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건강도시사업 관리체계의 적실성 제고방안 · 주거 및 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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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Daegu Gyeongbuk Studies Vol.17. No.2 2018. 10. pp. 77~98 77 Journal of Daegu Gyeongbuk Studies 지방자치단체 건강도시사업 관리체계의 적실성 제고방안 * * :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사례로 김 순 양 ** ·고 수 정 *** Improving the Management System of the Healthy City Project in Local Government Kim, Soon yang · Go, Soo Jung 국문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많은 자치단체들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정책의 하나로 시행하고 있는 건강도시사 업 관리체계의 실태와 문제점을 법제체계, 행정체계, 재정체계, 프로그램체계,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체계 라는 다섯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성공적 사업수행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언하려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다양한 자치단체들의 실태를 하나의 잣대로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특정 지자체 의 건강도시사업을 사례로 선정하여 심층 분석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분석결과, 사례대상의 건강도시사 업은 전술한 모든 분석요소들에서 문제점이 적지 않으며,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제언하였다. 조례 의 보완, 시행규칙의 제정, 기본계획 및 연차별계획의 수립 등 법령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며, 행정체계 면에서 전담인력의 확보와 관련 부서들 간의 연계 및 조정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적절한 수준 의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예산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재정체계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방만한 프로그램을 정비함으로써 집중과 선택의 원칙을 수립하며, 사업시행과정에서의 적절한 모니터링 은 물론, 주기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신상필벌을 강화해야 한다. 주제어 : 건강도시사업, 건강증진정책, 세계보건기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contemporary situation and underlying problems of the policy management system of the Healthy City Project in terms of the five variables of the legal system, administration, finance, programs, and monitoring and performance evaluation,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NRF-2016S1A5A2A03926834). **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Yeungnam University), E-mail : [email protected], Tel : 053-810-2657. *** 경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yung-il University), E-mail : sjgo@ kiu.kr, Tel : 053-600-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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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Daegu Gyeongbuk StudiesVol.17. No.2 2018. 10. pp. 7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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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Daegu Gyeongbuk Studies

지방자치단체 건강도시사업 관리체계의 적실성 제고방안**

: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사례로

김 순 양**·고 수 정

***

Improving the Management System of the Healthy City Project

in Local Government

Kim, Soon yang · Go, Soo Jung

국문 요약

본 연구의 목 은 많은 자치단체들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정책의 하나로 시행하고 있는 건강도시사

업 리체계의 실태와 문제 을 법제체계, 행정체계, 재정체계, 로그램체계, 모니터링 성과평가체계

라는 다섯 가지 요소를 심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 로 성공 사업수행을 한 개선방안을 제언하려는

것이다. 연구 상은 다양한 자치단체들의 실태를 하나의 잣 로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특정 지자체

의 건강도시사업을 사례로 선정하여 심층 분석하는 방식을 취하 다. 분석결과, 사례 상의 건강도시사

업은 술한 모든 분석요소들에서 문제 이 지 않으며, 따라서 다음과 같은 들을 제언하 다. 조례

의 보완, 시행규칙의 제정, 기본계획 연차별계획의 수립 등 법령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며, 행정체계

면에서 담인력의 확보와 련 부서들 간의 연계 조정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수

의 산을 확보하고 사업 산을 통합 리함으로써 재정체계를 투명하고 효율 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방만한 로그램을 정비함으로써 집 과 선택의 원칙을 수립하며, 사업시행과정에서의 한 모니터링

은 물론, 주기 인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신상필벌을 강화해야 한다.

주제어 : 건강도시사업, 건강증진정책, 세계보건기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contemporary situation and underlying problems

of the policy management system of the Healthy City Project in terms of the five variables of

the legal system, administration, finance, programs, and monitoring and performance evaluation,

* 이 논문은 2016년 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NRF-2016S1A5A2A03926834).

** 남 학교 행정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Yeungnam University), E-mail :

[email protected], Tel : 053-810-2657.

*** 경일 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yung-il University), E-mail : sjgo@

kiu.kr, Tel : 053-600-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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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n to suggest the measures to improve the relevance of the Project. An analysis targeted

to the Suseong-Gu Healthy City of Daegu Metropolitan City. As a result of analysis, the

management system of Suseong-Gu Healthy City Project revealed not a few problematic points,

and thus, this article recommended the following prescriptions. It is needed to modify the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s by supplementing the contents of ordinance, enacting implementation

regulation, and establishing an yearly action plan. Suseong-Gu also needs to secure the qualified

staff exclusively responsible for the Project and enforce the linkage and coordination channels,

whereas the financial system should be managed efficiently and transparently by securing

appropriate budget and establishing the integrated financial system. The principle of ‘selection

and concentration’ should be established by reorganizing and simplifying the loosely-managing

programs, and relevant monitoring and feedback as well as periodic performance evaluation

should be conducted while implementing the Project.

KeyWords : Healthy City Project, Health Promotion Policy, World Health Organization

Ⅰ. 서 론

건강도시사업(Healthy City Project)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주도로 시행하고 있는 지역기반의 건강

증진정책으로,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해서는 주민 개개인이 건강행동을 해야 함은 물론, 주민들의 건강

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 요인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건강도시사업은 1986년 캐나다 오타와

(Ottawa)에서 제1차 세계건강증진 회를 개최하고 오타와헌장을 채택하면서 본격화되었다. 1990년 부

터는 세계 으로 확산되어 2017년 재 3,000여개 이상의 도시가 건강도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

라는 1996년 시작한 이래, 2018년 재 93개 도시가 건강도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재 우리나라의 건강도시사업은 많은 문제 이 있다. 우선, 사업

범 가 무 포 이고 사업목표가 불명확하여 목표달성을 한 한 정책과 로그램을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건강도시사업의 시발 인 오타와헌장에서도 략으로 지역사회의 력 환경 창

출, 지역사회활동 강화, 시민의 개인능력 개발, 건강에 을 둔 의료서비스 재설정, 건강한 공공정책 수

립 등을 제시하 는데(http://www.khcp.kr), 이처럼 건강도시사업은 출발 당시부터 범 가 지나치게 포

이었다. 이에 따라 참여하는 지자체들도 사업범 를 사실상 지방행정 반에 걸쳐 넓게 설정하고 있

으며, 구체 사업목표도 제 로 제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물론, 이는 건강에 향을 미치는 환경 요

인이 범 하다 보니 나타나는 불가피한 면은 있다.

그 지만 공공사업이 성공하려면 달성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한 실행 략을

채택하고 한 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한정된 산 하의 지방정부 공공사업은 선택과 집 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업을 선정하며, 실 가능한 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 지 않으면, 건강도시사업

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다양한 도시사업들(고령친화사업, 여성친화사업, 평생학습도시 등)처럼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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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Daegu Gyeongbuk Studies

각에 그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지자체들이 지역주민들의 건강욕구 증가에 편승하여 방만하게 건강도시

사업을 도입하 지만, 용두사미에 그치는 경우가 지 않다. 따라서 지자체 단 의 규모사업을 도입할

시에는 지역환경과 지방정부능력에 한 면 한 검을 토 로 사업도입 여부를 결정하며, 일단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 으면 이를 뒷받침하기 한 구체 이고 실 가능한 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많은 자치단체들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정책의 하나로 시행하고 있는

건강도시사업 리체계의 실태와 문제 을 분석하고, 이를 토 로 성공 사업수행을 한 개선방안을

제언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리체계는 정책을 시행하기 해서 법제, 행정, 재정, 로그램, 모니터링

성과평가 등을 체계 으로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 상은 국 으로 시행되는 건강도시사업을 하나

의 잣 로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특정 자치단체를 상으로 심층 분석하는 방법을 취하고자 한다.

단일사례분석은 일반화에 한계가 있지만, 심층성과 실성 면에서 장 이 있다(Hancock and Algozzine,

2016). 무엇보다 우리나라 행정문화의 속성상 정책집행방식이나 행정행태 등의 면에서 유사 이 많아 특

정 사례를 분석하여도 다른 자치단체의 실을 이해하는 데서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Ⅱ. 건강도시사업의 의의 및 분석요소

1. 건강도시 및 건강도시사업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 , 사회 , 환경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력하

여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하여 지속 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WHO Europe,

2013). 건강도시 개념은 도시의 생활 상태와 주민들의 건강을 연결시킨 것으로서, “도시는 건강을 개선시

키기 한 활동 략을 개발하고 수립하는데 좋은 환경 맥락을 갖추고 있다. 도시정부가 주민들의 삶의

가치에 좀 더 심을 기울이게 된다면 건강한 인류를 양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는 두 가지

제에 입각하고 있다(Kenzer, 1999).

WHO가 건강도시사업을 제창한 이유는 건강결정요인을 건강한 행동양식, 생활양식, 경제 수 , 사회

지 , 교육, 고용과 업무환경, 보건의료서비스, 물리 환경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표 1>

참조). 그리고 이러한 결정요인들은 각기 독립 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건강

에 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근래 들어서는 스트 스, 성장과정, 소외계층, 실업, 복지, 독 등과 같은

건강의 사회 결정요인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결정요인은 다양하고 복합 이며, 이를 처하는

데서는 종합 인 처가 필요하며, 이를 해서 건강도시사업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건강도시를 실

하고자 하는 건강도시사업의 주요 특징으로는 강력한 정치 지원, 력, 주민들의 극 참여, 생활터

의 통합, 지역활동계획 수립, 주기 인 모니터링과 평가, 정보공유, 매체 참여, 련 집단의 참여, 지속

가능성, 인 자원과 사회개발의 연계 등이 포함 된다( 한민국건강도시 의회 웹사이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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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WHO가 제시한 건강결정요인

영역 세부 내역

공공보건 기 여명, 건강수명, 사망률/질병이환률, 노인 장애인 비율, 유아사망률, 폭력범죄

의료복지 보건의료/ 방서비스, 보건종사자 수, 보건복지 산, 보건소 수, 사회복지센터 수

건강, 안 , 복지 균형 있는 양섭취운동, 휴식, 흡연, 음주, 건강검진, 안 벨트 착용, 외국인 보건서비스

교육과 역량강화 · ·고 학생 수, 교육학제, 학교 식, 학교보건교육, 지역교육 산, 성인문맹률

도시구조 도로면 , 거주지역, 산업지역, 도시계획(재개발)

고용과 산업 실업률, 고용률, 장애인 근로자 수, 소매시장 비율

환경 기오염, 수질오염, 쓰 기처리 재활용도, 도시공원/생활녹지, 소음, 악취

지역사회활동 자원 사자 수, 지역사회센터 수, 건강정보체계, 사회 지지 네트워크

주거 생 가구당 생활면 , 1인당 생활면 , 아 트증가율, 음용수 안 리, 노숙자 수

출처 : Tsouros(1995).

건강도시에 한 심은 1978년의 알마아타 선언(Alma Ata Declaration)과 1980년 에 등장한 신(新)

공 보건(New Public Health) 운동을 기 으로 두하 다. 알마아타 선언은 모든 사람을 건강하게 한다

는 것을 목표로 1차 진료의 요성, 생 식수공 , 질병 방을 강조하 다(Baum et al., 2006). 이후

건강도시사업이 본격화 된 것은 1986년 오타와헌장을 채택하면서 부터이다. 동 헌장에서는 건강은 신체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 , 개인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건강증진을 사람들이 자신들의 건강에

한 통제를 증가시켜 건강을 개선시키는 과정으로 보았다. 건강의 제조건으로 평화, 주거, 교육, 식량,

소득, 안정 생태계, 지속가능한 자원, 사회정의와 형평을 들었다. 그리고 건강도시사업의 활동 역으로

는 건강정책의 수립, 지원 환경의 창출, 공동체 행동의 강화, 개인 기술의 개발, 보건서비스의 개편을

언 하 다(WHO Europe, 2013). 1988년 호주의 아델 이드(Adelaide)에서 개최된 제2차 건강증진세계

회는 건강을 기본인권이자 건 한 사회투자로 보는 인식의 환이 필요하며,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고 보

건서비스에 한 근성을 높이고, 건강증진을 한 옹호집단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역설하 다. 그

리고 우선순 가 높은 정책 역으로 여성건강 지원, 식품과 양, 흡연과 음주, 지원 환경의 창출을 들

었다(WHO Europe, 2009). 1991년의 제3차 건강증진세계 회에서는 건강을 한 지원 환경에 을

맞추고, 이를 해서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의 요성을 강조하 다. 1997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Jakarta)

에서 개최된 제4차 건강증진세계 회는 건강은 건강증진을 한 사회 책임의 진, 투자증가, 사회

연 의 확 , 지역사회능력의 강화, 건강증진 하부구조의 확보 등을 강조하 다(Takano, 2003).

지역별로 1,300여개 이상의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유럽지역의 건강도시사업은 5년 주기로 네트워크

를 운 하고 있으며, 시기별로 제1기(1987-92)는 건강에 한 심을 제고하고 건강을 의제로 상정하는

데 주안 을 두었으며, 제2기(1993-97)는 공공정책과 도시의 건강계획을 강조하 다. 제3기(1998-2002)는

지역사회의 신을 강조하고, 트 십에 기반을 둔 건강증진정책 수립을 목표로 하 다. 제4기(2003-08)

는 건강한 노화, 건강한 도시계획, 건강 향평가에 주안 을 두었으며, 제5기(2009-13)는 건강한 도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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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구축과 도시민의 건강한 생활에 주안 을 두었다. 제6기(2014-18)는 건강상태 개선과 건강불평등 감

소, 건강을 한 거버 스와 리더십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WHO Europe, 2013). 북미의 경우 캐나다는

재 200여개 지자체가 건강도시 네트워크를 구축하 으며, 미국도 200여개의 건강도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서태평양지역은 1980년 이후 100여개의 도시에서 건강도시사업을 도입하 으며, 2003년 서태평

양건강도시연맹(Alliance for Healthy Cities, AFHC)을 발족하 다. AFHC에는 2018년 재 9개국 174개

지자체가 가입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 과천시의 시범사업을 통해 처음 도입하 으며, 2018년 재

93개 도시가 정회원으로 11개 기 회원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2. 건강도시사업 관련 국내의 선행연구

우리나라는 건강도시사업의 역사가 깊은 만큼 련 연구 성과도 지 않게 축 되어 왔다. 이들 일

부를 보면, 남은우 외(2006)는 건강도시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국내사례에 용하여 건강도시 수 을 비교

하 다. Yoo et al.(2007)은 건강불평등에 처하기 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건강도시사업과 건강 향평

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주장하 으며, Jung et al.(2009)은 23개 지자체의 건강도시사업 담당자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건강도시사업에 한 정치 지지, 력, 주민참여, 기반구축, 능력형성 등의 황을

조사하 다. 김정민·고 욱(2009)은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한 개인, 조직, 환경차원의 역량을 평가

하 다. 김 외(2009)는 AHP기법을 이용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결정요소가 무엇이고 건강도시사업에

한 가 치가 어떠한지를 분석하 다. 채정은·변병설(2009)은 북 무주군을 사례로 건강도시사업의

요도를 분석하 다. 강은정(2010)은 건강도시의 역사 ·개념 배경 국내 건강도시의 정책 황을 소개

하고 건강도시 구 을 한 보건정책 방향을 제시하 다. 강성홍․김원 (2010)은 건강도시 연구에 BSC

기법을 용하여 건강도시발 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고자 하 다. 이자원(2012)은 건강도시 모델을

개발하기 해 일본 고베시를 상으로 사례연구를 실시하 다. 강신회 외(2013)는 리버풀과 원주시를

심으로 국과 한국의 건강도시사업 평가방법을 비교하 다. 김승희·김은숙(2015)은 건강도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강원도 지역주민들의 건강수 을 지역별로 비교·분석하 다. 강은정 외(2017)는 국내외의

문헌연구를 통해 건강도시지수 개발을 해 필요한 11개 역의 72개 건강도시지표를 개발하고, 이의 타

당성과 자료가용성을 확인하 다. 강은정·김은정·김건엽(2017)은 건강도시의 특성을 도시지역과 농 지

역, 건강도시사업 시행기간, 사업담당 기구의 치라는 세 개의 특성별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건강도시의

구조와 과정의 차이를 분석하 다. 이문재·윤기찬(2018)은 건강도시사업의 단계별 주요 이해당자사와 이

슈에 한 사회연결망분석을 통해 건강도시사업 련 연구논문의 경향을 분석하 다.

이상에서 련 선행연구들을 고찰해 보았는데, 건강도시사업에 한 일반 인 황소개는 물론, 사례

분석, 성과분석, 비교연구 등 다양한 방면에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

구들은 부분이 단순하게 운 실태를 분석하거나 계량지표를 통하여 건강도시사업의 성과를 분석하는

수 에 머물 다. 따라서 건강도시사업의 실체를 입체 으로 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집행 장인 지자체 단 에서의 건강도시사업의 황, 문제 , 성과를 분석하며, 토 측면과 실제

운 과정 모두를 포 할 수 있는 분석요소에 입각하여 심도 있는 사례분석을 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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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연구 제17권 제2호

3. 분석요소의 선정

통 으로 리의 개념은 조직을 정비하고, 산을 동원하고, 인력을 배치하는 기술 과정으로 보았

다. 그러나 오늘날은 보다 넓은 환경 맥락 하에서 리의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한 리를 가능하게

하는 법제 등 토 요소도 함께 고찰해야 한다. 그리고 건강도시사업과 같은 규모 로젝트의 경우는

이를 구성하는 로그램들 내용도 규명해야 한다(Durant, 2017). 이러한 기본 아이디어를 토 로 본 연구

는 건강도시사업의 리체계를 분석하기 한 분석차원으로서 Gilbert and Terrell(2013)이 개발한 분석

차원들을 참고하되, 김순양(2011), 김순양·고수정(2012)이 각기 사회 기업지원체계 교육복지정책을

분석하기 하여 사용한 분석요소를 추가하여, 자료탐색 가능성, 건강도시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분

석요소를 설정하고자 한다. 기본 으로 본 연구는 건강도시사업의 리체계를 사업을 효율 으로 리하

는데 필요한 법제, 인력 조직, 재정 등 내부요소들뿐만 아니라, 사업의 성과를 감독·평가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통합 체계로 보고 있다.

Gilbert and Terrell은 복지정책을 연구하기 한 분석요소로 할당(allocation), 여(benefit), 달체계

(delivery system), 재정(finance)의 네 가지를 제시하 는데, 이는 복지서비스의 상범 , 내용, 달방

식, 재원조달방식을 의미한다. 할당은 서비스내지는 여의 수 자(수혜자) 범 자격요건을 분석하며,

여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에 한 것으로 크게 물 여와 여로 구분할 수 있다. 달체계는

복지서비스가 수 자에게 달되는 일련의 차와 조직으로 운 주체에 따라 공 , 사 달체계로 구

분된다(신복기 외, 2012). 재정은 재원 조달로서 세 , 보험료, 기부 , 본인부담 등 다양하다.

이러한 Gilbert and Terrell의 분석요소는 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 을 분석하는 데서 리 사용되지만,

서비스의 기술 제공 측면에 치 해 있어 토 측면에 해당하는 법제 측면과 서비스 제공과정에

한 모니터링, 성과평가 측면이 소홀하게 취 되고 있다. 여방식도 정부의 독 공 신에 민간

탁 시장(quasi-market) 방식이 보편화되고 있다(Anell, 2017). 따라서 Gilbert and Terrell이 제시한

분석요소 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Gilbert and Terrell의 분석

변수들을 활용하되, 변수의 명칭은 연구목 에 부합하게 변경하여 사용하며, 본 연구의 취지에 맞게 일부

변수를 추가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할 분석변수는 <표 2>와 같이 법제체계, 행정체계, 재정체계,

로그램체계, 모니터링 성과 리체계의 다섯 가지이다.

분석차원 내역

법제체계건강도시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 제도 토 는 마련되어 있으며,

구체 이고 실 가능한가?

행정체계건강도시사업을 리하는 조직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연계체계는

어떠하며, 인력은 하게 확보되어 있는가?

재정체계건강도시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으며, 어떻게

충당되고 배분되는가?

로그램체계건강도시사업의 로그램은 실하고 실 가능성이 있으며, 실행수단은

하게 구비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성과 리체계 건강도시사업은 어떻게 리되고 평가되며, 제재 유인체계는 어떠한가?

<표 2> 본 연구의 분석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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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Daegu Gyeongbuk Studies

Ⅲ. 지방자치단체 건강도시사업 관리체계의 적실성 분석: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례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입지특성 및 수성구 건강도시사업 개요

구 역시 수성구는 2018년 7월 재 435,468명의 주민들이 거주하며, 내에 23개의 행정 동(洞)을

포함하는 큰 규모의 기 자치단체이다. 부유층 집지역으로 구에서는 주거 선호도가 가장 높다. 많은

연구들이 소득수 과 건강수 간의 높은 상 계를 입증하 듯이(Coveney et al., 2016), 수성구 역시

주민들의 건강수 건강 심도가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소득수 이 높으면 평균수명도 길어

지기 때문에(Neumayer and Plümper, 2016), 수성구의 노인인구비율은 12.6%로 도시지역임에도 상당히

높다( 구 역시, <주민등록인구통계>, 2017). 이러한 배경이 아마도 구 역시 산하 자치구들 에서

수성구가 유일하게 건강도시사업을 공식 으로 추진하는 요한 요인이었을 것이다.

건강에 향을 미치는 자연환경 면에서, 수성구 내에는 구릉지와 야산이 산재해 있으며, 형 수변공

원을 비롯한 공원시설과 강변운동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생활체육 실태를 보면, 구민운동장 1곳을 포

함하여 근린공원, 사회복지 등에 72개의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수성구 내의 공원은 도시자연공

원 1개소, 근린공원 12개소, 체육공원 1개소를 포함하여 많은 어린이공원과 소공원을 보유하고 있다. 사회

복지시설은 종합사회복지 이 5개소가 있으며, 노인복지시설로는 노인복지 3개소, 노인주거복지시설

1개소, 노인의료복지시설 20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10개소가 있다. 아 트단지 등에는 242개소의 경로당

이 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생활시설 7개소, 지역사회재활시설 10개소, 직업재활시설 4개소가 있으며, 아

동복지시설은 지역아동센터 17개소, 아동양육시설 6개소가 있다. 여성복지시설은 16개소가 있다.

수성구는 2014년부터 건강도시사업을 본격 으로 추진하 다. 추진경과를 보면, 2015년에는 ‘건강도시

수성’ 로젝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한 학술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이어서 건강

도시선포식을 개최하고 이어 한민국건강도시 의회 AFHC 회원으로 가입하 다. 2016년에는 ‘건강

도시 수성’ 로젝트 종합계획을 수립하 으며, 건강도시 기본 조례를 제정하 다. 2017년에는 연차별 발

계획을 수립하 으며, 한 연차별 발 계획에 한 사업평가를 실시하 다. <표 3>은 2018년 재까

지의 수성구 건강도시사업의 추진내역을 정리한 것이다.

<표 3> 수성구 건강도시사업의 단계별 추진내역

단계 연도 추진내역

제1단계

(시작단계)2014-2015

기본계획수립, 직원 직무교육, 학술연구용역, 한민국건강도시 의회 가입인증

총회참석, 건강도시 선포식, AFHC 가입인증

제2단계

(조직단계)2016

종합계획 수립,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정, 건강도시운 원회 구성, AFHC 총회참

석, 한민국건강도시 의회 총회참석, 연차별 발 계획 수립, 홍보물 제작

제3단계

(실행단계) 2017-2018

건강도시 마스터 랜 수립, 연차별 발 계획 실행 평가, 한민국건강도시 의회

총회참석, 건강도시 표사업 워크온(WALK ON) 본격 추진, 건강도시 홍보활동

강화, 건강도시 공모 응모

출처 : 구 역시 수성구 웹사이트(2018)에서 발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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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연구 제17권 제2호

이상에서 보면, 수성구는 건강도시사업에 한 의욕을 가지기 시작한 2014년 이래 지 까지 5년의 기간

이 경과하 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요 추진내역이 계획수립, 의회 참석을 통한 정보수집, 홍보활동

등의 보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제1단계에서는 계획수립, 연구용역, 가입인증, 총회참석 등에 시간

을 투입하여 실질 인 사업추진은 없었다. 당시에 이미 많은 국내외 도시들이 건강도시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이들을 벤치마킹하 으면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것들에 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 다. 제2

단에서도 여 히 계획수립, 총회참석, 홍보활동이 부분이다. 명칭이 조직단계이면 인력배치, 산배분

등이 주가 되어야 하지만, 조례를 제정하고 운 원회를 구성하는 정도에 머물 다. 따라서 조직화 련

실행이 매우 미흡하 다. 제3단계에는 2년이나 배정이 되었지만, 여 히 계획수립, 총회참석, 홍보활동 수

에 그치며, 실행 로그램인 워크온도 추진의욕만 앞세울 뿐 실제로 시행이나 성과는 부진한 상태이다.

따라서 반 으로 수성구의 건강도시사업은 의욕 으로 출발하 지만, 실제 시행에는 속도를 내지 못하

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수성구 건강도시사업 관리체계의 적실성 분석

1) 법제체계

법률들 에서 국민건강증진법과 지역보건법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한 법률로서 건강도시사

업과 련이 있지만, 이들 법률에는 건강도시사업과 련한 조항은 없다. 따라서 건강도시사업과

련한 법률차원의 입법은 없으며, 보건복지부에도 건강도시사업을 한 별도의 지원조직이 없다. 건강도

시사업은 개별 지자체들이 자치단체 조례를 통해서 독자 으로 시행하고 있다. 국 으로 74개의 지자

체가 ‘건강도시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만, 구 역시 산하에는 수성구만 조례를 제정하여 건강도시

사업에 참가하고 있다. 수성구의 ‘건강도시 기본 조례’는 2016년 6월 제정되어 제정과 동시에 시행되었다.

조례 제15조에 시행규칙을 둘 수 있다고 하고 있지만, 재까지 시행규칙은 없다. 다른 지자체들도 사정이

비슷하다. 조례의 내용은 건강도시사업의 기본원칙, 사업계획 수립, 주민참여, 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건

강도시운 원회 설치, 지자체 간의 력 등에 해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성구의 건강도시 기본 조례는 조례제정의 목 과 용어정의 조항을 제외하면 문 6조에 불과

하며, 내용도 매우 피상 이다. 따라서 사업시행을 한 길잡이 역할을 하기 어렵다. 구체 으로 보면,

건강도시사업에 임하는 기본원칙으로 구청장은 “도시환경을 깨끗하고 안 하게 조성하여 안정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보 해 나가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상호 력 이고 통합 인 지역사회를 형

성하여 활기차고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구민들이 건강과 련된 자원, 경험,

건강서비스 등에 공평하게 근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 높은 건강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세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제3조). 그러나 이러한 항목들은 모두 내용이 매우 추상 이다. 그리고

건강도시사업이 비록 범 가 포 이라고 하지만, 세 항목들 에서 앞의 두 항목은 건강도시사업과 직

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내용도 임의조항으로 구속력이 다.

계획수립과 련해서는 구청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한 기본방향, 추진목표, 건강도시 지표조사 평

가, 생활터별 건강증진 로그램 개발, 지역사회자원 활용, 취약계층에 한 건강형평성 확보, 필요 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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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건강도시사업 리체계의 실성 제고방안 85

Journal of Daegu Gyeongbuk Studies

을 포함하는 건강도시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4조). 그러나 실제로는 건강의 범주나 건강도

시의 사업범 등에 한 합의 도 제 로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종합 인 건강도시기본계획

수립은 어려우며, 매년 수립하는 <수성구 2018 주요업무계획>에도 2017년도의 건강도시사업과 련한

내용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부분에 간단한 진행상황 보고를 단 7 포함하는 정도이며, 2018년도 계획에

는 건강도시사업 련 내용이 없다. 원주시와 같이 건강도시사업을 비교 모범 으로 시행하고 있

는 지자체의 경우는 조례에 기본계획 수립과 련하여 5년 단 기본계획 수립과 연차별시행계획 수립을

명기하고 있는 데 비해서, 수성구 조례에는 계획수립 기간이나 주기에 한 규정이 없다.

건강도시사업에 한 주민참여와 련해서는 주민들은 사업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이를 반 하도록 극 노력해야 한다(제5조). 그러나 시행규칙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조항들

은 참여통로와 차에 한 구체 내용이 없는 선언 조항에 불과하며, 구속력도 약하다. 따라서 사업수

행 과정에서 극 으로 주민들을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수렴하는 동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사업지원과 련해서는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기 ·단체 는 개인에 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건강도시사업에 공헌이 많은 구민, 단체에 하여 표창할 수 있다(제6조). 이 조항은 건강도시

사업에 참여하는 공사(公私) 행 자들에 해 재정보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는 재정지

원이 되어야 사업수행이 가능해진다는 에서 매우 요한 조항이지만, 법률체계 내에서 가장 낮은 단계

인 조례에서 조차 구체성이 결여된 임의조항으로 정해 놓은 것은 문제가 있다. 실제로 수성구는 별도로

건강도시사업의 이름으로 다른 공공기 이나 민간단체 등에 재정지원을 한 경우는 없다. 표창은 경제

편익이 부가되지 않는 이상에는 오늘날 기 단체장 수 의 표창이 큰 의의가 있을지 의문이다.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기 하여 건강도시운 원회를 설치하는 데, 기능은 사업계획 수립, 부서 간

의견조정 평가, 사회 지지 확보 부문 간 력·조정 등을 심의하는 것이다(제7조). 그러나 2017.11

월의 조례 개정으로 동 원회의 기능은 지역보건법 제6조에 의거하는 지역보건의료심의 원회에서 행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례의 원회 련 조항들(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은 모두 삭제되었다.

이상에서 보면, 재 수성구 건강도시사업은 별도 상 법률이나 역단체 조례는 없으며, 건강도시

기본 조례가 있지만 체 조항이 8개 조항에 불과하며, 내용이 빈약하여 구체 인 사업시행을 뒷받침하기

가 어렵다. 재정, 행정체계, 사업범 등과 련한 내용도 결여되어 있으며, 각 조항들이 구체성이 부족하

고 부분 임의조항으로 건강도시사업을 제 로 뒷받침할 수 없는 상태이다. 시행규칙은 제정되어 있지

않다. 원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와 비교 해보아도 원주시의 것은 문 2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체장의

책무, 연도별시행계획 수립, 건강도시모범지구 지정, 시민건강의 날, 건강도시 자문 원회 설치·운 등과

련한 구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비해, 수성구 조례는 구체성이 부족하고 내용도 빈약하다. 그리고

지역특성을 반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조례는 내용 면에서 다른 지자체의 것을 모방한 수 이다.

2) 행정체계

건강도시사업을 효율 으로 추진하려면 담당조직과 인력 등 행정체계가 구비되어야 한다. 수성구 건강

도시사업 행정체계를 보면, 우선 건강도시사업 반에 한 심의기구가 필요한데, 2017.11월의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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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연구 제17권 제2호

으로 재는 별도 원회는 운 하지 않고 지역보건의료심의 원회에서 역할을 행하고 있다. 그러나

재의 지역보건의료심의 원회는 사실상 지역의 보건정책 반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따라서 건강도시

사업에 해 특별한 심을 보이기는 어려우며, 실제에서도 건강도시사업 련사항을 심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하여 건강생활실천 의회를 두고 있는데, 수성구는 보건소장을

포함하는 10인 이내의 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의회의 기능은 구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 시행, 국민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 등을 의하는 것이다(수성구 건강생활실천 의회 운 조례 제2조, 제3조). 그런

데 지역보건의료심의 원회와 건강생활실천 의회는 상이한 법률에 의거하여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만,

실제 기능면에서 복이 되며, 인력 면에서도 기 단체의 좁은 인력 풀(pool)을 고려하면 기구분산에 따

른 문제가 있다. 따라서 법률을 만들면서 무조건 원회를 구성하는 할거주의 행을 버리고,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원회는 통합하고 오히려 각 역별 실무 원회를 두어 문성을 제고해야 한다.

건강도시사업의 집행기 은 수성구 보건소인데, 보건소는 4 보건소장 산하에 5 지방사무 이 보임

하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식품 생과의 3개의 과(課)가 있다. 건강도시사업을 장하는 보건행정과

산하에는 장 단 로 보건행정 , 응 의약 , 감염병 리 , 검사 을 두고 있다. 보건소 인력은 보건

소장 에 보건행정과 32명, 건강증진과 30명, 식품 생과 19명,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9명 등 총 90명으

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청원경찰 2명도 포함된다. 이 에서 건강도시사업은 보건행정과 보건행정

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재 주무 1명이 담당하며, 그 마 도 담인력은 아니다. 보건행정종합계획 수

립, 의회 련 업무와 더불어 건강도시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 인력구조를 볼 때, 수성구의 건강도시사업은 담 조직이나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

업무를 통합·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건강도시사업 련 행사를 진행하는 정도이다. 따라서 재

의 조직이나 인력구조로 건강도시사업이 효율 으로 시행될 수 있을 지에 한 의문이 든다. 이에 비해

원주시의 경우는 보건소가 아닌 경제문화국 건강체육과에 건강도시사업 담직원을 두고 사업을 리하

고 있어, 보건소에서 주 하는 경우와 체육부서에서 주 하는 경우의 장·단 을 면 하게 검토해볼 필요

가 있다. 보건소가 장할 경우의 문제 은 우선 지리 으로 보건소는 부분 구청 본청과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여러 부서의 조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서 업무 조 등의 면에서 한계가 있다. 수성

구도 구청 본청과 보건소는 멀리 떨어져 있다. 다음에 보건소는 외청의 성격이 강하여 권한이 크지 않아

본청 부서와의 력과 조정이 쉽지 않다. 직원들도 주로 보건직렬 등 비행정직렬이 많아 보에 제한이

있고 기 단체의 주류인 행정직렬과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보건소가 환경, 도시, 고용 등도 포

함하는 건강도시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지 않을 것이다.

3) 재정체계

어떤 사업이든 이를 수행하기 해서는 한 산배정이 되어야 한다. 수성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기 ·단체 는 개인에 하여 산범 내에서 필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술하 듯이, 이러한 조항은 민간기 등에 한 외부지원과 련되는

조항이며, 내부 으로 어느 정도 사업 산을 확보하느냐와는 련이 다. 더구나 조항마지도 임의조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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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Daegu Gyeongbuk Studies

로 되어 있다. 건강도시사업과 련한 수성구의 산내역을 보면, <2018년도 세출 산서>에 따르면, 본

산 일반회계 보건분야 산은 총 14,865,945천원으로 년 비 7.4% 증가하 다. 건강도시 운 기 인 보

건소의 산은 여기에 해당한다. 이 에서 보건의료부문이 14,192,857천원으로 체 보건분야 산의

95.5%로 부분을 차지하며, 나머지는 식품의약안 부문 673,088천원이다(<표 4> 참조).

<표 4>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2018년도 세출예산 중 보건의료부문 예산내역 (일반회계)

(단 :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예산액

차원 높은 맞춤형 보건의료시책보건행정 역량강화 구민건강증진 75,065

건강도시 운 18,820

질병발생 방 리응 의료 리 14,000

감염병 방 리 6,987,384

차원 높은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구민건강증진 1,171,424

출산장려 3,199,286

모자건강 리 75,120

정신보건사업 1,585,223

질병조기발견 리진료 만성퇴행성질환 등 질병 리 150,494

국가암 리 712,513

주민 건강수 향상 평생건강 리 건강 리 심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 203,528

출처 : 구 역시 수성구(2018), <2018년도 세출 산서>에서 발췌함.

건강도시사업 산은 보건의료부문 산 의 ‘차원 높은 맞춤형보건의료시책’ 정책사업 내의 단 사업

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산배정 첫해인 2015년에는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40,000천원이 배정되었다. 이후

2016년 8,700천원, 2017년 10,200천원, 2018년 18,820천원으로 년 비 2017년은 17.2%, 2018년은 85.5%

가 각기 증가하 지만, 산의 액수 자체가 미미하여 별도의 사업을 수행할만한 규모는 아니다. 건강

도시 운 산내역을 구체 으로 보면 <표 5>와 같다. 모두 일반운 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사무 리비

와 공공운 비로 구성되어 있다. 각 년도의 추경 산에는 별도의 건강도시사업 산이 없다.

<표 5> 건강도시 운영 단위사업의 세부내역

(단 : 천원)

년도 예산편성항목 항목별 내역 및 예산액 총액

2018사무 리비

일반수용비(책자 홍보물 제작 3,500천원, 워크온 운 비 11,880천원)

건강도시 역량강화 직원교육 강사료 740천원 18,820

공공운 비 건강도시 회비 2,700천원

2017사무 리비

일반수용비(건강도시 홍보물 제작 2,700천원, 각종 부책 유인 3,000천원)

건강도시운 원회 참석수당 1,500천원 10,200

공공운 비 건강도시 회비 3,000천원

2016사무 리비 일반수용비(건강도시 홍보물 제작 2,700천원, 각종 부책 유인 3,000천원)

8,700공공운 비 건강도시 회비 3,000천원

2015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건강도시추진 학술연구용역비) 40,000천원 40,000

출처 : 구 역시 수성구, <각 년도 세출 산 사업명세서(본 산)>에서 발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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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연구 제17권 제2호

반 으로, 수성구의 건강도시사업은 재정 뒷받침이 부실하다. 건강도시사업의 범주가 불명확한 채

로 건강증진 련 산들이 보건소 산 반에 산재해 있으며, 건강도시사업의 범 가 매우 범 함을

생각하면, 산규모의 추계도 어렵다. 따라서 건강도시사업을 재정 으로 뒷받침하려면 무엇보다도 사업

범 를 명확하게 하고, 이에 입각하여 정확한 사업 산 규모를 산출해보는 작업부터 선행해야 한다.

4) 로그램체계

재 수성구는 건강도시사업을 <표 6>에서처럼 크게 생활터사업, 상자사업, 테마(선도)사업으로 구

분하여 다양한 세부사업과 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사업 로그램을 보면, 로그램

에서 건강백세 로젝트 의 인자수성 100세 건강 학과 힐링도시 세부사업의 세 개 로그램을 제외

하고는 주무부서인 보건소에서 장할 수 있는 로그램이 아니다.

<표 6> 수성구 건강도시 프로그램 내역

사업명 세부사업 구체적 프로그램

생활터사업

건강한 마을(삶터) 건강마을 만들기, 명품 건강아 트 만들기, 건강공동체 만들기

건강한 배움터 건강증진학교( ․ ․고교, 건강증진 학, 평생학습도시)

건강한 일터/식당/시장 건강한 일터, 건강한 식당, 건강한 시장

상자사업

건강한 새싹, 꿈나무

아동친화도시건강한 어린이집. 건강한 가정, 건강 러스 안 놀이터 만들기

건강백세 로젝트 인자수성 100세건강 학, 인생이모작 지원, 건강하고 안 한 경로당

건강무지개 로젝트 모두 함께 행복한 건강도시(취약계층, 다문화), 여성친화도시

테마(선도)사업

활동 생활도시들안길 롬나드 행복마을 조성, 우리는 도시농부다, 오늘도 운동한다

(동네체육시설 설치 보강)

건강, 안 , 환경(SHE) 보행안 , 자 거안 , 교통안 도시, 환경도시, 문화 심 수성못

힐링(healing)도시 감염성질환 방도시, 건강알림 멘토링, 치유의 도시

출처 : 구 역시 수성구 웹사이트(2019).

따라서 다양한 세부사업과 로그램을 건강도시사업이라는 이름하에 운 하고 있지만, 보건소 인력 1

명이 다양한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세부사업과 로그램들을 제 로 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체

로 자료를 수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는 사업구조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이나

로그램들은 부분 건강도시사업 시행이 부터 혹은 건강도시사업과는 별개로 시행되던 것들로서, 건

강도시사업에 특화하여 신규로 시행한은 것들은 아니다. 따라서 부분의 지자체들처럼, 수성구 건강도시

사업 역시 사업범 를 제 로 설정하지 못한 채 기존의 사업들이나 로그램들을 WHO에서 권장하는

건강도시 세부사업 범주에 따라 분류해보는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에서 여성친화도시, 고령

친화도시 등이 그러하듯이, 자치단체장의 세심한 심이 없으면 보여주기 식 사업에 그칠 수 있다.

그리고 재 건강도시사업과 별개로 운 되지만 건강증진과 련이 있는 것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제

도를 들 수 있으며, 지역도서 의 건강강좌 등도 건강도시사업과 결부할 수 있다. 그리고 내의 사회복지

시설, 민간의료기 , 백화 등 민간부문에서 다양한 건강증진 로그램들이 운 되고 있지만, 실태 악

조차 제 로 하지 못하고 있어 공사부문 간 력을 도모하는 데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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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Daegu Gyeongbuk Studies

5) 모니터링 성과평가체계

지자체 단 에서 산과 인력이 신규로 배정되는 특정사업을 수행하려면 사업도입과정에서 긴 성, 실

가능성, 주민요구도 등을 고려하여 심사숙고해야 함은 물론, 사업시행 시행이후에도 모니터링과 성

과평가가 필요하다. 그 지 않으면 사업이 본래의 목표나 의도에서 이탈하거나 시행착오가 발생하게 된

다. 특히, 다양한 하 로그램들로 구성되는 건강도시사업은 한 모니터링이나 성과평가가 없으면

불요불 한 로그램의 시행, 로그램들 간의 복 등으로 인하여 산낭비를 래함은 물론, 이용자

만족도를 하시키게 된다. 따라서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 사업은 시행과정에서 모니터링과 성과평가를

행하고, 그 결과에 한 환류가 필요하다. 건강도시사업도 주요 목표 의 하나로 주기 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언 하고 있다( 한민국건강도시 의회 웹사이트, 2018).

그러나 우리는 정치 동기 등으로 특정 사업을 시작은 잘 하지만, 시행 상의 문제 이나 고객 불만사

항 등에 한 모니터링은 부실하다. 모니터링이 형식 이며, 모니터링의 일환인 내부감사도 차와 규정

수 여부를 감독하는 합법성감사에 치 하고 있다. 성과평가는 더욱 부실하다. 특히, 지자체 단 에서는

평가기 , 평가계획, 평가기 등이 제 로 마련하지 못하여 많은 사업들이 출발은 그럴듯하지만, 끝은

용두사미로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건강도시사업도 그러한 징조를 보이고 있다.

수성구 건강도시사업의 경우, 재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속 1명의 인력이 겸직하면서 사업을 리하고

있어 다양한 세부사업이나 로그램의 진행상황에 한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건강도시사업은

환경, 도시개발, 복지 등 다양한 부서의 업무가 망라되어 있는데, 보건소의 하 직 담당자가 구청 내

다른 부서의 업무를 모니터링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공직사회의 속성 상, 련자료 제출 등 단순 력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민간기 에 한 지도감독 역시 재처럼 건강도시사업의 실체와

범 가 모호하고, 담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주기 인 검은 물리 으로 어렵다.

성과평가는 더욱 가당치 않다. 건강도시사업 련 평가인력이 구비되어 있지 못하며, 평가주기, 평가기

, 평가지표도 정해진 바가 없다. 건강도시 기본 조례에 성과평가 련 조항도 없다. 이처럼 성과평가체

계가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환류장치는 물론 없다. 따라서 재 수성구의 건강도시사업은 기존에 행

해지고 있는 다양한 사업과 로그램들을 건강도시사업이라는 이름하에 묶고 있지만, 통합 평가체계는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 특히, 건강도시사업은 주민들의 건강수 향상이 궁극 목표이지만, 재의 사업

은 무 방만하게 구성되어 있어 각 세부사업이나 로그램이 지역주민들의 건강향상, 질병 방, 건강형

평성 제고 등 련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떠한 인과 계를 가지는지조차 악하기 어렵다.

Ⅳ. 지방자치단체 건강도시사업 관리체계의 적실성 제고방안

1. 법제체계

정책 사업을 안정 으로 시행하기 해서는 법제 뒷받침이 필요하며, 이러한 법제는 구체 이고 실

가능하고 체계 이어야 한다. 그러나 수성구의 건강도시 기본 조례는 내용이 빈약할 뿐만 아니라,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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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추상 이며, 부분이 임의 조항이어서 사업의 성공을 뒷받침하기가 어렵다. 건강도시사업의 구체

범 , 내용, 사업기간, 산지원, 련 조직 등에 한 구체 내용이 결여되어 있다. 시행규칙은 없다. 따

라서 건강도시사업을 뒷받침하기 한 입법조치가 반 으로 부실하다. 건강도시사업을 규정하는 별도

계획서나 업무가이드라인 등도 부실하다. 장·단기 실천계획도 제 로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건

강도시사업의 실 가능성에 해 의문이 든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법제 측면의 개선책이 시 하다.

첫째, 조례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한다. 재처럼 빈약하고 모호한 내용으로는 실무자들이 사업을 추

진하는 데서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조례의 내용에 건강도시사업의 범 , 추진부서, 사업기간, 사업계획

수립, 재정지원, 성과평가, 실무 원회 구성 등에 한 구체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임의조항은 의무조항으로 수정하여 책임성을 강조해야 한다.

둘째,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업무매뉴얼을 만든다. 조례에는 필요한 경우에 시행규칙을 제정하도록 규

정하고 있지만, 아직 그 지 못하다. 사업을 실질 으로 뒷받침하기 해서는 시행규칙이 필요하다. 그리

고 업무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담당공무원이 여러 부서에 걸친 로그램들을 리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로그램 리부서별로 업무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만들며, 이를 담당자가 수합하여

공통 업무매뉴얼과 로그램별 매뉴얼을 만들어 모니터링 시에 사용함은 물론, 련 민간기 이나 수

자 등과도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재처럼 막연하게 로그램을 시행해서는 성과를 낼 수 없다.

셋째, 앙정부 상 지자체 차원의 입법조치를 고려한다. 필요하면 지역보건법이나 국민건강증진법

에 련 규정을 삽입하여 리 권고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역단체 차원에서도 고려한다. 다른 지역에는

많은 기 단체들이 참가하고 있는데, 구시는 매우 소극 이다. 시차원에서 권고할 수 있다.

넷째,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체계 으로 수립한다.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4조에서는 건강도시기본계

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에서는 건강도시 의회 가입 시의 계획서 제출을 제외하고는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은 조례상에 기본계획 편성주기를 명시하되, 3년이나 5년

단 로 기본계획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기본계획에는 구체 인 사업계획 목표치를 제시해

야 한다. 다음에는 기본계획에 입각하여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되, 여기에는 로그램별 산확보 방

안, 구체 실행목표, 지도감독 방안 등 구체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매년 발간하는 주요업무계

획에도 건강도시사업 부분을 삽입하여 사업의 실체를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재는 연간 발간되는 구정

백서나 주요업무계획에 건강도시사업 련 내용은 빠져 있다( 구 역시 수성구, 2018).

다섯째, 건강도시사업에 산층 집 도심지역이라는 지역특성을 반 한다. 재 많은 지자체들이 건강

도시사업 련 조례나 제도는 천편일률 이다. 이는 지자체들이 유행처럼 건강도시사업을 도입하면서 선

도 인 지자체의 조례내용과 제도를 거의 복사하 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건강수 , 인구구

성, 보건의료 수요 등은 지자체에 따라 상이하다. 농 지역과 도시지역, 빈곤층 부유층 집지 간에

건강환경과 주민요구 사항이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성구는 지역주민들의 건강상태, 가구구성, 소득

수 , 보건수요 등에 한 지역사회조사를 먼 행하고, 이를 토 로 특성화된 입법과 제도를 설정한다.

마지막으로, 일몰(sunset)제도 도입을 고려한다. 재 각 지자체들은 ‘~~도시’라는 명칭을 가진 다양한

사업들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다분히 득표를 한 정치 동기에 의해서 발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유행과 모방의 성격이 강하다. 많은 지자체들에서 건강도시는 이미 식상한 로그램이 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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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에 따라 단체장의 심도 많이 어든 상태이다. 왜냐하면 계속 새로운 사업이 등장하여 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 심도 이들에게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사업은 기간이 경과하면 매몰비용이

있어 폐지하기가 어렵다. 이에 따른 재정낭비가 발생한다. 따라서 건강도시사업도 조례에 기간을 정해

놓고 기간이 경과하면 불요불 한 조례와 사업은 자동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행정체계

규모사업을 시행하기 해서는 인력과 조직을 갖추는 것이 필수 이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체계는

일종의 달체계로서 달체계의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에서는 수성구의 건강도시사업은 이

를 담당하는 인력은 보건소의 하 직공무원 1명이며, 그 마 도 겸직하고 있다. 따라서 담당조직이나 인

력이 매우 부실하며, 이로 미루어 담당자의 역할은 기존의 여러 로그램들을 수합하여 건강도시 의회

등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하는 수 에 불과하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행정체계 면에서의 개선 으로는

첫째, 몇 명의 담인력을 배정하고, 이들의 역할을 리, 평가, 로그램개발 등으로 구분하여 해당분야

에 담시키는 임성이 필요하다. 리자는 최소한 5 과장 이 책임을 지게 한다.

둘째, 사업을 총 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며, 여러 부서가 여하는 사업의 속성상 구청장이나 최소

한 부구청장 산하에 두는 것이 좋다. 재처럼 외곽부서인 보건소에서 그것도 하 직이 사업을 리해서

는 사업성과를 거두기 어렵고, 련 부서로부터의 업무 조를 구하거나 업무조정이 어렵다. 따라서 구청

장이나 부구청장 산하에 건강도시사업 추진 기구를 두되, 원회 형태로 하고 부구청장이 주도하여 련

부서의 과장 들을 실무 원으로 하여 분기별이나 월별로 업무조정을 행한다.

셋째, 집행조직은 항구 조직이 아닌 작업반(task force) 형태가 좋다. 건강도시사업은 언제까지 지속

될지 측하기가 어렵다. 사업계획에도 사업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별도의 구조직을 만들

기는 어렵다. 그 다고 지 처럼 1명의 직원이 단순 행정업무만 담당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따라서 련

부서로부터 인력을 차출하여 활용하되, 이들은 각자의 담당업무를 수행하면서 건강도시사업의 세부사업

이나 로그램을 시행하는 업무에 해서는 일종의 작업반 형태로 배치한다.

넷째, 구청 산하의 건강 보건의료 련 원회를 통합 운 하고, 산하에 건강도시사업 련 실무

원회를 구성한다. 우리나라 행정의 큰 폐단은 할거주의로 인한 기구난립 상이다(조석 , 2004). 재

기 단체 단 에도 업무 역마다 원회가 난립되어 있다. 물론, 련법에 따라 의무 으로 설치한 것들

이 많지만, 종합행정인 일선행정의 속성 상 부분의 업무가 서로 연 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이러한 기구

난립은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하시킨다. 그리고 원회가 난립하면 지역의 인력풀이 제한되어 있는 상

황에서 겹치기로 선임되어 열의가 부족하고, 문성도 살리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개별 법률에 의하여

원회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더라도 운 은 통합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건강도시사업은 재

지역보건의료심의 원회 소 이지만, 실제로는 건강도시사업이 심의사항에 포함된 경우가 거의 없다. 따

라서 산하에 건강도시사업 실무 원회를 두어 문 으로 심의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유 부서들 간의 력과 조정을 강화해야 한다. 건강도시사업은 보건소, 체육부서, 환경부

서, 복지부서 등의 업무를 포 하고 있다. 그러나 력과 조정이 부실하여 통합 리가 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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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를 방지하기 해서는 술한 컨트롤 타워 기능의 강화와 더불어, 련 부서의 실무자 선에서

수시로 조정과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재와 같은 개별운 방식으로는 포 건강증진 로그램인 건

강도시사업의 성과를 기 하기 어렵다.

3. 재정체계

어떠한 정부사업이든 지속 으로 시행하려면 충분하고 안정 인 재정 뒷받침이 필요하다. 특히, 경

직성 리비보다는 사업비가 잘 지원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성구 건강도시사업의 실은 산규모는 극

히 세하며, 그 마 도 의회회비, 세미나참가비, 인쇄비 등에 사용된다. 사업 련 별도 산은 없으며,

그마 도 분산되어 있어 총액집계가 어렵다. 따라서 세부사업별, 로그램별 산규모를 악하기 어렵

다. 따라서 건강도시사업의 재정체계를 개선하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처방들이 필요하다.

첫째, 일반회계로부터의 산배정을 확 한다. 재 건강도시사업과 련한 명칭으로 배정된 일반회계

산은 2018년 기 으로 18,820천원에 불과하며, 지출내역도 일반수용비, 의회회비, 강사료 등이다. 따

라서 우선은 산규모 자체를 확 하며, 내역 면에서도 사업비 산을 배정해야 한다. 물론, 건강도시사업

의 로그램들이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으며 일부는 일반회계로부터 산이 배정되지만, 반 으로

로그램의 명칭은 그럴 듯하지만, 부분 일회성이거나 산이 제 로 배정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건강도시사업 련 연결 산을 작성한다. 재의 조직별, 기능별 산체계 상으로는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건강도시사업의 모를 악할 수가 없다. 물론 산체계를 무시하고 건강도시사업 산만

별도로 편성하기는 어렵지만, 어도 담당자가 업무편의를 해서도 건강도시사업의 로그램별 산을

산정하여 정리해야 한다. 재의 담당인력으로 로그램별 자료수합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각 로그램의

구체 산규모나 내역까지 악하기는 어렵지만, 사업추진 의욕이 있다면 구청 산내역을 토 로 각

로그램별 산내역을 작성하여 사업계획과 함께 공개하는 것은 기본이다.

셋째, 건강도시사업의 로그램들 에서 (準)시장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한 경우에는 이를

장려하고, 산을 보조 형태로 배정해야 한다. 재 건강증진사업들 에는 민간 체육시설이나 의료시

설에서 련서비스를 받고 정부에서는 바우처 형태로 보조하는 방식이 많다. 민간의료법인, 종교단체 등

에 건강증진사업을 탁하는 데도 한 산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장 방식의 재정지원사업은

보조 용처나 성과에 한 모니터링을 병행하여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 인센티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넷째, 국민건강증진기 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국민건강증

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하여 담배에 부과되는 부담 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국민건

강증진기 이 설치되어 있다. 동 기 의 용도는 국민건강 리사업, 건강생활지원, 보건교육, 질병 방·검

진사업, 양 리, 구강건강 리, 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등에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내용들은

부분 건강도시사업과 직 계가 있으며, 특히 자치단체의 건강증진사업에 동 기 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를 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건강도시사업의 계획과 산을 연동시킨다. 재 기본계획이나 실행계획 모두가 제 로

수립되지 못하고 있지만, 사업을 제 로 추진하려면 이러한 계획을 5년 계획, 연차별계획, 실천계획 등으

로 구체화하고, 이에 맞추어 세부사업별로 재정계획도 함께 수립하여 사업의 실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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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그램체계

수성구 건강도시사업은 주민들의 건강과 직·간 으로 계되는 다양한 로그램들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는 보건서비스는 물론, 기 단체 단 의 거의 모든 업무를 망라하고 있다. 물론 이는 WHO가 건강

도시사업을 시행할 당시에 건강 향요인을 매우 포 으로 규정할 때부터 이미 견된 것이다(WHO

Europe, 2013). 그러나 이처럼 지나치게 포 이고 범 한 규정은 사업이나 로그램 시행의 측면에서

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건강도시사업이 성과를 거두려면 로그램 측면에서 개선책이 필요하다.

첫째, 건강도시사업의 범 를 재(再)정의하여 보다 직 으로 건강에 향을 미치는 것들을 심으로

범 를 좁 야 한다. 도시생활에서 건강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없지만, 그 다고 이처럼 포 으로

사업범 를 설정하는 것은 무리이다. 더구나 담당인력이나 산이 미미한 상태에서 다양한 이질 로

그램을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WHO에서 그 게 정하고 다른 지자체들이 따른다고 해서 같이해

야할 의무는 없다. 리와 성과평가가 가능한 수 으로 사업범 를 이는 것이 좋다.

둘째, 로그램 운 의 선택과 집 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다양한 계층의 유권자들에

게 모두 반응을 하려다 보니 소규모 로그램을 방만하게 시행하게 되고, 그 결과가 산을 작게 나 어

야 한다. 따라서 규모의 경제를 실 하지 못함은 물론, 어느 것 하나 제 로 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건강

도시사업의 이름 하에서는 한 번에 많은 로그램을 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특성과 지역주민들의 건강

욕구를 악하여 로그램들 간 우선순 를 설정하고, 특화된 로그램에 집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로그램들 간에 통합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재 수성구는 고령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여성

친화도시, 평생학습도시, 치유의 도시, 행복마을 등 다양한 로그램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것들은 각기

다른 부서에서 시행되면서 동시에 건강도시사업을 구성하는 하나의 로그램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선행

정은 다양한 부서에서 시행하는 로그램들 간에 연계가 잘 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획실 등에서 개별

로그램의 내용을 세 하게 분석하고, 복 부분은 조정하고 시 지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들은 연계와

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로그램에 따라서는 처음부터 통합하여 형화한다.

넷째, 건강도시사업을 건강증진에 보다 직 인 로그램과 간 으로 향을 미치는 로그램으로

이원화하여 리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물론 자를 우선하여 리한다. 체로 보건서비스, 생활체육,

연 로그램 등을 자에, 환경, 공동체 활성화, 복지, 교통안 등은 후자에 치시킬 수 있다.

다섯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로그램을 시행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는 매 5년 단

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자치단체장은 이를 토 로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

다. 실행계획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보조할 수 있다. 그러나 재 동 계획과 건강도시사업은 연계가 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보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구청에서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할 시에

건강도시사업을 세부사항에 명기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건강증진기 의 보조 도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로그램을 구체화해야 한다. 재 건강도시사업 내의 다양한 로그램들은 부분이 내

용을 소개하거나 장래계획을 모호하게 나열하는 정도이다. 따라서 로그램별로 연차별 실행계획과 달성

목표, 세부과제별 비용추계 산확보, 성과지표, 로그램 상자 상지역, 상 참가인원 등에

한 구체 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 이 게 되어야 로그램과 산을 결부시킬 수 있으며, 산부서와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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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지지를 받기도 용이하다. 모니터링이나 성과평가 역시 가능해 진다.

5.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체계

정부사업은 낭비가 되어서는 안 되며, 이를 해서 엄 한 감시와 평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실 으로

많은 정부사업들이 정치 동기, 사회 압력 등 다양한 이유들로 인하여 제 로 된 모니터링이나 성과평

가는 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시작은 요란한지만 끝은 용두사미로 되는 가하면, 일단 시작하면 필요에

계없이 계속된다. 이런 경우에는 시행에 열의가 없어지며, 유사 로그램이 새롭게 시행되면서 복과

편화가 발생하여 재정낭비가 래된다. 따라서 사업이나 로그램을 도입할 시에는 모니터링과 성과평

가 방안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는 바, 그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 탁 사업인 경우에는 행정기 , 직 인 경우에는 상 자 내지는 상 기 의 주기 인 모니

터링이 필요하다. 이를 해서는 모니터링 담당기 과 담당자를 지정하고 모니터링 항목과 단기 을

매뉴얼 형태로 만들며, 이를 토 로 주기 인 모니터링을 행한다. 체로 분기별로 한 번씩 정기 인 모니

터링을 행하고, 문제발생 소지가 있으면 수시로 지도 검을 행한다. 그리고 모니터링 내용도 목표달성

가능성, 목표 비 추진방향 등을 심으로 합목 성 모니터링을 행한다.

둘째, 성과평가를 제도화한다. 성과평가는 로그램 시행 이후의 결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Zhu, 2014), 건강도시사업과 같은 장기 로젝트는 연 단 혹은 3년 주기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다. 성과

평가는 단순하게 지 을 하고 시정을 요하는 데서 나아가 신상필벌의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조희진·장

용석, 2014). 이를 해서는 성과평가가 객 이어야 하므로 성과평가기 을 갖추는 것이 요하다. 기

단체의 경우는 우선은 내부 감사기 이나 기획실 등에서 성과평가를 행하고, 다음에는 외부 문가들로

비상설 평가 원회를 만드는 방안도 강구한다. 이 경우에 건강도시사업 하나만을 하여 평가 원회를

만드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건강증진사업 체를 평가 상으로 지정하는 것이 좋다.

셋째, 성과평가에 따른 인센티 제도를 확립한다. 재 수성구 건강도시사업은 성과평가도 제 로 되

지 않지만,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 처우도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선은 로그램별 평가를 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성과가 높은 사업이나 로그램은 강화하고 그 지 못한 것들은 폐지·축소하는 것이 필요

하다. 이울러 민간 탁 방식으로 행해지는 로그램은 성과평가를 토 로 보조 을 증감하며, 평가결과를

재계약 시에 반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센티 제도를 강화하기 해서는 평가 련 내부규정을 만

들거나 조례의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평가의 안정성을 기해야 한다.

넷째, 한 평가기 을 만들어야 한다. 재 건강도시사업은 다양한 세부사업과 로그램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들을 포 할 수 있는 범 에서 평가지표를 만들되, 이를 건강증진에 보다 직 으

로 향을 미치는 1차 평가 역과 간 으로 향을 미치는 2차 평가 역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객

자료의 수집과 평가가 가능한 내용들을 심으로 구체 평가지표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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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지 까지 구 역시 수성구의 건강도시사업 사례를 토 로 지자체 단 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도시

사업의 실태와 문제 을 고찰하고, 이를 토 로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하 다. 그 결과 재 지자체 단

의 건강도시사업은 법제체계, 행정체계, 산체계, 로그램체계, 모니터링 성과평가체계 등 반에서

문제 이 많으며, 상태로는 건강도시사업의 지속가능성이 있을지에 한 의문이 드는 정도임을 지

하 다. 물론, 국 으로 90개 이상의 지자체들이 각기 건강도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실에서, 특정

지자체의 사례를 토 로 동 사업의 실태와 문제 을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잘 되고 있는 지자체

도 일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행정의 구조 , 행태 측면에서의 본질 인 유사성을 토 로

유추해 보면, 다른 지자체들도 동소이한 면이 많을 것이다. 이에 해서는 다른 지자체들을 사례 분석한

선행연구들도 지 하고 있다(남은우 외, 2010; 오유미 외, 2011; 김승희·김은숙, 2015). 따라서 수성구의

사례를 토 로 도출한 다음과 같은 문제 은 다른 지자체 사례들에서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지자체들이 건강도시사업의 타당성과 긴 성을 어느 정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

는지에 해서 의문이 든다. 그 결과, 시작은 하 지만 갈수록 타성 으로 운 되거나 흐지부지 되는

경향이 있다. 지자체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심을 기울이고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따라서 90개 이상의

건강도시사업 시행 지자체들 에서 상당수는 홈페이지도 제 로 구축하지 못하고 축 된 자료도 거의

없는 등 사실상 개 휴업 상태인 곳도 지 않다.

둘째, 건강도시사업의 세부사업과 로그램이 무 복잡하고 망라 이다. 여기에는 WHO가 건강 향

요인을 무 포 으로 상정한데 일차 인 원인이 있다. 더해서 지자체들이 제 로 된 성과평가가 없이

단체장이 교체되거나 앙정부의 신규 지원 사업이 생길 때마다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다보니 방만하게

남발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건강도시사업을 시행하는 부분 지자체의 공통 상이다.

셋째, 앙정부 차원의 리나 지원이 미흡하다. 건강도시사업은 개별 지자체들이 자율 으로 운 하

는 사업이다 보니, 앙정부는 거의 방치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도시사업은 기존의 다양한 건강증진사업

들과 별개로 시행하기가 어려운 사업이다. 앙정부의 건강증진사업과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이 효과 이

다. 앙정부 차원에서도 표 매뉴얼과 성공사례를 보 하는 등으로 지원·조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사업을 시행하기 한 연계체계가 부실하다. 건강도시사업은 건강 련 환경에 한 통제를 포함

하기 때문에 수성구는 물론, 원주시 등 많은 지자체들이 건강도시사업의 범 를 매우 포 으로 설정하

고 산하에 많은 로그램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로그램들은 주무부서가 다르며 서로 연계

가 되지 않고 있다. 체로 나 에 도입하는 로그램에 단체장의 심과 산배정의 우선순 가 두어지

게 된다. 따라서 지 처럼 유사한 로그램이 남발되는 것은 행정낭비를 래하기 쉽다.

다섯째, 건강도시사업에 한 인력과 산지원이 미흡하다. 이는 건강도시사업의 구체 목표가 부실

하고 사업 상이 범 하여 가시 성과를 창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이기도 하다. 자치

단체장들은 단기 성과를 시하는데, 건강도시사업은 사업의 목표가 모호하고 장기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단체장들의 심을 유발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인력이나 산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건강

도시사업은 업무성격 상 보건소가 심이 되어 집행해야 하지만, 지자체 내에서도 보건소는 일종의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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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연구 제17권 제2호

(外局)의 성격이 강하여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어렵다.

여섯째, 건강도시사업을 리하는 거버 스체계가 부실하다. 본래 건강도시사업은 지역기반의 사업이

기 때문에 다양한 행 자들이 참가하는 거버 스체계를 지향한다. 구청 본청이나 보건소는 물론, 지역사

회의 다양한 민간부문들이 서로 력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건강도시사업에 한 지자체의 의지,

홍보, 역량, 실천로드맵 등의 부실로 인하여 민간부문의 극 인 참여를 유인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지자체 내에서도 건강도시사업이 시행되고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건강도시사업의 내용 면에서 도시 도심지역이라는 지역특성을 제 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부분의 지자체들이 WHO 선진국의 건강도시를 모방하는 수 이기 때문에 지역특성 즉, 지역

의 인구구조, 자연환경, 건강 련 시설 분포 등을 제 로 고려하지 않고 획일 으로 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사업의 내용과 성과가 지역사회의 수요 공 능력과 괴리되는 결과를 래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로그램을 심으로 사업을 시행하며, 부득이 표 포맷에 따른다

고 하더라도 지역별로 로그램들 간에 가 치를 두는 등의 고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 들을 보았을 때, 장기 로젝트인 건강도시사업이 내실을 갖추어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

에 실질 으로 기여하기 해서는 우선 조례의 보완, 구체 인 시행규칙 제정, 기본계획 연차별계획의

수립 등을 통해서 법제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 하다. 이러한

바탕 에서, 담인력을 확보하고 련 부서들 간의 연계 조정체계를 강화하며, 한 수 의 산을

배정하고 사업 련 산을 통합 으로 리함으로써 재정체계를 투명하게 리해야 한다. 그리고 재처

럼 방만하게 운 하는 로그램을 정비하고 통폐합하여 단순화함으로써 집 과 선택의 원칙을 수립하며,

사업시행과정에서의 한 모니터링과 피드백은 물론, 주기 으로 사업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성과가

부진한 로그램은 과감하게 폐지해야 한다. 한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주민들의 지속 인

심을 유발함으로써 건강도시사업의 궁극 목표인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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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접수일:2018. 09. 08, 심사완료일:2018. 10. 24, 최종원고:2018.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