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훈 계측제어실 K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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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 중 원전의 인간공학 규제 이동훈 계측제어실 KINS 200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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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중원전의인간공학규제방향

이동훈계측제어실

KINS

2006.04.06

배경

가동중원전의인간공학규제

• 심사분야• 검사분야

결론

• 향후규제방향

발표순서

배경 - 가동중원전의분류 (인간공학규제측면)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FSAR) 제18장 “인간공학”이존재하는발전소

• 한국표준형원전 (KSNP) 발전소

FSAR 제18장이존재하지않는발전소

• KSNP 이외발전소

KSNP MCR FRAMATONE MCR

배경 - FSAR 18장이존재하지않는발전소의분류

주제어실설계검토를이행하지않은발전소

• 울진 1, 2호기및월성 1호기

주제어실설계검토 (CRDR)를이행한발전소

• 고리 1, 2, 3, 4호기

• 영광 1, 2호기

• 월성 2, 3, 4호기

배경 - CRDR 이행배경및규제근거

CRDR 이행배경

● 1980년 US NRC는 “TMI 사고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 운전 중 및 인허가 신청 중인 발전소는 제어실 설계검토

(Control Room Design Review; CRDR)와안전변수지시계통 설계검토를 수행하고

(NUREG-0737; I.D.1 & I.D.2),

• 이후 발전소는 NUREG-0800 Standard Review Plan (SRP) 18.0 Human Factors Engineering에 근거하여건설단계에서부터 인간공학 설계를 고려할 것을 요구.

● 1980년 US NRC는 “TMI 사고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 운전 중 및 인허가 신청 중인 발전소는 제어실 설계검토

(Control Room Design Review; CRDR)와안전변수지시계통 설계검토를 수행하고

(NUREG-0737; I.D.1 & I.D.2),

• 이후 발전소는 NUREG-0800 Standard Review Plan (SRP) 18.0 Human Factors Engineering에 근거하여건설단계에서부터 인간공학 설계를 고려할 것을 요구.

배경 - CRDR 이행배경및규제근거

CRDR 이행배경

● 우리나라는 이러한 규제요건에 대해 검토대상 발전소를 가동

중 및 신규 발전소로 각각 분류하고,

• 가동 중 발전소(1989년 이전)의 경우 NUREG-0737 Supplement 1. 에 따른 사업자의 CRDR 수행을 통해,

• 신규 발전소(1989년 이후)의 경우 NUREG-0800에 따른FSAR제18장 “인간공학” 작성을 통해, 안전성 심사업무를수행.

● 우리나라는 이러한 규제요건에 대해 검토대상 발전소를 가동

중 및 신규 발전소로 각각 분류하고,

• 가동 중 발전소(1989년 이전)의 경우 NUREG-0737 Supplement 1. 에 따른 사업자의 CRDR 수행을 통해,

• 신규 발전소(1989년 이후)의 경우 NUREG-0800에 따른FSAR제18장 “인간공학” 작성을 통해, 안전성 심사업무를수행.

배경 - CRDR 이행배경및규제근거

CRDR 이행결과의규제근거

1980. 12 “TMI 사고에 따른 아국의 조치방안” 운전 중 및신청 중인 발전소는 주제어실 설계 및 계측정보를

검토하여 개선할 것.

1983. 12 원자643-15113, “TMI 사고 후 조치방안”TMI 후속조치요건을 원칙적으로 전부 적용할 것.

1985. 01 원자643-24, “원전 1,2호기 TMI 후속조치보완요구” 주제어실 설계검토에 대해 NUREG-0700에 충족될 만한 자료제출.

1985. 08 원자16231-10852, “원전 6호기 운영허가 조건부사항” 원전 6호기 주제어실 설계검토 수행계획서를 '85.12월까지 할 것.

1980. 12 “TMI 사고에 따른 아국의 조치방안” 운전 중 및신청 중인 발전소는 주제어실 설계 및 계측정보를

검토하여 개선할 것.

1983. 12 원자643-15113, “TMI 사고 후 조치방안”TMI 후속조치요건을 원칙적으로 전부 적용할 것.

1985. 01 원자643-24, “원전 1,2호기 TMI 후속조치보완요구” 주제어실 설계검토에 대해 NUREG-0700에 충족될 만한 자료제출.

1985. 08 원자16231-10852, “원전 6호기 운영허가 조건부사항” 원전 6호기 주제어실 설계검토 수행계획서를 '85.12월까지 할 것.

배경 - CRDR 이행배경및규제근거

CRDR 이행결과의규제근거

1991. 08 KINS/TR-061/91, 가동 중 원전 주제어실 설계개선계획에 대한 기술검토보고서 제출

(보완요구사항 포함) (KINS)

1991. 10 원안 16231-12135, 원전 주제어실 설계검토 및설비개선계획(TMI 후속조치)에 대한 검토의견한전송부 (보완요구사항 포함) (과기처)

1991. 11 인공 600-3334, 한전 보완요구사항 반영계획에대한 검토의견 제출(KINS)

1992. 03 인공0310-817, 제어실 설계검토 보완요구에 대한조치결과 및 추진계획 검토결과제출 (KINS)

1991. 08 KINS/TR-061/91, 가동 중 원전 주제어실 설계개선계획에 대한 기술검토보고서 제출

(보완요구사항 포함) (KINS)

1991. 10 원안 16231-12135, 원전 주제어실 설계검토 및설비개선계획(TMI 후속조치)에 대한 검토의견한전송부 (보완요구사항 포함) (과기처)

1991. 11 인공 600-3334, 한전 보완요구사항 반영계획에대한 검토의견 제출(KINS)

1992. 03 인공0310-817, 제어실 설계검토 보완요구에 대한조치결과 및 추진계획 검토결과제출 (KINS)

가동중원전의인간공학규제 -심사및검사

인간공학심사

● 경미한사항의변경신고

● 주기적안전성평가 (PSR) • 고리 1, 2호기및월성1호기종료• 영광 1, 2, 3, 4호기심사중

● 계속운전관련설비개선 (향후)• 고리 1호기및월성 1호기

인간공학검사

● O/H 정기검사시 “인적요소의관리점검”에대한검사• 사고및사고근접사례분석관리

• 인간-기계연계설계보수및유지• 직무수행저하를위한조치

● 인적오류 관련원전불시정지시

원인조사

PSR 심사

가동중원전의인간공학규제 - 심사분야

● PSR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 대해 심사진행 (원자력법시행규칙제19조의 2 – 주기적안전성평가의 세부사항)• 절차서 인간공학 (절차서의 명확성)• 인간-기계연계 설비 (주제어실, 원격정지실, 현장제어반 등)• 인적정보요건과 업무량에 대한 적절성

• 교대근무및초과근무를고려한직원관리

• 초기, 재교육및능력향상을위한훈련계획• 직원의자격요건등

● 주요 현안으로는,• 절차서 개정범위 및 내용 적합성

• 인간-기계연계 설비 개선범위 및 개선일정의 적합성• 인적정보요건과 업무량 분석방법, 결과 및 이에 따른 개선사항 도출 적절성 등

● PSR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 대해 심사진행 (원자력법시행규칙제19조의 2 – 주기적안전성평가의 세부사항)• 절차서 인간공학 (절차서의 명확성)• 인간-기계연계 설비 (주제어실, 원격정지실, 현장제어반 등)• 인적정보요건과 업무량에 대한 적절성

• 교대근무및초과근무를고려한직원관리

• 초기, 재교육및능력향상을위한훈련계획• 직원의자격요건등

● 주요 현안으로는,• 절차서 개정범위 및 내용 적합성

• 인간-기계연계 설비 개선범위 및 개선일정의 적합성• 인적정보요건과 업무량 분석방법, 결과 및 이에 따른 개선사항 도출 적절성 등

계속운전관련설비개선 -고리1호기

가동중원전의인간공학규제 - 심사분야

● 계속운전과 관련된 인간공학 심사범위는 PSR 이행결과를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3가지 분야에 대해 진행 예정.

• 인간공학관리 프로그램 구축

• 인간-기계연계 설비변경 (주제어실, 원격정지실, 현장제어반 개선)

• 고리1호기 전용 훈련시뮬레이터 개발

● 계속운전과 관련된 인간공학 심사범위는 PSR 이행결과를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3가지 분야에 대해 진행 예정.

• 인간공학관리 프로그램 구축

• 인간-기계연계 설비변경 (주제어실, 원격정지실, 현장제어반 개선)

• 고리1호기 전용 훈련시뮬레이터 개발

정기검사현안 –사고및사고근접사례분석관리

가동중원전의인간공학규제 – 검사분야 (2005년~현재)

● 사고 및 사고근접사례 분석관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미비점 확인.

• 표준기행 자료-07 “원전인적행위개선관리”에 명시된 절차이행 미흡

(예 1) 고리2발 지적: “원전인적행위 개선관리 절차이행 미비” (2005년)- 내용: 아차사례보고서 작성현황 및 시정예방조치 현황의분기별 보고 이행 미비

(예 2) 월성1발 권고: “아차사례 분석대상 선정기준 적용 명확화” (2005년)- 내용: 부적절한 인적행위가 포함되지 않은 사건을 아차사례에포함시키거나, HPES로 분석하여야 할 사항을 아차사례로 분석

● 사고 및 사고근접사례 분석관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미비점 확인.

• 표준기행 자료-07 “원전인적행위개선관리”에 명시된 절차이행 미흡

(예 1) 고리2발 지적: “원전인적행위 개선관리 절차이행 미비” (2005년)- 내용: 아차사례보고서 작성현황 및 시정예방조치 현황의분기별 보고 이행 미비

(예 2) 월성1발 권고: “아차사례 분석대상 선정기준 적용 명확화” (2005년)- 내용: 부적절한 인적행위가 포함되지 않은 사건을 아차사례에포함시키거나, HPES로 분석하여야 할 사항을 아차사례로 분석

정기검사현안 –인간-기계연계설비의유지관리

가동중원전의인간공학규제 – 검사분야 (2005년~현재)

● 인간-기계연계 설비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미비점 확인.

• 현재 MCR과 CRDR 이행결과의 불일치

(예 1) 월성2발 지적: “CRDR 보고서에 따른 개선사항 이행 미비” (2006년)- 내용: 월성2,3,4호기 CRDR 보고서에 명시된 개선사항 중미 반영된 사항 다수 확인.

(예 2) 영광1발 권고: “주제어실 경보창 인적 요소 개선 권고” (2005년)- 내용: 주제어반 경보창은 경보우선순위에 따라 4가지로구분되어야 하나, 2순위 및 3순위 경보종류가 구분되지 않았음.

● 인간-기계연계 설비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미비점 확인.

• 현재 MCR과 CRDR 이행결과의 불일치

(예 1) 월성2발 지적: “CRDR 보고서에 따른 개선사항 이행 미비” (2006년)- 내용: 월성2,3,4호기 CRDR 보고서에 명시된 개선사항 중미 반영된 사항 다수 확인.

(예 2) 영광1발 권고: “주제어실 경보창 인적 요소 개선 권고” (2005년)- 내용: 주제어반 경보창은 경보우선순위에 따라 4가지로구분되어야 하나, 2순위 및 3순위 경보종류가 구분되지 않았음.

정기검사현안 –직무수행저하방지를위한조치

가동중원전의인간공학규제 – 검사분야 (2005년~현재)

● 직무수행 저하방지를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미비점 확인.

• 경보계통관련 인적요소 관리 미흡확인

(예 1) 울진3발 지적: “주제어실 경보계통 인적요소 관리미흡” (2005년)- 내용: 주제어실 경보음향, 전구소손, 경보우선순위, 점멸도 등인적요소 설계와 관련하여 결험사항이 없음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점검절차서가 구비되지 않음.

(예 2) 울진1발 권고: “주제어실 경보절차서 개정” (2005년)- 내용: 경보절차서는 주 제어실 경보창과 경보절차서에 명시된경보위치 경보명 등을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나, 이와 관련된절차서 관리운영 미흡.

● 직무수행 저하방지를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미비점 확인.

• 경보계통관련 인적요소 관리 미흡확인

(예 1) 울진3발 지적: “주제어실 경보계통 인적요소 관리미흡” (2005년)- 내용: 주제어실 경보음향, 전구소손, 경보우선순위, 점멸도 등인적요소 설계와 관련하여 결험사항이 없음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점검절차서가 구비되지 않음.

(예 2) 울진1발 권고: “주제어실 경보절차서 개정” (2005년)- 내용: 경보절차서는 주 제어실 경보창과 경보절차서에 명시된경보위치 경보명 등을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나, 이와 관련된절차서 관리운영 미흡.

정기검사현안 –직무수행저하방지를위한조치

가동중원전의인간공학규제 – 검사분야 (2005년~현재)

• 기타 발전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의 관리 미흡

(예 1) 고리1발 권고: “운전조직 직제개편을 반영한 운전절차서 개정”(2006년)- 내용: 주제어실 운전조직 직제가 2005년 2/4분기에 변경되었으나운전절차서가 이를 반영하여 개정되지 않음.

• 기타 발전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의 관리 미흡

(예 1) 고리1발 권고: “운전조직 직제개편을 반영한 운전절차서 개정”(2006년)- 내용: 주제어실 운전조직 직제가 2005년 2/4분기에 변경되었으나운전절차서가 이를 반영하여 개정되지 않음.

정기검사현안 –직무수행저하방지를위한조치

정기검사이행에대한종합결론

가동중원전의인간공학규제 – 검사분야 (2005년~현재)

● 현재 가동 중 원전에 대한 인적 요소 관리 측면에서 정기검사

수행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 FSAR 제18장이 존재하지 않고 CRDR를 이행한 발전소의 경우인간-기계연계 설비측면에서의 관리가 미흡하며,

• 절차서 인적요소 관련 사항을 포함한 발전소 일반 운영측면에서의

인적 요소 관리상태가 미흡함이 확인됨.

● 현재 가동 중 원전에 대한 인적 요소 관리 측면에서 정기검사

수행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 FSAR 제18장이 존재하지 않고 CRDR를 이행한 발전소의 경우인간-기계연계 설비측면에서의 관리가 미흡하며,

• 절차서 인적요소 관련 사항을 포함한 발전소 일반 운영측면에서의

인적 요소 관리상태가 미흡함이 확인됨.

결론 - 가동중원전인간공학분야향후규제방향

심사분야

● 주기적안전성평가 (PSR) • 적용방법론및도출된

개선사항의적합성검토

● 계속운전관련설비개선

• NUREG-0711 (Rev.02) 허용기준을근거로심사예정

• 사업진행시규제현안과 관련, KINS와지속적인협의권고

검사분야

● CRDR 이행결과및유지관리상태적합성의지속적확인

• 월성 3, 4호기및고리 2호기이외관련호기에대해정기검사

이행시종합적인확인예정

● 발전소운영관점에서의인적요소

검사강화

• 절차서및주제어실운전(원) 관련 ((예) 훈련) 인적요소등

● 신규제정표준기행운영-08 “인적실수예방기법및활용”에대한검사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