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삼성화재 통합보험 NEW 수퍼플러스(1601) · 무배당 삼성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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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방법서 별지) 무배당 삼성화재 통합보험 NEW 수퍼플러스(1601) 1. 보험의 종류 : 장기손해보험 / 장기상해보험 2. 보험종목의 명칭 등 가. 보험종목의 명칭 : 무배당 삼성화재 통합보험 NEW 수퍼플러스(1601) 단, 판매채널에 따라 보험종목의 명칭 중 "NEW 수퍼플러스(1601)" 부분의 명칭을 가입자의 오해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에서 다르게 할 수 있음 나. 기타 회사는 보험종목의 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추가하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음 3. 보험의 목적 가. 피보험자의 신체 나. 동산 및 부동산(순수하게 원형대로 존재하는 토지 제외) 다. 법률상의 배상책임 라. 비용손해 마. 자동차 및 자전거에 관련하여 생기는 피보험자의 각종 위험에 관한 피보험이익 4.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가. 라이프+ 보험 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기본 계약 ·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100세 만기 5년납 7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만15세~65세 월납 0870-11500651-10271995 0870-11500651-10271995 0870-11500651-1027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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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방법서 별지)

무배당 삼성화재 통합보험 NEW 수퍼플러스(1601)

1. 보험의 종류 : 장기손해보험 / 장기상해보험

2. 보험종목의 명칭 등

가. 보험종목의 명칭 : 무배당 삼성화재 통합보험 NEW 수퍼플러스(1601)

단, 판매채널에 따라 보험종목의 명칭 중 "NEW 수퍼플러스(1601)" 부분의

명칭을 가입자의 오해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에서 다르게 할 수 있음

나. 기타

회사는 보험종목의 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추가하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음

3. 보험의 목적

가. 피보험자의 신체

나. 동산 및 부동산(순수하게 원형대로 존재하는 토지 제외)

다. 법률상의 배상책임

라. 비용손해

마. 자동차 및 자전거에 관련하여 생기는 피보험자의 각종 위험에 관한 피보험이익

4.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가. 라이프+

구 분 보험

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기본

계약 ·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100세

만기

5년납

7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만15세~65세 월납

08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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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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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보험

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선택

계약

·상해 후유장해

·상해 후유장해(20%이상)

·상해 사망

·골절 진단비(치아 파절(깨짐,부러짐) 제외)

·5대골절 진단비

·5대골절 수술비

·깁스치료비

·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상해 입원일당(4일이상)

·상해 중환자실 입원일당(1일이상)

·종합 입원일당(1일이상)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B(비운전자용)

100세

만기

5년납

7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만15세~65세

월납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B(운전자용) 만18세~65세

·암 진단비

·암 진단비(부분 특정소액암 제외)

·뇌출혈 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100세

80세

만기

5년납

7년납

10년납

만15세~

min(65, 보험만기

나이 - 11)세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만15세~

min(65, 보험만기

나이 - 납입기간)세

·5대장기이식 수술비

·조혈모세포이식 수술비

·각막이식 수술비

80세

만기

5년납

7년납

10년납

만15세~65세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만15세~

(80-납입기간)세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Ⅱ)

·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Ⅱ)

·상해 후유장해(20%이상) (Ⅱ)

·상해 사망(Ⅱ)

·상해 사망 가족생활지원금

·질병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질병 사망

·질병 사망 가족생활지원금

·암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80세

75세

70세

65세

60세

만기

5년납

7년납

10년납

만15세~

min(65, 보험만기

나이 - 11)세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만15세~

min(65, 보험만기

나이 - 납입기간)세

0870-1

15006

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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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보험

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선택

계약

ㆍ[갱신형] 종합 입원일당(1일이상)

ㆍ[갱신형] 질병 입원일당(1일이상)

ㆍ[갱신형] 질병 입원일당(4일이상)

ㆍ[갱신형] 질병 중환자실 입원일당(1일이상)

ㆍ[갱신형] 암 진단비

ㆍ[갱신형] 암 진단비(부분 특정소액암 제외)

ㆍ[갱신형] 고액치료비암 진단비

ㆍ[갱신형] 뇌출혈 진단비

ㆍ[갱신형]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ㆍ[갱신형] 만성당뇨합병증 진단비

ㆍ[갱신형]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ㆍ[갱신형] 중대한 질병치료비

ㆍ[갱신형] 소액 질병치료비

ㆍ[갱신형] 장기요양지원금

·[갱신형] 항암방사선·약물 치료비

·[갱신형] 암 직접치료 입원일당(1일이상)

·[갱신형] 암 최초수술비(유사암제외)

·[갱신형] 암(유사암제외) 수술비(3회한)

·[갱신형] 유사암 수술비(3회한)

·[갱신형] 충수염 수술비

·[갱신형] 화상 진단비

·[갱신형] 상해 수술비

3년만기

【100세까지

자동갱신】

(98세이상

갱신시

1~2년만기)

전기납 만15세~65세

월납

·[갱신형] 양성뇌종양 진단비

3년만기

【80세까지

자동갱신】

(78세이상

갱신시

1~2년만기)

전기납 만15세~65세

·[갱신형] 4대중증질병 수술비

·[갱신형] 5대특정질환 수술비

3년만기

【100세까지

자동갱신】

(98세이상

갱신시

1~2년만기)

전기납 20세~65세

08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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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케어+

구 분 보험

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기본

계약 ·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80세

75세

70세

65세

60세

만기

5년납

7년납

10년납

만15세~

min(65, 보험만기

나이 - 11)세

월납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만15세~

min(65, 보험만기

나이 - 납입기간)세

선택

계약

·상해 후유장해

·상해 후유장해(20%이상)

·상해 고도케어(80%이상장해) 생활자금

·상해 중증케어(50%이상장해) 생활자금

·뇌·내장손상 수술비

·중대 화상·부식 진단비

·상해 신체보조장구 구입비

·질병 고도케어(1,2급장애) 생활자금

·질병 중증케어(1,2,3급장애) 생활자금

·상해∙질병 고도케어 지원금

·질병 사망 선지급형 장기요양지원금

80세

75세

70세

65세

60세

만기

5년납

7년납

10년납

만15세~

min(65, 보험만기

나이 - 11)세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만15세~

min(65, 보험만기

나이 - 납입기간)세

0870-1

15006

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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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리빙+

(1) 최초가입 계약

구 분 보험

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기본

계약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10년

만기 전기납

☞운 전 자:만18세~65세

☞비운전자:만15세~65세

월납 선택

계약

·교통상해 후유장해(운전자용)

·자동차운전중 교통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자동차운전중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운전자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면허정지위로금

·면허취소위로금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B(운전자용)

·신주말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운전자용)

·자동차사고 치아보철지원금

만18세~65세

·교통상해 후유장해(비운전자용)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B(비운전자용)

·신주말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비운전자용)

·화재 및 붕괴 등의 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화재 및 붕괴 등의 손해

·특수건물

·신체손해 배상책임

·임차자(화재,폭발·파열,소요노동쟁의) 배상책임

·가족 일상생활중(화재(폭발포함) 배상제외) 배상책임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도난손해

·화재벌금

·자전거 탑승중 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사망)·자전거사고 벌금 추가

·골절 진단비(치아 파절(깨짐, 부러짐) 제외)

·5대골절 진단비

·5대골절 수술비

·강력범죄위로금

·상해흉터복원(성형) 수술비

·골프중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홀인원 비용

·알바트로스 비용

만15세~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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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보험

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선택

계약

·깁스치료비

·업무상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10년

만기 전기납

만15세~65세

월납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임대차보증금 법률비용손해 만20세~65세

(2) 재가입 계약

구 분 보험

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기본

계약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10년

만기

전기납

☞운 전 자:28세~70세

☞비운전자:25세~70세

월납

1~9년

만기 (80 - 보험기간)세

선택

계약

·교통상해 후유장해(운전자용)

·자동차운전중 교통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자동차운전중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운전자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면허정지위로금

·면허취소위로금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B(운전자용)

·신주말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운전자용)

·자동차사고 치아보철지원금

10년

만기 28세~70세

1~9년

만기 (80 - 보험기간)세

·교통상해 후유장해(비운전자용)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B(비운전자용)

·신주말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비운전자용)

·화재 및 붕괴 등의 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화재 및 붕괴 등의 손해

·특수건물

·신체손해 배상책임

·임차자(화재,폭발·파열,소요노동쟁의) 배상책임

·가족 일상생활중(화재(폭발포함) 배상제외) 배상책임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도난손해

·화재벌금

·자전거 탑승중 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사망)·자전거사고 벌금 추가

·골절 진단비(치아 파절(깨짐, 부러짐) 제외)

10년

만기 25세~70세

1~9년

만기 (80 - 보험기간)세

08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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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보험

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선택

계약

·5대골절 진단비

·5대골절 수술비

·강력범죄위로금

·상해흉터복원(성형) 수술비

·골프중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홀인원 비용

·알바트로스 비용

·깁스치료비

·업무상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10년

만기

전기납

25세~70세

월납 1~9년

만기 (80 - 보험기간)세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임대차보증금 법률비용손해

10년

만기 30세~70세

1~9년

만기 (80 - 보험기간)세

5.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가. 라이프+ : 해당없음

나. 케어+ : 해당없음

다. 리빙+ : 해당없음

6.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음

7.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

가. 사망보장 고액계약에 대한 보험료 할인

(1) 대상종목 : 라이프+

(2) 적용내용 : 사망을 주된 보장사유로 하는 기본계약의 상해 사망 및 고도

후유장해 및 아래에 정한 특별약관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1 억원 이상인 고액계약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각각의 보장

보험료를 할인함. 단, 특별조건부 특별약관 적용시 할인 제외

08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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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할인대상보장

구분 할인대상보장

상해관련보장

·기본계약

·상해 사망 특별약관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Ⅱ) 특별약관

·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Ⅱ) 특별약관

·상해 사망(Ⅱ) 특별약관

·상해 사망 가족생활지원금 특별약관

질병관련보장

·질병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질병 사망 특별약관

·질병 사망 가족생활지원금 특별약관

※ 상해 사망 가족생활지원금 및 질병 사망 가족생활지원금은

(1회당 지급되는 보험금 ×분할지급횟수)를 할인대상 보험가입금액으로 정함

(나) 할인기준

상해관련보장에 해당하는 기본계약 및 특별약관 각각의 보험가입금액

을 더한 금액(이하「상해관련보장 가입금액」)과 질병관련보장에

해당하는 특별약관 각각의 보험가입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질병관련보장 가입금액」) 중 작은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다) 할인율

(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상해관련보장 가입금액 및 질병

관련보장 가입금액별로 아래에 정한 할인율을 적용함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할인율

1.0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2.5%

1.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3.0%

2.0억원 이상 4.0%

(라) 운영기준

(가)의 상해관련보장 및 질병관련보장을 1 억원 이상 가입금액 (이하

"특정가입금액"이라 함)으로 가입하여 해당 할인율이 적용된

보험료는 1 억원 이상 특정가입금액 미만으로 가입하여 해당 할인율이

적용된 보험료 이상이 되도록 운영함

나. 연계가입에 대한 보험료 할인

회사는 계약자가 『17. 연계가입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연계가입기준에 따라

연계가입하고 각각의 계약이 정상 유지되는 경우, 아래의 할인율을 납입보험료

08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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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곱한 금액을 할인함.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 중 연계가입조건이 달라질

경우, 그 변경된 시점부터 아래에 정한 조건에 따라 할인율을 적용함 2종목 연계가입 3종목 연계가입

납입보험료의 1.0% 납입보험료의 2.0%

다. 전자서명 청약후 보험안내자료 전자우편(이메일) 수령할인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계약을 청약하고, 상품설명서, 보험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 등 보험안내자료를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수령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회 보험료 납입시 해당 보험료의 1%를 할인함. 다만,

할인금액이 1,000원보다 큰 경우에는 1,000원을 한도로 할인함.

라. 보험안내자료 전자우편(이메일) 수령할인

보험약관 및 보험증권 등 보험안내자료를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수령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회 보험료 납입시 해당 보험료의 1%를 할인함.

다만, 할인금액이 1,000원보다 큰 경우에는 1,000원을 한도로 할인함.

단, 「다. 전자서명 청약 후 보험안내자료 전자우편(이메일) 수령할인」과

중복하여 할인하지 않음

8. 자동갱신 적용대상 특별약관 및 갱신에 관한 사항

가. 라이프+

(1) 대상 특별약관 및 갱신의 운영에 관한 사항

구 분 보험

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갱신나이

·[갱신형] 종합 입원일당(1일이상)

·[갱신형] 질병 입원일당(1일이상)

·[갱신형] 질병 입원일당(4일이상)

·[갱신형] 질병 중환자실 입원일당(1일이상)

·[갱신형] 장기요양지원금

·[갱신형] 암 진단비

·[갱신형] 암 진단비(부분 특정소액암 제외)

·[갱신형] 고액치료비암 진단비

·[갱신형] 뇌출혈 진단비

·[갱신형]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갱신형] 만성당뇨합병증 진단비

·[갱신형] 중대한 질병치료비

3년

만기 전기납

18세~

기본계약 보험기간

만기직전 나이

0870-1

1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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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70-1

1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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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보험

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갱신나이

·[갱신형] 소액 질병치료비

·[갱신형]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갱신형] 항암방사선·약물 치료비

·[갱신형] 암 직접치료 입원일당(1일이상)

·[갱신형] 암 최초수술비(유사암제외)

·[갱신형] 암(유사암제외) 수술비(3회한)

·[갱신형] 유사암 수술비(3회한)

·[갱신형] 충수염 수술비

·[갱신형] 화상 진단비

·[갱신형] 상해 수술비

3년

만기 전기납

18세~

기본계약 보험기간

만기직전 나이

·[갱신형] 양성뇌종양 진단비 18세~

80세 직전나이

·[갱신형] 4대중증질병 수술비

·[갱신형] 5대특정질환 수술비

23세~

기본계약 보험기간

만기직전 나이

주) 대상 특별약관의 잔여보험기간이 3년미만일 경우 해당 잔여보험기간 만큼 보험기간

적용

(2) 갱신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갱신보험료의 계산

상기 [갱신형] 특별약관에 적용할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

(이하「보험요율 제도 또는 보험료」라 함)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함

(나) 갱신보험료의 안내

회사는 상기 [갱신형] 특별약관의 갱신전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갱신보험료를 서면, 전화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함

나. 케어+ : 해당없음

다. 리빙+ : 해당없음

9. 보험료운영에 관한 사항

적립보험료의 운영은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 제3호에서 정한 보장성보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범위내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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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시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연체된 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율은 보장보험료는 평균공시이율 + 1%를 적용하며,

적립보험료는 적용하지 않음

11.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12. 추가납입보험료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13.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2년 이후 계약이 유효한 경우 매보험년도마다 4회에

한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인출시점의

적립부분 해지환급금(단, 기본계약 해지환급금이 적립부분 해지환급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본계약 해지환급금을 한도로 하며, 이 약관에서 정한

보험계약대출이 있을 경우 그 원금과 이자합계액 및 이미 중도인출을 한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함)의 80%한도 내에서 인출할 수

있음.

나. 가. 에도 불구하고 계약일부터 10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각 인출시점

까지의 인출금액 총합계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할 수 없음

14. 보험계약대출이율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하 "보험계약

대출"이라 함)을 받을 수 있음.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나.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공시이율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가산하여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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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가. 기본계약 적립부분의 적립이율은 보장성 공시이율Ⅳ(이하「공시이율」이라

함)로 함

나.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함

다. 회사는 운용자산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가중 평균하여 산출한

공시기준이율에 조정률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하며, 공시기준이율의

70~130% 범위 내에서 정함. 다만, 급격한 금융시장 환경변화 등에 따라 운용

자산이익률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조정률의 상한을 초과하여 결정할

수 있음

공시기준이율 =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α) + 운용자산이익률×(1-α)

공시기준이율은 계정별로 구분하여 산출함. 다만, 계정별 자산규모가 작아

구분 산출이 어려운 경우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정구분 없이 산출할 수

있음

(1) 외부지표금리와 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

(가) 가중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함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가중치(α) = (A/B+C)/(A+C)

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1-α) = 1 - (A/B+C)/(A+C)

- A : 직전년도초 보험료적립금

- B :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 C : 직전년도 수입보험료

(나)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함

(다)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결정함

(라) 가중치는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60%를 초과할 수

없음

(마) 「직전년도초 보험료적립금」과「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수입보험료」는 계정별로 구분하여 산출함

(바) 「수입보험료」는 원수보험료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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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가)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함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 국고채(5년) 수익률 × 국고채 가중치(β1)

+ 회사채(무보증 3년, AA-) 수익률 × 회사채 가중치(β2)

+ 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 × 통화안정증권 가중치(β3)

+ 양도성예금증서(91일) 유통수익률×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β4)

(나) 외부지표금리 공시기관 등이 상기 외부지표금리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는 사유 등으로 다른 지표금리로 대체하여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

대체된 지표금리를 사용할 수 있음

(다) 국고채(5년), 회사채(무보증 3년, AA-) 및 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과 양도성예금증서(91일) 유통수익률은 공시기준이율 적용

시점의 전전월말 직전3개월 가중이동평균을 통해 산출함

(라) 국고채 가중치(β1), 회사채 가중치(β2), 통화안정증권 가중치

(β3), 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β4)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여

사업 연도에 동일하게 적용함

국고채 가중치(β1) = a/(a+b+c+d)

회사채 가중치(β2) = b/(a+b+c+d)

통화안정증권 가중치(β3) = c/(a+b+c+d)

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β4) = d/(a+b+c+d)

- a:보험회사가 보유한 국내 발행 국공채의 직전년도 평균잔고(월평잔의 평균)

- b:보험회사가 보유한 회사채의 직전년도 평균잔고(월평잔의 평균)

- c:보험회사가 보유한 통화안정증권의 직전년도 평균잔고(월평잔의 평균)

- d:보험회사가 보유한 양도성예금증서의 직전년도 평균잔고(월평잔의 평균)

-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함

-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0%이상 100%이하로 결정함

(3) 운용자산이익률

(가) 운용자산이익률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함

운용자산이익률 = 운용자산수익률 - 투자지출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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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운용자산수익률은 산출시점 직전 1년간의 자사의 투자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투자지출률에 사용되는 투자비용은 동 기간동안

투자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산출함

운용자산수익률(%)

= 투자수익(B)/[평균자산(A) - {투자수익(B)-투자비용(C)}/2]×100

투자지출률(%)

= 투자비용(C)/[평균자산(A) - {투자수익(B)-투자비용(C)}/2]×100

·A(평균자산) : {직전 12개월말자산 + ∑(해당월전월까지 월말자산×2) +

해당월말자산} / 24

·B(투자수익) : 직전 12개월간 투자수익, C(투자비용) : 직전 12개월간 투자비용

(다) 운용자산은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은 운용자산관련 미실현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함

라. 회사는 계약자에게 년 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함

마.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1.0%를 적용함

바.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장기보험 공시이율

운용지침"을 따름

16. 건강우대 특별약관에 관한 사항

가. 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경우 질병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질병 사망 특별약관에 한하여 우량체 할인지수를

적용하여 보장받을 수 있음

나. 질병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또는 질병 사망 특별약관에 건강우대

특별약관을 적용할 때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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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연계가입에 관한 사항

가. 연계가입 적용

(1) 회사는 아래 각 호에서 정한 무배당 삼성화재 통합보험 NEW 수퍼플러스

(1601)(이하 「NEW 수퍼플러스보험」이라 함)의 서로 다른 종목을 「나.

연계가입 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2개 이상 가입(이하 「연계가입」

이라 함)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가) NEW 수퍼플러스보험 라이프+(이하 「라이프+」라 함)

(나) NEW 수퍼플러스보험 케어+(이하 「케어+」라 함)

(다) NEW 수퍼플러스보험 리빙+(이하 「리빙+」라 함)

(2) 동일한 종목을 2개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최초로 가입한 1개의 종목에

한하여 (1)을 적용함

(3) 연계가입 이후 새로운 종목을 가입하는 경우에 계약자는 그 새로운

종목을 이미 연계가입 되어있는 종목들에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를 다시 적용함

(4) 회사는 보험업법 제127조(기초서류의 신고)에 따라 NEW 수퍼플러스보험의

기초서류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된 NEW 수퍼플러스보험을 포함하여 (1)

내지 (3)을 적용함

나. 연계가입 기준

(1) 연계가입은 연계가입시 또는 연계가입 이후에도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가) 각 종목의 계약자가 동일할 것

(나) 각 종목의 피보험자가 동일할 것

(다) 각 종목의 보험수익자가 동일할 것

(라) 각 종목의 지정대리청구인이 동일할 것

(마) 각 종목의 제2회 이후 보험료 납입일, 납입방법(자동이체시 이체

계좌)가 동일할 것

(2) 계약자는 연계가입된 계약의 보험료를 (1)의 (마)에 따라 일괄 납입

하여야 함

다. 연계가입 계약서류 통합 제공

회사는 NEW 수퍼플러스보험을 동일한 시기에 연계가입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자에게 통합 약관 및 통합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리며, 계약을 승낙한 때에는 통합 보험증권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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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계가입의 변경

(1)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가. 연계가입 적용」에서 정한

종목을 추가, 삭제, 분리 또는 통합할 수 있음

(2) (1)에 따라 「나. 연계가입 기준」의 조건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내용의 변경시점부터 그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종목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상실됨

18. 만기 재가입에 관한 사항

가. 대상종목

NEW 수퍼플러스보험 리빙+(이하 「리빙+」라 함)

나. 만기 재가입 특칙

(1) 계약자가 대상계약의 만기가 도래하여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재가입 청약을 한 경우에 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적용하지 않고

재가입을 승낙함

(가) 재가입전의 대상계약(이하 「재가입전 계약」이라 하며, 각각의

보장계약에 적용함)의 보험료가 재가입 청약일까지 납입완료될 것

(나) 「재가입전 계약」의 만기일까지 재가입에 관한 계약자의 청약과

재가입될 대상계약(이하 「재가입 계약」이라 하며, 각각의

보장계약에 적용함)의 제1회 보험료가 납입완료 되었을 것

(다) 재가입일에 있어서 피보험자 나이가 「4.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에서 정한 나이의 범위

이내일 것

(라) 재가입 청약일에 있어서 「재가입 계약」의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

금액이 「재가입전 계약」과 동일할 것

(2) (1)에 따라 재가입되는 경우, 재가입전 계약의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및 보험증권에 회사가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함

(3) (2)의 알릴의무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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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자가 (1)의 (나)항 또는 (라)항 이외의 내용으로 만기 재가입 청약을

한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회사의 승낙을 얻어 가입할 수

있음

(5) 재가입 계약의 보장은 재가입전 계약의 보장이 끝나는 때부터 적용함

다. 재가입계약의 보험기간 적용 특칙

(1) 회사는 재가입 계약의 경우 기본계약 및 각각의 해당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재가입전 계약의 계약해당일부터 재가입 계약의

보험만기 계약해당일까지를 기본계약 및 각각의 해당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으로 적용함

(2) (1)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 보장을 추가하는 경우 해당보장에 대한

보험기간은 보장을 추가한 날부터로 함

(3) (1)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고에 대하여 재가입전 계약에서 이미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가입 계약에서 보상하지 않음

라. 만기 재가입시 제도 및 보험료 적용

재가입 계약의 약관은 재가입전 계약의 약관을 적용하고, 재가입 계약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이하 「보험요율 제도 또는 보험료」라

함)는 재가입전 계약의 보험기간 끝나는 날의 다음날(이하 「재가입일」이라

함) 현재의 보험요율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함. 단, 법령의 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는 제도적인 약관변경에 따라 약관이 개정된 경우에는

재가입일 현재의 약관을 적용함

마. 만기 재가입 절차 등

회사는 대상계약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 아래와 같이 만기 안내 및 재가입에

관한 사항을 서면, 전화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림

(가) [만기사전안내] 재가입전 계약 만기일이 속한 달의 6개월 이전월 1일

부터 마지막 날까지

① 만기일자 안내

② 주소 또는 연락처 변경시 우편물 수령지 및 연락처 안내

③ 전화청약 또는 전자청약 등 대체청약 방법 안내

(나) [만기재가입안내] 재가입전 계약 만기일이 속한 달의 전월 1일부터

마지막 날까지 : 만기 및 재가입 청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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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갱신형] 장기요양지원금 특별약관, 질병 사망 선지급형 장기요양지원금 특별약관

가입시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가.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상태의 판정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장기요양상태 판정시점의 기준을 적용함. 다만,

장기요양상태 판정기준이 폐지되거나 이 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및 기타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장기요양상태"와 관련된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나. 계약내용 변경에 대한 안내

절차」와 같이 계약자에게 안내함

나. 계약내용 변경에 대한 안내 절차

회사는 「가.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을

2회 이상 계약자에게 알림

다.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 변경에 대한 계약자 확인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가.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함

(1) 계약내용 변경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음

(2) 계약내용 변경으로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음

라.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기초율 변경

회사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장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최신의 통계를

반영하여 보험료 산출 기초율을 재산출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적용함

(1) 「가.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계약내용 변경일부터 재산출된 보험료 산출 기초율을 적용함

(2) 재산출된 보험료 산출 기초율이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가.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이미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료의 인하 또는

보험금을 증액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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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부가서비스에 관한 사항

가. 장례용품지원 서비스

(1) 서비스 이용 조건

아래에 정한 기준에 해당하고, 서비스 이용시점을 기준으로 계약이 정상

유지된 경우(『라이프+』 가입에 한함)

구분 내 용

적용

기준

상해사망관련보장에 해당하는 기본계약 및 특별약관 각각의 보험가입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상해사망관련보장 가입금액」)과 질병사망관련

보장에 해당하는 특별약관 각각의 보험가입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질병사망관련보장 가입금액」)이 다음 ①,②,③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① 상해사망관련보장 가입금액과 질병사망관련보장 가입금액 중 작은

금액이 3천만원 이상

② 상해사망관련보장 가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

③ 질병사망관련보장 가입금액이 4천만원 이상

상해사망

관련보장

·기본계약

·상해 사망 특별약관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Ⅱ) 특별약관

·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Ⅱ) 특별약관

·상해 사망(Ⅱ) 특별약관

·상해 사망 가족생활지원금 특별약관

질병사망

관련보장

·질병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질병 사망 특별약관

·질병 사망 가족생활지원금 특별약관

※ 상해 사망 가족생활지원금 및 질병 사망 가족생활지원금은

(1회당 지급되는 보험금 × 분할지급횟수)를 대상 보험가입금액

으로 정함

(2) 서비스 내용

피보험자 본인/배우자 및 양가부모 사망시 제휴된 업체에서 장례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3) 기타 세부내용

(가) 서비스 이용기간은 보험개시일부터 『라이프+』의 기본계약 납입

기간과 10년 중 긴 기간까지이며, 보험개시일부터 90일 경과 후

발생하는 장례에 한하여 적용함(단, 장례발생 후 7일 이내 신청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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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정된 이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며,

서비스 제공기간 및 내용은 서비스 제공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건강관리서비스

(1) 서비스 이용 조건

아래에 정한 기준에 해당하고, 서비스 이용시점을 기준으로 계약이 정상

유지된 경우(『라이프+』 가입에 한함)

구분 내 용

적용

기준

상해사망관련보장에 해당하는 기본계약 및 특별약관 각각의 보험가입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상해사망관련보장 가입금액」)과 질병사망관련

보장에 해당하는 특별약관 각각의 보험가입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질병사망관련보장 가입금액」)이 다음 ①,②,③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① 상해사망관련보장 가입금액과 질병사망관련보장 가입금액 중 작은

금액이 3천만원 이상

② 상해사망관련보장 가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

③ 질병사망관련보장 가입금액이 4천만원 이상

상해사망

관련보장

·기본계약

·상해 사망 특별약관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Ⅱ) 특별약관

·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Ⅱ) 특별약관

·상해 사망(Ⅱ) 특별약관

·상해 사망 가족생활지원금 특별약관

질병사망

관련보장

·질병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질병 사망 특별약관

·질병 사망 가족생활지원금 특별약관

※ 상해 사망 가족생활지원금 및 질병 사망 가족생활지원금은

(1회당 지급되는 보험금 × 분할지급횟수)를 대상 보험가입금액

으로 정함

(2) 서비스 내용

이 보험의 피보험자는 회사와 제휴된 업체에서 제공하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3) 기타 세부내용

(가) 「건강관리서비스」의 서비스 이용기간은 보험개시일로부터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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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후부터 가능하며, 보험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에 한함

(나) 지정된 이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며,

서비스 제공기간 및 내용은 서비스 제공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침대케어서비스

(1) 서비스 이용 조건

「17. 연계가입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연계가입기준에 따라 『라이프+』

와 『케어+』를 연계가입하고, 아래 (가), (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가) 서비스 이용시점을 기준으로 『라이프+』와 『케어+』가 정상 유지

중인 경우

(나) 『라이프+』가 아래에 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구분 내 용

적용

기준

상해사망관련보장에 해당하는 기본계약 및 특별약관 각각의 보험가입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상해사망관련보장 가입금액」)과 질병사망관련

보장에 해당하는 특별약관 각각의 보험가입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질병사망관련보장 가입금액」)이 다음 ①,②,③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① 상해사망관련보장 가입금액과 질병사망관련보장 가입금액 중 작은

금액이 3천만원 이상

② 상해사망관련보장 가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

③ 질병사망관련보장 가입금액이 4천만원 이상

상해사망

관련보장

·기본계약

·상해 사망 특별약관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Ⅱ) 특별약관

·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Ⅱ) 특별약관

·상해 사망(Ⅱ) 특별약관

·상해 사망 가족생활지원금 특별약관

질병사망

관련보장

·질병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질병 사망 특별약관

·질병 사망 가족생활지원금 특별약관

※ 상해 사망 가족생활지원금 및 질병 사망 가족생활지원금은

(1회당 지급되는 보험금 × 분할지급횟수)를 대상 보험가입금액으로 정함

(2) 서비스 내용

제휴된 업체에서 침대 집먼지 진드기 방지 서비스 무료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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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세부내용

(가) 서비스는 보험개시일부터 3년간 1회에 한하여 이용 가능하며,

『케어+』 상품의 보험개시일로부터 90일 경과 후부터 서비스 적용

(나) 지정된 이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며,

서비스 제공기간 및 내용은 서비스 제공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카크린 서비스, 카닥터 서비스 및 홈크린 서비스

(1) 서비스 이용 조건

「17. 연계가입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연계가입기준에 따라 『라이프+』

와 『리빙+』를 연계가입하고, 아래 (가), (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가) 서비스 이용시점을 기준으로 『라이프+』와 『리빙+』가 정상 유지

중인 경우

(나) 『라이프+』가 아래에 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구분 내 용

적용

기준

상해사망관련보장에 해당하는 기본계약 및 특별약관 각각의 보험가입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상해사망관련보장 가입금액」)과 질병사망관련

보장에 해당하는 특별약관 각각의 보험가입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질병사망관련보장 가입금액」)이 다음 ①,②,③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① 상해사망관련보장 가입금액과 질병사망관련보장 가입금액 중 작은

금액이 3천만원 이상

② 상해사망관련보장 가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

③ 질병사망관련보장 가입금액이 4천만원 이상

상해사망

관련보장

·기본계약

·상해 사망 특별약관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Ⅱ) 특별약관

·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Ⅱ) 특별약관

·상해 사망(Ⅱ) 특별약관

·상해 사망 가족생활지원금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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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적용

기준

질병사망

관련보장

·질병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질병 사망 특별약관

·질병 사망 가족생활지원금 특별약관

※ 상해 사망 가족생활지원금 및 질병 사망 가족생활지원금은

(1회당 지급되는 보험금 × 분할지급횟수)를 대상 보험가입금액

으로 정함

(2) 서비스 내용

(가) 카크린 서비스: 제휴된 업체에서 차량의 차량 청소를 무료로 제공

(나) 카닥터 서비스: 제휴된 업체에서 차량의 부속품 일부를 무료로 제공

(다) 홈크린 서비스: 제휴된 업체에서 주방클리닝과 욕실클리닝 중 하나

를 무료로 제공

(3) 기타 세부내용

(가) 서비스 이용기간은 보험개시일부터 10년간이며, (1)의 조건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는 『카크린 서비스』,『카닥터 서비스』,『홈크

린 서비스』 중 1개를 선택하여 『리빙+』를 가입한 2년 이후부터

매 4년간 1회씩 이용할 수 있음

(나) 지정된 이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며,

서비스 제공기간 및 내용은 서비스 제공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1. 기타사항

가. 라이프+

(1) 상해 후유장해(20%이상) 특별약관은 상해 후유장해 특별약관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가능하며, 동일한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으로 가입해야 함

(2) 상해 후유장해(20%이상)(Ⅱ) 특별약관은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Ⅱ) 특별약관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하며, 동일한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으로 가입해야 함

(3) 상해 중환자실 입원일당(1일이상) 특별약관은 [갱신형] 종합 입원일당

(1일이상), 종합 입원일당(1일이상) 또는 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특별

약관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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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갱신형] 질병 중환자실 입원일당(1일이상) 특별약관은 [갱신형] 종합

입원일당(1일이상), 종합 입원일당(1일이상) 또는 [갱신형] 질병 입원

일당(1일이상) 특별약관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함

(5) [갱신형] 고액치료비암 진단비 특별약관은 암 진단비 특별약관 및 암

진단비(부분 특정소액암 제외) 특별약관 또는 [갱신형] 암 진단비

특별약관 및 [갱신형] 암 진단비(부분 특정소액암 제외) 특별약관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함

(6) [갱신형] 중대한 질병치료비 특별약관과 [갱신형] 소액 질병치료비 특별

약관은 동시에 가입해야 함

(7) [갱신형] 질병 입원일당(1일이상) 특별약관 및 [갱신형] 질병 입원일당

(4일이상) 특별약관 중 1가지 특별약관만 가입 가능함

(8) 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특별약관 및 상해 입원일당(4일이상) 특별약관

중 1가지 특별약관만 가입 가능함

(9) [갱신형] 종합 입원일당(1일이상) 및 종합 입원일당(1일이상)은 상해

입원일당(4일이상) 또는 [갱신형] 질병 입원일당(4일이상) 특별약관과

동시에 가입할 수 없음

(10) 암 진단비 특별약관, 암 진단비(부분 특정소액암 제외) 특별약관, 뇌출혈

진단비 특별약관,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특별약관, [갱신형] 암 진단비

특별약관, [갱신형] 암 진단비(부분 특정소액암 제외) 특별약관, [갱신형]

뇌출혈 진단비 특별약관 및 [갱신형]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특별약관은

[갱신형] 중대한 질병치료비 특별약관과 동시에 가입할 수 없음

(11) [갱신형] 암(유사암 제외) 수술비(3회한) 특별약관, [갱신형] 유사암

수술비(3회한) 특별약관 및 [갱신형] 암 최초수술비(유사암제외)

특별약관은 동시에 가입해야 함

(12) [갱신형] 4대중증질병 수술비 특별약관은 뇌질환(관혈) 수술비, 뇌질환

(비관혈) 수술비, 심질환(관혈) 수술비, 심질환(비관혈) 수술비, 폐질환

(관혈) 수술비, 폐질환(비관혈) 수술비, 간질환(관혈) 수술비, 간질환

(비관혈) 수술비 세부보장을 동시에 가입해야 함. 단, 갱신할 때 해당

세부보장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13) [갱신형] 5대특정질환 수술비 특별약관은 위·십이지장궤양 수술비,

갑상선질환 수술비, 녹내장 수술비, 결핵 수술비, 신부전 수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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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보장을 동시에 가입해야 함. 단, 갱신할 때 해당 세부보장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14) 암 진단비 특별약관과 암 진단비(부분 특정소액암 제외) 특별약관은

동일한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으로 동시에 가입해야 하며, 암 진단비

(부분 특정소액암 제외) 특별약관의 가입금액은 암 진단비 특별약관

가입금액의 1.5배로 함

(15) [갱신형] 암 진단비 특별약관과 [갱신형] 암 진단비(부분 특정소액암

제외) 특별약관은 동시에 가입해야 하며, [갱신형] 암 진단비(부분

특정소액암 제외) 특별약관의 가입금액 은 [갱신형] 암 진단비 특별약관

가입금액의 1.5배로 함

(16) [갱신형] 암 직접치료 입원일당(1일이상) 특별약관의 경우 회사는 암

입원을 보장함에 있어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사실을 상품설명서에 명시하고, 계약자 확인을 통해 청약시점

에 인식토록 함

(17) [갱신형] 암 최초수술비(유사암 제외) 특별약관, [갱신형] 암(유사암

제외) 수술비(3회한) 특별약관, [갱신형] 유사암 수술비(3회한) 특별

약관의 경우 회사는 암수술을 보장함에 있어 항암방사선 및 항암약물

치료는 약관에서 정한 "암수술보험금"이 지급이 불가하다는 사항을 상품

설명서에 명시하고, 계약자 확인을 통해 청약시점에 인식토록 함

(18) 5대골절 진단비 특별약관은 골절 진단비(치아 파절(깨짐, 부러짐) 제외)

특별약관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함

(19)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에 대한 안내

계약자가 본인을 위한 계약(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으로 [갱신형] 장기요양지원금 특별약관을 가입하는 경우, 회사는

지정대리청구서비스 신청서를 드리고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야 함. 단,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음성 녹음함으로써 지정대리청구서비스 신청서를 드리고 설명한 것으로

(20)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보장하는 특별약관 운영에 관한 사항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보장하는 특별약관의 경우 「보험업법

시행령」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함

(가) 보험기간은 80세만기 이내로 함

(나) 질병사망보험금의 한도는 개인당 2억원 이내로 함

(다) 만기시에 지급하는 환급금은 납입보험료 합계액의 범위 이내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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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가 가입한 기본계약과 선택계약의

보험가입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이 제1회 보험료(특별약관 보험료 포함)의

10%이상이 되도록 운영함

(22)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거,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험료가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23) 이 상품은 독립특약약관을 추가로 부가하여 운영할 수 있음

나. 케어+

(1) 상해 후유장해(20%이상) 특별약관은 상해 후유장해 특별약관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하며, 동일한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으로 가입해야 함

(2) 선택계약의 보험기간은 기본계약의 보험기간 이내에서 가입 가능함

(3)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에 대한 안내

계약자가 본인을 위한 계약(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으로 질병 사망 선지급형 장기요양지원금 특별약관을 가입하는 경우,

회사는 지정대리청구서비스 신청서를 드리고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야 함. 단,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음성 녹음함으로써 지정대리청구서비스 신청서를 드리고 설명한

것으로 봄

(4)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보장하는 특별약관 운영에 관한 사항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보장하는 특별약관의 경우 「보험업법

시행령」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함

(가) 보험기간은 80세만기 이내로 함

(나) 질병사망보험금의 한도는 개인당 2억원 이내로 함

(다) 만기시에 지급하는 환급금은 납입보험료 합계액의 범위 이내로 함

(5)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가 가입한 기본계약과 선택계약의 보험

가입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이 제1회 보험료(특별약관 보험료 포함)의

10%이상이 되도록 운영함

(6) 단,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거,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험료가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7) 이 상품은 독립특별약관을 추가로 부가하여 운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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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리빙+

(1) 피보험자가 「비운전자」인 경우, 아래에 정한 특별약관 가입이 불가능함

·교통상해 후유장해(운전자용) 특별약관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B(운전자용) 특별약관

·자동차운전중 교통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특별약관

·자동차운전중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운전자 벌금 특별약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

·면허정지위로금 특별약관

·면허취소위로금 특별약관

·자동차사고 치아보철지원금 특별약관

·신주말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운전자용) 특별약관

(2) 아래에 정한 특별약관은 「영업용운전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함

·면허정지위로금 특별약관

·면허취소위로금 특별약관

(3) 아래에 정한 특별약관은 「자가용운전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함

·자동차사고 치아보철지원금 특별약관

(4)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특별약관과 가족 일상생활중(화재(폭발포함)

배상제외) 배상책임 특별약관 중 1가지 특별약관만 가입 가능함

(5)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특별약관과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특별약관

중 1가지 특별약관만 가입 가능함

(6) 홀인원 비용 특별약관 및 알바트로스 비용 특별약관은 골프중 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함

(7) 홀인원 비용 특별약관 및 알바트로스 비용 특별약관은 최고 300만원

한도로 가입 가능함

(8)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사망)·자전거사고 벌금 특별약관은 자전거 탑승

중 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함

(9)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특별약관과 임대차보증금 법률비용손해 특별약관

중 1가지 특별약관만 가입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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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5대골절 진단비 특별약관은 골절 진단비(치아 파절(깨짐, 부러짐) 제외)

특별약관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함

(11) 특수건물 특별약관 및 신체손해 배상책임 특별약관은 화재 및 붕괴 등의

손해 특별약관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함

(12)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가 가입한 기본계약과 선택계약의 보험

가입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이 제1회 보험료(특별약관 보험료 포함)의

10%이상이 되도록 운영함

(13) 단,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거,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무, 해당 보험의 목적 건물급수, 관리상태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험료가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14) 이 상품은 독립특별약관을 추가로 부가하여 운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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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29: 무배당 삼성화재 통합보험 NEW 수퍼플러스(1601) · 무배당 삼성화재 통합보험 new 수퍼플러스(1601) 1. 보험의 종류 : 장기손해보험 / 장기상해보험

【별첨】부가가능 독립특별약관

구분 특별약관

라이프+

보장성

·[갱신형] 무배당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갱신형] 무배당 화상수술비 특별약관

·[갱신형] 무배당 안면두개골 특정골절 진단비 특별약관

제도성

·특별조건부 특별약관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전자서명 특별약관

·전자우편(이메일) 수령할인 특별약관

케어+ 제도성

·특별조건부 특별약관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전자서명 특별약관

·전자우편(이메일) 수령할인 특별약관

리빙+ 제도성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전자서명 특별약관

·전자우편(이메일) 수령할인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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