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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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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4. 2

금 융 감 독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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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평가 ··················· 1

Ⅱ. 2014년 금융감독 여건 및 감독방향 ··················· 8

1. 대내외 금융감독 여건 ······················································· 8

2. 2014년 금융감독 기본방향 ······································· 11

Ⅲ.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11

1. 사전예방 금융감독 강화 ············································· 13

■ 위험요인 사전 인지·적시대응 강화■ 가계부채 문제의 안정적 관리■ 기업여신 잠재위험에 대한 선제적 관리■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감독 강화■ 금융규제 선진화 및 국제공조 강화

2. 현장중심의 검사 실효성 제고 ··································· 22

■ 검사방식 및 관행의 근본적 개선■ 법질서 위반행위 적발활동 강화■ 엄정하고 공정한 제재를 통해 법규준수의식 제고■ 금융시장 투명성 및 감독・검사 역량 제고

3. 금융소비자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 ························· 30

■ 고령자 및 취약계층을 위한 특화상품 개발 확대■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및 불법유통 차단■ 맞춤형 금융교육 확대 및 금융정보 원스톱서비스 제공■ 중소기업·서민을 위한 밀착형 금융지원 확대■ 저신용자를 위한 신용평가시스템(CSS) 개선

4. 국민이 평가하는 투명한 금융감독 구현 ················· 43

■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정보공개 확대■ 대외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 감독기관으로서의 자기혁신 노력 지속■ 국민이 평가하는 열린 금융감독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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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평가

1 금융회사 건전성 및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감독 강화

◦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및 충분한 외화유동성

확보 등을 통해 외환시장 안정성 제고

* 외환보유액 : (’08말) $2,012억 → (‘10말) $2,916억 → (’14.1말) $3,484억 한국국채 CDS 프리미엄(5년물) : (’08말) 316bp → (’10말) 95bp → (‘14.1말) 71bp

◦ 가계부채 종합 대책 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주택담보대출의 질적 구조도 개선

- 또한, '13.1~10월중 40개 대기업(C등급 27개사, D등급 13개사) 및 112개 중소기업(C등급 54개사, D등급 58개사)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

가계부채 추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구조 개선 추이

테마검사 실시 및 검사환류기능 제고

◦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대주주 계열금융회사 부당지원 및

위험관리 취약부문 등에 대한 테마검사 실시*

* 파생상품․외국환거래 취급 등 대외리스크 관리체계 점검(은행 11개사, 증권 15개사), 보험 및 신용카드 불법모집 등 조치(20개사), 대주주 계열사의 펀드·퇴직연금 부당지원 등 적발(3개사) 등

◦ 금융회사 경영개선을 위한 컨설팅검사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

관행 개선 및 검사결과 공시 확대 등 검사의 환류기능*제고

* 선이자 성격의 불합리한 자동차할부금융 취급수수료 폐지, 예·적금 등이 대출담보로 제공되는 경우 이를 대출금리에 반영토록 제도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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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정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

투자자피해 방지를 위한 조사 및 회계감리 강화

◦ '13년중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143건(396명) 검찰고발·통보

◦ 또한, ’13년중 회계부정 기업 43개사(관련 회계법인 53사, 회계사 96인)에

대해 조치하고, 그 중 38개 기업 및 관련자는 검찰 고발 통보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금융행위 조사 강화

◦ 보험사기 제보 건 및 취약분야에 대해 사기인지시스템을 활용한

상시·기획조사를 통해 '13.1~9월중 3,967억원의 보험사기 적발

◦ 외국환거래 사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외환거래 집중조사

T/F 등을 통해 '13년중 법규위반이 의심되는 3,838건 조사 완료

◦ ’13년중 8.1만건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를 접수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이중 2.3천건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및 금융 법률 지원

◦ 파밍 등 신 변종 금융사기 근절 및 피해예방을 위해 공인인증서

사용절차 강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점검 강화

* 카드론 2시간 지연입·출금제, 전자금융 피싱사기 합동경보제도 시행 등

- 또한, '11.9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시행

이후 4.8만건의 피싱사기에 대해 총 439억원의 피해금 환급

피싱사기 피해 환급액 (누적기준) 피싱사기 피해 환급 건수 (누적기준)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11.9.30 시행)에 따른 피해금 환급 결정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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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소비자를 위한 민원감축 및 금융상담·교육 확대

획기적인 민원감축을 위한 제도 및 관행 개선

◦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실무협의회 포함)를 통해 감독·검사정책방향을 논의하고, '13년중 총 73건의 불합리한 금융관행 및 제도 개선

< 금융상담․민원 분석 등을 통한 주요 제도개선 사례 >■ 카드사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제도 개선 및 미수령 보상금 찾아주기 추진■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자에 대한 금융거래상 불이익 해소■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약관 및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제도 개선

◦ 또한, 과거 민원사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민원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민원감축대책' 마련·시행

- '민원사전인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요분쟁건에 대한 사전

심의제 도입 및 민원인 진술기회 확대 등 분쟁조정제도 개선

* 다수의 금융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민원사항을 적시에 인지하여 대응하는 시스템

- 금융감독원장과 全임원이 모여 금융소비자의 애로 불편사항

최소화 및 민원감축 방안 등을 논의하는 ‘민원점검의 날’ 운영

◦ 이러한 노력을 통해 ’13.4/4분기 민원건수가 1/4분기에 비해 11.0%

감소하였으며, 분쟁조정 피해구제율도 ’10년 대비 높은 수준 유지

총 민원 건수 추이 분쟁조정 피해구제율 및 금융회사 소송 추이

* '13.9월 이후 접수된 동양사태 관련 민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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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금융상담 ‧ 교육 확대

◦ '02년부터 일반인에 대한 금융교육을 적극 실시하여 ’13년말

까지 교육인원이 137만명 돌파(‘13년말현재누적기준1,371,705명교육)

- ‘캠퍼스 금융토크’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어린이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생 금융교육 봉사단 출범

* ‘11.11월 이후 ‘13년말까지 총 17회 실시(금융캠프 3회 포함)

- 전통시장, 시골읍면 등을 찾아가는 ’금융사랑방 버스’를 공휴일

에도 운영하고,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 확대

- 지자체 및 대한노인회 등과 금융교육협력 MOU를 체결하여

지방주민 노인 등 금융피해 고위험계층에 대한 금융교육 확대

금융교육 누적 실적 금융교육 대상별 누적 인원 및 비율

◦ 금융소비자에게 맞춤형 금융정보 제공을 위해 생애주기별 금융

생활 가이드북을 지속 발간하고, 수준별 금융교재 개발

- 청소년 및 성인층의 금융교육을 위한 수준별 교재를 개발 보급하고

교사, 대학생 및 軍재정장교를 중심으로 외부 금융교육강사 양성

-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초·중·고교에 대한 금융

교육을 분담 실시하는 ’금융교육 토탈네트워크’ 운영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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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민 ‧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 확대

서민·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개선

◦ 고령자를 위하여 차별적 대출심사기준을 폐지('13.9월)하고,

암보험상품 개발 및 보장기간(100세 또는 종신)확대('13.8월)

◦ 동일담보 제공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금리차별,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시 신용평가상 과거실적 미반영 등 불합리한 대출관행 개선

◦ 일시적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 도입

◦ '13년중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규모는 36.3조원 증가하였으며,

새희망홀씨 대출 등 서민금융자금공급은 4.1조원으로 확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추이 서민금융자금공급 실적

주 : 잔액증감, 대출채권 재분류 포함 주주주: 취급액 기준

서민금융기관의 건전한 지속성장 기반 조성

◦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등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서민금융

기관 성장전략 마련* 및 서민금융 공급 등 본연의 역할 제고

* 저축은행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안정적 시장(수익원) 확보 방안 및 상호금융조합의 관계형 금융 확대, 조세지원체계 개선 등 방안 모색

◦ 저축은행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상호금융

조합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 추진

- 저축은행 대주주 직접검사제(‘14.2.14 시행) 및 상호금융조합의

예대율 규제(‘13.7. 시행)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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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양그룹 사태에 대한 대응

신속한 투자자 보호조치 및 동양증권 통제 강화

◦ 동양증권 고객재산을 즉시 보호조치하고, 투자피해자 지원T/F

신설(10.4), 녹취파일제공(11.4) 등투자피해자 지원방안을신속히시행

-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자금입출을 밀착 감시하고, 대주주

및 임직원의 모럴헤저드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특별검사・조사・감리 등을 통한 철저한 책임규명

◦ 동양그룹의 CP·회사채 관련 검사, 조사, 감리 업무 등에 관련

인력을 대폭 투입(총 295명)하여강도 높은 특별검사*등을실시

* 특별검사반이 약 2만건의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신청건에 대해 전수조사 실시

- 국민검사 청구를 수용하였으며, 대주주·경영진의 불법·위규

행위 등 동양증권 업무전반에 대한 기관검사도 엄정히 실시

- 동양그룹대주주등의불공정거래 여부, 관련계열사의분식회계 여부,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시 관련 절차 준수 여부 등 집중 점검

투자 피해자들과 지속적 대화

◦ 투자피해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여 분쟁조정절차 등을 설명하고,

금감원 변호사의 개별 법률상담을 통해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

* '13.11.6~22.중 서울 등 9개 도시에서 총 22회 설명회 실시(전문인력 320명 투입, 약 2,900명 참석)

- 지속적인 대화 및 설명회를 통해 수집된 투자피해자 의견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피해자 지원방안에 최대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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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업무성과 평가

(금융시스템 안정) 유럽재정 위기, 국내경기 침체 등 대내외

여건 악화에도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여 시장안정에 기여

◦ 다만, 美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신흥국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계부채 문제,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대한 대내외 우려 잔존

(금융법질서 확립) 종합검사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테마

검사와 컨설팅검사를 확대하고, 현장검사를 통해 파악된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등 검사의 환류기능 강화

◦ 그러나, 사후적이고 위규사항 지적 위주의 종전 검사방식으로는 동양

사태,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같은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예방

하는데 한계가 있어 검사방식 및 관행 등에 대한 혁신 필요

(금융소비자 보호) 과거 민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여 민원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금융

교육을 대폭 확대

◦ 다만, 감독·검사와 소비자 부문간에 유기적인 협력과 피드백을

보다 강화하여 적기에 효과적으로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필요

(서민・中企 지원) 차별적 대출심사기준 개선 등을 통해 서민의

금융문턱을 낮추고, 중소기업 등의 금융애로사항 적극 개선

◦ 아직은 저신용자 등에 대한 정확한 신용도 반영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담보위주의 대출관행도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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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2014년 금융감독 여건 및 감독방향

1 대내외 금융감독 여건

가. 대외 여건

□ (美 양적완화 축소 및 신흥국 불안) 美 FOMC*는 자산매입규모를

‘13.12월 및 ’14.1월에 각각 100억달러 축소(850억달러→650억달러) 결정

* ‘13.12.18일, 버냉키 의장은 `14년말까지 자산매입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할 것을 시사

◦ 글로벌 유동성이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취약신흥국을 중심으로 금융불안이 재연될 가능성 상존*

* 선진국 금리 상승시 신흥국에서 외국인자금 유출이 예상되며, 일부 신흥국이 급격한 자본 유출에 대응하여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가간 환율 갈등도 발생할 우려

□ (日 아베노믹스) 아베노믹스 정책에 따른 엔저기조가 지속

되면서 국내 수출기업의 수익성 악화 및 환위험 확대

◦ 엔화 차입수요 증가 및 일본계 자금 유입 등 엔캐리 트레

이드 유인 확대로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이 증가될 우려

□ (中 경제성장 둔화) 新 지도부의 경제정책*이 단기 성장보다

경제구조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성장둔화 가능성 확대

* 리커창 총리는 구조조정을 통한 장기 성장동력 확보를 목표로 ‘인위적 경기부양 자제, 금융권 채무조정, 경제구조 개혁’ 등의 정책방향을 발표(‘13.6월)

◦ 지방재정 악화 및 그림자금융 부실화 등으로 인한 금융

불안이 현실화될 경우 對中 의존도가 높고, 자본 유출입에

취약한 동아시아의 금융 불안요인으로 파급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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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내 여건

□ 가계부채 잠재위험 상존

◦ ’13.9말 현재 가계부채는 991.7조원(한은 가계신용)으로서 경제 및

소득규모 대비 가계부채 규모 수준이 주요국에 비해 높은 상황*

* 가계부채/가처분소득(‘12.6말, %) : 韓 163.8('12말), 英 141.3, 美 110.8

- 최근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11.6월) 등으로

인하여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증가세 지속

* 가계신용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 (‘08)8.7 (’09)7.3 (‘10)8.7 (’11)8.7 (‘12)5.2 (’13.9말) 5.4

◦ 취약한 대출구조 및 고위험 다중채무 증가 등으로 대내외

충격 발생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실이 확대될 가능성

* 美 출구전략에 따른 금리상승 위험, 주택가격 하락 및 주택시장 수급불균형 심화 등

- 변동금리․일시상환 가계대출 비중이 높고*, ’12년이후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금리상승, 주택

가격 하락 등의 외부여건에 취약

* 은행권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13말) : 78.7%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이자만 내는 대출 비중(’13말) : 69.7%

** 다중채무중 비은행만 이용하는 비중(%) : (’11말) 17.0, (‘12말) 17.5, (’13말) 18.2

□ 기업 자금시장의 차별화 심화

◦ 경영실적 및 재무구조가 양호한 소수 우량 대기업을 제외

하고는 회사채 등 기업 자금시장 경색 우려

- 중소기업의 경우 실적저조 및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호소

* '13년중 주식・회사채 발행액중 중소기업 비중은 1.8%로 여전히 낮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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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질서 위반행위 증가 우려

◦ 제도의 미비점을 악용하거나 기존 내부통제를 무력화시키는

대형금융사고가 계속 발생

- 금융회사 개인금융정보 유출 및 이를 활용한 불법영업

등에 따른 피해 확산 가능성

◦ 경기침체 등에 따라 금융질서를 위반하거나 다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건전영업행위 가능성 증가

- 소셜네트워크(SNS)를 이용한 불법거래 및 병원과 공모한

보험사기 등 금융범죄가 갈수록 지능화·조직화

□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약화

◦ 저성장·저금리, 고령화, 新성장동력 부재 등 국내경제의 구조적

요인과 글로벌 경기침체 지속 등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력 약화*

* '13년 IMD 기준 국가경쟁력은 60개국 중 22위이나 금융의 기업활동 지원부문은 43위에 불과하며, GDP 대비 금융산업 비중도 6.3%로 낮은 수준('11년, 한국은행)

◦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포화상태인

국내시장에서 현재와 같이 유사 수익구조로 경쟁을 지속할

경우 금융회사의 영업환경이 더욱 악화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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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4년 금융감독 기본방향

사후문제해결에 급급했던 그간의 업무관행을 과감하게

버리고 금융시장내 위험요인이 현재화되기 전에 인지

하여 적기에 대응하는 사전예방 금융감독 강화

◦ 새로운 제도나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적

으로 금융회사들의 업무행태를 변화시킴은 물론,

제도개선의 성과가 구체적으로 발현되어 금융소비자와

시장참가자들에게 체감될 때까지 지속 추진

취약한 금융현장에 검사역량을 집중 투입하는 한편, 적발된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하는

등 현장중심의 검사 실효성 제고

◦ 법규상 원칙과 기준들이 금융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지에 대하여 기동점검반을 통한 불시 현장점검 강화

사전적 수요자 중심의 현장 밀착형 금융지원을 통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및 중소·서민 금융지원의 내실화 도모

◦ 민원처리 과정에서 적출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적극

개선하고,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다양한 소비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금융상품 개발을 적극 유도

◦ 관계형 금융, 저신용자 신용평가제도 개발 등 중소기업

및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금융회사도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

금융감독업무 결과물에 대해 금융이용자 및 유관기관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음으로써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이 평가하는 열린 금융감독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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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미션 "4P"

사전 예방

금융감독 강화

현장중심의 검사

실효성 제고

금융소비자및 취약계층보호 강화

국민이 평가하는투명한

금융감독 구현

(Prevention) (Performance) (Protection) (Publicity)

■ 위험요인 사전 인지・적시대응 강화

■ 가계부채 문제의

안정적 관리

■ 기업여신 잠재위험에 대한 선제적 관리

■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감독 강화

■ 금융규제 선진화 및 국제공조 강화

■ 검사방식 및 관행의 근본적 개선

■ 법질서 위반행위 적발활동 강화

■ 엄정하고 공정한 제재를 통해 법규

준수의식 제고

■ 금융시장 투명성 및 감독・검사 역량제고

■ 고령자 및 취약계층을 위한 특화상품 개발

활성화

■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및 불법유통 차단

■ 맞춤형 금융교육 확대 및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 중소기업·서민을 위한 밀착형 금융지원 확대

■ 저신용자를 위한 신용평가시스템(CSS)개선

■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정보

공개 확대

■ 대외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

■ 감독기관으로서의자기혁신 노력 지속

■ 국민이 평가하는열린 금융감독 구현

기존의 관행 타파금융감독 패러다임 전환

사후적인

감독에 치중

관행적이고

일률적인 검사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충족 미흡

국민과의

소통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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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사전예방 금융감독 강화

◈ (Prevention) 기관 중심의 사후적 감독에서 금융시장의 위험

요인을 조기에 인식하고 대응하는 사전예방 감독으로 전환

□ 한정된 감독자원으로 문제 수습에 치중하는 기관별 사후적

감독․검사는 비용․편익 측면에서 비효율적

➡ 기존의 사후적 감독․검사모델에서 잠재위험이 가시화되기 전

예방적으로 개입하는 감독방식을 구축하여 금융감독의

생산성 및 효율성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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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전예방 금융감독시스템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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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험요인 사전 인지 ‧ 적시대응 강화

사전예방 금융감독시스템」 구축

◦ 금융리스크 사전인지시스템을 정착시켜 금융회사, 금융시장 및

금융상품등의잠재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굴하고 적기 대응책 강구

- KIKO, 저축은행 후순위채 사태 등과 같이 금융시장 불안

및 소비자피해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사후

문제해결에 급급했던 뒷북 대응의 폐해를 사전 방지

- 조기경보시스템 , 상시감시시스템 , 금융상품정보시스템 및

민원사전인지시스템 등을 포괄하는 사전예방 금융감독

시스템 구축

- 또한 통합 시스템리스크 감시체제(FSS-ISSAM*) 본격 가동을 통해

금융회사의 위험수준 및 금융회사간 전염효과에 대한 분석 강화

* Integrated System for Systemic-risk Assessment and Monitoring: 시스템리스크 유발 요인의 조기 포착 기능 강화를 위해, 미시건전성 감독업무를 지원하는 ① 금융산업 조기경보시스템(EWS)과, 거시건전성 감독업무를 지원하는 ② 거시적 스트레스테스트 모형 ③ 시스템리스크 계량평가모형으로 구성

◦한편, 금융감독정보의 통합·관리 강화 및 부서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금융리스크 사전인지 기능 제고

- 권역간 전염위험이 있거나 시스템 전반으로 위험이 확산될 수

있는 잠재위험을 통합 논의하는 협의체 운영 활성화*

* 현재 월 1회 원장 및 임원이 참석하는 ‘민원점검회의’를 리스크 및 시장상황 등을 총괄하는 ‘내부점검협의회’로 확대 개편하고, 주요 논의사항을 현안이슈로 발전시켜 권역간 대응을 강화하는 등 내실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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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시장 위험요인에 대한 조기대응 강화

◦ 위기대응능력 강화 및 유동성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고유동성자산 인정기준 개선 등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개편

◦ 외국인의 증권투자 및 금융기관 차입 등에 대한 동향분석을

강화하고, 자금 유출입 변동성 확대시 대응방안 마련

- 美 QE 축소, 중국경제의 성장둔화 및 신흥국 금융불안 등에

따른 대외익스포져 손실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 강구

* '13.3/4분기중 국내금융회사의 對중국 익스포져가 급증(+50.7억달러, +32%)하는 등 쏠림현상 우려

나. 가계부채 문제의 안정적 관리

가계부채 위험발생에 대비한 조기대응체계 구축·운영

◦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향후 가계부채의 부실추이

및 진행방향을 예측

* 향후 가계부채의 부실화 가능성을 조기경보해 주는 시스템으로서 가계부채 잠재리스크가 금융시스템에 미칠 충격의 가능성과 크기를 예측(13.7월 개발)

- 잠재위험이 특정 수준을 상회할 경우 원인진단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관계부처와 협의채널 가동

◦ 시스템리스크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금리상승, 주택가격 변동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를 가정한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가계부채의 양적 관리 강화 및 질적 구조개선 추진

◦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대출 종류별·자금용도별 원인분석 및 필요시 금융회사 지도

◦ 금융회사의 소득정보 보유․관리시스템 개선을 지도*하여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심사 강화 및 책임대출 관행 유도

* (예시) 집단대출을 포함한 모든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차주의 소득수준 및 DTI 비율 등에 대한 전산상 관리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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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상승 등 외부충격에 대비하여 금융회사의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확대를 지속적으로 유도*

* '13년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중 고정금리대출 15.9%, 비거치식 18.7% → `16년말까지 각각 30% 달성

- 커버드본드 발행을 통한 은행의 중장기 자금조달 인프라가 마련

(근거법 제정, `14.4월 시행 예정)됨에 따라대출구조 개선 가속화 유도

◦ 일시상환․거치식 대출 등 高위험대출에 대해서는 신규

취급현황, 잔액 추이 등에 대한 분기별 점검 강화

잠재위험요인별 부실화 가능성 밀착 모니터링

◦ 주택시장 동향 및 DTI, 경매낙찰가율, 연체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계부채 위험수준에 대한 면밀한 미시분석 실시

◦ 금융권 LTV 산정 시스템을 정비*하고, 집단대출, 전세자금

대출 등 부동산 경기 민감 대출에 대한 실태점검 강화

* (은 행) 은행별로 상이한 LTV 세부 실무 작성기준 등을 정비하여 일관성 제고 (비은행) 정기적인 LTV 평가시스템 구축 및 조기 정착 유도

◦ 저신용․다중채무, 고연령 차주, 영세 자영업자, 高LTV

대출 등 취약계층별 상환능력 악화 여부 등을 주기적 점검

금융취약계층의 채무상환부담 경감 노력 지속

◦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적극 유도

- 특히, 단순한 만기연장 보다는 상환방식 변경(일시→분할상환),

이자감면·유예 등 적극적인 채무조정*중심의 활성화 유도

* 적극적 채무조정 실적 : ‘12년중 2.2조원 → ’13년중 4.0조원 (1.8조원, +81.8%)

◦ 개별 금융회사 반대에 따른 채무조정 무산사례에 대한 점검을 강화

하여 신용회복위원회의 부동산 담보대출 채무조정 원활화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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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업여신 잠재위험에 대한 선제적 관리

엄격한 기업옥석가리기를 통한 선제적 구조조정 추진

◦ 잠재위험까지 고려하여 기업부실위험을 조기 인지*하고,

주채권은행 중심으로 자체 구조조정을 강력 추진

* (1단계) 산업위험 분석을 통한 취약업종 선정 → (2단계) 재무지표 취약 기업을

관심기업으로 선정 → (3단계) 유동성 상황 등의 분석을 통해 요주의기업 선정

회생가능기업에 대한‘기업 살리기 금융’지원 확대

◦ 회생가능기업에 대한 은행의 자금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감독당국의 역할*을 수행

* 금감원이 구조조정의 세부사안별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여 유동성문제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지도

◦ 워크아웃 신청 이후 경영정상화 계획 수립시(최대 4개월)까지

기업의 영업력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마련

* 기존한도내 보증서 지속 발행, 필요시 긴급자금 우선지원 등

주채권은행 역할 강화 및 주채무계열제도 개선 추진

◦ 주채권은행의 정보수집기능*을 강화하고 주채무계열 선정

대상 범위 확대 등 주채무계열제도 실효성 제고**

* 합병 등 중요 경영사항은 수시 정보 제공의무 부과 등

** 약정체결 거부사실에 대한 위험요소 공시, 약정 종료기준 강화, 관리대상계열

제도 신설 및 수시재무평가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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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감독 강화

위험 취약부문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역량을 집중

◦ 저성장·저금리 기조 지속 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에 대비하여

금융회사 대응계획*의 적정성 지속 점검

* 장단기 수익성 제고 계획 수립여부, 적자 발생시 자본적정성 유지 계획의 적정성 등

◦ 경영건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 수시경영

실태평가 또는 부문검사 등을 통해 취약부문 중점 점검

- 특히, 저축은행이 부실 금융회사 이미지를 탈피토록 단계적인

부실채권 감축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행상황 점검

* 부실채권비율에 따른 감축목표비율 및 감축기한 차등화 등 단계적 감축 추진

- 신협중앙회의 경영평가위원회 심의기능 제고, 적기시정조치

대상조합의 관리강화 등을 통해 부실신협 경영정상화 유도*

* ‘13.9월말 적기시정조치 조합 191개(전체조합의 20.2%)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 제고 유도

◦ 강화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 과도한

배당 및 성과급지급 자제,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유도

* 은행 : 회계상 손상과 바젤 부도기준 정합성 제고 등을 통한 채권재조정 여신 건전성 분류 합리화 등 저축은행‧상호금융조합 : 정상(연체 3개월→2개월미만), 요주의(6개월→4개월미만) 등 여신전문회사 : 리볼빙 등 고위험 카드자산 건전성 변경(정상→요주의) 등

◦ 은행에 대한 내부자본적정성평가(ICAAP*) 등 필라2 도입 및

은행지주그룹에 대한 연결기준 위험평가 및 분석 강화

* Internal Capital Adequacy Assessment Process : 은행 영업상 중요 위험에 상응하는 적정자본 보유여부에 대한 자체 평가절차

◦ 저금리 고령화 등에 대비하여 보험회사에 대한 요구자본

수준을 상향조정하고, 연결기준 지급여력제도 시행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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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금융규제의 선진화 및 국제공조 강화

경쟁을 제한하는 금융규제 개혁

◦ 창의성과 바람직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규제를 네거

티브 방식으로 과감하게 개혁

-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고, 반드시 필요한 규제는 알기

쉽게 문서화하는 등 규제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 제고

◦ 비공식 행정지도, 가이드라인 등 “보이지 않는 규제“를

전면 정비하여 금융감독의 투명성 제고

금융규제 합리화를 통한 금융산업의 역동성 제고

◦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금융회사의 사업모델 발굴 지원 및 영업

자율성 확대

- 사모펀드의 진입 설립 운용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이해관계

자와의 거래 제한 등 공모펀드 운용규제 합리화

- 여전사(非카드사) 부수업무 범위를 열거주의를 지양하고,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 검토

◦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규제를 합리적

으로 개선

- 해외점포 업무보고서 제출주기 완화(분기→반기), 현지화 지표

개선 및 신설 해외점포 경영실태평가 유예*추진

* 해외점포의 평균적인 흑자전환기간 및 자본잠식 해소기간을 감안하여 3년 이상으로 연장(현행: 은행 1년, 보험 2년, 금투 유예 없음)

-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아시아 국가간 펀드

교차판매를 허용하는 펀드 패스포트 논의*에 적극 참여

* 한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폴 등 4개국이 참여중(’14.8 한국에서 워크숍 등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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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 바젤Ⅲ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은행별 자본적정성 수준 평가 및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도입('15년) 관련 규정 공시방안 마련

- 시스템상 중요한 국내은행(D-SIB) 제도국내도입('15년예정)방안 마련

◦ IAIS 제시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보험회사 RBC제도를 개선*하고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ORSA**)의 시범운영방안 마련

* 금리・신용위험액 신뢰수준 상향(95%→99%) 등 요구자본 산출기준 개선

**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 보험회사 자체적으로 위험관리 체계와 현재・미래 지급여력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절차

◦ 유동화증권 등 그림자금융에 대한 효율적 감독체계* 마련

* G20 러시아 정상회의('13.9월)에서 그림자금융 규제 강화가 합의됨에 따라, 그림자금융 규제 이행시 국내 파급효과 분석 및 규제 강화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

국제기구・감독당국과의 공조 및 글로벌 리더십 위상 제고

◦ 회계감독 관련 국제논의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위해 국제

증권감독기구(IOSCO) 정책위원회 C1(회계 감사분야)*참여 추진

* 현재 IOSCO내 8개 위원회중 3개(유통시장, 시장중개기관, 신용평가회사)에 참여중

◦ ASEAN 지역 감독당국 등을 대상으로 국내 금융감독제도

및 감독기법 관련 방문·초청연수 실시 등의 지원 지속

◦ 기재부 주관 KSP*및 외교부 주관 KOICA

**사업 등에 금융

감독·검사 전문인력을 적극 지원

* Knowledge Sharing Program(기재부 주관, 개도국에 우리나라 경제 발전경험 등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하는 정책자문사업)

**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한국국제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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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중심의 검사 실효성 제고

◈ (Performance) 불건전 금융행위에 대해 현장중심의 검사와

엄정한 법집행을 통하여 검사 실효성 제고

□ 현재의 법규 위반사항에만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감독·검사로는

금융부실 사태나 소비자피해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및 재발방지

효과를 거둘 수 없음

➡ 불건전 행위에 대한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이고 강력한 현장

중심의 검사 및 제재조치를 통해 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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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검사방식 및 관행의 근본적 개선

현장중심의 실효성 있는 검사 실시

◦ 종합검사는 경영실태평가 전문검사로 전환하여 내실화하고, 금융

사고·리스크취약 부문검사를 기획성 수시·특별검사로 중점 운용

◦ 위법·부당행위 징후 발견시 검사종료일과 무관하게 사실

관계를 파헤쳐 문제점을 뿌리 뽑는 끝장검사 실시

◦ 상시감시 과정에서 이상징후 포착시 현장조사반을 투입하고,

곧이어 정규검사로 전환하는 등 상시감시와 현장검사간 연계 강화

불시검사 운용 및 미스터리쇼핑 점검 확대

◦ 내부통제 운영에 대한 시스템 점검 위주의 검사방식 대신 현장

작동여부 확인을 위한 특별점검팀의 불시암행검사제도 운영

◦ 신상품및 위험상품판매등 시장상황 변화*에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험도가 높은 상품 중심으로 미스터리쇼핑 운영 확대

* 투기등급 회사채, CP 판매 등이 과도하거나 반복적으로 판매되는 경우 등

검사사후관리 및 제재 강화

◦ 불법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제재

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개선책 강구

◦ 검사결과에 대한 공시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시장규율에 의한

금융회사 경영감시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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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질서 위반행위 적발활동 강화

금융회사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점검 강화

◦ 금융상품 구속행위(꺾기), 모집인을 통한 과당경쟁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하여 기획․테마검사 강화

- 특히, 시장질서를 교란하거나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고질적 반복적 위반행위*를 중점 점검하여 엄중 조치

* 고객정보 불법․부당 유출,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불합리한 대출금리․수수료 징구,

대주주・계열사 부당지원, 보험모집관련 특별이익제공,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 등

◦ 여전사 핵심업무(할부, 리스등 등록업종) 영위실태*, 카드사와

할부사 간 연계영업실태** 등에 대한 점검 강화 및 개선 추진

* 시장성차입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여전사가 물적금융기능은 소홀히 한 채 가계

대출이나 유가증권투자업무에 치중하는 행태 등 점검

** 할부사·카드사가 연계하여 고액 카드거래(자동차 구입 등)와 동시에 카드대금을

할부대출로 결제토록 하여 불필요한 카드수수료 부담을 발생시키는 영업 등 점검

◦ 신용카드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IC카드 전환('15.1월 예정) 촉진*

및 밴사 관리감독 강화방안 추진

* IC카드 단말기 보급 촉진을 위한 가맹점 인센티브제도 도입, 카드사 관리책임 강화 등

◦ 금융소비자의 불필요한 오해 및 분쟁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상시점검 강화

◦ 금융상품 출시전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사전심의를 통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에 대한 사전 점검 의무화

* CCO, 상품개발・마케팅・소비자보호・준법감시 부서 등이 참여하는 금융회사 내부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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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불공정거래 수법 등에 대한 중점조사 실시

◦ 소셜네트워크(SNS)를 이용한 불법거래, 공매도 또는 크라우드

펀딩 등 관련 신종 불공정거래행위에 적극 대처*

* 알고리즘 매매, 현․선물 연계거래 등 최신 매매기법에 의한 파생상품 불공정거래에 대해 모니터링 및 기획조사 강화

◦ 한계기업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CP 등 증권을 발행 유통

시키는 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혐의발견시 즉시 조사

회계부정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회계감리 강화

◦ 회계처리 과정에서 오류발생 가능성이 높은 중요 회계이슈를

중점 감리분야로 미리 예고*(Proactive Approach)

* 사전 예고를 통해 기업으로 하여금 재무제표 작성단계에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동 기준에 따라 감리대상으로 선정된 회사를 대상으로 해당 부문에 대한 기획점검 실시

◦ 회계법인의 외부감사 품질제고를 위하여 품질관리수준이

낮은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비율 확대

보험사기,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강화

◦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빈도가 높은 보험사기 의심병원*, 정비

업소, 렌트카업체 등에 대한 기획조사 실시

* 특정질환 허위수술 다발병원, 병원을 옮겨 다니는 꾀병환자 다발병원 등

- 다수보험 가입후 장기입원자 등 보험사기 혐의 유형별로

고혐의계층을 선정하여 정밀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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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외환거래 관련 수집정보 및 외환조사지원시스템의 자료

분석 등을 통한 기획·테마조사*실시

* 해외현지법인 파산을 가장한 불법재산도피, 신흥국가에 증여성 송금이 많은

기업․개인에 대한 조사 등

- 탈․편법적 외화유출 가능성이 높은 재산반출 및 용역거래

등에 대한 외국환은행의 업무취급실태 점검 강화

다. 엄정하고 공정한 제재를 통해 법규준수의식 제고

국민적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 위반행위 엄정 제재

◦ 국민적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 법규 위반행위*와 관련된

책임자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없이 엄중 제재 조치

* ①소비자 권익 침해행위(꺾기, 불완전 판매 등), ②금융법 질서 도전행위(동일

위반행위 반복 등), ③금융윤리 훼손‧결여행위(대출금리 부당 수취, 불법 채권

추심 등), ④음성적 불법행위(대주주‧계열사 부당지원 등)

◦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위반행위 등에 대해 임원 및 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 및 과태료 건별 부과 등 금전제재 강화*

* 예시) 최대 5천만원 → 최대 5억원(과태료 법정최고한도의 10배까지)

제재심의 절차의 효율적 개선

◦ 신속한 검사결과 처리를 위해 제재관련사항은 검사단계부터

제재심의실과 사전협의 진행 및 조치안건 분리상정제도*도입

* 다수 지적사항 중 소송, 법률자문 등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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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적용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현장검사, 조치안 작성 및

심사과정에서 확인해야 하는 제재업무 체크리스트*

마련

* 피조치자에 대한 사전문답 실시, 확인서 징구 여부 등

피조치자 권익보호 강화

◦ 제재의 수용도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피조치자 의견

청취 및 조치 예정내용에 대한 사전통지 절차 개선*

* 예시) 피조치자가 퇴직자인 경우 충분한 소명기회 제공 등을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 통지와는 별도로 직접 통지하는 방안 등

◦ 피조치자 등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이의신청자에게 제재조치

집행정지 신청권한*부여 및 진술예정자의 출석시차제

**도입

* 임원을 제외한 직원에 대하여 부여하며 배임·횡령 등 범죄행위는 제외** 진술예정자의 편의를 위해 안건심의 예상시간에 맞추어 출석하는 제도

라. 금융시장 투명성 및 감독 ‧ 검사 역량 제고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 및 대주주·계열사 부당거래 규제 강화

◦ 금융회사의 건전한 지배구조 구축 유도를 위해 지배구조

모범규준 준수여부 및 임원의 적정성 점검 강화

◦ 대기업 소속 금융계열사간 또는 금융지주그룹 소속 금융회사간

연계검사*를 통해 계열사 부당거래 관행 차단

*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 등 경쟁제한 행위, 부당 신용공여 및 규제회피 시도 등에 집중

- 대부업체 등*을 이용한 금융회사 또는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편법․우회지원 통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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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법상 금융회사의 출자(20% 이상) 가능 및 산업자본․계열사와의 거래는 무제한

- 금산법상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에 대한 우회지배 규제대상을

금융투자 목적 이외의 모든 경우로 확대* 추진

* 각 업권별 감독규정상 신탁・펀드로 열거된 우회지배 유형을 모든 우회지배로 확대

회사채 신용평가시장의 공정성 제고

◦ 신용등급 통보절차·방법 마련 및 신용평가 관련 기록유지

등 신용평가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검토

◦ 신용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외부지원

가능성을 배제한 독자신용등급*도입방안 검토

* 대기업 계열사에 대해 모회사의 지원가능성 등을 배제하고 기업자체의 펀더

멘탈을 독립적으로 평가한 신용평가 등급

◦ 신용평가회사의 평가업무 수행 실태 및 영업행태와 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검사 강화

* 신용평가시 관련 절차 준수 여부, 신용평가 업무의 독립성・공정성 준수 여부,

신용평가시 주의사항 등 내부통제의 적정성 등

공시 강화를 통한 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

◦ 주채무계열 미지정 기업 중 금융기관 및 시장성 차입금이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집단에 대한 공시방안 마련

◦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임원 개인별 보수공시제도의

운영현황 분석 및 해외사례 조사 등을 통한 제도 개선방안 검토

◦ 유동성이 없어 위험이 높은 비상장회사 주식 직접공모 및

발행 수요가 증가하는 해외 DR 등에 대한 심사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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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조사・감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

◦ 검사업무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해 검사결과의 환류효과 및

처리의 신속성 등 검사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

- 검사결과 표준처리기간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제재 대상 임직원의 법적․신분적 불안정성을 조기 해소

◦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의 표준화 도모를 위해 업무매뉴얼을 보강

하고 체계적 사건이력 관리를 위해 사건의 全과정을 DB화

◦ 조직적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 보험사기인지시스템에 SNA분석

기능*을 도입하고, 혐의 입증능력 강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

**추진

* 분석대상간 관계와 상호작용에 대한 계량분석을 통해 혐의그룹을 자동추출하는 기능

** 관계자 출석요구권 및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권 신설 등

◦ 회계분식 전력이 있거나 자진수정이 빈번한 상장법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감리대상 선정요소에 반영

감독‧검사 인력 확충 및 조직체계 정비

◦ IT감독·검사, 대부업체 및 공제회 등에 대한 신규 감독수요에

대응하여 세부 감독기준 마련 및 조직·인력 확충

◦ 각종 법규 제․개정 및 금융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감독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직체계 정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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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소비자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

◈ (Protection) 금융소비자 보호의 내실을 도모하는 한편,

중소·서민 등 수요자 눈높이에서 현장사정에 맞는 금융

지원 강화

□ 민원 발생의 원인분석 보다는 사후적인 피해구제에 치중하고,

일률적인 금융지원으로 금융소비자 및 취약계층 보호에 미흡

➡ 소비자보호와 감독·검사간의 환류기능을 제고하여 내실있는금융소비자보호를 도모하는 한편, 중소·서민 등 수요자

중심의 밀착형 금융지원을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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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령자 및 취약계층을 위한 특화상품 개발 확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

◦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불임

여성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불임치료보험* 도입 검토

* 일본에서 도입추진 예정(불임치료 소요비용을 주로 보장)

◦ 간병, 호스피스, 치매돌봄 등 노후건강 종합관리 현물서비스를

제공*하는 노후보장 특화상품 개발 활성화

* 예시) 장례서비스, 일상생활 지원(식사·세면도움, 외출동행, 청소·세탁 등)을 보장하는 종신건강종합보험(가칭)

◦ 만성질환자 등 유병자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가

다소 비싸더라도 보완장치*를 구비한 보험상품 개발 활성화

* 과도한 이익시현시 보험료 환급, 보험금 증액, 배당금 지급 등

정보유출 피해의 신속보상을 위한 보험상품 개발

◦ 피싱 등 신종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

도록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 개발 추진

◦ 금융회사 등의 개인정보유출 관련 보험가입 의무화*에 대비하여,

다양한 배상책임보험을 개발함으로써 실질적 보상을 확대

*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노출 사고 후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 중

취약계층을 위한 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등 4대 사회악으로 인한 국민들의

상해 질병 사망 피해 등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상품 도입*

*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 단체보험상품을 우선 개발 후 개인보험으로 확대

◦ 장애인의 최소한의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해 보험료는 저렴

하고 연금수령액은 많은 장애인전용 연금보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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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및 불법유통 차단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를 위한 실태점검 및 제재 강화

◦ 개인정보의 수집·보관·활용 및 폐기 등 정보관리 전반에

대한 근본적이고 확실한 대책 마련

- 금융권의 정보보안 불감증을 걷어내기 위해 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 IT 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전면 점검

- 현장을 불시에 점검하는 기동점검반 운영 등을 통해 개인정보

관리 및 IT 개발 현장에서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밀착 감시

◦ 개인정보 관련 금융회사의 위규사항 발생시 책임소재에

따라 법상 허용가능한 최고한도의 엄중한 사후제재 강화*

* 정기 보안점검 등 기본적 보안준수사항 미이행에 대해서는 기관·개인에 대한 제재부과를 원칙적으로 운영

개인정보를 활용한 불법영업 근절노력 지속

◦ 개인정보 유출 및 이를 활용한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검찰,

경찰 및 지자체 등과 합동단속 등 공조체제 강화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를 불법사금융 및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 로 확대하여 개인정보 불법유통 관련 상담·신고접수 강화

- 개인정보 불법유통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민․

금감원 합동 감시단*

발족․운영

* 금융회사 경력자 등 시민감시단(130명)과 금감원 직원(50명) 등 180명으로 구성 ․운영되며, 개인정보 불법매매 및 불법대부광고 등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 수행

- 개인정보 불법유통 및 불법 대부광고 등 각종 불법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신속 이용정지제도 도입․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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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불법 개인정보를 활용한 금융거래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개선 검토

- 대포통장 개설을 원천 봉쇄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와 연계

하여 은행권에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 확대 시행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차질없는 사후대책 추진

◦ 계열사의 고객정보를 이용한 외부영업을 원칙적으로 금지*

하는 등 금융지주그룹 내 고객정보 관리 및 보호절차 강화

* 고객편익증진 등을 목적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 금융회사 임직원의 업무·직급 등을 감안하여 보안등급제를

실시하고, 외주용역직원에 대한 기술적 보안 조치* 강화

* 용역업무를 위한 단말기 지정, IT기기·외부저정매체 반입 금지 및 용역장소에 대한 통제 강화 등

◦ 신용카드 거래승인을 중계하는 밴(VAN)社의 정보보안 관리

등을 위해 카드사의 업무위탁 실태*점검 강화

* 전자금융거래법상 카드사는 위탁업체에 대해 거래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무단보관을 금지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수립해야 함

◦ 카드 불법복제 사고 예방을 위한 MS카드의 IC카드 전면 전환

(‘15.1월)에 대비하여 단말기 보급 등 전환업무의 차질없는 지도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직 확대 개편

◦ 현행 임시조직 및 팀별로 분산되어 있는 금융감독원內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직을 통합하여 금융정보보호실(가칭)로 확대개편

-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를 포함한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업무 전반에 대하여 총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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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맞춤형 금융교육 확대 및 금융정보 원스톱서비스 제공

소비자에 실질적인 힘이 되는 맞춤형 금융교육 강화

◦ 청소년·대학생 또는 다문화 가족·탈북민 등 다양한 금융교육

대상자별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금융교육 확대*

* 청소년 대상 체험형 교육, 대학생을 위한 교양과목 개설, 은퇴자 교육을 위한 노인대학과 연계 등

- OECD 금융이해력 측정가이드라인에 따라 全 국민*의 금융

이해력 실태를 확인하여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 현재 대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금융이해력 측정을 全 국민으로 확대

◦ 금융소비자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금융생활 영위를 위해

’온라인 개인금융진단서비스*’ 및 ’맞춤형 금융자문

**’ 제공

* 온라인상에서 개인의 재무건전성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는 프로그램

** 금융소외계층 등에게 전화, 대면 등 개별 접촉방식으로 맞춤형 금융자문 제공

금융상품 설명 중심에서 금융피해 예방 위주의 금융교육 실시

◦ 금융사기 등 피해로부터 스스로 방어하거나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모든교육과정에 금융피해 예방교육*전면 실시

* 금융사기 피해사례 및 대처방법(신고요령 등), 개인정보 관리요령 등

-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투자위험을 명확히 인식하고 책임감

있게 투자할 수 있도록 금융역량 교육* 강화 및 캠페인 전개

* 투자성향 측정방법, 금융상품별 차이점, 예금자보호 여부, 원금보장 여부 등

◦ 금융환경 변화 및 다양한 교육수요에 맞는 표준강의안을 마련

하고, 우수 금융교육 프로그램 및 강사 인증제도 도입

- 지자체, 소비자단체, 금융회사 등과 네트워크 강화(41개→

全 금융회사․협회 등)를 통해 금융교육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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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금융정보 원스톱서비스 제공

◦ ‘1332’(콜센터)에서 모든 금융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금융관련 불편사항이 즉시 해소*되도록 원스톱서비스 추진

* 금융상담, 민원 이외에도 불법사금융, 개인정보 불법유통, 보험사기, 금융부조리 등 접수․해결

- 특히 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입하도록 전문

상담원이 상품별 특징․유의사항 등을 상담해주는 서비스도 제공

◦ 금융소비자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1332’를 연계하여 소비자 경보·유의사항, 금융피해 사례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감독・검사와 소비자 부문간 연계성 제고 및 피드백 활성화

◦ 민원사전인지시스템, 민원 상담사례 및 금융회사 자체민원을

통해 발굴된 제도개선 사항 등을 감독 검사 부서와 즉시 협의

◦ 감독․검사부서의 제도개선 및 약관개정 내용 중 주요사항은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에 상정하되 반드시 소비자 시각에서 검토

- 또한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된 제도개선 및 검사 필요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를 끝까지 점검하여 피드백 강화

민원 감축 지속 및 민원업무 프로세스 선진화

◦ 민원건수 공시기준 표준화 등 민원 공시제도를 개선하고 민원

빈발회사에 대한 민원전담인력 보강(1명→ 2명) 등 밀착관리 강화

- 민원감축 부진회사에 대해서는 소비자총괄책임자(CCO) 면담을

실시하고 개선 징후가 보이지 않는 경우 경영진 면담 실시

◦ 민원업무 프로세스 관련 해외 사례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민원업무 프로세스의 선진화 도모

◦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조직, 상품판매시 소비자보호·민원관리

시스템 등을 종합 평가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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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제도의 소비자 중심의 실효성 제고

◦ 소액사건에 대한 분쟁조정 진행 중에는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분쟁조정 전치제도’ 도입 검토

◦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가 법규준수 등 일부 사실을 입증토록 하는 방안 강구

◦ 금융회사 주도의 소비자 피해구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보험

권역에서 운영중인 분쟁예방협의회*를 타권역으로 확대

* 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금융권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업계 자율의 소비자보호기구로서 현재 보험권역에서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건과 동일 건에 대한 ‘보험금 찾아주기 운동’을 지속 추진 중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한 제도 정비

◦ 금융투자상품 관련 원금 전액손실 가능성, 예금자보호법

대상 여부 등 주요 핵심사항을 눈에 띄게 기재토록 지도

- 또한 금융소비자가 금융투자상품별 상대적 위험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투자위험지도를 이용한 설명 강화

◦ 투자권유 관련 녹취의 대상 방식 및 사후관리 등을 표준화

하고, 고객 요청시 녹취자료 제공 의무화 방안 검토

◦ 금융투자상품 판매실명제를 전면 도입하고, 판매 후 확인

절차(Happy Call) 의무화 등 금융상품 판매절차 개선

◦ 불완전판매자 퇴출 유도를 위해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부당권유 사례 등을 공개하고 불완전판매 이력자 관리 강화

◦ 원금손실이 가능한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비정상적 권유행위

근절을 위해 금융협회에 ‘부당권유신고센터(가칭)’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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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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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소기업·서민을 위한 밀착형 금융지원 확대

관계형금융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기반 구축

◦ 은행과 중소기업이 장기간 거래를 통한 신뢰관계를 토대로

사업위험 및 성과를 공유하는 관계형금융 활성화를 통해

상호 동반성장 및 안정적 경영기반 구축

-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직·간접 지분투자*확대 및 경영행위

감시활동 강화를 통해 금융과 실물의 동반성장 기반 조성

* 국내은행 총자산 대비 중소기업 지분투자 금액(조원)/비중(%) : ('10말) 1.4/0.08 → ('11말) 1.4/0.07 → ('12말) 1.4/0.07 → ('13.6말) 1.3/0.06

- 중소기업의 단기실적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동력

확보 등을 위한 장기자금 공급 유도

- 담보 및 우량기업 위주*의 구태의연한 대출관행이나 ‘비올 때

우산 뺏기**

’식 경기순응성 대출행태 개선

*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중 담보대출 및 우량기업(신용등급 1~4등급) 대출비중• 담보대출비중(%) : ('10말) 38.5 → ('11말) 40.6 → ('12말) 43.0 → ('13말) 44.5• 우량기업대출비중(%) : ('10말) 33.2 → ('11말) 39.4 → ('12말) 40.7 → ('13말) 41.1

** 은행은 경기침체기에 주로 대출을 연장하지 않고 회수하거나 축소하는 대출행태

◦ 관계형금융 활성화를 위한 외부 연구용역(‘14.2~5월)과 병행하여

조기정착방안 마련을 위한 금융감독원 내·외 TF 운영

- 은행권 TF는 관계형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체 보완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감독원내TF는 관련 제도개선 등을 추진

- 외부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세미나를 개최(‘14.6월)하고,

은행권 제도를 정비*하여 '14년내 시행 추진

* 관계형금융 도입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전산구축 등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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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금융지원 활성화 및 금융애로 해소 노력 지속

◦ 종전 담보위주 대출관행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의 기술력 미래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한 신용대출시스템 정착 유도

- 은행의 여신심사시 기업의 기술력 평가결과 및 향후 성장

가능성 등을 신용평가에 반영하여 활용토록 유도*

* 금감원, 금융위 및 업계가 참여하는 「기술평가시스템 구축TF」를 통해 기술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14.하반기부터 이를 통한 자금공급을 적극 추진할 계획

◦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금리 자율경쟁 유도를 위해 대출

금리 비교공시 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 지역 중소기업들의 금융애로를 직접 청취․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 등 지속 실시

- 특히,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모색을 위해 중소기업 간담회를

‘테마별 기업대표자와의 간담회*’로 확대 운영

* 소상공인, 중견기업, 개성공단입주기업, 수출중소기업, 벤처기업 간담회 등

◦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된 소상공인 등 대상 은행권 프리

워크아웃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 실적점검 실시

- 또한, 일부은행이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는 상권분석서비스,

창업교육 등 맞춤형 컨설팅서비스의 여타은행 확산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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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서민금융지원 활성화

◦ 은행 ‘새희망홀씨 대출’의 低신용 차주 지원을 확대*하고, ‘햇살론’

등 유사상품과의 지원기준 통일로 서민금융 이용 편의 제고

* CB 7등급 이하 차주에 대한 은행별 지원목표 설정 등

◦ 서민금융지원활동* 평가대상을 은행권 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비은행 금융회사로 확대 추진

*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가계대출 취급실적, 서민금융상품 취급실적 등

◦ 주요 도시에서 지자체와 공동으로 서민금융 상담행사를

개최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유도

* 금융회사의 출연・여신지원 확대, 물품 구매, 사회공헌활동시 협업 강화 등

서민대상 금융범죄 피해예방 활동 강화

◦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 개편, 서민금융지원제도 책자 발간 등

서민금융 홍보 활성화방안을 적극 추진

◦ 대학생 서포터즈(희망금융네트워크) 운영을 통한 다양한 서민

금융 지원제도 및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홍보활동 지속 수행

◦ 서민의 금융애로 해소 및 취약계층과의 소통채널 마련을

위해 서민 밀집지역 등에 ‘서민금융 민원실’ 설치·운영

-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해 고용 복지 서비스 연계 제공*추진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의 접속 및 정보협력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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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의 취약계층 고용확대 및 사회공헌활동 확산

◦ 인력 채용시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대한

고용기회 확대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속 유도

◦ 사회공헌활동 확산 유도를 위해 금융권과 금융감독원이

공동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발굴 추진

*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금융권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나눔' 연말 행사('11년 이후, 구세군), 해외 심장병 어린이 초청 수술지원('12년 이후, 국민은행) 등 기추진

◦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환경 확충

및 소멸포인트*자동기부제도 활성화 등 추진

* 연간 약 1,000억원 이상의 신용카드 포인트가 소멸되는 실정

마. 저신용자를 위한 신용평가시스템(CSS) 개선

저신용자 신용평가모형 개발

◦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의 특성을 반영한 저신용자 신용평가

모형*(Credit Scoring System, CSS)의 개발 및 활성화 유도

* 금융회사는 대출신청 고객의 직업, 소득 및 금융거래 실적 등을 종합반영하여 산출한 고객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승인 여부, 대출한도 및 금리 결정

- 우량고객 중심의 현행 CSS 하에서 저신용자가 신청한 대출에

대한 부적격 처리 또는 고금리 부과로 인해 저신용자 대출이

지속 감소*하고 과중한 이자를 부담하는 악순환 구조를 단절

* 저신용등급 대출 비중(%) : (10말) 15.3 → (11말) 14.1 → (12말) 13.5 → (13말) 11.5

- 저신용자의 상환능력 등에 따라 신용등급을 세분화하여

대출 접근성*을 제고하고 실질 금리부담 경감

**을 유도

* 저신용자 CSS 활용시 신용등급은 평균 1.0등급 상향(7.8등급→6.8등급), 대출승인율은 5.6%p 상승(65.8%→71.4%), 대출금리는 평균 1.0%p 하락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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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은행은 물론 지방은행과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저신용자

신용평가시스템 개발 및 활성화를 점진적으로 추진

< 금융권별 신용평가시스템(CSS) 개발 추진현황 >

■ (은행 등 대형 금융회사) 저신용자 대상 자체 CSS를 개발·활용토록 지도('13년

부터 대형 은행을 중심으로 개선 추진중)

■ (저축은행) ’08.2월부터 사용중인 업계 공동의 표준 CSS를 세분화·다양화하고,

가계신용대출 취급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저축은행은 CSS를 의무 활용토록 지도

■ (상호금융) 타권역에 비해 담보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13.9말 현재

86.9%) 토지·상가 등 담보대출 대신 신용대출이 활성화되도록 CSS 개선 추진

■ (보험) ’13년 이후 보험권의 신용대출 증가세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13.9말 현재 전년

동기대비 11.3%) 등을 감안, 대형사를 중심으로 CSS 운영 현황 파악 및 감독방안 마련

중금리대 상품 출시 등을 통한 서민금융 지원기능 강화

◦ 저신용자를 위해 중금리대 상품을 출시함으로써 금리단층*을

해소하고 저신용자의 금리부담 완화 도모

* 신용대출 금리수준을 예로 들면 ①은행 7%대, ②카드․캐피탈․저축은행 20%대, ③대부업체 30%대 등으로 구성되어 10%대 금리구간의 대출상품 부재

- 저축은행의 중금리대 개인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저축

은행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 마련 추진

◦ 은행지주내 은행과 저축은행간 연계영업을 통해 저축은행의

저금리 대출상품의 공급 확대

- 또한, 금융지주내 저축은행의 경우 지주계열사의 신용평가

노하우를 바탕으로 10%대 신용대출상품 공동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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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이 평가하는 투명한 금융감독 구현

◈ (Publicity) 우리원이 추구해야 할 비전을 ‘투명한 금융감독’에두고

정보공개 및 공유를 대폭 확대하고, 외부와의 협업 및 소통 강화

□ 외부와 소통하지 않는 구시대적 ‘닫힌 금융감독 ’으로는

금융이용자인 국민의 이해와 공정한 평가를 얻을 수 없어

감독효과가 저하되고 비난에도 쉽게 노출

➡ 금융이용자 및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 소통의

場을 확대하여 금융시장내 시장규율 작동을 촉진하고 ‘국민이

평가하는 금융감독원’의 위상을 재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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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정보공개 확대

금융감독원이 생산·보유하는 감독정보 공개 확대

◦ 금융통계정보의 대외공개 수준을 양적 질적으로 대폭 확대

하여 학계 및 연구기관의 학술 연구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

◦ 홈페이지에 ‘발간자료’ 코너를 신설하여 금융감독원이 발간한

조사·연구자료의 원문 공개

◦ 금융감독원에 대한 외부회계법인 결산감사 결과를 공개하는 등

정보공개 컨텐츠의 추가 발굴 및 공개 확대작업 지속 추진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등 정보제공 서비스 개선

◦ 개방형 정보제공(Open API)*서비스 도입, 이용자 접근성

및 편의기능 개선 등을 통해 통계활용도 제고

* 통계정보의 소스데이터를 외부 이용자에게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로 제공하여 독자적 분석·가공 및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하는 개방형 정보제공 서비스

◦ 활용도가 낮은 업무보고서 폐지 단순화 및 보고주기 완화 등

낡은 업무관행을 개선하여 금융회사의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경감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확대

◦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의 정보공유 요청과 관계

없이 법상 공유에 제약이 없는 정보는 전면적으로 공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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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외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

유관기관과 공동검사 등 협력채널을 통한 공조 강화

◦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과 공동검사 대상 금융기관

조기 협의 등 공동검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협업 강화

- 공동검사의 실효성 제고 및 금융회사 부담 경감을 위하여

유관기관간 자료공유 확대 등 공동검사 운영제도 개선

- 공동검사 결과 시급한 조치 필요사안의 경우 해당 금융회사

및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에 신속 통보절차 마련

◦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조사·심리·수사기관간

혐의입증을 위한 자료제공 및 재판 관련자료 공유 추진

◦ 불법사금융 단속 및 피해신고 신속처리를 위해 경찰청과

인적 교환배치 및 관련정보 공유 등 공조체제* 강화

* '09.5.4. 금융범죄 근절 및 예방을 위해 경찰청과 업무협력 MOU 체결

◦ 효과적인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 국토부와 혐의병원 공동점검,

검찰·경찰·심사평가원·건보공단과 정보교류 등 협업 강화

◦ 수출입거래를 위장한 자본거래 등에 대한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 관세청과 공동검사 실시

금융감독기능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연구역량 강화

◦ 금융감독연구 발간 및 특별연구위원 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금융 연구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학술의 場 마련

◦ 원내 논문경진대회, 외부연구용역 결과 세미나 등을 통해

우수 연구결과를 원내에 공유하고 창의적 연구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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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감독기관으로서의 자기혁신 노력 지속

금융감독원의 자정노력 지속 추진

◦ 유착방지 및 권역간 상호 배타적인 조직문화 해소를 위해

권역간 교차배치 지속 실시

- 아울러, 객관성 제고 및 복잡한 금융상품 등에 대한 대처

능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경력직원 채용 확대

◦ 민원처리 모범사례 전파 및 심도있는 친절교육*등을 통해

對국민 봉사정신 및 민원서비스 의식 제고

*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민원응대요령 및 친절교육 등

감찰기능 강화 및 청렴의식 고취

◦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임직원에 대한 직무감찰을 강화하고,

비위행위 및 내규위반 직원에 대해 엄중한 징계 조치

◦ 청렴․윤리 및 성희롱 예방 교육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확충하고, e-청렴교육관의 연수과정 충실화

감독·검사업무의 전문성 제고

◦ 파생금융상품, IT, 회계 등 전문분야 검사시 다양한 분야의

외부전문가 적극 활용

◦ 직원의 능력발전을 위해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전문지식의

단계적 습득을 위한 3단계 과정(기본 필수 심화)으로 재편 운영

◦ 국제협력 검사 등 특정분야 전문가 육성을 위해 직원 개인의

특성과 경력을 고려한 중장기적 경력개발 경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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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민이 평가하는 열린 금융감독 구현

객관적인 외부평가를 통한 투명성 제고

◦ 금융감독업무에 대한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외부전문가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투명성 및 대국민 신뢰도 제고

- 매년초에 학계, 금융계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감독

자문위원회*에 금융감독원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업무

계획을 평가받고 지적사항을 수정·반영

* 학계, 금융계·소비자단체, 연구원, 법조계 및 언론계 등 5개 분야의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금융감독 관련 자문기구로서 '12.2월 출범

- 또한, 매년 금융위원회가 실시하는 금융감독원 기관 성과

평가*시 평가위원들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개선

* '10년부터 금융감독원 기관 성과평가 결과를 임직원의 성과급에 연동

쌍방향 소통 강화를 통한 열린 금감원像 정립

◦ 금융취약계층을 포함한 국민 중심의 맞춤형 홍보콘텐츠를

강화하고 소통채널 다각화를 통한 국민과의 교감 확대

- 금융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금융마루(홍보관)內

보이스피싱 등을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마련

- 방송매체, 극장 등 문화시설 및 민간 포털사이트 등 연계

하여 유용한 금융정보의 적극 확산* 도모

* 젊은 세대와의 의견 수렴·확산을 위해 대학생 기자단, 금융교육 봉사단, 서포터즈 등과의 교류 활성화

- 일반국민과 학계, 홍보회사 등 외부전문가 구성된 ‘소통자문단

(가칭)’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바람직한 홍보방향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