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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기업 인권경영 지침 마련과 확산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김수아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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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기업 인권경영 지침 마련과 확산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김수아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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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 대한민국 정부 ‘기업과 인권’ 동향

II.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정책과제 8장 (기업과 인권)

III. 법무부 기업 인권경영 지침(안) IV. 기업 인권경영 표준지침 확산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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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대한민국 정부 ‘기업과 인권’ 동향

01 국제인권기구 권고

02 최근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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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제인권기구 권고

• 한국기업의 해외활동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조치 및 예방책 부족

• 기업 인권 존중에 대한 국가의 기대를 분명히 할 것

법무부

유엔 자유권위원회 제4차 심의 최종견해

2015 2017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대한민국 방문조사 보고서

• 기업과 인권 NAP 마련

• 기업에게 인권지침 제공

• 기업과 인권을 주제로 공청회 개최

• 국내연락사무소(NCP) 강화

2017

유엔 사회권위원회 제4차 심의 최종견해

• 기업의 인권실사 및 점검의무 법제화

•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문제해결

• 공공조달·보조금 지원 등과 기업의 인권준수 여부 연계

• 국내연락사무소(NCP) 영향력과 실효성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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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최근 동향

유엔 자유권위원회

제5차 대한민국 심의 쟁점목록 발표 (List of Issues) (2020년 예정)

Q. 대한민국 영토 내 또는 관할 하에 있는 기업이

자유권 규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알려주십시오.

Q. 대한민국 기업의 해외활동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의 피해자들이 적절한 구제를 받도록 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알려주십시오.

Q.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계획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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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법무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정책과제 8장 (인권친화적 기업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

01 의의 및 배경

02 제3차 NAP 기본계획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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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01 의의 및 배경

의의

기업의 인권 존중

기업의 인권침해 예방

인권친화적 기업활동

우리사회의 인권신장

배경

국제사회

•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

• 인권경영에 대한 관심 증가

선진국

•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

‘기업과 인권 NAP’ 수립

대한민국

• 국가인권위 16. 09 정부에 ‘기업과 인권 NAP’

수립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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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참고]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1단계

인권경영체계 구축

2단계

인권영향평가의 실시

3단계

인권경영(사업) 실행, 공개

4단계

구제절차의 제공

추진시스템 구축 및 인권경영 선언과 공표 기관(기업) 내 각 부서 및 협력사에 확산

2-1단계 기관(기업)운영 인권영향평가 실시 2-2단계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경영(사업) 실행 및 전 과정 공개

구제절차의 연구, 준비 및 수립과 시행 구제절차 시행에 대한 평가와 개선

[부록] ·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 시범적용 결과 (국민연금공단, 한국가스공사, 부산항만공사, 전남개발공사) · 인권경영 관련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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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제3차 NAP 기본계획 과제

인권경영제도화

고충처리·구제절차의 실효성

• 기업의 인권 존중책임 확보

• 다자 간 국제기구에서 인권보호

• 해외진출기업 현지노동자 인권침해 방지 및 예방

•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운영

• 정부 기반 구제의 실효성 제고

- 국내연락사무소(N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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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법무부 기업 인권경영 지침(안)

01 지침(안) 목적

02 지침(안) 개요

03 지침(안) 실천 방법

04 지침(안)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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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침(안) 목적 법무부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에 대한 국가의 기대를명확히 표명

05

04

03

01

02 국제규범에 합치되는 한국형 인권경영

표준지침 마련

기업 내부 인권경영 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 지침 개발

다양한 형태, 규모의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표준지침 마련

기업 인권경영 장려 및 인식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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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지침(안) 개요 법무부

인권경영 체계구축

인권경영개요 인권실사의 과정과 절차

구제절차의 수립 및 시행

산업별 인권실사의 적용

I II III IV V

• 인권경영의 의미

• 인권경영의 필요성

• 인권경영의 주요영역

• 인권경영위원회 및

실무부서 구성

• 인권경영선언

• 인권경영 정보공개

및 교육

• 영향권 내 확산

• 인권실사 계획 수립

• 인권리스크 식별평가

• 기업기능과 절차에

통합

• 모니터링과 효과성

추적

•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 내부규정 제정

• 인권침해구제위원회

도입

• 절차 이행

• 절차 수립과 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채굴 및 에너지 산업

• 해양 산업

• 정보와 통신기술 산업

• 제약 및 화학 산업

• 제조업

• 농업

• 사회간접자본 건설업

• 금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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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지침(안) 개요

인권경영개요 I

기업의 활동은 인권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모두 미칠 수 있음. 세계화에 따라 기업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기업에 의해 발생되는 인권 문제의 위험성과 심각성이 커졌음. 인권리스크의 관리 소홀은 인권침해를 발생 시킬 수 있고, 기업 전체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

18. 1. 노르웨이 연기금 , 대한해운 및 팬오션 투자대상에서 제외

- 환경오염 및 인권침해 등 윤리기준 위반

19. 7. 프랑스 NGO, 삼성전자 프랑스법인 고발

- 공시된 사실과는 달리 사업장에서 아동노동・산업재해 등 발생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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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지침(안) 개요 법무부

인권경영위원회 및 실무부서 구성

인권경영선언

인권경영정보공개 및 교육

영향권 내 확산

인권경영위원회는 사내의 인권경영과 관련된 전반적 의사결정을 담당

실무부서는 기업의 여건에 따라 전담부서를 만들거나 유관 부서가 그 역할을 함

인권존중 의지, 인권리스크 실사 및 구제조치의 도입 의사를 공개적으로 선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인권선언문 작성

인권경영의 추진상황과 성과는 공개적, 정기적으로 진행 및 공개

임직원들의 인권 의식 함양을 위한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실시

II. 인권경영 체계구축

인권경영 확산을 위해 영향력을 최대한 행사해야 함

자회사 및 협력사와 인권경영선언 내용 공유 및 핵심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요청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배포 및 모범사례 확산: 인도, 일본, 중국

공급망(Supply chain)을 포함한 인권경영: 미국 캘리포니아주법 (The California Transparency in supply Chains Act of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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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지침(안) 개요 법무부

III. 인권실사의 과정과 절차

인권실사 의무화: 프랑스, 핀란드(추진 중)

비재무정보 공시 의무화: EU

인권관련 인증제도 도입 및 공공조달 인센티브와의 연계

: 덴마크, 프랑스

기관투자 기준에 인권요소(ESG기준 등) 포함

: 미국사회책임투자포럼, 프랑스공무원연금, 노르웨이연기금

(필요한 경우) 구제수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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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지침(안) 개요 법무부

IV. 구제절차의 수립 및 시행

NCP를 통한 피해자 구제: 미국(크라운사 부당해고 사건), 네덜란드(하이네켄 부당노동피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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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지침(안) 개요

산업별 인권실사의 적용 V.

기업은 산업의 상황 및 특성을 고려하여 그 산업에 적합한 인권실사를 할 필요가 있음.

• 채굴 및 에너지 산업

• 해양 산업

• 정보와 통신기술 산업

• 제약 및 화학 산업

• 제조업

• 농업

• 사회간접자본 건설업

• 금융업

산업별 특성에 따라 더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리스크를 각별히 주의해야 함.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인권경영: 미국 제조업, 채굴산업 분쟁광물 공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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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지침(안) 실천 방법 법무부

인권경영 시급도

자체진단

기업규모 및

시급도 진단에

따른 로드맵 선택

단계별

기업인권경영

표준지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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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지침(안) 실천 방법 법무부

인권경영 시급도 자체진단

구분 지표

국내 준법경영 법률 위반 혐의 제기 여부

인권친화적 기업문화 인권침해·차별·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진정접수 여부

사업장 안전 사업장에서의 업무상 부상·질병·사망 사례 발생 여부

해외 준법경영 해외 법률 위반 혐의 제기 여부

공급망 및 진출국 현지 인권리스크

비재무정보 공시 법제화 국가와의 거래 여부

인권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국가 진출 여부

최근 3년 이내 해당되는 지표의 수를 기준으로 기업의 인권경영 시급도를 자체 진단함

인권경영 시급도 자체진단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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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지침(안) 실천 방법 법무부

구분 해당 지표 수 시작 단계

중견기업·대기업 0-2개 인권경영 2단계

3개 이상 인권경영 3단계

중소기업 0-2개 인권경영 1단계

3개 이상 인권경영 2단계 또는 3단계

기업 규모에 관계 없이 모든 기업은 궁극적으로 인권경영 3단계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해야 함. 다만, 기업의 규모 및 인권리스크의 시급도를 고려하여 시작 단계 설정

기업규모에 따른 로드맵 적용 방법

기업규모에 따른 로드맵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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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지침(안) 실천 방법 법무부

구분 인권경영1단계 인권경영2단계 인권경영3단계

인권 경영 체계 구축

인권경영위원회 기존 조직 활용 인권경영 담당자 지정 위원회 구성

인권경영선언 간소한 형식 선언 작성 세부 주제별 지침

인권정보공시 부정적 인권영향이 심대한 사업 공개

지속가능보고서에 포함 별도 인권경영보고서

발간

영향권 내 확산 협력업체 적극활용 자회사·협력회사에 확산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

확산

인권 실사

인권실사팀 기존 조직 활용 실사 담당자 지정 실사 전담팀 구성

인권리스크 평가 부서 및 실사 담당자

중심으로 운영 이해관계자 의견 경청 인권전문가 자문 요청

이해관계자와 소통

보고서 홈페이지 공개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와

소통 정부, 기업, 시민과의

소통

구제 조치

내부규정 제정 간소한 형식 내부규정 제정 및 발표 공급망 전체에 내부규정

확산

인권침해 구제 위원회 도입

감사팀 등을 통한 내부해결

내부 중심의 위원회 구성 외부 인사를 포함한

위원회 구성

단계별 기업인권경영 표준지침 적용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된 법무부 기업 인권경영 지침(안)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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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지침(안) 추진 계획 법무부

• 연속(4회)

토론회 개최

• 내용 보완 및

내실화

의견수렴 경제인 단체 등

배포 발간 및 배포

• 후속연구용역

실시

• 지침 이행 기업

협력 및 지원

후속조치

• 올해 8월 제1회(노동계·시민사회), 9월 제2회(상법학계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공청회 진행하였음.

• 오는 11월 1일(금) 르메르디앙 서울에서 제3회 공청회를 진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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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1, 2회 공청회 주요 쟁점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 실천 vs 정부의 법과 제도 구축

인권경영위원회의 지위 및 기존 시스템과의 중복가능성

효과적이고 투명한 인권실사 방법

인권경영 관련 정보의 공개 시 방법 및 범위 등

기업 내부 피해자 구제절차의 효과성 확보 방안

외 다수의 핵심 쟁점으로 제3회 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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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기업 인권경영지침(안) 공청회

일시: 2019년 11월 1일 (금) 14:00 – 17:00

장소: 르메르디앙 서울 2층 세잔룸

인권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공공기관, 사기업 및 관련 정책을 추진해 온 유관기관의 경험을 공유

법무부

04 지침(안) 추진 계획

Invitation

제1, 2회 공청회로부터 도출 된 쟁점에 대한 각계의 보완 의견 청취

문의처: 법무부 인권정책과 강보경 전문위원 Tel. 02-2110-3680 E-mail.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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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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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기업과 인권 주요 이슈

2. 기업과 인권의 기회와 리스크

기업과 인권 국내외 동향 및 주요 가이드라인

1. 주요 국제 가이드라인

2. 국가/지역별 법∙제도

3. 글로벌 기업과 인권 국가행동계획(NAP)

추진 현황

4. SDGs와 기업 인권

5. 기업과 인권 정부 추진 동향

기업과 인권 실사(Due Diligence) 가이드라인

1. 인권 정책 선언 및 내재화

(1) 고위 경영진의 지지

(2) 인권 정책 개발

2. 인권영향평가

(1) 사전조사

(2) 평가 및 분석

(3) 우선순위 이슈 선정 및 개선

3. 인권경영 시스템 수립 및 이행

(1) 자원 배분

(2) 소통 및 교육

(3) 제재 및 인센티브

(4) 사업파트너 및 공급망 관리

(5) 정부 협력 및 공동노력

4. 모니터링 및 공시

(1) 성과 모니터링

(2) 이해관계자에게 공시

5. 고충처리 메커니증

(1) 고충처리 메커니즘 수립

(2) 고충처리 메커니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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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향:

본 법은 현대판 노예제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법제화하여 제정한 첫 사례로, 이후 미국

워싱턴D.C., 영국, 호주에서 현대판 노예방지법을

상정 혹은 제정하는 것에 영향을 미쳤다. 2018년 미

연방의회에는 기업이 강제노동 근절을 위해

어떤 노력을 전개했는지 공시할 것을 의무화하는

“인신매매와 노예제에 대한 기업 투명성 법률

(The Business Transparency on Trafficking and

Slavery Act)” 증권거래법(1934) 개정안이 상정되

는 등 미주 전역에서도 현대판 노예방지제 근절을

위한 제도적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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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TUC Global Right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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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인권 실사를 통해 ▲경영 및 운영 리스크 관리 강화 ▲ 인권에 대한 영향을 효과적으로 예방 및 완화 ▲공급망 관리 강화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개선 ▲인재 강화▲잠재적인 대규모 구제 비용 절감 ▲인권 침해 발생 시 신속한 구제 ▲생산성 향상 및 장기 경쟁력 제고 ▲기업 이미지 및 평판 증대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고위 경영진의 지지 인권 정책 개발

사전조사 평가 및 분석 우선순위 이슈 선정 및 개선

자원 배분 소통 및 교육 제재 및 인센티브 사업파트너 및 공급망 관리 정부 협력 및 공동노력

성과 모니터링 이해관계자에게 공시

고충처리 메커니즘 수립 고충처리 메커니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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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엔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OHCHR),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참고: 국가인권위원회,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유엔 ‘보호, 존중, 구제’ 프레임워크의 실행

❑ 비사법적 고충처리 메커니즘에 대한 효과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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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국민연금공단 소개

2. 인권경영 추진 현황

3. 향후 과제

National Pens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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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소개

숫자로 보는 국민연

국민과 함께한 서른 두 해의

기록 자랑스러운 국민연금공

TRUST l RESPONSIBILITY & PASSION l SHARING

국민을든든하게

국민의관심속에국민연금이든든한사회복지제도로성장하고있습니다.

100세시대,국민의든든한평생파트너로국민연금이함께하겠습니다.

National Pension Service 2019

3

National Pens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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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및 조직

04

National Pension Service

1987-1994 제도 시행기1987.09. 국민연금관리공단 설립1988.01. 국민연금제도 실시

1995-2010 全 국민 연금시대, 제도 안정기1995.07. 농어촌 지역 가입 확대1999.04. 전 국민연금시대(도시 지역 가입 확대)

2011-2019 종합복지서비스기관 도약2011.04.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심사2014.07. 기초연금 지원업무 수행2015.12. 전국민 대상 노후준비서비스 시행

연혁

본부 13실 1단 및 정보화본부, 국민연금연구

원,

기금운용본부, 준법감시인

지사/센터 109개 지사, 43개 상담센터, 콜센

터,

장애심사센터, 국제협력센터

정원 7,055명(2019.1.1.기준)

조직

주요사업

가입자 지원 연금급여 기금운용 복지서비스 국제협력정책연구

보험료 부과및 가입 기록관리

급여서비스 제공및 제도·기준 개선

자산배분, 투자결정 및 위험관리

노후준비서비스,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협정, 외국인수급자 관리

제도·기금운용및사회보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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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및 수급자, 복지서비스

05

* 2019.6월까지 총 누적 교육·상담인원

491

만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대상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

2,213 만 명 471 만 명

525 226

국민연금 가입자 국민연금 수급자

매월 1조 8천억 원의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으로 구분

복지서비스

노후준비서비스전 국민을 대상으로노후준비 교육 및 상담 서비스 제공

기초연금서비스기초연금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신청 지원 서비스 제공

장애인 지원 서비스장애등록 심사 및활동지원서비스 제공

* 2019.6월까지 총 수급인원 * 2019.6월까지 누적 장애등록 심사결정 건수

National Pens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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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현황

06

안정적인 수익 창출:

704조 원

기금 적립금 누적 수익률

5.52%

전체 적립금 중 346조원이 기금운용 수익금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노력

- 사회책임투자형(SRI) 펀드 4.6조원 운용

누적 수익금

346조 원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 2019.7월 말 기준

National Pension Service

투자시고려하는 ESG 평가지표운영

글로벌 이니셔티브 참여

UN PRI 의장과책임투자협력방안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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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지

원 연금

급여

국민연금기금 운

용 노후준비서비

장애인 복지서비

스 기초연금 서비

스 국민연금 정책

연구

재외국민 및 외국인 지

원 국민연금 ICT

TRUST l RESPONSIBILITY & PASSION l SHARING

연금을튼튼하게연금지급부터장애인을위한복지서비스까지다양한업무를수행함에

있어국민의이익을최우선으로생각하며열정을다하겠습니다.

National Pension Service 2019

7

National Pension Service

1) 인권경영체계 구축

2) 인권영향평가 추진

3) 인권경영 실행

4) 인권침해 구제절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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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권경영 규범체계 마련

2-1. 인권경영체계 구축

인권경영헌장

•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인권이행지침등국제기준준수

• 직원, 고객, 협력사등이해관계자에대한인권존중명시

인권경영이행지침

• 총칙, 인권경영 체계 등 총 7장 30개 조항

• 인권경영체계 및 이행사항, 구제절차 등 명시

CEO

사회적가치실현단(총괄)

사업수행부서(실행)

인권경영책임관(신고접수)

인권담당자(상담·교육)

인권 전담조직 인권경영위원회

• 8명으로 구성,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 (외부위원, 5명) 인권관련 전문가, 협력사, 지역사회,

수급자 대표 등- (내부위원, 3명) 임원, 노동조합, 인권담당부서장

National Pension Service

구성

• 임직원,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대한 심의·의결- 인권경영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 인권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인권침해 접수사건에 대한 구제조치에 관한 사항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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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인권영향평가 추진

인권영향평가 추진

National Pension Service

국가인권위원회인권영향평가시범사업(’18)

• 인권위 158개 표준체크리스트 활용,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중대표사업을 선정하여 인권영향평가 실시

* 인권경영 체계 보완 등 주요 개선 이슈를 발굴하여 추진 완료

기관운영인권영향평가(’19)

• 인권경영체계, 고용, 안전, 고객 및 직원인권 등기관운영 전반에 대해 평가

- 인권경영 매뉴얼을 중심으로 하되 공단 경영환경 등을반영하여 체크리스트 항목 확대

주요사업인권영향평가(’19)

• 공단추진사업중가치사슬(Value-Chain), 이해관계자

인권리스크, 예산규모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추진

* 인권경영 워킹그룹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주요사업 선정

인권영향평가 프로세스

인권영향평가체크리스트작성

체크리스트담당부서자가점검

주관부서및전문가검토

인권경영위원회평가

결과보고및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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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인권경영 실행(1) National Pension Service

인권위 10대 이슈를 중심으로 인권경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실행과제 선정

인권경영 종합계획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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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Pension Service2-3. 인권경영 실행(2)

인권 중심의 세부 사업 추진

인권위 10대 이슈를 고려하여 4대 주요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세부 사업 발굴

1) 인권경영체제구축

7) 고용상의비차별

8)결사·단체교섭자유

9)강제노동금지

10)아동노동금지

6) 산업안전보장

4) 현지주민인권보호

5) 환경권보장

2) 책임있는공급망관리

3) 소비자인권보호

10대이슈

(1) 추진체계 및 실행기반 강화

(2) 이해관계자권리보호를위한

제도및서비스개선

(3) 안전 및

지속가능한 사회 환경 보장

(4) 노동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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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Pension Service2-3. 인권경영 실행(2)

인권 중심의 세부 사업 추진

인권위 10대 이슈를 고려하여 4대 주요 분야 별 세부 사업과제 발굴 · 추진

(1) 추진체계 및 실행기반 강화

• UNGC 등 유관기관과 협력 네트워크 강화

• 부서운영 인권경영 평가 도입(부서장평가) 및

부서별 인권담당자 지정

• 사업계획 수립 시 인권 체크리스트 도입

(2) 이해관계자권리보호제도및서비스개선

• ‘장애인 인권 119’ 사업 본격 추진 및 ‘장애인등록

사전안내 시스템’ 구축으로 장애인 인권 보호

• ‘영상수화상담시스템’도입으로사회적약자보호

• 국민권리보호를위한심사청구제도운영강화

(3) 안전 및 지속가능한 사회 환경 보장

• 안전전담조직 신설, 사옥안전 특별점검 등 실시

• ‘머그샷릴레이’ 및 1회용품 줄이기 실천사례 공모,

부서별환경지킴이 지정 등 친환경 생활문화유도

• 지역주민 친화적 사옥 신축 및 개방 확대

(4) 노동권 보호

• 폭언등에대한처벌법령자동안내시스템(ARS) 도입

• 감정노동자보호를위한법률자문및지원확대

• NCS 기반블라인드채용으로역량중심의인재채용

• ‘근무시간선택형‘ 유연근무제도입(자율적출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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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인권경영 실행(3) National Pens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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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과 연계한 인권존중 경영

『 장애인 인권 119 긴급지원사업』 추진

-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과 협업을 통해 소외·학대피해 미등록 장애인을 발굴하여

장애인 등록 전 과정 지원 및 신속한 심사(Fast Track)

* 평균 심사소요기간은 4.5일로 일반 심사기간 대비 3.8배 빠름

시각·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정보접근서비스 강화

- 시각장애인에 대한 정보 전달력 향상을 위해 『심사서류 점자안내책자』 제작·배포

* 지자체및전지사에배포하여활용중

-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실시간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영상수화상담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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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인권경영 실행(4)

협의체 구성교육 및 내재화

• 인권경영 시범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북 이전기관 네트워크를 구성

- 이전기관 합동교육 실시, 공동 사업 추진

등 다양한 협력과제 발굴

* (5개 기관 참여) 국민연금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전북개발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 인권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경력별·직급별 온오프라인 교육 실시,

인권퀴즈, 인권영화상영 등 다양한

참여형 콘텐츠 운영으로 임직원의

인권에 대한 관심 유도 및 인식 제고

National Pens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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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인권침해 구제절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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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고충처리, 성희롱·갑질 근절 예방 시스템, 익명신고시스템(레드휘슬) 외

인권침해 발생 시 효과적인 구제수단 제공 확대로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권침해 구제 강화

- 인권침해신고 전담조직·인권경영책임관 신설, 인권심의 소위원회 운영

※ 인권침해 구제절차

침해행위신고및확인

인권경영책임관

신고사건의처리

인권심의소위원회

위원회심의결정

인권경영위원회

시정이행및결과통보

이사장

National Pension Service

인권침해 전반을 포괄하는 구제절차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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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Pension Servic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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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Pens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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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중장기로드맵수립및인식제고 National Pension Service

인권경영 중장기 로드맵 수립 및 인식제고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단 경영환경을 반영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및 추진과제 도출

공단 業의 특성을 반영한 인권영향평가 추진

인권경영에 대한 내·외부 이해관계자 인식 강화

* ‘인권경영 교육 참여도’를 부서 평가에 반영(본부 -> 전 지사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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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인권경영내재화 National Pension Service

기관운영 전반에 인권경영 내재화 추진

사업계획 수립 시 인권분야 체크리스트 점검 강화

조직문화인식도 조사 를 통한 부서 인권상황 진단 및 모니터링 강화

* 조사결과는 부서장 평가에 반영

인권경영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 및 전문인력 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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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협력체계구축및인권경영확산 National Pension Service

협력체계 구축 및 인권경영 확산

유관기관과 협력사업 추진을 통한 인권경영 인프라 조성

협력업체 등 대외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권존중 문화 확산

* 계약관련제도개선을통한공정한계약환경조성, 계약과정의투명성제고, 인권경영교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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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