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Legal Report] 중소기업 CEO가 알아야 할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_ 제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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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EO Legal Report (10) (‘12.8.3) 중소기업 가 알아야 할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 CEO (3) 고객의 성공과 함께하는 저희 기업은행 컨설팅센터에서는 IBK 월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컨설팅 사례 등을 중심으로 2012 4 중소기업 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문제 또는 중소기업 라면 한 번 쯤은 고민하였을 CEO CEO 문제에 대한 해법을 소개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기업은행 컨설팅센터 - IBK - 이번 호부터는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 중 이사의 권리 의무 규정 개정 등 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사항을 회에 걸쳐 살펴본다 2 .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제도 개선 2. 이번 상법 개정에서는 이사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조항이 대폭 개정되 고 집행임원 제도가 신설되는 등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제도도 개선 이 되었다 주요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본다 . . 가장 먼저 집행임원 제도가 신설 되었다 법 조의 부터 까지 ( 408 2 9 ). 집행임원이란 쉽게 말해 종전 이사와 같이 회사의 위임을 받아 업 무집행을 수행하는 회사의 기관으로서 다만 이사 의 경우와는 달리 상법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임원 을 말한다. 이는 특히 상장회사 등에서 사외이사의 강제에 따라 등기이사수를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정관의 규정에 의해 이사의 직을 담당할 자들 을 비등기이사 또는 집행임원으로 선임하는 관행을 법제화하여 이 른바 비등기이사 에 관련한 법률관계를 명확 하게 하기 위하여 상법 으로 편입 규정한 것이다. 신설된 규정에 따르면 집행임원의 경우 종전 등기이사에 비교하여 등기만을 하지 아니할 뿐 거의 유사한 법률적 지위 민법상 위임관 ( 계 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 등기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 서는 의사결정 을 집행임원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사 항에 대한 업무집행 을 하는 원화 구조 2 를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11.188 / 01bccc09-1b2 / 2012-08-03 08:57:32 / 23533 / 779 소중한 고객정보 지킴이, 바로 당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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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Legal Report (10) (‘12.8.3)

중소기업 가 알아야 할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CEO (3)

고객의 성공과 함께하는 저희 기업은행 컨설팅센터에서는IBK

년 월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컨설팅 사례 등을 중심으로2012 4

중소기업 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문제 또는 중소기업 라면 한 번 쯤은 고민하였을CEO CEO

문제에 대한 해법을 소개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기업은행 컨설팅센터- IBK -

이번 호부터는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 중 이사의 권리 의무 규정 개정

등 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사항을 회에 걸쳐 살펴본다2 .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제도 개선2.

이번 상법 개정에서는 이사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조항이 대폭 개정되

고 집행임원 제도가 신설되는 등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제도도 개선

이 되었다 주요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본다. .

가장 먼저① 집행임원 제도가 신설되었다 법 조의 부터 까지( 408 2 9 ).

집행임원이란 쉽게 말해 종전 이사와 같이 회사의 위임을 받아 업

무집행을 수행하는 회사의 기관으로서 다만 이사의 경우와는 달리‘ ’

상법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임원을 말한다.

이는 특히 상장회사 등에서 사외이사의 강제에 따라 등기이사수를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정관의 규정에 의해 이사의 직을 담당할 자들

을 비등기이사 또는 집행임원으로 선임하는 관행을 법제화하여 이

른바 비등기이사에 관련한 법률관계를 명확‘ ’ 하게 하기 위하여 상법

으로 편입 규정한 것이다.

신설된 규정에 따르면 집행임원의 경우 종전 등기이사에 비교하여

등기만을 하지 아니할 뿐 거의 유사한 법률적 지위 민법상 위임관(

계 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등기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

서는 의사결정을 집행임원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사‘ ’

항에 대한 업무집행을 하는 원화 구조‘ ’ 2 를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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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그리고 그에 따라 집행임원을 두는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두지 아니하고 대표집행임원을 두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사

회는 집행임원 또는 대표집행임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나 감독

을 기본 role로 하는 형태인 것이다.

그 외 집행임원의 회사에 대한 책임관계 문제나 회사에 대한 충실의

무 자기거래 금지의무 등은 등기이사와 동일, 하게 규정되어 있다.

② 이사의 자거거래 제한 범위가 확대되었다 법 조 이에 따라 종( 398 ).

래에 이사 명의의 거래만이 제한 범위에 포함되었던 것이 이사, 1)

및 지분의 이상 소유 또는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요10%

주주는 물론 그 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그 자의 배우자2) , 3)

의 직계존비속 그 자들이 지분 이상 보유하는 회사와 그, 4) 50%

회사의 자회사 그 자들과 그 자들의 지배회사가 공동으로 지분, 5)

이상 소유하는 회사까지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50% .

이에 따라 종전에 이사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적용되던 자기거래 문

제가 실질화될 것이 예상되며, 가족기업 사이에 서로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많은 사례가 문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자기거래는 일률적으로 전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이사

회의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가족기업 사이에 거

래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에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자기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과 그에 따라 구비할 이사회 승인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은 종전 상법상 자기거래 승인에는 이사회 결

의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족하였지만 개정 상

법에 따르면 이사 이상으로 승인2/3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자본금 억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로서 이사회를 구성하지10

않은 회사는 자기거래 승인이 주주총회의 권한 사항인바 법 조( 383

항 종전 주주총회 보통결의가 아니라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2 ),

하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해당 회사에서는 자기.

거래 승인을 위해 주주총회 특별결의 지분 이상 를 거쳤음을( 2/3 )

증빙할 서류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며 아닌 경우 추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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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나 감사 등의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배임이나 횡령과 같은 형

사문제까지 야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다만 이사의 자기거래에 관한 종전 상법 규정에 대하여 우리 대법

원은 사후의 추인도 가능하다고 판시1)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

컨설팅센터 변호사 오현일IBK

( 02-6322-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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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등 다수2007. 5. 10. 2005 4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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