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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2. 18. (금) No. 477 베트남 FOCUS ◇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12.20(일) 발효 예정 베트남 경제동향 및 투자관련 주요이슈 ◇ EU 유통업체에 대한 ENT 폐지 ◇ 바리아붕따우 호짬 지역, 고급 리조트 개발 열기 ◇ 베트남 철도 사업, 민간 업체가 진행 ◇ 외국인 주택 구매를 위축시키는 주택법 장벽 ◇ 신규 법안, 외투기업 주식상장 환경 조성 전문가 칼럼 / 법령 안내 베트남의 프랜차이즈 사업 관련 법령 – 법무법인(유) 로고스 백웅렬 변호사 무역관 투자 상담 내용 ◇ 호치민 무역관 투자 상담 내용 - 호치민 무역관 투자전문위원 김찬영 투자기업을 위한 일정 안내 ◇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안내 입찰정보 ◇ Strengthening Sustainable Urban Transport for Hanoi Metro Line 3 Project ◇ Construction and Implementation of Fraud Risk Management Framework at Vietcombank ◇ Hanoi City Yen Xa Sewerage System Project ◇ Transmission Efficiency Project (TEP) Package TU-G04 ◇ Transmission Efficiency Project (TEP) Package SMTU-G10 주요경제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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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2. 18. (금) No. 477

베트남 FOCUS

◇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12.20(일) 발효 예정

베트남 경제동향 및 투자관련 주요이슈

◇ EU 유통업체에 대한 ENT 폐지

◇ 바리아붕따우 호짬 지역, 고급 리조트 개발 열기

◇ 베트남 철도 사업, 민간 업체가 진행

◇ 외국인 주택 구매를 위축시키는 주택법 장벽

◇ 신규 법안, 외투기업 주식상장 환경 조성

전문가 칼럼 / 법령 안내

◇ 베트남의 프랜차이즈 사업 관련 법령 – 법무법인(유) 로고스 백웅렬 변호사

무역관 투자 상담 내용

◇ 호치민 무역관 투자 상담 내용 - 호치민 무역관 투자전문위원 김찬영

투자기업을 위한 일정 안내

◇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안내

입찰정보

◇ Strengthening Sustainable Urban Transport for Hanoi Metro Line 3 Project

◇ Construction and Implementation of Fraud Risk Management Framework at Vietcombank

◇ Hanoi City Yen Xa Sewerage System Project

◇ Transmission Efficiency Project (TEP) Package TU-G04

◇ Transmission Efficiency Project (TEP) Package SMTU-G10

주요경제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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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12.20(일) 발효 예정 - 최초의 업그레이드형 FTA, 한국의 제3위 수출·투자상대국 진출 활성화 -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12.20(일) 발효】

□ 한국과 베트남 양국정부는 한-베트남 FTA를 ‘15.12.20(일) 발효하기로 합의함

ㅇ 한-베트남 FTA는 ‘12.9월 협상개시 이후 총 9차례 공식 협상을 거쳐 ’14. 12월에 실질

타결되고, ‘15.5.5일 하노이에서 정식 서명되었으며, 지난 11월 30일 한-중국 FTA와 함께

국회에서 비준되었음

ㅇ 우리측은 지난 12월 9일 한-베트남 FTA의 12월 20일 발효를 제안하는 외교공한을

베트남측에 전달하였으며,

- 이에 베트남은 12월 16일에 駐베트남 한국대사관으로 외교공한을 전달하여, 한-베 FTA의

12월 20일 발효를 공식 확정함*

* 한·베 FTA는 양국이 국내절차 완료 상호통보일의 다음 두 번째 달의 첫째 날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 발효(제17.8조)

ㅇ 양측은 양국 기업들에 대한 경제적 혜택을 극대화하고, 투자․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각국 국내절차를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완료하여 12.20일 발효가 가능해짐

* 한-베트남 FTA, 한-중국 FTA, 한-뉴질랜드 FTA 모두 12월 20일 발효

【한-베트남 FTA의 기대효과】

□ 이번 협정은 최초의 업그레이드형 FTA로서 한-아세안 FTA* 보다 상품 자유화 수준을 제고하고

무역 촉진적인 규범을 도입하였으며,

* 한-아세안 FTA('07.6월 발효) : 베트남,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이 참여한 FTA

ㅇ 특히, 한국의 경우 우리기업의 수출증가 효과, 베트남은 투자유치 확대 및 경제 활성화

효과를 향유할 수 있는 모범적인 상생형 FTA가 될 것으로 기대됨

□ 정부는 제3위 수출상대국*인 베트남과의 FTA가 연내발효됨에 따라 우리기업들이 베트남

시장에서 유리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베트남에 대한 안정적 투자환경이 조성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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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힘

* 對베트남 수출은 해외 생산비중 증가로 두 자리 수 증가세가 지속되어, 중국(홍콩 포함),

미국 다음의 3위 수출대상국으로 부상(‘15.11월, 152억불 흑자)

** 對베트남수출 : ‘13년 210.9억불 → ‘14년 223.5억불 → ’15년(1~10월) 233.9억불

ㅇ (상품) 한-베 FTA를 통해 섬유‧직물‧자동차부품 등 우리기업의 중간재수출 뿐만 아니라,

최근 진출이 활발한 가전‧화장품 등에 대한 관세철폐로 중소기업 품목의 수출 증가

효과가 예상됨(참고5)

ㅇ 특히, 한-베 FTA 연내발효로 발효일과 내년 1.1일, 단기간내 관세가 두 차례 감축되어

우리기업의 對베트남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임

- 예를 들면, 현행 관세율이 25%이며 양허유형이 5년 철폐인 믹서의 경우 ‘16년 한-베

FTA 발효시 5년 후인 ‘20년에 관세가 철폐되나, 금번 연내발효에 따라 4년 후인 ’19년

관세가 철폐될 예정

< 예시 : 믹서 양허철폐 비교 >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15년 발효시 ‘15년 관세20% ‘16년 관세15% ‘17년 관세10% ‘18년 관세5% ‘19년 관세철폐

‘16년 발효시 ‘16년 관세20% ‘17년 관세15% ‘18년 관세10% ‘19년 관세5% ‘20년 관세철폐

ㅇ 또한, 우리기업의 관심품목 위주로 베트남 상품시장 개방을 추진하여 실질적

시장진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참고 : 주요 품목 양허 현황 >

주요 품목(관세율) 양허유형

세탁기(25%), 냉장고(25%), 에어컨(30%), 전기밥솥(20%) 10년 철폐

믹서(25%) 5년 철폐

화장품(10~25%) 10년 철폐

자동차부품(7~25%) 5~15년내 철폐

차량용 엔진(5~25%) 3~7년 철폐

화물차(5톤~20톤, 30%) 및 승용차(3,000cc 초과, 68%) 일부 품목 10년 철폐

합성스테이플섬유직물, 면직물 등 섬유제품(12%) 3~10년 철폐

아연도강판(5%), 동조가공품(5~10%), 철강제가공품(10%) 7~10년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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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투자) 미국, 중국(홍콩 포함)에 이어 한국의 제3위 투자상대국*인 베트남에 대한 한국

현지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참고7)

* 한국의 투자순위(‘14년 누계(신고)기준, 수은) : ①(미국) 24,267건, 795억불, ②(중국) 50,209건,

655억불, ③(홍콩) 4,910건, 197억불 ④(베트남) 9,111건, 189억불

ㅇ 특히, 송금 보장, 수용시 정당한 보상,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개선 등 기존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 보호 규범을 통해 안정적 對베트남

투자환경을 조성*함(참고3)

* 한국은 베트남 최대‧최다 투자국이며 현재 4,040여개 한국기업 진출 중

ㅇ (서비스) 한-ASEAN FTA 대비 건설, 도시계획․조경, 기타기계․장비임대 분야를 추가

개방하여 경제발전에 따라 건설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베트남 진출에 유리한 여건을

확보함(참고3)

【향후 추진계획】

□ 정부는 성공적인 협정 운영과 이행을 추진하기 위해 한-베 FTA 발효 이후 협정에 따라

구성되는 장관급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 및 분야별 위원회·작업반 등을 통해

베트남측과 지속 협의해나갈 계획

*참고자료 확인 링크: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common/download.do?fid=bbs&bbs_cd_n=81&bbs_seq_n=15785

7&file_seq_n=33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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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경제동향 및 투자관련 주요 이슈

EU 유통업체에 대한 ENT 폐지

○ 베트남은 유럽과의 양자간 자유 무역 협정(FTA)가 발효된 후 5년 내로 유럽연합(EU)의

소매업체들에 대한 경제 수요 심사제도(ENT)를 철폐하기로 약속했음.

○ 주베트남 유럽연합 대표부 경제무역부의 부대표인 Jana Herceg는 이 철폐에 대해

언급하였음.

○ Herceg씨는 어제 호치민에서 주베트남 유럽상공회의소(EuroCham) 주관으로 열린 FTA에

관한 세미나에서 많은 유럽연합 회원국 기업들이 베트남의 소매업 부문에 진출하고자

베트남에게 ENT 철폐를 요청했다고 Daily뉴스에 전했음.

○ 그녀는 ENT 철폐가 유럽연합의 기업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할 것이며 그들이 베트남의

소매 시장 부문에 더욱 투자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임을 강조했음.

○ 베트남은 2009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더불어 외국인 소매업체들에게 개방을

시작했음. 하지만, 해외 투자업체들이 베트남에 소매상 2호점을 개설하고자 한다면 ENT를

통과해야만 했음. 이는 베트남의 상권 보호주의적 수단으로 여겨졌음.

○ 외국인 소매업체가 상업 활동에 충분한 인프라를 가지고 한 구역 내에서 500sqm

이하의 상점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ENT가 적용되지 않음.

○ 이에 더해, 베트남은 유럽연합 기업들에게 WTO의 무역 및 서비스에 관한 협정에 기재된

서비스 시장 개방 사항보다 더욱 많이 개봉할 것을 약속했음. 베트남은 또한 유럽연합 재정

서비스 제공업체들, 그 중에서도 특히 보험 및 은행 부문 서비스 제공업체들에게 시장

개방을 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Herceg은 유럽연합이 내년 초, 아마도 일월 내로 온라인을 통해 FTA 전문을 공개할

계획임을 밝혔음. 해당 협약은 2017년에 승인되어 2018년부터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

○ 산업무역부 산하의 다자간 무역 정책부서 부대표인 Le Trieu Dung씨는 베트남도

유럽연합과 동시에 무역 협정의 전문을 공개할 예정임을 전했음.

○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 Vu Huy Hoang씨와 유럽연합 통상위원장인 Cecilia

Malmstro씨는 베트남 수석 Nguyen Tan Dung이 지난 주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본사 방문하는 동안 FTA를 둘러싼 협상의 최종 결론에 승인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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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협상의 최종 결론은 승인 서약과 비준, 협약 시행을 이끌 내부적 절차를 완성하기

위해 베트남과 유럽연합에 다시 돌아갈 것임.

[출처 : The Saigon Times Daily No.5080 Friday, December 11, 2015]

바리아붕따우 호짬 지역, 고급 리조트 개발 열기

○ 남부지방 바리아붕따우(Ba Ria-Vung Tau)의 Xuyen Moc 지역에 있는 호짬(Ho Tram)

마을은 현재 진행 중인 몇몇의 고급 리조트 사업들로 인해 부동산 투자자들을 끌어 모으고

있음.

○ 오스트리아의 개발업체인 Sapphire는 생츄어리 호짬(Sanctuary Ho Tram) 사업의 두

번째 단계가 2016년 첫 분기 시공에 들어갈 것이라고 발표했음.

○ Sapphire 베트남 지사의 지사장인 David Clarkin씨는 부동산 시장이 일 년 반 전부터

매우 회복되고 있다고 VIR에 전했음. “저희에게는 호짬에 44개의 새 빌라를 더 건설하려는

생츄어리 빌라 사업에 있어 지금이 최적의 시기입니다.”

○ Sapphire의 최근 계획에 따르면, 해변에 위치한 빌라들은 75만 달러정도 할 것으로

보임. Sapphire은 빌라 소유주들에게 첫 연도에 5퍼센트, 그 다음 연도에 7퍼센트의 꽤

높은 임대 수익률을 할당해 주기로 했음. 방세는 1박에 300달러부터 시작될 것이며 따라서

본 사업은 50퍼센트의 예상 객실 용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반면, Asian Coast Development Limited(ACDL)의 전액 출자 자회사이자 바리아붕따우의

42억 달러 호짬 스트립(Ho Tram Strip) 프로젝트의 투자업체인 Ho Tram Project Company

Ltd는 총 164헥타르의 지역에 새로운 주거용 타워들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호짬 스트립의 회장인 Michael Kelly씨는 ACDL이 투자업체들의 증가하는 수요로 인해

아파트 사업에 투자하기로 결정 내렸다고 전했음. ACDL은 최근 700-900개의 아파트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시행을 위해 Coteccons와의 계약 체결에 승인했음. 지금까지

ACDL은 7억 달러를 지출하였으며, 해당 사업을 정해진 시기 내에 완료하기 위해서는

10억달러까지 지출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 새로운 개발 사업에 더불어, ACDL의 호짬 내 첫 번째 골프 빌라 사업도 매각되었고

ACDL의 두 번째 타워는 현재 공사 중에 있음. 18개월 내에 완공될 예정인 이 새로운

타워는 총 1,000개의 방이 있는 복합 리조트가 될 계획임. 또한 향후 3개의 5성급 호텔이

2.2킬로미터의 해안가를 따라 추가로 건설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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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외국 개발업체인 싱가포르의 Tanzanite International은 The Hamptons 리조트

사업 첫 단계에 8천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임. 해당 리조트 사업에는 300개의 “콘도텔”과

24개의 해안가 빌라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2016년 두 번째 분기에 시장에서 거래될

예정임.

○ 전해지는 바로는 호짬의 부동산 시장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더욱 많은 투자금이

호짬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함. Clarkin씨는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호짬은

100-200개의 새로운 리조트를 더 건설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지역적 노력과 국제적 노력

모두를 필요로 한다고 전했음. 특히, 이를 다수의 외국계 투자업체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다소 어려운 점이 많으므로, 경험이 많은 국내 개발업체들이 호짬의 개발을 가속화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261 December 14-20, 2015]

베트남 철도 사업, 민간 업체가 진행

○ 베트남 철도 부문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기업들에게 제공되고 있음.

○ 교통부(MoT)와 베트남 철도청(VRC)은 북부지방의 랑손(Lang Son)에 있는 동당(Dong

Dang) 전철역의 보관 시설에 대한 투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철도 인프라를 임대할 것을

제안 받았음. 그 제안을 한 기업은 바로 Thien Truong International Trade and Tourism

JSC와 Express Trains ATH Limited라는 두 개의 기업들임.

○ 교통부의 민관협력(PPP) 운영 위원회 대표에 따르면, 그 두 투자업체들은 물류와 국경

수입-수출 무역에 있어 다년간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고 함. ATH Limited는 심지어

하노이와 랑손을 잇는 국제 철도 노선에 위치한 동당역을 국제 전철역으로 탈바꿈 시킬

것을 제안하기도 했음.

○ 해당 사업에 관한 이와 같은 투자자들의 열정은 수입 및 수출 사업에 영향을 끼치는

베트남 전철역의 교통 혼잡에 대해 지적하는 신선한 자극이 되고 있음. 본 문제는 정부와

민간 부문 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간에 있었던 고위급 회담에서 많은 불평을 촉구했음.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회사를 선별하는 일은 베트남 철도청 소관임.

○ 철도청의 선택을 받게 되는 투자업체는 그들의 자기자본을 7,500sqm 크기 프로젝트의

철도와 길, 보관 시설 및 철도청과 협력하여 역에서 무역을 시행할 하역 시설 투자에

사용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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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받은 투자업체에게는 또한 관리실 및 객실의 건설, 뿐만 아니라 동당역에서의

무역이 원활하도록 돕는 전력 및 급수 시설 시스템의 설치도 허용될 것입니다.”라고

철도청장인 Vu Ta Tung씨가 말했음.

○ 철도청장은 이에 더해 통관 수속 시간을 줄이기 위해 수입 및 수출을 하는 기업들이

역에서 원스탑 샵 과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음.

○ 기업들은 또한 수입 및 수출 절차를 진행하는 데 보내는 시간 동안 부가적인 교통

지출이 발생하도록 하지 않으며 최신의 특수 장비를 이용해 물품 운송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음.

○ 2015년 11월 초, 베트남 철도청과 Indo Trans Logistics(ITL)는 하노이의 옌비엔(Yen

Vien) 전철역에 있는 보관 시설 개선 사업에 돌입했음. 이 경우, 철도청은 ITL에게 철도

물류 센터 건설을 위한 부지 임대를 허락했음.

○ ITL은 앞으로 23년간 물류 센터를 운영할 권리를 가질 것이며 그 이후에는 해당 사업을

철도 부문으로 이전할 것임. ITL은 운영 관리 기간 동안 투자금 회수를 위해 컨테이너 뿐만

아니라 다른 부가 가치 서비스로부터 요금을 징수할 권리를 가짐.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261 December 14-20, 2015]

외국인 주택 구매를 위축시키는 주택법 장벽

○ 베트남에서 주택을 구매하고 소유하는 외국인들에게 더욱 유리하도록 주택법을

개정했지만 외국인 구매자들을 위해 제거되어야 하는 일부 장벽들이 잔존해있음.

○ HongKong Land 베트남 지사장인 Cosimo Jencks에 의하면,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용해주는 것은 적절한 조치임.

○ 그러나 아파트의 경우 30%, 주택 단지의 경우 10%만이 외국인에 의해 소유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된 법안은 재검토 되어야 함.

○ Cosimo Jencks은 “이는 제 2 주택을 위해 없어져야 한다. 문서 작업은 쉽고 신속해야

하며 파이낸싱 옵션들도 향상되어야 할 것이다.”고 베트남인베스먼트리뷰(VIR)에 전했음.

○ Duane Morris Vietnam LLC의 대표 Oliver Massmann는 외국인이 한 지역과 건물에

소유할 수 있는 주택의 수를 규제하는 것은 그들을 망연자실하게 만들 것이라 언급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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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에 있는 외국인들은 공동체로 함께 살고 싶어 한다. 그러므로 법의 긍정적인

목적을 반영하여 이행하기 위해서는 주택법에 의한 규제가 재논의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음.

○ Oliver Massmann은 외국인이 대출을 받고 소유권 등록을 하기 위한 법률 체계의 부재는

베트남에서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주된 장애물이라고 언급했음.

○ 반면에 Grant Thornton Vietnam의 회장 Kenneth M Atkinson은 자금 송환 규제 및

주택소유를 통해 외국인이 비자와 주거권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려된다고

전했음.

○ 베트남 동화의 평가절하로 인해 외화로부터 양도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것도 우려됨.

○ 외국인의 주택 소유에 대한 규제 완화는 주택개발업자들이 제공하는 홍보용 판매와

관련이 있는데 이는 규제 완화가 이행된 지 3개월 만에 결과를 보이고 있음.

○ CBRE Vietnam에 따르면 개정 법안이 발효되면, 최적의 입지와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유명한 투자자가 개발한 일부 고급화 프로젝트는 외국인과 해외에 있는 베트남인에게 15%

정도를 매각할 것임.

○ 올 해 7월부터 10월까지 Vingroup은 외국인 구매자들로부터 400건의 매매에 대한

보증금을 받았다고 전했음.

○ 싱가포르의 개발업체인 Capital Land는 Vista Verde에서의 총 거래량에서 15%가

외국인이 구매한 것이라 확인했고 Keppel Land는 고급 콘도 프로젝트인 Estella Heights에

대한 외국인 문의가 30%까지 증가했다고 전했음.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261 December 14-20, 2015]

신규 법안, 외투기업 주식상장 환경 조성

○ 주식시장의 전문가들은 해외투자기업들이 과반지분을 잃지 않고 베트남에서 상장될 수

있도록 한 새 규정에 대해 극찬했음.

○ 지난 주 호치민시에서 Malaysia Business Chamber가 개최한 비즈니스 만찬에서 다수의

해외 투자자들은 베트남에서 부문에 상관없이 상장된 모든 기업의 외국인 주식 투자 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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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에서 100%로 올리는 Decree 60/2015/ND-CP를 환영했음. 이 시행령은 2015년 9월

01일부터 Decree 58/2012/NP-DP를 대신하여 효력을 발휘했음.

○ SaigonBank Berjaya Securities JSC의 회장 Josephine Yei Pheck Joo는 “해외 투자자들은

오래전부터 베트남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을 고려했다. Decree 60이 발효되기 전에는

외국인투자기업(FIE)이 상장되면 해외 투자자들은 과반지분을 잃게 되고 지분율이 49%로

제한되어 있어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전했음.

○ 또한 “Decree 60과 같은 혁신적인 규정은 외국인투자기업(FIE)에게 좋은 소식이다. 만약

투자자들이 베트남에서 사업 확장을 위한 자본금을 늘리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베트남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할 수 있고 회사의 지배 지분을 유지할 수 있다.”고 언급했음

○ 상장기업의 증가와 경기회복으로 인해 2008년 이후 베트남 국내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에 주식을 상장하는 것이 외국인투자기업(FIE)들에게는

매력적인 옵션이 될 것이라 전했음.

○ 베트남에서 상장한 기업에 대한 다른 인센티브로는 기업의 시가총액에 대해 너그러운

요구를 하는 것으로 호치민 증권거래소의 경우 600만 달러, 하노이 증권거래소의 경우

150만 달러에 해당함. 베트남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VND를 운용하는

외국인투자기업(FIE)이 환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줌.

○ Tricor Vietnam의 회장 Lim Chor Ghee는 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제조업체들은 이미 고정자산이 베트남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베트남에

상장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임. 말레이시아 기업들이 더욱 성장함에 따라 베트남

증권거래소를 통한 자본금 마련을 고려할 것이라 언급했음.

○ Dragon Capital의 운용책임자인 Le Anh Tuan도 이러한 견해에 대해 강조했음. Le Anh

Tuan에 따르면 베트남 주식시장에 상장한 외국인투자기업(FIE)들의 주식은 진귀한 상품으로

여겨질 것임. 그러나 베트남 시장 규모의 영세성은 장애물이 될 수 있음.

○ 베트남 증시는 현재 520억 달러로 평가되며 이는 이웃국에 비해 적은 수준인데, 낮은

가치로 인해 큰 손들이 베트남에 상장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음.

○ Le Anh Tuan은 “베트남 주식시장은 3년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FIE)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1,2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이다. 국영기업들이 민영화되고 장외거래를

증권 거래소로 전환하게 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전했음.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261 December 14-2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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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 법령 안내

베트남의 프랜차이즈 사업 관련 법령

백웅렬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프랜차이즈, 즉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franchisor)가 보유한 상표, 노하우 등을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franchisee)가 일정한 기준 또는 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고,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대한 경영지원을, 가맹점사업자는 그 대가로 가맹비용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의미합니다.

9,000만 명이 넘는 인구 규모, 젊은 인구의 높은 소비 성향, 해외 브랜드 선호 경향 등으로

인하여, 현재 베트남에는 여러 해외 프랜차이즈들이 이미 진출한 상태이고, 지속적으로

프랜차이즈 관련 사업이 확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5년까지 베트남 법령에는 이와 같은 프랜차이즈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상법(Law No.36/2005/QH11)이 프랜차이즈의 개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권리 의무, 프랜차이즈 등록 의무 등에 관한 8개 조항을 신설한 이후,

프랜차이즈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율하는 Decree (Detailing Implementation of Commercial

Law 2005 Regarding Franchising, No. 35/2006/ND-CP) 및 Circular (Guiding The

Commercial Franchising Registration, No. 09/2006/TT-BTM)이 제정되었습니다.

물론 위 관련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도, 베트남에는 여러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사업

중이었는데, 이는 상표권 라이선스 계약, 기술 이전 계약 등의 형태를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서는 위 프랜차이즈 관련 법령 중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1년 이상 영업

조건", "정보공개서 작성 및 제공 의무"와 "MOIT 등록 의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 1년 이상 영업 조건

위 Decree 35 제5조에 따라서 베트남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스템을 1년 이상 운영하였어야 합니다. 즉, 가맹본부의 경우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이후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여 가맹사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위 조항은 특히, 외국 기업으로부터 마스터 프랜차이즈 권한을 받은 베트남 현지 법인의

경우에는, (외국 기업은 이미 1년 이상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국내법인이 베트남에서 1년 이상 운영을 하였어야 가맹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 프랜차이즈 기법을 베트남의 현지 법인이

안정적으로 도입한 것이 확인된 후에만 가맹점 모집을 가능하게 하여 가맹점사업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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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2. 18. (금) No.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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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려는 취지라고 보입니다.

2) 정보공개서 작성 및 제공 의무

위 Decree 35 제8조에 따라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15일 전에는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는 우리 나라나 미국에서도 공통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미국의 경우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전 UFOC (Uniform Franchise Offering

Circular) 사전 제공의무가 연방 및 각 주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고, 우리 나라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업성이 확인되지 않은 가맹본부의

무분별한 가맹점 모집으로 인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에 기재될 세부 내용에는 가맹본부의 상호, 주소 등 기본 정보, 사업 경력,

가맹사업과 관련된 소송 내역, 가맹점 초기 투입 비용, 가맹본부의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보유 관련 정보, 운영 중인 가맹점에 대한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3) MOIT 등록 의무

관련 법령에 따라서, 프랜차이즈 관련 업무를 관할하는 기관은 MOIT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 DOIT (Department of Industry and Trade) 입니다. 외국계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 MOIT에 프랜차이즈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현재 MOIT 에는 약

140여개의 외국계 프랜차이즈가 등록되어 있으며, 한국은 미국(38개), 싱가포르(26개),

영국(15개)에 이어 4번째로 많은 9개의 프랜차이즈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의 형태에 따라 등록코드가 정해지는데, 베트남에서 해외로 진출하는

프랜차이즈의 경우 NQR, 해외에서 베트남으로 들어오는 프랜차이즈의 경우 NQV,

베트남 국내 프랜차이즈의 경우 NQTN이라는 코드가 부여됩니다.

한국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기본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려는

입법의도가 분명히 드러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시간이나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권, 영업지역권 등에서도 가맹점사업자 보호를 위한 세부적인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프랜차이즈 관련 법령의 경우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를

대등한 경제 주체로 인식함을 전제로 하여 관련 법령이 제정되었고, 결과적으로 한국에

비해서는 가맹본부에게 좀 더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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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 상담 내용

호치민 무역관 상담내용 (15. 12. 18.)

호치민 무역관 김찬영 전문위원

Q: 베트남인 근로자를 해고하고 싶습니다. 해고할 수 있는 사유가 법에

정해져 있나요?

A:

ㅇ 베트남 노동법에는 근로계약 종료 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 제35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한 경우. 다만, 이 법 제192조 제6항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2. 근로계약에서 정한 직무가 완료된 경우

3. 양 당사자들이 계약해지에 동의한 경우

4. 근로자가 사회보험료 납부 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이 법 제187조에 규정된 연금

수령 연령에 도달한 경우

5. 근로자가 징역형 또는 사형을 선고 받거나 법원의 법적 효력이 있는 결정에 의해

근로계약상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금지되는 경우

6.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법원에 의하여 민사행위능력의 상실, 실종 또는 사망

선고가 내려지는 경우

7. 개인인 사용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법원에 의하여 민사행위능력의 상실, 실종 또는

사망 선고가 내려지는 경우, 개인이 아닌 사용자가 영업을 종료한 경우

8. 근로자가 이 법 제125조 제3항에 따라 해고의 징계를 받은 경우

9. 이 법 제37조에 따라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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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 법 제38조에 따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용자가

구조․기술 또는 경제 사정의 변화, 기업 또는 협동조합의 합병 또는 분리․분할로

인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ㅇ 또한 법 제38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는 다음의 경우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a) 근로자가 자주 근로계약에 따른 직무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b) 근로자가 질병 또는 사고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때에는 12개월의 기간 동안,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때에는 6개월의 기간 동안, 12개월 미만의 계절적 작업 또는 특정 작업의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때에는 계약기간의 절반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근로능력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

다만,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게 된 경우,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다.

c) 천재지변, 화재, 법률 규정에 따른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처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복구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불가피하게 생산을

줄이고 인원을 감축해야 하는 경우

d) 이 법 제33조에 정한 기간이 도과한 후 근로자가 근무지에 나타나지 않은 때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다음의 기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a)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45일 전

b)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30일 전

c) 이 조 제1항 제b호에 규정된 경우 및 12개월 미만의 계절적 작업 또는 특정

작업에 대한 근로계약의 경우 3일 전

출처: 베트남 노동법 No.10/2012/Q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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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항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 안내

ㅇ기획재정부는 법무부와 합동으로 지난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입법화 하여 금년 중에 시

행 예정이었던 위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ㅇ자진신고제도는 역외세원 양성화를 위해 그동한 신고하지 않은 소득, 재산을 납세자 스스

로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처벌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입니다.

- 우리나라도 외국과의 조세정보교환이 본격화되기 전에 한시적으로 단 한번의 자기 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ㅇ 이번에 실시하는 자진신고제도는 금년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 접수기

간을 운영하며 주요 실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대상자

우리나라 거주자와 내국법인

- 비거주자, 외국법인은 신고대상자가 아님

2. 신고대상 소득, 재산

과거 신고하지 않은 국제거래 및 국외 발생 소득과 해외 소재 재산

-국내 소득, 재산은 신고대상이 아니며, 세무조사 및 검찰수사 중인 경우 제외

3. 신고·납부 방법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에 자진신고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미납한 세금과 지연

이자 성격의 가산세(1일 0.003%)를 납부

ㅇ 이번 자진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여 자진신고세액을 모두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과거 신고

의무 위반과 세금 미납에 대한 관련 처벌을 면제합니다. (다만, 신고 소득 및 재산 형성

과 관련하여 횡령, 배임, 사기 등 중대범죄 및 불법행위가 관련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ㅇ 관계 부처는 이번 자진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 은닉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는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세무조사 및 관련 검찰 수사를 실시하여 조세범처벌법 등 관련 법

률에 따라 엄정한 과세와 처벌을 추진할 계획이라 합니다. 이번 자신신고제도의 시행 취

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동

제도 실시에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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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rengthening Sustainable Urban Transport for Hanoi Metro Line 3

Project

Introduction

Name of Project

Package CS4: Design, Supervision and Implementation Support

Name of Project: Strengthening Sustainable Urban Transport for

Hanoi Metro Line 3 ProjectNation Vietnam Project Site Hanoi city, Vietnam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Urban Transport

Project Management

Unit

Estimated Value of

PackageN/a

Way of Order BiddingBidder Selection

Method

Quality and Cost-Based

Selection (QCBS)

Funding Sources International loanDetails about

Funding Sources

Loan from the Clean

Technology Fund (CTF)

Current Process

Request for

expressions of

interest

Deadline for

Submission of

EOIs

9:00 am, 14 January 2016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Urban Transport Project Management Unit

Name of Personnel Nguyen Chi Cuong,

Mr.Department Management board

Position Director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84-4-3976 3549 Email [email protected]

H.P N/A Website www.sogtvt.hanoi.gov.vn

Source: ADB

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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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2. 18. (금) No.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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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nstruction and Implementation of Fraud Risk Management

Framework at Vietcombank

Introduction

Name of Project

Package 1: Recruitment of a Consultant for the Construction and

Implementation of Fraud Risk Management Framework at

Vietcombank

Name of Project: Construction and Implementation of Fraud Risk

Management Framework at VietcombankNation Vietnam Project Site Hanoi city, Vietnam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Joint Stock Commercial

Bank for Foreign Trade

of Vietnam

Estimated Value

of PackageN/a

Way of Order BiddingBidder Selection

Method

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

One-stage,

two-envelope method

Funding Sources Investor’s capitalDetails about

Funding Sources

Operating expenses of

Vietcombank

Current Process Invitation for bid Bid Closing Time9:30 am, 14 January

2016

Contract Duration 07 months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Joint Stock Commercial Bank for Foreign Trade of Vietnam

(VIETCOMBANK)

Name of Personnel Tran Thanh Hoa, Ms. DepartmentOperational Risk Management

Dept.

Position Vice Manager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84-4-3934 3137 Email [email protected]

H.P N/A Website www.vietcombank.com.vn

Source: Vietnam News, Thursday, December 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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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anoi City Yen Xa Sewerage System Project

Introduction

Name of Project

Package: Construction of Wastewater Treatment Plant with a

Capacity of 270,000 m3/day

Name of Project: Hanoi City Yen Xa Sewerage System Project

Nation Vietnam Project Site Hanoi city, Vietnam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Hanoi Sewerage and

Drainage Project

Management Board

Estimated Value

of PackageN/a

Way of Order Bidding

Bidder

Selection

Method

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 with

prequalification; Single-stage,

two-envelope method

Funding Sources International loan

Details about

Funding

Sources

Loan from JICA

Current ProcessInvitation for

prequalification

Bid Closing

Time9:30 am, 17 February 2016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Hanoi Sewerage and Drainage Project Management Board

Name of Personnel Pham Van Cuong, Mr. Department Management board

Position Director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84-4-3936 0637 Email [email protected]

H.P N/A Website www.soxaydung.hanoi.gov.vn

Source: Vietnam News – Friday, December 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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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ransmission Efficiency Project (TEP)

Introduction

Name of Project

Package TU-G04: Procurement of Steel Towers

Name of Project: Transmission Efficiency Project (TEP) – Subproject:

500kV Tan Uyen Substation and Connections

Nation Vietnam Project SiteTan Uyen Dist., Binh Duong

province, Vietnam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Southern Vietnam

Power Projects

Management Board

Estimated Value

of PackageN/a

Way of Order Bidding

Bidder

Selection

Method

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 (ICB) without

prequalification

Funding Sources International loan

Details about

Funding

Sources

Loan from the World Bank

Current Process Invitation for bidBid Closing

Time

9:00 am, 23rd February

2016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Southern Vietnam Power Projects Management Board (SPMB)

Name of Personnel Doan Tan Phong, Mr. Department Management board

Position Director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84-8-2210 0719 Email [email protected]

H.P N/A Websitewww.npt.evn.vn

www.sppmb.evn.vn

Source: World Bank and M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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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ransmission Efficiency Project (TEP)

Introduction

Name of Project

Package SMTU-G10: Procurement of Steel Towers

Name of Project: Transmission Efficiency Project (TEP) – Subproject:

500kV Song May – Tan Uyen Transmission Line

Nation Vietnam Project SiteProvinces of Dong Nai and

Binh Duong, Vietnam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Southern Vietnam

Power Projects

Management Board

Estimated Value

of PackageN/a

Way of Order Bidding

Bidder

Selection

Method

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 (ICB) without

prequalification

Funding Sources International loan

Details about

Funding

Sources

Loan from the World Bank

Current Process Invitation for bidBid Closing

TimeBefore 23rd February 2016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Southern Vietnam Power Projects Management Board (SPMB)

Name of Personnel Doan Tan Phong, Mr. Department Management board

Position Director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84-8-2210 0719 Email [email protected]

H.P N/A Websitewww.npt.evn.vn

www.sppmb.evn.vn

Source: World Bank and M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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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5. 9. 20 기준 누계 2015. 1. 1 ~ 10.20

연번 산업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증자금액

1 제조, 가공 10,344 152,498 816 6,403 6,088

2 부동산경영 473 50,108 25 1,861 276 3 전력,가스,용수제조 공급 103 12,384 7 2,607 12 4 건설 1,254 11,680 97 565 117

5 호텔, 외식서비스 402 11,254 42 63 -2 6 도소매,유지보수 1,571 4,380 230 334 1667 정보통신 1,209 4,168 133 49 28 8 농,임,수산 541 3,904 18 177 1289 물류운수 482 3,828 39 61 11

10 예술 오락 149 3,638 1 3 0.7

11 채광 89 3,386 2 10

12 기술과학전문 1,854 1,995 172 193 14

13 의료와 사회복지 106 1,765 10 10 0.3 

14 용수공급, 폐기물처리 40 1,365 3 1 1515 금융, 은행, 보험 82 1,332

16 교육, 양성 225 862 30 27 2 

17 기타서비스 149 792 13 12 10 

18 행정, 지원 서비스 147 222 19 50 1

합계 19,220 269,561 1,657 12,426 6,867

주요경제지표

대 베트남 국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구분 1988. 1. 1~2015. 9.20 기준 누계 2015. 1. 1 ~ 10.20

국가명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증자금액

한 국 4,700 43,382 827 2,058 3,943

일 본 2,759 38,086 258 1,126 361

싱가폴 1,456 33,455 101 793 206

대 만 2,476 29,426 98 845 218

버진아일랜드(영) 579 19,077 49 649 597

홍 콩 957 16,617 82 661 564

미 국 766 11,148 44 195 16

말레이시아 505 13,333 21 2,416 116 

중 국 1,193 8,240 109 419 36태 국 403 6,989 27 109 199 

네덜란드 246 6,932 20 276 48

전체 합계 19,220 269,561 1,657 12,425 6,867

자료원 :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대 베트남 산업별 외국인투자(단위 : US$백만)

자료원 :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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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2 2013 2014(*) 2015.11월

수 출 1,145.7 1,321.3 1,501.9 1,487.1

수 입 1,137.9 1,321.2 1,480.6 1,524.9

무역수지 7.8 0.1 21.3 -37.8

품 목 명 2012 2013 2014 2015.11월

각종 전화기 및 부품 12,717 21,244 23,607 28,467

섬유/직물제품 15,093 17,947 20,949 20,653

전기전자제품/부품 7,838 10,601 11,440 14,307

신발류 7,262 8,410 10,340 10,754

기계/플랜트 및 부품 5,537 6,014 7,314 7,413

목제품 4,666 5,562 6,232 6,156

수산물 6,093 6,717 7,836 6,075

수송수단 및 부품 4,580 4,967 5,627 5,335

원유 8,229 7,278 7,229 3,210

가방,지갑,여행가방,모자,우산

1,519 1,938 2,518 2,624

기 타 38,885 40,674 46,054 43,716

합 계 114,573 132,135 150,186 148,710

품 목 명 2012 2013 2014 2015.11월

기계/플랜트 및 부품 16,037 18,687 22,500 25,315

전자제품 및 컴퓨터 13,111 17,692 18,722 21,597

각종 전화기 및 부품 5,042 8,048 8,476 10,067

의류(원단) 7,040 8,397 9,428 9,315

철강제품 5,967 6,660 7,775 6,836

플라스틱 원료 4,804 5,714 6,317 5,415

자동차 및 부품파트 2,078 2,407 3,730 5,288

유류제품 8,959 6,984 7,665 4,828

직물 및 의류 원부자재 3,160 3,725 4,692 4,636

기타 금속 2,632 2,942 3,434 3,789

기 타 44,962 50,869 46,054 55,403

합 계 113,792 132,125 148,047 152,489

베트남 대외교역 동향(단위 : US$억)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출현황(단위 : US$백만)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2015년 11월 순위 기준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입현황(단위 : US$백만)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2015년 11월 순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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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2. 18. (금) No.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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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국가명 2012 2013 2014 2015.10월(*)

1 미 국 19,668 23,869 28,656 27,669

2 중 국 13,060 13,651 14,906 13,987

3 일 본 12,388 13,259 14,704 11,612

4 한 국 5,580 6,631 7,144 7,405

5 홍 콩 3,706 4,107 5,203 5,767

6 독 일 4,095 4,730 5,185 4,677

7 UAE 2,078 4,139 4,628 4,924

8 호 주 3,241 3,514 3,990 2,477

9 말레이시아 4,496 4,926 3,931 3,069

10 네덜란드 2,476 2,937 3,769 3,858

기 타 43,785 50,372 58,070 49,172

합 계 114,573 132,135 150,186 134,617

순번 국가명 2012 2013 2014 2015.10월(*)

1 중 국 28,786 36,954 43,868 40,820

2 한 국 15,536 20,698 21,736 23,245

3 일 본 11,603 11,612 12,909 12,037

4 대 만 8,534 9,424 11,085 9,192

5 태 국 5,792 6,311 7,119 6,717

6 싱가포르 4,827 5,232 6,827 5,179

7 미 국 6,690 5,703 6,284 6,648

8 말레이시아 3,412 4,104 4,193 3,474

9 인 도 2,161 2,883 3,132 2,209

10 독 일 2,377 2,963 2,623 2,679

기 타 24,074 26,241 28,271 26,547

합 계 113,792 132,125 148,047 138,747

베트남 주요국별 수출현황(단위 : US$백만)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 주*) 베트남 관세청 자료 2015년 10월/ 2014년 순위 기준

베트남 주요국별 수입현황(단위 : US$백만)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 주*) 베트남 관세청 자료 2015년 10월/ 2014년 순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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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2. 18. (금) No.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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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2 2013 2014 2015.10

수 출 15,946(18.4) 21,088(32.2) 22,352(6.0) 23,388(27.8)

수 입 5,718(12.5) 7,175(25.4) 7,990(11.4) 8,116(21.9)

무역수지 10,236 13,913 14,361 15,271

품 목 명 2012 2013 2014 2015.10월

반도체 2,147(212.9) 2,901(35.1) 2,789(-3.9) 2,377(-5.3)

무선통신기기 856(-37.0) 1,566(83.1) 2,271(45.0) 3,644(116.4)

합성수지 882(8.5) 1,136(28.7) 1,188(4.6) 954(-3.1)

편직물 818(3.6) 942(15.1) 978(3.9) 804(0.1)

기구부품 545(152.5) 927(70.3) 938(1.2) 1,043(37.7)

철강판 1,106(-18.4) 963(-13.0) 917(-4.7) 662(0.7)

자동차 402(-40.4) 437(8.7) 713(63.2) 929(72.4)

석유제품 1,169(7.4) 787(-32.7) 600(-23.7) 260(-53.1)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698(112.3) 1,121(60.6) 597(-46.7) 1,100(78.0)

플라스틱 제품 290(46.2) 402(38.6) 508(26.5) 626(49.2)

기 타 7,043 9,906 10,855 11,137

합 계 15,946(18.4) 21,088(32.2) 22,352(6.0) 23,388(27.8)

품 목 명 2012 2013 2014 2015.10월

의류 1,084(32.4) 1,683(55.2) 2,160(28.4) 1,928(1.0)

신발 303(23.6) 377(24.4) 506(34.2) 446(4.4)

목재류 175(17.8) 232(32.4) 350(51.2) 287(3.5)

무선통신기기 97(40.4) 188(92.8) 292(55.6) 1,151(341.6)

기타섬유제품 171(8.0) 217(27.3) 252(15.9) 223(6.3)

갑각류 115(-0.6) 126(9.4) 206(64.3) 133(-21.1)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82(168.3) 211(157.9) 193(-8.5) 122(-27.1)

원유 830(-9.8) 943(13.7) 192(-79.6) 148(58.9)

컴퓨터 61(55.0) 72(18.5) 174(141.8) 317(159.3)

연체동물 145(-14.1) 132(-9.0) 168(26.9) 131(-3.3)

기 타 2,656 2,994 3,496 3,230

합 계 5,719(12.5) 7,175(25.5) 7,990(11.4) 8,116(21.9)

한-베트남 교역동향(단위 : US$백만, 증감률%)

자료원 : KOTIS

한국의 대베트남 품목별 수출현황(단위 : US$백만, 증감률%)

자료원 : KOTIS(MTI 3단위 기준) / 2014년 순위 기준

한국의 대베트남 품목별 수입현황(단위 : US$백만, 증감률%)

자료원 : KOTIS(MTI 3단위 기준) / 2014년 순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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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2. 18. (금) No.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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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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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변호사 백웅렬법무법인 로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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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투자/노무)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문변호사/회계사

구분 성명 현지법인명 Tel Email 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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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84-4-6266-1901 [email protected] 법률

자문회계사 엄진용이정 회계법인

/ 회계사84-4-3556-0470 [email protected] 회계

◎ 자문변호사 무료 상담

- 호치민: 월 1회(매월 2주차 금요일) 사전 예약, 자문변호사 대면 상담

▪ 사전 예약 시에는 아래의 담당자에게 질문 내용에 대해 사전 송부 요망

▪ 담당자 : 노동욱 대리([email protected])

- 하노이: 월 2회(매월 2주, 4주차 금요일) 사전 예약, 자문변호사 대면 상담

▪ 담당자 : 김경돈 과장([email protected])

◎ 호치민 IP-DESK 상표· 디자인 출원 지원

- 지원내용 : 베트남 진출 우리기업의 지재권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상표· 디자인 출원

비용 지원

- 신청자격 : 한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으로 베트남에서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중소· 중견 기업

- 문의처: KOTRA 호치민 무역관 양미영 대리([email protected]),

(T) 84-8-3822-3944)

◎ 베트남 투자 한국기업 현지경영 애로사항 접수 (베트남 총리실 공동추진) => 김경돈 과장, (T)84-4-3946-0511, (F)84-4-3946-0519, [email protected]

◎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전용 구인구직 웹사이트 운영(무료) www.workwithkorea.com (www.workwithkorea.com.vn)

◎ 코트라 한-베 취업 카페

http://cafe.naver.com/kotrahochiminh

◎ FTA 강국, KOREA

http://www.fta.go.kr (FTA 활용 콜센터 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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