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대로 좋은가?최종... · *각 시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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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대로 좋은가? (도시재생 수단으로서 불법건축물의 활용 가능성 탐색) Seoul Oasis 장미진 최창렬 손정연 정찬호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2년 국토해양부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주택유형의 경우 아파트를 제외한 단 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비율이 약 60%에 이르고, 그동안 무단으로 중축한 건축물 로 시정지시 명령을 받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불법건축물이 약 3만 7천여 건으로 추 정된다. (최근에는 항측기술 발달로 불법건축물 적발이 급증하고 있다.) 불법건축물은 허가받은 면적 이외에 사전신고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구조를 변경하여 증축 하는 등 건축물의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이고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연간 1~2백만 원부터 수 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담되고 있어 소규모 주택 서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큰 실정이라 국토해양부에서는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2014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 월 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였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 신고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 건축허가 를 받지 않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 또는 대수선한 건축물이 해당된다. (세대당 전용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의 다가구주택) 하지만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대상범위가 지극히 한정적이고, 단순히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양성화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불법건축 유형에 따라 다르 지만 옥상 무단증축과 같은 경우 양성화 과정을 거친 후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고 문화예술 활동이 기반이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면제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 는 제도적 보완정책을 개발하여 건축주의 자발적인 양성화․정상화 참여를 유도하고 사유화 된 공간을 문화예술에 기반한 거주자의 새로운 점유방식을 통해 Public한 공간으로 전환하고 나 아가 ‘지역의 주체적 일상성’을 결합하여 도시 내 새로운 ‘오아시스’로의 탈바꿈에 대한 가능 성을 모색하려고 한다. 불법건축물(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이란 건축법 기타 실정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 승인 및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하는 건축(신축, 증축, 개축, 재축 등), 대수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을 총 칭한다.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법령·규정·명령 등을 지키지 않은 건축물을 말하며 위반건축물이 라는 용어는 「건축법」·「건축법시행령」·「건축조례」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건축기준법 등을 위 반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공무원들이 조사를 하고 위법한 사실이 확인되면 위반건축물로 등재 된다. 불법건축물은 안전성과 기능적인 부분에서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오래 전부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아래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최근에도 불법건축물들은 꾸준히 발생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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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대로 좋은가? (도시재생 수단으로서 불법건축물의 활용 가능성 탐색)

Seoul Oasis장미진최창렬손정연정찬호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2년 국토해양부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주택유형의 경우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비율이 약 60%에 이르고, 그동안 무단으로 중축한 건축물로 시정지시 명령을 받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불법건축물이 약 3만 7천여 건으로 추정된다. (최근에는 항측기술 발달로 불법건축물 적발이 급증하고 있다.) 불법건축물은 허가받은 면적 이외에 사전신고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구조를 변경하여 증축하는 등 건축물의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이고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연간 1~2백만 원부터 수 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담되고 있어 소규모 주택 서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큰 실정이라 국토해양부에서는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2014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였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 신고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 또는 대수선한 건축물이 해당된다. (세대당 전용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의 다가구주택) 하지만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대상범위가 지극히 한정적이고, 단순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양성화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불법건축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옥상 무단증축과 같은 경우 양성화 과정을 거친 후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고 문화예술 활동이 기반이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면제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적 보완정책을 개발하여 건축주의 자발적인 양성화․정상화 참여를 유도하고 사유화 된 공간을 문화예술에 기반한 거주자의 새로운 점유방식을 통해 Public한 공간으로 전환하고 나아가 ‘지역의 주체적 일상성’을 결합하여 도시 내 새로운 ‘오아시스’로의 탈바꿈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하려고 한다.

불법건축물(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이란 건축법 기타 실정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 승인 및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하는 건축(신축, 증축, 개축, 재축 등), 대수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을 총칭한다.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법령·규정·명령 등을 지키지 않은 건축물을 말하며 위반건축물이라는 용어는 「건축법」·「건축법시행령」·「건축조례」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건축기준법 등을 위반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공무원들이 조사를 하고 위법한 사실이 확인되면 위반건축물로 등재된다. 불법건축물은 안전성과 기능적인 부분에서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오래 전부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아래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최근에도 불법건축물들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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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위반건축물 발생 현황(단위 : 동)

전국 불법건축물 누계 현황(단위 : 동)

서울특별시 불법건축물 누계 현황 (단위 : 동)

* 위반건축물 통계 (국토교통부 제공)

서울시에서는 해마다 자치구별로 점검을 통해 건축물을 대형건축물과 중형건축물의 위반유형 및 용도별로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불법건축물의 위반유형은 면적증가, 용도변경, 이격거리, 주차장, 발코니, 일조권, 방화구획, 피난시설, 옥탑, 조경, 기타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 중 무단증축을 통한 면적증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첨부자료 참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을 겪으며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고 주택난이 심각해졌다. 당장 살 집이 필요했던 일부 시민들은 건축법 제도의 미비와 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법을 무시한 무분별한 난개발을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불법건축물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당시의 사회 경제적 상황으로는 이에 따른 시정조치 또한 곤란하여 시정이 불가능한 불법건축물을 구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정된 것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다. 1981년 12월 31일 처음으로 시행되었는데 1985년 6월 30일까지 총 450,871동을 양성화시켰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양성화법)은 불법건축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안전과 재난에 있어서의 문제해결, 도시미관 개선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지난 2014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별조치법으로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 세대 당 전용면적 85㎡이하인 다세대 주택, 165㎡이하인 단독주택, 단독주택 중 330㎡이하의 다가구주택에 한하며, 도시 군계획시설의 부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접도구역・도시개발구역・정비구역・보전산지・상습재해구역 또는 환경정비구역에 있는 건축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성화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처리과정은 신고기간 내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 대상건축물과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마련하여 해당 관청에 제출하면 건축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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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도별 양성화 실적(‘14.1.17.~’15.1.16.) (국토교통부 제공)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014년 5월 21일 일부 개정된 양성화법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불법건축물도 국방부 장관의 승인 하에 양성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양성화로 인한 건축물의 면적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역시 면제해주어 더욱 쉽게 양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신고 > 양성화심의 > 심의조건이행 > 사용승인접수 > 과태료부과 및 납부 > 사용승인완료)

2014년 한시적으로 시행된 양성화법은 이전에 시행되었던 양성화법과 취지는 같으나 시대적 배경은 달라졌다. 전국적으로 주택공급률은 이미 100%를 넘었고 1980년대에 비해 비약적으로 성장한 경제 상황에서 불법건축 행위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경제적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80년대와 같은 취지로 시행한 2014년 양성화 법은 어떤 결과를 거두었고 그 유효성과 적절성에 대해서 실제 양성화 사례와 통계를 통해 확인해 보려 한다.

2014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양성화법에 따른 실적을 보면 적용대상(A)은 지자체에서 점검을 통해 파악된 숫자이고 신고접수(B)는 실제 양성화 기간 중 지자체에 접수된 불법건축물 양성화 신고접수 건수이다. 지차제별로 차이는 있으나 부산, 인천, 울산, 경기, 충북,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등 절반이 넘는 시도에서 적용대상보다 신고건수가 더 많았다. 부산의 경우 약 2배 전남은 8배가 차이가 난다. 일반적으로 불법인지 모른 체 불법을 저질렀다면 적발되기 전에는 불법을 인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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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통계에서 보듯 적발건수 보다 많은 신고건수는 건축주들이 적발은 되지 않았지만 이미 자신의 건축물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아마도 그들은 양성화법이 시행되기를 기대하고 있었을 것이다.

[광진구 다가구주택 사례 (2014년 양성화법에 의해 양성화)]

위치 : 광진구용도 : 다가구 주택 위반사항 : 3층 무단 증축(46.00㎡, 3가구)증축구조 : 시멘트 벽돌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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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다가구주택은 임대를 위한 원룸 3가구를 3층에 무단 증축함으로써 불법건축물이 되었다. 불법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은 주변 원룸시세와 같은 비용으로 임대를 하고 이는 무단 증축을 한 건축주의 이익으로 고스란히 돌아간다. 1. 건축주의 예상 경제적 이득

주변 원룸 월세가(만원) : 보증금/월세 1,000/45*3가구월세를 통한 건축주 수입 : 135만원/월 1,620만원/년

2. 거주자들의 열악한 환경시멘트 벽돌로 무단 증축한 부분의 단열공사 부분 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성화 절차를 밟아 실제 거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다.

3. 구조 안정성 여부 파악 맹점구조 안전에 대한 제출서류가 없어 증축을 통해 발생한 하중 증가로 인한 영향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4. 일조권 침해일조권을 침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성화되었다. (인접대지 건축주와의 합의과정 누락으로 이웃 간 분쟁 발생가능성이 높다)

5. 불법건축 확산학습효과를 통해 주택밀집지역의 경우 비슷한 유형의 불법건축이 확산된다.

선행연구 고찰

가장 최근의 관련 연구인 최종영의 ‘건축법령 위반건축물의 개선방안 연구(서울특별시 소규모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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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물 중 주거용을 중심으로)’에서는 위반건축물의 발생원인과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발생원인

1. 건축사 업무대행 시 위법시공 묵인2. 복잡하고 자주 바뀌는 건축관련 법규3. 일반인들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고의적 위법 시공 후 분양 4. 내부적 위반 단속의 어려움5. 양성화법 기준이 시행시마다 최근 건축된 건축물 포함 6.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미흡

개선방안1. 건축전문공무원 제도를 도입하여 기존의 업무대행제도 대신 관에서 직접 처리하여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임2. 지도원의 권한을 강화하여 단속의 사각지대를 없앰3. 복잡한 건축관련 법령을 간소화하고 공익광고 등을 통해 불법건축물에 대한 인식을 높임4. 양성화 대상 건축물을 제한하여 더 이상의 불법건축물은 양성화 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며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강화

전체적으로 강력한 제도와 행정력을 통해 불법건축물 발생을 억제하는 방법이다. 또한 한영수의 서울특별시 소형 위법건축물 발생 억제 방안에 대한 연구에서는 위법시공을 일삼는 시공자와 위법 건축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불법건축물 발생을 억제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건축주 뿐만 아니라 불법건축물을 묵인하는 건축사와 시공자까지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법은 유효한 방안이라 생각한다. 나아가 현재의 건축주뿐만 아니라 불법을 최초로 저지른 시점의 건축주까지 확대 적용하게 된다면 더욱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지닐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양성화법이 불법건축물을 줄이는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변화한 사회적 배경, 그리고 양성화법

10년에서 20년 정도 일정한 간격으로 시행되는 양성화법은(관련자 인터뷰 결과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선심성 정책으로 시행된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대수선 하려는 사람들에게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몇 년 뒤에는 양성화 할 수 있고 운이 좋으면 그 동안 이행강제금도 내지 않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하고 약간의 위험이 따르더라도 또는 적발되어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발생되는 이익을 생각하여 불법건축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건축사나 시공자들은 당연히 건축주의 불법적인 요구를 막아야 하지만 불법을 오히려 조장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성실히 건축법을 이행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법 감정에 위배되는 양성화법이 장기적으로는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나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성화법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조례 제정을 통해 상시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보다 면밀한 건축심의를 통해 최소한의 건축주에게 허용되기를 기대한다. 도시재생 수단으로써 불법건축물의 활용 가능성 탐색

서울시는 2015년 3월에 향후 도시재생의 추진 모델이 될 27개 ‘서울형 도시재생 선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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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선정하고 계획부터 실행까지 전과정에 주민이 주축이 되어 그 지역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맞춤형 재생방식을 도입하고 향후 서울 전역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서울 도시재생 종합플랜’을 발표하였다. 27개 도시재생 선도 지역은 아래와 같이 크게 4개 유형으로 나뉜다. 쇠퇴/낙후 산업지역 [세운상가, G밸리, 장안평일대 등 3개소] 역사/문화 자원지역 [세종대로, 마포석유비축기지, 노들섬 등 7개소] 저이용/저개발 중심지역 [서울역, 창동/상계, 영동MICE, 상암/수색 등 5개소] 노후주거지역 [1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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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 관련 보도자료 이 유형을 살펴보면 산업시설과 문화역사 자원시설 등 도시재생은 기본적으로 지역의 특성에 기반을 두고 재생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재생 방식은 기존의 폭력적이고 획일화 된 전면적인 재개발 방식의 대안으로 비록 그 진행과정은 느리고 복잡하지만 지역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한 재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는 이러한 도시재생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서울시의 ‘서울 도시재생 종합플랜’ 실행시 각 지역의 도시재생 전략에 부합하는 불법건축물의 활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은 주거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산업지역, 역사・문화지역 등 다양하고 27개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도 고려하면, 현재 양성화법에서 주거용건축물로 한정된 대상을 확대하여 탄력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관련법 개정이나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위반의 유형과 부위, 건축물 용도를 고려하여 건축주와 서울시의 협정 등을 통해 공공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건축주에 대해 이행강제금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양성화 참여를 유도하고 도시재생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사전조사를 통해 실제 용인시 처인구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시설을 대상으로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를 시행한 사례를 찾을 수 있었다. 또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창조도시 기획 및 재생전략 연구실 김정빈 교수팀이 진행한 ‘창신동 이러면 어떨까?’ 프로젝트에서는 창신동에 있는 건축물 중 용적율이 남는 건축물들의 옥상공간을 활용하고 옥탑방을 무단증축한 불법건축물들의 양성화를 통해 패션디자이너들의 작업공간을 만들고, 디자이너와 창신동 봉제장인들의 관계 형성를 통한 시너지와 도시재생의 효과를 가져와 낙후된 창신동에 활력을 불어 넣는 제안을 한다. 서울시의 자치구별 용도별 위반현황과 위반유형(참고자료)을 보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도 있을 것이다. 예들 들면 공장시설의 위반이 많은 성동구・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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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천구・영등포구, 교육연구시설의 위반이 많은 서대문구 등이 있다.

- 용산시 처인구의 산업시설에 대한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홍보자료

- 창신동 프로젝트 [서울 시립대 김정빈 교수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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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창조도시기획 및 재생전략 연구실 블로그 http://blog.naver.com/binkim_uos/220089504660

결론

양성화법이 태생적으로 이촌향도와 급속한 도시화의 시대 턱없이 부족한 주거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던 위법 건축물을 융통성 있게 수용하고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제어하기 위한 차선의 수단이었다는 데 이해를 같이 했다. 연구초기 선행연구 검토 등의 과정에서 양성화 법의 태생적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위법 건축물을 제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양성화 법을 대체할 더욱 효율적이고 시대에 맞는 정책적 대안을 찾을 것이 시급하다는 데 팀의 동의를 끌어냈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서 정량적 정성적 데이터 분석 및 접근이 위법 건축 양산에 대처하는 적절한 조치이며 이슈가 되고 있는 도시재생에 있어서도 유용한 방법론이 될 수 있는 바 참여형・실무형 패러다임의 도입은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실례를 찾고 가능성을 탐색해보았다. 이번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양성화법의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볼 수 있게 되었다. 1980년대 불가피한 상황에서 시행된 양성화법이 사회경제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불법도 시간이 지나면 양성화 될 수 있다는 기대심리를 주어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고 건축주의 이익을 위해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성실히 건축법을 이행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법 감정에 위배되는 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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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장기적으로는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나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성화법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조례 제정을 통해 상시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보다 면밀한 건축심의를 통해 최소한의 건축주에게 허용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도시재생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서울시의 ‘서울 도시재생 종합플랜’ 실행시 각 지역의 도시재생 전략에 부합하는 불법건축물의 활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거용건축물로 한정된 대상을 확대하여 탄력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관련법 개정이나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위반의 유형과 부위, 건축물 용도를 고려하여 건축주와 서울시의 협정 등을 통해 공공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건축주에 대해 이행강제금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양성화 참여를 유도하고 도시재생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다듬어 나가야 할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창신동 이러면 어떨까?’ 프로젝트 사례는 근래 도시재생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여주는 동시에 위법으로 분류되던 일군의 건축물을 일괄 양성화가 아닌 방식으로 다루는 과정을 보여주고 건축물이 속한 전체 도시지역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해법을 제시해 주는데 의의가 있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27개 도시재생 선도 지역을 선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리서치에 들어갔다. 낙후된 지역에는 법제도의 경계 안으로 들어오기 힘든 건축물이 많을 가능성이 높다. 법제도 속으로 무작정 끌어들이고 없애는 것 보다 지역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양성화법을 활용한다면 불법건축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를 통한 도시재생에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도시에 대한 해법은 건축과 불가분의 관계임과 동시에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풀기 어려운 문제지만 참신한 아이디어가 가져올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되고 앞으로 도시재생 수단으로서 불법건축물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전술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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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OASIS 연구모임 활동 사진

※ 이 글은 서울연구원의 2014년 하반기 「작은 연구, 좋은 서울」 연구지원사업의 연구모임으로 선정되어 활동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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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자료 - 2014 자치구 위반현황(중,대형건축물)서울시청 건축기획과, 정보공개시스템(http://www.open.go.kr)에 의한 공개자료

자치구 계 주상복합

근린생활

업무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

문화집회

의료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노유자 공장 종교

시설운동시설

운수시설 기타

합 계점검 8,625 782 2,265 2,488 152 797 208 186 189 19 75 267 503 70 4 617 위반 520 60 200 121 22 23 9 18 11 0 2 12 20 4 0 18

종로구점검 427 68 72 137 6 71 24 6 10 1 1   26 2   3 위반 3     1 2              

중구점검 243 50 99 35 10 3 1 6 13 2 24위반 20 5 2 12 1

용산구점검 197 15 36 89 2 14 22 8 4   3     1 1 2 위반 5   1 4                

성동구점검 351   27 111 3 39 2 3 5     79 10     69위반 26   8 7 1 1     4 1     4

광진구점검 231 22 75 78 7 17 2 2 2   1 3 19 1   2위반 11 1 6 1 1           2    

동대문점검 443 77 105 145 8 32 11 19 12 2 3 4 22 2   1위반 28 7 11 5 1   2     1   1  

중랑구점검 209 27 78 38 5 2 2 7 4 1 3 1 22 3 2 14 위반 12 5 2 1 2 1 1

성북구점검 304 27 45 48 2 97 11 5 5 3 33 3 25 위반 13 2 6 1 1           1     2

강북구점검 162 8 43 34 7 3 18 6 9 1 15 18위반 14 3 3 2 1 1 3 1

도봉구점검 221 17 84 30 5 26 7 8 3 1 4 10 13 2 11위반 11 3 3 3   1           1  

노원구점검 335 1 129 45 3 88 1 10 5   5   27 14   7위반 7   5 1           1    

은평구점검 360 68 77 47 4 18 2 12 4 2 8 36 1 81위반 15 3 4 1 1 1 1 4

서대문점검 263 18 71 20 2 106 12 3 1 1 1 1 15 3 9위반 11 5 2 1 1 1 1

마포구점검 442 64 89 149 6 40 8 3 6 1 2 19 2   53위반 19 12 4 1 1 1

양천구점검 330 77 114 60 2 13 3 9 1   2   35     14위반 9 1 5   2           1    

강서구점검 426 44 190 62 6 18 4 12 18   9 12 28 6 1 16 위반 18 4 9 1   1 1       1     1

구로구점검 327 26 101 81 11 21 5 5 9 3 3 25 20 6 11위반 27 3 15 6 1 1 1

금천구점검 243 3 33 35 3 12 3 4 9 6 96 9 4 26위반 18 2 4 1 1 1 5 1 3

영등포점검 480 19 80 208 9 19 6 17 15 5 2 29 17 54위반 17 4 4 2 2 1 2 1 1

동작구점검 237 60 74 28 1 33 4 6 2 2 1 21 4 1위반 27 10 7 1 4 2 3

관악구점검 240 7 91 63 5 10 15 7 3 2 3 26 8위반 24 2 12 6 1 1 2

서초구점검 471 31 139 219 6 16 8 6 10 3 13 2 18위반 37 4 15 13 1 1 2 1

강남구점검 696 8 210 387 8 33 10 7 16   3   9 1   4 위반 102 1 42 44 9 2 3 1            

송파구점검 505 85 158 142 5 26 10 8 20 1 3 34 3 10 위반 19 3 5 5 1 2 1 2

강동구점검 482 10 94 133 1 33 15 12 10 1 7 1 21 8 136위반 27 8 13 2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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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점검동수

위반동수

위반유형(중복건수 포함)

소계 면적증가

용도변경

이격거리

주차장

발코니

일조권

방화구획

피난시설 옥탑 조경 기타

합 계 8,625 520 574 325 71 2 72 0 2 2 5 0 52 44

종로구 427 3 3     1       1 1

중구 243 20 20 15 4

용산구 197 5 6 5   1        

성동구 351 26 35 10 2   16       6

광진구 231 11 11 8         2 1

동대문 443 28 30 20 1   3         6

중랑구 209 12 13 5 3 1 4

성북구 304 13 13 10 1   2       1

강북구 162 14 14 9 2 1 2

도봉구 221 11 11 4   1       1 5

노원구 335 7 7 5   1         1

은평구 360 15 15 13 2

서대문 263 11 11 4 2 3   2

마포구 442 19 19 12 2 2 3

양천구 330 9 11 6 1         1 3

강서구 426 18 22 10 6   3       2 1

구로구 327 27 27 20 4   2       1

금천구 243 18 18 8 1 1 4 1 3

영등포 480 17 27 20 1 1 5

동작구 237 27 29 21 2 2 1 3

관악구 240 24 25 11 6   1   2 4   1 1

서초구 471 37 45 25 5 7 7 1

강남구 696 102 112 60 15   18       16 3

송파구 505 19 20 4 9 3 4

강동구 482 27 30 20 2   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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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계 주상복합

근린생활

업무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

문화집회

의료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노유자 공장 종교

시설운동시설

운수시설 기타

합계점검 2,293 303 71 956 188 255 37 50 45 0 10 205 46 10 10 109 위반 206 32 4 88 39 2 7 4 4 17 4 1 4

종로구점검 134 14 3 89 8 9 3 5 2             1위반 3   1 1     1                

중구점검 133 6 72 24 6 1 3 12 1 1 5 2위반 17 4 11 1 1

용산구점검 90 29   28 9 9 6 2 4       1     2위반 0                            

성동구점검 80 1 2 20 3 24 1         20 1     8위반 2     2                      

광진구점검 48 18   17 1 3 1 2 2   2   1   1위반 5 2   2         1            

동대문점검 75 19 2 8 12 22 2 5 1       1     3위반 7 2     4   1                

중랑구점검 31 13 1 3 8 1 1 1 1 2위반 18 8 1 4 1 2 1 1

성북구점검 63 8 2 4 5 41     1   1   1    위반 5 2   1 2                    

강북구점검 24 6 1 7 2 2 4 2위반 3 1 1 1

도봉구점검 28 5 1 10 4 1 2 2 1 2위반 5 2   2               1      

노원구점검 53 1 5 8 10 16   5 1       2 3   2위반 11   2 1 5     2               1

은평구점검 17 7 3 2 1 1 1 2위반

서대문점검 100 3 1 23 5 61 1 3위반 3 2 1

마포구점검 143 19 5 89 5 13 1 2 9위반 18 18

양천구점검 66 20 2 27 2 5   1         2     7위반 7     4 1 1                   1

강서구점검 91 10 3 37 8 2 1 10 3 2 9 6위반 8 1   3 1       0   2   1  

구로구점검 128 23 22 15 5 2 2 1 1 47 8 1 1위반 9 2 2 1 4

금천구점검 128 1 1 7 11 4 1 93 10위반 8 2 6

영등포점검 254 8 6 173 22 2 6 1 22 7 7위반 16 10 2 3 1

동작구점검 28 9 8 3 7 1위반 2 2 0

관악구점검 31 10 2 10 4 1   2     1     1위반 2 1     1                  

서초구점검 206 27 19 109 13 18 3 1 3 1 - 1 11위반 7 3 - 4 - - - - - - - - -

강남구점검 182 4 6 134 1 4 3 3 10 3 7 1     8위반 32   1 25   1 2   2     1    

송파구점검 100 38 5 34 4 2 4 3 2 1 2 2 3위반 6 2 1 2 1

강동구점검 60 4 4 14 7   2 4     1 5     19

위반 12 4   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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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점검동수

위반동수

위반유형(중복건수 포함)

소계 면적증가

용도변경

이격거리

주차장

발코니 일조권 방화

구획피난시설 옥탑 조경 기타

합 계 2,293 206 268 134 33 1 33 0 0 6 7 1 12 57

종로구 134 3 3 1 1             1

중구 133 17 17 10 3 4

용산구 90                  

성동구 80 2 2 1 1            

광진구 48 5 6 4 2              

동대문 75 7 9 2 3           1 3

중랑구 31 18 40 5 3 5 7 1 19

성북구 63 5 5 2 1 2            

강북구 24 3 3 2 1

도봉구 28 5 5   1           4

노원구 53 11 14 2 4 2     1       5

은평구 17

서대문 100 3 3 1 2              

마포구 143 18 18 18 3 6 7

양천구 66 7 8 1 1         1 5

강서구 91 8 20 16 1           2 1

구로구 128 9 9 6 2             1

금천구 128 8 8 3 5

영등포 254 16 32 30 1 1

동작구 28 2 2 1 1

관악구 31 2 2 1             1

서초구 206 7 7 6 1

강남구 182 32 36 9 8 11         6 2

송파구 100 6 6 5 1

강동구 60 12 13 9 1         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