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안산 U-City 광대역 정보통신망 구축 민자사업(BTL)』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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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안산 U-City 광대역 정보통신망 구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안) 2009. 3. 안 산 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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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단 안산 U-City 광대역 정보통신망 구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안)

    2009. 3.

    안 산 시 청

  • - i -

    목 차

    1. 시설사업 기본계획(RFP) 개요

    1.1 작성 목적 ······························································································································ 1

    1.2 용어의 정의 ·························································································································· 1

    1.3 사업의 개요 ·························································································································· 6

    2. 사업시행의 조건

    2.1 기본 조건 ···························································································································· 14

    2.2 사업 수행 조건 ·················································································································· 16

    3. 성 과요구수 준서

    3.1 성과요구수준서의 의미 ···································································································· 18

    3.2 설계단계의 요구수준 ········································································································ 18

    3.3 시공단계의 요구 수준 ······································································································ 19

    3.4 운영 및 유지보수 단계의 요구 수준 ············································································ 20

    4 . 정부지 원 및 정부지 급금 산정ㆍ지 급

    4.1 정부지원 ······························································································································ 22

    4.2 정부지급금의 산정 ············································································································ 23

    5. 사업신청자의 구성 ㆍ자격ㆍ제한사항

    5.1 사업신청자의 구성 ············································································································ 28

    5.2 출자자의 자격 ···················································································································· 28

    5.3 설계사(설계법인)의 자격 ································································································ 29

    5.4 시공사(시공법인)의 자격 ································································································ 31

    5.5 운영사(운영법인)의 자격 ································································································ 31

    5.6 제한 사항 ···························································································································· 31

    6 . 사업신청서류 작 성 및 사업시행자 지 정

    6.1 사업신청서류 작성 기준 ·································································································· 33

    6.2 사업신청서류 제출 ············································································································ 33

    6.3 협상대상자 지정 및 협상 ································································································ 34

  • - ii -

    7. 사업 신청 서류의 평가

    7.1 방침 ······································································································································ 36

    7.2 1단계 사전자격심사 평가(PQ) ······················································································· 36

    7.3 2단계 기술ㆍ가격 평가(사업계획서) ············································································ 37

    8 . 자금재조달 및 협 약의 해지

    8.1 자금재조달 ·························································································································· 44

    8.2 협약의 해지 및 해지시 지급금 산정 ············································································ 45

    8.3 사업 예상리스크 및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의 책임분담 ········································ 46

    9. 추진일정 및 비용 부담

    9.1 사업계획서 평가 및 결과 발표 ······················································································ 47

    9.2 실시설계 및 실시협약 체결 ···························································································· 47

    9.3 실시계획 승인 ···················································································································· 47

    9.4 설계·시공·운영 등의 위탁·도급계획 등 ······································································· 47

    9.5 비용부담 ······························································································································ 47

    〈붙임 1〉사업신청서류 작 성 지 침

    〈붙임 2〉성 과요구수 준서

    〈붙임 3〉CCTV 세부내역

  • - 1 -

    1. 시설사업 기본계획(RFP) 개요

    1.1 작 성 목적

    1.1.1 시설사업 기본계획(이하 “RFP” : Request For Proposal) 작성의 목적은 안산시의 행복

    수호도시를 위한 첨단 U-City 광대역 정보통신망 구축사업 관련 시설(이하 “안산시 정보통신

    망”)을「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동법「시행령」및「민간투자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임대형 민자사업(BTL : Build- Transfer-Lease)방식으로 시행함에

    있어 사업의 범위, 사업의 조건, 성과요구수준, 정부지원 및 정부지급금 산정방법, 사업자 신

    청자격, 사업신청서류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등을 제시하는데 있다.

    1.2 용 어 의 정의

    1.2.1 “임대형 민자사업(BTL : Build-Transfer-Lease)”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한 방식으로서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준공과 동시에 국가나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국가나 지

    자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국

    가 또는 지자체 등에게 임대(Lease)하여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대료(리스료)를 지급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을 말한다.

    1.2.2 “가산율(⍺)”이라 함은 사업수익률 중에서 지표금리를 초과하는 제반위험(Risk)을 감안한 위험보상률(Risk Premium)로서, 실시협약 체결시 확정되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

    조정되지 아니한다.

    1.2.3 “가산율(ß)”이라 함은 건설이자 산정시 자금 조달의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제안

    경쟁 등을 통해 결정되는 보상율을 말한다.

    1.2.4 "건설기간"이라 함은 이 실시협약 체결일로부터 관리운영권 설정에 따른 운영 개시

    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2.5 "공사기간"이라 함은 본 사업시설의 공사착수일로부터 민간투자법에 따른 본 사업시

    설 전체에 대한 최종준공확인을 신청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을 말한다.

    1.2.6 “건설이자”라 함은 안산시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의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비용의

    충당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차입하는 자금에 대하여 공사기간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자비용을 말한다. (건설이자는 기준금리에 가산율(β)을 반영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

    1.2.7 “관리운영권”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안산시 정보통신망 구축사업 시설의 최종 준공확

    인을 받은 후 실시협약으로 정한 기간동안 동 시설을 위탁 운영 및 유지ㆍ관리하고 시설사

    용자로부터 정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민간투자법 제26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

  • - 2 -

    에 의한 권리를 말한다.

    1.2.8 “관리운영권설정기간”이라 함은 민간투자법 제26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에 따

    라 사업시행자가 안산시 정보통신망 구축사업 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간

    을 말한다.

    1.2.9 “국가계약법”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이하“국가

    계약법”이라 한다.)

    1.2.10 “금융기관 등”이라 함은 민간투자법 제2조 16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각 목에 해당하

    는 기관 및 증권 거래법상 증권회사를 말한다.

    1.2.11 “기준금리”라 함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 시에는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 직전 5

    영업일 평균값을 적용하며, 협상대상자 지정 후에는 협상대상자 지정일로부터 이전 120일이 되

    는 날의 직전 5영업일의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AA-) 금리의 평균값을 말한다.

    1.2.12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라 함은 민간투자법 제7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

    에 의하여 공고되는 계획을 말하며, 입찰공고일 현재 최종 유효한 수정, 변경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1.2.13 “부대사업”이라 함은 민간투자법 제21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에 따라 안

    산시 정보통신망 구축사업 시설의 정상적인 활용과 기능발휘에 기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지원을 절감할 수 있는 수익사업을 말한다.

    1.2.14 “부대시설”이라 함은 구축되는 주 장비․시설의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를 지원

    또는 보조하는 시설을 말한다.

    1.2.15 “ 부 속 시 설 ” 이 라 함 은 본 시 설 과 일 체 가 되 어 그 효 용 을 다 하 게 하 는 시 설 로

    서 당 해 시 설 의 소 유 권 이 준 공 과 동 시 에 주 무 관 청 에 귀 속 되 는 시 설 을 말 한 다 .

    1.2.16 “사업계획서”라 함은 안산시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신

    청자가 안산시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의 협상대상자 선정(평가단계)을 위해 제출한 사업계획

    등의 제반서류를 말하며, 평가에서 협상대상자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성과요구수준서의 요

    구수준이 충족되었음을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1.2.17 “사업신청자”라 함은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SPC)을

    의미한다. 단, 설립예정법인의 경우 그 설립예정법인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자를 의미한다.

    1.2.18 “사업시행자”라 함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민간투자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안산

    시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의 시행을 지정받아 민간투자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1.2.19 “사업참여자”라 함은 사업신청자 및 안산시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에 설계, 시공,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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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대출 등으로 참여하는 자를 의미한다.

    1.2.20 “생애주기비용(LLC : Life Cycle Cost)”이라 함은 시설물의 생산에서 폐기처분에 이

    르는 전 과정에 걸처 발생하는 비용을 합한 총비용 즉 기획, 설계, 입찰 및 계약, 시공, 인

    도, 운영 및 폐기처분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의 총계를 지칭한다.

    1.2.21 “소비자 물가지수”라 함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조사통계월보에 고시되는 지수로서 당

    해 시점이 포함된 월의 전 도시 소비자물가지수를 말한다. 전 도시 소비자물가지수가 현재의

    방식으로 더 이상 공시되지 않는 경우 협약 당사자간에 합의하는 다른 지수로 대체된다.

    1.2.22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분”이라함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가격산출기준시점(시

    설사업기본계획고시일)의 소비자물가지수를 100으로 하고 여기에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운영비(성과지급분)의 계산기준이 되는 시점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비교 환산

    하여 산출한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분을 말하며, 불변가격을 경상가격으로 환산할 경우에 적

    용한다.

    1.2.23 “시설임대료(시설이용가능성지급분)”라 함은 사업시행자의 투자비 회수를 위한 보상

    분으로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2.24 “영업일”이라 함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소재 금융기관들

    이 영업하는 날을 말한다.

    1.2.25 “운영비(성과지급분)”라 함은 전체 시설준공 후 임대기간 동안 사업시행자가 부담해

    야 하는 인건비, 유지관리비, 운영설비대체비, 부대비 및 제경비, 대수선비 및 광열비 등 시

    설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한다.(단, 하자보수에 소요된 비용은 운영비(성과지급분)에

    포함하지 않음)

    1.2.26 “유지관리”라 함은 안산시 정보통신망 구축사업 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

    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시

    간경과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 보수, 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1.2.27 “전문운영사”라 함은 1단계 사전자격심사(PQ)를 통과한 복수의 운영사 중 각각의

    운영사를 말한다.

    1.2.28 “재무적 투자자”라 함은 출자자 중 설계회사 출자자, 시공회사 출자자, 운영회사 출

    자자를 제외한 출자자를 말한다.

    1.2.29 “주무관청”이라 함은 안산시 정보통신 구축사업을 주관하는 안산시청을 말한다.

    1.2.30 “정부지급금”이라 함은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시설임대료(시설이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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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성지급분)와 운영비(성과지급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1.2.31 “준공”이라 함은 협약 및 실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안산시 정보통신망 구축사업

    에 대한 건설을 완료하는 것을 말한다.

    1.2.32 “준공일”이라 함은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는 준공확인필증서에 준공사실

    을 인정하여 준공확인필증에 기재한 날을 말한다.

    1.2.33 “지표금리”라 함은 사업수익률의 산정을 위해 고려한 국고채금리로, 사업계획서 평

    가 시에는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 직전 5영업일, 실시협약시에는 관리운영권 설정일 직

    전 5영업일의 5년 만기 국고채 최종호가 유통수익률의 산술평균값을 말한다.

    1.2.34 “총사업비”라 함은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총사업비를 의미하며, 총사업비

    의 구성항목은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부대비(일반부대비, 감리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및 영업준비금이며,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각호에 정의된 의미를 가진다.(RFP 고

    시일 현재 불변가격 기준)

    1.2.35 “총민간투자비”라 함은 총사업비와 건설이자 및 물가 변동비의 합계를 말한다.

    1.2.36 “추정사업비”라 함은 총사업비에 준공시점까지의 물가를 반영한 사업비를 말한다.

    1.2.37 “출자자”라 함은 사업신청자에 대하여 출자하는 당사자를 말하며 출자자 및 출자지분

    의 변경에 따라 그의 적법한 포괄승계인 및 특정승계인을 포함한다.

    1.2.38 “하자보수기간”이라 함은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

    안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기간으로, 시설별 구체적인 기간은 실시협약시

    확정하며,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사의 자비로 부담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2006.12.29)

    1.2.39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써 협상순위에 따라 주무관청과 제안서 내용을 대

    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1.2.40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 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은자를 말한다.

    1.2.41 “VE 제안”이라 함은 주무관청이 제시한 설계보다 수준을 향상시키면서 생애주기비용을

    절감하고 시설물의 가치를 높임으로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제안을 말한다.

    1.2.42 건설투자GDP 디플레이터”라함은 한국은행 홈페이지 경제통계시스템에서 고시되는 지수

    로서 당해시점이 포함된 분기의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항목 중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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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3 “물가변동비”라함은 가격산출기준시점(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일)부터 본사업 시설준공

    예정일까지의 물가변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업비의 변경분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를 말한다.

    1.2.44 “예비비”라 함은 공사기간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합계액을 말함.

    1.2.45 “자금재조달”이라 함은 최근 금융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법인

    의 자본구조, 출자자 지분 및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는 행위를 통해 출자자의 기

    대수익을 극대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와 금융기관간 최초 금융약정 체결

    시 또는 체결 전 협약상의 출자자, 자본구조, 금융조건 등의 변경을 통해 출자자의 기대수

    익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이를 자금재조달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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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설치장비 단위 구축 길이 비 고

    매설

    SM-8C[지중용] M 23,407

    SM-48C[지중용] M 47,584

    4PE포설 φ28*4열 M 28,619

    1FC 포설 φ100*1열 M 28,619

    수공 2호 개소 162

    가공SM-8C M 105,439

    SM-48C M 17,281

    분야 무선

    LAN 계

    대부도 도심지 태양

    전지

    비고

    AP 메인 AP 중계 AP 종단 AP 메인 AP 중계 AP 종단

    방범 17 4 1 7     5 1

    도난방지                

    무단투기 12 3 3 6       3

    보육시설 2     2        

    어린이공원                

    어린이보호 3 2   1        

    산불감시 12   1 3 4   4 5

    문화재 4 3   1        

    공원 9       3   6  

    시설물관리 18 5 2 11       2

    재난관리 1     1        

    중계국소 4 4            

    소계 82 21 7 32 7   15 11

    1.3 사업의 개요

    1.3.1 사업의 범위

    (1) 사 업 명 : 『첨단 안산 U-City 광대역 정보통신망 구축 민자사업(BTL)』

    (2) 사업 목적

    ○ 첨단 IT 인프라와 유비쿼터스 정보 서비스를 도시 공간에 융합하는 U-City 구축을

    목표로 하며

    ○ 시민의 생활편의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통한 25시 행복수호 도시를 구축코자 함.

    ○ 이를 위해 유비쿼터스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초고속 광대역 정보통신망을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조기에 시설을 구축,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코자 함.

    (3) 공사기간 : 183일

    1.3.2 사업내용

    (1) 초고속 광통신망 구축○ 백본 네트워크 구축

    ※ 차량인식용 CCTV 54대 구축을 위해 필요한 네트워크망이 미반영되어 있으므

    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안시 이를 반영하여 제안해야 함.

    ○ 무선 네트워크 구축

    ○ 기존 구축된 안산시의 ITS망 관로 및 광케이블망 최대 활용

    ○ 무선 네트워크 구축은 구축현장의 환경을 고려 제안하며 무선구축이 어려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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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설치장비 주요 설치 지점(Node) 총 계 안산시내 설치수량 대부도 설치수량 관련 부서

    방범 서비스 방범용 CCTV도심지내 (주택가,골목등)

    근린공원내, 약수터, 탄천내,  외곽지역 등186 173 13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지구대, 파출소,정보 뮨화사업소 등

    도난방지 자전거 감시 CCTV 지하철역 주변 13 13 0 대중교통과

    무단투기쓰레기 등 환경감시 CCTV 주택가 24 17 7 클린사업소,   원곡본동 등

    보육시설 아동 보호 CCTV 어린이집 16 14 2 가족 여성과

    어린이공원주택 주변 공원 CCTV 주택가 117 117 0 도시 미관과

    어린이 보호초등학교 주변 CCTV 초등학교 43 40 3 교통 기획과

    산불감시  서비스 산불감시 CCTV 안산시 주변 산 5 3 2 푸른 녹지과

    문화재 감시 CCTV 관광지, 이익선생 묘 등 11 10 1 문화관광과

    공원 감시전용 CCTV 호수공원, 화랑유원지 등 13 13 0 시민공원과

    시설물 관리주요 시설 감시CCTV 관광마을, 공설묘지 등 16 3 13

    생명산업과,사회복지과

    소 계 444 403 41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유선 및 기타 신기술로 변경하여 제안 가능함(VE 제안)

    (2) 서비스 제공 네트워크 구축(신규 498대 + 기 설치 84대 + 연동화대상 169대)

    ○ CCTV : 528개소(신규 444개소 + 기 설치 84대)

    *1) [붙임 3] CCTV 세부 내역 참조

    2) 기존시설 관리대상 : 84대(본 사업 유지보수 범위에 포함)

  • - 8 -

    ○ 차량 인식용 CCTV

    연번 설치예정 장소(총18개소) 설치대수(총54대)

    1 안산시 상록구 양상동 소재 안산 IC 앞 2

    2 안산시 상록구 사동 소재 사리사거리 2

    3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2

    4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 (반월3교) 2

    5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팔곡주유소 2

    6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 소재 42번국도 2

    7 시흥7교 건영컨테이너앞 2

    8 대성전기앞(공단602-1블록) 2

    9 능길초교삼거리(신길동1432) 4

    10 공단삼거리(원시동772-6) 4

    11 하수처리시설앞(초지동746-3) 4

    12 호수공원사거리(안산9교부근) 4

    13 고잔동 중앙역 앞 4

    14 고잔동 덕성초교 사거리앞 4

    15 와동 면허시험장 주차장앞 도로 2

    16 선부동 화정8교 4

    17 근로청소년아파트삼거리(원곡동 999-3) 4

    18 선부동 도일 사거리 4

    계 18개소 54대

  • - 9 -

    (3) 통합관제센터 구축

    ○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도시정보를 다양한 첨단매체를

    통해 실시간 연계할 수 있도록 시민생활 서비스 제공 확대와 실시간 도시환경 관제를

    통해 환경 친화적이며,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

    ○ 원격제어 기능시스템의 통폐합 추진

    - 기존의 각 부서에서 차별적으로 운영중이거나, 신설을 요구하는 방범시스템,

    무단투기, 환경감시, 재난감시, 공원감시, 산불감시, 문화제감시시스템 통폐합

    - 기 운영중인 ITS, 정수장,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스템은 독자적인 운영을 필요로

    하는 연계된 기반시설로 모니터링 기능만을 구현하여 예산 절감

    (4) 구성내역 : 백본 네트워크, 통합관제센터 및 서비스 제공시설 등

    (5) 서비스 제공 내역

    ○ 방범용 감시 시스템 설치

    ○ 불법 주 ․ 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설치

  • - 10 -

    ○ 크린 하우스(불법 투기지역) 시스템 설치

    ○ 어린이보호구역 감시 시스템 설치

    ○ 도주, 도난 차량단속 감시시스템 설치

    ○ 산불 및 환경감시 시스템 설치

    ○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향후 112 ․ 119 지령실 연계시스템 구축 등

    1.3.3 민간투자사업의 범위

    ○ 설계 및 시공

    - 본 시설 및 부속/부대시설(사업자 제안시)의 설계를 수행하여 제시하되 사업시행자

    지정 후 실시설계를 시행하여야 한다.

    - 무선가입자망기술 적용시 주파수 간섭, 보안대책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준공전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설치되는 장비, 설비비품, 기자재 등 일체

    는 사업시행자가 실시설계를 한 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는

    다.

    ○ 공사감리

    - 주무관청은 건설기술관리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본 사업에 대한 공

    사감리는 상주책임감리로 하며 주무관청이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할 감리전문업체

    를 선정하고 감리용역비는 사업시행자가 지급한다.

    ○ 각종 신고 및 인허가 업무

    - 사업시행자는 관련법규 및 제반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각종 심의, 신고 및 인․허가 등 사업시행 및 착․준공에 필요한 관련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선행되는 각종 신고 및 인허가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업시행

    자가 부담한다.

    ○ 시설의 양도

    - 본 사업시설은 물론 부속시설(제안시)은 준공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소유권이 주무관청

    에 귀속되며, 부대시설의 귀속 여부는 실시협약 체결시 정한다.

    ○ 운영기간중의 유지관리 등

    - 시설 운영 개시 후 본 사업시설 및 부속/부대시설(제안시)에 대한 시설물의 유지관

    리와 청소, 보안 및 운영은 성과요구수준서에 명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성과요구수준서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 기본계획과 실시 협약에서 정한다.

    - 본 사업을 통해 설치한 장비 중 수명도래장비는(예: CCTV설치 후 5~7년) 사업시행

    자의 책임 하에 교체하며 교체 장비 내역은 사업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운영유지 책임은 관리 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본사업의 운영자에게 있

    다.

  • - 11 -

    1.3.4 사업에 필요한 비용

    (1) 총 사업비 : 150.1억원(부가가치세 별도, 고시일 기준 불변가격)

    - 총사업비는 기부채납 당시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하여 산출된 사업

    비이며, 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서 작성시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기부채납 당시

    영의세율을 적용하여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지급금 평가를 수행하고 추

    후 사업시행자와 협약에는 본 사업계획서 내용을 기초로 협상을 통해 최종 확

    정된 사업비에 준공시(기부채납시) 부과되는 세율의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총

    사업비 및 총민간투자비를 조정함.

    (2) 운영비(성과지급분) : 71.9억원(부가가치세 별도, 물가상승률 3%반영 금액)

    ※ 감리비용 5.0억원(추정가)은 총사업비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총사업비에 계상한

    감리비와 감리계약금액간에 발생한 차액은 총사업비에서 감액 조정한다.

    ※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준공 후 관리운영권설정기간에

    걸쳐 정부지 급금을 균등하 게 지급하고,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시설이용가능성지급

    분 : 총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 반영 금액)와 운영비용(성과지급분 : 실시 협 약에서

    확정된 금액에 물가 변동비 반영 금액 )으로 구성된 다.

    1.3.5 사업추진 일정

    (1)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 2009년 03월 06일(금)

    (2) 사업 설명회

    ○ 일 시 : 2009년 03월 10일(화) 11:00

    ○ 장 소 : 안산시청 제1회의실

    ※ 사업설명회시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서(RFP)을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 설명회에 참석한

    업체에 한하여 질문서를 제출 할 수 있음.

    (3) 기본계획 등 관련 도서 열람

    ○ 일 시 : 2009년 03월 12일(목) ~ 03월 13일(금)

    ○ 장 소 : 안산시 창조경제국 투자경영과

    (4) 질문서 접수

    ○ 접수마감 일시 : 2009년 03월 16일(월) 18:00한

    ○ 장 소 : 안산시 창조경제국 투자경영과

    ○ 제출 방법 : 서면(공문)에 의한 직접 제출

    ※ 우편/개인명의/인터넷 등을 통한 질문은 접수하지 않음

    (5) 질문서 답변

    ○ 일 시 : 2009년 03월 23일(월)

    ○ 통보 방법 : 개별 우편 통보 또는 홈페이지 공고

    (6) 사전자격심사(PQ) 서류 제출

    ○ 일 시 : 2009년 03월 31(화) 18:00한

  • - 12 -

    ○ 제출처 : 안산시 창조경제국 투자경영과

    ※ 우편물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7) 사전자격심사(PQ) 적격자 발표

    ○ 일 시 : 2009년 04월 6일(월)

    ○ 통보 방법 : 개별 우편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8) 사업신청서류(사업계획서 등) 제출

    ○ 일 시 : 2009년 04월 30(목) 18:00한

    ○ 제출처 : 안산시 창조경제국 투자경영과

    ※ 우편물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9) 평가결과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 일 시 : 2009년 05월 06(수)

    ○ 통보 방법 : 개별 우편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 평가 결과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 개별통보

    ※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주무관청은 평가완료 및 평가 결과 발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평가의 과정, 내용 등은 비공개로 한다. 단, 당해 사업신청자별 순위 및 점수는 개별

    통지 한다.

    (10)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 협상기간 : 2009년 05월 6(수) ~ 5월 14일(목)

    ○ 실시협약 : 2009년 5월 15일(금) 예정

    ○ 우선협상대상자는 지정 공문을 받은 날 즉시 협상참여자 명단을 제출하여 협상을 개시

    하여야 한다.

    ○ 우선협상대상자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후 주무관청과의 협상을 거쳐 실시협약을 체결

    함으로써 사업시행자로 지정된다.

    ○ 주무관청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중, 우선협상대상자의 귀책사유로 협상기간이 현저

    하게 지연되는 등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협상 완료일내 에

    협상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개시할 수 있다.

    (11)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신청․승인

    ○ 실시계획 승인: 2009년 5월 29일(금) 예정

    ○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 설계 도서 등을 포

    함한 관련서류를 포함하여 실시계획서 승인을 신청 하여야 한다

    ○ 단, 주무관청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 범위 내에서 그 기

    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실시설계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실시협약 체결 결과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 다만, 사업계획서 제출시 예상치 못한 중대한 설계상 결함이 있거나, 보다 경제적이

    고 타당한 사유로 실시설계 변경요인이 발생한 때에는 주무관청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 - 13 -

    -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실시설계 결과에 따른 총사업비가 사업계획서 제출

    시 제시한 총사업비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주무관청의 장은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받은 날

    로부터 최대 30일 이내 실시계획의 승인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 본 사업의 조기착공을 위한 실시계획 승인을 조속 추진예정

    (12) 공사의 착공(시공)

    ○ 일 시 : 2009년 06월 01(월) 예정

    ○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고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13) 준공 : 실시협약 체결일로부터 200일이 만료되는 시점

    ○ 일 시 : 2009년 11월 30(월)

    ○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 따라 해당시설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지체 없

    이 공사준공보고서(민간투자법시행령 제19조 중 필요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 - 14 -

    2. 사업시행의 조건

    2.1 기본 조건

    2.1.1 사업추진방식

    사업시행자는 본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고 주무관청으로부터 정부

    지급금을 지급받아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BTL(Build - Transfer - Lease) 방식으로 제

    안하여야 한다.

    2.1.2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사업시행자는 정부지급금 수준과 사업의 수익률을 감안하여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준공일로

    부터)은 10년으로 한다.(무상유지보수 2년 포함)

    2.1.3 사업비 설정

    (1) 사업신청자는 VE 등으로 인하여 총사업비 상한액을 초과하여 제안할 수 없다.(건설이자와

    물가변동 제외)

    (2) 사업수익률은 사업신청자가 제시하되 실시협약을 통해 최종 확정토록 한다.

    (3) 운영비(성과지급분)는 사업신청자가 1.3.4.(2)에 제시된 운영비 한도내에서 자율 제시하되

    그 근거를 제시하고 실시 협약에서 확정된 금액(불변가격)에 물가 변동비를 반영하여 지

    급한다.

    2.1.4 법규 및 관련 계획의 준수

    (1) 사업시행자는 설계 및 시공, 안전에 관련되는 법규와 기타 본 사업 수행을 위한 민간투자

    법 및 관련 법규를 반영하여 사업신청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2) 향후 건설 및 운영 단계에서도 각종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1.5 실시계획 수립 및 신청

    (1) 사업시행자는 각종 법규에 의해 평가․조사․검토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실시계획 수립

    이전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 협

    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수립시 환경 영향 평가 등을 받아야하며, 필요시 환경대책을 수립

    하여야 한다.

    2.1.6 공사 착수

    (1) 공사착공전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 관계기관 사전심의 등 관

    련 법규 및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4일 이내

    에 공사에 착수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공사시행중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감리자의 검토를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 - 15 -

    2.1.7 준공 절차

    (1) 사업시행자는 착공후 182일 이내(시설시험운영기간 포함)에 완공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준공확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사업시행중 계획변경, 천재지변, 법령상 불가피한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이 지연될 경우 상기 기간은 산입되지 아니하며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시설의 준공일은 사업시행자의 공사준공 보고서 접수 후 주무관청이 시설의 정상적인 이

    용 및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배부된 준공확인필증에 기재된 준공일을 의미 한다.

    (3)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 준공(부분준공 포함) 전에 주무관청과 사전협의를 거쳐 준공 전

    지원업무수행자 입회하에 주무관청과 합동으로 60일 이상의 시험운영을 시행하여야 하

    며, 임차회선에 대해 절체 작업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회선임대사업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이때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사업시행자가 공기를 단축하여 예정된 준공일 이전에 본 사업시설을 완공한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준공확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회선임대료 등 예산 미 책정으

    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고려하여 준공신청 이전에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이 합의

    하에 준공확인 신청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5) 사업시행자는 향후 실시협약에 반영되는 “공사기간” 이내에 전체시설에 대한 준공확인

    을 받아야 한다.

    ○ 공 사기간 에 는 관 련 법 규 및 제반 규 정 등 에 의 한 시설시험 운 영 기간 등 이 포 함 되 어

    야 한다 .

    (6) 제작․구입 설치 및 실시계획 수립 지연, 법령상 협의 지연 등으로 불가피하게 준공시기

    를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2.1.8 운영 및 유지관리

    (1) 준공확인 필증 교부 이전이라도 본 사업시설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

    무관청은 민간투자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준공 전 사용인가를 함으로써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동 시설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시행자는 본 시설물이 준공당시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를 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시설을 관

    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안산시 및 통합관제센터에 유지보수 업체/인력을 상주시켜야

    하며 상주 장소 및 인력은 실시협약 시 결정한다.

    (3) 사업시행자는 본 시설물의 운영개시 2개월(60일) 전까지 유지보수 및 관리운영계획을 수

    립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부분 준공하여 운영할 경우에도 같음)

    (4) 사업시행자는 제3자로 하 여 금 전 체 혹 은 일부를 운 영 및 유 지 관 리 하 도 록 위 탁 하 고 자

    할 경 우 사전 주 무 관 청으 로 부터 승 인 을 받 아 야 하 며 , 실 시협 약에 규 정되 는 성 과요구

    수 준서 상 의 기준을 준수 하 게 하 여 야 하 고 , 불 가항력 상 황 등 에 대비하 여 적 정한 보

    험 에 가입 을 의 무 화 하 여 야 한다 .

  • - 16 -

    (5)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특별점검을 시행하게 하거나 긴

    급 유지보수를 명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6) 통합관제센터에 서 설치 노 드 의 장 애 를 접 수 , 처 리 요구를 종 합 하 여 , 이 를 근 거 로 평가

    를 측 정하 여 운 영 비에 반 영 한다 . 이 를 위 해 사업시행자는 필 요한 프 로 그 램 을 개발 하

    여 탑 재하 여 야 한다 .

    (7) 사업시행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무관청

    은 특별점검 또는 긴급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업체를 지정하여 이를 수행하도

    록 할 수 있으며, 그 소요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 운영에 있어서 민간의 창의 및 효율 제고를 위한 페널티 및 인센티브 제도

    - 사업시행자는 시설물의 운영(위탁 운영 포함)에 있어서 민간의 창의와 효율 제고를

    위해 성과요구수준서에 미달되게 운영할 경우 페널티를 적용토록 한다.

    - 구체적인 손해배상금(페널티) 및 인센티브 적용방식에 관하여서는 “4. 정부지원 및

    정부지급금 산정․지급” 참조

    ○ 시설의 요구조건 (기술적 요구사항)

    -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업무 의 사양은 “< 별첨 2 > 성과요구수 준서” 및 “설계도

    서”를 참조

    ○ 운 영 및 유 지 관 리 업무 수 행시 기존 의 정보통신업체 에 위 탁 및 기존 의 정보통신업체

    의 활 용 이 가능 하 며 우 선 협 상 대상 자는 사전 에 주 무 관 청의 승 인 을 득 하 여 야 한다 .

    ○ 사업시행자는 본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장비 및 자료 등을 운영기간 종료시 무상으로

    주무관청에 인계한다.

    - 무상으로 인계할 각종 운영․유지장비(계측기, 케이블 접속기 등) 등의 범위는 실시

    협약시 결정한다.

    2.1.9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종료에 따른 인계

    (1)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기간 만료 12개월 전에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설

    점검을 실시한 후 관리운영권 대상시설을 인계 한다.

    (2) 시설점검 결과, 시설물의 정상적인 기능과 안전 유지를 위해 수리 또는 보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관리운영권의 인계 이전에 수

    리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정상적인 기능”이라 함은 본 사업시설 이용자들의 이용에 지

    장이 없는 수준을 의미하며, 그 수준에 대하여는 위 인계당시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 한다.

    2.2 사업 수 행 조건

    2.2.1 사업시행 감독 및 행정처분

    (1)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사

    업시행과 관련된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2) 민간투자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정당

  • - 17 -

    한 사유 없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착수 후 사업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

    여 사업의 정상적인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등 민간투자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공사의 중지, 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주무관청의 소요비용을 사업시행자는 배상하여야 한

    다.

    (3) 민간투자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필요시에는 사업시행자의 변경, 공사의 중지·변

    경, 시설물의 개축 및 원상회복 등의 필요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2.2.2 공사의 품질 및 안정 확보

    (1) 사업시행자는 적정한 시설공사 품질유지를 위해 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 건설기술관

    리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한 시공을 하여야 한다.

    (2) 책임감리자 선정은 주무관청이 하며, 주무관청의 감리자 선정 후 낙찰가로 실시협약상의

    총민간사업비의 감리비를 조정한다.

    2.2.3 사업이행 보증

    (1) 시설의 적기시공을 도모하고 시공도중 사업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행

    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사업비의 10% 이상에 해당되는 보증금

    (현금, 이행보증 보험증권 또는 기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에서 규정하는 기관의 지

    급보증서)을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또는 보증회사에 의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신청자는 사업이행 보증계획서를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3)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실시계획에서 승인한 준공기한 내에 완공치 못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7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상금을 주무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이 경우 동법상 계약금액은

    총민간투자비로 간주)

    (4) 지체상금의 총액이 총사업비의 10% 상당금액을 초과할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 지

    정의 취소 또는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사업자는 일체 의 권리를 주장

    할 수 없 다.

  • - 18 -

    3. 성 과요구수 준서

    3.1. 성 과요구수 준서의 의 미

    (1) 성과요구수준서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에서 얻고자 하는 것을 성

    과(output)의 개념으로 요구하는 것이며, 사업신청자에게 설계, 건설, 운영 및 유지관리

    를 어떻게 계획하고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설계, 시공, 운영 및 유지관리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찾아내어 이에 대한 처리방법을

    마련하게 함으로써 실시협약 체결을 원활이 하고 또한 사업시행자가 일정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한다.

    (3) 사업신청자는 성과요구수준서를 토대로 창의와 효율을 발휘하여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4)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고시한 성과요구수준서를 토대로 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하더

    라도 실제 사업 추진 시 적용하게 될 성과요구수준은 실시협약 과정에서 양측의 합의에

    의해 수정·확정될 수 있다.

    (5)주무관청은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을 설정하며 이때부터 성과요구수

    준서에 의한 서비스 수준의 점검이 개시되는데, 그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주무관청은

    협약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서비스 대가를 지급하게 된다.

    3.2 설계단계의 요구수 준

    3.2.1 설계 자료 공개

    (1) 주무관청은 해당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설계 자료를 제안자가 참고 할 수 있도록 공개하

    되 비밀을 요하는 사항 등 주무관청의 판단에 의해 공개를 제한 할 수 있다.

    (2) 설계를 위하여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 제안자의 부담으로 수행한다.

    (3) 주무관청이 공개한 자료와 제안자가 설계 한 자료가 다른 경우 VE 제안으로 보며 이의

    적정성 여부는 주무관청이 판단 평가한다.

    3.2.2 VE 제안 요구수준

    (1) 사업신청자는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VE 제안을 할 수 있다

    ○ 관련 법규 및 제반규정에 저촉되는 VE 제안은 실격처리토록 한다.

    ○ VE 제안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시방법이 명기되어야 한다.

    ○ VE 제안에 는 기존 설계서의 현 안사항 인 식 과 제안의 실 현 가능 한 대책 이 기술 되 어 야

    한다 .

    ○ 사업시행자는 본 공사를 위한 협의 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본 설계에 대한 설

    계 설명을 시행하고 이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수정 보완

    하여야 한다.

    ○ VE제안에 대한 실시설계 비용은 실시설계비 내에 포함하여 계상할 수 있으나 VE제안

    으로 별도의 실시설계가 수반되는 경우의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 VE제안 내용 및 해당 VE 제안으로 인해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가

  • - 19 -

    부담한다. 주무관청이 해당 VE 제안을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도 사업자의 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VE제안에 대한 평가 후 주 무 관 청에 서 제시한 설계도 서에 미 달되 는 경우, 협상단계에

    서 제공되는 설계도서 이상의 성능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설계변경하고 그로 인한

    총사업비 증액 및 공사기간의 변 경 은 없 다 .

    ○ VE 제안이나 관련법의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에 소요되는 일체의 설계비용은 총사업비

    에 포함한다.

    (2) 사업신청자는 아래와 같이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 VE 제안자는 기본 설계서에 명 기된 설비의 성능 및 규격을 향상 시키거 나 사업시행

    자의 창 의적인 제안으 로 사업의 성과를 제고 할 수 있 는 경 우 본 사업시설에 대한 추

    가, 변 경 제안이 가능 하 다 .

    ○ 관련법규 및 제반규정의 변경

    ○ 성과요구수준서의 VE 제안사항

    ○ 관련 법규 및 제반사항, 기술규격(기존 설계서 기준) 등에 미달되는 설계변경은 인정하

    지 아니한다.

    (3) 실시 설계시 유무선 네트워크 구성계획서(Network Design)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업계획서 제출시 “< 별첨 2 > 성과요구수준서”의 “설계도서 변경사항” 누락으로 인하

    여 관련법규 등에 상이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일체의 부대비용을 부

    담하여야 한다.

    (5) 자세한 설계단계의 요구수준은 “< 별첨 2 > 성과요구수준서”를 따른다.

    3.2.3 설계기간 중의 성과점검

    (1) 실시설계는 주무관청의 승인사항이므로 승인에 앞서 합의된 요구수준을 만족시킬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2) 설계와 관련된 평가결과 오류 및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무관청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 중의 서비스 대가지급과는 관련되지 않는다.

    3.3. 시공 단계의 요구수 준

    3.3.1 시공단계의 요구수준

    (1) 사업시행자는 건설공사가 협약에 따라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시공에 따른 제반 문

    제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소음, 진동, 먼지 등을 방지하며 공사민원에 대하여 사전위험

    요소를 주무관청에 공사 전 10일 이전에 제시하여 대비토록 한다.

    (3) 사업시행자는 관련 민원 발생시 신속히 조치하며 이 경우 조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

    한다.

    (4)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본 시설 등의 건설 공사를 완료 하여야 한다.

  • - 20 -

    (5) 건설공사 착수 전에 상세 공정표를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자세한 시공단계의 요구수준은 “ 성과요구수준서”를 따른다.

    3.3.2 시공기간 중의 성과점검

    (1) 주무관청은 시공(건설)기간 중 설계도서 및 관련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가 적절히 이루어

    지고, 그 성과물이 요구수준에 합당한지를 관리, 감독하고 평가한다.

    (2) 건설공사와 관련된 평가결과 품질 등이 관련 설계서 및 요구수준에 맞지 않을 경우 주무

    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준공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사업 시행자는 적기 준공을 위

    하여 모든 지적사항을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3) 공사기간 중 사업시행자의 귀책으로 인한 문제는 운영기간 중의 서비스 대가 지불과 연

    계시키지 않는다.

    3.4 운 영 및 유 지 보수 단계의 요구수 준

    3.4.1 운영단계의 요구수준

    (1) 운영 및 유지관리(서비스 수준)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그 성과평가결과를 정부지급금

    산정에 반영한다.

    (2) 본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신청자는 부속/부대시설(제안시)을 이용한 수익사업을 관련 법

    규 및 제반규정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3) 운 영 및 유 지 관 리 단계의 요구수 준, 성 과평가 기준, 평가위 원회 등 에 대한 자세한 사

    항은 “< 별첨 2 > 성과요구수준서”를 따른다 .

    3.4.2 운영기간 중의 성과점검

    (1) 운영기간 중의 성과 점 검은 주로 서비스 수준에 대한 점검 으로 이루 어지며 서비스의

    수준은 설계 및 유지관 리 요구수준에서 기 언 급한 내용 또는 실시협 약시 합의된 사양

    서에 의한다 .

    (2) 성과점검은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지급시한 30일 이전까지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

    는 성과점검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했을 때 재점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 한다.

    3.4.3 성과평가 및 결과 활용

    (1) 성과의 평가는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하므로 주무관청은 “평가위원회(가칭)” 등을 구성하

    여 운영한다.

    (2) 성과평가의 항목은 시설물 별로 매우 많고 다양할 수 있으나, 서비스의 유형(성능)별로

    구분하면 장애관리, 품질관리, 서비스 만족도로 나눌 수 있다.

    (3) 업무보고서 등에 허위 기재가 있는 것이 판명될 경우 사업자는 주무관청에 대해 서비스

    대가의 상당액을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서비스 대가는 성과의 점검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며, 성과의 평가는 단순, 명료하

  • - 21 -

    여야 하므로 장애관리, 품질관리, 서비스 만족도의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하여 총괄적으로

    평가한다.

    ※ Pt(총점) = Pa x α + Ps x β + Pc x γ

    여기서, α : 장애관리 가중치, β : 품질관리 가중치, γ : 서비스 만족도 가중치

    (5) 세 개 항목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며 각각 평가자나 평가목적에 따라 다르게

    부여할 수 있다.

    (6) 운영 중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서비스의 불이행이 반복 되거나 서비스의 이행이 불

    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무관청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 22 -

    4 . 정부지 원 및 정부지 급금 산정․ 지 급

    4 .1 정부지 원

    4.1.1 국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

    (1)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 안에 있는 국․공유재산이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실시협약이 고시된 날로부터 준공확인이 있을 때까

    지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리운영권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

    고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 허가 할 수

    있으며, 관리운영권 종료 후 원상복귀 또는 주무관청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1.2 민원 처리

    (1) 사업민원 업무는 주무관청의 책임하에 처리하며. 시공 및 운영 민원업무는 사업시행자

    가 처리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처리 한다.

    4.1.3 인허가 및 행정 지원

    (1)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무관청은 사업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업시행자가 수

    행하는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관련부처에 대한 협의업무를 지원할 수 있

    다.

    4.1.4 세제 혜택

    (1)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채권의 발행을 사업시행자 등에게 허용하고,

    15년 이상의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4%의 분리세율을 적용한다. (2009. 12.

    31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2)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 자법 제2조제7호 의 규 정에 의 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

    세가 과세되 는 사업을 영 위 할 목적 으 로 동법 제4조제1호(BTO), 제2호(BTL) 및 제3호

    (BOT)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기

    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2009. 12. 31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의2호)

    (3) 사업시행자가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 중의 하나인 자본금 규모를 10억원이상으로 완화한다. (법인세

    법제51조의2, 동법시행령 제82조의2제4항제1호)

    (4)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로부터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투자원금 1억원이하분에 대하여는

    6%(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5%), 1억원 초과

    분에 대하여는 14%로 분리과세하도록 한다. (2010. 12. 31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의 4,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

  • - 23 -

    (5) 민간투자사업 수행을 위해 수도권내에 신설되는 법인에 대하여 등록세 3배에 해당하는

    중과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다.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3

    호)

    (6) 외국인이 1천만불 이상 출자한 민자사업체의 법인세를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상

    당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에 대해 초기 5년간 100%, 다음 2년간 50% 감면해

    준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2, 2005년 1월 시행)

    (7) 은행은 예외적으로 금감위 승인을 얻어 민자사업 SPC의 최대출자자로 참여할 수 있다.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6조제1항제1호, 2005년 5월 26일 공포)

    (8) 은행은 민자사업 SPC에 15%이상 출자할 수 있도록 자회사 업종에 사회기반시설사업을

    포함한다.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 2005년 6월 24일 금감위 의결)

    (9) 금융지주회사가 민자사업시행법인(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에

    한함)을 손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4호)

    4 .2 정부지 급금의 산정

    4.2.1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시설이용가능성지급분)와 운영비용(성과지급분)으로 구성한

    다.

    (1) 시설임 대료 (시설이용가능성지급분)는 공 사기간 중 에 사업시행자가 투 자한 총 민간 투 자

    비(총 사업비+건설이 자+물 가변 동 비)와 관 리 운 영 권 설정기간 중 의 사업수 익 률 을 합 하

    여 매 반 기 지 급하 는 비용 을 말 한다 .

    (2) 운영비용(성과지급분)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에 사업시행자가 투입하는 시설물의

    유지ㆍ보수비용․수선비용․사업관리 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서 민간의 효율적 운영

    을 전제로 표준비용으로 산정한다.

    4.2.2 시설임 대료 (시설이용가능성지급분)의 산정

    (1) 시설임 대료 (시설이용가능성지급분)는 공사기간 동안의 실제 물가변동분을 반영한 경상

    가격으로 산정한다.

    (2) 시설임 대료 (시설이용가능성지급분)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총민간투자비에 수익률이 반

    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반기말에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는 원리금균등상환방

    식으로 산정한다.

    (3) 매반기 동일액 지급액(원리금균분) 산정식

    ※ 임대기간은 20반기(10년×2반기/년), 수익률을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반기 수익률

    (4) 총민간투자비 : 총사업비 + 건설이자 + 물가변동비

  • - 24 -

    항 목 내 용

    조사비

    ㆍ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기타 조사비(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

    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 사업신청자가 필요한 경우에 반영

    설계비

    ㆍ공사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또는 건축사법 제19

    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대가기준 준용)

    공사비

    ㆍ공사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

    계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

    에 의한 예정가격결정 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에 의한다]

    보상비ㆍ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지급되는 토지 매입이(건물 포함) 및 이주대책

    비, 영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

    부대비

    일반

    부대비

    ㆍ재원조달을 위한 금융부대비용, 건설사업관리비, 사업시행과 관련한 사

    업타당성 분석비, 환경영향평가비, 관련법의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비

    ㆍ준공 전 시운전비, 준공 전 사용인가 기간 중의 유지보수 및 운영비

    감리비ㆍ공사에 대한 감리업무 비용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0조, 건축사법 제19조의3)

    운영설비비 ㆍ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최초로 투입하는 장비, 설비 및 기자재의 가액

    제세공과금

    ㆍ공사의 시행, 준공, 등기 및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취득세, 등록세, 부

    가가치세 등 일체의 세금 및 공과금과 기타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 및 분담금

    영업준비금ㆍ시설의 운영을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창업비,

    개업비 등 필수 경비

    ○ 총사업비는 다음 항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건설이자는 기준금리에 가산율(ß)을 반영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기준금리 : 협상대상자 지정일로 부터 이전 120일 직전 5영업일의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AA-]금리의 평균값

    (단, 평가를 위한 기준금리는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 직전 과거 5영업일 평균값으로

    하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짜리까지 표기한다.)

    - 가산율(ß) : 자금조달의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신청자가 제안한다.

    ○ 물가변동분 산정을 위한 물가변동률은 건설투자GDP 디플레이터지수를 활용하여 보정한다.

    ○ 물가변동률은 가격 산출기준시점(사업고시)의 직전 분기건설투자GDP 디플레이터

    지수와 총사업비의 분기별 투입시점의 직전 분기건설투자GDP 디플레이터 지수의

    변동률을 적용한다. 단,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사업신청자는 3%/년의 물가변동을

    가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한다.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실제 지급될 시설임대료산정을 위한 총민간투자비는

    준공시점까지 실제물가변동률을 반영한 물가변동분과 건설이자를 반영하여 준공시점

  • - 25 -

    에서 최종 확정되며 구체적인사항은 실시협약에서 정한다.

    ○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서상에 제시하여 실시협약으로 확정한 총민간투자비는 원칙적으

    로 변경할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그 조정을 허용한다.

    - 실시협약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무관청, 정부관련기관 등의 계

    획변경 또는 요청, 민원의 발생에 따라 정부가 요구하는 설계변경, 관계법령의 개정,

    불가항력의 발생 등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조정한다.

    - 실시협약 체결시 공사비 변동과 연계되지 않는 기타비용의 사후조정은 원칙적으로 금

    지한다.

    - 실시협약으로 총민간투자비 증감에 따른 조정사유를 규정할 경우에는 동일사유에 대

    해 ‘증가’뿐만 아니라 ‘감소’의 경우도 함께 규정하여야 한다.

    - 사업의 시행중 발생하는 환차손에 대한 보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5) 사업수익률

    ○ 사업수익률(법인세전 수익률을 의미함)은 5년 만기 국채금리(지표금리) 수준에 “가산

    율(⍺)”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자가 제시한다.○ “가산율(⍺)”값은 유동성 프리미엄, 장기투자 프리미엄, 건설ㆍ운영위험 프리미엄 등을

    고려하여 사업신청자가 제안한다.

    ○ 협약시 국채금리(지표금리)는 관리운영권설정일 직전 과거 5영업일 평균값으로 한다.

    (단, 평가를 위한 기준국채금리는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 직전 과거 5영업일 평균값

    으로 하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짜리까지 표기한다.)

    ○ 수익률 조정은 원칙적으로 5년마다 조정하며, 조정일자 직전 5영업일의 5년만기 국채

    금리 평균값을 적용 조정해 줄 수 있다.(단, “가산율⍺”값은 실시협약 체결시 확정, 임대기간 중 재조정하지 않음)

    (6) 임대기간

    ○ 임대기간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과 동일하게 10년으로 한다.

    (7) 부대사업 및 부속시설의 순이익

    ○ 시설임대료의 경감을 위해 사업신청자는 부대사업 및 부속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 부속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주무관청에게 임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본사업) 외에 당

    해 사업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일반사용자를 대상으로 시설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비 중 일부를 회수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 부대사업에 활용되는 시설은 민간사업자가 소유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지자체에

    게 기부채납이 가능하다.

    ○ 부속(부대)사업 순이익을 시설임대료에 반영하는 방법

    - 부대사업의 순이익의 현가는 시설임 대료 (시설이용가능성지급분) 산정시 총민간투자

  • - 26 -

    비에서 사전 일괄 공제하고, 부속시설 순이익은 정부지급금에서 매년 공제한다.

    ○ 사업시행자가 부속 및 부대사업에 치중하여 본 사업의 기본 목적을 달성하는데 소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본 사업보다 선행하여 착공되어서는 안 된다.

    - 부대(부속)사업은 사업시행자의 책임하에 운영하되 운영기간 중 순이익이 협약상 추

    정 순이익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순이익을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에 50:50 비

    율로 공유한다.

    - 운영기간 중 부속 및 부대사업 수입이 협약상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 매 5년 수익률

    조정 시에 협약상 수입을 일정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부속 및 부대사업으로 인한 순이익이 실시협약에서 합의된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 부분의 100%를 민간사업자가 부담한다.

    4.2.3 운영비용(성과지급분)의 산정

    (1) 표준비용 산정

    ○ 시설준공 이후 약정된 임대기간 중 민간사업자가 투입하는 시설물의 유지ㆍ보수비용․수

    선비용․사업관리 비용 등 운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사업시행자의 효율적 운영을 전제로 표준비용을 산정하여 사업신청자가 제시하도록 한다.

    ○ 사업시행자는 과거 운영비의 추이, 유사 시설 운영비, 표준경비비율, 인건비 등을 고려

    하여 실제 예상 운영비 cash flow를 산정하여 운영비 규모를 제시하되 표준비용의 산

    정은 지급시기별 균등액(불변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물가변동비 반영

    ○ 운영비용은 전체시설 준공 후 임대기간동안 발생하는 비용으로 물가에 대한 예측이 불

    가능하므로 실시협약에서 연도별 불변가격으로 사전 확정하고, 정부지급금 지급시기

    에 따라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 운영기간 중 물가변동률 산정은 소비자 물가지수를 활용한다.

    ○ 물가변동 지수반영은 직전 분기말의 물가변동률을 적용한다.

    (3) 운영비용(성과지급분)의 조정

    ○ 운영비용(성과지급분)이 수요에 따라 변동되는 부분과 변동되지 않는 부분으로 구분

    가능한 경우 실시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요변동을 감안하여운영비용(성과지급분)

    을 조정할 수 있다.

    ○ 법령 및 정부정책의 변경 및 기타 운영여건의 현저한 변경으로 인하여 운영비용(성과

    지급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4.2.4 정부지급금의 지급 방법

    (1) 지급시기

    ○ 지급시기는 후불제로 하며 해당반기를 정산하여 다음반기 첫 번째 달에 지급한다.(지급

    일자는 실시협약시 확정)

  • - 27 -

    (2) 지급방법

    ○ 주무관청은 반기별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를 일괄 지급한다.

    ○ 주무관청의 예산 가능 집행시기를 감안하여 지급시기와 분할지급 여부는 실시협약에서

    조정할 수 있다.

    (3) 지연배상금에 대한 규정

    ○ 주무관청이 정부지급금을 실시협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 지연 배상금은 당해 사업의 임대료 산정시 적용된 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4)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정부지급금 차등지급

    ○ 매분기 시설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약정된 서비스 수준 미달 시 정부지급금(시설임 대료

    (시설이용가능성지급분)+운영비용(성과지급분))을 차감하는 페널티 제도를 시행한다.

    ※ 정부지급금 전체에 대한 페널티 적용은 협상의 대상이 아님

    ○ 협약에서 민간사업자가 제공키로 한 서비스 급부 수준(내용, 질)에 미달할 경우 성과요

    구수준서의 “6.운영성과평가 및 결과활용”에 따라 차감한다.

    ○ 정부지급금은 시설이용가능성(Availability) 지급분과 성과(Performance) 지급분으로

    구분하되, 시설이용가능성 지급분은 시설임 대료 (시설이용가능성지급분), 성과지급분

    은 운영비용(성과지급분)로 하고 실시협약 시 최종결정 한다.

    ○ 시설이용가능성 지급분의 경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

    한 이용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 그 이용불가의 정도(예컨대 이용불가 日數 등)를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차감하여 지급한다. 이용불가의 판단기준 및 시설이 용 가능 성 지

    급분 차감 기준은 성 과요구수 준서에 서 정하 며 , 세부사항은 실 시협 약시 최 종 결 정한

    다 .

    ○ 성과지급분의 경우 성과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차등지급하되 구체적인 성과평가 방법 및

    차등지급 기준은 “ 성과요구수준서”를 따른다.

    ○ 페널티 제도를 시행 후 서비스 수준을 다시 회복시킬 경우 차감액의 일부를 성과요구수

    준서의 “6.운영성과평가 및 결과활용”에 따라 다음 반기에 인센티브로 지불한다.

    ○ 정부지급금(운영비용(성과지급분))의 차등지급 기준은 “ 성과요구수준서”를 따

    른다.

  • - 28 -

    5. 사업신청자의 구성 ㆍ자격ㆍ제한 사항

    5.1 사업신청자의 구성

    5.1.1 사업신청방법 및 사업신청자 구성

    (1) 사업신청자는 출자자, 설계사(설계법인), 시공사(시공법인), 운영사(운영법인) 등의 그룹으

    로 반드시 구성하여야 하며, 사업신청시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자(대표법인) 명

    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2) 사업신청자는 사전자격심사(PQ) 서류 제출시 모든 출자자의 명칭과 인감이 날인된 서약

    서, 자본금 투자에 대한 출자자의 투자확약서, 차입분에 대한 대출의향서/조건부 확약

    서,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 보증의향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설립예정법인은 사전자격심사(PQ) 서류 제출시 법인설립계획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4)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출한 법인설립계획에 따라 실

    시계획승인 신청 전까지 주무관청이 변경을 승인하지 않는 한 지정 당시의 출자자 및

    지분변경 없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여야 한다.

    5.2 출 자자의 자격

    5.2.1 각 출자자별 과거 5년간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기업회계기준)을 기준으로

    산정된 연평균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출자자

    별 자본금 투입예정금액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단, 출자자의 자본금 투입예정금액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고시된 총사업비를 기초로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예시한 물가

    변동분을 반영하여 계산되는 추정사업비(준공기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1) 과거 5년간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실적이 없는 경우 실적이 있는 기간동안

    의 연평균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을 기준으로 한다. 단,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기업 또는 위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출자자의 경우 제3자(타 출자자 등)의

    출자보증서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출자자의 조달금액이상의 대출확약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2) 금융기관이란 민간투자법 제2조16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각목에 해당하거나, 민간투자

    법 제41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소위 인프라 펀드), 기금관리기본법 별표2

    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금설치 근거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 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

    공제회, 대한교직원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 및 이에 준하는 연기금 등을 의미하

    며, 금융기관(민간투자법 제41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포함), 연기금이 출자

    자가 되는 경우 재무능력에 대한 사전자격심사(PQ)는 생략함.

    (3) 설립예정인 공모인프라펀드의 경우 증권회사의 총액인수확약서로 대신할 수 있다.

    (4) 금융기관이 발행한 출자자의 조달금액이상의 대출확약서 제출도 가능하다(설립된 인프

    라펀드 포함).

  • - 29 -

    (5)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7조제7호에 해당하는 간접투자기구(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로서 약관 또는 정관에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

    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간접투자재산의 90%이상을 민간투자사업

    에 대한 투자로 운용하기로 정한 간접투자기구는 재무적투자자로 분류하고 다음과 같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평가한다.

    ○ 간접투자기구가 설립된 경우, 투자회사는 법인 명의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투

    자신탁회사는 수탁기관 또는 자산운용회사 명의의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예

    시:△△투자신탁,○○은행(수탁기관) 또는 ××운용(운용기관)) 단, 자산운용회사 명의로

    제출한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후 10일 이내 수탁회사 명의로 출자확약서 제출하

    여야 한다.

    ○ 간접투자기구가 설립예정인 경우, 사모간접투자기구는 투자예정자들의 투자의향서(또는 수익

    증권 매입의향서) 및 투자대상사업에 대한 공동출자확약서를 제출하며, 공모간접투자기구는 증

    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총액인수확약서 및 설립/설정 실패시에 투자대상사업에 대한 직접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평가를 위하여 출자자로서 제출해야 할 양식 중 출자자의 손익계산서, 출자자의 대차대조표, 출자자의 재무비율의 제출을 면제하고

    재무능력평가표는 별도의 양식을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투자신탁은 수익증권매입확

    약서, 투자회사는 출자확약서 첨부하여야 한다.

    ○ 평가방법은 (가입약정액-기실행금액)≧(출자예정금액×120%)인 경우 재무능력에 대한 PQ

    를 통과한 것으로 한다. 단, Capital Call 방식인 경우 투자자의 출자약정서 및 매입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 납입액에 대하여서는 100% 인정

    (6) 시공 법인인 경우 “조달청 입 찰참가자격사전심사 세부요령”상의 적격자 선정요건에 부

    합하 면 재무 능력에 대한 사전 자격심 사(PQ)는 생략할 수 있지만 , 출자보증서는 인 정되

    지 않음.

    (7) 출자자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 흐름” (기업회계기준)의 제출시의 출자자별 자본금

    투입예정금액의 비율산출은 상법상 규정된 기업회계 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

    아 제출하여야 한다.

    5.3 설계사(설계법 인 )의 자격

    5.3.1 사업신청자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설계사(설계법인)를 사전 지정하여 사전

    자격심사(PQ) 서류제출시 및 사업계획서 제출시 제시하여야 하며 1개업체의 설계사(설계

    법인)의 참여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에 의거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정보통신분야의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정보통신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2)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자가정보통신망 또는

    광케이블 통신망 (기본 또는 실시)설계 실적이 1건이상, 총 용역금액이 2억원(VAT포함) 이상

  • - 30 -

    의 실적이 있는 업체

    5.3.2 사전자격심사(PQ) 후 설계사(설계법인)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업신청자는 주무관

    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31 -

    5.4 시공 사(시공 법 인 )의 자격

    5.4.1 사업신청자는 공사기간, 공사규모, 시공품질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

    는 시공사(시공법인)를 지정하여 사업계획서 제출시(대표 시공사는 사전자격심사[PQ] 서류

    제출시) 제시하여야 하며, 시공사(시공법인)의 참여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보유업체

    (2)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시스템통합) 신고를 필

    한 업체

    (3) 2008년말 기준 최근3년 공사실적 누적 금액이 총사업비의 1/10 이상인 업체(2008.12.31

    기준)

    5.4.2 사전자격심사(PQ) 후 시공사(시공법인)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업신청자는 주무관청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5 운 영 사(운 영 법 인 )의 자격

    5.5.1 사업신청자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운영사(운영법인)를 지정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시(대표 운영사는 사전자격심사[PQ] 서류 제출시) 제시하여야 하며, 운영사(운영법인)의

    참여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영사(운 영법인 )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면 허 보유업체

    (2)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시스템통합) 신고를 필

    한 업체

    5.5.2 안산시에 운영사의 인력을 상주시켜 장애시 즉각 조치하여야 하며 상주 인력수는 실

    시 협약시 결정한다.

    5.5.3 사전자격심사(PQ) 후 운영사(운영법인)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업신청자는 주무관청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6 제한 사항

    5.6.1 자기자본비율

    (1) 사업신청자는 총민간투자비 15% 이상의 자기자본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사업신청자는 직접투자분에 대하여는 출자자의 투자확약서, 차입분에 대하여는 차입 예

    정금액에 대한 금융기관 등의 대출의향서나 보증의향서 또는 조건부 대출확약서를 사전자

    격심사(PQ) 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차입금에 대하여 기 제출한 금융기

    관 등의 대출의향서 또는 조건부 대출확약서를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까지 조건 없는 대출

    확약서 또는 대출약정서로 변경 제출하여야 한다.

    (3) 의결 권의 위임 이나 배 당권의 포 기 등 특별 한 사항은 반드시 그 내용을 가격부문 사업

    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4) 외국인에 대한 투자자본율의 제한은 없으며, 제도운영에 있어서 내․외국인간에 차별은

  • - 3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 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B+,B0,B- B- B+,B0,B-

    두지 않는다.

    5.6.2 출자자 지분율

    (1) 사업신청자의 최상위 출자자 지분율은 사업신청자 자기자본금의 25% 이상이어야 한다.

    (2) 사업신청자의 실수 또는 착오로 누락된 비용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없으며 총민간투자비 항

    목 중 불필요하게 계상된 비용은 삭감하고 총민간투자비를 조정한다.

    (3)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출자자를 변경하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