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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03. 11 국립 서울맹학교장 한국특수교육교과교육학회장 이유훈 특수교육 동향과 한국의 특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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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03. 11

국립 서울맹학교장

한국특수교육교과교육학회장 이유훈

특수교육 동향과

한국의 특수교육

특수교육의 최근 동향과 새로이 제·개정된

특수교육 관련법규, 우리나라 특수교육 현황

등에 대한 내용을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신장하고 특수교

육대상자에게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

고자 하는데 있다.

강의 목표

차 례

3.

1. 특수교육 최근 동향

2. 특수교육 관련 법규

4. 한국 특수교육 현황과 과제

장애학생의 통합교육

사회의 변화 : 농경사회 → 산업사회 →후기산업사회

교육의 변화 : 행동주의 → 인지주의(발달주의) → 구성주의

특수교육의 변화 : 분리교육 → 주류화(일반교육 주도) →통합교육(완전 통합교육)

I. 시작하는 말

패러다임의 변화

1 시혜에서 권리로… 국가가 권리차원에서 보장해주어야 하는 보편적 복지

2 재활에서 자립생활로... 장애문제의 정의, 사회적 역할, 해결방식 등의 변화

3 공공부조에서 사회서비스로… 사회투자 관점에서의 복지서비스 확충

4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개별적인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의 선택

5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지역사회에서의 개별생활로의 전환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1. 장애인관의 변천

적자생존의 시대

장애인의 절멸과 조소 고대 및 중세

II. 특수교육의 최근 동향

장애인에 대한 접근 : 폐쇄성

인본주의 사상

장애인 존재 인정

장애인 교육 : 분리교육

르네상스 및 16세기 종교개혁

장애인의 ‘정상화’ 사상 대두

주류화, 탈시설화, 통합교육 추구

장애인에 대한 접근 : 일방적 접근

20세기

정상화 : 50년대 초 덴마크 지적장애인서비스센터 책임자 Bank-Mikkelsen 처음 제안

장애인 존재의 필연성 인정

통합교육

장애인에 대한 접근 : 상호 접근

20세기 후반 및 21세기

• 1894년 홀여사에 의해 오봉래(오복녀) 라는 맹인소녀에게 점자를 가르침

• 1926년 박두성 선생의 한글점자 창안

• 1913년 조선총독부 제생원 내에 양육부와 맹아부를 설치

→ 맹아부: 농자와 맹자를 교육-조선인과 일본인을 차별하여 특수교육 실시

• 1935년 평양 광명맹학교설립 (이창호 목사: 한국인에 의해 설립된 최초의

특수학교)

• 1937년 서울동대문초등학교의 병허약학급 설치 : 최초의 특수학급(일본인)

• 1969년 서월월계초등학교의 약시학급 : 우리손으로 지어진 최초의 특수학급

•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 제정

• 1994년 국립특수교육원 개원

2. 우리나라 특수교육 역사

특수교육(Special education) 특별한 요구

교육(Special need education)

심신의 손상 및 불능 기능적·사회적 제한 포함

가. 특수교육 개념 및

장애범주 확대

Disability, Difficulty, Disadvantage

3. 특수교육의 최근 동향

<장애 개념의 변화>

<등록 장애인 수의 증가>

1975년 미국 ‘장애아교육법’(PL 94-142)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

‘특수교육의 질 제고’와 관련

나. 교육의 적절성 추구

장애학생 교육 : 독특한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

개별화 교육계획(IEP) 수립 및 적용

다. 개별화 교육의 강화

IFSP, ITP, IDP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적용

70년대 이후 특수교육계의 가장 큰 이슈

라. 장애학생의 통합교육

확대

과 거 : 분리교육(segregation)

현 재 : 통합교육(integration - inclusion)

최근 특수교육 존재방식 자체개혁

- 특수학교 : 특수교육지원센터

- 일반학교 : 교육의 중심지

<장애학생의 교육배치 경향과 교육과정 관점의 변화>

과거 : 학령기 아동 중심 교육

현재 : 영·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확대

졸업후 성인기 교육 : 직업교육

및 전환교육 등 강화

마. 장애인 교육의

평생 교육적 접근

장애 영·유아 : 조기교육 강화

과거 : 단순 장애중심

장애별 교육모형보다 장애영역간 교육

모형 고려

바. 중도·중복장애 학생 교육기회

확대

현재 : 중도·중복장애학생을 비롯한

모든 장애학생

장애의 중도·중복화로 전공교사로는 한계

사. 협력적 지도 체제로의 전환

IEP를 중심으로 한 치료, 교육, 직업전문가 ,

일반교사의 협력적 접근 필요

미국 : 2004 개정 IDEIA의 NCLB와 연계

장애학생에게도 연간 학업성취도 향상

정도에 대한 평가 규정

아. 학업성취의 향상

모든 학생의 학업성취 향상 요구

특수교육 개념 전환, 장애정도의 변화,

중증·중복장애아동 교육의 확대

새로운 패러다임에 걸맞은 교사양성 필요

교육 연한 연장(4년에서 5~6년)

임상 및 교육실습 강화

일반사대 출신자의 특수교육대학원 운영

자. 교사 양성과정의 다양화

과거의 관심 현재의 관심

장애인에 대한 혜택

격리 관리 체제

처치 중심

경도 장애

결손 보상

학교수업 중심

고정적 특수교사, 교직원

특수 교육과정

고정적 배치

단편적 분류

소극적․이해중심 부모교육

장애학생 중심

장애인의 권리

정규․통합교육 체제

예방 중심

중도 장애

불이익 보상

사회생활 중심

다양한 일반 및 특수교사, 관계직원

일반 교육과정

유동적 배치

다원적 분류

적극적․활동중심 부모교육

장애학생 및 환경 중심

<특수교육의 최근 동향(종합)>

III. 특수교육의 기본개념

1. 특수교육의 정의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

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

교육과정 : 교과, 재량활동+특별활동(창의적 체험활동)

관련서비스 : 상담지원,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학습보조기기지원, 통학지원 및 정보접근 지원

2. 특수교육의 목적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3. 특수교육대상자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

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

4.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보조인력지원.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함

5. 특수교육기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 포함)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특수학교 : 유치부, 초등부, 중학부, 고등부, 전공과 과정 교육

특수학급 :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

순회교육 :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인력이 각급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

6.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지정.배치 중학교 과정 이하 : 시.군.구교육장이 특수교육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배치

고등학교 과정 : 시.도교육감이 특수교육운영위

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배치

배치원칙 : 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 순

7.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비

장애영아.전공과 과정 : 무상교육

유.초.중.고등학교 과정 : 의무교육

의무교육의 비용 : 입학금, 수업료, 교과

용도서대금, 학교급식비(학교운영지원비, 통학비, 현장.체험학습비 부담.보조가능)

8.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개별화 교육계획(IEP) 구안. 적용

매 학기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작성

대상학생 인적 사항,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포함

9. 통합교육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

구법인 「특수교육진흥법(법률 제3053호, 1977.12.31)」의 한계

초・중등교육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장애 영・유아 및 장애성인을 위한

교육지원에 대한 규정 미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 제시 부족

「특수교육진흥법」의 기여

전국 시・도에 공립 특수학교(급) 신・증설을 통한 공교육의 기틀 마련

통합교육 및 개별화 교육 등 새로운 교육사조의 도입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등 장애학생의 적절한 선정・배치 등 절차적 권리강화

IV. 특수교육 관련 법규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

2006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 대통령 지시

장애인 관련 정책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검토하여

특단의 대책을 마련 2006년 6월초 「특수교육진흥법」 전부 개정 법률(안) 마련

2006년 9월 「장애인 지원 종합대책」 정부부처 합동발표

최순영의원 대표발의「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개 의원입법안

국회 교육위원회 대안

2007. 5. 25 제정ㆍ공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현장의 요구 및 장애인 정책에 대한 관심 고조

주 요 내 용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 연한 확대

기 존

유치원 무상교육 초등학교 의무교육 중학교 의무교육 고등학교 무상교육

현 행

만3세미만 장애영아 무상교육 유치원 의무교육 초등학교 의무교육 중학교 의무교육 고등학교 의무교육

의무교육 실시 시기

2010 만5세 이상 장애유아와 고등학교 과정 2011 만4세 이상 장애유아 2012 만3세 이상 모든 장애유아

무상교육의 범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학교급식비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 또는 보조 : 학교운영지원비, 통학비, 현장체험학습비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보건소, 병(의)원에서 무상의 선별검사 실시 (만 6세미만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영유아건강검진 결과 활용)

만3세 미만 영아도 장애 발견 즉시 무상교육 실시

장애의 조기발견 체제 구축 및 장애영아의 무상교육

향후

사회통합의

촉진

장애의 교정과

경감

가계부담

경감

향후

사회적 비용

최소화

제2차

장애의 예방

발달촉진

기대효과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법적 근거 마련

기존` 정책사업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예산 지원 및 인력 확보의 어려움

향후`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의 법제화

독립적 공간 확보 및 예산 지원ㆍ전문인력 배치 확대로 활성화 기대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 중에서 특수학급 수가 20개 이하인 교육청은 89개(49%)로,

전문인력 배치는 지역별 실태에 근거하여 시・도별로 정하는 것이 적절함

기타 : 하급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2 이상 운영 가능

통합교육의 강화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 일반학급 > 특수학급 > 특수학교 순으로 배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에 배치하되 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

보호자의 의견 참작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교사가

방문하여 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일반학교의 장의 의무 : 교육과정 조정, 보조인력 지원, 학습보조기기

지원, 교원연수 등에 대한 통합교육계획 수립・시행

학급 설치 및 교사배치 기준의 상향조정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

기존` 특수교육대상자 12인 이하인 경우 1학급 설치

향후` 유 4명・초 6명・중 6명・고 7명을 기준으로 1학급 설치

기존`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사 배치기준만 규정

일반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특수교육교원 수급계획 수립에 어려움

향후`

특수교육 담당 교사의 총정원을 학생 4명당 1인 기준으로 정하도록 함

시ㆍ도별 교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단위학교ㆍ학교급별 교사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도시와 농촌ㆍ산촌ㆍ어촌 교육의 균형발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배치기준의 4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배치

기대 효과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기관이나 장소에 상관없이 특수교육 담당교사 배치

보다 다양하고 효율적인 교육 제공 가능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특수교육’ 정의 교육과정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정의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적용시기

2008년 개정 특수학교교육과정의 순차적 적용을 고려하여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2009년부터 연차적으로 제공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적용 학년

초1, 2 초3, 4 초5, 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2008년 개정 특수학교교육과정」의 순차적 적용을 고려하여 치료지원 제공 >

특수교육과 관련 서비스 관계

치료지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진단ㆍ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하게 되는 교육지원

내용에 따라 학생별로 치료지원 내용이나 방법 등이 결정

치료지원

기존`

영역 : 언어치료 , 청능훈련 , 물리치료 , 작업치료 , 감각ㆍ운동ㆍ지각훈련 ,

심리ㆍ행동적응훈련, 보행훈련, 일상생활훈련 등 8개

제공방법 : 정해진 수업시수에 따라 치료교사가 제공

치료교육활동 제공

향후`

영역 :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것으로 결정되는 영역 모두

제공방법 : 개인별로 필요한 교육지원으로 정해지면 국가면허 혹은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소지 전문 치료사가 제공

기타 관련서비스 : 보행훈련, 심리ㆍ행동 적응훈련 등 특정한 장애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서비스

치료지원 제공에 필요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시ㆍ도별로 인적 자원, 예산, 유관기관의

분포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치료사 배치, 외부치료기관 위탁, 바우처 제도)

치료지원 제공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로 평생학습의 욕구 및 학령기에 장애로

인해 교육 기회를 놓친 장애성인의 교육 지원 요구 증대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일반 평생교육시설에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운영 가능

학교 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람이 공공시설을 이용

하려는 경우, 그 공공시설의 본래 이용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

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

차별의 금지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합격자의 입학

거부 금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 이외 목적의 차별금지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 차별금지

- 수업참여 배제 및 교내·외 활동참여 배제 금지

-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금지

- 대학 입학전형에서 장애로 인한 수험편의 제공하기 위한

조사 이외 별도조사 금지

벌 칙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8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장애를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을 거부하거나 입학

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한

교육기관의 장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수업참여 및 교내·외 활동참여와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보호자 참여에 있어서 차별한 자

- 대학의 입학전형 절차에서 수험편의의 내용의 확인과 관계

없는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한 자

2007. 10. 12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 해소

정신지체 → 지적장애로 명칭변경

2. 「장애인 복지법」개정

덴마크 Bank-Mikkelen 처음 제안

일반인과 가능한 동일하거나 최소한 비슷한

환경 강조(장애인도 보통 사람이다)

- 학교 : 주류화(mainstreaming)

- 지역 : 탈수용화(deinstitutionalization)

정상화

추구

통합교육 : 정상화 원리를 실천하고자

하는 실천적·실제적 방법 중의 하나

가. 장애학생 서비스의 최근 방향

V. 장애학생의 통합교육

mainstreaming

inclusion(full inclusion)

통합교육

정상화, 탈시설화, 최소 제한된 환경의 반영 정도의 차이

integration

장애학생의 분리교육을 피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들을 지칭하는 집합명사

나. 장애학생의 통합교육

•성인기에 독립적인 시민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능력 육성

학령기의

통합경험을

통해

다. 통합교육의 목적

•인간의 다양성과 존엄성 이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심성과 태도 육성

•장애인에 대한 두려움이나 오해 감소

•자신의 건강함에 대한 감사

•다른 사람을 돕는 사회적 행동 발달

일반학생

라. 통합교육의 효과

•관찰학습을 통한 행동 모방으로

사회성 발달 촉진

•인지 및 언어발달 촉진

•우정의 발전

•자아 존중감 발달

장애학생

선생님들의 생각과 태도가 학생들의 생각과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마. 학교에서의 통합교육 실제

무섭다

이상하다

불쌍하다

무조건 도와주어야 한다

잘못된 인식

우리 모두는 조금씩 다르다.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 잘 하는

부분이 모두 다른 것처럼 장애학생 역시

부족한 부분이 우리와 조금 다를 뿐이다.

우리 모두가 그런 것처럼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도와주면 된다.

조금 다르지만 우리와 같은 우리 반 학생이다.

바른 인식 : 다양성 수용하기

•학급일원으로 받아주시는 선생님의

태도는 학급 학생들의 태도를 결정짓습니다.

•할 수 있는 것과 장애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을 정확히 구별해 주십시오.

1. 장애학생을

학급의 일원으로

받아주기

•필요없는 동정을 하지 마십시오.

•장애학생은 특수학급의 학생이 아니라

통합학급에 소속된 학생입니다.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통합교육과 특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학급

교사와 특수교사의 협력적인 관계가 필요

합니다.

2. 물리적

통합

장애학생이 속한 집단의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

보다 불리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장애학생과 소집단이 되는 것을 서로

피하고, 소집단 활동에서 장애학생을 배제시킬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장애학생이 있는 집단에게는 규칙을

수정하여 다르게 적용해야 합니다.

3. 장애학생이

소집단의

일원이 될 때 예를 들면 장애학생이 속한 집단에게는 기본점수를

먼저 주거나 인원수를 늘리거나 줄여서 장애학생의

속도가 느린 것을 배려해 줄 수 있습니다.

학급학생들과 함께 어떻게 규칙을 수정하는 것이

좋은 지 상의하고, 그 상의된 규칙을 적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장애학생에게도 짝이 있어야 학급생활을 할 때

도움이 되며 다른 학생들도 따로 취급하지 않고

학급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학급의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보면 장애학생에게

특별히 잘 해 주거나 관심을 보이는 학생을 찾을 수

있고, 짝을 바꾸어 보았을 때 장애학생과 잘 맞는

학생을 찾게 될 때도 있습니다. 4. 장애학생의

짝을 정할 때 장애학생과 짝이 되었다고 해서 지나치게 칭찬을

해 주면 스스로 좋아서 했다가도 외적인 강화에 의한

것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장애학생의 짝이 된 학생에게 어려웠던 점을 일기에

쓰게 하거나 교사에게 수시로 상담하도록 하여 관심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애학생에게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지만,

지나쳐서도 안됩니다.

•일단 다른 학생들은 교사가 장애학생을 학급의

일원으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장애학생을

위한 배려 •그러나 무조건 받아주거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학생과 기준은 다르더라도 일관되게 학급의 규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학생에게 조금의 진보가 있을 때 아낌없이 칭찬해주고,

잘 못할 때에는 다른 학생이 잘못했을 때처럼 질책해

야 합니다.

•장애학생이 특수학급에 가서 공부를

하더라도 장애학생은 통합학급의 학생입니다.

•장애학생이 장애 때문에 교과목의 통합이

어려운 경우에도 학급의 특별한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장애학생에게 꼭 필요하며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6. 학급의

행사에

참여할 때

•학급에서 매일 일어나는 일, 규칙적인 일

가운데 하나의 역할을 장애학생에게 부여

하게 되면 장애학생도 소속감을 가질 수

있으며, 친구들도 장애학생을 학급의

일원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하지 못하더라도 습관이

되면 일반학생 못지않게 기쁘게, 성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7. 1인 1역

•장애학생은 일반학급에 익숙해지면

무척 가고 싶어 합니다.

•선생님도 담임선생님을 더 좋아하고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8. 숙제와

일기

•따라서 일기나 숙제도 담임선생님이

검사해 주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장애학생이 문제행동을 보일 때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행동을 보이기 전후의 사건을 잘

관찰하여 문제행동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조절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9. 학생의

문제행동

1. 학교의 관심과 학급당 학생수 감축 2.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력강화 및 역할 분담 3. 각종 필요한 자료 개발 및 비치 4. 장애학생에 대한 바른 인식 제고 5. 각종 편의시설·설비 및 여건 조성

•물리적 통합 : 장애인 편의시설

•사회적 통합 : 장애인에 대한 바른 이해

•교수적 통합 : 교육과정 수정·적용

바. 통합교육을 위한 과제

특수학교 : 24,580명(29.7%)

전체 학생수

82,665명

일반학교 : 57,924명(70.1%) - 특수학급 : 43,183명(52.3%)

- 일반학급 : 14,741명(17.8%)

가. 교육환경별 현황

VI. 한국 특수교육의 현황 및 한계

1. 현 황

특수지원센터 : 161명(0.2%)

2007

50,000명

70,000명

2008 2009

65,940명

71,484명

75,187명

2010 2011

나.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79,711명

82,665명

특수학교

22,963명 (34.8%) 23,400명

(32.7%)

23,801명 (31.7%)

42,977명 (65.2%)

48,084명 (67.3%)

51,386명 (68.3%)

일반학교

2011 2011

다. 연도별·교육환경별 현황

23,944명 (30.0%)

55,767명 (70.0%)

24,580명 (29.7%)

57.924명 (70.1%)

국립 : 5개교( 3.2%)

사립 : 91개교(58.7%)

전체 155개교 공립 : 59개교(38.1%)

라. 설립별 특수학교 현황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고등학

12(7.8%) 18(11.6%) 100(64.5%) 18(11.6%)

지체장애

마.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현황

정서장애

7(4.5%)

전체 : 155개

특수학급 : 8,415개 학급, 43,183명

유 치 원 : 287개 학급( 3.4%) : 924명

초등학교 : 4,897개 학급(58.2%) : 22,414명

중 학 교 : 1,971개 학급(23.4%) : 10,951명

고등학교 : 1,258개 학급(15.0%) : 8,878명

전 공 과 : 2개 학급(0.02%) : 16명

일반학급 : 6,598개교, 13,679개 학급에서14,741명

완전 통합

순회교육 : 654개학급 7,090명(가정 1,217명, 시설 1,869명, 병원 41명, 일반학교 3,963명)

바.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 현황

2007 2008 2009

5,753개 6,352개

6,924개

7,792개

8,415

2010 2011

< 특수학급 설치 수 증가 추이 >

사. 연도별 특수학급 현황

교육환경 연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2007 174 3,892 1,125 562 5,753

2008 190 4,148 1,302 712 6,352

2009 206 4,357 1,491 870 6,924

2010 274 4,682 1,748 1,088 7,792

2011 287 4,897 1,971 1,258

(전공과 2) 8,415

2. 특수교육의 문제점

가. 특수교육 기회 및 지원 불균형 학교급별 특수학급 설치 불균형 및 지역별 특수교육 재정

지원 불균형 • 특수학급 설치 : 유치 3.4%, 초등 58.2%, 중학 23.4%, 고등 15.0%, 전공 0.02% • 특수교육 재정 : 최고 6.9%, 최저 3.5%

장애영아 및 장애성인에 대한 교육지원 체계 미비 대학 장애학생들에 대한 교육지원 부족으로 중도 탈락하는

경우 발생

나. 통합교육 지원 부족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지원 부족 통합교육 환경 구성원들의 특수교육 이해부족으로 차별 사례 여전히 발생

다. 특수교육의 지원체제 미흡 개별 장애학생 특성에 따른 인력, 교수법, 관련

서비스 지원 미흡

전국 모든 지역교육지원청에 187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나 전담인력 및 시설 부족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진로, 직업, 전환교육 및 관련

서비스 지원 미흡으로 바람직한 교육성과 산출 미흡

<여전히 갈길 먼 장애인 복지>

• 장애학생은 차별의 대상이 아닌 차이의 대상으로 인정

받고, 집단보다 개인을 존중하며, 획일화보다 다양화를

추구하는 학교 건설

• 장애학생의 교육은 자선적 차원이 아닌 권리적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함

• 학교와 교사는 최선을 다해 장애학생을 포함하여 다양한

모든 학생들(for All)에게 자신의 능력과 욕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학교, 학부모, 전문가 등의 협력적 관계

무엇보다도 중요함. Opportunity is nowhere. Opportunity is now here.

VI. 맺는 말

가능성을 믿게 해 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