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비상시 방사능오염 측정 및 제염 기준 - 2011 방사선안전심포지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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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방사능오염 측정 및 제염 기준 비상시 방사능오염 측정 및 제염 기준 방사선비상보안대책실 권정완 방사선비상보안대책실 권정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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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방사능오염 측정 및 제염 기준비상시 방사능오염 측정 및 제염 기준

방사선비상보안대책실권 정 완

방사선비상보안대책실권 정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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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및 KINS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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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민 원 및 유 관 기 관 요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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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방 사 능 오 염 이 란 ?

방사능오염- 방사성물질이 공기나 물, 토양, 건물 또는 사람의 신체를

포함한 어떤 물체의 표면 또는 내부를 오염시키는 것

q 옷을 제거하고 몸을 비누와 물로 닦으면 대부분의 외부 오염은 제거

q 씻지 않고 겉옷만 제거할 경우 오염의 80-90% 감소

q Cross-contamination 우려

q 결정론적인 효과를 야기할 만큼 오염이 심한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화학물질이나

생물학적 시료의 경우와 같은 신속한 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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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사 능 오 염 이 란 ?

q (취급기준)방사선관리구역으로부터 물품을 반출하는 기준

£ 허용표면오염도의 1/10

£ 알파선을 방출하는 방사성물질 : 0.4kBq/m2

£ 알파선을 방출하지 아니하는 방사성물질: 4kBq/m2

£ 임의의 표면 1m2 이상에 대하여 측정한 평균값

q (운반기준)운반물의 외부표면과 덧포장·화물컨테이너 및 탱크의 내·

외부 표면의 제거성 표면오염도 기준

£ 알파선을 방출하는 방사성물질 : 0.04Bq/cm2

£ 알파선을 방출하지 아니하는 방사성물질: 0.4Bq/cm2

£ 임의의 표면 300 cm2 이상에 대하여 측정한 평균값

원자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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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만 입국자 방사능오염 감시 및 대응

q 운영 기간 : 3/17 – 6/7

q 운영 장소(8개소)

£ 공항 : 인천, 김포, 김해, 제주

£ 항만 : 부산, 동해, 광양, 제주

q 검사자수 : 329,177명

q 특이자 : 2명(3/17, 3/18)

£ 1μSv/h 약간 상회

q 방사능오염검사 수행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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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검사장비 장비 사양* 설정값†

1단계방사능오염

의심자 판별

문형

감시기

①탐지방사선:감마선

②민감도:<1μCi 137Cs

③검출기:플라스틱섬광검출기

④에너지범위:60keV-2MeV

오염 의심 경보치 설정 값

: BKG(평상값) 20% 초과수치

2단계주요 오염

부위 파악

오염도

측정기

①탐지방사선:베타선,감마선

②검출기: Pancake GM 검출기

③검출기면적:>15cm2

④측정범위:0.01-100,000cps

문형감시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오염 의심자 판별기준

: 4 Bq/cm2또는 1,440 cpm

3단계주요 오염부위

오염수치 측정

선량률

측정기

①탐지방사선:베타선,감마선

②검출기: GM/Proportional 검출기

③측정범위:10nSv/h-1Sv/h

④에너지범위:60keV-1.3MeV

실제 오염자 판단 기준

: 1μSv/h 초과수치

방사능오염 감시절차, 장비 및 설정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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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량률 수치별 조치 내용

q 1μSv/h 미만

£ 피검사자 귀가 조치(피검사자에 대한 별도조치사항 없음)

q 1μSv/h∼100μSv/h

£ KINS 상황실에 해당 사실 즉시 통보

£ 탈의, 세수, 머리감기 등 제염조치 후 방사선량률을 재측정

⇒ 1μSv/h 미만인 경우 귀가 조치

⇒ 여전히 1μSv/h 이상인 경우, 상기의 제염조치를 재시

행 후 방사선량률을 재측정

£ 상기의 제염조치 이후에도 방사선량률 측정 수치가 크게

변하지 않는 경우 원자력의학원에 즉시 연락하여 자문내용

에 따라 지정병원 후송 또는 제염 재실시

q 100μSv/h 초과

£ 별도의 공간에 오염자 격리조치별도의 공간에 오염자 격리조치

후 KINS 상황실에 해당 사실 즉시 통보

£ 해당지역 지정병원에 연락 후 오염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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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또는 의복의 오염에 대한 제염 여부 결정 기준

인체 표면(의복)으로부터 10cm 거리에서 공간 방사선량률이 1μSv/h 이상

10,000 Bq/cm2 beta, gamma contamination IAEA-TECDOC-1432(2005)

More than 100 times below levels at which deterministic health effect

would be expected

오염 검사 및 제염 조치 기준

IAEA-EPR-FIRST RESPONDER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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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검사 및 제염 조치 기준

Skin Contamination

OIL4 Gamma 1 μSv/h at 10cm from the skinBeta 1000cps at 4cm from the skinAlpha 50cps at 1.5cm from the skin

·Provide for skin decontamination and limit inadvertent ingestion·Register and provide for a medical examination

q OIL4 is a measured value of skin contamination calling for performing

decontamination or providing instructions for self-decontamination

and for limiting inadvertent ingestion so as:

£ To keep the dose due to skin contamination to any person below the

generic criteria for taking urgent protective action provided in Table 3

£ To initiate medical treatment or screening, as required, because the dose

received by any person may exceed the generic criteria for medical

actions provided in Table 3.

IAEA-GSG-2(2011)Criteria for Use in Preparedness and Response for a Nuclear or Radiological Emer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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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검사 및 제염 조치 기준

IAEA-GSG-2(2011)Criteria for Use in Preparedness and Response for a Nuclear or Radiological Emergency

Generic Criteria for Protective and other Actions in Emergency Exposure Situation to Reduce the Risk Stochastic Health Effects

GENERIC CRITREIA EXAMPLE PROTECTIVE AND OTHER ACTIONS

Projected dose that exceeds the following in generic criteria : Take urgent protective and other actions

Hthyroid 50 mSv in the first 7days Iodine thyroid blocking

EHFetus

100 mSv in the first 7 days100 mSv in the first 7 days

Sheltering, evacuation, decontamination, restriction of food, milk and water consumption, contamination control, public reassurance

Dose that has been received and that exceeds the following generic criteria: Take longerterm medical actions to detect and to effectively treat radiation induced health effects

EHfetus

100 mSv in a month100 mSv for the full periodof in utero development

Temporary relocation, decontamination, replacement of food, milk and water, public reas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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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검사 및 제염 조치 기준

IAEA-TECDOC-1092(1999)Generic procedures for monitoring in a nuclear or radiological emergency

GENERAL SKIN AND CLOTHING OPERATIONAL INTERVENTION LEVELS

Contaminant Operational Intervention Levels[Bq/cm2]

General beta/gamma emittersLess toxic alpha emittersMore toxic alpha emitters

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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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및 수입화물에 대한 각국의 방사능 오염 검사 기준

원자력안전기술원 권고치

컨테이너 및 선박에 대한 표면오염 여부 결정 기준 : 1μSv/h

장비 또는 차량 표면으로부터 10cm 거리에서 공간 방사선량률

• 1μSv/h < 측정값 < 10μSv/h : 사용 가능

• 10μSv/h < 측정값 < 100μSv/h : 비상시 불가결한 대응 목적(예: 부상자의 운송 목

적)으로만 사용하고 사용후에는 격리 조치

• 100μSv/h < 측정값 : 방사선전문가 승인 없다면 격리 조치

공산품에 대한 표면오염 여부 결정 기준 : 운반기준 적용

운반물의 외부표면과 덧포장·화물컨테이너 및 탱크의 내·외부 표면의 제거성 표면오염도 기준

• 알파선을 방출하는 방사성물질 : 0.04Bq/cm2

• 알파선을 방출하지 아니하는 방사성물질: 0.4Bq/cm2

• 임의의 표면 300 cm2 이상에 대하여 측정한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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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및 수입화물에 대한 각국의 방사능 오염 검사 기준

q 일본

£ 방사선량률 ≥ 배경준위 3배, 제염 조치 취할 것을 권고, 근거 : IAEA-TECDOC-1162

£ 방사선량률이 5μSv/h 이상이면 필수적으로 제염 조치 수행

q 중국

£ (1차) γ선 검사 기준 : γ선량률 ≥ 배경준위 3배, 근거 : IAEA-TECDOC-1162

£ (2차) α, β 검사 : α : 0.04Bq/㎠, β : 0.4Bq/㎠ 근거 : 중국 안전 기준 GB18871-2002

q 대만

£ 관리 잠정 기준 0.2 μSv/h(배경준위 제외) 근거 : 원자력위원회 결정 "방사성 물질 오염에 관한상품 검사 관리 잠정 기준"(3 / 21)

q 싱가포르

£ 1.0 μSv/h, 근거 : IAEA 기준치

q EU

£ 0.2 μSv/h(배경준위 제외) 근거 : EU 에너지총국 권고 문서(2001)

q 독일

£ 4Bq/㎠, 근거 : 독일 환경부 4/8 권고

q 영국

£ 저독성 α, β, γ : 4Bq/㎠, 고독성 α : 0.4Bq/㎠ 근거 : IAEA TS-R-1

q 네덜란드

£ - 0.5 μSv/h(잠정치) 근거 : 보건환경연구소(RIVM) 개발 기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질의를 통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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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q 원자력법상의 방사능오염 관련 기준의 한계

£ 측정치의 방사능오염도 환산에 따른 문제(핵종 판별, 효율 적용 등)과 측정자의 전문성 등

q 입국자 오염(제염 조치 필요 기준)에 대한 운영개입준위(OIL) 1μSv/h @10cm

£ 비상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사능오염 감시 목적과 리스크 고려할 때 적절

£ 오염도 기준(4Bq/cm2) 및 선량률 기준을 좀 더 낮추는 것(0.3 μSv/h)도 고려해 볼 수 있음

q 적절한 제염 설비(이동형 제염 차량 또는 텐트) 및 인력의 배치가 동반

q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공항만 운영자(공항만 공사, 관세청 등)와 연계한 상시 감시체제 도입도 필요 공항입국자및수하물탐지

항만수입컨테이너탐지

통합관제센터

탐지기

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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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q 공산품의 크기,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운반규정에서 정하는

오염기준을 공산품 오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q 각국의 컨테이너 및 수입화물에 대한 방사능오염 기준 또한 일정치 못함

q ICRP, IAEA 등의 국제기구 권고 또한 식품, 음료 및 방사성핵종을 포함하는 소비재, 물자에 대한 방사능 농도값만을 제공

q 방사선비상 시 방사성물질의 누출에 의한 공산품, 컨테이너 등의 표면오염 스크리

링에 대한 통일되고, 측정이 용이한 국제기준 도출과 합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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