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현황 보고 · 2019-12-05 · ꏚ 피해사례 분석을 통한 소비자피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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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국정감사 재정경제위원회 업무현황 보고 2005.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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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년도 국정감사

    재 정 경 제 위 원 회

    업무현황 보고

    2005. 10. 7

  • ◀ 보고 순서 ▶

    Ⅰ. 일반 현황 ‧‧‧‧‧‧‧‧‧‧‧‧‧‧‧‧‧‧‧‧‧‧‧‧‧‧‧‧‧‧‧‧‧‧‧‧‧‧‧‧‧‧‧‧‧‧‧‧‧‧‧‧‧‧‧ 1

    1. 설립 목적 및 기능

    2. 조직 및 인원

    3. 2005년 예산

    Ⅱ. 2005년 주요 업무추진 현황 ‧‧‧‧‧‧‧‧‧‧‧‧‧‧‧‧‧‧‧‧‧‧‧‧‧‧‧‧ 4

    1. 업무 추진방향

    2. 주요 업무추진 현황

    Ⅲ. 주요 현안과제 ‧‧‧‧‧‧‧‧‧‧‧‧‧‧‧‧‧‧‧‧‧‧‧‧‧‧‧‧‧‧‧‧‧‧‧‧‧‧‧‧‧‧‧‧‧‧ 15

    Ⅳ. 2004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 17

    〈붙 임〉 임원 및 주요 간부 명단

  • 국민과 함께 하는 소비자 권익증진 전문기관

    Ⅰ. 일반 현황 1

    Ⅰ. 일반 현황

    1. 설립 목적 및 기능

    ꏚ 설립 목적

    ❍ 국민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위한 정부 소비자보호 시책의 효과적 추진‧지원

    ꏚ 주요 기능(소비자보호법 제28조)

    ❍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물품 및 용역의 규격‧품질‧안전성 등에 대한 시험검사 및 거래조건‧

    방법에 대한 조사‧분석

    ❍ 국민생활 향상을 위한 소비자보호관련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조사, 건의❍ 소비생활 합리화 및 안전을 위한 각종 정보수집‧제공❍ 소비자보호 관련 교육 및 홍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한 조사‧심의 업무 등

    2. 조직 및 인원

    ꏚ 조 직

    ❍ 12개 부서, 28개 팀

    ꏚ 현 원 : 227명(‘05. 9. 30 현재)

    ❍ 임원 : 5명주), 직원 : 222명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 포함

  • 국민과 함께 하는 소비자 권익증진 전문기관

    Ⅰ. 일반 현황 2

    ※ 기 구 표

    이 사 회 원 장

    감 사(비상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 원 장상임위원

    경영혁신실

    사 무 국

    부 원 장

    홍 보 실

    상임이사

    1

    2

    (4팀) (2팀) (3팀) (4팀) (4팀) (4팀) (4팀) (3팀)

  • 국민과 함께 하는 소비자 권익증진 전문기관

    Ⅰ. 일반 현황 3

    3. 2005년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수 입

    1. 정부출연금 15,270,000

    2. 자체 수입 1,396,000

    합 계 16,666,000

    지 출

    1. 인건비 9,928,040

    2. 사업비 4,837,528

    - 경영개선 121,373

    - 정책연구 258,687

    - 소비자교육 477,597

    - 소비자안전 287,133

    - 소비자정보 1,317,084

    - 분쟁조정 488,190

    - 시험검사 483,417

    - 지방소비자 181,094

    - 기획관리 691,190

    - 국제교류 231,763

    - 수탁용역 300,000

    3. 운영비 1,900,432

    합 계 16,666,000

  • 국민과 함께 하는 소비자 권익증진 전문기관

    Ⅱ. ‘05년 주요 업무추진 현황 4

    Ⅱ. 2005년 주요 업무추진 현황

    1. 업무 추진방향

    비 젼 국민과 함께 하는 소비자 권익증진 전문기관

    경 영

    방 침고객 중심 성과 중심 역량 중심

    중 점

    추 진

    방 향

    ◈ 소비자가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서비스 제공

    ◈ 소비자안전 전문기구로서의 역할 재정립 및

    인프라 정비

    ◈ 새로운 소비자정책 환경에 부합하는 정책이슈

    개발을 통한 정부의 소비자정책 선도

    ◈ 소비자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소비자교육

    기반 구축 및 정보제공 역량 제고

    ◈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국제 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 강화

    ◈ 고객만족 극대화 및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상시적 경영혁신 추진

  • 국민과 함께 하는 소비자 권익증진 전문기관

    Ⅱ. ‘05년 주요 업무추진 현황 55

    2. 주요 업무추진 현황

    가.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소비자가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서비스 제공

    ※ 소비자 불만처리 절차 : 소비자상담 ⇒ 피해구제(합의권고) ⇒ 분쟁조정(조정결정)

    ꏚ 소비자상담 현황(‘05. 8. 31 현재)

    ❍ 접수 실적 : 총 193,351건

    57.8

    30.7

    6.72.6 2.1 0.1

    0

    10

    20

    30

    40

    50

    60

    전화 인터넷 팩스 서신 방문 기타

    소비자상담 방법(%)

    - 지역별 : 수도권 78.9%(152,523건), 지방 21.1%(40,828건)

    ❍ 변호사(매주 월요일) 및 법무사(매주 화‧목요일) 무료 법률상담 : 340건❍ 인터넷상담 자율처리시스템 운영 : 4,886건 처리

    - 자동차, 통신, 가전제품 분야 등 44개 사업자 참여(↑8개 사업자)

    ꏚ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한 합의권고

    ❍ 접수 실적 : 총 14,029건(※ 금융‧의료‧보험 등 전문서비스 : 2,379건)- 처리결과 : 당사자 합의 72.2%(10,133건), 조정요청 3.5%(486건) 등

  • 국민과 함께 하는 소비자 권익증진 전문기관

    Ⅱ. ‘05년 주요 업무추진 현황 66

    ❍ 소비자피해의 해결 기준이 되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 건의(‘05. 9.16,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의결)

    - 자동차‧애완견판매업‧비만관리업‧상품권 등(123개 업종 559개 품목)

    ꏚ 미합의 분쟁사건에 대한 조정결정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개최 : 35회(대전‧제주‧광주 등 지방 3회)❍ 분쟁조정 처리 실적 : 587건 접수, 조정결정 463건(※성립률 : 78.6%)❍ 조정결정의 전문성 및 객관성 제고를 위한 전문위원회 운영

    - 수송기계, 섬유제품, 법률, 의료 등 20개 분야 74명 위촉‧자문

    - 섬유 1,318건, 의료 533건 등 1,860건 자문

    ꏚ 피해사례 분석을 통한 소비자피해의 근원적 해결 등 시너지효과 제고

    ❍ 소비자피해 빈발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등과의 간담회 개최 : 16회- 이동전화‧자동차중개서비스‧신용카드 사업자 및 의사 등

    ❍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관계기관 통보 : 35건❍ 피해 다발 품목, 신종 피해사례 분석 및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 피

    해예방 및 대응능력 제고

    - “중고자동차(‘05.3)”, “이동전화서비스(’05.6)”, “신용카드(‘05.6)” 등 12

    개 분야(8개 분야 추진 중) 피해실태 분석 및 소비자 홍보

    ꏚ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업무 혁신

    ❍ 통합메시징서비스(UMS, Unified Messaging System)를 이용한 피해구제 접수 사실 및 진행과정 통보, 피해구제 청구서 등 각종 양식 표준화

    ❍ 섬유‧세탁물 피해관련 소비자만족도 제고 대책 수립‧시행 등

  • 국민과 함께 하는 소비자 권익증진 전문기관

    Ⅱ. ‘05년 주요 업무추진 현황 77

    나. 소비자안전 확보

    소비자안전 전문기구로서의 역할 재정립 및 인프라 정비

    ꏚ 소비자안전 기능 강화를 위한 인프라 정비

    ❍ 소비자가 휴대폰, PDA, 디지털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위해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모바일 위해정보시스템 구축

    - 시범 실시 후(9월) 단계적 확대 추진

    ❍ 소비자안전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유관기관간 품목별‧지역별 네트워크(61개 기관 참여) 구축, 시범 운영 중

    - 피해 확산 방지 및 결함시정 및 재발방지 등의 협력업무 수행, 소비

    자안전뉴스 발행‧배포(15회)

    ❍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력적 파트너쉽 구축을 통한 전문성 제고-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등 6개 시험‧연구기관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하여 공동과제 수행 및 정보 공유

    ꏚ 위해정보 수집‧분석

    ❍ 위해정보 수집- 위해정보보고기관(국공립병원‧소방서 등 80개 기관 지정), 소비자안

    전넷(http://safe.cpb.or.kr/), 어린이안전넷(http://www.isafe.go.kr/),

    Hot-Line(080-900-3500) 접수 등 24시간 상시 안전 감시체계 구축‧운영

    - 수집원별 위해정보 수집 실적

    (단위 : 건)

    계 위해정보보고기관 상담사례안전넷

    (홈페이지 등)핫라인

    해외정보국내언론

    8,902 5,493 2,851 274 104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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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05년 주요 업무추진 현황 88

    ❍ 위해정보 분석‧활용- 리콜건의‧권고 : 정수기, 스노보드, 스낵과자, 전기압력밥솥 등 9건

    - 소비자안전경보 : BB탄, 주스병(폭발), 침대(유아질식) 등 6회

    - 기타 안전실태 조사에 반영(17건)하거나 관계기관 통보‧사업자시정

    등 즉시조치(60건)에 활용

    ꏚ 리콜 등 소비자안전 관련 제도개선

    ❍ “중고 가전제품 안전확보(‘05.10 예정)”, “공산품 안전기준 표시사항 개선(’05.10 예정)”, “리콜 정보 공시(‘05.11 예정)” 등 하반기 중점 추진

    ꏚ 소비자안전 취약분야 환경 개선

    ❍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 집중 추진-『어린이 안전 정책포럼(4.27)』 개최를 통해 정부의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12개 분야 총 76개 과제)“ 성과에 대한 중간 점검 및 평가

    - “대형 유통매장내 놀이시설(‘05.4)”, “안전검사 대상 어린이용품(’05.5)”,

    “어린이 보호포장(‘05.5)”, “유아용 완구류 유해물질 모니터링(’05.6)” 등

    ❍ 가정내 안전 취약요소 개선- ”의약품의 가정내 보관 및 안전사용 실태(‘05.3)“, “가정내 냉장고 및

    주방용구 위생(’05.5)“, “가정용 에어컨 유해미생물(‘05.7)”등 조사

    ❍ 건강, 친환경 등 웰빙 소비 확산에 따른 시장감시 강화- “인조 속눈썹(‘05.5)”, “웰빙강조 우유제품(’05.6)”, “헤나문신 및 염모

    제(‘05.7)”, “신종 웰빙 가전제품(’05.10 예정)” 등 조사

    ❍ 국민 기초식품 등 현안 소비자안전 문제에 적극 대응- “인스턴트 면류(‘05.5)”, “茶류(’05.9)”, “화장품 미생물(‘05.10 예정)” 등 조사

  • 국민과 함께 하는 소비자 권익증진 전문기관

    Ⅱ. ‘05년 주요 업무추진 현황 99

    다. 소비자보호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연구

    새로운 소비자정책 환경에 부합하는 정책이슈 개발을 통한

    정부의 소비자정책 선도

    ꏚ 소비자정책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 고령소비자 보호를 위한 성년 후견제도 도입방안 연구(‘05. 6)- 합리적인 판단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고령소비자 보호를 위

    한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도입방안 검토

    ❍ 요금재 공공서비스의 소비자 권익증진 방안 연구(‘05. 6)- 소비자 피해구제 차원에서 요금재 공공서비스(철도, 고속도로, 우편,

    전기, 도시가스, 상수도 등)에 대한 소비자 권익증진 방안 제시

    - 재정경제부(소비자보호법 개정), 기획예산처(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지표 개선) 등 관련 정부 부처에 법령, 제도개선 건의

    ❍ 소비자안전을 위한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 연구(‘05. 6)- 소비자안전과 관련한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근로자 등의 내부고발

    을 촉진하고자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단계별 도입방안 제시

    ❍ 그 외 현안 소비자정책 개발을 위해 “소비자보호법상의 사업자 의무 재정립 방안 연구(‘05. 7)”, “일괄적 소비자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연구(’05. 4)“ 등의 연구과제 수행

    ꏚ 시장에서의 소비자 자립역량 제고

    ❍ 초등학교 소비자교육 교과과정 개선방안 연구(‘05. 7)- 현행 교과과정의 양적‧질적‧체계상의 문제점 개선, 7차 교육과정에서

    활성화되는 재량활동 과정 등에 적용할 수 있는 학년별 교과과정 제안

    ❍ 지속가능한 소비문화 창출방안 연구(‘05. 8)

  • 국민과 함께 하는 소비자 권익증진 전문기관

    Ⅱ. ‘05년 주요 업무추진 현황 1010

    - 친환경 상품 인증제도의 신뢰도 증진, 재활용 제품의 생산‧소비활성화

    지원책 강구 등 정책적 지원 및 소비자의 실천‧참여 확대방안 제시

    ꏚ 전자상거래 소비자문제 해결을 위한 선도역량 강화

    ❍ 모바일커머스 소비자문제에 관한 연구(‘05. 4)- 국제기구, 선진국의 논의동향 및 해외 모바일커머스 시장과 제도 조사

    를 통해 모바일커머스 소비자문제에 대한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 제시

    ❍ 유비쿼터스 환경하의 소비자정책 대응방향(‘05. 7)- 유비쿼터스라는 신기술 환경하에서 발생가능한 소비자문제 및 전자

    태그(RFID) 시스템, 홈네트워크 분야의 소비자정책 방향 제시

    ❍ 또한, 새로운 전자지급 결제수단의 활용이 급증함에 따라 “유‧무선 전화 지급결제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수행 중

    ꏚ 소비생활 현안과제에 대한 대응력 강화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제도 개선방안 연구(‘05. 6)- 국내‧외 건강기능식품 표시제도 비교분석 및 실태조사를 통해 건강

    기능식품의 표시제도 및 소비자정보 제공 개선방안 마련

    ❍ 방문판매 등에 있어서 부당거래 개선방안 연구(‘05. 6)- 사업자의 부당거래 행위에 대한 행정규제 중심의 문제점에 대하여 실질

    적인 피해보상‧예방을 위한 방문판매법 개정안 등 제도개선 방안 제시

    ❍ 지속적인 시장감시를 통해 소비생활 현안과제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 “건강보조기구 광고실태 조사(‘05. 4)”, “국가자격시험 시행 현황 및

    취소 환불 실태조사(’05. 4)”, “악성코드 온라인 점검 서비스 이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05. 7)” 등 연구‧조사 수행

  • 국민과 함께 하는 소비자 권익증진 전문기관

    Ⅱ. ‘05년 주요 업무추진 현황 1111

    라. 소비자교육 및 정보 제공

    소비자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소비자교육 기반 구축 및

    정보제공 역량 제고

    ꏚ 지식‧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소비자교육 기반 구축

    ❍ 소비자교육자 네트워크 구축- 소비자교육 수요에 적합한 강사·교육자료 지원과 교육주체별 역할분

    담·특성화된 교육을 위해 지역별‧분야별 소비자교육 인력풀 구성

    - 대학교수‧강사, 유‧초‧중‧고 교사, 민간단체 임‧직원, 공무원‧공공기

    관‧기업체 등 총 158명

    ❍ 소비자교육 교재‧컨텐츠 등 개발 및 보급 확산- 소비자교육의 효과 제고와 확산을 위하여 초·중·고·대학, 단체 등에

    서 활용 가능한 우수 소비자교육 프로그램/콘텐츠 공모(‘05. 9~12)

    - 초등학교 재량활동 시간에 활용할 인정교과서 개발(3종), 서울시교

    육청 심사‧승인 절차 진행 중(‘05. 9~’06. 1)

    - “우수 소비자교육 프로그램/콘텐츠 공모전” 수상작과 연계하여 온

    라인 디지털 콘텐츠 개발 추진

    - 취학전 아동 대상 소비자교육 프로그램 개발, 9월중 시범 적용후 보급

    ❍ 인터넷 소비자방송(CONSUMER TV) 실시(‘05. 2. 3)- 소비자교육, 뉴스&브리핑, 경보‧리콜 등 총 45편의 프로그램 방송

    (자체 제작 34편, 외부 11편)

    - 중‧고등학교, 지방소비생활센터, 소비자단체 등 943개 기관에「소비

    자의 권리와 책임」등 총 4편의 소비자방송 프로그램 보급

    - 소비자방송 프로그램의 지상파 및 케이블방송 시범방영 추진(4/4분기)

  • 국민과 함께 하는 소비자 권익증진 전문기관

    Ⅱ. ‘05년 주요 업무추진 현황 1212

    ꏚ 수요자 중심의 학교 및 사회 소비자교육 활성화

    ❍ 학교 소비자교육‧연수- 소비자경제교육 시범학교 운영 : 이현초‧진주중, 상경초‧단양중 등 4개교

    - 중학교 교사, 대학생 등에 대한 실무 연수 실시 : 636명

    ❍ 공무원‧기업 대상 소비자교육‧연수 : 36회 2,398명- “소비자행정 및 법령 실무 연수(중앙‧지자체 공무원)”, “소비자문제

    전문요원 연수(기업체 상담실 직원)”, “기업체 임직원 대상 교육연

    수” 등

    ❍ 외부기관 강사 파견을 통한 수탁교육 : 132회 9,566명

    ꏚ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품질 비교시험 정보 등 제공 강화

    ❍ 소비자의 사용빈도가 높은 제품에 대한 품질 비교정보 제공- 사이버몰 판매의류(‘05. 5), 모발 건조기(’05. 5), 에어컨(‘05. 6) 등 4개

    품목 완료

    - 은나노 제품, 드럼세탁기, 가스보일러 등 4개 품목 시험 중

    ❍ 소비생활 종합 정보지 월간『소비자시대』발간‧보급 : 8회 92,000부❍ 언론매체를 활용한 사업결과 홍보 및 소비자정보 제공

    - TV : 462회, 라디오 : 420회, 신문 : 402회, CATV : 276회

    ❍ 소비자정보 뉴스레터 이메일링 서비스 : 33회, 40,092명- 국내‧해외 정보(21개국 34명 활용), 분쟁조정 사례 등 제공

    ❍ 소비자상담‧피해 다발 품목에 대하여 “상담속보” 제공 : 22회- 할인회원권, GPS, 휴대폰 할인사이트, 택배 등

  • 국민과 함께 하는 소비자 권익증진 전문기관

    Ⅱ. ‘05년 주요 업무추진 현황 1313

    마. 국제교류‧협력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국제 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 강화

    ꏚ ICPEN 의장직 수행 및 연차 총회 개최

    ❍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임기 1년(‘05.8.1~’06.7.31)의 ICPEN 의장직 수행※ ICPEN(International Consumer Protection and Enforcement Network) : ‘92년 국제거래

    에서의 소비자보호 집행기관간 협력과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결성된 소비자보호 정부

    기관들의 네트워크(회원국 : 32개국)

    ❍ ‘05년 추계 총회 및 워크숍 개최 주관- 일 시 : ‘05. 11.7(월) ~ 11.11(금)

    - 참가대상 : ICPEN 회원국 및 옵서버국(2개)‧국제기구(2개)

    ※ ‘06년 춘계 총회 개최 : ‘06.3.26~3.28 제주도에서 개최 예정

    ꏚ 국제 소비자피해 예방 및 해결 노력

    ❍ 국제 인터넷 청소의 날 행사 및 국제 사기조심의 달 캠페인 참여❍ econsumer.gov 프로젝트 및 국제 소비자 분쟁조정 시스템 참여❍ 국제소비자분쟁처리지침 제정 추진(재경부 공동)

    ꏚ FTA 체결 등 시장개방에 따른 기관간 국제협력 강화

    ❍ 칠레 국립소비자청과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추진 중

    ꏚ 국제기구 회의 및 활동 적극 참여

    ❍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CCP) 정례회의 참가❍ OECD 스팸 Task Force 및 London Action Plan Network 활동

  • 국민과 함께 하는 소비자 권익증진 전문기관

    Ⅱ. ‘05년 주요 업무추진 현황 1414

    바. 경영혁신

    고객만족 극대화 및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상시적 경영혁신 추진

    ꏚ 경영혁신 추진기반 구축

    ❍ 상시‧지속적 경영혁신 추진을 위해 기관장 직속하에 “경영혁신실” 설치(‘05.1)❍ 경영혁신담당관 선발, 경영혁신공유방 개설, 혁신월보 발간(6회) 등 혁

    신마인드 고취 및 혁신참여 유도를 위한 혁신인프라 구축

    ꏚ 경영혁신 중점과제 수행

    ❍ 업무혁신 과제 추진- 피해구제 고객만족도 제고 대책 수립 및 시행, 고객만족경영위원회

    구성 등 고객만족 경영체제 구축 방안(추진 중)

    ❍ 인사혁신 과제 추진- 공정한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해 성과관리제 추진(9월 중 시험평가)

    - 임원 공모제 및 민원부서장 직위공모제 시행(분쟁조정1‧2국장, 위

    원회 사무국장)

    ❍ 부서 자율 경영혁신 지원-『혁신의 날』행사 개최(6회), 혁신학습 부서장 연찬회(1회), 간부직원

    혁신학습(4회),

    - 혁신마인드 확산 및 업무혁신 유도를 위해 경영혁신 경진대회 개최(6.30)

    ꏚ 환경변화에 부응한 경영전략 마련

    ❍ 소비자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등 급변하는 환경에 부응하여 우리 원 비전 제시와 발전 전략 모색을 위해 중‧장기 기관운영계획 수립(‘05. 6)

  • 국민과 함께 하는 소비자 권익증진 전문기관

    Ⅲ. 주요 현안과제 1515

    Ⅲ. 주요 현안과제

    1. ICPEN 연차 총회의 성공적 개최

    ꏚ 개최 시기 및 장소

    ❍ ‘05. 11. 7 ~ 11. 11, 서울(그랜드 하얏트 호텔 등)

    ꏚ 주요 일정

    ❍ ‘05. 11. 7. : 등록 및 환영리셉션(서울시장 주최) 개최❍ ‘05. 11. 8. ~ 11. 9. : 본회의 개최 및 만찬(11. 9 공정거래위원장 주최)

    - 지속적 의제 및 우리나라의 소비자보호제도 등 추가 의제 논의

    ❍ ‘05. 11. 10. ~ 11. 11. : 워크숍 개최- 국경을 넘는 사기거래의 조사기법 연수

    ꏚ 주요 의제

    ❍ 지속적 의제 : 13개- “사기조심의 달 캠페인 제안”, “econsumer.gov 프로젝트” 등

    ❍ 추가 의제 : 4개- “한국의 소비자 피해구제 시스템”, “동북아시아에서의 소비자보호” 등

    2. 소비자보호법 개정

    ꏚ 국회(재정경제위원회) 계류 개정법률안 현황

    ❍ 정 부 : ‘05. 1. 6 소비자보호법 개정법률안 국회 제안

  • 국민과 함께 하는 소비자 권익증진 전문기관

    Ⅲ. 주요 현안과제 1616

    ❍ 국 회- 박영선(‘05. 2.22), 오제세(’05. 2.28), 이상민(‘05. 4.26), 김애실(’05.

    5.26), 심상정(‘05. 6.2) 의원 등 소비자보호법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ꏚ 주요 개정내용

    ❍ 법제명 및 우리 원 명칭‧소관 변경, 일괄분쟁조정제도 및 단체소송제도 도입, 소비자안전센터 운영 등 우리 원의 기능과 관련된 주요 조항 제‧개정

    3.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ꏚ 정부‧충북도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계획 및 경과

    ❍ 시‧도별 배치방안 발표(‘05. 6. 24)- 우리 원을 포함한 12개 기관이 충북지역 이전 대상 기관으로 확정

    ❍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행 기본협약 체결(‘05. 8. 16)- 정부 및 충북도, 12개 충북이전 대상 공공기관

    ⇒ 충북도 혁신도시 입지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인해 당초

    9월말에서 10월말로 늦춰짐

    ꏚ 우리 원의 대응 및 업무효율 제고를 위한 충북도내 입지 조건

    ❍ 지방이전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청사지방이전추진단 설치(‘05. 7. 1)❍ 입지 조건

    - 민원인 등의 접근성‧이용 편리성 및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하는 행정

    중심복합도시와의 접근성

    - 소비자교육, 정보제공 활성화를 위한 교통편의성 및 수도권과의 접근성

    - 국제교류 증가에 따른 관련 인프라 확보 및 충북 전략산업‧교육인프

    라와의 접근‧활용 용이성

  • 국민과 함께 하는 소비자 권익증진 전문기관

    Ⅳ. ‘04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1717

    Ⅳ. ‘04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지적 사항 처리 현황

    (1) 소비자보호원의 위상 강화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 업무

    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제도

    적 장치를 구비하고, 관련 행

    정처분 권한을 보유할 수 있

    는 보완책을 마련할 것.

    □ 소비자보호원 위상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보호법 개정 추진

    ○ ‘소비자안전센터’의 법정기구화 등 소비

    자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위해물품 제공 사업자에 대한 시정권

    고권 부여

    - 위해정보 수집‧처리근거 마련

    - 위해정보보고기관 지정‧운영 등

    ○ 소비자보호원 업무영역 확대

    -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방송사업 추진

    - 소비자문제 국제화에 따른 국제협력

    - 일괄적 분쟁조정제도 도입 등

    ○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동 개정안

    계류 중

    □ 조사권 적극 활용

    ○ 소비자 정보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비자불만 및 피해구제 처리를 위한

    경우, 소보법의 위반사실 확인을 위한

    경우 등에 있어 우리 원에 부여되어

    있는 조사권을 적극 활용

  • 국민과 함께 하는 소비자 권익증진 전문기관

    Ⅳ. ‘04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1818

    지적 사항 처리 현황

    □ 위법사실 통보 강화

    ○ 소비자보호법 제41조에 의거, 피해구제

    청구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사업자의

    법 위반 사실을 적극 통보하여 관련 행

    정기관의 조사후 처분을 받을 수 있도

    록 함 : 간접적 행정‧사법 처분 권한

    행사

    - ‘03년 24건에서 ’04년 87건으로 증가

    - ‘05년 8월말 현재 35건 처리

    (2)「에스크로」제도 정착방안

    강구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해 도입하고 있는 제도에

    비추어 사업자 설립요건의 기

    준 설정과 수수료 문제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

    도 정착을 위한 방안을 마련

    할 것.

    □ 에스크로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제도

    도입 방식에 대한 연구‧분석 실시

    ○ 전자상거래 에스크로제도 도입방안 연

    구‧발표

    - 「전자상거래에서의 에스크로 서비스

    와 소비자보호 연구」 및 「인터넷쇼

    핑몰에서의 거래안전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수행

    - ‘03. 3. 18 '인터넷쇼핑몰 거래안전 확

    보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 매매보

    호장치 도입을 통한 거래안전 확보방

    안 제도화를 건의

    - 이후 관련 공청회(국회, 공정위 등) 및

    세미나(한국소비자학회 등) 참석 및 발

    표를 통해 에스크로 제도도입 필요성

    에 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

  • 국민과 함께 하는 소비자 권익증진 전문기관

    Ⅳ. ‘04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1919

    지적 사항 처리 현황

    □ 정부의 거래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도입 지원

    ○ 정부(공정위)에서 전자상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결제대금 예치

    (에스크로)제도,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중

    하나에 가입토록 하는 전자상거래소비

    자보호법의 개정 추진

    - 법안에 대한 검토 등 실무적 협력 및

    정보제공

    □ 금년 3월말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개정을 통하여 에스크로 제도 도입

    ○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결제대금 예치

    (에스크로)의 이용 또는 소비자피해보

    상보험 등의 체결 의무화

    ○ 소비자에게 결제대금 예치제도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토록 함.

    다만, 업계의 부담경감을 위해 신용카드

    거래, 서비스 등 배송이 불필요한 거래,

    소액거래(10만원 이하의 범위 내 시행령

    이 정하는 금액), 분할거래 등에 대해서

    는 적용 제외(법 제24조②항, 3항).

    ○ 동 개정법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06. 4.1부터 시행

    □ ‘05.8 현재 동법 시행령의 개정 추진 중

  • 국민과 함께 하는 소비자 권익증진 전문기관

    Ⅳ. ‘04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20

    지적 사항 처리 현황

    ○ 에스크로 제도 관련 에스크로사업자의

    자격기준(제19조의 2 신설), 구매자의

    물품 수령여부의 확인 기간(제28조의

    3), 소액거래 금액수준(제28조의 2) 등

    에스크로 제도의 시행에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

    ○ 정부의 개정(안)에 관한 의견 개진 및

    관련 워크샵에서의 발표를 통해 소비

    자보호를 위한 의견 개진

    - ‘05.7.27~28, 공정위 주최 정책워크샵에

    서 “결제대금 예치제도의 성공적인 정

    착방안” 발표

    (3) 수입식품 등 안전사고

    방지 대책 수립

    수입식품 및 농산물 관련 사

    고가 많아 식약청‧보건복지부

    등과 협조가 필요하며, 소비

    자보호원의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되므로 향후 대책을 강구

    할 것.

    □ ‘04년 이후 수입식품에 대한 품질,

    안전성 시험조사 실시 현황

    ○ 미니컵 젤리 안전경보 발령(‘04.2)

    - 어린이 질식 사고를 유발하는 수입 미

    니컵 젤리 제품 5종의 수입금지 건의

    ○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성 실태조사(‘04.5)

    - 5종의 수입캔디류에 대한 타르색소 시험

    ○ 육류의 잔류물질 안전실태 조사(‘04.10)

    - 수입산 소고기, 돼지고기 각 40점에 대

    해여 항생제, 농약 잔류물질 시험

    ○ 영아의 벌꿀섭취 안전성 실태조사(‘04.12)

    - 수입벌꿀 13종에 대한 보툴리눔균 검

    출 시험

  • 국민과 함께 하는 소비자 권익증진 전문기관

    Ⅳ. ‘04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121

    지적 사항 처리 현황

    ○ 견과류내 곰팡이 독소현황 모니터링(‘04.12)

    - 수입견과류 12개 품목 110종에 대한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토신 함량 시험

    ○ 茶類의 안전성 실태조사(‘05년)

    - 국내‧수입 다류 59종에 대하여 농약잔

    류, 중금속 실태조사 추진중

    □ 관련기관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수입식품, 농산물 관련 소비자안전 확

    보를 위하여 관련기관과 업무협약 체

    결, 협력체계 구축

    - 국립농산물수의과학검역원(‘04.3.15), 국

    립농산물품질관리원(‘04.5.21), 산업자원

    부 기술표준원(‘04.11.3), 식품의약품안

    전청(‘05.3.17)

    ○ 앞으로 수입식품관련 시장감시 강화 및

    식약청과의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업무

    공조를 통하여 소비자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임

    (4) 어린이‧노약자 등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안강구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설정을 위한 법

    령 제정과,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과 위생을 위

    한 제품생산과 관련하여 연구

    기관의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어린이 안전 취약분야 안전실태 조사

    실시 및 제도개선 건의

    ○ 어린이 일몰후 활동 안전실태 조사(‘04.12)

    - 자전거 안전검사 항목중 반사경 부착

    기준 강화 및 인라인, 킥보드 등의 안

    전검사 항목에 형광 반사 표시

    (reflector) 항목 신설 등 건의(산자부)

  • 국민과 함께 하는 소비자 권익증진 전문기관

    Ⅳ. ‘04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222

    지적 사항 처리 현황

    ○ 영아의 벌꿀섭취 안전성 실태조사(‘04.12)

    -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1세 미만 영아

    의 벌꿀 섭취에 대한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방안 마련 건의(식약청)

    ○ 영유아 도서 안전실태 조사(‘05.4)

    - 영유아 도서를 안전관리(검정‧검사) 대

    상품목으로 지정 검토 건의(산자부)

    ○ 안전검사대상 어린이용품 안전실태 조사

    (‘05.5)

    - 비비탄총, 인라인스케이트, 킥보드, 작

    동완구 등에 대한 불법‧불량, 제조‧유

    통 제품에 대한 행정조치, 표시기준

    등 안전검사기준 정비, 사후 관리강화

    등 안전검사제도 개선 등 건의(산자부)

    ○ 어린이 보호포장 실태조사(‘05.5)

    - 어린이 보호포장 의무제도(공산품)의

    시행을 앞두고 유통 가정용 화학제품

    용기에 대한 어린이 보호포장 적합성

    시험을 통하여 어린이 보호포장 안전

    기준(안) 및 대상품목의 구체적인 범

    위(안)의 타당성 점검 등(기표원 공동)

    □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의 지속적인

    추진(‘05년)

    ○ 어린이안전 정책 포럼 개최(‘05.4.27)

  • 국민과 함께 하는 소비자 권익증진 전문기관

    Ⅳ. ‘04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323

    지적 사항 처리 현황

    - “어린이안전 원년” 선포 2주년 기념 “어

    린이안전종합대책”성과의 중간점검 및

    어린이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환기

    ○ 어린이 안전 취약분야 실태조사

    - 의약품의 가정내 보관 및 안전사용 실

    태(‘05.3)

    - 안전검사대상 어린이용품 안전실태(‘05.4)

    - 대형 유통매장내 놀이시설 안전실태(‘05.4)

    - 영‧유아도서 안전실태(‘05.4)

    - 어린이 보호포장 실태(‘05.5)

    - 인스턴트 면류의 안전실태(‘05.5)

    - 유아용 완구류 유해물질 모니터링(‘05.6)

    - 어린이 위험물질 ‘삼킴’ 안전실태 조사

    추진 중

    ○ 어린이안전 캠페인 추진(‘05.4)

    - 야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형

    광 스티커 제작 배포(10만개) 및 교육

    (전국 10개 초등학교 11,490명) 등 캠

    페인 전개

    ○ 소비자안전 경보 발령

    - 비비탄총, 유아 침대 질식사고 등

    □ 고령자 안전 확보 방안 연구

    ○ 고령자의 안전에 대한 인식제고 및 안

    전체제 구축 등을 위한 고령자 안전확

    보 방안 강구(추진 중)

  • 국민과 함께 하는 소비자 권익증진 전문기관

    Ⅳ. ‘04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424

    지적 사항 처리 현황

    (5) 지방소비자 등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 마련

    지방소비자 피해구제, 국제

    피해구제 제도 보완, 분쟁조

    정위원회의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방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 소송까지 적극적

    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

    책을 강구할 것

    □ 지방소비자 피해구제 지원

    ○ 현지 순회상담 강화

    - 지역 순회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활동

    을 활성화하여 지방 소비자보호를 강화

    - 지자체(지방소비생활센터)와의 협력을

    통하여 지방소재 악덕사업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

    - 필요시 현지 출장소 설치 운영 검토

    ○ 소송지원 변호사 위촉 등

    - 특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농어촌 노인

    소비자보호를 위한 지방 거주 소송지원

    변호사 위촉 및 지방 출장소 설치시 이

    를 거점으로 한 상시 지원체계 확립

    ○ 인터넷 소비자상담 확대

    - 지방소비자의 소비자상담 수요에 부응

    하고 소비자상담의 수도권 편중을 해

    소하기 위해 지역적 한계에 구속되지

    않는 인터넷상담을 보다 활성화

    ○ 지방소비생활센터 지원 강화

    - 직원 파견, 소비자교육 지원, 정보제공

    등을 통해 센터의 활동을 적극 지원

    - 지방소비자행정 지원을 통해 중앙정부

    와 지방정부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소비자 보호행정의 지역

    적 균형 및 활성화를 도모

  • 국민과 함께 하는 소비자 권익증진 전문기관

    Ⅳ. ‘04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525

    지적 사항 처리 현황

    □ 국제 피해구제 제도 보완

    ○ 국제 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 해결에 대한

    논의는 ICPEN(International Consumer

    Protection and Enforcement Network),

    OECD 등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 우리 원에서는 ‘05~’06 ICPEN 의장직

    을 유치하였으며 본 기회를 통해 국제

    소비자 피해구제 및 국제 소비자보호

    에 기여할 계획

    ○ 특히 ICPEN에서는 미국 FTC를 중심으

    로 회원국간 DB(eConsumer.gov 사이

    트)를 구축‧운영하여 글로벌 환경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불만‧피해사례 축적 등

    정보화를 추진

    ○ 회원국가의 사업자와 외국 소비자와의

    분쟁 건에 대한 소비자피해 신고가 접

    수될 경우 해당 분쟁조정기관에서 분쟁

    조정(ADR)을 실시

    ○ ‘03. 11 ~ ’04. 7까지 한국, 미국, 캐나

    다, 일본 4개국이 참여하는 ADR pilot

    프로젝트가 기 운영된 바 있으며, 이

    성과를 근거로 ‘05. 2부터는 상시 국제

    소비자분쟁조정시스템(permanent ADR

    system)이 운영중

    -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원, 전자거래분쟁

    조정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등 3개 기관이 참여

  • 국민과 함께 하는 소비자 권익증진 전문기관

    Ⅳ. ‘04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626

    지적 사항 처리 현황

    □ 분쟁조정위원회의 제도 개선 방안

    ○ 지속적인 지방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개최

    - 지방소비자보호 전담조직인 ‘소비생활

    센터’와 지역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위

    원회 개최

    ․총 3회(대전‧제주‧광주) 개최(‘05.8말)

    ․조정결정 : 30건

    ․해당지역 소비자대표, 사업자대표, 변

    호사가 분쟁조정위원으로 참여하여 심

    의‧결정함으로써 지방소비자의 편익증

    진 및 분쟁조정의 효율성 제고

    (6) 소비자교육 활성화 방안

    강구

    바람직한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비가 GDP에서 차

    지하는 비중을 고려한 바람직

    한 소비교육을 실시할 것.

    □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소비자

    능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 프로그램 개발

    - 취학전 아동대상 소비자교육 프로그램 개발

    -「우수 소비자교육 프로그램/콘텐츠 공

    모전」(‘05.9~12)을 통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발굴 추진

    ○ 기 개발 프로그램의 확산

    - 교육전문사이트(에듀넷, 즐거운학교)에

    프로그램 게시

    - 소비자 유관기관‧단체 및 실업계 고교

    등에 CD 및 매뉴얼 배포

    - 소비자경제교육 교사연수 과정에 프로

    그램 반영

  • 국민과 함께 하는 소비자 권익증진 전문기관

    Ⅳ. ‘04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727

    지적 사항 처리 현황

    □ 학교 소비자교육 지원강화

    ○ 소비자경제교육 시범학교 운영(4개교)

    을 통한 합리적인 소비생활 확산

    - 운영지도

    ․합리적인 소비생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자료, 체험활동, 교육방법

    개발지도

    ․소비자교육 교수방법 등에 대한 교육

    지원

    - 운영 결과의 확산

    ․교육전문사이트(에듀넷 등)를 통한 ‘04

    년 운영결과 게시

    ○ 초등학교 재량활동용 인정교과서 개발

    - 학교소비자교육 시 활용될 수 있는 소

    비자교육 교재 개발

    - 교사‧교수 등 13명의 집필진 구성, 교

    재 3종 개발

    - 인정교과서 심사‧승인(‘06년 1월 예정)

    등 추진

    ○ 다양한 소비자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보완 지도자료

    등 작성

    □ 소비자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 국민과 함께 하는 소비자 권익증진 전문기관

    Ⅳ. ‘04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828

    지적 사항 처리 현황

    ○ 소비자교육자 네트워크 구축‧운영

    - 민관협동, 산학협력 방식의 소비자교육

    자 네트워크 구축‧운영을 통한 효과적‧

    체계적인 소비자교육 인력풀 양성

    - 지역별 소비자교육자 인력 풀 구성(158명)

    - 소비자 교육자 인력풀에 대한 지원 계

    획 수립‧운영 예정

    ○ 소비자교육 자료‧프로그램 공유‧확산을

    위한 소비자교육 DB구축

    - 기존 소비자교육 교재‧프로그램 수집‧

    분석 중

    - 향후 수집 자료를 DB화하여 온라인 탑

    재 및 교재‧프로그램 개발 방향 제시

    □ 미디어를 통한 소비자교육‧정보 제공

    ○ 소비자정보 및 교육관련 내용을 동영상

    물(VOD)로 기획‧제작, 인터넷방송을

    통해 방송(본방송 ‘05.2.3개시)

    - 총 34편의 소비자방송 프로그램 개발‧

    제공(연간 55편 예정)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신용카드 생

    생교실’ 등

    - 학교 및 사회 소비자교육 지원용 소비

    자방송 프로그램 CD제작‧보급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등 4개 프로그

    램, 지자체‧소비자단체‧중‧고등학교 등

    총 943개 기관

  • 국민과 함께 하는 소비자 권익증진 전문기관

    Ⅳ. ‘04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929

    지적 사항 처리 현황

    (7) 신용카드 피해사례 급증에

    따른 대책 수립

    신용카드 관련 피해가 급증하

    는 현실에서 소비자교육을 확

    대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역

    할을 수행하도록 할 것

    □ 신용카드 관련 소비자교육

    ○ ‘04년에 소비자단체, 학교, 교사, 공무

    원,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34회에 걸쳐

    신용카드 피해예방 방법을 교육

    ○ ‘05년 상반기에도 경남 및 충북 지자체

    공무원과 소비자단체 대상 교육(‘05.5~

    6) 및 경기도 용인 등 수도권 소재 민

    간단체 회원과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 신용카드 피해실태 조사

    ○ 신용카드 명의도용 피해실태 및 개선방

    안 조사(‘04.12)

    - 동 조사결과를 ‘05년 1월 중 여신전문

    금융업법 개정에 반영토록 관계기관에

    개선 건의 및 언론 홍보

    ○ 신용카드 철회‧항변 관련 피해실태 및

    개선방안 조사(‘05.4)

    - 동 조사결과를 할부거래법 개정시 반

    영토록 관계기관에 개선 건의하였고

    언론에도 홍보

    ○ 신용카드 비대면결제 부정사용 피해실

    태 조사(‘05.6)

    - 조사결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카드정보

    유출에 대한 입증책임을 신용카드사가

    지도록 법개정 건의 및 소비자 홍보

  • 국민과 함께 하는 소비자 권익증진 전문기관

    Ⅳ. ‘04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3030

    지적 사항 처리 현황

    □ 사업자 간담회

    ○ ‘04년 7월 불량 가맹점 및 부당 채권추

    심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피해의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 카드사와 의견

    을 교환함으로써 카드사의 자율적인 해

    결 노력을 유도

    ○ ‘05년 3월 수기거래 및 부도‧폐업과 관

    련된 소비자피해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에 대해 여전협회 및 카드사와의 간담

    회를 통해 카드사의 소비자피해 예방노

    력 및 자율적인 해결방안을 요청함

    (8) 상품권관련 제도적 보완

    방법 강구

    인지세 탈세와 위‧변조 급증,

    표준약관의 임의규정, 10,000

    원 이하에 대한 적용배제 등

    「상품권법」폐지에 따른 문

    제가 급증하고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 상품권 실태조사

    ○ 상품권 이용시의 잔액환급 거절, 사용

    거부, 발행자의 부도 및 변경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실태 및 개선방안을 조사

    함(‘04.8)

    - 동 조사결과를 토대로 ‘04년 9월 중요

    표시사항의 보완 및 상품권의 잔액환

    급기준 등을 상품권 표준약관에 반영

    토록 공정위에 개선 건의함

    □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 건의

    ○ ‘05년 1월 상품권 발행업자의 영업양도

    시 영업인수자의 사용거부 및 훼손된

    상품권의 재발행 거부 등에 대한 소비

    자피해보상규정의 개정안 건의 (재경부)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05.9.16)

  • 국민과 함께 하는 소비자 권익증진 전문기관

    Ⅳ. ‘04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3131

    지적 사항 처리 현황

    (9) 제조물책임(PL) 제도 개선

    생산단계의 품질이 높아지고

    외국상품의 유입이 많아지며

    IT환경 변화로 생산자와 소비

    자의 관계가 변화되는 상황에

    맞도록 법령을 개선하고, 실

    제 소송건수는 미미하게 나타

    남에 따라 홍보 및 교육을 강

    화하여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 이후 제도 운영

    에서 아직까지는 큰 문제 없이 운영

    ○ 앞으로 시장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지속

    적인 제도 보완을 위해 법제 운영 현황

    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 제조물책임제도 운영현황 평가(‘04년)

    - 제조물책임에서 결함의 개념 연구(‘05

    년) 추진 중

    ○ 제조물책임 제도의 정착을 위해 소비자

    와 사업자 그리고 관련 업무담당자를

    위한 국내외 제조물책임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교육을 확대

    - 소비자교육 및 사업자 교육 지원 프로

    그램에 제조물책임제도 관련 내용 교

    육을 반영 강화할 계획

    - 상담원의 전문화를 위한 교육도 지속

    적으로 시행 추진

    - 아울러 제조물책임상담센터의 운영과

    피해구제시스템도 제조물책임 정신에

    맞게 개선토록 유도

    (10) 하프플라자 사건 등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대책

    소비자보호원의 역할이 중요

    하고 크므로 인터넷쇼핑몰에

    서의 피해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 인터넷쇼핑과 같은 온라인거래는 비대

    면, 무점포, 선결제 후배송, 시장진퇴의

    신속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 하프플라

    자사건, 다다포인트사건, 휴대폰사기사

    건, 노트북 사기사건 및 최근의 리치투

    유(rich2you. com)사건 등과 같은 소비

    자피해 및 관련 범죄가 종종 발생

  • 국민과 함께 하는 소비자 권익증진 전문기관

    Ⅳ. ‘04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3232

    지적 사항 처리 현황

    ○ 인터넷쇼핑몰에서의 소비자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나

    현행 소비자 피해보상시스템과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사전적 거

    래안전장치(Ex Ante Safeguard)인 에

    스크로 서비스의 제도화가 필요

    ○ 소비자보호원에서는 에스크로 서비스의

    제도화를 위해 ‘03년 초 공청회 개최,

    관련 법 개정을 위한 기초연구 수행,

    법 개정 지원 등 노력을 기울여 왔음.

    - 지난 ‘05년 3월말 에스크로 제도 및 소

    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등을 포함

    하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이 공포됨. 법에 따라 1년간의 유예기

    간이 종료되는 ’06. 4.1부터 본격 시행.

    - 민간 차원에서는 이미 에스크로 서비

    스가 제공되고 있는 실정

    ○ 소비자보호원에서는 정부(공정위)에서

    도입하여 시행될 예정인 에스크로 제

    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포함한 온라인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임.

    ○ 소비자보호원은 인터넷쇼핑몰에서의 소

    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국민과 함께 하는 소비자 권익증진 전문기관

    Ⅳ. ‘04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3333

    지적 사항 처리 현황

    - 전자상거래 시장 상시 감시

    ․효율적인 「시장감시 체계」를 운영하

    여 소비자불만‧피해를 시의성 있게 감

    지하고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

    - eConsumer.gov site 운영을 통한 전자

    상거래 소비자보호의 국제적 협력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관련 종합적

    정보제공을 통해 사이버 공간의 소비

    자피해 예방 및 구제

    - 전자상거래 상담‧피해동향 분석을 통

    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

  • 국민과 함께 하는 소비자 권익증진 전문기관

    3434

    〈붙임〉

    임원 및 주요 간부 명단

    직 위성 명(Tel)

    학 력 주 요 경 력

    원 장이승신

    (3460-3201)

    ‧ 서울대 가정관리학과

    ‧ 미국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 Champaign 소비자경제학(박사)

    ‧ 수원대 가정관리학과 교수

    ‧ 건국대 소비자주거학과 교수

    ‧ 미국 오레건주립대 객원교수

    ‧ 건국대 디자인문화대학 학장

    부원장김 철

    (3460-3202) ‧ 고려대 경제학과

    ‧ 국회의원 보좌관(13‧14‧15대)

    ‧ 새정치국민회의 보좌진협의회 회장

    ‧ 국민재정금융연구소 소장

    ‧ 한누리투자증권(주) 고문

    상 임이 사

    권영태(3460-3201)

    ‧ 고려대 식품공학과

    ‧ 공주대 대학원 (식품공학 박사)

    ‧ 롯데칠성음료

    ‧ 소비자보호원 식품시험실장, 유전자분석팀장

    ‧ 시험검사소장

    분쟁조정위 원 장

    김종길(3460-3202)

    ‧ 성균관대 법학과

    ‧ 서울대 대학원(석사)

    ‧ 사법고시(19회)

    ‧ 부산지검 검사

    ‧ 청주, 인천, 서울남부 부장검사

    ‧ 상주, 진주 지청장

    ‧ 서울고검 검사

    분쟁조정상임위원

    유한식(3460-3202)

    ‧ 홍익대 무역학과

    ‧ 고려대 대학원(석사)

    ‧ 체신부, 경제기획원

    ‧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안전국장

    ‧ 기획관리실장

    기 획관리실장

    전효중(3460-3260)

    ‧ 건국대 경제학과

    ‧ 국방부

    ‧ 소비자보호원 총무부장, 기획예산팀장

    ‧ 거래조사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