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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보완요법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in U.K.
한국한의학연구원
임 병 묵
Contents
Overview
대표적 보완요법 현황
The House of Lords report on CAM
Government response to the report
Univ. of Exeter Dept. of Complementary medicine 소개
Overview
Brief history
Medical Act 1858
British Medical Association(BMA)
1980년대 CAM 주요관심사로 부각
Alternative therapy by BMA 1986
Complementary medicine by BMA 1993
British Surveys on CAM utilization
S. Mills 200050,000 CAM practitioners
10,000 제도권 의료전문직 CAM사용
5 Million patients visited CAM practitioner
BBC survey 199720% of adult used any kind of CAM. Of which
Herbal medicine 34%
Aromatherapy 21%
Homeopathy 17%
Acupuncture 14%
Massage, Reflexology each 6%
Osteopathy 4%
Chiropractic 3%
160골정형요법 Osteopath
658지압 Siatsu
13598발반사요법 Reflexology
2686동종요법 Homeotherapy
837Naturopathy & Nutrition
7634안마 Massage
3168최면요법 Hypnotherapy
15689심령술법 Healing
966약초요법 Herbal Therapy
6943향기요법 Aromatherapy
500Cranio-sacral therapy
1286Chiropractic
211Anthroposophical medicine
887알렉산더 요법 Alexander tecnique
5580침술 Acupuncture
회 원 수 (1999)요 법
기타 요법들
Bioresonance/ Iridology/ Kinesiology/
Kirlian Photography/ Pulse diagnosis/
Vega test/ Reflexology charts
Yoga/ Biofeedback/ Chelation therapy/
태극권/ Colour therapy/ Crystal healing
Radionics/ Oriental therapies
Balneotherapy/ electrotherapy/
Low-dose laser therapy etc.
의료인의 보완요법 활용 (1999)9300 여 명으로 의사, 간호사, 조산사, 척추교정요법사(3000명), 물리치료사 등
Royal college of Nursing Complementary Therapy Forum – 회원수 1만명
의료시술자격불문법 하에서는 환자의 동의만 있다면 누구도 치료시술의권리를 가짐.
비 의대졸업자라도 소정의 교육과 자체 자격평가과정을 통해관련 요법 시술 가능 (성병, 임산부관리, 치과, 수의과 예외)
시술기관 명칭Natural health clinic(practice) / Chinese medicine clinic 등으로 개설조건 간단
침술
조직1995년 British Acupuncture Council (BAcC) 결성
유자격자 관리 (MBAcC)
British Acupuncture Accreditation Board교육 기준 관장
최소 3년의 조사과정을 통해 교육기관 인가
인력의사; 영국의학침술학회(BMAS)
회원 2,000명 (2,000년), 13개 과정 운영
비 의사; 간호사, 침구사전통적 원리에 따른 접근
물리요법사; 산하에 침술 조직 (AACP)
교육4~5개 기술대학; 시간제 교육 기관
3년, 1,000 교육시간
대학교와 연계를 갖고자 함.
수기요법
종류Osteotherapy(Osteopath) and Chiropractic; 등록, 시험제도
제도각각 1993년, 1994년에 전문직업인으로 보장됨.(Chiropractor’s Act, 1994)
Osteotherapist행위 표준화를 위한 노력
Chiropractor일차의료에 대한 접근
교육
Anglo European College of Chiropractic in Boumemouth
영국 수기요법사회가 인정하는 유일 교육기관
4년 전일제 과정 졸업 후 수기요법 학사 학위 취득(Bachelor of Science in Chiropractic)
동종요법
개요영국에서 200년 이상 이용
1948년 NHS 도입 시 5개 동종요법 병원 포함됨
조직의사조직, 비의사조직이 분리되어 운영
Faculty of Homeopathy : 의사조직
Society of Homeopathy : 비의사조직, Hahnemann의 이론을 철저히 추종, 내부 위원회 심의 거쳐 회원 등록 (RSHom)
제도법적 장치 미흡
교육
의사를 위한 3개 대학원런던, 글래스고, 옥스포드
일반인을 위한 전문대학3년 전일제 또는 3년제 시간제
약초요법
이용
연간 2,000억원~5,000억원 규모로 매년 증가
제도
5년 내에 법적 장치 갖추어질 것으로 예상
NHS와 보완요법
NHS Act 1997, section 35) 질병의 예방, 질병을 앓는 사람을 돌보고, 질병을앓는 사람의 회복과 관련하여 보건서비스의 한 부분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비스
NHS & Community Care Act 1990보건서비스 구매의 책임을 지역에 위임
가능성다양한 보완요법의 수요에 대해 지역 보건당국에서근거에 기반한 보완요법 구매 전망
사보험과 보완요법
PPP Health Care Group침술, 골정형요법, 수기요법에 조건부 급여
예: 골정형요법요법사회가 인정하는 4년제 대학 졸업
DO(Doctor of Osteopath) 자격
골정형 시술경력 5년 이상
2명의 동료와 1명의 등록 의사 추천
Norwich Union원칙적으로 비급여이나 전문의료인의 직접적 관리감독하의 시술되는 침, 수기요법, 골정형요법에 지급고려
BUPA의사, 물리치료사의 보완요법 시술에 급여
The House of Loads report on CAM; 1999-2000
영국 상원 과학기술위원회 보고서http://www.publications.parliament.uk/pa/ld199900/ldselect
/ldsctech/123/12301.htm
보완요법의 범주Group 1. Professionally Organized Alternative Therapies
Acupuncture, chiropractic, herbal medicine, homeopathy, and osteopathy
Group 2. Complementary TherapiesAlexander technique, aromatherapy, Bach and other flower remedies, bodywork therapy, counselling stress therapy, hypnotherapy, meditation, reflexology, shiatu, healing, Maharish Ayurvedic Medicine, and yoga
Group 3. Alternative Disciplines3a. Long-established and traditional system of healthcare
Ayurvedic medicine, Chinese Herbal medicine, Eastern medicine, Naturopathy, and TCM
3b. Other Alternative Disciplines
Crystal therapy, dowsing, iridology, kinesiology and radionics
EvidenceCAM이 플라세보 보다 효과 있다는 근거가 필요
근거가 입증된다면 일반인이 보완요법과 그 편익을 이용할수 있도록 NHS와 의료전문인이 보장해야함.
Regulation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갖출 것
침술, 한약에 대해 제도적 규정이 필요하며, 나아가 비의료인의 동종요법도 규제가 필요함.
Education CAM 시술자의 훈련이 표준화되고, 각 시술마다 인증되어야함.
교육에 Biomedical science가 포함되어야 함.
주류의료인의 CAM 학습 필요
R & D주류의학에 대한 연구개발 만큼이나 CAM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야 함NHS와 MRC의 ‘부양책’, 기업의 투자 확대 필요
Information대중에게 적절한 정보 제공
접근방법 뿐이 아닌 각각의 요법들을 환자가 평가할 수 있는정보 제공 필요
DeliveryGP 또는 가정의가 CAM에 대해서도 문지기 역할
CAM 시술자와 주류의학 의사들의 협력 권장
Government response
보완요법 이용 현황조사영국인이 보완대체의학에 왜 호의적인지 조사필요
통합의학재단에 보고서의뢰, 암환자의 보완요법이용 조사
국립통계청 총괄조사표에 포함
EvidenceNHS의 R&D HTA 프로그램에서 진단분야에 대한 연구를 우선적으로 수행할 예정
그룹 1,3의 요법들이 플라세보 이상의 효과를 가져야 한다는데 동의
약초요법의 경우 방대한 연구데이터로 지지되나 상당수는 엄격한 조건하에서 재연되지 못함
정부는 CAM시술자가 적정 수가를 받고 자체적 가이드라인등을 설정해서 따를 것을 권장함.
Regulation전문가집단의 자율규제는 전문가, 환자, 일반인들 사이에 공개적이고 투명해야 함.
보완요법별로 단일한 규제조직 구성을 권장
침술과 약초요법에 대한 제도적 규정 마련 예정
다른 요법들에 대해서는 단일한 대표조직의 형성정도 따라제도 확대추진
CAM을 사용하는 주류의료인 조직은 시술과 교육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야 함.
판매용 약품에 대해서는 유럽법에 따른 생산번호 표시
한약, 한약성분에 대한 기준 마련을 위해 이해집단과의 협의
교육 훈련교육의 표준 마련을 위한 각 요법별 인증기구 활용에 동의
모든 보완요법은 관련 면허를 부여하는 통제조직이 자격부여 여부를 평가하도록 함.
지속적 보수교육
CAM 교육과정에 기본적 주류의학 포함할 것에 찬성함.
ResearchCAM 연구의 모델이 될 만한 높은 수준의 연구프로그램 개발
사용 가능 자원의 제약을 고려한 연구우선순위 설정치료법의 특성, 치료대상, 이용규모 등이 안전성, 유효성의 근거를 확보해야 할 정도의 특별한 보건의료 니드를 유발하는지 고려
NHS R&D Methodology 프로그램을 통해 근거 기반 강화예: RCT, Quasi-experimental, 관찰연구 등에 대한 systematic review에 지원
MRC가 CAM 전문가 DB구축할 것
관련 연구역량 개발의 필요에 동의하며 NHS R&D Workforce Capacity Implementation Group에 역량개발방안 의뢰 –fellowship funding, pilot project 등
CAM 연구와 교육만을 담당하는 대학은 고려하지 않으며, CAM연구는 높은 수준의 주류의학 연구와 병행되어야 함.
Information국립보건전자도서관과 NHS Direct Online이 권위있는 CAM연구 정보 전달의 주요 통로가 될 것
등록 시술자와 시술기관 정보 포함
Cochrane Library
Database of Abstracts of Reviews of Effectiveness (Centre for Reviews and Dissemination(CRD))
DeliveryCAM과 주류의학의 통합의 여지가 있음에 동의하며, 이는 관련 요법 뿐만 아닌 환자들의 이해가 달린 문제임.
Universities of Exeter & Plymouth
1855 Art & Science
1893 Exeter Technical & Univ. extension College
1900 Royal Albert memorial college
1955 University of Exeter
1962 Post Grad Med School1978 St. Luke’s merged
1993 Dept. of Complementary Medicine
2002 Universities of Exeter and Plymouth. Peninsula medical school
Dept. of Complementary Med.
www.ex.ac.uk/cam
Research activities
Systematic review
Clinical trial
Policy study
Systematic review
EfficacyGingko biloba, Ginseng, Guar gum, Horse chestnut, Creatine, acupuncture
SafetyKava, Black cohosh, St.John’s worts
Systematic review
Meta analysis
Best evidence synthesis
Clinical trial
Oolong tea & Green tea
Essential oil
Acupuncture
참고문헌
S.Y.Mills. The House of Lords report on complementary medicine: a summary, Complementary Therapies in Medicine (2001), 9, 34-39
S.Y.Mills. Professional Organization of CAM in the U.K. 2000: A Second Report to the Dept. of Health
E. Ernst & A. White. The BBC Survey of Complementary Medicine Use in the U.K. Complement Ther Med (2000), 8, 32-36
http://www.archive.official-documents.co.uk/document/cm51/5124/5124.htm
A. White. 면담조사 자료. 2002.
박종배, 한의사의 유럽진출1-4, 한의신문,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