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Legal Report] 중소기업 CEO가 알아야 할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_ 제4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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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EO Legal Report (11) (‘12.9.7) 중소기업 가 알아야 할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 CEO (4) 고객의 성공과 함께하는 저희 기업은행 컨설팅센터에서는 IBK 월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컨설팅 사례 등을 중심으로 2012 4 중소기업 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문제 또는 중소기업 라면 한 번 쯤은 고민하였을 CEO CEO 문제에 대한 해법을 소개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기업은행 컨설팅센터 - IBK -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 중 회사의 지배 구조 개선 사항을 살펴본다. 이사의 사업기회 유용 금지 규정이 신설 되었다 법 조의 종전 ( 397 2). 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행위의 하나로 이사와 회 , 사간의 거래로 인하여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을 차단하였다면, 개정 상법은 이를 넘어서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 을 우선하는 것까지 차단 하고 있다 이 역시 자기거래 금지와 같이 . 이사의 충실의무의 하나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이사는 업무수행과 . 정에서 알게 된 회사의 영업비밀 등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 법 ( 382 조의 회사와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는 의무 법 조 와 회사와 4), ( 397 ) 의 거래관계를 금지할 의무 법 조 에 더하여 회사의 사업기회를 ( 398 ) 유용하여서는 안될 의무까지 지게 되었다. 여기서 사업기회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1)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을 2) 계획 중인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 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기회 라는 규정이 모호하여 향후 실무례나 법원 판례를 통하 여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사의 자기거래와 같이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업 기회 유용금지 역시 해제 되는데 그에 관한 문제는 이사의 자기거래 ,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사업기회 유용금지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되며 이 경우 경업금지 위반행위시에 인정되는 이른바 개입권 , ’( 11.188 / f3c4e7e2-82b / 2012-09-07 14:01:48 / 23533 / 779 소중한 고객정보 지킴이, 바로 당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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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Legal Report (11) (‘12.9.7)

중소기업 가 알아야 할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CEO (4)

고객의 성공과 함께하는 저희 기업은행 컨설팅센터에서는IBK

년 월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컨설팅 사례 등을 중심으로2012 4

중소기업 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문제 또는 중소기업 라면 한 번 쯤은 고민하였을CEO CEO

문제에 대한 해법을 소개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기업은행 컨설팅센터- IBK -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 중 회사의 지배

구조 개선 사항을 살펴본다.

이사의③ 사업기회 유용 금지 규정이 신설되었다 법 조의 종전( 397 2).

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행위의 하나로 이사와 회,

사간의 거래로 인하여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을 차단하였다면,

개정 상법은 이를 넘어서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

을 우선하는 것까지 차단하고 있다 이 역시 자기거래 금지와 같이.

이사의 충실의무의 하나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이사는 업무수행과.

정에서 알게 된 회사의 영업비밀 등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 법( 382

조의 회사와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는 의무 법 조 와 회사와4), ( 397 )

의 거래관계를 금지할 의무 법 조 에 더하여 회사의 사업기회를( 398 )

유용하여서는 안될 의무까지 지게 되었다.

여기서 사업기회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1)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을2)

계획 중인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기회 라는 규정이 모호하여 향후 실무례나 법원 판례를 통하“ ”

여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사의 자기거래와 같이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업

기회 유용금지 역시 해제되는데 그에 관한 문제는 이사의 자기거래,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사업기회 유용금지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되며 이 경우 경업금지 위반행위시에 인정되는 이른바 개입권 금, ‘ ’(

11.188 / f3c4e7e2-82b / 2012-09-07 14:01:48 / 23533 / 779 소중한 고객정보 지킴이, 바로 당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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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행위로 얻은 이익의 양도청구권 과 유사하게) , 사업기회 유용금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손해배상액으로 추정되게 된다 제 항( 2 ).

이사의 책임 감면 규정이 일부 추가 신설되었다 법 조 항 종( 400 2 ).④

전에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1)은 총주주의 동의 즉 지분,

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었으나 개정 상법은 별도의 이사회 결100% ,

의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정관으로 미리 정하여 그 책임 액수의 상

한선을 설정할 수 있다 설정 가능한 상한액은. 해당 이사가 받는

연봉의 배6 이며 경업금지나 사업기회 유용금지 자기거래 금지 위, ,

반행위에 관하여서는 상한선 설정이 불가능하다.

정정합니다.

중소기업 가 알아야 할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 제 호 중 전자주주명부와1. “ CEO ” 1

전자투표제도가 도입과 소규모 회사의 창업 간소화 제도 도입 주식회사의 최저자,

본금 규정의 폐지는 금번 상법 개정이 아니라 년 개정 상법에 의하여 시행2009

된 내용임을 알려 드리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제 호의 내용 중 번 변태설립사항의 근거 규정이 법 조 로 기재되어2. 1 “ 290 ”④

있으나 이는 법 조 의 오기임을 알려드리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299 ” .

다음 호에 계속- -

컨설팅센터 변호사 오현일IBK

( 02-6322-5339)☏

본 문서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작성자와 기업은행에게 있으며 무단 전제 및 복제를 일체 금합니다 본 문서는IBK , .

교양자료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며 본 문서에 따른 실무 수행은 오로지 수행자의 책임임을 밝힙니다,

1) 상법 조 항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399 1 :

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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