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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1 부설교육기관 평생교육원 규정 6-1-1~1

평생교육원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교육원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평생교육정신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의 기회를 부여하여 평생교육이념과 대학의 사회봉사기능을 구현하고, 국가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2.28., 2014.10.16.)

제2조(명칭) 본 교육원은 경기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이라 칭한다.(개정

2011.7.22.)

제3조(소재지) 교육원의 주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44번지에 두며, 부 소재지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번지 소재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내에 둔다. (개정

2006.2.28., 2014.10.16.)

제4조(과정 및 정원) 교육원에는 성인교육, 비정규교육, 계속교육, 위탁교육, 연수교육, 세미나,

실습교육, 전공심화교육 등의 전문교육과정과 학점은행제 학위취득과정, 원격교육과정을 두며, 교

육과정의 내용과 정원은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8.31., 2006.2.28. 2010.12.29.,

2014.10.16.)

제4조의2(특별교육과정) ① 교육원내에 특별교육과정으로 보육교사교육원, 원격교육원 등을 둔

다. (개정 2010.12.29., 2014.10.16., 2015.12.14.)

② 보육교사교육원의 운영세칙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1.8.31, 개정 2006.2.28.)

③ 원격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0.12.29.)

제2장 수강등록

제5조(등록시기) 교육원의 각 과정 수강등록 시기는 개강 전 소정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6.2.28., 2014.10.16.)

제6조(수강자격) 본 교육원에 수강등록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교육과

정의 성격에 따라 경력 및 학력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선발방법) 본 교육원의 학생 선발은 각 교육과정별 입학원서 접수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필기시험 및 면접고사를 거쳐 선발할 수 있다.

제8조(교육비) ① 교육원의 학생은 각 과정 등록시에 소정의 교육비 및 기타 납입금을 납부하여

야 한다. (개정 2006.2.28., 2014.10.16.)

② 이미 납입한 교육비 및 기타 납입금의 반환은 평생교육법 시행령의 반환기준을 준용한다. (개

정 2006.2.28., 2011.2.25., 2014.10.16.)

③ 각 교육과정의 교육비는 매학기 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7.8.2.)

제3장 수업연한, 수업일수, 교육과정, 이수과목, 수료 (개정 2014.10.16.)

제9조(수업연한) 교육원의 수업연한은 1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의 성격에 따라

평생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수업연한을 따로 정한다. (개정 2006.2.28., 201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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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2 부설교육기관 평생교육원 규정 6-1-1~2

2014.10.16.)

제10조(교육과정) 교육원의 각 교육과정은 학기별로 평생교육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

장이 정한다. (개정 2006.2.28., 2011.7.22.)

② (삭제 2006.2.28.)

제11조 (조삭제 2006.2.28.)

제12조(수료 및 학위수여) ① 교육원에서는 각 교육과정에 설치된 강좌를 이수한 자에 대해서

소정의 수료증(별지 서식 제1호)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1.8.31., 2006.2.28., 2014.10.16.)

② 학점은행제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는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총

장 명의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01.8.31.)

③ 학점은행제도를 통하여 총장명의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 학위번호는 ‘경기대-학점-년도-일련

번호’로 부여하며, 학위증 서식은 학점은행제 운영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19.1.24.)

제4장 공개강좌

제13조(공개강좌) 교육원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공개강좌의 목적 또는 제

목, 기간, 수강인원, 장소, 기타에 관한 사항은 개설할 때마다 원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6.2.28.)

제5장 포상․징계

제14조(포상) 원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될 만한 교육생에 대하

여는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06.2.28.)

제15조(징계) 원장은 학생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평생교육원 운영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06.2.28., 2011.7.22.)

제6장 장학금

제16조(장학금) ①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6.)

② 장학금 수혜대상자는 전담교수 또는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6.2.28.,

2014.10.16.)

③ 장학금 지급 세부사항은 “장학금 지급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15.12.14.)

제7장 직제 및 평생교육원 위원회 (개정 2019.1.24.)

제17조(직제) 교육원에는 원장, 부원장, 교학팀장, 행정직원, 연구(보조)원, 조교, 학습상담사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전담교수, 주임교수, 강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01.08.31, 2006.02.28,

2006.07.06., 2014.10.16., 2015.12.14., 2019.7.23)

1. 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3급 이상으로 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하

며 평생교육원을 대표하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일체를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1.7.22., 2014.10.16., 201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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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3 부설교육기관 평생교육원 규정 6-1-1~3

2. 부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4급 이상으로 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

하며 교육원 프로그램 개발 및 위탁교육 유치를 주업무로 하고 원장 업무를 보좌한다. (개정

2016.2.23.)

3. (삭제 2006.2.28.)

4. (삭제 2006.2.28.)

5. 평생교육원 전담교수, 주임교수 및 강사는 평생교육원 교원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8.31.,

2011.7.22., 2014.10.16., 2019.7.23)

6. 주임교수, 강사 및 학습상담사는 평생교육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1.08.31., 2011.07.22.,

2015.12.14., 2019.7.23)

7. (삭제 2006.2.28.)

8. (삭제 2006.2.28.)

9. 연구(보조)원은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기초연구와 교육과정 운영 및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신설 2015.12.14.)

10. 학습상담사는 학습자의 학업상담 및 취업상담을 담당하며, 학습자에게 학습 등에 필요한 자

료를 제공하거나 학습자의 상담을 위해 면담, 온라인 상담, 유선 상담을 진행한다. (신설

2015.12.14., 개정 2017.8.2.)

제18조(평생교육원 운영위원회) ① 본 교육원에는 평생교육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칭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본교 교원 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사항

2.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⑤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⑥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

다.

[조명 및 전문개정 2019.1.24.]

제19조(학점은행제 유사전공심의위원회) ① 본 교육원에는 학점은행제 유사전공심의위원회

(이하 “유사전공심의위원회”라 칭한다)를 둔다.

② 유사전공심의위원회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의대상 전공

의 학과장을 포함한 관련 전공 전임 교원 3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유사전공심의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과의 유사전공심의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⑤ 유사전공심의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⑥ 유사전공심의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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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4 부설교육기관 평생교육원 규정 6-1-1~4

으로 한다.

⑦ 유사전공심의위원회 회의록, 심의자료, 심의결과 등 관련 자료는 3년 동안 보관한다.

[조명 및 전문개정 2019.1.24.]

제20조 (조 삭제 2019.1.24.)

제21조 (조 삭제 2019.1.24.)

제22조(시행세칙) 이 원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3조(준용규칙) 이 원칙에 규정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제8장 재정

제24조(재정) ① 본원의 회계년도는 본 대학의 회계년도와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개정 2006.2.28.)

②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5.12.14.)

1. 수강료 수입금

2. 개인 또는 기관의 후원금

3. 기타 교육사업 수입금

제9장 보칙

제25조(기타) 기타 교육원의 운영과 학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5.12.1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원칙은 199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원칙은 1991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원칙은 199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원칙은 199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원칙은 1993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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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5 부설교육기관 평생교육원 규정 6-1-1~5

제1조(시행일) 이 원칙은 1994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원칙은 1994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원칙은 200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교육원 겸임교수에 대한 경과조치) 원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사회교육원 겸임교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6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설기구의 특별교육과정으로의 전환 운영 등) 이 개정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에

운영되던 부설기구로 특별교육과정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며, 관광교육원은 폐지하고, 스타니스랍

스키연기원은 명칭을 연기원으로 변경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개정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경기어린이집 운영세칙, 관광교

육원 운영세칙과 관광교육원 실습장 산그림 운영세칙, 도자공예교육원 운영세칙, 스타니스랍스키

연기원 운영세칙은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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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6 부설교육기관 평생교육원 규정 6-1-1~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5.12.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6.2.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7.8.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9.1.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9.7.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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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7 부설교육기관 평생교육원 규정 6-1-1~7

[서식 제1호]

제 호

수 료 증

성 명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과정

(0000.00.00∼0000.00.00)을 이수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함.년 월 일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장 0 0 0

위의 증명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경기대학교 총장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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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1 부설교육기관 보육교사 교육원 운영세칙 6-1-2~1

보육교사 교육원 운영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교육원은 영유아보육법령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여 아동의 건전한 보

육을 위한 보육교사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도모하는데 있다. (개정 2006.8.16.)

제2조(명칭) 본 교육원의 명칭은 경기대학교 보육교사 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이라 칭한

다.

제3조(소재지) 본 교육원은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85-1)에

둔다. (개정 2011.7.22.)

제4조(정원) 본 교육원의 정원은 250명으로 한다. (개정 2006.8.16.)

제2장 입학 및 등록

제5조(입학시기) 입학시기는 본 교육원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자격) 본 교육원의 입학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나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

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자로 한다.

제7조(지원절차) 본 교육원에 지원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수험료를 납

부하여야 한다.

1. 입학지원서(본 교육원 소정양식)

2. 최종학력 증명서(검정고시 출신은 합격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음) (개정 2006.8.16.)

4. 사진(반명함판 4장) (개정 2006.8.16.)

제8조(입학전형) 본 교육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에 대해서는 면접시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형한다.

제9조(등록 및 환불) ① 등록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는 지정한 기간내

에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등록을 하지 않는 자는 미등록처리 한다. (개정 2006.8.16.)

② 기납입 금액은 과오납의 경우에는 과오납된 금액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본인의 질병, 사망,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하여는 서울시 보육

교사양성과정 운영지침에 준하여 등록금을 반환한다. 교육원의 위탁선정이 취소되거나 기타 교육

원의 사정으로 교육이 중단될 경우 등록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6.)

제3장 교육기간, 교과목 이수

제10조(교육기간) 본 교육원의 교육기간은 1년(46주)으로 한다. (개정 2006.8.16.)

제11조(교육시간) 본 교육생의 교육시간은 주간반 09:00부터 13:20분까지, 야간반 18:20부터 22:15

분까지 일일 5시간으로 운영한다. 주간은 50분 수업, 야간은 45분 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6.8.16.)

제12조(교과목 이수) 교육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은 본 교육원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의하고,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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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2 부설교육기관 보육교사 교육원 운영세칙 6-1-2~2

육생은 주임교수의 지도에 따라 수강해야 한다.

제13조(교과목 이수시간) 교과목당 이수시간은 교육훈련과목 및 시간을 준용하며, 1년 총 1,135시

간 (현장실습 160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6.)

제4장 학업성적, 수료

제14조(학업성적) 학업성적은 시험성적, 실기, 과제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6.8.16.)

제15조(성적평가) 성적평가는 기말고사와 졸업고사, 실습성적, 근태평가로 구분하여 100점 만점으

로 평가하며 비율은 아래와 같다. (개정 2006.8.16.)

기말고사 졸업고사 실습평가 근태평가 총 계

40% 40% 10% 10% 100%

제16조 (수료인정) ① 수료는 이수해야 할 과정별 총시간의 80%이상을 수강하고 교육훈련성적

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자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개정 2006.8.16.)

② 성적미달자 및 2학기 복학자 중 교육원 교과과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교육원이 인정하는 타

교육기관에 수강을 의뢰하고 성적을 첨부하면 평가를 인정한다. (개정 2006.8.16.)

제17조 (수료증 수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수료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소정의 수료증(별

지서식 제1호)을 수여한다.

제5장 학생관리

제18조(휴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1개월 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소정서식에

의한 휴학원을 제출하여 교육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휴학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복학) ① 휴학한 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전반기에 휴학한 자는 차기 전반기 교육 개

시 전에, 후반기에 휴학한 자는 차기 후반기 교육 개시 전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교육원장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

② 휴학기간 중에 해당 학기가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복학할 수 없다.

제20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교육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8.16.)

제21조(제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할 수 있다.

1.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대리로 교육훈련을 받게 한 자

3. 시험 중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수업태도가 매우 불량한 자

4. 기타 교육원장이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자

제22조(포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할 수 있다.

1.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품행이 매우 방정하여 다른 교육생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자.

2. 자치활동에 기여한 공로가 큰 자.

제6장 직제 및 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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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3 부설교육기관 보육교사 교육원 운영세칙 6-1-2~3

제23조(직제) 본 교육원에는 교육원장, 보육 전임교수 11명, 상근 상담교수 3명(주임교수 포함) 및

사무직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06.8.16.)

제24조(교직원 임용기준 및 절차) 교직원의 임용기준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보육교사 교육원 원장은 평생교육원 원장이 겸임한다. (개정 2011.7.22.)

2. 교육원 보육전임교수는 평생교육원 원장이 임면하며 임용절차는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시설

운영지침을 준용한다.(개정 2011.7.22.)

제7장 자산 및 회계

제25조(자산구분) ① 교육원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지원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개정

2006.8.16.)

② 기본재산은 강의실, 실기실습실, 사무실, 교수연구실로 하며 그 외의 재산은 지원재산으로 한

다. (개정 2006.8.16.)

③ 기본재산을 변경할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6.8.16.)

제26조(경비와 유지방법) 교육원의 운영비는 수강료, 기부금,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비용 등으로

충당한다. (개정 2006.8.16.)

제27조(회계처리) 본 교육원의 회계처리는 보육교사 교육훈련 운영지침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대학의 규정에 의한다.

제28조(회계년도) 본 교육원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8장 위원회

제29조(위원회) 교육과정운영에 관련된 주요사안을 자문하기 위하여 보육교사교육과정 운영운영

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06.8.16.)

제30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교과목 담당교수 혹은 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신설

2006.8.16.)

제3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06.8.16.)

1. 교육과정별 교육일정에 관한 사항

2. 수료생에 대한 적격여부 및 발급업무에 관한 사항

3. 시험에 관한 사항

4. 포상 및 징계, 장학금에 관한 사항

5. 교육과정 운영 전반 및 제정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1998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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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4 부설교육기관 보육교사 교육원 운영세칙 6-1-2~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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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5 부설교육기관 보육교사 교육원 운영세칙 6-1-2~5

[서식 제1호] (개정 2017.2.7.)

제 호

수 료 증

성 명 :

생 년 월 일 :

교육 과정명 :

교 육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수 료 일 자 :

위 사람은 영유아보육법 제23조(또는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또는 제11조

의2)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경기대학교 보육교사 교육원장

〇 〇 〇

영유아보육법 제 51조 및 제51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6조의2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위탁한 보수교육기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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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1 부설교육기관 평생교육원 교원 규정 6-1-3~1

평생교육원 교원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의 교육을 담당하는 전담교수, 주임교수 및 강

사의 자격, 임용절차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2.,

2015.12.14., 2019.7.23)

제2조(자격) ① 평생교육원 전담교수의 자격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어야 한다. (개정 2011.7.22.)

1.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단, 과정의 성격에 따라 예외를 원장이 인정할 수 있다.)

2. 평생교육원에서 1개 이상의 과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과정을 책임운영 및 발전 계승시킬

수 있는 자 (개정 2011.7.22.)

3. 평생교육원에서 주 6시간 이상 강의가 있는 자 (개정 2011.7.22.)

4. 기타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에 공헌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1.7.22.)

② 평생교육원 주임교수 및 강사의 자격은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교육과

정의 성격에 따라 평생교육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7.22.,

2015.12.14., 2019.7.23)

제3조(임용절차) ① 평생교육원 전담교수는 평생교육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1.7.22.)

② 평생교육원 주임교수 및 강사는 평생교육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6.8.16., 2011.7.22.,

2015.12.14., 2019.7.23)

제4조(임용기간) ① 평생교육원 전담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연임의 시기

는 매 학기초로 한다. (개정 2011.7.22.)

② 평생교육원 주임교수 및 강사의 위촉기간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6.8.16.,

2011.7.22., 2015.12.14., 2019.7.23)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원 전담교수 및 주임교수, 강사에 임용 될

수 없다. (개정 2011.7.22., 2015.12.14., 2019.7.23)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5.8.17.)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을 기피한 자

제6조(임무) 평생교육원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1.7.22., 2015.12.14.)

1. 전담교수는 6시간 이상의 강의를 원칙으로 하며, 학사행정 전반을 담당한다.

2. 주임교수는 전담교수를 보좌하여 과정별 학사행정을 담당한다.

3. 강사는 교육원에서 지정하는 교육과정 강의를 담당한다. (개정 2019.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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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2 부설교육기관 평생교육원 교원 규정 6-1-3~2

제7조(평가 및 등급) 평생교육원 전담교수의 경우 재임용 시에 학습자 유치 실적, 성실도 및 사

명감 등을 평가하여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평가 및 등급에 관한 사항은 [별표1]에

따른다.

[본조삭제 2015.12.14., 본조신설 2018.1.25.]

제8조(처우) ① 경력 및 학습자 수 등 본 교육원에 대한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총장은 전담교수

의 급여를 별도로 정하고, 원장은 전담교수 및 주임교수의 지도비, 주임교수의 부정기적 성과급

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7.22., 2015.12.14., 2019.7.23)

② 평생교육원 강사의 강사료는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7.22., 2019.7.23)

③ (개정 2011.7.22., 항삭제 2015.12.14.)

제9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5.8.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5.12.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8.1.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9.7.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0.2.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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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3 부설교육기관 평생교육원 교원 규정 6-1-3~3

[별표 1] (개정 2006.8.16., 2007.9.10., 2011.2.25., 2011.7.22., 삭제 2015.12.14., 신설 2018.1.25. 개정

2020.2.17)

평 생 교 육 원전 담 교 수 평 가 표

소속 : OOOOOOO 계열

성명 : O O O (000000-0)

평생교육원 전담교수 평가등급표

등 급항 목 A 등 급 B 등 급 C 등 급 D 등 급 E 등 급

평가점수 계 80점 이상70점 이상

~80점 미만

60점 이상

~70점 미만

50점 이상

~60점 미만50점 이하

항목 학습자 유치 실적 성실도 및 사명감 평가인정 결과 교육 및 연구 강의평가

점수

① “학습자 유치 실적” 평가기준은 평생교육원 전담교수 세부 평가표를 따른다.

② “성실도 및 사명감”은 수강생 및 다른 교 강사들과의 유대관계와 본교의 애교심을 반영하고

평생교육원장이 평가한다.

③ “평가인정 결과” 평가기준은 해당 년도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신청 학습과정 대비 미승인율로

배점은 평생교육원 전담교수 세부평가표에 따른다. (개정 2020.2.17.)

④ “강의평가” 평가기준은 전담교수의 학기 별 담당 학습과정의 백분율의 평균값으로 세부평가

표를 따른다.

⑤ “교육경력”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강사자격에 관한 규정’의 적합도에 따라 세부

평가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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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1 부설교육기관 원격교육원 운영 규정 6-1-4~1

원격교육원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평생교육원 규정 제4조, 제4조의2 및 평생교육법 제33조에 의거 원격교육을

통하여 급변하는 세계화ㆍ정보화 사회에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열린교육사회, 평

생학습사회를 구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교육원의 명칭은 경기대학교 원격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3조(위치) ① 본 교육원은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내에

둔다.

② 학점은행제 원격교육을 위한 홈페이지 주소는 http://ecampus.kgu.ac.kr이라 한다. (개정

2015.12.14.)

③ 일반과정 원격교육을 위한 홈페이지 주소는 http://ecampus1.kgu.ac.kr로 한다. (신설

2015.12.14.)

제2장 등록 및 수강

제4조(회원가입) 본 교육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으로 가입한 자에 한하여 수강이 가능하다.

(개정 2017.5.18.)

제5조(지원자격) 본 교육원의 입학(수강)자격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과정에 한해서는 수강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수강신청) 수강신청은 해당 강좌별 정원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제7조(수강유효기간) 학습자는 각 강좌별 유효기간 내에 수강을 완료하여야 하며, 만일 기간이 경

과하도록 수강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미수료 처리되어 수료가 불가능하다.

제8조(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 정해진 수강신청 취소 기간 내에 수강취소가 가능하다.

제9조(학습비) 본 교육원의 학습비는 학습비 내역서에 의한다.

제10조(계약해지 및 환불)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반과정 학습비 환불기준은 「평

생교육법 시행령」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제2항 관련)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날부터 5일 이

내에 환불하며, 학점은행제 학습비 환불 기준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2항의 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환불조치 한다. (개정 2017.5.18.)

제11조(휴강) 시설 및 설비의 문제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

에 수강자 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휴강된 부분은 해당과목 종강 전에 보충강의를 실시한다.

제12조(폐강) 수강신청 접수결과 수강신청 인원이 10명 미만인 과목은 폐강할 수 있다. 다만, 수

강신청 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도 원장이 개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목은 폐강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장 학사운영

제13조(교육과정 및 기간) ① 본 교육원의 교육과목 및 기간은 교육과목편성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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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2 부설교육기관 원격교육원 운영 규정 6-1-4~2

② 교육과목편성표에 관한 사항은 원격교육원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4조(강의 운영방식) 본 교육원의 강의는 원격강의를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출석) 과목당 80%이상을 출석하여야 해당 과목에 대한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제16조(학습활동 지원) 학습자에게 최종 학습시간 및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학습활동을

지원하도록 한다.

제17조(학습독려) 학습 진행에 있어서 적어도 e-mail, SMS, 유선, 공지사항 등으로 학습 정보

및 안내를 학습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위의 방법에 의해 공지한 사항에 대해 학습자의 확인 주의

소홀 및 태만 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18조(수료 및 학위수여) ① 교육원에서는 각 교육과정에 설치된 과목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는 수료를 인정하고 소정의 수료증(별지 서식 제1호)을 수여한다.

② 학점은행제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의거하여

경기대학교 총장 명의의 학위를 수여한다.

제19조(포상) 교육원장은 학습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퇴학)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퇴학을 명할 수 있다.

1. 수강신청서의 필요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2. 본 교육원의 강좌를 저자의 허락 없이 본인의 학습 이외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저작권을 침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기타 교육원장이 교육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제4장 직제

제21조(직제) ① 교육원에는 원장, 사무직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조교 및 학습상담사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각 교육과정에 주임교수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1.24.)

② 원격교육원장은 평생교육원장이 겸임할 수 있다.

③ 교육원 주임교수는 평생교육원장이 위촉한다.

④ 평생교육사는 항시 1명 이상을 배치한다.

⑤ 학습상담사는 원격교육원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9.1.24.)

⑥ 학습상담사는 학습자의 학업상담 및 취업상담을 담당하며, 학습자에게 학습 등에 필요한 자료

를 제공하거나 학습자의 상담을 위해 면담, 온라인 상담, 유선 상담을 진행한다. (신설 2019.1.24.)

제5장 회계

제22조(회계처리) 본 교육원의 회계처리는 대학의 규정에 의한다.

제6장 원격교육원 운영위원회

제23조(위원회) 본 교육원에서는 원격교육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두며, 위원

회는 원장 및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원

장이 위원장이 된다.

제2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

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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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3 부설교육기관 원격교육원 운영 규정 6-1-4~3

제2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사항

2.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원격교육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26조(위원회 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7장 보칙

제27조(준용규정)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련 법규 및 대학 학칙 등을 준용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2.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5.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1.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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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4 부설교육기관 원격교육원 운영 규정 6-1-4~4

[별지 서식 제1호]

제 호

수 료 증

성 명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원격교육원에서 소정의 과정

( 과목)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경기대학교 원격교육원장 ○ ○ ○

경기대학교 총 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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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1 부설교육기관 원격교육원 시행세칙 6-1-5~1

원격교육원 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경기대학교「원격교육원 운영 규정」에 의한 학점은행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수강 및 출석

제2조(수강신청) ① 수강신청 기간 내에 회원가입을 통해 직접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의 수강 학점은 연간 42학점(한 학기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출석관리) ① 본 교육원은 수강자 출결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수업참여현황을 지속

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② 수업이수기간은 15주 이상이어야 하며, 단위별(차시별) 콘텐츠 분량의 100% 이상을 수강하여

야 출석이 인정되며, 부분점수 부여는 불가하다. (개정 2015.12.14.)

③ 해당 학습과목의 이수에 필요한 총 시간의 10분의 8 이상을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4., 2017.5.18.)

④ 학습자가 수강종료일을 기준으로 3일 이상 아래 공결의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 증빙서류

를 제출받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

1. 직계존비속 사망으로 인한 조사 (개정 2015.12.14.)

2. (삭제 2015.12.14.)

3. (삭제 2015.12.14.)

4. (삭제 2015.12.14.)

5. (삭제 2015.12.14.)

6.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7. 본인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 (개정 2015.12.14.)

8. 이외 불가피한 사유로 수강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학칙 등에 의함 (신설

2015.12.14.)

9.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경우 (신설 2017.5.18.)

⑤ 출석성적 산출 기준은 “출석관리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2.14.)

제3장 강사 및 조교

제4조(교·강사) ① 교·강사의 선임과 관련하여 개발 교·강사는 교육원에서 선임하고, 운영 교·강사

는 교육원 에서 2명, 개발 교·강사가 2명을 선임한다.

② 교·강사는 평가인정 시 승인된 자로 하되, 변경할 경우 개강일 2주전까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에 신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2.14.)

③ 운영 교·강사의 사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기 중 변경신고가 가능하다. (사유서 및 증빙서

류 첨부) (신설 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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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2 부설교육기관 원격교육원 시행세칙 6-1-5~2

④ ‘개발 교·강사’는 콘텐츠 개발에 전적으로 참여하고, 강의 촬영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신설

2015.12.14.)

⑤ ‘운영 교·강사’는 콘텐츠 관련 Q&A, 시험문항개발 및 채점, 과제물 개발 및 채점 등 수업 및

평가를 관리하는 업무를 진행한다. (신설 2015.12.14.)

⑥ ‘주임교수’는 해당 전공에 대하여 ‘개발 교·강사’나 ‘운영 교·강사’의 업무를 병행할 수 있으며,

수업 질관리 향상을 위한 교수 방법 연구 및 특강 등을 진행하고, 본 교육원의 특성화를 위한 업

무를 진행한다. (신설 2015.12.14.)

⑦ 1주차 콘텐츠에는 개발 교·강사의 주요이력(출신학교를 포함한 학력, 세부전공, 경력 등)을 제

시한다. (신설 2015.12.14.)

⑧ 교․강사는 학습과정별 학습관리시스템(LMS)에 주차별 1회 이상 접속하여야 한다. (신설

2017.5.18.)

제5조(조교) ① 조교는 출석독려 및 출결관리(공결사항 포함), 진도율, Q&A 등을 관리하고 운영

교․강사를 보조하여야 한다.

② 조교는 운영 교·강사 역할 수행이 불가하다.

③ 조교의 자격은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 한다.

④ 조교는 학생정원 1,000명당 1인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4., 2017.5.18.)

⑤ 조교를 변경할 경우, 변경신고는 불필요하다. 단, 이전 조교의 이력서, 학력증명서는 2년간 보

관한다.

⑥ 조교는 학습과정별 학습관리시스템(LMS)에 주차별 1회 이상 접속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8.)

제4장 학사 운영

제6조(강의계획서) 수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14.)

1. 과목정보 : 학습과목명, 운영교․강사명, 수업목표, 교재, 수업 진행방법 및 특이사항 등

2. 평가기준 : 중간․기말고사, 과제물, 출석, 수업참여도(토론방, 자료실 활용, Q&A 등), 퀴즈

등 평가요소와 반영 비율

3. 수업계획 : 주차별 수업 주제, 내용 등

4. 평가기간 : 정기평가(중간 기말고사) 실시 및 과제물 제출 기간 (평가기간 변경 불가, 변경시

공지 및 학습자 확인여부 증빙자료 첨부) (개정 2015.12.14.)

제7조(강의계획서 공지·운용) 강의계획서는 다음과 같이 공지·운영한다. (개정 2015.12.14.)

1. 수강신청은 강의계획서 열람 및 학습자 ‘동의․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2.14.)

2. 강의계획서의 내용과 수업 및 평가내용은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4.)

제8조(수업운영) ① 수업은 학습자가 운영플랫폼에 탑재된 콘텐츠를 원격으로 수강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② 운영 교·강사 1인은 학습자 200명 이내에서 담당하여야 한다.

③ 수업 참여율 및 출석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IP를 등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업 중 학습자의 참여 및 진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지역학습장 설치를 통한 오프라인 수업운영은 불가하다.

⑥ 공지된 학사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운영 교․강사, 조교의 접속기록, 수강자의 수강로그 기록(주차별 접속 IP, 접속시각, 종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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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3 부설교육기관 원격교육원 시행세칙 6-1-5~3

각)은 5년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8.)

⑧ 강의평가는 종강일로부터 1주일 이내 실시한다. (신설 2017.5.18.)

⑨ 학습과정 시작일로부터 3주일 이내에 학습자의 학적부 생성․관리하고, 학적에 필요한 보조자

료와 함께 영구 보존한다. (신설 2017.5.18.)

⑩ 학습자에게 학습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학습자의 상담 및 민원에 응할 수 있도록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신설 2017.5.18.)

⑪ 학습비는 개강 하루 전까지 납부하며, 홈페이지에 공고한 학습비를 초과하여 징수 불가하다.

(신설 2017.5.18.)

제5장 성적

제9조(평가기준) ① 평가기준은 중간․기말고사, 과제물, 출석, 수업참여도(이상 필수), 퀴즈 등을

활용하여 수립할 수 있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② 성적비율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학사관리지침을 준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의계획

서에 따른다. (개정 2015.12.14.)

③ 정기평가(중간 기말고사)는 수업계획서에 명시된 기간에 학습자가 개별 접속하여 진행한다.

(개정 2015.12.14.)

④ 메일 등을 통한 과제제출은 불가하다.

제10조(평가결과 처리) ① 학업성취도 평가는 원격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학사운영플랫폼 또는

학습관리시스템 (LMS) 내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② 추가시험은 공결 사유로 정기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에게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5.18.)

③ 공결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 한 학생은 학습관리시스템(LMS)를 통해 추가시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실시하고, 그 성적

은 B+이하로 한다. (개정 2015.12.14., 2017.5.18.)

④ 학습자가 수업일수 3분의 2 이상을 수강하고 군 입대로 인해 수강하지 못할 경우 입대 전까

지의 출석률, 정기평가 및 과제물 등으로 성적을 산출한다.

⑤ 평가 시작시간, 종료시간, IP주소 등의 평가근거는 시스템에 저장하여 종강 후 5년간 보관하

여야 한다. (개정 2017.5.18.)

제11조(정기평가) ① 정기평가(중간․기말고사)는 원격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5.17.)

② 시험기간은 강의계획서에 공지한 범위에서 4일 이내에 적용한다. (개정 2015.12.14.)

③ 시험응시는 시험종료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하며, 시험응시 종료시간이 되면 남은 시간에 상관

없이 평가지가 자동 제출된다. (신설 2015.12.14.)

④ 시험시간은 개인별 60분 이내로 부여하여야 하며, 시험문항은 총 25문항 이상(객관식 20문항

이상, 주관식 5문항 이상)으로 구성하고, 난이도는 최소 3단계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항변

경 2015.12.14.)

⑤ 정기평가(중간․기말고사)와 관련된 예상문항, 기출문항 등을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

된 문항은 문제은행 풀(pool)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항변경 2015.12.14.)

⑥ 대리시험 및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개인별 시험 문항을 난이도별로 무작위 추출한다. (신설

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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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4 부설교육기관 원격교육원 시행세칙 6-1-5~4

⑦ 시험문항은 학습과목별 3배수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항변경 2015.12.14.)

⑧ 시험문항은 개발 교․강사의 감수를 거쳐 학습관리시스템(LMS)에 탑재하여야 한다. (항변경

2015.12.14.)

⑨ 정기평가(중간 기말고사)를 포함한 성적평가는 학기별 운영 교․강사의 담당 학습자수(200명

이내) 범위에서 변별력 있는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인정신청서 내용을 준수한다. (개정

2015.12.14.)

⑩ 강의계획서에 기 공지된 시험기간은 시험일자로부터 최소 2주 전에 홈페이지 및 개별 학습자

의 메일, 문자 등을 통해 재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4.)

⑪ 성적 이의신청은 강의계획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충분한 근거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개

정 2015.12.14.)

⑫ 장애 학습자의 경우 시험시간을 1.5배 부여한다. (신설 2015.12.14.)

제12조(성적평가)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의

학습과목은 절대 평가가 가능하다. (개정 2017.5.18.)

1. (삭제 2017.5.18.)

2. (삭제 2017.5.18.)

제6장 장학금 (장 신설 2015.12.14.)

제13조(장학금)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장학금 지급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제14조(무료재수강) 경기대학교 총장명의 학위 수강생의 경우, 미수료 과목에 대해서 1회 무료

재수강이 가능하다.

제7장 보 칙 (장 신설 2017.5.18.)

제15조(준용) 이 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7.5.18.)

제16조(세부사항) 이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운영지침으로 정하여 시

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2.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5.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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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5 부설교육기관 원격교육원 시행세칙 6-1-5~5

[별표 1] (삭제 2015.12.14.)

[별표 2] (삭제 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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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1 부설교육기관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운영세칙 6-1-6~1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운영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경기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규정 제 1장 제 4

조에 의거 교육원 학점은행제 학위과정(이하 “본 과정”이라 한다)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전공)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평가인정 범위 내에서 교육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생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고 한다)이 정한다.

제3조(모집인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평가인정범위 내에서 운영 가능한 인원으로 원장이 정한

다.

제2장 입학

제4조(학습자 모집) 매학기 전공 또는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단위로 학습자를 모집할 수 있

다. (개정 2017.8.2.)

제5조(지원자격) 본 과정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고등학교 졸업자

②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6조 (조 삭제 2017.8.2.)

제7조 (조 삭제 2017.8.2.)

제8조(전형방법) 지원자의 전형방법 및 시기는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8.2.)

제3장 등록 및 수강신청

제9조(등록) ① 학습자는 매학기 교육과정 시작일 하루 전까지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폐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학습자는 개강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추가 등록할 수

있으며 학습비는 수강신청 마감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7.8.2.)

②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원장의 승인 하에 교육비를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의 시기와

횟수는 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7.8.2.)

제10조(학습비의 반환) 학습비 환불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 2항의 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환불조치 한다. (조명변경 및 개정

2017.8.2.)

제11조(수강신청 및 정정) ① 학습자는 매 학기 수강신청 기간 내에 교육원의 학사관리시스템

을 이용하여 직접 수강신청을 해야한다.

② 수강신청한 교과목은 이를 임의로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과목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한 기일 내 절차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장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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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2 부설교육기관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운영세칙 6-1-6~2

제12조(교육과정) ① 본 교육과정은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으로 한다.

②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이라 함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시하는 표준교육과정 중 교육원이

평가인정 받은 교과목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을 말한다.

③ 교육과정 시작일로부터 3주 이내에 학습자의 학적부를 생성·관리하고, 학적에 필요한 자료들

과 함께 영구 보존한다. (신설 2017.8.2.)

제13조(학점인정) ① 본 과정에 개설된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중 성적평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출석률 80% 이상인 과목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한다.

②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에 등록하여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학기당 최대 24학점까지, 연간 42학

점까지로 한다.

③ 교육원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의 학점은 학사학위과정 105학점, 전문학사학

위과정 60학점으로 제한한다.

제14조(수업관리) 교·강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수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① 학사일정 준수

② 강의계획서에 의한 강의

③ 수업결손 및 조기종강 불허

④ 강의시간 임의변경 및 변칙운용 불허

⑤ 조교, 대리 교·강사 등에 의한 수업 및 실험·실습 금지

⑥ 결강일 및 보강일을 출석부에 기록

⑦ 평가인정 내용에 따른 강의진행 (신설 2017.8.2.)

⑧ 학습자에 대한 공정한 평가 (신설 2017.8.2.)

제15조(휴강과 보강) ① 법정 공휴일 또는 학사일정에 따른 공식적인 휴강 외에는 휴강 할 수

없다.

② 교강사가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휴강을 할 경우 사전에 증빙서류를 첨부한 휴·보

강 계획서[서식 4]를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종강 후 1주일 이내에 반드시 보강을 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8.2.)

제16조 (학습자의 출·결석) ① 교강사는 매주 또는 매시간 출석을 점검하고 출석부에 출결사항

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지각, 조퇴 3회시에는 결석 1회로 간주한다.

③ (삭제 2017.8.2.)

④ 출석성적 및 출석률은 산정기준은 [별표2]에 따른다. (개정 2017.8.2.)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습자는 교육원에 공결승인신청서[서식5]를 제출하여야 하며, 원장의

승인 하에 해당 교과목의출석을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결은 총 수업시간의 1/3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17.8.2.)

1.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가족의 사망 (개정 2017.8.2.)

2.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동원 소집된 사람 (개정 2017.8.2.)

3.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동원 및 특별 회합

4. 각종 국가자격시험 및 (공인)대회출전

5. 본인의 결혼

6.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7. 기타 원장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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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3 부설교육기관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운영세칙 6-1-6~3

제17조(성적 평가) ① 과목별 성적은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출석20%, 과제 10%, 수업

기여도 10%로 하여 100점 만점으로 한다.

②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가진다.

③ 이수하는 교과목의 성적을 평가하기 위해서 정기평가, 수시평가, 추가평가로 구분하며 정기평

가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7.8.2.)

④ 성적평가에 있어 과오 또는 부정행위자에게는 성적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⑤ 학습자가 수업일수 3분의 2 이상을 수강하고 군입대 등으로 인해 수강할 수 없는 경우, 중간

고사 및 과제물 평가로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⑥ 장애를 가진 시험 대상자의 경우 정해진 시험시간의 1.5배를 부여한다.

⑦ 천재지변 등 공결사유로 정기평가에 응시하지 못한 학습자는 추가시험인정원[서식 6]을 제출

하여야 하며, 그 성적은 B+ 등급 이하로 한다. (신설 2017.8.2.)

⑧ 수시평가는 과제물 평가 및 학습자의 수업기여도 평가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8.2.)

⑨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나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이거나 실습비중이 50%를 초과

하는 교육과정에서는 절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8.2.)

⑩ 성적평가 결과에 따른 열람 및 정정은 종강 후 14일 이내에 실시한다. (신설 2017.8.2.)

제18조(강의평가) ① 강의평가는 각 교과목별 소정의 기간 내에 수강자를 대상으로 무기명 실

시한다.

② 강의평가 대상 교강사 중 교육원 최상위자 2~3인 또는 과정별 최상위자 1인에게 강의평가 우

수 표창을 원장 명의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강의평가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인 교강사에 대해서는 차학기 강의를 제한할 수 있다. 단, 원

장의 승인 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강사는 재임용할 수 있다

제5장 학위수여

제19조(학위수여) ①교육원에서 수강한 학생들에 대한 학위수여요건 및 제반사항은 경기대학교

학칙 제18장 학점은행제에 따른다.

② 총장명의의 학위를 취득한 학습자에 한해서 소정의 학위증(서식 제1호) 및 학위증명서(서식

제2호), 성적증명서(서식 제3호)를 수여 할 수 있다.

등급 점수 평점

A⁺ 95~100 4.5

A⁰ 90~94 4.0

B⁺ 85~89 3.5

B⁰ 80~84 3.0

C⁺ 75~79 2.5

C⁰ 70~74 2.0

D⁺ 65~69 1.5

D⁰ 60~64 1.0

F 00~59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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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4 부설교육기관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운영세칙 6-1-6~4

제6장 학생활동

제20조(학생활동의 승인) 학생 또는 학생단체는 교내·외 행사 , 집회, 간행물의 발간과 배포·게

시 등의 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사전에 평생교육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행사신청서 작성

② 소속 전공 전담교수의 서명

③ 평생교육원장의 승인

제21조(학생활동에 관한 전담교수의 의무) 교육원 전담교수는 소속전공의 학생 또는 학생단

체가 제20조에서 정한 활동을 하는 경우 그 활동을 지도하여야 한다.

제7장 입영기일 연기

제22조(수강생 입영기일연기) 교육원에서 수강 중인 학생의 입영기일 연기에 대한 사항은 병

역법 제61조, 동법 시행령 제129조, 동법 시행규칙 제87조,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에 따른다.

제8장 보칙

제23조(준용) 이 운영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학점은행제 학사관리지침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2.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8.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1.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8.1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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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5 부설교육기관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운영세칙 6-1-6~5

부칙 (개정 2020.2.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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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6 부설교육기관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운영세칙 6-1-6~6

[별표 1] (개정 2017.8.2.)

학습비 반환기준반환사유 반환사유 발생 시점 반환금액

과오납의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 학습자가 「병역법」에 따

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

를 표시한 경우

※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

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학습비의 5/6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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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7 부설교육기관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운영세칙 6-1-6~7

[별표 2] (개정 2018.1.25., 2020.2.17)

출석률 산정기준

3시수 강좌 4시수 강좌 5시수 강좌 6시수 강좌

출석

시수

출석률

(%)출석

점수

출석

시수

출석률

(%)출석

점수

출석

시수

출석률

(%)출석

점수

출석

시수

출석률

(%)

출석

점수

45 100 20 60 100 20 75 100 20 48 100 20

44 98 19 59 98 19 74 99 19 47 98 19

43 96 19 58 97 19 73 97 19 46 96 19

42 93 18 57 95 19 72 96 19 45 94 18

41 91 18 56 93 18 71 95 19 44 92 18

40 89 17 55 92 18 70 93 18 43 90 17

39 87 17 54 90 18 69 92 18 42 88 17

38 84 16 53 88 17 68 91 18 41 85 16

37 82 16 52 87 17 67 89 18 40 83 16

36 80 15 51 85 17 66 88 17 39 81 15

이하 과락

50 83 16 65 87 17

이하 과락

49 82 16 64 85 17

48 80 15 63 84 16

이하 과락

62 83 16

61 81 16

60 80 15

이하 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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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8 부설교육기관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운영세칙 6-1-6~8

[서식 제1호] (개정 2015.12.14., 2017.2.7.)

제 0 0 0 호

학 위 증

성 명 :생년월일 :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아래

와 같이 학사자격을 갖추었으므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학칙 제69조에 따라 이 증서를 수

여함.

대 학 :

학과(전공) : 0 0 학 전공, 0 0 학사

년 월 일

경 기 대 학 교 총 장

학위번호 : 경기대-학점-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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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9 부설교육기관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운영세칙 6-1-6~9

[서식 제2호] (개정 2017.2.7.)

학 위 증 명 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학 번 :

소 속 대 학 :

학 위 명 :

전 공 :

학위취득일 :

학 위 번 호 :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학칙 제6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경 기 대 학 교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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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10 부설교육기관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운영세칙 6-1-6~10

[서식 제3호] (신설 2017.2.7., 개정 2018.8.10.)

제 20 - 호

성 적 증 명 서

경 기 대 학 교 총 장

학번 성명

전공 학위종류

학위취득일자 학위번호

구분 학습과목명 성적 학점이수년월

구분 학습과목명 성적 학점이수년월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

학점인정 대상학교 학습과목 이수

자격취득

인정학점

교양 전공필수 전공선택 일반선택

인정학점 총계평점평균 0.00/100평점환산 0.0/4.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학칙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상기인의 학습과목별 성적을 위와 같이 증명함.

20 년 월 일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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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11 부설교육기관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운영세칙 6-1-6~11

[서식 제4호] 휴·보강 계획서 (신설 2017.8.2.)

휴 · 보 강 계 획 서

붙임 : 휴·보강 사유 관련 증빙서류 1부.

위와 같이 휴·보강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장 귀하

학습과목명

휴 강 보 강

월일 요일 교시 강의실 교·강사명 월일 요일 교시 강의실 교·강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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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12 부설교육기관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운영세칙 6-1-6~12

[서식 제5호] 공결 승인신청서 (신설 2017.8.2.)

공 결 승 인 신 청 서

붙임 : 공결사유 증빙서류 1부.

위와 같이 공결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장 귀하

학습과정명 담당 교·강사

성 명 연락처

o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o 신청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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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13 부설교육기관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운영세칙 6-1-6~13

[서식 제6호] 추가시험인정원 (신설 2017.8.2.)

추 가 시 험 인 정 원

다음 학습과정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기에 추가시험인정원을 제출합니다.

붙임 : 추가시험 신청 사유 증빙서류 1부.

년 월 일

성 명 (인)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장 귀하

년 월 일 과 목 명 담당 교·강사 시험구분 추가시험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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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1 부설교육기관 국제교육원 규정 6-2-1~1

국제교육원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국제교육원은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 교육 과정과 외국인 및 교포를 대상

으로 하는 한국어 연수 과정 및 한국학 과정을 개설하여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외국

학생 및 교포 등에게 한국어를 습득시킴과 동시에 한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8.)

제2조(명칭) 본 교육원은 국제교육원(IIE: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이라 칭한다. (개정

2006.2.28., 2008.6.10., 2010.9.13.)

제3조(소재지) 국제교육원 수원캠퍼스 본원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이의동)에

두며, 서울캠퍼스 분원은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9길 24에 둔다. (개정 2006.2.28., 2016.11.15.)

제4조(사업) 국제교육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한국어 및 외국어의 실용교육을 위한 교육방법 및 교재의 연구개발

2. 본교 실용외국어 교육과정의 운영

3. 본교 학생의 졸업자격외국어 시험제도 관련 외국어 교육강좌 개설, 운영

4. 한국어과정 외국인 학생 유치 및 관리 업무

5. 외국인 및 교포 학생에 대한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

6. 본교 학생 및 지역사회를 위한 언어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7. 외국의 언어연구기관과 공동연구 및 협력

8. 기업체의 외국어 위탁교육, 중등학교 외국어교사 재교육 등 특수목적프로그램 개발·운영

9. 기타 국제교육원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본조 전문개정 2016.11.15.]

제2장 조직

제5조(조직) ① 국제교육원에 원장, 교학팀장, 약간의 사무직원, 조교를 둔다. (개정 2006.2.28.,

2017.4.20.)

② 국제교육원에는 교학팀을 둔다. (개정 2006.2.28.)

제6조(원장) ① 원장은 국제교육원을 대표하며 국제교육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일체를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06.2.28.)

② 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일반직 중에서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6.2.23.)

③ (삭제 2017.4.20.)

④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06.2.28., 2017.4.20.)

[본조 조명 변경 2017.4.20.]

제7조(교학팀) ① 교학팀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일반직으로 보하며, 사무직

원 및 조교는 본교 인사규정에 의해 임면한다. (개정 2006.2.28., 2016.2.23., 2017.2.20.)

② 교학팀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국제교육원의 일반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6.2.28.)

제8조(연구원) ① 국제교육원에는 필요한 경우 연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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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2 부설교육기관 국제교육원 규정 6-2-1~2

② 연구원은 제1조의 목적에 관련된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소지자이어야 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9조(설치) 국제교육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2.28.)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원장 및 교학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개정 2006.2.28., 2017.4.20.)

② 위원은 전임교원 및 팀장급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6.2.28.)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국제교육원 업무와 관련된 직책으로 인해

위원이 된 자는 해당 직책에서 면직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자격이 상실된다. (개정 2006.2.28.)

④ 위원회의 간사는 교학팀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7.4.20.)

제11조(심의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06.2.28.)

1. 국제교육원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2. (삭제 2012.7.23.)

3. 국제교육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국제교육원 운영에 관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한 주요 사항은 필요시 총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전임강사, 전담교수 및 시간강사

제13조(외국인교수) 본교 소속 외국어중점교원 및 비전임외국인교수를 국제교육원 외국어 강좌

담당 외국인 교수로 활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07.23.] ① <삭제> (개정 2001.8.31., 2006.2.28.,

2014.3.1.)

② <삭제> (개정 2001.8.31., 2006.2.28.)

③ <삭제> (개정 2001.8.31.)

제14조(전담교수) ① 국제교육원에는 국제교육원 강좌만을 담당하는 전담교수를 둘 수 있다.

(개정 2001.08.31, 2006.2.28.)

② 전담교수의 임용 및 처우는 본교 국제교육원 전담교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1.08.31,

2006.2.28.)

③ (삭제 2001.8.31.)

④ (삭제 2001.8.31.)

제15조(시간강사) ① 국제교육원에서 개설되는 강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간강사를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06.2.28.)

② 시간강사의 자격은 다음 각호로 정한다. (개정 2006.2.28., 2016.11.15.)

1. 한국어과정 시간강사 자격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및 한국어교원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로

한다. (신설 2016.11.15.)

2. 외국어과정 시간강사 자격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중 채용 기준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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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3 부설교육기관 국제교육원 규정 6-2-1~3

한다. (신설 2016.11.15.)

③ 시간강사는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그 처우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강사료 지급기

준에 따른다.

제5장 학사

제16조(실용외국어 교육과정 운영) ① 정규 실용외국어 교육과정 운영일정은 원칙적으로 본교

의 학사일정에 따른다.

제17조(국제교육원 강좌 운영) ① 원장은 국제교육원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비정규 어학강좌 및

한국학 강좌를 개설,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2.28.)

② 개설강좌, 수강료, 강사료 등 강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6.2.28.)

③ 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제교육원에서 개설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6.2.28.)

제6장 재정

제18조(회계) ① 국제교육원의 운영재원은 교비, 강좌 수강료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

정 2006.2.28.)

② 국제교육원의 회계는 본교 재무회계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6.2.28.)

제7장 국제교육원의 관리

제19조(관리) ① 국제교육원 시설 및 자료는 관계 실무자와 원장 허락없이는 누구도 임의로 취급,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6.2.28.)

② 국제교육원 시설을 이용하는 수강생은 시설 용도에 부합하는 목적으로 담당 강사의 입석 하

에 또는 관계 직원 및 조교의 허락이나 안내 하에 출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8.)

제20조(강좌 수강료) ① 국제교육원에서 개설하는 일체의 강좌를 수강하는 자는 소정의 수강료를

국제교육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8.)

②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 하에 수강료 일부를 할인해 주거나 학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

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해 줄 수 있다. (신설 2006.2.28.)

제21조(강사료) 강사료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22조 (조삭제 2006.2.28.)

제23조 (조삭제 2016.11.15.)

제24조 (조삭제 2016.11.1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종래의 시청각교육원 규정은 이를 폐지하며, 시청각교육원의 업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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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4 부설교육기관 국제교육원 규정 6-2-1~4

본 어학원에서 승계하여 담당한다. 단, 서울교사 시청각교육원의 업무는 본 어학원 서울교사 분

원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에 의한 제4조제13호의 한국어과정 외국인 학생 유치 및 관리 업

무는 대외협력처 국제교류팀으로부터 업무 이관을 받은 후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2.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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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5 부설교육기관 국제교육원 규정 6-2-1~5

부칙 (개정 2016.11.1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2.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4.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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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1 부설교육기관 국제교육원 전담교수 규정 6-2-2~1

국제교육원 전담교수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교육원의 교육을 담당하는 전담교수의 자격, 임용절차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8., 2008.6.10., 2010.9.13.)

제2조(자격) 국제교육원 전담교수의 자격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어야 한다. (개정 2006.2.28.)

1. 관련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2. 어학 및 한국학 분야 교육에 전문적인 소양을 갖추고, 강의를 수행할 수 있는 자 (개정

2006.2.28.)

3. 기타 국제교육원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06.2.28.)

제3조(임용절차) 국제교육원 전담교수는 국제교육원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용한다. (개정

2006.2.28.)

제4조(임용기간) 국제교육원 전담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본교 학

사 일정에 정한 학기 단위로도 할 수 있으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6.2.28.)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교육원 전담교수 및 시간강사에 임용 될 수 없

다. (개정 2006.2.28.)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개정 2015.8.17.)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을 기피한 자

제6조(임무) 국제교육원 전담교수는 본 국제교육원에서 지정하는 교과목을 담당하여야 한다. (개

정 2006.2.28.)

제7조(처우) ① 국제교육원 전담교수의 급여 및 처우는 상호계약에 의하되, 총장이 별도로 정한

다. (개정 2006.2.28.)

② 국제교육원 전담교수에게는 상여금, 정근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2.28.)

제8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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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2 부설교육기관 국제교육원 전담교수 규정 6-2-2~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8.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