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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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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건물용 연료전지 해외동향

Ⅱ. 그린에너지전략로드맵(연료전지)

Ⅲ. 건물용 연료전지 법제도 현황

Ⅳ. 건물용 연료전지 경제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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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용 연료전지 시장동향 및 전망-1

세계 고정형 연료전지 보급은 2009년 약 9,000대로 전체 연료전지 보급의 36% 차지

– 운송 수단용 6,000대(24%), 휴대용 10,000대(40%)

– 고정형 연료전지는 최근 3년간 연평균 90% 증가, 2008년 대비 134% 증가

– 누적 2만대로 본격 성장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4 자료: FuelCellToday, 2010

-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2007 2008 2009

Transport Stationary Portable

연료전지 선적량, 2007-2009

-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80,000

2007 2008 2009

Transport Stationary Portable

누적 선적량, 2007-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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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용 연료전지 시장동향 및 전망-2

2009년 발전용량 기준, 세계 건물용 연료전지는 약 135MW 설치

– 최근 3년간 연평균 112% 증가, 2008년 대비 125% 증가

– 고정형(stationary) 연료전지가 수송부문(연료전지차)와 휴대용에 비해

향후 5년간 더욱 활발히 보급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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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FuelCellToday, 2010 0

20

40

60

80

100

120

140

2007 2008 2009

Transport

Stationary

Portable

전세계 연료전지 설치규모(MW), 2007-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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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용 연료전지 시장동향 및 전망-3

고정형 연료전지의 증가는 정책지원과 시장견인(market pull)

등에 기인

– Prime power, UPS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 기지국 서버, off-grid

development, 그리드 확장 지점 등에서 활용

– CHP (Combined Heat and Power): 사무용 빌딩, 주거용 빌딩, 공공 기관

(수영장, 병원, 학교 등) 등에서 활용

• 최근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는 미니CHP 임.

• 정부 보조금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거나 베타 테스팅 수준의 설치를 하

는 상용화 전 단계이지만 수많은 개발이 이루어짐.

• 세계적으로 새로운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시장 진출을 시도하는 분야

• 2009년 CHP 분야를 떠난 연료전지 스택 개발자는 전무

• 일본, 독일, 영국에서의 CHP 시장은 정책에 의해 견인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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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시장 동향

연료전지는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

– 전체 제품의 50% 차지

– 일본의 대규모 연료전지 구현 프로그램(Japanese Large Scale Fuel Cell

Demonstration Program)의 영향

7 자료: FuelCellToday, 2010

-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2007 2008 2009

Asia RoW Europe North America

0%

20%

40%

60%

80%

100%

2007 2008 2009

Asia RoW Europe North America

-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4,000

2007 2008 2009

Portable Stationary Transport

지역별 연료전지 설치대수(개) 2007-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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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규모 연료전지 시범사업

에너지 공급자

연료전지스택 제조업자

연 료

보조금 지급 PEM 시스템

FY05 (시스템당

최대 500만¥)

FY06 (시스템당

최대 450만¥)

FY07 (시스템당

최대 350만¥)

FY08 (시스템당

최대 220만¥) 계

Tokyo Gas Ebra/Matsushita 도시가스 150 40 210 276 796

Osaka Gas Celltech/Toshiba/Matsushita 도시가스 63 40 61 141 365

Nippon Oil Celltech/Ebara LPG/ 등유 134 10 396 497 1,328

Japan Energy Celltech/Toshiba LPG 30 13 34 40 144

Idemitsu Kosan Toshiba LPG 33 40 50 28 151

Kyusyu Oil Toshiba LPG 8 10 12 10 40

Taiyo Oil Toshiba LPG 8 34 18 11 50

Toho Gas Toyota/Ebara/Matsushita 도시가스 12 19 38 34 124

Saibu Gas Ebara/Matsushita 도시가스 10 - 13 10 43

Iwatani Int’l Toshiba LPG 10 10 29 10 83

Cosmo Oil Celltech/Toshiba/Matsushita LPG/ 등유 10 10 19 18 66

Lemon Gas Toshiba LPG 6 10 - - 6

Showa Shell Sekiyu Toshiba LPG 6 - 10 10 36

Hokkaido Gas Ebara 도시가스 0 - 10 5 25

Nippon Gas Toshiba 도시가스/LPG - 10 10 30

Eneurge Toshiba LPG - - 10 10

Saisan Toshiba LPG - - 10 10

합계 480 777 930 1120 3,307

8 자료: FuelCellToday, 2010. 주: FY – Fiscal Year

출하량이 증가함에 따라 보조금이 줄어드는 추세

도시가스, 등유, LPG의 세 연료가 높은 비중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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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연료전지 시장동향

유럽 제조업자들의 수송부문

연료전지 차량에 집중

– 합동사업 프로그램으로 인한 높

은 수준의 펀딩 규모는 상용화된

수익원을 개발하는 모험보다는

연구실에서 연구개발에 집중

– 소형CHP에 활동하는 유럽 기업이

많지만 아직 상용화 단계에 들어

서지는 못함.

• UPS와 대형 고정형 전원 연료전지

에 집중

9

자료: FuelCellToday, 2010

-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2007 2008 2009

Transport Stationary Portable

유럽 연료전지 출하량, 2007-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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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메리카 (미국, 캐나다)시장동향

북미(미국, 캐나다) 제조업자들의

출하량은 고정형 전원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

– 전체 연료전지 판매고는 전년대비

2배 가까이 증가

– 최근 정부 펀드가 미국 전역에 걸친

UPS 개발과 함께 연료전지 탑재

지게차 개발에 투입되는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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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FuelCellToday, 2010

-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2007 2008 2009

Transport Stationary Portable

북아메리카 연료전지 출하량, 2007-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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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 연료전지 시장 전망

대형 분야에서는 PAFC와 MCFC가 주류 예상

소형 분야에서는 PEM의 강세 지속 예상

– SOFC가 빠르게 성장하여 이미 일본에서는 mCHP 초기 상용화가,

유럽에서는 선주문이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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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011 2012 2013 2014

고정형 아시아 16 28 49 85 148 유 럽 1 2 6 19 39

북아메리카 8 23 45 79 138

기타 지역 0 0 0 1 3 계 25 53 100 184 328

전체 활용분야

아시아 37 129 1,011 1,341 2,299 유 럽 7 15 32 297 1,134

북아메리카 13 32 63 341 1,207

기타 지역 2 4 11 22 104

계 58 180 1,117 2,001 4,744 자료: FuelCellToday, 2010

단위: 1,000 un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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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

미국에서는 연료전지를 에너지도전에 대한 유력한 대응방안으로 인식,

지금까지 긍정적인 발전을 거둠

연료전지 기술의 투자 세액공제기간 연장

– 2016년까지 $3,000/kW까지 연료전지 비용의 30%로 확대

• 2008년 개정된 법률 이전의 세액공제는 $1,000/kW로 연료전지 비용의 10% 수준

• 주택소유주의 경우도 연료전지 비용의 30%, 최대 $1,000/kW 세액공제

연료전지 산업 발전을 위해 연간 5억 1,200만 달러투자 계획

연료전지 주력 시장: 이동형 발전기, 보조전원, 지게차

– 연료전지 비상전원(UPS) 시장 활성화 시, 2012년 30만대의 세계시장 형성 가능

– 대용량(5kW)의 상업용 연료전지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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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럽-1

2008년 10월, 연료전지와 수소에 대해 10억유로 프로젝트 발주

계획

– 연료전지/수소에 관한 관민공동기술개발프로그램 (Joint Technology

Initiative: JTI) 수립

• 건물용 연료전지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위해 연간 1억 1,000만 달러 자금

지원

• 독일은 별도로 연료전지 프로그램에 매년 평균 7,000만 달러의 자금 지원

• 영국은 연료전지 산업육성을 위해 2,600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으며 덴마크는 기존 2,400만 달러에서 4,800만 달러로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

영국은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Tariff, FIT)로 정책방향을 잡아가고 있음.

(2009년 신재생에너지법)

2010년 4월부터 천연가스 mCHP 시스템을 포함한 소형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발전기에 대해 지원 시작 (Air Products, BOC/Linde, ITM Power 등 글로벌 기업

다수 보유)

– 연료전지와 수소의 관민공동기술개발을 위한 구주산업단체

(New Energy World-Industry Grouping: NEW-IG)를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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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 지원의 보급 사업을 통해 유럽시장 선점 의지

– 2~5kW PEMFC, 250kw MCFC, 125kW SOFC 시스템 개발/실증에 주력

– Callux Lighthouse Project를 통해 2008년 9월부터 1~5kW급 건물용

PEFC/SOFC 실증, 2012년까지 800기 설치, 2015년까지 운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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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럽-2

1단계 (2007-2012) 2단계 (2013-2015) 2020 비젼

보급 대수 800기 실증 2,250기 실증 72,000대/year

목표가격 - - Euro 1,700/kW (USD 3,000)

전기효율 (종합효율)

30-33% (84-90%)

33-35% (87-90%)

내구성 10,000hrs 25,000hrs

계획목표

- 규격시스템 실증 - 기능성/효율/내구성 평가 - 보수/유지 필요사항 확인

및 유효성 평가

- 기술 실증 - 양산 준비 - 요구기술 완비 - 바이오메탄 호환성 평가

자료: European Hydrogen & Fuel Cell Technology Platform,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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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용 연료전지 실증사업을 통해 2008년까지 누적 3,307대 보급이

완료됨

– 주력분야는 LPG 또는 LNG를 이용한 건물용(0.7~1kW) 연료전지

– 정부의 확대 보급 정책에

맞추어 양산 공장을 준공

2009년부터 일반가정 판매

– 2009년 기준 보급가격:

• 320~350만엔

• 보조금은 140만엔

– 연료전지 시장 전망:

• ¥159억(‘09) ¥7854억(‘20)

• 49배 대폭 확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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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본-1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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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본-2 (북규슈 수소타운 조성)

사업개요

– 수소에너지 사회 실현을 위한 세 번째 Hy-life 프로젝트

• 2011년 1월부터 개시

• 시가지 경유 파이프라인에 의한 수소공급

• 공장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를 활용

• 거주, 상업, 공공시설 등 통합적 커뮤니티 규모의 최초 실증모델

주관기관

– 후쿠오카 수소에너지 전략회의

• 수소 제조 및 수송, 이용 단계에서의 연구개발을 위한 산학연 연계 조직

– 수소공급·이용기술연구조합

• 수소공급사업 및 연료전지자동차 보급의 사회실증사업을 위한 민간기업 연합조직

• 2010년 13개사 참여(신일본석유, 오사카가스, 재팬에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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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본-3 (북규슈 수소타운 조성)

파이프라인

박물관 100kW 연료전지 1대

주택 1kW 연료전지 8대

에코클럽하우스(커뮤니티체험관) 1kW연료전지 2대 연료전지 자전거

에코하우스(주거형체험관) 1kW 연료전지 1대

북규슈 수소스테이션 3kW연료전지 1대

홈센터(마트) 1kW연료전지 1대 연료전지 구동 지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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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사 점

연료전지의 시장 성공 가능성은 지속적인 수요 창출이 관건

– 세계 연료전지 시장에서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하지 않은 사례

다수 발생

– 연료전지는 현재 시장형성 단계에 있으므로 성공적인 시장창출과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관된 정부 정책이 중요

유럽의 합동사업 프로그램은 R&D에 집중하고 있어 상용화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음.

– 국내 연료전지 산업 지원 시 기술개발과 상용화가 병행되도록

정부에서 수요처를 제공하는 방안 검토 필요

국내 연료전지 기술의 홍보활동 강화

– 세계 연료전지 시장에서 기술수준에 비해 저평가된 국내 연료전지인지도를 높여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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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에너지 전략 로드맵 - 연료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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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에너지 전략 로드맵 - 연료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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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에너지 전략 로드맵 - 연료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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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에너지 전략 로드맵 - 연료전지

분 류 전략품목 ~2011 ~2012 ~2013 ~2015 ~2020 ~2030

단기 품목

연료전지 공통핵심

기술

연료전지 연료다변화

기술

그린홈연계SOFC 시스템

자동차용 고효율 고출력 고밀도스택 모듈 개발

선박용 연료전지 시스템

PEMFC, DMFC용 고효율/고내구성 핵심부품 개발(촉매,전해질,GDL,MEA,분리판)

고성능 MCFC구성요소 개발(anode,canode,matrix,electrolyde,separator)

SOFC 부품소재(셀분말,셀,분리판)기술개발:소재합성 및 제작기술 개발

• 운전시간>5천시간(수송용,이동전원용)>4만시간(건물용)

• 내구성>4만시간,효율(LHM)>75%, CO<10RPM

다연료 연료반환기,탈황기술,촉매개발(대체연료:석유류,알콜류,바이오연료등)

대체연료(부생수소)이용 연료전지 개발 및 실증

DMFC하이브리드 시스템 개발 및 실증 제품저가화 및 고효율화

• 출력:1kW, 스택효율>50%, 운전시간>4만시간

고효율 모듈 패키징 설계 기술 및 시스템 운전 기술

고온 내산화성 부품 개발 및 스택/부품 규격 표준화

• 스택출력: 90kW, 스택출력밀도>20kWL, 시스템출력밀도<650kWL, 시스템효율 60% 내구성>5천시간

가변압 스택 개발(기밀구조 핵심소재, 가스켓,GDL등 및 운전/진단 기술 개발

시스템 설계/개발/평가 및 supply chain 구축

• 용량>10MW, 스택효율>60% 수명>9만시간

선박/해양 환경 대응 스택 설계/제어 개발

해상 환경 대응 BOP 요소 개발 및 선박 설계

보조전원용 PRMFC/MCFC/SOFC 개발

추진동력용 MCFC/SOFC 개발

해상환경 실증: LNG선, 컨테이너선 등

장기 품목

대형발전용 연료전지

IGFC

CO2회수형 MCFC 기반 기술

• 용량>MW.효율>48%.CO2분리효율>90%

MW급 CO2회수형 MCFC시스템개발/실증

대형 SOFC-GT Hybrid시스템

MW급 SOFC 시스템 및 플랜트

• 용량>600MW,열효율>40%,전기효율>50%

IGFC기반핵심기술 IGFC시스템 개발 정부주도 민간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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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획득 전략

연료전지 공통 핵심기술

: PEMFC 및 DMFC용 고효율/고내구성 핵심부품,

MCFC 고성능 구성요소(전극, 전해질/매트릭스, 분리판), SOFC 부품소재

(셀 분말, 셀, 분리판) 기술 개발

그린홈 SOFC 시스템

– SOFC 운전 특성에 따른 고효율성과 내구성 확보

• SOFC의 고온 내산화성 부품개발과 고온 밀봉 기술 개발

– 소재에서 시스템까지 원활한 Supply Chain 구축

• 정부지원 하에 관련 산업체 공동으로 Supply chain을 구성하여 협업으로

표준화, 규격화 진행

– 스택모듈 패키징 최적화와 신뢰성 확보

• 구조 단순화, 부품 최소화로 스택모듈 컴팩트화 및 양산, 제조 공정 기술

확보

• 시스템 상용화을 위한 시스템 운전/평가법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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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전략

단기 (~ 2015년) : 상용화 기반 구축

– 소재부품 표준화 및 대량생산체제 구축으로 원가절감

– 건물용 PEMFC 및 분산발전용 MCFC 보급으로 연료전지 초기시장

개척

– 가정용 SOFC, MCFC 국산화, 상업용 PEMFC 등 기술 개발 완료

– UPS, Backup 전원용 PEMFC, 선박용 MCFC 등 파생 시장 진입

중장기 (2015년 ~ 2030년) : 대형화 및 수출산업화

– 시스템 대형화 및 양산기술 최적화를 통한 경제성 확보

– 해외시장 본격진출 및 수출산업 육성

– 분산발전용 SOFC 기술 개발 완료

– IGFC와 연계한 수소생산/운송 시장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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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 예산

전 략 품 목

단기 누적치 (2011-2015)

장기 누적치 (2016-2030) 총 계

(억원) 정 부 민 간 정 부 민 간

연료전지 공통핵심 기술 660 660 800 800 2,920

연료전지 연료다변화 기술 200 200 200 200 800

그린홈 연계 SOFC 시스템 310 340 - - 650

자동차용 스택모듈 200 200 - - 400

선박용 연료전지 시스템 400 400 600 600 2,000

대형 발전용 연료전지 300 300 500 1500 2,600

IGFC 30 30 800 5,300 6,160

총 계 2,100 2,130 2,900 8,400 1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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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

관련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 보급 촉진법, 동법 시행령

– 공동부령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 공동고시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정)

인증특성

– 운영 : 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 공동 설치 인증운영위원회

– 인증성격 : 자발적 인증제

– 대상건물 : 연면적 1천㎡ 이상 업무시설 건축물(설치 의무대상 제외)

주요내용

–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건축주가 인증 신청시 인증기관은 해당 건축물의 총 에너지사용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등급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증마크와

인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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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계속 –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정 :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의

산정기준 및 방법 (제7조 제1항 관련 별표)

–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정 :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서를 발급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발급

가능하며 거래시장에서 거래 가능 (제8조) – RPS 연계

• 현재까지 인증실적은 없음

• 자가소비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 지침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인증서(RECs)를

발급해주는 것으로 방향을 정한 상태

29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

에너지원 환산계수 비고

태양광 0.292 toe/kW.yr 이용율 15.5%

태양열 0.064 toe/m2.yr 시스템효율 44%

지열 냉방 0.174 toe/RT.yr 부하율 60%

난방 0.444 toe/RT.yr 부하율 40%

연료전지 1.789 toe/kW.yr 이용율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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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 자체는 자발적 인증제로 구속력이

없음

– 인증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발급/거래 가능하므로

건물용 연료전지 보급확대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 가능

• 특히, 다른 인증제도 및 의무화제도와 달리 연료전지를 대상 에너지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임

대응방향

– 지자체, 건축주를 대상으로 제도의 유용성과 연료전지 경쟁력 홍보

– 제도시행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므로 에너지관리공단 등 관련기관이 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요구

– 다른 관련 법/제도의 평가 및 적용대상에 연료전지를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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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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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설치의무화

관련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 보급 촉진법, 동법 시행령

– 국무총리 지시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

인증특성

– 운영 : 에너지관리공단

– 인증성격: 의무제/건축허가전 검토

– 대상건물: 건축연면적 3,000㎡ 이상 (’12년 1월 1일 부로 1,000㎡로 변경)

정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및 출자기관 등

주요내용

– 시행령 (제15조): 신·증·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하는 비율(별표2)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

• 기존에는 총 건축비의 5% 이상을 신재생E 설비 설치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였으나

• 2010년 법개정(2011년 4월 13일 시행)을 통해 공급의무 비율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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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계속 – 시행령 (별표2) :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

– 신재생E 생산량 = 원별설치규모 X 단위에너지생산량 X 원별보정계수

• 연료전지는 단위에너지 생산량과 원별 조정계수가 없어 분야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센터의 장이 정함

• 연료전지는 기준가격을 120만원/kW로 가정할 때 보정계수는 1.68 수준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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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설치의무화

연 도 ’11~’12

‘13 ‘14 ‘15 ‘16 ‘17 ‘18 ‘19 ‘20 이후

공급의무 비율(%)

10 11 12 13 14 15 16 18 20

에너지원 단위 에너지생산량 원별 보정계수

태양광 고정식 1,358

kWh/kW.yr 6.17

추적식 1,765 5.35

태양열

평판형 596

kWh/㎡.yr

1.98

단일진공관형 745 1.82

이중진공관형 745 1.61

지 열 2,045 kWh/kW.yr 0.72

연료전지(안) 8,322 kWh/kW.yr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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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설치의무화 제도가 건축비 기준에서 에너지사용량 기준으로 변경

설비이용률과 경제성에서 태양광 등에 비교우위인 연료전지에

유리한 여건 형성

– 다만, 연료전지는 단위에너지 생산량과 보정계수가 없어 인증에

절차와 시일이 소요되어 상대적으로 분리한 조건

대응방향

– 관련기관/담당자를 대상으로 연료전지에 대한 단위에너지 생산량과

원별 보정계수 도입에 대해 적극적 대응

– 설치의무 대상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연료전지의

비교 우위 확보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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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설치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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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 64조)

– 친환경 주택의 설계 및 성능평가 지침 (제7조, 21조) – 국토해양부장관 고시

인증특성

– 운영 : 국토해양부

– 인증성격 : 의무제/사업승인 조건

– 대상건물 : 신축공동주택 20세대 이상

주요내용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의 기술을 이용, 주택의 총 에너지 사용량 또는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 주택으로 건설 •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 고단열, 고기능 외피구조, 기밀설계, 일조확보 및 친환경자재

• 고효율 설비기준 : 고효율 열원설비, 제어설비 및 고효율 환기설비

•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 : 태양열, 태양광, 지열 및 풍력 등

• 생태적 순환기능 확보 외부환경 조성기술 : 자연지반보존, 생태면적율 확보, 빗물순환

• 에너지절감 정보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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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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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계속

– 친환경 주택의 설계 및 성능평가 지침 : 설계단계에서 전용면적 60㎡ 이하의 단위세대는 10%이상, 60㎡ 초과의 단위세대는 15%이상의 총 에너지사용량 또는 총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절감하도록 설계

– 4개의 평가항목 중 신재생에너지 관련 항목은 다음과 같음

• 급탕부문: 태양열 급탕 시스템에 의한 급탕부하 절감량

• 전력부문: 태양광, 풍력, 지열 시스템에 의한 전력부하 절감량

– 최우수, 우수 등급에 취등록세 감면혜택

시사점

–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 평가항목에 연료전지가 누락되어있어 연료전지 보급에 기여키 어려움

대응방향

– 국토해양부에서 연료전지 관련 평가항목을 검토 중, 도입에는 소극적

– 관련부처,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료전지 평가항목 도입에 적극 대응

• 국토해양부 장관 고시에 의한 지침으로 항목변경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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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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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4조, 별표8) – 국토해양부 고시

• 건축법 제 66조, 동법 시행령 제 91조 관련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를 위한 지표

주요내용

–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4조):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 판정

•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에 따라 에너지성능지표(EPI; Energy Performance

Index)

점수 산정

• 평점합계가 60점 이상일 경우 적합 판정 (의무제)

• 총4개 부문(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중 신재생에너지 부문 배점은 총 12점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별표8) : 완화기준

• EPI 점수가 높을 경우 건축허가 신청시 건축기준 완화를 신청할 수 있음

• 완화대상 건축기준 : 용적률, 조경면적, 건축물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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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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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계속

– 완화기준: 에너지성능지표(EPI)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건축기준 완화 신청가능

– EPI와 친환경건축물 인증등급에 따라 건축기준 완화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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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에너지 친환경

EPI 90점 이상 또는 에너지 효율인증 1등급

EPI 80점 이상 90점 미만 또는 에너지 효율인증 2등급

최우수 12% 이하 8% 이하

우수 8% 이하 4% 이하

구 분 EPI 90점 이상

80점 이상 90점 미만

70점 이상 80점 미만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건축기준 완화비율 6% 이하 4% 이하 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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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공동주택, 연구소, 기숙사, 의료시설, 목욕탕, 판매시설, 문화시설 등

거의 대부분의 건축물에 적용되는 설계기준

– 의무점수가 60점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유인은 낮음

– 또한 신재생에너지 부문 평가항목에 연료전지가 누락

대응방향

– 관련 부처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료전지 평가항목의 도입에 적극

대응이 필요

– EPI가 높을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완화기준과 친환경 건축물 인증에따른 세제지원효과를 적극 활용/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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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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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건축법 (제 65조)

–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 제7조)

– 친환경건축물의 인증기준 (제5조, 제6조, 별표 9)

인증특성 – 운영 : 국토해양부, 환경부

– 인증성격 : 자발적 인증제

– 인증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에기연, ㈜ 크레비즈 큐엠,

한국교육연구원

– 대상건물 : 공동주택, 업무용건축물, 주거복합 건축물

주요내용 – 건축법 (제65조) :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를 실시

– 친환경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 제7조) : 인증 등급은 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2등급), 우량(그린3등급) 또는 일반(그린4등급)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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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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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계속

– 친환경건축물의 인증기준

• 총 9개의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중 에너지항목에 15~21점 배정

•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 점수를 근거로 12점 배점

•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여부에 따라 3점 배점

시사점 및 대응방안

–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도입 없이는 최우수등급 인증이

어려움

• 현황 (2010년 3월 기준) - 최우수 : 93(49), 우수 : 1,527(532) * 괄호안은 민간

–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배점이 3점으로 매우 적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대한 유인은 낮음

– 의무화 조항이 아니라 강제성은 없으나 세제지원효과가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홍보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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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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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건축법 (제 66조의2)

–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규정 (제9조, 제10조, 별표1, 별표2)

인증특성

– 운영 :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운영기관 – 에너지관리공단)

– 인증성격 : 자발적 인증제

– 인증기관 : 건기연, 에기연, 에관공(평가기관)

– 대상건물 : 18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신축 업무용 건축물 (2011년 부터

기존건축물까지 대상 확대)

주요내용

– 건축법 (제66조 2) :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의 건축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시행

–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규정 (제9조, 제10조, 별표1, 별표2) : 인증등급은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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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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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계속

– 인증등급은 다음과 같음

시사점 및 대응방안

– 자발적 인증제로 의무화 조항이 아님

– 단 인증등급 및 에 따라 건축기준 완화 인센티브가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홍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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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등급

신축 공동주택 신축 업무용 건축물

(總에너지절감율)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kWh/㎡․년)

1 40% 이상 300미만

2 30% 이상 40 % 미만 300 이상 350 미만

3 20% 이상 30 % 미만 350 이상 400 미만

4 10% 이상 20 % 미만 400 이상 450 미만

5 0% 이상 10 % 미만 450 이상 50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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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 286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229조의 2)

주요내용

– 지방세법(제 286조): 친환경건축물과 친환경 주택에 일정 기준을 만족할 경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등록세를 5%~15% 경감

– 지방세법 시행령 (제229조의 2) : 경감기준 및 경감률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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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건축물 및 친환경주택 세제지원

에너지 친환경

EPI 90점 이상 또는 에너지 효율인증 1등급

EPI 80점 이상 90점 미만 또는 에너지 효율인증 2등급

최우수 15% 10%

우수 10% 5%

에너지 절감율 등이 25퍼센트 이상 5%

에너지 절감율 등이 30퍼센트 이상 10%

에너지 절감율 등이 35퍼센트 이상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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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1

우 선 순 위 법/제도 명 주요이슈

1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 (에관공, 민간업무시설 대상)

연료전지가 인증대상에 포함 자가소비분에 대한 RECs 발급여부 검토 중 제도시행 및 연료전지의 비교우위 홍보 필요

2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에관공, 정부/공공기관 대상)

연료전지용 단위 에너지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 불포함, 도입 필요

3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지경부/국토부, 공동주택 대상)

평가항목 중 연료전지 불포함, 도입 필요

4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국토부, 대부분의 건축물 대상)

연료전지 평가항목 누락, 도입 필요 건축기준 완화 인센티브 활용

5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국토부/환경부, 공동주택 및 업무용 건물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6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에관공, 공동주택 및 업무용 건축물)

건축기준 완화 인센티브 활용

주: 푸른색 : 자발적 인증제 붉은색 : 의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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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도입에 대한

의무화와 인센티브 강화 추세

– 특히 공동주택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의무화제도가 강화되고 있으며

연료전지에 유리한 여건 형성

– 건축기준 완화, 취등록세 경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임

연료전지를 평가 및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노력 필요

– 법률상 신재생에너지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따르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연료전지도 평가 및

적용대상에 포함 가능

– 하지만 실제 평가 및 적용대상에는 연료전지가 미반영되는 경우가 많아

주관부처를 대상으로 평가항목, 평가기준 제공 등 연료전지를 포함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활동이 긴요

건물용 연료전지 수요처를 대상으로 최근의 급변하는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 및 홍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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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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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방향

공공건물, 상업건물, 공동주택 등 건물용에 연료전지 도입은 연료전환사업

(Fuel Switching)으로 인식 가능

따라서, “국가적 차원”, “건물소유주 측면”, “최종사용자 측면”의 BC분석 필요

건물소유주와 최종사용자의 분명한 구분 필요

기존 건물과 신규 건물에 따라 비용요소 및 기술도입 결정권이 상이

→ 신규 건물에 대해 Targeting 필요

기본 방향

접근 방향

수요관리(Demand Side Management) 측면에서의 접근 필요

사회적 후생 대비 기술 채택 선호도가 낮다면 보조금 병행 가능

국가적 차원 건물소유주 최종사용자

평가지표(선호지표) 사회적 편익(B/C) Payback Period Energy Cost

국가적 관점의 편익 대비 건물소유자와 최종사용자의 편익 비교

: 사회적 후생이 클 경우 그 차이를 보전하는 지원책 병행 시행

보조금 지원수단

설비 보조금 : 설치자 또는 생산자에게 Rebate형태로 지급하는 방식

생산 보조금 : 기준가격 또는 RPS 등의 형태로 에너지에 대해 지급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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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방향 - 비용편익요소

구 분 비 용 편 익

사회적

관점

설비비 : 설치+기기+O&M(고정)

에너지비용 : 연료비용(LNG)

회피설비비용

회피에너지비용

회피환경비용

에너지공급망 회피비용

(송배전+열배관망, 중장기적 관점)

Cost Ⅰ Benefit Ⅱ

소비자

관점

설비비 : 설치+기기+O&M(고정)

에너지비용 : 열, 전기, 연료

에너지요금절감액

Cost Ⅲ Benefit Ⅳ

비용편익요소

사회적 B/C가 크고, 소비자 B/C가 낮은 경우

정부 : ① 전술한 보조금 병행

② 설비공급업체 보조금 지급 또는 설비비 하락 유도 (기술지원, 시장조성 등)

포스코파워 : 시장 규모와 공급 비용간의 관계를 분석, 손익을 산정하여 사업추진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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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접근방향 - 부하분석기준(열부하)

외기온도 : -7.6℃ / 33.3℃ (건설교통부 고시 2004-459호 별표 1)

실내온도 : 20℃ / 26℃

단위 열부하 :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단위열부하 적용

(산자부고시 2002-130호, 2003. 1)

설계 기준

단위열부하

(단위: kcal/ h·m2)

구 분 단위난방부하 단위급탕부하 합 계 비 고

단독주택 59.8 12 71.8

아파트(60㎡이하) 51.4 15 66.4

아파트(60㎡이상) 49.0 15 64

공동주택(연립) 53.9 15 68.9

근린생활시설 86 5 91

상업용 시설 111 5 116

이전공공기관 115 7 122

산학연클러스터 86 5 91

공급처리시설 86 7 93 환경기초/열공급시설

공공청사 89 7 96

학교 89 5 94

유치원 86 7 93

근린공공시설 110 7 117

복지시설 86 5 91

문화시설 89 7 96

종교시설 115 2 117

종합의료시설 125 25 150

주유소 86 7 93

체육시설 115 2 117

유통업무시설 120 5 125

유보지 115 7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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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접근방향 - 부하분석기준(전력부하)

전력단위부하

구 분 단위부하 (VA/m2) 수용율 (%)

단 독 주 택 2500VA/호+30VA/㎡ 35

공 동 주 택 (아 파 트) - -

60㎡이하 3000VA/호 35

60~85㎡ 4500VA/호 35

85㎡초과 6000VA/호 35

공 동 주 택 동 력 부 하 234.2+0.0120770692

×연면적 55

공 동 주 택 소 계 - 105

공 동 주 택 (연 립) 7000VA/호 35

근린생활시설용지 130 60

상 업 용 시설 140 60

도 로 1.25 100

주 차 장 1.25 100

광 장 1.25 100

공 원 0.25 100

이 전 공 공 기 관 100 50

산 학 연 클 러 스 터 130 60

수 도 시 설 230 50

하 수 시 설 (중 계 펌 프 장) 15VA/톤 40

전 기 공 급 설 비 100 50

열 공 급 시 설 (관 리 동) 100 50

열 공 급 시 설 시설용량의 5% 50

폐 기 물 처 리 시 설 (관 리 동) 100 50

구 분 단위부하 (VA/m2) 수용율(%)

폐 기 물 처 리 설 비 8kVA/톤 70

공 공 청 사 100 50

교 육 시 설 60 40

근 린 공 공 시 설 100 50

복 지 시 설 100 50

문 화 시 설 100 50

종 교 시 설 60 50

종 합 의 료 시 설 160 50

공 영 차 고 지 1.25 100

주 유 소 100 40

체 육 시 설 90 40

유 통 업 무 시 설 140 60

유 보 지 130 60

교 통 신 호 등 111VA/개 30

합 계 - -

변압기 설비용량(kVA)

전력부하량/부등률(1.3)

최대전력부하(kW)

변압기 설비용량 x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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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접근방향 - 부하분석

사무실

도소매업

전력부하

열부하

전력부하

열부하

하계가스냉방

하계가스냉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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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접근방향 - 부하분석

공동주택

전력부하

열부하

1차/최종에너지 Profile 분석필수

유형별 경제성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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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접근방향 - 경제성분석

공공 건물

전력

수요

수요

한국전력공사

지역난방공사

기존 에너지 공급망

개별공급

한전수전

한난수열

전력공급 열공급

연료전지 시스템

에너지요금절감효과

(최종소비자 측면)

에너지공급회피효과

(국가적 차원)

1차/최종에너지절감

상업 건물

공동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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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접근방향 - 기술선정

기술간의 기술성숙도 및 기술경제성이 크게 다른 바,

기술의 전략적인 선택이 중요하며 사업성 및 기술경제성 평가의 근간임.

MCFC down-sizing SOFC R&D 단기 중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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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방향 - 제도연계

수익창출을 위한 제도권에 연계방안 모색

공공건물 – 공공의무화 제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신재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일반건물 –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득한 건축물에 시설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REC 발급

일반건물 - 상계제도

자가용으로 생산한 잉여전력에 대한 구입제도 (판매요금수준, 정부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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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용연료전지 잠재량 - 종합

56

국공유 소유 건축물(’10년)

전국 (14.7만 동, 166백만㎡ ), 서울시(1만4백 동, 19백만 ㎡)

경기도(1만9천 동, 35백만 ㎡), 대전(3천 동, 14백만㎡)

공공건물 의무화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

비상발전기 대체

시장규모 (서울시) – 전국대비 약 10% 수준

보급율(20%) x 시장점유율(25%) 기준 : 977천 ㎡ , 약 10MW

보급율(50%) x 시장점유율(40%) 기준 : 3.9백만㎡ , 약 40MW

민간 건축물 현황(’10년)

전국 5.7백만 개소 중 5.5백만동(94.72%), 연면적(1488백만 ㎡)

서울시(48.6만동, 79백만 ㎡ ), 경기도(79.6만동, 283백만 ㎡)

시장규모 (서울시/경기도)

보급율(5%) x 시장점유율(20%) 기준 : 15백만 ㎡ , 약 78MW

보급율(10%) x 시장점유율(30%) 기준 : 46백만㎡ , 약 311MW

비상용 자가발전기 현황(‘10년)

전국 26,594개소, 13,546MW

시장규모 (전국)

보급율(5%) x 시장점유율(10%) 기준 : 약 70MW

보급율(10%) x 시장점유율(30%) 기준 : 약 406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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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용연료전지 잠재량 - 건축물 현황

57

구 분 계 주 거 용 상 업 용 공 업 용 문교·사회용 공공용, 농수산용 등

동수 연면적(천m2) 동수 연면적(천m2) 동수 연면적(천m2) 동수 연면적(천m2) 동수 연면적(천m2) 동수 연면적(천m2)

합 계 6,676,518 3,263,084 4,485,849 1,717,380 1,129,302 627,106 250,416 360,590 173,917 329,599 637,034 228,406

(점유율) 100.0% 100.0% 67.2% 52.6% 16.9% 19.2% 3.8% 11.1% 2.6% 10.1% 9.5% 7.0%

서 울 656,931 549,707 494,604 339,426 140,987 151,745 3,224 9,600 14,418 43,951 3,698 4,983

부 산 384,263 211,167 278,043 127,236 66,494 44,421 13,337 15,019 8,469 16,148 17,920 8,340

대 구 252,832 153,650 178,321 88,696 49,462 26,968 11,686 15,100 5,856 19,351 7,507 3,533

인 천 211,494 149,461 137,628 82,526 47,354 33,357 12,268 17,521 5,279 11,435 8,965 4,619

광 주 138,220 91,434 100,207 57,914 28,906 17,281 2,887 6,183 3,336 8,520 2,884 1,535

대 전 129,955 100,680 94,420 54,089 24,999 18,415 2,451 6,728 4,266 19,186 3,819 2,260

울 산 126,268 79,213 75,139 35,522 26,395 13,021 12,324 22,325 3,612 5,135 8,798 3,208

경 기 1,012,975 731,117 579,863 388,545 203,659 128,670 79,089 98,005 29,888 65,677 120,476 50,219

강 원 366,761 117,343 247,618 53,351 61,091 23,171 5,496 5,503 11,833 11,325 40,723 23,990

충 북 348,788 158,891 231,362 57,120 53,106 19,440 13,396 22,348 9,587 48,276 41,337 11,704

충 남 498,011 160,166 322,216 71,904 72,767 25,781 18,318 25,161 13,641 14,547 71,069 22,771

전 북 409,254 144,977 266,638 62,102 67,046 24,131 9,999 27,580 12,778 14,616 52,793 16,546

전 남 593,863 140,655 418,769 69,115 78,573 21,770 14,975 14,646 14,244 12,386 67,302 22,735

경 북 740,652 202,433 508,514 90,060 96,309 29,652 26,691 39,167 19,815 17,531 89,323 26,021

경 남 660,422 238,407 471,196 125,946 94,268 41,768 23,398 34,939 13,690 17,654 57,870 18,099

제 주 145,829 33,776 81,311 13,820 17,886 7,508 877 756 3,205 3,853 42,550 7,836

용도별 동수 및 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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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용연료전지 잠재량 - 건축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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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 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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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용연료전지 잠재량 - 건축물 현황

59

용도별 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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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용연료전지 잠재량 - 건축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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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단위 동수당 연면적(m2/동)

주 거 용 상 업 용 공 업 용 문교·사회용 공공용, 농수산용 등

국 가 전 체 382.84 555.30 1,439.97 1,895.16 358.55

서 울 686.26 1,076.31 2,977.90 3,048.36 1,347.70

부 산 457.62 668.06 1,126.16 1,906.78 465.43

대 구 497.40 545.23 1,292.20 3,304.63 470.71

인 천 599.64 704.43 1,428.27 2,166.32 515.32

광 주 577.95 597.83 2,141.69 2,554.13 532.45

대 전 572.86 736.66 2,745.20 4,497.51 591.82

울 산 472.76 493.33 1,811.54 1,421.69 364.72

경 기 670.06 631.79 1,239.18 2,197.45 416.84

강 원 215.46 379.29 1,001.42 957.14 589.11

충 북 246.89 366.07 1,668.33 5,035.60 283.15

충 남 223.16 354.30 1,373.58 1,066.47 320.41

전 북 232.91 359.92 2,758.34 1,143.91 313.42

전 남 165.05 277.08 978.09 869.56 337.81

경 북 177.11 307.89 1,467.46 884.75 291.32

경 남 267.29 443.08 1,493.27 1,289.58 312.76

제 주 169.98 419.79 862.66 1,202.49 184.17

단위 동수당 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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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용연료전지 잠재량 - 건축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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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호수당 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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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용연료전지 잠재량 - 건축물 현황

62

층수별 동수

구 분 6∼10층 11∼20층 21∼30층 31층이상 계

합 계 58,471 70,049 12,285 753 141,558

(점유율) 41.3% 49.5% 8.7% 0.5% 100.0%

서 울 19,034 12,571 2,849 217 34,671

부 산 5,786 3,498 1,894 163 11,341

대 구 1,944 3,312 576 57 5,889

인 천 3,326 3,422 891 69 7,708

광 주 1,397 2,841 275 - 4,513

대 전 1,738 2,516 422 17 4,693

울 산 1,676 1,512 323 14 3,525

경 기 10,239 20,553 3,690 145 34,627

강 원 1,445 2,298 60 - 3,803

충 북 1,322 2,279 90 13 3,704

충 남 1,640 3,051 207 14 4,912

전 북 1,182 2,601 47 - 3,830

전 남 1,372 2,111 81 2 3,566

경 북 1,878 2,672 281 30 4,861

경 남 3,567 4,594 599 12 8,772

제 주 925 218 - -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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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용연료전지 잠재량 - 건축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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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별 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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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용연료전지 잠재량 - 건축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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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별 동수

구 분 1천㎡∼3천㎡미만 3천㎡∼1만㎡미만 1만㎡이상 계

합 계 218,836 120,011 43,093 381,940

(점유율) 57.3% 31.4% 11.3% 100.0%

서 울 33,124 18,004 8,417 59,545

부 산 13,094 6,808 3,482 23,384

대 구 9,336 5,234 2,371 16,941

인 천 10,733 6,807 2,292 19,832

광 주 5,071 3,695 1,804 10,570

대 전 5,322 3,811 1,608 10,741

울 산 5,234 2,869 1,275 9,378

경 기 45,988 32,661 10,646 89,295

강 원 8,578 3,975 1,027 13,580

충 북 9,401 4,546 1,196 15,143

충 남 12,830 6,000 1,643 20,473

전 북 11,193 4,420 1,572 17,185

전 남 11,377 4,075 1,145 16,597

경 북 16,949 6,556 2,002 25,507

경 남 17,390 9,283 2,454 29,127

제 주 3,216 1,267 159 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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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용연료전지 잠재량 - 건축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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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별 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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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용연료전지 잠재량 - 건축물 현황

66

소유구분별 동수 및 연면적

구 분 Division

계 Total

국공유 National & Public

개인 Private

법인 Corporation

동수 연면적(m2) 동수 연면적(m2) 동수 연면적(m2) 동수 연면적(m2)

합 계 5,722,074 1,654,917,658 147,696 166,239,903 5,258,826 985,948,283 315,552 502,729,472

(점유율) 100.00% 100.00% 2.58% 10.05% 91.90% 59.58% 5.51% 30.38%

서 울 497,062 192,975,083 10,380 19,540,994 467,367 123,104,971 19,315 50,329,118

부 산 333,209 88,830,416 6,959 9,549,942 309,195 50,330,498 17,055 28,949,976

대 구 217,268 76,618,612 3,529 6,151,290 203,724 47,048,206 10,015 23,419,116

인 천 158,341 59,264,894 5,248 6,493,673 140,823 33,340,887 12,270 19,430,333

광 주 122,342 38,341,966 1,922 3,859,233 114,061 21,931,591 6,359 12,551,141

대 전 114,066 54,268,541 3,346 14,008,743 104,065 23,862,725 6,655 16,397,073

울 산 110,706 48,667,515 2,881 2,902,678 91,775 20,811,760 16,050 24,953,077

경 기 816,677 319,271,929 19,957 35,446,211 737,128 180,953,926 59,592 102,871,792

강 원 332,594 76,194,277 14,636 8,525,347 303,046 54,005,324 14,912 13,663,606

충 북 313,688 115,531,959 9,771 7,049,668 284,231 82,674,319 19,686 25,807,972

충 남 450,828 101,031,810 12,717 8,999,198 412,247 60,806,490 25,864 31,226,122

전 북 362,990 95,067,972 9,762 11,098,681 334,096 49,897,205 19,132 34,072,087

전 남 539,553 94,084,179 16,874 9,861,059 495,951 60,756,337 26,728 23,466,783

경 북 668,072 133,744,951 13,546 8,674,050 622,516 84,719,810 32,010 40,351,091

경 남 599,355 142,440,500 13,319 11,865,469 560,556 79,703,537 25,480 50,871,494

제 주 85,323 18,583,057 2,849 2,213,668 78,045 12,000,697 4,429 4,368,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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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구분별 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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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용연료전지 잠재량 - 건축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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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구분별 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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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구분별 동수당 연면적

동수당 연면적(m2/동)

국공유 개인 법인

국 가 전 체 1,125.55 187.48 1,593.17

서 울 1,882.56 263.40 2,605.70

부 산 1,372.32 162.78 1,697.45

대 구 1,743.07 230.94 2,338.40

인 천 1,237.36 236.76 1,583.56

광 주 2,007.93 192.28 1,973.76

대 전 4,186.71 229.31 2,463.87

울 산 1,007.52 226.77 1,554.71

경 기 1,776.13 245.49 1,726.27

강 원 582.49 178.21 916.28

충 북 721.49 290.87 1,310.98

충 남 707.65 147.50 1,207.32

전 북 1,136.93 149.35 1,780.90

전 남 584.39 122.50 877.98

경 북 640.34 136.09 1,260.58

경 남 890.87 142.19 1,996.53

제 주 777.00 153.77 98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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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구분별 동수당 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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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분석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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