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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학교법인 거영학원 연번 1 수익용기본재산(공유 건물) 관리비 부담 부적정 사립학교법 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조에 따르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 하여야 하고 민법 조 제 항 및 제 조에 따르면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하고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하며 학교법인 거영학원과 수익용기본재산 공유자간 체결 계약서 에 따르면 목적물의 관리에 소요된 제반 비용은 학교법인이 공유자는 의 비율로 각각 부담하여야 하는데도 학교법인 거영학원은 수익용기본재산 공유 건물 의 관리직원 급여 원을 법인회계에서 집행하고도 건물 공유자 로부터 지분 비율 에 따라 원을 회수하지 않는 등 붙임 익용기본재산 공유 건물 관리비 부적정 부담 현황 과 같 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관리직원 급여 등 위 공유 건물 관리비 전체 금액인 원을 법인회계에서 집행하고 등 건물 공유자 명으로부 터 지분 비율에 따른 관리비 합계 원을 회 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경고 시정(회수) 수익용기본재산 건물 공유자들 로부터 관리비 합계 원을 회수하여 법인 회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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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학교법인 거영학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 수익용기본재산(공유 건물) 관리비 부담 부적정

◦ 「사립학교법」 제27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61조에

따르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

하여야 하고, 「민법」제262조 제1항 및 제266조에

따르면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하고,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하며, ‘학교법인 거영학원과

수익용기본재산 공유자간 체결 계약서’에 따르면 목적물의

관리에 소요된 제반 비용은 학교법인이 30/45, 공유자는

15/45(000 10/45, 000 5/45)의 비율로 각각 부담하여야

하는데도,

- 학교법인 거영학원은 2015. 7. 24. 수익용기본재산 공유

건물*의 관리직원 급여 1,220,000원을 법인회계에서

집행하고도, 건물 공유자**(000, 000)로부터 지분 비율

에 따라 406,666원을 회수하지 않는 등 【붙임】“수

익용기본재산(공유 건물) 관리비 부적정 부담 현황”과 같

이 2015. 7.부터 2018. 7. 감사일 현재까지 관리직원

급여 등 위 공유 건물 관리비 전체 금액인 73,280,729원을

법인회계에서 집행하고 000 등 건물 공유자 2명으로부

터 지분 비율에 따른 관리비 합계 24,426,771원을 회

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서울시00구 00동 1183-3, 4번지,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1,294㎡

** 000(000의 처제), 000(000의 子)

◦경고(2명)

◦ 시정(회수)

- 수익용기본재산 건물 공유자들로부터 관리비 합계 24,426,771원을회수하여 법인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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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수익용기본재산(공유 건물) 관리비 부적정 부담 현황

학교법인 관리비 부담내역 지분비율에 따른 적정 부담액

날짜 적요 지급액 학교법인

(30/45)

공유자

(15/45)

양경신

(10/45)

임근직

(5/45)

2015. 07. 24. 7월 건물관리직원 급여 1,220,000 813,334 406,666 271,111 135,555

2015. 07. 24. 7월 건물관리직원 제수당 280,000 186,667 93,333 62,222 31,111

2015. 07. 31. 00동 7월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65,000 43,334 21,666 14,444 7,222

2015. 07. 31. 00동 지하 7월 전기요금 7,724 5,150 2,574 1,716 858

2015. 08. 25. 00동 8월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65,000 43,334 21,666 14,444 7,222

2015. 08. 25. 8월 건물관리직원 급여 1,220,000 813,334 406,666 271,111 135,555

2015. 08. 25. 8월 건물관리직원 제수당 280,000 186,667 93,333 62,222 31,111

2015. 08. 31. 00동 지하 8월 전기요금 8,107 5,406 2,701 1,801 900

2015. 09. 25. 00동 9월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65,000 43,334 21,666 14,444 7,222

2015. 09. 25.00동 2015년도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143,830 95,887 47,943 31,962 15,981

2015. 09. 25. 00동 지하 9월 전기요금 7,597 5,065 2,532 1,688 844

2015. 09. 25. 9월 건물관리직원 급여 1,220,000 813,334 406,666 271,111 135,555

2015. 09. 25. 9월 건물관리직원 제수당 280,000 186,667 93,333 62,222 31,111

2015. 09. 25. 건물관리직원 추석 귀향비 500,000 333,334 166,666 111,111 55,555

2015. 10. 23. 00동 10월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65,000 43,334 21,666 14,444 7,222

2015. 10. 23. 00동 교통유발부담금 428,870 285,914 142,956 95,304 47,652

2015. 10. 23. 10월 건물관리직원 급여 1,220,000 813,334 406,666 271,111 135,555

2015. 10. 23. 10월 건물관리직원 제수당 280,000 186,667 93,333 62,222 31,111

2015. 10. 29. 00동 지하 10월 전기요금 7,459 4,974 2,485 1,657 828

2015. 11. 25. 00동 11월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65,000 43,334 21,666 14,444 7,222

2015. 11. 25. 00동 지하 11월 전기요금 9,685 6,457 3,228 2,152 1,076

2015. 11. 25. 11월 건물관리직원 급여 1,220,000 813,334 406,666 271,111 135,555

2015. 11. 25. 11월 건물관리직원 제수당 280,000 186,667 93,333 62,222 31,111

2015. 12. 24. 00동 12월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65,000 43,334 21,666 14,444 7,222

2015. 12. 24. 00동 11월 방화관리대행 수수료 100,000 66,667 33,333 22,222 11,111

2015. 12. 24. 폐기물봉투구입(00동) 5,700 3,801 1,899 1,266 633

2015. 12. 24. 12월 건물관리직원 급여 1,220,000 813,334 406,666 271,111 135,555

2015. 12. 24. 12월 건물관리직원 제수당 280,000 186,667 93,333 62,222 31,111

2015. 12. 31. 00동 지하 12월 전기요금 7,724 5,150 2,574 1,716 858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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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학교법인 관리비 부담내역 지분비율에 따른 적정 부담액

날짜 적요 지급액 학교법인

(30/45)

공유자

(15/45)

양경신

(10/45)

임근직

(5/45)

2016. 01. 25. 00동 1월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65,000 43,334 21,666 14,444 7,222

2016. 01. 25. 00동 12월 방화관리대행 수수료 100,000 66,667 33,333 22,222 11,111

2016. 01. 25. 00동 지하 1월 전기요금 6,812 4,543 2,269 1,513 756

2016. 01. 25. 1월 건물관리직원급여 기본급 1,220,000 813,334 406,666 271,111 135,555

2016. 01. 25. 1월 건물관리직원급여 제수당 280,000 186,667 93,333 62,222 31,111

2016. 01. 29. 00동 2016년 소방안전협회비 48,000 32,001 15,999 10,666 5,333

2016. 02. 05. 건물관리직원 설명절 귀향비 500,000 333,334 166,666 111,111 55,555

2016. 02. 25. 00동 2월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65,000 43,334 21,666 14,444 7,222

2016. 02. 25. 00동 1월 방화관리대행 수수료 100,000 66,667 33,333 22,222 11,111

2016. 02. 25. 00동 지하 2월 전기요금 3,802 2,536 1,266 844 422

2016. 02. 25. 2월 건물관리직원 급여 1,220,000 813,334 406,666 271,111 135,555

2016. 02. 25. 2월 건물관리직원 제수당 280,000 186,667 93,333 62,222 31,111

2015 회계연도 14,505,310 9,670,233 4,835,077 3,223,389 1,611,688

2016. 03. 25. 00동 3월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65,000 43,334 21,666 14,444 7,222

2016. 03. 25. 00동 2월 방화관리대행 수수료 100,000 66,667 33,333 22,222 11,111

2016. 03. 25. 00동 지하 3월 전기요금 3,018 2,013 1,005 670 335

2016. 03. 25. 3월 건물관리직원 급여 1,380,000 920,001 459,999 306,666 153,333

2016. 03. 25. 3월 건물관리직원 제수당 320,000 213,334 106,666 71,111 35,555

2016. 04. 11. 00동 건물 정화조 청소비 240,670 160,447 80,223 53,482 26,741

2016. 04. 25. 00동 4월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65,000 43,334 21,666 14,444 7,222

2016. 04. 25. 00동 3월 방화관리대행 수수료 100,000 66,667 33,333 22,222 11,111

2016. 04. 25. 00동 지하 4월 전기요금 5,498 3,667 1,831 1,221 610

2016. 04. 25. 4월 건물관리직원 기본급 1,380,000 920,001 459,999 306,666 153,333

2016. 04. 25. 4월 건물관리직원 제수당 320,000 213,334 106,666 71,111 35,555

2016. 05. 25. 00동 5월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65,000 43,334 21,666 14,444 7,222

2016. 05. 25. 00동 4월 방화관리대행 수수료 100,000 66,667 33,333 22,222 11,111

2016. 05. 25. 00동 지하 5월 전기요금 7,597 5,065 2,532 1,688 844

2016. 05. 25. 5월 건물관리직원 급여 기본급 1,380,000 920,001 459,999 306,666 153,333

2016. 05. 25. 5월 건물관리직원 제수당 320,000 213,334 106,666 71,111 35,555

2016. 06. 10.00동 건물 일반화재보험료

(2016.06.27 ~ 2017.06.27)279,600 186,401 93,199 62,133 31,066

2016. 06. 24. 00동 5월 방화관리대행 수수료 100,000 66,667 33,333 22,222 11,111

2016. 06. 24. 00동 6월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65,000 43,334 21,666 14,444 7,222

2016. 06. 24. 00동 종량제봉투 구입 11,400 7,601 3,799 2,533 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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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학교법인 관리비 부담내역 지분비율에 따른 적정 부담액

날짜 적요 지급액 학교법인

(30/45)

공유자

(15/45)

양경신

(10/45)

임근직

(5/45)

2016. 06. 24. 00동 지하 6월 전기요금 7,979 5,320 2,659 1,773 886

2016. 06. 24. 6월 건물관리직원 급여 1,380,000 920,001 459,999 306,666 153,333

2016. 06. 24. 6월 건물관리직원 제수당 320,000 213,334 106,666 71,111 35,555

2016. 07. 25. 00동 7월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65,000 43,334 21,666 14,444 7,222

2016. 07. 25. 00동 6월 방화관리대행 수수료 100,000 66,667 33,333 22,222 11,111

2016. 07. 25. 00동 지하 7월 전기요금 7,862 5,242 2,620 1,747 873

2016. 07. 25. 7월 건물관리직원 급여 1,380,000 920,001 459,999 306,666 153,333

2016. 07. 25. 7월 건물관리직원 제수당 320,000 213,334 106,666 71,111 35,555

2016. 08. 25. 00동 8월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65,000 43,334 21,666 14,444 7,222

2016. 08. 25. 00동 7월 방화관리대행 수수료 100,000 66,667 33,333 22,222 11,111

2016. 08. 25. 00동 지하 8월 전기요금 8,107 5,406 2,701 1,801 900

2016. 08. 25. 8월 건물관리직원 급여 1,380,000 920,001 459,999 306,666 153,333

2016. 08. 25. 8월 건물관리직원 제수당 320,000 213,334 106,666 71,111 35,555

2016. 09. 12. 건물관리직원 추석명절 귀향비 500,000 333,334 166,666 111,111 55,555

2016. 09. 23. 00동 9월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65,000 43,334 21,666 14,444 7,222

2016. 09. 23. 00동 8월 방화관리대행 수수료 100,000 66,667 33,333 22,222 11,111

2016. 09. 23. 00동 지하 9월 전기요금 8,107 5,406 2,701 1,801 900

2016. 09. 23. 9월 건물관리직원 급여 1,380,000 920,001 459,999 306,666 153,333

2016. 09. 23. 9월 건물관리직원 제수당 320,000 213,334 106,666 71,111 35,555

2016. 10. 25. 00동 10월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65,000 43,334 21,666 14,444 7,222

2016. 10. 25. 00동 9월 방화관리대행 수수료 100,000 66,667 33,333 22,222 11,111

2016. 10. 25. 00동 교통유발부담금 372,160 248,107 124,053 82,702 41,351

2016. 10. 25. 00동 지하 10월 전기요금 7,724 5,150 2,574 1,716 858

2016. 10. 25. 10월 건물관리직원 급여 1,380,000 920,001 459,999 306,666 153,333

2016. 10. 25. 10월 건물관리직원 제수당 320,000 213,334 106,666 71,111 35,555

2016. 11. 10. 00동 건물 정화조 청소비 240,670 160,447 80,223 53,482 26,741

2016. 11. 25. 00동 10월 방화관리대행 수수료 100,000 66,667 33,333 22,222 11,111

2016. 11. 25. 00동 11월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65,000 43,334 21,666 14,444 7,222

2016. 11. 25. 00동 지하 11월 전기요금 7,979 5,320 2,659 1,773 886

2016. 11. 25. 11월 건물관리직원 급여 1,380,000 920,001 459,999 306,666 153,333

2016. 11. 25. 11월 건물관리직원 제수당 320,000 213,334 106,666 71,111 35,555

2016. 12. 23. 00동 12월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65,000 43,334 21,666 14,444 7,222

2016. 12. 23. 00동 11월 방화관리대행 수수료 100,000 66,667 33,333 22,222 11,111

2016. 12. 23. 00동 지하 12월 전기요금 7,195 4,798 2,397 1,598 799

2016. 12. 23. 12월 건물관리직원 급여 1,380,000 920,001 459,999 306,666 15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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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학교법인 관리비 부담내역 지분비율에 따른 적정 부담액

날짜 적요 지급액 학교법인

(30/45)

공유자

(15/45)

양경신

(10/45)

임근직

(5/45)

2016. 12. 23. 12월 건물관리직원 제수당 320,000 213,334 106,666 71,111 35,555

2017. 01. 25. 00동 12월 방화관리대행 수수료 100,000 66,667 33,333 22,222 11,111

2017. 01. 25. 00동 1월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65,000 43,334 21,666 14,444 7,222

2017. 01. 25. 00동 지하 1월 전기요금 5,590 3,727 1,863 1,242 621

2017. 01. 25. 1월 건물관리직원 급여 1,380,000 920,001 459,999 306,666 153,333

2017. 01. 25. 1월 건물관리직원 제수당 320,000 213,334 106,666 71,111 35,555

2017. 01. 25. 건물관리직원 설명절 귀향비 500,000 333,334 166,666 111,111 55,555

2017. 02. 10. 00동 소방시설 보수공사 860,000 573,334 286,666 191,111 95,555

2017. 02. 24. 00동 2월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65,000 43,334 21,666 14,444 7,222

2017. 02. 24. 00동 2017년 소방안전협회비 48,000 32,001 15,999 10,666 5,333

2017. 02. 24. 00동 지하 2월 전기요금 5,672 3,782 1,890 1,260 630

2017. 02. 24. 00동 1월 방화관리대행 수수료 100,000 66,667 33,333 22,222 11,111

2017. 02. 24. 2월 건물관리직원 급여 1,380,000 920,001 459,999 306,666 153,333

2017. 02. 24. 2월 건물관리직원 제수당 320,000 213,334 106,666 71,111 35,555

2016 회계연도 25,514,828 17,009,934 8,504,894 5,669,937 2,834,957

2017. 03. 24. 00동 3월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65,000 43,334 21,666 14,444 7,222

2017. 03. 24. 00동 2월 방화관리대행 수수료 100,000 66,667 33,333 22,222 11,111

2017. 03. 24. 00동 지하 3월 전기요금 12,831 8,555 4,276 2,851 1,425

2017. 03. 24. 3월 건물관리직원 급여 1,380,000 920,001 459,999 306,666 153,333

2017. 03. 24. 3월 건물관리직원 제수당 320,000 213,334 106,666 71,111 35,555

2017. 04. 25. 00동 4월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65,000 43,334 21,666 14,444 7,222

2017. 04. 25. 00동 3월 방화관리대행 수수료 100,000 66,667 33,333 22,222 11,111

2017. 04. 25. 00동 지하 4월 전기요금 69,077 46,052 23,025 15,350 7,675

2017. 04. 25. 4월 건물관리직원 급여 1,380,000 920,001 459,999 306,666 153,333

2017. 04. 25. 4월 건물관리직원 제수당 320,000 213,334 106,666 71,111 35,555

2017. 05. 25. 00동 4월 방화관리대행 수수료 100,000 66,667 33,333 22,222 11,111

2017. 05. 25. 00동 5월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65,000 43,334 21,666 14,444 7,222

2017. 05. 25. 00동 지하 5월 전기요금 118,255 78,838 39,417 26,278 13,139

2017. 05. 25. 5월 건물관리직원 급여 1,380,000 920,001 459,999 306,666 153,333

2017. 05. 25. 5월 건물관리직원 제수당 320,000 213,334 106,666 71,111 35,555

2017. 06. 09.00동 건물 일반화재보험료

(2017.06.27 ~ 2018.06.27)228,000 152,001 75,999 50,666 2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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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학교법인 관리비 부담내역 지분비율에 따른 적정 부담액

날짜 적요 지급액 학교법인

(30/45)

공유자

(15/45)

양경신

(10/45)

임근직

(5/45)

2017. 06. 09.00동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료

(2017.06.13 ~ 2018.06.13)20,000 13,334 6,666 4,444 2,222

2017. 06. 23. 00동 5월 방화관리대행 수수료 100,000 66,667 33,333 22,222 11,111

2017. 06. 23. 00동 6월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65,000 43,334 21,666 14,444 7,222

2017. 06. 23. 00동 지하 6월 전기요금 6,347 4,232 2,115 1,410 705

2017. 06. 23. 6월 건물관리직원 급여 1,380,000 920,001 459,999 306,666 153,333

2017. 06. 23. 6월 건물관리직원 제수당 320,000 213,334 106,666 71,111 35,555

2017. 07. 25. 00동 6월 방화관리대행 수수료 100,000 66,667 33,333 22,222 11,111

2017. 07. 25. 00동 7월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65,000 43,334 21,666 14,444 7,222

2017. 07. 25. 00동 지하 7월 전기요금 5,772 3,849 1,923 1,282 641

2017. 07. 25. 7월 건물관리직원 급여 1,380,000 920,001 459,999 306,666 153,333

2017. 07. 25. 7월 건물관리직원 제수당 320,000 213,334 106,666 71,111 35,555

2017. 08. 25. 00동 8월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65,000 43,334 21,666 14,444 7,222

2017. 08. 25. 00동 7월 방화관리대행 수수료 100,000 66,667 33,333 22,222 11,111

2017. 08. 25. 00동 지하 8월 전기요금 5,772 3,849 1,923 1,282 641

2017. 08. 25. 8월 건물관리직원 급여 1,380,000 920,001 459,999 306,666 153,333

2017. 08. 25. 8월 건물관리직원 제수당 320,000 213,334 106,666 71,111 35,555

2017. 09. 25. 00동 9월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65,000 43,334 21,666 14,444 7,222

2017. 09. 25. 00동 8월 방화관리대행 수수료 100,000 66,667 33,333 22,222 11,111

2017. 09. 25. 9월 건물관리직원 급여 1,380,000 920,001 459,999 306,666 153,333

2017. 09. 25. 9월 건물관리직원 제수당 320,000 213,334 106,666 71,111 35,555

2017. 09. 25. 건물관리직원 추석명절 귀향비 500,000 333,334 166,666 111,111 55,555

2017. 10. 12. 00동 도시가스 정기검사 수수료 42,000 28,001 13,999 9,333 4,666

2017. 10. 17. 00동 백암순대 하수구 막힘 보수 100,000 66,667 33,333 22,222 11,111

2017. 10. 25. 00동 10월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65,000 43,334 21,666 14,444 7,222

2017. 10. 25. 00동 9월 방화관리대행 수수료 100,000 66,667 33,333 22,222 11,111

2017. 10. 25. 00동 교통유발부담금 428,870 285,914 142,956 95,304 47,652

2017. 10. 25. 10월 건물관리직원 급여 1,380,000 920,001 459,999 306,666 153,333

2017. 10. 25. 10월 건물관리직원 제수당 320,000 213,334 106,666 71,111 35,555

2017. 10. 30. 00동 지하 9, 10월 전기요금 11,142 7,428 3,714 2,476 1,238

2017. 11. 24. 00동 11월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65,000 43,334 21,666 14,444 7,222

2017. 11. 24. 00동 10월 방화관리대행 수수료 100,000 66,667 33,333 22,222 11,111

2017. 11. 24. 00동 지하 11월 전기요금 4,594 3,064 1,530 1,020 510

2017. 11. 24. 11월 건물관리직원 급여 1,380,000 920,001 459,999 306,666 15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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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학교법인 관리비 부담내역 지분비율에 따른 적정 부담액

날짜 적요 지급액 학교법인

(30/45)

공유자

(15/45)

양경신

(10/45)

임근직

(5/45)

2017. 11. 24. 11월 건물관리직원 제수당 320,000 213,334 106,666 71,111 35,555

2017. 12. 11. 00동 건물 정화조 청소비 240,670 160,447 80,223 53,482 26,741

2017. 12. 22. 00동 11월 방화관리대행 수수료 100,000 66,667 33,333 22,222 11,111

2017. 12. 22. 00동 12월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65,000 43,334 21,666 14,444 7,222

2017. 12. 22. 00동 지하 12월 전기요금 3,648 2,433 1,215 810 405

2017. 12. 22. 12월 건물관리직원 급여 1,380,000 920,001 459,999 306,666 153,333

2017. 12. 22. 12월 건물관리직원 제수당 320,000 213,334 106,666 71,111 35,555

2017. 12. 28.00동 간판사용료

(미사용업체 법인부담분)15,000 10,001 4,999 3,333 1,666

2018. 01. 25. 00동 1월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65,000 43,334 21,666 14,444 7,222

2018. 01. 25. 00동 1월 방화관리대행 수수료 100,000 66,667 33,333 22,222 11,111

2018. 01. 25. 00동 지하 1월 전기요금 3,738 2,493 1,245 830 415

2018. 01. 25. 1월 건물관리직원 급여 1,380,000 920,001 459,999 306,666 153,333

2018. 01. 25. 1월 건물관리직원 제수당 320,000 213,334 106,666 71,111 35,555

2018. 02. 01. 00동 백암순대 하수구 막힘 보수 100,000 66,667 33,333 22,222 11,111

2018. 02. 09. 건물관리직원 설명절 귀향비 500,000 333,334 166,666 111,111 55,555

2018. 02. 23. 00동 2월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65,000 43,334 21,666 14,444 7,222

2018. 02. 23. 00동 1월 방화관리대행 수수료 100,000 66,667 33,333 22,222 11,111

2018. 02. 23. 00동 지하 2월 전기요금 3,648 2,433 1,215 810 405

2018. 02. 23. 2월 건물관리직원 급여 1,380,000 920,001 459,999 306,666 153,333

2018. 02. 23. 2월 건물관리직원 제수당 320,000 213,334 106,666 71,111 35,555

2017 회계연도 24,799,364 16,532,958 8,266,406 5,510,943 2,755,463

2018. 03. 20. 00동 백암순대 하수구 막힘 보수 100,000 66,667 33,333 22,222 11,111

2018. 03. 23. 00동 3월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65,000 43,334 21,666 14,444 7,222

2018. 03. 23. 00동 2월 방화관리대행 수수료 100,000 66,667 33,333 22,222 11,111

2018. 03. 23. 3월 건물관리직원 급여 1,407,200 938,134 469,066 312,711 156,355

2018. 03. 23. 3월 건물관리직원 제수당 326,800 217,867 108,933 72,622 36,311

2018. 04. 10. 00동 2018년 소방안전협회비 48,000 32,001 15,999 10,666 5,333

2018. 04. 25. 00동 4월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65,000 43,334 21,666 14,444 7,222

2018. 04. 25. 00동 3월 방화관리대행 수수료 100,000 66,667 33,333 22,222 11,111

2018. 04. 25.00동 고시원 누수로 인한

도배비용450,000 300,000 150,000 100,000 50,000

2018. 04. 25. 4월 건물관리직원 급여 1,407,200 938,134 469,066 312,711 156,355

2018. 04. 25. 4월 건물관리직원 제수당 326,800 217,867 108,933 72,622 36,311

2018. 04. 30. 00동 지하 3,4월 전기요금 7,729 5,154 2,575 1,717 858

2018. 05. 25. 00동 5월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65,000 43,334 21,666 14,444 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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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학교법인 관리비 부담내역 지분비율에 따른 적정 부담액

날짜 적요 지급액 학교법인

(30/45)

공유자

(15/45)

양경신

(10/45)

임근직

(5/45)

2018. 05. 25. 00동 4월 방화관리대행 수수료 100,000 66,667 33,333 22,222 11,111

2018. 05. 25. 00동 도시가스 정기검사 수수료 42,000 28,001 13,999 9,333 4,666

2018. 05. 25. 5월 건물관리직원 급여 1,407,200 938,134 469,066 312,711 156,355

2018. 05. 25. 5월 건물관리직원 제수당 326,800 217,867 108,933 72,622 36,311

2018. 05. 31. 00동 지하 5월 전기요금 3,698 2,467 1,231 821 410

2018. 06. 11. 00동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료 20,000 13,334 6,666 4,444 2,222

2018. 06. 25. 00동 6월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65,000 43,334 21,666 14,444 7,222

2018. 06. 25. 00동 5월 방화관리대행 수수료 100,000 66,667 33,333 22,222 11,111

2018. 06. 25.00동 건물 일반화재보험료

(2018.06.27 ~ 2019.06.27)193,800 129,201 64,599 43,066 21,533

2018. 06. 25. 6월 건물관리직원 급여 1,407,200 938,134 469,066 312,711 156,355

2018. 06. 25. 6월 건물관리직원 제수당 326,800 217,867 108,933 72,622 36,311

2018 회계연도 8,461,227 5,640,833 2,820,394 1,880,265 940,129

합 계 73,280,729 48,853,958 24,426,771 16,284,534 8,14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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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한국관광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 교육용기본재산 관리 부적정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에 따르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되, 해당

재산이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면제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한국관광대학교는 1997. 8. 18. 교육용으로 매입한

00면 00리 000-00번지 소재 토지 등 4필지(합계

182,855㎡)를 당초 용도대로 활용하지 않아 부과받은

2015년도 재산세 2,921,320원을 교비회계에서 납부하는

등 【붙임】“교육용기본재산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 현황”과 같이 2015회계연도부터 2017회계연도

까지 위 교육용기본재산 토지 4필지를 당초 용도대로

활용하지 않아 부과받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합계 12,330,031원을 교비회계에서 납부한 사실이

있음.

◦경고(4명)

◦ 통보

- 경기도 00시 00면 00리 000-00번지 등 4필지(합계 182,855㎡)를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불가능할 경우 매각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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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붙임】

교육용기본재산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 현황

회계연도 소재지면적

(㎡)

공시지가

(원/㎡)재산세

종합

부동산세합계

2015

00리산

00-030,347 5,040 582,557 204,446 787,003

00리산

00-066,926 4,940 1,259,256 441,931 1,701,187

00리산

00-025,488 5,040 489,281 171,711 660,992

00리산

00-060,094 192,500 590,226 207,138 797,364

소계 182,855   2,921,320 1,025,225 3,946,545

2016

00리산

00-030,347 5,140 595,559 217,726 813,285

00리산

00-066,926 5,040 1,287,867 470,821 1,758,688

00리산

00-025,488 5,140 500,201 182,865 683,066

00리산

00-060,094 200,300 615,634 225,065 840,699

소계 182,855   2,999,260 1,096,476 4,095,736

2017

00리산

00-030,347 5,340 620,558 237,880 858,438

00리산

00-066,926 5,230 1,340,362 513,814 1,854,176

00리산

00-025,488 5,340 521,198 199,796 720,994

00리산

00-060,094 200,300 617,451 236,690 854,141

소계 182,855   3,099,570 1,188,180 4,287,750

합 계 9,020,150 3,309,881 12,330,031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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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학교법인 거영학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3 법인 수익사업체 병원장 당직근무수당 부당 수령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안되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에 따르면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한국관광대학교 노인전문

병원 주말 및 휴일 야간 당직의사 당직비 지급 지침

(내부결재, 2013. 10. 22.)’에 따르면 병동에서 발생한

환자의 응급상황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당직 근무

의사에게 당직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한국관광대학교 노인전문병원(학교법인 거영학원 수익사업체)

병원장 000은 2016. 8. 6. 18:00부터 익일 09:00까지 당직

근무자임에도 당직근무를 서지 않고 정상 대직절차 없

이 신경외과 의사 000으로 하여금 당직을 서게 하고 당직

일정표에 본인이 당직근무를 한 것처럼 서명하여 2016.

9. 20. 당직근무수당 200천원을 법인수익사업회계에서

현금으로 지급받는 등 【붙임】“병원장 당직근무수당

부당 수령 현황”과 같이 2016. 8. 6.부터 2017. 5. 22.까

지 병원장 000은 5건의 당직근무를 서지 않고 신경외과

의사 00으로 하여금 당직을 서게 하고 당직일정표에 본

인이 당직근무를 한 것처럼 서명하여 당직근무수당 합

계 1,000천원을 법인수익사업회계에서 현금으로 지급받

은 사실이 있음.

◦통보(문책 1명)

- 한국관광대학 노인

전문병원 병원장

000을 학교법인

거영학원 정관 및

취업규칙에 따라

‘문책(중징계)’하기

바람

◦시정(회수)

- 부당하게 수령한

당 직 근 무 수 당

1,000천원을 김인철

로부터 회수하여

법인수익사업회계에

세입처리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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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붙임】

병원장 당직근무수당 부당 수령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병원장 당직수당 부당 수령내역 대직 현황

당직근무일당직근무

여부수당 수령일 금 액

대직절차

준수여부

실제당직

근무자

2016 8월 6일 18:00

~ 익일 09:00× 2016. 09. 20 200 ×

신경외과

의사 000

2016 12월 24일 18:00

~ 익일 09:00× 2017. 01. 20 200 ×

신경외과

의사 000

2017 1월 8일 18:00

~ 익일 09:00× 2017. 02. 24 200 ×

신경외과

의사 000

2017 5월 13일 18:00

~ 익일 09:00× 2017. 06. 09 200 ×

신경외과

의사 000

2017 5월 21일 18:00

~ 익일 09:00× 2017. 06. 09 200 ×

신경외과

의사 000

합 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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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한국관광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4 명절상여금 지급 부적정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 제2호에 따르면 회계

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학교법인 거영학원 정관」

제47조 및 제85조에는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하고,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

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한국관광대학교는 2015. 9. 27. 000 결재만으로 추석상

여금 명목으로 000 000 등 교직원 127명에게 합계

59,100천원을 지급하는 등 【붙임】“명절상여금 지급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5. 9.부터 2018. 2.까지 이사

회의 의결을 거친 규칙으로 정하지 않고 000 결재

만으로 위 000 등 교직원 총 759명(연인원)에게 명절상

여금 명목으로 합계 355,9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경고(5명)

◦통보

- 향후 규정에 없는

수당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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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붙임】

명절상여금 지급 부적정 현황

연번 지급대상 지급일자 지급내역 지급금액 비고

1000 000 등

교직원 127명2015. 09. 27. 2015년 추석 상여금 59,100 000 결재

2000 000 등

교직원 120명2016. 02. 08. 2016년 설 상여금 57,200 〃

3000 000 등

교직원 125명2016. 09. 15. 2016년 추석 상여금 58,100 〃

4000 000 등

교직원 123명2017. 01. 28. 2017년 설 상여금 58,300 〃

5000 000 등

교직원 132명2017. 10. 04. 2017년 추석 상여금 62,600 〃

6000장 000 등

교직원 132명2018. 02. 16. 2018년 설 상여금 60,600 〃

합계

(연인원 759명)355,900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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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참고】

명절상여금 개인별 지급 내역

연번

지급대상`15

추석

`16

`16

추석

`17

`17

추석

`18

설계

소 속 직 위 성 명

1한국

관광대총 장 000 500 500 500 500 500 2,500

2 도서관일반직

9급000 100 500 500 1,100

3호텔제과

제빵과조교 000 500 500 1,000

4호텔제과

제빵과조교수 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5관광

일본어과교수 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6 교학처일반직

9급000 500 500 500 1,500

7 사무처일반직

6급000 100 100

8전자

계산소기술6급 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9관광

영어과교수 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10디지털

관광과부교수 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11관광

경영과부교수 000 500 500

12외식

경영과부교수 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13 사무처기능직

7급000 500 500 500 1,500

14 사무처일반직

9급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15 사무처일반직

6급000 500 500 500 500 2,000

16관광레저

복지과부교수 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17관광레저

복지과부교수 000 500 500 500 500 2,000

18 사무처 일반4급 000 300 300

19관광

경영과조교수 000 500 500 1,000

20전공

심화조교 000 500 500 1,000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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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연번

지급대상`15

추석

`16

`16

추석

`17

`17

추석

`18

설계

소 속 직 위 성 명

21관광

경영과조교 000 100 500 500 1,100

22호텔

경영과교수 000 500 500 500 500 500 100 2,600

23항공

서비스과조교수 000 500 500 1,000

24 도서관일반직

9급000 500 500 1,000

25관광

일본어과조교 000 100 100

26외식

경영과조교 000 100 500 600

27관광

영어과조교 000 300 500 800

28 사무처일반직

9급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29관광

영어과조교 000 300 500 800

30전공

심화조교 000 100 100

31국제

비서과조교 000 100 500 500 500 1,600

32 사무처일반직

9급000 500 500 500 500 2,000

33호텔제과

제빵과조교 000 100 300 400

34호텔제과

제빵과조교수 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35외식

경영과부교수 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36디지털

관광과조교 000 500 500 500 1,500

37항공

서비스과조교수 000 300 500 500 500 1,800

38호텔

조리과조교 000 100 500 600

39관광

중국어과조교 000 300 500 800

40관광

일본어과조교 000 100 100

41관광

경영과조교수 000 300 500 500 500 500 500 2,800

42교수학습

센터

일반직

9급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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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연번

지급대상`15

추석

`16

`16

추석

`17

`17

추석

`18

설계

소 속 직 위 성 명

43 군사과 교수 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44 교학처일반직

8급000 300 500 500 500 500 500 2,800

45관광

경영과조교수 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46 사무처일반직

9급000 100 300 500 500 500 1,900

47호텔

조리과조교 000 500 500 500 500 2,000

48 생활관일반직

9급000 500 500 1,000

49호텔

경영과조교 000 300 300

50관광

영어과조교 000 100 100

51 사무처일반직

7급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52관광

경영과조교수 000 300 500 500 500 1,800

53NCS

지원센터

일반직

9급000 500 500

54호텔

경영과조교 000 100 100

55관광

중국어과부교수 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56 사무처일반직

6급000 500 500

57외식

경영과조교 000 500 500 1,000

58디지털

관광과조교수 000 500 500 1,000

59호텔

조리과조교수 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60 교학처일반직

8급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61 사무처기술직

9급000 100 500 500 1,100

62 기획실일반직

2급000 100 100

63 사무처일반직

9급000 300 500 500 500 1,800

64 사무처일반직

9급000 5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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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연번

지급대상`15

추석

`16

`16

추석

`17

`17

추석

`18

설계

소 속 직 위 성 명

65호텔

조리과조교수 000 300 500 500 1,300

66평생

교육원

일반직

9급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67호텔

경영과조교수 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68국제

비서과조교수 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69 사무처일반직

7급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70 도서관일반직

6급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71 교학처일반직

9급000 500 500 300 500 500 2,300

72호텔

경영과조교수 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73외식

경영과조교수 000 500 500 1,000

74호텔제과

제빵과조교 000 100 100

75외식

경영과조교 000 500 500 1,000

76산학

협력처

일반직

9급000 300 500 800

77 군사과 교수 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78디지털

관광과조교 000 100 300 400

79 교학처일반직

7급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80관광

경영과조교수 000 500 500 1,000

81취창업

지원센터

일반직

9급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82한국

관광대000 000 300 500 800

83 교학처일반직

9급000 500 500 500 500 2,000

84관광레저

복지과조교수 000 300 300 500 500 500 500 2,600

85 교학처일반직

8급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86관광레저

복지과조교 000 5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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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연번

지급대상`15

추석

`16

`16

추석

`17

`17

추석

`18

설계

소 속 직 위 성 명

87호텔

조리과조교 000 100 300 500 900

88관광

경영과조교수 000 300 500 500 500 1,800

89 생활관일반직

9급000 500 500 1,000

90 교학처기술직

9급000 100 500 500 500 500 2,100

91산학

협력처

일반직

9급000 300 300

92관광

경영과조교수 000 500 500 1,000

93학생지원

센터기술9급 000 300 500 800

94외식

경영과교수 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95 생활관일반직

9급000 100 100

96호텔제과

제빵과부교수 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97 교학처일반직

9급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98관광

일본어과조교수 000 500 500 1,000

99국제

비서과조교 000 100 100

100 사무처일반직

9급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101국제

컨벤션과조교 000 500 500 1,000

102 교학처일반직

9급000 300 500 500 500 1,800

103항공

서비스과부교수 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104 사무처일반직

8급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105학생지원

센터기술9급 000 300 500 800

106관광

영어과부교수 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107 사무처일반직

8급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108호텔

경영과조교수 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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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연번

지급대상`15

추석

`16

`16

추석

`17

`17

추석

`18

설계

소 속 직 위 성 명

109 도서관일반직

9급000 100 500 500 500 1,600

110 사무처일반직

8급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111호텔

조리과조교 000 500 500 1,000

112관광

중국어과조교 000 100 500 500 500 1,600

113 사무처기술직

9급000 500 500 500 1,500

114호텔

조리과조교수 000 500 500 500 500 2,000

115호텔

경영과조교수 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116관광

경영과부교수 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117호텔

경영과조교수 000 500 500 1,000

118 사무처일반직

9급000 500 500 1,000

119 사무처일반직

3급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120산학

협력처

일반직

9급000 500 500 500 500 2,000

121항공

서비스과조교 000 100 300 500 500 1,400

122 사무처기술직

6급000 500 500 1,000

123관광

영어과부교수 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124국제

비서과조교 000 500 500

125 교학처일반직

9급000 100 500 600

126 교학처일반직

6급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127 교학처일반직

9급000 300 500 800

128 사무처일반직

9급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129관광레저

복지과조교 000 100 500 600

130호텔

조리과교수 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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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연번

지급대상`15

추석

`16

`16

추석

`17

`17

추석

`18

설계

소 속 직 위 성 명

131국제

컨벤션과조교 000 500 500 500 1,500

132산학

협력처

일반직

5급000 500 500 500 1,500

133호텔

경영과조교 000 100 100

134항공

서비스과조교 000 100 300 400

135 교학처일반직

8급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136 사무처일반직

6급000 300 500 500 500 1,800

137학생지원

센터

일반직

8급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138호텔

조리과부교수 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139 사무처일반직

6급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140관광

중국어과조교수 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141 기획실일반직

2급000 500 500 500 500 2,000

142호텔

경영과조교 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143호텔제과

제빵과교수 000 500 500 500 500 2,000

144 생활관일반직

9급000 300 500 500 1,300

145 사무처일반직

9급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146관광

중국어과교수 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147산학

협력처

일반직

6급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148호텔

조리과조교 000 500 500 1,000

149항공

서비스과조교수 000 500 500 1,000

150호텔

조리과조교 000 100 100

151 교학처일반직

9급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152 군사과 조교수 000 500 5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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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연번

지급대상`15

추석

`16

`16

추석

`17

`17

추석

`18

설계

소 속 직 위 성 명

153호텔제과

제빵과조교수 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154 사무처일반직

9급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155항공

서비스과조교수 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156 교학처일반직

9급000 500 500

157 사무처일반직

5급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158호텔제과

제빵과조교 000 500 500 1,000

159호텔

경영과조교수 000 500 500

160 평가팀일반직

4급000 500 500 500 1,500

161 평가팀일반직

8급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162 사무처일반직

9급000 100 100

163호텔

경영과조교수 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164 사무처일반직

9급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165 교학처일반직

8급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166호텔

경영과조교 000 100 100

167전자

계산소기술8급 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168NCS

지원센터

일반직

9급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169호텔제과

제빵과조교 000 100 100

170관광

일본어과조교수 000 500 500 500 500 2,000

171호텔제과

제빵과조교수 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172 교학처일반직

9급000 100 500 500 500 1,600

173호텔

조리과조교 000 500 500

174외식

경영과조교 0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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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연번

지급대상`15

추석

`16

`16

추석

`17

`17

추석

`18

설계

소 속 직 위 성 명

175관광

경영과조교수 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176관광

경영과조교 000 100 300 500 900

177호텔제과

제빵과조교수 000 500 500 1,000

178관광

경영과조교 000 100 500 500 1,100

179 사무처일반직

9급000 300 500 500 1,300

180호텔

조리과교수 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181호텔

경영과조교수 000 500 500 500 500 2,000

182 사무처일반직

7급000 500 500

183호텔

조리과조교 000 100 100

184 사무처일반직

9급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185호텔

조리과조교 000 100 300 400

186국제

비서과조교수 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187항공

서비스과교수 000 500 500 500 500 2,000

188관광

일본어과조교수 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189전자

계산소기술9급 000 100 500 500 1,100

190 사무처일반직

6급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191전자

계산소

일반직

8급000 500 500 500 1,500

192전자

계산소기술9급 000 500 500 1,000

193 사무처일반직

9급000 100 500 600

194외식

경영과조교수 000 500 500

195외식

경영과조교 000 100 100

196산학

협력처

일반직

9급000 5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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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연번

지급대상`15

추석

`16

`16

추석

`17

`17

추석

`18

설계

소 속 직 위 성 명

197디지털

관광과부교수 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198 사무처일반직

8급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199 생활관일반직

9급000 300 500 800

200취창업

지원센터

일반직

7급0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0

합계 59,100 57,200 58,100 58,300 62,600 60,600 35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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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한국관광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5 시설공사 업무처리 부적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및 제22조 제7항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 별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

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 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전문공사는

1건의 공사 예정금액이 15,000천원 이상인 경우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시공할 수 없는데도,

【전문건설업 未등록 업체와의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①

- 한국관광대학교는 2016. 2. 3. 전문건설업(포장공사업)

면허가 필요한 ‘교내 아스콘 포장공사(계약금액

89,200천원)’ 계약을 해당 면허가 없는 000000건설(대

표 : 000)과 체결한 사실이 있고,

【법정경비 未계상에 관한 사항】-②

- 또한, 2015. 7. 2.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등 법정경비(추정

금액 합계 4,545천원)를 계상하지 않은 채 ㈜0000산업

(대표 : 000)과 ‘대학 도시가스 시설 공사(계약금액

<①, ② 관련>

◦경고(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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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341,000천원)’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붙임】“시설공사 법

정경비 未계상 현황”과 같이 2015. 7.부터 2017. 7.

까지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등 법정경비(추정금액 합

계 5,518천원)를 계상하지 않은 채 총 4건의 시설공사

계약(계약금액 합계 538,520천원)을 위 ㈜0000산업 등 4곳

과 체결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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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붙임】

시설공사 법정경비 未계상 현황

연번 사업명 계약일계약자

공사기간 계약금액

未계상

법정경비

추정금액회사 대표

1대학 도시가스

시설공사2015. 7. 2.

2015. 7. 6.~ 8. 20.

341,000

산재 3,762고용 783연금 -건강 -안전 -소계 4,545

2실습실 도시가스 시설공사

2015. 9. 18.2015. 9. 21.

~ 10. 15.30,000

산재 313고용 69연금 -건강 -안전 -소계 382

3교내 아스콘 포장공사

2016. 2. 3.2016. 2. 15.

~ 2. 19.89,200

산재 187고용 -연금 -건강 -안전 -소계 187

4기숙사 주차장

포장공사2017. 7. 17.

2017. 7. 20.~ 8. 5.

78,320

산재 91고용 15연금 58건강 40안전 200소계 404

합계 538,520 5,518

※ 산재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 : 고용보험료, 연금 : 국민연금보험료, 건강 : 건강보험료, 안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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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한국관광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6 물품관리 부적정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9조 및 제57조에 따르면

물품관리자·물품출납원 및 물품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학교의 물품 및

재산의 수급·보관 또는 관리를 담당한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의 책임을 지며, 「한국

관광대학교 기자재 관리규정」 제6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관리책임자는 보관 기자재에 대한 관리에 대하여 만전을

기하고 화재, 도난 등의 위험요소를 제거하며 필요한 제반

조치를 다하여야 하고, 사용 중 손·망실은 사용자, 관리 중

손·망실은 책임자 또는 관리자가 변상의 책임을 져야

하는데도,

- 한국관광대학교는 ‘2016학년도 자산 재물조사’ 결과

(조사기간 : 2017. 7. 17. ~ 7. 26.) 호텔경영과 조교수

000가 000지원센터로부터 대여한 ‘태블릿 PC(관리번

호 : 1412- 00056, 취득가 : 595천원, 취득일 : 2014. 12.

10.)’를 반환하지 않고 퇴직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반

환이나 변상을 요구 하지 않는 등 【붙임】“분실물품

未조치 현황”과 같이 ’2016학년도 자산 재물조사‘ 결과

대여 후 반환하지 않았거나 분실된 것으로 확인 된

물품 35건(취득금액 합계 : 49,079천원)에 대해 2018. 7.

감사일 현재까지 반환이나 변상을 요구하지 않은 사

실이 있음.

◦경고(7명)

0

◦통보

- 분실이나 소재

불명인 물품에

대한 책임소재를

확인하여 변상

등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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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별지】

‘경고’처분 대상자 명단

연 번 소 속직 위

(직 급)성 명 비 고

1 한국관광대학교 퇴직으로 불문

2 사 무 처

3 사 무 처

4 사 무 처 퇴직으로 불문

5 호텔제과제빵과 퇴직으로 불문

6 호텔경영과 퇴직으로 불문

7 외식경영과 퇴직으로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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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붙임】

분실물품 未조치 현황

연번물품명

(모델명)관리번호 취득일

취득

금액

관리부서

(설치실)비고

1태블릿 PC

(SM-T800NZWEK00)1412-00056 2014. 12. 10. 595

교학처

(NCS지원센터)

2태블릿 PC

(SM-T800NZWEK00)1412-00055 2014. 12. 10. 595

교학처

(NCS지원센터)

3태블릿 PC

(SM-T800NZWEK00)1412-00058 2014. 12. 10. 595

교학처

(NCS지원센터)

4디지털 카메라

(Canon EOS 5D MARK II)1202-00296 2012. 02. 29. 3,108

호텔경영과

(4100A)

5렌즈

(EF 24-105mm f/4)1202-00297 2012. 02. 29. 1,155

호텔경영과

(4100A)

6빔 프로젝터

(XJ-H1700)1504-00145 2015. 04. 10. 2,530

관광경영과

(여행실습실)

7태블릿 PC

(i-pad Air 2 128G)1504-00138 2015. 04. 10. 988

관광경영과

(여행실습실)

8노트북

(NT930X3G-K79S)1504-00114 2015. 04. 10. 2,119

관광경영과

(여행실습실)

9노트북

(NT930X3G-K79S)1504-00115 2015. 04. 10. 2,119

관광경영과

(여행실습실)

10태블릿 PC

(i-pad mini 3)1502-00227 2015. 02. 27. 748

관광레저복지과

(3401강의실)

11노트북

(NT930X3G-K59S)1502-00655 2015. 02. 27. 1,247

국제비서과

(2301)

12노트북

(NT930X3G-K59S)1502-00667 2015. 02. 27. 1,247

국제비서과

(2301)

13노트북

(NT900X3K-K85S)1602-00012 2016. 02. 25. 1,417

국제비서과

(2301)

14노트북

(NT900X3K-K85S)1602-00019 2016. 02. 25. 1,417

국제비서과

(2301)

15노트북

(NT900X3K-K85S)1602-00029 2016. 02. 25. 1,417

국제비서과

(2301)

16빔 프로젝터

(XJ-H1700)1503-00188 2015. 03. 26. 2,530

관광경영과

(2202강의실)

17빔 프로젝터

(XJ-H1700)1503-00189 2015. 03. 26. 2,530

관광경영과

(2105강의실)

18노트북

(NT870Z5G-X27S)1502-00058 2015. 02. 17. 1,553

취창업지원센터

(잡카페)

19노트북

(NT450RSE-K83S)1412-00183 2014. 12. 31. 1,150

호텔경영과

(2311강의실)

20노트북

(NT450RSE-K83S)1412-00185 2014. 12. 31. 1,150

호텔경영과

(2311강의실)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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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연번물품명

(모델명)관리번호 취득일

취득

금액

관리부서

(설치실)비고

21빔 프로젝터

(벤큐 MX661)1412-00320 2014. 12. 31. 972

관광영어과

(제3 어학실)

22노트북 PC

(NT910S5J-K54S)1502-00020 2015. 02. 17. 1,248

교학처

(NCS지원센터)

23노트북 PC

(NT910S5J-K54S)1502-00021 2015. 02. 17. 1,248

교학처

(NCS지원센터)

24노트북 PC

(NT910S5J-K54S)1502-00022 2015. 02. 17. 1,248

교학처

(NCS지원센터)

25노트북 PC

(NT930Z5L-X716)1702-00038 2017. 02. 28. 2,295

교학처

(NCS지원센터)

26노트북 PC

(NT930X2K-KY4)1502-00033 2015. 02. 17. 1,630

산학협력처

(산학협력처)

27노트북 PC

(NT930X3G-79S)1504-00111 2015. 04. 10. 2,119

관광경영과

(여행실습실)

28노트북 PC

(NT930X3G-79S)1504-00112 2015. 04. 10. 2,119

관광경영과

(여행실습실)

29휴대용 송수신기

(JR-500)1412-00231 2014. 12. 31. 272

관광경영과

(2402강의실)

30무전기

(GP638 PLUS UHF)1504-00167 2015. 04. 10. 953

국제컨벤션과

(3506강의실)

31무전기

(GP638 PLUS UHF)1504-00168 2015. 04. 10. 953

국제컨벤션과

(3506강의실)

32무전기

(GP638 PLUS UHF)1504-00169 2015. 04. 10. 953

국제컨벤션과

(3506강의실)

33무전기

(GP638 PLUS UHF)1504-00170 2015. 04. 10. 953

국제컨벤션과

(3506강의실)

34무전기

(GP638 PLUS UHF)1504-00171 2015. 04. 10. 953

국제컨벤션과

(3506강의실)

35무전기

(GP638 PLUS UHF)1504-00172 2015. 04. 10. 953

국제컨벤션과

(3506강의실)

합계 4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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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학교법인 거영학원, 한국관광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7 법인 부담비용 교비회계 집행

◦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교비회계는 다른 회계로 전출

할 수 없으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는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및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등으로 되어 있고, 「사학

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에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한국관광대학교는 2015. 11. 25. ㈜00에너지가 법인

수익사업체인 노인요양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가스

사용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관련 변

호사 선임비 3,300천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사실

이 있음.

【한국관광대학교】

◦경고(3명)

【학교법인 거영학원】

◦시정

- 교비회계에서 지급

한 법인 수익사업체

소송 관련 비용

3,300천원을 법인

회계에서 교비

회계로 전출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