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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노사관계 전망 조사』결과 2016. 12. 노사대책본부 노사대책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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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노사관계 전망 조사』결과

2016. 12.

노사대책본부 노사대책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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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 노사관계는 지난해에 비해 불안할 것으로 전망

주요 회원사 235개사를 대상으로「2017년도 노사관계 전망조사」를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43.3%가 2017년 노사관계가 2016년에 비해 ‘다소 불안해질 것’으로, 24.8%가 ‘훨씬 불안해질 것’으로 응답

【그림 1】2017년 노사관계 전망

‘훨씬 불안해질 것’이라는 응답이 24.8%로 지난해(15.1%)보다 크게 증가

<참고> ‘훨씬 불안해질 것’이라는 응답(’13〜’17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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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사관계 최대 불안요인은 ‘정국혼란과 19대 대통령 선거’

2017년 노사관계 불안요인은 ‘정국혼란과 19대 대통령 선거’(37.1%), ‘노동계 정치투쟁 및 반(反) 기업정서’(18.5%), ‘정치권의 노동계 편향적 의정활동’(13.7%) 등의 순으로 조사

【그림 2】2017년 노사관계 불안 요인

* 복수응답(2개 선택) 허용 결과

이러한 결과는 노사관계의 정치의존성 강화 현상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

-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노동계 편향적

의정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편승해 노동계는 정치투쟁

및 반(反) 기업정서 조성을 위한 활동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

첫째로 ‘정국혼란과 19대 대통령 선거’(37.1%)를 지적노동계는 정국혼란과 대선정국에 대한 정부의 정책 추동력 약화,

공권력 이완 가능성 등을 틈타 정치․현장투쟁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

중앙 및 현장 노사관계 불안 증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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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노동계 정치투쟁 및 반(反) 기업정서’(18.5%)를 지적

노동계는 정국혼란 및 대선정국을 활용해 현(現) 정부 주요 정책 폐기와

현안 해결 시도, 대(對) 재벌 투쟁을 강화한다는 계획

- 한국노총은 대선 유력후보들과 정책연대를 통해 노동개혁 정책 폐기

등 차기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개입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

- 민주노총은 노동개혁 정책, 사드 배치,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현(現)

정부 주요 정책 폐기를 위해 2017년 상반기 총파업을 추진하고,

‘정국혼란의 공범=재벌’이라는 프레임을 조성해 대(對) 재벌 투쟁도

강화한다는 계획

셋째로 ‘정치권의 노동계 편향적 의정활동’(13.7%)을 지적

기업들은 정치권이 대선정국에서 노동계 표심을 의식해 노동계 우호적

공약을 발표하는 등 포퓰리즘 행보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

- 야당은 20대 총선에서 최저임금 인상, 청년고용할당제의 민간 부문

확산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경제민주화,

복지포퓰리즘 입법 등 기업 부담적 공약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

또한, 정치권은 국정감사 기업인 증인(참고인) 소환 등 개별기업 노사

관계에 대한 개입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

- 여소야대로 구성된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2016년)에서 환경노동

위원회가 채택한 기업 단체 증인은 2015년보다 약 6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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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역대 국정감사 환노위 일반증인(참고인) 현황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일반 48(42) 47(19) 12(10) 16(26) 59(63)

기업·단체 26(0) 25(2) 8(1) 4(2) 25(7)

- 정치권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이슈로 노사간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공공 금융 사업장과 구조조정 이슈가 있는 조선 해운 등 사업장에

대한 개입활동도 강화할 것으로 우려

넷째로 ‘노사관계 현안을 둘러싼 법적 분쟁’(11.2%)을 지적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3년 12월 통상임금 판결을 내렸으나, 하급심

법원은 통상임금 소급 지급에 대한 상이한 판결 지속

<참고> 2013년 12월 이후 통상임금 소급 지급 관련 하급심 법원 판결기업 심급 소급

지급여부 판결 이유

아시아나항공 1심 O 2010∼2012년 순이익2심 X 설립 이후 누적손실 1조

현대중공업 1심 O 추가지급액이 2012년 순이익의 12.5%에 불과2심 X 2014년부터 경영상황이 급격히 악화

동원금속 1심 X 추가지급액이 당기순이익의 대부분 잠식2심 O 전반적 영업실적 호조 및 자본대비 부채비율 호전

삼성중공업 1심 O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익잉여금 규모 고려광주도시철도공사 1심 O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공사(예산의 탄력성)

부산교통공사 1심 X 공사 손실 확대로 부산시 재정 악화현대다이모스 1심 O 당기순이익, 미처분 이익잉여금, 현금성 자산 고려

현대비앤지스틸 1심 O 당기순이익,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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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 인정 여부에 대해 하급심 법원의 상이한

판결 지속

․광주도시철도공사(광주지법), 부산교통공사(부산지법) 등의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됐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서울고법), 대구도시

철도공사(대구고법) 등의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미인정

‘휴일근로시 가산임금의 중복 할증’을 요구하는 6건의 소송도 대법원에계류 중

- 국회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근로시간 단축, 인건비 급증 등으로

인한 기업 부담 가중 우려

또한, 노동계는 공공 금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관련 이사회 의결 무효

확인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투쟁 지속 예정

※ 노동계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관련 이사회 의결 무효확인소송 28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19건 제기(12. 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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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全) 분야’에 걸쳐 노사관계 불안 전망

기업들은 ‘전(全) 분야’(30.1%)에 걸쳐 노사관계 불안이 확산되고, ‘협력업체(아웃소싱) 및 사내도급’(20.8%), ‘금속’(19.0%) 분야 노사관계가 불안할 것으로 전망

【그림 3】2017년 노사관계 불안 분야

* 복수응답(2개 선택) 허용 결과

기업들은 ‘전(全) 분야’(30.1%)에 걸쳐 노사관계 불안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

‘전(全) 분야’에 걸쳐 노사관계 불안이 확산될 것이라는 응답은 지난해

(23.7%)보다 6.4%p 증가했으며, 이는 5년 내 최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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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전(全) 분야’에 걸쳐 노사관계 불안이 확산될 것이라는 응답(’13〜’17 전망)

특히, ‘협력업체(아웃소싱) 및 사내도급’(20.8%) 분야 노사관계가 불안할 것으로 전망

대기업의 경영상황 악화, 노동계 전략조직화 사업, 대기업에 대한 근로자

지위확인소송 등의 영향으로 협력업체(아웃소싱) 및 사내도급 분야

노사관계 불안 증가 우려

- 민주노총은 임금인상, 고용안정 등을 내세워 조선소 및 지역공단, 공공

부문 비정규직 등에 대한 조직화 중점 추진

금속노조는 2017년에 조선 철강 협력업체 근로자, 지역공단의

대기업 협력업체 근로자 등에 대한 조직화 중점 추진

공공운수노조는 2017년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협력업체, 대기업

물류센터, 철도 지하철 협력업체 등에 대한 조직화 강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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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공공운수노조 조직화사업 주요 내용조직 대상 주도 조직 내용

인천공항

인천공항지역지부

‧ 2017년 말로 예정된 제2여객터미널 개통에 맞춰 협력업체 근로자 조직화

물류센터 화물연대 ‧ 대기업 물류센터 조직화‧ 택배, 화물, 물류센터 연대 파업 추진

철도,지하철

철도노조,부산지하철

노조‧ 한국철도공사 협력업체 근로자, 부산교통공사 협력업체

근로자 조직화 시도‧ 향후 전국 지하철공사 협력업체 근로자 조직화로 확대

- 또한, 대기업에 대한 다수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전망

<참고> 현재 주요기업 대상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현황

기업들은 ‘금속’(19.0%) 분야 노사관계 역시 불안할 것으로 전망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2017년 정권퇴진, 재벌개혁, 노동법 개정 투쟁을

강화할 예정

기업명 청구인 계류현황 비고

포스코 15인 대법원 ‧ 1심 : 적법도급 ‧ 2심 : 불법파견

금호타이어 111인 대법원 ‧ 1심 : 적법도급 ‧ 2심 : 불법파견

한국타이어 4인 대법원 ‧ 1, 2심 : 적법도급현대제철(순천) 150인 광주고법 ‧ 1심 : 불법파견삼성전자서비스 1,004인 서울중앙지법 -현대제철(당진) 약 1,500인 인천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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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17년 금속노조 사업계획 주요 내용계획 주요 내용

대(對) 정부 투쟁‧ 정권퇴진 투쟁 ‧ 현(現) 정부 정책 폐기 투쟁‧ 조기 대선 대응 체제 구축

재벌개혁 투쟁 ‧ 현대‧기아차 그룹사 노조 연대투쟁‧ 재벌개혁 투쟁 대상 확대

임단투 ‧ 대(對) 정부투쟁과 임단협 투쟁 연계‧ 구조조정 저지 투쟁 ‧ 산별교섭 강화

노동법 개정 투쟁 ‧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 개정‧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등

- 금속노조는 재벌개혁 투쟁대상을 현대 기아차그룹 외에 주요 그룹

으로 확대하고, 정권퇴진 투쟁과 결부시킨다는 방침

- 또한, 산별교섭 촉진,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 개선,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등 노동법 개정 투쟁에도 나선다는 계획

한편, 2017년에 금속노조 및 주요 대기업 노조(현대차지부, 기아차지부,

금호타이어지회, 현대중공업노조 등) 집행부 선거 예정

- 해당 노조들의 집행부 선거를 의식한 선명성 경쟁으로 인해 2017년

임단협 난항 예상

<참고> 주요 대기업노조 집행부 현황 및 선거 일정조직 위원장 계파 차기 선거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박유기 PD / 중앙파 17년 9월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김성락 PD / 현장파 17년 9월

금속노조 한국GM지부 고남권 PD / 현장파 17년 1월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 허용대 PD / 현장파 17년 9월

현대중공업노조 백형록 PD / 현장파 17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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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7년 임·단협 조기 개시 요구는 증가하고, 교섭기간은 장기화 될 전망

임‧단협 요구 시기가 3~4월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34.9% 차지

임 단협 요구 시기가 3〜4월에 집중될 것이라는 응답은 34.9%로 지난해

(29.0%)에 비해 약 6%p 증가했으나, 7월 이후에 집중될 것이라는 응답은

21.1%로 지난해(29.0%)에 비해 약 8%p 감소

【그림 4】2017년 임·단협 요구 시기

- 노동계는 2017년 조기 대선국면을 활용해 임 단협 주요 의제를 정치

쟁점화 하고 정치권 개입을 유도하는 등 유리한 교섭환경 조성에

나설 것으로 예상

교섭 기간은 3∼4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59.7% 차지

5개월 이상 교섭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응답한 기업은 21.4%로 지난해

(17.6%)에 비해 약 4%p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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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017년 임·단협 소요 기간

- 2017년이 임금교섭 중심으로 진행되는 해임에도 불구하고 노동계는

현(現) 정부 노동개혁 정책과 관련된 임 단협 사항의 원상회복 추진

- 또한, 노동계는 고율의 임금인상과 구조조정 금지 등 고용보장 요구도

집중적으로 제기할 계획이어서 2017년 임 단협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

2017년 임·단협 이슈는 ‘임금 인상’(38.7%), ‘임금체계 개편’(15.0%), ‘복리후생제도 확충’(13.3%), ‘고용안정’(12.0%)이 될 것으로 전망

【그림 6】2017년 임·단협 주요 이슈

* 복수응답(2개 선택) 허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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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저성장 기조 속에 기업 수익성이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노동계는

여전히 고율의 임금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기업 인력운용 및 경영상

부담 심화 우려

<참고> 최근 5년간 양 노총 임금인상 요구 및 협약임금 인상율연도

경총 임금

가이드라인한국노총 민주노총 협약임금

인상률2012 2.9% 月 256,091원 인상 * 정규직 9.1%, * 비정규직 19.4%

月 264,056원 인상* 정규직 9.3%* 비정규직 19.1% 4.7%2013 미제시 미제시 月 219,170원 인상 3.5%2014 2.3%범위 내

月 251,505원 인상 * 정규직 8.1%, * 비정규직 17.8% 月 225,000원 인상 4.1%

2015 1.6%범위 내月 245,870원 인상 * 정규직 7.8% * 비정규직 17.1% 月 230,000원 인상 3.7%

2016 동결 月 256,734원 인상 * 정규직 7.9% * 비정규직 17.3% 月 237,000원 인상 3.4%

* 경총 2014년, 2015년 가이드라인은 노동시장 제도변경 상승분 포함* 경총은 2016년 대졸 정규직 신입사원의 초임이 고정급 기준 3,600만원 이상인 기업은

과도한 초임을 조정해 신규채용을 확대하는데 활용할 것을 권고* 2016년 협약임금인상율은 10월말 기준

<참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임금수준(단위 : US 달러)구 분 2000년 2015년 1인당GDP 대비 임금수준

1인당GDP 제조업임금 1인당GDP 제조업임금 2000년 2015년한국 11,948 16,637 27,195 38,941 1.39 1.43미국 36,433 30,733 55,805 43,300 0.84 0.78영국 26,405 29,083 43,771 45,546 1.10 1.04독일 23,774 29,953 40,997 51,645 1.26 1.26대만 14,877 14,948 22,288 17,653 1.00 0.79일본 37,301 41,353 34,871 37,297 1.11 1.07

* 상용근로자 기준 한국, 일본, 독일 5인 이상, 미국 관리자를 제외한 1인 이상, 영국 2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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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과 정년 60세 연장 등으로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어 호봉제 축소 폐지 및 직무 성과중심 임금체계 도입 사업장이

증가함에도 노동계는 성과연봉제 확대 저지 등 임금체계 개편 저지

투쟁을 강화할 계획

※ 경총이 주요기업 50여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중 72.9%가 지난 3년간 임금피크제 도입 또는 호봉제 완화 등의 방식으로 임금체계 개편(5. 9)

노동계는 최저임금 고율 인상, 감정수당 등 각종 수당 신설, 통상임금

산입 범위 확대, 의료비 및 학자금 지급 확대 등 인건비 부담을 가중

시키는 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할 계획

조선, 철강, 화학 등 업종에서 구조조정이 예상되고 있어 고용안정

및 고용보장을 둘러싼 노사갈등 심화 우려

※ 한국노동연구원은 조선업종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 이슈, 경기 둔화 양상 지속 등의 영향으로 2017년 실업률은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3.9%에 이를 것으로 전망(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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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체교섭 관행 개선 필요

기업들은 단체교섭 관행 관련 개선과제로 ‘경영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요구’(45.1%), ‘교섭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 요구’(29.2%)를 주로 지적

【그림 7】개선이 시급한 단체 교섭 관행

* 복수응답(2개 선택) 허용 결과

노동계는 상급단체의 지침에 따라 기업 경영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 지속

<참고> 5년간 경제성장률 및 임금인상 요구율(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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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요구율은 월고정임금(월 정액임금+상여금 월할액) 기준이고, 2013년 임금인상 요구율은 미제시

* 민주노총은 2013년부터 월정액인상 요구(’13 : 219,170원 / ’14 : 225,000원 / ’15 : 230,000원 / ’16 : 237,000원)

* 2016년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 전망치(12. 2)

또한, 노동계는 기업들의 전속적 권한인 인사‧경영권을 제한하는 요구를 하거나 고용세습, 노조 운영비 원조 요구 등 기업들에게 불법행위 강요

고용부가 100명 이상 유노조 사업장 단체협약 2,769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위법(우선 특별채용, 노조 운영비 원조 등)한 내용을 포함한

단체협약은 1,165개, 불합리(인사 경영권 제한 등)한 내용을 포함한

단체협약은 368개(3. 28)

<참고> 비(非) 교섭 대상 관련 2016년 노동계 주요 요구

노동계의 이러한 행태는 임 단협 장기화를 초래해 기업의 노무관리

비용을 증가시키고, 급변하는 경영상황에 맞춘 기업의 신속한 대응

능력 약화 초래

구분 주요 요구민주노총

・ 인사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단체협약에 배치전환・교육훈련・전보 등 노조와 사전 합의・ 용역, 도급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보장 등

금속노조・ 신규채용시 만29세 이하의 청년을 50% 이상으로 채용・ 구조조정과 관련한 인원변동을 단체교섭에서 노사합의로 결정 ・ 정년퇴직자의 인원수 만큼 정규직 신규채용

사무금융노조 ・ 구조조정 중단・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보장

금속노조현대자동차지부

・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손배가압류 철회・ 일반, 연구직 승진거부권 부여

현대중공업노조 ・ 노조 추천인사 이사회 포함・ 하도급 전환시 노사공동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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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 개 요

1. 조사목적

2017년도 노사관계 동향을 예측하고, 이를 통해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경영계의 효과적인 대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2. 조사 대상

본회 전(全) 회원사 인사․노무담당 임원을 모집단으로 하여, 설문에 응답한

235개 기업을 분석대상으로 함.

3. 조사 내용

2017년 노사관계 전망

노사관계 불안 요인

노사관계 불안 분야

임단협 요구 (예상)시기 및 임단협 (예상)소요 기간

임단협 주요 (예상)요구 사항 등

개선이 필요한 단체교섭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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