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Legal Report] 중소기업 CEO가 알아야 할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_ 제5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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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EO Legal Report (12) (‘12.9.11) 중소기업 가 알아야 할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 CEO (5) 고객의 성공과 함께하는 저희 기업은행 컨설팅센터에서는 IBK 월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컨설팅 사례 등을 중심으로 2012 4 중소기업 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문제 또는 중소기업 라면 한 번 쯤은 고민하였을 CEO CEO 문제에 대한 해법을 소개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기업은행 컨설팅센터 - IBK - 이번 호에서는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 중 회사의 회계 규정 개선 등 재무구조 및 회계구조에 관한 개선사항을 살펴본다. 회사의 재무 및 회계 구조에 관한 제도 개선 3. 상법상 회사의 회계원칙 규정을 신설하고 법 조의 상법에 ( 446 2),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각종 회계 관련 규정을 대폭 삭제하였 이에 따라 개정 상법에서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 . 관행에 따른다 고 하여 이른바 기업회계기준 에 따르도록 근거 규 정을 마련 하고 회계서류의 종류 규정과 자본금 준비금 배당에 , 관한 사항의 기본적인 규정만을 두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삭제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자산의 평가방법 . 1) , 2) 업비 계상 개업비 계상 신주발행비용 계상 액면미달금 , 3) , 4) , 5) 계상 사채차액 계상 배당건설이자 계상 연구개발비 , 6) , 7) , 8) 계상 이상 법 조부터 조의 까지 개 조문 ( 452 457 2 8 ) 재무제표 승인의 특례가 신설되어 법 조의 ( 449 2), 정관의 규정 1) 이 있고, 2)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 이 있으며, 3) 감사의 동의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없이 이사회 결의로 갈음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경우 이익배당 역시 이사회의 결의만으 . 로 가능하게 되었다 법 항 단서 다만 자본금 억 미만으 ( 462 2 ). 10 로서 이사의 수가 인 이하인 회사는 특례의 적용이 불가능하다 법 2 ( 383 5 ). 11.188 / ca2b2ac8-e09 / 2012-09-11 10:53:25 / 23533 / 779 소중한 고객정보 지킴이, 바로 당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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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Legal Report (12) (‘12.9.11)

중소기업 가 알아야 할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CEO (5)

고객의 성공과 함께하는 저희 기업은행 컨설팅센터에서는IBK

년 월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컨설팅 사례 등을 중심으로2012 4

중소기업 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문제 또는 중소기업 라면 한 번 쯤은 고민하였을CEO CEO

문제에 대한 해법을 소개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기업은행 컨설팅센터- IBK -

이번 호에서는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 중 회사의 회계 규정 개선 등

재무구조 및 회계구조에 관한 개선사항을 살펴본다.

회사의 재무 및 회계 구조에 관한 제도 개선3.

상법상 회사의 회계원칙 규정을 신설하고 법 조의 상법에( 446 2),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각종 회계 관련 규정을 대폭 삭제하였

다 이에 따라 개정 상법에서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 “

관행에 따른다 고 하여” 이른바 기업회계기준 에 따르도록 근거 규“ ”

정을 마련하고 회계서류의 종류 규정과 자본금 준비금 배당에, ㆍ ㆍ

관한 사항의 기본적인 규정만을 두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삭제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자산의 평가방법 창. 1) , 2)

업비 계상 개업비 계상 신주발행비용 계상 액면미달금, 3) , 4) , 5)

액 계상 사채차액 계상 배당건설이자 계상 연구개발비, 6) , 7) , 8)

계상 이상 법 조부터 조의 까지 개 조문( 452 457 2 8 )

재무제표 승인의 특례가 신설되어 법 조의( 449 2),② 정관의 규정1)

이 있고, 2)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 ’이 있으며, 3)

감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없이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경우 이익배당 역시 이사회의 결의만으.

로 가능하게 되었다 법 조 항 단서 다만 자본금 억 미만으( 462 2 ). 10

로서 이사의 수가 인 이하인 회사는 특례의 적용이 불가능하다 법2 (

조 항383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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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제도가 개선되었다 이익준비금의 경우.③ 이익을 주식으로 배

당하는 경우에는 적립이 강제되지 않으며 법 조 자본준비금의( 458 ),

경우에 자본잉여금 항목이 열거되었던 것을 삭제하고 구체적인 내

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이후 기업회계기준 등과 동일하도록 규‘ ’

정이 손질되었다 법 조 항( 459 1 ).

또한 결손보전에 자본준비금 보다 이익준비금을 먼저 사용하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사용순서를 폐지하는 한편 법 조 항 삭( 459 2

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합계가 자본금의 를 초과하150%

는 금액은 적립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하였다 법 조의( 461 2).

배당제도 역시 개선되어 재무제표 승인을 이사회에서 하는 경우 법, (④

조의 에는449 2) 이익배당 역시 이사회 전권사항으로 하였고 법(

조 항 단서462 2 ), 현물배당의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법 조의( 462

건설이자배당 제도는 폐지하였다 법 조 삭제4), ( 463 ).

다만 현물배당의 경우 회사에서는 현물배당을 결정하였음에도 주주

가 현금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서는 불명확한 바 향후,

법원의 판례의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채제도 역시 대폭 개선되었다 먼저 이익참가부 사채나 교환사채.⑤

를 인정하는 등 사채의 종류를 다양화하였고 법 조 항 사채( 469 2 ),

발행 총액한도 및 모집완료전 사채발생 금지 조항을 폐지하였으며

법 조 및 조 삭제( 470 471 ), 사채발행 결정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 조 항( 469 4 ).

또한 사채금액 제한 만원 이상 과 사채 금액 균일 조항 및 불균등(1 )

권면액 초과상환 금지 조항을 전부 폐지하여 법 조 및 조( 472 473

삭제), 전체적으로 사채 발행의 자율성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종전에 사채모집 수탁회사외에 사채관리회사 제도를 신설하

여 모집과 변제를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법 조의 부터( 480 2 484

조의 까지 신설 및 개정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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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호에 계속- -

컨설팅센터 변호사 오현일IB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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