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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개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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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개발연구(제6호) 135대구경북개발연구원 2001. 12.

구미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투자인센티브제도 개편방안

이 석 희 *1)

Ⅰ. 서론

Ⅱ. 기업유치관련 투자인센티브의 유형과 설정기준

Ⅲ. 주요 외국의 유형별 투자인센티브제도 비교

Ⅳ. 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투자인센티브제도개편방안

Ⅳ. 결론

목 차

Ⅰ. 서 론

투자인센티브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기업 또는 기업군을 대상으로 제공하

는 경제적 편익으로서 투자 수익률을 올리거나 비용 및 위험을 감소시키는 형태를 가진

다. 일반적으로 투자인센티브는 다른 입지적 요소(locational factors)보다 쉽게 운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조세인센티브, 금융인센티브 및 기타 인센티브로 구분되며, 국내․외기

업을 대상으로 투자규모를 확대하거나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생산․고용․수출․전후방

연계효과가 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제공되는 유인수단이다.

그 동안 중앙정부에서는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공장배치및공

장설립에관한법률’과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투자유치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하여 인센티

브를 대폭 확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재정금융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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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각종 인센티브의 제공범위와 기준이 지역격차와 지방단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보편적이며 일률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지역간․산업간․업종간 격차와 불균형을 심화

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에도 크게 기여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더구나 IMF 이후 산업정책의 기조가 일관성을 상실하면서 위기적 요인을 구조 조정

의 기회로 반전시키지 못하고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심화, 계층간 소득 불균형 심화,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전략산업 육성의지 약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등으로

투자유치를 위한 여건은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각종 법률에 의해 마련하고 있는 기업유치 관련 인센티브제도는

정보화․지식기반화에 의한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로 인하여 그 실효성은 점차 무력

화되고 있다.

또한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가 심화되면서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이 인센티브로 인한

편익을 초과하게 됨으로써 구미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소재 기업유치는 물

론 신규 기업유치를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의 신규 투자기피 및 투자계획의 전

면 재조정, 금융경색과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최근의 산업환경 변화는 기존 산업단

지를 중심으로 한 구조 고도화는 물론 제4단지 조기 조성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여타 산업단지보다 산업입지 여건이 매우 양호할 뿐만 아니라 전자정보

특성화단지로서 국가전략산업 육성의 전진기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구미시로서는 국

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국내․외 기업유치 여건 조성과 국제관행을 고려한 차별적인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해야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관련 법률의 개

정 건의는 물론 구미시 차원에서도 구미시기업유치촉진조례 (가칭) 제정을 통하여 보

다 체계적이며 선진화된 기업유치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비정책 변수가 안정적이라는 전제 하에서 구미국가산

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투자인센티브 개편방안을 현행 체제 하에서의 개편방안과 신규제

도 도입을 통한 제도개편 방안으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신축

성 있는 지원방안, 즉 투자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그 지원의 폭과 범위를 조정할 수 있

는 제도 개편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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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투자인센티브제도 개편방안(이석희) 137

Ⅱ. 기업유치관련 투자인센티브의 유형과 설정기준

1. 투자인센티브의 일반적 유형

가. 조세인센티브

조세인센티브는 내․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조세부담을 면제 또는 경감시켜 주는

조치로서 조세법 근거에 따라 <표Ⅱ-1>과 같이 구분되며 기업의 수익에 대한 조세부담

감면, 자본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자본재 등의 수입관세 감면, 수출소득에 대한 특혜적

조세 등이 이에 해당된다.

조세인센티브의 주요 목적은 우선 순위 사업 또는 활동에 국내․외 기업 및 투자를

유치하는데 있다. 선진국에서는 지역개발을 위해 제공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개발도상

국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 및 수출장려를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데 주요 목적을 두

고 있다(예, 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수출자유지역 등). 선진국에서는 수출

이 인센티브의 목적인 경우는 거의 없으나, 수출보조금과 같은 명백한 수출인센티브는

수입부품 또는 자본설비에 대해 관세면제 및 환급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표Ⅱ-1> 조세인센티브의 주요유형

근 거 종 류

이 윤 표준소득세 인하, 조세휴일(Tax Holidays)

자본 투자 가속상각, 재투자공제

노 동 사회보장세 인하, 피고용자수 또는 노동관련 지출에 근거한 과세소득 공제

매 출 총매출에 근거한 소득세 인하

부가가치 부가가치에 근거한 소득세 인하

수 입 자본재, 설비, 원재료, 부품 등의 수입관세 감면

수 출 수출소득에 대한 특혜적 조세, 외화획득 활동에 대한 소득세 인하 등

기 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인하

나. 금융인센티브

금융인센티브는 기업의 신규투자를 지원하거나 자본 및 영업비용을 경감시켜 주는 등

직접적인 자금제공 수단으로서 정부보조, 정부신용, 정부주식 참여, 정부보험(우대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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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대구경북개발연구(제6호)

이 주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특히 정부보조는 프로젝트의 자본비용(capital cost) 일부를

정부가 보조해 주는 것으로 초기투자비용을 경감시켜 주는 효과가 있고, 정부신용은 투

자기업의 자금조달을 유리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

금융인센티브는 선진국에서 투자유치를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수단으로 지

역발전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몇 몇 선진국에서

는 대부분의 금융인센티브가 주․시정부에 의해 정부수여(government grants)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개발도상국이나 중동국에서는 금융인센티브가 중요한 수단이 되지는 못

하고 있지만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주로 우대대출, 대출보장, 정부수여의

형태를 띄고 있다.

<표Ⅱ-2> 금융인센티브의 주요 유형

유 형 종 류

정 부 보 조 투자프로젝트관련 자본, 생산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직접보조 또는 수여)

정 부 신 용 저리융자, 대출보장

정부주식참여 고위험투자에 공공자금 벤처형식으로 참여

정 부 보 험(우대율)

환율리스크, 통화저평가, 수용 등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보험(주로 국제기구에 의해 제공됨)

다. 기타 인센티브

기타 인센티브는 비금융적 수단으로 내․외국인 투자자의 수익성 증대를 목적으로 제

공되고 있으며, 저비용인프라 제공, 저비용서비스 제공, 시장우대, 외환에 관한 특별대우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또한 저비용인프라 제공은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인센

티브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수출자유지역, 사이언스파크(Science Park) 등에 투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저비용인프라 및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산업단지 및 공장설비, 조세면

제, 규제완화 등의 혜택이 제공되기도 한다. 최근 들어 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장치, 훈련 및 기술지원 등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개도국 및 중동국에서는

수입경쟁으로부터의 보호, 외환특별대우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특혜

적인 정부구매 등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는 자의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정

확한 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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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투자인센티브제도 개편방안(이석희) 139

<표Ⅱ-3> 기타 인센티브의 주요유형

유 형 종 류

저비용인프라 제공 토지, 건물, 공장 또는 통신, 교통, 전기, 수도 등을 시장가격 이하로 공급

저비용서비스 제공 금융조달처 탐색보조, 시장정보, 훈련보조

시 장 우 대 우대 정부계약, 독점권 부여, 수입경쟁으로부터 보호

외 환 특 별 대 우특별환율, 특별 이채-주식 전환율, 외화차입에 대한 환위험 제거, 송금에 대한

감면(concessions)

2. 지자체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 규모

가. 인센티브 제공의 일반원칙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에 제공되는 각종 보조금의 총지원액(중앙정부

+지자체)은 프로젝트별 전체 외국인 투자규모의 일정분을 넘지 않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다.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금 중 중앙정부의 부담도 일정한 수준을 넘지 못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조세감면의 혜택이 주로 중앙정부의 결정에 의해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성격임에 비해

(일부 지방세목들은 지자체의 결정사항이지만), 임대료나 교육훈련에 대한 보조금 등은

지자체를 통해 혜택이 제공되는 간접지원의 형식을 띄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외국

인 투자지역의 조성,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및 분양가액 인하, 교육훈련보조금 등 외국인 투자유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중

앙정부에 요청할 때 지원하는 형태이다.

<표Ⅱ-4>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투자인센티브

종 류 인 센 티 브 내 용

임대료 등 지원 용지매입비 융자, 임대료 감면, 분양가 인하「법 제13조, 시행령 제19조항」

교육훈련 보조금 「법 제14조, 시행령 제20조항」

기타 인센티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 교통유발 분담금 면제,

의료시설, 교육시설, 주택 등「법 제14조, 시행령 제26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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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공유재산 임대 및 임대료 감면 지원

국유재산 임대기간은 과거 20년에서 50년 범위 내로 확대되었다. 즉 50년의 범위 내

에서 갱신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임대료는 가액의 1%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토

록 하고 있으며, 감면대상은 외국인 기업 전용단지, 국가산업단지 및 외국인 투자지역

내 국가소유토지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감면기준과 감면비율을 보면

① 100%까지 감면 :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인 기업전용

단지에 입주하는 미화 100만달러 이상의 고도기술사업

② 75%까지 감면 :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단지에 입주하는 미화 1,000만달러 이상의

제조업, SOC확충, 산업구조 조정, 지자체 재정자립 등에 기여하는 사업(외국인투자위원

회에서 결정)

③ 50%까지 감면 : 국가산업단지 내 국유재산을 대상으로 100만달러이상 투자한 고

도기술 수반사업, 1,000만달러 이상 투자한 일반 제조업, SOC 확충 등 외국인 투자위원

회가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임대하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임대 및 임대료 감면은 국유재산과 마

찬가지로 50년의 범위 내에서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대상 사업이나 감면율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토지, 공장, 기타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조세감

면 대상 사업이 아닌 경우에도 수의계약에 의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매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토지 등의 매각에 있어서 매입대금의 일시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또한 국공유재산의 매각

도 임대의 경우와 비슷하게 국유재산은 1년의 범위 내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유재산은 납부기한을 연기 또는 분

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다.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고용보조금은 지원의 근거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지급케 함으로써, 지방자치

단체의 요청이 있을 때 중앙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에서 배제시키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항목은 ①임대료 등 지원(용지매입비

융자, 임대료 감면, 분양가 인하「법 제13조, 시행령 제19조항」), ②고용보조금(법 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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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시행령 제20조항」), ③교육훈련보조금(「법 제14조, 시행령 제20조항」), ④기타 지

원노력(「법 제14조, 시행령 제26조항」)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

원, 교통유발 분담금 면제, 의료시설, 교육시설, 주택 등에 대한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

다.

고용보조금지원의 경우, 구체적인 운영에 대한 규정은 밝혀져 있지 않고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한다는 수준이다. 따라서 재정형편이 어려운 지자체는 보조금을 지원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1년 이상 고용상태가 지속될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것이 일반적

이다. 그리고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1회에 한하여 일시불로 지원

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지원을 받은 후 일년이내에 해고되는 경우 고용보조금은 회

수되며 보조금의 절대규모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의 경우, 고용보조금과 같은 원칙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보조금

수령후 일정기간 고용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회수조치가 되어

야 한다. 보조금의 지원규모도 대졸 인턴 사원의 채용시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금액이

나 아니면 공공근로의 교육 훈련비 규정과 형평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지원기간도 요건 충족시 1회에 한하여 일시불로 지원하고 있다.

3. 투자인센티브제도의 문제점

가. 경직적인 인센티브체계

우리나라의 각종 투자인센티브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요소

가 강하며, 투자인센티브의 지급기준 및 규모가 지나치게 명시적이어서 제도 운용에 있

어 매우 경직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지원의 경우에도 투

자유치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는 구조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처럼 명시되어 있는 고용이나 교육훈련에 대한 인센티

브 역시 자격요건만 갖추어지면 기계적으로 지원하는 일방통행식 구조이다.

따라서 해당 자치단체의 경우, 인센티브제공에 있어 집행이라는 실제적인 책임은 지

지만, 그 결정과정에는 거의 참여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폐쇄적인 구조이다. 그리고 해

당지자체의 특수한 사정이나 여건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 투자인센티브

는 정부가 입지적 요소보다도 쉽게 운용할 수 있는 수단이므로 유연성이 확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국의 사례를 보더라고 투자인센티브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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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대구경북개발연구(제6호)

급기준 및 규모를 명시하지 않고 내부심사를 통해 결정하고 있다.

현행 투자인센티브제도는 조세감면과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기준 및 규모가 지나치게

자세히 명시되어 있어 유연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준 및 규모도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이 없어 자의적인 요소가 강하다.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시 투자

규모 및 고용에 대한 기준 또한 지나치게 자세하고 자의적이다. 조세감면기준과 임대료

감면기준이 다를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각각 따로 구분하여 다른 기준에 의

해 조세 및 임대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1). 투자자에 대해 법 집행의 투명성과 신속성

을 강조하려다 보니 발생한 현상이겠지만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협상의 여지가 없이 지

원되게 되어 있는 법체계라는 사실이 유치협상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나. 과도한 투자인센티브 체계

투자인센티브는 비용과 수익 모두를 수반하는데, 비용은 일반국민에 의해 부담된다.

투자인센티브의 비용이 수익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즉, 사적 수익과 사회적 수익의 차

이보다 비용이 작아야 한다. 물론 수익과 비용의 정확한 측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현행 제도상의 일부 인센티브는 수반하는 비용이 커서 기대효과를 상회할 가능성이 크

다. 예를 들어 ‘외국인 투자지역'의 설치는 개별기업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 조

성비 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며 동시에 여러 지역의 개발요청이 있을 때 예산 충당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인센티브 수반비용이 커서 기대효과를 초과할 가능

성이 크다.

외국인 투자자에게 주어지는 조세인센티브의 혜택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다는 점이

다. 다른 외국에 비해서도 혜택의 기간과 수준이 상대적으로 과다하여 균형감각을 상실

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본다. 더구나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외환위기의 와

중에서 외국인 투자의 필요성이 급작스럽게 강조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다 보니 피치

못하게 많은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졌을 것이라는 추측이지만 과도한

인센티브는 충분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2). 당장에 수정은 어렵다면 기계적으로 주

1) 특히 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에 의한 각종 세제지원 및 부담금 감면이 서로 달라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2) 조세인센티브 대상 업종이 주로 첨단산업분야에만 한정되어 있고 단서조항에 대한 해석이 불명확하여 지역내사양산업의 대체 또는 구조조정을 위하여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지역경제에서 매우 긴요한 조치이지만 이럴경우 조세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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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게 되어 있는 조세를 제외한 부분의 인센티브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적정 수준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 부분은 지자체가 제공하기로 되어 있고 아직까지 실행 초기인 점

을 감안한다면 얼마든지 현실성 있게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 비효율적인 인센티브 운영체계

투자인센티브 제공시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조세감면은 기업이 이윤을 낸 이후

에 적용되기 때문에 초기자금이 부족한 기업입장에서는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으나 금

융인센티브는 투자 초기에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비용절감의 필요성이 큰 기업에

게는 더 효과가 있다. 또한 조세인센티브의 경우 단순히 투자규모와 연계되어 있어 투

자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체계가 아니다. 많이 투자하면 많이 주는 단순한 방식이나 외

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한 목적과 연계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정지역에 투자하면 조세감면의 혜택이 주어진다든지, 특정한 전략적 업종에

투자했을 경우나 개척자격과 같이 별도의 자격을 갖추면 조세혜택을 제공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산업단지와 같은 지역적 특

성에 따른 인센티브의 부여나 차등화가 고려되어 있지 않다. 우리의 법에는 단순히 낙

후지역에 대한 투자나 균형개발 정도만 언급되었을 뿐 사양산업이나 산업공동화 지역개

발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제공방식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더구나 지역별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이 각 부처별로 중복적․비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체계구축이 필요하다. 공업배치 및 산업집적화를 정책적으

로 추진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유치지역도 사

전적 인센티브체계 결여로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특정산업집적지를 대상으로 ‘지역선별보조금’이라

는 금융인센티브의 제공을 통해 초기투자비용을 경감시켜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인센티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 반해 초기투자비용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별로 없다.

그리고 산업단지 지원기능강화를 위한 투자인센티브도 미흡한 현실이다. 즉 싱가포르

나 말레이시아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본부에 대한 인센티브제도가 그 예라 할 수 있

다. 단기적으로 현재 수도권 소재 기업 및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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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대구경북개발연구(제6호)

혜택을 주는 현행의 제도에 대한 보완책이 강구함과 동시에 산업집적지와 지원시설에

대한 차별적 인센티브 제공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Ⅲ. 주요 외국의 유형별 투자인센티브제도 비교

1. 조세인센티브

외국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따로 제공되는 조세인센

티브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별도의 세제상 특혜가 주어지지 않는 국가도 많은 실정이다. 가령, 영

국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가속상각 및 재산세 면세 등의 조세인센티브를 실시하고 있으

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세제상의 특혜는 기본적으로 공여하지 않고 있다.

설비투자자금에 대한 세액 공제 제도 등 각종 세제상의 특혜는 국내투자, 해외투자를

구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다른 EU국가들 대부분도 마찬가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영국

은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낮은 30%의 법인세율(독일: 50%, 프랑스 34%, 이태리 36%)

을 적용하는 조세인센티브제도를 통하여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조세인센티브와 관련하여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은 혜택 제공기간을 들 수 있다.

말레이시아의 조세인센티브제도는 개척자 지위(PS; Pioneer Status)와 투자소득공제(ITA;

Investment Tax Allowance)가 대표적이다. ‘개척기업법(Pioneer Industries Ordinance)'에 의

해 개척자 지위를 얻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하여 법정 소득의 30%를 5년간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3).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말레이시아 동부의 사바(Sabah State)와 사

라왁(Sarawak State) 그리고 멀티미디어 수퍼회랑(MSC: Multimedia Super Corridor) 지역에

위치한 기업들은 5년간의 세액 공제기간동안 법정 소득액의 15%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

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조세인센티브는 국내․외 기업에 차별이 없는 유럽형과 외국인 투자기업에 강

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아시아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어떻든 조세 인센티브에서

3) 말레이시아의 조세인센티브는 투자세액공제제도(ITA), 재투자공제(RA), 상업용건물공제제도(IBA), 연구개발관련 공제제도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투자인센티브는 통상산업부의 외청인 말레이시아 산업개발청(MIDA; Malaysian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에서 통합 관할하고 있다.(이석희,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방안 , 정책연구보고서 99-03, 대구경북개발연구원, 1996.6.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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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투자인센티브제도 개편방안(이석희) 145

의 핵심은 감면율과 감면기간이라 할 수 있으며, 이 제도를 프로젝트별로 얼마큼 탄력

적으로 운영하느냐에 성패가 갈린다고 할 수 있다.

<표Ⅲ-1> 주요 외국의 조세인센티브 비교

국 가 조 세 인 센 티 브

영 국

∘북아일랜드의 제조업체

- 지방세(부동산­산업용 건물­에 대한 세금) 100%면제, 단, 창고업과 유통업은 제외

- 감가상각비 : 기계 및 설비, 연 25% 감가상각

말레이시아∘Sabah State, Sarawak State, MSC 지역

- 개척자격기업에 대한 추가 장려책 5년간, 법정소득액의 15%만 납부

일 본

∘北海道

- 사업세 면제, 3년간

- 고정자산세 면제, 3년간

- 특별토지보유세 비과세

- 요건 : 외자비율 1/3(100% 외자기업), 설립 후 8년 이내의 기업

제조업, 소매업, 서비스업종, 해당 부처 장관의 명령에 의거

멕 시 코

∘San Luis Potosi주

-State payroll tax 1% 부과(다른 주는 대부분 2~5% 부과)

∘Sinaloa주

-State payroll tax 면제

-재산세 감면 -단, 8만달러 이상의 투자와 16인의 신규 고용이 선행되어야 함.

자료: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 제조부분에의 투자안내, 투자유치정책, 1999.JETRO, 지역별 대일 투자환경 가이드 북, 1999.Mexico, San Luis Potosi, The State of Success, 1999.Mexico, Sinaloa, Gateway to Global Commerce, 1999.

2. 특별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투자유치를 위한 특별지역 설치제도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

다. 특별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는 일차적으로 자국내의 낙후지역을 적극적으로 육성 또

는 지원하여 낙후성을 개선하려는 목적에서 운영되고 있다. 특별지역의 또 다른 형태는

투자자유지역, 무역자유지대와 같이 일정한 경제활동에 대해 다른 지역과 구분하여 예

외적인 조치를 취하는 제도가 있다4). 이 제도들은 조세인센티브와 유사하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자국인과 외국인의 구별 없이 지원되기도 하고

4) 여기서 자유무역지역과 투자자유지역간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구분되고 있다. 즉 자유무역지역은 해당지역의 산업발달과 관련성이 없는 반면에 투자자유지역은 해당지역산업과 밀전한 관련성이 있는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홍콩의 경우는 전자로 일관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는 후자로 일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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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대구경북개발연구(제6호)

외국인 기업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인센티브가 제공되기도 한다.

(1) 낙후지역에 대한 특별 인센티브

낙후지역에 대한 특별 인센티브를 가장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투자지원지

역(Assisted Areas)과 기업장려지구(EZ; Enterprise Zone)를 대상으로 지역별 선별보조금

(RSA: Regional Selective Assistance)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이다5). 특히 민간투자 유

치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장려지구(EZ)는 EU 집행위원회와 합의하에 산업개발

을 위해 특별 지정한 투자지역이다. EZ는 10년을 기한으로 지정되고 있으며 규모는 지

역마다 차이가 있으나 지구별로 200에이커 정도이다.

영국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투자인센티브에서 지역별 선별보조금(RSA)

과 지방정부 인센티브 패키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투자 사례별로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

으로 볼 때 지역별 선별보조금(RSA)이 전체 투자인센티브에서 70%를 차지하고, 지방정

부 인센티브 패키지가 30% 정도 차지하고 있다.

대상지역의 지정은 통상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의 관할 사항이며, 다

양한 실업지표(현재의 실업률, 최근 전국 평균 실업률을 초과한 기간, 지역노동력, 중장

기 실업의 비중 등), 향후 고용전망 등의 경제 성과들이 고려되며, 적용 대상 업종은 소

매업과 같이 지역시장 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

다. 지역별 선별보조금(RSA)의 지급 수준은 고용당비용(dost per job)과 순보조금등가액

(NEG: Net Grant Equivalent), 유럽집행위원회가 설정한 상한선 중 가장 적은 금액을 초

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전통적으로 낙후 지역인 남부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국

내․외 기업을 구별하지 않고,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공업개발거점을 운영하고

있다. 남부 이탈리아의 Terracina지역, Apulia Basilicta지역, 기타(Sicilia 및 Sardegna) 지역

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투자액의 70%에 대하여 10년간 소득세와 법인세

를 면제하고, 기계설비 거래세의 50%, 공장용 전력 소비세의 50% 등의 감면 혜택이 주

어지고 있다. 세금감면 이외에도 공장의 설립․확장을 위한 재료 운송에 대하여도 철도

및 선박 운임의 50%를 할인해 주고, 사회보장비 부담도 30% 경감시켜 주고 있다.

5)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및 웨일즈 지역에서는 지원대상 자본비용(capital cost)의 15%까지 정부예산으로 무상지원하고 부족한 자본비용에 대해서는 상업금융기관의 융자를 주선해 주고 있다. 그리고 북아일랜드에서는자본비용의 최고 50%까지를 무상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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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투자인센티브제도 개편방안(이석희) 147

(2) 투자자유지역에 대한 특별 인센티브

투자자유지역은 한 국가가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그 지역내의 투자 활동(주로 제조

업)에 대하여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우호적인 예외조치를 허용하는 특정지역을 말한다.

투자자유지역은 조세 감면과 같은 별도의 투자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무관세 수입의 특

혜, 행정규제의 배제 또는 간소화, 그리고 사회간접자본의 특별한 제공이 이루어지는 특

징을 갖고 있다.

영국은 경제적․물리적으로 피폐화한 지역(예를 들면 산업공동화 지역, 환경오염이 극

심한 산업지역 등)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장려지구(EZ; Enterprise Zone)를 설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지구에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입주하면 자동적으로 주어

지는 재산세의 면제, 건물에 대한 상각(취득년도에 취득원가의 100%까지 가능), 토지개

발세의 면제, 산업훈련청 분담금 면제, 공장 설립 요건의 단순화와 신속한 행정 서비스

등이 대상이 되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의 일환으로 홍콩과 인접해 있는 廣東地域에 4개 경제특구­선

전(深圳), 후이저우(潓州), 산터우(汕頭), 아오면(macau: 渙門)­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90

년에는 상해를 대외 지향형 경제의 거점으로 삼아 무역, 정보, 금융 등 복합기능을 가진

현대화된 도시로 조성한다는 목표 하에서 浦東地區를 경제특구로 지정하였다. 이 지구

에 투자한 외국기업에게는 타 지역에 투자한 외국기업에 비해 낮은 15%의 기업 소득세

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중 중국 내 사업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신청한 기업은 최초 이익 발생 연도부터 2년

간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다시 3년간 기업소득세의 50%를 면제하고 있다. 기업소득세

만료 후에도 수출이 전체 생산의 70%를 넘으면 당해 연도의 기업소득세율을 10%로 감

면하고, 공항,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 경우에는 소득세를 15%로 감면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96년 8월 국가정보화를 위한 멀티미디어 수퍼회랑(MSC;

Multimedia Super Corridor) 프로젝트 추진을 위하여 모든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여신한도

의 60%까지를 국내에서 조달하는 조건으로 총 1,000만 RM(미화 약 400만달러)이내에의

자금을 규제 없이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수출기업으로 인정될 경우 우대금

리를 적용하는 단기융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상의 특수 목적의 투자지역 외에도 영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설규제 완화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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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대구경북개발연구(제6호)

(Simplified Planning Zone)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특정지역을 지정, 건설규제를 대폭 완

화하여 개발을 유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현재 잉글랜드 지역에 4곳, 스코틀랜드

지역에 3곳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는 지자체가 설정한

최소 규제 안에 부합될 경우 지자체에 건설계획에 대한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공장이나 건물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부과하는 개발부담금도 면제

하고 있다.

<표Ⅲ-2> 특별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비교

국 가 인 센 티 브

영 국

∘기업장려지구(EZ)

­재산세 및 토지개발세 면제 ­건물 즉시 상각

­산업훈련청 분담금 면제 ­공장 등 설립계획 요건 단순화

말레이시아

∘정보화특별구역(MSC)

­최장 10년간 세금면제 또는 10% 투자세 공제

­해외 지식노동자의 무제한 고용 허용

­MSC인프라구축을 위한 해외자본이 조달 및 기금차입의 자유허용

일 본

∘수출입촉진지역(FAZ)

­세제우대(부동산취득세 및 국정자산세 감세, 특별상각, 특별토지 보유세 비과세)

­채무보증제도

­중소기업 신용보증법의 특례

­저리융자제도

멕 시 코

∘마낄라도라(광역형 수출자유지역)

­100% 외국인 투자 허용

­마낄라도라 관련 외국인기술자, 관리자 멕시코내 취업허가

­관세수속 및 법적 수속 간소화

­전년도 수출액의 50% 국내판매 허용

자료: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 제조부분에의 투자안내, 투자유치정책, 1999.

JETRO, 지역별 대일 투자환경 가이드 북, 1999.

Mexico, San Luis Potosi, The State of Success, 1999.

Mexico, Sinaloa, Gateway to Global Commerce, 1999.

3. 금융인센티브

영국의 웨일즈(Wales) 지역은 유럽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의 보조금과 금융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는 지역이다. 자금 및 융자지원은 웨일즈 사무청, 웨일즈 개발청, 그리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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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투자인센티브제도 개편방안(이석희) 149

럽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다. 즉, 지역보조금, 국가보조금, 유럽국가간 보조금이 금융인

센티브의 핵심이 되고 있다.

국가보조금은 지역선별지원금(RSA: Regional Selective Assistance)의 틀 속에서 지원되

고 있다. 유럽국가간 보조금의 재원은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차관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고정자본 투자액의 50%까지 대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웨일즈개발청이 제공하는 주

요 금융지원 상품에는 웨일즈 개발대부금과 기술지원자금 등이 있다. 개발대부금(Wales

Development Loan)은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프로젝트당 10만파운드까지 선불

로 대출되고 있다. 기술지원자금(Technology Growth Fund)은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

여 15만파운드까지 대출하도록 되어 있다.

<표Ⅲ-3> 주요 외국의 금융인센티브 비교

국 가 인 센 티 브

영 국

∘웨일즈개발대출금 : 프로젝트당 10만달러 선불로 대출

∘기술발전자금 : 15만파운드까지 대출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차관 : 고정자본 투자액의 50%까지 처리로 대출

말레이시아

∘산업기술지원기금(ITAF)

­일정 조건을 충족하고 제품개발 및 품질개선 등에 5,000만링기트 제공

∘유해폐기물처리시설 투자지원

­수혜대상자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40% 초기공제. 연 20% 연간공제

싱 가 포 르

∘혁신개발지원프로그램(IDS)

­관련비용의 50% 지원(기업차원)

­70% 지원(산업차원)

∘신기술도입보조금(INT)

∘연구개발지원

­총 직접비용의 최고 50% 까지

­제품의 상업화 가능 R&D관련 비용(30~70%)

일 본

∘일반제조업에 대한 설비자금

∘첨단기술형 제조업에 대한 설비자금

∘소프트웨어 및 연구소에 대한 설비 자금

∘기타, 운전자금

말레이시아의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고 제품개발 및 품질개선 등에 5,000만링기트

의 산업기술지원기금(ITAF; Industrial Technical Assistance Fund)을 제공하고 있으며, 유해

폐기물처리시설 투자지원으로 수혜대상자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40% 초기공제. 연 20%

연간공제를 실시하고 있다6). 또한 자본시장 육성을 위하여 라부안 국제역외센터(OI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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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대구경북개발연구(제6호)

에서의 경영활동에 대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혁신개발지원프로그램(IDS)의 경우, 관련비용의 50% 지원(기업차원),

70% 지원(산업차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기술도입보조금(INT), 연구개발지원 총

직접비용의 최고 50%까지, 제품의 상업화 가능 R&D관련 비용(30~70%) 등에 대한 금

융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각 都나 縣단위로 각각 독자적인 금융인센티브체계를 갖고 있다. 각

지자체의 인센티브체계는 일반제조업, 선진기술형 제조업, 소프트웨어 및 연구소를 구분

하여 제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北海道의 경우, 일반 제조업의 사업소 신․증설시

설비자금을 8억엔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선진기술형 제조업에 대한 지원은 없는 실정이

다. 연구업종의 경우, 사업소의 신․증설에는 8억엔, ‘頭腦立地法’에 의거 지정된 업종의

신․증설에는 3억엔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타 운전자금의 지원은 하지 않고 있다.

아끼다현(秋田縣)의 경우는, 일반 제조업의 연구업종에 10억엔의 한도 내에서 투자액

의 50~70%를 지원하며, 선진기술형 투자에 대한 별도의 지원은 없다. 요네지와현(米ミ

尺 縣)의 경우는, 일반 제조업에 2억엔의 한도 내에서(기반기술산업은 4억엔) 용지 취득

비의 80%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억엔의 한도 내에서 설비 취득비의

80%를 지원하고 있다. 선진기술형 제조업에는 4억엔의 한도 내에서 용지 취득비의 80%

를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금융인센티브 차원에서 중소기업 신용보험의 특례 조치를 두고 있다. 이상의

대출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들의 차입금에 신용보증협회가 채무를 보증하는 제도이다. 중

소기업이 아니더라도, 사업개시 후 8년 이내의 기업에는 차입금에 대해 산업기반정비기

금의 95%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보증해주고 있다.

4. 고용인센티브

영국의 북아일랜드는 고용인력 1명당 약 2,000~3,000파운드가 지원되며, 이 자금은

운전자본으로도 전환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지원기간은 3년간이며 고용인

력 수준을 북아일랜드 산업청(IDA)에 보장할 경우 3년분의 보조금을 일시에 지원 받아

6) 한편 말레이시아의 지방정부는 자신의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투자자들에 대해 분양가 분할불입, 일정면적 초과 분양시 가격 할인, 전력, 수도를 비롯한 인프라 제공, 투자촉진센터를 통한 각종 정보 제공 등의 인센티브및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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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투자인센티브제도 개편방안(이석희) 151

투자 또는 운전자본으로 전환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고급경영 인력 채용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시장개척을 위한 보조금도 종업원 200인까지는 소요비용의 40%, 201

인에서 500인까지는 30% 지원하여 고용과 연계시키는 지원방식을 운용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면제, 최소 50

년 이상 현지인 고용제조업체에게 최소 6개월 동안 임금의 1%를 기금에 납부한 경우

‘인적자원개발기금(Human Resource Development Fund)’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

에서는 산업지원 프로젝트인 경우 교육훈련비용의 70%까지(국내․외 교육훈련 및 훈련

지도자 관련비용) 보조하고 있으며, 신규설비시 운전훈련(관련비용의 50%), 연구개발훈

련(관련비용의 70%)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표Ⅲ-4> 주요 외국의 고용인센티브 비교

국 가 고 용 인 센 티 브

영 국

<북아일랜드>

∘고용촉진보조금 : 1인당 2,000~3,500파운드

∘훈련보조금 : 소요경비 50% 지원

∘운영자금 무상지원 : 고용창출 효과에 따라 임대료 지원

∘시장개척보조금 : 종업원 200인 까지 소요비용의 40%, 201인~500인까지 소요

비용의 30% (단, 업체당 연간 최고 3만파운드)

말레이시아

∘외국인 투자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면제

∘최소 50년 이상 현지인 고용제조업체에게 최소 6개월 동안 임금의 1%를 기금

에 납부한 경우 인적자원 개발기금 지원

싱 가 포 르

∘산업차원 프로젝트인 경우 교육훈련비용의 70%까지 보조

∘국내․외 교육훈련 및 훈련지도자 관련비용의 보조

­신규 설비시 운전훈련(관련비용의 50%)

­연구개발 훈련(관련비용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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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대구경북개발연구(제6호)

Ⅳ. 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투자인센티브제도 개편방안

1. 현행 체제하에서의 개편방안

가. 인센티브제도의 신축성 제고

구미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

인 기업전용단지‘지정 규정을 개정하여 제4단지 일부를 ‘외국인 기업전용단지’로 지정․

육성해야 한다. 따라서 구미국가산업단지의 인센티브 대상과 규모 역시 ‘외국인 기업전

용단지’ 수준에서 제공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7).

그리고 현재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인센티브의 대상으로 고도기술수반사업(446개)과

산업지원서비스업(97개) 등을 지정하고 있으나 기술혁신이 급속히 일어나고 있는 최근

에는 이를 명시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현행 인센티브제도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기 위

해서는 투자인센티브의 대상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보다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반영

할 수 있는 포괄적인 요건만을 명시하고 인센티브 대상여부는 투자프로젝트의 지역 경

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구미국가산업

단지의 경우 전략유치업종을 중심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인센티브

대상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투자인센티브 대상을 미리 정할 것이 아니라 구미국가산업단지 육성정책과 연

계하여 투자인센티브 제공 대상으로 정한다는 원칙만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때 고용효과 측면에서는 고용창출뿐만 아니라 고용구조 고도화까지 포함하여 수도권

소재 이전기업과 본사뿐만 아니라 지역본사(regional headquarters)를 대상으로 한 투자인

센티브의 제공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구미시 차원에서 각 사업이 구체적으로 투자인센티브의 제공대상이 되는지 여

부를 관련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구미시 투자유치심의위원회’를 두어 결정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투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는 평가기준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

련하여 각 사업이 투자인센티브의 제공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토록 해야

한다.

7) 현재 천안․광주 평통․대불국가산업단지가‘외국인 기업전용단지’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구미국가산업단지가‘외국인 기업전용단지’에서 배제된 것은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제고되어야 한다. 구미국가산업단지의 규모나 전자정보산업기지로서의 역할, 산업집적도, 혁신역량 등을 고려할 때 조속히 지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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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투자인센티브제도 개편방안(이석희) 153

나. 패키지형 인센티브제공 방안 강구

현행 투자인센티브제도에 의하면 조세감면과 임대료 감면의 기준은 개별법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하지만 투자인센티브가 외부효과(external effect)를 목적으로 제공된다

는 점을 감안할 때 조세감면기준과 임대료감면기준이 다를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

다. 조세감면혜택은 대상업종 및 자격에만 해당되면 투자프로젝트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다. 특히 임대료 감면은 차등을 두고 있으나 차등의 근

거가 경제적 분석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8). 또한 조세감면 및 임대료 감면의

기준과 내용을 사전에 명시함으로써 투자인센티브의 유연성을 상실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각각의 기준이 다르고 혜택이 서로 달라 투자자의 선호를 반영할 수 없는 단점을 내

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투자프로젝트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기술이전효과, 전후방연계 및

고용창출효과)의 정도에 따라 투자인센티브의 총규모를 차등화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이다. 조세감면 및 임대료 감면(분양가 인하)의 기준과 내용을 따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합하여 패키지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투자자의 선호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즉, 투자인센티브의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어진 투자인센티브 총규모내에서 조

세감면과 임대료 감면(분양가 인하) 혜택간의 비중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가 상대적으로 작은 프로젝트에 비

해 투자인센티브의 총규모가 크고, 투자자의 선호에 따라 종류와 규모간의 트레이드오

프(trade-off)를 반영할 수 있는 몇 가지 조합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

구되어야 한다.

특히 조세감면은 미래소득에 대한 혜택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혜택을 받는 시

점이 다른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인센티브의 제공시점이 투자자 선호를 반영하여 투

자초기에 집중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보완함과 동시에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

세․금융․고용․기타인센티브를 포괄하는 패기지형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해야 한

다.

8) 예를 들면 100만달러이상 고도기술산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감면율 100%)이 1천달러 이상 제조업(감면율75%)보다 국민 경제적 효과가 반드시 크다는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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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대구경북개발연구(제6호)

다. 외국인 투자지역관련 특례법 개정 건의

우리나라에서는‘외국인 투자지역’설치와 관련하여 ‘외국인투자지역설치법’과 ‘국제투

자자유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특례법’을 마련하고 있다. 두 특례법 모두 외국인 투자지역

을 대상으로 공장설립을 비롯한 각종 인․허가 절차를 배제하고 투자지역 관리청을 통

한 one 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각종 의무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환경․노동 등 개

별 영향평가제도의 통합실시, 병역특례요원 및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원을 우선 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가 국가산업단지에 입주를 기피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①선분양

후입주방식으로 적기 공장용지 확보가 어려우며, ②구획단지로서 일단 입주하면 전향

또는 사업확장이 제한되어 있으며, ③분양가격이 대체로 비쌀 뿐만 아니라, ④기업지원

및 관련서비스시설 부족을 애로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산업단지를 국내법의 적용을 최대한 배제하는 ‘규제자유지역’으로 전환하

고 산업단지별 특성화 전략을 명확히 설정하여 복합기능화 함과 동시에 입지촉진을 위

한 다양한 유인책을 개발하는 등의 추가적인 제도 개선책이 필요하다. 특히 제4단지의

경우 지식집약형 전자․정보특성화단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입주대상 업종뿐만 아니라

물류, 유통, 금융 등 관련서비스업을 포괄한 다기능 복합단지 개념을 특레법상 구체화해

야 한다.

또한 구미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혁신지원센터」와 「비즈니

스서비스센터」를 설립하여 동 센터에 입주하는 서비스업체와 연구기관에 대해도 제조

업과 동등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입주업체의 기술개발

사업 전환, 물류지원, 정보화 사업 등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구미시에서는 민간전문가와 관련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투자유치심의위원

회’를 구성하여 프로젝트의 경제적 효과를 고려한 인센티브 규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간 비용분담 비율 등을 총괄적으로 심사하는 기능을 갖도록 해야 한다 ‘투자유치심

의위원회’는 투자인센티브 대상여부, 조세․임대료 감면(분양가 인하) 수준, 외국인투자

지역 입주자격 및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비용분담비율 등에 대해 중앙정부에 권고하는

기능을 담당토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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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투자인센티브제도 개편방안(이석희) 155

<표Ⅳ-1> 투자유치관련 제도 개선 방안

구 분 현행 개선안

인센티브

대 상

1) 고도기술수반사업(436개) 및 산업지

원 서비스업(97개)지정

2) 고용창출효과와 외화유입효과가 큰

사업(고용규모 및 외화 유입규모의

기준 지정)

3) 외국인 기업만 해당

1) 기술이전, 전후방연계 및 고용효과

가 큰 사업(미리 지정하지 않고 공

무원/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유

치심의위원회에서 종합적 효과를

고려하여 대상 여부를 심사)

2) 외화유입규모는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

3) 내․외국인 기업 모두

인센티브

규 모 및

운 용

1) 조세․임대료 감면(분양가액 인하)은

각각 다른 기준에 의해 따로 지급

2) 조세․국유재산임대료 감면 규모를

미리 지정

3)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지급

4)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요건을 미리 지정)

1) 조세․임대료 감면(분양가액 인하)

을 통합하여 패키지형태로 투자자

의 선호를 반영하여 지급

2) 조세․임대료 감면(분양가액 인하)

규모를 미리 지정하지 않고 국민경

제적 효과에 따라 차등 지급(투자유

치심의위원회에서 심사)

3) 고용보조금은 고용창출효과가 크거

나 고용의 질 향상 효과가 큰 사업

으로 국한

4) 투자장려지역(입주자격은 투자유치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며 내․외

국인 기업 차별 없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투 자 유 치

1) 지자체는 임대료감면(분양가액 인

하), 보조금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

하고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부담액

중 일정부분을 보전해줌.

2) 지자체간의 과도한 투자인센티브 경

쟁을 방지할 장치가 없음.

1) 투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경

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투자인센티

브의 총규모를 정함.

2) 중앙정부가 투자자 및 지자체와의

협상을 통해 투자인센티브의 총규

모, 종류별 규모 및 지자체 부담액

을 최종 결정

3) 협상과정에서 지자체는 종류별 규

모에 대한 투자자의 선호에 근접하

기 위해 제한된 범위 내의 인센티

브 경쟁을 함.

4) 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투자인센티

브의 총규모는 지역에 상관없이 일

정하나 종류별 규모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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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대구경북개발연구(제6호)

2. 신규 제도 도입을 통한 제도 개편 방안

가. 인센티브제도의 실효성 제고

수차 지적된 바 우리의 투자인센티브체계는 매우 경직적인 구조를 띠고 있으며, 투자

규모에 비례하여 인센티브 규모가 대부분 결정되는 체계이다. 또한 1억달러 이상 투자

하면 향유 할 수 있는 인센티브의 대부분을 누릴 수 있다. 반면에 몇 백 달러 투자는

인센티브를 받기가 어렵게 되어 있으며, 제공되는 인센티브의 규모도 매우 제한적이다.

이와 같이 경직된 인센티브제도로 인하여 투자유치 과정에서 우리측이 협상력을 제대

로 발휘할 수 없는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미 법으로 정해져 대내․외에 공개된 부

분은 제외하더라도 해당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제공될 수 있는 인센티브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일한 투자라도 투자지역과 업종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투자규모는 적더라도 지역의 고용창출이

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면 그에 걸맞은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규모가 큰 투자라도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투자는 인센

티브를 그 만큼 적게 주는 방법도 모색되어야 한다.

현행 투자인센티브제도는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만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

어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인한 경제왜곡이 우려되고 있다. 영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내․외국인기업이 동등한 자격을 갖추는 한 투자인센티브 제공에 있어 차별을 하지 않

고 있다. 동등한 자격조건을 갖춘 기업에게 국적에 관계없이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조세인센티브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 수정․보완이 어렵다면, 다른 분야에서의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즉 투자의 성격에 따라 제4단지를 중심으로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든지, 지자체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 고용이나 교육훈련 지원을 차등적으로 제

공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구미시에서 제공할 수 있는 교육훈련

및 고용보조금을 조세감면 및 임대료 감면과는 따로 구분하여‘투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투자프로젝트의 효과와 연계하여 단위당 금액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

이다.

나. 거점형 투자유치 특레조항 마련

투자거점에는 지역본부, 지역경영본부, 지역제조본부, R&D센터, 소비자지원본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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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투자인센티브제도 개편방안(이석희) 157

다양한 개념이 있다. 제4단지의 경우 투자거점으로서의 입지조건뿐만 아니라 거점형 투

자입지로서 풍부한 배후시장, 비교적 잘 갖춰진 인프라, 인근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고급인력 등의 기본적인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

싱가포르처럼 투자규모나 고용규모가 적더라도 수행하는 기능이 아시아지역을 총괄하

는 영업본부나 연구개발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 거점형 투자로 인정하고 적절한 인센티

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국적 기업의 최근 경향을 보면 생산이나 영업의 구분

을 벗어나 업무 프로세스별로 세분화하여 거점화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한다면 보다 장

기적인 안목에서 ‘대규모 외국인 투자사업에 대한 특례조항’을 ‘외국인투자지역설치법’

에 명시토록 건의함과 동시에 구미시 차원에서도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

다9).

이와 같은 거점형 투자유치는 기존의 투자가 소규모인 경우에도 향후 거점으로 육성

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는 경우와 최초의 투자부터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하는 투자형태로 구분된다. 이는 규모와 관계없이 어느 정도 일정수준에 대한 기준은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제4단지내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동북아지역

전자․정보기기 생산거점 유치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중앙정부는 물론 구

미시 차원에서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조세인센티브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우회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예를 들면 임대료의 감면이나 부담금 감면, 인력 수급에 따른 임

금이나 충원 과정에서의 지원 등 거점 활동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하

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현재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 투자지역’을

투자유치촉진지역 으로 전환하여 외국인투자자는 물론 국내인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술

이전효과, 전후방연관효과를 고려해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에서 입주자격을 심사하고 최

종 선정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다. 전략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

지역산업정책과 연계한 전략산업 유치를 위해서는 무분별한 투자유치를 방지할 수 있

9) 1997년 세계 제일의 실리콘(silicone) 제조업체인 Dow Corning社가 아시아 생산거점을 확보할 목적으로 60만평 규모의 공장부지 무상임대와 전기, 용수, 가스 등의 저가공급 조건을 제시하였으나 정부의 미온적인 반응등 복합적 요인으로 투자유치에 실패한 사례는 신축적인 인세티브제도 미비와 대규모‘외국인 투자사업에 대한 특례조항‘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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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대구경북개발연구(제6호)

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산업구조 고도화와 고용창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입각하여 유치전략을 보다 구체화하고 유치체계를 효율

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단지의 경우 국가전략산업 육성 차

원에서 전자․정보특성화단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유치대상산업과 업종을 선정하여 국

제관행에 바탕을 둔 인센티브 패키지(customized incentive package)개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특정분야에 대한 투자유치를 제한 할 수 있도록 투자규제 업종(negative

list)을 선정할 필요도 있다.

특히 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 의해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시 지원하

고 있는 세제․금융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기업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적극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감

면(현 0%→50%), 이전법인의 법인세율 인하(현 16~28%→8~14%), 본사이전시 외국인

투자기업 수준인 소득세, 법인세 7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감면, 시설자금 및 기업

부지 매입자금 지원. 해당기업 근로자 및 종사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7년간 감면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존 제1․2․3단지의 경우, 중소규모의 기업유치가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어 조세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인

센티브의 제공방식을 조세지원의 형태보다는 지자체에서 가능한 입지지원이나 중소기업

자금지원의 형태가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다10). 국내의 개인투자조합 자본이 벤처기업

에 투자할 때나 해외의 벤처자본 투자시 투자액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

구하고 벤처관련기업에 대한 직접투자뿐만 이니라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엔젤형 투자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개인투자 자금으로 재무상태가 나빠도 매출액이 높거나 장래 시장성이 높은

벤처기업에 투자되는 자본인 엔젤 캐피탈(angel capital)11)과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구미시

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증을 서주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인투자자 자

본인 해외교포들의 자본을 지역기업이나 개발사업으로 유인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

다. 이들 자본을 유치하는 것은 수익성과 향수성 및 조국애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아무

10) WTO 및 OECD의 다자간 투자협정(MAI)의 발효로 인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보조금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지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내에서 차별성이 없이 제공하는 각종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제재가 없으므로 국제투자법상의 마찰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인센티브 제공의 주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 유치대상 개인투자자의 자본은 벤처투자가, 중동오일달러, 동남아 화교자본 및 유태계 자본, 해외교포자본등이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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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투자인센티브제도 개편방안(이석희) 159

리 같은 민족이라도 수익성이 낮으면 투자는 힘들어 질 것이다.

또한 일본과 같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보증보험제도나 보증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일본은 사업개시 후 8년이내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자금차입에 대해서는 산업 정

비기금을 95%의 한도 내에서 채무 보증해 주고 있다. 구미시의 경우에도 일본과 같이,

중소규모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채무보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가령, 구미시

차원에서 일정규모의 투자유치기금을 조성하여 일정조건을 갖춘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채무보증을 서주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Ⅴ. 결 론

IMF 경제위기 이후 구미국가산업단지는 대기업의 구조 조정과 신규투자 감소로 구조

고도화의 속도가 둔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직 근로자의 중고령화 추세, 주도업종

인 전자업종의 제품사이클 단기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스피드 경영에 기반한 전

자․정보산업의 특성에 기인한 측면도 있겠으나 중앙정부의‘국가산업단지 중심의 전략

산업 육성‘의지 약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중심의 첨단업종 배치가 중요한 요

인이라 판단된다.

더구나 현재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는 조세인센티브와 임대료 감면 등

은 인센티브라기 보다는 기본적인 서비스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따

라서 인센티브의 제공규모는 수도권 중심의 경제력 집중과 지식․정보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사회적 비용을 보상해 줄 수 있는 차원에서 차별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인센티브의 제공범위 또한 국제관행에 기반을 둔

인센티브 패키지(customized incentive package)제공을 통하여 기본적인 인프라뿐만 아니

라 각종 지원시설을 복합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12).

이제 중앙정부는 지방경제 육성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산업단지 중심의 국가전략

산업 육성’이라는 산업정책의 기본기조를 바탕으로 국가산업단지 지정 당시의 취지를

살려 지역격차와 정보화․지식기반화에 따른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를 해소할 수 있

고, 국제관행에 부응할 수 있는 차별적인 인센티브제도를 관련 법률 재정을 통하여 정

12) 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개정을 통하여 제4단지 내에 비즈니스서비스센터 와 혁신지원센터 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업과 동일한 차원에서 금융․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방안과 국가산업단지를 최소한의 규제만 적용 받는 규제자유지역 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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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대구경북개발연구(제6호)

비해야 한다. 나아가 투자인센티브제도가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

록 이상에서 제시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수용함으로써 ‘국가산업단지 중심의 전략산업

거점 육성’이라는 확고한 의지로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경쟁력을 확보토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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