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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서류 보험금청구서류 보험금청구서류 보험금청구서류 안내장 안내장 안내장 안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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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해상해상해상해, , , , 질병사고질병사고질병사고질병사고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공통서류 -보험금신청서(당사양식), -가족관계 확인 필요 시 주민등록등본이나 의료보험증 사본 첨부, 통장사본 의료비 입원 -진단서, 입원확인서, 입∙ 퇴원계산서(치료비영수증) ※ 진단서 상에 입원기간이 명기되는 경우 입원확인서 생략가능 해당의료기관 통원 -진단서, 일자별 영수증 및 약국영수증(처방전) 해당의료기관 진단금

    암 (상피내암) -암(상피내암)확정(최종)진단서 -조직검사결과지, 골수검사지등 암진단확진이 가능한 검사 결과지 ※ 암수술시 수술기록지 (수술비 담보가 있는 경우) 해당의료기관 7 대질병수술비 -진단서, -수술기록지 해당의료기관 뇌졸중 -확정(최종)진단서 ※추가서류: MRI, CT 판독결과지 해당의료기관 급 성 심근경색 -확정(최종)지단서 ※추가서류: 심전도검사지 및 기타검사 (효소검사)결과지 등 해당의료기관 식중독위로금 -진단서 해당의료기관 치매 간병비 -진단서, 초진 기록지 해당의료기관 ※ 진단서는 반드시 한국질병분류번호가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사 망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피보험자의 기본증명서 -피보험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구 재적등본 -이혼 및 재혼, 입양 및 친 양자 관계 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증명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대표자에게 위임 시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필요 후유장해보험금 교통사고 : 후유장해 진단서 (AMA 방식), 지급결의서, 진단서 일반상해 : 후유장해 진단서 (AMA 방식) * 허리부위 (척추) 사고 시 추가로 MRI 필름 (장해진단서 발급 전 보상 담당자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병원 (대학병원) 및 관공서 골절진단자금 골절수술비 -진단서(수술한 경우 수술명 기재) -수술확인서(진단서상에 수술명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한국질병분류번호가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해당의료기관 화상진단자금 화상수술비 -진단서(수술한 경우 수술명 기재) -수술확인서(진단서상에 수술명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확진으로 심재성 2 도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진단서 상에 기재 해당의료기관 입원일당 -진단서,입퇴원확인서(입원확인서에 진단명이 기재시 진단서 생략가능) 해당의료기관 기 타 ※ 사고내용이나 특성에 따라 추가서류 요청

    보험금청구서류보험금청구서류보험금청구서류보험금청구서류 안내장안내장안내장안내장

  • � 보험금보험금보험금보험금 청구청구청구청구 관련관련관련관련 안내안내안내안내

    � 보험금을 받으실 통장은 피보험자 본인 명의의 통장이어야 합니다. ※ 피보험자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위임장을 함께 보내주셔야 합니다. ※ 단,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엔 위임장 없이 친권자(부모) 계좌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장 상의 구비서류 이외에도 추가서류를 요청 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보험금보험금보험금보험금 청구청구청구청구 소멸시효소멸시효소멸시효소멸시효((((상법상법상법상법 제제제제662662662662조조조조)))) �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 보험금보험금보험금보험금 지급절차지급절차지급절차지급절차 안내안내안내안내 � 발송하여 주신 서류가 당사에 접수되는 경우 보상처리 담당자가 지정되며 SMS를 통해 담당자 성명과 대표 번호가 통보됩니다. � 서류를 발송하기 전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SMS로 송부된 담당자나 회사 고객센타 � (전화가입 시: 1544-2792, 영업점 및 설계사 가입 시: 1644-9002)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가능시간: 09~18시) � 증권 재 발행을 원하시는 경우도 회사 고객센터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금보험금보험금보험금 지급절차지급절차지급절차지급절차 � 손해사정사손해사정사손해사정사손해사정사 선임선임선임선임 및및및및 조사조사조사조사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 병원 방문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손해사정법인: 보험업법에 따라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에 대해 인가 받은 업체 � 회사가 손해사정법인을 선임하는 경우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며 가입자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비용은 가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 이 경우 회사는 고객님의 개인정보 제공· 활용동의를 받아야 하며, 고객님은 원활한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동의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장해진단서장해진단서장해진단서장해진단서 제출시제출시제출시제출시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 장해진단서를 제출 하시는 경우에는 3차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요청 드리며 병원 진단 전에 보상 담당자와 협의하시는 것이 신속한 보험금 심사에 도움이 되며, 사고에 따라 전문의에 의한 의료 재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 3차 의료기관: 5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 의료심사의료심사의료심사의료심사 � 상해 질병보험 등에서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진단서, 치료관련 기록 등 제출하여 주신 서류를 기초로 해당 과별 전문의에 의한 의료심사가 시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 보험사간보험사간보험사간보험사간 치료비치료비치료비치료비 분담분담분담분담 지급지급지급지급 ((((비례보상비례보상비례보상비례보상 적용적용적용적용)))) � 상해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실비를 보상하는 상품의 경우 다른 보험회사의 가입여부를 보험협회를 통해

    보험금보험금보험금보험금 지급지급지급지급 절차절차절차절차 안내문안내문안내문안내문

    보험금청구사고접수 청구서류 안내 청구서류 접수 보상심사 및 사고조사 보험금결정 및 지급 지급안내문 발송

  • 확인이 가능하며, 보장내용에 따라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보험금보험금보험금 지급지급지급지급 지연지연지연지연 시시시시 지연이자지연이자지연이자지연이자 지지지지급급급급

    �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서면으로 고객님에게 지연사유를 통보 주며, 지연기간 동안 이자를 보험금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단, 서류 미비나 손해사정업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하지 않는 등 고객님의 귀책 사유로 인한 지연 시에는 그 지연된 기간 동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금보험금보험금보험금 청구권의청구권의청구권의청구권의 상실상실상실상실

    � 보험금 청구서류에 허위가 있다면 관련 법률 및 약관규정에 의거하여 보험금 청구권이 상실되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주소주소주소주소 변변변변경경경경 통지통지통지통지

    �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을 경우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 보험금보험금보험금보험금 지급안내지급안내지급안내지급안내 및및및및 심사절차심사절차심사절차심사절차 조회조회조회조회 방법방법방법방법

    �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사고 접수 시 통보하여 주신 주소로 보험금 지급안내문 또는 SMS가 발송됩니다. � 보상처리에보상처리에보상처리에보상처리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이의이의이의이의 제기제기제기제기

    � 당사의 보험금 부지급 결정 및 보험금 결정액에 동의 하시지 않은 경우 AIG 손해보험 소비자보호실로 문의 하시면 정성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 우편접수: 100-76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길 42 부영빌딩 8층 AIG손해보험 손해사정부 ※ 전화상담: 소비자보호실: (02) 2260-6939

  • 고객님의 금번 사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래와 같이 보험금 청구서류를 구비하신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주시면 접수 후 신속히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공통서류 - 보험금신청서(당사양식, 당사 홈페이지 참조) 홈페이지 주소: www.aig.co.kr

    - 통장사본,,,,주민등록등본 운전자보험

    견인비 - 사고처리확인서, 견인비 영수증, 수리견적서 - 견인서비스 이용확인서 견인업체 보험사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 - 자동차보험지급내역서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법원 병원 자기차량손해위로금 자동차사고위로금 주차장 및 아파트단지 사고위로금 면허취소위로금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면허취소확인원 면허정지위로금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면허정지행청처분 확인서, - 운전경력증명서 (정지사유가 위 서류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벌 금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약식명령서, - 벌금영수증(납부후 영수증) 형사합의지원금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피해자진단서 - 사망시 피해자 사망진단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담보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 명시) - 검찰에 기소된 경우 공소장 - 피해자진단서 / 사망시 피해자 사망진단서 방어비용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약식명령서 경찰서 법원 생활안정지원금 재소/출소 증명원 구치소 일상생활중 강력범죄위로금 - 경찰서 신고확인서, - 의사 진단서 경찰서 병원 ※ 사고내용이나 특성에 따라 추가서류 요청가능

    � 보상하는보상하는보상하는보상하는 손해손해손해손해 담보 보상하는 손해 기타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 피보험자가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 중 사고로 자동차보험의 타인의 신체상해손해 또는 자기신체상해손해나 대물 배상이 보상된 경우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금액 지급 자차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 자기차량손해위로금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 중 사고로 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자가용승용차가 자차 100 만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된 경우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금액 지급 자동차사고위로금 피보험자가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 중 사고로 자동차 보험의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상시키거나 또는 피보험자 소유의 자가용자동차가 파손되어 자동차보험에서 50 만원 이상의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금액 지급 주차장 및 아파트단지 사고 위로금 피보험자가 [주차장 및 아파트 단지 내]내에서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발생된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금액 지급 주차장 및 아파트 단지 내 – 약관 참조 다음과 같은 조건 – 약관 참조

    보험금보험금보험금보험금 청구서류청구서류청구서류청구서류 안내장안내장안내장안내장

    ((((운전자보험운전자보험운전자보험운전자보험))))

  • 형사합의지원금 피보험자가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 3 조 제 3 항에 해당하는 8 대 중과실 사고로 피해자가 42 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금액 지급 2009 년 10 월 01 일 이후 신규계약은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 (타보험이 있을 경우 비례보상)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피보험자가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42 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일반교통사고로 형법 제 258 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 제 268 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 조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 3 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2,3 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 (타보험이 있을 경우 비례보상) 벌금 피보험자가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 액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벌금액 보상 (타보험이 있을 경우 비례보상) 방어비용 피보험자가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기소)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정액보상 면허취소위로금 피보험자가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정액보상 면허정지위로금 피보험자가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하여 일시 정지된 경우 면허정지기간 동안 최고 60 일 한도로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일당액을 지급 정액보상 생활안정지원금 피보험자가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었을 경우 구속기간 동안 최고 180 일 한도로 보험가입 증서에 기재된 일당액을 지급 정액보상 � 보내실보내실보내실보내실 주소주소주소주소: : : : 우편 번호) 100-764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120-23 부영빌딩 8 층 AIG손해보험 손해사정부 FTU Team

  • 고객님의 금번 사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장을 참조하셔서 관련 서류를 구비하신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주시면 접수 후 신속히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보험금보험금보험금보험금 청구청구청구청구 관련관련관련관련 안내안내안내안내 � 보험금을 받으실 통장은 피보험자 본인 명의의 통장이어야 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엔 위임장 없이 친권자(부모) 계좌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장 상의 구비서류 이외에도 추가서류를 요청 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경우에 따라 손해사정을 위한 방문조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담당자가 별도로 연락을 드립니다. 보험금보험금보험금보험금 청구청구청구청구 소멸시효소멸시효소멸시효소멸시효((((상법상법상법상법 제제제제 662662662662 조조조조)))) �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보험금보험금보험금보험금 지급절차지급절차지급절차지급절차 안내안내안내안내 � 발송하여 주신 서류가 당사에 접수되는 경우 보상처리 담당자가 지정되며 SMS를 통해 담당자 성명과 연락처가 통보됩니다. � 서류를 발송하기 전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SMS로 송부된 담당자나 회사 고객센타(1544-2792)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가능시간: 09~18시) 손해사정사손해사정사손해사정사손해사정사 선임선임선임선임 및및및및 조사조사조사조사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 병원 방문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손해사정법인: 보험업법에 따라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에 대해 인가 받은 업체 � 당사가 손해사정법인을 선임하는 경우 비용은 당사가 부담하며 가입자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비용은 가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 이 경우 회사는 고객님의 개인정보 제공· 활용동의를 받아야 하며, 고객님은 원활한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동의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장해진단서장해진단서장해진단서장해진단서 제출시제출시제출시제출시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 장해진단서를 제출 하시는 경우에는 3차 의료기관*에서 후유장해진단을 요청 드리며 병원 진단 전에 보상 담당자와 협의하시는 것이 신속한 보험금 심사에 도움이 되며, 사고에 따라 전문의에 의한 의료 재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 3 차 의료기관: 500 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보험금보험금보험금보험금 지급절차지급절차지급절차지급절차 안내안내안내안내

    보험금청구보험금청구보험금청구보험금청구, 사고접수사고접수사고접수사고접수 청구서류청구서류청구서류청구서류 안내안내안내안내 청구서류청구서류청구서류청구서류 접수접수접수접수 보상심사및보상심사및보상심사및보상심사및 사고조사사고조사사고조사사고조사 보험금결정보험금결정보험금결정보험금결정 및및및및 지급지급지급지급 지급안내문지급안내문지급안내문지급안내문 발송발송발송발송

  • 의료심사의료심사의료심사의료심사 � 상해 질병보험 등에서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진단서, 치료관련 기록 등 제출하여 주신 서류를 기초로 해당 과별 전문의에 의한 의료심사가 시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보험사간보험사간보험사간보험사간 치료비치료비치료비치료비 분담분담분담분담 지급지급지급지급 ((((비례비례비례비례보상보상보상보상 적용적용적용적용)))) � 상해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실비를 보상하는 상품의 경우 다른 보험회사의 가입여부를 보험협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보장내용에 따라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비례분담과 관련하여 귀하가 원하실 경우 보험금 청구를 위해 다른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청구관련 구비서류 제출을 대행해 드립니다. 이 경우 타회사에 자료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배상책임보험배상책임보험배상책임보험배상책임보험 및및및및 재물보험이재물보험이재물보험이재물보험이 중복으로중복으로중복으로중복으로 가입가입가입가입 시시시시((((비례보상비례보상비례보상비례보상 적용적용적용적용)))) � 배상책임보험 및 재물보험의 경우,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 동일한 보험사고에 관하여 보험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어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장내용에 따라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보험금보험금보험금 지급지급지급지급 지연지연지연지연 시시시시 지연이자지연이자지연이자지연이자 지급지급지급지급 �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서면으로 고객님에게 지연사유를 통보하여 주며, 지연기간 동안 이자를 보험금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단, 서류 미비나 손해사정업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하지 않는 등 고객님의 귀책 사유로 인한 지연 시에는 그 지연된 기간 동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가지급보험금가지급보험금가지급보험금가지급보험금 �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져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의 한도 내에서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보험회사는 관련 법령상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거나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 자에게 지급한 가지급보험금의 금액은 장래에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며, 청구서류 및 절차는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보험금보험금보험금 청구권의청구권의청구권의청구권의 상실상실상실상실 � 보험금 청구서류에 허위가 있다면 관련 법률 및 약관규정에 의거하여 보험금 청구권이 상실되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주소주소주소주소 변경변경변경변경 통지통지통지통지 �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을 경우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금보험금보험금보험금 지급안내지급안내지급안내지급안내 및및및및 심사절차심사절차심사절차심사절차 조회조회조회조회 방법방법방법방법 �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사고 접수시 통보하여 주신 주소로 보험금 지급안내문이 발송됩니다. � 회사 홈페이지(www.aig.co.kr)에 접속하시면 계약내용 및 사고처리 진행경과 및 지급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조회가 가능함)

  • 재심사재심사재심사재심사 청구청구청구청구 � 당사의 보험금 不지급 결정 및 보험금 결정액에 동의하시지 않는 경우 당사 소비자보호실로 이의를 제기하시면 재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접수: 홈페이지(www.aig.co.kr)에 접속하여 신청 ※ 우편접수: 100-764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120-23 부영빌딩 8 층

    AIG 손해보험 소비자보호실 ※ 전화상담: 소비자보호실(02-2260-6939) 및 고객 센타(1544-2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