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Legal Report] 중소기업 CEO가 알아야 할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_ 제6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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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EO Legal Report (13) (‘12.10.4) 중소기업 가 알아야 할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 CEO (6) 고객의 성공과 함께하는 저희 기업은행 컨설팅센터에서는 IBK 월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컨설팅 사례 등을 중심으로 2012 4 중소기업 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문제 또는 중소기업 라면 한 번 쯤은 고민하였을 CEO CEO 문제에 대한 해법을 소개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기업은행 컨설팅센터 - IBK - 이번 호부터는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 중 기타 제도 개선사항을 회에 2 걸쳐 살펴본다. 기타 제도 개선 사항 4. 새로운 기업 형태가 도입되어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 제도가 마 련되었다. 먼저 합자조합 의 경우 미국식 제도를 모 LP(Limited Partnership) 델로 한 것으로서 상법상 합자회사와 달리 별도의 법인격 없는 동 업체로서 일부 사항을 등기하여 공시하고 그와 거래하는 제 자를 3 보호하는 제도를 보완한 제도이다 합자조합에 대하여 상법 제 . 86 의 조부터 제 조의 까지 개의 조문을 신설하였다 2 89 9 8 . 다음 유한책임회사 는 종전에 상법 내에 존재하던 유한회사 제도의 일부를 개선한 것으로서 회사 내부에 사적자치를 대폭 인정하여 첨 단기술기업이나 외국기업과의 컨설팅회사나 회계법 Joint Venture, 법무법인 등 소규모 전문서비스 업종에 적합한 회사 모델이다 , . 개정 상법은 제 조의 부터 제 까지 총 개의 조문을 신 282 2 282 45 44 설하여 유한책임회사 제도를 신설하였다. 그런데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는 종전 민법상 조합이나 상법상의 익명조합 또는 유한회사와 유사점이 많고 특히 유한책임회사의 경 , 우 금번 상법 개정에 따라 유한회사의 최저자본금 규정이 삭제되고 사원의 총수제한 역시 폐지되는 등 유한회사와의 차이점이 기업 경 영인의 입장에서 크지 않아 그 활용도에 의문이 있다 특히 . 우리나 11.188 / 22722ea7-998 / 2012-10-04 09:59:36 / 23533 / 779 소중한 고객정보 지킴이, 바로 당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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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Legal Report (13) (‘12.10.4)

중소기업 가 알아야 할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CEO (6)

고객의 성공과 함께하는 저희 기업은행 컨설팅센터에서는IBK

년 월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컨설팅 사례 등을 중심으로2012 4

중소기업 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문제 또는 중소기업 라면 한 번 쯤은 고민하였을CEO CEO

문제에 대한 해법을 소개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기업은행 컨설팅센터- IBK -

이번 호부터는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 중 기타 제도 개선사항을 회에2

걸쳐 살펴본다.

기타 제도 개선 사항4.

새로운 기업 형태가 도입되어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 제도가 마①

련되었다.

먼저 합자조합의 경우 미국식 제도를 모LP(Limited Partnership)

델로 한 것으로서 상법상 합자회사와 달리 별도의 법인격 없는 동

업체로서 일부 사항을 등기하여 공시하고 그와 거래하는 제 자를3

보호하는 제도를 보완한 제도이다 합자조합에 대하여 상법 제 조. 86

의 조부터 제 조의 까지 개의 조문을 신설하였다2 89 9 8 .

다음 유한책임회사는 종전에 상법 내에 존재하던 유한회사 제도의

일부를 개선한 것으로서 회사 내부에 사적자치를 대폭 인정하여 첨

단기술기업이나 외국기업과의 컨설팅회사나 회계법Joint Venture,

인 법무법인 등 소규모 전문서비스 업종에 적합한 회사 모델이다, .

개정 상법은 제 조의 부터 제 의 까지 총 개의 조문을 신282 2 282 45 44

설하여 유한책임회사 제도를 신설하였다.

그런데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는 종전 민법상 조합이나 상법상의

익명조합 또는 유한회사와 유사점이 많고 특히 유한책임회사의 경,

우 금번 상법 개정에 따라 유한회사의 최저자본금 규정이 삭제되고

사원의 총수제한 역시 폐지되는 등 유한회사와의 차이점이 기업 경

영인의 입장에서 크지 않아 그 활용도에 의문이 있다 특히.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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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법인기업은 대부분이 주식회사라는 점에서도 활용가치는 많이 떨

어질 것이라 예상된다.

또한 상법상에 다양한 회사형태가 존재하는 것은 기업가의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의미는 있으나 실제 중소기업에서 중요하게 인식하

는 세무문제에서 아직까지는 종전 기업형태와 큰 차이점이 없어1)

더욱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유한회사에 관한 일부 규제가 완화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②

최저자본금을 폐지하고 법 조( 546 ), 출자 좌의 최저금액을 원으1 100

로 하향조정하였으며 법 조( 546 ), 지분의 양도를 원칙적으로 자유허

용하였다 법 조 또한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 556 ).

는 경우 종전에 지분권자 전원의 동의를 요하던 것을 지분 의3/4

동의로 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였다 법 조 항 단서 신설( 607 1 ).

그러나 우리나라 법인기업의 이상이 주식회사이며 유한회사 기95%

타 다른 형태의 회사 비율이 극히 미미하다는 점에서 또한 이번 상,

법개정으로 유한책임회사와 합자조합을 신설하였다는 점에서 일반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를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에 대한 정의규정이 일부 개정되었다 종전에 상법상 회사를.③

사단법인 즉 사람의 단체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회사의“ ” ,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식회사의 경우 오히려 재산 주식 자본 의 집합( / )

이라는 성격이 강하여 사단법인의 성격이 적다는 점에서 개정 상법

은 회사의 정의를 법인 으로만 규정“ ” 하였다 법 조 그러나 이( 169 ).

역시 법률이론적인 측면의 정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실제 중소기

업 운영 실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 호에 계속- -

1) 현재까지 새로운 형태의 회사에 대한 세무상 특례나 특혜 제도는 신설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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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센터 변호사 오현일IB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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