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내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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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한양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조 2항에 따라 규정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ERICA캠퍼스(이하“본교”이라 한다)내 연구·실험실(실습실) 또는 이와 유사한 연구 활동을 진행하는 공간과 연구·실험실(실습실) 부속 사무용 연구실을 포함하여 적용하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실험실”이란 학부생 및 대학원생의 교육과정 이수에 필요한 각종 실험· 실습실,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실험실의 시설, 장비, 사용재료, 물질과 이와 관련되는 부속시설을 말한다. 2. “건물”이란 연구·실험실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연구실안전 환경조성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3. “환경안전사고”이란 연구·실험활동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로서 폐수 또는 실험폐기물 처리위반에 따른 사고를 포함한다. 4. “예방활동”이란 안전관리주관부서에서 진행하는 안전점검, 지도, 감독, 통제, 교육, 건강검진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 “의료폐기물”이란 지정폐기물중 인체조직 등 적출물, 탈지면, 실험동물의 사체, 실험주사기 등 실험·실습실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6. “환경개선지원”이란 안전한 연구 환경조성을 위하여 안전관리주관부서에서 시행하는 시설, 장비, 안전용품, 안전보관함 등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연구 공간의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연구실안전담당자의 임명) ① 규정 제4조 제2항의 연구실안전담당자는 해당 실험실습과정에 숙련된 자로 연구실 안전책임자(지도교수)가 지정하여 안전관리부서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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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내규 - Hanyangime.hanyang.ac.kr/NFUpload/nfupload_down.php?tmp_name... · 2016-03-03 · - 1 -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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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한양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규정(이하 ldquo규정rdquo이라 한다) 제2조 2항에

따라 규정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ERICA캠퍼스(이하ldquo본교rdquo이라 한다)내 연구middot실험실(실습실) 또는 이와

유사한 연구 활동을 진행하는 공간과 연구middot실험실(실습실) 부속 사무용 연구실을

포함하여 적용하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ldquo연구middot실험실rdquo이란 학부생 및 대학원생의 교육과정 이수에 필요한 각종 실험middot

실습실 과학기술분야 연구middot개발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실험실의 시설 장비

사용재료 물질과 이와 관련되는 부속시설을 말한다

2 ldquo건물rdquo이란 연구middot실험실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연구실안전 환경조성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3 ldquo환경안전사고rdquo이란 연구middot실험활동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로서 폐수 또는

실험폐기물 처리위반에 따른 사고를 포함한다

4 ldquo예방활동rdquo이란 안전관리주관부서에서 진행하는 안전점검 지도 감독 통제

교육 건강검진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 ldquo의료폐기물rdquo이란 지정폐기물중 인체조직 등 적출물 탈지면 실험동물의 사체

실험주사기 등 실험middot실습실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6 ldquo환경개선지원rdquo이란 안전한 연구 환경조성을 위하여 안전관리주관부서에서

시행하는 시설 장비 안전용품 안전보관함 등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연구

공간의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연구실안전담당자의 임명)

① 규정 제4조 제2항의 연구실안전담당자는 해당 실험실습과정에 숙련된 자로 연구실

안전책임자(지도교수)가 지정하여 안전관리부서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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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구실안전책임자는 연구실안전담당자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즉시 임명하고 신규 임명된 연구실안전담당자를 안전관리부서로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실험실습장치 사용취급 준수사항)

규정 제7조 제8조에 따라 연구실안전책임자 안전담당자 및 연구활동종사자(사용자)는

실험실습장치의 사용 취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용자는 실험실습장치(고온고압장치 레이저 자외선장치 고압독성가스 특수

장치 등)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연구실안전책임자는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구실안전책임자는 실험실습장치의 조작운영 사용절차 방법 등 실험활동에

필요한 안전교육을 매학기별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사용설명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3 폭발물이나 스파크 등이 발생하는 위험한 실험을 할 경우 반드시 연구실안전

책임자의 입회하에 실험실습을 하여야 한다

4 연구실안전담당자는 연구실험실습실의 시설과 장비를 관련기준 및 장비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 한다

제6조(실험실습실 안전수칙 준수)

① 연구활동종사자는 소속 실험실습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실험실습실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실험실습실(일반연구실 포함) 내부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안전수칙은 [별표 1]의 ldquo실험실 환경안전수칙rdquo과 [별표 2]의 ldquo분야별 안전수칙rdquo

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내규에도 불구하고 실험실습실 안전수칙은 연구실안전책임자가

실험실 특성에 맞게 별도로 작성하여 실험실습실 내부에 부착할 수 있다

제7조(시약 위험물 관리와 처리 등)

① 시약과 위험물 등은 시약장 및 지정된 장소에 안전하게 격리보관 하여야 하며 보관

장소는 보관물의 특성에 맞는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모든 용기에는 내용물의 이름 CAS번호 위험성 사용방법 구입날짜 사용자 이름

등을 시약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시약과 위험물 등은 실험실습에 필요한 양만을 배분토록 하고 사용 후 남은 양은

회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다시 보관하여야 한다

④ 연구과제 실험종료 사용자의 졸업 등으로 누적된 시약 및 위험물은 장소의 협소

전도 발화 출처불분명 등의 환경안전 면에서 볼 때 위험하므로 폐수처리장으로

폐기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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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폐시약과 시약병 등 폐기물 처리기준은 [별표 3]의 ldquo생활계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처리기준rdquo에 따른다

제8조 (비상연락망과 비상시 행동요령)

① 연구실안전담당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별지1호 서식]의

ldquo비상연락망과 비상시 행동요령rdquo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비상연락망에는 연구실안전책임자middot담당자 종합상황실 안전관리주관부서 인근

소방서 병원응급실의 전화번호가 반드시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③ 실험실습실 사용자는 실험실습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감지되었을 경우 즉시 비상연락망과 비상시 행동요령에 따라 사고수습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① 규정 제10조(교육훈련)에 의거 이공계열 디자인계열 이학계열 약학계열 연구

활동종사자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신규 및 기존 연구활동종사자의 온라인 안전교육은 매학기 개강 후 30일 이내

에 이수하여 수료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

하여 연구실안전책임자는 연구실험실습활동에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 신규교육

은 연구실안전책임자가 실시하고 교육결과는 개강 후 40일 이내까지 학과별로 취

합하여 안전관리부서로 제출하야야 한다

③ 안전교육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구실안전책임자(지도교수)는 성적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안전관리부서에서는 안전교육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각종 장학금 신청자격제한 도서대출 제한 기숙사 입실제한 종합시험 응시자격

제한 학과평가 반영 등을 관계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⑤ 교육을 받지 않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험실습활동에 참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연구실안전책임자의 징계건의를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에 회부하여 결정에

따른다

제10조(지도middot점검)

① 안전관리부서의 연구실 지도middot점검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단 긴급한 유해사항이 발견된 경우 현장에서 즉시 유해

사항의 제거 및 개선 실험실습활동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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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해요인에 대한 개선조치 요청을 받은 연구실안전책임자는 지체 없이 후속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불안전한 실험기자재의 방호장치 및 안전설비 확보 개인보호구

등의 개선에 필요한 경비는 연구실험실에서 집행하여 개선한다

제11조(건강검진)

① 규정 제15조(건강검진)에 의한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은 학기별 1회 실시하며

일반검진과 특수건강검진의 실시기준과 시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② 안전관리부서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검진비용의 지원을

제한하고 [별지2호 서식]의 ldquo건강검진 포기확인서rdquo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서명

날인을 받아 안전관리부서로 제출한다

③ 연구실안전책임자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연구활동종사자를 연구middot실험middot실습활

동에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

④ 실험활동 재개 실험실 출입을 지속하고자 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취급유해인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산업의학적 이상소견이 없음을 증명하는 건강검진 결과

서를 안전관리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재학생이 아닌 연구실안전책임자(지도교수)가 개인 고용하거나 실험활동에 참여시킨

외부인원에 대하여 검진비용을 고용자에게 별도 청구middot지불한다

제12조(환경안전 사고의 구분)

① 중대한 사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에 막대에 막대한 손해를 야기한 것을 말한다 이외 사고는 경미한 사고로

분류 한다

1 유해middot위험물질(가스 병원체 포함)의 누출 실험장비 및 기자재의 관리부실

2 연구시설물 및 중요설비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지반침하 균열 누수 부식 파손

전기안전관리 부실

3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4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이상 발생한 경우

5 부상자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사고

② 환경안전사고가 발생 시 [별지3호 서식]의 ldquo사고경위서rdquo를 작성하여 안전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실 사용제한 및 행정조치에 대한 심의결정)

① 환경안전사고 및 개선조치 미 이행 등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는

[별표 4]에 ldquo행정조치 기준rdquo의거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연

구주체의 장(위원장) 직권으로 결정하고 7일 이내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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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안전사고 및 개선조치 미 이행 등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는

[별표 4]에 ldquo행정조치 기준rdquo의거하며 연구실안전책임자가 관리소홀로 인정

될 경우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에서 징계건의를 심의하거나 위원회 위원장의

직권으로 결정하고 7일 이내에 시행한다

②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14조(재심청구)

① 제15조에 따른 행정조치 결정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구 또는

지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별지4호 서식]의 ldquo재심청구서rdquo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 결과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행정조치 사항을 경감할 수 있고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결과를 공표한다

부칙 lt20150127gt

(시행일) 이 내규는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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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의 기 본 을 가 르 치 고 안 전 하 게 실 험 하 자

실 험 실 환 경 안 전 수 칙

[별표 1]

bull 연구실 내에서는 금연 정숙 청결 정리정돈을 유지하며 음식물 및 침구의 반입을 일체 금지한다

bull 연구실 일일안전점검표에 의거하여 매일 실험 전 후 연구실 일일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bull 매월 1시간 이상의 실험실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교육홈페이지 httpsafetyeduhanyangackr)

bull 비상 시 행동요령을 숙지해야 한다(소화기 사용요령 및 화재경보기 비상기구함의 위치)

bull 실험실 사고 발생 시 즉각 관련부서로 신고해야 한다(관재팀[4186~8] 통합보안상황실[0119])

bull 젖은 손이나 물건으로 전기회로 및 전기시설 장비를 접촉해서는 안 된다

bull 전기시설장비의 코드나 배선기구는 용량과 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하며 물 유류 등에서 먼 곳에 설치해야한다

bull 공작기계 측정기기를 사용할 때에는 정해진 공구를 사용해야 하며 안전보호구(작업복 안전화 등)를 착용해야 한다

bull 사용하지 않는 장비는 스위치를 차단하고 플러그를 빼어 보관한다

bull 사용 전 장비의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취급 안전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bull 가스용기는 전도방지를 위하여 체인 또는 벨트를 사용하여 벽 또는 실험벤치 등에 고정해야 한다

bull 사용하지 않는 용기의 보관 및 운반 시에는 반드시 캡을 씌우도록 한다

bull 용기운반 시에 끌거나 굴려서는 안 되며 반드시 운반용 카트에 체인을 체결한 후 운반해야 한다

bull 가스관에는 각 가스의 성분 및 이동방향을 표시해야 한다

bull 조연성 가스와 가연성 가스는 동일 장소에 혼합 보관해서는 안 된다

bull 결함이 있는 용기 및 공병은 가스공급회사에 연락하여 즉시 회수해 가도록 조치한다

bull 화공약품 취급 시에는 반드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통해서 충분히 물질의 성질 및 위험성을 숙지해야한다

bull 화공약품의 저장 시 가나다 또는 ABC 순으로 저장해서는 안 되며 화학적 성질을 고려하여 분리 보관해야 한다

bull 산과 염기 등 위험물은 분리하여 보관한다

bull 화학약품을 선반에 보관 시 용량이 큰 약품은 선반하단에 보관하며 선반위에는 약품전도를 방지 할 수 있는 물리적 조치를 취한다

bull 유해물질 등 시약은 절대로 입에 대거나 냄새를 직접적으로 맡지 말아야 한다

bull 화공약품을 별도의 용기에 분취하여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물질 명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bull 법적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보관할 때에는 필히 지정된 장소(위험물저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bull 폐기물 수집 시 폐기구분에 따라서 분류 수집한다

bull 폐액처리 전 물질의 성질을 충분히 조사하여 첨가약제를 소량씩 투입하는 등 중화처리를 실시해야 한다

bull 실험용기의 세척 수는 3회 이상 헹궈내어 성상에 따라 폐액 수거용기에 배출해야 한다

bull 폐액용기가 전도 및 전락으로 인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bull 모든 시약병에 대해서는 일반폐기물로 버리지 않도록 한다

bull 폐기물은 아래에 의거하여 분별 수집하고 지정된 장소에 폐기해야 한다

구 분 폐 기 구 분 폐 기 장 소 폐 기 일 비 고

폐 액

일반유기폐액

할로겐유기폐액

산폐액

알카리폐액

폐수처리장

(4450)

상 시

폐기 시 폐액 의뢰전표를 작성하여 폐수처리

담당자에게 같이 제출한다

폐시약시약병

브롬 및 요오드

염산 및 황산

기타

폐수처리장

(4450)

폐기 시 폐시약 의뢰전표와 리스트를

작성하여 폐수처리 담당자에게 같이

제출한다

폐시약 포장 시 상자에 충전물을 채워서

병이 깨지지 않도록 한다

감염성폐기물

실험동물사체

폐합성수지류

혼합감염성폐기

각 건물 지정장소 수요일

[1300~1600] 문의 폐수처리장(4450)

교내 안전관리부서 관재팀(4186~8) 연구실 방사선 위험물 소방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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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세 부 내 용

가 연구실 일반안전수

1 연구실내에서는 금연 정숙 청결 정리정돈을 유지한다

2 실험 실습의 목적에 관계없는 음식물 등의 물품 반입을 일체 금지한다

3 연구실내에서는 슬리퍼 하이힐 등의 높은 구두 착용을 금지한다

4 실험자는 실험 실습 시작 전에 안전수칙을 충분히 숙지해야 하며 반드시

적절한 안전보호구를 착용 후 실험을 한다

5 기기 화공약품 위험물 등은 사용 전 후에 항상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6 연구실 일일점검표에 의거하여 매일 1회 연구실 일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7 실험 실습 중에 자리를 무단으로 이탈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하게 자리이탈

시에는 안전조치 및 대리인 지정 후 퇴실한다

8 실험실 최종 퇴실자는 전기기구의 전원차단 인화성물질격리 위험물 및

고압가스의 안전한 보관 정리정돈 시건장치 등을 확인 후 퇴실한다

나 고압가스안전수칙

1 고압가스 실린더 및 가스라인에는 가스종류를 표시한다

2 전도방지를 위하여 가스용기는 체인 또는 벨트를 사용하여 벽 또는 실험

벤치 등에 고정 한다

3 사용하지 않는 용기보관 및 운반 시에는 반드시 캡을 씌우도록 한다

4 용기운반 시에 끌거나 굴려서는 안 되며 반드시 운반용 카트에 체인을

체결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5 밸브 나사산 안전장치 연결부위 등은 수시로 누출 탐지기 및 세제용액을

이용하여 누설검사를 실시한다

6 가연성 가스는 화기 및 점화장치 화공약품 근처에서 취급하면 안 된다

7 가연성독성부식성 가스 사용처는 수시로 누출검사 및 환기를 실시한다

8 실린더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밸브를 차단하고 실린더에 연결된

장비 및 배관으로부터 모든 압력을 제거한다

9 조연성(산소)가스와 가연성 가스는 동일 장소에 혼합 보관하면 안 된다

10 압력조절기 라인 등의 연결 분리작업 시에는 항상 안전보호구를 착용한다

11 결함이 있는 용기 및 공병은 가스공급회사에서 즉시 회수해 가도록 조치한다

다 전기안전수칙

1 전기기기와 배선 등의 모든 충전부는 노출시키지 않는다

2 젖은 손이나 물건으로 전기회로 및 전기 기기를 접촉해서는 안 된다

3 플러그를 뽑을 때에는 전선을 잡아당기지 말고 플러그를 잡고 당긴다

4 전기시설장비의 코드나 배선기구는 용량과 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한다

5 멀티콘센트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코드 선은 가능한 짧게 사용한다

6 전기설비를 보수할 때 사용하는 공구나 비품의 손잡이는 부도체로 된 것을

사용한다

7 퓨즈가 끊어졌을 때는 그보다 용량이 더 큰 퓨즈로 교환해서는 안 된다

8 콘센트나 스위치 등의 전기시설은 물 화공약품 유류에서 먼 곳에 설치한다

9 전기기기장비를 수리할 때는 운전을 중지하고 전원을 차단한 뒤 작업하며

ldquo수리 중rdquo표시를 한다

10 전기코드나 연장코드는 통로 복도 문 위를 통과하지 않게 배선한다

11 사용하지 않는 전열기는 스위치를 차단하고 플러그를 빼어 보관한다

[별표 2]

분야별 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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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세 부 내 용

라 생물안전수칙

1 병원성 미생물을 보존하는 실험실 냉장고 냉동고 등에는 생물위해

경고표지를 반드시 부착한다

2 깨진 유리제품은 손으로 다루지 아니하고 핀셋 집게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 작업 후 반드시 노출된 신체부위를 세척한다

4 작업을 할 경우 관계자 이외에는 접근을 금지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

5 날카로운 주사바늘 등은 화학적 소독처리 및 고압증기 멸균 처리 후

지정된 용기에 수집 폐기한다

6 의료폐기물은 두꺼운 전용 플라스틱 백에 수집하고 튜브 플라스틱 칩

꼬리표 등은 동물에서 제거한다

7 작업대는 매일 소독하고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8 입으로 피펫을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한다

9 모든 배양액 저장용기 및 폐기물은 고압증기멸균 등으로 오염물을

제거한 후 폐기한다

10 작업 중 액체방울이 튀거나 에어로졸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방사선안전수칙

1 방사선을 취급하는 지역은 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 관계자 외의

출입을 금지한다

2 방사성 물질과 장비를 다루는 작업자는 개인피폭측정기를 부착한 후

작업을 시작한다

3 개인 피폭측정기는 타인에게 양도 양수해서는 안 된다

4 개봉 방사선원을 맨손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며 용액인 경우 입으로

피펫을 조작해서는 안 된다

5 방사선 물질에 대한 사용승인 보관 운송 파기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한다

6 레이저 자외선 등 강력히 빛이 사용되는 장소에는 위험표시를 하고

작업 시에는 방사선의 형태에 따라 적절한 눈 보호구를 착용한다

7 방사선 구역에 출입한 자에 대하여 피폭방사선량 및 방사성 동위원소에

의한 오염상황을 측정 기록 보관한다

8 방사성물질은 인화성 발화성 등 방사성물질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질과 함께 저장할 수 없다

바 기계기구안전수칙

1 기계기구 주위에는 인화성가연성 물질을 두지 않는다

2 사용할 수 없는 기계기구는ldquo고장rdquo표시를 하며 잠금장치를 한다

3 타인이 기계나 기구의 취급 시 사용요령 및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

시킨다

4 작업 시에는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며 특히 가루나 파편이

비산하는 작업은 보안경 안면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한다

5 기계나 기구를 청소 점검 수리 시에는 반드시 운전을 정지시키고

잠금장치를 한 후 실행한다

6 전기배선작업 시에는 전선피복의 벗겨짐이나 공구손상으로 부상이나

감전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7 기계기구의 운전을 종료할 때에는 작동스위치와 전원스위치를 차단

한다

8 기계 또는 실험장비에 연결되어 있는 냉각수 급배수밸브 및 배관은

수시로 확인하여 누수예방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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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세 부 내 용

사 위험물안전수칙

1 위험물 취급 시에는 반드시 안전보호구를 착용 비치해야 한다

2 위험물 취급 장소에는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며 수시로 소화기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사용요령을 숙지한다

3 취급중인 위험물 등 화공약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를 반드시

비치해야 하며 물질에 대한 취급요령 및 위험성을 충분히 숙지한다

4 위험물 주위에 산재한 화재 위험성(가열충격마찰불꽃화기)을 제거

한다

5 위험물 취급 시 통풍이 잘되는 실험실 후드 내에서 작업한다

6 연구실내 위험물을 18L캔 3통 이상 보관해서는 안 된다

7 위험물의 변질 이물의 혼입 등으로 당해 위험물의 위험성이 증대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8 위험물이 남아 있거나 남아있을 우려가 있는 설비 기계 기구 수리

시에는 안전한 장소에서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위험물

완전히 제거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9 위험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위험물이 새거나 넘치거나 비산하지

않도록 밀전 밀봉한다

10 위험물의 혼재기준을 준수하여 접촉 혼합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한다

아 화공안전수칙

1 화공약품 취급 시 반드시 안전보호구를 착용한다

2 화공약품 구입 또는 취급 시에는 반드시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를

통해서 충분히 물질의 성질 및 위험성을 숙지 후 사용한다

3 화공약품의 저장 시 특성에 따른 분류 없이 가나다 순 또는 ABC순으로

저장해서는 안 되며 성상이 유사하거나 상호간에 반응성이 낮은

약품끼리 보관한다

4 특히 산과 염기 위험물은 분리하여 보관한다

5 화학약품을 선반에 보관 시 용량이 큰 약품은 선반하단에 보관하며

선반위에는 약품 전도를 방지 할 수 있는 물리적 조치를 취한다

6 실험대 실험부스 안전통로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한다

7 실험실 바닥면에는 화학약품을 절대 보관 및 방치하지 않는다

8 유해물질 등 시약은 절대로 입에 대거나 냄새를 직접적으로 맡지

말아야 한다

9 실험대위에는 필요한 시약만 놓아두고 가능한 한 필요한 최소량만

보관한다

10 화공약품 취급 후 반드시 비누로 노출부위를 세척한다

11 화공약품을 별도의 용기에 분취하여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물질 명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10 -

구 분 비 고

생활계폐기물

일반폐기물 사람의 일상생활 중에 수반되어 발생되는 폐기물

재활용폐기물 재활용이 가능한 일반폐기물(파지 캔 플라스틱)

지장폐기물

화학폐기물부식성폐기물 폐유 폐유기용제 폐유독물(폐시약) 초자류(비이커 등)

기타부산물(시약공병 풀라스틱 바이알 글러브 시약이 묻은 휴지)

의료폐기물지정폐기물 중 감염의 우려가 있는 모든 폐기물

(생물학적 실험 후 발생되는 배양액 용기 슬라이드 주사기 글러브 흡착지)

구분 담당부서 폐기장소 비고

일반폐기물

관재팀(400-4187)

각 층 쓰레기

배출장소

일반폐기물과 재활용폐기물을

분리하여 배출재활용폐기물

고철 집기류

전자제품쓰레기 간이집하장

배출가능시간

평일 0900~1000 1400~1500

형광등시설팀

전기실(400-4446)제1학술관

전기실에 연락하여 처리

(방문수거함)

화학폐기물시설팀 폐수처리장

(400-4450)

폐수처리장

실험폐액은 지정 폐액통에 배출

유리류 시약병은 박스에 깨지지

않도록 담아서 배출

주사기는 의료폐기물로 처리

생활계폐기물과 구분하여 배출

의료폐기물연구실보관

(위탁처리)지정된 보관용기에 담아서 배출

[별표 3]

생활계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처리기준

1 폐기물의 구분

주사기는 무조건 의료폐기물로 배출함

2 폐기물 배출방법

3 폐기물 배출자 의무

가 실험 실습실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보관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은 연구실안전책임자가 소속실험실습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발생량 등을 확인

하고 폐기물처리에 안전관리상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11 -

위반 횟수 위반 유형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규정 및 안전수칙 미 준수

2 지시(지도감독)사항 불이행

3 위해요소를 방치

개선명령

- 연구실안전책임자 개선계획서

제출

- 특별안전교육 실시 및 근거

자료 제출

연구실 출입제한 5일

lt연구실안전책임자 담당자

연구활동종사자gt

4 안전교육 미 수료 개선명령 교육수료 시까지 출입제한 -

5 사고사실의 은폐 및 거짓 보고 연구실 출입제한 5일 - -

구 분 최초 사고발생 시 동일(반복)사고 발생시 비고

1 환경폐기물 사고출입제한 3일 출입제한 5일

2 경미한 사고

3 중대한 사고 연구실 폐쇄 5일 연구실 폐쇄 7일

[별표 4]

행 정 조 치 기 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 또는 상위 법령위반에 따른 행정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

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조치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 행정조치 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 행정조치 기간 중에 실험활동을 수행한 경우 연구 활동을 승인한 자 및 수행한 자의 연구실을

회수하고 관계법령과 규정에 의거 징계를 건의한다

마 수질환경 오염 등 폐기물처리 위반 연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연구실안전관리위원장의

직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바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단기간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 위반의

경우에 한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사 개별기준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별기준에 열거된 유사한 위법사항의 처분

기준에 준하여 처분한다 단 관련 법령에 의거 정부기관의 시정명령이 있을 경우

아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국가(시도)기관의 행정처분은 연구실안전관리책임자

(지도교수) 및 위반자가 이행한다

자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정당한 실험활동 수행 중 발생한 국가(시도)기관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안전관리부서에서 이행한다

2 개별기준

가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나 사고발생에 관한 사항

이 내규에 행정조치 처분을 받은 연구실은 연구실 환경개선 사업 지원을 제한한다

- 12 -

(별지 제1호 서식)

비상연락망과 비상시 행동요령

가 비상연락망

구 분 소속 성명 사무실 휴대전화

연구실안전책임자

연구실안전담당자

부서 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부서 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관재팀방사선 소방

연구실 위험물4186~4188

시설팀

전기 4442

SECOM상황실 상황실(주야간) 0119설비 4443

한양보건센터 경미한 상해 4466

건축 4444고려대병원 응급실 상황실(주야간) 031-412-5381

폐기물 폐수 4450119안전센터 상황실(주야간) 국번없이 119

나 비상 시 행동요령

983787화재 발생시

1 복도에 설치된 소화전 발신기 작동 및 주변 사람에게 사고를 전파한다

2 안전관리담당 부서에 화재발생을 통보한다

가 주간 관재팀 또는 SECOM 상황실

나 야간 SECOM 상황실 또는 119안전센터

3 화재를 쉽게 끌 수 있을 경우 소화기로 진화한다

4 초기 진화가 실패한 경우 화재가 발생한 연구실의 문을 닫고 안전하게 대피한다

5 건물 안의 사람들을 신속히 대피시키고 연구실안전책임자(지도교수)에게 사고

사실을 보고한다

983787 부상을 당한 경우

1 상해정도가 경미한 경우 한양보건센터에 연락하여 치료를 받는다

2 상해정도가 중상으로 판단되거나 주말의 경우 119안전센터에 전화하여 구호를

요청한다

3 보건센터 직원 및 119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필요한 응급처치를 한다

4 연구실안전책임자(지도교수)연구실안전담당자에게 사고를 보고한다

- 13 -

(별지 제2호 서식)

건강검진 포기확인서

대학(원) 학과(부) 학 년

학 번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유구분

( 비연구활동종사자 기타 _______________ )

구분사항

비연구활동종사자 실질적으로 연구실험실에서 실험실습을 하지 않는

상태로서 차후에도 계속해서 실험실습을 하지 않을 경우에만 해당됨

기타 임신 병원입원 등의 불가피한 사유

주의사항

- 여행 재학 중인 직장인학생 등의 개인적인 사유는 해당 안됨

- 허위사유 등에 대한 책임은 보고자(미수검자) 개인에게 귀속됨

건강검진

포기경위

- 반드시 구체적 기재

본 인 ( 인 )

안전관리

책임자

확인

(지도교수 등)

- 향후 지도(관리대책)계획 기재

안전관리책임자 ( 인 )

20

안전관리책임자는 해당 연구실험실 연구활동종사자의 보건안전관리의 책임이 있으니 신중히 확인하

여 주시기 바라며 미수검으로 인한 법적책임은 연구활동종사자 본인 및 양벌규정에 의거 지도교수

에게 귀속됩니다(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과태료 100만원)

- 14 -

단과대학 학 과

연구실명 성 명

연 락 처 이 메 일

사고내용 (사고발생 경위를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사항 (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해당 연구실에서 실시한 재발방지대책 개선조치 계획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사 고 경 위 서

사고사실이 위 내용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사항의 이행을

아래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학 장 (인)

학 과 장 (인)

담당교수 (인)

(주) 1) 상기 내용의 하자(오류)로 발생된 문제에 대하여는 본인이 감수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을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사고경위에 의문사항이 발생할 경우 담당직원이 사고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5 -

(별지 제4호 서식)

재 심 청 구 서

청구인

성 명 직 책

소속대학 학 과

연구실명 (전화 )

처분요구및

지시내용

처 분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내 용

청구의 취지 및 이유(상세기술)

연구실안전관리규정에 관한 내규 제13조 연구실 사용제한 및 행정조치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첨부서류 표지포함 매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연구실안전관리위원장 귀하

본 청구서는 관련 당사자의 정보공개 요청 시 공개될 수 있으니 신중을 기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16 -

(별지 제5호 연구실 안전점검 지적사례)

연구실 안전점검 지적사례

1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미비치 사례

(연구실안전 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제11690호 제6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2 실험실 환경안전수칙 미 부착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 실험실의 안전보건 수칙)

3 기계기구인 선반 밀링 드릴머시인 절단기 연마기 기타 공작기계 등은 보호막을

설치하지 않고 기기를 바닥에 고정하지 않은 상태이며 회전체 공작기계 사용 시

장갑을 사용하는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등의 방호조치 등)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장갑의 사용금지)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기술지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선반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드릴기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4 기계기구인 선반 밀링 드릴머시인 절단기 용접기 원형 톱 공기압축기 등 안전표

지 및 주의사항 사용방법 게시 미 부착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 표지의 부착 등)

(드릴기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5 작업장 바닥의 작업구역 미 표시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등의 방호조치 등)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 분전반 내부의 전원분배 정확한 테그 미 표시 사례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에 관한지침[별표3 전기안전])

7 분전반 하부바닥 속 결빙 및 물이 고여 있는 사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3조(전기기계middot기구 등의 적정설치)

8 바닥에 멀티콘센트 연결전선이 외부노출은 지속적 하중 시 단락 위험이 있고 먼지

수분 등으로 합선 유발하며 비접지형 멀티콘센트 사용 시 누설전류 발생으로 물체

나 인체 접촉 시 감전 우려가 있는 사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전기기계middot기구의 접지)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에 관한지침[별표3 전기안전])

- 17 -

9 습기로 인하여 합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벽체 전기 차단기에 보호커버 미 부착 사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개선])

(내선 규정 제14장 1455절[배전반 및 분전반])

10 세면대 씽크대 수도 주변에 콘센트 설치한 사례

(전기설비기준[전기공급설비 및 전기사용설비])

(저압설비에서의 감전예방에 관한 기술지침)

11 벽체 콘센트 커버가 떨어져 나간 사례

(전기설비기준[전기공급설비 및 전기사용설비])

(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874호(20`1172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12 개인 전열기 사용한 사례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에 관한지침[별표2 전기안전])

13 사용하지 않는 가스용기 밸브보호 캡 뚜껑을 닫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기준)

14 가스용기 전도방지 미설치 사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기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기준)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시설middot기술middot검사기준)

15 가스용기 충전기한 초과한 사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기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기준)

16 가연성가스(아세틸렌 수소 등)와 조연성가스를 혼재하여 보관되는 경우 가스 누출

시 폭발 및 화재위험이 있으므로 분리보관하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 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기준 )

17 가연성가스 독성가스 사용하는 실에는 가스누출감지기와 자동 차단장치 역화방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사용한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90호 가스누출감지경보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18 도시가스 및 고압가스 안전수칙 및 경고표지 미 부착 사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기준)

19 흄 후드의 제어풍속 04ms 이상의 적정유지이나 04ms 이하를 유지하는 사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20 화공약품 또는 시약이 저장된 시약장에는 시건장치를 하지 않은 사례

- 18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별표 3 화공분야)

21 화공약품 보관 및 사용 장소에 약품과 관련된 성상별 분류를 하지 않은 사례

=gt 시약장 내 약품 및 시약류 분류기준을 A ~ Z로 하지 말고

부식성 가연성 폭발성 독성 산 유기용제 알칼리 등 성상별로 분류할 것

=gt 성상별로 분류한 이름 표지를 부착할 것

=gt 성상 분류에 맞는 안전보건 경고표지 부착할 것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22 시약이 들어 있는 유리병(플라스틱 병)에는 성분 등(용액명 농도 용매 제조일자

취급자) 관련 정보 표기된 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23 시약장 내 보관 시 위험물질 종류별로 구분 분류하여 사용하지 않은 사례

=gt 혼촉과 화기접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산화성물질에 강산을 함께 보관

하지 말 것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225조~237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24 시약선반을 활용할 경우 시약선반에 안전바 설치하지 않은 사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443조)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25 약품보관은 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밀폐형 시약장을 사용하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442조)

26 흄 후드 내부에 약품 및 폐액을 보관하는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1 실험실 부스)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2 유해물질 저장 케비넷)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개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안전middot보건표지의 종류middot형태 및 용도 등])

27 씽크대 및 세면대에 폐액시약을 방류하며 씽크대 및 세면대에 폐액시약 방류를

금지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지정된 보관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져있으며 적정량 이내로 보관하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10 실험실의 폐기물 처리)

- 19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개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오물의 처리 등])

28 폐액용기는 폐액종류별로 분류하여 보관하지 않고 폐액종류별 스티커도 미 부착한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기준)

29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 작성 및 미비치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10 실험실 폐기물의 처리)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middot비치 등])

30 다수의 화공약품 및 시약이 책장이나 진열장 등의 선반에 저장하여 사용하거나 보

관하고 하는 사례

=gt 부득이 책장이나 진열장을 사용할 경우 안전 보호 바를 설치할 것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2 유해물질 저장 캐비넷)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별표3 화공분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위험물 등의 보관] 별표1[위험물질의 종

류])

31 유해물질 폐기물 용기의 마개를 닫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10 실험실 폐기물의 처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6조[오물의 처리])

32 실에서 간헐적으로 납땜을 할 경우 작업 중 발생하는 유해한 물질에 대한 물질안

전보건자료(MSDS)를 비치하지 않은 사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실험실의 안전보건수칙)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middot비치 등]

33 미생물을 사용하는 연구실은 사용 후 멸균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폐기물은 별도의

감염성 전용 폐기용기를 마련하지 않고 사용하며 폐기용기를 덮게 없이 오픈형으

보관하는 사례

(생물안전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9 감염성 폐기물)

(연구실안전관리 매뉴얼[교육과학기술부] 생물안전 1등급 연구실의 준수사항)

34 미생물을 사용하는 연구실의 폐기용기를 복도에 놓고 사용하는 사례와 지정 일내

에 폐기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사례

(생물안전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9 감염성 폐기물)

35 유전자변형체 사용연구실은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확인

서를 받은 후 출입문에 시설번호 병원체명 등급 책임자 연락처를 기록한 생물

안전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사례

- 20 -

(연구실안전관리 매뉴얼[교육과학기술부] 생물안전 2등급 연구실의 준수사항)

(생물안전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9 감염성 폐기물)

36 생물안전 수준이 2등급인 실험실에서는 실험이 끝난 후 모든 균체는 외부로 노출

되지 않도록 실내에서 처리가 끝나도록 요망하며 허가받지 않은 임의자가 연구실

에 출입하지 않도록 출입대장을 만들어 관리하지 않은 사례

(연구실안전관리 매뉴얼[교육과학기술부] 생물안전 2등급 연구실의 준수사항)

37 20리터(말통 포함) 용량크기의 화공약품은 일정한 장소에 지정(통풍이 잘되는 곳)하

여 보관하지 않은 사례 유해물질 보관 장소 표지와 안전middot보건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사례 말통은 습기에 의해 부식될 경우가 있으므로 나무 또는 플라스틱 받침

대 위에 보관하지 않은 사례 실내에는 최소량만 보관해야하는데 많은 양을 약품

저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연구실에 보관한 사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안전middot보건표지의 종류middot형태 및 용도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443조[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저장])

(실험실 안전 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1실험실 안전보건관리 수칙)

38 배양기 원심분리기 등은 안전표지 주의사항 사용방법 게시를 하지 않은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middot보건표지의 부착5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장 안전middot보건표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안전middot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안전보건 표지에 관한 기술지침)

39 손상성 폐기물(주사기 주사바늘 등) 용기는 전용용기(주사바늘 전용플라스틱 용기 등)

에 넣지 않은 사례 전용용기 덮개가 열려있는 사례 별도의 보관표지가 미 부착되어

있고 안전하지 않은 장소에 보관한 사례

(연구실 안전관리 핸드북[교육과학기술부 20141] 4 폐약 및 폐기물안전관리)

40 구급약과 보호구 구비 및 위치표지 부착하지 않은 사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구급용구])

41 실 정리정돈하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2 실내 취사도구(밥통 가스버너 부스터 등) 실내 취침(침대 간이침대 침구류 등)

실내 음식 및 주류를 사용하는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3 자동화재 탐지기의 감지기 설치되지 않은 사례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

(실험실 안전 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7소방설비)

- 21 -

44 피난구에 앞에 물건이 적체되어 있는 사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건축법 시행령[제26조 제64조])

45 소화기가 없거나 표지 미 부착되어 있는 사례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46 피난유도등 설치 및 피난유도 표지가 미 부착되어 있는 사례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별표3 소방안전])

47 분전반 앞에 물건이 적체되어 있는 사례

(내선 규정 제14장 1455절[배전반 및 분전반])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별표3 전기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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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구실안전책임자는 연구실안전담당자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즉시 임명하고 신규 임명된 연구실안전담당자를 안전관리부서로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실험실습장치 사용취급 준수사항)

규정 제7조 제8조에 따라 연구실안전책임자 안전담당자 및 연구활동종사자(사용자)는

실험실습장치의 사용 취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용자는 실험실습장치(고온고압장치 레이저 자외선장치 고압독성가스 특수

장치 등)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연구실안전책임자는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구실안전책임자는 실험실습장치의 조작운영 사용절차 방법 등 실험활동에

필요한 안전교육을 매학기별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사용설명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3 폭발물이나 스파크 등이 발생하는 위험한 실험을 할 경우 반드시 연구실안전

책임자의 입회하에 실험실습을 하여야 한다

4 연구실안전담당자는 연구실험실습실의 시설과 장비를 관련기준 및 장비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 한다

제6조(실험실습실 안전수칙 준수)

① 연구활동종사자는 소속 실험실습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실험실습실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실험실습실(일반연구실 포함) 내부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안전수칙은 [별표 1]의 ldquo실험실 환경안전수칙rdquo과 [별표 2]의 ldquo분야별 안전수칙rdquo

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내규에도 불구하고 실험실습실 안전수칙은 연구실안전책임자가

실험실 특성에 맞게 별도로 작성하여 실험실습실 내부에 부착할 수 있다

제7조(시약 위험물 관리와 처리 등)

① 시약과 위험물 등은 시약장 및 지정된 장소에 안전하게 격리보관 하여야 하며 보관

장소는 보관물의 특성에 맞는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모든 용기에는 내용물의 이름 CAS번호 위험성 사용방법 구입날짜 사용자 이름

등을 시약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시약과 위험물 등은 실험실습에 필요한 양만을 배분토록 하고 사용 후 남은 양은

회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다시 보관하여야 한다

④ 연구과제 실험종료 사용자의 졸업 등으로 누적된 시약 및 위험물은 장소의 협소

전도 발화 출처불분명 등의 환경안전 면에서 볼 때 위험하므로 폐수처리장으로

폐기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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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폐시약과 시약병 등 폐기물 처리기준은 [별표 3]의 ldquo생활계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처리기준rdquo에 따른다

제8조 (비상연락망과 비상시 행동요령)

① 연구실안전담당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별지1호 서식]의

ldquo비상연락망과 비상시 행동요령rdquo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비상연락망에는 연구실안전책임자middot담당자 종합상황실 안전관리주관부서 인근

소방서 병원응급실의 전화번호가 반드시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③ 실험실습실 사용자는 실험실습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감지되었을 경우 즉시 비상연락망과 비상시 행동요령에 따라 사고수습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① 규정 제10조(교육훈련)에 의거 이공계열 디자인계열 이학계열 약학계열 연구

활동종사자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신규 및 기존 연구활동종사자의 온라인 안전교육은 매학기 개강 후 30일 이내

에 이수하여 수료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

하여 연구실안전책임자는 연구실험실습활동에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 신규교육

은 연구실안전책임자가 실시하고 교육결과는 개강 후 40일 이내까지 학과별로 취

합하여 안전관리부서로 제출하야야 한다

③ 안전교육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구실안전책임자(지도교수)는 성적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안전관리부서에서는 안전교육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각종 장학금 신청자격제한 도서대출 제한 기숙사 입실제한 종합시험 응시자격

제한 학과평가 반영 등을 관계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⑤ 교육을 받지 않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험실습활동에 참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연구실안전책임자의 징계건의를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에 회부하여 결정에

따른다

제10조(지도middot점검)

① 안전관리부서의 연구실 지도middot점검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단 긴급한 유해사항이 발견된 경우 현장에서 즉시 유해

사항의 제거 및 개선 실험실습활동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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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해요인에 대한 개선조치 요청을 받은 연구실안전책임자는 지체 없이 후속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불안전한 실험기자재의 방호장치 및 안전설비 확보 개인보호구

등의 개선에 필요한 경비는 연구실험실에서 집행하여 개선한다

제11조(건강검진)

① 규정 제15조(건강검진)에 의한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은 학기별 1회 실시하며

일반검진과 특수건강검진의 실시기준과 시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② 안전관리부서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검진비용의 지원을

제한하고 [별지2호 서식]의 ldquo건강검진 포기확인서rdquo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서명

날인을 받아 안전관리부서로 제출한다

③ 연구실안전책임자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연구활동종사자를 연구middot실험middot실습활

동에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

④ 실험활동 재개 실험실 출입을 지속하고자 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취급유해인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산업의학적 이상소견이 없음을 증명하는 건강검진 결과

서를 안전관리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재학생이 아닌 연구실안전책임자(지도교수)가 개인 고용하거나 실험활동에 참여시킨

외부인원에 대하여 검진비용을 고용자에게 별도 청구middot지불한다

제12조(환경안전 사고의 구분)

① 중대한 사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에 막대에 막대한 손해를 야기한 것을 말한다 이외 사고는 경미한 사고로

분류 한다

1 유해middot위험물질(가스 병원체 포함)의 누출 실험장비 및 기자재의 관리부실

2 연구시설물 및 중요설비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지반침하 균열 누수 부식 파손

전기안전관리 부실

3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4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이상 발생한 경우

5 부상자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사고

② 환경안전사고가 발생 시 [별지3호 서식]의 ldquo사고경위서rdquo를 작성하여 안전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실 사용제한 및 행정조치에 대한 심의결정)

① 환경안전사고 및 개선조치 미 이행 등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는

[별표 4]에 ldquo행정조치 기준rdquo의거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연

구주체의 장(위원장) 직권으로 결정하고 7일 이내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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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안전사고 및 개선조치 미 이행 등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는

[별표 4]에 ldquo행정조치 기준rdquo의거하며 연구실안전책임자가 관리소홀로 인정

될 경우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에서 징계건의를 심의하거나 위원회 위원장의

직권으로 결정하고 7일 이내에 시행한다

②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14조(재심청구)

① 제15조에 따른 행정조치 결정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구 또는

지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별지4호 서식]의 ldquo재심청구서rdquo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 결과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행정조치 사항을 경감할 수 있고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결과를 공표한다

부칙 lt20150127gt

(시행일) 이 내규는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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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의 기 본 을 가 르 치 고 안 전 하 게 실 험 하 자

실 험 실 환 경 안 전 수 칙

[별표 1]

bull 연구실 내에서는 금연 정숙 청결 정리정돈을 유지하며 음식물 및 침구의 반입을 일체 금지한다

bull 연구실 일일안전점검표에 의거하여 매일 실험 전 후 연구실 일일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bull 매월 1시간 이상의 실험실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교육홈페이지 httpsafetyeduhanyangackr)

bull 비상 시 행동요령을 숙지해야 한다(소화기 사용요령 및 화재경보기 비상기구함의 위치)

bull 실험실 사고 발생 시 즉각 관련부서로 신고해야 한다(관재팀[4186~8] 통합보안상황실[0119])

bull 젖은 손이나 물건으로 전기회로 및 전기시설 장비를 접촉해서는 안 된다

bull 전기시설장비의 코드나 배선기구는 용량과 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하며 물 유류 등에서 먼 곳에 설치해야한다

bull 공작기계 측정기기를 사용할 때에는 정해진 공구를 사용해야 하며 안전보호구(작업복 안전화 등)를 착용해야 한다

bull 사용하지 않는 장비는 스위치를 차단하고 플러그를 빼어 보관한다

bull 사용 전 장비의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취급 안전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bull 가스용기는 전도방지를 위하여 체인 또는 벨트를 사용하여 벽 또는 실험벤치 등에 고정해야 한다

bull 사용하지 않는 용기의 보관 및 운반 시에는 반드시 캡을 씌우도록 한다

bull 용기운반 시에 끌거나 굴려서는 안 되며 반드시 운반용 카트에 체인을 체결한 후 운반해야 한다

bull 가스관에는 각 가스의 성분 및 이동방향을 표시해야 한다

bull 조연성 가스와 가연성 가스는 동일 장소에 혼합 보관해서는 안 된다

bull 결함이 있는 용기 및 공병은 가스공급회사에 연락하여 즉시 회수해 가도록 조치한다

bull 화공약품 취급 시에는 반드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통해서 충분히 물질의 성질 및 위험성을 숙지해야한다

bull 화공약품의 저장 시 가나다 또는 ABC 순으로 저장해서는 안 되며 화학적 성질을 고려하여 분리 보관해야 한다

bull 산과 염기 등 위험물은 분리하여 보관한다

bull 화학약품을 선반에 보관 시 용량이 큰 약품은 선반하단에 보관하며 선반위에는 약품전도를 방지 할 수 있는 물리적 조치를 취한다

bull 유해물질 등 시약은 절대로 입에 대거나 냄새를 직접적으로 맡지 말아야 한다

bull 화공약품을 별도의 용기에 분취하여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물질 명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bull 법적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보관할 때에는 필히 지정된 장소(위험물저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bull 폐기물 수집 시 폐기구분에 따라서 분류 수집한다

bull 폐액처리 전 물질의 성질을 충분히 조사하여 첨가약제를 소량씩 투입하는 등 중화처리를 실시해야 한다

bull 실험용기의 세척 수는 3회 이상 헹궈내어 성상에 따라 폐액 수거용기에 배출해야 한다

bull 폐액용기가 전도 및 전락으로 인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bull 모든 시약병에 대해서는 일반폐기물로 버리지 않도록 한다

bull 폐기물은 아래에 의거하여 분별 수집하고 지정된 장소에 폐기해야 한다

구 분 폐 기 구 분 폐 기 장 소 폐 기 일 비 고

폐 액

일반유기폐액

할로겐유기폐액

산폐액

알카리폐액

폐수처리장

(4450)

상 시

폐기 시 폐액 의뢰전표를 작성하여 폐수처리

담당자에게 같이 제출한다

폐시약시약병

브롬 및 요오드

염산 및 황산

기타

폐수처리장

(4450)

폐기 시 폐시약 의뢰전표와 리스트를

작성하여 폐수처리 담당자에게 같이

제출한다

폐시약 포장 시 상자에 충전물을 채워서

병이 깨지지 않도록 한다

감염성폐기물

실험동물사체

폐합성수지류

혼합감염성폐기

각 건물 지정장소 수요일

[1300~1600] 문의 폐수처리장(4450)

교내 안전관리부서 관재팀(4186~8) 연구실 방사선 위험물 소방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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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세 부 내 용

가 연구실 일반안전수

1 연구실내에서는 금연 정숙 청결 정리정돈을 유지한다

2 실험 실습의 목적에 관계없는 음식물 등의 물품 반입을 일체 금지한다

3 연구실내에서는 슬리퍼 하이힐 등의 높은 구두 착용을 금지한다

4 실험자는 실험 실습 시작 전에 안전수칙을 충분히 숙지해야 하며 반드시

적절한 안전보호구를 착용 후 실험을 한다

5 기기 화공약품 위험물 등은 사용 전 후에 항상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6 연구실 일일점검표에 의거하여 매일 1회 연구실 일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7 실험 실습 중에 자리를 무단으로 이탈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하게 자리이탈

시에는 안전조치 및 대리인 지정 후 퇴실한다

8 실험실 최종 퇴실자는 전기기구의 전원차단 인화성물질격리 위험물 및

고압가스의 안전한 보관 정리정돈 시건장치 등을 확인 후 퇴실한다

나 고압가스안전수칙

1 고압가스 실린더 및 가스라인에는 가스종류를 표시한다

2 전도방지를 위하여 가스용기는 체인 또는 벨트를 사용하여 벽 또는 실험

벤치 등에 고정 한다

3 사용하지 않는 용기보관 및 운반 시에는 반드시 캡을 씌우도록 한다

4 용기운반 시에 끌거나 굴려서는 안 되며 반드시 운반용 카트에 체인을

체결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5 밸브 나사산 안전장치 연결부위 등은 수시로 누출 탐지기 및 세제용액을

이용하여 누설검사를 실시한다

6 가연성 가스는 화기 및 점화장치 화공약품 근처에서 취급하면 안 된다

7 가연성독성부식성 가스 사용처는 수시로 누출검사 및 환기를 실시한다

8 실린더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밸브를 차단하고 실린더에 연결된

장비 및 배관으로부터 모든 압력을 제거한다

9 조연성(산소)가스와 가연성 가스는 동일 장소에 혼합 보관하면 안 된다

10 압력조절기 라인 등의 연결 분리작업 시에는 항상 안전보호구를 착용한다

11 결함이 있는 용기 및 공병은 가스공급회사에서 즉시 회수해 가도록 조치한다

다 전기안전수칙

1 전기기기와 배선 등의 모든 충전부는 노출시키지 않는다

2 젖은 손이나 물건으로 전기회로 및 전기 기기를 접촉해서는 안 된다

3 플러그를 뽑을 때에는 전선을 잡아당기지 말고 플러그를 잡고 당긴다

4 전기시설장비의 코드나 배선기구는 용량과 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한다

5 멀티콘센트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코드 선은 가능한 짧게 사용한다

6 전기설비를 보수할 때 사용하는 공구나 비품의 손잡이는 부도체로 된 것을

사용한다

7 퓨즈가 끊어졌을 때는 그보다 용량이 더 큰 퓨즈로 교환해서는 안 된다

8 콘센트나 스위치 등의 전기시설은 물 화공약품 유류에서 먼 곳에 설치한다

9 전기기기장비를 수리할 때는 운전을 중지하고 전원을 차단한 뒤 작업하며

ldquo수리 중rdquo표시를 한다

10 전기코드나 연장코드는 통로 복도 문 위를 통과하지 않게 배선한다

11 사용하지 않는 전열기는 스위치를 차단하고 플러그를 빼어 보관한다

[별표 2]

분야별 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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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세 부 내 용

라 생물안전수칙

1 병원성 미생물을 보존하는 실험실 냉장고 냉동고 등에는 생물위해

경고표지를 반드시 부착한다

2 깨진 유리제품은 손으로 다루지 아니하고 핀셋 집게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 작업 후 반드시 노출된 신체부위를 세척한다

4 작업을 할 경우 관계자 이외에는 접근을 금지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

5 날카로운 주사바늘 등은 화학적 소독처리 및 고압증기 멸균 처리 후

지정된 용기에 수집 폐기한다

6 의료폐기물은 두꺼운 전용 플라스틱 백에 수집하고 튜브 플라스틱 칩

꼬리표 등은 동물에서 제거한다

7 작업대는 매일 소독하고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8 입으로 피펫을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한다

9 모든 배양액 저장용기 및 폐기물은 고압증기멸균 등으로 오염물을

제거한 후 폐기한다

10 작업 중 액체방울이 튀거나 에어로졸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방사선안전수칙

1 방사선을 취급하는 지역은 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 관계자 외의

출입을 금지한다

2 방사성 물질과 장비를 다루는 작업자는 개인피폭측정기를 부착한 후

작업을 시작한다

3 개인 피폭측정기는 타인에게 양도 양수해서는 안 된다

4 개봉 방사선원을 맨손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며 용액인 경우 입으로

피펫을 조작해서는 안 된다

5 방사선 물질에 대한 사용승인 보관 운송 파기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한다

6 레이저 자외선 등 강력히 빛이 사용되는 장소에는 위험표시를 하고

작업 시에는 방사선의 형태에 따라 적절한 눈 보호구를 착용한다

7 방사선 구역에 출입한 자에 대하여 피폭방사선량 및 방사성 동위원소에

의한 오염상황을 측정 기록 보관한다

8 방사성물질은 인화성 발화성 등 방사성물질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질과 함께 저장할 수 없다

바 기계기구안전수칙

1 기계기구 주위에는 인화성가연성 물질을 두지 않는다

2 사용할 수 없는 기계기구는ldquo고장rdquo표시를 하며 잠금장치를 한다

3 타인이 기계나 기구의 취급 시 사용요령 및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

시킨다

4 작업 시에는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며 특히 가루나 파편이

비산하는 작업은 보안경 안면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한다

5 기계나 기구를 청소 점검 수리 시에는 반드시 운전을 정지시키고

잠금장치를 한 후 실행한다

6 전기배선작업 시에는 전선피복의 벗겨짐이나 공구손상으로 부상이나

감전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7 기계기구의 운전을 종료할 때에는 작동스위치와 전원스위치를 차단

한다

8 기계 또는 실험장비에 연결되어 있는 냉각수 급배수밸브 및 배관은

수시로 확인하여 누수예방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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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세 부 내 용

사 위험물안전수칙

1 위험물 취급 시에는 반드시 안전보호구를 착용 비치해야 한다

2 위험물 취급 장소에는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며 수시로 소화기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사용요령을 숙지한다

3 취급중인 위험물 등 화공약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를 반드시

비치해야 하며 물질에 대한 취급요령 및 위험성을 충분히 숙지한다

4 위험물 주위에 산재한 화재 위험성(가열충격마찰불꽃화기)을 제거

한다

5 위험물 취급 시 통풍이 잘되는 실험실 후드 내에서 작업한다

6 연구실내 위험물을 18L캔 3통 이상 보관해서는 안 된다

7 위험물의 변질 이물의 혼입 등으로 당해 위험물의 위험성이 증대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8 위험물이 남아 있거나 남아있을 우려가 있는 설비 기계 기구 수리

시에는 안전한 장소에서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위험물

완전히 제거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9 위험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위험물이 새거나 넘치거나 비산하지

않도록 밀전 밀봉한다

10 위험물의 혼재기준을 준수하여 접촉 혼합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한다

아 화공안전수칙

1 화공약품 취급 시 반드시 안전보호구를 착용한다

2 화공약품 구입 또는 취급 시에는 반드시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를

통해서 충분히 물질의 성질 및 위험성을 숙지 후 사용한다

3 화공약품의 저장 시 특성에 따른 분류 없이 가나다 순 또는 ABC순으로

저장해서는 안 되며 성상이 유사하거나 상호간에 반응성이 낮은

약품끼리 보관한다

4 특히 산과 염기 위험물은 분리하여 보관한다

5 화학약품을 선반에 보관 시 용량이 큰 약품은 선반하단에 보관하며

선반위에는 약품 전도를 방지 할 수 있는 물리적 조치를 취한다

6 실험대 실험부스 안전통로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한다

7 실험실 바닥면에는 화학약품을 절대 보관 및 방치하지 않는다

8 유해물질 등 시약은 절대로 입에 대거나 냄새를 직접적으로 맡지

말아야 한다

9 실험대위에는 필요한 시약만 놓아두고 가능한 한 필요한 최소량만

보관한다

10 화공약품 취급 후 반드시 비누로 노출부위를 세척한다

11 화공약품을 별도의 용기에 분취하여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물질 명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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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비 고

생활계폐기물

일반폐기물 사람의 일상생활 중에 수반되어 발생되는 폐기물

재활용폐기물 재활용이 가능한 일반폐기물(파지 캔 플라스틱)

지장폐기물

화학폐기물부식성폐기물 폐유 폐유기용제 폐유독물(폐시약) 초자류(비이커 등)

기타부산물(시약공병 풀라스틱 바이알 글러브 시약이 묻은 휴지)

의료폐기물지정폐기물 중 감염의 우려가 있는 모든 폐기물

(생물학적 실험 후 발생되는 배양액 용기 슬라이드 주사기 글러브 흡착지)

구분 담당부서 폐기장소 비고

일반폐기물

관재팀(400-4187)

각 층 쓰레기

배출장소

일반폐기물과 재활용폐기물을

분리하여 배출재활용폐기물

고철 집기류

전자제품쓰레기 간이집하장

배출가능시간

평일 0900~1000 1400~1500

형광등시설팀

전기실(400-4446)제1학술관

전기실에 연락하여 처리

(방문수거함)

화학폐기물시설팀 폐수처리장

(400-4450)

폐수처리장

실험폐액은 지정 폐액통에 배출

유리류 시약병은 박스에 깨지지

않도록 담아서 배출

주사기는 의료폐기물로 처리

생활계폐기물과 구분하여 배출

의료폐기물연구실보관

(위탁처리)지정된 보관용기에 담아서 배출

[별표 3]

생활계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처리기준

1 폐기물의 구분

주사기는 무조건 의료폐기물로 배출함

2 폐기물 배출방법

3 폐기물 배출자 의무

가 실험 실습실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보관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은 연구실안전책임자가 소속실험실습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발생량 등을 확인

하고 폐기물처리에 안전관리상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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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횟수 위반 유형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규정 및 안전수칙 미 준수

2 지시(지도감독)사항 불이행

3 위해요소를 방치

개선명령

- 연구실안전책임자 개선계획서

제출

- 특별안전교육 실시 및 근거

자료 제출

연구실 출입제한 5일

lt연구실안전책임자 담당자

연구활동종사자gt

4 안전교육 미 수료 개선명령 교육수료 시까지 출입제한 -

5 사고사실의 은폐 및 거짓 보고 연구실 출입제한 5일 - -

구 분 최초 사고발생 시 동일(반복)사고 발생시 비고

1 환경폐기물 사고출입제한 3일 출입제한 5일

2 경미한 사고

3 중대한 사고 연구실 폐쇄 5일 연구실 폐쇄 7일

[별표 4]

행 정 조 치 기 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 또는 상위 법령위반에 따른 행정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

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조치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 행정조치 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 행정조치 기간 중에 실험활동을 수행한 경우 연구 활동을 승인한 자 및 수행한 자의 연구실을

회수하고 관계법령과 규정에 의거 징계를 건의한다

마 수질환경 오염 등 폐기물처리 위반 연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연구실안전관리위원장의

직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바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단기간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 위반의

경우에 한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사 개별기준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별기준에 열거된 유사한 위법사항의 처분

기준에 준하여 처분한다 단 관련 법령에 의거 정부기관의 시정명령이 있을 경우

아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국가(시도)기관의 행정처분은 연구실안전관리책임자

(지도교수) 및 위반자가 이행한다

자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정당한 실험활동 수행 중 발생한 국가(시도)기관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안전관리부서에서 이행한다

2 개별기준

가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나 사고발생에 관한 사항

이 내규에 행정조치 처분을 받은 연구실은 연구실 환경개선 사업 지원을 제한한다

- 12 -

(별지 제1호 서식)

비상연락망과 비상시 행동요령

가 비상연락망

구 분 소속 성명 사무실 휴대전화

연구실안전책임자

연구실안전담당자

부서 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부서 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관재팀방사선 소방

연구실 위험물4186~4188

시설팀

전기 4442

SECOM상황실 상황실(주야간) 0119설비 4443

한양보건센터 경미한 상해 4466

건축 4444고려대병원 응급실 상황실(주야간) 031-412-5381

폐기물 폐수 4450119안전센터 상황실(주야간) 국번없이 119

나 비상 시 행동요령

983787화재 발생시

1 복도에 설치된 소화전 발신기 작동 및 주변 사람에게 사고를 전파한다

2 안전관리담당 부서에 화재발생을 통보한다

가 주간 관재팀 또는 SECOM 상황실

나 야간 SECOM 상황실 또는 119안전센터

3 화재를 쉽게 끌 수 있을 경우 소화기로 진화한다

4 초기 진화가 실패한 경우 화재가 발생한 연구실의 문을 닫고 안전하게 대피한다

5 건물 안의 사람들을 신속히 대피시키고 연구실안전책임자(지도교수)에게 사고

사실을 보고한다

983787 부상을 당한 경우

1 상해정도가 경미한 경우 한양보건센터에 연락하여 치료를 받는다

2 상해정도가 중상으로 판단되거나 주말의 경우 119안전센터에 전화하여 구호를

요청한다

3 보건센터 직원 및 119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필요한 응급처치를 한다

4 연구실안전책임자(지도교수)연구실안전담당자에게 사고를 보고한다

- 13 -

(별지 제2호 서식)

건강검진 포기확인서

대학(원) 학과(부) 학 년

학 번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유구분

( 비연구활동종사자 기타 _______________ )

구분사항

비연구활동종사자 실질적으로 연구실험실에서 실험실습을 하지 않는

상태로서 차후에도 계속해서 실험실습을 하지 않을 경우에만 해당됨

기타 임신 병원입원 등의 불가피한 사유

주의사항

- 여행 재학 중인 직장인학생 등의 개인적인 사유는 해당 안됨

- 허위사유 등에 대한 책임은 보고자(미수검자) 개인에게 귀속됨

건강검진

포기경위

- 반드시 구체적 기재

본 인 ( 인 )

안전관리

책임자

확인

(지도교수 등)

- 향후 지도(관리대책)계획 기재

안전관리책임자 ( 인 )

20

안전관리책임자는 해당 연구실험실 연구활동종사자의 보건안전관리의 책임이 있으니 신중히 확인하

여 주시기 바라며 미수검으로 인한 법적책임은 연구활동종사자 본인 및 양벌규정에 의거 지도교수

에게 귀속됩니다(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과태료 100만원)

- 14 -

단과대학 학 과

연구실명 성 명

연 락 처 이 메 일

사고내용 (사고발생 경위를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사항 (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해당 연구실에서 실시한 재발방지대책 개선조치 계획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사 고 경 위 서

사고사실이 위 내용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사항의 이행을

아래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학 장 (인)

학 과 장 (인)

담당교수 (인)

(주) 1) 상기 내용의 하자(오류)로 발생된 문제에 대하여는 본인이 감수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을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사고경위에 의문사항이 발생할 경우 담당직원이 사고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5 -

(별지 제4호 서식)

재 심 청 구 서

청구인

성 명 직 책

소속대학 학 과

연구실명 (전화 )

처분요구및

지시내용

처 분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내 용

청구의 취지 및 이유(상세기술)

연구실안전관리규정에 관한 내규 제13조 연구실 사용제한 및 행정조치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첨부서류 표지포함 매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연구실안전관리위원장 귀하

본 청구서는 관련 당사자의 정보공개 요청 시 공개될 수 있으니 신중을 기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16 -

(별지 제5호 연구실 안전점검 지적사례)

연구실 안전점검 지적사례

1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미비치 사례

(연구실안전 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제11690호 제6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2 실험실 환경안전수칙 미 부착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 실험실의 안전보건 수칙)

3 기계기구인 선반 밀링 드릴머시인 절단기 연마기 기타 공작기계 등은 보호막을

설치하지 않고 기기를 바닥에 고정하지 않은 상태이며 회전체 공작기계 사용 시

장갑을 사용하는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등의 방호조치 등)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장갑의 사용금지)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기술지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선반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드릴기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4 기계기구인 선반 밀링 드릴머시인 절단기 용접기 원형 톱 공기압축기 등 안전표

지 및 주의사항 사용방법 게시 미 부착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 표지의 부착 등)

(드릴기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5 작업장 바닥의 작업구역 미 표시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등의 방호조치 등)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 분전반 내부의 전원분배 정확한 테그 미 표시 사례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에 관한지침[별표3 전기안전])

7 분전반 하부바닥 속 결빙 및 물이 고여 있는 사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3조(전기기계middot기구 등의 적정설치)

8 바닥에 멀티콘센트 연결전선이 외부노출은 지속적 하중 시 단락 위험이 있고 먼지

수분 등으로 합선 유발하며 비접지형 멀티콘센트 사용 시 누설전류 발생으로 물체

나 인체 접촉 시 감전 우려가 있는 사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전기기계middot기구의 접지)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에 관한지침[별표3 전기안전])

- 17 -

9 습기로 인하여 합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벽체 전기 차단기에 보호커버 미 부착 사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개선])

(내선 규정 제14장 1455절[배전반 및 분전반])

10 세면대 씽크대 수도 주변에 콘센트 설치한 사례

(전기설비기준[전기공급설비 및 전기사용설비])

(저압설비에서의 감전예방에 관한 기술지침)

11 벽체 콘센트 커버가 떨어져 나간 사례

(전기설비기준[전기공급설비 및 전기사용설비])

(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874호(20`1172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12 개인 전열기 사용한 사례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에 관한지침[별표2 전기안전])

13 사용하지 않는 가스용기 밸브보호 캡 뚜껑을 닫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기준)

14 가스용기 전도방지 미설치 사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기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기준)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시설middot기술middot검사기준)

15 가스용기 충전기한 초과한 사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기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기준)

16 가연성가스(아세틸렌 수소 등)와 조연성가스를 혼재하여 보관되는 경우 가스 누출

시 폭발 및 화재위험이 있으므로 분리보관하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 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기준 )

17 가연성가스 독성가스 사용하는 실에는 가스누출감지기와 자동 차단장치 역화방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사용한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90호 가스누출감지경보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18 도시가스 및 고압가스 안전수칙 및 경고표지 미 부착 사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기준)

19 흄 후드의 제어풍속 04ms 이상의 적정유지이나 04ms 이하를 유지하는 사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20 화공약품 또는 시약이 저장된 시약장에는 시건장치를 하지 않은 사례

- 18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별표 3 화공분야)

21 화공약품 보관 및 사용 장소에 약품과 관련된 성상별 분류를 하지 않은 사례

=gt 시약장 내 약품 및 시약류 분류기준을 A ~ Z로 하지 말고

부식성 가연성 폭발성 독성 산 유기용제 알칼리 등 성상별로 분류할 것

=gt 성상별로 분류한 이름 표지를 부착할 것

=gt 성상 분류에 맞는 안전보건 경고표지 부착할 것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22 시약이 들어 있는 유리병(플라스틱 병)에는 성분 등(용액명 농도 용매 제조일자

취급자) 관련 정보 표기된 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23 시약장 내 보관 시 위험물질 종류별로 구분 분류하여 사용하지 않은 사례

=gt 혼촉과 화기접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산화성물질에 강산을 함께 보관

하지 말 것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225조~237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24 시약선반을 활용할 경우 시약선반에 안전바 설치하지 않은 사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443조)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25 약품보관은 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밀폐형 시약장을 사용하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442조)

26 흄 후드 내부에 약품 및 폐액을 보관하는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1 실험실 부스)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2 유해물질 저장 케비넷)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개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안전middot보건표지의 종류middot형태 및 용도 등])

27 씽크대 및 세면대에 폐액시약을 방류하며 씽크대 및 세면대에 폐액시약 방류를

금지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지정된 보관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져있으며 적정량 이내로 보관하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10 실험실의 폐기물 처리)

- 19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개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오물의 처리 등])

28 폐액용기는 폐액종류별로 분류하여 보관하지 않고 폐액종류별 스티커도 미 부착한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기준)

29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 작성 및 미비치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10 실험실 폐기물의 처리)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middot비치 등])

30 다수의 화공약품 및 시약이 책장이나 진열장 등의 선반에 저장하여 사용하거나 보

관하고 하는 사례

=gt 부득이 책장이나 진열장을 사용할 경우 안전 보호 바를 설치할 것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2 유해물질 저장 캐비넷)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별표3 화공분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위험물 등의 보관] 별표1[위험물질의 종

류])

31 유해물질 폐기물 용기의 마개를 닫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10 실험실 폐기물의 처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6조[오물의 처리])

32 실에서 간헐적으로 납땜을 할 경우 작업 중 발생하는 유해한 물질에 대한 물질안

전보건자료(MSDS)를 비치하지 않은 사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실험실의 안전보건수칙)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middot비치 등]

33 미생물을 사용하는 연구실은 사용 후 멸균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폐기물은 별도의

감염성 전용 폐기용기를 마련하지 않고 사용하며 폐기용기를 덮게 없이 오픈형으

보관하는 사례

(생물안전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9 감염성 폐기물)

(연구실안전관리 매뉴얼[교육과학기술부] 생물안전 1등급 연구실의 준수사항)

34 미생물을 사용하는 연구실의 폐기용기를 복도에 놓고 사용하는 사례와 지정 일내

에 폐기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사례

(생물안전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9 감염성 폐기물)

35 유전자변형체 사용연구실은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확인

서를 받은 후 출입문에 시설번호 병원체명 등급 책임자 연락처를 기록한 생물

안전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사례

- 20 -

(연구실안전관리 매뉴얼[교육과학기술부] 생물안전 2등급 연구실의 준수사항)

(생물안전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9 감염성 폐기물)

36 생물안전 수준이 2등급인 실험실에서는 실험이 끝난 후 모든 균체는 외부로 노출

되지 않도록 실내에서 처리가 끝나도록 요망하며 허가받지 않은 임의자가 연구실

에 출입하지 않도록 출입대장을 만들어 관리하지 않은 사례

(연구실안전관리 매뉴얼[교육과학기술부] 생물안전 2등급 연구실의 준수사항)

37 20리터(말통 포함) 용량크기의 화공약품은 일정한 장소에 지정(통풍이 잘되는 곳)하

여 보관하지 않은 사례 유해물질 보관 장소 표지와 안전middot보건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사례 말통은 습기에 의해 부식될 경우가 있으므로 나무 또는 플라스틱 받침

대 위에 보관하지 않은 사례 실내에는 최소량만 보관해야하는데 많은 양을 약품

저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연구실에 보관한 사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안전middot보건표지의 종류middot형태 및 용도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443조[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저장])

(실험실 안전 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1실험실 안전보건관리 수칙)

38 배양기 원심분리기 등은 안전표지 주의사항 사용방법 게시를 하지 않은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middot보건표지의 부착5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장 안전middot보건표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안전middot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안전보건 표지에 관한 기술지침)

39 손상성 폐기물(주사기 주사바늘 등) 용기는 전용용기(주사바늘 전용플라스틱 용기 등)

에 넣지 않은 사례 전용용기 덮개가 열려있는 사례 별도의 보관표지가 미 부착되어

있고 안전하지 않은 장소에 보관한 사례

(연구실 안전관리 핸드북[교육과학기술부 20141] 4 폐약 및 폐기물안전관리)

40 구급약과 보호구 구비 및 위치표지 부착하지 않은 사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구급용구])

41 실 정리정돈하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2 실내 취사도구(밥통 가스버너 부스터 등) 실내 취침(침대 간이침대 침구류 등)

실내 음식 및 주류를 사용하는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3 자동화재 탐지기의 감지기 설치되지 않은 사례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

(실험실 안전 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7소방설비)

- 21 -

44 피난구에 앞에 물건이 적체되어 있는 사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건축법 시행령[제26조 제64조])

45 소화기가 없거나 표지 미 부착되어 있는 사례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46 피난유도등 설치 및 피난유도 표지가 미 부착되어 있는 사례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별표3 소방안전])

47 분전반 앞에 물건이 적체되어 있는 사례

(내선 규정 제14장 1455절[배전반 및 분전반])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별표3 전기안전])

Page 3: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내규 - Hanyangime.hanyang.ac.kr/NFUpload/nfupload_down.php?tmp_name... · 2016-03-03 · - 1 -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내규

- 3 -

⑤ 폐시약과 시약병 등 폐기물 처리기준은 [별표 3]의 ldquo생활계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처리기준rdquo에 따른다

제8조 (비상연락망과 비상시 행동요령)

① 연구실안전담당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별지1호 서식]의

ldquo비상연락망과 비상시 행동요령rdquo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비상연락망에는 연구실안전책임자middot담당자 종합상황실 안전관리주관부서 인근

소방서 병원응급실의 전화번호가 반드시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③ 실험실습실 사용자는 실험실습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감지되었을 경우 즉시 비상연락망과 비상시 행동요령에 따라 사고수습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① 규정 제10조(교육훈련)에 의거 이공계열 디자인계열 이학계열 약학계열 연구

활동종사자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신규 및 기존 연구활동종사자의 온라인 안전교육은 매학기 개강 후 30일 이내

에 이수하여 수료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

하여 연구실안전책임자는 연구실험실습활동에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 신규교육

은 연구실안전책임자가 실시하고 교육결과는 개강 후 40일 이내까지 학과별로 취

합하여 안전관리부서로 제출하야야 한다

③ 안전교육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구실안전책임자(지도교수)는 성적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안전관리부서에서는 안전교육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각종 장학금 신청자격제한 도서대출 제한 기숙사 입실제한 종합시험 응시자격

제한 학과평가 반영 등을 관계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⑤ 교육을 받지 않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험실습활동에 참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연구실안전책임자의 징계건의를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에 회부하여 결정에

따른다

제10조(지도middot점검)

① 안전관리부서의 연구실 지도middot점검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단 긴급한 유해사항이 발견된 경우 현장에서 즉시 유해

사항의 제거 및 개선 실험실습활동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

- 4 -

② 위해요인에 대한 개선조치 요청을 받은 연구실안전책임자는 지체 없이 후속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불안전한 실험기자재의 방호장치 및 안전설비 확보 개인보호구

등의 개선에 필요한 경비는 연구실험실에서 집행하여 개선한다

제11조(건강검진)

① 규정 제15조(건강검진)에 의한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은 학기별 1회 실시하며

일반검진과 특수건강검진의 실시기준과 시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② 안전관리부서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검진비용의 지원을

제한하고 [별지2호 서식]의 ldquo건강검진 포기확인서rdquo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서명

날인을 받아 안전관리부서로 제출한다

③ 연구실안전책임자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연구활동종사자를 연구middot실험middot실습활

동에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

④ 실험활동 재개 실험실 출입을 지속하고자 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취급유해인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산업의학적 이상소견이 없음을 증명하는 건강검진 결과

서를 안전관리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재학생이 아닌 연구실안전책임자(지도교수)가 개인 고용하거나 실험활동에 참여시킨

외부인원에 대하여 검진비용을 고용자에게 별도 청구middot지불한다

제12조(환경안전 사고의 구분)

① 중대한 사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에 막대에 막대한 손해를 야기한 것을 말한다 이외 사고는 경미한 사고로

분류 한다

1 유해middot위험물질(가스 병원체 포함)의 누출 실험장비 및 기자재의 관리부실

2 연구시설물 및 중요설비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지반침하 균열 누수 부식 파손

전기안전관리 부실

3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4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이상 발생한 경우

5 부상자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사고

② 환경안전사고가 발생 시 [별지3호 서식]의 ldquo사고경위서rdquo를 작성하여 안전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실 사용제한 및 행정조치에 대한 심의결정)

① 환경안전사고 및 개선조치 미 이행 등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는

[별표 4]에 ldquo행정조치 기준rdquo의거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연

구주체의 장(위원장) 직권으로 결정하고 7일 이내에 시행한다

- 5 -

① 환경안전사고 및 개선조치 미 이행 등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는

[별표 4]에 ldquo행정조치 기준rdquo의거하며 연구실안전책임자가 관리소홀로 인정

될 경우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에서 징계건의를 심의하거나 위원회 위원장의

직권으로 결정하고 7일 이내에 시행한다

②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14조(재심청구)

① 제15조에 따른 행정조치 결정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구 또는

지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별지4호 서식]의 ldquo재심청구서rdquo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 결과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행정조치 사항을 경감할 수 있고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결과를 공표한다

부칙 lt20150127gt

(시행일) 이 내규는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6 -

실 험 의 기 본 을 가 르 치 고 안 전 하 게 실 험 하 자

실 험 실 환 경 안 전 수 칙

[별표 1]

bull 연구실 내에서는 금연 정숙 청결 정리정돈을 유지하며 음식물 및 침구의 반입을 일체 금지한다

bull 연구실 일일안전점검표에 의거하여 매일 실험 전 후 연구실 일일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bull 매월 1시간 이상의 실험실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교육홈페이지 httpsafetyeduhanyangackr)

bull 비상 시 행동요령을 숙지해야 한다(소화기 사용요령 및 화재경보기 비상기구함의 위치)

bull 실험실 사고 발생 시 즉각 관련부서로 신고해야 한다(관재팀[4186~8] 통합보안상황실[0119])

bull 젖은 손이나 물건으로 전기회로 및 전기시설 장비를 접촉해서는 안 된다

bull 전기시설장비의 코드나 배선기구는 용량과 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하며 물 유류 등에서 먼 곳에 설치해야한다

bull 공작기계 측정기기를 사용할 때에는 정해진 공구를 사용해야 하며 안전보호구(작업복 안전화 등)를 착용해야 한다

bull 사용하지 않는 장비는 스위치를 차단하고 플러그를 빼어 보관한다

bull 사용 전 장비의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취급 안전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bull 가스용기는 전도방지를 위하여 체인 또는 벨트를 사용하여 벽 또는 실험벤치 등에 고정해야 한다

bull 사용하지 않는 용기의 보관 및 운반 시에는 반드시 캡을 씌우도록 한다

bull 용기운반 시에 끌거나 굴려서는 안 되며 반드시 운반용 카트에 체인을 체결한 후 운반해야 한다

bull 가스관에는 각 가스의 성분 및 이동방향을 표시해야 한다

bull 조연성 가스와 가연성 가스는 동일 장소에 혼합 보관해서는 안 된다

bull 결함이 있는 용기 및 공병은 가스공급회사에 연락하여 즉시 회수해 가도록 조치한다

bull 화공약품 취급 시에는 반드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통해서 충분히 물질의 성질 및 위험성을 숙지해야한다

bull 화공약품의 저장 시 가나다 또는 ABC 순으로 저장해서는 안 되며 화학적 성질을 고려하여 분리 보관해야 한다

bull 산과 염기 등 위험물은 분리하여 보관한다

bull 화학약품을 선반에 보관 시 용량이 큰 약품은 선반하단에 보관하며 선반위에는 약품전도를 방지 할 수 있는 물리적 조치를 취한다

bull 유해물질 등 시약은 절대로 입에 대거나 냄새를 직접적으로 맡지 말아야 한다

bull 화공약품을 별도의 용기에 분취하여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물질 명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bull 법적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보관할 때에는 필히 지정된 장소(위험물저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bull 폐기물 수집 시 폐기구분에 따라서 분류 수집한다

bull 폐액처리 전 물질의 성질을 충분히 조사하여 첨가약제를 소량씩 투입하는 등 중화처리를 실시해야 한다

bull 실험용기의 세척 수는 3회 이상 헹궈내어 성상에 따라 폐액 수거용기에 배출해야 한다

bull 폐액용기가 전도 및 전락으로 인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bull 모든 시약병에 대해서는 일반폐기물로 버리지 않도록 한다

bull 폐기물은 아래에 의거하여 분별 수집하고 지정된 장소에 폐기해야 한다

구 분 폐 기 구 분 폐 기 장 소 폐 기 일 비 고

폐 액

일반유기폐액

할로겐유기폐액

산폐액

알카리폐액

폐수처리장

(4450)

상 시

폐기 시 폐액 의뢰전표를 작성하여 폐수처리

담당자에게 같이 제출한다

폐시약시약병

브롬 및 요오드

염산 및 황산

기타

폐수처리장

(4450)

폐기 시 폐시약 의뢰전표와 리스트를

작성하여 폐수처리 담당자에게 같이

제출한다

폐시약 포장 시 상자에 충전물을 채워서

병이 깨지지 않도록 한다

감염성폐기물

실험동물사체

폐합성수지류

혼합감염성폐기

각 건물 지정장소 수요일

[1300~1600] 문의 폐수처리장(4450)

교내 안전관리부서 관재팀(4186~8) 연구실 방사선 위험물 소방안전

- 7 -

분 야 세 부 내 용

가 연구실 일반안전수

1 연구실내에서는 금연 정숙 청결 정리정돈을 유지한다

2 실험 실습의 목적에 관계없는 음식물 등의 물품 반입을 일체 금지한다

3 연구실내에서는 슬리퍼 하이힐 등의 높은 구두 착용을 금지한다

4 실험자는 실험 실습 시작 전에 안전수칙을 충분히 숙지해야 하며 반드시

적절한 안전보호구를 착용 후 실험을 한다

5 기기 화공약품 위험물 등은 사용 전 후에 항상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6 연구실 일일점검표에 의거하여 매일 1회 연구실 일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7 실험 실습 중에 자리를 무단으로 이탈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하게 자리이탈

시에는 안전조치 및 대리인 지정 후 퇴실한다

8 실험실 최종 퇴실자는 전기기구의 전원차단 인화성물질격리 위험물 및

고압가스의 안전한 보관 정리정돈 시건장치 등을 확인 후 퇴실한다

나 고압가스안전수칙

1 고압가스 실린더 및 가스라인에는 가스종류를 표시한다

2 전도방지를 위하여 가스용기는 체인 또는 벨트를 사용하여 벽 또는 실험

벤치 등에 고정 한다

3 사용하지 않는 용기보관 및 운반 시에는 반드시 캡을 씌우도록 한다

4 용기운반 시에 끌거나 굴려서는 안 되며 반드시 운반용 카트에 체인을

체결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5 밸브 나사산 안전장치 연결부위 등은 수시로 누출 탐지기 및 세제용액을

이용하여 누설검사를 실시한다

6 가연성 가스는 화기 및 점화장치 화공약품 근처에서 취급하면 안 된다

7 가연성독성부식성 가스 사용처는 수시로 누출검사 및 환기를 실시한다

8 실린더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밸브를 차단하고 실린더에 연결된

장비 및 배관으로부터 모든 압력을 제거한다

9 조연성(산소)가스와 가연성 가스는 동일 장소에 혼합 보관하면 안 된다

10 압력조절기 라인 등의 연결 분리작업 시에는 항상 안전보호구를 착용한다

11 결함이 있는 용기 및 공병은 가스공급회사에서 즉시 회수해 가도록 조치한다

다 전기안전수칙

1 전기기기와 배선 등의 모든 충전부는 노출시키지 않는다

2 젖은 손이나 물건으로 전기회로 및 전기 기기를 접촉해서는 안 된다

3 플러그를 뽑을 때에는 전선을 잡아당기지 말고 플러그를 잡고 당긴다

4 전기시설장비의 코드나 배선기구는 용량과 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한다

5 멀티콘센트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코드 선은 가능한 짧게 사용한다

6 전기설비를 보수할 때 사용하는 공구나 비품의 손잡이는 부도체로 된 것을

사용한다

7 퓨즈가 끊어졌을 때는 그보다 용량이 더 큰 퓨즈로 교환해서는 안 된다

8 콘센트나 스위치 등의 전기시설은 물 화공약품 유류에서 먼 곳에 설치한다

9 전기기기장비를 수리할 때는 운전을 중지하고 전원을 차단한 뒤 작업하며

ldquo수리 중rdquo표시를 한다

10 전기코드나 연장코드는 통로 복도 문 위를 통과하지 않게 배선한다

11 사용하지 않는 전열기는 스위치를 차단하고 플러그를 빼어 보관한다

[별표 2]

분야별 안전수칙

- 8 -

분 야 세 부 내 용

라 생물안전수칙

1 병원성 미생물을 보존하는 실험실 냉장고 냉동고 등에는 생물위해

경고표지를 반드시 부착한다

2 깨진 유리제품은 손으로 다루지 아니하고 핀셋 집게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 작업 후 반드시 노출된 신체부위를 세척한다

4 작업을 할 경우 관계자 이외에는 접근을 금지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

5 날카로운 주사바늘 등은 화학적 소독처리 및 고압증기 멸균 처리 후

지정된 용기에 수집 폐기한다

6 의료폐기물은 두꺼운 전용 플라스틱 백에 수집하고 튜브 플라스틱 칩

꼬리표 등은 동물에서 제거한다

7 작업대는 매일 소독하고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8 입으로 피펫을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한다

9 모든 배양액 저장용기 및 폐기물은 고압증기멸균 등으로 오염물을

제거한 후 폐기한다

10 작업 중 액체방울이 튀거나 에어로졸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방사선안전수칙

1 방사선을 취급하는 지역은 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 관계자 외의

출입을 금지한다

2 방사성 물질과 장비를 다루는 작업자는 개인피폭측정기를 부착한 후

작업을 시작한다

3 개인 피폭측정기는 타인에게 양도 양수해서는 안 된다

4 개봉 방사선원을 맨손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며 용액인 경우 입으로

피펫을 조작해서는 안 된다

5 방사선 물질에 대한 사용승인 보관 운송 파기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한다

6 레이저 자외선 등 강력히 빛이 사용되는 장소에는 위험표시를 하고

작업 시에는 방사선의 형태에 따라 적절한 눈 보호구를 착용한다

7 방사선 구역에 출입한 자에 대하여 피폭방사선량 및 방사성 동위원소에

의한 오염상황을 측정 기록 보관한다

8 방사성물질은 인화성 발화성 등 방사성물질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질과 함께 저장할 수 없다

바 기계기구안전수칙

1 기계기구 주위에는 인화성가연성 물질을 두지 않는다

2 사용할 수 없는 기계기구는ldquo고장rdquo표시를 하며 잠금장치를 한다

3 타인이 기계나 기구의 취급 시 사용요령 및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

시킨다

4 작업 시에는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며 특히 가루나 파편이

비산하는 작업은 보안경 안면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한다

5 기계나 기구를 청소 점검 수리 시에는 반드시 운전을 정지시키고

잠금장치를 한 후 실행한다

6 전기배선작업 시에는 전선피복의 벗겨짐이나 공구손상으로 부상이나

감전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7 기계기구의 운전을 종료할 때에는 작동스위치와 전원스위치를 차단

한다

8 기계 또는 실험장비에 연결되어 있는 냉각수 급배수밸브 및 배관은

수시로 확인하여 누수예방토록 한다

- 9 -

분 야 세 부 내 용

사 위험물안전수칙

1 위험물 취급 시에는 반드시 안전보호구를 착용 비치해야 한다

2 위험물 취급 장소에는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며 수시로 소화기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사용요령을 숙지한다

3 취급중인 위험물 등 화공약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를 반드시

비치해야 하며 물질에 대한 취급요령 및 위험성을 충분히 숙지한다

4 위험물 주위에 산재한 화재 위험성(가열충격마찰불꽃화기)을 제거

한다

5 위험물 취급 시 통풍이 잘되는 실험실 후드 내에서 작업한다

6 연구실내 위험물을 18L캔 3통 이상 보관해서는 안 된다

7 위험물의 변질 이물의 혼입 등으로 당해 위험물의 위험성이 증대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8 위험물이 남아 있거나 남아있을 우려가 있는 설비 기계 기구 수리

시에는 안전한 장소에서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위험물

완전히 제거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9 위험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위험물이 새거나 넘치거나 비산하지

않도록 밀전 밀봉한다

10 위험물의 혼재기준을 준수하여 접촉 혼합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한다

아 화공안전수칙

1 화공약품 취급 시 반드시 안전보호구를 착용한다

2 화공약품 구입 또는 취급 시에는 반드시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를

통해서 충분히 물질의 성질 및 위험성을 숙지 후 사용한다

3 화공약품의 저장 시 특성에 따른 분류 없이 가나다 순 또는 ABC순으로

저장해서는 안 되며 성상이 유사하거나 상호간에 반응성이 낮은

약품끼리 보관한다

4 특히 산과 염기 위험물은 분리하여 보관한다

5 화학약품을 선반에 보관 시 용량이 큰 약품은 선반하단에 보관하며

선반위에는 약품 전도를 방지 할 수 있는 물리적 조치를 취한다

6 실험대 실험부스 안전통로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한다

7 실험실 바닥면에는 화학약품을 절대 보관 및 방치하지 않는다

8 유해물질 등 시약은 절대로 입에 대거나 냄새를 직접적으로 맡지

말아야 한다

9 실험대위에는 필요한 시약만 놓아두고 가능한 한 필요한 최소량만

보관한다

10 화공약품 취급 후 반드시 비누로 노출부위를 세척한다

11 화공약품을 별도의 용기에 분취하여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물질 명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10 -

구 분 비 고

생활계폐기물

일반폐기물 사람의 일상생활 중에 수반되어 발생되는 폐기물

재활용폐기물 재활용이 가능한 일반폐기물(파지 캔 플라스틱)

지장폐기물

화학폐기물부식성폐기물 폐유 폐유기용제 폐유독물(폐시약) 초자류(비이커 등)

기타부산물(시약공병 풀라스틱 바이알 글러브 시약이 묻은 휴지)

의료폐기물지정폐기물 중 감염의 우려가 있는 모든 폐기물

(생물학적 실험 후 발생되는 배양액 용기 슬라이드 주사기 글러브 흡착지)

구분 담당부서 폐기장소 비고

일반폐기물

관재팀(400-4187)

각 층 쓰레기

배출장소

일반폐기물과 재활용폐기물을

분리하여 배출재활용폐기물

고철 집기류

전자제품쓰레기 간이집하장

배출가능시간

평일 0900~1000 1400~1500

형광등시설팀

전기실(400-4446)제1학술관

전기실에 연락하여 처리

(방문수거함)

화학폐기물시설팀 폐수처리장

(400-4450)

폐수처리장

실험폐액은 지정 폐액통에 배출

유리류 시약병은 박스에 깨지지

않도록 담아서 배출

주사기는 의료폐기물로 처리

생활계폐기물과 구분하여 배출

의료폐기물연구실보관

(위탁처리)지정된 보관용기에 담아서 배출

[별표 3]

생활계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처리기준

1 폐기물의 구분

주사기는 무조건 의료폐기물로 배출함

2 폐기물 배출방법

3 폐기물 배출자 의무

가 실험 실습실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보관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은 연구실안전책임자가 소속실험실습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발생량 등을 확인

하고 폐기물처리에 안전관리상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11 -

위반 횟수 위반 유형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규정 및 안전수칙 미 준수

2 지시(지도감독)사항 불이행

3 위해요소를 방치

개선명령

- 연구실안전책임자 개선계획서

제출

- 특별안전교육 실시 및 근거

자료 제출

연구실 출입제한 5일

lt연구실안전책임자 담당자

연구활동종사자gt

4 안전교육 미 수료 개선명령 교육수료 시까지 출입제한 -

5 사고사실의 은폐 및 거짓 보고 연구실 출입제한 5일 - -

구 분 최초 사고발생 시 동일(반복)사고 발생시 비고

1 환경폐기물 사고출입제한 3일 출입제한 5일

2 경미한 사고

3 중대한 사고 연구실 폐쇄 5일 연구실 폐쇄 7일

[별표 4]

행 정 조 치 기 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 또는 상위 법령위반에 따른 행정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

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조치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 행정조치 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 행정조치 기간 중에 실험활동을 수행한 경우 연구 활동을 승인한 자 및 수행한 자의 연구실을

회수하고 관계법령과 규정에 의거 징계를 건의한다

마 수질환경 오염 등 폐기물처리 위반 연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연구실안전관리위원장의

직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바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단기간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 위반의

경우에 한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사 개별기준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별기준에 열거된 유사한 위법사항의 처분

기준에 준하여 처분한다 단 관련 법령에 의거 정부기관의 시정명령이 있을 경우

아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국가(시도)기관의 행정처분은 연구실안전관리책임자

(지도교수) 및 위반자가 이행한다

자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정당한 실험활동 수행 중 발생한 국가(시도)기관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안전관리부서에서 이행한다

2 개별기준

가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나 사고발생에 관한 사항

이 내규에 행정조치 처분을 받은 연구실은 연구실 환경개선 사업 지원을 제한한다

- 12 -

(별지 제1호 서식)

비상연락망과 비상시 행동요령

가 비상연락망

구 분 소속 성명 사무실 휴대전화

연구실안전책임자

연구실안전담당자

부서 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부서 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관재팀방사선 소방

연구실 위험물4186~4188

시설팀

전기 4442

SECOM상황실 상황실(주야간) 0119설비 4443

한양보건센터 경미한 상해 4466

건축 4444고려대병원 응급실 상황실(주야간) 031-412-5381

폐기물 폐수 4450119안전센터 상황실(주야간) 국번없이 119

나 비상 시 행동요령

983787화재 발생시

1 복도에 설치된 소화전 발신기 작동 및 주변 사람에게 사고를 전파한다

2 안전관리담당 부서에 화재발생을 통보한다

가 주간 관재팀 또는 SECOM 상황실

나 야간 SECOM 상황실 또는 119안전센터

3 화재를 쉽게 끌 수 있을 경우 소화기로 진화한다

4 초기 진화가 실패한 경우 화재가 발생한 연구실의 문을 닫고 안전하게 대피한다

5 건물 안의 사람들을 신속히 대피시키고 연구실안전책임자(지도교수)에게 사고

사실을 보고한다

983787 부상을 당한 경우

1 상해정도가 경미한 경우 한양보건센터에 연락하여 치료를 받는다

2 상해정도가 중상으로 판단되거나 주말의 경우 119안전센터에 전화하여 구호를

요청한다

3 보건센터 직원 및 119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필요한 응급처치를 한다

4 연구실안전책임자(지도교수)연구실안전담당자에게 사고를 보고한다

- 13 -

(별지 제2호 서식)

건강검진 포기확인서

대학(원) 학과(부) 학 년

학 번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유구분

( 비연구활동종사자 기타 _______________ )

구분사항

비연구활동종사자 실질적으로 연구실험실에서 실험실습을 하지 않는

상태로서 차후에도 계속해서 실험실습을 하지 않을 경우에만 해당됨

기타 임신 병원입원 등의 불가피한 사유

주의사항

- 여행 재학 중인 직장인학생 등의 개인적인 사유는 해당 안됨

- 허위사유 등에 대한 책임은 보고자(미수검자) 개인에게 귀속됨

건강검진

포기경위

- 반드시 구체적 기재

본 인 ( 인 )

안전관리

책임자

확인

(지도교수 등)

- 향후 지도(관리대책)계획 기재

안전관리책임자 ( 인 )

20

안전관리책임자는 해당 연구실험실 연구활동종사자의 보건안전관리의 책임이 있으니 신중히 확인하

여 주시기 바라며 미수검으로 인한 법적책임은 연구활동종사자 본인 및 양벌규정에 의거 지도교수

에게 귀속됩니다(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과태료 100만원)

- 14 -

단과대학 학 과

연구실명 성 명

연 락 처 이 메 일

사고내용 (사고발생 경위를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사항 (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해당 연구실에서 실시한 재발방지대책 개선조치 계획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사 고 경 위 서

사고사실이 위 내용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사항의 이행을

아래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학 장 (인)

학 과 장 (인)

담당교수 (인)

(주) 1) 상기 내용의 하자(오류)로 발생된 문제에 대하여는 본인이 감수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을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사고경위에 의문사항이 발생할 경우 담당직원이 사고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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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재 심 청 구 서

청구인

성 명 직 책

소속대학 학 과

연구실명 (전화 )

처분요구및

지시내용

처 분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내 용

청구의 취지 및 이유(상세기술)

연구실안전관리규정에 관한 내규 제13조 연구실 사용제한 및 행정조치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첨부서류 표지포함 매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연구실안전관리위원장 귀하

본 청구서는 관련 당사자의 정보공개 요청 시 공개될 수 있으니 신중을 기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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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연구실 안전점검 지적사례)

연구실 안전점검 지적사례

1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미비치 사례

(연구실안전 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제11690호 제6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2 실험실 환경안전수칙 미 부착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 실험실의 안전보건 수칙)

3 기계기구인 선반 밀링 드릴머시인 절단기 연마기 기타 공작기계 등은 보호막을

설치하지 않고 기기를 바닥에 고정하지 않은 상태이며 회전체 공작기계 사용 시

장갑을 사용하는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등의 방호조치 등)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장갑의 사용금지)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기술지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선반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드릴기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4 기계기구인 선반 밀링 드릴머시인 절단기 용접기 원형 톱 공기압축기 등 안전표

지 및 주의사항 사용방법 게시 미 부착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 표지의 부착 등)

(드릴기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5 작업장 바닥의 작업구역 미 표시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등의 방호조치 등)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 분전반 내부의 전원분배 정확한 테그 미 표시 사례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에 관한지침[별표3 전기안전])

7 분전반 하부바닥 속 결빙 및 물이 고여 있는 사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3조(전기기계middot기구 등의 적정설치)

8 바닥에 멀티콘센트 연결전선이 외부노출은 지속적 하중 시 단락 위험이 있고 먼지

수분 등으로 합선 유발하며 비접지형 멀티콘센트 사용 시 누설전류 발생으로 물체

나 인체 접촉 시 감전 우려가 있는 사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전기기계middot기구의 접지)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에 관한지침[별표3 전기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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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습기로 인하여 합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벽체 전기 차단기에 보호커버 미 부착 사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개선])

(내선 규정 제14장 1455절[배전반 및 분전반])

10 세면대 씽크대 수도 주변에 콘센트 설치한 사례

(전기설비기준[전기공급설비 및 전기사용설비])

(저압설비에서의 감전예방에 관한 기술지침)

11 벽체 콘센트 커버가 떨어져 나간 사례

(전기설비기준[전기공급설비 및 전기사용설비])

(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874호(20`1172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12 개인 전열기 사용한 사례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에 관한지침[별표2 전기안전])

13 사용하지 않는 가스용기 밸브보호 캡 뚜껑을 닫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기준)

14 가스용기 전도방지 미설치 사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기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기준)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시설middot기술middot검사기준)

15 가스용기 충전기한 초과한 사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기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기준)

16 가연성가스(아세틸렌 수소 등)와 조연성가스를 혼재하여 보관되는 경우 가스 누출

시 폭발 및 화재위험이 있으므로 분리보관하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 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기준 )

17 가연성가스 독성가스 사용하는 실에는 가스누출감지기와 자동 차단장치 역화방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사용한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90호 가스누출감지경보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18 도시가스 및 고압가스 안전수칙 및 경고표지 미 부착 사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기준)

19 흄 후드의 제어풍속 04ms 이상의 적정유지이나 04ms 이하를 유지하는 사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20 화공약품 또는 시약이 저장된 시약장에는 시건장치를 하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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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별표 3 화공분야)

21 화공약품 보관 및 사용 장소에 약품과 관련된 성상별 분류를 하지 않은 사례

=gt 시약장 내 약품 및 시약류 분류기준을 A ~ Z로 하지 말고

부식성 가연성 폭발성 독성 산 유기용제 알칼리 등 성상별로 분류할 것

=gt 성상별로 분류한 이름 표지를 부착할 것

=gt 성상 분류에 맞는 안전보건 경고표지 부착할 것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22 시약이 들어 있는 유리병(플라스틱 병)에는 성분 등(용액명 농도 용매 제조일자

취급자) 관련 정보 표기된 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23 시약장 내 보관 시 위험물질 종류별로 구분 분류하여 사용하지 않은 사례

=gt 혼촉과 화기접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산화성물질에 강산을 함께 보관

하지 말 것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225조~237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24 시약선반을 활용할 경우 시약선반에 안전바 설치하지 않은 사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443조)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25 약품보관은 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밀폐형 시약장을 사용하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442조)

26 흄 후드 내부에 약품 및 폐액을 보관하는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1 실험실 부스)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2 유해물질 저장 케비넷)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개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안전middot보건표지의 종류middot형태 및 용도 등])

27 씽크대 및 세면대에 폐액시약을 방류하며 씽크대 및 세면대에 폐액시약 방류를

금지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지정된 보관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져있으며 적정량 이내로 보관하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10 실험실의 폐기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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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개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오물의 처리 등])

28 폐액용기는 폐액종류별로 분류하여 보관하지 않고 폐액종류별 스티커도 미 부착한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기준)

29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 작성 및 미비치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10 실험실 폐기물의 처리)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middot비치 등])

30 다수의 화공약품 및 시약이 책장이나 진열장 등의 선반에 저장하여 사용하거나 보

관하고 하는 사례

=gt 부득이 책장이나 진열장을 사용할 경우 안전 보호 바를 설치할 것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2 유해물질 저장 캐비넷)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별표3 화공분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위험물 등의 보관] 별표1[위험물질의 종

류])

31 유해물질 폐기물 용기의 마개를 닫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10 실험실 폐기물의 처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6조[오물의 처리])

32 실에서 간헐적으로 납땜을 할 경우 작업 중 발생하는 유해한 물질에 대한 물질안

전보건자료(MSDS)를 비치하지 않은 사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실험실의 안전보건수칙)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middot비치 등]

33 미생물을 사용하는 연구실은 사용 후 멸균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폐기물은 별도의

감염성 전용 폐기용기를 마련하지 않고 사용하며 폐기용기를 덮게 없이 오픈형으

보관하는 사례

(생물안전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9 감염성 폐기물)

(연구실안전관리 매뉴얼[교육과학기술부] 생물안전 1등급 연구실의 준수사항)

34 미생물을 사용하는 연구실의 폐기용기를 복도에 놓고 사용하는 사례와 지정 일내

에 폐기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사례

(생물안전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9 감염성 폐기물)

35 유전자변형체 사용연구실은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확인

서를 받은 후 출입문에 시설번호 병원체명 등급 책임자 연락처를 기록한 생물

안전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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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관리 매뉴얼[교육과학기술부] 생물안전 2등급 연구실의 준수사항)

(생물안전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9 감염성 폐기물)

36 생물안전 수준이 2등급인 실험실에서는 실험이 끝난 후 모든 균체는 외부로 노출

되지 않도록 실내에서 처리가 끝나도록 요망하며 허가받지 않은 임의자가 연구실

에 출입하지 않도록 출입대장을 만들어 관리하지 않은 사례

(연구실안전관리 매뉴얼[교육과학기술부] 생물안전 2등급 연구실의 준수사항)

37 20리터(말통 포함) 용량크기의 화공약품은 일정한 장소에 지정(통풍이 잘되는 곳)하

여 보관하지 않은 사례 유해물질 보관 장소 표지와 안전middot보건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사례 말통은 습기에 의해 부식될 경우가 있으므로 나무 또는 플라스틱 받침

대 위에 보관하지 않은 사례 실내에는 최소량만 보관해야하는데 많은 양을 약품

저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연구실에 보관한 사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안전middot보건표지의 종류middot형태 및 용도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443조[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저장])

(실험실 안전 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1실험실 안전보건관리 수칙)

38 배양기 원심분리기 등은 안전표지 주의사항 사용방법 게시를 하지 않은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middot보건표지의 부착5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장 안전middot보건표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안전middot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안전보건 표지에 관한 기술지침)

39 손상성 폐기물(주사기 주사바늘 등) 용기는 전용용기(주사바늘 전용플라스틱 용기 등)

에 넣지 않은 사례 전용용기 덮개가 열려있는 사례 별도의 보관표지가 미 부착되어

있고 안전하지 않은 장소에 보관한 사례

(연구실 안전관리 핸드북[교육과학기술부 20141] 4 폐약 및 폐기물안전관리)

40 구급약과 보호구 구비 및 위치표지 부착하지 않은 사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구급용구])

41 실 정리정돈하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2 실내 취사도구(밥통 가스버너 부스터 등) 실내 취침(침대 간이침대 침구류 등)

실내 음식 및 주류를 사용하는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3 자동화재 탐지기의 감지기 설치되지 않은 사례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

(실험실 안전 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7소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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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피난구에 앞에 물건이 적체되어 있는 사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건축법 시행령[제26조 제64조])

45 소화기가 없거나 표지 미 부착되어 있는 사례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46 피난유도등 설치 및 피난유도 표지가 미 부착되어 있는 사례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별표3 소방안전])

47 분전반 앞에 물건이 적체되어 있는 사례

(내선 규정 제14장 1455절[배전반 및 분전반])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별표3 전기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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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해요인에 대한 개선조치 요청을 받은 연구실안전책임자는 지체 없이 후속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불안전한 실험기자재의 방호장치 및 안전설비 확보 개인보호구

등의 개선에 필요한 경비는 연구실험실에서 집행하여 개선한다

제11조(건강검진)

① 규정 제15조(건강검진)에 의한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은 학기별 1회 실시하며

일반검진과 특수건강검진의 실시기준과 시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② 안전관리부서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검진비용의 지원을

제한하고 [별지2호 서식]의 ldquo건강검진 포기확인서rdquo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서명

날인을 받아 안전관리부서로 제출한다

③ 연구실안전책임자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연구활동종사자를 연구middot실험middot실습활

동에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

④ 실험활동 재개 실험실 출입을 지속하고자 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취급유해인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산업의학적 이상소견이 없음을 증명하는 건강검진 결과

서를 안전관리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재학생이 아닌 연구실안전책임자(지도교수)가 개인 고용하거나 실험활동에 참여시킨

외부인원에 대하여 검진비용을 고용자에게 별도 청구middot지불한다

제12조(환경안전 사고의 구분)

① 중대한 사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에 막대에 막대한 손해를 야기한 것을 말한다 이외 사고는 경미한 사고로

분류 한다

1 유해middot위험물질(가스 병원체 포함)의 누출 실험장비 및 기자재의 관리부실

2 연구시설물 및 중요설비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지반침하 균열 누수 부식 파손

전기안전관리 부실

3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4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이상 발생한 경우

5 부상자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사고

② 환경안전사고가 발생 시 [별지3호 서식]의 ldquo사고경위서rdquo를 작성하여 안전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실 사용제한 및 행정조치에 대한 심의결정)

① 환경안전사고 및 개선조치 미 이행 등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는

[별표 4]에 ldquo행정조치 기준rdquo의거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연

구주체의 장(위원장) 직권으로 결정하고 7일 이내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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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안전사고 및 개선조치 미 이행 등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는

[별표 4]에 ldquo행정조치 기준rdquo의거하며 연구실안전책임자가 관리소홀로 인정

될 경우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에서 징계건의를 심의하거나 위원회 위원장의

직권으로 결정하고 7일 이내에 시행한다

②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14조(재심청구)

① 제15조에 따른 행정조치 결정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구 또는

지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별지4호 서식]의 ldquo재심청구서rdquo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 결과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행정조치 사항을 경감할 수 있고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결과를 공표한다

부칙 lt20150127gt

(시행일) 이 내규는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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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의 기 본 을 가 르 치 고 안 전 하 게 실 험 하 자

실 험 실 환 경 안 전 수 칙

[별표 1]

bull 연구실 내에서는 금연 정숙 청결 정리정돈을 유지하며 음식물 및 침구의 반입을 일체 금지한다

bull 연구실 일일안전점검표에 의거하여 매일 실험 전 후 연구실 일일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bull 매월 1시간 이상의 실험실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교육홈페이지 httpsafetyeduhanyangackr)

bull 비상 시 행동요령을 숙지해야 한다(소화기 사용요령 및 화재경보기 비상기구함의 위치)

bull 실험실 사고 발생 시 즉각 관련부서로 신고해야 한다(관재팀[4186~8] 통합보안상황실[0119])

bull 젖은 손이나 물건으로 전기회로 및 전기시설 장비를 접촉해서는 안 된다

bull 전기시설장비의 코드나 배선기구는 용량과 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하며 물 유류 등에서 먼 곳에 설치해야한다

bull 공작기계 측정기기를 사용할 때에는 정해진 공구를 사용해야 하며 안전보호구(작업복 안전화 등)를 착용해야 한다

bull 사용하지 않는 장비는 스위치를 차단하고 플러그를 빼어 보관한다

bull 사용 전 장비의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취급 안전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bull 가스용기는 전도방지를 위하여 체인 또는 벨트를 사용하여 벽 또는 실험벤치 등에 고정해야 한다

bull 사용하지 않는 용기의 보관 및 운반 시에는 반드시 캡을 씌우도록 한다

bull 용기운반 시에 끌거나 굴려서는 안 되며 반드시 운반용 카트에 체인을 체결한 후 운반해야 한다

bull 가스관에는 각 가스의 성분 및 이동방향을 표시해야 한다

bull 조연성 가스와 가연성 가스는 동일 장소에 혼합 보관해서는 안 된다

bull 결함이 있는 용기 및 공병은 가스공급회사에 연락하여 즉시 회수해 가도록 조치한다

bull 화공약품 취급 시에는 반드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통해서 충분히 물질의 성질 및 위험성을 숙지해야한다

bull 화공약품의 저장 시 가나다 또는 ABC 순으로 저장해서는 안 되며 화학적 성질을 고려하여 분리 보관해야 한다

bull 산과 염기 등 위험물은 분리하여 보관한다

bull 화학약품을 선반에 보관 시 용량이 큰 약품은 선반하단에 보관하며 선반위에는 약품전도를 방지 할 수 있는 물리적 조치를 취한다

bull 유해물질 등 시약은 절대로 입에 대거나 냄새를 직접적으로 맡지 말아야 한다

bull 화공약품을 별도의 용기에 분취하여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물질 명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bull 법적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보관할 때에는 필히 지정된 장소(위험물저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bull 폐기물 수집 시 폐기구분에 따라서 분류 수집한다

bull 폐액처리 전 물질의 성질을 충분히 조사하여 첨가약제를 소량씩 투입하는 등 중화처리를 실시해야 한다

bull 실험용기의 세척 수는 3회 이상 헹궈내어 성상에 따라 폐액 수거용기에 배출해야 한다

bull 폐액용기가 전도 및 전락으로 인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bull 모든 시약병에 대해서는 일반폐기물로 버리지 않도록 한다

bull 폐기물은 아래에 의거하여 분별 수집하고 지정된 장소에 폐기해야 한다

구 분 폐 기 구 분 폐 기 장 소 폐 기 일 비 고

폐 액

일반유기폐액

할로겐유기폐액

산폐액

알카리폐액

폐수처리장

(4450)

상 시

폐기 시 폐액 의뢰전표를 작성하여 폐수처리

담당자에게 같이 제출한다

폐시약시약병

브롬 및 요오드

염산 및 황산

기타

폐수처리장

(4450)

폐기 시 폐시약 의뢰전표와 리스트를

작성하여 폐수처리 담당자에게 같이

제출한다

폐시약 포장 시 상자에 충전물을 채워서

병이 깨지지 않도록 한다

감염성폐기물

실험동물사체

폐합성수지류

혼합감염성폐기

각 건물 지정장소 수요일

[1300~1600] 문의 폐수처리장(4450)

교내 안전관리부서 관재팀(4186~8) 연구실 방사선 위험물 소방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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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세 부 내 용

가 연구실 일반안전수

1 연구실내에서는 금연 정숙 청결 정리정돈을 유지한다

2 실험 실습의 목적에 관계없는 음식물 등의 물품 반입을 일체 금지한다

3 연구실내에서는 슬리퍼 하이힐 등의 높은 구두 착용을 금지한다

4 실험자는 실험 실습 시작 전에 안전수칙을 충분히 숙지해야 하며 반드시

적절한 안전보호구를 착용 후 실험을 한다

5 기기 화공약품 위험물 등은 사용 전 후에 항상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6 연구실 일일점검표에 의거하여 매일 1회 연구실 일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7 실험 실습 중에 자리를 무단으로 이탈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하게 자리이탈

시에는 안전조치 및 대리인 지정 후 퇴실한다

8 실험실 최종 퇴실자는 전기기구의 전원차단 인화성물질격리 위험물 및

고압가스의 안전한 보관 정리정돈 시건장치 등을 확인 후 퇴실한다

나 고압가스안전수칙

1 고압가스 실린더 및 가스라인에는 가스종류를 표시한다

2 전도방지를 위하여 가스용기는 체인 또는 벨트를 사용하여 벽 또는 실험

벤치 등에 고정 한다

3 사용하지 않는 용기보관 및 운반 시에는 반드시 캡을 씌우도록 한다

4 용기운반 시에 끌거나 굴려서는 안 되며 반드시 운반용 카트에 체인을

체결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5 밸브 나사산 안전장치 연결부위 등은 수시로 누출 탐지기 및 세제용액을

이용하여 누설검사를 실시한다

6 가연성 가스는 화기 및 점화장치 화공약품 근처에서 취급하면 안 된다

7 가연성독성부식성 가스 사용처는 수시로 누출검사 및 환기를 실시한다

8 실린더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밸브를 차단하고 실린더에 연결된

장비 및 배관으로부터 모든 압력을 제거한다

9 조연성(산소)가스와 가연성 가스는 동일 장소에 혼합 보관하면 안 된다

10 압력조절기 라인 등의 연결 분리작업 시에는 항상 안전보호구를 착용한다

11 결함이 있는 용기 및 공병은 가스공급회사에서 즉시 회수해 가도록 조치한다

다 전기안전수칙

1 전기기기와 배선 등의 모든 충전부는 노출시키지 않는다

2 젖은 손이나 물건으로 전기회로 및 전기 기기를 접촉해서는 안 된다

3 플러그를 뽑을 때에는 전선을 잡아당기지 말고 플러그를 잡고 당긴다

4 전기시설장비의 코드나 배선기구는 용량과 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한다

5 멀티콘센트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코드 선은 가능한 짧게 사용한다

6 전기설비를 보수할 때 사용하는 공구나 비품의 손잡이는 부도체로 된 것을

사용한다

7 퓨즈가 끊어졌을 때는 그보다 용량이 더 큰 퓨즈로 교환해서는 안 된다

8 콘센트나 스위치 등의 전기시설은 물 화공약품 유류에서 먼 곳에 설치한다

9 전기기기장비를 수리할 때는 운전을 중지하고 전원을 차단한 뒤 작업하며

ldquo수리 중rdquo표시를 한다

10 전기코드나 연장코드는 통로 복도 문 위를 통과하지 않게 배선한다

11 사용하지 않는 전열기는 스위치를 차단하고 플러그를 빼어 보관한다

[별표 2]

분야별 안전수칙

- 8 -

분 야 세 부 내 용

라 생물안전수칙

1 병원성 미생물을 보존하는 실험실 냉장고 냉동고 등에는 생물위해

경고표지를 반드시 부착한다

2 깨진 유리제품은 손으로 다루지 아니하고 핀셋 집게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 작업 후 반드시 노출된 신체부위를 세척한다

4 작업을 할 경우 관계자 이외에는 접근을 금지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

5 날카로운 주사바늘 등은 화학적 소독처리 및 고압증기 멸균 처리 후

지정된 용기에 수집 폐기한다

6 의료폐기물은 두꺼운 전용 플라스틱 백에 수집하고 튜브 플라스틱 칩

꼬리표 등은 동물에서 제거한다

7 작업대는 매일 소독하고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8 입으로 피펫을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한다

9 모든 배양액 저장용기 및 폐기물은 고압증기멸균 등으로 오염물을

제거한 후 폐기한다

10 작업 중 액체방울이 튀거나 에어로졸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방사선안전수칙

1 방사선을 취급하는 지역은 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 관계자 외의

출입을 금지한다

2 방사성 물질과 장비를 다루는 작업자는 개인피폭측정기를 부착한 후

작업을 시작한다

3 개인 피폭측정기는 타인에게 양도 양수해서는 안 된다

4 개봉 방사선원을 맨손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며 용액인 경우 입으로

피펫을 조작해서는 안 된다

5 방사선 물질에 대한 사용승인 보관 운송 파기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한다

6 레이저 자외선 등 강력히 빛이 사용되는 장소에는 위험표시를 하고

작업 시에는 방사선의 형태에 따라 적절한 눈 보호구를 착용한다

7 방사선 구역에 출입한 자에 대하여 피폭방사선량 및 방사성 동위원소에

의한 오염상황을 측정 기록 보관한다

8 방사성물질은 인화성 발화성 등 방사성물질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질과 함께 저장할 수 없다

바 기계기구안전수칙

1 기계기구 주위에는 인화성가연성 물질을 두지 않는다

2 사용할 수 없는 기계기구는ldquo고장rdquo표시를 하며 잠금장치를 한다

3 타인이 기계나 기구의 취급 시 사용요령 및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

시킨다

4 작업 시에는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며 특히 가루나 파편이

비산하는 작업은 보안경 안면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한다

5 기계나 기구를 청소 점검 수리 시에는 반드시 운전을 정지시키고

잠금장치를 한 후 실행한다

6 전기배선작업 시에는 전선피복의 벗겨짐이나 공구손상으로 부상이나

감전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7 기계기구의 운전을 종료할 때에는 작동스위치와 전원스위치를 차단

한다

8 기계 또는 실험장비에 연결되어 있는 냉각수 급배수밸브 및 배관은

수시로 확인하여 누수예방토록 한다

- 9 -

분 야 세 부 내 용

사 위험물안전수칙

1 위험물 취급 시에는 반드시 안전보호구를 착용 비치해야 한다

2 위험물 취급 장소에는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며 수시로 소화기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사용요령을 숙지한다

3 취급중인 위험물 등 화공약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를 반드시

비치해야 하며 물질에 대한 취급요령 및 위험성을 충분히 숙지한다

4 위험물 주위에 산재한 화재 위험성(가열충격마찰불꽃화기)을 제거

한다

5 위험물 취급 시 통풍이 잘되는 실험실 후드 내에서 작업한다

6 연구실내 위험물을 18L캔 3통 이상 보관해서는 안 된다

7 위험물의 변질 이물의 혼입 등으로 당해 위험물의 위험성이 증대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8 위험물이 남아 있거나 남아있을 우려가 있는 설비 기계 기구 수리

시에는 안전한 장소에서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위험물

완전히 제거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9 위험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위험물이 새거나 넘치거나 비산하지

않도록 밀전 밀봉한다

10 위험물의 혼재기준을 준수하여 접촉 혼합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한다

아 화공안전수칙

1 화공약품 취급 시 반드시 안전보호구를 착용한다

2 화공약품 구입 또는 취급 시에는 반드시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를

통해서 충분히 물질의 성질 및 위험성을 숙지 후 사용한다

3 화공약품의 저장 시 특성에 따른 분류 없이 가나다 순 또는 ABC순으로

저장해서는 안 되며 성상이 유사하거나 상호간에 반응성이 낮은

약품끼리 보관한다

4 특히 산과 염기 위험물은 분리하여 보관한다

5 화학약품을 선반에 보관 시 용량이 큰 약품은 선반하단에 보관하며

선반위에는 약품 전도를 방지 할 수 있는 물리적 조치를 취한다

6 실험대 실험부스 안전통로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한다

7 실험실 바닥면에는 화학약품을 절대 보관 및 방치하지 않는다

8 유해물질 등 시약은 절대로 입에 대거나 냄새를 직접적으로 맡지

말아야 한다

9 실험대위에는 필요한 시약만 놓아두고 가능한 한 필요한 최소량만

보관한다

10 화공약품 취급 후 반드시 비누로 노출부위를 세척한다

11 화공약품을 별도의 용기에 분취하여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물질 명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10 -

구 분 비 고

생활계폐기물

일반폐기물 사람의 일상생활 중에 수반되어 발생되는 폐기물

재활용폐기물 재활용이 가능한 일반폐기물(파지 캔 플라스틱)

지장폐기물

화학폐기물부식성폐기물 폐유 폐유기용제 폐유독물(폐시약) 초자류(비이커 등)

기타부산물(시약공병 풀라스틱 바이알 글러브 시약이 묻은 휴지)

의료폐기물지정폐기물 중 감염의 우려가 있는 모든 폐기물

(생물학적 실험 후 발생되는 배양액 용기 슬라이드 주사기 글러브 흡착지)

구분 담당부서 폐기장소 비고

일반폐기물

관재팀(400-4187)

각 층 쓰레기

배출장소

일반폐기물과 재활용폐기물을

분리하여 배출재활용폐기물

고철 집기류

전자제품쓰레기 간이집하장

배출가능시간

평일 0900~1000 1400~1500

형광등시설팀

전기실(400-4446)제1학술관

전기실에 연락하여 처리

(방문수거함)

화학폐기물시설팀 폐수처리장

(400-4450)

폐수처리장

실험폐액은 지정 폐액통에 배출

유리류 시약병은 박스에 깨지지

않도록 담아서 배출

주사기는 의료폐기물로 처리

생활계폐기물과 구분하여 배출

의료폐기물연구실보관

(위탁처리)지정된 보관용기에 담아서 배출

[별표 3]

생활계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처리기준

1 폐기물의 구분

주사기는 무조건 의료폐기물로 배출함

2 폐기물 배출방법

3 폐기물 배출자 의무

가 실험 실습실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보관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은 연구실안전책임자가 소속실험실습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발생량 등을 확인

하고 폐기물처리에 안전관리상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11 -

위반 횟수 위반 유형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규정 및 안전수칙 미 준수

2 지시(지도감독)사항 불이행

3 위해요소를 방치

개선명령

- 연구실안전책임자 개선계획서

제출

- 특별안전교육 실시 및 근거

자료 제출

연구실 출입제한 5일

lt연구실안전책임자 담당자

연구활동종사자gt

4 안전교육 미 수료 개선명령 교육수료 시까지 출입제한 -

5 사고사실의 은폐 및 거짓 보고 연구실 출입제한 5일 - -

구 분 최초 사고발생 시 동일(반복)사고 발생시 비고

1 환경폐기물 사고출입제한 3일 출입제한 5일

2 경미한 사고

3 중대한 사고 연구실 폐쇄 5일 연구실 폐쇄 7일

[별표 4]

행 정 조 치 기 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 또는 상위 법령위반에 따른 행정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

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조치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 행정조치 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 행정조치 기간 중에 실험활동을 수행한 경우 연구 활동을 승인한 자 및 수행한 자의 연구실을

회수하고 관계법령과 규정에 의거 징계를 건의한다

마 수질환경 오염 등 폐기물처리 위반 연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연구실안전관리위원장의

직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바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단기간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 위반의

경우에 한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사 개별기준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별기준에 열거된 유사한 위법사항의 처분

기준에 준하여 처분한다 단 관련 법령에 의거 정부기관의 시정명령이 있을 경우

아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국가(시도)기관의 행정처분은 연구실안전관리책임자

(지도교수) 및 위반자가 이행한다

자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정당한 실험활동 수행 중 발생한 국가(시도)기관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안전관리부서에서 이행한다

2 개별기준

가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나 사고발생에 관한 사항

이 내규에 행정조치 처분을 받은 연구실은 연구실 환경개선 사업 지원을 제한한다

- 12 -

(별지 제1호 서식)

비상연락망과 비상시 행동요령

가 비상연락망

구 분 소속 성명 사무실 휴대전화

연구실안전책임자

연구실안전담당자

부서 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부서 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관재팀방사선 소방

연구실 위험물4186~4188

시설팀

전기 4442

SECOM상황실 상황실(주야간) 0119설비 4443

한양보건센터 경미한 상해 4466

건축 4444고려대병원 응급실 상황실(주야간) 031-412-5381

폐기물 폐수 4450119안전센터 상황실(주야간) 국번없이 119

나 비상 시 행동요령

983787화재 발생시

1 복도에 설치된 소화전 발신기 작동 및 주변 사람에게 사고를 전파한다

2 안전관리담당 부서에 화재발생을 통보한다

가 주간 관재팀 또는 SECOM 상황실

나 야간 SECOM 상황실 또는 119안전센터

3 화재를 쉽게 끌 수 있을 경우 소화기로 진화한다

4 초기 진화가 실패한 경우 화재가 발생한 연구실의 문을 닫고 안전하게 대피한다

5 건물 안의 사람들을 신속히 대피시키고 연구실안전책임자(지도교수)에게 사고

사실을 보고한다

983787 부상을 당한 경우

1 상해정도가 경미한 경우 한양보건센터에 연락하여 치료를 받는다

2 상해정도가 중상으로 판단되거나 주말의 경우 119안전센터에 전화하여 구호를

요청한다

3 보건센터 직원 및 119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필요한 응급처치를 한다

4 연구실안전책임자(지도교수)연구실안전담당자에게 사고를 보고한다

- 13 -

(별지 제2호 서식)

건강검진 포기확인서

대학(원) 학과(부) 학 년

학 번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유구분

( 비연구활동종사자 기타 _______________ )

구분사항

비연구활동종사자 실질적으로 연구실험실에서 실험실습을 하지 않는

상태로서 차후에도 계속해서 실험실습을 하지 않을 경우에만 해당됨

기타 임신 병원입원 등의 불가피한 사유

주의사항

- 여행 재학 중인 직장인학생 등의 개인적인 사유는 해당 안됨

- 허위사유 등에 대한 책임은 보고자(미수검자) 개인에게 귀속됨

건강검진

포기경위

- 반드시 구체적 기재

본 인 ( 인 )

안전관리

책임자

확인

(지도교수 등)

- 향후 지도(관리대책)계획 기재

안전관리책임자 ( 인 )

20

안전관리책임자는 해당 연구실험실 연구활동종사자의 보건안전관리의 책임이 있으니 신중히 확인하

여 주시기 바라며 미수검으로 인한 법적책임은 연구활동종사자 본인 및 양벌규정에 의거 지도교수

에게 귀속됩니다(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과태료 100만원)

- 14 -

단과대학 학 과

연구실명 성 명

연 락 처 이 메 일

사고내용 (사고발생 경위를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사항 (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해당 연구실에서 실시한 재발방지대책 개선조치 계획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사 고 경 위 서

사고사실이 위 내용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사항의 이행을

아래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학 장 (인)

학 과 장 (인)

담당교수 (인)

(주) 1) 상기 내용의 하자(오류)로 발생된 문제에 대하여는 본인이 감수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을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사고경위에 의문사항이 발생할 경우 담당직원이 사고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5 -

(별지 제4호 서식)

재 심 청 구 서

청구인

성 명 직 책

소속대학 학 과

연구실명 (전화 )

처분요구및

지시내용

처 분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내 용

청구의 취지 및 이유(상세기술)

연구실안전관리규정에 관한 내규 제13조 연구실 사용제한 및 행정조치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첨부서류 표지포함 매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연구실안전관리위원장 귀하

본 청구서는 관련 당사자의 정보공개 요청 시 공개될 수 있으니 신중을 기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16 -

(별지 제5호 연구실 안전점검 지적사례)

연구실 안전점검 지적사례

1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미비치 사례

(연구실안전 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제11690호 제6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2 실험실 환경안전수칙 미 부착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 실험실의 안전보건 수칙)

3 기계기구인 선반 밀링 드릴머시인 절단기 연마기 기타 공작기계 등은 보호막을

설치하지 않고 기기를 바닥에 고정하지 않은 상태이며 회전체 공작기계 사용 시

장갑을 사용하는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등의 방호조치 등)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장갑의 사용금지)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기술지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선반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드릴기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4 기계기구인 선반 밀링 드릴머시인 절단기 용접기 원형 톱 공기압축기 등 안전표

지 및 주의사항 사용방법 게시 미 부착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 표지의 부착 등)

(드릴기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5 작업장 바닥의 작업구역 미 표시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등의 방호조치 등)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 분전반 내부의 전원분배 정확한 테그 미 표시 사례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에 관한지침[별표3 전기안전])

7 분전반 하부바닥 속 결빙 및 물이 고여 있는 사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3조(전기기계middot기구 등의 적정설치)

8 바닥에 멀티콘센트 연결전선이 외부노출은 지속적 하중 시 단락 위험이 있고 먼지

수분 등으로 합선 유발하며 비접지형 멀티콘센트 사용 시 누설전류 발생으로 물체

나 인체 접촉 시 감전 우려가 있는 사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전기기계middot기구의 접지)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에 관한지침[별표3 전기안전])

- 17 -

9 습기로 인하여 합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벽체 전기 차단기에 보호커버 미 부착 사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개선])

(내선 규정 제14장 1455절[배전반 및 분전반])

10 세면대 씽크대 수도 주변에 콘센트 설치한 사례

(전기설비기준[전기공급설비 및 전기사용설비])

(저압설비에서의 감전예방에 관한 기술지침)

11 벽체 콘센트 커버가 떨어져 나간 사례

(전기설비기준[전기공급설비 및 전기사용설비])

(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874호(20`1172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12 개인 전열기 사용한 사례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에 관한지침[별표2 전기안전])

13 사용하지 않는 가스용기 밸브보호 캡 뚜껑을 닫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기준)

14 가스용기 전도방지 미설치 사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기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기준)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시설middot기술middot검사기준)

15 가스용기 충전기한 초과한 사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기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기준)

16 가연성가스(아세틸렌 수소 등)와 조연성가스를 혼재하여 보관되는 경우 가스 누출

시 폭발 및 화재위험이 있으므로 분리보관하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 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기준 )

17 가연성가스 독성가스 사용하는 실에는 가스누출감지기와 자동 차단장치 역화방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사용한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90호 가스누출감지경보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18 도시가스 및 고압가스 안전수칙 및 경고표지 미 부착 사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기준)

19 흄 후드의 제어풍속 04ms 이상의 적정유지이나 04ms 이하를 유지하는 사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20 화공약품 또는 시약이 저장된 시약장에는 시건장치를 하지 않은 사례

- 18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별표 3 화공분야)

21 화공약품 보관 및 사용 장소에 약품과 관련된 성상별 분류를 하지 않은 사례

=gt 시약장 내 약품 및 시약류 분류기준을 A ~ Z로 하지 말고

부식성 가연성 폭발성 독성 산 유기용제 알칼리 등 성상별로 분류할 것

=gt 성상별로 분류한 이름 표지를 부착할 것

=gt 성상 분류에 맞는 안전보건 경고표지 부착할 것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22 시약이 들어 있는 유리병(플라스틱 병)에는 성분 등(용액명 농도 용매 제조일자

취급자) 관련 정보 표기된 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23 시약장 내 보관 시 위험물질 종류별로 구분 분류하여 사용하지 않은 사례

=gt 혼촉과 화기접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산화성물질에 강산을 함께 보관

하지 말 것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225조~237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24 시약선반을 활용할 경우 시약선반에 안전바 설치하지 않은 사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443조)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25 약품보관은 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밀폐형 시약장을 사용하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442조)

26 흄 후드 내부에 약품 및 폐액을 보관하는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1 실험실 부스)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2 유해물질 저장 케비넷)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개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안전middot보건표지의 종류middot형태 및 용도 등])

27 씽크대 및 세면대에 폐액시약을 방류하며 씽크대 및 세면대에 폐액시약 방류를

금지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지정된 보관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져있으며 적정량 이내로 보관하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10 실험실의 폐기물 처리)

- 19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개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오물의 처리 등])

28 폐액용기는 폐액종류별로 분류하여 보관하지 않고 폐액종류별 스티커도 미 부착한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기준)

29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 작성 및 미비치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10 실험실 폐기물의 처리)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middot비치 등])

30 다수의 화공약품 및 시약이 책장이나 진열장 등의 선반에 저장하여 사용하거나 보

관하고 하는 사례

=gt 부득이 책장이나 진열장을 사용할 경우 안전 보호 바를 설치할 것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2 유해물질 저장 캐비넷)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별표3 화공분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위험물 등의 보관] 별표1[위험물질의 종

류])

31 유해물질 폐기물 용기의 마개를 닫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10 실험실 폐기물의 처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6조[오물의 처리])

32 실에서 간헐적으로 납땜을 할 경우 작업 중 발생하는 유해한 물질에 대한 물질안

전보건자료(MSDS)를 비치하지 않은 사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실험실의 안전보건수칙)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middot비치 등]

33 미생물을 사용하는 연구실은 사용 후 멸균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폐기물은 별도의

감염성 전용 폐기용기를 마련하지 않고 사용하며 폐기용기를 덮게 없이 오픈형으

보관하는 사례

(생물안전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9 감염성 폐기물)

(연구실안전관리 매뉴얼[교육과학기술부] 생물안전 1등급 연구실의 준수사항)

34 미생물을 사용하는 연구실의 폐기용기를 복도에 놓고 사용하는 사례와 지정 일내

에 폐기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사례

(생물안전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9 감염성 폐기물)

35 유전자변형체 사용연구실은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확인

서를 받은 후 출입문에 시설번호 병원체명 등급 책임자 연락처를 기록한 생물

안전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사례

- 20 -

(연구실안전관리 매뉴얼[교육과학기술부] 생물안전 2등급 연구실의 준수사항)

(생물안전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9 감염성 폐기물)

36 생물안전 수준이 2등급인 실험실에서는 실험이 끝난 후 모든 균체는 외부로 노출

되지 않도록 실내에서 처리가 끝나도록 요망하며 허가받지 않은 임의자가 연구실

에 출입하지 않도록 출입대장을 만들어 관리하지 않은 사례

(연구실안전관리 매뉴얼[교육과학기술부] 생물안전 2등급 연구실의 준수사항)

37 20리터(말통 포함) 용량크기의 화공약품은 일정한 장소에 지정(통풍이 잘되는 곳)하

여 보관하지 않은 사례 유해물질 보관 장소 표지와 안전middot보건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사례 말통은 습기에 의해 부식될 경우가 있으므로 나무 또는 플라스틱 받침

대 위에 보관하지 않은 사례 실내에는 최소량만 보관해야하는데 많은 양을 약품

저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연구실에 보관한 사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안전middot보건표지의 종류middot형태 및 용도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443조[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저장])

(실험실 안전 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1실험실 안전보건관리 수칙)

38 배양기 원심분리기 등은 안전표지 주의사항 사용방법 게시를 하지 않은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middot보건표지의 부착5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장 안전middot보건표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안전middot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안전보건 표지에 관한 기술지침)

39 손상성 폐기물(주사기 주사바늘 등) 용기는 전용용기(주사바늘 전용플라스틱 용기 등)

에 넣지 않은 사례 전용용기 덮개가 열려있는 사례 별도의 보관표지가 미 부착되어

있고 안전하지 않은 장소에 보관한 사례

(연구실 안전관리 핸드북[교육과학기술부 20141] 4 폐약 및 폐기물안전관리)

40 구급약과 보호구 구비 및 위치표지 부착하지 않은 사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구급용구])

41 실 정리정돈하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2 실내 취사도구(밥통 가스버너 부스터 등) 실내 취침(침대 간이침대 침구류 등)

실내 음식 및 주류를 사용하는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3 자동화재 탐지기의 감지기 설치되지 않은 사례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

(실험실 안전 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7소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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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피난구에 앞에 물건이 적체되어 있는 사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건축법 시행령[제26조 제64조])

45 소화기가 없거나 표지 미 부착되어 있는 사례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46 피난유도등 설치 및 피난유도 표지가 미 부착되어 있는 사례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별표3 소방안전])

47 분전반 앞에 물건이 적체되어 있는 사례

(내선 규정 제14장 1455절[배전반 및 분전반])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별표3 전기안전])

Page 5: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내규 - Hanyangime.hanyang.ac.kr/NFUpload/nfupload_down.php?tmp_name... · 2016-03-03 · - 1 -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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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안전사고 및 개선조치 미 이행 등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는

[별표 4]에 ldquo행정조치 기준rdquo의거하며 연구실안전책임자가 관리소홀로 인정

될 경우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에서 징계건의를 심의하거나 위원회 위원장의

직권으로 결정하고 7일 이내에 시행한다

②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14조(재심청구)

① 제15조에 따른 행정조치 결정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구 또는

지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별지4호 서식]의 ldquo재심청구서rdquo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 결과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행정조치 사항을 경감할 수 있고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결과를 공표한다

부칙 lt20150127gt

(시행일) 이 내규는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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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의 기 본 을 가 르 치 고 안 전 하 게 실 험 하 자

실 험 실 환 경 안 전 수 칙

[별표 1]

bull 연구실 내에서는 금연 정숙 청결 정리정돈을 유지하며 음식물 및 침구의 반입을 일체 금지한다

bull 연구실 일일안전점검표에 의거하여 매일 실험 전 후 연구실 일일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bull 매월 1시간 이상의 실험실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교육홈페이지 httpsafetyeduhanyangackr)

bull 비상 시 행동요령을 숙지해야 한다(소화기 사용요령 및 화재경보기 비상기구함의 위치)

bull 실험실 사고 발생 시 즉각 관련부서로 신고해야 한다(관재팀[4186~8] 통합보안상황실[0119])

bull 젖은 손이나 물건으로 전기회로 및 전기시설 장비를 접촉해서는 안 된다

bull 전기시설장비의 코드나 배선기구는 용량과 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하며 물 유류 등에서 먼 곳에 설치해야한다

bull 공작기계 측정기기를 사용할 때에는 정해진 공구를 사용해야 하며 안전보호구(작업복 안전화 등)를 착용해야 한다

bull 사용하지 않는 장비는 스위치를 차단하고 플러그를 빼어 보관한다

bull 사용 전 장비의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취급 안전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bull 가스용기는 전도방지를 위하여 체인 또는 벨트를 사용하여 벽 또는 실험벤치 등에 고정해야 한다

bull 사용하지 않는 용기의 보관 및 운반 시에는 반드시 캡을 씌우도록 한다

bull 용기운반 시에 끌거나 굴려서는 안 되며 반드시 운반용 카트에 체인을 체결한 후 운반해야 한다

bull 가스관에는 각 가스의 성분 및 이동방향을 표시해야 한다

bull 조연성 가스와 가연성 가스는 동일 장소에 혼합 보관해서는 안 된다

bull 결함이 있는 용기 및 공병은 가스공급회사에 연락하여 즉시 회수해 가도록 조치한다

bull 화공약품 취급 시에는 반드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통해서 충분히 물질의 성질 및 위험성을 숙지해야한다

bull 화공약품의 저장 시 가나다 또는 ABC 순으로 저장해서는 안 되며 화학적 성질을 고려하여 분리 보관해야 한다

bull 산과 염기 등 위험물은 분리하여 보관한다

bull 화학약품을 선반에 보관 시 용량이 큰 약품은 선반하단에 보관하며 선반위에는 약품전도를 방지 할 수 있는 물리적 조치를 취한다

bull 유해물질 등 시약은 절대로 입에 대거나 냄새를 직접적으로 맡지 말아야 한다

bull 화공약품을 별도의 용기에 분취하여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물질 명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bull 법적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보관할 때에는 필히 지정된 장소(위험물저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bull 폐기물 수집 시 폐기구분에 따라서 분류 수집한다

bull 폐액처리 전 물질의 성질을 충분히 조사하여 첨가약제를 소량씩 투입하는 등 중화처리를 실시해야 한다

bull 실험용기의 세척 수는 3회 이상 헹궈내어 성상에 따라 폐액 수거용기에 배출해야 한다

bull 폐액용기가 전도 및 전락으로 인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bull 모든 시약병에 대해서는 일반폐기물로 버리지 않도록 한다

bull 폐기물은 아래에 의거하여 분별 수집하고 지정된 장소에 폐기해야 한다

구 분 폐 기 구 분 폐 기 장 소 폐 기 일 비 고

폐 액

일반유기폐액

할로겐유기폐액

산폐액

알카리폐액

폐수처리장

(4450)

상 시

폐기 시 폐액 의뢰전표를 작성하여 폐수처리

담당자에게 같이 제출한다

폐시약시약병

브롬 및 요오드

염산 및 황산

기타

폐수처리장

(4450)

폐기 시 폐시약 의뢰전표와 리스트를

작성하여 폐수처리 담당자에게 같이

제출한다

폐시약 포장 시 상자에 충전물을 채워서

병이 깨지지 않도록 한다

감염성폐기물

실험동물사체

폐합성수지류

혼합감염성폐기

각 건물 지정장소 수요일

[1300~1600] 문의 폐수처리장(4450)

교내 안전관리부서 관재팀(4186~8) 연구실 방사선 위험물 소방안전

- 7 -

분 야 세 부 내 용

가 연구실 일반안전수

1 연구실내에서는 금연 정숙 청결 정리정돈을 유지한다

2 실험 실습의 목적에 관계없는 음식물 등의 물품 반입을 일체 금지한다

3 연구실내에서는 슬리퍼 하이힐 등의 높은 구두 착용을 금지한다

4 실험자는 실험 실습 시작 전에 안전수칙을 충분히 숙지해야 하며 반드시

적절한 안전보호구를 착용 후 실험을 한다

5 기기 화공약품 위험물 등은 사용 전 후에 항상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6 연구실 일일점검표에 의거하여 매일 1회 연구실 일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7 실험 실습 중에 자리를 무단으로 이탈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하게 자리이탈

시에는 안전조치 및 대리인 지정 후 퇴실한다

8 실험실 최종 퇴실자는 전기기구의 전원차단 인화성물질격리 위험물 및

고압가스의 안전한 보관 정리정돈 시건장치 등을 확인 후 퇴실한다

나 고압가스안전수칙

1 고압가스 실린더 및 가스라인에는 가스종류를 표시한다

2 전도방지를 위하여 가스용기는 체인 또는 벨트를 사용하여 벽 또는 실험

벤치 등에 고정 한다

3 사용하지 않는 용기보관 및 운반 시에는 반드시 캡을 씌우도록 한다

4 용기운반 시에 끌거나 굴려서는 안 되며 반드시 운반용 카트에 체인을

체결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5 밸브 나사산 안전장치 연결부위 등은 수시로 누출 탐지기 및 세제용액을

이용하여 누설검사를 실시한다

6 가연성 가스는 화기 및 점화장치 화공약품 근처에서 취급하면 안 된다

7 가연성독성부식성 가스 사용처는 수시로 누출검사 및 환기를 실시한다

8 실린더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밸브를 차단하고 실린더에 연결된

장비 및 배관으로부터 모든 압력을 제거한다

9 조연성(산소)가스와 가연성 가스는 동일 장소에 혼합 보관하면 안 된다

10 압력조절기 라인 등의 연결 분리작업 시에는 항상 안전보호구를 착용한다

11 결함이 있는 용기 및 공병은 가스공급회사에서 즉시 회수해 가도록 조치한다

다 전기안전수칙

1 전기기기와 배선 등의 모든 충전부는 노출시키지 않는다

2 젖은 손이나 물건으로 전기회로 및 전기 기기를 접촉해서는 안 된다

3 플러그를 뽑을 때에는 전선을 잡아당기지 말고 플러그를 잡고 당긴다

4 전기시설장비의 코드나 배선기구는 용량과 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한다

5 멀티콘센트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코드 선은 가능한 짧게 사용한다

6 전기설비를 보수할 때 사용하는 공구나 비품의 손잡이는 부도체로 된 것을

사용한다

7 퓨즈가 끊어졌을 때는 그보다 용량이 더 큰 퓨즈로 교환해서는 안 된다

8 콘센트나 스위치 등의 전기시설은 물 화공약품 유류에서 먼 곳에 설치한다

9 전기기기장비를 수리할 때는 운전을 중지하고 전원을 차단한 뒤 작업하며

ldquo수리 중rdquo표시를 한다

10 전기코드나 연장코드는 통로 복도 문 위를 통과하지 않게 배선한다

11 사용하지 않는 전열기는 스위치를 차단하고 플러그를 빼어 보관한다

[별표 2]

분야별 안전수칙

- 8 -

분 야 세 부 내 용

라 생물안전수칙

1 병원성 미생물을 보존하는 실험실 냉장고 냉동고 등에는 생물위해

경고표지를 반드시 부착한다

2 깨진 유리제품은 손으로 다루지 아니하고 핀셋 집게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 작업 후 반드시 노출된 신체부위를 세척한다

4 작업을 할 경우 관계자 이외에는 접근을 금지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

5 날카로운 주사바늘 등은 화학적 소독처리 및 고압증기 멸균 처리 후

지정된 용기에 수집 폐기한다

6 의료폐기물은 두꺼운 전용 플라스틱 백에 수집하고 튜브 플라스틱 칩

꼬리표 등은 동물에서 제거한다

7 작업대는 매일 소독하고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8 입으로 피펫을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한다

9 모든 배양액 저장용기 및 폐기물은 고압증기멸균 등으로 오염물을

제거한 후 폐기한다

10 작업 중 액체방울이 튀거나 에어로졸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방사선안전수칙

1 방사선을 취급하는 지역은 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 관계자 외의

출입을 금지한다

2 방사성 물질과 장비를 다루는 작업자는 개인피폭측정기를 부착한 후

작업을 시작한다

3 개인 피폭측정기는 타인에게 양도 양수해서는 안 된다

4 개봉 방사선원을 맨손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며 용액인 경우 입으로

피펫을 조작해서는 안 된다

5 방사선 물질에 대한 사용승인 보관 운송 파기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한다

6 레이저 자외선 등 강력히 빛이 사용되는 장소에는 위험표시를 하고

작업 시에는 방사선의 형태에 따라 적절한 눈 보호구를 착용한다

7 방사선 구역에 출입한 자에 대하여 피폭방사선량 및 방사성 동위원소에

의한 오염상황을 측정 기록 보관한다

8 방사성물질은 인화성 발화성 등 방사성물질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질과 함께 저장할 수 없다

바 기계기구안전수칙

1 기계기구 주위에는 인화성가연성 물질을 두지 않는다

2 사용할 수 없는 기계기구는ldquo고장rdquo표시를 하며 잠금장치를 한다

3 타인이 기계나 기구의 취급 시 사용요령 및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

시킨다

4 작업 시에는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며 특히 가루나 파편이

비산하는 작업은 보안경 안면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한다

5 기계나 기구를 청소 점검 수리 시에는 반드시 운전을 정지시키고

잠금장치를 한 후 실행한다

6 전기배선작업 시에는 전선피복의 벗겨짐이나 공구손상으로 부상이나

감전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7 기계기구의 운전을 종료할 때에는 작동스위치와 전원스위치를 차단

한다

8 기계 또는 실험장비에 연결되어 있는 냉각수 급배수밸브 및 배관은

수시로 확인하여 누수예방토록 한다

- 9 -

분 야 세 부 내 용

사 위험물안전수칙

1 위험물 취급 시에는 반드시 안전보호구를 착용 비치해야 한다

2 위험물 취급 장소에는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며 수시로 소화기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사용요령을 숙지한다

3 취급중인 위험물 등 화공약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를 반드시

비치해야 하며 물질에 대한 취급요령 및 위험성을 충분히 숙지한다

4 위험물 주위에 산재한 화재 위험성(가열충격마찰불꽃화기)을 제거

한다

5 위험물 취급 시 통풍이 잘되는 실험실 후드 내에서 작업한다

6 연구실내 위험물을 18L캔 3통 이상 보관해서는 안 된다

7 위험물의 변질 이물의 혼입 등으로 당해 위험물의 위험성이 증대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8 위험물이 남아 있거나 남아있을 우려가 있는 설비 기계 기구 수리

시에는 안전한 장소에서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위험물

완전히 제거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9 위험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위험물이 새거나 넘치거나 비산하지

않도록 밀전 밀봉한다

10 위험물의 혼재기준을 준수하여 접촉 혼합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한다

아 화공안전수칙

1 화공약품 취급 시 반드시 안전보호구를 착용한다

2 화공약품 구입 또는 취급 시에는 반드시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를

통해서 충분히 물질의 성질 및 위험성을 숙지 후 사용한다

3 화공약품의 저장 시 특성에 따른 분류 없이 가나다 순 또는 ABC순으로

저장해서는 안 되며 성상이 유사하거나 상호간에 반응성이 낮은

약품끼리 보관한다

4 특히 산과 염기 위험물은 분리하여 보관한다

5 화학약품을 선반에 보관 시 용량이 큰 약품은 선반하단에 보관하며

선반위에는 약품 전도를 방지 할 수 있는 물리적 조치를 취한다

6 실험대 실험부스 안전통로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한다

7 실험실 바닥면에는 화학약품을 절대 보관 및 방치하지 않는다

8 유해물질 등 시약은 절대로 입에 대거나 냄새를 직접적으로 맡지

말아야 한다

9 실험대위에는 필요한 시약만 놓아두고 가능한 한 필요한 최소량만

보관한다

10 화공약품 취급 후 반드시 비누로 노출부위를 세척한다

11 화공약품을 별도의 용기에 분취하여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물질 명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10 -

구 분 비 고

생활계폐기물

일반폐기물 사람의 일상생활 중에 수반되어 발생되는 폐기물

재활용폐기물 재활용이 가능한 일반폐기물(파지 캔 플라스틱)

지장폐기물

화학폐기물부식성폐기물 폐유 폐유기용제 폐유독물(폐시약) 초자류(비이커 등)

기타부산물(시약공병 풀라스틱 바이알 글러브 시약이 묻은 휴지)

의료폐기물지정폐기물 중 감염의 우려가 있는 모든 폐기물

(생물학적 실험 후 발생되는 배양액 용기 슬라이드 주사기 글러브 흡착지)

구분 담당부서 폐기장소 비고

일반폐기물

관재팀(400-4187)

각 층 쓰레기

배출장소

일반폐기물과 재활용폐기물을

분리하여 배출재활용폐기물

고철 집기류

전자제품쓰레기 간이집하장

배출가능시간

평일 0900~1000 1400~1500

형광등시설팀

전기실(400-4446)제1학술관

전기실에 연락하여 처리

(방문수거함)

화학폐기물시설팀 폐수처리장

(400-4450)

폐수처리장

실험폐액은 지정 폐액통에 배출

유리류 시약병은 박스에 깨지지

않도록 담아서 배출

주사기는 의료폐기물로 처리

생활계폐기물과 구분하여 배출

의료폐기물연구실보관

(위탁처리)지정된 보관용기에 담아서 배출

[별표 3]

생활계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처리기준

1 폐기물의 구분

주사기는 무조건 의료폐기물로 배출함

2 폐기물 배출방법

3 폐기물 배출자 의무

가 실험 실습실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보관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은 연구실안전책임자가 소속실험실습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발생량 등을 확인

하고 폐기물처리에 안전관리상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11 -

위반 횟수 위반 유형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규정 및 안전수칙 미 준수

2 지시(지도감독)사항 불이행

3 위해요소를 방치

개선명령

- 연구실안전책임자 개선계획서

제출

- 특별안전교육 실시 및 근거

자료 제출

연구실 출입제한 5일

lt연구실안전책임자 담당자

연구활동종사자gt

4 안전교육 미 수료 개선명령 교육수료 시까지 출입제한 -

5 사고사실의 은폐 및 거짓 보고 연구실 출입제한 5일 - -

구 분 최초 사고발생 시 동일(반복)사고 발생시 비고

1 환경폐기물 사고출입제한 3일 출입제한 5일

2 경미한 사고

3 중대한 사고 연구실 폐쇄 5일 연구실 폐쇄 7일

[별표 4]

행 정 조 치 기 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 또는 상위 법령위반에 따른 행정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

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조치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 행정조치 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 행정조치 기간 중에 실험활동을 수행한 경우 연구 활동을 승인한 자 및 수행한 자의 연구실을

회수하고 관계법령과 규정에 의거 징계를 건의한다

마 수질환경 오염 등 폐기물처리 위반 연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연구실안전관리위원장의

직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바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단기간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 위반의

경우에 한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사 개별기준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별기준에 열거된 유사한 위법사항의 처분

기준에 준하여 처분한다 단 관련 법령에 의거 정부기관의 시정명령이 있을 경우

아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국가(시도)기관의 행정처분은 연구실안전관리책임자

(지도교수) 및 위반자가 이행한다

자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정당한 실험활동 수행 중 발생한 국가(시도)기관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안전관리부서에서 이행한다

2 개별기준

가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나 사고발생에 관한 사항

이 내규에 행정조치 처분을 받은 연구실은 연구실 환경개선 사업 지원을 제한한다

- 12 -

(별지 제1호 서식)

비상연락망과 비상시 행동요령

가 비상연락망

구 분 소속 성명 사무실 휴대전화

연구실안전책임자

연구실안전담당자

부서 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부서 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관재팀방사선 소방

연구실 위험물4186~4188

시설팀

전기 4442

SECOM상황실 상황실(주야간) 0119설비 4443

한양보건센터 경미한 상해 4466

건축 4444고려대병원 응급실 상황실(주야간) 031-412-5381

폐기물 폐수 4450119안전센터 상황실(주야간) 국번없이 119

나 비상 시 행동요령

983787화재 발생시

1 복도에 설치된 소화전 발신기 작동 및 주변 사람에게 사고를 전파한다

2 안전관리담당 부서에 화재발생을 통보한다

가 주간 관재팀 또는 SECOM 상황실

나 야간 SECOM 상황실 또는 119안전센터

3 화재를 쉽게 끌 수 있을 경우 소화기로 진화한다

4 초기 진화가 실패한 경우 화재가 발생한 연구실의 문을 닫고 안전하게 대피한다

5 건물 안의 사람들을 신속히 대피시키고 연구실안전책임자(지도교수)에게 사고

사실을 보고한다

983787 부상을 당한 경우

1 상해정도가 경미한 경우 한양보건센터에 연락하여 치료를 받는다

2 상해정도가 중상으로 판단되거나 주말의 경우 119안전센터에 전화하여 구호를

요청한다

3 보건센터 직원 및 119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필요한 응급처치를 한다

4 연구실안전책임자(지도교수)연구실안전담당자에게 사고를 보고한다

- 13 -

(별지 제2호 서식)

건강검진 포기확인서

대학(원) 학과(부) 학 년

학 번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유구분

( 비연구활동종사자 기타 _______________ )

구분사항

비연구활동종사자 실질적으로 연구실험실에서 실험실습을 하지 않는

상태로서 차후에도 계속해서 실험실습을 하지 않을 경우에만 해당됨

기타 임신 병원입원 등의 불가피한 사유

주의사항

- 여행 재학 중인 직장인학생 등의 개인적인 사유는 해당 안됨

- 허위사유 등에 대한 책임은 보고자(미수검자) 개인에게 귀속됨

건강검진

포기경위

- 반드시 구체적 기재

본 인 ( 인 )

안전관리

책임자

확인

(지도교수 등)

- 향후 지도(관리대책)계획 기재

안전관리책임자 ( 인 )

20

안전관리책임자는 해당 연구실험실 연구활동종사자의 보건안전관리의 책임이 있으니 신중히 확인하

여 주시기 바라며 미수검으로 인한 법적책임은 연구활동종사자 본인 및 양벌규정에 의거 지도교수

에게 귀속됩니다(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과태료 100만원)

- 14 -

단과대학 학 과

연구실명 성 명

연 락 처 이 메 일

사고내용 (사고발생 경위를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사항 (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해당 연구실에서 실시한 재발방지대책 개선조치 계획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사 고 경 위 서

사고사실이 위 내용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사항의 이행을

아래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학 장 (인)

학 과 장 (인)

담당교수 (인)

(주) 1) 상기 내용의 하자(오류)로 발생된 문제에 대하여는 본인이 감수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을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사고경위에 의문사항이 발생할 경우 담당직원이 사고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5 -

(별지 제4호 서식)

재 심 청 구 서

청구인

성 명 직 책

소속대학 학 과

연구실명 (전화 )

처분요구및

지시내용

처 분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내 용

청구의 취지 및 이유(상세기술)

연구실안전관리규정에 관한 내규 제13조 연구실 사용제한 및 행정조치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첨부서류 표지포함 매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연구실안전관리위원장 귀하

본 청구서는 관련 당사자의 정보공개 요청 시 공개될 수 있으니 신중을 기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16 -

(별지 제5호 연구실 안전점검 지적사례)

연구실 안전점검 지적사례

1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미비치 사례

(연구실안전 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제11690호 제6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2 실험실 환경안전수칙 미 부착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 실험실의 안전보건 수칙)

3 기계기구인 선반 밀링 드릴머시인 절단기 연마기 기타 공작기계 등은 보호막을

설치하지 않고 기기를 바닥에 고정하지 않은 상태이며 회전체 공작기계 사용 시

장갑을 사용하는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등의 방호조치 등)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장갑의 사용금지)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기술지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선반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드릴기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4 기계기구인 선반 밀링 드릴머시인 절단기 용접기 원형 톱 공기압축기 등 안전표

지 및 주의사항 사용방법 게시 미 부착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 표지의 부착 등)

(드릴기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5 작업장 바닥의 작업구역 미 표시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등의 방호조치 등)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 분전반 내부의 전원분배 정확한 테그 미 표시 사례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에 관한지침[별표3 전기안전])

7 분전반 하부바닥 속 결빙 및 물이 고여 있는 사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3조(전기기계middot기구 등의 적정설치)

8 바닥에 멀티콘센트 연결전선이 외부노출은 지속적 하중 시 단락 위험이 있고 먼지

수분 등으로 합선 유발하며 비접지형 멀티콘센트 사용 시 누설전류 발생으로 물체

나 인체 접촉 시 감전 우려가 있는 사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전기기계middot기구의 접지)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에 관한지침[별표3 전기안전])

- 17 -

9 습기로 인하여 합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벽체 전기 차단기에 보호커버 미 부착 사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개선])

(내선 규정 제14장 1455절[배전반 및 분전반])

10 세면대 씽크대 수도 주변에 콘센트 설치한 사례

(전기설비기준[전기공급설비 및 전기사용설비])

(저압설비에서의 감전예방에 관한 기술지침)

11 벽체 콘센트 커버가 떨어져 나간 사례

(전기설비기준[전기공급설비 및 전기사용설비])

(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874호(20`1172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12 개인 전열기 사용한 사례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에 관한지침[별표2 전기안전])

13 사용하지 않는 가스용기 밸브보호 캡 뚜껑을 닫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기준)

14 가스용기 전도방지 미설치 사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기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기준)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시설middot기술middot검사기준)

15 가스용기 충전기한 초과한 사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기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기준)

16 가연성가스(아세틸렌 수소 등)와 조연성가스를 혼재하여 보관되는 경우 가스 누출

시 폭발 및 화재위험이 있으므로 분리보관하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 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기준 )

17 가연성가스 독성가스 사용하는 실에는 가스누출감지기와 자동 차단장치 역화방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사용한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90호 가스누출감지경보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18 도시가스 및 고압가스 안전수칙 및 경고표지 미 부착 사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기준)

19 흄 후드의 제어풍속 04ms 이상의 적정유지이나 04ms 이하를 유지하는 사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20 화공약품 또는 시약이 저장된 시약장에는 시건장치를 하지 않은 사례

- 18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별표 3 화공분야)

21 화공약품 보관 및 사용 장소에 약품과 관련된 성상별 분류를 하지 않은 사례

=gt 시약장 내 약품 및 시약류 분류기준을 A ~ Z로 하지 말고

부식성 가연성 폭발성 독성 산 유기용제 알칼리 등 성상별로 분류할 것

=gt 성상별로 분류한 이름 표지를 부착할 것

=gt 성상 분류에 맞는 안전보건 경고표지 부착할 것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22 시약이 들어 있는 유리병(플라스틱 병)에는 성분 등(용액명 농도 용매 제조일자

취급자) 관련 정보 표기된 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23 시약장 내 보관 시 위험물질 종류별로 구분 분류하여 사용하지 않은 사례

=gt 혼촉과 화기접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산화성물질에 강산을 함께 보관

하지 말 것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225조~237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24 시약선반을 활용할 경우 시약선반에 안전바 설치하지 않은 사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443조)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25 약품보관은 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밀폐형 시약장을 사용하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442조)

26 흄 후드 내부에 약품 및 폐액을 보관하는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1 실험실 부스)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2 유해물질 저장 케비넷)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개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안전middot보건표지의 종류middot형태 및 용도 등])

27 씽크대 및 세면대에 폐액시약을 방류하며 씽크대 및 세면대에 폐액시약 방류를

금지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지정된 보관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져있으며 적정량 이내로 보관하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10 실험실의 폐기물 처리)

- 19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개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오물의 처리 등])

28 폐액용기는 폐액종류별로 분류하여 보관하지 않고 폐액종류별 스티커도 미 부착한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기준)

29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 작성 및 미비치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10 실험실 폐기물의 처리)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middot비치 등])

30 다수의 화공약품 및 시약이 책장이나 진열장 등의 선반에 저장하여 사용하거나 보

관하고 하는 사례

=gt 부득이 책장이나 진열장을 사용할 경우 안전 보호 바를 설치할 것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2 유해물질 저장 캐비넷)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별표3 화공분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위험물 등의 보관] 별표1[위험물질의 종

류])

31 유해물질 폐기물 용기의 마개를 닫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10 실험실 폐기물의 처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6조[오물의 처리])

32 실에서 간헐적으로 납땜을 할 경우 작업 중 발생하는 유해한 물질에 대한 물질안

전보건자료(MSDS)를 비치하지 않은 사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실험실의 안전보건수칙)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middot비치 등]

33 미생물을 사용하는 연구실은 사용 후 멸균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폐기물은 별도의

감염성 전용 폐기용기를 마련하지 않고 사용하며 폐기용기를 덮게 없이 오픈형으

보관하는 사례

(생물안전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9 감염성 폐기물)

(연구실안전관리 매뉴얼[교육과학기술부] 생물안전 1등급 연구실의 준수사항)

34 미생물을 사용하는 연구실의 폐기용기를 복도에 놓고 사용하는 사례와 지정 일내

에 폐기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사례

(생물안전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9 감염성 폐기물)

35 유전자변형체 사용연구실은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확인

서를 받은 후 출입문에 시설번호 병원체명 등급 책임자 연락처를 기록한 생물

안전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사례

- 20 -

(연구실안전관리 매뉴얼[교육과학기술부] 생물안전 2등급 연구실의 준수사항)

(생물안전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9 감염성 폐기물)

36 생물안전 수준이 2등급인 실험실에서는 실험이 끝난 후 모든 균체는 외부로 노출

되지 않도록 실내에서 처리가 끝나도록 요망하며 허가받지 않은 임의자가 연구실

에 출입하지 않도록 출입대장을 만들어 관리하지 않은 사례

(연구실안전관리 매뉴얼[교육과학기술부] 생물안전 2등급 연구실의 준수사항)

37 20리터(말통 포함) 용량크기의 화공약품은 일정한 장소에 지정(통풍이 잘되는 곳)하

여 보관하지 않은 사례 유해물질 보관 장소 표지와 안전middot보건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사례 말통은 습기에 의해 부식될 경우가 있으므로 나무 또는 플라스틱 받침

대 위에 보관하지 않은 사례 실내에는 최소량만 보관해야하는데 많은 양을 약품

저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연구실에 보관한 사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안전middot보건표지의 종류middot형태 및 용도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443조[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저장])

(실험실 안전 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1실험실 안전보건관리 수칙)

38 배양기 원심분리기 등은 안전표지 주의사항 사용방법 게시를 하지 않은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middot보건표지의 부착5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장 안전middot보건표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안전middot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안전보건 표지에 관한 기술지침)

39 손상성 폐기물(주사기 주사바늘 등) 용기는 전용용기(주사바늘 전용플라스틱 용기 등)

에 넣지 않은 사례 전용용기 덮개가 열려있는 사례 별도의 보관표지가 미 부착되어

있고 안전하지 않은 장소에 보관한 사례

(연구실 안전관리 핸드북[교육과학기술부 20141] 4 폐약 및 폐기물안전관리)

40 구급약과 보호구 구비 및 위치표지 부착하지 않은 사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구급용구])

41 실 정리정돈하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2 실내 취사도구(밥통 가스버너 부스터 등) 실내 취침(침대 간이침대 침구류 등)

실내 음식 및 주류를 사용하는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3 자동화재 탐지기의 감지기 설치되지 않은 사례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

(실험실 안전 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7소방설비)

- 21 -

44 피난구에 앞에 물건이 적체되어 있는 사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건축법 시행령[제26조 제64조])

45 소화기가 없거나 표지 미 부착되어 있는 사례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46 피난유도등 설치 및 피난유도 표지가 미 부착되어 있는 사례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별표3 소방안전])

47 분전반 앞에 물건이 적체되어 있는 사례

(내선 규정 제14장 1455절[배전반 및 분전반])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별표3 전기안전])

Page 6: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내규 - Hanyangime.hanyang.ac.kr/NFUpload/nfupload_down.php?tmp_name... · 2016-03-03 · - 1 -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내규

- 6 -

실 험 의 기 본 을 가 르 치 고 안 전 하 게 실 험 하 자

실 험 실 환 경 안 전 수 칙

[별표 1]

bull 연구실 내에서는 금연 정숙 청결 정리정돈을 유지하며 음식물 및 침구의 반입을 일체 금지한다

bull 연구실 일일안전점검표에 의거하여 매일 실험 전 후 연구실 일일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bull 매월 1시간 이상의 실험실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교육홈페이지 httpsafetyeduhanyangackr)

bull 비상 시 행동요령을 숙지해야 한다(소화기 사용요령 및 화재경보기 비상기구함의 위치)

bull 실험실 사고 발생 시 즉각 관련부서로 신고해야 한다(관재팀[4186~8] 통합보안상황실[0119])

bull 젖은 손이나 물건으로 전기회로 및 전기시설 장비를 접촉해서는 안 된다

bull 전기시설장비의 코드나 배선기구는 용량과 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하며 물 유류 등에서 먼 곳에 설치해야한다

bull 공작기계 측정기기를 사용할 때에는 정해진 공구를 사용해야 하며 안전보호구(작업복 안전화 등)를 착용해야 한다

bull 사용하지 않는 장비는 스위치를 차단하고 플러그를 빼어 보관한다

bull 사용 전 장비의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취급 안전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bull 가스용기는 전도방지를 위하여 체인 또는 벨트를 사용하여 벽 또는 실험벤치 등에 고정해야 한다

bull 사용하지 않는 용기의 보관 및 운반 시에는 반드시 캡을 씌우도록 한다

bull 용기운반 시에 끌거나 굴려서는 안 되며 반드시 운반용 카트에 체인을 체결한 후 운반해야 한다

bull 가스관에는 각 가스의 성분 및 이동방향을 표시해야 한다

bull 조연성 가스와 가연성 가스는 동일 장소에 혼합 보관해서는 안 된다

bull 결함이 있는 용기 및 공병은 가스공급회사에 연락하여 즉시 회수해 가도록 조치한다

bull 화공약품 취급 시에는 반드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통해서 충분히 물질의 성질 및 위험성을 숙지해야한다

bull 화공약품의 저장 시 가나다 또는 ABC 순으로 저장해서는 안 되며 화학적 성질을 고려하여 분리 보관해야 한다

bull 산과 염기 등 위험물은 분리하여 보관한다

bull 화학약품을 선반에 보관 시 용량이 큰 약품은 선반하단에 보관하며 선반위에는 약품전도를 방지 할 수 있는 물리적 조치를 취한다

bull 유해물질 등 시약은 절대로 입에 대거나 냄새를 직접적으로 맡지 말아야 한다

bull 화공약품을 별도의 용기에 분취하여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물질 명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bull 법적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보관할 때에는 필히 지정된 장소(위험물저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bull 폐기물 수집 시 폐기구분에 따라서 분류 수집한다

bull 폐액처리 전 물질의 성질을 충분히 조사하여 첨가약제를 소량씩 투입하는 등 중화처리를 실시해야 한다

bull 실험용기의 세척 수는 3회 이상 헹궈내어 성상에 따라 폐액 수거용기에 배출해야 한다

bull 폐액용기가 전도 및 전락으로 인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bull 모든 시약병에 대해서는 일반폐기물로 버리지 않도록 한다

bull 폐기물은 아래에 의거하여 분별 수집하고 지정된 장소에 폐기해야 한다

구 분 폐 기 구 분 폐 기 장 소 폐 기 일 비 고

폐 액

일반유기폐액

할로겐유기폐액

산폐액

알카리폐액

폐수처리장

(4450)

상 시

폐기 시 폐액 의뢰전표를 작성하여 폐수처리

담당자에게 같이 제출한다

폐시약시약병

브롬 및 요오드

염산 및 황산

기타

폐수처리장

(4450)

폐기 시 폐시약 의뢰전표와 리스트를

작성하여 폐수처리 담당자에게 같이

제출한다

폐시약 포장 시 상자에 충전물을 채워서

병이 깨지지 않도록 한다

감염성폐기물

실험동물사체

폐합성수지류

혼합감염성폐기

각 건물 지정장소 수요일

[1300~1600] 문의 폐수처리장(4450)

교내 안전관리부서 관재팀(4186~8) 연구실 방사선 위험물 소방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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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세 부 내 용

가 연구실 일반안전수

1 연구실내에서는 금연 정숙 청결 정리정돈을 유지한다

2 실험 실습의 목적에 관계없는 음식물 등의 물품 반입을 일체 금지한다

3 연구실내에서는 슬리퍼 하이힐 등의 높은 구두 착용을 금지한다

4 실험자는 실험 실습 시작 전에 안전수칙을 충분히 숙지해야 하며 반드시

적절한 안전보호구를 착용 후 실험을 한다

5 기기 화공약품 위험물 등은 사용 전 후에 항상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6 연구실 일일점검표에 의거하여 매일 1회 연구실 일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7 실험 실습 중에 자리를 무단으로 이탈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하게 자리이탈

시에는 안전조치 및 대리인 지정 후 퇴실한다

8 실험실 최종 퇴실자는 전기기구의 전원차단 인화성물질격리 위험물 및

고압가스의 안전한 보관 정리정돈 시건장치 등을 확인 후 퇴실한다

나 고압가스안전수칙

1 고압가스 실린더 및 가스라인에는 가스종류를 표시한다

2 전도방지를 위하여 가스용기는 체인 또는 벨트를 사용하여 벽 또는 실험

벤치 등에 고정 한다

3 사용하지 않는 용기보관 및 운반 시에는 반드시 캡을 씌우도록 한다

4 용기운반 시에 끌거나 굴려서는 안 되며 반드시 운반용 카트에 체인을

체결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5 밸브 나사산 안전장치 연결부위 등은 수시로 누출 탐지기 및 세제용액을

이용하여 누설검사를 실시한다

6 가연성 가스는 화기 및 점화장치 화공약품 근처에서 취급하면 안 된다

7 가연성독성부식성 가스 사용처는 수시로 누출검사 및 환기를 실시한다

8 실린더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밸브를 차단하고 실린더에 연결된

장비 및 배관으로부터 모든 압력을 제거한다

9 조연성(산소)가스와 가연성 가스는 동일 장소에 혼합 보관하면 안 된다

10 압력조절기 라인 등의 연결 분리작업 시에는 항상 안전보호구를 착용한다

11 결함이 있는 용기 및 공병은 가스공급회사에서 즉시 회수해 가도록 조치한다

다 전기안전수칙

1 전기기기와 배선 등의 모든 충전부는 노출시키지 않는다

2 젖은 손이나 물건으로 전기회로 및 전기 기기를 접촉해서는 안 된다

3 플러그를 뽑을 때에는 전선을 잡아당기지 말고 플러그를 잡고 당긴다

4 전기시설장비의 코드나 배선기구는 용량과 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한다

5 멀티콘센트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코드 선은 가능한 짧게 사용한다

6 전기설비를 보수할 때 사용하는 공구나 비품의 손잡이는 부도체로 된 것을

사용한다

7 퓨즈가 끊어졌을 때는 그보다 용량이 더 큰 퓨즈로 교환해서는 안 된다

8 콘센트나 스위치 등의 전기시설은 물 화공약품 유류에서 먼 곳에 설치한다

9 전기기기장비를 수리할 때는 운전을 중지하고 전원을 차단한 뒤 작업하며

ldquo수리 중rdquo표시를 한다

10 전기코드나 연장코드는 통로 복도 문 위를 통과하지 않게 배선한다

11 사용하지 않는 전열기는 스위치를 차단하고 플러그를 빼어 보관한다

[별표 2]

분야별 안전수칙

- 8 -

분 야 세 부 내 용

라 생물안전수칙

1 병원성 미생물을 보존하는 실험실 냉장고 냉동고 등에는 생물위해

경고표지를 반드시 부착한다

2 깨진 유리제품은 손으로 다루지 아니하고 핀셋 집게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 작업 후 반드시 노출된 신체부위를 세척한다

4 작업을 할 경우 관계자 이외에는 접근을 금지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

5 날카로운 주사바늘 등은 화학적 소독처리 및 고압증기 멸균 처리 후

지정된 용기에 수집 폐기한다

6 의료폐기물은 두꺼운 전용 플라스틱 백에 수집하고 튜브 플라스틱 칩

꼬리표 등은 동물에서 제거한다

7 작업대는 매일 소독하고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8 입으로 피펫을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한다

9 모든 배양액 저장용기 및 폐기물은 고압증기멸균 등으로 오염물을

제거한 후 폐기한다

10 작업 중 액체방울이 튀거나 에어로졸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방사선안전수칙

1 방사선을 취급하는 지역은 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 관계자 외의

출입을 금지한다

2 방사성 물질과 장비를 다루는 작업자는 개인피폭측정기를 부착한 후

작업을 시작한다

3 개인 피폭측정기는 타인에게 양도 양수해서는 안 된다

4 개봉 방사선원을 맨손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며 용액인 경우 입으로

피펫을 조작해서는 안 된다

5 방사선 물질에 대한 사용승인 보관 운송 파기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한다

6 레이저 자외선 등 강력히 빛이 사용되는 장소에는 위험표시를 하고

작업 시에는 방사선의 형태에 따라 적절한 눈 보호구를 착용한다

7 방사선 구역에 출입한 자에 대하여 피폭방사선량 및 방사성 동위원소에

의한 오염상황을 측정 기록 보관한다

8 방사성물질은 인화성 발화성 등 방사성물질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질과 함께 저장할 수 없다

바 기계기구안전수칙

1 기계기구 주위에는 인화성가연성 물질을 두지 않는다

2 사용할 수 없는 기계기구는ldquo고장rdquo표시를 하며 잠금장치를 한다

3 타인이 기계나 기구의 취급 시 사용요령 및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

시킨다

4 작업 시에는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며 특히 가루나 파편이

비산하는 작업은 보안경 안면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한다

5 기계나 기구를 청소 점검 수리 시에는 반드시 운전을 정지시키고

잠금장치를 한 후 실행한다

6 전기배선작업 시에는 전선피복의 벗겨짐이나 공구손상으로 부상이나

감전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7 기계기구의 운전을 종료할 때에는 작동스위치와 전원스위치를 차단

한다

8 기계 또는 실험장비에 연결되어 있는 냉각수 급배수밸브 및 배관은

수시로 확인하여 누수예방토록 한다

- 9 -

분 야 세 부 내 용

사 위험물안전수칙

1 위험물 취급 시에는 반드시 안전보호구를 착용 비치해야 한다

2 위험물 취급 장소에는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며 수시로 소화기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사용요령을 숙지한다

3 취급중인 위험물 등 화공약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를 반드시

비치해야 하며 물질에 대한 취급요령 및 위험성을 충분히 숙지한다

4 위험물 주위에 산재한 화재 위험성(가열충격마찰불꽃화기)을 제거

한다

5 위험물 취급 시 통풍이 잘되는 실험실 후드 내에서 작업한다

6 연구실내 위험물을 18L캔 3통 이상 보관해서는 안 된다

7 위험물의 변질 이물의 혼입 등으로 당해 위험물의 위험성이 증대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8 위험물이 남아 있거나 남아있을 우려가 있는 설비 기계 기구 수리

시에는 안전한 장소에서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위험물

완전히 제거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9 위험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위험물이 새거나 넘치거나 비산하지

않도록 밀전 밀봉한다

10 위험물의 혼재기준을 준수하여 접촉 혼합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한다

아 화공안전수칙

1 화공약품 취급 시 반드시 안전보호구를 착용한다

2 화공약품 구입 또는 취급 시에는 반드시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를

통해서 충분히 물질의 성질 및 위험성을 숙지 후 사용한다

3 화공약품의 저장 시 특성에 따른 분류 없이 가나다 순 또는 ABC순으로

저장해서는 안 되며 성상이 유사하거나 상호간에 반응성이 낮은

약품끼리 보관한다

4 특히 산과 염기 위험물은 분리하여 보관한다

5 화학약품을 선반에 보관 시 용량이 큰 약품은 선반하단에 보관하며

선반위에는 약품 전도를 방지 할 수 있는 물리적 조치를 취한다

6 실험대 실험부스 안전통로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한다

7 실험실 바닥면에는 화학약품을 절대 보관 및 방치하지 않는다

8 유해물질 등 시약은 절대로 입에 대거나 냄새를 직접적으로 맡지

말아야 한다

9 실험대위에는 필요한 시약만 놓아두고 가능한 한 필요한 최소량만

보관한다

10 화공약품 취급 후 반드시 비누로 노출부위를 세척한다

11 화공약품을 별도의 용기에 분취하여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물질 명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10 -

구 분 비 고

생활계폐기물

일반폐기물 사람의 일상생활 중에 수반되어 발생되는 폐기물

재활용폐기물 재활용이 가능한 일반폐기물(파지 캔 플라스틱)

지장폐기물

화학폐기물부식성폐기물 폐유 폐유기용제 폐유독물(폐시약) 초자류(비이커 등)

기타부산물(시약공병 풀라스틱 바이알 글러브 시약이 묻은 휴지)

의료폐기물지정폐기물 중 감염의 우려가 있는 모든 폐기물

(생물학적 실험 후 발생되는 배양액 용기 슬라이드 주사기 글러브 흡착지)

구분 담당부서 폐기장소 비고

일반폐기물

관재팀(400-4187)

각 층 쓰레기

배출장소

일반폐기물과 재활용폐기물을

분리하여 배출재활용폐기물

고철 집기류

전자제품쓰레기 간이집하장

배출가능시간

평일 0900~1000 1400~1500

형광등시설팀

전기실(400-4446)제1학술관

전기실에 연락하여 처리

(방문수거함)

화학폐기물시설팀 폐수처리장

(400-4450)

폐수처리장

실험폐액은 지정 폐액통에 배출

유리류 시약병은 박스에 깨지지

않도록 담아서 배출

주사기는 의료폐기물로 처리

생활계폐기물과 구분하여 배출

의료폐기물연구실보관

(위탁처리)지정된 보관용기에 담아서 배출

[별표 3]

생활계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처리기준

1 폐기물의 구분

주사기는 무조건 의료폐기물로 배출함

2 폐기물 배출방법

3 폐기물 배출자 의무

가 실험 실습실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보관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은 연구실안전책임자가 소속실험실습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발생량 등을 확인

하고 폐기물처리에 안전관리상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11 -

위반 횟수 위반 유형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규정 및 안전수칙 미 준수

2 지시(지도감독)사항 불이행

3 위해요소를 방치

개선명령

- 연구실안전책임자 개선계획서

제출

- 특별안전교육 실시 및 근거

자료 제출

연구실 출입제한 5일

lt연구실안전책임자 담당자

연구활동종사자gt

4 안전교육 미 수료 개선명령 교육수료 시까지 출입제한 -

5 사고사실의 은폐 및 거짓 보고 연구실 출입제한 5일 - -

구 분 최초 사고발생 시 동일(반복)사고 발생시 비고

1 환경폐기물 사고출입제한 3일 출입제한 5일

2 경미한 사고

3 중대한 사고 연구실 폐쇄 5일 연구실 폐쇄 7일

[별표 4]

행 정 조 치 기 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 또는 상위 법령위반에 따른 행정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

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조치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 행정조치 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 행정조치 기간 중에 실험활동을 수행한 경우 연구 활동을 승인한 자 및 수행한 자의 연구실을

회수하고 관계법령과 규정에 의거 징계를 건의한다

마 수질환경 오염 등 폐기물처리 위반 연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연구실안전관리위원장의

직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바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단기간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 위반의

경우에 한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사 개별기준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별기준에 열거된 유사한 위법사항의 처분

기준에 준하여 처분한다 단 관련 법령에 의거 정부기관의 시정명령이 있을 경우

아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국가(시도)기관의 행정처분은 연구실안전관리책임자

(지도교수) 및 위반자가 이행한다

자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정당한 실험활동 수행 중 발생한 국가(시도)기관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안전관리부서에서 이행한다

2 개별기준

가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나 사고발생에 관한 사항

이 내규에 행정조치 처분을 받은 연구실은 연구실 환경개선 사업 지원을 제한한다

- 12 -

(별지 제1호 서식)

비상연락망과 비상시 행동요령

가 비상연락망

구 분 소속 성명 사무실 휴대전화

연구실안전책임자

연구실안전담당자

부서 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부서 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관재팀방사선 소방

연구실 위험물4186~4188

시설팀

전기 4442

SECOM상황실 상황실(주야간) 0119설비 4443

한양보건센터 경미한 상해 4466

건축 4444고려대병원 응급실 상황실(주야간) 031-412-5381

폐기물 폐수 4450119안전센터 상황실(주야간) 국번없이 119

나 비상 시 행동요령

983787화재 발생시

1 복도에 설치된 소화전 발신기 작동 및 주변 사람에게 사고를 전파한다

2 안전관리담당 부서에 화재발생을 통보한다

가 주간 관재팀 또는 SECOM 상황실

나 야간 SECOM 상황실 또는 119안전센터

3 화재를 쉽게 끌 수 있을 경우 소화기로 진화한다

4 초기 진화가 실패한 경우 화재가 발생한 연구실의 문을 닫고 안전하게 대피한다

5 건물 안의 사람들을 신속히 대피시키고 연구실안전책임자(지도교수)에게 사고

사실을 보고한다

983787 부상을 당한 경우

1 상해정도가 경미한 경우 한양보건센터에 연락하여 치료를 받는다

2 상해정도가 중상으로 판단되거나 주말의 경우 119안전센터에 전화하여 구호를

요청한다

3 보건센터 직원 및 119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필요한 응급처치를 한다

4 연구실안전책임자(지도교수)연구실안전담당자에게 사고를 보고한다

- 13 -

(별지 제2호 서식)

건강검진 포기확인서

대학(원) 학과(부) 학 년

학 번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유구분

( 비연구활동종사자 기타 _______________ )

구분사항

비연구활동종사자 실질적으로 연구실험실에서 실험실습을 하지 않는

상태로서 차후에도 계속해서 실험실습을 하지 않을 경우에만 해당됨

기타 임신 병원입원 등의 불가피한 사유

주의사항

- 여행 재학 중인 직장인학생 등의 개인적인 사유는 해당 안됨

- 허위사유 등에 대한 책임은 보고자(미수검자) 개인에게 귀속됨

건강검진

포기경위

- 반드시 구체적 기재

본 인 ( 인 )

안전관리

책임자

확인

(지도교수 등)

- 향후 지도(관리대책)계획 기재

안전관리책임자 ( 인 )

20

안전관리책임자는 해당 연구실험실 연구활동종사자의 보건안전관리의 책임이 있으니 신중히 확인하

여 주시기 바라며 미수검으로 인한 법적책임은 연구활동종사자 본인 및 양벌규정에 의거 지도교수

에게 귀속됩니다(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과태료 100만원)

- 14 -

단과대학 학 과

연구실명 성 명

연 락 처 이 메 일

사고내용 (사고발생 경위를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사항 (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해당 연구실에서 실시한 재발방지대책 개선조치 계획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사 고 경 위 서

사고사실이 위 내용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사항의 이행을

아래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학 장 (인)

학 과 장 (인)

담당교수 (인)

(주) 1) 상기 내용의 하자(오류)로 발생된 문제에 대하여는 본인이 감수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을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사고경위에 의문사항이 발생할 경우 담당직원이 사고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5 -

(별지 제4호 서식)

재 심 청 구 서

청구인

성 명 직 책

소속대학 학 과

연구실명 (전화 )

처분요구및

지시내용

처 분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내 용

청구의 취지 및 이유(상세기술)

연구실안전관리규정에 관한 내규 제13조 연구실 사용제한 및 행정조치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첨부서류 표지포함 매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연구실안전관리위원장 귀하

본 청구서는 관련 당사자의 정보공개 요청 시 공개될 수 있으니 신중을 기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16 -

(별지 제5호 연구실 안전점검 지적사례)

연구실 안전점검 지적사례

1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미비치 사례

(연구실안전 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제11690호 제6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2 실험실 환경안전수칙 미 부착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 실험실의 안전보건 수칙)

3 기계기구인 선반 밀링 드릴머시인 절단기 연마기 기타 공작기계 등은 보호막을

설치하지 않고 기기를 바닥에 고정하지 않은 상태이며 회전체 공작기계 사용 시

장갑을 사용하는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등의 방호조치 등)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장갑의 사용금지)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기술지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선반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드릴기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4 기계기구인 선반 밀링 드릴머시인 절단기 용접기 원형 톱 공기압축기 등 안전표

지 및 주의사항 사용방법 게시 미 부착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 표지의 부착 등)

(드릴기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5 작업장 바닥의 작업구역 미 표시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등의 방호조치 등)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 분전반 내부의 전원분배 정확한 테그 미 표시 사례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에 관한지침[별표3 전기안전])

7 분전반 하부바닥 속 결빙 및 물이 고여 있는 사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3조(전기기계middot기구 등의 적정설치)

8 바닥에 멀티콘센트 연결전선이 외부노출은 지속적 하중 시 단락 위험이 있고 먼지

수분 등으로 합선 유발하며 비접지형 멀티콘센트 사용 시 누설전류 발생으로 물체

나 인체 접촉 시 감전 우려가 있는 사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전기기계middot기구의 접지)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에 관한지침[별표3 전기안전])

- 17 -

9 습기로 인하여 합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벽체 전기 차단기에 보호커버 미 부착 사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개선])

(내선 규정 제14장 1455절[배전반 및 분전반])

10 세면대 씽크대 수도 주변에 콘센트 설치한 사례

(전기설비기준[전기공급설비 및 전기사용설비])

(저압설비에서의 감전예방에 관한 기술지침)

11 벽체 콘센트 커버가 떨어져 나간 사례

(전기설비기준[전기공급설비 및 전기사용설비])

(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874호(20`1172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12 개인 전열기 사용한 사례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에 관한지침[별표2 전기안전])

13 사용하지 않는 가스용기 밸브보호 캡 뚜껑을 닫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기준)

14 가스용기 전도방지 미설치 사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기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기준)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시설middot기술middot검사기준)

15 가스용기 충전기한 초과한 사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기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기준)

16 가연성가스(아세틸렌 수소 등)와 조연성가스를 혼재하여 보관되는 경우 가스 누출

시 폭발 및 화재위험이 있으므로 분리보관하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 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기준 )

17 가연성가스 독성가스 사용하는 실에는 가스누출감지기와 자동 차단장치 역화방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사용한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90호 가스누출감지경보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18 도시가스 및 고압가스 안전수칙 및 경고표지 미 부착 사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기준)

19 흄 후드의 제어풍속 04ms 이상의 적정유지이나 04ms 이하를 유지하는 사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20 화공약품 또는 시약이 저장된 시약장에는 시건장치를 하지 않은 사례

- 18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별표 3 화공분야)

21 화공약품 보관 및 사용 장소에 약품과 관련된 성상별 분류를 하지 않은 사례

=gt 시약장 내 약품 및 시약류 분류기준을 A ~ Z로 하지 말고

부식성 가연성 폭발성 독성 산 유기용제 알칼리 등 성상별로 분류할 것

=gt 성상별로 분류한 이름 표지를 부착할 것

=gt 성상 분류에 맞는 안전보건 경고표지 부착할 것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22 시약이 들어 있는 유리병(플라스틱 병)에는 성분 등(용액명 농도 용매 제조일자

취급자) 관련 정보 표기된 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23 시약장 내 보관 시 위험물질 종류별로 구분 분류하여 사용하지 않은 사례

=gt 혼촉과 화기접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산화성물질에 강산을 함께 보관

하지 말 것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225조~237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24 시약선반을 활용할 경우 시약선반에 안전바 설치하지 않은 사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443조)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25 약품보관은 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밀폐형 시약장을 사용하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442조)

26 흄 후드 내부에 약품 및 폐액을 보관하는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1 실험실 부스)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2 유해물질 저장 케비넷)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개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안전middot보건표지의 종류middot형태 및 용도 등])

27 씽크대 및 세면대에 폐액시약을 방류하며 씽크대 및 세면대에 폐액시약 방류를

금지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지정된 보관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져있으며 적정량 이내로 보관하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10 실험실의 폐기물 처리)

- 19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개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오물의 처리 등])

28 폐액용기는 폐액종류별로 분류하여 보관하지 않고 폐액종류별 스티커도 미 부착한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기준)

29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 작성 및 미비치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10 실험실 폐기물의 처리)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middot비치 등])

30 다수의 화공약품 및 시약이 책장이나 진열장 등의 선반에 저장하여 사용하거나 보

관하고 하는 사례

=gt 부득이 책장이나 진열장을 사용할 경우 안전 보호 바를 설치할 것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2 유해물질 저장 캐비넷)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별표3 화공분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위험물 등의 보관] 별표1[위험물질의 종

류])

31 유해물질 폐기물 용기의 마개를 닫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10 실험실 폐기물의 처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6조[오물의 처리])

32 실에서 간헐적으로 납땜을 할 경우 작업 중 발생하는 유해한 물질에 대한 물질안

전보건자료(MSDS)를 비치하지 않은 사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실험실의 안전보건수칙)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middot비치 등]

33 미생물을 사용하는 연구실은 사용 후 멸균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폐기물은 별도의

감염성 전용 폐기용기를 마련하지 않고 사용하며 폐기용기를 덮게 없이 오픈형으

보관하는 사례

(생물안전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9 감염성 폐기물)

(연구실안전관리 매뉴얼[교육과학기술부] 생물안전 1등급 연구실의 준수사항)

34 미생물을 사용하는 연구실의 폐기용기를 복도에 놓고 사용하는 사례와 지정 일내

에 폐기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사례

(생물안전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9 감염성 폐기물)

35 유전자변형체 사용연구실은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확인

서를 받은 후 출입문에 시설번호 병원체명 등급 책임자 연락처를 기록한 생물

안전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사례

- 20 -

(연구실안전관리 매뉴얼[교육과학기술부] 생물안전 2등급 연구실의 준수사항)

(생물안전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9 감염성 폐기물)

36 생물안전 수준이 2등급인 실험실에서는 실험이 끝난 후 모든 균체는 외부로 노출

되지 않도록 실내에서 처리가 끝나도록 요망하며 허가받지 않은 임의자가 연구실

에 출입하지 않도록 출입대장을 만들어 관리하지 않은 사례

(연구실안전관리 매뉴얼[교육과학기술부] 생물안전 2등급 연구실의 준수사항)

37 20리터(말통 포함) 용량크기의 화공약품은 일정한 장소에 지정(통풍이 잘되는 곳)하

여 보관하지 않은 사례 유해물질 보관 장소 표지와 안전middot보건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사례 말통은 습기에 의해 부식될 경우가 있으므로 나무 또는 플라스틱 받침

대 위에 보관하지 않은 사례 실내에는 최소량만 보관해야하는데 많은 양을 약품

저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연구실에 보관한 사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안전middot보건표지의 종류middot형태 및 용도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443조[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저장])

(실험실 안전 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1실험실 안전보건관리 수칙)

38 배양기 원심분리기 등은 안전표지 주의사항 사용방법 게시를 하지 않은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middot보건표지의 부착5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장 안전middot보건표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안전middot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안전보건 표지에 관한 기술지침)

39 손상성 폐기물(주사기 주사바늘 등) 용기는 전용용기(주사바늘 전용플라스틱 용기 등)

에 넣지 않은 사례 전용용기 덮개가 열려있는 사례 별도의 보관표지가 미 부착되어

있고 안전하지 않은 장소에 보관한 사례

(연구실 안전관리 핸드북[교육과학기술부 20141] 4 폐약 및 폐기물안전관리)

40 구급약과 보호구 구비 및 위치표지 부착하지 않은 사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구급용구])

41 실 정리정돈하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2 실내 취사도구(밥통 가스버너 부스터 등) 실내 취침(침대 간이침대 침구류 등)

실내 음식 및 주류를 사용하는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3 자동화재 탐지기의 감지기 설치되지 않은 사례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

(실험실 안전 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7소방설비)

- 21 -

44 피난구에 앞에 물건이 적체되어 있는 사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건축법 시행령[제26조 제64조])

45 소화기가 없거나 표지 미 부착되어 있는 사례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46 피난유도등 설치 및 피난유도 표지가 미 부착되어 있는 사례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별표3 소방안전])

47 분전반 앞에 물건이 적체되어 있는 사례

(내선 규정 제14장 1455절[배전반 및 분전반])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별표3 전기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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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분 야 세 부 내 용

가 연구실 일반안전수

1 연구실내에서는 금연 정숙 청결 정리정돈을 유지한다

2 실험 실습의 목적에 관계없는 음식물 등의 물품 반입을 일체 금지한다

3 연구실내에서는 슬리퍼 하이힐 등의 높은 구두 착용을 금지한다

4 실험자는 실험 실습 시작 전에 안전수칙을 충분히 숙지해야 하며 반드시

적절한 안전보호구를 착용 후 실험을 한다

5 기기 화공약품 위험물 등은 사용 전 후에 항상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6 연구실 일일점검표에 의거하여 매일 1회 연구실 일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7 실험 실습 중에 자리를 무단으로 이탈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하게 자리이탈

시에는 안전조치 및 대리인 지정 후 퇴실한다

8 실험실 최종 퇴실자는 전기기구의 전원차단 인화성물질격리 위험물 및

고압가스의 안전한 보관 정리정돈 시건장치 등을 확인 후 퇴실한다

나 고압가스안전수칙

1 고압가스 실린더 및 가스라인에는 가스종류를 표시한다

2 전도방지를 위하여 가스용기는 체인 또는 벨트를 사용하여 벽 또는 실험

벤치 등에 고정 한다

3 사용하지 않는 용기보관 및 운반 시에는 반드시 캡을 씌우도록 한다

4 용기운반 시에 끌거나 굴려서는 안 되며 반드시 운반용 카트에 체인을

체결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5 밸브 나사산 안전장치 연결부위 등은 수시로 누출 탐지기 및 세제용액을

이용하여 누설검사를 실시한다

6 가연성 가스는 화기 및 점화장치 화공약품 근처에서 취급하면 안 된다

7 가연성독성부식성 가스 사용처는 수시로 누출검사 및 환기를 실시한다

8 실린더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밸브를 차단하고 실린더에 연결된

장비 및 배관으로부터 모든 압력을 제거한다

9 조연성(산소)가스와 가연성 가스는 동일 장소에 혼합 보관하면 안 된다

10 압력조절기 라인 등의 연결 분리작업 시에는 항상 안전보호구를 착용한다

11 결함이 있는 용기 및 공병은 가스공급회사에서 즉시 회수해 가도록 조치한다

다 전기안전수칙

1 전기기기와 배선 등의 모든 충전부는 노출시키지 않는다

2 젖은 손이나 물건으로 전기회로 및 전기 기기를 접촉해서는 안 된다

3 플러그를 뽑을 때에는 전선을 잡아당기지 말고 플러그를 잡고 당긴다

4 전기시설장비의 코드나 배선기구는 용량과 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한다

5 멀티콘센트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코드 선은 가능한 짧게 사용한다

6 전기설비를 보수할 때 사용하는 공구나 비품의 손잡이는 부도체로 된 것을

사용한다

7 퓨즈가 끊어졌을 때는 그보다 용량이 더 큰 퓨즈로 교환해서는 안 된다

8 콘센트나 스위치 등의 전기시설은 물 화공약품 유류에서 먼 곳에 설치한다

9 전기기기장비를 수리할 때는 운전을 중지하고 전원을 차단한 뒤 작업하며

ldquo수리 중rdquo표시를 한다

10 전기코드나 연장코드는 통로 복도 문 위를 통과하지 않게 배선한다

11 사용하지 않는 전열기는 스위치를 차단하고 플러그를 빼어 보관한다

[별표 2]

분야별 안전수칙

- 8 -

분 야 세 부 내 용

라 생물안전수칙

1 병원성 미생물을 보존하는 실험실 냉장고 냉동고 등에는 생물위해

경고표지를 반드시 부착한다

2 깨진 유리제품은 손으로 다루지 아니하고 핀셋 집게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 작업 후 반드시 노출된 신체부위를 세척한다

4 작업을 할 경우 관계자 이외에는 접근을 금지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

5 날카로운 주사바늘 등은 화학적 소독처리 및 고압증기 멸균 처리 후

지정된 용기에 수집 폐기한다

6 의료폐기물은 두꺼운 전용 플라스틱 백에 수집하고 튜브 플라스틱 칩

꼬리표 등은 동물에서 제거한다

7 작업대는 매일 소독하고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8 입으로 피펫을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한다

9 모든 배양액 저장용기 및 폐기물은 고압증기멸균 등으로 오염물을

제거한 후 폐기한다

10 작업 중 액체방울이 튀거나 에어로졸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방사선안전수칙

1 방사선을 취급하는 지역은 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 관계자 외의

출입을 금지한다

2 방사성 물질과 장비를 다루는 작업자는 개인피폭측정기를 부착한 후

작업을 시작한다

3 개인 피폭측정기는 타인에게 양도 양수해서는 안 된다

4 개봉 방사선원을 맨손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며 용액인 경우 입으로

피펫을 조작해서는 안 된다

5 방사선 물질에 대한 사용승인 보관 운송 파기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한다

6 레이저 자외선 등 강력히 빛이 사용되는 장소에는 위험표시를 하고

작업 시에는 방사선의 형태에 따라 적절한 눈 보호구를 착용한다

7 방사선 구역에 출입한 자에 대하여 피폭방사선량 및 방사성 동위원소에

의한 오염상황을 측정 기록 보관한다

8 방사성물질은 인화성 발화성 등 방사성물질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질과 함께 저장할 수 없다

바 기계기구안전수칙

1 기계기구 주위에는 인화성가연성 물질을 두지 않는다

2 사용할 수 없는 기계기구는ldquo고장rdquo표시를 하며 잠금장치를 한다

3 타인이 기계나 기구의 취급 시 사용요령 및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

시킨다

4 작업 시에는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며 특히 가루나 파편이

비산하는 작업은 보안경 안면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한다

5 기계나 기구를 청소 점검 수리 시에는 반드시 운전을 정지시키고

잠금장치를 한 후 실행한다

6 전기배선작업 시에는 전선피복의 벗겨짐이나 공구손상으로 부상이나

감전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7 기계기구의 운전을 종료할 때에는 작동스위치와 전원스위치를 차단

한다

8 기계 또는 실험장비에 연결되어 있는 냉각수 급배수밸브 및 배관은

수시로 확인하여 누수예방토록 한다

- 9 -

분 야 세 부 내 용

사 위험물안전수칙

1 위험물 취급 시에는 반드시 안전보호구를 착용 비치해야 한다

2 위험물 취급 장소에는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며 수시로 소화기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사용요령을 숙지한다

3 취급중인 위험물 등 화공약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를 반드시

비치해야 하며 물질에 대한 취급요령 및 위험성을 충분히 숙지한다

4 위험물 주위에 산재한 화재 위험성(가열충격마찰불꽃화기)을 제거

한다

5 위험물 취급 시 통풍이 잘되는 실험실 후드 내에서 작업한다

6 연구실내 위험물을 18L캔 3통 이상 보관해서는 안 된다

7 위험물의 변질 이물의 혼입 등으로 당해 위험물의 위험성이 증대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8 위험물이 남아 있거나 남아있을 우려가 있는 설비 기계 기구 수리

시에는 안전한 장소에서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위험물

완전히 제거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9 위험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위험물이 새거나 넘치거나 비산하지

않도록 밀전 밀봉한다

10 위험물의 혼재기준을 준수하여 접촉 혼합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한다

아 화공안전수칙

1 화공약품 취급 시 반드시 안전보호구를 착용한다

2 화공약품 구입 또는 취급 시에는 반드시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를

통해서 충분히 물질의 성질 및 위험성을 숙지 후 사용한다

3 화공약품의 저장 시 특성에 따른 분류 없이 가나다 순 또는 ABC순으로

저장해서는 안 되며 성상이 유사하거나 상호간에 반응성이 낮은

약품끼리 보관한다

4 특히 산과 염기 위험물은 분리하여 보관한다

5 화학약품을 선반에 보관 시 용량이 큰 약품은 선반하단에 보관하며

선반위에는 약품 전도를 방지 할 수 있는 물리적 조치를 취한다

6 실험대 실험부스 안전통로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한다

7 실험실 바닥면에는 화학약품을 절대 보관 및 방치하지 않는다

8 유해물질 등 시약은 절대로 입에 대거나 냄새를 직접적으로 맡지

말아야 한다

9 실험대위에는 필요한 시약만 놓아두고 가능한 한 필요한 최소량만

보관한다

10 화공약품 취급 후 반드시 비누로 노출부위를 세척한다

11 화공약품을 별도의 용기에 분취하여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물질 명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10 -

구 분 비 고

생활계폐기물

일반폐기물 사람의 일상생활 중에 수반되어 발생되는 폐기물

재활용폐기물 재활용이 가능한 일반폐기물(파지 캔 플라스틱)

지장폐기물

화학폐기물부식성폐기물 폐유 폐유기용제 폐유독물(폐시약) 초자류(비이커 등)

기타부산물(시약공병 풀라스틱 바이알 글러브 시약이 묻은 휴지)

의료폐기물지정폐기물 중 감염의 우려가 있는 모든 폐기물

(생물학적 실험 후 발생되는 배양액 용기 슬라이드 주사기 글러브 흡착지)

구분 담당부서 폐기장소 비고

일반폐기물

관재팀(400-4187)

각 층 쓰레기

배출장소

일반폐기물과 재활용폐기물을

분리하여 배출재활용폐기물

고철 집기류

전자제품쓰레기 간이집하장

배출가능시간

평일 0900~1000 1400~1500

형광등시설팀

전기실(400-4446)제1학술관

전기실에 연락하여 처리

(방문수거함)

화학폐기물시설팀 폐수처리장

(400-4450)

폐수처리장

실험폐액은 지정 폐액통에 배출

유리류 시약병은 박스에 깨지지

않도록 담아서 배출

주사기는 의료폐기물로 처리

생활계폐기물과 구분하여 배출

의료폐기물연구실보관

(위탁처리)지정된 보관용기에 담아서 배출

[별표 3]

생활계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처리기준

1 폐기물의 구분

주사기는 무조건 의료폐기물로 배출함

2 폐기물 배출방법

3 폐기물 배출자 의무

가 실험 실습실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보관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은 연구실안전책임자가 소속실험실습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발생량 등을 확인

하고 폐기물처리에 안전관리상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11 -

위반 횟수 위반 유형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규정 및 안전수칙 미 준수

2 지시(지도감독)사항 불이행

3 위해요소를 방치

개선명령

- 연구실안전책임자 개선계획서

제출

- 특별안전교육 실시 및 근거

자료 제출

연구실 출입제한 5일

lt연구실안전책임자 담당자

연구활동종사자gt

4 안전교육 미 수료 개선명령 교육수료 시까지 출입제한 -

5 사고사실의 은폐 및 거짓 보고 연구실 출입제한 5일 - -

구 분 최초 사고발생 시 동일(반복)사고 발생시 비고

1 환경폐기물 사고출입제한 3일 출입제한 5일

2 경미한 사고

3 중대한 사고 연구실 폐쇄 5일 연구실 폐쇄 7일

[별표 4]

행 정 조 치 기 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 또는 상위 법령위반에 따른 행정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

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조치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 행정조치 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 행정조치 기간 중에 실험활동을 수행한 경우 연구 활동을 승인한 자 및 수행한 자의 연구실을

회수하고 관계법령과 규정에 의거 징계를 건의한다

마 수질환경 오염 등 폐기물처리 위반 연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연구실안전관리위원장의

직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바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단기간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 위반의

경우에 한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사 개별기준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별기준에 열거된 유사한 위법사항의 처분

기준에 준하여 처분한다 단 관련 법령에 의거 정부기관의 시정명령이 있을 경우

아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국가(시도)기관의 행정처분은 연구실안전관리책임자

(지도교수) 및 위반자가 이행한다

자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정당한 실험활동 수행 중 발생한 국가(시도)기관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안전관리부서에서 이행한다

2 개별기준

가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나 사고발생에 관한 사항

이 내규에 행정조치 처분을 받은 연구실은 연구실 환경개선 사업 지원을 제한한다

- 12 -

(별지 제1호 서식)

비상연락망과 비상시 행동요령

가 비상연락망

구 분 소속 성명 사무실 휴대전화

연구실안전책임자

연구실안전담당자

부서 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부서 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관재팀방사선 소방

연구실 위험물4186~4188

시설팀

전기 4442

SECOM상황실 상황실(주야간) 0119설비 4443

한양보건센터 경미한 상해 4466

건축 4444고려대병원 응급실 상황실(주야간) 031-412-5381

폐기물 폐수 4450119안전센터 상황실(주야간) 국번없이 119

나 비상 시 행동요령

983787화재 발생시

1 복도에 설치된 소화전 발신기 작동 및 주변 사람에게 사고를 전파한다

2 안전관리담당 부서에 화재발생을 통보한다

가 주간 관재팀 또는 SECOM 상황실

나 야간 SECOM 상황실 또는 119안전센터

3 화재를 쉽게 끌 수 있을 경우 소화기로 진화한다

4 초기 진화가 실패한 경우 화재가 발생한 연구실의 문을 닫고 안전하게 대피한다

5 건물 안의 사람들을 신속히 대피시키고 연구실안전책임자(지도교수)에게 사고

사실을 보고한다

983787 부상을 당한 경우

1 상해정도가 경미한 경우 한양보건센터에 연락하여 치료를 받는다

2 상해정도가 중상으로 판단되거나 주말의 경우 119안전센터에 전화하여 구호를

요청한다

3 보건센터 직원 및 119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필요한 응급처치를 한다

4 연구실안전책임자(지도교수)연구실안전담당자에게 사고를 보고한다

- 13 -

(별지 제2호 서식)

건강검진 포기확인서

대학(원) 학과(부) 학 년

학 번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유구분

( 비연구활동종사자 기타 _______________ )

구분사항

비연구활동종사자 실질적으로 연구실험실에서 실험실습을 하지 않는

상태로서 차후에도 계속해서 실험실습을 하지 않을 경우에만 해당됨

기타 임신 병원입원 등의 불가피한 사유

주의사항

- 여행 재학 중인 직장인학생 등의 개인적인 사유는 해당 안됨

- 허위사유 등에 대한 책임은 보고자(미수검자) 개인에게 귀속됨

건강검진

포기경위

- 반드시 구체적 기재

본 인 ( 인 )

안전관리

책임자

확인

(지도교수 등)

- 향후 지도(관리대책)계획 기재

안전관리책임자 ( 인 )

20

안전관리책임자는 해당 연구실험실 연구활동종사자의 보건안전관리의 책임이 있으니 신중히 확인하

여 주시기 바라며 미수검으로 인한 법적책임은 연구활동종사자 본인 및 양벌규정에 의거 지도교수

에게 귀속됩니다(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과태료 100만원)

- 14 -

단과대학 학 과

연구실명 성 명

연 락 처 이 메 일

사고내용 (사고발생 경위를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사항 (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해당 연구실에서 실시한 재발방지대책 개선조치 계획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사 고 경 위 서

사고사실이 위 내용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사항의 이행을

아래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학 장 (인)

학 과 장 (인)

담당교수 (인)

(주) 1) 상기 내용의 하자(오류)로 발생된 문제에 대하여는 본인이 감수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을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사고경위에 의문사항이 발생할 경우 담당직원이 사고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5 -

(별지 제4호 서식)

재 심 청 구 서

청구인

성 명 직 책

소속대학 학 과

연구실명 (전화 )

처분요구및

지시내용

처 분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내 용

청구의 취지 및 이유(상세기술)

연구실안전관리규정에 관한 내규 제13조 연구실 사용제한 및 행정조치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첨부서류 표지포함 매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연구실안전관리위원장 귀하

본 청구서는 관련 당사자의 정보공개 요청 시 공개될 수 있으니 신중을 기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16 -

(별지 제5호 연구실 안전점검 지적사례)

연구실 안전점검 지적사례

1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미비치 사례

(연구실안전 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제11690호 제6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2 실험실 환경안전수칙 미 부착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 실험실의 안전보건 수칙)

3 기계기구인 선반 밀링 드릴머시인 절단기 연마기 기타 공작기계 등은 보호막을

설치하지 않고 기기를 바닥에 고정하지 않은 상태이며 회전체 공작기계 사용 시

장갑을 사용하는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등의 방호조치 등)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장갑의 사용금지)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기술지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선반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드릴기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4 기계기구인 선반 밀링 드릴머시인 절단기 용접기 원형 톱 공기압축기 등 안전표

지 및 주의사항 사용방법 게시 미 부착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 표지의 부착 등)

(드릴기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5 작업장 바닥의 작업구역 미 표시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등의 방호조치 등)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 분전반 내부의 전원분배 정확한 테그 미 표시 사례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에 관한지침[별표3 전기안전])

7 분전반 하부바닥 속 결빙 및 물이 고여 있는 사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3조(전기기계middot기구 등의 적정설치)

8 바닥에 멀티콘센트 연결전선이 외부노출은 지속적 하중 시 단락 위험이 있고 먼지

수분 등으로 합선 유발하며 비접지형 멀티콘센트 사용 시 누설전류 발생으로 물체

나 인체 접촉 시 감전 우려가 있는 사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전기기계middot기구의 접지)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에 관한지침[별표3 전기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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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습기로 인하여 합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벽체 전기 차단기에 보호커버 미 부착 사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개선])

(내선 규정 제14장 1455절[배전반 및 분전반])

10 세면대 씽크대 수도 주변에 콘센트 설치한 사례

(전기설비기준[전기공급설비 및 전기사용설비])

(저압설비에서의 감전예방에 관한 기술지침)

11 벽체 콘센트 커버가 떨어져 나간 사례

(전기설비기준[전기공급설비 및 전기사용설비])

(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874호(20`1172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12 개인 전열기 사용한 사례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에 관한지침[별표2 전기안전])

13 사용하지 않는 가스용기 밸브보호 캡 뚜껑을 닫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기준)

14 가스용기 전도방지 미설치 사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기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기준)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시설middot기술middot검사기준)

15 가스용기 충전기한 초과한 사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기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기준)

16 가연성가스(아세틸렌 수소 등)와 조연성가스를 혼재하여 보관되는 경우 가스 누출

시 폭발 및 화재위험이 있으므로 분리보관하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 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기준 )

17 가연성가스 독성가스 사용하는 실에는 가스누출감지기와 자동 차단장치 역화방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사용한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90호 가스누출감지경보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18 도시가스 및 고압가스 안전수칙 및 경고표지 미 부착 사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기준)

19 흄 후드의 제어풍속 04ms 이상의 적정유지이나 04ms 이하를 유지하는 사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20 화공약품 또는 시약이 저장된 시약장에는 시건장치를 하지 않은 사례

- 18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별표 3 화공분야)

21 화공약품 보관 및 사용 장소에 약품과 관련된 성상별 분류를 하지 않은 사례

=gt 시약장 내 약품 및 시약류 분류기준을 A ~ Z로 하지 말고

부식성 가연성 폭발성 독성 산 유기용제 알칼리 등 성상별로 분류할 것

=gt 성상별로 분류한 이름 표지를 부착할 것

=gt 성상 분류에 맞는 안전보건 경고표지 부착할 것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22 시약이 들어 있는 유리병(플라스틱 병)에는 성분 등(용액명 농도 용매 제조일자

취급자) 관련 정보 표기된 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23 시약장 내 보관 시 위험물질 종류별로 구분 분류하여 사용하지 않은 사례

=gt 혼촉과 화기접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산화성물질에 강산을 함께 보관

하지 말 것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225조~237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24 시약선반을 활용할 경우 시약선반에 안전바 설치하지 않은 사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443조)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25 약품보관은 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밀폐형 시약장을 사용하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442조)

26 흄 후드 내부에 약품 및 폐액을 보관하는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1 실험실 부스)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2 유해물질 저장 케비넷)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개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안전middot보건표지의 종류middot형태 및 용도 등])

27 씽크대 및 세면대에 폐액시약을 방류하며 씽크대 및 세면대에 폐액시약 방류를

금지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지정된 보관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져있으며 적정량 이내로 보관하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10 실험실의 폐기물 처리)

- 19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개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오물의 처리 등])

28 폐액용기는 폐액종류별로 분류하여 보관하지 않고 폐액종류별 스티커도 미 부착한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기준)

29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 작성 및 미비치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10 실험실 폐기물의 처리)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middot비치 등])

30 다수의 화공약품 및 시약이 책장이나 진열장 등의 선반에 저장하여 사용하거나 보

관하고 하는 사례

=gt 부득이 책장이나 진열장을 사용할 경우 안전 보호 바를 설치할 것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2 유해물질 저장 캐비넷)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별표3 화공분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위험물 등의 보관] 별표1[위험물질의 종

류])

31 유해물질 폐기물 용기의 마개를 닫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10 실험실 폐기물의 처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6조[오물의 처리])

32 실에서 간헐적으로 납땜을 할 경우 작업 중 발생하는 유해한 물질에 대한 물질안

전보건자료(MSDS)를 비치하지 않은 사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실험실의 안전보건수칙)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middot비치 등]

33 미생물을 사용하는 연구실은 사용 후 멸균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폐기물은 별도의

감염성 전용 폐기용기를 마련하지 않고 사용하며 폐기용기를 덮게 없이 오픈형으

보관하는 사례

(생물안전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9 감염성 폐기물)

(연구실안전관리 매뉴얼[교육과학기술부] 생물안전 1등급 연구실의 준수사항)

34 미생물을 사용하는 연구실의 폐기용기를 복도에 놓고 사용하는 사례와 지정 일내

에 폐기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사례

(생물안전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9 감염성 폐기물)

35 유전자변형체 사용연구실은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확인

서를 받은 후 출입문에 시설번호 병원체명 등급 책임자 연락처를 기록한 생물

안전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사례

- 20 -

(연구실안전관리 매뉴얼[교육과학기술부] 생물안전 2등급 연구실의 준수사항)

(생물안전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9 감염성 폐기물)

36 생물안전 수준이 2등급인 실험실에서는 실험이 끝난 후 모든 균체는 외부로 노출

되지 않도록 실내에서 처리가 끝나도록 요망하며 허가받지 않은 임의자가 연구실

에 출입하지 않도록 출입대장을 만들어 관리하지 않은 사례

(연구실안전관리 매뉴얼[교육과학기술부] 생물안전 2등급 연구실의 준수사항)

37 20리터(말통 포함) 용량크기의 화공약품은 일정한 장소에 지정(통풍이 잘되는 곳)하

여 보관하지 않은 사례 유해물질 보관 장소 표지와 안전middot보건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사례 말통은 습기에 의해 부식될 경우가 있으므로 나무 또는 플라스틱 받침

대 위에 보관하지 않은 사례 실내에는 최소량만 보관해야하는데 많은 양을 약품

저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연구실에 보관한 사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안전middot보건표지의 종류middot형태 및 용도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443조[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저장])

(실험실 안전 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1실험실 안전보건관리 수칙)

38 배양기 원심분리기 등은 안전표지 주의사항 사용방법 게시를 하지 않은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middot보건표지의 부착5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장 안전middot보건표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안전middot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안전보건 표지에 관한 기술지침)

39 손상성 폐기물(주사기 주사바늘 등) 용기는 전용용기(주사바늘 전용플라스틱 용기 등)

에 넣지 않은 사례 전용용기 덮개가 열려있는 사례 별도의 보관표지가 미 부착되어

있고 안전하지 않은 장소에 보관한 사례

(연구실 안전관리 핸드북[교육과학기술부 20141] 4 폐약 및 폐기물안전관리)

40 구급약과 보호구 구비 및 위치표지 부착하지 않은 사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구급용구])

41 실 정리정돈하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2 실내 취사도구(밥통 가스버너 부스터 등) 실내 취침(침대 간이침대 침구류 등)

실내 음식 및 주류를 사용하는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3 자동화재 탐지기의 감지기 설치되지 않은 사례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

(실험실 안전 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7소방설비)

- 21 -

44 피난구에 앞에 물건이 적체되어 있는 사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건축법 시행령[제26조 제64조])

45 소화기가 없거나 표지 미 부착되어 있는 사례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46 피난유도등 설치 및 피난유도 표지가 미 부착되어 있는 사례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별표3 소방안전])

47 분전반 앞에 물건이 적체되어 있는 사례

(내선 규정 제14장 1455절[배전반 및 분전반])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별표3 전기안전])

Page 8: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내규 - Hanyangime.hanyang.ac.kr/NFUpload/nfupload_down.php?tmp_name... · 2016-03-03 · - 1 -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내규

- 8 -

분 야 세 부 내 용

라 생물안전수칙

1 병원성 미생물을 보존하는 실험실 냉장고 냉동고 등에는 생물위해

경고표지를 반드시 부착한다

2 깨진 유리제품은 손으로 다루지 아니하고 핀셋 집게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 작업 후 반드시 노출된 신체부위를 세척한다

4 작업을 할 경우 관계자 이외에는 접근을 금지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

5 날카로운 주사바늘 등은 화학적 소독처리 및 고압증기 멸균 처리 후

지정된 용기에 수집 폐기한다

6 의료폐기물은 두꺼운 전용 플라스틱 백에 수집하고 튜브 플라스틱 칩

꼬리표 등은 동물에서 제거한다

7 작업대는 매일 소독하고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8 입으로 피펫을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한다

9 모든 배양액 저장용기 및 폐기물은 고압증기멸균 등으로 오염물을

제거한 후 폐기한다

10 작업 중 액체방울이 튀거나 에어로졸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방사선안전수칙

1 방사선을 취급하는 지역은 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 관계자 외의

출입을 금지한다

2 방사성 물질과 장비를 다루는 작업자는 개인피폭측정기를 부착한 후

작업을 시작한다

3 개인 피폭측정기는 타인에게 양도 양수해서는 안 된다

4 개봉 방사선원을 맨손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며 용액인 경우 입으로

피펫을 조작해서는 안 된다

5 방사선 물질에 대한 사용승인 보관 운송 파기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한다

6 레이저 자외선 등 강력히 빛이 사용되는 장소에는 위험표시를 하고

작업 시에는 방사선의 형태에 따라 적절한 눈 보호구를 착용한다

7 방사선 구역에 출입한 자에 대하여 피폭방사선량 및 방사성 동위원소에

의한 오염상황을 측정 기록 보관한다

8 방사성물질은 인화성 발화성 등 방사성물질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질과 함께 저장할 수 없다

바 기계기구안전수칙

1 기계기구 주위에는 인화성가연성 물질을 두지 않는다

2 사용할 수 없는 기계기구는ldquo고장rdquo표시를 하며 잠금장치를 한다

3 타인이 기계나 기구의 취급 시 사용요령 및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

시킨다

4 작업 시에는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며 특히 가루나 파편이

비산하는 작업은 보안경 안면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한다

5 기계나 기구를 청소 점검 수리 시에는 반드시 운전을 정지시키고

잠금장치를 한 후 실행한다

6 전기배선작업 시에는 전선피복의 벗겨짐이나 공구손상으로 부상이나

감전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7 기계기구의 운전을 종료할 때에는 작동스위치와 전원스위치를 차단

한다

8 기계 또는 실험장비에 연결되어 있는 냉각수 급배수밸브 및 배관은

수시로 확인하여 누수예방토록 한다

- 9 -

분 야 세 부 내 용

사 위험물안전수칙

1 위험물 취급 시에는 반드시 안전보호구를 착용 비치해야 한다

2 위험물 취급 장소에는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며 수시로 소화기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사용요령을 숙지한다

3 취급중인 위험물 등 화공약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를 반드시

비치해야 하며 물질에 대한 취급요령 및 위험성을 충분히 숙지한다

4 위험물 주위에 산재한 화재 위험성(가열충격마찰불꽃화기)을 제거

한다

5 위험물 취급 시 통풍이 잘되는 실험실 후드 내에서 작업한다

6 연구실내 위험물을 18L캔 3통 이상 보관해서는 안 된다

7 위험물의 변질 이물의 혼입 등으로 당해 위험물의 위험성이 증대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8 위험물이 남아 있거나 남아있을 우려가 있는 설비 기계 기구 수리

시에는 안전한 장소에서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위험물

완전히 제거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9 위험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위험물이 새거나 넘치거나 비산하지

않도록 밀전 밀봉한다

10 위험물의 혼재기준을 준수하여 접촉 혼합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한다

아 화공안전수칙

1 화공약품 취급 시 반드시 안전보호구를 착용한다

2 화공약품 구입 또는 취급 시에는 반드시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를

통해서 충분히 물질의 성질 및 위험성을 숙지 후 사용한다

3 화공약품의 저장 시 특성에 따른 분류 없이 가나다 순 또는 ABC순으로

저장해서는 안 되며 성상이 유사하거나 상호간에 반응성이 낮은

약품끼리 보관한다

4 특히 산과 염기 위험물은 분리하여 보관한다

5 화학약품을 선반에 보관 시 용량이 큰 약품은 선반하단에 보관하며

선반위에는 약품 전도를 방지 할 수 있는 물리적 조치를 취한다

6 실험대 실험부스 안전통로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한다

7 실험실 바닥면에는 화학약품을 절대 보관 및 방치하지 않는다

8 유해물질 등 시약은 절대로 입에 대거나 냄새를 직접적으로 맡지

말아야 한다

9 실험대위에는 필요한 시약만 놓아두고 가능한 한 필요한 최소량만

보관한다

10 화공약품 취급 후 반드시 비누로 노출부위를 세척한다

11 화공약품을 별도의 용기에 분취하여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물질 명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10 -

구 분 비 고

생활계폐기물

일반폐기물 사람의 일상생활 중에 수반되어 발생되는 폐기물

재활용폐기물 재활용이 가능한 일반폐기물(파지 캔 플라스틱)

지장폐기물

화학폐기물부식성폐기물 폐유 폐유기용제 폐유독물(폐시약) 초자류(비이커 등)

기타부산물(시약공병 풀라스틱 바이알 글러브 시약이 묻은 휴지)

의료폐기물지정폐기물 중 감염의 우려가 있는 모든 폐기물

(생물학적 실험 후 발생되는 배양액 용기 슬라이드 주사기 글러브 흡착지)

구분 담당부서 폐기장소 비고

일반폐기물

관재팀(400-4187)

각 층 쓰레기

배출장소

일반폐기물과 재활용폐기물을

분리하여 배출재활용폐기물

고철 집기류

전자제품쓰레기 간이집하장

배출가능시간

평일 0900~1000 1400~1500

형광등시설팀

전기실(400-4446)제1학술관

전기실에 연락하여 처리

(방문수거함)

화학폐기물시설팀 폐수처리장

(400-4450)

폐수처리장

실험폐액은 지정 폐액통에 배출

유리류 시약병은 박스에 깨지지

않도록 담아서 배출

주사기는 의료폐기물로 처리

생활계폐기물과 구분하여 배출

의료폐기물연구실보관

(위탁처리)지정된 보관용기에 담아서 배출

[별표 3]

생활계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처리기준

1 폐기물의 구분

주사기는 무조건 의료폐기물로 배출함

2 폐기물 배출방법

3 폐기물 배출자 의무

가 실험 실습실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보관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은 연구실안전책임자가 소속실험실습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발생량 등을 확인

하고 폐기물처리에 안전관리상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11 -

위반 횟수 위반 유형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규정 및 안전수칙 미 준수

2 지시(지도감독)사항 불이행

3 위해요소를 방치

개선명령

- 연구실안전책임자 개선계획서

제출

- 특별안전교육 실시 및 근거

자료 제출

연구실 출입제한 5일

lt연구실안전책임자 담당자

연구활동종사자gt

4 안전교육 미 수료 개선명령 교육수료 시까지 출입제한 -

5 사고사실의 은폐 및 거짓 보고 연구실 출입제한 5일 - -

구 분 최초 사고발생 시 동일(반복)사고 발생시 비고

1 환경폐기물 사고출입제한 3일 출입제한 5일

2 경미한 사고

3 중대한 사고 연구실 폐쇄 5일 연구실 폐쇄 7일

[별표 4]

행 정 조 치 기 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 또는 상위 법령위반에 따른 행정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

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조치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 행정조치 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 행정조치 기간 중에 실험활동을 수행한 경우 연구 활동을 승인한 자 및 수행한 자의 연구실을

회수하고 관계법령과 규정에 의거 징계를 건의한다

마 수질환경 오염 등 폐기물처리 위반 연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연구실안전관리위원장의

직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바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단기간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 위반의

경우에 한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사 개별기준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별기준에 열거된 유사한 위법사항의 처분

기준에 준하여 처분한다 단 관련 법령에 의거 정부기관의 시정명령이 있을 경우

아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국가(시도)기관의 행정처분은 연구실안전관리책임자

(지도교수) 및 위반자가 이행한다

자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정당한 실험활동 수행 중 발생한 국가(시도)기관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안전관리부서에서 이행한다

2 개별기준

가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나 사고발생에 관한 사항

이 내규에 행정조치 처분을 받은 연구실은 연구실 환경개선 사업 지원을 제한한다

- 12 -

(별지 제1호 서식)

비상연락망과 비상시 행동요령

가 비상연락망

구 분 소속 성명 사무실 휴대전화

연구실안전책임자

연구실안전담당자

부서 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부서 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관재팀방사선 소방

연구실 위험물4186~4188

시설팀

전기 4442

SECOM상황실 상황실(주야간) 0119설비 4443

한양보건센터 경미한 상해 4466

건축 4444고려대병원 응급실 상황실(주야간) 031-412-5381

폐기물 폐수 4450119안전센터 상황실(주야간) 국번없이 119

나 비상 시 행동요령

983787화재 발생시

1 복도에 설치된 소화전 발신기 작동 및 주변 사람에게 사고를 전파한다

2 안전관리담당 부서에 화재발생을 통보한다

가 주간 관재팀 또는 SECOM 상황실

나 야간 SECOM 상황실 또는 119안전센터

3 화재를 쉽게 끌 수 있을 경우 소화기로 진화한다

4 초기 진화가 실패한 경우 화재가 발생한 연구실의 문을 닫고 안전하게 대피한다

5 건물 안의 사람들을 신속히 대피시키고 연구실안전책임자(지도교수)에게 사고

사실을 보고한다

983787 부상을 당한 경우

1 상해정도가 경미한 경우 한양보건센터에 연락하여 치료를 받는다

2 상해정도가 중상으로 판단되거나 주말의 경우 119안전센터에 전화하여 구호를

요청한다

3 보건센터 직원 및 119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필요한 응급처치를 한다

4 연구실안전책임자(지도교수)연구실안전담당자에게 사고를 보고한다

- 13 -

(별지 제2호 서식)

건강검진 포기확인서

대학(원) 학과(부) 학 년

학 번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유구분

( 비연구활동종사자 기타 _______________ )

구분사항

비연구활동종사자 실질적으로 연구실험실에서 실험실습을 하지 않는

상태로서 차후에도 계속해서 실험실습을 하지 않을 경우에만 해당됨

기타 임신 병원입원 등의 불가피한 사유

주의사항

- 여행 재학 중인 직장인학생 등의 개인적인 사유는 해당 안됨

- 허위사유 등에 대한 책임은 보고자(미수검자) 개인에게 귀속됨

건강검진

포기경위

- 반드시 구체적 기재

본 인 ( 인 )

안전관리

책임자

확인

(지도교수 등)

- 향후 지도(관리대책)계획 기재

안전관리책임자 ( 인 )

20

안전관리책임자는 해당 연구실험실 연구활동종사자의 보건안전관리의 책임이 있으니 신중히 확인하

여 주시기 바라며 미수검으로 인한 법적책임은 연구활동종사자 본인 및 양벌규정에 의거 지도교수

에게 귀속됩니다(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과태료 100만원)

- 14 -

단과대학 학 과

연구실명 성 명

연 락 처 이 메 일

사고내용 (사고발생 경위를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사항 (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해당 연구실에서 실시한 재발방지대책 개선조치 계획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사 고 경 위 서

사고사실이 위 내용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사항의 이행을

아래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학 장 (인)

학 과 장 (인)

담당교수 (인)

(주) 1) 상기 내용의 하자(오류)로 발생된 문제에 대하여는 본인이 감수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을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사고경위에 의문사항이 발생할 경우 담당직원이 사고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5 -

(별지 제4호 서식)

재 심 청 구 서

청구인

성 명 직 책

소속대학 학 과

연구실명 (전화 )

처분요구및

지시내용

처 분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내 용

청구의 취지 및 이유(상세기술)

연구실안전관리규정에 관한 내규 제13조 연구실 사용제한 및 행정조치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첨부서류 표지포함 매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연구실안전관리위원장 귀하

본 청구서는 관련 당사자의 정보공개 요청 시 공개될 수 있으니 신중을 기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16 -

(별지 제5호 연구실 안전점검 지적사례)

연구실 안전점검 지적사례

1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미비치 사례

(연구실안전 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제11690호 제6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2 실험실 환경안전수칙 미 부착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 실험실의 안전보건 수칙)

3 기계기구인 선반 밀링 드릴머시인 절단기 연마기 기타 공작기계 등은 보호막을

설치하지 않고 기기를 바닥에 고정하지 않은 상태이며 회전체 공작기계 사용 시

장갑을 사용하는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등의 방호조치 등)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장갑의 사용금지)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기술지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선반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드릴기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4 기계기구인 선반 밀링 드릴머시인 절단기 용접기 원형 톱 공기압축기 등 안전표

지 및 주의사항 사용방법 게시 미 부착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 표지의 부착 등)

(드릴기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5 작업장 바닥의 작업구역 미 표시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등의 방호조치 등)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 분전반 내부의 전원분배 정확한 테그 미 표시 사례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에 관한지침[별표3 전기안전])

7 분전반 하부바닥 속 결빙 및 물이 고여 있는 사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3조(전기기계middot기구 등의 적정설치)

8 바닥에 멀티콘센트 연결전선이 외부노출은 지속적 하중 시 단락 위험이 있고 먼지

수분 등으로 합선 유발하며 비접지형 멀티콘센트 사용 시 누설전류 발생으로 물체

나 인체 접촉 시 감전 우려가 있는 사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전기기계middot기구의 접지)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에 관한지침[별표3 전기안전])

- 17 -

9 습기로 인하여 합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벽체 전기 차단기에 보호커버 미 부착 사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개선])

(내선 규정 제14장 1455절[배전반 및 분전반])

10 세면대 씽크대 수도 주변에 콘센트 설치한 사례

(전기설비기준[전기공급설비 및 전기사용설비])

(저압설비에서의 감전예방에 관한 기술지침)

11 벽체 콘센트 커버가 떨어져 나간 사례

(전기설비기준[전기공급설비 및 전기사용설비])

(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874호(20`1172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12 개인 전열기 사용한 사례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에 관한지침[별표2 전기안전])

13 사용하지 않는 가스용기 밸브보호 캡 뚜껑을 닫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기준)

14 가스용기 전도방지 미설치 사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기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기준)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시설middot기술middot검사기준)

15 가스용기 충전기한 초과한 사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기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기준)

16 가연성가스(아세틸렌 수소 등)와 조연성가스를 혼재하여 보관되는 경우 가스 누출

시 폭발 및 화재위험이 있으므로 분리보관하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 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기준 )

17 가연성가스 독성가스 사용하는 실에는 가스누출감지기와 자동 차단장치 역화방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사용한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90호 가스누출감지경보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18 도시가스 및 고압가스 안전수칙 및 경고표지 미 부착 사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기준)

19 흄 후드의 제어풍속 04ms 이상의 적정유지이나 04ms 이하를 유지하는 사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20 화공약품 또는 시약이 저장된 시약장에는 시건장치를 하지 않은 사례

- 18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별표 3 화공분야)

21 화공약품 보관 및 사용 장소에 약품과 관련된 성상별 분류를 하지 않은 사례

=gt 시약장 내 약품 및 시약류 분류기준을 A ~ Z로 하지 말고

부식성 가연성 폭발성 독성 산 유기용제 알칼리 등 성상별로 분류할 것

=gt 성상별로 분류한 이름 표지를 부착할 것

=gt 성상 분류에 맞는 안전보건 경고표지 부착할 것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22 시약이 들어 있는 유리병(플라스틱 병)에는 성분 등(용액명 농도 용매 제조일자

취급자) 관련 정보 표기된 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23 시약장 내 보관 시 위험물질 종류별로 구분 분류하여 사용하지 않은 사례

=gt 혼촉과 화기접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산화성물질에 강산을 함께 보관

하지 말 것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225조~237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24 시약선반을 활용할 경우 시약선반에 안전바 설치하지 않은 사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443조)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25 약품보관은 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밀폐형 시약장을 사용하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442조)

26 흄 후드 내부에 약품 및 폐액을 보관하는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1 실험실 부스)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2 유해물질 저장 케비넷)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개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안전middot보건표지의 종류middot형태 및 용도 등])

27 씽크대 및 세면대에 폐액시약을 방류하며 씽크대 및 세면대에 폐액시약 방류를

금지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지정된 보관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져있으며 적정량 이내로 보관하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10 실험실의 폐기물 처리)

- 19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개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오물의 처리 등])

28 폐액용기는 폐액종류별로 분류하여 보관하지 않고 폐액종류별 스티커도 미 부착한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기준)

29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 작성 및 미비치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10 실험실 폐기물의 처리)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middot비치 등])

30 다수의 화공약품 및 시약이 책장이나 진열장 등의 선반에 저장하여 사용하거나 보

관하고 하는 사례

=gt 부득이 책장이나 진열장을 사용할 경우 안전 보호 바를 설치할 것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2 유해물질 저장 캐비넷)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별표3 화공분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위험물 등의 보관] 별표1[위험물질의 종

류])

31 유해물질 폐기물 용기의 마개를 닫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10 실험실 폐기물의 처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6조[오물의 처리])

32 실에서 간헐적으로 납땜을 할 경우 작업 중 발생하는 유해한 물질에 대한 물질안

전보건자료(MSDS)를 비치하지 않은 사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실험실의 안전보건수칙)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middot비치 등]

33 미생물을 사용하는 연구실은 사용 후 멸균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폐기물은 별도의

감염성 전용 폐기용기를 마련하지 않고 사용하며 폐기용기를 덮게 없이 오픈형으

보관하는 사례

(생물안전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9 감염성 폐기물)

(연구실안전관리 매뉴얼[교육과학기술부] 생물안전 1등급 연구실의 준수사항)

34 미생물을 사용하는 연구실의 폐기용기를 복도에 놓고 사용하는 사례와 지정 일내

에 폐기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사례

(생물안전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9 감염성 폐기물)

35 유전자변형체 사용연구실은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확인

서를 받은 후 출입문에 시설번호 병원체명 등급 책임자 연락처를 기록한 생물

안전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사례

- 20 -

(연구실안전관리 매뉴얼[교육과학기술부] 생물안전 2등급 연구실의 준수사항)

(생물안전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9 감염성 폐기물)

36 생물안전 수준이 2등급인 실험실에서는 실험이 끝난 후 모든 균체는 외부로 노출

되지 않도록 실내에서 처리가 끝나도록 요망하며 허가받지 않은 임의자가 연구실

에 출입하지 않도록 출입대장을 만들어 관리하지 않은 사례

(연구실안전관리 매뉴얼[교육과학기술부] 생물안전 2등급 연구실의 준수사항)

37 20리터(말통 포함) 용량크기의 화공약품은 일정한 장소에 지정(통풍이 잘되는 곳)하

여 보관하지 않은 사례 유해물질 보관 장소 표지와 안전middot보건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사례 말통은 습기에 의해 부식될 경우가 있으므로 나무 또는 플라스틱 받침

대 위에 보관하지 않은 사례 실내에는 최소량만 보관해야하는데 많은 양을 약품

저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연구실에 보관한 사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안전middot보건표지의 종류middot형태 및 용도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443조[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저장])

(실험실 안전 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1실험실 안전보건관리 수칙)

38 배양기 원심분리기 등은 안전표지 주의사항 사용방법 게시를 하지 않은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middot보건표지의 부착5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장 안전middot보건표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안전middot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안전보건 표지에 관한 기술지침)

39 손상성 폐기물(주사기 주사바늘 등) 용기는 전용용기(주사바늘 전용플라스틱 용기 등)

에 넣지 않은 사례 전용용기 덮개가 열려있는 사례 별도의 보관표지가 미 부착되어

있고 안전하지 않은 장소에 보관한 사례

(연구실 안전관리 핸드북[교육과학기술부 20141] 4 폐약 및 폐기물안전관리)

40 구급약과 보호구 구비 및 위치표지 부착하지 않은 사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구급용구])

41 실 정리정돈하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2 실내 취사도구(밥통 가스버너 부스터 등) 실내 취침(침대 간이침대 침구류 등)

실내 음식 및 주류를 사용하는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3 자동화재 탐지기의 감지기 설치되지 않은 사례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

(실험실 안전 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7소방설비)

- 21 -

44 피난구에 앞에 물건이 적체되어 있는 사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건축법 시행령[제26조 제64조])

45 소화기가 없거나 표지 미 부착되어 있는 사례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46 피난유도등 설치 및 피난유도 표지가 미 부착되어 있는 사례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별표3 소방안전])

47 분전반 앞에 물건이 적체되어 있는 사례

(내선 규정 제14장 1455절[배전반 및 분전반])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별표3 전기안전])

Page 9: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내규 - Hanyangime.hanyang.ac.kr/NFUpload/nfupload_down.php?tmp_name... · 2016-03-03 · - 1 -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내규

- 9 -

분 야 세 부 내 용

사 위험물안전수칙

1 위험물 취급 시에는 반드시 안전보호구를 착용 비치해야 한다

2 위험물 취급 장소에는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며 수시로 소화기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사용요령을 숙지한다

3 취급중인 위험물 등 화공약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를 반드시

비치해야 하며 물질에 대한 취급요령 및 위험성을 충분히 숙지한다

4 위험물 주위에 산재한 화재 위험성(가열충격마찰불꽃화기)을 제거

한다

5 위험물 취급 시 통풍이 잘되는 실험실 후드 내에서 작업한다

6 연구실내 위험물을 18L캔 3통 이상 보관해서는 안 된다

7 위험물의 변질 이물의 혼입 등으로 당해 위험물의 위험성이 증대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8 위험물이 남아 있거나 남아있을 우려가 있는 설비 기계 기구 수리

시에는 안전한 장소에서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위험물

완전히 제거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9 위험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위험물이 새거나 넘치거나 비산하지

않도록 밀전 밀봉한다

10 위험물의 혼재기준을 준수하여 접촉 혼합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한다

아 화공안전수칙

1 화공약품 취급 시 반드시 안전보호구를 착용한다

2 화공약품 구입 또는 취급 시에는 반드시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를

통해서 충분히 물질의 성질 및 위험성을 숙지 후 사용한다

3 화공약품의 저장 시 특성에 따른 분류 없이 가나다 순 또는 ABC순으로

저장해서는 안 되며 성상이 유사하거나 상호간에 반응성이 낮은

약품끼리 보관한다

4 특히 산과 염기 위험물은 분리하여 보관한다

5 화학약품을 선반에 보관 시 용량이 큰 약품은 선반하단에 보관하며

선반위에는 약품 전도를 방지 할 수 있는 물리적 조치를 취한다

6 실험대 실험부스 안전통로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한다

7 실험실 바닥면에는 화학약품을 절대 보관 및 방치하지 않는다

8 유해물질 등 시약은 절대로 입에 대거나 냄새를 직접적으로 맡지

말아야 한다

9 실험대위에는 필요한 시약만 놓아두고 가능한 한 필요한 최소량만

보관한다

10 화공약품 취급 후 반드시 비누로 노출부위를 세척한다

11 화공약품을 별도의 용기에 분취하여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물질 명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10 -

구 분 비 고

생활계폐기물

일반폐기물 사람의 일상생활 중에 수반되어 발생되는 폐기물

재활용폐기물 재활용이 가능한 일반폐기물(파지 캔 플라스틱)

지장폐기물

화학폐기물부식성폐기물 폐유 폐유기용제 폐유독물(폐시약) 초자류(비이커 등)

기타부산물(시약공병 풀라스틱 바이알 글러브 시약이 묻은 휴지)

의료폐기물지정폐기물 중 감염의 우려가 있는 모든 폐기물

(생물학적 실험 후 발생되는 배양액 용기 슬라이드 주사기 글러브 흡착지)

구분 담당부서 폐기장소 비고

일반폐기물

관재팀(400-4187)

각 층 쓰레기

배출장소

일반폐기물과 재활용폐기물을

분리하여 배출재활용폐기물

고철 집기류

전자제품쓰레기 간이집하장

배출가능시간

평일 0900~1000 1400~1500

형광등시설팀

전기실(400-4446)제1학술관

전기실에 연락하여 처리

(방문수거함)

화학폐기물시설팀 폐수처리장

(400-4450)

폐수처리장

실험폐액은 지정 폐액통에 배출

유리류 시약병은 박스에 깨지지

않도록 담아서 배출

주사기는 의료폐기물로 처리

생활계폐기물과 구분하여 배출

의료폐기물연구실보관

(위탁처리)지정된 보관용기에 담아서 배출

[별표 3]

생활계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처리기준

1 폐기물의 구분

주사기는 무조건 의료폐기물로 배출함

2 폐기물 배출방법

3 폐기물 배출자 의무

가 실험 실습실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보관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은 연구실안전책임자가 소속실험실습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발생량 등을 확인

하고 폐기물처리에 안전관리상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11 -

위반 횟수 위반 유형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규정 및 안전수칙 미 준수

2 지시(지도감독)사항 불이행

3 위해요소를 방치

개선명령

- 연구실안전책임자 개선계획서

제출

- 특별안전교육 실시 및 근거

자료 제출

연구실 출입제한 5일

lt연구실안전책임자 담당자

연구활동종사자gt

4 안전교육 미 수료 개선명령 교육수료 시까지 출입제한 -

5 사고사실의 은폐 및 거짓 보고 연구실 출입제한 5일 - -

구 분 최초 사고발생 시 동일(반복)사고 발생시 비고

1 환경폐기물 사고출입제한 3일 출입제한 5일

2 경미한 사고

3 중대한 사고 연구실 폐쇄 5일 연구실 폐쇄 7일

[별표 4]

행 정 조 치 기 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 또는 상위 법령위반에 따른 행정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

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조치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 행정조치 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 행정조치 기간 중에 실험활동을 수행한 경우 연구 활동을 승인한 자 및 수행한 자의 연구실을

회수하고 관계법령과 규정에 의거 징계를 건의한다

마 수질환경 오염 등 폐기물처리 위반 연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연구실안전관리위원장의

직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바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단기간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 위반의

경우에 한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사 개별기준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별기준에 열거된 유사한 위법사항의 처분

기준에 준하여 처분한다 단 관련 법령에 의거 정부기관의 시정명령이 있을 경우

아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국가(시도)기관의 행정처분은 연구실안전관리책임자

(지도교수) 및 위반자가 이행한다

자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정당한 실험활동 수행 중 발생한 국가(시도)기관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안전관리부서에서 이행한다

2 개별기준

가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나 사고발생에 관한 사항

이 내규에 행정조치 처분을 받은 연구실은 연구실 환경개선 사업 지원을 제한한다

- 12 -

(별지 제1호 서식)

비상연락망과 비상시 행동요령

가 비상연락망

구 분 소속 성명 사무실 휴대전화

연구실안전책임자

연구실안전담당자

부서 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부서 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관재팀방사선 소방

연구실 위험물4186~4188

시설팀

전기 4442

SECOM상황실 상황실(주야간) 0119설비 4443

한양보건센터 경미한 상해 4466

건축 4444고려대병원 응급실 상황실(주야간) 031-412-5381

폐기물 폐수 4450119안전센터 상황실(주야간) 국번없이 119

나 비상 시 행동요령

983787화재 발생시

1 복도에 설치된 소화전 발신기 작동 및 주변 사람에게 사고를 전파한다

2 안전관리담당 부서에 화재발생을 통보한다

가 주간 관재팀 또는 SECOM 상황실

나 야간 SECOM 상황실 또는 119안전센터

3 화재를 쉽게 끌 수 있을 경우 소화기로 진화한다

4 초기 진화가 실패한 경우 화재가 발생한 연구실의 문을 닫고 안전하게 대피한다

5 건물 안의 사람들을 신속히 대피시키고 연구실안전책임자(지도교수)에게 사고

사실을 보고한다

983787 부상을 당한 경우

1 상해정도가 경미한 경우 한양보건센터에 연락하여 치료를 받는다

2 상해정도가 중상으로 판단되거나 주말의 경우 119안전센터에 전화하여 구호를

요청한다

3 보건센터 직원 및 119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필요한 응급처치를 한다

4 연구실안전책임자(지도교수)연구실안전담당자에게 사고를 보고한다

- 13 -

(별지 제2호 서식)

건강검진 포기확인서

대학(원) 학과(부) 학 년

학 번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유구분

( 비연구활동종사자 기타 _______________ )

구분사항

비연구활동종사자 실질적으로 연구실험실에서 실험실습을 하지 않는

상태로서 차후에도 계속해서 실험실습을 하지 않을 경우에만 해당됨

기타 임신 병원입원 등의 불가피한 사유

주의사항

- 여행 재학 중인 직장인학생 등의 개인적인 사유는 해당 안됨

- 허위사유 등에 대한 책임은 보고자(미수검자) 개인에게 귀속됨

건강검진

포기경위

- 반드시 구체적 기재

본 인 ( 인 )

안전관리

책임자

확인

(지도교수 등)

- 향후 지도(관리대책)계획 기재

안전관리책임자 ( 인 )

20

안전관리책임자는 해당 연구실험실 연구활동종사자의 보건안전관리의 책임이 있으니 신중히 확인하

여 주시기 바라며 미수검으로 인한 법적책임은 연구활동종사자 본인 및 양벌규정에 의거 지도교수

에게 귀속됩니다(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과태료 100만원)

- 14 -

단과대학 학 과

연구실명 성 명

연 락 처 이 메 일

사고내용 (사고발생 경위를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사항 (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해당 연구실에서 실시한 재발방지대책 개선조치 계획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사 고 경 위 서

사고사실이 위 내용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사항의 이행을

아래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학 장 (인)

학 과 장 (인)

담당교수 (인)

(주) 1) 상기 내용의 하자(오류)로 발생된 문제에 대하여는 본인이 감수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을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사고경위에 의문사항이 발생할 경우 담당직원이 사고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5 -

(별지 제4호 서식)

재 심 청 구 서

청구인

성 명 직 책

소속대학 학 과

연구실명 (전화 )

처분요구및

지시내용

처 분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내 용

청구의 취지 및 이유(상세기술)

연구실안전관리규정에 관한 내규 제13조 연구실 사용제한 및 행정조치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첨부서류 표지포함 매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연구실안전관리위원장 귀하

본 청구서는 관련 당사자의 정보공개 요청 시 공개될 수 있으니 신중을 기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16 -

(별지 제5호 연구실 안전점검 지적사례)

연구실 안전점검 지적사례

1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미비치 사례

(연구실안전 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제11690호 제6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2 실험실 환경안전수칙 미 부착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 실험실의 안전보건 수칙)

3 기계기구인 선반 밀링 드릴머시인 절단기 연마기 기타 공작기계 등은 보호막을

설치하지 않고 기기를 바닥에 고정하지 않은 상태이며 회전체 공작기계 사용 시

장갑을 사용하는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등의 방호조치 등)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장갑의 사용금지)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기술지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선반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드릴기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4 기계기구인 선반 밀링 드릴머시인 절단기 용접기 원형 톱 공기압축기 등 안전표

지 및 주의사항 사용방법 게시 미 부착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 표지의 부착 등)

(드릴기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5 작업장 바닥의 작업구역 미 표시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등의 방호조치 등)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 분전반 내부의 전원분배 정확한 테그 미 표시 사례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에 관한지침[별표3 전기안전])

7 분전반 하부바닥 속 결빙 및 물이 고여 있는 사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3조(전기기계middot기구 등의 적정설치)

8 바닥에 멀티콘센트 연결전선이 외부노출은 지속적 하중 시 단락 위험이 있고 먼지

수분 등으로 합선 유발하며 비접지형 멀티콘센트 사용 시 누설전류 발생으로 물체

나 인체 접촉 시 감전 우려가 있는 사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전기기계middot기구의 접지)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에 관한지침[별표3 전기안전])

- 17 -

9 습기로 인하여 합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벽체 전기 차단기에 보호커버 미 부착 사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개선])

(내선 규정 제14장 1455절[배전반 및 분전반])

10 세면대 씽크대 수도 주변에 콘센트 설치한 사례

(전기설비기준[전기공급설비 및 전기사용설비])

(저압설비에서의 감전예방에 관한 기술지침)

11 벽체 콘센트 커버가 떨어져 나간 사례

(전기설비기준[전기공급설비 및 전기사용설비])

(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874호(20`1172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12 개인 전열기 사용한 사례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에 관한지침[별표2 전기안전])

13 사용하지 않는 가스용기 밸브보호 캡 뚜껑을 닫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기준)

14 가스용기 전도방지 미설치 사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기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기준)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시설middot기술middot검사기준)

15 가스용기 충전기한 초과한 사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기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기준)

16 가연성가스(아세틸렌 수소 등)와 조연성가스를 혼재하여 보관되는 경우 가스 누출

시 폭발 및 화재위험이 있으므로 분리보관하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 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기준 )

17 가연성가스 독성가스 사용하는 실에는 가스누출감지기와 자동 차단장치 역화방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사용한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90호 가스누출감지경보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18 도시가스 및 고압가스 안전수칙 및 경고표지 미 부착 사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기준)

19 흄 후드의 제어풍속 04ms 이상의 적정유지이나 04ms 이하를 유지하는 사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20 화공약품 또는 시약이 저장된 시약장에는 시건장치를 하지 않은 사례

- 18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별표 3 화공분야)

21 화공약품 보관 및 사용 장소에 약품과 관련된 성상별 분류를 하지 않은 사례

=gt 시약장 내 약품 및 시약류 분류기준을 A ~ Z로 하지 말고

부식성 가연성 폭발성 독성 산 유기용제 알칼리 등 성상별로 분류할 것

=gt 성상별로 분류한 이름 표지를 부착할 것

=gt 성상 분류에 맞는 안전보건 경고표지 부착할 것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22 시약이 들어 있는 유리병(플라스틱 병)에는 성분 등(용액명 농도 용매 제조일자

취급자) 관련 정보 표기된 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23 시약장 내 보관 시 위험물질 종류별로 구분 분류하여 사용하지 않은 사례

=gt 혼촉과 화기접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산화성물질에 강산을 함께 보관

하지 말 것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225조~237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24 시약선반을 활용할 경우 시약선반에 안전바 설치하지 않은 사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443조)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25 약품보관은 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밀폐형 시약장을 사용하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442조)

26 흄 후드 내부에 약품 및 폐액을 보관하는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1 실험실 부스)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2 유해물질 저장 케비넷)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개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안전middot보건표지의 종류middot형태 및 용도 등])

27 씽크대 및 세면대에 폐액시약을 방류하며 씽크대 및 세면대에 폐액시약 방류를

금지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지정된 보관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져있으며 적정량 이내로 보관하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10 실험실의 폐기물 처리)

- 19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개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오물의 처리 등])

28 폐액용기는 폐액종류별로 분류하여 보관하지 않고 폐액종류별 스티커도 미 부착한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기준)

29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 작성 및 미비치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10 실험실 폐기물의 처리)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middot비치 등])

30 다수의 화공약품 및 시약이 책장이나 진열장 등의 선반에 저장하여 사용하거나 보

관하고 하는 사례

=gt 부득이 책장이나 진열장을 사용할 경우 안전 보호 바를 설치할 것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2 유해물질 저장 캐비넷)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별표3 화공분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위험물 등의 보관] 별표1[위험물질의 종

류])

31 유해물질 폐기물 용기의 마개를 닫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10 실험실 폐기물의 처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6조[오물의 처리])

32 실에서 간헐적으로 납땜을 할 경우 작업 중 발생하는 유해한 물질에 대한 물질안

전보건자료(MSDS)를 비치하지 않은 사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실험실의 안전보건수칙)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middot비치 등]

33 미생물을 사용하는 연구실은 사용 후 멸균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폐기물은 별도의

감염성 전용 폐기용기를 마련하지 않고 사용하며 폐기용기를 덮게 없이 오픈형으

보관하는 사례

(생물안전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9 감염성 폐기물)

(연구실안전관리 매뉴얼[교육과학기술부] 생물안전 1등급 연구실의 준수사항)

34 미생물을 사용하는 연구실의 폐기용기를 복도에 놓고 사용하는 사례와 지정 일내

에 폐기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사례

(생물안전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9 감염성 폐기물)

35 유전자변형체 사용연구실은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확인

서를 받은 후 출입문에 시설번호 병원체명 등급 책임자 연락처를 기록한 생물

안전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사례

- 20 -

(연구실안전관리 매뉴얼[교육과학기술부] 생물안전 2등급 연구실의 준수사항)

(생물안전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9 감염성 폐기물)

36 생물안전 수준이 2등급인 실험실에서는 실험이 끝난 후 모든 균체는 외부로 노출

되지 않도록 실내에서 처리가 끝나도록 요망하며 허가받지 않은 임의자가 연구실

에 출입하지 않도록 출입대장을 만들어 관리하지 않은 사례

(연구실안전관리 매뉴얼[교육과학기술부] 생물안전 2등급 연구실의 준수사항)

37 20리터(말통 포함) 용량크기의 화공약품은 일정한 장소에 지정(통풍이 잘되는 곳)하

여 보관하지 않은 사례 유해물질 보관 장소 표지와 안전middot보건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사례 말통은 습기에 의해 부식될 경우가 있으므로 나무 또는 플라스틱 받침

대 위에 보관하지 않은 사례 실내에는 최소량만 보관해야하는데 많은 양을 약품

저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연구실에 보관한 사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안전middot보건표지의 종류middot형태 및 용도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443조[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저장])

(실험실 안전 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1실험실 안전보건관리 수칙)

38 배양기 원심분리기 등은 안전표지 주의사항 사용방법 게시를 하지 않은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middot보건표지의 부착5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장 안전middot보건표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안전middot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안전보건 표지에 관한 기술지침)

39 손상성 폐기물(주사기 주사바늘 등) 용기는 전용용기(주사바늘 전용플라스틱 용기 등)

에 넣지 않은 사례 전용용기 덮개가 열려있는 사례 별도의 보관표지가 미 부착되어

있고 안전하지 않은 장소에 보관한 사례

(연구실 안전관리 핸드북[교육과학기술부 20141] 4 폐약 및 폐기물안전관리)

40 구급약과 보호구 구비 및 위치표지 부착하지 않은 사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구급용구])

41 실 정리정돈하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2 실내 취사도구(밥통 가스버너 부스터 등) 실내 취침(침대 간이침대 침구류 등)

실내 음식 및 주류를 사용하는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3 자동화재 탐지기의 감지기 설치되지 않은 사례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

(실험실 안전 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7소방설비)

- 21 -

44 피난구에 앞에 물건이 적체되어 있는 사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건축법 시행령[제26조 제64조])

45 소화기가 없거나 표지 미 부착되어 있는 사례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46 피난유도등 설치 및 피난유도 표지가 미 부착되어 있는 사례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별표3 소방안전])

47 분전반 앞에 물건이 적체되어 있는 사례

(내선 규정 제14장 1455절[배전반 및 분전반])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별표3 전기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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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구 분 비 고

생활계폐기물

일반폐기물 사람의 일상생활 중에 수반되어 발생되는 폐기물

재활용폐기물 재활용이 가능한 일반폐기물(파지 캔 플라스틱)

지장폐기물

화학폐기물부식성폐기물 폐유 폐유기용제 폐유독물(폐시약) 초자류(비이커 등)

기타부산물(시약공병 풀라스틱 바이알 글러브 시약이 묻은 휴지)

의료폐기물지정폐기물 중 감염의 우려가 있는 모든 폐기물

(생물학적 실험 후 발생되는 배양액 용기 슬라이드 주사기 글러브 흡착지)

구분 담당부서 폐기장소 비고

일반폐기물

관재팀(400-4187)

각 층 쓰레기

배출장소

일반폐기물과 재활용폐기물을

분리하여 배출재활용폐기물

고철 집기류

전자제품쓰레기 간이집하장

배출가능시간

평일 0900~1000 1400~1500

형광등시설팀

전기실(400-4446)제1학술관

전기실에 연락하여 처리

(방문수거함)

화학폐기물시설팀 폐수처리장

(400-4450)

폐수처리장

실험폐액은 지정 폐액통에 배출

유리류 시약병은 박스에 깨지지

않도록 담아서 배출

주사기는 의료폐기물로 처리

생활계폐기물과 구분하여 배출

의료폐기물연구실보관

(위탁처리)지정된 보관용기에 담아서 배출

[별표 3]

생활계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처리기준

1 폐기물의 구분

주사기는 무조건 의료폐기물로 배출함

2 폐기물 배출방법

3 폐기물 배출자 의무

가 실험 실습실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보관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은 연구실안전책임자가 소속실험실습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발생량 등을 확인

하고 폐기물처리에 안전관리상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11 -

위반 횟수 위반 유형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규정 및 안전수칙 미 준수

2 지시(지도감독)사항 불이행

3 위해요소를 방치

개선명령

- 연구실안전책임자 개선계획서

제출

- 특별안전교육 실시 및 근거

자료 제출

연구실 출입제한 5일

lt연구실안전책임자 담당자

연구활동종사자gt

4 안전교육 미 수료 개선명령 교육수료 시까지 출입제한 -

5 사고사실의 은폐 및 거짓 보고 연구실 출입제한 5일 - -

구 분 최초 사고발생 시 동일(반복)사고 발생시 비고

1 환경폐기물 사고출입제한 3일 출입제한 5일

2 경미한 사고

3 중대한 사고 연구실 폐쇄 5일 연구실 폐쇄 7일

[별표 4]

행 정 조 치 기 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 또는 상위 법령위반에 따른 행정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

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조치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 행정조치 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 행정조치 기간 중에 실험활동을 수행한 경우 연구 활동을 승인한 자 및 수행한 자의 연구실을

회수하고 관계법령과 규정에 의거 징계를 건의한다

마 수질환경 오염 등 폐기물처리 위반 연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연구실안전관리위원장의

직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바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단기간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 위반의

경우에 한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사 개별기준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별기준에 열거된 유사한 위법사항의 처분

기준에 준하여 처분한다 단 관련 법령에 의거 정부기관의 시정명령이 있을 경우

아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국가(시도)기관의 행정처분은 연구실안전관리책임자

(지도교수) 및 위반자가 이행한다

자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정당한 실험활동 수행 중 발생한 국가(시도)기관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안전관리부서에서 이행한다

2 개별기준

가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나 사고발생에 관한 사항

이 내규에 행정조치 처분을 받은 연구실은 연구실 환경개선 사업 지원을 제한한다

- 12 -

(별지 제1호 서식)

비상연락망과 비상시 행동요령

가 비상연락망

구 분 소속 성명 사무실 휴대전화

연구실안전책임자

연구실안전담당자

부서 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부서 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관재팀방사선 소방

연구실 위험물4186~4188

시설팀

전기 4442

SECOM상황실 상황실(주야간) 0119설비 4443

한양보건센터 경미한 상해 4466

건축 4444고려대병원 응급실 상황실(주야간) 031-412-5381

폐기물 폐수 4450119안전센터 상황실(주야간) 국번없이 119

나 비상 시 행동요령

983787화재 발생시

1 복도에 설치된 소화전 발신기 작동 및 주변 사람에게 사고를 전파한다

2 안전관리담당 부서에 화재발생을 통보한다

가 주간 관재팀 또는 SECOM 상황실

나 야간 SECOM 상황실 또는 119안전센터

3 화재를 쉽게 끌 수 있을 경우 소화기로 진화한다

4 초기 진화가 실패한 경우 화재가 발생한 연구실의 문을 닫고 안전하게 대피한다

5 건물 안의 사람들을 신속히 대피시키고 연구실안전책임자(지도교수)에게 사고

사실을 보고한다

983787 부상을 당한 경우

1 상해정도가 경미한 경우 한양보건센터에 연락하여 치료를 받는다

2 상해정도가 중상으로 판단되거나 주말의 경우 119안전센터에 전화하여 구호를

요청한다

3 보건센터 직원 및 119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필요한 응급처치를 한다

4 연구실안전책임자(지도교수)연구실안전담당자에게 사고를 보고한다

- 13 -

(별지 제2호 서식)

건강검진 포기확인서

대학(원) 학과(부) 학 년

학 번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유구분

( 비연구활동종사자 기타 _______________ )

구분사항

비연구활동종사자 실질적으로 연구실험실에서 실험실습을 하지 않는

상태로서 차후에도 계속해서 실험실습을 하지 않을 경우에만 해당됨

기타 임신 병원입원 등의 불가피한 사유

주의사항

- 여행 재학 중인 직장인학생 등의 개인적인 사유는 해당 안됨

- 허위사유 등에 대한 책임은 보고자(미수검자) 개인에게 귀속됨

건강검진

포기경위

- 반드시 구체적 기재

본 인 ( 인 )

안전관리

책임자

확인

(지도교수 등)

- 향후 지도(관리대책)계획 기재

안전관리책임자 ( 인 )

20

안전관리책임자는 해당 연구실험실 연구활동종사자의 보건안전관리의 책임이 있으니 신중히 확인하

여 주시기 바라며 미수검으로 인한 법적책임은 연구활동종사자 본인 및 양벌규정에 의거 지도교수

에게 귀속됩니다(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과태료 100만원)

- 14 -

단과대학 학 과

연구실명 성 명

연 락 처 이 메 일

사고내용 (사고발생 경위를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사항 (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해당 연구실에서 실시한 재발방지대책 개선조치 계획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사 고 경 위 서

사고사실이 위 내용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사항의 이행을

아래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학 장 (인)

학 과 장 (인)

담당교수 (인)

(주) 1) 상기 내용의 하자(오류)로 발생된 문제에 대하여는 본인이 감수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을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사고경위에 의문사항이 발생할 경우 담당직원이 사고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5 -

(별지 제4호 서식)

재 심 청 구 서

청구인

성 명 직 책

소속대학 학 과

연구실명 (전화 )

처분요구및

지시내용

처 분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내 용

청구의 취지 및 이유(상세기술)

연구실안전관리규정에 관한 내규 제13조 연구실 사용제한 및 행정조치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첨부서류 표지포함 매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연구실안전관리위원장 귀하

본 청구서는 관련 당사자의 정보공개 요청 시 공개될 수 있으니 신중을 기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16 -

(별지 제5호 연구실 안전점검 지적사례)

연구실 안전점검 지적사례

1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미비치 사례

(연구실안전 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제11690호 제6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2 실험실 환경안전수칙 미 부착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 실험실의 안전보건 수칙)

3 기계기구인 선반 밀링 드릴머시인 절단기 연마기 기타 공작기계 등은 보호막을

설치하지 않고 기기를 바닥에 고정하지 않은 상태이며 회전체 공작기계 사용 시

장갑을 사용하는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등의 방호조치 등)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장갑의 사용금지)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기술지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선반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드릴기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4 기계기구인 선반 밀링 드릴머시인 절단기 용접기 원형 톱 공기압축기 등 안전표

지 및 주의사항 사용방법 게시 미 부착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 표지의 부착 등)

(드릴기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5 작업장 바닥의 작업구역 미 표시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등의 방호조치 등)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 분전반 내부의 전원분배 정확한 테그 미 표시 사례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에 관한지침[별표3 전기안전])

7 분전반 하부바닥 속 결빙 및 물이 고여 있는 사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3조(전기기계middot기구 등의 적정설치)

8 바닥에 멀티콘센트 연결전선이 외부노출은 지속적 하중 시 단락 위험이 있고 먼지

수분 등으로 합선 유발하며 비접지형 멀티콘센트 사용 시 누설전류 발생으로 물체

나 인체 접촉 시 감전 우려가 있는 사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전기기계middot기구의 접지)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에 관한지침[별표3 전기안전])

- 17 -

9 습기로 인하여 합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벽체 전기 차단기에 보호커버 미 부착 사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개선])

(내선 규정 제14장 1455절[배전반 및 분전반])

10 세면대 씽크대 수도 주변에 콘센트 설치한 사례

(전기설비기준[전기공급설비 및 전기사용설비])

(저압설비에서의 감전예방에 관한 기술지침)

11 벽체 콘센트 커버가 떨어져 나간 사례

(전기설비기준[전기공급설비 및 전기사용설비])

(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874호(20`1172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12 개인 전열기 사용한 사례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에 관한지침[별표2 전기안전])

13 사용하지 않는 가스용기 밸브보호 캡 뚜껑을 닫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기준)

14 가스용기 전도방지 미설치 사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기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기준)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시설middot기술middot검사기준)

15 가스용기 충전기한 초과한 사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기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기준)

16 가연성가스(아세틸렌 수소 등)와 조연성가스를 혼재하여 보관되는 경우 가스 누출

시 폭발 및 화재위험이 있으므로 분리보관하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 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기준 )

17 가연성가스 독성가스 사용하는 실에는 가스누출감지기와 자동 차단장치 역화방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사용한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90호 가스누출감지경보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18 도시가스 및 고압가스 안전수칙 및 경고표지 미 부착 사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기준)

19 흄 후드의 제어풍속 04ms 이상의 적정유지이나 04ms 이하를 유지하는 사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20 화공약품 또는 시약이 저장된 시약장에는 시건장치를 하지 않은 사례

- 18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별표 3 화공분야)

21 화공약품 보관 및 사용 장소에 약품과 관련된 성상별 분류를 하지 않은 사례

=gt 시약장 내 약품 및 시약류 분류기준을 A ~ Z로 하지 말고

부식성 가연성 폭발성 독성 산 유기용제 알칼리 등 성상별로 분류할 것

=gt 성상별로 분류한 이름 표지를 부착할 것

=gt 성상 분류에 맞는 안전보건 경고표지 부착할 것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22 시약이 들어 있는 유리병(플라스틱 병)에는 성분 등(용액명 농도 용매 제조일자

취급자) 관련 정보 표기된 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23 시약장 내 보관 시 위험물질 종류별로 구분 분류하여 사용하지 않은 사례

=gt 혼촉과 화기접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산화성물질에 강산을 함께 보관

하지 말 것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225조~237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24 시약선반을 활용할 경우 시약선반에 안전바 설치하지 않은 사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443조)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25 약품보관은 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밀폐형 시약장을 사용하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442조)

26 흄 후드 내부에 약품 및 폐액을 보관하는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1 실험실 부스)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2 유해물질 저장 케비넷)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개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안전middot보건표지의 종류middot형태 및 용도 등])

27 씽크대 및 세면대에 폐액시약을 방류하며 씽크대 및 세면대에 폐액시약 방류를

금지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지정된 보관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져있으며 적정량 이내로 보관하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10 실험실의 폐기물 처리)

- 19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개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오물의 처리 등])

28 폐액용기는 폐액종류별로 분류하여 보관하지 않고 폐액종류별 스티커도 미 부착한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기준)

29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 작성 및 미비치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10 실험실 폐기물의 처리)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middot비치 등])

30 다수의 화공약품 및 시약이 책장이나 진열장 등의 선반에 저장하여 사용하거나 보

관하고 하는 사례

=gt 부득이 책장이나 진열장을 사용할 경우 안전 보호 바를 설치할 것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2 유해물질 저장 캐비넷)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별표3 화공분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위험물 등의 보관] 별표1[위험물질의 종

류])

31 유해물질 폐기물 용기의 마개를 닫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10 실험실 폐기물의 처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6조[오물의 처리])

32 실에서 간헐적으로 납땜을 할 경우 작업 중 발생하는 유해한 물질에 대한 물질안

전보건자료(MSDS)를 비치하지 않은 사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실험실의 안전보건수칙)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middot비치 등]

33 미생물을 사용하는 연구실은 사용 후 멸균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폐기물은 별도의

감염성 전용 폐기용기를 마련하지 않고 사용하며 폐기용기를 덮게 없이 오픈형으

보관하는 사례

(생물안전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9 감염성 폐기물)

(연구실안전관리 매뉴얼[교육과학기술부] 생물안전 1등급 연구실의 준수사항)

34 미생물을 사용하는 연구실의 폐기용기를 복도에 놓고 사용하는 사례와 지정 일내

에 폐기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사례

(생물안전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9 감염성 폐기물)

35 유전자변형체 사용연구실은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확인

서를 받은 후 출입문에 시설번호 병원체명 등급 책임자 연락처를 기록한 생물

안전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사례

- 20 -

(연구실안전관리 매뉴얼[교육과학기술부] 생물안전 2등급 연구실의 준수사항)

(생물안전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9 감염성 폐기물)

36 생물안전 수준이 2등급인 실험실에서는 실험이 끝난 후 모든 균체는 외부로 노출

되지 않도록 실내에서 처리가 끝나도록 요망하며 허가받지 않은 임의자가 연구실

에 출입하지 않도록 출입대장을 만들어 관리하지 않은 사례

(연구실안전관리 매뉴얼[교육과학기술부] 생물안전 2등급 연구실의 준수사항)

37 20리터(말통 포함) 용량크기의 화공약품은 일정한 장소에 지정(통풍이 잘되는 곳)하

여 보관하지 않은 사례 유해물질 보관 장소 표지와 안전middot보건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사례 말통은 습기에 의해 부식될 경우가 있으므로 나무 또는 플라스틱 받침

대 위에 보관하지 않은 사례 실내에는 최소량만 보관해야하는데 많은 양을 약품

저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연구실에 보관한 사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안전middot보건표지의 종류middot형태 및 용도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443조[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저장])

(실험실 안전 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1실험실 안전보건관리 수칙)

38 배양기 원심분리기 등은 안전표지 주의사항 사용방법 게시를 하지 않은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middot보건표지의 부착5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장 안전middot보건표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안전middot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안전보건 표지에 관한 기술지침)

39 손상성 폐기물(주사기 주사바늘 등) 용기는 전용용기(주사바늘 전용플라스틱 용기 등)

에 넣지 않은 사례 전용용기 덮개가 열려있는 사례 별도의 보관표지가 미 부착되어

있고 안전하지 않은 장소에 보관한 사례

(연구실 안전관리 핸드북[교육과학기술부 20141] 4 폐약 및 폐기물안전관리)

40 구급약과 보호구 구비 및 위치표지 부착하지 않은 사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구급용구])

41 실 정리정돈하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2 실내 취사도구(밥통 가스버너 부스터 등) 실내 취침(침대 간이침대 침구류 등)

실내 음식 및 주류를 사용하는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3 자동화재 탐지기의 감지기 설치되지 않은 사례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

(실험실 안전 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7소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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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피난구에 앞에 물건이 적체되어 있는 사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건축법 시행령[제26조 제64조])

45 소화기가 없거나 표지 미 부착되어 있는 사례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46 피난유도등 설치 및 피난유도 표지가 미 부착되어 있는 사례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별표3 소방안전])

47 분전반 앞에 물건이 적체되어 있는 사례

(내선 규정 제14장 1455절[배전반 및 분전반])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별표3 전기안전])

Page 11: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내규 - Hanyangime.hanyang.ac.kr/NFUpload/nfupload_down.php?tmp_name... · 2016-03-03 · - 1 -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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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횟수 위반 유형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규정 및 안전수칙 미 준수

2 지시(지도감독)사항 불이행

3 위해요소를 방치

개선명령

- 연구실안전책임자 개선계획서

제출

- 특별안전교육 실시 및 근거

자료 제출

연구실 출입제한 5일

lt연구실안전책임자 담당자

연구활동종사자gt

4 안전교육 미 수료 개선명령 교육수료 시까지 출입제한 -

5 사고사실의 은폐 및 거짓 보고 연구실 출입제한 5일 - -

구 분 최초 사고발생 시 동일(반복)사고 발생시 비고

1 환경폐기물 사고출입제한 3일 출입제한 5일

2 경미한 사고

3 중대한 사고 연구실 폐쇄 5일 연구실 폐쇄 7일

[별표 4]

행 정 조 치 기 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 또는 상위 법령위반에 따른 행정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

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조치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 행정조치 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 행정조치 기간 중에 실험활동을 수행한 경우 연구 활동을 승인한 자 및 수행한 자의 연구실을

회수하고 관계법령과 규정에 의거 징계를 건의한다

마 수질환경 오염 등 폐기물처리 위반 연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연구실안전관리위원장의

직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바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단기간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 위반의

경우에 한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사 개별기준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별기준에 열거된 유사한 위법사항의 처분

기준에 준하여 처분한다 단 관련 법령에 의거 정부기관의 시정명령이 있을 경우

아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국가(시도)기관의 행정처분은 연구실안전관리책임자

(지도교수) 및 위반자가 이행한다

자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정당한 실험활동 수행 중 발생한 국가(시도)기관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안전관리부서에서 이행한다

2 개별기준

가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나 사고발생에 관한 사항

이 내규에 행정조치 처분을 받은 연구실은 연구실 환경개선 사업 지원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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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비상연락망과 비상시 행동요령

가 비상연락망

구 분 소속 성명 사무실 휴대전화

연구실안전책임자

연구실안전담당자

부서 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부서 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관재팀방사선 소방

연구실 위험물4186~4188

시설팀

전기 4442

SECOM상황실 상황실(주야간) 0119설비 4443

한양보건센터 경미한 상해 4466

건축 4444고려대병원 응급실 상황실(주야간) 031-412-5381

폐기물 폐수 4450119안전센터 상황실(주야간) 국번없이 119

나 비상 시 행동요령

983787화재 발생시

1 복도에 설치된 소화전 발신기 작동 및 주변 사람에게 사고를 전파한다

2 안전관리담당 부서에 화재발생을 통보한다

가 주간 관재팀 또는 SECOM 상황실

나 야간 SECOM 상황실 또는 119안전센터

3 화재를 쉽게 끌 수 있을 경우 소화기로 진화한다

4 초기 진화가 실패한 경우 화재가 발생한 연구실의 문을 닫고 안전하게 대피한다

5 건물 안의 사람들을 신속히 대피시키고 연구실안전책임자(지도교수)에게 사고

사실을 보고한다

983787 부상을 당한 경우

1 상해정도가 경미한 경우 한양보건센터에 연락하여 치료를 받는다

2 상해정도가 중상으로 판단되거나 주말의 경우 119안전센터에 전화하여 구호를

요청한다

3 보건센터 직원 및 119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필요한 응급처치를 한다

4 연구실안전책임자(지도교수)연구실안전담당자에게 사고를 보고한다

- 13 -

(별지 제2호 서식)

건강검진 포기확인서

대학(원) 학과(부) 학 년

학 번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유구분

( 비연구활동종사자 기타 _______________ )

구분사항

비연구활동종사자 실질적으로 연구실험실에서 실험실습을 하지 않는

상태로서 차후에도 계속해서 실험실습을 하지 않을 경우에만 해당됨

기타 임신 병원입원 등의 불가피한 사유

주의사항

- 여행 재학 중인 직장인학생 등의 개인적인 사유는 해당 안됨

- 허위사유 등에 대한 책임은 보고자(미수검자) 개인에게 귀속됨

건강검진

포기경위

- 반드시 구체적 기재

본 인 ( 인 )

안전관리

책임자

확인

(지도교수 등)

- 향후 지도(관리대책)계획 기재

안전관리책임자 ( 인 )

20

안전관리책임자는 해당 연구실험실 연구활동종사자의 보건안전관리의 책임이 있으니 신중히 확인하

여 주시기 바라며 미수검으로 인한 법적책임은 연구활동종사자 본인 및 양벌규정에 의거 지도교수

에게 귀속됩니다(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과태료 100만원)

- 14 -

단과대학 학 과

연구실명 성 명

연 락 처 이 메 일

사고내용 (사고발생 경위를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사항 (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해당 연구실에서 실시한 재발방지대책 개선조치 계획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사 고 경 위 서

사고사실이 위 내용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사항의 이행을

아래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학 장 (인)

학 과 장 (인)

담당교수 (인)

(주) 1) 상기 내용의 하자(오류)로 발생된 문제에 대하여는 본인이 감수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을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사고경위에 의문사항이 발생할 경우 담당직원이 사고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5 -

(별지 제4호 서식)

재 심 청 구 서

청구인

성 명 직 책

소속대학 학 과

연구실명 (전화 )

처분요구및

지시내용

처 분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내 용

청구의 취지 및 이유(상세기술)

연구실안전관리규정에 관한 내규 제13조 연구실 사용제한 및 행정조치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첨부서류 표지포함 매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연구실안전관리위원장 귀하

본 청구서는 관련 당사자의 정보공개 요청 시 공개될 수 있으니 신중을 기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16 -

(별지 제5호 연구실 안전점검 지적사례)

연구실 안전점검 지적사례

1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미비치 사례

(연구실안전 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제11690호 제6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2 실험실 환경안전수칙 미 부착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 실험실의 안전보건 수칙)

3 기계기구인 선반 밀링 드릴머시인 절단기 연마기 기타 공작기계 등은 보호막을

설치하지 않고 기기를 바닥에 고정하지 않은 상태이며 회전체 공작기계 사용 시

장갑을 사용하는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등의 방호조치 등)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장갑의 사용금지)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기술지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선반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드릴기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4 기계기구인 선반 밀링 드릴머시인 절단기 용접기 원형 톱 공기압축기 등 안전표

지 및 주의사항 사용방법 게시 미 부착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 표지의 부착 등)

(드릴기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5 작업장 바닥의 작업구역 미 표시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등의 방호조치 등)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 분전반 내부의 전원분배 정확한 테그 미 표시 사례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에 관한지침[별표3 전기안전])

7 분전반 하부바닥 속 결빙 및 물이 고여 있는 사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3조(전기기계middot기구 등의 적정설치)

8 바닥에 멀티콘센트 연결전선이 외부노출은 지속적 하중 시 단락 위험이 있고 먼지

수분 등으로 합선 유발하며 비접지형 멀티콘센트 사용 시 누설전류 발생으로 물체

나 인체 접촉 시 감전 우려가 있는 사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전기기계middot기구의 접지)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에 관한지침[별표3 전기안전])

- 17 -

9 습기로 인하여 합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벽체 전기 차단기에 보호커버 미 부착 사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개선])

(내선 규정 제14장 1455절[배전반 및 분전반])

10 세면대 씽크대 수도 주변에 콘센트 설치한 사례

(전기설비기준[전기공급설비 및 전기사용설비])

(저압설비에서의 감전예방에 관한 기술지침)

11 벽체 콘센트 커버가 떨어져 나간 사례

(전기설비기준[전기공급설비 및 전기사용설비])

(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874호(20`1172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12 개인 전열기 사용한 사례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에 관한지침[별표2 전기안전])

13 사용하지 않는 가스용기 밸브보호 캡 뚜껑을 닫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기준)

14 가스용기 전도방지 미설치 사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기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기준)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시설middot기술middot검사기준)

15 가스용기 충전기한 초과한 사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기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기준)

16 가연성가스(아세틸렌 수소 등)와 조연성가스를 혼재하여 보관되는 경우 가스 누출

시 폭발 및 화재위험이 있으므로 분리보관하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 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기준 )

17 가연성가스 독성가스 사용하는 실에는 가스누출감지기와 자동 차단장치 역화방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사용한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90호 가스누출감지경보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18 도시가스 및 고압가스 안전수칙 및 경고표지 미 부착 사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기준)

19 흄 후드의 제어풍속 04ms 이상의 적정유지이나 04ms 이하를 유지하는 사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20 화공약품 또는 시약이 저장된 시약장에는 시건장치를 하지 않은 사례

- 18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별표 3 화공분야)

21 화공약품 보관 및 사용 장소에 약품과 관련된 성상별 분류를 하지 않은 사례

=gt 시약장 내 약품 및 시약류 분류기준을 A ~ Z로 하지 말고

부식성 가연성 폭발성 독성 산 유기용제 알칼리 등 성상별로 분류할 것

=gt 성상별로 분류한 이름 표지를 부착할 것

=gt 성상 분류에 맞는 안전보건 경고표지 부착할 것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22 시약이 들어 있는 유리병(플라스틱 병)에는 성분 등(용액명 농도 용매 제조일자

취급자) 관련 정보 표기된 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23 시약장 내 보관 시 위험물질 종류별로 구분 분류하여 사용하지 않은 사례

=gt 혼촉과 화기접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산화성물질에 강산을 함께 보관

하지 말 것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225조~237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24 시약선반을 활용할 경우 시약선반에 안전바 설치하지 않은 사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443조)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25 약품보관은 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밀폐형 시약장을 사용하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442조)

26 흄 후드 내부에 약품 및 폐액을 보관하는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1 실험실 부스)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2 유해물질 저장 케비넷)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개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안전middot보건표지의 종류middot형태 및 용도 등])

27 씽크대 및 세면대에 폐액시약을 방류하며 씽크대 및 세면대에 폐액시약 방류를

금지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지정된 보관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져있으며 적정량 이내로 보관하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10 실험실의 폐기물 처리)

- 19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개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오물의 처리 등])

28 폐액용기는 폐액종류별로 분류하여 보관하지 않고 폐액종류별 스티커도 미 부착한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기준)

29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 작성 및 미비치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10 실험실 폐기물의 처리)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middot비치 등])

30 다수의 화공약품 및 시약이 책장이나 진열장 등의 선반에 저장하여 사용하거나 보

관하고 하는 사례

=gt 부득이 책장이나 진열장을 사용할 경우 안전 보호 바를 설치할 것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2 유해물질 저장 캐비넷)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별표3 화공분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위험물 등의 보관] 별표1[위험물질의 종

류])

31 유해물질 폐기물 용기의 마개를 닫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10 실험실 폐기물의 처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6조[오물의 처리])

32 실에서 간헐적으로 납땜을 할 경우 작업 중 발생하는 유해한 물질에 대한 물질안

전보건자료(MSDS)를 비치하지 않은 사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실험실의 안전보건수칙)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middot비치 등]

33 미생물을 사용하는 연구실은 사용 후 멸균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폐기물은 별도의

감염성 전용 폐기용기를 마련하지 않고 사용하며 폐기용기를 덮게 없이 오픈형으

보관하는 사례

(생물안전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9 감염성 폐기물)

(연구실안전관리 매뉴얼[교육과학기술부] 생물안전 1등급 연구실의 준수사항)

34 미생물을 사용하는 연구실의 폐기용기를 복도에 놓고 사용하는 사례와 지정 일내

에 폐기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사례

(생물안전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9 감염성 폐기물)

35 유전자변형체 사용연구실은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확인

서를 받은 후 출입문에 시설번호 병원체명 등급 책임자 연락처를 기록한 생물

안전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사례

- 20 -

(연구실안전관리 매뉴얼[교육과학기술부] 생물안전 2등급 연구실의 준수사항)

(생물안전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9 감염성 폐기물)

36 생물안전 수준이 2등급인 실험실에서는 실험이 끝난 후 모든 균체는 외부로 노출

되지 않도록 실내에서 처리가 끝나도록 요망하며 허가받지 않은 임의자가 연구실

에 출입하지 않도록 출입대장을 만들어 관리하지 않은 사례

(연구실안전관리 매뉴얼[교육과학기술부] 생물안전 2등급 연구실의 준수사항)

37 20리터(말통 포함) 용량크기의 화공약품은 일정한 장소에 지정(통풍이 잘되는 곳)하

여 보관하지 않은 사례 유해물질 보관 장소 표지와 안전middot보건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사례 말통은 습기에 의해 부식될 경우가 있으므로 나무 또는 플라스틱 받침

대 위에 보관하지 않은 사례 실내에는 최소량만 보관해야하는데 많은 양을 약품

저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연구실에 보관한 사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안전middot보건표지의 종류middot형태 및 용도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443조[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저장])

(실험실 안전 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1실험실 안전보건관리 수칙)

38 배양기 원심분리기 등은 안전표지 주의사항 사용방법 게시를 하지 않은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middot보건표지의 부착5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장 안전middot보건표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안전middot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안전보건 표지에 관한 기술지침)

39 손상성 폐기물(주사기 주사바늘 등) 용기는 전용용기(주사바늘 전용플라스틱 용기 등)

에 넣지 않은 사례 전용용기 덮개가 열려있는 사례 별도의 보관표지가 미 부착되어

있고 안전하지 않은 장소에 보관한 사례

(연구실 안전관리 핸드북[교육과학기술부 20141] 4 폐약 및 폐기물안전관리)

40 구급약과 보호구 구비 및 위치표지 부착하지 않은 사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구급용구])

41 실 정리정돈하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2 실내 취사도구(밥통 가스버너 부스터 등) 실내 취침(침대 간이침대 침구류 등)

실내 음식 및 주류를 사용하는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3 자동화재 탐지기의 감지기 설치되지 않은 사례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

(실험실 안전 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7소방설비)

- 21 -

44 피난구에 앞에 물건이 적체되어 있는 사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건축법 시행령[제26조 제64조])

45 소화기가 없거나 표지 미 부착되어 있는 사례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46 피난유도등 설치 및 피난유도 표지가 미 부착되어 있는 사례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별표3 소방안전])

47 분전반 앞에 물건이 적체되어 있는 사례

(내선 규정 제14장 1455절[배전반 및 분전반])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별표3 전기안전])

Page 12: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내규 - Hanyangime.hanyang.ac.kr/NFUpload/nfupload_down.php?tmp_name... · 2016-03-03 · - 1 -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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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비상연락망과 비상시 행동요령

가 비상연락망

구 분 소속 성명 사무실 휴대전화

연구실안전책임자

연구실안전담당자

부서 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부서 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관재팀방사선 소방

연구실 위험물4186~4188

시설팀

전기 4442

SECOM상황실 상황실(주야간) 0119설비 4443

한양보건센터 경미한 상해 4466

건축 4444고려대병원 응급실 상황실(주야간) 031-412-5381

폐기물 폐수 4450119안전센터 상황실(주야간) 국번없이 119

나 비상 시 행동요령

983787화재 발생시

1 복도에 설치된 소화전 발신기 작동 및 주변 사람에게 사고를 전파한다

2 안전관리담당 부서에 화재발생을 통보한다

가 주간 관재팀 또는 SECOM 상황실

나 야간 SECOM 상황실 또는 119안전센터

3 화재를 쉽게 끌 수 있을 경우 소화기로 진화한다

4 초기 진화가 실패한 경우 화재가 발생한 연구실의 문을 닫고 안전하게 대피한다

5 건물 안의 사람들을 신속히 대피시키고 연구실안전책임자(지도교수)에게 사고

사실을 보고한다

983787 부상을 당한 경우

1 상해정도가 경미한 경우 한양보건센터에 연락하여 치료를 받는다

2 상해정도가 중상으로 판단되거나 주말의 경우 119안전센터에 전화하여 구호를

요청한다

3 보건센터 직원 및 119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필요한 응급처치를 한다

4 연구실안전책임자(지도교수)연구실안전담당자에게 사고를 보고한다

- 13 -

(별지 제2호 서식)

건강검진 포기확인서

대학(원) 학과(부) 학 년

학 번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유구분

( 비연구활동종사자 기타 _______________ )

구분사항

비연구활동종사자 실질적으로 연구실험실에서 실험실습을 하지 않는

상태로서 차후에도 계속해서 실험실습을 하지 않을 경우에만 해당됨

기타 임신 병원입원 등의 불가피한 사유

주의사항

- 여행 재학 중인 직장인학생 등의 개인적인 사유는 해당 안됨

- 허위사유 등에 대한 책임은 보고자(미수검자) 개인에게 귀속됨

건강검진

포기경위

- 반드시 구체적 기재

본 인 ( 인 )

안전관리

책임자

확인

(지도교수 등)

- 향후 지도(관리대책)계획 기재

안전관리책임자 ( 인 )

20

안전관리책임자는 해당 연구실험실 연구활동종사자의 보건안전관리의 책임이 있으니 신중히 확인하

여 주시기 바라며 미수검으로 인한 법적책임은 연구활동종사자 본인 및 양벌규정에 의거 지도교수

에게 귀속됩니다(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과태료 100만원)

- 14 -

단과대학 학 과

연구실명 성 명

연 락 처 이 메 일

사고내용 (사고발생 경위를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사항 (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해당 연구실에서 실시한 재발방지대책 개선조치 계획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사 고 경 위 서

사고사실이 위 내용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사항의 이행을

아래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학 장 (인)

학 과 장 (인)

담당교수 (인)

(주) 1) 상기 내용의 하자(오류)로 발생된 문제에 대하여는 본인이 감수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을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사고경위에 의문사항이 발생할 경우 담당직원이 사고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5 -

(별지 제4호 서식)

재 심 청 구 서

청구인

성 명 직 책

소속대학 학 과

연구실명 (전화 )

처분요구및

지시내용

처 분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내 용

청구의 취지 및 이유(상세기술)

연구실안전관리규정에 관한 내규 제13조 연구실 사용제한 및 행정조치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첨부서류 표지포함 매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연구실안전관리위원장 귀하

본 청구서는 관련 당사자의 정보공개 요청 시 공개될 수 있으니 신중을 기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16 -

(별지 제5호 연구실 안전점검 지적사례)

연구실 안전점검 지적사례

1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미비치 사례

(연구실안전 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제11690호 제6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2 실험실 환경안전수칙 미 부착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 실험실의 안전보건 수칙)

3 기계기구인 선반 밀링 드릴머시인 절단기 연마기 기타 공작기계 등은 보호막을

설치하지 않고 기기를 바닥에 고정하지 않은 상태이며 회전체 공작기계 사용 시

장갑을 사용하는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등의 방호조치 등)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장갑의 사용금지)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기술지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선반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드릴기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4 기계기구인 선반 밀링 드릴머시인 절단기 용접기 원형 톱 공기압축기 등 안전표

지 및 주의사항 사용방법 게시 미 부착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 표지의 부착 등)

(드릴기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5 작업장 바닥의 작업구역 미 표시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등의 방호조치 등)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 분전반 내부의 전원분배 정확한 테그 미 표시 사례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에 관한지침[별표3 전기안전])

7 분전반 하부바닥 속 결빙 및 물이 고여 있는 사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3조(전기기계middot기구 등의 적정설치)

8 바닥에 멀티콘센트 연결전선이 외부노출은 지속적 하중 시 단락 위험이 있고 먼지

수분 등으로 합선 유발하며 비접지형 멀티콘센트 사용 시 누설전류 발생으로 물체

나 인체 접촉 시 감전 우려가 있는 사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전기기계middot기구의 접지)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에 관한지침[별표3 전기안전])

- 17 -

9 습기로 인하여 합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벽체 전기 차단기에 보호커버 미 부착 사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개선])

(내선 규정 제14장 1455절[배전반 및 분전반])

10 세면대 씽크대 수도 주변에 콘센트 설치한 사례

(전기설비기준[전기공급설비 및 전기사용설비])

(저압설비에서의 감전예방에 관한 기술지침)

11 벽체 콘센트 커버가 떨어져 나간 사례

(전기설비기준[전기공급설비 및 전기사용설비])

(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874호(20`1172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12 개인 전열기 사용한 사례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에 관한지침[별표2 전기안전])

13 사용하지 않는 가스용기 밸브보호 캡 뚜껑을 닫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기준)

14 가스용기 전도방지 미설치 사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기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기준)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시설middot기술middot검사기준)

15 가스용기 충전기한 초과한 사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기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기준)

16 가연성가스(아세틸렌 수소 등)와 조연성가스를 혼재하여 보관되는 경우 가스 누출

시 폭발 및 화재위험이 있으므로 분리보관하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 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기준 )

17 가연성가스 독성가스 사용하는 실에는 가스누출감지기와 자동 차단장치 역화방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사용한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90호 가스누출감지경보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18 도시가스 및 고압가스 안전수칙 및 경고표지 미 부착 사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기준)

19 흄 후드의 제어풍속 04ms 이상의 적정유지이나 04ms 이하를 유지하는 사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20 화공약품 또는 시약이 저장된 시약장에는 시건장치를 하지 않은 사례

- 18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별표 3 화공분야)

21 화공약품 보관 및 사용 장소에 약품과 관련된 성상별 분류를 하지 않은 사례

=gt 시약장 내 약품 및 시약류 분류기준을 A ~ Z로 하지 말고

부식성 가연성 폭발성 독성 산 유기용제 알칼리 등 성상별로 분류할 것

=gt 성상별로 분류한 이름 표지를 부착할 것

=gt 성상 분류에 맞는 안전보건 경고표지 부착할 것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22 시약이 들어 있는 유리병(플라스틱 병)에는 성분 등(용액명 농도 용매 제조일자

취급자) 관련 정보 표기된 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23 시약장 내 보관 시 위험물질 종류별로 구분 분류하여 사용하지 않은 사례

=gt 혼촉과 화기접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산화성물질에 강산을 함께 보관

하지 말 것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225조~237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24 시약선반을 활용할 경우 시약선반에 안전바 설치하지 않은 사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443조)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25 약품보관은 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밀폐형 시약장을 사용하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442조)

26 흄 후드 내부에 약품 및 폐액을 보관하는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1 실험실 부스)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2 유해물질 저장 케비넷)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개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안전middot보건표지의 종류middot형태 및 용도 등])

27 씽크대 및 세면대에 폐액시약을 방류하며 씽크대 및 세면대에 폐액시약 방류를

금지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지정된 보관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져있으며 적정량 이내로 보관하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10 실험실의 폐기물 처리)

- 19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개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오물의 처리 등])

28 폐액용기는 폐액종류별로 분류하여 보관하지 않고 폐액종류별 스티커도 미 부착한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기준)

29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 작성 및 미비치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10 실험실 폐기물의 처리)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middot비치 등])

30 다수의 화공약품 및 시약이 책장이나 진열장 등의 선반에 저장하여 사용하거나 보

관하고 하는 사례

=gt 부득이 책장이나 진열장을 사용할 경우 안전 보호 바를 설치할 것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2 유해물질 저장 캐비넷)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별표3 화공분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위험물 등의 보관] 별표1[위험물질의 종

류])

31 유해물질 폐기물 용기의 마개를 닫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10 실험실 폐기물의 처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6조[오물의 처리])

32 실에서 간헐적으로 납땜을 할 경우 작업 중 발생하는 유해한 물질에 대한 물질안

전보건자료(MSDS)를 비치하지 않은 사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실험실의 안전보건수칙)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middot비치 등]

33 미생물을 사용하는 연구실은 사용 후 멸균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폐기물은 별도의

감염성 전용 폐기용기를 마련하지 않고 사용하며 폐기용기를 덮게 없이 오픈형으

보관하는 사례

(생물안전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9 감염성 폐기물)

(연구실안전관리 매뉴얼[교육과학기술부] 생물안전 1등급 연구실의 준수사항)

34 미생물을 사용하는 연구실의 폐기용기를 복도에 놓고 사용하는 사례와 지정 일내

에 폐기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사례

(생물안전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9 감염성 폐기물)

35 유전자변형체 사용연구실은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확인

서를 받은 후 출입문에 시설번호 병원체명 등급 책임자 연락처를 기록한 생물

안전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사례

- 20 -

(연구실안전관리 매뉴얼[교육과학기술부] 생물안전 2등급 연구실의 준수사항)

(생물안전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9 감염성 폐기물)

36 생물안전 수준이 2등급인 실험실에서는 실험이 끝난 후 모든 균체는 외부로 노출

되지 않도록 실내에서 처리가 끝나도록 요망하며 허가받지 않은 임의자가 연구실

에 출입하지 않도록 출입대장을 만들어 관리하지 않은 사례

(연구실안전관리 매뉴얼[교육과학기술부] 생물안전 2등급 연구실의 준수사항)

37 20리터(말통 포함) 용량크기의 화공약품은 일정한 장소에 지정(통풍이 잘되는 곳)하

여 보관하지 않은 사례 유해물질 보관 장소 표지와 안전middot보건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사례 말통은 습기에 의해 부식될 경우가 있으므로 나무 또는 플라스틱 받침

대 위에 보관하지 않은 사례 실내에는 최소량만 보관해야하는데 많은 양을 약품

저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연구실에 보관한 사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안전middot보건표지의 종류middot형태 및 용도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443조[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저장])

(실험실 안전 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1실험실 안전보건관리 수칙)

38 배양기 원심분리기 등은 안전표지 주의사항 사용방법 게시를 하지 않은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middot보건표지의 부착5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장 안전middot보건표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안전middot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안전보건 표지에 관한 기술지침)

39 손상성 폐기물(주사기 주사바늘 등) 용기는 전용용기(주사바늘 전용플라스틱 용기 등)

에 넣지 않은 사례 전용용기 덮개가 열려있는 사례 별도의 보관표지가 미 부착되어

있고 안전하지 않은 장소에 보관한 사례

(연구실 안전관리 핸드북[교육과학기술부 20141] 4 폐약 및 폐기물안전관리)

40 구급약과 보호구 구비 및 위치표지 부착하지 않은 사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구급용구])

41 실 정리정돈하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2 실내 취사도구(밥통 가스버너 부스터 등) 실내 취침(침대 간이침대 침구류 등)

실내 음식 및 주류를 사용하는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3 자동화재 탐지기의 감지기 설치되지 않은 사례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

(실험실 안전 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7소방설비)

- 21 -

44 피난구에 앞에 물건이 적체되어 있는 사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건축법 시행령[제26조 제64조])

45 소화기가 없거나 표지 미 부착되어 있는 사례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46 피난유도등 설치 및 피난유도 표지가 미 부착되어 있는 사례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별표3 소방안전])

47 분전반 앞에 물건이 적체되어 있는 사례

(내선 규정 제14장 1455절[배전반 및 분전반])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별표3 전기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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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별지 제2호 서식)

건강검진 포기확인서

대학(원) 학과(부) 학 년

학 번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유구분

( 비연구활동종사자 기타 _______________ )

구분사항

비연구활동종사자 실질적으로 연구실험실에서 실험실습을 하지 않는

상태로서 차후에도 계속해서 실험실습을 하지 않을 경우에만 해당됨

기타 임신 병원입원 등의 불가피한 사유

주의사항

- 여행 재학 중인 직장인학생 등의 개인적인 사유는 해당 안됨

- 허위사유 등에 대한 책임은 보고자(미수검자) 개인에게 귀속됨

건강검진

포기경위

- 반드시 구체적 기재

본 인 ( 인 )

안전관리

책임자

확인

(지도교수 등)

- 향후 지도(관리대책)계획 기재

안전관리책임자 ( 인 )

20

안전관리책임자는 해당 연구실험실 연구활동종사자의 보건안전관리의 책임이 있으니 신중히 확인하

여 주시기 바라며 미수검으로 인한 법적책임은 연구활동종사자 본인 및 양벌규정에 의거 지도교수

에게 귀속됩니다(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과태료 100만원)

- 14 -

단과대학 학 과

연구실명 성 명

연 락 처 이 메 일

사고내용 (사고발생 경위를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사항 (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해당 연구실에서 실시한 재발방지대책 개선조치 계획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사 고 경 위 서

사고사실이 위 내용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사항의 이행을

아래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학 장 (인)

학 과 장 (인)

담당교수 (인)

(주) 1) 상기 내용의 하자(오류)로 발생된 문제에 대하여는 본인이 감수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을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사고경위에 의문사항이 발생할 경우 담당직원이 사고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5 -

(별지 제4호 서식)

재 심 청 구 서

청구인

성 명 직 책

소속대학 학 과

연구실명 (전화 )

처분요구및

지시내용

처 분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내 용

청구의 취지 및 이유(상세기술)

연구실안전관리규정에 관한 내규 제13조 연구실 사용제한 및 행정조치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첨부서류 표지포함 매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연구실안전관리위원장 귀하

본 청구서는 관련 당사자의 정보공개 요청 시 공개될 수 있으니 신중을 기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16 -

(별지 제5호 연구실 안전점검 지적사례)

연구실 안전점검 지적사례

1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미비치 사례

(연구실안전 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제11690호 제6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2 실험실 환경안전수칙 미 부착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 실험실의 안전보건 수칙)

3 기계기구인 선반 밀링 드릴머시인 절단기 연마기 기타 공작기계 등은 보호막을

설치하지 않고 기기를 바닥에 고정하지 않은 상태이며 회전체 공작기계 사용 시

장갑을 사용하는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등의 방호조치 등)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장갑의 사용금지)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기술지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선반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드릴기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4 기계기구인 선반 밀링 드릴머시인 절단기 용접기 원형 톱 공기압축기 등 안전표

지 및 주의사항 사용방법 게시 미 부착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 표지의 부착 등)

(드릴기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5 작업장 바닥의 작업구역 미 표시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등의 방호조치 등)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 분전반 내부의 전원분배 정확한 테그 미 표시 사례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에 관한지침[별표3 전기안전])

7 분전반 하부바닥 속 결빙 및 물이 고여 있는 사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3조(전기기계middot기구 등의 적정설치)

8 바닥에 멀티콘센트 연결전선이 외부노출은 지속적 하중 시 단락 위험이 있고 먼지

수분 등으로 합선 유발하며 비접지형 멀티콘센트 사용 시 누설전류 발생으로 물체

나 인체 접촉 시 감전 우려가 있는 사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전기기계middot기구의 접지)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에 관한지침[별표3 전기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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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습기로 인하여 합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벽체 전기 차단기에 보호커버 미 부착 사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개선])

(내선 규정 제14장 1455절[배전반 및 분전반])

10 세면대 씽크대 수도 주변에 콘센트 설치한 사례

(전기설비기준[전기공급설비 및 전기사용설비])

(저압설비에서의 감전예방에 관한 기술지침)

11 벽체 콘센트 커버가 떨어져 나간 사례

(전기설비기준[전기공급설비 및 전기사용설비])

(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874호(20`1172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12 개인 전열기 사용한 사례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에 관한지침[별표2 전기안전])

13 사용하지 않는 가스용기 밸브보호 캡 뚜껑을 닫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기준)

14 가스용기 전도방지 미설치 사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기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기준)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시설middot기술middot검사기준)

15 가스용기 충전기한 초과한 사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기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기준)

16 가연성가스(아세틸렌 수소 등)와 조연성가스를 혼재하여 보관되는 경우 가스 누출

시 폭발 및 화재위험이 있으므로 분리보관하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 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기준 )

17 가연성가스 독성가스 사용하는 실에는 가스누출감지기와 자동 차단장치 역화방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사용한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90호 가스누출감지경보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18 도시가스 및 고압가스 안전수칙 및 경고표지 미 부착 사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기준)

19 흄 후드의 제어풍속 04ms 이상의 적정유지이나 04ms 이하를 유지하는 사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20 화공약품 또는 시약이 저장된 시약장에는 시건장치를 하지 않은 사례

- 18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별표 3 화공분야)

21 화공약품 보관 및 사용 장소에 약품과 관련된 성상별 분류를 하지 않은 사례

=gt 시약장 내 약품 및 시약류 분류기준을 A ~ Z로 하지 말고

부식성 가연성 폭발성 독성 산 유기용제 알칼리 등 성상별로 분류할 것

=gt 성상별로 분류한 이름 표지를 부착할 것

=gt 성상 분류에 맞는 안전보건 경고표지 부착할 것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22 시약이 들어 있는 유리병(플라스틱 병)에는 성분 등(용액명 농도 용매 제조일자

취급자) 관련 정보 표기된 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23 시약장 내 보관 시 위험물질 종류별로 구분 분류하여 사용하지 않은 사례

=gt 혼촉과 화기접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산화성물질에 강산을 함께 보관

하지 말 것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225조~237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24 시약선반을 활용할 경우 시약선반에 안전바 설치하지 않은 사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443조)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25 약품보관은 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밀폐형 시약장을 사용하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442조)

26 흄 후드 내부에 약품 및 폐액을 보관하는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1 실험실 부스)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2 유해물질 저장 케비넷)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개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안전middot보건표지의 종류middot형태 및 용도 등])

27 씽크대 및 세면대에 폐액시약을 방류하며 씽크대 및 세면대에 폐액시약 방류를

금지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지정된 보관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져있으며 적정량 이내로 보관하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10 실험실의 폐기물 처리)

- 19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개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오물의 처리 등])

28 폐액용기는 폐액종류별로 분류하여 보관하지 않고 폐액종류별 스티커도 미 부착한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기준)

29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 작성 및 미비치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10 실험실 폐기물의 처리)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middot비치 등])

30 다수의 화공약품 및 시약이 책장이나 진열장 등의 선반에 저장하여 사용하거나 보

관하고 하는 사례

=gt 부득이 책장이나 진열장을 사용할 경우 안전 보호 바를 설치할 것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2 유해물질 저장 캐비넷)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별표3 화공분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위험물 등의 보관] 별표1[위험물질의 종

류])

31 유해물질 폐기물 용기의 마개를 닫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10 실험실 폐기물의 처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6조[오물의 처리])

32 실에서 간헐적으로 납땜을 할 경우 작업 중 발생하는 유해한 물질에 대한 물질안

전보건자료(MSDS)를 비치하지 않은 사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실험실의 안전보건수칙)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middot비치 등]

33 미생물을 사용하는 연구실은 사용 후 멸균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폐기물은 별도의

감염성 전용 폐기용기를 마련하지 않고 사용하며 폐기용기를 덮게 없이 오픈형으

보관하는 사례

(생물안전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9 감염성 폐기물)

(연구실안전관리 매뉴얼[교육과학기술부] 생물안전 1등급 연구실의 준수사항)

34 미생물을 사용하는 연구실의 폐기용기를 복도에 놓고 사용하는 사례와 지정 일내

에 폐기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사례

(생물안전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9 감염성 폐기물)

35 유전자변형체 사용연구실은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확인

서를 받은 후 출입문에 시설번호 병원체명 등급 책임자 연락처를 기록한 생물

안전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사례

- 20 -

(연구실안전관리 매뉴얼[교육과학기술부] 생물안전 2등급 연구실의 준수사항)

(생물안전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9 감염성 폐기물)

36 생물안전 수준이 2등급인 실험실에서는 실험이 끝난 후 모든 균체는 외부로 노출

되지 않도록 실내에서 처리가 끝나도록 요망하며 허가받지 않은 임의자가 연구실

에 출입하지 않도록 출입대장을 만들어 관리하지 않은 사례

(연구실안전관리 매뉴얼[교육과학기술부] 생물안전 2등급 연구실의 준수사항)

37 20리터(말통 포함) 용량크기의 화공약품은 일정한 장소에 지정(통풍이 잘되는 곳)하

여 보관하지 않은 사례 유해물질 보관 장소 표지와 안전middot보건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사례 말통은 습기에 의해 부식될 경우가 있으므로 나무 또는 플라스틱 받침

대 위에 보관하지 않은 사례 실내에는 최소량만 보관해야하는데 많은 양을 약품

저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연구실에 보관한 사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안전middot보건표지의 종류middot형태 및 용도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443조[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저장])

(실험실 안전 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1실험실 안전보건관리 수칙)

38 배양기 원심분리기 등은 안전표지 주의사항 사용방법 게시를 하지 않은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middot보건표지의 부착5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장 안전middot보건표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안전middot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안전보건 표지에 관한 기술지침)

39 손상성 폐기물(주사기 주사바늘 등) 용기는 전용용기(주사바늘 전용플라스틱 용기 등)

에 넣지 않은 사례 전용용기 덮개가 열려있는 사례 별도의 보관표지가 미 부착되어

있고 안전하지 않은 장소에 보관한 사례

(연구실 안전관리 핸드북[교육과학기술부 20141] 4 폐약 및 폐기물안전관리)

40 구급약과 보호구 구비 및 위치표지 부착하지 않은 사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구급용구])

41 실 정리정돈하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2 실내 취사도구(밥통 가스버너 부스터 등) 실내 취침(침대 간이침대 침구류 등)

실내 음식 및 주류를 사용하는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3 자동화재 탐지기의 감지기 설치되지 않은 사례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

(실험실 안전 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7소방설비)

- 21 -

44 피난구에 앞에 물건이 적체되어 있는 사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건축법 시행령[제26조 제64조])

45 소화기가 없거나 표지 미 부착되어 있는 사례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46 피난유도등 설치 및 피난유도 표지가 미 부착되어 있는 사례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별표3 소방안전])

47 분전반 앞에 물건이 적체되어 있는 사례

(내선 규정 제14장 1455절[배전반 및 분전반])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별표3 전기안전])

Page 14: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내규 - Hanyangime.hanyang.ac.kr/NFUpload/nfupload_down.php?tmp_name... · 2016-03-03 · - 1 -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내규

- 14 -

단과대학 학 과

연구실명 성 명

연 락 처 이 메 일

사고내용 (사고발생 경위를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사항 (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해당 연구실에서 실시한 재발방지대책 개선조치 계획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사 고 경 위 서

사고사실이 위 내용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사항의 이행을

아래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학 장 (인)

학 과 장 (인)

담당교수 (인)

(주) 1) 상기 내용의 하자(오류)로 발생된 문제에 대하여는 본인이 감수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을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사고경위에 의문사항이 발생할 경우 담당직원이 사고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5 -

(별지 제4호 서식)

재 심 청 구 서

청구인

성 명 직 책

소속대학 학 과

연구실명 (전화 )

처분요구및

지시내용

처 분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내 용

청구의 취지 및 이유(상세기술)

연구실안전관리규정에 관한 내규 제13조 연구실 사용제한 및 행정조치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첨부서류 표지포함 매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연구실안전관리위원장 귀하

본 청구서는 관련 당사자의 정보공개 요청 시 공개될 수 있으니 신중을 기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16 -

(별지 제5호 연구실 안전점검 지적사례)

연구실 안전점검 지적사례

1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미비치 사례

(연구실안전 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제11690호 제6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2 실험실 환경안전수칙 미 부착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 실험실의 안전보건 수칙)

3 기계기구인 선반 밀링 드릴머시인 절단기 연마기 기타 공작기계 등은 보호막을

설치하지 않고 기기를 바닥에 고정하지 않은 상태이며 회전체 공작기계 사용 시

장갑을 사용하는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등의 방호조치 등)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장갑의 사용금지)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기술지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선반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드릴기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4 기계기구인 선반 밀링 드릴머시인 절단기 용접기 원형 톱 공기압축기 등 안전표

지 및 주의사항 사용방법 게시 미 부착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 표지의 부착 등)

(드릴기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5 작업장 바닥의 작업구역 미 표시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등의 방호조치 등)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 분전반 내부의 전원분배 정확한 테그 미 표시 사례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에 관한지침[별표3 전기안전])

7 분전반 하부바닥 속 결빙 및 물이 고여 있는 사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3조(전기기계middot기구 등의 적정설치)

8 바닥에 멀티콘센트 연결전선이 외부노출은 지속적 하중 시 단락 위험이 있고 먼지

수분 등으로 합선 유발하며 비접지형 멀티콘센트 사용 시 누설전류 발생으로 물체

나 인체 접촉 시 감전 우려가 있는 사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전기기계middot기구의 접지)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에 관한지침[별표3 전기안전])

- 17 -

9 습기로 인하여 합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벽체 전기 차단기에 보호커버 미 부착 사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개선])

(내선 규정 제14장 1455절[배전반 및 분전반])

10 세면대 씽크대 수도 주변에 콘센트 설치한 사례

(전기설비기준[전기공급설비 및 전기사용설비])

(저압설비에서의 감전예방에 관한 기술지침)

11 벽체 콘센트 커버가 떨어져 나간 사례

(전기설비기준[전기공급설비 및 전기사용설비])

(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874호(20`1172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12 개인 전열기 사용한 사례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에 관한지침[별표2 전기안전])

13 사용하지 않는 가스용기 밸브보호 캡 뚜껑을 닫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기준)

14 가스용기 전도방지 미설치 사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기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기준)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시설middot기술middot검사기준)

15 가스용기 충전기한 초과한 사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기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기준)

16 가연성가스(아세틸렌 수소 등)와 조연성가스를 혼재하여 보관되는 경우 가스 누출

시 폭발 및 화재위험이 있으므로 분리보관하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 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기준 )

17 가연성가스 독성가스 사용하는 실에는 가스누출감지기와 자동 차단장치 역화방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사용한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90호 가스누출감지경보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18 도시가스 및 고압가스 안전수칙 및 경고표지 미 부착 사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기준)

19 흄 후드의 제어풍속 04ms 이상의 적정유지이나 04ms 이하를 유지하는 사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20 화공약품 또는 시약이 저장된 시약장에는 시건장치를 하지 않은 사례

- 18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별표 3 화공분야)

21 화공약품 보관 및 사용 장소에 약품과 관련된 성상별 분류를 하지 않은 사례

=gt 시약장 내 약품 및 시약류 분류기준을 A ~ Z로 하지 말고

부식성 가연성 폭발성 독성 산 유기용제 알칼리 등 성상별로 분류할 것

=gt 성상별로 분류한 이름 표지를 부착할 것

=gt 성상 분류에 맞는 안전보건 경고표지 부착할 것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22 시약이 들어 있는 유리병(플라스틱 병)에는 성분 등(용액명 농도 용매 제조일자

취급자) 관련 정보 표기된 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23 시약장 내 보관 시 위험물질 종류별로 구분 분류하여 사용하지 않은 사례

=gt 혼촉과 화기접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산화성물질에 강산을 함께 보관

하지 말 것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225조~237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24 시약선반을 활용할 경우 시약선반에 안전바 설치하지 않은 사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443조)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25 약품보관은 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밀폐형 시약장을 사용하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442조)

26 흄 후드 내부에 약품 및 폐액을 보관하는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1 실험실 부스)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2 유해물질 저장 케비넷)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개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안전middot보건표지의 종류middot형태 및 용도 등])

27 씽크대 및 세면대에 폐액시약을 방류하며 씽크대 및 세면대에 폐액시약 방류를

금지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지정된 보관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져있으며 적정량 이내로 보관하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10 실험실의 폐기물 처리)

- 19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개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오물의 처리 등])

28 폐액용기는 폐액종류별로 분류하여 보관하지 않고 폐액종류별 스티커도 미 부착한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기준)

29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 작성 및 미비치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10 실험실 폐기물의 처리)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middot비치 등])

30 다수의 화공약품 및 시약이 책장이나 진열장 등의 선반에 저장하여 사용하거나 보

관하고 하는 사례

=gt 부득이 책장이나 진열장을 사용할 경우 안전 보호 바를 설치할 것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2 유해물질 저장 캐비넷)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별표3 화공분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위험물 등의 보관] 별표1[위험물질의 종

류])

31 유해물질 폐기물 용기의 마개를 닫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10 실험실 폐기물의 처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6조[오물의 처리])

32 실에서 간헐적으로 납땜을 할 경우 작업 중 발생하는 유해한 물질에 대한 물질안

전보건자료(MSDS)를 비치하지 않은 사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실험실의 안전보건수칙)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middot비치 등]

33 미생물을 사용하는 연구실은 사용 후 멸균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폐기물은 별도의

감염성 전용 폐기용기를 마련하지 않고 사용하며 폐기용기를 덮게 없이 오픈형으

보관하는 사례

(생물안전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9 감염성 폐기물)

(연구실안전관리 매뉴얼[교육과학기술부] 생물안전 1등급 연구실의 준수사항)

34 미생물을 사용하는 연구실의 폐기용기를 복도에 놓고 사용하는 사례와 지정 일내

에 폐기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사례

(생물안전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9 감염성 폐기물)

35 유전자변형체 사용연구실은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확인

서를 받은 후 출입문에 시설번호 병원체명 등급 책임자 연락처를 기록한 생물

안전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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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관리 매뉴얼[교육과학기술부] 생물안전 2등급 연구실의 준수사항)

(생물안전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9 감염성 폐기물)

36 생물안전 수준이 2등급인 실험실에서는 실험이 끝난 후 모든 균체는 외부로 노출

되지 않도록 실내에서 처리가 끝나도록 요망하며 허가받지 않은 임의자가 연구실

에 출입하지 않도록 출입대장을 만들어 관리하지 않은 사례

(연구실안전관리 매뉴얼[교육과학기술부] 생물안전 2등급 연구실의 준수사항)

37 20리터(말통 포함) 용량크기의 화공약품은 일정한 장소에 지정(통풍이 잘되는 곳)하

여 보관하지 않은 사례 유해물질 보관 장소 표지와 안전middot보건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사례 말통은 습기에 의해 부식될 경우가 있으므로 나무 또는 플라스틱 받침

대 위에 보관하지 않은 사례 실내에는 최소량만 보관해야하는데 많은 양을 약품

저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연구실에 보관한 사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안전middot보건표지의 종류middot형태 및 용도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443조[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저장])

(실험실 안전 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1실험실 안전보건관리 수칙)

38 배양기 원심분리기 등은 안전표지 주의사항 사용방법 게시를 하지 않은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middot보건표지의 부착5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장 안전middot보건표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안전middot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안전보건 표지에 관한 기술지침)

39 손상성 폐기물(주사기 주사바늘 등) 용기는 전용용기(주사바늘 전용플라스틱 용기 등)

에 넣지 않은 사례 전용용기 덮개가 열려있는 사례 별도의 보관표지가 미 부착되어

있고 안전하지 않은 장소에 보관한 사례

(연구실 안전관리 핸드북[교육과학기술부 20141] 4 폐약 및 폐기물안전관리)

40 구급약과 보호구 구비 및 위치표지 부착하지 않은 사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구급용구])

41 실 정리정돈하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2 실내 취사도구(밥통 가스버너 부스터 등) 실내 취침(침대 간이침대 침구류 등)

실내 음식 및 주류를 사용하는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3 자동화재 탐지기의 감지기 설치되지 않은 사례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

(실험실 안전 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7소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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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피난구에 앞에 물건이 적체되어 있는 사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건축법 시행령[제26조 제64조])

45 소화기가 없거나 표지 미 부착되어 있는 사례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46 피난유도등 설치 및 피난유도 표지가 미 부착되어 있는 사례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별표3 소방안전])

47 분전반 앞에 물건이 적체되어 있는 사례

(내선 규정 제14장 1455절[배전반 및 분전반])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별표3 전기안전])

Page 15: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내규 - Hanyangime.hanyang.ac.kr/NFUpload/nfupload_down.php?tmp_name... · 2016-03-03 · - 1 -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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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재 심 청 구 서

청구인

성 명 직 책

소속대학 학 과

연구실명 (전화 )

처분요구및

지시내용

처 분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내 용

청구의 취지 및 이유(상세기술)

연구실안전관리규정에 관한 내규 제13조 연구실 사용제한 및 행정조치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첨부서류 표지포함 매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연구실안전관리위원장 귀하

본 청구서는 관련 당사자의 정보공개 요청 시 공개될 수 있으니 신중을 기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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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연구실 안전점검 지적사례)

연구실 안전점검 지적사례

1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미비치 사례

(연구실안전 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제11690호 제6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2 실험실 환경안전수칙 미 부착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 실험실의 안전보건 수칙)

3 기계기구인 선반 밀링 드릴머시인 절단기 연마기 기타 공작기계 등은 보호막을

설치하지 않고 기기를 바닥에 고정하지 않은 상태이며 회전체 공작기계 사용 시

장갑을 사용하는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등의 방호조치 등)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장갑의 사용금지)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기술지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선반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드릴기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4 기계기구인 선반 밀링 드릴머시인 절단기 용접기 원형 톱 공기압축기 등 안전표

지 및 주의사항 사용방법 게시 미 부착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 표지의 부착 등)

(드릴기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5 작업장 바닥의 작업구역 미 표시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등의 방호조치 등)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 분전반 내부의 전원분배 정확한 테그 미 표시 사례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에 관한지침[별표3 전기안전])

7 분전반 하부바닥 속 결빙 및 물이 고여 있는 사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3조(전기기계middot기구 등의 적정설치)

8 바닥에 멀티콘센트 연결전선이 외부노출은 지속적 하중 시 단락 위험이 있고 먼지

수분 등으로 합선 유발하며 비접지형 멀티콘센트 사용 시 누설전류 발생으로 물체

나 인체 접촉 시 감전 우려가 있는 사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전기기계middot기구의 접지)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에 관한지침[별표3 전기안전])

- 17 -

9 습기로 인하여 합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벽체 전기 차단기에 보호커버 미 부착 사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개선])

(내선 규정 제14장 1455절[배전반 및 분전반])

10 세면대 씽크대 수도 주변에 콘센트 설치한 사례

(전기설비기준[전기공급설비 및 전기사용설비])

(저압설비에서의 감전예방에 관한 기술지침)

11 벽체 콘센트 커버가 떨어져 나간 사례

(전기설비기준[전기공급설비 및 전기사용설비])

(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874호(20`1172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12 개인 전열기 사용한 사례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에 관한지침[별표2 전기안전])

13 사용하지 않는 가스용기 밸브보호 캡 뚜껑을 닫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기준)

14 가스용기 전도방지 미설치 사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기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기준)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시설middot기술middot검사기준)

15 가스용기 충전기한 초과한 사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기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기준)

16 가연성가스(아세틸렌 수소 등)와 조연성가스를 혼재하여 보관되는 경우 가스 누출

시 폭발 및 화재위험이 있으므로 분리보관하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 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기준 )

17 가연성가스 독성가스 사용하는 실에는 가스누출감지기와 자동 차단장치 역화방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사용한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90호 가스누출감지경보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18 도시가스 및 고압가스 안전수칙 및 경고표지 미 부착 사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기준)

19 흄 후드의 제어풍속 04ms 이상의 적정유지이나 04ms 이하를 유지하는 사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20 화공약품 또는 시약이 저장된 시약장에는 시건장치를 하지 않은 사례

- 18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별표 3 화공분야)

21 화공약품 보관 및 사용 장소에 약품과 관련된 성상별 분류를 하지 않은 사례

=gt 시약장 내 약품 및 시약류 분류기준을 A ~ Z로 하지 말고

부식성 가연성 폭발성 독성 산 유기용제 알칼리 등 성상별로 분류할 것

=gt 성상별로 분류한 이름 표지를 부착할 것

=gt 성상 분류에 맞는 안전보건 경고표지 부착할 것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22 시약이 들어 있는 유리병(플라스틱 병)에는 성분 등(용액명 농도 용매 제조일자

취급자) 관련 정보 표기된 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23 시약장 내 보관 시 위험물질 종류별로 구분 분류하여 사용하지 않은 사례

=gt 혼촉과 화기접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산화성물질에 강산을 함께 보관

하지 말 것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225조~237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24 시약선반을 활용할 경우 시약선반에 안전바 설치하지 않은 사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443조)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25 약품보관은 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밀폐형 시약장을 사용하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442조)

26 흄 후드 내부에 약품 및 폐액을 보관하는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1 실험실 부스)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2 유해물질 저장 케비넷)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개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안전middot보건표지의 종류middot형태 및 용도 등])

27 씽크대 및 세면대에 폐액시약을 방류하며 씽크대 및 세면대에 폐액시약 방류를

금지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지정된 보관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져있으며 적정량 이내로 보관하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10 실험실의 폐기물 처리)

- 19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개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오물의 처리 등])

28 폐액용기는 폐액종류별로 분류하여 보관하지 않고 폐액종류별 스티커도 미 부착한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기준)

29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 작성 및 미비치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10 실험실 폐기물의 처리)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middot비치 등])

30 다수의 화공약품 및 시약이 책장이나 진열장 등의 선반에 저장하여 사용하거나 보

관하고 하는 사례

=gt 부득이 책장이나 진열장을 사용할 경우 안전 보호 바를 설치할 것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2 유해물질 저장 캐비넷)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별표3 화공분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위험물 등의 보관] 별표1[위험물질의 종

류])

31 유해물질 폐기물 용기의 마개를 닫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10 실험실 폐기물의 처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6조[오물의 처리])

32 실에서 간헐적으로 납땜을 할 경우 작업 중 발생하는 유해한 물질에 대한 물질안

전보건자료(MSDS)를 비치하지 않은 사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실험실의 안전보건수칙)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middot비치 등]

33 미생물을 사용하는 연구실은 사용 후 멸균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폐기물은 별도의

감염성 전용 폐기용기를 마련하지 않고 사용하며 폐기용기를 덮게 없이 오픈형으

보관하는 사례

(생물안전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9 감염성 폐기물)

(연구실안전관리 매뉴얼[교육과학기술부] 생물안전 1등급 연구실의 준수사항)

34 미생물을 사용하는 연구실의 폐기용기를 복도에 놓고 사용하는 사례와 지정 일내

에 폐기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사례

(생물안전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9 감염성 폐기물)

35 유전자변형체 사용연구실은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확인

서를 받은 후 출입문에 시설번호 병원체명 등급 책임자 연락처를 기록한 생물

안전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사례

- 20 -

(연구실안전관리 매뉴얼[교육과학기술부] 생물안전 2등급 연구실의 준수사항)

(생물안전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9 감염성 폐기물)

36 생물안전 수준이 2등급인 실험실에서는 실험이 끝난 후 모든 균체는 외부로 노출

되지 않도록 실내에서 처리가 끝나도록 요망하며 허가받지 않은 임의자가 연구실

에 출입하지 않도록 출입대장을 만들어 관리하지 않은 사례

(연구실안전관리 매뉴얼[교육과학기술부] 생물안전 2등급 연구실의 준수사항)

37 20리터(말통 포함) 용량크기의 화공약품은 일정한 장소에 지정(통풍이 잘되는 곳)하

여 보관하지 않은 사례 유해물질 보관 장소 표지와 안전middot보건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사례 말통은 습기에 의해 부식될 경우가 있으므로 나무 또는 플라스틱 받침

대 위에 보관하지 않은 사례 실내에는 최소량만 보관해야하는데 많은 양을 약품

저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연구실에 보관한 사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안전middot보건표지의 종류middot형태 및 용도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443조[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저장])

(실험실 안전 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1실험실 안전보건관리 수칙)

38 배양기 원심분리기 등은 안전표지 주의사항 사용방법 게시를 하지 않은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middot보건표지의 부착5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장 안전middot보건표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안전middot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안전보건 표지에 관한 기술지침)

39 손상성 폐기물(주사기 주사바늘 등) 용기는 전용용기(주사바늘 전용플라스틱 용기 등)

에 넣지 않은 사례 전용용기 덮개가 열려있는 사례 별도의 보관표지가 미 부착되어

있고 안전하지 않은 장소에 보관한 사례

(연구실 안전관리 핸드북[교육과학기술부 20141] 4 폐약 및 폐기물안전관리)

40 구급약과 보호구 구비 및 위치표지 부착하지 않은 사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구급용구])

41 실 정리정돈하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2 실내 취사도구(밥통 가스버너 부스터 등) 실내 취침(침대 간이침대 침구류 등)

실내 음식 및 주류를 사용하는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3 자동화재 탐지기의 감지기 설치되지 않은 사례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

(실험실 안전 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7소방설비)

- 21 -

44 피난구에 앞에 물건이 적체되어 있는 사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건축법 시행령[제26조 제64조])

45 소화기가 없거나 표지 미 부착되어 있는 사례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46 피난유도등 설치 및 피난유도 표지가 미 부착되어 있는 사례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별표3 소방안전])

47 분전반 앞에 물건이 적체되어 있는 사례

(내선 규정 제14장 1455절[배전반 및 분전반])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별표3 전기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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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별지 제5호 연구실 안전점검 지적사례)

연구실 안전점검 지적사례

1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미비치 사례

(연구실안전 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제11690호 제6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2 실험실 환경안전수칙 미 부착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 실험실의 안전보건 수칙)

3 기계기구인 선반 밀링 드릴머시인 절단기 연마기 기타 공작기계 등은 보호막을

설치하지 않고 기기를 바닥에 고정하지 않은 상태이며 회전체 공작기계 사용 시

장갑을 사용하는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등의 방호조치 등)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장갑의 사용금지)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기술지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선반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드릴기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4 기계기구인 선반 밀링 드릴머시인 절단기 용접기 원형 톱 공기압축기 등 안전표

지 및 주의사항 사용방법 게시 미 부착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 표지의 부착 등)

(드릴기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5 작업장 바닥의 작업구역 미 표시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등의 방호조치 등)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 분전반 내부의 전원분배 정확한 테그 미 표시 사례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에 관한지침[별표3 전기안전])

7 분전반 하부바닥 속 결빙 및 물이 고여 있는 사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3조(전기기계middot기구 등의 적정설치)

8 바닥에 멀티콘센트 연결전선이 외부노출은 지속적 하중 시 단락 위험이 있고 먼지

수분 등으로 합선 유발하며 비접지형 멀티콘센트 사용 시 누설전류 발생으로 물체

나 인체 접촉 시 감전 우려가 있는 사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전기기계middot기구의 접지)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에 관한지침[별표3 전기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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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습기로 인하여 합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벽체 전기 차단기에 보호커버 미 부착 사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개선])

(내선 규정 제14장 1455절[배전반 및 분전반])

10 세면대 씽크대 수도 주변에 콘센트 설치한 사례

(전기설비기준[전기공급설비 및 전기사용설비])

(저압설비에서의 감전예방에 관한 기술지침)

11 벽체 콘센트 커버가 떨어져 나간 사례

(전기설비기준[전기공급설비 및 전기사용설비])

(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874호(20`1172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12 개인 전열기 사용한 사례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에 관한지침[별표2 전기안전])

13 사용하지 않는 가스용기 밸브보호 캡 뚜껑을 닫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기준)

14 가스용기 전도방지 미설치 사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기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기준)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시설middot기술middot검사기준)

15 가스용기 충전기한 초과한 사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기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기준)

16 가연성가스(아세틸렌 수소 등)와 조연성가스를 혼재하여 보관되는 경우 가스 누출

시 폭발 및 화재위험이 있으므로 분리보관하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 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기준 )

17 가연성가스 독성가스 사용하는 실에는 가스누출감지기와 자동 차단장치 역화방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사용한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90호 가스누출감지경보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18 도시가스 및 고압가스 안전수칙 및 경고표지 미 부착 사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기준)

19 흄 후드의 제어풍속 04ms 이상의 적정유지이나 04ms 이하를 유지하는 사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20 화공약품 또는 시약이 저장된 시약장에는 시건장치를 하지 않은 사례

- 18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별표 3 화공분야)

21 화공약품 보관 및 사용 장소에 약품과 관련된 성상별 분류를 하지 않은 사례

=gt 시약장 내 약품 및 시약류 분류기준을 A ~ Z로 하지 말고

부식성 가연성 폭발성 독성 산 유기용제 알칼리 등 성상별로 분류할 것

=gt 성상별로 분류한 이름 표지를 부착할 것

=gt 성상 분류에 맞는 안전보건 경고표지 부착할 것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22 시약이 들어 있는 유리병(플라스틱 병)에는 성분 등(용액명 농도 용매 제조일자

취급자) 관련 정보 표기된 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23 시약장 내 보관 시 위험물질 종류별로 구분 분류하여 사용하지 않은 사례

=gt 혼촉과 화기접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산화성물질에 강산을 함께 보관

하지 말 것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225조~237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24 시약선반을 활용할 경우 시약선반에 안전바 설치하지 않은 사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443조)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25 약품보관은 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밀폐형 시약장을 사용하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442조)

26 흄 후드 내부에 약품 및 폐액을 보관하는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1 실험실 부스)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2 유해물질 저장 케비넷)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개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안전middot보건표지의 종류middot형태 및 용도 등])

27 씽크대 및 세면대에 폐액시약을 방류하며 씽크대 및 세면대에 폐액시약 방류를

금지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지정된 보관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져있으며 적정량 이내로 보관하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10 실험실의 폐기물 처리)

- 19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개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오물의 처리 등])

28 폐액용기는 폐액종류별로 분류하여 보관하지 않고 폐액종류별 스티커도 미 부착한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기준)

29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 작성 및 미비치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10 실험실 폐기물의 처리)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middot비치 등])

30 다수의 화공약품 및 시약이 책장이나 진열장 등의 선반에 저장하여 사용하거나 보

관하고 하는 사례

=gt 부득이 책장이나 진열장을 사용할 경우 안전 보호 바를 설치할 것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2 유해물질 저장 캐비넷)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별표3 화공분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위험물 등의 보관] 별표1[위험물질의 종

류])

31 유해물질 폐기물 용기의 마개를 닫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10 실험실 폐기물의 처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6조[오물의 처리])

32 실에서 간헐적으로 납땜을 할 경우 작업 중 발생하는 유해한 물질에 대한 물질안

전보건자료(MSDS)를 비치하지 않은 사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실험실의 안전보건수칙)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middot비치 등]

33 미생물을 사용하는 연구실은 사용 후 멸균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폐기물은 별도의

감염성 전용 폐기용기를 마련하지 않고 사용하며 폐기용기를 덮게 없이 오픈형으

보관하는 사례

(생물안전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9 감염성 폐기물)

(연구실안전관리 매뉴얼[교육과학기술부] 생물안전 1등급 연구실의 준수사항)

34 미생물을 사용하는 연구실의 폐기용기를 복도에 놓고 사용하는 사례와 지정 일내

에 폐기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사례

(생물안전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9 감염성 폐기물)

35 유전자변형체 사용연구실은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확인

서를 받은 후 출입문에 시설번호 병원체명 등급 책임자 연락처를 기록한 생물

안전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사례

- 20 -

(연구실안전관리 매뉴얼[교육과학기술부] 생물안전 2등급 연구실의 준수사항)

(생물안전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9 감염성 폐기물)

36 생물안전 수준이 2등급인 실험실에서는 실험이 끝난 후 모든 균체는 외부로 노출

되지 않도록 실내에서 처리가 끝나도록 요망하며 허가받지 않은 임의자가 연구실

에 출입하지 않도록 출입대장을 만들어 관리하지 않은 사례

(연구실안전관리 매뉴얼[교육과학기술부] 생물안전 2등급 연구실의 준수사항)

37 20리터(말통 포함) 용량크기의 화공약품은 일정한 장소에 지정(통풍이 잘되는 곳)하

여 보관하지 않은 사례 유해물질 보관 장소 표지와 안전middot보건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사례 말통은 습기에 의해 부식될 경우가 있으므로 나무 또는 플라스틱 받침

대 위에 보관하지 않은 사례 실내에는 최소량만 보관해야하는데 많은 양을 약품

저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연구실에 보관한 사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안전middot보건표지의 종류middot형태 및 용도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443조[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저장])

(실험실 안전 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1실험실 안전보건관리 수칙)

38 배양기 원심분리기 등은 안전표지 주의사항 사용방법 게시를 하지 않은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middot보건표지의 부착5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장 안전middot보건표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안전middot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안전보건 표지에 관한 기술지침)

39 손상성 폐기물(주사기 주사바늘 등) 용기는 전용용기(주사바늘 전용플라스틱 용기 등)

에 넣지 않은 사례 전용용기 덮개가 열려있는 사례 별도의 보관표지가 미 부착되어

있고 안전하지 않은 장소에 보관한 사례

(연구실 안전관리 핸드북[교육과학기술부 20141] 4 폐약 및 폐기물안전관리)

40 구급약과 보호구 구비 및 위치표지 부착하지 않은 사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구급용구])

41 실 정리정돈하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2 실내 취사도구(밥통 가스버너 부스터 등) 실내 취침(침대 간이침대 침구류 등)

실내 음식 및 주류를 사용하는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3 자동화재 탐지기의 감지기 설치되지 않은 사례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

(실험실 안전 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7소방설비)

- 21 -

44 피난구에 앞에 물건이 적체되어 있는 사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건축법 시행령[제26조 제64조])

45 소화기가 없거나 표지 미 부착되어 있는 사례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46 피난유도등 설치 및 피난유도 표지가 미 부착되어 있는 사례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별표3 소방안전])

47 분전반 앞에 물건이 적체되어 있는 사례

(내선 규정 제14장 1455절[배전반 및 분전반])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별표3 전기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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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9 습기로 인하여 합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벽체 전기 차단기에 보호커버 미 부착 사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개선])

(내선 규정 제14장 1455절[배전반 및 분전반])

10 세면대 씽크대 수도 주변에 콘센트 설치한 사례

(전기설비기준[전기공급설비 및 전기사용설비])

(저압설비에서의 감전예방에 관한 기술지침)

11 벽체 콘센트 커버가 떨어져 나간 사례

(전기설비기준[전기공급설비 및 전기사용설비])

(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874호(20`1172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12 개인 전열기 사용한 사례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에 관한지침[별표2 전기안전])

13 사용하지 않는 가스용기 밸브보호 캡 뚜껑을 닫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기준)

14 가스용기 전도방지 미설치 사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기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기준)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시설middot기술middot검사기준)

15 가스용기 충전기한 초과한 사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기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기준)

16 가연성가스(아세틸렌 수소 등)와 조연성가스를 혼재하여 보관되는 경우 가스 누출

시 폭발 및 화재위험이 있으므로 분리보관하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 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기준 )

17 가연성가스 독성가스 사용하는 실에는 가스누출감지기와 자동 차단장치 역화방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사용한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90호 가스누출감지경보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18 도시가스 및 고압가스 안전수칙 및 경고표지 미 부착 사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기준)

19 흄 후드의 제어풍속 04ms 이상의 적정유지이나 04ms 이하를 유지하는 사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20 화공약품 또는 시약이 저장된 시약장에는 시건장치를 하지 않은 사례

- 18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별표 3 화공분야)

21 화공약품 보관 및 사용 장소에 약품과 관련된 성상별 분류를 하지 않은 사례

=gt 시약장 내 약품 및 시약류 분류기준을 A ~ Z로 하지 말고

부식성 가연성 폭발성 독성 산 유기용제 알칼리 등 성상별로 분류할 것

=gt 성상별로 분류한 이름 표지를 부착할 것

=gt 성상 분류에 맞는 안전보건 경고표지 부착할 것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22 시약이 들어 있는 유리병(플라스틱 병)에는 성분 등(용액명 농도 용매 제조일자

취급자) 관련 정보 표기된 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23 시약장 내 보관 시 위험물질 종류별로 구분 분류하여 사용하지 않은 사례

=gt 혼촉과 화기접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산화성물질에 강산을 함께 보관

하지 말 것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225조~237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24 시약선반을 활용할 경우 시약선반에 안전바 설치하지 않은 사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443조)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25 약품보관은 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밀폐형 시약장을 사용하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442조)

26 흄 후드 내부에 약품 및 폐액을 보관하는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1 실험실 부스)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2 유해물질 저장 케비넷)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개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안전middot보건표지의 종류middot형태 및 용도 등])

27 씽크대 및 세면대에 폐액시약을 방류하며 씽크대 및 세면대에 폐액시약 방류를

금지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지정된 보관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져있으며 적정량 이내로 보관하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10 실험실의 폐기물 처리)

- 19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개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오물의 처리 등])

28 폐액용기는 폐액종류별로 분류하여 보관하지 않고 폐액종류별 스티커도 미 부착한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기준)

29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 작성 및 미비치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10 실험실 폐기물의 처리)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middot비치 등])

30 다수의 화공약품 및 시약이 책장이나 진열장 등의 선반에 저장하여 사용하거나 보

관하고 하는 사례

=gt 부득이 책장이나 진열장을 사용할 경우 안전 보호 바를 설치할 것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2 유해물질 저장 캐비넷)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별표3 화공분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위험물 등의 보관] 별표1[위험물질의 종

류])

31 유해물질 폐기물 용기의 마개를 닫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10 실험실 폐기물의 처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6조[오물의 처리])

32 실에서 간헐적으로 납땜을 할 경우 작업 중 발생하는 유해한 물질에 대한 물질안

전보건자료(MSDS)를 비치하지 않은 사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실험실의 안전보건수칙)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middot비치 등]

33 미생물을 사용하는 연구실은 사용 후 멸균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폐기물은 별도의

감염성 전용 폐기용기를 마련하지 않고 사용하며 폐기용기를 덮게 없이 오픈형으

보관하는 사례

(생물안전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9 감염성 폐기물)

(연구실안전관리 매뉴얼[교육과학기술부] 생물안전 1등급 연구실의 준수사항)

34 미생물을 사용하는 연구실의 폐기용기를 복도에 놓고 사용하는 사례와 지정 일내

에 폐기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사례

(생물안전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9 감염성 폐기물)

35 유전자변형체 사용연구실은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확인

서를 받은 후 출입문에 시설번호 병원체명 등급 책임자 연락처를 기록한 생물

안전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사례

- 20 -

(연구실안전관리 매뉴얼[교육과학기술부] 생물안전 2등급 연구실의 준수사항)

(생물안전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9 감염성 폐기물)

36 생물안전 수준이 2등급인 실험실에서는 실험이 끝난 후 모든 균체는 외부로 노출

되지 않도록 실내에서 처리가 끝나도록 요망하며 허가받지 않은 임의자가 연구실

에 출입하지 않도록 출입대장을 만들어 관리하지 않은 사례

(연구실안전관리 매뉴얼[교육과학기술부] 생물안전 2등급 연구실의 준수사항)

37 20리터(말통 포함) 용량크기의 화공약품은 일정한 장소에 지정(통풍이 잘되는 곳)하

여 보관하지 않은 사례 유해물질 보관 장소 표지와 안전middot보건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사례 말통은 습기에 의해 부식될 경우가 있으므로 나무 또는 플라스틱 받침

대 위에 보관하지 않은 사례 실내에는 최소량만 보관해야하는데 많은 양을 약품

저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연구실에 보관한 사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안전middot보건표지의 종류middot형태 및 용도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443조[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저장])

(실험실 안전 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1실험실 안전보건관리 수칙)

38 배양기 원심분리기 등은 안전표지 주의사항 사용방법 게시를 하지 않은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middot보건표지의 부착5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장 안전middot보건표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안전middot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안전보건 표지에 관한 기술지침)

39 손상성 폐기물(주사기 주사바늘 등) 용기는 전용용기(주사바늘 전용플라스틱 용기 등)

에 넣지 않은 사례 전용용기 덮개가 열려있는 사례 별도의 보관표지가 미 부착되어

있고 안전하지 않은 장소에 보관한 사례

(연구실 안전관리 핸드북[교육과학기술부 20141] 4 폐약 및 폐기물안전관리)

40 구급약과 보호구 구비 및 위치표지 부착하지 않은 사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구급용구])

41 실 정리정돈하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2 실내 취사도구(밥통 가스버너 부스터 등) 실내 취침(침대 간이침대 침구류 등)

실내 음식 및 주류를 사용하는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3 자동화재 탐지기의 감지기 설치되지 않은 사례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

(실험실 안전 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7소방설비)

- 21 -

44 피난구에 앞에 물건이 적체되어 있는 사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건축법 시행령[제26조 제64조])

45 소화기가 없거나 표지 미 부착되어 있는 사례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46 피난유도등 설치 및 피난유도 표지가 미 부착되어 있는 사례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별표3 소방안전])

47 분전반 앞에 물건이 적체되어 있는 사례

(내선 규정 제14장 1455절[배전반 및 분전반])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별표3 전기안전])

Page 18: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내규 - Hanyangime.hanyang.ac.kr/NFUpload/nfupload_down.php?tmp_name... · 2016-03-03 · - 1 -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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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별표 3 화공분야)

21 화공약품 보관 및 사용 장소에 약품과 관련된 성상별 분류를 하지 않은 사례

=gt 시약장 내 약품 및 시약류 분류기준을 A ~ Z로 하지 말고

부식성 가연성 폭발성 독성 산 유기용제 알칼리 등 성상별로 분류할 것

=gt 성상별로 분류한 이름 표지를 부착할 것

=gt 성상 분류에 맞는 안전보건 경고표지 부착할 것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22 시약이 들어 있는 유리병(플라스틱 병)에는 성분 등(용액명 농도 용매 제조일자

취급자) 관련 정보 표기된 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23 시약장 내 보관 시 위험물질 종류별로 구분 분류하여 사용하지 않은 사례

=gt 혼촉과 화기접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산화성물질에 강산을 함께 보관

하지 말 것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225조~237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24 시약선반을 활용할 경우 시약선반에 안전바 설치하지 않은 사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443조)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25 약품보관은 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밀폐형 시약장을 사용하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442조)

26 흄 후드 내부에 약품 및 폐액을 보관하는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1 실험실 부스)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2 유해물질 저장 케비넷)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개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안전middot보건표지의 종류middot형태 및 용도 등])

27 씽크대 및 세면대에 폐액시약을 방류하며 씽크대 및 세면대에 폐액시약 방류를

금지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지정된 보관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져있으며 적정량 이내로 보관하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10 실험실의 폐기물 처리)

- 19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개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오물의 처리 등])

28 폐액용기는 폐액종류별로 분류하여 보관하지 않고 폐액종류별 스티커도 미 부착한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기준)

29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 작성 및 미비치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10 실험실 폐기물의 처리)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middot비치 등])

30 다수의 화공약품 및 시약이 책장이나 진열장 등의 선반에 저장하여 사용하거나 보

관하고 하는 사례

=gt 부득이 책장이나 진열장을 사용할 경우 안전 보호 바를 설치할 것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2 유해물질 저장 캐비넷)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별표3 화공분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위험물 등의 보관] 별표1[위험물질의 종

류])

31 유해물질 폐기물 용기의 마개를 닫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10 실험실 폐기물의 처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6조[오물의 처리])

32 실에서 간헐적으로 납땜을 할 경우 작업 중 발생하는 유해한 물질에 대한 물질안

전보건자료(MSDS)를 비치하지 않은 사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실험실의 안전보건수칙)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middot비치 등]

33 미생물을 사용하는 연구실은 사용 후 멸균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폐기물은 별도의

감염성 전용 폐기용기를 마련하지 않고 사용하며 폐기용기를 덮게 없이 오픈형으

보관하는 사례

(생물안전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9 감염성 폐기물)

(연구실안전관리 매뉴얼[교육과학기술부] 생물안전 1등급 연구실의 준수사항)

34 미생물을 사용하는 연구실의 폐기용기를 복도에 놓고 사용하는 사례와 지정 일내

에 폐기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사례

(생물안전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9 감염성 폐기물)

35 유전자변형체 사용연구실은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확인

서를 받은 후 출입문에 시설번호 병원체명 등급 책임자 연락처를 기록한 생물

안전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사례

- 20 -

(연구실안전관리 매뉴얼[교육과학기술부] 생물안전 2등급 연구실의 준수사항)

(생물안전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9 감염성 폐기물)

36 생물안전 수준이 2등급인 실험실에서는 실험이 끝난 후 모든 균체는 외부로 노출

되지 않도록 실내에서 처리가 끝나도록 요망하며 허가받지 않은 임의자가 연구실

에 출입하지 않도록 출입대장을 만들어 관리하지 않은 사례

(연구실안전관리 매뉴얼[교육과학기술부] 생물안전 2등급 연구실의 준수사항)

37 20리터(말통 포함) 용량크기의 화공약품은 일정한 장소에 지정(통풍이 잘되는 곳)하

여 보관하지 않은 사례 유해물질 보관 장소 표지와 안전middot보건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사례 말통은 습기에 의해 부식될 경우가 있으므로 나무 또는 플라스틱 받침

대 위에 보관하지 않은 사례 실내에는 최소량만 보관해야하는데 많은 양을 약품

저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연구실에 보관한 사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안전middot보건표지의 종류middot형태 및 용도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443조[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저장])

(실험실 안전 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1실험실 안전보건관리 수칙)

38 배양기 원심분리기 등은 안전표지 주의사항 사용방법 게시를 하지 않은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middot보건표지의 부착5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장 안전middot보건표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안전middot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안전보건 표지에 관한 기술지침)

39 손상성 폐기물(주사기 주사바늘 등) 용기는 전용용기(주사바늘 전용플라스틱 용기 등)

에 넣지 않은 사례 전용용기 덮개가 열려있는 사례 별도의 보관표지가 미 부착되어

있고 안전하지 않은 장소에 보관한 사례

(연구실 안전관리 핸드북[교육과학기술부 20141] 4 폐약 및 폐기물안전관리)

40 구급약과 보호구 구비 및 위치표지 부착하지 않은 사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구급용구])

41 실 정리정돈하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2 실내 취사도구(밥통 가스버너 부스터 등) 실내 취침(침대 간이침대 침구류 등)

실내 음식 및 주류를 사용하는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3 자동화재 탐지기의 감지기 설치되지 않은 사례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

(실험실 안전 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7소방설비)

- 21 -

44 피난구에 앞에 물건이 적체되어 있는 사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건축법 시행령[제26조 제64조])

45 소화기가 없거나 표지 미 부착되어 있는 사례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46 피난유도등 설치 및 피난유도 표지가 미 부착되어 있는 사례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별표3 소방안전])

47 분전반 앞에 물건이 적체되어 있는 사례

(내선 규정 제14장 1455절[배전반 및 분전반])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별표3 전기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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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개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오물의 처리 등])

28 폐액용기는 폐액종류별로 분류하여 보관하지 않고 폐액종류별 스티커도 미 부착한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기준)

29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 작성 및 미비치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10 실험실 폐기물의 처리)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middot비치 등])

30 다수의 화공약품 및 시약이 책장이나 진열장 등의 선반에 저장하여 사용하거나 보

관하고 하는 사례

=gt 부득이 책장이나 진열장을 사용할 경우 안전 보호 바를 설치할 것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2 유해물질 저장 캐비넷)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별표3 화공분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위험물 등의 보관] 별표1[위험물질의 종

류])

31 유해물질 폐기물 용기의 마개를 닫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10 실험실 폐기물의 처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6조[오물의 처리])

32 실에서 간헐적으로 납땜을 할 경우 작업 중 발생하는 유해한 물질에 대한 물질안

전보건자료(MSDS)를 비치하지 않은 사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실험실의 안전보건수칙)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middot비치 등]

33 미생물을 사용하는 연구실은 사용 후 멸균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폐기물은 별도의

감염성 전용 폐기용기를 마련하지 않고 사용하며 폐기용기를 덮게 없이 오픈형으

보관하는 사례

(생물안전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9 감염성 폐기물)

(연구실안전관리 매뉴얼[교육과학기술부] 생물안전 1등급 연구실의 준수사항)

34 미생물을 사용하는 연구실의 폐기용기를 복도에 놓고 사용하는 사례와 지정 일내

에 폐기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사례

(생물안전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9 감염성 폐기물)

35 유전자변형체 사용연구실은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확인

서를 받은 후 출입문에 시설번호 병원체명 등급 책임자 연락처를 기록한 생물

안전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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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관리 매뉴얼[교육과학기술부] 생물안전 2등급 연구실의 준수사항)

(생물안전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9 감염성 폐기물)

36 생물안전 수준이 2등급인 실험실에서는 실험이 끝난 후 모든 균체는 외부로 노출

되지 않도록 실내에서 처리가 끝나도록 요망하며 허가받지 않은 임의자가 연구실

에 출입하지 않도록 출입대장을 만들어 관리하지 않은 사례

(연구실안전관리 매뉴얼[교육과학기술부] 생물안전 2등급 연구실의 준수사항)

37 20리터(말통 포함) 용량크기의 화공약품은 일정한 장소에 지정(통풍이 잘되는 곳)하

여 보관하지 않은 사례 유해물질 보관 장소 표지와 안전middot보건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사례 말통은 습기에 의해 부식될 경우가 있으므로 나무 또는 플라스틱 받침

대 위에 보관하지 않은 사례 실내에는 최소량만 보관해야하는데 많은 양을 약품

저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연구실에 보관한 사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안전middot보건표지의 종류middot형태 및 용도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443조[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저장])

(실험실 안전 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1실험실 안전보건관리 수칙)

38 배양기 원심분리기 등은 안전표지 주의사항 사용방법 게시를 하지 않은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middot보건표지의 부착5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장 안전middot보건표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안전middot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안전보건 표지에 관한 기술지침)

39 손상성 폐기물(주사기 주사바늘 등) 용기는 전용용기(주사바늘 전용플라스틱 용기 등)

에 넣지 않은 사례 전용용기 덮개가 열려있는 사례 별도의 보관표지가 미 부착되어

있고 안전하지 않은 장소에 보관한 사례

(연구실 안전관리 핸드북[교육과학기술부 20141] 4 폐약 및 폐기물안전관리)

40 구급약과 보호구 구비 및 위치표지 부착하지 않은 사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구급용구])

41 실 정리정돈하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2 실내 취사도구(밥통 가스버너 부스터 등) 실내 취침(침대 간이침대 침구류 등)

실내 음식 및 주류를 사용하는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3 자동화재 탐지기의 감지기 설치되지 않은 사례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

(실험실 안전 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7소방설비)

- 21 -

44 피난구에 앞에 물건이 적체되어 있는 사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건축법 시행령[제26조 제64조])

45 소화기가 없거나 표지 미 부착되어 있는 사례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46 피난유도등 설치 및 피난유도 표지가 미 부착되어 있는 사례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별표3 소방안전])

47 분전반 앞에 물건이 적체되어 있는 사례

(내선 규정 제14장 1455절[배전반 및 분전반])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별표3 전기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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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관리 매뉴얼[교육과학기술부] 생물안전 2등급 연구실의 준수사항)

(생물안전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9 감염성 폐기물)

36 생물안전 수준이 2등급인 실험실에서는 실험이 끝난 후 모든 균체는 외부로 노출

되지 않도록 실내에서 처리가 끝나도록 요망하며 허가받지 않은 임의자가 연구실

에 출입하지 않도록 출입대장을 만들어 관리하지 않은 사례

(연구실안전관리 매뉴얼[교육과학기술부] 생물안전 2등급 연구실의 준수사항)

37 20리터(말통 포함) 용량크기의 화공약품은 일정한 장소에 지정(통풍이 잘되는 곳)하

여 보관하지 않은 사례 유해물질 보관 장소 표지와 안전middot보건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사례 말통은 습기에 의해 부식될 경우가 있으므로 나무 또는 플라스틱 받침

대 위에 보관하지 않은 사례 실내에는 최소량만 보관해야하는데 많은 양을 약품

저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연구실에 보관한 사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안전middot보건표지의 종류middot형태 및 용도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443조[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저장])

(실험실 안전 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1실험실 안전보건관리 수칙)

38 배양기 원심분리기 등은 안전표지 주의사항 사용방법 게시를 하지 않은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middot보건표지의 부착5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장 안전middot보건표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안전middot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안전보건 표지에 관한 기술지침)

39 손상성 폐기물(주사기 주사바늘 등) 용기는 전용용기(주사바늘 전용플라스틱 용기 등)

에 넣지 않은 사례 전용용기 덮개가 열려있는 사례 별도의 보관표지가 미 부착되어

있고 안전하지 않은 장소에 보관한 사례

(연구실 안전관리 핸드북[교육과학기술부 20141] 4 폐약 및 폐기물안전관리)

40 구급약과 보호구 구비 및 위치표지 부착하지 않은 사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구급용구])

41 실 정리정돈하지 않은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2 실내 취사도구(밥통 가스버너 부스터 등) 실내 취침(침대 간이침대 침구류 등)

실내 음식 및 주류를 사용하는 사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3 자동화재 탐지기의 감지기 설치되지 않은 사례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

(실험실 안전 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7소방설비)

- 21 -

44 피난구에 앞에 물건이 적체되어 있는 사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건축법 시행령[제26조 제64조])

45 소화기가 없거나 표지 미 부착되어 있는 사례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46 피난유도등 설치 및 피난유도 표지가 미 부착되어 있는 사례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별표3 소방안전])

47 분전반 앞에 물건이 적체되어 있는 사례

(내선 규정 제14장 1455절[배전반 및 분전반])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별표3 전기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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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피난구에 앞에 물건이 적체되어 있는 사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건축법 시행령[제26조 제64조])

45 소화기가 없거나 표지 미 부착되어 있는 사례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46 피난유도등 설치 및 피난유도 표지가 미 부착되어 있는 사례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별표3 소방안전])

47 분전반 앞에 물건이 적체되어 있는 사례

(내선 규정 제14장 1455절[배전반 및 분전반])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별표3 전기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