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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등 록 번 호 76-6480000-000041-14 State of the Environment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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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480000-000041-14

State of the Environment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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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480000-0000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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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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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환경을 조성하고

가꾸어 나가는 일은 전 인류의 중요 과제이며, 궁극

적인 꿈과 희망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증가에 따른 기후

변화와 지구온난화 등의 환경문제는 인류의 생존과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은 람사르 총회의 성공 개최에 이어 UN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

총회를 유치함으로써 환경수도 경남의 이미지를 확고히 다지고 저탄소 녹색

성장 1번지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지금은 환경과 경제가 공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환경 보전에

힘쓰면서 경제도 성장시키는 저탄소 녹색성장이 환경의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또한, 전지구적 이슈인 “기후변화”는 과거의 통계수치로는 예측할 수 없는

홍수와 가뭄, 혹한과 혹서 등 이상기후의 발생가능성을 높이고 있어,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가지고 앞서 대안을 준비해 나가는 현명함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도에서는‘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청정환경 조성’을 위해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기반 구축, 기후변화대응 역량 강화, 온실가스 저감,

깨끗한 수질 보전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다기능 산림자원

육성,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UNCCD 제10차 총회 개최로 환경선진

국으로 도약할 기반을 다지는 등 환경정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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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는 우리 경남에서 사상 처음으로 종이 없는 친환경 국제회의로서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제10차 총회를 10월 10일부터 21일까지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총회를 계기로 사막화방지를 위한 한국, 중국, 몽골 등 동북아 조림

사업을 적극 추진하게 된 것도 이번 총회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 최초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제10차 총회 경남 개최라는

이 뜻 깊은 해에, ‘2011 환경백서’를 발간하게 된 것 또한 매우 의미 있는 일

입니다.

이번에 발간한 환경백서는 최근의 환경동향과 그동안 환경경남으로서

우리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시책들을 한데 모아 엮었습니다.

후일 우리도가 추진했던 일들을 평가 받을 수 있는 귀중한 역사적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우리 모두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 환경문제를

지혜롭게 대처하는데 기여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2월 일

경상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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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환경선언

우리 경남은 민족의 영상인 지리산과 도민의 젓줄인 낙동강 그리고 늘

푸른 남해바다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고장이다.

우리는 경남이 국가경제발전의 중심역할을 해 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

한다.

그러나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하여 자연환경 훼손과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환경보전을 생활화 하고 자연과 공생하는 환경을 가꾸는

것이 우리의 권리이자 책무임을 깨닫고, 살기 좋은 삶의 터전을 다음 세대

에게 물려주도록 환경 파수꾼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1. 자연의 소중함을 먼저 생각하고 환경과 조화된 발전을 이루어 나간다.

2. 동·식물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자연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한다.

3.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을 확보하는데 힘쓴다.

4. 물자를 아껴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을 생활화 한다.

5.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함께 행동하며 다음 세대의 환경교육에 최선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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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 Paper of Environment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제10차 총회 개회식 2010. 10. 10 창원컨벤션센터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제10차 총회 의원급회의 2011.10.13 창원폴만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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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yeongsangnam-do

경남 태양광발전 투자 양해각서 조인식 2010. 9. 2 경남도청 도정회의실

제13회 도지사기 자연보호경진대회 2010. 9. 27 창원용지문화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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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 Paper of Environment

경상남도 녹색생태원 조성사업 2011. 4. 9 중국 내몽골 쿠부치사막

우포늪 생명길 탐방대회 2011. 5. 15 창녕군 우포늪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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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yeongsangnam-do

자원순환의 날 ‘자원사랑 나눔장터 개장’ 2011. 9. 27 진주시 청소년수련관야외광장

그린카드 출시 기념행사 2011. 8. 23 경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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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목 차

제1부 일반 현황 ·················································································· 1

제1장 기초여건 ···································································································3

제1절 지역적특성 ·······················································································································3

1. 위치 ․면적 ···························································································································3

2. 행정구역 ·····························································································································3

3.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4

제2절 국내외 환경동향 ·············································································································5

1. 국제환경 동향 ····················································································································5

2. 우리의 당면과제 ··············································································································25

제2장 경상남도 환경행정 현황 ······································································36

제1절 경상남도 환경행정 조직 및 인력 ···············································································36

1. 환경행정 조직 ··················································································································36

2. 환경분야 근무인력 ··········································································································42

3. 환경분야 예산 ··················································································································43

4. 환경보전 재원 ··················································································································45

제2절 경상남도 환경여건과 비전 ··························································································46

1. 환경여건 ···························································································································46

2. 경상남도 환경비전 및 목표 ···························································································50

제2부 환경관리 기반 ·········································································· 57

제1장 도민이 함께하는 환경행정 ··································································59

제1절 삶의 질을 추구하는「녹색경남21」 ··········································································59

1.「녹색경남21」추진 배경 및 의의 ·················································································59

2.「녹색경남21」계획의 작성 ····························································································60

3.「녹색경남21」실행계획의 주요내용 ·············································································60

4.「녹색경남21」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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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환경백서

제2절 민간환경단체의 육성 ····································································································67

1. 민간환경단체의 역할 증대 ·····························································································67

2. 민간환경단체의 현황 및 활동내용 ···············································································67

3. 민간환경단체 지원내용 ··································································································67

4. 환경정책결정 참여 확대 ·································································································68

제3절 환경교육 ․홍보 및 환경신문고 제도 운영 ·································································69

1. 환경교육 ···························································································································69

2. 홍보활동 ···························································································································71

3. 환경신문고 제도 운영 ····································································································73

제2장 환경기금과 부담금 제도 ······································································75

제1절 환경보전기금 설치 ․운용 ·····························································································75

1. 조성목적 및 운용 현황 ··································································································75

2. 운영 실적 ·························································································································75

제2절 환경관련 부담금 및 부과금 제도 ·············································································76

1.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76

2. 배출부과금 제도 ··············································································································80

3. 수질개선부담금 제도 ······································································································81

4.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제도 ·····························································································83

5.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 ··································································································87

제3장 사전예방적 환경영향평가제도 ····························································89

제1절 환경영향평가 ·················································································································89

1. 환경영향평가 개요 ··········································································································89

2. 사업범위 및 협의절차 ····································································································91

3. 발전방향 ···························································································································95

제2절 사전환경성 검토 ·········································································································103

1. 개요 ································································································································103

2. 사업범위 및 협의절차 ··································································································104

3. 발전방향 ·························································································································111

제4장 환경분쟁조정 제도 ·············································································112

1. 개요 ································································································································112

2. 환경분쟁조정 종류별 처리절차 ···················································································112

3. 환경분쟁 조정사건 신청현황 ·······················································································113

4. 환경피해분쟁의 원인과 내용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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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5장 환경분야 전문기관 ·············································································118

제1절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 ····························································································118

1. 연혁 및 조직 ·················································································································118

2. 주요기능 및 업무 ··········································································································118

3. 환경분야 연구실적 및 계획 ·························································································120

4. 향후 발전 방향 ··············································································································155

제2절 경상남도환경교육원 ···································································································156

1. 일반현황 ·························································································································156

2. 운영실적 ·························································································································158

제3절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GREF) ···············································································162

1. 일반현황 ·························································································································162

2. 주요사업 추진 ···············································································································163

제4절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169

1. 설립 ․운영 ······················································································································169

2. 사업내용 ·························································································································172

3. 향후 추진방향 ···············································································································176

제5절 금원산자연휴양림 ·······································································································177

1. 일반현황 ·························································································································177

2. 연도별 이용현황 ············································································································178

3. 민간위탁 관리상황 ········································································································179

제6절 금원산수목원관리소 ···································································································180

1. 추진배경 ·························································································································180

2. 사업개요 ·························································································································180

3. 금원산의 자연자원 현황 ······························································································181

제3부 분야별 환경정책 ······································································183

제1장 대기환경 ······························································································185

제1절 대기관리 ······················································································································185

1. 환경현황 ·························································································································185

2. 대기질 현황 ···················································································································190

3. 대기질 오염도 ···············································································································195

4.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운영 ···························································································231

5. 개선대책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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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환경백서

제2절 악취관리 ······················································································································240

1. 악취현황 ·························································································································240

2. 악취유발시설 및 관리 ··································································································241

3. 악취저감 대책 ···············································································································242

제3절 자동차 공해 관리 ·······································································································244

1. 자동차 등록 현황 ········································································································244

2. 자동차 배출가스의 종류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245

3.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247

제4절 오염물질 배출규제 ·····································································································251

1. 설치허가 및 신고현황 ··································································································251

2. 배출업소 지도점검 ········································································································253

3. 배출업소 자율점검 제도 ······························································································255

제5절 소음 ․ 진동 관리 ··········································································································257

1. 소음 및 진동의 개념 ··································································································257

2. 소음의 분류 ···················································································································257

3. 소음 방지대책 ···············································································································259

4. 진동 방지대책 ···············································································································262

제2장 물 환경 ································································································264

제1절 수질현황 ······················································································································264

1.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264

2. 수질오염원 현황 ············································································································272

3. 수질오염도 ·····················································································································273

제2절 수질개선 대책 ·············································································································274

1. 수질측정망 운영 ············································································································274

2. 낙동강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추진 ·············································································281

3.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대책 ·························································································290

4. 폐수종말처리시설 확충 ································································································292

5. 산업폐수 관리 ···············································································································294

제3절 맑은 물 공급 ···············································································································298

1. 상수도 현황 ···················································································································298

2. 상수도시설 확충 ············································································································308

3.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313

4. 먹는 물 수질관리 강화 ······························································································315

제4절 하수관리 ······················································································································319

1. 하수처리 현황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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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2. 공중화장실 청결유지 ····································································································326

제5절 지하수 이용 및 관리 ··································································································327

1. 지하수 이용현황 ············································································································327

2. 지하수 보전 및 오염방지 대책 ···················································································331

3.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334

제3장 해양환경보전 ·······················································································337

제1절 해양수질 현황 ·············································································································337

1. 해양환경기준 ·················································································································337

2. 연안수질 현황 ···············································································································338

3. 해양오염사고 ·················································································································339

4. 적조발생 ·························································································································341

제2절 해양오염방지 대책 ·····································································································342

1. 해역별 수질관리 ············································································································342

2. 해양오염 측정망 운영 ··································································································342

3. 해양환경 보전사업 추진 ······························································································343

4. 해양오염사고의 예방과 방제대책 ···············································································345

5. 적조방제사업 ·················································································································350

제3절 연안관리 ······················································································································352

1. 지역연안역의 통합관리체계 구축 ···············································································352

2.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추진 ······················································································353

3. 제2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 ···········································································354

제4장 폐기물 관리 ·························································································355

제1절 폐기물 발생 및 처리 ··································································································355

1.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355

2. 쓰레기 종량제 ···············································································································360

3. 폐기물관리 재정 ············································································································363

제2절 폐기물 자원화 ·············································································································364

1. 폐기물 재활용 기본방향 ······························································································364

2. 생활폐기물의 발생량 및 재활용량 ·············································································364

3. 재활용 분리배출 및 수리 ․처리체계 ···········································································365

4. 재활용품 수집실적 ········································································································365

5.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366

6. 1회용품 사용규제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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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 ·················································································368

8. 영농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 ···················································································373

제3절 폐기물 처리대책 ·········································································································374

1. 폐기물 수집 ․운반 ·········································································································374

2. 폐기물 처리시설 ············································································································375

3. 폐기물 처리업 관리 ····································································································381

제5장 자연환경보전 ·······················································································382

제1절 자연생태계보전 ···········································································································382

1. 자연환경 보전 추진방향 ······························································································382

2. 자연생태계 보전 ············································································································382

3. 야생 동 ․식물 보호 ·······································································································387

4. 토양환경보전 ·················································································································388

5. 따오기 복원사업의 성공적 추진 ·················································································390

제2절 자연공원관리 ···············································································································391

1. 자연공원 지정현황 ·····································································································391

2. 국 ․도 ․군립공원 관리 ································································································392

제3절 토양환경보전 ···············································································································395

1. 토양오염의 특성과 현황 ······························································································395

2. 토양환경 관리체제 ········································································································397

제4절 유해화학물질 관리 ·····································································································402

1. 유해화학물질 관리실태 ································································································402

2. 유독물 관리 및 영업자 등록현황 ·············································································404

3.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책 ································································································405

제6장 산림환경의 보전 ·················································································408

제1절 산림의 기능 ·················································································································408

1. 경제적 기능 ·················································································································408

2. 공익적 기능 ·················································································································408

제2절 산지보전체계의 확립 ··································································································413

1. 산림현황 ·························································································································413

2. 환경림 조성 ·················································································································414

3.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 ·······················································································416

4. 자연친화적 산지개발 ····································································································418

제3절 산림휴양 문화의 진흥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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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산림휴식공간 조성 ········································································································420

2. 산림식물자원 보전과 시설 확충 ···············································································423

3. 『녹지네트워크』구축 ································································································425

제4절 재해예방 ······················································································································428

1. 산불방지 ·························································································································428

2. 산림병해충 방제 ············································································································430

3. 사방사업 ·························································································································432

4. 산림의 수원함양기능 증진 ···························································································434

제5절 산림생물자원 보전 ·····································································································435

1. 산림생태계 보전 ············································································································435

제7장 친환경농업 육성 ·················································································437

제1절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437

1. 친환경농업 육성 ············································································································437

2. 토양보전 및 지력증진 대책 ·························································································437

제2절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440

1.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440

2.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441

3. 생태농업단지 조성 ········································································································442

4.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442

제3절 환경보전농업 기술지도 ······························································································444

1. 환경보전농업 ·················································································································444

2.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기술지원 ······································································448

3. 농업용 지하수 수질조사 ······························································································449

제8장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제10차 총회 개최 ··························452

제1절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제10차 총회 유치 배경 ·········································452

1. 총회유치 배경 ··············································································································452

2. 총회유치 노력 ··············································································································453

제2절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제10차 총회 개최준비 ···········································455

1. 총회준비 ·························································································································455

2. 사막화방지 국제협력 추진체계 구축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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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목 차

<표 1-1-1> 경남도의 위치 ··································································································3

<표 1-1-2> 공무원 기관별 ․직종별 정원현황 ···································································4

<표 1-1-3> 부속서 Ⅰ국가와 부속서 Ⅱ국가 ··································································18

<표 1-1-4>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20

<표 1-1-5> 1차에너지 源별 세계 에너지소비현황 (2007년도) ····································20

<표 1-1-6> 세계 신재생에너지 동향 ···············································································21

<표 1-1-7> 국가별 녹색성장 정책 ··················································································24

<표 1-2-1> 경상남도 환경기구 변천과정 ·······································································39

<표 1-2-2> 시군 환경 조직 및 인원 ···············································································41

<표 1-2-3> 환경분야 인력현황 ························································································43

<표 1-2-4> 환경분야 예산 ································································································43

<표 1-2-5> 주요투자사업내용 ··························································································44

<표 1-2-6> 연도별 환경보전기금 조성현황 ····································································45

<표 1-2-7> 연도별 환경보전기금 지원 ···········································································46

<표 2-2-1> 연도별 기금의 조성 및 사용현황 ································································76

<표 2-2-2>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실적 ···································································79

<표 2-2-3> 연도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추이부과 ․징수실적 ·····································79

<표 2-2-4>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80

<표 2-2-5> 배출부과금 부과기준일 ·················································································81

<표 2-2-6> 연도별 배출부과금 부과현황 ·······································································81

<표 2-2-7>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징수현황 ···································································83

<표 2-2-8> 물이용 부담금 부과율 ··················································································85

<표 2-2-9> 물이용 부담금 징수현황 ···············································································85

<표 2-2-10> 연도별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수입현황 ····················································86

<표 2-2-11> 연도별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지출현황 ····················································86

<표 2-2-12>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현황 ·····································································88

<표 2-3-1> 시 ․도별 환경영향평가조례 제정 ․운영 현황 ··············································90

<표 2-3-2> 환경영향평가 항목 ························································································92

<표 2-3-3>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95

<표 2-4-1> 신청유형별 현황 ··························································································114

<표 2-4-2> 피해원인별 현황 ··························································································116

<표 2-4-3> 피해내용별 현황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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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표 2-5-1>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 일반현황 ····························································119

<표 2-5-2> 4개 시 ․도 수질 합동조사 지점별 연평균 BOD 농도 ·····························122

<표 2-5-3> 대기배출시설 오염도 검사 실적 ································································123

<표 2-5-4> 연도별 검사 실적 ························································································124

<표 2-5-5> 연도별 다중이용시설검사 및 신축공동주택의 검사 실적 ·······················124

<표 2-5-6> 2010년 경남지역 대기오염물질 평균농도 ················································125

<표 2-5-7> 대기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한 대기오염도 조사실적 ··································126

<표 2-5-8> 도로변측정망의 대기오염물질 평균농도 ···················································127

<표 2-5-9> 대기중금속측정망의 대기오염물질 평균농도 ···········································127

<표 2-5-10> 생태독성 적용기준 ····················································································129

<표 2-5-11>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132

<표 2-5-12>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결과 ···································································133

<표 2-5-13> 사업장폐기물 검사내역 ············································································133

<표 2-5-14> 우포늪의 수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상 ··················································135

<표 2-5-15> 숯가마제조시설의 1회 원료투입시 배출량 및 배출계수 ······················ 136

<표 2-5-16> 강우에 따른 오염물질 원단위 농도 ························································138

<표 2-5-17> 용지 호수의 상관 분석 ············································································141

<표 2-5-18> 휴양림별 테르펜 구성비 ···········································································142

<표 2-5-19> 지역별 계절별 대기 중 TSP 농도 ··························································146

<표 2-5-20> 월별 대기 중 PM-2.5의 농도 ·································································147

<표 2-5-21> 독성 원인물질 평가 결과 ·········································································149

<표 2-5-22> 낙동강 수계 브롬화물 농도 ·····································································152

<표 2-5-23> 건축물 및 교육시설물 현황 ·····································································157

<표 2-5-24> 연도별 교육실적 ························································································158

<표 2-5-25> 포스트 람사르의 성실한 수행 ·································································165

<표 2-5-26> 습지정책의 선진화 실현 ···········································································166

<표 2-5-27> 녹색성장 기반 조성 ··················································································166

<표 2-5-28> 습지 및 환경보전 인식증진 ·····································································167

<표 2-5-29> 재단의 역할 제고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168

<표 2-5-30> 센터 조직도 ·······························································································171

<표 3-1-1> 경상남도의 경위도상 위치 및 면적 ··························································186

<표 3-1-2> 최근 5년간 기상개황(창원) ········································································187

<표 3-1-3> 최근 5년간 기상개황(부산) ········································································187

<표 3-1-4> 최근 5년간 기상개황(진주) ········································································187

<표 3-1-5> 경상남도 면적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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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경상남도 연도별 인구변동 추이 ································································189

<표 3-1-7> 도내 시군별 세대 및 인구 현황 ································································189

<표 3-1-8> 대기배출업소의 종별 사업장수 ·································································191

<표 3-1-9> 경남 자동차 등록 현황 ··············································································192

<표 3-1-10> 경상남도 연도별 연료사용량 ···································································193

<표 3-1-11> 전국 연료 종류별 오염물질 배출량 ························································193

<표 3-1-12> 전국 시도별 오염물질 배출량 ·································································194

<표 3-1-13> 연도별 대기오염도 ····················································································195

<표 3-1-14> 2010년 대기오염물질 환경기준 달성현황 ············································· 196

<표 3-1-15> 경남과 전국 주요도시의 아황산가스 농도의 연변화 ····························197

<표 3-1-16> 경남도내 도시별 아황산가스 농도의 월평균 ·········································200

<표 3-1-17> 경남도내 도시별 아황산가스 분위수 및 환경기준 달성여부 ··············· 202

<표 3-1-18> 경남과 전국 주요도시의 이산화질소 농도의 연변화 ····························203

<표 3-1-19> 경남도내 도시별 이산화질소 농도의 월평균 ·········································205

<표 3-1-20> 경남도내 도시별 이산화질소 분위수 및 환경기준 달성여부 ··············· 207

<표 3-1-21> 경남과 전국 주요도시의 일산화탄소 농도의 연변화 ····························208

<표 3-1-22> 경남도내 도시별 일산화탄소 농도의 월평균 ·········································210

<표 3-1-23> 경남도내 도시별 일산화탄소 분위수 및 환경기준 달성여부 ··············· 212

<표 3-1-24> 경남과 전국 주요도시의 오존농도 농도의 연변화 ································213

<표 3-1-25> 경남도내 도시별 오존 농도의 월평균 ····················································215

<표 3-1-26> 경남도내 측정소별 오존의 1시간 대기환경기준 초과현황 ·················· 216

<표 3-1-27> 경남도내 측정소별 오존의 8시간 대기환경기준 초과현황 ·················· 217

<표 3-1-28> 경남도내 도시별 오존 분위수 및 환경기준 달성여부 ··························219

<표 3-1-29> 오존경보 발령기준 ····················································································220

<표 3-1-30> 오존경보 발령체계도 ················································································221

<표 3-1-31> 오존경보제 단계별 주민행동요령 ····························································222

<표 3-1-32> 경남도내 오존주의보 발령현황 ·······························································223

<표 3-1-33> 경남과 전국 주요도시의 미세먼지 농도의 연변화 ································225

<표 3-1-34> 경남도내 도시별 미세먼지 농도의 월평균 ·············································227

<표 3-1-35> 경남도내 측정소별 미세먼지의 대기환경기준 초과현황 ······················ 228

<표 3-1-36> 경남도내 측정소별 미세먼지의 월별 대기환경기준 초과횟수 ············· 229

<표 3-1-37> 경남도내 도시별 미세먼지 분위수 및 환경기준 달성여부 ···················230

<표 3-1-38> 대기오염측정소 설치 현황 ·······································································232

<표 3-1-39> 대기오염 전광판 현황 ··············································································234

<표 3-1-40> 산성우 측정망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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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표 3-1-41> 산성우 측정자료 ························································································235

<표 3-1-42> 대기환경기준 ·····························································································236

<표 3-1-43> 저황유 공급 및 사용지역 ·········································································237

<표 3-1-44> 청정연료 등 사용지역 및 시기 ·······························································237

<표 3-1-45>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현황 ·······································································238

<표 3-1-46>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실적 ·······························································239

<표 3-1-47> 주요 물질별 악취의 특성 ·········································································240

<표 3-1-48> 대상시설별 악취저감방안 ·········································································243

<표 3-1-49> 자동차 증가추세 ························································································244

<표 3-1-50>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247

<표 3-1-51>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 ·······································································248

<표 3-1-52> 공회전시 차종별 오염물질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248

<표 3-1-53> 운행차정밀검사 대상차량 ·········································································250

<표 3-1-54> 분야별 배출업소 현황 ··············································································252

<표 3-1-55> 대기배출업소 등급별 현황 ·······································································253

<표 3-1-56>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 ···································································254

<표 3-1-57> 폐수배출업소 등급별 현황 ·······································································254

<표 3-1-58>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 ···································································254

<표 3-1-59> 소음배출업소 현황 ····················································································258

<표 3-1-60> 용도지역별 소음배출업소 현황 ·······························································258

<표 3-1-61> 소음관련 민원 현황 ··················································································259

<표 3-1-62> 소음진동 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 ··························································260

<표 3-1-63> 도로변지역 소음도 현황 ···········································································260

<표 3-1-64> 일반지역 소음도 현황 ··············································································261

<표 3-1-65> 건설공사장 소음피해 관련 점검실적 ······················································261

<표 3-1-66> 진동발생원 ·································································································262

<표 3-1-67> 진동배출업소 현황 ····················································································262

<표 3-1-68> 생활진동 규제기준 ····················································································263

<표 3-2-1>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264

<표 3-2-2> 중권역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과 달성기간 ··································267

<표 3-2-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268

<표 3-2-4>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270

<표 3-2-5>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271

<표 3-2-6> 폐수발생현황 ·······························································································272

<표 3-2-7> 하천 주요지점 오염도(BOD)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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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환경백서

<표 3-2-8> 수질측정망 운영현황 ··················································································274

<표 3-2-9> 수질측정망 조사지점 현황 ·········································································276

<표 3-2-10> 수질측정망별 조사항목, 회수 및 시기 ···················································280

<표 3-2-11> 낙동강 수질오염도(BOD) 현황 ································································281

<표 3-2-12> 오염원별 오 ․폐수발생량 현황 ·································································282

<표 3-2-13> 환경개선 투자실적 ····················································································282

<표 3-2-14> 수변구역 지정현황 ················································································283

<표 3-2-15> 주민지원사업 대상 지역별 적용기준 ······················································284

<표 3-2-16> 주민지원사업 기초자료 ············································································284

<표 3-2-17>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285

<표 3-2-18> 경상남도 2단계 오염총량관리제 목표수질 및 평가수질 ······················ 287

<표 3-2-19> 낙동강 수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황 ···············································288

<표 3-2-20> 낙동강 수계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289

<표 3-2-21> 연도별 수질오염사고 발생현황 ·······························································290

<표 3-2-22> 경상남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체계도 ·········································291

<표 3-2-23>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현황 ····························································292

<표 3-2-24>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현황 ····························································294

<표 3-2-25> 폐수배출시설 현황 ····················································································296

<표 3-2-26> 기타 수질오염원 현황 ············································································296

<표 3-2-27> 폐수배출업소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 ······················································297

<표 3-2-28> 상수도 보급현황(경남) ·············································································298

<표 3-2-29> 상수도 보급현황(전국) ·············································································298

<표 3-2-30> 시 ․군별 시설용량 현황 ············································································299

<표 3-2-31> 관종별 수도관현황 ····················································································300

<표 3-2-32> 취수장 현황 ·······························································································301

<표 3-2-33> 정수장 현황 ·······························································································304

<표 3-2-34> 상수도 세입현황 ························································································306

<표 3-2-35> 상수도 세출현황 ························································································306

<표 3-2-36> 연간 상수도생산량 분석현황 ···································································307

<표 3-2-37> 수도요금현황 ·····························································································307

<표 3-2-38> 도시규모별 보급율 및 단위 급수량 ························································309

<표 3-2-39> 향후급수전망 ·····························································································309

<표 3-2-40> 남강댐 용수배분 계획량 ···········································································310

<표 3-2-41> 강변여과수 개발현황 ················································································311

<표 3-2-42>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계획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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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표 3-2-43>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현황 ·······································································314

<표 3-2-44> 주민지원사업 추진실적 ············································································314

<표 3-2-45> 2011년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315

<표 3-2-46> 법정수질검사 주기 및 항목 ·····································································316

<표 3-2-47>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현황 ·······································································318

<표 3-2-48>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운영현황 ···························································321

<표 3-2-49> 시군별 하수관거 설치현황 ·······································································323

<표 3-2-50> 시군별 분뇨처리시설 운영현황 ·······························································324

<표 3-2-5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325

<표 3-2-52> 위치별 공중화장실 현황 ···········································································326

<표 3-2-53> 지하수 이용현황 ························································································327

<표 3-2-54> 시 ․군별 지하수 개발 ․이용현황 ······························································328

<표 3-2-55> 생활용 지하수의 세부용도별 개발 ․이용현황 ········································ 329

<표 3-2-56> 공업용 지하수의 용도별 개발 ․이용현황 ················································329

<표 3-2-57> 농업용 지하수의 용도별 개발 ․이용현황 ················································330

<표 3-2-58> 기타용 지하수의 용도별 개발 ․이용현황 ················································330

<표 3-2-59> 지하수 함양량 및 개발가능량 ·································································332

<표 3-2-60> 시 ․군별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계획 ····················································333

<표 3-2-61> 정부지원 급수시설 투자 현황 ·································································335

<표 3-2-62> 정부지원시설 개방 활용 현황 ·································································336

<표 3-3-1> 해역별 수질기준 ··························································································337

<표 3-3-2> 주요연안의 수질 ··························································································338

<표 3-3-3> 연도별 오염발생 건수 및 유출량 ······························································339

<표 3-3-4> 주요 유류오염 사고현황 ·············································································340

<표 3-3-5> 연도별 적조발생 현황 ················································································341

<표 3-3-6> 조사항목 및 조사 시기 ··············································································343

<표 3-3-7> 2004년 이후 연도별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량 ········································344

<표 3-3-8> 기관별 역할 분담 ························································································347

<표 3-3-9> 지역별 방제장비 보유현황 ·········································································348

<표 3-3-10> 적조방제 황토살포 실적 ···········································································351

<표 3-4-1> 생활폐기물 발생현황 ··················································································356

<표 3-4-2> 생활폐기물 배출형태 ··················································································357

<표 3-4-3> 사업장폐기물 발생현황 ···············································································358

<표 3-4-4>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발생현황 ································································358

<표 3-4-5>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발생현황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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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환경백서

<표 3-4-6> 건설폐기물 발생현황 ··················································································358

<표 3-4-7> 생활폐기물 처리현황 ··················································································359

<표 3-4-8> 사업장폐기물 처리현황 ···············································································360

<표 3-4-9> 쓰레기종량제 봉투 평균가격 ·····································································361

<표 3-4-10> 생활쓰레기 수거방법 ················································································362

<표 3-4-11> 폐기물 관련사업장 지도 ․점검 결과 ·······················································362

<표 3-4-12〉청소예산, 자립도 현황 ·············································································363

<표 3-4-13> 폐기물관리 예산 지출구조 ·······································································363

<표 3-4-14> 연도별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 현황 ···············································364

<표 3-4-15> 분리수거 품목 및 수거주기 ·····································································365

<표 3-4-16> 재활용품 수거방법 ····················································································365

<표 3-4-17> 재활용품별 수거현황 ················································································366

<표 3-4-18> 재활용품 집하 ․선별시설 현황 ·································································367

<표 3-4-19> 1회용품 규제대상업소 현황 ·····································································368

<표 3-4-20> 음식물류폐기물의 연도별 발생추이 ························································369

<표 3-4-21>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 ·····························································370

<표 3-4-22> 음식물쓰레기 발생 추이 ···········································································370

<표 3-4-23>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현황 ························································371

<표 3-4-24> 감량의무사업장 위탁재활용 실적 ····························································371

<표 3-4-25>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현황 ·····························································371

<표 3-4-26>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현황 ······················································372

<표 3-4-27>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처리시설 현황 ······················································372

<표 3-4-28> 영농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실적 ························································373

<표 3-4-29>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인력 및 장비현황 ··············································374

<표 3-4-30> 사용중인 생활폐기물 매립장 현황 ··························································375

<표 3-4-31> 매립시설 설치 추진 현황 ·········································································376

<표 3-4-32> 사용종료 매립시설 사후관리 현황 ··························································376

<표 3-4-33> 사용중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현황 ······················································377

<표 3-4-34> 소각시설 확충현황 ····················································································379

<표 3-4-35> 다이옥신 배출허용 기준 ···········································································380

<표 3-4-36> 폐기물처리업 허가현황 ············································································381

<표 3-5-1> 생태 ․경관보전지역 등 지정 현황 ·····························································383

<표 3-5-2>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징수 실적 ···························································386

<표 3-5-3>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현황 ······························································389

<표 3-5-4> 2010년 토양오염 실태조사지역 현황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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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표 3-5-5> 자연공원 지정현황 ······················································································391

<표 3-5-6> 도립공원 행정구역별현황 ···········································································392

<표 3-5-7> 도립공원 용도지역별현황 ···········································································392

<표 3-5-8> 군립공원 지정 현황 ····················································································394

<표 3-5-9> 토양오염우려기준 및 토양오염대책기준 ···················································396

<표 3-5-10> 토양오염실태조사 현황 ············································································397

<표 3-5-11> 2010년도 지역별 토양오염실태조사 지점현황 ······································398

<표 3-5-1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399

<표 3-5-13> 2010년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현황 ···························400

<표 3-5-14> 화학물질 관련 법령 ··················································································402

<표 3-5-15> 유해화학물질별 행정절차 ·········································································404

<표 3-5-16> 유독물영업자 등록현황 ············································································405

<표 3-5-17> 유독물영업자 지도점검 결과 ···································································406

<표 3-6-1> 산림면적 및 축적 ························································································413

<표 3-6-2> 경남 소유별 면적 축적 ··············································································413

<표 3-6-3> 경남 임상별 면적 및 임목축적 ·································································413

<표 3-6-4> 환경림 현황과 계획 ····················································································414

<표 3-6-5> 임상별 산지면적 ··························································································417

<표 3-6-6> 산지별 구분기준 ··························································································417

<표 3-6-7> 산지 전용 실적 ····························································································418

<표 3-6-8> 자연휴양림 조성현황 ··················································································420

<표 3-6-9> 산림욕장 조성현황 ······················································································422

<표 3-6-10> 수목원 조성현황 ························································································423

<표 3-6-11> 산림박물관 건립 현황 ··············································································423

<표 3-6-12> 산림박물관 전시물 현황 ···········································································424

<표 3-6-13> 수종별 식재내역 ························································································425

<표 3-6-14> 재일경남도민의거리 조성현황 ·································································426

<표 3-6-15> 「푸른경남상」시상 현황 ·········································································427

<표 3-6-16> 연도별 기상여건 ························································································428

<표 3-6-17> 연도별 산불방지 예산 투입현황 ·····························································429

<표 3-6-18> 산림병해충 발생 및 방제현황 ·································································431

<표 3-6-19> 사방사업추진실적 및 계획 ·······································································433

<표 3-6-20> 2010년 조림 ․숲 가꾸기 등 추진실적 ····················································434

<표 3-6-21> 산림피해 단속실적 ····················································································435

<표 3-6-22> 산림정화구역 정화추진실적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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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환경백서

<표 3-7-1> 연도별 토양개량제 공급현황 ·····································································438

<표 3-7-2> 연도별 유기질비료 공급현황 ·····································································439

<표 3-7-3>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실적 ···········································································440

<표 3-7-4>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및 지원현황 ····························································441

<표 3-7-5> 생태농업단지 조성 지원현황 ·····································································442

<표 3-7-6>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단가 ····························································443

<표 3-7-7>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현황 ······························································443

<표 3-7-8> 단감 품종별 과실특성 ················································································446

<표 3-7-9> 벼 입모중 청보리와 두과 목초 혼파에 의한 청예 및 건물 수량 ········· 447

<표 3-7-10> 예찰포 설치운영 ························································································448

<표 3-7-11> 벼 병해충 관찰포 운영 ············································································448

<표 3-7-12> 벼 병해충 관찰포 발생상황 ·····································································448

<표 3-7-13> 발표대상 병해충 ························································································449

<표 3-7-14> 돌발병해충 발생현황 ················································································449

<표 3-7-15> 경남 농업용 지하수의 농지유형별 성분 비교 ·······································450

<표 3-7-16> 논 농사용 지하수 수질의 월별 성분 비교 ·············································450

<표 3-7-17> 밭 농사용 지하수 수질의 월별 성분 비교 ·············································450

<표 3-7-18> 시설재배지 농사용 지하수 수질의 월별 성분 비교 ······························451

<표 3-7-19> 경남지역 농업용 지하수 수질의 영농유형별 중금속 성분 비교 ·········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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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그 림 목 차

<그림 1-1-1> 지구 전체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량 ························································15

<그림 1-1-2> 기온, 해수면 및 북반구 적설의 변화 ·····················································15

<그림 1-1-3> 2000∼2010년 온실가스 배출량 시나리오와 추정 지표온도 ··············· 17

<그림 1-1-4> 세계 최종에너지 소비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2006) ····························22

<그림 1-1-5> 신재생에너지 설비 연평균 증가율(2002-2006) ····································22

<그림 1-1-6> 국가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현황 ·······················································23

<그림 1-1-7> 기후변화대응 정착단계 수립 ····································································28

<그림 1-1-8> 경상남도 녹색성장 추진계획 비전 ··························································32

<그림 1-1-9> 도 녹색성장위원회 체계도 ·······································································33

<그림 1-1-10> 녹색성장 산 ․학 ․연 ․관 네트워크 구축 ·················································34

<그림 1-2-1> 도 환경 조직 기구표 ·················································································38

<그림 2-3-1> 환경영향평가 업무 절차도 ·······································································93

<그림 2-3-2>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절차 ·····································································110

<그림 2-4-1> 연도별 환경분쟁 조정사건 접수현황 ····················································114

<그림 2-4-2> 신청유형별 현황 ······················································································115

<그림 2-4-3> 피해원인별 현황 ······················································································116

<그림 2-5-1> 2008년~2010년 수질측정망 조사결과 ·················································120

<그림 2-5-2> 연도별 BOD변화 ·····················································································121

<그림 2-5-3> 수영장수의 교체횟수에 따른 THMs 농도 ············································ 139

<그림 2-5-4> 수영장수의 담수 및 보충수에 따른 THMs 농도 ································· 139

<그림 2-5-5> 시설군별 총부유세균 농도 ·····································································144

<그림 2-5-6> 시설군별 석면 및 섬유상 먼지 농도 ····················································145

<그림 2-5-7> 연구기간 중 PM-2.5 농도 히스토그램 ·················································147

<그림 2-5-8> 원수 및 방류수 24시간 생태독성 값 ····················································148

<그림 2-5-9> 먹이에 따른 물벼룩 새끼 생산량 ··························································150

<그림 2-5-10> 낙동강 수계 퍼클로레이트 농도 ··························································151

<그림 2-5-11> 지하수 우라늄 농도 분포 ·····································································153

<그림 2-5-12> CCA 방부목의 표면처리(도색)에 따른 중금속 농도 ·························155

<그림 2-5-13> 사업항목 ·································································································164

<그림 3-1-1> 경남과 전국 주요도시의 아황산가스 농도의 연변화 ·························· 198

<그림 3-1-2> 경남도 도시별 아황산가스(SO2) 연변화 ··············································198

<그림 3-1-3> 경남도 도시별 아황산가스 농도의 월변화(2010년 평균)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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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경남도내 도시별 1시간 아황산가스 농도 분포 ··································· 201

<그림 3-1-5> 경남도내 도시별 1시간 이산화질소 농도 분포 ··································· 206

<그림 3-1-6> 경남도 도시별 아황산가스 농도의 월변화 ···········································209

<그림 3-1-7> 경남도내 도시별 1시간 일산화탄소 농도 분포 ··································· 211

<그림 3-1-8> 경남도 도시별 오존 연변화 ···································································213

<그림 3-1-9> 경남과 전국 주요도시의 오존 농도의 연변화 ····································· 214

<그림 3-1-10> 경남도 도시별 오존 농도의 월변화 ····················································214

<그림 3-1-11> 경남도내 도시별 1시간 오존 농도 분포 ············································ 218

<그림 3-1-12> 경남도내 시간대별 오존 농도 분포 ····················································218

<그림 3-1-13> 경남도 도시별 미세먼지 연변화 ··························································225

<그림 3-1-14> 경남과 전국 주요도시의 미세먼지 농도의 연변화 ····························225

<그림 3-1-15> 경남도 도시별 미세먼지 농도의 월변화 ·············································226

<그림 3-1-16> 대기오염측정망 구성 체계도 ·······························································231

<그림 3-1-17> 경상남도 도시대기측정망 설치 위치 ··················································233

<그림 3-1-18> 유효자료 처리현황 ················································································233

<그림 3-2-1> 우리도 낙동강수계 단위유역도 ······························································288

<그림 3-2-2> 산업폐수 배출규제 체계도 ·····································································295

<그림 3-2-3> 시 ․군별 보급률 현황 ··············································································299

<그림 3-2-4> 관로시설 경년별 현황 ·············································································300

<그림 3-2-5> 취수원별 현황 ··························································································301

<그림 3-2-6> 정수처리 방식별 현황 ·············································································303

<그림 3-3-1> 유류오염 피해배(보)상 절차 ··································································349

<그림 3-3-2> 적조발생 및 방제 광경 ···········································································350

<그림 3-5-1> 화학물질 관리체계도 ···············································································403

<그림 3-5-2> 유독물사고 수습체계 및 비상연락도 ····················································407

<그림 3-6-1> 2008~2010년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발생현황 ·······························432

<그림 3-7-1> 사료 맥류와 두과작물 혼파 생육광경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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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현 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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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부 일반 현황

- 3 -

제1부 일반 황

제1장 기 여건

제1 지역 특성

1. 치․면

경상남도는 한반도의 동남단에 치하여 동쪽으로는 부산․울산 역시, 남쪽

으로는 남해바다와 해 있으며, 북쪽으로는 구 역시의 달성, 경상북도의 청도․

고령․성주․김천과 경해 있고, 서쪽으로는 소백산맥을 경계로 하여 라북도의

무주․장수․남원, 라남도의 구례․ 양과 해 있다.

<표 1-1-1> 경남도의 치

경도 도의 극연장거리

방 지 명 극

극 동 양산시 웅상읍 용당리 산66 동경 129도 13분, 북위 35도 24분

동서 150km남북 158km

극 서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산372 동경 127도 34분, 북위 35도 18분

극 남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산442 동경 128도 05분, 북위 34도 29분

극 북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산17 동경 127도 53분, 북위 35도 54분

한편 경상남도의 치는 북 34도 29분에서 35도 54분, 동경 127도 35분에서

129도 13분에 걸쳐 있으며, 지 공부에 등록된 총면 은 10,532.69㎢로서 이는

남한 총면 의 10.5%로 역시․도 경북, 강원, 남에 이어 네 번째이다.

경남은 섬이 많은 도로서 거제와 남해를 비롯한 400여 개의 섬이 체 면 의

약 8.5%를 차지한다.

2 . 행정구 역

2010. 12. 31 재 경상남도의 행정구역은 8시 10군 5행정구 20읍 177면 121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2010. 7. 1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가 창원시로 통합됨에

따라 2시가 어들고 5행정구가 늘어나게 되었으며, 한 2010. 12. 31 통 시

6동이 3동으로 통․폐합되어 3동이 었다. 법정 리, 동 수는 각 1,844개, 3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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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기초여건

- 4 -

이고 행정 통, 리 수는 각 3,051개, 4,758개, 반수는 도시지역 19,775개, 농 지역

13,775개이다. 자연마을은 7,941개가 있다.

3. 행정기구 공무원 정원

2010. 12. 31 재 도 본청의 기구는 11개 실․국․본부, 50개 과․담당 으로

지난해보다 통합시출범 비단(기획총 , 행정지원 ), 유엔사막화방지총회 비단,

고용 진담당 이 신설되어 1국 4과가 증가하 다. 직속기 으로는 농업기술원,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남해․거창도립 학과 20개 소방서 등 총 25개

기 이 있고, 장의 집행 업무의 효율 추진을 하여 13개 사업소를 설치

‧운 으로 국가기능 이 에 따라 항만 리사업소가 신설되어 지난해보다 1개

사업소가 증가하 다. 공무원 총 정원은 22,229명(도 4,821, 시군 17,408)이다.

<표 1-1-2> 공무원 기 별․직종별 정원 황 (단위 : 명)

구 분 합계

일반직 기

직소계3

이상

3~4 4 4~

5 5 67

이하

합 계 22,229 19 3 15,629 15 5 154 25 1,205 4,371 9,854 2,683 478 244 334 74 2,765

도 4,821 1 3 1,395 10 2 61   295 517 510 325 29 189 40 74 2,765

시군계 17,408 18 14,234 5 3 93 25 910 3,854 9,344 2,358 449 55 294

창원시 3,863 1   3,150 1 3 27   204 841 2,074 632 34 13 33    

진주시 1,598 1   1,268 1   9   82 332 844 271 34 4 20    

통영시 881 1   680   5   44 178 453 148 23 2 27    

사천시 834 1   669   5   45 179 440 118 30 1 15    

김해시 1,382 1   1,186 1   14   68 312 791 150 24 9 12    

밀양시 876 1   737   5   45 199 488 95 20 1 22    

거제시 995 1   829 1   7   52 220 549 124 26 3 12    

양산시 904 1   778 1   8   47 192 530 96 18 4 7    

의령군 558 1   438   1 3 28 122 284 77 26 3 13    

함안군 582 1   491   1 3 30 134 323 53 27   10    

창녕군 660 1   547   3   33 156 355 64 24 1 23    

고성군 632 1   509   1 3 37 147 321 81 22 2 17    

남해군 546 1   437   1 3 30 121 282 75 23   10    

하동군 605 1   485   1 3 34 135 312 73 26 2 18    

산청군 557 1   439   2 2 28 127 280 81 22   14    

함양군 565 1   452   1 2 30 130 289 73 24 3 12    

거창군 645 1   531   1 3 34 155 338 76 17 4 16    

합천군 725 1 608   1 3 39 174 391 71 29 3 13    

주) 국가공무원 6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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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부 일반 현황

- 5 -

제2 국 내외 환 경 동 향

1. 국 제환 경 동 향

가 . 지속 가능 발 의 국 제 동 향

1987년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보고서상에서 지속가능한

발 ʼ이라는 개념이 등장하 으며 지속가능발 을 “미래세 의 필요성을 충족시

킬 수 있는 능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 에서 재 세 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

발”로 정의했다. 즉, 지속가능발 은 환경을 괴하고 사회갈등을 일으키는 경제성

장이 아니라 “경제 발 과 사회 통합, 환경보 을 함께 이루어나가는 미래지

향 발 략”을 의미하는 것이다. 1922년 UN 지구정상회의에서 발표한 리우선언

(Rio Decrlaration)의 27개 원칙 1원칙으로 ‘지속가능한 발 의 요성’을 강조

하는 한편 환경문제의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00년 UN이 제시한 천년개발목표

에서는 최우선 목표인 ‘빈곤퇴치’부터 여섯 번째 목표인 ‘HIVㆍAIDS, 말라리아

퇴치’까지 인간 안보에 한 요성과 그 세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려면 일곱 번째 목표인 ‘지속가능한 환경 확보’를 지향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환경 으로 건 한 지속가능한 발 ’을 세계 규범으로 정의하고

있다. 2002년 8월 남아 리카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발 에

한 세계정상회의(WSSD: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는 각국의

지속가능한 발 을 한 국가 략과 이행계획 수립이 합의되었다. 날로 심각해져만

가는 빈곤과 환경 문제 해결 방안 등 지구 발 방안을 담은 「WSSD 이행계획(일명

‘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과 이에 한 정치 의지를 표명한 「요하네스버그 선언문」을

채택하 다. 이에 따라 외국의 경우 다양한 수 으로 경제ㆍ사회ㆍ환경 등 반에

걸쳐 지속가능발 략을 수립하고 성과를 리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가능발

개념은 국제무역질서 재편과정에도 도입되고 있다.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 이후

싹트기 시작한 이러한 움직임은 환경보호와 자유무역간 계 정립 문제를 심

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1994년 WTO 설립이후 WTO 산하 무역환경 원회(CTE :

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가 설립되면서 본격화되었다. 특히 지난

2001년 11월 출범한 ‘도하개발아젠다’ 의 환경무역 상은 국제 차원은 물론

국내 차원에서의 환경보호 노력을 세계무역규범과 조화시키고 환경서비스

환경상품의 국제 교역을 확 함으로써 환경기술의 국가 간 이 을 진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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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기초여건

- 6 -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 9월 통령 자문 ‘지속가능발 원회’가 출범하여 「지속가능

발 원회규정( 통령령) 제2조」에 의거, 22개 부처가 공동참여하여 WSSD 합의에

따른 국내 이행계획으로 2006~2010년까지 추진할 “국가지속가능발 략 실행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지속가능한 발 은 지방 역과 지구 역에 두루

련된다. 지방 으로 지속가능한 발 은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되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련되어 있으며, 지구 맥락에서 환경 ㆍ사회 안녕은 국제 계와

권력구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 의 지방 차원과 지구 차원은

분리 내지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향을 주고 받는다. 특히, 지속가능한

발 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잠재력이 세계 지방자치단체들과 지역사회들이 매일

내리는 수많은 결정에 있으며, 거의 모든 국가 ㆍ지구 지속가능한 발 정책들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를 통해 구체 행동으로

옮겨지므로 지속가능한 발 을 한 지자체의 역할은 매우 요하다.

1) 유 엔 지속 발 원 회 ( U N C S D ) 활 동

UNCSD는 1992년 6월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 21’의 이행상황을

검하고 후속방안을 마련하기 해 1992년 12월 유엔총회 결의에 의해 경제사회

이사회 산하의 고 원회로서 설립되었다. UNCSD에는 3년 임기로 53개국이

이사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그동안 네 차례(’93년~’95년, ’00년~’02년,

’04년~’06년, ’07년~’09년)에 걸쳐 이사국으로 선정되어 활동 이다. 제11차 회의

(’03년)에서 확정한 2017년까지 논의할 의제 향후 추진되어야 할 주요의제로는

“운송, 화학물질ㆍ폐기물 리, 업, 지속가능한 소비ㆍ생산패턴에 한 10개년

로그램체제 수립(’10년~’11년)”, “산림ㆍ산악, 생물다양성ㆍ생명공학, (’12년~’13년)”,

“해양ㆍ바다, 해양자원, 도서개도국(SIDS), 재난 리 이에 한 취약성(’14년

~’15년)”, “의제21ㆍWSSD 이행계획 등에 한 반 인 이행평가(’16년~’17년)”

등이 있다.

2 ) 지자 체 국 제 력 의 녹색화

근래 지자체국제 력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지자체국제 력은 1940년 말 서유럽

지방정부들 간에 자매결연의 형태로 시작되었다. 1970년 반 이후부터는 무역ㆍ

원조ㆍ정치분야에서 지자체국제 력이 활발히 이 졌다. 1990년 들어와서는 지자체

국제 력이 세계화와 범세계 지방분권화 민주화 물결을 타고 환경보호ㆍ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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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부 일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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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ㆍ보건향상ㆍ평화건설 등의 분야에서 국제 계의 뚜렷한 새로운 양식으로서 부

각되었다. 1990년 를 후하여 환경 기에 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환경분야의

지자체국제 력이 크게 늘어났다. 1986년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시민의 건강

증진을 목 으로 건강도시네트워크(Healthy Cities Network)가 결성되었다. 1990년

에는 43개국 200여개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 미래의

건설’을 표방한 세계지자체 회에서 환경 리능력의 향상과 환경보호를 한 국제

력을 도모하기 해 국제지자체환경 의회(ICLEI)를 창설하 다. 국제지자체환경

의회(ICLEI)는 2011년 재 약 350여개의 지방자치단체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지

구환경을 보호하는 정책과 기술을 찾아내 이를 보 하고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다.

ICLEI는 지방의 행동을 통한 지구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기 해 2가지 캠페인을 개

하고 있는데 ‘지방의제21 선도사업’과 ‘기후보호도시캠페인’이 그것이다. 재 64개국

1,800여개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ICLEI는 국제훈련센터

(ITC)와 지역네트워크를 통해 회원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의제 21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련 인력을 교육시키고 있다. 한편, ‘지구보호 도시 캠페인’은

도시들이 에 지소비와 이산화탄소 방출을 이는 계획을 세워 시행하도록 돕고 있다.

재 이 캠페인에는 세계 이산화탄소 방출량의 약 5%를 방출하는 175개 도시들이

참여하고 있다. 1991년 국제지방자치단체연합(IULA)은 환경의 질, 인간의 건강, 생물과

문화의 다양성 등의 가치를 지방정부의 운 반에 반 할 것을 구하는 ‘환경과

보건 생활방식에 한 선언’을 채택하 다. 그리고 세계도시연맹(United Towns

Organization)과 시티넷(Citynet)은 유럽연합(EU)의 지원을 받아 지자체환경 력사업을

추진해 왔다. 1992년 리우 지구정상회의는 지방의제 21의 추진과 환경 력이 지자체

국제 력의 주요 역으로 부각시키는데 결정 인 계기를 마련하 고, 동 년 지방

자치단체들을 비롯해 NGO들과 CBO들의 네트워크인 Town & Development는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남북센터(North-South)와 공동으로 주최한 회의에서

53개국에서 모인 표들이 ‘지속가능한 발 을 한 행동강령’을 밝힌 베를린헌장과

행동의제(Berlin Charter & Action Agenda)에 서명하 다. 1994년 유럽의 130여개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속가능한 생활방식을 진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한 알보그

헌장(Aalborg Charter)에 서명했다. 1995년 유럽의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속

가능한 유럽’을 표방한 지구의 벗들(Friends of Earth: FOE)이라는 네트워크를 결성

하 다. 이밖에도 개별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연합체나 국제기구들이 심이 되어 지방

의제 21을 진하는 지속가능성 캠페인이 활발히 개되었다. 지난 10여년은 지자체

국제 력의 양 증 와 더불어 녹색화가 진행된 시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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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기초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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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세 계 환 경 약 황

지구환경문제가 국제사회의 새로운 쟁 으로 부각되면서 각 국의 환경정책

경제활동 반에 직 으로 향을 미치는 각종 환경 약이 증가하고 있다. 재 체결된

국제환경 약은 기, 수질, 폐기물 자연환경분야에서 220여 개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2월 재「지구온난화방지를 한기후변화 약」,「오존층보호를

한비엔나 약」 「몬트리올의정서」,「유해폐기물의국가간이동 그처리통제에

한 바젤 약」,「멸종 기에 처한야 생동식 물종의 국제거 래에 한 약 (CITES)」,

「생물다양성 약」,「사막화방지 약」등 56개의 환경 약에 가입하고 있다.

‘해양어업 분야’ 환경 약이 23개로 가장 많이 가입되어 있으며 ‘ 기기후 분야’

‘자연ㆍ생물보호’가 각 8개, ‘핵안 ’ ‘기타’가 7개, ‘유해물질ㆍ폐기물’이 3개

가입되어 있다.

이들 약의 이행 실효성을 확보하기 해 불이행에 한 무역규제 조치에

합의하기도 하며, 기후변화 약, 몬트리올의정서, 생물다양성 약,「멸종 기에처한

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 한 약(CITES)」등 약의 규제 상에 따라 국내

산업에 미치는 향도 다양하다.

정부는 이미 가입한 국제 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당사국총회 등 련 회의

부속의정서 제․개정 상에 능동 으로 참여하여 국제사회의 환경논의에 기여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에 미칠 수 있는 부정 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1) 기후 변 화 약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 약은 ‘인간이 기후체계에 험한 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에서 기

온실가스를 안정화’하는 것을 약의 궁극 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한 정부간 패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은 인간

사회의 발 시나리오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어떠한 안정화 시나리오를

선택하느냐는 정치 인 문제라고 할 수 있으나 높은 농도에서 안정화를 택하게 될

경우 기후체계에의 험은 가 될 것이다. 기후변화 약은 다양한 행동원칙을 제시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과

‘ 응능력(respective capabilities)’이 거론되고 있다.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이러한

원칙에 따라 선진국의 리더십이 요구된다는 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원칙이 과거의 역사 배출량만을 고려하느냐 아니면 재

는 미래의 배출량도 고려하는 것인지에 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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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부 일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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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다. 기후변화 약은 1992년 채택 당시 국가를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선진국(부속서 Ⅰ국가)과 감축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개도국(비부속서 Ⅰ국가)으로

구분하 다. 그 당시 선진국은 경제개발 력기구(OECD) 24개 회원국과 동구경제

환국 11개국으로 구성되었으나 이 후 OECD 24개 회원국, 동구 경제 환국 14

개국, 여타 2개국으로 확 되었다. OECD회원국은 다시 부속서 2국가로 분류되어

개도국에 한 재정 기술지원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 다. 온실가스 감축문제와

련하여 약은 선진국들에게 2000년까지 1990년 배출수 으로 복귀할 것을 요구

하 다. 한 이러한 노력이 기후변화 응에 한지 여부를 정기 으로 검

하도록 하고 있다. 1995년에 개최된 제1차 당사국총회(독일 베를린)에서는 약에

한 평가를 토 로 선진국에 해 2000년 이후에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해 약 부속 의정서에 한 상을 하도록 하 다. 이러한 요구의 결과로

교토의정서가 탄생하 다.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의 차기 공약기간에 한 의무부담

논의를 제1차 공약기간이 종료되기 최소 7년 에 개시하도록 하 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 교토의정서 의무부담 선진국에 한 온실가스 감축 상이 시작되었으나

선진국들은 교토의정서를 신해 선진국과 개도국의 감축을 모두 포함하는 단일

신규 의정서 도출을 주장하고, 선진국 체의 온실가스 감축 수 을 결정하기 이 에

개도국의 구속력 있는 감축행동이 담보되기를 원하 다. 반면, 개도국은 교토의정서의

존속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선진국이 감축의 리더십을 보이기를 요구하고 개도국의

감축행동은 선진국의 재정 ㆍ기술 지원에 따른 조건부 인 것임을 주장하는 등

근본 인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Post-2012체제에 한 상 시한은 교토의정서의

제1차 공약기간이 완료되는 2012년 말 시 과 각국이 상결과를 비 하는데 소요

되는 기간(2년 정도)을 고려하여 2009년 말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로 설정되었다.

2009년 12월 7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된 코펜하겐 회의는 상 완료 정 시한이었음

에도 불구하고 상을 마치지 못한 채 상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하 으며,

향후 상을 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코펜하겐 합의문’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코펜하겐 합의문은 지구 기온 상승을 2℃ 이내로 제한하고 선진국의

감축의무와 개도국의 감축행동을 목록화하기로 했으며, 개도국 지원을 한 재원을

단기 으로(2010~2012) 300억불 조성하고, 2020년까지의 기재원은 매년 1000억불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코펜하겐 합의문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주요 28개국

간의 상을 통해 도출되었으나 일부 개도국의 반 로 인해 체회의에서 채택되지는

못했으며 동 합의문을 유념(take note)하는 수 의 결정문을 채택했다. Post-2012

상은 코펜하겐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2010년 11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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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기초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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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 기후변화 약 당사국총회(COP16)에서의 상타결을 목표로 치열하게 진행될

망이다.

2 ) 생 물 다 양 성 약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생물다양성 약은 생물다양성의 보 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 으로 1992년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이 약에서는 ①각국의 생물자원에 한 주권

권리 인정, ②생물종의 괴행 에 한 규제, ③생물다양성의 보 과 합리

이용을 한 국가 략의 수립, ④생물다양성 보 을 고려한 환경 향평가, ⑤유

자원 제공국과 생명공학 선진국과의 공정한 이익 배분, ⑥유 으로 변형된

생물체(LMOs;Living Modified Organisms)의 안 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생물다양성 약은 1993년 12월에 발효되어 2010년 12월 재 193개국이 가입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4년 10월에 가입했으며, 의정서의 경우 59개국 비 후

2003년 9월 11일에 발효되었으며, 2010년 12월 재 160개국이 가입하 으나

LMOs 농산물 주요수출국인 미국, 호주 등은 미가입 상태이다. 당사국들은 2년마다

당사국총회를 개최하여 그간 성과를 검하고 사업의 우선순 를 선정하며 약

이행을 한 세부방안을 논의한다. 그간 당사국총회에서는 산림, 연안 ․ 해양, 내수,

농업, ( )건조지역 등 보 상 유형별로 보 로그램을 마련하고 유 자원 근

이익의 공평한 분배, 통지식, 지속가능한 , 생태 근, 침략 외래종,

식물보 략, 국제 분류체계, 보호지역 등에 한 원칙 는 지침을 정립해 왔다.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생물유 자원의

근과 이익공유(ABS) 의정서(일명 나고야의정서), 2011년~2020년간의 생물다양성

보 을 한 략계획 재원조달 략 등을 채택했고, 참석결과 후속조치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등 생물다양성 련 국가정책이 한층 발 될 것으로 기 된다.

아울러, 당사국들은 약 제19조 제3항에 따라 생명공학기술로 개발된 유 자

변형생물체(LMOs)가 생물다양성의 보 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미치는 부정 인

효과를 방지하기 해 2000년 1월 콜롬비아 카르타헤나에서 개최된 특별당사국

총회에서 ‘바이오 안 성의정서’를 채택했다. 바이오안 성의정서는 LMOs의 잠재

해 성에 한 과 학 불 확 실 성에 도 불 구 하 고 , 사 방 원 칙 (Precautionary

principle)에 입각하여 LMOs의 국가간 이동 시 안 을 확보할 수 있는 차를

규정한 21세기 최 의 국제환경 약으로 LMOs의 국가간 이동 시 사 통보 승인,

LMOs의 환경에 미치는 향 해성 평가 리, 해성 평가 심사를

한 능력배양, 취 ㆍ운송ㆍ포장ㆍ표기 련사항, 정보공유, LMOs의 국가간 이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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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부 일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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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래될 손해에 한 책임과 피해배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8년 5월 독일 본에서 개최된 제9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유 자원의 근과 이익

공유(ABS) 국제 짐을 2010년 제10차 당사국총회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했고, 기후

변화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여 각 작업 로그램에 통합토록 요청하

으며 유 자 변형 수목(GM tree) 도입ㆍ규제 논의 등 경제와 련된 이슈가

다수 논의되었다. 우리나라는 2001년 3월「유 자 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국내의 법ㆍ제도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2007년 10월

의정서에 한 비 서를 유엔사무국에 기탁함으로써 2008년 1월 1일부터 의정서

LMO법이 국내에 발효되었다. 한 UN환경계획(UNEP)이 세계 100개 국가를

상 으로 실시 한「국 가별 바이오 안 성 리체계 구축사업」에 과제제안서를

승인받아「한국의 바이오안 성 리체계 구축(’02.7∼’04.3)」사업을 실시하 다.

이는 의정서 비 을 앞두고 국내체계를 정비․보완하기 한 목 으로 ‘바이오안 성

련 국가 법률체계 구축’, ‘바이오안 성 국가 행정체계 구축’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다.

3 ) 유 자 원 의 근 이 익 공 유

(ABS: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국제 짐 상

생물다양성 약이 체결됨에 따라 자국의 생물자원(유 자원 포함)에 한 각국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유 자원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의 공정ㆍ

형평한 이익공유를 약 목 의 하나로 규정하 다. 이에 의거하여 약 제15조는

해외 유 자원에 근(Access)할 경우 해당 자원의 원산(제공)국 는 제공자로

부터 사 동의(PIC: Prior Informed Consent)를 얻어야 하고, 이러한 유 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비) 이익을 원상(제공)국 는 제공자와 상호 합의된

조건(MAT: Mutually Agreed Terms)에 따라 공유(Benefit-Sharing)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ABS(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한 국제 짐(regime) 상이 1999년부터 본격 으로 진행되

었으며, 그 결과 2002년 제6차 생물다양성 약 당사국총회에서 ‘ABS에 한

본 가이드라인’이 채택되었으며, 그 후 개최된 지속가능발 세계정상회의(WSSD)

에서 ABS 상의 필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정치 의지가 결집되었다.

다만 유 자원 원산국인 개도국과 이용국인 선진국 간 팽팽한 견해 립으로

인해 다년간의 작업반 회의 문가 회의를 통해서도 좁 지지 않고 있으나,

2008년 제9차 생물다양성 약 당사국총회(독일 본)에서 ‘본 로드맵’을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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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기초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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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제10차 당사국총회(일본 나고야)에서의 ABS 국제 짐 채택을 목표로 상이

진행되었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ABS 상에 응하기 해 환경부를 심으로

범부처 상 책반을 운 하고 있으며, 2009년 국제변호사 유 자원 문가로

구성된 국제 상지원 을 운 하고 있다. 녹색성장과 련하여 높은 과학 ㆍ

상 업 가치를 지니는 유 자원의 요성에 한 인식을 바탕으로 상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이해 계자에 한 인식제고활동을 극 개하여 우리나라에

미칠 향을 최소화하기 한 상을 진행해 왔다.

4 ) 멸 종 기에 처 한 야 생 동 ․식 물 의 국 제거 래 에 한 약

( C o n v e n t i o n o n I n t e r n a t i o o n a l T r a d e i n E n d a n g e r e d S p e c i e s o f

W i l d F a u n a a n d F l o r : C I T E S )

CITES는 야생으로부터 포획ㆍ채취한 동ㆍ식물을 국제 으로 거래하는 것이 동

ㆍ식물의 생존에 가장 큰 이 되고 있음을 깨닫고, 야생동ㆍ식물 수출입 국가

들이 상호 력하여 국제거래를 규제함으로써 서식지로부터의 무질서한 채취

포획을 억제하고자 하는데서 시작되었다. 1973년 미국 워싱턴에서 81개국이 참가

하여 채택되고, 1975년 7월 1일 발효되어 30여년의 역사를 갖는 가장 오래된 환경

약 하나이다. 2010년 12월 재 175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3년 7월 9일 120번째로 약에 가입하 다. CITES는 무역 규제조치와 가장

하게 연계되어 있으면서도 가장 실효 으로 운 되고 있는 환경 약 하나이다.

당사국총회를 통해 멸종 기 정도에 따라 부속서(Appendix) I, II, III 종으로 분류

하고 있으며, 수출입시 리당국의 수출입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0년 3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는 당사국이 제출한

총 42건의 국제멸종 기종의 규제제안에 해 신규로 14종의 동ㆍ식물이 CITES

부속서에 등재되어 향후 해당 국제거래를 규제하기로 하 다. 기타 제14차 당사

국총회에서 마련한 2008~2013년까지의 략 비 , 능력배양, 약 제정 등 62개

의제를 논의하 다. 우리나라는 멸종 기종의 불법거래 국제통상의 문제를

방지하기 하여 유역(지방)환경청, 세청, 검찰 등과 공동으로 지속 인 단속

활동 개, 담당공무원 등 련자에 한 교육, 국민에 한 홍보 등을 통해 멸종

기에 처한 야생동ㆍ식물을 보호하는 국제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5 ) 물 새 서 식 지로 서 국 제 으 로 요 한 습지에 한 약 ( 람사 르 약 )

( Co n v e n t i o n o n We t l a n d s o f I n t e r n a t i o n a l I mp o r t a n c e E s p e c i a l l y a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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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a t e r f o w l H a b i t a t )

람사르 약은 수조류(水鳥類), 어류, 양서류, 충류 식물의 기본 서식지

이자 가장 생산 인 생명부양의 생태계인 습지의 보호를 해 1971년 2월 이란의

람사르(Ramsar)에서 채택되었으며, 2010년 12월 기 으로 160개국이 당사국으로 가입

하고 있다. 습지는 홍수와 한발을 조 하는 등 기후조정 역할을 하며, 가장 비옥한 건 용

목 지보다 2배 이상의 유기물질을 생 산 한 다 . 2010년 12월 재 아 열 해 수

소택지 등 1,907개소 약 1억9천ha의 습지가 국제 으로 요한 습지 목록에 등재

되어 보호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3월 28일 람사르 약에 가입하면서 자연

생태계보호지역으로 지정ㆍ 리 인 강원도 인제군 소재 ‘ 암산 용늪’을 람사르습지로

등록하 으며, 1998년 3월에는 경남 창녕의 ‘우포늪’을, 2005년에는 남 신안군

‘장도 습지’를, 2006년에는 제주 ‘물 아리오름’을, 2007년에는 충남 ‘두웅습지’와

울산의 ‘무제치늪’을, 2008년에는 제주 ‘물장오리’, 경기강화 ‘매화마름’ 강원

오 산 국립공원의 습지를 람사르습지로 지정하는 등 총 11개의 습지를 람사르

습지로 등록하 다. 1999년 2월에 제정된 「습지보 법」을 통하여 내륙습지(환경부)와

연안습지(해양수산부)에 해 습지조사 습지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우수지역

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체계 리를 도모하고 있다. 2008년 10월 28

일부터 11월 4일까지 8일간 경상남도 창원에서 개최된 제10차 당사국 총회는

우리나라가 유치한 최 의 국제 약 당사국 총회로 약 160여개 당사국 표 1,500여

명이 참석하여 ‘건강한 습지, 건강한 인간을 주제’로 습지의 보 과 명한 이용에

해 논의한 결과 ‘인류복지와 습지에 한 창원선언문’ 등 32개의 결의문을 채택하

다. 번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습지 보 노력을 리 소개하고 자연보 정책을

한 단계 발 시키는 발 을 마련하 다. 제10차 람사르총회 개최효과 지속화를 해

2010년에도 외 으로 개도국 습지 리자 교육과 창원선언문 이행네트워크회의

등을 포함한 개도국 능력배양사업을 지속 으로 추진했으며, 국내에서도 2012년

까지 신규로 23개소의 람사르습지를 국제 으로 등록을 추진하는 등 지속 으로

약발 국내이행강화를 해 노력하고 있다.

6 ) 사 막 화 방 지 약

( U n i t e d N a t i o n s C o n v e n t i o n t o C o m b a t D e s e r t i f i c a t i o n i n T h o s e

C o u n t r i e s E x p e r i e n c i n g S e r i o u s D r o u g h t a n d /o r D e s e r t i f i c a t i o n ,

P a r t i c u l a r l y i n A f r i c a )

사막화방지 약은 심각한 한발 는 사막화의 향을 받는 국가(특히 아 리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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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기초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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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들에 한 재정 ㆍ기술 인 지원 과 이 를 한 재 정체 계 수 립 , 그 리 고

개 도 국 의 사막화 응능력을 향상시키기 해 1994년 6월 사막화방지 약이

채택되었다. 1996년 12월 약이 발효된 이래 지 까지 9차례의 당사국 총회가

개최되어 재정지원, 기술이 을 포함한 선진국의 사막화 피해 개도국에 한 지원

방안 사막화방지를 한 각국의 이행노력을 논의하 다. 2011년 10월 제10차

당사국 총회가 경상남도에서 개최될 정이다. 사막화 상은 산림황폐화, 토양

침식을 포 하는 개념으로서 아 리카를 비롯한 남미, 동 러시아, 국,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까지도 사막화의 향을 받고 있다. 특히 동북아의 경우 국ㆍ몽골의

사막이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어 철 황사가 심화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

나라는 1999년 8월 17일 동 약에 가입하 으며 성공 인 산림녹화 실 , 화학비료의

남용과 산업체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에 의한 토양오염 방지 책 등 사막화 방지와

련된 시책들을 극 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 한ㆍ ㆍ일 3국 환경장 회의,

동북아국가와 국제기구가 력하여 「동북아황사 응 ADBㆍGEF사업」 등을 통한

사막화 확산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사막화방지 약은 문, 40개조의 본문 4개의

지역이행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4개 지역 이행부속서는 아 리카 지역, 아시아

지역, 라틴아메리카 카리 해 지역, 북지 해 지역에 용된다.

다 . 기후 변화 와 녹색성장 동 향

1) 기후 변 화 동 향 약

가 ) 기후 변 화 동 향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는 이산화탄소의 지구 평균

농도(’05년)는 379.1ppm이며, 지구 연평균증가량(’94∼’04년)은 1.0ppm/yr라고

발표하 다. 메탄(CH4)과 이산화질소(N2O)의 지구 평균농도(’05년)는 각각

1,783ppb, 319.2ppb이며, 지구 연평균증가율(’94∼’04년)은 각각 3.7ppb/yr,

0.8ppb/yr 다. 교토의정서상의 6종의 온실가스(CO2, CH4, N2O, HFCs, PFCs, SF6)배출

량은 1970∼2004년에 70% 증가하 다(1990년 이후 24% 증가). 동 기간에 CO2는 약 80%

증가(’90∼’04 기간동안 28% 증가)하 고 ’04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77%를 차지하 다.

1970∼2004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은 에 지 공 부문의 증가(145%)가 가장 크며

다음으로 수송(120%), 산업(65%), 토지이용(40%) 부문이다. 1970∼1990년 동안 농업

부문 배출은 27%, 건축부문의 배출은 26% 증가 후 변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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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부 일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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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지구 체 인 온실가스 배출량

2004년 기 으로 세계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고 세계 GDP의 57%를 차지하는

부속서I 국가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1-1-2> 기온, 해수면 북반구 설의 변화

IPCC는 기후시스템의 온난화는 재 찰되는 지구 평균기온과 해수온도의 상승,

범 한 과 빙하의 융해 지구 평균 해수면 상승의 측 자료에서 명백히 나타난

다고 발표하 다(IPCC 제4차 평가보고서, 2007).

지난 12년(1995∼2006년) 11번이 1850년 이래 지구 표면기온의 측기 기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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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기초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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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더웠던 해에 속하며 1906∼2005년 지구 평균 기온의 선형 추세는 100년간

0.74(0.56∼0.92)도씨로 제3차 평가 보고서(Third Assessment Report; TAR)의 해당 추세인

0.6(0.4∼0.8)도씨(1901∼2000년)보다 높았다. 기온 상승은 지구 체에 범 하게 나

타나고 있으며 북반구 고 도로 갈수록 더 크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상은 육지가 해양

보다 더 빠르게 온난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면 상승은 온난화와 일치하여 일어나고

있으며 지구 평균 해수면은 1961년 이후 평균 1.8[1.3∼2.3]mm/yr, 1993년 이후 3.1[2.4

∼3.8]mm/yr로 상승하 으며, 이는 열팽창과 빙하, 빙모(ice cap) 극지방의 빙상의

융해에 의한 것이다. 과 얼음의 범 에서 측된 감소 역시 온난화와 일치한다. 1978년

이후 성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북극의 해빙 범 가 10년에 2.7(2.1∼3.0)%씩 감소하고,

여름에는 7.4(5.9∼9.8)%씩 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악의 평균 빙하 설

면 은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모두 평균 으로 감소하 다. 1900년부터 2005년까지 북미와

남미의 동부, 북유럽, 북아시아와 앙아시아에서는 강수량이 상당히 증가하 으나 사헬

(사바니), 지 해, 남아 리카, 남아시아 몇몇 지역에서는 오히려 감소했다. 가뭄의 향을

받은 지역은 1970년 이후 지구 체 으로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50년 동안 추운 낮과 밤, 서리의 발생 빈도는 부분의 육지에서 감소하 고,

더운 낮과 밤의 발생 빈도는 증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열 는 부분 육지에서

더 자주 발생하 고, 폭우 폭설 빈도는 부분의 지역에서 증가했을 것이며, 1975년

이후 해수면이 극단 으로 높아지는 사례가 세계 으로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다.

20세기의 후반세기동안 북반구의 평균 기온은 지난 500년 동안 어느 반세기보다도

높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어도 과거 1300년 동안 가장 높았을 가능성이 있다.

나 ) 망

재 기후변화 완화 정책과 연 된 지속가능발 수단에 의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추가 정책이 없을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0년 비

2030년까지 25∼90% 증가할 망이며, 에 지 사용으로 인한 CO2배출량은 동 기간

동안 45∼110% 증가할 망이다. 재 수 는 그 이상의 GHG 배출이 유지된다면

21세기에는 온난화와 기후변화시스템에 나타난 변화가 20세기에 측된 변화보다 더

심각할 가능성이 높다. IPCC 제4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20년 동안 SRES(Special

Report on Emission Scenarios) 배출 시나리오 범 에 하여 약 0.2ar/10년 상승률로

온난화가 진행될 것으로 망되며, 장기 으로 21세기 말 기온은 20세기 말 비 최

6.4도씨, 해수면은 최 50cm 상승이 망된다(배출량에 따라 상승폭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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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부 일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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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3> 2000∼2010년 온실가스 배출량 시나리오와 추정 지표온도

온실가스와 에어러졸 농도가 2000년 수 으로 일정하게 유지된다 하더라도 기온은

0.1도씨/10년 비율로 온난화 될 것으로 상한다. 그 후의 기온 망은 배출 시나리오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지구 미래 기후변화 망자료로부터 1980∼2099년에 A1B시나리오의

경우, 지구 평균 기온은 2.8℃(1.7∼4.4℃), 해수면은 0.21∼0.48m 상승할 것으로

망된다. 고 도지역의 강수량은 증가하며, 아열 육지지역 강수량은 감소할 것으로

망된다. 집 호우, 열 , 무더 등의 극한 기후 발생 빈도 역시 증가하며, 열 기

압의 강도 한 증가할 것으로 망된다.

2 ) 기후 변 화 약 동 향

가 ) 기후 변 화 약 배 경

1972년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발간에서 제기되기 시작한

지구온난화문제에 한 논의는 1980년 들어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세계 각지

에서 발발하면서 지구온난화에 한 논의가 치열해졌다. 세계 으로 지구온난화에

한 과학 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1988년 유엔환경 원회(UNEP)와

세계기상기구(WMO)가 공동 주 하에 국제 과학자 그룹인 ‘기후변화에 한 정부간

의체’(IPCC)를 설립해 활동을 시작했다. 이는 1989년 UNEP 각료이사회에서 조약교섭,

1990년 세계기후회의각료선언으로 이어졌다. 1991년 지구 온난화 방지에 한 국제 인

약 내용에 한 상을 시작하여, 1992년 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환경 회의

에서 ‘기후변화에 한 UN 약(UNFCCC)’이 채택되어 1994년 3월 21일에 발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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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기초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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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47번째로 가입하 고, 2009년 재 200여개 나라가 가입하 다.

나 ) 목

기후변화 약의 궁극 인 목 은 제2조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인류의 활동에 의해

발생되는 험하고 인 인 향이 기후시스템에 미치지 않도록 기 온실가스의

농도를 안정화 시키는 것이다. 기후변화 약에서 약서 제3조를 통해 기후변화 약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공동 차별화된 책임 능력에 입각한 의무부담의 원칙,

둘째, 개발도상국의 특수사정 배려의 원칙, 셋째, 기후변화의 측, 방지를 한 방

조치 시행의 원칙, 넷째, 모든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보장원칙이다.

선진국은 과거로부터 발 을 이루어오면서 기 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한 역사

책임이 있으므로 선도 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개발도상국에는 재의 개발사항에

한 특수사정을 배려하되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과 능력에 입각한 의무부담이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모든 당사국이 부담하는 공통의무사항과 일부 회원국만이 부담하는 특정

의무사항으로 구분하고 있다. 공통의무사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공통으로 용

되는 사항으로 각국은 모든 온실가스의 배출량 통계 국가이행사항을 당사국총회에

제출(선진국은 약 발효후 6개월, 개발도상국은 3년 이내) 해야 하며, 기후변화방지에

기여하는 국가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이를 당사국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특정의무사항은 차별화원칙에 따라 약 당사국을 부속서Ⅰ(AnnexⅠ), 부속서Ⅱ

(AnnexⅡ)국가 비부속서Ⅰ(non-AnnexⅠ)국가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의무를 부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속서 Ⅰ국가는 동구권을 포함한 40여개 국가로 역사 인 책임을

이유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 으로 감축하기 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 다.

부속서 Ⅱ국가는 부속서 I국가 OECD 가입국으로 감축 노력과 함께 개도국에 온실

가스 감에 한 재정 기술이 의 의무를 가진다. 비부속서 국가는 부속서 I에 포

함되지 않는 국가로 공통의무사항만 수행하면 된다.

부속서 Ⅰ 국가(41)

부속서 Ⅱ 국가(25)

그리스, 노르웨이, 뉴질랜드,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룩셈부르크, 미국, 벨기에,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영국, 유럽경제공동체,

아이슬란드, 캐나다, 터키, 포르투갈, 프랑스, 필란드, 호주

라트비아, 러시아연방,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벨라루스,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폴란드, 크로아티아,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표 1-1-3> 부속서 Ⅰ국가와 부속서 Ⅱ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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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부 일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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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약 체결 이후 약에 가입한 국가를 당사국(Party)라고 하며, 이들 국가들이

매년 한 번씩 모여 약의 이행방법 등 주요사안들에 하여 결정하는 자리를 당사국

총회(COP)라고 한다. 따라서 당사국 총회는 약에 한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라고 할

수 있다. 2009년까지 총 15회의 당사국총회가 이루어졌으며, 제15차 당사국 총회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2009년 개최되어 세계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담은 ‘코펜하겐 합의문

(Copenhagen Accord)’에 합의하 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산업화이후 지구온도 상승을 2℃ 이내로 유지

- 기후변화에 한 국제 패 (IPCC) 제4차 보고서 등 과학에 기반한 연구결과가

권고하는 수

○ Annex I 국가들은 2020년까지 수량 감축목표를 달성키로 약속(commit to

implement the quantified emissions targets)

- Annex I 국가들은 ’10년 1월 31일까지 약 사무국에 감축목표 제출

- Annex I 국가들의 감축 이행은 국제 검증(MRV)을 거침

○ Non-Annex I 국가들은 감축행동 이행(will implement mitigation actions)

- Non-Annex I 국가들은 ’10년 1월 31일까지 약 사무국에 감축행동 제출

- Non-Annex I 국가들의 감축 이행은 국내 검증을 거치되 매 2년마다 보고

○ 개도국 감축행동(NAMA) 등록부(Registry) 제도 도입

- 다만 등록 상을 선진국의 지원을 희망하는 개도국의 감축행동(supported

NAMA)만을 규정하고 있음

○ 재원체제에 해 방향 제시

- 2010-2012간 300억불 규모의 Fast Start Fund에 합의

- 2020년까지 매년 1,000억불 재원 마련

* 구체 재원조달 방안은 미규정

3 ) 녹색성장 추 진 계 획

가 ) 온 실 가 스 배 출 량 황

독일 재생가능에 지산업연구소(IWR)가 세계 65개국을 상으로 한 공식 통계와

자체 조사결과, 지난해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년 비 1.94% 늘어난 315억

톤으로 발표하 다. 국가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순 는 국, 미국, 러시아, 인디아,

일본, 독일, 한국, 캐나다, 국, 이란 등의 순으로 다음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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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기초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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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 CO2 Lӓnder-Ranking 2008 und Beitrӓge zum globalen EE-Investitionsplan

Land1990 CO2

(Mio. t)

2008 CO2

(Mio. t)

Reale Anderung

1998-2008(%)

Kyoto-Ziel

bis 2012(%)

EE-Investitionsplan(Mrd.

Euro pro Jahr)

[10 €/t] [10 €/t]

1 China 2452 6809.7 +178 - 68.1 136.2

2 USA 5461 6369.8 +17 -7 63.7 127.4

3 Russland 2369 1687.6 -29 0 16.9 33.8

4 Indien 626 1408.5 +125 - 14.1 28.2

5 Japan 1179 1391.5 +18 -6 13.9 27.8

6 Deutschland 1029 857.3 -17 -21 8.6 17.2

7 Südkorea 257 663.5 +158 - 6.6 13.3

8 Kanada 485 658.3 +44 -6 6.6 13.2

9 Groϐbritannien 625 581.8 -7 -12.5 5.8 11.6

10 Iran 199 513.5 +158 - 5.1 10.3

Welt 22682 31511.2 +89 -5.2 315.1 630.2

<표 1-1-4>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자료) 독일 재생에 지산업연구소, 2009.8.

나 ) 에 지 이 용 황( 신 재 생 에 지 이 용 황 포 함 )

세계의 총 에 지 소비량을 력으로 환산하면 51,624GWh이고, 이 석유가

35.6%, 석탄이 28.6%, 원자력은 5.6%, 수력은 약 6.4%의 비 을 차지하고 있다.1) 이

수력과 원자력을 제외한 수소 기, 풍력, 바이오매스, 태양 , 지열 등 신재생에 지

비 은 0.5%(’08신재생에 지 생산량을 ’07 총 에 지사용량으로 나 었을 때) 수 이다.

총에 지 소비 석유 천연가스 석탄 원자력 수력

11,099.3 3,952.8 2,637.7 3.177.5 622.0 709.2

<표 1-1-5> 1차에 지 源별 세계 에 지소비 황 (2007년도) (단 : 백만 TOE)

자료) 산업자원부, 에 지경제연구원, ‘2008 에 지통계연보’

2008년 세계에 지기구(IEA)는 각국 정부가 2008년 반까지 실행하 거나 채택한

에 지정책들의 효과를 반 한 세계 에 지 망을 발표하 다. 이에 따르면 망기간

1) 전력의 석유환산계수를 1㎾h당 0.215 적용(자료: 2008 에너지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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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부 일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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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동안 1차 에 지 수요는 2030년까지 연평균 1.6% 증가하여 ’06년(117억toe)

비 45%가 증가한 170억toe에 도달될 것으로 망된다. 2030년까지 1차 에 지 수요

증가분의 51%를 국과 인도가 차지할 망이며, 한 체 수요증가분의 87%를

Non-OECD 국가들이 차지할 것으로 상하고 있다. 그리고 1차 에 지 수요증가분의

80%가 화석연료이며 이 석유가 여 히 비 을 유지할 망이다. 그러나

석탄에 한 수요가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측하고 있다. 석유수요는 연평균

1.0% 증가하여 그 규모가 2007년 85백만 b/d에서 2030년 106백만 b/d로 확 될 것이다.

특히 석유수요 증가분의 4/5 이상이 국, 인도, 동지역에서 발생할 것으로 망

하고 있다. 신재생에 지 련 세계 동향을 살펴보면, 2008년 세계 신재생 력 용량은

280GW, 신재생에 지 투자규모는 1,200억불이다.

Selected global indicators 2006 2007 2008

Investment in new renewable capacity

(annual)63 104 120billion USD

Existing renewables power capacity,

excluding large hydro207 240 280 GW

Wind power capacity (existing) 74 94 121 GW

Solar (PV) power capacity (gridconnected) 5.1 7.5 13 GW

Ethanol production (annual) 39 50 67 billion liters

<표 1-1-6> 세계 신재생에 지 동향

자료) Renewable global status report(2009)

2006년 세계 신ㆍ재생에 지 공 량은 약 1,493백만toe로서 세계 총 1차 에 지

공 량 11,741백만toe의 12.7%를 차지하고 있다. 원별로 살펴보면 신ㆍ재생에 지

에 92.3%를 통 바이오매스(74.8%)와 수력(17.5%)이 차지하고 있는데, 통 바이

오매스에는 농 지역의 취사용 는 난방용 신탄 농업폐기물이 포함된다. 나머지

7.7% 3.1%를 지열이 차지하고 있으며, 태양 과 태양열, 풍력, 조력의 비 은 아직도

미미한 수 이어서 기여율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종에 지 기 으로 신ㆍ재생에 지 비 을 살펴보면 <그림 1-1-4>와 같

다. 통바이오매스가 13%를 차지, 보다 편리한 에 지로 체되거나 보다 효율

소비를 통해 소비 증가율이 느리거나 혹은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규모 수력은

2.3%를 차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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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기초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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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4> 세계 최종에 지 소비 신재생에 지 비 (2006)

신재생에 지는 4개 분야 시장에서 통에 지와 경쟁하고 있다. 즉, 발 부문, 온수/

난방부문, 수송부문, 그리고 농 부문(주로 독립형)이 그것인데 우선 발 부문에서

신재생에 지( 수력 제외)는 총 발 용량에서 5%를, 총 발 량에서 3.4%를 차지한다.

온수와 난방부문에서는 재 수천만개의 빌딩에서 태양열과 바이오매스, 지열이

보 되어 있다. 태양열 온수기만 하더라도 세계 으로 약 5천만채의 주택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바이오매스와 지열 한 산업과 주택, 농 의 난방열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수송부문에서는 바이오매스 에탄올과 바이오디젤이 게나마 보 되고 있으며

매우 빠른 속도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02-2006년간 풍력, 태양열 온수기, 지열,

독립형 태양 을 포함한 세계 신재생에 지 설비규모는 연간 15-30%의 성장세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에 계통연계형 태양 발 설비는 연평균 60%의 성장세를 나타냈다.

바이오연료 역시 속한 신장세를 나타냈는데, 해당 기간 에탄올은 연평균

15%, 바이오디젤은 연평균 40%를 기록하 다. 한 규모 수력, 바이오매스 열병합,

지열발 을 포함한 기타 신재생에 지설비는 연평균 3-5%의 신장세를 나타내 최근

세계 화력발 설비 증가세인 2-4%에 비해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 다.

자료) REN21, 2007, Renewable 2005 GLOBAL STATUS REPORT<그림 1-1-5> 신재생에 지 설비 연평균 증가율(2002-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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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부 일반 현황

- 23 -

2006년말 재 규모 수력을 제외한 세계 모든 신‧재생에 지 발 설비

용량은 207GW로 2005년 비 14% 증가한 것으로서 체 발 설비의 5%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소수력과 풍력이 3/4를 차지하고 있다. 신‧재생에 지 발

설비 상 6개국은 국(52GW), 독일(27GW), 미국(26GW), 스페인(14GW), 일본

(7GW) 등이다. 국을 포함한 개도국은 체 설비규모의 43% 수 인 88GW 설비

용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설비는 바이오매스와 소수력 발 이다. 2007년 신‧

재생에 지 발 설비 능력은 240GW로 추정된다.

자료) REN21, 2007, Renewable 2005 GLOBAL STATUS REPORT

<그림 1-1-6 국가별 신재생에 지 발 설비 황>

다 ) 녹색기술 녹색산 업 황

최근 세계가 탄소 녹색성장에 한 심이 높아진 것은 석유‧석탄 등 화석

연료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인식되면서 환경 측면에서 화석연료 사용 억제, 체

에 지 개발, 에 지 약과 이용효율화에 한 인식이 높아진 이유도 크나, 화석

연료의 고갈에 따른 기감과 유가 등 등에 따른 경제 인 측면에서 에 지 기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탄소 녹색성장 상 분야는 체로 ① 탄소배출을

이는 분야, ② 신재생에 지로 표되는 청정에 지의 생산과 활용 분야, ③ 에 지

약 내지 에 지 이용의 효율화, ④ CDM으로 표되는 청정개발체제 등 국제 약

에서 생된 녹색사업 등 크게 4가지 범주로 나 어 볼 수 있다. 이 범주와 련된

첨단 기술과 사업이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련 시장창출과 보 진을

한 각종 유인책이 각국 정부의 략이나 정책으로 채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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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기초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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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국제기구)감축 정책 녹색성장 정책

UNFCCC

/IPCC

COP-13(발리로드맵) 이후 2년간 협상하여, COP-15 (코펜하겐, ’09. 12)에서

선진국/개도국 감축 목표 확정(제 2장 COP-15 예상의제 참조)

UNEP

(UN환경

보호기구)

기후변화적응반(CCAU: Climate Change Adaptation Unit)설치, 적응분야 사업

기후변화 취약 개도국(아프리카/아시아) 기후 탄력성(Resilience) 강화에 초점

G-8확대

정상회의

COP-15 (코펜하겐, ’09.12)에서

타결 2020년 감축목표 및 조치실행

7개 전환 기술 선정 :

스마트그리드, 에너지효율, 태양광, 탄소포

집ㆍ저장(CCS), 첨단자동차, 바이오에너지,

고효율ㆍ저배출 석탄기술

EU

「기후변화와 전쟁 승리」 보고서

발표(’06. 10) 배출권거래제(EU-ETS)도입

「EU 기후변화 종합법

(Directives)」발효(’09.4)

배출권거래제(EU-ETS)항공으로 확대(’12)

수송분야 인프라 장기투자

연료의 탈탄소화/배출량 0

수요자 부담원칙 녹색수송

Biofuel소비 5.75%확대(’10)

영국

에너지․기후변화부(DECC)’ 신설 및

세계 최초 감축 목표량 법에

명시(’08.12)

연료/기술정책효율증진

환경친화수송/배출권거래

신재생연료(Renewable Transport Fuel

Obligation: RTFO) 증가율 5%(’14),

15%(’20) 차량: CO2 규제/에너지 효율

색상인증제 ‘Drive Smarter’운동

미국

향후 10년간 1,500억$ 투자

배출량 보고규정(MRR) 도입(’09년)

‘2009 청정에너지와 안보’ 입법안

(Waxman-Markey) 제안

’90년대비 80%감축(’50) 프로그램

(Cap/Trade)시행

고속도로 운행연비 2배

하이브리드카 보급 백만대 연비 150Mi/ltr

재생연료장려

일본

「Cool Earth 50」발표(’07.5),

‘후쿠다 비전’ 선포(’08)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핵심기술개발

대중교통 이용 권장

교통 및 물류 관리

친환경 자동차/철도 개발

국제항공부문 배출량 감축

독일자전거이용확대종합계획(’02~’20)

제2차 에너지·기후변화 패키지(’08)

화물차 통행료 인상(대형화물차: 13.5→

16.3cent/km), 매연저감장치 부착

Modal Shift 강조, 전자수송관리체계

신연료개발

스위스Swiss Energy Programme(’01)

신재생에너지 전력의 10% 확대(’30)

신철도연계(NRLA: New Rail Link thru the

Alps)

캐나다

공해배출 감소를 위한 행동계획

(TORIES‘ GREEN PLAN, ’07.4)

주택개량사업(ecoENERGY

Retrofit-Homes Program)

에탄올 가솔린의 35%확대 프로그램(EEP, ’10)

호주

탄소오염감축정책(’08. 12)

신재생에너지 확대, 탄소 포집 및 저장

에너지 효율 증대

Mode Share(Modal Shift) 분석하여 대책

수립(신기술, 신연료 포함)

<표 1-1-7> 국가별 녹색성장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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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부 일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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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우 리 의 당 면과 제

가 . 환 경 정책 력체 제 강화

1) 환 경 의 회 구 성 운

가 ) 군 ㆍ 환 경 의 회

부분의 군부 는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 지역 등 환경 으로 민감한

지역에 치하고 있으나 군사보안 등 특수성으로 인해 군 시설에 한 근이

제한되어 있고 지역단 환경행정조직과의 연계 조ㆍ지원체계가 미흡하고,

군 내부의 문인력 환경투자재원이 부족하여 군 환경 리에 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군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군부 가 스스로 환경을 정하게

리하고 지역환경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공공기 , 환경단체

시민과의 유기 력을 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군ㆍ 환경 의회가 구성ㆍ운

되었다. 환경오염사고(유류, 화학물질, 토양오염 등)에 능동 으로 처하고자

군ㆍ 양측 간 신속한 응을 한 환경오염사고 응 차를 마련하여 운 하고

있으며, 환경재해 환경훼손 복구를 한 군부 의 지원 조 등 지역 내

군부 와 행정기 에서 환경보 활동의 수행을 한 각종 지원사항을 의하여

처리하고 있다. 향후 더욱 내실있는 운 을 통해 군ㆍ 환경 력을 강화하고

군환경 등 문부 군시설에 한 환경기술 지원, 제도개선, 찾아가는

군환경교육, 합동 지도방문 등을 통해 환경친화 인 군 환경 리를 유도해나가야 한다.

나 ) 민 ㆍ 환 경 의 회

민ㆍ 환경 의회는 정부와 민간환경단체간의 만남을 통한 상호이해와 교류

활성화, 주요 환경정책 환경 안에 한 의, 주요 환경 안 사항에 한 공동

조사 연구를 도모하기 한 정부와 민간환경단체 간의 환경정책 의기구로서

지난 2006년 2월 환경부 훈령 제652호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2010년 말 재

녹색연합, 환경정의, 여성환경연 를 비롯한 17개 민간환경단체에서 18명의 원이

참여하고 정부측에서는 환경부 장 을 비롯한 7명의 원이 참여하여 총 25명으로

구성ㆍ운 되고 있다. 설립 이후 2010년 12월까지 총 8차례의 의회를 개최하 고,

6개 분과 원회는 총 31차례의 회의를 개최하 다. 향후 의회의 주기 개최를

통해 환경 안사항 주요 환경정책에 한 의견수렴과 토론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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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기초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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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기업 환 경 의 회

환경정책 결정과정에 이해 계자인 기업과 직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력을

강화하기 해 1998년 6월 정부와 기업체 표 등으로 기업환경 의회가 구성ㆍ

운 되었으며, 2000년 7월 ‘기업환경정책 의회규정’(환경부 훈령)을 제정하여 앙

기업환경정책 의회를 공식 인 기구로 환하고 8개 유역(지방)청장 별로 각각

지역 의회를 구성하여 운 하고 있다. 환경부 기획 리실장과 한상공회의소

환경ㆍ안 원회( , 녹색성장 환경기후 원회) 원장을 공동 원장으로 운

하여 왔으며, 2008년에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보다 신속하고 책임성 있게 해결하

겠다는 차원에서 규정을 개정하여 정부측 공동 원장을 환경정책실장에서 차

으로 격상시켜 운 해오고 있다. 2004년 11월 부터는 소기업을 상으로 환경

정책을 홍보하고 소기업의 애로 건의사항을 의하기 해 정부와 소기업

업종별 동조합 임원 등으로 ‘ 소기업환경정책 의회’를 구성하 다. 동 의회는

환경부 환경정책실장과 소기업 동조합 앙회 상근부회장을 공동 원장으로

운 하고 있으며 연 2회 정기 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향후 정부측과 기업측은

앙과 지역 의회를 심으로 기업의 애로 건의사항 해결은 물론 국내외 주요

환경이슈를 함께 논의하고, 공통 심사항을 발굴하여 연구하는 등 환경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2 ) 녹색성장포 럼 활 성화

환경부에서 녹색성장 정책의 효율 추진과 탄소 녹색성장 국가비 을 실

하기 해 구성ㆍ운 인 녹색성장포럼(민ㆍ 합동 거버 스)의 활성화를 통해

환경정책 력체제를 강화시켜야 한다. 녹색성장 연구과제 토론 활성화와 녹색성장

정책반 는 녹색생활 실천에 주도 역할수행이 가능한 녹색성장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주기 으로 과제별 소포럼 개최를 통해 분야별 문가 의견수렴 연구

내용의 충실화를 도모하고 연구과제 발표회와 운 원회를 통해 실 검

성과평가 등으로 실효성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해 나가야 한다. 한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 실천과제 발굴을 해 녹색성장 연구과제별 소포럼에서 분야별

연구발표 심층토론, 학계ㆍ산업계와 연계한 워크 ㆍ간담회 개최로 다양한 의견

수렴 신규과제 발굴로 Think Tank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국내ㆍ외

계기구 다양한 계층과 연 강화로 변확 를 해 앙과 지방의 유기

연계, 포럼활동과 정책의 연계, 우수 활동내용 공유로 체계 인 정책추진 정책의

효과를 극 화할 필요가 있다. 학계ㆍ산업계ㆍ군부 ㆍNGO 등 다양한 계층과

력강화로 사회 각 계층의 의견수렴, 녹색성장 실천을 한 사회 공감 확산

범 한 실천운동을 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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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부 일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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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동 아 시아 그 린 트 십 운 동의 개

2001년 4월 재 세계 으로 3,000여 지방정부들이 지방의제21을 채택하 다.

우리나라는 248개 지방자치단체들 16개 역자치단체를 포함하여 130개 지방자치

단체가 이미 지방의제21을 수립했으며, 47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제21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다. 어도 숫자로 보면,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발 을 한 지자체국제

력에서 뒤떨어진 것은 아니나 문제의 심각성과 미래에 한 분명한 비 을 갖고

있지 못해 실천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동북아지역의 지자체국제

력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 을 한 목표와 미래상의 제시가 필요하다.

동북아는 지난 수십년의 속한 공업화로 인해 북미와 북유럽과 함께 세계 최 의

오염지역으로 락하고 있다. 동북아의 환경문제는 오염물질의 배출량에 있어서

감소 는 둔화되고 있는 북미나 북유럽의 경우와 달리 근래 속한 증가추세에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오염물질의 월경으로 인한 피해로 국제 환경분쟁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동북아지역의 이러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력

체제의 구축이 실하다. 근래 역내 앙정부들이 간헐 으로 동북아지역의 정치,

경제, 환경 력을 논의하는 모임(‘아세아+3 정상회의’ 한ㆍ ㆍ일 3국의

정상들이 따로 모임을 갖고 력을 논의)을 시도하고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3국

앙정부들이 동북아 력의 획기 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 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역내 지방자치단체들과 NGO들이 동북아 력의 기반을 닦아야 할 형편이다.

게다가 그동안 세계 앙정부들이 규모 국제 력에는 많은 문제 들과 한계가

있음이 지 되었다. 요즘 그 안으로 이른바 지방분권 력(decentralized

cooperation)이 강조되고 있다. 앙정부들은 국제 력의 기본 여건을 조성하며

지방의 국제 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지방이 국제 력의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향후 국제 력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식되고 있다.

기회와 험의 세기로 다가오고 있는 21세기의 도 에 지혜롭게 응하기 해

동북아시아의 지방자치단체들과 NGO들은 동아시아그린 트 십 형성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그린 트 십이 지향하는 이념은 동아시아지역의 항구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 이며, 이 운동이 표방하는 슬로건은 ‘동북아의 지속가능한 발 을

해 지방이 나서자’는 것이다. 동아시아그린 트 십의 성공에는 주체들간의 국제

트 십과 함께 지역사회 내의 민 트 십이 매우 요하다. 시민사회는 지자

체국제 력을 추동하는 힘일 뿐만 아니라 사업의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고 사업을

일 되게 지속시키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지방외교정책의 의제설정에서부터 평가에

이르는 과정에 시민참여를 실질 으로 보장하고 시민외교를 극 지원하는 일이

매우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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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기초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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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기후 변화 응 강 화

1) 단 계 별 기후 변 화 정책 수 립

경상남도 기후변화 응 정책을 수립하기 해서는 앙정부 차원의 국가목표, 기

연도, 의무감축 시기 등의 기 (mile stone)에 부합하여 설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규제가 시행되기에 앞서 경상남도 차원의 자발 인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세움으로써

기후변화에 해 극 으로 처한다. 기후변화 응에 선도 입장과 사 방 개념의

단계별 추진 정책과 사업을 심으로 추진 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림 1-1-7> 기후변화 응 정착단계 수립

기후변화 응을 해 1단계(2009∼2012년)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한 기반을 구축

한다. 기후변화와 련하여 지자체 부서 등에 분산되어 있는 개발주제를 통합하여

체계를 갖추고, 경상남도 기후변화 응 담부서를 설치하여 기후변화 응에 한 정책을

결집, 에 지 감 진세제(도쿄), 탄소 배출 통행료(런던) 등과 같이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후변화조례’ 제정을 통하여 법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지역발 을 하여 시군구 담당자를 결집 할 수 있는 거버 스 구축과 실행주체를

심으로 한 민, , 산 ,학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DB 리,

시민실천 행동강령 수립, 시민 홍보 교육, 기후변화 응 책 수립 등 기후변화

응을 한 기본요소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1단계에서는 감축 효과가 큰 부문의 시범

사업을 우선 으로 시작하고 기후변화감축 효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한다.

2단계(2013∼2015년)에서는 응 시스템을 정립한다. 시범 으로 시행하 던 감축

정책 사업의 문제 을 보완하고 평가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한다. 지속 인

신규사업의 발굴과 동시에 새로운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기존 시범사업을 심으로 온실

가스감축 평가 모니터링 방안에 한 정립과 더불어 감축량 인증 방안도 정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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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부 일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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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군구별 담조직을 확 하고 민, , 산, 학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감축사업의

심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지속 으로 에 지 약 홍보 교육을 추진하고,

산업계의 자발 약시행과 탄소 도시계획 재생사업의 용 폐기물 에 지화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실질 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탄소 컨설 문 기술

센터를 거 으로 컨설 온실가스 감 기술컨설 감축정책 효과분석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단계(2016∼2020년)에서는 감축정책을 정착화한다. 이 시범사업

효과가 좋은 시책을 으로 확 하고 특성화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 조직

응체계도 정착되어 도청을 심으로 시군구별 업무 조 네트워크가 원활해져야

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Eco-Driving, 에 지 약 생활문화에 익숙해지고 산업단지

에서 부산물 네트워크를 통해 에 지 약 원가 감이 이루어지며, 기후변화 련

인력들이 신재생에 지 등의 온실가스 감축기술업체에 종사하게 되며 산업구조는 탄소

집약도를 낮출 수 있는 형태로 변경될 수 있다.

2 ) 탄 소 녹색성장 추 진 계 획 과 의 연 계 리 강 화

온실가스 감 정책의 경우 제도 , 정책 여건 변화에 따라서 추진 가능성 여지가

좌우된다. 따라서 기존 국가정책 경상남도의 정책 재정과 제도, 법률에 따라 정책

선정의 우선순 가 결정된다.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국가의 ‘기후변화 응 기본계획’과 ‘ 탄소 녹색성장 추진방향’

등 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포함되는 정책인지 악해야 한다. 이는 국가차원의

온실가스 감 노력을 지자체가 주도하여 구체 인 실 계획을 마련할 뿐 아니라, 도시

오염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상남도에서는 ‘ 탄소 녹색성장 1번지’ 구축을

한 녹색성장 마스터 랜을 수립하 으므로 행 제도하에서 추진가능한 사업을

우선 으로 추진한다. 다각 인 감축 정책 에서 기존 녹색성장 계획에 포함되는 정책인

경우 산이 확보되어 있으나 신규사업에 해서는 새로 산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사업

추진에 있어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산이 확보되었는지에 하여 악해야 한다.

핵심 실천과제를 장·단기 과제로 구분하여 효과와 가시 성과 도출이 가능한

사업을 우선 으로 추진한다.

3 ) 탄 소 립 형 신 성장동 력 육 성

기후변화 응을 하여 신재생에 지 이용율 확 를 한 정책을 수립한다. 재 국내

83%인 화석에 지 비 을 61%로 축소하고 신재생에 지 비 을 재 2.4%에서 11%로

확 하는 국가 정책에 부합하는 한편 그린에 지 산업을 극 육성한다. 특히, 국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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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기초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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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으로 에 지 잠재력이 높은 태양열·태양 (그린홈 보 , 진해 해양 솔라 크 등),

바이오매스(화목·펠릿 보일러 보 등), 지열, 풍력 자원( 양/양산 풍력발 단지)의 개발을

극 지원한다. 탄소 녹색성장 기반산업을 육성한다. 수소농공단지 조성 등을 통하여

신재생에 지 생산업체를 유치하고, 녹색경 컨설 , 그린에 지 산업교류회, 그린 컨벤션

센터 운 등을 통하여 녹색산업을 지속 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한다.

경남의 교통 물류 수송시스템을 탄소녹색 교통 시스템으로 환을 이루도록 한다.

교통부문에서는 교통수요 리(ITS 구축, 승용차 요일제 등)· 교통 이용률 증 (남해안권

고속철도망 확충, 도시철도망 확충 등)·그린카( 기차, 연료 기차) 보 ·자 거 등 녹색

교통 활성화(자 거 네트워크 등)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기존 소각과 매립

주의 폐기물 체계를 감량화 자원화를 확 시행한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 외에

가연성폐자원의 고형연료생산, 유기성폐자원을 이용한 바이오가스·고형연료생산, 소각

여열을 회수하여 열· 기 생산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도시지역의 탄소

흡수원 조성을 하여 도시녹지 확충과 유휴토지의 산림 환, 가로수 식재 등 탄소흡

수 능력 증진사업을 지속 으로 시행한다. 남해안 입지조건을 활용하여 경남 연안지역에

바다숲 조성 등을 통하여 탄소 흡수원을 확 하고 해양유래 바이오 연료산업을 주도

으로 이끌도록 한다. 지자체 소유 시설에 해 CDM 사업 참여자로 직 참여함으로써

배출권을 획득하도록 한다. 향후 CDM 사업 추진 시 과 향후 발생될 감실 (CERs)

활용방안에 한 사 검토가 필요하며, 소유한 CERs을 온실가스 감축시설에 해 간

투자 할 수 있다.

4 ) 기후 변 화 홍 보 참 여 강 화

기후변화와 녹색성장을 한 도민 참여를 확 하기 하여 교육·홍보 로그램을 개

발·도입하여 도민의 의식 환을 통하여 극 인 참여를 유도한다. 국내 각 지자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린스타트, 탄소포인트제를 극 활용하고, 기후변화 교육 학

습체험, 문화 로그램을 기획해야 한다.

5 ) 기후 변 화 응 역량 강 화

경상남도 특성에 맞춘 기후변화 응 략을 통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 인 향을

감소시키고 이를 정 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찾도록 한다. 취약성 분석을 통한

기후변화 리스크를 평가하여 응 략 수립을 통한 응 로세스 구축이 이 지도록

하며 향후 응에 한 사업을 추가 으로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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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기후 변 화 응 을 한 네 트 워 크 구 축

기후변화는 인간이 생활하는 모든 문제에 향을 끼치는 지구 인 이슈로써

사회 구성원 모두와 련된 문제이다. 따라서 경남도의 효율 인 기후변화 응을

수행하기 해서는 경상남도 담부서(친환경에 지과) 뿐만 아니라 이를 심으로

학과 연구소, 기업체, 시민 등 다양한 이해 계자와 한 역할분담과 조를 통

하여 기후변화 응 추진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첫째, 기후변화 응 추진단 경남녹색성장 원회, 녹색경남21, 각 부서 기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내부 거버 스의 구축이 필요하다. 각 부서 사업소는 기

후변화 응 정책수립 사업 추진과 사업추진 사업계획서를 친환경에 지과에

제출하고, 기후변화 응 추진단은 경상남도 각 부서별로 추진 인 기후변화 응 련

사업의 효율 추진 각 사업간 효과 유도를 하여 련 사업을 통합 으로

추진해야 한다. 신규 사업에 한 심의 복사업에 한 추진부서 간 업무조정

연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기업체, 시민단체, 학 연구소, 타 지자체와의

외부 거버 스 구축이 필요하다. 지역냉난방 보 사업, 자발 약 사업과 같은

사업이나 승용차 요일제, 교통 활성화 등은 기업의 극 인 의지와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기업체 시민단체를 통해서 긴 한 조체계를 유지하며 련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홍보효과를 제고해야 한다.

학 지역 연구소로부터 기후변화 응 정책에 한 연구 기술자문 등을 통하여

기후변화 응 정책을 계속 으로 갱신하고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기후변화 센터 설립 포럼을 구성하여 공무원과 시민을 상으로 하는 기후변화에

한 통합 교육 연구를 제공하고 이를 정책 연구 자료로 활용하여 기후정책에

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활동 응 책에 한 경상남도 각

부문별 주체 역할과 인식공유를 하여 도청, 의회, 기업, 문가, 시민 등이 참여

하는 ‘기후변화 포럼’을 정기 으로 운 하여 기후변화 응 련 국내·외 우수 정보를

집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무엇보다 기후변화포럼 개최를 통하여 경상남도가

추진 인 개별 감축 응 정책에 하여 다양한 분야의 시민구성원으로부터 의견

수렴 정보 공유를 통하여 련 정책을 검토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기업과의 화채 을 구축해야 한다. 기업의 산업 활동은 온실가스 배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활동은 산업 활동에 미치는 향이 크다. 그러나

기업들 특히, 소기업 등은 자 기술부족, 정보부족으로 인하여 기후변화에 한

비가 미흡한 실정이다.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의한 기업의 산업 활동에 미치는 향을

최소화하기 해서는 정부 경상남도의 정책에 한 정확한 정보를 교육시키고

련 정책에 비한 응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기업 내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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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기초여건

- 32 -

하여 기업 CEO의 의지와 직원들의 에 지 약 노력이 요한 바, 경상남도에서는

기업 CEO 모임 찾아가는 기후변화 응 로그램 등의 운 을 통하여 기업과의

극 인 화채 구축이 필요하다. 기 지자체 타지자체와의 역 력네트

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경상남도의 기후변화정책 의체 활동을 통한 경상남도 내

타지자체 간 기후변화 응 정책 제도를 공유하고 향후 기 자치단체간 기후변화

정책 의체를 구성 운 함으로써 력네트워크를 역화하도록 한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시군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총

하여 리할 수 있도록, 각 시군별로 기후변화 응 사업을 리 총 하는 기후변화

담당조직, 즉 컨택포인트를 지정하여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강화

해야 한다.

라 . 녹색성장정책 강 화

1) 경 상 남 도 녹색성장 정책 황

가 ) 비

<그림 1-1-8> 경상남도 녹색성장 추진계획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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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부 일반 현황

- 33 -

경남은 람사르총회의 성공 개최, Post-람사르 정책 추진, 제1회녹색성장지방정책

보고회 성공 개최(창원), 유엔사막화방지 약 당사국총회 유치 등 한민국 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선도 추진 등으로「 한민국 탄소 녹색성장 1번지」를 비 으로

선정하 다. 사람 심, 녹색생산을 2 기본가치로 삼고 6 목표를 설정, 이를 실행

하기 한 3 략으로 선정하 다.

나 ) 추 진 체 계

경상남도는 녹색성장 정책의 추진을 해 녹색성장 원회 녹색성장 총 부서

등을 신설하 다. 녹색성장 원회는 경남의 녹색성장 련 추진계획 정책 수립,

기후변화·에 지·녹색기술산업·녹색생활·실천 등 분야별 책 수립, 산업계·시민단체

등과의 력 거버 스 구축 운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구축‧운 되고 있다.

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행정부지사, 경남발 연구원장)

친환경에 지과녹색성장담당

녹색성장 정책자문단

사무국

기후변화·에 지분과 녹색산업·기술분과 녹색생활·지속가능발 분과

<그림 1-1-9> 도 녹색성장 원회 체계도

구성은 당연직 8명, 직 18명 총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후변화에 지분과 ,

녹색산업‧기술분과 , 녹색생활‧지속가능발 분과 로 3개 분과로 나 어져 있고 주요

기능은 원회 상정안건에 한 사 심의 검토, 원회의 임사항에 한 문

인 책 마련 추진 등이 있다.

기후 변 화‧에 지분과 녹색산업‧기술 분과 녹색생활‧지속가능발 분과

- 기후변화 적응‧감축

- 에너지 관리

-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 등

- 기존 산업의 녹색화

- 조례 등 법제도 마련

- 녹색기술‧산업 육성

- Green Job 창출 등

- 국토·교통·물·생태관광

- 녹색 생활·소비

- 지속가능발전 업무

- 시민사회 협력 등

분과별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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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기초여건

- 34 -

한, 도 녹색성장 원회 아래 녹색성장 정책자문단과 녹색성장 추진기획단, 사무국을

두어 녹색성장 정책방향 자문, 홍보‧교육, 도민 공감 형성, 원회 상정안건 사

실무 검토 등의 기능을 하고 있다. 한편, 경상남도는 2011년부터 조직 개편하여 녹색

성장 총 담당부서인 친환경에 지과(녹색성장, 기후변화, 신재생에 지개발 담당,

자원 리 담당 등)를 개설 하 다.

2 ) 경 상 남 도 녹색성장 정책 의 과 제

가 ) 녹색기술 개 발을 한 인 라 확 충

경상남도는 2020년 동북아 7 경제권 도약, 1인당 4만불 소득시 의 남해안시 를

열어가기 해 기존 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녹색화를 통한 지속 인 발 이 필요하다.

기존의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신성장동력 기술과 산업을 육성할 경우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해서 경상남도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심역량인 풍력, 항공

우주, 조선, 해수담수화 기술 등을 연계한 새로운 녹색기술 개발을 구축해 나가야할 것이다.

풍력핵심기술센터, 경남항공부품센터, 녹색성장센터 등 GT R&D 거 을 조성하고 경상 ,

창원 , 기연구원, 재료연구소 등 산ㆍ학ㆍ연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친환경에너지과녹색성장담당

(기획․총괄조정)

녹색성장위원회, 관련 중앙부처

사회단체(NGO)(녹색생활 실천)

대학, 연구소(경발연, KERI, KIMS 등)

(연구&개발)

경남테크노파크녹색성장센터

(그린에너지지원,풍력, 수소 센터)

정책․재정지원

재정지원

연구결과 제공

연구환경 조성

녹색성장관련 산업체

(녹색경영․생산)

도민의식

지원의뢰 기술․장비․재정지원

<그림 1-1-10> 녹색성장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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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부 일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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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 핵심역량을 활용한 미래의 녹색기술 육성으로 경남지역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한다. 기존의 경남지역의 략산업인 기술선도형 기계/로 산업, 조선해양

산업, 지능형 홈 융복합산업, 미래선도형 바이오산업 외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이

필요하다. 요트산업, 항공우주산업, 여수 세계박람회와 연계한 동반성장을 추구하고

있으나 좀 더 확실하고 다양한 녹색산업의 발굴과 육성이 요청된다. 신재생에 지

부품의 인증·성능 평가를 한 장비 문인력 확보로 기업 수요에 응할 수

있 도록 “풍력부품 Test-Bed”를 구축해야 한다. 경남권에 포 진 한 풍 력 시 스 템 업 체

(경 남에 국의 80%가 소재)에 공 되는 풍력부품들이 국내에서 수출 인증에

필요한 성능평가를 할 수 있는 Test-Bed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풍력부품 클러스터를

지향할 수 있 다 . 이 와 더 불 어 신 재 생 에 지 련 기업 에 한 략 인 유 인 책

구 축으로 기업 유치 신재생에 지산업 발 을 통한 경상남도의 신성장동력 확충

신재생에 지산업의 기술자립화가 이 져야 한다.

나 ) 생 활 속 의 녹색 명 실 천 화

경상남도는 공공정책의 수립, 추진체, 구매자,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갖고 있다. 공공정책

수임자로서 공공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효과 인 정책을 개발하고 홍보하는 한편, 솔선

수범자로서 정책을 선도할 책무가 있다. 이에 녹색구매를 진하기 한 조례제정, 탄소

녹색제품 의무구매, 공공 기 산집행시스템과 녹색구매 실 시스템을 연계하여 구매

실 실시간 집계, 녹색운 실천계획 이행실 을 도민에게 공개하는 환경정보 공시

제도 도입 등 공공부문에서 녹색성장을 선도하여야 한다. 녹색생활 실천화를 해 친환경

생태문화가 보편화 될 수 있도록 녹색생활 실천 략을 수립하여 자발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 나 구체 인 실천 로그램이 필요하다. 실천 략으로는 주5일제 근무의

보편화와 여가문화를 녹색생활 실천 녹색경제 활성화와 연계할 수 있는 생태

수요창출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한 략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즉, 녹색도시‧녹색마을을

선도 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장을 랜드화하여 상품화 하거나 태양 이나 풍력 등

에 지 자립마을 조성으로 체험장으로서의 역할과 동시에 성공사례 보 확산을 계획ㆍ

추진해야 한다. 한편, 경상남도는 산업물류의 비 이 높으므로 탄소 내지 탄소 제로

(Carbon-Zero) 물류체계를 해 녹색교통‧물류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녹색교통 물류체계의

구축과 함께 지능형 교통시스템, 역환승시스템과 교통 활성화 지원책, 철도와 같은

녹색교통망을 확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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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경상남도 환경행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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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장 경 상 남 도 환 경 행정 황

제1 경 상 남 도 환 경 행정 조 직 인 력

1. 환 경 행정 조 직

우리 도의 환경행정 조직은 환경문제가 사회문제로 두되기 이 인 1970년부터

1979년까지는 보건사회국 보건과 생계에서 공해방지법에 의한 공해업무를 담당하

고, 앙에 환경청이 설치(1980. 1. 5)됨에 따라 1980년 2월 1일 환경 생과 공 해

방 지계를 신설한 것이 환경행정기구의 시 가 되었다.

1989년 9월 1일 도에 환경보호담당 이 신설되면서 자연보호계, 환경 리계,

환 경지도 계가 설 치되어 환경행정업무 를 담 하게 되 었고, 7개 시군에서도 환경

보호과가 신설되었으며 그 후 청소업무의 요성이 두되면서 1990년 12월 10일

폐기물 리계가 신설되었다.

1991년 7월 16일에 는 보 건사 회 국 이 보 사 환 경 국 으 로 , 환 경 보 호 담 당 이 환경

보 호과로 개칭되었고, 1992년 7월 1일 환경보호과를 환경 리과로 개칭하 면서

환경기획계를 신설하고, 환경지도과를 신설하여 3개계를 두는 등 환경 리 직제

인력을 폭 보강(17명 증)하게 되었다.

1994년 3월 1일 도 행정조 직 개 편 으 로 환 경 리 과 에 는 환 경 리 , 기보 ,

수 질보 , 환경감시계로 개편되고, 환경지도과는 환경정비과로 바 면서 폐기물

처리계, 폐기물시설계로 개편되고 내무국 사회진흥과 자연보호계가 환경정비과로

이 되었다.

1996년 2월 1일 도 조직개편에 따라 보사환경국이 환경보건국으로 개칭되면서

환경정비과에 해양오염감시계를 신설하고 수질보 과를 신설하여 수질보 계,

상수도계, 오수 리계(신설)를 두게 되었다.

그 후 앙의 해양수산부 설치로 1997년 4월 17일 환경정비과의 해양오염감시계가

수산국으로 이 되고 폐기물재활용계가 설치되었다.

1998년 8월 31일 도 조직개편으로 환경 리과가 환경정책과로 바 면서 환경

정책담당, 환경평가담당, 자연보 담당으로 재편되고, 환경정비과가 환경 리과로

바 면서 폐기물 리담당, 폐기물재활용담당, 기보 담당으로 재편되고, 수질

보 과가 수질개선과로 바 면서 수질개선담당, 상수도담당, 하수도담당으로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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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부 일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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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농림국의 산림과가 환경보건국으로 이 되면서 산림녹지과로 바 어 산림

담당, 산림보호담당, 산림경 담당, 산림토목담당, 푸른경남가꾸기 으로 재편되었다.

1999년 7월 22일 도 조직개편에 따라 환경보건국이 환경녹지국으로 개칭되고

보건 생과가 환경보건국에서 보건복지여성국으로 이 되었으며, 환경정책과와 환경

리과가 환경 리과로 통합되어 재 3과 14담당․ 의 조직으로 운 되고 있다.

2003년 7월 9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처하기 하여 환경녹지국이 환경녹지

교 통국으 로 개 칭되고 , 건설도 시국 지역계 획교통 과가 환 경녹지교통국 으로 이

되 었으며 , 2003년 12월 11일 도 조직 개편에 따라 , 환경 리과가 환경 정책과 로

명 칭이 변 경되면서, 환경 지도담 당이 신 설되고 , 폐기물 리담 당과 폐 기물재 활용

담 당을 통․폐 합하여 폐기물 리담 당으로 하 으며, 환 경평가 담당을 환경 리

담당으로 명칭을 변경되었다.

2004년 12월 도 조직개편으로 산림녹지과 산림담당을 산림정책담당으로 명칭이

변 경되었 으며 한 재선충 방제를 하여 2005년 4월 7일 산림녹지과에 재선 충

방제담당이 신설되었다.

2000년부터 6년간 민간에 탁 운 하던 자연학습원이 2006년부터 도 사업소로

환 원 되 었 으 며 , 2006년 4월 6일 제10차 람사 르 총 회 개 최 비 를 하 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인 기구로 람사르총회 비기획단이 신설되었다.

2007년 7월 1일 폭 인 도 조직개편으로 환경녹지교통국이 환경녹지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교통정책과가 도시교통국으로 이 되었다. 한 수질개선과가

환경지원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환경정책과와 환경지원과의 환경지도 업무가

환경지원과 환경지도담당으로 일원화되었다.

2011년 1월 1일 폭 인 조직 개편으로 환경녹지국이 청정환경국으로 환경

지원과는 맑은물 리과, 산림녹지과는 녹색산림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환경

정책과 습지보 담당과 생태자원보 T/F 이 습지보 담당으로 통합되었으며,

환경지원과 환경지도담당을 환경정책과 환경지도담당으로 과 기능 조정에 따른

담당을 이 하 으며 환경정책과 자원순환담당을 생활환경담당으로 환경지원과

지원총 담당을 맑은물 리과 맑은물 리담당으로 산림녹지과 재선충방재담당을

녹색산림과 산림병해충담당으로 그린경남담당을 녹지조경담당으로 명칭을 변경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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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경상남도 환경행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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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 도 환경 조직 기구표

청 정 환 경 국

3과 1단, 17담당 4팀, 2사업소

환경정책과 맑은물관리과 녹색산림과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

맑은물관리담당

산림병해충담당

◦ 사 업 소(2) : 산림환경연구원, 환경교육원

◦ 위탁시설(1) : 금원산자연휴양림(거창군)

보건환경연구원 1과(2담당) 2부(10과)

보건연구부 환경연구부

총 무 과

미생물역학과

위생화학과

식품분석과

수계조사과

대기환경과

생 활 환 경 과

산업폐수과

음용수질과

토양화학과

총무담당

경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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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부 일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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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경상남도 환경기구 변천과정

일 자 내 용

1980. 2. 1 ○ 보건사회국 환경위생과 공해방지계 신설

1989. 9. 1 ○ 환경보호담당관 신설

- 자연보호계,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신설)

※ 7개 시군에 환경보호과 설치

1990. 7. 10 ○ 환경보호담당관실 자연보호계가 국민운동지원과로 이관

1990. 12.10 ○ 환경보호담당관 폐기물관리계 신설

1991. 7. 16 ○ 보건사회국 → 보사환경국, 환경보호담당관 → 환경보호과로 개칭

1992. 7. 1 ○ 환경보호과가 환경관리과와 환경지도과(신설)로 확대 개편

- 환경관리과 : 환경기획계(신설), 환경관리계,

청소계(폐기물관리계 명칭 변경)

- 환경지도과 : 환경지도계, 대기지도계(신설), 수질지도계(신설)

1993. 7. 20 ○ 환경관리과 청소계가 청소행정계와 환경시설계(신설)로 확대개편

1994. 3. 1 ○ 환경관리과 : 환경기획계, 환경관리계, 청소행정계, 환경시설계

→ 환경관리계, 대기보전계, 수질보전계, 환경감시계

○ 환경지도과 → 환경정비과

- 환경지도계, 대기지도계, 수질지도계

→ 폐기물처리계, 폐기물시설계, 자연보호계(사회진흥과에서 이관)

1995. 8. 1 ○ 도시국 도시정비과 상수도계 → 환경관리과 상하수도계

1996. 2. 1 ○ 보사환경국 → 환경보건국

- 환경관리과 : 환경관리계, 대기보전계, 자연보호계

- 환경정비과 : 폐기물처리계, 폐기물시설계, 해양오염감시계(신설)

- 수질보전과(신설) : 수질보전계, 상수도계(명칭변경), 오수관리계(신설)

1997. 4. 17 ○ 환경정비과

- 해양오염감시계 → 어업생산과로 이관, - 폐기물재활용계(신설)

1998. 8. 31

○ 환경관리과 → 환경정책과

- 환경관리계, 대기보전계, 자연보호계

→ 환경정책담당, 환경평가담당, 자연보전담당

○ 환경정비과 → 환경관리과

- 폐기물처리계, 폐기물시설계, 폐기물재활용계

→ 폐기물관리담당, 폐기물재활용담당, 대기보전담당

○ 수질보전과 → 수질개선과

- 수질보전계, 상수도계, 오수관리계

→ 수질개선담당, 상수도담당, 하수도담당

○ 산림과 → 산림녹지과(농림국에서 이관)

- 산림담당, 산림보호담당, 산림경영담당, 산림토목담당, 푸른경남가꾸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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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경상남도 환경행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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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내 용

1999. 7. 22 ○환경보건국→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환경관리과→환경관리과

○보건위생과 : 환경보건국→보건복지여성국으로 이관

2000. 1. 1 ○자연학습원 민간위탁 운영 (천주교구마산교회유지재단)

※ 1986.10.16 완공, 1987.4.16 개원하여 도 사업소로 운영

2002.10.10

○수질개선과 담당 전면 조정

- 수질개선, 상수도, 하수도

→ 수질정책, 수질보전, 수계관리, 상수도, 하수도

2003. 7. 9 ○환경녹지국→환경녹지교통국

○건설도시국 지역계획교통과→환경녹지교통국 교통정책과

2003.12.11

○환경관리과→환경정책과

○환경지도담당(신설), 폐기물관리담당+폐기물재활용담당→폐기물관리담당

환경평가담당→환경관리담당

2004.12.16 ○산림녹지과의 산림담당→ 산림정책담당

2005. 4. 7 ○산림녹지과에 재선충방제담당 신설

2006. 1. 1 ○자연학습원 민간위탁(천주교구마산교회유지재단)→ 도 사업소로 환원

2006. 4. 6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 신설 (한시기구 2008.12.31까지)

2007. 7. 1

○ 환경녹지교통국→환경녹지국 (명칭변경)

- 교통정책과 : 환경녹지국→ 도시교통국으로 이관

- 환경정책과, 환경지원과, 산림녹지과,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으로 조정

○수질개선과→환경지원과 (명칭변경)

○환경정책과 환경지도담당+환경지원과 수질보전담당→ 환경지원과 환경지도담당

○환경지원과 수질개선담당 → 지원총괄담당 (명칭변경)

2011. 1. 1

○ 환경녹지국→청정환경국 (명칭변경)

○ 환경정책과 담당 조정

- 습지보전담당+생태자원보전T/F→습지보전

- 자원순환→생활환경

○환경지원과→맑은물관리과 (명칭변경)

- 지원총괄→맑은물관리

○ 산림녹지과→녹색산림과(명칭변경)

- 재선충방재→산림병해충

- 그린경남→녹지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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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부 일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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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부 서 명 인원 비 고

창원시

환경수도과 19 225-3451

환경관리과 16 225-3511

환경미화과 34 225-3561

산림과 14 225-3611

상수도사업소 34 225-4773

하수도사업소 15 225-4782

공원사업소 18 225-4791

진주시

환경보호과 29 749-5361

청소과 35 749-5388

위생과 15 749-2237

녹지공원과 29 749-5561

상하수도사업소 44 749-5586

통영시

환경과 25 650-5411

공원녹지과 19 650-6561

상하수도사업소 45 650-6421

사천시

환경보호과 18 831-2764

녹지공원과 20 831-3414

환경사업소 14 831-5601

하수도사업소 39 831-5541

수도사업소 14 831-5514

김해시

환경보호과 28 330-3352

청소과 16 330-3382

공원녹지과 27 330-4412

정수과 40 330-2942

하수과 27 330-3982

밀양시

환경관리과 27 359-5311

상하수도과 32 359-5291

산림녹지과 17 359-5351

거제시

환경위생과 21 639-3704

자원순환과 31 639-4602

삼린녹지과 19 639-3511

상하수도과 21 639-3522

<표 1-2-2> 시군 환경 조직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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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경상남도 환경행정 현황

- 42 -

시 군 부 서 명 인원 비 고

양산시

환경관리과 30 392-2602

자원순환과 15 392-2642

수도과 37 392-5401

하수과 20 392-5451

산림공원과 24 392-2891

의령군 환경수도과 32 570-2551

산림녹지과 12 570-2641

함안군 환경보호과 22 580-2403

상하수도사업소 42 580-3702

창녕군

환경위생과 20 530-1602

주택산림과 21 530-1382

상하수도사업소 18 530-6454

고성군환경과 24 670-2402

녹지공원과 14 670-2433

남해군환경수도과 26 860-3251

농정산림과 6 산림조성, 산림보전담당

하동군

녹색환경과 20 880-2562

산림녹지과 15 880-2462

상하수도사업소 23 880-2592

산청군환경위생과 21 970-7102

산림녹지과 19 960-4473

함양군도시환경과 33 960-4032

산림녹지과 20 960-4155

거창군녹색환경과 19 940-3492

산림녹지과 22 940-3462

합천군

환경위생과 19 930-3291

산림과 16 930-3511

상하수도사업소 25 930-4671

계 1,357

2 . 환 경 분 야 근 무 인 력

환경 련 업무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총 1,653명으로 도본청 사업소가 236명

(14.2%)이고 시군에 1,417명(85.7%)을 배치하여 날로 늘어나는 환경행정 수요에

극 으로 처하고 있다.

환경분야 업무담당자의 문성과 능력제고를 하여 교육훈련과 연수를 확

하고, 국제교류 활성화로 국제환경 동향에도 응하고 있으며, 민간환경단체와의

력강화 등 환경마인드 제고를 해 극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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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부 일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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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3> 환경분야 인력 황

기 별

계환경녹지국

보건환경

연 구 원

산림환경

연 구 원자연학습원 시․군

1,653명

(100%)

95

(5.7%)

81

(4.9%)

48

(2.9%)

12

(0.7%)

1,417

(85.7%)

3 . 환 경 분 야 산

가 . 산 규 모

2010년 환경분야 산은 2009년 산보다 6.61%가 증가한 5,062억원으로, 일반

회계 산 4 조 7 ,5 2 0억 원 의 10 .6 % 를 유 하 고 있 다 .

<표 1-2-4> 환경분야 산(단위 : 백만원 )

연도별 구 분 2009년 2010년 증감률

합 계 474,828 506,225 6.61

환 경 관 리 44,330 35,487 △19.95

수 질 개 선 265,959 326,621 22.81

산 림 녹 지 164,539 144,117 12.41

나 . 주 요 투 자 사 업

우 리 도 는 맑 고 깨 끗 한 환 경 보 을 통 한 도 민 의 삶 의 질 향상 도 모 를 하 여

환경 련 부문에 지속 인 투자를 하고 있다. 2년 간 주요 투자사업은 생물다양성

리 계약 지원, 야생동 물구조 센터 운 지원, 자 연환경 보 이 용시설 지원,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확충, 농어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생태문화 탐 방로 조 성

지원, 우포따오기 복원센터 운 지원, 자연학습원 증․개축 등 환경 리 분야에

35,487백만 원, 자 연형하 천 정화 사업, 상수원 보호구 역 주민 지원사업, 농어 생활

용수개발사업,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하수처리시설 설치, 농어 마을하수도 정비,

축산 폐수공 공처리 시설 설 치, 오수 처리시 설 설치, 맑은물 공 사업 등 수질개선

분야 에 326,621백만원 , 조 림사업 , 숲 가 꾸기 사업 , 임 도 시 설 , 임 산 물 소 득 지원 ,

산 생 태 마 을 , 목 재 체 험 장, 산 림 소 득 사 업 , 산 림 문 화 휴 양 조 성사 업 , 그 린 경 남

녹지네트워크구축, 산불방지, 산림병해충방제 등 산림녹지분야에 144,117백만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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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경상남도 환경행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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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되었다. 앞으로도 쾌 한 기질 리 폐기물의 안정 처리, 건강한 자연

환경 보 과 리, 깨끗한 수질 보 리, 맑은 물의 안정 인 공 , 산림자원

조성 녹지네 트워크 구축 등 환경분 야에 지속 인 투 자가 확 될 망 이다.

<표 1-2-5> 주요투자사업내용(단위 : 백만원)

구 분 투 자 사 업 내 용투자

사업비비 고

계 506,225

환경관리

분 야

기후변화협약 적응 및 국민실천지원사업,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 보급, 저녹

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온실가스 감축 사업 추진, 생물다양성 관리

계약 지원,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 지원, 야생동물 피해보상 및 예

방시설 설치 지원,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지원, 농약빈병 수거 및

수거함 설치,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 음식물류폐기물 공

공처리시설 설치,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

리시설 설치,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하구

부유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생태문

화탐방로 조성 지원, 우포따오기 복원센터 운영지원, 람사르환경재

단 운영 지원, 경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지원, 녹색경남21추진협의

회 지원, 환경보전기금 조성, 자연학습원 증․ 개축 등

35,487

환경정책과

자연학습원

보건환경연구원

수질개선

분 야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농어촌생활용

수개발사업, 도서지역식수원개발사업,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소규

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 분기관 연결, 하수처리시설 설치, 하수처리장 융자원리금 상

환,하수관거 설치, 하수관거 융자원리금 상환,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오수처리시설 설치, 분뇨처리시설 설치, 지하

수이용실태조사, 농어촌마을상수도 위탁관리, 맑은물 공급사업

326,621 환경지원과

산림녹지

분 야

조림사업, 숲 가꾸기 사업, 임도시설, 임산물 소득지원, 산촌생태마을,

목재체험장, 산림소득사업, 산림문화휴양 조성사업, 농림부 지역특화

사업, 그린경남 녹지네트워크구축, 산불방지, 산림병해충방제, 산림

재해예방

144,117산림녹지과

산림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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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부 일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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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환 경 보 재 원

가 . 환 경 보 기

1) 개 요

우리 도내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 선진 환경기반 구축, 맑은 물의

안정 공 등 환경보 사업에 극 투자함으로써 친환경 도정 수행과 함께

환경보 의지를 확산시키고자 1997년 11월 환경보건국장 등이 일본 돗토리 과

아마구 의 환경보 시책을 청취하고 국 최 로 환경보 기 을 조성하고 있다.

환경보 기 은 도 출연 과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의한 환경개선부담 징수

교부 먹는물 리법에 의한 수질개선부담 징수교부 일정액을 기 의

재원으로 하여 1998년부터 2010년까지 13년간 총 96억 9천만원을 조성하 다.

기 의 사용은 도내 환경 련 법인, 비 리단체, 연구기 , 지방자치단체를 상

으로 환경보 활동, 환경보 교육․홍보 이용시설의 설치 등의 사업을 수행

하는 직 경비 에 하여 기 의 연 간 이자수 입 범 내에서 매년 2억 5천만원

정도를 차에 따라 지원하게 된다.

<표 1-2-6> 연도별 환경보 기 조성 황 (단위 : 억원)

구 분 계 ʼ98 ʼ99 ʼ00 ʼ01 ʼ02 ʼ03 ʼ04 ʼ05 ʼ06 ʼ07 ʼ08 ʼ09 ʼ10

계 97 2 10 11 10 22 3 3 2 3 14 8 6 3

조성원금 70 2 10 10 10 18 12 5 2 1

수입이자 27 1 4 3 3 2 3 2 3 4 2

2 ) 운 실

환경보 기 은 계좌를 별도 리하여 도 고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으로

치하고, 그 이자수입으로 경상남도환경보 기 설치 운용조례시행규칙에 따라

환경보 교육 홍보활동, 환경계획 수립 조사활동, 환경보 이용시설의

설치, 자연생태계보 사업, 민간 환경단체 활동 지원, 기타 지역환경 개선 련사업

등에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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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경상남도 환경행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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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7> 연도별 환경보 기 지원 (단위 : 억원)

분 야신청 황 지원 결정 황

비 고단체수 신청 액 단체수 지원 액

계 495 3,079,319 468 2,196,700

2011년 51 388,099 40 200,300

2010년 55 348,265 54 250,000

2009년 55 350,660 51 250,000

2008년 60 363,840 58 250,000

2007년 66 399,587 63 250,000

2006년 59 316,665 54 246,400

2005년 58 334,927 58 250,000

2004년 50 275,475 50 250,000

2003년 41 301,801 40 250,000

제2 경 상 남 도 환 경 여건과 비

1. 환 경 여건

가 . 국 제환 경 력

1) 필 요 성

국가 인 환경오염 문제가 지구 인 환경문제로 확산되기 시작할 무렵인

1972년 6월 스톡홀름에서는 제1회 UN 인간환경회의를 개최하여 “하나뿐인 지구”라는

표어를 내건 후 국가 , 세계 으로 환경에 한 심을 제고하기 하여 다각 인

방안을 제시하여 왔으나 지구환경 문제는 오히려 악화되어 1980년 에 이르러

서는 지구온난화, 오존층 괴 상 등과 같은 범지구 인 규모로 개됨에 따라

1980년 후반부터는 여러 국제 약이 추진되기에 이르 다.

그 후 1992년 6월 라질 리우에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구와

인류의 장래에 한 각국 공통의 환경문제를 논의하는「환경과 개발에 한 유엔

회의」를 개최하여 그간 소외되어 온 스톡홀름 선언을 재확인하고 지구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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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부 일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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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체제의 통합성을 보호하며, 국제 력 강화를 해 노력한다는「환경과

개발에 한 리우선언」과 이에 따른 구체 인 행동계획인「Agenda 21」을 채택

하는 등 지구환경 보 을 한 범지구 규모의 행동이 시작되었다.

1994년 6월 국 맨체스터시에서 개최된 제3차 지구환경회의에서는 지구환경

보 을 한 지방행정의 역할과 책무에 한「Local Agenda 21」을 채택하 는데,

이는「지구환경 보 을 해 범지구 규모로 생각하고 환경보호를 한 행동은

자신의 주변으로부터」라는 세계 환경정책 추세를 반 한 것이다.

즉 지구 환 경 문 제는 한 두 나 라 의 노 력 으 로 이 루 어 질 수 없 으 며 국 가 간 ,

지방간 력, 각종 국제회의를 통한 응 등 다국 차원의 공동 처가 필요하게

되었다.

2 ) 국 제 환 경 력 강 화

정부는 제9차 한ㆍ ㆍ일 환경장 회의, 제15차 동북아환경 력회의 참가 등

동북아 환경 력 체계를 강화하고, 한ㆍ이집트 한ㆍEU 등 새로운 국가간

환경 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 제10차 람사 약 당사국총회(’08.10)의 차질 없는 비와 환경보호에 한

남극조약의정서에 따른 남극특별보호구역 지정 추진 등 국제환경 약에도 극

응해 나가는 한편, 국제 환경ㆍ무역 상의 략 응을 해 FTA에 의거한

환경 력약정 체결 등 환경 력을 확 해 나가고, 해외환경규제 비 기업지원

강화 UNEP 등 국제기구와의 환경 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책 기반 구축을 통한 효율 온실가스 감을 해 환경친화기업

사업장의 자발 온실가스 감을 한 배출 리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사업장

CO₂배출량 측정,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목록 작성 등을 통한 국가 온실가스

고유배출계수(3개 부문)를 개발할 정이다.

한, 기후변화 응 상역량 강화를 해 기후변화 문가 계부처 공무원

워크샵 개최를 통하여 제4차 기후변화 약 종합 책 감축목표량 설정 등을 논의

하고, 다자간 국제 력 로그램에도 극 참여할 계획이다.

지방정부에서 도 이 러한 국제환 경 변 화에 응하 여 앙정부와 연 계 는

자체 인 국제환경 력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하며, 우리 도에서는 지난 1992년

부터 추진하고 있는 한․일환경기술교류 사업과 1997년부터 일본의 야마구치 과

국 의 산 동성이 참여하 는 3도 ․성․ 환경 기술교 류사업 을 비 롯한 다 양한

국제환경 력사업을 확 해 나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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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경상남도 환경행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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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국 제 도 시 간 환 경 기술 교 류

오늘날의 환경문제는 지역 문제를 떠나 국가간의 문제로 두됨에 따라 환경

행정 정보와 자료교환 등 국제 도시간에 환경기술 력 증진을 통한 환경기술

발 방향을 모색하기에 이르 다. 이에 우리 도는 지난 1992년 6월 일본의 자매

도시인 야마구치 과 환경분석 기술연수를 통한 인 상호교류를 한데 이어

1992년 8월 25일에 제주 도에서 개 최된 한 ․일해 연안 8개 시 ․도․ 지사

교류회의에서 환경기술 교류사업 시․도․ 의 공동사업으로 산성우 공동조사가

채택된 이래 기술교류를 실시해 오고 있다.

한 1997년부터 일본의 야마구치 과 국의 산동성이 참여하는 3도․성․

환경기술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1) 한 ․일해 연 안 시 ․도 ․ 간 기술 교 류

국제화시 를 맞아 한․일해 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남부지역의 1시 3도

(부산 역시, 경상남도, 라남도, 제주도)와 일본 큐슈 북부지역 4개 (후쿠오카,

사가, 나가사키, 야마구치)이 자치단체의 차원에서 상호이해와 공동번 을 도모

하기 하여 1992년 8월과 1993년 5월에 제주도 일본 사가 에서 두 차례의

시․도․ 지사 교류회의를 개최하여 환경기술, 수산, 문화 , 경제 계에 한

양국간의 교류를 하기로 합의하 다.

이에 따라 1993년 제1차 한․일해 연안 환경기술 교류회의를 일본 후쿠오카

에서 개최하여 양국간의 환경보 기술, 공해방지 책 등에 한 공동 연구사업을

실시키로 합의하고 먼 기분야에 한 환경기술 교류사업으로 산성우 공동

조사 연구를 실시키로 결정하 다.

그후 1994년(일본 후쿠오카)과 1995년(부산시) 2차에 걸친 산성우 공동조사연구

원회를 개최하고 2년간(’95~’96년)에 걸친 산성우 공동조사를 실시하여 1997년

일본 후쿠오카에서 발표회를 가져 한․일해 연안지역에 있어서 산성우 상에

하여 최 로 역 인 실태를 악함과 동시에 산성우 발생원에 한 원인을

규명하 다.

이는 산성우를 유발하는 국가간의 장거리이동 오염물질에 한 리 책 수립의

기 자료를 확보하는 큰 성과를 올린 것이다.

한 1995년, 1996년 일본 후쿠오카와 한국 부산에서 두차례에 걸쳐 수질분야에

한 양국간의 환경 황 보고와 공동 심사에 한 상호 의견교환을 실시하고

1997년 이후의 교류사업으로 수질분야의 하천수질 생물검정 조사를 2년간(’98~’99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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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부 일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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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쳐 공동 실시키로 합의하 다.

이듬해 인 1997년 9월에는 일본 사가 에서 공동 조사에 따 른 실무자 회의를

개 최하여 하 천수질 오 염변화 에 민감한 수 생생물 을 이용한 보 편 타당성 있 는

생물검정 평가방법 확립을 한 각 항목별 기술 검토에 한 사 실무사항을

의하여 1차 연도인 1998년에는 일본 사가 카세강에서, 2차 연도인 1999년

에 는 경남의 섬진강에서 공동조사를 실시하 고, 조사결과는 2000년 9월에 최종

보고서를 제작 공표한 바 있다.

2000년 에 는 육 수 그 집 수 역의 질 소 유 동 조 사 를 2개 년 에 걸 쳐 실 시 키 로

합의하고 2000년 7월에는 일본 나가사키 에서, 10월에는 우리 도에서 공동조사에

따른 사 의 정보교환을 한 바 있으며, 2001년 5월과 8월에는 일본 야마

구치 에서 지조사를 실시하 고 10월에는 우리 도에서 조사후 11월에 간

보고서를 작성하 으며, 2002년 3월에 육수 그 집수역의 질소유동조사 결과

분석 최종보고회를 경상남도에서 개최하 고, 2002년 11월에 최종보고서를

제작 하여 공 표하 다. 2002년 5월에 일본 야마 구치 에서 2002년 ~2003년에

조 사사업인 한일 도시간 기오염도 비교평가 공동조사 계획 의 바다환경

정화캠페인 실시 의를 하 으며, 2003년 6월에 한일 도시간 기오염도 비교

평가 공동조 사사업 의 간 보고회 를 거쳐 2004년 3월에 일본 후 쿠오카 에서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한, 2003년 9월 제주도에서 한일해 연안 8개 시․도․ 의 국․부․원장

회의를 개최하여 2004년~2005년도 한일 공동조사사업으로 집수역의 지질․식생이

다른 하천수 조사하는 것을 선정하 으며, 2004년 6월 일본 후쿠오카 에서,

2005년 7월에는 일본 사가 에서 각각 집수역의 지질․식생이 다른 하천수 조사

사업의 간보고회를 가진바 있으며, 2005년 12월 부산시에서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 다.

2005년 8월 일본 사가 에서 개최된 8개 시․도․ 국․부․원장 회의에서는

2006년 ~ 2007년 도 한 ․일 공 동 조 사 사 업 으 로 오 존 (O 3)농 도 분 포 에 한 특성연

구사업을 선정하 으며, 2006년 11월과 2007년 6월 남에서 간보고회를 가지고

2008년 3월 최종 조사결과 보고회를 개최하 다.

한편 2007년 9월 남에서 개최된 8개 시․도․ 국․부․원장 회의에서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황사문제를 다루고자 2008년~2009년도 공동조사

사업으로 황사 상시의 기오염물질 특성 분포조사를 선정하 으며, 2010년

부터 는 그동안 추진 해오던 공 동조사 사업을 체 하여 각 시․도 ․ 이 자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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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경상남도 환경행정 현황

- 50 -

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경정책을 발표하기로 합의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2008년 11월 우리 도에서 개최하는 람사르 총회에 한․일 양국의 어린이

들이 참가하여 생태환경의 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별도의

어린이 교류사업을 비하고 있다.

2 ) 자 매 도 시 간 기술 교 류

국제도시간 환경기술 교류를 통하여 행정정보와 기술 력을 증진시키고자 우리

도의 자매도시인 일본의 야마구치 과 1992년부터 환경 문인력의 교류사업을

실시하여 환경연구사 2명과 화공직 1명을 일본의 야마구치 에 견하 으며,

야마구치 에서는 환경 문가 3명이 우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수를 실시

하는 등 상호 인 교류를 실시하 다.

한 1998년 2월 철새보호를 한 정보교환과 주남 수지 등 철새도래지 지

답사를 실시하 으며, 2000년 1월과 2002년 3월에는 일본 야마구치 에서 철새

보호를 한 기술교류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앞으로는 양도․ 간의 민간단체

심의 교류사업에도 극 조해 나가기로 합의하 다.

2 . 경 상 남 도 환 경 비 목 표

가 . 깨 끗 한 자 연 환 경 의 보

우리 도는 1960년 이후의 국가경제발 에 있어서 주도 인 역할을 담당해 왔었고

이의 결과로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지역총생산(GRDP)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성장의 과실과 함께 산업화에 따른 환경문제도 심각한 편이다.

경상남도의 환경정책은 과거의 성장 심 가치추구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이념과

가 치를 추 구 해 야 만 하 는 환 기에 처 해 있 다 . 그 동 안 경 상 남 도 에 서 는 각 종

부분별 환경 로그램들이 수립, 집행되어 왔었고 녹색경남21실행계획을 비롯한

경상남도 환경정책의 기본 틀이 으로 구축되어 왔었다.

깨끗한 자연환경보 을 한 기본원칙으로는 자연환경을 인 인 훼손과 오염

으로부터 보호하고, 국토의 이용 리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기 하여 21세기

선진환경기반 구축, 맑은 물의 안정 공 , 푸른 경남 가꾸기 등 자연보 에

기반을 둔 개발 행의 정착으로 성장의 지속 가능한 발 유지, 자연녹지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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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부 일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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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자연경 보호체제 확립, 보 을 한 지원시책을 지속 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환경정책의 기본방침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한 청정환경 기반

구축」으로 정하고 지속가능 발 을 한 환경기반구축, 맑고 쾌 한 기질

조성, 건강한 자연자원 보 으로 『환경경남』 랜드 구축, 깨끗한 수질보

리, 맑은 물 안정 공 , 다기능 산림자원 육성 산림경 기반구축, 산림

생태 계 보 녹색 휴양공 간 확충, 유엔사 막화방지 약 제10차 총회 개최로

환경선진국 도약으로 자연과 조화로운 발 을 지향하고 있다.

21세기 선진환경 기반을 조성하기 하여 1996.12.26 「경상남도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 으며, 1997년에는「경상남도환경헌장」을 제정, 선포하고 「녹색경남21

실행계획」을 발표함으로써 환경정책의 근간을 마련하 다. 그리고 쾌 한 환경

조성과 환경친화 인 지역사회를 창조하기 하여 1999년 1월 환경정책의 기본

틀 인 1999~2003「 경 상 남 도 환 경 기본 계 획 」 에 이 어 2004. 4월 「 경 상 남 도 환 경

보 계획(2004~2008)」을 마련하여 이를 토 로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한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지속가능발 을 한 구체 인 실행계획인 「지

속가능발 을 한 뉴경남 환경로드맵(2006~2025)」을 수립하여 환경을 심

으로 사회복지, 산업, 문화· , 농업어업 등 타분야 로드맵의 지역발 략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나아가 우리도는 21세기 환경비 을 설정하는 데에 개발과 보존의 조화와 환경

윤리의 문제를 우선 으로 검토해보고 용의 길을 찾고자 노력하고자 한다.

1) 2 1세 기 선 진 환 경 기반 구 축

지역환경 개선에 필요한 자체재원을 조달하여 환경보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환경친화 도정수행과 환경보 의지를 확산시키고자 1998년부터 2010년까지

환경보 기 96억원을 조성하여 도 고에 치한 이자수입으로 환경보 교육,

홍보 조사활동, 환경보 이용시설 설치, 민간환경단체 환경보 활동 지원 등

지역환경 개선사업에 사용 이다.

한, 환경 향평가와 환경성 검토의 내실화를 기하는 동시에, 토양환경 보 을

하여 2002년부터 매년 토양오염 우려지역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토양오염도

변화 등을 악 분석할 정이며, 폐기물 리의 효율성 제고 자원화 진을

하여 2011년부터 2013년까지 2,00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매립시설 3개소와

소각시설 6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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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경상남도 환경행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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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음식물쓰 기 발생을 원천 으로 이기 하여 재활용률을 80%에서

83%로 높이고,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2개소에 116억원을 투입 건설 에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폐수 해양배출 단에 비 육상처리시설로 환

하는 한편, 기존 신규시설에 하여는 에 지화 시설로 환해 나갈 계획이다.

맑고 쾌 한 기환경 조성을 한 기환경개선 실천계획(김해, 하동)수립,

천연가스 버스 보 , 황유 청정연료 의무사용 지역 확 와 환경오 염 물 질

배 출업소에 한 효율 인 리를 통한 오염물질 감을 해 배출업소에 한

기획단속 등 지도단속 강화와 자율 인 환경 리 역량을 갖 춘 오 염 물 질 배 출

사 업장에 해서는 자율 검업소로 지정을 확 해 나가도 있다.

매년「녹색경남21」과「경상남도환경보 기 」을 통하여 지방의제21의 추진

환경보 을 하여 민간단체를 지원함으로써 민 치와 풀뿌리 환경실천운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 ) 맑 은 물 의 안 정 공

수질환경 개선으로 맑고 깨끗한 물을 도민에게 공 하기 한 낙동강 권역

물환경 리 기본계획(ʼ06~ʼ15)이 2006년 9월 확정됨에 따라 수질오염 방을 한

환경기 시설(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

처리시설 등) 420개소를 26,19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확충하 으며, 폐수배출업소

5,008개소에 한 지도 ․단 속 을 강 화 하 고 특히 우 수 기 취 약 시 간 의 하 천 감 시

활 동을 집 으로 실시하여 수질오염 행 를 근 시킬 방침이다.

한, 오염이 심화된 하천에 하여는 하상정비와 퇴 오니 설 등을 통해 자정능력과

친 수 기능 을 제고 하 기 한 생 태 하 천 복 원 사 업 도 극 추 진 해 나 가 고 있 으 며 ,

도 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 하기 해 1994년부터 2014년까지 농어

지 방 상 수 도 8 4 개소,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60개소, 강변여과수 개 발 사 업 5 개 소 ,

소 규 모 수도시설 4,455개소를 10,61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확충하고 있다.

아울러 맑은 물 공 을 하여 12개 정수장에 한 고도 정수처리시설 확충, 노후수도

개량 등을 극 추진하고, 상 으로 낙후된 상류지역의 하수도시설을 집

으로 확충하는 한편, 노후분뇨처리시설 개량, 하수 거정비,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상수원수의 수질개선을 통한 안정된 수돗물 공 에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3 ) 푸 른 경 남 가 꾸 기 지속 추 진

산업화와 도시화로 단 된 도시와 농 , 도심과 도심 사이의 체계 인 녹지축을

구축하여 환경․생태 으로 건 한 녹지공간을 확충하기 하여, 푸른경남가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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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부 일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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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연차 으로 가로수

상 록 화 , 도 계 조 경 , 마 을 숲 조 성, 꽃 동 산 꽃 길 조 성, 생 활 주 변 나 무 심 기, 배 롱

나 무식재 등 17개 사업에 수목식재 14,170천본, 공원조성 등 2,510개소, 꽃길

8.5천km을 추진하여「녹지네트워크」구축에 이바지 하 고, 제2차 푸른경남가꾸기

기5개년계획(2003~2007)을 수립 3,095억원을 투자하여 생활주변에 6,673천본의

수목을 심고, 도시공원 등 564개소를 조성 할 계획으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 으며,

푸른경남 조성사업이 성공 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2단계 사업으로 녹지네트워크

구축사업을 2008~2017(10년간)까지 추진하고자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도심속의

숲, 숲속의 도시 조성을 해 노력하고 있다.

나 . 쾌 한 생 활 환 경 창 출

1) 사 방 정책

20세기 환경정책이 오염물질의 사후처리에 을 맞춘 반면, 21세기 환경정책은

오염물질의 생산, 유통, 소비 과정에서 오염을 이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정책

으로 환된다. 국토개발계획, 도시계획, 교통계획을 세울 때 미리 환경 인 향을

측하고 이를 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해 정부의 정책, 계획,

개발사업 등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환경 인 향을 측하고 평가하여 경제정책과

환경정책을 통합할 수 있도록 행 환경 향평가제도, 사 환경성검토제도 등

련제도를 지속 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생산과정에서는 청정개발체계를

만들고 오염을 이기 한 최 의 기술을 사용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2 ) 통 합 환 경 리 정책

20세기 환경 정책은 기, 수 질, 폐 기물 등 매체별 리에 이 맞 추어져

있었다. 이러한 리체제는 오염을 기에 응하기 해서는 불가피하고 효율 인

측면이 있었으나, 21세기 새로운 환경문제에 응하는 데에는 미흡한 측면이

많다. 따라서 21세기에는 산업별, 부문별환경 리, 자율환경 약 등 통합 인

환경 리체제를 발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3 ) 수 요 리 정책

21세기 지속 가능한 발 을 이루기 해서는 자원소비를 이고 수요를 잘

리하는 수요 리정책을 극 도입하여야 한다. 경상남도는 노후수도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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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경상남도 환경행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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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수기기 보 , 빗물이용시설 설치 등을 통해 2011년까지 총사업비

163,093백만원을 투입하여 연간 63,370천㎥의 물 약을 실천할 계획이다. 한

교통, 에 지, 토지 등 모든 분야에서 수요 리정책을 극 도입하여 자원을 약

하면서 환경 괴를 방하는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4 ) 시 민 참 여의 환 경 정책

21세기 환경행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환경시민단체 등의 극 인 참여와

조가 그 어느 때보다 요해 질 것이다. 정부정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시민

사회의 참여를 효과 으로 이끌어내는 일은 장기 인 사회 비용을 이는

길이 다 . 지속 가 능 발 원 회 , 지방 의 제21 등 다 양 한 민 · 합 동 원 회 를 더 욱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 민원처리 등 다양한

정보공개 로그램의 도입을 통해 열린 환경행정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 러 환경분 쟁을 합리 으로 조정하여 양 당사자 가 만 족할 수 있도록 환 경

분쟁조정 기능을 확립해 나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 . 친 환 경 사 회 ․경 제의 구

21세기 국가의 발 략은 경제성장 심으로부터 지속 가능한 발 략으로

환된다. 산업구조는 환경오염 부하가 큰 사업으로부터 자원과 에 지 환경

오염이 은 생태효율성(eco-efficiency)이 높은 산업 심으로 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환경기술과 산업을 획기 으로 발 시켜 새로운 경제발 의

동력으로 삼을 계획이다. 이를 해 2001년부터 차세 핵심 환경기술개발사업

(Eco-Technopia21)을 10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총생산에 환경

오염, 자연생태계보 등 환경요인을 반 한 녹색 GDP를 단계 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기후변화에 향을 주는 온실가스를 이기 한 노력도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를 해서 근로소득세, 법인세 등을 이고 에 지사용과 오염유발에

한 세 을 높이는 환경친화 세제개 을 진 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우리도는 살기 좋은 경남, 희망찬 경남으로 나아가기 한 뉴경남 환경정책을

펼치고자 미래의 기, 물, 해양환경에 한 목표 수치화를 정하고, 도민들에게

재의 환경질에 한 측정치를 인터넷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알림으로써 환경

시책에 한 투명성 확보는 물론 도민의 환경의식을 제고하는 토론의 장으로 삼아

이를 토 로 새로운 환경문화를 창출하고 친환경 생 활 형 태 로 유 지하 기 한

환 경정책을 지속 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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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부 일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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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한 2010년의 기환경 목표치로서 도시지역에서의 이산화질소를

연 평 균 0.025ppm 이 하 (환 경 기 인 0.05ppm 의 50% )로 유 지하 고 , 미세 먼지를

연평균 56㎍/㎥ 이하(환경기 인 70㎍/㎥의 80%)로 유지하며, 물 환경 목표치는

낙동강(칠서 정수장의 취수원을 심으로)의 연평균 수질을 BOD 2.8ppm(상수

원수 2 ) 이하로 유지하고, 해양환경 목표치는 경남 반의 해역을 COD

2ppm(2등 )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리목표로 하 고 있 다 .

재 경 남 의 기환 경 은 이 산 화 질 소 가 연 평 균 0 .0 18p p m , 미세먼지는 연평균

61㎍/㎥으로서 모두 환경기 을 만족하고 있으며, 낙동강 수질(칠서 정수장 취수원)은

BOD 3.1ppm으로서 상수원수 3 (BOD 6ppm이하)에 해당되고, 마산·진해만은

2.6ppm으로서 3등 (COD 4ppm 이하)에 해당되고 있다.

우리도에서는 이의 리목표 이행을 하여 기분야에서는 일차 으로 도시

지역에서의 운행이 많은 시내버스를 상으로 배기가스, 매연 등을 이고자

2009년까지 1,050여 (236억원 산지원)를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보 하고자

추진(2004년까지 88억원을 지원하여 298 교체·보 )하고 있 으 며 , 산 업 체 에

해서는 2008년까지 비교 규모가 큰 92개 공 장의 115개 굴뚝에 배출가스

자동측정기를 설치하여 배출가스를 이고자 추진(2004년까지 18개 공장 41개

굴뚝에 설치)하고 있다.

한 , 물 분 야 에 서 는 낙 동 강 의 수 질 을 보 하 기 하 여 지 까 지 하 수 처리

사업에 7,290억원(21개소, 1일 하수처리능력 495천톤)을 투자하여 상수원수 3

(칠서정수장 취수원 BOD 3.1ppm)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보다 훨씬 더 맑게 하기

해 2008년까지 9,731억원(116개소에 1일 하수처리능력 247천 톤 )을 하 수 처 리

사업에 더 투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의 사업이 완료될 경우 낙동강의

상·하류 수질(칠서 정수장 취수원은 BOD 2.8ppm 이하)은 상수원수 2 으로서

양질의 수질이 확보될 것으로 기 한다.

연안에 해서도 해역수질을 개선하고자 2005년부터 연안지역의 하수처리

사업에 4,561억원(34개소, 1일 하수처리능력 271천톤)을 투자하여 2010년에는

해양수질을 2등 (COD 2ppm 이하)으로 유지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마산·

진해만의 해양수질을 개선하기 해 해 퇴 물 수거처리 등 연안어장 정화사업에

69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라 . 지속 가 능 한 자 연 환 경 의 보 과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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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경상남도 환경행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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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 경 분 야 ‘ 로 드 맵 ’ 수 립

가 ) 추 진 배 경 필 요 성

인류에게 물질 풍요와 삶의 편리함을 가져온 산업화는 자연자원의 고갈을

래하는 동시에 기, 수질, 해양오염문제를 야기하게 되면서 인류 공동의 터 인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여야한다는 인식이 20세기 반에 어들면서 국제사회에

속히 확산되었다. 인간에 의한 무분별한 개발활동이 효과 으로 규제되지 않을

경우 그 동안 인간의 활동을 지탱해주어 왔던 지구의 용량이 조만간에 한계 에

달할 수 있다는 기의식이 국제 공감 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해 논의되고 있는 것이 “환경 으로 건 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이다.

우리도 는 2005년도에 개발과 보 이 조화 되고 21세기 새로 운 환경 수요를

반 한 환경정책 비 의 목표달성을 하여 단계별, 분야별 ·장기 추진 략인

「지속가능발 을 한 환경로드맵」만들었다.

나 ) 계 획 기간 : 2 0 0 6 ~ 2 0 2 5 년 ( 2 0 년 )

다 ) 주 요 수 립 내용

o 환경 황 진단 향후 망

- 환경 황 진단과 문제 , 향후 개발방향, 환경 망과 과제

o 환경목표의 설정 추진 략 구상

- 환경목표, 추진 략

o 환경목표 달성을 한 추진과제

- 생활환경부문, 자연환경부문, 환경과 경제의 조화

o 환경목표 달성 지원을 한 제도정비방안

- 행정부문, 재정운 부문, 주민참여부문

o 환경개선사업의 단계별 추진방안

- 핵심 략 사업의 도출과 단계별 추진방안, 소요비용의 산정 재원 조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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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 기반 2

2011 환경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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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부 환경관리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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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환경 리 기반

제1장 도민이 함께하는 환경행정

제1 삶의 질을 추구하는「녹색경남21」

1.「녹색경남21」추진 배경 의의

오늘날의 환경문제는 기․수질․폐기물과 같은 기존의 지역 인 환경오염

문제는 물론, 지구온난화, 오존층 괴, 산성비, 환경호르몬, 야생 동․식물 감소 등과

같은 범 지구 규모의 환경문제로 확 되고 있다. 경상남도는 1960년 이후

정부주 도형 수 출 심 의 국 가 성 장 개 발 정책 에 의해 환경자 원 의 소 모 이용을

동반해 왔으며 동시에 지역환경 문제에도 시달리고 있는 것이 실이며 범 지구

환경문제 해결의 선결과제는 지역환경 문제의 해결일 것이다.

『녹색경남 21』실행계획은 21세기에 있어서 경남의 지역환경 문제 해결을 한 근

원 인 환경보 략 실 천 방 향 을 제시 하는 행동 지 침 이며 환경 으 로 지 속 가

능한 지역발 계획을 기본 틀로 잡고 있다.

이를 해 환경 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발 을 도민에 게 제시 하고 지 방 화 시 의

『 쾌 한 환경 건 강 한 도민』으 로 환경 가 치 와 의 조 화 속 에 서 지 속 가 능 한

지 역발 을 모색하게 되었다.

환경 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발 을 지향하는 것은 우리세 의 의무이지 선택의

상이 아니다. 환경보 을 무시한 지역개발은 환경 괴라는 사회 비용을 야기

시 키 며 재 의 세 가 해 결 해 야 할 문제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넘기는 것으로서

사회․경제․문화 등 반 으로 하지 못한 선택이다.

지 역 발 은 환경 으 로 지 속 가 능 한 발 이어 야 하며 자 연 환경이 좋 은 우 리

도로서는 더욱 그러하다. 앞으로는 쾌 한 환경의 조성이 가장 요한 심사가

될 것이며 최선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고의 지역발 략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녹색경남 21』은 지속가능한 발 (ESSD)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지방의제 21의

기본 요 소 를 갖 춘 우 리 도의 구체 인 행동 실 천 계 획 으 로 서 21세 기 경남의

쾌 한 환경조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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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도민이 함께하는 환경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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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녹색경남21」계 획 의 작성

우리 도는 ʼ96년 7월 22일『녹색경남21』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ʼ96년 8월

10일『녹색경남21』추진기획단을 발족함으로써 본격 인『지방의제 21』 안 작성과

경남환경선 언 의 수 립 이 시 작되 었 다 . 이어서 ʼ96년 10월 10일 경상남도 환경기본

조례의 입안 환경헌장( 안)을 작성·심의하기 해 『녹색경남21 추진 원회』

운 규정을 제정하 으며, 계 문가 21인으로『녹색경남21 추진 원회』를 구성·운

하게 되 었 다 . 수개월간의 작업결과 ʼ96년 12월 26일 우리도의 환경정책의 근간인

환경기본조례를 제정·공포하게 되었으며, ʼ97년 6월 5일『환경의 날』을 맞아 경상

남도 환경헌장을 선언함과 동시에 우리 도의 지방 의제인『녹색경남21 실행계획』을

확정 발표하게 되었다.

ʼ98년 7월 23일에는『녹색경남21 원회』운 규정을 제정하고, 계 문가

20명을 원으로 함으로써 행정과 민간이 공동 참여하여 환경 으로 건강

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 을 한『녹색경남21』을 본격 으로 실행하게 되었다.

『녹색경남21』 추진을 해 그 동안 환경기본계획, 환경기본조례, 환경행정서비스

헌장 등을 제정하여 선진 환경 기반을 다져왔을 뿐 아니란 도민과 기업의 참여를

확 하고 녹색경남21의 활발한 추진을 하여 2002. 5. 16 경상남도환경기본조례를

개정하는 한편, 녹색경남21추진 의회운 규칙을 제정하여 민간 심의 녹색경남21

추진 의회를 새롭게 구성(30명)하여 운 하고 있다. 의회의 원활한 운 을

하여 2002년 5월 16일 녹색경남21추진 의회 사무국 설치근거 마련을 한

환경기본조례를 개정하여 10. 28 사무국을 설치하고, 재 사무처장과 간사 1인을

두고 있다. 2009년 8월 13일 부터는 녹색경남21의 원할한 추진을 하여 원구성을

50명으로 확 개편하 다.

3 .「녹색경남21」실 행계 획 의 주 요 내용

녹색경남 21 실행계획은 환경보 의 기본방향과 도민, 기업, 행정의 행동원칙,

실천과제를 제안한 것으로서 사회구성원 모두가 서로 력․실천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으로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1장 의의와 기본방향

- 배경과 의의, 기본방향, 실행계획의 틀, 계획의 이행과 평가

○ 제2장 자연생태계와 산림녹지의 이용 보존

- 자연생태자원의 보존 토양보

- 산림자원의 보호 녹지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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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부 환경관리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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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농업의 육성

○ 제3장 환경 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지역개발

- 자연과 조화로운 지역개발

- 환경친화 도시 리

- 교통체계의 환경친화 정비

○ 제4장 수자원 수질의 리

○ 제5장 연안환경 수산자원의 보호

○ 제6장 기 소음 리

○ 제7장 폐기물 리 등

4. 녹색경남 21 추진실 향후과제

1) 그 동 안 의 추진실

『녹색경남21』추진을 해 그동안 환경기본계획, 환경기본조례, 환경행정서비스

헌장 등을 제정하여 선진환경기반을 다져왔을 뿐 아니라 지역환경개선 환경

보 활동을 지원하기 해 국 최 로 경상남도환경보 기 50억원을 조성하는

등 총력체제를 구축하 다. 2004년에는 시군의 지방의제21 활성화를 한 기반

을 구축하고자 지방의제21 시·군 순회강연회, 주민과의 간담회 등을 개최하

고, 한편으로는 녹색경남21을 주민에게 리 알려 환경의 요성을 인식시키고,

환경보 활동에도 기여하고자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녹색경남21소식지 연 4회

발행, 도청자연학교 연 22회 운 (1,390명의 학생, 도민 등이 참여), 차 없는 거리

축제 행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도민·홍보에 주력하 다.

2005년도에는 9월 22일∼24일 까지 “지속가능한 미래, 참여의 힘으로!” 라는 주제로 제7회

지방의제21 국 회를 개최하여 연 인원 6,000여명에 달하는 인원이 참석함으로써

지속가능발 과 지방의제21에 한 공감 형성 심 제고와 지속가능발 과

지방의제21 인식이 확산되어 기 의제 활성화 분 기 조성에 크게 기여하 다.

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지방의제21 시군워크 을 통해 기후변화 응 련 지방

의제21의 역할과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원들의 리더십을 강화하 으며, 우수실

천사례시상을 통해 시군의제21의 발 을 독려하기도 하 다. 네트워크 활동으

로 경남하천네트 워크 창립에 크게 기여 하 으 며, 경남 하천정책 간담 회 하

천살 리기 사례집 제작, 살맛나는 지역사회를 한 마을만들기 토론회, 환경체험

교육 도청자연학교, 경남 환경교육워크 사례집 제작 배포, 경남지역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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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도민이 함께하는 환경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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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능 발 기업 워 크 , 2008 람 사 르 유 치 기념 경남지 역 기업 간 담 회 등 을 실 시

하 다. 한 6월 4일∼5일까지 낙동강 수계 6개 역지자체와 민간단체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인 제3회 낙동강생명문화제를 성공 으로 개최하 다.

2006년도에는 지방의제21 경남 회의 성공 개최를 통해 지방의제21 시군간

교류의 장 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지방의제21 활성화와 시군간 력을 도모하

으며, 녹색경남21 조례 T/F 활동을 통해 경상남도 친환경상품 구매 진에 한

조례의 방향을 마련하 다. 한 남해연안 네트워크 정화 활동,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워크 , 경남지역 하천 환경성 평가 사업, 도청자연학교, 경남여성

환경포럼, 여성의제 세미나와 여성의제 작성 T/F 활동, 지속가능경 을 한

국제환경규제 응방안 세미나, 홈페이지 개편 등의 일들을 개하 다.

특히 9월 9일~10일 2008년 람사르 총회의 성공 기원을 한 <습지 축제>를

민 치기구인 녹색경남21이 심이 되어 우포생태학습원, 창녕환경운동연합,

푸른우포사람들, 환경보 회 울산․경남 등의 단체와 CEPA 로그램을 함께

비하고 진행하여 큰 호응을 받았다.

2007년도에는 지방의제21 미추진 지역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군지방의제

21의 활성화와 지도력 배양을 한 경남지역 의제21 간담회와 경남지역 의제21

합동 워크 등을 실시하 다. 뿐만 아니라 기후보호와 2008년 람사르총회라는

주제로 “ ․호남 환경포럼”을 실시하여 2008년 람사르총회의 성공기원과 2012년

여수세 계 엑 스 포 의 성 공 유 치 를 력 하기도 하 다 . 한 지 속 가 능 한 농 업 과

식 품 안 을 한 로컬푸드 워크 , 남해연안 수 생태계 해양쓰 기 모니터링

활동, 경남지 역 하천 환경성 평 가 사 업 , 주 남 수 지 자 연 순 환형 마 을만 들 기

사업, 살기좋은 마을만들기를 한 우수지역 방문연수(일본 구마모토 ), 아시아

지속가능발 교육 국제포럼(ESD국제포럼), 도청자연학교, 여성의제 작성활동,

녹색경남21과 기업이 함께하는 우포늪 생태 탐사 등을 실시하 다.

특히 경상남도 친환경상품구매 진에 한 조례제정을 한 활동(2007년, 창원

YMCA와 공동)을 지속 으로 개하여 형유통 친환경상품 매매장 모니터,

녹색구매조례만들기 운동제안 워크 , 녹색구매조례작성을 한 지역네트워크

간담회, 녹색구매에 한 인식 조사 등을 통해 “경상남도 친환경상품구매 진에

한 조례(2007.12.27 본회의 통과)”의 제정에 크게 기여하 다.

특 별 사 업 으 로 『 국 환경교 육 한 마 당 』 을 성 공 으 로 실 시 하여 지 속 가 능 한

환경교육의 발 과 환경에 한 인식증 에 기여하 다. 이 행사는 경남도청,

경남교육청, 환경부, 국립공원 리공단,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한국환경교육학회,

국지속가능발 의회, 경상남도녹색경남21추진 의회 등 1500여명이 참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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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부 환경관리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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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12월 28일∼30일, 2008년 람사르 총회를 앞두고 한국의 습지정책에 한

응 방안을 두고 NGO간에 여러가지 의견들이 상충되고 있어 람사르 총회를

앞둔 한국과 일본NGO의 비상황을 살펴보고, 국․내외 NGO 비 력체계

구축 추진 일정, 역할 분담, 람사르 총회까지의 활동에 필요한 로드맵을 수립,

람 사 르 총 회 에 제안 할 의제 발 굴 과 채 택 략 을 논 의하기 한 “람 사 르 총 회 의

성공 활용을 한 한일 NGO워크 ”을 실시하 다. 이를 통해 2007년 2월 1일

습지의 날 이후 단 되었던 람사르 총회 련 NGO 회의가 이루어졌으며,

NGO상호간의 의사를 존 하고 각각의 역할을 찾고, 극 으로 람사르 총회에

참여하는 것을 결의 하 다. 한일 공동 선언문을 채택(논·습지와 습지 안에 한

응 방안)하는데 기여하 다.

2008년도에는 지속가능한 경남을 한 2008 지방의제21 경남 회(지방의제21 경상권

략계획 워크 )를 통해 지방의제21 30 로젝트 추진과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구성 운 방안에 한 논의를 통해 탄소 녹색성장에 한 공감 와 추진방법을

모색하 다. 지속가능한 남해안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원탁회의를 통해 지역의

이해 계가 첨 하게 맞물려 있는 남해안에 해 개발과 환경 괴라는 이분법

인 논리가 아니라 환경 지속가능성과 경제 실 가능성,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 의 문 제를 두 고 국 내외 의 여 러 사 례 와 토 론 을 통 해 환경 으 로 건 하고

지속가능한 경남의 발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하 다. 안 하고 건강한 친환경

지역농산물(Local Food) 확 를 한 행동인 친환경 식을 한 포럼과 경남

학교 식지원센터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는 원탁회의를 통해 친환경 학교 식의

필요성과 향후 방향, 제도 지 원방안 에 한 깊 이 있는 토 론을 통 해 경남의

친환경 학교 식의 확산에 기여하 다. 자치단체국제환경 의회(ICLEI)와 지방

의제21의 상 호 력 을 한 경남지 역 간 담 회 를 통 해 ICLEI에 한 경남지 역

지방자치단체 가입 확 (경상남도, 하동군)에 기여하 다. 지속가능발 과 경남환경

교육포럼을 통해 환경교육진흥법이 시행됨으로서 경남의 환경교육의 마스터 랜

마련과 추진계획에 한 제안, 이후 경남환경교육 네트워크 추진을 한 발 을

마련하 다. 철새도래지 탐방시설의 실과 명한 이용방안 워크 을 통해 재

자연환경보 법 제42조(자연환경보 ․이용시설의 설치)에 의해 자연환경보 ․

이용시설에 한 보완 과 지역주남 수지의 생태탐방로 조성과 생태문화 사업,

낙 조 건 설 에 한 의사 소 통 의 장을 마 련 함으 로 서 갈 등 해 소 에 기여 하 다 .

지속가능한 경남을 한 경상남도 성평등의제를 발표함으로서 지속가능한 사회의

발 을 하여 무엇보다도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져야 한다는 공감 확산과

지속가능한 발 에 여성들의 참여 문제와 성 평등의 문제가 건강하고 평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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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도민이 함께하는 환경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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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안 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끌어 가는데 요한 부분임을 제시함하 다.

2009년 도에 는 지 속 가 능 한 경남을 한 2009 지 방 의제21 경남 회 경남

그린스타트 활동 보고회를 통해 지방의제21 시군간 교류와 그린스타트 활동 성과

교류 2010년 활동을 한 력을 도모하 다. 2009 지방의제21 활동가 역량강화

워크 을 통해 경남, 경북, 구권의 지방의제21 추진기구들이 기후변화에 한

요성을 인식하고, 코펜하겐 기후변화 약 회의 이후의 주요활동을 의하며,

남권 지방의제21 간의 정보교류 네트워크를 강화하 다. 무분별한 섬에

한 개발을 지양하고 한 계획과 리가 뒷받침된 체계 이고 지속가능한

섬 만들기 운동을 개코자 푸른통 21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섬 연 도(Eco

island)함께 진행함으로서 단순한 차원의 섬만들기가 아니라, 자연에 지를

활용한 에 지 자립형 섬 만들기, 주민의 참여와 교육이 받침 될 수 있는 평생

교육과 연계시키면서 생태 을 함께 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데 기여하 다.

마산만 연안 환경인식 로그램을 통해 마산만 수질개선과 생태계복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실천하는 환경지킴이로서의 인식 증진에

기여하 다. 지속가능한 경남의 교통을 한 2차 토론회를 통해 지속가능한

창 원 마 산 진해 의 교 통 정책 에 한 논 의의 장을 마 련 하 다. 살기 좋은

친환경 도시를 한 사례발표회를 통해 탄소 녹색성장 시 친환경 주거문화

정착을 한 다양한 노력과 사례와 친환경 주거환경조성 사례 확산과 건물의 신축

리모델링 과정에서 친환경 요소 용 확산에 기여하 다. 마산만연안오염총량

리제 교육홍보자료집 제작을 통해 마산만 살리기와 마산만연안오염총량 리제

교육 홍보에 기여 하 다. 「환경교육진흥법」시행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환경교육 계획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경남환경교육진흥조례(안) 작성을

해 T/F 을 구성․운 하 으며, 환경교육진흥 T/F 운 을 통해 환경교육

진흥 활성화 방안 마련과 경상남도 환경교육계획 련 조례안을 작성하여 우리

도민의 차별화 된 환경교육 로그램 개발 방안 모색과 조례작성에 기여하 다.

안 하고 건강한 지역만들기 포럼을 통해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에 따른 실 태 와

문 제 을 알아보고 이에 한 책을 마련하는데 기여 하 다. 경남 성평등의제

실천 략 모색을 한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지역 여성 NGO의 지방의제 실천에

한 심과 성 인지 지방의제21 구성과 추진을 한 기반 강화에 기여 하 다.

기후변화 응 CO2 이기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경남그린스타트네트워크

발 식을 통해 경남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발 식을 통한 온실가스 이기 실천

로그램 개발 도민실천운동을 개하고 온실가스 이기 솔선수범을 통하여

탄소사회 분 기를 조성하 다.「안 하고 건강한 친환경 지역농산물(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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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부 환경관리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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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확 를 한 행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로컬푸드와 공공 역의 책임과

역할”이라는 포럼을 통해 행정과 기업, 지역의 NGO와 종교기 등의 역할에

한 공공 역의 책임과 역할을 고민하는 장을 마련하 다. 지속가능한 발 과

기업의 역할 워크샵을 통해 에코아일랜드 연 도의 지속가능한 발 에 해 논의

하고 기업의 참여 방안을 모색하 으며 실제로 통 연 도를 방문하여 다양한

사활동을 개하기도 하 다.

2010년도에는 2010 구-경남 기후변화 지도자 워크 을 통해 구와 경남지역의

기후변화교육 역량 향상과 지도자간의 유 와 정보교류를 통해 기후변화교육에

한 다양한 방법 향상과 기후변화 지도자간의 네트워크 강화에 기여하 다.

지방의제21 습지네트워크 비회의 워크 을 통해 2008년 람사르 총회 이후의

습지보 에 한 인식 증진과 습지보 아젠다를 마련하는데 기여하 다. 특히

지방의제21 습지네트워크 사무국을 맡아 국 인 습지의제 네트워크에 기여했다.

연안의제 작성을 한 황해지역 과학회의를 통한 연안의제에 한 심과 방향을

모색하 으며 지속가능한 창원마산진해통합시를 한 탄소 도시 포럼을 통 해

통 합 창 원 시 의 지 속 가 능 성 과 친 환경도시 로 의 정책 변 화 유 도에 기여 하 다 .

2008년부터 개해 오던 안 하고 건강한 친환경 학교 만들기 운동의 연장선에서

진행된 탄소 녹색성장 실 을 한 친환경 녹색학교 만들기 운동을 통해 학생들의

정주공간의 친환경에 한 요성과 지속가능한 학교에 한 올바른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 다. 2009년 경상남도 환경교육 진흥조례 TF 운 에 이어 경상남도 환경

교육 5개년 계획수립을 한 워크 을 개최하여 경상남도의 환경교육 네트워크의

활성화와 경상남도 환경교육 5개년 계획 수립을 한 정보 공유와 효과 인 추진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하 다. 김해창 희망제작소 부소장과 함께 하는 일본 탄소

배우기를 통해 일본의 탄소 정책에 한 체험과 시민실천 활동을 체험 하는

계기를 마련하 다. 성평등의제 실천을 한 력모델사업의 일환으로 지방의회

의정참여단 활동을 개하 다. 이를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 확 에 기여하 다. 경남

성평등의제 확산을 한 경상남도 여성활동 교류회를 통해 성평등한 사회조성을

한 경남 성평등의제 실 을 하여 지역의 NGO 계 공무원, 학계를 청하여

성평등 의제에 한 인식 증진과 교류와 력에 이바지 하 다. 지속가능한 발 과

기업의 역할 워크 을 통해 푸른통 21추진 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코아일랜드

연 도 만들기 운동의 지원을 통해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에 기여하 다.

『녹색경남21』실행계획을 심으로 목표달성을 해 꾸 히 노력해 온 결과

환경 련 분야 앙 평가 시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양하 다.

ㆍ환경보 유공표창 최우수: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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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도민이 함께하는 환경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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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환경 분야 도단 최우수(우수): 2002년(2003년)

ㆍ오염총량 리제 정착 평가 최우수: 2004년

ㆍ산불방지 앙평가 우수: 2003~2004년 연속

ㆍ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앙평가 최우수: 2004년

ㆍ배출업소 환경 리실태 평가 국 최우수: 2004년

2) 앞 으 로 의 과 제

『녹색경남21』의 효율 실천을 해서는 도민, 기업, 행정의 트 십 구축이

매우 요하므로 정보의 공유, 새로운 의제 선정, 다양한 의견의 정책반 , 기업

참여의 활성화 추진, 주체별 트 십 내실화를 한 주민·기업단체·행정기 의

상호 력 계 강화, 자치단체와 민간환경 단체와의 유기 력체계 구축노력,

도와 시·군의 트 십 강화로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한 방안을 극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언론매체를 통한 『녹색경남21』추진의 필요성과 자율참여를

극 홍보하는 등 지역별 주민 조직화 환경교육도 한층 더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한, 지방의제 21 추진과 련하여 정부차원의 재정·기술 지원을 한

법·제도 기반형성이 제 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지방의제 추진 우수 자치

단체에 한 인센티 제공, 국고보조 지원 등 지방의제 추진의 활성화를 한 지원

체계도 미약한 실정이어서, 도와 시ㆍ군간의 체계 이고 효율 인 추진을 한

『지방의제21』의 국 네트워크 구축과 앙차원의 법 지원근거 마련 등

제도 방안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2007년부터

녹색경남21 실행계획 재작성을 한 TF 을 운 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녹색

경남21 실행계획 재작성을 한 평가사업』이 계획되어 있다.

하지만 산상의 이유로 방 한 의제21 재작성 작업을 하기가 어렵고, 뒷받침

할 실무조직(실무자 2명) 역시 열악한 상황이어서 제 로 진행되지 못했다. 무엇

보다 부분의 의제21 실행계획서가 행정에서 작성하고 있는 각종 사업계획서와

맞지 않아서 단순 보고서로 취 받는다는 것이다. 사회가 발 할수록 개발과 보 에

한 각종 갈등과 이해 계가 늘어날 것이다. 향후 녹색경남21추진 의회의 발 을

해서는 시군지역의 의제21 추진확 와 조직개편 등을 통한 추진기구 확 ,

지원 산 증액을 통한 사무처 역량 확보가 무엇보다 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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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부 환경관리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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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민간 환경단 체 의 육 성

1. 민간 환경단 체 의 역 할 증

21세기는 자치단체와 주민의 계에 한 인식이 환됨으로써 주민공동체의

생성 역할이 더욱 요시되고 있다. 지 까지 자치단체와 주민간의 계는

규제자와 피규제자, 그리고 공공서비스의 공 자와 수요자로서 특징지어져 왔다.

즉 도민은 피규제자, 정책과정에의 참여자, 정책집행의 상자, 행정서비스의

고객으로서 주로 인식되어져 왔다.

그러나 21세기에는 행정과 민간부문의 네트워크화에 의해 민간단체의 역할이

증 되고, 경남도민의 자질과 능력은 경남의 총체 역량을 좌우하는 요한

요 소 가 되 고 있 다 . 그 러 므 로 도민들 도 도정의 선 진화 에 한 책 임 과 역 할 을

다 하여야 한다.

이를 해서는 합리 인 안을 가진 비 을 통해 도정의 수 을 높이는데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며, 환경교육을 비롯한 도민교육에 활발히 참여하여 스스로의

자질을 향상시켜 민간단체의 활동에 극 참여하는 등 우리 도의 환경보 을

해 다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2. 민간 환경단 체 황 활 동 내용

환경문 제에 한 심고조 와 자연환경보 의지 확산으 로 민간환경단체 의

환경보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비 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사회 각계 각층의 구성원으로 결성된 도내 81개 민간환경단체는 다양하고 구체 인

환경보 운동에 앞장서 도민의 환경보 의식을 제고시키고, 자연보호활동을 극

개하는 등 쾌 한 자연환경을 미래세 에 물려주기 해 노력해 오고 있다.

지역환경보 을 한 주요 활동으로는 환경보 캠페인 개, 자연정화활동

실 시 , 생 태 계 보 을 한 학 술 조 사 , 환경정책 에 한 토 론 회 개 최 , 환경오 염

행 에 한 계도 신고 등 극 인 환경보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학생을

상으로 한 환경 짓기 갯벌 생태체험, 환경기 시설 견학을 통한 환경일일

체험교실 추진 등 학생들의 환경교육에도 극 힘써오고 있다.

3 . 민간 환경단 체 지 원 내용

최근 환경문제에 한 심이 고조되면서 시민, 학계, 언론인 등 다양한 계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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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도민이 함께하는 환경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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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환경보 환경문제를 자발 으로 해결하기 한 단체를 만들어

사 회단체 로서의 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환경정책 의 수립 시행에 많은

향을 주고 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환경단체의 환경운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조

교부사업 외의 공익사업으로 민간단체에 한 지원사업을 매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각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일정액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역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여 환경보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환경친화 도정수행과 환경보 의지를 확산시키고자 1998년 4월 9일 「경상남도

환경보 기 설치 운용조례」를 제정하고 도 일반회계 출연 과 환경개선

부담 수질개선부담 등의 징수교부 일정액을 기본재원으로 국 최 로

환경보 기 을 조성하기 시작하여 2010년까지 총 7,695백만원을 조성하 다.

우리도는 조성된 환경보 기 으로 2007년 63개 기 ․단체에 250백만원,

2008년 58개 기 ․단체 250백만원, 2009년 51개 기 ․단체 250백만원, 2010년

54개 기 ․단체 250백만원을 지원하여 쾌 한 생활환경 조성과 환경보 활성

화에 기여하고 있다.

한, 2009년에는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환경보 기 설치 운용조례」를

개정하여 기 의 사 용을 개 인 하수 ․가축 분뇨 처 리시설 의 설치 비 융자 는

융 기 융 자 에 한 이자 차 액 보 과 개 인 하수 처 리시 설 개 선 비 탁

리지원 그 리고, 지하수 오염 감 을 한 사업 활 동에도 쓸 수 있 도록

기 의 사용처를 확 하 다.

4 . 환경정책 결 정 참 여 확

도의 환경정책 결정에 도민참여 확 를 하여 환경보 자문 원회, 녹색경남

21추진 의회 등 환경 련 원회에 민간단체 표 등을 원으로 ․운

하여 도민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 정책에 반 해 나가고 있으며, 공청회, 간담회

도민 참여 산토론회 등을 통해서도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

하고 있다.

앞으로도 환경정책 결정시에는 도민의 의견을 최 한 수렴하는 등 도민참여가

확 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계획이며, 특히 도민, 기업, 행정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민․ 치기구인 녹색경남21 추진 의회를 더욱 활성화 시켜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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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부 환경관리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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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환경교 육 ․ 홍 보 환경신 문 고 제도 운

1. 환경교 육

가. 환경교 육 의 목 표

환경교육은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에 하여 도민이 환경보 가치를 올

바르게 이해하고 그 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함으로써 일상생활속에서 환경보

실천을 생활화하는데 그 목 을 두고 있다.

따라서 수요자 심의 다양하고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자체 로그램을 개발

하여 도민이 환경윤리 의식을 가지고 환경문제 해결에 극 동참하여 쾌 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나 . 환경교 육 추진

1) 사 회 교 육

주로 청소년이나 일반인을 상으로 한 모든 형태의 교육활동에서 학교교육을

배제한 나머지 교육활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회 환경교육은 사회기 에 의한

모든 환경보 교육의 포 의미이며, 평생 교육의 성격이므로 학교환경 교육

보다 실 이며 효과 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환경문제는 근본 으로 사람들의 환경에 한 잘못된

태도와 가치 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기성세 를 상으로 환경을 소 히 여기는

마음 을 심 어주고 환경보 을 생활속 에서 실 천할 수 있도록 각 종 기회 교육과

장체험 등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녹색경남 21 추진 의회에서 실시한 도청자연학교에서는 2010년 한해 동안

도청 숲 견학, 자연보호 등의 교육 로그램으로 유치원, 등학생 등 1,800명을

상으로 생활속의 자연환경과 친화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 다.

도청 자 연 학 교 칙 칙 폭 폭 자 연 학 교 를 통 한 환경교 육 로 그 램 운 으 로

약 1,900여명의 유치원, 등학생, 학생 등이 참여하는 환경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직 실 천 하고 느 끼 는 환경체 험 교 육 으 로 환경과 자 연 에 한 이해 력 증 진과

친 환 경 생 활 화 를 유 도 하 으 며 , 탄 소 녹 색 성 장 실 을 한 친 환 경

녹 색학교 만 들기 운동 을 통해 학 생들의 친환경에 한 요성과 지 속가능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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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도민이 함께하는 환경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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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한 올바른 방향과 과제 제시에 기여하 다.

자연학습원에서는 2010년에 학생, 자연보호지도 원, 공무원, 일반인 등 106기

10,480명에게 자연보호와 련한 교양강좌와 심신단련, 극기훈련을 통한 장

주의 환경교육을 병행 실시하는 한편, 도 간부공무원이 환경 련 단체 행사

등에도 출강하여 환경보 의 요성과 실천에 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그 외 우리 도에서 운 인 교육시설은 경남수목원(그린스쿨)과 우포늪생태

체험 에서도 습지 생태에 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 도의 환경, 나아가 지구 환경보 을 한 민간단체(NGO)의 역할이

증 되고 있는 가 운데 도내 민간환경단체의 환경교육도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생과 일반인을 상으로 한 갯벌 생태체험, 도민참여

조류 생태조사, 환경사진공모 개최, 습지생물 모니터링 환경기 시설 장

체 험 , 환경기술 인 문 교 육 세 미 나 등 이다 . 그 밖 에 도 시 ․ 군 별 로 각 종 사 회

단체의 모임이나 민방 교육 등 기회교육시 환경보 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있다.

2) 체 험 환경교 육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환경에 둘러싸여 자라고 자연환경 속에서 보고,

듣고 , 느끼고 , 의문을 가지면 서 성장한다. 그러나 의 청소년 들은 도시화,

기계화되어 있는 사회구조 속에서 자연의 요성을 깨닫지 못하여 자연과 생명을

경시 하고 지 배하려 는 행동 양 태 가 나 타 나 게 되 었 다 . 따 라 서 어 려 서 부터 주 변

환경 속에서 다 양한 생명 체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 는 조화와 질서를 배우 고

경험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요성을 깨닫게 되어 환경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실천할 수 있는 체험환경 교육체제의 환이 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 도에서 는 미래 세 의 주역 인 청소 년들의 환경과 자연 에 한 이해 와

감 수성을 증 진시켜 향 후 더욱 심각 해지는 환경문제에 한 올바 른 처능 력

향상과 친환경 생활양식의 생활화를 유도하고, 재까지의 이론 심 환경

교육에 Cyber 공간을 포함한 장 심 환경교육의 체험 기본토 를 제공

하여 직 실천하고 느낄 수 있도록 2000년부터 체험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민간단 체 체험환경교육 의 활성화 를 하여 보 조 을 지 원하고 있 으며 지원

차는 민간단체의 신청에 의거 상사업을 선정하고 있다. 2010년에는 진주

YMCA 등 7개 단체에 보조 42,500천원을 지원하여 단체별로 특색있는 로

그램을 개발하여 운 하 다. 주요 운 사례를 보면, 진주YMCA는 “꿈땅 어린이

에 지 환경교실 운 ”, 록빛깔사람들은 “풀빛 자연학교”, 함안환경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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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청소년 체험 학습원 운 ”, 고성교사모임은 “고성사랑 체험환경 교육”

등이 있다.

3 ) 향 후 환경교 육

환경문제가 요한 사회문제로 두되면서 환경투자 확 등 환경개선을 한

다각 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본 인 환경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문제의 해결을 해서는 도민의 의식과 생활방식이 향 으로 바

어야 하며, 이는 교육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환경문제와 환경윤리에

한 교육이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

우리 도에서는 학교 환경교육의 요성을 감안하여 보다 체계 인 환경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일선학교에 환경과목의 선택을 확 하도록 권장하고, 환경분야

각종 시책에 한 책자, 간행물 등도 학교에 보 하여 환경보 교육 자료에

극 활용토록 하는 한편, 학생들의 건 한 여가선용과 사활동의 기회를 부여

하기 하여 청소년 환경교실을 운 함으로써 행정기 , 학교, 민간환경단체 등과

연계하여 환경보 의 요성에 한 강의와 자연보호활동 쓰 기 분리수거

작업 등 장체험 활동, 환경기 시설 견학, 철새도래지 등의 자연탐사 활동을

지속 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 환경교육진흥법 시행에 따른 경상남도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을 한

워크 개최를 통하여 환경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정보 공유와 효과 인 추진

방 안 을 모 색하 고 , 향 후 환경교 육 종 합 계 획 (2011~ 2015) 수 립 과 아 울 러 지 역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여 체계 인 환경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2. 홍 보 활 동

환경문제에 한 실상과 련시책에 한 내용을 도민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알림 으로써 올 바른 여론을 형 성하여 도민의 환경의식을 높이고 일 상생활 에서

몸소 실천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가. 언 론 매 체 를 활 용 한 홍 보

새로운 시책이나 각종 오염실태 조사결과 등을 가장 신속하게 달할 수 있는

방법은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이다.

우리 도에서는 환경과 련하여 지방언론사, 일간신문, 경남도보, 방송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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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도민이 함께하는 환경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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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극 인 홍보로 도민들에게 환경에 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환경에 한 심과 참여를 극 유도하고 있다.

나 . 책 자 , 단 등 홍 보 물 제작․ 배포

새로운 시책이나 환경오염행 신고, 도민이 환경보 을 해 실천해야 할

사항 등을 수록한 책자, 단, 포스터 등을 제작하여 시․군, 교육기 , 민간단체,

도민 등에 배포하여 환경오염에 한 경각심을 제고시켰다.

주요 내용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이기 홍보 포스터 리 렛 150,000여매,

탄소배출권거래제, 탄소포인트제 등 기후변화 약 시행에 따른 도민들의 이해증진을

한 책 자 포 스 터 30,000매 등 을 제작․ 배포 하 다 . 이 밖 에 녹색경남21

정책보고서 팜 렛 3,000부, 승용차 없는 날 홍보 단 10,000부, 자원재활용

시설 습지생태체험집 등 많은 홍보물을 제작․배포하 다.

다 . 환경 련 행사 개최

환경 련 행사를 극 으로 활용하여 환경정보를 제공하는 등 도민 홍보를

다양하게 해오고 있다.

3월 22일「물의 날」에 물의 소 함과 물에 한 도민의 심을 제고하기

해 환경오염 행 자연생태계 사진 시, 물사랑․물 약을 한 사생 회,

수돗물 아껴쓰기운동, 물 문제 해결을 한 민․ ․산․학․연 공동으로「경남

물 엑스포 행사」를 개최, 우포늪 폐그물 수거 등 수 정화활동, 하천변 쓰 기

수거 등을 으로 개하 다.

6월 5일「환경의 날」에는 환경의 날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 검 정비 실시,

노란 물고기 캠페인, 환경 UCC 공모 , 자연생태 환경오염사진 시회, 창녕

우포늪 수 정화활동 개, 환경의 날 기념 주요 행락지 등 자연정화활동 일제

실시, 환경한마당 행사 개최 등 다채로운 행사로 환경의 요성과 환경보 에

한 도민 참여의식을 더욱 향상시켰다.

10월 5일「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일」에는 유공자 표창을 비롯한 인

자연 보호 정화 활동을 실시 하여 범 도민 자연보 호 의식 을 고 취하고 환경의

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그밖에 도 자 체 환경 련 행사 등을 통해 인간 과 자 연이 더불어 함께 살아

가는 환경조성을 한 홍보도 극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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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환경신 문 고 제도 운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는 시간과 장소에 상 없이 순간 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폐수 불법방류, 자동차 매연배출 등 각종 환경오염 행 에 하여 한정된

행정인력만으로는 감시․단속에 한계가 있어, 도민들이 환경오염 행 를 목격

하 을 경우 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하여 1996년 3월부터 도입․

운 하고 있는 환경오염행 신고 담 창구이다. 이 제도의 시행과 함께 1999

년부터 시군별 조례 는 자체 지침에 의거 포상 는 자동차 매연 등 경미한

신 고 사 항 에 하여 는 화 카 드 , 도서 상 품 권 지 등 신 고 포 상 제를 운 함

으 로써 환경오염행 감시에 많은 도민의 자발 인 동참을 유도하는 등 상시

환경감시체계를 구축해 놓고 있다.

우리 도의 지난 3년간 환경신문고 운 결과를 분석해 보면, 환경오염행

신고건수가 2008년도 11,024건(하루평균 30건), 2009년도에는 7,921건(하루평균

22건), 2010년에는 10,060건(하루평균 28건)으로서 이는 최 운 된 1996년의

3,482건(하루평균 10건)보다 2~3배 이상 증가한 건수로서 도민들의 환경오염감시에

한 심과 신고체계가 활성화되고 지속 으로 잘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도 주요 신고내용은 쓰 기 불법소각 투기 등 폐기물 분야가 체

신고건수 10,060건 4,629건(46%), 생활소음․공사장 먼지 등 기오염 분야

2,864건(28%), 오․폐수 무단방류 등 수질오염 분야 360건(4%), 유독물 방치 등

기타 2,207건(22%)의 순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신고 수 황

(단위 : 건수)

계 기 폐기물 수 질 기 타

10,060 2,864 4,629 360 2,207

신 고 사 항 에 한 처 리결 과 는 체 신 고 건 수 10,060건 1,134건 (11% )에

하여 계법규 반으로 인한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 으며, 이 63건은

사법기 에 고발 조치하 다. 한 3,233건(33%)은 개선권고 조치하 으며, 나머지

5,630건(57%)은 반사실을 발견치 못하 거나 허 신고, 개인의 이해 계 련

신고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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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도민이 함께하는 환경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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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처리결과 황

(단위 : 건수)

계행정처분

(고발포함) 개선권고 반사실 미발견 허 신고 등

10,060 1,134 3,233 4,968 662

환경오염신고 포상 지 은 환경오염행 신고포상 과 쓰 기투기 신고포

상 으로 구분하여 지 되며, 환경오염행 신고포상 은 2010년도에는 989건에

10백만원으로서 2009년 1,268건에 11백만원과 비슷한 수 을 유지하고 있으나,

쓰 기투기 신고포상 은 2010년에는 196건에 6백만원으로서 2009년 336건에

11백만원보다 5백만원이 어들었다. 이는 그동안 환경부 지침으로 일률 으로

시행해 오던 1회용품 쓰 기투기 신고 포상 제도를 문신고자의 의도 인

반사례 유발 등 부정 인 측면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이에 한 개선 책

으로 지난 2008년 5월에 환경부에서 지침을 폐지함에 따라 나타난 결과이다.

환경오염신고 포상 지 황

(단위 : 건수/백만원)

년 도 구 분

2008 2009 2010 비 고

계 4,000/70 1,604/22 1,185/16

환경오염행위 1,262/11 1,268/11 989/10

쓰레기투기 2,738/59 336/11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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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환경기 과 부담 제도

제1 환경보 기 설 치 ․ 운 용

1. 조 성 목 운 용 황

지역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여 환경보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환경

친화 도정수행과 환경보 의지를 확산시키고자 1998년 4월 9일 「경상남도 환경

보 기 설치 운용조례」를 제정하고 도 일반회계 출연 과 환경개선부담

수질개선부담 등의 징수교부 일정액을 기본재원으로 국 최 로 환경

보 기 을 조성하기 시작하여 2010년까지 총 7,695백만원을 조성하 다.

2003년부터는 연간 이자수입의 범 내에서 환경보 교육 이용 시설의 설치,

민간 환경단체의 환경보 활동 지원, 기타 지역환경 개선 련 사업 등에 지원

하고 있다. 2005년 58개 기 ․단체에 250백만원, 2006년 54개 기 ․단체에 246

백만원, 2007년 63개 기 ․단체에 250백만원, 2008년 58개 기 ․단체 250백만원,

2009년 51개 기 ․단체 250백만원, 2010년 54개 기 ․단체 250백만원을 지원

하여 쾌 한 생활환경 조성과 환경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 2009년에는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환경보 기 설치 운용조례」를 개정하여 기 의

사용을 개인 하수․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비 융자 는 융기 융자 에

한 이자차액 보 과 개인하수 처리시설 개선비 탁 리지원 그리고, 지하수

오염 감을 한 사업 활동에도 쓸 수 있도록 기 의 사용처를 확 하 다.

2. 운 실

환경보 기 은 계좌를 별도 리하여 도 고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으로

치하고, 그 이자수입으로 경상남도환경보 기 설치 운용조례시행규칙에 따라

환경보 교육 홍보활동, 환경계획 수립 조사활동, 환경보 이용시설의

설치, 자연생태계보 사업, 민간 환경단체 활동 지원, 기타 지역환경 개선 련사업

등에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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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환경기금과 부담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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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 연도별 기 의 조성 사용 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1998~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A+B-C) 7,695 5,499 44 78 -87 12 1,197 539 322 91

조성원금(A) 7,000 5,000 1,200 500 200 100

이자수입 등(B) 2,691 499 294 328 163 258 247 289 372 241

사업비지원(C) 1,996 250 250 250 246 250 250 250 250

제2 환경 련 부담 부과 제도

1. 환경개선 부담 제도

가. 개 요

오늘날 우리는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경제 수혜를 림과 동시에 산업화에 따른

오염된 환경을 회복시켜 쾌 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미래세 에 계승해야 할

큰 책무를 지게 되었다.

환경오염요인은 크게 생산․제조부문과 유통․소비부문으로 별되며, 유통․

소비부분이 체 환경오염요인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나 유통․소비부문은 생산․

제조부문과 같이 배출허용기 설정 등을 통한 직 인 규제가 어려움에 따라 이

로 인한 배출오염물질의 처리를 한 환경시설의 확충이 시 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유통․소비부문을 상으로 오염물질 발생 억제를 유도하고 환경보

시책의 종합 이고 체계 인 추진을 한 환경개선 투자재원의 안정 이고 합리 인

조달을 목 으로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인 환경개선부담 제도를 1991년 12월에 환경개선 비용부담법을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최근 유류가격 인상에 따른 세자 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행

제도의 운 상 나타난 일부 미비 을 개선보완하기 하여 환경개선부담법 시행령이

개정(2007.12.28)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시설물의 소유자와 실제 연료나 용수를

사용한 자가 다른 경우에도 시설의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 을 부과하되,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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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부 환경관리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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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료 나 용 수 를 사 용 한 유 자 에게 개선부담 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

장 이 고시하는 징수율(60%)이상으로 환경개선부담 을 징수한 시․도에 하여는

추가로 징수비용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제작자동차의 배출허용기 강화에

따른 배출오염도의 개선 등 환경변화를 정 수용하고, 배기량이 작은 화물차를

소유한 세한 업자에 한 부담 을 경감하는 등 부과기 이 합 리 으 로 조 정

되 었다.

1) 부과 상

환경개선부담 은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 물질을 다량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 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과 경유자동차를 부과 상으로 하고 있다. 시설물의

경우 국토이용 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농림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포․사무실․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기둥이 있는 각층 바닥면 의 합계가

160㎡이상인 시설물을 부과 상으로 하고 있으며, 자동차는 자동차 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자동차를 상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기(덤 트럭 등)의 경우 자동차

리법이 아닌 건설기계 리법으로 리되므로 부과 상에서 제외되어 논란의

여지가 되고 있다. 공장 등 생산ㆍ제조 부분의 시설물, 주택 등 주거용도의 시설물,

외국정부 소유의 시설물과 자동차, 경유에 다른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매연

여과 장치를 부착하고 매연 농도가 8%를 과하지 않는 자동차, 자동차 매매업자가

팔 목 으로 시하고 있는 자동차는 부과를 면제하고 있다. 기환경보 법 시행령

제15조 는 수질환경보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 을 부과하는

시설물에 하여는 그 기본부과 에 상당하는 액을 경감하고, 수도법에 의한

수 도 는 빗 물 이용 시 설 을 설 치 한 시 설 물 에 하여 는 동 시 설 을 설 치 한 후

최 로 부과하는 기분의 개선부담 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액을 경감한다.

환경개 선 부담 의 부과 상 자 는 부과 기 일 재 시설 물 는 자동 차를 소유

하고 있는 자이며, 시설물에 한 개선부담 의 부과 상자는 부과기 일 재

당해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하되, 동일한 시설물을 공동 는 구분하여 소유

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소유면 ․지분에 따라 개선부담 을 부과하며, 자동차의

경우 부과기간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부과 상자는 소유기간별로 구분 부과

한다.

2) 부담 의 산 정

시설물에 하여는 연료 용수 사용량에 오염물질 복구비용을 감안한 단 당 부과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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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환경기금과 부담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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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도 등을 고려한 지역계수 오염유발 계수 등을 곱하여 부과하고, 경유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의 배기량 차령, 지역 등에 따라 차등 부과하기 때문에 오염

물질 배출량을 기 으로 부과하는 방식을 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 산정방법

◦ 시설물

- 기 : 연료사용량×단 당부과 액×연료계수×지역계수

- 수질 : 용수사용량×단 당부과 액×오염유발계수×지역계수

◦ 자동차

- 당 기본부과 액×오염유발계수×차량계수×지역계수

3 ) 부과 ․ 징 수 차

환경개선부담 의 부과․징수업무는 환경개선 비용부담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매 반기별로 산정 부과하며, 상반기분은 부과기 일이 6월 30일,

부과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하반기분 은 부과 기 일 이 12월 31일 , 부과 기간 은 7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 지 ,

납 기는 다음연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다.

환경개선부담 부과기 일․부과기간 납기

반기별 부과기 일 부과기간 납 기

상반기분 매년 6월30일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하반기분 매년12월31일7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다음연도 3월16일부터

3월31일까지

나 . 부과 ․ 징 수 실

환경개선부담 부과․징수실 을 보면 2010년도에는 1,017,781건 38,862백만원을

부과하여 그 84.5%인 32,632백만원을 징수하 다.

징수된 부과 은 국고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되어 국가 차원에서 수립․

추진하는 환경개선 사업에 사용되고 있으며, 환경개선부담 의 연도별 부과․징수

실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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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 환경개선부담 부과․징수실 (단위 : 백만원)

연도별부 과 징 수 징수율

(%)건 수 액 건 수 액

1993 11,771 1,420 11,595 1,369 98.5

1994 276,166 3,783 263,357 3,639 95.4

1995 327,993 5,995 314,878 5,775 96.0

1996 387,297 8,407 370,721 8,076 95.7

1997 458,872 12,193 432,522 11,514 94.3

1998 483,614 15,935 448,351 14,672 92.7

1999 500,397 17,983 455,503 16,197 91.0

2000 556,732 20,615 496,304 18,258 89.1

2001 631,115 23,221 531,554 19,736 84.2

2002 701,471 25,731 569,173 21,517 83.6

2003 773,753 27,744 618,608 22,936 82.7

2004 827,339 30,005 668,223 24,574 81.9

2005 874,545 34,997 716,752 29,176 83.3

2006 922,387 36,397 738,817 29,075 79.9

2007 968,715 37,011 789,503 30,439 82.2

2008 996,903 37,041 818,715 30,558 82.5

2009 1,012,909 36,805 839,829 30,637 83.2

2010 1,017,781 38,862 859,719 32,632 84.5

※ 년도별 체납액 으로 매년 징수율이 하락추세에 있으며, 이에 한 책으로

체납액 징수율 제고 책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있음

<표 2-2-3> 연도별 환경개선부담 징수 추이부과․징수실

0

5 ,0 0 0

1 0 ,0 0 0

1 5 ,0 0 0

2 0 ,0 0 0

2 5 ,0 0 0

3 0 ,0 0 0

3 5 ,0 0 0

1 9 9 3 1 9 9 5 1 9 9 7 1 9 9 9 2 0 0 1 2 0 0 3 2 0 0 5 2 0 0 7 2 0 0 9

징수금

년 도 별

단 위 : 백 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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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환경기금과 부담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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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출 부과 제도

가. 개 요

1) 배출 부과 제도의 의의

배출부과 은 배출허용기 을 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하여

과 배출한 오염물질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경제 부담을 주어

배출허용기 의 수(개선명령 등의 실효성을 확보)를 목 으로 1986년 9월 1일

부터 시행되었으며, 1992년에는 기본부과 제도를 도입하여 배출허용기 이하

라도 배출량이나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기본부과 과 기 과 배출오염

물질의 처리비용에 상당하는 과부과 으로 구분하여 부과하고 있다.

배출부과 부과 상 오염물질 용 상은 기분야에 아황산가스 등 9종,

수질분야에 생물화학 산소요구량(BOD) 는 화학 산소요구량(COD), 유기

물질 등 19종, 축산폐수분야에 생물화학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2종이 있다.

<표 2-2-4> 배출부과 부과 상 오염물질

구 분 과부과 기본부과

대기

<9종> 황산화물,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먼지, 불소, 염화수소, 염소, 시안화수소

<2종>

먼지, 황산화물

수질

<19종> 유기물질(BOD․COD), SS, Cd, CN, 유기인, Pb, Cr6+, As, Hg, PCB, Cu, Cr, 페놀류, TCE, PCE, Mn, Zn, T-N, T-P

<2종>

유기물질(BOD․COD),

부유물질(SS)

축산폐수

<2종> 유기물질(BOD), SS

2) 기본 배출 부과

배출부과 부과 상 오염물질에 한 부과주기는 상․하반기로 나 어 연 2회

부과를 하며, 부과기 일 부과기간은 아래와 같이 용한다.

부과기간 에 새로이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자의 경우

에는 최 가동일부터 해당 부과기간 종료일까지로 정하며, 부과기간 종료후

확정배출량 명세서를 제출받아 부과 상 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하여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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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5> 배출부과 부과기 일

반 기 별 부과 기 일 부 과 기 간

상 반 기 매년 6월 30일 1. 1 ~ 6. 30

하 반 기 매년 12월 31일 7. 1 ~ 12. 31

3 ) 과 배출 부과

과배출부과 제도는 배출허용기 을 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

경제 인 부담을 주어 동 기 의 수를 확보하고 오염물질 감을 유도하기

한 목 으로 시행되었다. 기는 배출허용기 과 오염물질 배출량에 오염

물질 1kg당 부과 액과 진계수 성격의 각종 부과계수와 연도별 산정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수질은 사업장 규모별 부과 과 처리부과 을 합산하여 산정

하며, 사업장 규모별 부과 을 반시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50~400만원의

고정액으로 부과하고 처리부과 은 배출허용기 을 과하여 배출한 오염물질량에

오염물질별 단 당 부과 액과 진계수 성격의 각종 부과계수와 연도별 산정

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나 . 부과 부과 실

2010년도에 우리 도내에 소재한 배출업소 등에 부과한 배출부과 부과실 은

총 564건에 2,294백만원으로 기 465건에 1,877백만원, 수질 99건에 417백만원을

부과하 다.

<표 2-2-6> 연도별 배출부과 부과 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건 수 873 827 916 865 926 865 789 683 574 564

금 액 791 706 655 1,001 1,116 753 800 927 1,401 2,294

3 . 수 질개선 부담 제도

가. 개 요

1) 목

수질개선부담 은 공공의 지하수 자원을 보호하고 먹는 물의 수질개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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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한 제도로 서 1995년 5월 1일 먹 는물 리법 제정․ 시 행으 로 먹 는샘 물

제조업자 수입 매업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로 시작하 으나 부과 상에 한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되어 1997년11월 20일부터 먹는 샘물 수입 매업자는 물론 샘물

개발 허 가를 받아 샘 물을 원료 로 음료수 , 주 류 등을 제조 ․ 매 하는 기타 샘물

개발자까지 부과 상을 확 시행하게 되었다. 한 먹는샘물의 시 이 허용됨으로

인하여 국민의 먹는물은 수돗물로 공 한다는 정부의 수돗물정책 방향과 상충되는

을 감안하고, 국가는 먹는 샘물의 수질보 과 한 련이 있는 지하수와 먹는 물의

수질을 정하게 보 해야 할 책무가 있으므로 그 비용을 마련하기 한 목 도 있다.

2) 부과 액 부과 방 법

수질개선부담 은 기타샘물 개발자와 먹는샘물 제조업자에게는 샘물취수량을

기 으로, 먹는샘물 수입 매업자에게는 먹는샘물 수입량을 기 으로 부과하며,

2011년의 경우 기타샘물 개발자는 1㎥당 1,900원, 먹는샘물 제조업자 먹는샘물

수입 매업자는 1㎥당 2,800원이며, 2012년부터는 업종이 1㎥당 2,200원으로

동일하게 부과한다. 부과․징수방법은 기타샘물 개발자 먹는샘물 제조업자는

취수량 측정결과를, 수입 매 업자는 분기별 수입실 을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말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면 취수량과 매실 을 근거로 부담 을 산정

하여 매분기 시작되는 다음달 10일까지 부과․고지하게 된다.

납부의무자가 천재지변이나 사업에 한 손해를 입어 한 기에 처한 경우

등의 사유로 부담 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징수유 는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여 징수를 유 받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한 수출제품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군 는 주한 외국공 에 납품하는 것은 부과 상

에서 제외된다.

3 ) 징 수 교 부 용 도

수질개선부담 징수액 20%에 상당하는 액은 도의 수질개선 부담 징수

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80% 50%에 상당하는 액을 당해 취수정이 치한

시 ․ 군 에 교 부되 어 먹 는물 의 수 질 리 시 책 사 업 비 , 수 질검 사 비 용 , 샘 물 개 발

제한구역 지하수 보 구역의 지정을 한 조사, 지하수 자원의 개발․이용

보 리를 한 기 조사와 복구사업비 등으로 사용되며, 나머지 50%는 환경부의

환경개 선 특 별 회 계 에 세 입 되 어 국 가 지 방 자 치 단 체 의 환경개 선 사 업 의 지 원

등 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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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부과 ․ 징 수 실

2010년 12월말 수질개선부담 부과․징수사항은 <표 2-2-7>과 같다.

<표 2-2-7> 수질개선부담 부과․징수 황(단위 : 백만원)

연도별 업 소 수 부과 액 징수 액 체납 액

2001 10 1,470 1,204 266

2002 10 1,182 1,125 57

2003 10 1,279 1,210 69

2004 10 1,588 1,543 45

2005 10 1,702 1,702 -

2006 11 1,942 1,942 -

2007 10 1,760 1,760 -

2008 11 2,684 2,684 -

2009 10 2,389 2,389 -

2010 11 2,032 2,032 -

4 . 낙 동 강 수 계 리기 제도

가. 개 요

1) 목

낙동강 수계 리기 은 낙동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사업 상수원 상류 규제지역

주민지원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해 마련된 기 으로 2002.1.14「낙동강수계

물 리 주민지원 등에 한 법률」의 제정으로 낙동강수계의 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수도사업자가 취수된 원수를 직 는 정수하여 공 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부과하는 물이용부담 과 국가 외의 자가 출연하는 ․물품 그 외의

재산, 차입 , 매수한 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토지 등의 매도 액, 기타

운용 수익 으로 조성된다. 낙동강 수계 리기 은 낙동강수계 내 환경기 시설

설치․운 등 상수원 수질개선사업과 상수원 리지역(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주변지역의 주민에 한 지원사업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근본 목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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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환경기금과 부담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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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낙동강 수계 리기 부분의 재원은 물이용부담 인데, 이는 상수원 상류

지 역 에 사 는 주 민들 을 한 지 원 사 업 과 수 질개 선 에 소 요 되 는 비 용 의 일 부를

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들은 수질

보 을 한 각종 행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등 많은 비용과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것이 실이고, 물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갈수록 수자원이 부족

해지고 있으며 수질 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환경기 시설 등 깨끗한 상수

원수 확보를 한 수질개선 비용도 격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 가운데 일부라도 물을 이용하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

에도 맞는다는 이 물이용부담 제도의 도입 배경이며 한편으론 부담 을 부과

징수함으로써 사용자가 물을 약하는 유인책도 되는 것이다.

2) 물 이용 부담 부과 상

낙동강수계에서 물이용부담 을 부과하는 상은 역상수원 과 낙동강 본류

구간으로부터 수를 받는 지역 그리고 역상수원 과 본류 구간 사이의 지류

로부터 수를 받는 지역으로, 농업용수를 제외하고 취수된 물을(강변여과수 포함)

생활 공업용수로 공 받는 최종 소비자는 부담 을 납부해야 한다.

나 . 도내 물 이용 부담 부과 상 시 ․ 군

◦ 상:11개 시군

- 시:창원, 통 , 사천, 김해, 양, 거제, 양산

- 군: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합천

◦ 범 :생활 공업용 수도(농업용수 제외)

◦ 부과제외

- 상류지역

∙ 지역:진주시,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일부지역:양산시, 사천시, 하동군, 합천군

- 주변지역:진주시· 양시, 사천시·합천군 일부

- 지 하 수:의령군

다 . 물 이용 부담 부과 ․ 징 수 방 법

물이용부담 의 부과 징수는 수도사업자가 수도요 통합고지서에 물 사용량에

비례한 물이용부담 을 병기하여 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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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고지서에 명시된 액을 수도요 과 같이 종 의 납부 방법에 따라 납부

하며, 해당 시․군에서는 수도요 에서 물이용부담 을 구분하여 물이용부담

징수액은 낙동강 수계 리 원회에 설치된 수계 리기 에 납입한다. 단, 용수도

설치자는 직 납입하여야 한다.

라 . 물 이용 부담 부과 ․ 징 수 실

상 수 원 수 질개 선 을 해 부과 하고 있 는 물 이용 부담 부과 율 은 매 2년 마 다

환경부장 , 유역 내 6개 시․도지사 물 련기 의 장으로 구성된「낙동강

수계 리 원회」에서 상수원수질개선사업 주민지원사업의 소요재원을 고려

하여 조정하고 있다.

<표 2-2-8> 물이용 부담 부과율

(단위 : 원/톤)

’02∼’03년 ’04년 ’05년 ’06∼’07년 ’08∼’10년 ’11∼’12년

100 110 120 140 150 160

<표 2-2-9> 물이용 부담 징수 황(단위 : 백만원)

시군명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비 고

계 16,866 27,347 28,468 29,546

창원시 4567 5,306 5,386 5,453

창원시(구 마산) 4287 5,089 4,966 4,988

창원시(구 진해) 1256 1,624 1,799 1,760

통영시 1248 1,542 1,641 1,683

사천시 1203 1,455 1,543 1,617

김해시 4443 5,315 5,532 5,873

밀양시 681 807 846 879

거제시 1036 1,631 1,774 1,794

양산시 2428 2,899 3,000 3,255

함안군 482 579 625 673

창녕군 348 365 486 598

고성군 326 396 486 524

남해군 35 36 61 115

하동군 96 113 123 123

합천군 157 190 200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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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환경기금과 부담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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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낙 동 강 수 계 리기 운 용

2002년 7월15일「낙동강수계 물 리 주민지원 등에 한 법률」제정․시행

이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조성된 낙동강수계 리기 수입 지출 황은

<표 2-2-10> <표 2-2-11>과 같다.

<표 2-2-10> 연도별 낙동강 수계 리기 수입 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비 고

총 계 161,077 188,923 170,923 196,075

물이용부담금 158,477 186,040 168,907 193,799

기타경상이전 2,256 1,455 1,294 1,623

이자수입 등 342 1,270 352 478

기 타 2 158 385 175

<표 2-2-11> 연도별 낙동강 수계 리기 지출 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비 고

총 계 161,077 187,221 195,556 199,763

사업운영비 등 2,646 2,815 3,122 3,047

주민지원사업 27,219 27,122 26,937 27,141

수질개선기반조성 120,620 144,472 151,766 155,586

수질개선지원사업 10,592 12,812 13,731 13,989

※ 경남도 지출액:’07년 460억원, ʼ08년도 505억원, ’09년 464억원, ʼ10년 477억원

바 . 낙 동 강 수 계 리 원 회 운

낙 동 강 수 계 상 수 원 의 수 질 리를 한 각 종 안 사 항 의 의․ 조 정을 해

「낙동강수계 물 리 주민지원 등에 한 법률 제37조」에 의거 낙동강 수계 리

원회를 운 하고 있다. 낙동강 수계 리 원회는 원장은 환경부차 으로 하며,

국토해양부의 하천 리 담당과 산림청의 산림자원조성을 담당하는 고 공무원

국토해양부장 과 산림청장이 지명하는자, 낙동강수계 련 6개 시․도(부산․

구․울산시, 경북․경남․강원도) 부시장·지사(부시장·지사가 2인인 경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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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자), 수자원공사 사장 등 10인으로 구성되는데, 낙동강수계의

수질개선을 한 오염물질 삭감 종합계획, 수변구역 리 기본계획 수립, 물 이용

부담 의 부과·징수, 기 의 운용· 리, 하천유지용수, 수변구역 등의 토지매수,

규 제지 역 의 주 민지 원 사 업 계 획 , 수 질보 존 을 한 민간 단 체 의 수 질감 시 활 동 의

지원에 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한 낙동강 수계 리 원회 심의․

의결 안건, 원회로부터 임받은 사항 기타 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실무

으로 검토․조정하기 하여 낙동강수계 리실무 원회를 둔다.

실무 원회는 실무 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으로 구성된 낙동강 수계 리실무

원회를 두고 있는데, 원장인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외 구지방환경청장, 부산지방

국토 리청의 련국장, 낙동강수계 6개 시․도(부산․ 구․울산시, 경북․경남․

강원도) 담당국장, 농어 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련 상임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5 . 생 태 계 보 력 제도

가. 개 요

생태계 보 력 은 개 발로 인한 야 생 동․식 물의 서식 지 등 자연생 태계의

훼 손을 최소화하고, 자연의 훼손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훼손한 만큼의 비용을 개발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함으로써 훼손된 자연생태계의

복원사업 등 자연환경보 사업에 사용된다.

나 . 부과 상 기

1) 부과 상 시

환경 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 향평가 상사업과 업법 제3조제

2호에 따른 업 10만㎡이상의 노천탐 ․채굴사업 환경정책기본법 제25

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 환경성검토 상 개발사업으로 개발면 이 3만㎡이상인

사업이 부과 상이며, 부과시 은 생태계보 력 부과 상사업의 인․허가

등을 한 행정기 의 장은 인․허가 등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

내용 등을 생태계보 력 의 부과권자에게 통보하면 인․허가 등을 통보받은

생태계보 력 부과권자는 1월 이내에 1개월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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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환경기금과 부담금 제도

- 88 -

2) 부과 액 산 정기

’01.10.8이 인․허가 등을 신청한 부과 상 사업인 경우 총사업비 기 으로

부과하게 되며, 를 들어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하인 경우 총사업비의 1.5/1,000

이며, 총사업비가 1천억원 과인 경우 (1천억원×1.5/1,000)+(1천억원 과분

×1/1,000)의 산식으로 산출하여 부과하되 상한액은 5억원이며 총사업비는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토지 매입비를 합산한 액이다.

’01.10.8 이후 최 로 인․허가 등을 신청한 부과 상 사업일 경우 생태계 훼손면 을

기 으로 부과한다. 부과산식으로는 부과 액 = 생태계훼손면 × 단 면 당 부과

액 × 지역계수를 용하며, 단 면 당 부과 액은 250원/㎡이며 지역계수는

용도지역에 따라 1~4까지 각각 다르게 용한다.

3 ) 부과 징 수 차

생태계보 력 부과․징수권자는 시․도지사이며, 생태계보 력 부과

상이 되는 사업의 인․허가 등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1개월의 납부

기간을 정하여 부과하게 된다.

<표 2-2-12> 생태계보 력 부과 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부 과 건 수 부 과 액 비 고

계 436 61,296

2002년 2 236

2003년 6 1,534

2004년 21 3,355

2005년 22 3,633

2006년 28 4,230

2007년 53 6,955

2008년 61 13,518

2009년 102 12,692

2010년 141 1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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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부 환경관리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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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장 사 방 환경 향 평 가제도

제1 환경 향 평 가

1. 환경 향 평 가 개요

가. 목

자연환경은 일단 한번 괴되면 그 원상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고, 복구에는 막 한

비용과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궁극

으로는 경제활동을 제약하게 되므로 개발과

보 이 균형을 이루는 지속 인 발 과

미래세 의 삶의 질을 고려한 장기

의 개발정책을 지향하며, 환경부하를

최소화하고 쾌 한 환경을 조성하기 해

주요시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요구되었다.

환경 향평가는 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경제성․

기술성 뿐만 아니라 환경에 미칠 향에 한 환경 요인을 종합 으로 비교

하고 검토하여 최 의 사업계획안을 마련하고「환경 으로 건 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ESSD :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이 이루어

지도록 함으로써 쾌 한 환경을 지속 으로 유지․조성하는데 그 목 이 있다.

나 . 제도의 발

환경 향평가제도는 1977년 제정된「환경보 법」 제5조(사 의)에 행정기

이 시행하는 도시개발, 산업입지의 조성, 에 지개발 등에 한 의 근거를 마

련함으로써 처음 도입되었으나 평가서 작성방법 등에 한 하 규정이 마련되

지 않아 실시되지 못하 다.

1981년 2월 ‘환경 향평 가서작성에 한규정(환경청 고시 제81-4호 )’이 제정,

고시됨에 따라 본격 으로 실시되었으며, 이후「환경보 법」의 개정을 통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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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전예방적 환경영향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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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확 하면서 행정기 뿐만 아니라 정부투자기 등 공공기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까지 포함되었다.

1990년 환경청이 환경처로 승격되면서 환경법체계를 면 개편함에 따라 환경 향

평가에 한 사항을「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하고, 주민 의견수렴 사후 리

제도를 도입하여 환경 향평가가 한 단계 발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환경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환경 향

평가 상 사업의 범 , 시기, 의 차 등 구체 ․집행 사항까지 정해야 하는 등

입법상의 문 제와 제도운 상 나 타 난 문 제 을 개 선 하기 하여 1993년 6월

단 일법으로서「환경 향평가법」을 제정하 다.

동 법의 제정으로 평가 상사업이 16개 분야 59개 사업으로 확 되고, 주민

의견수렴을 한 설명회 는 공청회를 의무 으로 실시토록 하는 한편, 평가서

의요청 사후 리를 사업승인기 이 담당하도록 하 다.

한편 지방자치제도의 실시, OECD 가입 등 환경 향평가를 둘러싼 국내외 여건

변화에 응하기 하여 1997년 3월 7일「환경 향평가법」을 개정하여 시․도

조례로 환경 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가 상을 확 하 으며

재 8개 시․도에서 환경 향평가조례를 제정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표 2-3-1> 시․도별 환경 향평가조례 제정․운 황

시․도별 제정일 시행일 평가 상사업

강 원 도 2001. 8. 4 2001. 9. 4 3개 분야 9개 사업

제 주 도 2001. 9.19 2001. 9.19 16개 분야 37개 사업

서울특별시 2002. 3.20 2002. 9. 1 11개 분야 26개 사업

인천광역시 2002. 7.15 2003. 1.15 12개 분야 33개 사업

부산광역시 2003.11.20 2004. 5.21 13개 분야 35개 사업

대전광역시 2004.10. 1 2005. 4. 1 10개 분야 30개 사업

경 상 남 도 2006.10.12 2007. 4.12 12개 분야 36개 사업

광주광역시 2007. 3. 1 2007. 8. 1 12개 분야 39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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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부 환경관리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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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2월 그동안 환경․교통․재해․인구 등 향평가가 각각 다른 법률에

근거를 두고 별도로 시행됨으로써 사업장에게 시간 ․경제 으로 부담이 가

되고 있다는 지 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하여 환경 등 4 향평가를 통합한

「환경․교통․재해 등에 한 향평가법」을 제정하 다.

2003년 12월「환경․교통․재해 등에 한 향평가법」을 개정하여 평가서를 작

성하기 에 평가 상사업 지역의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범 를 미리 결정하여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스코핑(Scoping)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자가 환경 향

평가서 작성에 한 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설계 등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 다.

2005년 5월「환경․교통․재해 등에 한 향평가법」이 물리 인 통합에

그쳐 실제 운 에 있어서는 종 과 같이 분야별로 평가서를 작성하고 의하는

체계가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되어「환경․교통․재해 등에 한 향평가법」을

「환경평가법」으로 2008년 3월 28일 개정․공포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교통․

재해․인구 향평가에 한 사항을 부 삭제하여 운 하고 있다.

이와 련 우리도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을 방지하고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경 향평가법상 규모미만이지만 환경에 미치는 향이 큰 소규모

개발 사업에 하여 환경오염을 미리 측․평가하여 친환경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2006년 10월 12일 경상남도 환경 향평가 조례를 제정하여 2007년 4월

12일부터 조례에 의한 자체 환경 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2. 사 업 범 의 차

가. 환경 향 평 가 상 사 업

환경 향평가 상사업은 1997년 12월에 제정된「환경보 법」에서는 행정기 이

시행하는 사업에 국한되었으나, 1986년 법률 개정시 민간개발 사업을 평가 상

사업에 포함하 으며, 이후 상사업이 지속 으로 확 되어 재 17개 분야 76개

사업에 이르고 있다.

우리도는 2007년 4월 12일부터「경상남도 환경 향평가 조례」에 따라 12개

분야 36개 사업에 하여 법상 규모의 50%이상 100%미만에 하여 환경 향

평가를 실시하 고, 2010년 6월 3일 개정되어 12개분야 35개 사업에 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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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전예방적 환경영향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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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환경 향 평 가 항 목

환경 향평가 항목이란 상사업의 시행으로 향을 받게 되는 환경인자를

말하며, 기환경, 물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등 6개 분야 2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3-2> 환경 향평가 항목

분야 기환경(4)

물환경(3)

토지환경(3)

자연생태환경(2)

생활환경(6)

사회․경제․환경(3)

평가

항목

기상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수질(지표․지하)

수리․수문

해양환경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친환경적자연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위생․공중보건

전파장해

일조장해

인구

주거

산업

다 . 주 민의 의견 수 렴

환경 향평가제도에 있어서 가장 요한 차 의 하나는 주민의견 수렴제도

이다. 개발사업의 시행계획에 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상반된 견해를 조정

하고 사업자와 주민간에 합의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다. 1990년 8월「환경정책

기본법」제정시 평가서 안의 공고․공람과 설명회 는 공청회를 의무 으로

개최하도록 하 고,「환경 향평가법」시행 이후에는 설명회 개최와 일정 수 이

상의 주민이 요구하는 때에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 하 다.

1999년 12월 에 제정된 「환경․ 교 통 ․ 재 해 등 에 한 향 평 가 법 」에 서 는

자 연공원, 습지보호지역 등 생태계의 보 가치가 큰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하여는 의견수렴 상을 지역주민이외의 자까지 포함하도록 하 다.

평가서 안작성, 주민의견 수렴 차, 최종 평가서의 작성, 평가서 의, 의

내용 리 등 환경 향평가 업무처리 차는 <그림 2-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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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부 환경관리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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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 환경 향평가 업무 차도

사전환경성 검토

지역특성 파악-지역개황 조사(기존자료, 탐문조사 등)-자연적․사회적 현황파악

사업특성 파악

(주요 영향요인 추출)

→←

평가계획서(사업자→승인기관․협의기관)

-평가항목 및 범위-평가대상지역-주민의견 수렴 여부-간이평가 대상여부 등

평가계획서 심의위원회(승인기관․협의기관)

간이평가절차 의견수렴 생략

평가서

초안

공고․공람의견수렴 ↓ ↓ ↓

평가서

작성평가서 작성

평가서

작성 ↓ ↓ ↓평가서

협의(의견수렴

병행)

← 평가서 협의 ←평가서

협의←

↓ -전문기관검토

-전문가의견수렴협의내용 통보(협의기관 → 승인기관→ 사업자)

이의신청(사업자․승인

기관장→환경부장관)→

↓협의내용 반영 확인․통보(사업자 → 승인기관→ 협의기관)

협의내용 관리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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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전예방적 환경영향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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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003년 12월에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한 향평가법」을 개정하여

사업자가 주민의견수렴을 하여 개최하는 설명회 공청회가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 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설명회 공청회를 생략하고 다른 방법으로 주민에게 설명하도록 하 다.

이와 같이 주민의견 수렴제도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문제에 하여 사업자와

지역주민간의 이해 계가 사 에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되며, 결과 으로

환경 향평가 과정을 통해 지역주민과의 사회 합의에 의하여 사업이 시행됨

으로써 평가서에 포함된 사업계획 환경 계 책 등에 한 주민의 이해와

함께 그 이행에 한 사회 구속력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라 . 환경 향 평 가 실 시 시 기

환경 향평가서는 그 사업에 한 기본 인 결정이 이루어지기 이 에 작성되어야

하는데, 이는 환경 향평가가 사업계획과 상호 하게 연계 수행되어 그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이 조정,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환경 향평가법 시행령」별표1

에서 상사업별 평가서의 제출시기 의 요청 시기를 구체 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 . 환경 향 평 가 의 차

환경 향평가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환경 으로 건 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것으로 환경 향평가서의 내용 평가서에 한 환경부의

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 하여 승인기 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음으로써

행정행 의 효력이 발생되어 환경 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사업자가 평가서를 작성하여 해당사업의 승인기 에 제출하면 승인기 의 장은

평가서를 사 검토한 후 환경부장 에게 의를 요청하게 된다. 의기 장은

평가서의 검토를 하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문기 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하고 항만건설사업 등 해양에 미치는 사업에 하여는 국토해양부

장 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의기 의 장은 문가 등의 의견 취합, 평가서 내용의 수정․보완을 거쳐 의

내용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사업의 승인기 의 장에게 통보하게 된다.

바 . 평 가서 의내용 의 이행확 보 리감 독 의 강 화

환경 향평가 제도는 그 본질이 규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발과 보 의 조화를

하여 사업자 스스로가 사업 계획수립 과정에서 환경 향을 측․평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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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부 환경관리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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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데 있다.

따라서, 평가과정에서 마련한 오염 감 책이나 의 시 제시된 조건들을 사업자

스스로 이행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계획의 인가․허가 는 승인에 련된 법령에

의해 그 이행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이행을 보다 확실하게 확보하기 한

수단으로 의내용을 사업계획 수립시 반 리․감독 제도를 크게 강화하 다.

사업시행 과정에서도 의내용 미이행으로 주변환경에 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단되는 경우, 는 의를 완료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진행 일 때에는

공 사 지 명 령 을 할 수 있 도록 하 으 며 , 공 사 지 명 령 에 반하여 공 사 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는 5,000만원의 이하의 벌 에 처하도록

하는 등 의내용 이행확보를 한 강력한 제재수단을 확보하고 있으며,「경상남도

환경 향평가 조례」에서도 사업자가 조례에 정한 의무를 반한 경우에는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토록하는 내용을 국 시․도 처음으로 규정하는

등 제도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 다.

3 . 발 방 향

환경 향평가 제도는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환경 배려를 의무화

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사 방하고 환경 련 투자의 확충을 가져오는 한편, 「개발과

보 의 조화」라는 이념을 실천하는 요한 수단이 된다.

그러나 환경 향평가는 지 이용 가능한 기술, 자료와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의

불확실한 환경변화 상태를 측․평가하는 종합 이고 과학 인 성격을 지니므로

이에 한 이론 인 틀을 설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향후 환경 향평가 제도의 지속 인 발 을 해서는 평가서의 정보 자료의

축 , 평가법의 개발 제도의 개선등이 지속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2-3-3> 상사업의 종류 범

구 분환경 향평가법상

상사업경상남도 향평가조례 상

가. 도시의 개발(12) 12 분야 35 사업 41 항목

(1).도시개발사업 25만㎡ 이상 12만5천㎡이상 25만㎡미만

(2).주거환경개선사업 30만㎡ 이상 15만㎡이상 30만㎡미만

(3).도시계획시설사업 중

(가)운 하

(나)유통업무설비

(다)주차장시설

(라)시 장

-

20만㎡ 이상

20만㎡ 이상

15만㎡ 이상

-

10만㎡이상 20만㎡미만

10만㎡이상 20만㎡미만

7만5천㎡이상 15만㎡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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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전예방적 환경영향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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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환경 향평가법상

상사업

경상남도 향평가

조례 상

(4).대지조성사업 30만㎡이상 15만㎡이상 30만㎡미만

(5).택지개발사업 30만㎡이상 15만㎡이상 30만㎡미만

(6).유통단지개발사업

또는 공동집배송단지조성20만㎡이상 10만㎡이상 20만㎡미만

(7).여객자동차터미널설치 20만㎡이상 10만㎡이상 20만㎡미만

(8).물류터미널 설치공사 20만㎡이상 10만㎡이상 20만㎡미만

(9).학교 설치공사 30만㎡이상 15만㎡이상 30만㎡미만

(10).하수종말처리시설 10만㎡/일 이상 -

(11).마을정비구역 조성사업 20만㎡이상

(12).혁신도시개발사업 25만㎡이상

나. 산업입지․단지조성(7)

(1).산업단지개발사업 - -

(2).중소기업진흥단지조성 15만㎡이상 10만㎡이상 15만㎡미만

(3).자유무역지역지정 15만㎡이상 10만㎡이상 15만㎡미만

(4).공장설립 15만㎡이상 10만㎡이상 15만㎡미만

(5).공업용지조성사업 15만㎡이상 10만㎡이상 15만㎡미만

(6).산업기술단지조성사업 15만㎡이상 10만㎡이상 15만㎡미만

(7).연구개발특구조성사업(대덕) 15만㎡이상

다. 에너지개발(7)

(1).해저광업 전체 -

(2).광업 30만㎡이상 -

(3).전원개발사업

(가)발전소

(나)지상송전선로

(다)옥외변전소

(라)회처리장

(마)저탄장

1만㎾이상

345㎸․10㎞이상

765㎸

30만㎡이상

5만㎡이상

5㎞이상 10㎞미만

(4).전기설비 설치사업

(가)발전소

(나)지상송전선로

(다)옥외변전소

(라)회처리장

(마)저탄장

1만㎾이상

345㎸․10㎞이상

765㎸

30만㎡이상

5만㎡이상

5㎞이상 1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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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부 환경관리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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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환경 향평가법상 상사업경상남도 향평가

조례 상

(5).송유관중 저유시설설치공사 10만㎘이상 -

(6).석유사업자의 저유시설 또는 석유비축시설 설치공사 10만㎘이상 -

(7).가스사업의 설치공사 10만㎘이상

라. 항만의 건설(5)

(1).어항시설 (가)외곽시설(방파제)

(나)계류시설(접안시설) (다)그 밖의 어항시설

300m이상, 공유수면 3만㎡이상 매립3만㎡이상 매립

15만㎡이상(단, 공유수면 매립3만㎡이상)

-

(2).항만시설 (가)외곽시설(방파제)

(나)계류시설 (다)그 밖의 항만시설

300m이상, 공유수면 3만㎡이상 매립3만㎡이상 매립

15만㎡이상(단, 공유수면 매립 3만㎡이상)

-

(3).항만 준설사업10만㎡이상

준설량 20만㎥이상-

(4).신항만시설 (가)외곽시설

(나)계류시설 (다)그 밖의 항만시설

300m이상, 공유수면 3만㎡이상 매립3만㎡이상 매립

15만㎡이상(단, 공유수면 매립 3만㎡이상)

-

(5).항만재개발사업 (가)항만재개발사업 (나)외곽시설

(다)계류시설 (라)그 밖의 항만시설

조성면적 30만㎡이상300m이상, 공유수면

3만㎡이상 매립3만㎡이상 매립

15만㎡이상(단, 공유수면 매립 3만㎡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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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전예방적 환경영향평가제도

- 98 -

구 분환경 향평가법상

상사업

경상남도 향평가

조례 상

마. 도로의 건설(1)

도로 건설

(가)도로신설

(나)도로확장

(다)신설과 확장

(라)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4㎞이상

10㎞이상(2차로 이상)

신설/4㎞+확장/10㎞=1이상

비도시/4㎞+도시/4㎞=1이상

2㎞이상 4㎞미만

바. 수자원의 개발(3)

(1).댐 또는 하천부속물

중 하구언 설치공사

200만㎡이상

2천만㎥이상-

(2).하천법에 의한 하구언 설치

공사

200만㎡이상

2천만㎥이상

(3).농업기반시설중 저수지

보, 유지의 조성

200만㎡이상

2천만㎥이상-

사. 철도의 건설(3)

(1).철도 또는 고속철도건설4㎞이상 또는 철도시설면적

10만㎡이상-

(2).도시철도 건설4㎞이상 또는 철도시설면적

10만㎡이상-

(3).삭도․궤도의 건설

삭도2㎞이상,

궤도 4㎞이상

궤도용지면적10만㎡이상

1㎞이상 2㎞미만

아.공항의 건설(1)

공항개발사업

(가)비행장의 신설

(나)활주로 건설

(다)그 밖의 공항개발

500m이상

20만㎡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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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부 환경관리 기반

- 99 -

구 분환경 향평가법상

상사업

경상남도 향평가

조례 상

자. 하천의이용 및 개발(1)

하천공사 10㎞(하천중심길이) 5㎞이상 10㎞미만

차.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2)

(1).공유수면매립

(지정항만, 신항만,

자연환경보전지역)

30만㎡이상

(3만㎡이상)

15만㎡이상 30만㎡미만

(1만5천㎡이상 3만㎡미만)

(2).간척, 개간사업 100만㎡이상 50만㎡이상 100만㎡미만

카. 관광단지의 개발(6)

(1).관광사업 30만㎡이상 15만㎡이상 30만㎡미만

(2).관광지, 관광단지조성사업 30만㎡이상 15만㎡이상 30만㎡미만

(3).온천개발사업 30만㎡이상 15만㎡이상 30만㎡미만

(4).공원사업중 집단시설지구 10만㎡이상 5만㎡이상 10만㎡미만

(5).도시계획사업중 유원지 에

설치되는 시설10만㎡이상 -

(6).공원시설 설치사업 10만㎡이상 -

타. 산지의 개발(2)

(1)산지에서 시행되는 사업

(가)묘지 또는 봉안시설 설치

(나)초지조성

(다)산지전용

25만㎡이상

30만㎡이상

20만㎡이상

12만5천㎡이상 25만㎡미만

15만㎡이상 30만㎡미만

10만㎡이상 20만㎡미만

(2)임도 설치사업

(가)임도설치

(나)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서의 임도설치

8㎞이상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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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전예방적 환경영향평가제도

- 100 -

구 분환경 향평가법상

상사업

경상남도 향평가

조례 상

파. 특정지역의 개발(9)

(1) 가목~타목,하목및더목중 지역

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

전체 -

(2) 지역종합개발사업 20만㎡이상 -

(3) 주한미군시설사업 전체 -

(4)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사업 전체 -

(5) 평택시개발사업 전체 -

(6)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사업 전체 -

(7)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가목~타목까지, 하목~

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에 해당되는 개별사업

-

(8) 기업도시개발사업 전체 -

(9) 신공항건설사업 전체 -

하. 체육시설의 설치(5)

(1) 체육시설 설치공사 25만㎡이상 15만㎡이상 25만㎡미만

(2) 경륜, 경정시설 설치 사업 25만㎡이상12만5천㎡이상

25만㎡미만

(3) 청소년수련시설 30만㎡이상 15만㎡이상 30만㎡미만

(4) 청소년수련지구 조성 30만㎡이상 15만㎡이상 30만㎡미만

(5) 경마장 설치사업 25만㎡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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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부 환경관리 기반

- 101 -

구 분환경 향평가법상

상사업

경상남도 향평가

조례 상

거. 폐기물․분뇨처리시설 설치(2)

(1)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가)최종처리시설중매립시설

(나)최종처리시설중매립시설

(지정폐기물)

(나)중간처리시설중소각시설

30만㎡이상,매립330만㎥이상

5만㎡이상,매립25만㎥이상

100톤/일

15만㎡이상 30만㎡미만

매립165만㎥이상330만㎥미만

2만5천㎡이상 5만㎡미만

매립12만5천㎥이상25만㎥미만

50톤/일 이상 100톤/일 미만

(2)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하수종말처리시설 유입제외)

100㎘/일이상 -

너. 국방․군사시설설치(3)

(1) 국방․군사시설33만㎡이상

(단, 골프장 25만㎡이상)-

(2) 군용항공기지안에서

시행되는 사업중

(가)비행장신설

(나)활주로 건설

(다)그 밖의 사업

전체

500m이상

20만㎡이상

-

(3) 해군기지안에서의 사업

(공유수면 매립)

15만㎡이상

3만㎡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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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전예방적 환경영향평가제도

- 102 -

구 분환경 향평가법상

상사업

경상남도 향평가

조례 상

더.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7)

(1).하천.연안구역에서의

토석․암석․모래․자갈․ 광물채취

2만㎡이상

(상수원보호구역)

5만㎡이상(상수원에서

유수거리5㎞이내)

1만㎡이상 2만㎡미만

(상수원보호구역)

2만5천㎡이상 5만㎡미만

(상수원에서 유수거리5㎞이내)

(2).산지에서 토석․광물

채취사업10만㎡이상 5만㎡이상 10만㎡미만

(3).채석단지의 지정 전체 -

(4).해안에서 광물채취 3만㎡이상 1만5천㎡이상 3만㎡미만

(5).골재채취예정지 지정

예정지면적

25만㎡이상,

채취량50만㎥이상

-

(6).해안에서 골재채취25만㎡이상,

채취량50만㎥이상

12만5천㎡이상 25만㎡미만

25만㎥이상 50만㎥미만

(7).골재채취단지의 지정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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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부 환경관리 기반

- 103 -

제2 사 환경성 검 토

1. 개요

가. 시 행배경

환경 향평가 제도는 부분이 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하지 않고

계획이 확정된 후 사업실시 단계에서 주로 오염의 감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입지의 타당성 등 근본 인 친환경 인 개발의 유도에는 한계가 있고, 개발사업

확 로 인한 국토훼손, 수질오염, 교통난 등이 사회문제로 두되고 있어 개발

사업에 한 사 환경성검토의 필요성이 더욱 증 하게 되었다.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타당성조사 등 계획 기단계

에서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사 에 미치는 향을 고려함으로써

「개발과 보 의 조화」, 「환경친화 인 개발」을 도모코자 사 환경성검토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나 . 시 행근 거

사 환경성검토 제도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1993년 1월 7일 「행정계획 사업의

환경성검토에 한 규정」을 제정․공포하여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던

국 토 이용 리법 개 정으 로 용 도지 역 구분 이 변 경됨 에 따라 환경부장 과 의

하여야 할 개발사업을 재분류하고 의방법을 변경하는 등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을 보완하기 하여 1994년 6월 24일(국무총리 훈령 제299호) 동 규정을 개정

하 다. 그 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 한 환경을 조성하기 하여 1999년

12월 31일 「환경정책기본법」을 면 개정하여 「환경기 유지 등을 한 사

의」 상을 설정하여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으로써 법률 근거를 강화하

으며, 2005년 5월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하여 기존 사 환경성 검토 제도에

환경측면의 계획 정성․입지타당성을 검토하기 한 력 환경평가 체계로 개선

하여 재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사업을 인가․허가․

승인․지정하는 계행정기 의 장은 환경부장 는 낙동강․ 산강유역환경청장과

미리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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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전예방적 환경영향평가제도

- 104 -

구분 행정계획의 종류·규모

가. 도시

개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도시관리계획

(2)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지정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경제자유

구역 개발계획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5)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예정지구의 지정

다 . 사 환경성 검 토 제도의 기능

1) 지 속 가능 한 발 이념의 실

환경에 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는 개발사업이 확정․시행되기 에 환경

향 을 고 려 토 록 함으 로 써 지 속 가 능 한 계 획 의 수 립 는 사 업 이 추진될 수

있 도록 하 다.

2) 사 입 지 의 타 당 성 검 토 로 합 리 안 의 제시

주로 실시계획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환경 향평가시 사실상 배제되거나 간과

되어 온 상 기본계획에 하여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여부 등을

검토함으로써 환경친화 인 합리 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 다.

3 ) 환경 향 평 가의 효 율 성 제고

환경 향평가 과정에서 쟁 이 되고 있는 입지의 타당성, 토지이용 계획의 정성

등을 사 환경성검토 과정에서 미리 스크린함으로써 환경 향 평가 의기간

단축 효율성을 제고하 다.

2. 사 업 범 의 차

가. 상 사 업

1) 행정계 획 ( 표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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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구분 행정계획의 종류·규모

(6)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보금자리주택

지구의 지정

(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민간부문 제안

사업 및 동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8)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건설

공사계획

(9)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 개발구역의 지정

(10)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 유통단지개발계획 및 유통

단지의 지정

(11) 「유통산업발전법」 제5조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12) 「유통산업발전법」 제6조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

(13)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 지역별 시행계획

(14) 「유통산업발전법」 제34조 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1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1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재정비촉진계획

(17)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1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 및 사업계획

나. 산업

단지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일반지방산업단지의 지정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도시첨단산업

단지의 지정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농공단지의 지정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유치

지역의 지정

(6)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협동화실천계획

(8)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 문화산업진흥기구의 지정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의 지정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재생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재생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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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전예방적 환경영향평가제도

- 106 -

구분 행정계획의 종류·규모

다.

에너지「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 지정

라. 항만

건설

(1) 「항만법」 제5조 항만기본계획

(2)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 신항만건설기본계획

(3)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지정

(4) 「어촌·어항법」 제17조 어항의 지정

(5) 「어촌·어항법」 제19조 제2항제1호 어항기본계획

(6) 「항만법」제51조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

(7)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 항만재개발사업계획

마. 도로

건설

(1) 「도로법」 제23조의2 도로정비기본계획

(2) 「도로법」 제2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도로의 건설공사 계획

바.

수자원

개발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댐건설

장기계획

(2)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댐건설

기본계획

(3) 「농어촌정비법」 제4조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4) 「농어촌정비법」 제7조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5) 「농어촌정비법」 제8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사. 철도

건설

(1) 「철도건설법」 제4조 국가철도망구축계획

(2) 「철도건설법」 제7조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

(3) 「도시철도법」 제3조의2제1항 도시철도기본계획

(4) 「도시철도법」 제3조의2제2항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아. 공항

건설

(1)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4조 신공항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2) 「항공법」 제89조제2항 공항개발기본계획

자. 하천

이용

(1) 「소하천정비법」 제6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2) 「소하천정비법」 제7조 소하천정비중기계획

(3) 「소하천정비법」 제8조 소하천정비시행계획

(4) 「하천법」 제17조 하천정비기본계획

차. 매립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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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구분 행정계획의 종류·규모

카.

관광개발

(1) 「관광진흥법」 제47조제1항 관광개발기본계획

(2) 「관광진흥법」 제47조제2항 권역별관광개발계획

(3) 「관광진흥법」 제50조 관광지등의 지정

(4) 「온천법」 제3조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5) 「온천법」 제4조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6) 「자연공원법」 제13조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7) 「자연공원법」 제14조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타.

지역개발

(1)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광역개발권역의 지정

(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광역개발사업계획

(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4)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특정지역의 지정

(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 특정지역개발계획

(7)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지정

(8)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

(9) 「농어촌정비법」 제54조 생활환경정비계획

(10) 「농어촌정비법」 제101조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11) 「농어촌정비법」 제79조 및 제80조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

(12)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8조 광역시설계획

(13)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 폐광지역진흥

지구의 지정

(14)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폐광지역환경

보전계획

(1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의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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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전예방적 환경영향평가제도

- 108 -

구분 행정계획의 종류·규모

(1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연차별 개발계획

(17)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

(18)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특구의 지정

(19)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특구육성종합계획

(20)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특구

관리계획

(21)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5조 신발

전지역종합발전구역의 지정

(22)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8조 신발

전지역발전촉진지구의 지정

파.

체육시설

(1)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7조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사업계획

하.

폐기물

(1)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기본계획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폐기물처리시설입지의 선정

(3)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기본계획

거.

국방시설

(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국방·군사시설

사업의 실시계획

(2) 「군용항공기지법」 제6조 기지구역의 결정

(3) 「해군기지법」 제3조 해군기지구역의 설정

너.채취 「골재채취법」 제21조의2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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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사업계획면

구분5,000㎡ 이상 7,500㎡ 이상 10,000㎡ 이상

30,000㎡

이상

50,000㎡

이상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자연환경보전지역

관리지역(보전)

농림지역

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동식물보호법

생태․경관보전지역

(핵심구역)

자연유보지역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완충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전이구역)

산지관리법 공익용산지공익용산

지외 산지

자연공원법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습지보전법 습지보호구역습지주변관리지역

습지개선지역

수도법광역상수도설치지역

(공동주택의건설)

광역상수도설치

지역(공동주택의

경우제외)

하천법 하천구역

소하천정비법 소하천구역

지하수법 지하수보전구역

초지법초지법

적용지역

그 밖의

개발사업

최소 협의대상면적의 60%이상으로서 미리 시․도 또는 시․군․구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

2) 개발 사 업

○ 보존용도지역에서의 일정규모의 개발사업

- 농림지역, 개발제한구역, 생태계보 지역 등 보존용도지역에서

5,000㎡~50,000㎡ 이상의 개발사업으로 아래와 같다.

3 ) 기타 행정계 획

○ 련법령에 계행정기 의 장과 사 에 의토록 규정하고 있는 행정계획

-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 계획의

승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리에 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해제 등이 해당되며, 원칙 으로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구비서류, 차, 방법을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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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전예방적 환경영향평가제도

- 110 -

사업계획 수립 또는 허가․인가․승인 신청

:관계행정기관(계획수립 또는 개발부서)

또는 사업시행자

환경성검토서 등관련서류 구비

:관계행정기관(계획수립 또는 개발부서)

작성 또는 사업자로부터 제출 받음

협의요청:관계행정기관(계획수립 또는 승인부서)

→ 환경부(지방환경관서)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전문가자문, 현지확인등)

:환경부(지방환경관서)

협의결과 통보:환경부(지방환경관서)→관계행정기관

(30~40일 이내)

↓협의의견 반영 또는

필요조치:관계행정기관(승인 부서)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통보

:관계행정기관(승인 부서)→ 환경부(지방

환경관서)

이행상황 확인:환경부(지방환경관서)→관계행정기관

(승인 부서), 사업시행자

나 . 의기 의 차

1) 의기

○ 사 환경성검토 의를 요청하는 자(계획을 수립 는 확정하는 자, 사업을

허가․인가․승인하는 자)가 앙행정기 의 장인 경우는 환경부 장 과 의한다.

○ 사 환경성검토 의를 요청하는 자가 앙행정기 의 장이 아닌(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는 공공기 의 장 등) 경우는 지방환경 서의 장(낙동강․

산강유역환경청장)과 의하여야 한다.

○ 의요청을 받은 환경부장 는 지방환경 서의 장은 원칙 으로 30일이내에

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기간

을 10일의 범 내에서 연장가능하다.

<그림 2-3-2> 사 환경성검토 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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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3 . 발 방 향

사 환경성 검토제도가 국토의 난개발 방지 친환경 국토개발을 실 하기

한 사 방 의사결정 수단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기 해서는 동 업무의

공정성, 객 성, 문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 제도의 주체인 개발사업자, 인․허가

기 환경 서의 상호 유기 인 조체계를 구축하고 도출된 문제 을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할 것이다. 한, 동 제도 미이행시 이에 한

벌칙 행정처분 규정이 없는 실정으로 사 환경성검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 한 실정이다. 아울러 사 환경성검토 업무의 지성

환경보 의 주 체 역할을 담당하고 있 는 지방 자치단 체에 권한과 책임을

진 으로 부여하여 문성제고와 실질 으로 개발과 보 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함으로써 수질․ 기․폐기물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토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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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환경분쟁조정 제도

- 112 -

제4 장 환경분 쟁 조 정 제도

1. 개요

환경분쟁조정제도는 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원인과 내용이

복합 이고 다양하여 문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이 사실상 분쟁에 한 인 과

계를 규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행정기 이 환경분쟁에 극 개입함으로써

조정 원회의 문성과 과학 인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 환경분쟁을 효율 으로

해결하기 해 마련된 제도이다.

우리 도는 1991년에 경상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한 조례(2009년 개정)를 제정

하 고, 원회의 구성은 원장인 행정부지사를 포함한 15인 이하의 원으로

구성하고 원은 법조인 환경 문가 등을 하고 있으며, 알선과 조정

조정 액 1억원 이하의 재정 업무를 담당한다. 앙환경분쟁조정 원회는 원장을

포 함하여 15인 이 원 으 로 구성 된 상 설 독 립 기 이며 신 청 액 1억 원 과 의

재정사건과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환경분쟁, 일조권, 통풍권으로

인한 분쟁, 다수인 환경분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환경분 쟁 조 정 종 류 별 처 리 차

가. 알 선 ( 斡旋)

알선으 로 분쟁 을 신청 하는 경우, 환경분쟁조 정 원 회에서 환경분쟁에 한

사실조사 인과 계를 규명하고, 원회 주 하에 양 당사자를 출석토록 하여

당사자간에 화로서 화해(당사자간에 피해배상 결정)가 되도록 조정하나 원회에

서는 환경오염피해에 한 피해 배상액을 산정․제시하지 않음.

※ 인과 계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기각”함.

⇒ 알선 원회에서 알선(斡旋)으로서는 분쟁 해결의 가능성이 없다고 단되는

때에는 ‘알선 단’을 결정․통지함.

※ 법 알선(斡旋) 처리기간 : 3월

나 . 조 정( 調停)

조정(調停)으로 분쟁을 신청하는 경우, 환경분쟁조정 원회에서 환경분쟁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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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사실조사(사안에 따라 당사자 심문 등) 인과 계를 규명하고, 원회 주

하에 양 당사자를 출석토록 하여 환경오염 피해에 하여 조정안(배상액 포함)을

결정함.

⇒ 조정안에 하여 양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에는 조정된 것으로 인정(조정조서

작성)되며, 양 당사자 일방이라도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정 단’을 결정․

통지함.

※ 법 조정(調停) 처리기간 : 9월

다 . 재 정( 裁定)

재정(裁定)으로 분쟁을 신청하는 경우, 환경분쟁조정 원회에서 양 당사자의 주장에

한 심문과 환경분쟁에 한 사실조사 인과 계를 규명하고, 원회 주 하에

양 당사자를 출석토록 하여 환경오염 피해에 한 ‘재정(배상액 포함)’을 결정․

통지함.

⇒ 재정(裁定)결정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방

는 일방이 당해 재정의 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사자간에 당해 재정(裁定)내용으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처 리되 며 , 당 사 자 는 일 방 이 소 를 제기할 경우 에 는 본 재 정은 ‘미 합 의’

종 결처리 됨.

※ 법 재정(裁定) 처리기간 : 9월

3 . 환경분 쟁 조 정사 건 신 청 황

환경오염피해에 한 시민들의 심과 환경권에 한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환경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하고 있고, 일조권ㆍ통풍권ㆍ조망권 등 그 상도 다양화

되고 있어 피해조정 상 피해 인정범 등을 확 하고 있다.

우리 도에 신청된 분쟁사건 유형별로 보면 수된 체 157건 재정신청이 125건

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정이 20건, 알선이 12건이었으며, 처리결과는 66

건이 재 합의되었고, 재정 는 조정회의를 통해 결정한 사항이 70건, 자진철회

ㆍ이송ㆍ 지 등이 18건, 진행 인 사건이 3건이다. 신청사건의 40%이상이 원회의

재로 당사자간 합의에 도달한 은 큰 성과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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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환경분쟁조정 제도

- 114 -

<그림 2-4-1> 연도별 환경분쟁 조정사건 수 황

19

1718

23

15

23

14

8

4 43

1

8

0

5

10

15

20

25

‘10년 ‘09년 ‘08년 ‘07년 ‘06년 ‘05년 ‘04년 ‘03년 ‘02년 ‘01년 ‘00년 ‘99년 ‘98년이전

<표 2-4-1> 신청유형별 황

구분

년도별

수건수 처리건수 자진철회

(이송)

처리

계 재정 조정 알선 계 재정 조정 알선 합의

계 157 125 20 12 136 52 11 7 66 18 3

ʼ10년 19 19 - - 24 11 - - 13 2 3

ʼ09년 17 17 - - 13 8 - - 5 4(2)

ʼ08년 18 17 1 20 10 10 5

ʼ07년 23 23 11 3 8

ʼ06년 15 14 1 20 14 6 4

ʼ05년 23 22 1 14 6 1 7 3

ʼ04년 14 9 5 10 1 9

ʼ03년 8 4 2 2 6 2 1 3

ʼ02년 4 3 1 5 4 1

ʼ01년 4 4 2 2

ʼ00년 3 3 3 3

ʼ99년 1 1

ʼ98년이전 8 1 7 8 1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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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 신청유형별 황

19

17 17

1

23

14

1

22

1

9

54

2 23

1

43

1 1

7

0

5

10

15

20

25

‘10년 ‘09년 ‘08년 ‘07년 ‘06년 ‘05년 ‘04년 ‘03년 ‘02년 ‘01년 ‘00년 ‘99년 ‘98년이전

재정

조정

알선

4 . 환경피 해 분 쟁 의 원 인 과 내용

분쟁조정 신청사건의 유형을 보면 건축공사장의 소음ㆍ진동이 가장 많았고, 기오염,

수질오염이 그 뒤를 이었다. 환경분쟁에서 소음ㆍ진동이 차지하는 비 이 높은

것은 소음ㆍ진동이 다른 환경피해에 비해 직 이고, 사람의 인체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피해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물과 정신 피해가 다수를 차지했는데, 이는 생활수

향 상 에 따 라 쾌 한 생 활 환경과 정신 안 녕 도 물 질 재 산 만 큼 이나 요 한

권리로 인식되는 사회 경향을 반 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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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환경분쟁조정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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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2> 피해원인별 황

구 분

년도별계 소음․진동 기오염 수질오염 해양오염 기타

계 136 112 16 4 0 4

ʼ10년 24 21 1 1 1

ʼ09년 13 12 1

ʼ08년 20 16 3 1

ʼ07년 11 8 2 1

ʼ06년 20 14 5 1

ʼ05년 14 12 2

ʼ04년 10 9 1

ʼ03년 6 5 1

ʼ02년 5 4 1

ʼ01년 2 2

ʼ00년 3 3

ʼ98년이전 8 6 1 1

<그림 2-4-3> 피해원인별 황

0

5

10

15

20

25

'10년 ‘09년 ‘08년 ‘07년 '06년 '05년 '04년 '03년 '02년 '01년 '00년 '98년이전

소음진동

대기오염

수질오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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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3> 피해내용별 황

구 분

년도별계

정신

피 해

건축물

피 해

건축물+

정신

축산물

피 해

농작물

피 해

내 륙수산물피 해

기 타

피 해

계 136 29 11 43 18 17 1 17

2010년 24 6 9 5 2 1 1

2009년 13 7 3 1 2

2008년 20 6 6 1 3 4

2007년 11 3 3 1 1 3

2006년 20 1 2 10 1 3 3

2005년 14 2 3 5 2 2

2004년 10 1 1 3 4 1

2003년 6 2 1 1 1 1

2002년 5 1 2 2

2001년 2 1 1

2000년 3 1 1 1

ʼ98년이전 8 2 1 1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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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환경분야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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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장 환경분 야 문 기

제1 경상 남도보 건 환경연 구원

1. 연 조 직

보건환경연구원은 국 시․도 역시에 설치되어 있는 도 직속 기 으로서

지난 66년간(1945. 10, 생시험소로 발족) 보건 환경에 한 시험․검사․

조사 ․교육 연구 활 동을 하고 있으 며, 고 도의 분석 기술과 최첨 단 장비를

보유한 경상남도 유일의 보건․환경 종합 연구기 이다. 1987년 12월에 경상남도

보건연구소에서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소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91년 5월에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개칭되었으며, 1994년 12월 사업소에서 직속기

으로 승격되었다. 2008년 7월에 산업 기과와 기 측과를 기환경과로 통폐합

하 으며, 2009년 10월에 농산물검사과가 신설되었으며, 2010년 4월에는 생활환경과가

신설되어 재 1과(課) 2부(部) 10과(科)로 구성되어 있다.

2. 주 요 기능 업 무

연구원에서는 효율 인 지역 환경시책 지원을 한 다양한 분야의 조사․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천수질측정망, 지역 기측정망, 토양오염실태조사, 지하수

측정망 등 4개 분야 환경오염 측정망을 운 하여 과학 환경정책 자료를 지속 으로

제공하고 있다. 한 도 각 시․군 환경정책 수립과 단에 필요한 과학 인

검사자료 제공으로 올바른 정책 결정에 기여하고, 장기간 축 된 분석기술을 시ㆍ군의

환경기 시설, 정수장 운 요원, 기, 악취 소음․진동담당공무원에게 교육을

통해 수하고 있다.

그리고 2005년 3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 최 복합악취검사기 으로 지정

받았으며, 2006년 8월 지정악취검사기 으로 추가 지정을 받아 악취 분석 문기 으로

신뢰성 있는 검사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한, 연구원은 우리나라 환경 분야 평가기 인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한 기, 수질, 토양, 폐기물, 먹는 물 분야의 측정ㆍ검사

숙련도 시험에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연속 우수기 으로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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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부 환경관리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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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1>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 일반 황

□ 기구 정원

◦ 기 구 : 1과(2담당) 2部(10과)

◦ 정 원 : 81명(일반직 8, 연구직 61, 기능직 12)

□ 주 요 장비 - 144종 463

◦ 보건연구부장비 : 73종 211

◦ 환경연구부장비 : 71종 252

□ 시 설

◦ 치 :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 45번길 75(사림동 133-1)

◦ 규 모 : 부지 5,180㎡, 연건평 5,891㎡(지하 1층, 지상 5층)

□ 산 규 모

◦ 세입

(단위 : 백만원)

연도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수료 614 466 654 653 675 527 682 721 871 792 1,033

◦ 세출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분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3,648 4,180 4,509 5,078 5,122 5,756 5,846 6,478 7,672 6,882 6,905

인건비 1,967 1,935 2,188 2,397 2.546 3,439 3,773 4,241 4,246 3,715 3,806

경상비 1,241 1,211 1,281 1,612 1,738 812 959 688 681 601 460

사업비 440 1,034 1,040 1,069 838 1,505 1,114 1,549 2,745 2,566 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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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환경분야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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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환경분 야 연 구실 계 획

가. 하천 ․ 호 소 수 질 환경오 염 도 조 사

1) 하천 수 질 리를 한 수 질측 정망 운

본 조 사 는 환경부 수 질측 정망 운 계 획 에 의거 하여 실 시 되 는 사 업 으 로

하천․호소 공공수역에 한 수질 황을 조사하여 수질변화추세 악과 장래

수질보 정책수립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목 이며, 하천, 공단배수 등

35개(2010년 기 ) 지 에 해 매월 35개 항목을 조사하여 계 기 에 제공

하고 있다.

좋은 물 등 (Ⅰ∼Ⅱ등 )은 2008년 19개 지 에서 2010년 23개 지 으로

증가하 고, 나쁜 물 등 (Ⅳ∼Ⅵ등 )은 7개 지 에서 5개 지 으로 어들어

체 으로 수질이 개선되었다.

<그림 2-5-1> 2008년~2010년 수질측정망 조사결과(BOD기 )

※ BOD수질등급기준

매우좋음(1mg/L이하), 좋음(2mg/L이하), 약간좋음(3mg/L이하),

보통(5mg/L이하), 약간나쁨(8mg/L이하), 나쁨(10mg/L이하),

매우나쁨(Ⅵ등급 : 10mg/L초과)

0

2

4

6

8

10

12

매우좋음 좋음 약간좋음 보통 약간나쁨 나쁨 매우나쁨

등 급

수(

)

2008년

2009년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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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 시료채수 장 측정

2) 지역 수질감시망 운

낙동강 상수원 상류(함안군 칠서면 려천3) 수질을 매일 조사하여 수질오염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발생시 오염물질의 확산을 최소화 하는 등

신속한 응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연도별 BOD 변화는 2010년 평균 2.5㎎/L로 Ⅱ등 을 유지하 으며, 2009년 평균

2.7㎎/L, 2008년 평균 3.7㎎/L보다 다소 개선되었다. 한 유해 속 유해화학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특별한 수질오염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림 2-5-2> 연도별 BOD변화(단위 : mg/L)

0.0

1.0

2.0

3.0

4.0

2008년 2009년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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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환경분야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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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칠서면 려천 3

3) 4개 시․도 계기 낙동강수질 합동조사

본 조사는 낙동강 수질오염 사고를 방하기 해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낙동강

수질 리 보 정책수립을 한 기 자료를 확보하기 하여 경남․경북

보건환경연구원과 부산․ 구 상수도사업본부 수질검사소가 참여하는 정기 합동

수질조사 사업이다. 조사지 은 낙동강 본류 5지 (물 , 삼랑진, 남지, 고령,

성주 교)과 지류( 호강) 1지 (강창교)이며, 조사항목은 BOD 등 18항목이다.

2008~2010년 조사 결과 각 지 별 평균 BOD는 낙동강 본류 5지 은 모두

Ⅱ등 , 지류인 호강 강창교 지 은 Ⅲ등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5-2> 4개 시·도 수질 합동조사 지 별 연평균 BOD 농도

(단위 : mg/L)

구분 

낙동강 호강

물 삼랑진 남지 고령 성주 교 강창교

2008년 2.2 2.6 2.6 2.8 2.1 3.3

2009년 2.7 3.3 3.1 3.3 2.6 3.6

2010년 2.4 2.4 2.2 2.1 1.9 3.3

평균값 2.4 2.8 2.6 2.7 2.2 3.4

※ 수질등급(BOD기준) : Ⅱ등급 3mg/L이하, Ⅲ등급 5mg/L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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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장 기 오염도 다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검사

1) 기배출시설 오염도 검사

기배출시설 오염도 검사는 사업장 기오염으로부터 도민 건강 보호 기

환경을 하게 리․보 하기 한 사업으로, 사업장에 하여 도, 시․군 등의

행정기 에 의한 정기 수시 지도 검 등에 따라 기배출허용기 수 여부에

한 자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검사항목은 먼지,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등 기

배출시설에서 주로 발생 될 수 있는 26종의 기오염물질이다.

<표 2-5-3> 기배출시설 오염도 검사 실

구 분 검사건수 합 부 합

2008년 995건 984건 11건

2009년 1,074건 1,056건 18건

2010년 1,242건 1,210건 32건

기배출시설 오염도 검사

2) 악취오염도 검사

악취는 국민이 직 후각으로 느끼는 환경오염의 지표로서 그 원인물질이

다양하고 복합 이며, 국지 ․일시 으로 발생․소멸하는 특성이 있어 계 과

지역에 따라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연구원에서는

후각에 의한 검사인 복합악취뿐만 아니고, 최첨단정 기기를 도입하여 트리메틸아민

등 22종의 단일악취물질도 검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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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표 2-5-4> 연도별 검사 실

구분 검사건수 합 부 합

2008년 236건 204건 32건

2009년 132건 112건 20건

2010년 217건 173건 44건

복합악취 검사

3) 다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검사

최근 다 이용시설 신축공동주택에서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

환기부족 등으로 「새집증후군」과 같은 새로운 환경문제가 두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 이용시설에 한 실내공기질의 정 리가 요구되고 있다.

검사 상 다 이용시설은 규모 포, 의료기 , 찜질방 등 16개 시설이며,

검사항목은 미세먼지, CO, CO2,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등이다. 한, 신축공동

주택의 검사 상은 100세 이상이며,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 , 스타일 ,

포름알데히드를 검사한다.

<표 2-5-5> 연도별 다 이용시설검사 신축공동주택의 검사 실

구 분다 이용시설 신축공동주택

검사건수 합 부 합 검사건수 합 부 합

2008년 83건 79건 4건 111건 71건 40건

2009년 80건 73건 7건 172건 165건 7건

2010년 257건 238건 11건 41건 33건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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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오 존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창원시 0.004 0.020 0.026 0.4 48

진주시 0.005 0.018 0.022 0.4 47

김해시 0.004 0.019 0.025 0.4 42

다 이용시설 실내주차장 공기질 검사

다. 기오염측정망 운

1) 도시 기측정망 운

도시지역 내 기질 농도를 측정하여 환경기 달성여부를 단하기 해

도시 기측정망을 운 하고 있다. 도내 기오염 실태를 악하기 해 창원시

등 5개 시ㆍ군에 16개소(창원 5개소, 진주 3개소, 김해 2개소, 양산 2개소, 하동

1개소)의 도시 기 측정소를 설치하여 오존, 미세먼지,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기상자료(풍향, 풍속, 온도, 습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다.

도시 기측정소는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구

10만 미만인 도시라도 공업시설 등으로 인해 기질 악화가 우려되는 경우 설치가

가능하다. 측정된 자료는 기환경 리를 한 도정 정책 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국가 기감시정보시스템에 실시간 제공되어 국가 기정책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고,

홈페이지 을 통해 도민들에게도 제공된다. 2010년 도내 연평균 기오염도는

아황산가스(SO2) 0.003~0.007ppm, 이산화질소(NO2) 0.009~0.029ppm, 일산화탄소

(CO) 0.3~0.6ppm, 오존(O3) 0.020~0.030ppm, 미세먼지(PM-10) 36~63㎍/㎥로 조사되었다.

<표 2-5-6> 2010년 경남지역 기오염물질 평균농도

(단위 : ppm, PM-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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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0.004 0.023 0.025 0.5 39

하동군 0.004 0.009 0.027 0.4 52

경남평균 0.004 0.019 0.025 0.4 46

기준대비 20% 63% - - 92%

환경기준0.15/시간

0.05/24시간0.02/연

0.10/시간0.06/24시간

0.03/연

0.10/시간0.06/8시간

25/시간9/8시간

100/24시간50/연

도시 기 측정소 기이동측정차량

기오염측정망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기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하여 정기 으로 기질을

측정하고 있다. 도시 기측정망 미설치 지역 13개 시ㆍ군에 해 기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하여 연 2회, 1회당 측정 일수는 7일간 기질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표 2-5-7> 기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한 기오염도 조사실

구 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조사일수 334 225 125 242 203 273 245

2) 도로변 기측정망 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기오염물질이 기질에 미치는 향을 악하고 교통공해

방지 책의 시행 효과를 분석하는 자료로 활용하기 해서 도로변 기측정망을

운 하고 있다. 도내 도로변 기측정소는 창원지역 반송로 측정소 1개소가 2008년

10월부터 운 되고 있으며, 일반 도시 기측정소와 같은 항목들을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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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오 존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2009년 0.003 0.025 0.024 0.5 54

2010년 0.004 0.025 0.024 0.5 52

환경기준 대비농도수준 20% 83% - - 104%

환경기준

0.15/시간

0.05/24시간

0.02/연

0.10/시간

0.06/24시간

0.03/연

0.10/시간

0.06/8시간

25/시간

9/8시간

100/24시간

50/연

도로변 측정소는 가 교차로로부터 25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되, 차종별,

주행속도별, 시간 별 교통량 등을 측정하고 있는 지 과 동일한 지 에 설치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 기오염도의 균질성을 보장하기 하여 도시지역에서

도로 길이가 100m 이상, 교외지역에서 1km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며, 주변 건축

물로부터 1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을 기 으로 정하고 있다.

<표 2-5-8> 도로변측정망의 기오염물질 평균농도(단위 : ppm, PM-10 : ㎍/㎥)

3 ) 기 속 측 정망 운

기 납, 카드뮴 등 속 9종에 한 오염도를 악하여 속 물질에

한 감 책 수립 시 기 자료로 활용하기 한 목 으로 기 속측정망을

운 하고 있다.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지역 주요 산업단지 등에 설치하는

기 속측정망은 창원시에 2개소가 운 되고 있다. 기 속측정망은 매월

둘째 주에 5일간 측정하고 황사기간 에는 매일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결과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한다.

<표 2-5-9> 기 속측정망의 기오염물질 평균농도

(단위 : ㎍/㎥)

구 분 납 카드뮴 크롬 구리 망간 철 니 미세먼지

2009년 0.0503 0.0006 0.0342 0.0351 0.1058 1.6177 0.0139 66

2010년 0.0341 0.0009 0.0078 0.0309 0.1014 1.4866 0.0102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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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존경보제 운

경남은 창원, 진주, 김해, 양산, 하동지역을 상으로 5월부터 9월까지 오존농도가

일정기 을 과하는 경우 신속하게 도민에게 알려 노약자, 어린이 등 도민의

건강과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한 목 으로 오존경보제를 시행하고 있다.

오존경보 주의보 발령 시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 오존경보제 총 상황실을

설치하고 5개 시․군에는 지역상황실를 설치하여 신속한 체계가 유지되도록

하 으며, 상황 발령 시 SMS, 방송 등 각종매체를 통한 도민 홍보 등으로 도민의

건강보호를 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경남의 경우 오존 주의보는 2008년 8회, 2009년 1회, 2010년 6회가 발령되었고,

2009년은 하 기 잦은 강우로 인한 기세정효과의 향으로 오존 주의보 발령횟수가

었다. 오존경보 발령기 은 주의보 0.12ppm이상, 경보 0.30ppm이상, 경보

0.5ppm이상으로 1시간 평균농도가 지속될 때 발령된다.

라. 수질오염물질 방류수 수질검사

1) 사업장 폐수, 오수 침출수 수질검사

폐수, 오수 침출수의 방류수 배출허용기 을 사업장이 지키고 있는가를

검하기 하여 도․시․군 등 행정기 에서 의뢰하는 수질검사로 결과는

배출부과 부과,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필요한 기 자료로 활용

되고 있다. 2010년은 수질검사 결과 총 2,990건 242건이 배출허용기 을 과

하 으며( 과율 9.0%), 시설별로는 폐수배출시설 70건(8.5%), 오․하수배출시설

172건(9.2%)이며, 배출허용기 33개 항목 16개 항목이 과하 으며 BOD

등 유기성 오염물질이 부분을 차지하 다.

오․폐수 시료 처리 유기물질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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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질오염물질 생태독성 검사

생태독성 리제도란 산업체 방류수 수질이 생물체(어류, 물벼룩 등)에 미치는

독성 향에 따라 산업수질을 리하는 제도이며, 세계 으로 약 10만 여종,

국내는 39,000여종의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으며 매년 400여종의 신규물질이

수입 는 제조되지만 배출허용기 설정 항목은 36종에 불가함에 따라 체

유해물질의 독성을 통합 으로 리할 필요가 있다.

지속 으로 늘어나는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수생태계를 보 하기 해 규제하지

않던 유해화학물질을 생태독성으로 분류하여 2011년부터 35개 업종의 오․폐수

배출시설에 해 신규 규제함으로써 수생태 건강성 물 안 성을 확보코자

도입하게 되었다.

<표 2-5-10> 생태독성 용기

구 분 지 역 기 (이하) 용시기

공공하․폐수 종말처리시설 - TU 1

2011. 1. 1부터1,2종 사업장

청정 TU 1

가, 나, 특례 TU 2

3,4,5종 사업장청정

TU 2 2012. 1. 1부터

TU 1 2016. 1. 1부터

가, 나, 특례 TU 2 2012. 1. 1부터

비율별 시료 희석 물벼룩 새끼(neonate)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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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벼룩 새끼 시료 투입 24시간 노출 배양

마. 먹는 물 안 성 확보를 한 수질검사

1) 시․군, 민원 등 먹는 물 수질검사

먹는 물 안 성 확보를 한 시․군 민원인이 의뢰하는 먹는 물에 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먹는 물 수질검사는 지하수 수질검사, 민방 비상 수

간이상수도 등과 같은 공동 수시설에 한 정기 수질검사, 유통 인 먹는

샘물의 리강화를 한 수질검사, 그리고 정수장 정수약품에 한 성능

규격기 검사 등이다. 연도별 검사실 은 2008년 3,127건, 2009년 3,682건,

2010년 3,330건을 검사하 으며, 도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먹는 물 수질검사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2) 지하수측정망 운영

도내 지하수의 수질 황과 수질변화 추세를 악하여 오염원 리 책 수립을

한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 시․군별 5개소씩 총100개소에 하여 연 2회,

질산성질소 등 20개 항목을 조사하고 있다.

2008년에는 상반기 2개소, 하반기 1개소에서 일반세균, 질산성질소가 수질기 을

과하 고, 2009년에는 상반기 1개소, 하반기 2개소에서 일반세균, 장균군이

수질기 에서 과되었으며, 2010년에는 상반기 1개소, 하반기 6개소에서 장균

군이 수질기 을 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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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 합동 수돗물 수질확인검사

수돗물에 한 불신해소 먹는 물의 안 성을 확보하기 하여 YWCA,

주부클럽, 환경단체 등 민간단체와 도, 시․군 합동으로 시․군의 정수장,

수도꼭지, 마을상수도, 소규모 수시설에 하여 수질검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조사 상은 299개소이며, 조사항목은 먹는 물 수질기 57항목과 감시항목 23항목

등 80항목이다. 2008년 상반기에는 마을상수도 2개소, 하반기에 마을상수도 3개소가

수질기 을 과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2009년 상․하반기에는 마을상수도가

각각 2개소가 수질기 을 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10년에는 상․하반기에

마을상수도가 각각 1개소에서 수질기 을 과하 다. 수질기 을 과한 항목은

일반세균, 총 장균군, 질산성질소, 탁도 등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조사결과

부 합 원인을 분석한 후 시․군에 자료를 제공하여 도민의 수돗물에 한 불신

해소와 양질의 먹는 물 공 에 기여하고 있다.

먹는물 미량오염물질 검사

바. 토양환경보 을 한 유해물질 조사

1) 토양오염 실태 조사

토양에 한 오염추세 오염실태를 종합 으로 악하여 장래 측 가능한

토양보 책 수립을 한 기 자료를 확보하기 하여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환경부 토양측정망과 연계하여 속 산지역, 공장 공업지역, 공단 주변

주거지역 등 11개 토양 오염원에 하여 속 등 22항목을 조사한다.

2010년도 토양오염실태조사는 183개 지 246건을 상으로 실시한 결과 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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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토양오염우려기 을 과하 다. 과지 에 해서는 토양오염 정 조사를

실시하여 오염도에 따라 복원 등 정화조치를 실시할 정이다.

<표 2-5-11>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조사지점 174지점 230건 170지점 228건 183지점 246건

초과지점 2개 지점 - 3개 지점

골 장 농약 검사용 시료 채취 토양 검사용 시료 채취

2) 골 장 농약 잔류량 조사

골 장에서 다량 사용하거나 사용 지된 농약의 사용실태 잔류량을 조사

하는 사업으로서, 농약오염 사고 방 생태계 보 을 목 으로 캡탄 등 30종을

매년 조사하고 있다. 조사지 은 골 장의 그린, 페어웨이의 토양, 잔디 유출수

이며, 상․하반기 2회 조사하고 있다. 12개 시․군에서 민간 환경단체 인근

주민들과 시료 채취를 함께 함으로써 조사의 신뢰성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2010년도 농약 잔류량 조사결과 도내 총 22개 상 골 장 에서 상․하반기

모두 고독성 농약은 골 장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며, 독성 농약은 상반기에

6개 골 장, 하반기에는 2개 골 장에서 검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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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12> 골 장 농약잔류량 검사결과(골 장 수)

구 분2008년 2009년 2010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대상 골프장 17 17 19 19 20 22

검출 골프장* 5 9 14 10 6 2

* 사용 허가된 보통 저독성 농약

3 ) 사 업 장 폐 기물 검 사

사업장 폐기물 검사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일반폐기물 는 지정

폐기물로 구분하여 폐기물에 함유된 오염물질을 안 하게 처리하기 한 검사

이다. 검사항목은 납 등 12항목이며, 2010년도에 의뢰된 검사실 은 842건이며,

이 223건이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었다.

<표 2-5-13> 사업장폐기물 검사내역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소 계 786건 841건 842건

일반폐기물 639건 667건 619건

지정폐기물 147건 174건 223건

사 . 외 부 공 동 연 구 사 업

1) 한 ․ 일 환경기술 교 류 조 사 연 구

한․일 환경기술 교류 사업은 1992년 한․일 해 연안 8개 시․도․ 지사

교류 회의에서 합의된 이후 추진되어 왔으며, 공동 번 과 우호 증진을 도모하고

환경기술 정보를 상호 교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2005년까지 산성우 공동 조사

(ʼ96~ʼ97), 하천수질 생물 검증 공동 조사(ʼ98~ʼ99), 육수 그 집수역의 질소

유동 조사(ʼ00~ʼ01), 한․일 도시 간 기오염도 비교 평가(ʼ02~ʼ03), 집수역의

지질 식생이 다른 하천수 조사(ʼ04~ʼ05), 오존( 화학 옥시단트) 역 농도 분포

특성 조사(ʼ06~ʼ07) 등 6개 과제를 수행하 다. 2008~2009년에는 황사 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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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오염물질의 특성 분포 조사를 주제로 한ㆍ일 해 을 마주하고 있는 양

지역에서 채취한 황사의 성분을 분석하여 그 물리 , 화학 인 성질의 특성과 지

형 인 요인 등을 해석하고 역 인 분포특성을 악하 다. 조사지 은 한

국에서는 경남 창원시, 부산 수 , 남 여수시, 제주시, 일본은 후쿠오카 다

자이후시, 사가 사가시, 나가사키 오무라시, 야마구치 야마구치시를 상으

로 하 다. 조사기간 총 4회의 황사시료를 채취하여 속성분 10개 항목과, 이

온성분 9개 항목 기상자료 등을 분석하여 향후 장거리 기오염물질 이동에

한 요성을 인식하고 그 피해 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 자료 확보를

한 보고서를 2010년 4월에 발행하 다. 2010~2011년에는 한ㆍ일 해 연안

시․도․ 환경기술교류 회의 주최로 한ㆍ일 8개 시ㆍ도ㆍ 환경 심포지엄을

개최할 것을 합의하 고, 2010년 한ㆍ일 8개 시․도․ 환경심포지엄을 나가

사키 Brick Hall 국제회의장에서 2010년 10월 23일 개최하 다. 2011년에는 한ㆍ일

해 연안 8개 시․도․ 환경심포지엄을 제주도에서 개최할 정이다.

한ㆍ일 연안 해 공동연구사업 회의 심포지엄 개최

2) 국립환경과학원 공동 조사연구

가) 기후변화에 따른 담수호 수생태계 변화 조사 보 에 한 연구(I)

기후변화에 따른 담수호 수생태계 변화 평가를 해 국내 최고의 자연습지인

우포늪을 상으로 유역 황, 수질, 수생태계의 장기변동을 조사하 다. 먼 우포늪

유역에서 장기 기상자료를 검토한 결과 1980년 이후부터 강우강도의 증가,

연강우량 증가, 평균기온 증가, 하기온일수 감소, 최 기온 증가 등의 기후변화

상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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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포늪 유역의 오염원은 축산계의 발생량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 총발생

부하량도 증가하고 있어 우포늪에 한 오염부하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토지이용도는 최근 들어 시가화가 일부 진행되고 있으나 체 으로

농지와 산림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우포늪의 수질 수생태계의 장기변동은 수질의 경우 1980년 반에 비해 재

“매우나쁨”수 의 수질을 보이고 있었다.

<표 2-5-14> 우포늪의 수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상

구 분 1983 1987 1997 1999 2002 2004 2005 2007 2008 2009 2010

식생 - 60종 56종 - 34종 - 62종 58종 - - 31종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 35종 53종 - - - 31종 - 18종 - 18종

어류 25종 28종 28종 - - - 25종 - - 15종 -

조류 - - - 25종 - 37종 - - 34종 - 29종

상기에 보듯이 우포늪 수생태계의 생물상은 차 종수가 감소하고, 오염에 내성이

강한 종들로 변화하는 등의 변동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결과로 볼 때, 남부 지방에

치한 우포늪 수생태계의 장기 변화는 지구온난화 등의 기후변화에 향을 받았

다기보다는 가속화되고 있는 오염에 더 큰 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우포늪 수질 수생태계 리를 해서는 우포늪의 생태 수량 수

유지, 오염원 유입 감 생태계 교란, 외래 동식물의 퇴치 등이 보다 시 한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재 우포늪 유역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상은

매우 가속화 되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로 인한 토 사유입 증가, 기온 수온

증 가 로 온성 외 래생물 증 가 등의 향 도 우포늪 생 태계에 악 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상되며, 기후변화 외 요인에 한 책과 더불어 추가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에 한 책도 장기 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나 ) 종 규 모 산 정을 한 배출 계 수 개발 ( 숯제조 시 설 , 숯가마 )

기오염물질의 배출계수는 재 기본부과 산정, 방지시설 설계, 환경 향

평가 등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종 에는 이들 배출계수산정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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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계 인 실측자료를 근거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미국의 자료를 인용해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2003년부터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시설별 항목에

해 고시하여 이를 이용하고 있다.

본 조사 는 경남지 역에 소 재한 숯 제조시설 에 한 먼 지 가스 상물질의

배출량을 조사하여 신뢰성 있는 배출계수를 도출하고 정확한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등에 기여하고자 수행하 다.

먼지배출계수는 2일차는 2,174kg/일, 3일차 56,964kg/일, 4일차 48,8274kg/일, 5일차

0.5244kg/일, 6일차 0.1334kg/일로 나타나 착화 후 3일에서 4일사이가 체 배출량의

95%정도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산화물 배출계수는 2일차는 4,038kg/일, 3일차 1,340kg/일, 4일차 3,090kg/일,

5일차 3,213kg/일, 6일차 0.252kg/일로 나타났으며, 황산화물 배출계수는 0.0119톤

/회로 나타났다.

질소산화물 배출계수는 2일차는 0.199kg/일, 3일차 0.080kg/일, 4일차 0.108kg/일,

5일차 0.023kg/일, 6일차 0.018kg/일로 나타났으며 질소산화물 배출계수는 0.0004

톤/회로 나타났다.

<표 2-5-15> 숯가마제조시설의 1회 원료투입시 배출량 배출계수

구 분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농도(mg/m3)

배출량(kg/일)

농도(mg/m3)

배출량(kg/일)

농도(mg/m3)

배출량(kg/일)

2일 167.1 2,174 310.4 4,038 15.4 0.199

3일 451.9 5,696 106.3 1,340 6.3 0.080

4일 3970.9 48,827 251.3 3,090 8.8 0.108

5일 67 0.524 411 3,213 2.9 0.023

6일 16.1 0.133 30.5 0.252 2.2 0.018

배출계수(ton/회) 0.0574 0.0119 0.0004

다 . 내분 비 계 장애물 질 환경잔류 실 태 조 사

내분비계 장애물질 조사 사업은 국내 오염원 황 악을 목 으로, 총 6개 물질군

41항목의 내분비계 장애물질을 조사하고 있다. 국의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경남, 서울, 부산보건환경연구원이 우수한 환경 분석 기술력을 바탕으로 1999년

부터 2010년까지 11년간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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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상은 국의 26개 지 의 하천 수질, 퇴 물이며, 조사항목은 41항목의

내분비계 장애물질이고,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알킬페놀류 8종 비스페놀

-A 등 9종의 오염물질을 검사한다. 조사결과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오염물질

의 유통경로, 존재형태 등과 함께 매년 종합 으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아 . 일 반 연 구사 업

1) 도심 하천 의 수 질오 염 개선 방 안 연 구

도심하천의 월별, 계 별, 년별 강우량에 따른 오염물질 발생 황을 악

하여 도심하천 리의 문제 과 수질개선을 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연구를

수행하 다.

창원천, 신어천은 오염물질 농도가 연차 으로 감소하는 경향으로 나타났으나,

내동천의 오염물질은 연차 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창원천 신어천의

경우 생활하수의 향으로 오염물질간의 상 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내동천의 경우는 비 오염원에 의한 향으로 오염물질간의 상 성이 비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BOD5, CODMn, T-N T-P는 갈수기인 1∼4월, 철에 오염도가 높고 홍수기인

6∼9월 여름, 가을에는 강우의 향으로 수질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SS는 하천의 유량이 안정한 9월경이 가장 수질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percentile 강우량에 따른 오염물질 농도를 평가한 결과 강우량이 11∼

90mm(10p =〈 강우량 =〈 50p)일 경우 농도가 높고, 90mm이하 강우 시 높은

원단 농도(mg/L/mm)를 나타냄으로서 90mm이하 기 강우 시 오염물질에

의한 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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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창원천 내동천 신어천

<50p* =>50p <50p =>50p <50p =>50p

BOD50.11-51.43

(2.98)0.01-0.54

(0.10)0.12-16.43

(1.94)0.00-0.28

(0.09)0.02-11.14

(0.69)0.00-0.08

(0.02)

CODMn0.15-34.29

(2.03)0.01-0.22

(0.09)0.16-19.86

(1.93)0.01-0.26

(0.09)0.06-12.29

(0.80)0.01-0.09

(0.04)

SS0.06-57.14

(3.48)0.01-0.32

(0.14)0.11-10.29

(1.34)0.01-0.37

(0.08)0.02-38.86

(1.67)0.01-0.45

(0.07)

T-N0.074-28.036

(1.648)0.007-0.253

(0.067)0.086-8.506

(1.310)0.007-0.225

(0.082)0.030-7.596

(0.517)0.003-0.095

(0.026)

T-P0.004-3.136

(0.169)0.001-0.019

(0.005)0.005-703

(0.113)0.000-0.018

(0.006)0.001-0.326

(0.026)0.000-0.007

(0.002)

<표 2-5-16> 강우에 따른 오염물질 원단 농도

(단위 : mg/L/mm)

* p(percentile) : 어느 범 에서 k번째 백분 수 값, 50p 강우량 : 90mm

* ( ) : 평균농도

따라서, 도심하천의 수질개선을 해서는 비 오염원 생활하수의 하천 유입

차단을 한 망 정비와 갈수기 유지용수 확보를 한 수지 수량 규모 확

지하공간의 우수 장시설 설치가 필요하며 한 기강우에 의한 잡물

오염물질 감을 한 지하 류조 유수지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수 장수 소 독 부산 물 발 생 특 성 연 구

경남 도내 5개 수 장을 상으 로 수 장수에 한 수질특성 소독방법,

소독횟수, 수 장수 교체주기, KMnO4 소비량 잔류염소량에 따른 소독부산물

발생 특성 악으로 수 장 이용자들에게 보다 안 하고 생 인 수질 환경을

조성하기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구를 수행하 다.

수 장 5개소 모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한 안 ․ 생 기 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독부산물 발생량은 HANs가 가장 높고 HAAs, THMs, CH

순으로 나타났으며, HANs는 DCAN이 부분을 차지하고 HAAs는 TCAA,

DCAA, THMs는 CF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소독방법에 따른 소독부산물은 염소 소독방법보다 염소+오존 병행소독방법에서

소독부산물의 총 발생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잔류염소량과 KMnO4 소비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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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할수록 소독부산물의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 장 욕수의 교체횟수는 어도 1회/년 이상, 수 장 욕수의 담수와 보충수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것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0

5

10

15

20

25

30

35

40

2회/년 1회/년 1회/2년

DBPs(㎍

/L)

CF BDCM DBCM BF

<그림 2-5-3> 수 장수의 교체횟수에 따른 THMs 농도

0

5

10

15

20

25

30

35

40

수돗물(담)수돗물(보)

수돗물(담)지하수(보)

수돗물(50%),정제수(50%)(담)수돗물(보)

DBPs(㎍

/L)

CF BDCM DBCM BF

<그림 2-5-4> 수 장수의 담수 보충수에 따른 THMs 농도

미국과 일본의 수 장 수질기 에 따른 THMs 부 합은 없으나 독일의 수 장

수질기 에 따른 Chloroform은 2회 과, HAAs, HANs, CH는 먹는물 수질기 에

따르면 각각 1회 과함에 따라 수 장수에 한 소독부산물의 감을 해서는

한 잔류 염 소 유 지 , 수 장수 교 체 횟 수 증 가 , 여 과 시 설 리 철 등

수 장수에 한 지속 인 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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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탄 소 녹색성 장을 한 하수 처 리장 방 류 수 의 재 이용 방 안 연 구

최근 새로운 체 수자원에 한 연구가 세계 으로 진행 이고, 부족해져

가는 수자원의 안으로서 하수처리수의 재이용에 한 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

하수 처리수 의 재이용 은 공 공수역 으로 배출 되는 오염부하량의 총 량삭감, 상수

사용량의 감과 수자원의 효율 이용은 물론, 연간 4.4억톤 재이용 시 CO2 약 2만톤/년

감 (환경부, 20 0 9)이라 는 탄 소 녹색성 장으 로 서 의 의의도 있 어 최 근 에 는

그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탄소 녹색성장의 선두주자로 나아가기 해

경남의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를 한 기 연구가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경남도내 하수종말처리장 5개소(함양, 합천, 부곡, 양산, 진 )의 방류수에

해 1년 간 계 별 로 각 각 3회 이상 채 수 하여 환경부의 하수 처 리수 재 이용

가 이드북의 수질권고기 27개 항목에 한 재이용 수질 평가를 하 다.

평가 결과 방류수의 소독능만 향상 시킨다면 연구 상 처리장 5개소 모두 연

도시재이용수, 조경용수, 농업용수(간 식용)로 직 재이용이 가능하고, 양산,

진 처리장 방류수의 경우 재이용 권고기 상 공업용수로도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 인 재이용 방안으로 하수처리장 주변 공사장 살수차, 세척수로의

재이용은 물론, 지역 꽃 축제 시 화훼 재배와 갈수기 농업용수로의 희석 공 ,

친환경 녹색성장 골 장으로서의 조경· 개용수 이용, 주변 학교 공서 내

각종 용수로의 활용 등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한편, 하천유지용수와 습지용수, 친수용수로 4계 연 재이용하기 해서는

5개소 모두 TN, TP 농도 감을 한 생물막 여과공법 는 모래여과, MF,

RO, 활성탄흡착, 화학 인 제거 등의 추가 재처리 공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재처리 공법을 용하거나 공업용수와 같이 일정 공 계약이 필요한 경우 기본 인

권고 수질 만족 외에 재이용 수요처와의 근성 추가 수질요구 사항, 경제성

등 재이용 타당성에 한 면 한 추가 검토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단된다.

4 ) 창 원 용 지 호 수 의 수 질변 화 조 사 연 구

용지호수의 수질은 2008년 4월부터 10월까지 평균BOD는 5월에 최소 1.2mg/L, 7월에

최 2.7mg/L, 평균은 1.6mg/L이었으며, 평균COD는 5월에 최소 4.3mg/L, 10월에

최 11.1mg/L, 평균 6.6mg/L로서 호소 생활환경기 의 약간나쁨(Ⅳ)에 해당된다.

평균SS는 5월에 최소 3.3mg/L, 10월에 최 21.3mg/L, 평균 10.1mg/L로서 호수

생활환경기 의 보통(Ⅲ)에 해당된다.

TN은 7월에 최소 0.210mg/L, 10월에 최 0.785mg/L를 나타내었고, 평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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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9mg/L로서 호수 생활환경기 의 약간나쁨(Ⅳ)에 해당된다. 평균TP는 7월에

최소 0.005mg/L, 4월에 최 0.068mg/L을 나타내었고, 평균은 0.038mg/L로서

호수 생활환경기 의 보통(Ⅲ)에 해당된다.

클로로필-a는 5월에 최소 2.2mg/m3

, 8월에 최 12.5mg/m3

를 나타내었고,

평균은 6.0mg/m3으로서 생활환경기 의 좋음(Ib)을 나타내었다.

클로로필-a와 TN/TP과의 상 계는 -0.711로서 부의 상 계수를 나타내었으며,

TN/TP비는 7∼155(평균 41)이었으며, COD와 SS의 상 계는 0.984로 가장 높았다.

<표 2-5-17> 용지 호수의 상 분석

구분 Chl-a COD SS TN TP TN/TP 조류 강수량 기온

Chl-a 1.000

COD 0.452 1.000

SS 0.526 0.984** 1.000

TN -0.01 0.472 0.320 1.000

TP 0.3 0.512 0.392 0.775 1.000

TN/TP -0.711 -0.604 -0.567 -0.449 -0.860 1.000

조류 0.593 0.261 0.318 0.119 -0.162 -0.053 1.000

강수량 -0.119 -0.714 -0.600 -0.746 -0.904* 0.733 0.278 1.000

평균기온 0.479 0.068 0.242 -0.752 -0.639 0.171 0.457 0.579 1.000

** Significant at 0.01, * Significant at 0.05

규조류는 Cyclotella를 비롯한 11종, 녹조류는 Ankistrodesmus를 비롯한 15종, 남조류

1종, 갈색편모조류, 황색편모조류, 와편모조류, 유 나조류 등은 각각 1종씩 발견되었다.

체 으로 녹조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규조류, 남조류순이었다.

용지호수의 평균COD는 생활환경기 의 약간나쁨(Ⅳ)에 해당되었으며, COD와

SS의 상 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클로로필-a는 TN/TP비와 상 성이

높았으며, TP와 함께 부 양화에 향을 것으로 나타나 조류와 총인에 한

리에 신경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 으로 용지호수의 부 양화에 향을 주는 COD, SS, 조류, 총인 등을 감소

시키기 해서는 용지호수 내 설치되어 있는 수질정화시스템의 운 에 좀 더

만 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갈수기에는 용지호수에 깨끗한 유지

용 수 를 공 하여 한 수 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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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자 연 휴양 림 피 톤 치 드 발 생 특 성 연 구

본 연구에서는 도내 소재 도민의 이용량이 많은 인근 규모 휴양시설에

한 수목별 테르펜 배출특성 조사 등을 통한 산림의 보건효과 산림휴양시설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코자 본 조사를 수행하 다.

일반 으로 침엽수에선 10여종의 테르펜이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본 조사에서는 α-pinene, β-pinene, Camphene, Myrcene, α-terpinene 등 휴양림별로

3~4종의 테르펜이 배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생량이 높은 철 총 테르펜 방출량 비교 결과 덕유산(33.920㎍/㎥)> 원산

(5.866㎍/㎥)>남해편백(2.940㎍/㎥)>거제(2.210㎍/㎥)>지리산(1.044㎍/㎥)의 순으로

휴양림별 수목 구성에 따라 큰 차이를 보 다.

계 별 배출특성 비교 결과 기온이 낮은 가을철에 비해 철과 여름철의 테르펜의

방출량이 철의 경우 가을철에 비해 약 1.3~2.0배, 여름철은 1.3~1.8배 정도

높게 나타났으며, 철과 여름철의 총 테르펜 배출량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2-5-18> 휴양림별 테르펜 구성비

(단위 : ㎍/㎥)

구 분 α-pinene β-pinene Camphene Myrcene α-terpinenetotal

terphenes

지리산

spring 0.661 0.383 - - - 1.044

summer 0.587 0.326 - - - 0.913

fall 0.324 0.219 - - - 0.543

덕유산

spring 7.985 9.267 16.146 0.522 33.920

summer 8.125 8.032 13.001 - 0.438 29.158

fall 5.326 4.896 8.356 - 0.225 18.803

금원산

spring 3.293 1.344 - 1.229 - 5.866

summer 2.963 1.536 - 0.986 - 5.485

fall 1.369 0.963 - 0.598 - 2.930

남해편백

spring 1.968 0.650 - 0.322 - 2.940

summer 2.221 0.539 - 0.183 - 2.943

fall 1.532 0.633 - 0.093 - 2.258

거제

spring 1.462 0.748 - - - 2.210

summer 1.537 0.669 - - - 2.206

fall 1.113 0.523 - - -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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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생 활 악취 문 제해 결 을 한 악취물 질 특 성 조 사

주요 악취발생원으로는 각종 생산시설과 하수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음 식물류 폐기물 처리시 설, 매립지 , 소각장 등 의 환경기 시 설이 표 이다 .

주변에 환경기 시설 설치를 꺼려하는 사회 분 기를 감안하면 이들 시설에서

발생 하는 악취물 질들의 발생 을 억 제하고 한 감방안 을 모 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 인 환경기 시설인 하수처리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그리고 축산폐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지정악취

물질의 분 포 황 을 조 사하여 향후 악취 감을 한 해결 책 정책 연구의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하 다.

하수처리시설에서는 암모니아 불검출~0.01ppm, 황화수소 불검출~0.01ppm, 아세트알데하이드

0.001~0.004ppm, 로피온알데하이드 불검출~0.008ppm 이었고 나머지 14개 지정악취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0.02~0.04ppm의 암모니아를 비롯하여

메틸머캅탄이 불검출~0.008ppm 아세트알데하이드와 로피온알데하이드가 불검출~

0.009ppm으로 확인되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에서는 지정악취물질들 4종의

황화합물이 검출되었다. 황화수소 불검출~0.02ppm, 메틸머캅탄 불검출~0.004ppm, 다이메

틸설 이드 불검출~0.01ppm, 다이메틸다이설 이드 불검출~0.002ppm의 수 을 보 다. 그 외

암모니아의 검출농도는 0.07~0.34ppm이었으며, 아세트알데하이드, 로피온알데하이드,

뷰티르알데하이드는 불검출~0.009ppm이었다. 해당시설에 한 지정악취물질을 조사한

결과 기 을 과하지는 않았지만, 여 히 악 취 로 인 한 문 제가 발 생 할 수 있 는

잠 재 성 을 가 지 고 있 는 환경기 시 설에서 는 좀 더 세부 인 공정별 악취발생

황에 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7 ) 다 이용 시 설 총 부유 세 균 노 출 실 태 조 사

본 연구에서는 경남 도내 다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시설군별 부유세균

분포실태와 다른 오염물질과의 상호 련성을 조사하여 다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 책을 수립하고자 수행하 다.

도내 총 65개 업소를 상으로 시설군별 부유세균 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유세균 평균값은 386(CFU/m3

)으로 나타났으며, 기 (800CFU/m3

)을 총 6개 업소가

과하여 기 과율은 9.2%로 조사되었다. 온도, 상 습도, 부유세균 과와의 상 성

결과는 찜질방 온도(r=0.591), 보육기 온도(r=0.436)와 비교 높은 상 도를 보 고,

규모 포는 상 습도(r=0.459), 실내주차장에서는 온도(r=0.408)와 비교 높은

상 도를 보 다. 부유세균과 CO2, HCHO와는 각각 r=0.397, r= 0.306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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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부유세균과 CO2농도와의 계에서는 CO2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기 과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5-5> 시설군별 총부유세균 농도

(단위 : CFU/m3)

8) 다 이용시설 실내공기의 석면 노출실태 조사

2010년 경남도내의 다 이용시설에 한 실내공기 석면 섬유상 먼지의

노출실태를 악하기 해 8개의 시설군 총 98개소의 다 이용시설에 한

석면 섬유상 먼지 농도를 조사하 다. 실내공기 석면 섬유상 먼지를

조사한 결과 98개 업소 모두 권고기 0.01개/cc OSHA의 산업장 기 인 0.1개

/cc 이하로 나타났고, 시설의 평균 농도는 0.0008개/cc로 권고기 의 8% 농도

수 으로 조사되었다. 상 시설 석면 섬유상 먼지의 최 농도는 보육

시설(0.0032개/cc)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의료기 의료복지시설(0.0029개

/cc), 규모 포 장례식장(0.0018개/cc)순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농도와

석면 섬유상 먼지 농도와의 상 성을 살펴본 결과 r2= 0.0032로 상 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차 미경 분석결과 최고농도를 나타내는 각 시설군별 1개

씩의 시설에 해 주사 자 미경(SEM-EDX)을 이용하여 최종 확인한 결과, 8개

시료에 해 석면이 아닌 섬유상 먼지로 정되었다.

0

500

1000

1500

2000

2500

의료기관 찜질방 보육시설 대규모점포 실내주차장

평균

최대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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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그림 2-5-6> 시설군별 석면 섬유상 먼지 농도

(단위 : 개/cc)

9)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의 기오염물질 비교평가

2008년 신설된 기 속측정망을 상으로 기입자상 오염물질의 발생특성과

구성성분들의 지역별 특성을 악하여 기정책 수립을 한 기 자료로 활용

하고자 수행한 연구사업이다. 조사지 은 주거지역인 창원 명서동 측정소와

공업지역인 암동 측정소를 상으로 하 으며, 조사항목은 납, 크롬, 망간, 철,

구리 등 7개 항목의 속성분과 황산염이온, 질산염이온 등 8개 항목의 이온

성분으로 총부유먼지(TSP)를 시료로 분석하 다.

TSP의 경우 90.9 > 겨울 62.1 > 가을 55.9 > 여름 48.8㎍/㎥순으로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으며, 주거지역인 명서동 64.0㎍/㎥은 공단지역인 암동 66.6㎍/㎥

보다 낮은 농도이나 그 차이가 었다. 주풍향이 남서풍이고 시료채취기간

연무․박무 상이 발생했던 4월이 125.2㎍/㎥로 가장 높았고, 북서풍의 향으로

연무․박무 상이 없었던 11월이 38.5㎍/㎥로 가장 낮은 농도를 나타내었다.

속성분은 공업지역이 Fe, Mn, Cr, Ni, Cu 항목에서 주거지역 평균보다 약 7.6~29.2%

높았으며, 주거지역은 배경지역과 비교 시 Cu를 제외한 모든 항목이 약 2.3~12.8배 높았다.

이온성분은 주거지역과 공업지역별 차이가 없이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으며,

SO42-, NO3

-, NH4

+가 체 먼지입자의 14∼47% 수 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다. 발생원별로는 인 기원성분 > 해염기원성분 > 토양기원성분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므로 인 기원성분에 한 보다 과학 이고 체계 인 연구가

계속 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0.0000

0.0010

0.0020

0.0030

0.0040

대규모점포 도서관 목욕장 보육시설 실내주차장 의료기관 의료복지시설 장레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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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표 2-5-19> 지역별 계 별 기 TSP 농도

(단위 : ㎍/㎥)

구 분 명서동 사 동 암동 Mean

TSP

Spring 37∼151(89.3±34.2) - 47∼147

(92.5±28.7)37∼151

(90.9±31.1)

Summer 19∼123(55.6±20.7)

18∼116(54.4±27.7)

23∼132(57.3±22.4)

18∼132(55.9±23)

Autumn 25∼85(50.8±16.2)

24∼58(44.7±11.6)

27∼75(50.4±14.5)

24∼85(48.8±14.2)

Winter 22∼136(61.7±27.8)

26∼65(45.0±14.8)

38∼146(68.2±27.6)

22∼146(62.1±26.7)

Mean±SD 19∼151(64.0±28.9)

18∼116(48.9±20.4)

23∼147(66.6±28.2)

28∼151(61.2±27.2)

* ( ) : Mean±SD

10 ) 도시 지 역 미 세 먼 지 의 성 분 특 성 평 가

2009년도 연구사업과 연계하여 2010년에는 주거지역인 명서동 미세먼지의

성분특성을 평가하 다. 기입자상물질 인체유해성이 높은 PM2.5의 발생특성을

조사하고 입자상 오염물질의 구성성분을 악하여 미세먼지 감정책 수립을

한 기 자료 제공을 해 본 연구를 수행하 다. 조사지 은 주거지역인 창원

명서동을 상으로 하 으며, 조사항목은 납, 크롬, 망간, 철, 구리 등 14개 항목의

속 성 분 과 황 산 염 이온 , 질산 염 이온 등 8개 항 목 의 이온 성 분 , 탄 소 성 분 은

유 기탄 소 와 원 소 탄 소 2개 항 목 으 로 P M -2.5샘 러 를 이용 하여 매 일 시 료 를

채 취 하여 미 세 먼 지 의 성 분 농 도를 분 석 하 다 .

조사기간 동안 PM-2.5의 평균농도는 26.8㎍/㎥로 국 주요도시의 평균농도

32.0㎍/㎥보다 낮은 농도를 나타내었다. PM-2.5의 조성비율은 이온성분이 41%,

탄소성분이 20%, 속성분이 3%를 차지하 다. 속성분(Pb, Cd, Cr, Cu, Mn,

Fe, Ni, Zn, Sr, Se, Co, Al, V, Ba 14개 항목 ) Fe, Mn, Cr, Ba, Sr, 등의

농도는 국 주요도시 비 약 2배~14배 높은 수 이며, 주로 PM2.5 역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Co, V의 농도는 1.5~2.5배 높았기 때문에 이러한 속

성분들의 오염원규명을 해 계속 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온성분(Cl-, NO3-, SO4

2-, Na+, NH4+, K+, Mg2+, Ca2+ 8개 항목)은 SO4

2-,

NO3-

, NH4+

가 체 이온의 약 79.7% 수 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 으며, 발생원별로는

인 기원 (81%)>해염 기원(12%)>토양기원(7%) 순으로 높게 났 으며, 인

기원 성분은 TSP의 경우 약 32%와 비교 시 높은 비율을 차지하므로 입자상물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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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Total March April May Jun July August Sept. October

Mean 26.8 34.7 31.3 23.8 32.3 20.7 21.0 20.0 31.4

Max 77.5 77.5 68.2 57.4 57.1 47.3 32.8 36.5 58.7

Min 7.4 15.0 12.0 9.7 12.3 10.5 13.6 7.4 16.7

SD 13.7 23.5 15.2 13.2 10.8 11.5 6.4 8.7 14.5

제어하기 해서는 PM-2.5의 감이 가장 효과 일 것으로 단된다.

탄소성분(유기탄소(OC), 원소탄소(EC) 2개 항목)은 PM-2.5 유기탄소가

17%, 원소탄소 3%로 주요 도시 비 낮은 농도 수 이었다. 입자상 기오염물질의

감을 한 오염기여도 평가에는 탄소성분의 연속측정데이터가 확보되어야 하므로

계속 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단다.

<표 2-5-20> 월별 기 PM-2.5의 농도(단위 : μg/㎥)

<그림 2-5-7> 연구기간 PM-2.5 농도 히스토그램

11) 하․ 폐 수 처 리시 설 생 태 독 성 배출 실 태 조 사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다양한 화학물질이 개발 상용화됨에 따라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았던 많은 새로운 물질들(Xenobiotics)이 생태계로 유입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의 수계 유입은 사람뿐 아니라 수서생물을 포함한 불특정다수에게

심각한 악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 방이 요하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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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기존의 이화학 분석기법은 비용과 시간 투자에 비해 그 결과가 측정항목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한 농도 수 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폐수 내에

포함된 다양한 유해화학물질과 이들로부터 형성된 복합체(Complex)나 사산물

(Metabolite)로 인한 상승효과(Synergistic effect) 는 타감효과(Antagonistic effect) 등을

악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혼합물의 독성상호작용을 인지하는데 효과가 뛰어난

물벼 룩(Daphnia magna)을 이용하여 2011년 부터 방류수 에 한 생태독 성이

용 되 는 도내 주 요 폐 수 배출 시 설 공 공 하수 처 리시 설 , 농 공 단 지 원 수

방 류 수 에 한 생태독성수 을 평가하고 수질항목과 생물독성과의 상 분석을

통해 포 수질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수생태계

종합 리에 한 정책수립 시 기 자료를 확보코자 한다.

원수의 경우 생태독성 값이 높게 나타난 시설이 많았으나 방류수에서는 철강선

제조시설-2(TU 2.5)을 제외하고 모두 배출허용기 (TU 2)이하로 조사되었으며 시설별

방류수에 한 수질 화학분석 결과 조사 상 모두 방류수 배출허용기 이하로 나타났다.

<그림 2-5-8> 원수 방류수 24시간 생태독성 값

한 수질오염물질과 생태독성간의 상 성 분석결과 일반 수질항목의 경우

상 성이 매우 낮았으며, 속의 경우 일반 수질오염물질에 비해 다소 높게

조사되었으나, 문헌 조사결과에 비해 상 성이 다소 낮게 조사되었다. 생태독 성

원인 물질 탐색(TIE PhaseⅠ )결과 철강선 제조시 설 원 수의 경우 6단 계 테스 트

에서 규명이 불가함에 함에 따라 정 조사가 필요하 으며, 농공단지-3 원수의

경우 pH 조 후 테스트에서 기 독성값(TU)이 4.9에서 1.0으로 크게 감소함에

따라 본 시료의 경우 독성원인으로 pH가 크게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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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표 2-5-21> 독성 원인물질 평가 결과

테스트 종류

철강선 제조시설-1 농공단지-3

EC50 TU 독성변화 EC50 TU 독성변화

원시료 테스트 20.31 4.9 - <6.25 >16 -

부유물 테스트 19.9 5.0 변화 없음 <6.25 >16 변화 없음

유기화합물 테스트 14.87 6.7 약간 증가 9.85 10.2 다소 감소

휘발성물질 테스트 18.07 5.5 약간 증가 <6.25 >16 변화 없음

중금속 테스트 19.6 5.1 변화 없음 <6.25 >16 변화 없음

산화제 테스트 19.8 5.0 변화 없음 <6.25 >16 변화 없음

pH 테스트 93.9 1.0 매우 감소 <6.25 >16 변화 없음

12) 물 벼 룩 을 이용 한 폐 수 생 태 독 성 평 가

본 연구에서는 물벼룩의 생육특성을 조사하고, 혼합물의 독성상호작용을 인지

하는데 효과가 뛰어난 물벼룩(Daphnia magna)을 이용하여 도내 산업폐수에 한

독성수 을 평가하고 수질항목과 생물독성과의 상 분석을 통해 포 인 폐수

수질을 분석하 으며, 생태독성 배출허용기 제도 시행(2011년) 생태독성

과여부 확인 생태독성 배출허용기 도입을 한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배양액별 물벼룩 새끼 생산량은 희석수(수질오염공정시험기

)보다 M4(OECD) 에서 많이 나타났으며, 먹이에 따른 물벼룩의 새끼 생산량은

녹조 류 (직 배양 )만 먹 일 경우 31마리가 나타났고, 녹조류(직 배양)와 YCT

(보조먹이)를 같이 먹일 경우는 73마리가 생산되었으며, 녹조류(상업용)와 YCT로

먹일 경우 66마 리, 녹조류(상업용)만 먹일 경우 37로 나타나 녹조류와 YCT를

같이 먹일 경우 새끼 발생량이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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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9> 먹이에 따른 물벼룩 새끼 생산량

산업폐수 7개 시료 에서 생태독성실험 결과 생태독성이 검출된 시료는 2개

시료(도 , 고무)이다. 생태독성을 과한 시료는 고무이며 생태독성값이 TU 16이상

(2012년 기 TU 2)으로 나타났다. 고무 시료의 경우 생태독성값이 높았는데

잔류염소 염분농도가 함유되어 이들이 복합 으로 작용하여 생태 독성값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생태독성값과 오염물질간의 상 분석한 결과는

염분(r=0.993)이 가장 높게 나타나 물벼룩 독성에 상 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독성 감 방안으로는 잔류염소는 오존처리나 자외선 등의 소독 시설로 변경

하여야 하고, 생태독성기 과원인이 염이고 방류수를 해양으로 방류하는

경우에는 생태독성기 을 과하더라도 기 을 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수질

수생태계 보 에 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에 있다. 생태독성 과시설에

해 서 는 환경기술 지 원 을 받 도록 하여 야 한다.

13 ) 먹 는 물 미 규 제 미 량 유 해 물 질 실 태 조 사

산업발달로 인해 상수원인 하천과 호소에 각종 유해물질이 유입되고 있어 먹는 물의

수 질 리 문제의 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먹는 물의 안 성에 한 기 와

욕 구가 높아지면서 먹는 물 수질기 항목 이외의 미규제 미량유해물질에 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먹는 물 미량유해물질인 휘발성 유기물질, 소독부산물,

0

10

20

30

기간(일)

새끼

생산

량(마

리)

C C+Y P+Y P

C 5 3 6 8 6 3 0 7 0

C+Y 21 16 20 16 26 10 0 5

P+Y 9 8 6 12 15 16 11 14 0 6 5

P 3 8 7 14 5 4 5 5 2 5 1 0 4

7 16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2 3 4 5 7 8 9 10 11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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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내분비계장애물질 등은 인간의 건강에 악 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의 상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 도내 상수원수 정수에서 퍼클로 이트, 롬산염,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의 함유 실태를 조사하여 먹는 물의 안 성 신뢰성

제고를 한 기 자료로 활용코자 하 다. 낙동강본류 도내 정수장 상수원수

정수에 한 퍼클로 이트 분석결과 0.0~2.696㎍ /L로 조 사되어 모든 조 사

지 에서 감시항 목 권 고기 인 15㎍ /L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5-10> 낙동강 수계 퍼클로 이트 농도(단위 : ㎍/L)

낙동강 본류 도내 정수장의 롬산염 조사결과 낙동강 원수에서는 롬산염이

검 출 되 지 않 았 고 , 일 부 정 수 장 의 정 수 에 서 는 일 정 농 도 로 검 출 되 는 것 으 로

나 타 났 다 . 롬 산 염 의 구물 질인 롬 화 물 은 낙 동 강 본 류 는 11.5∼84.5㎍ /L,

낙 동 강 수 계 정수 장은 9.4∼61.2㎍ /L, 기타 수 계 정수 장은 0.0∼44.7㎍ /L 로 조 사

되 었 다 .

잔류유기성오염물질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는 조사결과 도내 정수장의

원수, 정수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0.0

0.5

1.0

1.5

2.0

2.5

3.0

우곡 적포 남지 본포 수산 삼랑진 원동 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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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22> 낙동강 수계 롬화물 농도

(단위 : ㎍/㎥)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평균

우곡 46.2 30.0 55.9 84.5 22.0 13.6 30.9 59.1 42.8

적포 35.7 28.4 45.2 39.2 18.2 11.5 29.5 42.9 31.3

남지 - - - 59.0 11.5 14.2 31.0 47.3 32.6

본포 - - - 43.6 15.8 13.2 34.0 52.2 31.8

수산 - - - 50.0 16.0 16.8 36.1 52.6 34.3

삼랑진 - - - 35.9 16.2 14.5 32.5 45.7 29.0

원동 24.6 41.3 38.4 41.9 15.7 24.9 26.1 40.7 31.7

물금 24.8 35.5 36.5 38.3 15.0 15.8 26.6 41.2 29.2

14 ) 지 하수 자 연 방 사 성 물 질 실 태 조 사

지하수 자연방사성물질은 인 인 요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연 으로

존재해 오고 있으며, 지하수 자연방사성 물질의 함량은 그 지역의 지질에

달 려 있 다 고 할 수 있 다 . 선 진 외 국 의 경우 지 하수 방 사 성 물 질의 함량 을

악하기 해 과거 수십 년 부터 지질별, 지역별로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먹는 물 수질감시항목에 우라늄이 추가 지정되어 지하수를 상수원수로

사용하는 수인구가 300명 이상인 상수도에 검사를 실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남지역의 마을상수도 소규모 수시설 등을 상으로

2009년 일년 동안 5,000여건의 우라늄 농도의 실태를 조사하 다. 조사지 의

우라늄 함량범 는 1㎍/L 이하는 83.20%, 1~5㎍/L 범 는 13.20%, 5~15㎍/L범 는

2.81%, 15~30㎍/L 범 는 0.59%, 미국 환경청 기 치인 30㎍/L 이상인 지 은 0.16%로

나타났다. 조사지역 에서 불국사화강암인 각섬석화강암, 흑운모화강암이 입

된 창원지역, 김해지역, 보화강암인 반상화강암, 엽리상화강암이 입된 양산

지역에서 우라늄 농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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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1> 지하수 우라늄 농도 분포

15 ) 수 돗 물 냄 새 물 질의 기기분 석 평 가

수돗물의 수질에 미치는 심미 향물질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냄새는 심미 인

문제를 유발하는 1차오염의 지표로서 최근 들어 환경오염과 련하여 그 요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큰 불만 요인 의 하나이다. 그러나 냄새는 측정이

어렵고 제거방법이 하지 않아 연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수원

수질에서 미생물에 의한 냄새, 맛 문제를 유발시키는 표 인 물질은

Geosmin, 2-MIB 등이 있으며, 이들은 남조류와 방선균의 사산물로부터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들이 수돗물을 기피하는 원인 의 하나로 인식되어 있는

냄새 원인물질을 정량화하기 해 주요 냄새원인물질을 기기분석법으로 정량

83.20

13.12

2.89 0.59 0.16

0

20

40

60

80

100

1㎍/L

이하

1-5

㎍/L

5-15

㎍/L

15-30

㎍/L

30㎍/L

이상

비율(%)

0

10

20

30

40

50

60

70

80

1 51 101 151 201 251 301

지점수

농도(㎍

/L)

마산시

진해시

김해시

창원시

밀양시

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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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하여 쾌 하고 맛 있는 수돗물 공 과 수 돗물 신뢰성 향상 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Geosmin과 2-MIB의 분석방법은 Head-space법과 SPME법을 혼합한

HS-SPME법으로 GC/MS Agilent 6890N/5973N MSD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

하 고, column은 비극성 계열인 5%-phenylmethylsiloxane 25m capillary

column을 사용하 다. 오 온도는 기 40℃에서 215℃까지 승온 로그램

분리조건으로 분석하 다. 정확도 평가 결과 98~105%의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었고,

정 도는 5% 이내로서 우수한 정 도를 나타내어 먹는물 냄새물질의 정성․

정량 실험에 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칠서정수장, 정수장, 진주정수장,

두곡정수장에 한 조사결과 Geosmin과 2-MIB는 검출되지 않았다.

16 ) 방 부목 재 용 탈이 토 양 에 미 치 는 조 사 연 구

등산 로, 공원, 어린이놀이시 설 등에 설치된 방 부목재 시설 의 인체 해성

물 질이 환경에 미치는 향 조사를 하여 산책 로 데크 11개소 , 공원 3개소,

어린이놀이터 11개소 등 총 25개소에 한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방부목재에서 용탈되는 CCA 성분은 비소 33.1~36.7%, 구리 16.1~30.0%,

크롬 18.4~46.7%으로 비소>크롬>구리 순이었고 지하부의 용탈이 심하 다.

한 방부목재에서 용탈된 CCA 성분은 깊이 5㎝, 넓이 30㎝ 이내에 주로 축

되어 토양 오염 우 려기 을 과하거 나 근 하고 있어 방 부목재 인 토양의

리 책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부목 표면의 CCA 농도는 방부목 자체 농도보다 3배 이상 높아 인체 에

따른 해성이 매우 우려되고 있어 ACQ 등 친환경 소재로 교체가 시 하며 당장

교체가 불가할 경우 유해물질 차단을 하여 정기 으로 친환경 페인트 등의 표면

처리제로 도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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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2> CCA 방부목의 표면처리(도색)에 따른 속 농도

(단위 : mg/L)

4 . 향 후 발 방 향

도민의 건강과 맑고 쾌 한 환경 조성을 해 과학 이고 실용 인 검사ㆍ

조 사 ㆍ 연 구사 업 을 수 행하고 있 으 며 , 아 울 러 환경 연 구 분 야 에 한 문 성

향 상 과 외 신뢰도 제고를 해 국제 검사능력시험에 참가하고 있고, 미량

유해물질 신규 항목 증가 등으로 실험 검사 장비의 화를 통해 과학 인 조사ㆍ연구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0

4000

8000

12000

16000

20000

Cu Cr As Zn Pb

원목 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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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경상 남도환경교 육 원

1. 일 반 황

가. 설 치 목

자연과의 직 인 을 통하여 자연생태계의 질서와 조화를 이해하고, 자연의

소 함을 스스로 체득 함으로써 자연에 한 이해와 환경보호의 인식을 제고

하게 하여 환경문제에 한 처능력 향상 친환경 인 생활을 유도하기 한

사회 교육 기능을 수행하기 해 설치되었다.

나 . 연

1980년 10월 7일 내무부 자연학습원 조성계획에 의거 1982년 8월 7일 공사에

착공하여 4년 2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1986년 10월 11일 공되었으며, 1987년

4월 16일 개원하 다. 2000년 1월 1일부터 (재)마산교구 천주교회유지재단에

탁하여 운 하 으나 2006년 1월 1일부터 우리 도에서 직 운 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환경부의 환경교육기 , 2010년 통령직속기 인 녹색성장 원회의

녹색교육기 으로 지정받았다. 기존의 자연학습원이 2011년 1월 1일부터는 환경

교육원으로 기 명칭이 개칭된다.

다 . 자 연 환경

우리나라 최 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리산국립공원내 해발 850m에 치해

있으며, 주변에는 245종의 목본식물과 579종의 본식물, 15과 41종의 포유류와

39과 165종의 조류, 215종의 곤충류가 서식하고 있는 자연생태 보 의 보고이다.

특히, 환경부가 멸종 기야생동물 Ⅱ 으로 지정한 자주솜 , 세뿔투구꽃, 기생꽃

등이 분포하고 있고 천연기념물 329호, 멸종 기 야생동물 Ⅰ 인 반달가슴곰이

살고 있다. 기온은 최 -18℃, 최고 34℃이며, 연 강수 량은 1,600~ 2,800㎜,

설 량은 연 180~200㎜, 결빙기는 10월 순부터 익년 4월 순까지이다.

라 . 인 력 시 설

인력은 원장, 리부, 교수 부에 정원 은 18명이다. 부지 는 총 85,835㎡으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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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11%, 도유지 66%, 사유지 23%로 구성되어 있다. 재는 총 10,928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1년 9월에 완공을 목표로 시설을 증개축 이며, 상

건축물은 총 3동 4,494㎡이며, 최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다.

<표 2-5-23> 건축물 교육시설물 황

구 분주요실 규모

동별 층별 면 (㎡)

교육·

사무

1층

2,100

사무실, 방송실, 의무실, 숙직실

2층 강의 및 분임토의실, 원장실

3층 별보기마당, 교육대기실

강당1층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2층 강당, 준비실, 창고

박물관 1, 2전시실

식당1층 식당, 주방, 보일러실, 창고

2층 매점

생활관

1층 708 8인실(6실), 4인실(8실), 공동샤워실, 세탁실, 기계실

2층 607 8인실(4실), 4인실(6실), 지도자실(1실), 공동샤워실, 세탁실, 휴게실

3층 593 8인실(4실), 4인실(6실), 지도자실(1실), 휴게실

관리동1층 252 1인실(8실)

2층 201 2인실(4실)

심 신 단 련 장 모험체험시설 11종

식 물 교 재 원 약용식물 등 220종 8,200여본(목본 110종 7,000본, 약용식물 11종 1,200본)

야 외 학 습 장 기상관측소, 습지체험장, 곤충학습장

극 기 훈 련 장 3개 코스(학습원 → 문창대, 법계사, 천왕봉)

자 연 관 찰 로 3개 코스(8.8㎞)

기 타 운동장, 버섯공원, 오수처리장(3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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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년도

합 계 학생교육 공직자 지도자 교육

장체험교육

기수 인원 기수 인원 기수 인원 기수 인원

합계 1,515 163,883 1,087 126,673 232 19,115 196 18,095

1987 34 3,353 28 2,755 6 598

1988 44 4,160 36 3,449 6 563 2 148

1989 45 4,424 40 3,963 5 461

1990 46 4,537 40 3,966 6 571

1991 48 4,827 33 3,333 15 1,494

1992 54 5,216 33 3,289 18 1,660 3 267

1993 53 5,410 46 4,709 7 701

1994 60 6,030 53 5,311 5 529 2 190

1995 53 6,022 43 4,999 6 664 4 359

1996 55 5,914 41 4,455 9 1,000 5 459

1997 62 6,760 54 6,050 5 508 3 202

1998 66 7,209 47 5,280 9 823 10 1,106

1999 72 7,029 46 5,203 12 857 14 969

2000 74 7,532 34 3,935 15 1,221 25 2,376

2001 77 8,282 55 6,636 15 1,066 7 580

2002 77 7,680 58 6,536 11 650 8 494

2003 85 11,342 66 10,257 13 636 6 449

2004 73 9,279 49 7,461 14 861 10 957

2005 63 7,693 47 6,460 11 792 5 441

2006 58 6,743 32 4,248 11 1,113 15 1,382

2007 75 8,249 38 5,284 15 1,457 22 1,508

2008 66 8,680 42 5,416 5 279 19 2,985

2009 69 7,032 35 3,845 5 321 29 2,866

2010 106 10,480 91 9,833 8 290 7 357

2. 운 실

가. 교 육 실

탄소 녹색성장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한 다양한

환경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올바른 환경가치 을 형성시키고 자연환경 보 의 요성

인식 증진이란 교육목표 아래 ・ ・고등학생, 학생, 환경 련 담당공무원, 자연

보호지도 원, NGO CEO 등 도내 각계각층을 상으로 교육을 진행하 다.

<표 2-5-24> 연도별 교육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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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교 육 내용

탄 소 녹색성 장 정책 참 여 확 와 인 식 증 진을 하여 장체 험 심 의 숲

체 험교실, 자연물을 이용한 만들기 공 체험활동, 하천생태탐방활동, 지리산 숲

해설 로그램, 생태트래킹 활동과 가족체험 환경캠 를 운 하고 있으며, 수요자

심 의 환경교 육 로 그 램 을 운 하기 하여 체 험 환경교 실 , 사 회 환경교 육

강화를 한 자격 연수 직무연수, 자연생태 환경교실, 환경교육 콘텐츠를 개발,

사이버환경 교육과정을 개설 운 하고 있다.

1) 청 소 년 환경교 육 로 그 램 운

청소년 을 상으 로 탄소 녹색성장 인 식 증진 이해 구를 하여 자연

환경 체 험 찰 , 실 험 실 습 등 깊 이 있 는 다 양 한 환경체 험 교 육 을 실 시 하여

자연의 올바른 이해 감수성의 증진과 아울러 환경보호의 요성 인식 제고를

통하여 환경문제에 한 처능력 향상 친환경 인 생활 유도를 목 으로 운

하고 있으며, 2008년 5,416명, 2009년 3,845명, 2010년 9,833명을 교육하 다. 향후

자연환경교육과 더불어 생활환경교육을 포함하는 종합환경교육 로그램으로 운

할 계획이다.

2) 직 무 연 수 과 정

・ 등 교사를 상으로 학생들에게 자연환경 보 의식을 할 수 있도록

교사로서의 환경교육 체험교육지도 능력 배양을 한 교원직무연수과정으로

국내외 주요 환경문제 인식, 자연 생태계 에 한 이해, 환경교육 수범 사례 등 을

내용으로 운 하고 있으며, 2008년 82명, 2009년 80명, 2010년 77명을 교육하 다.

3 ) 자 격 연 수 과 정

탄 소 녹색성 장 시 의 환경 문 가 를 육 성 하고 환경보 의식 실 천 을 한

각 분야별 다양한 문인력을 양성하고 다양한 계층의 환경교육 효과를 높이기

하여 생태 의 발 방향, 자연놀이 심의 체험활동, 다양한 동식물의 장

지도법 모니 터링 지 도 기법 등 을 내용으 로 하는 환경생태 해설사 교육과 환경

교육의 발 방향 모색, 탄소 녹색성장 이해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

생물다양성 보존과 수질 기환경 실습 장체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

환경교육지도사 자격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8년 192명, 2009년 321명,

2010년 290명을 교육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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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자 연 생 태 환경교 실

2008년 제10차 람사르 약 당사국총회를 경남에서 개최한 이후 높아진 습지에

한 인식을 증진시키기 하여 학생들을 상으로 람사르 등록습지인 우포늪과

주남 수지 등을 탐방 장체험 해설을 통하여 습지를 체험할 수 있는 습지체험

활동 로그 램을 운 하고 있으며 , 2011년 유엔 사막화 방지 약 제10차 총회를

경남에서 개최함에 따라 기후변화 등과 같은 환경 련 주제에 한 로그램으로

환경시설탐방 는 생태투어를 운 장체험활동 주의 교육으로 환경단체

(NGO), 환경시범학교를 상으로 생활환경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8년

2,985명, 2009년 2,866명, 2010년 357명을 교육하 다.

다 . 향 후 교 육 운 방 침

환경교 육 활 성화를 하여 국 가 차 원의 환경교 육진흥 법, 우 리 경남도의 환경

교육 진흥 조례를 근거로 환경교육의 메카로서 자리매김하기 하여 환경교육

인 라를 구축, 체계 이고 효율 인 사회환경교육을 하여 교육환경 개선, 교육

로그램 개발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교수요원 능력 향상 질 향상 등의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1) 교 육 환경 개선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와 생활 속에서의 녹색 마인드를 제고시키기 해서는

교육 여건이 지속가능한 실천력을 높이고 생활 속에서 환경의식을 높일 수 있는

시설의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 도는 2008년「제10차 람사르 약

당사국총회」를 개최하 고, 2011년 10월에는「유엔사막화방지 약 제10차 총회」의

개최지로서 우리나라 환경수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한 추 인 치로 자리

매김하고 있어 환경교육원 화 사업을 환경교육의 미래를 비한다는 취지로 2011년

8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새로이 증축되는 건물은 건축연면 4,738㎡로 1일

수용인원 20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 국립공원에 치한

특성 을 반 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친환경 이고 창의성 있는 교육환경이 될

것으로 단되며 앞으로 우리도의 환경정책을 하는 상징 인 건물로 기 된다.

2) 교 육 로 그 램 의 개발 지 역 환경교 육 센 터 로 서 의 역 할 강 화

청소년 환경교육의 부분을 차지하는 자연 찰 는 단순체험활동 로그램

에서 벗어나 환경체험교육과 생활환경, 기환경, 지구환경문제 등 보다 깊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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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 한 환경분 야에 한 로그램 을 개발・운 함으 로써 환경보 실천 의식을

고무시키는 한편, 종합환경교육 메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한 환경과 경제・사

회의 균형 발 에 한 인식을 제고시킬 계획이다.

성인교육에서는 ・ 등교원을 포함하여 환경업무 담당공무원과 신규공무원,

NGO CEO 등을 상으로 하는 직무연수 로그램과 환경생태해설사 사회

환경교육지도사, 기후해설사 등 자격연수 로그램을 확 시행하여 계층별 환경

교육이 확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3 ) 환경교 육 네 트 워 크 구축

환경교육과 련된 다양한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력・자원 로그램을 보유・

리・지원하기 하여 지속 인 환경교육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각 기 ・단체・

학 교 의 네 트 워 크 를 구성 , 청 소 년 , 공 직 자 , 교 사 , 생 태 지 도자 , CEO NGO 등

도민들이 편리하고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 산발 으로 운 되고 있는

여러 사업을 통합 조정하여 유기 인 환경교육 로그램이 운 될 수 있도록 환경

교육의 추 인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4 ) 환경교 육 교 재 교 구 개발 사 이버 환경교 육 강 화

학교 는 사회환경교육 기능별・ 상별 로그램에서 환경교구, 계층별 활용

교재, 환경교육 동 상, 인터넷 콘텐츠 등 우리 경남만의 차별화된 교구 교육

자 료 를 개 발 활 용 하고 자 연 환경 주 의 홈 페 이지 운 체 제를 폭 개 선 하여

네티즌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환경에 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근할 수

있 도록 컨 텐 츠 를 구성 하고 특 색있 는 자 연 환경 정보 를 발 굴 , 제공 하여 기업

서 포 터즈 활용 공익 캠페인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 등을 개발

확보하여 사이버상에서 구나 손쉽게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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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경상 남도람 사 르 환경재 단 ( G R E F )

1. 일 반 황

가. 설 치 목

“제10차 람사르 약 당사국 총회”의 성공 인 개최를 해서 2006년 경남발

연구원 산하에 한국습지센터를 신설하 다. 주요 업무는 경남도의 습지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람사르총회 비기획단과 긴 하게 조하여 성공 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업무를 수행하 다. 람사르총회 이후 Post-Ramsar를 성실히 수행하고

경남도민의 습지 환경보 인식을 증진하기 해서 2008년 7월 경상남도는

경남발 연구원 산하에 있던 한국습지센터를 승계하여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을

설립하 다.

나 . 연

2007. 3. 12 환경 랜드 가치의 지속 인 유지를 한 람사르재단 설립 검토에 한

도지사 지시에 따라 2007. 11. 8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설립 운 조례가 공포

됨으로써 설립근거가 마련되었다. 2008. 7. 1 재단법인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 단 이

개원하 다. 2009. 5. 14 스 스 랑에서 개최된 제40차 람사르 약 상임 원회

에서 국제기구인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 설립 승인을 받아 2009. 7. 21 개원하여 운

하고 있다.

다 . 인 력 시 설

인력은 표이사, 행정지원 , 사업지원 ,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 등 총 정원 9명

이다. 임 원은 이사장, 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감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단의

사무실은 경남발 연구원(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5-1번) 3층이며 행정지원 사무실,

사업지원 사무실,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 사무실, 표이사실, 회의실 그리고

민간단체를 한 네트워크사무실로 구성되어 있다.

• 장 소 : 경남 창원시 용호동 5-1 경남발 연구원 305호

• 면 : 556.6㎡(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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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요기능

람사르환경재단의 주요 업무는 조례에 근거하여 아래 목표를 실 하는데 있다.

‣ 제10차 람사르 총회의 성공 개최를 계기로 약의 이행과 지속가능한 개발과

보 이 조화된 선진 습지정책 수립

‣ 습지와 환경에 한 인식증진 활동으로 자발 이고 참여 주도형의 환경보 실

‣ 습지를 심으로 한 생태 활성화 방안 구축을 통해 녹색성장의 기반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 국내·외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력체제 구축과 환경 경남 랜드 구축

이러한 목표를 실 하기 해서 다음과 같은 6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세부 사업을

추진 에 있다.

‣ 6 정책 목 표

➊ 포스트 람사르의 성실한 수행

➋ 습지 정책의 선진화 실

➌ 녹색성장 기반 조성

➍ 습지 환경보 인식 증진

➎ 재단의 역할 제고를 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➏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 습지 보 허 육성

2. 주 요 사 업 추진

람사르환경재단이 출범한 이래 2008년 약 11개, 2009년 약 54개, 2010년 약 43개의

사업을 추진하여 재까지 총 110여개의 사업을 수행하 다. 2008년은 람사르

총회 지원을 한 몇몇 사업이 추진되었고 2009년부터 네트워크 구축, 각종 세미나,

인식증진 그리고 소액지원 사업 등의 비 이 차 높아졌다. 지난 3년간의 사업

변화로 볼 때 앞으로 재단은 고유의 업무인 민간단체 소액지원 사업, 인식증진

사업,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등의 비 이 확 될 것이다. 그리고 경남도민을

한 범 한 인식증진 활동이 필요하며, 경남도의 습지 보 을 한 연구 조사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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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환경분야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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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3>

① 기념행사 ② 네트워크 ③ 세미나 ④ 연구사업 ⑤ 영상제작

⑥ 인식증진 ⑦ 소액지원 ⑧ 출판 ⑨ 캠페인 ⑩ 특강

⑪ 홍보

가. 포 스 트 람 사 르 의 성 실 한 수 행

제10차 람사르 약 당사국 총회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총회의 정신이

지속 으로 경남도민과 함께 하면서 환경과 습지 보 의 인식을 높이고자 2월 2일

세계 습지의 날을 비롯한 환경 련 국제행사에 한 지속 인 심과 참여형

로그램을 운 하 다. 2010년부터 이러한 사업을 보다 다양화 하여 일반인들의

참여 로그램을 확 하는 사업을 추진하 다. 특히, 세계 습지의 날 기념행사,

일반인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환경기회를 제공하는 환경 상포럼 등을 지속 으로

시행하여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의 표 인 랜드사업으로 추진할 정이다.

연도별로 주 요 사업 추진 실 을 살 펴보면 2008년 람사 르총회 이후를 비한

포스트-람사르 활성화 문가 워크 을 비롯하여 총 4건의 사업을 시행하 고

약 250여 명 의 인 원 이 참 석 하 다 . 그 리고 2009년 에 는 람 사 르 총 회 1주 년 을

맞 이하여 지역 민간단체, 유 기 계자, 문가 등과 함께 람사르총회 1주년

기념 약 이행 보고 회를 개최하 다. 본 보고 회는 그 간 총회 이후 우리

지역 민간단체의 활동뿐 아니라 COP10에서 결의한 논습지 생물다양성 증진을

한 활동에도 큰 비 을 두었다. 본 활동과 더불어 2009년에는 총 6건의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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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부 환경관리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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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여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리고 2010년에는 재단의 주력사업으로

자리매김한 환경 상포럼(4회)을 비롯하여 총 8건의 사업에 1500여명이 참여하 다.

재단 설립이후 포스트 람사르의 성실한 수행을 해서 총 18건의 사업에

2700여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올렸다. 람사르 총회는 끝났지만 습지와 환경의

요성이 더 두되고 있는 만큼 람사르환경재단은 본 사업에서 보다 알찬

로그램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년도 주 요 사 업 건수 참여인원

2008 포스트-람사르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 4 250

2009 람사르 총회 1주년 기념 협약 이행 보고대회 6 950

2010 2010년도 환경영상포럼 운영 8 1500

합 계 18 2700

<표 2-5-25> 포스트 람사르의 성실한 수행

박원순 변호사 청 특강 제3차 환경 상포럼(아름다운 본능 고니의 땅)

나 . 습 지 정책 의 선 진화 실

그 간 습지 정책의 선진화를 한 연구 조사사업과 람사르습지 습지보호지역

등록 을 통해 경남의 환경 이미지를 제고하고 COP10 논생물 다양성 증진을

한 인식증진 사업을 시행하 다.

2008년에는 양산시에 치한 장군습지를 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로 지정

하기 해서 정 조사를 실시하 고, 우포늪에 도입한 따오기 서식처 리를 한

자료집을 제작하 다. 2009년에는 총 7건의 사업을 수행했는데 그 고성군

생명 환경 농업이 생물다 양성에 미치 는 향 에 한 연구 사업 을 수행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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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연안지역 갯벌의 보 을 한 정책 연구사업을 진행하 다. 2010년은

국제 으로 멸종 기에 직면한 재두루미 보 을 한 워크 을 한국 두루미 보호

회와 함께 진행하는 등 총 11건의 사업을 추진하 다.

람사르총회를 통해 습지와 환경의 심으로 거듭난 경남도의 습지정책을 해서

그 간 총 20건의 사업을 추진하 고, 이러한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년도 주 요 사 업 건수 비고

2008 양산시 장군습지 정밀조사 2 보호지역 지정

2009 논습지의 생물다양성 현황조사(고성군) 7 결의문 Ⅹ-31

2010 천연기념물 재두루미 보전을 위한 워크숍 개최 11

합 계 20

<표 2-5-26> 습지정책의 선진화 실

다 . 녹색성 장 기반조 성

습지의 명한 이용은 보 인 측면과 명한 이용을 목표로 한다. 습지는

보 의 상이지만 그 가치를 인식시키고 심을 유도하기 해서는 조화로운

이용 이 수 반되 어 야 한 다 . 따 라 서 심 미 가 치 가 매 우 높 은 습 지 는 각 받 는

생 태 자원인데 오염원을 발생시키지 않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자연자원으로 볼 수 있다. 2008년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물려 화두로 떠오른

생태 을 활성화시키기 해서 동의 학교에 의뢰하여 경상남도의 생태

활성화 로그램 개발 연구용역을 수행하 다. 그리고 2009년에는 우포늪 인근을

심으로 활동하는 (사)소벌생태문화연구소와 함께 우포늪을 심으로 함께하는

우포 생태 문화연구 사업을 수행하 다. 2010년에는 이야기가 있는 낙동강

문화탐방을 개비리길에서 추진하 는데 국내외 어린이 250여명이 참석하 다.

<표 2-5-27> 녹색성장 기반 조성

년도 주 요 사 업 건수 비고/참여인원

2008 생태관광 활성화 및 프로그램 개발 1 동의대학교

2009 함께하는 우포 생태 문화연구 1 소벌생태문화연구소

2010 이야기가 있는 낙동강 문화탐방 11 250

합 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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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습 지 환경보 인 식 증 진

습지 환경보 인식증진을 한 민간인 참여를 확 하고 민간단체 사업

지원을 통한 인식 증진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습지 주변 지역주민의 인식증진

사업을 통한 습지의 요성을 고취하기 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 다.

2008년도에는 지역 등학교를 상으로 생태지도를 작성하는 사업을 비롯해

총 2건을 수행하 다. 2009년도에는 지역 민간단체의 참여가 높아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는데 교사들을 상으로 한 환경교육 워크 을 비롯하여 18건의

사업을 추진하 다. 2010년에는 향후 재단의 주력 사업 하나인 어린이와 함께

하는 우 리 동 네 제비 찾 기를 비 롯 하여 총 12건 의 사 업 을 추진하 다 . 그 간

총 32건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재단 주력사업의 발굴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 다.

재단 설립의 가장 요한 목 하나는 민간단체 지원과 인식증진 사업이므로

앞으로도 많은 도민이 참여하는 로그램을 운 할 것이다.

년도 주 요 사 업 건수 비고

2008 경남의 습지 생태지도 작성 -초등생 중심- 2

2009 2009 환경교육 워크숍 여름(겨울)습지 기행 18

2010 어린이와 함께하는 우리 동네 제비 찾기 12

합 계 32

<표 2-5-28> 습지 환경보 인식증진

습지생태계 인식 증진을 한 따오기 학교 어린이와 함께하는 우리 동네 제비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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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람사르습지 투어(물 오름) 한일어린이 습지캠

마. 재단의 역할 제고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국내․외 습지 환경 련 기 , NGO, 개인 등의 네트워크 구축, 기업

서포터즈 구성을 통한 참여 확 , 동아시아- 양주 철새이동경로 트 십 역할

이행 등을 추진하기 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재단 설립 기인 2008년에는

시행되지 못했고, 2009년부터 본격 으로 진행하 다. 2009년에는 경남도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 회원들과 함께 국 람사르습지를 방문하여 계자들과 네트

워크를 구축하고 장 학습을 진행하는 로그램을 운 하 다. 그리고 일본

RCJ에서 운 하는 한・ ・일 어린이 습지 로그램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등 총

4건의 사업을 추진하 다. 2010년에는 일본 후지마에 갯벌을 지키는 모임과

어린이 습지 캠 를 진행하 고, 나고야 생물다양성 총회 기간 부스 운 , 논습지

한・일 지자체 간담회 등을 진행하 다. 지 까지 총 6건의 사업을 시행하 지만

앞으로 활동을 보다 더 넓 나갈 계획이다.

년도 주 요 사 업 건수 비고

2009 전국 람사르습지 네트워크 구축 활동 4

2010 한・일 어린이 습지 캠프 지원 2

합 계 6

<표 2-5-29> 재단의 역할 제고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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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지 역 환경기술 개발 센 터

1. 설 립 ㆍ 운

가. 설 립 배경 목

환경기술개발 지원에 한 법률에 의하여 우리 도내 환경 안 문제 해결을

해 학ㆍ연구기 ㆍ기업체ㆍ행정기 등의 지역환경 연구역량을 결집시켜 지역

특유의 환경오염특성을 연구ㆍ규명하고, 지역특성화된 환경 신기술 개발ㆍ보 과

기술교육, 세미나 등을 통한 환경정보 보 을 통해 지역 거 체제를 구축하여

지역 안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함이다.

나 . 운 방 법

우리 도와 환경부는 2001년 9월 29일 산ㆍ학ㆍ연ㆍ 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경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설립(지정 : 국립창원 학교)하 으며, 본 센터는

연구과제 선정 등 주요 의사결정과 행정 ㆍ재정 지원을 담당하는 「행정 의회」와

연 구개 발 사 업 추진과 련 한 사 항 을 심 의ㆍ 의결 하는「연 구 의회 」로 구성 ㆍ

운 되고 있다.

컨소시엄 구성

경상남도 낙동강환경 리청보건환경연구원 수질검사소

경남환경기술개발센터

학 교(연구기 ) 기업체, 련단체

다 . 주 요 기능

1) 조 사 ㆍ 연 구 사 업

지역환경문제 해결 정책수립을 한 환경오염 황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고

환경 안 문제에 한 원인규명 해결책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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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 개발 사 업

지역환경 안문제 해결에 필요한 환경기술개발을 한 연구 의체를 구성․

지원하고, 지역내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실용화 기술을 개발하며, 보유기술의 이

실용화를 연구지원한다.

3 ) 기업 환경 지 원 사 업 ( 홈 닥 터 제도)

산업체의 환경애로 사항을 악하여 개선을 한 기술 지원 자문으로 사업

활성화와 지역환경 문인력의 High-Tech화 환경친화형 기업을 육성한다. 한

환경 련학 과 졸업 생의 취업 지원 환경산업 체에 우 수인력 채 용 기회 를 제공

하기 해 인턴십사업도 실시한다.

4 ) 환경교 육 정보 교 류 ㆍ 홍 보 사 업

장 심의 교육 활성화로 환경기술인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일반시민들의

자연체험학습과 환경시설견학 교육 등으로 환경보 의식을 함양 시 키 고 , 각 종

환경세미나와 공개강좌 첨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라 . 센 터 의 구성

경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는 행정 의회, 연구 의회, 평가 원회ㆍ연구 원회,

연구 력실, 기업환경지원실, 분과 원회 사무국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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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30> 센터 조직도

행정협의회 연구협의회센터장

- 사업계획 심의- 과제선정, 지원- 관리평가

- 연구후보 과제도출- 연구수행 및 협력방안 도출

연구사업평가위원회

연구위원회

연구협력실 사무국 기업환경지원실

- 연구․기획관리부- 조사․평가부

- 운영 관리- 행정실무- 예산 회계

- 기업환경지원부- 교육․정보관리부

분과위원회

대기(소음진동)수질 및 상하수도폐기물, 자연환경환경정책 5개분야

1) 행정 의회

행정ㆍ연구기 , 기업체, 민간단체 등 계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센터사업ㆍ

산 련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센터장의 인 사무국장의 선임ㆍ해임, 기타

센터운 에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2) 연 구 의회

학ㆍ연구기 등의 환경 문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센터 기본사업계획

연구개발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연구결과의 활용, 기술인력의 교육ㆍ훈련

기업의 기술지원 등 연구개발사업과 련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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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환경분야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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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 업 내용

가. 연 구사 업 내용 활 용

1) 20 0 8 년 도

(단위 : 천원)

번호 과 제 명연구

책임자분야

1환경수도를 향한 창원시 빗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초 연구

창원대

이택순

수질

2 덕동하수종말처리장 유출수 인 저감 방안경남대

이찬원

3낙동강하류 강변여과수 및 지하수 취수정 세척

유지관리 기술개발

창원대

서규태

4 김해 대청천 유역의 오염원 등 현황조사 및 관리 대책경남대

윤조희

5경남지역 화학공장에서 발생하는 니켈함유

폐기물로부터 니켈을 회수하는 프로세스의 개발

창원대

김종화

폐기물

6

하동군 읍면단위 쓰레기 성장 및 배출량, 수거동선의

효율성 등의 검토를 통한 합리적 쓰레기 수거 시스템

구축

진주산업대

전기일

7경남지역 Web-GIS 기반 습지생태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Ⅱ)

창원대

박경훈

자연환경8양산시 화엄늪의 산지화 진행실태 및 예방관리 방안

연구

진주산업대

이수동

9 남해군 무인도 생태자원 보전을 위한 현황 기본조사진주산업대

조현서

10창원시 기후변화대응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저감대책

창원대

김태형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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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 제 명연구

책임자분야

1 녹색성장을 위한 경상남도 기후변화 적응방안 연구창원대

김태형기후변화

2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 대비한 창원시의 효율적인 물

순환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 - 빗물 중심으로 -

창원대

이택순

수질 3

마산만 유입 내동천 유역 비점오염원 예측 및

오염부하량 관리 방안

창원대

문병현

4거제 고현천 수질보전을 위한 점원·비점원 오염 부하량

평가

경상대학

김성재

5DNA분석에 따른 수달 계통분류학적 및 혈통관계

분석연구 - 우포늪, 지양호, 대병대도

경상대

김종갑

자연환경

6경남도내 보호야생동·식물 지정을 위한 야생동·식물

조사

경상대

오경환

7여천공단과 광양제철 접경 남해군 토양과 갯벌의

오염실태 평가

경상대학

유찬

8습지로드맵에 따른 경남도내 주요습지의 지속가능한

생태복원방법에 대한 조사연구

진주산업대

이수동

9

경남지역 건설폐기물 발생현황 및 처리실태 조사와

녹색성장을 위한 폐자원 에너지화 방안으로써

폐콘크리트 재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창원대

어석홍폐기물

10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경남지역

가연성폐기물의 통합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

배성근

11진주시 대기중 고농도 오존발생에 따른 원인규명 및

저감대책 수립

진주산업대

박정호대기

12 김해시 악취발생 실태조사 및 저감대책 수립인제대학

박흥재

2) 20 0 9 년 도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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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0 10 년 도

번호 과 제 명연구

책임자분야

1녹색성장 기반구축을 위한 경상남도 빗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창원대

이택순

수질

2녹색성장을 위한 경상남도 남부지역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재이용 방안 연구

경남대

이찬원

3창원시 강변여과수중 경도유발물질 및 증발잔류물 농도

저감 및 수질개선을 위한 기존 수처리 공정의 개선방안

창원대

서규태

4녹색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서부경남 축산폐수 및

가축분뇨 최적처리기법 연구

경상대

허종수

5경상남도 지역특성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항목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도출

인제대

조경제자연환경

6 거제지역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분포현황 조사창원대

김인택

7 녹색성장을 위한 경상남도 지역토양보전계획 수립경발연

박진호

토양지하수

오염

8 경상남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람사르재단

이찬우기후변화

9기후변화 대응대책 수립을 위한 창원시 중소기업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창원대

김태형

10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창원시 재활용가능자원 배출

체계 및 배출량 조사

창원대

배성근폐기물

11남부경남지역 석면함유 건축폐기물의 처리 실태 및

잠재적 발생량에 관한 연구

경남대

윤조희

4 ) 연 구사 업 활 용

합 계특허

실용신안

국내외 문

학술지게재

학술회의

발표

공공,교육,사회

연구목 활용

타 연구개발

사업에의 활용

기타

활용실

280출원 : 6

등록 : 556 80 68 25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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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분야사 오염 방 인턴십사업

업체수 횟수 업체수 지원인원

2008

계 41 183 11 27

대기 19 91

취업 : 1수질 15 55

폐기물 3 11

기타 4 26

2009

계 34 149 13 56

대기 8 30

취업 : 13수질 15 62

폐기물 5 29

기타 6 28

2010

계 24 100 2 3

대기 11 42

취업 : 1

수질 6 26

폐기물 1 4

기타 6 28

경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는 기업체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산학연 력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환경신기술 인증 는 산업재산권 취득을 통하여 실제 환경산업 장에

활용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환경정책 조사연구사업의 경우에는

환경정책 수립 기 자료로 활 용 는 지역환경문제 해결 의 단서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 센터에서는 경상남도 일선 지자체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지역 특유의 환경문제를 발굴하기 하여 센터장을 비롯한 센터 실ㆍ부장

들이 직 해당 지자체를 방문하여 지역 안문제에 하여 의하고 있으며, 문제

해결을 하여 산 소요가 크거나, 장기간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경우 센터 연구

과제로 채택하여 연구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조선업의 호황 세계 최고 수 으로 비약 인 성장을 한 경남의

조선산업 이면에 선박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한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ㆍ 형 조선사업장에 하여 조선소 인근 주변지역의 입자상물질, 악취도,

소음도, 유해 기오염물질 등에 한 환경실태를 조사하여 환경민원 해소를 한

개선 책방안을 제시하여 지역환경문제 해결을 하여 노력하 다.

나 . 기업 환경지 원 사 업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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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환경분야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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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ʼ08년 ʼ09년 ʼ10년

교육사업

소 계 127회 102회 66회

환경전문교육 31회 33회 27회

환경일반교육 96회 69회 39회

학술사업 환경학술활동 45회 46회 17회

정보사업 정보관리제공 25회 23회 21회

다 . 환경교 육 정보 교 류 ㆍ 홍 보 사 업 실

3 . 향 후 추진방 향

가. 조 사 ㆍ 연 구사 업

지자체의 환경정책 수립시 기존 연구사업 성과가 환경행정에 반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며, 지역 안 조사연구, 지역환경 문제해결, 민원해결 등 지역 안

문제와 부합되는 과제를 선정하여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에 실질 인 도움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나 . 기업 환경지 원 사 업

지역 주민의 민원해결을 한 악취, 소음 등 유발업체를 심으로 기술지원을

확 하고, 기업의 단속과 처벌 주 환경 리방식을 자율 , 사 환경 리체제로

환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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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원산자연휴양림

1. 일반 황

○ 치:거창군 천면 상천리 산61-1번지 (도유림)

○ 면 :130ha(구역면 1,074ha)

○ 조성기간:1992~1993년(2년간)

○ 투 자 액:4,059백만원 (국비 1,350 도비 2,709)

조성(’92~’93) 465백만원, 보완(’94~’11) 3,594백만원

○ 수용능력:인원(1,300명/일), 차량(400 /일)

○ 주요시설

구분시설별 시 설 내 용

편익시설

◦주차장외 16종

∙주차장 2개소(5,433㎡) ∙관리사 1동(119㎡)

∙산막13동(6.6 14.7 19.8 33.0㎡) ∙매표소 1동(6.6㎡)

∙매점 1동(33.1㎡) ∙대피소 1동(23㎡)

∙복합산막 1동(12실, 485.9㎡)

∙숲속 수련장 1동(3실 353.7㎡) ∙데크 73개

위생시설∙취사장 3개소(33㎡) ∙화장실 13개소(36㎡)

∙급수대 16개소

체육시설∙물놀이장 2개소 ∙어린이놀이터 1개소

∙체력단련시설 5개소

교육시설 ∙야외교실 1개소, 수목표찰 5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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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환경분야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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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 도별 이용 황

연도별이용자수

(명)

수입 (천원)

계 입장료 시설사용료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06까지

1,053,835

1,200

37,222

50,787

69,239

69,919

68,302

67,254

82,748

69,354

70,022

62,784

63,658

70,438

57,010

57,234

53,266

38,607

52,787

12,004

4,167,195

1,154

48,871

80,789

101,703

104,248

140,938

199,345

323,758

266,708

309,688

304,791

317,518

325,560

294,641

293,381

327,821

281,845

354,198

90,238

863,277

616

19,835

26,843

36,550

36,451

42,916

60,083

78,248

61,182

64,861

60,196

61,289

68,081

55,537

52,258

47,813

34,430

45,741

10,347

3,303,918

538

29,036

53,946

65,153

67,797

98,022

139,262

245,510

205,526

244,827

244,595

256,229

257,479

239,104

241,123

280,008

247,415

308,457

79,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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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부 환경관리 기반

- 179 -

3 . 민간 탁 리상 황

가. 1차 민간 탁

○ 탁 기 간:2000. 1. 1~2001. 12. 31(2년간)

○ 수 탁 자:양 종 섭

○ 탁 약 :164,400천원 (연간 82,200천원)

나 . 2차 민간 탁

○ 탁 기 간:2002. 1. 1~2003. 12. 31(2년간)

○ 수 탁 자:주식회사 녹연 ( 표 정정근)

○ 탁 약 :204,925천원 (연간 102,462.5천원)

다 . 3 , 4 차 민간 탁

○ 탁 기 간:2004. 1. 1~2006. 12. 31(3년간)

○ 수 탁 자:주식회사 녹연 ( 표 정정근)

○ 탁 약 :322,406천원 (연간 107,468천원)

라 . 5 , 6 차 탁

○ 탁 기 간:2007. 1. 1~2011. 12. 31(5년간)

○ 수 탁 자:거창군수

○ 탁 약 :없음 (수익배분 - 수익 은 수탁자가 시설재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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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환경분야 전문기관

- 180 -

제6 원 산 수 목 원 리소

1. 추진배경

지리․덕유산 권역의 해발 750~900m 고지의 아고산성 입지를 활용한 생태수목원

조성으로 국내 자생 특산․희귀식물 보존 증식과 자생식물의 자원화, 생태계

복원 기법 개발, 번식, 시험연구개발 등 서식지내 자생식물집단 보 에 의한 생물

산업기반 조성

2. 사 업 개요

○ 치 : 거창군 천면 상천리 산61-1번지(도유림)

○ 면 : 200ha

○ 사업기간 : 2006 ~ 2011(6개년)

○ 사 업 비 : 10,300백만원( 특5,150 도비5,150)

○ 수목원 시설 내역

․ 시시설 : 희귀자생 식물원(1,800㎡), 암석원(5,730㎡),

개비자자생원(2,480㎡), 만병 원(4,070㎡),

고산습지원(2,580㎡) 조성

․ 교육시설 : 숲문화 교육장(380㎡), 온실(124㎡),

방문자센터건립(지하1층지상2층, 553㎡)

․ 체험시설 : 숲생태 찰 데크(폭2 ~ 3.3m, 4㎞), 오감체험숲(3,130㎡)

․ 기반시설 : 산책로(3.3㎞) 기인입 시설(3상 380V, 2.4㎞),

망 , 발효식 화장실, 오수처리시설 설치

․ 문학식물원외 7개소원 만병 등 563종 248,370본 식물식재

○ 원산생태수목원 식물 보유 종수 : 1,124종(자생561, 조성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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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부 환경관리 기반

- 181 -

○ 원산생태수목원 조감도

13

2

3

4

5

6

7

8

9

1011

12

14

1

15

16

17

18

시 시 설 체 험 시 설 교 육 시 설 휴양 편익시설 기반시 설

① 암석원 ⑨ 오감체험숲 ⑪ 방문자센터 ⑮ 숲 찰 망 ⑲ 임도

② 고산습지원 ⑩ 생태 찰데크 ⑫ 숲문화교육장 ⑯ 망데크 ⑳ 산책로

③ 수생식물원 ⑰ 휴게쉼터 장

④ 만병 원 ⑱ 발효식화장실 주차장

⑤ 희귀자생식물원

⑥ 문학식물원 증 식 시 설

⑦ 개비자자생원 ⑬ 온실

⑧ 조릿 찰원 ⑭ 묘포장

3 . 원 산 의 자 연 자 원 황

○ 해발 1,353m이며 백두 간의 소백산맥축인 덕유산권역에 치

○ 조성지의 해발고 750~900m( 국최고)이며, 경사는 평균10-20%

○ 연평균온도 8.0℃, 연강수량 1,400㎜, 극한온도 -15.8℃(최근10년)

○ 원산 내 존 식물종수 : 561종(목본159, 본402)

- 희귀자생식물(2종) : 구상나무, 산작약

- 특산식물(15종) : 개비자,구상,지리 사 ,떡버들,키버들,할미 방,산작약,벌개미취,

털조록싸리,네잎갈퀴나물,노각,큰고추나물,오동,병꽃,털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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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환경정책 3

2011 환경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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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부 분야별 환경정책

- 185 -

제3부 분야별 환경정책

제1장 기환경

제1 기 리

1. 환경 황

가. 자연 여건

1) 치와 면

경상남도는 한반도의 동남단에 치하여 동쪽으로는 부산ㆍ울산 역시와 남쪽

으로는 남해와 해 있으며, 북쪽으로는 구 역시의 달성, 경북의 청도, 고령,

성주, 김천과 경하고 있고, 서쪽은 소백산맥을 경계로 라북도의 무주, 장수,

남원, 라남도의 구례, 양과 하고 있다. 경상남도의 지리 좌표는 북

34도 29분에서 35도 54분, 동경 127도 35분에서 129도 13분에 걸쳐 있고 도상

비슷한 지역은 사천과 하동이 주와 비슷하고 일본의 교토(京都)와 나고야(名

古屋), 지 해상 키 로스(Kypros), 미국의 오클라호마(Oklahoma) 등과 비슷하다.

경상남도의 재 면 은 1만522.57㎢이다. 이는 남한 체 면 9만9천678.12㎢의

약 10.6%를 차지하며 16개 시ㆍ도 가운데 경북ㆍ강원ㆍ 남에 이어 4번째이다.

경남은 섬이 많은 도로서 거제와 남해를 비롯한 400여 개의 섬이 체 면 의

약 8.5%를 차지한다. 경상남도의 경 도상 치 면 은 <표 3-1-1>에 나타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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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대기환경

- 186 -

<표 3-1-1> 경상남도의 경 도상 치 면

도 청

소재지

경․ 도상 치연 장

거 리면

구분 지 명 경 도

경상

남도

창원시

동단양산시 웅상읍 용당리

산66

동경 129도 13분, 북 35도

24분

동 서

15 0 k m

남 북

15 8 k m

총:10,522.57km2

서단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산372

동경 127도 34분, 북 35도

18분

남단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산442

동경 128도 05분, 북 34도

29분

북단거창군 고제면 계리

산17

동경 127도 53분, 북 35도

54분

2 ) 기후 강 수 량

경상남도는 한반도의 동남단에 치하여 도이고, 남쪽에는 바다에 하여

바다의 향이 크며 북서쪽에는 높은 산맥이 가로 놓여 있어 겨울의 찬 서북풍을

막음으로써 기후는 우리나라 체를 통하여 가장 온화한 편이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5년동안 부경남을 표하는 창원, 동부경남을 표하는 부산,

서부경남을 표하는 진주의 기상개황을 <표 3-1-2~4>에 나타내었다.

경남지역의 연평균기온은 13.1~15.0℃ 이며, 우리 도의 1월 평균 기온은 2.5℃

내외 이고 8월 은 25.3℃ 내 외를 나타낸다. 연평균 강수량은 1,500mm 내외이나

지역에 따라 차이가 비교 심한 편이서 진주지역의 강수량이 가장 높고, 동부

경남지역인 김해지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 반 인 기상 특 성 을 보 면

서북내륙지방은 상 으로 여름에 기온이 높고 겨울에 낮은 편이며 강수량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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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부 분야별 환경정책

- 187 -

<표 3-1-2> 최근 5년간 기상개황(창원)

연도 평균기온(℃) 강수량(mm)평균풍속

(m/s)일조시간(hr)

황사일수

(day)

평균 14.7 1568.6 1.9 2192.94 7

2010 14.5 1766.9 1.9 2155.1 8

2009 15.0 1865.9 1.9 2212.9 8

2008 14.8 1020.5 1.9 2268.7 5

2007 14.8 1497.2 1.9 2144.3 5

2006 14.5 1692.5 2.1 2183.7 9

< 자 료 제 공 : 부 산 지 방 기 상 청 >

<표 3-1-3> 최근 5년간 기상개황(부산)

연도 평균기온(℃) 강수량(mm)평균풍속

(m/s)일조시간(hr)

황사일수

(day)

평균 15.0 1437.6 3.3 2227.9 7

2010 14.9 1441.9 3.3 2250.8 9

2009 15.2 1772.9 3.4 2155.7 8

2008 15.0 1168.3 3.2 2346.0 5

2007 15.3 1276.5 3.3 2189.2 5

2006 14.7 1528.3 3.1 2197.9 10

< 자 료 제 공 : 부 산 지 방 기 상 청 >

<표 3-1-4> 최근 5년간 기상개황(진주)

연도 평균기온(℃) 강수량(mm)평균풍속

(m/s)일조시간(hr) 황사일수(day)

평균 13.7 1753.1 1.2 2169.9 7

2010 13.1 1896.0 1.2 2109.5 11

2009 13.8 1608.9 1.3 2186.0 7

2008 14.0 1885.6 1.2 2231.8 5

2007 14.0 1701.0 1.2 2161.7 5

2006 13.6 1674.0 1.3 2160.7 9

< 자 료 제 공 : 부 산 지 방 기 상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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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대기환경

- 188 -

3) 지 형

경상남도의 동쪽에는 태백산맥의 여맥(餘脈)이 뻗어 있고, 앙부에는 낙동강이

흐르며, 서쪽에는 비교 험 한 소백산맥이 호남지방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지 는 표고(標高) 100m 이하의 지 가 37%, 100~500m 지 가 49%, 500∼

1,000m의 지 가 12%, 1,000m 이상의 고지 는 2%에 불과하다. 동부 산악 지 는

태백산맥의 여맥(餘脈)인 천황산(1,189m), 신불산(1,209m) 등 산악들이 발달해 있다.

앙 지 는 낙 동 강 강 변 지 로 낙 동 강 은 본 도 에 들 어 와서 각 지 류 를

합하여 남해로 유입하는데 하류의 김해 지방에서 삼각주 평야를 이룬다. 서부 산 간

지 는 우리 도에서 가장 험 한 지역으로 소백산맥의 지리산(1,915m), 덕유산

(1,614m), 백운산(1,279m) 등 고 (高峯)들이 이어져 있으며, 특히 지리산 주변이 가장

험 하다. 남해안은 소백산맥의 남쪽 말단부가 침몰하여 수심이 깊고 출입이 심한

만입과 크고 작은 섬이 산재하는 다도해를 이룬다. 특히 통 심의 한려수도

일 는 충무공의 승지와 아울러 지로서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나 . 사 회 여건

<표 3-1-5>에서 보듯이 면 은 10,522.57㎢으로 국 99,678.1㎢의 10.6%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북·강원· 남에 이어 네 번째로 넓은 도이다. 경상남도는

2010년 창원, 마산, 진해시의 통합으로 8개 시와 10개 군으로 리되고 있으며

18개 시․군 합천군(983.5㎢)의 면 이 가장 넓고 통 시(238.8㎢)가 가장 좁다.

<표 3-1-5> 경상남도 면

(2010.12.31 현재)

구분 면 (㎢) 구분 면 (㎢)

총계 10,522.7

창원시 744.3 함안군 416.9

진주시 712.8 창녕군 532.8

통영시 238.8 고성군 517.3

사천시 398.3 남해군 357.5

김해시 463.3 하동군 675.2

밀양시 798.6 산청군 794.7

거제시 401.6 함양군 724.9

양산시 485.2 거창군 804.1

의령군 482.9 합천군 9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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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부 분야별 환경정책

- 189 -

<표 3-1-6>과 같이 도내 인구는 연 꾸 히 증가추세를 나타내었으며, <표

3-1-7>에서와 같이 2010년 재 도내 시군별 세 인구 황은 약 3,348천명,

1,268천 세 로 경남 체 인 구 의 부분이 동 부 창 원 , 진 주 , 김 해 등 도 시

지 역 에 거 주 하 고 있 으 며 시 군 별로 는 창 원 시 가 1,103,849명 으 로 가장 많 았 고

김 해시는 517,316명으로 두 번째로 계속증가 추세에 있으며, 의령군이 30,735명

으로 가장 은 인구를 나타내었다.

<표 3-1-6> 경상남도 연도별 인구변동 추이 (2010. 12.31 현재)

연도 세 수 총 인구수(명) 남(명) 여(명)

2001 1,018,039 3,124,123 1,567,009 1,557,114

2002 1,043,704 3,143,475 1,576,897 1,566,578

2003 1,074,004 3,162,190 1,588,682 1,573,508

2004 1,096,069 3,168,734 1,594,052 1,574,682

2005 1,057,231 3,056,356 1,533,029 1,523,327

2006 1,153,979 3,208,810 1,618,386 1,590,424

2007 1,177,923 3,239,342 1,635,796 1,603,546

2008 1,203,767 3,276,957 1,658,922 1,618,035

2009 1,231,461 3,303,398 1,673,435 1,629,963

2010 1,268,731 3,348,254 1,697,228 1,651,026

<표 3-1-7> 도내 시군별 세 인구 황 (2010. 12월말 기준, 단위 : 명)

구분 세 인구 구분 세 인구

총계 1,268,731 3,348,254 군계 228,337 516,518

시 계 1,040,394 2,831,736 의령군 14,300 30,735

창원시 400,054 1,103,849 함안군 28,311 69,822

진주시 127,321 338,475 창녕군 28,341 62,751

통영시 57,291 143,632 고성군 25,599 58,580

사천시 47,419 116,223 남해군 22,438 49,889

김해시 178,354 517,316 하동군 22,602 51,859

밀양시 46,904 111,472 산청군 17,057 35,900

거제시 86,467 236,435 함양군 18,810 4,1615

양산시 96,584 264,334 거창군 26,983 63,851

- - - 합천군 23,896 51,516

<자료제공 : 경남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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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대기환경

- 190 -

2 . 기질 황

가. 개 요

우리 도는 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사업장 등 기배출원이 집한 산업

단지와 도시지역의 부분이 남해 연안지역에 치하여 기확산이 비교 원활하게

이루어지므로 타 시․도에 비해 쾌 한 기질을 유지하고 있는 편이다.

우리 도의 기오염도는 황유, LNG 등 청정연료 공 확 정책과 기배출업소

지도ㆍ 검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강화, CNG 자동차보 등으로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미세먼지는 매년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 자동차의 격한 증가로

인하여 이산화질소 오존오염도가 다소 상승하고 있으나 환경기 을 돌고 있다.

나 . 기오 염 물 질 배 출 원

1) 배 출 원 구 분

기오염물질 배출원은 일반 으로 크게 인 배출원(Anthropogenic

Source)과 자연 배출원(Natural Source)으로 나뉜다. 인 배출원은 물리

배출 형태에 따라 크게 고정배출원(Stationary Source) 과 이동배출원(Mobile

Source)으로 나 수 있으며 이들은 다시 오염원(Point Source), 선오염원

(Line Source), 면오염원(Area Source)으로 구분한다.

가) 고 정오 염 원

고정오염원은 발 소, 형공장, 소각시설 등과 같이 배출규모가 큰 오염원과

주거, 상업, 산업 등과 같이 소규모 배출시설이 집하여 일정면 당 배출량을

리하는 면오염원으로 구분된다.

도내 기오염물질의 주요발생원인 기오염물질 배출업소는 <표 3-1-8>에서 ʼ09년 말

재 4,784개소로서 ʼ03년을 기 으로 2006년까지 차차 감소하는 추세 으나 2006년

이후 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기배출업소 종별 황은 1종, 2종, 3종, 4종 사업

장은 증가하 고 5종사업장이 2003년도 비해 33.7%로 감소하여 체 감소율을 주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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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부 분야별 환경정책

- 191 -

연도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2000 3,805 28 66 86 538 3,087

2001 4,001 28 59 84 566 3,264

2002 4,910 49 122 128 728 3,883

2003 4,952 48 121 129 735 3,919

2004 4,438 91 182 241 1,369 2,555

2005 4,412 92 200 269 1,535 2,316

2006 4,221 91 196 264 1,545 2,125

2007 4,490 94 204 266 1,593 2,333

2008 4,680 99 204 270 1,627 2,480

2009 4,784 116 195 280 1,656 2,537

2010 4,877 118 192 266 1,702 2,599

<표 3-1-8> 기배출업소의 종별 사업장수 (2010년, 경상남도)

나 ) 이 동 오 염 원

이동오염원은 자동차, 철도, 항공기, 선박, 농기계 등 움직이는 배출원에 의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형태를 말한다. 기오염물질 배출량 가운데 이동오염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체 오염물질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기오염 리는 이동

배출원의 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동차는 이동배출원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하며 배출 치는 당해 지역 도로망에 따라 좌우된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차종에 따라 크게 향을 받는데 트럭, 버스 등 경유 사용

차량에서는 매연(먼지) 질소산화물이, 휘발유 는 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에서는

탄화수소 질소산화물이 주로 발생한다. 특히 경유자동차는 차종비율은 약

25%에 불과하지만 체 오염물질 배출 비율은 70%에 이르고 있고 경유 자동차

에서 5%의 유율을 갖고 있는 형트럭이나 버스의 오염물질 배출비율이

경유 자동차의 60%에 육박하고 있어 형차가 기오염의 주범으로 지 되고

있다. <표 3-1-9>는 경상남도에 등록되어 있는 차종과 용도별 자동차 황을

나타낸 것이다. 도내 자동차 보유 수는 ʼ99년도에 약 746,325 이던 것이 계속

증가하여 ʼ09년 에는 약 1,303,680 로 10년 에 비해 약 57% 증가하 으며 갈

수록 차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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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대기환경

- 192 -

<표 3-1-9> 경남 자동차 등록 황

(2009.12.31 현재, 경상남도, 단위 : 대)

구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합계

1999 500,989 61.599 179,808 3,929 746,325

2000 514,701 88,784 195,241 3,963 802,689

2001 564,536 78,411 211,074 4,039 858,060

2002 622,736 81,538 224,161 4,032 932,467

2003 660,825 80,820 235,206 4,215 981,066

2004 693,714 79,135 240,611 4,341 1,017,801

2005 746,890 74,868 244,272 4,286 1,070,316

2006 804,420 74,252 247,900 4,516 1,131,088

2007 860,080 74,614 251,959 4,767 1,191,420

2008 917,916 74,661 252,693 4,859 1,250,129

2009 969,983(74.4) 74,444(5.7) 254,345(19.5) 4,908(0.4) 1,303,680(100)

2 ) 연료 사 용 량

기 오염물질의 배출량은 연료사용량과 무 하지 않다. 인 으로 발생

되는 오염물질의 부분은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한다. 연료는 크게 액체,

기체, 고체연료로 별할 수 있으며 도가 높을수록 오염물질 발생량도 많아

진다. 오염물질의 발생이 은 연료를 공해 는 청정연료라고 하는데 최근

정부가 보 을 극 추진하고 있는 CNG나 LPG 등이 여기에 속하며 차세

연료로 각 받고 있는 수소는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무공해 연료이다.

기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고체연료의 사용량은 감소

하고 있는 반면 가스연료의 사용량이 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연료

사용 변화 추세이다.

<표 3-1-10>에서 보듯이 도내 연료사용량은 2000년 반 이후 차 증가

하다가 2004년 약간 감소한 후 2005년에는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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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부 분야별 환경정책

- 193 -

구분연도 계 휘발유 등유 경유 벙커C유 LPG 기타

‘99 27,425 4,662 5,830 9,685 5,755 5,755 954

‘00 25,408 4,363 5,481 10,207 4,747 4,747 -

‘01 25,616 4,424 4,891 9,943 5,755 5,755 -

‘02 25,589 4,402 4,605 10,377 675 5,530 -

’03 31,585 4,209 4,165 10,946 5,368 4,800 2,097

’04 29,931 4,095 3,419 10,873 4,644 4,536 2,364

’05 30,489 4,244 3,214 10,526 4,640 5,795 2,070

’06 30,932 4,315 2,690 11,428 4,234 5,906 2,359

’07 30,511 4,558 2,173 11,782 3,675 5,978 2,345

’08 30,018 4,676 2,311 11,092 3,344 6,384 2,211

<표 3-1-10> 경상남도 연도별 연료사용량 (2009년 경남통계연보)

(단위 : 천배럴)

<표 3-1-11> 국 연료 종류별 오염물질 배출량(2007년)

(단위 : ton)

연료명 CO NOx SOx PM10 VOC

합 계 808,862 1,187,923 402,525 98,143 874,699무연탄 69,478 42,177 60,891 48,218 1,074유연탄 16,390 162,308 95,044 6,952 1,967B-A유 153 1,524 3,664 59 14B-B유 146 602 3,360 105 43B-C유 16,012 129,953 132,706 3,796 4,654경유 212,693 598,127 16,554 31,215 54,381등유 2,486 10,254 533 154 132

휘발유 343,501 58,605 129 0 81,691항공유 5,599 5,751 547 73 531LPG 69,642 18,523 513 69 4,584LNG 34,072 89,129 301 831 5,698CNG 7,819 8,984 0 0 7,315기타 30,871 61,985 88,282 6,669 712,615

*기타 : 연료 소비 배출원이 아닌 배출량(생산공정, 유기용제사용, 도로비산먼지, 자동차타이어

마모, 폐기물처리, 자연오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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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대기환경

- 194 -

<표 3-1-12> 국 시도별 오염물질 배출량(2007)

비산 먼지 제외/식생 제외(단위 : ton)

시도명 CO NOx SOx PM10 VOC

전 국 808,862 1,274,969 446,488 64,795 794,158

강원도 31,245 66,449 21,251 4,496 17,797

부산광역시 55,211 73,939 34,356 3,486 38,842

서울특별시 159,770 87,893 7,276 3,433 68,142

제주도 7,566 11,632 3,446 377 4,926

경상남도 51,592 157,125 56,165 5,415 76,774

경상북도 61,121 87,832 38,291 5,907 50,820

충청북도 36,555 49,068 15,475 3,954 27,563

광주광역시 16,647 15,768 1,264 706 15,495

경기도 141,780 187,062 32,146 8,660 155,998

대전광역시 24,753 20,184 2,603 833 13,726

인천광역시 50,698 80,163 16,020 2,566 55,281

전라북도 32,324 46,691 12,927 2,560 27,698

울산광역시 33,829 67,243 64,174 8,925 83,683

대구광역시 43,146 39,325 7,605 2,247 30,692

전라남도 37,401 94,777 67,017 5,568 72,016

충청남도 46,299 189,818 66,473 5,663 54,707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

3) 기오 염 물 질의 종 류

기오염물질은 공기 에 정상 으로 존재하지 않는 물질이 인 는 자연 으로

증가한 상태의 가스상ㆍ입자상 물질을 말하며, 그 발생원은 매우 다양하다.

입자상 물질은 물질의 쇄ㆍ선별ㆍ이 는 연소ㆍ합성ㆍ분해시 발생하는

고체 는 액체상 물질로서 먼지(dust), 매연(smoke), 검댕(soot), 미스트(mist),

훈연(fume), 안개(fog), 연무(haze), 스모그(smog), 비산재(fly ash) 등과 같은 형태로

존재하며 미세입자의 총칭이다. 가스상 물질은 연소, 합성, 분해시 는 물 리

성 질에 의해서 발생되는 기체상의 물질로서 황산화물(SOχ), 질소산화물(NOχ),

일산화탄소(CO), 오존(O3) 등이 있다. 한 기 에 배출된 오염물질은 서로간의

상호작용, 오염물질과 기 성분과의 반응, 태양에 지에 의한 화 학반응 등에

의하여 새로운 오염물질이 생성되는데 이 게 생성된 물질을 2차 기오염물질

이라 하고 표 으로는 오존(O3), 옥시던트(Oxidant), PAN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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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질 오 염 도

가. 기오 염 도 종 합 평 가

경남지역의 5개 시․군 17개 측정소에서 기환경기 측정항목(SO2, NO2,

O3, CO, PM10)을 측정한 결과는 <표 3-1-13>과 같으며, 조사 상 SO2,

NO2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농도가 국가 기 환경기 이하로 나타났

으며, PM10은 2005년과 2006년에 기환경 연평균기 을 과하 으나 2007년

이후 3년 동안은 연평균 환경기 이하로 계속 감소추세를 나타내었다. 8시간

평균이 차 으로 감소추세인 CO의 경우는 2005년 이후 매년 감소 하다가 2007

년 이후 계속 일정한 수 을 유지하고 있으며, O3의 연평균농도는 2009년까지

증가추세 으나 2010년 감소하 다.

<표 3-1-13> 연도별 기오염도

항 목

구 분SO2

(ppm)NO2

(ppm)CO

(ppm)O3

(ppm)PM10

(㎍/㎥)

2005년 0.005 0.017 0.6 0.023 58

2006년 0.005 0.020 0.5 0.026 51

2007년 0.005 0.020 0.4 0.026 48

2008년 0.005 0.019 0.4 0.027 48

2009년 0.004 0.021 0.4 0.027 47

2010년 0.004 0.019 0.4 0.025 46

환경기준 대비농도수준 20% 67% - - 92%

환경기준0.02

(연평균)

0.03

(연평균)

9

(8시간평균)

0.06

(8시간평균)

50

(연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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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대기환경

- 196 -

나 . 기환경기 달 성 황

5개 항목의 환경기 달성률은 <표 3-1-14>와 같이 SO2는 연 기 , 24시간 ,

1시 간 기 모 두 100% 환경기 을 달 성 하 으 며 NO 2는 연 기 은 100% 를

달 성하 으나 24시간, 1시간 기 은 76.4%의 달성률을 나타내었다. O3의 경우

8시간 기 은 환경기 달성률이 3.5%로 낮았으며, 1시간 기 은 35%로 6개

측정소에서 기 을 달성하 으며 2009년도 비 감소하 다. CO는 8시간, 1시간

모두 100% 달성하고, PM10 연 기 도 100% 달성하 으나 24시간 기 은

3.5%로 1개 측정소에서만 환경기 을 달성하 다.

O3의 경우 8시간 평균 그날의 최 값이 8시간 평균값이 되므로 환경기 을

달성하기 어려우며, 환경기 은 강화되어있는 반면 오존의 오염도는 향상되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으로 단된다.

<표 3-1-14> 2010년 기오염물질 환경기 달성 황

항목 환경기 측정소 수

해당 측정소 수환경기

달성률(%)달성 미달성

SO2

연평균 0.02 ppm

17

17 0 100

24시간 0.05 ppm 17 0 100

1시간 0.15 ppm 17 0 100

NO2

연평균 0.03 ppm

17

17 0 100

24시간 0.06 ppm 13 4 76.4

1시간 0.10 ppm 13 4 76.4

O3

8시간 0.06 ppm17

1 16 3.5

1시간 0.10 ppm 6 11 35.3

CO8시간 9 ppm

1717 0 100

1시간 25 ppm 17 0 100

PM10연평균 50 ㎍/㎥

1717 0 100

24시간 100 ㎍/㎥ 1 16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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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항 목 별 기오 염 도

1) 아 황산 가스 ( S O 2 )

가 ) 연 도 별 아 황 산 가 스 농 도 경 향

<표 3-1-15>와 <그 림 3-1-1>은 2006년 부터 2010년 까 지 5년 간 국 주 요

도 시와 경남의 아황산가스 연평균 농도 변화를 나타내었다. 2010년 경남의 기

아황산가스의 평균농도는 0.004ppm으로 연 기환경기 의 20% 수 으로 국 주요

도시와 비교하여 가장 낮은 농도를 나타내었다. 연도별 오염도 변화를 살펴보면 농도

변화가 크지 않고 거의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림 3-1-2>에서와 같이

도시별 농도변화는 0.004~0.005ppm 정도의 낮은 변화폭으로 꾸 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 다. 매년 자동차의 등록 수와 연료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황산가스의 오염도가 차 어들고 있는 것은 유황유와 LNG등 청정연료의

공 이 확 되고 에 지 체효과 배출규제 강화 등 정부정책의 추진결과에 의한

것으로 단된다. 국주요 도시 인천이나 울산 비 경남은 약 50%수 의

연평균농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5> 경남과 국 주요도시의 아황산가스 농도의 연변화

연 도

경 남

서울 부산 구 인천 주 울산

창원 마산 진주 진해 김해 양산 하동 평균

2006 0.005 0.005 0.005 0.005 0.004 0.004 - 0.005 0.006 0.005 0.006 0.007 0.004 0.004 0.007

2007 0.005 0.005 0.006 0.005 0.005 0.005 - 0.005 0.006 0.006 0.006 0.008 0.005 0.004 0.008

2008 0.004 0.005 0.006 0.007 0.005 0.004 0.004 0.005 0.006 0.006 0.005 0.007 0.005 0.004 0.008

2009 0.004 0.004 0.005 0.005 0.004 0.004 0.004 0.004 0.005 0.005 0.005 0.007 0.005 0.004 0.008

2010 0.004 - 0.005 - 0.004 0.004 0.004 0.004 0.005 0.006 0.005 0.007 0.004 0.004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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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대기환경

- 198 -

0.000

0.005

0.010

0.015

0.020

2006 2007 2008 2009 2010

Year

SO2

(ppm

)

경남 서울부산 대구

인천 대전광주 울산

<그림 3-1-1> 경남과 국 주요도시의 아황산가스 농도의 연변화

0.000

0.005

0.010

0.015

0.020

2006 2007 2008 2009 2010

Year

SO2

(ppm

)

창원 진주

김해 양산

하동

<그림 3-1-2> 경남도 도시별 아황산가스(SO2) 연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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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월 별 아 황 산 가 스 농 도 경 향

2 0 10 년 경남도내 5개 시군의 아황산가스 농도의 월 변화는 <그림 3-1-3>과

같다. 계 별로는 륙성 고기압의 향을 많이 받았던 9월과 10월이 0.003ppm

으로 가장 낮은 평균농도를 나타내었으며, 동 기 1, 11, 12월의 평균 농도는 약

0.006ppm으로 하 기 비 약 2배 정도의 농도차이를 보 다. 경남도내 도시별

아황산가스 오염도는 양산시가 가장 낮은 농도를 나타내었으며, 진주시가 가장

높은 농도경향을 보 다.

0.000

0.003

0.006

0.009

0.0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Month

SO2

(ppm

)

창 원 진 주

김 해 양 산

하 동

<그림 3-1-3> 경남도 도시별 아황산가스 농도의 월변화(2010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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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대기환경

- 200 -

도시 연도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창원

2006 0.005 0.007 0.006 0.006 0.004 0.005 0.005 0.003 0.002 0.003 0.005 0.005 0.007

2007 0.005 0.008 0.005 0.006 0.007 0.005 0.004 0.004 0.003 0.003 0.003 0.005 0.006

2008 0.004 0.005 0.006 0.005 0.003 0.004 0.002 0.003 0.003 0.003 0.004 0.004 0.005

2009 0.004 0.004 0.005 0.004 0.004 0.004 0.004 0.003 0.003 0.003 0.004 0.003 0.004

2010 0.004 0.005 0.004 0.003 0.004 0.004 0.005 0.004 0.004 0.003 0.003 0.005 0.004

평균 0.004 0.006 0.005 0.005 0.004 0.004 0.004 0.003 0.003 0.003 0.004 0.004 0.005

진주

2006 0.005 0.005 0.005 0.007 0.006 0.005 0.006 0.003 0.003 0.002 0.005 0.005 0.006

2007 0.006 0.008 0.006 0.007 0.006 0.007 0.004 0.005 0.004 0.004 0.003 0.006 0.008

2008 0.006 0.008 0.007 0.007 0.006 0.006 0.004 0.005 0.004 0.004 0.005 0.006 0.007

2009 0.005 0.006 0.007 0.005 0.007 0.008 0.005 0.004 0.004 0.003 0.004 0.004 0.005

2010 0.005 0.007 0.004 0.004 0.005 0.006 0.005 0.005 0.005 0.003 0.004 0.006 0.006

평균 0.005 0.007 0.006 0.006 0.006 0.006 0.005 0.004 0.004 0.003 0.004 0.005 0.006

김해

2006 0.004 0.007 0.006 0.006 0.004 0.004 0.004 0.003 0.004 0.003 0.004 0.004 0.007

2007 0.005 0.009 0.007 0.007 0.005 0.004 0.004 0.003 0.003 0.003 0.004 0.006 0.006

2008 0.005 0.006 0.006 0.007 0.005 0.004 0.004 0.004 0.003 0.004 0.004 0.005 0.006

2009 0.004 0.005 0.006 0.004 0.004 0.004 0.003 0.002 0.002 0.002 0.003 0.004 0.005

2010 0.004 0.006 0.005 0.003 0.004 0.004 0.004 0.003 0.004 0.003 0.004 0.006 0.006

평균 0.004 0.007 0.006 0.005 0.004 0.004 0.004 0.003 0.003 0.003 0.004 0.005 0.006

양산

2006 0.004 0.006 0.005 0.004 0.003 0.004 0.004 0.003 0.004 0.003 0.004 0.004 0.005

2007 0.005 0.007 0.005 0.006 0.005 0.004 0.005 0.005 0.004 0.004 0.005 0.005 0.006

2008 0.004 0.006 0.006 0.006 0.004 0.003 0.003 0.004 0.003 0.003 0.004 0.005 0.005

2009 0.004 0.005 0.005 0.004 0.005 0.005 0.004 0.004 0.003 0.003 0.004 0.004 0.006

2010 0.004 0.007 0.005 0.004 0.003 0.004 0.006 0.003 0.004 0.004 0.002 0.003 0.004

평균 0.004 0.006 0.005 0.005 0.004 0.004 0.004 0.004 0.004 0.003 0.004 0.004 0.005

하동

2008 0.004 0.005 0.005 0.004 0.004 0.004 0.003 0.004 0.003 0.003 0.004 0.004 0.005

2009 0.004 0.005 0.005 0.005 0.004 0.004 0.005 0.003 0.004 0.003 0.004 0.003 0.003

2010 0.004 0.005 0.004 0.003 0.004 0.005 0.004 0.004 0.004 0.003 0.003 0.004 0.004

평균 0.004 0.005 0.005 0.004 0.004 0.004 0.004 0.004 0.003 0.004 0.004 0.004 0.004

<표 3-1-16> 경남도내 도시별 아황산가스 농도의 월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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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부 분야별 환경정책

- 201 -

다 ) 아 황산 가스 의 분 수 환경기 달 성 여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경남도내 5개 도시의 아황산가스 농도는 1시간

기환경기 0.15ppm과 24시간 기환경기 0.05ppm을 과한 경우는 없었다.

<표 3-1-17>은 최근 5년간 경남도내 시군별 아황산가스 1시간, 24시간 분 수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기환경기 에서 1시간 평균은 999천분 수의 값이 그

기 을 과하여서는 안 되고, 8시간 평균은 99백분 수의 값이 그 기 을 과

하여서는 안 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아황산가스의 분 수 농도는 최근 5년

동안 경남도내 모든 측정소에서 1시간 평균과 24시간 평균 기환경기 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시군별 아황산가스의 1시간 평균농도 분포를 <그림

3-1-4>에 나 타 내 었 다 . 1시 간 평 균 농 도 고 농 도 사 례 가 가장 잦 은 지 역 인

진주 시는 상 동측정소이며, 창원시 가음정동 측정소의 경우 건물외벽 페인트

작업 을 하 기 해 화염 처리방법으로 페인트를 제거하느라 1시간 평균 농도가

0.086ppm으로 연 최고 농도를 나타내었다.

<그림 3-1-4> 경남도내 도시별 1시간 아황산가스 농도 분포(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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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대기환경

- 202 -

<표 3-1-17> 경남도내 도시별 아황산가스 분 수 환경기 달성여부

연도 도시명

1시간 평균 24시간 평균

체유효999천

분 수

분 수

농도(ppm)

환경기

달성여부체유효

99백

분 수

분 수

농도(ppm)

환경기

달성여부

2006

창원시 24,528 24,503 0.029 달성 1,010 1,000 0.018 달성

마산시 17,159 17,142 0.024 달성 710 703 0.012 달성

진주시 24,725 24,700 0.047 달성 1,019 1,009 0.015 달성

진해시 8,167 8,159 0.023 달성 337 334 0.012 달성

김해시 17,187 17,170 0.031 달성 710 703 0.014 달성

양산시 16,704 16,687 0.032 달성 687 680 0.011 달성

평균 108,470 108,362 0.036 달성 4,473 4,428 0.014 달성

2007

창원시 29,125 29,096 0.032 달성 1,201 1,189 0.015 달성

마산시 17,395 17,378 0.032 달성 724 717 0.017 달성

진주시 24,808 24,783 0.053 달성 1,015 1,005 0.018 달성

진해시 8,497 8,489 0.022 달성 352 348 0.014 달성

김해시 17,276 17,259 0.033 달성 719 712 0.015 달성

양산시 16,754 16,737 0.029 달성 684 677 0.013 달성

평균 116,374 116,258 0.039 달성 4,800 4,752 0.017 달성

2008

창원시 33,721 33,687 0.023 달성 1,390 1,376 0.012 달성

마산시 16,820 16,803 0.034 달성 699 692 0.018 달성

진주시 24,986 24,961 0.046 달성 1,022 1,012 0.017 달성

진해시 7,999 7,991 0.036 달성 330 327 0.021 달성

김해시 16,336 16,320 0.032 달성 676 669 0.017 달성

양산시 16,989 16,972 0.033 달성 703 696 0.013 달성

하동군 8,762 8,753 0.032 달성 366 362 0.010 달성

평균 125,613 125,487 0.038 달성 5,186 5,134 0.016 달성

2009

창원시 40,643 40,602 0.020 달성 1,687 1,670 0.010 달성

마산시 17,393 17,376 0.021 달성 724 717 0.010 달성

진주시 25,289 25,264 0.061 달성 1,043 1,033 0.020 달성

진해시 8,663 8,654 0.020 달성 361 357 0.011 달성

김해시 17,027 17,010 0.031 달성 709 702 0.012 달성

양산시 17,178 17,161 0.030 달성 714 707 0.012 달성

하동군 8,676 8,667 0.033 달성 360 356 0.010 달성

평균 134,869 134,734 0.040 달성 5,598 5,542 0.013 달성

2010

창원시 66,283 66,217 0.021 달성 2,777 2,774 0.014 달성

진주시 24,807 24,782 0.043 달성 1,034 1,033 0.019 달성

김해시 17,287 17,270 0.032 달성 720 719 0.020 달성

양산시 16,236 16,220 0.031 달성 677 676 0.019 달성

하동군 8,687 8,678 0.028 달성 363 363 0.012 달성

평균 133,300 133,167 0.033 달성 5,571 5,565 0.019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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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 -

2) 이산화질소(NO2)

가) 연도별 이산화질소 농도경향

최근 5년간 경남지역 시군별 이산화질소의 변 화추이를 <표 3-1-18>에서

살펴보면 양산시가 가장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으며 2006년 이후 2009년까지 계속

증가 하는 추세 으나 2010년 감소하 다. 하동은 2008년 이후 이산화질소 연평균

농도가 0.009ppm으로 변화가 없었으며, 경남지역에서 가장 낮 은 농도를 유 지

하고 있다. 2010년 경남 체 이산화질소 연평균은 0.019ppm으로 국 주요도시

가장 낮은 농도를 나타내었으며, 서울은 0.035ppm으로 연평균 환경기 (0.03ppm)을

과 하 으며, 인천도 0.030ppm으로 타 도시 비 높은 농도수 을 나타내었다.

경남은 5년간 측정 결과 17개 측정지 모두 연평균 환경기 을 만족하 으나

도내 이산화질소 오염도는 연간 환경기 의 30~97% 수 으로 일부지역은 환경

기 에 근 하고 있으므로 한 이산화질소 감 책이 요구된다. 이산화질소

배출량의 부부이 이동오염원에서 발생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자동차 배출

가스 리 강화 공해 자동차 보 확 등과 같은 이동오염원에 한 리

책이 계속 으로 시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표 3-1-18> 경남과 국 주요도시의 이산화질소 농도의 연변화

연 도경 남

서울 부산 구 인천 주 울산창원 마산 진주 진해 김해 양산 하동 평균

2006 0.021 0.022 0.018 0.017 0.022 0.019 - 0.020 0.036 0.023 0.023 0.029 0.020 0.024 0.022

2007 0.022 0.022 0.019 0.016 0.020 0.020 - 0.020 0.038 0.022 0.024 0.031 0.019 0.023 0.023

2008 0.020 0.022 0.017 0.016 0.021 0.024 0.009 0.019 0.038 0.022 0.024 0.030 0.021 0.022 0.024

2009 0.020 0.022 0.021 0.016 0.021 0.027 0.009 0.021 0.035 0.021 0.024 0.030 0.022 0.021 0.022

2010 0.020 - 0.018 - 0.019 0.023 0.009 0.019 0.034 0.021 0.025 0.030 0.023 0.020 0.023

경남도 도시별 이산화질소 연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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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대기환경

- 204 -

경남과 국 주요도시의 이산화질소 농도의 연변화

나 ) 월별 이산화질소 농도경향

최근 5년간 경남도내 5개 도시의 이산화질소 농도의 월 변화는 아래와 같다.

계 별로는 연료소비량이 가장 높은 동 기의 농도가 가장 높고 하 기인 7월과

8월이 가장 낮은 농도를 나타내었다.

동 기 11월이 가장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으며 가장 낮은 농도 비 약 2배

이상의 농도차이를 나타내었다. 경남도내 도시별 이산화질소 오염도는 청정지역인

하동군이 가장 낮은 농도를 나타내었으며, 가장 높은 농도를 나타낸 양산시 비

월별 약 31~58%정도 수 의 농도를 나타내었다.

경남도 도시별 이산화질소 농도의 월변화(2010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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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9> 경남도내 도시별 이산화질소 농도의 월평균

도시 연도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창원

2006 0.021 0.028 0.027 0.022 0.022 0.019 0.016 0.017 0.014 0.015 0.022 0.026 0.025

2007 0.020 0.024 0.021 0.024 0.019 0.017 0.015 0.014 0.013 0.018 0.025 0.023 0.026

2008 0.020 0.024 0.021 0.024 0.019 0.017 0.015 0.014 0.013 0.018 0.025 0.023 0.026

2009 0.020 0.024 0.025 0.019 0.023 0.021 0.017 0.015 0.014 0.016 0.020 0.021 0.026

2010 0.020 0.026 0.022 0.018 0.019 0.017 0.017 0.012 0.014 0.017 0.023 0.030 0.025

평균 0.020 0.025 0.023 0.021 0.020 0.018 0.016 0.014 0.014 0.017 0.023 0.025 0.026

진주

2006 0.019 0.024 0.022 0.020 0.020 0.019 0.014 0.016 0.013 0.014 0.019 0.023 0.022

2007 0.017 0.018 0.017 0.020 0.017 0.016 0.013 0.014 0.011 0.011 0.016 0.020 0.027

2008 0.017 0.018 0.017 0.020 0.017 0.016 0.013 0.014 0.011 0.011 0.016 0.020 0.027

2009 0.022 0.025 0.026 0.020 0.025 0.021 0.022 0.020 0.016 0.020 0.022 0.020 0.024

2010 0.018 0.026 0.020 0.016 0.019 0.016 0.013 0.009 0.011 0.012 0.016 0.025 0.029

평균 0.018 0.022 0.020 0.019 0.020 0.018 0.015 0.015 0.012 0.014 0.018 0.022 0.026

김해

2006 0.020 0.021 0.022 0.020 0.018 0.017 0.021 0.019 0.020 0.017 0.020 0.026 0.024

2007 0.021 0.023 0.023 0.027 0.025 0.023 0.018 0.017 0.011 0.015 0.023 0.024 0.028

2008 0.021 0.023 0.023 0.027 0.025 0.023 0.018 0.017 0.011 0.015 0.023 0.024 0.028

2009 0.021 0.024 0.026 0.019 0.028 0.024 0.017 0.016 0.014 0.017 0.022 0.021 0.020

2010 0.019 0.021 0.020 0.017 0.021 0.017 0.018 0.014 0.011 0.014 0.019 0.029 0.026

평균 0.021 0.022 0.023 0.022 0.023 0.021 0.018 0.017 0.013 0.016 0.021 0.025 0.025

양산

2006 0.020 0.027 0.027 0.024 0.023 0.019 0.015 0.015 0.013 0.015 0.016 0.023 0.024

2007 0.023 0.023 0.024 0.023 0.017 0.019 0.015 0.019 0.015 0.019 0.031 0.033 0.043

2008 0.023 0.023 0.024 0.023 0.017 0.019 0.015 0.019 0.015 0.019 0.031 0.033 0.043

2009 0.028 0.041 0.044 0.028 0.031 0.030 0.023 0.018 0.015 0.019 0.025 0.026 0.035

2010 0.023 0.034 0.031 0.029 0.031 0.024 0.028 0.018 0.011 0.011 0.014 0.021 0.019

평균 0.023 0.030 0.030 0.025 0.024 0.022 0.019 0.018 0.014 0.017 0.023 0.027 0.033

하동

2008 0.009 0.012 0.010 0.011 0.011 0.010 0.007 0.008 0.006 0.007 0.008 0.010 0.010

2009 0.009 0.010 0.010 0.011 0.011 0.009 0.010 0.007 0.007 0.008 0.009 0.010 0.010

2010 0.009 0.011 0.010 0.009 0.010 0.009 0.009 0.007 0.007 0.007 0.007 0.012 0.011

평균 0.009 0.011 0.010 0.010 0.011 0.009 0.009 0.007 0.007 0.007 0.008 0.011 0.010

다 ) 이 산 화 질소 의 분 수 환경기 달 성 여부

이산화질소의 1시간 평균 기환경기 은 2007년부터 0.15ppm에서 0.10ppm으로,

24시간 평균 기환경기 은 0.08ppm에서 0.06ppm으로 강화되었다. 2010년 경남

도내 5개 도시의 이산화질소 농도는 1시간 기환경기 을 과한 경우는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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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대기환경

- 206 -

47회, 진주시 28회, 김해시 2회, 양산시 15회로 2010년 마산시, 진해시와 통합한

창원시가 가장 많은 횟수를 나타내었다.

24시간환경기 의 경우 창원시 16회, 진주 9회, 양산 9회로 역시 창원시의

기 과 일 수 가 가장 많 았 다 . 2010년 시 군 별 이 산 화 질소 의 1시 간 평 균 농 도

분포를 <그림 3-1-5>에 나타내었다. 1시간 평균농도 분포가 가장 높은 지역은

진주시 안동 지역이며, 청정지역인 하동군은 다른 타 도시 비 가장 낮은 1시간

평균농도를 나타내었다. <표 3-1-20>은 최근 5년간 경남도내 시군별 이산화질

소 1시간, 24시간 분 수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기환경기 에서 1시간 평균

은 999천분 수의 값이 그 기 을 과하여서는 안 되고, 24시간 평균은 99백

분 수의 값이 그 기 을 과하여서는 안 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산화질소의 분 수 농도는 최근 5년 동안 경남도내 양산시를 제외한 모든

지 이 1시간 평균과 24시간 평균 기환경기 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 창 진 진 김 김 양 양 하 하

1-ho

ur N

O2(p

pm)

0 . 0 0

0 . 0 5

0 . 1 0

0 . 1 5

0 . 2 0

환 환 환 환

<그림 3-1-5> 경남도내 도시별 1시간 이산화질소 농도 분포(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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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부 분야별 환경정책

- 207 -

<표 3-1-20> 경남도내 도시별 이산화질소 분 수 환경기 달성여부

연도 도시명

1시간 평균 24시간 평균

전체유효999천분위수

분위수농도

(ppm)

환경기준달성여부

전체유효99백

분위수

분위수농도

(ppm)

환경기준달성여부

2006

창원시 22,460 22,438 0.090 달성 917 908 0.052 달성

마산시 17,279 17,262 0.075 달성 720 713 0.044 달성

진주시 24,717 24,692 0.097 달성 1,025 1,015 0.046 달성

진해시 8,528 8,519 0.059 달성 353 349 0.037 달성

김해시 16,934 16,917 0.084 달성 705 698 0.054 달성

양산시 15,636 15,620 0.099 달성 638 632 0.051 달성

평균 105,554 105,448 0.090 달성 4,358 4,314 0.049 달성

2007

창원시 28,827 28,798 0.080 달성 1,191 1,179 0.052 달성

마산시 17,389 17,372 0.073 달성 723 716 0.044 달성

진주시 24,589 24,564 0.069 달성 1,012 1,002 0.038 달성

진해시 8,122 8,114 0.083 달성 334 331 0.054 달성

김해시 17,052 17,035 0.077 달성 710 703 0.047 달성

양산시 14,659 14,644 0.078 달성 600 594 0.045 달성

평균 113,148 113,035 0.078 달성 4,675 4,628 0.048 달성

2008

창원시 32,731 32,698 0.082 달성 1,352 1,338 0.05 달성

마산시 17,010 16,993 0.082 달성 710 703 0.046 달성

진주시 24,805 24,780 0.065 달성 1,025 1,015 0.041 달성

진해시 8,572 8,563 0.06 달성 355 351 0.033 달성

김해시 16,421 16,405 0.082 달성 685 678 0.050 달성

양산시 15,875 15,859 0.110 달성못함 652 645 0.068 달성못함

하동군 8,750 8,741 0.048 달성 364 360 0.019 달성

평균 124,164 124,040 0.088 달성 5,143 5,092 0.052 달성

2009

창원시 39,934 39,894 0.081 달성 1,656 1,639 0.052 달성

마산시 17,071 17,054 0.081 달성 709 702 0.049 달성

진주시 24,832 24,807 0.092 달성 1,029 1,019 0.046 달성

진해시 8,686 8,677 0.051 달성 362 358 0.034 달성

김해시 16,639 16,622 0.082 달성 692 685 0.050 달성

양산시 16,511 16,494 0.107 달성못함 684 677 0.066 달성못함

하동군 8,614 8,605 0.046 달성 357 353 0.020 달성

평균 132,287 132,155 0.092 달성 5,489 5,434 0.055 달성

2010

창원시 39,934 39,894 0.081 달성 1,656 1,639 0.052 달성

진주시 24,832 24,807 0.092 달성 1,029 1,019 0.046 달성

김해시 16,639 16,622 0.082 달성 692 685 0.050 달성

양산시 16,511 16,494 0.107 달성못함 684 677 0.066 달성못함

하동군 8,614 8,605 0.046 달성 357 353 0.020 달성

평균 132,287 132,155 0.092 달성 5,489 5,434 0.055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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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대기환경

- 208 -

3 ) 일 산 화 탄 소 ( C O )

가) 연도 별 일 산 화 탄 소 농 도 경향

기경남지역 시군별 일산화탄소의 변화추이를 <표 3-1-21>에서 살펴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5년간 5개 시군의 기 일산화탄소 농도는 0.3~

0.7ppm 수 을 나타내었으며 5년간 경상남도 체 연평균 농도는 0.4ppm으로 낮은

농도 수 을 유지하고 있다. 시군별 연평균 농도는 진주시와 양산시가 가장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으며, 국 주요도시의 일산화탄소 농도와 비교시 부산과 함께

가장 낮은 농도를 나타내었으며 인천이 가장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다.

<표 3-1-21> 경남과 국 주요도시의 일산화탄소 농도의 연변화

연 도경 남

서울 부산 구 인천 주 울산창원 마산 진주 진해 김해 양산 하동 평균

2006 0.4 0.4 0.4 0.3 0.5 0.6 - 0.5 0.6 0.4 0.6 0.6 0.7 0.7 0.4

2007 0.5 0.3 0.4 0.3 0.4 0.6 - 0.4 0.7 0.4 0.7 0.6 0.8 0.6 0.4

2008 0.5 0.4 0.5 0.4 0.4 0.5 0.3 0.4 0.6 0.4 0.6 0.6 0.7 0.5 0.5

2009 0.5 0.3 0.4 0.4 0.4 0.5 0.4 0.4 0.6 0.4 0.5 0.6 0.5 0.5 0.5

2010 0.4 - 0.5 - 0.4 0.5 0.4 0.4 0.5 0.4 0.5 0.6 0.5 0.5 0.5

경남도 도시별 일산화탄소 연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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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부 분야별 환경정책

- 209 -

경남과 국 주요도시의 일산화탄소 농도의 연변화

나 ) 월 별 일 산 화 탄 소 농 도 경 향

최근 5년간 경남도내 5개 도시의 일산화탄소 농도의 월변화는 <그림 3-1-6>과

같다. 계 별로는 연료소비량이 많은 동 기 1~2월, 11~12월이 0.6ppm으로 가장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으며, 가장 낮은 농도를 나타낸 6~8월 하 기와 비 시

SO2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약 2배정도의 농도차이를 나타내었다. 경남도내 도시별

일산화탄소 오염도는 체 으로 낮은 농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3-1-6> 경남도 도시별 아황산가스 농도의 월변화(2010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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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대기환경

- 210 -

<표 3-1-22> 경남도내 도시별 일산화탄소 농도의 월평균

도시 연도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창원

2006 0.4 0.5 0.4 0.4 0.4 0.4 0.4 0.3 0.4 0.3 0.5 0.4 0.6

2007 0.4 0.6 0.5 0.4 0.4 0.4 0.4 0.4 0.3 0.3 0.4 0.6 0.6

2008 0.5 0.6 0.5 0.5 0.4 0.4 0.4 0.3 0.3 0.4 0.4 0.5 0.7

2009 0.4 0.6 0.5 0.4 0.4 0.4 0.4 0.3 0.3 0.3 0.4 0.5 0.6

2010 0.4 0.6 0.6 0.4 0.4 0.4 0.4 0.3 0.3 0.3 0.4 0.6 0.5

평균 0.4 0.6 0.5 0.4 0.4 0.4 0.4 0.3 0.3 0.3 0.4 0.5 0.6

진주

2006 0.4 0.6 0.4 0.4 0.3 0.3 0.3 0.2 0.2 0.2 0.3 0.4 0.7

2007 0.4 0.6 0.5 0.5 0.4 0.3 0.3 0.3 0.2 0.3 0.3 0.6 0.7

2008 0.5 0.6 0.6 0.6 0.4 0.4 0.4 0.4 0.3 0.3 0.5 0.6 0.7

2009 0.4 0.7 0.5 0.4 0.5 0.4 0.4 0.3 0.3 0.3 0.4 0.4 0.5

2010 0.5 0.6 0.5 0.4 0.5 0.4 0.3 0.2 0.5 0.4 0.4 0.6 0.6

평균 0.4 0.6 0.5 0.5 0.4 0.4 0.3 0.3 0.3 0.3 0.4 0.5 0.6

김해

2006 0.5 0.7 0.6 0.6 0.5 0.5 0.5 0.5 0.5 0.3 0.5 0.5 0.7

2007 0.4 0.5 0.5 0.5 0.4 0.4 0.4 0.4 0.3 0.4 0.4 0.5 0.6

2008 0.4 0.5 0.5 0.3 0.3 0.3 0.3 0.2 0.3 0.4 0.5 0.5 0.6

2009 0.4 0.4 0.6 0.4 0.5 0.4 0.2 0.3 0.3 0.3 0.4 0.4 0.4

2010 0.4 0.4 0.4 0.3 0.3 0.3 0.3 0.3 0.3 0.4 0.4 0.6 0.6

평균 0.4 0.5 0.5 0.4 0.4 0.4 0.3 0.3 0.3 0.4 0.4 0.5 0.6

양산

2006 0.7 1.3 0.9 0.7 0.5 0.5 0.4 0.4 0.4 0.4 0.8 0.7 0.9

2007 0.6 0.9 0.8 0.7 0.6 0.6 0.5 0.4 0.5 0.6 0.5 0.7 0.7

2008 0.5 0.6 0.5 0.5 0.4 0.5 0.5 0.5 0.5 0.5 0.5 0.6 0.8

2009 0.6 0.7 0.6 0.5 0.5 0.6 0.4 0.5 0.4 0.6 0.7 0.6 0.8

2010 0.5 0.8 0.9 0.6 0.5 0.3 0.3 0.3 0.3 0.4 0.4 0.6 0.5

평균 0.6 0.9 0.7 0.6 0.5 0.5 0.4 0.4 0.4 0.5 0.6 0.6 0.7

하동

2008 0.3 0.4 0.4 0.4 0.4 0.4 0.3 0.3 0.2 0.2 0.3 0.4 0.4

2009 0.4 0.4 0.4 0.4 0.4 0.3 0.3 0.3 0.3 0.3 0.3 0.4 0.4

2010 0.4 0.4 0.4 0.3 0.4 0.4 0.2 0.2 0.3 0.3 0.5 0.6 0.6

평균 0.4 0.4 0.4 0.4 0.4 0.4 0.3 0.3 0.3 0.3 0.4 0.5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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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

다 ) 일 산 화 탄 소 의 분 수 환 경 기 달 성 여 부

<표 3-1-23>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경남도내 5개 시군별 일산화탄소의

1시간 8시간 분 수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경남도내 5개 시군의 17개 측정소

에서 최근 5년간 일산 화탄소 농도 는 1시 간 기환경기 인 25 ppm과 8시간

기환경기 인 9ppm을 과한 경우가 없었다.

2010년 시 군별 1시 간 일산 화탄소 농도분포를 <그 림 3-1-7>에서 살 펴보면

창원시, 김해시, 하동군이 상 으로 낮은 농도분포를 나타내었다.

<그림 3-1-7> 경남도내 도시별 1시간 일산화탄소 농도 분포(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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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대기환경

- 212 -

<표 3-1-23> 경남도내 도시별 일산화탄소 분 수 환경기 달성여부

연도 도시명

1시간 평균 8시간 평균

체유효999천

분 수

분 수

농도

(ppm)

환경기

달성여부체유효

99백

분 수

분 수

농도

(ppm)

환경기

달성여부

2006

창원시 23,675 23,651 2.3 달성 947 938 1.6 달성

마산시 16,620 16,603 1.9 달성 680 673 1.3 달성

진주시 21,323 21,302 2.5 달성 856 847 1.6 달성

진해시 6,992 6,985 1.3 달성 277 274 0.8 달성

김해시 17,211 17,194 2.3 달성 705 698 1.7 달성

양산시 17,025 17,008 2.6 달성 691 684 2.1 달성

평균 102,846 102,743 2.4 달성 4,156 4,114 1.8 달성

2007

창원시 28,965 28,936 2.4 달성 1,176 1,175 2.4 달성

마산시 17,406 17,389 1.2 달성 720 719 1 달성

진주시 25,059 25,034 2.4 달성 1,018 1,017 2.2 달성

진해시 8,333 8,325 1.8 달성 334 334 1.6 달성

김해시 17,019 17,002 2.4 달성 698 697 2.2 달성

양산시 16,598 16,581 2.1 달성 662 661 1.8 달성

평균 115,905 115,789 2.3 달성 4,713 4,708 2.2 달성

2008

창원시 33,799 33,765 2.2 달성 1,379 1,365 1.6 달성

마산시 17,498 17,481 1.5 달성 724 717 1.1 달성

진주시 24,955 24,930 2.7 달성 1,010 1,000 2.1 달성

진해시 8,369 8,361 1.9 달성 342 339 1.3 달성

김해시 16,428 16,412 2.4 달성 673 666 1.6 달성

양산시 16,915 16,898 2 달성 689 682 1.5 달성

하동군 8,761 8,752 1.6 달성 363 359 1.2 달성

평균 126,725 126,598 2.3 달성 5,180 5,128 1.6 달성

2009

창원시 39,685 39,645 1.9 달성 1,600 1,584 1.5 달성

마산시 17,385 17,368 1.4 달성 721 714 0.9 달성

진주시 25,433 25,408 2.5 달성 1,042 1,032 1.6 달성

진해시 8,556 8,547 1.7 달성 351 347 1.1 달성

김해시 16,964 16,947 1.8 달성 701 694 1.4 달성

양산시 16,630 16,613 1.9 달성 674 667 1.4 달성

하동군 8,676 8,667 2 달성 359 355 1.0 달성

평균 133,329 133,196 2 달성 5,448 5,394 1.4 달성

2010

창원시 66,267 66,201 2 달성 2,761 2,733 1.5 달성

진주시 24,540 24,515 2.2 달성 1,017 1,007 1.5 달성

김해시 17,286 17,269 1.7 달성 715 708 1.3 달성

양산시 16,216 16,200 2 달성 676 669 1.6 달성

하동군 8,685 8,676 1.7 달성 361 357 1.2 달성

평균 132,994 132,861 2 달성 5,530 5,475 1.5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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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 -

4 ) 오 존 ( O 3)

가) 연도 별 오 존 농 도 경향

경남지역 시군별 연평균 오존 농도경향을 <표 3-1-24>와 <그림 3-1-8,

3-1-9>에서 살펴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5년간 5개 시군의 기

오존 농도는 2009년까지 계속 증가추세 으나 2010년 경남평균은 0.25ppm으로

년 비 감소하 다. 국 주요도시의 오존 농도와 비교시 경남의 오존 연평균

농도가 가장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으며 서울이 가장 낮은 농도를 나타내었다.

이 게 서 울 이 나 인 천 등 교 통 량이 많 은 도 시 가 경남 이 나 주 보 다 오 존

연평균농도가 낮은 이유는 질소산화물이 오존의 생성뿐만 아니라 소멸에도 여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이 높은 지역은 햇볕이 없는 밤

동안 주로 소멸량이 높아 연평균이나 월평균 농도가 낮아지는 것이다. 오존농도는

연평균 오존농도보다는 단기간에 얼마나 높은 농도가 나타나느냐가 요하다.

그러므로 오존에 한 기환경기 은 단기간의 인체 향을 고려한 단기 기

8시간평균과 1시간 평균으로 설정되어있다.

<표 3-1-24> 경남과 국 주요도시의 오존농도 농도의 연변화

연 도경 남

서울 부산 구 인천 주 울산창원 마산 진주 진해 김해 양산 하동 평균

2006 0.026 0.028 0.025 0.034 0.024 0.024 - 0.026 0.017 0.024 0.020 0.020 0.018 0.021 0.021

2007 0.026 0.026 0.026 0.033 0.026 0.024 - 0.026 0.018 0.024 0.021 0.022 0.017 0.022 0.021

2008 0.027 0.027 0.027 0.033 0.027 0.025 0.030 0.027 0.018 0.026 0.023 0.024 0.023 0.023 0.023

2009 0.028 0.027 0.026 0.035 0.026 0.026 0.029 0.028 0.021 0.027 0.023 0.024 0.023 0.026 0.024

2010 0.026 - 0.022 - 0.025 0.025 0.027 0.025 0.019 0.026 0.022 0.021 0.021 0.024 0.023

<그림 3-1-8> 경남도 도시별 오존 연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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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대기환경

- 214 -

<그림 3-1-9> 경남과 국 주요도시의 오존 농도의 연변화

나 ) 월 별 오 존 농 도 경향

최근 5년간 경남도내 5개 도시의 오존 농도의 월 변화는 <그림 3-1-10>, <표

3-1-25>와 같다. 계 별로는 철이 가장 높고 가을철에도 높은 평균농도를 유지하고

있다. 오존의 월 평균농도는 화학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2차 오염물질로 질소산화물,

오존 구물질(VOCs)의 양, 기상조건, 자외선강도 등에 따라 생성되며 일변화 계

변화가 뚜렷한 기오염물질이나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등 1차 오염

물질과는 다른 계 변화를 나타낸다. 3월부터 증가하여 4, 5월경에 일년 최고 농도

를 나타내었다가 겨울철인 12월에 가장 낮은 농도를 나타내었다.

<그림 3-1-10> 경남도 도시별 오존 농도의 월변화(2010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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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부 분야별 환경정책

- 215 -

<표 3-1-25> 경남도내 도시별 오존 농도의 월평균

도시 연도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창원

2006 0.028 0.019 0.024 0.029 0.033 0.040 0.037 0.019 0.035 0.032 0.029 0.021 0.016

2007 0.028 0.020 0.023 0.035 0.042 0.043 0.035 0.029 0.022 0.025 0.022 0.018 0.017

2008 0.028 0.017 0.028 0.031 0.041 0.042 0.033 0.028 0.029 0.028 0.028 0.016 0.015

2009 0.029 0.018 0.022 0.031 0.043 0.042 0.040 0.027 0.029 0.031 0.028 0.019 0.016

2010 0.026 0.018 0.022 0.029 0.033 0.037 0.038 0.025 0.025 0.025 0.026 0.018 0.016

평균 0.028 0.018 0.024 0.031 0.038 0.041 0.037 0.026 0.028 0.028 0.027 0.018 0.016

진주

2006 0.025 0.013 0.019 0.027 0.031 0.034 0.030 0.016 0.030 0.035 0.027 0.019 0.015

2007 0.026 0.019 0.023 0.028 0.032 0.037 0.035 0.030 0.022 0.027 0.023 0.017 0.020

2008 0.027 0.021 0.025 0.026 0.036 0.037 0.029 0.027 0.033 0.032 0.026 0.016 0.016

2009 0.026 0.016 0.023 0.032 0.037 0.038 0.035 0.022 0.024 0.030 0.025 0.019 0.014

2009 0.022 0.014 0.019 0.023 0.026 0.033 0.036 0.022 0.018 0.022 0.023 0.013 0.013

평균 0.025 0.017 0.022 0.027 0.032 0.036 0.033 0.023 0.025 0.029 0.025 0.017 0.016

김해

2006 0.024 0.017 0.020 0.028 0.030 0.032 0.030 0.016 0.027 0.024 0.026 0.023 0.018

2007 0.026 0.022 0.023 0.032 0.036 0.036 0.028 0.024 0.019 0.028 0.025 0.024 0.018

2008 0.027 0.019 0.026 0.031 0.039 0.040 0.033 0.023 0.028 0.026 0.028 0.018 0.016

2009 0.026 0.019 0.023 0.033 0.038 0.036 0.032 0.025 0.026 0.027 0.025 0.017 0.016

2009 0.026 0.019 0.021 0.032 0.040 0.039 0.033 0.023 0.023 0.023 0.022 0.018 0.016

평균 0.026 0.019 0.023 0.031 0.037 0.037 0.031 0.022 0.025 0.026 0.025 0.020 0.017

양산

2006 0.025 0.020 0.027 0.032 0.036 0.034 0.030 0.016 0.024 0.020 0.023 0.018 0.014

2007 0.024 0.017 0.024 0.033 0.040 0.039 0.028 0.022 0.019 0.020 0.017 0.014 0.015

2008 0.025 0.015 0.024 0.025 0.033 0.033 0.030 0.026 0.027 0.025 0.026 0.018 0.017

2009 0.027 0.020 0.023 0.034 0.039 0.037 0.036 0.023 0.023 0.024 0.025 0.020 0.016

2010 0.025 0.018 0.023 0.026 0.029 0.038 0.040 0.022 0.023 0.022 0.024 0.015 0.014

평균 0.025 0.018 0.024 0.030 0.035 0.036 0.033 0.022 0.023 0.022 0.023 0.017 0.015

하동

2008 0.030 0.022 0.030 0.035 0.042 0.040 0.034 0.024 0.028 0.028 0.033 0.021 0.020

2009 0.029 0.023 0.026 0.034 0.042 0.041 0.036 0.024 0.022 0.029 0.030 0.023 0.020

2010 0.027 0.024 0.026 0.031 0.035 0.039 0.039 0.021 0.019 0.018 0.028 0.019 0.019

평균 0.028 0.023 0.027 0.033 0.040 0.040 0.036 0.023 0.023 0.025 0.030 0.02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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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대기환경

- 216 -

측정

항목도시 측정소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합계

횟수

최고

농도

횟수

최고

농도

횟수

최고

농도

횟수

최고

농도

횟수

최고

농도

횟수

최고

농도

오존

1시간

평균치

0.1ppm

이하

창원시

가음정동 75 0.099 69 0.104 69 0.102 69 0.110 12 0.120 294 0.141

웅남동 33 0.090 37 0.088 50 0.099 37 0.094 21 0.132 178 0.132

명서동 39 0.100 44 0.088 49 0.094 63 0.093 55 0.157 250 0.157

용지동 - - - 0.089 74 0.098 77 0.112 16 0.118 167 0.142

사파동 - - - - - - 73 0.112 37 0.132 110 0.144

회원동 49 0.110 15 0.102 50 0.099 56 0.114 0 0.098 170 0.133

봉암동 36 0.089 63 0.093 38 0.090 56 0.108 12 0.122 142 0.147

경화동 52 0.099 12 0.100 70 0.099 83 0.107 19 0.122 236 0.130

진주시

상봉동 25 0.082 52 0.090 42 0.097 47 0.094 2 0.110 168 0.149

대안동 26 0.079 20 0.108 26 0.095 22 0.086 0 0.085 94 0.144

상평동(상대동)

31 0.089 37 0.084 33 0.097 30 0.082 0 0.100 131 0.132

김해시동상동 16 0.092 56 0.076 28 0.084 43 0.097 7 0.118 150 0.121

삼방동 16 0.092 20 0.084 48 0.088 20 0.093 21 0.121 125 0.121

양산시북부동 13 0.080 24 0.095 23 0.090 56 0.101 10 0.113 126 0.121

웅상읍 47 0.112 35 0.089 45 0.101 43 0.101 16 0.120 186 0.150

하동군 하동읍 - - 45 0.060 27 0.079 32 0.086 2 0.116 106 0.119

도로변 반송로 - - - - - 0.035 54 0.094 25 0.134 79 0.134

합 계 458 - 529 - 672 - 861 - 255 - 2741 -

다 ) 오 존 의 기환경기 과 황

2006년부터 2010년 까지 5년간 측 정소별 오 존 농도의 1시 간 8시간 평균

기환경기 과 황은 <표 3-1-26, 3-1-27>과 같다. 최근 5년 동안 각 측정

소별 1시간 평균 기환경기 과횟수는 294회로 창원시 가음정동측정소가

가장 많았고, 진주시 안동이 94회로 가장 낮은 과 횟수를 나타내었다. 1시간

평균 오존농도의 측정소별 최고치는 0.119~0.157ppm으로 2010년은 창원시 명서동

측정소에서 최고 농도를 나타내었다. 2010년 월별 1시간 평균 오존농도의 과

횟수는 6월이 180회로 가장 높았고, 8월이 24회로 두 번째로 높았다.

최근 5년 동안 각 측정소별 8시간 평균 기환경기 과횟수는 96~312회로

창원시 가음정동 측정소가 가장 높았고, 진주시 상평동 측정소가 255회로 두 번째로

높았다. 8시간 평균 오존농도의 최고치는 0.97~0.136ppm으로 2010년 창원시 명서동

에서 최고 농도를 나타내었다.

<표 3-1-26> 경남도내 측정소별 오존의 1시간 기환경기 과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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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항목도시 측정소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합계

횟수

최고

농도

횟수

최고

농도

횟수

최고

농도

횟수

최고

농도

횟수

최고

농도

횟수

최고

농도

오존

1시간

평균치

0.1pp

m

이하

창원시

가음정동 75 0.099 69 0.104 69 0.102 69 0.110 32 0.103 312 0.110

웅남동 33 0.090 37 0.088 50 0.099 37 0.094 36 0.118 183 0.118

명서동 39 0.100 44 0.088 49 0.094 63 0.093 70 0.136 215 0.136

용지동 - - - 0.089 74 0.098 77 0.112 42 0.102 151 0.112

사파동 - - - - - - 73 0.112 57 0.112 73 0.112

회원동 49 0.110 15 0.102 50 0.099 56 0.114 19 0.084 190 0.114

봉암동 36 0.089 63 0.093 38 0.090 56 0.108 18 0.106 217 0.108

경화동 25 0.082 52 0.090 42 0.097 47 0.094 38 0.105 190 0.107

진주시

상봉동 26 0.079 20 0.108 26 0.095 22 0.086 22 0.096 96 0.097

대안동 31 0.089 37 0.084 33 0.097 30 0.082 3 0.073 132 0.108

상대동 52 0.099 12 0.100 70 0.099 83 0.107 24 0.091 255 0.097

김해시동상동 16 0.092 56 0.076 28 0.084 43 0.097 27 0.099 159 0.099

삼방동 16 0.092 20 0.084 48 0.088 20 0.093 57 0.103 120 0.103

양산시북부동 13 0.080 24 0.095 23 0.090 56 0.101 23 0.096 119 0.101

웅상읍 47 0.112 35 0.089 45 0.101 43 0.101 34 0.110 201 0.112

하동군 하동읍 - - 45 0.060 27 0.079 32 0.086 19 0.088 104 0.088

도로변 반송로 - - - - - 0.035 54 0.094 37 0.111 54 0.111

합 계 458 - 529 - 672 - 861 - 558 - 2771 -

<표 3-1-27> 경남도내 측정소별 오존의 8시간 기환경기 과 황

라 ) 오 존 의 분 수 환 경 기 달 성 여 부

2010년 시군별 오존 농도분포를 <그림 3-1-11>에서 살펴보면 창원시가 가장

높고, 진주시가 가장 낮은 농도분포를 나타내었다. 시간 별 오존농도 변화를

<그 림 3-1-12>에 서 살 펴 보 면 14시 ~ 16시 가 가장 높 은 농 도 를 나 타 내 었 고 ,

아 침 출근시간인 7시~8시가 가장 낮은 농도를 나타내었다. <표 3-1-28>은

2006년 부터 2010년 까 지 5년 간 경남 도 내 5개 시 군 별 오 존 의 1시 간 8시 간

분 수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최근 5년동안 1시간 평균농도에 한 999천분 수

농도는 0.084~0.114ppm을 나타내었으며, 8시간 평균에 한 99백분 수 농도는

0.068~0.092ppm으로 최근 5년간 기환경기 을 달성한 시군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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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대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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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 경남도내 도시별 1시간 오존 농도 분포(2010년)

<그림 3-1-12> 경남도내 시간 별 오존 농도 분포(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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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8> 경남도내 도시별 오존 분 수 환경기 달성여부

연도 도시명

1시간 평균 8시간 평균

전체유효999천

분위수

분위수

농도

(ppm)

환환환환

달성여부전체유효

99백

분위수

분위수

농도

(ppm)

환환환환

달성여부

2006 창창시 48,524 48,475 0.104 달성못함 978 968 0.086 달성못함

진진시 25,464 25,439 0.094 달성 1,050 1,039 0.078 달성못함

김김시 17,010 16,993 0.088 달성 707 700 0.068 달성못함

양양시 16,930 16,913 0.105 달성못함 690 683 0.090 달성못함

평균 107,928 107,820 0.102 달성못함 4,426 4,382 0.086 달성못함

2007 창창시 29,039 29,010 0.101 달성못함 2,241 2,219 0.084 달성못함

진진시 24,269 24,245 0.097 달성 3,063 3,032 0.079 달성못함

김김시 17,359 17,342 0.084 달성 2,125 2,104 0.076 달성못함

양양시 16,654 16,637 0.095 달성 2,032 2,012 0.085 달성못함

평균 54,573 54,518 0.101 달성못함 828 820 0.074 달성못함

2008 창창시 60,456 60,396 0.105 달성못함 5,239 5,187 0.089 달성못함

진진시 25,082 25,057 0.104 달성못함 727 720 0.086 달성못함

김김시 17,219 17,202 0.097 달성 713 706 0.080 달성못함

양양시 16,486 16,470 0.106 달성못함 667 660 0.083 달성못함

하하군 8,763 8,754 0.088 달성 363 359 0.072 달성못함

평균 128,006 127,878 0.104 달성못함 5,261 5,208 0.084 달성못함

2009 창창시 66,820 66,753 0.109 달성못함 2,744 2,717 0.092 달성못함

진진시 25,483 25,458 0.097 달성 1,049 1,039 0.080 달성못함

김김시 16,772 16,755 0.096 달성 693 686 0.079 달성못함

양양시 16,860 16,843 0.101 달성못함 695 688 0.085 달성못함

하하군 8,685 8,676 0.095 달성 360 356 0.077 달성못함

평균 134,620 134,485 0.106 달성못함 5,541 5,486 0.087 달성못함

2010 창창시 65,858 65,792 0.114 달성못함 2,736 2,709 0.090 달성못함

진진시 24,605 24,580 0.091 달성 1016 1006 0.075 달성못함

김김시 17,261 17,244 0.105 달성못함 713 706 0.086 달성못함

양양시 16,035 16,019 0.106 달성못함 665 658 0.084 달성못함

하하군 8,687 8,678 0.088 달성 361 357 0.068 달성못함

평균 132,446 132,314 0.108 달성못함 5,491 5,436 0.086 달성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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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대기환경

- 220 -

마 ) 오 존 주 의 보 발 령

① 오존농도 변화추이

오존의 농도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이 기

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생성되며 자동차의 지속 인 증가에 따라 계속 증가될

것으로 추정된다.

② 오존경보제 개요

오존경보제는 기 의 오존농 도가 일 정기 이 상 높게 나 타났을 때 경보를

발령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해 실시

하는 제도로 우리 도에서는 ʼ03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다.

③ 오존경보 발령 해제기

오존경보는 기 의 오존농도에 따라 주의보, 경보, 경보 등 3단계로 구분

하여 발령된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7개시군 16개소에 설치된 지역 기측정망의

오존농도 측정결과와 기상자료를 검토하여 발령기 을 과할 경우 도지사가 발령

하게 된다. 오존경보 발령사항은 오존경보 상황실(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해당 시군 등에 통보되며 통보받은 해당기 은 학교, 동 사무소,

아 트 리사무소의 앰 방송과 , 인터넷 휴 폰 문자메세지 등을 활용

하여 신속하게 도민에게 한다. 오존경보 해제 방법도 동일하다.

<표 3-1-29> 오존경보 발령기

구 분 발 령 기 해 제 기

주의보 오존농도 0.12ppm/h이상일때 오존농도 0.12ppm/h미만일때

경 보 오존농도 0.3ppm/h이상일때 오존농도 0.3ppm/h미만일때

중대경보 오존농도 0.5ppm/h이상일때 오존농도 0.5ppm/h미만일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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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부 분야별 환경정책

- 221 -

<표 3-1-30> 오존경보 발령체계도

보건환경연구원

(대기관측과)↔

오존경보상황실

(도 보건환경연구원)→ 시청ㆍ동사무소

옥외방송,

전광판, 인터넷

지역대기측정소

(7개시군

16개소)

ㆍ 기상자료

방송ㆍ언론기관 라디오, TV

교육청,

학교기관방송 학생

아파트관리사무소 옥외방송

다중이용시설 옥외방송

→휴대폰

문자서비스------------------------------→

→ 인터넷 ------------------------------→

④ 오존경보 발령지역

오존경보제를 시행하는 지역은 지역 기측정망이 설치되어 있는 창원ㆍ마산ㆍ

진주ㆍ진해ㆍ김해ㆍ양산시, 하동군 지역이며, 해당지역에 설치된 지역 기측정소

에서 오존농도가 과되면 해당 시․군 지역에 경보를 발령한다.

⑤ 오존경보제 단계별 조치사항

오존경보제의 단계별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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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대기환경

- 222 -

<표 3-1-31> 오존경보제 단계별 주민행동요령

구 분 일반주민 자동차 운 자

주의보

(0.12ppm이상)

ㆍ노천소각금지

ㆍ대중교통 이용

ㆍ실외활동 및 과격한 운동 자제

ㆍ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환자,

심장질혼자의 실외활동 자제

ㆍ불필요한 자동차 운행자제

ㆍ대중교통 이용

경보

(0.3ppm이상)

ㆍ실외활동 및 과격한 운동 제한

ㆍ유치원, 학교의 실외학습 자제

ㆍ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환자,

심장질환자 실외활동 제한

ㆍ경보지역내 자동차 운행제한

중대경보

(0.5ppm이상)

ㆍ실외활동 및 과격한 운동 금지

ㆍ유치원, 학교 등 실외학습중지

및 휴교

ㆍ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환자,

심장질환자 실외활동 중지

ㆍ경보지역내 자동차 통행금지

⑥ 연도별 오존주의보 발령 황

오존경보제는 기 의 오존농도가 일정수 을 과하는 경우 경보를 발령함

으로써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해 실시하는 제도이다.

2010년 운 기간은 5월 3일부터 9월 15일까지 136일간이었으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연도별 오존주의보 발령 황을 <표 3-1-3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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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 -

연도 발령번호 발령일 시군 측정소명발령농도

(ppm)

해제농도

(ppm)

최고농도

(ppm)

발령시간

(지속시간)

2006

1 6. 18 양산시 웅상읍 0.121 0.099 0.121 16:00 (1시간)

2 8. 9 진해시 경화동 0.126 0.097 0.126 13:00 (3시간)

3 8. 10 양산시 웅상읍 0.134 0.117 0.150 15:00 (3시간)

4 8. 14 양산시 웅상읍 0.129 0.097 0.129 13:00 (1시간)

5 8. 15 진해시 경화동 0.120 0.083 0.120 15:00 (1시간)

6 8. 23 마산시 회원동 0.124 0.088 0.124 16:00 (1시간)

7 8. 29 마산시 회원동 0.129 0.113 0.129 15:00 (2시간)

2008

1 6. 13 진해시 경화동 0.130 0.110 0.130 14:00 (1시간)

2 7. 8 마산시 회원동 0.133 0.091 0.133 16:00 (2시간)

3 7. 10 진주시

상봉동

대안동

상평동

0.145

0.132

0.127

0.116

0.106

0.095

0.149 14:00 (2시간)

4 7. 27 진주시 상평동 0.122 0.086 0.122 16:00 (1시간)

5 8. 4 진주시대안동

상봉동

0.122

0.130

0.101

0.1170.130 18:00 (1시간)

6 8. 5 진주시대안동

상봉동

0.132

0.124

0.093

0.1020.132 17:00 (2시간)

7 8. 7 마산시 봉암동 0.120 0.109 0.120 16:00 (1시간)

8 9. 11 양산시 웅상읍 0.127 0.117 0.127 15:00 (3시간)

2009 1 8. 22 진주시상봉동

상평동

0.149

0.132

0.104

0.0930.149 16:00 (1시간)

2010

1 5. 21 창원시 명서동 0.123 0.104 0.124 16:00 (2시간)

2 6. 4 창원시

웅남동

명서동

사파동

0.121

0.133

0.127

0.097

0.115

0.105

0.121

0.133

0.127

15:00 (2시간)

3 6. 5 창원시

웅남동

명서동

사파동

0.127

0.141

0.121

0.101

0.113

0.082

0.132

0.157

0.132

14:00 (6시간)

4 6. 6 창원시 명서동 0.137 0.096 0.147 13:00 (5시간)

5 6. 17 창원시 명서동 0.125 0.118 0.125 15:00 (1시간)

6 8. 20 창원시 명서동 0.130 0.089 0.130 14:00 (1시간)

<표 3-1-32> 경남도내 오존주의보 발령 황(2006~2010)

2009년 이 에는 오존경보제 운 기간을 6월부터 시행하 으나 5월에도 오존주의보

수 의 높은 오존농도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운 기간을 확 실시 하 으며

2010년에는 5월 3일부터 시행되었다. 2010년도는 오존주의보 6회 발령으로

2008년 8회 발령 비 낮은 수 이었으나 창원지역에서만 오존의 고농도 사례가

발생하 다. 2010년 창원지역에서 고농도 오존이 발생한 원인은 격한 온도상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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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대기환경

- 224 -

기정체 상으로 인해 기오염물질의 농도증가 등 복합 인 기상요소로 인한

오존 구물질의 화학 반응의 향으로 발생한 것으로 단할 수 있다.

※ 연도별 오존농도 과 일수(요약)

- 2002년도:1일(창원, 양산)

- 2003년도:3일(김해, 진주, 진해, 양산, 창원 각 1일)

- 2004년도:4일(마산ㆍ진해 3일, 창원ㆍ김해ㆍ양산 각 1일)

- 2005년도:2일(양산)

- 2006년도:7일(양산 3일, 마산․진해 각 2일)

- 2007년도:발령사항 없음

- 2008년도 : 8일(양산, 마산, 진해 각 1일, 진주 4일)

- 2009년도 : 1일(진주)

- 2010년도 : 6일(창원)

5 ) 미 세 먼 지 ( P M 10 )

가 ) 연 도 별 미 세 먼 지 농 도 경 향

경남지역 시군별 연평균 PM10 농도경향을 <표 3-1-33>과 <그림 3-1-13,

3-1-14>에서 살펴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5개 시군의 기 미세

먼지농도는 진주시가 2009년에는 가장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으나 2010년에는

47㎍/㎥으로 경남 평균 농 도 수 으로 감소하 고, 양산시 가 39㎍/㎥로 가장

낮은 농도 를 나 타내었다.

경남의 연평균 농도는 2006년 이후 계속 감 소 추세 이나 하 동군은 년 비

증가하여 시군별 가장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다. 2010년 미세먼지의 경남 체

연평균 농도는 46㎍/㎥으로 기환경기 50㎍/㎥을 과하지 않았으며 시군별

로는 하동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기 을 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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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5 -

<표 3-1-33> 경남과 국 주요도시의 미세먼지 농도의 연변화

연 도경 남

서울 부산 구 인천 주 울산창원 마산 진주 진해 김해 양산 하동 평균

2006 54 59 48 49 50 46 - 51 60 59 54 68 49 55 52

2007 47 56 51 51 49 41 - 48 61 57 53 64 49 52 53

2008 46 50 53 48 48 42 42 48 55 51 57 57 50 50 54

2009 44 47 53 49 46 37 50 47 54 49 48 60 43 46 49

2010 48 - 47 - 42 39 52 46 49 49 51 55 45 44 48

<그림 3-1-13> 경남도 도시별 미세먼지 연변화

<그림 3-1-14> 경남과 국 주요도시의 미세먼지 농도의 연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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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대기환경

- 226 -

나 ) 월 별 미 세 먼 지 농 도 경 향

최근 5년간 경남도내 5개 도시의 미세먼지 농도의 월 변화는 <그림 3-1-15>,

<표 3-1-34>와 같다. 미세먼지는 연무, 박무, 황사 등 기상요인과 한 계를

보이므로 연무 박무 상이 잦은 철이 가장 높고, 최근 들어 가을철과 겨울철

에도 황사의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어 가을철에도 높은 미세먼지 농도를 유지

하고 있다.

미 세 먼 지 월 평 균 농 도 가 가장 높 았 던 11월 의 평 균 농 도 는 62~70㎍ /㎥ 으 로

창 원 시 가 가장 높 은 농 도 를 나 타 내 었 으 며 , 북 태 평 양 고 기압 과 륙 의 건조 한

이 동성고기압의 향을 받아 연무일수가 거의 없었던 9월이 32㎍/㎥으로 연

최 농도를 나타내었다.

<그림 3-1-15> 경남도 도시별 미세먼지 농도의 월변화(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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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4> 경남도내 도시별 미세먼지 농도의 월평균

도시 연도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창원

2006 55 51 59 80 78 52 59 36 48 42 61 43 49

2007 50 51 51 50 86 68 41 48 33 35 42 58 47

2008 48 47 46 68 53 57 37 42 30 36 53 45 57

2009 46 40 59 45 55 51 49 36 33 38 54 39 52

2010 48 45 42 62 46 55 45 38 37 35 41 70 60

평균 49 47 51 61 64 57 46 40 36 37 50 51 53

진주

2006 48 40 43 72 71 50 57 34 40 28 55 39 48

2007 51 49 49 52 81 73 44 51 36 37 40 50 49

2008 52 45 48 76 55 56 44 48 37 40 60 52 68

2009 53 47 69 61 69 60 63 44 38 43 53 39 51

2010 47 50 43 63 47 51 38 35 39 27 38 70 58

평균 50 46 50 65 65 58 49 42 38 35 49 50 55

김해

2006 50 45 42 67 71 49 62 33 46 25 61 42 54

2007 49 55 51 50 82 67 46 41 31 22 38 59 45

2008 48 46 45 71 48 54 38 55 30 34 54 47 59

2009 46 44 60 45 58 53 47 34 30 37 50 40 53

2010 42 44 45 54 38 42 40 34 33 32 36 58 52

평균 47 47 49 57 59 53 47 39 34 30 48 49 53

양산

2006 46 44 41 73 81 42 48 21 33 35 52 33 47

2007 41 44 41 45 67 55 30 34 24 27 30 49 40

2008 42 40 42 61 49 49 32 38 25 30 47 39 48

2009 38 37 51 40 48 42 39 27 26 28 44 29 41

2010 39 36 33 53 36 43 34 27 28 26 35 60 51

평균 41 40 42 54 56 46 37 29 27 29 42 42 45

하동

2008 41 42 35 58 39 37 22 30 32 36 53 47 57

2009 50 44 63 58 61 53 56 37 35 39 56 42 54

2010 52 51 47 70 58 68 57 43 42 31 38 62 51

평균 47 46 48 62 53 53 45 37 36 35 49 50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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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 -

측정

항목도시 측정소

PM10 환경기

24시간 평균치 150㎍/㎥이하

PM10 환경기

24시간 평균치 100㎍/㎥ 이하 합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횟수

최고

농도

횟수

최고

농도

횟수

최고

농도

횟수

최고

농도

횟수

최고

농도

횟수

최고

농도

미세먼지

(PM10)

(㎍/㎥)

창원시

가음정동 7 355 13 972 15 369 9 181 17 316 61 972

웅남동 6 243 10 683 12 196 23 206 33 301 84 683

명서동 2 238 7 832 13 332 9 202 14 416 45 832

용지동 - - 1 105 10 352 3 189 4 340 18 352

사파동 - - - - - - 7 184 13 326 20 326

회원동 5 347 15 794 14 466 8 190 8 337 50 794

봉암동 5 318 22 1,016 18 444 12 204 15 348 72 1,016

경화동 5 367 14 219 12 201 11 212 18 344 68 367

진주시

상봉동 7 268 22 755 19 269 10 242 10 377 48 755

대안동 2 256 3 168 21 280 24 268 19 368 60 368

상평동 4 326 19 1,141 9 177 8 217 8 349 45 1,141

김해시동상동 4 277 11 779 13 342 12 175 5 220 46 779

삼방동 5 334 15 842 17 463 5 149 4 283 21 842

양산시

북부동 5 415 4 726 3 252 2 183 7 269 29 726

웅상읍 6 396 5 220 11 352 2 181 5 252 39 396

하동군 하동읍 - - 1 103 12 270 11 233 15 331 49 331

도로변 반송로 - - - - 6 169 22 222 21 324 69 324

합 계 63 - 162 - 205 - 178 - 216 - 824 -

다 ) 미 세 먼 지 의 기 환 경 기 과 황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측 정소별 미세먼 지 농도 의 24시간 평균 기

환경기 과 황은 <표 3-1-35>와 같다. 연도별 미세먼지 농도의 기환경기

과횟수는 2006년 이 과 비교하여 2007년부터 격히 증가하 는데 이는 2007

년부터 기환경기 24시 간 평균치가 150㎍/㎥에서 100㎍ /㎥ 으로 강화 되었기

때문으로 2006년의 기 과 회수는 2007년 이후 과횟수의 약 29~39%수 이었다.

최근 5년간 월별 측정소별 24시간 환경기 과 횟수를 <표 3-1-36>에 나타

내었다. 2010년 측정소별 미세먼지의 24시간 기환경기 과횟수는 창원시

웅남동이 연 33회로 가장 높았고, 김해시 삼방동과 창원시 용지동이 연 4회로 과

횟수가 가장 낮은 측정소로 나타났다. 경남지역 월별 총 과 횟수는 3월이 60회로

가장 높았으며, 강우빈도가 높았던 4월과 하 기에는 모든 측정소에서 24시간

환경기 을 과하지 않았다. 24시간 환경기 과 횟수가 체 과횟수의

약 72%를 차지하는 3월, 11월, 12월은 황사발생이 가장 큰 원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3-1-35> 경남도내 측정소별 미세먼지의 기환경기 과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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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부 분야별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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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6> 경남도내 측정소별 미세먼지의 월별 기환경기 과횟수

도시 측정소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창원시

가음정동 3 7 7 17

웅남동 1 2 4 7 1 8 10 33

명서동 5 5 4 14

용지동 3 1 4

사파동 1 4 2 2 4 13

회원동 1 3 1 1 2 8

봉암동 1 1 3 4 1 5 15

경화동 1 3 4 1 1 10

진주시

상봉동 2 2 4 5 1 5 19

대안동 2 2 4 8

상평동 1 5 4 3 5 18

김해시

동상동 3 1 1 5

삼방동 3 1 4

양산시

북부동 3 1 3 7

웅상읍 3 1 1 5

하동군 하동읍 1 5 6 1 2 15

도로변 반송로 2 2 4 2 5 6 21

합 계 8 10 60 0 41 0 0 0 0 1 37 59 216

라 ) 미 세 먼 지 의 분 수 환 경 기 달 성 여 부

<표 3-1-37>은 2006년 2010년까지 5년간 시군별 미세먼지 농도의 24시간 분 수

농도와 환경기 달성여부를 나타내었다. 2009년에는 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가

감소하면서 시군별 99백분 수 농도가 94~127㎍/㎥ 수 으로 양산시가 환경기 을

달성하 고 진주시가 가장 높은 99백분 수 농도를 나타내었다. 2010년 시군별

미세먼지의 99백분 수 농도는 창원시가 마산시, 진해시와 통합되면서 년 비

121㎍/㎥에서 149㎍/㎥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었으나, 김해시는 115㎍/㎥

에서 105㎍/㎥로 유일하게 감소경향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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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대기환경

- 230 -

<표 3-1-37> 경남도내 도시별 미세먼지 분 수 환경기 달성여부

연도 도시명

PM10 24시간 평균

기 : 150㎍/㎥(2006), 100㎍/㎥(2007~2010)

체유효 99백분 수 분 수농도(㎍/㎥) 환경기 달성여부

2006

창원시 2,045 2,025 158 달성못함

마산시 1,382 1,368 164 달성못함

진주시 1,899 1,880 163 달성못함

진해시 696 689 151 달성못함

김해시 1,408 1,394 152 달성못함

양산시 1,285 1,272 150 달성못함

평균 8,812 8,724 161 달성못함

2007

창원시 1,213 1,201 124 달성못함

마산시 702 695 156 달성못함

진주시 935 926 168 달성못함

진해시 358 354 132 달성못함

김해시 703 696 131 달성못함

양산시 653 646 103 달성못함

평균 4,661 4,614 138 달성못함

2008

창원시 1,342 1,329 154 달성못함

마산시 712 705 148 달성못함

진주시 949 940 150 달성못함

진해시 336 333 148 달성못함

김해시 684 677 137 달성못함

양산시 664 657 118 달성못함

하동군 306 303 133 달성못함

평균 4,993 4,943 145 달성못함

2009

창원시 1,702 1,685 121 달성못함

마산시 705 698 125 달성못함

진주시 1,017 1,007 127 달성못함

진해시 361 357 121 달성못함

김해시 693 686 115 달성못함

양산시 664 657 94 달성

하동군 364 360 121 달성못함

평균 5,506 5,451 122 달성못함

2010

창원시 2,763 2,735 149 달성못함

진주시 1,018 1,008 127 달성못함

김해시 704 697 105 달성못함

양산시 661 654 114 달성못함

하동군 356 352 129 달성못함

평균 5,502 5,447 145 달성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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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기오 염 자동 측 정망 운

가. 운 목

기오염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사 에 방하거나 최소화 하기 해 365일

기질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경남지역의 기질 황 기 환경기 달성

여부를 악하고 기질 개선 책수립에 필요한 기 자료를 확보하기 하여

기오염 측정망을 설치․운 하고 있다.

나 . 법 근 거

기환경보 법 제3조(상시측정), 기환경보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측정망의

종류), 기오염측정망설치․운 지침(환경부, 2010. 2.) 등에 근거하여 운 된다.

다 . 구 성 체 계

기오염측정망 운 을 한 구성체계는 <그림 3-1-16>과 같다.

환 환 부

국립환환과학창한국환환공단

실시간자료전송 확정자료전송

보 건 환 환 연 구 창

<그림 3-1-16> 기오염측정망 구성 체계도

라 . 기오 염 측 정망 설 치 황

1) 도 시 기측 정망

기오염측정소는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오존 미세먼지를

기상자료와 함께 측정하여 경남도의 기질 황과 환경기 달성여부를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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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 -

하고 기질 개선 책 수립에 필요한 기 자료를 확보하기 한 목 으로 설치․

운 되고 있다. 경남도는 2010년 7월 1일자로 3개시가 통합되었기 때문에 2010

년 12월말 재 5개 시군지역에서 16개소의 도시 기측정소와 1개소의 도로변

측정소를 운 하고 있고, 시군별로는 창원시 8개소, 진주시 3개소, 김해시 2개소,

양산시 2개소, 하동군 1개소의 도시 기측정소가 운 되고 있으며, 창원에는 도로변

측정소 1개소가 운 에 있다. 측정된 자료는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

지에 실시간으로 송되고 있으며 고농도 오존발생 시에는 오존경보제를 실시

하고 있다. 기오염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사 에 방하거나 최소화하기

하 여 오 존경보 제 발령 해 제사항 을 행 정기 , 학교, 축산종 사자, 군 부 ,

공서 도민에게 휴 폰 문자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표 3-1-38> 기오염측정소 설치 황

코드 측정소명 용도지역 설치 치 설치연도 장비교체

연도

측정

지비 고

701 가음정동 공업 LG전자 1공장 1997. 02 2010. 08

창원(9)

702 웅남동 공업 효성에바라 1999. 06 2010. 08

703 명서동 주거 명서2동 민원센터 1993. 12 2010. 11 대기중금속측정망

704 용지동 준주거 용지동 주민센터 2007. 07 2007. 07

705 사파동 주거 사파동 주민센터 2009. 03 2009. 03

801 반송로 자연녹지 반송로 104 2008. 10 2008. 10 도로변측정소

711 회원동 주거 회원1동 주민센터 1993. 09 2005. 09

712 봉암동 공업 봉암동 주민센터 1995. 12 2006. 09 대기중금속측정망

731 경화동 주거 경화동 문화센터 1994. 03 2002. 12

721 상봉동 주거 상봉동동 주민센터 1995. 07 2002. 12

진주(3)722 대안동 상업 중소기업은행 1997. 11 2009. 06

723 상대동 공업한국전력공사

진주지점1998. 01 2010. 08

741 동상동 주거 동상동 주민센터 1995. 07 2009. 06김해(2)

742 삼방동 주거 신어초등학교 2003. 02 2003. 02

751 북부동 주거 대한노인회 양산지회 1999. 04 2010. 08양산(1)

752 웅상읍 준주거 웅상 노인복지회관 2004. 12 2004. 12

761 하동읍 녹지 하동군청 2007. 08 2007. 08 하동(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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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7> 경상남도 도시 기측정망 설치 치

2 ) 기측 정자료 의 처 리방 법

가) 1시 간 ․ 일 ․ 월 ․ 년 평 균 값

1시간 평균 자료를 이 용하여 일 평균, 월평 균, 연평균 을 계산하 며, 유효 측정 값

의 처리비 율은 75% 이상을 용하며 그 흐름도는 <그림 3-1-18>과 같다.

5분자료 1시간 평균자료 24시간 평균자료

(75%) (75%)

월 평균자료 연 평균자료(75%) (75%)

<그림 3-1-18> 유효자료 처리 황

나) 8시간 평균값 하루를 기 으로 01~08시, 02~09시, 03~10시, 04~11시,

․․․, 17~24시의 총 17개 경우의 평균치로서 각 경우의 자료 개수가

6개 이상인 8시간 평균치로 용하고, 총 17개의 평균치 최 치를 1일

8시간 평균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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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최 고 ․ 최 값

유효처리비율과 계없이 도시 내 모든 측정소 자료로부터 최 ․최소 값을 계산한다.

라 ) 도 시 평 균 값

각 측정소별 시간측정자료를 모두 한 합을 자료 개수로 나 어 계산된 값을

도시의 일 평균값으로 산정하며, 월 평균, 년 평균도 1시간 평균치로 계산된다.

단, 자료는 75%의 유효처리비율을 만족할 경우에 평균치 계산으로 인정한다.

마 ) 분 수 ( P e r c e n t i l e ) 개 념 도 입

1시간 평균 은 999 천 분 수 , 8시 간 평균 24시간 평 균은 99백분 수에 해 당

하는 값이 환경기 달성여부를 정하는 기 이 된다.

바 ) 기오 염 측 정값 의 유 효 자리수

기오 염 측 정값 의 유 효 자리수 를 SO 2, NO 2, O 3는 0.00 ppm , CO는 0.1ppm,

먼지 는 1㎍/m3으로 한다. 단, 유효자리수 다음(SO2, NO2, O3는 소숫 4째자리,

CO는 소숫 2째자리, 먼지는 소숫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 기오 염

기오염 은 도민들이 직 그 지역의 기오염도를 실시간으로 알아

볼 수 있도록 하기 해 설치되었으며, 재 2개소가 설치․운 되고 있다.

<표 3-1-39> 기오염 황

시 명 설 치 장 소 설치연도 표 출 내 용

진주시 진주시 본성동 진주교 입구 1997 SO2, NO2, O3, CO, PM-10

양산시 양산시 웅상읍 평산사거리 2005 SO2, NO2, O3, CO, PM-10

3) 이 동 측 정망

기오염 이동측정 차량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 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

오염자동측정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나 피해분쟁이 상되는 지역 등에서

이 동측정 차량을 이용하여 반기 1회이상 기오염도를 측정하고 있다.

조 사 항 목 은 가스 입 자상 물 질 등 5개 항 목 (O 3, SO 2, CO, NO 2, PM 10), 기상

인자 (풍향, 풍속, 온도, 상 습도, 기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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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산 성 우 측 정망

강우 산도를 측정하기 하여 재 3개시 3개지 에서 산성우 측정망을 설치

하여 산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2006년도 강우산도를 측정한 결과 창원시 pH 4.4,

거제시 pH 4.4, 거창군 pH 4.9로 나타나 있으며, 강우의 산도는 기 의 아황산

가스, 이산화질소의 오염도 강우량에 따라 달라진다.

<표 3-1-40> 산성우 측정망(2007년)

주 소 장 소 용도지역 리기

창원시 명서동 111 명서1동사무소 주거지역

낙동강

유 역

환경청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 737-36 홍포마을 공원지역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632-2 남상면사무소 주거지역

<표 3-1-41> 산성우 측정자료

연도시군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창 원 시 4.9 5.2 5.3 5.2 5.0 4.8 4.8 4.4

거 제 시 4.7 4.7 5.1 5.4 5.0 4.5 4.8 4.4

거 창 군 - - - - 5.1 4.9 5.4 4.9

5 . 개 선 책

가. 기환경기

환경기 은 국 민의 건강 을 보호 하고 쾌 한 환경을 조성하 기 하 여 설정한

기 이다. 환경기 은 국가 는 일정 지역내에서 환경보 목표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각 지역의 오염정도나 환경 이외의 조건 등을 감안해서 설정하게 되므로

국가별 는 지역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아황

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오 존 , 납 등 의 기오 염 물 질에 한

환경기 을 설정․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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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대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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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2> 기환경기 (2009.7.7 개정 시행)

항 목 기

아황산가스(SO2)

◦ 연간평균치 : 0.02ppm 이하

◦ 24시간 평균치 : 0.05ppm 이하

◦ 1시간 평균치 : 0.15ppm 이하

일산화탄소(CO) ◦ 8시간 평균치 : 9ppm 이하

◦ 1시간 평균치 : 25ppm 이하

이산화질소(NO2)

◦ 연간평균치 : 0.03ppm 이하

◦ 24시간 평균치 : 0.06ppm 이하

◦ 1시간 평균치 : 0.10ppm 이하

미세먼지(PM-10) ◦ 연간평균치 : 50㎍/㎥ 이하

◦ 24시간 평균치 : 100㎍/㎥ 이하

오존(O3) ◦ 8시간 평균치 : 0.06ppm 이하

◦ 1시간 평균치 : 0.1ppm 이하

납(Pb) ◦ 연간 평균치 : 0.5㎍/㎥ 이하

벤젠 ◦ 연간 평균치 : 5㎍/㎥ 이하

주) 1. 1시간 평균치는 999천분 수(천분 수) 의 값이 그 기 을 과하여서는 아니되고, 8시간

24시간 평균치는 99백분 수의 값이 그 기 을 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나 . 아 황산 가스 감

1) 황유 공 확

기 의 아황산가스 오염을 감시키기 하여 연료용 유류의 황함유량 기 을

강화(B-C유 : 1.6% → 1.0%, 경유 0.4% → 0.2% → 0.1%)하 고, ’99. 7. 1일부터

도내 4개시(창원ㆍ진주ㆍ김해ㆍ양산) 지역에 하여 황함유기 을 더욱 강화

(1.0% → 0.5% 이하)하여 유류의 공 사용을 의무화하 다. 이와 같이 황유

연료를 확 공 함에 따라 아황산가스 농도가 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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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3> 황유 공 사용지역

상유류 황함유량 상 지 역시 행시 기

경 유 0.1%이하 ◦ 전 시․군 1997. 7. 1

중 유

1.0%이하

◦ 창원․김해․양산시 1996. 7. 1

◦ 진주시 1997. 7. 1

◦ 전 시․군 (0.5%이하 중유공급․사용지역은 제외)

1999. 1. 1

0.5%이하

◦ 창원․김해․양산시1999. 7. 1~2008.12.31

◦ 진주시1999. 7. 1~2010.6.30

◦ 통영․사천․거제시, 함안군 2010. 7. 1

◦ 밀양시, 의령․창녕․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군

2012. 1. 1

0.3%이하◦ 창원․김해․양산시 2009. 1. 1

◦ 진주시 2010. 7. 1

2 ) 청 정연료 사 용 의 무 화

ʼ08. 12. 31일 개 정된 기환경보 법 시 행 령 제43조 에 따 라 창 원 시 , 김 해 시 ,

양산시 등 3개도시에 하여 0.2톤이상 업무용 보일러와 공동주택 59.5㎡이상

〔신규시설은 40㎡ 과(1997. 1. 1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다만, 김해시는

1998. 7. 1.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만 해당)〕인 공동주택에 하여 청정연료인

LNG 는 경유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 다.

<표 3-1-44> 청정연료 등 사용지역 시기

구분 상 시 설 상지역 시행시기

기존시설

◦ 0.5톤이상 업무용보일러◦ 82.5㎡ 이상 공동주택

창원․양산시 1998. 9. 1

김해시 1999. 9. 1

◦ 0.2톤이상 업무용보일러◦ 82.5㎡ 미만 59.4㎡ 이상 공동주택

창원․양산시 1999. 9. 1

김해시 2000. 9. 1

신규시설

◦ 39.9㎡ 초과 공동주택 (’97.1.1일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창원․양산시완공시점

부터 적용

◦ 39.9㎡ 초과 공동주택 (’98.1.1일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김해시완공시점

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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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대기환경

- 238 -

다 . 먼 지 감

먼 지 는 기오 염 물 질 가장 원 시 인 물 질로 서 발 생 원 이 산 업 공 정, 도 로 ,

공 사장 등 매우 다양하다. 먼지는 기 의 아황산가스와 복합 으로 작용하여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빛의 흡수 산란을 유발시켜 시정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도는 먼지 발생업소에 한 체계 인 리와 고압살수

차량을 이용한 도로청소 강화 등 먼지발생을 근원 으로 감시키기 해 노력하고

있다.

1) 도 로 변 먼 지 감

먼지발생량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도로변 먼지를 이기 하여 도로진공

청소 차량 살수차를 확충하고 가동률을 향상시켜 도로 청소를 확 실시하고

있으며, 도로먼지 리가 취약한 지역에 해 청소상태 등을 지속 으로 확인․

평가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한 지도․ 검을 실시하는 등 도로먼지 감

책을 극 추진 에 있다. 한, 도로먼지 주요발생원인 공사장 토사운반차량에

한 덮개설치 등 시설개선과 지도 검을 강화하여 도로먼지 발생을 근원 으로

감시키고 있다.

2 ) 비 산 먼 지 발 생 공 사 장 먼 지 감

비산먼 지 발 생사업 신고 상 기 의 10배 이상인 건축 물축조 공사, 토목 건설

공사장 등을 특별 리공사장으로 지정하여 「엄격한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의 설치

필요한 조치기 」을 용하고 있다. 특히, 이들 공사장에 하여는 월 1회이상 지도

검 실시 와 흙 먼지 공사에 한 안내 설 치, 흙 먼지 리 담요원 배 치 등

비산먼지 리를 강화하여 주민불편사항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월 1회 이상 기오염 이동측정 차량으로 비산먼지 오염도를 측정하여

측정기 치가 환경기 을 과할 경우에는 원인 악과 먼지 감을 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표 3-1-45>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황(2010년) (단위 : 개소)

계시 멘 트

제품제조

비 속

물질채취

1차 속

제품제조

비료,사료

제 조 업건설업

운송장비

제조업기 타

3,664 186 364 70 52 2,826 110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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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9 -

<표 3-1-46>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검실 (2010년)

(단위 : 개소)

업소수

(연)

업소수

조 치 내 역고발

(병과)계

사용

조 치

이행명령

개선

명령경고

2,938 211 211 7 49 47 108 37

3) 산 업 공 정, 생 활 주 변 먼 지 감

산 업 공 정에 서 배 출 되 는 먼 지 감 책으 로 는 청 정연료 사 용 의 무 화 연소

효 율이 높은 연료사용을 유도하고, 먼지발생 시설에 해서는 방지시설 설치를

강 화 함 으 로 써 먼 지 발 생 을 최 한 억 제하 고 , 회분함 량이 많 은 석 탄 B-C유

등을 청정연료로 체하고, 연소시설 는 연소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연소효율을

높 여 연료사 용량을 감 시키고 있 다. 공사장외 나 지 , 야 장 등 생 활주변 에

산재되어 있는 먼지를 이기 하여 불법소각 화물차 과 행 등을 근 하고

공터나 나 지 황을 수시로 조사하여 꽃이나 잔디 등 조경수 심기운동을 개

하고 있으며, 야 장 등은 방진덮개 방진망 설치, 주변 방풍림 식재, 살수시설

설치 등 생활주변의 먼지발생 억제를 하여 다각 인 책을 강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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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대기환경

- 240 -

제2 악취 리

1. 악취 황

가. 개 념

악취는 황화수소․메르캅탄류․아민류, 기타 자극성 있는 기체상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오감을 주는 것을 말하며, 인체 해성보다는 심

리 ․정신 피해를 주는 감각공해이다.

<표 3-1-47> 주요 물질별 악취의 특성

화합물 냄새의 특성 원 인 물 질 명

화합물

양파, 양배추

썩는 냄새

메틸메르캅탄(CH3SH), 황화메틸〔(CH3)2S〕,

이황화메틸(CH3)2S2 등

계란썩는 냄새 황화수소(H2S) 등

질 소

화합물

분뇨냄새 암모니아(NH3), 에틸아민(CH3CH2NH2) 등

생선썩는 냄새메틸아민(CH3NH2),

트라이메틸아민〔(CH3)3N〕등

알데하이

드류

자극적이며,

새콤하고

타는 듯한 냄새

아세트알데하이드(CH3CHO)

프로피온알데하이드(CH3CH2CHO)

노말부틸알데하이드〔CH3(CH2)2CHO〕

이소부틸알데하이드〔(CH3)2CHCHO〕

노말발레르알데하이드〔CH3(CH2)3CHO〕

이소발레르알데하이드〔(CH3)2CHCH2CHO〕등

탄 화

수소류

자극적인

신나냄새

아세트산에틸(CH3CO2C2H5),

메틸이소부틸케톤〔CH3COCH2CH(CH3)2〕등

가솔린 냄새톨루엔(C6H5CH3), 스타일렌(C6H5CH=CH2),

자일렌〔(C6H4(CH3)2〕등

지방산류

자극적인

신냄새프로피온산〔CH3CH2COOH〕

땀냄새 노말부티르산〔CH3(CH2)2COOH〕

젖은 구두에서

나는 냄새

노말발레르산〔CH3(CH2)3COOH〕

이소발레르산〔(CH3)2CHCH2COOH〕등

할로겐

원 소

자극적인 냄새

자극성 냄새염소, 불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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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 -

나 . 악 취 유 발 물 질의 종 류

악취는 국민이 직 후각으로 느끼는 환경오염 지표로서 극히 낮은 농도에서도 쉽게

인지되어 기 반에 한 불신을 래할 우려가 있으며, 악취를 유발하는 원 인

물질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 이며 기상상태에 따라 국지 , 순간 으로 발생․소멸

하는 특성이 갖고 있으며, 주요 악취오염물질만도 수천여종에 이른다. 주요 형태로는

부패성 냄새, 암모니아성 냄새, 땀 냄새, 강한 자극을 주는 냄새 등으로 구분되며

주요 물질별 악취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다 . 악 취 가 인 체 에 미 치는 향

1) 호 흡 기 계 통

불쾌한 냄새를 맡으면 불쾌감과 오감을 주고 일부 민감한 사람은 구토증세를

나타 내며, 호흡 리듬의 변화 가 일어나 호흡 수, 호흡깊 이 감 소 등 호 흡변화 를

일으킨다.

2 ) 순 환기 계 통

자극 인 악취는 압의 상승 등에 의한 정신 불안을 가져온다.

3) 소 화 기 계 통

후각은 미각과 한 련이 있어 악취는 장활동을 억제하고 소화액의 분비를

해하여 식욕감퇴, 수분섭취의 하를 일으키고 심한 경우 구토를 일으킨다.

4 ) 기타

악취가 건강에 미치는 다른 향은 불면증과 정신불안을 들 수 있으며, 두통

이나 구토를 호소하는 가 단히 많다.

2 . 악 취 유 발 시 설 리

악취는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직 후각으로 느끼는 감각공해로서 원인 물질이

다양하고 복합 이며, 기상에 따라 국지 ․순간 으로 발생․소멸하며 기배출

시 설 의 배 출 구 이 외 의 공 정에 서 도 다 양 하 게 발 생 (야 ․ 보 등 )하 기 때 문 에

실 질 인 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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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대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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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악취발생원은 속제품제조업, 합성수지업, 고무, 피 가공업, 음․식료품제

조업, 유지가공업, 양계․양돈 도축시설 등이 있으며, 이 유지가공업, 양계․양돈

도축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주요 민원발생원으로 두되고 있다.

악취 민원은 기온이 높은 에서 가을사이가 가장 많이 야기되고 있으며, 한

지 리 조건, 풍향 등 기상조건과 한 계가 있다. 악취는 발생 장소에 따라

그 발 생 원 인 이 매 우 다 양 하 다 . 따라서, 종 기환경보 법에 의거 리되던

기오염배출(발생사업장)시설 생활악취를 악취특성에 맞도록 체계 으로 리

하기 하여 악취방 지법을 제정․시 행(ʼ05.2.10)하 다. 악취방 지법에 서는 악취

리체계를 민원해소 등 리목 에 부합 되도록 문제시설의 범 나 지역을 정하여

규제하고자 악취 리지역․그 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리한다.

3. 악 취 감 책

악취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 리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내의

악취가 환경부령이 정한 배출허용기 을 과하는 경우 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 악취민원이 집단 으로 발생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보 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도지사가 주민의 생활환경 보 을 하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군수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 이 해 계 인의 의견 을 수렴하 여 악취 리지역 으로 지정하여 리하며,

시․도의 조례로 엄격한 배출허용기 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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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8> 상시설별 악취 감방안

상 시 설 악 취 발 생 감 방 안

농수산물도매시장 ․판매장을 최대한 밀폐

농수산물 공판장

․계류장을 설치하고 바닥은 포장

․계류장 바닥의 오물등은 즉시 제거토록 하고, 탈취제를 수시살포

․출입차량에 대하여 세륜, 세차 실시

․오․폐수처리장은 최대한 밀폐

도 축 장

․계류장을 설치하고 바닥은 포장

․계류장 바닥의 오물 등은 즉시 제거토록 하고, 탈취제를 수시살포

․출입차량에 대하여 세륜, 세차 실시

․오․폐수처리장은 최대한 밀폐

축 산 업

․축사 청결유지

․탈취제 살포

․1일 1회이상 축분을 수거하여 퇴비화시설 등으로 이송처리

․퇴비화 시설은 덮개 설치

출판사, 인쇄소

․저취성 용제사용

․작업장은 최대한 밀폐하고 탈취시설설치

․용제 등 악취발생물질의 노천소각 금지

폐기물보관시설

․보관시설에 덮개 설치

․탈취제 살포

․주위를 청결하게 유지

․악취발생물질의 노천소각 금지

공 중 변 소 ․일 1회이상 물청소 실시, 환풍시설의 설치

․쓰레기는 밀폐된 보관용기에 보관

세 탁 업

․저취성 용제사용

․용제 등 악취발생물질 보관시설은 최대한 밀폐

․건조시설은 밀폐하고 적정한 환풍장치 설치

가죽제조․보관업

․저장시설은 최대한 밀폐, 탈취제 살포

․윈피(생피포함)의 노천방지 금지

․작업시 발생되는 잔재물(폐기물)의 신속처리

직 조 업 ․작업장은 최대한 밀폐하고 탈취시설 설치

․호제보관시설의 밀폐, 저취성 호제사용

수질오염방지시설 ․집수조(1차 침전조) 및 농축시설에 국소 탈취장치 설치

분뇨처리시설

․탈수시설의 설치장소는 최대한 밀폐할 것

․폐수이송배관을 밀폐

․분뇨 운송차량 세륜, 세차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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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대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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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자동 차 공 해 리

1. 자동 차 등 록 황

자동차의 격한 증가로 자동차 배기가스가 기오염물질 배출량의 29%('03년

기 )를 차지하고 있어 자동차 증가에 따른 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측되며, 우리 도의 자동차 등록 수는 2010년말 1,194천 로서 국 자동차

등록 수의 7.67%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 증가율은 매년 3.5% 보다 높은 5.9%가

증가하 다.

<표 3-1-49> 자동차 증가추세

(단위 : 대)

년도

구분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 국 13,949,440 14,586,795 14,934,092 15,339,152 15,836,037 16,428,177 16,794,219 17,325,210 17,941,356

경 남 932,467 981,066 1,017,801 1,070,316 1,131,088 1,191,420 1,250,129 1,303,680 1,376,820

(단위 : 대)

우 리 도 자 동 차 증 가 추 세

8 0 0 ,0 0 0

9 0 0 ,0 0 0

1 ,0 0 0 ,0 0 0

1 ,1 0 0 ,0 0 0

1 ,2 0 0 ,0 0 0

1 ,3 0 0 ,0 0 0

1 ,4 0 0 ,0 0 0

1 ,5 0 0 ,0 0 0

2 00 2년 20 03 년 2 00 4년 20 05년 2 00 6년 200 7년 20 08 년 2 00 9년 20 10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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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자동 차 배 출 가스 의 종 류 인 체 에 미 치는 향

가. 자동 차 배 출 가스 의 종 류

자동차에 주로 사용되는 연료는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천연가스 그리고

경유가 있으며, 일반 으로 자동차에서 배출되고 있는 오염물질은 그 배출경로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 수 있다.

첫째는 연료가 엔진에 서 연소 한 후 배 기 을 통해 배 출되는 가스로 서 무해 한

물질과 유해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무해한 물질은 질소(N2), 수증기(H2O), 이산

화탄소(CO2) 등이 있고, 유해한 물질로는 배출가스 규제 상이 되는 탄화수소

(HC),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χ) 매연과 그 밖에 아황산가스(SO2) 등이

있다. 이러한 배출가스의 생성원인을 살펴보면 배출가스 탄화수소(HC)는 연료의

일부가 미연소된 그 로 는 일부 산화, 분해되어 배출되는 것이다.

일산화탄소(CO)는 산소 공 이 부족한 상태에서 불완 연소로 발생되며, 질소

산화물(NOχ)은 연소시의 고온고압에 의해 공기 의 질소(N2)와 산소(O2)가 반응

하여 생 성되는 것으 로 자동차 배출 가스 에 함유 된 질소산 화물(NOχ)의 95%

이상은 일산화질소(NO)이다. 일산화질소(NO)의 생성은 연소온도가 높은 고부하

에서 많이 배출되며, 매연은 연소실의 탄소 으로 연료가 미연소되어 배출된다.

둘째는 피스톤과 실린더의 틈 사이에 크랭크 이스를 통하여 출되는 블로바이

가스(Blow-by Gas)로서 피스톤의 압축에 의해서 생긴 가스로 성분의 85%가 불

완 연소된 연료이며 탄화수소가 많다. 이 블로바이 가스는 자동차 배출가스에

한 규제가 행하여지기 이 에는 크랭크 이스에 있는 환기공에서 그 로 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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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대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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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출되었지만 재는 다시 흡기계로 보내 재연소 시키도록 하는 시 스 템 을 모 든

차 량에 서 용 하 고 있 어 블 로 바 이 가스 배 출 량은 크 게 감 소 되 었다. 셋째는

가솔린 자동차의 연소장치, 즉 연료탱크나 연료펌 는 기화기에서 휘발성이

강한 휘발유가 증발하여 기 에 방출되는 것으로 주성분은 탄화수소(HC)이다.

경유자동차는 휘발유차보다 휘발성이 낮기 때문에 크게 문제시되지 않는다.

나 . 인 체 에 미 치는 향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여러가지 오염물질들은 각각 다음과 같은 향을 인체에

미치게 된다.

첫째, 자동차 배출가스 에서 일산화탄소(CO)는 배출량이 가장 많으며 연료의

불완 연소시 다량 배 출된다 . 일 반 으 로 휘발유 엔진 이 디젤엔 진 보 다 같은

운 조건하에서 약 2배의 CO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CO는 인체에

들 어오면 액 에 헤 모 로 빈(Hb)과 매 우 쉽게 결합 하여 액의 산소운 반을

방해하게 되는데, 일산화탄소의 헤모 로빈과의 친화력은 산소의 약 200배 이상

이므 로 인체 는 산소의 결핍으 로 두통이 나 구토 증상을 일 으키며 심한 경우 뇌

손상을 일으켜 정신장애를 유발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다.

둘째, 탄화수소(HC)는 공기와 산화되어 알데하이드의 화합물이 되며 이나

막, 피부 등을 심하게 자극하고 다량 발산되면 태양 선(자외선)의 작용으로

화학 반응을 일으켜 옥시단트(Oxidant)을 생성하게 되고 이것이 화학 스모그를

발생시키는 원인물질이 된다.

셋째, 질소산화물(NOχ)은 주로 NO와 NO2가 문제가 되며 탄화수소와 함께 태양

선에 의하여 화학 스모그를 발생시켜 시계를 방해하고 인체의 , 목부문 등

막을 자극하게 된다. NO는 액 의 헤모 로빈과 결합하여 산소결핍증이나

신경기능의 감퇴를 일으키며, 심한 경우 폐포에 도착한 후 수시간만에 호흡곤란을

수반하는 폐부종을 일으키는 매우 독성이 강한 물질이다.

넷째, 매연은 탄소가 주성분으로 여러가지 가스상 물질을 흡착하고 있으며, 기에

방출 될 때 악취 불쾌 감을 뿐만 아 니라 시계 를 방해하 고 건물 등의 재 산

피해를 가져온다. 특히 매연입자는 방향족 화합물 등 수많은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 어 인 체 의 유 해 성 여부 등 에 하 여 앞 으 로 더 연구 ․ 검 토 해 야 할 물질이다.

다섯째, 자동차 배출가스에는 이러한 물질들 이외에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아황산가스는 주로 경유차에서 배출되며, 막을 자극하거나 기 지염, 천식 등을

일으키고 악성 폐기종을 일으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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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0> 운행차 배출허용기

사 용

연 료차 종 제 작 일 자

일산화

탄 소

배 기

탄화수소

매 연공 기

과잉률여지반사식

투과식

휘발유

가 스

알 콜

경자동차 2004년1월1일이후 1%이하 150ppm이하­­­

­­­

1±0.1이내

다만, 기화

기식 연료

공급장치

부착자동차

는 1±0.15

이내,

촉매미부착

자동차는

1±0.20

이내

승용 2006년1월1일이후 1%이하 120ppm이하 ­­

­­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소형 2004년1월1일이후 1.2%이하 220ppm이하 ­ ­

중형․대형 2004년1월1일이후 2.5%이하 400ppm이하 ­ ­

경 유

경자동차 및

승용자동차2008년1월1일이후 - - 10%

이하20%이하

승합․화물․특수자동차 2008년1월1일이후 - - 10%

이하20%이하

3. 운 행 차 배 출 가스 감 책

가. 운 행 차 배 출 허 용 기 강 화

운행차 배출허용기 은 사용연료 차종에 따라 규제항목과 규제기 을 구분하여

설정하고, 휘발유 는 가스사 용 자동 차의 경우에 는 일산 화탄소 탄 화 수 소 ,

경유사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매연을 규제하고 있다.

운행차 배출허용기 을 과할 경우에는 당해 차량에 한 개선명령과 함께

소유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기 과정도가 심한 차량에

해서는 3~7일간의 사용정지명령을 병과하고 있다.

한 배출가스 보증기간 는 무상보증기간내에 해당되는 차량은 운 자 등이

배출가스 련부품을 임의조작하지 않은 경우 등 일반 리요령에 의거하여 운행

하 음 에 도 배 출 허 용 기 을 과 하 을 경우 에 는 기 과 원 인 을 소 명 할 수

있 도록 하여 제작사에서 수리를 해주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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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대기환경

- 248 -

나 . 배 출 가스 단 속 지 속 추 진

운행자동차에 한 배출가스 단속을 하여 도내 시 ㆍ군에 서 18개반 80명의

단속반을 편성․운 하고 있다. 2010년의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목표는 년도말

자동차 등록 수 1,303,680 의 35%인 456,075 로 설정하여 총440,722 를 단속

하여 이 430 를 발하여 개선명령을 하 다. 아울러, 도내 자동차 정비업소

확인검사 행업체를 참여시켜 자동차 115,564 에 하여 배출가스 무료 검을

실시하여 기 과 차량 21,079 에 하여 정비안내 조치하 다. 2011년도에는

도내 자동차 등록 수(1,376천 )의 25% 수 인 344천 를 검할 계획으로 있으며,

동시에 무료 검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표 3-1-51>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 (2010년)

구 분 단속 수 반 수행 정 처 분

개선명령과태료부과

(만 원)

계 440,722 430 430 -

다 . 자동 차 공 회 제한

1) 공 회 의 실 태

자동차의 엔진보호를 해 열이 필요하다는 운 자의 잘못된 인식과 습 인

과다 공회 으로 인해 기오염과 불필요한 연료낭비를 가져와 사회ㆍ경제 손실을

래하고 있다.

<표 3-1-52> 공회 시 차종별 오염물질 배출량 연료소비율

항목배출량(g/km)

택시 트럭 버스

CO 0.337 0.015 0.079

NOx 0.018 1.307 5.171

THC 0.015 0.0124 9.316

PM - 0.067 -

CO2 222.421 328.875 763.667

연료소비율

(L/km)0.126 0.122 0.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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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9 -

2 ) 경상 남 도 자동 차 공 회 제한 조 례 제정

우리 도는 ʼ05. 2. 3 경상남도 자동차공회 제한 조례를 제정ㆍ공포하여 ’05.

8. 4부터 시행하고 있다. 공회 제한지역은 터미 , 차고지, 주차장 등 기오염의

우려가 있는 지역 에서 시장ㆍ군수가 지정․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공회 제한

지역에서는 5분이상 자동차공회 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회 제한 지역에서 5분이상 공회 을 하는 차량에 하여는 기환경보

법령에 근거하여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경찰용자동차 등 긴 차량과 냉동

ㆍ냉장차 등은 공회 제한 차량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 다.

3) 자동 차 공 회 제한 홍보

자동 차 공 회 에 한 도 민 의 식 변 화 를 유 도 하 기 해 포 스 터 , 팜 릿 , 주 차

안내 등을 제작 배포하 으며 앞으로도 시ㆍ군 소식지, 홈페이지, 수막 게첨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개할 정이다.

라 . 운 행 차 배 출 가스 정 검 사 시 행

1) 정 검 사 제도 의 필 요성

도심 기질이 악화되고 자동차 배출가스가 도시지역 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두됨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에 한 엄격한 리를 통하여 배출가스를 과도하게

배출하는 차량을 정확히 선별하여 철 한 정비와 검을 유도함으로써 쾌 하고

맑은 공기질을 유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 ) 경상 남 도 운 행 차 배 출 가스 정 검 사 에 한 조 례 제정

우리 도는 ʼ07. 6. 7 경상남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 검사에 한 조례를 제정ㆍ공포

하여 ’08. 1. 1부터 시행하고 있다. 정 검사 상은 인구 50만 이상 도시지역인 창원시

지역과 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김해시 洞지역과 하동군 하동화력발 소

부지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 다.

3) 운 행 차 배 출 가스 정 검 사 기 방 법

운 행 차 배 출 가스 정 검 사 기 은 교 통 안 공 단 과 일 정시 설 장비 를 갖 춘

지 정사업 자이고 정 검사 방법은 주 행상태 를 재 하 는 방식의 부하검사 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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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대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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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은 휘 발 유 ㆍ LPG차 량의 경우 일 산 화 탄 소 , 탄 화 수 소 , 질소 산 화 물 이 며 , 경유

차 량은 매연, 엔진회 수, 출력을 검사한다.

<표 3-1-53> 운행차정 검사 상차량

차 종 검사 상 차령 검사주기

비사업용승용자동차 차령 4년 경과 2년

기타자동차 차령 3년 경과 1년

사 업 용승용자동차 차령 2년 경과 1년

기타자동차 차령 2년 경과 1년

4 ) 운 행 차 배 출 가스 정 검 사 시 행 홍보

운행차 배출가스 정 검사제도의 시행에 한 도민 홍보를 하여 TV자막방송,

포스터, 팜 릿, 시 소식지, 홍보, 수막 게첨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개 하 으 며, 한 정 검사 수검 을 한 지정사업자 부 합 차량 정비를

하여 배출가스 문정비업자의 지정 리에 만 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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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오 염 물 질 배 출 규 제

1. 설 치허 가 신 고 황

가. 개 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고제도란 국민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거나 는

우려 가 있 는 오염물 질을 배출하 는 시설의 무분별한 설치 운 으로 국가의

환경자원이 낭비되는 것을 방하기 하여 국가가 배출시설의 자유로운 설치를

법으로 제한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에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환경오염 피 해를 최소 화한 경우에 한하 여 일반 제한을 해제하 여 배출시 설의

설치 운 을 개별 으로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나 . 설 치허 가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시설을 설치하기 에 제출한 허가신청 구비

서류에 의해 계법령의 검토 등을 통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고 있다. 특정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특별 책지역과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안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상수원 보호구역에 설치하거나 그 경계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km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에서

새로이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에 하여 설치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 하여는 신고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소음․진동 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1)은 산업단지내에서

배 출시설 허 가 상 에서 제외되 었고, 정온 을 요하는 학교 , 종합 병원, 공동 도서 ,

공동주택의 주변지역 주거지역, 취락지역에 한하여 허가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외 지역은 신고 상으로 환하 다.

다 . 허 가의 제한

취수시설이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의 취수시설로

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km이내의 집수구역 등에서는 폐수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으며, 국토이용 리법 등 계법령에 의하여 공해공장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한 지역에서도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제한한다.

기배출시설의 경우는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기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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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한 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써 배출시설 설치지 으로부터 반경 1킬로

미터 안의 상주인구가 2만명 이상인 지역으로서 특정 기유해물질 한가지 종류의

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거나 두가지 이상의 물질을 연간 25톤 이 상 배출

하 는 시 설을 설치하 는 경우와 기오 염물질(먼지․ 황산화 물 질소 산화물 에

한한다 )의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인 배출시설을 특별 책지역 안에 설치

하 는 경우 에 는 특 정 기유 해 물 질을 배 출 하 는 배 출 시 설 의 설 치 는 특 별 책

지 역안에서의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라 . 배 출 업 소 황

기오염물질의 주요 발생원인 기오염물질 배출업체를 기환경보 법에서는

연간 오염물질발생량에 따라 1종에서 5종 사업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기오염물질 배출업체는 기오염기여도가 높고 부분의 공정에서 배출되는

기오염물질 3종(먼지, SO2, NOχ)을 종산정(배출량)기 오염물질로 하여 리

하고 있다. 한 폐수배출시설은 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기타 물체로서 폐수배출량이 수질 수생태계 보 에 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제2호 배출시설의 용기 에 해당되는 시설로 석탄 업 등 82개 시설과

같은 공정단 시설을 말하며, 폐수배출량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2010년도 허가․신고된 분야별 총 배출업체는 14,056개소로서 기 4,877개소, 수질

4,644개소, 소음․진동 4,535개소이며, 규모별 배출업소 황은 기배출업소 4,877

개소 5종사업장( 기오염물질발생량 2톤미만사업장)이 체의 53%인 2,599개소

이고, 폐수배출업소 4,644개소 5종사업장(1일폐수배출량이 50㎥미만인 사업장)이

체 92%인 4,288개소로서 소규모 세사업장이 부분 여기에 해당된다.

<표 3-1-54> 분야별 배출업소 황

(단위:개소)

구 분 업소수분 야 별

계 기 수 질 소음․진동

계 7,910 14,056 4,877 4,644 4,535

도 198 350 194 156

시․군 7,712 13,706 4,683 4,488 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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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배 출 업 소 지 도 검

가. 기배 출 업 소

배출허용기 을 수하고 기환경정책의 실효성을 확보

하기 하여 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하여 지속 인

검을 실시하고 법령의 수사항을 반한 사업자에 해

서는 반횟수 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실시한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기” 설치

사업은 2010년도까지 52개 사업장 87개 굴뚝에 원격감시기기

설치를 완료하여 앞으로 보다 더 효율 이고 과학 으로 배출업소를 리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한, 사업자의 자발 인 오염물질 감노력을 유도

하기 하여 경제 유도수단으로서 배출부과 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 ,

경제 제재를 가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사업자의 배출시설 방지시설을 정

운 토록 하는 감시 감독수단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해 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하 여 정기 는 수 시 로 지 도 ․ 검 을 실 시 하 고 있 으 며 반 정도 , 민 원 발 생

기오 염 물 질 배 출 량 등 을 감 안 하 여 사 업 장별로 우 수 , 일 반 , 리등 을

부여하여 차등 으로 리하고 있으며, 아울러 단속실명제를 도입하여 단속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 2010년도에는 2,925개 업소를 검하여 182개소를 발

하 고 182개소에 하여는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를 하 다.

<표 3-1-55> 기배출업소 등 별 황

(단위:개소)

구분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계 4,877 118 192 266 1,702 2,599

우수 3,343 90 143 179 1,199 1,732

일반 1,496 23 42 81 493 857

중점 38 5 7 6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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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6> 기배출업소 지도 검 실

(단위:개소)

검업소 반업소조 치 내 용

고발(병과)

계 경고개선명령

조업정지 폐쇄 기타

2,925 182 182 54 35 11 14 68 84

나 . 폐 수 배 출 업 소

폐수배출업소에 한 효율 인 지도․ 검을 하여 사업장의 치, 반횟수에 따라

청색, 녹색, 색등 을 부여하여 차등 리하고 폐수배출규모에 따라 1종내지 5종

으로 구분하여 정기 검 횟수를 달리 용하고 있으며, 단속실명제를 도 입 하 여

단 속 과 정의 투 명 성 을 제고 하 고 있 다 . 한 , 환경질 악 화 의 직 인 오염물 질

불법배출 행 를 엄격히 단속하고 고질 , 악질 반업소 등 문제업소는 데이터

베 이 스 화 하 여 특 별 리하 고 있 다. 2010년에 폐수배 출업소 검 실 은 2,710개

업소를 검하여 160개소를 발하고 160개소에 하여는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 하 다.

<표 3-1-57> 폐수배출업소 등 별 황

(단위:개소)

구분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계 4,644 16 41 85 214 4,288

우수 3,208 13 35 68 163 2,929

일반 1,354 2 4 13 40 1,295

중점 82 1 2 4 11 64

<표 3-1-58> 폐수배출업소 지도 검 실

(단위:개소)

검업소

검체건수

반업소

조 치 내 용고발

(병과)계 경고개선명령

조업정지

폐쇄 기타

2,710 579 160 160 10 66 24 15 45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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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 출 업 소 자율 검 제도

가. 자율 검 업 소 지 정 리 차

지정신청 ․지정요건에 합한 사업자가 자율 으로 신청

검토,지정

․신청서류 검토(30일)후 사업장 단 로 지정, 지정서 교부

- 지정기간:3년, 재지정 5년

- 지정폐기물 분야는 유역환경청장과 의

사업자

이행사항

․환경 련법령 수 등 사업장 환경을 상시 리

․자율 검실시(1종 연2회, 2종 이하 연1회) 결과보고

사후 리

․지정취소:부정하게 지정, 환경 련법령 반, 이 , 오염사고발생, 폐업, 자율 검

결과 허 는 미보고

:지정취소시 지정서 회수, 색등 으로 분류 검강화

나 . 배 출 업 소 자율 검 제도

배출업소 자율 검제도란 배출업소를 검기 이 일일이 검하는 신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 등 환경법규 수의무 이행여부를 스스로 검하여 보고토록

하고, 검기 의 정기 검을 면제하는 것으로 검기 은 사업자가 보고한 자율 검

결과 등을 확인하여 허 보고나 법사실 은폐등 문제가 있는 사업장에 해

리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다 . 제도 의 필 요성

경남 도 내 에 9,500여개 에 달 하 는 기, 수 질 등 오 염 물 질 배 출 시 설 을 제한 된

행정력만으로 모두 일일이 감시하고 검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행정비용이 과다

하게 소요되므로 자율 인 환경 리 역량을 갖춘 사업장에 해서는 검기 의

일 률 인 검을 면제하는, 비용면에서 효과 이고 효율 인 환경 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며,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90년 에 자율 검제도

(Self-Monitoring)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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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기 효 과

사업자가 자율 으로 환경상태를 상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배출시설

등의 결함을 스스로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며,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한

정기 검 등 행정기 의 간섭이 많이 축소되어 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검에

따르는 행정비용도 감되는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마 . 자율 검 제도 가 좋은 이 유

자율 검업소는 정기 검이 면제됨에 따라 업소를 방문하여 검을 받는 횟수가

감소되어 업소의 심 부담이 어들고 수검에 따르는 인력 비용이 감되며,

환경 련시설의 결함 등을 스스로 악하여 자율 으로 개선함으로써 행정처분 등의

불 이 익 을 사 에 방 할 수 있 으 며 , 환경 리를 스 스 로 할 수 있 는 사 업 장을

자율 검업소로 지정하게 되므로 기업의 이미지가 좋아질 수 있다. 검기 은

모든 배출업소에 해 일률 으로 정기 검을 실시하는 신, 환경 리가 미흡한

업소나 문제업소에 비 을 두어 단속을 실시할 수 있게 되므 로 지 도․ 검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자율 검업소에 해서는 정기 검을 하지 않게 됨에

따라 그 만큼 검인 력과 행정 비용 을 일 수가 있으 며, 자율 검 제도 시 행 에

따라 감되는 인력과 행정력으로 환경법령을 반복 반 하는 등 문제업소를

리 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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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소 음 ․ 진 동 리

1. 소 음 진 동 의 개 념

소음이란 사람이 원하지 않는 소리의 총칭이며 귀로 느끼는 감각공해로 생활을

방 해 하 거 나 , 불 쾌 한 소 리로 서 인 간 의 정서 , 수 면, 수 업 , 작 업 방 해 등 을 일 으

킨 다. 소음․진동규제법에서는 ‘기계․기구․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소음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음의 향 피해정도는 소음

도가 크고 주 수 특성상 고주 이며, 그리고 지속시간이 길거나 충격성이 많을수록

크고, 심신의 상태, 체질과 기질, 기타 사회 이해 계 등에 따라 상이하다. 한,

진동은 ‘기계․기구․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의미하며, 주로 지반을 통하여 건축물에 되어 건물 내에서 2차 소음을 발생

시킨다. 소음공해는 공장소음, 건설공사장․이동소음원 등에 의한 생활소음, 자동차

등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 항공기 이․착륙․비행시 발생하는 항공기소음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소음․진동배출시설은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2 . 소 음 의 분류

가. 공 장소 음

공장소 음은 주로 산 업공정에서 발생 하며 이동 소음원 과 달리 한번 설 치되면

반 구 으로 사용되는 고정소음원으로 인근지역에 지속 으로 피해를 수 있다.

공장소음은 기․수질오염물질과 달리 국지 인 피해를 다는 을 감안하여

산 업단지, 용공업단지 등 기타 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하여는 배출시 설

설 치허가 상에서 제외하고 있 으나 배출 허용기 은 수 하여야 하 며, 정온을

요하는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 , 공동주택의 주변지역 주거․취락지역에

한하여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 외는 신고 상으로 환시켰다.

2010년도 소음배출업소는 허가․신고 외 배출업소를 포함하여 총 6,283개소로

2009년 6,350개소 비 1% 감소하 으며, 허가업소는 162개소로서 허가․신고 된

배출업소 3.5%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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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9> 소음배출업소 황(2010년도)

(단위:개소)

총 계허가․신고 배출업소

허가․신고외소계 허 가 신 고

6,283 4,535 162 4,373 1,748

<표 3-1-60> 용도지역별 소음배출업소 황(2010년도)

(단위:개소)

용도지역별 계 도시지역 리지역 농림지역자연환경

보 지역

미지정

지 역

배출업소수 6,283 3,348 2,772 100 57 6

나 . 교 통 소 음

교통소음은 그 배출원이 자동차, 기차 등으로서 발생소음도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지역도 범 하다. 특히, 최근 들어 자동차의 격한 증가와 도로망의

확충, 도로와 인 한 주택의 건설 등으로 교통 소음은 도시 지역 소음원 시민

주거생활에 가장 큰 피해를 끼치는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에 따른 다각 인

책마련이 요구된다. 교통소음 발생원인 자동차 등록 수를 살펴보면 2009년말

1,303,680 에서 2010년말 1,376,820 로 년 비 5.6%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

추 세를 보이고 있다.

다 . 생 활 소 음

생활소음 배출원은 확성기 소음, 건설공사장 작업소음, 소규모 공장 작업소음,

유 흥업소 심야소음 등으로 매우 다양 하다. 최근 인구 증가와 더불 어 도 시화, 산

업화 등 에 따 라 생 활 소 음 배 출 원 은 격 하 게 증 가하 고 있 는 반 면 생 활 수 향

상 에 따른 정온한 환경에 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한 책이 요한 과

제로 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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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 활 소 음 규 제 상 >

◦ 확성기에 의한 소음(옥내설치 확성기의 소음이 옥외로 나오는 경우를

포함하되, 공공의 목 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

◦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 제외 상지역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2010년 체 소음 련 민원 2,027건 84%인 1,696건이 생활소음 련이다.

<표 3-1-61> 소음 련 민원 황

(단위:건, %)

년도별 계 교통소음 공장소음 생활소음

2010년 2,027(100) 41(2.0) 290(14.3) 1,696(83.7)

2009년 1,628(100) 29(1.8) 286(17.6) 1,313(80.6)

※ ( )내 사항은 연도별 소음 련민원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임

3. 소 음 방 지 책

가. 공 장소 음 방 지 책

공장소음을 근본 으로 해결하기 하여는 소음배출원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 설로서 소음 기, 방음 덮개시 설, 방 음벽시 설, 방음 림 방음언 덕 등 을 갖추 어

운 하여야 한다. 특히, 정온을 필요로 하는 학교, 병원 등의 주변 공장에 하여는

허가요건의 강화나 소음배출 허용기 을 수하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2010년 소음진동 배출업소에 한 리실태를 살펴보면, 2,751개소를 단속하여

이 련법을 반한 65개소를 발,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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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2> 소음진동 배출업소 지도 검 실 (2010년)

(단위 : 개소)

업소수

업소수

반 내 역 행 정 조 치 사 항고발

(병과)

계기

무허

교육

불참기타 계

개선

명령

조업

정지

폐쇄

명령

사용

지기타

2,751 65 65 12 13 37 3 65 10 1 6 5 436

(6)

※ 고발란의 ( )는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이 병행된 업소숫자임.

나 . 교 통 소 음 감 책

자동차 의 격 한 증가와 도로주 변의 주택 건설 등 으로 교통 소음 문 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교통소음 련 민원은 2009년도 29건과 2010년도 41건이 발생

하 다. 우리 도에서는 도로변 지역의 정확한 소음실태 악을 하여 17개지역

345개지 에 환경소음 측정망을 설치 운 에 있으며 그 소음 실태는 <표

3-1-63>과 같다.

<표 3-1-63> 도로변지역 소음도 황

(단위 : Leq dB(A))

용 상지역환 경 기 2010년 평균

낮(06:00~22:00)

밤(22:00~06:00)

낮(06:00~22:00)

밤(22:00~06:00)

“가” 및 “나”지역 65 55 64 56

“다”지역 70 60 69 62

“라”지역 75 70 69 62

- “가” 및 “나”지역 : 녹지지역, 전용주거지역, 종합병원 및 학교 50m이내 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다”지역 : 상업지역, 준 공업지역

- “라”지역 : 일반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한 차량통행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요구되는 지역에 하여는

교통소음 규제지역의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온을 요하는 도서 이나 학교에 한

소음피해 감을 하여 2010년도에 29개소 15.74㎞의 방음시설을 설치, 정온한

환경조성에 기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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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부 분야별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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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생 활 소 음 감 책

생활소음은 우리 주변에 리 분포되어 있는 다양한 소음원들로부터 발생되며,

환경소음 측정망에 의해 매분기별로 측정한 2010년 소음실태는 <표 3-1-64>와 같다.

<표 3-1-64> 일반지역 소음도 황

(단위 : Leq dB(A))

용 상지역환 경 기 2010년 평균

낮(06:00~22:00)

밤(22:00~06:00)

낮(06:00~22:00)

밤(22:00~06:00)

“가” 지역 50 40 50 42

“나” 지역 55 45 53 44

“다” 지역 65 55 62 53

“라” 지역 70 65 64 58

- “가”지역 : 녹지지역, 전용주거지역, 종합병원 및 학교 50m이내

- “나”지역 :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다”지역 :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 “라”지역 : 일반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특히, 생활소음으로 인한 민원 건설공사장 소음피해가 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이에 한 지도 검을 강화하여 94개 건설공사장을 련법에 의거 조치하 다.

<표 3-1-65> 건설공사장 소음피해 련 검실 (2010년)

(단위 : 개소)

단 속

업소수

업소수

반 내 역 조 치 사 항 고발

(병과)계

특정공사사

신고미이행

타계

개선

명령소음원의사용 지

공사

과태

1,467 94 94 55 33 6 94 31 1 - 610

(0)

※ 과태료란의 ( )는 행정처분과 과태료가 병행된 숫자임

우리 도에서는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하여 산업단지, 용공업

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생활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장 공사장

등 에 서 발 생 하 는 소 음 이 규 제기 이 내 로 배 출 되 도 록 리함 으 로 써 소 음 련

민 원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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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대기환경

- 262 -

4 . 진 동 방 지 책

가. 진 동 의 발 생

진동을 발생원별로 구분하면 공장진동, 교통진동, 건설진동으로 크게 나 어

볼 수 있다.

<표 3-1-66> 진동발생원

구 분 구 체 발 생 원

공장진동 ◦ 왕복기계(Compresser, 엔진) ◦ 회전기계(Motor, 엔진) ◦ 충격력 발생기계(단조기, 프레스)

교통진동 ◦ 대형차량(버스, 트럭) ◦ 철도운행기관(기차) ◦ 항공기

건설진동 ◦ 발파작업(폭발물) ◦ 지반개량작업 ◦ 항타작업(말뚝박기)

<표 3-1-67> 진동배출업소 황(2010년도)

(단위:개소)

총 계허가․신고 배출업소

허가․신고외소계 허 가 신 고

1,240 906 26 880 334

나 . 진 동 감 책

진 동 배 출 시 설 에 서 배 출 되 는 진 동 을 감 시 키 기 해 탄 성 지 지 시 설 제진

시설, 방진구시설, 배 진동 연장치 시설과 그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

등을 방진시설로 지정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방진시설의 설치를

의 무화하 고 있으며 , 배 출시설 이 설치된 공 장이나 사 업장에 서 배출되 는 진동이

배출허용기 을 수하도록 반기 1회 이상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민원 상이

되고 있는 주택가의 공장에 해서는 철 히 단속하도록 하고 있다.

한 , 항 타 기 등 진 동 을 많 이 배 출 하 는 특 정공 사 에 해 당 되 는 건설 공 사 장은

진 동 발 생 장비 를 사 용 하 도 록 유 도 하 고 반 기 1회이 상 지 도 검 을 실 시 하 여

작업시간의 조정, 방진시설의 설치 등 진동 감 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규제기 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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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부 분야별 환경정책

- 263 -

<표 3-1-68> 생활진동 규제기

(단위 : Leq dB(V))

시 간 별

상지역

주 간

(06:00~22:00)

야 간

(22:00~06:00)

주거지역, 녹지지역,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 및 운동․ 휴양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기타 지역안에 소재한

학교․병원․공공도서관

65 이하 60 이하

기 타 지 역 70 이하 65 이하

주) 1. 진동의 측정방법과 평가단 는 소음․진동공정 시험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상지역의 구분은 국토이용 리법(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도시 계획법)에

의한다.

3. 규제기 치는 상지역을 기 으로 하여 용한다.

4. 공사장의 진동규제기 은 주간의 경우 1일 최 작업시간이 2시간이하일 때는

+10dB을, 2시간 과 4시간이하 일때 +5dB을 규제기 치에 보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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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물 환경

- 264 -

제2 장 물 환경

제1절 수질현황

1. 수 질 수 생 태 계 환경기

가. 수 질 수 생 태 계 환경기

국민의 건강보호와 쾌 한 환경 조성을 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규정에

하천, 호소, 지하수, 해역의 수질 수생태계 환경기 이 설정되어 있으며 동법에서

규정된 수질 수생태계 환경기 은 수질상태의 정기 이며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 이러한 정기 을 토 로, 구체 으로 보 되어야 할 수역을 구분하고

용고시를 할 때 비로소 정책목표가 된다.

수질 수생태계 환경기 은 하천에 용되는 사람의 건강보호항목(17개)과 생활

환경항목(8개), 호소에 용되는 생활환경항목(9개)로 구분되며, 생활환경항목은

수질상태에 따라 7개 등 으로 구분하고 있다. 수질 수생태계 환경기 은 <표

3-2-1>과 같다.

<표 3-2-1> 수질 수생태계 환경기

○ 하천(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항 목 기 값(㎎/L)

카드뮴(Cd) 0.005 이하비소(As) 0.05 이하시안(CN)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1)수은(Hg)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1)유기인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05)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05)납(Pb) 0.05 이하6가크롬(Cr6+) 0.05 이하음이온계면활성제(ABS) 0.5 이하사염화탄소 0.004 이하1,2-디클로로에탄 0.03 이하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0.04 이하디클로로메탄 0.02 이하벤젠 0.01 이하클로로포름 0.08 이하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0.008 이하안티몬 0.0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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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부 분야별 환경정책

- 265 -

○ 하천(생활환경항목)

등상태

(캐릭터)

수소이온농도

(pH)

생물화학

산소요구량

(BOD)(㎎/L)

화학산소요

구량(COD)

(㎎/L)

부유물질량

(㎎/L)

용존산소량

(㎎/L)

총인

(T-P)

(㎎/L)

장균군(군수/100mL)

0.01이하

분원성장균군

매우

좋음Ia

6.5~

8.51이하 2이하 25이하

7.5

이상

0.02이하

50이하 10이하

좋음 Ib6.5~

8.52이하 4이하 25이하

5.0

이상

0.04이하

500

이하100이하

약간

좋음II

6.5~

8.53이하 5이하 25이하

5.0

이상

0.1이하

1,000

이하200이하

보통 III6.5~

8.55이하 7이하 2 이하

5.0

이상

0.2이하

5,000

이하

1,000

이하

약간

나쁨IV

6.0~

8.58이하 9이하 100이하

2.0

이상

0.3이하

- -

나쁨 V6.0~

8.510이하 11이하

쓰레기 등이 떠있지

아니할 것

2.0

이상

0.5이하

- -

매우

나쁨VI - 10초과 11초과 -

2.0

미만

0.5

초과- -

비고

1. 등급별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

가. 매우 좋음 : 용존산소가 풍부하고 오염물질이 없는 청정상태의 생태계로 여과·

살균 등 간단한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나. 좋음 : 용존산소가 많은 편이고 오염물질이 거의 없는 청정상태에 근접한 생태

계로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다. 약간 좋음 : 약간의 오염물질은 있으나 용존산소가 많은 상태의 다소 좋은

생태계로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 또는 수영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라. 보통 : 보통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일반 생태계로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이용하거나 일반적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마. 약간 나쁨 : 상당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농업

용수로 사용하거나,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공업

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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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물 환경

- 266 -

바. 나쁨 : 다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산책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유발하지 아니하며, 활성탄 투입, 역삼투압 공법 등 특수한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사. 매우 나쁨 : 용존산소가 거의 없는 오염된 물로 물고기가 살기 어려움.

아. 용수는 당해 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자. 수소이온농도(pH) 등 각 기준항목에 대한 오염도 현황, 용수처리방법 등을 종

합적으로 검토하여 그에 맞는 처리방법에 따라 용수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음.

○ 호소(생활환경항목)

등상태

(캐릭터)

수소이

온농도

(pH)

화학산소요구

량(COD)

(㎎/L)

부유물질량(SS)

(㎎/L)

용존산소량

(DO)(㎎/L)

총인

(T-P)

(㎎/L)

총질소

(T-N)

(㎎/L)

클로로

필-a

(Chl-a)

(㎎/㎥)

장균군(군수/100mL)

장균군

분원성

장균군

매우좋음

Ia 6.5~8.52

이하1

이하7.5이상

0.01이하

0.2이하

5이하 50이하 10이하

좋음 Ib 6.5~8.53

이하5

이하5.0이상

0.02이하

0.3이하

9이하500이하

100이하

약간좋음

II 6.5~8.54

이하5

이하5.0이상

0.03이하

0.4이하

14이하

1,000이하

200이하

보통 III 6.5~8.55

이하15

이하5.0이상

0.05이하

0.6이하

20이하

5,000이하

1,000이하

약간나쁨

IV 6.0~8.58

이하15

이하2.0이상

0.10이하

1.0이하

35이하

- -

나쁨 V 6.0~8.5 10이하

쓰레기 등이

떠있지 아니할것

2.0이상

0.15이하

1.5이하

70이하

- -

매우나쁨

VI - 10초과 -2.0미만

0.15초과

1.5초과

70초과

비고

1. 총인, 총질소의 경우 총인에 대한 총질소의 농도비율이 7 미만일 경우에는 총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비율이 16 이상일 경우에는 총질소의 기준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2. 등급별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는 <표 3-2-1>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생활

환경항목(하천)’ 비고란 제1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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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부 분야별 환경정책

- 267 -

수계 향권별 수질 수생태계 환경기 (목표기 달성기간)은 하천에로 용

되는 사람의 건강보호항목은 <표 3-2-1> 수질 수생태계 환경기 을 목표기

으로 하고, 생활환경기 은 국 하천을 115개 권역으로 분류하고 이 83개지

(72.2%)을 Ⅰ등 , 15개지 (13.0%)을 Ⅱ등 , 14개지 (12.2%)을 Ⅲ등 , 3개지

(2.6%)을 Ⅳ등 을 목표기 으로 하고, 호소의 경우 49개 호소를 선정하여 이 42

개소는 Ⅰ등 , 4개소는 Ⅱ등 , 3개소는 Ⅲ등 을 목표기 으로 2015년을 달성기간

으로 설정․고시하고 있다. 우리도의 경우 낙동강 본류 등 15개 지 (하천 12, 호소 3)

이 포함되어 있다. 생활환경기 권역별 수질 수생태계 목표기 과 달성기간은

<표 3-2-2>와 같다.

<표 3-2-2> 권역별 수질 수생태계 목표기 과 달성기간(생활환경기 )

○ 하천

권역명 권역명목표기

달성기간생물이해등

낙동강

합천댐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2015년

황강 매우좋음 Ⅰa 매우좋음~좋음 2015년

낙동창녕 약간좋음 Ⅱ 좋음~보통 2015년

남강댐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2015년

남강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2015년

낙동밀양 약간좋음 Ⅱ 좋음~보통 2015년

밀양강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2015년

낙동강하구언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2015년

가화천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2015년

남해도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2015년

거제도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2015년

낙동강남해 약간나쁨 Ⅳ 보통~약간나쁨 2015년

※ 생물이해등급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의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별 생물학적 특

성이해표」에 의함

○ 호소

수 계 호 소 명 목표기 달성기간

낙 동 강 합 천 호 매우좋음 Ia 2015년

밀 양 호 좋음 Ib 2015년

진 양 호 매우좋음 Ia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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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물 환경

- 268 -

규모

항목

지역구분

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이상 1일 폐수배출량 2 천세제곱미터 미만

생물화학산소요구량

(㎎/L)

화학산소요구량

(㎎/L)

부유물질량

(㎎/L)

생물화학 산소요구량

(㎎/L)

화학산소요구량

(㎎/L)

부유물질량

(㎎/L)

청정지역 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40 이하 50 이하 40 이하

가지역 60 이하 70 이하 60 이하 80 이하 90 이하 80 이하

나지역 80 이하 90 이하 80 이하 120 이하 130 이하 120 이하

특례지역 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나 . 수 질규 제기

1) 수 질오 염 물 질 지 정

수질규제기 은 공공수역의 수질을 사람의 건강 재산과 동․식물의 생육에 해를

최소화 하기 하여 설정한 규제수단의 하나이며, 수질 수생태계 보 에 한 법률

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수질

오염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재 수질오염물질로는 유기물질, 구리, 납, 니 , 시안 등

47종이 지정되어 있으며, 특히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 는

간 으로 해를 우려가 있는 물질인 속, 페놀류 등 25종을 특정수질유해

물질로 지정 리하고 있다.

2 ) 오 염 물 질 배 출 허 용 기

수질 리목표를 달성하기 한 수단의 하나로써 생활오수․산업폐수․축산폐수

등에 한 오염물질 배출기 을 설정하고 있다. 생활오수의 경우 하수도법에서 규정

하고 있으며, 하수처리 구역내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 과 하수처리구역

외의 개별건축물에 설치되는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의 방류수 수질기 으로

구분․ 용하고 있다. 산업폐수의 배출허용기 은 수질 수생태계 보 에 한 법률

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폐수배출량에 따라 1종사업장에서 5종사업장으로 차등화하고,

한 배출허용기 (폐수) 용을 한 지역을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특례 지

역으로 차등화하여 구분․ 용하고 있다.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 은 <표 3-2-3>, 배출허용기 (폐수) 용을 한 지역

지정 규정은 <표 3-2-4>,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은 <표 3-2-5>와 같다.

<표 3-2-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

■ 생물화학 산소요구량․화학 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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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부 분야별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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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구분

항 목 청정지역 가 지역 나 지역 특례지역

수온이온농도 5.8 ~ 8.6 5.8 ~ 8.6 5.8 ~ 8.6 5.8 ~ 8.6

노말헥산추출

물질함유량

광유류(㎎/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동식물유지류(㎎/L)] 5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페놀류함유량(㎎/L) 1 이하 3 이하 3 이하 5 이하

시안함유량(㎎/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크롬함유량(㎎/L) 0.5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용해성철함유량(㎎/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아연함유량(㎎/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구리(동)함유량(㎎/L) 1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카드뮴함유량(㎎/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수은함유량(㎎/L) 0.001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유기인함유량(㎎/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비소함유량(㎎/L) 0.0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납함유량(㎎/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6가크롬함유량(㎎/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용해성망간함유량(㎎/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플로오르(불소)함유량(㎎/L) 3 이하 15 이하 15 이하 15 이하

PCB함유량(㎎/L) 불검출 0.003 이하 0.003 이하 0.003 이하

총대장균군(群)(총대장균군수)(㎖) 1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색도(도) 200 이하 300 이하 400 이하 400 이하

온도(℃)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총질소(㎎/L) 30 이하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총인(㎎/L) 4 이하 8 이하 8 이하 8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L) 0.06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L) 3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벤젠(㎎/L) 0.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디클로로메탄(㎎/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생태독성(TU) 1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셀레늄함유량(㎎/L) 0.1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사염화탄소(㎎/L) 0.004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1,1-디클로로에틸렌(㎎/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1,2-디클로로에탄(㎎/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클로로포름(㎎/L) 0.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 페놀류등 수질오염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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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물 환경

- 270 -

<표 3-2-4> 배출허용기 용을 한 지역지정

시군명 청정 지역 가 지역 나 지역

창원시 동읍, 북ㆍ대산면 - “청정”․“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마산시 내서면 구산․진동․진북․진전면 “청정”ㆍ“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진주시문산읍, 나동․정촌․지수․대곡․금산․명석․대평․수곡면, 판문동

금곡․진성․일반성․이반성․사봉․집현․미천면, 장재동

“청정”․“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진해시 - - 전 역

통영시 산양읍, 한산․욕지․사량면 북신․무전․도남․평림․미수1동․인평동, 용남․도산․광도면

“청정”․“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사천시 늑도․실안․신수동, 곤명면 용강․와룡․벌리․궁지․이홀․사등동,서포․곤양․정동면

“청정”․“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김해시 진영읍, 진례․한림․생림․상동면 “청정”지역을 제외한 전역 -

밀양시하남․삼랑진읍, 초동․상남․부북․산외․상동․산내․단장․청도․무안면

“청정”지역을 제외한 전역 -

거제시 동부․남부․장목․하청․사등․일운면 “청정”지역을 제외한 전역 -

양산시

원동면, 동면(여락․개곡․법기․가산리), 하북면, 상북면(신전․석계․소토리), 물급읍,북정․남부․중부․유산․교동

“청정”지역을 제외한 전역 -

의령군 전역 - -

함안군 “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가야읍 -

창녕군 전역 - -

고성군 동해․거류면 “청정”․“나”지역을 제외한 전역 상리면

남해군상주․설천․삼동․미조․남․이동․서․고현․창선면, 남해읍(아산․평현리)

“청정”지역을 제외한 전역 -

하동군 “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진교․금남․금성․북천․적량․횡천․고전․양보면 -

산청군 “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산청읍 -

함양군 “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함양읍 -

거창군 “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거창읍, 남하면 -

합천군가야․가회․대병․봉산․삼가․쌍백․용주ㆍ덕곡ㆍ청덕․대양․쌍책․율곡․적중․초계면,합천면

“청정”지역을 제외한 전역 -

환경부고시 제2004-208호 (200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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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부 분야별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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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 경상남도 : 13시․군 68개 읍․면․동시군명 상 지 역

김해시 진영읍, 상동면, 생림면, 진례면, 한림면

밀양시

가곡동, 교동, 남포동, 내이동, 내일동, 삼문동, 용평동 활성동, 삼랑진읍, 하남

읍, 단장면(미촌리), 무안면(성덕리), 부북면(감천리, 덕곡리, 오례리, 용지리,

운전리, 전사포리, 제대리), 산외면(금천리, 남기리, 다죽리), 상남면, 상동면, 초동면

사천시곤명면(금성리, 마곡리, 본촌리, 삼정리, 성방리, 송림리, 신흥리, 연평리, 은사리,

작팔리, 정곡리)

양산시 원동면(내포리, 서룡리, 영포리, 용당리, 원리, 화제리)

진주시판문동(진양호집수지역외 지역 제외), 내동면(내평리), 대평면, 명석면(가화리,

오미리, 외율리), 수곡면

창원시 동읍, 대산면, 북면

고성군 영오면(영대리, 영산리, 오동리, 오서리)

산청군

산청읍(묵곡리, 범학리, 차탄리), 금서면(신아리, 주상리, 특리, 화계리), 단성

면(강누리, 관정리, 길리, 남사리, 당산리, 묵곡리, 방목리, 사월리, 성내리, 소

남리, 운리, 입석리, 창촌리, 호리), 생초면(갈전리, 대포리, 상촌리, 신연리, 평촌리,

하촌리), 신안면(문대리, 신기리, 신안리, 안봉리, 외송리, 중촌리, 청현리, 하정리),

오부면(내곡리. 방곡리, 양촌리)

의령군

가례면(괴진리중 우곡취수장 상류 집수지역에 한함), 낙서면(내제리, 여의

리, 율산리, 전화리, 정곡리), 부림면(경산리), 정곡면(가현리, 백곡리, 예둔리,

적곡리), 지정면

창녕군

남지읍, 창녕읍(옥천리), 계성면(봉산리), 고암면(우천리), 길곡면, 도천면, 부

곡면, 영산면, 유어면(광산리, 부곡리, 진창리, 풍조리), 장마면(강리, 대봉

리, 동정리, 유리)

하동군옥종면(대곡리, 문암리, 법대리, 병천리, 북방리, 안계리, 양구리, 월횡리, 정

수리, 종화리, 청룡리)

함안군

가야읍, 대산면, 법수면(대송리, 백산리, 사정리, 우거리, 윤내리, 윤외리, 주

물리), 산인면(내인리, 부봉리, 송정리, 운곡리), 여항면, 칠북면, 칠서면, 칠원면

(용산리, 운서리, 유원리), 함안면, 군북면(오곡리)

함양군 함양읍(대덕리), 백전면, 병곡면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08-7호(2008. 12. 26.)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한 방류수 수질기 은 가축분뇨의 리 이용에

한 법률에 의해 축사의 규모(허가 상과 신고 상)와 지역에 따라 차등 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오염물질 배출허용기 은 오염물질의 증가와 환경기술

의 발 수 등을 고려하여 단계 으로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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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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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수 질오 염 원 황

일반 으로 수질오염은 오염물질이 하천, 호소 등 공공수역의 자연정화능력을 과

배출되어 이용목 에 합하지 않게 된 상태를 말하며, 오염원은 생활오수, 축산폐수,

산업폐수 비 오염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 생 활 오 수 ․ 분뇨

주요오염원은 일반가정, 숙박업, 식품 객업, 목욕장업 등으로서 수세식화장실, 목욕장,

세면장, 주방 등에서 주로 발생되고 있다. 도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는 총 발생량

1,086천㎥/일이며,

이 905천㎥/일은 하수처리구역내에서 발생되어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 처리되고,

181천㎥/일은 오수정화시설 는 단독정화조를 거쳐 방류되고 있다. 분뇨발생량은

2,578㎥/일로서 이 155㎥/일은 수거식화장실에서, 2,423㎥/일은 수세식화장실에서

발생한다.

나 . 가축 분뇨

2010년 재 도내 축산농가는 34,380 농가이며, 이들 농가의 소, 돼지, 닭 등 가축

사육 마리수는 15,785천마리에 달한다. 이들로부터 발생되는 가축분뇨는 6,910천톤/

년로써 자원화(퇴비화, 액비화)로 51.1%, 해양배출7.1%, 공공처리장 3.7%, 농가자체

처리 38.1%로 처리하고 있다.

다 . 산 업 폐 수

산업폐수란 각종 산업활동에 수반되어 발생되는 폐수로서 주로 가정에서 배출하는

생활오수와는 달리 고농도이며, 속 등 유해성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이 특

징이다. 산업폐수는 배출시설 설치허가 는 신고를 받은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기타 산업활동 등에서 발생되는 폐수로 나 수 있는데 폐수배출시설외의 산업시설에

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은 생활오수에 포함된다. 2010년 12월말 도내 폐수발생 황은

<표 3-2-6>과 같다.

<표 3-2-6> 폐수발생 황

구 분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업 소 수(개소) 4,644 16 41 85 219 4,283

폐수발생량(㎥/일) 208,881 61,751 46,895 28,462 20,056 5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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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부 분야별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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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 질오 염 도

수질오염은 수문학 인 순환특성에 따른 자연 요인과 인간의 활동에 의하여 크게

향을 받는데 배출원의 오염물질 종류, 배출조건 변화, 하천․호수에서의 정화능력

강우시기, 강우량 등의 향을 받는다.

특히, 고독성 농약, 특정수질유해물질 고농도 유기물질 등이 하천, 호소의 자정

능력을 과하여 배출될 경우에는 수자원 토양에 직 인 향을 주게 되며,

결국에는 우리의 인체 주변 생태계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오염도 분석과 더불어

사 방이 요하다. 낙동강 본류 하천 주요지 별 하천수질은 최근 10년을 기

으로 낙동강 본류의 경우 반기(2001~2005) 평균수질에 비하여 후반기(2006~

2010) 평균수질이 반 으로 개선되고 있는 반면, 지류의 경우 수질이 다소 악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주요하천의 연도별 수질오염도(BOD) 황은 <표

3-2-7>과 같다.

<표 3-2-7> 하천 주요지 오염도(BOD)

구 분낙동강 본류 낙동강 지류

창녕 합천 남지 삼랑진 물 황강3 남강4 양강3 양산천3 섬진강

2001 4.3 3.5 3.3 3.3 3.0 0.6 3.8 3.3 4.0 1.1

2002 3.2 2.9 3.0 3.6 2.6 0.9 2.9 2.3 3.6 0.9

2003 1.9 1.8 1.8 1.7 2.1 0.5 1.9 1.2 3.5 0.9

2004 2.5 2.5 2.6 2.9 2.6 0.8 2.5 2.0 3.4 1.5

2005 3.0 2.8 3.0 3.1 2.6 0.6 2.6 1.9 3.3 1.3

전반기평균 3.0 2.7 2.7 2.9 2.6 0.7 2.7 2.1 3.6 1.1

2006 3.3 2.8 2.7 3.1 2.7 0.9 3.8 2.1 4.9 1.4

2007 2.6 2.2 2.5 2.6 2.6 1.0 2.5 1.7 2.8 1.1

2008 2.7 2.4 2.8 2.5 2.4 0.8 3.3 2.9 3.8 1.5

2009 2.8 2.6 3.0 2.9 2.8 1.1 3.7 3.5 4.4 1.5

2010 1.8 1.5 1.8 2.5 2.4 0.8 2.0 1.7 3.9 1.4

하반기평균 2.6 2.3 2.6 2.7 2.6 0.9 3.1 2.4 4.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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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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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수 질개 선 책

1. 수 질측 정망 운

가. 수 질측 정망 운 황

하천 호소 등 수질보 상 공공수역에 한 수질 황을 종합 으로 악하여

수질변화 추세를 악하고 이미 집행된 주요정책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여 장래

수질보 정책 수립을 한 기 자료를 확보하기 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15조

(환경상태의 조사․평가 등), 수질 수생태계 보 에 한 법률 제9조(상시측정

수질․수생태계 조사) 상수원 리규칙 제23조의2(원수의 수질검사) 수질

측정망 운 계획(환경부 고시 제2007-20호)에 의하여 낙동강유역73개소, 섬진강 6개소,

기타 주요하천 20개소 등 총 99개 지 에 수질측정망을 운 하고 있다.

운 기 별로 보면 하천수 78개지 은 낙동강유역환경청 32, 산강유역환경청 4,

보건환경연구원 25, 수자원공사가 4개지 , 낙동강물환경연구소 13개지 에 하여

수질측정망을 운 하고 있고, 호소수 12개지 은 보건환경연구원 1, 수자원공사가

11개지 을 운 하고, 도시 류 공단배수 8개지 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 을

하고 있다.

2010년 12월말 수질측정망 운 황은 <표 3-2-8> <표 3-2-9>와 같다.

<표 3-2-8> 수질측정망 운 황

○ 총 괄

하천별 계

하 천 수(78) 호소수(12)도시

류(4)

공단배수(5)

낙동강(59) 섬진강(6) 기타(13)

낙동강지 류

기타 낙동강지 류

기타본류 지류 본류 지류

계 99 10 49 3 3 13 8 4 4 2 3

낙 동 강 73 10 49 8 4 2

섬 진 강 6 3 3

기 타 20 1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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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별 운영지점 현황

구 분 총계

하 천 수 호 소 수 공 단배 수

도시 류하 천 수

비고소 계

유 역 환 경 청 낙동강물환경연구소

보건환경연구원

수 자 원

공 사소 계

보건환경연구

수 자 원공 사

보건환경연 구 원

보건환경연 구 원

낙 동 강 산 강

계 99 78 32 4 13 25 4 12 1 11 5 4

창 원 시 5 2 1 2 1 1 1

마 산 시 4 3 1 2 1

진 주 시 9 3 3 2 3 3 1

진 해 시 1 1

사 천 시 2 2 1 1

김 해 시 7 1 2 1 4

밀 양 시 7 5 4 1 2 2

거 제 시 6 3 1 2 3 3

양 산 시 7 6 3 1 1 1 1

의 령 군 4 4 3 1

함 안 군 6 6 1 1 4

창 녕 군 8 8 2 1 5

고 성 군 1 1 1

남 해 군 1 1 1

하 동 군 7 7 3 4

산 청 군 5 5 3 2

함 양 군 4 4 4

거 창 군 7 7 5 1 1

합 천 군 8 5 1 1 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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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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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 명칭환경기 채 수 지 구분 조사기

가야천 Ⅰb 경남도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지 경상남도

창녕 Ⅱ 경남도 창녕군 이방면 장천리(율지교) 본 낙동강유역환경청

거창동천1 Ⅰb 경남도 거창군 거창읍 서변리(학리교) 지 낙동강유역환경청

거창동천2 Ⅰb 경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아월교) 지 낙동강유역환경청

거창위천1 Ⅰb 경남도 거창군 마리면 말흘리(진산교) 지 낙동강유역환경청

거창위천2 Ⅰb 경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중앙교) 지 낙동강유역환경청

황강1 Ⅰb 경남도 거창군 남하면 무룡리(남하교) 지 낙동강물환경연구소

가천 Ⅰb 경남도 거창군 기조면 지산리(지산교) 지 한국수자원공사

황강1-1 Ⅰb경남도 거창군 남하면 대야리(24번도로

SK주유소 밑)지 낙동강유역환경청

황강2 Ⅰa 경남도 합천군 합천읍 영창리 지 경상남도

황강3 Ⅰa 경남도 합천군 적중면 죽고리(황강교) 지 경상남도

황강5 Ⅰa 경남도 합천군 청덕면 삼학리(청덕교) 지 낙동강물환경연구소

합천 Ⅱ 경남도 합천군 청덕면 양진리(적포교) 본 낙동강유역환경청

신반천 Ⅱ 경남도 의령군 낙서면 상포리(상포교) 지 경상남도

토평천1 Ⅱ 경남도 창녕군 대지면 왕산리(왕산교) 지 경상남도

토평천2 Ⅱ 경남도 창녕군 유어면 가하리(유어교) 지 경상남도

창녕천 Ⅱ 경남도 창녕군 유어면 풍조리 지 경상남도

용산 Ⅱ 경남도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박진교) 본 낙동강물환경연구소

남강천 Ⅰb 경남도 함양군 안의면 금천리(안의교) 지 낙동강유역환경청

함양위천1 Ⅰb 경남도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제2함양교) 지 낙동강유역환경청

함양위천2 Ⅰb 경남도 함양군 유림면 웅평리(대웅교) 지 낙동강유역환경청

임천 Ⅰb 경남도 함양군 유림면 서주리(임천교) 지 낙동강유역환경청

경호강1 Ⅰb 경남도 산청군 생초면 어서리(고읍교) 지 낙동강물환경연구소

양천 Ⅰb 경남도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토현교) 지 낙동강유역환경청

경호강2 Ⅰb 경남도 산청군 단성면 묵곡리(묵곡교) 지 낙동강물환경연구소

덕천강1 Ⅰb 경남도 산청군 실천면 원리(원리교) 지 낙동강유역환경청

덕천강2 Ⅰb 경남도 산청군 단성면 자양리(자양교) 지 낙동강유역환경청

남강B Ⅰb 경남도 진주시 내동면(오목교) 지 낙동강물환경연구소

<표 3-2-9> 수질측정망 조사지 황

○ 하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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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 명칭환경

기채 수 지 구분 조사기

남강1 Ⅰb 경남도 진주시 칠암동(진양교) 지 낙동강유역환경청

영천강 Ⅰb 경남도 진주시 문산읍 옥산리(옥산교) 지 낙동강유역환경청

남강2 Ⅰb 경남도 진주시 초전동(금산교) 지 낙동강유역환경청

남강2A Ⅰb 경남도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장박교) 지 낙동강물환경연구소

남강3 Ⅰb 경남도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정암철교) 지 낙동강유역환경청

의령천 Ⅰb 경남도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백야교) 지 낙동강유역환경청

함안천1 Ⅰb 경남도 함안군 함안면 대사리(대사교) 지 경상남도

함안천2 Ⅰb 경남도 함안군 법수면 원내리(악양나루터) 지 경상남도

남강4 Ⅰb 경남도 의령군 지정면 마산리(송도교) 지 낙동강유역환경청

남강4-1 Ⅰb경남도 함안군 대산면 장암리 오천4배

수장(남강E)지 낙동강물환경연구소

남지 Ⅱ 경남도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남지교) 본 낙동강유역환경청

계성천 Ⅱ 경남도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남지제1교) 지 경상남도

광려천1 Ⅱ 경남도 창원시 내서면 호계리(호계교) 지 경상남도

광려천2 Ⅱ 경남도 함안군 칠서면(천릉교) 지 경상남도

광려천3 Ⅱ 경남도 함안군 칠서면 이룡리(소량교) 지 경상남도

임해진 Ⅱ 경남도 창녕군 부곡면 청암리(임해진나루) 본 낙동강유역환경청

북면 Ⅱ 경남도 창원시 북면 본포리(본포교) 본 낙동강물환경연구소

청도천 Ⅱ 경남도 창녕군 부곡면 비봉리(잠수교) 지 경상남도

하남 Ⅱ 경남도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수산교) 본 낙동강유역환경청

화포천 Ⅱ 경남도 김해시 생림면 금곡리(금곡교) 지 경상남도

삼랑진A Ⅱ경남도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농업용수

취수장)본 낙동강물환경연구소

삼랑진 Ⅱ 경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삼랑진교) 본 낙동강유역환경청

밀양강A Ⅰb 경남도 밀양시 상동면 옥산리(상동교) 지 낙동강물환경연구소

배내골 Ⅰb 경남도 양산시 원동면 지 한국수자원공사

밀양강1 Ⅰb 경남도 밀양시 내일동(밀양교) 지 낙동강유역환경청

밀양강2 Ⅰb 경남도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예림교) 지 낙동강유역환경청

밀양강3 Ⅰb 경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화성리(삼상교) 지 낙동강물환경연구소

물금 Ⅰb경남도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물금 취

수장 취수탑)본 낙동강물환경연구소

양산천1 Ⅰb 경남도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효성교) 지 낙동강유역환경청

양산천2 Ⅰb 경남도 양산시 물금읍 교리(영대교) 지 낙동강유역환경청

양산천3 Ⅰb 경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호포교) 지 낙동강유역환경청

섬진

덕은 Ⅰb 경남도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영당앞) 본 영산강유역환경청

하동 Ⅰb 경남도 하동군 하동읍 읍내동(섬진교) 본 영산강유역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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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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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 명칭환경

기채 수 지 구분 조사기

횡천강1 Ⅰb 경남도 하동군 청암면 시목리(시목교) 남해 경상남도

횡천강2 Ⅰb 경남도 하동군 횡천면 학리(마치교) 남해 경상남도

횡천강3 Ⅰb 경남도 하동군 적량면 고절리(대석교) 남해 경상남도

진월 Ⅰb전남도 광양시 진월면 망덕리(섬진강휴

게소 나루터 앞)본 영산강유역환경청

기타

덕계천 Ⅲ 경남도 양산시 웅상읍 덕계리 지(회야강)

경상남도

백련천 Ⅰb 경남도 하동군 금남면 진고리(금양교) 남해 경상남도

곤양천 Ⅰb 경남도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사천터널앞) 남해 낙동강유역환경청

사천천 Ⅰb 경남도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용당교) 남해 경상남도

고성천 Ⅰb 경남도 고성군 고성읍(태평식품앞) 남해 경상남도

남해봉천 Ⅰb 경남도 남해군 남해읍 선소리 (입현교) 남해 영산강유역환경청

연초천 Ⅰb 경남도 거제시 연초면 명동리 명화 남해 한국수자원공사

고현천 Ⅰb 경남도 거제시 신현읍 삼거리 남해 한국수자원공사

연초천-1 Ⅰb 경남도 거제시 연초면 다공리 (연초교) 남해 낙동강유역환경청

양덕천 Ⅰb 경남도 마산시 양덕동(산호교) 남해 경상남도

내동천 Ⅰb 경남도 창원시 차룡동(차룡교) 남해 경상남도

창원천 Ⅰb 경남도 창원시 삼동동 남해 경상남도

진전천 Ⅰb 경남도 마산시 진전면 오서리 (진전교) 남해 낙동강유역환경청

○ 호소수

명 칭 환경기 채 수 지 구분 조사기

남강댐 1(진양호)

Ⅰa 진주시 판문동(댐앞) 다목적 한국수자원공사

2 Ⅰa 사천시 곤명면 연평리 〃

3 Ⅰa 진주시 대평면 하촌리 〃

합천댐 1 Ⅰa 합천군 대병면(댐앞) 다목적 〃

2 Ⅰa 합천군 대병면(죽죽리취수구앞) 〃

3 Ⅰa 합천군 봉산면 봉계리 〃

밀양댐 1 Ⅰb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댐앞) 다목적 〃

2 Ⅰb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

연초댐 1 - 거제시 연초면 이목리(댐중앙) 공업 〃

2 거제시 연초면 덕사리 〃

구 천 댐 - 거제시 신현읍 들고래 수도, 공업 〃

주남저수지 - 창원시 동읍 용산리(수문앞) 경 상 남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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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부 분야별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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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관류 하천수

명 칭 환경기 채 수 지 조 사 기

신어천 1 - 김해시 삼정동(어방교) 경 상 남 도

신어천 2 - 김해시 어방동(초선대교) 〃

해반천 1 - 김해시 북부동(삼계교) 〃

해반천 2 - 김해시 칠산서부동(전하교) 〃

○ 공단배수

공단명칭 채 수 지 조사기

양 산 공 단 양산시 교동(폐수종말처리장방류구) 경 상 남 도

진 주 공 단 진주시 상평동(폐수종말처리장방류구) 〃

창 원 공 단 창원시 덕정동(삼등교) 〃

마 산 공 단 마산시 양덕동(수출자유지역) 〃

진해마천주물공단 진해시 남양동(진해마천지방산업단지) 〃

수질오염 측정지 선정기 으로는 첫째 수질개선을 하여 수질상태를 악할

필요가 있는 지 , 둘째 양호한 수질상태 유지를 하여 보 하여야 할 지 , 셋째

수질변화상태 오염추세를 악하기 한 지 , 넷째 수체(Water body)에 유입

되는 오염물질 그 향을 악하기 한 지 , 다섯째 담수와 해수의 혼합지 에서

담수에 의한 오염부하량을 악할 수 있는 지 등으로 상을 선정하 다. 한

조사항목의 선정기 은 하천수(도시 류 포함)의 경우 하천수질 수생태계 환경

기 하천보호상 필요한 BOD, COD 등 36개항목, 호소수는 호소수질 수생태계

환경기 호소수질변화 상태를 악하기 한 COD, 총인, 총질소 등 36개항목,

상수원수는 상수원 리규칙 규정에 따른 BOD, SS, 장균군 등 23개항목, 공단배수는

폐수배출허용기 방류수 수질기 에 의한 BOD, COD, 카드늄, 시안 등 35개

항목이다.

조사회수는 조사항목 조사지 에 따라 월1회, 월2회, 분기1회, 년1회, 년2회 등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만약의 수질오염 사고에 비하여 려천3, 칠서 2개지 등 3개

지 에 하여는 상시 측정지 으로 선정하여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 마산칠서정

수사업과에서 수질오염도를 매일 조사하고 있다. 수질측정망별 조사항목 조사

시기는 <표 3-2-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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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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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0> 수질측정망별 조사항목, 회수 시기

구 분 조 사 항 목 조사횟수 시기(월)비 고

(항목선정기 )

(도시관

류 포함)

pH, DO, BOD, COD, SS, 총질소,

NH3-N, NO3-N, 총인, 수온, 페놀류, 전기

전도도, 분원성대장균군수, 총대장균군수,

DTN, DTP, PO4-P, 클로로필a

12회/년

(48회/년)

매월 하천수질 및

수생태계 환

경기준, 하천

보호상 필요

한 항목 Cd, CN, Pb, Cr+6, As, Hg, ABS, 안티몬 4회/년

(12회/년)

3,6,9,12월

TCE, PCE, 사염화탄소, 1,2-디클로로에

탄, 디클로로메탄, 벤젠, 클로로포름

2회/년 3,9월

PCB, 유기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1회/년 7월

pH, DO, BOD, COD, TOC, SS, 총질소,

DTN, NH3-N, NO3-N, 총인, DTP,

PO4-P, 수온, 페놀류, 전기전도도, 클로로필a,

투명도, 분원성대장균군수, 총대장균군수

12회/년 매월 호소수질 및

수생태계 환

경기준, 호소

수질변화 상

태파악 항목Cd, CN, Pb, Cr+6, As, Hg, ABS 4회/년 3,6,9,12월

TCE, PCE, 사염화탄소, 1,2-디클로로에

탄, 디클로로메탄, 벤젠, 클로로포름

2회/년 3,9월

PCB, 유기인 1회/년 7월

수․호소수

pH, BOD, SS, DO, 대장균군 월1회이상 매월 상수원관리규

칙에 의함Cd, As, CN, Hg, Pb, Cr6+, 음이온계

면활성제, 유기인, PCB, 불소, 세레늄,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카바릴,

1,1,1-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

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페놀

분기

1회이상

3,6,9,12

Cd, As, CN, Hg, Pb, Cr6+, 음이온

계면활성제,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말

라티온, 페니트로티온, 불소, 세레늄,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카바릴,

1,1,1-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

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페놀

반기

1회이상

상수원관리

규칙규정에

의함

농업

용수

pH, DO, BOD, COD, SS, 총질소, 총인,

Cu, Pb, Cd, Cl-, 전기전도도

2회/년 6, 9월 수질환경기준

pH, DO, BOD, COD, SS, 수온, 전기전도도 24회/년 매월2회 폐수배출허용

기준 및 방류

수 수 질 기 준

항목

Cd, CN, Pb, Cr+6, As, Hg, Cu, Zn,

Cr, F, ABS, 색도, 총질소, 총인, 페놀,

N-헥세인, 용해성Mn, 용해성Fe, 총대장균군수※ 색도항목은 염색폐수가 배출되는 측정지점에 한함

12회/년 매월

유기인, PCB, TCE, PCE, 사염화탄소, 1,2-디

클로로에탄, 디클로로메탄, 벤젠, 클로로포름

1회/년 11월

※ 조사횟수 란의 ( )는 하천의 주요지점에 대한 조사횟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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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낙 동 강 물 환경 리 기본 계 획 추 진

가. 낙 동 강 개 요

낙동강은 강원도 태백시의 황지에서 발원하여 남의 심부를 흘러 호강, 황강,

남강, 양강 등의 지류와 합류한 후 최남단인 을숙도 하구둑을 통해 남해로 흘러

가는 총 길이 521.5㎞(우리도 105.71㎞)로 국내에서 가장 긴 강으로 유역면 이

국토의 26%를 차지하는 23,613㎢이다. 유역은 강원도, 경상남북도, 부산, 구, 울산

역시 라남북도의 일부를 포함한 5도 3 역시의 범 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남지방의 요한 용수원이며 상수원으로서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낙동강 본류에 치한 주요 취수장은 칠서취수장(440천톤/일), 물 (840천톤/일),

매리취수장(1,725천톤/일) 등이 있다.

낙동강수계 2010년 오염도(BOD)는 구시의 생활하수 공단폐수가 유입되는

호강이 3.0㎎/ℓ로 ‘06년도 3.8㎎/ℓ보다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높은 오염도를

보이다가 비교 수질이 양호한 우리 경남의 황강, 남강 등의 하천수 유입과 하천

자정작용 등의 향으로 하류로 갈수록 차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2010년도는

강우량 증가로 인해 반 으로 수질이 개선되었다. 낙동강 수질오염도는 <표

3-2-11>과 같다.

<표 3-2-11> 낙동강 수질오염도(BOD) 황

(단위 : ㎎/ℓ)

구분경 북 ․ 구 경 남

구미 호강 고 령 창 녕 합 천 남 지 삼랑진 물

2006 1.9 3.9 2.8 3.3 2.8 2.7 3.1 2.7

2007 1.6 3.8 2.8 2.6 2.2 2.5 2.6 2.6

2008 1.5 3.6 3.1 2.7 2.4 2.8 2.5 2.4

2009 2.0 3.9 3.3 2.8 2.6 3.0 2.9 2.8

2010 1.5 3.0 2.1 1.8 1.5 1.8 2.5 2.4

※ 환경기준등급 : Ia등급(1㎎/ℓ이하), Ib등급(2㎎/ℓ이하), Ⅱ등급(3㎎/ℓ이하), Ⅲ등급(5㎎/ℓ이하)

2010년 도 내 낙동강유역의 오․폐수 발생량은 1,199천㎥/일으로 이 생활하수가

82%인 985천㎥/일, 공장폐수가 17%인 203천㎥/일, 가축분뇨가 1%인 11천㎥/일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 오염원별 오폐수 발생량은 <표 3-2-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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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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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2> 오염원별 오ㆍ폐수발생량 황

(단위 : 천㎥/일)

지 역유 역

인 구

오 염 원 오 ․ 폐 수 발 생 량폐수배출업소 축산 계 생활하수 공장폐수 가축분뇨

진주시 등 15개시군 1,537(천명)

4,237(개소)

10,023(천두)

1,199(100%)

985(82%)

203(17%)

11(1%)

나 . 낙 동 강 물 환경 리 기본 계 획 추 진

국상수원의 수질악화, 지역개발을 둘러싼 상․하류간의 갈등 심화 등 물 리를

둘러싼 분쟁이 사회문제화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99년~’05년까지 맑은물 공 을 한

상수원 수질을 근본 으로 개선하기 한 범정부 인 특단의 책인 “낙동강수계

물 리종합 책”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낙동강수계 하류지역 상수원 수질을 2 수

수 으로 개선하 으나 환경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BOD 등 오염물질 리

주의 물환경 정책에서 탈피하여 수(水) 생태계 체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국민 건강에

유해한 물질을 집 리하는 방향으로 환하고자 ’06년~’15년까지 10년간의 물환경

리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은 “물고기가 뛰놀고 아이들이 멱감을 수 있는 생태 으로 건강하고 안 한

물환경 조성”을 목표로 그간 상수원 상류 수계의 본류에 치우쳤던 물환경 리

정책을 실개천ㆍ하구ㆍ연안까지 확 하고, 임의 으로 194개로 분할했던 리 상

하천을 4개 권역, 117개 권역, 840개 소권역으로 나 어 권역은 향후 유역(지

방)환경청장이, 소권역은 시ㆍ군ㆍ구청장이 리하며, 낙동강 권역은 33개 권역,

266개 소권역으로 나 어 권역별로 물환경 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게 된다. 정부

에서는 물환경 리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해 ’06년~’15년까지 약 37조

1천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최근 2년간 우리도의 환경개선

투자실 은 <표 3-2-13>과 같다.

<표 3-2-13> 환경개선 투자실

(단위 : 억원)

총 계 계 2009년 2010년

비 고개소수 투자액 개소수 투자액 개소수 투자액

하수처리장 116 1,935 48 788 68 1,147

하 수 관 거 810㎞ 1,651 461㎞ 556 349㎞ 1,095

마을하수도 75 446 48 241 27 205

분뇨처리장 3 37 1 11 2 26

가축분뇨공공처리장 11 35 5 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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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부 분야별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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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수질 리 정책과 더불어 수생태 건강성 복원 해성 리에 을 맞춘

사업들이 본격 으로 시행되면,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상수원수 공 과

함께 생물서식지로서의 하천환경 개선, 생물다양성 증가, 단 된 생태계 복원 등의

효과를 통해 하천이 주민들의 친수공간(여가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며 낙동강권역의

오염방지 책과 오염감축 책은 다음과 같다.

1) 오 염 방 책

○ 수변구역 지정․ 리

수변구역 제도는 낙동강수계 물 리 주민지원 등에 한 법률에 의거 음식 ,

숙박시설, 공장 등의 난개발로 인한 상수원 수질악화를 사 에 방하기 하여 상수원

으로 이용되는 과 그 상류지역의 일정한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오염원의 신규

입지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도내의 수변구역 지정 상은 역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남강 과 양 상류로서 길이가 상류 20km이내이고, 넓이는 양안 500m이내를 기

으로 해서 수질에 미치는 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정토록 되어 있으며 지정

차는 주민 표, 문가, 자치단체 공무원 등으로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지정 상

지역에 한 공동실태 조사를 한 후 환경부장 이 도지사와의 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도내에는 2002. 9. 18 양 상류 양․양산지역 7.99㎢, 2004. 6. 29 남강 상류

산청군 지역 45.83㎢(2007.9.20일 0.02㎢ 추가지정), 2006.12.29 진주지역 38.39㎢, 사천

지역 20.91㎢ 2007.10.1 하동지역 6.04㎢ 등 총 119.16㎢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2010년 12월말 수변구역 지정 황은 <표 3-2-14>와 같다.

<표 3-2-14> 수변구역 지정 황

구 분 양 상류지역 남강 상류지역 비 고

전 체 7.99㎢ 111.17㎢

진주시 - 38.39㎢

사천시 - 20.91㎢

밀양시 2.85㎢ -

양산시 5.14㎢ -

하동군 - 6.04㎢

산청군 - 4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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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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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구역 지정 상 재산권침해 등의 이유로 주민들이 반 하 으나 지속 인

수변구역 지정 조 당부 주민설득을 통해 2007.10.11 하동군 옥종지역에 하여

수변구역을 지정을 마지막으로 도내 수변구역 지정은 완료하 다.

수변구역 지정으로 인해 행 제한이 되고 있는 지역주민이 일방 으로 감수해 온

고통과 비용을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물이용부담 으로 조성된 수계 리기 에서 주민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변구역 내 주민을 한 소득증 사업, 복지증진사업, 육

사업, 오염물질 정화사업 등의 일반지원사업과 주택개량사업, 자녀학자 지원 등의

직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 상수원 리지역 주민지원사업

200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상수원 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 리지역 지정

등으로 인하여 각종 행 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 생활환경개선을

하여 마을안길 조성, 친환경농업 육성, 자녀학자 지원, 주택 보일러 설치 등 직․

간 인 주민지원사업의 극 인 추진으로 상수원 수질보 정책에 규제지역 주민들의

극 인 조와 참여를 목 으로 하고 있다. 낙동강수계 물 리 주민지원 등에 한

법률 제23조에 근거한 주민지원사업은 낙동강 수계 리기 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주변지역, 수질개선지역을 상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 한 반 하여 사업을 선정하는 등 사업추진에 내실을 기함은 물론 지역별․가구별로

형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효율 이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지원사업비

상 지역별 용기 은 <표 3-2-15>, 주민지원사업비 기 자료는 <표 3-2-16>,

주민지원사업비 추진 황은 <표 3-2-17>과 같다.

<표 3-2-15> 주민지원사업 상 지역별 용기

구 분 주민지원사업 상 비 고

상수원관리지역(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일반지원사업 및 직접지원사업

댐주변지역 일반지원사업

자율적 수질개선지역 일반지원사업 김해 대포천(2005년)

<표 3-2-16> 주민지원사업 기 자료

연도 상시군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주변지역

비 고면 (k㎡)

인 구(명)

면 (k㎡)

인구(명)

면 (㎡)

인구(명)

2011 진주시 등 8개 시․군 28.66 491 119.16 3,761 822.68 9,815

※ 대상 시․군 : 진주․사천․밀양․양산시, 하동․산청․거창․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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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7> 주민지원사업 추진 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상

시․군계

상 수 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주변지 역

비 고

2010진주시 등8개 시․군 11,314,332 2,184,627 5,051,084 4,078,621

2011계획진주시 등 8개 시․군 12,419,850 2,589,220 4,954,572 4,876,058

※ 대상 시․군 : 진주․사천․밀양․양산시, 하동․산청․거창․합천군

○ 오염총량 리제

수질오염총량 리제는 하천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한 오염물질의 허용총량을 산정하여, 해당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

총량을 허용총량 이하로 리하는 제도로, 지자체에서 배출량을 인 양만큼 해당

지역 개발용량이 늘어나게 되므로 수질보 을 한 노력 자체가 해당 지자체의

개발 인센티 로 환되는 ‘환경과 개발’을 동시에 고려한 제도이다.

낙동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도는 1999년 12월 「낙동강수계 물 리종합 책」에

의해 총량 리제를 의무 으로 실시키로 하 으며, 2002년 1월 「낙동강수계물 리

주민지원등에 한법률」에 의해 법 시행근거가 마련되었다. 「낙동강수계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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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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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 리기본방침」에 의해 운 · 리되고 있으며, 단계 으로 추진되고 있다. 1단계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2단계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이며, 해당 역지자체는

단계별로 환경부가 설정·고시한 역시·도 경계지 목표수질 달성을 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단 지자체는 해당 단 유역별 허용부하량

범 내에서 개발사업과 삭감시설 등의 구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역지자체의

승인을 통해 매년 이행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우리도의 1단계 목표수질은 BOD 3.0 mg/L(물 취수장, 경남·부산경계)이고, 이를

근거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 2월 환경부로부터 최종 승인 받았다. 기본계획

에는 체 18개 단 유역( 역시·도 경계 포함)의 목표수질, 16개 해당 시·군별 할당

부하량, 개발부하량 삭감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에 속하는

체 유역 단 유역별 목표수질을 과한 지역을 상으로 수립하게 되며, 2005년에

김해시(낙본N), 진주시(남강D)가, 2006년에 창녕군(낙본G), 고성군(남강D), 거창군

(황강A), 2008년에 창원시(낙본I), 마산시(낙본I), 진주시(남강E), 의령군(낙본H, 남강E),

함안군(낙본I, 남강E), 창녕군(낙본I, 낙본H), 합천군(낙본H) 2009년에 양시

( 양B), 양산시( 양B)로 총 12개 시·군, 8개 단 유역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우리도의 승인을 받고, 지역개발에 따른 부하량할당, 삭감시설확충 오염원 리

등의 오염총량 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5월말까지 년도 시행계획 이행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목표수질을 달성한 지역은 수질개선사업지역으로 구분되며,

13개 시·군, 10개 단 유역에서 환경기 시설의 설치 운 · 리계획 등을 포함한

10년 단 의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09년 9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승인을

받고, 기본계획에 의한 단 유역별 목표수질 할당부하량 리를 추진하고 있다.

2단계 오염총량 리제는 수질항목을 기존 BOD에 T-P(총인)을 추가하여 리

하게 되며, 우리 도는 2009년 12월 환경부로부터 기본계획을 승인받아, 단 유역별

목표수질을 공고하 다. 이에따라 시행계획 상인 12개 시·군은 2010년 9월말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 12월 도의 승인을 받았으며, 2011년부터 2단계 수질

오염총량 리제를 본격 으로 추진하게 된다. 우리도의 낙동강 수계구간별 목표수질

평가수질은 <표 3-2-18>과 같으며, 단 유역구분은 <그림 3-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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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8> 경상남도 2단계 오염총량 리제 목표수질 평가수질

(BOD : mg/L)

구간명목표수질설정 수계구간 그 향을 주는

유역

목표수질 평가수질 시도경계항목 목표 ‘05~’07 ‘06~’08 ‘07~’09

낙본G낙동강 수계구간 성주군과 고령군 경계 후부터 회천 합류 까지 구간 유역

BOD 2.9 2.9 2.9 3.1 구경남T-P 0.137 0.187 0.208 0.252

회천A회천 수계구간 발원지부터 낙동강 합류 까지 구간 유역

BOD 1.5 1.0 1.1 0.9 경북경남T-P 0.060 0.050 0.049 0.039

황강A황강 수계구간 발원지부터 남하교(거창군 남하면 무룡리)까지 구간 유역

BOD 1.5 1.4 1.2 1.2

T-P 0.100 0.113 0.113 0.144

황강B황강 수계구간 남하교(거창군 남하면 무룡리)부터 낙동강 합류 까지 구간 유역

BOD 1.0 0.8 0.7 0.6

T-P 0.034 0.048 0.034 0.031

낙본H낙동강 수계구간 회천 합류 후부터 남강 합류 까지 구간 유역

BOD 2.7 2.8 2.7 2.6

T-P 0.094 0.160 0.161 0.190

남강A남강 수계구간 발원지부터 함양군과 산청군 경계 까지 구간 유역

BOD 1.5 1.2 1.2 1.0

T-P 0.052 0.052 0.045 0.038

남강B남강 수계구간 함양군과 산청군 경계 후부터 남사천 합류 까지 구간 유역

BOD 1.6 1.3 1.3 1.3

T-P 0.043 0.043 0.035 0.033

남강C남강 수계구간 입석천 합류 후부터 문천 합류 까지 구간 유역

BOD 1.2 1.1 1.1 1.0

T-P 0.034 0.032 0.026 0.020

남강D남강 수계구간 문천 합류 후부터 진주시와 의령군 경계 까지 구간 유역

BOD 2.5 2.7 2.9 3.1

T-P 0.112 0.130 0.130 0.148

남강E남강 수계구간 진주시와 의령군 경계 후부터 낙동강 합류 까지 구간 유역

BOD 3.1 3.4 3.7 3.9

T-P 0.109 0.121 0.122 0.133

낙본I낙동강 수계구간 남강 합류 후부터 양시 청도천 합류 까지 구간 유역

BOD 3.1 3.3 3.3 3.2

T-P 0.093 0.143 0.144 0.164

낙본J낙동강 수계구간 양시 청도천 합류 후부터

양강 합류 까지 구간 유역

BOD 2.9 2.9 2.9 2.7

T-P 0.078 0.133 0.135 0.151

양A양강 수계구간 발원지부터 청도군 청도천 합

류후 상동교까지 구간 유역

BOD 1.4 1.0 1.1 1.1 경북경남T-P 0.031 0.034 0.032 0.031

양B양강 수계구간 청도군 청도천 합류후 상동교부

터 낙동강 합류 까지 구간 유역

BOD 2.5 2.2 2.8 3.2

T-P 0.074 0.127 0.134 0.148

낙본K낙동강 수계구간 양강 합류 후부터 양산천 합류 까지 구간 유역

BOD 3.0 2.7 2.6 2.6물

T-P 0.074 0.125 0.131 0.141

낙본L낙동강 수계구간 양산천 합류 후부터 경상남도와 부산 역시 경계 까지 구간 유역

BOD 3.1 2.9 2.8 2.6 경남부산T-P 0.074 0.127 0.131 0.147

낙본M낙동강 수계구간 경남과 부산 경계 후부터 낙동강 하구언 2지 까지 구간 유역

BOD 2.5 2.4 2.5 2.1 경남부산T-P 0.069 0.112 0.109 0.119

낙본N낙동강 수계구간 김해시 동면과 부산시 강서구 경계 ( 수문)후부터 하구(녹산수문)까지 구간 유역

BOD 4.3 3.8 3.6 3.4경남부산T-P 0.115 0.171 0.165 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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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물 환경

- 288 -

<그림 3-2-1> 우리도 낙동강수계 단 유역도

2 ) 오 염 감 축 책

낙동강수계에 한 오염감축을 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11개소<표 3-2-19>,

하수처리장 29개소 <표 3-2-20> 등을 설치하여 오염물질배출량을 크게 여 나가는

한편, 상수원 상류지역의 하수처리장에는 부 양화 물질인 질소․인성분까지 처리

하는 고도처리공정을 추가하여 상수원 수질을 Ⅱ 수로 폭 개선할 계획이다.

<표 3-2-19> 낙동강 수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황

시군별 소재지 시설용량(㎥/일) 처리방식 공일자

( 공 정) 비고

합 계 11개소 1,393

소 계 7개소 810

김해시 한림면 안하리 232-1 130 BCS/SBR ʼ02.02.04 단독처리

양시 상남면 기산리 34-2 100 호기성소화 ʼ00.10.31 하수연계

의령군 의령읍 무 리 78 100 호기성소화 ʼ05.12.18 〃

함안군 가야읍 검암리 834-3 150 액상부식 ʼ03.10.25 〃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59 80 액상부식 ʼ06.06.01 단독처리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 915-1 100 액상부식 ʼ00.12.18 하수연계

합천군 양면 정양리 59 150 고효율소화 ʼ07.07.22 단독처리

소 계 5개소 583

설치

창원시 성산구 창곡동 60 미정 (’11.12) 미정

양산시 유산동 유산매립지내 130 미정 (’12.12) 하수연계

창녕군 남지읍 시남리 98 미정 (’12.12) 하수연계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200 미정 (’14.12) 미정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95 미정 (’12.12) 하수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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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부 분야별 환경정책

- 289 -

<표 3-2-20> 낙동강 수계 공공하수처리시설 황(500㎥/일 이상)

시군별 시설명 시설용량(천톤/일) 처리방법 소 재 지 공일자

( 공 정)

소계 29개소 713.1

창원대 산 13 BNR 대산면 유등리 ’06.12

북 면 12 BNR+여재충전 북면 월계리 163-2 ’09.09

진주

진 주 150 표준활성 초전동 190-1 ’92.12

문 산 3.2 표준활성 문산읍 소문리 1786 ’99. 1

사 봉 2.4 표준활성 사봉면 무촌리 204 ’99. 3

대 곡 1.9 MS BNR 대곡면 가정리 85 ’07.12

김해

화 목 114 DNR공법 화목동 1923 ’00. 3

진 영 12 VIP공법 진영읍 본산리 548 ’00. 4

장 유 97 DNR 화목동 1923 ’04.12

생 림 0.5 BCS 생림면 봉림리 1230 ’06.12

진 례 3 BCS 진례면 고모리 1297-4 ’07.10

한 림 0.6 BCS 한림면 장방리 462-37 ’07.11

밀양

삼랑진 4 산화구법 삼랑진읍 검세리 779-1 ’99. 4

하 남 4 산화구법 하남읍 수산리 131-1 ’00. 4

밀 양 30 표준활성 상남면 기산리 34-2 ’00.10

양산양 산 194 고도처리단계혐기호법 동면 금산리 223-2 ’98.11

화 제 0.5 DNR 원동면 화제리 1710-1 ’08.05

의령의 령 4 산화구법 의령읍 무전리 78 ’00. 2

부 림 1 산화구법 부림면 감암리 468 ’02.10

함안가 야 6.8 산화구법 가야읍 검암리 844-4 ’00. 5

대 산 0.6 SBR 대산면 구혜리792-1 ’05. 8

창녕

부 곡 13 회전원판 부곡면 사창리 17 ’94. 4

창 녕 6 회전원판+NBS 대지면 구미리 1 ’98. 3

남 지 5.3 표준활성 남지읍 남지리 58-1 ’00.10

산청 산 청 2.8 표준활성 산청읍 옥산리 66 ’04. 2

함양 함 양 7 장기폭기 함양읍 용평리 40 ’00.12

거창거 창 14 산화구법 거창읍 양평리 1239-50 ’94.12

가조면 5.5 접촉산화 가조면 대초리 699-85 ’00. 9

합천 합 천 5 접촉산화 합천읍 합천리1-4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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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물 환경

- 290 -

3. 수 질오 염 사 고 방 책

가. 수 질오 염 사 고 실 태

산업규모의 확 로 유류, 유독물 등의 생산, 보 사용이 늘어나면서 취 부주의와

수송차량 복 등으로 오염물질이 하천에 유입되는 사고와 산업체 등에서 폐유, 폐유

기용제 등이 다량 함유된 액상폐기물을 하천에 방류하거나 환경 리시설 등의 고장,

손 는 운 부주의로 수질오염 사고가 일어나고 있으며, 자연 상에 의해 하천 수

질이 악화되거나 기강우 등에 의한 수환경의 변화로 인한 물고기 폐사사고 등도 발

생하고 있다.

최근 7년간 수질오염사고 황을 살펴보면 사고 발생건수는 2007년이 4건으로 최

이고, 2006년이 15건으로 최고로 발생하 다. 사고유형별로는 체 사고의 53%가 유

류 유출사고이며, 사고 원인별로는 취 부주의 차량 복이 체 56%를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 수질오염사고 발생 황은 <표 3-2-21>과 같다.

<표 3-2-21> 연도별 수질오염사고 발생 황

(단위 : 건)

연 도 계

사고유형별 원 인 별

유류유출 확학물질

수환경변 화 기타

리부주의

교통사고

자연상

기타

2001 12 6 6 6 6

2002 11 7 1 2 1 7 1 2 1

2003 5 4 1 4 1

2004 5 3 1 1 3 1 1

2005 7 3 1 3 3 1 3

2006 15 6 4 3 2 8 2 3 2

2007 4 2 1 1 2 1 1

2008 6 2 3 1 3 2 1

2009 6 4 1 1 4 1 1

2010 9 7 2 4 1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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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부 분야별 환경정책

- 291 -

나 . 수 질오 염 사 고 방 책 응 체 제 구 축

경남도에서는「 규모 환경(수질)오염」 장조치 행동메뉴얼을 마련하여 ․ 형

수질오염사고 발생시 지역재난안 책본부를 설치하고 종합상황반, 사고수습반, 수도

책반, 홍보지원반, 측정분석반을 편성․운 하여 신속히 응하고 있다. 한 수질

오염사고 발생시 신속한 동조치 상황 를 하여 환경부, 환경청, 시군, 유

기 등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방제장비를 사 에 확보하여 수질오염사고에 철 히

비하고 있으며 수질오염사고 발생시 신속한 응 사고수습을 하여 실제 사고

발생상황을 가상하여 물 련기 시․군별로 가상방제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갈수기, 장마철, 설․추석연휴등 수질오염사고 취약시기에는 상황실을 설치, 운 하고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취약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사고에 하여도 비

하고 있으며 민간환경감시단 2,613명을 하여 하천감시체제를 구축 운 하고 있다.

<표 3-2-22> 경상남도 지역재난안 책본부 운 체계도

환 경 부

보고↑ ↓지시

보고 지시지역재난안 책

본부장

도 지 사

련기조

상 황 실 장(환경분야) 조

인근 시․도,시․군낙동강물환경연구소

경남지방경찰청,

시․군경찰서, 소방본부, 소방서,

39사, 군부 ,

한국수자원공사경남지역본부남강 리단

양 리단합천 리단

낙동강유역환경청

구지방환경청

산강유역환경청

지원 청정환경국장 지원

보고↑ ↓지시

종합상황반 사고수습반 수도 책반 홍보지원반 측정분석반․사고․사고 처 방향설정․유 기 조체제 유지

․응 조치․방제․복구․원인조사․피해조사․행 자색출

․상수보호 책총․상수도수질 조사분석․비상 수 책수립

․ 도민홍보

․언론홍보등 홍보활동

․사고지역 환경조사 ․시료채취,분석․복구조치후 환경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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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물 환경

- 292 -

4 . 폐 수 종 말 처 리시 설 확 충

가. 산 업 단 지 폐 수 종 말 처 리시 설

도내 산업단지는 2010년 12월말 재 국가산업단지 7개소 58,255천㎥, 일반산업

단지 61개소 4,095천㎥, 도시첨단산업단지 1개소 145천㎥ 등 총 69개소 98,495천㎥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다량의 산업폐수를 폐수종말처리

시설에서 처리하여 공공수역의 수질 수생태계 보 에 극 노력하고 있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는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공공수역에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나, 국가경쟁력

강화를 한 산업단지 분양가 인하방안으로 사업비의 50%~100%를 국고에서 보조

하고 있다.

2010년 12월말 가동 인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7개소이며, 2012년까지 9

개소의 폐수종말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부하량을 임으로써 하천 연안해역의 부 양화 방지 등 수질오염 방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 인 운 을 하여 폐수종말처리구역 내의 사업

장에 하여 개별사업장의 배출허용기 과는 다른 별도 배출허용기 을 지정․ 용

하고 있으며, 매분기별로 운 황을 악하여 미비 에 한 개선 책을 수립․

시행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10년 12월말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황은 <표 3-2-23>과 같다.

<표 3-2-23>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황

○ 총 괄

구 분운 상 황 시설규모

(㎥/일)

사업비

(백만원)

입주업체

(개소)계 가동 조성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16 7 9 120,158 232,576 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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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부 분야별 환경정책

- 293 -

○ 세부내역

시 설 명 소재지 시설규모(㎥/일)

사업비(백만원)

입주업체(가동 )

방류수계

16개소 120,158 232,576 848

가동중(7개소)

진주상평 진주시 상평동 30,000 26,068 271 남강

양산지방 양산시 교동 20,000 5,397 178 낙동강

함안칠서 함안군 칠서면 30,000 24,395 77 낙동강

양산어곡 양산시 어곡동 10,000 18,242 109 낙동강

통영안정 통영시 광도면 1,000 12,199 58 남해

김해덕암 김해시 주촌면 270 900 28 낙동강

사천산단 사천시 사남면 5,700 25,023 80 남해

조성중(9개소)

창원진북 창원시 진북면 2,000 10,670 47 남해

진주사봉 진주시 사봉면 1,000 10,109 - 남해

진주정촌 진주시 정촌면 2,250 13,025 - 남해

김해일반 김해시 주촌면 5,738 16,423 - 낙동강

함안일반 함안군 군북면 1,700 12,466 - 남강

창녕대합 창녕군 대합면 2,400 13,859 - 낙동강

하동갈사만 하동군 금성면 4,500 19,336 - 남해

함양일반 함양군 수동면 1,000 8,084 - 남강

거창일반 거창군 거창읍 2,600 16,380 - 황강

나 . 농 공 단 지 폐 수 종 말 처 리시 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1988년부터 농어 소득증 사업의 일환

으로 추진된 농공단지 개발로 인해 발생되는 입주업체 종업원의 생활오수 폐수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산업폐수를 효율 으로 처리하여 하천의 수질오염을 방지

하고, 오․폐수처리에 따른 입주기업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해 추진되고 있다.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당해 지역에서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비 부담으로 농어 소기업자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축

되지 않도록 인근 지역의 산업발달정도에 따라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

업비는 일반지원․우선지원․추가지원 농어 으로 구분하여 30~70%의 국고보조

융자지원을 하고 있다.

도내에는 총 79개소 11,551㎢가 농공단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 58개소는 조성이

완료되어 운 이다. 이 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9개소가 설치되어 운

에 있으며, 1개소는 조성 이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는 농공단지

지정 후 약 2~3년이 소요되므로 가 공장가동시기와 폐수종말처리시설 가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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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물 환경

- 294 -

기를 일치시켜 유휴 복투자를 방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010년 12월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황은 <표 3-2-24>와 같다.

<표 3-2-24>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황

○ 총 괄

구 분운 상 황 시설규모

(㎥/일)

사업비

(백만원)

입주업체

(개소)계 가동 조성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10 9 1 8,350 17,360 173

○ 세부내역

시 설 명 소재지시설규모

(㎥/일)사업비

(백만원)입주업체

(가동 )방류수계

10개소 8,350 17,360 173

가동중(9개소)

사천송포 사천시 송포동 150 230 15 남해

김해진영 김해시 진영읍 600 575 51 낙동강

김해병동 김해시 한림면 300 1,260 19 낙동강

의령부림 의령군 부림면 900 1,060 4 낙동강

함안군북 함안군 군북면 500 541 11 남강

함안파수 함안군 함안면 500 541 25 남강

고성율대 고성군 고성읍 1,000 1,012 11 남해

합천율곡 합천군 율곡면 300 4,876 21 황강

합천야로 합천군 야로면 3,100 2,765 16 낙동강

조성중(1개소)

사천향촌 사천시 향촌동 1,000 4,500 - 남해

5 . 산 업 폐 수 리

가. 산 업 폐 수 의 배 출 규 제 체 계

산업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산업폐수를 효과 으로 리하기 하여

수질 수생태계보 에 한 법률에 의거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 산업폐수의 배출을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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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부 분야별 환경정책

- 295 -

수질 수생태계 보 에 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 산업폐수 리수단은 ①

사 배출시설설치허가 신고제도 ② 법 규제기 의 설정 ③ 법 규제기 의

이행여부 확인을 한 지도․ 검 처분 ④ 경제 유인수단인 배출부과 제도 ⑤

산업단지 등 오염원 집지역의 폐수를 효과 으로 처리하기 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산업폐수 배출규제 체계는 <그림 3-2-2>와 같다.

<그림 3-2-2> 산업폐수 배출규제 체계도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가동개시신고 및 조업

- 방지시설 가동 등 오염물질 적정 처리

- 환경관리인 임명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작성

↓ ↓

오염도 검사 등 지도․점검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

↓ ↓ ↓

행정형벌 행정처분 개선확인 및 오염도검사

- 징역형

- 벌금형

- 과태료

- 개선명령

- 조업정지명령

- 사용중지명령

-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등

↓ ↓

명령 이행보고 개선결과 확인

개선확인 또는 명령이행 확인 및

배출부과금 부과

나 . 폐 수 배 출 업 소 황

수질 수생태계 보 에 한 법률상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폐수배출시

설로 정하여 리하고 있다.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 하기 한 사 리수단으로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 에 설치허가( 는 신고) 차를 거친 후에

정한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 운 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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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물 환경

- 296 -

구 분종 별 등 별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계 우수 리 일반 리 리

계 4,644 16 41 85 214 4,288 4,644 3,208 1,354 82

폐수배출업소 리는 배출업소의 규모가 큰 1~3종 업소는 도에서 4~5종 업소는

시․군에서 하고 있으며 2010년 12월말 재 도내 폐수배출업소는 총 4,644개소로서

종별로는 1종 업소 16개소, 2종업소 41개소, 3종업소 85개소, 4종업소 214개소, 5종업소

4,288개소로 5종사업장의 체 배출업소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 12월말 도내 폐수배출업소 황은 <표 3-2-25>와 같다.

<표 3-2-25> 폐수배출시설 황

(단위 : 개소)

다 . 기타 수 질오 염 원 황

폐수배출시설외의 시설로서 수질오염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하여는 기

타 수질오염원으로 분류하여 신고토록 하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억제하기 한

시설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2010년 12월말 도내 시설유형별 기타 수질오염원 황은

<표 3-2-26>과 같다

<표 3-2-26> 기타 수질오염원 황

(단위 : 개소)

계 수산물양식시설 골 장운수장비

정비․폐차 농축수산물 가공 기 타

2,032 156 23 579 174 1,100

라 . 폐 수 배 출 업 소 지 도 ․ 검

폐수배출업소에 한 효율 인 지도․ 검을 하여 사업장의 규모 반횟수

등에 따라 우수 리․일반 리․ 리 등 등 을 부여하여 차등 리하고, 폐수

배출규모에 따라 1종 내지 5종으로 구분하여 정기 검 횟수를 달리 용하여 리

하고 있으며, 단속실명제를 도입하여 단속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 다. 한, 환경질

악화의 직 요인인 무단방류, 배출허용기 과 등 직 인 오염물질 불법배출

행 를 엄격 단속하고, 고질 ․악질 반업소 등 문제업소는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정 검 등 특별 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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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부 분야별 환경정책

- 297 -

연도별

단 속업소수

반업소수

반 내 역 조 치 내 역

기과

비정상가 동 무허가

기타

조업정지

사용지

폐쇄명령

개선명령

경고

기타

고발

2004 4,518 246 140 33 24 49 34 13 12 134 32 5 16(58)

2005 4,942 237 110 31 38 58 34 13 38 108 24 6 14(74)

2006 4,544 195 96 30 30 39 28 12 18 103 18 3 13(58)

2007 4,851 234 81 36 54 63 41 21 30 80 21 20 21(86)

2008 3,977 169 75 13 35 46 25 20 17 73 18 3 13(48)

2009 2,977 126 56 25 13 32 25 8 5 57 18 - 13(34)

2010 2,710 160 68 27 31 34 24 15 15 66 16 8 16(51)

연도별 폐수배출업소 단속실 조치내역은 <표 3-2-27>과 같으며, 갈수기(매년

12월~익년4월까지), 기 강우 시, 설․추석 연휴 등 특정시기와 계없이 도가

심이 되어 시․군, 낙동강유역환경청, 경찰 등 사법기 과 합동단속을 연 실시함

으로써 폐수를 방류하는 업소에서는 오염물질을 철 히 리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인식을 바꾸는데 기여하고 있다.

<표 3-2-27> 폐수배출업소 단속실 조치내역

(단위 : 개소)

※ ( )는 고발 및 행정처분을 병행 조치한 업소수임

앞으로 수질오염방지 사고 방을 하여 폐수무단방류 등 오염물질 불법배출

행 주로 엄격하게 단속하되, 환경 리 우수업체는 자율 검업소로 지정하여 사업자

스스로 배출업소를 리하도록 하여 정기 지도․ 검을 면제하고, 연 2회 이상 반

업소, 민원유발업소 등 문제업소에 하여는 정 검을 실시하는 등 집 리하여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환경오염행 신고자에 한 포상 지 등으로

도민의 환경 리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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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물 환경

- 298 -

제3 맑 은 물 공

1. 상 수 도 황

가. 보 황

2009년 12월말 재 135개소 수도시(10시, 125읍․면)에 도민의 87.2%인 약 287만

9천명에게 수돗물을 공 하고 있으며, 상수도 시설용량은 1일 130만7천톤으로 지난

2000년도에 비하여 양 으로 상당히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취수원 확보에 따른 건설비 과다소요로 일부 농어 지역에는 상수도가 보 되

지 않아 2006년 국 평균보 률 93.5%에 비해 낮은 편이다. 2009년 12월말 기 국

경상남도 상수도 보 황은 <표 3-2-28>과 같다.

<표 3-2-28> 상수도 보 황(경상남도)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총인구(천명) 3,109 3,124 3,143 3,162 3,169 3,187 3,209 3,239 3,277 3,303

급수인구(천명) 2,316 2,378 2,461 2,520 2,581 2,632 2,705 2,752 2,815 2,879

보 급 률(%) 74.5 76.1 78.3 79.7 81.4 82.6 84.3 84.9 85.9 87.2

시설용량(천톤/일) 1,249 1,436 1,450 1,573 1,603 1,579 1,295 1,282 1,307 1,307

1일1인당급수량(ℓ) 329 333 343 348 367 371 359 358 357 351

<표 3-2-29> 상수도 보 황( 국)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총인구(천명) 48,824 49,053 49,268 49,599 50,034 50,394 50,644

급수인구(천명) 43,633 44,187 44,671 45,270 46,057 46,733 47,336

보급률(%) 89.4 90.1 90.7 91.3 92.1 92.7 93.5

1인1일당

급수량(L)347 353 351 346 340 337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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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9 -

<그림 3-2-3> 시․군별 보 률 황

98.7

67.3

92.6

85.2

42.3

79.0

63.0

33.3

50.1

62.5

35.1

95.1

47.0

75.3

47.9

95.9 97.3

92.5 92.593.3

0.0

20.0

40.0

60.0

80.0

100.0

창원 마산 진해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나 . 시 설 황

2009년 12월말 상수도 총 시설용량은 1,874천톤/일이며, 이 지자체가 공 하는

지방상수도 용량은 1,307천톤/일, K-Water에서 공 하는 역상수도는 567천톤/일

으로 황은 <표 3-2-30>과 같다.

<표 3-2-30> 시․군별 시설용량 황 (천톤/일)

계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진해시 통 시 사천시

1,307 80.0 400.0 200.0 70.0 2.5 2.0

김해시 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270.0 16.0 9.5 143.0 11.5 20.7 6.5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 13.7 6.0 7.9 11 23.3 13.7

* 수자원공사 567천톤/일 : 사천 261, 양산 80, 밀양 70, 반송 120, 구천 20, 연초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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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물 환경

- 300 -

<그림 3-2-4> 로시설 경년별 황

32 .7

27 .2

36 .6

38 .8

33 .8

27 .3

25 .4

21 .7

32 .8

26 .8

40

47 .4

41 .7

28 .4

39 .4

0% 20% 40% 60% 80% 100%

급수관(6,728Km)

배수관(5,793Km)

송수관(604Km)

도수관(126Km)

계(13,251Km)

20년 이상('89년 이전) 10~20년('90~'99) 10년 이내('00년 이후)

총 수도 13,251km 도수 (취수장→정수장) 126Km로 1.0%, 송수 (정수장→ 배

수지) 604km로 4.6%, 배수 (배수지 → 수시설) 5,793km로 43.7%, 수 ( 수 →

공 자) 6,728Km 50.8%이다.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은 체 로의 33.8%인

4,480Km 정도이다. 2009년 12월말 종별 황은 <표 3-2-31>과 같다.

<표 3-2-31> 종별 수도 황

(단위 : km, %)

구 분 합 계 도수 송수 배수 수

총 계 13,251 126(1.0) 604(4.6) 5,793(43.7) 6,728(50.8)

강 관 241(1.8) 35(27.8) 110(18.2) 96(1.7) -

주 철 관 3,761(28.4) 73(57.9) 405(67.1) 3,124(53.9) 159(2.4)

아 연 도 강 관 182(1.4) - - - 182(2.7)

스테인리스관 284(2.1) - - - 284(4.2)

합 성 수 지 관 7,818(59.0) 1(0.8) 61(10.1) 2,149(37.1) 5,607(83.4)

기 타 963(7.3) 17(13.5) 28(4.6) 424(7.3) 49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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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1 -

다. 취수원

2009년 12월말 기 도내 취수장은 총 50개소이며 시설용량은 총 1,969톤/일이며, 취

수장별 황과 취수장은 다음과 같다

<그림 3-2-5> 취수원별 황

구 분 계하천

표류수하천

복류수 수지 지하수

계 1,969 1,070(54.3%)

183(9.3%)

652(33.1%)

61(3.1%)

3(0.2%)

지방상수도 1,257 785 183 225 61 3

광역상수도 712 285 - 427 - -

<표 3-2-32> 취수장 황

연번 취수장명 소 재 지시설용량

(톤/일) 수원형태 정수장

계 50개소(지방 45, 광역5) 771,310

1 대산취수장 창원시 대산면 74,000 하천복류수(낙동강) 대산

2 북면취수장 창원시 북면 11,000 하천복류수(낙동강) 북면

3 칠서취수장 함안군 칠서면 440,000 하천표류수(낙동강) 칠서

4 진주취수장 진주시 판문동 220,000 호소(남강댐) 진주

5 성주취수장 진해시 천선동 23,810 호소(성주수원지) 석동

6 우동취수장 통영시 광도면 700 호소(운휴) 우동

7 용화취수장 통영시 봉평동 1,000 호소(운휴) 용화

8 욕지취수장 통영시 욕지면 800 호소(운휴) 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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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물 환경

- 302 -

연번 취수장명 소 재 지 시설용량(톤/일) 수원형태 정수장

9 곤명취수장 사천시 곤명면 2,200 호소(덕천강) 곤명

10 창암취수장 김해시 생림면 270,000 하천표류수(낙동강) 명동

11 교동취수장 밀양시 교동 16,000 하천표류수(밀양강) 교동

12 일운취수장 거제시 일운면 4,000 호소(소동저수지) 일운

13 신도시취수장 양산시 물금읍 74,200 하천표류수(낙동강) 범어,신도시

14 서동취수장 의령군 의령읍 2,500 지하수 서동

15 부림취수장 의령군 부림면 3,000 호소(명석저수지) 부림

16 우곡취수장 의령군 가례면 6,000 호소(우곡저수지) 우곡

17 함안취수장 함안군 함안면 1,350 호소(소류지) 함안

18 칠서취수장 함안군 칠서면 22,000 하천복류수(낙동강) 칠서

19 상월취수장 창녕군 고암면 2,500 지하수 상월

20 노단이취수장 창녕군 창녕읍 4,000 호소(노단이저수지) 노단이

21 아산취수장 남해군 남해읍 1,000 호소(운휴) 아산

22 오동취수장 남해군 남해읍 2,000 호소(오동저수지) 오동

23 봉성취수장 남해군 남해읍 2,000 호소(오동저수지 봉성

24 난음취수장 남해군 이동면 3,000 호소(난음저수지) 난음

25 상주취수장 남해군 상주면 900 호소(상주저수지) 상주

26 지족취수장 남해군 삼동면 800 호소(지족저수지) 지족

27 항도취수장 남해군 미조면 1,000 호소(항도저수지) 항도

28 남면취수장 남해군 남면 1,000 호소(우형저수지) 남면

29 도마취수장 남해군 고현면 1,000 호소(도마저수지) 도마

30 창선취수장 남해군 창선면 1,000 호소(옥천저수지) 창선

31 하동취수장 하동군 화개면 5,000 하천복류수(섬진강) 두곡

32 고룡취수장 하동군 진교면 1,500 호소(운휴) 청룡

33 청룡취수장 하동군 옥종면 2,000 호소 청룡

34 산청취수장 산청군 산청읍 2,600 하천복류수(남강) 산청

35 생초취수장 산청군 생초면 900 하천복류수(남강) 생초

36 단성취수장 산청군 단성면 4,100 하천복류수(남강) 단성

37 신등취수장 산청군 신등면 300 하천복류수(단계천) 신등

38 함양취수장 함양군 함양읍 9,000 하천복류수(위천) 함양

39 안의취수장 함양군 안의면 2,000 하천복류수(지우천) 안의

40 거창취수장 거창군 거창읍 20,000 하천복류수(황강) 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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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3 -

연번 취수장명 소 재 지 시설용량(톤/일) 수원형태 정수장

41 가조취수장 거창군 가조면 3,300 하천복류수(가천천) 가조

42 합천취수장 합천군 합천읍 10,000 하천복류수(황강) 합천

43 해인사취수장 합천군 가야면 700 하천표류수(가야천) 해인사

44 적중취수장 합천군 적중면 2,000 하천복류수(황강) 적중

45 삼가취수장 합천군 삼가면 1,000 하천복류수(양천) 삼가

46 본포 창원시 동읍 285,000 하천표류수(낙동강) 반송

47 남강1, 2 진주시 내동면 261,000 호소(남강댐) 사천

48 밀양댐 밀양시 단장면 70,000 호소(밀양댐) 밀양

49 양산 양산시 상북면 80,000 호소(밀양댐) 양산

50 연초댐 거제시 연초면 16,000 호소(운휴) 연초

라 . 정수 장 정수 형식

2009년 12월말 기 도내 정수장은 총 56개소이며 시설용량은 총 1,874톤/일이며,

정수방식과 정수장별 황은 다음과 같다.

<그림 3-2-6> 정수처리 방식별 황

구 분 계 완속여과 속여과 고도정수

계 1,874 23(1.2%)

828(44.2%)

1,023(54.6%)

지방상수도 1,307 23 381 903

광역상수도 567 - 447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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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물 환경

- 304 -

<표 3-2-33> 정수장 황

연번 정수장명 소 재 지 시설용량(톤/일)

처리방법

계 56개소(일반 50, 광역 6) 1,239,700

1 대산정수장 창원시 대산면 갈전리 867 70,000 급속+고도

2 북면정수장 창원시 북면 월계리 13 10,000 급속+고도

3 칠서정수장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600 400,000 고도처리

4 진주1정수장 진주시 판문동 산 173 60,000 급속여과

5 진주2정수장 진주시 평거동 산 65-1 140,000 급속여과

6 석동정수장 진해시 석동 430 70,000 고도처리

7 광도정수장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297 700 급속+고도

8 봉평정수장 통영시 봉평동 36 1,000 완속여과

9 욕지정수장 통영시 욕지면 동항리 882 800 완속300 급속500

10 곤명정수장 사천시 곤명면 정곡리 산 71-3 2,000 완속여과

11 명동정수장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산 90 105,000 고도처리

12 삼계정수장 김해시 삼계동 904 165,000 고도처리

13 교동정수장 밀양시 교동 243-4 16,000 급속여과

14 일운정수장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 640-5 4,000 급속여과

15 동부정수장 거제시 동부면 산촌리 산 14 2,500 완속여과

16 학동정수장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산 31 1,500 급속여과

17 망치정수장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산 41 1,500 급속여과

18 범어정수장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233 50,000 고도처리

19 웅상정수장 양산시 웅상읍 평산리 800 55,000 고도처리

20 신도시정수장 양산시 웅상읍 평산리 800 38,000 고도처리

21 서동정수장 의령군 의령읍 서동리 856 2,500 급속여과

22 부림정수장 의령군 부림면 신반리 708-2 3,000 급속여과

23 우곡정수장 의령군 가례면 우곡리 산 20-1 6,000 급속여과

24 함안정수장 함안군 함안면 강명리 1395-5 700 급속여과

25 칠서정수장 함안군 칠서면 용성리 801-10 20,000 고도처리

26 상월정수장 창녕군 고암면 우천리 84 2,500 급속여과

27 노단이정수장 창녕군 창녕읍 옥천리 265 4,000 급속여과

28 아산정수장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1052-2 3,000 급속여과

29 봉성정수장 남해군 남해읍 평현리 1624-1 2,000 완속1,200 급속800

30 난음정수장 남해군 이동면 난음리 14 3,000 급속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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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5 -

연번 정수장명 소 재 지 시설용량(톤/일) 처리방법

31 상주정수장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821-5 900 완속600 급속300

32 지족정수장 남해군 삼동면 지족리 551-2 800 급속여과

33 항도정수장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산 125-4 1,000 급속여과

34 남면정수장 남해군 남면 당항리 1070-4 1,000 급속여과

35 도마정수장 남해군 고현면 대곡리 956-2 1,000 급속여과

36 창선정수장 남해군 창선면 옥천리 1016 1,000 급속여과

37 두곡정수장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534-1 4,000 완속여과

38 옥종정수장 하동군 옥종면 청룡리 853 2,000 급속+완속여과

39 산청정수장 산청군 산청읍 모고리 산 105-1 2,600 완속여과

40 생초정수장 산청군 생초면 어서리 239-1 900 급속여과

41 단성정수장 산청군 단성면 강누리 산 22-1 4,100 급속여과

42 신등정수장 산청군 신등면 단계리 산 69 300 급속여과

43 함양정수장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937-32 9,000 급속여과

44 안의정수장 함양군 안의면 당본리 935 2,000 급속여과

45 거창정수장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산 145 20,000 급속여과

46 가조정수장 거창군 가조면 장기리 1167 3,300 급속여과

47 합천정수장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1140 10,000 완속여과

48 해인사정수장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산 20 700 급속여과

49 적중정수장 합천군 적중면 죽고리 684-1 2,000 급속여과

50 삼가정수장 합천군 삼가면 일부리 413-9 1,000 급속여과

51 구천정수장 거제시 신협읍 삼거리 20,000 급속여과

52 밀양정수장 밀양시 산의면 70,000 급속여과

53 반송정수장 창원시 반송동 120,000 고도처리

54 사천정수장 사천시 축동면 배춘리 261,000 급속여과

55 양산정수장 양산시 상북면 80,000 급속여과

56 연초정수장 거제시 연초면 덕치리 16,000 급속여과(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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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물 환경

- 306 -

마 . 재 정 황

2009년도 총세입액은 4,370억원으로 자본수입이 3,616억원, 보조수입이 642억원,

기재 수 입 112억 원 이 었 으 며 , 부채 액 은 생 산 원 가에 도 못 미 치는 수 도 요 등 으 로

인 하여 매년 되고 있는 실정이며, 2009년 12월말 재 887억원으로 년도

(1,094억원)에 비해 207억원(18.9%)이 감소되었으나 이는 부채에 한 이자부담

등을 감안하여 시설투자 축소 수도요 인상분을 원리 으로 상환한 결과이다.

2009년 12월말 상수도 세입 황은 <표 3-2-34>와 같다.

한 2009년 총 세출액은 4,370억원으로 이 공사비는 1,650억원, 유지 리비가

1,427억원, 원리 상환액이 281억원 기타 이월 등이 102억원이다. 2009년 12월말

상수도 세출 황은 <표 3-2-35>와 같다.

<표 3-2-34> 상수도 세입 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9 2009

세 입 액 3,587 4,001 4,079 4,089 4,092 4,087 3,852 3,892 4,197 4,370

자본수입 2,332 2,556 2,984 3,413 3,096 3,312 3,284 3,228 3,496 3,616

보조수입 615 845 785 565 905 712 568 661 659 642

기채수입 640 600 309 111 91 63 47 3 42 112

부채액

금 액 4,498 4,229 3,706 2,516 2,108 1,895 1,447 1,251 1,094 887

증가율(%) 6.8 △6.0 △14.1 △47.3 △19.4 △10.1 △23.6 △13.5 △12.5 △18.9

<표 3-2-35> 상수도 세출 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세출액 3,587 4,001 4,079 4,089 4,092 4,087 3,852 3,892 4,198 4,370

공사비 1,303 1,246 1,134 1,056 1,186 1,329 1,166 1,134 1,228 1,650

유 지관리비

678 745 852 961 1,209 1,274 1,411 1,363 1,335 1,427

원리금상환액 471 702 568 936 457 357 326 339 329 281

기 타 1,135 1,308 1,525 1,136 1,240 1,117 949 1,056 1,306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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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부 분야별 환경정책

- 307 -

바 . 생 산 량 분석 수 도 요 황

2009년 12월말 도에서 생산하여 공 한 총 수돗물량은 368,481천톤으로 수량

등 을 제외 한 유 효 수 량은 288,870천 톤 이 고 , 이 수 도 요 으 로 부과 된 양 (유 수

수량)은 247,925천톤으로 유수율은 67.3%이다. 수량은 79,543천톤으로 수율은

21.6%이다. 상수도생산량 분석 황은 <표 3-2-36>과 같다.

<표 3-2-36> 연간 상수도생산량 분석 황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생 산 량(천톤) 277,995 289,025 307,849 320,052 347,101 356,633 354,351 359,363 367,855 368,481

유수수량(천톤) 193,110 190,918 196,773 202,690 213,655 219,548 226,736 232,992 241,488 247,925

유수율( % ) 69.5 66.1 63.9 63.3 61.6 61.6 64.0 64.8 65.6 67.3

누수량(천톤) 52,854 57,740 67,891 75,607 82,504 88,552 86,746 86,233 85,802 79,543

누수율( % ) 19.0 20.0 22.1 23.6 23.8 24.8 24.5 24.0 23.3 21.6

2009년 12월말 재 우리 도 수도요 평균단가는 <표 3-2-37>에서와 같이 톤당

737.4원이나 생산원가의 76.6% 수 으로 부채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2-37> 수도요 황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부과량(천톤)

193,110 190,918 196,773 202,690 213,655 219,547 226,325 232,992 241,488 247,925

부과액(백만원)

85,524 99,767 112,752 124,197 138,949 147,580 154,533 165,562 178,599 182,817

평균단가(원/톤)

442.9 522.6 573.0 612.7 650.3 672.2 682.8 710.6 739.6 737.4

※ 부과량은 유수수량과 동일한 개념으로 1년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례에 의해

일반수용가에게 수도요금으로 부과한 수량(수돗물량)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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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물 환경

- 308 -

2 . 상 수 도 시 설 확 충

가. 여건 과 제

상수도는 주민의 일상생활에 잠시라도 없어서는 아니될 생명선(Life Line)이자

산업경제 활동에 필수 인 맥과 같은 존재이므로 도민이 언제 어디서나 마음놓고

마시고 사용할 수 있는 값싸고 질좋은 물을 풍부하게 생산․공 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1989년부터 맑은 물 공 책과 물 리 종합 책을 수립하여 수량의 확보와

수질의 개선에 행․재정 인 노력을 집 함으로써 지 까지 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 그러나 속한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상수원의 오염심화, 투자재원의

부족에 의한 시설의 확충 지연 노후화, 경 자의 등 아직도 해결해야 할

많은 난제들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상수도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기본방침을 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합리 인 수요 측과 실효성 있는 투자계획의 수립․집행

◦ 시설 리의 최 화와 수돗물의 생산․유통체계 개선

◦ 원가 감 노력의 배가로 합리 인 상수도사업 경

◦ 주민편익 주의 서비스시책 개발

나 . 합 리 수 요 측 과 실 효 성 있 는 투 자계 획 의 수 립 집 행

1) 수 도 정비 기본 계 획 수 립

일반수도 공업용수를 정하고 합리 으로 설치 리하고 수돗물을 안정

으로 공 하기 하여 매 10년마다 각 시․군 국토해양부에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간으로 환경부장 은 국수도종합계획을 수립토록 1994년 3월

「수도법」이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상수도 운 에 철 를 기하고 있다.

2 ) 장기 상 수 도 공 계 획

상수도시설은 장기간에 걸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는 규모 사업으로서

정한 규모의 시설을 정한 시기에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에서는 도시

규모별 보 률 단 수량을 <표 3-2-38>과 같이, 향후 수 망을 <표

3-2-39>와 같이 수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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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9 -

<표 3-2-38> 도시규모별 보 율 단 수량

(단위 : %, ℓ/인, 일)

연도

지역별

1996 2006 2015

보 률단

수량 보 률단

수량 보 률단

수량

시 부(동) 84.3 335 99.9 354 99.0 362읍 부 69.4 279 85.2 400 85.0 386면 부 22.5 292 48.5 400 60.0 302

<표 3-2-39> 향후 수 망

구 분 2007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총 인 구(천명) 3,239 3,233 3,413 3,399 3,378

급수인(천명) 2,750 2,961 3,232 3,263 3,270

보 급 률(%) 84.9 91.6 94.7 96.0 96.8

단위급수량(ℓ/인, 일) 322 345 325 310 314

총수요량(천톤/일) 886 1,022 1,050 1,012 1,027

※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 보고서(국토해양부 2009. 12.)

3) 시 설 확 충 계 획

수돗물 공 은 국가에서 건설하는 역상수도 공 을 기본으로 하고, 소규모수도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농어 지역은 지방상수도를, 그리고 재 시설이 완비되어 수

이나 시설확장이 필요한 지역은 소도시 지방상수도사업으로 추진 이며, 특히 일반상

수도의 설치가 곤란한 도서지역은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을 연차 으로 수행하여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을 공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다 . 시 설 확 충 세 부계 획

1) 역 상 수 도 건설

자체수원 확보가 어려워 만성 인 물부족 상을 겪고 있는 지역에 한 수난

해소와 증하는 생․공용수 수요에 처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는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와 긴 히 의하여 역상수도로 공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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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물 환경

- 310 -

가) 남 강 계 통 역 상 수 도 사 업

수원확보가 곤란한 서남부지역의 안정 인 용수공 으로 물 부족 상을 해소

하고 증하는 생․공용수 수요에 처코자 1985년부터 1996년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하여 121천톤/일을 통 ․사천시 고성군 일원에 상수원을 공 하고 있으며,

한 남강 숭상으로 용수량이 늘어남에 따라 남강 계통 2단계 1차사업을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완료하여 진주시와 남해안에 연해있는 거제시, 남해군, 하동군에

풍부한 용수를 공 하고 있다. 남강 용수분배 계획량은 <표 3-2-40>과 같다.

<표 3-2-40> 남강 용수배분 계획량

(단위 : ㎥/일)

구 분 계 남강(Ⅰ)단계남강(Ⅱ)단계

소 계 1차사업 2차사업

계 386,000 121,000 265,000 140,000 125,000

거제시 77,000 - 77,000 55,000 22,000

사천시 103,470 43,470 60,000 20,000 40,000

진주시 22,500 - 22,500 9,500 13,000

통영시 86,900 60,900 26,000 22,000 4,000

고성군 20,630 16,630 4,000 3,500 500

남해군 13,000 - 13,000 10,000 3,000

하동군 62,500 - 62,500 20,000 42,500

나 ) 양 계 통 역 상 수 도 사 업

양․양산시와 창녕군의 인구증가와 산업발달로 기존 취수원인 낙동강과 양강의

수질악화에 비하고, 이 지역의 안정 인 용수공 을 하여 총 사업비 1,692억원을

투입하여 1995년 착수, 2001년 완료하 으며, 용수공 계획은 다음과 같다.

◦ 용수공 계획(2시 1군)

- 양시 : 49,500톤/일

- 양산시 : 80,000톤/일

- 창녕군 : 20,500톤/일

다 ) 양 산 권 ( 웅 상 ) 역 상 수 도 사 업

양산시 웅상지역의 식수난을 근원 으로 해결하기 하여 울산공업용수 원수 5만5,000톤/일을

할애 받아 총 사업비 424억원을 투입 1994년 부터 원수 인입 부분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정수장건설 송배수시설은 양산시가 추진 2001년 12월 완공하여 상수원을 공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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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강 변 여과 수 개 발 사 업

부산 경남일원은 상수원수의 부분이 오염에 취약한 낙동강 표류수를 이용하고

있고 돌발 인 수질오염사고 등으로 주민들의 수돗물에 한 불신이 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안 하고 깨끗한 생활용수 공 방안의 하나로 하천표류수를 직 취수

하는 방식에서 지층의 자연여과 자정효과를 기 할 수 있는 간 취수방식인 강변

여과수 개발사업을 함안군 칠서면 이룡리와 창원시 산지역에 1일 10만톤 규모로

2000년도에 착수하여 2005년 완료하 으며, 2010년 12월말 재 강변여과수 개발

황은 <표 3-2-41>과 같다.

<표 3-2-41> 강변여과수 개발 황

(단위 : 백만원)

지구명총 계 획 2010

까지

2011계획 2012

이후사업량

(천톤/일)사업비 계 국비 시군비

계 354 279,650 204,630 26,857 17,000 9,857 48,173

창원북면 20 14,924 14,934

창원대산(1단계) 60 80,159 80,159

함안이룡 20 22,585 22,585

창원대산(2단계) 60 70,000 40,800 16,000 8,000 8,000 13,200

김해생림 180 66,982 45,724 8,000 7,000 1,000 13,258

의령여의 14 25,000 428 2,857 2,000 857 21,715

3) 농 어 지 방 상 수 도 사 업

상 수 도 가 보 되 지 않 아 수 난 을 겪 고 있 는 농 어 주 민 에 게 맑 고 풍 부한

수돗물을 공 하기 하여 1994년부터 2014까지 4,322억원을 투입하여 소규모 수

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읍․면 도시 84개지역을 지방상수도 수체계로 환하는

사업을 추진 이다. 2010년 12월말 재 농어 지방상수도사업 계획은 <표

3-2-4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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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물 환경

- 312 -

<표 3-2-42> 농어 지방상수도 사업계획(단위 : 건, 백만원)

총 계 획 2010까지 2011 계획 2012 이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사업비(백만원)

사업량 사업비계 국고 시군비

84 432,162 33 183,647 19 27,326 21,076 6,250 32 216,750

2011년도에 는 창원 시 구산면 등 19개지구 에 총 273억원 의 사업 비를 투입 하여

본 사업을 추진 이다.

4 ) 도 서 지 역 식 수 원 개 발 사 업

총 76개 유인도서 인구가 집한 욕지도와 상수도공 이 용이한 거제시 화도 등은

기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고, 그 외 여타 도서는 소규모수도시설 강우에 의존

하여 만성 인 수난을 겪고 있어, 도서지역 식수난을 항구 으로 해결하기 하여

1996년부터 자체 수원확보가 어려운 60개 유인도서를 상으로 총 사업비 135,409

백만원을 투자하여 2014년까지 식수원 개발사업을 연차 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0년까지 61,678백만원을 투자하여 43개 도서에 한 사업을 완료하 으며,

2011년도에는 통 시 사량도 등 6개 도서에 9,683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 이다.

라 . 시 설 개 량계 획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지속 인 인구증가로 상수원의 수질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돗물에 한 주민 인식 환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공 을

하여 기존 정수시설의 고도정수 처리화 70년 농어 지역에 설치한 간이상수도의

시설개량, 수원이 과 함께 수돗물의 2차 오염방지를 한 노후 개량사업, 정수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배출수처리 시설사업 등 기존 상수도시설에 한 개량계획을

수립 추진 이다.

1) 고 도 정수 처 리시 설

1991년 낙동강 페놀사고 이후 여러차례 발생한 수질오염사고를 계기로 1994년

1월 15일 범정부차원에서 수립한「수질 리개선 책」의 일환으로 원수수질이 나쁜

낙동강 표류수를 이용하고 있는 도내 주요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 하기 하여 1994년부터 마산 칠서

정수장 등 5개 정수장에 총사업비 1,092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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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 -

2 ) 소 규 모 수 도 시 설 개 량

도내 일부 농어 지역 주민의 생활용수는 1960~1970년 설치된 소규모수도시설에

의존하고 있으나 부분 시설이 노후되어 1994년부터 2014년까지 개량완료 계획으로

총사업비 2,138억원을 투입하여 총 4,455개소의 소규모수도시설에 한 수원이

는 시설개량 사업을 추진 이며, 2010년까지 1,736억원을 투자하여 3,758개소를

정비하 고, 2011년에는 122억원을 투자하여 130개소를 정비할 계획이다.

3) 노 후 개 량사 업

2010년 12월말 재 총 11,761km의 수도 이 부설되어 있으며, 그 16년이상된

로가 38.4%인 4,515km로서 의 부식, 노후로 인하여 수돗물의 공 , 유통과정에서

오염이 우려되고 이용주민은 이런 2차 오염문제로 수돗물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한 수로 인한 상수도 재정에도 많은 손실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1990년부터 노후 개량사업을 꾸 히 추진하여 2010년까지

2,472억원을 투입하여 2,499km의 로를 개량하 습니다. 특히, 2011년에는 최 로 도비를

지원(시부 5%, 군부 10%)하며 사업비 311억원을 투입하여 234km를 개량할 계획이다.

4 ) 수 조 생 리

형 건축물내에 설치되어 있는 수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하여 건축물에 설치된 1만 8,501개소의 수조를 매월 1회 이상 생 리

상태를 검하고 6개월에 1회이상 청소 1년에 1회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 수조 리자 청소업자에 하여도 매 3년마다 1회씩 수도 회에 탁

교육을 실시하여 수돗물의 생산, 공 등 과정에 걸쳐 안 하고 깨끗한 수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설물 리에 철 를 기하고 있다.

3. 상 수 원 보 호 구 역 리

가. 상 수 원 보 호 구 역 지 정

상수원 보호구역은 깨끗한 상수원의 확보와 상수원의 수질을 오염과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하여 도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 하기 하여 지정․ 리하고 있다.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는 수질오염을 래할 우려가 있는 행 를 지․제한하게 되므로

주민들의 토지이용이나 재산권 행사 등이 규제를 받게 된다. 도내 상수원보호구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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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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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3>과 같이 2010년 12월말 39개소에 123.98㎢가 지정․ 리되고 있으며,

미지정은 20개소이다.

<표 3-2-43>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황

시 군 보호구역수 지정면 거주인구 비 고

16개(김해, 고성 제외) 39개소 123.98㎢ 2,604명 미거주 : 25개소

나 . 상 수 원 보 호 구 역 리 책

1) 주 민 지 원 사 업

상수원보호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토지이용제한 등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가해짐에 따라 불만이 고조되어 집단 항의 등 민원이 빈발할 뿐 아니라

정부에 한 불신이 팽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주민 반발을 완화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리에 철 를 기하고자 1996년

부터 수도사업자의 출연 70%와 국고보조 30%를 재원으로 한 농로포장, 하수구

복개 등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도사업자의 부담비율(70%)이 높아

수도 재정 자 에 시달리는 시군으로서는 재원의 염출이 어려워 정한 상

사업 설정 곤란 등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2010년 12월말 주민지원사업 추진실 은

<표 3-2-44>와 같고, 2011년 추진계획은 <표 3-2-45>와 같다.

<표 3-2-44> 주민지원사업 추진실

연도별해당

시군

사 업 비 (백만원)비 고

계 국고보조 출연 등

계 7,515 2,254 5,261

‘96~’07 5 6,050 1,814 4,236진주, 사천, 거제, 양산, 거창

2008 3 609 183 426 사천, 거제, 거창

2009 3 463 139 324 사천, 거제, 거창

2010 3 393 118 275 사천, 거제, 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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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부 분야별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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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5> 2011년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시군별보 호

구역명사 업 내 용

사 업 비 (백만원)

계 국고보조 출연 등

계 4개소 478 144 334

사천시 용 강 농로확포장 L = 476m 25 8 17

거제시 연초댐 농로 및 농수로정비 등 3건 200 60 140

거창군 거창,가조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 등 6건 253 76 177

2 ) 계 도 단 속 활 동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지행 와 건축물, 공작물의 무단 증․개축 등 각종 불법

행 의 근 을 해 청 원 경찰 , 공 익 근 무 요원 등 을 고 정배 치하 여 매 일 순 찰 을

실 시하는 등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리실태도 정기 으로 검

하는 등 깨끗한 상수원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 미지정 지정기 에

미흡하게 지정되어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에 하여는 지역 주민에 한 상수원보호의

필요성 홍보와 지속 설득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확 지정해 나갈 계획이다.

4 . 먹는 물 수 질 리 강 화

가. 먹는 물 의 수 질 리

1) 수 질기 의 강 화

수질기 은 사람이 일생동안 하루평균 2ℓ의 물을 마시는 것을 제로 그 나라의

수자원상태, 경제수 , 정수처리기술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규제 상 물질의

종류나 허용한도를 법 는 권장사항으로 설정하여 리하고 있다.

특히 2011년도에는 먹는물 수질검사 항목 유해물질인 납, 비소 등 4개 항목의

수질기 을 강화하 으며 1,4-다이옥산 항목을 신설하여 WHO 등 국제 기 에

맞추었다.

2 ) 수 질검 사

먹는 물 수질의 안 성이 확보되도록 「먹는물 리법」에 먹는 물 공 시설의

유형에 따라 리주체가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정수질검사 주기

항목은 <표 3-2-4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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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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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6> 법정수질검사 주기 항목

상수원수 먹는 물

구분 주기 항목 구분 주기 항목

광역 및 지방상수도

하천수,복류수,호소수(31)

월 6

정수장(58)

일 6

주 8분기 25

월 52

지하수(19) 반기 19 분기 6

해수(11)

분기 5먹는물 공동시설

분기 8

년 6 년 49

전용상수도 및

소규모수도시설

하천수,복류수,호소수(15)

반기 6수도꼭지

일반월

5

2년 9 노후 11

지하수(11) 2년 11 급수과정별 분기 12

해수(11)

반기 5 전용상수도소규모수도시설

분기 16

2년 6 년 58

1991년 수돗물 동이후 정부의 “맑은 물 공 종합 책”의 일환으로 수도사업자가

실 시 하 는 법 정검 사 외 에 수 돗 물 에 한 실 상 을 정확 하 게 진 단 하 고 그 결 과 를

사 실 로 도민에게 알리기 해 민간인과 합동으로 연 2회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문제가 있는 부분에 하여는 즉시 개선 책을 수립, 수행하여 도민들이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물을 공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3) 먹는 물 공 동 시 설 의 리

건강증진에 한 국민들의 심이 커지면서 도시인근의 등산로 사찰, 유원지,

체육공원시설 등에 설치되어 있는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의 이용자가 계속 증가

되고 있어 이들 시설에 한 수질 안 성 확보가 요한 문제로 두되고 있다.

2010년말 재 도내에는 총 94개소의 먹는 물 공동시설(약수터)이 있고 그 이용

인구는 1일 평균 12,285명에 이르고 있으며, 리는『먹는물 공동시설 리요령

(환경부 훈령 제755호, 2008. 1.29개정)』에 의거 시장․군수가 지정한 먹는물 공동

시설을 리하고 있고, 동 시설에 한 수질검사는 분기별 1회이상 실시하며 특정

물 질의 우 려 가 상 되 는 2/4분기는 항 목 에 한 수 질검 사 를 실 시 하 고 수 질

오 염의 가능성이 높은 3/4분기 에는 매월 1회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등산객 등 이용 주민들의 자율 인

참여를 유도하여 주변 환경의 청결유지 등 리에 철 를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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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먹는 샘물 리

1) 먹는 샘물 의 특 수 성

먹는물 리법에서 먹는 샘물은 암반 수층 안의 지하수 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 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을 물리 처리를 통하여

먹는 데 합 하 도 록 제조 한 샘물 로 정의 하 고 있 으 며 , 먹는 샘물 의 수 질기 은

부분 수돗물수질기 을 용하되 염소소독 등 화학 처리가 허용되지 않는

먹는 샘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미생물 등에 한 기 을 보완하고 있다.

2 ) 수 질기 의 강 화

수돗물 의 경우 생 산즉시 공 함 으로써 수 질의 변 화요인 이 다소 으나 먹는

샘물은 용기에 넣어 장기간(3개월 ∼ 1년) 보 매함으로써 수질변화 요인이

많다. 따라서 그 수질기 도 일반 먹는 물보다 미생물 병원성세균을 강화하여

분원성 연쇄상구균, 녹농균, 아황산환원 기성포자균, 살모넬라, 쉬겔라 등 5개

항목과 일반세균도 온세균 온세균으로 세분화하여 검사하고 있다.

3) 제조 업 허 가

○ 샘물 개 발 가허 가

도지사는 샘물개발 허가를 하기 주변환경 등에 한 환경 향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서를 2년이내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샘물개발 가허가를 내어주며 환경 향

심사 결과 주변환경 등에 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샘물개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샘물 개 발 허 가

샘물개발 가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샘물 개발로 주변 환경에 미치는 향과

주변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해로운 향을 측․분석하여 이를 일 수 있는

방안에 한 환경 향조사를 실시한 후 허가를 신청하면 유역(지방)환경청의 ‘환

경 향심사 원회’에 동 조사서의 기술 인 심사를 거친 후 도지사는 그 결과를

종합 으로 검토한 후 허가를 내 다.

○ 먹는 샘물 제조 업 허 가

샘물개발 허가를 받은 자가 공장 기계, 장비 등을 설치한 후 먹는 샘물 제조업

허가를 신청하면 수질 먹는샘물 제조업 시설 기 에 합할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있다. 2010년 12월말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 황은 <표 3-2-4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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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7>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 황

허가번호

업소명(9개소)

소 재 지 표자 취수정허가량(㎥/일)

제품명허가일자

지면

(㎡)

4(주)하이엠 샘 물

고성군 구만면주평리 산167-1

신태용 2 200풀무원샘물

ʼ96.1.11 4,983

5(주)지리산산청샘물

산청군 삼장면덕교리 800

박흥상 3 600 화이트 ʼ96.4 2 39,518

6(주)호진지리산보 천

하동군 화개면범왕리1213-2

단원배 3 250퓨리스석 수

’96.4.30 6,099

7(주)신어산 음 료

김해시 상동면묵방리 132-2

문용제 4 500롯데아이

시스’96.5.23 1,657

8산수음료

(주)산청군 시천면원리 676-6

김태룡 외 1

5 863산수

휘오순수’96.5.23 4,865

9지리산청학동샘물(주)

하동군 청암면묵계리 681-1

이구권 5 870풀무원샘물

’99.5.17 1,490

10샘소슬(주)

밀양시 삼량진 안태리 3-1

김태윤 2 300샘소슬

명수참물’00.5.16 14,918

11(주)지리산 찬샘이

산청군 삼장면 덕교리 74

최대진 5 331 찬샘이 ’00.6.16 9,970

12(주)하이얏 트샘물

합천군 묘산면반포리 553-1

오재문 3 700가야산샘물

’02.12.31 9,034

13(주)부림 샘물

의령군 부림면 대곡리 80-2

정동일 2 230석수

퓨리스’08.04.24 6,975

4 ) 기 타

○ 수 질개 선 부담 징 수

수질개선부담 은 공공의 지하수 자원을 보호하고 먹는 물의 수질개선에 기여

하기 하여 부과하 는 것으로 먹는 샘물 제조 업자의 샘물 취 수량 먹는샘물

수입 매업자의 먹는샘물 수입량을 기 으로 부과․징수하고 있다.

○ 유 통 기한

먹는 샘물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6개월을

과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과된 기간 에도 제품의 품질변화가

없다는 것을 과학 으로 입증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경우 유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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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하 수 리

1. 하 수 처 리 황

가. 하 수 도 정책방 향

하수도는 상수도에 응하는 필수 인 사회기반시설로서 수돗물 는 지하수를

사용한 후 오염된 물을 찻집․정화하여 자연으로 되돌림으로서 공 생과 하천

수질을 보 하고 도시의 빗물 을 안 하고 신속하 게 배제하여 도시의 침수를

방지하는 등 매우 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우리생활의 필수시설이다.

하수도 시설은 오수와 우수를 배제하는 하수 거, 오수를 정화하는 하수처리장,

하수 꺼기를 처리하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등으로 구성되고 일반 으로 하수도

발 단계별로 1세 는 오수․우수배제, 2세 는 유기물 처리, 3세 는 양염류

처리, 4세 는 자원재활용, 5세 는 미량유해물질처리로 구분되며, 하수도의 역사가

길고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 하수도 선진외국은 4세 에서 5세 에 진입 이나

우리나라 하수도는 최근에 집 투자됨에 따라 여러 단계가 결합되어 2세 와 4세 에

걸쳐 있는 상황이다.

각 시설별로 세부 으로 살펴보면 하수처리장은 보 률이 높은 시지역(89.7%)은

처리시설용량 증 와 고도처리시설 확충이 필요하고, 보 률이 낮은 농어 지역

(48.9%)은 하수처리 보 률 확 가 시 하며, 하수 거는 도시환경개선 하수처리장

정상운 을 해 지속 인 확충과 개량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런던 약 ’96개정 의정서 발효로 2012년 이후 해양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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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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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됨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자원화, 소각, 지 이 사육 등 처리방법을 강구

하여 2011년까지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을 완비할 정으로 최근 탄소 녹색

성장 정책에 발맞춰 탄화, 퇴비화 등으로 하수 꺼기를 재활용하고, 하수처리시

발생되는 가스를 이용한 발 등 에 지 자립화 시설을 추진하고, 하수처리시설

공원화 등을 부분 으로 도입하고 있다.

나 . 하 수 분뇨 의 정처 리 도 모

기존의 하수 분뇨처리는 국민의 건강보호에 필요한 공 생 생활환경의

개선에 을 두어 왔으나 최근에는 공공수역의 수질환경기 을 유지하기 한

것이 요한 정책목표이다.

1) 공 공 하 수 처 리시 설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하수처리시설 신․증설, 개량, 농어 마을하수도

설치,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하수재이용, 하수 거 확충 등 6개 사업으로 구성

된다. 2010년 재 하수처리장 신․증설 55개소(개량 포함), 농어 마을하수도

38개소,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 99개소, 하수 거 확충사업 39개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4개소, 하수재이용사업 3개소 등 총 279개소에 산이 투입되고 있고,

개량사업은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소화조 효율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도는 1989년 맑은물 공 종합계획 등을 계기로 하수처리장 건설에 집

투자하여 하수도보 율(처리구역 인구)을 속히 향상되고 있으나 도시지역은

처리시설 용량부족과 고도처리기능 미비 시설이 많아 시설확충 개선이 필요한

반면 농어 지역은 하수처리장 보 이 조하여 하천․ 상류지역 오염

하수도 서비스의 형평성 문제를 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은 기존시

설의 용량부족 분을 기에 확충하고, 고도처리시설을 확 보 하고 있으며,

상 으로 낙후된 농어 지역에 해서는 하수도 서비스 향상을 해 입지조건

(상수원 지역 등)을 고려하여 지속 으로 하수처리시설 보 을 추진하고 있다.

호소 등의 부 양화 방지를 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 강화

(ʼ10. 2.26 시행)에 따라 새로 설치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질소․인을 처리할 수

있는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기존 하수처리시설에 해서도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 그간,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역단 로 하수처리구역을

설정하여 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 으나 도시하천의 유지용수 확보

하수를 처리시설로 모으기 한 하수 거 설치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등의 비효율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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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500㎥/일 이상 500㎥/일 미만

개소 용량 사업비 개소 용량 사업비 개소 용량 사업비

계 399 1,532,879 2,520,874 52 1,502,400 2,163,833 347 30,479 357,041

창원시 5 585,100 537,205 4 585,000 535,555 1 100 1,650

창원 2 25,000 143,141 2 25,000 143,141 0 0 0

마산 2 500,100 296,448 1 500,000 294,798 1 100 1,650

진해 1 60,000 97,616 1 60,000 97,616 0 0 0

진주시 41 159,801 173,055 4 157,500 147,071 37 2,301 25,984

통영시 10 55,690 67,950 2 54,500 57,402 8 1,190 10,548

사천시 23 67,950 207,093 5 66,400 186,086 18 1,550 21,007

김해시 16 265,930 424,239 6 265,100 408,371 10 830 15,868

밀양시 23 39,767 109,276 3 38,000 92,737 20 1,767 16,539

거제시 31 44,016 141,443 3 41,000 124,965 28 3,016 16,478

양산시 10 195,290 248,671 2 194,500 235,893 8 790 12,778

의령군 11 5,920 36,237 2 5,000 26,366 9 920 9,871

함안군 7 8,740 55,575 3 8,100 45,081 4 640 10,494

창녕군 20 26,086 68,162 3 24,250 51,341 17 1,836 16,821

고성군 21 12,898 67,667 2 11,500 46,089 19 1,398 21,578

남해군 58 12,644 102,325 4 7,450 48,013 54 5,194 54,312

하동군 42 12,421 90,350 3 9,300 59,303 39 3,121 31,047

산청군 28 4,150 49,935 1 2,800 18,890 27 1,350 31,045

함양군 20 9,197 46,822 1 7,000 17,213 19 2,197 29,609

거창군 18 21,028 63,004 3 20,000 41,896 15 1,028 21,108

합천군 15 6,251 31,866 1 5,000 21,561 14 1,251 10,305

있어 이를 개선 하기 해서 하수 발생원 심 으로 하수처 리구역 을 설 정하여

소규모 분산식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도내에서 운 인 공공하수처리시설 황은 2010년 12월말 재 399개소이며,

이 500㎥/일 이상은 <표 3-2-48>과 같이 52개소 1,502천톤/일 이고, 500㎥/일

미만의 소규모 시설은 347개소 30천톤/일을 설치․운 하고 있으며, 하수처리율은

2015년까지 85%이상 향상시킬 계획이다.

<표 3-2-48>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운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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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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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농 어 마 을 하 수 도 정비 사 업

하수도 서비스가 도시지역에 비해 상 으로 열악한 농어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과 상수 원 등의 수 질오염 을 기단 계에서 방하 기 해 2007년 부터 134

개소의 농어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는 16개시군의

38개 시설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없는 지역에 하여는

연차별 투자계획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지속

으로 확충할 정이다.

3) 하 수 거 정비 사 업

우리나 라의 경우 부분의 도시 가 이미 형성 된 상태 에서 배출되 는 하수 의

처리가 시 하여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먼 시작함에 따라 하수처리시설에

비해 하수 거의 정비가 상 으로 부족했다.

하수 거는 하수의 신속한 배제를 통하여 침수를 방지하고 공 생의 향상과

공공수역의 수질보 을 하여 시장·군수가 수립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국고보조사업(국비 70%, 시·군비 30%)으로 설치하고 있으나, 하수 거의 비효율

유지 리로 불명수 과다유입, 농도 하수유입 등 처리효율 하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해 2002년을 하수 거정비 원년으로 삼아 도내 지역을 상으로

거 정비 타 당 성 조 사 를 실 시 하 여 2002년 부터 2015년 까 지 4조 8,482억원을

투자하여 11,440km의 하수 거 신설․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 12월말

시군별 하수 거 설치 황은 <표 3-2-49>와 같다.

하수 거 정비사업은 우․오수 의 분리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합류식 지역에

하여는 기 우수에 한 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하수 거 정비가

가장 시 한 지역에는 하수 거 정비사업을 조기 추진하기 한 방안으로 2005년

부터 자유치사업의 일환인 BTL(Build-Transfer-Lease)방식으로 하수 거 정비

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재 추진상황은 9,481km가 설치되어 계획 비 거보 률이 82.9%를 나타

내고 있다, 도청 소재지인 창원시의 경우 하수 거 보 률은 93%인 반면, 함양

군의 경우 44.7%에 불과하여 지역별 차이가 매우 큰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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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3 -

<표 3-2-49> 시군별 하수 거 설치 황

구 분

2009년말 2010년말

하 수 거계획연장(m)

하 수 거시설연장(m)

보 률(%)

하 수 거계획연장(m)

하 수 거시설연장(m)

보 률(%)

경남도 12,091,816 9,157,889 75.7 12,406,046 9,544,870 76.9

창원시 3,394,759 2,913,364 85.8 3,394,759 2,979,810 87.8

창원 1,585,311 1,433,208 90.4 1,585,311 1,437,440 90.7

마산 1,257,148 1,007,212 80.1 1,257,148 1,065,561 84.8

진해 552,300 472,944 85.6 552,300 476,809 86.3

진주시 1,034,990 940,543 90.9 1,080,296 983,934 91.1

통영시 518,889 380,715 73.4 518,889 395,223 76.2

사천시 577,849 396,677 68.6 577,849 411,555 71.2

김해시 1,574,263 1,190,278 75.6 1,574,263 1,243,778 79.0

밀양시 655,079 434,681 66.4 655,079 468,018 71.4

거제시 538,740 313,940 58.3 538,740 324,338 60.2

양산시 505,842 433,999 85.8 505,842 485,544 96.0

의령군 212,361 161,310 76.0 212,361 161,376 76.0

함안군 518,911 371,270 71.5 464,207 262,078 56.5

창녕군 371,150 227,903 61.4 371,150 240,863 64.9

고성군 162,350 114,870 70.8 165,299 119,158 72.1

남해군 625,083 363,059 58.1 625,083 380,067 60.8

하동군 377,114 263,108 69.8 377,114 292,420 77.5

산청군 192,601 137,020 71.1 424,482 218,656 51.5

함양군 261,075 116,253 44.5 268,008 105,546 39.4

거창군 188,598 155,899 82.7 266,762 195,506 73.3

합천군 382,163 243,000 63.6 385,863 277,000 71.8

4 ) 상 류 지 역 하 수 도 시 설 확 충

상수원인 다목 상류지역의 근원 수질개선을 하여 상 으로 낙후된

상류지역 하수도 보 률 개선을 해 남강 ․합천 상류지역 7개시군에

2,937억원 을 투 입하여 하수 처리시 설 33천 ㎥/일, 하 수 거 335km를 설 치하여

하수도 보 률을 2004년 27%에서 2011년에는 75%까지 제고시킬 계획이다.

동 사업은 하수도시설의 효율 인 설치 운 을 하여 유역단 로 하수처리장,

하수 거, 배수설비 등을 일 정비하고, 무인 자동원격제어 방식의 통합 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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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물 환경

- 324 -

5 ) 분뇨 처 리시 설 확 충 사 업

도내에서 발생하는 분뇨는 총 2,578㎥/일이며, 이 수거식이 155㎥/일, 수세식이

2,424㎥ /일 이 다 . 생 활 소 득 수 향 상 에 따 른 주 택 개 량과 신 축 으 로 수 세 화 율 이

높 아짐에 따라 생분뇨의 비율은 차 감소 추세에 있음

분뇨의 생 처리를 하여 재 시군에 21개 소(6,433톤/일)의 분뇨 처리

시설을 운 하고 있으며, 4개시군(통 , 거제, 산청, 합천)을 제외한 14개 시군에서

분뇨를 1차 처리 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계처리 하는 체계로 운 하고 있다.

2010년 12월말 분뇨처리시설 운 황은 <표 3-2-50>과 같다.

2011년도에는 노후된 양분뇨처리시설과 산청분뇨처리시설 보강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표 3-2-50> 시군별 분뇨처리시설 운 황

시군별 시설용량(㎥/일)

총 사 업 비(백만원)공일 처리방식

계 국 비 양여 도비 시군비

계(21개소) 2,253 88,097 17,483 41,594 1,359 27,481

창원시

창원 400 17,665 - 9,646 - 8,019 00.12.11 고효율산화

마산 240 8,165 3,078 3,051 - 1,856 07.10.10

하수연계진해 80 1,135 338 306 60 431 00. 2.29

진 주 220 6,264 1,532 2,274 - 2,458 97. 2. 4

통 영 103 3,206 307 1,288 74 1,537 96.10.12 액상부식

삼천포 50 3,167 675 1,164 126 1,202 99.10.19

하수연계사천 45 3,826 120 2,726 - 980 03. 6. 5

김 해 180 3,449 1,339 1,042 500 568 00. 9.22

밀 양 80 2,748 1,187 - 279 1,282 00.11. 8

거 제 190 7,316 2,256 3,043 - 2,017 99. 3. 3(09.1.19) 액상부식

양 산 200 2,666 - 2,133 - 533 02. 1.10하수연계

의 령 30 1,356 - 840 - 516 00.11.29

함 안 55 3,168 758 1,547 - 863 06.10. 9

하수연계

창 녕 50 2,576 693 1,366 - 517 01. 3.27

고 성 50 3,131 1,200 1,335 10 586 94.10.12

남 해 50 3,172 509 1,840 - 823 06. 2.28

하 동 50 2,186 - 1,530 - 656 00.12.30

산 청 30 2,284 - 1,705 300 279 01. 7.16 액상부식

함 양 30 589 569 10 10 00.12.18하수연계

거 창 70 6,483 2,422 2,800 - 1,261 06. 3.31

합 천 50 3,545 500 1,958 - 1,087 01. 4. 2 HD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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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5 -

구 분1일

처리용량지 역 항 목

방 류 수수질기

오수처리

시설

50㎥ 미만

수변구역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10 이하

부유물질 (㎎/L) 10 이하

특정지역 및

기타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20 이하

부유물질 (㎎/L) 20 이하

50㎥ 이상 모든 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10 이하

부유물질 (㎎/L) 10 이하

총질소 (㎎/L) 20 이하

총인 (㎎/L) 2 이하

정화조11인용

이상

수변구역 및

특정지역

총대장균군수 (개/mL)3,000 이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65 이상

기타지역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mg/L) 100 이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50 이상

토양침투처리방법에 따른 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1차 처리장치에 의한 부유물질 50퍼센트 이상 제거

나. 1차 처리장치를 거쳐 토양침투시킬 때의 방류수의 부유물질 250mg/L 이하

골프장과 스키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중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10mg/L 이하, 부유물질은 10mg/L 이하로 한다. 다만, 숙박시설이 있는 골프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중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5mg/L 이하, 부유물질은 5mg/L 이하로

한다.

6 ) 개 인 하 수 처 리시 설

2009년말 재 도내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1,086천㎥/일로 이 하수처리구역

내 지역에서 발생하는 905천㎥/일의 하수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되고, 하수

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발생하는 181천㎥/일의 하수는 건축물의 용도 연면 에

따라 설치한 오수처리시설 는 단독정화조에서 처리되고 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 은 2008. 1. 1일부터 생물학 산소요구량

(BOD) 10, 부유물질(SS) 10, 총질소(T-N) 20, 총인(T-P) 2㎎/ℓ이하로 강화

되었으며, 2011.1.1부터는 생태독성 기 (1이하)이 추가되어 리되고 있고,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 도 <표 3-2-51>과 같이 강화된 기 을 용하고

있다.

<표 3-2-5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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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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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공원 지터미 시장

상가휴게

소공공기 학교

항만유선장

문화집회시설 역

체육시설

가로변

주유소 기타

6,533 564 550 64 282 47 925 1,140 18 98 27 213 3 1,241 1,361

2 . 공 화 장실 청 결 유 지

2010년 재 도내 공 화장실은 총6,533개소로, 수세식 5,949(91%), 재래식

584(9% )로 서 그 동 안 이 용 자의 공 도 덕 인 식 결 여와 유 지 리 부실 로 인 해

어 둡 고 불 결 하 고 악 취 가 나 는 곳 으 로 인 식 되 어 왔 다 . 우 리 도 는 화 장실 청 결

리가 그 지역의 문화수 을 가름하는 척도임을 인식하고 도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선진 화장실 문화의 조기정착을 하여 ’95년부터 시설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2001년부터 2002년 까지는 주요 국도변 공

화장실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34개소에 968백만원을 투자하여 공 화장실 화

사업을 추진하 으며, 1999년부터 매년 공 화장실 리실태 시ㆍ군 평가와 BEST 10

“좋은 화장실”10개소를 선정ㆍ홍보하여 화장실 문화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를 만들

고 있다. 이러한 결과 2006~2010년까지 공 화장실 242개소를 사업비 18,022백만원 으

로 신설 개선하 고, 공 화장실 시설설치 뿐만아니라 쾌 한 유지 리를

하여 민간 탁 등 유지 리비용으로 5,967백만원을 투입하여 공 화장실 청결 유

지 리에 철 를 기하고 있다. 아울러 세계화장실 회 창립을 계기로 정부 차원 에

서 제2의 화장실 명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 도는 선진화장실 시설 문화수

향상을 하여 노후 시설의 개보수 사업의 지속 인 추진과 행락성수기의 공 화장실

책임 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10년 공 화장실 치별 황은 <표 3-2-52>와

같다

<표 3-2-52> 치별 공 화장실 황

(단위 :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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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지 하 수 이 용 리

1. 지 하 수 이 용 황

국토해양부에서는 지하수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별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내용을 보고받아 매년 지하수조사연보를 발간하고 있다. 2010지하수조사

연보에 수록된 우리도 지하수자원의 지역별, 용도별 개발․이용 황을 분석하 다.

가. 국 지 하 수 이 용 황

2009년말 재 국의 지하수개발․이용 황은 총1,363,738개소의 시설에서 연간

38억㎥/년을 사용 이며, 용도별로는생활용수 773,826개소, 17.8억㎥/년, 공업용수

13,103개소, 1.8억㎥/년, 농업용수 572,552개소, 18.1억㎥/년, 기타 4,257개소 0.3억㎥/년

을 사용하고 있다. 국 비 우리도의 지하수 이용 황은 <표 3-2-53>과 같다

<표 3-2-53> 지하수 이용 황

(단위 : 공, ㎥/년)

용 도 구 분

계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기 타

전국

시설수1,363,738

(100%)

773,826

(56.7%)

13,103

(1.0%)

572,552

(42.0%)

4,257

(0.3%)

이용량3,806,766,462

(100%)

1,786,016,426

(46.9%)

178.704,016

(4.7%)

1,816,104,299

(47.7%)

25,941,721

(0.7%)

경남

시설수80,246

(100%)

41,171

(51.3%)

1,566

(2.0%)

37,432

(46.6%)

77

(0.1%)

이용량360,724,744

(100%)

151,453,483

(42%)

17,697,648

(4.9%)

191,029,007

(52.9%)

544,606

(0.2%)

주) 자료 : 지하수조사연보2010(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

기타 : 온천수, 먹는샘물 기타 분류가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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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물 환경

- 328 -

나 . 시 ․ 군 별 지 하 수 이 용 황

우리도는 국 지하수 이용량의 9.5%에 해당하는 360,724,744㎥/년의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고, <표 3-2-5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하수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군은 창원시로 우리도 체의 14.5%인 52,163,580㎥/년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산청군 42,877,222㎥/년, 진주시 32,329,826㎥/년, 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도내 시․군별 지하수 개발․이용 황은 <표 3-2-54>와 같다.

<표 3-2-54> 시․군별 지하수 개발․이용 황

(단위 : 공, ㎥/년)

구분

시군

총 계 생 활 용 공 업 용 농 업 용 기 타

공수 이 용 량 공수 이 용 량 공수 이 용 량 공수 이 용 량 공수 이용량

경남도 80,246 360,724,744 41,171 151,453,483 1,566 17,697,648 37,432 191,029,007 77 544,606

창원시 9,483 52,163,580 8,091 41,054,330 141 2,599,025 1,239 8,410,372 12 99,853

진주시 7,993 32,329,826 1,631 10,415,719 171 1,300,506 6,191 20,613,601 0 0

통영시 2,752 7,994,638 1,647 3,406,603 19 78,950 1,085 4,508,185 1 900

사천시 2,588 22,437,142 1,109 9,027,704 106 1,455,984 1,371 11,951,794 2 1,660

김해시 7,021 28,709,325 5,528 19,689,477 279 2,270,196 1,204 6,672,902 10 76,750

밀양시 2,525 3,537,363 1,374 1,978,096 53 129,400 1,095 1,429,597 3 270

거제시 4,455 8,516,361 2,579 6,357,285 38 335,113 1,834 1,814,781 4 9,182

양산시 2,910 9,434,236 2,289 5,799,183 275 1,982,057 346 1,652,996 0 0

의령군 3,263 24,878,724 1,310 6,879,669 46 938,077 1,905 17,031,578 2 29,400

함안군 2,692 27,113,922 1,596 9,813,355 165 2,846,802 927 14,340,555 4 113,210

창녕군 2,585 20,742,656 1,035 7,927,991 52 584,430 1,493 12,229,655 5 580

고성군 2,144 6,964,806 1,116 1,709,847 40 274,600 988 4,980,359 0 0

남해군 6,413 8,763,529 3,540 4,883,899 5 44,550 2,860 3,789,170 8 45,910

하동군 4,330 11,884,699 1,210 6,394,208 18 161,073 3,100 5,297,017 2 32,401

산청군 5,332 42,877,222 1,186 5,426,768 39 350,788 4,098 37,081,166 9 18,500

함양군 7,162 17,926,473 3,572 4,898,837 38 366,850 3,547 12,647,741 5 13,045

거창군 3,964 16,034,389 1,408 2,807,944 56 1,326,395 2,496 11,826,794 4 73,256

합천군 2,634 18,415,853 950 2,982,568 25 652,852 1,653 14,750,744 6 29,689

주) 자료 : 2010지하수조사연보(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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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9 -

다 . 용 도 별 지 하 수 이 용 황

1) 생 활 용

생활용 지하수란 가정용, 일반용, 학교용, 민방 용, 공동주택, 간이상수도, 농업/

생활겸용, 상수도용으로 이용되는 지하수로서 일반 으로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세 탁 용 , 청 소 용 , 난 방 용 , 수 장, 세 차 장, 잔 디 수 용 , 정원 용 , 도 시 정원 , 공 원 ,

소 방용, 공공건물 수용, 공 목욕탕 용 등이 포함된다. 생활용 지하수의

세부용도별 개발․이용 황은 <표 3-2-55>와 같다.

<표 3-2-55> 생활용 지하수의 세부용도별 개발․이용 황

(단위 : 공, ㎥/년)

구 분 계 가정용 일반용 학교용 민방 용

시설수 41,171 20,434 13,167 865 94

이용량 151,453,483 20,908,068 57,763,394 6,149,096 1,246,614

구 분 공동주택 간이상수도 상수도농업․생활

겸 용 기 타

시설수 975 3,824 100 964 748

이용량 13,493,063 42,272,999 1,420,056 4,871,956 3,328,237

주) 자료 : 2010지하수조사연보(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

2 ) 공 업 용

공업용이란 공단, 공장, 생산업체 등에서 사용되는 경우로서 얼음제조용, 음료수

생산용, 식료품 제조용, 냉각수용, 산용, 력생산용 등을 포함한다. 우리 도 공업용

지하수의 세부 용도별 개발․이용 황은 <표 3-2-56>과 같다.

<표 3-2-56> 공업용 지하수의 용도별 개발․이용 황

(단위 : 공, ㎥/년)

구 분 계 국가공단 지방공단 농공단지 자유입지업체 기타

시설수 1,566 69 222 135 789 351

이용량 17,697,648 1,578,040 2,063,063 3,115,475 7,716,541 3,224,529

주) 자료 : 2010지하수조사연보(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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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물 환경

- 330 -

3) 농 업 용

농업용이란 일반 으로 농업 축산업 등을 하기 하여 사용되는 경우로

논 밭 용수로 사용되는 경우, 화훼단지, 원 단지, 축산업, 수산업 양어장용

으로 사용되는 시설 등을 포함하며, 우리도 농업용지하수의 세부용도별 이용 황은

<표 3-2-57>과 같다.

<표 3-2-57> 농업용 지하수의 용도별 개발․이용 황

(단위 : 공, ㎥/년)

구 분 총 계 작 용 답 작 용 원 용 수산업용 축산업용 양어장용 기 타

시설수 37,432 5,569 21,294 8,114 139 854 141 1,321

이용량 191,029,007 20,234,389 116,364,381 37,087,501 2,311,954 4,183,567 1,407,215 9,440,000

주) 자료 : 2010지하수조사연보(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

4 ) 기타

기타용 지하수란 온천수와 먹는샘물과 같은 특수용도에 속하는 지하수와 상기

한 용도로 구분이 되지 않는 용도로 사용되는 지하수이다. 이 온천수란 온천

법에 의하여 개발․이용되는 지하수를 말하며, 먹는샘물이란 먹는물 리법에 의

하여 시 용으로 개발되는 먹는샘물의 수원 시설을 말한다. 기타용 지하수의 세부

용도별 시설 이용 황은 <표 3-2-58>과 같다.

<표 3-2-58> 기타용 지하수의 용도별 개발․이용 황

(단위 : 공, ㎥/년)

구 분 계 온천수 먹는샘물 기타

시설수 77 10 11 56

이용량 544,606 36,788 97,556 410,262

주) 자료 : 2010지하수조사연보(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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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부 분야별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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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지 하 수 보 오 염 방 지 책

가. 지 하 수 보 의 기본 방 향

지하수 보 리의 기본 인 목 은 지하수의 개발․이용과정 는 주변 사회 ,

자연 환경요건의 변화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해 상으로부터

지하수 자원을 사 에 보호함으로써 궁극 으로 지하수 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해 발생시 한 사후처리 책을 수립, 시행하여 지하수의 환경을 원상복원

함으로써 지하수의 수원으로서의 기능을 회복․유지시켜 후손에게 풍부한 양질의

지하수자원을 물려주는데 있다.(지하수 리기본계획, 2007, 국토해양부)

나 . 지 하 수 리계 획 수 립

1) 리계 획 의 개 요

지하수법 제6조 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 리기본계획에 의한 국가

지하수 보 리의 목 달성에 부합하고 우리 지역의 특성에 합한 지하수

보 리 방안을 마련하기 하여 경상남도지하수 리계획(2007~2015)을 수립

하 다. 주요내용으로 도내의 지하수 부존특성 개발가능량 산정, 지하수 이용

수량 리계획, 지하수 보 계획, 지하수의 수질 리 정화계획, 기타 지하수의

리에 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 지하수 개발가능량 비 이용비율이

높은 지역, 지하수원 고갈, 수 하, 지하수 오염 등 지하수 장해가 우려되는

10개 시․군에 하여 2015년까지 연차 으로 시․군단 세부 지하수 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 인 지하수 리가 될 것으로 기 하고 있다.

2 ) 지 하 수 부존 특 성 개 발 가능 량

우리도의 충 층은 낙동강 지역에 부분 분포하며, 세립질 모래층 실트질

토층이 우세하고 해안충 층, 부분 인 하성충 층 그리고 평야충 층이 발달

되어 있으며, 암반층은 우리도의 부분을 차지하는 쇄설성퇴 암 입화성암

류내의 단층, 균열, 리 등과 쇄 내에 부존하고 있다.

지하수 개발가능량은 지하수의 함양과 유출이 평형을 이루는 상태에서 지속

으로 채수 가능한 최 수량을 의미하며, 우리도 역의 수문총량은 15,281백만㎥/년,

지하수 함양량은 2,016백만㎥/년에 이르며 10년 빈도 가뭄시 지하수 함양량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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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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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지하수 개발가능량은 1,329백만㎥/년이다. 국 비 우리도의 지하수함양량

개발가능량은 <표 3-2-59>와 같다.

<표 3-2-59> 지하수 함양량 개발가능량

(단위 : 백만㎥/년)

구 분 면 (㎢) 수문총량 함양량 개발가능량

전 국 99,990.49 124,000 16,324 10,852

경 남 10,518.81 15,281 2,016 1,329

주) 자료 : 지하수 리 기본계획, (2007,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

경상남도 지하수 리계획(2007, 경상남도, 한국수자원공사)

3) 지 역 지 하 수 리계 획 수 립 지 역 선 정

지하수자원은 지형, 지질, 수문, 산업활동 등 다양한 자연 , 인 인 여건에

따라 지역 으로 그 부존 산출 양상이 양 ․질 으로 향을 많이 받으므로

지하수의 보다 체계 인 개발․이용과 보 리를 해서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세부 인 장기계획의 수립, 추진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우리도 지하수 리계획에서는 지하수 이용특성, 지하수 수질특성,

이수 특성 등 3가지 항목 에 한 분석을 실시 하고 그 결 과를 수화하 여 시군

지 역지하 수 리계획 수 립 우선지 역을 선 정하 다. 선정결과 1순 상지 역은

창원시, 통 시, 김해시, 산청군이며, 2순 상지역은 진주시, 사천시, 의령군,

함안 군, 남해 군, 함양 군으로 1순 지 역은 2010년 까지, 2순 지역 은 2015 까 지

연차 으로 지역지하수 리계획을 수립 극 인 보 리 책이 필요하다.

4 ) 방 치공 리

“방치공”은 지하수 개발․이용 는 지질조사 등을 하여 굴착한 공이 당

기 에 못미치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며, 이를 방치할 경우

지표 오염원의 유입 창구 는 유입된 오염원을 지하 심부까지 이동시키는 통로

역할을 하여 지하수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주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리가 무엇보다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하수법 제정 이후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신고시설에 해 원상복구명령, 이행보증 치제도 시행으로 방치공 발생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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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부 분야별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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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방지하고 있으나 1993년 지하수법 제정이 에 개발되었거나 2002년 지하수법

개 정이 에 인 허 가 상 에 서 제외 되 었 던 경미 시 설 지 하 수 개 발 이 용 시 설 에

해 당하지 않았던 굴착공 등은 재 실태 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방치

되어 있는 방치공을 찾아, 원상복구하기 하여 국토해양부에서 2001년부터 “방치공

찾 기운 동 ”을 계 속 으 로 추 진 에 있 으 며 , 2009년 까 지 국 총 70,525공 , 우 리

도 에서는 총6,106공의 방치공을 찾아 원상복구 하 고, 방치공신고자에 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5~8만원/공의 포상 을 지 하고 있다. 한, 우리도에서는

효율 이고 극 으로 방치공을 찾기 하여, 시․군별 지하수이용실태조사

방치공원상복구사업비 지원, 방치공신고자 포상 추가 3~5만원/공 지 등의

방치공 리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5 ) 지 하 수 측 망 설 치․ 운

국 토 해 양 부에 서 는 지 하 수 의 수 수 질변 동 을 감 시 ․ 측 하 여 지 하 수 의

수원고갈, 지반침하, 지하수오염 등의 지하수 장해를 사 에 방지하고 이를 토 로

지하수의 합리 인 개발․이용과 체계 인 보 ․ 리 정책의 기 자료 제공을

목 으로 2010년말 재 국에 320개소의 국가지하수 측소를 설치․운 에

있으며, 우리도내에는 36개소가 있다. 한, 지하수법 제17조에 의거 할구역안의

지하수 등의 변동실태를 악․분석하기 하여 국가 측망을 보완하는 지역

지하수 측시설(보조 측망)을 설치하여야 함에 따라 우리도에서는 2015년까지

1,024개의 보조 측망을 <표 3-2-60>과 같이 연차 으로 확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표 3-2-60> 시․군별 보조지하수 측망 설치계획

시군명 측망수 시군명 측망수 시군명 측망수 시군명 측망수

창원시 193 밀양시 32 창녕군 42 함양군 53

진주시 81 거제시 68 고성군 34 거창군 41

통영시 60 양산시 50 남해군 51 합천군 26

사천시 49 의령군 34 하동군 38 -

김해시 92 함안군 43 산청군 37 -

주) 경상남도 지하수관리계획(2007, 경상남도, 한국수자원공사)

이밖에 지하수 수질 측을 한 측시설로는 환경부에서 설치․운 하는 지

하수수질측정망( 국2,021개소, 경남 166개소)과 농림부에서 설치․운 하는 해수

침투 조사 측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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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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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지 하 수 수 질 리

지하수 자체의 오염 수질악화는 궁극 으로 지하수의 수지 역할을 하는

수층의 오염을 일으키게 되고, 수층이 오염되면 이를 통해서 흐르는 지하

수는 그 기원이 깨끗하 어도 주변의 오염된 수층에 의하여 결국 오염되게

되며, 오염된 지하수는 지표로 흘러나와 지표수의 오염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오염된 수층의 복원은 단히 어려우며, 복원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따 라 서 , 지 하 수 수 질 리의 기본 은 지 하 수 를 오 염 으 로 부터 사 에 보 호 하 고

지 하수의 오염이 인지된 경우에는 정화 등 한 처리 책을 수립․시행하여

오염의 심화, 확산을 방지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지하수 수질 리를 하여

지하수오염유발시설 등 잠재오염원에 한 리를 강화하는 한편, 보조지하수

측망의 설치확 , 지하수 수질검사 상시설의 철 한 리, 지하수 정보 리

시스템을 통한 지하수 수질자료의 체계 리 등 지하수 수질감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참고자료>

○ 지하수 리기본계획, 2007,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

○ 경상남도 지하수 리계획, 2007, 경상남도, 한국수자원공사

○ 2010지하수조사연보, 2010,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

3. 민 방 비 상 수 시 설 리

가. 민 방 비 상 수 시 설 의 정의

민방 비상 수시설은 쟁이나 재해 등으로 수원지의 괴, 수질오염, 단 ․단수

등으로 유사시 상수도시설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없을 때를 비하여 음용수,

생활용수로 활용하기 한 시설로서 지하 정 수조와 자가발 기 등 부 시설을

포함한다. 과거와 달리 은 의 폭격으로 쉽게 수원지가 괴될 험이

있고 화학 , 세균 에 식수의 오염이 상되기 때문에 비상 수시설의 확보는

필요불가결한 시설이 되고 있으며, 비상 수시설은 정부에서 지원하여 설치한

시설과 자치단체 자체시설, 공공기 시장․군수가 지정한 개인소유의 비상

수시설이 있다.

나 . 비 상 수 시 설 의 황

비상 수시설은 정부지원시설 자치단체시설과 건축법 등에 의하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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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설치되는 민간시설 등이 있다. 2010년 12월 31일 재 확보된 비상 수시설은

총 395개소 82,029톤/일로 유사시 활용 가능한 권역별 수능력을 감안하면 확보

율이 124.7%에 달한다. 이를 수질별로 보면 직 식수로 가능한 시설이 238개소

60.3%이고, 정수기 등 부 시설을 설치하면 식수가 가능한 시설이 157개소

39.7%이다. 한 비상시 원차단을 비하여 자가발 시설을 확충하여 비상시

활용 가능하도록 조치하 다.

1) 정부지 원 자치단 체 시 설

정부지원 자치단체시설은 국고보조 는 순수한 지방 산으로 설치된 시설

이다. 1975년부터 추진하여 당시는 충 층의 소형 정 주로 개발하 고, 이후

도 시 화 , 산 업 화 로 인 하 여 1987년 부터 암 반 층 의 지 하 수 를 개 발 하 기 시 작

하 으며, 재는 심도 100m 이상 깨끗한 지하수를 개발하여 시설을 평시

주민에게 식수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표 3-2-61> 정부지원 수시설 투자 황

(단위 : 천원, 개소)

구분 2001이 2002 2003 2005 2006 2008 2009 2010 비고

사 업 비 3,943 300 325 65 65 30 30 65

사업실적 77 5 5 1 1 1 1 1

정부지원시설은 민방 기본계획에 의해 연차 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주체는

시장․군수로 사업비는 설치 소요경비의 30%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방 산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2004년도부터 국고보조사업의 축소로 격년단 로

1개소 정도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지하수오염방지시설 등 부 시설의 설치비가

상승하여 지방 산의 부담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2 ) 민 간 시 설

민간 비상 수시설은 민간소유의 수시설 수질 수량이 양호한 시설을

「민방 기본법 시행규칙」제15조에 의거 비상시에 비하기 해 지정하여 리

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그러나 의무 사항임에 따라 건축시 개발한 시설은 시설당시 수질 시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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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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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개방 활용 황

계 식수 생활용수 기타

개소 톤 개소 톤 개소 톤 개소 톤 개소 톤

86 16,942 86 16,942 62 12,441 24 4,501 0 0

양호 했다 하더라도 리소홀, 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주 환경의 변화, 리 산

부족 등으로 실제 식수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은 조한 실정이다.

다 . 비 상 수 시 설 의 리

비상 수시설의 리는 동장, 담당공무원 지역 실정에 밝은 통․이장, 민간

단체 등 실질 리가 가능한 사람으로 지정하여 시설물(부 시설 포함) 리

상태, 비상발 기 작동여부, 시설주변, 정비 상태 등을 주기 으로 검 리하고

있으며, 치, 수량, 수질 검사표, 활용용도, 심도, 시설내용, 리책임자

연락처 등을 기록한 안내 을 설치하여 시설에 한 주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 고 , 안 락 의 자, 고 라 등 을 설 치하 여 쉼 터 공 간 제공 시 설주변 정비로

청정한 지하수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으며, 수질 용도에 따라 인근 주민에게

식수 는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운 하고 있다.

<표 3-2-62> 정부지원시설 개방 활용 황

생활용수로 개방 활용하고 있는 정부지원 비상 수시설 매년 1개 시설에

해 식수로 사용 가능하도록 수질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8~2009년

에는 국비지원사업(60백만원)으로 진주시, 창원시의 비상 수시설을 상으로

실 시하 다. 한 2010년 도에는 국비 지원사 업(65백만 원)으로 사천시 비상 수

시설 1개소를 확충하 다. 비상 수시설은 연 1회 이상 “먹는물 수질 기

검사 등에 한 규칙” 에 규정한 음용 합 검사항 목 46개항 에 따 라 정기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리책임자로 하여 월1회 이상 시설을 검토록 하고 있다.

정기 인 검결과를 토 로 음용이 부 합하더라도 수량이 많고 양호한 시설은

생활용수로 계속 활용토록 하고, 보수비가 과다하거나 개․보수를 하여도 시설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다고 단되는 시설에 하여는 용도폐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용도 폐지시에는 지하자원의 보호와 오염방지를 해 이싱을 제거하고, 오염된

지표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차수용 시멘트로 되 메움 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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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해양환경보

제1 해양수질 황

1. 해양환경기

해역환경 기 은 환경정책기본법 규정에 의거 생활환경 수질기 Ⅰ, Ⅱ, Ⅲ등

으로 구분 리하고 있다. Ⅰ등 해역은 참돔․방어 미역 등 수산생물의

서식․양식 해수욕에 합한 수질이고, Ⅱ등 해역은 해양에서의

여가선용과 숭어 김 등 등 Ⅰ의 해역에서 서식․양식에 합한 수산생물외의

수산생물의 서식․양식에 합한 수질이며, Ⅲ등 해역은 공업용 냉각수, 선박의

정박 등 기타 용도로 이용되는 수질을 말한다. 구체 인 기 은 <표 3-3-1>과

같다.

<표 3-3-1> 해역별 수질기

구분등

항 목 기

수소이온

농도

(pH)

화학 산소

요구량(COD)

(㎎/ℓ)

용존산소량

(DO)

(㎎/ℓ)

장균군수

(MPN/100㎖)

용매추출

유분

(㎎/ℓ)

총 질 소

(㎎/ℓ)

총 인

(㎎/ℓ)

생활

환경

Ⅰ 7.8~8.3 1이하 7.5이상 1000이하 0.01이하 0.3이하 0.03이하

Ⅱ 6.5~8.5 2이하 5이상 1000이하 0.01이하 0.6이하 0.05이하

Ⅲ 6.5~8.5 4이하 2이상 1.0이하 0.09이하

사람

건강

보호

등급 항목 및 기준((㎎/ℓ)

6가크롬(Cr6+) : 0.05, 비소(As) : 0.05, 카드뮴(Cd) : 0.01, 납(Pb) : 0.05,

아연(Zn) : 0.1, 구리(Cu) : 0.02, 시안(CN) : 0.01, 수은(Hg) : 0.0005,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 0.0005, 다이아지논 : 0.02, 파라티온 : 0.06,

말라티온 : 0.25, 1.1.1-트리클로로에탄 : 0.1,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0.01, 트리클로로에틸렌 : 0.03

디클로로메탄 : 0.02, 벤젠 : 0.01, 페놀 : 0.005, 음이온계면활성제(ABS)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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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해양환경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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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안수질 황

도내 주요 해역의 수질은 <표 3-3-2>와 같이 COD 기 으로 마산만, 행암만,

진해만은 Ⅲ등 , 남해 남안은 Ⅰ등 , 나머지 연안은 Ⅱ등 으로 조사되었다.

<표 3-3-2> 주요연안의 수질

(단위 : ㎎/ℓ)

항목 해 역 등연 도 별

평균2005 2006 2007 2008 2009

COD

마산만 Ⅲ 2.80 3.04 2.99 2.65 3.20 2.94

행암만 Ⅲ 2.96 3.30 2.48 1.96 2.51 2.64

진해만 Ⅲ 1.92 2.62 1.61 1.42 2.63 2.04

거제동안 Ⅱ 1.16 1.64 1.14 0.99 1.37 1.26

거제남안 Ⅱ 1.23 1.04 1.22 - 0.52 1.01

통영연안 Ⅱ 1.70 1.36 1.41 1.52 0.89 1.38

통영외안 Ⅱ 1.28 1.09 1.26 1.37 0.62 1.12

고성자란만 Ⅱ 1.37 1.16 1.53 1.45 0.66 1.23

사천연안 Ⅱ 1.25 1.24 1.10 1.52 0.64 1.15

진주만 Ⅱ 1.63 1.55 1.50 1.80 0.79 1.45

남해남안 Ⅰ 1.00 1.00 0.88 0.72 0.79 0.88

총질소

(T-N)

마산만 Ⅱ 1.336 0.670 0.489 0.508 0.588 0.599

행암만 Ⅱ 0.641 0.263 0.437 0.456 0.595 0.478

진해만 Ⅱ 0.505 0.294 0.306 0.288 0.482 0.375

거제동안 Ⅰ 0.351 0.244 0.416 0.227 0.258 0.299

거제남안 Ⅱ 0.684 0.305 0.552 - 0.376 0.479

통영연안 Ⅱ 0.620 0.382 0.569 0.288 0.435 0.459

통영외안 Ⅱ 0.409 0.312 0.517 0.270 0.350 0.372

고성자란만 Ⅱ 0.512 0.339 0.565 0.229 0.361 0.401

사천연안 Ⅱ 0.492 0.347 0.551 0.252 0.399 0.408

진주만 Ⅱ 0.737 0.406 0.612 0.262 0.382 0.480

남해남안 Ⅱ 0.390 0.535 0.901 0.742 0.372 0.588

총인

(T-P)

마산만 Ⅱ 0.099 0.072 0.062 0.068 0.047 0.058

행암만 Ⅱ 0.081 0.059 0.070 0.045 0.052 0.061

진해만 Ⅱ 0.052 0.037 0.039 0.036 0.050 0.043

거제동안 Ⅱ 0.034 0.033 0.048 0.034 0.020 0.034

거제남안 Ⅱ 0.034 0.046 0.036 - 0.029 0.036

통영연안 Ⅱ 0.035 0.054 0.040 0.049 0.038 0.043

통영외안 Ⅱ 0.023 0.040 0.040 0.056 0.029 0.038

고성자란만 Ⅱ 0.034 0.039 0.044 0.051 0.031 0.040

사천연안 Ⅱ 0.032 0.050 0.054 0.063 0.033 0.046

진주만 Ⅱ 0.032 0.056 0.046 0.067 0.038 0.048

남해남안 Ⅱ 0.025 0.042 0.044 0.021 0.021 0.031

자료)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조사자료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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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9 -

3. 해양오염사 고

최근 3년간(’08~ʼ10) 내 발생 오염사고는 총 81건이며 유출량은 136㎘로서

(폐기물 포함) 연평균 27건에 45㎘정도이다. 이 해상에서 선박에 의한 오염

사고건수의 52%는 어선에 의한 오염사고이며, 특히 유조선에 의한 기름 유출

사고 건수는 7건에 불과하나 유출량이 127㎘로 체 유출량의 94%로 나타났으며,

주요 유류오염사고 황은 <표 3-3-4>와 같다.

<표 3-3-3> 연도별 오염발생 건수 유출량

[건수/유출량(ℓ)]

구분 계 유조선 화물선 어 선 기타선 육 상 불 명

계342

490,822

16

177,767

16

5,365

201

142,321

46

89,544

56

75,265

7

560

2002 42

27,855

3

4,100

29

19,167

3

4,041

6

397

1

150

2003 36

107,383

3

37,470

1

20

19

66,158

3

240

8

3,325

2

170

2004 41

26,963

2

12,903

3

210

22

6,360

9

6,215

4

1,235

1

40

2005 55

129,307

1

4

1

1

35

46,052

4

72,730

13

10,460

1

60

2006 46

3,156

2

163

1

1

27

1,605

7

430

9

957

2007 41

60,430

1

50

1

50

27

1,800

5

230

7

58,300

2008 28

2,296

1

6

2

920

14

340

5

480

4

410

2

140

2009 29

5,976

1

15

2

61

17

620

5

5,100

4

180

2010 24

127,456

5

127,156

2

2

11

219

5

78

1

1

자료) 통영해양경찰서 통계자료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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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해양환경보전

- 340 -

<표 3-3-4> 주요 유류오염 사고 황

발생일 지역 피 해 상 황 요구액(백만원)

배상액(백만원)

처리내역

‘92. 1. 21 전남 여천 ○유조선 코리아베너호(129톤) - 유 출 량 : 원유 3드럼, 피해량 : 20건 468ha(남해) 748 73 ‘92.5.15

합의보상

‘94. 10. 12 진해 수도 ○상선 코리아쉽퍼호(1,597톤) 좌초 - 유 출 량 : 경유 1드럼, 피해량 : 10건 104ha 800 155 '95.1.25

합의보상

’94. 12. 13 통영 화도 ○어선 제89경남호(89톤) 침몰 좌초 - 유출량 : 1톤, 피해량 : 1건 2ha 50 2 합의보상

’95. 7. 23 전남여천소리도

○원유운반선 씨프린스호(144천톤)좌초 - 유 출 량 : 방커C유 700톤, 피해량 : 430건 2,484ha - 피해지역 : 남해,통영,거제,울산 12,723

(경남)2,600(경남) 합의보상

’95. 8. 3 통영한산매몰도

○유조선 여명호(138톤) 충돌 ※ 거제해역 중복 오염 - 유 출 량 : 방커C유 37톤

’95. 9. 21 부산남형제도

○유조선 제1유일호(1,591천톤) 좌초 - 유 출 량 : 미상, 피해량 : 592건 234ha(거제) 61,831 600 합의보상

’95. 11. 17 전남 여천 ○유조선 호남사파이어(142,488톤)좌초 - 유 출 량 : 원유 1,226톤, 피해량 : 149건 390ha(남해) 634 202 ’96.9.5

합의보상

’97. 4. 3 통영 한산매물도

○유조선 제3오성호(786톤) 침몰 - 유 출 량 : 방커C유 87톤, 피해량 : 12건 111ha(통영) 64 64 ’99.5.20

합의보상

‘03. 9. 12 남해 서면 ○유조부선 경원호(144톤) 좌초 - 유 출 량 : 방커C유 100톤, 피해량 : 3개면 18개 마을 2,794 407 합의보상

’04. 5. 27 경남 남해 상동

○예인선 101경남호(36톤) 침수‧침몰 - 유출량 : 해상경유 5.7㎘, 피해량 : 금송어촌계 어선 7천 보관 활어 -

’04. 7. 22 경남거제남부

○어선 (5대원,94톤) 유조선(11해운,110톤) 충돌로 유조선 파공사고 - 유출량 : 방커C유 12.9㎘ - 피해지역 : 사고 해역에서 부산 송정 앞 해상까지 확산

-

’05. 2. 2마산시 구산면 구복리

○제5태양호(권현망어선, 66톤) 침수․침몰 - 유출량 : 방커A유 0.97㎘, 피해량 : 바지락양식장 산재 600 58 합의보상

’06. 12. 5 거제시 일운면

○한국석유공사 거제지사 원유공급라인 절단 - 유출량 : 원유 0.345㎘ -

‘10. 8. 12 거제시남부면

○유조선 군장에이스호(496톤) 충돌 - 유출량 : 벙카C유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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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1 -

4 . 조 발 생

조 란 육 상 으 로 부 터 질소 , 인 등 양염류 의 유 입 이 증 가 하 여 수온 이 상

승하면서 동․식물성 랑크톤 는 원생동물, 박테리아와 같은 미생물이 일시에

량으로 번식하여 집 됨으로써 해수의 색깔이 갈색, 황갈색 는 황록색

등으로 변화하는 상으로 이를 조(red tide)라 하며, 조생물에 함유된 독특한

색소 때문에 일어나는 상이다.

코클로디늄(Cochlodinium polykrikoides), 김노디늄(Gymnodinium catenatum),

차토넬라(Chattonella antiqua) 등의 조생물에 의해 어류 등 유용생물이 집단

으로 폐사하는 경우가 있으며, 액성 물질이 어패류의 아가미나 섭식기 에

붙어 질식사를 래하기도 하며, 특히 조생물의 량번식에 의해 수 의 용존

산소가 격히 고갈되면서 다른 해양생물들이 다량 폐사할 수도 있다.

이러한 조 발생원인은 원인생물이 매우 다양하고 지역 인 물리․화학

환경 복합성과 생물의 환경, 생리 특성이 복잡하나 개 환경 요인의 측면

에서 보면, 생활하수, 농축산폐수, 산업폐수 등 부패성 유기 오염물질, 그리고

미량 속과 증식 진물질이 바다에 풍부하게 용존하여 일사량, 수온, 염분 등의

환경조건이 당하면 조 상을 일으킨다.

조의 확산범 는 바람이나 조류에 의해 고 도로 집 되기도 하고 분산되

기도 하며, 특히 생활하수가 다량 유입되고 층에 퇴 된 양물질이 용출되는

폐쇄성 내만이나 연안에서 상습 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연도별 조발생 황은

<표 3-3-5>와 같다.

※ 양식어류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코클로디늄(Cochlodinium polykrikoides), 김노디늄

(Gymnodinium catenatum), 차토넬라(Chattonella antiqua) 등의 적조생물이다.

<표 3-3-5> 연도별 조발생 황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2010

최초발생일 7.27 8.13 8.6 8.4 -

소 멸 일 9.13 10.30 9.18 9.29 -

지속기간 39일간 30일간 44일간 57일간 -

최초발생해 역

남해 상주 남해 미조 남해 미조 남해 남면 -

소멸원인 수온하강 수온하강 태풍 “나리” 수온하강 -

최고밀도 15천개체/㎖ 22.5천개체/㎖ 32.5천개체/㎖ 7.3천개체/㎖ -

어업피해5건

39천마리175백만원

1건698천마리69백만원

66건7,678천마리10,508백만원

- -

※ 2009년∼2010년 : 유해성적조 미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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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해양환경보전

- 342 -

제2 해양오염방 지 책

1. 해역 별 수질 리

우리도의 해안선의 길이는 2,130.42km이며, 도서는 유인도 75개, 무인도 464

개로 총 539개에 이른다. 무역항 7개소와 569개소의 어항이 설치․이용되고 있어

해양․수산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연안해역의 체계 인 해양 환경개선 리를 하여 해양

환경보 해역 4개 해역과 특별 리해역 5개 해역으로 지정 리하고 있다.

해양환경보 해역은 해양환경의 상태가 양호하여 지속 으로 보 할 필요가

있는 해역으로 재 도내에는 한 곳도 지정된 해역이 없으며, 특별 리해역은

해역별 해양환경기 의 유지가 곤란하고 해양환경의 보 에 한 장애가 있어

해양환경 개선이 필요한 해역으로 도내에는 마산만 특별 리해역 300.65㎢(해역

142.99㎢, 육역 157.66㎢)과 양만 특별 리해역 465.93㎢(해역 131.37㎢, 육역

334.56㎢)가 지정되어 있다.

특히, 마산만 특별 리해역은 환경기 2등 (COD기 )을 목표로 2007년부터

연안오염총량 리제를 추진 에 있으며, 양만은 우선 으로 환경기 시설

확충 등으로 양만 유입 오염부하량을 감하고, 이후에도 해양수질이 개선되지

않으면 오염총량 리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2. 해양오염 측 정 망 운

연안에 한 환경변화추이 등 종합 인 해양환경 실태를 악하여 한 해양

환경 보 책을 수립하기 해 1981년부터 환경정책기본법 해양환경 리법에

근거하여 국 연근해역에 한 해양오염측정망을 구성하여 운 해 오고 있다.

우리 도내 측정망은 11개 해역에 조사지 은 총44개소이며, 만별로는 진해만 7개소,

행암만 2개소, 마산만 3개소, 거제도 동안 4개소, 거제도 남안 4개소 통 연안

4개소, 통 외안 6개소, 고성자란만 3개소, 사천 연안 4개소, 진주만 2개소, 남해

남안 5개소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4회/년 계 별로 용존산소량, 질소, 인, 등 15개

항목에 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측정망 자료는 연근해의 환경 리 보 정책 수립을 한 기본 자료로 활용

하 고 있 으 며 , 참 고 로 해양오염측 정 망의 연․ 근 해별 조 사 항 목 조 사 시 기는

<표 3-3-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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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3 -

<표 3-3-6> 조사항목 조사 시기

구 분 조 사 항 목 조사시기

연 안

수온, 염분, pH, DO, COD, 암모니아질소(NH4-N),

아질산질소(NO2-N), 질산질소(NO3-N), 총질소

(T-N), 용존무기질소(DIN), 총인(T-P), 용존무기인

(DIP), 부유물질(SS), 규산규소(SiO2-Si), 클로로필

-a(chl-a)

2, 5, 8, 11월

(연 4회)

3. 해양환경 보 사 업 추 진

우리 도에서는 미래의 해양환경 변화에 극 으로 응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한 해양환경의 발 방향을 설정하고, 매년 실 여건에 맞는 해양환경

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가 . 해양환경보 홍보 강화

해양환경보 에 한 홍보 교육활동과 해양환경에 한 도민인식 제고

참여를 해 다양한 교육․홍보활동 등 효과 인 해양환경보 운동을 추진․

유도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바다의 날

국제연안정화의 날 행사 개최, 해양환경보 을 한 민간단체 활동 지원, 각종

홍보물 제작․배부 등을 추진 이다.

나 . 마 산 만 연안오염총 량 리

마산만은 속한 산업화 도시집 화로 인해 해양환경이 지속 으로 악화

되어 수질개선을 해 하수처리장 건설 확충, 오염 퇴 물 설 등 높은 수

의 환경투자를 하 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개선 효과는 매우 미흡하 다. 이에

마산만 해역수질을 국 연안 평균수질과 동일한 해역 2등 수 (COD 2㎎/L)

으로 개선하기 해 계부처 합동으로 「마산만 특별 리해역 리기본계획(ʼ04. 12. 29)」을 수립하 으며, 동 계획에 의거 2008년에 국 최 로 사 환경

리 체제인 연안오염총량 리 제도를 도입하여 제1차 연안오염총량 리 기본

계획(경남도) 시행계획(창원시)의 수립․시행으로 COD 배출부하량을 할당

하고 개발계획을 조정하는 등 해역 내 목표 수질 달성을 해 이행여부 평가와

모니터링을 지속 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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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해양환경보전

- 344 -

다 . 해양쓰 기 수거 ·처 리

육상 유입 오·폐물 증가와 어업활동시 발생하는 폐어구 등의 수거로 해양오염

방지와 쾌 한 해양환경 보 을 해 ʼ10년까지 120,225백만원을 투입하여 매년

해양쓰 기를 수거·처리하고 있으며, 2004년 이후 각종 사업별 수거․처리된

해양쓰 기의 양은 총 79,833톤에 이른다. <표 3-3-7>

2011년에도 6,398백만원의 산을 확보하여 해양쓰 기 수거·처리에 만 을

기할 계획이다.

<표 3-3-7> 2004년 이후 연도별 해양쓰 기 수거·처리량(단위 : 톤)

년도 사업별

합 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합 계 79,833 14,263 14,687 12,305 7,291 6,088 15,384 9,815

해양폐기물정화사업 1,953 - 87 171 334 411 570 380

어업폐기물처리사업 29,695 8,572 5,332 5,386 2,355 2,355 3,105 2,590

연근해침적폐기물수거사업 6,030 - - - - - 4,196 1,834

바닷가 대청소행사 33,957 5,396 6,519 3,596 4,173 2,915 6,807 4,551

폐스티로폼감용처리 2,737 165 274 296 429 407 706 460

재해쓰레기수거사업 5,461 130 2,475 2,856 - - -

라 . 어 업 용 폐 스티로 폼 자 원 화

양식 어업활동에서 발생된 폐스티로폼을 친환경으로 처리하기 해 2010년

10월 국 최 로 남해군에 처리능력 100㎏/시간(월 16천개 처리 가능)의 폐스티

로폼 감용기를 도입하 으며, 2010년까지 총 8개소의 감용기를 운 하여 124,968

㎥(2,008,488개)의 폐스티로폼을 자원화(감용) 처리 하 다.

감용기를 운 함으로 써 부피 가 1/50로 어 들어 운반이 용 이하고 , 감용된

폐스티로폼은 재활용할 수 있어 처리비용 감 기오염 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2011년에도 1개소 추가 설치 등 차 으로 폐스티로폼 감용기를 확 하여

해양폐기물의 자원화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마 . 방 치 폐 선 처 리

연안 항․포구에 방치되어 있는 소유불명의 폐선에 한 리체계를 구축하여

폐선박으로부터 기름오염 등 해양오염방지와 안 사고 방지 해안경 을 확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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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5 -

해 ʼ99년부터 사업을 실시하여 ʼ10년까지 494척 처리에 312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폐선을 처리하 고, 2011년은 13백만원을 투입 13척을 처리할 계획이며,

계속 사업추진으로 깨끗한 연안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바 . 굴패 각 처 리

도내 722여 개소, 3,553㏊의 굴 양식어장에서 연간 28만톤 내외로 발생하는

패각의 원활한 수거처리를 해 패각집하장 13개소를 설치하여 패각을 수거하고

있으며, 향후 박신장 주변 환경개선 효과 제고와 세 어업인의 패각처리 비용

경감을 하여 차 으로 패각 집하장을 확 설치할 계획이다.

한 패각의 재활용을 해 도내 11개소 연간 처리능력 140천톤 규모의 패각

처 리 공 장을 건 립 하 여 산 성 토 양 화 용 비 료 를 생 산 하 고 있 으 며 , 아 울 러 굴

패각은 양계용 사료, 식품첨가물(탄산칼슘 제품 등), 공업용(제철용 융 강하제,

탈 황제 등 ) 제품 등 으 로 재 활 용 되 고 있 다 . 한 굴 패 각 재 활 용 도 를 높 이 기

하여 2010년 까지 149,491톤에 18,183백만원을 지원하여 토양개량제로 패화석

비료를 공 하는 등 패각처리에 만 을 기하고 있다.

4 . 해양오염사 고 의 방 과 방 제 책

규모 해양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유사시 신속하고 효율 인 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의 조기 수습체계를 구축하기 하여 방, 비, 응,

복구 등의 조치를 담은 해양오염 책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 에 있다.

가 . 방 책

어업인 계몽 홍보, 취약해역 순찰, 선박의 해양오염방지 설비 등 검사, 항만

폐유 장시설 설치,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해양오염 규제 등과 더불어

해양오염 방제장비 확보, 해양오염방제 교육·훈련 홍보 등을 추진하여 미연에

사고 방을 철 히 해 나가고 있다.

나 . 비 책

유류 등 폐기물로 인한 해양오염사고 발생에 능동 으로 처하기 하여 해양

환경 리 법 제62조 에 의 거 통 해양경찰 서 , 낙 동 강환경 리 청 , 마 산 지 방 해양

항만청, 도․연안 시군 등 계기 단체 계자 등 20인 이내로 구성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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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해양환경보전

- 346 -

방제 책 의회를 구성·운 하여 방제조치에 필요한 인력, 물자 장비를 상호

지원하며, 유사시 신속하고 한 방제조치로 피해 최소화에 만 을 기하고 있다.

한 해양오염사고 발생을 가상한 단계별 조치 훈련 등 특성화 훈련을 통해 장

응능력을 더욱 향상시키고 있다.

다 . 응 책

해양오염사고 발생 기 오염유출(1단계), 오염확산(2단계), 오염 범 확산(3

단계) 등 상황에 처하기 해 단계별 조치계획을 수립, 능동 인 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원칙 으론 해양오염사고에 따른 해상방제는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이 주 하고 해안에 달라붙은 표착 유류 등은 그 해안을 할하는

시장․군수가 조치토록 하고 있다. 기 별 역할분담은 <표 3-3-8>과 같으며,

오염사고시 방제에 필요한 기 별 방제장비 보유 황은 <표 3-3-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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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부 분야별 환경정책

- 347 -

<표 3-3-8> 기 별 역할 분담

기 별 평 상 시 사 고 발 생 시

공 통

◦ 사고발생대비 인원 및 장비 동원 태세

확립

◦ 해양오염 관련 각종 정보 교환

◦ 방제 조치 및 유관기관 간 업무조정 등

긴밀한 협조

해 양

경찰서

(오염사고

총괄)

◦ 취약해역 순찰 강화

◦ 해양오염 지역방제대책협의회 구성

◦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한 대응체계 확립

◦ 각종 해양오염 방제장비 확보

◦ 해양오염방제 명령 및 방제지도

◦ 방제대책 본부 설치

◦ 방제대책협의회 소집

◦ 유관기관․단체 협조 요청

◦ 각종 방제장비 투입 및 상황유지

시군

◦ 오염물질 해양유입 방지지도 강화

◦ 연안 오염행위 순찰 철저

◦ 방제인력 지원 및 상황관리

◦ 오염피해 최소화를 위한 상황 전파

◦ 피해어민 생계대책 및 소요방지를 위한

업무활동 전개

◦ 피해조사 및 유관기관 협조

◦ 해안부착유 방제조치(시장, 군수)

남동해

수 산

연구소

◦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대민 지도․홍보◦ 해양환경 피해조사 실시

◦ 어업피해조사 협조

지 방

해 양

항만청

◦ 선박의 해양오염방지 설비 등 검사

철저

◦ 항만 폐유저장시설 설치 운영

◦ 해기사 등 종사자에 대한 안전항해

수칙준수 교육 및 홍보

◦ 방제장비 및 자재동원 협조

◦ 오염해역에 대한 선박항해 통제

◦ 행위자 불명 오염사고 발생시 오염원

색출 협조(입출항 선박현황 파악 등)

수 협 ◦ 어업인 연안오염 행위근절 지도․홍보◦ 보유 장비 및 방제인력 지원

◦ 어업피해조사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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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해양환경보전

- 348 -

<표 3-3-9> 지역별 방제장비 보유 황

구 분자 재 개 인 착 용

오일 스(m)

유처리제(ℓ)

유흡착제(㎏)

유겔화제(㎏)

작업복(벌)

장화(켤 )

장갑(켤 )

마스크(개)

총계 19,380 35,959 35,999 501.9 5,560 3,971 8,605 4,633

도 3,480 11,220 3,543

창원시 920 1,278 2,610 350 300 300 300

통영시 1,700 4,000 400 600 600 600

사천시 380 1,062 860 120 3 100

거제시 2,200 1,660 3,130 634 1,208 933 390

고성군 1,120 162 240 500 500 500 500

남해군 2,000 5,000 1,000 1,000 1,000 1,000

하동군 660 396 2,460 160 165 173 165

마산지방해양항만청 800 2,000 750 1.9 20 20 100

통영해양경찰서 2,320 7,499 10,586 500 2,376 175 4,899 1,678

해양환경관리공단 3,800 10,682 2,820

라 . 복 구 책

해양 부착유 수거는 시군별 해안긴 방제실행계획에 의거 해안특성에 따른

정화작업을 실시하며, 유류오염 피해보상은 민사 계로서 민법 민사소송법의

용 상으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1차 으로는 직 인 원인행

자인 선박소유자가, 2차 으로는 정유사 등의 분담 으로 조성된 국제기 에서

보상한다. <그림 3-3-1> 유류오염 피해배(보)상 차 오염사고 수습 이후에는

사고발생, 동조치, 방제조치, 사고수습 책본부 운 결과 등을 토 로 방제

조치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후 도출된 문제 에 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한

해양생태계, 어장환경, 야생동물 수질 등 해양환경에 한 향과 피해조사를

단계 ․지속 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완 책을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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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9 -

<그림 3-3-1> 유류오염 피해배(보)상 차

청구후 6개월 경과시

집행 원회/총회

피해주민측 조사용역업체

피해자측 국제기 측 서베이어

허베이 스피리트 센터

손해배(보)상 청구서류 작성

피해 조사

보상 청구서 제출

국내사정 행업체국제유조선주연맹 문가

국제기 사정

수용수용불가

특별법 제정시

지원수 등 결정( 책 원회)

손해사정액 통보

부신청

부 지

지 등 신청

지 등 지

정산·상계

국내법원의 결

손해배(보)상액 확정․지

사정근거자료 제공

쟁 이 있는 경우

국제기 손해사정액 확정(쟁 이 없는 경우 사무국에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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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해양환경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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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조 방 제사 업

조방제는 본격 으로 황토를 살포하기 이 에는 주로 선박을 이용한 조

생물 분산작업을 실시하 으나, 1996년 이후 황토살포에 의한 극 인 조방제법을

개발하여 조를 방제함으로써 재 일반 으로 가장 실용 인 방제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조방제법은 우리 도에서 최 실용화(1995년도 최

시험)하여 국에 한 것으로 황토의 콜로이드 입자가 해수 의 조생물을

응집․흡착하여 침 시키거나 조생물의 세포막을 괴시키는 것으로 황토의

구성성분 알루미늄과 철의 함량이 높은 황토가 구제효율이 좋다고 알려져

있으며 세계 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다.

<그림 3-3-2> 조발생 방제 경

조발생에 비하여 황토의 사 확보는 물론, 어장 리요령 교육, 어류양식장

검 등 사 비에 만 을 기하고 있으며, 조 발생시에는 조 책상황실을

설치하고 헬기와 어업지도선을 이용한 항공과 해상에서 동시 찰을 실시하여

조 도 분석과 이동상황을 악하고 시․군, 수산사무소 등 유 기 에 신속히

통보함으로써 찰의 효율성을 높 으며, 찰결과를 매일 어업인 휴 폰 문자

서비스로 신속하게 하여 조피해 최소화에 극 처하고 있다.

특히, 조의 도와 확산 범 를 악하여 양식어업인에게는 재해 책명령

서를 발부하여 어업인의 방제작업 참여를 유도하고, 어장별로는 지도공무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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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1 -

배치하여 어장 리 방제를 독려하고 있으며, 도, 해경, 해군 방제지원선단을

운 하여 조발생해역에 한 집 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2007년도에 발생한 조는 8월 6일 남해 미조 해역에서 최 발생한 후 9월

18일 소멸시까지 44일간 고 도로 장기간 지속되면서 경남 통 , 거제, 남해해역

에서 동시 다발 으로 범 하게 게릴라식으로 발생되어 16년 만에 규모로

양식어류 7,678천마리가 폐사되고 105억원의 피해가 발생되기도 하 다.

경상남도는 조피해 방 책의 일환으로 조발생 시에 층의 신선한 해수

공 기포발생장치인 층해수 공 장치 등의 조방제장비를 지원하여 양식

어류 피해 방에 만 을 기하고 있으며, 한 조피해 발생직 양식어류 방류에

한 연구기 과의 공동연구를 추진하여 조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기 에 양식

인 어류를 방류하는 사업을 ʼ08년도에 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조발생 우심해역에는 양식수산물 피해의 사 방과 최소화를

해 찰 활동과 방제근무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연도별 황토살포 실 은 <표 3-3-10>과 같다.

<표 3-3-10> 조방제 황토살포 실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사업비

(백만원)

1,680 1,954 892 840 1,356 1,800

국 비:840

도 비:252

시군비:588

국 비:977

도 비:293

시군비:684

국 비:446

도 비:134

시군비:312

국 비:420

도 비:126

시군비:294

국 비:678

도 비:203

시군비:475

국 비:900

도 비:270

시군비:630

살포량 5천톤 1천톤 22천톤 480톤 - -

동원인원

(명)4,647 1,250 21,322 2,452 - -

동원선박

(척)1,343 421 9,332 794 - -

※ 2009년 ∼ 2010년 : 유해성 적조 미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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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해양환경보전

- 352 -

제3 연안 리

1. 지 역 연안역 의 통 합 리 체 제 구 축

연안의 생태 ․문화 ․경제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될 수 있도록 종합 이고

미래 지향 인 에서 바람직한 연안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육역과 해역의

통합 리를 통해 연안자원을 효율 으로 배분, 환경친화 으로 지속가능한 연안

개발을 실 하기 하여 2000년 8월 해양수산부에서 도내(남해 부권) 지역연

안역 통합 리체제를 구축 완료하고, 경상남도의 각 시․군은 2006~2008년 연안

리 지역계 획을 수립하 다. 이 후 2009년 연안 리 법이 면 개정 되어 연안

해역용도제와 자연해안 리목표제가 된 제2차 연안통합 리계획을 수립 에 있다.

연안해역은 이용실태 개발 황, 자연환경 특성, 장래의 보 ․이용․개발

수요, 할연안의 연안 리목표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연안용도

해역으로 구분한다.

가 . 연안해역 용 도 제

구 분 상 지 역 기 능 구 지 정

이용연안해역

연안해역중 이용 또는 개발이 확정되어 있거나 예상되는 지역

으로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이용

또는 개발 행위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해역

(기능구 : 항만구, 항로구, 어항구, 레저관광구, 해수욕장구,

광물자원구, 해중문화시설구)

특수연안해역

군사시설 및 국가 중요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해역과 해양의 환경 및 생태계가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해역

(기능구 : 해양수질관리구, 해양조사구, 재해관리구, 군사시설

구, 산업시설구, 해양환경복원구

보전연안해역

연안해역 중 연안환경 및 자원의 보호, 해양문화의 보전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해역

(기능구 : 수산생물자원보호구, 해양생태보호구, 경관보호구,

공원구, 어장구, 해양문화자본보존구)

관리연안해역연안해역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

니하거나 둘 이상에 해당되어 용도 구분이 곤란한 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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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3 -

나 . 자 연해안 리 목 표 제

구 분 상 지 역 내 용

추진배경 연안에 대한 개발수요 증가에 따라 자연상태 해안의 훼손사례 급증으

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자연해안을 유지․보존

제도시행기준 국립해양조사원 실측자료, 지적도 등 기타자료

추진방향 목표설정 기준 및 설정지침에 따라 지자체별로 자연해안에 대한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연안관리지역계획에 반영

2. 연안 리 지 역 계 획 수립 ․ 추 진

연안의 효율 인 보 ․이용 개발을 해 연안 리통합계획의 기본목표와

정책방향을 실 하기 하여 연안 9개 시․군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연안 리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고시완료하 다. 2011년 제2차 연안통합 리계획이 확정

되면 연안 7개 시․군은 연안 리지역계획을 수립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가 . 지 역 계 획 의 내 용

· 지역계획의 수립 시행 상이 되는 연안의 범

· 통합계획 각종 법률상 지역연안 련내용

· 연안의 황 문제 , 연안 련 계획의 분석 상충내용 도출

· 할 연안의 리목표 설정 정책방향 도출

· 할 연안의 연안정비사업의 방향, 지역계획 실효성 평가방안

· 지역계획 시행을 한 역량강화 제도 개선사항 등

나 . 지 역 계 획 의 추 진 략

· 보호지역 지정을 통한 연안생태계 집 리

· 연안의 오염부하 정 리

· 환경용량을 고려한 연안개발계획․조정

· 친수연안공간 조성 연안 근성 개선

· 지역의 연안보 ․이용․개발 련 이해 상충 조정

· 연안 리지역계획 평가 방안

· 연안구역별 권장 불허행 의 설정

· 연안 리지역계획의 실효성 확보 방안 제시

· 연안 리지역계획 시행을 한 역량강화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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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해양환경보전

- 354 -

다 . 수립 차

지역계획(안) 작성 → 공청회 개최(지역주민 계 문가 의견수렴) → 계

행정기 의 → 지역계획 승인 신청(시․군→도) → 지역연안 리심의회 심의

→ 국토해양부 승인신청 → 앙연안 리심의회 심의 → 지역계획 승인 → 공보

고시 열람

라 . 지 역 연안 리 심 의 회 구 성 ․ 운

· 근거 : 경상남도지역연안 리심의회구성 운 조례(2000. 6.10)

· 구성 : 원장 포함 15명(ʼ11. 3. 30 재구성)

- 원장(행정부지사), 부 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단, 공무원은 7인 이내)

· 기능 : 연안 리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한 사항 심의, 기타 도지사가 연

안 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사항 심의

3. 제2차 공 유 수면 매 립 기본 계 획 수립

공유수면을 지속 으로 이용가능하도록 환경친화 으로 보 ․매립하고 매립지를

효율 으로 이용함으로써 공공이익 증진 국민생활 향상을 목 으로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수립․추진 이다.

· 창원시(21개지구) : 진 , 심리, 수정, 진해국가산단, 양덕, 와성․웅동, 서항,

충무Ⅱ, 충무로, 남문, 남문Ⅰ, 안골Ⅰ, 용원, 진해Ⅰ, 가포, 수정Ⅱ, 옥계,

선두, 경화, 경화Ⅱ, 해군부두

· 통 시(10개지구) : 명정, 명정Ⅱ, 노 , 덕포일반산단, 안 일반산단, 평림,

수륙, 민양, 통포, 연기

· 사천시(5개지구) : 항, 방, 사등, 주문, 신 Ⅰ

· 거제시(15개지구) : 성포, 한내, 옥포국가산단, 사곡, 고 항, 옥포, 장승포,

오비, 한내Ⅱ, 연 , 내간, 소랑, 다 , 고당, 연

· 고성군(4개지구) : 고성특구, 동해, 마동, 당항

· 남해군(7개지구) : 남해일반산단, 유구Ⅰ, 유구Ⅱ, 화계, 문항, 포, 덕월

· 하동군(5개지구) : 성, 갈사, 남, 평Ⅱ, 평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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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장 폐 기물 리

제1 페기물 발 생 처 리

1. 폐 기물 발 생 처 리 황

가 . 폐 기물 의 분 류 체 계

폐 기물 의 분 류 는 크 게 발 생 원 과 성 상 을 기 으 로 가 정 에 서 발 생 되 는 생 활

폐 기물과 사업활 동에 수반하여 발생되 는 사업 장폐기물로 분 류하고 , 사업장폐기

물은 다시 유해성을 기 으로 공장의 배출시설계폐기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다.

생 활

폐기물

가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1일 평균 300㎏미만 배출사업장으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비슷한 폐기물

배 출시설계폐기물

배출시설을 설치․운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지정폐기물 제외)

건 설

폐기물건설공사 기간 건설 장에서 발생되는 5톤이상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

1일평균 300㎏ 이상으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비슷한 폐기물

지 정

폐기물폐유, 폐산, 폐알칼리, 의료폐기물 등 유해한 폐기물

나 . 폐 기물 의 처 리 책 무

폐기물은 폐기물 리의 기본 법제라고 할 수 있는 “폐기물 리법”을 비롯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진에 한 법률”, “자원의 약과 재활용 진에 한 법률”,

“ 기․ 자제품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진

주변지역지원 등에 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그 처리에 한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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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폐기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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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리되고 있다.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에 한 사 항 은 폐 기물

리 법 제4조 제14조 에 서 시 장․ 군 수가 할구역 안의 폐기물의 배출 처리

상황을 악하여 폐기물이 정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 처 리시설을 설치․운

하고, 수집․운반․처리 방법의 개선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억제를 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장폐 기물은 같 은법 제17조

에 서 폐 기물 배 출 자 가 스스로 처 리 하도록 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시․도에서는 시장․군수가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 ․재정 지원을

하고 할구역 안에서 폐기물 처리사업에 한 조정을 하며, 국 가 는 폐 기물 리

반 에 한 정 책 의 입 안과 지 방 자 치 단 체 에 한 기술 ․ 재 정 지원 유해

성이 있는 지정폐기물의 배출 정처리를 담당하고 있다.

다 . 폐 기물 의 발 생

산업발달과 더불어 속한 도시화와 생활수 이 향상됨에 따라 배출되는 폐기

물의 양과 질이 다양화되고 있어 폐기물의 한 처리가 필요하다.

이 러 한 문 제 해결 을 하 여 폐 기물 감 량 시 책 의 지 속 인 추 진 과 폐 기물 처 리

시 설 확충 등 폐기물의 안정 인 처리기반을 구축하고자 다각 이고 종합 인

폐기물 처리 책을 추진하 고 있다. 우리 도 의 생 활폐기물 발생 처리 황을

살 펴보면 1995년 쓰 기 종량 제 시행 을 기 으로 감 소하기 시작하 여 2000년도

에는 1994년 비 반 정도로 감소되었다. 그러나, 최근 상품 포장재 사용증가 등

경제활동 규모확 등으로 2000년을 기 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환되어

2009년에는 <표 3-4-1>과 같이 생활폐기물은 1일 2,923톤이 발생되고 있다.

<표 3-4-1> 생활폐기물 발생 황

(단위:톤/일)

구 분 1994 1995 1996 1997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발생 및처리량 4,542 3,346 3,298 2,434 2,313 2,766 2,932 2,974 2,810 2,923

성상별

가연성불연성

3,1281,414

2,431915

2,521777

1,766668

1,759554

2,070696

2,122810

2,153821

2,260550

2,399524

처리별

매 립소 각재활용

3,827268447

2,543233570

2,330271697

1,619258557

1,151401761

809630

1,327

907614

1,411

821643

1,510

735648

1,427

714734

1,475

※ 96년대비 97년 생활폐기물이 급감한 것은 울산광역시 분리(97. 7. 15)에 따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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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배출 성상별로는 가연성 폐기물이 2,399톤(82%), 불연성 524톤

(18%)으로 ’94년도 불연성 폐기물 발생률 31%에 비하여 불연성 폐기물 발생률이

크 게 감 소 한 것 으 로 나 타 났 으 며 , 이 는 경제성 장에 따 른 생 활 수 향 상 으 로

라스틱 등 포장폐기물, 종이사용량 등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연탄재 등 불연성

폐기물이 감소하고있는데 기인한 것이다. 생활폐기물의 처리실태를 보면 매 립은

감 소 (’94년 84% → ’09년 24% )한 반 면 재 활 용 (’94년 10% → ’09년 51% )은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배출형태는 2009년 기 으로 살펴보면, 생활폐기물 1일

2,923톤 종량제 투 배출이 1,432톤(49%), 재활용 배출이 760톤(26%), 남은

음식물류 배출이 731톤(25%)이며, 성상별로는 가연성 폐기물이 2,399톤(82%),

불연성 524톤(18%)이다 . 이 러한 성상 변화는 경제성장에 따 른 생 활수 향 상

으로 라스틱 등 포장폐기물, 종이사용량 등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연탄재 등

불연성 폐기물이 감소하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2009년 성상별 발생량은 <표

3-4-2>와 같다.

<표 3-4-2> 생활폐기물 배출형태(2009년)

(단위:톤/일)

종량제 투 배출

재활용가능자원 배출

남은 음식물류

배출소계

가 연 성 불 연 성

소계 음식물채소류

종이류

나무류

라스틱

류기타 소계 유리 속

자류토사

류 기타

2,923 1,432 1,227 96 378 141 288 324 205 53 30 38 84 760 731

사업장 폐기물의 발생량 변화추이를 보면 <표 3-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7년 IMF 향으로 다소 감소된 이후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이 불연성 폐기

물이 89% 이상으로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은 생활폐기물과는

달리 제조업체, 공장 등에서 발생되는 재, 연소재 등과 건설공사 장의 건축폐

재류 등의 비 이 높기 때문이며, 지정폐기물의 발생량은 폐산, 폐알칼리와 폐 유 기

용 제 등이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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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폐기물 관리

- 358 -

<표 3-4-3> 사업장폐기물 발생 황

(단위:톤/일)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6,731 14,037 10,334 12,206 14,306 14,312 21,221 18,854 21,371 24,473 24,979

가연성 1,535 3,779 2,804 2,732 2,453 2,177 2,482 3,936 2,983 9,216 2,817

불연성 5,196 10,258 7,530 9,474 11,853 12,135 18,739 14,918 18,388 15,257 22,162

『자료출처 : 국 폐기물발생 처리 황(환경부)』, 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은 제외(낙동강환경 리청 장)

<표 3-4-4>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발생 황 (2009.12.31. 기 )

가 연 성(톤/일) 불 연 성(톤/일)재활용품

(톤/일)소계 음식물채소류 종이류 나무 류 기

타 소계 유리병 속자류 토사류 기 타

377.7 133.3 0.2 14.9 34.4 83.8 65.9 1.2 2.6 21.0 41.1 178.5

<표 3-4-5>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발생 황 (2009.12.31. 기 )

가 연 성(톤/일) 불 연 성(톤/일)

소 계 종이류 나무류폐합성고분자화합물

오니류 동식물성잔재물

기타 소 계 재류 연소재분진류

모래류등기타

10,316.6 2,523.3 12.4 262.3 713.7 971.5 450.1 113.2 4,923 1,183 1,477 2,263

<표 3-4-6> 건설폐기물 발생 황 (2009.12.31. 기 )

건설폐재류(톤/일) 가 연 성(톤/일) 불 연 성(톤/일)건설폐

토석(톤/일)

혼합건설폐기

물 등(톤/일)소계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폐벽돌폐블록폐기와

소계 폐목재

폐합성수

폐섬유폐벽지

소계 건설오니

폐보드폐 넬폐유리

폐타일폐도자

기류

14,285.5 12,978.2 9,520.9 3,193.4 263.9 92.1 30.7 60.4 1.0 8.2 7.0 1.1 0.1 132.3 1,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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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9 -

라 . 폐 기물 의 처 리

체 인 폐기물 처리형태를 보면 매립비율은 차 낮아지고, 재활용이 크게

증 되는 한편 소각율도 진 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 에서 생활폐기물의 처리 황은 <표 3-4-7>과 같이 쓰 기 수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인 1994년에는 매립 84%, 소각 6%, 재활용 10%로서 매립이 부

분 이 었 으 나 , 1995년 쓰 기 종 량 제 실 시 이 후 재 활 용 확 소 각 시 설 확 충

등 으로 2009년에는 매립 24%, 소각 25%, 재활용 51%로 매립율이 어드는 한편,

소각 ․재활 용률이 계 속 증가하 는 등 바람직한 폐기물 처리구조에 진 으로

근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생활폐기물 처리량 재 소각처리

량이 734톤/일에 불과하다는 것은 좁은 국토 실에 바람직하지 않은 상으로서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 등으로 인하여 소각시설 설치반 의식이 높아

소각률이 제고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 는 소각시 설로부 터 발생 되는 유해한 물질을 감시 킬 수 있는

방지시설의 설치․운 기술이 발 되었고, 방지시설이 완벽한 형소각시설 설치

확 로 소각률이 차 상향될 것으로 상된다.

<표 3-4-7> 생활폐기물 처리 황

(단위:톤/일)

구 분 1994 1995 1996 1997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4,542 3,346 3,298 2,434 2,313 2,766 2,932 2,974 2,810 2,923

매 립3,827(84%)

2,543(76%)

2,330(71%)

1,619(67%)

1,151(50%)

809(29%)

907(31%)

821(28%)

735(26%)

714(24%)

소 각268(6%)

233(7%)

271(8%)

258(10%)

401(17%)

630(23%)

614(21%)

643(22%)

648(23%)

734(25%)

재활용447

(10%)570

(17%)697

(21%)557

(23%)761

(33%)1,327(48%)

1,411(48%)

1,510(51%)

1,427(51%)

1,47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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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8> 사업장폐기물 처리 황

(단위:톤/일)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6,731 14,037 10,334 12,206 14,306 14,312 21,221 18,892 21,370.7 24,473 24,979

매 립

소 각

재활용

해양처리

3,569

272

2,890

5,113

573

8,351

4,202

424

5,708

5,207

298

6,881

3,635

381

9,796

494

3,514

938

9,479

381

3,255

521

16,717

728

822

1,179

16,458

433

1,376.5

756.5

18,593.0

644.7

2,783

645

20,504

541

2,551

616

21,400

412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황은 <표 3-4-8>과 같이 1995년에는 매립 53%, 소각

4%, 재활용 43%로서 사업장폐기물 의 소 각률이 극히 낮은 반면 , 부분 폐기물

처리업체에 탁하여 매립 는 재생처리 하 으나, 2009년도에는 매립 10%, 소각

2%, 해양처 리 2%, 재 활용 86%로서 사 업장폐 기물의 재 활용률 이 크게 증가 한

것은 폐자원의 재생처리가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쓰 기 종 량 제

가 . 폐 기물 의 리

폐기물은 생산단계에서부터 처리단계에 이르기까지 발생억제 감량, 재이용,

재활용, 소각, 매립의 순으로 우선순 를 두어 리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연차별

세부실천 목표를 설정하여 생산단계에서는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제도, 생산제품의

부담 제도를 운 하고 있으며, 유통단계에서는 상품의 과 포장 규제, 리필제품

생산권고제도, 포장폐기물의 감량화제도 등을 운 하고, 소비 단계에서는 쓰 기

종량제 실시, 1회용품 사용억제 시책 등을 추진하고, 포장 용기․가 제품 등은

소비 후 생산자가 회수․재활용하는 생산자 책임재활용 제도(EPR)를 운 함과

아울러 처분단계에서는 폐기물의 수집․운반․보 ․처리에 한 구체 기

방법을 정하여 폐기물을 생산에서부터 최종처분까지 단계별로 리를 하고 있다.

나 . 폐 기물 의 감 량 종 량 제 추 진

쓰 기 발생량 을 여나 가고 자 원의 재활 용 진 을 해 쓰 기의 배 출량과

계없이 재산세․건물면 기 으로 부과하던 기존의 수수료 징수체계에서 가정

등에서 배출하는 쓰 기량에 따라 그 처리비용을 징수하는 “쓰 기 수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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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를 1994년 10월 1단계로 시지역의 실시에 이어 1995년 1월 1일부터 도내

지역에 확 실시하 다. 재까지 쓰 기종량제 시행에 따른 주요 추진성과를

종량제 시행 과 비해 보면 쓰 기 배출량은 반으로 감소되고 재활용품 수집

량은 배로 증가되는 등 획기 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반면, 불법투기 무단소

각행 등 불법행 가 근 되지 않아 시․군, 읍․면․동별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도로변, 공한지 등 취약지 심으로 민간감시반 취약지 상주단속반 운 , 감시

카메라 설치 등 상시단속을 실시하여 2009년에 쓰 기 불법 배출행 를 2,395건

발하여 229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 다.

그러나, 쓰 기종량제 시행 후 쓰 기의 감량 청소자립도 향상을 하여 종

량제 투가격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두되었으나 공익성을 가진 종량제 투

가격의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향을 고려하여 시․군별로 연차 으로 인상토록

지도․ 리하고 있으며, 2009년 12월 재 도 체 쓰 기종량제 투 평균가격은

<표 3-4-9>와 같다.

<표 3-4-9> 쓰 기종량제 투 평균가격 (2009. 12. 31 재)

규격(ℓ) 3 5 10 20 30 50 75 100

가격(원) 60 120 223 441 555 1,102 1,565 2,171

그리고, 종량제 투의 재질로 인한 도민 불편 해소를 해 각 시․군에 유통 인

종량제 투를 수거하여 투두께, 인장강도, 인열강도 등 투재질에 한 규격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 소규모 음식물 쓰 기 용 투와 날카로운 물질 등을

담기 한 P․P 마 등 종 량제 투에 담 기 어려 운 쓰 기 용 투를 제작․

보 하는 등 환경친화 이고 사용이 용이한 제품의 개발․보 에 힘쓰고 있으며,

종량제 투의 불법 제작․유통을 방지하기 하여 창원, 사천, 김해 등 8개 시․

군에서는 바코드 등 조방지 시스템을 도입하여 제작하고 있다.

아울러 쓰 기종량제 시행을 더욱 발 시키고, 주민의 편의도모와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하여 쓰 기 수거방식을 1996년 1월부터 종 의 타종식 쓰 기

수거방식(주민상차식)에서 “문 수거식”으로 환하여 주민 불편사항의 해소에

힘쓰고 있다. 이와 같이 종량제 시행은 쓰 기 발생량 감소, 재활용품 증가, 쓰 기

행정 서비스 개선 등 가시 인 성과 외에도 총 으로 국민들의 환경의식을 높이는

계기 마련과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쓰 기 리행정의

선진화를 이루는 계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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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10> 생활쓰 기 수거방법 (2009. 12. 31 재)

구 분 문 수거식 거 수거식 문 +거 수거식

18개 시․군 4 10 4

다. 사업장폐기물의 리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의무는 폐기물 리법 제17조 에 의거 사업장 폐기물을

배 출하는 사업자에게 있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정하게 처리

하여야 하며, 생산 공정에서는 폐기물 감량화시설의 설치, 기술개발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 최 한 억제하여야 한다. 처리방법은 사업자

스스로 처리하거나 처리업체 는 재활용업체에 탁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장 폐기물 정처리 여부를 확인하기 하여 2010년에는 14,563개소의 배출사업

장에 하여 지도․ 검을 실시한 결과 272개소의 반업소를 발하여 업정지

17, 고발 38, 과태료 201, 시정 등 17개소를 조치한 바 있다.

<표 3-4-11> 폐기물 련사업장 지도․ 검 결과 (2009. 12. 31 재)

구 분

업 소

건수

반 사 항 조 치 내 역

무허가

불 법

투 기

처 리기

보 기

리장

미작성

기타

정지

고 발

과태료

시 정명령등

기 타

계 14,563 6,953 272 2 9 35 59 8 160 17 38 201 17

처 리 업 소 664 572 56 2 1 8 6 3 36 9 2 37 8

배 출 업 소 13,282 5,788 164 - 8 16 44 5 91 28 131 5

공공처리

시 설

지 정 - - - - - - - - - - - - -

지정외 59 59 7 - - 6 - - 1 - - 7 -

재 활 용 신 고 업 소 516 492 45 - - 5 9 - 31 8 8 26 3

사 후 관 리 대 상 시 설 42 42 - - - - - - 1 - - - 1

아울러 폐기물 발생량 감소와 재활용 진을 하여 원료투입에서 최종제품

생산과정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체계 리와 공정개선, 발생폐기물의 재활용 확 를

하 여 재 활 용 품 의 분 리작 업에 필 요 한 최 소 한 의 면 확 보 효 율 인 수 집․

운 반을 한 압축기 등 선별장비를 확보토록 극 권장하는 한편, 사업장폐기물의

효율 인 처리를 하여 그 성상이 생활폐기물과 유사하여 생활폐기물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 가능한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에 하여는 시․군 조례를 정하여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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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폐기물 리 재 정

가 . 세입 구조

2009년 폐기물 리 산은 총 260,056백만원으로 이 에서 5%에 해당하는

13,352백만원은 국고보조 으로 교부된 액이며, 나머지 246,704백만원은 지방비,

종량제 투 매액 등이다. 그러나, 2009년 폐기물 리 체 산 종량제 투

매 수입 형폐기물 반입수수료 등 수수료 징수총액은 약 35,424백만원으로

13.6%에 불 과하여 앞으로 종량제 투가격의 연차 인 인상과 형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상향조정으로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한 청소행정 산자립도를 차 높여

나갈 계획이다.

<표 3-4-12> 청소 산, 자립도 황 (2009. 12. 31 재)

총 계(백만원)

국 비(백만원)

지방비(백만원)

종 량 제 투매액(백만원)

종량제 수수료자 립 도

260,056 13,352 211,281 35,424 13.6%

나 . 세출 구조

2009년 폐기물 리 산 총 집 행 액 은 1,940억 원 으 로 서 매 립 소 각 시 설 등

시설비 확충에 17.7%인 34,428백만원을 집행하 고, 나머지 82.3%인 159,546백만원을

<표 3-4-13>과 같이 인건비, 운 비, 기타 리비 등 폐기물 수집․운반․처 리비

등 으로 집행하 다.

<표 3-4-13> 폐기물 리 산 지출구조

2009년 폐기물 리 산 집행내역:193,973백만원

◦시설설치비(17.7%) :34,428백만원 ◦수집․운반․처리비(82.3%) :159,546백만원

- 매립시설( 4.7%): 9,178

- 기타시설(13.0%) : 25,249

- 인 건 비 (16.2%) :30,235

- 차 량 운 영 비(0.9%) : 1,609

- 장 비 구 입 비(1.2%) : 2,260

- 위 탁 처 리 비(38.0%) :70,899

- 시설관리운영비등 (8.4%):1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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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폐 기물 자 원 화

1. 폐 기물 재 활 용 기본 방 향

폐기물 재활용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필요치 않게 된 폐기물 에서

재 활용이 가능한 것을 수거․선별하여 재사용하거나 재생 이용하는 것으로, 폐기

물의 양을 임으로써 폐기물 처리비용 감 자원을 재활용 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폐기물 재활용정책의 기본방향은 첫째, 재활용품 분리배출 수거체계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둘째,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부득이 발생되는 폐기물은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2. 생 활 폐 기물 의 발 생 량 재 활 용 량

가정이나 직장 등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2009년의 경우 1일 2,923톤인데

이 고철, 폐 라스틱, 폐캔류 등과 같이 재활용의 효용성이 높은 품목이 재활용되고

있다. 재활용량은 체 생활폐기물의 51%인 1,475톤/일이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나머지 49%는 매립되거나 소각되고 있다.

<표 3-4-14> 연도별 생활폐기물 발생량 처리 황

(단위 : 톤/일)

구 분 발 생 량처 리 내 역(%)

재 활 용 매 립 소 각

2000 2,313 761(33) 1,151(50) 401(17)

2001 2,380 919(38) 969(41) 492(21)

2002 2,671 991(37) 1,104(41) 576(22)

2003 2,685 989(37) 1,102(41) 593(22)

2004 2,648 1,081(41) 972(37) 595(22)

2005 2,766 1,327(48) 809(29) 630(23)

2006 2,932 1,411(48) 907(31) 614(21)

2007 2,974 1,510(51%) 821(28) 643(22)

2008 2,810 1,427(51%) 735(26) 648(23)

2009 2,923 1,475(51%) 714(24) 7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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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 활 용 품 분 리 배 출 수거 ․ 처 리 체 계

주거형 태 발 생량 등 지역여 건을 고 려하여 분리수거 품목 , 수거방 법, 수거

주기 등을 달리하고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진하기 하여 종이류, 병류, 속캔,

합성수지류, 지류, 의류 등 기타 분리수거 품목을 시군 조례로 정하여 분리배출

상품목, 배출요령, 배출장소, 배출일시 등을 규정한 안내문을 각 가정에 배포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수거․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하여 문

수거, 거 수거, 면수거 등 수거방법을 다양화하고 있다.

<표 3-4-15> 분리수거 품목 수거주기

(단위 : 시군)

구 분수 거 방 법 수 거 주 기

2종 3종 4종5종

이상 미분리 주 1회 주 2회 주 3회 매 일 격 주

단독주택 1 - 1 15 1 7 4 2 4 1

공동주택 - 1 1 16 - 8 4 3 2 1

상가 등 2 - 1 15 - 7 4 2 5 -

<표 3-4-16> 재활용품 수거방법

(단위 : 시군)

구 분 단독주 택 공 동주 택 상가 등

문 전 수 거 6 2 4

거 점 수 거 10 13 11

대면수거+거점수거 2 3 3

4 . 재 활 용 품 수집 실

재활용품의 수집은 자치단체와 환경자원공사 민간 수집상들에 의해 이루

어지고 있으며, 2009년도 국 폐기물 발생량 처리 황 조사결과를 보면

1일 생활쓰 기 발생량 2,923톤 1일 1,475톤을 재활용품으로 수거하 으며,

주체별로는 지자체(시․군)가 722.4톤, 처리업체가 752.7톤 수거하 고, 품목별

로는 세부분류하지 않은 기타를 제외하고 종이류가 1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고철류, 유리병, 라스틱류, 속캔 순으로 나타났으며 생활폐기물 재활용

품의 발생추이는 비교 큰 변화 없이 안정되어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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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폐기물 관리

- 366 -

그리고 각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처리의 민간 탁 증가로 인하여 지자체의 재활

용품 수거량은 차 감소하는 반면 민간 탁 수거량은 증가하고 있다. 한 재활

용 품 라 스틱 류 가 감 소 하 고 종 이류 가 증 가하 고 있 는데 그 요 인 은 합성 수지

재질 포장재의 연차별 이기 분해성재질의 사용 권장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 으 로 폐 기물 감 량 화 와 자원 화 를 해 재활 용 품의 분 리수거 품 목 을 확 하 고

주 민들의 극 인 참여를 유도하 여 재 활용률 을 차 높 여 나갈 계획이다.

<표 3-4-17> 재활용품별 수거 황

(단위 : 톤/일)

계 종이류 유리병 고철류 속캔 라스틱류 기 타

1,475

(100%)

236

(16.0%)

116

(7.9%)

138

(9.3%)

16

(1.1%)

48

(3.3%)

921

(62.4%)

5 . 재 활 용 기반 시 설 확 충

가 . 재 활 용 품 집 하 선 별 시 설 황

재활용품 배출량 증가에 비하여 수거가 지연되거나 수거된 재활용품이 체

되지 아니하도록 집하선별장 등 기반시설을 지속 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생활수 의 향 상으로 재 활용 가 능한 폐기물의 발 생량이 증 가하고 있어 재활

용품의 처리능력 보강을 한 압축기․감용기 등 노후 장비교체와 인력 리

비용 감을 하여 자동화 선별시설 설치 등이 요구됨에 따라 기존에 설치 운

인 집 하 ․ 선 별 장 20 개 소 외 에 거 제시 , 남 해군 , 함 양군 , 거 창 군 4개 시 군 의

재 활 용품 집하․선별시설을 신축 는 장비 확충 에 있다. 우리 도의 재활용품

주요시설 장비로는 집하 ․선별 장 20개 소 196,525㎡ 와 재 활용품 용 차량

154 와 일 반쓰 기와 병행수거차량 173 로 총 327 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

재활용 화 장비는 압축기․ 쇄기 등 7종 208 를 보유하고 있고, 1일 521톤의

처리용량을 갖추어 재활용품을 선별 분리하여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의 약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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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18> 재활용품 집하․선별시설 황

집 하 선별장 장 비 보 유 황 ( )

시설수(개소)

부지면(㎡)

시설용량(톤/일)

계 압축기 감용기 선별기 쇄기 기타

20 196,525 521 208 45 20 26 20 97

나 . 재 활 용 센터 등 운

쓰 기 종량제 실시 이후 늘어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거․처리로 재활용률을

높이기 하여 재활용센터 등을 설치․운 하는 한편, 부지제공 운 비 등을 지원

하고 있다. 재활용센터 등에서는 TV 등 가 제품류와 재활용이 가능한 식탁, 의자,

의류 등 생활용품을 수집․수리하여 렴한 가격으로 매하고 있으며, 2009년말

재 재활용센터 66개소, 재활용제품 매장 23개소를 운 하고 있다.

다 . 재 활 용 품 처 리 체 계 개 선

수거․처리가 곤란하고 매립 부피가 큰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폐 자제품과

폐휴 폰 등 소형 폐 자제품을 회수하여 철, 유가 속 등을 추출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냉장고 냉매로 이용되는 온가스를 포집 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을 근원 으로 방하기 하여 한국 자산업환경 회에서 함안군 칠서면에

칠서리싸이클링센터<CRC(주)>를 건립하여 2002년 1월부터 폐 자제품을 량

회수․재활용 처리함으로써 매립장의 사용기한 연장은 물론 유해물질의 효율 인

처리와 자원의 재활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 생활계 유해폐기물인 폐형 등이

일 반 쓰 기와 함 께 배 출 되 고 있 어 속 (형 등 1개 당 25㎎ 의 수은 함 유 )에

의 한 환경오염을 최 소 화 하 고 자 원 을 재활 용 하기 해 한 국 조명 재 활용 회에 서

경북 칠곡군 가산면에 연간 1,000만개의 처리능력을 갖춘 남권 재활용 처리시설을

설치 하여 2004년 부터 가 동 에 있으며 우리 도 에서는 1,639천개를 수거․ 처리

하 다.

한, 농 지역 농폐기물 수거․처리에 있어서 수확기 이후 많이 발생하는

농 지 역 농 약 빈 병 , 폐 비 닐 에 한 집 수거 를 실 시 하 여 농 약 빈 병 3,326천 개 ,

농약 지 828천개, 폐비닐 14,721톤을 수거하 으며, 이를 원활히 처리하기 하여

의령군에 연간 처리능력 12,000톤 규모의 폐비닐 간처리 가공시설을 설치․운

에 있으며 재활용률 제고를 한 홍보교육 도 한국환경공단 남지역본부

의령군 사업소내 설치․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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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1회 용 품 사 용 규 제

1회용 투, 쇼핑백, 나무젓가락, 컵, 면도기, 칫솔 등의 1회용품은 사용이 편리한

반면, 자원의 낭비가 심하고 폐기 시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사용을 자제하여야 한다.

1999년 「자원의 약과 재활용 진에 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시행으로

1회용 품 규 제 상 사업장의 범 가 확 되어 사용 량이 크 게 었으나 아직도

사용의 편리함 때문에 상당량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0년 도 에 는 1회 용 품 사 용 을 억 제하 기 하 여 1회 용 품 규 제 상 업 소 79,394

개 소 19,580개 소 에 하여 수시 정기지도․ 검을 실시하 으며, 상사업장

수에 비 하 여 단 속 공 무 원 의 수가 으 로 부 족 하 여 행 정 력 만 으 로 는 실 효 성

확 보가 어려워 주민참여를 통한 단속의 효율성 제고와 반사업장에 한 경각심

고취를 해 2004년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반사업장에 한 신고포상 제를

운 하여 큰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포상 에 목 을 둔 문신고자가 의도 으로 반사례를 유발하는 등

부정 인 측면이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2008. 5.14일 “1회용품 신고포상 제

시행지침”을 폐지하여 1회용품 사용 신고포상 제는 면 폐지되었으며, 우 리

도의 경우 2010.12.31 재 김해시, 의령군, 남해군, 산청군, 거창군 등 5개 시․군만

신고 포상 제를 운 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120건의 신고를 수하여 이

98개소를 발하여 3,09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 다. 앞으로 규제 상사업장들의

자발 인 참여 유도와 주민들의 참여의식 제고를 하여 각종 매체를 통한 지속 인

홍보활동과 지도 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표 3-4-19> 1회용품 규제 상업소 황 (2010. 12. 31 재)

계식 품

객업 소

집단식소

목욕장숙박업소

규모포

도소매업소

식품즉석 매 식품제조

가공업기타

79,394 54,148 2,618 1,162 2,113 99 12,196 5,046 2,012

7 . 음 식 물 쓰 기 이 기 재 활 용

가 . 음 식 물 쓰 기 이 기 재 활 용 추 진 방 향

음식물쓰 기 이기 재활용을 하여 1998년「음식물쓰 기 자원화 기본

계획」수립, 2004년 「음식물쓰 기 종합 책 수립」, 2005년 「시 지역 이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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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생 하 는 음 식 물 류 폐 기물 의 직 매 립 지 」, 2006년 「 음 식 문 화 개 선 음식물

쓰 기 이기 종합 책」수립, 2009년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 추진」등 음식물쓰

기 감량을 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 으나, 국민소득수 증가 웰빙 문화

확산에 따른 외식 증가, 푸짐한 상차림을 선호하는 국민의식 등으로 2008년까지

음식물쓰 기 발생량이 지속 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음식물쓰 기 련

정책 방향을 재활용 진 등 사후 리에서 발생자체를 억제하는 사 발생 억제

정책으로 환하 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리체계의 개선 환경 ․경제

편익과 효율성을 제고시킨「자원순환형 리체계」로의 재편을 해 2012년까지

음식물종량제 면 시행, 발생원별 맞춤형 책 추진 등을 담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책」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다.

<표 3-4-20> 음식물류폐기물의 연도별 발생추이

(단위 : 톤/일)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발생량(톤/일)(증감률)

857.3-

886.8(증3.8%)

908.2(증2.4%)

895.8(감1.4%)

859.0(감4.1%)

1인1일발생량(㎏/인․일)

0.268-

0.275(증2.6%)

0.282(증2.5%)

0.276 (감2.1%)

0.261(감5.4%)

나 . 음 식 물 쓰 기 발 생 처 리 황

2010년 12월 재 음식물쓰 기의 발생량은 1일 859톤으로 이 86%인 735.2

톤을 재활용 하고 있는 등 분리배출 재활용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음식물

문화 개 선 등 홍보활 동과 지속 인 감량 화에도 불 구하고 2008년 까지는 음식물

쓰 기 발생량이 지속 으로 증가하 으나, 2009년부터 감소로 환되어 그간의

음식물쓰 기 감량 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음식물쓰 기는 수분함량이 80~85%로 매우 높아 쉽게 부패되기 때문에 수집․

운반 시에 악취와 해충 번식이 우려 되고 매립 처리시 다량 의 침 출수가 흘러나와

지하수 오염 등 환경문제를 야기시키는 한편, 매립지의 불안정과 사용 기한 단축은

물론 소각시에는 다이옥신 발생 등 많은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어 2005년부터는

시 지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 기는 직매립을 지하도록 제도 보완 책을 마련

하는 등 음식물쓰 기 자원화와 감량화 정책을 지속 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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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21> 음식물쓰 기 발생 처리 황

(단위 : 톤/일)

구 분 발생량처 리 량 (%)

소계 재활용 매립 소각 기타

2006 857.3 857.3(100%) 649.3(76%) 37.3(4%) 114.8(13%) 55.9(7%)

2007 886.4 886.4(100%) 674.9(76%) 34.2(4%) 117.1(13%) 60.2(7%)

2008 908.2 908.2(100%) 698(77%) 39.3(4%) 125.9(14%) 45.0(5%)

2009 895.8 895.8(100%) 721.4(81%) 24.7(3%) 105.2(12%) 44.5(5%)

2010 859.0 859.0(100%) 735.2(86%) 12.8(1%) 89.5(10%) 21.5(3%)

<표 3-4-22> 음식물쓰 기 발생 추이

(단위 : 톤/일)

연도별 생활폐기물(A)

음식물쓰 기(B)

재활용(C)

음식물쓰 기발생비율

B/A

1인당발생량(㎏/일)

2005 2,766 796 638 29 0.252

2006 2,932 857 683 29% 0.270

2007 2,974 887 675 30% 0.275

2008 2,810 908 698 32% 0.282

2009 2,923 896 721 31% 0.276

※ 2010년도 생활폐기물 발생량 통계 미작성

다 . 음 식 물 쓰 기 이 기 재 활 용 책

1) 발 생 단 계 에 서 이 기

음식물쓰 기를 발생원에서부터 원천 감량하기 하여 음식 에서는 남기지 않을

만큼 반찬 가지수를 제공하는 “좋은식단제” 보 을 확산하고 집단 식소에서는

“자율배식 잔반 없는 날”을 실시하는 등 음식물쓰 기 이기 책에 힘쓰고

있 으 며 , 환경 시 민 단 체 음 식 업 련 단 체 등 과 함 께 음 식 물 쓰 기 이기

범도민실천운동을 개하여 주민의식 제고 자율참여 분 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한, 음식물쓰 기의 발생 억제를 하여 ’98. 1. 1부터 업장 면 125㎡이상의

음식 과 1일 식인원 100명이상인 집단 식소 시장, 규모 포, 숙박

시설 등이 음 식물쓰 기 감 량의무 상업 소로 지 정되어 음식물쓰 기를 재활용

업체에 탁 처리하거나 가축의 먹이로 무상제공 하는 등 자 체 처 리 하 여 음 식 물

쓰 기 발생의 근원 감량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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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식물 쓰 기 처 리에 하여 배출 자 원인 자 부담원 칙을 명 확히 하고

배 출 량 에 따 라 수수료 를 부 과 하 는 종 량 제를 실 시 하 여 음 식 물 쓰 기 발 생 량 을

원 천 으로 감해 나가기 해 감량의무사업장의 명칭을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변 경하 여 감 량 의 무 이 행 신 고 시 발 생 억 제방 안도 함 께 명 시 토 록 련 조 례 를

개 정할 계획이다. 한편, 도내 감량의무사업장 6,078개소에서 1일 발생되는 음식물

쓰 기는 체 발생량 859톤의 15%에 해당되는 128.9톤에 이르고 있다. 2010년에는

감량의무 상업소에 한 지도 검을 실시하여 리 장 미작성 등 174개 업소를

발하여 시정 조치하 다.

<표 3-4-23> 음식물쓰 기 감량의무사업장 황 (단위 : 개소)

계집 단

식소 음식규모 포

농수산시 장

숙박시 설

6,078 1,550 4,463 28 5 32

<표 3-4-24> 감량의무사업장 탁재활용 실 (단위 : 개소)

발 생 량 탁재활용량

계 집 단식소 음식 규모

포농수산시 장 숙박시설 계 사료 퇴비 기타

128.9 40.8 71.4 6.7 8.1 1.9 128.9 53.5 73.1 2.3

2) 음 식 물 쓰 기 재 활 용 책

음식물쓰 기를 민간 공공자원화 시설에서 퇴비나 사료로 재활용하기 하여

20세 이상 공동주택을 심으로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으며 ’97년에 체 가구

수의 14%를 상으로 분리수거를 실시하 으나, 2010년 12월 재 체가구수의

89%인 1,161천가구를 상으로 분리수거를 실시 에 있다.

<표 3-4-25>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황

분리배출 상분리배출 가 정 ․ 사업장수

분리배출

률총계용 투사용 용수거 용기 사용

계 가 정 사업장 소계 가 정 사업장 소계 가 정 사업장

1,304,951 1,264,487 40,464 1,160,940 226,801 225,745 1,056 934,139 896,004 38,135 89

한, 음식물쓰 기 수거체계 확립을 하여 음식물쓰 기 용수거용기 934천

기를 가 정 사업장에 보 하 여 음식물 쓰 기를 분리 배출 할 수 있는 기반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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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하 다. 음식물쓰 기 공공처리시설은 10개소에 1일 5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설치․운 에 있고, 2개소(180톤/일)는 설치 에 있어 공사가 완료되면 1일

총 680톤의 처리규모를 확보하여 체 발생량의 58%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나, 안정 인 처리기반 구축을 해 지속 인 확충을 해나갈 계획이다.

민간처리시설의 경우 10개소에 1일 670톤으로서 퇴비제조업체 6개소 369톤/일

사료제조업체 3개소 210톤/일 규모의 시설을 운 에 있다.

<표 3-4-26>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황 (단위 : 톤/일)

시군명 소 재 지 처리방법 시설용량 처리량

계 10개소 500 428.1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123 사료화(건식) 100 89.1

마산회원구 내서읍 용담리 103-5 사료화(습식) 60 51.3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 766-1 파쇄, 탈수 32 0.7

진해구 행암동 24-1 파쇄, 탈수건조 50 48.8

진주시 내동면 유수리 870 호기성퇴비화 50 49

사천시 사등동 114-1 하수병합 20 19.8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 36-1 호기성퇴비화 100 95.4

밀양시 상남동 기산리 34-2 하수병합 20 19.8

양산시 유산동 산120 파쇄, 탈수 60 45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138 지렁이사육 8 9.2

<표 3-4-27>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처리시설 황 (단위 : 톤/일)

시 설 명 소 재 지 설치년월시설종류

인허 가구분

제조(생산)업등 록

시설용량

처리량

계 10개소 670 463.1

태양비료 창원시 의창구 동읍 신방리 16 2002.10 퇴비화(호기성) 재활용 1994. 05 80 76.0

(주)청호산업 진주시 초전동 260 1999.11 기타(파쇄,탈수) 처리업 - 40 0.2

(주)자연 생림면 나전리 539-2 2001.10 사료화(습식) 처리업 2007. 6 85 58.4

(주)정토 진영읍 본산리 316-5 1999.09 사료화(습식) 재활용 2002. 11 60 60.4

벧엘기업 거제시 신현읍 장평리1124-8 2002.11 사료화(습식) 재활용 2002. 08 90 70.4

경도오지텍 창녕군 대지면 효정리 680-1 2002. 4 사료화(습식) 재활용 - 60 48.0

(주)이앤씨 창녕군 대지면 본초리 331 2003.12 퇴비화(호기성) 처리업 2003. 10 80 62.0

(주)청솔바이오 고성군 구만면 광덕리 307-6 2006. 3 퇴비․사료화(호기성) 재활용 2006. 9 80 17.7

형제영농조합법인 합천군 청덕면 초곡리 99 2000. 10 퇴비화(호기성) 처리업 2000. 04 65 50.0

(주)해인 합천군 적중면 죽고리 838-9 2002. 8 퇴비화(호기성) 처리업 2003. 03 3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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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농 폐 비 닐 농 약 빈 병 수거

농 의 농형태가 일반 노지재배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시설재배 규모는 매년

증가함에 따라 농폐비닐 농약빈병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어 농경지 오염의

요인이 되고 있다. 농경지 주변에 방치된 농폐비닐 농약빈병을 시에 수거

하 여 농 지역 의 환경오염 방지 와 쾌 한 생활환경을 조성하 고 폐 자원의 재활

용을 하여 2010년에는 폐비닐 14,721톤, 농약 빈병 농약 지 4,154천개를 수거․

처리하 다. 농 폐비닐과 농약빈병의 경우 계 별로 일시 다량 배출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농한기를 비롯하여 연 수거 에 있으며, 수거한 폐비닐 농약빈병의

정 보 을 해 18개 시 군 에 883개 소 ( 용 69, 임 시 814) 집 하장을 확 보하고

있다. 한, 농 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노동력 하에 따라 주민의 극 인 참여를

유도하고 수거율 제고를 하여 수거보상 을 지 하는 한편, 마을 농단, 작목

반을 심으로 집 수거활동을 개토록 유도하는 한편, 농 폐비닐 합성수지

농약용기의 무단투기 단속과 불법 소각방지를 한 지도 검 주민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표 3-4-28> 농 폐비닐 농약빈병 수거실

구분 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영농폐비닐(톤) 139,277 15,297 17,352 17,904 24,470 24,702 22,846 16,706 15,080 15,951 14,721

농약빈병(천개) 18,319 2,578 2,510 2,376 2,373 3,097 2,776 2,609 3,662 4,435 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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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폐기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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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폐 기물 처 리 책

1. 폐 기물 수집 ․ 운반

가 . 폐 기물 수집 ․ 운반 주 체 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한 사항은 앞에서(7장 제1 ) 언 한 바와 같이

할 시장․군수의 책무로, 시장․군수는 할 구역내의 생활폐기물을 처리 행

자에게 수집․운반 는 처리를 행하게 할 수도 있다.

우리 도내에서 2010년 재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하여 시․군 직 민간

행 탁을 동시에 병행하여 운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8개 시․군(창원시, 진주시,

통 시, 사천시, 양시, 거제시, 양산시, 남해군)이고, 자치단체 단독 직 운 은

6개 시․군(의령군, 고성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합천군)이며, 민간업체에 량

탁하는 자치단체는 4개 시․군(김해시, 함안군, 창녕군, 거창군)이다. 폐기물

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해야 하는 생활폐기물

리구역은 2009년말 기 으로 320개 읍면동 10,113㎢이며, 우리 도 체 면 인

10,533㎢의 96%에 해당된다.

나 . 폐 기물 수집 ․ 운반 인 력 장비

2009년 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종사자는 총 2,300명으로서 자치단체의

경우 44% 인 1,003명 으 로 폐 기물 수집 ․ 운반 업 무 외 에 폐 기물 매 립 장․ 소 각 장․

선 별장 등 폐기물 련 기반시설에 배치된 인력과 가로청소 등 업무에 종사하는

인 력 이 포 함 되 어 있 다 . 민 간 업 체 인 력 은 56% 인 1,297명 으 로 지 방 자 치 단 체 에

비 하여 많은 인력 을 운용하 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청소 차량․ 손수 ․

장비 등의 폐기물 수집․운반 장비 황은 <표 3-4-29>와 같다.

<표 3-4-29>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인력 장비 황

구 분인원

(명)장 비 황 ( )

차 량 손 수 장비

계 2,300 850 425 37

시․군 1,003 219 219 31

민간업체 1,297 631 20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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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5 -

2. 폐 기물 처 리 시 설

가 . 매 립 시 설

1) 매 립 시 설 황

기 자치단체에서 설치․운 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은 총 23개소

(1,483천m2

)의 시설을 운 하고 있으며, 매립시설의 총 매립용량이 24,646천m3

로서

’10년말 잔여 매립 가능량이 12,454천m3이므로 ’10년 매립량 353천m3을 기 으로

볼때 향후 약 35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일부 매립시설이 부족한 시․군별로 ․

장기 생활쓰 기 처리 책의 수립 등에 의하여 새로운 매립시설의 설치나 기존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3-4-30> 사용 인 생활폐기물 매립장 황

개소수

규 모 ʼ10년까지기매립량

(천m3)

잔여용량(천m3)

ʼ10년 매립량(천m3)

매립방법면 (천m2)

용 량(천m3)

23 1,483 24,646 10,152 12,454 353 위생매립

1980년 이 에 는 면 단 는 마 을 단 별 로 생 인 개 념 을 두 지 않 고

소 규 모로 생활쓰 기를 처리하 지만 90년 들어 폐기물 리법 등 련법이 강화

됨에 따라 매립시설의 설치형태가 친환경 으로 바 었으며, 시설규모도 형화

되었다.

2) 매 립 시 설 확 충

생활쓰 기의 처리에 있어 매립에 의존하는 비 이 아직까지 높은 우리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사용 인 매립시설의 사용종료에 비한 추가시설의 확보문제는

주변 환경오염에 한 피해우려와 오시설로 인식된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신규시설의

확보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시․군에서는 새로운 매립시설 확보를 해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재 매립시설 3개소에 매립규모 1,249천m3

를 설치 에

있으며, 그 황은 <표 3-4-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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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폐기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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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31> 매립시설 설치 추진 황

시 군 사업기간매립규모

(천㎥)

소 요 산(백만원)비 고

계 국 고 지방비

3개 시․군 1,249 55,247 14,104 41,143

거제시 ’09~’12 711 19,800 5,900 13,900

고성군 ’10~’12 428 24,427 6,704 17,723

함양군 ’08~’11 110 11,020 1,500 9,520

3) 매 립 시 설 유 지 리 지 도

생활쓰 기의 안정 ․ 생 처리를 한 매립시설의 설치도 요하지만 이

러한 시설의 운 과 유지 리는 주변의 환경오염 방과 향후 매립시설의 확보에

있어서도 매우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매립시설의 정 유지 리는 시

설 주변지역의 생활환경보 을 한 침출수의 처리 지하수 수질검사와 병해충

방을 한 일일복토 방역의 실시 등 폐기물 리법에 의한 리기 의 철 한

이행과 매립시설 운 리 기 의 수여부에 한 지도 검을 강화하고 있다.

한 사용이 종료된 매립시설에 하여는 폐기물 리법의 규정에 의한 사후 리

기 방법에 의거 5년마다 주변환경 향을 조사하여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고

침출수 지하수 수질검사와 구조물 지반의 안정도 등을 주기 으로 검사

리하고 있으며, 주변환경에 해성이 있다고 단되는 비 생 매립시설에 하여는

매립지 안정화 는 매립된 폐기물을 선별하거나 이 하는 등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종료 매립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하고 있다.

<표 3-4-32> 사용종료 매립시설 사후 리 황

구 분 시설수면

(천㎡)용 량

(천㎥) 비 고

계 43 949 6,726

위 생 37 871 6,365

비위생 6 78 361

※ 위생매립(정비사업완료 포함) 시설비율 : 면적 92%, 용량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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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소 각 시 설

1) 소 각 시 설 황

매립 주의 생활쓰 기 처리는 하천․토양 등 주변 환경에 심각한 오염의 유발

가능성이 있고, 우리나라의 실에서 좁은 국토의 효율 인 이용에 있어 효과 이지

못함은 물론 지역이기주의(님비 상)로 인한 신규 매립시설의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효율 인 생활쓰 기의 처리방법으로 가연성 쓰 기를 소각하여 처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재 운 인 소각 시설은 20개 시설로 1일 1,363톤의 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그 황은 <표 3-4-33>과 같다.

<표 3-4-33> 사용 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황

시군명 소 재 지시 설 용 량

(톤/일)사용개시일 비

합 계 20개소 1,363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127(1호기) 200 ’95. 4. 11

성산구 신촌동 127(2호기) 200 ’00. 4. 12

마산합포구 진동면 인곡리 173 200 ’09. 10. 26

진해구 덕산동 585 50 ’05. 9. 5

통영시 명정동 765 50 ’03. 4. 2

사천시 사등동 90 36 ’99. 3. 16

김해시 장유면 부곡리 451-1 200 ’01. 6. 7

밀양시 무안면 마흘리 산213 50 ’04. 5. 1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산1-6 36 ’97. 5. 6

양산시동면 석산리 물금택지개발지구 65B1L(1호기) 100 ’08. 2. 1

동면 석산리 물금택지개발지구 65B1L(2호기) 100 ’08.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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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폐기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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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명 소 재 지시 설 용 량

(톤/일)사용개시일 비

의령군 대의면 추산리 5 5 ’02. 9. 16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863 40 ’10. 3. 12

창녕군 남지읍 시남리 산25-1 6 ’01. 8. 13

고성군 삼산면 판곡리 산15 10 ’03. 2. 5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 산34-1 10 ’04. 8. 31

산청군 생비량면 화현리 424 15 ’09. 1. 14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산96-3 5 ’02. 1. 2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1239-50 30 ’08. 2. 29

합천군 대양면 정양리 산12 20 ’08. 8. 22

※ 의령군 소각시설 : 2011 1. 30. 함안군과 수․위탁 계약체결로 일시 가동중단

2) 소 각 시 설 확 충

소각처리 방법은 매립 쓰 기량의 감소와 매립 상물을 안정화함으로서 매립

시 설 의 사 용 기간 연장과 침 출 수 발 생 량 감 소 등 에 의 해 생 인 처 리 시 설 의

리는 물론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이 이 있지만, 시설의 설치나 운 에

있어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의 발생 등 기오염의 방을 하여 소규모의 시설

보다 는 1일 10톤 이 상 규모 의 ․ 형 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많은 시설비

(3억 원 /톤 )의 투 자 와 운 ․ 리 에 있 어 서 도 한 세 심 한 주 의 가 요구되지만

매립에 의존하는 방법보다는 환경오염이 고 효율 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소각처리 비율을 차 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우리 도의 경우 재 사용 인 소각시설은 총 20개소에 1일 1,363톤의 처리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그 소각시설 노후와 운 비의 과다소요 등 문제 보완을 하여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새로운 시설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다.

따 라 서 우 리 도 는 1995년 부 터 역 시 책 으 로 도 시 군 의 ․ 장기 계 획 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6개 시․군(창원, 통 , 사천, 거제, 창녕,

함양)에 541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보수)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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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34> 소각시설 확충 황

시군 치 규 모(톤/일)

사업기간

소요 산(백만원)

계 국 고 지방비 민 자등

계 6개소 541 145,046 49,033 89,290 6,723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127 200 ’11~’12 29,587 14,793 14,794

통영시 명정동 765 48 ’10~’13 14,880 4,464 10,416

사천시 사등동 86-2 48 ’07~’11 13,931 4,179 3,029 6,723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산1-6 200 ’03~’12 71,968 21,193 50,775

창녕군 장마면 신구리 산 52-1 30 ’08~’11 9,730 2,919 6,811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산 23 일원 15 ’09~’12 4,950 1,485 3,465

3) 소 각 시 설 운 ․ 리 지 도

소각시설은 소각 상 폐기물의 종류, 처리규모, 제작사별로 그 형식이나 성능이

다 양하게 개발되고 있어 장에서 운 ․ 리 면에서 문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운 상에서 문가를 확보하여야 할 뿐 아니라, 재까지 다이옥신의 발생억제를 한

방지기술이 완벽하지 못하고, 배출가스의 검사 등 정기 인 성능검사 비용(1회

400~600만원 소요)이 과다하게 소요됨으로 소요재원의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각시설 운 ․ 리의 문성 확보를 하여 일부 자치

단 체 (창 원․ 통 ․ 사 천․ 김 해․ 양․ 거 제․ 양산시 , 함안․ 거창 군 )에 서 는 시공

업 체나 민간업체에 탁하여 리하고 있다. 소각시설의 운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 이 옥 신 류 는 총 210개 정 도 의 이 성 체 (異 性 體 : Isom ers)가 존 재 하 는 것 으 로

알 려져 있으며, 주로 폐기물 등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고, 일부 살

충제로 사용되는 클로로페놀 등 유기염소계 화합물질의 제조공정과 자동차 배출

가 스, 산 불 , 화 재 등 우 리 의 일 상 생 활 주 변 에 서 도 생 성 되 고 있 다 . 생 활폐 기물

소각시설의 운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의 배출규제가 1997년 7월 19일까지는

일일 처리능력이 50톤 이상인 신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하여만 용하 으나,

2000년 7월 22일 폐기물 리법의 개정으로 시간당 처리용량이 200kg이상 되는 모든

소각시설에까지 확 용하고 있으며, 배출허용 기 은 <표 3-4-3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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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폐기물 관리

- 380 -

<표 3-4-35> 다이옥신 배출허용 기

(단위:ng-TEQ/N㎡)

구 분규 모(톤/hr)

신 설시설(2011. 1. 1. 이후

인허 (변경 ) 시설)기 존 시 설

사업장,생활폐기물소각시설

(생활폐기물은 시간당

2톤미만)

4톤이상 0.1 1

2~4톤미만 1 5

0.2톤이상~

2톤미만5 10

구 분(1997년 7월 19일)

당시 공 사 이었거 나 그 이후 설치된 시설

1997년 7월 19일 이 설치된 시설

시간당 2톤이상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0.1 0.1

2톤 /hr 이 상 소 각 시 설 에 하 여 는 연 2회 , 200kg /hr이 상 ~ 2톤 /hr미 만 소 각

시 설에 하 여는 연 1회 다이 옥신을 정 기 으 로 측정토 록 하여, 다이 옥신 배출

허 가 기 과 시 설 을 소 각 시 설 개 선 선 택 환원 매 장치 , 반 건 식 세 정 탑 ,

여 과집진 장치 등 고효 율 방지시 설 조기설 치를 유도 하는 한편 , 이 미 설치․ 운

인 200kg/hr미만 소형 소각시설에 하여도 라스틱, 염소계 고분자화합물 등

다 이옥신 생성가 능 물질의 소각 을 지 하고, 연소실 온 도 850℃이 상, 가스 체류

시간 2 이상, 일산화탄소 농도 30ppm이내 유지 등 소각시설 운 조건 개선 등을

통하여 다이옥신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다.

한 소각시설 최 설치시와 이후 매 3년마다 환국환경공단,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학․정부출연기 등 문기 에 소각시설 성능검사를

받도록 하여 소각시설이 항상 정상 인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99. 8. 9부터는 25kg/hr 미만의 소각시설은 설치를 지토록 하는 등 향후 설치

지 상규모를 확 하여 방지시설이 미흡한 소형시설의 설치를 억제해 나갈 방침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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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 기물 처 리 업 리

폐 기물 처 리 업 에 는 수집 ․ 운반 업 , 간 처 리 업 , 최 종 처 리 업 , 종 합 처 리 업 으 로

구 분 하 고 있 으 며 , 폐 기물 의 처 리 를 업 으 로 하 고 자 하 는 자 는 폐 기물 리 법 에

의 거 생 활 폐 기물 과 사 업 장폐 기물 (지 정 폐 기물 제외 )은 당 해 업 을 하 고 자 하 는

구 역 을 할 하 는 시 장․ 군 수의 허 가 를 받 아 야 하 며 , 지 정 폐 기물 은 당 해 업 을

하고자 하는 구역을 할하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리 도내 폐기물처리업 허가 황 <표 3-4-36>과 같다.

도내 폐기물처리업체는 657개소로 부분의 생활 사업장폐기물과 건설폐기

물을 수집․운반 간처리 업체이고, 이 최종처리업체는 6개소로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2개소이고, 나머지 4개소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특히, 사업장폐기물을 업 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 리법에 의한 허 가

요건을 갖추고 처리시설의 입지제한이 없을 경우 허가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설치반 등으로 업체의 입주가 어려운 실정이다.

<표 3-4-36> 폐기물처리업 허가 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폐 기 물 처 리 업비

고수집 ․

운반

처리

최종

처리

종합

처리

계 657 472 179 6 -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438 302 132 4 -

건설폐기물 152 111 41

지정폐기물 53 47 4 2 -

의료폐기물 14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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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자연환경보전

- 382 -

제5 장 자 연환경보

제1 자 연생 태 계 보

1. 자 연환경 보 추 진 방 향

자연환경의 경제․문화․학술 가치를 인식시키고, 우수한 생태계와 수려한

자 연환경을 인 인 훼 손 과 오염으 로 부 터 보호 하 고 생 물 다 양성 을 확 보하여

후 손들 에게 맑 은 물, 깨 끗한 공 기, 푸른 숲이 어 우러진 아름다 운 자 연환경을

물 려주는 것이 자연환경 보 정책의 기본방향이다.

2. 자 연생 태 계 보

가 . 생 태 ㆍ경 보 지 역 등 지 정 ․ 리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 으로 요하거나 자연경 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 할 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 부 한 지 역 는 멸 종 기 야 생 동 ㆍ식 물 의 서 식 지 ㆍ도 래 지 등 보 가 치 가

있 다 고 인 정 하 는 지 역 을 생 태 ㆍ경 보 지 역 으 로 , 습지의 가치가 있는 지역에

해서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생태계가 우수한 무인도서는 특정도서 로 지 정 ㆍ 리

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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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3 -

생 태 ㆍ경 보 지 역 등 지 정 황

<표 3-5-1>

명 칭지정 사항

(지정 일) 지정 사유 치 면 (㎡)지정권자

창녕군

우포늪

ㆍ습지보호지역

(99. 8. 9)

최대규모

자 연 늪

창녕군 대합, 이방, 유어,

대지면 일원8,540,000

환경부

장관

거제시ㆍ생태ㆍ경관보전지역

(95. 10. 2)

고란초집단

서 식 지

거제시 하청면 덕곡리

산144-32,017 도지사

양산시

화엄늪

ㆍ습지보호지역

(02. 2. 1)산지습지

양산시 하북면 용연리

산63-2124,384

환경부

장관

양산시

신불산

고산습지

ㆍ습지보호지역

(04. 2. 20)산지습지

양산시 원동면 대리

산92-2 일원307,551

환경부

장관

재약산

사자평

고산습지

ㆍ습지보호지역

(06.12. 28)산지습지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산1 일원580,000

환경부

장관

ㆍ창원시

ㆍ통영시

ㆍ사천시

ㆍ거제시

ㆍ고성군

ㆍ남해군

ㆍ하동군

ㆍ특정도서

(04. 1. 7)

생태우수

도 서

총 39개소

ㆍ창원시 : 곰섬

(1개소)

ㆍ통영시 : 홍도, 어유도, 소지도,

(7개소) 좌사리도, 외부지도,

소매물도일부(등대도), 막도

ㆍ사천시 : 솔섬, 학섬, 우무섬,

(4개소) 향기도

ㆍ거제시 : 소병대도, 대병대도

(5개소) 소다포도, 송도, 갈도

ㆍ고성군 : 상비사도, 하비사도,

(4개소) 윗대호섬, 문래섬

ㆍ남해군 : 세존도, 소치도, 목도,

(9개소) 사도, 죽암도, 고도,

마안도, 상장도, 소목과도

ㆍ하동군 : 채도, 악도, 혈도,

(9개소) 마도, 소마도,오동도,

장도, 토도, 소첨도

1,365,464환경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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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자연환경보전

- 384 -

나 . 창 녕 우 포 늪

우포늪은 수면면 이 2.31㎢에 달하는 우리나라 최 의 원시 자연 늪으로 가시연꽃,

자라풀, 창포, 마름 등 500여종의 식물상과 멸종 기종인 큰고니, 노랑부리 어새,

무당 개구리 , 황조롱이, 원앙 등 160여종의 조류와 수서곤충 55종, 양서류 10종,

충류 13종, 포유류 16종 등 다양한 야생동․식물이 서식하 는 생태계 의 보고

로 서 가 치 를 지 니 고 있 다 . 습지 2.31㎢(우포늪 1.28, 목포늪 0.53, 사지포 0.36,

쪽지벌 0.14)은 국내 최 규모로서 수면 부분은 국가소유이다. 2010년 우포늪,

목포, 사지포의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실시결과 멸종 기 Ⅱ 인 독수리, 재두루미,

큰고 니, 큰기러 기 4종 이 찰되 는 등 총 37종 10,421개체가 찰되어 겨울철새

도래지로서도 요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포늪은 1998. 3. 2 람사르

등록 습지로서 국제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으며, 1999. 8. 9 환경부에서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리하고 있다. 한, 우포늪의 자연훼손을 방지하고 생태계

보 ㆍ 리에 만 을 기하고자 134억원을 들여 우포늪의 사유지 1.782㎢를 매입하

으며, 2009년도에는 19.5억원으로 0.125㎢를 매입, 2010년도에는 19.5억원으로 0.125㎢를

매입, 2011년도에는 15억원을 투입 0.09㎢ 매입할 정이며 이후 37억원을 투입하여

0.127㎢의 사유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재, 늘어나는 탐방객 편의도모를 하여

국 ․ 지 방 도 등 주 요 지 37개 소 에 안내 간 을 비 롯 망 , 안내 소 , 주 차 장,

화 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 고, 탐방객을 한 교 육 ․ 홍보시 설 인 우 포 늪

서식 동 ․식물 식생 34개, 우포늪 홍보용 배 120개를 설치하 다. 환경부의

종합 인 우포늪 보 기본 계획에 따라 총 17,736백만원 을 투자 하여 생 태공원

조 성 사업을 2003년부터 2010년까지 7개년 계획으로 추진했다. 한, 농민의 피해

책과 철새를 보호하기 하여 우포늪 인근 농작물의 피해가 상되는 농경지에

보리를 심도록 하여 철새들의 먹이를 제공하고, 농민들에게는 한 보상 을 지

하는 생물다양성 리계약 지원사업을 2009년에는 1,036천㎡의 농경지에 110백만원,

2010년도에는 400천㎡ 농경지에 50백만원, 2011년도에는 1,300천㎡ 농경지에 83.3

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 . 창 원 주 남 수지

주남 수지는 총 602ha 규모(주 남, 산 남, 동 수지)의 한국 농 공 사 경남

본부 창원지사 소유 농업용 수지로서 수량이 6,423천 톤에 이르는 규모

수지이다. 본 수지는 얼음이 어는 기간이 짧은데다 넓은 수면을 갖고 있으며,

특히 주변의 갈 밭과 농경지가 훌륭한 은신처와 먹이를 제공하는 국내 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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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새 도래지로 보호야생동물인 태극오리라고 불리는 가창오리와 고니,

재두루미, 황새, 어새 등이 월동하고 있으며, 2010년 주남 수지, 산남 수지,

동 수지의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실시결과 멸종 기 Ⅰ 인 노랑부리 어

새, 흰꼬리수리, 매 3종과 멸종 기 Ⅱ 인 큰고니, 고니, 개리, 큰기러기, 흰이마

기러기, 잿빛개구리매, 참매, 흑두루미, 재두루미, 가창오리, 말똥가리 11종 등

총 76종 13,703개체가 찰되는 등 우리나라의 표 인 겨울철새 도래지 의

하나이다. 이에, 주남 수지 등을 생태ㆍ경 보 지역, 조수보호구역 등으로

지정하여 보 지역 내에서의 자연생태ㆍ경 훼손행 에 하여 보호하고 체계

인 리를 추진하고자 하 으나 개인 재산권 침해 등을 우려한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 로 지정ㆍ보호되지 못하여 행정력이 제 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그러나, 철새 도래기간에는 조수보호 감시원 14명을 배치하여 수지 주변

감시 정화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1999년 1월부터 주남․동 수지를 낚시

지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철새도래지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 농민의

피해 책과 철새를 보호하기 하여 ʼ99년부터 주남 수지 인근 농경지에 보리를

심도록 하여 철새들에게 먹이를 제공하고, 농민들에게는 한 보상 을 지

하는 생물다양성 리계약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2008년까지 9,048천㎡ 농경지에

3,246백만원, 2009년도에는 2,600천㎡의 농경지에 713백만원, 2010년도에는 1,215

천㎡의 농경지에 333.2백만원, 2011년도에는 3,700천㎡의 농경지에 333.3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라. 자연환경보 ․이용시설 설치사업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경 가치가 큰 지역의 고유 생물종 보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자연환경보 ․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생태체험․ 찰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자연환경 보 의식을 제고하고자 우리 도에서는

2007년도 통 시 등 5개 시․군에서 6개 사업 66.2억원(국비 27억원, 도비 19.6

억원, 시군비 19.6억원), 2008년도 창녕군 등 8개 시․군에서 9개 사업 74.2억원

(국비 37억원, 도비 18.6억원, 시군비 18.6억원), 2009년도 김해시 등 6개 시․군

에서 6개 사업 73억원(국비 37억원, 도비 18억원, 시군비 18억원)을 사업비로

투입하 으며 그 2개 사업은 완료, 그 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진행 이다.

2010년도에는 창녕군 등 9개 시․군에서 11개 사업 90억원(국비 44억원, 도비

13억원, 시군비 33억원)을 투입하 으며 그 1개 사업은 완료 그 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진행 이다. 2011년에도 창원시 등 9개 시․군에서 10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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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억원(국비 60.3억원, 도비 18.1억원, 시군 비 31.1억원 )을 투입하 여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다.

마 . 생 태 계 보 력 부 과 ․ 징 수

개발로 인한 야생 동․식물 서식지 등 자연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훼손이

불가피한 경우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훼손한 만큼의 비용을 개발사업 자에게

부과․징수하여 자연생태계의 복원사업 등에 사용할 재원을 확보하고자, 자연

환경보 법 제46조에 따라 “생태계보 력 ”을 부과․징수하고 있다. 생태계

보 력 의 부과 상은 환경 향평가법 제4조에 의한 환경 향평가 상사업,

업법 제3조 제2호에 의한 업 채 계획인가면 10만㎡ 이상이면서 개별

허가면 5천㎡ 이상인 노천탐 ․채굴사업,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2에 의한

사 환경성검토 상 개발사업으로 개발면 3만㎡이상인 사업이며, 2001. 10. 8

이후 최 로 인․허가 등을 신청한 부 과 상 사 업 에 해 생 태 계 훼 손 면 을

기 으로 10억원 한도 내에서 부과하고 있다. 사업 인․허가권자는 인․허가일

로 부 터 20일 이 내 에 해당 사 항 을 부 과 ․ 징 수권 자 (시 ․ 도 지 사 )에 게 통 보하 고 ,

부과․징수권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기간(1개월)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생태계보 력 을 부과하고 있으며, 우리 도는 2008년 13,518백만원,

2009년 12,692백만원, 2010년 15,143백만원의 생태계보 력 을 부과하 다.

사업자가 납부한 생태계보 력 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세입 조치된 후, 매

분기 익월에 환경부로부터 징수 액의 100분의 50이 우리 도에 교부되며 자연

환경보 법 제49조에 따라 생태계복원사업을 해 사용되고 있다.

<표 3-5-2> 생태계보 력 부과․징수 실

(단위 : 백만원)

부 과 년도 부 과 액 징수 액 미징수 액 비 고

2008 13,518 11,235 13,476

2009 12,692 11,235 1,457

2010 15,143 13,415 1,728 납기미도래 367백만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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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야 생 동 ㆍ식 물 보호

가 . 야 생 동 ㆍ식 물 보호 서 식 환경 조 성

야생동․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 으로 보호․ 리하기 해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96개소, 28,707ha를 지정․ 리하고 있으며, 야생동물의를 안 한 이동로

확보를 해 32개의 생태이동통로 (육교형 14개소, 터 형 18개소) 통로를 조성․

운 하 고 겨 울 철 폭 설 등 으 로 인 한 먹이부족 지역의 야생동물에게 9.9톤의

먹이를 공 하여 야생동물의 생존을 돕는 등 야생동․식물 보호에 만 을 기하

다.

나 . 렵ㆍ 거 래 행 단 속 추 진

각종 야생동물의 불법포획으로 인한 자연생태계 괴를 방지하기 해 렵․

거 래 행 단 속 을 지 속 으 로 추 진 한 결 과 민 간 단 체 ․ 유 기 등 과 합 동

단 속을 실시하여 2010년 2건의 불법행 를 발, 사법기 에 고발조치를 하

으며, 불법엽구로 인한 야생동물 인명을 보호하기 해 불법엽구 896개를

수거하 으며, 앞으로는 자연생태계 보 을 한 불법엽구 제거, 야생동물 보호

먹이주기 등의 운동을 개하여 야생동물 보호에 극 노력해 나갈 것이다.

다 . 순 환수렵장 운

야생동물보호와 건 한 수렵활동을 해 2010년도에는 함양군에서 국 으로

발생한 구제역의 여 로 수렵장 운 을 2010. 11. 17부터 2010. 12. 16까지 단축

운 하 으며, 기간 1,024명이 수렵장을 이용하여 68백만원의 사용료 수입과 212

마리의 유해야생동물(멧돼지 50, 고라니 20, 수꿩 72, 기타 70)을 포획함으로써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조 하고 멧돼지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 에

방하 다.

라 . 야 생 동 물 피 해 방 보상 사 업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이기 해 국․도비와 시․군비를 들여 농작물

피해 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야생동물피해 방사업”을 2006년부터 추진

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도에서는 자체 으로 도비와 시․군비를 확보하여 농민

들이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보상비를 지원하 는 “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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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피해보상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야생동 물피해 방사 업”은 환경부고시 제2008-42호 에 따라 야생 동물 피해

방 시설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민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하고

지원 상자로 선정되면 기충격식 목책기, 철선울타리, 방조망 등의 피해 방

시설 설치비 60%를 지원받게 되며, 설치된 시설물은 해당 농민이 사후 리

하게 된다. 우리 도는 2010년도에 967백만원의 사업비로 기 충격식 목책기

463건, 철선울타리 88건 등 총 533건의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하 으며

2011년도에도 1,083백만원의 산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야생동물피해보상사업”의

피해보상 작물과 보상액 등은 시․군 조례에 따라 결정되며, 피해보상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농민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하고 상자로 선정되면

최 보상액의 범 내에서 피해액의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우리 도는

2010년도에 2,101건, 511백만원의 피해보상비를 지원하 으며, 2011년도에도

544백만원의 산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마 . 경남 야 생 동 물 구 조 센터 운

렵도구나 교통사고, 농약 독, 기타 질병 등으로 조난 는 부상당한 야생

동물을 구조․치료하고 재활훈련을 통해 자연방사하며, 멸종 기종 등 야생동물의

보 을 한 유 자 원 수집 과 보 을 목 으 로 설 립 된 “경남 야생 동물구 조

센터”는 진주시 경상 학교 내에 치하고 있으 며, 국비 5억, 도비 5억 등 총

10억의 사업비를 들여 2008년에 완공되었으며, 진료동 1동, 입 원동 1동, 방 사장

4동의 시설과 구조차량 2 , 흡입마취기 등 치료장비 44종을 갖추고 야생동물의

구조와 치료에 노력하고 있다. 2010년에는 독수리, 매, 삵 등의 조류 218마리,

고 라 니 , 노 루 등 포 유 류 149마 리 , 기타 3마 리 등 총 370마 리 의 야 생 동 물 을

구 조․치료하 다.

4 . 토 양환경보

가 . 특 정 토 양오염 리 상 시 설 리

토양오염물질을 생산, 운반, 장, 취 , 가공 는 처리함으로써 지속 으로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석유류 장시설 2,055개소, 유독물 장시설 53

개소에 하여 토양 련 문기 으로부터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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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3> 특정토양오염 리 상시설 황

(단위 : 개소)

구 분신 고

업소수

석 유 류유 독 물

소계 주 유소 산업시설 기 타(난방시설등)

계 2,108 2,055 1,484 368 203 53

이들 시설 석 유류 제조 장시설 은 시설설 치 완공검 사를 받아 합

하다고 인정받은 날, 유독물 제조 장시설은 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단,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검사주기를 5년의 범 내에서 조정),

당해 장시설 설치 후 15년 이하인 시설은 최 검사 후 5년, 10년, 15년이 되는

해에 각 1회 그리고 설치 후 15년이 경과된 시설은 매 2년마다 1회 정기검사를

받 도 록 되 어 있 으 며 , 토 양오염도 검 사 결 과 토 양오염 우 려 기 을 과 하 는

경우에는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오염된 토양에 하여는 복원토록 하고 있다.

나 . 토 양오염실 태 조 사

오염우려지역에 한 오염실태를 조사하여 토양오염을 방하고 오염토 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보 을 해 토양오염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 2010년도에는 172개

조사지 을 선정하여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 석․고철 등 보 ․사용

지역 1개소, 속 산 주변지역 1개소, 사고·민원 등 발생지역 1개소 등 총 3개

소가 토양오염 우려기 을 과하 다. 2011년도에도 토양오염 가능성이 높은

지역 173개소를 선정하여 토양오염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표 3-5-4> 2010년 토양오염 실태조사지역 황

(단위 : 지역)

산업

단지

공장

지역

공장

폐수

유입

지역

원 석

․고철 등

보 사

용지역

제련소

지역

폐기물

처리

재활용

련지역

주변

지역

교통

시설

지역

철도

시설

사고․

민원등

발생

지역

산업

단지

주변 등

주거

지역

어린이

놀이

시설

지역

사격장

시설

토지

개발

지역

지하수

측정망

지역

172 51 8 3 1 33 11 21 6 1 14 15 1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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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따 오기 복 원 사 업 의 성 공 추 진

따오기는 세계 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에 1천여마리만 서식하는 희귀조류로서 우리

나라에서는 70년 후반 DMZ에서 찰된 후 사라진 새이다. 경상남도와 창녕군에

서는 지난 2008년 10월 국에서 기증한 따오기 1 을 바탕으로 재 우포 따오기

복원센터에 모두 6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2017년 이후 야생방사를 목표로 따오기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 자 다양성 확보와 안정 인 개체수 증식․

복원을 해 따오기 추가 도입을 추진 에 있으며, 이를 해 2011. 3. 21부터 3.

24까지 경남 창원에서 경상남도와 창녕군이 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하는 『국제

멸종 기종인 따오기 보호와 야생복귀를 한 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여

『한․ 간의 따오기 보호와 기술교류를 한 상호 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따오기 복원

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조속한 시일내 따오기가 추가도입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포 따오기 복원센터 따오기(룽 , 양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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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자 연공 원 리

1. 자 연공 원 지 정 황

자연공원은 국립공원 4개소, 도립공원 2개소, 군립공원 13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총면 은1,062.642㎢이다.

<표 3-5-5> 자연공원 지정 황

(단위 : ㎢)

구 분 공 원명 지정 연월 일 계 공 원구역 비 고

합 계 19개소 1,062.642 1,062.642

국립공원

계 4개소 865.262 865.262

지 리 산 1967. 12. 29 270.731 270.731

가 야 산 1972. 10. 13 45.306 45.306

덕 유 산 1975. 2. 1 41.757 41.757

한려해상 1968. 12. 31 507.468 507.468

도립공원

계 2개소 97.49 97.49

가 지 산 1979. 11. 5 75.23 75.23

연 화 산 1983. 9. 29 22.26 22.26

군립공원

계 13개소 99.89 99.89

방 어 산 1993. 12. 16 2.588 2.588

봉 명 산 1983. 11. 14 2.645 2.645

구천계곡 1984. 2. 4 5.871 5.871

입 곡 1985. 1. 1 0.995 0.995

화 왕 산 1983. 11. 3 31.283 31.283

상 족 암 1983. 11. 10 5.106 5.106

호 구 산 1983. 11. 12 2.869 2.869

고 소 성 1983. 11. 14 3.177 3.177

웅 석 봉 1983. 11. 23 17.250 17.250

기 백 산 1983. 11. 18 2.013 2.013

거열산성 1983. 11. 17 4.252 4.252

황 매 산 1983. 11. 18 21.191 21.191

월성계곡 2002. 4. 25 0.650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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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 ․ 도 ․ 군 립 공 원 리

가 . 국 립 공 원

환경부 장 이 국립 공원 리공단 에 탁 리하고 있는 국립공원은 지리산, 한려

해상, 가야산, 덕유산 등 4개소에 면 은 총 865.262㎢이다.

나 . 도 립 공 원

1) 면 황

도립공원은 가지산, 연화산 2개소로 총 면 은 97.490㎢ 이며, 가지산도립공원은

통도사지구(28.623㎢), 내원사지구(32.446㎢), 얼음골지구(14.161㎢)로 각각 구분

하고 있다.

<표 3-5-6> 도립공원 행정구역별 황 (단위 : ㎢)

공 원지 정연월 일

면 행 정 구 역 별

계 양시 양산시 고성군

계 97.490 97.490 14.161 61.069 22.260

가 지 산 ’79. 11. 5 75.230 75.230 14.161 61.069

연 화 산 ’83. 9. 29 22.260 22.260 22.260

(2010. 12. 31 현재)

<표 3-5-7> 도립공원 용도지역별 황 (단위 : ㎢)

지 구 별면

용 도 지 구

비 고소 계

자연보 존

지 구

자연환경

지 구취락지구

집 단시설

지 구공 원 명

계 97.49 97.49 15.282 81.201 0.508 0.499

가 지 산 75.23 75.23 10.384 64.329 0.143 0.374

연 화 산 22.260 22.26 4.898 16.872 0.365 0.125

(2010. 12. 31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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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발 황

○ 가지산

가지산 도립공 원의 집단시 설지구 는 내 원사(0.095㎢) 얼음 골(0.280㎢ )지구로

2개소가 있으며, 단독시설로는 진입도로 7.697㎞, 등산로 54.6㎢, 주차장 3개소, 휴게소

10동, 피소 5동, 산장 2동, 망 1동 등이 설치 계획되어 있다.

2000년 이 의 개발방향은 주로 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공공분야에 약 6,056백

만원을 투자하여 진입도로 8.4km, 재난 비용 교량(백연교, 오천평교) 2개소, 공

화장실 13동 일 부 안내 간 을 정 비 하 고 , 2000년 부 터 는 격 한 차 량 증 가 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해 주차장 부지매입 조성 등에 8,120백만원을 투자하 다.

2001년 이 후 집 단 시 설 지 구 개 발 을 해 2003년 3월 20일 얼 음 골 집 단 시 설 지 구

기본계획변경 고시에 따라 얼음골집단시설지구개발을 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개년계획으로 간선도로1.9km 주차장 6,700㎡(450면), 오수처리시설 1개소, 상․

하수도 로 7.4km, 기, 통신시설 등 총사업비 189억원을 투자하여 정비 할 계 획

으로 1차년도인 2005년도에는 공공사업으로 우선 필요한 도로정비 주차장 확보에

10억원을 투자하고, 민자사업으로 숙박시설 1개소, 상가 1개소를 설치하여 이용객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2006년도 6억원, 2007년도 8억원을 투자하여 도로

500m를 확장하고 주차장 8.300㎡를 조성하 고, 2008~2010년(3개년간)에 걸쳐 22

억원으로 하수 거, 진입로, 오수처리장 등의 사업을 추진하 다. 내 원사집 단시설

지구는 2005년도 5천만원을 투자하여 집단시설지구조성계획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고

2006년도 4억원, 2007년도 4억원을 투자하여 화장실 건립, 보도를 설치하 으며,

2008~ 2010년 (3개 년 간 )에 걸 쳐 9억 원 으 로 상 하 수도 , 도 로 시 설 등 을 확 충 하 여

이 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2007년도부터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 폐지로 도민들의

이용에 도움을 주고 있다.

○ 연화산

연화산도립공원의 집단시설지구는 옥천사지구(0.125㎢) 1개소가 있고, 여 3동,

상가 2동, 리사무소 1동, 주차장 2개소, 공 변소 3동, 야 장 1개소의 건립이

계획되어 있으며, 1991년부터 민간 자본 10억원을 투자하여 여 3동, 상가 2동을

1996년 공하 다. 공공분야는 1988년부터 극 투자하여 1996년 9,000만원의 도 비 로

공 화 장실 1동 설 치 와 집 단 시 설 지 구 부 지 2,444㎡ 를 매 입 하 으 며 , 20억8,100

만원의 도비로 진입도로 3.5㎞, 주차장 2개소, 공 화장실 3동, 리사무소 1동, 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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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자연환경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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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소 , 안내 간 2개소, 오수처 리장 1개소 등을 설치하 여 이 용객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 다. 2007~2008년도에는 8억원을 투자하여 노후화된 공공시설물을 정비

하 으며, 2009~ 2010(2개년간 )년 기간에 는 9억원 을 투자하 여 도민 들에게 사 랑

받고 도립공원에 걸맞은 공원시설로 정비하 고, 2007년부터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

폐지로 도민들의 이용에 도움에 주고 있다.

3) 도 립 공 원 원 회 운

도립공원의 지정, 공원계획 변경계획 등 도립공원의 요사항에 한 심의․

의결을 하여 일반 원 15명과 특별 원 6명으로 구성 운 하고 있으며, 임기는

2010년 3월 1일부터 2012년 2월 29일까지로 2년이다.

다 . 군 립 공 원

시장․군수가 지정 리하고 있는 군립공원은 총 13개소에 면 이 99.89㎢이며,

지정 황은 <표 3-5-8>과 같다.

<표 3-5-8> 군립공원 지정 황

시군명 공 원 명 치 지정연월일면 (㎢)

비고계 육 지 해 면

계 13 개소 99.89 96.118 3.772

진주시 방어산군립공원 진주시 지수면 1993.12.16 2.588 2.588

사천시 봉명산군립공원 사천시 곤명·곤양면 1983.11.14 2.645 2.645

거제시 구천계곡군립공원 거제시 신현읍·동부면 1984.02.04 5.871 5.871

함안군 입곡군립공원 함안군 산인면 1985.01.01 0.995 0.995

창녕군 화왕산군립공원 창녕군 창녕읍 1983.11.03 31.283 31.283

고성군 상족암군립공원 고성군 하일·이면 1983.11.10 5.106 1.334 3.772

남해군 호구산군립공원 남해군 이동면 1983.11.12 2.869 2.869

하동군 고소성군립공원 하동군 악양·화개면 1983.11.14 3.177 3.177

산청군 웅석봉군립공원산청군 산청읍,

금서·단성·삼장면1983.11.23 17.250 17.250

함양군 기백산군립공원 함양군 안의면 1983.11.18 2.013 2.013

거창군거열산성군립공원 거창군 거창읍 1983.11.17 4.252 4.252

월성계곡군립공원 거창군 북상면 2002.04.25 0.650 0.650

합천군 황매산군립공원 합천군 가회면 둔내리 일원 1983.11.18 21.191 2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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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토 양환경보

1. 토 양오염의 특 성 과 황

가 . 토 양오염의 특 성

토양은 물, 기와 더불어 인간의 생명을 지속하기 한 터 이다. 그러나 도시화․

산업화의 발달로 오염물질이 량으로 발생하여 토양생태계를 포함한 자연생태

계를 속히 괴시켜 자연환경을 오염시키고, 결과 으로 인간의 건강을 하고

있다. 인구증가와 그 활동에 따른 공업의 발달, 도시의 확 , 집약 농업, 소비

생활의 향상 등으로 오염물질이 증가되어 토양에 축 되거나 토양을 매개체로 개

용수, 지하수, 하천, 해양으로 이동되어 국부 인 토양오염이 역 으로 확산되면서

이에 한 우려가 차 커지고 있다. 토양은 한정된 자정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과하여 오염물질이 유입되면 자연계의 물질순환기능과 유해물질의 유입에 한

여과․완충․자연조 과 같은 생태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이는 결국 먹이사슬을

통하여 국민건강상의 피해를 야기하게 된다. 토양오염의 원인은 산업원료의 채취

장, 제품의 생산과 소비, 폐기과정에서 유해물질이 환경에 배출되거나 매연․

분진․도시하수․공장폐수와 각종 폐기물 등에 함유된 유해물질이 환경 에 유입

되어 최종 으로 토양에 잔류한 것이 주가 되며, 농약 화학비료 사용도 하나의

요한 오염원이 되고 있다. 토양은 오염되어 일단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원상

회복이 어렵거나 일부 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도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오염되지 않도록 토양오염실태 악, 특정토양오염 리 상시설 리, 폐 속

산 토양오염방지사업 실시, 환경농업 육성 등 종합 인 리가 요구된다.

나 . 토 양오염물 질 기 설 정

1) 토 양오염물 질

토양 에서 분해되지 않고 오랫동안 잔류하는 물질로 농작물의 생육을 해하고

사 람 의 건 강에 악 향 을 미 치 는 속 , 석 유 류 , 발 암 물 질(P C B , 유 기용 제류),

기타 독성물질(CN, phenol) 등 21개 항목을 토양오염물질로 지정하여 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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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 양오염기 설 정

토양오염기 은 토양오염물질인 21개 항목에 하여 “1지역”, “2지역”, “3지역”

으로 토양의 용도를 구분하고, 토양의 용도별로 오염정도에 따라 토양오염우려

기 과 토양오염 책기 으로 구분하고 있다. 토양오염의 정도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래할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 을

토양오염우 려기 이라 하며, 우려기 을 과하 여 사 람의 건강 재 산과 동․

식 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서 토양오염에 한 책을 필요로 하는 기 을 토양

오염 책기 이라 한다. 이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표 3-5-9> 토양오염우려기 토양오염 책기

(단위 : ㎎/㎏)

오 염 물 질토양오염 우 려기 토양오염 책 기

1지역 2지역 3지역 1지역 2지역 3지역

카드뮴 4 10 60 12 30 180

구리 150 500 2,000 450 1,500 6,000

비소 25 50 200 75 150 600

수은 4 10 20 12 30 60

납 200 400 700 600 1,200 2,100

6가크롬 5 15 40 15 45 120

아연 300 600 2,000 900 1,800 5,000

니켈 100 200 500 300 600 1,500

불소 400 400 800 800 800 2,000

유기인화합물 10 10 30 - -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1 4 12 3 12 36

시안 2 2 120 5 5 300

페놀 4 4 20 10 10 50

벤젠(B) 1 1 3 3 3 9

톨루엔(T) 20 20 60 60 60 180

에틸벤젠(E) 50 50 340 150 150 1,020

크실렌(X) 15 15 45 45 45 135

석유계총탄화수소(TPH) 500 800 2,000 2,000 2,400 6,000

트리클로로에틸렌(TCE) 8 8 40 24 24 120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4 4 25 12 12 75

벤조(a)피렌 0.7 2 7 2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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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지역 :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답․과수원․목장용지․ 천지․ (「지적법

시행령」 제5조 제8호 가 목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만 해당한다)․학교용지․

구거․양어장․공원․사 지․묘지인 지역과「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

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실외에 설치된 경우에만 용한다) 부지

2지 역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염 ․ (1지역에 해당하는 부지외의 모든

를 말한다)․창고용지․하천․유지․수도용지․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잡종지

(「지 법 시행령」 제5조제28호가목 는 다목에 해당하는 부지만 해당한다)인 지역

3지역 :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공장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도로․철도용지․

제방․잡종지(2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잡종지를 말한다)인 지역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로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국방ㆍ군사시설 부지

2. 토 양환경 리 체 제

가 . 토 양오염실 태 조 사

토양오염우려지역에 한 오염실태를 조사하여 토양오염을 방하고 오염토양

정화 토양보 계획을 수립․추진하기 한 기 자료로 활용하기 하여 2002년

부터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매년 165개 정도 지역을 선정하여 22개

항목에 하여 토양오염실태를 조사하여 기 과지역에 하여는 토양정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참고로, 토양환경보 법 개정(2001. 3. 28)으로 도지사가 측정

망을 설치하여 토양오염도를 측정하도록 하던 것을 2002. 1. 1부터 토양오염우려

지역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오염실태를 조사하는 것으로 변경하 다.

<표 3-5-10> 토양오염실태조사 황

구 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조사지점수 172 170 174 175 183 218 178 165 170

초과지점수 3 - 2 1 3 1 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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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11> 2010년도 지역별 토양오염실태조사 지 황

조 사 지 역 계

계 172 30 10 10 10 10 11 10 11 7 7 7 7 7 7 7 7 7 7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51 7 5 4 2 3 2 3 1 2 4 5 3 4 3 3

공장폐수유입지역 8 1 4 1 2

원광석․고철 등 보관사용지역 3 1 1 1

금속제련소지역 1 1

폐기물처리 재활용 관련지역 33 1 2 2 4 1 1 2 3 2 2 1 4 1 3 1 1 2

금속광산주변지역 11 4 2 2 1 1 1

교통관련시설지역 21 6 1 2 1 2 3 1 1 2 2

철도관련시설 6 3 3

사고․민원등발생지역 1 1

산업단지 주변 등주거지역 14 1 2 2 1 1 1 2 1 3

어린이놀이시설지역 15 4 2 1 1 1 2 1 2 1

사격장관련시설 1 1

토지개발지역 6 2 3 1

지하수측정망기준초과지역 1 1

나 . 특 정 토 양오염 리 상 시 설 리

토양오염물질을 생산 ․운반 ․ 장․취 ․가공 는 처리 함으로 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건축물 장소 에서 토양을 히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석유류의 제조 장시설, 유독물의 제조 장시설,

송유 시설 등은 특정토양오염 리 상시설로 할 시․군에 신고하여 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토양오염 리 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할 시장․

군수에게 신고를 하고 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리 상시설 부지

주변지역에 하여 정기 으로 토양오염 검사를 받아야 한다. 도내 특정토양

오염 리 상시설 상으로 특정토양오염 리 상시설의 용량, 수량 등 신고내역

일치여부와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오염물질 출여부 등 지도․ 검을 실시, 토양

오염우려기 을 과한 업소에 하여는 오염토양 개선사업 등을 통하여 오염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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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이내로 낮추도록 시정명령을 하여 해당업소는 토양정화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시정명령 시에는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는 개선이나 토양정 조사를

실시를 명하는 때에는 특정토양오염 리 상시설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6

개월의 범 안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공사의 규모․공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내에 이행하지 못한 자에 하여는 6개월의 범 에서 한차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오염토양의 정 화 조 치 를 명 하 는 경우 에 는 2년 의

범 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공사의 규모, 공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게 이행기간내에 정화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자에게는 매회 1년의 범 에서 2회

까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명령을 이행하 더라도 당해 시설의 부지

그 주변지역의 토양오염의 정도가 우려기 이내로 내려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특정 토양오염 리 상시설의 사용 지를 명할 수 있다.

<표 3-5-12> 특정토양오염 리 상시설

종 류 상 범

1.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1의 제4류

위험물중 제1․제2․제3․제4 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 액체의

제조․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시설(이동탱크시설을 제외한다)

2.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제조업, 유독물판매업, 유독물보관․저장업, 유독물사용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유독물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저장시설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조의2관련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유기용제류의 경우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저장시설에 한한다)

3. 송유관시설◦ 「송유관안전관리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

시설중 송유용 배관 및 탱크

4. 기타 위 관리대상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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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자연환경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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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13> 2010년도 특정토양오염 리 상시설 설치신고 황

(단위 : 개소)

구 분신 고

업소수

석 유 류유독물

계 주 유소 산업시설 기타

계 2,108 2,055 1,484 368 203 53

창원시 791 395 253 80 62 1

진주시 420 210 159 19 32

통영시 154 77 53 12 12

사천시 224 111 88 12 11 2

김해시 570 274 200 47 27 22

밀양시 232 116 92 20 4

거제시 208 104 66 10 28

양산시 327 154 97 55 2 19

의령군 60 30 25 4 1

함안군 232 112 76 36 8

창녕군 172 86 65 15 6

고성군 124 62 55 7

남해군 84 42 37 1 4

하동군 108 54 42 11 1

산청군 96 48 40 7 1

함양군 88 44 34 9 1

거창군 104 52 40 6 6

합천군 112 56 47 7 2

경제자유구 역 청 57 28 15 10 3 1

특정토양오염 리 상시설을 설치한 자는 환경부장 이 지정한 토양 련 문

기 으 로 부 터 정 기 으 로 토 양오염검 사 를 받 아 야 한 다 . 토 양오염검 사 는 토 양

시 료 를 채 취 하 여 토 양오염물 질의 함 유 정 도 를 확 인 하 기 하 여 실 시 하 는 토 양

오염도 검사와 지하매설 장시설의 장물질이 출되고 있는지 여부와 출량을

확인하기 하여 실시하는 출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출검사는 장

시설 는 배 이 땅속에 묻 있거나 땅에 붙어 있어 출여부를 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시설에 한하여 실시하며, 그 기 은 시설의 설치한 후 10년이 지난때부터

매8년 되는 해에 1회 출검사를 받아야 하며, 토양오염도 검사결과 기 이상 토양이

오염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토양오염물질이 출된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지체

없이 출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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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매년1회 토양오염도 검사 를 받 아야 하나, 토양환경보 법 제7조의 토양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5년의 범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시설의 종료,

폐 쇄, 양도, 임 , 교체 , 토양오염물질 종류 를 변경할 경우 토양오염도 검사 를

실 시하여야 하며, 자연환경보 지역, 지하수보 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 책

지역( 기보 책지역 제외)내에 있는 시설은 매년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아야

한 다 . 토 양오염도 검 사 결 과 토 양오염우 려 기 을 과 하 는 시 설 에 하 여 는

시 장․군수로 하여 시정 는 필요한 조치명령을 함으로써 특정토양오염 리

상 시 설 로 인 한 토 양오염을 사 에 방 토 록 하 다 . 한 편 , 공 장․ 공 업 지 역 ,

폐 기물매립지역, 폐 산지역 등 방치된 토양오염우려지역을 극 으로 조사․

정 화 하 기 하 여 토 양환경보 법 이 개 정 (2001. 3. 28 법 률 제6452호 )되 었 는 바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토양오염지역을 정화하도록 하기 해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 는 시 설 부 지 를 인 수한 자 도 토 양오염에 한 정화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에

따 라 시설 인수시 부지의 토양오염을 사 에 조사(토 양환경평 가 )할 수 있 도 록

하 으며, 한 시․군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하여 매년 토양오염우려지역에

해 정기 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 으며, 오염이 드러난 지역에 하여는

원인자로 하여 정 조사를 실시하고 복원 조치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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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자연환경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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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유 해화 학 물 질 리

1. 유 해화 학 물 질 리 실 태

화학물질은 산업용원료, 의약품, 식품보존제, 농약, 세척제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인간생활의 에 필수 인 요소이다.

산업과 과학기술이 발 함에 따라 화학물질의 종류와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재 세계 으로 약 1,200만종의 화학물질이 존재하며 세계 으로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은 10만여종에 이르고 있고, 매년 2천여종의 신규화학물질이 시장에

나오고 있다. 국내에는 재 41,000여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

되며, 매년 약 300여종의 신규 화학물질이 유해성심사를 거쳐 새롭게 국내시장에

진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은 그 이용목 성상에 따라

7개 부처의 13개 법률에 의하여 리되고 있으며, 일부 물질은 2개 이상의 법령에

의해 리되고 있다. 화학물질 련 법령은 <표 3-5-14>와 같다.

<표 3-5-14> 화학물질 련 법령

리 상 소 부 처 근 거 법 령 법 목

유해화학물질 환 경 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람의 건강 및 환경보호

유해ㆍ위험물질 노 동 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 보건의 유지․증진

농약․비료․사료

농림수산식품부농약관리법,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

농약, 비료, 사료의 품질향상과 수급관리

의약품․화장품․마약류

보건복지가족부약사법, 화장품법, 마약류 등 관리에 관한 법률

의약품 등의 적정관리를 통한 국민건강 향상

식품 첨가물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위생법 식품으로 인한 위해방지 및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

위험물, 화약류 행정안전부위험물안전관리법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화재예방․진압 및 재난등 위급상황에서의 국민생명․재산보호

-화약류 등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 방지

고압가스 지식경제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방지

방사성 물질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법 원자력이용과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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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부 분야별 환경정책

- 403 -

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은 시장에 도입되기 에 독성을 악하기 하여

유해성심사를, 기존화학물질은 해성평가를 통하여 그 독성 등 유해의 정도가

일정기 이상이면 유독물로 지정․ 리되고 있으며, 해성평가 결과 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물질 등을 취 제한 지ㆍ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유해성이

있을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은 찰물질로 지정․ 리하고 있으며, 화학물질 리

체계도는 <그림 3-5-1>과 같다.

<그림 3-5-1> 화학물질 리체계도

화학물질 확인제도

기존화학물질 (’91.2이 36,914종)신규화학물질

(’91~’05 3,710종 매년300종 도입)

해성 평가 유해성 심사

일반물질 유독물 찰물질취 제한ㆍ

지물질사고 비물질

규제없이 제조ㆍ수입ㆍ

사용

ㆍ수입신고

ㆍ 업등록제조ㆍ수입신고

ㆍ수입허가ㆍ 업허가ㆍ수출승인

자체방제계획

수립

ㆍ정기수시검사

ㆍ안 진단, 개선명령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는 해성 평가결과 유독물로 지정․고시된 물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 상이고, 이를 제조, 매, 보 ․ 장, 운반 는

사용하는 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유독물 업 등록 상이며, 취 제한ㆍ 지

물질을 제조 는 수입, 매, 보 ㆍ 장, 운반 는 사용하는 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취 제한ㆍ 지물질 업허가 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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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자연환경보전

- 404 -

한 찰물질로 지정․고시된 물질을 제조 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

상이며 사고 비물질은 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가 발생한 때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이다.

유해화학물질 행정 차는 <표 3-5-15>와 같다.

<표 3-5-15> 유해화학물질별 행정 차

구 분 업 무 명 할 기 종 류

유독물수입신고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558종영업등록 시ㆍ도지사

관찰물질 제조ㆍ수입신고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23종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취급제한 8,

취급금지 59)

수입허가, 영업허가, 수출승인 유역ㆍ지방환경청 67종

사고대비물질

(유독물 32, 비유독물 24,

폭발성원료물질13)

자체방제계획수립시ㆍ도지사

유역ㆍ지방환경청69종

2. 유 독 물 리 업 자 등 록 황

가 . 일 반 황

유해성심사결과 해당물질의 독성이 일정기 이상인 경우 해당물질은 유독물로

지정되어 법에 의한 리를 받게 된다. 2010년 12월말 유해화학물질 리법에

의하여 리되고 있는 유독물은 558종이며, 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심각한

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라고 인정되어 제조 는 수입, 매, 보 ․ 장, 운반

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지하는 취 제한ㆍ 지물질은 67종으로 이 취 제한

물질은 8종, 취 지물질은 59종이다.

나 . 업 자 등 록 황

유독물을 제조․ 매․사용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유독물로 인한 시민보건

는 환경보 상의 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독물의 정 리 의무가 부여되며,

이를 해 일정한 시설․장비를 갖춘 후 국가ㆍ지방산업단지 마산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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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부 분야별 환경정책

- 405 -

구분

업 종 별 수 계 별

계 제조 매보

·장

운반 사용 계 낙동강 남강 양

강 황강 기타

총계 364 25 173 12 26 128 364 237 23 5 3 96

도본청 41 3 3 35 41 20 1 20

창원시 58 2 53 3 58 13 45

진주시 14 12 2 14 14

통영시 3 3 3 3

사천시 7 6 1 7 7

김해시 80 7 39 1 33 80 80

밀양시 11 1 9 1 11 6 5

거제시 4 1 3 4 4

양산시 106 8 42 11 7 38 106 98 8

의령군 4 3 1 4 4

함안군 19 2 9 0 1 7 19 16 3

창녕군 4 2 1 1 4 4

고성군 2 1 1 2 2

남해군 1 1 1 1

하동군 4 1 2 1 4 4

산청군 1 1 1 1

함양군 0 0

거창군 1 1 1 1

합천군 2 1 1 2 2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2 1 1 2 2

지역 안의 1~3종 사업장의 유독물 업자는 경상남도에, 부산․진해 경제자유

구역청 할 사업장은 구역청에, 그 이외는 시ㆍ군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2010년 12월말 도내 유 독물 등 록업소 수는 제조업 25개 소, 매 업 173개소 ,

보 ․ 장업 12개소, 운반업 26개소, 사용업 128개소 등 총 364개소에 이르고

있다. 2010년 12월말 유독물 업자 등록 황은 <표 3-5-16>과 같다.

<표 3-5-16> 유독물 업자 등록 황

3. 유 해화 학 물 질 리 책

가 . 유 독 물 안 리 기능 강화

유독물별 물리화학 성질, 독성 유해성 등을 근거로 OECD 등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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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자연환경보전

- 406 -

에서 통일화 되었거나 의된 표시규정을 근거로 유독물의 안 리에 필요한

유해성, 취 시 주의사항, 유해그림 등 표시사항을 규정하여 안 리를 보강・개선하 다. 유독물을 제조, 취 , 매할 때는 유독물로 인한 환경오염사고를

사 에 방하기 하여 방류벽, 류조 등의 차단시설과 포집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유독물을 화, 흡착할 수 있는 방제자재나 약품을 비치하는 등

일정한 시설, 장비를 갖추어 등록토록 하고 있다.

나 . 유 독 물 업 자 지 도 검 강화

유해성이 확인된 유독물에 하여는 제조, 취 매 등 유통과정의 안

리가 요하므로 매년 유독물 업자에 하여 유해화학물질 리법 수여부 등

안 리실태를 지도․ 검하고 있다. 2010년도에는 유독물 제조, 매업소 등

364개소에 하여 등록사항의 정여부, 시설 리상태 등을 검하여 3개

소에 하여 법사항을 발, 행정처분 하 다. 한, 유독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해 유독물 업소에 하여 유통단계별로 지속 인 지도․ 검을 실시

하고 있으며, 환경에 유해성이 큰 물질을 취 하거나 사고발생 가능성이 많은

업소에 하여는 정기지도・ 검을 강화하는 등 유독물 리에 철 를 기하고

있다. 2010년 12월말 유독물 업자 지도․ 검 결과는 <표 3-5-17>과 같다.

<표 3-5-17> 유독물 업자 지도 검 결과

구분

사업장

(‘09년)

사업장

사업장

반내역(건) 조치내역(건)

등록

변경

등록

(신고)

정기

검사

시설

보고

기록

고발등록

취소

정지

개선

명령경고

과태료

건액

(천원)

계 362 429 4 - 2 1 - 1 - - 3 - - - 4 - -

제조업 27 35 - - - - - - - - - - - - - -

판매업 173 189 2 - 2 - - - - - 2 - - - 2 - -

보관업 11 14 - - - - - - - - - - - 1 - -

운반업 26 26 - - - - - - - - - - - - - -

사용업 125 165 2 - - 1 - 1 - - 1 - - - 2 - -

다 . 유 독 물 안 리 교 육

유독물 업자에 해서는 유독물을 안 하게 리하도록 하기 하여 유독물

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다. 유독물 리자로 선임된 자는 3년에 1회 이상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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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부 분야별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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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 이 탁한 한국화학물질 리 회의 안 리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고,

2010년에는 총 89명이 교육을 수료하 다.

라 . 유 독 물 사 고 응 체 계 확 립

유해화학물질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독물 사고발생 가능성이 상시 상존

하고 있다. 유독물이 출될 경우 이에 노출되는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고 화재나 폭발 등으로 재산 피해를 유발하며 동시에 환경을 오염시킨다.

유독물은 물질별로 성질이 다르고 출시 해를 미치는 상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해당 물질에 맞는 방제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제2의 형 재난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정량 이상의 유독물 취 업소에 하여는 자체 방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며, 유독물 사고시 신속한 응체계로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기 해 <그림 3-5-2>와 같이 사고 수습체계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

하고 있다.

<그림 3-5-2> 유독물사고 수습체계 비상연락도

․유관기관환 경 부 ․국립환경과학원․환경감시팀․수질검사소↑

협 낙 동 강유역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한국전력공사․댐관리기관 등

도 사고대책본부 ․인근 시․도․보건환경연구원․상수도사업본부도지사

조 ↑보고

↓지시 조

․관내유관기관 (소방서,경찰서,군부대,

물관련기관․단체 등)

시군 사고대책본부 ․인근 시․군․취․정수장․환경사업소시장․군수

↑신고

↓응급조치

사 고 유 발 자(목 격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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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산림환경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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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장 산림환경의 보

제1 산 림 의 기능

산림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목재 각종 부산물을 생산하며, 다른

자원과는 달리 기본 으로 재생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 산림은 수원

함양, 농림업 생산력의 유지, 국토 보 , 야생동물의 서식처 제공, 산림 휴양지의

공 등 다목 기능을 발휘하는 매우 요한 자원이다. 산림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실로 다양하며, 일반 으로 경제 기능과 환경 기능으로 크게 구분된다.

1. 경제 기능

산 림 의 경제 기능 은 산 림 이 나 무 뿐 만 아 니 라 다 양한 동 식 물 이 공 동 사 회 를

이루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산림 재화가 지속 으로 생산될 수 있다는 이다. 특히

산림에서의 생산은 자연의 법칙을 최 한 이용하여 부분의 경우 가장 은 비용

으로 공업 제품과 엄격히 구분되는 천연의 품질과 특성을 지닌 채 생산되고 있다는

은 앞으로도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재 산림의 생산 능력은 지구 체 식물의

생산량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열 림의 생산량은 체 산림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 건축용, 가구용, 펄 , 칩용의 목재뿐 아니라 버섯류, 종실류,

약 , 산채 등의 유용한 임산물과 야생조수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2. 공 익 기능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휴양공간을 제공하는 등 우리나라

산림이 국민 한사람에게 베푸는 혜택은 연간 151만원으로 밝 졌다. 국립산림과

학원에서 산림의 수원함양, 기정화기능, 산림휴양기능 등 산림의 7 공익기능에

해 체비용 법 총 지출법 등의 평 가기법 을 이 용해 추정 한 결 과로, 2008년

기 으로 우리나라 산림(약 637만ha)이 연간 창출하는 가치(간 인 혜택)는 약

73조원(GDP의 7.1%)으로 나타 났으며 , 이는 농림 어업 총생산 의 약 3배, 임업 총

생산의 18배에 달한다. 산림은 입목의 뿌리가 토양을 고정시키며 강우나 강한 태양 선을

수 으로 차단하며, 지표를 낙지‧낙엽 지피식생으로 피복하고 있어 토사유출

붕괴를 막고 낙석, 산사태등을 방지하는 기능을 발휘한다. 한 산림은 자연경

유지의 요한 요소이며 양호한 산림휴양장소를 제공하고 있어 국민생활이 윤택해

질수록 한층 더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밖에도 산림은 동‧식물 서식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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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부 분야별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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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보존 기능, 탄소흡수, 온실효과 완화, 기정화, 정신문화교육장의 제공 등

사회에서 산림의 공익기능은 무한하다고 할 수 있다.

◆ 20 0 8 년 산 림 의 공 익 기능 평 가 ◆

평가액 은 1995년 기 (34조원) 비 2.1배, 연평균 약 7%씩 증가 했으며 기능

별로는 산림휴양기능이 2.6배, 나머지 기능은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기후

변 화 의 주 범 인 이 산 화 탄 소 의 순 흡 수량 은 4600만 C O ₂ 톤 으 로 우 리 나 라 온 실

가스 총배출량(6억2000만CO₂톤, 2007년도)의 약 7.5%를 흡수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철 황사 피해의 주요인인 미세먼지(PM10)의 흡수량은

연간 약 2만6000톤으로 우리나라 연간 미세먼지 배출량의 26.2%를 흡수하는

효과가 있다. 이처럼 산림의 공익기능 가치가 꾸 히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지속 인 산림 자원 육성 정책의 결과로 산림축 (1995년 48㎥/㏊ →

2008년 103㎥/㏊)이 크게 증가함과 동시에 난개발을 방지하는 산림보 정책의

성과로 풀이된다. ( 평가결과는 생물다양성보 기능, 경 보 기능, 보건·치유

기능 등이 제외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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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산림환경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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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수원 함 양

산 림 은 빗 물 을 흡 수하 고 서 서 히 조 씩 흘 러 내 리 게 하 는 이 수조 기능 을

가 지고 있어 한해와 수해를 여 주고 있다. 한 산림은 강우시 지표의 유수 속도를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나무의 뿌리는 토양을 고정시켜 토사의 유출방지는 물론,

토양침식 붕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1) 이 수조

산림은 강우 1일째에는 150mm의 강우가 있어도 강우량을 토양속에 일시

수할 수 있으므로 산림 1ha는 1,500톤의 물을 장하게 되며, 24시간마다

30mm(300톤/㏊) 상당의 물을 유출시키므로 다시 30mm상당의 강우량을 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우리나라 637만㏊의 산림은 연간 179.7억톤의 물을

산원수로 수하고 있고, 우리 도 71만㏊의 산림은 약 21억톤의 산원수를 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업용수는 물론 우리들의 일상 생활용수는 으로 필요한

반면 , 각 종 환경오염으로 물 부족 상 이 일어나 고 있는 이때 다 목 형 의

건 설 못 지 않 게 녹 색 의 산 림 건 설 이 근 본 이 므 로 「 치 산 치 수는 국 가 백 년 지

계」로 다루어 온 조상들의 지혜를 살려 산림 리 비용 투자에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 국 토 보존

산림은 입목의 뿌리를 둘러싼 토양을 견고하게 하고, 강우나 강한 태양 선을

수 으로 차단하며, 지표를 낙엽, 낙지, 지피식생 등으로 덮고 있어 토사의 유출

붕괴를 막고 산사태 등을 방지하는 기능을 발휘한다. 산림 1ha당 토사가 흘러내리는

양은 나무가 없는 산이, 울창한 산림보다 약227배나 많다. 한 울창한 숲이 제공

하 는 연간 토 사 붕 괴 방 지 량 은 약 5억 ㎥ 이 며 , 숲 이 없 으 면 19억 ㎥ 의 흙이 흘러

내 린 다. 우리 도는 지질 으로 풍화작용이 용이한 화강암 지 로서 지형 으로

경사가 하여 지표침식에 취약성을 가지고 있고 부분의 강수량이 여름철에 집

되어 있어 지표침식 산사태 등이 빈번히 발생되어 많은 재산과 인명의 손실을

가져 왔으나 그 동안 꾸 한 노력끝에 성공 인 녹화가 이루어져 근년에 와서는

그 피해가 상당히 었다.

나. 환경보

산림은 기후를 완화하고 공기를 정화하여 신선하고 쾌 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크게 이바지한다. 그러므로 산림정책의 방향도 과거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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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부 분야별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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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조림에서 도시림 조성 등 생활주변으로 산림정책 방향이 변해가고 있다.

1) 보건 휴 양 산 림 치 유

고도의 산업발 달에 따 라 산업사 회에 살 고 있는 우리들 은 육체 보다 정 신

노동을 많이 하게 되어 일상생활에서 쉽게 피로를 느낀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심신을 회복하기 하여 조용하면서도 맑고 깨끗한 공기와 물이 있는 산을 찾게

된다. 이러한 우리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해서는 산림내 휴양림을 조성하여

휴식공간의 제공은 물론 자연 그 로의 천연림의 보존, 노령림의 보호 등 자연경

보존을 게을리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한 숲은 피톤치드(phytoncide)라는 방향성

물질을 발산하여 사람들에게 건 강과 치 유 의 혜 택 도 주 고 있 다 .「 한 국 농 경제

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산림휴양 활동 횟수는 지난 1989년 2.5회보다

재 는 2.54회 로 써 연평 균 1.56% 가 증 가 한 것 으 로 나 타 난 것 만 보더 라 도 산 림

휴 양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2) 생 활 환경 개 선

가) 기정화

산림은 사람의 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배출하고 이산화탄소 기오염물질을

흡수한다. 특히 이산화탄소의 배출은 국제 심사로 산림 등과 같은 녹색자원에

의한 이산화탄소의 흡수는 지구환경보호를 해 단히 요한 문제이다.

산림에 의한 기정화( 기질 개선)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 즉 「이산화탄소

흡수」에 의한 지구온난화 방지,「산소공 」, 기오염물의 흡수․침착에 의한

「 기오염농도 경감」이라 할 수 있다.

○ 이산화탄소 흡수

이산화탄소는 으로 유해한 물질은 아니나 지구의 기후변화에 향을 주는

온난화 가스로 지 된 후 세계 인 심사가 되고 있다. 앞으로 이산화탄소의

발생증가에 비한 세계 인 노력이 지속될 것이므로 산림의 탄소 장고로서의

역할을 생각할 때 산림 리의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구 분 낙엽 활엽수림 낙엽 침엽수림 상록 침엽수림 소나무 림

CO2흡수량 (톤/㏊) 9~19 9~23 15~2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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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산림환경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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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소공 (방출)

산림은 합성 작용에 의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반면, 산소를 배출하는데,

산소공 기능이야 말로 사람과 아주 한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산림 1ha를 기 으로 할 때 산소 배출량은 연간 5.88톤으로 이 분량은 21인이 1

년간 호흡할 수 있는 양이 된다.

○ 기오염농도 경감

수목의 호흡시 분진과 기 오염물질을 흡수하며, 도시림에서 조사한 수치로

다음과 같다.

구 분 SO₂ 오 존 NOχ 분 진

흡수량(㎏/㏊)

12.3 2.2 6.0 5.9

나) 소음방지

산림은 굉음을 히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자연친화 인 방법에 의해 소음을

이는 방법으로 굉음발생 방향에 수림 를 조성함으로써 입목의 지엽에 의하여

음에 지가 분산되고 공기의 를 차단하기 때문에 굉음을 약화시킨다. 수림 는

소음원에 가깝게 하고 수고가 높은 수종을 선택할 것이며 수림 의 폭은 20m이상,

길이는 가 긴 것이 효과가 크다.

다) 야생동식물 보호 서식처 제공

산 림 은 야 생 동 물 의 먹 이 와 서 식 처 를 제공 하 며 생 활 과 번 식 보호 기능 을 갖 는

보 자리가 된다. 그러므로 산림이 없는 곳에는 야생동물이 존재하기 곤란하며,

야 생 동 물 에 게 합 한 산 림 은 상 록 수와 낙 엽 활 엽 수가 단 목 이 나 군 상 으 로 혼 효

하 고 목 과 지 상 식 물 이 생 된 곳 이 좋 고 , 조 류 에 의 한 연간 해충 방 제 효 과

면 은 약 2,042천ha에 상당한다.

라) 기후완화

산림은 수 (樹冠)에 의해서 주간에는 일사(日 )가 차단되고 면기공을 통한

수분증산으로 주 에서 증발열을 빼앗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지 않고 야간에는

수 에 의하여 공 으로의 방열을 막아 임외보다 고온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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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부 분야별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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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산 지 보 체 계 의 확 립

1. 산 림 황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1․2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과 제3차 산지자원화

계획의 성공 추진으로 국토 녹화에 성공하 다. 그러나 임업의 실은 그 잠재

생산력에 비하여 임업생산 수 이나 산림환경 기능은 기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원목의 91%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표 3-6-1> 산림면 축

(단위 : ㏊, 천㎥)

구분

연도

산림면 임목축 ㏊당 평균축 (㎥)

국 경 남 국 경 남 국 경 남 외 국

2007 6,382,449 707,973 624,398 63,050 97.83 89.06 스위스 : 368

2008 6,374,875 707,404 659,120 67,123 103.47 94.89 독 일 : 320

2009 6,370,304 707,103 696,828 71,864 109.39 101.63 일 본 : 171

2010 6,368,843 706,990 800,025 93,538 125.62 132.30

<표 3-6-2> 경남 소유별 면 축 (2010년말)

(단위 : ㏊, 천㎥)

구 분 계 국 유림 % 공 유림 % 사유림 %

면 적 706,990 70,662 10 48,240 7 588,088 83

축 적 93,538 10,251 12 6,611 8 76,675 80

<표 3-6-3> 경남 임상별 면 임목축 (2010년말)

(단위 : ㏊, 천㎥)

구 분 계 침엽수 활엽수 혼효림 무 립목지 죽 림

면 적(100%)

706,990

(45%)

320,500

(20%)

136,838

(33%)

233,144

(2%)

14,512

( %)

1,996

축 적(100%)

93,538

(45%)

45,510

(22%)

16,679

(33%)

31,349 ※ 전국 : ㏊당 125.62㎥

㏊당 축적 132.30㎥ 141.99 121.89 134.46

※ 전국대비 : 면적 11%, 축적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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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산림환경의 보전

- 414 -

따라서, 1988년부터 시작된 산지자원화 10개년 계획은 산림정책 기조를 녹화

주에서 자원화정책으로 환, 임업진흥과 산림소득개발을 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자원 증식으로 국민생활 환경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2. 환경림 조 성

가 . 환경수 식 재

산림의 경제 , 공익 가치를 한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장기 인 목재 자 기반

조성과 농ㆍ산 소득증 에 기여를 목표로 불량목, 피해목을 상으로 수종갱신

실시와 주요지역의 공해방지를 한 환경림 조성으로 공익기능을 증진시키고 있다.

그리고 복층림, 혼효림 등 생태 으로 건 한 임분을 조성하여 특히 도시화, 산업

화에 따른 맑은물, 공익기능 향상을 하여 환경조림을 극 추진하여 아름답고

쾌 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깨끗한 공기의 공 과 보건ㆍ휴양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표 3-6-4> 환경림 황과 계획

○ 황

계 획

(’08~‘17)

년차별 추진

2008 2009 2010 2011이후

(100%)

18,551㏊

(10%)

1,938

(9%)

1,623

(9%)

1,612

(72%)

(13,378)

※ 치산녹화 및 산지자원화 실적 : 290천㏊, 582백만본

- 치산녹화 1차(’73~’78) : 119천㏊, 299백만본

- 치산녹화 2차(’79~’87) : 111천㏊, 173백만본

- 산지자원화 (’88~’97) : 47천㏊, 82백만본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구축 (’98~’17) : 13천㏊, 28백만본

○ 2010년 실

사업별사 업 량 사 업 비(백만원)

면 본 수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부 담

계 1,612ha 2,453천본(100%)5,237

(66%)3,469

(8%)429

(18%)933

(8%)406

경 제 수 1,572 2,393 4,776 3,279 327 764 406

공익조림 40 60 461 190 102 16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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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숲 가 꾸 기

197 3년 을 시 작 으 로 제1, 2차 치 산 녹 화 기간 20 년 , 산 지 자 원 화 기간 10 년 을

거 쳐 오는 동 안 꾸 한 조 림 으 로 이 제는 체 산 림 면 의 75% 가 20년 생 이 상

임 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미입목지는 체면 의 3%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제는 숲을 가꿀 단계인 것이다. 숲가꾸기를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리를 해 으 로 써 생태․ 환경 으로 건 하고 경제 가치 가 높 은 산림 으로

육성하고자 『지역산림계획(2008 ~ 2017)』을 수립하여 숲가꾸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숲가꾸기 황과 계획>

○ 황

계 획(’08~2017)

실 적(2008~2010)

2011계획 달 성 비고

(100%)477,700㏊

(95%)125,090

39,800 35% 지역산림계획

※ 치산녹화 1,2차 산지자원화 실 : 1,995천㏊

ㆍ치산녹화 1차(’73~’78) : 424천㏊

ㆍ치산녹화 2차(’79~’87) : 895천㏊

ㆍ산지자원화 (’88~’97) : 408천㏊

ㆍ산림사업 10개년 계획 (’98~’07) : 268천㏊

○ 2010년 실

(단위 :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단 계 국 비 도비 시군비 자부 담

합 계 37,850 53,869 28,448 6,434 15,012 3,975

정책숲가꾸기 37,850 ha 39,958 19,979 4,801 11,203 3,975

공공산림가꾸기 878 명 13,911 8,469 1,633 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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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산림환경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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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치기 어린나무 가꾸기

솎아베기 천연림 보육

3. 산지의 합리 보 과 이용

가. 산지의 특성

산지는 국토의 64%를 차지하고 있으나 개발과 활용에 따른 산지 이용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산지의 특성은 반이상이 표고 400m이하로 낮은 편이나 경사는

매우 하여 개발가능한 산지는 은 편이다. 도내 산림 706,990㏊의 임상은 부분

침엽수(320,550ha, 45%)가 큰 비 을 차지하고 있으며, 입목지가 98%로써 무입

목지는 2%에 불과하다.

수령별로는 <표 3-6-5>와 같이 부분 3~5 으로 천연림이 괴된 이후

1970년 부터 추진된 조림ㆍ숲가꾸기 정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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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5> 임상별 산지면

구 분 면 (㏊)

합 계 707,103

입 목 지 692,726(98%)

영급별

1영급(수령 10년 미만) 22,420( 3%)

2영급(수령 10년 ~ 20년) 84,763(12%)

3영급(수령 20년 ~ 30년) 325,065(47%)

4영급(수령 30년 ~ 40년) 206,704(30%)

5영급(수령 40년 ~ 50년) 36,107( 5%)

6영급(수령 50년 이상) 15,671( 3%)

임상별

침 엽 수 림 310,590(45%)

활 엽 수 림 145,514(21%)

혼 효 림 234,626(34%)

죽 림 1,996(0%)

무 입 목 지 14,377(2%)

※ 자료 : 2010년 산림청 임업통계연보(2009년말 기준)

나 . 산 지 리 황

산지이용 체계는 산림의 목 에 따라 보 (임업용, 공익용)산지, 보 산지로

구 분 하 여 운 되 며 1997년 7월 21일 산 지 이 용 체 계 재 편 으 로 보 산 지 가 체

산지의 78%로 확정 고시되었으며 2008년 12월31일 산지이용구분을 재편하 다.

<표 3-6-6> 산지별 구분기

산 지 구 분

보전산지

임업용

산지

◦ 요존국유림, 채종림, 시험림, 임업진흥권역

◦ 형질 우량한 천연림 또는 인공조림지로서 집단화된 산지

◦ 토양이 비옥하여 입목의 생육에 적합한 산지

◦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업생산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산림 등

공익용

산지

◦ 개별법률에 의하여 특정목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 결정된 산림

◦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산림

준보전산지 ◦ 임업용산지 및 공익용산지를 제외한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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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산림환경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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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산 지 의 용

산지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것은 필연 으로 산림의 형질을 변경하게 된다.

산 지 리 법 에 서 산 지 의 용 은 산 지 용 허 가 ․ 의 (산 지 리 법 제14조 )와 산

지 용신고(산지 리법 제15조)로 이루어지는 차를 규정하고 있다.

보 산지는 산림경 과 공익을 목 으로 보 하며 보 산지는 별도의 규정이

없 이 다른 법(국 토의계 획 이 용에 한법률 등 )에 되 지 않는 한 모든 개 발

행 가 가능한 지역이며 2007~2010년까지의 산지 용실 은 <표 3-6-7>과 같다.

<표 3-6-7> 산지 용 실

연도용도별

구분계 농지 지 택지 공 장 업 도로 묘지 기타

2007건 수

면적(ha)

2,027

670.01

9

18

1

2.75

398

61.81

266

173.06

7

5.11

180

118.16

115

12

1,052

304.19

2008건 수

면적(ha)

2,912

1,155.7

14

14.98

1

6.99

482

67.4

282

268.19

24

26.47

240

189.05

108

11.97

1,031

571.64

2009건 수

면적(ha)

2,465

1,082.8

25

18.43

0

0

562

69.64

196

360.0

21

12.24

257

145.08

152

17.0

1,252

460.42

2010건 수

면적(ha)

2,116

1,113.0

20

9.38

0

0

606

74.05

125

178.33

29

26.2

191

105.91

113

7.85

1,032

711.28

4 . 자 연친 화 산 지 개 발

가 . 필 요 성

산지개발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즉 산림 자연생태계를 괴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 으로 환경을 고 려하고 자연의 원 칙을 수용할 수 있는 방식이 될 때 자 연

친화 산지개발이라 할 수 있다. 자연친화 산지개발은 산지를 이용하는 인간의

활동이 자연이 지니고 있는 수용능력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며 토양보 ,

수원함양, 생태계유지 등 산지가 본래 지니고 있던 환경유지 기능을 가능한 잃지

않으면서 개발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므로 산지개발은 한번 이루어지면 원래의 모 습

으 로 다 시 복 원 하 기란 거 의 불 가 능 한 일 이 기 때 문 에 계 획 단 계 에 서 부 터 보

성, 조화성, 지속가능성 등을 면 히 검토하여 자연친화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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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지개발의 기본방향

우리나라의 산지는 고도는 낮으나 경사도가 큰 특성을 갖고 있어 산지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지지형의 유형에 따라 개발할

수 있는 모형 제시가 부족하므로 향후 산지개발을 해서는 개발 용도별로 표본을 삼을

수 있는 산지개발기술과 개발모형이 필요하다.

한 산지를 개발할 때는 지형활용, 생태보 , 경 보 , 산사태 재해 방 등의

기 을 지키도록 제도화하고 향후 지방과 민간의 역할이 강화되는 추세에 발맞추어

산지 리의 기본틀은 앙정부 설정하에 각 지방에서 지역여건에 맞게 정해야 할

것이다.

다. 자연친화 산지개발의 기 설정

산지개발에 앞서 개발기 을 설정하는 것은 제도화를 제로 하여 그 기 치는

부분의 계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하며, 자연친화 산지개발의

기 설정이 최소한의 환경기 을 충족시키고 총량 으로 산지개발을 활성화하는데

목 이 있는 만큼 기 치가 지나치게 엄격하여 개발가능한 곳이 극히 제한되거나

건설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개발을 포기하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기

치는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달리 용할 필요가 있다.

라. 자연친화 산지개발제도 개선

자연친화 산지개발을 한 기 을 제도화 하는 것은 산지개발을 활성화하여

최소한의 환경 기 을 충족시키게 함으로써 환경 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산 지 활 용 에 장애 가 되 는 요 인 들 을 제거 하 여 산 지 를 활 발 하 게 이 용 할 수 있 는

기반을 마련 하는 것이다 . 따라서 자연친화 산 지개발 의 기 은 도입 하되 산지

개 발과 련된 규제는 과감히 완화해야 한다. 자연친화 기 을 행법 제도에

추가 보완할 때에는 산지이용에 한 사항을 반 으로 다루는 산지 리법에서

수용할 부분과 산지이용의 각 용도에 따른 개별법에서 수용할 부분으로 나 어

제시 하여 새로운 지구지 정 특별법 제정 등은 장기 으로 고 려, 검 토할 사 항

이므로 행 제도내에서 수용하는 방안을 우선 으로 고려하고 규제완화와 개발

차 간소화, 조세 등 감면사항, 융지원, 기타 인센티 부여 가능성에 한 검토로

국민 인 공감 를 형성하고, 도입된 제도에 따라 개발 사업자들이 자발 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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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명 칭 치 리자 면 소유 고시일자 비 고

계 24개소 2,649

공유

(10)

거 제 거제 동부 구천 거제시 120 국유림 91.05.16 운영

금원산 거창 위천 상천 경남도 130 도유림 91.11.16 운영

용 추 함양 안의 상원 함양군 159 군유림 91.05.16 운영

오도산 합천 봉산 압곡 합천군 270 군유림 96.08.20 운영

대운산 양산 웅상 용당 양산시 240 시유림 97.09.09 운영

산 삼 함양 서상 금당 함양군 67 군유림 06.07.03 조성계획승인

대봉산 함양 병곡 광평 함양군 96 군유림 05.09.05 조성계획승인

한 방 산청 금서 특리 산청군 80 군유림 07.04.04 조성계획승인

화왕산 창녕 고암 감리 창녕군 62 군유림 08.4.30 조성계획승인

구재봉 하동 적량 서리 하동군 43 군유림 08.7.29 조성계획승인 중

제3 산 림 휴 양 문 화 의 진 흥

1. 산 림 휴 식 공 간 조 성

국민생활 수 향상으로 증하고 있는 야외휴양 수요에 처하기 해 자연

휴 양림 , 산 림욕장, 소규모 휴식공원, 가로변 휴식공원 등 산림휴식 공간을 확

조성하여 쾌 한 환경조성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가 . 자 연휴 양림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국민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하여 휴식

공간을 조성 제공하고자 1989년부터 2010년까지 거창군 천면 상천리 등 24개소

2,649㏊를 산림청으로부터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받아 9개소 1,407㏊에 226억원을 투자

하여 산막,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한 후 개장하여 연간 323천명이 이용

하고 있다. 2007년부터 함양군 서상면 당리 산삼자연휴양림 외 7개소(공유 5개소,

사유 2개소) 535㏊에 신규로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자 총사업비 271억원으로 숲속의

집 등 편의시설과 숙박시설을 설치 이며, 원산자연휴양림 외 1개소에도 사업비를

투자하여 기존시설에서 편의시설 등을 보완하 다. 한편, 쾌 한 환경속에서 휴식을

취 할 수 있 도 록 조 치 하 여 휴 양림 주 변 주 민 들 도 민 박 농 산 물 매 로 소 득

증 를 기할 수 있게 되었다.

<표 3-6-8> 자연휴양림 조성 황

(기준 : 2011. 1. 1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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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명 칭 위 치 관리자 면적 소유 고시일자 비 고

사유

(11)

원 동 양산 원동 내포 최세봉 75 사유림 91.05.15 운영

중 산 산청 시천 중산 홍성도 45 사유림 93.09.20 운영

밀 양 밀양 단장 구천 장영준 157 사유림 93.09. 조성계획승인 전

쌍계사 하동 화계 정금 이규원 84 사유림 91.05.15 조성계획승인 전

기백산 함양 안의 상원 정시환 90 사유림 92.02. 조성계획승인 전

장재골 양산 상북 외석 오송대 84 사유림 95.03.18 조성계획승인 전

청 암 하동 청암 평촌 박상호 31 사유림 02.08.08 조성계획승인 전

드림랜드 하동 옥종 종화 최병철 137 사유림 06.02.20 조성계획승인

해 양 통영 산양 연운 마을회 36 사유림 08.7.29 조성계획승인 전

한우산 의령 궁류 운계 산림조합 72 사유림 08.10.28 조성계획승인 전

영 포 양산 원동 영포 배종원 50 사유림 09.7.15 조성계획승인

국유

(3)

편 백 남해 삼동 봉화 산림청 226 국유림 91.05.15 운영

지리산 함양 마천 송전 산림청 142 국유림 94.03.21 운영

청학동 하동 청암 묵계 산림청 153 국유림 05.07.01 조성계획승인 전

※ 24개소(운영9, 조성중6, 미조성9)

거제자연휴양림 용추자연휴양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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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명칭 조성년도 면 사업비 비고

계 18개소 1,369.4 6,536

통영시 정량동 망일봉 1994 25 92

김해시 삼방동 신어산 1994 100 329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자하곡 1995 75 200

진주시 판문동 진양호 1996 18 346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 천자봉 1997 72 400

창원시 의창구 북면 천주산 1999 140 618

창녕군 고암면 감리 감 리 1999 24 200

밀양시 가곡동 용두산 용두목 2000 111 400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 무학산 2001 180 400

진주시 금산면 갈전리 월아산 2001 200 351

거제시 신현읍 장평리 계룡산 2002 60 400

함안군 산인면 입곡리 입 곡 2003 45 400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 남 산 2004 200 400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망운산 2004 9.4 400

고성군 고성읍 이당리 갈모봉 2005 70 400

산청군 금서면 특리 왕산한방 2005 10 400

고성군 회화면 당항리 당항포 2007 10 400

의령군 궁류면 벽계리 한우산 2008~2009 20 400

나 . 산 림 욕 장

증 하 는 야 외 휴 양 수요 에 처 하 기 하 여 생 활 권 인 근 지 역 산 림 에 휴 양,

심 신 수련 과 자연학습장 제공 국민건강 리의 숲으로 활용하고자 1994년부터

2009년까지 창원 등 18개소(1,369㏊)에 65억원(국비 30억원, 지방비 35억원)을 투자

하 고, 2011년 진주시 상 동 비 산과 거제시 능포동에 8억원을 투자하여 산림

욕 장 조 성 에 필 요 한 기본 편 의 시 설 을 자 연친 화 으 로 설 치 하 여 숲 과 인 간 의

만 남 의 장을 만 들어 도민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표 3-6-9> 산림욕장 조성 황

(단위 : ㏊,백만원)

※ 무료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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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 림 식 물 자 원 보 과 시 설 확 충

가 . 수목 원 조 성

경남수목원은 1988년부터 56ha의 면 에 국내 ․외 2,600여 종의 다 양한 식 물

유 자원 을 수집 ․보존 ․ 시 하여 자 연학습 의 장과 휴식공 간을 제공코자 시

원과 홍보 (침․활엽수원, 수생식물원, 화목원, 장미․철쭉원, 열 식물원, 무궁화

공원, 야생동물원, 무궁화홍보 등)등을 조성, 운 하여 연간 수목원을 찾는 이용객

이 46만명에 이르고 있다.

<표 3-6-10> 수목원 조성 황

(단위 : ㏊, 백만원)

치 면

조성

(보 완)

기간

총 사 업 비비 고

계 국 비 도 비

진주시 이반성면

대천리

(산림환경연구원)

56 ’88~’10 17,185 7,740 9,445

나 . 산 림 박 물 건 립

남부 지방의 산림과 임업의 역사 변천과정 등 범 한 산림자료 보존

시를 통하여 산림이 인간에 미치는 향을 올바르게 인식시키고자 1995년부터 2001

년까지 산림박물 을 건립하고 2001년 11월 1일에 개장하여 경남수목원과 통합

으로 운 에 있으며, 국민의 산림문화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표 3-6-11> 산림박물 건립 황

(단위 : 백만원)

치 규 모건립

기간

총 사 업 비비고

계 국 비 도비

산림환경

연 구 원

부 지 51,417㎡

연건축면적 5,765㎡

(지하1층,지상 3층)

’95~

200115,008 6,000 9,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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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류) 총계 목재류 박제화석

(암석)서 기타

수 량 4,227 1,496 703 269 86 1,673

<표 3-6-12> 산림박물 시물 황

(단위 : 점)

경남수목원 경남수목원

산림박물 산림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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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녹 지 네 트 워 크 」 구 축

산업화와 도시화로 단 된 도시와 농 , 도심과 도심 사이의 체계 인 녹지축을

구축하여 환경․생태 으로 건 한 녹지공간을 확충하기 하여, 푸른경남가꾸기

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연차 으로 가로수상록화,

도계조경, 마을숲조성, 꽃동산 꽃길조성, 생활주변 나무심기, 배롱나무식재 등 17

개 사업에 수목식재 14,170천본, 공원조성 등 2,510개소, 꽃길 8.5천km을 추진하여

「녹지네트워크」구축에 이바지 하 고, 제2차 푸른경남가꾸기 기5개년계획

(2003~2007)을 수립 3,095억원을 투자 하여 생활 주변에 6,673천본의 수목을 심 고,

도시공원 등 564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 으며, 푸른경남 조

성사업이 성공 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2단계 사업으로 녹지네트워크 구축사업을

2008~2017(10년간)까지 추진하고자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도 심속의 숲, 숲 속의

도시 조성을 해 노력하고 있다.

가. 상록가로수 식재

도로변의 삭막한 환경을 상록숲으로 조성하여 경남 이미지 제고와 공해방지

도 민 정 서 함 양에 기여 하 기 하 여 1995년 부 터 2002년 (8개 년 )까 지 해송 등

상 록가록수 205천본을 식재하 으며 2003년도부터는 심은 나무에 한 리를

추진하고 있다.

<표 3-6-13> 수종별 식재내역(95~2002년)(단위 : 천본)

계 해송 잣나무 동백 리기다 나무 후 박 기타

205 86 47 23 5 7 8 29

나 . 생 활 주 변 큰 나 무 심 기

「푸른경남 조성」의 조기 마무리 도시녹지면 확 와 쾌 한 생활환경 조성을 하여

2001년부터 생활주변에 큰나무를 심기 시작하 으며, 2001~2007년까지 1,590억원을 투자

하여 9,243천본을 심었으며, 「녹지네트워크 구축사업」 기본계획 수립 이후 2008~2010년까지

3년간 3,280천본을 식재하여 도민정서 안정과 생태환경개선에 기여하 다.

다 . 생 활 공 원 조 성 사 업

2000년도부터 추진한 시군을 표하는 규모 생활공원 조성사업은 함안군 함주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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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산림환경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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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20개 시군에 각 1개소씩 조성하여 많은 시민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으며, 생활공원은

시군을 표하는 각종 행사의 개최뿐만 아니라 웰빙트 드에 맞는 산책, 운동장소로

각 을 받고 있다.

라. 꽃길 조성

사람과 숲,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조화롭고 풍요로운「Green 경남」을 조성하면서

도민들이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질 높은 삶을 릴 수 있도록 하기 하여 ’98

년부터 2007년까지 꽃길 9.6천km를 조성하 으며, 2008도에도 꽃길 6km 조성으로 꽃과

나무가 조화된 운치와 특색 있는 아름다운 가로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마. 재일도민의 거리 조성

재일경남도민들이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푸른경남가꾸기」 「경남사랑

운동」에 극 동참하고자 ʼ99년부터 2001년까지 모은 식수 찬 343백만원으로

창원시 앙 로 등 12개소에 배롱나무외 1종 7,622본을 식재하 다.

<표 3-6-14> 재일경남도민의거리 조성 황

연도별 조 성 거 리 수 종 본 수(본)

계 12개소 7,622

1999 도쿄거리 등 5개소 배롱나무 4,050

2000 교토거리 등 4개소 배롱나무 2,968

2001 히로시마거리 등 3개소 배롱나무외1종 604

바.「푸른경남상」시상

천혜의 자연보 과 질 높은 녹지를 조성․확보하는데 기여한 공 이 있는 자에

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범 도민 푸른경남 조성 참여 분 기를 확산 도모하고자

「경상남도푸른경남상조례」 「경상남도푸른경남상시행규칙」을 2001년도에

제정하여 매년 조성, 리, 자율참여 3개 부문에 각 1명씩 도지사 상패를 수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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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15> 「푸른경남상」시상 황

년도별 조성부 문 리부 문 자율참여부 문

2001년

(제1회)창원 대동백화점 창원시

도 상 용

재일동포

2002년

(제2회)

김대원

의령대의애향공원 추진위원회진주시

김 효 열

재일동포

2003년

(제3회)

장증태

창원 파티마병원김해시

송 승 룡

한국조경수협회경남서부지부

2004년

(제4회)

김정웅

(주)한진중공업진해시

이 주 호

고운식물원

2005년

(제5회)

유창효

(주)21세기조선

윤명수

남사모 회장

김의준

한국토지공사 양산사업단

2006년

(제6회)

허승효

(주)알 토

성환웅

삼성중공업 회봉사단

정경득

경남은행장

2007년

(제7회)

김정경

서포벚꽃연합회

김정금

생활개선회 대표

이인수

한려로타리클럽

2008년(제8회)

지상근

한국토지공사경남지역본부

김효용

통영시사량발전협의회

강명식

개인:거제시

2009년(제9회)

이일원

의령군 가례면 통영시 광도면이장단

(사)푸른 창원 만들기

운동본부

2010년(제10회) 합천군 초계면사무소

남해군 창선면

새마을협의회․부녀회

(사)더불어 사는 사회

연구소

푸른경남조성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2단계 사업으로 푸른경남 녹색네트워크

구축사업을 2008-2017(10년간)까지 추진하고자 장기계획을 수립․완료하 으며, 도민

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살기 좋은 경남을 만들기 해 도심속의 숲, 숲속의 도시

조성을 해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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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산림환경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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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재 해 방

1. 산 불 방 지

가 . 여 건

우리 도는 지 역특성 상 겨울에 는 비와 이 게 내리며 철 남해안 강풍과

건조한 날씨의 장기화로 산불 험에 단히 취약하며, 도민들의 생활수 향상과

도 민 휴 양문 화 변 화 에 따 른 입 산 인 구 가 매 년 증 가 하 고 있 어 산 불 발 생 요 인 이

상 존 하 고 있 다 . 한 , 산 연 지 에 서 논 밭 두 소 각 , 농 산 부 산 물 쓰 기를

태우는 행 가 근 되지 않고 있으며 산림이 울창하여 산불 발생시 진화가 어렵고 형

화되는 추세에 있어 산불 방에 한 도민의 극 인 참여가 필요한 실정이다.

<표 3-6-16> 연도별 기상여건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3년 평균

건조주의보 발효일수 54 59 23 45

강 수 량 1,608 1,896 1,248 1,584

연 도 건수(건)

면 (ha)

원 인 별 발 생 상 황(건)

입산자실 화

논 밭 두 소 각

쓰 기소 각

담배불실 화

성묘객실 화

어린이불장난 기타

5년평균(‘05-’09) 133 109.41 51 18 23 9 10 2 20

2010 57 8.89 23 11 5 2 5 0 11

2009 157 215.84 54 4 41 16 15 1 26

2008 117 30.94 51 1 41 2 8 0 14

2007 129 17.84 66 12 20 8 9 2 12

2006 118 18.27 47 29 5 7 7 3 20

2005 146 264.18 39 44 9 10 12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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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은 철에 연간 발생건수의 66%, 피해면 의 98%를 차지하고 있고, 원인

별로는 입산자 실화가 43%, 논․밭두 이나 쓰 기 태우기로 일어난 산불이

30%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성묘객 실화, 어린이 불장난 등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나 . 책

산불로부터 도민들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하여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15일 까 지 를 산 불 방 지 기간 으 로 정 하 여 도 시 ․ 군에 산불방지 책본부를

설치․운 하고 있으며, 산불의 조기발견과 동진화에 힘쓰고 있다. 산불의 조기

발견과 동진화를 하여 산 정상부 에 산불감시탑과 감시 소를 설치하여 감시원

들로 하여 신속하게 산불을 발견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헬기 7 를 임차

하여 방순찰과 동진화에 주력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다. 한, 기상상태에

따라 산불경계 경보 산불 험 경보를 발령하여 입산통제와 등산로 폐쇄 등을

통해 산을 찾는 입산객 들에 한 단속을 강화함으 로써 무 단입산 과 취사행 등

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산 연 지 100m이내 에서는 불놓는 행 를 엄단하여 산

불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있으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산불 감시원과 공무원들로 하

여 취약 지역 배 치는 물론 담 당구역 책임 제를 실시하여 홍보와 단속 활동을 병

행토록 하는 등 산불 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표 3-6-17> 연도별 산불방지 산 투입 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합 계 12,017 13,378 16,916

헬 기 임 차 6,082 6,082 6,690

산불방지 인건비등 5,935 7,296 10,162

산림은 로 물려 가장 가치있는 재산으로서 산불로 인하여 수목소실 뿐만

아니라 자연생태계 괴, 경 훼손 등의 공익기능도 한꺼번에 상실하게 되는데

한번 괴되고 나면 다시 회복하는데 5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만큼 입산시

에는 화기물 소지를 안하는 문화의 정착과 폐쇄된 등산로 입산통제구역에는

입산을 자제하는 등 모두가 산불 방 진화 책에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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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 림 병 해충 방 제

산림병해충은 기후변화와 국제교역의 증가로 인해 발생양상이 복잡하고 다양하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신종 돌발해충 등 외래종의 침입 확산가능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재 주요 산림병해충으로는 소나무류에 피해를 주는 소나무

재 선충병 , 솔 껍질깍 지벌 솔잎 혹 리 등 이 있 고 참나무 류에 치명 인 피해를

주 는 참 나 무 시 들 음 병 과 밤나무에 피해를 주는 복숭아명나방 밤바구미, 기타

활 엽수림에 피해를 주는 돌발해충 등이 있다.

산림병해충은 병해충 발생지역의 나무를 고사시켜 숲을 괴하거나 피해를 주어

미 을 해치고 열매생산에 막 한 지장을 래함에 따라 주기 인 찰활동에

의거 기에 방제하 여야 한 다. 특 히, 소나 무류에 피해를 주는 소 나무재 선충병 ,

솔 껍질깍지벌 등은 지속 으로 방제작업이 필요하며 활엽수림 등에 돌발 이고

면 으로 발생하는 해충은 신속한 방제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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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18> 산림병해충 발생 방제 황

(단위 : ha)

구 분

년 도

발 생 방 제

방 제 방 법 별

약 제 천 임업 방제밤 나 무 항공 방제

2008 46,221 43,959 18,403 200 3,599 21,757

2009 41,869 49,698 15,300 200 13,774 20,424

2010 31,347 36,672 15,681 400 6,310 14,281

우리 도는 산림병해충방제 책본부를 도, 산림환경연구원, 시ㆍ군에 설치하고

약제방제, 천 방제, 임업 방제(엽면시비, 재해 감사업 등)로 총력방제를 추진하여

산주 소득향상은 물론, 자연생태계 균형유지와 산지자원화 진에 기여하 다.

특히, 국 재배면 의 42%를 차지하고 있는 밤나무 재배자의 소득향상을 하여

산림청헬기 10여 를 무상 지원받아 7월 하순 부터 8월말 까지 밤나무 종실에 가해하는

복숭아명나방등 해충 구제를 해 항공방제를 1회 실 시 하 고 , 그 결 과 밤 생 산

총소득액은 연간 약 336억원으로 재배가구당 164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려 농가의 주요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34백만$의 수출실 을 올려 지역경제

활 성 화에도 기여하 다.

가 . 소 나 무 재 선 충 병 방 제

소나무재선충병은 1905년 일본에서 최 발생하여 만, 국 등 동남아시아 지역의

소 나 무 림 을 멸 시 키 는 무 서 운 산 림 병 해충 으 로 우 리 나 라 에 서 는 1988년 10월

부 산 동래구 온천2동 “ 정산”에서 최 발견된 이후 계속 확산되고 있다.

우리 도에는 1997년 함안군 칠원면 용산리에서 처음 발생하여 2010년 재 18개

시ㆍ군 의령ㆍ함양ㆍ합천ㆍ거창군을 제외한 14개 시ㆍ군에 범 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2010년에는 1,435ha가 발생하여 차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여 히 소나무에

치명 인 피해를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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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 2008~2010년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발생 황

- 발생 본수 : ʼ08년 31,497본. ʼ09년 19,216본. ʼ10년 12,863본 -

소나무는 우리나라 산림면 의 45%정도를 차지하는 침엽수 표 수종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국민정서에도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으며, 목재생산과 송이버섯

생산 등으로 주민소득에도 큰 몫을 차지하며 산림생태계에 미치는 향도 크다.

우리 도에서는 산림생태계 보 과 산림자원 보호을 해 소나무재선충병을 완

방제하기로 하고 도와 발생 시군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책본부를 설치하여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과 피해목을 벌채하여 훈증․소각․ 쇄를 하고, 피해 선단지에 해서는

방나무주사, 항공방제, 선단지모두베기 등 모든 방제 방법을 동원하여 소나무재

선충병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3. 사 방 사 업

가 . 산 지 계 천 정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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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문화의 발달, 산업사회의 다변화와 기오염과 엘리뇨 등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 인 집 호우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로 산림내 토양침식이 가속화되어 각종 산림

재해 발생이 매년 증가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산림은 임산물을 공 하는 직 인

효용외에 수자원 함양, 토사유출 방지, 홍수조 등 공익기능 증진으로 인간생활

환경을 보 하는 무형, 간 인 효용이 인식되어 치산․치수의 근간이 되어 왔으며,

오늘날 산림의 복합 상호작용이 인식되고 정량화되어 수자원 함양 상 류유역

보 의 측 면에서 기능 이 더 욱 요시 되고 있다.

따라서 황폐화된 산지를 복구하여 토사유출 방지로 국토보 수원함양을 도모

하고자 2010년말 재 산지사방 10,981ha, 계류보 355km, 사방 455개소 등을

시행하 다.

<표 3-6-19> 사방사업추진실 계획(단위 : ha, km, 개소, 백만원)

구 분 합 계1차

치산녹화(’73~’78)

2차치산녹화

(’79~’87)

3차산지자원화

(’88~’98)

4차10개년계획

(’99~’07)

5차10개년계획

(’08~’17)

사업량

산지사방

계류보전

사 방 댐

11,424

980

788

5,506

38

4,710

31

6

601

168

80

147

91

175

460

652

527

사 업 비 437,005 4,796 25,243 23,616 69,646 313,704

한 계상(溪床)의 종횡침식 방지와 산각(山脚) 고정으로 하류 농경지 가옥

주요 산업시설 보호와 재해 방 차원에서 야계사방과 사방 을 시공하고 있으며,

농․산 지역의 생활환경개선 황폐산지 복구를 한 마을환경 사방을 실시하여

지 역 주 민 들 로 부 터 좋 은 호 평 을 받 았 고 , 특 히 2004년 부 터 집 수면 이 약 500ha

내외로 1 ~ 2개의 계류로 형성된 불안정한 산림을 상으로 사방사업을 계통

(산지사방, 야계사방, 슬릿트 , 사 , 수 등)으로 설치하고 각종 산림사업인

숲가꾸기, 임도구조개량, 경 조림 등 종합 인 산림사업을 통하여 재해 방을 물론

생태환경 으로 건강한 산림을 가꾸는 사업으로 산림유역 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나 . 산 사 태 험 지 복 구

1994년부터 산사 태 험 지 복 구 장기계획 을 수립, 가 옥, 농 경지, 도로 등 재 해

방을 하여 도자체 사업으로 매년 해빙과 동시 조기 착공하여 장마기 이 에

완벽한 복구를 하고 있으며, 사후 리는 산사태 험지 지정, 리카드 작성, 기상

상황에 따라 산사태 보제 실시 등 특별 리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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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산림환경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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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림의 수원함양기능 증진

가. 필 요 성

연 간 강 우 량 은 평 균 2,000m m 정 도 로 써 동 기와 춘 기는 건 조 하 고 6월 부 터 9월

사이에 강우량의 70%가 내리며, 한 7~9월에 집 호우로 재해가 발생하는

경 우가 있으므로 수원의 효율 인 리가 실한 실정이다.

나. 추진상황

수원함양 기능을 증진하기 하여 사방사업 조림, 육림사업 실시로 토사유

출 지 유수조 효과를 거양하고 있다.

<표 3-6-20> 2010년 조림․숲 가꾸기 등 추진실(단위 : ha)

구 분 조림 숲 가꾸기

사 방 사 업

사방 계류보 산지보산사태

물가두기

사방

실 적 1,612ha 37,850ha 70개소 7㎞ 9ha 8ha 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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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5 -

제5 산 림 생 물 자 원 보

1. 산 림 생 태 계 보

산림내 서식하고 있는 생물자원의 유 자와 종 는 산림생태계의 보 리와 산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하여 생태계 보 산림의 확 와 산림유 자원

보호구역 지정확 , 산림환경 감시요원 활동강화 등 체계 인 보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가 . 산 림 피 해 단 속

산림환경 보 을 하여 도 시․군 등에 합동단속 담반을 편성하여 도벌,

불법산림형질변경, 무허가 벌채, 산림정화구역 등에 한 계도․단속 오염방지

등을 지속 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산림유 자원보호림 등 희귀수목 분포지역의 순찰을

강화하는 등 특별 보호․ 리하고 있다.

<표 3-6-21> 산림피해 단속실

(단위 : 건, ha, 백만원)

구 분계 도 벌

건수 면 액 건수 면 액

계 611 150.1 4,297 3 0.7 4

2008 209 61.3 1,367 2 0.1 2

2009 197 44.0 1,279 - - -

2010 205 44.8 1,651 1 0.6 2

무 허 가 벌채 불법 산림형질변경 기 타

건수 면 액 건수 면 액 건수 면 액

77 45.9 116 456 88.0 3,984 75 15.5 193

29 29.2 92 134 23.5 1,183 44 8.5 90

24 7.5 11 157 31.5 1,239 16 5.0 29

24 9.2 13 165 33.0 1,562 15 2.0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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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산림환경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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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22> 산림정화구역 정화추진실

(단위 : 명, 톤, 백만원)

구 분쓰 기 수거 단속실 산투입

인원 수거 량 인원 과 태료 물량 액

계 49,648 1,328 362 0.8 7종 72

2008 19,337 591 115 - 6종 10

2009 16,216 532 122 0.8 7종 32

2010 14,095 205 125 - 7종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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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 장 친 환경농 업 육 성

제1 친 환경농 업 기반 조 성

1. 친 환경농 업 육 성

가 . 개 요

친환경농업이란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농업의 생산을 지속 가능 하는 농업

형태이다. 즉, 농업생산의 경제성 확보, 환경보 농산물의 안정성 등을 동시에

추구하는 농업으로 유기합성농약, 화학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을 최 한 이고

자원을 재활용(Recycling)하여 안 한 식품을 생산하는 순환형 농업을 말한다. 병해충

종합 리(IPM), 작물양분종합 리(INM), 천 과 생물학 기술의 통합이용, 윤작

등 흙의 생명력을 배양하는 동시에 농업환경을 지속 으로 보 하는 지속 가능한

(Sustainable) 농업을 의미한다.

나 . 황

친 환경농 산 물 생 산 량 은 계 속 증 가 하 고 있 으 나 , 아 직 도 농 산 물 총 생 산 량 의

약 8.7% 수 에 불 과하고 , 2010년말 재 친환경농산 물생산 량은 130천톤으 로

이 농약농산물이 63%로 부분을 차지하고 유기농산물은 6%정도이며, 재배

면 은 12,043ha로 농약재 배가 63% 이 고, 유기재 배는 8%정도 이며 , 작물별

재배면 은 곡류 59%, 과실류 32%, 채소류 9% 순이고 생산량은 곡류 37%, 채소류

33%, 과실류 30% 순으로 채소의 경우 재배면 에 비하여 생산량이 많은 것은 단 수가

높기 때문이다. 품질 리 상도 채소와 과실이 주가 되고, 채소는 무농약재배가

과실류와 곡류는 농약재배가 상 으로 많은 편이다.

2. 토 양보 지 력 증 진 책

가 . 토 양개 량 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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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친환경농업 육성

- 438 -

1) 개 요

토양개량제 공 은 2008년부터 들녘 심 3년 1주기로 산성토양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등의 토양을 개량하여 지력증진을 통한 생산량 증 와 농산

물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한 사업이다. 이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토양검정

결과에 의한 시용처방에 따라 살포하고 읍면 토양개량제 공 추진 원회 결정에

의해 농 에서 구매․공 하고 있다.

2) 지 원 실

사업 황을 보면 1996년 까지 보조 50%, 자부담 50%로 추진 하 으 나 1997년

부 터는 액 보조사업으로 환하 으며, 2010년도에는 8,493백만원을 지원하여

논 에 규산질 41,717톤을, 밭에 석회 18,625톤을 공 하 다. 3년 1주기(2011~

2013) 공 계획에 따라 ʼ11년에는 7,484백만원을 지원하여 규산 34,301톤, 석회

25,134톤을 공 할 계획이다.

<표 3-7-1> 연도별 토양개량제 공 황

공 년도사 업 량(톤) 사 업 비(백만원)

계 규 산 석 회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2008년도 45,155 21,750 23,405 4,710 3,269 360 1,081

2009년도 43,079 25,217 17,862 7,114 4,691 253 2,170

2010년도 60,342 41,717 18,625 8,493 5,995 652 1,846

2012년부터는 토양개량제를 살포한 농경지를 상으로 살포한 다음연도에 토양

검정결과를 바탕으로 성과측정을 실시할 정이며,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

하기 하여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을 통하여 ʼ15년까지 논 토양의 유효규산 함량을

157ppm으로 높이고 밭 토양의 산도를 ph6.5로 토양을 개량할 계획이다.

나 . 유 기질비 료 공

1) 개 요

환경친화 인 자연농업의 정착 화학비료 보조 폐지에 따른 농가의 경 비

부담 경감을 해 우리도 에서는 유기질비료 공 계 획을 수립하 여 농업 인,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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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9 -

조합법인 등에 공 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국비지원과 아울러 사업량 사업

비가 폭 으로 증가되어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진하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한 토양지력을 증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2) 지 원 실

지원실 으로는 2010년에 퇴비외 5종의 유기질비료 350천톤(17,500천포 )을

농업인 상으로 공 하 으며, 2011년에도 유기질비료(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

복합)와 부산물비료(가축분퇴비, 퇴비) 350천톤을 도내 농가에 공 할 정이다.

특히 불량퇴비의 유통을 이고, 비료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해 2010년 하반기

부터 퇴비 품질등 제를 실시하여 등 별 차등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표 3-7-2> 연도별 유기질비료 공 황

년도

공 량

(천톤)

사 업 비(백만원)

비 고계 국 비 도비 시군비

2009년도 201 19,500 11,687 1,500 6,313

2010년도 350 24,500 15,682 1,500 7,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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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친환경농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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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친 환경농 업 육 성 사 업

1. 친 환경농 업 지 구 조 성 사 업

가 . 개 요

상수원보호구역 는 친환경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기 한 것으로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감축과 축산분

뇨 자원화를 통한 농업환경 유지․보 과 고품질 안 농산물 생산체계를 구 축 으

로 하 는 사업이다.

2004년부터는 규모지구조성, 소규모지구조성사업을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으로 통합하여, 농경지가 10ha이상 집단화된 지역에 10호 이상 농가의 참여로 농업환

경오염 경감시설 생산․유통시설을 설치하고 친환경농산물 표시인증 기

(유 기~ 농약)에 합한 고품질 우수농산물을 생산 공 한다.

지원기 은 지구당 150~1,000백만원으로 국비 30%, 지방비 50%, 자부담 20%이다.

나 . 지 원 실

<표 3-7-3>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실

(단위 : 개소, 백만원)

조성년도 지구수사 업 비

계 국 비 지방비 자담

계 32 13,551 5,307 5,440 2,804

2005년도 6 1,708 680 680 348

2006년도 7 3,715 1,480 1,480 755

2007년도 7 2,498 977 977 544

2008년도 7 3,505 1,390 1,390 725

2009년도 3 1,459 580 580 299

2010년도 2 666 200 333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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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1 -

2. 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가. 개 요

농업환경개선 과 친환경농업육 성을 해 시․군 수계단 로 경종과 축산을

연 계한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한다. 우리도에는 산청군 차황면을

심으로 2007~2008년에 걸쳐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하여 친환경농자재생산

시설장비, 산지유통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구축하 으며, 2009~2012년에 사천시

곤명면․고성군 회화․ 오․마암․개천․구마면․거창군 가조면 지역과 2010~

2012년에 남해군 남해․이동․서․고 ․설천면 지역에 추가로 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역단지가 조성되면 소규모․고비용의 친환경농업방식을 비용․고효율의

규모 친환경농업방식으로 환하여 2015년까지 친환경농산물 비 을 12%이상

으로 확 할 계획이다.

나. 지원 황

<표 3-7-4>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지원 황

(단위 : ha, 백만원)

시군 사업기간 주체 면 지구권역사 업 비

계 국비 도비시군

비 자담

계 5,894 47,870 22,935 7,048 12,100 5,787

산청 2007~2008산청군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

1,020 차황․오부․생초면 10,000 5,000 2,000 2,000 1,000

사천 2009~2011 곤양농협 1,143 곤양면 10,000 5,000 1,355 2,645 1,000

고성 2009~2011 동고성농협 1,107

회화․영오․마암․개천․구만면

10,000 5,000 1,355 2,645 1,000

거창 2009~2011 동거창농협 1,274 가조면 7,870 3,935 1,058 2,090 787

남해 2010~2012 새남해농협 1,350

남해읍, 이동․서․

고현․설천면10,000 4,000 1,280 2,7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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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친환경농업 육성

- 442 -

3. 생 태 농 업 단 지 조 성

가 . 개 요

경남의 청정지역과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정착을

하 여 우 리 도 의 지 역 실 정 에 맞 는 생 태 농 업 단 지 가 2008년 부 터 2014년 까 지 56

개소가 조성된다. 사업비는 작목반 4억, 마을 10억원 기 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지원

비 율 은 도 비 40% , 시 군 비 40% , 자 부 담 20% 이 다 . 사 업 내 용 은 유 기농 자 재 생산

시설․장비 유기농축산물 생산시설․장비, 유기농산물 가공․유통시설, 유기농

교육 체험기반시설, 생태농업자재 등이 지원된다.

나 . 지 원 실

<표 3-7-5> 생태농업단지 조성 지원 황

(단위 : 백만원)

선정 년도사업량

(개소)

단지내 총 투자사업비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16 18,690 7,256 7,476 3,958

2008년도 8 10,690 4,056 4,276 2,358

2009년도 5 5,000 2,000 2,000 1,000

2010년도 3 3,000 1,200 1,200 600

4 . 친 환경농 업 직 지 불 제

가 . 개 요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감소를 보 하여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농업, 농 의

환경보 과 안 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기 해 1999년도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자연공원지역 등 환경규제지역내의 농경지를 상으로 실시해

오고 있으나 2002년부터는 지역을 상으로 확 하되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 한 농약 이상 인증을 받아야 한다.

지원 상은 생산자 조직 주이나 개별 농업인도 지원하고 있으며, 인증 단계별

정부지원 액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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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3 -

<표 3-7-6> 친환경농업 직 지불제 지원단가

(2011년도 기준)

구 분 밭부 문 논부 문 비 고

천원/ha 천원/ha

○유기‧전환기

○무농약

○저농약

794

674

524

392

307

217

※논은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로 함.

나 . 지 원 실

<표 3-7-7> 친환경농업 직 지불제 지원 황

(단위 : 호, ha, 백만원)

조성년도 농가 수 사업량 사업비(국 비) 비 고

2005년도 2,292 1,960 957

2006년도 4,133 3,140 1,314

2007년도 4,588 3,432 1,714

2008년도 5,151 3,588 1,443

2009년도 6,831 4,504 1,710

2010년도 8,846 5,800 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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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친환경농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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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환경보 농 업 기술 지 도

1. 환경보 농 업

가 . 종 합 검 정 실 운

농업 토양환경의 보 과 지력증진으로 친환경농업 시책사업 추진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하여 시군농업기술센터 내에 19개소의 종합검정실을 내실 있게 운 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토양, 수질, 식물체 등 정 검정 36,821 을 실시하여 정

시비처방서 32,865부를 발부하여 시비량 감을 통한 생산비 감과 품질향상에

기여하 으며 한 친환경농업, 정 시비처방 련교육을 1,911회, 10,116명을 실시

하 다. 2009년도에는 친환경농업 추진을 해 볏짚 등 유기질 시용지도 석회,

규산 등 토양개량제의 기 량사용을 하여 토양정 검정 73,153 을 검 정

하여 농가 행정기 에 통보하 고 시 군 농 업 기술 센터 에 19 개 소 의 종 합 검 정

실 을 운 하 고 토 양 , 수 질 , 식물체 등 정 검정 77,608 을 실시하여 정 시

비 처 방서 50,458부를 발부하여 시비량 감을 통한 생산비 감과 품질 향상에

기여하 으며 한 친환경농업, 정 시비처방 련교육 2,030회, 8,368명을 실시하 다.

2010년도에는 토 양, 식 물 체 , 가 축 분 뇨 액 비 등 38,586 을 분석하 으며 정시비

처방서 45,366건을 발부하여 시비량 감을 통한 친환경농업 실천과 품질향상에 기여하

으며 한 친환경농업, 정 시비처방 련교육 442회, 11,288명을 실시하 고, 농업 장

에서 10,036명을 기술 지원하 다. 한 친환경농업시책사업의 성공 추진을 하여

소득등보 직불사업 토양검정사업은 5,625 , 엽분석 352 을 실시하 으며 토양

검정 결과 1차 특별 리 상 72필지가 발생하 으나 2차조사결과 이상 없었으며,

엽분석 결과 특별 리 6필지가 발생하 으나 1차년도 토양검사 결과 이상은 없었다.

나 . 친 환경농 업 시 범 사 업

친환경농업 시범사업은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투입농법으로 농업환경과

생태환경을 보존하기 해 정화기능을 제고하고 친환경농업 실천기술을 조기에 정착

하고자 2008년도에 추진된 시범사업은 병해충종합 리시범 40개소, 494ha와 친환경농

산물 생산단지 시범 10개소 66.7ha를 보 하 으며, 도내 상수원 수계지역의 수질과 농업

환경을 보존하고 소득이 낮은 지역을 심으로 농가의 소득향상을 기여하도록 40개소,

37.3ha에 친환경농자재를 이용한 친환경농산물 신기술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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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부 분야별 환경정책

- 445 -

농업이 정착되도록 하 다.

2009년도는 친환경종합시범단지 육성 2년차로 거창, 합천 등 2개소를 운 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시범 10개소, 88ha와 친환경농산물 생산 신기술을

27개소, 47농가에 보 하 다. 2010년도에는 친환경농업분야 시범사업은 국비 3

분야, 도비 1분야 등 4분야를 실시하 으며 친환경종합 시범단지는 3년차 마무리

사업으로 4개소, 1,042농가(691ha), 친환경유기농산물 생산시범 74농가(45.5ha),

가축분뇨활용 자연순환농업 85농가(54ha), 미생물발효제 활용 실증 시범사업은

15농가(46ha)를 상으로 실시 시범효과를 극 화하 다.

다 . 친 환경농 업 교 육

친환경농업의 조기정착과 농업인의 마인드를

제고하기 하여 2008년도에는 친환경농업 기술

교육 1회 60명, 농산물 이력 추 리 기술교육과

장 벤치마킹을 1회, 61명을 상으로 실시

하 다. 2009년도에는 친환경농업 기술 확 와

정 보교 류 를 하여 친환경농업기술 교육과

장벤치마킹 (5. 19)을 39명에게 실시하 고,

천 이용 해충방제 문가 양성교육을 2회(11. 5~6, 11. 12~13)에 농업인 213명,

공무원 18명을 상으로 실시하 으며 친환경농산물 생산확 연찬회 기술교육

(12. 28)을 65명에게 실시하여 친환경농업기술 정보교류의 계기를 마련하 다.

2010년도에는 천 이용 해충방제 문가 양성교육은 집합교육으로 2회, 175명과

장 벤치마킹은 2회, 77명을 상으로 실시하 으며 철과 가을철 농 일손돕기는

원내공무원 연 인원 306명이 2회, 20농가를 상으로 실시하 고 맞이 청결

운동은 56회 8,501명이 추진하여 쾌 한 농 은 조성에 기여하 다.

라 . 친 환경 무 농 약 재 배 가 능 단 감 품 종 선 발 추 진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소비자들의 가장 큰 심사로 부상하고 있고 건강

식품으로 과실을 많이 찾고 있으나 과다한 농약살포로 안심하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과실이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무농약재배가 가능한 단감품종을 선발하기

해 2010년부터 20113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하 다. 시험품종은 ‘조추’, ‘귀

추’, ‘상서조생’, ‘양풍’, ‘ 천차랑’, ‘태추’ 등임. 시험포 확 를 해 길이 45m, 폭

3m, 면 135㎡의 간이 비가림시설 4동을 설치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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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친환경농업 육성

- 446 -

<표 3-7-8> 단감 품종별 과실특성(2010년)

품 종재 배방 법

수확 기과

(g)당도

(°Brix)경 도

(N)종자수

(개)꼭지들림

(%)

조 추무농약 9. 20 172 14.5 21.8 0 0

관 행 9. 24 250 12.5 17.5 4 0

양 풍무농약 10. 22 186 15.7 23.0 0 15

관 행 10. 14 221 12.7 33.4 4 60

전천차랑무농약 10. 24 192 14.8 25.1 0 0

관 행 10. 26 211 14.4 29.3 4 3

‘조추’ (9월 상순)

무농약 행

‘양풍’ (9월 상순)

무농약 행

마 . 친 환경 조 사 료 생 산 기술 개 발

논에서 밭작물을 이용한 벼 체작물 재배로 농가 소득원의 유지 개발이

필 요하며 청보리 등 사료 맥류를 이용한 양질 친환경 조사료 생산을 해 두과

목 와의 혼 입모 종에 의한 생력화 기술 개발이 요구된다. 논에서

양질 조사 료 생산 을 해 벼 입모 사료작 물 혼 후 볏 짚을 단 피 복하여

복토하면 볏짚제거, 퇴비살포, 경운정지 등의 투입노동력을 행 휴립 산 에

비해 70 % 정도 감할 수 있었으며,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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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부 분야별 환경정책

- 447 -

혼 조합장

(㎝)

경 수

(개/㎡)

5월 하순(황숙기)건물

지 수청 수량

(㎏/10a)

건물률

(%)

건물

(㎏/10a)

청보리(유연보리) +

(1) 크림슨 클로버

(2) 크로타라리아

(3) 헤어리베치

(4) 자운영

(5) 오스트리안 피

(6) 티모시

(7) IR

89

90

91

97

90

91

92

662

676

678

953

487

691

269

3,236

2,419

6,803

3,891

4,632

2,711

4,661

32.1

34.1

17.6

31.1

19.4

33.2

22.3

1,027b-f♪

825ef

1,161a-f

1,214a-d

878d-f

893d-f

967c-f

126

101

142

149

107

109

118

<표 3-7-9> 벼 입모 청보리와 두과 목 혼 에 의한 청 건물 수량

♪ DMRT, 5%

청보리 + 헤어리베치 혼 트리티 일 + 완두 혼

<그림 3-7-1> 사료 맥류와 두과작물 혼 생육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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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친환경농업 육성

- 448 -

2. 농 작 물 병 해충 찰 방 제 기술 지 원

1) 병해충 찰포 찰포 설치 운 은 발생 찰 정 분석으로 경제 인 종합

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해 20개 벼 병해충 찰포와 81개 벼 병해충 찰

포를 설치 운 하여 병해충 정 찰을 실시하 고 주요 병해충 발생 기간 에는

찰조를 편성하여 주기 으로 순회 찰을 실시하여 병해충 발생상황을 농가

유 기 에 통보하고 경제 인 종합방제를 유도하 으며 지역별 병해충 발생

상황은 산 망을 이 용하여 신속하게 분석하고 기 방제를 통보하 다.

<표 3-7-10> 찰포 설치운

구 분 벼

설 치 수 20개소

재배품종 2품종(표준방제구 지역실정감안 재배품종 조정)

<표 3-7-11> 벼 병해충 찰포 운

시군 계 창원

마산

진주

사천

김해 양

거제

양산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개소수 81 3 3 6 3 6 6 3 3 3 6 6 6 3 6 3 3 6 6

<표 3-7-12> 벼 병해충 찰포 발생상황

(단위 : 천㏊)

구분 합계병 충

소계 도열병 문고병 기타 소계 이화명충 흰등멸구 벼멸구 혹명나방 물바구미 기타

2010 49 21 3 15 3 28 1 6 3 7 6 4

2009 62 34 16 12 6 29 1 8 1 4 8 8

2008 89 34 8 18 8 55 6 17 4 10 8 10

2007 105 32 8 21 3 72 3 14 4 22 11 18

2006 132 50 10 33 7 82 1 25 11 19 13 12

2)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 발표는 과학 정 찰과 산분석으로 정확한

발생을 측하고 병해충 종합정보 시스템을 가동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본

방제 주로 방제회수를 감하는 경제 인 방제를 유도하 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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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부 분야별 환경정책

- 449 -

<표 3-7-13> 발표 상 병해충

구분 계식량작물

(벼, 보 리)과 수

(사과 , 배)과 채류

(고추)채소류

(배추, 무 )특 용작물

(기타)

계 140종 45 25 33 21 12

병 83 27 20 18 9 9

충 57 18 5 15 14 5

지역방제 의회 운 을 활성화하여 병해충 발생 상습지와 병해충 취약지를

심으로 농업인 홍보를 강화하 다. 병해충 기술지원단을 편성하여 지

기술 지원으 로는 벼 멸구 도조사 (’10.7.27~28, ’10.8.24~25)를 2회 , 앙·도 원

찰 문가를 구성하여 벼멸구 합동 찰을 2회 실시하고 벼멸구 등에 한 주의

보를 6회 발표 하 다.

3) 기후변화에 따른 돌발․외래 병해충의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돌발병해충의

발생 황과 방제를 한 기술지도를 강화하기 하여『돌발병해충 시군담당자

연찬회』1회, 『 장연찬회 돌발병해충 지 찰』을 1회 실시하 다.

<표 3-7-14> 돌발병해충 발생 황

(단위 : ㏊)

구분 계 미국 선녀벌 꽃매미

계 382.02 382 0.02

농경지 300 300 -

임 야 82.02 82 0.02

3. 농 업 용 지 하 수 수질조 사

우 리 도 농 업 기술 원 에 서 2008∼2009년 경남 지 역 농 업 용 지 하 수 논 5개 소 ,

밭 5개소 시설재배지 10개소를 상으로 4월과 7월에 같은 지 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수질을 분석하 다. 농지유형별 <표 3-7-15> EC는 논, 밭 시설재배지

각각 0.24, 0.38 0.44 dS/m 로 시설재배지에서의 EC 값이 높 았 다 . 3가 지 농 지

유 형 모 두 C O D C r 값 은 1.8 m g /L 이 하 로 서 양호 한 수질을 유 지 하 고 있 었 다 .

질산 성 질소 함 량 은 논 에 서 3.41 m g/L로 가 장 낮 았고 시설재배지에서 9.09 mg/L

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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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친환경농업 육성

- 450 -

농지유형 pH EC(dS/m) CODCr NH4-N NO3-N PO4-P SO42-

Cl-

논 6.7 0.24 1.8 0.10 3.41 0.05 14.7 15.3

밭 6.7 0.38 1.2 0.10 6.98 0.02 31.9 42.5

시설재배 6.7 0.44 1.6 0.12 9.09 0.03 44.2 29.3

평 균 6.7 0.35 1.5 0.11 6.49 0.04 30.3 29.0

<표 3-7-15> 경남 농업용 지하수의 농지유형별 성분 비교

(단위 : mg/L)

논 농사용 지하수의 수질을 시기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3-7-16>에서 보는

바 와 같 다 . C O D C r 은 4월 이 2.4 m g/L으 로 7월 보다 약 간 높 은 수 이 었 으 며

시 기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16> 논 농사용 지하수 수질의 월별 성분 비교

(단위 : mg/L)

조사시기 pH EC(dS/m) CODCr NH4-N NO3-N PO4-P SO42-

Cl-

4월 6.6 0.27 2.4 0.16 4.04 0.05 15.7 19.1

7월 7.3 0.25 2.0 0.08 4.36 0.06 18.7 13.8

평균 6.9 0.26 2.2 0.12 4.20 0.06 17.2 16.5

밭 농 사 용 지 하 수의 수질을 시 기별 로 분 석 한 결 과 <표 3-7-17> CODCr은

4월이 1.7mg/L으로 7월 1.3mg/L보다 약간 높은 수 이었다. SO42-

은 4월과 7월이

각각 48.1 30.6mg/L로 분석되었다.

<표 3-7-17> 밭 농사용 지하수 수질의 월별 성분 비교

(단위 : mg/L)

조사시기 pH EC(dS/m) CODCr NH4-N NO3-N PO4-P SO42- Cl-

4월 6.7 0.55 1.7 0.09 9.25 0.03 48.1 74.8

7월 7.0 0.32 1.3 0.06 8.97 0.01 30.6 20.9

평균 6.9 0.43 1.5 0.07 9.11 0.02 39.4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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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부 분야별 환경정책

- 451 -

시설재배지 <표 3-7-18> 4월과 7월 CODCr 평균 함량은 1.6 mg/L으로 밭농사용 지

하수와 비슷한 수 이었으며, 시기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재배

지에서 농사용 지하수 수질의 평균 pH는 6.8, EC는 0.46 dS/m 이었고 NO3-N은

10.1 mg/L으로 논이나 밭보다 높아 다량의 질소 시비가 지하로 용탈된 것으로

사료되었다.

<표 3-7-18> 시설재배지 농사용 지하수 수질의 월별 성분 비교

(단위 : mg/L)

조사시기 pH EC(dS/m) CODCr NH4-N NO3-N PO4-P SO42-

Cl-

4월 6.7 0.50 1.6 0.09 11.31 0.04 49.7 34.7

7월 7.0 0.42 1.6 0.07 8.90 0.03 43.9 27.0

평균 6.8 0.46 1.6 0.08 10.10 0.03 46.8 30.8

경남지역 농사용 지하수의 속 함량을 농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3-7-19>에서 보는 바와 같다. 지하수 수질의 평균 함량은 Zn이 0.061 mg/L,

Cu는 0.007 mg/L, Cr는 0.006 mg/L, Pb는 0.002 mg/L As는 0.014 mg/L

이었다. 그리 고 Hg는 불검출 되었 고, 반 으 로 속 함량은 문제가 없 는

것으 로 나 타났다.

<표 3-7-19> 경남지역 농업용 지하수 수질의 농유형별 속 성분 비교

(단위 : mg/L)

농유형 Zn Cu Cd Cr Pb Hg As

논 0.116 0.007 0.000 0.006 0.002 0.000 0.014

밭 0.032 0.007 0.001 0.006 0.002 0.000 0.014

시설재배 0.036 0.007 0.001 0.005 0.002 0.000 0.013

평 균 0.061 0.007 0.001 0.006 0.002 0.00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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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제10차 총회 개최

- 452 -

제8장 유엔사막화방지 약(UNCCD) 제10차 총회 개최

제1 유엔사막화방지 약(UNCCD) 제10차 총회 유치 배경

1. 총 회 유 치 배 경

경남도의 유치배경으로 산림행정의 선진화와 지방정부로서 세계 산림분야의

주도 역 할 과 상 제고 , 탄 소 녹 색 성 장에 따 른 산 림 의 요 성 인 식 환

계 기 마련 2008 람사르총회 개최로 환경 련 국제회의에 한 국민 심

확산을 들 수 있다. 경상남도는 그동안 황폐산지 조기 녹화(치산녹화 1, 2차)

친 환경 복 구 기술을 보 하 으며 2008년 국 최 산림박람회 개최로 “산림

문화의 심지”로 도약하 고 그린경남 조성을 한 녹지네트워크 구축으로 녹지율

증 쾌 한 생활환경 조성에 집 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 녹색뉴딜

정책으로 숲의 가치 증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바 있고 기후변화 응 등

지구환경 문제에 한 공감 형성과 그에 따른 환경개선으로 건강․문화․복지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에도 깊은 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 재 아시아

지역의 황사, 사막화 산 림 황폐 화 는 문 제의 심 각 성 에 비 해 상 으 로 낮 은

심 을 받 았 으 며 , 당 사국총회도 개최된 이 없다. 아시아 륙의 사막화율은

37%로 아 리카의 32%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아시아지역 황사,

사막화 산림황폐화 등 지역내 공통이슈와 련하여 국제기구 다른 국가의

심과 지원을 구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개도국 가장 단기간에

황폐한 산림을 성공 으로 복구한 나라로 산림 녹화기술 노하우를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 국 제식 량 농 업 기구 (FAO ) 등 국 제기구 는 한 국 의 녹 화 사 례 를

높 이 평 가 하 며 모 델국가로서 세계에 기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미국의 세계

인 환경운동가 Lester Brown은「Plan B 3.0」에서 한국을 세계 산림녹화의

모델로 소개하 고, 유엔환경계획(UNEP) Achim Steiner 사무총장은 람사르총회

(‘08.10, 창원)에서 한국의 산림복구는 세계 인 자랑거리라고 언 한 바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러한 산림녹화의 경험 기술을 바탕으로 동아시아지역의

사막화 방지를 하여 선도 인 역할을 수행하 으며 특히 국 서부지역 사막화

방지 조림사업(‘01~’05, 8,040ha), 국 내몽고 비얀 르시 조림사업(‘08~’10, 1,000ha),

민간단체를 통한 서북부 산림생태복원 사업(‘06~'10, 1,400ha), 사막화방지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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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부 분야별 환경정책

- 453 -

몽골 그린벨트조림사업(’07~’16, 3,000ha), 미얀마 부건조지역 산림녹화사업

(’08~’10, 150ha)을 추진하 다. 아울러 공동연구, 능력배양 등 사막화방지․한발

피해 감을 해 양자․다자간 력사업을 주도 으로 추진하고 ’98년부터

사막화방지 기술이 을 하여 동아시아 개도국 공무원 장기술자에 한 청

기술연수(연간 50명)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막지역 산림생태 복원을 해 동아시아

국가와 공동연구 국, 몽골, UNCCD(아시아사무소) 등이 참여하는 동북아산림

네트워크(NEAFN)를 구축․운 하여 동북아 사막화방지를 해 공동 력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사막화 산림황폐화 방지를 한 국제

공조체제를 구축하기 해 유엔사막화방지 약 제10차 총회가 한민국 경남에서

개최되며 국가 역량과 환경에 한 역할로 보아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2. 총회유치 노력

타 시도보다 우선 으로 경상남도가 개최장소로 선정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개최 인 라, 행사개최 목 연계성 등을 고려한 측면에서 보면 주 개

최지인 창원 컨벤션센터는 당사국총회 기간 에 열리는 다양한 규모의 회의를

개최하기에 합한 회의실, 시장 등 기반시설을 구비하고 있고 회의장 인근에

호텔 기타 숙박시설과 다양한 음식 이 분포하여 3,000여 명의 국내외 참석자

수용이 가능하며 특히 경남 주변에는 사방사업지, 사방 시공 지역(창녕군), 조림

성공 지역(마산시, 거창군) 등 당사국총회 개최목 에 부합하는 장 견학지가

다양하고 방문이 용이하다.

국제행사 문인력, 개최경험 등을 고려한 개최능력 측면에서는 창원 컨벤션

센터의 컨벤션 문요원 자원 사자 인력풀 등 행사진행에 필요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람사르 약 총회, 세계여성인권 회 등 최근 규모 국제행사를

성공 으로 개최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한 총회유치를 한 지자체의 노력을

고려한 유치노력 측면에서 경남도는 제8차 UNCCD(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당사국총회 참석 후 유치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 7월

제10차 당사국총회 유치를 산림청에 최 로 건의하 으며 2009년 1월 유엔사막화

방지 약 당사국총회 유치 자문 원회를 구성하여 유치활동을 벌이는 등 지속

으로 유치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경상남도가 2009년

10월 3일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 스에서 열린 제9차 유엔사막화방지 약

(UNCCD) 당사국총회에서 차기 총회 개최지로 선정되었다. UNCCD(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의 당사국총회는 1997년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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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제10차 총회 개최

- 454 -

로마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이후 2001년 제5차 총회까지 매년 개최되었으며 제6차

총회부터는 격년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번 경상남도에서 개최되는 총회는 동아시아

사막화 산림황폐화에 한 선진국 국제기구의 심과 지원을 구하고, 공동

응을 한 국제 인 공조체계 구축, 우리나라 정부 민간부문의 사막화방지

조림사업, 기술이 , 공동연구 등 사막화방지 약 이행을 한 노력을 국제사회에

홍보하고 과거 황폐화된 산림을 복구할 때 선진국 국제기구로부터 받았던 기술

재정 지원을 국제사회 피해개도국에 환원을 목 으로 유엔사막화방지

약 제10차 총회가 한민국 경남에서 개최된다.

본 총회 개최를 통해 UNCCD(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등 련 국제기구에서 동아시아의 공동이익을 보호․증진하고, 지구차원에서

동아시아 산림부문의 역할 강화에 기여하며 북한, 국, 몽골 등 동북아국가의

사막화 산림황폐화 문제에 한 지구차원의 공동 응방안을 모색하기 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사막화․산림황폐 방지 등 동아시아

아젠다에 한 리더십 발휘로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국가․선발개도국으로서의 국격(國格)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

하고 람사르총회 개최 이후 높아진 경남도의 상에 걸맞은 유엔 산하 환경 련

국제회의 개최로「환경경남」의 랜드 이미지 제고와 사방사업지, 황폐산림

복구지 등 지견학을 통해 세계가 인정한 황폐산림 녹화기술과 노하우를

우리나라의 표 랜드화할 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한 사막화 응 방안에

한 일반인의 인식 고양으로 산림정책 외원조 사업의 인지도 상승과

회의기반시설 정비, 총회 참가자의 소비 주변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유발 효과를 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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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부 분야별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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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유엔사막화방지 약(UNCCD) 제10차 총회 개최 비

1. 총 회 비

2011년 경남에서 개최되는 유엔사막화방지 약(UNCCD) 제10차 총회는 기후

변화 약, 생물다양성 약과 함께 UN 3 환경 약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지역

에서는 최 로 개최되므로 매우 의미있는 총회이기도 하다.

<유엔사막화방지 약 제10차 총회 개요>

□ 회 의 명

○ (국문) 유엔사막화방지 약 제10차 총회

○ ( 문) The tenth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 개최기간 : 2011. 10. 10(월) ~ 21( ), 2주간

□ 개최장소 : 경상남도 창원컨벤션센터(CECO)

□ 주 최 : UNCCD 당사국 총회

□ 주 : 산림청, 경상남도, UNCCD 사무국

□ 참가규모 : 약 3,000명(※ 람객수 : 약 8~10만명)

○ 정부 표(194개국) : 1,000명(주요국 정상/장 포함)

○ 련 국제기구 정부간 기구 : 1,000명

○ 비정부기구(NGO), 옵 버 국가 : 1,000명

□ 내 용

○ 공식행사(개회식, 고 회의 개회식, 폐회식 등)

○ 공식회의(본회의, 과학기술 원회의, 약이행검토 원회의 등)

○ 부 행사(산림박람회, 사막화방지 성공모델 시, 식수 행사 등)

경상남도는 당사국 총회 유치를 해 2007년 12월 세부추진계획 수립, 2008. 7월

당사국 총회유치 산림청 의, 통령 업무보고, 2009. 1월 당사국총회유치 자문

원회 구성, 2009. 3월 당사국총회 개최 비 T/F 구성, 2009. 6월 총회 유치

붐 조성을 한 심포지엄 개최, 2009. 9월 유엔사막화방지 약 제9차 당사국총회

참가 유치활동 등의 과정을 거쳐 2009. 10. 2 제10차 당사국 총회 개최지로

한민국 경남이 최종 확정되었다. 유엔사막화방지 약 당사국 총회가 주최하고

산림청, 경상남도, UNCCD 사무국(독일 본 소재) 주 하에 2011년 10월 10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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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제10차 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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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1일까지 12일간 개최되며 주 회의장소는 경남 창원 컨벤션센터이며 여러

가지 부 행사가 개최될 계획이다. 참가규모는 주요국 정상 등 정부 표(194개국)

1,000여명, 련 국제기구 정부간 기구 약1,000여명, 비정부기구(NGO), 옵 서버

국가 1,000여명 등 약 3,000여명으로 상하고 있고 람객 수는 약 8~1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지리 치상 동북아시아의 심지로서 근성이 편리하고

아시아 최 의 당사국 총회 개최이므로 아시아 참가국이 많을 것으로 상된다.

<회의 일정표>

내 용10/10 10/11 10/12 10/13 10/14 10/17 10/18 10/19 10/20 10/21

월 화 수 목 월 화 수 목

비공식 사전회의

본회의(전체회의)

고위급 특별회의

전체위원회 회의

과학기술위원회 회의

협약이행검토위원회 회의

특별전문가그룹회의

특별분과회의

협상 그룹 회의

의회급 회의

협약이행부속지역회의

당사국총회 의장단 회의

공식행사 개회식고위급회의

개막식폐회식

환영만찬 환영만찬

사무국만찬

고위급환영만찬

주요 회의로는 제10차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Parties), 제10차 과학기술

원회(CST, Committee on Science and Technology), 제10차 약이행검토 원회

(CRIC, Committee for the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부

행사(Side-event), 시회(Exhibition) 등으로 진행된다.

2009년 10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 스에서 열린 UNCCD 제9차 총회에서

경상 남도가 차기 총회 개최 지로 결정된 이후 역 어느 총회 보다 성공 인

총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해 2010년 1월 26일 유엔사막화방지총회 비단을

정식으로 발족시켜 총회 비, 사막화방지사업, 부 행사 등으로 나 어 각 부분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일정에 따라 하나하나 차질없이 비해 왔다. 이를

해 2010년 4월 유 기 , 문가,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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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부 분야별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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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원회를 구성하여 세부실행계획수립 등을 한 자문과 지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 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제작 로고개발 등을 통한 홍보활동 추진,

사막화방지의 날 기념캠페인 사진 시회, 국 사막화방지 걷기 회 참가 등

다 양한 부 행 사 를 추 진 해 왔 다 . 산림청과 경상남도는 2010년 9월 7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2011년 사막화방지 총회 비에 한 산림청과 경상남도간

양해각서 체결식’을 갖고 상호 력을 공식화하 으며, 체결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에는 성공 인 총회 개최를 하여 상호 력의 원칙을 기반으로

업 무 분 장에 한 내 용 에 따라 총회 기본계획 수립 과 UNCCD 사무국과의 상

등을 주도하고 경상남도는 원활한 총회 진행에 필요한 시설 인력 확보, 교육,

력체계 구축 등의 제반 사항을 이행하게 된다.

총회기간동안 경남을 찾는 참가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해 숙박․음식업소

등 사 검을 실시하고, 그 시설․교통여건 등이 양호한 숙박업소 음식

업소를 2011년 5월 공식업소로 지정하고 부착 인증서를 교부할 계획이며,

2010년 12월에 경상남도와 창원지역 호텔이 유엔사막화방지 약 숙박지원 업무

약을 체결하여 국제회의에 걸맞은 숙박시설을 비하도록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 다. 총회개최 비와 련 총회기간 각 분야별로 필요한 자원 사자를

확보하기 해 2010년 10월 1일부터 29일까지 자원 사자를 모집한 결과 305명이

신청하여 2010년 11월에 면 을 거쳐 206명이 최종 선발, 확정되었다. 선발된

자원 사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D-300(12월 14일)을 기념하는 자원 사자 발 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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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제10차 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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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하 다. 앞으로, 자원 사자들은 2일간의 직무교육(7월 )을 거쳐, 장 리허설을

실시한 후 장에 배치될 계획이며 총회 참가자를 상으로 공식․친교행사,

․ 송, 회의, 수송, 숙박, 시, 기타 총회지원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게

될 것이다.

사막화방지에 한 국민인식을 증진시키고 총회 개최를 알리고자 3월부터

‘사막화방지 캠페인’을 시작하 으며, 온라인에서는 슬로건 공모 이나 사막화

방지를 한 기부캠페인, 응원문구 달기 등의 활동이 진행되었고, 오 라인에서는

사막화방지를 한 나무 나 어주기 행사가 서울, 인천, 창원 등에서 민간단체와

력하여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UNCCD(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주 으로

‘UNDDD(The UN Decade for Deserts and the Fight against Desertification,

UN의 사 막 화 방 지 10년 ) 아 시 아 지 역 출 범 식 과 사 막 화 방 지 국 제심 포 지 엄 ’은

양수길 녹색성장 원장과 럭 나까자 UNCCD 사무총장을 비롯해 정 수 산림

청장과 김두 경상 남도지 사 등 련단체 NGO 계자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사막화방지 국제심포지엄’은 ‘세계 토지황폐화 사막화

문제와 UNCCD의 역할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심포지엄이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독일, 미국, UNCCD에서 명한 사막화문제 문가를

청하여 심포지엄의 수 을 높이는 한편, 심포지엄 이후에 총회와 연계한 국내

문가 패 토의를 비하여 실질 성과물 생산을 유도하여 사막화방지에 한

이해의 폭을 넓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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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유엔사막화방지 약 제10차 총회 1년을 앞두고 총회 홍보와 사막화

방 지 ․ 숲 의 요 성 에 하 여 국 민 인 식 증 진 을 하 여 ‘범 도 민 숲 길 체 험

걷 기 회’를 창원시 진해구 드림 크일원에서 열어 일반인들이 직 참여하여

총회와 사막화방지에 한 폭넓은 이해의 장이 되었다. 한, 한국 학생 표단

150명, 국 학생 100여 명 등이 참석한 UNCCD COP 10 모의회의를 창원

에서 개최하여 △기후변화 약-사막화방지 약 간 시 지 효과를 한 략 도출

△UNCCD 사무국의 권한 부여 문제 △사막화방지를 한 기술 력 방안을

심으로 열띤 토론이 이루어져 국제사회 문제에 한 은이들의 심과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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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제10차 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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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으로 경남의 우수한 조림․사방기술 성공사례를 리 알리고 세계

사막화방지를 한 우리의 노력을 홍보하여 한민국『환경수도』로서의 경남

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국내 으로는 사막화에 한 정확한 정보와 심각성을

달하여 국민 인식 고양과 특히 아시아 사막화 문제를 이슈화하여 사막화

문제에 한 심을 유발시키기 해서 지역 언론사를 통한 다큐멘터리, 캠페인

방송, 기획특집 보도와 더불어 국내 주요공항에 홍보 을 설치하고 KTX 상

홍보, 국내․외 세미나 개최와 참가 등 다양한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 히 도 내 고 , 국 지 자 체 , 국 학 에 교 육 용 D V D 를 배 부 하 여 유 엔

사막화방지 약 제10차 총회와 환경에 한 국민인식을 증진시켜 나갈 계획이다.

2. 사 막 화 방 지 국 제 력 추 진 체 계 구 축

경상남도는 2011년 경남 창원에서 개최되는 유엔사막화방지 약 제10차 총회를

계기로 사막화방지와 지속가능한 토지 리를 한 다각 인 사막화방지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오늘날, 세계 인구 30억의 인구가 빈곤층으로 그

10억 명이 사막화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을 한 생태 복원 략 개발에

한 심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실질 인 사막지 가 없어 ‘사막화방지’에

한 국민 이해가 부족하지만, 세계 으로는 지난 수세기 동안 계속된 산업화와

기후변화로 매년 숲과 호수 등이 사라지고, 지구의 3분의 1은 이미 사막화가 진행

되고 있다. 경상남도는 사막화 피해지역의 사막화 방지사업을 추진하기 하여 총

회자문 원, 학계,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가 참여한 자문단을 구성

하여 국․몽골 등 사막화지역을 방문하여 아시아 사막화실태, 사막화 피해지역

조림 황 등을 들러보고 의견을 수렴하여 경상남도 사막화방지사업 참여 방안을

수립하 고, 국 황사의 발원지인 내몽고 타라터치 소재 쿠부치사막에 5년간

300ha의『경상남도 녹색생태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의 구체 인 실행을 해

경상남도와 화 국청년연합회, (사)미래숲 간의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14일 북경 공청단사무실에서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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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몽골지역의 사막화방지사업 참여를 하여 경상남도와 몽골 볼간 아이막과

(사)푸른아시아 간에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여 몽골

바양노르솜에도 5년간 50ha의 『경상남도 도민의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경상남도는 총회개최를 계기로 사막화지역의 조림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외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민 이 함께

사막화방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분 기 확산에 노력할 것이며, 한 북한

지역의 황폐지에 한 조림계획을 수립하여 지속 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상남도는

사막화방지사업을 통한 인 , 기술교류를 통하여 아시아지역 사막화방지에 극

력하여 환경수도 경남의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리 알리고 오는 10월 10일부터

21일까지 경상남도 창원에서 개최되는 유엔사막화방지 약 제10차 총회는 자연

생태가 잘 보 된 지역뿐만 아니라 건조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한 국제 인

력을 강구한다는 측면에서 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경남은 환경 피해가 국경을

월한다는 을 인식하여 황사와 모래 폭풍에 응하기 해 장기 으로 사막화

방지사업을 지원하여 사막화와 토지 황폐화 방지, 한발 피해 축소를 한 강력한

력자 역할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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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환경백서 2011년 12월 일 인쇄 2011년 12월 일 발행

경상남도 환경정책과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앙 로 300(사림동)

(055) 211-4111

인 쇄: (주)정문애드테크

(055) 281-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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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702]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