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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자료집] 20대 총선, 탈핵에너지전환의 과제 □ 일시: 2016년 3월 3일(목), 오후 2시~3시 30분 □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 주최: 녹색당에너지정의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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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자료집]

20대 총선, 탈핵에너지전환의 과제

□ 일시: 2016년 3월 3일(목), 오후 2시~3시 30분

□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 주최: 녹색당․에너지정의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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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자료집]

20대 총선, 탈핵에너지전환의 과제

□ 일시: 2016년 3월 3일(목), 오후 2시~3시 30분.

□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 주최: 녹색당․에너지정의행동

․ 사회: 한재각(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 발제 1: 19대 국회의 탈핵에너지정책 평가 및 20대 국회의 과제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 발제 2: 녹색당 탈핵에너지전환 정책공약과 20대 국회 전략

이유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 지정토론:

― 김혜정(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 김준한(신부,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 최승국(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상임이사)

― 이상복(이투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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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1]

19대 국회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평가와

20대 국회의 과제1)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대표)

1. 탈핵·에너지전환 운동과 국회의 관계

○ 그동안 우리나라 반핵운동에 있어 국회의 역할은 매우 컸다. ○ 최초의 핵폐기장 반대운동이었던 1989년 영덕 핵폐기장 반대운동, 1990년 안면도 핵

폐기장 반대운동 등 한국반핵운동의 굵직굵직한 사건은 국회를 통해 흘러나온 ‘정부 동향’에 의해 촉발되고 증폭되었다.

○ 이런 흐름은 2000년대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경주 핵폐기장 지질조사 결과, 삼척 핵발전소 유치 과정에서의 허위 서명 문제 등이 국회를 통해 폭로되었고, 그 결과는 모두 국회와 반핵운동진영이 공동 작업한 성과물이었다.

○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는 본격적인 의미의 ‘의회 모니터링’, ‘의회 로비단체’가 출현하지 않았다.

○ 이는 행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국가 에너지정책·핵발전정책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의회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 의미이기도 하고, 아직 한국 탈핵운동이 핵폐기장, 핵발전소 건설 문제를 넘어 전력, 가스, 석유 등 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한 시야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 또한 그간 탈핵진영이 국회를 바라보는 시야 역시 기존의 ‘정보공급원’으로서의 역할 이상 고민하고 있지 못한 한계 또한 갖고 있다.

○ 거대한 이익 집단으로서 핵산업계·전력업계가 끊임없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의회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탈핵운동 진영을 중심으로 한 의회 모니터링과 각종 법안·정책에 대응하는 과정은 향후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할 과제일 것이다.

○ 이런 면에서 이 보고서는 2012년 출범한 19대 국회의 탈핵·에너지정책관련 법안, 이

1) 본 발표문은 같은 제목의 보고서의 요약한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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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 대응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다룸으로서 향후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19대 국회의 탈핵·에너지전환 관련 법률안 제출 현황과 쟁점

2.1. 19대 국회 법안 처리 현황

○ 2000년대 이후 국회의 법안 제출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의원발의 법안수를 보면, 19대 국회의 의원발의 법률안2)은 16,630건으로 16대

(2000-2004년) 전체 의원발의 법안(1,912건) 대비 8.7배나 증가한 것을 알수 있다.

구분16대

(2000-2004)

17대

(2004-2008)

18대

(2008-2012)

19대

(2012-2016)

법률안

의원발의 1,912 6,387 12,220 16,630

정부제출 595 1,102 1,693 1,092

총계 2,507 7,489 13,913 17,722

결의안

일반 281 355 210 418

감사요구안

(감사청구안)2 34 20 30

총계 283 389 419 448

<2000년 이후 역대 국회 의안처리현황>

○ 이는 국회 역할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보좌진 숫자 증가,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시스템이 보강되면서 생긴 현상이다.

○ 반면 정부제출 법안은 16대 595건에서 18대 1,693건으로 늘어나는 추세였으나, 19대 국회에선 1,092건으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 이는 정부 제출 법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통과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최근 정부가 ‘청구 입법’이라는 이름으로 여당 국회의원 이름의 법안을 제출하는 경향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 국회 법률안 개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비판 역시 만만찮다. 기존 법안을 그대로 답습한 소위 ‘베끼기 법안’3) 상정, 실효성 문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던지기식 법

2) 아직 19대 국회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19대 국회 통계는 다른 표현이 없으면 2016년 3월 1일 현재 데이터이다.

3) 새로운 국회 시작 시점에 맞춰 국회 의원들의 ‘1호 법안’ 만들기와 법안 개수 채우기 경쟁은 최근 국회의 새로운 모습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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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출’, ‘실적 쌓기 식 법안 제출’ 등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구분 접수 처리 미처리(계류)

법률안

의원발의 16,630 6,679 9,951

정부제출 1,092 735 357

총계 17,722 7,414 10,308

결의안

일반 418 257 161

감사요구안

(감사청구안)30 26 4

총계 448 283 165

<19대 국회 의안처리 현황>

○ 실제 19대 국회에서 제출된 16,630건 중 60.0%에 해당하는 9,951건이 상임위에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논의조차 되지 않은 상태(미처리) 상태에 머물러 있다.

○ 물론 미처리 법안이 많다는 것을 단순히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 국회 의안 처리 관행상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상임위 논의조차 어려운 상황임을 고

려할 때, 미처리 법안 중에는 첨예한 쟁점이 부딪히는 법안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 그러나 그동안 탈핵·에너지전환 진영이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해 국회에 청원 혹은 제안한 법률안은 미미하다는 점에서 재평가는 필요할 것이다.

○ 19대 국회 회기 동안,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다루는 방사능방재법, 한수원 비리 이후 만들어진 원전감독법 등의 개정과 기후변화법, 탈핵기본법 제정을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대응과정에서의 미숙, 사회적 이슈 만들기 실패 등으로 탈핵·에너지전환 진영의 성과로 언급하기엔 미흡한 점이 많다.

2.2. 19대 국회 탈핵·에너지전환 관련 법안 처리 현황과 쟁점

○ 현재 탈핵·에너지전환 관련 법과 정책의 소관 상임위는 미래창조과학기술통신위원회4)

(미래위)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5)(산업위)로 나눠져 있다.○ 이는 핵에너지 관련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과학기술관련 부처와 핵발전과 전력,

4) 국회법개정(2013.3.23. 시행)으로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변경되고 핵관련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두 위원회를 구분해야 할 때를 제외하고는 ‘미래위’로 통칭한다.

5) 국회법개정(2013.3.23. 시행)으로 지식경제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변경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두 위원회를 구분해야 할 때를 제외하고는 ‘산업위’로 통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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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문제를 담당하는 에너지부처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여기에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만들어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미래위 소관으로

정해지면서 미래위는 핵에너지 관련 R&D와 동위원소 이용, 손해배상 및 안전 규제 업무를 담당하고, 산업위는 전력과 에너지정책 전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부 자체도 핵에너지 R&D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칸막이 행정’ 사례라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박근혜 정부 초기 국회법 개정 협상을 통해 핵에너지 R&D가 산업위로 재편되는 안6)이 잠시 있기는 했으나, 기존 안이 그대로 고수되고 있다.

구분 법명

핵에너지 관련 법(10개)

원자력진흥법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진흥법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원자력손해배상법

원자력 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생활주변 방사성안전 관리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연구개발지원(1)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

○ 미래위는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을 함께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위 전체 업무 중 핵에너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다. 미래위 소관 73개 법안 중 핵에너지 관련 분야는 11개 분야 정도이다.

○ 반면 산업위에서 핵발전, 에너지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 현재 산업부 2명의 차관 중 1명이 에너지분야를 담당하고 있고, 그 범위는 에너지공

급뿐만 아니라, 그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규제 분야까지 이어져 있다. 고압가스 관리, 광산 안전, 관련 기술표준, 각종 에너지공기업 관리, 관련 사업의 육성과 지원 촉진에

6) 박근혜 정부 인수위 시절, 여당이 제출한 원자력진흥법 개정안(이한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03494)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의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에 관한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고,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업무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수행토록 하고 있다. 다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계획이나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운용계획안을 수립할 때, 미래부 장관과 협의하거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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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광범위하게 이어져 있다.

○ 이중 탈핵·에너지정책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법령을 정리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소관부처 법명

산업통상자원부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

대한석탄공사법 도시가스사업법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석탄산업법 송·변전설비주변지역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원전비리방지를위한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관리·감독에관한법률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에너지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

집단에너지사업법 한국가스공사법

한국광물자원공사법 한국석유공사법

한국전력공사법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핵·에너지 전환 관련 법령>

○ 19대 국회 미래위와 산업위는 지난 4년간 활동을 통해 약 1천여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상임위 접수 처리 미처리(계류)

교육과학기술위원회 31 31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위원회791 397 394

지식경제위원회 62 62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992 624 368

<19대 국회 핵·에너지관련 상임위원회 의안 처리 현황>

○ 하지만 주요 탈핵·에너지 관련 법률 처리 현황을 보면, 법률별로 1~5건 정도의 법안만 최종적으로 공포되었고, 나머지 법률은 대부분 대안폐기되거나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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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안건수처리결과

공포 폐기7) 계류중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19건 1건 - 18건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 13건 2건 5건 6건

생활주변 방사성안전 관리법 7건 2건 3건 2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7건 1건 - 6건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23건 3건 6건 14건

원자력 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1건 1건 - -

원자력손해배상법 4건 2건 - 2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16건 4건 7건 5건

원자력안전법 52건 5건 24건 23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4건 3건 3건 18건

원자력진흥법 9건 4건 2건 3건

원전비리방지를위한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관리·감독에관한

법률(제정)2건 1건 1건

전기사업법 76건 6건 33건 37건

전원개발촉진법 12건 1건 3건 8건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 2건 - - 2건

<주요 핵·에너지관련 법 개정안 발의 현황>

○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어 공포된 법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이이재의원 제안법안) 발전사업자가 지원사업 할 경우, 지원사업 계획, 선정기준, 결

과, 사후정산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 방사성폐기물관리법 - (정수성의원 제안법안)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변경. - (이찬열, 오영식, 유승희, 주승룡의원 제안법안에 대한 산업위원장 안) 방사성폐기물관

리계획 계획기간을 30년에서 5년으로 단축. 국회 제출의무.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최민희, 우상호의원 제안법안에 대한 미래위원장 안) 재활용 고철취급수입시 원안위

역할 강화, 재활용고철취급자의 보고의무 강화,원안위의 감시기 운영 현황에 대한 조사계획 수립 의무화 등

7) 대안반영폐기와 본회의불부의 폐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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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김관영, 조해진의원 제안법안에 대한 산업위원장 안) 송주법 제정안

○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이강후, 김제남의원 제안법안에 대한 산업위원장 안)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정의 구

분, 신·재생에너지 품질검사기관의 품질검사 신설, 수송용 연료의 신·재생에너지 혼합의무화 등

- (홍의락, 노영민의원 제안법안에 대한 산업위원장 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에 전력계통연계조건 개설 설비 포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 계획을 5년 마다 수립,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정보 관리·공개 의무.

- (이진복의원 제안법안에 대한 산업위원장 안) 발전차액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자의 공급인증서(REC)는 국가에 대해 발급,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대상기관 명확화,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 설치전문기업 제도 폐지. 설비인증제도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제품인증으로 통합.

○ 원자력 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 (정부 발의) 법률 한글화, 순화

○ 원자력손해배상법 - (정부 발의) 법률 한글화, 순화 - (조경태의원 제안법안) 손배상조치 이전 원자로 운전자에 대한 벌금 규정강화(1천만원

->3천만원), 과태료 50만원->500만원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유승희의원 제출법안) 방사능 재난시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참여 확대 - (정부발의, 김세연, 한선교, 유승희의원 제안법안에 대한 미래위원장 안) 방사선비상계

획구역 확대, 예방적보호조치구역·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신설 등 - (서상기의원 제안법안) 긴급한 현안대응, 연구개발 추진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수료를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배덕광, 민병주의원 제안법안에 대한 미래위원장 안) 핵시설에 대한 해킹, 사이버테러

보완 법률.

○ 원자력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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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원, 이명수, 이강후, 민병주, 최민희, 한선교, 이상일의원 제안법안에 대한 미래위원장 안) 안전관련설비의 설계·제작·성능검증에 대한 계약체결시 원안위 신고의무, 안전설비 허가기준 부적합시 보고 및 위반시 벌칙조항 신설, 원안위의 성능검증관리기관 지정 가능, 과징금 상한액을 50억원이하, 과태료 상한액을 3천만원 이하로 증액,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의 주기적안전성평가 제도 도입 등

- (김제남, 홍의락, 인재근, 민병주, 우윤근의원 제안법안에 대한 미래위원장 안) 핵발전소 해체 규정 신설, 해체계획서 제출의무 신설, 지역주민의견 수렴 추가 등

- (정호준의원 대표발의) 발전용 원자로의 액체 및 기체 방사성폐기물 배출계획서 제출의무 및 승인 신설

- (김윤덕, 서상기, 유승희, 장하나의원 제안법안에 대한 미래위원장 안) 원안위가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부과징수,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신설.

- (장병완, 전해철의원 제안법안에 대한 미래위원장 안) ‘원자력안전협약’ 준수 규정 신설,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폐쇄 후 관리계획을 300년 이하 범위에서 세울수 있도록 근거조항 신설,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신설.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미래위 안) 원안위를 대통령소속에서 국무총리소속으로 변경. 부위원장 폐지 등 -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벌칙조항의 ‘징역 또는 금고’를 ‘징역’으로 변경. - (최재천, 전순옥의원 제안법안에 대한 미래위원장 안) 원안위 회의 비공개에 대해 사

유를 명확화, 회의록 및 녹음 기록 작성 보존의무 및 공표 사항 의무, 회의록 및 녹음기록 삭제 금지, 원안위 회의 방청조항 신설,

○ 원자력진흥법 - (이한구의원 대표발의)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소관부서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미래창

조과학부’로 변경. -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벌칙조항의 ‘징역 또는 금고’를 ‘징역’으로 변경. - (이개호, 최원식의원 제안법안에 대한 미래위원장 안)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부담해야

할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부담금을 전전년도 발전량에 근거하도록 변경, 핵산업 관련 단체, 기관 임직원의 뇌물죄 관련 형법 벌칙규정 적용시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

○ 원전비리방지를위한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관리·감독에관한법률 - (정수성, 김제남의원 제안법안에 대한 산업위원장 안) 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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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업법 - (조해진의원 대표발의) 송주법 제정에 따른 근거조항 신설. - (강창일, 안효대, 김제남의원 제안법안에 대한 산업위원장 안)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변경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의무, 전력계획 국회 보고 의무, 전력계획과 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의 부합 노력,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 업무 신설.

- (김동철의원 대표발의) 발전소나 발전연료 특정지역 편중 금지, 전기사업 양수 및 법인 분할·합병 조항 개정(양수,분할, 합병, 대주주 변경시 재평가)

- (전하진, 김한표, 부좌현의원 제안법안에 대한 산업위원장 안) 전력거래가격 상한 고시 가능, 발전사업자와 전력판매사업자 상호간 차액계약 제도(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 Vesting Contract) 도입, 수요관리사업자의 전력시장 거래 가능.

- (이강후, 추미애, 조정식, 김한표, 부좌현, 이원욱, 김동완의원 제안법안에 대한 산업위원장 안)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주식취득시 산업부 장관 인가를 거치지 않는 예외조항 신설, 전력정책심의회 조항 법률 규정,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포함의무, 년 1회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 의무, 중대한 계통운영 사고시 전력거래소의 통보 의무화, 전기화재 및 감전사고 등 전기재해에 대한 통계 규정 신설.

○ 전원개발촉진법 - (전정희, 조해진, 최원식의원 제안법안에 대한 산업위원장 안)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 주민요구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의 공청회 조항 신설, 전력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핵발전소 부지 사전승인 의제조항 삭제

<원자력 안전성 제고를 위한 5대 법안>

▲원전폐로계획을 법적 제도화하는 「원자력안전법」개정안

▲지방자치단체의 원전관련시설 권한을 강화하는 「원자력안전법」개정안

▲출처불명의 방사능 물질에 대한 처분을 명확히 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개정안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진정한 규제기관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원자력 손해배상액을 현실화 하기위한 「원자력손해배상법」개정안이며,

<에너지전환을 위한 5대 법안>

▲환경에너지부 신설을 통해 환경 친화적 에너지정책 수립을 위한 「정부조직법」개정안

▲재생가능 에너지확산을 위한 자연에너지재단 설립근거를 마련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소규모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지원할 발전차액지원제도 부활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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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연구모임의 ‘탈핵사회를 위한 10대 입법과제’(2012.10)>

○ 한편 더민주 국회의원들이 주축이 된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연구모임은 2012년 10월 ‘탈핵사회를 위한 10대 입법과제’를 발표하고, 각 법안에 대해 대표발의자를 통해 법안 제출과 입법을 실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 비슷한 시기 녹색당도 탈핵기본법 제정을 핵심과제로 선정 전국적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중 실제로 개정된 법은 핵발전소 폐로에 관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뿐이고, 그나마 정부 입법발의와 맞물리면서 진행된 것으로 애초 공약이 제대로 지켜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 또한 환경에너지부 신설, 자연에너지재단, 재생가능에너지촉진법 등은 그 개념과 위상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탈핵기본법은 법안까지 나온 상태에서 대표발의자를 자임한 한명숙 의원 주최 공청회까지 열렸으나, 법안 제출조차 되지 않았다.

○ 19대 국회에 제출된 다양한 법률안과 이후 진행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1) 법안 문구 순화를 제외하고는 정부 발의 법안이 없다. - 최근 정부의 ‘청구 입법’ 경향이 그대로 보이고 있다. - 정부의 ‘청구 입법’은 ‘정부 vs 여당 국회의원’의 미묘한 입장차를 원천적으로 봉쇄

하는 것으로 적극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2) 정부 주도의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대항 발의’가 필요하다. - 실제 ‘원전비리법’, ‘원자력안전법 중 해체 관련 조항’, ‘방사능방재법 중 방사선비상

계획구역’, ‘원자력안전법 중 원자력안전기금 신설’ 문제 등은 시민사회의 요구사항 등이 국회와 맞물리면서 ‘대항 발의’가 이뤄졌던 것들이다.

- 실제 법안 심사는 다양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통합심사(대안 마련)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항 발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 다만 이 과정이 너무 신속히 진행되고, 탈핵진영의 법안 개정에 대한 인식부족, 법률

<추후 발의 법안>

▲ 탈핵기본법, ▲재생가능에너지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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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검토의 문턱 등으로 인해 탈핵진영 전체의 움직임으로 진행되지 못한 채 개별적 접촉으로 진행되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 특히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재지정과 관련해서는 핵발전소 인근 지역의 요구와 준비가 있었음에도 실제 법안 처리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지 못함에 따라 후발 대응에 그쳐버린 점은 반드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 이런 면에서 주요 탈핵법안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이외에 현안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대응 방안이 요구된다.

3) 탈핵진영의 법·제도 개선을 위한 의제 형성이 필요하다. - 법안 발의가 1회성 이벤트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매우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 국회와 시민사회 모두가 법안 발의를 보도자료 배포와 언론 노출을 위한 1회성 기획

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으며, 이는 탈핵진영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 이런 면에서 앞서 언급되었던 ‘10대 입법과제’의 주요 의제에 대해 보다 면밀한 평가

가 필요할 것이다.

- 이는 탈핵진영이 주도하지 않는 법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 일부 쟁점 내용을 제외하고는 탈핵진영의 요구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대응은

물론 모니터링조차 되지 못한 채 법안이 제출(발의)-심의-공포 되었다. - 핵에너지 관련 R&D 통폐합 문제, 각종 과징금과 과태료 문제, 신재생에너지 정의와

건축물인증제도 등은 탈핵·에너지전환운동 진영 내에서 충분히 이슈화 될 수 있는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현안에 묻히거나 소수의 대응으로 끝나버렸다.

- 이런 면에서 총론으로서의 ‘탈핵’이 아니라, 각론으로서 ‘탈핵’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의제 개발과 이슈화 전략이 필요하다.

3. 19대 국회 탈핵·에너지전환 현안 대응 쟁점과 국정감사

○ 국회의 탈핵·에너지전환 현안 대응은 △결의안 제출, △국정감사, △ 공청회와 간담회 진행, △ 소위원회 활동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8)

8) 이와 별도로 각종 연구용역 수행 및 발표, 시민사회와 공동 토론회나 기자회견 대응도 있겠으나, 이 내용은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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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19대 국회 결의안 현황

○ 먼저 결의안 제출의 경우, 19대 국회는 탈핵·에너지전환 이슈에 대해 역대 최대 건수의 결의안을 발의했다.

제안일 결의안 이름 현 상황

2012.6.29원자력발전소 안전대책을 위한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

기 폐쇄 촉구 결의안(김제남의원 등 25인)

산업위 법안소위

상정(2013.4.16.)

계류중.

2012.9.21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사무국 대한민국 인

천유치지지 결의안(홍영표의원 등 14인)본회의 가결(2012.9.27.)

2012.9.3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 안전 재점검 실시 및 2차 수

명연장 중단 촉구 결의안(한명숙의원 등 127인)미래위 회부(2013.3.29.)

2013.2.12 북한의 핵실험 규탄 결의안(국방위원장 안) -

2013.2.13 북한의 핵실험 규탄 결의안(대안)본회의 가결

(수정대안. 2013.2.14.)

2013.11.29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결의안(신학용의원 등 22인)교육위 상정(2014.2.14.)

계류중

2013.12.18원전감축의 국가비전을 담은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김제남의원 등 20인)

미래위 회부(2013.12.18.)

계류중

2013.12.23밀양 765kV 송전탑 공사중단과 정부와 송전선로 경과

지 주민간의 대화 촉구 결의안(우원식의원 등 78인)산업위 심사중

2013.8.30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및 식품 안전조치 촉구 결의안

(이언주의원 등 33인)

농축산위 회부(2013.9.4.)

계류중.

2013.9.3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식품 관리와 일본산 수산

물 수입 금지 촉구 결의안(김제남의원 등 20인)

외통위 회부(2013.9.4.)

계류중

2014.1.20

원자력발전소 신규건설 추진포기와 수명연장 중단 여부

에 대한 국민투표와 공론조사 실시 촉구 결의안(장하나

의원 등 11인)

미래위 회부(2014.1.21.)

계류중.

2014.1.20

원자력발전소 신규건설 추진포기와 수명연장 중단 여부

에 대한 국민투표와 공론조사 실시 촉구 결의안(장하나

의원 등 11인)

미래위 회부(2014.1.21.)

계류중.

2014.6.17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명이 끝난 노후원

전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

기 폐쇄 촉구 결의안(김제남의원 등 33인)

미래위 회부(2014.6.25.)

계류중.

2015.3.10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철회와 노후 원전 즉각 폐쇄

촉구 결의안(유인태의원 등 81인)

국회운영위

회부(2015.3.26.)

계류중.

2015.3.25월성1호기·고리1호기 수명연장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결

의안(김제남의원 등 24인)

산업위회부(2015.3.13.)

계류중.

2016.1.7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심재권·이종걸의원 외

116인)대안반영폐기(2016.1.8.)

2016.1.7.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원유 대안반영폐기(20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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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대 국회는 모두 18건의 탈핵·에너지전환 관련 결의안(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 5건 포함)을 발표했다.

○ 그러나 이중 실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북한 핵실험 관련 2건과 녹색기후기금 유치 결의안 1건이 모두이다.

○ 특히 야당의원 다수가 동의한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 안전 재점검 실시 및 2차 수명연장 중단 촉구 결의안’의 경우에도 해당 상임위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는 여당의 강고한 입장으로 인한 한계이다.

○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각종 결의안 제출이 ‘1회성 이벤트’로 그치고 있는 한계도 그대로 나타난다.

○ 즉 탈핵 진영와의 긴밀한 협조나 대중적 운동을 통해 압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각 결의안은 ‘안을 제출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 정도로만 활용되고 마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탈핵진영 역시 더 이상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지 않은가 한다.

○ 이런 면에서 다수의 결의안을 내는 것보다 의미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결의안을 마련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은가한다.

3.2. 19대 국회 국정감사 대응

○ 19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였던 2012년 국정감사에선 밀양 송전탑 문제와 고리 1호기 정전은폐사고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철의원ㆍ심윤조의원 외 154인)

2016.1.7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결의안(대안.

외통위원장)본회의 가결(2016.1.8.)

구분 증인, 참고인 현황 신문요지

산업위

정철환(㈜화운비나 대표)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 4공구 하청업체 대표로

서 밀양주민 폭행 등 현장상황, 주민대응 관련이주원(㈜동양건설산업 대표)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 4공구 원청업체 대표로

서 현장상황, 주민대응 관련김종백(㈜가보 대표)

이병복(㈜미동이엔씨 대표)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 4공구 하청업체 대표로

서 현장상황, 주민대응 관련

이호동(前 발전노조위원장)한전과 발전자회사의 전력구입비용 정산조정계수 문제로

인한 민간발전사업자의 부당이익의 문제점 관련윤철호(원안위 부위원장) 울진4호기 증기발생기 세관 손상사고 및 고리1호기 정전

은폐사고 관련박윤원(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문병위(한수원 前 고리1호기 고리1호기 정전 사고 및 은폐 정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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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국정감사 핵·에너지관련 증인, 참고인 현황>

○ 2012년 국정감사에선 한수원 납품비리, 영광3호기 전열관 균열, 고리1호기 수명연장 경제성 논란, 경주 방폐장 붕괴가능성 등 새로운 사실등이 국정감사를 통해 폭로 되었고, 이것이 이후 19대 국회 탈핵문제 대응의 주요한 시발점이 되었다.

○ 특히 2012년 1월 이치우 어르신 분신자결 이후, 밀양 송전탑 투쟁은 2014년까지 매년 국정감사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 2012년 국정감사는 17대 국회이후 사실상 맥이 끊어졌던 탈핵·에너지전환 이슈의 국회 내부 논의를 촉발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 그리고 그 흐름은 2012년말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난 한수원 납품비리 문제와 맞물리면서 2013년 국정감사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발전소장) : 불출석

김준한(신부)밀양송전탑사태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송전탑사태 시민

책임자

문정선(밀양시의원)밀양송전탑건설사태로 한전으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했거나

재산적․물질적 피해 당사자이계삼(교사)

최민자, 한옥순(주부)

연도 증인참고인 현황 신문 요지

미래위

구자은(LS전선 대표이사) 핵발전소 부품인증 비리김익중(원안위 비상임위원) 핵발전소 안전김하방(두산중공업 원자력부문장) 영광 2호기 부실시공김환구(현대중공업 전자사업본부장)

핵발전소 부품인증 비리최명규(JS전선 대표이사)황순철(JS전선 전 대표) 핵발전소 비리김무영(대한전기협회 부회장) 핵발전소 부품인증 비리장병원(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일본 방사능 오염 수산물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대표) 핵발전소 안전문제오인석(새한티이피 대표이사) : 불출석 핵발전소 부품인증 비리이규철(한국정수공업 전 회장) : 불출석 핵발전소 비리조환익(대한전기협회 회장) : 불출석 핵발전소 부품인증 비리

산업위

황성렬(당진환경연합 공동의장) 건설 주민설명회 관련 증언유정준( SK E&S 대표이사) 민간발전소 건설투자 비용 대비 과다이익 관련 및 6차전력수

급계획시 신규건설 발전소 건립계획 관련 신문 오창관(포스코에너지 대표이사)이완경(GS EPS 대표이사)전영택(한수원 경영혁신실장) EMS 관련이효상(LS산전 고문) KEMS 개발 건 관련 이해관계자로 퇴직이후 KEMS 주 개발회

사인 LS산전으로 이직최민구(LS산전 전무)

김준한(신부)밀양송전탑 강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및 공권력 남용 송전탑

건설 필요성김석준(한국기계연구원 선임연구본부장) 신고리3․4호기 전력제어케이블 재검증절차과정 및 결과 설명

이규철(전 한국정수공업 회장) : 불출석 핵발전소 비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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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국정감사 핵·에너지관련 증인, 참고인 현황>

○ 산업위와 미래위의 2013년 국정감사는 탈핵문제를 빼놓고는 진행할 수 없을 정도였다.

○ 국정감사 초기 가장 큰 쟁점은 ‘2차 에너지기본계획 초안’에 담긴 핵발전 비중 22~29%의 의미를 둘러싼 논쟁이었다. 이것이 핵발전 증설을 의미하는지를 둘러싸고 여야의원 모두 강력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 이런 문제제기는 국정감사 이후까지 지속되어 결국 핵발전 비중 29% 증가의 의미가 기존 20,716MW 발전용량이 2035년 42,705MW로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답을 정부로부터 얻어냄에 따라 정부의 ‘꼼수’를 폭로하는 자리가 되었다.

○ 또한 한수원 비리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직후였기에 미래위와 산업위 양 상임위는 이 2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대정부 공세를 펼쳤다.

○ 밀양 송전탑 문제의 경우, 국회산업위 중심의 ‘전문가협의체’가 파행으로 끝난 이후였기에 이후 밀양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해법과 여야 공방이 계속 이어졌다.

황순철(전 JS전선 사장) JS전선과 새한티이피의 비리구조 등에 대한 질의김용환(원안위 사무처장) 신고리1․2호기, 신월성 1․2호기 제어케이블 교체 관련 등김무환(KINS 원장) 신고리 1,2호기 제어케이블 교체에 대한 입장 등이만득(한국도시가스협회 회장):불출석

천연가스직도입 확대에 따른 가정용 도시가스요금 인상김창식(서해도시가스 대표이사):불출석신현규(한국발전산업 노동조합 위원장) 발전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견해 확인김건중(충남대 전기공학과 교수) KEMS개발참여자로서, KEMS개발의 허구성에 대한 문제제기

김영창(아주대 에너지학과 교수)EMS 문제 제기를 계기로 전력거래소 퇴사 압력 받은 것에

대한 신문

한옥순, 최민자, 송영숙 (밀양시 주민) 밀양송전탑공사강행으로 인한 인권 재산권 피해

안영수, 박정식 (밀양시 주민)한전의 특수보상 지원금 지원실태 과정 및 지원금으로 인한

마을공동체 갈등현황이인희(한국수력원자력(주) 노동조합 위

원장)핵발전소 비리와 관련한 한수원 현장 근로자들의 견해 확인

구분 증인, 참고인 신문 요지

미래위

이동걸(SK건설인프라개발

사업팀장 울진 ‘핵폐기물 연구시설’ 추진 관련엄경섭(울진군청 경제과장)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대표) 노후핵발전소 안전 관련김익중(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

불출석경주 방폐장 문제 관련

산업위

김대수(전 삼척시장)

삼척핵발전소 유치 주민투표 관련이연우(삼척시 원전유치협의회 전 총괄국

장)

김양호(삼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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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국정감사 핵·에너지관련 증인, 참고인 현황>

○ 한수원 비리와 밀양 송전탑 문제, 이 두 가지 축이 국정감사의 맥을 잡아가는 건 2014년도 마찬가지였다.

○ 하지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해외자원개발문제’와 맞물리면서 산업위 국정감사는 예전에 비해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 그러나 삼척 핵발전소 찬반주민투표일(10월 9일)을 앞두고 과거 진행된 핵발전소 찬성 주민 서명 용지가 국회에서 발견되면서 신규 핵발전소 문제가 새로운 쟁점이 되었다.

이우규(포스코에너지 전무)정부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인가받은 민간발전사들의

업체간 거래에 의한 국민부담 관련서충일(STX그룹사장)이도식(GS동해전력 대표이사)박수정(동양파워 대표이사)목진휴(국민대교수, 밀양특별지원협의회

위원장밀양 송전탑 특별보상 및 개별보상 의 적절성 여부

김수창(한전 차장) 밀양 송전탑 특별지원 관련

송진섭(현대건설전무)

한수원이 발주한 원전 주설비 공사에 대기업 건설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하도급업체 불공정 행위 지적.

대중소 상생에 역행양이원영(환경연합 처장) 월성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추진현황과 문제점김연민(울산대 교수) 노후핵발전소 안전대책 문제점과 대안박재석(세안기술(주) 대표) : 불출석

방사선안전관리원 외주용역 관련윤덕호( ㈜액트알엠티 이사) : 불출석김영수(로이드 레지스터 아시아社 전무) 재검증 추진업무 및 인력운영 현황과 점검

김용환(원안위 사무처장)시험성적서 위조 등 핵발전소 비리, 운전가능성평가와

핵발전소 안전, 해외 수입품목의 안전성 평가 관련

서보명(밀양주민)밀양 송전탑 주변지역 특별보상에 관한 문제, 개별보

상으로 인한 마을공동체 파괴 문제 관련전용조(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수원 비정

규직지회 사무국장)방사선 안전관리원 외주용역 관련

김익중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

동국대 의과대학 교수) : 불출석노후 핵발전소 안전문제 관련

김혜정(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

불출석

노후 핵발전소 안전문제 관련, 핵발전소 방사능 관리

실태 및 문제점 관련

구분 증인 참고인 신문요지

미래위 양이원영(환경연합 처장) 핵발전소 폐로정책 관련

산업위

김영창(아주대학교 에너지학과 교수)

지난 수십 년간 최적의 설비계획 값 산출을 위해 사용

된 전산모형(와습)이 조작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증인

에게 조작의 근거를 신문

김용환(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선박비파괴 검사의 제도개선 관련

월성1호기 수명연장 및 신규원전 주민수용성

신고리 3호기 다중호기 안전성 및 중대사고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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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국정감사 핵·에너지관련 증인, 참고인 현황>

○ 앞서 국정감사가 탈핵문제를 중심으로 뜨거운 공방이 오고갔다면, 2015년 국정감사는 상대적으로 조용한 국정감사였다.

○ 이미 한수원비리, 해외자원개발 문제 등 굵직굵직한 이슈를 모두 다루었고, 2015년 최대 쟁점이었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고리 1호기 폐쇄 등이 결정된 이후였기에 국정감사에서 탈핵이슈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

○ 하지만 영덕 주민투표를 앞두고 이미 주민투표 이후 핵발전소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확고히 보이고 있는 삼척시장과 주민투표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보이던 영덕군수의 모습이 대비되면서 이후 진행된 영덕 주민투표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다 주었다.

○ 탈핵·에너지전환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 국정감사는 이전과 다르게 매우 적극적인 대응이 이뤄졌다.

○ 이는 △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높아진 국민들의 핵에너지 문제에 대한 관심, △ 탈핵이외에도 밀양 송전탑,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한 탈핵진영의 접근, △ 탈핵진영과 산업위와 미래위 소속의원들과의 폭넓은 접촉, △ 한수원 비리와 노후 핵발전소 등 다양한 현안이 집중되었던 2012~2016년의 시기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3.3. 19대 국회 공청회, 간담회, 협의체 대응

○ 2012년 19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국회에서는 수많은 토론회, 간담회, 강연회가 열렸다.

○ 각 의원실과 국회의원연구모임, 정당 등이 주최한 이들 행사는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 대략 세어봐도 2012년 이전 10년치 행사를 합한 것보다 4~5배 이상 많은 행사가 국회에서 열렸고, 이는 그만큼 19대 국회와 탈핵진영이 많은 접촉을 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해외부품 시험성적서 검증 여부윤덕호(㈜액트알엠티 대표) 한국수력원자력 용역입찰 과정의 불공정 관련김양호(삼척시장) 정부의 삼척(대진)핵발전소 건설에 관한 질의이희진(영덕군수) 정부의 영덕(천지)핵발전소 건설에 관한 질의

이정윤(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한빛 원전의 반복적인 가동 중단 사태 원인 분석, 기술

능력 부족에 의한 총체적인 품질관리 부실문제 관련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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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의원과 국회의원 주체 행사를 제외하고 상임위가 공식적으로 주관한 공청회, 간담회, 위원회, 협의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상임위 공청회, 간담회, 위원회, 협의체 현황

산업위

· 고리원전 관련 전문가 초청 간담회(2012.7.26.)

· 「송·변전시설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2013.4.10.)

·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한 공청회

(2013.6.18.)

· 밀양송전탑 주민-한전 대화위원회(산업위 에너지소위원회 위원장 주관.

2013.2.18.~5.13. 총 6회)

· 밀양송전탑 건설 관련 전문가협의체(2013.6.5.~7.8)

·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 (2013.11.7.)

·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2014.2.18.)

·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간담회(산업위 에너지소위원회 주관, 2015.7.14.)

미래위 핵·에너지 관련 공청회, 간담회 없음.

<19대 국회 상임위별 공청회·간담회 현황>

○ 이들 공식 간담회, 공청회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이다.○ 특히 밀양 송전탑 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위 에너지소위가 대화위원회를 열고, 산업위

주관 전문가 협의체를 만든 것은 비록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이후 탈핵에너지 현안 문제 해결에 주요한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

○ 이와 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은 국회 안팎에서 국회를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 향후 국회 대응에 있어 비공식적인 간담회, 토론회 이외에도 국회 공식 일정을 이용한 공론화의 장을 만들기 위한 면밀한 계획과 준비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3.4. 19대 국회 국회의원 연구모임

○ 2개 정당 이상의 국회의원 10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국회의원 연구모임은 국회 내에서 다양한 정책의제를 확산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 17대 국회 당시 민주노동당 조승수의원이 주축이 된 ‘탈핵과 대안적 전력정책 국회의원 연구모임’이 만들어져 활동했지만, 조승수의원 낙마 이후 활동이 급격히 위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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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대 국회의 경우, 탈핵을 의제로 하는 국회의원 모임이 2개, 기존 기후변화포럼 등 에너지 관련 국회의원 연구모임이 3개나 구성되어 활동했다.

연구단체명 [환경·에너지]탈핵-에너지전환을위한국회의원모임

연구목적

후쿠시마 원전재앙 이후 전세계는 에너지정책을 탈핵으로 전환하고 있음. 연구모임은 원자력발전이 더 이상 경제적, 환경적, 지역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은 에너지정책이라는 근본적인 반성과 성찰에 기반해 시민의 안전과 우리사회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새로운 국가에너지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대표의원 유인태 (더민주)

연구책임의원 우원식 (더민주)

구성의원류지영 (새) , 박광온 (더민주) , 심재권 (더민주) , 유기홍 (더민주) , 이목희 (더민주) , 이학영 (더민주) , 장하나 (더민주)

구성인원 9 명: 새 1 , 더민주 8

연구단체명 [환경·에너지]아이들에게핵없는세상을위한국회의원연구모임

연구목적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탈핵·대안에너지 흐름을 검토하고, 이에 역행해 핵발전소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문제제기 및 미래세대인 아이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 물려주기 위한 정책의제을 발굴, 입법화하고 실천방안을 만드는데 목적을 둠.

구성의원김제남 (대표 의원. 정의), 정진후 (연구책임 의원, 정의)강동원 (더민주) , 권은희 (무) , 김현미 (더민주) , 서기호 (정의) , 서영교 (더민주) , 심상정 (정의) , 이미경 (더민주) , 조경태 (새)

구성인원 10 명: 새 1 , 더민주 4 , 정의 4 , 무 1

연구단체명 [환경·에너지]국회기후변화포럼

연구목적기후변화 정책 및 입법 거버넌스를 지향하며, 국회의원만이 아니라 정책결정자,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정책의 발전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인 실천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구성의원김성곤 (대표 의원. 더민주) , 진영 (대표 의원. 새), 김제남 (연구책임 의원, 정의), 김성주 (더민주) , 김을동 (새) , 김정록 (새) , 김태흠 (새) , 민홍철 (더민주) , 박덕흠 (새) , 이이재 (새) , 정두언 (새) , 한정애 (더민주)

구성인원 12 명: 새 7 , 더민주 4 , 정의 1

연구단체명 [환경·에너지]국회미래에너지연구회

연구목적미래 에너지 대책을 위한 전략과 비전을 수립하고 각계 여론 지도층을 형성하여 인류 사회의 위협요인으로 다가오는 지구온난화 및 에너지 문제를 극복할 정책 및 법안 연구

구성의원최경환 (대표 의원. 새), 강석훈 (연구책임 의원, 새), 김태환 (새) , 노철래 (새) , 민병주 (새) , 박대출 (새) , 박병석 (더민주) , 윤상현 (새) , 윤재옥 (새) , 이강후 (새) , 이이재 (새) , 장병완 (무) , 황영철 (새)

구성인원 13 명: 새 11 , 더민주 1 , 무 1

연구단체명 [환경·에너지]국회신재생에너지정책연구포럼

연구목적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연구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우리나라가 이산화탄소 저감을 통한 기후온난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신성장동력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정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실천함을 그 목적으로 함.

구성의원강창일 (대표 의원. 더민주), 이원욱 (연구책임 의원, 더민주), 강기정 (더민주) , 문병호 (무) , 박지원 (무) , 신경민 (더민주) , 신계륜 (더민주) , 신동우 (새) , 이윤석 (더민주) , 이찬열 (더민주)

구성인원 10 명: 새 1 , 더민주 7 , 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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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 탈핵에너지 이슈를 가장 열심히 다루었던 것은 정의당 김제남의원이 중심이 된 ‘아이들에게 핵없는 사회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과 더민주 유인태의원이 주축이 된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 모임’이다.

○ 이들 국회의원 모임은 별도로 편성된 예산을 바탕으로 다양한 토론회, 간담회, 강연회, 연구용역 등을 진행했고, 이 성과는 산업위와 미래위 양 상임위와 각 정당 내부로 확산되었다.

3.5. 19대 국회의 감사청구안

○ 19대 국회를 통해 제출된 탈핵·에너지전환 관련 감사요구안은 다음과 같다.

제안일 감사요구안 명 의결 결과

2012.8.28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에 대한 정부지원예산의 회계집행

업무에 관한 감사요구안

본회의 가결

(2012.9.3.)

2014.2.24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민간발전사업자 선

정에 대한 감사요구안

본회의 가결

(2014.2.27.)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 부실 운영 및 한

국형 계통운영시스템(K-EMS) 개발 의혹에 대한 감사요구안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시설 사업 부실 관련 감사요구안

2014.12.29 한국전력거래소의 경인 전력관제센터 신설에 대한 감사요구안본회의 가결

(2014.12.29.)

<19대 국회 탈핵·에너지전환 감사청구안 현황>

○ 앞서 살펴본 법안, 결의안과 달리 100% 본회의를 통해 가결되었다. 이는 감사요구안이 상임위에서 이미 여야합의에 의해 올라왔기 때문이다.○ 이외에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절차, 밀양송전탑 선정과정 등에 대해서도 감사원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서 결국 성안 되지 못했다.

○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 사안이나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관련 내용 등은 탈핵진영과 기후변화 진영에서 중요한 이슈였지만, 감사 청구에 대해 운동진영의 요구보다는 국회 내부의 판단에 의해 추진되었다.○ 이들 두 가지 사안은 모두 이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 감사 결과가 정책변화로 이어진 사안이다. 이런 면에서 향후 국회 대응에 있어 국회의 감사청구권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사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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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대 국회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과제

○ 19대 국회 탈핵·에너지전환 활동을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1) 비례 후보와 상임위 의원 배치의 중요성- 19대 국회가 어느 국회와 달리 탈핵·에너지전환 이슈를 다룰 수 있었던 것은 이 문제

에 애정을 갖고 적극적인 활동을 했던 의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20대 국회에는 탈핵·에너지문제를 전담할 비례의원과 지역구 의원 중 이

문제를 전담할 의원을 전진 배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특히 상임위 배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산업위와 미래위 소속이 아닌 국회의원은 아무리 애정을 갖고 있더라도 관련 활동을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 또한 법안소위, 에너지소위 등 현안을 다룰 수 있는 상임위 소위에 적극 배치되어 활동을 보장해주기위한 당차원의 배려가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정당 내부에 탈핵·에너지문제 전담기구의 필요성- 전통적인 정당에서 ‘○○특위’를 만드는 것은 매우 일상적인 일이다.- 하지만 이런 특위가 제대로 활동을 하는 것은 매우 드물다. - 현재 대부분의 야당은 탈핵문제를 전담하는 기구를 두고 있으나, 당의 성격에 따라 그

위상과 역할이 판이하다.

- 원내정당의 경우, 의원을 중심으로 긴박한 상황이 돌아가는 원내와 일반 당원과 지역위원회로 구성된 당의 골간 조직간의 정책 대응의 괴리는 매우 심각하다.

- 앞서 살펴본 사례는 주로 원내를 중심으로 탈핵이슈 대응을 문제를 보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탈핵이슈에 대한 온도차, 입장차가 발생하면서 국회의원과 당조직이 따로 노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대표적인 예는 대선이다.)

- 흔히 당내 존재하는 ‘정책위원회’와 같은 형식의 조직은 다양한 현안 중 하나로 탈핵·에너지 문제를 다룰뿐더러 원내 정책조율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당 골간조직을 이용한 탈핵운동의 확산과 대중화는 아예 신경쓰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 탈핵전담기구도 상당부분 또하나의 원내 지원팀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 이런 면에서 탈핵이슈를 원내·외에서 조율하기 위한 전담기구의 마련이 필수적으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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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된다.

3) 국회 내 일상적인 탈핵·에너지 연구모임의 필요성- 십수년간의 활동과 기후변화 문제의 보편성으로 인해 ‘국회기후변화포럼’은 사실상 원

내 일상조직으로 자리잡았다.- 이런 예를 따라 탈핵과 관련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이 일상적으로 국회에 설치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 한편 19대 국회는 복수의 탈핵국회의원 연구모임이 존재한 국회이기도 했다. - 복수의 국회의원 연구모임은 정당들간의 미묘한 입장차이와 방향성 차이로 오히려 탈

핵진영에 긍정성을 가져다 준다고 본다.- 따라서 무리한 단일화 시도보다는 다양성을 갖고 탈핵문제가 국내 내부에 안착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4) 국회와 탈핵운동진영의 일상적인 채널 확보- 현재 국회의 탈핵운동진영간의 채널은 매우 제한적이거나 개인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와 같은 소통은 향후 탈핵운동 진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국회와 탈핵운동진영의 일상적이고 공식적인 채널 확보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할 것이다.

<보론> 탈핵·에너지전환 운동 진영의 국회 대응에 관해

○ 마지막으로 탈핵·에너지전환 운동 진영의 국회 대응에 대한 몇 가지 과제를 덧붙이면 다음과 같다.

1) 법제도를 중심으로 한 전문성 강화 - 시민사회의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는 이야기는 벌써 십수년도 넘은 이야기이지만, 필

요성만 제기될 뿐 그 방향성과 내용에 대한 논의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 과거 시민사회가 국회(혹은 보좌진)에 비해 내용적 선명성과 전문성을 갖고 있던 시절

은 사실 끝났다. - 정보력에 있어 국회가 시민사회에 비해 월등히 우월한 위치에 있으며, 의제 설정 및

제도화 측면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 이런 면에서 탈핵운동진영 내부에서 국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법제도 개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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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대해 새로운 의제를 던질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 즉 정보력이나 제도화가 아니라 ‘지속성’과 ‘아카이빙’을 중심으로 한 전문성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2) 1회성 공약 제시를 넘는 지속적인 의제 설정 - 매번 선거가 있을 때마다 많은 운동진영이 각 정당의 공약에 대해 평가하고 새로운

제안을 정당에 던지기도 한다. -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다음 선거에서 같은 의제가 다시 제시되거나 이미 제시한

의제를 누군가 슬그머니 완료해 버리는 일들이 발생한다. - 이런 면에서 탈핵진영 공통의 의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실천적인 노력

이 함께 투여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이는 과거 제기되었던 20**년 탈핵 혹은 탈핵기본법 등 어떤 것이라도 괜찮다. - 탈핵진영 공동의 목표 창출을 통해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돌파하기 위한 방

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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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2]

녹색당 2016년 20대 총선 정책공약탈핵에너지 전환과 기후보호

경제의 녹색화를 위한 대전환

이유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Ⅰ. 총론

1. 현실과 진단

○ 전지구적인 기후변화 위기, 석유정점론으로 대표되는 에너지 위기, 그리고 후쿠시마 핵사고로 다시 강조되고 있는 핵발전의 위험 등, 세계와 한국 사회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에너지-기후변화 문제를 종합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 한국은 에너지 소비량 세계 8위(280.3Mtoe, 2013년),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2013년 기준 6억1600만톤CO2톤 = 소나무 1억2300만 그루 상당)를 차지하고 있어서 지구적인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에 결코 적지 않다. 이에 따라서 점점 강화되는 국제적인 온실가스 협약의 감축 대상이 되고 있지만, 감축의무가 있는 대기업들의 로비로 인해 정부는 매우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13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0년 대비 50.6%나 증가하였다.

○ 한국은 2015.9월 현재 24기의 핵발전소(발전용량 21.7GW)9)가 가동 중에 있는 세계최고의 핵발전 밀집 국가이다. 이에 더해 현재 4기의 핵발전소가 추가로 건설 중이고(24+4), 6기의 핵발전소 건설계획(24+4+6=34기)이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되는 등 후쿠시마 핵참사 이후에도 핵발전의 증가세는 그치지 않고 있다. 또한, 2015년 기준 25년 이상 가동된 핵발전소가 9기에 달하는 등 핵발전소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 국내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원은 대부분은 석탄․석유 및 우라늄 등에 의존하고 있으며, 1차 에너지 기준 95.7%(2013년 기준)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며, 에너지 수입 비용으로 연간 200조원을 해외에 지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에너지 해외의존으로 인해, 에너지자원

9)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고리3호기 운영을 승인하면서 내년 봄부터 본격적인 상업운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은 총 25기의 핵발전소(전체 용량 23.1GW)을 가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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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둘러싼 국제분쟁 및 가격 변동에 우리 경제와 에너지 안보는 대단히 취약하다.○ 한편 국내 에너지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2004년 약 2억 2천만TOE -->

2013년 2억 8천만TOE으로, 10년 동안 27% 증가), 늘어나는 에너지 소비를 충족하기 위해 에너지를 수입-생산(전환)-분배하는 과정에서 대규모의 환경‧사회적 피해(송전탑, 미세먼지, 원유 유출, 방사능물질, 온배수, 해양환경 및 경관파괴) 가 발생하고, 이러한 피해는 계급‧계층, 지역적으로 불평등하게 전가되고 있다. 특히,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80% 이상을 에너지 산업(교통-건물-발전)이 배출하고 있고, 에너지 산업(특히, 석탄화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도 시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 한국의 에너지(특히, 전력) 시스템과 정책은 지나치게 공급중심으로 편향돼 있어서 중앙정부와 재벌-대기업의 정치-경제 권력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으며, 시민(사회)과 지역(지방정부, 주민)은 수동적인 에너지 소비자와 정책 하위부서의 역할만 하고 있다. 또한, 공기업이 주축이 되어 공급하던 에너지 시장에 사기업(주로 재벌그룹)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고, 이들은 정부의 정책과 금융 특혜를 등에 업고 에너지 위기시대에 오히려 에너지 산업에서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다.

2. 기조와 방향

○ 녹색당은 창당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탈핵 탈석유 에너지전환’을 주장해왔으며, 이를 당 강령 및 지난 19대 총선 공약을 통해서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는 에너지 전환과 소비과정에서의 효율향상, 산업계의 절약, 적극적인 수요관리를 통해서 에너지 소비량 자체를 줄여나가며, 공급 측면에서는 화석연료와 핵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 특히, 노후 핵발전소는 빠른 시일 안에 폐쇄(가동중지)하고 더 이상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중지하며, 현재 운영 중인 핵발전소는 설계 수명이 완료될 경우 즉시 폐쇄하고 2030년에는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가동중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 에너지전환은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원(energy source)의 변화가 중요하지만, 에너지 생산과 소비, 이와 연관된 지역/공간의 변화, 에너지 설비의 소유․운영․관리 주체의 변화까지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전환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에너지전환은 재벌대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대규모 에너지 시스템, 연관된 법률과 제

도를 개혁하여, 지자체/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소유․운영․관리의 주체가 되는 지역분산 에너지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다.

― 또한 전력 분야의 경우, 한전과 민간발전사의 독과점 구조를 개혁하고, 지역공동체(시민)/지자체가 전력 생산, 송배전 시스템의 소유․운영․관리의 주체가 되어 에너지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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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다. ○ 에너지전환은 경제녹색화와 긴밀히 연결된다. ‘경제녹색화’는 에너지전환 + 경제민주화

+ 지역균형발전을 포괄하는 녹색당의 비전이다. ― 에너지 저소비 산업구조로 전환, 탈핵-에너지 전환,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지역 균형

발전 등을 포괄하는 녹색당의 경제정책을 수립하여 녹색사회로 전환을 추진할 것이다.

― 탈핵에너지 기본법 (재생에너지 확대), 녹색전환기본법(지속가능발전법), 에너지 수요관리법(에너지이용합리화법 대체), 경제민주화, 수도권규제 강화 & 지역균등발전법 재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 녹색당의 에너지-기후 분야의 정책공약을 아래의 다섯 가지 항목으로 제안한다. ―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 불갈이 정책― 기후변화 대응 정책 : 경제녹색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산업 육성 : 기업은 에너지 요금인상, 시민은 에너지 주권을!― 에너지 햇볕정책 : 에너지 평등, 에너지 정의, 에너지 복지 정책― 지역/공동체 에너지와 녹색경제/녹색일자리 정책 : 밥 먹여 주는 에너지 정책

Ⅱ. 세부 공약

1. 2030 탈핵/탈석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불(에너지)을 바꾸는 ‘불갈이’ 정책

― 2030년까지 모든 핵발전소의 가동을 중지하고, 안전하고 민주적으로 폐로를 진행하겠다. 재생에너지를 전체 에너지사용량 대비 20%(전력대비 30%)까지 확대하겠다.

1) 진단

○ 핵발전소는 인류의 생존 그리고 사회 정의와 양립하기 어려운 에너지원이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핵사고가 보여주듯이, 한국에서도 핵사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 인근 지역 수십 킬로미터의 주민들을 대피시켜 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 또한 최근 한국 법원이 인정하고 있듯이, 핵발전소의 정상적인 가동 중에 유출되는 저선량 방사능에 의해서도 암 발병이 증가하는 등 건강상의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

― 핵발전소는 수만 년을 격리 보관해야 하는 사용후 핵폐기물을 생산해내며 이를 완벽히 관리할 기술적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미래세대에 막대한 위험, 경제 부담을 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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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핵발전소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위험을 부담케 하는 반면 대도시 지역 주민들은 그

전력 사용의 이득을 얻으면서, 사회적/공간적 불평등을 유발하고 있다.― 정부는 원자력문화재단을 통한 홍보, 직간접적인 정책적 지원을 통해 핵발전이 저렴

한 에너지원이라고 고집하고 있지만, 현대경제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등의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위험비용, 폐로비용의 증가 등의 ‘숨겨진 비용’을 반영하면 핵발전 단가는 증가할 수 밖에 없다.

2) 방향

○ ‘전기요금 제값 받기(=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를 통해서 전력 소비 증가를 억제, 감축하며 핵발전소 비중을 줄이는 대신 재생에너지와 가스복합발전으로 대체해 나갈 것이다.― 녹색당은 이미 2012년 <탈핵 에너지전환 기본법> 제정을 주장하고 그 법안을 제시한

바 있음. 또한 올해(2015년)에는 구체적인 탈핵 에너지대안 시나리오를 제시한 바도 있다.

― 최근의 전력 수요 증가세 둔화(2014년 증가율 0.7%)와 저성장 시대에 접어둔 한국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면, BAU 기준으로 보더라도 향후 전력 수요는 정체 혹은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전력시스템 효율화와 적극적인 피크관리, 절약을 통해서 현재 운영 중인 발전설비 용량(95~100GW) 내에서 전력 소비를 관리해나갈 것이다.

― 특히, 전력 수요관리를 위해서 전력가격은 ‘제값 내기’ 원칙*에 따라서 단계적, 합리적으로 인상할 것임. 특히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는 산업용 전력가격부터 인상할 것이다.

* 현재 전력가격에 미반영된 비용을 모두 포함시킨다는 원칙. 사회적․환경적 비용(대기

오염 배출, 온실가스 배출, 핵폐기물 처리 등) 모두 반영하며 이를 조세적인 방식―

탄소세 및 핵연료세 등―으로 전력가격에 부과. 이를 통해서 에너지원간 상대가격

(즉, 1차 에너지와 2차 에너지인 전력 사이의 상대적 가격)을 정상화하며, 재생에너

지, LNG와 같은 친환경적 에너지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 노후한 핵발전소부터 단계적으로 폐쇄하면서, 폐쇄된 핵발전 설비용량은 가능한 에너지 수요관리(감축)을 통해 감당하고 재생에너지 용량 확대와 LNG 복합화력의 가동률 확대(대도시, 산업단지 등 수요지 인근의 복합화력의 제한적 증설)를 통해서 대체해나갈 것이다.

― 폐쇄가 결정된 고리 1호기는 2017년 6월 이후에 중단될 예정이지만, 위험성을 고려했을 때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가동 중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30년 이상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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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인 월성 1호기도 위험성을 고려하여 즉각 폐쇄(가동중단)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안전한 폐로를 위해 필요한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관련 법 규정 등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 2020년까지 사용 후 핵연료 처리장 부지를 선정하겠다는 정부 결정은 이해관계자/시민들의 폭넓은 참여와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과 핵발전소의 점진적 폐쇄 결정, 핵발전소 운영의 최소화로 사용 후 핵연료량을 최소화 하는 전제 조건에서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를 다시 진행하여 결정해야 한다.

―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은 핵발전소 밀집도 대단히 높으며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어서 핵발전 사고의 재앙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핵안전과 탈핵, 에너지수급(안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동북아 지역의 국가, 지자체, 시민사회 등의 폭넓은 협력과 연대를 추진할 것이다.

3) 세부 과제

가. 탈핵-에너지전환 기본법 제정을 공론화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탈핵을 추진하겠다.○ 수명이 다한 노후한 핵발전소 8기(월성1호기, 고리2~4호기, 영광(한빛)1~2호기, 울진1~2

호기)를 20대 국회에서 폐쇄결정을 이루어내겠다. 또한 삼척과 영덕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저지하겠다.

○ 원자력문화재단을 폐지하고, 다른 에너지원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부의 핵발전 지원을 막겠다. 대신에 (가칭)한국재생에너지공사를 설치하겠다.

나. 에너지절약과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노후 건물에 대한 개보수 등의 BRP 사업, 그리고 신규 건물의 단열 기준 강화 등을 통

해서 건물 에너지 효율을 높여 나갈 것이다.○ 전기제품에 대한 에너지 효율 등급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며, 대형 건물에 설치된

비상 자가발전 설비를 활용하여 전력 피크 시기에 적절히 대응할 것이다.

다. 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하고 LNG 발전 이용을 장려하겠다.○ 평등한 태양광 그리고 정의로운 풍력발전 원칙 하에서, 재생에너지 사용, 설치, 제조업

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확대하겠다. 그러나 생태계를 파괴하고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유발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은 규제하겠다.

○ 가동 중인 핵발전소 가동률을 현행 90%에서 80% 이하로 낮추어 안전을 강화하고, 석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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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 대신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LNG 복합화력발전소의 가동을 높이되, 민자 LNG 발전사의 과도한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하겠다.

라. 제대로 된 공론화를 통해 핵폐기물 처리방안을 마련하겠다.― 2030년까지 모든 핵발전소의 가동을 중지하는 등, 사용 후 핵폐기물의 최소화를 전제

로,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방안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의 틀을 마련하겠다.― 핵발전소 폐로 종합대책(기술개발, 인력양성, 법률 정비)을 마련하여, 안전한 폐로를

준비하겠다.

마. 북한, 일본, 중국, 대만, 몽골 정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와 함께, 동북아 핵안전․탈핵․재생에너지 협력체를 구축하겠다.

바. 도로에서 철도 중심으로 교통체제를 개편하겠다.― 수송 분야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신규 고속도로 건설관련 일체의 정부지원

을 중단하고, 철도의 공공성이 유지되도록 하여 철도 수송 분담률을 높이겠다.

2. 기후변화 위기 대응과 ‘경제녹색화’ 추진: 적극 대응온실가스 감축 강화

― 재벌대기업의 에너지 특혜를 없애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여, 수출 중독․에너지다소비 경제를 녹색경제로 전환하는 ‘경제녹색화’의 제도적 기반을 만들 것이다.

―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5억 6000만 CO2t) 대비 최소 –10%에서 최대 –33.5%까지 감축하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재설정하겠다.

1) 진단

○ 2013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7위 규모로 국토면적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소극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정부는 2009년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면서 2020년 BAU(기준전망) 대비 –

30%로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하였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세로 돌아서지 않고 계속 증가하는 현재의 추세라면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이런 상황에서 올해(2015년) 정부는 2030년까지 BAU(기준전망) 대비 –37%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였지만, 이 가운데 11.3%의 감축은 국제시장에서 배출권을 구입하여 충당하겠다는(=제 3국에 온실가스 배출을 전가시키는) 계획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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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산업 부문의 감축률이 기준전망(BAU) 대비 - 12%를 넘지 않도록 하여, 기업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

― 그러나 현재 한국 정부의 감축목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에는 매우 안이한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져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해 국내외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국제시장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입하고, 국내 산업 부문의 감축률을 완화하는 조치는 기후정의 원칙을 위배하는 대단히 불평등한 결정이다.

― 참고로 시민사회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책임과 능력을 평가하여, 2020년 감축목표를 2005년 배출량의 –20%, 그리고 2030년에는 1990년 배출량의 최대 140% 그리고 최소 83%로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명분으로 ‘잘못된 해결책’에 매달리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 소비를 감축시키려는 노력보다는 원자력 확대를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

을 줄이려는 노력에 매달리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만큼이나 피해야 할 핵위험을 증가시키는 일로서 환영하기 어려운 것이다.

― 또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였지만, 느슨한 목표 설정 등으로 인해서 시장 자체가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확실한 온실가스 배출 비용을 부과하는 탄소세 도입이 아니라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함으로써 무원칙한 타협으로 기업의 저항을 극대화할 빌미를 제공하였다.

○ 정부가 기후변화 감축목표에 소극적인 가운데, 이미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들이 속출하고 있다. ― 특히, 폭염으로 노동자나 농민들의 열사병 발생이 증가하고, 열대야 현상으로 노령층,

영유아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의 결과로 가뭄과 국지성 폭우, 태풍 등의 기상 이변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여 농업의 위기, 식량 수급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2) 방향

○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실효성이 없는 배출권거래제 대신에 탄소세를 도입하여, 에너지다소비 산업구조를 개혁할 것이다.

○ 이를 위해 ‘(가칭)지속가능한미래를 위한 경제녹색화 위원회(약칭, 경제녹색화 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다.

○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특히 그 방안의 하나로서 ‘재난안전 휴일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 노동시간을 줄여서 에너지소비를 감소시키는 한편 노동자/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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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3) 세부 과제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 >가. 녹색당은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할 것이다. ○ 이를 위해서 두 가지 안을 준비하여 사회적 공론화에 붙일 것이다.

― (1안) 2030년까지 2005년 배출량에서 최소 -10%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한다(연간 30년생 소나무 1100만 그루 살리는 효과). 이는 정부가 제시하는 감축목표보다 6%가 낮은 것이다(*이 안은 녹색당의 대안 전력 시나리오에서 전력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에 2005년 대비 -10%로 잡은 것과 조화를 이룬다).

― (2안) 2030년까지 2005년 배출량에서 최대 -33.5%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한다(연간 30년생 소나무 3700만 그루 살리는 효과). 이는 정부가 제시하는 감축목표보다 30.5%가 낮은 것이다(*이 안은 시민사회가 주장하고 있는 ‘책임능력지표’에 따른 목표 설정 중에 ‘약한 2 ℃ 경로’ 안을 선택한 것이다)

나. ‘기후정의’ 원칙에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은 국내에서 그리고 다배출자부터 책임을 지울 것이다. ―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동시에, 그 감축 목표량을 다른 국가―특히 미개발

국이나 개발도상국―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낳은 국제 배출권 거래 시장 이용 계획을 폐기하고 국내(특히, 산업)계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서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 전체 감축 비율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는 산업 부문의 감축목표계획 대신, 산업부문(기업)이 충분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녹색당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안 (단위: 백만t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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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인 발전분야와 산업계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탄소세를 도입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산업용 에너지 가격에 온실가스 배출 비용을 반영시킬 것이다. 또한 복잡한 에너지 관련 세제를 단순화하고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업이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다.

<녹색 산업구조로 전환>다. 수출중심․에너지다소비 산업구조를 내수중심의 에너지효율적 산업 구조로 개혁하기 위

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다.○ ‘(가칭)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경제녹색화 위원회(약칭, 경제녹색화 위원회)’를 국회차원

에서 신설하고, 이후 정부차원에서 경제초록화가 추진되도록 하겠다.○ 제조업의 에너지 원단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규제하며, ‘한계산업’들은 원활

히 퇴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대신 농림어업 및 서비스업 등의 비중이 늘도록 지원할 것이다.

○ 녹색성장기본법을 폐지하고, 녹색전환기본법(지속가능발전법)을 제정(복원)하겠다.○ 에너지효율화 및 재생에너지산업을 육성하여 녹색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다.○ 시민들의 안전과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 환경규제와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강화하여

환경산업 지원하겠다.

<기후변화 피해 줄이기 대책>라 ‘기후변화종합대책’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할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질병증가와 농업피해, 환경피해, 기상재난을 막기 위한, 국회차원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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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변화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겠다.○ 사전예방원칙에 입각한 ‘재난안전 휴일제’를 도입하여, 기상이변, 폭우, 폭염, 폭설, 대기

오염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겠다.○ 노동자들에게 여름 폭염 시, 겨울 한파 시 각각 2주, 총 4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겠다.○ 석탄화력발전, 석유화학산업 등에 쓰이는 대규모 화석연료 연소시설에 대한 배출기준을

강화하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을 막고,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 대책(지원)을 강화하겠다.

○ 지자체(특히, 대도시와 수도권 도시)와 협력하여, 도심 속 녹지와 공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

3.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자립(안보) 정책 : 평등한 햇빛, 정의로운 바람

― 시민, 중소기업, 협동조합, 지역에너지 공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1차 에너지소비 기준 20%, 전력기준 30% 이상으로 늘리겠다.

1) 진단

○ 재생에너지 이용 비중이 지극히 낮고,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는 지나치게 높다.― 2012년 현재, 1차 에너지를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3.18%이며 그 대부분도

국제적인 재생에너지 정의에 부합하기 힘든 폐기물에너지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 정부는 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서 2035년까지 1차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의 비중을 11%로 확대하며, 2035년까지 전력 생산량 중 신재생에너지원을 통해서 생

여름 폭염과 겨울 한파 대비, 4주의 유급휴가 보장 & 재난안전 휴일제○ 노동시간과 에너지 소비는 비례하므로,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유효한 수단으로 노

동시간 단축(칼퇴근법)을 추진한다. 특히, 여름과 겨울에 기존 휴일 이외에 각각 2주 휴가를 보장하면, 전력피크를 줄 수 있어 발전소 추가 건립을 막고, 노동자,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 2013년 현재 연평균 2,163시간에 달하는 한국의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는데, 노동시간을 줄이고 휴가를 늘리는 정책은 곧 기후변화 대응정책, 에너지 절감 정책이며, 불필요한 발전소 건설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

― 기후변화 대응책으로 휴가 확대로 연간 200시간 노동시간 단축이 가능하다: 여름-겨울철 산업계 전력피크 방지를 위한 유급 순환휴가 각각 2주 보장 (총 4주 = 20일), 재난안전 휴일제 : 연평균 약 5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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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는 전력량을 13.4%로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 유럽연합은 ‘에너지202020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을 20%까지 확대 계획 공표.

―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핵심적 제도로서 발전차액지원(FIT)제도를 2012년 폐지하고, 대규모 발전사들에게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의 의무를 부여하는 의무할당(RPS)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의무할당 제도를 시행하며, 대규모 발전사들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석탄화력의 바이오매스 혼합연소 허용, 소규모 태양광 지원 미비로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오히려 의무할당제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걸림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 한편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투자, 특히 풍력발전설비의 경우에는 대기업에 의해서 주도되면서, 지역 주민들과 의사소통,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지역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영양, 의령, 그리고 영암 지역에서 벌어지는 풍력발전 갈등. 또한, 재벌건설사, 금융투기자본이 풍력발전 사업으로 얻은 이익을 독점하고 있고, 이들의 로비로 정부의 환경정책은 크게 후퇴하여, 백두대간(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등), 주민거주 인근지역에 풍력발전설비가 설치되어, 환경파괴, 소음과 경관훼손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 한국은 사용하는 에너지의 96%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국제정치․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에너지 수입 장애의 위험이 있어, 에너지 안보에 대단히 취약한 상태임.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기업과 재벌 건설회사들의 해외 에너지, 자원 개발에 특혜에 가까운 정책과 금융 지원을 하면서 허구적인 ‘에너지안보’를 추구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특혜로 인해, 해외 에너지, 자원 개발은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어, MB 방지법(자원개발 특혜 방지법) 제정이 요구 됨.

2) 방향

○ 재생에너지 이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에너지 자립을 추진하며,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이익 공유를 강화한다. ― 한전과 대기업 발전사의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를 강화하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를 대상으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재도입한다.― 재생에너지 공사, 지방에너지공사의 설립을 지원하고, 시민들이 직접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제조업 및 중소규모 발전사업자(유통, 설치 등)에 대한 지원은 늘려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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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위주의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한다.

3) 세부 과제

가. 재생에너지 이용을 지원하고 주민참여와 이익공유를 확대할 것이며, 남북한 재생에너지 협력을 추진한다.

○ 에너지 다소비 기업에 탄소세를 신설․부과하여, 탄소세로 얻어진 재정(특별회계)을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한 기금으로 우선적으로 활용한다.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재생에너지 투자를 유도․확대하는 동시에, 공적연금이 국내외 석탄광산 개발 및 석탄발전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중단시킨다.

○ 한전과 대규모 발전사업자의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를 강화할 것이며,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우드팰릿의 사용을 제한할 것이다(RPS 제도 강화)

○ 소규모(예. 설비 용량 기준 100kW 이하) 발전차액지원 제도를 부활하고, 시민발전주식회사, 에너지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시민투자를 지원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겠다.

○ 재생에너지 공개념을 도입하여, 대기업과 금융투기자본이 재생에너지를 통해 이익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한다.

○ 중앙정부 차원에서 (가칭)한국재생에너지공사를 설립하고(원자력문화재단의 해산), 지방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지방에너지공사가 재생에너지사업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를 법률로 보장하여, 지역주민, 시민, 지방중소기업들이 시민발전, 협동조합 등의 형태로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나. 해외 에너지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남북한 재생에너지 협력을 강화한다.― 재벌에게만 특혜가 돌아가는 자원외교와 해외 에너지 자주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의 정

책지원, 예산지원을 중단한다. (필요시 에너지 자원비리 방지법- 가칭, MB 방지법 제정)

― 화석연료 자원외교 예산을,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에 지원하여, 에너지 자립을 확대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한다.

― 북한의 재생에너지 생산 및 사용을 지원한다. 특히 개성공단에 ‘평화 태양광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서해 해상풍력 남북 공동개발을 적극 검토한다.

4. 기업에게 에너지 요금 인상을, 시민에게 에너지 기본권을: 평등한 에너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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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단

○ 에너지원 수입에 연간 200조원을 사용하는 세계 8위의 에너지다소비 국가이다. 그리고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산업 부문의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다(최종에너지의 62%를 산업부문에서 사용).

○ 기업은 수출경쟁력이라는 미명아래 정부의 수많은 정책 지원과 낮은 산업용 전력요금 등의 특혜를 받고 있다. 반면 에너지 생산, 이용에 있어서 계층별, 지역별 에너지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이다.― 발전소 기준 지역별 전력자급율은 서울은 2.5%에 불과한 반면, 대규모 석탄화력 발

전소가 몰려있는 충남의 전력자급율은 무려 413%에 달하는 등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 또한 지역적으로 편중된 발전설비로 인해 수도권까지 대규모 고압송전선로를 건설하고 있으며, 발전소, 송전탑 주변 지역주민들은 경관, 대기오염, 송전탑 전자파 등의 환경, 건강피해와 재산상의 피해를 받고 있다.

― 한편, 2013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58만 가구의 에너지 빈곤층(=경상 소득대비 연료비 비율이 10% 이상인 가구, 참고로 가구 평균은 5.3%)이 존재하고, 독거노인가구, 노인부부가구, 노인포함가구가 에너지 빈곤층의 53%에 달한다.

○ 중앙집중적 전력 시스템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송전선로 이용요금제는 2003년부터 논의되었지만 도입되고 있지 않다. 2012년에는 정부도 '중장기 기후변화·에너지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지역별 요금제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추진되지는 않았다.

2) 방향

○ 서울 등 대도시에 LNG복합-열병합발전소와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지역 전력자립도를 높이고, 지역 간 에너지 정의를 세울 것이다.

○ 송전선로 사용요금을 전력요금에 반영하여 지역별 전기요금이 차등화해서 수요처와 동떨어진 곳에 대규모 발전소 건설을 막고, 발전설비와 인접한 지역의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지역을 살리는데 지원되도록 하는 에너지정의 정책을 펼칠 것이다.

○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빈곤층에게 지원을 확대하고,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할 것이다.

3) 세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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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에너지복지 정책을 강화하겠다.나. 가정용 요금에 비해 특혜를 받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겠다. 또한 주택

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강화하겠다.나. 한전과 발전사의 초과 수익은 과세하여 발전소 주변 주민들과 에너지 빈곤층을 위해

사용하겠다. 다. 주택 단열 개선 지원, 신규주택 단열기준 강화, 일조권 보장 등으로 따뜻한 겨울을 대

비하겠다.라. 송전선로 사용요금 차등을 법제화하여, 전력자립도가 높은 광역지자체와 전력설비로 인

해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지원하겠다. 마. LPG 취사, 석유 난방을 하는 농촌지역 주민들이 LNG 공급지역에 비해 차별 받지 않도

록, 취사용 LPG 지원, 난방용 등유의 겨울철 가격인하, 난방용 태양광(열), 바이오 에너지 설비지원(기술개발 예산 지원 병행)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

5. 에너지 부정의 해소, 공동체 에너지와 녹색경제-녹색일자리 정책/ 지역에게 에너지 권

력을!

1) 진단

○ 한국의 에너지 수급시스템과 정책(특히, 전력)은 지나치게 중앙집중식으로 구성돼 있어서 중앙정부와 재벌-대기업의 정치-경제 권력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으며, 지역(지방정부, 주민)은 수동적인 에너지 소비자와 정책의 하위부서의 역할에 머물고 있다. ― 이러한 중앙집중식 에너지 시스템은 인구가 적은 해안가 지역에 대규모 핵발전소 및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초고압 송전선을 통해서 대도시와 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밀양과 청도 지역 사례와 같이 환경을 파괴하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면서도 ‘국가사업’이라는 명분을 들어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으로 이를 밀어붙이는 ‘에너지 부정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 그러나 최근 서울, 경기, 충남, 제주 등의 광역지자체들이 원전1기 줄이기 사업, 에너지 독립 선언, 재생에너지확대 정책 그리고 탄소없는 섬 비전 등을 채택하고, 에너지지역공사 등을 설립하면서 지역분산․지역분권적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 중공업(석유, 정유산업 관련 제조업), 에너지 다소비 화학산업, 철강산업 등이 현재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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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형태로는 지속가능하지 못하므로, 산업구조 역시 점진적으로 재생에너지 설비제조업(풍력부품, 태양광, 바이오에너지), 에너지 저소비 산업, 농림업 등으로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생산공정에서 자동화와 에너지 사용이 늘어날수록 제조업 일자리는 감소되고 있

고, 자동화된 태양광, 풍력, 기타 재생에너지 산업에서도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2) 방향

○ 비효율적이며 부정의한 중앙집중적 국가 에너지 시스템에서 효율적인 정의로운 지역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시스템을 개편하여, 지역(지자체, 시민)이 에너지 생산 공급 및 소비 및 관련 정책의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광역지자체/지역에너지공사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에너지협동조합 등

의 협력하여 전력 생산, 배전 및 판매 및 효율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지역 전력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지역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역 내의 기업(특히,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설립 및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유지를 추구할 것이다.

○ 환경 규제가 새로운 혁신을 낳는 계기로 삼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녹색산업을 성장시킬 것이다. ― 대규모 에너지 사용산업에 대해 환경규제 강화 등 산업 전반적인 규제강화로, 환경관

련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 예: 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가스 기준 강화(= 환경설비산업 발전), 자동차,

가전제품의 환경 기준 강화(= 연구개발 일자리 증가, 부품생산 중소기업 일

자리), 산지보전 규제 강화(=숲 가꾸기 일자리 증가), 등.

○ 도시 및 주택 정책에 에너지 전환 관점을 반영하고 친환경 농업을 지원하여 녹색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3) 세부 과제

가. 초고압 송전탑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전력 3대 악법’을 개정하겠다.○ ‘전력 3대 악법’이란 전원개발촉진법, 전기사업법,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송주법’)을 말한다. ― 전원개발촉진법 상의 ‘의제 조항’과 ‘토지강제수용 조항’을 폐지할 것이며, 전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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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의 시민/주민 참여를 확실히 보장하며 전기위원회를 독립기구화할 것이다. 또한 송전선에 의한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송주법’을 전면 개정할 것이다.

나. 지자체, 지역공동체가 에너지 설비를 소유․운영 하여, 에너지가 지역을 살리는 산업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할 것이다.

○ 지자체가 더 많은 에너지정책 권한을 가지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지역에너지공사 설립을 지원할 것이다.

* 지자체가 지방에너지공사를 설립하여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 내 전력과

열 공급 및 판매(전력망, 난방망 운영), 주택단열, 난방 및 산업 에너지 효율

화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지방공사설립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이다.

○ 에너지협동조합과 같은 ‘공동체에너지’ 사업을 지원하여, 시민들이 참여․투자하는 소규모 분산적인 에너지설비를 확대하는 금융, 예산 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이다(예: 최근 서울시 태양광펀드).

다. 지역의 재생에너지 산업․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의 녹색산업을 찾아 녹색일자리 창출․유지할 것이다.

○ 에너지 설계사, 에너지 복지사 등 틈새 녹색시장을 찾아 녹색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에너지협동조합,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및 주택태양광임대사업 등 포함).

○ 도심 재생 사업을 기획할 때 에너지 효율화 및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포함시키고 기존 건물의 단열을 강화하는 사업을 지원하여 녹색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 친환경 농업과 유통을 활성화하고 지역먹거리 체계를 확립하여 녹색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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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에너지전환을 위한 태양광사업 활성화 방안

최승국(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상임이사)

1. 현황 및 문제점

1) 탈핵과 에너지전환은 시대적 요구 -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전세계는 탈핵과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접어들었고 에너지전환의 중심에는 태양광발전(햇빛발전)이 자리잡고 있음

- 전세계 태양광 시장은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태양광 산업은 신성장산업의 핵심으로 이 분야에 대한 투자는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한국 산업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

- 그럼에도 태양광산업(보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한국 정부의 태도는 너무나 미온적이며, 잘못된 제도운영을 통해 한참 성장세를 맞이하려는 태양광산업, 특히 시민참여에 의한 소규모 태양광산업을 위축시키는 단계를 넘어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음

2) 태양광 활성화 가로막는 RPS 제도 - 2015년 5월 15일 발표된 상반기 태양광 입찰 결과는 태양광산업을 지원, 육성하겠다는

정부정책이 오히려 태양광산업을 절망적인 상태로 몰아넣고 있음을 확인함 - 입찰가격은 전년도에 비해 37%가 폭락하였고 경쟁률은 무려 10 대 1을 기록. 상반기

입찰건수는 모두 9,817개소로 이 중 1002개소만 낙찰되었고 총 접수물량 179만7095kW 중 16만2063kW만 낙찰됨

- 정부가 고정가격매입제도(FIT)를 폐지하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도입한지 3년반동안 RPS 입찰가격은 무려 68%가 폭락하였고, 현물시장 가격도 60%가 하락. 또한 SMP 가격도 하락을 계속해 100원선도 붕괴됨

(2015년 하반기 입찰에서 가격이 소폭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소규모 태양광 업체의 수익성을 보장해주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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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도입 이후 태양광 가격변화>(단위 : REC)

- 이와 같은 가격하락은 정부가 비용부담을 이유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폐지하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도입하였기 때문임. RPS제도는 대규모 사업자에게만 유리한 제도로써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소규모 태양광사업자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제도임이 지난 4년간의 운영에서 확인됨

2. 정책의 방향과 비전

- 실패한 RPS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함. RPS를 폐지하거나 의무공급자들에게만 적용하고, 소규모 태양광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재생에너지 확산과 에너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FIT재도입 등 근본대책 필요

- 사회적 수용성 측면에서도 FIT 도입 필요. 협동조합과 같이 지역주민들이 다수 참여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높아 사회적 수용성이 높음. 따라서 소규모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FIT 재도입 절실

- 100kW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에 대해 FIT를 부활해야 함.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재생에너지 육성 방안은 FIT제도이며, 특히 100kW이하 소규모 태양광에 대해선 즉시 FIT를 실행해야 함.

- 또한 FIT 재도입에 따른 비용은 기존처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요금에 직접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 함. 기금으로 운영하게 되면 지원규모를 한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육성대책이 될 수 없음

- 또한 한전과의 계통연계비용을 발전사업자에 부과하고 있는데 이 비용이 만만치 않음. 특히 고압선로 지역이나 지중화 시설일 경우 계통연계비 과다로 인해 소규모 태양광 설치가 불가능. 재생에너지 활성화 측면에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통연계 인프라를 송배전사업자인 한전에서 구축해야 함.

3. 정책의 제안

1) 소규모 태양광 FIT도입 : RPS와 FIT 병용실시

구분 ’11년 하반기 12년 상반기 13년 상반기 14년 상반기 15년 상반기REC 가격 219,777 156,634 136,095 112,591 70,707현물시장가격 229,444 157,631 157,805 195,571 87,409SMP /kW 145.21(12월) 183.92(7월) 149.72(5월) 143.79(5월) 81.99(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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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을 통한 에너지전환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소규모 태양광에 대한 FIT 재도입이 이루어져야 함

- 제도개선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을 통해 FIT 재도입 가능함

- 100kW이하 소규모 태양광에 대해 FIT 재도입 - 기존 의무공급자들에겐 현행대로 RPS 적용 - FIT 도입에 따른 비용부담은 전기요금에 반영

2) FIT 병행실시 이전까지 RPS 제도 보완 사항①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 -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경우 적정한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재원조달 어

려움. RPS제도는 공급인증서 가격이 불확실해서 투자의 위험성 상존, 소규모 사업자에게 불리함

- 이러한 이유로 RPS 실시국가는 대부분 초기자본투자보조, 또는 최저가격제를 보완책으로 시행. 한국도 RPS를 유지하는 동안은 최저가격보장제가 도입되어야 함

② 소규모 구입물량 대폭 확대 - RPS제도의 근본문제는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판로를 보장할 수 없다는데 있음 - 최근 입찰시장에서 소규모 물량에 대해 별도 입찰을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은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서 어려움 겪고 있음 - RPS를 유지하려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소규모 발전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소규모 물량 구입을 대폭 늘려야 함 - 구매대행제도 도입 : 소규모 입찰에 따른 불편 해소와 거래비용 감소를 위해 구매대행

제도 도입 필요

③ 적체물량 해소방안 마련 - 입찰경쟁율이 10대 1을 넘어서면서 막대한 양의 적체물량이 발생하고 있음 - 적체물량 해소 없이는 입찰가격 추가하락으로 인한 사회혼란 불가피 - 예정 입찰물량 외에 적체물량, 특히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적체물량 해소를 위한 방안수

립 절박

④ REC 판매 제한기간 삭제 - 현재 REC 판매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어 3년이 지나면 휴지조각이 됨 - 때문에 기한에 쫒기는 발전사업자들이 낮은 가격임에도 적자를 감소하고 투매할 수밖

에 없음 - 발전사업자들의 수익성 보장과 시장 안정화를 위해 REC 판매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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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계통연계비 부담완화 - 현재 소규모 태양광 설치의 가장 큰 장애요인 중 하나는 과도한 계통연계비용임 - 100kW 기준 계통연계비용이 보통 1천만원 수준이지만, 지중화 시설일 경우 3천만원을

넘어서며, 고압지역은 6천만원 이상 소요됨 -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은 태양광설치 부지확보가 어려우며, 그나마 어렵게 구한 부지가

계통연계비 과다로 발전설비 설치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음 - 송배전사업자인 한전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계통연계 설비 투자를 통해 태양광 등의

잠재량을 늘리고 소규모 사업자의 사업성을 확보해 주어야 함

⑥ 수입 우드펠릿 혼소, REC 물량에서 제외 - REC 입찰물량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수입 바이오, 즉 수입우드펠릿임 - 해외에서 전량 수입하여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에 혼소하는 것을 지원할 이유 찾기 어려

우며, REC 시장이 통합되면 수입 우드펠릿으로 인해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등 재생가능에너지 확산의 장애요인이 될 것임

- 수입 우드펠릿을 REC 물량에서 제외하고, 이를 순수 재생에너지로 돌려야 함

* 위에서 FIT 재도입까지 과도기 과제로 RPS 제도개선 방향을 제안했지만, 이러한 노력을 하는 것보다 소규모 태양광에 한해 FIT를 재도입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며 효과도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규모 태양광 FIT 재도입이 시급하기에 이번 총선과정에서 이를 위한 활동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