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처분서 - KBSnews.kbs.co.kr/datafile/2019/10/univ/1_107.pdf · 2020. 5.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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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대구교육대학교 연번 처분 1 교원 국외여행 근무상황 처리 부적정 국가공무원법 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 하며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 대구교 육대학교 공무국외여행 업무처리 지침 에 따르면 공 무국외여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예정일 일전까지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출국예정 일 이전에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득해야 하며 공무외 의 국외여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 일 전까 지 총장에게 휴가 연가 허가 또는 국외 자율연수 승 인 신청을 하여야 하고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의 사유 또는 용무란에 공무외 국외여행임을 표시하 도록 되어 있는데도 대구교육대학교 학과 교수 공무 국외여행 심사를 받지 않고 다문화가족자녀 해외 인턴 십 인솔 목적으로 베트남으로 공무국외여행을 실시 하는 등 붙임 공무국외여행 미심사 출장 현황 과 같이 부터 까지 위 교수 교원 명이 회에 걸쳐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받지 않고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한 사실이 있고 또한 교육학과 교수 은 총장의 사전 승인 없이 부터 까지 일본으로 공무외 국외여행을 실시하는 등 붙임 총장 미승인 공무외 국외여행 현황 과 같이 부터 까지 등 교 원 명이 회에 걸쳐 총장 사전 승인 없이 공무외 국외여행을 실시한 사실이 있음 주의 학과 교수 주의 처분 대상자 명단 별지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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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결과 처분서기관명 : 대구교육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1 교원 국외여행 근무상황 처리 부적정

    ◦「국가공무원법」제58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

    하며,「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및「대구교

    육대학교 공무국외여행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공

    무국외여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예정일 10

    일전까지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출국예정

    일 이전에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득해야 하며, 공무외

    의 국외여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 10일 전까

    지 총장에게 휴가(연가)허가 또는 국외 자율연수 승

    인 신청을 하여야 하고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의 사유 또는 용무란에 공무외 국외여행임을 표시하

    도록 되어 있는데도,

    - 대구교육대학교 00학과 교수 000는 0000. 0.00. 공무

    국외여행 심사를 받지 않고 다문화가족자녀 해외 인턴

    십 인솔 목적으로 베트남으로 공무국외여행을 실시

    하는 등【붙임 1】‘공무국외여행 미심사 출장 현황’

    과 같이 0000. 0부터 0000. 0.까지 위 교수 000 등

    교원 2명이 3회에 걸쳐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받지

    않고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한 사실이 있고,

    - 또한, 교육학과 교수000은 총장의 사전 승인 없이

    0000.0. 00부터 0000.0.00.까지 일본으로 공무외 국외여행을

    실시하는 등【붙임 2】‘총장 미승인 공무외 국외여행

    현황’과 같이 2012. 2.부터 2015. 11.까지 000등 교

    원 8명이 11회에 걸쳐 총장 사전 승인 없이 공무외

    국외여행을 실시한 사실이 있음.

    ◦주의(10명)- 00학과 교수000 등 10명

    (‘주의’처분 대상자

    명단 : 별지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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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주의’ 처분 대상자 명단

    연번 소속 직위(직급) 성명 비고

    1 00학과 교수 000

    2 00학과 교수 000

    3 00교육과 교수 000

    4 00교육과 부교수 000

    5 00교육과 조교수 000

    6 00학과 교수 000

    7 00교육과 교수 000

    8 00교육과 교수 000

    9 00교육과 교수 000

    10 00교육과 부교수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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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공무국외여행 미심사 출장 현황

    【붙임 2】총장 미승인 공무외 국외여행 현황

    번학과 직급 성명

    국외여행기간출장목적 출장장소

    출국일자 입국일자

    1 00학과 교수 0000000.00.00 0000.00.00.

    다문화가족자녀

    해외인턴십 인솔베트남

    0000.00.00. 0000.00.00.다문화가족자녀

    해외인턴십 인솔필리핀

    2 00교육과 교수 000 0000.00.00 0000.00.00다문화학생 부모나라

    탐방 인솔베트남

    번학과 직급 성 명

    국외여행기간여행국 비고

    출국일자 입국일자

    1 00학과 교수 000

    0000.00.00 0000.00.00 일본

    ’00.00.00.~’00.00.00.연구교수

    0000.00.00 0000.00.00 러시아

    0000.00.00 0000.00.00 중국

    0000.00.00 0000.00.00 중국

    2 00교육과 부교수 000 0000.00.00 0000.00.00 일본

    3 00교육과 조교수 000 0000.00.00 0000.00.00 사이판

    4 00학과 교수 000 0000.00.00 0000.00.00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00.00.00.~’00.00.00.연구교수

    5 00교육과 교수 000 0000.00.00 0000.00.00 중국

    6 00교육과 교수 000 0000.00.00 0000.00.00 일본

    7 00교육과 교수 000 0000.00.00 0000.00.00 영국

    8 00교육과 부교수 000 0000.00.00 0000.00.00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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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결과 처분서기관명 : 대구교육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2 시간강사 위촉 부적정

    ◦「대구교육대학교 시간강사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

    조에 따르면 시간강사는 동 계열의 석사과정을 이수하

    고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적 중인 자 또는 조교수 이상

    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며, 다만 담당과목의

    성질상 위 자격과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때와

    담당교과에 대한 교육 또는 연구 업적이 뛰어나다고 인

    정될 때 학과장의 추천 사유를 참작하여 위촉할 수 있

    도록 되어 있는데도,

    - 대구교육대학교 00교육과 조교 000는 0000. 0. 이론

    과목인 ‘0000교육론(2015. 2학기)’ 담당 시간강사를 추

    천하면서, 같은 과 교수 000이 소개했다는 사유만으로

    타 대학 석사과정 재학생 000에 대하여 학과장 000에

    게 보고하지 않고 학과장 명의의 추천서를 작성하

    여 총장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음.

    ◦경고(1명)- 00교육과 조교 000

    ◦주의(1명)-00교육과 학과장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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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결과 처분서기관명 : 대구교육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3 공무원 외부출강 복무처리 부적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6조 및「공무원 근무사항

    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근무상황은 근무

    상황부에 의해 관리하여야 하며, 휴가․지참․조퇴 및 외

    출을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

    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 대구교육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000는 총장의 사

    전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0000학년도 1학기에 00대학

    교에 개설된 ‘00행정 00연구’ 과목 강의를 위해 외부

    출강하는 등【붙임】“겸직허가 없는 외부 출강 현

    황”과 같이 0000학년도 1학기부터 0000학년도 2학기

    까지 000 등 교직원 3명이 총장의 사전 겸직허가 없

    이 타 대학에 개설된 11개 과목의 강의를 위해 외부

    출강한 사실이 있으며,

    ․ 특히 위 000는 0000학년도 동계학기 등 4개 학

    기 동안 근무시간 중에 출강하면서 근무상황을 처

    리하지 않은 사실도 있음.

    ◦경고(1명)- 00학과 조교수

    000

    ◦주의(2명)- 00교육과 조교수00

    - 전 00과장 서기관000(현 000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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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겸직허가 없는 외부 출강 현황

    연번 학년도 학기 소 속 직 성 명

    출강대학 및 과목겸직승인여부

    복무처리여부출강대학 과 목 수업시간

    주당강의시간

    1 2012 계절(동계)

    00학과 조교수 000

    00대학교교육대학원

    월,화,수,목,금(13:50~15:30) 2 X 미처리

    2 2013 1 월,화,수,목,금(13:50~15:30) 2 X 미처리

    3 2013 계절(동계)월,화,수,목,금(13:50~15:30) 2 X 미처리

    4 2014 계절(하계)월,화,수,목,금(11:15~12:55) 2 X 미처리

    5 2014 1 00대학교 수(18:00~21:00) 3 X근무시간

    아님

    6 2013 2

    00교육과 조교수 000 00000대학교

    목(18:00~20:50) 3 X

    근무시간 아님

    7 2014 1 화(18:00~20:50) 3 X근무시간

    아님

    8 2014 2 화(21:00~23:50) 3 X근무시간

    아님

    9 2015 1 목(18:00~19:50) 2 X근무시간

    아님

    10 2015 2 목(18:00~19:50) 2 X근무시간

    아님

    11 2015 2 목(22:00~23:50) 2 X근무시간

    아님

    12 2014 2 00과 과장 000 00대학교교육대학원토

    (09:00~13:00) 4 X근무시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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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결과 처분서기관명 : 대구교육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4 교육대학원 파견교사 복무관리 부적정

    ◦「공무원 임용규칙」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파견공무원

    의 복무는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되,

    파견받은 기관의 복무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파

    견받은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파견교사 운영 지침」제

    7조 제3항에 따르면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으로

    파견된 교사는 국가공무원의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르면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에 의해 관리하여야 하며 휴가․

    지참․조퇴 및 외출을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파견교사 000(파견기간

    ‘00. 0. 0.~’00. 0. 00. / 원 소속 대구00초등학교)은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장의 허가없이 0000.0.

    00.부터 0. 00.까지(26일간) 독일 등 3개국에 공무외

    국외여행을 실시한 사실이 있음.

    ◦통보- 교육대학원 파견

    교사에 대한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00광역시교육청)

    ◦주의-00초등학교교사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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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결과 처분서기관명 : 대구교육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5 음악교육과 교수채용 업무처리 부당

    ◦「국가공무원법」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교육공무원 임용령」제4조에 따르면 당

    해 기관에 결원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결원보충에 필

    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대구교육대학교 전임교

    원 임용규정」제8조,「같은 규정 시행규칙」제2조, 제

    5조, 제6조 및 제9조에 따르면 교원 신규채용시 기초

    심사에서 응모자격 충족여부와 학과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자의 전공과 모집전공분야와의 일치 여부를

    심사하여 심사위원의 2/3이상이 적격으로 판정한 자를

    전공심사 대상자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전공심사에

    서는 기초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의 학문적 소양, 교육

    경력 및 연구경력 등에 점수를 부여하고 고득점 순에

    따라 모집 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대구교육대학교는 0000. 00. ‘00전공분야’ 충원이 필요*

    하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수 1명을

    충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공채를 진행하였으

    나, 전공심사에서 공채 진행을 중단하여00전공분야

    교원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 00수업 시수가 학부는 22%, 대학원은 33%를 차지하고, 00전공교수(000)가 2013. 2. 퇴직예정이라는 사유 등으로 00교육학과에서 충원 요청

    ‧ 이 과정에서 00교육과 내부심사위원 4명은 2012. 2. 실

    시한 ‘기초심사’(심사위원 : 00교육과 교수 000, 000, 000, 000등

    내부심사위원 4명, 외부심사위원 2명)에서 지원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 일치 여부를 심사(심사기준 : 최종박사

    학위논문의 내용이 00분야와 일치)하여 지원자 15명 중 7명을

    ◦경징계(4명)- 00교육과 교수

    000

    - 00교육과 교수

    000

    - 00교육과 교수

    000

    - 00교육과 부교수

    000(징계시효 도과로 경고)

    ◦경고(2명)

    - 00교육과 조교수

    000

    - 00교육과 조교수

    000

  • - 9 -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적격자로 선정한 후 전공심사에 회부하고서도,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등을 심사하는 ‘전공심사’(심사위원 :

    기초심사와 동일) 과정에서 “7명 모두 00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가 아니다”는 이유를 들어 심사를 중단하였고, 0000.

    0.00. 총장의 전공심사 독촉(2회)과 재심요청**에도 심사표

    에 점수를 부여하지 않아 공채 진행 중단을 초래한 사실

    이 있음.

    ** 기초심사에서 전공적부 심사결과 적격자로 선정하고서도 전공심사에서 같은 사항에 대해 부적격자로 처리하는 것은 논리적모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재심 요청

    ※ 심사거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 교수 000 등 내부심사위원 4명을 경징계요구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나(0000.0.00. 총장결재)실제 징계절차는 미진행

    - 또한, 대구교육대학교는 0000. 0. 공채 중단으로 인한

    미충원 이후에도 00전공분야 교수충원 필요사유에는 변동

    이 없고 0000. 00.까지 정원대비 결원이 유지되어 충원이

    가능했는데도 충원계획 조차 수립하지 않았으며,

    0000. 00. 0. 교육부의 미충원 인원(결원 3명)에 대한 정원 감

    축으로 0000. 00. 감사일 현재까지 충원하지 못하고 있으

    며***,

    *** 0000. 0. 00학과 교수 퇴직으로 결원 1명 발생 예정이나 해당과에서 미충원시 다른과에서 충원이 가능하므로 00전공분야 교수 충원 시점은 예측할 수 없음

    ※ 0000. 0. 이후 현재까지 00전공 교수가 없어 00관련 수업은 전부시간강사가 담당

    ‧ 이 과정에서 00교육과 교수000 등 6명(000, 000, 000, 000,

    000, 000)은 0000. 0. 총장의 00전공분야 충원요청서 및

    세부심사기준 제출 요청에 대해 충원과 무관하게 ‘교수

    전원 합의로 제출된 교육과정 개정안을 먼저 승인해 줄

    것’을 요구하며 불응하는 등【붙임】“2012. 2. 채용 중단

    이후 충원 관련 총장의 지시 불이행 등 현황”와 같이

    2013. 11.부터 2014.5.까지 7회에 걸쳐 00전공분야 교수

    충원을 위한 총장 등의 직무상 명령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

    응한 사실이 있고,

  • - 10 -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 특히, 교수 000는 0000. 0. 0. 위 교육과정 개정 요구에 대

    구교육대학교 교원양성위원회에서 ‘00전공분야 교수

    채용을 조건으로 교육과정 개정을 승인’하였음에도 충원

    에 반대하였으며, 교수 000과 교수 000은 0000. 0.

    00. 총장이 재차 충원요청서 및 세부심사기준 제출을

    요청하였음에도 충원에 반대함으로써 교수 충원이

    이루지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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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2012. 2. 채용 중단 이후 충원 관련 총장의 지시 불이행 등 현황

    충원시기

    요청횟수

    요청내용00교육과 회신 내용부서명

    (결재자) 주요 내용

    2012.후학기 1차

    교무과(총장)→전체 학과 충원요청서 제출 요청(2012.2.27) 미제출

    2013.전학기 1차

    교무과(총장)→전체 학과 충원요청서 제출 요청(2012.10.19) 미제출

    2013.후학기

    1차 교무과(총장)→전체 학과 충원요청서 제출 요청(2013.5.3) 미제출

    2차 교무과(총장)→전체 학과 충원요청서 제출 재요청(2013.5.27)

    충원요청 불가(2013.5.29)

    충원계획 없음(2013.8.12)- 합의실패

    2014.전학기

    1차 교무과(총장)→전체 학과 충원요청서 제출 요청(2013.10.4)충원요청 불가(2013.10.14)- 합의실패(회의불참)

    2차교무과(총장)→00교육과 등2개 학과

    충원요청서 제출 요청(2013.10.25)

    충원요청 불가(2013.10.30)- 합의실패- 반대사유 : 교육과정 개편을전제로 교수충원 요구

    3차 교무과(총장)→00교육과

    충원요청서 제출 요청(2013.11.21)※ 총장과 00교육과 교수 면담(11.20) 후 00분야 2명 충원요청서 제출 요청(미제출시총장 직권으로 2명 충원 계획임을 통보)

    충원요청 불가(2013.11.21)- 학과회의 성립 실패

    4차 교무과(총장)→00교육과

    세부 심사기준 제출 요청(2013.11.21)※ 총장 직권으로 00분야 2명채용 추진을 위해 심사기준제출 요청

    5차 교무과(총장)→00교육과충원요청서 및 세부 심사기준제출 요청(2013.11.23)

    세부 심사기준 제출 불가(2013.11.27)- 합의실패(반대4, 기권1)

    6차 교무과(총장)→00교육과충원요청서 및 세부 심사기준제출 요청(2013.12.7)

    회의 결과 제출(2013.12.11)- 현 교수의 기본시수 확보를위한 교육과정 개편 논의후 결정하기로 잠정 결론

    2014.후학기

    1차 교무과(총장)→전체학과 충원요청서 제출 요청(2014.3.14) 미제출

    2차 교무과(총장)→전체학과 충원요청서 제출 요청(2014.4.1) 미제출

    3차 교무과(총장)→00교육과 충원요청서 제출 요청(2014.4.17)

    충원요청 불가(2014.4.22)- 현 교수의 수업시수 확보를위해 전원합의로 제출한교육과정 개정안을 먼저개편해 줄 것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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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원시기

    요청횟수

    요청내용00교육과 회신 내용부서명

    (결재자) 주요 내용

    4차

    교무과(과장)→00교육과

    ※학과장에게메일로알림

    세부 심사기준 제출 요청(2014.4.23)※ ‘채용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는교육과정 개편 문제를 5.1. 논의하겠으니 채용 세부 심사기준을제출해 달라’고 요청

    회의결과 제출(2014.4.29)※ 교수전원이 00분야 충원에공감, 세부심사 기준에대해 조정 중이며 5. 1.논의 지속 예정

    교무과(총장)→00교육과

    교육과정개편 심의 결과 통보(2014.5.7.)- 00교육과에서 요청한 교육과정개정(안)에 대해 ‘2014. 9.1.자 00교수 임용을 전제로 승인’(교원양상위원회, 2014.5.1.)

    교수충원 요청 불가 통보(2014.5.8)- 합의 실패(000 반대)

    교무과(총장)→00교육과

    2014.5.12. 회의소집(참석대상 :총장, 주요보직자, 00교욱과 교수전체)- 00분야 교수채용 관련 협의

    5차 교무과(총장)→00교육과충원요청서 및 세부 심사기준제출 요청(2014.5.14.)

    충원요청 불가(2014.5.20)- 합의 실패(000, 000 반대)

    2014. 12. 1. 미충원에 따른 정원 조정(정원 96명 → 93명 / 결원 3명 → 0명)

    2015.전학기~현재

    결원이 없어 충원계획 수립 불가- 재직 교원 중 퇴직자 발생시 충원계획 수립 가능(퇴직자의 당초 학과에 우선 충원,해당학과에 충원이 불필요한 경우에만 타 학과에서 충원 가능)

  • - 13 -

    감사결과 처분서기관명 : 대구교육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6 징계업무 처리 부당

    ◦「국가공무원법」제56조, 제57조 및 제78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야 하고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

    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기관장은

    징계의결 요구하여야 하고,「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제4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공

    무원의 범죄사건 중 기소유예 결정의 경우 기관장은

    징계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대구교육대학교 총장 0000은 0000. 0. ‘0000학년도

    前학기 00분야 교수채용’ 과정에서 00교육과 소속

    교수000 등 내부심사위원 4명이 기초심사에서 지

    원자의 전공과 모집전공분야가 일치한다고 심사한

    지원자 7명을 전공심사에서 ‘지원자의 전공이 모집

    분야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심사를 거부하

    고, 전공심사를 진행하라는 총장 등의 3차례 지시

    를 거부하여 결국 채용절차가 중단된 사안에 대해

    0000. 0. 00. 내부심사위원 4명을 경징계 의결요구하

    는 것으로 결정하고도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았

    고,

    ․0000. 0.00. 교무과로부터 ‘오늘이 경과하면 징계

    시효가 만료되어 징계의결 등이 불가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경징계(1명)- 전 총장 000 (현 00

    교육과 교수)

  • - 14 -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 또한, 대구교육대학교 총장 000은 0000. 0. 00. 대구

    지방검찰청00지청으로부터 대구교육대학교부설00

    초등학교 교사 000가 상해혐의*로 기소유예 처분되

    었다는 공무원 범죄사건 처분 결과를 통보받고도

    징계의결요구하지 않고 0000. 0.0.자로 ‘주의’ 처분

    한 사실이 있음.

    * 교사 000는0000. 0. 0.부터 약 3개월간 피해자 ***(여, 00세)의 담임으로 재직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목덜미와 뺨을 잡아 비틀고 나무북채로 머리와 팔을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함

    ※ 교무과에서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하였으나 총장000이 ‘주의’ 조치 하도록 지시

  • - 15 -

    감사결과 처분서기관명 : 대구교육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7 용역 등 수의계약 부적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같은 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5호, 제30조 및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고 경쟁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

    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G2B에 의한 견적서 제출과

    그에 관한 사항을 안내공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대구교육대학교는 0000. 0.00. 일반경쟁 입찰대상인

    ‘인터넷 교육 콘텐츠 구매 계약’(계약금액 96,640,000원)을

    G2B에 공고하지 않고 ㈜00000(대표 000)와 수의계약하

    는 등 【붙임 1】“일반경쟁 입찰 대상 수의계약 및

    G2B 未이용 현황”과 같이 2012. 12.부터 2014. 3.까지 일

    반경쟁 입찰대상인 위 콘텐츠 구매 등 2건의 계약(계약

    금액 합계 156,935,000원)을 G2B에 공고하지 않고 수의계

    약한 사실이 있고,

    - 또한, 대구교육대학교는 0000.0. ‘다문화가정 국제교류

    베트남 연수’(계약금액 23,337,000원)를 00투어(대표 000)와 수

    의계약 하면서 G2B에 의한 공고 및 견적서 제출을 받지 아니

    하는 등【붙임 2】“G2B 未이용 수의계약 현황”과 같이

    2013. 7.부터 2014. 7.까지 위 ’다문화 가정 국제교류 베트남

    연수‘ 계약 등 용역 계약 5건(계약금액 합계 124,066,000원)에 대해

    G2B에 의한 견적서 제출과 공고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

    결한 사실이 있음.

    ◦경고(4명)

    - 전 00과 과장

    교수 000

    (현 00교육과)

    - 전 0000000

    원장교수 000

    (현 00학과)

    -전 0000000 교수 000(현 00교육과)

    - 00과 팀장

    행정 6급 000

  • - 16 -

    【붙임 1】일반경쟁 입찰대상 수의계약 및 G2B 未이용 현황

    (단위 : 원)

    【붙임 2】G2B 未이용 수의계약 현황

    (단위 : 원)

    연번 사업부서 사업명 계약일 계약금액 업체명 대표자G2B에 의한

    공고여부

    1 00과0000학년도임용지원관련

    인터넷 교육 콘텐츠 구매0000. 0. 00. 96,640,000 ㈜00000 000 X

    2 00000원다문화가정국제교류베트남, 필

    리핀연수(’00.0.004.~0 00)0000. 00. 60,295,000 00투어 000 X

    합계(2건) 156,935,000

    연번 사업부서 사업명 계약일 계약금액 업체명 대표자G2B에 의한

    공고여부

    1 00000원다문화 가정 국제교류 베트남

    연수(‘13. 8. 4 ~ 8. 8)2013. 7 23,337,000 00투어 000 X

    2 00000원다문화 가정 국제교류 필리핀

    연수(‘14. 1. 20 ~ 1. 25)2013. 12 25,645,000 00투어 000 X

    3 00000원다문화 가정 국제교류 필리핀연수(‘14. 7. 26 ~ 7. 30)

    2014. 6 24,537,000 00투어 000 X

    4 00000원다문화 가정 국제교류 베트남

    연수(‘14. 1. 5 ~ 1. 10)2013. 12 25,409,000 0투어 000 X

    5 00000원다문화 가정 국제교류 베트남

    연수(‘14. 8. 18 ~ 8. 22)2014. 7 25,138,000 000관광 000 X

    합계(7건) 124,066,000

  • - 17 -

    감사결과 처분서기관명 : 대구교육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8 대학명의 계좌관리 등 부적정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제7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국립대학의 모든 수입금은 세입으로 편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법인세법」제2조 제3항에 따르면

    국가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 대학의 예·결산에 편성되지 아니한 통장을 대학

    명의로 개설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대구교육대학교는 2007. 1. 31. 총학생회가 대학명의로

    개설하여 2008. 5. 9. 최종 거래한 계좌(농협, 706-01-142115,

    잔액 36,560원)를 7년 7월이 지난 2015. 12. 감사일 현재

    까지 휴면계좌로 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있고,

    - 또한, 대구교육대학교는 2004. 1. 30.부터 2015. 11. 17.

    까지 0000 회비를 대학명의 계좌(대구은행, 262-05-000081-5, 현

    잔액 6,921,956원)로 관리하는 등 【붙임 2】“임의단체 대

    학명의 통장개설 현황”과 같이 위 여직원회 등 임의단

    체 5개 명의로 개설되어야 할 5개 계좌(잔액 합계 14,011,425

    원)를 대학명의로 개설・관리한 사실이 있음.

    ◦기관주의

    ◦시정

    - 대학 총학생회 명의로

    개설된 휴면계좌를

    해지하여 잔액 36,

    560원(‘15. 12.기준)은

    관련 회계에 세입

    조치 하기 바람.

    ◦통보

    - 대학과 관련이 없는

    여직원회 등 임의

    단체가 관리하는

    5개 계좌는 즉시

    해지하기 바람.

  • - 18 -

    【붙임】

    임의단체 대학명의 통장개설 현황

    (단위 :원)

    연번 은행명 계좌번호 개설일자 최종거래일 잔액 예금주 용도

    1 대구은행 262-05-000081-5 2004.1.30 2015.11.17 6,921,956대구교육대학교(000회)

    000회

    2 대구은행 262-05-000113-2 2004.6.17 2015.11.24 2,066,785대구교육대학교(0000회)

    0000회

    (현지활동경비등)

    3 대구은행 262-10-000713 2006.9.12 2015.12.7 1,031,952대구교육대학교(00000회)

    00000회

    4 대구은행 262-10-001323 2006.12.14 2015.12.9 2,549,632대구교육대학교(0000회)

    0000회

    (운영비용)

    5 대구은행 505-10-111613-7 2011.11.17 2015.11.17 1,441,100대구교육대학교(0000회)

    0000회

    계(5개) 14,011,425

  • - 19 -

    감사결과 처분서기관명 : 대구교육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9 교내 학술연구과제 수행 부당

    ◦「대구교육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제4조 제1항 및

    「대구교육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지침」제1조,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교원의 우수한 연구과제를

    육성 지원함으로써 연구 성과를 높이고 학문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학술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고, 연구

    과제로 선정되면 연구계획을 변경할 수 없으나 연구원

    의 유고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계획대로 연구를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 연구종료 1년 이내에는 기획처

    장의 승인을 받아, 1년 이후에는 학술연구위원회의 동의

    를 받아 연구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연구결과물은

    연구 종료 후 2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기타 해당

    연구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연구윤리의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고

    연구 부정행위로 인정될 때는 지급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대구교육대학교 00교육과 조교수 000은 0000. 0.00.

    ‘000000 연구’(연구기간 : ‘12. 5. 1. ~ ’13. 4. 30. 연구비 : 7,000천

    원)로 교내학술연구과제에 선정되어 연구기간내에 연구

    수당, 연구활동비 등을 신청하여 지원받고, 연구결과물 제

    출기한(2015. 4. 30.) 1일 전인 2015. 4. 29. 연구주제를 변

    경 신청하여 본인의 제자 000의 석사학위논문(제목 :

    ‘00000’, 00교육과 000000전공, 0000. 0. 졸업)을 요약한 학술논문

    (제목: 000000 : 000·000, 학회지: 00교육대학교 0000교육 제00권 제0호, 게

    재승인일: 0000. 0. 0.)을 연구결과물로 제출한 사실이 있고,

    ◦경징계(1명)

    - 00교육과조교수 000

    ◦경고(7명)

    - 00교육과 교수000

    - 00교육과 조교수000

    - 00교육과 교수000

    - 00교육과 교수000

    - 00교육과 교수 000

    - 00교육과 교수 000

    - 00학과 교수000

    ◦시정(회수)

    - 연구 부정행위를 한 조교수 000에게 지급된 교내연구비

    7,000천원을 본인으로 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

  • - 20 -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 또한, 00교육과 교수 000등 대구교육대학교 학술연구위

    원회 위원 7명은 위 이기정이 결과물 제출기한을 1일

    앞두고 당초 주제와 전혀 다른 주제로 연구계획을 변

    경 신청하였는데도 0000. 0.00. 변경 사유에 대한 타당

    성 검토 없이 참석위원(교수 7인) 전원 합의로 변경 승

    인한 사실이 있음.

  • - 21 -

    감사결과 처분서기관명 : 대구교육대학교

    【붙임】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10 논문지도수당 지급 부적정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위수여규정」제13조,

    제14조 및 제18조에 따르면 전공 주임교수는 제3학

    기초에 대학원생의 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하여 교육대학

    원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고, 대학원생은 제4학기 초까지

    논문작성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야간제는 제5학기에, 계절제는 제6학기에 등록

    한 후 학위청구 논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국립대학

    기성회회계 등 비국고회계 운용 관련 유의사항 알림(2012.1.20,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법령과 정부예산지침에 없는

    수당을 신설하거나 과도하게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도,

    -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은 0000. 0학기부터 0000. 0학기

    까지 학위 청구논문 제출대상이 아닌 제3~4학기차 대학원

    생을 대상으로 상시 논문지도를 한다는 이유로 00교육 전

    공 교수 000에게 학생 1인당 150천원씩 합계 750천원의 논

    문지도수당을 지급하는 등 【붙임】“논문지도수당 부당 지

    급 현황(2012년도~2013년도)”과 같이 0000. 0.부터 0000.0.까

    지 위 000 등교수 89명에게 학위 청구논문 제출학기

    가 아니며, 논문지도 실적도 없는데도 제3~4학기차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논문지도수당 명목으로 합

    계 169,950천원을 별도 지급한 사실이 있음.

    ◦경고(5명)- 전 총장 교수 000(현 00교육과)

    - 전 00대학원장교수 000(현 00교육과)

    - 전 00대학원장교수 000(현 00교육과)

    - 전 00대학원 00실장 행정5급 000(현 00대학교)

    - 00대학원00실장 행정6급 000

    ◦시정(회수)- 부당하게 지급된 논문지도수당 합계

    169,950천원을 교수000 등 89명으로부터 회수하여 관련회

    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

  • - 22 -

    논문지도수당 부당 지급현황(0000년도~0000년도)

    (단위 : 원)

    번전공 직급 성명

     논문지도 수당 부당 지급 내역

    2012년도 2013년도계1학기

    (수업 3학기)2학기

    (수업 4학기)1학기

    (수업 3학기)2학기

    (수업 4학기)

    1 교수 000 150,000 150,000 300,000 150,000 750,000

    2 교수 000

    600,000 450,000 - - 1,050,000

    3 150,000 - - - 150,000

    소계     750,000 450,000     1,200,000

    4 조교수 000 - - 600,000 600,000 1,200,000

    5 부교수 000 300,000 300,000 300,000 450,000 1,350,000

    6교수 000

    450,000 - 150,000 150,000 750,000

    7 600,000 450,000 150,000 150,000 1,350,000

    소계     1,050,000 450,000  300,000  300,000   2,100,000

    8교수 000

    150,000 - 150,000 150,000 450,000

    9 450,000 450,000 450,000 450,000 1,800,000

    소계      600,000 450,000  600,000  600,000  2.250.000

    10 교수 000 150,000 - - - 150,000

    11  교수 000 150,000 - 300,000 300,000 750,000

    12  교수 000

    600,000 600,000 750,000 1,050,000 3,000,000

    13 - - 600,000 600,000 1,200,000

    소계      600,000 600,000  1,350,000  1,650,000  4,200,000

    14교수 000

    750,000 750,000 450,000 450,000 2,400,000

    15 150,000 150,000 - - 300,000

    소계     900,000 900,000  450,000  450,000  2,700,000

    16 교수 000

    600,000 150,000 - - 750,000

    17  300,000 - - - 300,000

    소계      900,000 150,000      1,050,000

    18 부교수 000 - - - 150,000 150,000

    19

     교수 000

    - - 300,000 150,000 450,000

    20  150,000 - - - 150,000

    21  450,000 750,000 150,000 300,000 1,650,000

    22  - - 300,000 300,000 600,000

    소계     600,000 750,000  750,000  750,000  2,850,000

    23  부교수 000 450,000 - 600,000 600,000 1,650,000

    24  부교수 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600,000

    25 교수 000

    - - 150,000 - 150,000

    26  300,000 300,000 - - 600,000

    소계     300,000  300,000  150,000   750,000

    27 교수 000

    600,000 450,000 300,000 450,000 1,800,000

    28 - - - - -

  • - 23 -

    번전공 직급 성명

     논문지도 수당 부당 지급 내역

    2012년도 2013년도계1학기

    (수업 3학기)2학기

    (수업 4학기)1학기

    (수업 3학기)2학기

    (수업 4학기)

    소계     600,000  450,000  300,000  450,000   1,800,000

    29교수 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 1,050,000

    30 900,000 900,000 450,000 600,000 2,850,000

     소계     1,200,000  1,200,000  750,000  750,000  3,900,000 

    31교수  000

    600,000 450,000 600,000 750,000 2,400,000

    32 1,500,000 1,350,000 450,000 600,000 3,900,000

    소계     2,100,000  1,800,000  1,050,000  1,350,000  6,300,000 

    33 교수 000

    150,000 150,000 900,000 600,000 1,800,000

    34     150,000 150,000 300,000

     소계     150,000  150,000  1,050,000  750,000  2,100,000 

    35  교수  000 1,800,000 2,850,000 900,000 900,000 6,450,000

    36 교수 000 300,000 450,000 300,000 150,000 1,200,000

    37  부교수 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600,000

    38교수 000

    300,000 300,000 300,000 - 900,000

    39 150,000 150,000 150,000 - 450,000

    소계     450,000  450,000  450,000  -  1,350,000 

    40  교수 

     000

    600,000 750,000 450,000 300,000 2,100,000

    41 150,000 150,000 150,000 150,000 600,000

     소계     750,000  900,000  600,000  450,000  2,700,000 

    42  교수

     000

    450,000 450,000 300,000 300,000 1,500,000

    43 150,000 150,000 150,000 150,000 600,000

    소계     600,000  600,000  450,000  450,000  2,100,000 

    44 교수 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600,000

    45 조교수  000 - - 300,000 300,000 600,000

    46교수  000

    300,000 450,000 - 150,000 900,000

    47 - - - 300,000 300,000

    소계     300,000  450,000  -  450,000  1,200,000 

    48 부교수  000 150,000 150,000 150,000 - 450,000

    49부교수 000

    150,000 150,000 300,000 - 600,000

    50 -  -  300,000 - 300,000

    소계     150,000  150,000  600,000  -  900,000 

    51 조교수  000 - - 150,000 - 150,000

    52  교수 000 - - 150,000 150,000 300,000

    53 교수 000 900,000 900,000 1,200,000 1,350,000 4,350,000

    54교수 000

    - 150,000 -   150,000

    55 150,000 150,000 150,000 150,000 600,000

    소계     150,000  300,000  150,000  150,000  750,000 

  • - 24 -

    번전공 직급 성명

     논문지도 수당 부당 지급 내역

    2012년도 2013년도계1학기

    (수업 3학기)2학기

    (수업 4학기)1학기

    (수업 3학기)2학기

    (수업 4학기)

    56 조교수  000 - - 150,000 300,000 450,000

    57 교수 150,000 - 150,000 - 300,000

    58 교수

     

    750,000 750,000 450,000 450,000 2,400,000

    59 450,000 300,000 150,000 150,000 1,050,000

    소계   1,200,000  1,050,000  600,000  600,000  3,450,000 

    60 교수  300,000 - - - 300,000

    61 교수

     

    600,000 300,000 600,000 750,000 2,250,000

    62 - - 150,000 150,000 300,000

    소계   600,000  300,000  750,000  900,000  2,550,000 

    63 교수 450,000 450,000 300,000 600,000 1,800,000

    64 교수 600,000 600,000 150,000 150,000 1,500,000

    65 교수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200,000

    66 교수 150,000 150,000 150,000 150,000 600,000

    67 교수 1,050,000 600,000 1,050,000 1,200,000 3,900,000

    68교수

    300,000 450,000 300,000 150,000 1,200,000

    69     300,000 300,000 600,000

    소계   300,000  450,000  600,000  450,000  1,800,000 

    70부교수

    300,000 300,000 300,000 450,000 1,350,000

    71 750,000 900,000 450,000 450,000 2,550,000

    소계   1,050,000  1,200,000  750,000  900,000  3,900,000 

    72 교수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200,000

    73 조교수 1,800,000 900,000 900,000 900,000 4,500,000

    74 교수 1,350,000 1,350,000 1,800,000 1,950,000 6,450,000

    75 부교수 450,000 450,000 300,000 300,000 1,500,000

    76 조교수 150,000 150,000 150,000 150,000 600,000

    77 교수 300,000 150,000 - 150,000 600,000

    78 교수 300,000 300,000 150,000 150,000 900,000

    79 퇴직교수 150,000 150,000 150,000   450,000

    80 교수 450,000 300,000 750,000 450,000 1,950,000

    81교수

    600,000 600,000 300,000 300,000 1,800,000

    82 150,000 150,000 - - 300,000

    소계   750,000  750,000  300,000  300,000  2,100,000 

    83 조교수 - - 150,000 300,000 450,000

    84

    교수

    150,000 150,000 - 150,000 450,000

    85 - 150,000 - - 150,000

    86 300,000 450,000 300,000 300,000 1,350,000

  • - 25 -

    번전공 직급 성명

     논문지도 수당 부당 지급 내역

    2012년도 2013년도계1학기

    (수업 3학기)2학기

    (수업 4학기)1학기

    (수업 3학기)2학기

    (수업 4학기)

    소계   450,000  750,000  300,000  450,000  1,950,000 

    87 부교수  600,000 600,000 450,000 450,000 2,100,000

    88교수

    150,000 150,000 150,000 150,000 600,000

    89 300,000 300,000 150,000 300,000 1,050,000

    소계   450,000  450,000  300,000  450000  1,650,000 

    90 교수 150,000 150,000 150,000 150,000 600,000

    91교수

    150,000 150,000 - - 300,000

    92 - - 150,000 150,000 300,000

    소계   150,000  150,000  150,000  150,000  600,000 

    93교수

    150,000 150,000 - - 300,000

    94 150,000 150,000 150,000 150,000 600,000

    소계   300,000  300,000  150,000  150,000  900,000 

    95 조교수  - 750,000 - - 750,000

    96 교수 600,000 450,000 600,000 450,000 2,100,000

    97 교수  1,800,000 1,650,000 2,100,000 2,400,000 7,950,000

    98교수

    150,000 - - - 150,000

    99 - - 750,000 750,000 1,500,000

    소계   150,000  -  750,000  750,000  1,650,000 

    100  교수 300,000 300,000 450,000 300,000 1,350,000

    소계   300,000  300,000  450,000  300,000   1,350,000

    101 교수  300,000 150,000 750,000 600,000 1,800,000

    102교수

    450,000 750,000 300,000 300,000 1,800,000

    103 150,000 450,000 150,000 - 750,000

    소계   600,000  1,200,000  450,000  300,000  2,550,000 

    104교수

    600,000 600,000 150,000 150,000 1,500,000

    105 300,000 300,000 450,000 600,000 1,650,000

    소계   900,000   900,000 600,000  750,000  3,150,000 

    106 부교수 1,200,000 600,000 150,000 150,000 2,100,000

    107부교수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200,000

    108 600,000 750,000 450,000 750,000 2,550,000

    소계   900,000  1,050,000  750,000  1,050,000  3,750,000

    109 부교수 150,000 150,000 - 150,000 450,000

    110 부교수 300,000 150,000 -   450,000

    111교수

    150,000 150,000 - 150,000 450,000

    112 150,000 150,000 - 150,000 450,000

    소계    300,000 300,000    300,000  900,000 

    113 교수 750,000 900,000 600,000 600,000 2,850,000

  • - 26 -

    번전공 직급 성명

     논문지도 수당 부당 지급 내역

    2012년도 2013년도계1학기

    (수업 3학기)2학기

    (수업 4학기)1학기

    (수업 3학기)2학기

    (수업 4학기)

    소계   750,000  900,000  600,000  600,000  2,850,000 

    114교수

    600,000 450,000 750,000 600,000 2,400,000

    115 900,000 900,000 750,000 900,000 3,450,000

    소계   1,500,000  1,350,000  1,500,000  1,500,000  5.850.000 

    116교수

    600,000 450,000 600,000 450,000 2,100,000

    117 - - 450,000 450,000 900,000

    소계   600,000  450,000  1,050,000  900,000  3,000,000 

    118부교수 

    150,000 - - - 150,000

    119 150,000 150,000 - - 300,000

    소계   300,000  150,000  -  -  450,000 

    120 교수  150,000 150,000 150,000 150,000 600,000

    121 교수 600,000 450,000 450,000 450,000 1,950,000

    122 교수 150,000 - 150,000 150,000 450,000

    123교수

    - - 150,000 - 150,000

    124 450,000 450,000 300,000 300,000 1,500,000

    소계   450,000  450,000  450,000 300,000  1,650,000 

    125 교수  1,650,000 1,350,000 2,100,000 2,250,000 7,350,000

    126 조교수 150,000 150,000 - - 300,000

    127

    부교수

    300,000 450,000 300,000 150,000 1,200,000

    128 750,000 750,000 450,000 450,000 2,400,000

    129 - - 450,000 150,000 600,000

    소계   1,050,000  1,200,000  1,200,000 750,000  4,200,000 

    130  교수  150,000 150,000 150,000 150,000 600,000

    합계(89명) 46,200,000 42,450,000 40,500,000 40,800,000 169,950,000 

  • - 27 -

    감사결과 처분서기관명 : 대구교육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11 임용고사 대비 강사료 지급 부적정

    ◦ 「대구교대 수당 등의 지급 지침(2013.12.4.)」에 따르면

    강사료는 교육에 초빙한 강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교육강사료와 수업강사료로 구분하며, 교육강사료는

    공무원교육, 교육연수원 등 교육에 초빙한 외래강사

    에게 지급하는 강사료로 규정되어 있고, 교내강사의

    교육강사료 지급기준은 201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참조하여 지급하며, 「2013년도 예산 및 기

    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각 관서의 자체교육

    초빙강사료는 소속기관 직원을 강사 요원으로 활용시

    강사료를 시간당 5만원(일 7만원 한도)이하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대구교육대학교는 0000. 0. 0.부터 0. 00.까지 실시한 0

    학년 학생 및 졸업생 대상 ‘초등교원 임용고사 임용률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임용 1차 대비 논술

    교육과정을 강의(2시간)한 교육학과 부교수 000에게 방

    학중 특강 실시를 이유로 0000. 0. 00. 교내 강사료

    시간당 5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외부 일반강사 지급

    기준인 시간당 150,000원을 적용하여 강사료 300,000원을

    지급하는 등 【붙임】“학부생 및 졸업생 임용고사 임용율

    향상 프로그램 강사료 지급 현황”과 같이 2014. 7. 28.

    부터 2015. 11. 18.까지 위 교수 000 등 26명(누계 47명)에게

    교내강사 지급기준이 아닌 외부 일반 강사 지급기준

    을 적용하여 강사료 합계 13,4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이 있음

    * 동·하절기 방학기간 동안 연도별로 2~4개(학생수: 80명~450명)의초등 임용고사 대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부생 합격률 향상및 대학 평가 등에 활용.

    ◦주의(4명)- 전 총장 교수 000(현 00교육과)

    - 전 00과장교수 00(현 00교육과)

    - 전 00과장교수 000(현 00교육과)

    - 00팀장 행정 6급

    000

    ◦통보- 향후 임용고사 대비

    교내 교수(강사) 특강

    강사료에 대한 현행

    지급 기준을 객관적·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바람.

  • - 28 -

    【붙임】

    학부생 및 졸업생 임용고사 임용률 향상 프로그램 강사료 지급 현황(단위 : 원)

    소속

    (학과)

    직위

    (직급)성명

    강의

    시수지급액(A)

    지급일자 강의내용

    강의책임시수충족여부

    구분

    1 부교수 2 300,000 2014.07.28 Y 내부강사

    2 교수 3 450,000 2014.07.28 Y 내부강사

    3 교수 3 450,000 2014.07.28 Y 내부강사

    4 교수 3 450,000 2014.07.28 Y 내부강사

    5 부교수 3 450,000 2014.07.28 Y 내부강사

    6 조교수 3 450,000 2014.07.28 Y 내부강사

    7 조교수 3 450,000 2014.07.28 Y 내부강사

    8 교수 3 450,000 2014.07.28 Y 내부강사

    9 교수 3 450,000 2014.07.28 Y 내부강사

    10 부교수 3 450,000 2014.07.28 Y 내부강사

    11 부교수 2 200,000 2014.11.17 Y 내부강사

    12 교수 2 200,000 2014.11.17 Y 내부강사

    13 조교수 2 200,000 2014.11.17 Y 내부강사

    14 교수 2 200,000 2014.11.17 Y 내부강사

    15 조교수 2 200,000 2014.11.17 Y 내부강사

    16 교수 2 200,000 2014.11.17 Y 내부강사

    17 조교수 2 200,000 2014.11.17 Y 내부강사

    18 조교수 2 200,000 2014.11.17 Y 내부강사

    19 교수 2 200,000 2014.11.17 Y 내부강사

    20 교수 2 200,000 2014.11.17 Y 내부강사

    21 교수 2 200,000 2014.11.17 Y 내부강사

    22 교수 2 200,000 2014.11.17 Y 내부강사

    23 교수 1 100,000 2014.12.24 Y 내부강사

    24 교수 1 100,000 2014.12.24 Y 내부강사

    25 교수 1 100,000 2014.12.24 Y 내부강사

    소계(14학년도) 7,050,000    

    26 부교수 2 300,000 2015.07.17 Y 내부강사

    27 교수 3 450,000 2015.07.17 Y 내부강사

    28 조교수 3 450,000 2015.07.17 Y 내부강사

    29 교수 3 450,000 2015.07.17 Y 내부강사

    30 부교수 3 450,000 2015.07.17 Y 내부강사

    31 조교수 3 450,000 2015.07.17 Y 내부강사

    32 교수 3 450,000 2015.07.17 Y 내부강사

    33 부교수 3 450,000 2015.07.17 Y 내부강사

    34 교수 3 450,000 2015.07.17 Y 내부강사

    35 교수 3 450,000 2015.07.17 Y 내부강사

    36 부교수 2 200,000 2015.11.18 Y 내부강사

  • - 29 -

    소속

    (학과)

    직위

    (직급)성명

    강의

    시수지급액(A)

    지급일자

    강의내용강의책임시수충족여부

    구분

    37 교수 1 100,000 2015.11.18 Y 내부강사

    38 부교수 1 100,000 2015.11.18 Y 내부강사

    39 부교수 2 200,000 2015.11.18 Y 내부강사

    40 교수 2 200,000 2015.11.18 Y 내부강사

    41 교수 2 200,000 2015.11.18 Y 내부강사

    42 교수 1 100,000 2015.11.18 Y 내부강사

    43 교수 2 200,000 2015.11.18 Y 내부강사

    44 교수 2 200,000 2015.11.18 Y 내부강사

    45 교수 2 200,000 2015.11.18 Y 내부강사

    46 교수 1 100,000 2015.11.18 Y 내부강사

    47 교수 2 200,000 2015.11.18 Y 내부강사

    소계(15학년도) 6,350,000    

    합계 13,400,000      

  • - 30 -

    감사결과 처분서기관명 : 대구교육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12 위탁사업비 집행‧관리 부적정◦「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제10조에 따르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여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

    세입과 세출을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예산에서 제외하

    여서는 아니되며,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제185조에 따르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되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하는데도,

    - 대구교육대학교 00과 교수 000은 0000. 0. 대구광역시

    교육청(이하 ‘교육청’)으로부터 수탁받은 ‘예·체능 진로 집중

    거점과정 사업(사업기간 : 0000. 0.~0000. 0.)’의 사업비 34,900

    천원을 수령하고도 기성회회계에 세입조치하지 않고 00과

    조교 000 개인 통장(대구은행, 000-00-000000 -0, 개설일 : 2011.8.9.)에

    입금시켜 별도 계좌로 관리하면서 강사료(책임교수수당,

    학생관리수당, 강사료), 운영비, 협의회비 등 용도로 직접 집행

    하는 등 【붙임 1】“예·체능 진로 집중 거점과정 사업비 별

    도계좌 관리 현황”과 같이 2014. 4. 7.부터 2015. 4. 24.까

    지 위 000 등 교수 3명이 교육청으로부터 예‧체능 진로

    집중 거점과정 사업비 합계 72,900천원을 수령하고도 학

    교 기성회회계에 세입조치 하지 않고 별도 계좌로 관리하면

    서 강사료, 운영비, 협의회비 등으로 직접 집행한 사실이

    있음.

    - 또한, 교수 000은 위 위탁사업비를 집행하면서

    0000. 0. 0.부터 0000. 0. 00.까지 강사 000에게 5회에 걸

    쳐 강사료(합계 9,420천원) 지급 사실을 대학의 회계부

    서에 통보하지 않아 근로소득세 합계 414,480원(소득

    세 : 376,800원, 주민세 : 37,680원)을 원천징수 할 수 없도록 하

    ◦경고(2명)- 00과 교수

    000- 00과 조교

    000

    ◦주의(2명)- 전 0000학과장교수 000

    - 0000과학과장부교수 000

    ◦시정

    - 회 계 부 서 에 서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세 1,149,600원,

    주민세 114,960원

    합계 1,264,560원을

    강사 000등 10명으로부터

    징수하여 관할세무서

    에 납부하기 바람.

  • - 31 -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는 등 【붙임 2】“강사료 등 근로소득 원천징수未처리 현

    황”과 같이 2014. 7. 4.부터 2015. 7. 17.까지 위 000 등

    강사 10명에게 강사료 및 학생관리수당 등 28,740,000원

    을 지급하면서 이를 대학의 회계부서에 통보하지 않아 근

    로소득세 1,264,560원(소득세 : 1,149,600원, 주민세 : 114,960원)을

    원천징수할 수 없도록 한 사실이 있음.

  • - 32 -

    【붙임 1】

    ‘예·체능 진로 집중 거점과정 사업비’ 별도계좌 관리 현황

    (단위 : 원)

    번학기별

    위탁기관 주관

    부서

    책임교수수령액 수령일자

    수입계좌

    (통장명의)

    통장

    개설일비고

    기관명 부서직위(직급)

    성명

    114학년

    1학기

    대구

    광역시

    교육청

    00교육

    과00과 교수 000 11,200,000 2014.04.07

     2011.08.19.

    조교개인통장

    214학년

    2학기〃 〃 00과 교수 000 11,200,000 2014.11.03

    2011.

    08.19.

    315학년

    1학기〃 〃 00과 교수 000

    6,250,000 2014.03.192011.

    08.19.

    6,250,000 2014.04.232011.

    08.19.

    소계 34,900,000

    414학년

    1학기

    대구

    광역시

    교육청

    00

    교육과

    00

    교육과교수 000 10,000,000 2014.04.07

    2004.

    06.09.

    운영비

    통장

    514학년

    2학기〃 〃

    00

    교육과교수 000 10,000,000 2014.11.03

    2004.

    06.09.

    615학년

    1학기〃 〃

    00

    교육과조교수 000

    9,000,000 2015.03.192004.

    06.09.

    9,000,000 2015.04.242004.

    06.09.

    소계 38,000,000

    합계         72,900,000      

  • - 33 -

    【붙임 2】강사료 등 근로소득 원천징수 未처리 현황

    (단위 : 원)

    연번 소속직위

    (직급)강사명

    지급

    건명지급일 지급금액 계좌번호

    세액 공제 계상액 지급시

    회계부서

    인지여부소득세 주민세 계

    1

    대구가톨

    릭대강사

    강사료 2014.07.04 2,720,000 108,800 10,880 119,680 미인지

    2 강사료 2014.12.18 2,720,000 108,800 10,880 119,680 미인지

    3 강사료 2015.07.17 2,720,000 108,800 10,880 119,680 미인지

    4실기강사료

    2015.07.17 980,000 39,200 3,920 43,120 미인지

    5 원고료 2015.07.17 280,000 11,200 1,120 12,320 미인지

    소계 9,420,000 376,800 37,680 414,480

    6

    경북예고 강사

    강사료 2014.07.04 2,720,000 108,800 10,880 119,680 미인지

    7 강사료 2014.12.18 2,720,000 108,800 10,880 119,680 미인지

    8 강사료 2015.07.17 2,040,000 81,600 8,160 89,760 미인지

    9실기강사료

    2015.07.17 700,000 28,000 2,800 30,800 미인지

    소계 8,180,000 327,200 32,720 359,920

    10대구교대 강사

    강사료 2014.07.04 680,000 27,200 2,720 29,920 미인지

    11 강사료 2014.12.18 680,000 27,200 2,720 29,920 미인지

    소계 1,360,000 54,400 5,440 59,840

    12경북예고 강사

    강사료 2014.07.04 680,000 27,200 2,720 29,920 미인지

    13 강사료 2014.12.18 680,000 27,200 2,720 29,920 미인지

    소계 1,360,000 54,400 5,440 59,840

    14경북예고 강사

    강사료 2014.07.04 680,000 27,200 2,720 29,920 미인지

    14 강사료 2014.12.18 680,000 27,200 2,720 29,920 미인지

    소계 1,360,000 54,400 5,440 59,840

    16

    대구교대 교수

    학생관리수당 2014.07.04 1,000,000 40,000 4,000 44,000 미인지

    17 학생관리수당 2014.12.18 1,000,000 40,000 4,000 44,000 미인지

    18 학생관리수당 2015.07.17 1,000,000 40,000 4,000 44,000 미인지

    소계 3,000,000 120,000 12,000 132,000

    19대구교대 강사

    강사료 2015.07.17 2,040,000 81,600 8,160 89,760 미인지

    20실기강사료

    2015.07.17 420,000 16,800 1,680 18,480 미인지

    소계 2,460,000 98,400 9,840 108,240 미인지

    21 경북예고 강사 강사료 2015.07.17 680,000 27,200 2,720 29,920 미인지

    22 경북예고 강사 강사료 2015.07.17 680,000 27,200 2,720 29,920 미인지

    23 부산대 교수 특강료 2015.05.26 240,000 9,600 960 10,560 미인지

    합계 28,740,000 1,149,600 114,960 1,264,560

  • - 34 -

    감사결과 처분서기관명 : 대구교육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13 교원 연구보조비 지급 부적정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 제5조에 따르면

    총장 및 회계기관은 재정․회계관계 제반법규의

    정신에 따라 기성회 예산을 성실히 집행하여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국․공립대학(교) 기성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심사기획과-1877, 2011.9.15.)」에 따르면

    교원에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는 연구개발비 항목에

    통합 편성하고 월정액이 아닌 연구실적과 성과를

    반영하여 연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대구교육대학교는0000년도에 연구실적 및 성과 평가

    없이 총장 000에게 연구보조비 18,062,000원(정액연구비

    10,392,000원, 교재개발비 5,000,000원, 교육행정지원비 2,670,000원)을

    기성회계에서 정액으로 지급하는 등 【붙임】 “교원

    연구보조비 정액 지급현황”과 같이 0000년도부터

    0000년도까지 위 000 등 교원 124명에게 연구실적 및

    성과 평가 없이 정액연구비, 교재개발비 및 교육행

    정지원비 등 교원 연구보조비 합계 4,599,974,190원을

    기성회계에서 정액으로 일괄 지급한 사실이 있음

    ◦기관주의

  • - 35 -

    【붙임】

    교원연구보조비 정액 지급현황

    (단위:천원)

    구분 기성회계(0000) 기성회계(0000) 기성회계(0000

    연번 성명 직급정액

    연구비

    교재

    개발비

    교육

    행정

    지원비

    계정액

    연구비

    교재

    개발비

    교육

    행정

    지원비

    계정액

    연구비

    교재

    개발비

    교육

    행정

    지원비

    1 총장 10,392 5,000 2,670 18,062 10,392 5,000 2,670 18,062 10,392 5,000 2,670 18,062

    2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3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4 교수 8,724 5,000 2,368 16,092 4,362 3,000 1,184 8,546 0 0 0 0

    5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6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7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9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10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11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12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13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14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15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16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17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18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19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20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21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22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23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24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25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26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27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28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29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30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31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32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33 교수 8,724 5,000 2,368 16,092 0 0 0 0 0 0 0 0

    34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 - 36 -

    구분 기성회계(0000) 기성회계(0000) 기성회계(0000

    연번 성명 직급정액

    연구비

    교재

    개발비

    교육

    행정

    지원비

    계정액

    연구비

    교재

    개발비

    교육

    행정

    지원비

    계정액

    연구비

    교재

    개발비

    교육

    행정

    지원비

    35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36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37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38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39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40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41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42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43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44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45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46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47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48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49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50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51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52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53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54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55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56 교수 8,622 5,000 2,368 15,990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57 교수 8,622 5,000 2,368 15,990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58 교수 8,418 5,000 2,328 15,746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59 교수 8,418 5,000 2,328 15,746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60 교수 5,816 3,000 1,184 10,000 0 0 0 0 0 0 0 0

    61 교수 5,816 3,000 1,184 10,000 0 0 0 0 0 0 0 0

    62 부교수 8,316 5,000 2,288 15,604 8,316 5,000 2,288 15,604 8,316 5,000 2,288 15,604

    63 부교수 8,316 5,000 2,288 15,604 8,316 5,000 2,288 15,604 8,316 5,000 2,288 15,604

    64 부교수 8,316 5,000 2,288 15,604 8,316 5,000 2,288 15,604 8,316 5,000 2,288 15,604

    65 부교수 8,316 5,000 2,288 15,604 8,316 5,000 2,288 15,604 8,316 5,000 2,288 15,604

    66 부교수 8,316 5,000 2,288 15,604 8,316 5,000 2,288 15,604 8,724 5,000 2,368 16,092

    67 부교수 8,316 5,000 2,288 15,604 8,316 5,000 2,288 15,604 8,316 5,000 2,288 15,604

    68 부교수 8,316 5,000 2,288 15,604 3,635 1,000 1,184 5,819 8,724 5,000 2,368 16,092

    69 부교수 8,316 5,000 2,288 15,604 8,316 5,000 2,288 15,604 8,316 5,000 2,288 15,604

    70 부교수 8,316 5,000 2,288 15,604 8,316 5,000 2,288 15,604 8,316 5,000 2,288 15,604

    71 부교수 8,316 5,000 2,288 15,604 8,316 5,000 2,288 15,604 8,316 5,000 2,288 15,604

    72 부교수 8,316 5,000 2,288 15,604 8,316 5,000 2,288 15,604 8,316 5,000 2,288 15,604

    73 부교수 8,316 5,000 2,288 15,604 3,635 1,000 1,184 5,819 8,724 5,000 2,368 16,092

  • - 37 -

    구분 기성회계(0000) 기성회계(0000) 기성회계(0000

    연번 성명 직급정액

    연구비

    교재

    개발비

    교육

    행정

    지원비

    계정액

    연구비

    교재

    개발비

    교육

    행정

    지원비

    계정액

    연구비

    교재

    개발비

    교육

    행정

    지원비

    74 부교수 8,316 5,000 2,288 15,604 8,316 5,000 2,288 15,604 8,316 5,000 2,288 15,604

    75 부교수 8,010 5,000 2,249 15,259 8,316 5,000 2,288 15,604 8,316 5,000 2,288 15,604

    76 부교수 8,010 5,000 2,249 15,259 8,316 5,000 2,288 15,604 8,316 5,000 2,288 15,604

    77 부교수 8,010 5,000 2,249 15,259 8,316 5,000 2,288 15,604 8,316 5,000 2,288 15,604

    78 부교수 8,010 5,000 2,249 15,259 8,316 5,000 2,288 15,604 8,316 5,000 2,288 15,604

    79 조교수 7,908 5,000 2,210 15,118 8,078 5,000 2,249 15,327 8,316 5,000 2,288 15,604

    80 조교수 7,908 5,000 2,210 15,118 8,078 5,000 2,249 15,327 8,316 5,000 2,288 15,604

    81 조교수 2,636 2,000 1,105 5,741 7,908 5,000 2,210 15,118 7,908 5,000 2,210 15,118

    82 조교수 2,636 2,000 1,105 5,741 7,908 5,000 2,210 15,118 7,908 5,000 2,210 15,118

    83 조교수 7,803 5,000 2,210 15,013 7,908 5,000 2,210 15,118 8,316 5,000 2,288 15,604

    84 조교수 7,803 5,000 2,210 15,013 7,908 5,000 2,210 15,118 8,316 5,000 2,288 15,604

    85 조교수 7,674 5,000 2,170 14,844 7,908 5,000 2,210 15,118 7,908 5,000 2,210 15,118

    86 조교수 7,674 5,000 2,170 14,844 7,908 5,000 2,210 15,118 7,908 5,000 2,210 15,118

    87 조교수 7,674 5,000 2,170 14,844 7,908 5,000 2,210 15,118 7,908 5,000 2,210 15,118

    88 조교수 6,426 5,000 2,170 13,596 7,908 5,000 2,210 15,118 7,908 5,000 2,210 15,118

    89 조교수 6,426 5,000 2,170 13,596 7,908 5,000 2,210 15,118 7,908 5,000 2,210 15,118

    90 조교수 6,426 5,000 2,170 13,596 7,908 5,000 2,210 15,118 7,908 5,000 2,210 15,118

    91 조교수 6,426 5,000 2,170 13,596 7,908 5,000 2,210 15,118 7,908 5,000 2,210 15,118

    92 조교수 6,426 5,000 2,170 13,596 7,908 5,000 2,210 15,118 7,908 5,000 2,210 15,118

    93 조교수 6,426 5,000 2,170 13,596 7,908 5,000 2,210 15,118 7,908 5,000 2,210 15,118

    94 조교수 6,285 5,000 2,170 13,455 7,908 5,000 2,210 15,118 7,908 5,000 2,210 15,118

    95 조교수 0 0 0 0 7,908 5,000 2,210 15,118 7,908 5,000 2,210 15,118

    96 조교수 0 0 0 0 7,908 5,000 2,210 15,118 7,908 5,000 2,210 15,118

    97 조교수 0 0 0 0 7,908 5,000 2,210 15,118 7,908 5,000 2,210 15,118

    98 조교 2,400 1,500 650 4,550 2,400 1,500 650 4,550 2,400 1,500 650 4,550

    99 조교 2,400 1,500 650 4,550 1,600 900 325 2,825 0 0 0 0

    100 조교 2,400 1,500 650 4,550 2,400 1,500 650 4,550 2,400 1,500 650 4,550

    101 조교 2,400 1,500 650 4,550 2,400 1,500 650 4,550 2,400 1,500 650 4,550

    102 조교 2,400 1,500 650 4,550 2,400 1,500 650 4,550 2,400 1,500 650 4,550

    103 조교 2,400 1,500 650 4,550 2,400 1,500 650 4,550 2,400 1,500 650 4,550

    104 조교 2,400 1,500 650 4,550 400 0 0 400 0 0 0 0

    105 조교 2,400 1,500 650 4,550 2,400 1,500 650 4,550 2,400 1,500 650 4,550

    106 조교 2,400 1,500 650 4,550 600 300 0 900 0 0 0 0

    107 조교 2,400 1,500 650 4,550 2,400 1,500 650 4,550 2,400 1,500 650 4,550

    108 조교 2,000 1,500 650 4,150 2,400 1,500 650 4,550 2,400 1,500 650 4,550

    109 조교 1,800 1,500 650 3,950 2,400 1,500 650 4,550 2,400 1,500 650 4,550

    110 조교 2,000 1,500 650 4,150 2,400 1,500 650 4,550 2,400 1,500 650 4,550

    111 조교 1,600 900 325 2,825 0 0 0 0 0 0 0 0

    112 조교 1,600 900 325 2,825 0 0 0 0 0 0 0 0

  • - 38 -

    구분 기성회계(0000) 기성회계(0000) 기성회계(0000

    연번 성명 직급정액

    연구비

    교재

    개발비

    교육

    행정

    지원비

    계정액

    연구비

    교재

    개발비

    교육

    행정

    지원비

    계정액

    연구비

    교재

    개발비

    교육

    행정

    지원비

    113 조교 1,600 900 325 2,825 0 0 0 0 0 0 0 0

    114 조교 800 600 325 1,725 2,400 1,500 650 4,550 2,400 1,500 650 4,550

    115 조교 800 600 325 1,725 1,600 900 325 2,825 0 0 0 0

    116 조교 135 300 0 435 2,400 1,500 650 4,550 2,400 1,500 650 4,550

    117 조교 600 300 325 1,225 0 0 0 0 0 0 0 0

    118 조교 400 0 0 400 0 0 0 0 0 0 0 0

    119 조교 400 0 0 400 0 0 0 0 0 0 0 0

    120 조교 400 0 0 400 0 0 0 0 0 0 0 0

    121 조교 0 0 0 0 400 300 0 700 2,400 1,500 650 4,550

    122 조교 0 0 0 0 1,935 1,500 650 4,085 2,400 1,500 650 4,550

    123 조교 0 0 0 0 800 600 325 1,725 2,400 1,500 650 4,550

    124 조교 0 0 0 0 1,353 900 650 2,903 0 0 0 0

    124 조교 0 0 0 0 1,353 900 650 2,903 0 0 0 0

    연도별 합계 1,518,235,380원 1,533,806,810원 1,547,932,000원

    총 합계 4,599,974,190 원

  • - 39 -

    감사결과 처분서기관명 : 대구교육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14 원어민 화상영어 사업 계약 부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

    으로 하여 추정가격을 산정하되, 물품 또는 용역의

    리스․임차․할부구매계약 및 총 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계약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용역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는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도록 되어 있고, 수의계약은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특정한 때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 대구교육대학교 영어교육센터(현 언어교육원)는0000. 0

    월부터 0000. 00월까지 진행된 ‘원어민 화상영어사업’의

    총 규모가 265,028천원(연평균 79,792천원)에 달하여

    일반경쟁입찰로 용역업체를 선정했어야 함에도 0000.

    0월 당시 ‘원어민 화상영어사업’의 위탁용역계약을

    추진하면서 “사업 지속추진 여부가 확실하지 않고,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사유만으로 추정가격 산정

    없이 2개 업체로부터만 견적(제안)을 받아 0000.0.00. 대

    구지역 소재의 00000 000와 수의계약(주2회 20분 수강

    료 91,000원 등)을 체결하였고,

    - 또한, 계약종료 1개월 전까지 상호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계약이 1년간 자동 연장됨에도 계약 종료 시점

    ◦경징계(1명)

    - 전 000000장 교수 00 (시효 도과로 ‘경고’)

    ◦경고(3명)

    - 전 000000장 교수 000 (00교육과)

    - 전 00000장 교수 000 (00교육과)

    - 전 0000센터00실장 6급 000(00대학원)

    ◦주의(4명)

    - 전 000000장 교수 000 (00교육과)

    - 전 00000장 교수 000 (00교육과)

    - 전 0000000실장 6급 000(퇴직으로 불문)

    - 전 0000000실장 6급 000(0000원)

  • - 40 -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0000. 0. 00.) 1개월 이전에 계약 연장 등에 대한 내부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계약이 자동 연장되도록

    하는 등 0000. 0월부터0000. 00월까지 3차례에 걸쳐

    계약 연장 등에 대한 내부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아

    00000 000와의 계약이 자동 연장되도록 하였으며,

    ․특히, 0000. 0. 00. 및 0000. 0. 00. 2회에 걸쳐 ‘원어민

    화상영어 강좌’의 수강료를 변경하면서도 이에 대한

    변경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0000.0. 00. 수강료인하: 주2회20분강좌납품가인하(91,000원→89,250원)

    ※ 0000. 0. 00. 수강료인상 : 주2회 20분강좌납품가인상(89,250원→95,000

    원)

  • - 41 -

    감사결과 처분서기관명 : 대구교육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15 원고료 및 자문료 지급 부적정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제5조에 따르면 총장

    및 회계기관은 재정․회계관계 제반법규의 정신에

    따라 기성회 예산을 성실히 집행하여야 하고, 「기획

    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2014-2015)」

    및 「대구교육대학교 기성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2014-2015)」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혹은 자기 소관사무가 아닐지라도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와 관련하여 원고를 작성하거나

    업무에 조력하는 경우 원고료 또는 사례금 지급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대구교육대학교는 2014. 5. 9. ‘2014년도 교육부 특성화

    지원사업’에 응모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00교

    육과 교수 000에게 원고료 명목으로 4,750,000원을 기성

    회계(학교행사지원비)에서 지급하는 등 【붙임】“원고

    료 및 자문료 부당 지급 현황”과 같이 2014. 4월부터

    2015. 10월까지 위 000 등 교직원 23명에게 특성화

    지원사업 등의 원고료 및 자문료 명목으로 합계

    76,400,000원을 기성회계(학교행사지원비) 및 대학회계

    (각종평가지원비)에서 지급한 사실이 있음

    ◦경고(3명)

    - 전 0000단장교수 000 (00교육과)

    - 전 0000단장 교수 000

    - 000000단 00팀장 00주사 000

    ◦시정(회수)

    - 원고료및자문료 명목으로 부당 지급된 합계

    76,400,000원을 000 등관련자 23명으로부터각각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 - 42 -

    【붙임】

    원고료 및 자문료 부당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연도 소속 직위 성명 사업명지급종류

    지급일자

    지급금액 합계

    1 2014 교수

    특성화지원사업

    원고료 2014.5. 9.

    4,750

    38,000

    2 2014 조교수 4,750

    3 2014 부교수 4,750

    4 2014 조교수 4,750

    5 2014 부교수 4,750

    6 2014 조교수 4,750

    7 2014 조교수 4,750

    8 2014 조교수 4,750

    9 2014 교수

    자문료

    2014.3. 21.

    200

    60010 2014 교수 200

    11 2014 교수 200

    12 2014 교수

    2014.4. 30.

    200

    1,800

    13 2014 교수 200

    14 2014 교수 200

    15 2014 교수 200

    16 2014 교수 200

    17 2014 교수 200

    18 2014 교수 200

    19 2014 교수 200

    20 2014 교수 200

    21 2014 조교수

    혁신지원사업

    원고료 2014.6. 17.

    1,000

    4,00022 2014 조교수 1,000

    23 2014 조교수 1,000

    24 2014 조교수 1,000

    25 2014 교수자문료 2014.6. 10.

    200400

    26 2014 부교수 200

    27 2015 조교수

    부속기관 자체평가 원고료 2015.1. 7.

    600

    2,40028 2015 조교수 600

    29 2015 조교수 600

    30 2015 조교수 600

  • - 43 -

    연번 연도 소속 직위 성명 사업명지급종류

    지급일자

    지급금액 합계

    31 2015 조교수

    혁신지원사업

    원고료 2015.8. 6.

    2,500

    11,000

    32 2015 조교수 2,500

    33 2015 조교수 2,500

    34 2015 조교수 2,500

    35 2015 대학회계직 500

    36 2015 8급 500

    37 2015 교수자문료 2015.7. 27.

    300600

    38 2015 교수 300

    39 2015 교수

    교원양성기관자체평가

    원고료 2015.10. 14.

    2,000

    17,000

    40 2015 교수 2,000

    41 2015 부교수 4,000

    42 2015 부교수 4,000

    43 2015 조교수 4,000

    44 2015 대학회계직 500

    45 2015 8급 500

    46 2015 교수자문료 2015.8. 28.

    300600

    47 2015 교수 300

    합계 76,400

  • - 44 -

    감사결과 처분서기관명 : 대구교육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16 회의 참석수당 지급 부적정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 제5조에 따르면

    총장 및 회계기관은 재정․회계관계 제반법규의 정신에

    따라 기성회 예산을 성실히 집행하여야 하고,「기획

    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2012-2013)」 에

    따르면 공무원은 자기소관 사무(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 포함) 이외의 위원

    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국․공립

    대학(교) 기성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심사기획과

    -1877, 2011.9.15.)」에 따르면 자기업무 또는 대학 내부

    회의 및 각종위원회 참석 시에는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대구교육대학교는 0000. 0. 00. 0000년도 예산결산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으로 참석한 00교육과 교수

    000에게 수당 400,000원을 기성회계에서 지급하는 등

    【붙임】 “예산결산심의위원 수당 지급 부적정 현

    황”과 같이 0000년도 및 0000년도 예산결산심의위

    원회에 참석한 위 000 등 심의위원 10명에게 수당

    으로 합계 5,200,000원을 기성회계에서 지급한 사

    실이 있음

    ◦주의(2명)

    - 전 총장 000(00교육과)

    - 전 총무과장 .서기관 000(000000대학교)

    ◦시정(회수)

    - 자기소관업무 담당자에게 지급된 수당

    합계 5,200,000원을000 등 관련자 10명으로부터 각각

    회수하여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 - 45 -

    【붙임】

    예산결산심의위원 수당 지급 부적정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회계연도 소속 직위 성명회의

    참석횟수지급일자 지급금액 비고

    1

    0000

    교수

    8회

    5.11. 400

    2 교수 5.11. 400

    3 교수 5.11. 400

    4 교수 5.11. 400

    5 교수 5.11. 400

    6 교수 5.11. 400

    7 교수 5.11. 400

    8

    0000

    교수

    9회

    2.22. 400

    9 교수 2.22. 400

    10 교수 2.22. 400

    11 교수 2.22. 400

    12 교수 2.22. 400

    13 교수 2.22. 400

  • - 46 -

    감사결과 처분서기관명 : 대구교육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17 자율연수 경비 수령 부적정

    ◦「대구교육대학교 공무국외여행 업무처리지침」 제8조

    제3항 및 제11조에 따르면 동․하계 방학기간 중에

    경비부담이 자비인 학회 참석 및 논문발표, 학술연구,

    강의 및 연구관련 자료 수집 등 해외연수를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라 총장에게 국외 자율연수 승인을 받은 후 국외

    여행을 할 수 있고, 국외자율연수와 관련된 경비는

    지원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대구교육대학교 00교육과 교수 000은 0000. 0. 00. 경비

    를 전액 자비 부담으로 총장에게 국외 자율연수 승

    인을 받아 0000. 0. 00.부터 0000. 0. 00.까지 국외

    (00) 자율연수를 다녀온 후, 0000. 0. 0. 본인이 수

    행중인 교내 학술연구과제 ‘00000000000000’(기

    간:0000.0.0.~0000.0.00./연구비:4,400천원) 연구비에서 항공료

    및 현지교통비 880천원을 청구하여 수령한 사실이 있

    ◦경고(1명)

    - 00교육과 .교수000

    ◦시정(회수)

    - 부적정하게 지급된연구비 880천원을000로부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 - 47 -

    감사결과 처분서기관명 : 대구교육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18 가족수당 및 맞춤형 복지비 수령 부적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 제2항

    및 제7항에 따르면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으며,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 기관장

    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10장에 따르면 맞춤형 복지비 가족복지점수 배정

    대상은 가족수당 지급대상인 부양가족과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도,

    - 대구교육대학교 00학과 교수 000은 2011. 12. 사망으

    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지 않게 된 모친의

    부양가족 변동신고를 하지 않고 2011. 12.부터 2015.

    12.까지 가족수당 980천원, 맞춤형 복지비 200천원

    합계 1,180천원을 부당 수령 하는 등【붙임】“가족

    수당 및 맞춤형복지비 부당 수령 내역”과 같이 2011.

    12월부터 2015. 12월까지 위 000 등 교원 6명이 부

    양가족 변동신고 없이 가족수당 3,660천원, 맞춤형

    복지비 700천원 등 합계 4,360천원을 부당하게 수령

    한 사실이 있음

    ◦경고(3명)- 00학과 .교수 000

    - 00교육과 .교수 000

    - 00교육과 .교수 000

    ◦주의(3명)- 00교육과 .교수 000

    - 00교육과 .교수 000

    - 0교육과 .교수 000

    ◦시정(회수)- 부당하게 지급된 가족수당 합계 3,660천원을000 등 관련자 6명으로부터 각각 회수하여 관련회계에세입조치하기 바람

    ◦통보- 00학과 교수 000 등 5명에 대하여 향후 맞춤형복지점수 배정 시 부당 수령한 복지점수 만큼 차감하고 배정하기 바람

  • - 48 -

    【붙임】

    가족수당 및 맞춤형 복지비 부당 수령 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성명 소속직급(직위)

    지급대상(관계)

    지급기간

    가족수당맞춤형복지비

    합계 비고지급횟수

    단가지급금액

    지급횟수

    지급금액

    1 교수 부2011.12-2015.12

    49 20 980 4 200 1,180지급사유소멸(2011.11.3.사망)

    2 교수 모2012.02-2015.12

    47 20 940 4 200 1,140지급사유소멸(2012.1.25.세대분리)

    3 교수 부2012.12-2015.12

    37 20 740 3 150 890지급사유소멸(2012.11.29.사망)

    4 교수 모2014.01-2015.12

    24 20 480 2 100 580지급사유소멸(2013.12.21.사망)

    5 교수 모2014.10-2015.12

    15 20 300 1 50 350지급사유소멸(2014.9.25.세대분리)

    6 교수 시부2015.02-2015.12

    11 20 220 0 0 220지급사유소멸(2015.1.18.사망)

    합 계 3,660   700 4,360  

  • - 49 -

    감사결과 처분서기관명 : 대구교육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19 대출도서 미반납 및 분실

    ◦「대구교육대학교 도서관 규정」 제24조, 제27조 제5항,

    제28조 및 제36조에 따르면 전임교원이 대출할 수

    있는 최대 권수는 100권으로 대출기간은 6개월(연구용

    도서의 대출기간은 1년)로 되어 있고, 대출된 도서는

    반드시 기한 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대출한 자료를

    분실하거나 오손할 경우에는 동일 자료 등으로 변상

    하여야 하고, 교육부의「대구교육대학교 종합감사

    (2009년)」에서 학과사무실과 교수 개인연구실에 장기적

    으로 대출․보관중인 자료는 도서관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각 과별․교수별로 대출된

    도서 실태를 파악하여 분실도서에 대해 학칙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변상 등의 조치를 하도록 시정을 명령한 바

    있는데도,

    - 대구교육대학교 00교육과는 2009. 5. 13. ‘00000학’ 등

    도서관 소장도서 4권을 학과도서로 대출받아 반납기

    한이 경과한 후 도서관으로부터 8회의 도서반납 요

    청을 받고도 2015. 12월 감사일 현재까지 반납하지

    않는 등 【붙임 1】“학과도서 장기대출 및 미반납

    현황”과 같이 위 00교육과 등 7개 학과가 총 749권의

    도서를 학과도서로 대출받고 3회 내지 8회의 도서

    반납요청을 받고도 2015. 12월 감사일 현재까지 반납

    하지 않았고,

    ※ 감사기간 중 확인결과, 미반납 도서 749권 모두 분실(정가

    합계 15,315,700원)

    ◦경고(3명)

    - 00교육과 .교수 000

    - 00교육과 .교수 000

    - 00교육과 .교수 000

    ◦주의(12명)- 00교육과 교수000 등 12명

    (‘주의’처분 대상자

    명단 : 별지와 같음)

    ◦통보

    - 도서 대출 실태를 점검하여 분실도서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변상 등의 조치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