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물류의 이해 (Understanding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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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물류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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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물류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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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전반

제조업체 – 모조품

석유 및 가스 – 폭동

식품산업 – 바이오 테러

화학 및 제약업 – 도난 및 모조품

도소매업 – 화물의 멸실

공항 및 항공사 –테러리즘

물류 및 화물주선업체 – 밀수

운송업체 – 조직화된 범죄

선사, 항만 및 터미널업체 –

Dirty Bomb

서비스 산업 및 정부 – 이민관련 영향

보험업 - $$$

∴ 공급사슬 전체에 영향을 미침

물류보안이 미치는 영향 물류보안에 있어서 패러다임의 이동

테러리즘으로 간주되는 사건들의 수

Incidents 2000 – 34

Incidents 2001 – 27

Incidents 2002 – 85

Incidents 2003 – 33

Incidents 2004 – 27

Incidents 2005 – 32

Incidents 2006 – 48

Incidents 2007 – 96

Incidents 2008 – 267

Incidents 2009 –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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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 변화에의 대처

9.11 테러 이후 국제 물류에서의 화물 흐름의 효율성제고와 물류전반에 대한 보

안 강화가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됨

물류보안 확보가 국가 물류 경쟁력 제고에 기여

새로운 교역 장벽에의 대응

보안의무사항의 이행에 따른 혜택과 불이익 극명

물류보안 기술 및 국제표준 선점

물류 보안제도가 국제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과 국제표준을

둘러싼 글로벌 기업간 이합집산과 경쟁 치열

컨테이너 화물 검사장비와 방사능 탐지장비, RFID와 화물추적 장치 등을 포함한

이른바 스마트 컨테이너 시장 확대

물류보안에 대한 대응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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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요 내용

미국

국토안보부 (DHS)창설, 9.11테러 대책법 제정, 운수근로자 신원조사 시행

TSA (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교통 보안 전문기구 설립

C-TPAT (Customs 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t) 시행

24 Hour Advance Manifest Rule 시행

해운보안법 (Maritime Transportation Security Act of 2002) 제정

항만보안법 (SAFE Port Act) 제정

EU

ISPS(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Code의 적용

EU 세관보안프로그램 (EU Customs Security Programme)

공급사슬망 보안강화 규정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정

연계수송 (Internal Transport) 부문의 보안 규정을 준수한 보안 관련 정보의 교환 제안

일본 IMO ISPS Code를 근간으로 적용

미국과 CSI 협정을 체결하여 미국 행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사전 검색제도를 시행

중국 중국은 현재 물류보안에 관한 다양한 규제 규범을 시행

일부 대형 선사들이 미국 C-TPAT에 참여, 중국-유럽연합 세관 협력(2004)

싱가포르

2002년 미국의 CSI (컨테이너 보안협정제도)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시행, ‘물류보안 선점화

전략’구사

세계 물류 허브화 전략을 추진하면서 SCM 상의 보안을 강화하는 ‘국가 물류보안 기본계획’ 마련

STP(Secure Trade Partnership Program) 제도 도입 (2007)

물류보안에 대한 주요 국가별 대응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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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보안에 대한 국제기구별 대응 현황

국제기구 주요 내용

IMO

(국제해사기구)

ISPS (International Code for the Security of Ships and of Port Facility) Code 발효 (2004년 7월)

SOLAS (Safety of Life at Sea Convention: 국제인명안전협약) 개정

IMDG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 의무화

2005년 해상 불법행위 억지 협약 채택

WCO

(국제관세기구)

WCO Unique Consignment Reference를 제정하여 국제 통용 적하 화물 분류기호를 설정

WCO Advance Cargo Information Guideline과 Custom Convention on Containers

Framework of Standards to Secure and Facilitate Global Trade 채택

► 교역 촉진 및 화물 안전 규칙 (SAFE Framework) 채택

WCO Custom Data Model로 국제적으로 통일된 무역 데이터 기준 설정

ISO

(국제표준화기구)

ISO 17712, ISO 18185

화주 및 물류기업의 보안(경영)관리표준의 확립을 정한 ISO 2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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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제도간의 관계

WCO

24 Hours Rule

해운보안법

항만보안법

ISO 28000

ISPS

Code

EU China Japan US

CSI C-TPAT

미국 중심의 제도와 규제가 세계 보안 규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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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관점이 존재

통합 물류보안시스템 구축이 대세

글로벌 대기업이 물류보안 산업 선점

양자협의 기초 보안대책 시행 규제화, 강제화, 의무화

구분 주요 제도

컨테이너 검색 CSI, SFI, MPI(메가포트 구상), 100% 검색 의무화

물류보안정보시스템 24HR Rule, 10+2 Rule

물류보안인증제도 C-TPAT, AEO, WCO Framework, ISO 28000

물류보안 장비, 기술 컨테이너 검색기, CSD, E-Seal, 컨테이너 추적장치, 스마트 컨테이너

보안제도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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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t to Port

Load Port

Ocean Carrier

Discharge Port

Port to Warehouse

Final Destination

Plant Origin

Exporter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CSI)

24 Hours Advance Manifest Rule

Custom-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C-TPAT)

Secure Trade in APEC Region (STAR)

Operation Safe Commerce (OSC)

SAFE PORT Act

Beyond 2007

International Ship & Port Security Code (ISPS)

Advanced Container Security Device (ACSD)

ISO 28000 Series

WCO SAFE Framework

기존보안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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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CSI)

2002년 1월부터 개시

미국으로 반입되는 컨테이너에 대한 위험평가,

선적 전 X-Ray 검색 실시

세계 58개 항만에서 운영(08.3 기준, 미국해상컨테이너의 86%)

24 HR Rule, 10+2 Rule

CSI의 보완조치

≫ CSI에 의해 적발되지 않은 미국 행 화물을 미국항만에서 재검사 할 수 있는 이중검색수단

24 HR Rule (2002.1)

≫ 화주는 선적 72시간 전에 적하목록(Manifest Information)을 선사에 제공하고, 출항 24시간 전에 항만에 반입해야 하며, 운송인은 선박에 화물을 선적하기 24시간 전에 적하목록을 CBP의 자동적하목록 시스템에 신고

≫ 미국에 이어 중국(’09.1) 및 EU(’09.7)에서도 시행

10+2 Rule (2009.1.26)

≫ Security Filing (12 Information)

≫“Importer Security Filing”– Manufacturer/Buyer name and address, and etc

≫“Carrier Security Filing” – Vessel stow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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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 Port Act(항만보안법)

Security and Accountability For Every (SAFE) Port Act

2006년 10월 13일 George W. Bush 대통령에 의해 공포

물류전반을 적용 대상으로 한 종합물류보안법

기존 컨테이너보안협정(CSI) 을 입법화

C-TPAT의 법적 근거 부여

- 자발적 프로그램이었던 C-TPAT에 대한 법적 근거 부여

100% 화물검색을 위한 외국항만 선정 및‘시범사업’

- Secure Freight Initiative (SFI)

- 한정적인 100% 화물검색 규정

- Container Inspection에 대한 3가지 방법을 정의

1) Screening – 서류검사

2) Scanning – 비파괴 검사

3) Search – 개봉검사

- Search 검사에 대한 100% 실시는 제안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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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 Port Act(항만보안법)

100% 검색 시범사업 – Secure Freight Initiative (2006년 12월)

7개 항만에 대한 우선적 실시(1단계 3개국, 2단계 4개국)

Port Gamman

Terminal Qasim Southampton

Singapore

(Brani

Terminal)

Salalah

Hong Kong

(Modern

terminal)

Puerto

Cortés

Country Busan

S.Korea

Karachi,

Pakistan

United

Kingdom Singapore Oman Hong Kong Honduras

Operation Hutchison DP World DP World PSA APM MT

Empresa

Nacional

Portuaria

SFI

Deploymen

t Level

Limited

capacity Full Full

Limited

capacity

Limited

capacity

Limited

capacity F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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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적용 대상 미국으로 입항하는 컨테이너를 적재한 모든 선박

검색 장소 선박에 컨테이너를 적재하기 전의 외국항만

검색 방법 컨테이너 내장 화물 이미지 검색 및 방사능 탐지

적용 기간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되, 2년 연장이 가능

제재조항 외국항만에서 100% 검색하지 않으면 반입 금지

유예 사유

화물검색기 구입 또는 설치 불가능

화물검색기 오작동 비율 심각

항만 특성상 화물 검색기 설치 곤란

화물검색기가 기존 시스템과 통합 되지 않는 경우

화물 흐름에 심각한 영향

검사요원이 화물 검색기에서 위험화물 또는 의심화물 정보에 관한 정보를 입수 할

수 없는 경우 중 2가지 사유가 필요

컨테이너 보안

표준

2008년 4월 1일까지 잠정 규격 확정되지 않는 경우, 2008년 10월 15일까지

컨테이너 기계적인 봉인장치 사용 의무화 (ISO/PAS 17712 적용)

2007년 8월 3일 서명, 육상, 항공보안 내용 포함, 100% 검색 의무화

SAFE Port Act(항만보안법)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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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력 보안 제도(2002. 4)

민관 협의를 통한 물류보안 강화 제도

가장 높은 수준의 보안 제도를 지향

거의 모든 공급사슬 구성원을 포함

자발적 제도로 다음의 업자가 참여할 수 있음

- 브로커, 수입업자

- 항공/해상/철도 운송업체

- 화주, 제조업체 및 주선업체

- 터미널 운영업체 및 항만공사

More than 8,149 certified partners

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C-TP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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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O SAFE Framework

국제무역의 안전과 원활화 표준에 대한 WCO SAFE Framework

WCO Framework of standards to secure and facilitate global trade

2005년 6월 WCO 총회에서 최종 승인(EU의 AEO 가이드라인 수용)

EU AEO Guidelines

- EC regulation 648/2005

- 세관관련 활동에 있어서 EU 전체에서 신뢰할 수 있는 경제 운영인

- 무역업자, 운송업자, 창고업자, 통관업자 등 대상

- 단, EU 이외 국가와 거래하거나 이동하는데 관여하는 사업자 대상

- 2008년 1월부터 시행

무역원활화와 교역안전을 위한 국제표준으로 2단계 협력 표준안 제시

세관과 세관간(The Customs-to-Customs Pillar)

세관과 민간부문간(The Customs-to-Business Pillar)

협력에 관한 표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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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O SAFE Framework

국제무역의 안전과 원활화 표준에 대한 WCO SAFE Framework

SAFE Framework

Pillar1 Pillar2

세관-세관협력 세관-민간협력

과제4

11가지 표준 6가지 표준

• 통합공급망관리 • 위험관리시스템 • 사전 전자정보 교환 . . .

• 파트너십 • 안전 • 공인 …

4대 원칙

• 사전 전자 화물정보 요구사항의 일치

• 참여국가의 일관된 위험관리기법

• 비파괴(NII) 검색장비를 활용한 검사

• 표준 준수 및 모범업체에 대한 세관의 혜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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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물류보안 인증제도 현황

기관 제도 명칭 내용

관세청 종합인증우수업체 제도

하역 , 보 세운 송 , 내륙 보세 구역 ,

수입자, 유통업자, 선사, 포워더,

수 출 자 , 선 적 지 등 을 대 상 으 로

AEO자격을 부여

해양수산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

선박 및 항만보안과 관련된 보안

심사와 보안증서 교부

국토교통부 상용화주 제도

화주 또는 화물을 취급하는 기업이

정부에서 정한 보안기준을 충족시

공항 이외의 지역에서도 화물을

자체적으로 보안검색을 하는 제도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KS V ISO 28000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공급사슬에서

연계된 모든 조직을 대상으로 보안

인증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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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8개)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화물운송주선업자, 보세운송업자,

보세구역운영인, 선박회사, 항공사

공인기준

(大 분류 4개)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공인등급

A 등급 : 안전관리 충족, 법규준수도+내부통제시스템 80점 이상

AA 등급 : 안전관리 충족, 법규준수도+내부통제시스템 90점 이상

AAA 등급 : AA 등급업체 중 우수사례 보유(위원회 결정)

심사방법 서류심사(2개월 내) + 현장심사(2개월 내)

유효기간 3년, 갱신은 만료 6개월 전까지 신청

안전관리책임자

- 업체는 총괄책임자, 안전관리책임자·담당자 지정

- 자체평가, 직원교육, 세관과 정보교류, 법규준수도 향상 노력

- 직위별로 4~16시간의 교육 이수

종합인증우수업체 제도 주요내용

국내 물류보안 인증제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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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준수도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기업규모

재무건전성

1. 거래업체

2. 컨테이너, 트레일러

3. 물리적 접근통제

4. 인사관리

5. 취급절차 관리

6. 시설 및 장비 관리

7. 정보기술관리

8. 교육과 훈련

내부통제시스템

종합인증우수업체 제도 공인기준체계

국내 물류보안 인증제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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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유형 및 참여자

뉴질랜드 SES

(’04)

스웨덴 Stairsec (’04)

미국 C-TPAT (’02)

정부 WCO AEO

(’05)

EU/한국 AEO

(’08)

싱가폴 STP

(’07)

일본 인정업자제도

(’07)

중국 기업분류제도

(’08)

캐나다 PIP

(’05/08)

기타 …

민간

IMO (국제해사기구)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07) ※ 선박 및 항만에 대한 보안 인증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07)

※ 상용화주 화물은 항공사에서 검색면제 ICAO (국제민간항공기구)

ISO (국제표준화기구)

- ISO 28000 물류보안경영시스템 인증(’05)

TAPA (기술자산보호협회)

- FSR(운송보안요구사항) 규격 인증(’97)

보안인증제도

(38개국시행)

ISPS

Known Shipper

ISO 28000

T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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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중요성

• AEO 도입국가의 무역량 : 전세계 무역량의 63%

• 동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규모 : 67% 무역규모

AEO 도입 국가의 무역량이 60% 수준을 상회하고 있음

북미/유럽 구매기업이 국내 수출업체에 보낸 구매계약서상에 보안사항 명문화 요구

보안인증 기업에 대한 낮은 검사율 ·수입규모 · 상대적 검사율 - 금액 : 회원52% 비회원 48% - 회원 9% - 건수 : 회원29% 비회원 71% - 비회원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