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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5. . .

(제 회)

공 무 원 수 당 등 에 관 한 규 정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국무총리 황교안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5. . .

법제처 심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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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주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고위험 현장공무원 및 대민접촉 현업부서 근무자의 사기를 제고하기 위하여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등을 조정하고, 공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직무

중심의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수당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특별성과가산금 지급 근거 마련(안 제7조의2제6항 및 제7항 신설)

소속 장관은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상위 2퍼센트 이내의 공무원

에게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지급액의 50

퍼센트를 특별성과가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나. 부모가순차적으로육아휴직을하는경우월봉급액을육아휴직수당으로지급하는

기간 확대(안 제11조의3의제1항)

같은자녀에대하여부모가모두육아휴직을하여두번째육아휴직을한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수당으로 주는 기간을

최초 1개월에서 최초 3개월로 확대함.

다. 업무대행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액 인상(안 제14조의2)

1) 출산휴가나육아휴직외에병가, 유산휴가또는사산휴가중인공무원의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도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함.

2) 업무대행수당은예산의범위에서월 20만원을지급하되, 같은업무를대행하는

공무원이 여러 명인 경우 인원 수로 나눈 금액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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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험근무수당 지급체계 개선(안 별표 8 및 별표 9)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등현장공무원의위험근무수당지급등급을 3개등급으로

세분화․차별화하고, 직무위험성에 상응하도록 지급액을 인상함.

마. 대민접촉 현업부서 근무자의 사기진작 및 공직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특수업무수당 지급기준 개선(안 별표 11)

1) 항공기조종사및정비사등에대한항공수당의지급체계를합리적으로개선하고,

국립정신병원․국립결핵병원 등에 근무하는 간호직공무원에게 월 5만원의

의료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함.

2) 직무의 중요도․난이도 등이 높은 주요 직위를 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소속장관이 결정하여 중요직무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16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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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 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의 제목 “(성과상여금)”을 “(성과상여금 등)”으로 하고,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

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성과

상여금”을 “성과상여금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

6항까지의 규정”을 “제5항까지의 규정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

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10항”으로 한다.

⑥ 소속 장관은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상위 2퍼센트 이내

의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또는 「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7호나목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액의 50퍼센트를 특별

성과가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특별성과가산금의 지급대상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

립하는 국립학교

제11조의3제1항 단서 중 “1개월”을 “3개월”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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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업무대행수당) ①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1항, 「경찰공

무원임용령」 제30조의3제1항, 「군인사법 시행령」제53조의2제1항 및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

휴가, 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병가, 유산휴가 및 사산휴가

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 또는 휴가를 사용하는 공무원의 경우로 한

정한다)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여러

명인 경우 업무대행수당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지급한다.

지급금액 = 월 20만원 ×1

업무대행 지정 인원 수

②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

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시간 및 업무대행 지정

인원 수를 고려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지급금액 = 월 20만원 ×

업무대행자의실제 주당 근무시간 ×

1

40시간 업무대행 지정 인원 수

제1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

조제5항과”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제5항, 제16조의2, 제16조의

3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국가공무원법」 제69조”를 “「국가

공무원법」 제69조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급하되”를 “지급할

수 있으며”로 한다.

제19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 직권면직 또

는 직위해제처분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수당등(시간외근무수당은 정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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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분으로 한정하고, 연가보상비는 제외한다)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 따른 면직처분 또는 같은 법 제78조에 따

른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군인인 경우에는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또는 항고심사위원회, 군무원인 경우에는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교원인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말한다)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

결로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 비고 제2호 단서 중 “괌도에 있는 사립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사람

및 주몬트리올 총영사관 소속 재외공무원으로서 그 자녀가 퀘벡주에 있는

사립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 표 제2호란을 적용하며, 주

영국대사관 소속 재외공무원으로서 그 자녀가 런던시에 있는 사립의 고등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월평균 미화 600달러의 범위에서

학비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를 “괌도에 있는 사립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사람, 주몬트리올 총영사관 소속 재외공무원으로서 그 자녀가 퀘벡주에 있

는 사립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사람 및 주영국대사관 소속 재외공무원으로

서 그 자녀가 런던시에 있는 사립의 중ㆍ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사람

에 대해서는 위 표 제2호란을 적용한다”로 한다.

별표 7 제3호의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 전투경찰순경란 중

“16,500”원을 “25,000원”으로, “13,200원”을 “20,000원”으로 한다.

별표 8 및 별표 9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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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 병종의 지급대상란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비고

중 “8,000원”을 “하사 이상은 8,000원, 병은 3,000원”으로 한다.

바. 현장감식 및 검시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수사관

별표 11 제2호다목3)의 가)부터 바)까지 외의 부분 중 “이하”를 “이하 및

특수교육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목 3)가) 중 “교원 및 특수학급을 담당하

는 교원”을 “교원,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 제11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원”으로 하며, 같은 목 4)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110,000원”을

“130,000원”으로 하고, 같은 목 7)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5조에 따른 병설학교의 교장ㆍ교감으로서 초

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중 둘 이상의 학교를 겸임하는 교장ㆍ

교감

별표 11 제3호나목1) 및 5)의 지급대상란과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항공기 조종사 및 정비

사인 경찰ᆞ소방공무원

과 국민안전처․경찰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

구 분 조종사 정비사ᆞ전탐사

경정, 소방령,5급이상

631,700원 313,400원

경감, 소방경,6급(3년이상)

505,300원 279,100원

경위, 소방위,6급(3년미만)

404,200원 217,800원

경사, 소방장,7급

323,400원 196,000원

경장, 소방교,8급

258,600원 184,200원

순경, 소방사,9급

205,900원 174,200원

전문경력관 가군 631,700원 313,400원전문경력관 나군 410,900원 230,900원전문경력관 다군 232,200원 179,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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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 제3호라목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상한액의 100퍼센트 범

위에서 가산하여”를 “가산”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마목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가산금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경찰병원에

서 치안 상황에 의하여 부상당한 전ㆍ의경 및 경찰공무원의 진료업

무에 직접 종사하는 의무직공무원 및 국립정신병원 의무직공무원(4

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부검ㆍ진

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200,000원(국립과학수사연

구원 부검업무 직접 종사자에게는 월 1,00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

한다.

(2) 국립정신병원, 국립결핵병원, 국립소록도병원에서 의료업무를 담당

하면서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직공무원에게는 월 50,000원을 가

산하여 지급한다.

별표 11 제3호바목2)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112신고 출동 현장에서 중요범죄 및 중요 사건사고 처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찰공무원

5)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의

항공기 조종사 및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

구 분 조종사 정비사5급 이상 310,000원 156,700원

6급 227,400원 124,200원7급 161,700원 98,000원8급 129,300원 92,100원9급 103,000원 87,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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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라) 해당자: 야간근무(22: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시 112신고에 의

한 중요범죄 및 중요 사건사고 처리 등을 위해 출동시 출동건수마다

3천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되 1일 3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11 제3호바목5)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산금

한센병ㆍ결핵 환자, 정신질환자인 수용자(치료시설 및 조사ㆍ징벌ㆍ작

업면제자 수용동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와 정신질환자인 피치료감

호자의 교도ㆍ의료ㆍ검사 또는 감호 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게

는 월 5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별표 11 제3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중요

직무급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

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

무원 중 직무의 중요도ᆞ

난이도 등이 높은 공무원

(정원의 10퍼센트 범위

내)

가) 지급상한액

나) 지급방법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기준, 지급기간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장관이 정한다.

지급대상월 지급 상한액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00,000원

3급(상당) 또는 4급(상당) 공무원(과장급) 200,000원

4급(상당) 및 5급(상당) 공무원 150,000원

6급(상당)이하 공무원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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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 제4호가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가) 및 나)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달러 지급국

(월지급액, 단위 : 미합중국달러)

나) 현지화 지급국

(월지급액)

구분

계급직무등급

가지역 나지역 다지역 라지역 마지역 바지역 사지역 아지역 자지역 차지역

14등급 3,822 4,042 4,202 4,380 4,591 4,810 4,978 5,155 5,333 5,553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12∙13등급, 소장∙준장

3,302 3,490 3,618 3,770 3,948 4,137 4,278 4,430 4,581 4,770

2ㆍ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9등급부터 11등급까지,대령ㆍ중령, 국가정보원

전문관(2∙3급 상당 직위)

2,824 2,983 3,079 3,207 3,354 3,513 3,630 3,758 3,886 4,044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소령, 국가정보원 전문관

(4급 상당 직위)

2,483 2,621 2,695 2,806 2,932 3,069 3,170 3,280 3,392 3,529

5급, 5등급, 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 2,295 2,420 2,484 2,585 2,701 2,826 2,917 3,019 3,121 3,246

6급, 4등급 2,107 2,221 2,273 2,365 2,469 2,583 2,665 2,757 2,849 2,963 7급, 3등급 1,954 2,058 2,100 2,185 2,279 2,384 2,458 2,543 2,627 2,732

구분

계급직무등급

싱가포르, 브루나이

(싱가포르달러)

일본,요코하마

(엔)

고베,나고야,니가타,

삿포로,센다이,오사카,

후쿠오카,히로시마

(엔)

영국(파운드)

폴란드,슬로바키아,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라트비아(유로)

14등급 6,954 645,055 589,680 3,509 3,7691급, 고위공무원단가등급, 12∙13등급,

소장∙준장5,946 549,852 504,082 3,053 3,216

2,3급, 고위공무원단나등급, 9등급부터

11등급까지, 대령ㆍ중령, 국가정보원

전문관(2ㆍ3급 상당 직위)

4,897 451,805 415,197 2,586 2,645

4급, 6등급부터8등급까지, 소령,

국가정보원 전문관(4급 상당 직위)

4,249 392,694 360,203 2,293 2,302

5급, 5등급, 대위,국가정보원 전문관 3,891 358,150 329,957 2,132 2,102

6급, 4등급 3,535 326,821 299,711 1,971 1,9197급, 3등급 3,243 298,035 274,964 1,84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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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급직무등급

스페인,라스팔마스,그리

스,포르투갈,

크로아티아(유로)

터키, 이스탄불(유로)

아일랜드,오스트리아,

프랑크푸르트,교황청,벨기에,

이탈리아, 밀라노,독일, 본, 함부르크, 프랑스, 오이시디,

네덜란드, 유네스코(유로)

핀란드(유로)

덴마크(크로네)

14등급 4,283 4,430 4,456 4,627 35,676

1급, 고위공무원단가등급, 12∙13등급,

소장∙준장3,654 3,778 3,798 3,945 30,412

2,3급, 고위공무원단나등급, 9등급부터

11등급까지, 대령ㆍ중령, 국가정보원

전문관(2ㆍ3급 상당 직위)

3,003 3,148 3,123 3,243 24,995

4급, 6등급부터8등급까지, 소령,

국가정보원 전문관(4급 상당 직위)

2,612 2,737 2,717 2,819 21,803

5급, 5등급, 대위,국가정보원 전문관 2,384 2,499 2,479 2,573 19,831

6급, 4등급 2,178 2,282 2,264 2,349 18,101

7급, 3등급 1,986 2,080 2,063 2,140 16,502

구분

계급직무등급

노르웨이 (크로네)

스웨덴(크로나)

스위스,제네바(프랑)

캐나다,밴쿠버,

몬트리올,토론토(달러)

호주,시드니,멜번(달러)

뉴질랜드,오클랜드(달러)

14등급 43,033 44,035 7,993 5,771 6,235 8,363

1급, 고위공무원단가등급, 12∙13등급,

소장∙준장36,683 37,537 6,814 4,924 5,318 7,135

2,3급, 고위공무원단나등급, 9등급부터

11등급까지, 대령ㆍ중령, 국가정보원

전문관(2ㆍ3급 상당 직위)

30,134 30,858 5,597 4,050 4,432 5,866

4급, 6등급부터8등급까지, 소령,

국가정보원 전문관(4급 상당 직위)

26,204 26,824 4,867 3,523 3,857 5,106

5급, 5등급, 대위,국가정보원 전문관 23,890 24,487 4,437 3,215 3,521 4,661

6급, 4등급 21,800 22,351 4,049 2,935 3,215 4,256

7급, 3등급 19,885 20,369 3,694 2,679 2,933 3,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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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구분

계급직무등급

대만(달러)

시안,광저우,

선양,청두,칭다오,

우한, 다롄(런민비)

중국,상하이(런민비)

14등급 165,234 30,381 31,726

1급, 고위공무원단가등급, 12∙13등급,

소장∙준장140,851 25,972 27,121

2,3급, 고위공무원단나등급, 9등급부터

11등급까지, 대령ㆍ중령, 국가정보원

전문관(2ㆍ3급 상당 직위)

115,709 21,681 22,638

4급, 6등급부터8등급까지, 소령,

국가정보원 전문관(4급 상당 직위)

100,616 18,807 19,640

5급, 5등급, 대위,국가정보원 전문관 91,732 17,227 17,988

6급, 4등급 83,704 15,647 16,338

7급, 3등급 76,354 14,357 14,990

구분

계급직무등급

애틀란타,휴스턴,하갓냐,댈러스(달러)

미국, 국제연합, 뉴욕, 로스앤젤레스,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앵커리지(달러)

호놀룰루(달러)

14등급 4,484 4,699 4,863

1급, 고위공무원단가등급, 12∙13등급,

소장∙준장3,857 4,041 4,179

2,3급, 고위공무원단나등급, 9등급부터

11등급까지, 대령ㆍ중령, 국가정보원

전문관(2ㆍ3급 상당 직위)

3,207 3,359 3,470

4급, 6등급부터8등급까지, 소령,

국가정보원 전문관(4급 상당 직위)

2,804 2,935 3,031

5급, 5등급, 대위,국가정보원 전문관 2,583 2,702 2,789

6급, 4등급 2,360 2,470 2,548

7급, 3등급 2,179 2,279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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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별표 11 제4호가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서반아어”를 “스페인어”

로, “힌두”를 “힌디”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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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별표 3]

특별성과가산금 적용대상 공무원(제7조의2제7항 관련)

1. 별표 2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의 종류 적 용 대 상

일반직공무원 4급(과장급 제외) 이하

외무공무원 6등급 이하

별정직공무원 4급상당(과장급 제외) 이하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 3급 과장상당 직위 이하

전문경력관 전체

우정직군 공무원 전체

2.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1에 따른 공무원(정무직공무원 및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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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별표 8]

위험근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3조 본문 관련)

등 급 월 지 급 액

갑 종

을 종

병 종

60,000원

50,000원

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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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별표 9]

위험근무수당 등급별 구분표(제13조 관련)

등급부문 갑종 을종 병종

1. 해상부문

가. 부정어업 단속, 어로 지도또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양유물 발굴을 위하여 선박에 상시 승무하는 사람

나.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양에서의 경찰및 오염 방제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는 함정에 상시근무하는 사람

가. 세관에서 밀수업자 단속을 위하여 해상감시선에상시 승무하는 사람

나. 해양관측(기상관측 및 수심조사) 또는 어로시험을위하여 선박에 상시 승무하는 사람

다.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항로표지의 신설및 보수와 등대용품의 보급을 주된 업무로 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사람 및 무인표지를 설치ㆍ점검ㆍ정비하는 작업에 종사하는사람

라. 해양계 대학에서 학생실습을 주된 임무로 하는 선박에 상시 승무하는 사람

마. 기상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양기상관측장비(부표ㆍ등표)를 설치ㆍ점검 또는 수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입항 선박 임검 및 승선자사열을 위하여 상시 선박에 승무하는 사람

가. 항만 내의 부두 관리, 개항 단속, 오물 제거 및 항만 역무용 선박에 승무하는 사람

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선박에 승선하여선박 구조 및 설비 등의점검에 종사하는 자 및 해양수산부 소속 선박으로서측량이나 그 밖의 해상작업을 하기 위한 선박에 승무하는 사람

다. 국민안전처 소속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방제선(「선박법」 제1조의2제2항에따른 소형선박에 해당하는방제선으로 한정한다)에승무하여 해양오염 방제작업, 예방 및 단속활동, 선박점검 등에 종사하는 사람

2. 방역ㆍ보건 및수의 부문

가. 방역ㆍ보건관계 치료기관또는 연구기관에서 방사선을 이용하여 진단ㆍ치료ㆍ촬영ㆍ연구ㆍ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나. 결핵ㆍ한센병ㆍ감염병ㆍ정신병 치료기관 및 재활치료기관에서 수술ㆍ치료ㆍ검사ㆍ간호ㆍ물리치료ㆍ작업치료ㆍ이동치료 및 특수치료에 종사하는 사람

다. 방역연구기관에서 감염병관계 예방약의 생산ㆍ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라. 사람과 짐승 공통의 감염병(전염병) 세균 및 병독을취급하는 사람

가. 결핵ㆍ한센병ㆍ감염병ㆍ정신병 치료기관 및 재활치료기관에서 환자를 직접치료하거나 간호하지는 않지만 상시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오염이나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

나. 감염병 연구ㆍ시험기관에서 감염병이나 그 밖의 질환에 관하여 직접 취급은하지 않지만 이에 오염될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 가축질병의 진료 및 죽은짐승의 검안을 담당하는사람

3 . 공 업연구 부문

방사선, 촉발성 물질 및 각종유독성 가스를 이용하여 여러가지 연구ㆍ실험에 종사하는사람

4. 농수산업연구부문

가. 방사선, 유독성 농약ㆍ시약ㆍ화학약품을 생산 또는취급하거나 이를 직접 사용하여 방역업무에 종사하

가. 가축질병의 진료 및 죽은짐승의 검안을 담당하는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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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는 사람

나. 가축ㆍ수산생물 전염병예방약 또는 사람과 짐승ㆍ수산생물 공통의 감염병(전염병)ㆍ세균ㆍ병독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에종사하는 사람

다. 토양, 식물체 및 수산물시료 분석 등에 촉발성 물질등을 이용하거나 유해물질또는 유독가스를 흡입하는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국립종자원 및 농촌진흥청소속 시험연구기관에서 각종 농기계의 조작 및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가축의 품종 개량, 종축 생산,질병치료 보조, 축사 관리등 가축[소(小)가축은 제외한다]의 사양관리업무에직접 종사하는 사람

5. 소방부문

소방자동차의 운전원과 소방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6. 각 부문

가. 폭발물안전관리업무를 주된 임무로 하는 사람과 경찰무기창에서 무기의 정비ㆍ수리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

나. 수사외근, 교통외근, 집회

ㆍ시위 등 현장에서 정보

채증업무에 종사하거나 전

투경찰대ㆍ기동대ㆍ방범순

찰대ㆍ파출소ㆍ검문소 소

속의 경찰공무원 및 경찰

기마대 소속 경찰 공무원

과 말을 관리하는 일반직

공무원

다. 이륜차를 상시 운행하여우편배달 업무에 종사하는사람

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공무원 중 시체부검업무와시체 내장물, 유독성 화학약품, 유해 금속물, 레이저광선, 인화성 물질 및 폭발물의 감정업무를 직접 취급하는 사람

나.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서 잠수업무를 직접수행하는 사람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양유물 발굴을위하여 잠수업무를 직접수행하는 사람

다. 병무청 소속 징병검사기관에서 방사선을 이용한촬영업무 및 B형 간염 등감염병을 검사하는 임상병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사람

라. 관세청 소속 공무원 중세관에서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하여 수출입 화물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사람

마. 고압력기계 또는 고압3,300볼트 이상인 전력을이용하여 연구ㆍ실험 및제반작업에 직접 종사하는사람

바. B전압 1,000볼트 이상인송수신기의 조작 또는 수리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사.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

무원으로서 광산에서 갱내

작업 또는 갱내 조사 시

중량물이나 고속 회전물로

해체 시추(試錐) 또는 탐광

작업 중 가스 폭발, 낙반,

갱 붕괴의 위험이 따르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단애ㆍ절벽ㆍ암산ㆍ낭떠러

가. 보일러 장치 가동 및 관리 업무 종사자

나. 저압 동력이나 그 밖의전기를 취급하는 전공ㆍ발전사ㆍ전기수리공

다. 구급차의 운전원

라. 유독성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사진 현상업무나 마이크로필름을 이용한 사진촬영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마. 수상안전요원으로서 직접인명 구조업무에 종사하는경찰공무원

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공무원 중 시체부검업무와시체 내장물, 유독성 화학약품, 유해 금속물, 레이저광선, 인화성 물질 및 폭발물의 감정업무를 직접 취급하지는 않지만, 그 업무의 지원ㆍ보조업무에 직접종사하여 오염이나 위해를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

사. 우편집중국에서 우편작업기계의 조작ㆍ제어 또는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하는사람

아. 해양경비안전정비창에서함정의 정비ㆍ수리 업무에직접 종사하는 사람

자. 마약류 사범 검거 등을전담하는 마약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 공무원 중 철도시설과 열차 내철도경찰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

차. 공급전압 220볼트 이상인송수신기의 조작 또는 수리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카. 국립수목원, 국립산림품종

관리센터, 지방산림청 또는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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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지에서 실족ㆍ낙사 또는

낙상할 위험이 따르는 지

질조사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아. 산림청 소속 공무원으로

서 항공기 급유용 유조차

운전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

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

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에서 토양 및 식물체 시료

분석 등에 촉발성 물질 등

을 이용하거나 유해물질

또는 유독가스를 흡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차.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문화

재연구소, 국립고궁박물관

또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

소 소속 공무원으로서 방

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하여

문화재 비파괴검사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과 유독성

화학약품 등을 이용하여

문화재 연구 및 보존처리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

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 항공기 성능확인을 위

하여 시험비행을 실시하는

항공기에 동승 근무하는

항공기 검사공무원

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지역사무소에서 원전 관련

시설 및 방사능 방재분야

안전규제업무 등을 담당하

는 공무원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산림청장이 인사혁신처장

과 협의하여 정하는 임업

기계장비를 이용하여 산림

토목, 벌목ㆍ집재, 조림ㆍ

육림, 가공, 보호, 양묘 등

의 산림사업 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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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2(성과상여금) ① ∼ ⑤

(생 략)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소속 장관은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상위 2퍼

센트 이내의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

금 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

4조제7호나목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액의 50퍼센트를 특별성과

가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6항에 따른 특별성과가산

금의 지급대상은 별표 3과 같

다.

⑥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 지

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

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

는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

다.

⑧ 성과상여금 등-----------

------------------------

------------------------

------------------------

--.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외무공무원의 성

과상여금의 지급기준과 지급방

법 등에 관하여는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

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으로 한

다.

⑨ ------ 제5항까지의 규정

및 제8항------------------

------------------------

------------------------

----. -------------------

------------------------

--.

⑧ (생 략) ⑩ (현행 제8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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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⑨ 제8항에 따라 부당 수령한

성과상여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징수범위 및 징수방법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장이 정한다.

⑪ 제10항-----------------

------------------------

------------------------

------------------------

------.

제10조(가족수당) ① ∼ ④ (생

략)

제10조(가족수당) ① ∼ ④ (현행

과 같음)

⑤ 부부 중 1명은 공무원이고

배우자는 「국가재정법」, 「지

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

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

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

니한다.

⑤ ----------------------

------------------------

------------------------

------------------------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

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⑥ ∼ ⑪ (생 략) ⑥ ∼ ⑪ (현행과 같음)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① 「국

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

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

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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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봉급액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같은 자녀

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

직을 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그 공

무원의 최초 1개월의 육아휴직

수당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

액으로 한다.

------------------------

----------. -------------

------------------------

------------------------

------------------------

-------- 3개월-----------

------------------------

--------.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업무대행수당) 「공무

원임용령」 제57조의4제1항,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

의3제1항,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의2제1항 및 「군무원인

사법 시행령」 제38조의2제1항

에 따라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과 시간선택제전환공무

원 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

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

급한다. 다만, 같은 업무를 대행

하는 공무원이 여러 명인 경우

에는 각각 월 3만원의 업무대행

수당을 지급한다.

제14조의2(업무대행수당) ① 「공

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1항,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

의3제1항,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의2제1항 및 「군무원인

사법 시행령」 제38조의2제1항

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

가, 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

인 공무원(병가, 유산휴가 및 사

산휴가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 또는 휴가를 사용하는 공

무원의 경우로 한정한다)의 업

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

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업

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여러 명인 경우 업무대행수당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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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지급금액 = 월 20만원 ×

1

업무대행지정 인원 수

②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시간

및 업무대행 지정 인원 수를 고

려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업

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지급금액 = 월 20만원 ×

업무대행자의실제 주당근무시간 ×

1

40시간업무대행지정 인원 수

제18조의5(연가보상비) ① 1급 이

하 공무원, 고위공무원단(「감

사원법」 제17조의2에 따른 고

위감사공무원단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에 속하는 공무원, 12등

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

당하는 공무원에게는 「국가공

무원 복무규정」 제16조제5항

과 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

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의5(연가보상비)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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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

무원 복무규정」 제16조제5항,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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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해당 연도 중 「국가공무원 7. ------------「국가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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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법」 제69조 또는 「경찰공무

원법」 제21조에 따라 당연퇴

직된 사람

법」 제69조제1호 ---------

-----------------------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② 연가보상비는 해당 연도 6월

30일 및 12월 31일 현재의 월봉

급액(해당 연도 중 퇴직한 경우

에는 퇴직일 전일의 월봉급액을

말하며, 강등된 경우에는 강등

된 후의 월봉급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징

계처분ㆍ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

으로 지급한다.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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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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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할 수 있

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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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① ∼

⑥ (생 략)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의결요구가 기

각되거나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와 징계처분이나 면직

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소청

심사위원회(군인인 경우에는 군

인사소청심사위원회 또는 항고

심사위원회, 군무원인 경우에는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

직권면직 또는 직위해제처분으

로 지급하지 아니한 수당등(시

간외근무수당은 정액지급분으

로 한정하고, 연가보상비는 제

외한다)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

따른 면직처분 또는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징계처분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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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교

원인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

원회를 말한다)의 결정이나 법

원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직위해제처분 등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수당등(시간외

근무수당은 정액지급분으로 한

정하고, 연가보상비는 제외한

다)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청심사위원회(군인인 경우에

는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또

는 항고심사위원회, 군무원인

경우에는 군무원인사소청심사

위원회, 교원인 경우에는 교원

소청심사위원회를 말한다)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⑧ ∼ ⑫ (생 략) ⑧ ∼ ⑫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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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연 락 처 (02) 2100 - 6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