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 2015년도 우주위험대비 시행계획괄...관련 담당관, 천문(연) 우주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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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14~'23) 2015년도 시행계획 2015. 2. 미래창조과학부 I. 수립배경 및 추진경과 ···············································1 II. 우주위험대비 주요 추진실적··································3 III. 2015년도 추진목표 및 과제··································6 IV. 추진과제별 시행계획 ···············································7 1. 우주위험 대책본부 운영 ·························································· 7 2. 우주환경 감시기관 지정 및 운영······································· 10 3. 우주위험대응 상시 협력체계 강화·······································14 4. 운석 관리 및 활용 ····································································16 5. 우주위험 식별 및 통합분석 ···················································19 6. 1톤급 추락물체 독자감시 및 조기경보······························22 7. 10cm급 인공우주물체 감시 및 충돌 정밀예측················26 8. 우주위험대비 국제협력 강화 ·················································28 9. 우주위험대비 연구개발(R&D) ··················································31 10. 우주위험 대응 핵심기술 개발 ···············································33 V. 2015년도 추진일정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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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14~'23)

2015년도 시행계획

2015. 2.

미 래 창 조 과 학 부

목 차

I. 수립배경 및 추진경과 ··············································· 1

II. 우주위험대비 주요 추진실적 ·································· 3

III. 2015년도 추진목표 및 과제 ·································· 6

IV. 추진과제별 시행계획 ··············································· 7

1. 우주위험 대책본부 운영 ·························································· 7

2. 우주환경 감시기관 지정 및 운영 ······································· 10

3. 우주위험대응 상시 협력체계 강화 ······································· 14

4. 운석 관리 및 활용 ···································································· 16

5. 우주위험 식별 및 통합분석 ··················································· 19

6. 1톤급 추락물체 독자감시 및 조기경보 ······························ 22

7. 10cm급 인공우주물체 감시 및 충돌 정밀예측 ················ 26

8. 우주위험대비 국제협력 강화 ················································· 28

9. 우주위험대비 연구개발(R&D) ·················································· 31

10. 우주위험 대응 핵심기술 개발 ··············································· 33

V. 2015년도 추진일정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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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수립배경 및 추진경과

1. 수립 배경

□ 우주 위험 증가 및 위기의식 확산

○ 지속적인 우주개발로 인하여 우주물체의 지구 추락, 우주 잔해물과

우주자산(인공위성 등) 간 충돌 등 우주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

- 독일 뢴트겐위성 추락(’11.10.), 러시아 첼야빈스크 소행성 추락

(’13.02.), 진주 운석 추락(‘14.03.), 과학기술위성 3호 충돌위험(‘14.09.)

등으로 인해 우주위험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

러시아 소행성 대기진입 폭발 피해 GOCE위성 추락보도(MBC, ‘13.11) 과학기술위성3호 충돌위험(YTN,‘14.9)

□ 우주위험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시스템 구축 필요성 증대

○ 미국, 유럽, 러시아 등의 우주개발 선진국에서는 우주위험 대응을

위한 감시체계를 구축․운영 중이나, 우리나라는 우주위험에 대한

체계적 대응체계가 미비

- 우주위험대비 통합 관리체계, 법․제도, 관측 장비 및 핵심기술 등

제반 조건 미비

○ 우리나라와 같이 인구밀집도가 높은 지역에서 우주 물체 추락 등

우주위험 발생 시, 피해규모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

□ 우주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우주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차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수립(‘14.05.)

○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 수행을 위해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

- 2 -

2. 수립 근거

□ 우주개발 진흥법 제15조의2(우주위험대비시행계획의 수립) 및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13.11. 국가우주위원회), 「제1차 우주위험

대비 기본계획」(’14.5. 국가우주위원회)을 근거로 수립

제15조(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우주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우주위험 대비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이하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생략)

제15조의2(우주위험대비시행계획의 수립)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우주

위험대비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생략)

3. 추진경과

□ 국정과제로 ‘우주기술 자립으로 우주강국 실현’, ‘총체적인 국가재난

관리 체계 강화’ 선정(‘13.5.)

□ 우주위험대비계획 수립 기획연구(‘14.5.)

□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 법률안 국회 의결(‘14.5.)

□ 우주위험 범부처 종합 대응체계 구축, 우주위험 감시․대응기술 확보,

우주위험 대비 기반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1차 우주

위험대비 기본계획」수립 및 국가우주위원회* 의결(‘14.5.30.)

*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우주분야 최고

심의기구(위원장: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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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우주위험대비 주요 추진실적

1. 우주위험 대책본부 및 대책반 구성

○ (우주개발 진흥법 하위법령 개정) 우주위험대책본부의 구성, 우

주환경 감시기관의 업무 및 지정기준, 지정절차를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신설(‘14.12.)

○ 우주위험 대비와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미래창조

과학부 장관이 위촉하는 관련 전문가로 우주위험 대책본부 구성

우주위험 대책본부 구성(안)

○ 정부 : 미래부 제1차관(본부장), 국방부, 행정자치부, 국정원, 국민안전처,

기상청 등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

○ 민간 : 항우(연), 천문(연), KAIST, KT SAT 등 관련 기관 기관장

○ 우주위험 대책본부 사무국으로 우주위험 대책반 구성

우주위험 대책반 구성(안)

○ 반장 : 미래부 우주원자력정책국장

○ 반원 : 미래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국정원, 기상청 우주위험대비 관련 담당관, 천문(연) 우주감시 센터장, 항우(연) 관련전문가 등

○ 간사 : 우주정책과장※ 대책반원은 관련부처 및 기관으로부터 공문으로 지정 받아 구성

2. 운석 관리 체계 마련

○ 국내 낙하 운석(‘14.3, 경남 진주) 발견 이후, 연구 자산인 운석 보존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범부처 TF회의를 통한 운석 관리체계* 마련

* 국무총리 지시 사항(지시번호 : 5008481, ’14.3.) : “낙하 자연우주물체에 대한

관리․활용 체계 (등록제, 국외유출통제 등)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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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석 등록제) 운석의 이력관리 및 학술적 활용 가능성의 극대화를

위한 등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구체적 시행방안을 담은 세부

계획* 마련(‘14.7.)

* 등록제 수행기관은 지자(연)이며, 등록제는 임의제로 운영

- (개인 소유권) 민법 제252조*에 따라 발견자 개인의 소유권 인정

* 제252조(무주물의 귀속) ①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소유권을 취득한다

※ 미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등 다수 국가에서도 개인 소유권 인정

- (국외반출금지) 법 개정*을 통해 국내 발견 운석의 국외 반출을 금지

하되, 미래부 장관이 인정하는 학술연구 목적의 경우에는 국외

반출이 가능하도록 함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대표발의, ’14.6.10, 미방위 계류 중),동 개정법 시행 이전까지는 문화재법에 따라 진주 운석을 일반 동산 문화재로간주하여 국외 반출 금지

3. 우주위험대응 핵심기술 개발계획 수립

○ 광학망원경 및 레이더의 핵심 부품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 계획

수립 및 연구비 지원 방안 마련

- 기획연구*를 통해 우주위험 감시를 위한 기반기술 및 국산화가

가능한 핵심기술을 도출하고 산·학·연 공동 개발방안을 수립

* 기초원천연구과제, ’14.9~12., 참여: 천문연, 항우연, 및 레이더 등 우주감시기술 관련 산업체

4. 우주파편 충돌위험 종합관리시스템 개발*

○ 인공위성과 우주잔해물 간의 근접거리 및 충돌확률 계산 등 충돌

위험 분석 및 정확한 충돌 회피 기동 수행 계획 수립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완료

- 美 AGI社(항공우주전문 S/W회사) 등 민간산업체로의 기술이전 추진

- 5 -

* 개발 : ’11.1.~’13.12., 시험운영 : ’14.1.~’14.7., 정상운영 : ’14.8.~

5. 우주물체 전자광학망원경 구축*

○ 전 세계 5개 지역에 0.5m 광시야 망원경을 설치하는 감시 네트워크

(OWL-Net : Optical Wide Field Patrol Net)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몽골에

광학망원경 1기 설치 완료(‘14.5)**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가문제해결형 연구 사업 (’10.12.~’16.12., 165억원) :

전 세계 5개 지역 망원경 설치 및 운영

** 개소식 개최 (’14.9.23, 천문연 원장, 몽골 과학원장 등 참여)

4. 과학기술위성 3호 충돌 대응

○ 과학기술위성 3호( ’13.11.발사, 170kg) 운용 궤도에 구소련 기상위성

(METEOR 1-10, ’71년 발사, 2톤) 파편이 근접 하여 충돌가능성이 예측*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체계 구성 및 운영

* 충돌예측통보(미 합동우주작전본부) : ’14.9.12 충돌예상시간 : ’14.9.13 16시 58분경

- 미 합동우주작전본부(JSpOC)의 근접비행 통보 직후 KAIST 인공위성

연구센터, 항우(연), 천문(연)으로 구성된 우주위험대응반*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충돌상황 모니터링 및 언론대응 실시

우주위험대응반 운영 (’14.9.12~14)

○ (반장) 미래부 우주원자력정책국장 : 충돌위험 대응 총괄

○ (반원)

- KAIST 인공위성연구센터 위성응용연구실장 : 미 합동우주작전본부 정보

수신 및 상황파악, 과학기술위성 3호 위성 교신

- 항우(연) 저궤도위성팀장 : 위성-파편 간 근접비행 거리 분석

- 천문(연) 우주감시센터 연구원 : 위험 상황 파악 지원

○ (간사) 우주정책과장 : 대응 실무 및 언론 대응 총괄‧지원

※ 13일 19시경 JSpOC으로부터 과학기술위성 3호의 궤도 변화나 새로운 우주파편

생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정보를 수신하여, 충돌이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21시 18분경 교신을 통해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최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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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15년도 추진 목표 및 과제

2015년 우주위험 대비 관리 체계 구축 및 기술개발 계획 수립

분 야 추진과제(10) 2015년도 추진내용

우주위험

범부처

종합

대응체계

구축

우주위험대책본부

운영

우주위험 대책본부 및 대책반

운영방안 수립 및 운영우주환경감시기관

지정 및 운영우주환경 감시기관 지정 및 운영

우주위험대응 상시

협력체계 강화범부처 합동대응체계 구축

운석 관리 및 활용 운석신고센터 운영

우주위험

감시‧ 대응기술

확보

우주위험 식별 및

통합 분석

우주위험통합분석시스템

개발(요구사항분석)

1톤급 추락물체

감시 장비 구축

우주물체 전자광학 감시체계 구축

우주물체추락위험감시시스템

개발(요구사항분석)10cm급 인공우주물체

충돌 감시 기술 개발

우주물체충돌감시시스템

개발(요구사항분석)

우주위험

대비기반

확충

우주위험대비

국제협력 강화

국제기구 참여 강화

우주위험감시 인프라 해외구축 협력

우주위험대비

연구개발(R&D)우주위험대응 연구개발 로드맵 수립

우주위험대비

역량강화를 위한

환경조성

인력양성 프로그램 구축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비전 우주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우주자산 보호

목표 ◈ 우주위험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예ᆞ경보 ◈ 우주위험 감시ᆞ분석 능력 확보 ◈ 우주위험 대비 역량 강화와 저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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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추진과제별 시행계획

1. 우주위험 대책본부 운영

담당부서 미래창조과학부 우주정책과담당자(직급) 김정훈 사무관

전화번호 02-2110-2437이메일 [email protected]

가. 개 요

○ 우주물체 추락․충돌 위험 발생 예측 시, 범 부처 차원의 우주위

험 대책본부 및 대책반 운영

나. 2014년도 추진실적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개정

제13조의 6 (우주위험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우주위험대책본부는 우주위험 대비와 관계된

중앙행정기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

는 공무원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하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② 우주위험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

는 경우 설치·운영한다.

1. 우주공간에 있는 물체의 추락으로 인하여 한반도 및 주변 해역에 피해가

예측되는 경우

2. 태양활동의 영향이 우리나라 우주물체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

는 경우

3. 우주물체 충돌로 인하여 우리나라 위성이 파괴되거나 심각한 이상(異常)

기능이 예측되는 경우

③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주위험대책본부의 구성 및

세부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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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위험 대책본부 구성

○ 우주위험 대비와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미래창조

과학부 장관이 위촉하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

우주위험 대책본부 구성(안)

○ 정부 : 미래부 제1차관(본부장), 국방부, 행정자치부, 국정원, 국민안전처,

기상청 등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

○ 민간 : 항우(연), 천문(연), KAIST, KT SAT 등 관련 기관 기관장

□ 우주위험 대책반 구성

○ 우주위험 대책본부 사무국으로 ‘(가칭)우주위험 대책반’ 구성

우주위험 대책반 구성(안)

○ 반장 : 미래부 우주원자력정책국장

○ 반원 : 미래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국정원, 기상청 우주위험대비 관련 담당관, 천문(연) 우주감시 센터장, 항우(연) 관련전문가 등

○ 간사 : 우주정책과장※ 대책반원은 관련부처 및 기관으로부터 공문으로 지정 받아 구성

다. 2015년도 추진내용

□ 우주위험 대책본부 및 대책반 운영 방안 수립

○ 우주위험에 의한 피해가 예측 되는 경우, 우주위험 대책본부 및

대책반을 설치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우주위험에 의한 피해가 예측 될 경우 우주위험 대책본부와 대책

반의 임무와 관련 기관의 임무를 체계화한 우주위험대응 표준 매

뉴얼 수립

□ 우주위험 대책본부 및 대책반 운영

○ 우주물체 추락·충돌 등으로 국민의 안전과 자산에 피해가 예측되

는 경우, 우주위험 대책본부 및 대책반을 운영하여, 우주위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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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정보 수집, 현황 파악 및 초동 대응 상황을 관리하며, 필요시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한 대응 방안 수립·시행

- 위기수준 평가, 위험 경고 메시지 통보 결정, 유관기관과의

역할분담 등

라. 추진일정

구 분 추진내용 일 정

우주위험 대책본부

운영방안 수립

․ 우주위험 대책본부 및 대책반 운영방안

수립‘15. 3.

우주위험 대책본부 및

대책반 운영․ 우주위험 대책본부 및 대책반 운영 ‘15. ~

마.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14 ’15 ’16 소계 비 고우주위험 대책본부 및

대책반 구성- 10 - 10

우주환경감시기관 운영 예산 활용

우주위험 대책본부 및

대책반 운영방안 수립- 10 - 10

우주환경감시기관 운영 예산 활용

우주위험 대책본부 운영 - 20 20 40우주환경감시기관 운영 예산 활용

합 계 40 2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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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주환경 감시기관 지정 및 운영

담당부서 미래창조과학부 우주정책과담당자(직급) 김정훈 사무관

전화번호 02-2110-2437이메일 [email protected]

가. 개 요

○ 자체 보유장비 및 국제협력을 통한 우주위험 상시 감시 및

관측 결과의 종합적 분석 등을 위하여 우주환경감시기관을

지정하여 운영

나. 2014년도 추진실적

□ 우주환경 감시기관 지정 법령 신설

○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14. 6.)

제15조의3 (우주환경감시기관의 지정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우주위험 예방 및 대비 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운

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우주환경 감시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우주위험 예보·경보 발령체계의 구축·운영

2. 우주위험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국제협력체계의 구축·운영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주위험 예방 및 대비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주환경 감시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우주위험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우주위험대책본부를 설치하

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 기준과 우주위험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1 -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개정(‘14. 12.)

제13조의4 (우주환경감시기관의 지정기준)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우주환경 감시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

률」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②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우주환경 감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

두 갖추어야 한다.

1. 우주위험에 대한 예방과 대비를 할 수 있는 인력과 설비

2. 우주위험 관련 연구개발 또는 예방과 대비사업을 직접 수행한 실적 및 경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 우주환경감시기관 업무 법령 신설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개정(‘14. 12.)

제13조의5 (우주환경감시기관의 업무)

법 제15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위험대응기술 관련 연구개발 기획

2. 관계기관 및 민·관·군 합동 대응체계의 구축·운영 지원

3.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12 -

다. 2015년도 추진내용

□ 우주환경 감시기관 지정

○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근거로 우주위험의 예방 및

대비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우주환경감시기관을 지

- 우주위험을 감시할 수 있는 장비와 이를 운영하고 우주위험

을 분석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보유한 기관으로 지정

□ 우주환경감시기관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 (평시) 상시적인 우주위험 감시․분석, 정보관리 및 위험대응 연구개발

- 국내․외에 보유한 우주물체 감시 장비를 통해 우주물체 궤도 정보

수집, 수집한 정보 분석을 통한 우주물체 추락․충돌 위험도 평가

- 지구근접 소행성의 종류 및 특성, 우주위험예측 정밀도 향상

연구 등 위험도 분석 역량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 (우주위험 탐지 ~ 위험 상황 발생) 우주위험 식별·분석 후 우주위험

대책본부 보고 및 대책반 운영 지원

- 유관기관에 경보메시지 통보 관련 정보 지원, 지속적 감시를 통해

실시간 정보 제공, 필요시 민관군 정보공유를 위한 감시기관 내

합동 비상상황실 운영

※ 위성 충돌위험 발생시, 해당 위성 운영기관 지원 및 외부 대응 총괄

라. 추진일정

구 분 추진내용 일 정

우주환경 감시기관 지정 ․ 우주환경 감시기관 지정 ‘15. 1.

우주환경 감시기관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

․ 우주환경 감시기관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15. ~

- 13 -

마.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14 ’15 ’16 소계 비 고

우주환경감시기관 지정 - - -

우주환경감시기관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 200 200 400

합 계 200 200 400

- 14 -

3. 우주위험대응 상시 협력체계 강화

담당부서 미래창조과학부 우주정책과담당자(직급) 김정훈 사무관

전화번호 02-2110-2437이메일 [email protected]

가. 개 요

○ 우주위험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범 부처 및 유관기관 간 상시

협력 체계 구축

나. 2014년도 추진실적

□ 우주위험대책본부 및 대책반 구성

○ (우주개발 진흥법 하위법령 개정) 우주위험대책본부의 구성, 우

주환경 감시기관의 업무 및 지정기준, 지정절차를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신설

○ 우주위험 대책본부 및 대책반 구성

다. 2015년도 추진내용

□ 범부처 간 합동대응체계 구축

○ 우주위험 대책본부를 통한 범부처 대응체계 구축

○ 우주위험대응 표준매뉴얼 및 유관기관 실무매뉴얼 수립을 통한

우주위험대응 업무체계 구축

□ 유관기관 간 정보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우주위험대책본부 및 대책반 운영을 위한 정보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우주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안전처와의 재난 및 안전관리 협

력 네트워크 구축

○ 국방부 우주위험정보 활용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 참가기관 : 공군, 항우연, 천문연, KAIST, 기상청

- 민군 우주감시 상호 보완적 협력체계 구축

- 15 -

※ 군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와 미래부 우주물체감시체계 공동 활용

- 민‧군 우주위험감시분야 기술 협력 및 공동연구 강화

※ 레이더우주감시체계 등 시스템 요구도 및 설계 단계부터 협력 강화,

국외기술 협력 시, 공동 참여 등

□ 맞춤형 정보 서비스 제공

○ 우주감시 및 우주위험 정보 분류체계 구축

○ 맞춤형 우주감시 및 우주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 체계 구축

라. 추진일정

구 분 추진내용 일 정

범부처 간

합동대응체계 구축

․ 우주위험대책본부 중심 범부처 대응체계

구축‘15. 3

유관기관 간 정보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우주위험대책본부 및 대책반 운영을 위

한 정보 협력 네트워크 구축 ‘15. 3

맞춤형 정보 서비스

제공

․ 맞춤형 우주감시 및 우주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 체계 구축‘15. 12

마.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14 ’15 ’16 소계 비 고범부처 간

합동대응체계 구축- 10 - 10

우주환경감시기관 운영 예산 활용

유관기관 간 정보협력

네트워크 구축- 10 - 10

우주환경감시기관 운영 예산 활용

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 - 50 30 80우주환경감시기관 운영 예산 활용

합 계 70 30 100

- 16 -

4. 운석 관리 및 활용

담당부서 미래창조과학부 우주정책과담당자(직급) 김정훈 사무관

전화번호 02-2110-2437이메일 [email protected]

가. 개 요

○ 국내 운석 발견(‘14.3, 경남 진주)을 계기로 우주연구 자산인 운석의

가치보존 및 학술적 활용 극대화를 위하여 국가 차원의 체계적

운석 관리․활용 시스템 구축

나. 2014년도 추진실적

□ 운석 등록제 시행

○ 운석* 소유자**가 미래부 장관(수임기관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에게

자율적으로 등록을 신청하면 당해 운석에 대한 운석 여부 분석 후

등록, 등록 운석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력을 관리

* 국내 발견 운석 및 국외에서 발견되어 국내로 반입된 운석

** 소유자 본인 혹은 대리인을 의미

운석 등록제 추진 절차

○ (등록신청 및 인증) 운석 소유자가 “운석등록신청서”를 작성

하여 운석신고센터에 등록 신청

- 정보 및 이력이 증명되지 않은 운석은 운석신고센터(1차감정)

및 운석검증반(필요시 상세감정)의 분석을 거치게 되며,

- 운석으로 판명 시, 운석신고센터는 “운석등록인증서”를 발급

○ (등록 운석 관리) 등록된 운석의 이력관리를 위해 운석신고센터

는 “운석등록대장”을 작성․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

- 운석 정보(소유권, 형질 등) 변경 시 운석 소유자는 “등록변

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운석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함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내 운석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등록제

업무 시행 및 대국민 운석감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구

- 17 -

축 및 운영(‘14.9)* On-, Off-line 운석감정의뢰 , 운석등록신청 , 등록 여부 확인, 등록변

경신고 등이 가능

□ 진주운석 구매 추진 및 운석 연구 ․전시 활용방안 기획

○ 연구․전시기관들로 구성된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진

주운석 소유자로부터 구매 추진**

* 지자연, 극지연, 천문연, 서울대, 지자체, 국립중앙과학관 등

** 진주운석 소유자와 컨소시움 간 구매가격 이견으로 구매협상 난항

○ 운석 연구·전시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기획연구 착수*

* 사업명: ‘운석 관리·활용 방안 연구’(항우연 정책용역사업 위탁과제),

사업비: 3백만원, 사업기간: ‘14.12~’15.5

□ 운석신고센터 운영

○ 운석신고센터 사무실 정식 개소(‘15.3 예정)

○ 운석신고센터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를 통한 사용자 친화적 운석등

록제 및 운석감정서비스 제공

○ 국제수준의 운석 보관·관리·감정기술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

(안) 마련

○ 국내 발견운석(두원운석, 진주운석, 가평운석 등) 운석등록 추진

□ 운석 연구·전시 활용방안 마련

○ 국내 운석 보유기관 간 연구용 운석 공동 활용을 위한 협력네트

워크 구축 및 운석을 활용한 초기 태양계 공동연구방안 마련

- 국내 운석 보유 연구기관(지자연, 극지연, 서울대 등) 간 운석

공동 활용을 위한 MOU 체결 추진

○ 운석의 전시·교육 활용방안 마련 및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행

성(달)탐사 계획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홍보에 활용

- 18 -

□ 법령 개정(국외반출금지, 등록제 세부시행계획 마련)

○ 국외반출금지 조항 개정

○ 운석등록제 세부시행계획 마련

라. 추진일정

구 분 추진내용 일 정

운석신고센터 운영

․ 운석신고센터 사무실 개소 ‘15. 3.

․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15. 6.

․ 운석 보관·관리·감정인프라 구축(안)

마련‘15. 5.

․ 국내 발견운석 등록 추진 ‘15. ~

운석 연구·전시

활용방안 마련․ 운석 연구·전시 활용방안 마련 ‘15. 6.

법령개정․ 국외반출금지 조항 개정

․ 운석등록제 세부시행계획 마련‘15. 7.

마. 소요예산

(단위 : 억원)

구 분 ‘14 ’15 ’16 소계 비 고

운석신고센터 운영 - 0.8 5.0 5.8‘16년 운석 보관 ·관리·감정 인프라 구축비 반영

운석 연구·전시

활용방안 마련- 2.0 15.0 17

‘16년 운석연구용 질량분석기 구축비 반영

법령개정 - - -

합 계 2.8 20.0 22.8

- 19 -

5. 우주위험 식별 및 통합분석

담당부서 미래창조과학부 우주정책과담당자(직급) 김정훈 사무관

전화번호 02-2110-2437이메일 [email protected]

가. 개 요

○ 정확한 우주위험도 평가 수행을 위한 우주위험 감시․관측

시스템 운영 및 정보 통합분석

나. 2014년도 추진실적

□ 우주감시·관측 장비 구축 및 통합 운영 계획 수립

○ 국내 외* 우주감시․관측 장비 운영 현황 및 임무 분석

* 미국 우주감시네트워크(SSN, Space Surveillance Network), 유럽우주청우주상황인식 프로그램(SSA, Space Situational Awareness)

- 기술수요 조사를 통한 필요 장비 및 기술 * 도출과 감시․관

측 장비의 통합 운영 관리를 위한 시스템 기능** 분석

* 관측인프라 운영정보 가공기술, 임무분석기술, 제어기술 등** 관측인프라 통합제어, 일상/특별 임무제어 등

□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계획 수립

○ 획득한 우주위험 관련 정보를 가공, 분류, 저장, 배포하는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 기술* 도출 및 국외기

관 현황 조사

* 우주정보 획득/분류, 우주정보 색인/검색/정형화, 가공정보 분배기술 등

□ 우주위험 식별·분석 및 위험도 평가 기술 개발 계획 수립

○ 국내 외 감시 관측 장비로부터 획득된 우주감시정보의 통합

분석과 우주위험 식별 및 위험도 평가를 위한 핵심 기술* 도출을

통해 기술개발 게획 수립

* 우주물체 궤적추정, 우주위험요소 통합분석, 우주위험요소 시현기술 등

- 20 -

다. 2015년도 추진내용

□ 우주감시·관측장비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 우주물체 감시·관측 임무 및 계획을 수립하고 관측 데이터를 획

득하는 임무제어를 수행

- 일상 임무 및 특별 임무 할당에 따라 관측장비의 통합 제어

및 관리 수행을 위한 세부기능 정의 및 요구사항 분석

<통합관리시스템과 통합분석시스템의 기능도>

□ 우주위험정보 통합데이터베이스 개발

○ 우주감시 관측장비에서 산출된 우주물체 관측자료와 해외 협력기

관으로부터의 우주물체 감시 정보를 수집·저장, 통합데이터베이

스화

- 관측 및 분석 데이터의 통합 관리와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세

부 기능 정의 및 요구사항 분석

- 21 -

□ 우주위험정보 통합분석시스템 개발

○ 수집된 우주위험정보를 분석하고, 우주물체의 기초정보를 추출하

여 위험도 평가 자료를 산출

- 데이터 후처리, 우주물체 궤도결정을 통한 우주물체의 추락·

충돌위험도 분석·평가

라. 추진일정

구 분 추진내용 일 정

우주감시․관측장비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요구사항 분석 ‘15. 12.

우주위험정보 통합데이터베이스

개발․ 통합데이터베이스 개발 요구사항 분석 ‘15. 12.

우주위험정보 통합분석시스템 개발

․ 통합분석시스템 개발 요구사항분석 ‘15. 12.

마.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14 ’15 ’16 소계 비 고

우주감시․관측장비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10 30 (500) 1,040

우주위험정보 통합데이터베이스 개발* 10 30 (500) 540

우주위험정보 통합분석시스템 개발* 10 30 (500) 1,040

합 계 30 90 1,500 1,620

* ‘14. 연구재단 기획과제 예산, ’15. 출연연 기관고유 예산, ‘16. 예산 미확정

- 22 -

6. 1톤급 추락물체 독자감시 및 조기경보

담당부서 미래창조과학부 우주정책과담당자(직급) 김정훈 사무관

전화번호 02-2110-2437이메일 [email protected]

가. 개 요

○ 자연우주물체 및 1톤 이상 인공위성의 지상 추락가능성과 추락

지점·시각을 독자적으로 예측하는 시스템 구축

나. 2014년도 추진실적

□ 우주물체 전자광학 감시체계 구축

○ 인공 위성의 궤도정보 획득을 위하여 전 세계 5개 지역에 0.5m급

광시야 광학망원경 감시관측소 네트워크(OWL- Net : Optical Wide

field patroL Net) 구축 추진

- 몽골 감시관측소 구축 완료 및 시험 운영

- 모로코 감시관측소 구축(‘15. 상반기 구축 완료)

- 위성관측 및 궤도정보 시험 생성 및 분석

□ 초광시야 관측시스템 개발

○ 1톤급 이상 인공우주물체 궤도변화 광역 감시 및 추락징후 조

기파악이 가능한 전천감시용 복합카메라 개념설계 등 개발 계

획 수립

□ 정밀감시 어레이 레이더 개발

○ 초광시야 관측시스템으로부터 추락위험이 감지된 1톤급 이상

대형위성 및 50m급 자연우주물체에 대한 원거리(1800만km) 영상

관측, 정밀추적 어레이 레이더* 개발 계획 수립

* 12m급 레이더를 60m 간격으로 배치(3*3 혹은 5*5)하여 단일 대형 안테나보다큰 구경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 해외에서도 미래기술로 개발 중

- 23 -

< 우주물체 추락감시 시스템 (예) >

관측범위 사용장비 설치장소 관측결과 산출물

광역감시극지 또는

고위도 5개

예비 궤도정보

(오차 ~30km)

전천감시용 복합카메라 우주물체궤적

정밀감시 국내

위성형태,정밀

궤도정보(오차

<0.5km)어레이 레이더 전파 영상

□ 유성체 감시 네트워크 개발

○ 국토 전체와 주변 해역 범위를 포괄하여 대기 중의 유성체 발

광현상을 야간에 관측할 수 있는 광학 및 레이더 센서 기술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계획 수립

※ 군사위성을 활용하여 유성체를 감시하고 있는 미국은 ‘08년도 이후 감시정보 공개를 중단하여, 독자적으로 유성체 궤적기록 분석 및 데이터수집을 통한 향후 유성체 추락 궤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대비

다. 2015년도 추진내용

□ 우주물체 전자광학 감시체계 구축

○ 모로코 감시관측소 구축 완료 및 시험 운영

○ 카자흐스탄 외 1개 감시관측소 (나미비아, 아르헨티나, 미국 중) 부

지 협약 및 구축 추진

□ 유성체감시네트워크 시스템 개발

○ 자연우주물체 추락의 실시간 감시를 위해 한반도 상공에 진입하

는 자연우주물체를 24시간 관측, 전 국토를 커버하는 유성체감시

네트워크 구축

- 추락 유성체(화구) 감시 및 추락 운석의 회수를 위한 비디오

센서 및 패시브레이더 개발 요구사항 분석

- 24 -

- 50~100km 간격 전국 10개 지점에 센서통합장비 개발, 설치,

원격관리시스템을 위한 요구사항 분석

□ 전천감시용 복합카메라 개발

○ 1톤급 이상의 대형인공위성 및 우주잔해물의 궤도와 궤도변화를

상시 감시하고, 추락을 탐지하는 전천감시용 복합카메라 개발 요

구사항 분석

- 복수의 전자광학카메라시스템 개발을 위한 세부 기능 및 요

구사항 분석

□ 어레이레이더 개발

○ 추락위험이 감지된 1톤급 이상 대형위성 및 자연우주물체에 대한

정밀 감시를 위한 어레이레이더 개발 요구사항 분석

- 12m급 포뮬형 레이더 개발 및 단계적인 배치(3x3)를 위한 요

구사항 분석

라. 추진일정

구 분 추진내용 일 정

우주물체 전자광학

감시체계 구축․ 모로코, 카자흐스탄 감시관측소 구축 ~‘16.

유성체감시 네트워크

개발

․ 유성체감시 네트워크 세부 기능 및 요구

사항 분석‘15. 12.

전천감시용

복합카메라 개발

․ 전천감시용 복합 카메라 세부 기능 및

요구사항 분석‘15. 12.

어레이레이더 개발 ․ 어레이레이더 세부 기능 및 요구사항 분

석‘15. 12.

- 25 -

마.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14 ’15 ’16 소계 비 고 우주물체 전자광학

감시체계 구축2,440 2,800 2,800 8,040

우주물체 전자광학 체계기술 개발*

유성체감시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 10 20 (500) 530

전천감시용 복합카메라

개발** 10 20 (500) 530

어레이레이더 개발** 10 20 (500) 530

합 계 2,470 2,860 4,300 9,630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NAP 과제

** ‘14. 연구재단 기획과제 예산, ’15. 출연연 기관고유 예산, ‘16. 예산 미확정

- 26 -

7. 10cm급 인공우주물체 감시 및 충돌 정밀예측

담당부서 미래창조과학부 우주정책과담당자(직급) 김정훈 사무관

전화번호 02-2110-2437이메일 [email protected]

가. 개 요

○ 충돌 위험에 대한 독자적인 감시․분석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우리나라 위성 보호체계 구축

- 우리나라 인공우주물체의 충돌가능성을 감시․식별하는 장비

개발 및 설치․운영

나. 2014년도 추진실적

□ 영상레이더 개발

○ 우리나라 우주자산과 충돌 가능성이 높은 인공우주물체에 대한

집중 관측과 정밀 궤도 산출을 위한 영상레이더 개발계획 수립

- 영상레이더 체계개발 방안 및 주요 구성품 국산화 방안 수립

□ 우주파편 충돌위험 종합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 우주파편 충돌위험 종합관리 소프트웨어 시험운영 (‘13.09~’14.07)

○ 우주파편 충돌위험 종합관리 소프트웨어 정상운영 (‘14.08~)

다. 2015년도 추진내용

□ 영상레이더 개발

○ 충돌위험이 높은 우주물체의 정밀감시 수행을 위한 영상레이더

개발 요구사항 분석

- 국제협력을 통해 획득한 인공우주물체의 근접정보와 우주물체감

시 관측 장비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인공위

성과 충돌위험이 높은 인공우주물체감시를 위한 영상레이더 감

시시스템 개발 요구사항 분석

- 27 -

□ 국가 우주자산 충돌위험 감시

○ 독일 FHR 연구소 영상레이더 활용 우리나라 위성 충돌 감시

○ FHR 영상레이더 운영 용역 계약

□ 우주파편 충돌위험 종합관리 소프트웨어 운영

○ 아리랑위성, 천리안 위성 2회/일, 365일 충돌위험 종합관리 수행

라. 추진일정

구 분 추진내용 일 정

영상레이더 개발 ․ 영상레이더 세부 기능 및 요구사항 분석 ‘15. 12.

국가 우주자산

충돌위험 감시․ FHR 영상레이더 운영 용역 계약 ‘15. 3.~

우주파편 충돌위험

종합관리 소프트웨어

운영

․ 아리랑위성, 천리안위성 2회/일, 365일

충돌위험 종합관리‘15. ~

마.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14 ’15 ’16 소계 비 고

영상레이더 개발* 10 20 (500) 530

국가 우주자산

충돌위험 감시- 40 40 80

우주파편 충돌위험

종합관리 소프트웨어

운영

- 10 10 20

합 계 10 70 540 630

* ‘14. 연구재단 기획과제 예산, ’15. 출연연 기관고유 예산, ‘16. 예산 미확정

- 28 -

8. 우주위험대비 국제협력 강화

담당부서 미래창조과학부 우주정책과담당자(직급) 김정훈 사무관

전화번호 02-2110-2437이메일 [email protected]

가. 개 요

○ 독자적 우주위험 대비 역량 확보의 한계 보완을 통한 감시

체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 국제협력 추진

- 우주위험에 대한 전 지구적 공동대응을 위한 국제협의체

가입 및 국제규범 형성 공동 연구 참여 등

나. 2014년도 추진실적

□ 우주위험 감시장비 해외구축 협력

○ 몽골, 모로코에 우주물체 전자광학감시 국외관측소 구축

- 국외관측소에서 관측하여 취득한 우주환경 감시 데이터를 협력

국가와 공유하고, 국가 간 공동연구 추진

<전자광학감시 국외관측소 구축 현황>

협력국/기관 설치 부지 부지 특성 구축 내용 구축단계

몽골/천문지구물리 연구소

울란바타르

인근청천일수250일 이상

관측소 건설 및 관측장비 설치(’14. 5.)

시험 운영

모로코/우카이메덴 천문대

아틀라스산

우카이메덴청천일수 270일 이상

관측소 건설 및 관측장비 설치(~‘15)

관측소 건설

□ 국제협의체 회원국 가입 및 참여 강화

○ UN 산하 상설위원회인 UN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위원회

(COPUOS,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참여

- UN COPUOS 산하 소위원회* 참여를 통해 우주위험 공동

대응을 위한 국내 연구 현황보고 및 협력 추진

* NEO AT#14 : 근지구천체(NEO, Near Earth Object) 과학기술소위원회로,

- 29 -

NEO 충돌 위협에 관한 국제공동정책 마련 및 재난 경감 활동 참여

○ 국제잔해물조정위원회(IADC, Inter-Agency Space Debris Coordination Committee)

정회원 가입 추진

- 우주잔해물 감시, 경감 방안 등의 국제규범 형성에 참여

※ 위원회 가입 신청 이후(‘14. 9.), 적격성 심의를 통해 가입여부 결정(’14. 10.)

□ 국제 공동 연구 및 시설 활용을 통한 감시 체계 구축

○ 독자적 확보가 어려운 우주물체 정밀관측 기술 , 위험요인

우주물체 제거기술 등에 대한 공동연구 및 관련 시설 공동활용

- 독일 프라운호퍼 레이더 연구소(FHR)와의 우주물체 추적

및 영상레이더 기술협력, 독일우주청(DLR)과의 우주감시

시스템 구축역량 협력

다. 2015년도 추진내용

□ 국제기구 참여 확대

○ UN COPUOS 산하 소위원회* 참여 및 공동대응, 협력 추진

* NEO 충돌 위협에 관한 국제공동정책 마련 및 재난 경감 활동 참여

□ 우주위험감시 인프라 구축 협력

○ 카자흐스탄, 나미비아, 아르헨티나, 미국 등 감시관측소 구축 후보지

와의 부지협약 체결 추진

□ 국제공동연구참여 확대

○ 우주물체감시 핵심기술 국제 공동개발 추진

- 충돌위험감시시스템 체계설계 및 시험평가 방안 기술자문

- 충돌위험감시시스템 기술협력 추진

○ 우주물체감시 관측자료 공동활용 방안 수립

- 독일 우주감시기관/우주운영센터, 유럽우주청(ESA) 등

- 30 -

라. 추진일정

구 분 추진내용 일 정

국제기구 참여 확대․ UN COPUOS 산하 소위원회 참여 및

공동대응, 협력 추진‘15. ~

우주위험감시 인프라

구축 협력

․ 감시관측소 구축 후보지와의 부지협약 체

결 추진‘15. 12.

국제 공동연구 참여

확대

․ 우주물체감시 핵심기술 국제 공동개발

및 관측자료 공동활용 방안 수립‘15. ~

마.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14 ’15 ’16 소계 비 고UN COPUOS 산하

소위원회 참여- 10 10 20

출연연 기관고유 사업

우주위험감시

인프라 구축 협력- 20 20 40

우주물체 전자광학 체계기술 개발*

국제 공동연구

참여 확대- 50 50 100

우주환경감시기관

운영

합 계 80 80 160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NAP 과제

- 31 -

9. 우주위험대비 연구개발(R&D)

담당부서 미래창조과학부 우주정책과담당자(직급) 김정훈 사무관

전화번호 02-2110-2437이메일 [email protected]

가. 개 요

○ 우주위험대응 핵심 기술 개발을 통해 지속적, 안정적인 우주

위험감시역량 확보

나. 2014년도 추진실적

□ 우주위험대응 핵심기술 개발계획 수립

○ 산·학·연 공동으로 광학망원경 및 레이더 송신부 설계․제작 기술,

레이더 신호 합성기술 등의 요소기술을 개발하여 우주환경감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

□ 미래 우주기술 연구

○ 레이저를 이용한 우주잔해물 정밀궤도추적 연구

- 호주 항공우주산업체와 레이저 추적 시스템 공동개발을 통해 고

출력 레이저를 이용한 우주 잔해물 추적 방안 개발

※ 우주측지용 레이저추적 기술개발사업(‘08~’16년, 천문연 기관고유사업)일환으로, 현재 거창 감악산에 위성레이저추적관측소 건설 진행 중

○ 우주물체 제거시스템 지상시험모델 개발

- 충돌 위험이 높은 인공 우주물체를 포획할 수 있는 기술개발*

○ 우주파편 위험 분석 소프트웨어 운영

- 인공위성과 우주잔해물 간의 충돌확률 계산, 근접거리 계산 등

충돌위험 분석, 인공위성에 접근하는 우주잔해물 레이더 추적

데이터를 이용한 정밀궤도 결정

- 32 -

다. 2015년도 추진내용

□ 우주위험대응 연구개발 로드맵 수립

○ 우주위험감시 관측 장비 및 분석시스템의 핵심기술 도출 및 국내

연구개발 로드맵 수립

□ 미래우주기술 연구

○ 우주물체 제거시스템 시험모델 개발

- 상세설계 검토회의 수행 및 부분품 제작/시험 수행

라. 추진일정

구 분 추진내용 일 정

우주위험대응 연구개발

로드맵 수립․ 우주위험대응 핵심기술 개발 로드맵 도출 ‘15. 12.

미래우주기술 연구 ․ 우주물체 제거시스템 시험모델 개발 ‘15. 12.

마. 소요예산

(단위 : 억원)

구 분 ’14 ’15 ’16 소계 비 고우주위험감시 연구개발

로드맵 수립- 20 - 20

출연연 기관고유 예산

미래우주기술 연구 719 646 635 2,000출연연 기관고유 사업

합 계 719 666 635 2,020

- 33 -

10. 우주위험대비 역량강화를 위한 환경조성

담당부서 미래창조과학부 우주정책과담당자(직급) 김정훈 사무관

전화번호 02-2110-2437이메일 [email protected]

가. 개 요

○ 우주위험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매뉴얼

개발, 위험 정보 제공, 안전문화 확산 추진

나. 2014년도 추진실적

□ 법·제도 개선

○ (우주개발 진흥법 하위법령 개정) 우주위험대책본부의 구성, 우

주환경 감시기관의 업무 및 지정기준, 지정절차를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신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미래부를 우주위험 관련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우주위험 대비 관련 총괄 기능

수행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와 법 개정 추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안)

○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미래부

1. 우주전파 재난2. 정보통신 사고3.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4. 우주물체 추락 충돌 등으로 인한 재난

□ 우주위험 관련 안전문화 확산

○ 위험정보 서비스 제공 및 맞춤형 정보제공

- 우주환경 감시기관 홈페이지 구축 추진

- 우주환경 감시기관 및 관련 기관방문 프로그램 개발 추진

- 34 -

○ 우주위험대응 실무교육 프로그램 개발

- 유관기관 실무담당자 대상 실무 교육프로그램 개발 추진

다. 2015년도 추진내용

□ 관련 법·제도 개선

○ (우주개발 진흥법 하위법령 개정) 우주위험대책본부의 구성, 우

주환경 감시기관의 업무 및 지정기준, 지정절차따른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미래부를 우주위험 관련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하여, 우주위험 대비 관련 총괄 기능

수행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인력양성 프로그램 구축

○ 우주위험대응 관련 연구개발 인력양성 로드맵 수립

○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 실무담당자 대상 우주위험대응 실무

교육프로그램 개발

□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 맞춤형 위험정보 정보 서비스 제공

- 맟춤형 우주위험 정보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우주환경 감시기관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 우주위험 대국민 홍보 및 교육

- 우주위험대응 대국민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 우주환경 감시기관 및 관련 기관방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35 -

라. 추진일정

구 분 추진내용 일 정

관련 법·제도개선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 ‘15. 12.

인력양성 프로그램

구축

․ 인력양성 로드맵 수립

․ 우주위험대응 실무 교육프로그램 개발‘15. 12.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 맞춤형 우주위험정보 서비스 정보 제공

․ 우주위험 대국민 홍보 및 교육‘15. 12.

마.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14 ’15 ’16 소계 비 고

관련 법·제도개선 - 10 10 20우주환경감시기관 운영

인력양성 프로그램 구축 - 10 20 30우주환경감시기관 운영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50 50 100

우주환경감시기관 운영, 출연연 기관고유 예산

합 계 70 80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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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2014년도 추진일정

구 분 추진내용 일정

1. 우주위험 대책본부 운영

우주위험 대책본부운영

․우주위험대책본부 및 대책반 운영 방안 수립․우주위험대책 본부 및 대책반 운영

’15년 3월

’15년 ~

2. 우주환경 감시기관 지정 및 운영

우주위험 감시기관지정 및 운영

․우주환경 감시기관 지정․우주환경 감시기관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15년 1월

’15년 ~

3. 우주위험대응 상시 협력체계 강화

범부처 간합동대응체계 구축

․우주위험 대책본부를 통한 범부처 대응체계구축․우주위험대응 표준매뉴얼 및 유관기관 실무매뉴얼 수립

’15년 3월

유관기관 간 정보협력네트워크 구축

․우주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안전처와의재난 및 안전관리 협력 네트워크 구축․국방부 우주위험정보 활용을 위한 협력 체계구축

’15년 3월

맞춤형 정보서비스제공

․우주감시 및 우주위험 정보 분류체계 구축․맞춤형 우주감시 및 우주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 체계 구축

’15년 12월

4. 운석 관리 및 활용

운석신고센터 운영 ․운석신고센터 개소 및 운영 ’15년 3월 ~

운석 연구․전시활용방안 마련

․운석 보유기관 간 연구 공동 활용을 위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15년 3월

법령 개정․국외반출금지 조항 개정․운석등록제 세부시행계획 마련

’15년 7월

5. 우주위험 식별 및 통합분석

우주감시․관측장비통합관리시스템 개발

․우주감시․관측장비 통합관리시스템요구사항분석

’15년 12월

우주위험정보통합데이터베이스

개발

․우주위험정보 통합데이터베이스요구사항분석

’15년 12월

우주위험정보통합분석시스템 개발

․우주위험정보 통합분석시스템요구사항분석

’15년 12월

- 37 -

6. 1톤급 추락물체 독자감시 및 조기경보

우주물체 전자광학감시체계 구축

․몽골 1호기 시험 운영․모로코 2호기 구축 및 시험운영․카자흐스탄 3호기 구축

’15년 12월

유성체감시네트워크개발 요구사항분석 ․유성체감시 네트워크 요구사항분석 ’15년 12월

전천감시용복합카메라 개발요구사항분석

․전천감시용 복합카메라 요구사항분석 ’15년 12월

어레이레이더 개발요구사항분석 ․어레이레이더 요구사항분석 ’15년 12월

7. 10cm급 인공우주물체 감시 및 충돌 정밀예측

영상 레이더 개발 ․영상레이더 요구사항 분석 ’15년 12월

국가 우주자산충돌위험 감시

․독일 FHR 연구소 영상레이더 활용 우리나라위성 충돌 감시

’15년 3월~

우주파편 충돌위험종합관리 소프트웨어

운영

․아리랑위성, 천리안 위성 2회/일, 365일 충돌위험 종합관리

’15년 ~

8. 우주위험대비 국제협력 강화

국제기구 참여 확대․UN COPUOS 산하 소위원회 참여 및 공동대응, 협력 추진

’15년 ~

우주위험감시 인프라구축 협력

․감시관측소 구축 후보지와의 부지협약 체결추진

’15년 12월

국제 공동연구 참여확대

․우주물체감시 핵심기술 국제 공동개발 및 관측자료 공동활용 방안 수립

’15년 ~

9. 우주위험대비 연구개발(R&D)

우주위험대응연구개발로드맵 수립

․우주위험대응 핵심기술 개발 로드맵 도출 ’15년 12월

미래우주기술 연구 ․우주물체 제거시스템 시험모델 개발 ’15년 12월

10. 우주위험대비 역량강화를 위한 환경조성

관련 법·제도 개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 ’15년 12월

인력양성 프로그램구축

․인력양성 로드맵 수립․우주위험대응 실무 교육프로그램 개발

’15년 12월

안전 문화 확산을위한 교육․홍보

․맞춤형 우주위험정보 서비스 정보 제공․우주위험 대국민 홍보 및 교육

’15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