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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이용한 GCP알기--사례를 이용한 GCP알기-

임상연구자를 위한 GCP-사례를 이용한 GCP알기-

임상연구자를 위한 GCP-사례를 이용한 GCP알기-

발 행 일 2013년 1월

지 은 이 김영인,김은희,김호중,박영석,복혜숙

임현우,한윤덕,함태수,허우성

검 토 자 김경수,김영균,박영민,이관숙

감 수 자 김종란,박경미,유정희

발 행 처 국가임상시험사업단

홈페이지 www.konect.or.kr

본서는국가임상시험사업단에서발행하며,

누구나자료를열람하고다운로드받아사용할수있습니다.

단본서의내용일부혹은전부를인용할때출처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

이 책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과제고유번호: A070001)

-사례를 이용한 GCP알기-

책을 내면서 6

Chapter I. GCP Introduction 9

Chapter II. Investigator Responsibility 19

Chapter III. Informed Consent Process 31

Chapter IV. IRB Responsibility 45

Chapter V. Sponsor Responsibility 75

Chapter VI. Quality Management 89

Chapter VII. Medical Device Clinical Trials 99

Chapter VIII. Sponsor-Investigator Trials 113

참고문헌 목록 127

Contents

5

6

다양한분야에서임상연구가활발히이루어지고있고,그중요성이매우고

조된때입니다.임상시험수행및결과에서도선진국수준의높은질이요

구되고있습니다.이에국가임상시험사업단에서는국제적수준의전문인력양성

을통한임상시험수행역량의선진화를목적으로직능별전문인력양성및직능별

특성에맞는교육프로그램개발·운영·평가등을수행하고있습니다.

지난2008년부터국가임상시험사업단의지원하에삼성서울병원과가톨릭중앙

의료원을중심으로전국의주요대학병원들은컨소시엄을구성하여임상연구자를

위한다양한교육을운영하고있고이제는많은임상연구자들이임상연구의중요

성과교육의필요성을널리인식하고있는것같아보람을느낍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다양한연구활동을하면서도아직까지현업의바쁜일정으

로임상시험교육에참여하지못한분들과새롭게임상연구에참여하는신규임상

연구자들은임상시험의교과서라고할수있는GCP를제대로이해하지못하고

있는상황에서GCP미준수사례들이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

많은연구자들께서GCP의중요성은이해하고있지만GCP는읽을때뿐이고책

을덮으면아무것도기억에남지않는다또는이슈발생시어떻게해야할지모르

겠다는고민을많이들어왔습니다.

이에저자들은식약청실태조사시주로지적되는내용들을사례중심으로GCP

책을 내면서

7

의딱딱한법률내용을보다쉽게이해할수있고임상현장에서바로적용할수있

는교재를개발하기로하였습니다.

본서는학습효과증대를위하여GCP미준수사례를시나리오형식으로먼저소

개하고이에대한자세한해설을붙였으며심플하고현장에서바로적용가능한

케이스를선별하여임상연구자및임상시험관련자라면반드시알아야할메시지

를전달하고자노력했습니다.

교재에서기술되는사례들은가상인물및기관으로작성되었으며특정기관의

사례보다는교육목적과교재의성격을고려하여일반화할수있는내용으로구성

하였습니다.이를통해누구나쉽게GCP를이해하고적용할수있는가이드북이

될수있기를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1월

국가임상시험사업단 임상연구자 전문인력양성아카데미

책임연구자 삼성서울병원 박 영 석

세부 책임연구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김 영 균

책을 내면서

GCP Introduction

학습목표

1. ICH 와 ICH-GCP가 생긴 배경을 이해한다.

2. GCP에 대해 정의한다.

3. GCP의 구성을 이해한다.

4. GCP에서 규정한 임상시험의 기본 원칙을 이해한다.

5. KGCP의 목적을 이해한다.

6. KGCP와 ICH-GCP가 다른 점은?

Chapter I

Chapter I. GCP Introduction 11

GCP는 무엇인가요?

GoodClinicalPractice(GCP)는1970년후반에미국의FDA가신의약품의제조

및판매허가와관련된사항즉,임상시험의뢰자와모니터의역할과책임,임상시

험심사위원회의역할,임상시험연구자의의무,피험자들의보호와동의등에관한

규정안을제안하면서,이들관련규정안을총칭하여GCP라칭하였다.현재는의

약품임상시험에서관련기관들의제규정들에대하여적절하게규정한지침을뜻

한다.

임상시험은인간을대상으로하는연구이기때문에임상시험에앞서이러한임상

시험이윤리적이고,과학적인방법으로실시되어야한다.그러므로GCP규정을시

행하는목적은임상시험에참여하는피험자들의권리와안전을도모하고,임상시

험과정및임상시험결과의과학적검증및시험결과의정확성및신뢰성을얻기위

함이다.

미국에서시작된GCP규정(1981)은각국에영향을주어독일(1986년),프랑스

(1987년),영국(1989년)에서실시되었다.일본도1985년의약품임상시험시행기준

안을공포하고임상시험기준시행법이1990년부터시행되었다.유럽공동체의형

성으로EU의GCP규정안이1990년고시되어1992년부터실시되었다.

각국의GCP는원칙적인사항에서는일치하였으나,각나라마다의상황에따라근

소한차이가있었다.이를극복하기위하여미국,EU,일본등3개당사자의주도로

국제기준마련을위한협의(ICH:TheInternationalConferenceonHarmonisation

ofTechnicalRequirementsforRegistrationofPharmaceuticalsforHuman

Use)가진행되었고,1996년5월1일ICH-GCP가발표되었다.

ICH가 무엇인가요?

ICH는InternationalConferenceofHarmonizationonTechnical

RequirementsforRegistrationofPharmaceuticalsforHumanUse의약자로

신약개발을주도하는미국,유럽및일본의보건당국과제약기업의전문가들이모

여서신약등록에관한과학적,기술적인면을토론결정하는기구이다.ICH의근본

목적은신약개발단계중수행되는시험(전임상시험및임상시험)이다른지역에서

12 임상연구자를 위한 GCP

필요없이중복되어실시되는것을피하기위하여신약의등록에필요한기술적인

사항의해석과적용을통일화(harmonization)시키고자하는것이다.

ICH가 생기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정부가의약품의등록및시판허가를법적으로규제하고관장하는제도는미

국의경우1938년sulfonamide의소아용시럽제용매로diethyleneglycol첨

가에따라발생한109명의소아사망약화사고후시작되었다.EU는수면제인

thalidomide에의한대규모의기형아출생약화사건이후에시작되었고,일본의

경우에는1950년대에시판허가제도를구축하였다.1960년대와1970년대에걸쳐서

세계각국은신약의시판허가와관련하여신약의물리화학적특성,안전성및유효

성평가에관한법규,규정및지침을갖게되었고,이들은기본원칙은유사하나그

내용면에서약간씩의차이를보였다.

신약특히합성화학약품의경우이시기에급성장을보였으며,자연히신약개발

을주도하는제약기업들은신의약품시장을자국내에서전세계적으로확대해나

가게되었고,다국적기업으로발전해나갔다.국가간의상이한신약의물성,안전

성및유효성평가기법및요구자료의상이성,제출자료형태의차이등은제약기

업의입장으로는전임상및임상시험등에서불필요하다고여겨질수있는반복평

가,불필요한시간및개발경비의소모등에직면하게되었으며,이는해가감에

따라요구자료의증가로그심각성이점차심화되었다.각국가간의신약허가와관

련한자료요구의다양성은보건의료비상승과효과적인질병치료제의임상적용지

연의역작용을나타내게되었고,1980년대에와서는신약허가와관련한각국의제

도적상이성을보완해야할필요성이크게부가되게되었다.

1980년대유럽공동체움직임은의약품또한단일허가과정을통한공동시장화가

요구되었으며,이러한단일허가과정으로의통일작업을성공적으로이룰수가있

었다.이러한유럽내의의약품허가과정의통일작업은미국과일본과의등록및허

가와관련된사안들의통일화작업의가능성을시사하게되었고,1990년4월ICH

운영위원회창립회의를통해의약품등록및시판허가와관련된품질(quality),전

임상(safety),임상평가(efficacy)3개부분에통일화작업을진행하기로하였다.

Chapter I. GCP Introduction 13

1991년11월제1차ICH가벨기에브루셀에서열렸으며,토론내용을3개부분11개

주제로세분하였고,ICH회의차수를거듭해가면서각주제별세부토픽으로분화

되어1996년에는총45개세부토픽의작업이진행되었다.회의는2년마다개최하

여1997년7월제4차회의까지제1기통일화작업이진행되었다.

ICH에서합의된내용은표면적인이해당사국인미국,EU,일본만에국한된것

이아니고,전세계적으로의약품의등록및각국의시판허가제도등에변화를일으

키고있다.

ICH의 주제 코드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무엇을 의미하나요?

Q는Quality의약자로화학적측면이나제약품질보증(qualityassurance)등

에관한것이다.예로Q1은안정성검사(stabilitytesting),Q3는불순물검사

(impuritytesting)에대한내용이다.S는safety의약자로invitro와invivo전

임상연구에관한것이고,예로S1은발암성시험(carcinogenicitytesting),S5는

생식독성시험(genotoxicitytesting)관련내용이다.E는efficacy의약자로인

간을대상으로하는임상시험에관한것이고,E5는가교시험(ethnicfactorsin

acceptabilityofforeignclinicaldata),E6는임상시험관리기준(GCP),E9은임

상시험에서통계분석원칙(statisticalprinciplesforclinicaltrials),E10임상시

험에서대조군의선정(choiceofcontrolgroupandrelatedissuesinclinical

trials)관련내용가이드라인이다.M은multidisciplinary의약자로M2는등록

정보및자료의전송기준(electronicstandardsfortransmissionofregulatory

information)관련내용이다.2012년현재품질(quality)관련되어36개가이드라

인,안전성(safety)관련되어13개의가이드라인,유효성(efficacy)관련되어25개

의가이드라인,각전문분야의협력(multidisciplinary)관련되어7개의가이드라인

이발표되어있다.관련가이드라인은http://www.ich.org/products/guidelines.

html에서찾아볼수있다.

ICH의 주제별로 어느 정도 통일화 작업이 진행되었는지를 단계(step)별로 구분하고

있는데 각 단계(step)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14 임상연구자를 위한 GCP

표 1. ICH-GCP의 구성

ICH과정에서통일화논의주제에대한검토및가이드라인설정과이후실제각

지역또는국가의관련규정으로의현실화작업단계를5단계로구분하고있다.제

1단계는정부부처및업계의전문가분과그룹내에서논의주제에대한과학적의

견일치도달단계,제2단계는제1단계의전문가분과그룹에서합의된관련가이

드라인초(안)의운영위원회인준을받는단계,제3단계는3개지역또는국가내의

가이드라인초(안)에대한광범위한논평또는자문을받는단계,제4단계는최종

가이드라인의확정및ICH운영위원회,3개지역또는국가정부부처로부터확약

단계,제5단계는ICH가이드라인을3개지역또는국가의신약등록및허가규정

에삽입,시행하는단계를말한다.ICH에서발표한대부분의가이드라인이현재제

4단계에와있다.

ICH에서 발표한 임상시험관리기준(ICH-GCP)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ICH-GCP는미국,EU,일본에서시행하고있는GCP의여러상이점을보완함으

로써3개지역에서행해지는임상시험자료를상호인정가능토록함에그근본적인

목적을두고있다.

ICH-GCP는크게8장으로구성되어있다.용어해설과임상시험의기본원칙13

가지에대해서설명하고있다.임상시험심사위원회,시험자,임상시험의뢰자관

련사항이기술되어있고,임상시험계획서및변경계획서,임상시험자자료집

(investigator’sbrochure),임상시험기본문서(essentialdocuments)에대한장으

로구성되어있다(표1).

1. Glossary

2. Principles

3. Institutional Review Board

4. Investigator

5. Sponsor

6. Clinical trial protocol and protocol amendment(s)

7. Investigator’s brochure

8. Essential documents

Chapter I. GCP Introduction 15

ICH-GCP에 용어 설명은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ICH-GCP에는62개의용어에대해설명하고있다.

임상시험(clinicaltrial/study)에대해정의하고있고,연구에참여하는인력으

로임상시험피험자(subject/trialsubject),취약한환경에있는피험자(vulnerable

subjects),공정한법정대리인(legallyacceptablerepresentative),입회자

(impartialwitness),시험자(investigator),시험담당자(subinvestigator),임상시

험조정자(coordinatinginvestigator),임상시험의뢰자(sponsor),임상시험모니

터요원(monitor)등에대해정의하고있다.안전성관련되어이상반응(adverse

event,AE),이상약물반응(adversedrugreaction,ADR),중대한이상반응/이상

약물반응(seriousAD/ADR),예상하지못한이상약물반응(unexpectedadverse

frugreaction)에대해서설명하고있다.

임상시험과관련된피험자동의(informedconsent),임상시험의품질보증

(qualityassurance),임상시험자료의품질관리(qualitycontrol)에대해서도설

명하고있고,신뢰성확보를위한모니터링(monitoring),점검(audit),실태조사

(inspection)의차이에대해설명하고있다.연구방법용어인눈가림(blinding/

masking),무작위배정(randomization)방법에대해서도설명하고있다.그밖에피

험자식별코드(subjectidentificationcode)와임상시험에사용되는서류,문서등에

용어가정리되어있다.

ICH-GCP 에 언급된 임상시험의 기본 원칙은 무엇입니까?

ICH-GCP에는임상시험의기본원칙으로13가지가언급되고있다.

①임상시험은헬싱키선언에근거한윤리규정,이기준및관계법령에따라실

시하여야한다.

②임상시험에서예측되는위험과불편을충분히고려하여피험자개인과사회가

얻을수있는이익이그위험과불편을상회또는정당화할수있다고판단되

는경우에만임상시험을실시하여야한다.

③과학과사회의이익보다피험자의권리·안전·복지를먼저고려하여야한다.

④해당임상시험용의약품에대한임상및비임상관련정보는실시하려는임상

16 임상연구자를 위한 GCP

시험에적합한것이어야한다.

⑤임상시험은과학적으로타당하여야하며,임상시험계획서는명확하고상세

히기술하여야한다.

⑥임상시험은기관심사위원회(IRB:institutionalreviewboard)/기관윤리위원

회(IEC:independentethicscommittee)에서사전에승인한임상시험계획서

에따라실시하여야한다.

⑦피험자에대한의학적처치나결정은의사ㆍ치과의사의책임하에이루어져야한다.

⑧임상시험수행에참여하는모든사람들은각자의업무수행에필요한적절한

교육과훈련을받고,경험을갖고있어야한다.

⑨임상시험참여전에모든피험자로부터자발적인임상시험참가동의를받아야한다.

⑩모든임상시험관련정보는정확한보고,해석및확인이가능하도록기록·처

리·보관되어야한다.

⑪피험자의신상에관한모든기록은비밀이보장되도록관계법령에따라취급

하여야한다.

⑫임상시험은품질보증이이루질수있는체계하에서실시되어야한다.

KGCP는 ICH-GCP 를 반영하고 있나요?

우리나라에서도1980년에들어오면서GCP법제화를준비하여1987년보건복지

부가”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을공표하였으나,수용요건미비등으로시행을미

루다가관련규정의재정비를거쳐1995년10월1일부터GCP의전면시행이이루어

지게되었다.

1996년5월1일국제적으로ICH-GCP가발표되고,1997년ICH-GCP가이드

라인이공표됨에따라우리의임상시험자료가다른나라에서도인정받기위해서

는우리도ICH-GCP수준의임상시험을수행하여야만되었다.이에따라식약청

은ICH-GCP수준으로피험자의인권을보다잘보호하며,임상시험자료에대한

보다나은신뢰성확보를위해국내KGCP의내용도대폭수정되어2001년부터

ICH-GCP를반영한새로운기준을적용하였다.

2011년에는식약청고시로되어있던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KGCP)이개정되어

Chapter I. GCP Introduction 17

약사법시행규칙별표3-2의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제32조관련)과의약품임상시

험기본문서관리에관한규정(제2011-36호)으로전면개정되었다.따라서2012년6

월15일부터고시로되어있던임상시험관리기준(KGCP)이약사법시행규칙으로상

향입법(약사법시행규칙의별표3-2)되어시행중에있다(2012.9.26개정).

KGCP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의약품임상시험실시에필요한임상시험의계획,실시,모니터링,점검,자료의

기록및분석,임상시험결과보고서작성등에관한기준을정함으로써,정확하고

신뢰할수있는자료와결과를얻고피험자의권익보호와비밀보장이적정하게

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KGCP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약사법시행규칙의별표3-2의임상시험관리기준(KGCP)은9호로구성되어있

다.제1호부터제4호는목적,정의,기본원칙,적용범위가언급되어있고,제5호는

임상시험의계약및시험기관,제6호는임상시험심사위원회,제7호는시험자,제8

호는임상시험의뢰자,제9호는기본문서의보관및열람등으로구성되어있다.

KGCP는 ICH-GCP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나요?

2001년부터적용된KGCP에는ICH-GCP에서제시하고있는피험자의권리보

호,IRB구성및역할,이상반응보고,자료열람및모니터링등일반원칙(principle)

의이념을전부담고있습니다.그러나ICH-GCP에있는7장임상시험자자료집

(investigator’sbrochure)부분은KGCP에포함되어있지않다.그리고ICH-GCP

에있는8장임상시험기본문서(essentialdocuments)내용도약사법시행규칙의

별표3-2이아닌의약품임상시험기본문서관리에관한규정(식약청고시2011-

36호)에위치하고있다.

ICH-GCP에는62개의용어에대해설명하고있으나,KGCP의제2호정의에는

33개의용어에대해서만설명하고있고,의약품임상시험기본문서와관련된용어

들은의약품임상시험기본문서관리에관한규정에서용어를설명하고있다.

18 임상연구자를 위한 GCP

ICH-GCP에는임상시험의기본원칙으로13가지가언급되고있고,마찬가지로

KGCP에도13가지임상시험의기본원칙이기술되어있다.KGCP에는6번째원칙

에서임상시험은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승인한임상시험계획서에따라실시하여

야한다고언급되어있고,7번째원칙에서임상시험에서피험자에대한의학적처

치나결정에서한의사가추가되어있다.

KGCP에는ICH-GCP와는달리제5호에임상시험의계약및시험기관에대해

규정하고있다.임상시험의계약은시험기관의장이심사위원회의의견에의하여

임상시험의실시를받아들인후,임상시험의뢰자와시험기관사이에임상시험계

약을체결하여임상시험을실시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고계약서에포함되어야

하는내용도기술하고있다.그리고제5호나목에임상시험실시기관장의임무를

상세히규정하고있는것도KGCP의특징이다.임상시험실시기관의장은임상시험

심사위원회의설치,운영,및표준작업지침서마련,임상시험의실시에필요한시

설,설비,전문인력을갖추고,긴급시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는인력을갖추어야

함을규정하고있다.시험자로하여금모니터링,점검에협조하고,관리약사를지

정하여임상시험용의약품을관리하게하고,임상시험자료의보관에대해서도임

상시험실시기관장의임무로규정하고있다.

우리나라는약사법제34조의2에근거하여임상시험실시기관을지정하고있는

것도큰특징중에하나이다.

Investigator Responsibility

학습목표

1. 임상시험 개시 전 시험자로서 필요한 자격요건이

무엇인지숙지하여야 한다.

2. 임상시험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미준수의 유형을

확인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아야 한다.

3. 기본문서 및 근거문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Chapter II

Chapter II. Investigator Responsibility 20

질 문 1 - 1

나몰라 교수는 IRB로부터 시험자와 공동시험자들이 임상시험과 관련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았는지를 증명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연구자의 자격요건은 무엇일

까요?

나몰라 교수는 IRB에 연구계획서를 정식으로 제출하고 새롭게 피험자를 모

집하기로 결정하였다. 앞서 시행한 환자 14명의 결과가 괜찮았으니 절차를 밟

아서 연구를 진행하고 떳떳하게 좋은 의학잡지에 논문을 개재할 수 있을 것이

라는 희망을 가지고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IRB에서 연구계획서를 보완하라는 통지서가 왔다. 보완해야 할 사항

들은 시험자와 공동시험자들이 임상시험과 관련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았는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였고, 연구설계에서 단일군보다는 대조군이 있

는 비교 임상시험으로 설계할 것, 연구대상 피험자의 선정/제외기준을 명확하

게 할 것, 증례기록서를 제출할 것, 피험자 설명문 및 동의서를 제출할 것, 시험

자가 이 임상시험에 얼마나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지, 공동시험자의 수는 적절

한지 기술하라 등이었다.

나몰라 교수는 화가 났다. ‘나름 의료계에서는 유명한 호흡기 의사인 내가 임

상시험을 한다는 데 임상시험을 할 자격이 있는지 증명하라고?’ ‘연구계획은 내

머리 속에 다 있고 호흡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하면 됐지 무슨 선정/제외 기준

을 정하라고?’ ‘증례기록서는 왜 필요해, 의무기록 그냥 사용하면 되지’ ‘호흡부

전이 발생하여 치료하는 것인데 무슨 피험자 설명문/동의서가 필요해?’ ‘레지던

트와 전임의가 다 알아서 하면 되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IRB 사무국에 전

화를 걸어 화를 내었다.

IRB에서는 지적한 사항들은 피험자 보호뿐만 아니라, 연구자를 보호하고 좋

은 연구결과를 얻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서, 조만간 GCP training이

있으니 공동시험자들과 함께 강의 듣기를 권유하였다.

시 나 리 오 1

21 임상연구자를 위한 GCP

해 설 1 - 1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제7호가목을보면,다음과같은시험자의자격

요건들을기술하고있다.

1)시험자는임상시험의적정한실시를위하여실시기관표준작업지침서에서정

한바에따른임상시험실시에필요한교육및경험을갖추어야한다.

2)시험자는임상시험계획서,임상시험자자료집,그밖에의뢰자가제공한의약

품관련정보에적힌임상시험용의약품의적절한용법을자세히알아야한다.

3)시험자는이기준및관계법령을자세히알고,이를준수하여야한다.

4)시험책임자및임상시험실시기관의장은의뢰자의제8호머목에따른모니터

링및같은8호버목에따른점검에따라야한다.

5)중요한임상시험관련업무를시험담당자에게위임한경우시험책임자는시험

담당자의명단을확보한다.

이것들은꼭갖추어야할최소의요구조건으로임상시험의특성에따라서는더

많은복잡한자격요건들을요구할수있다.위에기술된자격요건들중2),3)은임

상시험관련회의에서교육을통하여갖출수있는것이나,1)의임상시험실시에

필요한교육및경험을증명하는것은무엇을통하여할수있을까?

식약청은의뢰자에게시험자를선정하는기준으로,시험자가해당피험자를보

호할수있는충분한경력을가졌는지와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Goodclinical

practice)교육을이수하였는지를확인할것을요구하고있다.그러므로시험자는

의뢰자에게의학교육,의사면허번호기재,자격증및진료경험이포함된이력서를

제공하여야하며,GCPtraining이수확인증을제출하여야한다.

4)의모니터링과점검은임상시험의질을향상시키는중요한방법들이다.스폰서

가직접또는수탁/위탁기관(예를들면CRO)에의뢰하여시행할수있고연구자는

협조할의무가있다.모니터링과점검의자세한내용은다른chapter에서자세히

다룰것이다.

임상시험은결코혼자할수없다.임상시험을진행하면서이루어지는작업들을

Chapter II. Investigator Responsibility 22

세분화하여살펴보면delegationlog에포함된내용기술과같이상당히많다.연

구자는임상시험에꼭필요한연구담당자들을확보하여야하며,각각의연구담당

자들의업무영역을문서로작성,보관하여야한다.

질 문 1 - 2

IRB는 나몰라 교수의 연구계획서에 많은 수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나몰라 교수는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았습니다. IRB의 요구가 너무 지나친 것은 아

닐까요?

해 설 1 - 2

임상연구는인간을대상으로하는연구이기때문에윤리적이어야한다.그

러면무엇이임상연구를윤리적으로하는데필요할까?

우선임상연구에참여하는피험자의존중이필요하다.피험자는임상연구참여

전충분한설명을듣고자발적으로참여하여야하며,참여후에도자의에따라연

구참여를중단할수있어야한다.그리고연구자는연구중또는종료후에도피험

자에게알려야할사항이발생하면반드시설명하여야한다.이를지키기위해서

필요한것이설명문과동의서이다.

둘째임상연구는정의로워야한다.피험자의선별은임상연구의목적에맞는선

정/제외기준에따라하는것이지피험자의지위에따라하는것이아니라는것이

다.그러므로연구계획서에는피험자선정/제외기준이명확히있어야하며무작위

배정연구일경우무작위배정방법이사전에정해야한다.

셋째연구설계는피험자의이득은최대화하고위험은최소화하여야한다.IRB는

연구계획서가위의세가지원칙을잘준수하고있는지를검토하는역할을한다.

23 임상연구자를 위한 GCP

시 나 리 오 2

강의를 들은 후 임상시험관리기준이 시행규칙이고 이를 어길 경우 법적제제

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겁을 먹은 나몰라 교수는 IRB에서 지적한 내용을 보완

하여 제출하기로 하였다. 기분은 별로 좋지는 않았다. 그래도 GCP training 강

의를 수강하여 임상시험과 관련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았는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연구계획서, 증례기록서, 피험자 설명문/동의서를 작성하여

IRB의 연구승인을 받았다. 뿌듯한 마음으로 피험자가 등록되기를 기다렸다. 그

러나 2주, 4주가 지나도 적절한 피험자가 나타나지를 않았다. 그 많던 피험자들

은 어디 갔을까? 나몰라 교수는 원인을 찾기 위해 앞서 진행한 14명의 data를

살펴보았다. 14명의 피험자 중 8명은 수정된 계획서의 피험자 등록 기준을 벗어

났다. 피험자 기준에 맞지 않은 환자들이 포함되어 좋은 결과를 얻었을 수도 있

다는 생각을 하면서 IRB 심사의 고마움이 약간 생겼다.

질 문 2

나몰라 교수는 임상시험개시 후 피험자가 빨리 모집되지 않아 의아해하였습니

다.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날까요?

해 설 2

임상시험개시전에는참여가능한피험자수가많은것같은데임상시험을

시작하면그수가감소하는현상은많은연구자들이경험하는것이다.이

러한현상이발생하는이유들은여러가지가있다.

첫째,연구자들이임상시험전과거의진료기록등을충분히검토하지않아서발

생할수있다.일반적으로의사들은해당질환환자가매월몇명이발생한다는것

을경험적으로알고있다.그러나이숫자를직접임상시험에적용하는것은무리

이다.임상시험은최대한특성이유사한시험군을대상으로하기위해선정기준과

제외기준을설정한다.그러므로내가진료하는해당질환의모든환자가그기준에

Chapter II. Investigator Responsibility 24

맞을수없다.나몰라교수가경험한것은이와같은경우이다.

둘째,참여가능한피험자들은있지만발굴하지못하는경우이다.이러한경우는

외래진료피험자를찾아내야할경우발생한다.국내의료현실에서는짧은시간에

많은환자들을진료하여야하기때문에짧은진료시간내에피험자를찾아내기는매

우어렵다.연구자들은연구개시전이런문제들을해결할방법을강구하여야한다.

셋째,참여가능한피험자들중일부만임상시험참여를동의한다는것이다.환

자와의사의관계에서는서로의신뢰에따라의사에지시또는권유에환자가따라

야하지만,피험자와연구자의관계에서는연구자의충분한설명을바탕으로피험

자가자발적으로참여여부를결정하는것이다.이러한경우100%참여는있을수

없다.그러므로연구자는임상시험을계획할때,연구의목적,방법,선정제외기

준,참여하는피험자의위험과이득을바탕으로현실성있는피험자모집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25 임상연구자를 위한 GCP

시 나 리 오 3

IRB 승인 후 1년이 지났다. IRB에서 중간보고를 하라는 통지가 왔다. 나몰라

교수는 형식적인 절차라고 생각하고, 전공의에게 중간보고서를 대충 써서 제출

하라고 하였다. 중간보고 건을 까맣게 잊고 지내던 어느 날 IRB에서 실사를 할

예정이니 준비해야 할 서류를 준비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나몰라 교수는 전공의에게 준비하라고 하였다. 그 다음날 전공의가 30명의 피

험자중 10명의 피험자 동의서가 없고, 증례기록서도 3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고 보고하였다. 나몰라 교수는 동의서는 가능하면 해당 피험자에게 다시 받도록

하고, 증례기록서는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다시 만들도록 하였다. 그러나 해당 피

험자들은 그동안 사망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동의서를 다시 받을 수 없었고, 의

무기록에는 증례기록서에 필요한 내용이 없어서 빈칸이 많이 남게 되었다.

드디어 연구점검팀이 왔다. 하루 종일 준비한 자료를 꼼꼼히 살피면서 이걸

가져와라 저걸 보여달라, 그러나 요구하는 서류는 제출할 수 없었다. IRB 승인

을 받을 때는 작성하겠다고 하였으나 귀찮아서 작성 안했던 것들이었다. 실사

를 끝내고 연구책임자와 면담시간이 있었다. 연구점검팀은 문제점들을 조목조

목 지적하였다.

첫째, 동의서의 분실 또는 동의서를 받지 않은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10명

의 동의서가 없고, 있는 동의서에도 연구자의 서명이 없거나, 동의날짜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

둘째, 증례 기록서에 적힌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의무기록에 없다는 점.

셋째, 피험자 중 3명이 연구기간 중 사망하였으나, IRB에 보고한 적이 없는 점.

넷째, 연구계획서에는 무작위 배정을 하기로 하였으나, 30명 중 28명이 치료

군에 집중적으로 배정된 점 등이 지적되었다.

IRB 실사팀은 동의절차의 위반, 보고 의무의 위반, 계획서 미준수, 기록의 부

정확 등 심각한 미준수가 발생하였다고 하였고, 실사보고서는 IRB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이며 심각한 미준수에 대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나몰라 교

수는 실사팀의 지적사항을 확인하고 할 말을 잃었다.

Chapter II. Investigator Responsibility 26

질 문 3 - 1

나몰라 교수는 연구점검팀에게 많은 지적들을 받았습니다. 이 중 동의절차 위반

은 매우 심각한 미준수입니다. 왜 심각한 것일까요?

해 설 3 - 1

헬싱키선언에의하면,피험자는임상시험참여전충분한설명을들은후

자발적으로참여할권리가있다.KGCP에서는이원칙을지키기위해제

7호아목ICH-GCPwhichsectionarticle‘피험자의동의’에연구자가피험자로부

터임상시험동의를받는과정중지켜야할규칙들을기술되어있다.일반적으로

는피험자는임상시험과관련된스크리닝,검사,시술,투약을받기전에문서화된

피험자설명문을이용하여연구자또는연구자가위임한사람으로부터충분한시

간동안설명을듣고질문을하는과정을거친후자발적으로피험자참여동의서

에자필로서명및서명일을기입하여야한다.

동의서에동의함을자필서명과날짜를기록함으로써나태내며,이러한내용은

의무기록지에도피험자에게임상시험에대하여설명하고동의를받음으로기록하

는것을추천하고있다.이러한의무기록은동의서와함께동의과정이적절하게

이루어짐을증명하는좋은예이기때문이다.

의무기록지에동의내용이기록된후,임상시험과관련된문진,검사,오더,검사

결과등이순차적으로기록되어있으며,완벽한문서기록이라고할수있다(동의서

는소급하여자필서명하고날짜를기록하는것이가능하기때문).

간혹피험자의서명을어떻게하는것이좋을지몰라당황하는경우가있고,동

의서가개정되는경우최초의동의서양식에서명한것과다른서명으로동의서개

정본에서명하는경우가간혹있다(서명이익숙하지않은환자들).이런경우에는

신용카드를사용할때하시는서명으로해달라고하면서명이동일하게기록되어

좋은예라고추천할수있을듯하다.

헬싱키선언과벨몬트보고서에서는피험자동의는임상시험에서매우중요한부

분이라고기술하고있다.피험자는임상시험의목적,과정,참여할경우발생가능

한위험과이득등을충분히설명들을권리가있으며,자발적으로참여하고,임상

27 임상연구자를 위한 GCP

시험진행과정중언제든지참여를철회할수있는권리가있다는것을알고임상

시험에참여하여야한다.이러한사실을알리는과정이동의과정이므로GCP에서

도상세하게지켜야할규칙들을열거하고있다.동의과정중에규칙을지키지않

았을경우심각한미준수로평가한다.심각한미준수가발견되었을때해당기관의

IRB는미준수의심각성의정도에따라연구자들과진행하고있는임상시험에대한

조치를취할수있다.만약임상시험이식약청허가용임상시험이라면식약청에서

도법적책임을묻는다.

피험자의동의는매우중요하고복잡하다.자세한내용은뒤에따로설명할것이다.

질 문 3 - 2

IRB 실사팀은 연구기간 중 사망을 IRB에 보고 안한 것으로 보고 의무의 위반이라

고 하였습니다. 임상시험 중 어떤 경우에 IRB에 보고해야 할까요?

해 설 3 - 2

임상시험의과정은문서보고의과정이라고할수있다.임상시험은계획

된대로만진행되지않는다.예상하지못한다양한이상반응들이발생하

고,예상과는다른피험자모집속도,예상하지못한계획서미준수등매우다양

한사건들이발생한다.이러한사건들은진료과정에서도발생하고해결하는것이

지만,임상시험에서는사건의해결과정이GCP규정에맞게진행되었는지를확인

하여야한다.이러한확인은방법은그당시작성되어보고된문서를확인함으로써

이루어진다.GCP에서는제7호라목에심사위원회와시험책임자의정보교환을기술

하였고,자목부터파목까지보고해야할내용들을기술하고있다.

질 문 3 - 3

연구점검팀은 부정확한 근거문서를 지적하였습니다. 근거문서의 중요성은 무엇

이라고 생각할까요? 무엇을 근거문서라고 할까요?

Chapter II. Investigator Responsibility 28

해 설 3 - 3

GCP제2호‘용어의정의’에는“근거자료”,“근거문서”,“임상시험기본문

서”의정의가있다.각각의정의를원문그대로보면,“근거자료(Source

Data)”란임상시험을재현또는평가하는데필요한관련임상소견,관찰및그밖

의행위등이기록된원본또는원본의공식사본에담겨있는모든정보를말한다.

“근거문서(SourceDocument)”란병원기록,의무기록,피험자기록,메모,병리검사

결과,피험자일기,평가점검표,약국의의약품불출기록,자동화검사기기에기록

된자료,검사인증서및그공식사본,마이크로피쉬(microfiches),마이크로필름,

방사선학적검사자료,자기테이프,약국기록자료,병리검사실기록자료등과같이

근거자료를담고있는모든문서(전자문서를포함)및기록을말한다.“임상시험기

본문서(EssentialDocument,이하“기본문서”라함)”란임상시험의수행과그로부

터얻은자료의품질에대한개별적또는전체적평가에사용되는모든문서(전자

문서를포함)를말한다.

근거자료의중요성은임상시험의재현과평가에있다.재현의의미는증례기록

서가분실되어도근거자료를바탕으로증례기록이재생될수있어야한다는것이

다.이는근거자료를바탕으로증례기록서가작성되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평

가의의미는증례기록서에포함된정보가유효(valid)한정보인지확인하는것이다.

평가의과정은증례기록서에기록된정보가근거문서에있는내용과동일한지를

확인하는것이다.임상시험은사람을대상으로하는연구이고그결과가인류건강

증진또는의학지식의발전에기여하여야한다.임상시험을통해얻어진정보가유

효한정보이어야만이런숭고한목적을이룰수있다.그러므로연구자들은근거문

서작성에많은노력을기울여야한다.

Informed Consent Process

학습목표

1. 피험자 동의는 피험자가 임상연구에 자발적인 참여를

결정할 때 피험자에게 임상연구의 내용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임을 이해한다.

2. 피험자에게 주어지는 동의서 서식, 피험자설명서 및 기타

문서화된 정보는 반드시 사전에 IRB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을 이해한다.

3. 동의를 구할 때 연구책임자와 연구책임자의 위임을 받은

연구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Chapter III

Chapter III. Informed Consent Process 33

나몰라 교수는 신규 연구과제를 제출하였다. IRB 심사에서 동의서에 대한 보

완을 통지 받았다. 나몰라 교수는 “연구에 대한 배경, 방법과 부작용을 기술하

였고 자발적인 참여에 대한 서명을 받으면 그것이 동의서로 충분하지 않느냐?”

고 항의를 하였다.

시 나 리 오 1

질 문 1

제대로 된 동의서에는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까요?

해 설 1

동의를얻는과정에서피험자또는피험자의대리인에게제공되는정보,

동의서서식,피험자설명서및그밖의문서화된정보에는다음의사항을

적어야한다.

1)임상시험은연구목적으로수행된다는사실

2)임상시험의목적

3)임상시험용의약품에관한정보및시험군또는대조군에무작위배정될확률

4)침습적시술(invasiveprocedure)을포함하여임상시험에서피험자가받게

될각종검사나절차

5)피험자가준수하여할사항

6)검증되지않은임상시험이라는사실

7)피험자(임부를대상으로하는경우에는태아를포함하며,수유부를대상으로

하는경우에는영유아를포함한다)에게미칠것으로예상되는위험이나불편

8)기대되는이익이있거나피험자에게기대되는이익이없을경우에는그사실

9)피험자가선택할수있는다른치료방법이나종류및그치료방법의잠재적위

험과이익

34 임상연구자를 위한 GCP

10)임상시험과관련한손상이발생하였을경우피험자에게주어질보상이나치

료방법

11)피험자가임상시험에참여함으로써받게될금전적보상이있는경우예상금액

및이금액이임상시험참여의정도나기간에따라조정될것이라고하는것

12)임상시험에참여함으로써피험자에게예상되는비용

13)피험자의임상시험참여여부결정은자발적이어야하며,피험자가원래받을

수있는이익에대한손실없이임상시험의참여를거부하거나임상시험도중

언제라도참여를포기할수있다는사실

14)모니터요원,점검을실시하는자,심사위원회및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관계

법령에따라임상시험의실시절차와자료의품질을검증하기위하여피험자

의신상에관한비밀이보호되는범위에서피험자의의무기록을열람할수있

다는사실과피험자또는피험자의대리인의동의서서명이이러한자료의열

람을허용하게된다는사실

15)피험자의신상을파악할수있는기록은비밀로보호될것이며,임상시험의

결과가출판될경우피험자의신상은비밀로보호될것이라는사실

16)피험자의임상시험계속참여여부에영향을줄수있는새로운정보를취득

하면적시에피험자또는피험자의대리인에게알릴것이라는사실

17)임상시험과피험자의권익에관하여추가적인정보를얻고자하거나임상시

험과관련이있는손상이발생한경우에연락해야하는사람

18)임상시험도중피험자의임상시험참여가중지되는경우및그사유

19)피험자의임상시험예상참여기간

20)임상시험에참여하는대략의피험자수

Chapter III. Informed Consent Process 35

나몰라 교수는 밤새 동의서를 보완하여 다시 연구과제를 제출하였다. IRB 심

사에서 동의서 문구를 쉽게 풀어 쓰라고 보완을 통지 받았다. 나몰라 교수는

IRB 위원장에게 직접 찾아가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또 보완이냐”고 격렬

히 항의하였다.

시 나 리 오 2

질 문 2

동의서에 설명은 어떻게 기술해야 할까요?

해 설 2

시험책임자및시험담당자는피험자에게피험자자신이이해할수있는정

도까지임상시험에관한정보를주어야한다.따라서동의서서식을포함

하여임상연구와관련된구두또는서면정보에사용된언어나용어는피험자,대

리인또는공정한입회자가쉽게이해할수있는언어나용어로(지나치게전문적인

용어는사용하지말아야함)짧고간략하게작성하여야하며,반드시필요한정보

는포함하되불필요한정보는피험자에게제공하지않아야한다.

36 임상연구자를 위한 GCP

질 문 3

나몰라 교수는 동의서와 관련하여 어떠한 잘못을 했을까요?

해 설 3

임상시험을시작하기전에시험책임자는동의서서식,피험자설명서및

그밖에피험자에게제공하는문서화된정보에대해IRB의승인을받아

야한다.

피험자나대리인에대한동의는IRB에제출된문서에명시된연구책임자,공동연

구자,또는연구책임자의위임을받은연구자에의하여획득하여야한다.그러므로

연구책임자는IRB심사를위한제출서류에연구자로이들의이름을포함하여하며,

만일연구자명단에변경이발생하는경우,변경된연구자의명단을IRB에제출하

여야하며,동의과정에참여하기이전에IRB의변경승인을반드시받아야한다.

나몰라 교수는 IRB 승인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1년이 지나 중간보고를 제출

하였다. IRB 에서 심사를 한 결과 승인받지 않은 임의로 변경한 동의서를 사용

한 것이 발견되었고, 등록되지 않은 전공의가 동의서를 받는 등 문제가 발견되

어 audit을 받게 되었다.

시 나 리 오 3

Chapter III. Informed Consent Process 37

질 문 4

나몰라 교수는 동의서와 관련하여 어떠한 잘못을 했을까요?

해 설 4

임상시험참여전에모든피험자로부터자발적인임상시험참가동의를받

아야한다.아울러동의서를포함한모든임상시험관련정보는확인이가

능하도록보관되어야한다.

피험자가임상연구에참여하기전에피험자(또는대리인)와연구책임자(또는연

구책임자의위임을받은연구자)는모두동의서서식에직접서명하고,자필로해

당날짜를기재하여야한다.이때동의서원본은연구책임자가보관하며동의서

사본이나기타피험자에게설명한문서정보의사본은피험자에게제공하여야한

다.사본을배부하는이유는이후피험자가언제든임상시험에대해참고하고필요

한연락처번호를확보하기위함이다.

임상시험도중에피험자의동의에영향을줄수있는새로운임상연구관련정보

가수집되면,동의서서식,피험자설명서및기타문서화된정보는이에따라수정

IRB 점검과정에서 30명의 피험자 중 4명의 피험자 동의서가 없었고, 5명은

동의서에 피험자의 서명을 전공의가 대신하였다. 2명에서는 동의서 서명이 임

상시험 시작 후에 이루어진 것이 발견되었다. 이에 대해 나몰라 교수는 “피험

자가 눈이 잘 안보여 충분히 설명 후 피험자 대신 전공의가 서명하였다. 피험자

는 충분히 이해하고, 임상시험 참여에 동의하였다”고 항변하였다. 또한 실사팀

에서 동의서 사본을 피험자에게 제공하였느냐는 질문에 “그런 일도 해야 하느

냐”고 반문하였다. 또한 IRB 에 동의서 변경을 보고하지 않았으며, 변경된 동의

서를 이미 참여중인 환자에게 설명을 하고 동의를 다시 받지 않았음이 발견되

었다.

시 나 리 오 4

38 임상연구자를 위한 GCP

하며,피험자에게사용전에반드시IRB로부터승인을받아야한다.이경우피험

자의임상연구지속참여의지에영향을줄수있는새로운정보가수집되면,연구

책임자는적시에피험자또는대리인에게이를알려야하며,변경된동의서로다시

동의를받고사본을주어야한다.피험자의눈이잘보이지않는경우공정한입회

자나법정대리인이배석해야하며,이는임상시험에대한설명이승인된동의서와

일치하는지를확인하기위함이다.

법정대리인과 공정한 입회자란?

2011년임상시험관련자주묻는질의응답집,식약청임상제도과발간참조

법정대리인의 동의

“법정대리인”은피험자의친권자·배우자또는후견인으로서,피험자를대신하여

피험자의임상시험참여유무에대한결정을내릴수있는사람을의미한다.

법정대리인이 피험자를 대신하여 임상시험 참여에 동의할 수 있는지

•피험자의이해능력·의사표현능력의결여등의사유로동의를받을수없는경

우에는법정대리인의동의를받을수있으며,이와같은경우에도피험자는피험자

자신이이해할수있는정도까지임상시험에관한정보를제공받아야하며,가능하

다면피험자는동의서서식에서명하고자필로날짜를기재하여야함

•또한,법정대리인임을확인할수있는근거자료등을확보하고,피험자동의설

명서등에법정대리인의동의사유를구체적으로기술할것을권장함

공정한 입회자

“공정한입회자(ImpartialWitness)”라함은해당임상시험과는무관하고임상시

험에관련된자들에의해부당하게영향을받지않을수있는자로서,피험자나피

험자의법적대리인이문맹인경우서면동의과정에입회하여서면동의서및피험

자에게제공되는모든서면정보를대신하여읽게되는자를말한다.따라서입회자

는해당임상시험과이해상충관계가없는객관적인제3자이면가능하다.

Chapter III. Informed Consent Process 39

피험자가 문맹일 경우, 피험자의 대리인이 입회자가 되는 것이 가능한지

•피험자의대리인과입회자와는서로다른개념이며,피험자가문서화된정보를

읽을수없는경우,피험자의대리인의동의를통하여피험자의임상시험참여가가

능함

•참고로,피험자의대리인도문서화된정보를읽을수없는경우에는입회자가

동의를얻는전과정에참석하여야함

•이와같은경우에도피험자는피험자자신이이해할수있는정도까지임상시

험에관한정보를제공받아야하며,가능하다면피험자는동의서서식에서명하고

자필로날짜를기재하여야함

피험자가문맹일경우,피험자의대리인이동의를하는것은입회자로서가아닌

피험자의대리인으로서동의를한것이고,피험자가문맹인데피험자의대리인이

없거나피험자의대리인도문맹인경우에는,이때비로소입회자가필요한것이고

입회자는입회자의역할만할뿐이고,임상시험참여여부는문맹인피험자또는

피험자대리인이한다.

40 임상연구자를 위한 GCP

나몰라 교수의 연구에 참여하는 피험자의 보호자가 동의 취득절차에 대해 불

만을 IRB 에 항의하였다. 시술 직전, 수술장 준비실에서 임상시험에 대해 설명

을 하므로 생각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 설명하는 연구자도 마스크를 쓰고

있어 누가 누군지 모르는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결정을 하라고 하니 매우 불안

하다는 것이었다.

시 나 리 오 5

질 문 5

동의서 취득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해 설 5

피험자나대리인에게강압적인환경에서접근하지않으며,어떠한경우에

도피험자가임상연구에참여하도록강요하거나부당하게영향을미쳐서

는안된다.

임상시험의세부사항에대해질문하고이해한후에해당임상시험의참여여부

를결정할수있도록충분한시간과기회를주어야하며,임상시험과관련한모든

질문에대하여피험자또는피험자의대리인에게성실하게답변하여야한다.

교재 : 피험자 동의 Informed Consent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에서정한동의(서)면제대상에포함되는경우가아니라

면피험자가참여하는모든임상연구를시행시에는적절한피험자동의를받도록

하여야한다.연구책임자는임상연구를시작하기전에IRB에서정한동의(서)면

제대상에포함되는경우가아니라면피험자로부터동의를받거나이를문서화하는

것을고려하여피험자에게주어지는동의서서식,피험자설명서및기타문서화된

정보에대해IRB로부터승인을받아야한다.

Chapter III. Informed Consent Process 41

피험자동의는피험자가임상연구에자발적인참여를결정할때피험자에게임

상연구의내용에대해충분한정보를제공하는과정으로,동의를구할때연구책임

자와연구책임자의위임을받은연구자는다음과같은사항을염두에두고시행하

며,다음사항에대해예외를필요로하는경우에는반드시사전에IRB로부터승인

을받아야한다.

1.피험자에대한동의는직접대면한상태에서진행되어야한다.만약피험자가

법적으로나신체적으로동의서를제공할수없는상태인경우에는법적대리

인(이하대리인)에게피험자의임상연구참여에대한동의를받을수있다.

2.피험자나대리인에게강압적인환경에서접근하지않으며,어떠한경우에도

피험자가임상연구에참여또는참여를지속하도록강요하거나부당하게영향

을미쳐서는안된다.

3.동의서서식을포함하여임상연구와관련된구두또는서면정보에는피험자

나대리인의법적권리를제한하거나또는이를암시하는내용,연구자또는

연구기관,의뢰자또는의뢰자의대리인이의무를소홀히한책임을면제하거

나이를암시하는내용이포함되어서는안된다.

4.피험자동의과정에서연구과제에대해IRB의승인을받은서면정보를포함하

여임상연구의제측면에대한정보를피험자나대리인에게이해할수있도록

충분히제공하여야한다.

5.동의서서식을포함하여임상연구와관련된구두또는서면정보에사용된언

어나용어는피험자,대리인또는공정한입회자가쉽게이해할수있는언어

나용어를사용하여야한다.

6.동의를얻기전에연구책임자나연구자는피험자또는대리인이임상연구의

세부사항에대해질문하고해당임상연구에참여여부를결정할수있도록충

분한시간과기회를주어야하며,모든임상연구관련질문에대해피험자나

대리인이만족할수있도록대답해주어야한다.

7.필요한경우,피험자에게연구참여와관련하여가족과상의하도록권고한다.

8.피험자나대리인에대한동의는피험자선정기준에적합한지를정하기위해

42 임상연구자를 위한 GCP

시행하는임상시험의스크리닝절차의시작전에받아야한다.

9.피험자가임상연구에참여하기전에피험자(또는대리인)와연구책임자(또는

연구책임자의위임을받은연구자)는동의서서식에직접서명하고,자필로해

당날짜를기재하여야한다.이때동의서원본은연구책임자가보관하며동의

서사본이나기타피험자에게설명한문서정보의사본은피험자에게제공하

여야한다.

10.피험자나대리인에대한동의는IRB에제출된문서에명시된연구책임자,공

동연구자,또는연구책임자의위임을받은연구자에의하여획득하여야한

다.그러므로연구책임자는IRB심사를위한제출서류에연구자로이들의이

름을포함하여기술하여야한다.만일연구자명단에변경이발생하는경우,

변경된연구자의명단을IRB에제출하여야하며,동의과정에참여하기이전

에IRB의변경승인을받아야한다.

11.피험자의동의에영향을줄수있는새로운임상연구관련정보가수집되면,

동의서서식,피험자설명서및기타문서화된정보는이에따라수정하며,피

험자에게사용전에반드시IRB로부터승인을받아야한다.이경우피험자

의임상연구지속참여의지에영향을줄수있는새로운정보가수집되면,연

구책임자는적시에피험자또는대리인에게이를알려야하며,이러한고지와

관련한모든사항은문서화한다.

12.피험자나대리인이동의서서식,피험자설명서및기기타문서화된정보를

읽을수없는경우에는공정한입회자가동의를얻는전과정에참석하여야

한다.이경우,동의서서식,피험자설명서및기타문서화된정보를피험자나

대리인에게읽어주고설명한후,피험자나대리인이피험자의임상연구참여

를구두로동의하고가능하다면동의서서식에자필로서명하고해당날짜를

기재하게한다음,공정한입회자가해당동의서서식에자필로서명하고해

당날짜를기재하여야한다.이는제공된동의서서식,피험자설명서및기타

문서화된정보가정확하게피험자나대리인에게설명되었고,이들이해당사

실을이해하였다는것과동의를얻는과정이피험자나대리인의자유의사에

따라진행되었다는것을공정한입회자가확인함을의미한다.

Chapter III. Informed Consent Process 43

13.임상시험도중에동의서서식이변경된경우피험자나대리인에게자필서명

및날짜가기재된변경동의서의사본을제공하여야하며,이미피험자에게제

공한문서정보의변경이있는경우에도해당변경문서의사본을제공하여

야한다.

14.영유아나심한치매환자를대상으로하는임상시험과같이대리인의동의를

통해서만피험자의임상시험참여가가능한치료적또는비치료적임상시험

의경우,피험자는피험자자신이이해할수있는정도까지임상시험에관한

정보를제공하며가능하다면피험자는동의서식에서명하고자필로날짜를

기재하여야한다.이처럼피험자등록을위해법적대리인을이용하는연구는

또한해당절차에대해IRB의검토와승인을받아야한다.

15.피험자에대한이득이직접적으로기대되지않는비치료적임상시험은피험

자가개인적으로동의를하고동의서서식에서명및날짜를기재한경우에만

실시하며,다만다음의내용을만족하는경우대리인이동의한피험자를대

상으로비치료적임상을실시할수있다.

가.개인적으로동의를할수있는피험자를대상으로한임상시험을통해서

는임상시험의목적을달성할수없는경우

나.피험자에게예상되는위험이낮은경우

다.피험자의복지가침해될가능성이미미하고낮은경우

라.IRB의임상시험실시에대한승인이개인적으로동의를할수없는피

험자를포함시킨다는사실을명백히고려한결정이었고,이러한내용이

IRB의‘승인’통지서에명기된경우

마.해당임상시험의실시가원내다른규정이나지침에의해금지되지않은

경우

16.비치료적임상시험은타당한예외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임상시험에사

용되는의약품이의도한질병이나상태를갖고있는환자에게서만실시하여

야하며,이러한임상시험에서는특히면밀하게피험자를모니터링해야하고,

44 임상연구자를 위한 GCP

만일피험자에게부당한위협이가해지는것으로판단된경우즉시이들에대

한임상시험을중지하여야한다.

17.사전에피험자로부터동의를얻는것이불가능한응급상황에서는동석한대

리인이있는경우이들로부터동의를받아야하며,만일사전에피험자로부터

동의를얻는것이불가능하고대리인이동석하지않은경우에는피험자의안

전과복지를보호하기위해피험자의임상시험등재방법을계획서나기타관

련문서에명기하여야하고이에대한IRB의승인을받아야한다.이경우피

험자나대리인에게가능한조기에임상시험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계속적

인임상시험참여에대한동의를받아야한다.

IRB Responsibility

학습목표

1. IRB의 책임과 권한을 이해한다.

2. IRB 위원회의 구성 과 역할을 이해한다.

3. 임상연구의 이해상충에 대해 이해하며 IRB위원이 심사대상

과제와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 처리 절차에 대해 이해한다.

4. IRB심사에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이해하여 연구계획서

작성에 적용한다.

Chapter Ⅳ

-IRB 위원 및 행정업무

Chapter Ⅳ. IRB Responsibility 47

나몰라 교수가 IRB 위원이 되었다. 나몰라 교수는 IRB가 기관의 연구를 지원

해주는 기구로서 자신의 연구를 충분히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불만이 있

었는데 신임 IRB 위원 교육을 받으면서 IRB가 연구지원기구가 아니고, 임상연

구에서 피험자의 권리, 안전, 복지를 보호할 목적으로 생긴 기구임을 인식하게

되면서 그동안 IRB에서 지적하였던 동의절차의 위반, 보고 의무의 위반, 계획서

미준수, 기록의 부정확 등을 IRB가 왜 지적하게 되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시 나 리 오 1

질 문 1

임상시험심사위원회 (IRB)의 책임과 권한은 무엇입니까?

해 설 1

임상시험심사위원회(InstitutionalReviewBoard,IRB)는임상시험에참

여하는피험자의권리·안전·복지를보호하기위해시험기관내에독립적

으로설치한상설위원회를말한다.또한임상시험심사위원회는취약한환경에있

는피험자가임상시험에참여하는경우에는그이유의타당성을면밀히검토해야

한다.이러한임무를수행하기위해임상시험심사위원회는연구자가제출한임상

시험계획에대한관련서류를규정에따라심도있게검토하여승인,시정승인,보

완,반려할수있다.이미승인되어진행되고있는연구에진행사항을검토하여피

험자에게위해가발생했거나발생가능성이있는경우해당연구의진행을중지/보

류할수있다(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KGCP)제6호가목).

IRB 위원 및 행정업무

48 임상연구자를 위한 GCP

IRB위원이 되기 위해 참관자로서 IRB 모임에 처음 참석하였다. 참여 전에 비

밀서약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해서 읽어보니 IRB회의에서 검토한 자료 및 진행

된 논의사항에 대해서는 비밀을 준수한다는 내용이었다.

시 나 리 오 2

질 문 2

IRB 위원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해 설 2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위원은임상시험실시기관장이위원자격에해당되

는자를위촉하며,위원들은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서활동하기이전에해

당법규와임상시험심사위원회표준운영지침서등의내용이포함된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한다.위원들은임상시험심사위원회본회의이전에제출된임상시험계

획서를관련규정을근거로과학적및윤리적타당성을평가해야한다.IRB위원들

은회의시작시에심사대상연구와의이해갈등의소지여부를밝혀야하고,이해갈

등이있는경우해당연구계획에대한사항에대한논의나결정에참여할수없다.

문서및임상시험심사위원회심의내용에대한비밀을유지하고,재정적인책임,심

의와관계된보수나지출의환급에대해문서화하여요청이있는경우공개하여야

한다.또한자신의성명,직업,소속을공개할의사가있어야한다.

Chapter Ⅳ. IRB Responsibility 49

IRB위원 총원은 14명이었는데 예정된 회의시간에 7명이 참석하였다. 정족수

가 넘지 않아서 개회가 지연되었다. 14명에 7명이면 과반수를 넘는 것 아니냐

고 물었더니 제적위원수 14명에 의결 정족수는 8명이라고 하였다. 김 늦어 교수

가 5분 늦게 도착해서 8명이 되었으나, 본 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위원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회의를 시작할 수 없다고 했다. 박 외부 위원이 도착해서

회의가 시작되었다.

시 나 리 오 3

질 문 3

IRB정규심사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위원구성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해 설 3

임상시험심사위원회는임상시험의윤리적·과학적·의학적측면을검

토·평가하기위해적절한경험과자격을갖춘5인이상의위원으로구성

하되,의학·치의학·한의학·약학또는간호학을전공하지않은사람1명이상과

해당시험실시기관과이해관계가없는사람1명이상을반드시포함하여야한다.

(KGCP제6호나목)

정규심사위원회에는제적위원의과반수가참석을해야하며앞에서설명한바와

같이규정에서정하고있는구성요건을갖추어야개최요건을만족하게된다.IRB

회의록에는이러한구성요건이맞는지증명하기위해참석자명단이기재되어야하

고,IRB구성은목록을구비하여(위임기간표시)필요시구성명단을제출할수있

어야한다.

50 임상연구자를 위한 GCP

회의는 상정된 연구계획서와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

작되었다.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한 과제에서 최 참여 교수가 공동연구

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 과제를 심의할 때 잠시 회의장 외부로 나가 있기로 했

다. 최 참여 교수가 이해상충으로 빠지더라도 8명의 위원이 참여하고 있기 때

문에 의결정족수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시 나 리 오 4

질 문 4

심사대상 과제와 이해상충이 있는 위원이 심사에 참여할 수 있나요?

해 설 4

참석위원들중시험자및의뢰자와재정적,사회적,물질적등으로이해

관계에있는위원은해당임상시험에대한결정과정에참여하거나의견을

제시하여서는안된다.심의중인임상시험계획과이해갈등관계가있는위원은심

의하기전이해갈등관계를위원장에게밝혀야하며,이이해갈등관계는회의록에

기록되어야한다.이해갈등관계에있는위원은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요구에의해

정보를제공하는일을제외하고는자신이이해갈등관계에있는어떠한임상시험계

획에대해서도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초기심의혹은지속심의에참여하지않으며,

해당임상시험계획의심의에참여할자격을스스로포기해야한다.위원장은심

의중인임상시험계획의연구자나의뢰자및개인이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위원에

게영향을미치거나해당임상시험계획과관련된사항의결정과정에참여할수없

도록한다.이해갈등관계에있는위원이회의에참석하지않는경우,그위원은정

족수에포함되지않으며,만일정족수가충족되지않으면계획서심의는보류된다.

(KGCP제6호나목)

Chapter Ⅳ. IRB Responsibility 51

▶ 이해상충관계의 범위

위원의이해갈등관계는위원회위원과연구자,의뢰자및각소속기관간에다음

과같은관계가있거나,있을가능성이있는경우에해당한다.

1)재정적연계

2)물질적연계

3)사회적연계

4)기타전문적판단에영향을미칠관계

▶ 이해상충관계의 명시

위원이위원회에서심의중인연구계획과이해갈등관계에있는경우해당위원은

심의사안을심의하기전에스스로이를밝혀야한다.또한이해갈등관계를회의록

에기록하여야한다.

▶ 이해상충관계의 관리

이해갈등관계에대한관리는다음과같이이루어진다.

1)이해갈등이있는위원은의사결정에참여하지않는다.

2)개별연구계획서및결과보고서등의심의시마다전체위원을대상으로관련

계획서와의이해갈등여부를확인한후,해당위원은심의에서제외한다.

3)이해갈등관계에있는위원은위원회의요구에의해정보를제공하는일을제

외하고는자신이이해갈등관계에있는연구계획에대해서는위원회의모든심

의에참여하지않는다.

4)본항에해당하는위원은해당연구에대한승인여부를결정하기위해토의와

표결이이루어지는동안회의에참석할수없다.

5)위원장은심의중인연구계획의연구자나의뢰자및개인이위원회의위원에

게영향을미치거나해당연구계획과관련된사항의결정과정에참여할수없

도록한다.

6)이해갈등관계에있는위원이회의에참석하지않는경우,그위원은정족수에

포함되지않는다.

52 임상연구자를 위한 GCP

5개의 신규과제가 상정되었는데 첫번째 연구과제는 의과대학생 만을 대상으

로 채혈하는 연구이었는데 심의에서 피험자 선정에서 왜 의과대학생만을 선정

했는지에 대한 공평성 문제로 심의결과가 보완으로 결정되었다.

시 나 리 오 5

질 문 5 - 1

피험자 선정 기준을 검토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해 설 5 - 1

등록될피험자군과피험자수에대한설명이계획서에기술되어있어야

한다.필요하다면,모집될최대피험자수와임상시험계획서의목적을달

성하기위해필요한최소의피험자수에대한설명이있는지확인한다.피험자선정

기준(선택,제외기준)은다음사항을포함한다:

1.피험자선정기준에대한설명.만약조건에예외가있으면반드시명시되어야한다.

2.질환에특이적인선정기준

3.선정기준에“피험자동의서에서명할의사가있는자”는대부분기본사항으

로포함된다.

4.허용되거나허용되지않는병용약물

5.피험자를배제하는조건

-다른시험약치료를받거나최근특정기간동안(예를들어30일)시험약치료

를받은사람은거의항상제외된다.

이부분에는선정기준이언제만족되어야하는가에대한설명도구체적으로포함

되어있는지도확인한다.예를들면,스크리닝검사이전,진행중,washout기간

후등이다.

Chapter Ⅳ. IRB Responsibility 53

어떤임상시험에서는기본적인선정기준을충족시키는피험자를스크리닝기간

동안등록하고,이기간동안본임상시험에참여할조건이되는지결정하기위해

다양한검사를실시하기도한다(예를들면,이학적검사,실험실검사).Washout

기간은피험자가현재복용중인비시험용약물의투여를중단하는시기이다.이전

에투여하던약물의carryovereffect가더이상없다고판단될때피험자는임상시

험에본격적으로참여할수있다.

특정피험자군을대상으로하는경우에는특정피험자대상군을선정한합리적

이고과학적근거가설명되어야한다(임상시험계획서내피험자선정근거항목).

질 문 5 - 2

취약한 피험자란 무엇이며 취약한 피험자가 포함된 연구를 심의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해 설 5 - 2

임상연구의윤리강령인벨몬트리포트에서는피험자를선정할때공정하

게하며시험결과를이용하여부당한차별이있어서는안된다는점을제

시하고있다.특히취약한피험자를포함하는임상시험을심의하는경우,취약한

피험자의참여의타당성과동의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부당한압력이나영향력

을방지할수있는대책이마련되었는지,이들을보호하기위한추가적인조치가

있는지를검토해야한다.취약한피험자라함은임상시험참여와연관된이익에대

한기대또는참여를거부하는경우조직위계의상급자로부터받게될불이익을

우려하여자발적인참여결정에영향을받을가능성이있는피험자(예:의과대학•약

학대학•치과대학•간호대학의학생,병원또는연구소근무자,제약회사직원,군인,

수감자),불치병에걸린사람,시행규칙에서정한집단시설에수용중인자,실업

자,빈곤자,응급상황에처한환자,소수인종,부랑자,난민,미성년자등자유로운

선택을하기어려운상황에처해있는피험자를말한다.

피험자가자신의판단및의지로의사를결정또는동의할능력이없는동의불능

54 임상연구자를 위한 GCP

자(incompetent)인경우,다음과같은사항을임상시험심사위원회가심의하여야

한다.

1.법적동의불능자에게비치료적연구가수행될경우피험자의친권자·배우

자·후견인으로서,피험자를대신하여피험자의연구참여유무에대한결정

을내릴수있는“법정대리인(LegallyAcceptableRepresentative)”의동의와

다음5가지조건이충족되어야한다.

①개인적으로동의를할수있는피험자를대상으로한임상연구를통해서는

임상연구의목적을달성할수없는경우

②피험자에게예상되는위험이낮은경우

③피험자의복지가침해될가능성이미미하고낮은경우

④위원회가개인적으로동의를할수없는피험자를포함시킨다는사실을명

백히고려하여승인한경우

⑤관련규정에의해해당연구의실시가금지되지않은경우

(벨몬트리포트,KGCP제7호아목)

Chapter Ⅳ. IRB Responsibility 55

두 번째 연구과제는 전향적으로 환자를 등록하는 연구로서 합병증 발생여부

및 생존을 관찰하는 연구인데 동의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동의면제를 신청하였

으나, 전향적 연구로 환자를 추적관찰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서면동의서를 받아

야 되는 것으로 결정되어 심의결과가 보완으로 결정되었다.

시 나 리 오 6

질 문 6

어떤 경우에 동의(동의서 작성의 면제와 동의과정 면제)를 면제 할 수 있나요?

해 설 6

1.동의서작성(waiverofobtainingsignedconsent)의면제:IRB에서

사전동의취득면제또는예외를인정하는것으로동의과정중피험자의

서명취득과정을면제할수있는경우를말함:

1)피험자가서명한동의서가피험자와참여하는임상연구를연결하는유일한고

리이며기밀이유출되는경우피험자에게피해가예상되는경우,동의서서명

을면제할수있으며이경우피험자가동의서서명여부를선택할수있는기

회가주어질수있다.

2)피험자에게예상되는위험이최소위험이내이며동의서명이연구외의부분

에서요구되어연구과정에서는포함되지않는다.

이경우피험자에게동의설명문의제공여부를IRB결정한다.

2.동의과정의변경또는면제(waiveroralterationofobtaininginformed

consent):임상시험심사위원회는다음의경우에동의에필요한항목을포함하지

않거나몇가지항목을변화시켜동의절차를승인할수있으며,동의취득을면제

56 임상연구자를 위한 GCP

할수있다.

1)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의승인을받은다음네가지중한가지조건에대한

연구설계,평가또는시험;

i)공공이익또는공공서비스프로그램,

ii)해당프로그램으로인해이익이나편의를얻게되는절차

iii)해당프로그램또는절차의변경여부

iv)해당프로그램으로인한이익또는편의에대한비용수준또는방법의수

정여부

2)피험자에대한최소위험임상시험

3)피험자동의변경또는면제가피험자의존엄,권리및복지에불리하게영향

을주지않는시험

4)동의취득을면제하거나동의내용을변경하지않으면실제로임상시험수행

이불가능하다고판단되는임상시험

5)이경우필요하다면연구참여이후추가적인정보가제공됨

그러나다른법률에서동의취득을요구하는경우,해당법률에따라야하며동의

면제조건이적용되지않는다.

동의서면제와연관되지는않으나많은연구자들이IRB심의면제와혼동하고

있어IRB심의면제에관한내용도여기서설명하면다음과같다.

KGCP의적용을받지않은연구로다음사항에해당되는과제는IRB심의를면

제할수있다.

사람을대상으로한연구활동이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전문간사의검토에

의해심의대상에서면제될수있다.

1.이미확립되었거나일반적으로받아들여지는교육환경에서행해지는연구로

서교수법,교수전략,교과과정,교실운영방법에관한연구일경우

Chapter Ⅳ. IRB Responsibility 57

2.교육적검사,설문조사,면접조사또는대중의행동관찰을수반하는연구의

경우,피험자의신원이직접적으로나간접적으로확인될수없는경우로서피

험자의반응이연구이외에서발표되었을때피험자가민사,형사상의책임을

지게되거나피험자의경제적상태,구직가능성및평판에손상을끼칠위험

이존재하지않는경우.

3.기존의자료,문서,기록,병리적표본,진단표본등을대상으로하는연구로

서이자료들을공개적으로얻을수있거나,이러한정보가직접적으로또는

피험자와연결된식별자(identifier)를통해피험자를식별할수없는방법으로

기록된경우

4.공공보조또는서비스프로그램과관련된취득절차,보조금등에대한사항

을연구,평가,기타의방법으로검토하는경우

5.기호와식품품질평가및소비자수용도조사연구로서첨가제없는건전한

식품이소비되는경우와농약또는환경오염물질을허용기준치이하로포함

한식품재료를사용하거나식품의약품안전청에의하여승인된식품이소비되

는경우

58 임상연구자를 위한 GCP

세번째 연구과제는 후천성 면역결핍증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연구이었

는데 연구대상자에게 동의서를 받아서 수행하겠다고 하였으나, 얻어진 정보

에 대해 피험자 보호 대책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아서 심의결과가 보완으로

결정되었다.

시 나 리 오 7

질 문 7

연구에 참여하는 피험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 설 7

임상시험심사위원회는임상시험계획을승인하기전에피험자에대한위험

을최소화하기위한연구설계와시술을사용하였는지,피험자개인과사회

가얻는이익이임상시험으로부터예상되는위험성을상회하는지,취약한피험자의

권리와복지를보호하기위해적절한안전장치가포함되었는지,그리고피험자의

사적정보및자료의비밀을보장하기위한조치가포함되어있는지등을점검해야

한다.

Chapter Ⅳ. IRB Responsibility 59

네 번째 연구과제는 중등도 및 중증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새로 나온 신약

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파악하는 다국가, 다기관, 3상 연구, 의뢰자 주도 임상시

험이었다. 이 연구과제 심의에서는 책방을 경영하는 외부위원인 박 외부 위원

이 많은 의견을 내었다. 용어가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쉬운 용어로 교체를

주장했고, 중증 우울증 환자를 연구에 참여하는데 위험이 없는 지와 관리대책

이 적절한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IRB심의에 참여하여 연

구의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 반감이 있었는데 피험자 권익보호 입장에

서 비의료인이 IRB심의과정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심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구나란 느낌을 많이 받았다.

시 나 리 오 8

질 문 8

IRB위원으로서 비과학계 위원이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 설 8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서비과학계위원의역할은피험자의입장에서동의

서내용이이해하기에적절하게기술되었는지를검토하고피험자보호를

위해취해야할조치들(연구에포함된위험을최소화할수있는대책,피해보상규

약등)이적절하게수립되어있는지를검토하는것이다.KGCP에서는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위해서는임상시험의윤리적·과학적·의학적측면을검토·평가할수

있는경험과자격을갖춘5인이상의위원으로구성하되,위원은임상시험실시기관

의장이위촉하도록규정하고있다.이경우의학·치의학·한의학·약학또는간

호학을전공하지않은사람1명이상과해당임상시험실시기관과이해관계가없는

사람(비과학계위원)1명이상이위원에포함되어야한다.(KGCP제6호나목)

60 임상연구자를 위한 GCP

본 연구과제는 선정기준에서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는 민법에서 성인의 기준이 20세 이므로 18-19세는 법정대리인의 서명을

받아야 됨이 지적되었고, 동의서에서 용어변경 정도가 지적되었다. 전반적으로

과학적, 윤리적인 조항을 모두 만족하고 있었으므로 시정 승인되었다.

시 나 리 오 9

질 문 9

IRB 심사결과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해 설 9

임상시험심사위원회는시험책임자가제출한임상시험과관련된사항을표

준운영지침서에규정한기간내에검토하고,임상시험의명칭,검토한문

서,날짜등을기록해야한다.또한심의평가결과에대해‘승인’,‘시정승인’,‘보완’,

‘반려’,‘승인된임상시험의중지또는보류’등의판정을내리고이에대한의견을

기록하여문서화하여야한다.

1)“승인”(지속심사 주기 결정) :승인기준이모두충족되는경우

2)“시정승인” (지속심사 주기 결정) :연구자가특별한이의제기가없이IRB지적사

항에따라수정할것으로사료되며,그러한수정이이루어지면승인기준을충

족하는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해당된다.IRB의지적사항에대하여연구자

가수정또는변경하였음을IRB행정간사가확인하고,이를차기회의에보고

한다.

3)“보완” :해당연구계획서에대하여IRB의지적사항에대한보완이필요한경우

해당된다.이결정을제안하기위해서는,책임심사위원이해당결정에대한사

유및지적사항을정리하여발표한다.지적사항의보완은신속심사또는차기

정규심사에서확인후승인할수있다.

Chapter Ⅳ. IRB Responsibility 61

4) “반려” :해당연구계획서가승인하기에부적절한경우에해당된다.이결정을

제안하기위해서는,책임심사위원이해당결정에대한사유및지적사항을정

리하여발표한다.

62 임상연구자를 위한 GCP

마지막으로 광고 문건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 천식치료제로 개발된 DX3567

약제에 대한 임상시험 참여를 안내하는 광고문이었는데 심의에서 환자에게 혼

란을 줄 수 있는 “치료제”란 용어가 들어가 있고, 연구참여에 따른 보상액수가

광고문에 삽입되어 있고, 선착순이란 용어가 들어가 있어 이에 대한 수정으로

하도록 심의결과가 보완으로 결정되었다.

시 나 리 오 1 0

질 문 1 0

피험자 모집 광고문을 심사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해 설 1 0

임상시험에참여하는피험자를모집하기위한광고문에사용되는문구는

강제성을띠거나피험자를유인,호도또는오인하게하는표현이아니어

야한다.특히취약한피험자를포함하는임상연구일경우에는이점을더욱유념하

여야한다.따라서임상연구피험자를모집하기위한광고문도임상시험계획서와

함께IRB에제출되어심사를받고승인을득한후에사용되어야한다.(KGCP제7

호라목)

임상시험심사위원회는광고문을심사할때다음의사항을고려하여심사한다.

1)광고문에사용된문구가;

①피험자동의서와계획서보다과장된효과를기술하거나이를암시하는표

현이없어야함.

②연구에참여함으로써피험자에게부과되는비용이없는경우,“무상치료”

등과같은표현이없어야함.

③책임을회피하는말을사용하지않아야함.

④사례비금액의명시또는금액을강조하는표현이없어야함.

Chapter Ⅳ. IRB Responsibility 63

2)식약청허가관련연구의광고인경우다음의표현이제한되어야한다;

①연구용의약품,생물학적제제또는의료기기등이안전하거나효과가좋음

또는다른어떤의약품,의료기기등과의비교하여도동등하거나우월하다

는것을명시하거나암시하는표현

②시험대상이연구용이라는설명없이“최신치료”,“최신의약품”,“최신의료

기기”등의용어

③연구용제품이시판된후에해당제품을할인된가격으로구매할수있는

쿠폰등을제공한다는내용

IRB Responsibility

학습목표

1. 연구자는 IRB 심사에 필요한 서류가 미비 되었을 때, IRB

행정담당자로부터 보완 요구를 받을 수 있음을 이해한다.

2. 연구자는 교육이력을 포함한 이력서를 IRB에 제출하여야

함을 이해한다.

3. 연구자는 적어도 1년에 한번 중간보고서를 IRB에 제출하여야

함을 이해한다.

4. 연구자는 의뢰사의 모니터링에 협조하여야 함을 이해한다.

5. 신속심사로 심의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이해한다.

Chapter Ⅳ

-임상시험 진행상황에서의 IRB역할

Chapter Ⅳ. IRB Responsibility 67

다국적 제약회사인 ABC사는 전립선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새로

운 항암제를, 한국 및 미국 식약청에서 품목허가를 얻기 위해, 다국적 다기관,

이중맹검, 위약대조, 무작위배정, 전향적 임상시험을 한국병원 비뇨기과의 나몰

라 교수에게 의뢰하였다. 나몰라 교수는 전립선암의 대가로 많은 환자를 진료

하고 있으며 많은 논문을 발표한 바 있어, 나몰라 교수의 한국병원을 포함한 국

내 5개 병원에 임상시험을 의뢰하였다.

그런데 IRB에 심의를 의뢰한 후, 한국병원 IRB에서 나몰라 교수의 이력서가

누락되었으므로 제출할 때까지 IRB 심의를 연기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나몰라

교수는 본인의 명성을 잘 알고 있을 IRB위원들이, 왜 이력서를 꼭 제출해야 심

의를 시작하는지 IRB 행정사무실에 항의하였다.

시 나 리 오 1

질 문 1 - 1

연구자는 어떤 근거로 이력서를 IRB에 제출하여야 하나요?

해 설 1 - 1

GCP에는시험책임자는임상시험실시전에IRB심사에필요한문서를심

사위원회에제출하고심사위원회의검토를받아야한다고명시되어있으

며,시험책임자의이력및경력이이에포함되어있다.(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

제7조라항3호아목)따라서시험책임자는“GCP교육이력”을포함한이력서에서명

하여IRB에제출하여야하며,IRB는심사를할때,이를확인할의무가있다.

임상시험 진행상황에서의 IRB역할

68 임상연구자를 위한 GCP

질 문 1 - 2

IRB 행정사무실은 어떤 근거로 이력서를 제출할 때까지 IRB 심의를 연기한다는

통보를 하였나요?

해 설 1 - 2

IRB행정사무실은심사에앞서심사에필요한서류가모두제출되었는지

확인하고미비된서류에대한추가제출을시험책임자에게요할임무가있

다.시험책임자의이력및경력에관한문서는반드시확보하여야하는문서이므로

이의제출을요구할임무가있다.

Chapter Ⅳ. IRB Responsibility 69

연구계획서에 의하면, 대상 피험자는 전립선암으로 진단되어 수술 후에 재발

한 후, 기존에 허가 받은 항암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이었다. 그리고 연구방법

은 1:1로 무작위 배정한 후, 신약과 위약을 각각 투여하여 4개월 후 암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이었다. 한국병원 IRB는 위약에 배정될 피험자들이 4개월 동안 아

무 효과가 없는 위약만 투여 받는다는 연구계획이 과연 과학적, 윤리적으로 타

당한 지를 심의하기 시작하였고, 격론 끝에 피험자동의서에 “위약군에 속하는

경우 치료효과가 전혀 없는 위약을 4개월간 사용하게 된다”는 문구를 삽입하도

록 시정하는 전제로 연구계획을 승인하였고, 중간보고를 연구승인 6개월 후에

하라고 결정하였다. 나몰라 교수는 중간보고를 꼭 해야 하는지를 IRB에 문의하

였다.

시 나 리 오 2

질 문 2

시험책임자는 어떤 근거로 중간보고를 꼭 해야 하나요?

해 설 2

GCP에는시험책임자는1년에1회이상임상시험의진행상황을요약하여

서면으로심사위원회에제출하여야하며,심사위원회의요청이있는경우

에도진행상황을요약하여서면으로제출하여야한다라고명시하고있다(의약품

임상시험관리기준제7조차항1호).따라서나몰라교수는IRB의결정에따라6개월

이지나기전에중간보고서를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6개월이지난시점부터임상

시험을계속진행할수있다.만일중간보고가늦어져6개월이지났는데도승인이

되지않으면,임상시험의진행은승인시까지중단하여야한다.

70 임상연구자를 위한 GCP

지속심사가 이어졌다. 나몰라 교수의 과제에서 피험자가 정해진 방문일에 내

원하지 않았고, 동의서 서명은 되어 있으나 날짜가 기재되어 있는 않은 것이 발

견되었다. 심의결과 비중대한 위반(non-serious compliance)으로 결정되었고,

지속심사를 승인하되 IRB회의록에 남기고, 연구자에게 위반 사실을 알리고, 위

반사항을 인식하였음을 확인 받고, 향후 위반사항의 교정을 위해 대책 수립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시 나 리 오 3

질 문 3

지속심사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해 설 3

최초심사에서승인되어수행되고있는연구를지속하기위해서는적어도

1년에1회이상지속심사에서승인을득해야한다(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

준제6조가항4호).이를위한절차는다음과같다.

임상시험심사위원회는심사위원회는실시중인임상시험에대해1년에1회이상

검토를수행하여야한다.이경우검토주기는피험자에게미칠수있는위험의정

도에따라심사위원회가정한다.

1)모든임상시험의승인유효기간은1년을초과할수없다.진행중인임상시험을

재승인받기위해시험책임자는승인유효기간만료이전에지속심의신청양식

을제출하고,임상시험심사위원회위원/심의자,또는임상시험심사위원회는본

회의에서연차심의를수행하여그결과를시험책임자에게통보한다.

2)임상시험심사위원회는이전의심의이후대상임상시험에있어서실질적인변

경여부를확인하기위해시험자로부터얻어진자료이외의다른자료를검토

할필요성이있는지를결정할수있는권한이있다.시험자로부터얻어진자료

Chapter Ⅳ. IRB Responsibility 71

이외의자료는식품의약품안전청실태조사,임상시험현장방문점검,내부고발

자,계획서에의해구성된자료모니터링위원회등의보고서복사본등을포함

한다.

3)승인된임상시험의모든계획변경은신속히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보고되어

야하고시험자는변경사항을시행하기전에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승인을

받아야한다.그러나명백하고도곧일어날위험요소를제거하기위한경우는

예외로승인없이시행한다.

72 임상연구자를 위한 GCP

그런데 예상과 달리 신약을 사용한 피험자에서 이상반응이 처음 2개월에 많

이 발생하였다. ABC사는 안전위원회를 열어 임상시험 시작 2개월 후에 검사를

추가하여 중도탈락할 수 있도록 연구계획서를 변경하고 변경계획서를 한국병

원 IRB에 심의를 요청하였다. 한국병원 IRB는 변경계획서의 심의이므로 신속심

사를 IRB 위원장과 전문간사에게 의뢰하였으나, IRB 위원장은 정식심사로 심의

할 것을 요청하였다.

시 나 리 오 4

질 문 4

신속심사로 할 수 있는 심사는 어떤 것이 있고 IRB 위원장의 결정은 정당한가요?

해 설 4

GCP다음의경에신속심사를하도록규정하고있다(의약품임상시험관리

기준제6조가항11호).

가)이상약물반응에대한조치

나)임상시험종료보고에대한처리

다)임상시험계획서(변경계획서를포함한다)의시정사항에대한처리

라)모니터요원의변경,시험담당자의변경,응급연락전화번호의변경등행정

절차관련사항의변경또는임상시험의유효성및안전성에영향을미치지

않는검사사항의추가및삭제등과같이임상시험계획서의사소한변경에

대한승인

마)심사위원회의심사결과에따라보완·제출한임상시험계획서의심사

바)그밖에임상시험의실시와관련하여신속심사가필요하다고실시기관표준

작업지침서에서정한사항의처리

Chapter Ⅳ. IRB Responsibility 73

따라서피험자의위험을변경할수있는변경계획서의심의는정식심의에의뢰한

결정은적절하여반드시필요하다.

별표1.시험자의자격요건(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제7조가항)

1)시험자는임상시험의적정한실시를위하여실시기관표준작업지침서에서정

한바에따른임상시험실시에필요한교육·훈련및경험을갖추어야한다.

2)시험자는임상시험계획서,임상시험자자료집,그밖에의뢰자가제공한의약

품관련정보에적힌임상시험용의약품의적절한용법을자세히알아야한다.

3)시험자는이기준및관계법령을자세히알고,이를준수하여야한다.

4)시험책임자및임상시험실시기관의장은의뢰자의모니터링및점검에따라야

한다.

5)중요한임상시험관련업무를시험담당자에게위임한경우시험책임자는시험

담당자의명단을확보·유지하여야한다.

별표2.심사위원회에제출하여야하는문서(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제7조라

항3호)

가)임상시험계획서(변경계획서를포함한다)

나)피험자서면동의서서식

다)피험자에게제공되는서면정보(피험자설명서를포함한다)

라)피험자모집절차(광고등을포함한다)

마)임상시험자자료집

바)안전성정보

사)피험자에게제공되는보상에관한정보

아)시험책임자의이력및경력

Sponsor Responsibility

학습목표

1. 시험책임자 선정 시 의뢰자는 임상시험에 필요한 교육 및 경험을

갖고 있으며 임상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을 보유하고

임상시험관리기준, 관계 법령, 임상시험 계획서 및 심사위원회의

승인 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함을 이해한다.

2. 의뢰자가 임상시험 시작 전 시험책임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임상시험용 의약품과 관련한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임상시험

시작 및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제공 시에는 관련 당국의 사전 승인

뿐만 아니라 IRB의 승인을 득해야만 시작할 수 있음을 숙지한다.

3. 시험책임자의 중대한 이상반응 보고 의무 및 보고 기한 뿐만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다른 시험자 등에게로의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이상약물반응에 대한 의뢰자의 보고 의무 및 보고

기한을 이해한다.

4. 임상시험과 관련한 자료를 관련 규정에 따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함을 숙지한다.

Chapter Ⅴ

Chapter Ⅴ. Sponsor Responsibility 77

스트롱 제약회사는 천식 치료제 PUL-083의 3상 임상시험을 준비 중에 있

다. 3상 임상시험은 이미 효과와 안전성이 확립된 기존 치료제와의 비교를 통해

PUL-083의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평행군,

다기관 임상시험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연구개발팀의 팀장은 임상시험에 참여

할 시험책임자들을 선정하기 위해 호흡기 관련 문헌 및 학회 임원을 검토하고,

시장 조사 자료를 참고로 하여 약 10여명의 potential 시험책임자 명단을 확보

하였다. 이 중 타 회사의 천식 치료제 3상 임상시험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

세 명의 교수에게 연락을 취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파악하였다.

Potential PI #1. 나 교수

- 일주일에 약 60명의 천식 환자를 진료하며, 총 500여명의 천식 환자를 진

료 중.

- 다수의 천식 치료제 임상시험을 시험책임자로서 수행하였으며, 최근 타회

사의 허가용 3상 임상시험을 완료하여 의뢰자 점검 및 식약청 실태조사를

받았음.

- 현재 진행 중인 임상시험은 총 5개이며, 2개는 피험자 등록 중. 천식 임상

시험은 등록은 완료한 상태. 그러나 PUL-083 임상시험의 예상 피험자 등

록기간 중에 거의 유사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 타 회사의 천식 치료제 3

상 임상시험이 시작될 가능성 높음.

- 최근 진행된 점검 및 실태조사에서 문제점 발견되었음. (일부 피험자 설문

지 작성을 연구간호사가 피험자를 대신해서 작성함, 대부분의 피험자에서

복약순응도 미확인, 일부 피험자에 대해서는 개정된 동의서에 대한 재동의

과정이 실시되지 않음, 등) 이미 연구가 거의 완료된 시점에 발견되어 대부

분의 문제점에 대해 정정은 불가능하였음.

- 임상시험을 담당할 수 있는 호흡기 내과 소속 연구간호사 1명 및 호흡기

내과 전임의 2명 근무 중.

시 나 리 오 1

78 임상연구자를 위한 GCP

- 나 교수가 소속된 시험기관은 식약청으로부터 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 지

정된 대학병원이며, 정기적인 식약청 실태조사를 최근 1년 이내에 받은

바 있음.

- 소속기관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는 월 2회의 정기심사와 수시의 신속심사

가 열리고 있으며, 국내법 및 ICH-GCP를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함. 식약청

정기 실태조사 시 심각한 문제점은 없었다고 함.

- 병원 약국과 분리된 별도의 임상시험약국 마련되어 있음. 약사 3인 근무 중

- 이번 임상시험의 선정/제외기준을 검토한 결과 1달에 5명씩, 6개월간 총

30명의 환자를 등록할 수 있을 것으로 회신함.

Potential PI #2. 박 ◯◯ 교수

- 일주일에 약 10명의 천식 환자를 진료하며, 총 100여명의 천식 환자를 진

료 중.

- 다수의 임상시험에 시험담당자로 참여한 경험 있고, 최근 타 회사의 천식

임상시험에 시험담당자로 참여하여 환자 등록 및 진행에 큰 기여를 하여

좋은 피드백 얻음. 그러나 시험책임자로서의 경험은 없음.

- 호흡기 내과 소속 연구간호사 2명 있으나, 현재 다른 교수들의 연구를 맡

고 있어서 본 연구를 맡게 된다면, 연구간호사를 추가로 채용하거나 임상

시험센터에 협조 요청을 해야 함. 임상시험센터에는 배정 가능한 연구간호

사가 있음.

- 박 교수가 소속된 시험기관은 식약청으로부터 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 지

정된 대학병원이며, 정기적인 식약청 실태조사를 최근 1년 이내에 받은 바

있음.

- 소속기관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는 월 1회의 정기심사와 수시의 신속심사

가 열리고 있으며, 국내법 및 ICH-GCP를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함. 식약청

정기 실태조사 시 심각한 문제점은 없었다고 함.

Chapter Ⅴ. Sponsor Responsibility 79

- 병원 약국과 분리된 별도의 임상시험약국 마련되어 있음. 약사 2인 근무 중

- 이번 임상시험의 선정/제외기준을 검토한 결과 1달에 1-2명씩, 6개월간 총

10명의 환자를 등록할 수 있을 것으로 회신함.

Potential PI #3. 유 △△ 교수

- 일주일에 약 20명의 천식 환자를 진료하며, 총 200여명의 천식 환자를 진

료 중.

- 여러 건의 천식 치료제 임상시험을 시험책임자로서 수행하였으며, 최근 허

가용 3상 임상시험을 완료하여 의뢰자 점검 및 식약청 실태조사를 받았음.

- 현재 진행 중인 임상시험은 총 2개로 피험자 등록은 완료한 상태.

- 최근 완료한 허가용 3상 임상시험에 대한 점검 및 실태조사에서 일부 문제

점 발견되었음. (일부 case에서 피험자가 작성한 설문지에 대해 연구간호

사가 피험자를 대신해서 수정함 – 의도적인 자료 조작 data falsification

은 아님, 약국에서 잘못된 임상시험약이 3명의 피험자에게 교부되었음, 등)

이미 연구가 거의 완료된 시점에 발견되어 문제점에 대해 정정은 불가능하

였음.

- 임상시험 진행을 담당할 수 있는 호흡기 내과 소속 연구간호사 1명 및 호

흡기 내과 전임의 1명 근무 중.

- 유 교수가 소속된 시험기관은 식약청으로부터 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 지

정된 대학병원이며, 정기적인 식약청 실태조사를 최근 1년 이내에 받은 바

있음.

- 소속기관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는 월 2회의 정기심사와 수시의 신속심사

가 열리고 있으며, 국내법 및 ICH-GCP를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함. 식약청

정기 실태조사 시 심각한 문제점은 없었다고 함.

- 별도의 임상시험약국은 없으며, 병원 내 약국에서 임상시험약 관리를 함께

담당하고 있음.

80 임상연구자를 위한 GCP

- 이번 임상시험의 선정/제외기준을 검토한 결과 1달에 2-3명씩, 6개월간 총

15명의 환자를 등록할 수 있을 것으로 회신함.

질 문 1

이번 임상시험은 신약 허가를 위한 3상 임상시험이므로 많은 피험자를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모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quality 또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위

3명의 potential PI 중에 이번 연구에서 제외시켜야 할 연구자가 있을까요? 있다면 누가 어

떤 이유로 제외되어야 할까요?

해 설 1

의뢰자는아래내용을고려하여시험책임자를선정하여야한다(근거:임상

시험관리기준제8조임상시험의뢰자아항시험책임자선정).

•임상시험에필요한교육및경험을갖고있는가?

•임상시험을수행할수있는시설및인력을보유하였는가?

•임상시험관리기준,관계법령,임상시험계획서및심사위원회의승인사항에

따라임상시험을시행할수있는가?

•자료의기록및보고에관한절차를준수할수있는가?

•모니터링및점검을따를수있는가?

•해당임상시험관련기본문서및그밖의자료를보관할수있는가?

Chapter Ⅴ. Sponsor Responsibility 81

Potential PI #1. 나 교수

나교수가소속된기관의시설및인력,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운영및기관전반

적인quality는문제가없어보인다.또한세명의potentialPI중가장많은환자

를진료하고있고,실제로가장많은피험자를등록가능하다고본임상시험에나

교수가시험책임자로선정된다면,빠른시간내에환자모집이완료될수있도록

하는데긍정적일것으로예상된다.

다만,나교수가시험책임자로진행하는임상시험이많고,환자군이많은만큼

연구도매우활발하게진행되기때문에,일부업무에대해시험책임자로서의감독

이적절히수행되고있지않는것으로보인다.

따라서본임상시험에나교수를시험책임자로선정하기위해서는적절한업무가

적절한시험담당자에게위임되고,주기적으로나교수가이를감독할수있는지사

전에확인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또한빠른속도로많은환자가등록될것으로

예상되는만큼,적시에문제가확인되고해결되지않으면,그파장이매우클것이

므로issue가발생되었을때에는나교수에게신속히escalation되고,나교수는이

를신속히해결할준비가되어있는지도확인되어야할것이다.

Potential PI #2. 박 ◯◯ 교수

박교수가소속된기관의시설및인력,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운영및기관전반

적인quality는문제가없어보인다.박교수는PI경험은없지만,다른임상시험에

서시험담당자(sub-investigator)로서환자등록및진행에큰기여를하였고좋은

피드백을얻었으므로,시험책임자의역할과의무에대해교육을받는다면본임상

시험의PI로참여하는데큰문제가없으리라생각된다.

다만,세명의potentialPI중가장적은수로피험자등록이가능하다고하였는

데,이부분에서는의뢰자의기준,즉최저모집등록피험자수에만족하는지가확

인되어야할것이다.최저기준보다상회한다면,PI로참여하는데문제가없을것

이다.

마지막으로임상시험시작전,박교수에게는PI의역할에대한교육이필요하다.

또한임상시험초기에는박교수가관련된당사자들과긴밀히협조하면서새로운

82 임상연구자를 위한 GCP

역할에대한적응을하도록하여야할것이다.

Potential PI #3. 유 △△ 교수

유교수가소속된기관의전반적인시설및인력,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운영에

는문제가없어보이며,등록가능한피험자수또한적절한것으로보인다.또한

점검및실태조사에서발견된내용중연구간호사가피험자를대신해서피험자설

문지를수정한것은유교수를시험책임자로선정하는데에는문제가되지않으나,

향후에는이러한일이재발되지않도록유교수에게확인해야것이다.

그러나임상시험을수행할수있는시설및인력중임상시험약관리면에서는확

인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이전에하나의임상시험에서여러명의피험자에게임

상시험약이잘못배부되었다면,이러한문제가발생한원인이파악되어야할것이

다.근본적인원인이파악되고이미이에대한재발방지조치가취해졌다면,본임

상시험에서유교수를PI로선정하는데는문제가없으나,그렇지않다면재발방

지에대한확인이될때까지임상시험을시작하기어려울수도있다.

Chapter Ⅴ. Sponsor Responsibility 83

이번 임상시험은 이미 효과와 안전성이 확립된 기존 치료제와의 비교를 통해

PUL-083의 효과와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무작위배정, 이중 눈가림으로

설계되었다. 의뢰자 측에서는 설계 내용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임상시험용 의약

품이 시험기관에 공급되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으며, 시험책임자와 관리약사에

게 전달할 문서들을 준비 중에 있다.

한편 이번 임상시험에 참여하기로 한 나 몰라 교수는 PUL-083 3상 임상시

험에 대해 IRB로부터 피험자 동의서 중 기록 열람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라는

“보완 후 신속심의”통보를 받았다. 본 임상시험의 등록 기준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험자가 2주 후에 병원을 방문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상황이라, 나

교수는 일주일 후에 IRB 신속심의가 열리는 것을 확인한 후 담당 CRA에게 연

락하여 빨리 보완 사항을 IRB에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 해 달라고 하였다. 아

울러 병원 내에서 필요한 행정절차(처방코드 입력 등)를 미리 진행할 수 있도록

우선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임상시험약국에 전달해 달라고 요청한다.

시 나 리 오 2

질 문 2 - 1

임상시험용의약품과 관련하여 임상시험 시작 전 의뢰자가 시험책임자와 관리약

사에게 전달해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해 설 2 - 1

의뢰자는임상시험관리기준제8조임상시험의뢰자파항임상시험용의약

품에관한정보제공,하항임상시험용의약품의제조,포장,표시기재및

코드화,거항임상시험용의약품의공급및취급에따라다음의내용을시험책임자

및관리약사에게알려야한다.

•비임상시험결과및기존임상시험의결과자료를토대로PUL-083의안전성

및유효성정보를담은최신의임상시험자자료집

84 임상연구자를 위한 GCP

•무작위배정및눈가림해제방법설명서

•임상시험용의약품의인수,취급,보관및반납절차에대한지침

•임상시험용의약품의저장방법,용법,사용기한및유효기간

질 문 2 - 2

담당 CRA는 나 교수의 요청에 따라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관리약사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해 설 2 - 2

의뢰자는임상시험계획서에대한식품의약품안전청장및심사위원회의

승인(시정승인또는보완후승인을포함한다)을얻은후에만임상시험용

의약품을관리약사에게공급할수있다.(근거:임상시험관리기준제8조임상시험

의뢰자거항임상시험용의약품의공급및취급)

따라서나교수의소속IRB에서는보완후재심사결정을내렸으므로,담당CRA

는임상시험용의약품을관리약사에게공급할수없으며,보완사항에따라개정된

동의서에대해IRB승인을받은뒤에임상시험용의약품을관리약사에게공급할

수있다.

Chapter Ⅴ. Sponsor Responsibility 85

PUL-083 3상 임상시험이 진행되던 중 피험자가 급성 폐렴으로 입원을 하게

되었다. 나 교수는 시험책임자는 알게 된 지 24시간 이내에 스트롱 제약회사에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보고하였으며, 이어서 소속 기관의 IRB에도 신속 보고

하였다. 나 교수는 급성 폐렴과 PUL-083(혹은 대조약)과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급성 폐렴은 PUL-083의 임상시험자자료집에 언

급되어 있지 않은 이상반응이다.

시 나 리 오 3

질 문 3 - 1

본 건을 보고받은 의뢰자는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될까요?

해 설 3 - 1

시험책임자는모든중대한이상반응을임상시험계획서에정한기간내에

의뢰자에게보고하여야하며(근거:임상시험관리기준제7조시험자카항

임상시험의안전성과관련한보고),의뢰자는시험자,심사위원회(시험책임자가심

사위원회에보고하지않았거나보고한사항을변경할필요가있는경우만해당한

다)및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중대하고예상하지못한모든이상약물반응을다

음의구분에따른기한내에보고하여야한다.

가)사망을초래하거나생명을위협하는경우:의뢰자가해당사실을보고받거나

알게된날부터7일이내.이경우의뢰자는이상약물반응에대한상세한정

보를최초보고일부터8일이내에추가로보고하여야한다.

나)그밖의중대하고예상하지못한이상약물반응의경우:의뢰자가해당사실

을보고받거나알게된날부터15일이내

(근거:임상시험관리기준제8조임상시험의뢰자러항이상약물반응의보고)

본이상반응은피험자의입원을초래하였으므로중대한이상반응에해당되며,

86 임상연구자를 위한 GCP

시험책임자는임상시험계획서에명시된대로알게된지24시간이내에의뢰자에게

보고하였다.아울러소속기관의IRB에도규정에따라보고하였다.한편의뢰자의

입장에서는본건과관련하여피험자가입원을하였고(중대한,serious),시험자가

인과관계를배제할수없다고보고하였으며(관련이있는,related),임상시험자자

료집에언급되지않았으므로(예상하지못한,unexpected),중대하고예상하지못

한이상약물반응(SuspectedUnexpectedSeriousAdverseReaction,SUSAR)에해당

합니다.따라서의뢰자는시험자로부터보고받은날로부터15일이내에본임상시

험에참여중인다른시험자들과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알려야한다.

질 문 3 - 2

의뢰자의 모니터가 본 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던 중, 피험자가 치료를 받고

이미 퇴원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피험자의 퇴원 사실에 대해서 시험자로부터

의뢰자에게 보고된 바는 없었습니다. 모니터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해 설 3 - 2

의뢰자는보고한중대하고예상하지못한이상약물반응의추가적인정보

가있는경우에는해당이상약물반응이종결(해당이상약물반응이사라지

거나추적조사가불가능하게되는것을말한다)될때까지보고하여야한다.이를

위해시험책임자는초회보고와동일하게추적보고또한임상시험계획서에정한기

간내에의뢰자에게보고하여야한다.(근거:임상시험관리기준제8조임상시험의

뢰자러항이상약물반응의보고)

즉,나교수는피험자가치료를받고퇴원한내용을초회보고와마찬가지로알게

된때로부터24시간이내에의뢰자에게보고했어야한다.이번과같이보고가되지

않은사실을모니터링중에발견했을때에는,모니터는나교수에게즉시중대한

이상반응보고서를작성해서의뢰자에게보고하도록알리는한편,의뢰자는모니

터가알게된시점으로부터15일이내에본임상시험에참여중인다른시험자들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보고된내용을알려야한다.

Chapter Ⅴ. Sponsor Responsibility 87

임상시험이 완료된 후 나 교수는 임상시험 관련 문서(증례기록서, 연구자 파

일, 피험자 파일 등)의 양이 너무 많아 연구실에 보관하기가 어려움을 깨닫고,

병원 내 임상시험 행정실에 문의를 하였다.

시 나 리 오 4

질 문 4

나 교수는 임상시험과 관련된 기록을 얼마 동안 보관해야 할까요?

해 설 4

해당임상시험용의약품의품목허가(변경허가포함)를위한임상시험관련

자료는품목허가일로부터3년간보관해야하며(그외의임상시험관련자

료는임상시험의완료일로부터3년간),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지시하거나의뢰자

가필요하다고판단한경우에는보관기간을연장할수있다.(근거:약사법시행규

칙제32조임상시험의실시기준항13호및임상시험관리기준제8조임상시험의뢰

자사항기록보관)

본임상시험은품목허가를위한3상임상시험이므로나교수는임상시험관련자

료를품목허가일로부터3년간보관될수있도록해야한다.의뢰자는임상시험종

료시점에자료의보관필요성및보관기간에대해시험자및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문서로알려야하며,이후더이상자료의보관이필요없다고의뢰자가판

단한경우에는의뢰자는이사실을시험책임자및임상시험실시기관의장에게문서

로알려야한다.

부가설명

임상시험 중 중대한 위반사항 및 안전성·윤리성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승인을받은임상시험이그승인을받은사항에위반되거

나중대한안전성·윤리성문제가제기되는경우에는임상시험을중지하거나임상

88 임상연구자를 위한 GCP

시험의용도의의약품사용금지혹은의약품회수·폐기등의필요한조치를명할

수있는데,(근거:약사법제34조6항)다음과같은상황에해당한다.(약사법시행

규칙제34조임상시험용의약품등의사용금지등)

1.임상시험피험자가예상하지못한중대한질병또는손상에노출될것이우려

되는경우

2.임상시험용의약품등을임상시험목적외의상업적인목적으로분배하는경우

3.임상시험자자료집의내용을거짓으로작성·제공한경우

4.임상시험용의약품등이효과가없다고판명된경우

5.법제34조제1항에따라승인또는변경승인을받은사항을위반하는경우

6.별표3의2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을위반하는경우

다만,위의제5호및제6호에해당하더라도임상시험피험자의안전·권리·복

지또는시험의유효성에부정적영향을미치지않거나,반복적또는고의적인위반

이아닌경우에는주의를촉구하거나시정조치를명할수있다.

한편의뢰자는시험자,의뢰자,모니터요원또는점검자가임상시험계획서,의뢰

자및실시기관의표준작업지침서,임상시험관리기준및관계법령을위반한사실

을알게된즉시이를시정하고재발방지조치를위하여야하며,모니터링이나점검

을통하여시험자의지속적인위반또는중대한위반이확인된경우해당임상시험

실시기관의임상시험참여를중지시키고,그사실을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보고

하여야한다.(근거:임상시험관리기준제8조서항위반사항에대한조치)

Quality Management

학습목표

1. Quality management를 위해 필요한 Activity(e.g.

Monitoring, Audit 등)의 필요성에 대해 이해한다.

2. 모니터링의 시점에 따른 시험자의 준비사항 및 모니터링

시 발견되는 사항에 대해서 시험자가 취해야 할 일들을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다.

3. 점검에 따른 시험자의 준비사항 및 점검 시 발견되는

사항에 대해서 시험자가 취해야 할 일들을 이해하고 실행할

수 모니터링 및 점검 시 흔히 발견되는 근거문서에 대한

시험자의 책임을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다.

Chapter Ⅵ

Chapter Ⅵ. Quality Management 91

유명 종합병원 호흡기 내과 과장인 나몰라 교수는 A사의 임상시험팀장으로

부터 호흡기 치료제 신약에 대한 다기관 임상시험에 시험책임자로 참여할 수

있는지를 의논하고자 하는 연락을 해왔다. 나몰라 교수는 흔쾌히 미팅을 잡고

A사의 임상팀장과 만났다. 어떤 신약인지 궁금해 하는 나몰라 교수에게 A사의

임상팀장은 신약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하더니 갑자기 나몰라 교수를 도와 임

상시험을 진행할 수 있는 Staff수와 현재 임상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모집하

게 되면 모집 가능한 환자 수는 어느 정도 될지, 호흡기능 측정을 위한 특정 기

기를 갖추고 있는지 꼬치꼬치 캐물었다. 나몰라 교수는 약간 화가 났다. ‘나의

명성을 몰라보고, 왜 저러지? 임상시험 요청하러 와서 왜 이것저것 심문을 하

지?’기분은 좀 나빴지만 신약 임상시험에 관심이 있는 나몰라 교수는 현재 없는

연구간호사를 고용할 것과 A사에서 요구하는 기기를 구매할 것, 모집할 환자

수는 A사에서 제안한 것보다 훨씬 적으로 수로 하여 연구를 시행하기로 합의하

고 진행하였다.

시 나 리 오 1

질 문 1

A사 임상팀장은 나몰라 교수에게 왜 위와 같은 질문을 했나요? 의뢰자가 위와

같이 하는 것이 관련 규정에 의무화 되어 있나요?

해 설 1

약사법시행규칙별표3의2(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에8항(임상시험

의뢰자)아목은아래와같다.

아.시험책임자선정

1)의뢰자는임상시험에필요한교육및경험을갖고있으며임상시험을수행할

수있는시설및인력을보유한자를시험책임자로선정하여야하며,다기관임

92 임상연구자를 위한 GCP

상시험의적절한수행을위하여조정위원회를설치하고시험조정자를선정할

수있다.

2)임상시험실시기관의장과임상시험의실시에관한계약을체결하기전에의뢰

자는시험책임자에게임상시험계획서와최신의임상시험자자료집을주어야

하며,시험책임자가의뢰자로부터제공받은임상시험계획서와임상시험관련

정보를검토할수있는충분한시간을주어야한다.

위의규정과같이의뢰자는시험책임자의시험을수행가능여부에대한평가과

정을거쳐야하고이를문서화해야한다.이는식약청고시‘의약품임상시험기본문

서관리에관한규정’에보면의뢰자는임상시험실시전모니터링보고서에평가내

용을작성하여시험기관이해당임상시험을실시하는데적합함을문서화하여야

한다.따라서,시험자는의뢰자의평가에협조해야한다.

Chapter Ⅵ. Quality Management 93

첫 환자가 등록된 후 A사의 CRA로부터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다.

CRA는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공간과 Chart를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

을 요청하였다. 나몰라 교수는 시험담당자인 안책임 레지던트 선생님에게 모니

터링 협조를 위임했지만, 안책임 선생님은 병원에 공간이 협소해 CRA가 원하

는 날짜에 모니터링 공간을 내 줄 수가 없으니 외래 일정이 한가한 날 와서 외

래 진료실에 와서 알아서 모니터링을 하라고 말하였다. 다음달 계획된 모니터

링 방문을 위해 전자의무기록 열람에 대해 병원 의무기록실에 요청을 했더니

병원 직원 이외에는 의무기록 열람을 위한 ID, Password를 발급해 줄 수 없다

는 답변을 받았다.

시 나 리 오 2

질 문 2

시나리오 2에서 나몰라 교수는 어떤 책임을 하지 못했나요?

해 설 2

약사법시행규칙별표3의2(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에7항(시험자)가

목의내용중시험책임자는아래와같이의뢰자의모니터링에협조해야한

다고명시되어있다.또한,의뢰자의의무사항에도시험책임자와모니터링에협조

에대해사전에합의해야한다고명시되어있다.

7항(시험자) 가. 시험자의 자격 요건

4)시험책임자및임상시험실시기관의장은의뢰자의제8호머목에따른모니터

링및같은호버목에따른점검에따라야한다.

7항(시험자) 자. 기록 및 보고

94 임상연구자를 위한 GCP

7)제8호머목에따른모니터요원,제8호버목에따른점검을실시하는자,심사위

원회또는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임상시험관련문서(전자문서를포함한다)에

대한열람요청이있는경우에는시험책임자또는임상시험실시기관의장은

이에적극협조하여야한다.

8항(의뢰자) 아. 시험책임자 선정

3)의뢰자는시험책임자및임상시험실시기관의장과다음의사항에관하여합의

하여야하며,이를임상시험계획서또는임상시험계약서에적고각각서명하

도록하여야한다.

가)이기준,관계법령,임상시험계획서및심사위원회의승인사항에따라

임상시험을실시할것

나)자료의기록및보고에관한절차를준수할것

다)머목및버목에따른모니터링및점검에따를것

라)의뢰자가더이상필요없다고문서로통지하기전까지해당임상시험관

련기본문서및그밖의자료를보관할것

8항(의뢰자) 너. 임상시험 관련 자료의 열람

1)의뢰자는임상시험관련자료의열람에관한사항을임상시험계획서또는그

밖의합의문서에적어야한다.

따라서,나몰라교수는의뢰자의모니터링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적극

협조해야하며,필요한피험자의자료의접근을위해임상시험실시기관의노력도

병행되어야한다.

Chapter Ⅵ. Quality Management 95

나몰라 교수는 임상시험을 진행하던 중 호흡기능 측정을 위한 기기의 결과

를 위한 출력물에 날짜가 잘못 인쇄되는 것을 시험담당자로부터 보고 받았다.

해당 결과는 임상시험의 1차 유효성 평가여서 의뢰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Data

였다. 나몰라 교수는 잠시 고민을 하더니‘어차피 결과가 이상한 게 아니라 단지

날짜가 잘못 된 것인지 아무 문제 없겠지.’하며 그냥 진행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안전성 Data중 하나인 혈액학적 검사와, 혈액화학적 검사를 위한 실험

실 결과가 Central Laboratory에서 Fax로 받았으며, 시험담당자가 CRF에 기

록을 하고 있었다. 시험담당자인 안책임 선생님은 Fax본은 어차피 원본이 아니

고, 원본 결과는 Central Laboratory에 있기 때문에 보관할 필요가 없다 생각

하고 CRF에 기록 후 버렸다.

시 나 리 오 3

질 문 3

시나리오 3에서 나몰라 교수와 안책임 선생님은 무엇을 실수하였나요?

해 설 3

근거문서(Sourcedocument)란병원기록,의무기록,피험자기록,메모,병

리검사결과,피험자일기,평가점검표,약국의의약품불출기록,자동화검

사기기에기록된자료,검사인증서및그공식사본,마이크로피쉬(microfiches),

마이크로필름,방사선학적검사자료,자기테이프,약국기록자료,병리검사실기록

자료등과같이근거자료를담고있는모든문서(전자문서를포함한다)·자료및

기록을말하는것으로그형태를시험자는적절하게보관및관리해야하는의무를

가지고있다.또한약사법시행규칙별표3의2(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에7항

(시험자)자목의내용에는아래와같이근거문서와증례기록의자료는일치해야한

다고되어있다.따라서,자료의일치를확인하기위해시험책임자가전달받은Fax

본은의뢰자의요구사항에따라적절히보관해야하며,또한환자의진료를위해

96 임상연구자를 위한 GCP

시험자가검사결과를시의적절하게검토했다는증거(날짜와서명등)를함께남겨

야한다.

7항 시험자

자.기록및보고

1)시험책임자는의뢰자에게보고하는증례기록서나그밖의모든보고서에포함

된자료가정확하고,완결되며,읽기쉽고,시기적절하도록하여야한다.

2)근거문서를근거로한증례기록서상의자료는근거문서와일치하여야하며,

일치하지않는내용에대해서는설명이첨부되어야한다.

Chapter Ⅵ. Quality Management 97

나몰라 교수는 A사의 CRA로부터 점검을 할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나몰

라 교수는 CRA와 일정을 고려해 점검 일(하루)을 정했지만, 나몰라 교수는 점

검 당일날 개시 미팅에서 오후에 갑자기 급한 일정이 생겨 정리 미팅은 해당 시

험담당자(안책임 레지던트)에게 위임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점검자가 확인해보니 안책임 레지던트 선생님은 실제 위임 받은 사항이 시험

관련하여 피험자 관리 및 진료와 의무기록만 기록이고 실제 동의과정은 모두

시험책임자가 설명하고 수령했다고 이야기하였다.

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동의서 수령 시 대리인이 피험자와

같이 서명한 동의서가 있었으나 그 사유는 의무기록지 또는 어느 다른 문서에도

알 수 없었다. CRC말로는 대리인이 동행했을 경우 같이 서명했다고 하는데 이는

시험책임자가 정리 미팅에 배석하지 않아 확실히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었다.

시 나 리 오 4

질 문 4

시나리오 4에서 나몰라 교수는 어떤 점을 간과하였나요?

해 설 4 - 1

나몰라교수는모니터링과함께점검에도따라야하는의무가있으며,점검

결과에대해조치를취할의무가있다.정리미팅에참석하지않아동의과정

을확인할방법이없어이에대해시험책임자에게불리하게작용할수있다.

따라서,가능한점검은시험책임자가배석하여발견된사항에대해서논의하고

답변을할수있도록해야한다.

해 설 4 - 2

동의과정은피험자가동의를할수없는경우에는피험자의대리인에게이를알

려야하며,2011넌임상시험관련자주묻는질의응답집Q62에따르면동의과정은

피험자동의설명서등에법정대리인의동의사유를구체적으로기술하는것이바

람직하다고기술되어있다.

Medical Device Clinical Trials

학습목표

1. 의료기기 품목 허가 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임상자료가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2. 의약품과 달리 의료기기는 사용목적 및 잠재적 위해도에 따라

4개의 등급으로 분류된다. 등급분류에 대해 숙지하여야 한다.

3. 의료기기 임상시험의 설계에서 의약품 임상시험과의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4.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시행하는 자는 식약청장에게 하는 중간

및 종료보고, 문서보존의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숙지하여야

한다.

5. 의료기기와 공산품과의 차이에 대해 알아야 한다.

6. 의료기기 품목 허가 시 제출되는 기술문서와 기술문서 제출시

면제되는 인정규격제도에 대해 숙지하여야 한다.

Chapter Ⅶ

Chapter Ⅶ. Medical Device Clinical Trials 101

이비인후과 이명 교수는 귀를 전문으로 보는 의사로 특히 청력이 손상된 환

자들에게 유명하다. 이러한 유명세로 국내에서 최초로 인공와우를 개발한 의료

기기업체로부터 임상시험을 의뢰 받았다. 임상시험 의료기기는 체내에 영구 이

식되는 기기로 주위조직과 이상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생체친화력을 지닌 생물

학적 비활성물질로 제조되었다. 특히 외과적 이식수술로 인해 피험자에게 비가

역적인 손상을 주기 때문에 비임상 및 임상정보를 정리한 임상시험자 자료집을

더 면밀히 검토되었다. 이 교수는 이 제품이 의료기기의 분류 상 몇 등급에 속

하는지 그리고 품목 허가 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할 임상시험이 필요한지에

대해 식약청에 문의하였다. 식약청으로부터 임상시험 의료기기는 3등급에 속하

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임상자료가 필요하다는 회답을 받고 임상시험을

계획하였다.

임상시험은 청력이 손상된 20세 이상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인공와우 장치

를 이식수술을 시행한 후에 청력 회복에 대한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청력이 손상된 환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인공와우 이식을 시도하기로

하고, 60명의 환자를 비무작위로 배정하여 단일군에서 단일눈가림 방법으로 임

상시험을 설계하였다. 시험군내에 유효성 평가변수로 신호대잡음비(신호가 잡

음과 섞여 있는 비율을 나타내는 척도)가 있는 환경에서 피험자가 들리는 문장

중 맞는 단어비율, 들리는 단음절 어음평가, 또한 피험자의 삶의 질 척도를 평

가하고자 하였다.

시 나 리 오 1

질 문 1 - 1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체는 의료기기의 제품 판매를 위해 식약청으로 품목신

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품목허가 신청 시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임상시험자료가 필요한 경우는 무엇인가요?

102 임상연구자를 위한 GCP

해 설 1 - 1

신청하는의료기기가다음에해당되는경우에임상시험자료가필요하다.

첫째국내에이미허가된품목이없는제품으로최초로허가신청하는경

우,둘째국내에이미허가된품목과다른새로운적응증을사용목적으로신청하는

경우,셋째인체내에서의료기기의안전성과유효성에대한검증이필요하다고인

정되는경우,넷째인체내에적용되는의료기기로그구조,원자재또는성능이이

미허가된제품과다른경우에임상시험자료가필요하다.

이사례의경우에도인체내에서의료기기의안전성과유효성에대한검증이필

요하므로허가신청시임상시험자료가요구된다.(의료기기허가-신고심사등에

관한규정별표6.기술문서등제출자료의범위,의료기기임상시험사례모음2010

년의료기기안전국치료기기과)

[보충]

제조품목허가를받아야하는의료기기는2,3,4등급의품목과1등급품목중이

미허가를받거나신고한품목과구조,원리,성능,사용목적,사용방법등이본질

적으로동등하지아니한품목이해당된다.

제조품목신고를하여야하는의료기기는1등급인품목중이미허가를받거나

신고를한품목과구조,원리,성능,사용목적,사용방법등이본질적으로동등한

품목이해당된다(의료기기법시행규칙4조제조품허가및신고의대상,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등에관한규정별표1.품목류허가(신고)대상의료기기)

질 문 1 - 2

의료기기는 의약품과 달리 사용목적과 사용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도에

따라 4개의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분류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Chapter Ⅶ. Medical Device Clinical Trials 103

해 설 1 - 2

잠재적위해도에대한기준은다음과같다.첫째인체와접촉하고있는기

간,둘째침습의정도,셋째약품이나에너지를환자에게전달하는지여부,

넷째환자에게생물학적영향을미치는여부등으로판단된다.1등급은잠재성위

해성이거의없는의료기기,2등급은잠재적위해성이낮은의료기기,3등급은중

등도의잠재적위험성을가진의료기기,4등급은고도의위해성을가진의료기기로

분류한다.본증례의경우는인체에영구이식되는중등도의잠재성위험성을가진

의료기기로등급분류상3등급에해당한다.(의료기기법3조,의료기기법시행규칙2

조별표1-의료기기의등급분류및지정에관한기준과절차)

[보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의료기기의사용목적과사용시인체에미치는잠재적위

해성의정도에따라의료기기위원회의심의를거쳐4개의등급으로분류한다.두

가지의등급에해당되는경우에가장높은위해도에따른등급으로분류한다

등급의지정절차는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의료기기를기구기계,장치및재료별

로대분류하고,각대분류군을원자재,제조공정및품질관리체계가비슷한품목군

으로중분류하며,각중분류군을기능적으로독립하는품목별로소분류하여품목

별로등급을정하여고시한다

(의료기기 시행규칙 2조 등급분류 및 지정에 관한 기준 등 별표1-의료기기의 등

급분류 및 지정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보청기 분류의 예시(의료기기의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3조 별표 1-의

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

•대분류: 기구기계

•중분류: A78000 보청기

•소분류

A78010.01골도형보청기[2]Hearingaid,bone-conduction청각장애를보상

하기위해소리를증폭하여진동자등에의한골전도방식으로전달하는기구

104 임상연구자를 위한 GCP

A78010.02기도형보청기[2]Hearingaid,air-conduction청각장애를보상하

기위해서소리를증폭하여공기전도방식으로전달하는기구

A78010.03구화훈련용보청기[2]hearingAidsforstammeringcorrection말

더듬의교정에도움을주기위해소리를증폭또는변조하여공기전도방식으로

피드백하는기구

A78010.04촉각형보청기[2]TactualHearingAids청각장애를보상하기위해서

소리를증폭하여진동자등에의해촉각을이용하여소리를전달하는기구

A78010.05반이식형보청기[3]Hearingaid,air-conduction,canal소리를증

폭하여청각을보상하는반이식형기구

A78010.06이식형보청기[3]Implantablehearingaid소리를증폭하여청각을

보상하는이식형기구

A78010.07인공중이[3]Middleearimplantsystem출력신호를이소골에직접

적으로진동으로전달하는형식의기구

질 문 1 - 3

이 사례에서 사용될 인공와우는 체내에 이식이 되는 의료기기로 이러한 특징이

임상시험 설계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나요?

해 설 1 - 3

의료기기의이식은외과적시술이동반되므로원상복구가불가능하고,즉

각적으로제거될수없고,대조군으로위약군의지정이불가능하다.윤리

적으로적합한대조군을찾는것이어렵기때문에기존에보고된역사적대조군을

지정하거나실험군내에서처치전과후의결과를산정한다.

본증례의경우에도단일군디자인방법으로설계하였다.의료기기임상시험은약

제와환자사이에직접적으로상호작용이발생되는의약품임상시험과는달리의료

기기와환자의상호작용에는의료기기사용자에의해중재되고사용자의숙련도

에따라결정된다.따라서치료중재에따른맹목이이루어지기힘들고기기사용의

Chapter Ⅶ. Medical Device Clinical Trials 105

훈련도가유효성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다.또한인체에이식하는의료기기

는이상반응이생기는경우에제거가쉽지않아서임상시험설계시예상하지못한

이슈에대해사전에충분히논의가되어야한다.(Abdel-aleemSM.Thedesign

andmanagementofmedicaldeviceclinicaltrials,NewJersey:AJohnWiley

&SonsPublication,2010)

106 임상연구자를 위한 GCP

이 교수는 신약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임상시험을 단일기관으로 여러 번

수행한 경험이 있어, 이번 의료기기 임상시험도 단독으로 시행해도 문제가 없

는지 알아보았다. 의료기기 임상시험은 의료기기의 적응증마다 통계적으로 타

당하게 임상시험 예수가 결정되었음을 입증하면 된다는 규정을 확인하고 단일

기관 임상시험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연구계획서를 병원 IRB에 제출하였고 IRB

회신에서 의약품 임상시험에서 관리약사에 해당되는 임상시험용 의료기기관리

자를 반드시 지정하여야 한다는 보완사항이 지적되었다.

이명 교수는 식약청 및 병원의 IRB에서 연구계획서를 승인받은 후 대상 환자

를 모집하여 2012년 1월 31일 현재 10명의 환자에 대한 임상시험을 진행하기 시

작하였다. 이후 2월 말에 이교수는 해외학회에 참가하는 도중에 스마트폰으로

병원 IRB로부터 “2월 중 식약청장에게 임상시험실시상황 보고”라는 문자가 계

속 전달되었다. 다급해진 이 교수는 병원 IRB에 국제전화를 걸어 임상시험이

잘 진행되고 있고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식약청장에게 임상시험실시상황

을 보고해야 하는지를 질문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이후 이명 교수는 여러 가지 임상시험 상의 난관을 극복하고 마침내 2013년

8월 15일 임상시험을 완료하였다. 이 교수는 임상시험과 관련기록의 보존기간

이 의약품처럼 3년간 보관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IRB에 질의하면

서 앞으로 있을 식약청의 실태조사에 대비하여 문서관리 및 기록보존에 대한

점검 및 확인을 하였다.

시 나 리 오 2

질 문 2 - 1

임상시험용 의료기기관리자는 어떠한 역할을 하나요?

Chapter Ⅶ. Medical Device Clinical Trials 107

해 설 2 - 1

임상시험용의료기기관리자는임상시험기관의장이임상시험용의료기기

의적정한관리를위하여해당임상시험기관의직원중에서지정한다.다

만임상시험의특성에따른시험책임자의요청이있는경우심사위원회의의견을

들어시험책임자또는시험담당자로하여금임상시험용의료기기를관리하게할

수있다.(의료기기시행규칙제13조제1항별표2의2의료기기임상시험관리기준제

5호나목7)임상시험용의료기기의인수,재고관리,피험자별투약,반납등의업무

를수행하고관련된사항을기록하며해당사항을주기적으로시험책임자에게알려

야한다(의료기기법시행규칙제13조제1항별표2의2의료기기임상시험관리기준

7호바목2).

질 문 2 - 2

임상시험과 관련하여 식약청장에게 하는 임상시험실시상황 및 종료 보고 시기

및 기록 보존기간은 얼마동안 입니까?

해 설 2 - 2

의료기기임상시험을하는자는매년2월말까지임상시험실시상황에대하

여보고서를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제출하고,임상시험을종료한때에

는종료일로부터20일이내에보고서를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또한임상시험을종료한자는임상시험계획서와임상시험실시에관한기록및자

료를보존하여야한다.제조허가수입허가또는그변경허가를위한임상시험관련

자료는허가일부터3년,그밖의임상시험관련자료는임상시험이끝난날부터3년

간보존하여야한다.(의료기기법시행규칙제13조임상시험실시기준등)

108 임상연구자를 위한 GCP

인공와우 임상시험을 종료한 직후에 이비인후과 이명 교수는 청각 보조기기

를 제조하는 업체로부터 난청자들이 휴대폰에 끼워 사용할 수 있고, 옆 사람과

대화나 텔레비전 시청 시 음성을 증폭시켜 골전도 진동으로 들을 수 있는 제품

을 공동으로 개발하자는 제의를 받았다. 제품개발을 위한 사전 회의 중에 이명

교수는 청각장애를 보상하기 위해 소리를 증폭하므로 의료기기에 해당되므로

식약청의 허가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반면 제조업체는 일반 음

향기기(TV, 휴대폰, 유선전화 등)의 사용시 소리를 증폭시킬 수 있는 음성 확청

기와 유사한 원리이므로 공산품으로 취급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시 나 리 오 3

질 문 3 - 1

이 제품은 의료기기인가요 공산품인가요?

해 설 3 - 1

의료기기해당여부를판단하는기본적원칙은제품이의료적목적으로사

용되느냐에있다.여기서의료용목적이란첫째는질병의진단,치료,경

감,처치또는예방,둘째는상해또는장애의진단,치료,경감또는보정의목적,

셋째는구조또는기능의검사,대체또는변형의목적,넷째는임신조절의목적으

로사용되는것을말한다.

이사례의경우청각장애를보정하기위해소리를증폭하여골전도방식으로전

달하는골도형보청기로2등급의료기기에해당한다.음성확청기는일반음향기기

의소리를증폭시키는기기로제조의도가비의료적목적이므로공산품에해당한

다.(의료기기법2조)

보청기 분류의 예시(의료기기의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제3조 별표 1

-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

Chapter Ⅶ. Medical Device Clinical Trials 109

•대분류: 기구기계

•중분류: A78000 보청기

•소분류

A78010.01골도형보청기[2]Hearingaid,bone-conduction청각장애를보상

하기위해소리를증폭하여진동자등에의한골전도방식으로전달하는기구

A78010.02기도형보청기[2]Hearingaid,air-conduction청각장애를보상하

기위해서소리를증폭하여공기전도방식으로전달하는기구

A78010.03구화훈련용보청기[2]hearingAidsforstammeringcorrection말

더듬의교정에도움을주기위해소리를증폭또는변조하여공기전도방식으로

피드백하는기구

A78010.04촉각형보청기[2]TactualHearingAids청각장애를보상하기위해서

소리를증폭하여진동자등에의해촉각을이용하여소리를전달하는기구

A78010.05반이식형보청기[3]Hearingaid,air-conduction,canal소리를증

폭하여청각을보상하는반이식형기구

A78010.06이식형보청기[3]Implantablehearingaid소리를증폭하여청각을

보상하는이식형기구

A78010.07인공중이[3]Middleearimplantsystem출력신호를이소골에직접

적으로진동으로전달하는형식의기구

의료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라고 모두 의료기기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의료기기법2조에따라장애인복지법의재활보조기구중에의지,보조기에해당

되는경우에는의료기기에해당되지않는다.

또한특정인(장애인및고령인)에서편의목적이주가되는제품은의료기기로취

급하지않는다.(시각장애인을위한소리나는교통신호,장애인화장시설,노인용

지팡이,미끄럼방지양말등)

(의료기기법 2조, 의료기기와 공산품 경계영역제품에 대한 의료기기 해당여부 판

단 해설서(안) 2010년 12월 식약청)

110 임상연구자를 위한 GCP

[보충]

의료기기해당여부를알기위해서는그제품의사용목적에관한자료,그제품의

형상및구조,원자재,성능,사용방법등에관한자료,기타그제품에대한작용원

리및규격등에관한자료를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제출한다.청장은의료기기

법의정의에부합한지,개별품목에해당한지,등급분류와지정을할수있는지등

을검토하고그결과를10일이내에신청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의료기기품목및

품목별등급에관한규정제4조)

질 문 3 - 2

의약품과 달리 의료기기 경우 품목허가 신청서류 중 기술문서가 제출되는 데 기

술문서가 무엇인가요?

해 설 3 - 2

기술문서는의료기기의성능및안전성등품질에관한자료로품목의원

자재,구조,사용목적,방법,작용원리,주의사항,시험규격등이포함된

문서다.품목신고에해당하는의료기기를제외하고는품목허가를위해필요한문

서이다.

[보충]

기술문서등의심사시기술문서에관한자료로

1.이미허가받은제품과비교한자료

2.사용목적에관한자료

3.작용원리에관한자료

4.제품의성능및안전을확인하기위한다음각목의자료로서시험규격및그

설정근거와실측치에관한자료.다만,국내또는국외에시험규격이없는경

우에는기술문서등의심사를받으려는자가제품의성능및안전을확인하기

Chapter Ⅶ. Medical Device Clinical Trials 111

참고문헌

위하여설정한시험규격및그근거와실측치에관한자료

가.전기·기계적안전에관한자료

나.생물학적안전에관한자료

다.방사선에관한안전성자료

라.전자파안전에관한자료

마.성능에관한자료

바.물리·화학적특성에관한자료

사.안정성에관한자료

5.기원또는발견및개발경위에관한자료

6.임상시험에관한자료

7.외국의사용현황등에관한자료

-안정성에관한자료등이있다(시행규칙제7조기술문서등의심사제2항)

•의료기기 임상시험 사례모음 2010년 의료기기안전국 치료기기과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의료기기 임상시험관리기준

•의료기기의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 Abdel-aleem SM. The design and management of medical device clinical trials,

New Jersey: A John Wiley & Sons Publication, 2010

• 의료기기와 공산품 경계영역제품에 대한 의료기기 해당여부 판단 해설서(안) 2010년 12월

식약청

Sponsor-Investigator Trials

학습목표

1. 연구자임상시험의 계획, 계약, 실시, 피험자 보상, 모니터링,

점검, 자료의 기록 및 분석,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작성 등 그

책임이 연구자 및 기관에 있음을 이해한다.

2. 연구자는 임상시험을 계획, 준비함에 있어 의약품임상시험

관리기준의 모든 조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3. 시험책임자의 중대한 이상반응 보고 의무 및 보고 기한 뿐만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다른 시험자 등에게로의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이상약물반응에 대한 의뢰자의 보고

의무 및 보고 기한을 이해한다.

4. 임상시험과 관련한 자료를 관련 규정에 따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함을 숙지한다.

Chapter Ⅷ

Chapter Ⅷ. Sponsor-Investigator Trials 115

백혈병을 전공으로 하는 소아청소년학과 복잡해 교수는 항암환자에서 항암

치료에 따른 구토를 억제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던 차에 성인

에서 이미 승인된 AAA제약회사의 A약제를 소아에게 적용하는 연구를 계획하

였다. AAA 제약회사의 후원을 받아 총 3개 기관 200명의 백혈병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자 주도 다기관 임상시험을 수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A약

의 투여가 기존에 사용되었던 B약제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한 연구이었다.

막상 회사로부터 약물과 연구 수행비 일부를 후원 받게 된 복잡해 교수는 이

제 어디부터 무엇을 어찌 진행할지 고민이 되었다.

시 나 리 오 1

질 문 1

어차피 AAA회사 약물이고 연구 수행비도 지원할거면 다른 SIT 과제처럼 회사에

서 IRB,KFDA 제출, 계약, 모니터링, 피험자 보상 등을 그냥 해주면 되지 않나요?

해 설 1

•연구자임상시험과제수행도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약사법시행규칙

제32조별표3의2)에따라수행해야하며기관,의뢰자,시험자의책무를

수행함이원칙임

•연구자임상시험은외부의뢰없이연구자가임상시험을계획·관리·재정등에

관련된책임을갖고수행하는연구이다.의뢰자주도임상시험과달리연구자임상시

험은연구자역할뿐만아니라의뢰자의역할도갖게된다.따라서연구자는의약품

임상시험관리기준에따라의뢰자가갖고있는임상시험계획승인,계약,모니터링,

피험자보상에대한책임을갖게된다.

“연구자주도임상시험(Sponsor-InvestigatorTrials)”은임상시험자가외부의의

뢰없이안전성·유효성이검증되지않은의약품또는허가(신고)되어시판중인의

약품으로허가(신고)되지아니한새로운효능·효과,새로운용법·용량에대해독

116 임상연구자를 위한 GCP

자적으로수행하는임상시험을말한다.(근거:의약품임상시험계획승인지침)

“임상시험의뢰자(Sponsor,이하“의뢰자”라한다)”라함은임상시험의계획·관

리·재정등에관련된책임을갖고있는개인,회사,실시기관,단체등을말한

다.(근거:의약품임상시험기본문서관리에관한규정)

•계약조항

임상시험계약서에는업무의위임및분장에관한사항및의뢰자와임상시험실

시기관의장의의무사항을포함하여한다.(근거: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제5호가

목)의뢰기관에서연구수행비를지원해줄경우,역할에대해서명확히이해해야하

고,연구자임상시험의경우의뢰자주도임상시험과달리연구자의역할및권한에

대한내용이달라지게된다.계약서를잘확인하시고,그에따라계약을준수해야

한다.

•시험자는아래와같은책임을갖게된다.(근거: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제7호

시험자)

라목.심사위원회와시험책임자의정보교환에따라시험책임자는임상시험

실시하기전에시험책임자는심사를받아야한다.

•의뢰자는아래와같은책임을갖게된다.(근거: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제8호

임상시험의뢰자)

가목.임상시험의품질보증및임상시험자료의품질관리

마목.임상시험의관리

차목.피험자에대한보상등

카목.임상시험계획서에대한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승인

타목.심사위원회심사사항의확인

머목.모니터링

Chapter Ⅷ. Sponsor-Investigator Trials 117

복잡해 교수는 그렇지 않아도 바쁜데 IRB/KFDA, 계약, 연구비 조정, 약물

delivery, 연구자미팅, 개시모임 등등 이 모든 복잡한 업무 수행이 모두 총괄

책임자가 알아서 수행해야 한다 하니 도통 납득도 안되고 하지 말까 고민하던

중 병원 내 ARO(Academic Research Organization)라는 부서가 있음을 알고

너무도 다행이라 생각했다. 다음날 ARO팀에 방문하여 연구 개요를 설명하고,

아래와 같은 도움을 요청하였다.

시 나 리 오 2

질 문 2 - 1

IRB 접수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이 과제가 KFDA 임상시험계획승인

대상인지요?

해 설 2 - 1

용법용량이달라졌기때문에승인대상이다.

1.IRB승인절차

•시험자책임자는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제7호시험자라목심사위원회와시

험책임자의정보교환에따라

1)임상시험계획서,동의서(변경된동의서를포함),피험자확보방법,(광고포함)

및피험자설명서등그밖에피험자에게문서형태로제공되는각종정보를임

상시험실시하기전에심사를받아야합니다.

2)최신의임상시험자자료집사본을제출하여야합니다.

3)다음의문서를심사위원회에제출하고심사위원회의검토를받아야합니다.

가)임상시험계획서(변경계획서를포함)

나)피험자서면동의서서식

다)피험자에게제공되는서면정보(피험자설명서포함)

라)피험자모집절차(광고등포함)

118 임상연구자를 위한 GCP

마)임상시험자자료집

바)안전성정보

사)피험자에게제공되는보상에관한정보

아)시험책임자의이력및경력

•IRB는임상시험과관련하여제출된문서에대해시험책임자에게심사결과를

통보해야한다.(근거: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제6호가목)

가)승인또는시정승인

나)보완

다)반려

라)임상시험중지또는보류

•시험책임자는IRB승인결과에따라연구를진행하여한다.

2.KFDA승인절차

•의뢰자는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제8호카목에따라임상시험을실시하기

이전에약사법시행규칙제31조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임상시

험계획서에대한승인을받아야한다.

•제출자료의범위는아래와같다.(의약품임상시험계획승인지침)

1)개발계획

2)서론

3)구조결정,물리화학적및생물학적성질에관한자료(위약포함)

4)비임상시험성적에관한자료(약리작용,독성에관한자료)

5)임상시험성적에관한자료(제출가능할경우)

6)임상시험계획서

7)근거자료목록

8)임상시험자자료집

Chapter Ⅷ. Sponsor-Investigator Trials 119

약사법시행규칙제31조3항에따라다음의경우식약청장의승인대상에서제외

된다.

1)시판중인의약품등의허가사항에대한임상적효과관찰및이상반응조사를

위하여실시하는시험

2)시판중인의약품등의허가된효능·효과등에대한안전성·유효성자료의

수집을목적으로하는시험

3)대체의약품또는표준치료법등이없어기존의치료방법으로는만족할만한

효과를기대하기어려워생명에위협을주는질환인말기암또는후천성면역

결핍증등의치료법을개발하기위하여시판중인의약품등을사용하는시험

4)체외진단용의약품또는의약외품을사용하는시험

5)그밖에시판중인의약품등을사용하는경우에안전성과직접적으로관련되

지아니하거나윤리적인문제가발생할우려가없는경우로서식품의약품안전

청장이정하는경우

질 문 2 - 2

AAA회사에서 임상시험용의약품을 한꺼번에 다 보내준다고 하는데 그냥 받으면

될까요?

해 설 2 - 2

AAA회사로부터약물배송할담당자를알려주면임상시험관리약국절차

에따라인수후검수및라벨링,타기관약물공급을위한절차들을준비

해야한다.

의뢰자는임상시험관리기준제8호임상시험의뢰자파목임상시험용의약품에

관한정보제공,하항임상시험용의약품의제조,포장,표시기재및코드화,거항

임상시험용의약품의공급및취급에따라다음의내용을시험책임자및관리약사

에게알려야한다.

120 임상연구자를 위한 GCP

•비임상시험결과및기존임상시험의결과자료를토대로PUL-083의안전성

및유효성정보를담은최신의임상시험자자료집

•무작위배정및눈가림해제방법설명서

•임상시험용의약품의인수,취급,보관및반납절차에대한지침

•임상시험용의약품의저장방법,용법,사용기한및유효기간

질 문 2 - 3

임상시험보험은 들어야 하나요?

그리고 연구 수행 중 피험자 보상문제가 발생하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해 설 2 - 3

임상시험보험은의무사항은아니지만권장사항으로써의뢰자는의약품임

상시험관리기준제8호임상시험의뢰자차목피험자에대한보상등에따라

1)임상시험과관련하여발생한손상에대한보상절차를마련하여야한다.

2)피험자에대한보상은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제7호아목10)차)동의서에언

급된임상시험과관련한손상이발생하였을경우피험자에게주어질보상이나

치료방법에따라적절히이루어져야한다.

따라서시험책임자는연구를계획시연구의위험에따라피험자보상에대한

기준을수립하여야하며,피험자에게제공되는설명문에보상주체,방법에대해

포함되어야한다.이에따라임상시험과관련된손상이발생시보상을제공해야

한다.

Chapter Ⅷ. Sponsor-Investigator Trials 121

복잡해 교수는 이제서야 한시름 덜었다 싶어 안심하고, IRB/KFDA 승인 절차

도 끝났고, 계약 절차도 준비 되었으니 이제 그냥 시작해 볼까 했는데, 아무래도

시작 전에 모든 연구자가 모여 미팅을 한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 나 리 오 3

질 문 3

개시모임을 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해 설 3

연구를시작하기전에개시모임(Initiationmeeting)이필요하다.개시모

임을통해실시기관의연구자들이연구계획서에대해서정확히이해하고,

연구절차를수립하고,각자의역할을정하기위함이다.개시모임후개시모임에서

교육된내용,논의된내용이근거문서로남아야한다.이를통해연구가관련규정,

계획서,SOP에따라시행될수있도록할수있다.

시험책임자는

•임상시험기간동안해당임상시험을적절하고안전하게실시하기위하여필요

한인원및수량의시험담당자와장비및시설을확보하여하며,시험담당자들

이임상시험계획서,임상시험용의약품에관한정보,임상시험과관련된의무

및업무등을자세히알고있는지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근거:의약품임상시

험관리기준제7호나목)

•또한,중요한임상시험관련업무를시험담당자에게위임한경우시험책임자는

시험담당자의명단을확보·유지하여야한다.(근거: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

제7호가목)

의뢰자는임상시험을실시하기전에모든임상시험과관련된임무및역할을정

122 임상연구자를 위한 GCP

하고,이를적절히배정하여야한다.(근거: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제8호자목)

의약품임상시험기본문서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임상시험실시전에임상시

험개시모니터링보고서를갖추어야한다.임상시험개시모니터링보고서는시험

책임자와시험담당자와함께임상시험에관한제반절차를검토하였음을문서화하

기위함이다.

Chapter Ⅷ. Sponsor-Investigator Trials 123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백혈병 환자가 모집되어 어느 정도….모든 것

이 순조롭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C병원에서 SAE가 발생하였다.

시 나 리 오 4

질 문 4

SAE 보고 절차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해 설 4

중대한이상반응(SAE)발생시연구자주도임상시험에서시험책임자는연

구자역할과의뢰자역할을동시에수행해야한다.

시험책임자는피험자가적절한의학적처치를받을수있도록하여야하고,모든

중대한이상반응을임상시험계획서에정한기간내에따라의뢰자,IRB에신속히

보고해야한다.(근거: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제7호다목,카목)

의뢰자로서의역할로는

1)시험자,심사위원회(시험책임자가심사위원회의보고하지않았거나보고한사

항을변경할필요가있는경우만해당)및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중대하고

예상하지못한모든이상약물반응을보고하여야한다.

가)사망을초래하거나생명을위협하는경우:해당사실을보고받거나알게

된날부터7일이내,상세한정보를최초보고일로부터8일이내추가보고

나)그밖의중대하고예상하지못한이상약물반응의경우:의뢰자가해당사

실을보고받거나알게된날로부터15일이내보고

식약청장에게보고시별지제77호3호서식이상약물반응보고서에따라보고해

야한다.

124 임상연구자를 위한 GCP

부가설명

임상시험 중 중대한 위반사항 및 안전성·윤리성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승인을받은임상시험이그승인을받은사항에위반되거

나중대한안전성·윤리성문제가제기되는경우에는임상시험을중지하거나임상

시험의용도의의약품사용금지혹은의약품회수·폐기등의필요한조치를명할

수있는데,(근거:약사법제34조6항)다음과같은상황에해당한다.(약사법시행

규칙제34조임상시험용의약품등의사용금지등)

1.임상시험피험자가예상하지못한중대한질병또는손상에노출될것이우려

되는경우

2.임상시험용의약품등을임상시험목적외의상업적인목적으로분배하는경우

3.임상시험자자료집의내용을거짓으로작성·제공한경우

4.임상시험용의약품등이효과가없다고판명된경우

5.법제34조제1항에따라승인또는변경승인을받은사항을위반하는경우

6.별표3의2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을위반하는경우

다만,위의제5호및제6호에해당하더라도임상시험피험자의안전·권리·복

지또는시험의유효성에부정적영향을미치지않거나,반복적또는고의적인위반

이아닌경우에는주의를촉구하거나시정조치를명할수있다.

한편의뢰자는시험자,의뢰자,모니터요원또는점검자가임상시험계획서,의뢰

자및실시기관의표준작업지침서,임상시험관리기준및관계법령을위반한사실

을알게된즉시이를시정하고재발방지조치를위하여야하며,모니터링이나점검

을통하여시험자의지속적인위반또는중대한위반이확인된경우해당임상시험

실시기관의임상시험참여를중지시키고,그사실을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보고

하여야한다.(근거:임상시험관리기준제8조서항위반사항에대한조치)

Chapter Ⅷ. Sponsor-Investigator Trials 125

마지막 등록환자가 추적조사 되었고, 연구가 종료되었다.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자료관리를 해주고 있던 병원내 ARO(Academic Research Organization)

의 자료 관리 및 통계분석팀에 분석을 의뢰하였다. 피험자 동의서 등 임상시험

관련자료가 수북히 모아졌는데 이를 어떻게 해야 처리 할 지 판단이 안되었다.

시 나 리 오 5

질 문 5

임상시험관련 문서보관은 얼마간 해야 되고 누가 보관해야 하나요?

해 설 5

임상시험관련자료의보관은임상시험의완료일부터3년간으로규정되어

있다.

결과보고서작성완료이후에는이들문서를각기관의보관책임자에게인계하

여야한다.보관책임자는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지시하거나의뢰자가그필요성이

있다고판단한경우에는보존기간을연장하여야한다.보관책임자는임상시험의

실시기관의장이정하게되어있다.문서는법에서정한기간을보존하나,식품의약

품안전청장이지시하거나의뢰자가그필요성이있다고판단한경우에는보존기간

을연장하여야한다.

부가설명

1. 보관기간은 3년

약사법시행규칙에제32조(임상시험의실시기준)13항에보면

임상시험계획서,임상시험용의약품등의제조및관리에관한기록등임상시험

실시와관련된각종자료(전자문서를포함한다)를다음각목의구분에따라보존

할것.

126 임상연구자를 위한 GCP

가.해당임상시험용의약품등의품목허가(변경허가를포함한다)를위한임

상시험관련자료:품목허가일부터3년간

나.가목의자료외의임상시험관련자료:임상시험의완료일부터3년간으로

규정되어있다.

2. 보관의 책임은?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제7호자목6)에는시험책임자는기본문서와이기준

및관계법령에따라작성된임상시험관련문서(전자문서를포함한다)를제9호및

관계법령에따라보관하여야한다.다만,결과보고서작성완료이후에는이들문

서를제5호나목8)에따른보관책임자에게인계하여야한다.

참고문헌 목록

•ICH-GCP: http://ichgcp.net/

•KGCP(의약품 임상시험관리기준)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 지침 및 고시

•의약품 임상시험 기본문서 관리에 관한 규정 및 고시

•임상시험관련 자주 묻는 질의·응답집(식약청)

•임상시험 관련자를 위한 교재-연구자 및 IRB, CRC

•45CFR46

많은연구자들께서GCP의중요성은이해하고있지만GCP는읽을때

뿐이고책을덮으면아무것도기억에남지않는다또는이슈발생시

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다는고민을많이들어왔습니다.

이에저자들은식약청실태조사시주로지적되는내용들을사례중심

으로GCP의딱딱한법률내용을보다쉽게이해할수있고임상현장

에서바로적용할수있는교재를개발하기로하였습니다.

본서는학습효과증대를위하여GCP미준수사례를시나리오형식

으로먼저소개하고이에대한자세한해설을붙였으며심플하고

현장에서바로적용가능한케이스를선별하여임상연구자및임상시험

관련자라면반드시알아야할메시지를전달하고자노력했습니다.

교재에서기술되는사례들은가상인물및기관으로작성되었으며

특정기관의사례보다는교육목적과교재의성격을고려하여일반화

할수있는내용으로구성하였습니다.

-대표저자 인사말 중에서-

임 상 연 구 자 전문인력양성아카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