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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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min lecture OBGYLUDENS GROUP 상담료 in OB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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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료 in OB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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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 불안

상병 코드

F32: 우울 에피소드 FY 719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우울척도)-기타 [9440원]

F419: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FY 709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불안척도)-기타 [12280원]

불안, 9문항: 3개 이상 민감도 60% 특이도 67.9%

우울, 9문항: 2개 이상 민감도 86% 특이도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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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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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담

성상담은 인정 비급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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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 코드

F52: 성기능 이상 NZ002 성치료[인정비급여]

FZ684 성기능 장애 평가척도[인정비급여]

예시 ] NZ002 3만원/10분 원내고시 FZ684 3만원 원내고시 후 받으시면 됩니다.

성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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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FY719 너701나(3),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우울척도)-기타,,의 행위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자가 느끼는 우울감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는 자기 보고형 혹은 검사자 체크형 검사로써, 우울의 양상 및 정도를 측정하여 진단, 감별진단 및 치료의 경과 파악 등에 이용될 수 있음. 자기보고형 검사와 검사자 체크형 검사가 나뉘어져 있는 것은 환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증세의 정도와 검사자에 의해 객관적으로 관찰된 증세의 정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며, 이들은 상호보완적으로 종합되어 환자를 더욱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게 하여줌. -보완- ① 정신과 의사는 피검자에게 검사의 취지와 과정을 설명하고 준비시킨다. ② 의사는 피검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각 항목의 점수를 측정한다. 15분 ③ 의사는 측정된 결과를 보고 우울정도 점수를 계산한다. ④ 의사는 해석된 결과를 임상 상태에 맞추어 환자의 우울증의 심각도와 이와 관련된 정신 병리를 평가한다. 15분 검사소요시간 30분, 의사소요시간 15분 행위정의 내용중 정신과 의사라고 되어있는데,, 정신과 전문의만이 이 검사가 가능한것인지.. 아니면,, 병의원 진료과목이 정신과인 경우 가능한것인가요? 2) 신의료 기술 등재된 비급여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684 성기능장애평가 노685 섭식장애평가 노692 교육진단검사 Psychoeducational Profile 노693 영유아발달검사(한국판덴버발달검사) 노700 수면리듬양상검사 Sleep Rhythm Pattern Analysis 노701 수면각성활동량검사 Sleep Actigraph 노703 수면 무호흡 증후군 진단을 위한 수면다원검사 오2 성치료 오3 인지치료 오6 행동치료 Behavior Therapy 이러한 평가나 치료가 가능한 전문진료과목(전문의)이 지정되어있는건가요? 전문의가 아니어도 가능한건가요? 없으므로 우울 불안 척도 및 상담관련 비급여 항목을 활용해도 된다.

심평원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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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답변]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의료행위”란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며, 의료인의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문의하신 「우울척도」를 포함한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는 환자의 진찰 이후 임상적 진단 소견을 정한 이후 필요시 선택적으로 실시하는 진단의 보조도구에 해당되며 검사결과를 전문적으로 판독하고 진료에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와 같은 이유로 상대가치점수 마련 당시 관련학회 제출자료인 행위정의(절대적 기준은 아님)에도 전문의가 명시된 것으로 사료되나, 실시인력 관련해서는 의료법의 의료인의 업무범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하여 항목 고시만 이루어지고, 해당 행위의 별도 세부 인정기준(교육 및 치료의 내용, 인정기준이나 자격 기준 등)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환자의 관찰·면담 등을 통해 통합적으로 검사가 이루어짐을 감안할 때 측정자의 전문적인 지식은 필수일 것으로 판단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우울척도를 포함한 증상및 행동평가 척도는 실시인력 관련해서는 의료법의 의료인의 업무범위에 해당한다 3. 비급여 항목은 측정자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수

즉, 의료인 이며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었다면 가능

심평원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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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2: 성기능 이상 NZ002 성치료[인정비급여]

FZ684 성기능 장애 평가척도[인정비급여]

F32: 우울 에피소드 FY 719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우울척도)-기타

F419: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FY 709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불안척도)-기타

예] NZ002 3만원/10분 원내고시 FZ684 3만원 원내고시 FY 719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우울척도)-기타 / 110.41점 / 8214원 FY 709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불안척도)-기타 / 143.53점 / 10678원

청구 T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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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 피임목적의 진료시 피임상담료를 산정할수있나요? 사후피임제와 피임약(야즈,야스민...)모두 산정할수있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피임상담료 문의

답변) 피임관련 진료에 관하여는 건강보험법령 등에 의거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 검사, 투약, 처치 및 수술 등의 진료를 실시한 경우에 대하여 요양급여가 적용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제를 투여하였다 하더라도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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