H사 외 2개사

’17.1.2.~’18.1.12.

4,007

9 다▨▨▨▨▨▨ 재생사업(공원 및 주차장)

I사 외 3개사’17.8.22.~’20.12.31.

32,485

10

서울지하철 ◕호선 ◔단계1구간 송변전공사

J사 외 1개사’15.8.11.~’18.11.30.

5,666

11서울지하철 ◕호선 ◔단계

2구간 송변전공사K사 외 1개사

’15.8.25~’18.11.30.

3,974

12서울지하철 ◕호선 ◔단계

2구간 전차선공사L사 외 1개사

’15.8.20~’18.11.23

4,622

13도시철도 ◐◐선(◵호선연장)

1단계 송변전공사M사 외 1개사

’18.5.28.~’21.2.23.

5,494

14도시철도 ◐◐선(◵호선연장)

2단계 송변전공사N사 외 1개사

’18.10.22.~’21.7.23.

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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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사 업 명 시 공 사 불가항목 등 사용일자 지급액(원)

계 80,690,860

1서울■■■■ 1단계

조성공사 A 외 1개사 보행통행용 휀스 ’17.11.10. 8,444,100

2 △△순환 도시고속도로(4공구) 전기공사

B사 외 1개사

LED 작업등 ’18.07.28.

2,607,000방향유도표시등 ’18.07.23.

차량유도싸인보드 ’19.03.31.

3서울○○○○타운건립(1단계) 기계설비공사

(기계,소방)C사 외 1개사

그레이팅 ’17.01.24.

12,874,480

L/S 사다리 ’16.11.16.

헤드랜턴 ’17.05.08.

LED 랜턴 ’17.08.31.

원형투광등 ’17.10.13.

투광등 전구 ’17.10.13.

LED 랜턴 ’18.04.03.

작업등 ’17.11.06.

헤드랜턴 ’17.12.04.

안전모(사진 재사용) ’18.03.07.

안전모(사진 재사용) ’18.02.26.

안전화(사진 재사용) ’17.10.20.

안전화(사진 재사용) ’17.11.13.

안전화(사진 재사용) ’18.03.07.

안전화(사진 재사용) ’18.01.15.

안전화(사진 재사용) ’18.02.08.

안전화(사진 재사용) ’16.09.23.

방진마스크(사진 재사용) ’18.05.11.

화기감시자수당(사진 재사용) ’18.5월분

재해예방기술지도비(사진재사용) ’18.01.30.

안전조끼(사진 재사용) ’18.03.07.

음료수(사진 재사용) ’17.10.13.

탄화포(사진 재사용) ’17.07.20.

탄화포(사진 재사용) ’17.08.21.

소방장비보관함(사진 재사용) ’17.05.22.

소방장비보관함(사진 재사용) ’17.05.22.

안전모(사진 재사용) ’17.12.04.

안전모(사진 재사용) ’18.03.05.

탄화포(사진 재사용) ’18.04.17.

용접자켓(사진 재사용) ’17.07.17.

4서울◇◇◇◇◇◇ 건립

기계설비공사D사 외 2개사

LED 투광등 ’16.06.30.

10,855,000

충전식 랜턴 ’16.06.30.

안전휀스 ’16.06.30.

LED 투광등 ’16.07.28.

충전식 랜턴 ’16.07.28.

LED 투광등 ’16.10.31.

충전식 랜턴 ’16.10.31.

LED 투광등 ’16.12.15.

충전식 랜턴 ’16.12.15.

충전식 랜턴 ’17.03.27.

[붙임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빙서류 재사용 및 목적 외 사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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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 건립전기공사

E사 외 2개사

PE휀스 ’16.03.07.

1,000,000가림막휀스 ’16.03.07.

라바콘 ’16.03.07.

6서울◉◉◉◉조성기계설비공사

F사 외 2개사

라바콘 ’16.08.19.

4,314,570

라바콘걸이대 ’16.08.19.

BT 주틀 ’17.02.07.

BT 안전발판 ’17.02.07.

BT 발판(개폐) ’17.02.07.

BT 발판 ’17.03.02.

BT 주틀 ’17.03.02.

BT 발판 ’17.03.02.

7서울■■■■ 1단계 조성

기계공사G사 외 2개사

안전휀스 ’17.03.06.

11,093,040

안전휀스 지지대 ’17.03.06.

안전휀스 ’17.04.04.

안전휀스 지지대 ’17.04.04.

안전휀스 ’17.11.08.

안전휀스 지지대 ’17.11.08.

안전휀스 ’17.12.25.

안전휀스 지지대 ’17.12.25.

8서울■■■■ 1단계 조성

전기공사H사 외 2개사

공사중 입간판 ’17.04.25.

17,149,000

가설휀스(EGI) ’17.04.25.

이동식휀스 ’17.04.25.

BT 작업대 ’17.04.25.

이동식비계 바퀴 ’17.06.26.

BT 작업대 ’17.07.24.

9▨▨▨▨▨▨ 재생사업(공원 및 주차장)

I사 외 3개사

동바리 구조검토 ’17.11.30.

2,448,710통행계단 설치 인건비 ’18.01.23.

통행계단 설치 인건비 ’18.03.21.

10 서울지하철 ◕호선 ◔단계1구간 송변전공사

J사 외 1개사

라바콘 ’17.06.12.

3,227,400

윙카호스 ’17.06.12.

라바콘걸이 ’17.06.12.

교통신호수 인건비 ’17.07.21.

교통신호수 인건비 ’17.08.04.

가림막 휀스 ’17.09.04.

안전표지 ’17.09.04.

11서울지하철 ◕호선 ◔단계2구간 송변전공사

K사 외 1개사교통신호수 인건비 ’17.05.16.

289,750교통신호수 인건비 ’17.05.25.

12서울지하철 ◕호선 ◔단계2구간 전차선공사

L사 외 1개사

안전화(증빙누락) ’17.03.31.

644,310안전턱끈(증빙누락) ’17.03.31.

안전화(증빙누락) ’17.07.13.

13도시철도

◐◐선(◵호선연장) 1단계송변전공사

M사 외 1개사

PE드럼 ’18.11.01.

3,276,270안전휀스 ’18.11.01.

싸인보드 LED ’18.11.01.

안전휀스 ’19.01.04.

14도시철도

◐◐선(◵호선연장) 2단계송변전공사

N사 외 1개사

BT작업대 ’19.02.20.

2,467,230

공사안내판 ’19.04.22.

교통안내판 ’19.04.22.

공사용 현수막 ’19.04.22.

라바콘 ’19.04.22.

※ 출처 : 도시기반시설본부 제출자료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