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부품 및 시스템 품질인증 기반구축 · 팀 원 :홍 진 웅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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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03년도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사전기획보고서 승강기부품 및 시스템 품질인증 기반구축 200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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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사전기획보고서

승강기부품 및 시스템

품질인증 기반구축

2003. 1.

산 업 자 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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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문

산업자원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승강기부품 및 시스템 품질인증 기반구축에 관한 사전연구기획보고서

"(수행기간 : 2002. 12 ~ 2003. 1)로 제출합니다.

2003. 1. 13

팀 장 : 이 근 오

팀 원 : 홍 진 웅

팀 원 : 신 종 만

팀 원 : 방 오 균

팀 원 : 김 태 완

팀 원 : 황 정 선

팀 원 : 이 현 국

팀 원 : 유 진 홍

팀 원 : 김 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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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구기획팀 인원 현황

성 명 소 속 직 위 비 고

이근오 서울산업대학교 산업안전과 교수 팀장

홍진웅광운대학교

전기공학과교수

황정선 소비자보호원 책임연구원

방오균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이사

신종만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태완 OTIS LG 엘리베이터(유) 이사

이기출 현대엘리베이터(주) 상무보

이현국 해성산전(주) 대표이사

남명우 산업자원부 사무관

유진홍 산업기술시험원 본부장

김길영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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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RFP

[2] 사전기획보고 요약서

1.사업의 특성 및 현황

1.1 사업의 개요 및 특성(필요성)

1.2 기획사업관련 국 ㆍ 내외 현황 및 지원정책현황

2.조성사업의 목표 및 내용

2.1 조성사업의 최종목표 및 내용

2.2 연차별 사업 목표 및 내용

3.사업의 추진체계 및 소요사업비

3.1 사업의 추진전략 체계

3.2 사업 체계

3.3 재원조달 및 소요사업비

4.조성사업의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5.조성결과의 평가방안 및 사업자 선정

5.1 조성 결과의 평가방안

5.2 조성사업의 사업자 선정시 주요 검토사항

[3] 사전기획보고서

1. 사업의 특성 및 현황

1.1 사업의 개요

1.1.1 기획사업의 개요

1.1.2 기획 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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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해당산업의 범위

1.1.4 기획방법

1.2 사업의 특성(필요성)

1.2.1 산업적 특성

1.2.2 기술적 특성

1.2.3 환경적 특성

1.2.4 정책적 특성

1.2.5 지역적 특성

1.3 기획사업관련 국 ㆍ 내외 현황

1.3.1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의 기반조성 현황

1.3.2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의 해당산업 정책지원 현황

1.3.3 국내 기반 조성 현황

1.4 해당산업의 지원정책현황

1.4.1 국내 해당산업의 현황

1.4.2 해당산업의 국내연구기반 환경

1.4.3 해당산업의 정부정책 및 지원현황

1.4.4 세부 추진 전략

2. 조성사업의 목표 및 내용

2.1 조성의 최종목표 및 내용

2.1.1 최종목표

2.1.2 조성사업의 내용 및 범위

2.1.3 조성사업을 위한 주요현물 출연대상

2.1.4 사업수행을 위한 필수 참여인원

2.2 연차별 사업목표 및 내용

2.2.1 연차별 사업목표 및 내용

2.2.2 연차별 기반조성내용

2.2.3 연차별 주요 민간현물 출연대상

2.3 재원조달 및 소요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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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성사업 추진체계 및 일정

3.1 추진전략

3.1.1 추진방안

3.1.2 세부추진

3.1.3 지역내 유관사업과의 연계방안

3.2 사업추진체계

3.3 사업추진일정

4. 조성결과의 평가

4.1 기대효과

4.2 파급효과

4.3 공동활용방안

5. 조성결과의 평가방안 및 사업자 선정

5.1 조성결과의 평가방안

5.1.1 조성결과의 연차별 평가방안

5.1.2 최종명가방안 빛 평가요소

5.2 사업자 선정시 주요검토사항

첨부1 : 승강기 관련련 국제 규격

첨부2: 승강기 안전사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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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기획 R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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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사업명 승강기부품 및 시스템 품질인증기반구축

사업목표∘ 승강기 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상호인증 및

국제규격 기술지원 기반 구축

주요사업내용

∘ 승강기 관련 부품 시험 국가간 상호인정 협정(MRA)을 위한

기반구축

∘ 산업체 국제규격 적합성 인증획득 기술지원

주요구축

(조성) 사항

∘ 국가간 상호인정 협정을 위한 국제수준의 승강기 관련

시험시설 및 시험장비 구축

∘ 국제적 인증 수준에 부합하는 시험능력 확보

연도별

사업내용

∘ 1차년도 : 승강기 안전 부품 국제 규격 시험 구축 완료

∘ 2차년도 : 외국인정획득지원 및 내구성 시험 설비 구축

∘ 3차년도

- 시스템 안전성 시험설비 구축

- 내열/난연 시험설비 구축

- 북미지역 인증기관과 업무 협정방안 구축

∘ 4차년도 : 유럽/아시아 지역 인증기관과 업무 협정방안 구축

∘ 5차년도 : 국가간 상호 인정 협정을 통한 국제 수준의 승강기

관련 시험 및 인증기관으로 도약

사업기간 2003. 4. ~ 2008. 3. (5년간)

수행(주관)

기관 성격

승강기 전문인증기관

(승강기 안전부품 시험분야 CBTL기관)

공고대상지역

사업비

출연분담

(현금)

∘ 정부출연 74억원

∘ 지방자치단체 -

∘ 주관기관 18억원 (현물)

∘ 기타 민간부담 8억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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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기획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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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사전기획보고 요약서

사 업 명 승강기 부품 및 시스템 품질인증 기반구축

1. 사업의 특성 및 현황

1.1 사업의 개요 및 특성(필요성)

◦ 국내 승강기산업 시장규모는 년간 약 1조 5,200억원 정도로 추정되며 1,000여

업체 15,900명의 종사자로 구성되어 있는 산업으로서 승강기 보유대수는 세계 9위,

신규 설치대수는 세계 5위이고 매년 27,000대 정도의 신규물량이 제작되고 있으며

수출은 년간 총 생산대수의 약 11%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 승강기산업 수출산업화 가능성은 높으나, 승강기 및 관련부품에 대한 전문품질인

증기관(제3자 인증기관)이 전무하고 제도적 신뢰성 검증 시스템이 없어 외국 선진

업체의 국내시장 잠식에 대한 방어기능 및 국제 경쟁력 상실 상태임.

◦ 따라서 본 기획과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 국제공인 수준의 승강기 부품 및 시스템에 대한 인증기반을 구축하여 승강기 제

품의 대외 이미지를 개선시키고 제조업체의 인증획득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수출경

쟁력을 확보하고 아울러 선진 외국과의 상호인정(MRA)이 가능한 국제인증기관으로

정착화시켜 승강기 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내수기반을 강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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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획사업관련 국 ㆍ 내외 현황 및 지원정책현황

◦ 세계 승강기시장은 년간 200억불에 이르고 있으며 연평균 2%의 성장세로 이고,

◦ 승강기 수요는 아시아가 최대 수요국이며 중국, 일본, 한국 등 3개국이 전세계 신

규수요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 수출은 미국, 스위스, 핀란드 등 5개국이 전세계수출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추

세이다.

◦ 해당산업의 국내연구기반환경은 매우 취약한 상태로서 관련 업체는 물론 검사기

관 또는 연구기관도 전문평가설비의 구축이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아 설비의 성능

확인 및 신뢰성 확보가 불가능한 상태이며, 특히 학계에서도 해당분야를 연구하는

전문가 그룹이 조성되지 않아 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이 정체된 상태임.

◦ 해당산업의 정부정책 및 지원현황

(정부 관련법령 현황, 관련법령 및 인허가)

- 승강기안전관리근거법령 :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법률

- 승강기 안전 법정검사 : 완성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 2000. 7. 1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관 재지정

* 승강기 검사기관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승강기안전센터

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연구원(4기관)

- 승강기 검사기관의 국제공인검사기관(KOLAS) 자격획득 의무화

- 승강기부품에 대해서는 임의 인증제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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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성사업의 목표 및 내용

2.1 조성사업의 최종목표 및 내용

최종목표 세부목표

◦ 국제공인수준의 승강기 부품인증

시험 전용설비구축 및 지원체제 확보

◦ 승강기 품질인증지원센터 구축

◦ 승강기 시스템 구동성능 및 안정성

평가설비구축

◦ 승강기 부품인증시험 수행 및

국제상호인증 체계구축

◦ 승강기부품 공인 인증시험 수행

◦ 외국인증 기관과 기술교류 및 협력 체계

구축

◦ 승강기 관련 기술기준 및 규격의

국제화

◦ 승강기 부품 및 시스템 안전기준 제정 및

검토

◦ 규격제정 소위원회 운영 및 ISO TC 176

WG 참여

◦ 승강기 관련 신기술 개발지원◦ 첨단 신기술에 대한 개발지원

◦ 관련 시험지원 및 평가방법

◦ 인증관련 기술교육 지원◦ 인증관련 담당자 기술교육

◦ 외국인증 규격에 대한 재개정 사항 관리

○ 조성사업을 위한 주요현물 출연대상(참여인원 제외)

현물구분 현물내용출연대상

(주관,참여 등)

토지 및 건물ㆍ공간 : 2000㎡ㆍ시설 : 온습도 유지 및 환경 차폐시설

주관기관

시험장비ㆍEN81 및 EN115에서 요구하는 시험 장비 중 일부ㆍ계측 장비

주관기관

시료 ㆍ시험에 필요한 시료 제공 참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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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을 위한 필수참여 인원

∘ 각 전공별 인력분포 현황

- 기계전공 : 13명

- 전기전자전공 : 3명

- 제어전공 : 2명

- 정보통신전공 :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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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차별 사업목표 및 내용

구분 연차별 사업목표 주요 사업내용

1차년도

◦ 국내 및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시험설비 구축-국내 전문가 양성-기본 시험시설/공간확보-기본장비 구축

◦ 사업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설/공간 구축◦ EN81-1/2에 의한 장비구축-비상정지장치,버퍼,거버너, 도어 인터록◦ 승강기 분야 국제규격 전문가 양성

2차년도

◦ 부품내구성 시험설비 구축◦ 부품개발 과제도출(1차)◦ 산업체 국제규격 교육

◦ EN115에 의한 장비 구축◦ EN81-1/2 요구 품목 추진(4개)◦ 전기규격에서 요구하는 시험설비 구축◦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분야 국제 규격 전문가 양성◦ 산업체에 대한 국제규격 기술 지원

3차년도

◦ 부품내구성 시험설비 구축◦ 부품개발 과제도출(2차)◦ 북미지역과 인증업무 교류 협정 방안 수립◦ 산업체 기술지원 강화

◦ 부하 시험 설비 구축◦ 전기규격에서 요구하는 시험설비 구축◦ EN115 요구 품목 추진◦ 승강기 성능안전성 전문가 양성◦ 국제 규격 기술지도 범위 확대-제품설계, 성능, 구조등

4차년도

◦ 유럽지역과 인증업무 교류 협정 방안 수립◦ 아시아지역과 인증업무 교류 협정방안수립◦ 내열/난연 시험설비 구축◦ 부품개발 과제도출(3차)

◦ 내열/난연 시험장비/시험능력 확보◦ 시스템시험 설비구축 (산ㆍ학ㆍ연 공조)◦ 승강기 시스템평가/국제규격 전문가 양성◦ 시스템 인증에 대한 업체 기술지원

5차년도

◦ 국제 인증기관과 상호인증 기반(MRA) 구축◦ 장비 운영/시험 능력 확보◦ 부품개발 과제도출(4차)

◦ 국제 수준의 시스템 시험장비/시험 능력 확보◦ 시스템 시험설비 구축◦ 승강기 시스템평가/국제규격 전문가 양성◦ 시스템 인증에 대한 업체 기술지원◦ 북미지역과 인증 업무 교류 협정◦ 유럽지역과 인증 업무 교류 협정◦ 아시아지역과 인증 업무 교류 협정◦ 업무 교류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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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의 추진체계 및 소요사업비

3.1 사업의 추진전략

3.1.1 단계별 추진전략

단계별 년도별승강기 부품 및 시스템

인증기반구축국제상호인증 시스템구축

1단계

1차년도 (2003)

∘승강기 품질인증지원 조직 구성-국내 및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시험평가설비 설계 및 구축-산.학.연 컨소시엄 구성

2차년도 (2004)

∘성능평가설비 구축 ∘제조업체 기초시험 인증훈련

-부품 내구성 시험설비 구축 -외국인증마크 획득지원

-부품개발 과제도출(1차)

3차년도 (2005)

∘성능평가설비 구축 ∘외국인증기관과 상호교류확대

-시스템 부하시험설비 구축 -업무협정방안 구축(미주지역)

-부품개발 과제도출(2차)

2단계

4차년도 (2006)

∘성능평가설비 구축 ∘외국인증기관과 상호교류확대

-시스템 부하시험설비 구축 -업무협정방안 구축(유럽지역)

-부품개발 과제도출(3차)

5차년도 (2007)

∘국제공인인증기관으로 도약-상호인증(MRA) 기반구축

-외국인증기관과 업무교류 확대

3.1.2 세부 추진방안

○ 상기 연도별로 추진하고자 하는 단계별 목표를 달성시킬 수 있는 연계설비가 구

축되어 있고 또한 숙련되고 경험이 축적된 기술인력과 기반구축설비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 등이 확보된 기관으로서 승강기 부품인증 및 시험평가 수행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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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ㆍ 학 ㆍ 연 ㆍ 관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 ㆍ 운영하며, 이 운영위원

회를 통하여 사업추진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결정함.

○ 산업체를 대상으로 한 외국인증에 관한 기술교육지원은 본 사업을 통하여 양성

된 국제규격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하며 제품 설계 단계부터 제품의 최종성능 부분

까지 부적합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기술지원이 가능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

- 공동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국책과제 수행

- 신 개발제품에 대한 평가방법 및 시험절차 개발 지원

- 신규 개발품목에 대한 설계 및 품질확보 방안의 지원

- 시험설비 이용에 관한 기술전수

○ 산 ㆍ 학 ㆍ 연 ㆍ 관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 ㆍ 운영하며, 이 운영위원

회를 통하여 사업추진에 관한 세부결정사항 등을 합리적으로 처리하며 참여기업의

선정은 사업 당해연도 EN 규격 적합성 인증품목을 생산하는 5개 이상의 업체를 선

정하여 참여시키도록 함.

3.1.3 지역 내 유관사업과의 연계방안

- 철도차량 또는 지하철에 관련된 부품의 내구성 시험 및 신뢰성 시험 실시방안 모

- 운반용 콘베어시스템에 대한 부하시험과 신뢰성시혐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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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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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재원조달 및 소요사업비

□ 소요사업비 세부조달계획

◦ 주관기관에서 현물 출자를 최대한 반영

◦ 참역기관의 역할 분담을 통해 현물출자 적극 유도

◦ 기타 민간기업의 경우 현금출자와 현물(시료 등)의 비율을 참역기관과 동일하게

안배

◦ 유관기관(협동조합 및 중소기업협의회)의 기술지원을 위한 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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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성사업의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표.1 분야별 기대효과 예측현황

○ 승강기 완성 및 부품 생산 업체의 수출에 따른 인증시험 대행지원으로 시험비용

절감과 소요기간 단축

○ 국내 신개발제품의 신속한 해외시장진출 가능 및 수출 증대

○ 국가간 MRA를 위한 국제수준의 승강기 시험평가기반 구축

○ 직접적 경제 효과(기반 구축 완료시)

ㆍ 연간 외국인증비용 규모 : 약 1,000백만원(기간:6~9개월소요)

ㆍ 기반구축시 비용 및 소요기간 : 약 2/3 정도 감소

∴ 따라서 직접적인 경제 효과는 60% 정도 예상

그림 1 기반구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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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성결과의 평가 방안 및 사업자 선정

5.1 조성결과의 평가 방안

○ 최종 평가 방안

- 승강기 안전 부품 규격 적합 인증서 발급실적

- 승강기 안전 부품 규격 전문가의 산업체 기술 지도 실적

- 승강기산업의 연도별 수출추이 및 내수시장의 경기동향

○ 최종 평가 요소

- 국내외 승강기부품 인증발행 및 국제상호인정(MRA) 실적

- 기반 구축 시험장비의 공동활용 정도

- 참여 기업의 해외인증 실적 및 수출증대 효과

5.2 조성사업의 사업자 선정시 주요 검토사항

○ 주관기관 : 승강기관련 전문시험평가 및 인증기관

(European Norm에 등록된 CBTL기관)

○ 추진조직

ㆍ 승강기 안전 관련부품 시험평가 유경험 기술인력 확보

ㆍ 일반시험에 대한 KOLAS 자격 보유여부

ㆍ 품질유지시험 가능한 연계시설 확보 및 현물제공 가능여부

○ 주관기관 현물제공 최소 범위(연차별 350백만원)

ㆍ 인력 100백만원, 시설/공간 100백만원, 시험 장비 150백만원

ㆍ 시설/공간조건 : 온습도 유지/ 환경 차폐 시설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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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기획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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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의 특성 및 현황

1.1 사업의 개요

1.1.1 기획사업의 개요

□ 승강기산업의 인증기반구축 당위성

○ 국내 승강기산업 시장규모는 년간 약 1조5천억원 정도로서 승강기 보유대수 세

계 9위이고 신규설치 대수는 세계 5위이며 매년 27,000대 정도가 신규로 제작되고

있으며 수출은 년 간 총 생산대수의 약 10% 정도(2001년 0.68억불)임.

- 현재 선진 외국의 경우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국제공인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추세임.

○ 승강기산업 수출산업화 가능성은 높으나, 승강기 및 관련부품에 대한 전문품질

인증기관(제3자 인증기관)이 전무하고 제도적 신뢰성 검증시스템 없어 외국 선진업

체의 국내시장 잠식에 대한 방어기능 및 국제경쟁력 상실 상태임.

○ 최근 외국제작업체의 국내진입 가속화되고 있으며 국내 승강기 시장을 승강기

부품공급기지화 하려는 움직임 활발하여 향후 승강기 부품에 대한 인증수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국내 승강기산업의 기술수준은 중 ㆍ 저속 분야는 선진국과 비교하여 기술 및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초고속 및 첨단기종은 현격한 기술격차를 나타내고

있으며, 현재 외국 제품이 시장을 독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경쟁을 포기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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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는 공중시설물로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며 항상 안에 노출되어 있어 인

명사고의 우려가 매우 높으며 최근 승강기 설치대수가 증가하고 이용객이 늘어나면

서 각종 안전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02. 7부터 발효된 PL법에 의한 승강

기 관련 안전사고의 원인분석 및 책임공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차원의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승강기 안전사고 급증추세

○ 119구조대의 ‘96년~’00년의 5년간 승강기 관련 사고구조 건수는 매년 신설되는

승강기 대수만큼 급증하는 추세를 나타냄

- 지난 5년간의 승강기 사고발생율은 ‘97년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으나 ’00년은 ‘99년의 1.8%에서 2.0%로 증가

- 이러한 승강기 관련 사고건수 및 사고발생율의 추이는 승강기 안전사고의 문제가

양적인 면에서 매우 폭넓게 확산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고,

- 또한 승강기 사고의 유형이 단순 안전사고의 수준을 넘어 사회적인 관심과 국민

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향으로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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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119구조대 연도별 사고 건수 및 발생율 통계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 보고된 안전사고 발생율은 극히 낮지만 사고발생시에는

대부분 치명적인 사망 또는 중상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재해와 연결되는 점이 고려

할 사항임.

표 2 연도별 승강기 안전사고 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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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구조대 사고통계” 인명구조 중 11.7%(9,138명)가 승강기와 관련된 사고로

인한 구조요청이며, 93년부터 2001년까지 총 171건(사망 83명)의 승강기 안전사고

가 발생한 것으로 공식집계되고 있으나 실제상황은 집계되지 않은 사고까지 모두

감안하면 현재 통계의 2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승강기 산업의 경쟁력 한계점에 도달

○ 국내제품에 대한 품질검증 시스템 부재로 대외신뢰도 저하

- 국제공인 품질인증 시스템 부재로 국내제품에 대한 대외 신뢰도 저하되고 있으며

일부 기업에서는 높은 인증비용 지불하고 해외에서 인증을 취득하는 추세임.

- 유럽 등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는 적합성 인증 (TÜV, VDE)을 획득하지 못한 제

품에 대하여는 수입통관자체를 금지하고 있음.

- 현재 국내 승강기 검사기준과 외국인증 기준이 상이하여 기업체에서는 수출용과

내수용을 분리하여 제작하는 모순 발생되고 있음.

○ 제품 출시 전 검증단계 부재로 안전확보 무방비 상태

- 제품 출시 전 검증 단계 없이 곧바로 현장설치 이루어지고 또한 설치완료 후 사

용단계에서 완성검사만 실시하므로 안전확보 기회 상실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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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의 품질보증에 대한 사후관리 부재로 성능 불균일

- 제품 및 부품의 품질보증에 대한 사후관리 부재로 성능이 불균일하여 신뢰성 미

확보

○ 따라서 본 기획과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 국제공인 수준의 승강기 부품 및 시스템에 대한 인증기반을 구축하여 승강기 제

품의 대외 이미지를 개선시키고 제조업체의 인증획득 지원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확

보하고 아울러 선진외국과의 상호인정(MRA)이 가능한 국제인증 기관으로 정착화시

켜 승강기 산업의 수출산업화와 내수기반을 강화시켜 나가고자 함.

□ 승강기 개요

○ 승강기의 정의

- 건축물이나 공작물에 부착되어 일정한 승강로를 통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

는데 사용되는 시설을 말함.

○ 승강기의 분류 및 구성

- 승강기는 아래 표 3과 같이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로 분류되며 구성은 기계,

전기, 전자, 금속, 재료, 제어, 화학 등 일반산업분야가 모두 포함된 종합시스템 형

태이고 부품수는 엘리베이터의 경우 약 2만여개, 에스컬레이터는 1만여개로서 자동

차 산업과 유사한 정밀기계조립산업이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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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승강기 분류

□ 승강기의 특성

○ 승강기는 제작 및 설치 유지보수 등 다양한 규격과 옵션이 존재함.

○ 승강기는 항상 움직이는 구동설비이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 편의시설로

서 안전사고의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음.

○ 승강기는 이용자 안전확보를 위해서 주기적인 유지보수 및 관리가 필요하며 성

능과 안전에 직결되는 주요 부품에 대해서는 신뢰성 확보가 필연적임.

○ 승강기는 자동차와 같이 국가에서 구조형식 및 제작기준을 엄격히 관리할 필요

가 있는 대중편의시설의 일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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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기획사업의 범위

□ 사업목표

○ 승강기 부품 및 시스템 인증을 위한 국제공인 수준의 전문 시험설비구축

○ 승강기 부품 및 시스템의 규격 적합성 인증시험지원

○ 승강기 부품 및 시스템 분야 국제상호인정 체계구축

○ 승강기 관련규격 기술기준 및 규격의 국제화 유도

○ 승강기 관련 신기술에 대한 개발지원

○ 품질인증관련 기술교육 지원

□ 사업내용

○ 국제공인 수준의 승강기 품질인증지원센터 구축

- 산ㆍ학ㆍ연 컨소시엄에 의한 역할분담 및 전문성 확보

- 승강기 시스템 구동성능 및 안전성 평가시설 구축

(시험타워 포함)

- 승강기 주요 부품에 대한 성능평가시설 구축

(전기,전자,제어,유공압,재료,구조해석,소음진동분야 등)

○ 승강기 부품 및 시스템에 대한 공인 인증사업 수행

- 승강기부품 및 시스템에 대한 공인 인증시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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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상호 인증체계 구축

- 외국인증기관과의 기술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 CE(유럽), CSA(캐나다), UL(미국) 등 국제 규격 적합성 인증 지원

○ 승강기 관련 기술기준 및 규격의 국제화 유도

- 승강기 부품 및 시스템의 안전, 평가기준 검토 및 국제규격화 유도

- 규격제정 소위원회 운영 및 ISO TC 178 WG 활동

○ 승강기 관련 신기술에 대한 개발지원 및 인증교육 실시

- 첨단 신기술에 대한 분석 및 공동개발 지원

- 인증관련 인력에 대한 기술교육 지원

1.1.3 해당산업의 범위

○ 승강기는 산업자원부의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2조에서 정의한 시설로서 동법 제13조에 따른 검사를 득하여야 하는 운송설

비를 말함.

○ 산업분류는 기계류 산업의 일환이며 일반기계설비 중에서 운반설비로 구분되며

그 가운데에서 인력운송 및 화물운반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설비가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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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이 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昇降機”라 함은 建築物 또는 기타 工作物에 부착되어 일정한 昇降路를 통하여 사

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시설로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산업

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승강기의 종류 참조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① 昇降機의 管理主體는 당해 昇降機에 대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이 실시하는 다음

各號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昇降機의 관리주

체에 대하여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승강기산업의 연간 시장규모는 1조5천억원으로 국내 총 생산(GDP)중 0.29%,

기계산업 생산액의 0.5%를 차지하고 있음.

○ 승강기산업에서 우리의 전략 품목인 엘리베이터의 경쟁력은 기술수준으로 평가

할 경우 중저속 일부품목은 선진국과 근접한 수준을 확보하고 있고 가격경쟁력도

우세한 편이나 고급 기종은 현격한 열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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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승용 일반엘리베이터의 설계/조립 및 설치기술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

- 고급기종 및 고속형은 선진국과 현격한 기술격차가 있으며 가격적인 면에서도 열

세를 면치 못하고 있음

- 승강기 주요 부품의 신뢰성 및 품질저하로 승강기산업 전반에 걸쳐 신뢰도가 낮

으며 가격경쟁력의 상실요인이 되고 있음.

표.4 국가별 승강기 산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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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기획방법

O 과제추진 기획팀 구성 → 2002. 12. 8

- 산업자원부 산업기계과 주관하에 산 ㆍ 학 ㆍ 연 ㆍ 관 승강기 관련업계 및 학계

그리고 연구기관의 인증분야 전문가로 기획 팀 구성

ㆍ 총11명으로 구성(팀장 1명 선임)

ㆍ 본 과제의 객관적 수행을 위해 과제제안자 제외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역 할

학계서울산업대학교 교 수 이근오 팀장, 기획과제 총괄

광운대학교 교 수 홍진웅 국내외 인증기반 현황

산업계

한국승강기

공업협동조합이사장 신종만 국내산업동향, 특성분석

OTIS LG

엘리베이터(유)이사 김태완 국제규격 및 인증현황

현대엘리베이터 상무보 이기출 세계산업 및 인증현황

해성산전(주) 대표이사 이현국 외국의 부품인증현황

연구계

소비자보호원 책임연구원 황정선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한국승강기

안전관리원이사 방오균 기반구축 필요성 도출

산업기술시험원 본부장 유진홍 국제상호인증 현황분석

산업기술평가원 책임연구원 김길용 간 사

정부 산업자원부 사무관 남명우 추진전략설정, 최종검토

○ 기획팀 1차 회의 → 2002. 12. 27

- 효율적 과제수행을 위한 기본틀 설정

ㆍ 기획과제 세부내용, 팀원별 업무분장, 추진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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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팀 2차 회의 → 2003. 1. 7

- 담당 분야별 중간조사내용 발표 및 조사내용의 문제점 도출

ㆍ추가필요 조사내용 등 협의

○ 기획팀 3차 회의 → 2003. 1. 10

- 담당 분야별 최종조사내용 발표 및 객관적 사업추진체계, 연도별 소요재원 등 설

ㆍ 사업목표, 사업내용, 연도별 계획 등 설정

○ 기획결과 보고서 작성완료 → 2003. 1. 13

- 조사내용 및 기획팀 3차 회의결과를 토대로 최종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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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업의 특성

산업적 특성

ㆍ 복합구조 산업이며 건축과의 연계성이 높은 산업

ㆍ 21세기 고부가가치 유망산업

ㆍ 영세한 산업구조이고 노동집약적임

ㆍ 인명과 직결되므로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임

기술적 특성

ㆍ 노동집약형이며 현장경험이 필요한 산업

ㆍ 기술적 안전성ㆍ유효성 확보가 필요한 산업

ㆍ 부품의 내구성과 신뢰성 확보가 필요한 산업

환경적 특성

ㆍ 세계5대 승강기 제조업체의 국내시장 진입

ㆍ 신기술 개발에 따른 시장개척 불투명

ㆍ 중국 등 동남아 개도국의 약진으로 경쟁력 상실

정책성 특성

ㆍ 승강기분야 전문인증지원기관 구축 시급한 산업

ㆍ 무역역조 개선이 시급한 산업

ㆍ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육성대책 시급

ㆍ 중소 부품제조업체 지원방안 수립 필요

ㆍ 국가간 MRA를 위한 기반조성 필요

지역성 특성

ㆍ 수도권에 제조업체 70% 집중되어 불균형 발전

ㆍ 국내 승강기 설치대수 50% 서울,경기지역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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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산업적 특성

□ 기계, 전기, 전자기술이 용합된 통합기능설비

○ 승강기는 약 2만여개 부품들로 이루어진 복합기술의 결정체

- 고도의 전기전자, 제어기술이 요구되는 산업

- 부품 내구성과 신뢰성 확보가 필요한 산업

□ 용도 및 종류가 다양하고 계속적인 점검과 보수가 필요한 산업

○ 승강기는 크게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로 구분

- 엘리베이터 : 승객용, 침대용, 장애인용, 화물용, 인화물용, 덤웨이터, 자동차용등

- 에스컬레이터 : 에스컬레이터, 수평보행기

-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 : 경사형, 수직형

○ 승강기산업은 인명과 직결되므로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임.

- 안전확보를 위해 선진국의 경우 보수부문이 50% 수준

1.2.2 기술적 특성

□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형식, 품질, 성능이 다양하고 제조기술과 현장 설치기술의

조화가 품질을 좌우하는 복합구조의 산업임.

○ 공장에서의 제조기술과 현장설치기술이 동시에 충족되어야만 최상의 품질과 신

뢰성이 확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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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적 안전성, 유효성 확보가 필요한 산업

○ 부품 내구성과 신뢰성 확보가 필요한 산업

□ 상시 가동되며 불특정 다수의 조작으로 항상 열악한 사용환 경에 노출되므로 안

전확보를 위해서 부품의 내구성 및 신뢰성에 대한 관리가 엄격히 요구되는 산업임.

○ 타 장비와는 달리 조작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상시 운영되는 등 이용환경이 열악

하므로 안전확보가 필수적임.

1.2.3 환경적 특성

□ 세계 유명 승강기 제조업체 국내시장 진입

○ 세계5대 메이커 한국시장 진입으로 국내시장 잠식우려

○ 신기술 개발에 따른 시장개척 불투명

○ 동남아 개도국의 약진으로 가격경쟁력 점차 상실

□ 건축기술의 발달과 경기에 민감한 산업구조

○ 수요가 건축경기에 민감하여 안정적인 수요확보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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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정책적 특성

□ 승강기분야 전문인증 지원기관 구축 시급

○ 무역역조 개선을 위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임의인증제도의 도입이 조속히 현실

화되어야 함.

○ 국내 부품제조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의 수립 필요

○ 국가간 MRA(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수립을 위한 기반조성 시급

□ 자국 승강기산업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및 육성대책 수립

○ 수입품에 대한 품질기준 강화 등 조치 필요

1.2.5 지역적 특성

□ 승강기 관련업계 수도권 집중되어 산업 불균형 심화

○ 승강기 제조업체의 70% 서울 경인지역에 집중되어 산업발전 불균형

○ 국내 승강기 전체 설치대수의 50% 이상이 서울 경인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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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지역별, 종류별 승강기 설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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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획사업관련 국.내외 현황

1.3.1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의 기반조성현황

□ 세계 승강기산업의 시장현황

○ 2000년 12월말 기준으로 전세계에 설치된 승강기 대수는 약 638만대이며, 연간

신규로 설치되는 승강기 대수는 약 24만대이고 지역별 신규설치대수는 아시아가

99천대로 가장 많고 세계 시장에서의 구성비는 42%를 차지하고 있음.

표 6 세계의 승강기 설치 현황

○ 세계 승강기시장은 년간 200억불로서 연평균 2% 성장 전망

- 초고속 ㆍ 고층용 승강기, 기존시설의 리모델링 등을 중심으로 수요증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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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수요는 아시아가 최대 수요국이며 중국, 일본, 한국 등 3개국이 전세계

신규수요의 35%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2010년에는 세계수요의 60%인 15만 8천여대의 신규 수요가 아시아 시장에서 창

출될 전망임.

- 구미지역의 승강기 수요는 현재 정점을 지나 감소추세에 있으므로 승강기 업계의

기업간 합병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그림 1 세계 주요 승강기 제조사의 시장점유율

○ 수출시장은 미국, 스위스, 핀란드 등 5개국이 전세계 수출의 64%를 차지

- 최근 구미지역의 수요감소로 세계 대표기업들이 아시아 지역으로 방향을 선회하

여 수출공세 강화를 계획하고 있음.

- Otis, Schindler, Kone사 등 대표기업 M&A 및 현지법인 설립 등으로 세계시장

진출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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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Major 5개사를 중심으로 M&A를 통한 시장 재편 및 현지법인 설립 확산

ㆍ 미국 도보사가 독일의 Thyssen사에 합병

ㆍ 미국의 몽고메리사가 필란드의 Kone로 합병

- 저렴한 인건비와 장기적인 수요가 있는 동남아, 중국지역으로 진출모색

∘ 신규시장 확대를 위한 주요 국가별 산업동향

구 분 주요 동향

미국(Otis)

◦ 환경 및 안전관련 기준 강화

◦ 전세계 현지법인의 Local화로 시너지 극대화

◦ GEN2 등 기계실없는 승강기 개발에 따른 시장개척

유 럽

◦ Thyssen, Kone, Schindler 등 대표적인 기업들이 신규시장보다 보수 및 리모델링 시장개척에 주력

◦ 생산거점을 동구권으로 이전

◦ 역외국가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기준강화

중 국

◦ 년간 수여 45,000대로 단일국가로는 최대수요시장

◦ 세계3대 메이커(Otis, Mitsubishi, Schindler)의 중국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 치열

일 본

◦ 일본내의 전략적 제휴 움직임 활발

-Home E/L : Mitsubishi+Hitachi

-MRL E/L : Kone+Todhiba

□ 세계승강기 수급동향

○ 세계 승강기 생산은 ’96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아시아 지역을 제외한

여타 지역에서 수요 감소추세

- 향후 승강기시장은 신규 수요보다는 보수시장 및 기존시설의 리모델링(약 52%

점유)을 중심으로 수요 증가예상

- 구미지역의 내수시장도 1990년대까지 성장세이었으나 현재는 정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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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주요 국가별 승강기 설치 현황

□ 기술동향

○ 선진국들의 기술 블록화 및 제품인증제도를 강제제도로 채택하여 기술장벽으로

이용함으로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추세임.

- 미국과 캐나다가 승강기 관련기술기준 통합에 합의

- 유럽의 경우 ‘90년대부터 승강기 관련규격 통합화를 시도, 현재 EN 코드를 주축

으로 제품에 대한 엄격한 규격 적합성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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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수요에 대비한 차세대 개념의 엘리베이터 개발에 기술개발 투자 확대

- 분속 1,000m이상 초고속 승강기 개발 및 기존 와이어로프를 대신 한 플랫벨트타

입 승강기(Otis, Schindler 등) 등장

- 기존의 기계실을 대폭 축소한 기계실없는 엘리베이터 및 구간에 따라 속도 변속

이 가능한 가변속 에스컬레이터 개발 (Kone, Mitsubishi 등)

□ 선진외국의 승강기 안전관리제도 추진현황

각국에서는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관련법령을 제정하고, 감독관청으로서 국가가 적

절한 감독을 실시함으로써 승강기 이용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다는 특정을 보이

고 있음.

① 미국지역

○ 각 주마다 승강기 안전 관련 법률 및 검사기관 등 승강기 안전관련제도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승강기 안전규정은 대체로 일원화

○ 대표적 안전인증마크는 UL마크가 있으며 이것은 미국의 보험업자들이 공동 설

립한 기관으로서 제품은 물론 재료, 부품에 이르기까지 안전규격을 제정하고 위험

성을 조사, 평가하여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에 DL마크를 부여하는 인증 제도임.

※ UL(Underwriters Laboratories Inc.)

비영리기관으로서 1894년에 설립되었으며 델러웨어주의 법률에 근거하여 인가를

받았으며 노동부 산하 OSHA에 의해 인증기관으로 지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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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 미국에서는 UL규격과 UL마크가 전기제품의 안전성을 상징하고 있음.

- UL의 인증취득은 임의이지만 일부 주(플로리다주 외 4주) 와 지방자치체가 UL인

증을 의무화하고 있음.

○ 미국에서 대형스토아 등 큰 소매업자들은 대부분 UL마크가 붙어 있는 것을 선

호하며 보험회사의 검사관은 손해보험의 위험도 평가에 있어서 UL마크의 유무를

확인하고 있음.

② 유럽지역

○ 1985년 표준화에 관한 “새로운 접근법(New Approach)"을 제정

- 유럽지역을 하나의 시장으로 단일화시키기 위하여 역내의 각종 표준과 인증에 관

한 제도를 통일시키기로 합의

- EU 지침에서 제품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만족시켜야 하는 보건 및 안전요건을

명시하고 3개의 유럽표준화기구에 표준 제정을 위임.

ㆍ 전기분야 : 유럽전기기술위원회(CENELEC)

ㆍ 정보통신분야 : 유럽전기통신표준연구소(ETSI)

ㆍ 전기 및 통신 외 전분야 : 유럽표준화위원회(CEN)

CEN : 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251개 기술위원회)

CENELEC : European Committee for Electrotechnical Standardization (67개 기

술위원회)

ETSI : European Telecommunication Standard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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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 시험 및 인증에 관한 총괄 접근방식 (Global Approach)" 을 채택

- ED 표준에의 적합성 평가방법을 8개모듈로 분류

- 자기 적합성 선언을 CE 마킹으로 통일함.

- 안전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 및 부품에 대하여 규격 적합성 시험을 의무

화함

○ 19931년 Global Approach를 통하여 범유럽차원의 유럽시험 인증기관

EOTC(European Organization for Testing and Certification)설립

- 인증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관장

○ 유럽 지역 공인인증기관 (CB;Certification Body, NB;Notified Body)

- VDE, TÜV(독일), GOST-R(러시아), DEMKO(덴마크), KEMA(네덜란드), DNV(스

웨덴), SASO, LCIE(프랑스), BSI (영국) 등

- 유럽에는 현재 1,000 여개의 인증기관과 10,000여개의 시험소가 운영중임.

※ CE마킹 제도

ㆍ EU가 지역내 시장통합을 위하여 만든 인증제도로서 EU공동규격에 상품이 해당

규격에 적합하다는 것을 생산 업체가 자기 적합성을 선언하는 제도임.

ㆍ EU 역내의 모든 상품이 대상이 아니고 소비자의 건강,안전,위생 및 환경 보호와

관련된 상품의 설계 및 제조에 관한 필수요건을 정한 품목과 기능에 관련된 상품에

대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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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캐나다

○ 주정부에서 직접 검사를 실시하거나 검사기관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Quebec

주와 Alberta주)

○ 온타리오주의 경우 주정부에서 별도 설립한 기관(TSSA)에서 정기검사를 직접

시행(보통검사는 제조업체나 유지 ㆍ 보수업체에서 시행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TSSA의 허가를 받도록 함)

○ 승강기 사업자 허가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온타리오주의 경우 승강기 검사

자격증에 대한 등급제(EDM제도)와 EDM Passport제도를 시행

- 캐나다의 승강기 사업자허가제도 : 제조 ㆍ 보수업의 등록을 각 업체가 할 수 있

는 일의 영역에 따라 등록을 하고 심사 후 허가하는 제도로 A급-IC급까지 7개 등

급으로 구분

- 검사원 자격제도(온타리오주) : EDM자격제도라고 하며, 검사원 자격을 9가지(A

~ F, CE, CM, T)로 분류하여 할 수 있는 업무를 세분. 이와 함께 EDM Passport

제도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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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영국

○ 승강기 검사를 포함한 안전관리를 민간 자율에 일임하여 왔으나, 1998년

LOLER로 관련 법령을 통합하면서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

- LOLER에서는 DUTYHOLDER의 엄격한 책임과 의무 규정

○ 승강기 검사는 종전과 같이 민간에 일임하고 있으나, 감독은 보건안전부(HSE)에

서 총괄하도록 하여 안전관리 강화

⑤ 프랑스

○ 승강기 제조업체가 제조 ㆍ 설치 및 유지ㆍ보수까지 일관되게 수행

○ 승강기검사는 각 검사기관의 자율경쟁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검사 수수료도

검사기관이 자율 결정

○ 승강기 검사의 경우 정기검사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승강기의

안전관리는 승강기 소유주와 유지 ㆍ 보수업체(통상 제조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실

⑥ 독일

○ 승강기관련 법령 등의 제정은 연방정부가 담당하고, 실제 검사 등의 안전관리는

연방정부의 간섭 없이 각 지방정부에서 독자적으로 수행

○ 검사시장의 개방으로 인하여 제도상으로 TÜV의 독점이 무너졌으나 TÜV는 독일

검사시장의 99%를 점유하고 있으며 검사자의 교육 등 감독관청과의 유기적인 협조

를 통하여 독일 승강기 안전관리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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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스웨덴

∘ 스웨덴에서는 정부소유기관인 ‘스웨덴공장검사유한회사’에서 검사를 독점적으로

실시해 왔으나 1994년 이후 검사기관의 다원화가 이루어졌으며, 승강기에 대한 안

전관리는 주택성으로 일원화

⑧ 이탈리아

∘ 정기검사 회수를 줄이는 대신(년2회→격년) 유지 ㆍ 관리 강화를 통해 승강기 안

전 확보

∘ 정부에서 검사 실시 또는 정부 감독 하에 검사업체에 의한 대행검사 실시

⑨ 싱가포르

○ 대부분 해당 승강기 제조업체가 유지 ㆍ 보수를 하여 최초 설치한 제조업체가

해당 승강기에 대해 책임지고 관리

○ 정기검사는 대부분 제조업체가 검사자격자(기술사)를 보유하여 자체적으로 실시

하고, 검사결과를 정부에 제출하여 합격 시 승인서를 발부 받아 운행을 하고 승인

서는 승강기 내부에 반드시 부착

○ 싱가포르에서는 승강기업체 등급제를 실시

- 승강기업체 등급제 : 승강기 제조업체, 유지ㆍ 보수 업체를 자본금, 종업원 수,

실적, 관리능력 등으로 평가 하여 이 등급에 따라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입찰범

위, 규모, 자격을 제한 (A등급~E등급까지 5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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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일본

○ 검사기관 및 법률이 이원화되어 있으며, 승강기 유지ㆍ보수업체에서 승강기 소

유자와 계약시 대부분 보수와 정기 검사에 대한 사항을 일괄 계약

- 정기검사는 승강기 유지ㆍ보수업체 소속의 승강기검사 자격자로 하여금 검사를

실시

○ 일본에서는 승강기 성능평가제도가 시행

- 건축물의 대규모화, 고층화함에 따라 승강기 등의 기술 혁신이 급속히 이루어지

는 추세에 발맞추어 본격적인 승강기의 성능평가제도를 추진

- 승강기 성능평가는 (재)일본건축설비ㆍ승강기센타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성능

평가의 범위는 법규 사항이외에도 세부적인 구조와 안전성에 대한 사항을 평가

⑪ 대만

○ 법률은 이원화되어 있으나 검사기관은 일원화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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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의 해당산업 정책지원 현황

□ 안전인증제도 엄격히 적용

○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는 체계구축

- 설계 및 제조단계에서부터 위험성평가 실시

- 기술일건 서류심사에 의한 기본안전요건 충족여부 확인

- 주요 안전부품에 대한 형식승인 실시

- 제품인증 및 사후관리 철저히 이행

- 설계 및 제조단계에서부터 위험성평가 실시

○ 제품의 성능품질에 대해서는 시장의 자율기능에 맡기는 임의인증제도를 시행하

고 있으나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부품에 대해서는 강제인증제도를 도입하

여 안전인증마크의 부착을 의무화하고 이에대한 사후관리도 엄격히 실시

○ 이러한 안전인증제도의 엄격한 시행을 통하여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있으며 또한

이런 안전부품류를 외국에 대한 경쟁력확보의 기회로 삼아 수출상품으로 집중개발

하고 있음.

○ 또한 일부 선진국가에서는 이미 승강기 구성품 중에서 일부 주요 부품에 대해서

는 안전부품으로 규정하고 그 성능을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세계시장 선점의

찬스로 포착하기 위하여 자국의 인증제도를 국제표준화 시키려는 의도가 였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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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 외국의 안전인증제도

① 승강기관련 법령 및 감독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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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련법규 감독관청 비고

한국

-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북미

미국

- 지방정부마다 다소 차이가 있음.- 대부분 ASME/ANSI 17.1(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의 안전규정)을 안전 규정으로 채택

- 각 지방정부 (주정부 또는 시정부)- 뉴욕시 : Dept. of Building(DOB)

- 승강기인증, 유지ㆍ보수 검사시스템으로 구성

캐나다

-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Elevating Devices safety Act와 Elevating Devices Safety Regulation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 온타리오주에서는 Technical Standards and Safety Act 2000

- 각 지방정부- 온타리오주 : TSSA (Technical Standards and Safety Autority)

- TSSA : 온타리오주정부에서 설립한 비영리기관

유럽

스웨덴- SFS 1999 : 371- STAFS 1884 : 21 등

- 주택성- SWEDAC(산업성 산하 검사기관 승인)

- EU회원국은 EU LIFT Di-rective를 기본으로 하고 국가별 다소 차이

이태리

- Presidential decree n.162 of the 30/04/1999- Presidential decree 19/10/2000 n.369

-보건부ㆍISPESLㆍASL

영국

- Lifting Operations and Lifting Equipment Regulation 1998 (LOLER 1998)

- 보건안전부 (HSE)- 각 지방구청 보건안전국 (HSD)

- EU회원국은 EU LIFT Di-rective를 기본으로 하고 국가별 다소 차이

프랑스

- DECRET(2000-810. 2000.8.14) 등

- 산업부- 재정경제부(경쟁ㆍ소비 및 사기억제총국)- 내무부, 건설부, 노동부 등

독일

- 장비안전에 관한 법 (GSG)-엘리베이터에 관한 규정 (Elevating Regulation)- 승강기장치에 관한 명령 (AufzV) 등

- 노동성(연방정부)- 각 주의 노동성- 바이에른주의 경우 소비자보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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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련법규 감독관청 비 고

아시아

싱가포르- The Building and Common Property Act

- Buiding and Construction AuthorityㆍPublic Works Dept.

일본

- 건축기준법(일반공중용 승강기)- 노동안전위생법(화물용 승강기)

- 국토교통성- 지방특정행정청

대만- 건축물승강설비관리법 (일반용)- 노동안전위생법(산업용)

- 내정부- 노동안전위원회

② 승강기 제조·설치

구분 승강기 제조ㆍ설치 비 고

한국

- 승강기 제조업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가 없으며(제조과정에서 제조자의 품질검사-제조자검사), 설치에 대해서는 등록제도가 있음(진입규제)- 현재 제조업체는 276개업체가 있으나, 3개 대기업이 시장의 2/3이상 점유- 설치업체는 385개가 등록되어 있음.ㆍ3개 대기업 제조업체가 자체 또는 설치업체에 하도급

북미

미국

- 승강기 제조ㆍ수입업에 대한 등록제도가 있음.- 제조업체는 OTIS Elevator Co.와 군소업체를 포함, 약 14~18개 추정ㆍ제조업체의 지역딜러들은 설치와 유지ㆍ보수까지 담당- 설치업체는 제조업체가 설치를 담당하는 외에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Contractor)가 있고, 이들 업체는 유지ㆍ보수까지 담당(미국 전역에 약 200개 업체)

캐나다

- 대규모 제조업체는 대부분 외국업체이며, 설치와 유지ㆍ보수까지 수행. 중소제조업체는 순수 캐나다 업체로 제조 및 설치만 수행하고 유지ㆍ보수는 담당하지 않음(캐나다 전역에 52개 업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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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승강기 제조ㆍ설치 비 고

유럽

영국- 승강기 제조업체에서 제조 및 설치담당- 전국에 126개 업체[영국 승강기협회(BLIA) 자료]

프랑스- OTIS 등 4개 대기업을 포함한 8개 제조업체가 설치, 유지ㆍ보수까지 일관되게 수행

독일- 승강기 제조업체는 승강기법령, 기술기준에 따라 제조하면 되고 설치까지 수행

스웨덴

- 제조업체는 관련 법령 및 규격에 맞춰 승강기를 제조하고, 건물주와 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적으로 합의(제조업체는 규격에 맞춤과 동시에 사고 발생시 책임을 진다는 내용 포함)- 제조업체가 설치까지 담당

이태리- OTIS, SCHINDLER, KONE 등3개업체 주도- 제조ㆍ설치ㆍ유지ㆍ검사관련업체 1,500~1,800개 추산

아시아

싱가포르- 자국 제조업체는 없고, 세계적인 기업이 영업- 설치업체 : 45개사

일본- 제조업에 대한 법적 규제없음.- 제조회사가 설치 담당

③ 승강기 검사제도

구분 검사기관 검사기준 검사제도 검사자자격등

한국

- 정부의 법정검사 위탁- 검사기관 지정 (제한경쟁체제)ㆍ완성 및 수시검사기관 : 3개ㆍ정기검사기관 : 2개

- 승강기검사기준- KS B 6830

- 검사기관별 검사종류 구분- 검사종류별로 검사기준항목 별도 설정- 검사종류ㆍ주기①완성검사 : 신규설치완료후②정기검사 : 1년③수시검사

-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중 검사원 등록- 검사자교육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검사자현황①한국승강기 관리원(212명)②한국승강기 안전센타(66명)③산업기술시험원(14명)④한국기계연구원(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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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검사기관 검사기준 검사제도 검사자자격등

북미

미국

-각 지방정부(주 정부 또는 시정부) 직접시행 또는 검사기관지정운영(검사업체 대행 검사)-NAESA에 따르면 전국 700~800개 검사업체 추산

- ASME/ANSI 171. (지방정부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통일)- 뉴욕시 : S t a n d a r d RS18-1

- 검사종류ㆍ주기①완성검사②정기검사③특별점검(5년에 1회)- 뉴욕시 : DOB에서 2년간 총 5회 검사(2회는 민간업체 검사로 대체)

- QEI자격증외에 주나 시의 자격증 추가- 교육 및 훈련 NAESA 담당- NAESA등록검사자 600여명

캐나다

- 온타리오주 주 정부 감독하에 TSSA에서 직접 검사실시(완성 및 정기검사)

- Technical Standards and Safety Act 2000-CSA B44 등

- 온타리오주①완성검사②정기검사 : 최소 6개월에서 5년이내③보통검사 : 제조회사나 유지ㆍ보수업체

- 온타라오주 특유의 자격제도 (EDM)- 교육기관 : TCS

유럽

영국

- 민간검사업체 담당- 15개 업체(대부분 보험회사 소속)

- LOLER 1998- BS EN 5655 PART 1- BS EN 5655 PART 2 등

- 정밀검사①신규설치시②정기검사 : 인승용(6개월), 화물용(12개월)

-공인검사자자격제도와 교육프로그램 없음.-대부분 기술보험 회사에 고용된 검사자

프랑스

- 검사기관 자율 경쟁체제- 현재 3개 업체가 검사ㆍSOCOTEC,ㆍAPPAVE,ㆍVERITAS

- NF EN-81-1- NF EN-81-2

- 검사종류ㆍ주기① 완성검사② 정기검사 : 전에는 년 1회 또는 2회 실시하였으나 현재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만 정기검사 실시- 제조업체가 유지ㆍ보수까지 수행

-공인자격제도는 없으며 검사기관마다 자체 검사원확보(각 200~300명)

독일

-TÜV(독일내 12개)- 검사시장의 99% 점유

- DIN EN-81-1 및DIN EN-81-2- TRA 200

- 검사종류ㆍ주기①품질검사②주요검사 : 2년③중간검사 : 1년④ 파손된후 검사⑤특별검사⑥재작동 개시전의 주요검사⑦부품검사

- TÜV에서 1년 교육후 실시된 시험 합격자- 정부에서 자격증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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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검사기관 검사기준검사제도

(종류.주기등)검사자자격등

유럽

스웨덴

- Norske Verit-as 등 7개업체- Norske Verit-as가 80% 점유

- SS EN20971-1- SS EN20971-2

- 검사종류ㆍ주기①완성검사②정기검사 : 인승용 년2회, 화물용 2년 1회③변경검사

-공인자격제도는 없으며 검사기관마다 자체 검사원 확보

이태리

- 감독기관과 검사업체등에서 파견된 검사원

- Presidential decree n.162 of the 30/40.1999 등

- 검사종류ㆍ주기①완성검사②정기검사 : 1년③비정기검사 (특별검사)

- 공인자격은 없으나, 공과대학 졸업자로 기술ㆍ전문교육 이수자- 감독기관 검사자 (공무원으로 6개월간 강습기술자)

아시아

싱가포르

- 인도검사와 특별검사는 검사기관 담당- 정기검사는 검사자격자가 실시하고 검사기관에 결과 제출

- Singapore Standard CP 2 : 2000

- 검사종류ㆍ주기①완성검사②정기검사 : 1년③특별검사

- 학사학위가 있는 전문엔지니어로서 Buliding and Construction Authority에 등록

일본

- 일반공중용ㆍ완성검사 : 특정행정청ㆍ정기검사 : 지방승강기안전협의회- 화물용ㆍ낙성 및 성능 검사 : 일본크레인협회

-JIS A 4302 - 검사종류ㆍ주기ㆍ일반공중용① 준공검사 :② 정기검사 : 1년 (6개월)ㆍ화물용① 낙성검사 :② 성능검사 : 1년(검사유효기간)

-검사종류별상이 (건축기분법)-지정강습을 받은 후 수료고사 합격-(재)건축설비ㆍ승강기센타 교육담당

대만

- 일반공중용 :ㆍ완성검사 : 지방건축담당기관의 검사자격자ㆍ정기검사 : 승강설비안전협회- 산업용 완성검사 : 승강설비 안전협회

- 승강기, E/S 및 기타 유사 설비 검사표준

- 검사종류ㆍ주기①완성검사②정기검사 : 년 1회

- 전공자료 교육 후 합격자- (재)승강설비 안전협회에서 교육 및 등록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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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승강기 유지ㆍ보수

구분 승강기 유지ㆍ보수 비 고

한국

- 제조사와 유지ㆍ보수전문업체가 있음.

ㆍ보수전문업체 : 597개 업체(‘00년말)

- 보수업에 대해서는 등록제

- 승강기에 대한 유지ㆍ보수는 승강기소유자와 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실시

북미

미국

- 유지ㆍ보수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으며, 제조업체 (또는 제조

업체의 지역딜러)와 유지ㆍ보수전문업체 (전국 약 200여개)가

있음.

- 승강기소유자와 업체간의 서비스계약

캐나다

- 대부분 제조업체가 유지ㆍ보수를 겸하고 있으며, 순수 유지ㆍ

보수전문업체(전국 약 24개)가 있음.

- 온타리오주의 경우 유지ㆍ보수업체는 TSSA의 기준에 따라 영

업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물주와의 계약을 통해 정기적으로 승

강기검사를 실시(보통검사)하고, 승강기 기록을 작성하여 매년

TSSA제출

유럽

영국- 승강기 유지관리는 승강기관리회사가 담당하고, 이에 대한 특

별한 규제는 없음

프랑스

- 유지ㆍ보수업체의 등록요건 등에 대한 제한이 별로 없으며,

법정요건을 구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 업계의 자율적이고 투명한 경쟁과 건물주와의 계약을 통해(정

기보수계약) 유지보수료가 산정되므로 업계의 난립으로 인한 보

수료등의 덤핑문제는 없고, 안전사고 등 문제발생시 유지ㆍ보수

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을 짐(보수료 상승으로 승강기연맹에서 자

율 조정).

독일- 대부분 제조회사에서 담당하고 바이에른주의 경우 TÜV에서

승강기 안전관리 전담

스웨덴

- 대부분 제조업체의 자회사에서 담당하고 보수전문회사도 있

음. 현재 약 350개로 추산

- 유지ㆍ보수회사는 등록제

이태리

- 통상 제조업체가 담당하나, 전문업체도 있음.

- 승강기는 반드시 자격자나 전문업체에 의해 관리되어야 함.

- 사고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유지ㆍ보수업체가 부담

아시아

싱가포르 - 대부분 제조업체가 담당하며, 승강기 유지ㆍ보수업체는 20개

일본

- 승강기소유자는 승강기 유지ㆍ보수업체와 관리와 정기검사에

대한 사항을 일괄계약하여 승강기 유지ㆍ보수업체 소속의 승강

기 검사자격자로 하여금 정기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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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국내 기반조성 현황

1) 국내인증제도의 문제점

□ 인증에 대한 낮은 인식

○ 국내 소비자에 대한 인식도 높지 않을 뿐 아니라 수출상대국에게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1999년 국가표준 기본법 제정으로 법적 기초는 확보하였으나 국가표준 및 공인

시험 인증기관의 인증제도 활용은 극히 저조함.

□ 각종 인증제도의 난립

○ 국내 인증제도는 총49종 등으로 전문성이 결여된 채 난립되어 소비자로부터 신

뢰성 저하와 기업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임.

○ 외국 기업인들에게는 국가의 일관된 대표 인증제도 미 구축에 따른 정부제도의

신뢰도 저하와 행정 소모시간으로 인한 투자 의욕 상실.

□ 국가 기술규격 수준의 질적 낙후로 기술격차 심화

○ 각종 기술기준이 대부분 일본규격을 모방하여 제정한 내용이므로 양적, 질적으

로 세계수준과 격차가 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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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기준을 19개 부처가 49개 법령으로 독자 제정 ㆍ 운영 하고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표준제도 개선 및 종합적 정책개발과 기준수립이 시급히 요구됨.

□ 제도운영상 불합리성 과다

○ 설계 ㆍ 제조단계에서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안전부품의 형식 승인(또는 부품에

대한 사전인증) 제품인증과 사후관리등 각종 인증제도가 제도화 되어 있지 않으며,

○ 국내 각종인증제도가 개별법에 의해 정부기관이 주도하고 있으며 운영이 법, 령,

규칙, 요령, 고시 등으로 경직되어 있어서 국제적 기술환경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처

하는 것이 불가능 함.

○ 제품 출시전 검증단계가 없고(승강기 검사만 실시) 검사 기준만 있을 뿐 기술표

준이 없으며 제품 품질보증 및 생산 품질에 대한 사후관리가 실시되지 목하고 있

음.

○ WTO 출범이후 선진 외국은 인증제도를 자국의 산업육성과 수출촉진의 기회로

전환활용하고 있으나 우리는 이에 대한 대응전략 및 공격방안이 전무한 상태임.

□ 인증기관의 전문인력 양성 및 인프라구축 미흡

○ 인증기관의 지정요건이 국제적 기준인 ISO/IEC Guide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외국과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MRA 협정 시 장애요인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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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인증 시스템이 없어 국산 승강기 신뢰도 저하

○ 품질인증 시스템 부재로 국내제품에 대한 대외신뢰도 저하

- 유럽 등 대부분 선진국가에서는 엄격히 안전인증제도 시행하고 있으며 인증 미

획득 제품에 대한 통관 제한 등 규제조치

- 일부 대기업은 높은 비용 지불하며 해외에서 인증 취득

※ 유럽규격 적합성인증 획득 어려움으로 완제품에 대한 국내 인증 획득 사례는 없

으며 일부 부품에 대해서만 규격 적합 성 인증을 받아 수출하고 있는 실정임.

○ 해외 인증 기준과 국내 제작수준이 상이하여 기업체에서는 수출용과 내수용을

분리 시험, 제작하는 모순 발생

□ 우리나라에서는 2002. 7. 1.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을 앞두고 승강기 안전관리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주요국의 경우 제조물책임법 시행 자체가 승강기 안

전관리 체계에 그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EU의 경우는 제조물책임법의 시행과 함께 국제교역의 확대로 인한 승강기시장의

개방과 이에 따라 승강기의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게 된 것과 맞물려

국가별로 지역블록을 형성하여 안전관리체계의 통일을 도모

-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는 국가별 기술기준을 통합하는 등, 승강기 안전관리체계의

강화(특히, 제조 · 설계단계 에서의 안전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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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유럽 및 미국이 주도하는 ISO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승강기 안전에 대

한 국제표준(국제 승강기안전규격) 의 제정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음.

- 향후 국제 승강기 안전규격이 제정되면 승강기 검사와 유지ㆍ보수시장의 개방화

도 이루어 질 것이 예상되므로 관련법규의 정비뿐만 아니라 관련업계의 경쟁력 강

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

2) 국내인증제도 현황

□ 인증대상별 구분에 의한 인증의 종류

① 관리운영체계 위주의 인증제도

○ 특정 공장을 대상으로 경영 및 관리체계에 대해서 심사 후 시행하는 인증제도

- KGMP, CGMP 등

② 제품의 품질위주 인증제도

○ 특정 제품의 품질수준을 중심으로 관련 생산체제 등을 복합적으로 심사하여 시

행하는 인증제도

- KS, K마크, 품, Q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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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품의 안전성 위주 인증제도

○ 특정한 제품에 있어서 전자기적 또는 기계적 안전이나 화재 및 폭발에 대한 안

전성에 대해서 평가 후 시행하는 인증제도

- E, 전, 열 등

④ 환경 적합성 위주의 인증제도

○ 지구환경 보호차원에서 환경 친화적인 제품이나 운영체제 등에 대해서 일정기준

을 충족하는 경우 시행하는 인증제도

- 고마크 등

⑤ 디자인 위주의 인증제도

○ 제품이나 제품 포장의 디자인에 대해서 평가 후 시행하는 인증제도

- GD, GP마크 등

⑥ 신기술 위주의 인증제도

○ 새롭게 개발된 제품에 대해서 신기술 여부를 확인 후 인정해 주는 인증제도

- KT, NT마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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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의 참여근거에 의한 인증의 종류

① 법에 근거하는 강제인증제도

○ 전기용품이나 의료용구 및 의약품 자동차 등 소비 대상층이 넓고 고도의 안전성

이 요구되는 제품에 대해서 각 국가별로 법제화하여 규제하는 인증제도

- 각종 형식승인제도 등

② 소비자의 요구 및 시장원리에 의한 임의인증제도

○ 보험회사와의 협약에 따른 인증

- 각국의 선급협회인증 등

○ 단체의 기술능력 및 객관성을 토대로한 독자적인 인증 제도 (UL 마크에 해당)

- K, Q, GD마크 등.

□ 인증의 효력범위에 의한 인증의 종류

① 단체기관(국내 및 외국) 인증제도

○ 단일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주관하여 시행하는 인증제도

- UL, CSA, K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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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자간(국제간) 인증제도

○ 지역단위 경제공동체간에 규격 적합성에 관한 다자간 국제협약을 체결하여 상품

의 수출ㆍ입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협의한 제도

- IECEE, CE 마킹 등

표 7 국내승강기분야 인증관련 국내수준

항목구분 선진국 국내수준 비 고

부품규격 기준

100%

80%

선진국 수준을 100%로 기준

부품의 시험평가 및 안전기준 70%

부품 및 시스템의 성능기준 70%

부품 및 시스템의 안전기준 70%

평가시설 구축현황 50%

관련기술 관리체계 60%

국제인증 유지체계 50%

평가기관 신뢰성 및 인지도 50%

* 국내 제조업체의 생산실적 및 인증 확보현황을 기준으로 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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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해당산업의 지원정책 현황

1.4.1 국내 해당산업의 현황

1) 국내 시장규모

□ 국내 승강기 설치현황

○ 전세계 승강기 설치대수 : 약 638만대(국내 : 20만대)

○ 연간 신규설치물량 : 약 24만대(국내 : 1.8만대)

○ 세계 승강기 연간시장규모 : 200억달러(약 24조원)

○ 국내 승강기 연간시장규모 : 1.5 조원

○ 국내 승강기분야 관련업체수 : 약 1.260여 업체(‘01년12월)

- 제조업체 : OTIS-LG 동양엘리베이터 등 280여 업체

- 설치업체 : 대기업 3사 등 380여 업체

- 보수업체 : 중소기업 약 600여 업체

표 8 승강기산업 시장규모 및 설치현황

구 분현황내용

비 고세계시장 국내시장

승강기 설치대수 약 6,380,000대 약 200,000대승강기 총설치대수 세계9위

신규설치대수 240,000대 18,000대승강기 신규설치대수 세계 5위

연간 시장규모 200억 달러 (한화 24조원) 1조5,000억원전세계시장대비 6%를 차지

* 자료출처 : Elevator World Source (2000년 1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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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승강기분야 시장규모

○ 수출 주력시장인 동남아시장 불황 등으로 인하여 ‘98년이후부터 계속적인 수출

감소추세

○ 최근에는 선진 외국 기업의 국내진입으로 시장잠식 가속화

- ‘99년 국내 승강기 최대 생산업체인 LG산전이 OTIS에 매각 (Otis 지분율80%)

- 일본 Mitsubishi사 등 외국 유수기업들 품질경쟁력을 무기로 국내시장 진출

(Mitsubishi : ‘01년 국내지사 설치 판매시작)

○ ‘01년 기준 승강기 총 생산액중 87.4%가 내수이며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0.6%로 전형적인 내수의존형 산업구조

○ 그러나 국내 건설경기의 회복세와 아시아 시장의 수요증가로 국내 승강기 총 생

산액은 현재 8,900억원에서 '05년에는 1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표 9 국내 승강기 수급현황 및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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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년도 국내시장은 Major 3사가 전체시장의 76%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타 중소

기업은 극히 영세하며 산업용 승강기를 주로 제작

그림 2 내수시장 점유율

□ 승강기 제조업체별 수출현황

표 10 승강기 제조업체별 수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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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년 IMF 이후 수출주력 시장인 동남아시장과 국내시장 위축으로 해외마케팅

전략을 상실한 상태이며, 이후 국내시장 호조로 Major 3사가 내수에 주력하여 해외

시장 전략부재

- 국내 승강기 업계의 경우 Major 3사와 중소기업간 기술격차가 극심하며, 중소기

업은 수출의지는 있으나 제품의 신뢰성 미확보, 브랜드이미지 저하 등으로 수출활

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있음

2) 해당 산업의 기업규모별 현황

※ 대기업:고용인력 300인 이상 기업, 중소기업:고용인력 300인 미만인 기업

3) 기업규모 현황

□ 국내 승강기 제조업체별 종업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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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해당산업의 국내연구기반환경

○ 해당산업의 국내연구기반환경은 매우 취약한 상태로서 관련 업체는 물론 검사기

관 또는 연구기관도 전문평가설비의 구축이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아 승강기의 성

능확인 및 신뢰성 확보가 불가능한 상태이며, 특히 학계에서도 해당분야를 연구하

는 전문가 그룹이 조성되지 않아 신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이 정체된 상태임.

1.4.3 해당산업의 정부정책 및 지원현황

1) 정부 관련법령 현황

□ 승강기안전관리근거법령 :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법률

□ 법정 승강기 안전검사

○ 완성검사 : 설치를 완료한 후 실시하는 검사

○ 정기검사 : 주기적(1년)으로 실시하는 검사

○ 수시검사 : 사용중인 승강기의 용도 및 속도 등을 변경하거나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후 실시하는 검사

□ 승강기 관리주체의 법적 의무

□ 단계별 안전관리 체계

○ 제조 및 설치상의 안전성 확보 : 제조업체

- 제조상 품질검사, 설치 후 소비자가 인수받기 전 완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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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관리상의 안전확보 : 관리주체

- 운행관리, 일상관리, 수리, 긴급조치, 법정 정기검사

○ 이용상의 안전확보 : 이용자

- 올바른 이용 및 안전수칙 준수

○ 보수업체 사후관리 : 시ㆍ도지사

- 보수업체 등록 및 사후관리, 불안전한 승강기의 운행 정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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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법령 및 인허가

○ 1991.7.1 노동부고시 제90-78호에 의한 승강기 검사기관으로 지정 완성검사 및

설계검사 업무개시

- 설계검사, 완성검사 : 산업기술시험원,한국기계연구원

- 정기검사 : (재)한국승강기 안전센터

○ 1992.7.1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승강기 부품형식승인 및 승

강기검사 실시

- 승강기부품 형식승인 : 국립기술품질원

- 완성, 수시, 정기검사 : 한국승강기 안전관리원(신설)

○ 1997.12.9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강기 검사기관지정(승강

기관련법 통합에의거)

- 산자부공고 제1997-125호(산업기술시험원,한국기계연구원 지정)

○ 2000. 7. 1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관 재지정

- 승강기검사: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연구원, 승강기안전

센터(4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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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 지원정책 현황

口 승강기산업 발전비젼 수립

구 분 2001 2005 2010

국내

수출규모 0.68 억불 2.5 억불 5 억불

전산업중 수출비중(%)

전산업중 생산비중(%)

세계

총 시장규모 200 억불 220 억불 240 억불

신규설치금 액 115 억 120 억불 130 억불

대 수 23 만대 24 만대 25 만대

한국생산대수 2.7 만대 3.5 만대 4.5 만대

한국생산비중 (%) 11.7 14.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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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산업 발전 Road Map>

2010 차세대승강기개발신개념초고속

에스컬레이터 개발인공지능리프트개발

2005

- 유압식 변속기- 작업기 전자제어- 전자제어엔진- 자기안전진단장치- 소음, 진동 저감

- 독자모델개발- 경량화- 고능률(고속화)- 특허 우회 제품개발

- 독자모델 개발- 자동화-특허 우회 제품 개발

2000- 기계식 변속기- 설계기술 미흡

- 일본 기술제휴 및 특허 사용- 모방생산

- 일본 시술제휴 및 특허사용- 모방생산

엘리베이터 에스켈레이터 보행기 및 리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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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세부 추진 전략

승강기산업을 내수 중심에서 수출산업으로 전환

□ 수출 전략품목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강화

○ 승강기 전략품목 생산업체 집중지원

- 신규수요가 예상되며 상대적으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부품을 선정, 집중개발 수

출전략 품목으로 육성

○ 초고속 승강기, 박형MRL승강기 등 해외 신규수요가 예상되는 전략 제품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 "부품소재산업 기술개발지원자금” 및 “산업기반기술조성 사업”등을 통한 관련제

품 기술개발 지원

○ 시스템제어, Software, 통신분야 등 선진국에 비하여 기술력이 취약한 분야를

집중지원하여 품질경쟁력 강화

♣ 전략품목 선정

<엘리베이터 분야>

▶ 박형 MRL용 권상기 개발

ㆍ 건축공간 최적화 경향에 따른 기계실없는 승강기 수요 증가로 수출기대 (선진국

미선점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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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속 승강기개발

ㆍ 선진국의 기술개발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분야

ㆍ 독자 개발 가능한 첨단분야(일부 기업 개발진행중)

▶ 리니어 모터개발(선진국 미선점 분야)

ㆍ 차세대 승강기 기술의 선점이 가능한 분야

< 에스컬레이터/자동보도 분야>

▶ 특수주조법을 이용한 STEP 개발

ㆍ 신소재(프라스틱 등)를 이용한 경량 STEP 개발

ㆍ Die Casting 주조설비 구입자금 지원 등

▶ 가변속 자동보도 개발

ㆍ 구간별로 변속이 가능한 제품개발 (선진국 미개발분야)

○ 전략개발품목 선정

표 11 엘리베이터

전략품목 세부 추진 계획

박형 MRL용 권상기 개발

2003년 2004년 2005년

핵심분야

설계

사제품 제작

및 성능평가시제품 평가

초고속 승강기 개발2004년 2005년 2007년

설계 시제품 제작 신뢰성 평가

리니어 모터 승강기 개발2007년 2008년 2010년

자료수집 설계 시제품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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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에스컬레이터/자동보도

전략품목 세부 추진 계획

STEP 생산 기술개발 (다이캐스팅 장비도입 등)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예산확보 및 설계

장비도입 및 설치

생 산 양 산

가변속 자동보도 개발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자료수집 설계 시제품제작 생 산

□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마케팅 강화

○ “국제 승강기 전시회 및 심포지엄” 국내유치 및 이를 마케팅 기회로 활용

- 전시회를 통한 직접 마케팅 외에 우리 나라 승강기제품에 대한 이미지 제고 기회

로 활용

○ 중소기업 제품 수출상품화 및 공동 브랜드 도입

- 해외 입찰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지속적인 마케팅 유도

- 대기업과 전략적 제휴에 의한 연계수출 및 마케팅 활성화

-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해외홍보 및 비용절감, 신뢰도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 공동

브랜드제 도입

○ 해외 시장정보 제공

- 중국, 동남아, 중남미 등 신규 마케팅 전략국가에 시장 조사단 파견 수출촉진 대

책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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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 및 인력지원 강화

○ 기초기술 개발지원

- 기업이 부족한 기술분야를 정부출연연구소에서 수행하여 기업에 이전

○ 전문기술분야 인력지원

- 정부 출연연구소의 전문기술인력과 기업간 기술교류 네트워크구축

○ 승강기 부품 및 첨단제품 개발에 대한 신뢰성기술 적극지원

- 현재 추진중인 부품ㆍ소재 신뢰성평가 사업의 지원규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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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성사업의 목표 및 내용

2.1 조성의 최종목표 및 내용

2.1.1 최종목표

최종목표 세부목표

◦ 국제공인수준의 승강기부품 인증시험

전용설비구축 및 지원체계 확보

◦ 승강기 품질인증지원센터 구축

◦ 승강기 시스템 구동성능 및 안전성

평가 설비 구축

◦ 승강기부품 인증시험 수행 및 국제

상호인정 체계구축

◦ 승강기부품 공인 인증시험 수행

◦ 외국인증 기관과 기술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 승강기 관련 기술기준 및 규격의

국제화

◦ 승강기 부품 및 시스템 안전기준 검토

및 국제규격화 유도

◦ 규격제정위원회 운영 및 ISO TC178

WG 참여

◦ 승강기 관련 신기술 개발지원◦ 첨단 신기술에 대한 분석 및 개발 지원

◦ 관련 시험지원 및 평가방법

◦ 인증관련 기술교육 지원

◦ 인증관련 담당자 기술교육

◦ 외국인증 규격에 대한 재개정사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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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조성사업의 내용 및 범위

사업내용 사업범위 등

국제공인수준의 승강기부품 인증 시험

전용설비구축 및 지원체계확보를 통한

승강기부품인증시험 수행 및 국제

상호인증 체계 구축

∘승강기 품질인증지원센터 구축

∘승강기 시스템 구동성능 및 안전성

평가설비 구축

∘승강기부품 공인 인증시험 수행

∘외국인증 기관과 기술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승강기 관련 기술기준 및 규격의 국제화

및 승강기 관련 신기술 개발지원

∘승강기 부품 및 시스템 안전 기준,

평가기준 검토 및 국제 규격화 유도

∘규격제정소위원회 운영 및 ISO/TC178

WG 참여

∘첨단 신기술에 대한 분석 및 개발 지원

∘관련 시험지원 및 평가방법 개발

인증관련 기술교육 지원

∘업체인증관련 담당자 기술교육

∘외국인증 규격에 대한 재개정 사항

관리

2.1.3 조성사업을 위한 주요현물 출연대상(참여인원 제외)

현물구분 현물내용출연대상

(주관,참여 등)

토지 및 건물ㆍ공간 : 2000㎡ㆍ시설 : 온습도 유지 및 환경 차폐시설

주관기관

시험장비ㆍEN81 및 EN115에서 요구하는 시험 장비 중 일부ㆍ계측장비

주관기관

시료 ㆍ시험에 필요한 시료 제공 참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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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사업수행을 위한 필수참여 인원

□ 사업수행인력 구성현황

○ 각 전공별 인력분포 현황

- 기계전공 : 13명

- 전기전자전공 : 3명

- 제어전공 : 2명

- 정보통신전공 :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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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차별 사업목표 및 내용

2.2.1 연차별 사업목표 및 내용

구분 연차별 사업목표 주요 사업내용

1차년도

∘국내 및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시험설비 구축-국내 전문가 양성-기본 시험시설/공간마련-기본 장비 구축

∘사업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시설/공간 구축∘EN81-1/2에 의한 장비구축-비상정지장치,버퍼,가바나,도어인터룩∘승강기 분야 국제규격 전문가 양성

2차년도

∘부품내구성 시험설비 구축∘부품개발 과제도출(1차)∘산업체 국제규격 교육

∘EN115에 의한 장비 구축∘EN81-1/2 요구 품목 추진(4개)∘전기규격에서 요구하는 시험장비구축∘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분야 국제규격 전문가 양성∘산업체에 대한 국제규격 기술 지원

3차년도

∘부품내구성 시험설비 구축∘부품개발 과제도출(2차)∘북미지역과 인증업무 교류 협정 방안 수립∘산업체 기술지원 강화

∘부하 시험 설비 구축∘전기규격에서 요구하는 시험장비구축∘EN115 요구 품목 추진∘승강기 성능안전성 전문가 양성∘국제 규격 기술지도 범위 확대-제품설계, 성능, 구조등

4차년도

∘유럽지역과 인증업무 교류 협정 방안 수립∘아시아지역과 인증업무 교류 협정 방안 수립∘내열/난연 시험설비 구축∘부품개발 과제도출(3차)

∘내열/난연 시험장비/시험 능력 확보∘시스템 시험설비 구축(산ㆍ학ㆍ연 공조)∘승강기 시스템평가/국제규격 전문가 양성∘시스템 인증에 대한 산업체 기술지원

5차년도

∘국제 인증기관과 상호인정기반(MRA) 구축∘장비 운영/시험 능력 확보∘부품개발 과제도출(4차)

∘국제수준 시스템 시험장비/시험능력확보∘시스템 시험설비 구축∘승강기 시스템평가/국제규격 전문가 양성∘시스템 인증에 대한 산업체 기술지원∘북미지역과 인증 업무 교류 협정∘유럽지역과 인증 업무 교류 협정∘아시아지역과 인증 업무 교류 협정∘업무 교류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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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연차별 기반조성내용(공간, 장비, 시설 등)

구 분 조성항목 조성내용 및 규모조성위치 (구역)

1차년도∘시설/공간 구축∘EN81-1/2에서 요구하는 시험설비

∘비상정지장치(100㎡)∘버퍼 (66㎡)∘거버너 (33㎡)∘도어인터록 (33㎡) 외 10종

계 250㎡

2차년도∘EN115에 의한 시험설비∘전기규격에서 요구하는 시험설비

∘스텝롤러 (30㎡)∘팰럿 (60㎡)∘스텝 체인(30㎡)∘스커드 패널(60㎡)∘압축 시험(30㎡)∘내전압/절연 (120㎡)외 10종

계 350㎡

3차년도∘부하시험 전용설비∘전기규격에서 요구하는 내구성 시험장비

∘HALT (66㎡)∘Dynamo (120㎡)∘승강 타워 (200㎡)∘시료 창고(300㎡)외 10종

계 750㎡

4차년도∘내열/난연 시험설비∘승강기 시스템 평가용 전용시험설비

∘내연 chamber(100㎡)외 20종 계 200㎡

5차년도 ∘시스템 시험설비 구축∘승강 타워 (200㎡)∘시료 창고(200㎡)외 10종

계 500㎡

총 계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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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연차별 주요 민간현물 출연대상

단위:천원

구분 현물내역 예상금액 상세내역

1차년도

인건비 180,000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인력현물제공

시료 40,000 참여기관 현물제공

시험시설/공간 160,000 온습도 유지시설 등

시험장비 60,000 EN81-1/2 인증시험장비

2차년도

인건비 180,000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인력현물제공

시료 40,000 참여기관 현물제공

시험시설/공간 60,000 신뢰성설비(온습도 유지시설) 등

시험장비 60,000 EN81-1/2, EN115 인증시험장비

3차년도

인건비 180,000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인력현물제공

시료 40,000 참여기관 현물제공

시험시설/공간 60,000 특수시험설비(내열,난연) 시설 등

시험장비 60,000 EN81-1/2, EN115 인증시험장비

4차년도

인건비 180,000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인력현물제공

시료 40,000 참여기관 현물제공

시험시설/공간 60,000 내구성 시험설비 등

시험장비 60,000 EN81-1/2, EN115 시험장비

5차년도

인건비 180,000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인력현물제공

시료 40,000 참여기관 현물제공

시험시설/공간 60,000 내환경 시험설비 등

시험장비 60,000 EN81-1/2, EN115 인증시험장비

합 계 1,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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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재원조달 및 소요사업비(현금)

□ 소요사업비 세부조달계획

○ 주관기관에서 현물 출자를 최대한 반영

○ 참여기관의 역할 분담을 통해 현물출자 적극 유도

○ 기타 민간기업의 경우 현금출자와 현물(시료 등)의 비율을 참여기관과 동일하게

안배

○ 유관기관(협동조합 및 중소기업협의회)의 기술지원을 위한 참여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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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성사업 추진체계 및 일정

3.1 추진전략

3.1.1 단계 별 추진전략

단계별 년도별승강기 부품 및 시스템

인증기반구축국제상호인증 시스템구축

1단계

1차년도 (2003)

∘승강기 품질인증지원 조직 구성-국내 및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시험평가설비 설계 및 구축-산.학.연 컨소시엄 구성

2차년도 (2004)

∘성능평가설비 구축-부품 내구성 시험설비 구축-부품개발 과제도출(1차)

∘제조업체 기초시험 인증훈련-외국인증마크 획득지원

3차년도 (2005)

∘성능평가설비 구축-부품 내구성 시험설비 구축-부품개발 과제도출(2차)

∘외국인증기관과 상호교류확대-업무협정방안 구축(미주지역)

2단계

4차년도 (2006)

∘성능평가설비 구축-부품 내구성 시험설비 구축-부품개발 과제도출(3차)

∘외국인증기관과 상호교류확대-업무협정방안 구축(유럽지역)

5차년도 (2007)

∘국제공인인증기관으로 도약-상호인증(MRA) 기반구축-외국인증기관과 업무교류 확대

3.1.2 세부 추진방안

○ 상기 연도별로 추진하고자 하는 단계별 목표를 달성시킬 수 있는 연계설비가 구

축되어 있고 또한 숙련되고 경험이 축적된 기술인력과 기반구축설비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 등이 확보된 기관으로서 승강기 부품인증 및 시험평가 수행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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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ㆍ학ㆍ연ㆍ관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며, 이 운영위원회를 통

하여 사업추진에 관한 세부사항 동을 결정함.

○ 산업체를 대상으로 한 외국인증에 관한 기술교육지원은 본 사업을 통하여 양성

된 국제규격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하며 제품 설계 단계부터 제품의 최종성능 부분

까지 부적합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기술지원이 가능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

- 공동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국책과제 수행

- 신 개발제품에 대한 평가방법 및 시험절차 개발 지원

- 신규 개발품목에 대한 설계 및 품질확보 방안의 지원

- 시험설비 이용에 관한 기술전수

3.1.3 지역 내 유관사업과의 연계방안

- 철도차량 또는 지하철에 관련된 부품의 내구성 시험 및 신뢰성 시험 실시방안 모

- 운반용 콘베어시스템에 대한 부하시험과 신뢰성시험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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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업추진 체계(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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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업추진 일정

추진내용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비고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산ㆍ학ㆍ연 콘소시엄구성 및 운영

시험 평가설비 설계 및

구축

부품개발 과제도출

(1차)

부품내구성설비 구축

제조업체 규격 적합성 시험 훈련

시스템 부하시험 설비 구축

부품개발 과제도출

(2차)

외국 인증기관과 업무협정

방안 구축(MRA)-북미지역

시스템 안정성 시험 설비 구축

부품개발 과제도출

(3차)

외국인증기관과 업무 협정방안구

축 (MRA)-유럽/아시아

부품개발 과제도출(4

차)

산업체에 대한

기술지도

승강기 국제규격

전문가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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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성사업의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4.1 기대효과

○ 승강기부품의 품질향상을 통한 신뢰성 확보 및 인명사고 예방

○ 승강기 부품 및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향상으로 국제상호인정 (MRA: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체계 확보에 따른 대외 인지도 향상 및 인증시험 대행지

원으로 시험비용 절감과 소요 기간 단축으로 수출 경쟁력 강화

○ PL법(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른 제조사의 대응체계 확보

○ 승강기 부품업체의 기술력 향상에 따른 수입억제 및 수출증대

○ 승강기 관련규격의 국제화로 수출에 대한 능동적 대처가능

○ 신기술에 대한 지식확보와 정보의 인프라 구축가능

○ 승강기 완성 및 부품 생산 업체의 수출에 따른

구분예상 기대효과

현 재 기반구축 완료시

미국시장진출 시험검사

∘시험기간 : 6~9개원∘시험비용 : 약 2천만원∘부대비용 : 5백만원∘시험장소 : 미국 CBTL ∘기간 단축 : 평균 3개월

∘비용절감 : 약 12 백만원/건당∘부대비용 : 국내운송비∘시험장소:한국 CBTL- 진출상대국에서 TCF만 요구

유럽시장진출 시험검사

상동(기간/비용 중복)∘시험장소 : 유럽 CBTL (해당시설이 수행기관에 구축되어 있지 않는 품목

기타지역진출 시험검사

상동(기간/비용 중복)∘시험장소 : 유럽/미국 CBTL (해당시설이 산기원에 구축되어 있지 않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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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분야별 기대효과 예측현황

4.2 파급효과

○ 국내 신개발제품의 신속한 해외시장진출 가능 및 수출증대

○ 연구개발 투자비용의 조기 회수로 신제품 개발 활성화

○ 국가간 MRA를 위한 국제수준의 승강기 인증시험기반구축

그림 3 기반구축에 따른 경제적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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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공동활용방안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된 국제수준의 시험시설 및 시험장비는 국제규격 적합성시

험에 활용됨은 물론, 참여기업에 대한 국제규격 기술지원 설비로 적극 활용

○ 사업 주관기관의 웹사이트를 통해 구축장비 등을 홍보함으로서 승강기를 연구하

는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공동연구가 이루어지도록 기회 제공

○ 본 사업을 통해 양성된 승강기 국제규격 전문가는 사업종료 후에도 산업체에 국

제규격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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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성결과의 평가방안 및 사업자 선정

5.1 조성결과의 평가방안

5.1.1 조성결과의 연차별 평가방안

년도별승강기 부품 및 시스템

인증기반구축국제상호인증시스템 구축

평가 요소

1차년도(2003)

∘승강기 품질인증지원센터 설립- 국내 및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시험평가설비 구축-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

안전관련 주요부품의 규격 적합성

평가

2차년도(2004)

∘성능평가설비 구축- 부품 내구성 시험설비 구축- 부품개발 과제도출(1차)

∘제조업체 기초 인증시험 훈련- 외국인증 획득지원

안전관련 주요부품

내구성 평가

3차년도(2005)

∘성능평가설비 구축- 시스템 부하시험설비 구축- 부품개발 과제도출(2차)

∘외국인증기관과 상호교류 확대- 업무협정방안 구축 (미주지역)

승강기 구동부품

신뢰성 평가

4차년도(2006)

∘성능평가설비 구축- 시스템 시험설비 구축- 내열/난연 시험설비 구축- 부품개발 과제도출(3차)

∘외국인증기관과 상호교류 확대- 업무협정방안 구축 (유럽/아시아지역)

승강기 시스템의 종합적인

신뢰성 평가

5차년도(2007)

∘국제공인인증기관으로 도약- 시스템 시험설비 설계/구축- 상호인정 협정(MRA) 기반구축- 외국인증기관과 업무교류 확대- 부품개발 과제도출(4차)

국제 공인 인증기관과 업무 교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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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최종평가방안 및 평가요소

○ 최종 평가 방안

- 승강기 안전부품 규격 적합 인증서 발급실적

- 승강기 안전부품 규격 전문가의 산업체 기술지도 실적

○ 최종 평가 요소

- 국제 상호 인정(MRA) 실적

- 기반 구축 시험장비의 공동활용 정도

- 참여 기업의 해외인증 실적 및 수출증대 효과

5.2 사업자 선정시 주요 검토사항

○ 주관기관 : 승강기 인증 및 시험평가기관

(European Norm에 동록된 CBTL기관)

○ 추진조직

- 승강기 안전 관련부품 시험평가 기술인력확보 및 경험정도

- 일반시험에 대한 KOLAS 인정 여부

- 품질유지시험 가능 시설 및 현물제공 가능 여부

○ 주관기관 현물제공 최소 범위(연차별 300백만원)

- 인력 140백만원, 시설/공간 100백만원, 시험장비 60백만원

- 시설/공간조건 : 온습도 유지/ 환경 차폐 시설 1000 ㎡

○ 선정시 우대 조건

- 현물제공 규모가 총사업비의 25%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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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1 승강기 관련국제규격

승강기 국제 규격(공통 규격)

순서규격번호 (제정일)

규 격 명 비고

1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directive 95/16/EC (1995. 6.29)

Lift Directive 95/16/EC유럽

지침서

2EN 81-1 (1998.11.15)

Safety rules for the construction and installation of lifts-Part.1:Electric lifts

유럽규격

3EN 81-2 (1998.11.15)

Safety rules for the construction and installation of lifts-Part.1:Hydraulic lifts

유럽규격

4EN 115(1995.10.15)

Safety rules for the construction and installation of escalators and passenger conveyors

유럽규격

5ASME A17.1 (2000. 1)

Safety code for Elevators and Escalators

미국규격

6CAN/CSA-B44-94 (1994. 9)

Safety code for Elevators캐나다 규격

승강기 국제 규격(분야별 규격)

1.엘리베이터 규격

순서규격번호 (제정일)

규 격 명 비고

1EN 81-1 (1998.11.15)

Safety rules for the construction and installation of lifts-Part.1:Electric lifts

유럽규격

2EN 81-2 (1998.11.15)

Safety rules for the construction and installation of lifts-Part.1:Hydraulic li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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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규격번호 (제정일)

규 격 명 비고

3ASME A17.1 (2000. 1)

Safety code for Elevators and Escalators Part1 General Part2 Electric Elevators Part3 Hydraulic Elevators Part4 Elevators with other types of Driving Machines Part5 Special application elevators 미국규격

4ASME A17.2.1 (2000. 1)

Inspection Manual for Electric Elevators

5ASME A17.2.2 (2000. 1)

Inspection Manual for Electric Elevators

6CAN/CSA-B44-94 (1994. 9)

Safety code for Elevators Section1 General Section2 Hoistway, Hoistway Enclosures, and Related Construction for Electric ElevatorsSection3 Machinery and Equipment for Electric ElevatorsSection4 Hydraulic Elevator Section5 Power and Hand sidewalk Elevators Section6 Hand Elevators Section7 Hand and Power Dumbwaiters Section11 Engineering Tests, Type Tests and Certification

캐나다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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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에스컬레이터 규격

순서규격번호 (제정일)

규 격 명 비고

1EN 115(19958.10.15)

Safety rules for the construction and installation of escalators and passenger conveyors

유럽규격

2ASME A17.1 (2000. 1)

Safety code for Elevators and Escalators Part6 Escalators and moving walks 미국규격

3ASME A17.2.2 (2000. 1)

Inspection Manual for Escalators and moving walks

4CAN/CSA-B44-94 (1994. 9)

Safety code for Elevators Section8 Escalators Section11 Engineering Tests, Type Tests and Certification

캐나다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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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부품 관련 참고 규격

1. CEN/CENELEC 규격

순서 규격번호 규 격 명 비고

1 EN 292-1:1991

Safety of Machinery. Basic concepts, general principles for design Part 1 : Basic terminology, methodology

Escalator

2 EN 292-2:1991

Safety of Machinery. Basic concepts, general principles for design Part 2 : Techical principles and specifications

Escalator

3 EN 294:1992Safety of Machinery-Safety distances to prevent danger zones being reached by the upper limbs

Lift Escalator

4 EN 1050Safety of Machinery-Princeples of risk assessment.

Lift

5 EN 10025Hot rolled products of non alloy structural steels-Technical delivery conditions

Lift

6 EN 50214 Flexible cables for lifts, Lift

7 EN 60068-2-6Basic environmental testing - Part 2 : Tests - Test Fc: Vibration (sinusoidal)l.

Lift Escalator

8 EN 60068-2-27Basic environmental testing Procedures - Part 2 : Tests - Test Ea and guidance: Shock.

Lift Esca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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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규격번호 규 격 명 비고

7 EN 60068-2-29Basic environmental testing Procedures - Part 2 : Tests - Test Eb and guidance: Bump.

Lift

8EN 60269-1 : 1989

Cartridge fuses for voltage up to and including 1000V a.c. and 1500V d.c Part 1 : Specification of general requirements

Escalator

9EN 60439-1 : 1994

Specification for low-voltage switchgear and controlgear assemblies Part 1 : Specification for type-tested and partially type-tested assemblies

Escalator

10EN 60529 : 1991

Specification for degrees of protection provided by enclosures (IP code)

Escalator

11 EN 249-2-2

Base materials for printed circuits - Part 2 : Specifications- Specification No.2 Phenolic cellulose paper copper-clad laminated sheet, economic quality

Lift Escalator

12 EN 249-2-3

Base materials for printed circuits - Part 2 Specifications - Specification No.2 Epoxide cellulose paper copper-clad laminated sheet of defined flammability(vertical burning test).

Lift Esca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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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순서 규격번호 규 격 명 비고

14 EN 60742:1989Isolating transformers and safety isolating transformers-Requirements.

Lift Escalator

15EN 60947-4-1 :1992

Low-voltage switchgear and controlgear- Part 4 Contactors and motor starters- Section 1 Electromechanical control circuit devices

Lift Escalator

16 EN 60947-5-1

Low-voltage switchgear and controlgear- Part 5 Control circuit devices and switching gear elements - Section 1 : Electromechanical control circuit devices

Lift Escalator

17 EN 60950Safety of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including electrical business equipment.

Lift

18 EN 62326-1Printed boards- Part 1 Generic specification.

Lift

19 EN 12015:1998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Product family standard for lifts, escalators and passenger conveyors- Emission.

Lift Escalator

20 EN 12016:1998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 Product family standard for lifts, escalators and passenger conveyors- Immunity.

Lift Escalator

21 EN 81-8:1997Fire resistance tests of lift landing doors- Methods of test and evaluation.

L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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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2. lEC규격

순서

규격번호 규 격 명 비고

1 IEC 249-2Matal-clad base materials for printed circuits - Part 2 Specification

Escalator

2 IEC 249-3Matal-clad base materials for printed circuits - Part 3 Special materials

Escalator

3 IEC 326-1Printed boards- Parts 1 General information for the specification writer

Escalator

4 IEC 664-1

Insulation co-ordination within low-voltage system- Part 1 Principles, requirement and tests

Lift Escalato

r

5 IEC 665A.C. electric ventilating fans and regulations for household and similar purposes

Escalator

6 IEC 747-5

Semi -conductor devices - discrete devices and integrated circuits- part 5 Opto-electronic devices

Lift Escalato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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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3. ISO 규격

순서 규격번호 규 격 명 비고

1 ISO 1219-1:1991Fluid power systems and components-Graphic symbols and circuit diagram- Part 1: Graphic symbols

Lift

2 ISO 6403Hydraulic fluid power - Valves controlling flow and pressure-Test methods

Lift

3 ISO 7465:1997Matal-clad base materials for printed circuits- Part 2 : Specification

Lift

4 ISO/TR 11071-1Comparison of worldwide lift safety standards- Part 1 : Electric lifts[elevator]

Lift

5 ISO/TR 11071-2Comparison of worldwide lift safety standards- Part 1:Hydraulic lifts[elevator]

L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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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4. ANSI규격

순서 규격번호 규 격 명 비고

1 ANSI A10.4Safety Requirements for Personnel Hoists

2 ANSI A10.5 Safety Requirements for Material Hoists

3 ANSI A12.1:1973Safety Requirements for Floor and Wall Openings, Railings and Toe Boards

4 ANSI A14.3:1984Safety Requirements for Floor and Wall Openings, Railings and Toe Boards

5 ANSI A58.1Building Code Requirements for Minimum Design Loads in Buildings and Other Structures

6 ANSI A92Mobile Scaffolds, Towers, and Platforms

7 ANSI Z35.1:1972Specifications for Accident Prevention Signs

8 ANSI Z97.1:1984Performance Specifications and Methods of Test for Safety Glazing Material Used in Buildings

9 ANSI Z535.2 Environmental & Facility Safety Sig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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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순서 규격번호 규 격 명 비고

10 ANSI/ACI 318-83Building Code Requirements for Reinforced Concrete

11 ANSI/AWS D1.1 Structural Welding Code-Steel

12 ANSI/AWS D1.3 Structural Welding Code-Sheet Steel

13 ANSI/ICC A117.1Specifications for Making Buildings and Facilities Accessible to, and Usable by, the Physically Handicapped

14ANSI/RMA IP-20 :1977

Specifications for Drives Using Classical Multiple V -belts(A,B,C,D,E Cross Sections)

15 ANSI/UL 94Test of Flammability of Plastic Materials for Parts in Devices and Appliances

16 ANSI/UL 268Smoke Detectors for Fire Protective Signaling Systems

17ANSI/Vol. Prod. Std. PS-I-74

Construction and Industrial Ply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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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5. ASME 규격

순서 규격번호 규 격 명 비고

1 ASME A17.3Safety code for Existing Elevators and Escalators

2 ASME A17.4 Guide for Emergency Personnel

3 ASME A18.1Safety Standard for Platform Lifts and Stairway Chairlifts

4 ASME A90.1 Safety Standard for Manlifts

5 ASME A120.1Safety Requirements for Powered Platforms for Building Maintenance

6 ASME B1.1 Unified Inch Screw Threads

7 ASME B1.13 Metric Screw Threads

8ASME B1.20.1:1976

Pipe Threads, General Purpose(Inch)

9ASME B1.20.3 :1976

Dryseal Pipe Threads (Inpch)

10ASME B1.20.4 :1976

Dryseal Pipe Threads (Metric Translation of B1.20.3)

11 ASME B20.1Safety Standards for Conveyors and Related Equipment

12ASME B29.1:1975

Precision Power Transmission Roller Chains, Attachments, and Sprockets

13ASME B29.2M :1982

Inverted Tooth (Silent) Chains and Sprockets

14ASME B29.15 :1973

Heavy Duty Roller Type Conveyor Chains and Sprocket Teeth

15 ASME B31.1 Power Piping

16 ASME QEI-1Stnadard for the Qualitfication of Elevator Inspectors

17 ASME Y14.38 Abbreviations and Acrony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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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6. ASTM 규격

순서 규격번호 규 격 명 비고

1 ASTM A27-84aSpecifications for Mild and Medium-Strength Carbon Steel Castings for General Applications

2 ASTM A36-84a Specifications for Structural Steel

3 ASTM A53Standard Specification for Pipe, Steel, Black and Hot-dipped, Zinc Coated, Welded and Seamless

4 ASTM A106Standard Specification for Seamless Carbon Rule 303.1a Steel Pipe for High-Temperature Service

5 ASTM A283-84aSpecification for Low and Intermediate Tensile Strength Threaded Standard Fasteners

6 ASTM A307-84aSpecification for Low and Intermediate Tensile Strength Carbon Steel Plate of Structural Quality

7 ASTM A502-83aSpecification for Steel Structural Rivets

8 ASTM A668-85Specification for Carbon Allow Steel forgings for General Industrial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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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순서 규격번호 규 격 명 비고

9 ASTM D97-85Standard Test for Pour Point of Petroleum Oils

10 ASTM D198-84Static Tests of Timbers in Structual Sizes

11ASTM D245-81 :1986

Establishing Structural Grades and Related Allowable Properties for Visually Graded Lumber

12 ASTM D648

Standard Test Method for Deflection Temperature of Plastics Under Flextural Load in the Edgewise Position

13 ASTM D2270-79Calculating Viscosity Index from Kinematic Viscosity

14 ASTM E8Standard Test Methods for Tension Testing of Metallic Materials

15 ASTM E84Standard Test Methods for Surface Burning Characteristics of Building Materials

16 ASTM E380 Metric Practice Guide

17 ASTM E648-86

Standard Test Method for Critical Radiant Flux of Floor Covering systems Using a Radiant Heat Energy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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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7. CSA 규격

순서 규격번호 규 격 명 비고

1 CSA B72-M87Installation Code for Lighting Protection Systems

2 CSA G40.21:1972 Structural Quality Steel

3 CSA S16.1-94Limit States Design of Steel Structures

4 CSA T515-97Requirements for Handset Telephones Intended for Use by the Hard of Hearing

5 CSA A23.3-M84Design of Concrete Structures for Buildings

6 CSA B167-96

Safety Standard for Maintenance and Inspection of Overhead Cranes, Gantry Cranes, Monorails, Hoists, and Trolleys

7 CSA B355-00Lifts for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

8 CSA B613-00Private Residence Lifts for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

9 CSA C22.1SB-98Canadian Electrical Code, PartⅠ(18th edition), Safety Std. for Electrical Installations

10CSA C22.2 No.139-1982

Canadian Electrical Code, PartⅠ(18th edition), Safety Std. for Electrical Installations

11CSA C22.2 No.141-M1985

Unit Equipment for Emergency Lighting

12 CSA 086.1-94Engineering Design in Wood(Limit States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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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7. CENELEC Harmonization Documents

순서 규격번호 규 격 명 비고

1 HD 21.1 S3

Polyvinyl chloride insulated cables of rated voltages up to and including 450/750V-Part1:General requirements

2 HD 21.3 S3

Polyvinyl chloride insulated cables of rated voltages up to and including 450/750V-Part3:Non-sheathed cables for fixed wiring

3 HD 21.4 S2

Polyvinyl chloride insulated cables of rated voltages up to and including 450/750V-Part4:Sheathed cables for fixed wring

4 HD 21.5 S3

Polyvinyl chloride insulated cables of rated voltages up to and including 450/750V-Part5:Flexible cable(cords)

5 HD 22.4 S3

Rubber insulated cables of rated voltages up to and including 450/750V-Part4:Cords and flexible cables

6 HD 214 S2

Method for determining the comparative and the proof tracking indices of solid insulating materials under moist conditions

7 HD 323.2.14 S2

Basic environmental testing procedures -Part 2:-Test N: Change of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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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순서 규격번호 규 격 명 비고

8 HD 323.2.39Basic environmental testing procedures-Part 2:-Tests

9 HD 360 S2Circular rubber insulated lift cables for normal use

10 HD 384.4.41 S2

Electrical installations of buildings- Part 4 : Protection for Safety -Chapter 41: Protection against electric shock.

11 HD 384.5.54 S1

Electrical installations of buildings-Part 5 : Selection and erection of electrical -Chapter 54: Earthing arrangements and protective conductors.

12 HD 384.6.61 S1Electrical installations of buildings-Part 6 : Verification-Chapter 61: Initial ve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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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2 승강기 안전사고 사례

사례1 승강장 문의 안전장치 미비로 인한 사고

□ 승강장 문의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열린 상태에서 운행되도록 잘못 설

계된 승강기가 고장으로 인해 4층 부근에서 정지되어 있던 중 운행불가임을 알지

못한 건물 청소부가 승강장 문을 열고 승강로로 진입하다 피트로 추락

☞ 원인 및 대책

- 승강장 문의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외부로부터 쉽게 열수 있는 상태였으며,

고장난 승강기임에도 승강기의 사용이나 접근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음. 또한

이용자가 승강장 문을 강제로 열고 승강로 내로 진입(상시보수 및 유지관리 상태

부실)

- 승강장 문은 외부로부터 이용자 등 일반인이 열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하

며,. 고장시 또는 승강기의 운행상태에 이상이 있을 경우 운행관리자는 승강기의 운

행을 중지하고 이용자들에게 알려 관리부실로 인한 사고유발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조치

사례2 고장난 승강기에서 차문을 열고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

□ 하강중인 승강기가 2층과 3층 사이에 정지하자 갇혀있던 어린이가 육성으로 구

조를 요청하면서 카문을 연 후 약50㎝ 가량 겹쳐 있던 승강장 문을 열려고 시도하

다 카바닥 앞부분과 승강장 문 사이로 실족하여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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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 및 대책

- 비상시 조치사항을 알지 못하는 어린이가 혼자 탑승하였으며, 착상레벨을 이탈하

여 정지한 승강기에서 무리하게 탈출을 시도(관리자의 행동절차 및 주의사항을 설

명 미조치)

- 어린이는 보호자가 동반하고, 이용자는 고장이나 정전 등으로 카내에 갇힐 경우

비상연락장치로 요청, 대기토록 함. 갇힌 승객에게는 인터폰 등을 이용하여 행동요

령 및 주의 사항 등을 설명

사례3 용량 초과운행 및 유지보수관리 부실에 의한 끼임사고

□ 적재용량을 초과하여 이삿짐을 싣고 운행하던 승강기가 정지 상태에서 제동기의

작동불량으로 문이 열린 채로 하강하자 탑승한 승객이 카내에서 승강장으로 나오려

다 승강장 문턱과 칸 문틀 상부 사이에 끼임.

☞ 원인 및 대책

- 이용자가 적재용량을 초과한 채로 운행 및 제동기의 작동 상태 불량

- 적재용량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않도록 하며, 승강기 소유자는 승강기 자체검사운

용요령에 따라 자체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제동기등 주요 안전장치가 항상 양호

한 상태에서 운행되도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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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4 비전문가의 운전조작 미숙 및 무리한 탈출로 추락

□ 승강기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는 전기기사가 고장난 승강기의 카위에서 수동

운전중 최상층을 지나 종단층 정지스위치를 작동시켜 승강로 상부에 갇히자 이동케

이블을 잡고 1개층을 내려와 출입구 부근의 레일브라켓을 밟고 승강장에 있던 경비

원이 승강장 문을 열어 잡고 있는 상태에서 승강장쪽으로 뛰어내리다가 실족하여

추락

☞ 원인 및 대책 :

- 비전문가가 안전수칙을 무시한 채 운행, 비상시 행동수칙에 따르지 않고 무리하

게 탈출을 시도

- 승강기 소유자는 승강기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춘 운행 관리자를 선임하여 관

리, 고장이나 안전장치의 작동 등으로 이용자 등이 갇힐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구조

를 요청

사례5 주요부품의 상태불량 빚 보수부실로 인한 사고

□ 적재하중을 실은 승강기가 최하층 등록에 응답하여 하강한 후 해당층에 정지하

고 있던 중 권상도르래의 홈과 주로프와의 미끄러짐이 심해 계속 하강, 완충기외

충돌하여 비상정지

☞ 원인 및 대책

- 승강기 부품의 제조시 품질관리 강화, 승강기 관리주체의 철저한 자체검사 이행

과 주요부품 및 안전장치의 이상시 적시교체 또는 보수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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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6 기계실 관리소홀로 인한 승강기 비상정지장치 작동사고

□ 아파트에 설치, 운행중인 승강기의 기계실 창문을 통해 날아 든 비닐조각이 조

속기로프에 흡착되어 말려들어가 캣치가 작동함에 따라 승객을 싣고 하강중인 승강

기의 비상정지장치가 작동하면서 급정지

☞ 원인 및 대책

- 기계식 창문을 방치하여 이물질이 기계실내로 투입

- 기계실 창문에는 환풍기나 갤러리 등을 설치하여 외부로부터 빗물이나 이물질이

들어오지 않도록 관리

사례7 착상레벨을 벗어나 정지한 카에서 탈출 시도, 추락 사고

□ 대학병원의 침대용 엘리베이터가 고장으로 착상레벨을 벗어나 출입구 상단부근

에서 카문과 승강장 문이 겹친 상태로 정지하자 레지던트와 간호원이 카 및 승강장

문을 차례로 열고 문이 겹친 틈새로 빠져 나와 승강장으로 뛰어내리던 중 레지던트

가 실족하여 추락

☞ 원인 및 대책

- 카내에 갇힐 경우 비상연락장치(인터폰등)로 구조를 요청 하지 않고 무리하게 탈

출을 시도

- 카내에 갇힌 승강기 이용자는 비상연락장치로 구조를 요청하고 대기토록 하고,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내의 잘보이는 곳에 이용자 안전수칙 표지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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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8 설치 및 유지관리 부설에 의한 승강기 추락사고

□ 균형추와 카와의 평형을 잡기 위해 카 상부체대 위에 300㎏ (약5인중량)의 웨이

트를 실어 놓은 승강기에 승객들이 적재 하중(실제는 과적상태임)을 채워 승차하여

1층으로 하강하였으나 권상력 및 제동력의 부족으로 추락하여 완충기에 충돌

☞ 원인 및 대책

- 승강기 부품의 품질 및 설치상태가 불량함(완성검사후 설치변경) 및 승강기 자체

검사 미실시 등 관리소홀

- 승강기 부품의 제조시 품질관리 강화, 승강기 설치시 설치기준 엄수, 승강기 자

체검사의 철저한 이행

사례9 제어시스템의 고장으로 인해 돌발하강한 사고

□ 아파트 15층에서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11명이 탑승하여 1층으로 하강

하다가 목적층에서 정지하지 않고 계속 하강하여 완충기와 충돌함.

☞ 원인 및 대책

- 승강기 제어반의 부품(PCB) 불량 및 승강기의 철저한 유지보수 관리 불이행

- 승강기 부품의 제조사 품질관리 강화 및 승강기 자체검사의 철저한 이행과 이상

부품의 적시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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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0 승강기 운행 재개시 카의 유무 미확인 탑승, 추락 사고

□ 승강기를 야간에 운행정지 시킨 경우 승강기의 운행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대부

분 차 내부에 있는 정지스위치를 조작해야 하므로 비상키를 이용하여 승강장 문을

열고 차 내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에 카가 제 층에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

고 카 내로 들어가려다가 실족

☞ 원인 및 대책

- 비상키를 이용하여 승강장 문을 열고 카 내에 탑승할 때에 차가 제 층에 있는지

를 확인하지 않고 탑승

- 비상키를 이용 승강장 문을 열고 카 내에 탑승할 때에는 반드시 카가 제 층에 있

는지를 확인한 후 탑승, 파킹 스위치를 건물의 지정된 층의 승강장에 설치하여 파

킹 스위치의 조작만으로도 운행을 휴지 또는 재개

사례11 승강기 전문지식 없는 자가 고장수리 시도, 추락사고

□ 승강장 호출버튼의 끼임현상으로 인하여 승강기가 5층에서 계속 정지해 있자 승

강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경비원이 6층 승강장 문을 열고 카 상부에서 무리하

게 고장수리를 시도하다가 실족하여 피트로 추락

☞ 원인 및 대책

- 승강장의 호출버튼이 이용자들의 무리한 조작으로 파손 및 끼임현상 등의 고장이

빈번하였음에도 불구, 승강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경비원 무리하게 고장수리를

시도

- 건물관리자 또는 경비원에 대하여 승강기 안전운행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고 승강

기의 고장수리는 반드시 승강기 전문기술자에게 의뢰하고 고장부품에 대해서는 즉

각적인 수리.교체작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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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2 안전시설물 미설치하고 파트 청소작업중 추락 사고

□ 아파트 승강기 보수요원이 피트 내부를 청소하고자 1층 승강장 우측 상단에 “안

전점검중”표지를 부착하고 승강장 문을 연 상태에서 피트 내부의 오물을 밖으로 버

리던 도중 같은 동에 거주하는 할머니가 승강기에 탑승하기 위해 승강장 문 쪽으로

접근하다가 실족하여 깊이 1.5m가량의 피트로 추락

☞ 원인 및 대책

- 작업자가 승강장 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안전점검중”표지판만 부착하고 바리케이

드 등의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은 채 작업(어린이나 노인은 표지판 내용을 인식

하지 못할 수 있음).

- 보수점검중 승강로 또는 피트 내부의 작업은 반드시 승강장 문을 닫은 후 실시하

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바라케이드 등의 안전시설물을 설치한 후 작업

사례13 승강장 위치표시기 불량 및 관리자 부주의로 인한 추락

□ 승강기의 고장 및 이상작동으로 건물관리자가 승강기를 점검하기 위해 승강장

위치표시기에 표시된 층으로 가서 비상키로 승강장 문을 열고 카의 유무를 확인하

지 않은 채 탑승하려다가 실족하여 피트 및 아래층에 정지된 카 상부에 추락

☞ 원인 및 대책

- 승강기가 고장으로 정지 시 승강장 위치표시기의 표시가 잘못되어 관리자로 하여

금 카가 있는 위치를 오인케 하였으며, 승강장 문을 열고 카에 탑승하면서 카가 있

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 건물관리자에 대한 승강기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관리자가 직접 고장조치

등을 하지 않도록 하고, 승강기가 고장으로 정지한 경우에도 승강장 위치 표시기는

카가 있는 층을 정확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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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4 고장수리 작업 중에 카 상부에서 미끄러져 협착 사고

□ 보수업체직원이 승강장 문의 도어스위치 접촉불량으로 고장난 승강기의 수리를

위해 카 상부에서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1층과 2층 사이에서 차 도어 앞부분과

승강장 문의 도어행거 사이에 다리와 골반이 끼임.

☞ 원인 및 대책

- 고장수리작업시에는 2인 1조로 작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피해자 혼자서 무

리하게 고장수리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차 상부에서 작업시 미끄러짐에 대비한 보

호장구 미 착용

- 보수점검시에는 2인 1개조로 작업하고, 승강기 보수점검 시 작업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카상부 작업시에는 미끄러짐에 대비하여 보호장구(안전화, 안전대 등) 착

사례15 승강기 보수자가 고장수리 후 카위에서 나오다가 다른 층의 호출로 협착

된 사고

□ 저울장치의 조정작업을 마친 후 상부에서 수동운전 조작을 하던 피해자가 승강

장으로 내리기 위하여 카상부에서 조작스위치를 자동운전으로 전환하고 나오는 순

간 다른 층의 승강 장 부름에 의해 카가 상승하면서 피해자가 카와 승강로 벽 사이

에 협착

☞ 원인 및 대책

- 작업자가 카위의 조작스위치를 수동운전상태에서 점검을 마치고 카 내의 작업자

가 내린 후 차위 작업자가 승강장으로 나오지 않고 카 위에서 자동운전으로 절환한

뒤 나오려다 다른 층에서의 호출로 인해 발생

- 카위 수동운전상태에서는 반드시 카위 점검자가 먼저 내린 후에 카내의 점검자가

내리도록 교육 실시 및 차위의 보수점검자는 수동ㆍ자동 절환스위치의 조작은 반드

시 승강 장에 내린 후 조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