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질계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활용방안을 위한 공청회FILE...세미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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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질계 바이오매스의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활용방안을 위한 공청회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활용방안을 위한 공청회 에너지 활용방안을 위한 공청회 에너지 활용방안을 위한 공청회 2007. 3. 20. 2007. 3. 20.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Transcript of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활용방안을 위한 공청회FILE...세미나 및...

목질계 바이오매스의목질계 바이오매스의목질계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활용방안을 위한 공청회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활용방안을 위한 공청회에너지 활용방안을 위한 공청회에너지 활용방안을 위한 공청회

2007. 3. 20.2007. 3. 20.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목 차목 차

목질계목질계 바이오매스바이오매스 개관개관

목 차목 차

1 목질계목질계 바이오매스바이오매스 개관개관1

임지임지 선정기준선정기준 및및 실증실험실증실험 결과결과2 임지임지 선정기준선정기준 및및 실증실험실증실험 결과결과2

바이오매스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의열병합발전의 경제성경제성3 바이오매스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의열병합발전의 경제성경제성3

안정적안정적 공급방안공급방안 및및 법제도법제도 개선방안개선방안4 안정적안정적 공급방안공급방안 및및 법제도법제도 개선방안개선방안4

경제적경제적 환경적환경적 파급효과파급효과5 경제적경제적··환경적환경적 파급효과파급효과5

요약요약 및및 결론결론6 요약요약 및및 결론결론6

22

목질계 바이오매스 개관목질계 바이오매스 개관제1장 목질계 바이 매 개관목질계 바이 매 개관

11--1 1 연구사업연구사업 개요개요

11--2 2 목질계목질계 바이오매스의바이오매스의 정의정의 및및 분류분류

11 33 목질계목질계 바이오매스바이오매스 이용형태이용형태 및및 기술기술11--3 3 목질계목질계 바이오매스바이오매스 이용형태이용형태 및및 기술기술

11--4 4 국내외국내외 보급현황보급현황 및및 보급정책보급정책

33

1-1 연구사업 개요1-1 연구사업 개요

• 연구목표

1 1 연구사업 개요1 1 연구사업 개요

– 목질계 바이오매스 연료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공급체제의 수립,

정책개발 및 관련 법 제도 정비

• 연구포커스

– 목질계 바이오매스 연료화 공정개발 및 공정별 연료화 비용산출

– 목질계 바이오매스 공급시스템 분석

– 경제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경제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목질계 바이오매스 연료화 지원을 위한 법 제도 정비

• 연구기간 : 2005 12 ~ 2007 2 (14개월)• 연구기간 : 2005. 12 ~ 2007. 2 (14개월)

• 연구예산 : 450,000천원

44

1-1연구개발 체제1-1연구개발 체제연구개발 체제연구개발 체제

목질계 바이오매스의목질계 바이오매스의안정적 공급방안 수립

위탁

협조자문

자문위원• 산자부, 산림청, 환경

부 등

에기연 산림과학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목질계 바이오매스 현

황 및 경제성 분석

에너지기술연구원• 목질계 바이오매스

연료특성 분석자문

F db k

• 에기연, 산림과학원• 대학교• 수시회합 및 정례화

• 지원방안, 법제도 정비• 경제 및 환경적 영향

• 연료화 비용산출 및공정분석

Feedback

세미나 및 워크샵• 연구방향, 내용, 방법

민간부문의 협조㈜케너텍 현물공여

산림과학원• 목질계 바이오 발생현황연구방향, 내용, 방법

론. 연구결과

• 이해당사자간의 의견수렴 및 역할분담

• ㈜케너텍 현물공여

• 산업화 주체로서 시범사업 실시

• 목질계 바이오 발생현황

• 임지등급화/표준임지선정

• 실증사업 행정지원 등

55

목질계 바이오매스 정의 및 분류목질계 바이오매스 정의 및 분류1-2 목질계 바이 매 정의 및 분류목질계 바이 매 정의 및 분류

목질계 바이오매스는 리그닌 및 셀룰로오스가 포함된 나무, 초본식

물 및 이들에서 파생된 제품이나 폐목재, 종이 등을 포함함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분류

66

연료 가공형태 및 표준연료 가공형태 및 표준1-2 연 가공형태 및 준연 가공형태 및 준

우드칩 (Wood Chip)

- 우드칩 파쇄기를 이용하여 잘게 절삭한 목재조각

- 연소시스템의 크기나 성능은 칩의 크기 및 함수율에 좌

우됨우됨

- 소용량 보일러 (1 MW 이하)의 경우, 최대길이 8.5cm,

함수율 30 35% 요구 (오스트리아 ONORM M함수율 30~35% 요구 (오스트리아 ONORM M

7133)

우드펠렛 (Wood Pellet)우드펠렛 (Wood Pellet)

- 목재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톱밥을 압축하

여 생산하는 원통모양의 목질계 연료여 생산하는 원통모양의 목질계 연료

- 크기는 직경 4~10 mm, 길이 20~50 mm

- 함수율 10% 미만 (오스트리아 ONORM M 7135)

77

목질계 바이오매스 이용기술목질계 바이오매스 이용기술1-3

직접연소

칩( )을 하 한 용하

목질계 바이 매 이용기술목질계 바이 매 이용기술

– 우드칩(우드펠렛)을 연소하여 발생한 수증기를 열에너지로 이용하

거나 열병합발전을 통해 전력 생산

– 비교적 간단하며 수분함량이 높은 연료도 이용가능비교적 간단하며 수분함량이 높은 연료도 이용가능

– 전기 생산 효율이 20~25%로 낮은 편

혼합연소 (Co-firing)( g)

– 기존 발전소에서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타 연료 (일반적으로

석탄)와 혼합하여 연료로 사용

– 가장 경제적이며 전기 생산효율도 35% 수준으로 높은 편

간접연소

–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고온처리하여 가연성 가스를 생산한 후 가스

엔진이나 터빈에서 연소

전기생산 효율이 36 45%로 높음– 전기생산 효율이 36~45%로 높음

– 고비용이며 전체 효율은 오히려 낮을 수 있음 88

국내 이용현황국내 이용현황1-4

목질계 바이오매스에는 성형탄, 임산연료, 폐목재(소각로)가 있음

국내 이용현황국내 이용현황

2005년 목질계 바이오매스 이용량은 318천 TOE, 1차에너지 중

0.14%에 불과함

후 용2000년 이후 연평균 14%증가, 주로 폐목재 사용량 증가에 기인함

(임산연료 사용량은 감소 추세)

300 000

400,000 (TOE)임산연료 폐목재 성형탄

100 000

200,000

300,000

-

100,000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99

국내 보급정책국내 보급정책1-4

발전차액보전지원제도

국내 급정책국내 급정책

– 2007년부터 15년간 바이오매스 열병합 발전에 대해 발전차액

지원 : 68.99 원/kWh 또는 SMP+5 원/kWh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신재생에너지 융자 사업

에너지 절약 전문 기업 (ESCO)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 저리– 에너지 절약 전문 기업 (ESCO),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 저리

융자 지원

( ) 제도RPA (Renewable Porfolio Agreemenet) 제도

– 대형에너지 공급사가 정부와 자발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개발 공급계획 수립중장기 신재생에너지 개발 공급계획 수립

– 2005년 한전, 발전5개사, 한수원, 수공, 한난 등 9개 에너지 공기

업이 RPA 체결 2008년까지 1조 1 000억원 투자계획업이 RPA 체결, 2008년까지 1조 1,000억원 투자계획

1010

해외 현황 및 보급정책해외 현황 및 보급정책1-4

전 세계

해외 현황 및 급정책해외 현황 및 급정책

– 2004년 기준 재생에너지 사용량은 세계 총 일차에너지 사용량 중

16.7% 수준

– 이중 54%가 전통 바이오매스(신탄 및 농업폐기물)

EU

– 목질계 바이오매스 보급 및 이용이 활발한 지역목질계 바이오매스 보급 및 이용이 활발한 지역

– 2004년 기준 목질계 바이오매스 사용량은 55.5 MTOE로 1차에

너지 사용량 중 3.6%너지 사용량 중 3.6%

– 가장 사용량이 많은 국가는 프랑스로 9.18 MTOE이며 다음으로

스웨덴, 핀란드, 독일 등임스웨덴, 핀란드, 독일 등임

1111

해외 현황 및 보급정책해외 현황 및 보급정책1-4

핀란드

해외 현황 및 급정책해외 현황 및 급정책

– 2005년 1차에너지 사용량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3.6%이며 이중 85%가 목질계 바이오매스중

–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은 33.5%이며 이중 목질계 바이오매스

(흑액, 목재연료)는 38.4%

– 주 연료는 피트 (peat), 우드펠렛, 숲가꾸기 부산물 등이며 폐목

재는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음

– 지원제도로는 녹색인증서, 재생에너지인증서

– 바이오매스에 대해 20~25%의 투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세금환급 등의 혜택을 부여세금환급 등의 혜택을 부여

– 2002년 에너지보조금 중 63%인 20.9백만 유로가 목질계 바이오

에 투자됨에 투자됨

1212

해외 현황 및 보급정책해외 현황 및 보급정책1-4

노르웨이

해외 현황 및 급정책해외 현황 및 급정책

– 2005년 일차에너지 사용량 중 3.0%가 목재연료, 흑액 및 폐기물

에너지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정부 관심이 높아져 2003년 이후 3년 사이–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정부 관심이 높아져 2003년 이후 3년 사이

투자액이 2배 증가

정부 지원(30~35%)으로 조성되는 에너지농장을 통해 우드칩 생– 정부 지원(30~35%)으로 조성되는 에너지농장을 통해 우드칩 생

산 및 난방 플랜트 실증 실험 진행

스웨덴

– 2004년 목질계 바이오매스 비중은 15.2%에 달함

– 1990년 세제개편 이후 탄소세 부과로 바이오매스 이용 증가

– 전력인증서, RECs 및 보조금 정책을 통해 지원

1313

해외 현황 및 보급정책해외 현황 및 보급정책1-4

오스트리아

해외 현황 및 급정책해외 현황 및 급정책

– 지역 차원의 목질계 바이오매스 보급을 위해 40~50%의 투자

보조금 지원

2003년 녹색전력법(G El t i it A t)을 통해 의무구매와– 2003년 녹색전력법(Green Electricity Act)을 통해 의무구매와

FIT 시행

프랑스

– 2004년 일차에너지 중 목질계 바이오매스 비중은 3.3%2004년 일차에너지 중 목질계 바이오매스 비중은 3.3%

– 2005년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9.9%, 이중 목질계 2.4%

– 2015년까지 1,500MW의 바이오매스 열병합 설비 설치 계획

– FIT 시행

1414

해외 현황 및 보급정책해외 현황 및 보급정책1-4

일본

해외 현황 및 급정책해외 현황 및 급정책

– 2005년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8.8%, 이중 바이오매스에 의한

발전량은 7.6%

2002년 수립된 “ ”을 통해 바이오매스 이용– 2002년 수립된 “Biomass Nippon”을 통해 바이오매스 이용

및 보급 확대 전망

2010년까지 80% 이상의 폐기물과 25% 이상의 미사용 바이오매– 2010년까지 80% 이상의 폐기물과 25% 이상의 미사용 바이오매

스 이용계획

미국미국

– 2004년 재생에너지 비중은 6.1%, 이중 바이오매스가 46.5%

로 가장 많음로 가장 많음

– 바이오매스 중 목질계바이오매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70%

– 전력 생산 중 목질계 바이오매스에 발전은 0.6% 수준전력 생산 중 목질계 바이오매스에 발전은 0.6% 수준

– 2030년까지의 바이오매스 비전 수립 1515

임지선정기준 및 실증실험 결과임지선정기준 및 실증실험 결과제2장 임지선정기준 및 실증실험 결과임지선정기준 및 실증실험 결과

22 11 임지임지 선정기준선정기준 및및 수집체계수집체계22--1 1 임지임지 선정기준선정기준 및및 수집체계수집체계

22--22 실증실험실증실험 결과결과22 2 2 실증실험실증실험 결과결과

1616

생육 단계별 산림사업생육 단계별 산림사업2-1 생육 단계별 산림사업생육 단계별 산림사업

1717

숲가꾸기 산물 생산량 분석숲가꾸기 산물 생산량 분석2-1

인공림 산물 생산량

숲가꾸기 산물 생산량 분석숲가꾸기 산물 생산량 분석

구 분

처리 전 처리 후 간벌율(%)

임령본수(본/㏊)

DBH( )

수고( )

재적(㎥/㏊)

본수(본/㏊)

DBH( )

수고( )

재적(㎥/㏊)

본수 재적(본/㏊) (㎝) (m) (㎥/㏊) (본/㏊) (㎝) (m) (㎥/㏊)

본수 재적

평균 1,939 13.4 10.8 146.8 1,263 13.8 11.0 112.5 33.8 22.9 25.6

최소값 960 6 6 47.3 590 6 6 36.9 12.1 6.4 14

최대값 3,980 20 20 257.2 3,033 20 20 212.3 59.8 52.9 43

천연림 보육지 산물 생산량

구분

처리 전 처리 후 간벌율 (%)

임령본수(본/㏊)

DBH(㎝)

수고(m)

재적(㎥/㏊)

본수(본/㏊)

DBH(㎝)

수고(m)

재적(㎥/㏊)

본수 재적(본/㏊) (㎝) (m) (㎥/㏊) (본/㏊) (㎝) (m) (㎥/㏊)

평균 2,019 13.2 9.6 132.8 1,348 13.5 9.7 101.9 32.9 24 28.2

최소값 833 4.8 3.4 14.9 550 5 3.4 13 14.4 8.2 15

최대값 6 450 24 16 334 8 4 939 24 16 283 4 70 6 66 4 42최대값 6,450 24 16 334.8 4,939 24 16 283.4 70.6 66.4 42

1818

산물수집에 필요한 정보산물수집에 필요한 정보2-1 산물수집에 필 한 정산물수집에 필 한 정

1919

임지 선정기준임지 선정기준2-1 임지 선정기준임지 선정기준

2020

산림 사업종별 임지 선정기준산림 사업종별 임지 선정기준2-1

지위별 임령(년)

산림 사업종별 임지 선정기준산림 사업종별 임지 선정기준

수 종 소밀도령( )

임분형질 ha당 본수 수고급 경급 시 업 종상 중 하

소나무 중 이상 15-20 21-25

우량목 20%이상

불량목

40%이하

1,000이상10m

이상

10㎝

이상

솎아베기

잣나무 〃 10-15 16-20 〃 〃 〃 〃

리기다〃 15-20 21-25 〃 〃 〃 〃

소나무〃 15 20 21 25 〃 〃 〃 〃

낙엽송 〃 10-15 〃 〃 〃 〃

침엽수 ha당 200-400본 8m 천연림보육침엽수

활엽수중 이상 10 15-20

ha당 200 400본

(미래본)2,000이상

8m

이하-

천연림보육

(유령림)

침엽수

활엽수〃 15-20 21-25 〃 1,000이상

10m

이상

10㎝

이상

천연림보육

(간 벌)활엽수 이상 이상 (간 벌)

2121

산물수집체계 의사결정도산물수집체계 의사결정도2-1 산물수집체계 의사결정산물수집체계 의사결정

[그림 2-1)] 산물수집체계 의사결정 흐름도[그림 2 1)] 산물수집체계 의사결정 흐름도

2222

산물수집시스템 최적화 방안산물수집시스템 최적화 방안2-1 산물수집시 템 최적화 방안산물수집시 템 최적화 방안

• 산물수집작업의 기계화

- 인력에 의한 비효율적 단목생산방식에서 전간 및 전목집재 방식

의 전환 필요

- 최근 개발된 궤도형 굴삭기는 우리나라와 같이 대부분 소규모 시

업지이고, 복잡지형인 경우에도 적용가능 됨

• 임업기계화 지원센터의 활성화

- 소규모 영세 임지의 기계화 촉진에 도움이 됨

• 집재장비의 국산화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작업 시스템 정착 필요-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작업 시스템 정착 필요

• 생태적 시업 방법 도입

- 대경목 택벌시 잔존 나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시스템 개발2323

산물 수집량산물 수집량2-2

사업차수 장소면적(ha)

사업내용 수집량(gt)단위수집량

(gt/ha)

산물 수집량산물 수집량

1차(06.04.07-05.04) 경북 칠곡군 6 수집,조제,운반 116 19

2차 (06.05.11-06.10) 경북 칠곡군 4 수집,조제,운반 76 19

( ) 운3차 (06.05.12-06.12) 경북 상주시 5 수집,조제,운반 37 7

4차 (06.08.07-09.06) 경북 군위군 6 수집,조제,운반 30 5

5차 (06.08.11-12.30) 경북 군위군 5 간벌,수집,조제, 운반5차 (06.08.11 12.30) 경북 군위군 5 간벌,수집,조제, 운반

292 29 6차 (06.08.11-12.30) 경북 군위군5.1

간벌,수집,조제, 운반

7차 (06.08.11-12.30) 경북 군위군 간벌,수집,조제, 운반

8차 (06.11.08-12.20) 충남 공주시

20

개벌, 수집, 조제, 운반 450

65 9차 (06.11.08-12.20) 충남 공주시 개벌, 수집, 조제, 운반 400

0차 (0 08 2 20) 충남 공주시 개벌 수집 조제 운반 5010차 (06.11.08-12.20) 충남 공주시 개벌, 수집, 조제, 운반 450

총계 - 51 - 1851

평균(사업1차당) - 5 - 185

단위면적당 평균 - - - 36

2424

공정별 바이오매스 생산비공정별 바이오매스 생산비2-2

실험차수설계벌목

(원)조제

(원/톤)수집

(원/톤)소대로운반

(원/톤)우드칩제조

(원/톤)우드칩운반

(원/톤)원목가격(원/톤)

총단가(원/톤)

공정별 바이 매 생산비공정별 바이 매 생산비

(원) (원/톤) (원/톤) (원/톤) (원/톤) (원/톤) (원/톤) (원/톤)

1-4회 0 13,017 135,670 37,123 16,415 9,370 10,000 221,595

5-8회 0 0 251,967 37,684 16,415 9,370 10,000 325,436

9-12회 0 53,333 397,041 92,007 16,535 14,550 10,000 583,466

13-16회 0 53,333 473,135 75,160 16,535 14,550 10,000 642,713

17-20회 53,322 0 0 0 0 0 8,390 61,712

21-24회 0 20,548 102,289 0 0 0 0 122,837

25-28회 0 0 63,636 29,863 14,461 9,350 0 117,310

17-28회 53,322 20,548 87,728 29,863 14,461 9,350 8,390 223,66217 28회 53,322 20,548 87,728 29,863 14,461 9,350 8,390 223,662

29-32회 29,818 0 13,259 23,000 11,069 9,350 11,923 98,419

33-36회 29,818 0 13,259 23,000 11,069 9,350 11,923 98,419

37 40회 29 818 0 13 259 23 000 11 069 9 350 11 923 98 41937-40회 29,818 0 13,259 23,000 11,069 9,350 11,923 98,419

29-40회 29,818 0 13,259 23,000 11,069 9,350 11,923 98,419

평 균33,793 5,998 141,022 27,811 12,357 9,542 11,096 241,620

14% 3% 58% 12% 5% 4% 5% 100%평

14% 3% 58% 12% 5% 4% 5% 100%

2525

실험결과 요약실험결과 요약2-2

• 실험비용이 221천원~643천원/gt로 나타난 것은 단위면적당 발생

실험결과 약실험결과 약

량과 수집방법에서 차이가 났기 때문임

- 적절한 기계적 수집을 적용할 경우 인력집재비용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음

• 연료이용을 전제하고 벌채를 포함한 간벌사업의 경우 150천원/gt이

하 가능

- 수종갱신지 개벌의 경우 60천원/gt까지 가능

• 수분함량은 23-50.1wt%로 나타나 건조과정없이 연료이용가능

• 연소성분 분석결과 SOx의 경우 기준치 이하임

- 수피와 내목의 성분분석 결과 수피에서 NOx 발생량이 많이 나와 향

후 수피부분이 많은 소나무류의 연료이용시 타수종과 혼합연소 혹은

수피비중을 제한할 필요2626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 경제성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 경제성제3장 바이 매 열병합발전 경제성바이 매 열병합발전 경제성

33 11 기본기본 가정가정33--1 1 기본기본 가정가정

33--22 경제성경제성 분석분석 결과결과33 2 2 경제성경제성 분석분석 결과결과

2727

열병합발전 설비가정열병합발전 설비가정3-1 열병합발전 설비가정열병합발전 설비가정

가동방식 : 증기터빈식 열병합발전

전력 용량 : 3 MW, 열 용량 : 6.2 Gcal/h

가동방식 증기터빈식 열병합발전

총효율 85%: 전기 효율 25%, 열 효율 60%

설비 가동율 8 %

최종에너지량 : 6,693 TOE, 1차에너지량 : 7,874 TOE

설비 가동율 : 87%

우드칩 발열량 : 3,240 kcal/kg

생목 : 발열량 2 700 k l/k 비중 70%– 생목 : 발열량 2,700 kcal/kg, 비중 70%

– 폐목 : 발열량 4,500 kcal/kg, 비중 30%

우드칩 수요량: 24,304 ton2828

열병합발전 설비 투자비열병합발전 설비 투자비3-1 열병합발전 설비 투자비열병합발전 설비 투자비

총투자비 : 176억 5,500만원총 ,

– 기계장치 : 86억 4,500만원 (발전기, 보일러, 기타설비)

– 건축비 : 42억 7,500만원

– 배관비 : 24억 6,100만원

– 발전시설 건축비 : 18억 1,400만원

– 토지 매입 비용 : 36억 4,200만원

– 차량운반구 및 기타유형자산: 10억 1,300만원

기타 7 900 만원– 기타 : 7,900 만원

투자계획

– 1차년도: 101억 3,400만원 (토지매입 및 발전소 건설)

– 2차년도: 75억 2,100만원 (발전소 건설 및 차량운반구 등 도입)

2929

우드칩 가격 산정 가정우드칩 가격 산정 가정3-1

목질계 바이오매스 수집비용

우 칩 가격 산정 가정우 칩 가격 산정 가정

목질계 바이 매 수집비용

– 숲가꾸기 부산물 : 51,521 원/톤

– 수종갱신재 : 49,080 원/톤

– 개발부산물 : -30,000 원/톤 (처리비 수입)

– 폐목재 : -18,000 원/톤 (처리비 수입)

바이오매스 운반 비용 : 13,650 원/톤

목재 운반비용 : 273원/톤/km– 목재 운반비용 : 273원/톤/km

– 목재 운반 거리 : 평균 50 km

– 우드칩 공장은 열병합발전소에 설치 (우드칩 운반비 없음)우드칩 공장은 열병합발전소에 설치 (우드칩 운반비 없음)

우드칩 제조 비용 : 7,928 원/톤

우드칩 제조 손실율 : 10%3030

우드칩 가격 시나리오우드칩 가격 시나리오3-1

목재 혼합 비중에 따라 총 3개의 시나리오 설정

우 칩 가격 시나리우 칩 가격 시나리

목재 혼합 비중에 따라 총 개의 시나리 설정

– 낙관안 : 숲가꾸기 부산물 40%, 개발부산물 30%, 폐목재 30%

– 중립안 : 수종갱신재 50%, 개발부산물 20%, 폐목재 30%중립안 수종갱신재 50%, 개발부산물 20%, 폐목재 30%

– 비관안 : 숲가꾸기 부산물 20%, 수종갱신재 50%, 폐목재 30%

시나리오별 우드칩 가격 (운반+제조+손실)시나리오별 우드칩 가격 (운반+제조+손실)

– 낙관안 : 30,565 원/톤

– 중립안 : 38 190 원/톤중립안 : 38,190 원/톤

– 비관안 : 56,124 원/톤

3131

에너지 판매가격에너지 판매가격3-1

전력 판매 가격 : 68.99 원/kWh

에너지 판매가격에너지 판매가격

전력 판매 가격 원/

열 판매가격 : 한국지역난방공사 열 판매 단가 인용

– 목질계 바이오매스에 대한 발전차액 지원제도 중 고정비 인용

열 판매가격 : 한국지역난방공사 열 판매 단가 인용

– 공동주택 : 52.48 원/Mcal, 비중 94%

– 업무용 : 73 62 원/Mcal 비중 5%업무용 : 73.62 원/Mcal, 비중 5%

– 공공용 : 64.29 원/Mcal, 비중 1%

전력 소내소비손실전력 소내소비손실 : 3%

열 수송손실 : 4%

3232

비용계획비용계획3-1

인건비

비용계획비용계획

인건비

– 가동 인원은 총 8명

– 이는 바이오매스 열병합 발전소를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체

로 가정한 것임

– 연간 인건비 투자액 : 총 3억 8,400만원

감가상각

– 건물, 기계장치 : 20년,

– 차량운반구 및 기타유형자산 : 5년

기타영업비용영 용

– 복리후생비, 유류비, 수선유지비, 보험료 등

3333

경제성 분석결과경제성 분석결과3-2 경제성 분석결과경제성 분석결과

3개의 시나리오 모두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시나리오우드칩단가

(원/톤)NPV

(백만원)IRR(%)

적정발전차액(원/kWh)

시나리오(원/톤) (백만원) (%) (원/kWh)

낙관안 30,565 -562 -0.37 72.92

중립안 38,190 -1,761 -1.22 81.65

비관안 56 124 -4 633 -3 37 102 30

현재의 발전차액(68.99원/kWh) 하에서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관안 56,124 4,633 3.37 102.30

서는 우드칩 단가가 27,000원/톤 수준이어야 함

3434

안정적 공급 및 법제도 개선방안안정적 공급 및 법제도 개선방안제4장 안정적 공급 및 법제 개선방안안정적 공급 및 법제 개선방안

44--1 1 잠재적잠재적 공급공급 및및 수요량의수요량의 산정산정

44 22 안정적안정적 공급공급 시스템시스템44--2 2 안정적안정적 공급공급 시스템시스템

44--3 3 법제도법제도 개선방안개선방안

3535

개발 임목부산물 잠재량개발 임목부산물 잠재량4-1

지역산림면적

(ha)임목축적 (m3)

바이오매스량(m3) • 2005년 기준 임업통

개발 임목부산물 잠재량개발 임목부산물 잠재량

전국 6,448 256,874 436,943

경기 2,173 113,945 193,820

충북 472 23,546 40,052

계 기준 산림감소면적

자료에 기초충남 534 21,853 37,172

전북 400 19,984 33,993

강원 711 19,491 33,154

• 전체 바이오매스량을

지상부 확장계수 및 뿌전남 446 15,756 26,801

경북 354 9,869 16,787

부산 153 9,548 16,241

지상부 확장계수 및 뿌

리를 포함하는 나무전

체에 대한 계수의 곱으대전 17 7,229 12,297

경남 315 7,025 11,950

광주 48 2,774 4,719

체에 대한 계수의 곱으

로 계산

인천 82 2,336 3,974

대구 36 1,439 2,448

울산 77 1,259 2,142

제주 628 820 1,395

서울 2 - -* 자료: 산림청 (2006) 임업통계연보

산림 피해목 잠재량산림 피해목 잠재량4-1

• 2005년 기준 임업통계 기지역 임목축적 (m3)

전국 206,203

산림 피해목 잠재량산림 피해목 잠재량

준 산불, 수해, 풍해, 병해

충, 남벌 및 불법훼손에 의

한 피해목 발생량 자료 인

전국 206,203

부산 59,756

강원 52,090

경남 35 030한 피해목 발생량 자료 인

경남 35,030

전북 33,891

경북 6,401

경기 5 595

• 전체 바이오매스량이 아닌

줄기부문만 이용된다고 가

경기 5,595

충남 3,316

충북 3,263

대구 2 825정

대구 2,825

전남 2,157

울산 1,304

대전 182대전 182

인천 177

제주 167

광주 49광주 49

서울 0* 자료: 산림청 (2006) 임업통계연보

숲가꾸기 산물 잠재량숲가꾸기 산물 잠재량4-1

지역

숲가꾸기사업량 (C)

단위당 임목축적 (D)

총 임목축적 (E) 간벌재 생산 (F) 3영급 이하 (G) 4영급 이상 (H) 연료 이용량 (I)

I G 0 8 H

숲가꾸기 산물 잠재량숲가꾸기 산물 잠재량

(ha) (m3/ha) E=C*D (m3) F=E*0.235 (m3) G=F*(a) (m3) H=F*(b) (m3)I=G*0.8+H*

0.2 (m3)

전국 149,558 81 12,151,669 2,774,932 1,192,057 1,582,875 1,270,221

경북 38,841 78 3,033,926 713,146 365,780 347,366 362,097, , , , , , ,

강원 26,543 98 2,611,238 613,790 208,799 404,991 248,038

전남 22,002 68 1,493,303 351,012 160,236 190,775 166,344

경남 19,740 73 1,444,813 339,614 152,096 187,518 159,180

충남 15,360 70 1,072,377 252,070 109,163 142,907 115,912

전북 7,674 85 652,906 153,470 54,835 98,635 63,595

경기 6,794 81 549,147 129,081 42,527 86,554 51,332

충북 5,960 76 451,829 106,206 44,250 61,956 47,791

대전 2,121 66 139,633 32,822 20,323 12,498 18,758

울산 2,161 69 148,675 34,947 18,721 16,226 18,222

대구 980 75 73,796 17,346 9,797 7,549 9,348

제주 418 131 54,943 12,915 1,595 11,319 3,540

부산 517 86 44,606 10,485 1,855 8,630 3,210

울서울 246 81 19,945 4,688 790 3,898 1,412

인천 184 68 12,444 2,925 1,194 1,731 1,301

광주 17 104 1,770 416 94 322 140

폐목재 잠재량폐목재 잠재량4-1

구분총합계 30%이용 50%이용 80%이용 30%이용 50%이용 80%이용

(BDT/년) (m3/년)

폐목재 잠재량폐목재 잠재량

전국 1,543,220 462,966 771,610 1,234,576 771,610 1,286,017 2,057,627

경기 463,295 138,988 231,647 370,636 231,647 386,079 617,726

서울 322,514 96,754 161,257 258,011 161,257 268,762 430,019

대구 91,433 27,430 45,716 73,146 45,716 76,194 121,910

충남 80,118 24,035 40,059 64,094 40,059 66,765 106,823

경남 77,490 23,247 38,745 61,992 38,745 64,575 103,319

부산 70,628 21,188 35,314 56,502 35,314 58,856 94,170

전북 70,591 21,177 35,296 56,473 35,296 58,826 94,121

경북 63,766 19,130 31,883 51,012 31,883 53,138 85,021

충북 56,247 16,874 28,123 44,997 28,123 46,872 74,995

전남 53,071 15,921 26,536 42,457 26,536 44,226 70,761

울산 49,713 14,914 24,857 39,770 24,857 41,428 66,284

강원 48 837 14 651 24 419 39 070 24 419 40 698 65 116강원 48,837 14,651 24,419 39,070 24,419 40,698 65,116

인천 42,413 12,724 21,207 33,930 21,207 35,344 56,551

광주 35,770 10,731 17,885 28,616 17,885 29,808 47,693

제주 9 527 2 858 4 763 7 621 4 763 7 939 12 702제주 9,527 2,858 4,763 7,621 4,763 7,939 12,702

대전 7,811 2,343 3,906 6,249 3,906 6,509 10,415

* 주: 폐목 발열량 = 4,500 kcal/kg, 생목 = 2,700 kcal/kg 기준 3939

바이오 순환림 잠재량바이오 순환림 잠재량4-1

지역 리기다 산림면적 (ha)3영급 이상

산림면적 비중임목축적 (m3)

3영급 이상임목축적 (m3)

1/10 순환림 (m3)

바이 순환림 잠재량바이 순환림 잠재량

전국 411,444 - 28,950,194 26,224,903 2,622,490

충남 93,992 0.9444 6,651,610 6,281,629 628,163

전남 69,492 0.9012 5,464,364 4,924,435 492,443

경기 64,081 0.9634 4,628,943 4,459,353 445,935

전북 61,923 0.9028 4,757,588 4,294,917 429,492

충북 46,371 0.9164 2,867,204 2,627,363 262,736

경남 25,086 0.8214 1,604,962 1,318,276 131,828

경북 22,320 0.7046 1,154,293 813,260 81,326

대전 9,763 0.9957 696,966 693,981 69,398

광주 2 722 0 9517 289 315 275 330 27 533광주 2,722 0.9517 289,315 275,330 27,533

인천 3,588 0.9942 246,900 245,467 24,547

울산 6,441 0.4977 309,719 154,152 15,415

서울 974 0 9867 60 935 60 123 6 012서울 974 0.9867 60,935 60,123 6,012

강원 3,150 0.2455 160,004 39,273 3,927

부산 873 0.6201 29,489 18,286 1,829

제주 158 0 9231 10 647 9 828 983제주 158 0.9231 10,647 9,828 983

대구 510 0.5348 17,255 9,228 923

4040

우드칩 잠재량 (시나리오 1)우드칩 잠재량 (시나리오 1)4-1

지역 개발부산물 피해목 간벌목 합계 우드칩생산량

우 칩 잠재량 (시나리 )우 칩 잠재량 (시나리 )

전국 436,943 206,203 1,270,221 1,913,367 1,722,030

경북 16,787 6,401 362,097 385,285 346,757

강원 33,154 52,090 248,038 333,282 299,954

경기 193,820 5,595 51,332 250,748 225,673

경남 11,950 35,030 159,180 206,160 185,544

전남 26,801 2,157 166,344 195,302 175,772

충남 37 172 3 316 115 912 156 400 140 760충남 37,172 3,316 115,912 156,400 140,760

전북 33,993 33,891 63,595 131,479 118,331

충북 40,052 3,263 47,791 91,106 81,995

부산 16 241 59 756 3 210 79 207 71 287부산 16,241 59,756 3,210 79,207 71,287

대전 12,297 182 18,758 31,237 28,113

울산 2,142 1,304 18,222 21,668 19,501

대구 2 448 2 825 9 348 14 620 13 158대구 2,448 2,825 9,348 14,620 13,158

인천 3,974 177 1,301 5,452 4,907

제주 1,395 167 3,540 5,102 4,592

광주 4,719 49 140 4,907 4,416광 , , ,

서울 0 0 1,412 1,412 1,271

4141

우드칩 잠재량 (시나리오 2)우드칩 잠재량 (시나리오 2)4-1

지역 개발부산물 피해목 간벌목 폐목재 30% 합계 우드칩생산량

전국 436 943 206 203 1 270 221 771 610 2 684 977 2 416 479

우 칩 잠재량 (시나리 )우 칩 잠재량 (시나리 )

전국 436,943 206,203 1,270,221 771,610 2,684,977 2,416,479

경기 193,820 5,595 51,332 231,647 482,395 434,156

경북 16,787 6,401 362,097 31,883 417,168 375,451

강원 33 154 52 090 248 038 24 419 357 700 321 930강원 33,154 52,090 248,038 24,419 357,700 321,930

경남 11,950 35,030 159,180 38,745 244,905 220,414

전남 26,801 2,157 166,344 26,536 221,837 199,654

충남 37 172 3 316 115 912 40 059 196 459 176 813충남 37,172 3,316 115,912 40,059 196,459 176,813

전북 33,993 33,891 63,595 35,296 166,774 150,097

서울 0 0 1,412 161,257 162,669 146,402

충북 40 052 3 263 47 791 28 123 119 229 107 306충북 40,052 3,263 47,791 28,123 119,229 107,306

부산 16,241 59,756 3,210 35,314 114,521 103,069

대구 2,448 2,825 9,348 45,716 60,337 54,303

울산 2 142 1 304 18 222 24 857 46 524 41 872울산 2,142 1,304 18,222 24,857 46,524 41,872

대전 12,297 182 18,758 3,906 35,142 31,628

인천 3,974 177 1,301 21,207 26,658 23,992

광주 4 719 49 140 17 885 22 792 20 513광주 4,719 49 140 17,885 22,792 20,513

제주 1,395 167 3,540 4,763 9,865 8,879

4242

우드칩 잠재량 (시나리오 3)우드칩 잠재량 (시나리오 3)4-1

지역 개발부산물 피해목 간벌목 폐목재 50% 합계 우드칩생산량

전국 436,943 206,203 1,270,221 1,286,017 3,199,383 2,879,445

우 칩 잠재량 (시나리 )우 칩 잠재량 (시나리 )

전국 , , , , , , , , , ,

경기 193,820 5,595 51,332 386,079 636,827 573,144

경북 16,787 6,401 362,097 53,138 438,423 394,581

강원 33,154 52,090 248,038 40,698 373,979 336,581강원 33,154 52,090 248,038 40,698 373,979 336,581

경남 11,950 35,030 159,180 64,575 270,735 243,661

서울 0 0 1,412 268,762 270,173 243,156

전남 26,801 2,157 166,344 44,226 239,528 215,575전남 26,801 2,157 166,344 44,226 239,528 215,575

충남 37,172 3,316 115,912 66,765 223,164 200,848

전북 33,993 33,891 63,595 58,826 190,305 171,274

부산 16 241 59 756 3 210 58 856 138 064 124 257부산 16,241 59,756 3,210 58,856 138,064 124,257

충북 40,052 3,263 47,791 46,872 137,978 124,180

대구 2,448 2,825 9,348 76,194 90,814 81,733

울산 2 142 1 304 18 222 41 428 63 095 56 786울산 2,142 1,304 18,222 41,428 63,095 56,786

인천 3,974 177 1,301 35,344 40,796 36,716

대전 12,297 182 18,758 6,509 37,746 33,971

광주 4 719 49 140 29 808 34 716 31 244광주 4,719 49 140 29,808 34,716 31,244

제주 1,395 167 3,540 7,939 13,041 11,737

4343

우드칩 잠재량 (시나리오 4)우드칩 잠재량 (시나리오 4)4-1

지역 개발부산물 피해목 간벌목 폐목재 80% 합계 우드칩생산량

우 칩 잠재량 (시나리 )우 칩 잠재량 (시나리 )

전국 436,943 206,203 1,270,221 2,057,627 3,970,993 3,573,894

경기 193,820 5,595 51,332 617,726 868,474 781,627

경북 16,787 6,401 362,097 85,021 470,306 423,275

서울 0 0 1 412 430 019 431 430 388 287서울 0 0 1,412 430,019 431,430 388,287

강원 33,154 52,090 248,038 65,116 398,398 358,558

경남 11,950 35,030 159,180 103,319 309,479 278,531

전남 26 801 2 157 166 344 70 761 266 063 239 457전남 26,801 2,157 166,344 70,761 266,063 239,457

충남 37,172 3,316 115,912 106,823 263,223 236,901

전북 33,993 33,891 63,595 94,121 225,600 203,040

부산 16,241 59,756 3,210 94,170 173,377 156,040부산 16,241 59,756 3,210 94,170 173,377 156,040

충북 40,052 3,263 47,791 74,995 166,101 149,491

대구 2,448 2,825 9,348 121,910 136,530 122,877

울산 2,142 1,304 18,222 66,284 87,952 79,156, , , , , ,

인천 3,974 177 1,301 56,551 62,002 55,802

광주 4,719 49 140 47,693 52,601 47,340

대전 12,297 182 18,758 10,415 41,652 37,486

제주 1,395 167 3,540 12,702 17,804 16,024

4444

우드칩 잠재량 (시나리오 5)우드칩 잠재량 (시나리오 5)4-1

지역 개발부산물 피해목 간벌목 폐목재 80% 바이오순환림 합계 우드칩생산량

전국 3 9 3 20 203 2 0 22 2 05 2 2 22 90 593 83 5 93 35

우 칩 잠재량 (시나리 )우 칩 잠재량 (시나리 )

전국 436,943 206,203 1,270,221 2,057,627 2,622,490 6,593,483 5,934,135

경기 193,820 5,595 51,332 617,726 445,935 1,314,409 1,182,968

충남 37,172 3,316 115,912 106,823 628,163 891,386 802,248

전남 26 801 2 157 166 344 70 761 492 443 758 507 682 656전남 26,801 2,157 166,344 70,761 492,443 758,507 682,656

전북 33,993 33,891 63,595 94,121 429,492 655,092 589,583

경북 16,787 6,401 362,097 85,021 81,326 551,632 496,469

경남 11 950 35 030 159 180 103 319 131 828 441 307 397 176경남 11,950 35,030 159,180 103,319 131,828 441,307 397,176

서울 0 0 1,412 430,019 6,012 437,443 393,698

충북 40,052 3,263 47,791 74,995 262,736 428,838 385,954

강원 33 154 52 090 248 038 65 116 3 927 402 325 362 093강원 33,154 52,090 248,038 65,116 3,927 402,325 362,093

부산 16,241 59,756 3,210 94,170 1,829 175,206 157,685

대구 2,448 2,825 9,348 121,910 923 137,453 123,708

대전 12 297 182 18 758 10 415 69 398 111 050 99 945대전 12,297 182 18,758 10,415 69,398 111,050 99,945

울산 2,142 1,304 18,222 66,284 15,415 103,367 93,030

인천 3,974 177 1,301 56,551 24,547 86,549 77,894

광주 4 719 49 140 47 693 27 533 80 134 72 120광주 4,719 49 140 47,693 27,533 80,134 72,120

제주 1,395 167 3,540 12,702 983 18,787 16,908

4545

수요 잠재량 (최소기준)수요 잠재량 (최소기준)4-1

수요처 구분 용량 최종에너지(TOE) 일차에너지(TOE) 우드칩 수요(톤)

전력 100 MW 65 531 209 430 646 388

수 잠재량 (최 기준)수 잠재량 (최 기준)

G사전력 100 MW 65,531 209,430 646,388

합계 65,531 209,430 646,388

K사

전력 1.5 MW 983 3,932 12,135

열 53.5ton/hr 20,730 34,549 106,634사 열 / , , ,

합계 21,713 38,481 118,769

H사

전력 3 MW 1,966 7,864 24,271

열 21.8ton/hr 6,859 11,432 35,283

합계 8,825 19,295 59,554

N사

전력 14.4 MW 9,436 37,746 116,499

열 112.5ton/hr 44,355 73,926 228,166

합계 53,792 111,671 344,664

J사

전력 6 MW 3,932 15,727 48,541

열 22.0 ton/hr 8,688 14,480 44,692

합계 12,620 30,208 93,233

합계

전력 124.90 MW 81,848 274,698 847,833

열 209.8ton/hr 80,632 134,387 414,775

*주 1) 스팀열량 = 452.8 TOE․hr/ton․yr, 516.9 kcal/kg

2) 우드칩 발열량 = 3,240 kcal/kg (생목 2,700 kcal/kg 70%, 폐목 4,500 kcal/kg 30%)

3) 전환효율 : 열병합 85%(전력 25%, 열 60%), 발전 31.29%합계 162,480 409,085 1,262,608

46464) 가동률 : 87%

최대수요 잠재량분석-집단에너지최대수요 잠재량분석-집단에너지4-1

–7개 사업자 미선정 지역난방 지정 지구와 목질계 열병합 발전계

지역난방 목질계 바이오매스 수요 잠재량 추정

최대수 잠재량분석 집단에너지최대수 잠재량분석 집단에너지

7개 사업자 미선정 지역난방 지정 지구와 목질계 열병합 발전계

획을 밝힌 사업을 잠재 시장으로 설정

• 전력 : 198 MW

• 열 : 565 Gcal/h

산업단지 목질계 바이오매스 수요 잠재량 추정–4개 열병합 계획 지구와 목질계 열병합 발전계획을 밝힌 사업을

잠재시장으로 설정

전력 224 MW• 전력 : 224 MW

• 열 : 955 Gcal/h

– 전력 수급 전망에서 밝힌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 및 목질계바이

오매스 발전 계획을 밝힌 사업의 설비용량을 잠재시장으로 설정

발전부문 목질계 바이오매스 수요 잠재량 추정

오매스 발전 계획을 밝힌 사업의 설비용량을 잠재시장으로 설정

• 전력 : 100.82 MW 4747

수요 잠재량 분석-종합수요 잠재량 분석-종합4-1

목질계 바이오매스 총수요 잠재량을 추정하기 위해 집단에너지 부

수 잠재량 분석 종합수 잠재량 분석 종합

문 잠재량과 발전부문 잠재량을 합산

구분용량 최종에너지량 1차에너지량 우드칩수요량

구분용량

(MW,Gcal/h)종 량(천TOE)

량(천TOE)

량(천 ton)

집단에너지전력 431 282 1,130

9,528열 1,541 1,541 1,957

최대기준 발전 전력 101 66 211 652

합계전력 532 349 1,341

10,179열 1,541 1,541 1,957열 1,541 1,541 1,957

집단에너지전력 25 16 65

616

열 106 81 134최소기준

열 106 81 134

발전 전력 100 66 209 646

합계전력 125 82 275

1,263열 106 81 134

,열 106 81 134

4848

수집체계 개선수집체계 개선4-2

숲가꾸기 사업을 규모화 체계화하여 비용 최적화

수집체계 개선수집체계 개선

– 소규모 숲가꾸기 사업은 비효율적이므로 사업 단위를 규모화

숲가꾸기 사업을 규모화, 체계화하여 비용 최적화

할 필요가 있음

– 숲가꾸기 사업시 경제목만을 수집하던 시스템에서 모든 부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

– 인근 목질계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소에 숲가꾸기 부산물을 우선

적으로 공급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생산 수집 운반 가공의 전과정에 대한 전문목질계 바이오매스의 생산, 수집, 운반, 가공의 전과정에 대한 전문

노동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영림단 활용)

4949

유통체계 개선유통체계 개선4-2

산림조합중앙회 도지부를 활성화하여 독립적인 연료용 목재 집

유통체계 개선유통체계 개선

산림조합중앙회 도지부를 활성화하여 독립적인 연료용 목재 집

하장 설치

목재집하장의 규모화와 현대화를 통한 목재 공급 효율성 및 안

정성 향상정성 향상

사유림지의 경우 입도선매 방식을 통해 일정 물량을 계약함으로

써 안정적 수급 여건 마련

폐목재 및 톱밥을 수거하여 우드칩 혹은 우드펠렛 제조사나 목

질계 열병합 업체에 공급하는 전문업체 육성

5050

에너지 순환림에너지 순환림4-2

속성목을 재배하여 단기순환 정기벌채를 수행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에너지 순환림에너지 순환림

속성목을 재배하여 단기순환 정기벌채를 수행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공급하는 방안

장기적 안정적 공급 방안으로 선진국에서 고려되고 있음

순환림 조성 방안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1) 리기다소나무 수종갱신지에 에너지순환림을 조성

2) 간척지, 한계농지, 유휴농지

3) 수변구역에 조성된 생태벨트에

에너지순환림을 조성

5151

에너지 순환림의 문제점에너지 순환림의 문제점4-2

수종갱신지의 바이오 순환림 조성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에너지 순환림의 문제점에너지 순환림의 문제점

수종갱신지의 바이오 순환림 조성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 수자원에 부정적 영향

– 토양내 유기물과 양분의 손실을 증가시켜 토양 황폐화토양내 유기물과 양분의 손실을 증가시켜 토양 황폐화

– 짧은 주기로 동식물의 서식지를 파괴하여 생태계 교란

경관 파괴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 발생 우려– 경관 파괴,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 발생 우려

산지에 비해 이러한 문제점들로 부터 비교적 자유롭고 식재산지에 비해 이러한 문제점들로 부터 비교적 자유롭고 식재,

관리, 벌채가 용이한 간척지, 유휴농지에서의 속성목 재배가 유리함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후 사업을 고려

5252

폐목재 이용 개선방안폐목재 이용 개선방안4-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36조의 고체연료 사용금지 예외 조항에

폐목재 이용 개선방안폐목재 이용 개선방안

폐목재 또는 임목폐기물로부터 제조된 우드칩을 연료로 이용하는

열병합발전소도 포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6조3항에서 폐기물처리시설외의 장소에

서의 폐기물 처리를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는 페인트 기름 방서의 폐기물 처리를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는 페인트, 기름, 방

부제가 묻지 아니한 임목폐기물이나 간벌목만을 이용한 연료사용

만을 규정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6조에서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

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폐목재를 등급별로 구분하여 열병합

만을 규정

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폐목재를 등급별로 구분하여 열병합

발전소에서 연료로 이용가능한 등급은 폐기물로 구분하지 말고

고체연료로 포함고체연료로 포함

5353

해외 폐목재 이용현황해외 폐목재 이용현황4-3

오스트리아: ‘ecofluid’방식의 연소기술을 이용한 보일러가

해외 폐목재 이용현황해외 폐목재 이용현황

리아 방식의 연 기술을 이용한 일러가

Timelkam과 Hallein지역에 2005년에 설치되어 나무껍질, 목재

부산물, 폐목재, 톱밥, 기타 제지 부산물까지 이용

독일: 연방법규에서 폐목재 처리에 관한 법규를 두어 재료용, 에방 용,

너지용, 그리고 처리로 구분하고, 폐목재 등급을 4단계로 구분

러시아, 터키, 벨로루시 등에서도 폐목재를 연료로 이용하고 있음

- 2005년도에 벨로루시는 1.8백만toe의 폐목재를 난방 및 전력

생산용으로 공급

5454

우드칩 생산비 보전제도 검토우드칩 생산비 보전제도 검토4-3

목질계 바이오매스에 대한 발전차액 기준가격 설정시 운영비에서

우 칩 생산비 전제 검우 칩 생산비 전제 검

목질계 바이오매스에 대한 발전차액 기준가격 설정시 운영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우드칩 가격을 4만원으로 추정

그러나 현재 임목폐기물을 제외하고 간벌목 주벌목 부산물을 이그러나 현재 임목폐기물을 제외하고, 간벌목, 주벌목 부산물을 이

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드칩 가격이 최소 5-6만원 이상임 (국

내 목재시장 MDF가격 기준)내 목재시장 MDF가격 기준)

따라서 수요자가 Virgin 우드칩을 구매할 경우 정부는 우드칩 기

준가격을 설정하여 가격보조가 필요함

- 농림부의 농작물 수매를 통한 농가소득보전제도와 유사

5555

발전차액제도의 개선 검토발전차액제도의 개선 검토4-3 발전차액제 의 개선 검발전차액제 의 개선 검

2006년 기준 고정가격 68.99원/kWh, 변동가격으로 SMP+5원

을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에 대해 지원

그러나 현재 바이오매스 발전 및 보일러 사업 진출 업체들의 경우

규모가 다양하고, 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단일한 기준가격제도

로는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미미할 것임

따라서 해외 선진 바이오매스 국가의 경우와 같이 규모와 조건별따라서 해외 선진 바이오매스 국가의 경우와 같이 규모와 조건별

로 다양한 기준가격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5656

해외 발전차액 지원제도해외 발전차액 지원제도4-3

국 가 기준가격 (원/kWh) 비 고

해외 발전차액 지원제해외 발전차액 지원제

국 가 기준가격 (원/kWh) 비 고

체 코바이오매스 96

2004. 1부터 시행 (1 CZK = 40원 적용)혼합연소시 80

오스트리아

2 MW 이하2-5 MW5-10 MW

10 MW 이상

192180156122

변동발전차액

10 MW 이상 122

독 일150 kW이하5-20 MW

138100.8

추가적으로 기술혁신에 대해 24, 바이오매스 이용방식에 따라 30-72, CHP 생산방식에 따라 24원/kWh 지원방식에 따라 24원/kWh 지원

프랑스12 MW 이상12 MW 이하

10358.8

차액지원 (평균전력가격은 42원)에너지 효율향상에 대해 14.4원/kWh 추가지원추가지원

핀란드바이오매스및 우드칩

면세혜택 5~8원적용

탄소세 부과, 농림부는 7유로/m3 지원

5757* 자료 1) IEA, 2004, Renewable Energy-Market and Policy Trends in IEA Countries

2) Systmes Solaires n° 169, 2005, Wood Energy Barometer

열부문 가격지원제도 검토열부문 가격지원제도 검토4-3

바이오매스 가격지원제도의 열부문 확대적용

열부문 가격지원제 검열부문 가격지원제 검

바이오매스 가격지원제도의 열부문 확대적용

- 목질계 바이오매스는 발전소나 열병합발전을 통한 전력공급

이외에 산업용 스팀 등 열공급 부문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산업용 열공급 부문에 대한그러나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산업용 열공급 부문에 대한

정부의 가격 지원은 없는 상태임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의 경우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열

공급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전력에 대한 발전차액보전을 허용하고, 산업용 열부문에 대한 지

원이 없다면 비대칭적, 비효율적 보급이 예상됨원이 없다면 비대칭적, 비효율적 보급이 예상됨

5858

해외 바이오매스 열부문 지원제도해외 바이오매스 열부문 지원제도4-3 해외 바이 매 열부문 지원제해외 바이 매 열부문 지원제

국 가 기준가격 (원/kWh) 기타사항

독 일열효율 88% 72

2003년 100KW급 25,814기의 바이오매독 일

, 기의 바이 매스 보일러에 대해 총 43.76백만 유로 지원열효율 90%이상 72+2백만원

오스트리아총투자비의 20-40% 지원

오스트리아 - -총투자비의 20 40% 지원연간 총 720억원 지원

이탈리아 가정용 난방총투자비의 36% 투자세 감면혜택

이탈리아 가정용 난방 -총열 판매세의 10% 감면 정책

* 자료 1) IEA, 2004, Renewable Energy-Market and Policy Trends in IEA Countries

2) Systmes Solaires n° 169 2005 Wood Energy Barometer

5959

2) Systmes Solaires n 169, 2005, Wood Energy Barometer

저리 융자제도 확대 검토저리 융자제도 확대 검토4-3 저리 융자제 확대 검저리 융자제 확대 검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지원 현황

- 시설자금: 200억원 이내에서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3.5%)

- 운영자금: 10억원 이내에서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소요자금의 90%이내)(소요자금의 90%이내)

신재생에너지 융자 지원 현황신재생에너지 융자 지원 현황

- 시설자금 150억 (중대형) / 5억 (소형)이내에서 5년거치 10년

상환 (3.75%)

- 운영자금은 1년거치 2년 분할 상환

6060

보급보조 및 관련세제 검토보급보조 및 관련세제 검토4-3 급 및 관련세제 검급 및 관련세제 검

보급보조사업 현황

- 시범보급사업: 설치비의 80% 지원 (자가용)

- 일반보급사업: 설치비의 70% (자가용), 바이오설비는 50%

업 축 ( ) ( )- 지방보급사업: 기반구축 (100%), 시설보조 (70%)

관세 및 법인세 관련 지원 현황

- 바이오매스 열병합시스템 관련시설의 수입시 관세의 65% 경감병 경

-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 10% 법인세 (소득세) 공제

6161

산림청 관련 지원제도 개선안산림청 관련 지원제도 개선안4-3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법상의 지원

산림청 관련 지원제 개선안산림청 관련 지원제 개선안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법상의 지원

- 임산물가공과 관련 폐목재를 원자재로 이용하는 자에게 70%까지

융자융자

- 동 법을 개정하여 ‘연료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 확대

년에 총 억의 융자금 지출- 2004년에 총 54억의 융자금 지출

지속가능 산림자원 관리지침 개정

-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으로 계곡, 하천, 농경지, 택지, 도로, 임도

에서 30m 내외에서 발생하는 숲 가꾸기 및 조림 예정지 정리작업

산물을 제거, 운반, 정리’라고 되어 있음

- 작업 범위를 30m 내외가 아니라 전 범위로 확대할 필요작업 범위를 30m 내외가 아니라 전 범위로 확대할 필요

6262

환경부 관련 지원제도 개선안환경부 관련 지원제도 개선안4-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 제31조에 의한 지원

환경부 관련 지원제 개선안환경부 관련 지원제 개선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 제31조에 의한 지원

- 재활용 사업자에게 자금 보조나 융자를 할 수 있음

- 재활용 사업자 지원범위에는 폐기물 관리법 26조 4항의 규정에재활용 사업자 지원범위에는 폐기물 관리법 26조 4항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 중간처리업 혹은 폐기물 종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폐기물 재활용신고자의 재활용 사업을 포함자 및 폐기물 재활용신고자의 재활용 사업을 포함

- 폐기물 처리업에 폐목재를 이용하여 연료용 우드칩을 제

조하는 자도 포함조하는 자도 포함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 관한 법률 12조에 의한 지원

- 환경오염방지시설에 대한 기술지원시 폐목재를 이용한 보일러

및 소각로도 포함및 소각로도 포함

6363

경제적·환경적 파급효과경제적·환경적 파급효과제5장 경제적 환경적 파급 과경제적 환경적 파급 과

55--1 1 연관산업연관산업 파급효과파급효과

55--2 2 환경적환경적 편익편익 추정추정

55 33 화석에너지화석에너지 대체효과대체효과55--3 3 화석에너지화석에너지 대체효과대체효과

55--4 4 총편익총편익 및및 신재생에너지신재생에너지 생산기여도생산기여도

6464

경제적 파급효과 주요 전제경제적 파급효과 주요 전제5-1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기준 시스템

경제적 파급 과 주 전제경제적 파급 과 주 전제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기준 시스템

- 시설용량: 전력 8.7 MW, 열 24.2 MW

(32평형 1만 세대에 전기와 열 공급)(32평형 1만 세대에 전기와 열 공급)

- 우드칩 사용량: 61,191 m3 (발열량 2,700 kcal/kg)

부문 투자비 (백만원) 상대비

전기및전자기기 열병합발전설비 8,450 0.2235

일 열 용 일일반기계 열전용보일러 2,869 0.0759

전력가스및수도

열생산설비 14,248 0.3768

열배관 9,030 0.2388전력가스및수도

간접투자비 3,218 0.0851

소계 26,496 0.7007

총계 37 815 1 0000총계 37,815 1.0000

6565

시나리오별 우드칩 공급 잠재량4-1 시나리오별 우드칩 공급 잠재량4 1

(천m3)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시나리오4 시나리오5

개발부산물 437 437 437 437 437개발부산물 437 437 437 437 437

산림피해목 206 206 206 206 206

숲가꾸기 1 270 1 270 1 270 1 270 1 270숲가꾸기 1,270 1,270 1,270 1,270 1,270

폐목재 0 772 1,286 2,058 2,058

바이오순환림 0 0 0 0 2 622바이오순환림 0 0 0 0 2,622

합계(우드칩) 1,722 2,416 2,879 3,574 5,934

* 주: 우드칩 합계는 바이오매스의 90% 가정

6666

경제적 파급효과 시나리오 1경제적 파급효과 시나리오 15-1

지역 전방연쇄효과 (억원) 후방연쇄효과 (억원) 부가가치효과 (억원) 고용효과 (명)

경제적 파급 과 시나리경제적 파급 과 시나리

전국 24,146 19,038 7,816 1,005

서울 0 0 0 0

부산 1,063 829 369 61

대구 0 0 0 0대구 0 0 0 0

인천 0 0 0 0

광주 0 0 0 0

대전 0 0 0 0대전 0 0 0 0

울산 0 0 0 0

경기 3,287 2,783 1,067 129

강원 2,860 2,894 1,364 238강원 2,860 2,894 1,364 238

충북 863 738 365 40

충남 3,773 2,018 727 67

전북 753 851 363 58

전남 1,678 1,845 676 76

경북 6,193 4,334 1,777 195

경남 3,676 2,746 1,108 140

제주 0 0 0 0

6767

경제적 파급효과 시나리오 2경제적 파급효과 시나리오 25-1

지역 전방연쇄효과 (억원) 후방연쇄효과 (억원) 부가가치효과 (억원) 고용효과 (명)

경제적 파급 과 시나리경제적 파급 과 시나리

전국 33,654 27,907 11,365 1,616

서울 1,580 1,795 729 244

부산 1,063 829 369 61

대구 0 0 0 0대구 0 0 0 0

인천 0 0 0 0

광주 0 0 0 0

대전 0 0 0 0대전 0 0 0 0

울산 0 0 0 0

경기 7,671 6,493 2,489 302

강원 3,575 3,617 1,705 297강원 3,575 3,617 1,705 297

충북 863 738 365 40

충남 3,773 2,018 727 67

전북 1,505 1,702 727 116, ,

전남 2,517 2,768 1,014 114

경북 7,431 5,201 2,132 234

경남 3,676 2,746 1,108 140

제주 0 0 0 0

6868

경제적 파급효과 시나리오 3경제적 파급효과 시나리오 35-1

지역 전방연쇄효과 (억원) 후방연쇄효과 (억원) 부가가치효과 (억원) 고용효과 (명)

전국 25 3 09 3 89 2 0 5

경제적 파급 과 시나리경제적 파급 과 시나리

전국 41,254 34,096 13,897 2,045

서울 2,369 2,693 1,094 366

부산 2,126 1,658 738 122

대구 806 860 358 86대구 806 860 358 86

인천 0 0 0 0

광주 0 0 0 0

대전 0 0 0 0대전 0 0 0 0

울산 0 0 0 0

경기 9,862 8,348 3,200 388

강원 3,575 3,617 1,705 297강원 3,575 3,617 1,705 297

충북 1,726 1,477 730 81

충남 5,659 3,026 1,091 101

전북 1,505 1,702 727 116

전남 2,517 2,768 1,014 114

경북 7,431 5,201 2,132 234

경남 3,676 2,746 1,108 140

제주 0 0 0 0

6969

경제적 파급효과 시나리오 4경제적 파급효과 시나리오 45-1

지역 전방연쇄효과 (억원) 후방연쇄효과 (억원) 부가가치효과 (억원) 고용효과 (명)

전국 50 305 3 35 53 2 9

경제적 파급 과 시나리경제적 파급 과 시나리

전국 50,305 43,135 17,453 2,749

서울 4,739 5,385 2,188 732

부산 2,126 1,658 738 122

대구 1 611 1 720 716 172대구 1,611 1,720 716 172

인천 0 0 0 0

광주 0 0 0 0

대전 0 0 0 0대전 0 0 0 0

울산 611 937 304 18

경기 13,150 11,130 4,267 517

강원 3,575 3,617 1,705 297강원 3,575 3,617 1,705 297

충북 1,726 1,477 730 81

충남 5,659 3,026 1,091 101

전북 2,258 2,553 1,090 175

전남 2,517 2,768 1,014 114

경북 7,431 5,201 2,132 234

경남 4,901 3,662 1,477 187

제주 0 0 0 0

7070

경제적 파급효과 시나리오 5경제적 파급효과 시나리오 55-1

지역 전방연쇄효과 (억원) 후방연쇄효과 (억원) 부가가치효과 (억원) 고용효과 (명)

전국 98 90 8 09 32 2 5 2

경제적 파급 과 시나리경제적 파급 과 시나리

전국 98,904 81,409 32,427 4,572

서울 4,739 5,385 2,188 732

부산 2,126 1,658 738 122

대구 1,611 1,720 716 172

인천 891 994 329 50

광주 877 847 363 69

대전 688 848 363 79대전 688 848 363 79

울산 611 937 304 18

경기 20,820 17,623 6,756 819

강원 3 575 3 617 1 705 297강원 3,575 3,617 1,705 297

충북 5,179 4,430 2,190 242

충남 24,523 13,114 4,728 436

전북 6,773 7,659 3,271 524전북 6,773 7,659 3,271 524

전남 9,229 10,149 3,716 419

경북 9,909 6,935 2,843 312

경남 7,352 5,493 2,216 280, , ,

제주 0 0 0 0

7171

환경적 편익 추정환경적 편익 추정5-2

오염Hard Coal

CHP10% Residual

W d CHP차이

저감편익 (원/kW)

환경적 편익 추정환경적 편익 추정

염물질

CHP(A)

Wood CHP(B)

차이(A-B) 최소 평균 최대

CO2

827.9 g 20.5 g 807.4 g 2.057 9.982 24.803

일차적 편익 20 669 20 669 20 669일차적 편익 20.669 20.669 20.669

CH4 4,247 mg 41.8 mg 4,205.2 mg 0.321 0.321 0.321

N2O 44.5 mg 42.9 mg 1.6 mg 0.001 0.001 0.001

합계 23 050 30 974 45 796합계 23.050 30.974 45.796

저감편익 (원/kW)오염물질

Hard coal CHP(A)

10% Residual Wood CHP

(B)

차이(A-B)

저감편익 (원/kW)

최소 평균 최대

SO 806 8 mg 37 2 mg 769 6 mg 0 151 2 013 4 221SO2 806.8 mg 37.2 mg 769.6 mg 0.151 2.013 4.221

NOX 886.6 mg 300.8 mg 585.8 mg 1.588 38.543 111.946

합계 1.739 40.556 116.167

7272

화석에너지의 대체편익 추정화석에너지의 대체편익 추정5-3 화석에너지의 대체편익 추정화석에너지의 대체편익 추정

화석에너지

Hard Coal CHP(A)

10% Residual Wood CHP

(B)

차이(A-B)

단위비용(원/J)

대체편익(원/kW)

원유214,836

J/kW195,583 J/kW 19,253 8.2372E-06 0.159

천연가스57,638 J/kW

47,165 J/kW 10,473 7.2843E-06 0.076천연가스J/kW

47,165 J/kW 10,473 7.2843E 06 0.076

무연탄8,733,355

J/kW28,670 J/kW 8,704,685 2.5693E-06 22.365

우라늄31,806 J/kW

7,210 J/kW 24,596 1.9355E-07 0.005

수력 3 890 J/kW 882 J/kW 3 008 2 0473E 05 0 062수력 3,890 J/kW 882 J/kW 3,008 2.0473E-05 0.062

합계 22.666

7373* 주: 수력의 경우, 발전차액 기준가격 73.63원/kWh 이용

총편익 및 신재생 생산 기여도총편익 및 신재생 생산 기여도5-4

시나리오 1 최소 평균 최대

총편익 및 신재생 생산 기여총편익 및 신재생 생산 기여

일차에너지공급량 (TOE) 464,948 (신재생에너지공급량 중 9.5%)

최종에너지공급량 (MW) 3,762,858 (열병합 발전소 22기)

환경적 편익 (억원) 933 2,692 6,094

화석에너지 대체편익 (억원) 853 853 853

총편익 (억원) 1 786 3 544 6 947총편익 (억원) 1,786 3,544 6,947

시나리오 2 최소 평균 최대

일차에너지공급량 (TOE) 782,939 (신재생에너지공급량 중 16.0%)

최종에너지공급량 (MW) 5,473,248 (열병합 발전소 32기)

환경적 편익 (억원) 1 357 3 915 8 865환경적 편익 (억원) 1,357 3,915 8,865

화석에너지 대체편익 (억원) 1,241 1,241 1,241

총편익 (억원) 2,597 5,156 10,105총 ( ) , , ,

7474

총편익 및 신재생 생산 기여도총편익 및 신재생 생산 기여도5-4

시나리오 3 최소 평균 최대

총편익 및 신재생 생산 기여총편익 및 신재생 생산 기여

일차에너지공급량 (TOE) 1,036,600 (신재생에너지공급량 중 21.2%)

최종에너지공급량 (MW) 6,670,521 (열병합 발전소 39기)

환경적 편익 (억원) 1,653 4,771 10,804

화석에너지 대체편익 (억원) 1,512 1,512 1,512

총편익 (억원) 3 165 6 283 12 316총편익 (억원) 3,165 6,283 12,316

시나리오 4 최소 평균 최대

일차에너지공급량 (TOE) 1,479,592 (신재생에너지공급량 중 30.3%)

최종에너지공급량 (MW) 8,380,911 (열병합 발전소 49기)

환경적 편익 (억원) 2,077 5,995 13,574

화석에너지 대체편익 (억원) 1,900 1,900 1,900

총편익 (억원) 3 977 7 894 15 474총편익 (억원) 3,977 7,894 15,474

7575

총편익 및 신재생 생산 기여도총편익 및 신재생 생산 기여도5-4 총편익 및 신재생 생산 기여총편익 및 신재생 생산 기여

시나리오 5 최소 평균 최대

일차에너지공급량 (TOE) 2,456,732 (신재생에너지공급량 중 50.4%)

최종에너지공급량 (MW) 15,564,549 (열병합 발전소 91기)

환경적 편익 (억원) 3 858 11 133 25 209환경적 편익 (억원) 3,858 11,133 25,209

화석에너지 대체편익 (억원) 3,528 3,528 3,528

총편익 (억원) 7,386 14,661 28,737

7676

요약 및 결론요약 및 결론제6장 약 및 결론약 및 결론

66 11 연구결과연구결과 요약요약66--1 1 연구결과연구결과 요약요약

66--2 2 결론결론 및및 정책제언정책제언

7777

6-1 주요 연구결과6-1 주요 연구결과

• 재래식 임산연료를 포함한 2005년 목질계 바이오매스 보급량은 318

주 연구결과주 연구결과

천TOE로 일차에너지의 0.14%, 신재생에너지의 6.5% 수준

- 2006년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소에 의한 현대식 목질계 바이오매스

보급 시작보급 시작

• 현재 개발 및 산림피해로 인한 임목폐기물과 폐목재 일부가 이용가능

하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간벌목 이용 및 속성림 재배 필요하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간벌목 이용 및 속성림 재배 필요

• 실증실험 결과

주 간벌에 대한 실증실험 결과 간벌은 GT당 15만원 주벌은 6만원에- 주, 간벌에 대한 실증실험 결과 간벌은 GT당 15만원, 주벌은 6만원에

가능

- 그러나 생산성이 떨어지고 지황이 열악한 맹지에서의 간벌 부산물그러나 생산성이 떨어지고, 지황이 열악한 맹지에서의 간벌 부산물

수집은 비효율 초래

- 기계적 집재 및 임지등급화를 통한 우량임지 확보가 중요한 것으로기계적 재 지등 화 통 우량 지 확 가 중

확인됨7878

6-1 주요 연구결과6-1 주요 연구결과• 해외 보급현황

-유럽 및 미국 등 주요 바이오매스 선진국의 경우 발전차액 및 열생산

주 연구결과주 연구결과

유럽 및 미국 등 주요 바이오매스 선진국의 경우 발전차액 및 열생산

비 보조, 법인세 감면, 투자보조, 우드칩 가격보조 등 직접보조와 더

불어, 의무비율할당제 및 탄소세 등을 통해 간접적 지원제도 운영

• 경제성 분석 결과

• 우드칩 가격 시나리오

낙관안 : 30 565 원/톤- 낙관안 : 30,565 원/톤

- 중립안 : 38,190 원/톤

- 비관안 : 56 214 원/톤비관안 : 56,214 원/톤

• 전력 용량 : 3 MW, 열 용량 : 6.2 Gcal/h 가정

• 시나리오별 우드칩 가격에 대해 NPV=0으로 하기 위한 발전단가시나리오별 우드칩 가격에 대해 0으로 하기 위한 발전단가

- 낙관안은 72.92원/kWh, 중립안 81.65원/kWh, 비관안 102.3원

/kWh

7979

6-1 주요 연구결과6-1 주요 연구결과

• 바이오매스 공급 잠재량

단기에는 개발 (44만톤) 및 산림피해 임목폐기물 (21만톤)을 적극 활용 중

주 연구결과주 연구결과

- 단기에는 개발 (44만톤) 및 산림피해 임목폐기물 (21만톤)을 적극 활용, 중

기에는 폐목재 (77-206만톤) 및 간벌 부산물(127만톤)의 잠재량이 크며,

장기에는 하천변 및 수종갱신지를 중심으로 속성목 (262만톤)을 재배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필요

- 시나리오별 우드칩 잠재량은 172~ 593만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 우드칩 수요량• 우드칩 수요량

- 현재 계획중인 바이오매스 발전소들의 수요량은 126만톤

- 집단에너지 공급계획을 포함하면 1,020만톤

• 안정적 공급방안

- 숲가꾸기 사업시 간벌-수집-운반-우드칩제조-연료이용 과정을 일괄 시

스템화템화

- 숲가꾸기 사업의 규모화, 기계화, 전문화 유도

- 산림조합중앙회 지부 등을 활용한 연료용 목재집하장 구축

연료용 폐목재를 수거하는 전문업체 육성- 연료용 폐목재를 수거하는 전문업체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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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주요 연구결과6-1 주요 연구결과

• 속성목 재배

주 연구결과주 연구결과

- 수변구역, 유휴지, 수종갱신지 등을 중심으로 한 속성목 재배로 장기

공급시스템 구축

- 단 주변 생태계 및 환경에 미치는 사전평가 후 실시

- 법제도 개선방안

-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 관리법에서 연료용 폐목재 이용을

허용토록 전환, 자원재활용 관련 법 개선

산림청 연료용 임산물이 목재시장 거래가격에서 안정화될 수 있도- 산림청: 연료용 임산물이 목재시장 거래가격에서 안정화될 수 있도

록 지원, 지속가능산림지침 개선, 임산물가공지원법 개정

산자부: 발전차액보전제도를 개선하여 규모별 차등적용 열부문 확- 산자부: 발전차액보전제도를 개선하여 규모별 차등적용, 열부문 확

대 적용, 저리융자제도 개선, 법인세 인하 혜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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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주요 연구결과6-1 주요 연구결과• 경제적 파급효과

- 부가가치효과가 시나리오별로 7 816억원 ~ 32 427억원

주 연구결과주 연구결과

부가가치효과가 시나리오별로 7,816억원 ~ 32,427억원

- 고용효과가 1,005명에서 4,572명

• 환경적 편익

-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질산화물 등의 대기오염

물질 감소편익은 71원/kW

시나리오별 환경적 편익은 2 692억원 11 133억원- 시나리오별 환경적 편익은 2,692억원 ~ 11,133억원

• 화석에너지 대체 편익

- 발전소에 투입되는 석유 천연가스 무연탄 등 각종 화석에너지 투발전소에 투입되는 석유, 천연가스, 무연탄 등 각종 화석에너지 투

입량 감소효과는 23원/kW

- 시나리오별 화석에너지 대체편익은 853억원 ~ 3,528억원

• 신재생에너지 기여도

- 시나리오별로 일차에너지 생산량이 46만 ~ 246만toe이고, 신재생

에너지 기여도는 9 5% 50%에 이름에너지 기여도는 9.5% ~ 50%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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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결론 및 정책제언결론 및 정책제언

• 연료용 바이오매스를 기존 목재시장과 상생하면서 안정적으용 장 상생 정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단기에는 임목폐기물 및 폐목재, 그리고 점차 간벌목 중심으로 규모화·체계화 시키고, 장기적으로는 하천변 유휴지 수종갱신지 등에 속성목 재배는 하천변, 유휴지, 수종갱신지 등에 속성목 재배

• 바이오매스 발전 및 보일러 회사의 우드칩 수요는 충분하나공급가격이 지불용의액을 상회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보조가공급가격이 지불용의액을 상회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보조가필요함

• 바이오매스 발전의 경우 화석에너지에 의한 발전에 비해 환경화 체효 있 으성이 높고 화석에너지 대체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KW당 평

균 94원, 총 3,545~14,661억원 정도의 사회적 편익과 경제·고용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고용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

• 따라서 정부의 목질계 바이오매스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 가치측면에서 정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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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결론 및 정책제언결론 및 정책제언

• 문제는 정부 부처간 협력이며, 관련부처인 산자부, 산림청, 환문제는 정부 부처간 협력이며, 관련부처인 산자부, 산림청, 환경부, 농림부가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필요가 있음

• 바이오매스의 원활한 공급은 산림청이, 폐목재의 이용은 환경부가 유휴농지 및 간척지 속성목 재배는 농림부가 마지막으부가, 유휴농지 및 간척지 속성목 재배는 농림부가, 마지막으로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지원은 산자부가 담당하도록 협력 시스템 구축

• 이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목질계 바이오매스 TFT를 구성할 수있을 것임

• 구성된 팀을 중심으로 관련 예산의 공동확보 및 효율적 운영구성된 팀을 중심으로 관련 예산의 공동확보 및 효율적 운영방안, 집행 및 사업의 평가 등을 수행하여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보급에 전초기지가 될 수 있을 것임

또한 향후 바이오매스 중장기 로드맵 작성을 통해 구체적인• 또한 향후 바이오매스 중장기 로드맵 작성을 통해 구체적인계획과 비전 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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