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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n.gangwon.kr 평화와 번영 강원시대 2017 회계연도 도민을 위한 결산정보 알기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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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n.gangwon.kr평화와 번영 강원시대

2017 회계연도

도민을 위한

결산정보알기쉬운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TEL. 033)249-2884www.provin.gangwon.kr

강원도청 회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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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도민을 위한 알기 쉬운 결산정보

01

02

03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회계 현황- 세입・세출 결산 규모- 기금조성 현황

- 재무제표 현황- 주요지표

강원도 재무제표

숫자로 보는 재무제표

01

1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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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을 위한 알기쉬운 결산정보

01

01.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결산이란?

예산의 과정

결산업무 처리순기

• �결산은 예산과정 마지막 단계로 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 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결산은 예산회계와 재무회계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 예산회계 결산(세입세출)

세입예산, 징수, 수납, 세출예산, 예산배정 및 원인행위, 지출 등 예산의 집행내용을 기록

- 재무회계 결산(재무제표)

발생주의 회계원리에 따라 자산・부채・순자산, 비용・수익 등을 기록・보고

* 결산심사・승인은 ‘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수단(「지방자치법 시행령」제82조)에 따라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결산승인을 처리합니다.

!

예산회계�결산�및재무회계�결산예산의�집행예산�편성·심의·의결

결산심사·승인*(결산검사, 공인회계사�검토)(재정분석·진단)

환류

회계연도�종료�및 출납폐쇄

매년 12월 31일

결산작성기준�통보

12월말

세입·세출출납사무완결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의회승인신청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결산검사

조례에서�정한�기간

결산, 단체장에게보고

출납폐쇄�후 80일�이내

결산서�작성

2~3월중

행정안전부→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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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을 위한 알기쉬운 결산정보01.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02

예산현액*

- =

강원도 회계현황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규모

• �2017회계연도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4개, 기금 15개가 설치・운영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지방자치단체 기능수행 및 활동에 관한 세입・세출을 포괄하는 회계

특정 목적을 위해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별도로 각 개별법에 따라 설치한 회계

- 학교용지부담금, 지역자원시설세, 의료급여기금운영, 소방안전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

- 남북교류협력, 청소년육성, 양성평등, 식품진흥, 폐광지역개발, 비축무연탄관리, 해난어업인유가족지원, 환경보전, 재난관리, 농어촌진흥, 중소기업육성, 4H발전, 지역개발, 재해구호, 자활

다음연도이월액2,641억 원

순세계잉여금1,587억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31억 원

5조 6,344억 원

일반회계 5조 2,013억 원, 특별회계 4,331억 원

*예산액 5조 3,332억 원 + 전년도에서 이월된 3,012억 원

일반회계

기 금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액 세계잉여금

강원도가 받은 돈 강원도가 지출한 돈

세출결산액5조 7,168억 원 4,259억 원5조 2,909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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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을 위한 알기쉬운 결산정보01.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03

강원도 세입현황

총세입수납액

5조 7,168억

46.4%

12.8%

18.1%

18.6%

4.1%

보조금 2조 6,542억�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310억�원

지방교부세 1조 340억�원

지방세수입 1조 638억�원

세외수입 2,338억�원

총 세입 실제 수납액

* 세입결산액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국고보조금(46.4%)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수납액 주요현황

지방세 수입 취득세5,553억�원

지방소비세 2,599억�원

지방교육세 1,623억�원

등록면허세 351억�원

지역자원시설세 446억�원

전년도�수입 66억�원

1조 638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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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을 위한 알기쉬운 결산정보01.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04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1,626억�원

233억�원

보통교부세 9,673억�원

소방안전교부세

특별교부세 266억�원

401억�원

국고보조금 1조 5,263억�원

기 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5,203억�원

4,068억�원

순세계잉여금

민간융자금회수수입

전년도이월금 이월사업비 2,552억�원

지역개발기금예수금수입 450억�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3억�원

29억�원

전입금

교육비특별회계 633억�원

1,765억�원

* 경상적세외수입 : 재산임대료 사용료수입 등

* 임시적 세외수입 : 재산매각수입, 자치단체간부담금 등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859억 원

1조 340억 원

2조 4,534억 원

5,44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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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을 위한 알기쉬운 결산정보01.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05

강원도 세출현황

5조 2,909억 원총 세출 실제 지출액일반회계 4조 9,185억 원 + 특별회계 3,724억 원

일반회계 부문별 지출결과

일반공공행정

(9.2%)4,525억

공공질서�및�안전

(4.4%)2,158억

입법�및�선거관리

72억

경 찰

재정·금융141억

일반행정

1,520억

지방행정·재정지원

2,792억

재난방재·민방위

1,066억1,088억

소 방

4억

* 일반회계 세출결산 중 분야별 지출비중은 사회복지(25.0%), 문화 및 관광(15.8%), 농림해양수산(11.6%)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별회계3,724억

학교용지부담금 지역자원시설세3.5%

1.4%

67.3%

27.8%

소방안전

일반회계4조 9,185억

일반공공행정

9.2%

기 타

8.0%

문화�및�관광

15.8%

환경보호5.8%

사회복지25.0%

보 건1.9%

산업·중소기업 3.3%

농림해양수산11.6%

수송�및�교통4.5%

국토�및�지역개발

5.7%

과학기술0.1% 공공질서�및�안전

4.4%교 육

4.7%

의료급여기금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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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을 위한 알기쉬운 결산정보01.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06

환경보호

(5.8%)

2,854억사회복지

(25.0%)

1조 2,293억

노 동

주 택

기초생활보장2,036억

보육·가족�및�여성

취약계층지원

1,293억

사회복지일반164억

노인·청소년

4,824억

폐기물251억

115억

상하수도·수질2,390억

환경보호�일반

71억

대 기

27억

자 연 보 훈10억

2,987억

472억507억

보건

(1.9%)939억

농림해양수산

(11.6%)5,735억

농업·농촌

3,570억임업·산촌

1,537억

628억

보건의료883억

식품의약안전

56억

해양수산·어촌

교 육

(4.7%)2,309억

문화�및�관광

(4.4%)7,766억

문화예술987억

관 광

1,055억

체 육

5,354억

문화재

346억

문화�및�관광일반

24억

고등교육

유아�및�초・중등교육2,130억

17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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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을 위한 알기쉬운 결산정보01.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07

과학기술

(0.1%)

21억

과학기술�및�연구지원

21억

국토�및�지역개발

(5.7%)

2,818억

수자원

915억

지역�및�도시 1,903억

기타

(8.0%)3,958억

기 타

3,958억

산업·중소기업

(3.3%)1,615억

수송�및�교통

(4.5%)2,194억

도 로2,056억

대중교통·물류�등�기타

138억

산업진흥·고도화969억

에너지�및�자원개발

338억

산업금융지원

177억산업기술지원

113억 무역�및�투자유치

1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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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을 위한 알기쉬운 결산정보01.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08

강원도기금조성 현황

• �2017회계연도에 설치・관리한 기금은 15종입니다.

- 전년도말 조성액 4,267억 원에 당해년도 조성액 1조 488억 원을 더하고 사용액

4,067억 원을 공제한 1조 688억 원입니다.

당해년도�말 1조 688억�원�조성4,267억�원

1조 488억�원

전년도�말�조성액

당해년도�증감액 - 4,067억�원

당해년도�말 46억�원�조성0.7억�원

52억�원전년도�말�조성액

당해년도�증감액 - 6억�원

당해년도�말 43억�원�조성

44억�원전년도�말�조성액

당해년도�증감액 0.6억�원 - 2억�원

당해년도�말 103억�원�조성

104억�원전년도�말�조성액

당해년도�증감액 - 2억�원1억�원

당해년도�말 67억�원�조성

59억�원전년도�말�조성액

당해년도�증감액 15억�원 -7억�원

당해년도�말 666억�원�조성524억�원전년도�말�조성액

당해년도�증감액 1,856억�원 -1,714억�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양성평등기금

폐광지역개발기금

식품진흥기금

당해년도�말 985억�원�조성

874억�원전년도�말�조성액

당해년도�증감액 167억�원 -56억�원

비축무연탄관리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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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을 위한 알기쉬운 결산정보01.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09

당해년도�말 33억�원�조성

33억�원전년도�말�조성액

당해년도�증감액 0.4억�원

당해년도�말 133억�원�조성

134억�원전년도�말�조성액

당해년도�증감액 2억�원 -3억�원

해난어업인유가족지원기금

환경보전기금

당해년도�말198억�원�조성

193억�원전년도�말�조성액

당해년도�증감액 -63억�원68억�원

당해년도�말 563억�원�조성

583억�원전년도�말�조성액

당해년도�증감액 299억�원 -319억�원

당해년도�말 1,531억�원�조성

1,653억�원전년도�말�조성액

당해년도�증감액 101억�원 -223억�원

당해년도�말12억�원�조성

12억�원전년도�말�조성액

당해년도�증감액 0.1억�원

당해년도�말 6,089억�원�조성없음전년도�말�조성액

당해년도�증감액 -1,666억�원7,755억�원

재난관리기금

농어촌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역개발기금*

4H발전기금

당해년도�말 29억�원�조성없음전년도�말�조성액

당해년도�증감액 -2억�원31억�원

당해년도�말 188억�원�조성없음전년도�말�조성액

당해년도�증감액 -3억�원191억�원

자활기금

재해구호기금

* 지역개발기금은 2017회계연도부터 공기업특별회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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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을 위한 알기쉬운 결산정보01.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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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회계연도 결산의 특징

• �세입은 도내 교통망 확충으로 수도권 접근성 등이 개선되어 부동산 거래증가와 국세 부가가치세수입인 지방소비세 증가로 지방세 규모가 529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2018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시설비 등 기반사업이 종료되어 국고보조금과 전년도 이월금 등이 크게 감소하여 전년보다 1조 2,723억원(18.2%)이 감소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주요 증감요인>

- 취득세 194억 증가(’16년 5,359 → ’17년 5,553), 지방소비세 299억 증가(’16년 2,300 → ’17년 2,599)

- 국고보조금 1,234억 감소(’16년 25,768 → ’17년 24,534), 전년도 이월금 1,083억 감소 (’16년 3,648 → ’17년 2,565)

• �세출은 전년보다 7,726억 원(12.7%) 감소하였고, 일반회계 지출분야에서 사회복지 분야가 가장 많이 지출되었으며, 한편 산업・중소기업분야가 전년보다 63.3% 증가 했습니다.

•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보다 4,908억 원이 감소한 것은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가 ‘지역개발기금’으로 전환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 (2016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4,457억 원)

지출분야TOP사회복지분야

1조 2,293억 원(25.0%)

세출감소7,726억 원 감소

세입감소1조 2,723억 원 감소

국고보조금,전년도 이월금

감소

지방세 증가529억 원

지출증가TOP산업・중소기업분야

63.3% 증가

!

!

전년대비

전년대비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전년대비 전년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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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을 위한 알기쉬운 결산정보01.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11

* 일반회계 결산기준

* 인구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강원도와 타 광역도 비교

세입•세출 결산 비교

인구수 및 주민 1인당 세출액 비교

강원도경기도

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

5조 2,813억�원

4조 1,942억�원

유사도시

5조 4,874억�원

5조 2,073억�원

6조 5,015억�원

7조 7,773억�원

7조 6,245억�원

4조 9,117억�원

21조 2,669억�원

4조 9,185억�원

3조 8,620억�원

5조 1,220억�원

4조 9,872억�원

6조 260억�원

7조 2,204억�원

7조 723억�원

4조 1,186억�원

19조 2,453억�원

세입결산세출결산

강원도경기도

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

3,172

2,422

2,420

2,689

3,178

2,682

2,092

6,268

1,495

1,550,142명

1,594,432명

2,116,770명

1,854,607명

1,896,424명

2,691,706명

3,380,404명

657,083명

12,873,895명

인구�수 주민 1인당�세출액(천�원) 유사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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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을 위한 알기쉬운 결산정보01.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12

•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액에서 세출액과 다음연도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하고 남은 여윳돈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것은 재정상태가 건전하다고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재정투자가 효율적이지 못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단위 : 억 원)순세계잉여금 비교

강원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유사도시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194

9,994

2,0491,495 1,499

3,1192,513

1,4462,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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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을 위한 알기쉬운 결산정보

13

02. 강원도 재무제표

재무제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 ��강원도의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의 의미와

상호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 = 부채 + 순자산 수익 = 비용 + 운영결과

자산 14조 4,659억�원 수익 5조 2,590억�원

1조 1,256억�원부채

13조 3,403억�원기말�순자산

13조 3,403억�원순자산

4조 6,429억�원비용

6,161억�원운영결과

795억�원순자산�증가

1,329억�원순자산�감소

12조 7,776억원기초�순자산

6,161억�원운영결과

모든 재산과 그 원천을 종류별로 나누어 기록한 표

기업회계의 손익계산서에 해당

1년 동안 순자산(자산-부채)의 변동 명세를 표시

• �재무제표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 2017. 12. 31 기준의 강원도가 보유한 자산(재산) 총규모, 부담해야 하는 부채(빚), 벌어들인 수입, 세금 집행 등의 재정상황과 예산 절감 및 부채 차입을 지양해야 하는 등의 의사결정, 재정 추이 등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 �기업의 재무제표와 어떤 점이 다른가요?

- 기업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로 표시하고, 수익에서 비용을 뺀 당기순익으로 표시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에서 수익을 뺀 운영결과로 표시합니다.

• �자산은 재산과 같은 의미인가요?

- 현금 뿐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채권, 대여금, 공원, 체육시설, 도로, 하천 등을 포함하여 재산 또는 물품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 �부채, 채무, 빚은 다른 의미인가요?

- 부채는 금전지급의무가 있는 채무와 차입금 등의 갚아야 할 빚보다 넓은 개념으로, 지급하지 못한 시군 교부금, 국비 집행잔액, 퇴직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부채(1조 1,256억) > 채무(9,912억) > 빚(3,67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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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자산, 부채, 비용, 수익

• ��자산은 행정서비스 역량을 보여주는 척도로 활용됩니다.

� �14조 4,659억 원 중 도로, 하천 등 사회 기반시설이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연평균 5.2% 증가하였고, 사회기반시설, 올림픽 관련 경기장 등 주민편의시설이

증가하였습니다.

강원도 자산

최근 5년간 자산 추이

강원도�자산14조 4,659억

7.9%

0.1%

7.4%

8.4%

71.9%

4.3%유동자산 7.9%

투자자산 7.4%

일반유형자산 4.3%

주민편의시설 8.4%

사회기반시설 71.9%

기타비유동자산 0.1%

도로, 하천�등

예금(단기), 미수금�등

예금(장기), 주식�등

토지, 건물�등

경기장, 박물관�등

전산소프트웨어, 관사�전세금�등

9조

12조

15조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1조 8,30812조 2,828

13조 64

13조 8,59314조 4,659

2013

2014

2015

2016

2017

0 3조 6조 9조 12조 15조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9조 756

9조 3,648

9조 7,994

10조 96

10조 3,977

| 자산 항목별 |

(단위 : 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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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지방채증권과 중앙정부 및 민간에서 차입해온 차입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차입금은 지방도 확포장 및 정비사업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대부분 사용

되었습니다.

강원도 부채

강원도�부채1조 1,256억

13.2%

17.8%

69%

유동부채 17.8%

장기차입부채 69%

유동성장기차입부채, 일반미지급금, 선수금�등

기타비유동부채 13.2%

장기미지급금, 세입세출외�현금

지방채증권, 장기차입금

• ��연평균 4.7% 증가하였고, 차입부채가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도 확포장,

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진입도로 건설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부채 추이

8조

1조

1조1,500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9,3829,586

1조 5461조 818

1조 1,256 2013

2014

2015

2016

2017

0 2천억 4천억 6천억 8천억 1조 2천억1조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6,782

6,808

7,821

8,635

8,453

| 부채 항목별 |

(단위 : 억 원)

* 지방채 증권 7,774억(69%), 차입금 1,998억(17.8%), 기타 1,484억(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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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 시군에 각종 사업을 위해 지급하는 도비보조금 등 정부간

이전비용이 70%를 차지하며, 운영비와 민간복지시설 및 민간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민간등이전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비용

9%

14%

70%

5% 2%

정부간이전비용 70%

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 교육비전출금�등

운영비 14%

도서및인쇄비, 소모품비, 홍보및광고비, 지급수수료�등

기타비용 2%

인건비 9%

급여, 복리후생비, 기타인건비, 퇴직급여

민간등이전비용 5%

민간보조금, 출연금, 전출금비용�등

강원도�비용4조 6,429억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등

• ��연평균 7.2% 증가하였고, 2016년 9.1%, 2017년 7.6% 증가했는데 18개 시군

경상・자본보조 사업에 도비보조금이 지속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비용 추이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3조 5,1323조 6,313

3조 9,542

4조 3,151

4조 6,429

3조

4조

5조2013

2014

2015

2016

2017

0 1조 2조 3조 4조 5조인건비 운영비 정부간이전비민간이전 기타비용

2조 5,298

2조 5,983

2조 8,696

3조 1,014

3조 2,564

| 비용 항목별 |

(단위 : 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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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간이전수익이 72%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지방세 등 자체조달수익이 27%에

불과하여 재정자립도가 21.3%로, 도 평균 24.1%에 미달하고 있습니다.강원도 수익

1%

27%

72%

자체조달수익 27%

정부간이전수익 72%

지방세수익, 경상세외수익, 임시세외수익

기타수익 1%

전입금수익, 기부금수익�등

지방교부세수익, 국고보조금수익�등

강원도�수익5조 2,590억

• ��연평균 7.7% 증가하였고, 2015년 12.5%, 2016년 10.9%로 올림픽 경기장 설치,

도로 확포장 공사 관련 국고보조금 수익 등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2017년 2.4%로

국고보조금 수익은 올림픽 관련 예산 지원 감소 등으로 55억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수익 추이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3조 9,1674조 1,126

4조 6,282

5조 1,3455조 2,590

3조

4조

5조

6조2013

2014

2015

2016

2017

0 1조 2조 3조 4조 6조5조자체조달수익 정부간이전수익 기타수익

2조 9,293

2조 9,598

3조 4,156

3조 7,759

3조 7,705

| 수익 항목별 |

(단위 : 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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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재정 상태

총부채 및 차입부채 증감추이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6.00

6.50

7.00

7.50

8.00

8.507.93

7.867.59

7.88

7.13

6.26

7.808.11

7.81 7.78

강원도도�평균

0(억�원)

6,000

12,000 부채차입부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8,000

10,000

6,283

7,527

9,558

1조 546 1조 8181조 1,256

8,4589,198

9,881 9,772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4.7522.49

17.42

21.46

19.39

10

15

20

25

강원도도�평균

12.18

19.00

• ��총부채비율은 낮을수록 재정안전성이 양호하며, 유사도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유동부채비율은 1년 이내 갚아야 할 부채를 당기 중에 변제가능 여부 판단 지표로, 2017년도에 21.46%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것은 4/4분기 시군 미교부금(437억)으로 2018. 1월에 지급하였습니다.

• ��차입부채는 2008년 이후 지속 증가하여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사용되어 왔고,

과도한 상환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활용해야 하는 동시에 꾸준한

재정확충 및 절감 노력이 요구됩니다.

* 차입부채 : 차입금, 지방채증권

|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 | 유동자산 대비 유동부채 비율 |

| 차입부채 비율 |

(단위 : 억 원)

(단위 : %)

(단위 : %)

*도 평균 : 9개 도(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88.30

85.34

87.22

91.35

86.8286.68

88.66

86.2487.16

88.01

강원도도�평균

80

85

90

95

주요지표(강원도, 타 광역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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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1인당 총자산 |

회계 책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강원도도�평균

7,671,041

5,888,708 5,936,895 6,095,318 6,242,364

10,539,000

7,952,9158,393,892

8,936,858

9,331,990

4,000,000

6,000,000

8,000,000

10,000,000

12,000,000

주민 1인당�총수익 주민 1인당�총부채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0

500,000

1,000,000

2,000,000

2,500,000

3,000,000

3,500,000

2,539,550

608,314

2,662,836

620,688

2,986,912

680,579

3,310,866

697,546

3,408,292

726,106

| 주민 1인당 부채와 수익 |

재정 운영

8687

92

9695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94.05

92.38

89.12

93.54 93.90

90

88

91

89

9394

95.0493.96

92.4292.92 92.90

강원도도�평균

2930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32.26 32.1430.94

31.96

33.9735

31

39

33

37

34

38

32

36

37.15 37.5238.29 37.99

36.77

강원도도�평균

• ��예산 대비 세출 비율은 예산을 적절히 세워서 필요한 곳에 합리적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할 수 있어 94%로

양호합니다.

• ��총비용 대비 경상비용 비율은 꼭 지출해야 하는 인건비, 운영비, 교부금 등으로 공무원 수 증가, 조직개편 등으로

상승 추세에 있으나 향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자산의 대부분이 도로토지, 하천토지 등 고정자산으로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것은 제한적이나, 자산이

많을수록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수익과 부채가 멀어질수록 부채로 인한 재정 부담이 줄어 복지 향상에 기여하게 되고, 가까워질수록 도민의 재정

부담이 높아져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저해합니다.

| 예산 대비 세출 비율 | | 총비용 대비 경상비용 비율 |

(단위 : %)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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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강원도는 7.8%로 광역시도 중 4위로 높습니다. 2015년 지방채 발행이 증가하여

부채비율이 증가하였습니다.

• ��재정건전성 파악을 위한 현금창출자산이나 재정자금 지표에서는 강원도는 11위로

타 시도에 비해 양호합니다.

총자산 대비총부채 비율

유동자산 대비유동부채 비율

!

• ��유동자산은 1년 이내 현금화 가능한 자산으로 1년이내 상환해야 하는 부채를 변제

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광역시도 중 10위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4.2

2.6

5.15.35.7

6.2

9.1

10.4

2.6

7.6

4.7

7.06.0

6.7

8.6

6.1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7.8

4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0위

9.514.4

16.8

21.922.218.8

30.4

15.6

4.5

22

16.2

22.9

35

25.7

46.9

24.621.5

(단위 : %)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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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을 위한 알기쉬운 결산정보

21

03. 숫자로 보는 재무제표

재무제표 숫자로�보는숫자로�보는 155만 명

강원도�인구 보통예금(만기 3개월�이내)

4천 억 원

강원도가�갚아야�할�돈(부채)- 차입금 3,672억�원�포함

1조 1천 억원행정서비스�능력을�보여주는�자산(재산)

14조 4천 억 원

강원도가�한�해�쓴�돈

4조 6천 억 원강원도의�한�해�수입

5조 2천 억 원

122억 원공무직 366명�퇴직금강원도가�빌려준�돈

- 시군, 지방공공기관, 민간�대여

2천 6백 억 원작년에�못�준�돈- 시군�교부금, 국비�잔액�등

625억 원

공무원�수 254명�증가

4,807명진행중인�소송 69건�중�부채액

174억 원

지방채증권

7,771억 원건설중인�공사 250건- 도로, 소방서�신축, 하천�정비, 임도�설치�등

1조 6천 억 원

시험・사육하는�동물들(한우, 닭�등)

3,479두, 31억 원관사�전세금

75억 원

* 숫자는 재무제표에서 일부 요약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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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TEL. 033)249-2884www.provin.gangwon.kr

강원도청 회계과

자세한 결산내용은

강원도 홈페이지(http://www.provin.gangwon.kr)의

예산YBG(재정정보)「강원도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7 회계연도

도민을 위한

결산정보알기쉬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