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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 공동광고선전비의 세법상 분담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44) 윤 성 만 ** 45) Sung Man Yoon 광고시장의 급성장과 광고매체의 다양화로 인해 기업들이 부담하는 광고선전비의 규모가 막대하다. 또한 원가시스템의 정교화로 인해 결합원가의 성격인 공동광고선전비의 배분기준이 실무적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현행 법인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공동광고선전비의 분담기준이 기업의 실무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규정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를 고찰하고, 우리나라의 대규모 기업집단의 관계기업간 공동광고선전비 분담사례를 분석하 였고, 다음과 같은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행 법인세법상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기준을 완 화하여 기업들이 재량적으로 합리적인 분담기준을 설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연결집단에 공동경비 분담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다. 키워드 : 공동경비,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기준, 연결납세방식 A Study on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ax Rules on the Allocation of Joint Advertisement Expense among Related Parties ABSTRACT Current corporate tax rule that regulates the allocation criterion for joint advertisement expense can be not adequate to corporation practic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current corporate tax rule can not reflect the corporate practice of allocating joint advertisement expense into related companies because of adver- tisement medi’s diversity and sophistication of costing system. Second, this rule can occur distort of tax equity among consolidated groups, because joint advertisement expenses over some allocation criterion can not be deductible in taxable income. In short, same joint expenses is differentially deductible according to the allocation criterion. Also,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two improvements; First, allocation criterion of each corporations that is reflected their discretion in costing can be accepted. Second, at least groups applying the consolidated tax return system have to be excluded in applying to this corporate tax rule in order to maintain tax equity. Keywords : Joint Advertisement Expense, Allocation Criterion, Consolidated Tax Return System *44)이 연구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45)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조교수([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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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 간 공동광고선전비의 세법상 분담규정의문제점과 개선방안*

44)

윤 성 만**45)Sung Man Yoon초 록

광고시장의 급성장과 광고매체의 다양화로 인해 기업들이 부담하는 광고선전비의 규모가 막대하다.

또한 원가시스템의 정교화로 인해 결합원가의 성격인 공동광고선전비의 배분기준이 실무적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현행 법인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공동광고선전비의 분담기준이 기업의 실무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규정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를 고찰하고, 우리나라의 대규모 기업집단의 관계기업간 공동광고선전비 분담사례를 분석하

였고, 다음과 같은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행 법인세법상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기준을 완

화하여 기업들이 재량적으로 합리적인 분담기준을 설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연결집단에 공동경비 분담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다.

키워드 : 공동경비,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기준, 연결납세방식

A Study on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ax Rules on the Allocation of Joint Advertisement

Expense among Related Parties

ABSTRACT

Current corporate tax rule that regulates the allocation criterion for joint advertisement

expense can be not adequate to corporation practic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current corporate tax rule can not reflect the corporate practice of

allocating joint advertisement expense into related companies because of adver-

tisement medi’s diversity and sophistication of costing system. Second, this rule can

occur distort of tax equity among consolidated groups, because joint advertisement

expenses over some allocation criterion can not be deductible in taxable income. In

short, same joint expenses is differentially deductible according to the allocation

criterion. Also,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two improvements; First, allocation

criterion of each corporations that is reflected their discretion in costing can be

accepted. Second, at least groups applying the consolidated tax return system have

to be excluded in applying to this corporate tax rule in order to maintain tax equity.

Keywords : Joint Advertisement Expense, Allocation Criterion, Consolidated Tax Return System

*44)이 연구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45)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조교수([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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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 간 공동광고선전비의 세법상 분담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3

Ⅰ. 서 론

우리나라의 광고산업은 <그림 1>과 같이, 최근 매출액이 약 5조1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로 성장하였다1). 또한 광고매체도 TV광고(케이블TV를 포함), 신문광고 및 잡지광고 등의 전통방식에서 인터넷 및 스마트폰 등 최신 디지털화되면서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이렇듯 기업들이 투자하는 광고선전비의 규모 또한 광고시장의 성장과 함께 증가추세에 있다.

<그림 1> 상장기업의 광고선전비 현황

그러나 현행 법인세법상 공동경비의 성격인 공동광고선전비는 공동사업자들에게 일정한 기준으로 분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만약 분담받은 공동광고선전비가 분담기준을 1) 우리나라 광고산업의 총매출액(총광고비) 추세인 <그림 1>을 보면, 1990년대 초에는 약 1조4천억

원~2조2천억 원의 규모에서 2008년에는 약 5조6천억 원으로 급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광고시장의 급성장은 경쟁적인 광고전략의 수행과 광고매체의 다양성에서 기인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한은경 ․ 이상돈,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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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손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물론 법인세법의 공동광고선전비의 분담기준은 2000년에 도입되면서부터 현실적인 원가배분기준에 적합하게 여러 차례의 개정이 되었지만 광고매체의 다양화와 기업의 정교한 원가시스템의 발전에 부응한 공동경비 분담기준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를 제외한 외국의 입법례에서는 관계회사 또는 공동사업자간 공동광고선전비의 분담기준을 세법으로 규정한 나라는 찾을 수 없다. 이것은 원가배분에 대한 기업의 관행과 실무를 세법에서 그대로 인정하는 입장으로 볼 수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도 현실적인 공동경비의 원가배분에 세법상 분담기준이 적합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현재 기업들이 공동광고선전비를 관계회사 간 분담하는 기준과 회계 및 세무처리를 검토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의의가 있다.

이하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Ⅱ장에서는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규정의 연혁과 현행 분담규정을 고찰하고, Ⅲ장에서는 공동광고선전비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하였다. Ⅳ장에서는 현행 기업들의 공동광고선전비의 분담사례를 분석하고, Ⅴ장에서 현행 법인세법상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규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Ⅵ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였다.

Ⅱ. 세법상 공동경비의 분담규정 고찰

1.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규정의 연혁

공동광고선전비 배부에 관한 세법상 규정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11월 1일 법인세법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되기까지는 법인세법기본통칙에 근거하고 있었는데, 이 기본통칙은 공동으로 광고를 행하고 광고선전의 효과를 감안하여 광고선전비를 분담하기로 공동사업자 상호간에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내용에 따라 각각 손금으로 산입토록 하였다2). 따라서 2000년 11월 1일 전까지 법인22601-2679(1988.9.19)에 따라 공동광고선전비에 대하여 상호 약정한 분담금액은 광고내용과 광고목적 등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으로 분담한다면 매출액 기준 이외의 2) (구) 법인세법기본통칙 2-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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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 간 공동광고선전비의 세법상 분담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5

관련조항 제 ․ 개정일 내 용구 법인세법기본통칙

2-3-35..92000.11.01

삭제공동으로 광고를 행하고 광고선전의 효과를 감안하여 광고선전비를 분담하기로 상호간에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내용에 따라 각각 손금에 산입함

구 법인세법 제26조 제5호

신설 1998.12.28공동경비의 부인규정이 신설되면서 법인이 당해 법인 외의 자와 공동으로 행한 광고선전비에 대하여는 일정한 배부기준에 따라 법인 간에 배부함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신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2000.11.01

공동광고선전비의 특성을 감안하여 광고 장소에 따라 분담기준을 차등적용하고 생산제품의 종류(소비재, 중간재, 산업재 등)에 따라 광고의 탄력성이 다르므로 가중치 부여를 인정함. 또한 특정 제품의 판매만을 위하여 공동광고를 실시한 때에는 당해 제품의 매출액비율로 안분함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개정2007.02.28

안분기준을 다양화하여 매출액 비율 이외에 매출원가비율 또는 인건비비율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악용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계속 적용할 의무를 부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개정2008.02.22

매출원가비율이나 인건비비율을 활용한 사례가 거의 없어 동 배분기준을 폐지하였고, 특수관계가 없는 공동사업자의 경우 공동경비 조정을 통하여 조세부담을 조절할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 분배만을 인정하여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실질과세에 부합하는 비용을 인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특수 관계가 없는 공동사업자의 경우 공동경비에 대하여 공동사업자간 약정에 따른 분배를 인정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개정2010.02.18

비출자공동사업의 경우 수익 ․ 비용 대응을 감안하여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비율 외에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 비율을 선택하여 공동광고선전비를 배분할 수 있도록 허용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2012.02.28

특수관계자 간의 공동경비를 일률적으로 매출액 기준에 따라 분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무형자산의 공동사용료의 경우에는 매출액 기준 외에 직전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본 총합계액을 기준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개선

다른 합리적인 기준인 평균매출액, 자산규모, 종업원 수 등의 가중평균 등을 적용하더라도 당해 약정에 의한 분담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었다.

<표 1> 공동광고선전비 부담규정의 연혁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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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998년 12월 28일 법인세법의 전면개정으로 ‘공동경비의 부인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공동광고선전비를 포함한 공동경비를 일정한 배부기준에 따라 공동사업자 간 배부토록 규정되었다. 따라서 공동으로 2 이상의 법인이 광고선전활동으로 발생한 공동광고선전비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게 되었다.

현행 법인세법 제27조 제5호에서는 법인이 당해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에서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그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부인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광고선전비는 대중매체의 발전으로 다양한 공동광고행위에 대하여 매출액이라는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할 경우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2007년 2월 28일부로 공동광고선전비의 분담기준을 다양화하여 매출액비율 이외에 매출원가비율 또는 인건비비율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악용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계속하여 동일 분담기준을 적용할 의무를 부여하였다3).

또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를 개정하여 공동광고선전비의 특성을 감안하여 광고 장소에 따라 분담기준을 차등적용토록 허용하고 생산제품의 종류 즉, 소비재, 중간재 및 산업재 등에 따라 광고의 탄력성이 상이함에 따라 가중치부여를 인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특정 제품의 판매만을 위한 공동광고를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매출액비율로 분담하도록 하는 등 공동광고선전비의 분담기준을 다양하고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① 매출액비율 : 비출자공동사업자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다만, 국내 또는 국외에서 지출한 공동광고선전비에 대하여는 수출금액 및 국내의 매출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따를 수 있다.)

② 매출원가비율 : 비출자공동사업자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원가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

③ 인건비 비율 : 비출자공동사업자의 직전 사업연도의 인건비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

3) (구)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가 지출하는 공동광고선전비에 대하여는 다음의 분담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② 또는 ③의 기준을 선택한 경우에는 5개 사업연도가 종료될 때까지 그 선택한 기준을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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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08년 2월 22일에는 2007년 2월 28일 개정 반영된 매출원가비율이나 인건비비율을 활용한 사례가 거의 없어 동 배분기준을 폐지하였고, 특수관계가 없는 공동사업자의 경우 공동경비 조정을 통하여 조세부담을 조절할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 분배만을 인정하여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실질과세에 부합하는 비용을 인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공동사업자의 경우 공동경비에 대하여 공동사업자간 약정에 따른 분배를 인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2010년 2월 18일에는 비출자공동사업의 경우 수익 ․ 비용 대응을 감안하여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비율 외에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 비율을 선택하여 공동광고선전비를 배분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또한 2012년 2월 28일에는 특수관계자 간의 공동경비를 일률적으로 매출액 기준에 따라 분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무형자산의 공동사용료의 경우에는 매출액 기준 외에 직전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본 총합계액을 기준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처럼 공동광고선전비의 분담에 대한 법인세법의 입장이 2000년 11월 1일까지는 광고를 공동으로 하는 사업자간 약정분담비율을 적용토록 자의성을 부여하다가 이후에는 매출액비율 등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그 자의성을 규제하게 되었다. 이후 2007년 2월 28일부터는 공동광고선전비의 분담기준을 매출액비율, 매출원가비율 또는 인건비비율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느 정도의 다양한 방법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2. 현행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규정의 내용

현행 법인세법상 공동광고선전비의 분담규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에 따라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를 일정의 분담기준으로 산출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출자를 통해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에는 공동광고선전비를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출자비율)에 의해 산출된 금액만을 손금으로 인정한다. 한편, 비출자공동사업을 하면서 이들 공동사업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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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분담기준출자에 따라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출자비율(=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비출자공동사업의 경우

비출자공동사업자 간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미선택시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하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해야 함)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 그리고 공동광고선전비의 경우 국외 공동광고선전비는 수출액비율, 국내 공동광고선전비는 국내 매출액비율의 기준을 선택할 수 있음.

비출자공동사업자 간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만약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사업연도의 매출액비율.

금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비율)을 적용하며, 만약 법인이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이러한 매출액비율 외에도 국외 공동광고선전비는 수출액비율, 국내 공동광고선전비는 국내 매출액비율 기준을 해당 법인이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비출자공동사업을 하면서 공동사업자 간에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분담비율을 적용하게 되며, 만약 약정분담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위의 현행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기준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현행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기준

Ⅲ. 외국의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규정의 입법례

본 연구는 세법상 공동광고선전비의 배분규정에서 대하여 외국의 입법례를 고찰하고자 한다. 그 고찰의 대상은 미국, 유럽(독일, 프랑스 및 네덜란드) 및 일본으로 삼았다4).4) 다양한 해외의 입법례를 고찰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자료의 수집이 제한되었으며 대표적인 나라로

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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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현행 미국세법은 공동광고선전비 배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지만, 실무상 공동광고선전비를 이전가격산정(Transfer Pricing)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하고 있다. 이전가격산정규정으로 배분되는 배부대상 서비스비용은 그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수혜(Reasonably Anticipated Benefits)를 받은 비율대로 그 수혜자에게 배부되어야 하며5), 그 채택된 배부방법은 계속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일반론적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광고선전비에 대한 구체적인 배부기준 등에 대하여는 그 규정이나 사례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당해 규정에서 사례(http://www.law.lexisnexis.com/)로 든 공동서비스의 하나로서, 중앙전산자료처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각 수혜 기업에게 배부하는 경우 그 배부기준은 당해 기업의 매출액보다는 그 매출상품의 주문, 청구서 등의 수량이 더 합리적인 배부기준임을 설명하고 있다(IRC§280).

유럽연합 내의 독일은 세법상 공동광고선전비 배부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공동광고선전비 배부에 대하여 그 배부 대상, 비용 및 배부기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실무상 공동광고선전비를 합리적인 기준을 통하여 배부하는 경우 세무당국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합리적인 배부기준의 하나로서 매출액 기준을 들고 있다(연방재정법원 BFH, 1993.02.17). 프랑스도 세법상으로 공동광고선전비 배부에 대하여 그 배부대상, 비용 및 배부기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실무상 공동광고선전비를 이전가격 규정을 준용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통하여 배부하는 경우 세무당국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합리적인 배부기준의 하나로서 매출액 기준을 들 수 있으며, 한번 선택한 배부 기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이를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네덜란드도 공동광고선전비 배분에 대하여 세법상 규정이 없는 상태로 실무적으로는 공동광고선전비를 합리적인 기준을 통하여 배부하는 경우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선택한 기준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납세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

일본도 세법상으로 공동광고선전비 배분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실무상으로는 공동광고선전비를 매출액기준 등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배분하고 있다. 한편

5) Irc§482와 Treas.Reg.§1.482-9T(Methods To Determine Taxable Income In Connection With A Controlled Services Transaction)에서는 서비스비용으로 발생하는 수혜정도에 따라 배부기준이 설정된다. 이 기준은 실무상 합리적인 배부방법을 하더라도 Irs로부터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인정을 받아야만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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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공동광고선전비가 모회사에서 발생하는 경우 모회사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광고의 수혜자인 자회사에게 배부하기 보다는 모회사가 사용료 명목으로 그 자회사에게 합리적인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6).

위에서 검토한 외국의 입법례에서 공동광고선전비에 대한 구체적인 분담기준을 세법으로 규정한 나라는 없다(오윤택 ․ 권동영, 2007). 이는 공동광고선전비에 대하여 합리적이면서 체계적으로 분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절한 원가동인(Cost Driver) 즉 광고효과의 수혜정도 등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각 법인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 즉 해당 법인들 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하고 과세관청에서는 이러한 분담기준의 합리성만을 판단하면 충분한 것일 것이다.

Ⅳ. 공동광고선전비 배부사례의 분석

1. A그룹의 사례7)

A그룹은 지주회사체제가 아닌 형태로 자산총액이 국내 10위권 내에 속하는 기업으로 그룹 내 금융, 건설, 석유화학, 운송, 시스템 및 임대 등 총 10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1) A그룹의 공동광고선전비 관리 및 배분절차그룹 내 공동경비는 그룹의 주력회사인 OO회사의 홍보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룹 홍보부서로부터 그룹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금 연간예산액을 배분받은 각 계열사는 이 분담금액을 연간 분할하여 ○○회사의 홍보부서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월별로 실제 광고회사 등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광고료 청구서를 받고 이를 당해 광고회사에게 지급한다.

이와 관련하여, 광고료 청구에 대하여 특정 계열사를 지정하는 작업은 그룹의 홍보

6) 池田篤彦 編(2002),「圖說日本/の稅制」, p.243.7) 본 연구의 사례회사는 기획재정부 연구용역보고서(오윤택 ․ 권동영, 2007)에 발췌하였다. 본 사례는

지주회사의 사례에 국한되며 최근의 사례가 아니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한계점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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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 간 공동광고선전비의 세법상 분담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81

계열사 업종 광고매체 금 액 계열사 업종 광고매체 금액금융 TV, 라디오 55 임대 잡지 2.2건설 TV, 라디오 44 레저 잡지 1.1

석유화학 극장, TV, 라디오 33 차량부품 TV, 라디오 22운송 TV, 라디오 55 기타 케이블TV, 신문, 인터넷 5.5

시스템 잡지 2.2 계 220

부서에서 이를 수행하는데, 먼저 각 사업연도에 대한 그룹공동광고선전비 연간예산액을 연초에 책정하여 이를 각 계열회사에 통보하게 된다8). 홍보부서는 매 사업연도 초에 그룹공동광고선전비 연간 예산액을 먼저 책정한 후 이를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각 계열회사에 그 분담금을 배분하여 이를 각 계열회사에 통보한다. 예산과 실제지출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 계열회사별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금 연간예산액은 각 계열회사별 실제 공동광고선전비 연간지출액과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당해 연간예산액은 연간 공동광고선전비 지출액의 한도액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룹 홍보부서는 만일 어느 계열사가 연간 분담금을 초과하여 공동광고선전비를 지출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정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A그룹의 월 공동광고선전비가 220백만 원이 발생하였다. 이 공동광고선전비는 그룹 이미지 광고를 위하여 대중매체인 TV, 라디오, 신문 및 잡지 등과 극장광고에 대한 매체광고비와 광고제작비로 구성되었으며 직간접적으로 모든 계열사의 이미지제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220백만 원을 연초에 편성한 연간 공동광고선전비 배분비율에 의해 산출하여 분담하였다.

<표 3> 공동광고선전비 연간 지출내역(단위 : 억 원)

주 : 위의 금액은 VAT를 포함한 금액임.

8) A그룹의 계열사별 부담비율은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총액을 기준으로 금융(25%), 건설(20%), 석유화학(15%), 운송(25%), 시스템(1%), 임대(1%), 레저(0.5%), 차량부품(10%) 및 기타(2.5%)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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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POSRI경영경제연구 제13권 제1호 2013

그리고 그룹의 홍보부서는 매월 발생한 그룹공동광고선전비를 집계한 후 이를 각 계열회사에게 분담금으로 배분하게 되는데, 월간 그룹공동광고선전비를 집계한 후 이를 각 계열회사별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그리고 그룹 홍보부서는 당해 그룹공동광고선전비를 광고회사에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각 광고회사 등에게 각 계열회사에게 당해 배분된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금을 직접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2) A그룹의 회계처리 및 세금계산서 교부일반적으로, 위의 광고선전비 청구와 관련하여 광고대행업체가 위수탁세금계산서를

수령한 후 각 계열사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광고대행업체가 중간에 매개역할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광고회사가 직접 계열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그리고 각 계열회사는 당해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금을 지급한 후 이를 판매비인 광고선전비로 회계처리 한다.

(3) A그룹의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기준의 문제점A그룹은 연초에 연간 예상 공동광고선전비를 책정한 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각 계열사별로 예상 분담한도를 정하고 이를 연중 관리하는 것은 공동광고선전비 분배는 그 수혜자의 수혜비율에 따라 분담해야 한다는 원칙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룹 내 석유화학회사의 경우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 반면 그 매출액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공동광고선전비 분담액의 비율에 비하여 그 수혜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사업연도 중 공동광고선전비 분담한도를 초과한 계열사에 대해서 이후 배부대상 공동광고선전비가 발생하더라도 그 계열사를 제외하고 이를 배부하는 결과, 그 계열사에 대하여 추가적인 배부를 할 수 없으므로 공동광고선전비 배부대상 회사에 대한 일관성이 없어질 수 있다.

2. B그룹의 사례

B그룹도 지주회사체제가 아닌 형태로 자산총액이 국내 10위권 내에 속하는 기업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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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 간 공동광고선전비의 세법상 분담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83

계열사 업종 매출기준 분담비율 세전이익기준 부담비율 총분담비율

유화 20 15 35소재 10 7 17제약 1 0 1

생명과학 1 1 2건설 10 15 25

서비스 0.5 1 1.5레저 0.5 0 0.5패션 4 10 14유통 2 1 3기타 1 0 1합계 50 50 100

그룹 내 유화, 소재, 제약, 생명과학, 건설 및 서비스 등 12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 그룹기업이다.

(1) B그룹의 공동광고선전비 관리 및 배분절차B그룹은 각 사업연도에 대한 그룹공동광고선전비 연간예산액을 연초에 책정하지

않고 그룹공동광고선전비가 발생할 경우 월 단위로 배분대상 금액을 집계한 후 소정의 분담비율에 따라 각 계열회사에 배분하는 시스템이다. 그룹의 주력회사인 (주)○○가 각 계열회사별 공동광고선전비를 배분하는 기준은 매출액기준이 50%, 법인세비용차감 전 순이익기준에 50%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배분기준을 적용할 경우, 매출액의 크기에 비하여 그룹 내에서 상대적으로 법인세비용차감 전 전순이익이 더 큰 계열회사의 경우 그 분담비율이 매출액기준만 적용할 경우보다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이익을 많이 내는 계열회사에게 공동광고선전비를 더 부담시키려는 의도에서 그 기준을 선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 B그룹의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기준(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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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POSRI경영경제연구 제13권 제1호 2013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룹의 공동광고선전비 대부분은 유화, 소재, 건설이 분담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즉 과거에는 그룹 내 스포츠팀을 두고 이를 지원하는 비용을 그룹 공동광고선전비로 각 계열회사에게 배분한 적이 있었으나 현재에는 스포츠팀이 해체된 상태이다. 따라서 공동광고선전비 금액도 줄어드는 추세이며, 이를 부담하는 계열회사도 매출액이 가장 큰 3개 또는 4개 계열회사가 상기 기준에 불구하고 90% 이상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금 배분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임의적으로 분담금을 책정하는 문제를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그룹공동광고선전비를 부담하는 계열회사들 간의 분담비율은 정확하게 매출액 및 세전이익의 단순평균비율이 채택되고 있다. 배부 대상이 되는 그룹공동광고선전비에는 대중매체를 통한 그룹이미지 광고비 및 제작비, 연초 캘랜더 제작비, 각종 행사 스폰서비 등이 포함되며, 각 그룹회사별 그룹공동광고선전비 분담내역을 예시하면 <표 4>와 같다.

(2) B그룹의 회계처리 및 세금계산서 교부상기 광고선전비 청구는 광고대행업체가 위수탁세금계산서를 수령한 후 각 계열사

에게 교부하는 경우가 있으며, 광고대행업체가 중간에 매개역할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광고회사가 직접 계열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그리고 각 계열회사는 당해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금을 부담한 후 이를 판매비인 광고선전비로 회계처리 한다.

(3) B그룹의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기준의 문제점본 그룹의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기준이 매출액(50%) 및 세전이익(50%)으로 분담

하고 있는데 이는 법인세법에서 인정하는 공동광고선전비 배부기준과는 다르다. 결국, 법인세법상 획일화된 분담기준이 B그룹의 실무상 적용하는 분담기준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계열사 중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가 공동광고선전비를 상대적으로 더 부담하여 그룹 전체적인 조세부담의 감소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룹 내 유화 및 소재회사의 경우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 반면 그 매출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공동광고선전비 분담액의 비율에 비해 그 수혜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또한 패션부문의 경우 매출액에 비하여 세전이익이 크기 때문에 공동광고선전비 분담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원가배분측면에서 합리성이 결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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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 간 공동광고선전비의 세법상 분담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85

3. C그룹의 사례

C그룹은 국내 재계 5위 내에 드는 그룹에서 분할된 그룹으로 당해 그룹을 총괄하는지주회사를 두고 있으며, 그룹 계열사의 공동광고선전비를 지주회사인 ○○회사가 배분 등의 관리를 하고 있다.

(1) C그룹의 공동광고선전비 관리 및 배분절차각 사업연도에 대한 그룹공동광고선전비 연간예산액을 연초에 편성하여 각 계열

회사에 통보하지 않으며, 그룹공동광고선전비가 발생할 경우 그 배분대상 금액을 집계한 후 분담비율에 따라 각 계열회사에 배분하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룹공동광고선전비는 지주회사가 전액 부담하며 지주회사는 각 계열회사로부터 일정 기준에 따라 브랜드사용료 명목으로 청구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공동광고선전비를 배분하지 않는 대신 그룹에서 보유하고 있는 프로스포츠팀의 손실보전을 위한 비용을 각 계열회사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이를 분담시키고 있다9). 즉 C그룹의 지주회사가 그룹공동광고선전비를 부담하는 대신 각 계열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사용료는 각 계열회사의 매출액의 0.1%씩을 책정하여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또한 지주회사는 프로스포츠팀의 손실보전을 위해 산정된 손실보전금에 대하여 각 계열회사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이를 분담시킨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그룹 지주회사가 실제 발생하는 그룹공동광고선전비를 전액 자기 비용으로 부담하는 대신, 각 계열회사에게 각자 매출액의 0.1%를 일률적으로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고 있다. 따라서 지주회사가 실제로 부담한 그룹공동광고선전비는 계열회사에게 배부하는 대상금액은 아니지만, 각 계열회사의 매출액의 0.1%에해당하는 금액을 (브랜드)사용료 명목으로 청구하므로 사실상 그룹의 공동광고선전비를 각 계열회사로부터 지급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각 계열회사가 사용료로

9) 법규법인2011-264(2011.6.29)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결손금 보전을 목적으로 자회사인 프로야구단에 지급하는 운영지원금의 손금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사례(재경부소득1264-1280, 1984.12.03)를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즉, 프로야구단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기업이 프로야구단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

① 광고선전비의 성질이 갖는 부분은 전액 손금산입 ② 사전 약정에 의하여 프로야구단의 결손금 보전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은 결손금 범위 내에서

광고선전비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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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POSRI경영경제연구 제13권 제1호 2013

계열사 업종 매출액

사용료(=매출액의

0.1%)프로스포츠팀손실부담비율

(%)프로스포츠팀손실부담액 총 분담액

건설 15,000 15.1 30 15 30.3정유 20,000 20.1 40 20 40.3쇼핑 5,000 5.1 10 5 10.3유통 5,000 5.1 10 5 10.3

스포츠 100 0.1 0 0 0.1전산 100 0.1 0 0 0.1가스 5,000 5.1 10 5 10.3기타 300 0.3 0 0 0.3합계 50,500 50.5 100 50 100.5

부담한 매출액의 0.1%가 그룹공동광고선전비를 각 계열회사의 매출액비율로 배분한 금액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한편, C그룹은 프로스포츠팀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손실금을 각 계열회사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프로스포츠팀은 매 사업연도마다 거액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 프로스포츠팀의 활동으로 인하여 그룹의 광고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손실금을 각 계열회사에게 부담시킨다는 것이다. 결국, 프로스포츠팀의 손실금은 각 계열회사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이를 각 계열회사에게 배부한다.

각 그룹회사별 그룹 공동광고선전비 분담내역을 보면 <표 5>와 같다.

<표 5> 그룹 내 프로스포츠팀의 손실부담 배분현황(단위 : 억 원)

(2) C그룹의 회계처리 및 세금계산서 교부상기 사용료 청구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지주회사가 각 계열사에게 이를 교부하며,

프로스포츠팀 손실 분담금의 경우 프로스포츠팀이 각 계열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게 된다. 각 계열회사는 당해 사용료 및 프로스포츠팀 손실분담금을 부담한 후 이를 판매비인 광고선전비로 회계처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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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 간 공동광고선전비의 세법상 분담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87

(3) C그룹의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기준의 문제점실제로 그룹 내 공동으로 발생하는 공동광고선전비를 지주회사가 전액 부담하고

당해 공동광고의 수혜자인 계열회사들은 매출액의 0.1%를 지주회사에게 지급하는 바 이는 공동광고선전비 배부대상액과 별개로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그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점에 있어서 공동광고선전비 배부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프로스포츠팀 손실에 대하여 계열사별 매출액 비율로 이를 계열사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그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4. D그룹의 사례

D그룹은 국내 재계 10위 내에 드는 그룹이며, 그룹을 총괄하는 지주회사를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당해 그룹의 주력회사의 건축기획팀에서 그룹의 공동광고선전비를 집계하고 이를 계열사에게 배분하고 있다.

(1) D그룹의 공동광고선전비 관리 및 배분절차D그룹의 경우 계열회사의 업종이 주택토목건설, 석유화학, 건축자재 및 레저 등으로

구성되며, 각 계열회사별 분담대상이 되는 그룹공동광고선전비는 “주택건설로고 사용료” 외에는 없다. 그러므로 D그룹 모든 계열회사가 분담대상이 아니라 주택건설관련 회사만이 당해 그룹공동광고선전비 분담대상이 된다.

주택건설 세대수를 기준으로 각 세대별 일정 금액을 분담시기 때문에 지방이나 도시 소재를 불문하고 또한 세대 당 규모에 불구하고 단순히 세대 당 일정금액을 적용하여 ‘주택건설로고 사용료’를 청구하고 있다. 배부 대상이 되는 그룹공동광고선전비에는 대중매체를 통한 그룹이미지광고비 및 제작비, 각종 행사협찬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

(2) D그룹의 회계처리 및 세금계산서 교부그룹공동광고선전비는 주력기업이 모두 부담하며, 반면에 “주택건설로고 사용료”를

해당 계열회사에 청구하고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각 계열회사는 당해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금을 부담한 후 이를 판매비인 광고선전비로 회계처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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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POSRI경영경제연구 제13권 제1호 2013

(3) D그룹의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기준의 문제점당해 그룹이 건설에 특화된 점을 고려할 때, 그 로고 광고를 목적으로 한 광고선전

비를 주력회사가 부담하고 이를 그 수혜회사에게 분담시키는 것으로 이를 공동광고선전비라고 간주하기 보다는 상표사용료로 보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법규법인2012-55(2012.5.1)에 따르면 지주회사가 보유한 상표권 관련 브랜드를 자회사가 사용하면서 로열티를 지급하는 거래에 있어 자회사의 제품광고 시 해당 브랜드가 노출되는 경우, 해당 광고비용을 공동광고선전비로 보아 상표권 소유자인 지주회사와 제품 광고주인 자회사가 안분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해석을 하고 있다.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지주회사가 자신이 보유한 상표권 관련 브랜드를 자회사의 제품광고에 사용하도록 하고 자회사로부터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브랜드사용료로 지급받는 경우 자회사가 해당 브랜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광고비용은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공동광고선전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의 사례에서는 광고선전비보다는 브랜드사용료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주력회사의 로고광고는 그룹 내 공동광고라기 보다는 건설주력회사의 광고이며 다른 계열회사는 이 로고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상표사용료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5. 본 연구사례의 정리

이상의 사례를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A그룹만이 연간 그룹 공동광고선전비 예산을 책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공동광고선전 수단은 공통적으로 TV광고비, 신문광고비 및 각종 행사의 협찬비이며 프로스포츠팀을 보유한 그룹은 이 팀의 손실부담액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광고선전비를 각 계열회사별로 분담하는 기준은 서로 상이하다. 즉 법인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기준과는 다르게 그룹의 특성과 관행에 부합되도록 일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10).

이러한 공동광고선전비 분담에 따른 각 그룹의 세금계산서 발행절차로 A, B그룹은 10) 이러한 이유는 세무측면에서의 분담기준보다는 계열회사별 성과평가에 적용하는 관리회계 측면에

서의 원가배분측면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룹 전체의 조세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공동광고선전비의 분담기준이라기 보다는 정확한 계열사별 성과평가를 위한 그룹성격과 특성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결합원가의 성격인 공동광고선전비를 배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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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 간 공동광고선전비의 세법상 분담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89

구 분 A 그룹 B 그룹 C 그룹 D 그룹연간 예산책정

및 관리 ○ × × ×

공동광고선전비구성요소

TV, 신문, 광고제작, 각종행사 협찬비

TV, 신문, 캘랜더 제작, 각종행사 협찬비

TV, 신문, 프로스포츠팀 손실분담

TV, 신문, 각종행사 협찬비

공동광고선전비배분기준

연간 예산을 매출액 비율로 책정 하고 실광고선전비를 이 범위 내에서 배분

매출액 기준으로 50%, 세전이익 기준으로 50%의 가중치 부여하여 배분

공동광고선전비는 매출액의 01.%로 브랜드사용료 배분 하며, 프로스포츠팀의 손실액을 매출액 기준으로 배분

신축 세대 수당 일정 금 액 으 로 배분

세금계산서 발행

광고대행사가 위탁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광고대행사가 없는 경우에는 광고회사가 직접 발행

광고대행사가 위탁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광고대행사가 없는 경우에는 광고회사가 직접 발행

공동광고선전비에 대해서는 지주회사가 발행하며, 프로스포츠팀 손실액에 대해서는 프로스포츠팀 법인이 발행

공 동 광 고선 전 비 에 대해서 주 력 회 사 가 발행

광고대행사가 위탁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광고대행사가 없는 경우에는 광고회사가 직접 발행하고 있으며, C그룹은 공동광고선전비에 대해서는 지주회사가 발행하는 반면, 프로스포츠팀 손실액에 대해서는 프로스포츠팀 법인이 발행하고 있다. 또한 D그룹의 경우에는 공동광고선전비에 대해서 주력회사가 발행하고 있다.

<표 6> 사례정리

Ⅴ. 현행 세법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법인세법상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규정의 문제점

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에 규정된 공동경비로서 공동광고선전비는 법인이 일정의 분담기준으로 산출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불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일정의 분담기준은 인위적인 기준으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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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강제한 것으로 실제 광고효과의 수혜정도와는 괴리가 있을 수 있다. 물론 현행규정의 취지와 같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 조세부담을 줄이거나 실질 지배력을 보유한 법인에 의한 일방적인 배분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분담기준을 세법에서 강제함으로써 광고효과의 수혜기준을 무시하거나 오히려 광고효과가 없는 법인에게까지 공동광고선전비를 배분하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2. 광고수단의 다변화에 따른 다양한 분담기준의 미비

본 연구의 사례분석에 도출한 현행 법인세법상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기준의 문제점으로 광고수단의 다변화에 대응한 세법규정의 미비로 도출하였다. 다채널의 케이블방송, 인터넷 및 스마트폰의 어플광고 등 광고수단이 다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주인 법인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으로 결합원가(Joint Costs)인 공동광고선전비를 배분하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Demers, 1998). 특히, 계열사별 부문별 성과평가에 직결되는 원가배분기준은 법인과 부문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법인세법상 공동광고선전비의 배분기준은 몇 가지의 기준에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기준은 원가의 왜곡(Cost Distortion)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광고수단은 그 형태에 따라 크게 ① TV, 라디오, 신문 등을 광고매체로 한 방송광고, ② 잡지광고, ③ 팜플렛, 전단, 견본 등과 같은 유인물광고, ④ 포스터, 간판, 네오사인, 애드벌룬 등과 같은 전시물 광고, ⑤ 방문광고, ⑥ 연극 등을 통한 실연광고, ⑦ 전화, 휴대폰 등과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광고, ⑧ 웹광고(배너광고, 버튼광고, 키워드 광고, 인 유어 페이스광고 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광수 · 송석현, 2003).

이러한 광고의 종류 중 현재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에 대한 광고효과가 가장 큰 것은 방송광고이다. 이들은 현재 대중적인 정보전달매체로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많은 소비자들에게 다량의 광고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0%에 육박하는 TV보급율과 TV광고 자체가 각 방송사의 방송내용에 편승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행해지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그 효과는 매우 직접적이고 크다고 할 수 있다.

신문의 경우, 문화관광체육부 정기간행물 등록현황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2012년 12월 현재 전국적으로 일반일간지 152개, 특수일간지 46개, 외국어지 11개(주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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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 간 공동광고선전비의 세법상 분담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91

연도 광고비총액 지상파TV 신문 케이블TV 인터넷금액 성장률 금액 성장률 금액 성장률 금액 성장률 금액 성장률

1977 786 409 377 1978 1,119 42.37 545 33.25 574 52.251979 1,367 22.16 631 15.78 736 28.221980 1,809 32.33 820 29.95 989 34.381981 2,194 21.28 957 16.71 1,237 25.081982 2,943 34.14 1,253 30.93 1,690 36.621983 4,120 39.99 1,930 54.03 2,190 29.591984 5,118 24.22 2,536 31.40 2,582 17.901985 5,460 6.68 2,670 5.28 2,790 8.061986 5,989 9.69 2,989 11.95 3,000 7.531987 6,933 15.76 3,535 18.27 3,398 13.271988 9,078 30.94 4,448 25.83 4,630 36.261989 11,398 25.56 5,260 18.26 6,138 32.571990 14,509 27.29 5,982 13.73 8,527 38.921991 16,653 14.78 6,457 7.94 10,196 19.571992 19,768 18.71 8,359 29.46 11,409 11.901993 22,295 12.78 8,968 7.29 13,327 16.811994 28,187 26.43 10,409 16.07 17,778 33.40 1995 34,960 24.03 13,023 25.11 21,411 20.44 486 40 1996 40,320 15.33 15,866 21.83 23,186 8.29 1,129 132.30 139 247.501997 38,400 -4.76 15,477 -2.45 21,261 -8.30 1,282 13.55 380 173.381998 25,401 -33.85 10,261 -33.70 13,437 -36.80 1,166 -9.05 537 41.321999 35,069 38.06 14,921 45.41 18,055 34.37 1,281 9.86 812 51.212000 44,997 28.31 20,687 38.64 21,214 17.50 1,736 35.52 1,360 67.492001 39,970 -11.17 19,537 -5.56 17,500 -17.51 1,652 -4.84 1,281 -5.812002 48,789 22.06 24,394 24.86 20,200 15.43 2,345 41.95 1,850 44.422003 48,246 -1.11 23,671 -2.96 18,900 -6.44 2,975 26.87 2,700 45.952004 47,712 -1.11 22,350 -5.58 17,436 -7.75 3,999 34.42 3,927 45.442005 48,773 2.22 21,492 -3.84 16,724 -4.08 4,888 22.23 5,669 44.362006 53,786 10.28 21,839 1.61 17,436 4.26 6,721 37.50 7,790 37.412007 57,374 6.67 21,076 -3.49 17,801 2.09 8,297 23.45 10,200 30.942008 56,078 -2.26 18,997 -9.86 16,581 -6.85 8,600 3.65 11,900 16.672009 51,940 -7.38 16,709 -12.04 15,007 -9.49 7,794 -9.37 12,430 4.45

<표 7> 우리나라 광고매체별 광고비 현황(단위 : 억 원, %)

자료 : KADD NMR의 광고비 통계 데이터베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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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지 등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정기간행물은 제외한 숫자)가 발행되고 있고, 각 유형의 광고가 손쉽게 행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방송광고매체에 있어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비약적인 PC의 보급률 증가와 세계1위의 인터넷 보급률을 기반으로 하여 각종 IT사업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자상거래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어 현재 각 사업자들은 다른 광고매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고 전국적 및 세계적으로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을 24시간 지속적으로 광고할 수 있는 웹광고의 활용이 폭발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한은경 · 이상돈, 2000; Larissa et al., 2002).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통적인 지상파TV나 신문을 매체로 한 광고비의 비중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전체 광고비총액에서 케이블TV와 인터넷을 통한 광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우리나라 연도별 매체별 광고비 추세

또한 <그림 2>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광고비의 성장추세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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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 간 공동광고선전비의 세법상 분담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93

케이블TV와 인터넷을 통한 광고비는 여전히 증가추세이다. 이렇게 케이블TV와 인터넷을 통한 광고는 시간대별, 지역별, 계층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광고의 효과가 발생하여 광고주의 수익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박원기, 2012). 따라서 현행 법인세상 공동광고선전비의 획일화된 분담기준은 현실적으로 합리성이 결여된 것일 수 있다.

3. 연결납세제도 적용 시 손금불산입 공동광고선전비의 문제점

본 연구에서 분석한 사례는 그룹형태의 법인으로 대부분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기업형태이다11). 연결납세의 적용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선택사항으로 개별납세방식에 비해 연결납세방식이 유리한 소정의 기업집단은 연결납세방식을 채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이준규 · 김갑순, 2009). 만약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는 연결집단 내 완전모회사 및 완전자회사 간에 공동광고선전비를 법인세법상 분담기준을 적용할 경우에 분담기준에 따라 해당 연결집단의 연결법인세액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연결법인세액을 계산하는 절차는 크게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김한수 · 박성진, 2012). 첫째, 연결법인별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둘째, 연결법인별 연결조정항목을 제거하며, 셋째,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을 조정한다. 그리고 넷째, 연결조정항목을 연결법인별로 배분하게 된다. 이러한 연결법인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공동광고선전비의 분담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이 발생할 수 있다. 연결집단 내에서 발생한 손비인 광고선전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전액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동일한 경제적 사건에 조세부담의 차이를 발생하게 하는 문제점이 존재할 수 있다12).

11) 법인세법 제76조의 8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완전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인 완전자법인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연결납세의 적용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납세의 적용대상이 되는 법인집단의 선택에 의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동법 제1조 제7호 및 제8호에 의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법인집단은 연결집단이 되며 해당 법인집단을 구성하는 모든 법인은 연결법인이 된다.

12) 연결집단별로 법인세법상 공동광고선전비의 분담기준이 달라 손금불산입이 존재하는 집단이 발생한다면 이는 현행 법인세법상 공동광고선전비의 분담기준의 존재로 인하여 조세의 공평성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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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선방안과 기대효과

(1) 개선방안상술한 사례와 같이, 공동광고선전비는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배분기준이 현행

법인세법에서 획일적으로 규정한 분담기준과는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광고효과가 산업 또는 기업마다 다를 수 있고 정확하게 도출하는 것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그룹집단의 경우에는 정확한 광고효과를 측정하여 효과크기에 따라 공동으로 발생한 광고선전비를 배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광고선전비의 분담기준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현행 법인세법상 규정된 공동광고선전비의 분담기준을 규정하는 대신 법인 자율에 따라 분담기준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획일화된 분담기준은 오히려 광고효과의 수혜기준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최소한 현행 법인세법상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기준에 법인 자체의 자율적 분담기준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현행 세법규정의 취지를 유지하되 여기에 법인 자체의 실무상 합리적인 분담기준을 설정하여 적용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법인은 광고매체의 다양화에 적절하게 광고전략을 실행할 수 있으며, 관리회계적 측면에서의 합리적인 원가배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현행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법인에 대해서 연결납세적용 집단 간 발생한 공동광고선전비에 대하여 손금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경제적 실질에도 불구하고 연결납세적용여부에 따라 그 실질에 따른 조세부담일 달라진다면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배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법인세상 공동광고선전비의 분담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법인세상 일정한 분담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분담기준의 자율화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근거는 다음이 실무측면, 조세법적 측면 및 세무회계측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실무측면에서 현행 그룹형태의 법인들이 법인세법상 공동광고선전비의 분담기준과는 다르게 해당 그룹의 특성에 따라 분담기준이나 분담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실태를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즉 실제 회계 및 세무실무에서는 계열사별 성과평가 등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으로 결합원가인 공동광고선전비를 배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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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 간 공동광고선전비의 세법상 분담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95

이러한 분담규정은 과열적인 광고선전이나 지배종속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사업자에게 일방적인 분담하는 악용을 방지하려는 차원에서 그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법인 내부의 성과관리나 관리회계적 측면에서의 합리성을 저해시킬 수 있다. 따라서 현행 법인세법상 공동광고선전비의 분담규정을 기업들의 실무를 적용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조세법적 측면에서 상술한 외국입법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공동광고선전비를 매출액 등 일정한 분담기준에 따라 배분하도록 조세법으로 규정한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및 일본에서는 공동사업자간에 공동광고선전비를 이전가격산정규정를 준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분담기준은 공동사업자별로 해당 광고를 통해 수혜 받은 비율, 즉 광고효과수혜비율이다. 따라서 공동사업자간에 자신이 수혜 받은 광고효과를 합리적이면 과세당국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획일적인 기준을 조세법으로 규정할 경우 경제적 실질을 무시하는 것으로 공동사업자간 원가배분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행 우리나라 법인세도 공동광고선전비에 대한 분담기준을 최대한 기업들의 광고행위에 대한 경제적 실질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세무회계측면에서 연결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현행 법인세법상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규정의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연결집단별로 본 법인세법상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규정이 오히려 조세형평성을 왜곡시킬 수 있다. 즉, 법인세법 제76조의1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연결조정항목인 수입배당액, 기부금 및 접대비에 대한 세무조정을 함에 있어서 공동광고선전비를 포함한 공동경비 손금불산입 금액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비록 수입배당액 및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액보다는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손금불산입된 공동광고선전비에 대한 연결조정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 정확한 연결법인세액과는 차이를 유발시키게 된다.

이처럼 동일한 경제적 실질(소득)을 지닌 연결집단에 대하여 동일한 조세부담을 지워야 함에도 법인세법상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기준을 초과하는 손금을 인정받지 못하는 연결법인이 존재하는 경우 조세부담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동일한 공동광고선전비를 지출한 연결집단에 대해 차별적인 조세부담을 지우게 된다. 따라서 적어도 현행 법인세법상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규정이 연결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연결집단에 대해서는 최소한 예외적으로 적용 배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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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인세법상 공동광고선전비의 분담규정에 대한 세제당국의 입장에서 여러 차례의 검토가 있었다. 2000년도 본 규정을 제정한 이후 계속하여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법인의 광고활동 현실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공동사업자간 지배-종속관계에서 발생하는 상대적 약자의 보호, 조세부담을 줄이려는 인위적인 분담행위 등을 규제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본 규정의 필요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광고선전비의 분담규정은 광고산업의 발전과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으로 심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기대효과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현행 법인세법상 공동광고선전비의 분담기준을 완화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는 기업들이 행한 경제적 실적을 반영하여 공동광고선전비에 대한 과세체계를

이룰 수 있다. 점차 다양한 수단의 광고매체가 개발되고 광고선전비가 총 판매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또한 다수의 업종과 계열 간 공동으로 행하는 광고행위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경제적 실질원칙을 구현할 수 있다.

둘째는 연결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기업집단에게 공동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제도로 발생할 수 있는 조세형평성을 위배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연결집단 내 법인들이 공동으로 광고행위를 행하는 경우에 본 공동광고선전비를 연결조정대상으로 삼는다면 공동광고선전비의 분담문제는 없어질 것이다.

Ⅵ. 연구요약 및 결론

법인세법상 공동광고선전비에 대한 분담기준은 2000년 11월 1일까지는 법인세법기본통칙에 근거하여 공동으로 광고를 행사하고 광고선전의 효과를 감안하여 광고선전비를 분담키로 공동사업자 간 약정한 분담기준을 적용하도록 융통성을 부여하여 왔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일정한 분담기준을 적용토록 하는 규제의 성격이 강한 규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공동광고선전비 배분규정은 미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및 일본 등에서는 존재하지 않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규정으로 광고선전비에 대한 법인들의 규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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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 간 공동광고선전비의 세법상 분담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97

성격을 지니고 있다.본 연구는 이러한 법인세법상 공동광고선전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룹형태의

법인들이 행하고 있는 공동광고선전비의 분담기준 및 회계 · 세무처리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사례를 들었다. 대체로 다음의 두 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연간 공동광고선전비 예산을 책정하고 이 범위 내에서 공동광고선전비를 분담하는 시스템을 갖춘 사례에서 실제 공동광고실적에 따라 분담하기 보다는 오히려 과거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분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그룹 내 부문별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부문의 경우에는 광고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다른 사업부문에 비해 크기 때문에 광고효과의 수혜율이 높을 것인데, 이러한 예산으로 책정하여 공동광고선전비를 분담하는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광고효과의 수혜율이 아닌 과거실적으로 한다는 문제가 있다. 둘째, 프로스포츠팀을 보유하는 그룹집단에서는 그 스포츠팀이 광고효과를 낸다는 가정 하에 스포츠팀의 손실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었다. 즉 그룹 내 주력회사는 매년 스포팀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들을 그룹 내 계열회사별로 매출액에 일정비율을 적용한 금액만큼씩 부담하게 하고 이를 광고선전비로 회계 ․ 세무처리토록 하고 있었다.

이렇게 실무상 공동광고선전비의 분담기준 및 회계 ․ 세무처리의 문제점을 현행 법인세상 규제의 성격이 짙은 일정한 분담기준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첫째, 최근 케이블TV, 인터넷 및 스마트폰의 어플을 통한 광고 등 광고매체의 수단이 급변하게 다양화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현행 법인세법의 공동광고선전비의 분담기준이 경직되어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광고매체가 등장할 때마다 시간, 장소 및 계층별로 다양한 광고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현행 법인세상 획일적인 분담기준은 현실성이 결여될 수 있다. 그리고 관리회계측면에서 성과평가에 초점을 둔 기업의 결합원가배분기준과의 법인세법상 분담기준 간에 괴리가 있을 수 있다. 기업들은 정확한 성과평가를 위한 원가의 효과를 나타내는 기준으로 원가를 합리적이면서 체계적으로 배분을 하고 있는데 현행 법인세법은 획일적인 분담기준만을 고수하고 있다.

둘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연결집단별로 현행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기준이 조세의 형평성을 왜곡시키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연결집단 내에 법인세법상 분담기준을 초과하여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액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연결집단은 그렇지 않은 연결집단보다 추가적인 법인세액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즉, 동일 소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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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POSRI경영경제연구 제13권 제1호 2013

지닌 연결집단에 대하여 동일한 조세부담을 지워야 함에도 공동광고선전비의 분담기준의 존재로 인하여 차별적인 조세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본 연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 법인세법상 공동광고선전비의 규정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공동광고선전비는 여러 사업의 성격을 지닌 결합원가일 수 있는데, 이를 법인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합리적이면서 체계적인 기준으로 분담케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관리회계목적차원에서는 이 공동광고선전비는 사업부문 간에 중요한 성과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법인세법에서 일정한 분담기준을 고수한다면 이들 성과평가의 결과에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광고를 규제하는 성격을 우리나라 세법에서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다른 나라의 입법례와 같이 명시화된 규정을 폐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 둘째, 현행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연결집단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공동광고선전비의 분담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연결집단의 자율에 맡길 필요가 있다. 법인세법상의 일정한 분담기준으로 인해 연결집단별로 차별적 과세를 지우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본 규정을 예외적으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연결집단을 배제하는 것이 조세형평성차원에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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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 간 공동광고선전비의 세법상 분담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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