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관광대학교 학 칙...강원관광대학교 학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28
강원관광대학교 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학칙은 강원관광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교육목적을 설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학사운영평생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개정 2012.3.30, 2013.9.30) 제 2 조 (교육목적) 본 대학교는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과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 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 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 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이 교육목표를 설정한다.(개정 2012.3.30, 개정 2013.9.30) 1. 건강한 심신과 책임감을 갖춘 참된 인간을 양성한다. 2. 투철한 직업의식과 글로벌역량을 겸비한 참된 전문기술인을 양성한다. 3. 따뜻한 인간애로 사회에 공헌하는 참된 실천봉사인을 양성한다. 제 3 조 (명칭) 본 대학은 강원관광대학교라 한다.(개정 2012.3.30) 제 4 조 (위치) 본 대학교는 강원도 태백시 대학로 97번지에 둔다.(개정 2011.9.26., 2012.3.30.,2013.5.16) 제 5 조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① 본 대학교에 두는 학과 및 입학정원은 [별표1과] 같 다.(개정 2007.4.1, 2007.12.27, 2008.7.4, 2009.9.28, 2010.9.29, 2011.9.26, 2012.3.30., 2012.11.6, 2014.2.26, 2014.4.16, 2015.12.21, 2016.10.28., 2017.12.29., 2018.4.16., 2019.08.28) ② 신입생 모집결과에 따라 설치학과를 개폐하거나 입학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 6 조 (계약에 의한 학과 설치) ① 본 대학교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한 학과 또는 과정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3.30) ② 계약학과 등의 명칭,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학생선발의 기준 및 방법, 학생의 정원, 운영경비, 납입금, 수업운영, 설치, 교육기간 등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제6조 의 1 (자체평가) ①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 연구등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신설 2009.9.28) ②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9.9.28) 제6조 의 2(학과신설 및 폐과) 대학의 학과신설 및 폐과는 대학구조조정 위원회 결정에 따른다.(신설 2011.4.6) 제 2 장 직 제 제 7 조 (조직) ① 본 대학교에는 교학처, 기획처, 행정지원처, 대외협력처, 산학협력처 (대학일자리센터)와 기타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개정 2010.3.2, 2011.4.6, 2012.3.30., 2015.9.01., 2019.8.28) ② 각 처에 두는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학처에는 교학과와 학생지원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양교육지원센터를 둔다.(개정 2010.3.2, 2011.4.6, 2015.1.7, 2015.9.01, 2018.10.10., 2019.4.12., 2020.5.18) 2. 삭제(개정 2011.4.6, 삭제 2015.9.01) 3. 기획처에는 홍보기획과, 기획평가과, 입시과, 예산과, NCS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10.3.2, 2011.4.6., 2012.3.30., 2018.10.10., 2020.5.18.) 4. 행정지원처에는 총무과, 관리과를 둔다. 5. 대외협력처에는 대외협력과를 둔다.(신설 2012.3.30) 6. 산학협력처(대학일자리센터)에는 취업지원센터, 창업지원센터, 4차산업 지원센 터,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둔다.(신설 2015.9.01.)(개정 2015.10.29, 2018.10.19, 2019.8.28.) 7. (신설 2018.10.10.)(삭제 2019.8.28.) 8. 산학협력처장은 대학일자리센터장을 겸직하며, 취업·창업·일자리 창출, 4차산 업·현장실습 등을 총괄한다.(신설 2017.12.29.)(개정 2019.8.28.)

Transcript of 강원관광대학교 학 칙...강원관광대학교 학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Page 1: 강원관광대학교 학 칙...강원관광대학교 학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학칙은 강원관광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교육목적을

학 칙규정번호 KTC-B-01

1/56제정일자 1995.03.01

개정일자 2020.5.18

관리부서 기획처

강원관광대학교 학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학칙은 강원관광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교육목적을 설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학사운영․평생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개정 2012.3.30, 2013.9.30)

제 2 조 (교육목적) 본 대학교는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과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

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 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

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이 교육목표를 설정한다.(개정 2012.3.30,

개정 2013.9.30)

1. 건강한 심신과 책임감을 갖춘 참된 인간을 양성한다.

2. 투철한 직업의식과 글로벌역량을 겸비한 참된 전문기술인을 양성한다.

3. 따뜻한 인간애로 사회에 공헌하는 참된 실천봉사인을 양성한다.

제 3 조 (명칭) 본 대학은 강원관광대학교라 한다.(개정 2012.3.30)

제 4 조 (위치) 본 대학교는 강원도 태백시 대학로 97번지에 둔다.(개정 2011.9.26.,

2012.3.30.,2013.5.16)

제 5 조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① 본 대학교에 두는 학과 및 입학정원은 [별표1과] 같

다.(개정 2007.4.1, 2007.12.27, 2008.7.4, 2009.9.28, 2010.9.29, 2011.9.26, 2012.3.30.,

2012.11.6, 2014.2.26, 2014.4.16, 2015.12.21, 2016.10.28., 2017.12.29., 2018.4.16., 2019.08.28)

② 신입생 모집결과에 따라 설치학과를 개폐하거나 입학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 6 조 (계약에 의한 학과 설치) ① 본 대학교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의 계약에 의한 학과 또는 과정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3.30)

학 칙규정번호 KTC-B-01

2/56제정일자 1995.03.01

개정일자 2020.5.18

관리부서 기획처

② 계약학과 등의 명칭,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학생선발의 기준 및 방법, 학생의

정원, 운영경비, 납입금, 수업운영, 설치, 교육기간 등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제6조 의 1 (자체평가) ①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 ․ 연구등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신설 2009.9.28)

②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9.9.28)

제6조 의 2(학과신설 및 폐과) 대학의 학과신설 및 폐과는 대학구조조정 위원회 결정에

따른다.(신설 2011.4.6)

제 2 장 직 제

제 7 조 (조직) ① 본 대학교에는 교학처, 기획처, 행정지원처, 대외협력처, 산학협력처

(대학일자리센터)와 기타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개정 2010.3.2, 2011.4.6,

2012.3.30., 2015.9.01., 2019.8.28)

② 각 처에 두는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학처에는 교학과와 학생지원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양교육지원센터를

둔다.(개정 2010.3.2, 2011.4.6, 2015.1.7, 2015.9.01, 2018.10.10., 2019.4.12., 2020.5.18)

2. 삭제(개정 2011.4.6, 삭제 2015.9.01)

3. 기획처에는 홍보기획과, 기획평가과, 입시과, 예산과, NCS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10.3.2, 2011.4.6., 2012.3.30., 2018.10.10., 2020.5.18.)

4. 행정지원처에는 총무과, 관리과를 둔다.

5. 대외협력처에는 대외협력과를 둔다.(신설 2012.3.30)

6. 산학협력처(대학일자리센터)에는 취업지원센터, 창업지원센터, 4차산업 지원센

터,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둔다.(신설 2015.9.01.)(개정 2015.10.29, 2018.10.19, 2019.8.28.)

7. (신설 2018.10.10.)(삭제 2019.8.28.)

8. 산학협력처장은 대학일자리센터장을 겸직하며, 취업·창업·일자리 창출, 4차산

업·현장실습 등을 총괄한다.(신설 2017.12.29.)(개정 2019.8.28.)

Page 2: 강원관광대학교 학 칙...강원관광대학교 학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학칙은 강원관광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교육목적을

학 칙규정번호 KTC-B-01

3/56제정일자 1995.03.01

개정일자 2020.5.18

관리부서 기획처

③ 각 처에 처장을 보하고 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처내 직원

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09.9.28)

④ 각 처의 사무분장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9.28)

제 8 조 (산학협력단 설치) ① 본 대학교에는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

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산학협력단을 둔다.

(개정 2012.3.30)

② 산학협력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9.28)

제 9 조 (교직원) ① 본 대학교에 두는 교원은 전임교원과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로 구분하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과 또는 계열의 소속으로

하나 학과 또는 계열의 신설, 폐과, 통폐합, 분리, 과환원 등의 사유로 인한 변경

시에는 그 교원의 소속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08.7.4, 2011.9.26, 2012.3.30,

2012.11.6., 2013.1.28., 2019.8.28)

② 소속학과 및 계열의 개폐로 인하여 소속학과 및 계열이 없는 경우에는 사립학교

법 제56조 제1항에 의거 휴직 또는 면직 시킬 수 있다.(개정 2008.7.4, 개정 2011.9.26)

③ 근무기간을 정해 임명된 교원을 재임용할 때에는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을 평가해 재임용여부를 당해 교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9.28, 개정 2011.9.26)

④ 총장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과 조교를 둔다.(개정 2009.9.28, 개정 2011.9.26)

⑤ 총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겸임교원, 초빙교원, 시간강사 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9.9.28, 개정 2011.9.26)

1. 겸임교원 : 교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2. 초빙교원 : 교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기 위하

여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임용할 수 있다.

3. 시간강사 :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자

⑥ 산학협력중점교수 임용에 간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3.1.28.)

⑦ 강사 임용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9.8.28.)

학 칙규정번호 KTC-B-01

4/56제정일자 1995.03.01

개정일자 2020.5.18

관리부서 기획처

제 10 조 (교직원의 임무) ①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개정 2009.9.28)

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 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다.

③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업무를 담당한다.

④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제 3 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 11 조 (수업연한) ① 본 대학교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간호과는 3년,

간호학과는 4년으로 한다.(개정 2012.3.30., 2018.10.10.)

② 본 대학교에 등록하여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을 충족하고, 이수한 전 교과목 성적이

평점 평균이 4.0이상인 자는 수업연한의 4분의1 범위까지 단축하여 조기 졸 업할 수

있다.(개정 2012.3.30)

제 12 조 (재학연한) ①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②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4 장 학년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 13 조 (학년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14 조 (학기) ① 학기는 다음과 같이 1년 2학기로 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9.9.28)

1.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말까지로 한다.

2. 제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단, 제2학기의 수업은 2주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학기 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

②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습학기제 또는 계절수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계절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9.28)

Page 3: 강원관광대학교 학 칙...강원관광대학교 학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학칙은 강원관광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교육목적을

학 칙규정번호 KTC-B-01

5/56제정일자 1995.03.01

개정일자 2020.5.18

관리부서 기획처

제 14 조의 1(현장실습) 현장실습은 학기제 현장실습과 계절제 현장학습 등으로 운영 할

수 있다.(신설 2017.12.29)

제 15 조 (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30주(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매학년도 2주의 범위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개정 2009.9.28)

제 16 조 (휴업일) ① 휴업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총장이 정하며,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9.28)

1. 국정 공휴일

2. 토요일, 일요일

3. 개교 기념일

② 하계방학․동계방학 기간은 매학년도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9.28)

③ 부득이한 경우 휴업일에도 수업을 할 수 있다.

제 17 조 (임시휴업) 총장은 비상재해 등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09.9.28)

제 5 장 입 학

제 18조 (입학시기) 입학(재입학, 편입학 포함)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4

주(28일) 이내로 한다.

제 19 조 (입학자격)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 20 조 (입학지원절차) 입학지원절차는 모집시에 따로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학 칙규정번호 KTC-B-01

6/56제정일자 1995.03.01

개정일자 2020.5.18

관리부서 기획처

제 21 조 (입학전형) ① 입학전형은 총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개정 2009.9.28)

② 제 1항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공고한다.(개정 2009.9.28)

제 22 조 (입학전형관리위원회) ① 입학전형제도의 개발 및 입학전형관리에 있어 주요

사항을 계획․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에 따른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9.28, 개정 2010.9.29)

제 23 조 (대학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회) ①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

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24 조 (입학허가 및 등록) 입학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하며, 입학

이 허가된 자는 총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납입금을 납부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분납과 차등 납부를 시행할 수 있으며, 그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9.28)

제 25 조 (입학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출한 증빙 서류에 허위 사실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자

2. 총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납입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개정 2009.9.28.)

3. 고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입학지원 방법을 위반한 자

4. 기타 입학모집요강 등에서 총장이 정한 입학취소 요건 해당자(개정 2009.9.28)

제 26 조 (산업체위탁교육) ① 총장은 산업체로부터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

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산업체에서 근무 중인 자의 교육을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위탁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개정 2009.9.28, 2011.4.6. )

Page 4: 강원관광대학교 학 칙...강원관광대학교 학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학칙은 강원관광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교육목적을

학 칙규정번호 KTC-B-01

7/56제정일자 1995.03.01

개정일자 2020.5.18

관리부서 기획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 계약에는 위탁생의 선발기준, 위탁교육의 경비 납

부방법,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 학교

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 등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9.28)

제 27 조 (편입학) ① 총장은 법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편입학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9.9.28)

② 편입학 시기, 인원, 자격, 전형방법 등 편입학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

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9.28)

③ 편입학은 각 모집단위별로 입학정원의 범위안에서 가능하며, 전적교에서 이수한

과와 동일한 계열에 한하여 허가한다.

제 28 조 (재입학) ① 본 대학교에 재적하였던 자로서 자퇴 및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재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2.3.30)

②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학과장의 추천과 해당학과 교수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개정 2009.9.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학은 입학정원의 범위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동일계열

및 학과에 한 한다.

④ 기타 재입학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9.28)

제6장 전공배정, 전과,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

제 29 조 (전공배정) ① 전공배정은 1학년 2학기말에 소속 계열의 배정 절차를 거쳐 총

장의 허가를 얻어 시행한다.(개정 2009.9.28)

② 전공배정의 신청, 기준, 인원 등 시행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9.28)

제 30 조 (전과) ① 전과는 1학년 2학기초 또는 2학년 1학기초에 전과 학과의 입학정원

의 10% 이내(간호과 입학정원 범위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산업체위탁교육생

및 전공심화과정의 전과는 불허한다.(개정 2013.8.13., 2016.7.11)

학 칙규정번호 KTC-B-01

8/56제정일자 1995.03.01

개정일자 2020.5.18

관리부서 기획처

② 전과는 전학년에 이수한 전과목이 평점 3.0(B급)이상인 자로서, 동일계열에

한하여 허가한다.

③ 전과는 재학기간 동안 1회 허가한다.

④ 전과한 자는 전출과에서 취득한 학점을 전입과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의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9.28)

⑤ 해당학과가 폐과 된 경우, 유사학과 또는 희망하는 학과로 전과할 수 있다.(단,

입학정원 내에서 허가되며, 기타 세부지침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2006.2.27, 개정

2006.7.1, 개정 2009.9.28)

제 31 조 (휴학) ① 질병, 병역의무, 창업, 가정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개

정 2009.9.28. 2015.12.21)

② 휴학은 1년의 단위로 3회 가능하며, 군 휴학기간은 이 기간 내에 포함하지 않는

다.(개정 2015.12.21)

③ 신입생은 군 휴학, 질병휴학 외에는 휴학을 할 수 없다.(단, 질병휴학 시에는 전

문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휴학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며, 학기개시일 이전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휴학 할 수 있다.

⑤ 휴학은 일반휴학, 군 휴학, 창업휴학으로 구분한다.(개정 2015.12.21)

1. 일반휴학 : 어학연수, 취업준비, 경제사정, 개인사정, 병가휴학이 일반휴학에 해당하

며, 병가휴학은 전문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어학연수는 연수허가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한다.(개정 2015.12.21)

2. 군 휴학 : 병역의무로 인한 군입대 휴학은 입영명령서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

야한다.(개정 2015.12.21)

3. 창업휴학 : 창업으로 인한 창업휴학은 1년의 단위로 2회까지 가능하고, 이 경우 제2항

의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창업후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추가 2015.12.21)

제 32 조 (복학) ① 휴학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된 다음 학기 등록기간에 복학하여야한다

② 복학은 학기 개시 후 4주이내에 허가할 수 있다.

③ 군휴학 자로서 귀향조치를 받았을 경우 7일이내에 휴학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Page 5: 강원관광대학교 학 칙...강원관광대학교 학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학칙은 강원관광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교육목적을

학 칙규정번호 KTC-B-01

9/56제정일자 1995.03.01

개정일자 2020.5.18

관리부서 기획처

④ 일반휴학 중 군휴학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대하여 제적된 자가 전역 후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병적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제적을 군 휴학으로

소급 적용하여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 33 조 (자퇴) ① 본인의 질병, 사망, 실종,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자진퇴학

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사유를 명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9.28)

② 자퇴한 자는 학적을 상실한다.

제 34 조 (제적) ①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이 이를 제적 처분

할 수 있다.(개정 2009.9.28)

1. 휴학기간 종료 후 1개월이 넘도록 정당한 이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4주간을 초과한 자.

3. 유급 또는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4. 타교에 입학한 자.

5. 정당한 이유 없이 매 학기 소정 기간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② 제적된 자는 학적을 상실하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휴

학중인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는 등록금반환기준에 의거 등록금을 반환한다.(개정

2015.12.21)

제 7 장 교과 및 수업

제 35 조 (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교양 및 전문교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특이사 항 및 각 과별 교육과정(현장실습 포함)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

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받은 후 총장이 결정한다.(개정

2007.12.27, 개정 2009.9.28, 개정 2011.9.26)

② 모집단위의 특성에 따라 2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학기제 현장실습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운영하여야하며,

최소 4주(160시간) 이상 실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실설 2017.12.29.)

학 칙규정번호 KTC-B-01

10/56제정일자 1995.03.01

개정일자 2020.5.18

관리부서 기획처

제 36 조 (연계교육과정 운영) ① 총장은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업계고등학교, 산업대학, 대학 및 산업체와 상호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9.28)

② 연계교육으로 이수한 과정을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일정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연계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9.28.)

제36조 의 1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산업체요구를 반영한 맞춤형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그에 따른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7.2.22)

제 37 조 (학점이수) ① 교과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

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는 1학기 30시간(현장실습 32시간)이상의 강

의를 1학점으로 하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9.9.28)

② 학생은 매학기 15학점 이상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하지

못한다.

③ 현장실습 학점은 3학점이상으로 하되, 현장실습의 방법 기간 및 학점 기준 등에 관

한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7.12.29)

제 38 조 (학점 및 교과목이수 인정) ① 국내․외의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본 대학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편입학 학생은 이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2.3.30)

② 편입학 학생이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는 교양교과 8학점, 전공교과

24학점이내에서 소속된 모집단위의 학점으로 인정한다.

③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국·내외 산업체 등에서 행한 교육·연구·연수·인턴

십 또는 실습 등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1이내에서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관련 전공교과의 이수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5.9.01)

④ (개정 2009.9.28, 삭제 2015.9.01.)

Page 6: 강원관광대학교 학 칙...강원관광대학교 학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학칙은 강원관광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교육목적을

학 칙규정번호 KTC-B-01

11/56제정일자 1995.03.01

개정일자 2020.5.18

관리부서 기획처

⑤ 해외 필리핀 GITC대학 해외어학교육장 및 해외 중국 상해대학 해외어학교육장에

서 학기중 중간고사 이후에 4주 또는 8주동안 교육받은 교육 등은 졸업에 필요한 학

점의 2분의1이내에서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교과의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

다.(신설 2018.4.16)

제 39 조 (수강신청) ① 학생은 매학기 정해진 기간에 교육과정표, 강의시간표를 참고하

여 다음 학기에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의 수강을 신청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9.28)

② 수강신청을 한 교과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시간표변경 또는 개설교과

목 폐강 등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개강후 3주 이내에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

을 얻어 수강신청 변경원을 교무과에 제출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 40 조 (수업) ①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방송․통신수업, 계절학기수업, 전일제수

업, 집중수업, 현장실습 등의 방법에 의하며, 세부 운영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9.28, 개정 2017.12.29)

② 매학기 개설 교과목은 입학 당시 승인된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총장이 공고한다.

(개정 2009.9.28)

③ 강의시간표는 강의개시 2개월 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공고하며, 1교시를 50분으

로 하되, 야간강좌의 경우 40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단, 산업체 위탁교육은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09.9.28)

④ 강좌는 09:00부터 23:00까지 개설․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야간, 전공심화과

정, 위탁교육은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5.9.01)

제 41 조 (계절수업) ① 총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하계 또는 동계휴가 기간중에

계절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9.28)

② 계절수업의 학점취득은 6학점 이내로 한다.

③ 계절수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9.28.)

학 칙규정번호 KTC-B-01

12/56제정일자 1995.03.01

개정일자 2020.5.18

관리부서 기획처

제 41 조의 2 (전일제수업) ① 총장은 학생의 다양한 학습 및 수업형태의 변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일제 수업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9.28.)

② 전일제 수업을 운영하는 학과(계열)에서는 전일제 수업을 위한 교과과정, 교과분

담 등 수업진행을 위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개정 2009.9.28)

제 42 조 (집중수업) 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계절수업 등은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학생들의 교육효과와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기간에 집중적

으로 수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9.28)

제 43 조 (교수시간) ①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학기당 15주)이상을 기준으로

정한다.

② 전임교원의 책임시간의 주당 9시간으로 한다. 단, 산학협력중점교원 ․ 보직교원

·강사 및 겸임, 초빙교원 등의 책임시간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7.8., 2013.12.06., 2019.8.28)

제 44 조 (출석의무) 학생은 수강신청한 전교과목의 강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제 45 조 (출석인정) ① 학생의 징병검사, 예비군교육, 상고 및 기타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출석인정 기간은

수업일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에 대해서는 수업

일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7.2.22)

②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9.28.)

제 46 조 (타교생의 수학) 국내․외의 대학에서 재학중인 학생이 본 대학교에서 수학하고

자할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수학기간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 등에 의한다.(개정 2012.3.30.)

Page 7: 강원관광대학교 학 칙...강원관광대학교 학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학칙은 강원관광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교육목적을

학 칙규정번호 KTC-B-01

13/56제정일자 1995.03.01

개정일자 2020.5.18

관리부서 기획처

제 8 장 성적평가 및 졸업

제 47 조 (시험) ① 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학기말에 시험을 실시한다. 다

만, 학기중 중간시험을 행할 수 있으며, 학과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졸업에 필

요한 시험을 과할 수 있다.

② 시험은 주․객관식 시험을 병용한 필답고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과목에 따라

실기, 실습, 과제물 작성 등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각 교과목 총수업 시간수의 4분의 1이상을 결석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당해 교과목의 학점을 미취득(F)으로 처리한다.

④ NCS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직무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직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

다.(추가 2015.12.21)

제 48 조 (추가시험)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하지 못할 때에는

시험개시 전에 그 사유를 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허가된 자에 대해서는 과목 담

당교수가 추가시험을 부과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09.9.28.)

② 제4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가시험 성적은 B+급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③ 추가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9.28)

제 49 조 (성적) ① 시험성적의 평과 및 분류는 다음과 같으며, 성적평가와 관련된 학점

관리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1.9.26)

1. 시험성적의 평가

비 율

구 분시험성적 과 제 물

출 석

(평소성적)계

%

(점수)

중간30,기말30

(60점)

20

(20점)

20

(20점)

100

(100점)

학 칙규정번호 KTC-B-01

14/56제정일자 1995.03.01

개정일자 2020.5.18

관리부서 기획처

2. 성적의 분류

순 번 등 급 점 수 평 점 비고

1 A+ 95-100 4.5

2 A 90-94 4.0

3 B+ 85-89 3.5

4 B 80-84 3.0

5 C+ 75-79 2.5

6 C 70-74 2.0

7 D+ 65-69 1.5

8 D 60-64 1.0

9 F 59점이하 미취득

10 P 불 계

② 교과목 성적이 D0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③ 성적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수 없는 교과목의 실험, 현장실습 등에 있어서는 P를

급제로 한다. 이때 취득학점은 인정하고 평점 평균 산출에서는 제외한다.

④ 수강승인을 받고도 수강하지 아니한 과목의 성적은 미취득(F)으로 처리한다.

⑤ 성적평가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학생성적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9.26)

⑥ NCS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성적평가는 따로 정할 수 있다.(추가 2015.12.21)

제 50 조 (성적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취소할 수 있다.

1.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성적

2. 중복 신청하여 취득한 성적

3. 1학기 24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성적

4. 출석 미달 과목의 성적

제 51 조 (성적평가 후 조치사항) ① 학사경고: 성적평가 결과 매학기 평점 평균이 1.0

미만인 자는 이를 경고한다.

Page 8: 강원관광대학교 학 칙...강원관광대학교 학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학칙은 강원관광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교육목적을

학 칙규정번호 KTC-B-01

15/56제정일자 1995.03.01

개정일자 2020.5.18

관리부서 기획처

② 유급: 동일학년에 연속으로 학사경고를 받은 자로서 상급학년으로 진급할 수 없

다.

③ 삭 제 (삭제 2013.5.30.)

제 52 조 (졸업) 총장이 정하는 각 학과별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다음 각 호에 충

족되는 자는 학위를 수여하며, 학위증서에는 교육과정상의 전공을 표기 할 수 있다.

(개정 2009.9.28., 2018.10.10)

1. 74학점(단 3년제 과정은 120학점, 4년제 130학점)이상 취득한 자(개정 2018.10.10.,

2020.03.30)

2. 개설된 필수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제 52조 1 (졸업취소) ① 학위를 받은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졸업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 할 수 있다.(신설 2015.9.01)

② 교원자격증 취득후 졸업한 자가 본인 과실 이외의 사항으로 자격증이 취소된

경우, 해당 본인의 졸업취소신청과 총장의 승인으로 졸업을 취소하고 관련 자격증

교과목을 이수 할 수 있다(신설 2013.7.8, 개정 2015.9.01)

제 53 조 (후기졸업) 졸업학점 미달자는 후기 졸업을 할 수 있다. 기타 운영 및 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 9.28, 2013.7.8.)

제 54 조 (학위수여) ① 본 대학교에서 졸업이 인정된 자는 별지 서식 제1, 2호에 의하

여 [별표2]에 해당하는 학위를 수여한다.(개정 2007.12.27, 2009.9.28, 2010.9. 29,

2011.9.26., 2012.3.30, 2014.2.26, 2014.4.16., 2018.1.29., 2018.10.10)

② 명예전문학사 학위수여는 본대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다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학업을 중단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신설 2010.

3.2, 개정 2012.3.30)

1.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

2. 본 대학교의 명예와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

3. 기타 총장이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

③ 명예전문학사 학위수여는 소속학과장의 추천과 졸업사정위원회와 교무위원회 심의

를 거쳐 수여하며, 별도의 규정을 두어 운영한다.(신설 2009.9.28, 개정 2010.3.2)

학 칙규정번호 KTC-B-01

16/56제정일자 1995.03.01

개정일자 2020.5.18

관리부서 기획처

제 55 조 (수료)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졸업사정에서 탈락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수

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학년 수료 : 40학점 이상

2. 2학년 수료 : 75학점 이상(학사학위전공심화는 60학점 이상)(개정 2016.7.11.,

2020.3.30)

3. 3학년 수료 : 120학점 이상(단, 3년제 학과에 한함)

4. 4학년 수료 : 130학점 이상(단, 4년제 학과에 한함)(개정 2018.10.10., 2020.3.30)

제 9 장 평생교육

제 56 조(학점은행제) ① 본 대학교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소

지한 자를 대상으로 개인의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8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중 본 대학교에서 50학점 이상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

다.(개정 2012.3.30)

② 기타 학위수여 요건과 절차, 학점취득 등 학점은행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의 범위안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9.28)

제 56조 의 1 (군복무중 학점취득제) ① 군복무중 군교육훈련시설(군교육 훈련평가인증

기관)이나 본 대학교에서 개설한 원격강좌를 통하여 학점을 취득 할 수 있다.(신설 2009.

9.28, 개정 2012.3.30)

② 군복무중 학점취득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9.9.28)

제 57 조 (비정규 특별과정 운영) ① 본 대학교에는 1년 이내의 비정규 특별과정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3.30)

② 비정규 특별과정은 본 대학교에 설치된 학과와 유사한 분야에 한하여 설치한다.

(개정 2012.3.30)

③ 비정규 특별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9.28)

제 58 조 (특별과정) ① 본 대학교 학생외의 자를 대상으로 특별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Page 9: 강원관광대학교 학 칙...강원관광대학교 학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학칙은 강원관광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교육목적을

학 칙규정번호 KTC-B-01

17/56제정일자 1995.03.01

개정일자 2020.5.18

관리부서 기획처

② 특별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9.28)

제 59 조 (전공심화과정) ① 전문대학 졸업자의 직무능력과 계속 교육을 위하여 1년

이내의 비학위전공심화과정과, 2년제 학과는 2년 이상, 3년제 학과는 1년 이상의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4.6, 개정 2011.9.26)

②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 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1.4.6, 개정 2011.9.26,

개정 2014.1.13)

1.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가. 산업체 경력이 있는 전공심화과정은 동일계열의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전문대학 또는 전문학사학위과정 입학 이후 관련분야의

산업체에서 1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전문대학을 전년도에 졸업한 자로서 산업체

근무경력이 9개월 이상인 자로 한다.

나. 산업체 경력이 없는 전공심화과정은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

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한

대학의 해당과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관련과를 졸업한 자로 한다.

2. 비학위 전공심화과정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전문대학 입학후 산업체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학력인정과정 등록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③ 전공심화과정의 설치과정, 등록인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

다.(개정 2009.9.28)

제 60 조 (시간등록제) ① 본 대학교에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간제등록생을

모집할 수 있다.(개정 2012.3.30)

② 모집인원은 입학정원의 50%범위 이내로 한다.

③ 시간제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정규학생의 취득 기준학점 2분의1

범위안에서 가능하며 연간 20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④ 시간제등록생의 선발방법, 납입금, 학위수여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범위안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9.28)

학 칙규정번호 KTC-B-01

18/56제정일자 1995.03.01

개정일자 2020.5.18

관리부서 기획처

제 10 장 학생활동

제 61 조 (학생자치기구) ① 본 대학교의 전통과 학풍을 조성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자

율적이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진리탐구와 창조적, 비판적 지성을 겸비한 민

주시민으로 성장케 하기 위하여 학생자치기구인 강원관광대학교총학생회(이하 “학

생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3.30)

② 본 대학교 학생은 입학허가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이 되며, 휴학이나 제적, 자퇴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의 신분을 상실한다.(개정 2012.3.30)

③ 학생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62 조 (학생활동의 제한) ① 학생은 학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② 학생은 시위, 농성, 수업거부, 불온게시물 무단부착 등 학업에 지장을 주는 일체

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학교 운영에 관하여 간섭할 수 없다.

③ 학생회 등 학생단체는 집회 및 행사를 주최함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63 조 (학생지도위원회) ① 학생생활과 학생자치활동을 지도․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

도위원회를 둔다.

② 학생지도위원회는 학생자치기구의 조직과 운영, 회칙 등의 제정과 개정, 학생상

벌, 학생복지 및 기타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심의한다.

제 64 조 (학생지도) 총장은 매년 학생지도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분담시키며 지도교수

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특히 학칙 위반자에 대하여 특별지도를 해야

하며, 그 문제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개정 2009.9.28)

Page 10: 강원관광대학교 학 칙...강원관광대학교 학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학칙은 강원관광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교육목적을

학 칙규정번호 KTC-B-01

19/56제정일자 1995.03.01

개정일자 2020.5.18

관리부서 기획처

제 64 조 의 1 (학생인권침해 예방) ①학생집단 활동(동아리,학생회,학과행사,대학전체

행사 등)시 인권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신설 2016.10.28)

②학생집단 활동시 행사(활동)를 주관하는 학생과 담당교수를 책임자로 지정한다.

(신설 2016.10.28)

③집단활동 책임자(교수,학생)에게 연대서명을 징구하고 인권침해 발생시 연대책임

을 부여한다.(신설 2016.10.28)

④인권침해발생시 인권침해(가해)자 및 연대책임자(교수,학생)를 징계조치 한다.(신

설 2016.10.28)

⑤인권침해가 발생한 집단활동에 대해서는 운영정지,폐쇄,재정지원중단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는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정한다.(신설 2016.10.28)

제 65 조 (간행물) 학생의 간행물 발간 및 배포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9.28)

제 65조 의 1 (장애학생의 지원) ① 우리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수업, 학내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신설 2012.11.6)

② 장애학생의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2.11.6)

제 11 장 규율, 장학금, 상벌

제 66 조 (규율)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성심 성의로 학업에 종사하고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교양을 높임으로써 장차 전문직업인으로서 자질을 함양토록 한다.

제 67 조 (포상) 총장은 학생으로서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또는 선행에 있

어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으며 그 세부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9.28)

제 68 조 (장학금) ① 총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거나 학비조달이 어려

운 학생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

다.(개정 2009.9.28)

학 칙규정번호 KTC-B-01

20/56제정일자 1995.03.01

개정일자 2020.5.18

관리부서 기획처

② 장학생이 휴학, 제적 및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며, 자퇴하

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9.28)

제 69 조 (징계) ①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09.9.28, 2012.3.30)

1. 본 대학교 학칙을 위반한 자

2. 학업성적이 열등하고 품행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가망이 없는 자

3. 수업이나 연구활동을 방해한 자

4. 기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

② 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하며, 그 기준

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9.28)

③ 모든 징계 대상자는 징계심의시 회의에 출두하여 자신에 대한 변론을 할 수 있다.

④ 징계절차 등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생 상벌에 관한 세부규정으로 정한다.

제 70 조 (성희롱 예방) 남녀 차별금지 및 구제와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의 규정에 따라 본 대학교의 구성원을 성희롱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조직을 신설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9.28, 2012.3.30)

제 12 장 납입금

제 71 조 (납입금) ① 학생은 매학기 등록기간에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9.28, 2011.4.6 )

② 실험․실습비, 학생자치회비 및 기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용은 수

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등록금)과 같이 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09.9.28, 2011.4.6 )

제 71조 의 1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Page 11: 강원관광대학교 학 칙...강원관광대학교 학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학칙은 강원관광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교육목적을

학 칙규정번호 KTC-B-01

21/56제정일자 1995.03.01

개정일자 2020.5.18

관리부서 기획처

교직원(법인 추천인사 포함)ㆍ학생ㆍ관련전문가(해당 대학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를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학부모 및 동문 중에서 총장이 위촉

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4.6, 개정 2012.3.30)

1. 교직원 4명

2. 학생 3명

3. 관련전문가 1명

4. 학부모 및 동문 중 1명

②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교직원, 학생, 관련전문가 중 어느 한 단위에 속

하는 위원의 수가 위원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학부모 및 동문위원의 수

는 전체 위원정수의 7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1.4.6)

③ 학생 위원은 등록금 심의위원회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

(신설 2012.3.30)

제 71조 의 2 (위원의 위촉) ① 교직원 4명은 행정지원처장, 교학처장, 기획처장, 산학

협력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신설 2011.4.6, 개정 2012.3.30, 2015.9.01)

② 학생 위원은 매년 10월1일 기준 재학생 수가 많은 3개 학과의 학회장 3명을 당연

직 위원으로 한다.(신설 2011.4.6, 개정 2012.3.30)

③ 관련전문가는 외부 인사로 총장이 위촉한다.(신설 2011.4.6)

④ 학부모 및 동문 중 1명은 총장이 위촉한다.(신설 2011.4.6)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경리담당으로 한다.

(신설 2011.4.6)

제 71조 의 3(위원장 및 임원)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

는 위원의 임기와 같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1조의3 신설 2011.3.2)

제 71조 의 4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 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1.4.6)

학 칙규정번호 KTC-B-01

22/56제정일자 1995.03.01

개정일자 2020.5.18

관리부서 기획처

제 71조 의 5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11.4.6)

1. 등록금 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등록금 산정에 관하여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71조 의 6 (의결) 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신설 2011.4.6)

제 71조 의 7 (등록금 책정관련 자료협조 등) 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을 위해서 등록금 책정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부서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11.4.6)

제 71조 의 8 (운영규정) 위원회 운영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1.4.6)

제 71 조의 9 (심의결과 존중) 학교의 설립 ․ 경영자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한다.(신설 2012.3.30)

제 71 조의 10 (자료요청권)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을 위한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 할수 있다.

(신설 2012.3.30)

제 71 조의 11 (회의록 공개)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 보존하고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토록 함. 다만, 개인 사생활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개를 제한 할 수 있다.(신설 2012.3.30)

제 72 조 (납입금의 감면) ① 총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에 대하여

납입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9.9.28.)

②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에게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납입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 73 조 (결석 또는 정학시의 납입금) 납입금은 결석․정학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

되지 아니한다.

Page 12: 강원관광대학교 학 칙...강원관광대학교 학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학칙은 강원관광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교육목적을

학 칙규정번호 KTC-B-01

23/56제정일자 1995.03.01

개정일자 2020.5.18

관리부서 기획처

제 74 조 (납입금의 반환) ① 이미 납입한 납입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구분에 따

라 이를 반환한다.

1. 과오납의 경우에는 과오납된 금액 전액

2. 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질병․사망․천재지변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 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4. 재학 중인 자가 퇴학원을 제출한 경우

5. 휴학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개정 2015.12.21)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개정 2015.12.21)

② 제1항의 반환금은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규칙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제 13 장 교수회, 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

제 75 조 (교수회) 본 대학교에 교수회를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서 구성한다. 다

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의 자를 포함시킬 수 있으며, 기타 운영에 관련

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9.28, 2012.3.30, 2013.1.28)

제 76 조(교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본 대학교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개정 2009.9.28, 2012.3.30)

② 교무위원회는 총장, 부총장, 교학처장, 기획처장, 행정지원처장, 대외협력처장,

산학협력단장, 각 학과장 및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9.28, 2010.3.2, 2011.4.6, 2012.3.30, 2015.9.01)

③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09.9.28)

④ 교무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제 77 조 (교무위원회 심의) 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삭제 (개정 2007.12.27)

2. 입학에 관한 사항 (개정 2013.9.30)

3. 시험 및 성적 사정에 관한 사항

학 칙규정번호 KTC-B-01

24/56제정일자 1995.03.01

개정일자 2020.5.18

관리부서 기획처

4. 삭제 (개정 2007.12.27)

5. 제규정의 제정과 개정 ․ 폐지에 관한 사항(신설 2009.9.28.)

6. 편제 또는 학과 및 지원시설등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신설 2009.9.28)

7.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신설 2009.9.28)

8. 교수연구에 관한 사항(신설 2009.9.28)

9. 교직원 복지에 관한 사항(신설 2009.9.28)

10.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09.9.28)

제 77조 의 1 (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신설 2008.7.4)

제 77조 의 2 (평의원회의 구성) ① 평의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그리고 동문 및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8.7.4)

1. 교원 4 명, 단 1명은 교학처장으로 한다.(개정 2010.3.2, 2011.4.6, 2015.9.01)

2. 직원 2 명

3. 학생 1 명

4. 동문중 1명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3명(개정 2015.9.01)

② 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

의수는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 77조 의 3 (교내 평의원의 위촉) ①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가 있는 경우 각

구성단위의 평의원은 각 단위의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위촉한다.(신설 2008.7 .4)

② ①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각 구성단위 별 평의원은 각 단위의 전체 구성원이

참여하여 추천하는 자를 위촉한다.

제 77조 의 4 (평의원회 의장 등) (신설 2008.7.4)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Page 13: 강원관광대학교 학 칙...강원관광대학교 학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학칙은 강원관광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교육목적을

학 칙규정번호 KTC-B-01

25/56제정일자 1995.03.01

개정일자 2020.5.18

관리부서 기획처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 77조 의 5 (평의원의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다만, 보

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신설 2008.7.4)

제 77조 의 6 (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

호 내지 제6호의 경우 각각 자문에 한한다.(신설 2008.7.4)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대학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삭 제

5. 삭 제

6.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77조 의 7 (운영규정)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

다.(신설 2008.7.4)

제 14 장 학교기업

제 78 조 (학교기업의 설치) ① 본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교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2012.3.30.)

② 학교기업의 소재지는 강원관광대학교내(강원도 태백시 대학길 97)에 둔다.(신설

2013.5.16.)

③ 학교기업은 호텔외식조리과, 호텔제과제빵과와 연계하여 베이커리사업, 휴게음식

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한다.(신설 2013.5.16, 개정 2014.2.26)

④ 학교기업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9.28,

2013.5.16)

학 칙규정번호 KTC-B-01

26/56제정일자 1995.03.01

개정일자 2020.5.18

관리부서 기획처

제 79 조 (학교기업의 현장실습) ①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은 학기당 6학점 이내로 총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② 현장실습교육은 30시간을 이수한 경우 1학점으로 인정한다

③ 기타 학교기업의 현장실습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80 조 (학교기업에서의 보상금 지급) ① 학교기업의 운영성과 발생시 순이익의 10%

범위 안에서 순이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을 줄 수 있

다.(개정 2014.2.26.)

② 교직원 1인당 연간 보상금은 순이익의 5%를 넘을 수 없으며, 교직원의 연 보수 총

액을 넘을 수 없다.

③ 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금형태로 지급하되, 1인당 연간 등록금 총액을 넘을 수

없다.

④ 기타 학교기업의 보상금 지급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15 장 학칙 제정 및 개정

제 81 조 (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 학칙을 제정 및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및 개정안

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82 조 (공고기간) 학칙 제정 및 개정안의 공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

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10일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 83 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 본 대학교의 교직원은 공고된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2.3.30.)

② 당해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처리결과

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 84 조 (심의 및 공포) 사전예고 절차를 거친 학칙 제정 및 개정안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공포한다.(개정 2007.12.27, 2009.9.28, 2012.3.30))

Page 14: 강원관광대학교 학 칙...강원관광대학교 학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학칙은 강원관광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교육목적을

학 칙규정번호 KTC-B-01

27/56제정일자 1995.03.01

개정일자 2020.5.18

관리부서 기획처

② 삭 제(개정 2007.12.27, 2012.3.30)

제 16 장 지원시설, 연구시설 및 부속시설

제 85 조 (지원시설등) ① 본 대학교에 필요한 지원시설, 연구시설 및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개정 2007.12.27, 2008.7.4, 2010.3.2, 2011.4.6, 2012.3.30, 2013.1.28, 2013.5.30,

2013.7.8, 2014.4.16, 2015.1.7, 2015.9.01, 2015.10.29., 2016.12.19., 2018.10.10)

② 지원시설, 연구시설 및 부속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

다.(개정 2009.9.28., 2018.10.10)

제 85 조의 1(도서관 운영) 도서관은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사항은 정보지원센터규정에 따른다.(신설 2016.7.11)

가. 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대학 도서관 예산, 조직, 도서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나. 도서관 발전계획의 수립등

다. 도서관 운영위원회

라. 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기준과 교육․훈련 시간

마. 시설 및 도서관 자료

제 17 장 시행세칙

제 86 조 (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9.9.28)

학 칙규정번호 KTC-B-01

28/56제정일자 1995.03.01

개정일자 2020.5.18

관리부서 기획처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 1996년 3월 1일부 시행한다.

제 2 조 (교과과정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1996년 2월 28일 이전에 이미 취득한 교양

교과와 전문교과의 학점은 종전 학칙에 따라 취득학점을 인정한다.

② 1996년 2월 2일 이전에 입학하여 1년차에 해당하는 교양교과와 전문교과의 취득

학점은 그대로 인정하되, 잔여취득학점은 1996년 3월 1일에 개정된 학칙에 따른다.

제 3 조 (학과명 개칭에 따른 학생에 관한 경과조치) 1995학년도 3월 실무영어과 입학

생은 이 학칙에 의한 관광영어과 학생으로 본다.

제 4 조 (학과명 개칭에 따른 교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1995학년도 3월 실무영어과 교

직원은 이 학칙에 의한 관광영어과 교직원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97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전자계산과(야간)에 소속된 재적

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97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전자계산과(주

간) 재적생으로 본다.

Page 15: 강원관광대학교 학 칙...강원관광대학교 학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학칙은 강원관광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교육목적을

학 칙규정번호 KTC-B-01

29/56제정일자 1995.03.01

개정일자 2020.5.18

관리부서 기획처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학과명 개칭에 따른 학생에 관한 경과조치) 1997학년도 3월 조리과 입학생은

이 학칙에 의한 관광조리과 학생으로 본다.

제 3 조 (학과명 개칭에 따른 교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1997학년도 3월 조리과 교직원

은 이 학칙에 의한 관광조리과 교직원으로 본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태성전문대학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태성대학의 재적생으로 본다.

②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학칙의 교명으로 부여된 전문학사학위는 이 학칙의 교명

으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학과명 개칭에 따른 학생에 관한 경과조치) 1998학년도 4월 전자계산과, 사무

자동학과 입학생은 컴퓨터정보과, 산업디자인과 입학생은 그래픽산업디자인과, 산업

경영과 입학생은 유통산업경영과, 관광과 입학생은 관광산업과, 관광영어과 입학생은

관광이벤트산업과 학생으로 본다.

제 3 조 (학과명 개칭에 따른 교직원과 관한 경과조치) 1998학년도 4월 전자계산과, 사

무자동학과 교직원은 컴퓨터정보과, 산업디자인과 교직원은 그래픽산업디자인과, 산

업경영과 교직원은 유통산업경영과, 관광과 교직원은 관광산업과, 관광영어과 교직원

은 관광이벤트산업과 교직원으로 본다.

부 칙

학 칙규정번호 KTC-B-01

30/56제정일자 1995.03.01

개정일자 2020.5.18

관리부서 기획처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교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태성대학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강원관광대학 제적생으로 본다.

②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 학칙의 교명으로 수여된 전문학사학위는 이 학칙의 교명으

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학과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의 명칭이 변경된 학과는 변경된 학과의

소속 재적생과 교원은 변경된 학과의 소속 재적생과 교원으로 본다.

제 3 조 (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폐지된 학과의 소속 재적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사학과의 소속으로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학과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학과의 소

Page 16: 강원관광대학교 학 칙...강원관광대학교 학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학칙은 강원관광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교육목적을

학 칙규정번호 KTC-B-01

31/56제정일자 1995.03.01

개정일자 2020.5.18

관리부서 기획처

속 재적생과 교원은 변경된 학과의 소속 재적생과 교원으로 본다.

제 3 조 (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폐지된 학과의 소속 재적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사학과의 소속으로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이전에 개정한 사항은 전체교수회를 거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1995년 개교이후 학과 및 입학정원은 별지와 같다.

제 3 조 (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폐지된 학과의 소속 재적생은 (학칙-제30조(전과)

⑤항 해당 학과가 폐과된 경우, 유사학과 또는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로 전과할 수 있

다) 에 의거 소속 학과를 변경할 수 있다.

학 칙규정번호 KTC-B-01

32/56제정일자 1995.03.01

개정일자 2020.5.18

관리부서 기획처

제 4 조 (학과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명칭이 변경된 소속 재적생과 교원은 변경

된 학과의 소속 재적생과 교원으로 본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학과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명칭이 변경된 영유아보육과 소속 재적생

과 교원은 변경된 영유아보육복지과의 소속 재적생과 교원으로 본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학칙이 개정되기 이전의 모든 행한 행위는 이 학칙에 적용 된 것

으로 본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학칙이 개정되기 이전의 모든 행한 행위는 이 학칙에 적용 된 것

으로 본다.

Page 17: 강원관광대학교 학 칙...강원관광대학교 학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학칙은 강원관광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교육목적을

학 칙규정번호 KTC-B-01

33/56제정일자 1995.03.01

개정일자 2020.5.18

관리부서 기획처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학칙이 개정되기 이전의 모든 행한 행위는 이 학칙에 적용 된 것

으로 본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학칙이 개정되기 이전의 모든 행한 행위는 이 학칙에 적용 된 것

으로 본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학칙이 개정되기 이전의 모든 행한 행위는 이 학칙에 적용 된 것

으로 본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9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단,제59조의 ②항 학사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자격요건중 전문대학을 전년도에 졸업한 자로서 산업체 근무

경력이 9개월 이상인 자로 한다는 2011.11.20 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학칙이 개정되기 이전의 모든 행한 행위는 이 학칙에 적용 된 것

으로 본다.

학 칙규정번호 KTC-B-01

34/56제정일자 1995.03.01

개정일자 2020.5.18

관리부서 기획처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3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는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하며, 제1조 및 제3조는 교육과학기술부로 부터 인가후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학칙이 개정되기 이전의 모든 행한 행위는 이 학칙에 적용 된 것

으로본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11월 6일 부터 시행한다. 단, 제9조의 전임강사 용어

폐지는 2012년 7월 22일 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제9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는 조교수

로 보며, 전임강사 근무경력은 조교수 근무경력으로 본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학칙이 개정되기 이전의 모든 행한 행위는 이 학칙에 적용 된 것

으로 본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학칙이 개정되기 이전의 모든 행한 행위는 이 학칙에 적용 된 것

으로 본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Page 18: 강원관광대학교 학 칙...강원관광대학교 학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학칙은 강원관광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교육목적을

학 칙규정번호 KTC-B-01

35/56제정일자 1995.03.01

개정일자 2020.5.18

관리부서 기획처

제 2 조 (경과조치) 이 학칙이 개정되기 이전의 모든 행한 행위는 이 학칙에 적용 된 것

으로 본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학칙이 개정되기 이전의 모든 행한 행위는 이 학칙에 적용 된 것

으로 본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학칙이 개정되기 이전의 모든 행한 행위는 이 학칙에 적용 된 것

으로 본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학칙이 개정되기 이전의 모든 행한 행위는 이 학칙에 적용 된 것

으로 본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학칙이 개정되기 이전의 모든 행한 행위는 이 학칙에 적용 된 것

으로 본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12월 06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학칙이 개정되기 이전의 모든 행한 행위는 이 학칙에 적용 된 것

으로 본다.

학 칙규정번호 KTC-B-01

36/56제정일자 1995.03.01

개정일자 2020.5.18

관리부서 기획처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0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학칙이 개정되기 이전의 모든 행한 행위는 이 학칙에 적용 된 것

으로 본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0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 관광정보전문학사 학

위증서 수여는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학칙이 개정되기 이전의 모든 행한 행위는 이 학칙에 적용 된 것

으로 본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0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 관광산업전문학사, 의

료관광전문학사 학위증서 수여는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학칙이 개정되기 이전의 모든 행한 행위는 이 학칙에 적용 된 것

으로 본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01월 07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학칙이 개정되기 이전의 모든 행한 행위는 이 학칙에 적용 된 것

으로 본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학칙이 개정되기 이전의 모든 행한 행위는 이 학칙에 적용 된 것

으로 본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Page 19: 강원관광대학교 학 칙...강원관광대학교 학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학칙은 강원관광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교육목적을

학 칙규정번호 KTC-B-01

37/56제정일자 1995.03.01

개정일자 2020.5.18

관리부서 기획처

제 2 조 (경과조치) 이 학칙이 개정되기 이전의 모든 행한 행위는 이 학칙에 적용 된 것

으로 본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학칙이 개정되기 이전의 모든 행한 행위는 이 학칙에 적용 된 것

으로 본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학칙이 개정되기 이전의 모든 행한 행위는 이 학칙에 적용 된 것

으로 본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학칙이 개정되기 이전의 모든 행한 행위는 이 학칙에 적용 된 것

으로 본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학칙이 개정되기 이전의 모든 행한 행위는 이 학칙에 적용 된 것

으로 본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학칙이 개정되기 이전의 모든 행한 행위는 이 학칙에 적용 된 것

으로 본다.

학 칙규정번호 KTC-B-01

38/56제정일자 1995.03.01

개정일자 2020.5.18

관리부서 기획처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학칙이 개정되기 이전의 모든 행한 행위는 이 학칙에 적용 된 것

으로 본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학칙이 개정되기 이전의 모든 행한 행위는 이 학칙에 적용 된 것

으로 본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학칙이 개정되기 이전의 모든 행한 행위는 이 학칙에 적용 된 것

으로 본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학칙이 개정되기 이전의 모든 행한 행위는 이 학칙에 적용 된 것

으로 본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학칙이 개정되기 이전의 모든 행한 행위는 이 학칙에 적용 된 것

으로 본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학칙이 개정되기 이전의 모든 행한 행위는 이 학칙에 적용 된 것

으로 본다.

Page 20: 강원관광대학교 학 칙...강원관광대학교 학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학칙은 강원관광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교육목적을

학 칙규정번호 KTC-B-01

39/56제정일자 1995.03.01

개정일자 2020.5.18

관리부서 기획처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수업연한 변경으로 인한 경과조치) 간호과의 수업연한이 4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종전의 3년제 간호과에 입학한 학생은 입학당시의 수업연한을 적용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이 신청할 경우 4년제 학생으로 편입이 가능하다. 단, 재입학자의

경우 당해학년도 학생의 수업연한을 적용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학칙이 개정되기 이전의 모든 행한 행위는 이 학칙에 적용 된 것

으로 본다.

학 칙규정번호 KTC-B-01

40/56제정일자 1995.03.01

개정일자 2020.5.18

관리부서 기획처

[별지 제1호](개정 2016.7.11., 2018.10.10)

(전문학사)

제 호

학 위 증 서

학 과 :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 우리 대학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

여 ○○ 전문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

를 드립니다.

년 월 일

강원관광대학교총장

학위번호 : 강원관광-○○○○-○○○

Page 21: 강원관광대학교 학 칙...강원관광대학교 학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학칙은 강원관광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교육목적을

학 칙규정번호 KTC-B-01

41/56제정일자 1995.03.01

개정일자 2020.5.18

관리부서 기획처

[별지 제2호](신설 2018.10.10)

(학 사)

제 호

학 위 증 서

학 과 :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 우리 대학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

여 ○○ 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드

립니다.

년 월 일

강원관광대학교총장

학위번호 : 강원관광-○○○○-○○○

학 칙규정번호 KTC-B-01

42/56제정일자 1995.03.01

개정일자 2020.5.18

관리부서 기획처

[별지 제3호](개정 2016.7.11., 2018.10.10.)

(학사, 전문학사)

제 호

수 료 증 서

학 과 :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 우리대학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였기

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강원관광대학교총장

수료번호 : 강원관광-OOOO-OO

Page 22: 강원관광대학교 학 칙...강원관광대학교 학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학칙은 강원관광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교육목적을

학 칙규정번호 KTC-B-01

43/56제정일자 1995.03.01

개정일자 2020.5.18

관리부서 기획처

〔별표1〕

연도별입학정원표

1995년모집계열 학과명 전공명 입학정원

공업계열

건축과 ㅡ 80

전자계산과 ㅡ 80

사무자동화과 ㅡ 80

산업디자인과 ㅡ 80

산업경영과 ㅡ 80

품질관리과 ㅡ 80

가정계열 조리과 ㅡ 80

사회실무계열관광과 ㅡ 80

실무영어과 ㅡ 40

680

1996년모집계열 학과명 전공명 입학정원

공업계열

건축과 ㅡ 80

전자계산과 ㅡ 120/40(야간)

사무자동화과 ㅡ 80

산업디자인과 ㅡ 80

산업경영과 ㅡ 80

품질관리과 ㅡ 80

가정계열 조리과 ㅡ 120

사회실무계열관광과 ㅡ 80

관광영어과 ㅡ 40

760/40

학 칙규정번호 KTC-B-01

44/56제정일자 1995.03.01

개정일자 2020.5.18

관리부서 기획처

1997년모집계열 학과명 전공명 입학정원

공업계열

건축과 ㅡ 80

산업디자인과 ㅡ 80

전자계산과 ㅡ 160

사무자동화과 ㅡ 80

산업경영과 ㅡ 80

품질관리과 ㅡ 80

보건계열 간호과 ㅡ 80

가정계열 조리과 ㅡ 120

사회실무계열

관광과 ㅡ 80

관광영어과 ㅡ 40

특수관광산업과 ㅡ 80

체육계열 관광레저스포츠과 ㅡ 80

1040

1998년모집계열 학과명 전공명 입학정원

공업계열

건축과 ㅡ 160

전자계산과 ㅡ 160

사무자동화과 ㅡ 80

산업디자인과 ㅡ 120

산업경영과 ㅡ 80

품질과리과 ㅡ 80

사회실무계열

관광과 ㅡ 120

관광영어과 ㅡ 40

특수관광산업과 ㅡ 80

가정계열 관광조리과 ㅡ 120

보건계열 간호과 ㅡ 80

체육계열 관광레저스포츠과 ㅡ 160

1280

Page 23: 강원관광대학교 학 칙...강원관광대학교 학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학칙은 강원관광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교육목적을

학 칙규정번호 KTC-B-01

45/56제정일자 1995.03.01

개정일자 2020.5.18

관리부서 기획처

1999년모집계열 학과명 전공명 입학정원

공업계열

건축과 ㅡ 160

컴퓨터정보과 ㅡ 240

그래픽산업디자인과 ㅡ 80

유통산업경영과 ㅡ 80

품질관리과 ㅡ 80

사회실무계열

관광산업과 ㅡ 80

관광이벤트산업과 ㅡ 80

특수관광산업과 ㅡ 80

가정계열 관광조리과 ㅡ 160

보건계열 간호과 ㅡ 80

체육계열 관광레저스포츠과 ㅡ 160

1280

2000년모집계열 학과명 전공명 입학정원

공업계열

건축과 ㅡ 40

컴퓨터정보계열

멀티미디어전공 160

컴퓨터게임전공

인터넷정보전공

사무정보전공

그래픽산업디자인과 ㅡ 40

품질산업경영과 ㅡ 80

사회실무계열 관광계열

관광산업전공 560

관광호텔경영전공

관광여행관리전공

관광이벤트산업전공

특수관광산업전공

가정계열 관광호텔조리과 ㅡ 160

보건계열 간호과 ㅡ 80

체육계열 체육계열관광레저스포츠전공 160

무도전공

1280

학 칙규정번호 KTC-B-01

46/56제정일자 1995.03.01

개정일자 2020.5.18

관리부서 기획처

2001년모집계열 학과명 전공명 입학정원공업계열 건축과 ㅡ 40

공업계열 컴퓨터정보계열멀티미디어전공 120컴퓨터게임전공인터넷정보전공

공업계열 그래픽산업디자인과 ㅡ 40공업계열 품질경영과 ㅡ 40

사회실무계열 관광계열카지노경영전공 240관광경영 전공

관광이벤트산업전공

가정계열 관광호텔조리계열호텔조리전공 120제광제빵전공퓨전요리전공

보건계열 간호과 ㅡ 60

체육계열 체육계열 관광레저스포츠전공 120무도전공

780

2002년모집계열 학과명 전공명 입학정원

공업계열

실내건축과 ㅡ 40관광산업디자인과 ㅡ 40

품질경영과 ㅡ 40

컴퓨터정보계열 멀티미디어전공 100인터넷정보전공

사회실무계열 관광계열

관광경영 전공 280관광이벤트산업전공

관광통역전공카지노경영전공

가정계열 관광호텔조리계열제과제빵전공 120퓨전요리전공호텔조리전공

보건계열 간호과 ㅡ 60체육계열 관광레저스포츠과 ㅡ 100

780

Page 24: 강원관광대학교 학 칙...강원관광대학교 학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학칙은 강원관광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교육목적을

학 칙규정번호 KTC-B-01

47/56제정일자 1995.03.01

개정일자 2020.5.18

관리부서 기획처

2003년모집계열 학과명 전공명 입학정원

공업계열

실내건축과 ㅡ 40

관광산업디자인과 ㅡ 40

품질경영과 ㅡ 40

컴퓨터정보계열멀티미디어전공 100

인터넷정보전공

사회실무계열 관광계열

관광경영 전공 280

관광이벤트산업전공

관광통역전공

카지노경영전공

가정계열 관광호텔조리계열

제과제빵전공 120

퓨전요리전공

호텔조리전공

보건계열 간호과 ㅡ 60

체육계열 관광레저스포츠과 ㅡ 100

780

2004년모집계열 학과명 전공명 입학정원

공업계열

건축디자인과인테리어디자인전공 40

전통건축전공

생활조형과생활코디네이션전공 40

관광상품개발전공

인터넷품질경영과인터넷경영전공 40

서비스품질전공

컴퓨터정보과 ㅡ 40

전자정보통신과 ㅡ 40

관광정보처리과 ㅡ 40

사회실무계열 관광계열

관광경영 전공 280

국제관광전공

관광이벤트산업전공

카지노경영전공

가정계열 관광호텔조리계열

제과제빵전공 120

퓨전요리전공

호텔조리전공

푸드코디네이터전공

보건계열 간호과 ㅡ 60

체육계열 관광레저스포츠과 ㅡ 40

체육계열 생활체육과 ㅡ 40

780

학 칙규정번호 KTC-B-01

48/56제정일자 1995.03.01

개정일자 2020.5.18

관리부서 기획처

2005년모집계열 학과명 전공명 입학정원

사회실무계열

관광계열

관광경영 전공 280

호텔&리조트경영전공

이벤트경영전공

카지노경영전공

국제관광전공

관광품질경영과인터넷경영전공 40

관광품질전공

관광상품개발과 ㅡ 40

가정계열 영유아보육과 ㅡ 40

공업계열

홈인테리어디자인과 ㅡ 40

컴퓨터정보과 ㅡ 40

관광정보처리과 ㅡ 40

가정계열 관광호텔조리계열

제과제빵전공 120

퓨전요리전공

호텔조리전공

푸드코디네이터전공

보건계열 간호과 ㅡ 60

체육계열

관광레저스포츠과 ㅡ 40

생활체육과축구전공 40

골프전공

780

2006년모집계열 학과명 전공명 입학정원

사회실무계열

관광계열

관광경영 전공 240

호텔&리조트경영전공

이벤트경영전공

카지노경영전공

국제관광전공

관광품질경영과인터넷경영전공 40

관광품질전공

관광디자인과뷰티스타일디자인전공 40

상품개발디자인전공

부사관과부사관전공 40

정보처리전공

영유아보육과 ㅡ 40

공업계열건축과

건축전공 40

목조건축전공

컴퓨터정보과 ㅡ 40

가정계열 관광호텔조리계열

제과제빵전공 80

호텔조리전공

칵테일전공

푸드코디네이터전공

보건계열 간호과 ㅡ 60

체육계열

레저스포츠과 ㅡ 40

생활체육과축구전공 40

골프전공

700

Page 25: 강원관광대학교 학 칙...강원관광대학교 학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학칙은 강원관광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교육목적을

학 칙규정번호 KTC-B-01

49/56제정일자 1995.03.01

개정일자 2020.5.18

관리부서 기획처

2007년모집계열 학과명 전공명 입학정원

사회실무계열

카지노관광계열

관광경영 전공 280

호텔&리조트경영전공

이벤트경영전공

카지노경영전공

국제관광전공

관광품질경영과서비스마켓팅전공 40

관광품질전공

영유아보육과영유아전공 80

사회복지전공

부사관과 ㅡ 60

공업계열 관광정보처리과 ㅡ 40

가정계열 관광호텔조리계열

제과제빵전공 100

호텔조리전공

칵테일전공

푸드코디네이터전공

보건계열 간호과 ㅡ 60

체육계열 레저스포츠과 ㅡ 40

700

2008년대계열 학과명 전공명 입학정원

사회실무계열

카지노관광계열

관광경영 전공 280

호텔&리조트경영전공

이벤트경영전공

카지노경영전공

국제관광전공

관광품질경영과서비스마켓팅전공 40

관광품질전공

영유아보육복지과영유아전공 80

사회복지전공

부사관과 ㅡ 60

공업계열 관광정보처리과 ㅡ 40

가정계열 관광호텔조리계열

제과제빵전공 100

호텔조리전공

커피 바리스타&칵테일전공

푸드코디네이터전공

보건계열 간호과 ㅡ 60

체육계열 레저스포츠과 ㅡ 40

700

학 칙규정번호 KTC-B-01

50/56제정일자 1995.03.01

개정일자 2020.5.18

관리부서 기획처

2009년

대계열 학과명 전공명 입학정원

사회실무계열

카지노관광계열

관광경영 전공 280호텔&리조트경영전공

이벤트경영전공카지노경영전공국제관광전공

관광품질경영과인터넷경영전공 40관광품질전공

영유아보육복지영유아전공 80

사회복지전공부사관과 ㅡ 60

공업계열 관광정보처리과 ㅡ 40

가정계열 관광호텔조리계열

제과제빵전공 100호텔조리전공

커피 바리스타&칵테일전공푸드코디네이터전공

보건계열 간호과 ㅡ 60체육계열 레저스포츠과 ㅡ 40

700

2010년대계열 학과명 전공명 입학정원

사회실무계열

카지노관광계열

관광경영전공

250호텔&리조트경영전공

이벤트경영전공카지노경영전공

국제관광경영전공

관광품질경영과 서비스마켓팅경영전공 40관광품질전공

영유아보육복지과

영유아보육전공 40사회복지전공영유아보육전공(야간) 40사회복지전공(야간)

부사관과 전투부사관전공 40정보통신부사관전공공업계열 관광정보처리과 - 40

가정계열 관광호텔조리영양계열호텔조리전공

(호텔조리,제과제빵,칵테일&커피바리스타전공) 80영양학전공

보건계열 간 호 과 - 60체육계열 레저스포츠과 - 40

630

Page 26: 강원관광대학교 학 칙...강원관광대학교 학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학칙은 강원관광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교육목적을

학 칙규정번호 KTC-B-01

51/56제정일자 1995.03.01

개정일자 2020.5.18

관리부서 기획처

2011년대 계 열 학 과 명 전 공 명 입학정원

인문사회계열

카지노관광계열

관광경영전공

250호텔&리조트경영전공

이벤트경영전공카지노경영전공

국제관광경영전공

관광품질경영과 서비스마켓팅경영전공 40관광품질전공사회복지과 - 40(야간20)유아보육과 - 40(야간20)

공학계열 관광정보처리과 정보처리전공 40E-Game전공

자연과학계열

관광호텔조리영양계열호텔조리전공

(호텔조리,제과제빵,칵테일&커피바리스타전공 80

영양학전공간 호 과 - 60

보건의료행정과 보건행정전공 40의료정보전공예․체능계열 레저스포츠과 - 40

6302012년

대 계 열 학 과 명 전 공 명 입학정원

인문사회계열

카지노관광계열

관광경영전공

230호텔&리조트경영전공

이벤트경영전공카지노경영전공

국제관광경영전공

관광품질경영과 서비스마켓팅경영전공 30관광품질전공

사회복지계열 유아보육전공 40사회복지전공

공학계열관광정보과 정보처리전공 30E-Game전공

산업경영계열 창업경영전공 30산업경영전공

자연과학계열

관광호텔조리영양계열

호텔조리전공(호텔조리,제과제빵,칵테일&커피바리스타

전공) 80

영양학전공간 호 과 - 60

보건의료행정과 보건행정전공 50의료정보전공

예․체능계열

실용음악과 - 30

레저스포츠과 레저스포츠전공 30무도 및 안전경호전공골프경기지도과 - 20

630

학 칙규정번호 KTC-B-01

52/56제정일자 1995.03.01

개정일자 2020.5.18

관리부서 기획처

2013년대 계 열 학 과 명 전 공 명 입학정원

인문사회계열

카지노과 - 170호텔관광과 - 20

호텔리조트과 - 20관광코디네이터과 - 20

관광품질경영과 서비스마켓팅경영전공 40관광품질전공사회복지과 - 60(야간30)

공학계열관광정보과 20

관광정보서비스과 - 20

자연과학계열

호텔외식조리과 - 50호텔제과제빵과 - 20

간 호 과 - 60보건의료행정과 - 20

예․체능계열

실용음악과 - 30골프산업과 - 40(야간20)

레저스포츠과 - 20생활체육지도과 - 20

630

2014년대 계 열 학 과 명 전 공 명 입학정원

인문사회계열

카지노과 - 170호텔관광과 - 20

호텔리조트과 - 20관광코디네이터과 - 20

관광품질경영과 서비스마켓팅경영전공 40관광품질전공사회복지과 - 30

사회복지과(야간) 30관광정보과 20

관광정보서비스과 - 20

자연과학계열

호텔외식조리과 - 39호텔제과제빵과 - 19

간 호 과 - 60보건의료행정과 - 15

예․체능계열

실용음악과 - 30골프산업과 - 19

골프산업과(야간) - 28레저스포츠과 - 20

생활체육지도과 - 16616

Page 27: 강원관광대학교 학 칙...강원관광대학교 학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학칙은 강원관광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교육목적을

학 칙규정번호 KTC-B-01

53/56제정일자 1995.03.01

개정일자 2020.5.18

관리부서 기획처

2015년대 계 열 학 과 명 전 공 명 입학정원

인문사회계열

카지노과 - 200호텔관광과 - 20호텔경영과 - 20관광경영과 - 20

관광산업경영과 서비스마켓팅경영전공 40관광품질전공사회복지서비스과 - 30

사회복지서비스과(야간) 30관광서비스과 40의료관광과 - 25

자연과학계열호텔외식조리과 - 30호텔제과제빵과 - 15

간 호 과 - 60

예․체능계열

실용음악과 - 20골프산업과 - 15

골프산업과(야간) - 20레저스포츠과 - 20

605

2016년대 계 열 학 과 명 전 공 명 입학정원

인문사회계열

카지노관광과 - 190호텔관광과 - 20호텔경영과 - 20관광경영과 - 20

관광산업경영과 서비스마켓팅경영전공 40관광품질전공사회복지서비스과 - 30

사회복지서비스과(야간) 30관광서비스과 40의료관광과 - 20

자연과학계열호텔외식조리과 - 30호텔제과제빵과 - 15

간 호 과 - 60

예․체능계열실용음악과 - 20골프산업과 - 30

레저스포츠과 - 20

585

학 칙규정번호 KTC-B-01

54/56제정일자 1995.03.01

개정일자 2020.5.18

관리부서 기획처

2017년대 계 열 학 과 명 전 공 명 입학정원

인문사회계열

카지노관광과 - 192호텔관광과 - 22호텔경영과 - 22관광경영과 - 22

관광산업경영과 서비스마켓팅경영전공 40관광품질전공

사회복지서비스과 - 30사회복지서비스과(야간) 30

관광서비스과 22의료관광과 - 22

자연과학계열

호텔외식조리과 - 30

호텔제과제빵과 - 15

간 호 과 - 60

예․체능계열실용음악과 - 20골프산업과 - 25

레저스포츠과 - 20

572

2018년대 계 열 학 과 명 전 공 명 입학정원

인문사회계열

카지노관광과 - 192호텔관광과 - 24호텔경영과 - 24관광경영과 - 24

관광산업경영과서비스마켓팅경영전공

40관광품질전공

사회복지서비스과 - 30사회복지서비스과(야간) 30

관광서비스과 24의료관광과 - 24

자연과학계열

호텔외식조리과 - 30

호텔제과제빵과 - 20

간 호 과 - 60

예․체능계열실용음악과 - 25골프레저과 - 25

572

Page 28: 강원관광대학교 학 칙...강원관광대학교 학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학칙은 강원관광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교육목적을

학 칙규정번호 KTC-B-01

55/56제정일자 1995.03.01

개정일자 2020.5.18

관리부서 기획처

2019년대 계 열 학 과 명 전 공 명 입학정원

인문사회계열

호텔카지노관광과 - 222

호텔관광과 - 30

관광경영과 - 30

사회복지서비스과 - 30

사회복지서비스과(야간) - 34

자연과학계열조리제과제빵과 - 40

간호학과 - 78

예․체능계열실용음악과 - 30

골프레저과 - 30

524

2020년대 계 열 학 과 명 전 공 명 입학정원

인문사회계열

호텔카지노관광과 - 135

호텔관광과 - 30

사회복지서비스과 - 25

사회복지서비스과(야간) - 65

자연과학계열조리제과제빵과 - 40

간호학과 - 98

예․체능계열실용음악과 - 30

골프레저과 - 52

475

학 칙규정번호 KTC-B-01

56/56제정일자 1995.03.01

개정일자 2020.5.18

관리부서 기획처

〔별표2〕

종 별 해당계열 또는 해당학과 비 고

관 광 정 보 전 문 학 사 관광서비스과, 관광정보과, 관광정보서비스과

보 건 전 문 학 사 간호과, 보건의료행정과

의 료 관 광 전 문 학 사 의료관광과

가 정 전 문 학 사 관광호텔조리영양계열, 유아보육과, 호텔외식조리과, 호텔제과제빵과, 조리제과제빵과

관 광 전 문 학 사 카지노관광계열, 카지노과, 호텔관광과, 호텔리조트과, 관광코디네이터과, 호텔경영과, 관광경영과, 카지노관광과, 호텔카지노관광과

관 광 품 질 전 문 학 사 관광품질경영과

관 광 산 업 전 문 학 사 관광산업경영과

체 육 전 문 학 사 레저스포츠과, 골프경기지도과, 골프산업과, 생활체육지도과, 골프레저과

사회복지전문학사 사회복지계열,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서비스과

예 술 전 문 학 사 실용음악과

간 호 학 사 간호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