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 운영 2 - swu.ac.kr · 표, 교육실습편람, 실습일지, 자기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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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정 운영 2 교육실습운영 10 교직 복수전공 과정 운영 14 교육실습 협력학교 관리 16 교원양성위원회 운영 17 교직설명회 운영 18 국내 교육봉사활동 운영 19 해외 교육봉사활동 운영 22 교직과정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24 교원자격증 재발급 운영 25 평생교육사양성과정 운영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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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교직과정 운영 2교육실습운영 10교직 복수전공 과정 운영 14교육실습 협력학교 관리 16교원양성위원회 운영 17교직설명회 운영 18국내 교육봉사활동 운영 19해외 교육봉사활동 운영 22교직과정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24교원자격증 재발급 운영 25평생교육사양성과정 운영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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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여자대학교 행정편람

교직지원실 - 2

업 무 명 교직과정 운영 부 서 명 교무처 교직지원실

개 요 비사범계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교직과정이수예정자를 선발하고, 이들이 교육과정과 교육실습 등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후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여 교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관리하는 업무

업무시기 연 중 기록물철 교직과정운영철, 교육실습철

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원자격검정령(대통령령),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표시과목의 대학의 관련학과 및 기본이수영역 또는 과목(교육과학기술부 고시), 학칙에 관한 시행세칙

소요시간 소요인원 3명 협조부서 교양학부, 교직설치학과

흐 름 도 업 무 내 용

교직이수예정자 선발공고

교직이수예정자 선발

교직과목 이수

교육실습/교육봉사활동 실시

무시험검정 신청

교원자격증 발급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입력

1. 교직이 설치되어진 학과에 매 학기말 2학년(4학기 재학생)을 대상으로 교직이수예정자를 승인 인원 내에서 선발한 후 신학기 시작 후 30일 이내에 내부 품의하여 확정한다. 확정되면 공지한다.

2. 매년 2학기 시작과 동시에 교육실습교를 배정받기 위해 협력학교를 대상으로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실습생 인원수를 배정받고 차년도 4월에 교생실습을 실시한다.

3. 매년 5월, 11월경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무시험검정원서를 받아 교직사정과 기본이수영역 및 평점평균을 확인하여 교원자격증을 발급한다.

4. 교원자격 취득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입력한다.

(교육과학기술부 제출 요구 시 결과를 서면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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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지원실 - 3

업무수행시 유의사항

※ 이 업무의 특징은 관련법규에 의해 교직설치, 승인인원, 교과과정 및 기타 운영까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고, 이에 따라 법령의 제․개정에 맞추어 업무 진행을 추진해야 하는 등 관련법규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업무이다.

1. 관계법령의 확인(재․개정)

2. 학번별 교직승인 인원에 맞춰 이수예정자 선발 확정된 후에는 인계나 추가 선발이 불가능하므로 이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3. 기본이수영역을 법령에 맞게 지정하고 복수전공, 부전공 이수자들이 이수할 수 있게 공지 4. 검정업무 시 유의사항 가. 기본이수영역 7개 영역이상 각 1과목 이상씩 총 7과목 21학점 이상 이수 확인.

나. 전공 50학점 이상, 교직 22학점 이상, 졸업전체 평균성적 75점 이상인지 확인.

다. 전공은 유사과목 또는 중복 인정 불가능함.

5. 교직 복수전공자는 전공과목 50학점(기본이수과목 21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 이수 확인 6. 교육실습 사전교육 및 교원자격증 이수예정자 사전교육 등 관리업무 : 교육실습 사전에 이름

표, 교육실습편람, 실습일지, 자기소개서, 교육실습결과보고서, 결강사유서를 준비하여 실습 학생에게 배부한다. 학과별로 교육실습 학생을 대상으로 사전교육, 중간방문교육과 사후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하며 학과 코디네이터 교수님에게 이에 대한 보고서를 교직지원실에 제출하도록 한다.

7. 협력학교 관리 - 학교 사전 방문, 실습 시 중간 방문, 교장 간담회 개최 등 : 협력학교를 대상으로 사전 방문(교생실습 오리엔테이션에 본교 실습생을 인솔하여 방문하거나 교생실습 1주차 때 방문)과 중간 방문(교생실습 3주차 방문)의 2회 방문을 원칙으로 한다. 협력학교 방문은 교직이 설치되어 있는 13개 학과의 코디네이터 교수의 협조를 받는다. 실습교 방문 시 코디네이터 교수 1회 방문 시마다 학생 지도비를 지급한다.

8. 2009학번부터는 교육봉사활동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봉사활동 기관은 학생이 섭외할 수도 있고, 교양학부에서 협력교 중의 한 곳으로 배정할 수도 있다. 교육봉사활동 신청 기간과 오리엔테이션 일정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학기 교육봉사활동 신청: 1월 마지막 주1학기 교육봉사활동 오리엔테이션: 1학기 개강 전 주 여름방학 교육봉사활동 신청: 5월 마지막 주여름방학 교육봉사활동 오리엔테이션: 학기말고사 이후 방학이 시작하는 주2학기 교육봉사활동 신청: 7월 마지막 주2학기 교육봉사활동 오리엔테이션: 2학기 개강 전 주 겨울방학 교육봉사활동 신청: 10월 마지막 주겨울방학 교육봉사활동 오리엔테이션: 학기말고사 이후 방학이 시작하는 주

첨부1.교직과정 지원 자기소개서2.교직과정설치학과 현황 및 선발 인원3.교직설치전공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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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지원실 - 4

1. 나의 성장과정 (학교활동, 나의 장단점 등)

2. 교직 지원 동기

3. 교육현장 경험 봉사활동

4. 교직이수 후 계획

교직과정 지원 자기소개서

학과: 학년:

학번: 성명:

위의 모든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 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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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지원실 - 5

2. 교직설치학과 현황 및 선발 인원 학과(전공) 정원 학과(전공) 정원

국어국문학과 6 아동학전공 7

영어영문학과 6 의류학과 5

불어불문학과 4 원예조경학전공 5

중어중문학과 4 식품공학전공 5

일어일문학과 4 식품영양학전공 5

경영학과 10 공예학과 4

문헌정보학과 4

※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는 입학정원의 10%이내에서 선발함 ※ 교육부 승인기준에 따라 승인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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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지원실 - 6

【교직설치전공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구분 기본이수영역 지정과목 학점 구분 기본이수영역 지정과목 학점

국어국문학(국어)

국어문법론 국어의 구조 3

아동학(유치원정교사)

유아교육론 유아교육론 3

국어학개론 국어학입문 3 영유아발달과교육 아동발달 3

국문학개론 국문학개론 3 유아교육과정 유아교육과정 3

국문학사 국문학사Ⅰ 3 부모교육 부모교육 3

국문학사Ⅱ 3 유아미술교육 아동미술 3

소설론 고전소설론 3 유아관찰 및 실습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3

현대소설론 3 유아놀이지도 놀이지도 3

시론 현대시론 3

교육심리학(상담)

발달심리학 발달심리학 3

영어영문학(영어)

영어학개론 영어학개론 3 상담이론 심리치료 및 상담이론 3

영문학개론 영미문학연구방법 3 성격심리 성격심리학 3

영어문법 영문법Ⅰ 3 이상심리 이상심리학 3

영문법Ⅱ 3 심리검사 심리평가 3

실용영어 영문독해Ⅱ 3 학습심리 학습심리학 3

한영번역연습 3 집단상담 집단상담 3

영어응용음성학 영어음성학 3

의류학(의상)

디자인과색채 복식과색채 3

불어불문학(프랑스어)

프랑스어학개론 프랑스어구조의이해 3 복식디자인 패션디자인 3

프랑스문학개론 프랑스문학개론 3 의복구성학 평면구성Ⅰ 3

프랑스어문법 중급프랑스어문법과실습Ⅱ

3 섬유재료학 의류직물학 3

프랑스어회화 중급프랑스어회화Ⅰ 2 패션마케팅 패션마케팅 3

프랑스어작문 프랑스어문법과 작문 3 원예조경학(식물자원•조경)

원예 도시원예 3

프랑스어권문화 프랑스문화산업 3 조경계획 조경계획 및 설계 3

중어중문학(중국어)

중국어학개론 중국어학개설 3 조경시공 조경시공구조학 3

중국문학개론 중국문학입문 3 조경식물 조경식물학 3

중국어문법 중국어문법 3 육종 식물육종학 3

중국어회화 중급중국어회화Ⅰ 2 생리 식물생리학 및 실험 3

고급중국어 고급중국어Ⅰ 3 재배 허브채소 및 과수 3

일어일문학(일본어)

일본어학개론 일본어학개론 3 식품공학(식품가공)

식품화학 식품화학 3

일본문학개론 일본문학사 3 식품가공 식품가공학Ⅰ 3

일본어회화 중급일본어회화Ⅱ 3 식품위생 식품위생학및법규 3

일본어강독 일본어강독 3 유기화학 유기화학 3

일본문화 일본문화론 3 영양학 영양학 3

일본어문법 일본어문법 3

식품영양학(영양교사)

영양교육및상담실습 영양교육 및 실습 3

경영학(상업정보)

회계원리 회계원리 3 생애주기영양학 생애주기영양학 3

무역실무 국제마케팅 3 영양판정 및 실습 영양판정 및 실습 3

경영정보론 경영정보론 3 식사요법 및 실습 식사요법 및 실습 3

마케팅관리론 마케팅원론 3 식품학 식품학 3

재무관리 재무관리 3 조리원리 및 실습 조리원리 및 실습 3경영학원론 경영학원론 3

무역영어 무역실무 3 단체급식 및 실습 단체급식 및 실습 3

회계이론 중급회계Ⅰ 3 식품위생학 식품위생 및 법규 3

중급회계Ⅱ 3

공예학(공예•디자인)

색채학 색채와 표현Ⅰ 3

문헌정보학(사서교사)

분류학 분류/시소러스실습 3 공예론 공예개론 2

목록학 기초메타정보 3 공예제도 공예제도 2

도서관전산화 디지털도서관과정보네트워크 3 재료학 섬유재료학 2

정보검색 검색논리 3 도자재료학 2

정보봉사론 정보서비스론 3 기초도자 기초도자공예Ⅰ 3

학교도서관운영 정보전문가교육론 3 공간디자인 기초섬유조형Ⅰ 3

정보매체론 멀티미디어정보자원개발 ·3 기초섬유조형Ⅱ 3

【교직설치전공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1. 기본이수과목이란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기본과목을 의미합니다.

2. 지정 기본이수과목 중 기본이수영역 5개 이상 각 1과목 이상씩 총 5과목, 14학점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3. 기본이수영역에 해당하는 지정과목이 2과목 이상일 경우 1과목만 기본이수과목으로 인정한다.

(예 : 영어영문학과 ‘영어문법’ 영역의 ‘영문법Ⅰ’과 '영문법Ⅱ‘를 모두 이수한 경우 둘 중 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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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지원실 - 7

목만 기본이수과목으로 인정합니다.

※ 기본이수과목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매학기 강의시간표의 기본이수과목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 기본이수과목은 제1전공에서 이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타전공의 동일유사과목으로 이수하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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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지원실 - 8

【교직설치전공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구분 기본이수영역 지정과목 학점 구분 기본이수영역 지정과목 학점

국어국문학(국어)

(1) 국어교육론 국어교육론 3

아동학(유치

원정교사

)

유아교육론 유아교육론 3

(2)국어학개론 국어학입문 3 유아교육과정 유아교육과정 3

국어사 국어의 역사 3 유아언어교육 언어지도 3

(3)

국문학개론 국문학개론 3 유아사회교육 유아사회교육 3

국문학사 국문학사Ⅰ 3 유아과학교육 아동 수․ 과학지도 3국문학사Ⅱ 3 유아수학교육(4) 문학교육론 문학교육론 3 유아미술교육 아동미술 3

(5) 표현교육론 표현교육론 3 유아음악교육 아동음악과 동작 3

영어영문학(영어)

영어학개론 영어학개론 3 유아동작교육영문학개론 영미문학연구방법 3 유아놀이지도 놀이지도 3

영어문법 영문법Ⅰ 3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3

영문법Ⅱ 3 아동복지 아동복지론 3

영어음성음운론 영어음성학 3 유아건강교육 아동건강교육 3

영어독해 영문독해Ⅱ 3 유아관찰 및 실습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3

영어작문 한영번역연습 3

교육심리학(상담)

상담이론 심리치료와 상담이론 3

영미문화 문화연구입문 3 심리검사 심리검사 3

불어불문학(프랑스어)

프랑스어학개론 프랑스어구조의이해 3 상담실습 상담실습 3

프랑스문학개론 프랑스문학개론 3 학습상담 학업상담 3

프랑스어문법 중급프랑스어문법과실습Ⅱ 3 생활지도 생활지도 3

프랑스어회화 초급프랑스어회화Ⅱ 3 발달심리학 발달심리학 3

프랑스어작문 프랑스어문법과 작문 3 집단상담 집단상담 3

프랑스어권문화 프랑스문화산업 3 진로상담 진로상담 3

프랑스어강독 프랑스소설 3 청소년심리 청소년상담 3

중어중문학(중국어)

중국문학개론 중국문학입문 3 이상심리 이상심리 3

중국어회화 중급중국어회화Ⅰ 3 학습심리 학습심리 3

중국어학개론 중국어학개설 3 성격심리 성격심리 3

중국어문법 중국어문법 3 특수아지도와 상담 특수아지도와 상담 3

중국어강독 고급중국어Ⅰ 3 교육심리학 교육심리학 3

한문강독 중국경전의 이해 3

의류학(의상)

디자인과 색채 복식과 색채 3

중국어권문화 중국현대문학특강 3 복식디자인 패션디자인 3

중국어작문 실용중국어작문 3 의복구성학 평면구성Ⅰ 3

일어일문학(일본어)

일본어교육론 일본어교육론 3 섬유재료학 의류직물학 3

일본어학개론 일본어학개론 3 패션마케팅 패션마케팅 3

일본문학개론 일본문학개론 3 의복위생학 의복환경학 3

일본어회화 시청각일본어Ⅰ 3 서양복식사 서양복식사 3시청각일본어Ⅱ 3

일본문화 일본문화론 3

원예조경학(식물자원․

조경)

농업교육론 원예치료학 3

일본어강독 일본어강독 3

작물 허브 채소 및 과수 3일본어작문 일본어작문 3

일본어문법 일본어문법 3 화훼원예학 3

경영학(상업정보)

회계원리 회계원리 3 원예 도시원예학 3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팅 3 육종 식물육종학 3경영정보론 경영정보론 3 유전학마케팅관리론 마케팅원론 3 생리 식물생리학 및 실험 3

경영학원론 경영학원론 3 식물병리학 및 실험 3

무역영어 e-비즈니스 전략 3 농업정보 원예생명유전자원학 3

회계실무 중급회계Ⅰ 3 조경계획 조경계획 및 설계 3

중급회계Ⅱ 3 정원설계 3

문헌정보학(사서교사)

분류학 분류/시소러스실습 3 조경관리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 3

목록학 기초메타정보 3 도시환경디자인 3

정보봉사론 정보서비스론 3 식물자원 식물원학 3학교도서관운영 정보전문가교육론 3

정보매체론 멀티미디어정보자원개발 3 생명공학 원예생명공학 및 실험 3

정보검색 검색논리 3 식물생명공학개론 3

조림학 조경식물학 3도서관전산화 디지털도서관과정보네트워크 3 정원학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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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지원실 - 9

구분 기본이수영역 지정과목 학점 구분 기본이수영역 지정과목 학점

식품영양학(영양교사)

(1)영양교육및상담실습 영양교육 및 실습 3

식품공학(식품가공)

식품화학 식품화학 3

(2)영양학 영양학Ⅰ 3 식품가공 식품가공학 3

영양학Ⅱ 3 식품위생 식품위생학 및 법규 3

생애주기 영양학 생애주기 영양학 3 유기화학 유기화학 3

(3)단체급식 및 실습 단체급식 및 실습 3 식품재료학 식품재료학 3

식품위생학 식품위생 및 법규 3 식품저장 식품저장학 3

(4)영양판정 및 실습 영양판정 및 실습 3 식품생명공학 식품생명공학 3

식사요법 및 실습 식사요법 및 실습 3

공예학(디자

인•

공예)

색채학 색채와 표현Ⅰ 3

(5)

식품학 식품학 3디자인․ 공예 교육론 공예개론 2

조리원리 및 실습 조리원리 및 실습 3공업디자인 공예제도 2

기초조형 입체조형 3

도자공예 기초도자공예Ⅰ 3

섬유공예 기초섬유조형Ⅰ 3

기초섬유조형Ⅱ 3

실내디자인 도자와 인테리어 3

염색공예 기초염색 3

【교직설치전공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1. 기본이수과목이란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기본과목을 의미합니다.

2. 지정 기본이수과목 중 기본이수영역 7개 이상 각 1과목 이상씩 총 7과목, 21학점 이상 이수해 야 합니다.

3. 기본이수영역에 해당하는 지정과목이 2과목 이상일 경우 1과목만 기본이수과목으로 인정합니다.. (예 : 영어영문학과 ‘영어문법’ 영역의 ‘영문법Ⅰ’과 '영문법Ⅱ‘를 모두 이수한 경우 둘 중 한 과목만 기본이수과목으로 인정함)

4. 기본이수영역 2개 이상에 걸쳐 지정과목이 1과목인 경우, 기본이수영역은 두 영역 중 1개로만 인정합니다.. (예 : 아동학전공의 ‘아동 ․ 수과학지도’를 이수하는 경우 기본이수영역은 ‘유아과학교육’ 혹은 ‘유아수학교육’ 중 한가지로만 인정)

5. 국어국문학과는 기본이수영역 표의 각 (1)~(5) 별로 각 1과목 이상씩 이수하여, 총 7과목 21

학점 이상 이수합니다.

6. 식품영양학과은 기본이수영역 표의 (1)에서 1과목, (2)(3)에서 각 2과목 이상, (4)(5)에서 각 1

과목 이상씩 이수하여, 총 7과목 21학점 이상 이수합니다.

※ 기본이수과목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매학기 강의시간표의 기본이수과목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 기본이수과목은 제1전공에서 이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타전공의 동일유사과목으로 이수하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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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지원실 - 10

업 무 명 교육실습 운영 부 서 명 교무처 교직지원실

개 요 교직이수자는 교육실습을 필수과목으로 이수해야 하므로 원활한 교육실습교 배정 및 실습학교 공문 발송 등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업무

업무시기 수시로 기록물철 교육실습 관련철관련규정 교원자격검정령(대통령령),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소요시간 소요인원 2 협조부서 교직설치학과, 교양학부

흐 름 도 업 무 내 용교육실습예정자 신청 공고

접수

협력교/모교 분류

실습인원 배정

공문 발송

실습인원 및 수락서 수합

협력교 실습생 명단 발송

결과 보고서 수합 완료

1. 교육실습예정자 신청을 학과 및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2. 학과별로 교육실습예정자 신청을 받는다.

3. 접수된 교육실습생 명단을 협력교와 모교로 분류한다.

4. 실습과목 및 실습학교별로 안분배하여 실습인원을 배정한다.

5. 협력교는 교직지원실에서 공문으로 발송하고 모교인 경우는 공문을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실습교와 협의하여 수락서를 받아 오도록 지도한다.

6. 협력교 배정받은 실습인원 접수하고 모교인 경우는 개별적으로 받아온 수락서를 수합한다.

7. 교육실습을 수강 신청한 학생을 대상으로 협력교에 실습생 명단을 공문으로 발송한다.

8. 교육실습이 종료 후 학생 개인별로 교육실습 결과 보고서 수합한다.

업무수행시 유의사항1. 실습학교 배정은 원칙적으로 협력학교로 하고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등 실습교 섭외가 어 려운 경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모교로 배정한다.

2. 문헌정보학과, 아동학과, 식품영양학과인 경우는 학과 자체에서 실습교를 섭외하므로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3. 교육심리학과는 표시과목이 상담이지만 중고등학교에 개설된 과목이 없으므로 실습과목은 도 덕이나 윤리로 하거나 복수전공 과목으로 실습을 나갈 수 있도록 한다.

4. 복학생 및 휴학예정인 학생이 취소로 인하여 실습인원이 늘어나는 경우는 협력교에 협조를 부 탁하여 배정한다.

5. 실습비는 등록금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해당 실습교에 납부하고 실습비 납부 협조 공문을 요청한 경우는 행정적으로 지원해 준다.

6. 교육실습일지 및 교육실습편람은 미리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고 명찰도 제작하여 실습 나가기 전에 배부한다.

7. 교육실습이 끝난 후에는 각 실습교별로 교육실습 결과 보고서 수합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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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지원실 - 11

성 명생년

월일거주지 학번

협력교/

모교여부모교명

실습과목명

(국어, 영어 등)

모교주소(우편번호)/

연락처(연구부장님)

다음학기휴학여부/

실습자핸드폰번호

예)홍길순 85.1.1.노원구

공릉동20078888 모 교 영등포여고 도 덕

#139-774 영등포구

신길동 104-2번지/

970-8888

휴학예정/

010-287-5180

첨부1.학년도 교육실습예정자 신청서2.교육실습생 신상 조사표3.교육실습 결과 보고서

20 학년도 교육실습예정자 신청서

학과명:

※ 작성시 유의사항

1) 교직과정이수예정자 명부를 확인하시고 이름, 생년월일, 학번 등 기록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 학년도 2월에 실습교를 배정하므로 4학년 1학기에 복학하는 학생은 교직지원실 담당자

(970-5976)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모교를 신청한 경우 모교명과 주소를 적어주시고 핸드폰 번호를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교로 교육실습을 나가는 경우는 해당 학교에 본인이 직접 모교 연구부장 선생님께 연락 하

여 수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협력교인 경우는 교직지원실에서 일괄 학교를 배정합니다.】

4) 조기 졸업자도 교육실습을 신청해야 하며 4학년 1학기에 휴학인 경우는 반드시 교직지원실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다음 학기에 휴학예정인 학생은 반드시 “휴학예정”이라고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근거리 협력교 배정을 위하여 거주지는 반드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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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지원실 - 12

주 소전화

(핸드폰) ( )

사 진성 명 (한자) 종교

생년월일 년 월 일생 ( ) 세

소속대학 대학 학부 전공 복수(부)전공

년 월 일 중학교 졸업

년 월 일 고등학교 졸업

년 월 일 서울여자대학교 학부 입학

성 명 연령 직 업 관계 주 소 비 고

취 미 특 기

희망직업 1. 2.

경 력

(봉사활동)

자격증 소지

(예정인 경우도 쓸 것)

교육실습생 신상 조사표

서울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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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지원실 - 13

교육실습결과보고서

1. 실습학교명 :

2. 실 습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주간)

3. 지도교수 및 지도교사

직 명 성 명 담 당 내 용 비 고

4. 실습내용

제 1 주 제 2 주 제 3 주 제 4 주

5. 실습상황

학교명및

학과명실습생성 명

근 무태 도(10%)

자 질(15%)

학습지도능 력(50%)

연구조사활 동(15%)

학급경영 및사무처리능력 (10%)

총 평(100%)

비고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학 교 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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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지원실 - 14

흐 름 도 업 무 내 용

교직복수전공 이수 신청 공지

신청

접수

교직복수전공자 승인 확정

공지

1. 학과에서 접수한 교직복수전공자 승인 기준을 포함하여 교직복수전공자 신청을 공지한다.

2. 교직복수전공 학생들이 해당 학과 사무실에 신청한다.

3. 접수된 신청서를 교직지원실에서 수합한다.

4. 교직시스템에서 교직복수전공자를 확정하고 결재를 받는다.

5. 선발이 확정된 교직복수전공자 명단을 서울여대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업 무 명 교직 복수전공 과정 운영 부 서 명 교무처 교직지원실

개 요 교직이수자가 주전공 이외에 교직복수전공을 이수하여 교원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업무

업무시기 년 1회 기록물철 교직복수전공 관련철관련규정 교원자격검정령(대통령령),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소요시간 소요인원 협조부서 학사지원팀, 교직설치학과

업무수행시 유의사항1. 교직복수전공자 승인 기준을 학과에 공문으로 발송하고 수합하여 자료를 정리해 둔다.

2. 교직이수자를 대상으로 교직설치학과에서 교직복수전공 승인 기준을 가지고 면접 등을 거쳐서 선발한다.

3. 교직복수전공자 선발 인원은 입학정원의 20%이내 이다.

4. 교직복수전공은 학사지원팀에서 선발하는 일반복수전공과 동일해야 하고 사전에 학사지원팀과 선발 일정을 조정한다.

5. 교직복수전공은 교사자격취득예정증명서에 제2전공 표시과목으로 표시되므로 학생지원팀과 정보통신팀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첨부1.대상학과 및 선발인원 현황2.교직 복수전공 선발기준 변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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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지원실 - 15

구분 교직 복수전공 승인기준 비고

변경전

변경후

대상학과 및 선발인원 현황

학과(전공) 정원 학과(전공) 정원 학과(전공) 정원

국어국문학과 12 경영학과 20 의류학과 10

영어영문학과 12 문헌정보학과 8 원예생명조경학과 10

불어불문학과 8 아동학과 14 식품공학과 10

중어중문학과 8 - - 식품영양학과 10

일어일문학과 8 - - 공예학과 8

교직 복수전공 선발기준 변경원

학부(과) 학과

20 . . .

학과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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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지원실 - 16

업 무 명 교육실습 협력학교 관리 부 서 명 교무처 교직지원실

개 요 협력학교는 실습 대상 인원 및 협력학교의 규모를 감안하여 선정하고 실습생이 실습 기간 중 실제수업 또는 실무를 경험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른 외부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체결된 협력학교를 관리하는 업무

업무시기 수시 기록물철 협력학교 관리철 관련규정 교원자격검정령 제20조 제6항소요시간 소요인원 3명 협조부서 기획예산팀

흐 름 도 업 무 내 용

교육실습 대상학교 선정

협력학교 협약진행 협의

협약서 문구 협의

협약식 체결

협력학교 관리

1. 지역, 실습대상 인원 및 학급수를 고려하여 협력학교를 선정하고 실무 부서와 상호 협의한다.

2. 협약서 내용을 협의하여 완성하고 참석인원 및 체결장소를 결정하고 협약식을 진행한다.

3. 홍보팀에 언론기관 보도 자료 및 사진 촬영 협조를 공문으로 의뢰한다.

4. 협력학교 관리를 위하여 협력학교 연구부장과 수시로 연락하고 졸업식 등 학교 행사시 축하 화환을 보내고 필요시 학교를 방문한다.

업무수행시 유의사항1. 기획예산팀에 협약식 체결 방식을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2. 해당 기관장은 협약식 당일에 총장실에서 면담이 이루어지도록 진행한다.

3. 학교 팜플렛 및 기념품을 미리 확보하여 협약식 참석자에게 지급한다.

4. 체결장소의 마이크, 냉난방 점검과 주차권을 준비한다.

5. 교육실습 협력학교로 체결한 학교 현황은 원묵고등학교, 태랑중학교, 휘경중학교, 상계중학교,

구현고등학교, 해성국제컨벤션고등학교, 노원중학교, 세그루패션디자인고등학교, 영신간호비즈 니스고등학교, 봉화중학교, 석관중학교, 공릉중학교, 방배중학교, 정의여자고등학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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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지원실 - 17

업 무 명 교원양성위원회 운영 부 서 명 교무처 교직지원실

개 요 교직과정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지원 및 관리하는 업무

업무시기 년 2회 기록물철 교원양성위원회 관련철 관련규정 교원자격검정령(대통령령),학사에 관한 시행 세칙 제8장 교직과정 소요시간 소요인원 2명 협조부서 교양학부, 교무팀

흐 름 도 업 무 내 용

교원양성위원회 위원 소집

교원양성위원회 자료 준비

교원양성위원회 상정 및 심의

심의결과 정리

교무위원회 상정

최종 결의내용 공지

1. 위원들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일시와 장소를 안내한다.

2. 회의 안건을 수합하고 준비한다.

3. 검토 완료된 안건을 교원양성위원회 상정하고 심의한다.

4. 교원양성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까지 결재를 받는다.

5. 교원양성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된 내용을 교무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6. 최종 결의된 내용을 학과 및 교내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업무수행시 유의사항1. 위원회는 교무처장, 교직지원실장, 교육심리학과 학과장, 교육대학원 책임교수, 외부 전문가,

교직과정 설치학과 학과장으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

2. 외부위원의 연락처 및 이메일을 확보해 둔다.

3. 교원양성위원회 일시와 장소를 미리 섭외하고 방학기간에 개최되는 경우는 위원의 외국출장 등을 미리 확인한다.

4.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5.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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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지원실 - 18

업 무 명 교직설명회 운영 부 서 명 교무처 교직지원실

개 요 교직이수예정자 및 교직에 관심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직과정에 대한 필요한 정보 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업무

업무시기 10월 기록물철 교직설명회 관련철 관련규정 학사에 관한 시행 세칙 제8장 교직과정소요시간 소요인원 2 협조부서 교양학부

흐 름 도 업 무 내 용

교직설명회 일정 확인

교직설명회 자료 준비

교직설명회 시행

1. 교직설명회 일시와 장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설관리팀에 장소 신청을 한다.

2. 교직설명회 자료를 준비하기 위하여 교직이수예정자 선발 평가 기준을 교직설치학과에 공문을 발송하고 자료를 수합한다.

3. 교직설명회를 시행한다.

업무수행시 유의사항1. 교직설명회는 대상을 교직설치학과 1학년과 2학년 및 교직에 관심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 교직설명회 자료는 PPT 자료 및 교직과정 이수 안내물을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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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지원실 - 19

흐 름 도 업 무 내 용교육봉사기관 협조 요청

교육봉사활동 신청 공지

및 접수

교육봉사활동 신청자 기관 배정

교육봉사활동 이수

다음 학기 수강 신청

1. 협력학교(중․고등학교) 및 인근 기관에 교육봉사활동 협력을 요청한다.

2. 교육봉사활동 신청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접수한다.

3. 교육봉사활동 신청 학생들을 협력교 및 기관에 배정한다.

4. 해당 기관에서 교육봉사활동을 수행한다.

5. 교육봉사활동을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업무 담당자가 일괄 수강 신청을 한다.

업 무 명 국내 교육봉사활동 운영 부 서 명 교무처 교직지원실

개 요 교직이수자는 교육봉사활동을 필수과목으로 이수해야 하므로 교육봉사활동 기관을 섭외해 주고 사전교육, 중간평가, 총괄평가 등 제반 행정을 지원하는 업무

업무시기 수시 기록물철 교육봉사활동 관련철 관련규정 교원자격검정령(대통령령),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소요시간 소요인원 2 협조부서 교양학부

업무수행시 유의사항1. 협력학교 연구부장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며 사전에 실습기간과 과목등 협의가 필요하다.

2. 기관섭외는 학생이 개별적으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 도움을 준다.

3. 이수대상은 2009학년도 이후 입학한 교직과정 이수자이며 교직필수 과목으로 총 2학점 (64시간 이상)이수해야 한다.

4. 이수 시기는 학기 중 또는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이수할 수 있으며 교육봉사활동 기관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에 제출 후 확인을 받아서 교직지원실로 제출해야 함5. 교육봉사활동 내용은 교육봉사학교(기관):관련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학력인정시설,

전공분야관련 사회교육기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이다.

6. 교육봉사 내용은 방과 후 교사, 부진아학생지도, 보조교사, 학교행사지원, 교육행정보조,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 등 학교지도, 학교의 특별실을 활용한 지도 등이다.

7. 수강신청은 교육봉사활동 이수 신청서를 교직지원실에 제출하고 다음 학기 교육봉사활동에 수강 신청하여야 성적을 받을 수 있다.

첨부1. 교육봉사활동 기관 승인 신청서2. 교육봉사활동 이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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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지원실 - 20

교육봉사활동 기관 승인 신청서

1. 교육봉사활동 실시자 인적사항

대 학 학부(학과)

학 번 성 명

2. 교육봉사활동 기관

교육봉사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홈페이지

담당자 이름: 전화: 이메일:

3. 교육봉사활동 기간

20 . . ~ 20 . . 총 ( )시간

위와 같이 교육봉사활동 기관 승인을 신청합니다.

2010 . . .

신청자 (인)

서울여자대학교 교무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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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지원실 - 21

교육봉사활동 이수 신청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대 학 학부(학과)

학 번 성 명

2. 교육봉사활동 기관 승인 신청 내역

교육봉사활동 기관 봉사 기간 및 시간

기관명: 기간: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기관주소: 시간: 요일 시~

담당자 이름:

전화:

e-mail:

봉사활동 총 ( )시간

위와 같이 교육봉사활동 이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자 (인)

서울여자대학교 교무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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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지원실 - 22

흐 름 도 업 무 내 용신청자 모집 공고

지원서 정리

면접 및 선발 실시

선발자 확정

사전교육

항공권 예약

출국 및 교육봉사활동 수행

귀국 및 평가회

1.선발인원 및 기준, 면접일시 등을 기재하여 지원자 모집공고를 한다.

2.접수된 지원서를 정리하여 필요시 면접 자료를 준비한다.

3.학생들에게 면접 일시와 장소를 공지하고 면접 전형을 실시한다.

4.면접관으로부터 면접결과를 받아 집계하여 최종 선발자를 확정 공지한다.

5.선발된 학생들에게 일정에 따라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6.여행사와 협의하여 비자 및 항공권을 예약한다.

7.학생들이 해당 국가에서 교육봉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8.귀국 후 교육봉사활동 보고서를 받고 평가회를 개최한다.

업 무 명 해외 교육봉사활동 운영 부 서 명 교무처 교직지원실

개 요선발된 학생들이 해외 여러 나라에서 교육봉사활동을 함으로써 교육봉사 및 봉사정신을 체득하고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 국제적 감각을 가진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

업무시기 수시 기록물철 교육봉사활동 관련철 관련규정 교원자격검정령(대통령령),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소요시간 소요인원 2 협조부서 교양학부

업무수행시 유의사항1. 해외교육봉사활동은 1,2학기에 개설되고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에 실시된다.

2. 6월과 10월에 면접을 걸쳐서 선발하고 출국 전에 해당 국가별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해당국 간의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3. 왕복 항공료를 지원하고 팀별 운영비를 지원한다. 교육 재료비는 결재를 득한 후 지급할 수 있다.

4. 재능교육 등 외부기관에 물품기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5. 비자 및 왕복 항공권 예약은 교직지원실에서 지원하고 그 외 필요한 준비는 학생들이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한다.

6. 출국 시 여권을 지참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첨부 해외교육봉사활동 지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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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지원실 - 23

◈해외교육봉사활동 지원서◈

이름 학과/학번휴대폰 e-mail

평점평균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 2학기:

4학년 1학기: 2학기:

1. 나의 성장 과정 (학교 활동, 나의 장단점 등)

2. 해외교육봉사활동 지원 동기

3. 교육 현장 경험 또는 교육 관련 봉사 활동

- 첨부자료: 성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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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지원실 - 24

업 무 명 교직과정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부 서 명 교무처 교직지원실

개 요외국의 교원양성기관과의 인력 프로그램의 교류를 통하여 외국교육기관 교생실습등을 지원하거나 교원양성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성화 계획화 따라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교직이수자들의 소양을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업무

업무시기 수시 기록물철 교직과정 특성화 프로그램 관련철 관련규정 학사에 관한 시행 세칙 제8장 교직과정소요시간 소요인원 2 협조부서 교양학부

흐 름 도 업 무 내 용

프로그램 신청 공고

프로그램 계획서 심사

선발 확정 및 결과 발표

프로그램 운영

보고서 제출

평가회

1. 지원자격 및 선발기준을 포함하여 교직설치학과에 공지한다.

2. 접수된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심사를 진행한다.

3. 심사된 결과를 수합 정리하여 선발 학과를 확정하여 공지한다.

3. 해당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프로그램이 완료된 경우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5. 평가회를 시행한다.

업무수행시 유의사항1. 예산지원은 학과별 사업계획서 및 참여 학생 등을 받아서 결재를 득한 후 지원하고 2. 보고서는 학과별로 수합하여 제본한다.

3. 평가회는 학과별 프로그램 활동 사진 전시회 등을 개최하여 학생들에게 홍보한다.

4. 해외 특성화 프로그램(국제비교교육 등)인 경우 왕복 항공료 상당액 및 팀 운영비 등을 지원 한다. 비자 및 항공권 예약은 교직지원실에서 지원하고 그 외 준비는 학생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5. 해당기관을 방문하는 경우는 학교 기념품을 지원할 수 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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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지원실 - 25

업 무 명 교원자격증 재발급 운영 부 서 명 교무처 교직지원실

개 요 교직을 이수하고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졸업생이 분실 또는 성명정정으로 인하여교원자격증 재발급을 지원하는 업무

업무시기 수시 기록물철 교원자격증 재발급 관련철 관련규정 학사에 관한 시행 세칙 제8장 교직과정소요시간 소요인원 1 협조부서 학생지원팀

흐 름 도 업 무 내 용

교원자격증 재발급 접수

교원자격증 취득여부 확인

결재

자격증 발급

발송

1.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졸업생에게 교원자격증재발급 신청서를 접수하도록 한다.

2. 자격종별 교원자격증 취득여부 및 자격증번호, 자격기준, 표시과목,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다.

3. 자격증 취득여부 등 확인 후 결재를 받는다.

4. 교원자격증을 발급한다.

5. 학생지원팀 민원으로 접수된 경우는 등기 우편으로 발송한다.

성명정정으로 교원자격증 재발급을 받는 경우는 나이스에 정정된 이름을 입력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 공문을 발송한다.

업무수행시 유의사항1. 교원자격증 재발급 요청 시 교원자격증재발급신청서를 신청자에게 송부한다.

2. 1989년도 이전 졸업자인 경우 서울시교육청에서 자격증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3. 자격증 재발급 시 표시과목, 자격기준, 발급일은 처음 자격증으로 발급된 내용으로 발급한다.

첨부1.교원자격증재발급신청서2.교원자격증기재사항정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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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여자대학교 행정편람

교직지원실 - 26

교 원 자 격 증 재 교 부 신 청 서 처리기간

2일

신청인성명 (한자)

주 민 등 록번 호

주소 (전화번호 : )

자 격 종 별

자 격 증 번 호 발급연월일

재발급신청 사 유

교원자격검정령 제 7조 및 동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원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수수료

귀하 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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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여자대학교 행정편람

교직지원실 - 27

교 원 자 격 증 기 재 사 항 정 정 신 청 서처리기간

2일

신청인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 (전화: )

정 정 내 용

교원자격검정령 제 7 조 및 동시행규칙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원자격증의 기재사항 정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500원

1. 교원자격증 2. 주민등록초본 (성명 또는 생년월일일 정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호적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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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지원실 - 28

업 무 명 평생교육사양성과정 운영 부 서 명 교무처 교직지원실

개 요 모든 국민의 자질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차원에서 각 사회교육단체, 사회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사회교육활동의 기획, 분석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평생교육사 지원자를 선발, 교육하고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가 자격증을 취득하여 졸업 후 평생교육사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하는 업무

업무시기 상시 기록물철 평생교육사 관련철관련규정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시행령, 평생교육법시행규정, 평생교육업무처리지침, 학사에

관한시행세칙소요시간 소요인원 1명 협조부서

흐 름 도 업 무 내 용

평생교육과목 이수

평생교육실습 신청접수

평생교육실습

평생교육사자격증 신청공고

이수학점 성적심사

자격증 발급

1. 평생교육전문요원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학생들이 2학년 때부터 과목이수를 할 수 있게 홍보한다.

2. 매년 4월과 10월에 실습신청공고를 해서 신청자를 접수받아 실습기관을 배정한다.

3. 실습은 3학년 겨울방학 또는 4학년 여름방학 중 택하여 실시하게 하고 매년 5월과 11월에 자격증 신청공고를 한다.

4. 이수학점에 대한 성적을 심사하여 합격자에 한하여 자격증을 발급한다. (교육과학기술부 제출 요구시 결과를 서면 보고한다.)

업무수행시 유의사항

1. 관계법령을 확인(재․개정)한다.

2. 평생교육학 영역과 교과목명만이 다른 동일과목에 대한 동일교과목 지정(총장결재)한다.

3. 기본영역별 1개 과목 이상 이수할 수 있게 공지하여야 한다.

4. 실습평가서 접수를 확인하여야 한다.

5. 평생교육자격증 사정 시 필수과목은 15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