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Legal Report] 중소기업 CEO가 알아야 할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_ 제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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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Legal Report (9) (‘12.7.26)

중소기업 가 알아야 할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CEO (2)

고객의 성공과 함께하는 저희 기업은행 컨설팅센터에서는IBK

년 월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컨설팅 사례 등을 중심으로2012 4

중소기업 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문제 또는 중소기업 라면 한 번 쯤은 고민하였을CEO CEO

문제에 대한 해법을 소개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기업은행 컨설팅센터- IBK -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 중 주식의 발

행 유통 등에 관한 제도 개선 사항을 살펴본다, .

회사의⑥ 자기 주식 취득이 원칙적으로 전면 허용되게 되었다 법( 341

조 종전에 주식소각 합병 영업양수 회사 권리 실행). 1) , 2) , , 3) ,

단주처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부여의4) , 5) , 6) Stock-Option 5

가지 사유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던 자기주식 취득

이 전면 허용되었다.

다만 그 취득 재원 을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로 제한( )財源 하고, 취득

의 방법 역시 거래소 취득 공개매수 또는 각 주주에 대한) ( ) )ㄱ ㄴ

균등한 매도 조건 부여1)라는 제한을 두고 있다 이는 종전 자본시.

장법에 따라 상장회사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자기주식 취득 가능

원칙을 비상장회사에 대하여서도 폭넓게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종전에 취득한 자기 주식을 즉시 실효 소각 하거( )

나 상당한 시기에 타에 처분하여야 하는 의무 역시 폐지되어 보유

하는 자기 주식을 이사회 결정에 따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게 되

었다 법 조( 342 ).

또한 종전에 주식 소각 방법의 하나였던 이익소각 법 조 항( 343 1

단서 규정을 개정하여 이익으로 취득한 자기 주식을 소각) 하는 것

으로 하였다.

⑦ 주식종류의 법정유형을 확대하고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발행, 할 수

1) 다만 법문상으로 반드시 전체 주주에 대하여 보유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매입을 하여야 하는지 명백하지는 않

으나 해석상 균등하게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면 족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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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하여 최근 유행하는 적대적 등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M&A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였다 법 조( 334 ).

종전에 배당에 관한 우선주에 한하여 무의결권 주식을 인정하고 전

환 및 상환 주식만을 인정하여 그 종류를 협소하게 마련하였던 것

을 개정하여, 배당의 우열 의결권의 유무 제한 주식의 양도 제한, ( ), ,

상환 및 전환유무에 관하여 다양한 정함이 있는 주식 발행을 인정2)

함으로서 예컨대 배당에서는 동일하나 의결권 제한만이 상이한 종

류주식 등도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특히 의결권 제한.

주식이나 양도제한 주식 등을 통하여 적대적 에 방어할 수 있M&A

는 수단이 마련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상환주식 및 전환주식에 관한 규정 역시 개정하여, 상환주식의 경우

현금 이외에 유가증권 등 자산으로 상환할 수 있게 하였으며 법(

조 상환 및 전환주식에 대하여345 ), 주주 측의 상환 또는 전환 청

구권은 물론 회사 측의 상환권 및 전환권도 명시하여 종전에 논란이

되었던 것을 해소하였다.3)

다만 이른바 포이즌 필 로 활용가능한 신주예약권 제도(Poison-Pill)

나 주당 개 이상의 의결권을 차등 부여하는 차등의결권 제도 등1 1

은 이번 개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⑧ 소수주주 강제퇴출제도 가(Freeze-out of minority shareholders)

도입되어 발행주식의 이상을 보유하는 지배주주가 나머지95% 5%

미만의 주식을 보유하는 소수주주의 지분을 강제로 매수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었다 법 조의 이에 따라 지배주주가 지( 360 24). 100%

분 취득을 통하여 주주총회 등 비용 절감4)을 함은 물론 신속한 의

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5).

2) 따라서 각각의 종류를 조합하여 각종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데 예컨대 배당에서도 열위이면서 의결권도 제,

한되는 주식도 존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예상컨대 타 종류의 주식보다 발행가액이 낮을 것이다. .

3) 실례로 필자가 검토한 우선주 인수계약서상에 상환 및 전환기간 만료까지 상환청구나 전환청구가 없는 경우

해당 주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문제된 사례가 있었는바 이번 개정에 따라 명시적으로 회사 측의 상환권,

또는 전환권을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 측의 상환권이나 전환권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4) 우리 대법원은 이른바 전원출석총회의 법리를 통하여 지분 의 동의에 의하여 주주총회 자체를 개최하‘ ’ 100%

지 않고 주주총회에 따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주주총회에 필요한 주주소집이.

나 통지는 물론이거니와 주주총회 자체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의사록만을 작성한 경우에도 주주총회 결의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외 다수. 2002. 7. 23. 2002 15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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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반대로 경영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거의 없다시피한 5%

미만 지분권자들도 지배주주에 대하여 주식의 매입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어 소수주주의 출자금 회수를 용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법 조의( 360 25).

다만 지배주주의 매도청구시 미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절차상 번거로운 점이 있다는 점과 매도청구 또는 매수청구에 따른

주식대금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법원의 재량에 맡기

고 있어 관련 분쟁이 양산될 수 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다음 호에 계속- -

컨설팅센터 변호사 오현일IBK

( 02-6322-5339)☏

본 문서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작성자와 기업은행에게 있으며 무단 전제 및 복제를 일체 금합니다 본 문서는IBK , .

교양자료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며 본 문서에 따른 실무 수행은 오로지 수행자의 책임임을 밝힙니다, .

5) 필자가 이와 관련하여 수행한 사건 중에는 종전에 우호적이었던 의 소수주주가 회사의 성장에 따른 경영참3%

여나 이득재분배 등 부당 요구를 앞세우며 관행상 의사록만을 작성하여 오던 주주총회 개최를 요구하는 한편

종전 주주총회에 대하여 결의 취소소송 제기 등을 압박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지분을 보유하던. 97%

지배주주가 경영상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등 부담을 질 수 밖에 없었는데 이 제도의 신설로 해소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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