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부문의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사례 연구 · 1 day ago · 2. 주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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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부문의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사례 연구 수시 연구 보고서 18-10 www.keei.re.kr 김현제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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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부문의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사례 연구

수시연구 보고서

18-10

www.keei.re.kr

김 현 제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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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진

연구책임자 : 선임연구위원 김현제

연구참여자 : 전문연구원 김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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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

<요 약>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공유경제(sharing economy)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이후 지난 10여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공유경제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해왔다. 그리고 여전히 전 세계는 공유경제가 지닌

잠재 가치와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2010년 이후 공유경제 시장

규모는 연평균 약 80%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그 규모가

3,350억 달러에 달해 전통적 대여시장에 버금가는 수준까지 확대될 것

으로 전망된다.

공유경제 개념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숙박,

차량, 금융 등을 넘어 에너지부문까지 확대되고 있다. 기술발전 등으로

소비자도 에너지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 프로슈머가 등장함에

따라 에너지부문에서도 공유경제가 실질적인 비즈니스 형태로 구현되고

있다. 에너지 프로슈머의 등장으로 기존 전력시스템과 시장 참여자들의

행태가 변하게 될 것이므로 진행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적절한

정책수단 개발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공유경제의 에너지부문 적용 초기 단계로서

에너지부문의 공유경제 활용 가능성, 관련 비즈니스 모델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에너지부문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도적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도 부족한 실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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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향후 에너지부문의 공유경제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공유경제가 주는 기회와 활성화 전략을 논의하고자

한다. 해외의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고 국내 관련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시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향후 정책 방향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주요 연구 내용

에너지 프로슈머(prosumer)는 에너지 생산자(producer)와 소비자

(consumer)의 합성어로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동시에 생산 · 판매하는

주체를 지칭한다. 에너지 프로슈머의 등장으로 자신이 생산하고 남은

전기를 다른 소비자와 전력망에서 교환할 수 있게 되면서 에너지부문

에서도 공유경제의 틀이 마련됐다.

해외 에너지부문의 공유경제 사례로 네덜란드 반데브론, 영국 피클로,

미국 커뮤니티 솔라, 독일 소넨커뮤니티, 미국 브루클린 마이크로그리드,

미국 옐로하를 살펴봤다. 상기 사업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간 전력 거래를 가능케하며 각각의 수익구조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정책 방향 모색의 일환으로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를 추진해왔다.

지난해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에너지 프로슈머가 생산한 소규모

자원을 모아 전력시장에서 거래를 대행해주는 소규모 전력 중개사업을

신설했다.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은 1MW 이하의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저장장치, 전기자동차(규모제한 없음)에서 생산한 전기를 중개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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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ii

모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사업이다.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도입으로

소규모 발전사업자는 판매 절차, 가격 협상 등 복잡한 사안을 중개

사업자에게 위탁해 전력시장 참여가 용이해졌다.

우리나라의 소규모 전력 중개사업은 이제 막(’19.2월) 시장이 개설된

초기 단계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및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를 대행하고 설비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에 국한되어 있다. 또한, 전력중개에 따른 거래대금을 소규모 발전

사업자(프로슈머)에게 먼저 정산하고 이후 발전사업자가 중개사업자에게

거래 위탁 수수료를 지급하는 현행 사업구조로 인해 소규모 발전사업

자가 중개 사업을 이용할 유인이 부족하다.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비추어봤을 때 향후 소규모 전력중개시장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변동성

제어 및 스케쥴링 서비스, 전력공급 안정화 서비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한 신규 수익원 창출이 요구된다.

3.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에너지부문에 공유경제를 도입함으로써 우리는 재생에너지 기반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 친환경에너지 이용 확대 및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 채택으로 경제적 혜택 영위, 이해당사자들의 공동의 이익 증진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에너지 프로슈머를 육성하거나 소규모 전력

거래를 확산하는 것이 에너지부문의 공유경제를 확대하는 것과 직접적

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유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서는 에너지 프로슈머의 존재와 소규모 에너지 거래의 허용은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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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부문의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보장되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 정책적 · 제도적 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 프로슈머

가 시장에 참여하고 활발히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

현행 전기사업법 하에서 에너지 프로슈머의 전력 판매는 전력거래소를

중심으로 개설된 소규모 전력중개시장을 통한 전력거래만이 허용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전력중개사업 기반 위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접목함으로써 에너지 프로슈머를 육성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동시에 단계적으로는 이웃 간 전력거래를 허용 · 확대함으로써

공유경제의 의미를 되살리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으로는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과 연계 추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지역 단위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와 연계, 규제완화 및 제도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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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

<ABSTRACT>

1. Objectives and Significance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brought about a new

paradigm of the sharing economy, and over the past decade, the

sharing economy market has been on a rapid growth all around the

world. To this day, the world has its eyes on the future value and the

growth potential of the sharing economy. The sharing economy has

seen a growth of approximately 80 percent a year since 2010 and is

projected to reach USD 335 billion by 2025, which is tantamount to

the size of the conventional rental market.

The sharing economy transforms business models across many

sectors including energy, accommodation, automotive, and finance. As

technological advancement enabled energy consumers also to produce

energy, the sharing economy has been developed towards an effective

business model in the energy sector. The rise of energy prosumers,

those who both produce and consume energy, is expected to

influence the conventional power system and the behavior of market

participants, and it is required to track its progress and develop valid

policy measures.

This study aims to discuss the opportunities and strategies to

encourage sharing economy, considering that the sharing economy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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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cted to extend its reach further in the energy sector. This study

analyzes overseas business models and examines the process of

domestic projects in order to assess the applicability of the business

models to the domestic market and to provide direction for policy

making to encourage the market.

2. Methods and Results

An ‘energy prosumer’ is a compound word made up of the words

energy producer and energy consumer and refers to those consumers

who also produce and sell energy. Energy prosumers trade energy surplus

with other consumers in the power grid, and their emergence has

established a framework for the sharing economy in the energy sector.

This study examines specific cases of Vandebron in the Netherlands,

Piclo in the UK, Community Solar in the US, the sonnenCommunity

in Germany, Brooklyn Microgrid in the US, and Yeloha in the US as

overseas examples of the sharing economy in the energy sector.

These projects use online platforms enabling electricity trade between

producers and consumers, and each developed their own profit model

and business model.

The Korean government has promoted energy prosumers as a policy

measure to seek a new growth engine and to switch to a sustainable

energy system. The Electric Utility Act was revised in 2018 to

introduce the Small Generation Aggregator Business Service,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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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ii

allows intermediary operators to collect the electricity produced by

small-scale energy prosumers and to sell it in the power market.

Under the new scheme, aggregators collect electric power of not

more than 1 megawatt, generated from renewable sources or stored in

energy storage systems or electric vehicles (with any battery capacity),

and trade the collected energy in the power market. The service

enabled small-scale power producers to easily participate in the power

market by outsourcing complicated procedures including sales and

price negotiation.

The small generation aggregator business service in Korea just

opened its market in February 2019 and is in its early stages. Its role at

the moment is limited to trading power from renewable energy and

renewable energy certificates(REC) and to providing facility maintenance.

Also, the current business structure has its limitations: the payment for

the trading electricity is made to small-scale power producers before

power producers pay commission to aggregators, resulting in a lack of

incentives for prosumers to use the services. The overseas case study

indicates that the key to the expansion of the small generation

aggregator market is securing a new profit source through developing

new business models such as providing volatility control and

scheduling service and ensuring power supply security.

3. Conclusions and Policy Implications

The introduction of the sharing economy into the energy sector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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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ng the establishment of a distributed energy system based on

renewable energy, increased use of environment-friendly energy and

climate change response, economic benefits from the adoption of new

technology, and promotion of the common interest of parties.

Promoting energy prosumers and expansion of small-scale power

trading markets are not directly related to the growth of the sharing

economy. However, the foundation of the sharing economy cannot be

established without the existence of energy prosumers and the

introduction of small-scale energy trade.

In order to stimulate the sharing economy in the energy sector, we

need to set a foundation where energy prosumers can participate and

actively trade in the market by creating profitable business models

and providing policy and institutional support. Under the current

Electric Utility Act, however, energy prosumers can sell electricity

only through small generation aggregators in the small-scale

electricity trading market, which was set up with Korea Power

Exchange centered on. As of now, various business models need to

be applied to the existing small generation aggregator business service

to promote energy prosumers. Simultaneously, electricity trade with

neighbors needs to be phased in and further expanded to revive the

meaning of the sharing economy. Among the specific measures to

this are building links with smart city projects or large-scale regional

renewable energy projects, developing new business models, and

deregulation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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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i

제목 차례

제1장 서론 ·················································································· 1

제2장 공유경제의 개념 및 확산 배경 ········································ 3

1. 공유경제의 개념 ·········································································· 3

2. 공유경제의 확산 배경 ·································································· 6

제3장 에너지부문 공유경제 적용 해외 사례 ···························· 13

1. 에너지부문의 공유경제 ······························································ 13

2. 에너지부문 공유경제 적용 해외 사례 ········································ 20

3. 에너지부문 공유경제 적용 해외 사례 비교 시사점 ··················· 38

제4장 국내 에너지부문 공유경제 현황과 과제 ························· 41

1. 국내 에너지부문 공유경제 관련 제도 ········································ 41

2.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를 필요성 및 방안 ······························· 50

제5장 결론 ··············································································· 59

1. 정책적 시사점 ············································································ 59

2. 에너지부문의 공유경제 확대 방안 ············································· 61

참고문헌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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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표 차례

<표 2-1> 공유경제의 정의 ·················································································· 4

<표 3-1> 커뮤니티 솔라 비즈니스 모델 ··························································· 28

<표 3-2> 에너지부문 공유경제 해외사례 비교 ················································· 37

<표 3-3> 한국과 독일의 전기요금 구성요소 비교 ············································ 39

<표 4-1> 대형 프로슈머 거래 기대효과 ··························································· 44

<표 4-2>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를 위한 필요 정책 예시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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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iii

그림 차례

[그림 2-1] 공유경제의 정의 ··············································································· 5

[그림 2-2] 공유경제와 유사한 관련 경제를 구분하는 기준 ······························· 6

[그림 2-3] 전 세계 공유경제 시장 성장 전망 ···················································· 7

[그림 3-1]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LCOE 추이 및 전망 ··································· 16

[그림 3-2] 주요국의 가정용 태양광 설치비용 변화 ········································· 16

[그림 3-3] 주요국 가정용 태양광 LCOE 변화 ················································· 17

[그림 3-4] 독일 가정용 전기요금 변화 추이 ··················································· 19

[그림 3-5] 반데브론 웹사이트 전력공급자 소개 예시 ······································ 22

[그림 3-6] 피클로 전력거래 예시 ····································································· 24

[그림 3-7] 커뮤니티 솔라 개념도 ····································································· 26

[그림 3-8] 소넨커뮤니티 개념도 ······································································· 30

[그림 3-9] 소넨플랫 개념도 ············································································· 31

[그림 3-10] 블록체인을 활용한 개인 간 전력거래 개념 ································ 33

[그림 3-11] 옐로하 사업 개념도 ······································································ 35

[그림 4-1] 이웃간 전력거래 개념도 ································································· 42

[그림 4-2]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거래 흐름 ····················································· 47

[그림 4-3] 계통운영자 - 분산자원공급자 - 스케줄관리자 관계 ························· 49

[그림 4-4] 유럽 태양광 모듈 가격 변화 추이 ·················································· 53

[그림 4-5] 전 세계 태양광 발전설비용량 변화 추이 ········································ 53

[그림 4-6] 주요국의 태양광 LCOE 및 평균소매요금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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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제1장 서론

지난 10여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공유경제(sharing economy) 서비스는

급속도로 확산되어 왔다. 이제는 여행지에서 호텔, 호스텔 등 숙박업소가

아닌 일반 가정집에 머무는 것이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다. 최근에는

택시업계가 차량공유 서비스인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며 대대적인

파업에 돌입하기도 했다.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차원을 넘어 기존 산업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성장한 것이다.

실제로 2010년 이후 공유경제 시장규모는 연평균 약 80% 수준으로

증가했다. 2025년에는 전통적 대여시장 규모와 비슷한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유경제 개념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숙박,

차량, 금융 등을 넘어 에너지부문까지 확대되고 있다.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 패러다임 하에서 소비자의 역할은 중앙집중적인 에너지 공급자로

부터 일방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아 소비하는 정도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기술발전 등으로 에너지를 직접 생산 및 판매할 수 있는 에너지

프로슈머가 등장함에 따라 개인 간 에너지 거래가 가능해졌고, 에너지

부문에서도 공유경제가 실질적인 비즈니스 형태로 구현되고 있다.

정부는 ‘2030 에너지 신산업의 확산전략(’15.11월)’을 발표한 이후

에너지 프로슈머 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련 계획과 법 마련을 추진해왔다.

성과는 미미했으나 두 차례의 이웃 간 전력거래 실증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기도 했다. 이후 전기사업법 개정(’18.6월)을 통해 에너지 프로

슈머가 생산한 소규모 자원을 모아 전력시장에서의 거래를 대행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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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전력 중개사업을 신설했다.

전기사업법 개정 마지막 단계에서 에너지 직거래에 대한 내용이 빠지

면서 여전히 개인 간 전력거래에 대한 법적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분산형 전원을 확대하려는 전 세계적 트렌드와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감안할 때 향후 단계적으로 개인 간 전력거래도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유경제 관점에서 에너지부문

으로의 확산 가능성을 살펴보고, 이를 위한 정책적,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먼저 제2장에서는 공유경제의

개념을 정리하고 확산배경을 살펴봤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에너지부문

에서 공유경제가 어떤 식으로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해외 적용사례를 제시했다. 제4장에서는 국내 에너지부문 공유

경제 관련 제도와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3장과 4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5장에서는 국내 에너지부문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추진방향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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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유경제 개념 및 확산 배경 3

제2장 공유경제의 개념 및 확산 배경

공유경제의 개념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특정 자산을 소유하는 개념을 넘어 이를

타인과 공유하는 이른바 공유경제(sharing economy)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2011년 타임지는 공유경제를 ‘세상을 바꾸는 10가지 아이디어’로

선정했으며1) 미국의 경제학자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은 ‘소유’

대신 ‘공유’가 지배하는 사회를 예견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유경제에

대한 뜨거운 관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개념 정의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협력적 경제(collaborative economy), 협력적

소비(collaborative consumption), 이웃 간 경제(peer-to-peer economy),

긱 경제(gig economy), 대여경제(renting economy), 주문형 경제(on-demand

economy) 등 다양한 용어로 지칭되며 선물경제, 전통적 중개업, 무상

공유, 공정무역운동 등과 혼동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공유경제에 대한 개념은 공유경제 시장 환경이 조성되기 전부터 이미

다양하게 존재해 왔다. 보유자산을 활용한 개인 간 거래라는 점에서 보면,

그리고 산업혁명 이전에는 대부분의 경제적 교환이 개인 간 거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유경제는 그리 새로운 개념은 아닐지도 모른다.

현대적 의미의 공유경제는 2008년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에

의해 정립되었다. 레식은 공유경제를 상업경제(commercial economy)와

달리 사회관계를 통해 조율되는 경제라고 정의하였다. 즉, 재화나 서비

1) TIME(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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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반대급부로 화폐가 교환되는 기존 상업경제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화폐 대신 인간관계나 자기만족감이 교환의 매개가 되는 공유경제를

제시하였다.2)3)

공유경제를 정의함에 있어 연구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본 연구

에서는 이수일(2015)4)이 도입한 정의를 사용하기로 한다.

공유경제의 정의 : ‘특정 서비스의 수요자’와 ‘해당 서비스를 창출하는 유휴자산’을 보유한 ‘공급자’ 간 해당 유휴자산을 이용한 ‘시장거래’를 ‘ICT 플랫폼이 중개’하는 경제

자료 : 이수일(2015, p.4) 재인용

<표 2-1> 공유경제의 정의

이수일(2015)에 따르면 공유경제의 정의는 5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 ‘특정 서비스의 수요자’는 숙박, 교통 등 공유경제를 통해 거래

되는 특정 서비스의 소비자를 칭한다. 예를 들어 이동을 위해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 ‘해당 서비

스를 창출하는 유휴자산’은 특정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자산 중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는 자산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보유자가 스스로 사용

하기 위해서 구입했으나 현재 일시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는 자산만이

해당된다. 내가 탈 목적으로 구입한 자동차의 빈 좌석에 동승자를

태우는 것은 해당되나 대여를 목적으로 구입된 차량(렌터카)은 해당되지

않는다. 셋째 요소인 ‘공급자’는 해당 유휴자산을 보유한 사람으로 예를

들어 차량 소유자를 의미한다. 넷째, ‘시장거래’는 해당 거래가 시장

2) Lessig(2008) ; 정석완(2018, pp.71~74)에서 재인용3) 공유경제에 대한 다양한 개념 설명은 Arun Sundararajan(2016) 참고 4) 이수일(2015, p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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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유경제 개념 및 확산 배경 5

가격을 지불하고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무상공유, 공정무역운동

등 비영리 목적의 거래는 공유경제의 사례가 될 수 없다. 마지막 ‘ICT

플랫폼을 통한 중개’는 소비자와 공급자가 ICT 기술에 기반한 플랫폼을

통해 매칭(matching)되고 거래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수요자와 공급자가 거래하는 숙박공유 플랫폼인

Airbnb는 공유경제에 해당하나 ICT 기술을 활용하지 않는 기존 부동산

중개 거래는 공유경제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림 2-1] 공유경제의 정의

자료 : 이수일(2015, p.5) 재인용

상기 정의는 공유경제의 핵심적인 특징을 모두 포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유사경제와 구분할 수 있다. 공유경제는 기존 개인 간 거래에

ICT 기술을 바탕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규모, 온디맨드(on-

demand)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개인 간 거래 또는 중개

거래와 구분된다. 또한, 수요공급에 따른 가격 메커니즘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 거래 대상이 상품이 아닌 서비스라는 점 등에서 기존

유사경제와 차별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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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림 2-2] 공유경제와 유사한 관련 경제를 구분하는 기준

자료 : 이수일(2015) ; 김민정 외(2016, p.17) 재인용

공유경제의 확산 배경 5)

공유경제가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공유경제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PwC는 전 세계 공유경제 시장이

2010년 이후 연평균 78% 수준으로 성장한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2013년 공유경제 시장 규모는 150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2025년

에는 약 22배 증가하여 전통적 대여시장 규모와 동일한 수준인 3,350억

달러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6)

5) 본 소절은 김민정 외(2016, pp.20~25)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6) PwC(2015,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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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유경제 개념 및 확산 배경 7

[그림 2-3] 전 세계 공유경제 시장 성장 전망

자료 : PwC(2015, p.5) 재인용

공유경제의 확산 배경은 크게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수요 측면에서는 글로벌 경제위기, 디지털 기술의 발전, 인구

구조의 변화, 지속가능성 우선으로 패러다임 변화 등이 공유경제의

확산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공급측 요인으로는 추가 소득원 창출,

규제의 부재 등을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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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 글로벌 경제위기

공유경제의 가장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인 Airbnb와 Uber는 각각

2008, 2009년 설립됐다. 두 업체의 성장이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직후 이루어진 것은 결코 우연만은 아닐 것이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위기로 전 세계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

직면하고 취업난과 실업 등으로 가계 성장이 정체되면서, 공유경제를

통해 서비스 비용을 줄이거나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려는 유인이 발생

했다. 가처분소득이 줄어들면 소비자는 상품과 서비스의 질을 어느 정도

포기하더라도 낮은 가격에 소비하려는 의향이 늘어나게 된다. 실제로

공유경제 서비스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한 자산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에 따른 요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경우 기존 서비스

보다 낮은 요금 수준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7) 즉, 공유경제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대량생산 및 대량소비, 소유 중심의 기존 경제 패러

다임의 허점이 드러났고 합리적인 경제활동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

나. 디지털 기술의 발전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들이 빠르게 확산된 데는 무엇보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공유경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ICT 플랫폼’을 통한 거래라는 점이다. 사실

공유라는 개념 자체는 과거에 없던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유휴

자산을 공동체가 공동으로 관리·이용하거나 공동체 내에서 임대 및 교환,

거래하는 경제활동은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 존재해왔으며 협동조합이나

7) 박문수 외(2016,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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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유경제 개념 및 확산 배경 9

협회 등의 형식으로 일상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 등 수요자와 공급자를 찾아 필요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개

해주는 비즈니스 모델은 이미 존재해 왔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시간적, 공간적 거리를 단축시켰고 이로 인해 공급자와 수요자

간 매칭이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의미의 공유경제가 등장하고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Airbnb의 경우 간단한 가입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실시간으로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숙박시설을 찾아 예약

할 수 있고 반대로 공급자의 경우에도 누구에게나 나의 유휴자산(숙박

공유의 경우 주택)을 홍보하고 제공할 수 있다. 스마트폰과 SNS가

대중화되면서 언제 어디에서든 수요자와 공급자가 소통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또한, 블록체인(block chain)8)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공유경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

하고 확산되면 소비자와 공급자 간 직접 계약이 가능하게 되고 자동화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거래 중개자 또는 플랫폼의 역할은 필요하지

않게 되며 수수료 등 이용 요금이 감소할 뿐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미국 Rentberry, UAE

CryptoBnB, 미국 Arcadecity 등의 기업은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공유

경제 사업을 운영 중에 있다.9)

8) 블록체인은 거래에 관한 일련의 내용을 블록 형태로 개인과 개인 간 방식의 네트워크에서 분산 보관하고 참가자가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네트워크 보안기술임. 자세한 내용은 박찬국(2018, pp.5~12) 참고

9) 자세한 내용은 박건철 외(2017, pp.35~4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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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구구조의 변화

도시화, 1인 가구 확대 등 인구구조의 변화도 공유경제의 수요 확대를

견인했다. 어쩌면 도시는 그 자체로 하나의 공유경제 플랫폼으로 생각

할 수 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공간을 공유하고 자산을 공유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 뿐만 아니라 도시가 크고 인구 밀도가 높을수록

수요자와 공급자가 매칭될 기회가 많고 지리적 근접성이 높아져 공유

경제를 통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1인 가구는 2인 이상의 가구에 비해 공유경제를 이용할 유인이

더 크다. 일반적으로 1인 가구는 2인 이상의 가구에 비해 규모의 경제

혜택을 누릴 수 없다. 그러나 공유경제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큰 비용을 지불하고 자동차를 소유

하기보다 카쉐어링을 통해 필요시에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 또한 주택에서 남은 공간을 임대하거나 임차할 유인이 높은데

이는 경제적인 측면도 있지만 정서적 유대감을 얻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지속가능성 우선으로 패러다임 변화

기후변화, 환경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확대된 것도 공유경제의 확산에 일조했다. 전통적인 경제구조

속에서는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소비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자원 활용을 최적화하는 지속

가능성을 우선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확대되면서 공유

경제의 가치도 새롭게 관심받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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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유경제 개념 및 확산 배경 11

마. 추가 소득원 창출

공급 측면에서는 유휴자산을 활용해 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이 공유경제 확산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부차적인 소득을

창출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유휴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필요성이 없다면 공유경제 시장에 공급자로

참여할 유인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다. 실제로 유휴자산 보유자

중 저소득층, 노인, 여성, 청년층 등의 공유경제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0)

바. 규제의 부재

공유경제가 성장함에 있어 규제의 부재가 긍정적 요소로 작용했는지

아니면 오히려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공유경제가 어느 정도는 규제의 부재를

틈 타 성장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서비스 거래는 규제에 직면한다. 숙박업소 규제, 택시 규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전통적인 서비스 공급자들은 규제를 준수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면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 공급자들은 기존 규제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복잡한 규제를 회피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기존

공급자들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손쉽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예컨대 승차공유 서비스 업체인 Uber의 경우 택시보다 저렴한 가격과

편리함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이미 전 세계적으로

110만 명 이상의 운전자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10) 이수일(2015,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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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상 위법으로 판결되어11) 사업이 중지되었으

며12) 이로 인해 Uber 외의 승차공유 업체들도 섣불리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규제 샌드박스 등과 같이 임시로 규제를 완화

해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규제로 인해 Uber 등

승차공유 서비스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기존

서비스 공급자들의 역차별 문제,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적절한 규제는

필수적이나 공유경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해서는 규제 개선

및 완화 노력도 요구된다.

11)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81조, 제84조에 위배12) Uber는 2014년 8월에 국내 차량 공유 서비스 UberX를 출시하였으나 택시 업계의 반발로

2015년 3월에 서비스를 중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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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에너지부문 공유경제 적용 해외 사례 13

제3장 에너지부문 공유경제 적용 해외 사례

1. 에너지부문의 공유경제

가. 에너지 프로슈머 개념

공유경제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으면서 공유경제 개념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에너지부문까지 확대

되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고 심지어 이를 판매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전통적인 에너지산업 패러다임에서

소비자의 역할은 중앙집중적 에너지 공급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아 소비하는데 그쳤지만 소비자도 직접 에너지 설비를 설치

소유하고 생산된 에너지를 직접 소비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

됨에 따라 이제 소비자는 단순 소비 주체에서 생산도 가능한 에너지

프로슈머로 변모했다.

에너지 프로슈머는 에너지 생산자(producer)와 소비자(consumer)의

합성어로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동시에 생산 · 판매하는 주체를 지칭하나

일반적으로 전력에 국한되어 사용된다. 에너지 프로슈머는 소규모 분산

자원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고 자신이 사용하고 남은 전기를 발전량에서

차감하거나 다른 소비자와 전력망에서 교환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에너지 프로슈머 수익모델은 구매자나 거래 방식에 따라 전력회사와의

전기요금 상계거래, 개인 간(peer-to-peer, P2P) 전력거래, 도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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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거래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상계제도는 분산형 전원을 통해 생산된 전력 중 전력회사에

역송한 잉여전력을 수전량에서 차감하여 전기요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980년대 미국에서 최초 도입

되었으며, 이후 캐나다, 벨기에, 덴마크, 네덜란드, 호주 등에서 주요

정책으로 채택되고 있다.

둘째, 개인 간 전력거래는 에너지 프로슈머가 소비하고 남은 잉여

전력을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전기요금과는 별도의 판매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유럽 국가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전력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에너지 프로슈머는 잉여전력을 도매시장에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개사업자가 소규모 분산자원을 모집해

전력 도매시장에서 거래를 대행하고 판매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나. 에너지 프로슈머 등장 배경

1) 분산형 전원 확대13)

대규모 설비, 화석연료 발전 중심의 전통적인 전력시스템에서 소비

자는 전력회사와의 거래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는 단방향, 수동적 소비

형태를 보여 왔다. 그러나 분산형 전원 보급이 확대되면서 소비자가

전력 생산 및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났다.

13) 넓은 의미에서 분산형 전원은 중앙급전 전원과 구분되는 것으로 전력소비지역부근에 설치 가능한 모든 전원을 의미하나,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기반 분산형 전원에만 논의를 국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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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에너지부문 공유경제 적용 해외 사례 15

분산형 전원이 확대된 배경은 기술의 발달과 환경적 요인으로 정리

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단

가는 지난 10년간 크게 하락했다. 소비자들의 분산형 전원에 대한 가격

접근성이 매우 높아졌으며 소비자들이 능동적으로 전력 생산에 참여할

유인이 커졌다. 또한 태양광, 연료전지, ESS 등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소비자가 전력 생산에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의 범위가 확대되고

나아가 다양한 분산형 전원을 연계해 전력을 생산하는 것도 가능해

지면서 소비자의 전력 생산 기회가 확대됐다.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의 가중평균 균등화 발전비용(levelized

cost of electricity, LCOE)은 기술 진보, 생산규모(신재생에너지 보급량)

확대, O&M 효율화 등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IRENA

(2018)14)에 따르면 전 세계 평균 태양광의 LCOE(유틸리티 규모)는

2010년 이후 73% 하락했으며 2017년에 추진된 신규 프로젝트의 LCOE는

0.10USD/kWh 수준까지 감소했다. 에너지 프로슈머가 전력 생산에 주로

활용하는 가정용 태양광의 경우 시스템 비용은 2013년 2분기 ~ 2017년

1분기 기간 중 국가별로 18 ~ 66% 수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용

태양광의 LCOE도 크게 하락했는데 2007년 2분기~2017년 1분기 기간

중 독일 73%, 일본 58% 수준의 하락폭을 나타냈다.

14) IRENA(2018, pp.6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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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그림 3-1]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LCOE 추이 및 전망

자료 : IRENA(2018, p.20) 재인용

[그림 3-2] 주요국의 가정용 태양광 설치비용 변화

자료 : IRENA(2018, p.6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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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에너지부문 공유경제 적용 해외 사례 17

[그림 3-3] 주요국 가정용 태양광 LCOE 변화

자료 : IRENA(2018, p.72) 재인용

또한 자원고갈,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도 신재생

에너지 기반 분산형 전원 확대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은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 에너지

시스템 전환을 시도하며 야심찬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특히 각 국은 대형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만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분산형 전원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분산형 전원을 활성화

할 경우 기존 대형 발전소 및 송배전망 건설 시 발생했던 지역 갈등이

나 송배전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국가들이 분산형 전원

활성화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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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요금 부담 완화 필요성

최근 경제구조 및 인구구조의 변화와 에너지효율 제고 등으로 인해

선진국들의 전력 수요 증가율은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력 소비

증가율이 감소하면 시장 논리에 의해 도매시장에서의 전력가격은 하락

하게 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 역시 도매시장 전력가격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 도매시장에서 전력 가격은 발전소별 한계

비용에 의해 결정된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한계비용이 0이고 우선

급전이 보장되어 모든 발전량이 도매시장에 진입한다. 이 경우 한계

비용이 비싼 발전기부터 도매시장에서 퇴출되는 시장 논리에 따라 신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확대되면 결과적으로 도매 전력가격이 하락하게

된다.15)

전력 수요 증가율 둔화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로 도매시장에서의

전력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매 전기요금은 상승했다.

소매 전기요금은 일반적으로 도매시장 전력가격에 세금이나 각종 부과금,

송배전망 사용료 등이 포함되어 책정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증가

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지원금 및 보조금이 확대되고 송배

전망 업그레이드 비용 등이 추가됨에 따라 소매 전기요금이 상승하게

된 것이다.

예컨대 독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가 전력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가스화력발전소의 시장 참여가 줄어들고 한낮 전력

피크 시 수요를 태양광이 상당부분 담당하게 되면서 전력도매가격은

하락세를 보였다.16)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각종 부과금이

15) 조상민 외(2017, p.99)16) 강동호(2015,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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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에너지부문 공유경제 적용 해외 사례 19

늘어나면서 2019년 독일의 가구 평균 전기요금은 1998년 대비 77% 상승

했다. 실제로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분담금(renewable energy surcharge)은

1998년 0.08센트/kWh에서 2019년 6.4센트/kWh까지 증가했다.17)

[그림 3-4] 독일 가정용 전기요금 변화 추이

자료 : Clean Energy Wire 홈페이지, Factsheets, https://www.cleanenergywire.org/factsheets/what-german-households-pay-power(최종접속일 : 2019.5.1)

이렇게 도매시장에서 결정되는 한계가격과 전기요금의 격차가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에너지를 직접 생산해 전기요금 절감으로 보상받으려는

유인이 작용하면서 에너지 프로슈머가 등장했다. 실제로 에너지 프로

슈머는 독일, 호주 등 소매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급격히

상승한 국가에서 활성화되어 왔다. 유럽연합18)에 따르면 설문조사 결과

17) Clean Energy Wire 홈페이지, Factsheets, https://www.cleanenergywire.org/factsheets/what-german-households-pay-power(최종접속일 : 2019.5.1)

18) European Commission(2017, pp.9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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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국가에서 에너지 프로슈머는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해 시장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에너지부문 공유경제 적용 해외 사례

에너지부문에서의 공유경제는 에너지 프로슈머 형태로 구현되고 있다.

에너지 프로슈머는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고, 사용 후 남은 전력을

대가를 받고 판매한다는 점, 웹사이트나 모바일앱 등 ICT 기반의 플랫

폼을 통해 거래한다는 점에서 앞서 정의한 공유경제의 5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에너지 프로슈머

비즈니스 모델 사례 분석을 통해 에너지부문의 공유경제 적용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네덜란드 반데브론(Vandebron)

반데브론은 2013년 네덜란드에서 설립된 이후 2014년 4월부터 신재생

에너지 전력 거래 시장을 개설·운영 중에 있다. 반데브론은 웹사이트를

통해 소비자들이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자로부터 직접 전력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직거래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사회적 투자 전문은행인

Triodos Bank와 Dutch Greentech Fund로부터 190만 유로의 초기 투자

자금을 받아 사업을 시작한 뒤 120명 이상의 독립발전사업자와 10만

가구를 연결해주고 있다.19)

생산자는 풍력, 태양광, 바이오연료를 통해 생산되는 전기를 판매한다.

생산자는 웹사이트에 판매 가능 전력량, 희망 판매단가 등의 정보 외

19) Leaver(2018,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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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에너지부문 공유경제 적용 해외 사례 21

에도 전력생산설비 정보, 개인 신상 등의 추가적인 정보도 등록한다.

소비자는 사이트에 자신의 필요 전력량, 희망 계약기간(1년 또는 3년),

희망 신재생에너지원 등을 입력한 뒤 생산자 게시 정보를 토대로 생산

자를 선택하게 된다. 이후 생산자와 소비자는 계약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 또는 제공 받고 신재생에너지 생산 전력을 거래한다.

생산자는 기존 전력회사가 제시한 요금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력 생산으로 인한 판매 수익이 늘어날 수 있다.

실제로 몇 몇 생산자들의 경우 전기 판매수익이 20% 정도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20)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더 이상 전력회사가 부과한 각종

가산금을 그대로 수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반데브론은 고객들에게 거래량과 상관없이 매달 6.25유로(3년 계약),

7.50유로(1년 계약), 8.75유로(변동 계약)의 수수료만 부과한다.21) 소비

자들이 전기를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다.

오히려 소비자들의 전기 사용량이 줄면 그만큼 더 많은 고객을 단일

발전원에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비용을 낮게 유지할 수 있다.

반데브론은 사회적 측면도 중시한다. 어원인 ‘from the source’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반데브론은 고객들이 단순히 전력을 소비하는 것에서 그

치지 않고 그들이 사용하는 전력이 어디에서 어떻게 생산됐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생산자들이 웹사이트에 전력 생산 과정 등에

20) Consumer Value Creation 홈페이지,“Vandebron(from the source)”, https://consumervaluecreation.com/2016/03/04/vandebron-fromthesource/(최종접속일 : 2019.5.2)

21) Vandebron 홈페이지,“What is Vandebron different from other energy suppliers?”, https://vandebron.nl/klantenservice?section=vandebron#waarom-is-vandebron-anders-dan-andere-energieleveranciers(최종접속일 : 2019.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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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대한 자세한 정보와 함께 자신의 유년시절 이야기나 가족사진 등을

등록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때때로 생산자들은 점심

식사 제공 등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접 교류할 수 있는 이벤트들을 개최

하기도 한다. 반데브론은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전력 거래 플랫폼과는 차별점을

갖는다.

[그림 3-5] 반데브론 웹사이트 전력공급자 소개 예시

자료 : Vandebron 홈페이지, https://vandebron.nl/(최종접속일 : 2019.3.11)

나. 영국 피클로(Piclo)22)

피클로는 영국 최초의 신재생에너지 전력 거래 플랫폼으로 2015년

22) Open Utility(2016)를 참고해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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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에너지부문 공유경제 적용 해외 사례 23

10월부터 6개월 간 정부의 지원을 받아 Open Utility와 Good Energy가

공동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이후 Piclo Match(2016.10월), Piclo

Flex(2018.6월) 등의 서비스를 추가 제공하며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Open Utility는 전력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소프트웨어를 개발

하고 고객 유치를 담당하고 있다. Good Energy는 100%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력 공급사로 피클로 기반 하에서 에너지 거래, 계량기 데이터,

계약, 요금청구, 고객 서비스 등을 담당한다. 또한 거래 과정에서 발생

하는 잉여 전력을 구입하거나 부족분을 자사 발전원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통해 공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피클로는 계량기 데이터를 바탕으로 발전 비용, 고객들의 선호, 지역

등을 이용해 전력 수요자와 공급자를 30분 간격으로 연결시킨다. 소비

자는 발전원, 발전 포트폴리오에 대한 선호에 따라 전력 공급자를 선택

할 수 있으며 생산자는 자신이 생산한 전기를 누가 구매했는지 알 수

있다. 또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전력 공급 및 구매

현황, 망 이용료 등 다양한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제공한다.

Open Utility는 영국 정부(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BEIS)의 지원 하에

2018년 6월부터 Piclo Flex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Piclo Flex는 배터리,

전기차 등 유연성 자산(flexible assets)을 지역 내 스마트그리드에 참여

시킴으로써 배전업자의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

한다.

아래 그림은 시범사업 기간 중 피클로에서 발생한 전력 거래 패턴을

보여준다. 2016년 2월 8일부터 14일 동안 피클로 소비자는 전력 소비의

약 39%를 수력에서 생산된 전기로 공급받았다. 그림에서 주황색(공급

자)과 파란색(소비자) 부분이 공급자와 소비자가 서로 전력을 주고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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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보여준다. 또한 수력 이외에도 시간대별로 태양광, 풍력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전력이 거래됨을 알 수 있다.

[그림 3-6] 피클로 전력거래 예시

자료 : Open Utility(2016, p.7) 재인용

시범사업 기간 중 피클로는 전력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별도의 요금

할인 또는 프리미엄(PPA±25%)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23) 전력

생산자가 소비자의 특성, 소비자와의 거리 등에 따라 요금할인 또는

프리미엄을 제시하면 소비자는 이를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생산자는 10km 이내의 소비자 또는 에너지 빈곤층에 대해 할인

요금을 제시할 수 있다. 여기에서 생겨나는 이익은 생산자 또는 소비

23) Piclo blog, https://blog.piclo.energy/post/139538169145/new-piclo-features(최종접속일 : 20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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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에너지부문 공유경제 적용 해외 사례 25

자에게 100% 전가된다. 생산자가 프리미엄 가격으로 전력을 공급하면

이는 100% 생산자의 추가 이익이 되고 할인 가격으로 전력을 공급하면

이는 100% 소비자의 추가 이익이 되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는 피클로를 통해 배전시스템이용료(Distribution Use of

System, DUoS)를 절감할 수 있다. DUoS는 배전망 이용에 대한 비용

으로 시간대별로 각기 다른 요금이 적용된다. 요금이 비싼 순서로

Red, Amber, Green으로 구분되는데 Red 시간대의 비용이 DUoS 요금의

대부분(93%)을 차지한다. 따라서 소비자는 Red 시간대에 전력 소비를

줄이고 대신 Amber나 Green 시간대에 소비함으로써 전기요금을 절감

할 수 있다. 피클로는 고객들에게 30분 간격으로 DUoS 요금 변화와

전력 소비량을 보여줌으로써 전기요금 절감을 유도한다. 또한, 소비자는

피클로를 통해 가까운 곳에서 전기를 공급받음으로써 DUoS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다. 미국 커뮤니티 솔라(Community Solar)

커뮤니티 솔라는 태양광 발전을 가상으로 소유하는 시스템으로

2018년 기준 미국 43개 주24)에서 시행하고 있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

하려면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 지붕이 있는 단독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설치비용을 직접 부담할 수 있거나 대출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려면

중상위 계층 이상이어야 하는데 태양광 보급을 위해 중상위 계층을 지원

하고 이들이 요금할인 혜택을 누린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미국 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25) 또한, 지붕의 모양

이나 방향 등이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태양광

24) SEIA 홈페이지, https://www.seia.org/initiatives/community-solar(최종접속일 : 2019.5.3)25) 원동규(2017, pp.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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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어도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처음 커뮤니티 솔라는 이러한 맥락에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설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커뮤니티 솔라는 사업자가 개발하는 태양광 설비를 다수의 소비자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이를 공동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방식이다. 전력

회사 또는 전력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은 사업자가 커뮤니티 솔라 사업을

설계 · 개발하고 소비자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일부 용량(kW)을 구매

하거나 생산된 전력(kWh)을 구매하고 전력량 또는 전기요금을 상계

받는다.

[그림 3-7] 커뮤니티 솔라 개념도

자료 : PwC(2017); 원동규(2017, p.24) 재인용

커뮤니티 솔라는 ‘가상 넷미터링(Virtual Net Metering, VNM)’ 기술을

활용한다. VNM은 본인 소유가 아닌 태양광 발전설비를 마치 자신의

집 지붕에 설치한 설비처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이다.

즉, 사업자가 개발한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고 여기에서

생산된 발전량을 자신의 전력 소비량과 상쇄함으로써 가상으로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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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에너지부문 공유경제 적용 해외 사례 27

발전설비를 소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 낸다.

커뮤니티 솔라의 비즈니스 모델은 프로젝트의 개발 및 운영, 소유

주체에 따라 ▲전력회사 지원 모델(Utility-Sponsored Model), ▲특수

목적법인 모델(Special Purpose Entity Model), ▲비영리단체 모델

(Non-Profit “Buy a Brick” Model) 등 3가지로 구분된다.26)

전력회사 지원의 커뮤니티 솔라는 전력회사가 직접 또는 제3기관에

위탁해 프로젝트를 개발 · 설치 · 운영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전력회사는

주로 대규모 태양광 위주로 사업을 시행한다. 또한, 20년 이상 장기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고객 이탈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투자비를 회수

한다. 전력회사 고객은 초기비용을 부담하거나 전용 요금제에 가입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전기요금을 감면받는다. 일반적으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전력회사 또는 제 3기관이 소유하며 고객은 여기에서 생산된

전력을 살 수 있는 권한만을 갖는다.

특수목적법인이 커뮤니티 솔라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프로젝트 운영에 수반되는 복잡한 법적, 금융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은 제3기관과 계약을 체결해 개

발과 운영을 위탁한다. 태양광 시스템 자체는 특수목적법인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목적법인은 생산된 태양광 전력을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판매 수입 중 태양광 시스템 설치비용과 운영비용 등을

지불하고 남은 금액은 특수목적법인 회원들에게 돌아간다.

비영리단체 비즈니스 모델은 학교, 교회 등 비영리단체가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기부자로부터 재원을 조달받아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

및 운영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기부자들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

26) DOE(2011,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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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생산된 전력으로 인한 금전적인 혜택을 받을 수는 없지만

자신들이 후원하고자 하는 비영리단체의 전기요금 절감 또는 환경적

가치실현 등의 간접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다(비영리단체에서 전기를

사용하고 남은 잉여전력에 대해 기부자들은 전력요금 상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전력회사 지원 모델 특수목적법인 모델 비영리단체 모델

시스템 소유 전력회사 SPE 구성원 비영리단체

자금조달 전력회사, 보조금, 전력회사 고객,

커뮤니티 솔라 고객

SPE 구성원 투자, 보조금, 인센티브

기부금, 보조금

주관 기관전력회사 또는 제3

사업자제3 사업자 비영리단체

주요 고객 전력회사 고객 투자자 기부자

고객 유인 전기요금 절감 투자수익, 전기요금 절감 자선 활동

프로젝트 개발 유인

태양광 발전 제공RPS1) 달성에 이용

시스템 판매 가능전력 생산

전력 생산

예시

Sacramento Municipal Utility District-Solar

Shares Program United Power Sol Partners

University Park Community Solar, LLC

Clean Energy Collective, LLC

Solar for Sakai

주 : 1)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로 발전량의 일정 비중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자료 : DOE(2011, p.7)를 바탕으로 정리

<표 3-1> 커뮤니티 솔라 비즈니스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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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에너지부문 공유경제 적용 해외 사례 29

라. 독일 소넨커뮤니티(Sonnen Community)27)

독일 소넨배터리(Sonnenbatterie)社는 2015년 11월부터 전력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설

· 운영 중에 있다. 특히 일반적인 개인 간 전력거래에 배터리 저장기술을

접목했다는 점에서 다른 비즈니스 모델과 차별점을 갖는다. 커뮤니티

내에서 생산자가 생산된 전력을 소비하고 남을 경우, 잉여 전력은 전통

적인 전력망에 연계되지 않고 가상의 에너지 풀에 저장된다. 그리고

이는 커뮤니티 내의 고객들에게 필요시 제공된다. 신재생에너지는 그

고유의 특성상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배터리 저장기술을 접목

시킴으로써 발전량이 많은 날 이를 저장해뒀다가 날이 흐리거나 바람이

불지 않는 날에 전력을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소넨커뮤니티 고객은 잉여전력 제공 또는 구매 대가로 kWh 당 23

센트를 받거나 지불한다. 해당 전력 가격은 고정된 가격으로 발전차액

지원제도(FIT) 하의 가격보다는 높고 일반적인 전기요금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산정된다. 따라서 생산자 입장에서는 FIT 지원보다 높은 수

준으로 전력을 판매할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존 전력회사로부

터 전기를 구매할 때 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전력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전력 거래에의 참여 유인이 발생한다.

소넨社는 커뮤니티 가입자에게 매월 19.99유로의 이용료를 부과함

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한다. 커뮤니티 내 고객들은 이용료를 지불

함으로써 배터리 10년 보증,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모니터링 서비스,

날씨 예측, 날씨 예측을 통한 에너지 사용 최적화 서비스 등을 제공

받는다.

27) Sonnen 홈페이지, https://sonnengroup.com/sonnencommunity/(최종접속일 : 20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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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소넨커뮤니티 개념도

자료: Sonnen 홈페이지, https://sonnengroup.com/sonnencommunity/(최종접속일: 2019.5.7)

또한, 소넨社는 커뮤니티 내 태양광 발전 시스템과 ESS를 보유한

고객에 대해 소넨플랫(SonnenFlat)이라는 가상발전시스템(Virtual Power

Plant, VP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커뮤니티 내 참여자들은 각자의

저장장치를 활용하여 가상으로 하나의 배터리 풀을 만들게 된다. 소넨

는 이를 활용하여 운영자가 전력망 계통 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익을 얻는다. 소넨플랫 가입 고객은 월

가입비 외에 전력사용 요금은 전면 면제받는다.28)

28) 가입 요금제에 따라 4,250kWh(sonnenFlat 4250), 5,500kWh(sonnenFlat 5500), 6,750kWh(sonnenFlat 6750) 등으로 무료 전력사용량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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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에너지부문 공유경제 적용 해외 사례 31

[그림 3-9] 소넨플랫 개념도

자료 : Sonnen 홈페이지, https://sonnengroup.com/sonnencommunity/(최종접속일 : 2019.5.7)

마. 미국 브루클린 마이크로그리드(Brooklyn MicroGrid)29)

브루클린 마이크로그리드는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구축된 개인

간 전력거래 플랫폼으로, 2016년 4월부터 Transactive Grid가 LO3 Energy,

Consensys, Siemens, Centrica와 협력 하에 운영 중에 있다. LO3

Energy社가 브루클린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을 개발했으며 Consensys

거래 솔루션을 개발했다.

뉴욕 브루클린에 소재한 Gowanus와 Park Slope 커뮤니티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개인 간 전력 거래 실증사업을 3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시행했다. 초기 실증은 5가구의 프로슈머와 5가구의 이웃 주민을 대상

으로 진행했으며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을 통해 에너지거래가 기록되는

신기록을 세웠다.

29) Brooklyn Microgrid 홈페이지, https://www.brooklyn.energy/bmg-101(최종접속일 : 2019.5.7)를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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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사업에 참여하는 가구들은 스마트미터를 통해 전력 생산량과

소비량을 확인할 수 있다. 잉여 전력량이 측정되면 이는 에너지 토큰

으로 전환되어 커뮤니티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토큰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나타내고 이는 프로슈머의 스마트미터

지갑으로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전달된다.

구입된 에너지를 가정에서 사용하게 되면 이 토큰이 소비자의 스마트

미터에서 차감되는 것이다.

마이크로그리드 사용자는 전기를 사거나 팔려는 의도에 맞춰진 개별

적인 가격선호체계에 따라 플랫폼에서 상호작용한다. 플랫폼은 지역별,

실시간 에너지 가격을 제시한다.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는 사용자가

플랫폼에서 계약을 수동적으로 작동시켰는데 이 계약의 내용은 모두

블록체인에 기록된다. 원장에 기록된 내용은 계약조항, 계약 당사자,

투입된 에너지 양, 소비된 에너지 양, 거래의 연대기별 순서 등이다.

정산은 자동으로 수행되는 계약에 의해 이루진다. 커뮤니티 내 모든

거주자는 장부에 있는 모든 과거 거래 기록에 접근할 수 있으며 자신

들이 거래를 증명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의 프로젝트는 50개의 태양광 발전 프로슈머와 소규모

풍력발전기 1대를 포함한 300여 가구와 소규모 비즈니스가 참여하여

완전히 자동화된 거래 구현을 목표로 시작됐다. 마이크로그리드 참가

자들이 에너지 토큰을 매매함에 있어 그들의 가격선호체계 뿐 아니라

환경적 혹은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기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면, 특정 소비자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해 최대 가격을 제시하면서 지역 신재생에너지와 전력계통에서 구매

하는 에너지의 비율에 대해 다른 선호를 나타낼 수 있다. 심지어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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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에너지부문 공유경제 적용 해외 사례 33

가족 혹은 특정 이웃으로부터 에너지를 사거나 파는데 대해 우선순위를

매길 수도 있다.

미래의 시장 정산 메커니즘은 증권시장의 운영 방식과 유사하게 될

것이다. 플랫폼은 구매자와 판매자의 의향을 특정 순서로 기록하게

된다. 그리고 참여자는 그들의 가격선호를 실시간으로 변경할 수 있다.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는 가장 높은 입찰가에 우선 낙찰되게

된다. 가장 낮은 입찰가는 현재 15분 단위로 설정된 가격대별 시장청

산가격이 될 것이다. 그리고 참여자는 가격에 대한 과거 정보를 수집

하여 입찰 전략을 배우거나 전략을 조정하게 된다.

브루클린 마이크로그리드 참여자들은 모바일 앱(Brooklyn Microgrid

mobile app.)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전력 거래에 참여한다. 전력 소비자

들은 모바일 앱을 통해 구입하고자 하는 에너지원을 선택할 수 있으며

매일 자신이 지역 에너지 구입에 사용할 예산(daily budget)과 입찰

가격을 제시한다. 경매 방식으로 에너지 거래가 성사되며 프로슈머는

자신의 잉여 전력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또는 상계할 수 있다.

[그림 3-10] 블록체인을 활용한 개인 간 전력거래 개념도

자료 : EXERGY(2017, p.1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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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미국 옐로하(Yeloha)

옐로하는 미국 보스톤 기반의 스타트업 기업으로 2015년 4월부터

신재생에너지 전력 거래 플랫폼 운영 사업을 시작했다. 옐로하는 Sun

Host(전력생산자)와 Sun Partner(전력 소비자)에게 각기 다른 서비스를

제공한다. 먼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해주는데, 이들 설치주를 Sun Host라 칭한다.

생산된 전력 중 1/3을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게 해 준 Sun Host에게 나눠

줌으로써 에너지 요금을 절감시켜 준다. 옐로하는 나머지 2/3에 해당

하는 전력을 판매함으로써 설치 및 운영비용을 충당하고 이윤을 창출

한다. Sun Host 입장에서는 옐로하가 태양광 패널을 무료로 설치하고

유지 보수해주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산

전력 일부를 사용함으로써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

젝트에 참여할 유인이 생긴다. 한편, Sun Partner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

으로부터 생산된 전력을 사용하고 싶지만 아파트, 임대주택 등에 살기

때문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상이다. 이들은 직접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하기 보다는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이용권

(subscription)을 구매함으로써 태양광으로부터 생산된 전력을 사용하게

된다. Sun Partner는 패널 설치주를 선택할 수 있으며, 기존 전력회사가

공급하는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태양광 에너지 이용권을 구입하게

돼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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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에너지부문 공유경제 적용 해외 사례 35

[그림 3-11] 옐로하 사업 개념도

자료 : Business Wire 홈페이지, https://www.businesswire.com/news/home/20150921005625/en/GMP-Yeloha-Announce-Solar-Sharing-Partnership-Kind(최종접속일 : 2019.5.2)

옐로하는 이후 보스턴을 넘어 뉴욕으로까지 사업을 확장하며 주목받

았으나 2016년 사업을 중단했다. 옐로하의 사업 중단 이유는 다음과

같다.30) 첫째, 초기 투자비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사업 규모

가 커짐에 따라 은행, 펀드 등 외부 투자자로부터의 재원 조달이 필수

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옐로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기존 투자자

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지 못했다. 초기 프로젝트의 경우 자체 재원을

투입하여 실증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외부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지

못해 지속적인 투자 재원의 확보에 실패했다. 둘째, 기존 대규모 상업용

30) Energy Central 홈페이지, “Lights Out for Yeloha – why we shut down the solar sharing network”, https://www.energycentral.com/c/um/lights-out-yeloha-why-we-shut-down-solar-sharing-network(최종접속일 : 2019.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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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프로젝트 개발자들의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 옐로하의 가치를 잃게

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투자 재원이

부족해짐에 따라 옐로하는 상업용 태양광 프로젝트 개발자들에게 네트

워크를 개방했다. 이로써 자체 재원조달의 부담은 덜게 됐지만 옐로하가

고객들에게 주고자 했던 핵심 가치를 포기하게 됐다. 셋째, 규제의

불안정성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력회사와 태양광 발전 전력에 대한

파트너쉽을 체결하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계통에 연계되는 신규

태양광 규모를 제한하는 물량 제약(solar cap)이 설정되는 등 갑작스럽게

규제 정책이 변하는 상황들이 발생했다. 넷째, 재원 조달에 실패했다.

2016년 벤처투자금액 대폭 삭감31), 태양광 관련 주식시장의 혼란, 수

십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SunEdison의 파산 등으로 재원조달 여건이

급격하게 악화됐다. 수익성을 기반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전략적 투자

자와 태양광에 대한 벤처 투자자들이 투자를 기피하면서 지속적인 재원

조달이 한계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31) 이 시기를 venture capital winter of 2016라고 말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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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국가비즈니스 모델(수익구조)

생산자(프로슈머) 및 소비자 중개사업자

반데브론 네덜란드생산자 : 전력판매를 통한 수익창출

소비자 : 전기요금 절감생산자와 소비자에 수수료 청구

피클로 영국생산자 : 전력판매를 통한 수익창출

소비자 : 전기요금 절감정부지원 등

옐로하 미국생산자 : 전기요금 절감

소비자 : 전기요금 절감

태양광 패널 설치 후 일부

잉여전력(생산량의 2/3) 판매

커뮤니티 솔라 미국 소비자 : 전기요금 절감 소비자와 전력구매 장기계약 체결

소넨 커뮤니티 독일생산자 : 전력판매를 통한 수익창출

소비자 : 전기요금 절감이용료(membership fee) 청구

브루클린

마이크로그리드미국

생산자 : 전력판매를 통한 수익창출

소비자 : 전기요금 절감수수료 및 스마트미터 판매

<표 3-2> 에너지부문 공유경제 해외사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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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3. 에너지부문 공유경제 적용 해외 사례 비교 시사점

앞서 살펴본 해외 사례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에너지부문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양측의 편익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이 적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

되어야 한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에너지 프로슈머 사업은 대부분

에너지 시장과 가격체계 등에 의해 자연스럽게 영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합리적인 가격체계를 통해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스스로 설치

하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했으며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달성되고 있다.

전기요금 수준이 높으면 전기를 생산해서 판매함으로써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이윤이 크기 때문에 기존 소비자가 에너지 프로슈머로 전환

하고자 하는 유인이 생긴다. 동시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을

절감하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 전력회사보다 저렴한

가격에 전력을 공급하는 에너지 프로슈머로부터 전력을 구매하고자

하며 이에 개인 간 전력거래가 활성화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수준은 매우 저렴한 편이다. 2017년 기준,

독일과 한국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각각 371.2원/kWh, 123.4원/kWh로

약 3배 차이가 난다.32) 우리나라의 경우 낮은 전기요금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양측이 편익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존재하며, 에너지 프로슈머

사업이 자연스럽게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32) 노동석 외(2019, pp.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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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에너지부문 공유경제 적용 해외 사례 39

한 국 독 일

시장정산가격 80.8 도매가격 71.7

송배전판매비 25.2 송전비용 95.2

재생에너지보조금 2.5 재생에너지보조금 87.6

전력산업기반기금 4.0 각종부과금* 31.4

부가세 10.9부가세 59.3

전기세 26.1

계 123.4 계 371.2

주 : *부과금은 송전시설통과부가금, 열병합부과금, 산업체 송전비용 할인 부과금 등자료 : 노동석 외(2019, p.13) 재인용

<표 3-3> 한국과 독일의 전기요금 구성요소 비교

(단위 : 원/kWh)

둘째, 직거래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문제는 이미 극복한

것으로 판단된다. 브루클린 마이크로그리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에너지 프로슈머 비즈니스 모델은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중간개입자를

최소화하고 스마트 계약을 통해 자동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수준까지 발전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빅데이터 기반으로 스마트

그리드 시대에 필요한 에너지신산업을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에너지솔루션이 이미 개발되어 있다.33)

셋째, 한전 주도하에 에너지 프로슈머 사업을 수행한다면 사업 활성

화에 유리한 측면도 찾을 수 있다. 커뮤니티 솔라의 경우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제성 확보, ▲법 제정을 통한 전력회사의 커뮤니티 솔라

참여 의무화, ▲요금상계제도 정책 마련 등에 힘입어 전력회사 주도로

33) 예를 들면 전력에너지 전문 ICT기업인 STRIX의 EiMS를 들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STRIX 홈페이지(http://www.strix.c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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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진행되고 있다.34) 우리나라의 경우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주도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정책적 요소가

함께 뒷받침 되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면 이는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저장장치와의 결합으로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날씨 등 외부요인에 따라 발전량이 변동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급격하게 변하게 되면 이를 뒷받침하는 나머지

기저 발전기의 발전량도 함께 변하게 되어 전력망 안정성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때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저장장치를 결합하면 남은 전기를

저장했다가 전력이 부족한 시기에 방전할 수 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

지의 간헐성을 보완해 줄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소넨커뮤니티의 비즈

니스 모델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ESS 설비

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35) 화재 사건에 대한 원인 규명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실증할 수 있는 시범 사업의 확대가

요구된다. 앞서 분석한 해외 사례들은 사업 방식, 수익 구조 등의 측면

에서 각기 다른 비즈니스 모델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4) 원동규(2017, pp.27~28)35) 한국경제, 또 ESS 화재...벌써 22번째, 2019.5.5, https://www.hankyung.com/e

conomy/article/201905054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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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내 에너지부문 공유경제 현황과 과제 41

제4장 국내 에너지부문 공유경제 현황과 과제

1. 국내 에너지부문 공유경제 관련 제도

제3장에서는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에너지부문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을 검토·분석했다.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에너지부문 공유경제 관련

정책과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결조건을 제시

함으로써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

정부는 신기후체제 출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2015.11월)’

을 수립 · 발표했다.36) 동 전략에서는 에너지 프로슈머를 4대 미래 에너지

트렌드37) 중 하나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에너지

프로슈머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ICT 기술 등을 활용

하여 누구나 직접 전기를 생산, 소비, 판매가 가능한 신산업을 제시했다.

정부는 에너지 프로슈머 전력 시장을 개설해 개인이 생산한 소규모 전력

이나 남은 전력을 팔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에너지 프로슈머의 시장

참여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30년까지 에너지 프로슈머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36)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5)37) 에너지 프로슈머, 분산형 청정에너지, ICT 융합, 온실가스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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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슈머 이웃 간 전력거래 실증사업 : 1단계 이웃 간 거래 사업38)

2016년 2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39) 개정을 통해 이웃 간 전력거래를

신설하고 2016년 3월 ‘프로슈머 이웃 간 전력거래’ 실증사업을 실시했다.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 수원 솔대마을 2개 지역을 실증사업 대상 지역

으로 선정하고 지붕 위 태양광에서 생산한 전기를 옆집에 팔 수 있도록

했다. 수원 솔대마을은 아파트단지 외곽에 위치한 전원 마을로 전체

가구 18호 가운데 11호가 태양광을 보유하고 있다. 홍천 친환경에너지

타운은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단지로 지정된 마을이며 총 19호 가운데

11호가 태양광을 보유하고 있다.

[그림 4-1] 이웃간 전력거래 개념도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6b, p.3) 재인용

이웃간 전력거래를 통해 에너지 프로슈머는 사용 후 남은 전력을 판매

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전기소비자는 사용 전력의 일부를 프로

38)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6b)를 바탕으로 저자 재정리39) 산업통상자원부 지침 제2016-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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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내 에너지부문 공유경제 현황과 과제 43

슈머로부터 구입함으로써 누진제에서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

다.40) 정부는 에너지 프로슈머 거래가 프로슈머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국민 참여형 모델이며 잠재시장규모는 약 1조 5천억 원

(주택용 전기요금의 20%), 120만 가구(누진제 5단계 이상)에 달할 것

으로 추정했다.

2) 프로슈머 이웃 간 전력거래 실증사업 : 2단계 대형 프로슈머 -

소비자 간 거래 사업41)

산업부와 한전은 학교·빌딩·상가 등 대형 프로슈머도 잉여 전력을

이웃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거래 대상을 확대했다. 그간 대형 프로

슈머는 신재생에너지로부터 생산된 전기를 전력시장이나 한전에만 판매

하도록 제한됐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 고시42) 개정을 통해 아파트 ·

상가 등 대형 소비자에게도 남은 전력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파트에 부과되는 누진제 전기요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

받을 수 있다.

2단계 시범사업은 학교가 아파트에 판매하는 모델, 빌딩이 다수

주택에 판매하는 모델 등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됐다. 먼저, 학교가

아파트에 판매하는 모델은 학교 옥상 등에 설치한 태양광으로부터 생산

한 전력을 동일 배전망 내에 있는 아파트에 판매하는 구조이다. 서울

상현초등학교가 설비용량 91kW 수준의 태양광 설비에서 생산된 전력 중

남은 전력을 인근 아파트인 중앙하이츠빌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를

40) 2016년 12월 말에 누진제가 6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되어 2016년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서 제시된 기대 효과의 크기보다는 많이 축소됨.

41)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6a)42) 산업통상자원부 지침 제2016-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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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상현초등학교는 월 전기요금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판매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다음으로 빌딩-주택 간 거래 모델은 빌딩에서 생산된 태양광 전기를

주변 가구에 판매하는 형태이다. 서울 광진구 화경빌딩에서 전력을 생산

해 월 전력소비량이 400kWh 이상인 3가구에 판매함으로써 빌딩은 월

전기요금의 최대 10%, 주택거주자는 월 전기요금의 최대 50%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됐다.

구분 프로슈머 한전 민간사업자 전기소비자

거래 남은 전기 판매 중개 및 정산 거래대상 발굴프로슈머의 전기 구입

효과판매수익 발생

↓전기요금 절감

분산형 전원 확대↓

송배전망 건설비용 절감

수수료 수익↓

새로운 비즈니스

누진제 부담 완화↓

전기요금 절감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6a, p.3) 재인용

<표 4-1> 대형 프로슈머 거래 기대효과

정부의 에너지 프로슈머 시장 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의

실증사업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43) 실제로 1단계 실증사업 대상

지역이었던 수원 솔대마을의 경우,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실제 가구는

판매자 2가구와 소비자 2가구에 불과했으며 프로슈머의 실질적 수입도

전기요금에 비해 낮은 수준이어서 활발한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의 경우에도 발전량에 비해 소비 가구 수가 적어

거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산업부 공개자료에 따르면44) 수원

43) 조선비즈, “[에너지 프로슈머] ③장관 집도 태양광발전 못해...‘규제완환 필요’”, 2018.5.29,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28/2018052802701.html

44) 산업통상자원부(2016a,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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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내 에너지부문 공유경제 현황과 과제 45

솔대마을과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의 거래 첫 달 가구 평균 편익은 프로

슈머가 2,116원, 소비자가 46,317원 수준이었다.

또한, 상현초등학교 - 중앙하이츠빌 아파트 실증사업은 아파트 세대 간

의견 합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프로슈머 실증사업 약정 해지를 요청

함에 따라 사업이 중단됐다.

나. 전기사업법

2016년 6월 정부는 소규모 전기공급사업,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전기

자동차 충전사업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 그러나 2018년 6월 최종 전기사업법 개정안에서 소규모 전기공급

사업이 제외되면서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전기자동차 충전사업만 신설

됐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프로슈머가 생산하고 남은 전기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개인 간 전력거래)은 허용되지 않고 중개사업자를

통한 거래만 허용되고 있다.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을 통해 소규모 발전사업자가 늘어나고, 임계

규모가 확보됨에 따라 이들이 에너지를 거래하는 네트워크 가치가 살

아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규모 전력거래 활성화는 에너지

부문의 공유경제 취지를 실제로 구현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한다.

1)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45) 46)

개인 간 전력거래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나 정부는

45) 산업통상자원부(2018b)46) 산업통상자워부(201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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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전력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전력중개

사업을 도입 · 추진 중에 있다. 전기사업법 개정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법 시행시점(’18.12월)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법령47) 정비를 완료했으며,

2019년 2월 소규모 전력중개시장이 개설됐다.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은 1MW 이하의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자동차(규모제한 없음)에서 생산한 전기를 중개사업자가 모아 전력

시장에서 거래하는 사업이다. 즉, 흩어져있던 소규모 분산자원을 모아

발전사업자를 대신해 전력 거래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기존 전력시장에서 소규모 발전사업자는 사업자가 직접 전력시장에

참여해 거래하거나 한전과의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해 판매해왔다. 그러나

거래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대부분(95%)의 소규모 발전사업자는 전력

시장에 참여하기보다는 한전과의 계약을 통한 전력 판매를 선호했다.

최근에는 태양광 발전량이 증가함에 따라 한전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생산된 전력이 폐기되는 문제까지 발생하기도 했다.48)

그러나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도입으로 소규모 발전사업자는 보다 쉽게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판매 절차, 가격 협상 등 복잡한 사안을

중개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므로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편의성이 대폭

향상된 것이다.49) 한편, 전력거래소 입장에서도 소규모 분산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전력계통의 안정성 제고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47) 전기사업법 시행령, 전력시장운영규칙 등48) 성지영 외(2019, p.1)49) 태백상공회의소, http://taebaekcci.korcham.net/front/boardlink/boardlinkContents

View.do?boardId=11&contId=5301&menuId=5114(최종접속일 : 2019.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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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내 에너지부문 공유경제 현황과 과제 47

[그림 4-2]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거래 흐름

자료 : 전력거래소; 성지영 외(2019, p.6) 재인용

정부는 소규모 전력중개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등

록과 관련한 진입장벽을 낮췄다. 허가제로 운영되어 왔던 기존 전기사

업과 달리 등록만으로 전력중개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으며, 등록

요건50)과 등록절차51)도 간소화했다.

2)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의 향후 발전 방향

우리나라의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은 이제 막(’19.2월) 시장이 개설된

50) 등록요건의 경우 자본금이나 시스템에 대한 최소 요구 기준이 없고 전기분야 기사 1명을 포함, 전기 및 정보통신, 전자분야의 기사 2명을 보유하고 있으면 됨.

51) 등록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인력요건 입증서류를 한국스마트그리드 협회에 접수하면 등록증이 발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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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초기 단계로 발전사업자의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과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를 대행하고 설비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 중개사업자는 소규모 분산형

전원을 모집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 외에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전력

중개에 따른 거래대금을 소규모 발전사업자(프로슈머)에게 먼저 정산

하고 이후 발전사업자가 중개사업자에게 거래 위탁 수수료를 지급하는

현행 사업구조로 인해 소규모 발전사업자가 중개사업을 이용할 유인이

부족하다. 이에, 소규모 전력중개시장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현행 구조

에서 탈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요구된다.

(1) 변동성 제어 및 스케줄링 서비스

중개사업자는 소규모 전력을 모아 거래를 대행해주는 것 외에 발전

량을 예측하고 발전 스케줄을 관리해줌으로써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州는 소규모 분산자원의 전력시장 참여 촉진을 위해

분산자원공급자(Distributed Energy Resource Provider, DERP) 스케줄

관리자(Scheduling Coordinator, SC)를 도입했다.52) 분산자원공급자는

소규모 분산자원을 모집해 전력시장에서 거래를 대행해주고 안정적인

계통운영을 위해 개별 자원의 용량, 운영특성 등을 계통운영자(ISO)와

공유한다. 스케줄관리자는 분산자원을 제어하여 실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력시장에 대한 입찰을 실시하고 계량 데이터를 검증 관리한

다.53) 분산자원공급자와 스케줄관리자는 각각 관련 사업모델을 운영해

52) 산업통상자원부(2015a)53) 분산자원공급자가 스케줄관리자 역할을 수행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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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내 에너지부문 공유경제 현황과 과제 49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계통운영자 입장에서는 출력 변동성

보완을 통해 계통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응찰 시에 제출한 발전량과 실제 발전량이

다르면 정산 단계에서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발전량 예측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서비스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그림 4-3] 계통운영자-분산자원공급자-스케줄관리자 관계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5a, p.5) 재인용

전력공급 안정화 서비스 54)

변동성이 큰 소규모 분산전원을 모아 적절히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뒤 안정적인 발전자원으로 전환함으로써 그 가치를 인정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효과적인 포트폴리오 운영을 통해 집합

된 소규모 분산자원이 하나의 기저설비로 인정받는다면 중개사업자는

중앙급전발전기에 지급되는 용량정산금과 같은 수익을 추가로 확보할

54) 성지영 외(2019,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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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수도 있다.

실제로 독일 크라프트베르케(Next Kraftwerke)社는 소규모 분산자원을

통합해 6GW 규모의 가상발전소를 구성했으며, 독일 전력시장 내에서

기저부하로 인정받았다.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 필요성 및 방안

에너지부문에서의 공유경제는 에너지 프로슈머를 중심으로 실현되고

있다. 단순히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에너지를 스스로 만

들고 남은 에너지를 거래하는 에너지 프로슈머가 등장함에 따라 에너지

부문에서의 공유경제의 틀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부문의 공유

경제 활성화는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로 귀결될 수 있으며 이에 본

절에서는 에너지부문 공유경제 활성화 필요성과 방안에 대한 논의를

에너지 프로슈머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가.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 필요성 55)

에너지 프로슈머는 분산형 전원 활용 및 거래 증가, 새로운 에너지

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강조될 수 있다.56)

55) 이유수(2016, pp.11~13)56) 공유경제의 관점에서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는 거래 당사자들의 편익과 소득을 증가시키고

질적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등 다양한 기대효과로 인한 필요성이 논의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부문의 관점에 국한하여 분석을 진행하고자 함. 공유경제 활성화 필요성 및 기대효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수일(2015, pp.55~5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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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내 에너지부문 공유경제 현황과 과제 51

분산형 전원은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 추진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인식

되고 있다. 기존 대규모 발전 - 송전 설비에서 비롯된 지역 주민과의

갈등 문제, 송전손실 문제 등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계통 안정성 저하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전원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에너지 프로슈머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통해 소비지 인근

에서 전력을 생산 판매한다는 점에서 분산형 전원의 주요 활용 주체

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는 분산형 전원 활용 및

거래 증가로 이어지게 되고 동시에 에너지 전환 과정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유인이 될 수 있다.

에너지 프로슈머의 수익은 에너지 생산량 중 자가 소비량을 차감한

잉여 전력 판매로부터 창출된다. 따라서 에너지 프로슈머는 자신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자가 소비량을 조절하고자 한다. 자가 소비

량을 조절하는 방식은 소비량 감축 또는 시간대 이전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수요 반응과 관련된다. 이렇게 스스로 의사결정을 통해

에너지 생산 및 소비량 제어가 가능한 에너지 프로슈머가 확대되면

단순한 에너지 판매가 아닌 에너지 사용량 등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촉진될 수 있다. 에너지 프로슈머의 등장으로

에너지 그 자체보다 데이터의 가치가 높아지고 판매량 감소 위험이 존재

하는 상황에서, 전통적 에너지 공급자들은 사용량에 따라 과금하는

전통적 비즈니스 모델에서 탈피해 다양한 서비스 개발로 새로운 수익

원을 창출해야 할 유인이 생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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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나.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를 위한 요인 및 정책 57)

IEA - RETD는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태양광58) 프로슈머 시장의

현황과 성장 가능성을 분석하며 프로슈머 활성화 요인으로 ▲경제적

요인(economic driver), ▲행동적 요인(behavioural driver), ▲기술적

요인(technology driver), ▲국가별 여건(national condition) 등을 4가지

요인을 제시했다.59)

1) 경제적 요인

에너지 프로슈머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투자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은 기대 수익이다. 그리고 기대 수익은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비용, 소매 전기요금, 일사량(태양광의 경우), 자가소비율(self -

consumption ratio) 등에 의해 결정된다. 첫째,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비용은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유지 · 보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

한다. 시스템 비용이 낮을수록 프로슈머가 시스템에 투자하고자 하는

유인이 커진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태양광 시스템 비용이 급격하게

하락했고 전 세계 태양광 보급 확대는 가속화되어 왔다.

57) IEA-RETD(2014)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내용을 재정리58) IEA-RETD는 보고서에서 태양광 프로슈머에 대한 분석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프로슈머가 태양광 발전 프로슈머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넓은 의미에서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 요인으로 해석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59) IEA-RETD(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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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내 에너지부문 공유경제 현황과 과제 53

[그림 4-4] 유럽 태양광 모듈 가격 변화 추이

자료 : IRENA(2017, p.27) 재인용

[그림 4-5] 전 세계 태양광 발전설비용량 변화 추이

자료 : IRENA(2017, p.2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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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둘째, 소매전기요금 수준이 높은 경우 이는 전력을 직접 생산 · 판매

함으로써 전기요금을 절감하려는 유인으로 작용하며 발전 시스템 투자에

대한 수익률을 높여 프로슈머로의 변화를 유도한다. 3장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에너지 프로슈머를 시장에 참여

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에너지비용 절감이었으며, 특히 소매전기요금이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보다 높은 경우(소켓패리티, socket parity) 그

유인은 훨씬 크게 작용한다. 최근 IEA 보고서(2018)에 따르면 많은 국가

에서 이미 소켓패리티에 다다른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4-6] 주요국의 태양광 LCOE 및 평균소매요금

자료 : IEA(2017, p.149) 재인용

같은 맥락에서 보조금 또는 요금 규제로 인해 소매전기요금이 낮게

유지되거나, 정부의 인위적인 판단에 의해 시장의 반응 속도와 다르게

전기요금이 변화되면 전기요금이 가격신호 기능을 못하게 되면서 에너지

프로슈머 확산이 제한될 수 있다.

소매전기요금 수준 뿐 아니라 요금체계도 에너지 프로슈머를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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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내 에너지부문 공유경제 현황과 과제 55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전기요금은 설비

용량을 기초로 산정하는 기본요금($/kW)과 전력사용량에 따라 산정되는

사용량요금($/kWh)으로 구성된다. 사용량요금 수준이 높을수록 자가

발전을 통해 전기요금을 절약하려는 유인이 크게 작용한다.

또한, 요금제 종류도 에너지 프로슈머 참여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

한다. 예를 들어, 계시별 요금제(Time-of-Use, TOU)는 그 자체가 시간

대별 가격신호로 작용함으로써 에너지 프로슈머의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해 발전 시스템의 수익성을 높여준다. 그러나 계시별 요금제 하에

서는 전력소매가격이 도매시장가격에 연동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재생

에너지 발전 확대에 따라 도매시장 가격이 하락하면 이는 오히려 에너지

프로슈머의 시장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자가소비율이 높을수록 에너지 프로슈머로 참여할 유인이 높아

진다. 자가소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생산한 전력을 효과적

으로 사용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스템의 경제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2) 행동적 요인

IEA-RETD는 에너지 프로슈머를 활성화하는 행동적 요인으로 환경적

가치, 통제력, 에너지자립, 안전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자기만족,

새로운 기술에 대한 관심,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등을 제시했다.

먼저 환경적 가치는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 자연 보호 등의 가치 실현을 의미한다. 실제로 앞서 살펴본

해외 사례 중 피클로 고객들은, 금전적인 인센티브가 없는 경우에도

환경적 가치 실현을 위해 에너지 프로슈머가 되어 신재생에너지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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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을 생산하거나 이들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0)

둘째, 통제력은 자신의 에너지 사용을 직접 통제하고자 하는 가치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에너지 사용량뿐 아니라 에너지 생산 방식까지도

포함된다.

셋째, 에너지자립은 자신이 사용하는 전력을 자급자족하는 데서

생기는 가치를 의미한다.

넷째, 안전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의 경우 주로 개발도상국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계통불안정성 등의 이유로 정전이 자주 발생하는 개발

도상국가에서는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에너지 프로슈머가 되고자

한다.

다섯째, 신기술에 대한 관심, 그리고 자신이 그 새로운 기술을 직접

경험하고 활용하고 있다는 만족감이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적 요인과 행동적 요인이

잘 갖춰져야 한다.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를 위한 경제적 요인과

행동적 요인은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있다. 경제적 요인이 충분하다

할지라도 행동적 요인이 수반되지 않으면 에너지 프로슈머는 활성화

되기 어려우며 반대로 경제적 요인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행동적 요인

만으로 에너지 프로슈머가 활성화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기술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초기의

경우 행동적 요인에 의해 참여자들이 시장에 진입한다. 이후 점차 경쟁

력을 갖게 되어 경제적 유인이 생기면 다수의 사람들은 경제적 요인에

의해 시장에 참여한다.

60) Open Utility(2018,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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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내 에너지부문 공유경제 현황과 과제 57

3)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역할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에 있어 정책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앞서

언급한 경제적 요인, 행동적 요인, 기술적 요인 등에 의해 에너지 프로

슈머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조성되었다 할지라도 인센

티브와 지원 정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나 시장이 형성되는 초기 단계에 적절한 정책 실행은

시장 활성화를 위한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에너지 프로

슈머가 활성화된 유럽 국가의 경우 발전차액지원제도, 세제 감면, 보조금

지급 등의 신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해왔다. 또한, 절차 간

소화를 통해 프로슈머로서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을 생산하고 전력

망에 연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프로슈머 시장 활성화에 기여

했다.61) 단기적으로 정책적 지원과 함께 시장 기반이 조성되고 신재생

에너지의 경쟁력이 제고되면, 오히려 중기적으로는 정책적 지원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을 통해 에너지 프로슈머 시장은 확대될 수 있다.

보상체계 ∙ 전략 매도·매입 또는 혼합형 넷미터링 등

요금설계 ∙ 시간대별 차등요금, 기본요금이 없는 전력량 요금 체계

수익보장 ∙ 전력회사 수익의 디커플링, 손실보전 체계 등

시장구조 ∙ 개인 간 전력공유 허용,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촉진

세제개편 ∙ 태양광 시스템 또는 투자에 대한 세금 혜택 등

자료 : IEA-RETD(2014),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2016, p.19) 재인용

<표 4-2>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를 위한 필요 정책 예시

61) European Commission(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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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59

제5장 결론

1. 정책적 시사점

에너지부문에 공유경제를 도입함으로써 우리는 재생에너지 기반의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 친환경에너지 이용 확대 및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 채택으로 경제적 혜택 영위, 이해당사자들의 공동의 이익 증진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에너지부문에서 공유경제를 적극적으로 활성화

함으로써 이러한 가치를 사회 전반에서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에너지 프로슈머를 육성하거나 소규모 전력거래를 확산하는 것이 에너지

부문의 공유경제를 확대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유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프로슈머의 존재와

소규모 에너지 거래의 허용은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에너지부문의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필요하다. 우선 공유를 위해서 잉여자원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므로

에너지 프로슈머가 꼭 있어야 한다. 둘째로 수익이 나는 비즈니스 모델이

마련되어야 한다. 잉여 전력의 판매를 통한 전력판매 수익, 이산화탄소

발생량 감축에 따른 이익, REC 등 재생에너지 지원금 확보 등을 바탕

으로 수익성이 보장되는 비즈니스 모델이 갖춰져야 한다. 셋째로 생산

자와 소비자를 효율적으로 연결하여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플랫폼의

구축이다. 이러한 거래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따르

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이미 극복한 것으로 해외사례에서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웃 간 에너지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프로슈머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지원도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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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해외사례에서의 시사점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미국은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공유경제의 가치를 구현하려고 한다. 즉 에너지 시장에서 상업적

거래를 통해 공유경제에서 기대하는 가치를 얻고자 한다. 이에 비해

유럽지역 국가들은 공유경제의 가치를 우선시 하면서 이에 적합한 비즈

니스 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확산해 나가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정책적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국내 및 해외사례를 통해서 살펴본 전력중개사업 추진의 배경은 공유

경제의 활성화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적 특성이 전력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제어하기 위해 소규모 분산자원을 전력시장으로

유인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소규모 발전자원의

전력시장 참여를 유도해 이들 자원을 관리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국내의 경우 전력거래소를 중심으로 소규모 전력중개시장을 개설하고

이 시장만을 통해서 전력거래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전력중개사업의 기반 위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접목하고

에너지 프로슈머의 육성과 이웃 간 전력거래의 확대를 통해 공유경제의

의미를 되살릴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공유경제의 개념과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을 바탕

으로 에너지부문의 공유경제 확대 방안을 간략하게 아래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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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61

2. 에너지부문의 공유경제 확대 방안

가.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과 연계 추진

ICT 기술이 발달하면서 최근 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

에서 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과 연계한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62) 세종시와 부산의 에코델타시티와 같은 대규모 스마트

시티 개발 사업이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는 한편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부천

시의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마을기업 설립 사례를 들 수 있다.63)

부천시는 원도심 지역의 교통, 주차, 에너지, 청년 주거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사회적 경제모델과 공유플랫폼 구축 등

주민과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관

사인 데이터얼라이언스와 벤처기업, 카카오모빌리티, 한국토지주택

공사, 한전KDN,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총 11개 기관이 참여해 지원

하고 있다. 부천시의 스마트 마을기업은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한정된 주차 공간을 새롭게 개선함으로써 원도심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

할 계획이다. 부천시의 사례에서 특이한 점은 동 사업의 운영비는 한전

KDN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활용한 소규모 전력거래에서 생기는 수익

으로 확보한다는 것이다.

62) 국내 69개 지역에서 스마트시티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전자신문, “스마트시티 성공 ‘4P’에 달렸다”, 2019.4.11, http://www.etnews.com/20190411000253?m=1 참고

63)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공유하고 학교운동장을 포함한 민·공영주차장을 연계해서 활용함. 그리고 멀리 떨어진 주차장을 내 집 앞 주차장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대리주차 모델을 도입하고 전기차를 공유하며, 연계교통수단을 확보하는 등 공유플랫폼을 도입해 주거지 환경 개선을 도모함. 자세한 내용은 전자신문, “스마트시티 성공 ‘4P’에 달렸다”, 2019.4.11, http://www.etnews.com/20190411000253?m=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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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을 포함한 스마트시티 개발 시 에너지프로젝트를

연계하여 추진하면 분산전원 개발, 친환경 에너지 이용 확대, 커뮤니티

생활의 질적 수준 개선으로 공동의 이해 증진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부문의 공유경제를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풍력이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원개발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이나 마찰을 지역단위의 프로젝트 개발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필요

4차 산업혁명으로 에너지부문에서도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소위 에너지 4.0 시대에 진입하고 있는 것

이다. 스마트그리드를 바탕으로 전력공급에 대한 원격 조정 및 자동제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전력 생산 및 소비에 대한 효율적 운영이 가능

하게 되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IoT,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분석 기술 등이 적용되어 최적의 사용을 자동 제어하는 시스

템이 갖춰지게 된 것이다.64) 3장의 브루클린 마이크로그리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전력거래의 해외사례는 이미 다수

존재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신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

하는 것이 공유경제의 확대에도 필요하다. 수요자원거래시장에 참여

중인 수요관리사업자 및 참여고객을 위한 DR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

에너지저장장치를 관제하는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운영 서비스 제공,

소규모 전력중개시장에 참여할 중개사업자 및 발전사업자를 위한 통합

운영 서비스 제공, 전력수요예측 기술을 활용한 최대부하관리 시스템

64) 이유수(2017,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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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63

운용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4장의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의 향후 발전방향에서 언급한 대로 소규모

중개사업자는 변동성 제어 및 스케줄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력공급

안정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 전국 단위의 가상발전소(Virtual Power Plant, VPP)65) 개발은

적정한 규모의 자원을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으므로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지만 지역단위의 소규모 분산자원을 활용하는 지역 단위의

VPP 프로젝트의 개발에서 공유경제의 가치를 실현하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다. 지역단위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와 연계

이웃 간 전력거래나 소규모 자원의 통합에만 국한해서 에너지부문의

공유경제 확대를 도모할 필요는 없다. 물론 지리적으로 인접한 분산

자원의 활용과 공유경제의 기본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소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활용이 적절해 보인다. 그러나 미국 Community Solar(전력

회사 지원 모델)의 사례나 새만금 간척지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개발이 많이 추진되고 있다.

경상북도 봉화군의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 사업처럼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지역주민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이익을 공유하게 되면 주민

수용성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풍력발전사업에서도 지역사회와 수익을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65) VPP는 도매전력시장과 계통운영에의 참여를 목적으로 전력망 내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유형의 DER을 진보된 ICT 및 자동제어기술을 이용하여 단일 발전시스템으로 운영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의미함(주성관(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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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풍력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동서발전이 주관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사업에는 강원도, (주)코오롱글로벌, (주)동성 등이

참여하고 있다. 총 68.4MW의 초대형 풍력발전단지 개발 프로젝트에

지역주민이 10% 수준으로 지분 참여한다.66)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개발 과정에서 사업자 중심의 개발보다는

수요자 중심의 개발, 프로젝트 자체의 수익성보다는 지역주민을 포함한

이해당사자와의 이익 공유를 고려하면서 추진한다면 공유경제의 확대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뉴욕시의 상수도 무료 공급 사례처럼 대규모 기부나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선투자를 통한 공유경제의 기반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혜택의 공유가 이루어지면 공유경제의 확대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라. 규제완화 및 제도 개선

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자를 통해 전력

시장에서 소규모 전력거래가 허용되었지만 이웃 간의 소규모 전력판매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2016년 전기사업법 개정안67)에 전력신사업으로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 전기공급사업,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이 포함

되어 있었는데 이 중 소규모 전기공급사업은 마지막 단계에서 누락되어

버렸다. 국내 전력중개사업에서 허용하는 소규모 전력자원의 기준은

1,000KW 이하의 재생에너지 발전자원을 의미하며, 이들 소규모 자원을

모집하여 전력시장에서만 거래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전기사업법의 겸업 금지조항에 따라 발전사업과 판매사업을 동시에

66) 연합뉴스, “강원도,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2단계 사업 개발 MOU 체결”,2019.5.9, https://m.yna.co.kr/view/RPR20190508006000353?section=press-release/index

67) 산업통사자원부 공고 제2016-211호, 전기사업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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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65

수행할 수 없도록 막고 있다. 따라서 프로슈머가 생산하여 소비하고

남은 전기를 이웃에 직접 판매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법이 정하는 특정한

범위 이하의 소규모 전력판매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전기사업

법의 전향적인 개정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016년 전기사업법 개정

안에 포함되어 있다가 누락된 소규모 전기공급사업자제도가 도입되면

소규모 전기공급사업자는 직접 판매가 가능하게 되고, 소비자는 기존

전기사업자와 소규모 전기공급사업자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공급자선택권이 생기게 된다.

현행 법 규정에서 소규모 전기공급사업자를 도입하기 힘들면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자의 역할을 확대하여 프로슈머의 소규모 분산자원을 모집

하여 전력중개시장에서만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판매를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만 활동할 것이

아니라 수요가 있을 시 프로슈머와 일반전기사업자의 거래도 중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분산자원의 보급 활성화뿐만 아니라 이웃 간 전력

거래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68)

68) 박찬국(2016,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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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현 제現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요저서 및 논문>

『4차 산업혁명과 전력산업의 변화 전망』, 에너지경제연구원 기본연구, 2018

『가정용 전력소비결정에 있어 행동경제학적 요인 분석』, 에너지경제연구원

기본연구, 2018

수시연구보고서 18-10

에너지부문의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사례 연구

2019년 5월 13일 인쇄

2019년 5월 13일 발행

저 자 김 현 제

발행인 조 용 성

발행처 에너지경제연구원 44543,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5-11

전화: (052)714-2114(代) 팩시밀리: (052)714-2028

등 록 제 369-2016-000001호(2016년 1월 22일)

인 쇄 효민디앤피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9 ISBN 978-89-5504-720-2 9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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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 포함된 정책 대안 등 주요 내용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닌 연구진의 개인 견해임을 밝혀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