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에너지소비 상설표본조사 연구 (2차년도) · 건물 에너지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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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www.keei.re.kr 최도영 건물 에너지소비 상설표본조사 연구 (2차년도) 기본 연구 보고서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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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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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도 영

건물 에너지소비 상설표본조사 연구 (2차년도)

기본연구 보고서

15-22

건물 에너지소비 상설표본조사 연구 (2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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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도 영

건물 에너지소비 상설표본조사 연구 (2차년도)

기본연구 보고서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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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진

연구책임자 : 연 구 위 원 최도영

연구참여자 : 부 연 구 위 원 최문선

부 연 구 위 원 김종익

위촉연구위원 박태식

위 촉 연 구 원 이가현

외부참여자 : (사)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충북대학교 서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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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

<요 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대부분의 국가들은 생산 요소로서의 에너지자원의 희소성, 에너지

를 이용하는데 수반되는 비용, 국가의 재정 확보 수단으로서의 중요성

등의 이유로 ‘에너지밸런스’ 통계를 작성하여 국가 에너지 수급의 흐

름을 체계적으로 집계 관리하고 있다. 국가의 에너지밸런스는 국내 생

산, 수 출입, 재고 등 각 1차 에너지원의 공급으로부터 최종 사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에너지원의 양적 흐름을 행과 열로 체계적으로 표현

한 일종의 물질 수지표이다. 에너지밸런스 통계를 매년 지속적으로 작

성 관리하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한 국가의 에너지수급 구조의 변화

를 파악할 수 있다.

에너지밸런스는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통계이지만, 아직까지는 주로 에너지공급사의 판매량 통계

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에너지 소비부문(산업, 수송, 가정, 상업

등)에서 일어나는 상세한 소비 행태를 담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시 말

해, 최종에너지 소비부문에서 어떤 에너지원을, 어떤 목적(또는 용도)

으로, 어떤 에너지 설비(기기)를 이용하여 사용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알 수가 없다. 따라서 보다 심층적인 에너지소비 행태를 알기 위해서

는 에너지 소비에 관한 보완적인 통계의 작성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하여 동 부문에 대한 에너지

소비 통계 확충의 필요성이 확대되었다. 정부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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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수립을 통해 에너지수요관리를 정책과제 리스트의 최상위에 올려

놓았다. 에너지공급의 해외의존도가 절대적인 수준인데다, 발전설비

등 대규모 에너지공급 설비를 확충하는 데 한계에 도달하였으며,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요구는 점점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이 큰 비주거용 건물부문의 에너지효율 개선

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하

기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와 관련된 미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정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의사결정자에게 환류(feedback)함으로써 수

요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2014년에 수행한 건물 에너지소비 상설표본조사 연구

의 2차 년도 사업이다.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상설표본 건물

에 대해 3년 간 연도별 에너지 소비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건물부문의

에너지 사용 행태를 파악하고, 에너지효율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

한 기초 통계자료를 생산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

는 건물의 세부적인 특성 및 활동자료(activity data)를 조사하여 상설

표본에 대한 패널(panel) 자료를 구축한다. 두 번째의 목적은 구축된

자료를 이용하여 건물 업종별, 용도(난방, 냉방, 조명 등)별 에너지소

비량을 추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조사 자료와 건축공학적 시뮬레이

션 모형에 활용되는 자료(에너지절약계획서 자료 등)의 연계를 통하여

주요 건물 업종의 용도별 에너지 소비를 구분해 내는 것이다. 이를 위

하여 전문기관과의 공동 연구를 추진하여 건축공학적 시뮬레이션 모

형을 운영하고, 용도별 에너지소비량 산출 및 주요 정책수단의 효과

분석을 수행한다.

세 번째 목적은 동 사업에서 구축한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어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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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ii

인들이 건물의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계

량경제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건물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을 식별하고, 그 정량적인 효과를 파악한다. 이상의 세 가지 연구

목적은 데이터 구축이 완료되는 2016년도에 달성할 계획이다.

2. 주요 내용

2015년도 연구에서는 당초 계획한 대로 2014년도 예비조사의 표본

중 데이터의 신뢰도가 높은 서울지역 4개 업종의 200개 표본 건물을

상설표본으로 선정하여 2015년 건물에너지 소비실태 조사 를 실시하

였다. 총 225개 건물을 접촉하였으며 목표로 한 200개 건물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다. 접촉 건수 대비 회수율은 89%로 높은 수준이었

다. 이는 2014년도 예비조사의 표본 가운데 항목 응답률이 상대적으

로 우수한 건물들을 상설 표본으로 선정한 데다, 대부분의 조사항목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구성하였기 때문에 조사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든

데 따른 결과이다. 2015년도 사업의 조사 항목을 재점검하기 위하여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건물 에너지 관련 정책들을 검토하고, 해외의

건물에너지 조사 사업에 대한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로 건

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여부 및 효율등급, 외벽의 단열재 두께 등 정

책적으로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 몇 가지 조사항목을 추가하였다.

2015년도의 주요 조사 항목에 대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건물의 업

종별 특성 및 업종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주요 조사 항목은 건물의

건축적인 특성, 에너지 설비적인 특성, 건물의 운용 관리적인 특성 및

에너지 소비량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축적인 특성은 건물

연면적, 외벽의 단열 수준 및 외벽 중 창문 면적의 비율 등이며,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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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설비적인 특성으로는 냉 난방 방식(기술), 설비의 용량 및 사용

시간, 신재생에너지 설비 이용 현황, 고효율인증기자재 보유 현황 등

을 들 수 있다. 건물의 운용 관리적 특성은 소유주의 건물 사용 여부,

건물의 에너지관리 방식 등을 포함한다. 또한 석유제품, 도시가스, 전

력, 지역난방 등 건물에서 소비하는 모든 에너지원을 대상으로 월별

에너지소비량 자료를 수집하였다.

2015년도의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건물부문의 에너지수요함수를 추

정하고, 주요 소비 변화 요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분석은

설문조사 자료와 계량경제학적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건물부문의 에

너지수요를 분석한 시초적인 연구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15년도 조사가 종료된 시점에서, 보다 성공적인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표본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표본의 수

를 당초 200개에서 600개로 확대하였다. 사업의 예산 범위를 고려하

여 2014년도 예비조사의 표본 및 2014년도 에너지총조사 의 표본

가운데 400개의 표본을 추가 추출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2015년도

보고서에는 당초 계획대로 200개 건물에 대한 조사 및 분석 결과를

수록하고, 전체 600개 상설표본에 대한 조사 및 분석 결과는 연구의

최종 수행연도인 2016년 통합보고서에 수록하도록 한다.

2016년도의 연구 수행 방향을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적으로 서울 및 경기지역에 소재해 있는 600개의 상설표본에 대해서

연도별로 3개년(2013, 2014, 2015년도 실적 자료)에 걸친 패널(panel)

자료를 구축한다. 동 자료와 계량경제학적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건물

의 에너지 소비 행태 및 소비 변화 요인을 분석한다. 시계열의 범위가

짧다는 한계는 있지만 2016년에는 충분한 자료 확충이 이루어질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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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v

므로, 2015년에 실시한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연구의 범위와 내용을

확장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에너지수요모형을 건물 업종별로 추정하

거나, 기온 변수와 에너지 가격 변수를 에너지수요 모형의 설명 변수

로 추가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추정 모형의

적합도(goodness of fit)를 향상시키고, 소비 변화 요인에 대한 분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만으로는 건물의 용도별, 사용기기별

에너지 소비 추정 등 건물의 에너지 소비에 대한 상세하고 신뢰성 있

는 분석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2016년 3차 년도 연구에

서는 건축공학적 데이터(단열 종류 및 두께, 열 관류율 등)와 건축물

의 활동 변수(각종 설비의 용량 및 이용시간 등) 등을 이용하는 엔지

니어링 기반의 시뮬레이션 모형을 보완적 또는 대안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연구 경험이 충분히 축

적되어 있는 전문기관과의 공동 연구 추진이 필수적이다. 본 조사 사

업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시뮬레이션 모형에 축적된 기술 자료 등을

결합함으로써 건물에너지 용도별(end-use) 소비를 추정하고, 시뮬레이

션 기법을 활용하여 건물 수요관리정책 등 에너지절약 옵션의 효과

분석을 수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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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

ABSTRACT

1. The Purpose of Study

Most countries compile and formulate ‘energy balance’ in order to

systematically measure and manage the national supply and demand of

energy, paying particular attention to a couple of factors, such as the

scarcity of energy resources, substantial expenses generated in the

process of energy use, and their significance to the expansion of

national wealth. A country’s energy balance is a statistics table

showing the quantitative flows of all energy sources ranging from the

supply of primary energy sources (e.g. domestic production, imports

and exports, and inventories) to final energy uses of end-user such as

industrial, residential and commercial sector. If the energy balance are

consistently recorded and managed, the changes in the energy supply

and demand of a country, in accordance with the passage of time, can

be identified accurately.

The energy balance is one of the most fundamental statistics used

for developing and implementing energy policies, but it is still highly

dependent upon the sales volume data of energy providers; thus, it is

almost impossible to explain the specific consumption patterns of

energy sources by sector— industrial, transportation, residential and

commercial. In other words, based on such data, it is difficul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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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fy which energy source be used for which purpose and with

which energy facilities (equipmen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duce complementary statistics on energy consumption in order to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energy consumption behaviors of

end-users.

Recently, with the change in an energy policy paradigm, it has

become all the more important to develop a couple of the energy

consumption statistics of the aforementioned sector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Second Energy Master Plan, the government has

put the demand-side management of energy high on the agenda. The

motivation for this has its origins in three main factors: Korea’s

overseas dependence on the energy supply has been maintained to

very high level; the expansion of large-scale power generation facilities

has reached its limit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demand for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s is becoming stronger and stronger.

That is, the importance of improving the energy efficiency of

non-residential buildings, an area with a high potential for achieving

greenhouse gas reductions, is growing. In order to enhance the energy

efficiency of buildings,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demand-side management policies using data related to energy

consumption and suggest the evaluation results to the policy

decision-makers concerned.

This is a follow-up study to ‘the Energy Consumption Survey on

Buildings’ that was conducted in 2014. The main purpose of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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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ii

study is to identify the energy consumption patterns of buildings by

studying the energy consumption of sampled buildings for a three-year

period and generate basic statistical data to be used to analyze the

effects of energy efficiency policies. To this end, the panel data set of

sampled buildings including building’s specific features, activity data

and energy consumptions, will be provided first. Secondly, energy

consumptions by end-use (e.g. heating, cooling, lighting, etc.) of

building will be estimated using the compiled data. For this purpose,

we are expect to connect the data of this study with that used for

architectural engineering simulation models. In the process, the

engineering simulation models will be executed, energy consumption

by end-use will be measured, and the effects of major policies will be

analyzed, in collaboration with some professional research institutes.

Thirdly, with the use of panel data established through this project,

the factors that have an impact on the energy consumption of

buildings will be examined. Making use of econometric techniques,

several factors influencing the consumption of energy in buildings will

be identified, and their quantitative consequences will be determined.

The aforementioned three research objectives are expected to be

achieved by 2016, when the entire data are to be put in place.

2. Summary

In the 2015 study, as planned previously, among the samples

derived from the preliminary study in 2014, 200 sampled bui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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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four utility types in the Seoul area with high levels of data

reliability were selected to conduct the 2015 Survey on Energy

Consumption in Buildings. The survey on initial target of 200

buildings was accomplished after contacting a total of 225 buildings,

representing a high recovery rate of 89 percent. In order to facilitate

the re-evaluation of the survey questions in the 2015 project, some

policies related to the energy consumption of buildings, which were

stipulated by law, were examined, and several case studies concerning

the energy consumption of buildings overseas were conducted as well.

As a result, several survey questions regarding certain issues, such as

the energy efficiency certification of buildings and thickness of the

insulation used for external walls, which were judged to be crucial in

terms of policy, were added to the questionnaire.

We analyzed the features of buildings by uses and the differences

among building uses making use of 2015 survey data. In addition, the

energy demand function for buildings was estimated while trying to

analyze the factors behind the major energy consumption change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is the first of its kind to analyze the

energy consumption of buildings through the use of survey data and

econometric techniques in Korea.

However, as the 2015 study was about to come to completion,

some issues were raised regarding the necessity of expanding the

number of samples in order to ensure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study, leading to an increase of the number of samples from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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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

previous 200 to 600. In the 2015 report, as planned previously,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nd analysis on 200 buildings were featured,

while the results of the further research and analysis on 600 samples

will be included in the final study scheduled to be conducted in 2016.

The specific directions for the 2016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ree-year(2013, 2014 and 2015) panel data obtained from 600

standing samples extracted from the Seoul and Gyeonggi-do areas, will

be established. Furthermore, we will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he

energy consumption changes of buildings using the panel data and

econometric techniques. Although the scope of the time series may be

short, as a larger volume of data will be collected in 2016, the

research scope and content will be expanded on the basis of the

analysis carried out in 2015.

As we have used compiled data that are dependent on the survey,

there are limitations on the accuracy and reliability of the analysis on

energy consumptions by end-use and by energy facility (equipment).

Therefore, the third study, which is scheduled to be conducted in

2016, will seek ways of using engineering-based simulation models, in

a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analysis method, based on

architectural data (e.g. types and thickness of insulation) and the

activity variables of buildings (e.g. capacity of various facilities and

operati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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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i

제목 차례

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5

제2장 건물에너지 관련 법규 및 소비 동향 ································· 9

1. 건물에너지 소비 관련 법 제도 현황 ··········································· 9

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10

나.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 12

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13

2. 건물부문 에너지 소비 동향 ·························································· 13

가. 에너지원별 소비 추이 ································································ 13

나. 용도 및 업종별 소비 구조 ························································ 18

제3장 건물에너지 조사 및 선행연구 현황 ··································· 23

1. 건물 에너지소비 조사 해외 사례 ················································· 23

가. 일본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조사 ············································· 24

나. 미국 상업용 건물 에너지 소비 조사(CBECS) ························ 29

다. 미국 캘리포니아 건물 에너지 소비 조사(CEUS) ··················· 35

라. 캐나다 상업 및 공공건물 에너지 소비 조사(SCIEU) ············· 42

2. 주요 연구사례 ················································································ 48

가. 비주거용 건물의 표준건물 설정 ··············································· 48

나. 사무용 건물의 표준건물 설정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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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제4장 2014년 예비 조사 ··························································· 55

1. 조사표 회수 결과 ··········································································· 56

가. 주차별 회수 결과 ······································································· 57

나. 주요 특성별 회수 결과 ······························································ 58

2. 무응답 분석 결과 ··········································································· 61

가. 단위무응답 ··················································································· 61

나. 항목무응답 ··················································································· 67

3. 특성 분포 ························································································ 72

가. 최종 표본 분포 ··········································································· 72

나. 주요 특성 분포 ··········································································· 74

제5장 2015년 1차 조사 ····························································· 85

1. 조사 설계 ························································································ 85

가. 조사 설계 방향 ··········································································· 85

나. 2015년도 조사 설계 ··································································· 89

다. 2015년도 추가 조사 설계 ·························································· 90

2. 조사표 설계 ·················································································· 95

3. 실사 ································································································· 97

가. 실사 진행 및 조사표 회수 현황 ··············································· 97

나. 조사표 내부 검증 ····································································· 100

다. 실사 애로요인 및 개선 사항 ··················································· 105

4. 조사 결과 분석 ············································································· 108

가. 개요 ···························································································· 108

나. 주요 항목의 업종별 특성 ························································ 109

다. 에너지수요변화 요인 분석 ·······················································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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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iii

제6장 2016년 연구 추진 방향 ··············································· 139

1. 조사 설계 및 실사 ······································································· 139

2. 자료 및 모형 분석 ······································································· 140

제7장 결론 ················································································ 143

참고문헌 ···················································································· 149

[부록1] 조사표 ·········································································· 153

[부록2] 조사 지침서 ·································································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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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표 차례

<표 2-1> 상업 공공부문 에너지 소비 및 서비스업 부가가치 ··········· 15

<표 2-2> 상업 공공부문 에너지소비 ·················································· 18

<표 2-3> 2013년도 용도별 에너지원별 소비구조 ······························ 19

<표 2-4> 업종별 소비구조 변화 ··························································· 20

<표 2-5> 세부 업종별 소비구조 변화 ················································· 21

<표 3-1> 일본의 건물 소비조사(2014년) 주요 조사항목 ·················· 25

<표 3-2> 전체 건물의 에너지원별 소비량 및 원단위 ······················· 27

<표 3-3> 총에너지소비량 및 원단위 비교표 ······································ 28

<표 3-4> 2012 CBECS 주요 조사항목 ··············································· 30

<표 3-5> 건물 업종별 주요 특성치 ····················································· 34

<표 3-6> CEUS 주요 조사항목 ···························································· 37

<표 3-7> 건물 용도별 에너지원단위 및 에너지소비량 ······················ 38

<표 3-8> 건물 업종별/소비용도별 가스사용량(M therms) ················ 40

<표 3-9> 건물 업종별/용도별 전력사용량(GWh) ································ 41

<표 3-10> 캐나다 SCIEU 2009 주요 조사항목 ································· 44

<표 3-11> 지역별/용도별 건물 특성 및 에너지 소비량 ···················· 46

<표 3-12> 건물의 지역별/용도별 에너지원별 소비량 ························ 48

<표 3-13> 비주거용 건물 설계현황 수집 건물 수 ····························· 49

<표 3-14> 비주거용 건물 표준건물 ····················································· 49

<표 3-15> 사무소 건물 표준 제원 ······················································· 52

<표 3-16> 사무용 건물의 시간대별 표준 운영상황 설정 ··················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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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v

<표 4-1> 차수별 조사표 회수/전달 현황 ············································· 56

<표 4-2> 건물연면적 규모 ···································································· 58

<표 4-3> 지역별 회수 결과 ·································································· 59

<표 4-4> 건물용도별 회수 결과 ··························································· 59

<표 4-5> 연면적규모별 회수 결과 ······················································· 60

<표 4-6> 항목별 무응답수 및 무응답률 ·············································· 68

<표 4-7> 항목무응답 사유 ···································································· 70

<표 4-8> 지역별 최종 표본수 ······························································ 72

<표 4-9> 건물용도별 최종 표본수 ······················································· 73

<표 4-10> 연면적 규모별 최종 표본수 ··············································· 73

<표 4-11> 건물용도별, 연면적규모별 최종 표본수 ···························· 74

<표 4-12> 건물용도별 연면적 기초통계량 ·········································· 77

<표 4-13> 고효율인증기기 대상 에너지기자재 보유 현황 ················ 82

<표 5-1> 조사 범위 및 표본 수 ··························································· 89

<표 5-2> 업종별 면적규모별 표본 수 ·················································· 90

<표 5-3> 조사별 표본 대상의 범위 비교 ············································ 92

<표 5-4> 조사 가능 표본의 분포 ························································· 93

<표 5-5> 연면적 규모별 목표 표본 수 ················································ 94

<표 5-6> 최종 목표 표본 분포 ····························································· 94

<표 5-7> 추가 표본 분포 ······································································ 95

<표 5-8> 건물 업종별 회수 현황 ························································· 98

<표 5-9> 면적 규모별 회수 현황 ························································· 98

<표 5-10> 건물 업종별 응답 거절 현황 ·············································· 99

<표 5-11> 1차 내부 검토 기준 ·························································· 100

<표 5-12> 조사표 오류 검증 결과 ·····················································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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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표 5-13> 주 조사표 항목별 무응답 수 및 무응답률 ····················· 103

<표 5-14> 조사항목에 대한 애로 사항 ············································· 106

<표 5-15> 건물업종별 연면적 기초통계량(2015년 조사) ················ 111

<표 5-16> 단열재 평균 두께(응답 표본 기준) ································· 115

<표 5-17> 평균 에너지소비 및 연면적당 소비량(2015년 조사) ····· 116

<표 5-18> 건물업종별 주 난방설비 보유 비중 ································ 117

<표 5-19> 고효율인증기기 대상 에너지기자재 보유 조사 ·············· 120

<표 5-20> RESET 검정 결과 ····························································· 126

<표 5-21> 주요 변수 설명 ·································································· 129

<표 5-22> 변수의 기초 통계량 ·························································· 132

<표 5-23> 이분산 검정 결과 ······························································ 133

<표 5-24> 모형1 추정 결과 ································································ 137

<표 5-25> 모형2 추정 결과 ································································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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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vii

그림 차례

[그림 2-1] 상업 공공부문 에너지수요 및 부가가치 증가율 ·············· 16

[그림 3-1] CBECS 2012, timeline spans four years ·························· 30

[그림 3-2] CBECS 2003, 에너지원별 소비량 및 소비 비중 ············· 33

[그림 3-3] CBECS 2003, 용도별 소비량 및 소비 비중 ···················· 34

[그림 3-4] 표준건물의 용도별 에너지 소비량 ····································· 51

[그림 3-5] 사무용 건물의 월별 전기 소비량 ······································ 53

[그림 3-6] 사무용 건물의 월별 가스 소비량 ······································ 53

[그림 4-1] 주차별 회수 현황 ································································ 57

[그림 4-2] 지역별 단위무응답 비중(%) ··············································· 62

[그림 4-3] 방문조사 거부 사유 비중(%) ············································· 63

[그림 4-4] 사전 컨택 거절 사유 비중(%) ··········································· 64

[그림 4-5] 건물용도별 단위무응답 비중(%) ······································ 66

[그림 4-6] 연면적 규모별 단위무응답 비중(%) ·································· 67

[그림 4-7] 건물용도별 준공연도 비중(%) ············································ 75

[그림 4-8] 연면적규모별 준공연도 비중(%) ········································ 76

[그림 4-9] 건물용도별 리모델링 시행 여부(%) ·································· 78

[그림 4-10] 연면적 규모별 리모델링 시행 여부(%) ··························· 78

[그림 4-11] 준공연도별 리모델링 시행 여부(%) ································ 79

[그림 4-12] 건물용도별 건물사용자 비중(%) ······································ 79

[그림 4-13] 연면적규모별 건물사용자 비중(%) ·································· 80

[그림 4-14] 중앙 냉난방 설비 이용 비중(%) ······································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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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그림 5-1] 건물용도별 준공연도 비중(2015년 조사) ························ 110

[그림 5-2] 건물용도별 평균 연면적 규모(2015년 조사) ·················· 111

[그림 5-3] 건물용도별 리모델링 시행 여부(2015년 조사) ··············· 112

[그림 5-4] 리모델링 분포 ···································································· 113

[그림 5-5] 건물용도별 외피 중 창면적 비율 ···································· 114

[그림 5-6] 건물용도별 연면적당 에너지 소비량 ······························· 116

[그림 5-7] 건물면적과 에너지 소비(2015년 조사 자료) ·················· 124

[그림 5-8] 오차항 Plotting(모형1) ······················································ 134

[그림 5-9] 오차항 Plotting(모형2) ······················································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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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에너지는 국가, 기업, 가계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이 경제 사회 활동

을 통하여 저마다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재화이다. 과거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 볼 때, 새롭고 혁신적인 에너지

원이 발견되어 활용될 때마다 세계 경제는 생산성 증대 및 산업의 발

전을 통하여 비약적으로 성장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생산 요소로서의 에너지자원의 희소성, 에너지

를 이용하는 데 수반되는 막대한 비용, 국가의 재정 확보 수단으로서

의 중요성 등 다양한 이유로 ‘에너지밸런스’1)라는 통계 작성 시스템

을 활용하여 자국의 에너지 수급 흐름을 체계적으로 집계 관리하고

있다. 한 국가의 에너지밸런스는 국내 생산, 수 출입, 재고 등 각 1차

에너지원의 공급량과 1차 에너지원을 최종 소비자가 사용하기에 알맞

은 형태로 변환하는 에너지 전환(transformation) 과정2), 최종 소비부

문의 에너지 소비 활동 등 에너지의 공급으로부터 최종적 사용에 이

르기까지 모든 에너지원의 양적 흐름을 행과 열로 일목요연하게 표현

한 일종의 상품 수지표이다.

1) 에너지밸런스는 수입이나 국내 생산을 통하여 공급된 각종 에너지원이 어떻게 다른 에너지원으로 전환되어 최종적으로 어떤 형태의 에너지로, 어느 부문에서, 어떤 목적으로 소비되었는가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에너지정책의 입안 및 평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작성된다(에너지경제연구원 외, 2016.12, pp.5).

2)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등 1차 에너지원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과정(electric generation)이 대표적인 에너지전환의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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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밸런스 통계를 매년도 작성하여 관리하면, 시간의 흐름에 따

른 한 국가의 에너지수급 구조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만약 에너지

정책의 목표를,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에너지 소비를 줄여서 에너지 수

입량을 감축하는데 둔다고 하자. 그렇다면 에너지밸런스를 통하여 어

떤 소비부문에서 어떤 에너지원을 얼마만큼 사용하며, 각 부문별 에너

지원별 소비량의 증가 속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의 개략적인 에너지

소비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물론 보다 심층적인 에너지소비 행태

를 알기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에 관한 보완적인 통계의 작성이 필요

할 것이다.

에너지밸런스는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통계이지만, 아직까지는 주로 에너지공급사(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의 판매량 통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

에 최종에너지 소비부문(산업, 수송, 가정, 상업 등)에서 일어나는 상

세한 소비 행태를 담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최종에너지 소비

부문에서 어떤 에너지원을, 어떤 목적(또는 용도)으로, 어떤 에너지 설

비(기기)를 이용하여 사용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알 수가 없다. 최종

소비자들은 대부분 보일러, 자동차, 조명기기, 사무 가전기기 등과 같

은 에너지 설비와 기기를 통하여 열, 빛, 동력의 형태로 에너지를 소

비하는데, 이러한 상세한 정보를 국가 에너지밸런스에 표현하기는 어

렵기 때문이다.3)

따라서 특정 소비부문, 예를 들어 건물부문의 에너지 소비 행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밸런스 외에 별도의 상세한 에너지 소비 통

계가 필요하다.

3)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에너지밸런스뿐만 아니라 국제기구(IEA) 등 해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밸런스 모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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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3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비주거용 건물부문의 에너지 소비

통계를 생산하여, 이를 정책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일차적

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비주거용 건물을 조사 대상으로 삼은 이

유는 단순하다. 동 부문의 에너지 소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에너지 감축 잠재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진단에도 불구하고4) 상세한

에너지소비 행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5)

산업부문의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은 한국에너지공단에 의

해 매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가구부문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가

구에너지상설표본조사를 통해 에너지 소비 조사가 수행되고 있으나,

비주거용 건물부문에 대한 상세한 조사통계는 부재하다.6)

우리나라 국가 에너지통계에 따르면 가정부문을 제외한 비주거용

건물에너지 소비는 2000년 이후에도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

다. 2000~2014년 기간 중 비주거용 건물부문의 에너지수요 증가율은

연평균 3.0% 증가하여 최종에너지 평균 증가율(2.5%)보다 높은 수준

을 나타냈다. 특히, 동 부문의 전력 소비가 2000~2014년 기간 중 연

평균 5.7%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여 건물부문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43%에서 2014년에는 62%로 확대되었다.7)

4) IEA는 세계적으로 건물부문의 에너지절약 잠재량 비중을 전체의 25%로 전망하였다(IEA(2013), 최문선 최도영(2014) p.1 재인용). 2013년도 기준으로 OECD 국가의 전체 최종에너지 소비량에서 건물부문(가정, 상업 및 공공부문 전체)의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3.2%, 비주거용 건물(상업 공공부문)의 소비 비중은 13.6% 수준에 이른다. 산업부문과 수송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1.8%, 32.7%이다(IEA(2015).

5) 최문선 최도영(2014) p.2 참조.6) 국토부의 국가 건물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에너지소비 자료

는 건물별 전력, 도시가스, 지역난방 열에너지 총량에 불과하며, 소비행태 분석 및 정책 평가를 위한 상세 소비 자료는 부재하다.

7)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연구원(2015.10)의 통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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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렇듯 건물에너지 소비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건물부문의 에너

지효율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수요관리정책의 중요성

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우리나라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전 세계의 에너지정책 패러다임은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에서

수요관리로 이동하고 있다. 유한 자원인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당위성과 함께 ICT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의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다.

2014년 1월 발표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은 수요관리 중심의 에

너지정책 전환을 6대 중점과제 중 첫 번째 과제로 제시하고, 건물부문

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들을 제시하였다.8) 먼저 신축건

물에 적용하는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2025년에는 모든 신축 건축물의 ‘제로에너지’화를 달성할 계획이다.

신축 건물에만 적용하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을 2016년

부터 의무화하여 기존 건축물로 확대한다.9) 또한, 기존 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천㎡ 이상 업무시설을 대

상으로 서울시에서 2013년에 도입한 ‘에너지소비증명제도’를 2016년

에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로 확대할 예정이다.

건물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건축물에서 어떤 에너지를 어떤 용도로, 어떤

에너지 설비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각 에너지설비와 기기별로 시장의 보급 상황은

어떠한지, 기존 기술과 신기술 간 에너지 효율의 차이는 어느 정도인

8)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2014.1 pp. 369)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대상과 에너지소비증명제도의 적용 대상은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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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5

지, 설치 및 운용비용은 얼마인지 등 에너지 기술(설비)에 대한 상세

한 정보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의 구축을 전제로 할 때, 다

양한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으며,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을 개발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렇듯 건물부문의 상세 소비 통계 확충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아직까지 관련 자료 조사 및 DB 구축을

위한 노력은 시작 단계에 불과한 실정이다.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본 연구는 2014년에 수행된 건물 에너지소비 상설표본조사 연구

의 2차 년도 사업이다. 본 연구의 1차적인 목적은 상설표본 건물에 대

해 3년간 연도별 에너지 소비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건물부문의 에너

지 사용 행태를 파악하고, 에너지효율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 통계자료를 생산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건물의 세부적인 특성 및 활동자료(activity data)10)를 조사하여 상설

표본에 대한 패널(panel) 자료를 구축한다.

두 번째의 목적은 구축된 자료를 이용하여 건물 업종별, 용도(난방,

냉방, 조명 등)별 에너지소비량을 추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조사

자료와 건축공학적 시뮬레이션 모형에 활용되는 자료(에너지절약계획

서 자료 등)의 연계를 통하여 주요 건물 업종의 용도별 에너지 소비를

구분해 내는 것이다.11) 이를 위하여 전문기관과의 공동 연구를 추진

10) 활동자료란 건물의 업종 분류, 건물 면적, 증 개축 현황, 단열 수준, 사용설비의 종류 및 용량, 건물 이용시간, 사용 에너지원 및 소비량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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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여 건축공학적 시뮬레이션 모형을 운영하고, 용도별 에너지소비량

산출 및 주요 정책수단의 효과 분석을 수행한다.

세 번째 목적은 동 사업에서 구축한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어떤 요

인들이 건물의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계

량경제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건물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을 식별하고, 그 정량적인 효과를 파악한다. 국내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계량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에너지수요

분석을 실시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축물 에

너지 수요 분석의 시초적인 연구로서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

때,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등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 변

수를 고려하여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도 시도해 본다. 이상의 세 가지

연구 목적은 데이터 구축이 완료되는 2016년도에 달성할 계획이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건물에너지 소비와

관련된 법 제도 현황을 정리하여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규정 또는 시

행하고 있는 모든 건물 에너지 정책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공식적인 국가 에너지통계를 활용하여 비주거용 건물부문의 에

너지 소비 추이 및 특징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제3장은 건물에너지 조사와 관련된 해외 사례로 구성되어 있다.

2014년도 보고서에서는 미국과 독일의 건물에너지 소비 조사에 대해

개략적으로 소개하는 데 머물렀으나, 이번 연구에서는 미국 연방정부

가 최근에 수행하고 있는 조사사업을 포함하여 분석 대상 국가를 확

11) 에너지총조사와 본 조사의 용도별 에너지 소비 조사는 설문조사 응답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기초하므로, 무응답이 존재하는 등 신뢰도 높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매년 국제기구(IEA)에 건물부문의 용도별 에너지 소비량 추정치를 바탕으로 작성하는 에너지효율지표를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정확한 옹도별 소비량 추정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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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7

대하고, 사례 분석을 보다 심층적으로 진행하였다. 제4장에서는 2014

년도에 수행된 예비조사의 결과를 분석한다.

제5장은 2015년도의 조사 설계와 표본 조사를 어떻게 진행하였는지

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2015년 조사의 주요 결과를 소개하

고, 에너지수요함수 추정을 통하여 건물의 에너지수요 변화 요인에 대

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6장에서는 2016년에 수행할 3차 년도 연구

의 방향을 제시하고, 제7장에서 본 연구의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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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건물에너지 관련 법규 및 소비 동향 9

제2장 건물에너지 관련 법규 및 소비 동향

1. 건물에너지 소비 관련 법・제도 현황12)

건물에 대한 세분화된 에너지소비 데이터를 생산하고, 소비의 특징

을 파악하는 작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떤 용도(난방, 냉방 등), 어떤

설비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평가함으로써

에너지효율개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 비주거

용 건물의 업종별, 용도별, 기기별 에너지소비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

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축적되어야만, 관련 정책들의 효과와 우선순위

를 평가하고,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사회적 편익을 극

대화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우선적으로 건물부문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를 대상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들 정책

들은 현재 모두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시행 근거만 규

정되어 있는 제도들도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련 제도들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에너지소비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

다. 전술하였듯이 통계 조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관련된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의사결정자에게 환류(feedback)함으로써 정

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물의 에너지 소비와

관련되어 있는 정책의 내용을 숙지해야만 적합한 조사항목을 개발할

수 있으며, 적절한 방법으로 정책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12) 우리나라 건축물부문의 에너지효율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되어 있는 정책 또는 제도들을 해당 법령을 근거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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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건물 에너지소비 상설표본조사에 관한 예비적인 성격의 연구인 최

문선 최도영(2014)에서는 조사사업의 범위, 내용, 조사 항목 설정을

위하여 먼저 건물에너지 관련 정책을 건축적인 방법, 설비적인 방법,

운용 관리적인 방법으로 구분하여 정리한 바 있다. 여기서는 관련 정

책 및 제도들을 법령을 기준으로 다시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독자들

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여기서 소개하는 법령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

본법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그리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이다.

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13)

이 법은 우리나라의 에너지효율 향상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정책의

근거가 되는 최상위 법률로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에너지기본

계획의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동 법 제54조는 ‘녹색건축물’을

“에너지이용 효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건물”이라는 넓은 의

미로 정의하고,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추진을 규정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은 녹색건축물 등급제,

일정 기준 이상의 건물에 대한 기간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설정 관

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계기준 및 허가 심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사업 추진, 신축 및 개축 건물에 대한 지능형 계

량기 부착 관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이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련된 법 조항의 원문

을 아래에 소개하였다.

13)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가 제공하는 해당 법령의 내용을 이용하여 작성하였다. 약칭 ‘녹색성장법’이라고 불리며 2010년 1월에 제정 시행되었다. 동 법률의 소관 부처는 국무조정실(기후변화대응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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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건물에너지 관련 법규 및 소비 동향 11

① 정부는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

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하 “녹색건축물”이라 한다)

을 확대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등급제 등의 정책을 수립·시행하

여야 한다.

② 정부는 건축물에 사용되는 에너지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건물에 대한

중 장기 및 기간별 목표를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건축물의 설계·건설·유지관리·해체 등의 전 과정에서 에

너지·자원 소비를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설계기준 및 허가·심의를 강화하는 등 설계·건설·유지관리·해체

등의 단계별 대책 및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기존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에너지 진단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사업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신축되거나 개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력소비량 등

에너지의 소비량을 조절·절약할 수 있는 지능형 계량기를 부착·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

기관 및 교육기관 등의 건축물이 녹색건축물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을 적용하

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관리하여야 한다(이상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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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나.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14)

이 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에 따른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녹색건축물”의 개념을 보다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저탄소 녹

색성장 기본법 의 “에너지이용 효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건

물”에 더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

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이라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또한

녹색건축물을 조성한다는 개념을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

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 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

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으로 보다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동 법에서 다루고 있는 건물에너지 관련 정책으로는 에너지소비 총

량 규제, 기존 및 신축건물의 에너지성능(효율) 개선, 건물의 에너지효

율성에 대한 인증 및 정보 제공 등이 있다. 소비 총량 규제는 지역별

(시 도) 건축물의 에너지총량 관리 및 개별 건축물(신축 및 기존 건축

물)의 에너지소비 총량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며, 에너지효율(성능)

개선 정책은 신 개축 건물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 기

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을 위한 기준 고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소비량 공개 및 관리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녹색건축 인증제,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은 건축물의 에

너지효율 수준을 국가기관이 인증하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

공함으로써 건물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

되고 있다.

14)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가 제공하는 해당 법령의 내용을 이용하여 작성하였다. 약칭 녹색건축법이라고 하며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에서 관장한다. 2012년 제정되어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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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건물에너지 관련 법규 및 소비 동향 13

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15)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

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이는데 목

적이 있다(동법 제1조). 동 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물의 에너지효율 개

선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정책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목표에너지원단위’ 설정이며(법 제35조), 다른 하나는 ‘냉 난방 온도

제한 건물의 지정’이다(법 제36조 2). 전자는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건축물에 대한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

목표량’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후자는 특정 조건의 건물16)

에 대하여 냉 난방 제한 온도 및 제한 기간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

록 하는 것이다. ‘냉 난방 온도제한’ 규제는 전력수급의 불균형으로

‘순환 단전’이 발생한 2011년 9월 이후 2014년 초까지 동절기 및 하

절기에 집중적으로 시행되어 전력수급의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 건물부문 에너지 소비 동향

가. 에너지원별 소비 추이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건물의 범위는 주거용을 제외한 상업 및

공공부문의 건물이다. 따라서 건물부문의 에너지 소비에 대한 분석도

15) 이 법은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수요관리정책과)에서 관장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참조).

16)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사용시설 중 에너지사용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건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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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상업 및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동 부문에 대한 에너지 소비

통계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

스공사, 도시가스 회사 등 에너지 공급사의 판매량을 집계하여 작성하

는 ‘에너지수급통계’17)이며, 다른 하나는 상업 및 공공부문의 에너지

사용자를 대상으로 직접 소비량을 조사하는 ‘에너지총조사’ 통계이

다.18) 먼저 ‘에너지수급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시간 흐름에 따른 상

업 공공부문의 에너지원별 소비 추이를 살펴보고, ‘에너지총조사’ 자

료를 통해서는 가장 최근 조사대상 연도인 2013년의 세부 에너지 사

용 용도별, 서비스업종별 소비 구조의 특징을 파악하도록 한다.19)

상업 공공부문의 에너지 소비량은 도 소매업, 금융 통신업 등 상업

서비스와 공공서비스(공공행정 국방, 수도사업 등)의 규모 확대와 더

불어 자연스레 증가해왔다. 1990~2014년 기간 동안 서비스업의 부가

가치(2010년 불변가격 기준)는 연평균 5.2%의 속도로 성장하였고, 이

에 따라 상업 공공부문의 에너지 소비량도 연평균 4.0%의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2014년 잠정통계 기준으로 상업 공공부문의 에너지 소비

량은 전체 최종에너지 소비량의 약 10%를 점유하고 있는데, 효율 개

선을 통한 에너지절감이 쉽지 않은 산업부문의 소비 비중(64%)을 고

17) ‘에너지수급통계’(통계청 승인(협의)번호 제33901호)는 공식적인 통계청의 승인통계 명칭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통계작성기관이며, 매달 생산되는 에너지밸런스 통계를 기반으로 작성한다.

18) ‘에너지총조사’ 통계의 작성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이며, 사업시행기관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이다. ‘에너지총조사’ 통계는 에너지수급통계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보다 세분화된 자료(업종별, 용도별 소비량 등)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한다. 조사 통계의 특성 상 국방, 일부 공공행정기관, 외국기관 등 일부 분야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고, 표본 및 비 표본오차 등으로 인해 공급통계와는 차이가 발생한다.

19) 소비 추이와 소비 구조 분석을 위해 각각의 특성에 부합하는 다른 통계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최종 분석 대상연도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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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건물에너지 관련 법규 및 소비 동향 15

려한다면 이는 결코 낮은 비중이 아니다.

상업 공공부문의 에너지 소비 추이를 기간별로 구분해 보면, 소비 증

가세는 점차 둔화되는 추세이다. ‘90년대에는 연평균 5.4%, 2000~10년

기간에는 연평균 4.2%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0~14년 기간에는 연

평균 0.1%의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2010년 이후 급작스럽게 나

타난 소비 정체는 여러 소비 둔화 또는 감소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결

과로써, 다소 예외적인 현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가장 중요한 소비 변

화 요인은 경제성장 둔화와 기온 변화일 것이다. 2010년 이후 경제성

장률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었고, 기후 조건은 난방 및 냉방용 에너

지 소비를 큰 폭으로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였다.20) 또한, 전력 수급의

불안정으로 발생한 순환 정전 사태(2011년 9월) 이후 2013년까지 정

부의 강력한 전기 소비규제 정책21)이 시행되었고 전기요금이 상승하

였다는 점도 에너지 소비를 둔화시킨 주요한 요인이다.

구분 1990 2000 2010 2014연평균증가율(%)

’90~’00 ’00~’14 ’90~’14에너지 소비량

(백만toe) 8.02 13.59 20.55 20.64 5.4 3.0 4.0

서비스업 부가가치

(2010년 조 원)226.8 454.7 678.6 762.6 7.2 3.8 5.2

<표 2-1> 상업・공공부문 에너지 소비 및 서비스업 부가가치

자료: 1.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연구원, 2014년 에너지통계연보.2.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2015년 9월호).3.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tat.go.kr).

20) 동 기간 동안 평년보다 여름철에는 선선한 날씨가, 겨울철에는 온화한 날씨가 지속되었다.

21) 2011년 9월15일에 전국적인 ’순환단전’ 사태가 발생한 이후, 전력수급 여건이 어려웠던 2013~14년 겨울철까지 대형건물을 대상으로 냉 난방 온도제한정책 등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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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그림 2-1] 상업・공공부문 에너지수요 및 부가가치 증가율

자료: 1.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연구원, 2014년 에너지통계연보.2.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tat.go.kr).

따라서 건물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최근의 에너지 소비 정체 상황

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 최근 몇 년간

발전 비용이 낮은 기저발전설비(원자력, 유연탄)의 대규모 확충22)으로

전력 부족 문제가 해소되었고, 전기 요금은 아직도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이다. 즉, 충분한 전력 공급능력 확보로 실내온도 규제와 같은 강

제적인 정책 수단이 시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후 요인과 같은 에너

지 소비 증가 요인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건물부문의 에너지 소비 증

가 속도가 다시 빨라질 가능성은 존재한다.

<표 2-2>에서는 상업 공공부문의 에너지원별 소비량 추이를 파악할

22)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 의하면, 원자력 발전 설비는 2013~2024년 기간 동안 11기(15,200MW)가 건설되며, 유연탄 발전설비는 2014~2021년 동안 25기(19,520MW)가 건설될 예정이다(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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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건물에너지 관련 법규 및 소비 동향 17

수 있다. 도시가스와 전력은 공급망 확충과 에너지이용의 편리성 추구

등으로 1990~2014년 기간 동안 각각 연평균 10.6%, 9.6%의 빠른 성

장세를 나타냈다. 반면 1990년에 주 에너지원이었던 석유는 도시가스,

전력 등 네트워크 에너지원으로의 대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급격히 소비가 위축되었다. 석유의 소비 비중은 1990년 77%에서

2014년에는 15% 수준까지 낮아져, 드라마틱한 하락세를 보였다.

상업 공공부문의 에너지소비구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력이

석유를 대신하여 주력 에너지원으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이는 건물의

대형화 및 사무 자동화 등으로 인해 전기를 소비하는 에너지설비와

기기의 보급이 급속도로 확대된 데 따른 결과이다. 또한 쾌적한 업무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냉 난방 등 공기조화 설비에 대한 수요

가 빠르게 늘어난 것도 전력 소비 증가에 기여하였다. 그 결과로 2014

년 잠정 통계 기준으로 전력이 상업 공공부문 건물 에너지 소비량의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요의 증가 속도도 여전히 타 에너지원보다

는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전기를 사용하는 설비 및 기기의 에너지효율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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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90 2000 2010 2014연평균 증가율(%)

’90~’00 ’00~’14 ’90~’14

석유6,192(77.2)

5,639(41.5)

3,696(18.0)

3,166(15.3) -0.9 -4.0 -2.8

도시가스322

(4.0)1,900(14.0)

3,274(15.9)

3,599(17.4) 19.4 4.7 10.6

전력1,409(17.6)

5,860(43.1)

12,694(61.8)

12,753(61.8) 15.3 5.7 9.6

열에너지6

(0.1)89

(0.7)187

(0.9)193

(0.9) 30.0 5.7 15.3

신재생66

(0.8)107

(0.8)702

(3.4)931

(4.5) 4.9 16.7 11.7

합계8,017

(100.0)13,593(100.0)

20,554(100.0)

20,642(100.0) 5.4 3.0 4.0

<표 2-2> 상업・공공부문 에너지 소비

(단위: 천toe)

주: ( )은 에너지원별 소비 비중(%).자료: 1.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연구원, 2014년 에너지통계연보.

2.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2015년 9월호).

나. 용도 및 업종별 소비 구조23)

1) 용도별 소비 구조

2013년 상업 공공부문의 에너지 소비를 용도별로 구분해 보면, 난

방 및 온수용의 비중이 전체 소비량의 3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용도의 소비 비중은 2011년도 에너지총조사 결과(2010년 36.4%)

23) 국내에서 유일하게 상업 공공부문의 에너지사용 용도 및 세부 업종별 소비량 통계를 제공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2014년도 에너지총조사 보고서’(p.174~ 177)의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동 보고서의 에너지소비 조사 대상연도는 201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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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건물에너지 관련 법규 및 소비 동향 19

에 비해서는 1.9%p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주된 에너지 사용 용도임을

알 수 있다. 난방 및 온수용 에너지 소비를 다시 에너지원별로 세분해

보면, 전력과 도시가스의 비중이 각각 44.9%, 37.2%로 나타나, 이들

에너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인 수준이었다.

구분 합계 난방∙온수 냉방 동력 조명 취사∙기타

용도별 비중(%) 100.0 34.5 24.2 10.3 11.9 19.2

에너지원별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석탄 1.0 2.3 - - - 0.9

- 석유 7.4 12.3 0.4 - - 16.1

- 도시가스 24.4 37.2 18.8 - - 36.7

- 전력 65.8 44.9 80.4 100.0 100.0 45.5

- 열에너지 1.1 3.0 0.4 - - -

- 신재생 0.2 0.2 - - - 0.8

<표 2-3> 2013년도 용도별・에너지원별 소비구조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5.6) pp.175. <표 4-53> 인용.

난방 온수용 다음으로는 냉방용 에너지 소비의 비중(24.2%)이 높았

다. 2013년도 냉방용의 소비점유율은 2010년(21.8%) 수준보다 2.4%p

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이 냉방용 소비의 대부분(80%)을 담

당하였으며, 도시가스도 약 19%를 차지하였다. 취사·기타용이 상업

공공부문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2%였다. 동 용도의 에

너지원별 의존도를 보면 역시 전력(45.5%)과 도시가스(36.7%)가 높았

으며, 타 용도에 비해서 석유의 비중(16.1%)이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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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조명용과 동력용의 비중은 각각 11.9%, 10.3%였으며, 설비기술

적인 특성상 모든 수요는 전력으로 충당되고 있다.

2) 업종별 소비 구조

2013년도 업종별 소비 구조를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의 에너지 소

비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공공서비스(22.5%),

도매 및 소매업(22.2%)의 순이었다. 2011년도 에너지총조사 의 2010

년의 소비 구조와 비교하면, 전통적인 서비스업종인 숙박 및 음식업과

도매 및 소매업의 점유율은 하락하였고, 사회서비스와 공공서비스업

의 소비 비중은 증가하였다.

2010년 2013년 연평균 증감율(%)

(2010~2013)(천toe) 비중(%) (천toe) 비중(%)

상업공공 합계 17,071 100.0 18,965 100.0 3.6 도매 및 소매업 4,134 24.2 4,211 22.2 0.6 숙박 및 음식점업 4,795 28.1 5,232 27.6 3.0

사회서비스 2,178 12.8 2,657 14.0 6.8 공공서비스 3,718 21.8 4,273 22.5 4.8예술 및 기타 2,246 13.2 2,592 13.7 4.9

<표 2-4> 업종별 소비구조 변화

주: 사회서비스는 통신 금융 부동산 사업서비스, 공공서비스는 행정 교육 보건 수도, 예술 및 기타는 하수 폐기물 예술 스포츠 협회 단체를 포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5.6) pp.176. <표 4-54> 재편집.

사회서비스업의 에너지 소비는 2010년 대비 무려 연평균 6.8% 증

가하였는데, 이는 2010~2013년 기간 중 동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의

수가 연평균 5%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이다. 공공서비스업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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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건물에너지 관련 법규 및 소비 동향 21

사회복지시설의 증가와 교육시설의 에너지소비 증가의 영향으로 2010

년 이후 연평균 4.8%의 소비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표 2-5>에는 대분류 업종별 에너지 소비 구조를 보여 준다. 사회

서비스업 중에서는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의 비중이 5.2%

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3.5%, 금융 보

험업 2.5%의 순이다. 공공서비스 중에서는 교육서비스업(9.7%), 보

건 사회복지서비스업(7.3%), 공공행정기관(2.9%), 수도사업(2.7%)의

순이었다. 교육서비스업과 보건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에는 2010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9.8%, 11.3%로, 에너지 소비가 매우 빠르

게 증가한 반면 공공행정기관의 경우에는 큰 폭의 소비 감소세를 기

록하였다.

2010년 이후 도 소매업, 공공서비스업 등의 에너지 소비 증가세가

미미한 것은 2011년 이후 시행된 냉 난방 온도규제 정책이 이들 건물

에 집중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예술 및 기타 서비스업 내에

서의 소비 비중은 협회 단체, 수리 기타개인서비스업이 7.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5.2%,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환경

복원업 0.8%의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분류(제9차 KSIC)

2013년 소비량 연평균 증감율(%)

(2010~2013)(천toe) 비중(%)

대분류 합계 18,965 100.0 3.6

E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156 0.8 15.9

G 도매 및 소매업 4,211 22.2 0.6

<표 2-5> 세부 업종별 소비구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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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5.6) pp.177. <표 4-55> 재편집.

산업분류(제9차 KSIC)

2013년 소비량 연평균 증감율(%)

(2010~2013)(천toe) 비중(%)

I 숙박 및 음식점업 5,232 27.6 3.0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984 5.2 8.4

K 금융 및 보험업 474 2.5 2.0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294 1.6 4.1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63 3.5 9.8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42 1.3 6.8

O 공공행정 및 사회보장 행정 546 2.9 -9.9

P 교육 서비스업 1,840 9.7 9.8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381 7.3 11.3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77 5.2 1.8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459 7.7 6.2

D(36) 수도사업 507 2.7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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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건물에너지 조사 및 선행연구 현황 23

제3장 건물에너지 조사 및 선행연구 현황

1. 건물 에너지소비 조사 해외 사례

본 장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건물에너지 조사 사업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본 조사 사업의 설계와 조사 내용 등을 구성하는 데 유용한 정보

를 얻을 수 있다. 2014년도 보고서에서는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의

2003년도 상업용 건물에너지소비조사(Commercial Buildings Energy

Consumption Survey: CBECS))와 독일의 해당 사례를 제시한 바 있

다.24) 본 보고서에서는 2015년 말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미

국의 ‘CBECS 2012’를 포함하여, 전년도 보고서에 담지 못했던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 일본 및 캐나다의 건물에너지 조사 사례를 심층적

으로 다루고자 한다. 국내의 건물에너지 조사 사례에 대해서는 2014

년도 보고서에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

해외의 주요 건물에너지 조사 사업의 내용을 파악해 보면, 이들의

조사 목적과 조사 항목들은 매우 닮아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본

장에 포함된 해외 조사의 주요 항목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2014년 및

2015년도 사업의 조사표 설계에 반영하였다.

24) 최문선 최도영(2014) pp. 39~77의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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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가. 일본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조사25)

1) 연혁

일본 빌딩에너지종합관리기술협회는 1978년부터 건축물 에너지 소

비량 조사 를 통해 상업·공공용 빌딩의 에너지 소비량을 조사 및 분석

하고 있다.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조사 는 일본 빌딩에너지종합관리

기술협회의 회원사가 관리하고 있는 빌딩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조사

초기에는 조사대상 건물이 약 400개 정도에 불과했지만, 해를 거듭할

수록 그 수가 증가해, 1995년 이후에는 매년 약 900개의 빌딩에 대하

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26)

현재 일본에서 이 정도 규모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조사 통계는 찾아볼 수 없다. 산업용 건물이나 주거용 건물과는 달리

상업·공공용 건물은 용도 및 구조, 운영 형태, 입지 장소 등이 매우 다

양하기 때문에, 본 조사통계는 정책적으로 활용성이 매우 높다.

2) 조사 항목

본 조사는 매년 1회 실시되고 있으며, 조사가 시작된 후 지속적으로

거의 같은 항목을 조사하고 있다.27)

조사항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건물 특성에 대

한 사항이다. 주요 항목으로 빌딩 관련 회사명, 건물명, 소재지, 준공

시기, 개보수 시기, 건물용도 비율, 연상면적, 공조대상 면적, 층수, 설

25) 日本ビルエネルギー総合管理技術協会(2015)를 토대로 작성하였음.26) 日本ビルエネルギー総合管理技術協会(2015), pp.3.27) 日本ビルエネルギー総合管理技術協会(2015), p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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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건물에너지 조사 및 선행연구 현황 25

비 사양 등이 있다. 이밖에 에너지절감대책과 관련된 사항 등 건물 고

유의 특성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기본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없는 항목

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두 번째는 에너지 소비량과 같이 매년 변동되

는 수치에 해당하는 항목이다. 본 조사는 전력, 석유, 가스, 수도용 등

의 에너지에 대한 월간 단위 소비량을 조사하고 있으며, 1999년도부

터 상용자가발전량을 조사항목에 포함하였다. 또한 해당연도의 최대

전력과 발생일, 냉 난방 운전기간도 조사항목에 포함된다.

조사항목을 더 세부적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표 3-1>은 조사항목

을 건물 제원, 설비 제원, 운용 상황, 에너지소비량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하였다. 건물 제원은 건물용도, 소재지, 면적, 준공시기, 층수 등의

기초항목에 관한 사항이다. 설비 제원은 냉온 열원설비, 전기 및 기타

설비 등 설치된 기기들의 종류와 용량 등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운용상황에서는 전기 및 공조설비의 운용실적, 에너지절감대책

시행 결과, 건물의 효율개선 실적 등을 조사한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소

비량에 대한 항목에서는 에너지원별 월간 소비량을 조사한다.

건물제원

주요 용도기업, 백화점/마트, 상점/음식점, 호텔, 병원, 학교, 아파트, 기타

소재지 도(都), 도(道), 부(府), 현(県)

면적 연상면적(㎡), 공조대상면적(㎡)

준공년월/개보수년월

층수 지상, 지하

설비제원

냉온열원설비 종별/용량

보일러, 냉동기, 발생기, 히트펌프, 축열조, 기타

<표 3-1> 일본의 건물 소비조사(2014년) 주요 조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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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자료: 日本{ビルエネルギー総合管理技術協会(2015), p5의 내용을 표로 정리함.

3) 주요 조사 결과

본 조사는 조사대상 빌딩에서 작성 제출한 조사표를 바탕으로 전력,

석유, 가스의 연간 및 월간 소비량을 집계한 후, 전체 에너지소비량을

합산한다(<표 3-2>). 이와 같은 조사 결과는 건물용도에 따라 구분되

어 발표된다.

전기설비 변압기, 모터용량, 자가발전설비

기타 설비 수수조(受水槽)

운용상황

전기설비 계약전력, 수전전압, 최대전력

공조설비 설정온도, 공조기간, 공조시간

에너지절감대책 실시 상황

빌딩 개보수/설비교체 이력

에너지 소비량

전력 소비량(kWh) 2013년도 월별 소비량 및 합계

석유 소비량(ℓ) 2013년도 등유, 중유 등 각 종류의 월별 소비량 및 합계

가스 소비량(㎥) 2013년도 월별 소비량 및 합계

수도 소비량(㎥) 2013년도 월별 소비량 및 합계

지역 냉난방(MJ) 2013년도 냉수, 온수, 증기의 월별 소비량 및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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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건물에너지 조사 및 선행연구 현황 27

전기

조사자료수 841

유효자료수 715

연상면적 18,487,408㎡

유효연상면적 13,273,476㎡

합계 소비량 2,106,262,430 kWh/년 20,557,121,318 MJ/년

가스

조사자료수 841

유효자료수 535

연상면적 18,487,408㎡

유효연상면적 11,225,871㎡

합계 소비량 84,107,503㎥/년 3,878,258,541 MJ/년

석유

조사자료수 841

유효자료수 136

연상면적 18,487,408㎡

유효연상면적 3,041,385㎡

합계 소비량 26,999,048 ℓ/년 1,041,075,154 MJ/년

총에너지

조사자료수 841

유효자료수 715

연상면적 18,487,408㎡

유효연상면적 13,273,476㎡

합계 소비량 - 25,476,455,014 MJ/년

<표 3-2> 전체 건물의 에너지원별 소비량 및 원단위

자료: 日本{ビルエネルギー総合管理技術協会(2015), p.8.

건물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발표하는 조사결과는 에너지원단위도 포

함하고 있어, 건물 업종(용도)별로 에너지원단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건물의 에너지원단위는 에너지소비량을 건물면적으로 나눈

값[MJ/㎡ㆍ년]을 의미한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체 건물의 평균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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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단위는 1,930MJ/㎡이다. 건물용도별로 에너지원단위를 살펴보면

전산/정보 용도의 건물이 가장 높았으며, 스포츠시설, 병원, 호텔, 백

화점/마트, 상점/음식점 등에서 평균보다 높았다(<표 3-3>).

건물용도유효표본수

연간 소비량 (GJ) 원단위 (MJ/㎡ㆍ년)(9.83MJ 환산)

(9.76MJ 환산) 평균치① 평균치②

기업(사무실) 356 7,937,120 7,887,936 1,460 1,451백화점/마트 23 1,932,674 1,920,508 2,278 2,263상점/음식점 35 1,577,865 1,567,984 2,038 2,025호텔 45 2,161,301 2,150,654 2,582 2,570병원 56 4,308,661 4,287,085 2,875 2,860학교 22 867,481 862,461 1,464 1,456아파트 7 158,686 157,625 1,515 1,505집회장 14 150,564 149,794 1,144 1,138교육/연구시설 19 764,450 760,011 2,485 2,470문화시설 37 669,539 665,896 1,203 1,196스포츠시설 12 662,789 661,769 3,792 3,786복지시설 9 122,085 121,477 1,256 1,249전산/정보 10 1,331,028 1,321,921 6,808 6,762분류 외 시설 70 2,979,651 2,961,335 1,735 1,725기타 171 6,680,105 6,642,202 2,100 2,088전체 건물 715 25,623,893 25,476,455 1,930 1,919

<표 3-3> 총에너지소비량 및 원단위 비교표

주: 평균치① - 전력환산계수를 9.83MJ/kWh로 정한 경우의 평균치.평균치② - 전력환산계수를 9.76MJ/kWh로 정한 경우의 평균치.

자료: 日本 ビルエネルギー総合管理技術協会(2015), p.6.

조사대상 빌딩의 에너지소비량 및 에너지원단위와 건물업종(용도)

별 에너지 소비량 및 1차에너지 원단위의 평균치를 비교하여 해당 빌

딩의 에너지소비 효율을 평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해당 업종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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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건물에너지 조사 및 선행연구 현황 29

균값에 비해 에너지원단위가 낮을 경우, 에너지 절약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높을 경우에는 에너지를 절약할 여지가 있

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상세한 절감방안 도출을 원한다면, 용도별

에너지 사용량 산정 등 보다 상세한 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본 조사에는 각종 설비 기기 등의 에너지원단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다.

나. 미국 상업용 건물 에너지 소비 조사(CBECS)

1) 연혁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은 자

국의 상업용 건물의 에너지 소비에 대한 기본 통계 및 이들 건물의 에

너지 관련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상업용 건물 에너지 소

비 조사(CBECS: Commercial Buildings Energy Consumption Survey)

를 실시하고 있다. CBECS는 1979년 처음으로 조사되기 시작한 후,

3~5년 주기로 수행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CBECS 2012’는 10번

째 조사이다.

2012년 실적치를 조사 대상으로 하는 ‘CBECS 2012’는 현재 조사

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에 걸쳐 수행되

고 있다. 진행 절차는 표본 설계, 건물 조사, 에너지공급자 조사, 데이

터 생산 등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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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CBECS 2012, timeline spans four years

자료: Joelle Michaels(2014).

2) 조사 항목

‘CBECS 2012’는 건물의 고유 특성과 설비, 에너지소비량 등에 대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같은 건축물조사는 건물특성(용도,

소유권, 면적, 리노베이션 등)과 건물에서 운용중인 설비에 대한 내용,

에너지소비량 등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3-4>와 같다.

건물

특성

건물

용도

Ÿ EducationŸ Food SalesŸ Food ServiceŸ Health CareŸ Lodging

Ÿ Public Order and SafetyŸ Religious WorshipŸ ServiceŸ Warehouse and StorageŸ Other

<표 3-4> 2012 CBECS 주요 조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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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건물에너지 조사 및 선행연구 현황 31

Ÿ Mercantile(Non-Mall, Mall),Ÿ Public Assembly

Ÿ OfficeŸ Vacant

소유권

Ÿ Nongovernment owned - Owner occupied - Leased to tenant(s) - Owner occupied and leased - Unoccupied

Ÿ Government owned - Federal - State - Local

면적 Ÿ 면적(㎡)

준공

시기

Ÿ Before 1920Ÿ 1920 to 1945Ÿ 1946 to 1959Ÿ 1960 to 1969

Ÿ 1970 to 1979Ÿ 1980 to 1989Ÿ 1990 to 1999

Ÿ 2000 to 2003Ÿ 2004 to 2007Ÿ 2008 to 2012

리노

베이션

Ÿ Addition or annexŸ Reduction in floor spaceŸ Roof replacementŸ Exterior wall replacementŸ Interior wall reconfigurationŸ Window replacementŸ HVAC equipment upgradeŸ Lighting upgrade

Ÿ Electrical upgradeŸ Plumbing system upgradeŸ Insulation upgradeŸ Fire, safety, or security

upgradeŸ Structural upgradeŸ Other

건물

특성

지역

Ÿ Northeast(New England, Middle Atlantic)Ÿ Midwest(East North Central, West North Central)Ÿ South(South Atlantic, East South Central, West South Central)Ÿ West(Mountain, Pacific)

기후

조건

Ÿ Very cold/ColdŸ Mixed-humidŸ Mixed-dry/Hot-dry

Ÿ Hot-humidŸ Marine

설비

종류

설비별

가동

시간

난방

Ÿ Heat pumpsŸ FurnacesŸ Individual space heatersŸ District heat

Ÿ BoilersŸ Packaged heating unitsŸ Other

냉방

Ÿ Residential-type central air conditioners

Ÿ Heat pumpsŸ Individual air conditionersŸ District chilled water

Ÿ Central chillersŸ Packaged air conditioning

unitsŸ Swamp coolersŸ Other

HVAC Ÿ Economizer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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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자료: EIA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한편 건물특성 조사와 별도로 에너지공급업체조사를 실시할 수 있

다. 에너지 공급업체에 대한 조사는 건물특성에 대한 조사가 종료된

후, 에너지 소비 데이터 등의 품질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실시된다.

이때 전력 및 가스 등 에너지 공급업체로부터 조사대상 건물의 실제

소비량과 에너지비용 등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받는다. EIA는 자료수

집에 대한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공급사들은 의무적으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28)

3) 주요 조사 결과29)

‘CBECS 2003’의 에너지원별 소비량 추정 결과는 [그림 3-2]와 같

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원은 전력이었으며, 다음으로 가

스, 열, 석유류의 순이었다. 용도별 에너지 소비 추정 결과를 보면,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용도는 난방(36%)이었으며, 다음으로 조명

28) 최문선·최도영(2014).29) CBECS 2012의 최종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보고서를 작성중인 현재

(2015.11) 건물특성에 대한 결과만 공표된 상태이다. EIA 홈페이지에 따르면 최종결과는 2015년 말 또는 2016년 초에 제시될 예정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CBECS 2003의 주요 결과를 제시한다.

Ÿ Regular HVAC maintenanceŸ Building automation system(BAS)

냉동, 조명, 사무기기 등

에너지

용도Ÿ 난방 Ÿ 냉방 Ÿ 온수 Ÿ 취사 Ÿ 제조 Ÿ 전력생산

에너지

소비량

Ÿ ElectricityŸ Natural gasŸ Fuel oil

Ÿ District heatŸ District chilled

water

Ÿ PropaneŸ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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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건물에너지 조사 및 선행연구 현황 33

(21%), 냉방(8%), 온수(8%) 등의 순이었다([그림 3-3]).

한편 건물 업종별 소비 특성은 <표 3-5>에 정리되어 있다. 전체 건

물 중에서 건물 수가 많고,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상업용 건물

(Mercantile)과 사무용 건물(Office)의 에너지소비량이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전체 건물의 면적당 소비량은 91.0천 Btu/평방피트로

나타났다. 음식판매업(Food Sales)과 식당용 건물(Food Service)의 경

우 면적당 소비량이 각각 199.7천 Btu/평방피트와 258.3천 Btu/평방피

트로 평균치를 상회하였다. 반면 종교용 건물(Religious Worship)과

창고용 건물(Warehouse and Storage)의 면적당 소비량은 평균치에 미

치지 못하였다.

[그림 3-2] CBECS 2003, 에너지원별 소비량 및 소비 비중

자료: EIA, 2003 Commercial Buildings Energy Consumption Survey, Table C1A(그림 출처는 EIA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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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그림 3-3] CBECS 2003, 용도별 소비량 및 소비 비중

자료: EIA, 2003 Commercial Buildings Energy Consumption Survey, Table E1A(그림 출처는 EIA 홈페이지).

총면적 건물수 평균면적 소비량면적당소비량

All Buildings 71,658 4,859 14,700 6,523 91.0

Education 9,874 386 25,600 820 83.1

Food Sales 1,255 226 5,600 251 199.7

Food Service 1,654 297 5,600 427 258.3

Health Care 3,163 129 24,600 594 187.7

Lodging 5,096 142 35,800 510 100

Mercantile 11,192 657 17,000 1,021 91.3

—Non-Mall 4,317 443 9,700 319 73.9

<표 3-5> 건물 업종별 주요 특성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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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건물에너지 조사 및 선행연구 현황 35

단위: 총면적(백만square-feet), 건물수(thousand), 평균면적(square-feet/building), 소비량(trillion Btu), 면적당소비량(천Btu/square-feet).

자료: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2003 Commercial Buildings Energy Consumption Survey.

다. 미국 캘리포니아 건물 에너지 소비 조사(CEUS)30)

1) 연혁

캘리포니아 상업용 건물 에너지소비 조사(The California Commercial

End-Use Survey, CEUS) 는 상업부문의 건물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소비 실태조사이다.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는 용도별 에너지 사용

량, 연료비중 등을 파악하고, 부하패턴 분석, 에너지수요전망 등에 활

용하기 위해 2006년에 본 조사를 수행하였다.

30) Itron, Inc(2006a)을 주로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총면적 건물수 평균면적 소비량면적당소비량

—Mall 6,875 213 32,200 702 102.2

Office 12,208 824 14,800 1,134 92.9

Public Assembly 3,939 277 14,200 370 93.9

Public Order and Safety 1,090 71 15,500 126 115.8

Religious Worship 3,754 370 10,100 163 43.5

Service 4,050 622 6,500 312 77

Warehouse and Storage 10,078 597 16,900 456 45.2

Other 1,738 79 21,900 286 164.4

Vacant 2,567 182 14,100 54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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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이 조사는 전력 및 가스 소비량만을 대상으로 하며, 상업용 건물의

업종을 12개로 분류한 후, 건물면적, 연료소비 비중, 전력 및 가스 소

비량, 에너지원단위, 부하프로필 등을 추정하였다.

CEUS는 1차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상업용 건물특성 데이터를 수

집하고, 전기 및 천연가스 공급사로부터 에너지 사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조사대상인 캘리포니아의 상업용 건물들은 에너지공급사31)

의 공급지역에서 추출되었다. 이 표본들은 유틸리티의 공급지역, 기후

조건, 건물유형, 에너지소비 수준 등을 감안하여 계층화되어 있다.32)

상기 에너지공급사는 에너지위원회가 승인한 고객ID(건물명, 주소, 담

당자 연락처), 산업분류코드, 에너지 소비실적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였다.33)

2) 조사 항목

CEUS는 크게 3가지 부문(건물 특성, 설비 특성, 에너지소비량)과

관련된 항목들로 조사표가 구성되어 있다.

우선 건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건물용도, 건물이 위치한 지역

의 기후 조건, 건물면적, 지붕이나 외벽 등과 같은 시설물 형태 등에

대한 내용을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다.

설비특성과 관련된 항목으로, 에너지소비 용도에 따른 기기들의 보

급현황과 제원을 파악한다. 본 조사에서는 전력 및 가스의 최종 소비

용도를 13개로 구분하였다. 이중 3개는 HVAC(공조시스템) 용도인 난

31) Pacific Gas & Electric, San Diego Gas & Electric, Southern California Edison, Southern California Gas Company, Sacramento Municipal Utility District.

32)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 홈페이지(http://www.energy.ca.gov/ceus/).33) Itron, Inc(2006a),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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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건물에너지 조사 및 선행연구 현황 37

방, 냉방, 통풍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머지 10개는 냉동, 온수, 취사,

내부 조명, 외부 조명, 사무기기, 기타기기, 공기 압축기, 전동기, 제조

공정 등의 용도로 구분된다. 그리고 기기별 가동조건을 추정하기 위해

건물별로 휴일이나 주요 이용시간, 냉난방 가동조건, 등과 같은 항목

들을 조사한다. 또한 비상용 발전기의 보유 여부, 제원, 가동시간 등도

조사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조사대상 건물들의 에너지(전력, 가스) 소비량과 에너지

공급사를 함께 조사한다. 주요 조사 항목들은 <표 3-6>에 요약되어

있다.

건물특성

건물 용도

Ÿ 중형 사무실Ÿ 대형사무실Ÿ 식당Ÿ 소매Ÿ 냉동창고Ÿ 비 냉동창고

Ÿ 식품/음료Ÿ 학교Ÿ 대학Ÿ 의료시설Ÿ 숙박Ÿ 기타

기후 조건 Ÿ 16개 기후대주

건물 면적 Ÿ 평방피트(천ft2)

시설물 형태Ÿ 지붕Ÿ 외벽Ÿ 바닥

Ÿ 출입문Ÿ 창문Ÿ 조명 등

설비특성

에너지소비 용도

Ÿ 난방Ÿ 냉방 Ÿ 통풍Ÿ 온수Ÿ 취사Ÿ 냉동

Ÿ 실내 조명Ÿ 사무실 장비Ÿ 실외 조명Ÿ 기타 장비Ÿ 제조공정Ÿ 전동기Ÿ 공기압축기

기기 가동조건

Ÿ 휴일, 영업시간 등 기기 가동시기Ÿ 냉난방 온도 등

<표 3-6> CEUS 주요 조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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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주: 16개 기후대로 구분기준을 설정. 본 조사에서는 11개 기후지역이 적용됨.34)

자료: CEUS의 주요결과 및 CEUS 설문조사표(Itron, Inc, 2006b의 부록 참조)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3) 주요 조사 결과

조사대상 상업용 건물의 총면적은 약 49억 평방피트로 추정된다

(<표 3-7>).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건물 업종(용도)은 기타

(약 22%)를 제외하면, 소매업(14%)과 대형 사무실(13%)로 나타났다.

전기 소비량은 연간 67,707GWh이다. 이중 대형 사무실(17%)과 기

타(16%), 소매업(15%)이 높은 소비 비중을 점유했다. 천연가스 사용

량은 연간 약 1,279백만therm이다. 식당(24%)과 기타(20%), 의료

(14%)용 건물의 천연가스 사용량이 절반 이상인 약 54%를 차지한다.

34) Itron, Inc(2006a), p.29.

비상용 발전기

Ÿ 보유여부, 제원, 가동시간

에너지 소비량

가스전력

가스 소비량(㎥)전력 소비량(kWh)에너지공급사

면적 에너지원단위 에너지소비량

(k ft2) 전기(kWh/ft2)

가스(kBtu/ft2)

전기(GWh)

가스(M therms)

합계 4,920,114 13.63 25.99 67,077 1,278.6

중형사무실 361,584 13.1 10.54 4,738 38.1

대형사무실 660,429 17.7 21.93 11,691 144.8

<표 3-7> 건물 용도별 에너지원단위 및 에너지 소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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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건물에너지 조사 및 선행연구 현황 39

자료: Itron, Inc(2006), p.8.

건물 전체적으로 에너지원단위는 전력과 가스가 각각 13.63kWh/평

방피트와 25.99kBtu/평방피트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구분하여 살펴볼

경우 가스와 전력의 에너지원단위는 업종별로 상이한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의 경우 음 식료, 냉동창고에서 원단위가 높고,

비냉동창고와 학교용 건물의 원단위가 낮게 조사되었다. 가스의 경우

음식점, 의료시설에서 원단위가 높고, 냉동창고와 비 냉동창고, 소형

사무실의 에너지원단위가 낮게 조사되었다.

<표 3-8>과 <표 3-9>는 에너지소비 용도별 전기 및 가스 사용량에

대한 추정치를 보여준다. 천연가스의 주요 소비용도는 난방(36%)과

온수(32%)로 구성되어 있다. 전기의 주요 소비용도는 실내조명(29%)

과 냉방(15%), 냉동(13%), 공조(12%) 순이다.

면적 에너지원단위 에너지소비량

(k ft2) 전기(kWh/ft2)

가스(kBtu/ft2)

전기(GWh)

가스(M therms)

식당 148,892 40.2 209.98 5,986 312.6

소매 702,053 14.06 4.62 9,871 32.5

식품/음료 144,209 40.99 27.6 5,911 39.8

냉동창고 95,540 20.02 5.6 1,913 5.3

비냉동 창고 554,166 4.45 3.07 2,467 17

학교 445,106 7.46 15.97 3,322 71.1

대학 205,942 12.26 34.24 2,524 70.5

의료시설 232,606 19.61 75.53 4,561 175.7

숙박 270,044 12.13 42.4 3,275 114.5

기타 1,099,544 9.84 23.34 10,817 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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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Type 난방 냉방 온수 취사기타기기

공정 합계

합계 465.5 19.1 406.7 289.1 23 75.2 1278.6

소형 사무실 31.2 0 6 0.5 0.1 0.4 38.1

대형 사무실 113.7 3.6 17.2 1.5 0.7 8.1 144.8

음식점 11.5 0 72.4 228.2 0 0.5 312.6

소매 21.2 0 5.5 3.6 1.9 0.3 32.5

식료품 13.7 0 11 14.9 0 0.1 39.8

냉동창고 0.8 0 0.8 1.2 0 2.7 5.3

일반창고(비냉동) 14.8 0 1.8 0.1 0.2 0.1 17

학교 44.6 0.6 20.9 4.7 0.1 0.3 71.1

대학 40.8 7.1 17.3 3.4 1.8 0 70.5

보건의료 76.1 3.6 73 7.8 3.4 11.8 175.7

숙박 19.7 0.2 78.2 11.9 3.9 0.7 114.5

기타 77.4 4 102.7 11.2 10.9 50.3 256.6

<표 3-8> 건물 업종별/소비용도별 가스사용량(M therms)

자료: Itron, Inc(2006),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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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건물에너지 조사 및 선행연구 현황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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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캐나다 상업 및 공공건물 에너지 소비 조사(SCIEU)35)

1) 연혁

캐나다의 상업 및 공공건물의 에너지소비조사(SCIEU, Survey of

Commercial and Institutional Energy Use)는 기존에 각각 실시하던

‘Commercial and Institutional Consumption of Energy Survey’(CICES)

와 ‘Buildings-based Commercial and Institutional Building Energy

Use Survey’(CIBEUS)를 통합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의 CIBEUS는 상업 및 공공용 건물의 에너지사용에 대한 조사

이다. CIBEUS는 2000년 처음으로 시행되었는데, 캐나다의 주요 도시

에 위치한 상업 및 공공건물에 대한 에너지소비, 에너지원단위, 에너

지효율 등과 관련된 특성을 조사하였다. 이 조사의 주요 목적은 해당

건물의 에너지원단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었고, 빌딩 특성,

사용 특성, 에너지효율 특성, 에너지소비 등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

하였다.36)

CIBEUS가 건물기반의 조사인 반면, CICES는 시설물기반의 상업

및 공공용 건물에너지 소비에 대한 조사이다. CIBEUS는 조사지역이

주요 도시로 국한되어 있지만, CICES는 캐나다 전 지역을 조사지역

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2003년의 CICES 조사는 대학교 및 병원용

건물에 국한되었지만, 2004년부터는 상업 및 공공용 건물 전 부문으

로 범위가 확대되었다. 2005년과 2007년 조사의 대상은 2004년의 수

준과 차이가 없지만, 기기유형, 건물연령, 냉난방 및 온수형태 등에 대

한 설문이 추가되어 데이터의 다양성이 확장되었다.37)

35) OEE(2013)을 주로 참고하여 작성하였음.36) http://oee.nrcan.gc.ca/corporate/statistics/neud/dpa/data_e/cibeus_description.cfm?att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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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건물에너지 조사 및 선행연구 현황 43

한편 CIBEUS와 CICES를 통합하여 2010년 처음 시행된 SCIEU는

캐나다 천연자원부(Natural Resources Canada, NRCan) 산하의 에너

지효율국(Office of Energy Efficiency, OEE)이 조사를 담당하였으며,

2009년을 조사 대상연도로 하였다. 현재는 2014년도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SCIEU의 조사 목적은 북미산업분류제도(NAICS)에 입각해서 상업

및 공공용 건물에 대한 에너지 소비 통계를 작성하는 것이다. 이 추정

치는 캐나다 전체 건물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각 업종의 비중을 추정

하는 데 필요한 핵심 데이터이다. 그리고 건물 기반 조사는 건물의 유

형별 및 기후지역별 특징과 에너지 소비량을 추정하는 데 활용된다.

2) 조사 항목

조사항목은 앞서 살펴본 다른 나라의 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

‘SCIEU 2009’에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건물부문의 에너지소비

특성을 파악한다. 첫째는 건물특성에 대한 내용이다. 건물특성을 파악

하기 위해서는 건물용도, 운영특성, 면적, 준공시기, 리노베이션 여부,

건물위치 등에 대한 항목을 조사한다. 두 번째는 건물 내부 설비들의

사용용도와 건물의 운영시간 등을 파악한다. 설비용도는 크게 난방,

온수, 냉방, 기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도별 사

용에너지와 에너지소비량을 조사한다(<표 3-10>).

37) http://oee.rncan.gc.ca/publications/statistics/cices08/foreword.cfm?att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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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특성

주요

용도

Ÿ 사무용(비의료용) Ÿ 의료용 건물

Ÿ 초·중·고교

Ÿ 간호 및 요양원

Ÿ 창고

Ÿ 숙박업

Ÿ 병원

Ÿ 식료품점

Ÿ 비식료품 소매점

Ÿ 기타운영

특성

Ÿ 주당 가동시간

Ÿ 학교: 학급당 학생 수

Ÿ 병원: 병상 수

Ÿ 건물 근무자 수 등

면적 Ÿ 면적(㎡)준공

시기Ÿ 준공연도

리노베

이션

Ÿ NoneŸ Lighting Ÿ Cooling equipment Ÿ Heating equipment Ÿ Insulation of basement,

roof or walls

Ÿ WindowsŸ PlumbingŸ Addition or annexŸ Reduction of enclosed floor

spaceŸ Other

지역Ÿ AtlanticŸ Quebec

Ÿ PrairieŸ Ontario

Ÿ British Columbia

기후

조건

Ÿ AtlanticŸ Great Lakes

Ÿ Pacific Coast Ÿ Other

설비

운영

난방

온수

Ÿ None Ÿ Furnaces that heat air

directly, without using steam or hot water

Ÿ Packaged central unit (roof mounted)

Ÿ Boilers inside the building that produce steam

Ÿ Other

Ÿ Heat pumpsŸ - packaged Ÿ - residential-type split

system Ÿ - individual room system Ÿ Individual space heaters,

other than heat pumps Ÿ District steam(hot water)

piped in from outside the building

냉방

Ÿ NoneŸ Residential-type central air

conditioners, other than heat pumps, that cool air directly and circulate it without using chilled water

Ÿ Packaged air conditioning

Ÿ District chilled water piped in from outside the building

Ÿ Heat pumps for cooling –packaged unit

Ÿ Heat pumps for cooling –residential-type split

<표 3-10> 캐나다 SCIEU 2009 주요 조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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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건물에너지 조사 및 선행연구 현황 45

자료: ‘SCIEU 2009’ 조사표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OEE, 2012, pp.117-123, 부록D).

3) 주요 조사 결과

2009년도 기준으로 캐나다에는 약 482천개의 상업 및 공공용 건물

이 있고, 면적은 7.66억㎡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건물

중 거의 절반(48.5%)이 오대호(Great Lakes) 기후 지역에 위치하고 있

고, 약 10% 정도가 대서양 기후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캐나다 상업

및 공공건물들의 에너지 원단위는 1.10 GJ/㎡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캐나다의 상업 및 공공건물 중 약 17%는 사무용 건물

(비 의료용)로 분류되었다. 기타 건물을 제외하고 사무용 건물은 면적

(19.3%) 및 에너지 소비량(21%) 모두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었다.

설비

운영

units, other than heat pumps

Ÿ Central chillers inside the building that chill water for air conditioning

system Ÿ Heat pumps for cooling –individual room heat pump

Ÿ “Swamp” coolers or evaporative coolers

Ÿ Other

기기

Ÿ 디바이스

Ÿ 컴퓨터 서버

Ÿ 자판기

Ÿ 현금 인출기

Ÿ 의료용 기기

Ÿ 사무용 기기

Ÿ 가전기기(전자레인지, 냉장고 등)

Ÿ 세탁기

Ÿ 살균소독기 등

에너지

소비량

Ÿ None Ÿ Electricity Ÿ Natural Gas Ÿ Light Fuel Oil Ÿ Diesel Ÿ Kerosene Ÿ Propane or Other

Bottled Gas

Ÿ Domestic Water Consumed

Ÿ On-site electricity generation (e.g. solar)

Ÿ OtherŸ Wood or wood

by-products

Ÿ District Steam purchased from an off-site plant

Ÿ District hot water purchased from an off-site plant

Ÿ District chilled water purchased from an off-site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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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식료품점 및 병원용 건물은 상업 및 공공건물의 총면적에서 비교적

비중이 낮았지만, 전체 에너지 사용량에 있어서는 모두 상당히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그 결과 두 업종의 에너지원단위는 각각 2.82 GJ/㎡

및 2.42 GJ/㎡로 가장 높은 에너지원단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높은 에

너지원단위는 냉장고 및 특수 의료장비와 같이 에너지집약도가 높은

장비의 사용과 영업시간이 길다는 점에 기인한다.

Buildings Floor space Energy useEnergy

intensity

(number) (백만㎡) (PJ) (GJ/㎡)

Canada 482,266 765.9 842.2 1.10

지역

Atlantic 47,911 69.8 71.6 1.03

Great Lakes 233,880 417.3 437.2 1.05

Pacific Coast 38,092 64.6 64.0 0.99

Other 162,383 214.2 269.4 1.26

용도

사무용(비의료용) 83,583 147.5 176.6 1.20

의료용 건물 10,525 9.6 10.5 1.09

초 중 고교 18,425 83.6 64.4 0.77

간호 및 요양원 6,482 25.0 39.1 1.56

창고 32,879 83.0 55.0 0.66

숙박업 9,963 19.7 26.5 1.35

병원 752 15.1 36.5 2.42

식료품점 40,403 29.3 82.7 2.82

비식료품 소매점 56,750 68.9 65.2 0.95

기타 222,505 284.3 285.8 1.01

<표 3-11> 지역별/용도별 건물 특성 및 에너지 소비량

자료: OEE(2012), p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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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건물에너지 조사 및 선행연구 현황 47

에너지원단위가 가장 낮은 건물은 창고(0.66GJ/㎡) 및 초 중 고교

(0.77GJ/㎡)이다. 창고는 에너지 사용량이 신고 되지 않는 창고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에너지원단위를 더욱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학교건물은 일반적으로 연간 10개월 동안만 사용되기 때문에 여타 건

물 업종과 비교할 때, 더 적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

캐나다의 상업 및 공공건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원은 역

시 전기와 천연가스이다. 전기의 비중은 46.6%로 천연가스보다 소비

량이 많다. 중유, 경유 및 등유를 포함하는 석유류는 2009년 에너지소

비량 중 4.2%를 차지하였으며, 그 대부분이 대서양 기후 지역에서 소

비되었다.

상업 및 공공건물의 에너지 소비 구성은 에너지 가용성에 따라서

기후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대서양, 오대호 및 태평양 연안 기후

지역의 경우 전기가 54.5%, 49.8% 및 51.9%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

다. 대서양 기후 지역의 경우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된 에너지원은 석유

류로서 30.2%를 기록했다. 또한 이 기후 지역은 캐나다 내에서 프로

판 사용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3.3%).

전기와 더불어 오대호 기후 지역에서 사용된 에너지의 41.2%는 천

연가스이고, 나머지 7.2%는 기타 연료들이었다. 태평양 연안 기후 지

역의 경우에는 사용된 에너지의 절반 이상(51.9%)이 전기였고, 나머

지는 절반은 천연가스(45.9%)가 차지했다.

2009년에 천연가스는 기타 기후지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에너지

원이고(57.2%), 그 뒤를 이어 전기가 38%를 차지했다. 천연가스 사용

량이 많은 이유는 Alberta, Saskatchewan, British Columbia 등의 지역

에서 천연가스 생산량이 풍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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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단위: PJ) Electricity Natural gas Distillates1) Propane Other fuel2)

Canada 392.3 369.1 35.1 – 37.2

지역

Atlantic 39.0 5.6 21.6 2.3 3.0

Great Lakes 217.6 180.0 8.2 3.0 28.3

Pacific Coast 33.2 29.4 – – 0.5

Other* 102.4 154.1 – – –

용도

사무용(비의료용) 101.1 63.4 2.3 – –

의료용 건물 5.4 4.7 0.1 – 0.2

초 중 고교 24.1 34.7 4.8 – X

간호 및 요양원 14.9 19.8 0.9 0.1 –

창고 24.9 29.4 0.5 – X

숙박업 11.0 – – – –

병원 12.6 18.2 3.7 – 1.9

식료품점 45.2 35.7 0.8 1.0 X

비식료품 소매점 31.7 29.6 – – –

기타 121.4 120.5 – – 21.5

<표 3-12> 건물의 지역별/용도별 에너지원별 소비량

주: 1) Distillates include light fuel oil, diesel and kerosene.2) Other fuel includes all other fuels not listed.

자료: OEE 홈페이지, Table 1-2, 1-4.

2. 주요 연구사례

가. 비주거용 건물의 표준건물 설정38)

정영선 외(2014)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 건축허가를 받을 경

우,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를 수집하

38) 정영선 외(2014)를 요약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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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건물에너지 조사 및 선행연구 현황 49

고, 제출 도서에 기록된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국내 비주거용 건축물의

설계 현황을 검토하였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건축 허가를 받은 총 435개의 국내 비주거

용 건물에 대한 자료를 입수하여 설계 현황을 조사하였다(<표 3-13>).

건물용도는 사무용 건물이 157개(36%)로 가장 많고, 숙박시설 용도가

20%, 병원이 15%, 학교 9% 등이다.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건물수 17 71 95 86 166 435

<표 3-13> 비주거용 건물 설계현황 수집 건물 수

자료: 정영선 외(2014), p.3.

정영선 외(2014)는 건축물의 설계 항목별 데이터를 활용하여 비주

거용 건물 표준모델을 설정하였다. 표준건물은 지하 1층, 지상 7층,

건축면적 약 4,440m², 연면적 20,838m² 규모의 건물이다. 건물용도는

설계현황 분석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사무용 건물로 설정하였

다. 열원시스템과 관련해서는 12,010kW 온수보일러와 1,260kW 흡수

식 냉동기 2개를 설정하였다. 이 밖에 공조 방식은 기본적인 방식중

하나인 팬 코일 유닛(FCU)과 정풍량(CAU) 시스템을 채택하였다(<표

3-14>).

Design element Conditions

Outline

Building use Office buildingNumber of floors 7 Floors, B1Floor

Typical floor area 2,976.9㎡

<표 3-14> 비주거용 건물 표준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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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정영선 외(2014), pp.7~8.

표준건물을 바탕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3-4]와

같다. 분석결과 표준건물의 연간 에너지소비량은 3,431.9MWh로 예상

되었다. 이중 난방용 에너지소비량이 31.0% (1,064MWh)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냉방용 에너지소비량이 30.8% (1,056.7MWh)

로 분석되었다. 이밖에 조명용 20.9% (717MWh), 환기용 11.8%

(404MWh), 급탕용 5.5% (188MWh) 순으로 나타났다.

Design element Conditions

Ceiling height 4.0mAspect ratio 1 : 1.92Window to wall ratio 36.9%Orientation South

Building

Region Central region

K-value of wall 0.36W/㎡K(indirect external air: 0.49)

K-value of roof 0.23W/㎡K(indirect external air: 0.29)

K-value of window 2.60W/㎡K(indirect external air: 3.2)

Shading coefficient 0.6Window type 24mm Low-e double glassAir leakage 1.5ACH

Equipment

Heat sourcesystem

Hot water boiler :(12,010kW, 2ea, 91.0%)

Absorption refrigerating machine:(1,260kW, 2ea, COP 1.08)

HVAC system CAV+FCU

Electric Equipment

Light condition 300lx

Light fixture 32W Fluorescent lamp

Light density 15.0W/㎡

Renewable PV Not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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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건물에너지 조사 및 선행연구 현황 51

한편 냉방용 에너지 소비가 많은 8월의 에너지소비량은 400MWh이

며, 난방용 에너지 소비가 많은 1월의 에너지소비량은 391MWh로 나

타나, 겨울철과 여름철의 최대 에너지부하는 비슷하였다. 반면 에너지

소비가 가장 낮은 시기는 5월과 10월이다.

[그림 3-4] 표준건물의 용도별 에너지 소비량

자료: 정영선 외(2014), pp.9.

나. 사무용 건물의 표준건물 설정39)

이현우(2008)는 서울소재 신축건물 122개와 기존의 연구결과를 활

용하여 <표 3-15>와 같은 표준건물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현황조사를

통해 시간대별 在室者 현황과 조명 및 전기기구 등의 운영 실태를 파

악한 후 <표 3-16>과 같은 표준 건물운영 실태를 설정하였다.

39) 이현우(2008)를 요약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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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설계변수 구성조건

규모기준층 바닥면적 30×30m(900㎡)

층수 지상15층, 지하5층형태 장단변비 1:1방위 건물의 향 남

평면core의 유형 중심 core실내발열밀도 25W/㎡

입면단면천장 고(층 고) 2.6(3.8)m

창면적비 0.4

<표 3-15> 사무소 건물 표준 제원

자료: 이현우(2008), p.597.

구분 0~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재실

평일 0 0 100 100 100 30 80 80 80 70 70 50 0토 0 0 90 90 90 20 70 70 0 0 0 0 0휴일 0 0 0 0 0 0 0 0 0 0 0 0 0

조명

평일 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40 0토 0 100 100 100 100 100 40 0 0 0 0 0 0휴일 0 0 0 0 0 0 0 0 0 0 0 0 0

기기

평일 10 10 80 80 80 40 80 80 80 80 80 80 10토 10 10 60 60 60 20 30 10 10 10 10 10 10휴일 0 0 0 0 0 0 0 0 0 0 0 0 0

<표 3-16> 사무용 건물의 시간대별 표준 운영상황 설정

자료: 이현우(2008), p.597.

이상의 설정을 바탕으로 건물에너지 성능평가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그림 3-5] 및 [그림 3-6]과 같은 월별 에너지사용량 추이를 도출하였

다. 그 결과 사무용 건물의 전기소비량은 841,358Mcal로 나타났다. 겨

울인 2월의 소비량이 가장 작았으며, 여름인 8월의 소비량이 가장 많

았다. 이는 실내 냉방을 위한 소비량이 8월에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

리고 조명용 소비량은 연중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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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건물에너지 조사 및 선행연구 현황 53

([그림 3-5]). 사무용 건물의 가스소비량은 466,948Mcal 수준이었으며,

전량 실내 난방에 소비되었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1월에 가장 많은 소

비량을 기록하였으며, 5월부터 10월 사이에는 소비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그림 3-6]).

[그림 3-5] 사무용 건물의 월별 전기 소비량

자료: 이현우(2008), p.599.

[그림 3-6] 사무용 건물의 월별 가스 소비량

자료: 이현우(2008), p.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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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2014년 예비 조사 55

제4장 2014년 예비 조사

본 장에서는 1차 년도(2014년)에 실시한 예비조사 결과를 살펴보고

자 한다. 1차 년도 조사는 당초 2014년 8월에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비슷한 시기에 현장 실사에 착수한 2014년도 에너지총조사 와의 표

본 중복 문제 해소, 실사 전 설문 응답자와의 사전 접촉(이하 ‘사전 컨

택’)을 위한 표본건물의 에너지담당자의 연락처 확보 문제 등으로 인

하여 10월에 시작하게 되었다. 조사는 2014년 10월 6일부터 2015년 1

월 23일까지 16주40)에 걸쳐서 이루어졌으며 회수된 조사표는 865건

(개)이다.

표본설계에서 제안된 목표 표본 수는 1,000개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총 2,217개41)의 표본을 추출하여 표본 명단을 작성하였다. 전체

표본명단(2,217개)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의 회수율은 39.0%이며, 목

표 표본 수를 기준으로 한 회수율은 86.5%이다. 목표 표본 수 기준의

회수율이 높다고도 생각할 수 있으나, 조사 시작 전에 이미 무응답률

을 55%로 가정하고, 목표 표본 수의 2배 이상의 표본을 추출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회수율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소비 조사가 표본(에너지관리자) 접촉이

어렵고 조사 난이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본 조사 사업이

40) 조사 시작 시점이 10월로 연기됨에 따라 동절기 보일러 가동 시기에 조사가 이루어졌다. 본 조사의 응답자와 조사원이 모두 에너지관리 담당자였기 때문에 동절기 보일러 가동 기간 중에는 조사 회수 실적이 부진하였다.

41) 당초 무응답률을 40%로 가정하고 1,594개의 표본을 추출하였으나 2014년도 에너지총조사 와의 표본 중복 문제로 인해 무응답률을 약 55%로 상향 조정한 후 표본을 추가적으로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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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법적인 근거를 갖고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회수율 저하의 주

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장에서는 조사표 회수 결과를 개략적으로 소개하고, 무응답에 대

한 분석 결과와 회수된 표본의 특성에 대해 서술하도록 한다. 무응답

표본의 특성과 무응답 사유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향후 조사의 어려

움을 다소나마 해결하는 데 참고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 조사표 회수 결과

조사표 및 데이터는 총 세 차례에 걸쳐 실사업체로부터 전달되었다.

회수된 조사표는 총 868(건)개이지만, 이 중 무응답 항목이 많은 3건

은 응답 부실로 처리하여 회수 실적에서 제외하였다. <표 4-1>에서

볼 수 있듯이 2차 회수시점에서 누적된 회수 건수가 419건으로 목표

표본수의 약 42% 정도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목표 표본수의 80% 이

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사 기간을 연장하였다.

차수 회수일자 회수 건수

1차 2014. 11. 25 57

2차 2015. 1. 8 362

3차 2015. 2. 10 449

합계 - 868

<표 4-1> 차수별 조사표 회수/전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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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2014년 예비 조사 57

가. 주차별 회수 결과

[그림 4-1]은 주차별로 누적된 조사표 회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가로축은 주차 수를, 세로축은 회수 건수를 의미한다. 9주차(’14년

12/1~7)까지는 조사표의 회수가 느리게 진행되었으나, 10주차(’14년

12/8~14) 이후로는 회수율이 매주 10%p씩 증가하며 회수가 빠르게

이루어졌다. 조사를 시작한지 3~4주차 정도부터 조사표가 빠르게 회

수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10~11월에는 동절기를 대비한 에너지설비

점검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조사표 회수에 어려움이 많았으

며, 12월에 들어서면서 조사표 회수가 제 속도를 내기 시작하였다.

[그림 4-1] 주차별 회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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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특성별 회수 결과

2014년도 예비조사의 표본설계 시, 층화추출을 위해 고려한 주요

특성 변수는 지역, 건물용도, 건물연면적 규모이다.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3개 지역으로 나누었으며, 건물용도는 건축법에서 정의하고 있

는 28개 용도 중에서 6개 용도(교육연구, 방송통신, 숙박, 업무, 의료,

판매)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건물연면적 규모는 <표 4-2>와

같이 6개의 규모로 나누었다.

규모 연면적 범위

소형소형 1 500㎡ 이상 1,000㎡ 미만

소형 2 1,000㎡ 이상 3,000㎡ 미만

중형중형 1 3,000㎡ 이상 6,000㎡ 미만

중형 2 6,000㎡ 이상 10,000㎡ 미만

대형대형 1 10,000㎡ 이상 30,000㎡ 미만

대형 2 30,000㎡ 이상 50,000㎡ 미만

<표 4-2> 건물연면적 규모

<표 4-3>부터 <표 4-5>는 각각 지역별, 건물용도별, 연면적 규모별

목표 표본수 및 회수건수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본 절에서는 특성별

회수 현황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회수율이 특별히 높거나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절의 “단위무응답”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표 4-3>의 지역별 회수율을 보면 서울의 목표 표본 수 대비 회수

율이 98.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경기(81.8%), 인천(56.4%)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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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2014년 예비 조사 59

<표 4-4>의 건물용도별 목표 표본수 대비 회수율은 업무시설이

118.3%로 가장 높았으며, 판매(87.1%), 교육연구(85.7%), 의료용

(75.3%)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방송통신과 숙박시설은 각각 63.2%,

48.0%로 회수율이 저조하였다. 방송통신의 경우 목표 표본수 대비 조

사대상비율은 219.3%로, 교육연구(197.8%), 숙박(185.1%), 의료

(191.6%) 보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수율은 낮게 나타났다. 즉, 방

송통신시설은 단위무응답을 고려하여 많은 수의 조사대상 표본을 설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및 회수가 다른 용도의 건물에 비해 원

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 경기 인천 계

목표표본수 457 433 110 1,000

조사대상수 1,047 950 220 2,217

회수건수 449 354 62 865

조사대상비율(%) 229.1 219.4 200.0 221.7

회수율1(%) 98.2 81.8 56.4 86.5

회수율2(%) 42.9 37.3 28.2 39.0

<표 4-3> 지역별 회수 결과

주: 조사대상비율(%) = 조사대상수/목표표본수*100.회수율1(%) = 회수건수/목표표본수*100.회수율2(%) = 회수건수/조사대상수*100.

교육

연구

방송

통신숙박 업무 의료 판매 계

목표표본수 224 57 148 278 154 139 1,000

조사대상수 443 125 274 743 295 337 2,217

<표 4-4> 건물용도별 회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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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조사대상비율(%) = 조사대상수/목표표본수*100.회수율1(%) = 회수건수/목표표본수*100.회수율2(%) = 회수건수/조사대상수*100.

<표 4-5>를 보면, 연면적 규모가 작은 건물보다 큰 건물이 회수율

이 더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물의 목표

표본수 대비 회수율은 최소 80% 이상이었으나, 연면적 500㎡ 이상

3,000㎡ 미만인 소형 건물은 회수율이 50% 대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연면적 규모가 작은 건물일수록 조사가 더 어렵다는 것을 말해 준다.

소형1 소형2 중형1 중형2 대형1 대형2 계

목표표본수 62 234 116 179 317 92 1,000

조사대상수 153 420 264 386 707 287 2,217

회수건수 31 132 109 148 307 138 865

대상비율(%) 246.8 179.5 227.6 215.6 223.0 312.0 221.7

회수율1(%) 50.0 56.4 94.0 82.7 96.8 150.0 86.5

회수율2(%) 20.3 31.4 41.3 38.3 43.4 48.1 39.0

<표 4-5> 연면적규모별 회수 결과

주: 조사대상비율(%) = 조사대상수/목표표본수*100.회수율1(%) = 회수건수/목표표본수*100.회수율2(%) = 회수건수/조사대상수*100.

교육

연구

방송

통신숙박 업무 의료 판매 계

회수건수 192 36 71 329 116 121 865

대상비율(%) 197.8 219.3 185.1 267.3 191.6 242.4 221.7

회수율1(%) 85.7 63.2 48.0 118.3 75.3 87.1 86.5

회수율2(%) 43.3 28.8 25.9 44.3 39.3 35.9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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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2014년 예비 조사 61

2. 무응답 분석 결과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조사대상 표본 수 2,217개 중 865개의 조

사표가 회수되었다는 것은 상업 공공용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

소비 조사는 성공률이 낮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42) 향후 성공적

인 조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조사 성공률이 낮은 이유를 파악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사항목이 정확하게 조사되고 있는

지, 응답 오류가 발생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작업 역

시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조사표 설계 및 조사항목을 개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절에서는 단위무응답과 항목무응답 발생 현황

및 그 원인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

가. 단위무응답

실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우선 업체명 및 담당 에너지관리자

의 연락처가 파악된 표본명단 건물에 대해서는 전화 및 이메일 등을

통한 사전 컨택을 시도한 후 방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담당자

연락처 파악이 되지 않는 건물의 경우에는 사전 연락 없이 직접 방문

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단위무응답이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6가지로 분류된다. 사전 컨택

없이 직접 방문하였을 때 발생하는 방문조사 거부 , 사전 컨택 시 조

사를 거절하는 사전 컨택 거절 , 사전 컨택 또는 방문 시 건물 담당

자 및 관리업체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조사가 불가능한 담당자 확인

불가 등이 주요 원인이다. 이 외에도 조사표 배분과정에서 표본 내에

42)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사 협조 공문을 첨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하에 시행하는 조사가 아니라는 점이 조사 성공률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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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중복이 확인되어 조사에서 제외되는 표본 중복 , 도서 지역이기

때문에 조사 효율이 떨어져 조사에서 제외되거나, 방문 시 휴 폐업이

확인되어 제외되는 조사 제외 , 조사표를 회수하였으나 주요항목이

무응답 처리되어 통계자료로서의 가치가 없는 경우인 조사표 부실

제외 등이 있다.

[그림 4-2]의 첫 번째 막대를 보면, 전체 2,217개의 표본명단 건물

중 단위무응답이 발생한 사유별 비중을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다. 단

위무응답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경우는 사전 컨택 없이 방문하여 조사

한 경우이며, 다음으로는 사전 컨택 거절, 담당자 확인 불가, 표본 중

복, 조사표 부실의 순이다. 지역에 관계없이 단위무응답 발생 빈도가

높은 경우는 방문조사 거부와 사전 컨택 거절이다. 인천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조사 제외 비율이 5배 정도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인천

에 도서지역이 많은 관계로 조사를 위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 타

지역보다 조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주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4-2] 지역별 단위무응답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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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2014년 예비 조사 63

[그림 4-3]은 방문조사 거부 사유를 나타내고 있다. 면담 자체를 거

절하는 경우와 동 조사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이 동일한 거

부 비율을 보였는데, 각각 전체 방문조사 거부 건수(629건)의 23.4%

를 차지하였다.

[그림 4-3] 방문조사 거부 사유 비중(%)

[그림 4-4]는 사전 컨택 거절 사유별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4-3]과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거절의 원인 순으로 정리되어

있다. 방문조사 거부 사유와는 다르게 사전 컨택 시 응답자들이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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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이유는 별도 담당자가 없어서 거절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게 발

생하였다. 다음으로는 동 조사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과 특별

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거절하는 경우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별다른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거절하는 비율이 방문조사 시에는

5.2%였으나, 사전 컨택 시에는 21.1%로 거의 4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는 응답자 입장에서 대면 접촉을 할 때보다 전화 등을 통한 간접 접

촉을 하는 경우에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이 보다 수월하기 때문인 것

으로 분석된다.

[그림 4-4] 사전 컨택 거절 사유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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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2014년 예비 조사 65

이상적인 조사 절차는 사전 컨택을 통해 응답자와 조사자가 조사

날짜 및 시간을 조율한 뒤 조사원이 방문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전 컨

택 단계에서의 일방적인 거절이 20% 이상 발생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미리 연락을 취하지 않고 바로 방문하는 것이 조사 성공률을 높이는

측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전 컨택에서 거

절 의사를 밝힌 표본이라 할지라도 직접 방문하여 대면하고 응답에

임해 줄 것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이러한 절차에

따라 조사가 진행된다면 조사원의 스트레스 등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이므로, 조사 설계 시 이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43)

[그림 4-5]는 건물 용도별 단위무응답의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방

송통신과 판매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용도의 건물의 경우, ‘방문조사

거부’의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사전 컨택 거절’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숙박시설은 ‘방문조사’에 대한 거부율이 높았는데, 이는

숙박시설의 경우 규모가 작을수록 전담 인력 없이 소유주가 직접 관

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즉, 조사 응답을 위한

관련 서류관리 등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업무시

설의 경우에는 ‘담당자 확인 불가’ 항목의 비중이 다른 용도에 비해

높았다. 방송통신시설은 ‘조사 제외’ 항목이 높게 나타났는데, 표본 중

에 무인송신소가 포함되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였

기 때문이다.

43) 2015년도 사업 진행 시, 2014년도 조사원 중 응답자와 마찰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조사표 회수율이 높은 우수 조사원을 선발하여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조사수당을 높이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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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건물용도별 단위무응답 비중(%)

[그림 4-6]은 연면적 규모별 단위무응답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앞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면적 규모가 작을수록 방문조사 거부와

사전 컨택 거절의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소형 건물

의 경우 중형 이상의 건물보다 담당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본 건물의 에너지 관리 담당자 또는 이

러한 종류의 설문조사를 담당하는 인력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은 본

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점이 될 것으로 판단

된다. 담당자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우선 조사 자체가 불가능하며, 만

약 에너지 담당자 외의 다른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한다면 조사의

전문성으로 인해 정확한 조사 결과를 얻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형 건물의 경우 거부율이 높다는 점과 에너지 담당자가 없다는 점

을 고려할 때, 조사의 효율성 차원에서 이들을 조사 대상으로 유지하

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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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2014년 예비 조사 67

[그림 4-6] 연면적 규모별 단위무응답 비중(%)

나. 항목무응답

<표 4-6>은 항목별 무응답 수를 정리한 것이다. 무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항목은 조명기기인데, 무응답률이 90.4%로 거의 대부분

의 표본 건물이 응답하지 않았다. 다음으로는 공조설비의 급기 팬 및

배기 팬의 소비동력이 약 30%에 가까운 무응답률을 보이고 있으며,

건물 내 주차장의 냉난방 여부도 무응답률이 21.2%로 다른 항목에 비

해 높게 나타났다.

<표 4-7>은 항목별 무응답 발생 사유에 대한 조사 결과표이다. 항

목에 관계없이 해당 항목에 대한 통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비율이

공통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표본 건물에서 조명설비 및 설비

용량 등에 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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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기기에 대한 조사항목의 경우 전력소비량 중 조명용 소비량을

추정하기 위해 필수적인 항목이며, 공조 설비 팬의 소비동력 역시 공

조용 에너지소비량을 추정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사항이다. 또한 무응

답률이 18.7%인 중앙 에너지공급 설비의 용량 역시 에너지소비량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항목이다. 따라서 향후 건물 에너지소비에 관한

실효성 있는 조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표본건물들로 하

여금 해당 항목들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관리 및 파악할 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정책적인 문제로

서, 본 조사 사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역인 것으로 판단된다.

항목 세부항목무응답수

무응답률(%)

해당 표본수

준공연도 준공연도 1 0.12 845

건물현황

주차장주차장 면적 2 0.25 816

건물 내 주차장 냉난방 여부 129 21.22 608

건물 리모델링건물 리모델링 여부 2 0.24 845

공사내용 1 0.31 322

건물 사용 및 관리자

건물 사용자 2 0.24 845

에너지관리자 2 0.24 845

에너지설비 결정권자 2 0.24 845

창면적비방향 43 5.09 845

창면적비 88 10.97 802

중앙 에너지공급

설비

설비종류 98 11.60 845

용량 140 18.74 747

용량단위 0 0.00 747

사용연료 0 0.00 747

대수 30 4.02 747

<표 4-6> 항목별 무응답수 및 무응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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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2014년 예비 조사 69

항목 세부항목무응답수

무응답률(%)

해당 표본수

에너지공급설비 및 이용기기현황

용도 0 0.00 747

가동시간 17 2.28 747

가동 일수 17 2.28 747

신재생에너지 설비

이용 여부 0 0.00 845

총용량 5 12.50 40

용량 단위 6 15.00 40

용도 5 12.50 40

가동시간 6 15.00 40

가동 일수 5 12.50 40

공조설비

이용 여부 4 0.47 845

급기팬 소비동력 114 29.84 382

배기팬 소비동력 108 28.27 382

대수 32 8.38 382

가동시간 37 9.69 382

가동 일수 41 10.73 382

실내온도조절장치 43 5.09 845

조명기기 조명기기 764 90.41 845

에너지기자재 및

고효율인증기기 보유현황

기기 보유여부 3 0.36 845

기기 보유대수 3 0.36 845

기기 중 고효율기기 대수 50* 845

에너지소비량

석유사용 여부 2 0.24 845

소비량 8 2.99 268

열에너지사용 여부 2 0.24 845

소비량 15 17.24 87

도시가스

사용 여부 3 0.36 845

계량기 대수 14 2.15 651

소비량 117 17.97 651

전력계량기 대수 12 1.42 845

소비량 65 7.69 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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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항목 무응답 사유 무응답률

일반사항 준공년도항목에 대한 자료(통계) 부족 0.2%

소 계 0.2%

건물현황

주차장항목에 대한 자료(통계) 부족 1.2%

소 계 1.2%

건물 리모델링

항목에 대한 자료(통계) 부족 1.2%거절 0.1%소 계 1.3%

창면적비

항목에 대한 자료(통계) 부족 0.3%항목에 대한 이해 부족 0.2%

소 계 0.6%

에너지공급 설비 및

이용기기현황

중앙 에너지공급 설비

항목에 대한 자료(통계) 부족 21.7%개별난방 사용 6.8%위치상 확인불가 0.9%

일부 용량 파악 안 됨 0.9%항목에 대한 이해 부족 0.6%

용어 불분명/부정확으로 인해 혼동 0.3%자료보완 0.3%거절 0.2%소 계 31.9%

신재생에너지 설비

항목에 대한 자료(통계) 부족 1.0%항목에 대한 이해 부족 0.1%

자료보완 0.1%소 계 1.3%

공조설비

항목에 대한 자료(통계) 부족 13.9%항목에 대한 이해 부족 1.0%

설비는 있으나 사용하지 않음 0.5%자료보완 0.3%

용어 불분명/부정확으로 인해 혼동 0.2%확인 불가능한 장소에 위치 0.2%

소 계 16.2%

조명기기 항목에 대한 자료(통계) 부족 4.3%

<표 4-7> 항목무응답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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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2014년 예비 조사 71

단위 항목 무응답 사유 무응답률

항목에 대한 이해 부족 0.6%거절 0.2%

용어 불분명/부정확으로 인해 혼동 0.2%소 계 5.3%

에너지기자재 및 고효율인증기기

보유현황

항목에 대한 자료(통계) 부족 6.1%

항목에 대한 이해 부족 0.9%

용어 불분명/부정확으로 인해 혼동 0.3%거절 0.2%소 계 7.6%

에너지소비량

석유

항목에 대한 자료(통계) 부족 3.9%비상용으로 사용안함 0.7%

소계 4.6%

열에너지

개별사용으로 파악불가 0.3%입주가 늦어 파악불가 0.3%항목에 대한 이해 부족 0.2%

항목에 대한 자료(통계) 부족 1.6%소 계 2.5%

도시가스

개별사용으로 파악불가 8.2%항목에 대한 자료(통계) 부족 8.2%

자료보완 1.4%거절 0.1%

입주가 늦어 파악불가 0.1%항목에 대한 이해 부족 0.1%

소 계 18.1%

전력

항목에 대한 자료(통계) 부족 6.8%개별사용으로 파악불가 2.4%

자료보완 1.5%거절 0.2%

입주가 늦어 파악불가 0.2%폐업 0.1%소 계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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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성 분포

가. 최종 표본 분포

주요 항목별 특성 분포를 정리하기에 앞서 분석에 사용된 최종 표

본 수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회수된 865개의 표본 중 분석에 이용

한 표본은 845개이다. 865개의 표본 중 건물 용도를 검토하는 과정에

서 본 조사의 대상이 아닌 용도의 건물 11개가44) 조사된 것으로 확인

되어, 이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9개의 표본은 주요 항목

에 대한 무응답률이 높아 응답 불량으로 간주하여 제외시켰다. <표

4-8>부터 <표 4-10>은 845개의 최종 표본의 지역별, 건물용도별, 연

면적 규모별 표본수를 정리한 것이며 <표 4-11>은 건물용도별 연면적

규모별 분포를 정리한 것이다.

지역별 표본 비율은 서울이 51.8%로 가장 높으며 경기가 41.1%, 인

천은 7.1%이다. 건물용도 비율은 업무시설이 41.2%로 가장 높고, 다

음으로는 교육연구(19.1%), 판매(14.6%) 등의 순이다. 방송통신의 경

우 목표 표본 수 자체가 57개로 작기 때문에 전체 표본 중에서 차지

하는 비율이 4%로 가장 낮다.

최종 표본수 백분율 목표표본수 응답률

서울 438 51.8 457 95.8

인천 60 7.1 110 54.5

경기 347 41.1 433 80.1

합계 845 100.0 1,000 84.5

<표 4-8> 지역별 최종 표본수

44) 제1종 근린생활 4개, 제2종 근린생활 2개, 종교시설 3개, 노유자시설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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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2014년 예비 조사 73

<표 4-10>을 보면, 전체 845개 표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면적규모는 대형1(35.7%)이며, 가장 낮은 비중은 소형1(3.1%)이다. 나

머지 면적 규모는 10% 중반 내외의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4-11>의 분포 표를 보면 판매와 업무시설의 경우 대형 건물의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하며, 의료시설은 중형이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

다. 반면 숙박시설은 60% 이상이 소형 건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표본 수 백분율 목표표본 수 응답률

판매 123 14.6 139 88.5

의료 112 13.3 154 72.7

교육연구 161 19.1 224 71.9

업무 348 41.2 278 125.2

숙박 67 7.9 148 45.3

방송통신 34 4.0 57 59.6

합계 845 100.0 1,000 84.5

<표 4-9> 건물용도별 최종 표본수

최종 표본수 백분율 목표표본수 응답률

소형1 26 3.1 62 41.9

소형2 125 14.8 234 53.4

중형1 149 17.6 116 128.4

중형2 107 12.7 179 59.8

대형1 302 35.7 317 95.3

대형2 136 16.1 92 147.8

합계 845 100.0 1,000 84.5

<표 4-10> 연면적 규모별 최종 표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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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1 소형2 중형1 중형2 대형1 대형2 합계

판매 1 5 13 11 52 41 123

의료 2 22 45 20 22 1 112

교육연구 3 26 18 31 78 5 161

업무 1 37 59 36 131 84 348

숙박 14 27 7 3 12 4 67

방송통신 5 8 7 6 7 1 34

합계 26 125 149 107 302 136 845

비중(%)

판매 0.8 4.1 10.6 8.9 42.3 33.3 100.0

의료 1.8 19.6 40.2 17.9 19.6 0.9 100.0

교육연구 1.9 16.1 11.2 19.3 48.4 3.1 100.0

업무 0.3 10.6 17.0 10.3 37.6 24.1 100.0

숙박 20.9 40.3 10.4 4.5 17.9 6.0 100.0

방송통신 14.7 23.5 20.6 17.6 20.6 2.9 100.0

<표 4-11> 건물용도별, 연면적규모별 최종 표본수

나. 주요 특성 분포

1) 준공연도

[그림 4-7]과 [그림 4-8]은 각각 건물용도별, 연면적 규모별 준공연

도의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준공연도는 조사단계에서는 서술형으로

기입하도록 하였으며 분석단계에서 4개의 범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845개의 표본건물이 응답한 1,152개45)의 건축물의 준공연도를 대상으

45) 본 조사에서는 표본 건물과 동일한 대지 위에 있는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에너지소비량을 비롯한 대부분의 항목을 조사하였다. 준공연도의 경우 동일 대지 위에 있는 건물이 6동 이상인 경우 연간 에너지소비량이 많은 순으로 5개의 건물에 대해 기입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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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2014년 예비 조사 75

로 정리한 결과이다.

건물용도별 준공연도 분포를 살펴보면, 방송통신시설을 제외한 모

든 용도에서 2000년도 이후 준공된 건물 비중이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시설의 경우 1990년대에 준공된 건물이 전체의

34.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1980년대 건물이 27.7%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8]을 보면 연면적 규모가 큰 건물일수록 최근에 준공된 것

을 알 수 있다. 대형 규모에 해당하는 건물은 2000년대 이후에 준공된

건물의 비중이 최소 55% 이상이었다. 반면, 소형1에 해당하는 건물은

1979년 이전에 준공된 건물 비중이 23.3%, 1980년대에 준공된 비중

은 36.7%로, 60%에 가까운 건물이 준공 후 25년을 넘은 노후 건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7] 건물용도별 준공연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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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연면적규모별 준공연도 비중(%)

2) 연면적

<표 4-12>는 건물연면적 기초통계량을 건물용도별로 정리한 결과이

다. 평균 연면적이 가장 넓은 용도는 판매시설이며 다음으로는 업무,

교육연구, 숙박, 방송통신, 의료시설의 순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판매시설과 업무시설의 경우 각 용도 내에서 대형 건물이 차지

하는 비중이 60% 이상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연면적 최댓값은 49.933.8㎡, 최솟값은 513.4㎡로 약 100배의 차이

가 있었다. 평균적으로는 판매용 건물의 면적이 가장 넓었으며, 다음

으로 업무, 교육연구, 숙박, 방송통신, 의료시설의 순이었다. 판매용

건물의 면적은 의료시설에 비해 평균적으로 3.3배나 넓은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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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2014년 예비 조사 77

건물

주용도관측치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판매 123 22,153.9 14,301.0 995.4 49,566.0

의료 112 6,627.1 5,799.7 525.6 37,468.2

교육연구 161 10,076.4 7,369.5 862.5 40,053.4

업무 348 16,951.6 13,055.5 940.6 49,933.8

숙박 67 6,953.3 9,617.9 513.4 39,753.9

방송통신 34 6,836.9 6,983.7 526.3 32,558.0

계 845 13,830.7 12,365.7 513.4 49,933.8

<표 4-12> 건물용도별 연면적 기초통계량

3) 리모델링

[그림 4-9]부터 [그림 4-11]은 각각 건물용도별, 연면적 규모별, 준

공연도별로 리모델링을 1회 이상 시행했는지의 여부를 나타내고 있다.

의료, 숙박, 교육연구, 판매, 방송통신, 업무시설의 순으로 리모델링

시행 비중이 높았다. 의료와 숙박시설의 경우 표본 건물 중 각각

58.0%, 54.5%의 건물이 준공 이후 1회 이상 리모델링을 한 것으로 나

타났다.

숙박시설은 대부분의 건물이 준공한 지 25년 이상이 경과한 노후

건물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비율이 높은 것이 당연하지만, 의료시설은

표본 건물 중 57% 이상의 건물이 2000년대 이후 준공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가장 높은 리모델링 시행 비율을 보인 것이 특징적이다. 이는

의료 시설의 특성상, 다른 용도의 건물보다 고객에게 쾌적한 실내 환

경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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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그림 4-9] 건물용도별 리모델링 시행 여부(%)

[그림 4-10] 연면적 규모별 리모델링 시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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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2014년 예비 조사 79

[그림 4-11] 준공연도별 리모델링 시행 여부(%)

4) 건물 사용자 현황

[그림 4-12]와 [그림 4-13]은 각각 건물용도별, 연면적 규모별 건물

사용자의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4-12] 건물용도별 건물사용자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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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연면적규모별 건물사용자 비중(%)

교육연구시설의 경우 소유주 단독으로 사용하는 비중이 86%로 다

른 용도의 건물에 비해 매우 높으며, 의료와 숙박시설 역시 소유주가

건물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비중이 약 61%로 높은 편이다. 반면, 업무

와 판매시설의 경우에는 소유주와 임차인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 비중

이 각각 63%, 54%로 다른 용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중앙 냉난방 에너지공급설비

[그림 4-14]는 표본 건물에서 이용하고 있는 중앙 냉 난방 에너지공

급설비의 비중을 높은 순으로 나타낸 것이다. 응답표본 747개의 건물

에서 총 1,691개의 중앙 에너지공급 설비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건물당 평균 2.3개의 중앙 설비를 이용하고 있었다.

동 항목에 응답한 표본 건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설비는 온

수보일러(21%)였으며, 다음으로는 EHP(18%), 흡수식 냉온수기(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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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2014년 예비 조사 81

패키지/룸에어컨(11%), 증기보일러(10%)의 순이다. 축열설비, 왕복동식

냉동기, 지역냉방을 이용하는 건물의 비중은 1% 수준에 불과하였다.

6) 고효율인증기기 대상 에너지기자재 보유 현황

<표 4-13>은 표본 건물에서 고효율인증기기 대상인 에너지기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각 에너지기자재를 보유하고 있

다고 응답한 건물이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자재는

환풍기로, 평균 33.2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난방용 자동

온도조절기로 15.2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14] 중앙 냉난방 설비 이용 비중(%)

보유하고 있는 기자재 중 고효율인증을 받은 기기의 평균 보유 대

수는 대부분 0.1대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기밀성 단열문, 환풍기,

난방용 자동 온도조절기, 인버터 등은 고효율인증 기기의 비중이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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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대, 0.47대, 0.27대, 0.17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앙 냉난방 설

비에 해당하는 산업 건물용 가스보일러, 가스진공 온수보일러, 산업

건물용 기름보일러, 기름연소 온수보일러, 가스히트펌프, 원심식 스크

류 냉동기,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등에서 고효율인증 기기의 대수는 매

우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고효율인증을 받은 기기 대수가 적은 것으로 조사된 것

은 실제 표본 건물에서 고효율 기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

도 있으나, 해당 항목 응답 시 조사지침서의 고효율인증 조건을 다시

확인하고 판단해야하는 번거로운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즉, 조사 항목에 대한 이해 부족 또는 조사의 난이도가 높은 것이 문

제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항목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조사

원 및 응답자가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

요가 있다.46)

46) 하나의 대안으로, 건축물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자재를 중심으로 조사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구분 보유 보유 안함평균 보유

대수

평균

고효율인증

기기 대수

고기밀성 단열문 38 804 6.14 0.52산업 건물용 가스보일러 155 687 3.95 0.05가스진공 온수보일러 110 732 3.92 0.02

산업 건물용 기름보일러 7 835 1.2 0기름연소 온수보일러 20 822 1.22 0

가스히트펌프 25 817 1.54 0.03원심식 스크류 냉동기 37 805 1.29 0.01직화흡수식 냉온수기 118 724 1.47 0.04

<표 4-13> 고효율인증기기 대상 에너지기자재 보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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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2014년 예비 조사 83

 구분 보유 보유 안함평균 보유

대수

평균

고효율인증

기기 대수

난방용 자동 온도조절기 187 655 15.15 0.27항온항습기 97 745 3 0.01

열회수형 환기장치 31 811 1.74 0.1환풍기 537 305 33.18 0.47

원심식 송풍기 81 761 3.38 0.08인버터 157 685 2.51 0.17

단상 유도전동기 118 724 7.98 0.1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 58 784 5 0.07

무정전전원장치 234 608 1.93 0.06복합기능형 수배전시스템 126 716 1.52 0.02

전력저장장치(ESS) 45 797 1.44 0최대수요전력 제어장치 137 705 1.38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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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2015년 1차 조사 85

제5장 2015년 1차 조사

1. 조사 설계

가. 조사 설계 방향47)

2014년도 예비조사48)에서는 전체 건축물49)뿐만 아니라 건축물 내

에 입주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건물의 에너지

소비 행태는 건축 및 에너지 기술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건물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

다. 다시 말해, 냉 난방 면적, 단열 두께, 창 면적, 창호의 종류 등과

같은 건축적인 특성과 에너지 설비 및 기기로 대표되는 에너지기술적

인 요소가 에너지 소비의 대강을 결정짓지만, 개별 사업장이 어떤 형

태로 영업 활동을 하는가도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소

이다. 특히 상업용 건물의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체 또는 동질적인 업

종의 사업체가 입주해 있는 경우도 있으나, 다양한 업태의 여러 사업

장이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도 흔히 발견된다. 따라서 1차 년도 예비

조사에서는 조사대상 건물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건물 이용면적이

47) 2014년도의 조사 설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최문선 최도영(2014) pp. 63~77의 내용 참조.

48) 2014년도 건물상설표본조사의 조사 대상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이며(조사기준일은 2013년 12월31일), 2015년도 조사의 대상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49) 건축물 1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기준의 건물을 의미한다. “즉, 동일한 대지 위에 건축물이 1동인 경우에는 조사단위가 건물 1동이며, 동일한 대지 위에 건축물이 2동 이상인 경우에는 여러 개의 건축물 전체가 조사단위이다.”(최문선 최도영, 2014, p.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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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넓은 순서로 총 5개의 사업장에 대한 조사도 같이 시행하였다.

조사를 진행해 본 결과,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 소비 조사

는 조사 부담만 가중시킬 뿐 실제로 응답자가 정확하게 답할 수 있는

조사항목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입주업체의 특성이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조사를

위한 비용만 증가하고 원하는 품질의 정보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또한, 건물부문의 전문가들도 위와 같은 이유로 입주업체에 대한 조사

는 시행하지 않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50) 따라서

2015년도에는 건물의 입주업체에 대한 조사는 실시하지 않으며, 건물

관리자를 대상으로 전체 건물에 대한 조사만을 수행한다.

2014년도 예비조사에서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의 연면적 500㎡

이상 50,000㎡ 이하의 상업 및 공공용 건물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면적이 50,000㎡ 이상인 건물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2014년

도 에너지총조사 대형건물부문51) 표본과의 중복 문제를 해소하기 위

해서이다.52) 면적 50,000㎡ 이상인 건물의 대부분은 에너지총조사 대

형건물부문의 조사 대상(연간 에너지 소비량 2,000toe 이상)이기 때문

이다.53) 그러나 건물의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위해

50) 최문선 최도영(2014) pp. 94 참조.51) 2013년에 2,000toe 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한 에너지사용량 신고대상 건물 모집

단 전체를 조사 대상으로 한다.52) 2014년도 에너지총조사 의 표본과 중복될 경우, 2014년 건물상설표본조사의

응답자는 동일한 기관에서 수행하는 비슷한 성격(조사항목은 보다 상세하고 복잡)의 에너지 소비 조사에 반복하여 응하게 된다. 이때 응답자는 조사에 대한 피로도와 불만이 매우 높아지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강력한 조사 거부와 조사 결과의 품질 저하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특히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에너지사용량 신고 대상인 대형건물들은 이미 에너지관련 조사표를 연중 여러 번 제출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최문선 최도영, 2014. pp. 81).

53) 최문선 최도영(2014) pp. 6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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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2015년 1차 조사 87

서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대형건물을 상설표본에 반드시 포함하

여 추적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2015년도 조사에서는 2014

년도 에너지총조사 대형건물 표본 중 면적이 50,000㎡ 이상인 건물

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2015년도 조사의 상설표본으로 삼고자

한다. 2015년도에 추가된 대형건물 표본들의 경우에는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2014년도 조사 대상기간(2013년 1월1일~12월31일)에 대

한 결과 값이 없기 때문에, 2015년도 조사를 실시하면서 2개 년도의

값을 모두 조사하도록 한다.54)

2015년도의 모집단은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수도권의 건축물

중 연 면적이 3,000㎡ 이상인 건물이다. 2015년도 조사에서는 건물면

적의 하한을 2014년도 조사의 하한선인 500㎡에서 3,000㎡로 높였는

데, 이는 몇 가지 이유에 근거한다. 첫 번째 이유는 주요 건물에너지

정책은 면적이 3,000㎡ 이상인 건물을 대상으로 시행된다는 점이다.55)

두 번째는 면적이 500 이상 3,000㎡ 미만인 소형 건물의 경우는 에너

지관리 시스템이 체계적이지 않아 설문조사 자체가 어려우며, 조사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신뢰성 높은 조사결과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이

다.56) 마지막으로 면적이 500~3,000㎡ 범위에 있는 건물이 조사 모집

단인 수도권의 건물 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수준으로, 수요

관리 정책적인 측면에서 중요도가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였다.57)

54) 2013년도의 건물 층수, 면적 등의 건물 일반현황과 에너지원별 월별 에너지소비량 등의 자료는 2014년도 에너지총조사 로부터 확보하였으므로 이들 항목에 대해서는 2개년도 값을 조사할 필요가 없다.

55)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에너지소비증명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에너지소비 총량관리 등은 면적 3,000㎡ 이상인 건물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56) 동 면적 규모에 해당하는 건물은 건물관리 담당자 확인 불가, 사전컨택 거절, 방문조사 거부 등으로 조사표 회수율이 가장 저조하였다(제3장 pp.34 참조).

57) 최문선 최도영(2014) pp. 7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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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또한 2014년도에 실시한 예비 조사에서는 다양한 조사 항목의 조사

가능성, 조사의 난이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많은 수의 표본을 추출하였다. 회수 목표 표본을 1,000개로 설정하

였고, 최종적으로 845개의 표본에 대한 응답 결과를 회수한 바 있

다.58)

그러나 2015년도 조사에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표본 수를 대

폭적으로 축소하였다. 주된 이유는 조사 항목이 많고, 건물관리자들이

짧은 시간 안에 쉽게 답하기 어려운 항목들이 존재하는 등 건물 에너

지 조사의 난이도가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데이터 품질 및 분석의 신

뢰성을 제고하여 사업의 목적59)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표본

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응답의 신뢰도가 높은 표본을 중심으로 상설표

본 조사체계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였다.60)

58) 2014년도 연구의 완료시점(11월)에서의 목표 표본수 대비 응답률은 42% 수준이었으며, 2015년도 1월말에야 응답률 80% 이상에 도달하여, 조사표 회수 작업을 마무리하였다. 목표 표본수 대비 응답률은 84.5%이나, 조사를 시도한 전체 조사대상수 대비 응답률은 39%에 불과하였다. 건물부문 에너지 조사에 대한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미국 EIA의 2003년도 CBECS (Commercial Buildings Energy Consumption Survey)의 회수율은 82% 수준이다(최문선 최도영, 2014, pp.41).

59) 본 조사사업의 목적은 모집단(수도권 비주거용건물)의 특성치(총 에너지소비량, 모평균 등) 추정이 아니라 주요 건물업종별로 에너지 소비의 특성을 파악하고, 동일 건물에 대한 3개년도의 시계열 자료를 축적함으로써 건물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정책변수, 기온 등 기타변수)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다.

60) 미국의 건물에너지 조사(CBECS)의 경우, 조사표 설계부터 조사결과 공표까지 한 번의 조사사업을 수행하는데 총 4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건물에너지 조사의 사업주기는 4년이다. 따라서 본 조사에 대한 법적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2014~2016년 동안 매년도 조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검증하여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DB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표본 수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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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2015년 1차 조사 89

나. 2015년도 조사 설계

1차 년도 예비조사의 표본 중 데이터의 신뢰도가 높은 서울지역 4

개 업종61)의 200개 표본 건물을 상설표본으로 선정하여 2015년 건

물에너지 소비실태 조사 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 업종은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 때문에, 타 업종에 비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어려운

숙박시설과 의료시설을 제외한 4개 업종으로 한정하였다.

2015년도 표본 수 및 조사 대상은 아래 <표 5-1>과 같다. 200개의

표본은 2014년도 예비 조사 및 2014년도 에너지총조사 대형건물

표본에서 추출하였다. 총 200개 표본 중 155개는 면적이 50,000㎡ 미

만인 건물로, 2014년도 건물조사의 표본명부에서 추출하였다. 면적

50,000㎡ 이상인 건물 45개는 2014년도 에너지총조사 대형건물 표본

으로부터 획득하였다.

2014년 2015년

표본 수 1,000개 200개

지역 3개 지역(서울, 인천, 경기) 1개 지역(서울)

건물 용도6개(판매, 교육연구, 업무, 방송통신,

의료, 숙박) 4개(판매, 교육연구, 업무, 방송통신)

연면적 규모

500㎡ 이상 50,000㎡ 미만 3,000㎡ 이상

<표 5-1> 조사 범위 및 표본 수

61) 기후 여건이 유사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건축물에는 동일한 단열 기준이 적용되므로, 표본 수를 줄일 경우, 조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지역적 범위를 서울로 좁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자문위원들의 의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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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에너지총조사 대형건물 표본 중 방송통신업종의 경우, 표본의 수가

4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4개를 모두 추출하였고, 41개는 나머지 3개

업종(판매, 교육연구, 업무)에 배분하였다. 업무시설의 경우 50,000㎡

미만의 표본이 이미 다량 확보되었기 때문에, 판매와 교육연구시설보

다는 표본을 적게 배분하였다. 판매, 교육연구, 업무시설의 경우 각각

47, 31, 95개의 대상 건물에서 14, 14, 13개의 표본 건물을 추출하였

다. 건물 주 업종별로 면적당 에너지소비량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후

계통추출법에 의해 표본을 선택하였다. 4개 업종별, 면적 규모별로 배

정된 표본 수는 아래와 같다.

 구분 판매 교육연구 업무 방송통신 합계

중형1 3,000~6,000㎡ 3 1 21 - 25

중형2 6,000~10,000㎡ 3 7 15 3 28

대형1 10,000~30,000㎡ 15 13 39 2 69

대형2 10,000~50,000㎡ 6 3 24 - 33

대형3 50,000㎡ 이상 14 14 13 4 45

합계 41 38 112 9 200

<표 5-2> 업종별・면적규모별 표본 수

다. 2015년도 추가 조사 설계62)

당초 계획대로 2015년도에 200개의 건물을 상설표본으로 설정하여

실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조사가 종료된 시점에서, 성공적인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표본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이를

62) 2014년도의 조사 설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최문선 최도영(2014) pp. 63~77의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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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2015년 1차 조사 91

재검토하면서 표본 수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표본 수 확대의 첫 번째 이유는 조사 대상을 면적 규모별로까지 세

분할 경우, 표본 수 과소 문제로 분석 결과(용도별 소비 추정 및 소비

변화 요인의 효과 등)의 대표성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로는 본 연구의 목적이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하는 것은 아니

지만, 조사의 지역적 범위를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중 서울시로만

한정함에 따라, 가장 중요한 건물 에너지 소비 변화요인인 기온의 영

향을 분석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즉, 경기 북부 및 남부

등 지역적인 기온 차이가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분석할 수 없

다는 것이다. 또한, 향후 건물부문의 에너지 소비와 관련된 정책 연구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초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는 의견도 대두되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조사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

는 것으로 연구 방향을 수정하였다. 예산 범위를 고려하여 1차 년도

예비조사 및 2014년도 에너지총조사 의 표본 가운데 400개의 표본

을 추가 추출하여 조사를 진행한다. 다만, 추가 조사 결과를 통합한

약 600개 표본에 대한 조사 결과를 올해 보고서에 담는 것은 불가능

하다. 따라서 2015년도 보고서에는 1차 조사한 200개 건물에 대한 조

사 및 분석 결과를 수록하고, 전체 상설표본에 대한 2015년도 조사 결

과는 연구의 최종 수행연도인 2016년도 통합보고서에 수록하기로 한

다. 2016년에는 올해 선정한 600개의 상설표본에 대하여 2014~16년 3

개 년도의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고, 개별 연도에 대한 조사 결과 및 3

개 년도 통합데이터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정리할 예정이다.

이하에서는 총 600개의 표본 추출 및 추가 조사 대상인 400개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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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본을 선택한 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표본의 지역적 범위는 수도권 중

서울과 경기 지역으로 한다. 인천지역은 2014년도 조사에서 다른 지

역에 비해 응답률이 절반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에 조사 대상에서 제

외하였다.63) 건물의 업종과 연면적 규모의 범주 구성은 조사의 일관

성을 유지하기 위해 200개의 표본을 추출하였던 1차 조사와 동일하게

하였다.

구분 2014년2015년

1차 2차

지역

서울 • • •

경기 • - •

인천 • - -

건물 용도

판매 • • •

교육연구 • • •

업무 • • •

방송통신 • • •

의료 • - -숙박 • - -

연면적 규모

500~1,000㎡ 미만 • - -1,000~3,000㎡ 미만 • - -3,000~6,000㎡ 미만 • • •

6,000~10,000㎡ 미만 • • •

10,000~30,000㎡ 미만 • • •

30,000~50,000㎡ 미만 • • •50,000㎡ 이상 - • •

500㎡ 이상 50,000㎡미만

3,000㎡이상

3,000㎡이상

<표 5-3> 조사별 표본 대상의 범위 비교

63) 인천은 상당한 면적의 도서 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조사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이다. 또한, 서울과 위도가 비슷하여 기온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조사범위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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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2015년 1차 조사 93

먼저 조사 가능한 표본의 분포를 검토하였다. 조사 가능한 표본은

총 801개였다. 542개는 2014년도 예비조사의 표본(845개 표본 중 면

적 규모 3,000㎡ 이상)이며, 나머지 259개는 2014년도 에너지총조사

대형건물 표본 중 건물 연면적이 50,000㎡ 이상인 표본의 숫자이다.64)

구분 판매 교육연구 업무 방송통신 합계

중형1 3,000~6,000㎡미만 12 17 57 7 93

중형2 6,000~10,000㎡미만 10 27 33 5 75

대형1 10,000~30,000㎡미만 49 72 125 6 252

대형2 30,000~50,000㎡미만 35 5 81 1 122

대형3 50,000㎡이상 85 54 114 6 259

합계 191 175 410 25 801

<표 5-4> 조사 가능 표본의 분포

다음 단계로, 총 600개(1차 200개, 2차 400개)의 상설표본 조사를

운영하기 위한 연면적 규모별 목표 표본 수를 설정하였다. 5개의 연면

적 규모 범주 중 상대적으로 조사 가능한 표본 수가 적은 중형1, 중형

2, 대형2의 건물은 최소 약 95% 이상이 2014년도 조사 대상 건물에

서 유지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중형1, 중형2, 대형2의 목표표본 수

를 설정한 후, 600개에서 남는 표본 수는 동일 비율로 배분하여 대형1

과 대형3에 배정하였다.

64) 조사가능 표본 수 (801개) = ’14년도 표본 수 (542개) + ’14년도 에너지총조사 대형건물 표본 수(2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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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구분 조사가능 표본 수 추출/유지율 목표표본 수

중형1 3,000~6,000㎡미만 93 0.95 89

중형2 6,000~10,000㎡미만 75 0.95 72

대형1 10,000~30,000㎡미만 252 - 162

대형2 30,000~50,000㎡미만 122 0.95 116

대형3 50,000㎡이상 259 - 162

합계 801 - 601

<표 5-5> 연면적 규모별 목표 표본 수

다음으로 설정된 연면적 규모별 표본 수 내에서 건물 업종별로 표

본을 배분하였다. 최종적으로 설정된 목표 표본 분포는 <표 5-6>에

제시되어 있다. 가능할 경우, 1개 셀(범주)의 표본 수가 최소 30개 이

상이 되도록 조정하였는데, 조사가능 표본 수가 다른 범주에 비해 적

은 곳에 우선적으로 표본을 배정하였다. 건물 업종별 합계가 연면적

규모별 목표 표본 수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1~2개를 조정하였다.

구분 판매 교육연구 업무 방송통신 합계

중형1 3,000~6,000㎡미만 11 16 55 7 89

중형2 6,000~10,000㎡미만 9 26 32 5 72

대형1 10,000~30,000㎡미만 35 47 74 6 162

대형2 30,000~50,000㎡미만 34 4 77 1 116

대형3 50,000㎡이상 56 38 62 6 162

합계 145 131 300 25 601

<표 5-6> 최종 목표 표본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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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2015년 1차 조사 95

총 600개의 목표 표본 수에서 1차 조사에서 사용한 표본 수를 제외

하면, 아래와 같이 추가로 조사해야할 표본 수를 얻을 수 있다.

구분  판매 교육연구 업무 방송통신 합계

중형1 3,000~6,000㎡미만 8 15 34 7 64

중형2 6,000~10,000㎡미만 6 19 17 2 44

대형1 10,000~30,000㎡미만 20 34 35 4 93

대형2 30,000~50,000㎡미만 28 1 53 1 83

대형3 50,000㎡이상 42 24 49 2 117

합계 104 93 188 16 401

<표 5-7> 추가 표본 분포

2. 조사표 설계

2015년도의 조사표는 시계열의 연속성을 위해 기본적으로 2014년

도의 조사 항목을 유지하되, 정책 효과 분석을 반영하기 위하여 에너

지효율등급 인증제, 단열재 두께 등 일부 조사항목을 보완하였다.65)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의 효과 파악을 위해 건물의 에너

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물에 대해서는 효율등급을 조사하도록 하

였다.66) 동 제도는 자발적인 신청으로 이루어지므로 아직까지 효율등

급 인증을 받은 건물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향후 상설표본들에

65) 추가하는 항목들은 조사의 필요성은 매우 높지만, 건축적인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건물이라면, 무응답의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도 매우 높다.

66)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7조제4항 및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물의 에너지효율등급을 말한다. 효율등급은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kWh/㎡ 년)에 따라 1+++, 1++, 1+, 1, 2, 3, 4, 5, 6, 7등급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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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대한 시계열 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가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에

너지효율등급 인증 여부와 그 수준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떤 중앙 냉난방설비를 채택하고 있느냐는 에너지소비 효율

등 에너지소비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이나, 사용하는 설비

별 용량 단위가 상이하고, 관련 항목에 대한 무응답 비율도 높아67) 분

석자의 입장에서 어떤 설비가 주 설비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

았다. 따라서 2015년도 조사에서는 냉난방을 위한 주 설비(연간 냉난

방 에너지 공급량이 가장 많은 설비)를 추가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사용하는 단열재에 대한 정보와 외벽 등의 열관류율도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건축물의 단열 수준은 에너지효율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벽, 바닥 및 지붕에 대한 단열재 두

께를 파악하는 조사 항목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열관류율에 대한 정보

는 건물관리자들이 전문적인 장비를 이용하여 직접 측정하지 않는 한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열관류율은 조사 항목에 포함하지 않았다.

주 조사표 외에 2014년도에 설계하였던 표본건물 관리표에 대한 조

사도 병행한다.68) 조사원들은 조사를 위해 접촉한 모든 건물에 대해

서 동 조사표를 작성해야 한다(최문선 최도영, 2014. pp.79). 조사 참

여를 유도하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응답자와 접촉하였으며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조사를 거절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기록하게

되어 있다. 조사에 성공하였다면, 방문 날짜와 조사에 소요된 시간을

기록하고, 항목 무응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파악한다. 또한

자료 검증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는 무엇이었으며, 오류 수정 여부에

대해서도 기록하도록 하였다.

67) 중앙에너지 공급설비의 종류 및 용량에 대한 무응답률은 각각 11.6%, 18.7% 수준이다(제3장 pp.36).

68) 표본건물 관리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의 부록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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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2015년 1차 조사 97

3. 실사

가. 실사 진행 및 조사표 회수 현황

200개 표본에 대한 실사는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에서 2015년 9월

15일부터 11월22일까지 총 10주간 진행하였다. 조사원은 2014년도

예비조사에 투입되었던 인력 중 성과가 우수한 조사원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배정하였으며69), 모든 조사원은 에너지 분야의 자격증70) 소

지자로 구성되었다.

당초 실사기간은 6주였으나, 완강하게 응답을 거절한 표본이 발생

함에 따라(25건), 대체 표본 확보 및 추가 조사 진행 등으로 당초 예

상보다 조사 기간이 길어졌다. 총 225개 업체를 조사하여 목표로 한

200개 건물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다.71) <표 5-8>을 보면, 조사 회

수율이 가장 낮은 업종은 교육연구시설로 나타났다. 교육연구시설의

경우에는 관리하는 건물 동이 많아 조사표 작성에 대한 부담감이 상

대적으로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69) 주요 조사원 투입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2014년도 건물에너지 예비 표본조사의 우수 조사원 우선 배정 ② 조사원의 자택 또는 근무지에서 가까운 표본을 배정 ③ 조사원이 표본업체의 담당자 또는 근무자와 연관이 있는 경우 우선 배정 ④ 조사원 1인당 20개 내외 업체를 배정하되, 원거리 조사에 따른 효율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배정 수 조정.

70)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지역난방설비 관리사, 에너지관리기능장, 에너지관리기능사, 인정검사대상기기 조종자 자격증 등이 있다.

71) 민원24를 통하여 건축물대장을 열람·인쇄하여 전체연면적, 층별 연면적, 사용승인연도, 건물 내 주차장면적, 증축 등 건물공사 현황 등을 미리 파악하여 방문조사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응답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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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구분 교육연구 방송통신 업무시설 판매 합계

회수(회수율)

38(81%)

9(100%)

112(91%)

41(89%)

200(89%)

조사거절 9 0 11 5 25

최종표본합계

47(100%)

9(100%)

123(100%)

46(100%)

225(100%)

<표 5-8> 건물 업종별 회수 현황

연면적 규모별 조사 결과를 보면, 50,000㎡ 이상인 ‘대형3’에서 회

수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3’ 가운데 회수율이 가장 떨

어지는 업종은 업무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이었는데, 학교시설의 경우는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관리하는 건물이 많아서 계량기, 공조설비, 조명

기기 등에 대한 응답을 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업무시설은 입주

업체가 많거나, 오피스텔과 같이 냉 난방과 전력을 개별적으로 사용하

는 곳이 많아 조사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3,000~6,000㎡(중형1)

6,000~10,000㎡(중형2)

10,000~30,000㎡(대형1)

30,000~50,000㎡(대형2)

50,000㎡이상

(대형3)합계

회수(회수율)

25(86%)

28(100%)

69(92%)

33(92%)

45(79%)

200(89%)

조사거절 4 0 6 3 12 25

최종표본합계

29(100%)

28(100%)

75(100%)

36(100%)

57(100%)

225(100%)

<표 5-9> 면적 규모별 회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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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2015년 1차 조사 99

조사 거절 사유를 <표 5-10>에 정리하였다. 거절 사유는 본 조사에

대한 응답이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

로는 ‘담당자 부재’가 5건, ‘담당자 업무과중’ 4건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조사가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 국가 승인통계가 아니라는 점

이 가장 주된 거절 사유였으며, 건물주 또는 건물 관리 담당자를 만날

수 없어서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담당자 업무과

중’은 교육연구시설(특히 대학교 등)의 경우, 관리 건물이 많아 응답

에 소요되는 업무가 과다하다는 점 때문에 조사를 거절한 사례이다.

‘중복조사로 인한 거절’은 연면적 50,000㎡ 이상의 대형건물에서 주로

나타났는데, 본 조사 외에 다수의 다른 에너지 관련 조사에도 응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조사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하였다.

거절사유교육연구시설

방송통신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총합계

건물주가 거부 - - 1 - 1

담당자 부재 2 - 2 1 5

담당자 업무과중 3 - 1 - 4

상부 결재 안 됨 - - - 1 1

의무사항 아님 4 - 3 1 8

정보 보안 - - 2 1 3

중복조사로 인한 거절 - - 2 1 3

합계 9  0 11 5 25

<표 5-10> 건물 업종별 응답 거절 현황

전반적으로는 2014년도 조사에 응했던 건물을 대상으로 같은 유형

의 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조사 거절 비율이 높지는 않았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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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개별난방을 하는 오피스텔 및 관리 동이 많은 학교에서 거절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는 점은 이들 업종에 대한 조사 방식 개선에 관한 과제

를 던져 준다.

나. 조사표 내부 검증

1) 1차 내부 검토

두 단계의 절차를 통해 조사표를 검증하였다. 첫 번째는 조사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조사원이 응답자와 함께 오류를 발견하고, 이를 수

정 또는 재조사하는 과정이다. 1차 내부 검토에서 주로 검증하는 항목

은 냉 난방 설비 용량 및 에너지사용량의 단위, 설비 방식과 사용 에

너지원의 일관성, 공기조화 설비의 공조 방식 및 소비동력, 에너지기

자재의 고효율인증 여부, 전반적인 응답 내용의 적절성과 이상값 확인

등이다. 1차 내부 검토를 위해 조사업체에게 주요 자료72)의 준비를

요청하고, 작성된 조사표와 준비된 자료를 확인하여 검증을 진행하였

다. 1차 내부 검토를 위한 기준은 <표 5-11>과 같다.

72) 건축물관리대장, 에너지사용현황 자료, 에너지설비 현황자료, 조명설비 현황자료, 에너지비용 납부고지서(가스, 전기, 지역난방) 등이다,

구분 작성항목 검토 방법

건물현황

준공 연도, 에너지효율 등급, 주차장 현황, 리모델링 현황, 건물 방향별 창면적비, 단열재 두께

- 준공연도, 에너지효율 등급, 주차장 현황, 리모델링 현황(건축물대장 확인)

- 건물 방향별 창면적비(도면 및 육안 확인)

- 단열재 두께(도면 확인)

<표 5-11> 1차 내부 검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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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2015년 1차 조사 101

2) 2차 내부 검토

1차 내부검토 후 회수된 주 조사표와 표본건물 관리표를 대상으로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조사운영본부에서 2차 내부 검토를 시행하였

다. 자료 검증을 위해서는 3가지 정도의 기술적인 방법(기준)을 활용

하였다. 첫 번째 방법은 에너지원단위 수준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이

다. 이를 평가하기 위해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에서 건물부문 103개

업체에 대해 실시하여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진단73) 자료를 비교 대상

정보로 이용하였다. 103개 건물의 열 및 전기원단위를 추출하고, 이들

의 평균치와 분산을 기준으로, 일정 수준의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경

우에는 오류 여부를 검증하고 필요시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73)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는 대상 업체에 8일 이상 상주하면서 에너지진단을 실시하므로, 신뢰할만한 에너지원단위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구분 작성항목 검토 방법

에너지공급설비 및

이용기기 현황

중앙 에너지공급 설비,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조설비, 조명설비, 에너지기자재 및 고효율인증기기 보유현황

- 에너지 관련설비(에너지설비 현황자료 확인 또는 육안 확인)

- 조명설비(조명설비 현황자료 또는 육안 확인)

2013년 에너지소비량

에너지원별 월별 에너지소비량(석유제품, 열에너지, 도시가스, 전력)

- 원별, 월별사용량(에너지사용 현황자료 확인 및 납부고지서 확인)

- 보기의 용도별로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단위가 올바르게 표기되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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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단위 항목 주요 오류검증 결과 오류개수

건물현황

주차장 주차면적 오류 31건물 리모델링  리모델링 누락 17

창면적비 창면적 비율 상이 1

에너지공급설비 및

이용기기현황

중앙에너지공급 설비  설비 종류 및 용량 상이 80신재생에너지 설비  설비 누락 2

공조설비 설비 기입 오류 24

설비 누락 5조명기기  기기 용량 및 개수 상이 74

에너지기자재 기입 오류 3

에너지소비량

석유 기입 오류 1

도시가스계량기 개수 상이 6

사용량 오차 5전력  사용량 오차 6

<표 5-12> 조사표 오류 검증 결과

두 번째는 에너지설비의 용량 및 단위, 에너지원의 소비량 및 단위

등에 대한 일관성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건물 연면적 대비 설비 용량

규모가 적절한지, 설비 규격에 따른 용량 및 단위 표기에 오류가 없는

지, 에너지원 종류와 에너지 소비량의 단위가 부합하는지, 에너지설비

용량 대비 소비량 범위가 타당한지 등을 검토하였다. 세 번째 방법은

전년도 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검증이다. 전년도에 실시한 건물에너지

예비표본조사와 에너지총조사 대형건물조사의 데이터와 비교하여 에

너지공급설비 및 에너지소비량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조사표에

대한 오류 검증 결과는 <표 5-12>에 정리되어 있다.

주 조사표에 대한 검증 결과, 최종적으로 발생한 항목 무응답과 무

응답 사유는 <표 5-13>에 정리하였다. 건물 현황부문의 주차장 면적

과 건물 리모델링 여부에 있어서는 무응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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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2015년 1차 조사 103

단열재 두께에 대해서는 전체 200개 건물 중 121건이나 항목 무응답

이 발생하였다. 이는 단열이 건물의 에너지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는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부분의 사유는 단열

재에 대한 통계정보가 없다는 것이었다. 중앙에너지공급설비에 관해

서는 18건의 무응답이 발생하였는데, 16건이 개별난방을 하는 건물인

것으로 나타나, 항목 무응답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신재생에너

지설비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 건물 1개소를 제외하고는 항목 무응답

이 없었다. 에너지소비량 부분에서는 일부 무응답이 나타났는데, 한국

에너지기술인협회에서 공급사 조사 등을 통하여 이를 보완하였다.

단위 항목 사유 무응답수 무응답율

건물현황

주차장

항목에 대한 자료(통계) 부족 2 1.0%세금 관련 공개 불가 1 0.5%

소 계 3 1.5%건물리모델링 항목에 대한 자료(통계) 부족 2 1.0%

단열재 두께

항목에 대한 자료(통계) 부족 119 59.5%소유자 변경으로 파악 불가 1 0.5%

단열재 시공 안함 1 0.5%소 계 121 60.5%

에너지공급설비 및 이용기기현황

중앙 에너지공급

설비

개발난방으로 파악 불가 16 8.0%항목에 대한 자료(통계) 부족 1 0.5%보일러 철거로 용량확인 불가 1 0.5%

소 계 18 9.0%

신재생에너지 설비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용 안함 1 0.5%

공조설비 항목에 대한 자료(통계) 부족 5 2.5%

조명기기 공용부문만 파악 가능 8 4.0%

<표 5-13> 주 조사표 항목별 무응답 수 및 무응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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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단위 항목 사유 무응답수 무응답율

항목에 대한 이해 부족 1 0.5%

담당자 부재 1 0.5%

공사 중이어서 LED개수 파악 불가

1 0.5%

입주자 수시 인테리어로 파악 불가

1 0.5%

공사로 조명기기 파악 불가 1 0.5%

소 계 13 6.5%

에너지기자재 및 고효율인증기기 보유현황

항목에 대한 자료(통계) 부족 2 1.0%

공용부문만 파악 가능 1 0.5%

소 계 3 1.5%

에너지소비량

석유 항목에 대한 자료(통계) 부족 1 0.5%

열에너지 항목에 대한 자료(통계) 부족 1 0.5%

도시가스

개별난방으로 파악 불가 15 7.5%

항목에 대한 자료(통계) 부족 8 4.0%

정보 보안 7 3.5%

항목에 대한 이해 부족 1 0.5%

관리주체가 달라 파악 불가 1 0.5%

소 계 33 16.5%

전력

항목에 대한 자료(통계) 부족 2 1.0%

정보 보안 2 1.0%

관리주체가 달라 파악 불가 1 0.5%

정보보안 3 1.5%

소 계 7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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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2015년 1차 조사 105

다. 실사 애로요인 및 개선 사항

2014년도 실사 기관이 2015년에도 조사를 담당하고, 조사원의 대부

분을 전년도 조사를 수행하였던 인력으로 구성함에 따라, 올해 실사

업무의 효율성은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조사 경험의 축적으로

조사원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어 조사원 관리, 조사표 검증, 응답자의

문의에 대한 대응 등이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된 것으로 평가된다. 전

년도 투입 인력 중 우수 조사원을 선발하여 2015년도 조사를 진행하

였기에 조사 이해도가 높았으며, 조사표 회수 시 즉각적인 일대일 검

증이 이루어졌다.

다만 향후 조사 체계의 개선을 위해 이번 조사에서 발생한 몇 가지

애로 사항을 밝혀 둘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조사 시점과 조사 기간

의 문제이다. 추석 연휴가 조사 기간에 포함됨에 따라 실질적인 조사

가능 시간이 줄어들었다.74) 또한 업체 건물관리 담당자의 업무가 증

가하는 냉 난방 모드 전환 시기와 맞물리게 되어, 조사표를 회수하기

위해 조사 업체를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두 번째는 조사 항목 작성의 어려움이다. 응답자들이 에너지 설비

및 기술에 대한 일정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어가

생소하거나 설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응답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

하였다. 또한 일부 조사 항목은 정책적으로 조사의 필요성은 인정되

나, 자료 부재로 응답자가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도 흔하게

발견되었다. 특히, 응답자들은 ‘에너지기자재 및 고효율인증기기 보

유’에 관한 항목을 작성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단열재 두

74) 이는 2014년도 조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다. 따라서 조사 기간을 전년보다 20일 가량 앞당겼음에도 불구하고, 추석 연휴기간으로 인해 조기 조사 착수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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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도 무응답률이 60%를 넘는 등 답하기 어려운 항목인 것으로 나타

났다.

조사항목 애로사항

에너지효율등급- 조사 표본에 효율등급을 받은 곳이 없거나, 응답자의 인지 부족

단열재 두께- 건물 소유 변경, 담당자 변경, 도면 부재 및 훼손으로 단열재 두께 작성이 어려움.

중앙 에너지공급설비

- 용량에 대한 부분의 총용량에 대한 언급이 없이 응답자가 작성한 것을 확인하여 재작성하는 경우가 있음.

- 중앙 에너지공급설비를 작성하여야 하나 개별 설비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일관성이 떨어짐.

공조 설비- 정풍량, 변풍량, 환기용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소형 환풍기에 대한 사항까지 작성하려는 경우가 있음.

에너지기자재 및 고효율인증기기 보유

현황

- 기자재 용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응답자나 조사원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업체에 있는지 없는지 조차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다수 있음.

<표 5-14> 조사항목에 대한 애로 사항

조사결과에 대한 1~2차 내부 검토, 항목 무응답 현황, 응답자 및 조

사원의 애로사항을 고려할 때, 개선 사항은 단순하지만 두 가지로 요

약된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조사 시기의 조정이다. 2016년도에

는 조사 시기를 냉방 전환기 이전인 4~6월 또는 여름 휴가철 이전인

5~7월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2016년도가 본 사업의 최종 연도

이기 때문에 충분한 분석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75) 이를 위해서는 2015년도 조사 사업 평가를 통한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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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2015년 1차 조사 107

개선 및 확정 등의 사전적인 연구 작업76)을 조기에 완료해야 함을 의

미한다.

기술적으로 보다 어려운 문제는 <표 5-15>에 제시되어 있는 애로

사항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의 문제이다. ‘에너지효율등급’과 ‘단열재

두께’에 대한 조사 항목은 관련된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건축물 에

너지효율의 주요 요소인 단열 변수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5년

도에 새로이 조사 항목으로 추가하였다. 그러나 에너지효율등급을 적

용한 표본이 거의 없고, 단열에 대한 정보가 부재한 표본이 많아, 조

사의 실효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

사업을 통해 에너지효율등급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장 해당

되는 건물이 적더라도 이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단열 두

께의 경우는 정보가 분실된 경우를 고려하여,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하에, 에너지절약계획서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에너지공단에 단열 정

보 조회를 통해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앙에너지공급 설비와 공조 설비에 대한 항목의 경우에는 응답자

가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표를 개선하거나 조사 요령

을 보다 명확하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효율인증기기 보유 현황에

대한 조사항목은 삭제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응답의

어려움으로 조사 거절 및 조사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

는 데다, 무응답 비율이 매우 높아 현실적으로 조사 결과 활용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75) 1~2차 건물 에너지소비 상설표본조사 연구 사업은 2014년도 6월부터 2015년도 6월까지 진행된 2014년도 에너지총조사 사업 업무와의 일정 배분 등으로 실사를 이른 시기에 착수하지 못하였다.

76) 여기에는 기술적 시뮬레이션 모형과의 결합을 통한 건물 업종별, 용도별 소비 및 정책효과 분석 등을 위한 공동 연구의 조기 착수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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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4. 조사 결과 분석

가. 개요

본 장에서는 2015년도 표본 조사에 대한 결과를 분석한다. 총 225

개 건물을 접촉하였으며 목표로 한 200개 건물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

였다. 접촉 건수 대비 회수율은 89%로 높은 수준이었다. 2014년도 예

비조사의 표본 가운데 항목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건물들을 상

설 표본으로 선정한 데다, 대부분의 조사항목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구

성하였기 때문에 조사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설명 통계량을 이용하여 주요 조사 항목에 대

한 건물의 업종별 특성 및 차이를 파악한다. 주요 조사 항목은 건물의

일반적 특성, 에너지공급 설비, 창면적비, 단열 수준, 고효율인증기자

재 보급 현황 등 건물의 에너지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과 에너

지 소비량에 관한 항목(업체당 소비, 연면적당 소비 등)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2016년도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한 시범 분석의 성격으로, 계

량경제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에너지 소비 변화에 대한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건물의 에너지수요함수를 추정하고, 어떤 특성 변수

들이 건물의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며, 그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를 분석하고자 한다.77)

77) 국내에서 계량경제학적 방법을 이용해 건물의 에너지수요함수를 추정한 사례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해외문헌에서도 유사한 연구 사례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해외의 연구 사례에 대한 조사는 2016년도에 보다 심층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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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2015년 1차 조사 109

나. 주요 항목의 업종별 특성

1) 건물의 동 수 및 준공연도

총 200개 건물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의 동 수는 모두 667개

로, 업체당 평균 3.3동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체로 종합대학교 등 교육연구시설이 다수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었

으며78), 업무시설과 방송통신시설의 경우는 대부분 업체당 한 동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다.

총 667개 중 조사대상에 포함된 228개의 건물에 대해 준공연도를

조사하였다.79) 건물의 형태 및 면적, 건물의 용도(판매, 교육 등) 및

활용 행태, 사용 에너지설비 및 기기의 종류(용량), 외부 기후 조건 등

건물과 관련된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에너지 소비는 건물

이 언제 건축되었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건축물의 단열 기준과

에너지 설비 기기의 성능(에너지 효율 수준)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이다.

전체의 절반 정도가 2000년 이후에 준공된 건물이었으며, 1980년대

와 1990년대에 준공된 건물의 비중은 20~22% 범위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1979년 이전에 건축된 건물의 비중은 9.4%였다. 준공연도의

분포는 건물업종별로 커다란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이는 모집단

에 대한 추정치는 아니며, 2015년도에 조사된 표본(연면적 3,000㎡ 이

상)의 평균치라는 점을 기억하여야 한다. 준공 연도 등 수도권의 연면

78) 조사대상에 포함된 종합대학교(캠퍼스)의 최소 동 수는 약 20개, 최대는 약 90개 동에 이른다.

79) 건물의 준공연도는 총 5개 동까지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건물의 동 수가 2동 이상인 경우에는 준공연도를 개별 건물별로 기입한다. 만약, 건물이 6동 이상일 경우에는 연간 에너지소비량이 많은 순서로 5개 동까지만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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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500㎡ 이상인 모집단의 특성치에 대한 추정 결과는 본 보고서의

제3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1] 건물용도별 준공연도 비중(2015년 조사)

2) 연면적

조사된 표본의 건물 연면적은 평균 40,000㎡ 수준이었다. 교육연구

시설의 평균 연면적은 78,046㎡로 조사되어, 업무시설(약 25,000㎡)보

다 약 3배 이상 면적이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연구시설의 연면적

이 넓은 이유는 다수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종합대학교가 표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초 중 고교의 표본 평균은 12,000㎡ 수준이

나, 종합대학교의 연면적 평균치는 이보다 약 19배가 큰 230,000㎡에

달한다. 교육연구시설 다음으로는 판매시설의 평균 면적(47,000㎡)이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 규모로만 보았을 때, 교육연구시설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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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2015년 1차 조사 111

매시설용 건물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클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림 5-2] 건물용도별 평균 연면적 규모(2015년 조사)

건물 주용도

관측치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판매 42 47,131 67,606 3,216 426,635

교육연구 37 78,046 127,581 3,924 701,094

업무 110 24,823 23,285 3,000 135,170

방송통신 11 38,479 27,689 7,932 72,847

전체 표본 200 40,105 68,037 3,000 701,094

<표 5-15> 건물업종별 연면적 기초통계량(2015년 조사)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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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3) 리모델링 여부

[그림 5-3]은 준공 이후 1회 이상 리모델링을 시행한 건물의 비중을

나타낸다. 리모델링은 증축 확장, 지붕 및 외벽의 개 보수, 창호 교체,

냉난방설비 교체, 조명설비 교체 등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리모델링

을 시행하면 건물의 에너지효율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그림 5-3] 건물용도별 리모델링 시행 여부(2015년 조사)

전체 표본의 51.5%(103개)가 리모델링을 1회 이상 시행하였다고 응

답했다. 리모델링 시행 비중은 교육연구시설 및 방송통신시설에서 높

게 나타났으며, 업무용 건물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리모델링의

내용을 분석하면, 냉난방 설비 교체와 조명 설비 교체가 응답 건수의

각각 29.1%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다음으로 증축 및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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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2015년 1차 조사 113

장이 21.4%, 지붕 및 외벽 개보수가 10.7%를 점유하였다. 기타는 다

양한 리모델링 공사가 복합적으로 시행된 경우와 승강기 교체, 화장실

보수 등을 포함한다.

[그림 5-4] 리모델링 분포

4) 창 면적 비율 및 단열재 두께

건물 외벽에서 창문이 어느 정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지도 건물

의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이다. 창문은 벽체보다 열손

실이 많기 때문에, 창문 면적 비율이 높아질수록 채광 측면에서는 유

리하나, 냉 난방 에너지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창문 면적비율은 방향별 측벽에 대해서 각각 기입하도록 하였으

며, 전체 200개 표본이 동 항목에 대해 모두 응답하였다.80) 개별 건물

의 평균 창면적 비율은 각 방향별 비율을 산술 평균하여 도출하였다.

80) 설계도면을 기초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건물도 있을 수 있으나, 정확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응답자 또는 조사원이 육안으로 대략적인 비중을 기입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2동 이상의 건물로 구성된 업체의 경우, 에너지소비량이 가장 많은 주 건물에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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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 전체로 보면, 창문 면적비는 4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판

매시설이 28.8%로 창문의 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교

육연구 및 방송통신시설은 44%, 업무용 건물은 53% 수준이었다.

[그림 5-5] 건물용도별 외피 중 창면적 비율

본 조사에서는 외피 단열재의 두께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도하였다.

중부지방 기준의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2013.9월 시행)을 조사

표에 제시하고, 외벽과 최하층 바닥 및 최상층 지붕에 대해서 단열재

의 두께를 기록하도록 하였다.81)

전체 표본의 39%(79개) 만이 외벽의 단열재 두께에 대해 응답하였

다. 제5장에서 밝혔듯이 무응답 사유는 관련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는 것이다. 최하층 및 지붕의 단열재 두께에 대한 응답률은 더욱 낮게

나타났다. 응답한 표본 건물의 외벽 단열재 평균 두께는 103㎜로 조

81) 자세한 내용은 [부록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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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2015년 1차 조사 115

사되었다. 1992년82) 이전에 준공된 건물의 단열재 평균두께는 96㎜인

반면, 그 이후 준공된 건물의 경우에는 107㎜로 단열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외벽 최하층 바닥 최상층 지붕

응답 표본 수 79 55 73

평균 두께(㎜) 103 134 115

<표 5-16> 단열재 평균 두께(응답 표본 기준)

5) 연면적당 에너지 소비

2015년 표본건물 당 평균 에너지 소비는 6,402G㎈로 조사되었다.

이중 전력이 4,690G㎈로 전체의 73%를 차지하였다. 방송통신시설의

평균 에너지 소비량(19,049G㎈)이 가장 많았으며, 업무용 건물의 에

너지 소비량이 3,754G㎈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면적당 에너지 소비량을 살펴보면, 전체 표본의 평균치는 177(M

㎈/㎡) 수준이었으며, 교육연구시설이 95(M㎈/㎡)로 가장 낮았다. 방

송통신용 건물의 연면적당 에너지소비량이 큰 이유는 통신관련 전산설

비용 및 냉각용 전력 소비량이 많기 때문이다(산업통상자원부, 2015.

6, pp.182).

82) 1992년은 건축법 제59조(건축물의 에너지이용과 폐자재 활용) 및 건축법 시행령 제91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및 제22조(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등 단열 규제에 대한 법규가 정착된 해이다(정영선,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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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구분 평균 에너지 소비

(G㎈)

평균 연면적당 에너지 소비

(M㎈/㎡)

평균 연면적당 전력 소비(M㎈/㎡)

판매 7,959.6 212.3 168.5교육연구 8,747.2 94.9 62.8업무 3,754.2 138.8 91.5

방송통신 19,048.8 701.2 657.8전체표본 6,402.2 177.1 133.5

<표 5-17> 평균 에너지소비 및 연면적당 소비량(2015년 조사)

[그림 5-6] 건물용도별 연면적당 에너지 소비량

6) 주 난방설비 보유 현황

<표 5-18>에는 표본건물에서 사용하는 난방설비 중 주 난방설비83)

의 보유 비중이 정리되어 있다. 전체 200개 표본 가운데 61개(30.5%)

는 흡수식 냉온수기를 주 난방설비로 활용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60

83) 건물에서 사용하는 난방설비 중 연간 에너지공급량이 가장 많은 설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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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2015년 1차 조사 117

개 표본이 보일러(증기, 온수)를 주 설비로 사용한다. 보일러 중에서는

증기보일러(42건)를 보다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판매 교육연구 업무 방송통신 전체표본

보일러(증기/온수) 31.0 37.8 26.4 36.4 30.0

흡수식 냉온수기 26.2 16.2 36.4 36.4 30.5

냉동기(흡수식, 터보식,

왕복동식, 스크류식)

9.5 2.7 10.0 9.1 8.5

EHP GHP 11.9 35.1 14.5 9.1 17.5

지역난방 2.4 8.1 1.8 9.1 3.5

개별난방 7.1 0.0 8.2 0.0 6.0

기타 11.9 0.0 2.7 0.0 4.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5-18> 건물업종별 주 난방설비 보유 비중

(단위: %)

EHP GHP를 주 난방설비로 이용하는 건물은 35개(17.5%)로 조사

되었다. 세분해보면 EHP를 주 설비로 이용하는 건물이 29건으로 훨

씬 많았으며, GHP의 경우는 6건이었다. 냉동기(흡수식, 터보식, 왕복

동식 등)를 주 난방설비로 사용한다고 응답한 건물은 17개(8.5%)였

다.84)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건물의 비중은 3.5%로 낮은 편이었다.

중앙 에너지공급설비 없이 개별난방 시스템을 운영하는 건물은 모

두 판매 및 업무시설에 속하였는데, 전체 표본의 6.0%를 점유하고 있

84) 세부 기술별로는 터보식이 8개, 흡수식은 5개, 스크류식 3개, 왕복동식 1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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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다. 업종별로는 교육연구시설 표본 건물에서 EHP(35.1%)를 주 설비

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7) 신재생에너지 설비 이용 현황

총 20개 업체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 전체 표본 건물 중에서 신재생 설비의 활용하는 건물의 비중은

10%에 불과하였다(2종 이상 보유건물 포함). 조사 대상 설비는 태양

열, 태양광, 지열(히트 펌프), 연료전지, 바이오매스 등이다.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설비는 태양광으로, 총 13개 건물에서 이

용하고 있었다. 업종별로는 교육연구시설이 7개로 가장 많았으며, 판

매시설이 4개, 업무용은 2개였다. 다음으로 태양열과 지열(히트펌프)

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건물이 각각 4개였다. 태양열은 판매 및 교육연

구시설이 각각 2개였고, 지열은 교육연구시설이 3개, 방송통신시설은

1개였다. 연료전지와 바이오매스를 이용하는 건물은 전무하였다.

8) 고효율인증기기 대상 에너지기자재 보유 현황85)

2014년도 조사와 같이 표본 건물들이 고효율기기 인증대상인 에너

지기자재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고효율인증기자재의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하였다. 이 항목을 조사하는 이유는 건물

부문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상황을 파악함으로써 동 제도의 실

효성 및 정책적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이다.

85)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는 에너지사용 기기 중에서 에너지효율 및 품질시험 검사 결과가 정부가 고시한 일정기준 이상을 만족하는 제품을 고효율기자재로 인증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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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2015년 1차 조사 119

인증대상 품목은 총 45개이나, 본 조사에서는 활용도가 높은 21개

품목에 대해서 보유 현황을 조사하였다. <표 5-19>는 전체 200개 표

본 중 21개 기자재별 보유 업체 수, 보유 업체의 총 보유대수 및 업체

당 보유대수(보유업체 기준)를 보여 준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기자재

가운데 고효율 인증을 받은 기자재는 몇 대가 있는지, 업체당 고효율

기기 보유대수(보유업체 기준)는 몇 대인지에 대한 정보도 함께 담고

있다. 동 항목에 대한 응답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2015년도 조사에서

품목의 범위를 보다 좁힐 수도 있으나, 표본의 응답 신뢰도가 향상되

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다시 조사를 시도하

였다. 조사가 어렵다 하더라도 에너지기자재 보유 상황과 그 가운데

고효율기기가 어느 정도 보급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 없이는 관련

정책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2014년도의 조사 결과에 비해 업체 당 평균 기자재 보유대수 및 평

균 고효율인증기자재 보유 대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도 조사에서는 업체당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유 대수가 모든

기기에서 1대 미만으로 매우 낮았으나86), 이번 조사에서는 9개 품목

만이 1대 미만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첫 번째 원인은 2014년도보다 조사대상 건물의 면적이 커

졌다는 점이다. 전년도에는 연면적 500~50,000㎡ 미만의 건물을 대상

으로 조사하였으나, 올해에는 연면적 3,000㎡ 이상의 건물을 조사 대

상으로 하였다. 다시 말해 보다 체계적인 에너지관리시스템을 갖춘 대

형건물의 조사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고효율인증기자재의 보유 대수

가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는 전년도의 표본 가운데 상대적

86) 실제로 보급률이 낮을 수도 있으나, 고효율기자재 보유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부족으로 현실보다 과소하게 조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제3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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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으로 성실히 조사에 응한 표본들을 2015년도의 상설 표본으로 선정함

으로써 조사의 신뢰도가 향상되었을 가능성이다.

조사 대상 기자재 중 보유 비중이 높은 기자재는 환풍기로, 조사대

상 건물의 63%가 이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산업 건물용 가

스보일러(50%), 직화흡수식 냉온수기(41%), 무정전 전원장치(37%)의

순으로 보유 비중이 높았다.

건물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자재 중 고효율인증을 받은 기자재의 비

중이 가장 높은 품목은 복합기능형 수 배전시스템이다. 전체의 78%가

고효율인증을 받은 제품이었다. 고기밀성 단열문도 인증제품의 보유

비중이 74%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조도 자동조절 조명기구

(37%), 인버터(36%), 무정전 전원장치(33%)의 순이었다. 반면 전력저

장장치(ESS)는 2.9%, 난방용 자동 온도조절기 3.3%, 열회수형 환기장

치 4.4%로 고효율인증기기의 보유 비중이 매우 낮았다.

 구분보유

업체 수총 보유대수

(업체당 보유대수)

고효율인증기기보유 대수

(업체당 보유대수)

1. 고기밀성 단열문 4 166(41.5)

123(30.8)

2. 냉방용 창유리 필름 8 986(123.3)

80(10.0)

3. 산업 건물용 가스보일러 99 298(3.0)

56(0.6)

4. 가스진공 온수보일러 47 291(6.2)

41(0.9)

5. 산업 건물용 기름보일러 3 16(5.3)

4(1.3)

6. 기름연소 온수보일러 2 74(37.0) 0

<표 5-19> 고효율인증기기 대상 에너지기자재 보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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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2015년 1차 조사 121

주: 1) 평균 보유대수는 해당 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의 평균을 의미.2) 냉방용 창유리 필름의 경우 3개의 보유 업체가 보유 개수가 많기 때문에 정 확한 보유 수치를 알 수 없다는 점을 정성적으로 응답하였음. 따라서 평균 보유 개수는 과소평가되어 있음.

 구분보유

업체 수총 보유대수

(업체당 보유대수)

고효율인증기기보유 대수

(업체당 보유대수)

7. 가스히트펌프 10 176(17.6)

8(0.8)

8. 원심식 스크류 냉동기 40 97(2.4)

7(0.2)

9.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82 250(3.0)

61(0.7)

10. 난방용 자동 온도조절기 32 2442(76.3)

81(2.5)

11. 항온항습기 43 719(16.7)

48(1.1)

12. 열회수형 환기장치 12 229(19.1)

10(0.8)

13. 환풍기 125 2,787(22.3)

182(1.5)

14. 원심식 송풍기 25 1,224(49.0)

300(12.0)

15. 인버터 64 1,778(27.8)

634(9.9)

16. 단상 유도전동기 31 1,246(40.2)

224(7.2)

17.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 9 602(66.9)

220(24.4)

18. 무정전전원장치 74 481(6.5)

157(2.1)

19. 복합기능형 수 배전시스템 18 68(3.8)

53(2.9)

20. 전력저장장치(ESS) 5 34(6.8)

1(0.2)

21. 최대수요전력 제어장치 34 34(1.0)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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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다. 에너지수요변화 요인 분석

1) 건물의 에너지수요함수 고찰

에너지 공급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에너지

이용효율 개선을 중요한 정책 과제의 하나로 추진해 왔다. 특히, 제2

차 에너지기본계획(2014.1)을 수립하면서 에너지수요관리를 주요 정

책과제 리스트의 최상위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수요관리 정책을 추진

하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최종 에너지소비자의 에너지 소비 행태

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소비자들이 어떤 에너지원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

지, 이를 위해서 어떤 종류의 에너지설비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는지

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비주거용 건물부문의

경우, 정책변수를 포함하여 건물의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은 무엇이며, 그 정량적인 효과는 어떠한지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

다.87) 이는 이미 언급했듯이 건물부문의 에너지소비 행태에 관한 미

시 데이터의 부족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건물부문에 대한 에너지 소비

및 보고 통계는 에너지다소비건물의 업종별 에너지원별 총량 추계, 개

별 건물업체의 에너지원별 소비량 중심으로 작성될 뿐이다. 따라서 건

물부문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에너지 소비행태에 대한 통계 정보 및 연구 결과를 체계적으로 축적

하여 정책에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5년도의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건물부문의 에너

지수요함수를 추정하고, 주요 소비 변화 요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

87) 가정부문의 에너지소비행태 분석에 관한 연구로는 나인강(1999), 이성근 최도영(2005)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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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2015년 1차 조사 123

다. 본 연구의 목적 중 하나는 상설표본 건물에 대해 3개년에 걸쳐 시

계열 자료를 구축하고, 계량경제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에너지 정책

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자료 구축이 완료되는 2016년

도에 핵심적인 과제로 수행한다. 금년에는 이를 위한 사전 연구의 성

격으로 2015년도의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건물 에너지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식별하고, 정량적인 효과를 추정해 본다. 건물의 건

축적 특성 및 에너지설비의 이용 등에 대한 설문 조사의 어려움으로

자료의 신뢰성에 다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나, 정책 효과 분석 가능

성을 고려하여 건물의 에너지소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변

수들을 최대한 활용한다. 본 분석은 국내에서 조사 자료와 계량경제학

적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건물부문의 에너지수요를 분석하는 시초적

인 연구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88)

건물의 에너지 소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활동변수는 건물의 면

적이다. 난방, 냉방, 조명 등 에너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공간이 넓어

질수록 에너지공급량은 비례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에너지가격도 에

너지 소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이나, 본 분석에서는 활용할 수

없다. 2015년도 한 회의 조사 자료를 이용한 분석이므로89), 에너지

(상대)가격 변화의 효과를 탐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건물은 냉 난방

용 에너지 사용이 많기 때문에 기온 조건도 에너지 수요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이다. 그러나 모든 표본이 동일 기후지역(서울)에 속해 있고,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분석이 아니므로 기온 변수도 고려 대상은 아

니다.

88) 해외의 연구 사례도 살펴보았으나, 본 연구와 유사한 유형의 연구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2016년도 연구에서 해외 선행연구 사례에 대해 재조사를 수행한다.

89) 조사 대상기간은 2014년 1월1일부터 12월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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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건물면적과 에너지 소비(2015년 조사 자료)

주: 200개의 조사 자료 중 위 면적의 범위를 벗어나는 7개의 Outlier는 제외함.

그 밖의 주요 수요 변화 요인들로는 건축 및 에너지설비적인 특성

들이 있다. 건물 외피의 단열 수준, 이용하는 설비의 종류 및 에너지

효율 수준 등이 에너지소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건물

을 어떤 용도(판매, 업무, 숙박 등)로 사용하는지도 에너지 수요에 상

당한 영항을 준다. 사용 용도에 따라서 에너지를 이용하는 시간과 동

일 면적당 공급해야 하는 에너지의 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건물이 주어진 예산제약 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에너지 소비

를 한다는 가정 하에, 자료의 이용가능성을 고려한 건물의 에너지수요

함수는 크게 건축적인 특성, 에너지 설비의 특성 그리고 건물의 운용

관리적 특성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에너지소비 건축특성에너지설비특성건물운용관리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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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2015년 1차 조사 125

건축적인 특성은 건물면적, 외벽의 단열 수준 및 외벽 중 창문면적

의 비율 등이 될 것이며, 에너지의 설비적인 특성은 냉 난방 방식

(기술), 설비의 용량, 에너지효율 수준 등이다. 건물의 사용용도, 건물의

에너지관리 형태 등은 건물의 운용 관리적 특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2) 모형 설정 및 변수 설명

가) 모형 설정

모형 설정에 앞서 건물의 에너지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성변

수들을 이용하여 다양한 모형 추정 작업을 시도하였다.90) 본 연구에

서는 최종적으로 <모형1>과 <모형2>를 설정하여 에너지수요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Ramsey의 RESET(regression specification error test)을

활용하여 중요 변수의 누락(omitted variables)으로 발생하는 모형 설

정의 오류(model specification error)를 검정하였다.91) <모형1>과

<모형2>에 대한 RESET 검정 결과, 모두 5% 유의 수준에서 귀무가설

(“누락 변수가 존재하지 않음”)을 기각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두 개의 모형에는 변수 누락에 의한 모형 설정의 오류는 없는 것

으로 결론지었다. 이와 동시에 두 모형에 포함된 설명변수들 간의 다

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의 발생 여부도 확인하였다.92)

90) 통계 분석 패키지인 STATA 14.0 이용. 91) 모형 설정의 오류는 잘못된 추정 결과 해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RESET procedure는 추정된 종속변수의 곱( )들을 모형의 설명변수로 추가하여 새로운 모형을 추정하고, Wald F-test를 통해 신규 변수의 누락 여부를 검정한다. RESET procedure의 합리성은 누락 변수의 영향을 의미하는

오차항()이 추정된 종속변수의 곱( )의 선형 조합(linear combination)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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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검정 통계량

<모형1> F(3, 179) = 1.78, Prob > F = 0.1531

<모형2> F(3, 179) = 2.48, Prob > F = 0.0629

<표 5-20> RESET 검정 결과

귀무가설(Ho) : 누락된 변수가 모형에 존재하지 않음.

<모형1>

ln ln

<모형2>

ln ln ln ・ ln ・ ln ・

<모형1>과 <모형2>의 차이점은 건물 업종(용도)의 상이함이 에너

지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기 위한 설명변수의 사용에 있다.

92)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을 경우,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로 인해 추정계수의 표준오차가 커지고, 이것이 추정치의 유의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형1>, <모형2>에 포함된 설명변수들에 대해 VIF(Variance Inflation Factor)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모든 변수들의 분산은 안정적이어서 공선성 문제는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에 대한 값은 요청할 경우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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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2015년 1차 조사 127

<모형1>은 업종 간 에너지 소비량의 차이를 탐지하기 위하여 업종 더

미변수를 설명변수로 직접 사용한 반면, <모형2>는 건물면적과 업종

더미변수 간 교호항(interaction terms)을 설명변수를 활용하였다(예,

ln ・). 교호항을 활용함으로써 에너지 소비의 건물면적 탄력

성이 업종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지를 검토할 수 있다.93) 예를 들

면, <모형2>의 추정계수 은 판매시설과 교육연구시설 간의 건물면

적의 에너지소비 탄력성의 차이를 나타낸다. 만약 계수 값이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음(-)의 부호를 갖는다고 한다면, 건물면적이 동일한 비

율로 증가하더라도 판매시설보다는 교육연구시설의 에너지 소비가 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형1>이 기본 모형이며, <모형2>는 업

종별 에너지 소비의 면적 탄력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지를 확인하

기 위한 보조적인 모형이다.

모형의 추정 결과, 직관적으로 에너지 소비에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

고 판단하였던 변수들이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

였다. 그러나 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이를 확인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모형설정의 오류를 발생시키지 않는

한 이들을 설명 변수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나) 주요 변수 설명

본 분석에 활용한 주요 변수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표 5-21>에

정리되어 있다. 는 건물의 연면적을 나타내는 변수로, 정해져 있

93) <모형1>에 교호항을 삽입하는 형태로 분석하지 않고 별도의 모형을 설정한 이유는 업종 더미변수와 교호항들 간에 높은 공선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의미 있는 가설검정 결과를 얻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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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는 조사 범위에 따라 3,000㎡ 이상의 값을 갖고 있다. 연면적은 건물

의 모든 활동 변수(activity variables)들을 대표하는 변수이다. 예를 들

어, 면적이 늘어날 경우 에너지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에너지설비의

용량도 비례적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다. <모형1>의 추정 계수()는

건물 에너지소비의 면적 탄력성을 의미한다. 즉, 면적이 1% 증가할

때 에너지 소비는 몇 % 증가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는 건물의 업종(용도)을 나타내는 더미 변수로

서 각각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을 의미한다.

표본 건물이 해당 업종에 속할 경우 1의 값을, 그렇지 않으면 0의 값

을 갖는다.

전술하였듯이 <모형1>에서는 건물의 활용 용도에 따른 업종별 에너

지 소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업종 더미 변수를 활용하였고,

<모형2>에서는 에너지소비의 면적 탄력성의 업종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교호항(interaction terms)을 사용하였다. 이를 변수들은 건물

면적과 각 건물의 업종을 나타내는 더미변수 간의 곱의 형태를 취한

다. 이때, 교호항의 추정계수들은 두 업종 건물 간 에너지 소비의 건

물면적 탄력성의 차이로 해석된다.

는 준공연도인데, 건물의 단열 수준에 대한 대리변수의 성격도

갖고 있다. 자료 부재로 인한 항목무응답이 많은 관계로, 외벽의 단열

재 두께를 변수로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단열 규제는 시간에 따

라 강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준공된 건물일수록 단열 수

준은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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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2015년 1차 조사 129

변수 내용 비고

E 에너지 소비량 (Mcal) 양적변수

area 건물 면적 (㎡) "

sale 판매시설 건물 = 1, otherwise = 0 더미변수

edu 교육연구시설 건물 = 1, otherwise = 0 "

offi 업무용 건물 = 1, otherwise = 0 "

tele 방송통신용 건물 = 1, otherwise = 0 "

year 준공 연도 양적변수

heat1 주 난방설비 : 보일러(증기, 온수) = 1, otherwise = 0 더미변수

heat2 주 난방설비 : 흡수식 냉온수기 = 1, otherwise = 0 "

heat3 주 난방설비 : 냉동기 = 1, otherwise = 0 "

heat4 주 난방설비 : EHP, GHP = 1, otherwise = 0 "

heat5 주 난방설비 : 지역난방 = 1, otherwise = 0 "

heat6 주 난방설비(없음), 개별난방 = 1, otherwise = 0 "

heat7 주 난방설비 : 기타 = 1, otherwise = 0 "

own 소유주가 건물 사용 = 1, otherwise = 0 "

manage 전문관리인(소유주 임차인 고용) 관리 = 1, otherwise = 0 "

renew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유 = 1, otherwise = 0 "

winratio 외벽 중 창문면적 비율 (%) 양적변수

hvac 공조 설비 보유 = 1, otherwise = 0 더미변수

hef5 고효율인증 설비 5종 이상 보유 = 1, otherwise = 0 "

<표 5-21> 주요 변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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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은 건물이 보유하고 있는 주 난방설비의 종류를 의

미하는 더미 변수이다. 조사표에는 총 15가지 설비 종류를 제시하고,

보유하고 있는 난방설비 가운데 에너지 공급량을 기준으로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설명 변수의 개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는 문제를 피

하기 위해, 유사한 기술은 하나의 설비 종류로 통합하여 총 7개의 범

주로 구분하였다.

은 건물의 소유주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표시하

는 더미 변수이다. 즉, 소유주가 단독이든, 임차인과 공동이든 건물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이다. 소유주가 건물을 직접적으로 이용할 경

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비용 절감 차원에서 건물의 에너지관리를

더욱 중요시 할 가능성이 높다. 는 전문관리인이 건물의 에너

지관리를 담당하는 경우 1, 소유자 혹은 임차인이 직접 관리하는 경우

는 0의 값을 갖는다. 전문관리인이 에너지관리를 할 경우, 그렇지 않

은 경우보다 에너지 소비는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는 신재생에너지공급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나타

낸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는 것과 에너지효율과는 관련성이

없을 수 있으나, 이를 평가해 볼 필요는 있다. 는 건물의 외

벽 중 창문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중을 의미한다. 창문 면적 비중이 높

을수록 열손실이 많아져, 냉 난방용 에너지 소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반면 채광에는 유리하므로 조명 에너지 수요는 감소할 가

능성이 높다.

는 공조 설비 이용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 변수이다. 본 조사에

서는 공조 설비에 정풍량(constant air volume) 및 변풍량(variable air

volume) 설비와 환기용 장치94)가 포함된다. 공조 설비를 운용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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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2015년 1차 조사 131

해서는 추가적인 에너지가 소비될 것이나, 냉 난방 부하 변동에 따라

송풍량 및 온도를 조절하므로 냉 난방의 효율은 개선될 수 있다.

도 역시 더미변수인데, 개별 건물이 고효율인증을 받은 에너지기

자재를 5종 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1의 값을, 그렇지 않을 경우 0의 값

을 갖는다. 고효율기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을 경우보

다 에너지효율성은 높을 것이다.

<표 5-22>는 분석에 활용된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량을 보여 주고

있다. 조사 대상 건물의 연면적은 평균 40,000㎡ 수준이며, 최소치와

최대치가 234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에너지 소비량의 경우는 평균

이 6,402Gcal이며, 최소와 최댓값의 차이는 395배로 면적보다 더 많

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체 표본 중 업무용 건물의 비중이 55.0%로

가장 크며, 판매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의 비중은 각각 21.0%, 18.5%이

다. 조사대상 건물의 평균 준공연도는 1996년이며, 건물 소유주가 직

접 건물을 활용하는 경우는 85.5%에 달했다. 한편 전문관리인이 건물

의 에너지관리를 담당하는 곳은 전체의 67.5%를 차지하였다. 신재생

에너지설비를 이용하는 건물의 비중은 10.0%에 불과하였고, 공조설비

를 갖추고 있는 경우는 전체의 66.0% 수준이었다. 조사 대상 에너지

기자재 중 고효율인증을 받은 기자재를 5종 이상 보유하고 있는 건물

업체의 비중은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4) 실내 공기조화에는 사용되지 않으나, 환기를 위해 사용하는 급 배기 팬 또는 환기장치, 환기조화기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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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변수명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E(Mcal) 200 6,402,246 9,665,963 140,688 55,621,632

elec(Mcal) 200 4,690,107 7,740,105 110,771 54,042,701

area 200 40,105 68,037 3,000 701,094

sale 200 0.210 0.408 0 1

edu 200 0.185 0.389 0 1

offi 200 0.550 0.499 0 1

tele 200 0.055 0.229 0 1

year(년) 200 1995.9 10.8 1966 2013

heat1 200 0.300 0.459 0 1

heat2 200 0.305 0.462 0 1

heat3 200 0.085 0.2802 0 1

heat4 200 0.175 0.381 0 1

heat5 200 0.035 0.184 0 1

heat6 200 0.060 0.238 0 1

heat7 200 0.040 0.196 0 1

own 200 0.855 0.353 0 1

manage 200 0.675 0.470 0 1

renew 200 0.100 0.301 0 1

winratio(%) 200 45.49 23.76 1.25 97.25

hvac 200 0.660 0.475 0 1

hef5 200 0.025 0.157 0 1

<표 5-22> 변수의 기초 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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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2015년 1차 조사 133

다) 추정 결과 및 시사점

통상최소자승법(OLS)을 이용하여 <모형1>과 <모형2>를 추정한 결

과를 <표 5-24>와 <표 5-25>에 정리하였다.

일반적으로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할 경우에는 오차항의 이

분산성(heteroscedasticity)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95) 이를 판단하기 위

하여 각 회귀모형의 오차항을 종속변수 추정치(ln )에 대해 plotting

한 것이 [그림 5-8]과 [그림 5-9]이다. 또한 <표 5-23>에는 Breusch-

Pagan, White 검정 결과를 제시하였다. 검정 결과, 오차항의 분산에

이분산이 존재한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OLS 추정법의 활

용은 정당화 될 수 있다.

Breusch-Pagan/Cook-Weisberg test White’s test

모형1귀무가설(Ho): 동분산 존재

(1) = 2.88Prob > = 0.0895

귀무가설(Ho): 동분산 존재

(113) = 108.93Prob > = 0.5907

모형2귀무가설(Ho): 동분산 존재

(1) = 2.95Prob > = 0.0859

귀무가설(Ho): 동분산 존재

(113) = 113.72Prob > = 0.4634

<표 5-23> 이분산 검정 결과

주: 두 검정결과는 동분산이 존재한다는 귀무가설(Ho)을 기각할 수 없음을 보여줌.

95) 회귀모형에 OLS 추정법을 적용할 경우, 이분산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OLS 추정량(estimators)에는 편의(bias)나 불일치성(inconsistency)이 발생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오차항의 이분산은 회귀계수의 분산 추정량 및 표준오차에 편의를 발생시키게 되므로, 이 표준오차에 근거한 신뢰구간 설정 및 t 검정은 유효성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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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10

12

Res

idua

ls

12 14 16 18Fitted values

[그림 5-8] 오차항 Plotting(모형1)-2

-10

12

Resid

uals

12 14 16 18Fitted values

[그림 5-9] 오차항 Plotting(모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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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2015년 1차 조사 135

<모형1>을 중심으로 추정 결과를 설명한다. 건물 에너지 소비의 면

적 탄력성은 0.947로 추정되었는데, 1%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

미가 있는 결과였다. 즉, 건물면적이 10% 증가하면 건물의 에너지 소

비량은 9.5%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건물 업종별 에너지소비량 사이에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ase업종 = 판매시설). 은 -0.712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교육연구시설의 에너지 소비량이 판매시설의 그

것보다 50.9% 가량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96) 는 -0.468로 추정되어,

업무시설의 에너지소비량은 판매시설의 에너지 소비량보다 37.4% 적

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방송통신시설의 에너지 소비량은 판매시설

로 활용되는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보다 171.3%나 많은 것으로 추정

되었다.

주 난방설비의 차이가 에너지소비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base난방방식=개별난방), 흡수식 냉온수기를 주 난방설비로 이용하는

건물과 개별난방을 하는 건물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 0.474로, 흡수식 냉온수기를 사용하는 건물은

개별난방을 하는 건물보다 평균적으로 에너지 소비가 60.6% 높은 것

으로 추정되었다. 냉동기를 사용하는 건물도 개별난방 건물보다 에너

지 소비가 47% 많은 것으로 추정되었다(=0.386).

EHP(GHP 포함)를 주 난방설비로 이용하는 건물은 개별난방 건물

에 비해 에너지 소비량이 6.3%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통계적인

96) -50.9% = 100*[(exp(-0.712)-1)]. 종속변수가 ln(y)이고(y>0), 을 설명변수 x의

추정계수라고 할 때, x의 한단위 변화에 대한 y의 정확한 percentage 변화는

100 △ln(y) = 100 [exp() - 1]로 계산된다(Ramanathan, 2002, pp.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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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의미는 없었다.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건물의 경우는 개별난방 건물보

다 에너지 소비량이 평균적으로 3.6%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역

시 통계적인 유의성은 낮았다.

소유주가 직접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임차인이 건물 전체를 사용하

는 경우보다 에너지 소비량은 4.5% 낮았다. 또한 전문관리인이 에너

지관리를 하는 경우도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에너지 소비량은 8.9%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두 가지 경우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는 아니었다.

공조 설비를 이용하는 건물은 일반 건물보다 에너지 소비량이 평균

22.4% 많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인 의미가

있는 결과였다. 이는 공조 설비(환기시설 포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97)

신재생에너지설비를 활용하는 건물은 그렇지 않은 건물보다 에너지

소비가 평균적으로 11.6%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통계적인 유의

성은 없었다. 고효율인증 기자재 보유 효과에 대한 추정 결과도 역시

통계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추정 계수의 부호 조차도

기대했던 방향(-)과 반대로 도출되었기 때문에, 향후 고효율인증기자

재보유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대안적인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97) 본 조사의 공조 설비에 공기조화 기능이 없는 환기장치(급 배기 팬, 환기 조화기 등)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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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2015년 1차 조사 137

변수 추정계수 표준오차 t-value

Intercept 3.002 8.207 0.37

ln(area) 0.947** 0.047 20.37

edu -0.712** 0.142 -5.01

offi -0.468** 0.117 -4.01

tele 0.998** 0.196 5.10

year 0.001 0.004 0.27

heat1 0.300 0.189 1.58

heat2 0.474* 0.185 2.56

heat3 0.386# 0.224 1.72

heat4 0.061 0.194 0.32

heat5 -0.037 0.279 -0.13

heat7 0.277 0.261 1.06

own -0.046 0.116 -0.39

manage -0.093 0.098 -0.95

renew -0.123 0.149 -0.83

winratio 0.002 0.002 1.16

hvac 0.202* 0.100 2.03

hef5 0.421 0.289 1.45

R-squared: 0.8406F(17, 182) = 56.46, Prob > F = 0.000

<표 5-24> 모형1 추정 결과

종속변수: ln(E)

주: **는 1%, *는 5%, #는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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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변수 추정계수 표준오차 t-value

Intercept 3.951 8.333 0.47

ln(area) 0.979** 0.047 20.72

ln(area) edu -0.065** 0.014 -4.57

ln(area) offi -0.045** 0.012 -3.80

ln(area) tele 0.096** 0.019 4.92

year 0.000 0.004 0.12

heat1 0.281 0.192 1.46

heat2 0.471* 0.188 2.51

heat3 0.367 0.227 1.62

heat4 0.039 0.197 0.20

heat5 -0.100 0.283 -0.35

heat7 0.282 0.266 1.06

own -0.048 0.118 -0.41

manage -0.078 0.100 -0.78

renew -0.110 0.152 -0.72

winratio 0.002 0.002 1.20

hvac 0.204* 0.101 2.02

hef5 0.461 0.296 1.56

R-squared: 0.8353F(17, 182) = 54.30, Prob > F = 0.000

<표 5-25> 모형2 추정 결과

종속변수: ln(E)

주: **는 1%, *는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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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2016년 연구 추진 방향 139

제6장 2016년 연구 추진 방향

1. 조사 설계 및 실사

2016년도에는 제5장에서 설명한대로 서울 및 경기지역에 소재해 있

는 600개의 상설표본에 대해서 연도별로 3개년(2013, 2014, 2015년도

실적 자료)의 시계열 자료를 구축한다.98) 2016년도에 최종 종합 보고

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2015년도 실적 자료 조사를 위한 현장 실사를

조기에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연도 조사 시, 항목 무응답 등

조사 신뢰도가 낮았던 자료에 대해서는 2016년도 실사 과정에서 재검

증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효율적인 조사 진행 및 응답

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조사 시기를 냉방 전환기 이전인 4~6월 또

는 늦어도 여름 휴가철 이전인 5~7월로 조정하여 실사를 완료해야 한

다. 이 작업은 2016년도 조사 대상 표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장 실사를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서는 2016년도 조사 내용 확정시

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는 2015년도의 조사 항목을 유

지하되,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하여 추가하거나 삭제해야 할 항목들을

신속하게 선정하여 조사표를 확정하도록 한다. 건축공학적 시뮬레이

션 모형을 이용한 분석99)에 필요한 항목이지만 현재 존재하지 않는

98) 당초 2015년도 사업계획서에서 예정한대로 200개의 표본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조사 완료시점에 제기된 표본 수 증대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총 표본수를 600개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99) 용도별 에너지 소비 추정 및 시뮬레이션을 통한 정책 효과 분석 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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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자료가 있다면, 2016년도의 조사 항목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사에 대한 응답자의 거부감을 줄이고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서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여부 및 고효율인증기기 보유 대수 등 조

사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조사의 실효성이 없는 항목을 식별하여 조사

표에서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2014~2015년도

조사 사업에 참여하였던 조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

다. 또한 2014년 및 2015년도에 작성한 애로사항 조사표와 표본건물

관리표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표본 건물별 응답 특성 및 조사

애로사항을 충분히 파악한 후 실사에 착수하게 되면,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조사 과정에 대한 지속적

인 정보 축적을 위하여 2016년에도 표본건물 관리표 작성을 추진하도

록 한다.

2. 자료 및 모형 분석

가. 기술 시뮬레이션 모형의 활용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만으로는 건물의 용도별, 사용기기별

에너지 소비 추정 등 건물 에너지 소비에 대한 상세하고도 신뢰성 있

는 분석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표본 건물 업체가 건축적 특성

및 기술적 정보에 대한 자료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조사 결

과에 대한 정확성은 떨어지고 항목 무응답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또한 관련 자료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응답자(에너지관리자)가 해당

정보를 찾아낼 수 없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조사에 불성실하게 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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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2016년 연구 추진 방향 141

게 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따라서 3차 년도 연구에서는 건축공학

적 데이터(단열 종류 및 두께, 열관류율 등)와 건축물의 활동 변수

(각종 설비의 용량 및 이용시간 등) 등을 이용하는 엔지니어링 기반의

시뮬레이션 모형을 보완적 또는 대안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술 시뮬레이션 모형 분석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의 자료(건축공학적 자료, 설문조사를 통해 입수 가능한 자료 등)

수준에 부합하면서도, 용도별 에너지 소비 추정 등 연구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적절한 모형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활용 가능한

시뮬레이션 모형의 목록을 확보하고 운영비용, 입력 데이터 명세, 활

용범위 등 시뮬레이션 모형별 특징 및 장단점을 상세히 파악하는 작

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동 분야의 연구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관련 연구 경험이 충분히 축

적되어 있는 전문기관들과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 우선적으로 본 연구

에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모형을 신속하게 선정한다. 다음 단계로,

모형 운용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2016년도의 조사 항목

에 반영하여 자료 확보를 시도한다. 최종적으로 본 조사 사업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시뮬레이션 모형에 축적되어 기술 자료 등을 결합함으

로써 건물에너지 용도별(end-use) 소비를 추정하고, 시뮬레이션 기법

을 활용하여 건물 수요관리정책 등 에너지절약 옵션의 효과 분석을

수행한다.

나. 패널 자료 분석

2016년도에는 600개의 상설표본에 대하여 구축할 예정인 패널

(panel) 자료를 이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소비 행태에 대한 계량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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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한다. 시계열의 범위가 짧다는 한계는 있지만 자료가 크게 확

충될 것이므로, 2015년도에 수행한 분석을 기초로 하여 연구의 범위

와 내용을 보다 확장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업종별 에너지수요모형

을 별도로 추정하거나, 기온 변수와 에너지 가격 변수를 에너지수요

모형의 설명 변수로 반영하는 방안을 시도함으로써 모형의 적합도

(goodness of fit)를 향상시키고, 소비 변화 요인에 대한 분석을 확대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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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결론 143

제7장 결 론

대부분의 국가들은 생산 요소로서의 에너지자원의 희소성, 에너지

를 이용하는 데 수반되는 막대한 비용, 국가의 재정 확보 수단으로서

의 중요성 등의 이유로 ‘에너지밸런스’ 통계를 작성하여 국가 에너지

수급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집계 관리하고 있다.100) 국가의 에너지밸

런스는 국내 생산, 수 출입, 재고 등 각 1차 에너지원의 공급으로부터

최종 사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에너지원의 양적 흐름을 행과 열로 체

계적으로 표현한 일종의 물질 수지표이다. 에너지밸런스 통계를 매년

지속적으로 작성 관리하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한 국가의 에너지수급

구조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에너지밸런스는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사용되는 가

장 기본적인 통계이지만, 아직까지는 주로 에너지공급사의 판매량 통

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에너지 소비부문(산업, 수송, 가정, 상

업 등)에서 일어나는 상세한 소비 행태를 담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최종에너지 소비부문에서 어떤 에너지원을, 어떤 목적(또는 용도)

으로, 어떤 에너지 설비(기기)를 이용하여 사용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알 수가 없다. 따라서 보다 심층적인 에너지소비 행태를 알기 위해서

는 에너지 소비에 관한 보완적인 통계의 작성이 필요하다.

최종 소비부문 가운데 비주거용(상업 공공) 건물부문은 에너지 소비

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에너지 절약 잠재력이 큰 것으

100) 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에너지밸런스의 체계적인 작성과 국가별 비교를 위하여 통계 작성 기준을 표준화하고, 회원국들로 하여금 이 기준에 부합하는 통계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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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로 평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부문에 비해 에너지 소비와

관련된 미시적인 통계 정보는 부족한 상황이다. 산업부문은 한국에너

지공단에 의해 매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가구부문은 에너지경제

연구원에 의해 가구에너지상설표본조사가 수행되고 있으나, 비주거용

건물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상세한 조사 통계는 부재하다.

최근에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하여 동 부문에 대한 에너지

소비 통계 확충의 필요성이 확대되었다. 정부는 2014년 1월 확정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에서 에너지수요관리를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

로 제시하였다. 에너지공급의 해외의존도가 절대적인 수준인 데다, 발

전설비 등 대규모 에너지공급 설비를 확충하는 데 한계에 도달하였으

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요구는 점점 거세지고 있기 때

문이다. 즉,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이 큰 비주거용 건물부문의 에너지

효율 개선의 중요성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건물의 에너지효

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와 관련된 미시 데이터를 이용하

여 정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의사결정자에게 환류(feedback)

함으로써 수요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2014년~2016년 기간 동안 비주거용

(상업 공공) 건물부문을 대상으로 에너지 소비 행태를 분석할 수 있는

상세한 통계 자료를 매년 생산하고, 이를 정책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

록 하는 데 있다. 다음으로는 건물 업종별 용도별 에너지 소비를 추정

하고, 이와 관련된 방법론을 개발함으로써 국가 에너지효율지표를 작

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의 조사 자료와 엔지

니어링 기반의 시뮬레이션 모형 분석을 연계하여 분석하는 방안을 추

진한다. 마지막으로는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을 이용하여 건물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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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결론 145

소비 변화에 대한 요인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에너지 수요관리정책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015년도 연구에서는 당초 계획한 대로 2014년도 예비조사의 표본

중 데이터의 신뢰도가 높은 서울지역 4개 업종의 200개 표본 건물을

상설표본으로 선정하여 2015년 건물에너지 소비실태 조사 를 실시하

였다. 총 225개 건물을 접촉하였으며 목표로 한 200개 건물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다. 접촉 건수 대비 회수율은 89%로 높은 수준이었

다. 이는 2014년도 예비조사의 표본 가운데 항목 응답률이 상대적으

로 우수한 건물들을 상설 표본으로 선정한 데다, 대부분의 조사항목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구성하였기 때문에 조사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든

데 따른 결과이다. 2015년도 사업의 조사 항목을 재점검하기 위하여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건물 에너지 관련 정책들을 검토하고, 해외의

건물에너지 조사 사업에 대한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로 건

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여부 및 효율등급, 외벽의 단열재 두께 등 정

책적으로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 몇 가지 조사항목을 추가하였다.

2015년도 조사가 종료된 시점에서, 성공적인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표본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이를 재검토하는 과정

에서 표본 수를 확대하기로 하였다.101) 예산 범위를 고려하여 2014년

도 예비조사 및 2014년도 에너지총조사 의 표본 가운데 400개의 표

본을 추가 추출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2015년도 보고서에는 당초

계획대로 200개 건물에 대한 조사 및 분석 결과를 수록하고, 전체

600개 상설표본에 대한 2015년도 조사 결과는 연구의 최종 수행연도

인 2016년도 통합보고서에 수록한다.

101)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의 제5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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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의 주요 조사 항목에 대한 기초 통계량을 이용하여 건물의

업종별 특성 및 업종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주요 조사 항목은 건물

의 건축적인 특성, 에너지 설비적인 특성 및 건물의 운용 관리적인 특

성과 에너지 소비량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축적인 특성은

건물 연면적, 외벽의 단열 수준 및 외벽 중 창문 면적의 비율 등이며,

에너지의 설비적인 특성은 냉 난방 방식(기술), 설비의 용량 및 사용

시간, 신재생에너지 설비 이용 현황, 고효율인증기자재 보유 현황 등

이다.

건물의 운용 관리적 특성은 소유주의 건물 사용 여부, 건물의 에너

지관리 방식 등을 포함한다. 에너지소비량은 석유제품, 도시가스, 전

력, 지역난방 열에너지 등 건물에서 소비하는 모든 에너지원에 대해서

월별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2015년도의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건

물부문의 에너지수요함수를 추정하고, 주요 소비 변화 요인에 대한 분

석을 시도하였다. 본 분석은 설문조사 자료와 계량경제학적 분석 기법

을 이용하여 건물부문의 에너지수요를 분석한 시초적인 연구 사례라

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16년도에는 제5장에서 설명한 대로 서울 및 경기지역에 소재해

있는 600개의 상설표본에 대해서 연도별로 3개년(2013, 2014, 2015년

도 실적 자료)에 걸친 패널(panel) 자료를 구축하고, 계량경제학적 분

석 방법을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소비 행태 및 소비 변화 요인을 분

석한다. 본 연구의 최종 연도인 2016년에는 종합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2015년도 실적 자료 조사를 위한 현장 실사를 상반기 내에 완

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계열의 범위가 짧다는 한계는 있지만 2016년에는 충분한 자료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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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결론 147

충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올해 수행한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연구의

범위와 내용을 확장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업종별 에너지수요모형을

별도로 추정하거나, 기온 변수와 에너지 가격 변수를 에너지수요 모형

의 설명 변수로 추가 반영하는 방안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만으로는 건물의 용도별, 사용기기별

에너지 소비 추정 등 건물 에너지 소비에 대한 상세하고도 신뢰성 있

는 분석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2016년도 연구에서는 건

축공학적 데이터(단열 종류 및 두께, 열관류율 등)와 건축물의 활동

변수(각종 설비의 용량 및 이용시간 등) 등을 이용하는 엔지니어링 기

반의 시뮬레이션 모형을 보완적 또는 대안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

색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연구 경험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

는 전문기관과의 공동 연구 추진이 필수적이다. 본 조사 사업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시뮬레이션 모형에 축적되어 기술 자료 등을 결합함으

로써 건물에너지 용도별(end-use) 소비를 추정하고, 시뮬레이션 기법

을 활용하여 건물 수요관리정책 등 에너지절약 옵션의 효과 분석을

수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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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53

부록 1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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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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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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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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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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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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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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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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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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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73

부록 2 조사지침서

조사지침서의 활용

○ 본 조사지침서는 에너지경제연구원 건물에너지소비 상설표본

조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에너지경제연

구원의 내부연구진과 조사본부(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및 조

사원)용 지침서입니다.

○ 본 조사지침서는 조사 전반에 관한 사항, 현장조사 요령, 조

사표 작성방법과 검증절차 등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내부연구진 및 조사본부(한국에너지기술

인협회) 담당자분들께서는 조사내용, 조사대상 건물에 관한 정

보 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원 교육 및 현장조사 준비 단계에서 본 지침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조사지침서 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래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구실: 052-714-2135

-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02-2675-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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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사 개요

1. 조사 개요

가. 조사 소개

1) 조사 목적

○ 상업 공공부문(비주거용 건물) 에너지 상세 소비자료 확보

및 제공

-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상업․공공부문 에너지 정책의 수립,

연구, 평가를 위해 건물의 세부 특성 자료를 수집

- 건물 에너지 소비와 관련한 다른 조사(국토교통부, 한국에너

지공단, 에너지총조사 등)의 자료와 본 연구의 소비활동자료를

연계하여 보다 다양하고 상세한 항목으로 구성된 DB 구축

- 에너지 관련 정책개발자 및 입안자, 실무자, 연구자 및 일반

인들에게 상업 공공부문의 건물 에너지 소비 관련 기초자료

를 제공

2) 관련 법적근거

- 통계법 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

- 통계응답자는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부

터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질문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

를 받은 때에는 신뢰성 있는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조사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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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75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

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

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

서는 아니 된다.

○ 통계법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

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조사결과 이용자 및 기대효과

○ 예상 이용자: 에너지 정책 실무자, 에너지 관련 연구자, 관련

업종 종사자

○ 건물 특성별, 사용 용도별 에너지 소비량 추정과 분석을 통해

건물 용도에 적합한 맞춤형 건물 에너지 정책 개발 및 연구

○ IEA 에너지효율지표 작성 및 수요전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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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연혁

○ 2013년: 시범조사(에너지다소비 건물, 표본 수 200개, 수도권)

○ 2014년: 예비조사(소 중 대형 건물, 표본 수 약 1000개, 수도권)

○ 2015년: 본 조사(건물면적 3,000㎡ 이상 건물 200개, 서울)

5) 조사기간

○ 조사 실시기간: 2015년 9월 23일 ~ 2015년 10월 30일

○ 조사 기준일: 2014년 12월 31일

○ 조사 대상기간: 2014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나. 조사 내용 및 방법

1) 조사대상

○ 모집단: 수도권에 소재한 연면적 3,000㎡ 이상의 상업 및 공

공용(판매, 교육연구, 업무, 방송통신) 건물

- 주거 업무 겸용 건물 포함

○ 표본

- 지역: 서울

- 건물 주용도(4): 판매, 교육연구, 업무, 방송통신

- 전체 표본 수: 2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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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77

  판매 교육연구 업무 방송통신 총합계

3,000~6,000㎡ 3 1 21   25

6,000~10,000㎡ 3 7 15 3 28

10,000~30,000㎡ 15 13 39 2 69

30,000~50,000㎡ 6 3 24   33

50,000㎡ 이상 14 14 13 4 45

총합계 41 38 112 9 200

<부록표 1> 용도별, 건물면적별 목표 표본 수(서울)

○ 조사단위 : 건물

- 조사단위는 건축물 1동이 아닌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기준

건물임

- 동일한 대지 위에 건축물이 1동인 경우 → 조사단위 = 건

물 1동

- 동일한 대지 위에 건축물이 2동 이상인 경우 → 조사단위 =

여러 건물 전체

2) 조사표 구성

○ 총 2종의 조사표

- 주 조사표(에너지관리자용), 표본건물 관리표의 2종의 조사

표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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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표 조사 내용 작성자 조사 방법

주 조사표

에너지 관리자

- 건물 특성- 에너지이용기기 현황- 에너지소비량

조사원+응답자자계식+타계식(면접, 이메일,

우편)

표본건물 관리표

조사과정 및 항목무응답, 오류사항 기록

조사원 자계식

<부록표 2> 조사표 구성

<주 조사표>

○ 일반사항

- 주차장 유무/면적/냉난방여부, 건물 리모델링 여부와 시행년

도, 건물관리현황, 건물 방향별 측벽 창면적비, 단열재 두께

○ 에너지 공급설비 및 이용기기 현황

- 중앙 에너지공급 설비 이용현황, 신재생에너지 설비 이용현

황, 공조설비 이용현황, 고효율인증 에너지기자재 보유현황,

조명기기 이용현황

○ 2014년도 에너지소비량

- 석유, 열에너지(지역냉난방), 도시가스, 전력 사용현황 및 월

별 소비량

<표본건물 관리표>

○ 조사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해 주요 조사표 외에

조사과정자료(Paradata/Process data)를 함께 수집하여 분석하

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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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79

○ 조사의 응답률 계산 및 무응답 확인을 위한 항목 등을 조사

하며 유의미한 분석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가능한 정확하고

자세하게 적는 것이 필요

○ 조사를 위해 접촉을 시도하였거나 조사를 완료한 모든 건물

에 대해 조사원이 작성

○ 접촉을 하였으나 강력한 응답거부 및 응답불능의 상태로 인

해 조사하지 못한 경우에도 표본건물 관리표에 기록(단, 1.

조사참여 설득 부분만 작성)

1. 조사참여 설득:

참여 횟수, 방법, 접촉결과, 설득결과, 거절사유

2. 응답자 정보:

응답자 수, 응답자 성명, 부서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3. 조사 내용 및 소요 시간:

방문/조사 날짜, 조사 방법, 조사 내용, 소요 시간(시작

시간, 완료 시간)

4. 항목 무응답:

무응답 항목, 무응답 사유

5. 자료검증 결과:

오류 사항, 오류 사유, 수정 여부

6. 응답자의 조사협조도

3) 조사방법

○ 조사담당자(조사원): 조사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에서

채용한 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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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원 방문을 통한 면접조사방식과 조사원 방문 후 응답자

가 직접 작성하는 자기기입방식을 혼용

○ 조사표별로 조사방법이 상이하나 총 3회에 걸친 방문조사가

원칙임

- 차수별 조사 내용은 [부록그림 1]을 참고

- 표본 당 조사시간이 오래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

사원과 응답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수집 방법 고려

- 조사표 형식: 종이

- 수집 방법: 방문, 이메일, 우편, 팩스

[부록 그림 22] 차수별 조사 내용

4) 조사체계

○ 조사 총 담당: 에너지경제연구원 통계연구실

- 조사기획, 표본 및 조사표 설계, 조사방법 채택, 현장 조사

원 교육, 자료 검증 및 분석, 조사결과 문서화 및 공표 등

조사를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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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81

- 자료 이용자의 필요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조사 기획 및

설계

- 조사원과 응답자 애로사항을 조사 진행흐름에 맞춰 반영

- 현장조사에 필요한 자료와 물품 지원

○ 실사 담당(조사관리자 및 조사원):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는 조사본부로서 조사원을 배정하고

표본건물 사전컨택 후 현장조사가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이

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원들을 지원

- 조사원은 배정받은 표본건물 컨택, 조사참여 설득, 현장조사

를 담당

- 조사원들은 실사 노하우 또는 진행상황을 서로 공유하고 소통

○ 조사 대상자(응답자): 에너지관리자

- 에너지관리자는 건물의 에너지 사용 및 소비와 관련된 사항

에 대해 사전에 데이터를 수집하여 정확한 값을 응답하도록

협조함

5) 조사업무 일정

단계 세부단계 날짜 및 업무내용

1 조사준비

조사계획수립상세 시행계획 수립

조사표 및 지침서 작성: ~ 8.17 ~ 9.15

조사원 채용 및 교육

조사원 모집 및 채용: ~ 9.18조사원 교육: 9.18

조사준비 조사업무 배정 및 자료 배부: 9.21 ~ 9.22

<부록표 3> 조사 업무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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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점추진사항

○ 조사표 간결화

- 기존에 수집되어 구축된 자료(국토교통부 DB, 공시자료 등)

를 최대한 활용한 조사표를 구성

- 건축물 대장상의 내용은 본 조사에서 제외

- 조사표 작성 예시 확대

○ 사용용도별 소비량 추정을 위한 상세 조사 항목

- 기존 행정자료나 구축자료 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현장

조사를 통해서만 확보 가능한 항목 위주로 조사를 구성

- 냉방, 난방, 급탕, 취사, 조명 등의 사용 용도별 소비량 추정

을 위해 냉난방 공급설비와 조명설비에 대한 상세 항목 조사

- 에너지원별 소비량의 경우 도시가스와 전력 계량기별 사용

용도를 함께 조사

단계 세부단계 날짜 및 업무내용

2 조사실시 실사 실사기간: 9.23 ~ 10.30

3 자료처리

입력 및 내용검토

원자료 1차 제출: 10.16

원자료 2차 제출: 10.23

최종자료 최종 원자료 제출: 10.30

4 내용검토 종합내용검토원자료 내검 및 기초분석

: 10.12 ~ 10.30

5 결과공표 잠정결과 공표 결과공표 및 보고서 발간: ~16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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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83

2. 조사대상 범위 분류 및 정의

가. 조사대상 범위

○ 조사대상 범위

- 건축법에 제시된 28개 건물용도 중, 2015년도 조사를 위해

연구원에서 구분한 4개 주용도(판매, 교육연구, 업무, 방송통

신)에 해당하는 면적 3,000㎡ 이상 건물

- 주거 업무 겸용 건물 포함

○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건물

- 위 4개 용도 외 기타용도 건물

- 단독주택, 공동주택, 종교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기타 분류

나. 건물 주용도

○ 조사 대상 건물의 주용도 정의는 ‘건축물의 용도별 분류’는

건축법 제2조 20항(개정 2014.3.24.)에 따르고 있으며 본 조

사에서 부여한 주용도 번호는 <부록표 4>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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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건물 용도 건축법 상 건물 용도 조사 대상 여부

업무 14 업무시설 ○

상업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

7 판매시설 ○

의료 9 의료시설 ×

교육․연구 10 교육연구시설 ○

(기타)산업

8 운수시설 ×

17 공장 ×

18 창고시설 ×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20 자동차 관련 시설 ×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24 방송통신시설 ○

오락스포츠

12 수련시설 ×

13 운동시설 ×

15 숙박시설 ×

16 위락시설 ×

27 관광 휴게시설 ×

기타

5 문화 및 집회시설 ×

11 노유자(노인 및 어린이) 시설 ×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

25 발전시설 ×

26 묘지 관련 시설 ×

-

1 단독주택 ×

2 공동주택 ×

6 종교시설 ×

23 교정 및 군사 시설 ×

28 기타 ×

<부록표 4> 2015년 조사 대상 건물의 주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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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85

07 판매시설

07-01-00 도매시장

도매시장(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07-02-00 소매시장소매시장(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07-02-00 상점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한

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0교육연구시설

10-01-01 유치원

10-01-02 초등학교

10-01-03 중학교

10-01-04 고등학교

10-01-05 전문대학

10-01-06 대학교

10-02-00 교육원 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10-03-00 직업훈련소 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10-04-00 학원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10-05-00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10-06-00 도서관

<부록표 5> 2015년 조사의 건물 주용도 정의 및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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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업무시설

14-01-00 공공업무 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4-02-01일반업무 시설

(오피스텔 제외)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14-02-02 오피스텔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24방송통신시설

24-01-00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24-02-00 전신전화국

24-03-00 촬영소

24-04-00 통신용시설

24-05-00 기타 그 밖에 위의 시설과 비슷한 것

<부록표 6> 2014년 조사의 건물 주용도 정의 및 번호(계속)

Ⅱ. 현장 조사

1. 현장조사 준비단계 (기관별 중점 준비사항)

가. 에너지경제연구원

○ 공문(조사협조문) 준비

- 응답자가 조사 참여 관련 결재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대비

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공문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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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87

○ 상세한 현장조사지침서 마련과 조사원 교육

- 현장조사 전반을 관리할 조사관리자와 실사를 진행할 조사

원을 대상으로 조사교육을 진행하고 그에 필요한 상세 지침

서 마련

나. 에너지기술인협회(조사관리자)

○ 조사원 투입과 배정원칙

- 투입원칙: 한국에너지기술협회원

에너지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조사원

- 배정원칙: 에너지관련 조사 경험이 있는 회원 우선배정

조사원 자택 또는 근무지에서 가까운 표본으로

우선 배정

○ 조사자료 수령 및 배부

- 에너지경제연구원으로부터 수령한 현장조사 유인물과 물품

등을 현장 조사원들이 할당받은 양에 맞게 사전에 배부

○ 조사원증 준비

- 현장조사에서 조사원의 신분을 명확히 하여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조사원증 발급

- 공문 첨부와 조사원증 패용으로 응답자에게 조사에 대한 신

뢰감을 줄 수 있어, 조사원 초기 접근 시 조사 참여 설득

의 용이함을 기대할 수 있고, 조사표 회수율을 제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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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통 및 공유 수단 마련

- 에너지경제연구원-조사관리자, 조사관리자-조사원, 조사원-조

사원 간에 조사 진행상황, 현장조사 요령, 애로사항 등의 공

유를 위한 소통수단 마련

○ 응답자 동기부여를 위한 사례품 준비

- 응답자에게 조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하며, 협조

도를 높일 수 있는 답례품 준비

○ 응답자 리스트, 연락처 파악

- 접촉 가능한 조사대상 표본건물 리스트를 준비하고 관련 부

서 연락처를 파악하여 조사원이 사전 연락할 수 있도록 준비

- 사전 접촉 없이 방문할 경우의 부재, 부응을 대비하고 응답

자 접촉 가능 날짜와 시간을 미리 파악하여 조사의 효율성

을 높일 수 있음

다. 에너지기술인협회(조사원)

○ 조사원 교육 참여 및 지침서 내용숙지

- 조사원 교육에 충실히 임하여 조사와 관련된 전반적 내용들

에 대해 충분히 숙지해야 함

- 조사 상 세부적 사항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침서를 참고하

여 조사내용과 방법을 세세히 파악

○ 담당 건물의 위치와 담당자 파악

- 조사관리자로부터 배정받은 건물 명부를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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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89

- 건물명부로부터 조사 대상건물의 위치를 확인하고 담당자를

사전에 파악

○ 담당자와 사전 연락

- 파악된 담당자와 사전에 연락하여 방문 날짜와 시간을 계획

2. 현장조사 진행단계

가. 현장조사 진행유의사항

○ 실사진행단계에서 조사원의 성실한 조사업무 수행은 조사결

과의 신뢰도, 정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조사원

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며 조사에 임하도록 함

○ 현장조사 안전수칙 및 사고예방

- 조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고 주의해야 함

- 조사 중 긴급상황 또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

비상연락처를 메모하여 필요시 즉시 연락

- 조사 일정을 조사관리자 또는 동료, 가족에게 알리고, 조사

도중 변경사항이 발생 시에도 반드시 공유

- 조사업무에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안전운전에 유의

○ 조사지침과 현장에 충실한 조사

- 지침서의 내용을 실사 전까지 충분히 숙지하고 표본업체 방

문 시에도 정확한 안내를 위해 조사지침서를 휴대

- 조사 진행 중 지침사항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의문사항이

생길 시 조사관리자나 에너지경제연구원 담당자에게 해당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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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반드시 확인 후 조사 진행

- 반드시 현장에 방문하여 조사해야 하며 탁상조사는 절대 하

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응답자가 조사표를 작성하는 도중, 의문점이나 잘못 응답한

점에 대해 바로 해결 및 수정할 수 있도록 조사현장에서 부

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비표본오차 최소화

- 조사의 목적과 향후 활용 방향을 잘 설명하여 조사 참여를

유도함으로 무응답을 예방

- 조사항목에 대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

- 금액, 단위 등 오류에 주의

○ 조사의무와 운영원칙 준수

- 특별한 사유로 조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조사관리

자에게 사전에 보고

-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및 내용은 통계업무 외의 목적

에 사용하거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됨(이를 위반할 시 통

계법 제 33조, 제 39조에 의한 처벌)

- 조사에 필요한 물품 또는 유인물은 조사가 끝나면 모두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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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91

나. 현장조사 진행체계별 역할

1) 조사관리 체계(조사관리자)

○ 현장조사의 전반적 관리

- 조사관련 유인물과 용품을 중앙에서 관리

- 조사 진척률 파악 및 조사 독려

- 조사원 활동상황 점검과 애로사항 공유

○ 에너지경제연구원과의 소통 및 매개 담당

- 조사원의 질의 중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운 질문은 에너지경

제연구원 담당자와 협의하여 답변

- 실사 중 문제점과 이유사항을 주간 보고서를 통해 수시로

보고

- 조사에 불응하거나 비협조적인 응답자를 파악하여 설득하고

에너지경제연구원에게 설득 지원과 대응지침을 요청

○ 조사표 중간 회수 및 검증

- 조사 완료 조사표는 수시로 중간 회수하여 자료검증진행

- 검증 후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조사원에게 재조사(보완과

수정) 요청

2) 실사담당 체계(현장조사원)

○ 참여설득

- 최초 방문 시, 본 조사결과가 국가 에너지정책에 유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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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로 활용됨을 설명하고, 불쾌감을 받지 않도록 친절하게

조사 참여를 설득

- 그 과정과 결과를 표본건물 관리 조사표에 작성

○ 조사 실시, 현장에서 검증 및 수정

- 조사참여를 수락한 건물에 대하여 지침대로 현장조사를 시행

- 응답이 완료된 조사표에 한해서 현장에서의 검증을 통해 즉

시 수정 가능한 항목들을 확인하여 오류를 예방

○ 조사활동 상황 기입하고 공유 및 보고

- 조사활동내역을 매일 기록하고 조사원들과의 공유를 통해

전반적인 조사 진척률을 비교 및 확인할 수 있음

- 조사활동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조사관리자 측에서 조사

진행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다. 현장조사 진행절차

○ 현장조사는 조사참여 설득, 1차 조사/방문, 2차 조사/방문, 3

차 조사/방문의 절차로 이루어짐(절차별 조사 방법 및 내용

은 <부록표 7> 참고)

조사/수집 방법

조사 내용 비고

조사참여 설득- 전화- 이메일- 직접방문

- 조사 소개- 참여 요청

조사 참여 거절시,최대 2번까지 재접촉하여

설득

<부록표 7> 현장조사 절차별 조사 방법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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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93

○ 응답 내용의 적절성 및 이상값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자료검

증은 A,B,C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

- 자료검증A: 조사원이 조사과정에서 수행하는 검증으로 조사

를 하는 동시에 실시간으로 검증 작업을 진행

- 자료검증B: 조사원의 조사가 완료된 표본 자료에 대해 한국

에너지기술인협회에서 엑셀에 값을 입력하며 수행하는 검증

- 자료검증C: 모든 조사가 완료된 후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로

부터 받은 최종 자료에 대해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수행하

는 통계학적 검증

○ 조사참여 설득

- 표본건물명단에 있는 건물을 대상으로 본 조사의 참여 및

협조 요청

- 전화 또는 이메일로 표본건물의 에너지관리담당자와 첫 접

촉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본 조사의 소개와 참여를

요청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표본건물 관리표 에 작성함

조사/수집 방법

조사 내용 비고

1차 방문/조사 - 직접방문- 조사개요 설명- 주 조사표

자료검증A 동시 진행

2차 방문/조사- 직접방문- 팩스- 이메일

- 작성내용 검토 자료검증A 동시 진행

3차 방문/조사 - 직접방문- 검증결과 논의- 답례품 증정

(수령증 사인)자료검증A 동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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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 조사참여 설득은 동일 표본 건물에 최대 2번까지 하며, 조

사 거절시 반드시 거절의 사유를 질문하여 표본건물 관리

표 에 함께 작성함

○ 1차 방문/조사

- 조사참여 설득 결과, 조사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건물에

대하여 방문/조사

- 조사표 와 공문을 함께 지참

- 조사개요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조사표 를 현장에서 조사원

과 응답자가 함께 작성하며, 시간상의 이유로 함께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원이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 방법을 응

답자에게 설명

- 응답자와 조사표를 함께 작성하는 동시에 조사원은 응답 내

용에 이상이 없는지를 검증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현장에서

재질문 후 수정

○ 2차 방문/조사

- 1차 방문/조사 이후 일정 기간 후에 조사표 의 수집을 위

한 방문/조사

- 직접방문이 원칙이나 응답자가 원하거나 방문 일정 조율이

힘든 경우, 응답자가 작성한 조사표 를 팩스 또는 이메일

(스캔)로 수집하는 것도 가능

- 수집한 조사표 의 응답내용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에서 자

료검증A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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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95

○ 3차 방문/조사

- 자료검증 결과(오류 사항)에 대한 논의와 조사 마무리를 위

해 방문

- 오류 사항에 대해 재질문 후 수정하거나 응답 내용이 사실

인 경우 이상값 발생 사유에 대해 조사표 에 간단히 메모

- 조사 완료 후 답례품을 증정하고 응답자로부터 답례품 수령

증을 받음

- 답례품 수령증 작업까지 모두 완료된 표본건물에 대해 한국

에너지기술인협회에 수령증과 조사표 를 송부하고 조사가

완료되었음을 알림

라. 현장조사 진행요령

1) 기본사항

○ 조사를 위한 사전준비 철저

- 조사대상 건물 방문 전 조사에 필요한 자료가 준비되었는지

확인

※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로부터 수령해야 할 조사용품: 건물명부,

조사표, 조사지침서, 표본건물 관리표, 협조공문, 조사원증

- 조사표, 지침서, 답례품 수령증 등은 항상 휴대

○ 응답자가 부담을 느끼는 행동 금지

- 복장을 단정히 하고 조사원증을 반드시 패용하며 올바른 언

행을 사용함으로써 조사 대상 응답자가 거부감을 갖지 않도

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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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 불필요한 논쟁은 되도록 금지

○ 가능한 응답자가 희망하는 시간에 조사

- 방문 시간대를 미리 정하고, 약속한 방문일자와 시간은 반

드시 준수

- 희망 일자와 시간 조사하여 어느 건물, 사업체를 방문할 것

인지 계획

- 약속 날짜와 시간에 만나지 못한 경우, 조사원 연락처를 남

기고 추후 유선을 통해 응답날짜와 시간을 조정하여 재방문

○ 조사의 목적 설명 및 협조공문 제시

- 건물 및 사업체 방문 시 먼저 어디에서 무엇을 하러 왔는지

를 밝힘

- 조사대상 건물에 조사 목적과 조사된 자료가 추후에 어떻게

이용되는지 자세히 설명하여 응답자가 성실한 답변 할 수

있도록 유도

- 조사 거부하는 경우, 협조 공문을 제시하여 조사에 협조하

도록 함

※ 응답자를 처음 방문했을 때 요령

- 사전연락이 된 경우

“저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2015년 건물에너지 상설표본조사

를 하러 나온 조사원입니다. 이전에 이 조사를 담당해 주실

oo부서에 ooo 선생님과 사전에 연락을 하였습니다. ooo 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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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97

님을 만나 뵙고 조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확인 부

탁드려도 될까요?”

- 사전연락이 안 된 경우

“저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2015년 건물에너지 상설표본조사

를 하러 나온 조사원입니다. 이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어느

부서에 어떤 분을 만나야 조사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 응답자가 답변을 거부할 경우

- 조사내용이 통계작성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으며 법

으로 비밀이 보장된다는 것을 설명하여 응답에 이를 수 있

도록 설득

- 최선을 다해 응답자를 설득하였지만 계속 응답거부를 할 경

우, 적당한 시기에 물러나서 조사관리자에게 보고

○ 방문한 건물 및 사업체와 명부에 기입된 사항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후 변동이 있을 때 즉시 정정

○ 조사 완료 전, 응답자가 좀 망설이며 응답했거나 확실치 않

다고 생각되는 것은 다시 한 번 확인

○ 조사 완료 후, 응답자에게 정중한 조사협조에 대한 감사의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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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2) 질문 시 답변요령

○ Q1. 이 조사는 왜 합니까?

- A1. 이 조사는 건물의 에너지 사용 현황 및 행태를 파악하

여 각종 에너지정책 및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업과 공공부문 건물에 대한 보다 나은 에너지

관련 연구와 정책 수립을 위해 건물 에너지에 관한 기본정

보가 정확히 조사되어야 합니다.

○ Q2. 이 조사에 참여해야 하나요?

- A2. 본 건물은 우리나라 전체 건물을 대표할 수 있는 상설

표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해주지 않으시면

조사 자료가 정확하지 않아 활용할 수 없게 되어 잘못된 연

구 결과가 도출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조사하는 만큼 정확한 조사가 진행되

지 않는다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 Q3. 바빠서 시간이 없는데요?

- A3. 원하는 시간을 약속해 주시면 그 시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시다면, 조사지침서를 참고하셔서 응답 가능한 부분만

oo일 까지 기입해주시면 제가 그때 다시 방문하여 나머지

항목에 응답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Q4. 조사된 내용이 과세자료에 쓰여 지는 것은 아닌가요?

- A4. 조사된 자료는 오직 통계목적에만 사용합니다. 통계법

에 의해 보호받게 되어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통계법

제 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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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99

○ Q5. 응답한 내용이 다른 업체에 알려지는 것은 아닌가요?

- A5.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은 절대 누설되거나 권한 없

이 처리 또는 타인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

우에는 통계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

사된 내용들은 부호화 처리하여 어떤 건물, 사업체에 관한

내용인지 식별할 수 없습니다.

○ Q6.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뭐 하는 곳입니까?

- A6.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국가 에너지정책 수립과 국내외 에

너지 현안문제 해결을 연구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3) 장기불응, 장기부재에 대한 대응방법

○ 지속적인 협조요청 및 설득 등에서 불구하고 불응하거나 장

기부재 등으로 인하여 조사가 어려운 경우 조치를 취해야 함

- 조사원 중 설득경험이 많거나 설득에 소질이 있는 다른 조

사원이 불응 응답자 설득 시도

- 계속 불응하는 경우 공문 배부하고 조사에 응하도록 유도

-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응 발생하는 경우, 장기부재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조사원은 지체 없이 조사관리자나 담당자에게 통보하

여야 하고, 이를 통보 받은 조사관리자 및 담당자는 사실

확인 후 표본건물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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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3. 현장조사 마무리단계

가. 조사표 회수 및 편철

○ 주 조사표

- 조사관리자는 조사원이 현장에서 중간 회수하여 전달한 조

사표를 취합하여 에너지경제연구원으로 제출 전까지 분실이

나 파손이 없도록 보관

- 최종 회수된 조사표는 에너지기술인협회 자체에서 자료검증

B를 시행하며 건물 주용도별 순으로 편철

○ 표본건물관리 조사표

- 조사원이 현장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표본건물관리 조사표는

조사가 완료된 후 조사관리자(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에게 송

부됨

- 조사 관리자는 주 조사표와 동일하게 지역별, 건물 주용도

별 순으로 편철하여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제출

나. 답례품 수령증 정리 및 편철

○ 답례품 지급과 답례품 수령증 회수

- 하나의 표본건물 조사가 마무리 될 때마다 답례품을 제공

- 지급한 답례품에 대해서 업체로부터 수령증을 회수

○ 수령증 편철

- 회수된 수령증은 건물 일련번호 순으로 나열하여 편철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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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

다. 제출방법 및 제출처

○ 편철한 조사표, 답례품 수령증, 조사과정 및 기타 자료들은

포장하여 에너지경제연구원으로 택배 발송

○ 배송지: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5-11(성안동 254) 에너지

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구실 앞

○ 제출기한: 2015년 11월 oo일 까지

라. 기타 행정 마무리

○ 조사지침서, 남은 조사표, 조사원증, 각종물품은 에너지기술

인협회 조사 관리자에게 모두 반납

○ 조사 관리자는 배부된 자료 및 물품이 제대로 반납되었는지

확인하고 보관

○ 조사에 사용된 인쇄물은 내년 조사 시 활용

○ 조사원증은 에너지기술인협회 조사 관리자가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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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Ⅲ. 조사표 작성 방법

1. 조사표 작성 시 유의사항

○ 조사표를 작성하기 전, 표본건물의 건물명, 주소, 위치 등이

제대로 기입되었는지 확인

○ 항목 무응답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항목은 빠짐없이 조사해

야하며 응답거부 및 기타 사정 등을 이유로 조사대상에서 임

의로 제외하거나 허위, 부실 조사하지 않도록 유의

○ 응답자가 응답을 완료한 뒤, 조사원은 조사표의 작성내용을

즉시 재확인하여 착오 및 누락 등이 없도록 검증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현장에서 재질문하여 즉시 수정하도록 함

○ 숫자 기입 시 끝자리(오른 칸)에 맞추어서 작성하고 해당 내

용이 없는 경우에는 공백으로 처리

○ 조사 내용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된 내용을 추후에도 확인

할 수 있도록 두 줄로 그어서 정정하도록 함

○ 조사표 작성과정, 작성 후, 응답내용 등은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타인의 눈에 띄어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

요함

○ 원칙적으로 모든 항목을 조사원과 응답자가 함께 현장에서

작성해야 하나, 시간상 일부분만 함께 작성하고 나머지는 응

답자에게 기입하도록 하는 경우, <부록표 8>의 항목은 반드

시 조사원이 기입하도록 함

- 입주업체 명단은 반드시 조사원이 모든 업체에 대해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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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3

구분 항목

표지

- 시·도 번호- 시·군·구 번호- 건물 일련번호- 건물 주용도 번호- 규모 번호- 조사담당자 고유번호

Ⅰ. 일반사항 4. 건물 방향별 외벽 중 유리창 비율

Ⅱ. 에너지 공급 및 조명 설비 현황5. 에너지기자재 및 고효율인증기기 보유

현황

<부록표 8> 조사표 중 조사원 필수 작성 항목

2. 조사관련 용어설명

가. 조사 상 혼동하기 쉬운 용어 정의

○ 부속건축물

※ 부속건축물 및 부속용도(건축법 시행령 제2조)

-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

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

- 부속용도: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

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 직장어린이집 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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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

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 연면적

-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이며 지하층과 지상층을 모

두 포함

나. 기본정보 기입을 위한 용어설명

○ 건물명, 건물 주소

- 표본건물명단에 있는 건물명과 건물 주소를 기입

- 실제 조사 과정에서 정식 건물명과 주소가 명단에 있는 것

과 다른 경우 새로 확인한 정보를 기입

○ 주소

- 시 도와 시.군.구를 기입 후, 도로명 주소 또는 지번 주소

작성

-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지역은 지번주소로 기입

- 시 도 일련번호와 시.군.구 일련번호는 <부록표 9>를 참고

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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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5

분류번호 구 분류번호 구

11010 종로구 11140 마포구

11020 중구 11150 양천구

11030 용산구 11160 강서구

11040 성동구 11170 구로구

11050 광진구 11180 금천구

11060 동대문구 11190 영등포구

11070 중랑구 11200 동작구

11080 성북구 11210 관악구

11090 강북구 11220 서초구

11100 도봉구 11230 강남구

11120 은평구 11240 송파구

11130 서대문구 11250 강동구

<부록표 9> 서울시 자치구 번호

○ 건물 일련번호, 건물 주용도, 조사담당자 고유번호

- 각 조사원에게 부여된 표본건물명단을 참고하여 작성

○ 조사표 수신 및 작성일자

조사표를 처음 받은 날짜 9 월 2 1 일

조사표 작성을 시작한 날짜 9 월 2 3 일

조사표 작성을 완료한 날짜 10 월 2 일

작성 소요 시간* 6 시간

<부록표 10> 조사표 수신 및 작성일자 예시

- (예) 조사표를 처음 받은 날짜가 9월 21일, 조사참여를 결정

하여 작성을 시작한 날짜가 9월 23일, 작성을 완료한 날짜

가 10월 2일, 매일 평균적으로 작성소요시간이 1시간인 경

우 위 <표 3-2>와 같이 작성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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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 작성 소요 시간은 조사표를 작성하기 위해 실제 소요한 시

간을 의미하므로 ‘1시간(하루 평균 작성시간) *6일(평일 기

준 조사표 작성 시작부터 완료까지 걸린 일 수) =6시간’으

로 기입하면 됨

- 작성 소요 시간은 조사표 작성이 완료된 후에 작성함

○ 총 동수

- 응답자가 있는 건물과 부속건축물을 포함하여 작성

- 대지의 모든 건물 동수는 건축물대장102)을 이용하여 확인 가능

- 건축물대장 중 해당 주소의 지번에 있는 모든 건물을 표시

하는 총괄대장 상에 표시된 ‘건축물 수’를 기입

- (예) 건물명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1동인 경우 총 동수는 오

른 칸에 맞춰서 “1”을 기입

1 2 동

<부록표 11> 건물 총 동수 작성 예시

- 건물명에 해당하는 총괄대장 상에 표시된 건축물이 모두 12

개인 경우 총 동수는 위 [표 3-3]와 같이 오른 칸에 맞춰

공백 없이 “12”를 기입

○ 건물별 준공연도 기입

- 응답자가 있는 건물과 부속건축물을 포함하여 작성

- 연간 에너지소비량이 많은 순으로 상위 5개 건물에 대한 준

102)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웹사이트 http://www.egov.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2002003&CappBizCD=1500000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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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7

공연도 기입

- 부속건축물 포함 모든 건물의 준공연도는 건축물대장을 이

용하여 확인 가능

○ 건물별 에너지효율등급 기입

- 조사 대상 건물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았을 경우, 효

율등급을 기입

-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은 녹색건축조성지원법 제17조

제4항 및 녹색건축 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물의 에너지효율등급을 의미

- 효율등급은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kWh/㎡ 년)

에 따라 1+++, 1++, 1+, 1, 2, 3, 4, 5, 6, 7등급이 부여됨

건물번호

❺ 준공연도❻ 에너지효율 등급

숫자 플러스

(1) 2 0 0 8 년 1 +++ 등급

(2) 1 9 9 5 년 1 ++ 등급

(3) 년 1 + 등급

(4) 년 5 등급

(5) 년 7 등급

<부록표 12> 준공연도 기입 예시

○ 응답자 성명, 전화번호, 부서명, 이메일 주소

- 표본건물명단에 있는 응답자 정보를 기입

- 실제 조사 과정에서 해당 세부 정보의 변경이나 건물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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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지 관리 담당자의 변경을 인해 응답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

확인한 정보를 기입

3. 조사항목별 작성요령

가. 주 조사표

1) 일반사항

○ 주차장

- 건물부지내: 대지 내, 건축물 외부에 있는 경우

건물부지외: 대지외부에 있는 경우

- 지상과 지하로 구분하여 작성

- 소수점인 경우,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작성

- 면적 단위는 ㎥로 작성

- 주차장 용도 연면적은 건축물대장을 이용하여 확인가능

위치

면적(㎡)

지하 지상

만 천 백 십 일 만 천 백 십 일

(1) 건물내(옥내) 1 2 2 3

(2) 건물부지내(옥외) 3 0 0 0

(3) 건물부지외(인근)

<부록표 13> 주차시설 위치 및 면적 기입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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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9

- 건물 내 주차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주차시설 냉방 및 난방

여부를 지상 지하로 구분하여 응답

위치 냉난방 여부

지상냉방 ① 한다. ② 하지 않는다.

난방 ① 한다. ② 하지 않는다.

지하냉방 ① 한다. ② 하지 않는다.

난방 ① 한다. ② 하지 않는다.

<부록표 14> 건물내 주차시설 냉난방 여부 조사표 형식

○ 건물 리모델링

- 리모델링의 정의: 건축법 상 정의되는 리모델링의 용어와

본 조사에서의 리모델링 정의 및 범위는 차이가 있음

- 본 조사에서 리모델링이 건축법 상 리모델링의 범위보다 광

범위함

- 건축법 상 리모델링과 본 조사에서의 리모델링 정의 비교는

<부록표 15>과 같음

- 본 조사에서의 리모델링 범위와 그에 따른 코드번호는 <부

록표16> 참고

건축법 상 리모델링 본 조사에서의 리모델링

건축물 노후와 억제 또는 기능향상을 위한 ‘대수선’ 과 ‘일부 증축’ (건축법/

주택법 제 2조)

‘대수선’과 ‘증축’ 뿐 아니라 ‘확장’, ‘지붕 및 외벽 개·보수’, ‘창호교체’,

‘냉난방설비 교체’, ‘조명설비 교체’를 포함

<부록표 15> 리모델링의 정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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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공사내용코드

11 증축

21 확장

31 지붕 개․보수

41 외벽 개․보수

51 창호 교체

61 냉난방설비 교체

71 조명설비 교체

81 기타( )

<부록표 16> 리모델링 코드 보기

공사 내용 건물번호 공사 연도코드

(1) 기숙사 증축 1 1 2  0 0 8 년

(2) 기타(급탕 탱크 교체) 8 1 2 0 1 0 년

(3)     년

(4) 년

(5)     년

(6) 년

(7)     년

(8) 년

(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부록표 17> 건물 리모델링 공사내용 및 공사연도 기입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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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11

○ 건물관리현황

- 건물 사용자, 에너지 관리자에 관해 알맞은 항목에 체크

- 에너지관리자란, 냉난방설비 운용 및 관리, 에너지사용량 점

검 등의 에너지 사용과 관련한 일을 처리하는 담당자 혹은

담당업체를 의미

○ 건물 방향별 외벽 중 유리창 비율

- 건물이 2동 이상인 경우 연간 에너지소비량이 가장 많은 건

물에 대해 작성

- 측벽을 대상으로 하며 각 측면별 방향과 측벽 중 창면적비

를 기입

- 방향 코드: ① 동 ② 서 ③ 남 ④ 북 ⑤ 남동 ⑥ 남서 ⑦ 북동

⑧ 북서

- 측벽 중 창면적비= [해당 측벽 창면적 ÷ (해당 측벽 외벽면

적 + 해당 측벽 창 면적)] × 100

※창 면적비 계산이 어려운 경우, 다음 보기에서 해당 코드

기입

① 0%(창없음) ② 1~25%미만 ③ 25~50%미만 ④ 50~75%

미만 ⑤ 75~100% ⑥ 100% (전면유리, 커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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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방향 측벽 중 창면적비**코드*

측벽 (1) 남동 5 6 0 %

측벽 (2) %

측벽 (3) %

측벽 (4) %

측벽 (5)*** %

<부록표 18> 건물 방향별 측벽 창면적비 기입 예시

- 측벽 (5)***: 건물이 직육면제가 아닌 경우(즉, 건물이 4개

이상의 측벽을 가진 경우) 지붕과 바닥을 제외한 전체 외피

면적에 대한 창면적비를 기입함. 방향은 주출입구를 기준으

로 작성

○ 단열재 두께

- 건물이 2동 이상인 경우 연간 에너지소비량이 가장 많은 건

물에 대해 작성

2) 에너지 공급 및 이용설비 현황

○ 중앙 에너지공급 설비

- 건물 전체의 냉방, 난방, 온수 등을 공급하는 설비에 대해

설비명(종류), 용량, 사용연료가 동일한 설비별로 세부사항

작성

- 설비명, 용량, 사용연료가 동일한 설비가 2대 이상인 경우,

‘가동 일수 및 시간’ 란은 해당 설비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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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13

- 설비, 용량단위, 사용연료, 용도코드는 보기 <부록표19>를

참고하여 기입

- 냉방, 난방설비 중 연간 에너지공급량이 가장 많은 주 설비

를 기입

1) 설비 코드 2) 용량단위 코드 3) 사용연료 코드 4) 용도

11 증기보일러 11 t/h 11 연탄 11 냉방

12 온수보일러 12 kcal/h 12 기타석탄 12 난방

13 GHP 13 Mcal/h 21 등유 13 급탕

14 EHP 21 kW 22 경유 14 취사

15 소형열병합 22 MW 23 B-A(경질중유) 21 상용발전

16 축열식 31 RT 24 B-C(중질중유) 22 비상용발전

17 지역난방 32 USRT 25 정제유 31 일반동력 *

18 지역냉방 41 ㎡ 31 프로판 32 조명

19 흡수식 냉온수기 51 ℓ(리터) 32 부탄 33 기타기기 **

20 흡수식 냉동기 52 ㎘(킬로리터) 33 도시가스(LNG) 81 기타( )

21 터보식 냉동기 81 기타( ) 34 도시가스(LPG)

* 일반동력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공조설비, 배스펌프 등의 운용

** 기타기기 : 컴퓨터, 실험기기, 의료기기 등과 같이 건물관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기기의 운용

22 왕복동식 냉동기 41 구입전력(일반)

23 스크류식 냉동기 42 구입전력(심야)

24 패키지․룸 에어컨 51 지역난방

81 기타( ) 52 지역냉방

61 신탄(숯, 열탄)

81 기타( )

<부록표 19> 중앙 에너지공급 설비, 용량단위, 사용연료, 용도 코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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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부록그림 23] 중앙 에너지공급 설비 조사표 형식 및 입력예시

○ 신재생에너지 설비

- 태양열, 태양광, 지열(히트펌프), 연료전지, 바이오매스, 기타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상세 정보를 작성

- 총용량 설비, 용량 단위, 사용연료, 용도 코드는 조사표 하

단 보기 <부록표20>을 참고하여 기입

- 해당 설비가 2대 이상인 경우, 총용량은 전체 용량의 합계

를 계산하여 기입

- ‘용도’는 해당 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에너지의 최종 소비

용도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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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15

1) 설비 코드 2) 용량단위 코드 3) 사용연료 코드 4) 용도

11 증기보일러 11 t/h 11 연탄 11 냉방

12 온수보일러 12 kcal/h 12 기타석탄 12 난방

13 GHP 13 Mcal/h 21 등유 13 급탕

14 EHP 21 kW 22 경유 14 취사

15 소형열병합 22 MW 23 B-A(경질중유) 21 상용발전

16 축열식 31 RT 24 B-C(중질중유) 22 비상용발전

17 지역난방 32 USRT 25 정제유 31 일반동력 *

18 지역냉방 41 ㎡ 31 프로판 32 조명

19 흡수식 냉온수기 51 ℓ(리터) 32 부탄 33 기타기기 **

20 흡수식 냉동기 52 ㎘(킬로리터) 33 도시가스(LNG) 81 기타( )

21 터보식 냉동기 81 기타( ) 34 도시가스(LPG) * 일반동력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공조설비, 배스펌프 등의 운용

** 기타기기 : 컴퓨터, 실험기기, 의료기기 등과 같이 건물관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기기의 운용

22 왕복동식 냉동기 41 구입전력(일반)

23 스크류식 냉동기 42 구입전력(심야)

24 패키지․룸 에어컨

51 지역난방

81 기타( ) 52 지역냉방

61 신탄(숯, 열탄)

81 기타( )

<부록표 20>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량단위, 사용연료, 용도 코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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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부록그림 24] 신재생에너지 설비 조사표 형식 및 기입예시

○ 공조설비방식

- 공조방식은 정풍량, 변풍량, 환기용으로 구분되며, 해당 방

식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조사 입력하면 됨

- 정풍량(CAV; Constant Air Volume), 변풍량(VAV; Variable

Air Volume), 환기용 공조방식 분류는 <부록표 21>과 같음

① 정풍량 ② 변풍량 ③ 환기용

송풍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실내의 부하변동에 따라 송풍 공기의 온도를 변화시키는 방식

송풍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부하변동에 라 송풍량을 변화시키는 방식 (인버터제어)

실에 대한 공조에 사용되지 않고 환기를 위해 사용하는 급․배기팬 또는 환기장치, 환기조화기 등을 의미

<부록표 21> 공조방식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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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17

[부록그림 25] 공조 설비 조사표 형식 및 기입예시

○ 에너지기자재 및 고효율인증기기 보유현황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 에너지 사용기기 중 에너지효

율 및 품질시험 검사 결과가 정부가 고시한 일정기준 이상

만족하는 제품을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하는 제도

- 본 조사에서는 총 45개 품목 중 조명기기를 제외하고 21개

품목에 대한 사용 현황만을 조사 (21개 품목은 [부록그림 5]

참고)

- <부록표 22>를 참고하여 각 품목별 고효율 인증 범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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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부록그림 26] 에너지기자재 범위(21개 품목) 및 조사표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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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19

기 자 재 적 용 범 위

1.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가정용, 사무실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스위치 장치로서 옥내용 및 옥외용 전기 스위치 장치인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에 적용한다. 이 규격은 전기를 절약할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전등을 점등하도록 설계된 스위치 장치로서 교류전압 250V이하, 정격전류 16A 이하인 것

2. 열회수형 환기장치

건물에 설치되는 실내ㆍ외 두 공간 사이 열교환을 위해 설치된 일체형 공냉 열교환식 공기공급장치로서 정격 전압이 600V 이하이고, 정격풍량이 3,000N㎥/h 이하인 것

3. 산업․건물용가스보일러

발생열매구분에 따라 증기보일러는 정격용량 20T/h이하, 최고사용압력 0.98MPa{10.0㎏/㎠} 이하의 것 또한 온수보일러는 1,000,000㎉/h이하 최고사용압력 0.98MPa{10.0㎏/㎠} 이하의 것으로 연료는 가스를 사용하는 것

4. 펌 프흡입구경 및 토출구경의 호칭지름이 200mm이하, 규정 토출량이 15.0㎥/min 이하인 것

5. 원심식․스크류냉동기

응축기, 부속냉매배관 및 제어장치 등으로 냉동 사이클을 구성하는 원심식 또는 스크류 냉동기로서 KS B 6270에 따라 측정한 원심식 냉동기의 냉동능력이 6,048,000㎉/h{7,032.6㎾, 2000 USRT} 이하, KS B 6275에 따라 측정한 스크류 냉동기의 냉동능력이 1,512,000㎉/h{1,758.1㎾, 500USRT} 이하인 것

6. 무정전전원장치

1) 단상 : 단상 50 kVA이하는 KS C 4310 규정에서 정한 교류 무정전전원장치 중 온라인 방식인 것으로 부하감소에 따라 인버터 작동이 정지되는 것

2) 삼상 : 삼상 300 kVA이하는 KS C 4310 규정에서 정한 교류 무정전전원장치 중 온라인 방식인 것. 단, 부하감소에 따라 인버터 작동이 정지되지 않아도 됨

7. 메탈할라이드램프용 안정기

메탈할라이드 램프의 점등에 사용하는 안정기로서, 정격입력전압 및 정격2차 전압이 교류220V/60㎐, l000V 이하로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인증을 득한 안정기로써 입출력효율이 95.0% 이상인 것. 단, 175W 미만 100W 이상의 메탈할라이드 램프 점등에 사용하는 안정기는 93.0%, 100W 미만 램프 점등에 사용하는 안정기는 90.0% 이상인 것

<부록표 22> 고효율인증 에너지기자재 품목별 인증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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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기 자 재 적 용 범 위

8. 나트륨 램프용안정기

KS C 7610, KS C IEC 60192 및 KS C IEC 60662에서 규정하는 고압 및 저압 나트륨 램프의 점등에 사용하는 안정기로서, 입력 주파수 60㎐, 교류 l000V 이하로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인증을 득한 안정기로써 입출력효율이 93.0% 이상인 것

9. 인버터전동기 부하조건에 따라 가변속 운전이 가능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인버터로 최대용량 220㎾ 이하의 것

10. 난방용 자동온도조절기

공급온수온도 120℃ 이하, 상용압력 0.98MPa{10.0㎏/㎠} 이하인 온수를 사용하여 난방 하는 방식에서 온수의 양을 자동으로 조절하여 주는 것

11. LED 교통신호등

LED를 이용한 차량 및 보행자 교통신호등으로 역률이 90% 이상이며, 경찰청고시 “LED 교통신호등 표준지침”을 만족하는 것

12. 복합기능형수배전시스템

전력을 수전하는 수배전반으로 그 지지구조물에 1대의 정격 용량이 1,250kVA 이하의 고효율 전력용 변압기, 최대수요전력제어기 및 자동역률제어장치가 조합되어 있는 것

13.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가스, 유류를 연소하여 냉수 및 온수를 발생시키는 직화흡수식 냉온수기로서 정격난방능력 1,060,000㎉/h{1233㎾}, 정격냉방능력 400USRT{1407㎾} 이하의 것

14. 단상 유도전동기

정격주파수 60㎐, 정격전압 교류 220V, 4극의 단상 유도전동기로서 콘덴서 유도형의 경우는 1.5㎾ 이하, 콘덴서 기동형의 경우는 2.2㎾ 이하의 것.

15. 환 풍 기

날개 지름의 크기가 0.5m 이하이고, 가정 및 사무실 등에서 사용하는 환풍기 중 단상 전동기(부속 조절기 포함)에 의하여 구동되고 축류형 또는 원심형의 날개를 가진 것으로서, 소비전력이 300W 이하인 것

16. 원심식 송풍기

압력비가 1.1미만 또는 송출압력이 10kPa 미만인 직동․직결 및 벨트 구동의 원심식 송풍기(이하, 송풍기 또는 팬이라 한다)로서, 그 크기는 임펠러의 깃 바깥지름이 160mm에서 1,800mm까지에 적용하며, 건축물과 일반공장의 급기․배기․환기 및 공기조화용 등으로 사용하는 것

17. 수중폭기기폐수 및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산소를 강제적으로 폭기 및 교반을 할 수 있는 수중폭기기로 정격출력 30㎾ 이하, 흡입관 호칭 지름 250㎜ 이하인 것

18. 메탈할라이램프

KS C 7607에서 정한 메탈할라이드 램프로서 정격 램프 전력이 150W, 200W, 350W인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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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21

기 자 재 적 용 범 위

19. 고휘도 방전(HID) 램프용 고조도 반사갓

정격 소비전력이 400W 이하인 고휘도 방전(HID) 램프를 광원으로 하는 1등용 등기구의 반사갓에 적용

20. 기름연소온수보일러

등유, 경유 또는 중유를 연료로 사용하고 최고사용압력 0.343MPa{3.5㎏/㎠}이하로서 표시 정격출력 용량이 50,000㎉/h 이하의 온수보일러

21. 산업․건물용기름보일러

발생열매 구분에 따라 증기보일러는 정격용량 20T/h이하, 최고사용압력 0.98MPa{10.0㎏/㎠} 이하의 것, 온수보일러는 1,000,000㎉/h이하 최고사용압력 0.98MPa{10.0㎏/㎠} 이하의 것으로 연료는 경유 또는 등유를 사용하는 것

22. 축열식버너

공업로의 본체로부터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현열을 축열재에 통과시켜 축열된 열을 연소공기를 예열하는데 이용하는 기술을 적용한 공업로의 가열용 축열식가스버너중 용량이 5만kcal/h에서 900만kcal/h에 해당되는 LNG / LPG 가스를 연료로 하는 버너

23. 터보블로어압력비가 약 1.1이상 또는 송출압력이 10 kPa이상으로서 전동기 구동방식의 터보형블로어

24. LED 유도등 LED(Light Emitting Diode)를 광원으로 사용하는 유도등

25. 항온항습기항온항습기 중 정격냉방능력이 6kW{5160kcal/h} 이상 35kW{30100kcal/h} 이하인 것

26.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정격전압 AC/DC 50 V 이하에서 사용하는 30W 이하의 일반 조명용 컨버터 외장형 LED 램프

27. 컨버터 내장형LED램프

AC 220 V, 60 Hz 에서 사용하는 60 W 이하의 일반 조명용 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컨버터 일체형만 적용)

28.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

AC 220 V, 60 Hz에서 일체형 또는 내장형 LED 모듈 및 LED 소자를 광원으로 사용하는 일반 조명용 매입형 및 고정형LED 등기구

29. LED보안등기구

AC 220V, 60Hz에서 사용하는 LED 보안등기구

30. LED센서 등기구

AC 220V 60 Hz로 사용되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중 정격 30W이하의 LED 센서 등기구

31. LED 모듈 전원 공급용 컨버터

AC 220 V, 60㎐ 와 출력전압 DC250V 이하의, LED모듈과 램프에 적용 되는 전자 구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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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기 자 재 적 용 범 위

32. PLS (PlasmaLighting System)등기구

1000V이하의 ISM 대역의 마이크로파 에너지를 이용하는 옥내 및 옥외용 PLS방식의 무전극램프 - 700W, 1000W

33. 고기밀성단열문

건축물 중 외기와 접하는 곳에 사용되는 문으로서 KS F 2297 규정에 의한 열관류율이 1.8W/(㎡․K)이하이며, 기밀성 등급의 통기량이 2등급(2㎥/h㎡) 이하인 것

34. 초정압 방전램프용 등기구

AC 220V, 60Hz 에서 사용하는 150W 이하 초정압 방전램프용 등기구 - ~50W, 50W~100W, 100W~150W 이하

35. LED가로등기구

AC 220 V, 60 ㎐에서 사용하는 400 W 이하의 일체형 또는 내장형 LED 모듈 및 LED 소자를 광원으로 사용하는 LED 가로등기구

36. LED 투광등기구

고압방전램프 및 백열전구 등을 사용하는 투광등기구를 대체할 목적으로 LED모듈 및 LED소자를 광원으로 사용하는 AC 220 V, 60 Hz, 400 W 이하의 LED 투광등기구

37. LED 터널등기구

AC 220 V, 60 Hz에서 일체형 또는 내장형 LED모듈 및 LED소자를 광원으로 사용하여 자동차 도로 주행 시 운전자의 안전을 목적으로 도로터널에 사용되는 LED 터널등기구

38. 직관형 LED램프(컨버터외장형)

램프전력이 22 W 이하이고 K60061-1에 규정된 G13 캡과 K20001에 규정된 D12 캡을 사용하는 직관형 LED램프(컨버터 외장형)와 이 램프를 구동시키는 LED 모듈전원공급용 컨버터를 포함

39. 가스히트펌프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 엔진에 의해서 증기 압축 냉동 사이클의 압축기를 구동하는 히트 펌프식 냉ㆍ난방 기기이며, 실외기 기준 정격 냉방 능력이 23 kW 이상인 것

40. 전력저장장치(ESS)

전지협회표준 ‘SPS-KBIA-10104-01,-02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용 리튬이차전지 안전성 및 성능 시험방법’에 의해 시험을 완료한 ‘리튬 이차전지’를 이용하고, 스마트그리드협회 표준 ‘SPS- SGSF-04-2012-07 에너지저장시스템용 전력변환장치의 성능요구사항 중 안전성능시험을 완료한 PCS(Power conditioning system)로 제작한 전력저장장치. 단, 절연변압기는 포함하지 않음이 기준에서 정한 전력저장장치의 정격 및 적용 범위는 정격 출력(kW)으로 연속하여 부하에 공급할 수 있는 시간은 2 시간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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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23

기 자 재 적 용 범 위

41.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

최대수요전력제어에 시용되는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와 이와 함께 사용되는 주변 장치(전력량 인출 장치, 동기 접속 장치, 외부 릴레이 장치, 원격 제어 장치, 모니터링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규정하며, 제어전원은 AC 110 V ∼ 220 V 및 DC 110 V ~125 V를 포함하는 Free volt, 통신방식은 RS232C, RS485, 및 Ethernet 통신이 모두 가능해야 하고, 직접 제어하는 접점(10 A, 250 V)이 8개 이상이고, 사용소비전력은 35 W 이하인 것

42. 문자간판용LED모듈

문자 간판에 사용되는 DC 50 V 이하의 LED 모듈(광원)

43. 냉방용창유리필름

건축물의 창유리에 붙여 건물 냉방효과를 높이기 위한 태양열 차폐용 필름으로서 KS L 2514 규정에 의한 가시광선 투과율이 50% 이상이며, KS L 2514 규정에 의한 태양열 취득률이 0.5 이하인 것. 단, KS F 2274의 WX-A시험조건에서 500시간 경과 후 KS A 0063에서 정하는 색차에서 3 이상의 색 변화가 없는 것

44. 가스진공온수보일러

보일러 내부가 진공상태를 유지하며 온수를 발생하는 보일러로서, 연료는 가스를 사용하며 정격난방용량 100만Kcal/Hr이하, 급탕용량 100만Kcal/Hr이하인 것

45. 형광램프 대체형 LED램프(컨버터내장형)

이중 캡 형광램프를 대체하여 호환사용이 가능한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G13캡을 사용하는 형광램프 20W, 32W, 40W 대체형 LED램프)

○ 조명기기

- 일반형광등, 전구형형광등, LED, 백열등, 할로겐램프, 메탈

등, 기타 조명기기의 위치별(건물 내부, 외부, 기타) 세부 이

용현황을 작성

- 조명 기기 종류와 위치가 동일한 기기별로 작성하면 됨

- (평균) 소비전력: 조명 종류 및 위치가 동일한 조명등 전체

의 단순평균값을 계산하여 기입

- 1주간 사용일수, 1일 사용시간: 조명 종류 및 위치가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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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등 1개의 1주간 평균적인 사용일수와 1일 사용시간을

기입

- 건물 내부: 대지 내 모든 건축물(부속건축물 포함) 내부(벽)

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등을 대상으로 작성

- 건물 외부: 대지 내 모든 건축물(부속건축물 포함) 외부(벽)

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등을 대상으로 작성

- 기타: 대지 내 가로등, 운동장 조명 등과 같은 건물 내부/외

부를 제외한 곳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등을 대상으로 작성하

며 용도를 반드시 함께 기입

3) 2014년도 월별 에너지이용량

○ 2014년도 에너지소비량은 석유, 열에너지, 도시가스, 전력의

순서로 작성

○ 석유

- 최대 3개 석유제품까지 기입 가능

- 석유제품 종류와 용도, 물량단위를 작성 후, 하단 보기 <부록

표 23>를 참고하여 해당되는 코드를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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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25

1) 제품종류(사용연료) 코드

2) 용도 코드 3) 물량단위 코드

11 연탄 11 냉방 62 킬로그램 (kg)12 기타석탄 12 난방 63 톤 (M/T)21 등유 13 급탕 65 세제곱미터 (㎥)22 경유 14 취사 66 천 세제곱미터 (천㎥)23 B-A(경질중유) 21 상용발전 67 천 킬로칼로리 (천 kcal)24 B-C(중질중유) 22 비상용발전 68 기가칼로리 (Gcal)25 정제유 31 일반동력 * 69 메가줄 (MJ)31 프로판 32 조명 71 리터 (ℓ)32 부탄 33 기타기기 ** 72 킬로리터 (㎘)33 도시가스(LNG) 81 기타( ) 73 천 킬로리터 (천㎘)

34 도시가스(LPG)

* 일반동력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공조설비, 배스펌프 등의 운용

** 기타기기 : 컴퓨터, 실험기기, 의료기기 등과 같이 건물관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기기의 운용

74 말

41 구입전력(일반) 75 드럼

42 구입전력(심야) 76 배럴 (bbl)

51 지역난방 81 킬로와트아워 (kWh)

52 지역냉방 82 메가와트아워 (MWh)

61 신탄(숯, 열탄)

81 기타( )

<부록표 23> 석유 제품종류, 용도, 물량 단위 코드 보기

- 월별 소비물량과 금액(천 원 단위) 모두 기입해야 함

※ 일반동력: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공조설비, 배스펌프 등의 운

용을 위한 용도

※ 기타기기: 컴퓨터, 실험기기, 의료기기 등과 같이 건물관리와 직

접적인 관련 없는 기기 운용을 위한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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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부록그림 27] 개별업체 에너지소비량‘석유’조사표 형식

○ 열에너지(지역냉난방)

- 열에너지 월별 소비량을 난방, 냉방, 급탕으로 구분하여 작성

- 월별 소비물량과 금액(천 원 단위) 모두 기입해야 함

- 물량단위는 조사표 하단 보기 <부록표 24>를 참고하여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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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27

[부록그림 28] 조명기기 조사표 형식 및 기입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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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물량단위 코드

62 킬로그램 (kg)63 톤 (M/T)65 세제곱미터 (㎥)66 천 세제곱미터 (천㎥)67 천 킬로칼로리 (천 kcal)68 기가칼로리 (Gcal)69 메가줄 (MJ)71 리터 (ℓ)72 킬로리터 (㎘)73 천 킬로리터 (천㎘)74 말

75 드럼76 배럴 (bbl)81 킬로와트아워 (kWh)82 메가와트아워 (MWh)

<부록표 24> 열에너지 물량단위 코드 보기

[부록그림 29] 개별업체 에너지소비량 ‘열에너지’ 조사표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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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29

○ 도시가스

- 계량기별 최대 4개까지 월별 용도별 소비량 작성 가능

- 용도코드와 물량단위는 조사표 하단 보기 <부록표 25>를

참고하여 작성

용도 코드 물량단위 코드

11 냉방 62 킬로그램 (kg)

12 난방 63 톤 (M/T)

13 급탕 65 세제곱미터 (㎥)

14 취사 66 천 세제곱미터 (천㎥)

21 상용발전 67 천 킬로칼로리 (천 kcal)

22 비상용발전 68 기가칼로리 (Gcal)

31 일반동력 * 69 메가줄 (MJ)

32 조명 71 리터 (ℓ)

33 기타기기 ** 72 킬로리터 (㎘)

81 기타( ) 73 천 킬로리터 (천㎘)

* 일반동력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공조설비, 배스펌프 등의 운용

** 기타기기 : 컴퓨터, 실험기기, 의료기기 등과 같이 건물관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기기의 운용

74 말

75 드럼

76 배럴 (bbl)

81 킬로와트아워 (kWh)

82 메가와트아워 (MWh)

<부록표 25> 도시가스 용도, 물량 단위 코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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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부록그림 30] 개별업체 에너지소비량‘도시가스’ 조사표 형식

※ 도시가스 소비량의 경우, 사용량 조회를 동의한 계량기에 한해 도시가스회사의

자료를 활용 가능

- 도시가스회사의 자료 활용을 동의할 경우, 계량기별 사용계

약번호를 기입해야 하며 해당 계량기를 통해 공급되는 도시

가스 소비용도를 조사표 하단 보기 <부록표 26>을 참고하

여 기입 후, 사용량 조회 동의 ‘① 동의함’에 체크

- 성명과 함께 사용량 조회에 동의한다는 서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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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31

2) 용도 코드

11 냉방

* 일반동력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공조설비, 배스펌프 등의 운용

** 기타기기 : 컴퓨터, 실험기기, 의료기기 등과 같이 건물관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기기의 운용

12 난방

13 급탕

14 취사

21 상용발전

22 비상용발전

31 일반동력 *32 조명

33 기타기기 **81 기타( )

<부록표 26> 계량기를 통해 공급되는 도시가스 소비용도 코드 보기

[부록그림 31] 개별업체 에너지소비량‘도시가스’계량기 사용량 조회동의

조사표 형식

○ 전력

- 계량기별 최대 4개까지 월별 용도별 소비량 작성 가능

- 전력은 계량기별로 한전구입(일반), 한전구입(심야), 자가발

전을 구분하여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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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 용도코드는 조사표 하단 보기 <부록표 27>을 참고하여 작성

2) 용도 코드

11 냉방

* 일반동력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공조설비, 배스펌프 등의 운용

** 기타기기 : 컴퓨터, 실험기기, 의료기기 등과 같이 건물관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기기의 운용

12 난방

13 급탕

14 취사

21 상용발전

22 비상용발전

31 일반동력 *32 조명

33 기타기기 **81 기타( )

<부표 27> 전력 용도 코드 보기

- 물량단위(코드): kWh(81), MWh(82)

[부록그림 32] 개별업체 에너지소비량‘전력’계량기 사용량 조회동의 조사표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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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33

[부록그림 33] 개별업체 에너지소비량 ‘전력’ 조사표 형식

※ 전력 소비량의 경우, 도시가스와 마찬가지로 사용량 조회를 동의한 계량기에

한해 한국전력공사의 자료 활용 가능

- 계량기별 사용계약번호를 기입해야 하며 해당 계량기를 통

해 공급되는 전력 소비용도를 조사표 하단 보기 <부표 27>

을 참고(전력 용도 코드 보기와 동일)하여 기입 후, 사용량

조회 동의 ‘① 동의함’에 체크

- 성명과 함께 사용량 조회에 동의한다는 서명 필요

- 자가발전을 하는 경우에는 한전구입전력량(일반, 심야)과 발전

전력(생산, 판매)를 구분하여 <표 3-25>와 같이 연간 구입/생

산/판매 전력량을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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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연간 구입․생산․판매 전력량(kWh)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한전구입전력량일반(+)

심야(+)

발전전력생산(+)

판매(-)

합계

<부표 28> 전력 자가발전 연간 구입·생산·판매 전력량 조사표 형식

나. 표본건물 관리표

○ 조사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해 주 조사표 외에

‘조사과정자료(Paradata/Process data)’를 함께 수집하여 분석

하기 위함

○ 유의미한 분석 결과를 얻기 위해 조사원이 접촉을 시도하였

거나 조사를 완료한 모든 건물에 대해 가능한 정확하고 자세

히 직접 작성

○ 조사표는 크게 5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음

1. 조사참여 설득: 최대 5차 접촉까지 상세 항목 작성할 수 있

으며, 각 차수마다 접촉한 방법, 접촉의 결과, 설득결과, 거

절사유를 응답

2. 조사내용 및 소요시간: 최대 3차까지의 방문/조사 날짜를

기입할 수 있으며, 각 차수마다 방문/조사 날짜와 방법, 조

사내용, 시작 및 완료 시각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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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35

조사표 회수 시,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단 별도 질문(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조사표를 회수

한 이유)에 응답해야 함

3. 항목 무응답: 조사된 자료를 조사원 검증하는 단계에서 발

견한 항목 무응답에 대한 해당 항목과 무응답 사유를 작성

4. 자료검증결과: 조사원 검증 단계에서 발견한 오류와 오류사

유를 작성하고, 그 오류를 어떠한 방법으로 수정했는지를

응답

5. 응답자의 조사협조도: 조사완료 된 건물에 대해 조사가 진

행되는 동안 응답자가 보여준 협조 자세를 ① 매우 협조적,

② 협조적, ③ 보통, ④ 비협조적, ⑤ 매우 비협조적 5개

단계 중 평가하여 응답

○ 접촉했지만 조사거절로 인해 조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는

1. 조사참여 설득 파트까지만 응답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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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부표 29> 한국표준산업분류 색인

대분류 산업소분류 사업내용

A. 농림어업

011 작물 재배업곡물, 채소, 화훼, 종묘, 과실, 콩나물 등

012 축산업소, 돼지, 닭사육, 양계장, 병아리부화장

013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작물재배·축산 복합운영(전문화율 66%미만)

014 작물재배, 축산 관련 서비스 영농대리, 농산물건조, 인공수정 등

015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수렵장, 수산 포유동물(고래제외) 포획

020 임업종묘, 종자생산, 임산물채취, 병충해방지

031 어로 어업원양·연근해·내수면어업, 물고기포획 등

032 양식어업, 어업관련 서비스업수산물양식, 진주양식, 수산물선별정리

B. 광업

051 석탄 광업 석탄 광업(유무연탄/갈탄채굴)052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061 철 광업 철 광업(철광석 채굴)

062 비철금속 광업우라늄, 토륨, 금, 은, 아연, 기타비철금속 광업

071 토사석 광업석회석광업, 건설용석재채굴, 모래 자갈채취

072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화학원료광물, 비료원료광물광업, 소금채취

080 광업 지원 서비스업 원유·천연가스채굴관련 서비스

C. 제조업

101 도축, 육류 가공, 저장 처리업도축, 가공·저장 처리, 햄, 소시지 제조

102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수산물 훈제, 어묵, 소시지, 건어물, 구운김 등

103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김치류, 단무지, 피클, 과실통조림 제조 등

104 동물성, 식물성 유지 제조업소 및 돼지지방 생산, 식용유, 마가린 제조 등

105 낙농제품, 식용빙과류 제조업 치즈, 전지분유, 빙과류, 샤베트 제조

106 곡물가공품, 전분, 전분제품도정, 제분, 만두피, 제과용반죽, 물엿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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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37

대분류 산업소분류 사업내용

C. 제조업

107 기타 식품 제조업떡, 과자, 식초, 조미료, 커피, 두부, 피자 등

108 동물용 사료, 조제식품 제조 배합사료, 단미사료 등

111 알콜음료 제조업탁주, 약주, 맥주, 주정, 소주, 위스키, 포도주 등

112 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 얼음, 생수, 기타 비알콜성 음료

120 담배 제조업 담배 재건조업, 담배제품 제조업

131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견·면·모방적, 화학섬유 방적, 연사 및 가공사 등

132 직물직조, 직물제품 제조업 직물직조, 모직물직조 등

133 편조원단, 편조제품 제조업 편조원단 제조, 편조제품 제조

134 섬유제품, 염색, 정리, 마무리 가공

실/직물/편조원단/섬유 염색, 날염, 마무리

139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카펫, 마루덮개, 끈, 로프, 어망, 위생용 섬유

141 봉제의복 제조업정장, 내의, 한복, 셔츠, 블라우스, 작업복, 가죽의복

142 모피가공, 모피제품 제조업원모피가공, 천연·인조모피제품(모자, 장갑제외)

143 편조의복 제조업 편조의복(스웨터, 조끼)144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스타킹, 장갑, 모자, 스카프, 넥타이

151 가죽, 가방, 유사제품 제조업가죽, 가방, 핸드백, 지갑, 가죽시계줄 등

152 신발, 신발부분품 제조업 구두, 운동화, 갑피, 신발 부분품

161 제재 및 목재 가공업판재, 각재, 표면가공목재 보존·방부처리

162 나무제품 제조업건축용나무제품, 주방용·장식용목제품

163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코르크제품, 돗자리, 밀짚모자, 가마니 등

171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펄프, 종이, 크라프트지, 판지, 화장지원지

172 종이상자, 종이 용기 제조 골판지, 종이상자, 종이포대, 위생용 종이용기 등

17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문구용·위생용 종이제품, 벽지 및 장판지 등

181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경인쇄, 스크린 인쇄. 제판(조판), 제책, 인쇄관련

182 기록매체 복제업 기록매체 복제(소프트웨어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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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대분류 산업소분류 사업내용

C. 제조업

191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 갈탄 및 토탄의 응집 유·무연탄 제조

192 석유 정제품 제조업원유정제처리(가솔린, 경유, 등유, 중유 등)

201 기초화학물질 제조업기타 기초 무기화학물질(토륨광 농축 등)

202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질소, 인산 및 칼라질 비료, 복합비료 등

203 합성고무, 플라스틱 물질 제조합성고무,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등

204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살충제, 인쇄잉크, 치약, 비누, 세제광택제, 화장품

205 화학섬유 제조업합성섬유(나일론 등), 재생섬유(레이온 등)

211 기초 의약물질, 생물학적 제제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생물학적 제제

212 의약품 제조업완제 의약품, 한의약품, 동물용 의약품, 주사제

213 의료용품, 기타 의약관련제품 의료용품·기타 의약관련, 습포재 등

221 고무제품 제조업고무타이어, 타이어 재생, 고무의류, 고무제품

222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닐벽지, 세면대, 비데, 스티로폴 등

23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판유리, 유리섬유, 가정용/포장용 유리제품

232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도자기(비데, 변기 등), 내화벽돌 및 타일

233 시멘트, 플라스터제품 제조시멘트, 석회, 레미콘, 콘크리트 타일 및 벽돌

239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석제품, 아스팔트제품, 연마재, 석면, 탄소섬유

241 1차 철강 제조업철강분, 철강괴, 각종 형태의 1차 철강재

242 1차 비철금속 제조업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

243 금속 주조업완제품, 반제품 상태의 각종 금속주조물

251 금속제품, 탱크, 증기발생기 제조

금속문, 금속조립 구조재 난방용 보일러 등

252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무기, 총포탄, 가스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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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39

대분류 산업소분류 사업내용

C. 제조업

259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분말야금, 금속단조, 금속압형제품(가위 등)

261 반도체 제조업 전자집적회로,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262 전자부품 제조업평판디스플레이, 인쇄회로기관, 전자판

263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컴퓨터, 기억장치, 모니터, 프린터, 주변기기

264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유선통신, 방송장비, 이동전화기, 무선통신기

265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TV수상기, 라디오, 전축, 녹음기, 스피커

266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제조업마그네틱 오디오·비디오테이프, CD, 디스켓

271 의료용 기기 제조업방사선장치, 심전계, 치과용기기, 내시경

272 측정, 제어, 기타 정밀기기 제조

항행용 무선기기, 시험, 제어 및 정밀기기

273 안경, 사진장비, 광학기기 제조안경, 렌즈, 사진기, 영사기, 현미경, 인조눈

274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시계, 귀금속, 시계케이스, 시계줄

281 전동기, 발전기, 전기변환·공급·제어 장치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 방전램프용 안정기, 밧데리

282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일차전지(건전지), 축전지(리튬이온 전지 등)

283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광섬유 케이블,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284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전구, 램프, 운송장비용/일반용전기/광고용

285 가정용 기기 제조업 전기다리미, 전기보온밥솥, 전기오븐

289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초음파세척기

291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내연기관, 증기기관, 압축기, 산업용/사무용장비

292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

301 자동차용 엔진, 자동차 제조 자동차용 엔진, 자동차 제조

302 자동차 차체, 트레일러제조 자동차차체 및 특장차, 자동차 부품

303 자동차 부품 제조업 자동차 엔진용부품

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선박 건조, 선박 구성부품, 스포츠용 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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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대분류 산업소분류 사업내용

C. 제조업

312 철도장비 제조업철도, 궤도용 자주식 기관차, 전용부품

313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제조업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

319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오토바이, 자전거, 기계구동식이 아닌 차량

320 가구 제조업주방용·운송장비용 의자, 매트리스, 소파

331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귀금속·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332 악기 제조업 피아노, 현악기, 전자악기, 기타 악기

333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체력단련용·놀이용 장비, 낚시·수렵용구

334 장난감, 오락용품 제조 장난감, 영상게임기, 기타 오락용품

339 그 외 기타 제품 제조업간판·광고, 사무·회화용품, 가발, 조화·모조장식품

D. 전기가스

351 전기업원자력, 수력, 화력, 기타 발전, 송·배전

352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353 증기, 냉온수, 공기조절 공급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360 수도사업 생활용수 공급, 산업용수 공급

E. 하수폐기물

370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하수 및 폐수, 분뇨, 푹산폐기물 처리업

381 폐기물 수집운반업 무해/유해 폐기물을 수집운반

382 폐기물 처리업 무해/유해 폐기물 처리 또는 처분383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금속 재생재료 가공처리

390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토양 및 지하수 이외 환경 정화

F. 건설업

411 건물 건설업 주거용(단독, 아파트)/비거주용 건물

412 토목 건설업지반 조성, 도로, 교량, 터널·철도, 수로

421 기반조성, 시설물축조관련 전문공사

건물해체공사, 토공사, 포장공사

422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배관 및 냉난방, 소방시설공사423 전기 및 통신 공사업 전기 공사업, 통신 공사업

424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도장, 도배, 내장 공사, 유리 및 창호공사

425 건설장비 운영업 건설장비 운영업

451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신품·중고 판매업

452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기타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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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41

대분류 산업소분류 사업내용

G. 도매 및 소매업

453 모터사이클 및 부품 판매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도매업·소매업

461 상품 중개업 상품을 중개함

462 산업용 농축산물, 산동물 도매업

곡물, 묘목, 사료, 화초, 산동물 도매

463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식품 도매업, 음료 도매업, 담배 도매업

464 가정용품 도매업가정용섬유, 침구, 의류, 신발, 의약품 등 도매

465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 컴퓨터, 가전제품, 산업용기계장비

466 건축자재, 철물, 난방장치 도매업

건축자재, 철물 및 냉·난방장치, 기타 건축자재

467 기타 전문 도매업연료, 1차금속(철, 봉, 관), 화학물질, 직물도매업

468 상품 종합 도매업 상품 종합 도매업

471 종합 소매업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기타음식료품

472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식료품 소매업, 음료 및 담배 소매업

473 정보통신장비 소매업 가전제품, 통신기기소매업

474 섬유, 의복, 신발, 가족제품 소매

섬유, 직물, 의복, 신발,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475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철물점, 페인트, 유리, 건설자재, 가구소매

476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

음반 및 비디오물 소매업

477 연료 소매업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

478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의약품 및 의료용기구, 화장품 및 방향제

479 무점포 소매업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노점 및 유사이동

H. 운수업

491 철도운송업 철도 운송업(도시철도 제외)492 육상여객운송업 도시철도, 버스, 장의차량 운영

493 도로화물운송업화물자동차,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

494 소화물 전문 운송업 택배업

495 파이프라인 운송업원유,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을 이용한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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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대분류 산업소분류 사업내용

H. 운수업

501 해상 운송업외항(외국항), 내항(국내항)운송, 기타 해상운송

502 내륙 수상 및 항만내 운송업 항만내(국내의 강, 호수) 운송

511 정기 항공 운송업 정기 항공 운송업512 부정기 항공 운송업 부정기 항공 운송업

521 보관 및 창고업일반창고업, 냉장및냉동창고, 농산물창고

529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화물취급업(항공화물 하역, 수상화물 하역)

I. 숙박음식

551 숙박시설 운영업호텔, 여관, 콘도, 청소년수련시설, 관광숙박시설

559 기타 숙박업 기숙사 운영업, 그 외 기타 숙박업

561 음식점업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피자, 분식, 제과

562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일반유흥, 무도유흥, 기타 주점업, 비알콜 음료

J. 출판·영상·방

송·통신

581 서적, 잡지 및 기타인쇄물 출판업

서적, 사전류, 지도, 신문, 잡지, 연하장 출판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591 영화·비디오 방송프로그램 제작 배급업

영화/비디오/방송프로그램 제작, 배급, 상영

592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601 라디오 방송업 라디오 방송업

602 텔레비전 방송업지상파, 유선, 위성 방송, 프로그램공급

611 우편업 우체국, 우편취급소

612 전기통신업유선/무선통신, 통신 재판매(구: 별정통신)

6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관리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통합자문·관리

631 자료처리, 호스팅, 인터넷정보매개서비스

자료 처리업,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639 기타 정보 서비스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K. 금융보험업

641 은행 및 저축기관 일반은행, 외국은행

642 투자기관 자산운용회사, 기타 투자기관

649 기타 금융업수출입은행, 신용카드, 금융리스, 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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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43

대분류 산업소분류 사업내용

651 보험업생명, 손해, 보증, 산재, 기타 사회보장보험

652 재 보험업 재 보험653 연금 및 공제업 개인공제업, 사업공제업, 연금업

661 금융지원 서비스업 증권·선물거래, 은행 감독, 투자자문662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보험대리 및 중개, 손해사정

L. 부동산·임대업

68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682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관리·중개·감정평가

691 운송장비 임대업자동차 임대업,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

692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서적,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용품, 의류임대

693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건설/토목공사용/컴퓨터/사무용 기계장비

694 무형재산권 임대업 무형재산권 임대업

M.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701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물리, 화학, 의학,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

702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인문, 사회과학, 경제학 연구 개발업

711 법무관련 서비스업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

7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공인회계사, 세무사

713 광고업광고대행, 옥외 및 전시광고, 광고 작성·판매업

7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5 회사본부, 지주회사 및 경영컨설팅

회사본부, 비금융지주회사, 공급관계서비스

72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729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기술시험 검사·분석, 측량, 제도, 지질, 탐사

731 수의업 수의업

732 전문디자인업 전문디자인업(인테리어, 시각, 기타)733 사진촬영 및 처리업 사진 촬영, 사진 처리

739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

매니저, 번역, 통역, 물품감정, 재산권중개

N. 사업시설지원

74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2 건물·산업설비 청소, 방제 서비스

청소업, 소독 및 구충 방제 서비스업

743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조경수 식재 및 관련서비스업

751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고용알선업, 인력공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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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대분류 산업소분류 사업내용

N. 사업시설지원

752 여행사, 여행보조 서비스여행사업,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753 경비, 경호 및 탐정업정보시스템 서비스업, 탐정·조사 서비스

759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문서작성, 콜센타, 텔레마케팅, 전시, 행사대행

O. 공공행정국방

841 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입법, 집행기관, 지방행정기관, 재정·경제정책 행정

842 사회 및 산업정책 행정교육, 문화·관광, 환경, 보건·복지 행정

843 외무 및 국방행정 외무행정, 육·해·공군, 민방위대

844 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 법원, 검찰, 교도기관, 경찰, 소방서845 사회보장 행정 실업보상업무, 사회보장 수급행정

P. 교육서비스업

851 초등 교육기관 유치원, 초등학교852 중등 교육기관 중학교, 고등학교, 상업·공공·직업고교

853 고등 교육기관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854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855 일반 교습학원교과학원, 교습학원, 외국어학원, 온라인학원

856 기타 교육기관각종학원, 직원훈련, 스포츠·레크레이션

857 교육지원 서비스업 교과 상담, 시험출제·평가, 유학알선

Q. 보건·사회복지

861 병원 병원(종합, 일반, 치과, 한방)

862 의원의원(일반, 방사선, 병리검사, 치과, 한의원)

863 공중 보건 의료업 공중 보건 의료업

869 기타 보건업유사 의료업, 앰뷸런스 서비스, 조산원

871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노인, 신체부자유자, 아동·부녀자

872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보육시설, 직업재활원, 비거주 복지

R. 예술스포츠

90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공연 및 녹음시설 운영업, 공연관련 산업

902 도서관, 사적지, 여가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독서실, 박물관, 휴양림, 식물원, 동물원

911 스포츠 서비스업실내외 경주장, 스포츠클럽 등 체력단련

912 유원지,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게임방, 노래연습장, 유원지, 테마파크, 복권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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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45

대분류 산업소분류 사업내용

S. 협회·단체·수리·개인

941 산업 및 전문가 단체 상공회의소, 경영자단체, 각종 협회 등

942 노동조합 노동조합949 기타 협회 및 단체 종교단체, 정치단체, 시민운동단체

951 기계 및 장비 수리업건설·광업용 일반기계, 컴퓨터, 통신/전기장비수리

952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자동차 전문 수리, 세차, 모터사이클 수리

953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가전제품/직물제품 수리, 시계·악기 수리

961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이용업, 두발미용, 피부미용, 욕탕, 마사지

969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세탁, 장례식장, 화장, 예식장, 산후조리, 점술

T

970 가구내 고용활동요리사, 가정부, 세탁부, 보모, 유모, 개인비서

981 자가소비관련 생산활동자가소비를 위한 사냥, 수확, 농장일, 주거지

982 자가소비관련 가사서비스활동 요리, 가사담당 등 생계 서비스

U 990 국제 및 외국기관 주한 외국대사관, 국제 및 외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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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도 영

現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주요저서 및 논문>

최도영 최문선(2014). 건물 에너지소비 상설표본조사 연구(1/3). 에너지경제

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최도영 박찬국 김수일(2012). 전기자동차 보급의 에너지수급 영향 분석. 에너지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최도영 이상열(2011). 친환경 고효율 자동차 보급정책 평가. 에너지경제

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최도영(2010).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방안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기본연구보고서 2015-22

건물 에너지소비 상설표본조사 연구

2015년 12월 30일 인쇄

2015년 12월 31일 발행

저 자 최 도 영

발행인 박 주 헌

발행처 에너지경제연구원 44543,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5-11 전화: (052)714-2114(代) 팩시밀리: (052)422-2028

등 록 1992년 12월 7일 제7호인 쇄 범신사 (052)245-8737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5 ISBN 978-89-5504-552-9 93320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값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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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5-11 TEL I 052. 714. 2114 ZIP I 44543 ISBN 978-89-5504-552-9

93320

9 788955 045529

7,000원

기본

15-22

2015

건물

에너

지소

비 상

설표

본조

사 연

구 (2

차년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