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공공 산안법 활용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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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활용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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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활용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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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의 노동안전보건 예방에 관한 법률로 현

장 안전보건 활동에 기본적인 법률로 2014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부문이 확장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이

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운수노조․연맹이 기획하고 한국노동

안전보건연구소가 집필한 본 자료가 만들어졌습니다.

본 자료는 <법 규정 - 해설 - 현장 활용 - 관련 자료> 순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가능한 모범사례 및 공공운수노조․연맹 모범단협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노동부령), 산업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노동부령)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관

련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및 예규, 지침 등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광범위하고, 복잡하여 현장에서 찾아보기에 엄두가 나지 않는 면

도 있으나, 이 자료를 차근히 살펴보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 사업장의 경우 그 사업의 종류와 직종이 다양하므로 본 자료

의 적용 대상, 기본 법률을 우선 살피고 법률로 부족한 부분은 단

체협약을 통해 보완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 활동에 본 자료가 활용되어 노동

자건강권 쟁취에 작은 기여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산업안전보건법 활용 매뉴얼 집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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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산업안전보건법 목적과 적용>

<1장> 사업주의 의무

<2장> 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3장> 안전보건관리체계

<4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5장> 안전보건관리규정

<6장> 안전조치

<7장> 보건조치

<8장> 작업중지권

<9장> 유해작업 도급금지 및 도급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10장> 안전보건교육

<11장> 석면관리

<12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13장> 작업환경측정

<14장> 건강진단

<15장> 역학조사

<16장> 각종 안전보건 점검 및 예방 계획

<17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8장> 위험성 평가

<부록>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목차

2. 과태료의 부과기준

3. 안전ㆍ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사용 장소, 형태 및 색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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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에 적용한다.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집행·조정 및 통제2.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防護裝置)·보호구(保護具) 등의 안전성 평가 및 개선4.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물질 등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기준 작성 및 지도·감독5.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6. 안전·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및 무재해운동 등 안전문화 추진7. 안전·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8.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산업안전보건법 목적과 적용>

1. 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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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안전·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10.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킬 것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3.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것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그 물건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2. 원재료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3. 건설물을 설계·건설하는 자

2. 해설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은 제1조와 같은 목적을 가진다. 보통 법의 목적에

대하여 형식적이라고 판단하고 간과하는 경우가 흔한데 법의 목적은 이

법률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중요한 기준이다. 이 법률을 지키지 않아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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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을 유지·증진”하지 않거나, 이 법률이 그 구체 법률규정의 부족함으

로 본래의 목적을 완수할 수 없다면, 우리는 당연히 법률의 현실적 적용

및 취지에 맞는 개정을 구상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법률의 목적만큼이나 적용범위도 대단히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법

률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

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제3조와 같이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

며, 국가/지방단체, 공기업에 적용된다. 다시 말해 민간기업이 아닌 정부

기관, 공공기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었더라도 관계없이 적용된

다는 것이다.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에 따라 일부 또

는 전부가 적용되지 않으니 이를 유의해야 하겠다.

3. 현장 활용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법률은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등에 따라 시행령(대통령령)에 의해서 일부 또는 전부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속한 사업장의 규모와 종류를 파악하여 적용 규정을

살피고, 만일 미적용된 부분이 있다면 단체협약 등으로 보완하도록 하자.

✔ 적용제외와 관련하여서는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되어 있다. 별표1에

서 정한 ‘적용제외규정’ 외에는 모두 적용되는 것이니 현장 활용에 착오

가 없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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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시행령제2조의2제1항 관련)

대상 사업 적용 제외 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광산보안법」 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ㆍ채굴ㆍ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한다) 나. 「원자력안전법」 적용 사업(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다. 「항공법」 적용 사업(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항공 관련 사업은 각각 제외한다) 라.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한다)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4조(관리감독자), 제15조안전관리자등), 제15조의2(지정의 취소 등), 제15조의3(과징금), 제16조의2(안전관리자등의 지도조언),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3장(안전보건관리규정), 제23조(안전조치), 제26조(작업중지 등)(보건에 관한 사항은 적용), 제28조(유해작업도급금지), 제29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도급사업안전보건 조치)(8항적용), 제29조제9항(협의체구성), 제29조의2(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제30조(산업안전보건괸리비계상 등), 제31조(안전보건교육)(보건에 관한 사항은 적용), 제31조의2(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제34조의5(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제36조의4(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제39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제39조의2(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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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다. 정보서비스업 라. 금융 및 보험업 마. 전문서비스업 바.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사.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진 처리업은 제외한다) 아. 사업지원 서비스업 자. 사회복지 서비스업

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은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가. 농업 나. 어업 다. 환경 정화 및 복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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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도매 및 소매업 마. 숙박 및 음식점업 바.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사. 녹음시설운영업 아. 방송업 자.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다) 및 임대업 차. 연구개발업 카. 보건업(병원은 제외한다) 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파. 협회 및 단체 하. 기타 개인 서비스업(세탁업은 제외한다)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나. 교육 서비스업 다. 국제 및 외국기관

법 제2장(안전보건관리체계 전체), 제3장(안전보건관리규정), 제29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도급사업안전보건 조치)(8항적용), 제29조제9항(협의체구성), 제31조(안전보건교육), 제31조의2(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제32조(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 제32조의2(등록기관의 평가), 제32조의3(준용)5.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

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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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다)

6.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법 제2장(안전보건관리체계 전체), 제3장(안전보건관리규정), 제31조(안전보건교육)(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은 적용), 제31조의2(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제32조(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 제32조의2(등록기관의 평가), 제32조의3(준용), 제49조(유해위헙방지계획서 제출 등),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 제51조의2(영업정지의 요청 등)

비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둘 이상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각의 호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은 모두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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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킬 것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3.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것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그 물건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2. 원재료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3. 건설물을 설계·건설하는 자

제11조(법령 요지의 게시 등) ①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1장> 사업주의 의무

1. 법 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따라서 산

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기

준에 미달되는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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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근로자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 또는 결과를 통지할 것을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29조의2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체를 말한다)가 의결한 사항2. 제2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3. 제29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4. 제41조에 규정된 사항5.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의 준수2)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 및 근로조건의 개선3)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4) 국가의 산업재해예방 시책의 준수 및 동참

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

2. 해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아래의 네 가지 주요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산업안

전보건법 등에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 중 주요한 의

무에 대하여 본 장에서 간략히 서술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주제

의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1) 사업주의 주요 의무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법 제2조 제3호)를 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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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012년 3월 여수 폴리에틸렌 사이로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화학설비의 정비·보수작업을 도급받은 업체가 해당 설비에서 취급하던 물질이 얼마나 위험한지, 작업 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작업한 것이 사고발생의 원인이었다.

<사례 1> 도급사업주의 의무 확대(2013.6.12.)

<사례 1>과 같이 일을 맡은 수급인(하청)이 취급하는 물질의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빈번해짐에 따라,

2013년 6월 관련법 개정을 통해 도급인(원청)에게 사업주로서의 의무가

확대되었다. 유해·위험 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설비를 수리하거나 청소나

개조 등의 작업을 도급할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작업의 유해성과 위

험성, 작업상 주의사항, 긴급조치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한 경우, 도급인이 시정 조치를

하도록 개정되었다. 예를 들어, 미끄럼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의 경우, 도급인이 작업장 순회점검을 통해 수급업체가 추락방지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하고, 제대로 조치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면 도급인이 수급

인에게 시정지시를 내려야 하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도급사업주의 의무가 확대된 것은, 원-하청 관계에서

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원청이라는 점을 다시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

가 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

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재해예방기준 준수 의무 등

(1) 재해예방기준 준수(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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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유해․위험 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 기타 각종 지침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외 다수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내용>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명령을 따라야 하며

법에서 정한 명령은 다음과 같다.

(2) 안전보건의 유지와 근로조건 증진의무(제5조 제1항)

사업주는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유지하면서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어 노동환경을 증진시킬 의무가 있다.

3) 산안법령요지의 게시 의무(제11조 제1항 , 제11조 제2항)

①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법령의 요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법령의

요지의 예시는 다음 표와 같으며, 사업주가 위 내용을 게시하지 않은 경

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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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주 요 내 용 벌칙

제10조(보고의무)○산업재해 발생 보고 ※ 재발방지계획서 등 작성 3년 보관 -사망시: 지체없이 전화 및 팩스 보고 -부상․질병시: 산재보험 요양신청서 제출 또는 해당 지청에 산업재해조사표 보고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제11조(법령요지게시) ○산업안전보건법 요지를 게시(근로자들이 알게 하여야 함)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12조(안전표지의 부착 등)

○안전, 보건표지를 부착 ※ 시행규칙 별표1의2 참조 -출입금지, 보행금지, 탑승금지, 금연, 인화성물질․폭발성물질․고온․낙하물․저온 등 경고표지, 보안경 착용․방독마스크․방진마스크․보안경 착용 등 지시표지 등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14조(관리감독자)제15조(안전관리자)제16조(보건관리자)

○작업반장, 생산과장․부장 등 관리감독자에게 안전점검 등 업무를 수행케 해야 함○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등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 선임(300명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업무만 전담)

각 500만원 과태료

제23조(안전상의조치)

○위험기계․기구․설비 위험 방지: 프레스․리프트․크레인․둥근톱 등 방호조치○전기․열․기타 에너지로 인한 위험 방지: 접지, 누전차단기 설치 등○추락․붕괴․낙하․비래 등 위험 방지: 안전난간 설치, 안전모․안전벨트 착용 등○굴착, 하역, 벌목,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등 위험 방지 조치: 작업계획서 작성(중량물 취급, 트럭․지게차 등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등

5년 이하 징역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안전모 등: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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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보건상의조치)

○분진, 폐공간작업. 사무실오염, 소음 및 진동, 이상기압, 온․습도, 방사선, 근골격계부담작업, 화학물질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 조치 -방독마스크․방진마스크․귀마개 등 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휴게시설, 폐공간 프로그램 등 조치

5년 이하 징역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제31조(안전.보건 교육)

※ 교육일지 작성(참석자 명단․날인 포함)○정기교육 실시: 비사무직(월 2시간),사무직(월 1시간),관리감독자(연간16시간)○채용시 교육 실시: 건설일용직(1시간이상, 일부는 4시간), 건설업외(8시간이상)○특별교육 실시: 건설업(2시간이상), 건설업이외(16시간이상)○관리감독자 교육: 전 업종, 작업반장 등을 관리감독자로 지정, 연간 16시간 이상 교육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33조(유해․위험 기계.기구등의 방호조치 등)

○유해․위험기계 등의 방호조치 실시 -프레스․전단기․가스집합용접장치․크레인․승강기․리프트․용접기․ 압력용기․보일러․롤러기․연삭기․목재 가공용 둥근톱․동력식 수동 대패․산업용로봇 등은 방호장치를 하지 않고는 사용하면 안 됨

5년 이하 징역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제34조(안전인증)○유해․위험 기계 등의 안전인증 -프레스․전단기․크레인․리프트․압력용기․롤러기․고소작업대 등은 안전인증 받은 제품만을 사용․판매하여야 함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제36조(안전검사) ○유해․위험기계 등의 주기적 안전검사 실시 1,000만원 이하 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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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전단기․크레인(2톤이상)․리프트․압력용기․곤돌라․국소배기장치(이동식제외)․원심기(산업용)․화학설비및그부속설비․건조설비및그부속설비․롤러기․사출성형기 등은 주기적 안전검사 실시

제38조(제조등의허가)

○유해 화학물질 제조․사용시 의정부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디클로로벤지딘․알파나프틸아민․크롬산아연․베릴륨․비소 등 허가대상물질

5년 이하 징역또는 5,000만원이하 벌금

제38조의2(석면조사)제38조의4(석면해체 제거업자를 통한 석면 해체․제거)

○건축물 등 철거 시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함○석면 해체제거시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일정 면적 이상의 석면 함유 건축물․설비 철거시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철거․해체 하여야 함

5,000만원이하 과태료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비치 등)

○화학물질 등 사용시, 저장.제조 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게시○화학물질의 용기.포장 등에 경고표지 부착 및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42조(작업환경측정)

○ 소음, 화학물질, 분진, 고열 등에 노출되는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 실시 -6개월에 1회 이상

1,000만원 이하과태료

제43조(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특수건강진단-소음,분진,화학물질,고열 등 노출 근로자(인자별로 6개월~2년 1회)

1,000만원 이하과태료

제64조(서류의 보존) ○산업재해 발생기록,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에 관한 서류, 석면조사 서류, 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 서류 등: 3~30년간 보관 3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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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 ✔ 도급사업시의 의무 ✔ 물질안전보건자료 ✔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진단결과✔ 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내용

기존 법령에서는 “각 사업장”에 게시하도록 규정하였던 것이 “작업장 내

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로 변경되면서 사업주의 의무가 확대

되었다.

② 근로자대표는 다음의 내용 또는 결과 통지를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성실히 응해야한다.

3) 안전상 필요한 조치

(1) 안전표지의 부착 (제12조) ☞ 제2장 참고

✔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

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외국인근로자의 교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이주 노동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로 된 안전

⋅보건표지와 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안전조치(제23조, 제34조) ☞ 제6장 참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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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위한 위험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위한 위험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1.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fume)ㆍ미스트(mist)ㆍ산소결핍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2.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온ㆍ저온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ㆍ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 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6.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 ㆍ방습ㆍ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치를 하여야한다.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 만원 이하의 벌금

4) 보건상 필요한 조치

(1) 보건조치 (제24조 제1항) ☞ 제7장 참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건강진단 (제43조) ☞ 제14장 참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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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의 재해를 말한다. ① 사망자 1인이상 발생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정하는 기관 또는「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

에는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72조제1항),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72조제2항)

5) 작업중지 등 (제26조 제1항,~3항) ☞ 제8장 참고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자를 대피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덧붙여 이와 같

은 경우에는 개개인의 작업자에게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다.

✔ 언제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 가

발생하였을 때

✔ 어떻게 :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함

✔ 위반 시 :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5항을 위반하여 중

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6)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 보건조치 ☞ 제9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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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도급사업시의 도급인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해당 사업장이 건설업․제조업에 국

한되었으나 최근 법 개정을 통하여 “사무직 노동자만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었다.

7) 안전보건관리규정 ☞ 제5장 참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은 해당 작업장의 안전과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는 사업장의 자치규정으로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안전보건관리규정 예시 - 한국가스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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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기간 보존서류 서류목록 관련법령

3년

산업재해발생서류

모든재해

① 산업재해 기록서류(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 인적사항, 재해발생의 일시 및 장소, 재해발생의 원인 및 과정, 재해 발생방지계획 포함)

법 제10조 제1항

4일 이상요양재해

② 산업재해조사표 사본 또는 요양신청서 사본에 재발방지계획을 첨부하여 보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기록 작성·비치하되, 회의록에서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도록 하여야 함 ① 개최일시 및 장소② 출석위원③ 심의내용 및 의결·결정사항④ 기타 토의사항

법 제19조

5년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① 작업환경측정결과표②작업환경측정 개선에 관한 서류(발암석물질은 30년)

법 제42조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①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표②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사후조치에 관한 서류※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의 서류 또는 전산입력 자료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법 제43조

8) 보고의무 및 서류보존 의무

3.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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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조【사업주의 재해예방 의무】1.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게 있으며, 회사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2.회사는 알려진 위험요인에 의해 노동자에게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아직 파악하지 못한 위험요인이 있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조사하고 문제를 찾아내어 예방해야 한다. 3.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예산, 인력, 제도면에서 안전보건이 우선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안전제일의 원칙이 경영의 어떤 원칙보다 우선해야 한다.

제000조 [노동안전] ① 노동자의 안전 확보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게 있으며, 회사는 노동자의 안전 확보와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최선의 노력에 따른 안전 확보 상태란 위험이 없는 상태이거나 위험원인이 있더라도 노동자가 위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대책이 세워져 있고 그런 사실이 확인된 상태를 말한다. 단지, 재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안전이 확보된 상태라고 할 수 없으며, 잠재위험 예측을 기초로 대책이 수립되어 있어야만 안전이 확보된 상태라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해 노동자에게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잠재적 유해위험요인에 의해 노동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잠재 위험을 예측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회사는 예산, 인력, 제도면에서 안전보건이 최우선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안전제일의 원칙이 경영의 어떤 원칙보다 우선해야 한다.

1) 2014년 공공운수노조․연맹 모범단협

2) 2014년 전국금속노동조합 모범단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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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교재 : 무기계약직② [안전보건실무길잡이]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병원, 어린이집③ [안전보건실무길잡이] 건물관리업 : 시설관리- 이외의 다양한 업종/특성별 자료 다수 수록

<홈페이지 수록 자료 예시>

3) 산업안전보건공단 활용

위에서 언급한 사업주의 의무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을 명시한 것

이다. 조합원들이 노동재해 없이 안전한 일터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노

동조합에서는 사업주가 의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수시로 체크할 필

요가 있다.

다양한 업종과 고용형태를 지니는 공공운수노조․연맹의 각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http://www.kosha.or.kr)의 각종 자료를 통해 우

리 사업장에서 활용할 내용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 메인화면 > 안전보건자료실 >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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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화면]

[안전보건자료실 메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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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표지와 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시행규칙 별표 1의 2, 별표 2, 별표 3, 별표 4

<2장> 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1. 법 규정

2. 해설

도로에 교통표지판이 있어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교통안전에 역할을 하

는 것처럼, 작업장에도 안전․보건표지 및 신호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산

업안전보건법 제12조 ‘안전․보건표지’를 통해 유해위험시설 및 장소에 안

전․보건표지를 부착할 것을 사업주의 의무로 정하고 있다.

‘안전․보건표지’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장소

또는 위험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 또는 안내,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기호 및 글

자 등으로 표시하여 근로자의 판단이나 행동의 착오로 인하여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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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2] 안전ㆍ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제6조제1항 관련)

1.

101

출입금지

102

보행금지

103

차량통행금지

104

사용금지

105

탑승금지

106

금연

107

화기금지

108

물체이동금지2.

201

인화성물질

경고

202

산화성물질

경고

203

폭발성물질

경고

204

급성독성물질

경고

205

부식성물질

경고

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작업장의 특정 장소, 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

나 부착하는 표지」(시행규칙 제2조 제2항)로 안전명령의 일종이다.

‘안전보건표지는 작업장에서 작업자가 판단이나 행동의 잘못을 일으키기 쉬운 장소 또는 실수로 인한 재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장소에 시각적으로 위험을 인식시키기 위해 부착하는 것으로 작업자의 실수를 예방하기 위한 소극적인 안전보건 대책임’

(안전보건지도과-1552, 2009. 4. 29.)

<노동부 질의회시>

산안법은 시행규칙 별표 1의 2, 별표 2부터 별표 4를 통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43종의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용도 및 사용장소를 정

하고 안전․보건표지의 형태, 색채, 채도 및 식별 가능한 거리에 따른 표지

크기 등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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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방사성물질

경고

207

고압전기 경고

208

매달린 물체

경고

209

낙하물 경고

210

고온 경고

211

저온 경고

212

몸균형 상실

경고

213

레이저광선

경고

214

발암성ㆍ변이원

성ㆍ생식독성ㆍ

전신독성ㆍ호흡

과민성 물질

경고

215

위험장소 경고

3.

301

보안경 착용

302

방독마스크

착용

303

방진마스크

착용

304

보안면 착용

305

안전모 착용

306

귀마개 착용

307

안전화 착용

308

안전장갑 착용

309

안전복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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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01

녹십자표지

402

응급구호표지

403

들것

404

세안장치

405

비상용기구

406

비상구

407

좌측비상구

408

우측비상구

✔ 이 조항은 산안법 일부적용제외사업장에도 전체적으로 적용된다. 안전

보건표지는 각 작업장 전반에 걸쳐서 사용되어야 하고, 작업현장에 들어

오는 외부출입자 등 모든 사람이 안전보건표지의 내용을 알 수 있어야

한다.

✔ 산안법 외 전기, 소방, 위험물 등 다른 법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표지

또한 함께 사용하여야 하며 산안법에 규정에 작업이라 할지라도 유해위

험작업으로 안전보건표지를 붙일 필요성이 있을 경우, 자체적으로 제작,

부착, 사용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표지와 신호에 관한 기술지침’1)으로 안전․보건표지 및 신호

에 관한 기타 기술적인 사항(사업주의 책무, 안전보건표지 및 신호의 종

류, 사용방법 및 유지관리 등)을 정하고 있다.

✔ 산안법 상 안전보건표지의 부착은 사업주의 의무이며 이를 위반한 사

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 유해위험물질 제품 장비 등의 공급, 판매 또는 수송과 관련된 신호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지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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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경우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표지를 부

착하여야 하나 이 역시 사업주의 노력의무2) 명시되어 있을 뿐이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조차 없는 상태여서 문제가 되고 있다.

3. 현장활용

✔ 안전보건표지는 산업재해 예방, 안전한 사업장을 만드는 데 첫 걸음이

되는 것이므로 안전보건표지가 각 사업장의 유해위험작업 및 장소에 부

착 되어있는지를 확인하고 미부착된 것이 확인되면 안전보건 표지 부착

을 사업주에게 요구하여야한다.

✔ 안전보건표지내용을 안전보건수칙에 포함시키고 추가로 우리 사업장

에 위험한 곳은 어디인지를 찾아서 안전보건표지를 자체 제작하여 부착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 이주노동자와 함께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이주노동자의 국적에 맞

는 안전보건표지가 각 장소 등에 적절하게 부착되었는지 확인하고 미부

착되어 있을 경우 사업주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작업장 내 모든 노동

자가 안전보건표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외국어 안전보건표지등 부착에 관한 지침[제2012-68호]’상의 외국어작업안전

수칙을 작업장 하나 이상의 장소에 부착하면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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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조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경고표시 부착]① 회사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하여 성분명, 유해위험특성, 인체유입경로, 과다폭로 시 징후의 인식방법, 안전한 저장 및 취급방법, 과다폭로 시 취할 조치, 예방조치, 생산자 및 공급자의 연락처 등의 정보가 한글로 명시된 물질안전보건자료 를 작성하여 노동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작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한다. ② 회사는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작성된 때로부터 최대 2년이 넘지 않도록 자료를 갱신해야 한다.

<안전보건공단은 이주노동자의 국적에 따라 각종 포스터, 안전보건표지 및 스티커 등을 제공1)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인 안전보건표지부터 활용해보자>

4. 관련 자료

1) 2014년 전국금속노동조합 모범단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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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사는 작업공정별로 사용 중인 물질에 대한 관리요령을 게시하여 작업 중인 노동자가 언제든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물질에 대하여 올바르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④ 회사는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모든 용기에 법에서 정한 그림과 문구로 경고표지를 부착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현장에서 화학물질을 덜어서 사용하는 모든 용기에도 경고표지가 부착되어야 한다. ⑤ 회사는 다음의 경우 조합원 및 사용노동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제도의 개요, 부서와 공정 취급 대상 화학물질의 종류와 그 유해성, 부서와 공정 취급 대상 화학물질의 누출 또는 취급 작업자에 대한 노출을 알아내기 위한 방법, 긴급대피요령, 응급조치방법 등 물질안전보건자료상의 주요 내용,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경고표지를 읽고 이해하는 방법, 기타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 등 세부적인 물질안전보건자료와 정보를 교육하고 반드시 노동조합 대표의 서명을 받아(교육시간, 내용)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노동조합이 요청할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교육은 부서별로 별도 교육한다. 1) 부서와 공정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독성정보 등 세부적인 물질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되지 않거나 사용 노동자의 이해가 미흡한 경우2) 새로운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에 들어온 경우는 즉시3) 유해화학물질 취급 작업에 신규 노동자를 종사시키려 하는 경우4) 유해화학물질 노출작업으로 노동자를 전환배치 시키려는 경우5) 유해화학물질을 비정상적으로 운반·저장시키고자 하는 경우6) 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⑥ 회사는 조합이 자료를 청구할 시 관련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자료 일체를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철도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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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제26조 (안전표지 부착 등)① 소속기관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② 안전, 보건표지를 설치, 제거 또는 부착한 경우에는 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3) 고시 및 지침

- 안전보건표지와 신호에 관한 기술지침

- 외국어 안전보건표지 등의 부착에 관한 지침

4) 시행규칙 별표 2

-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사용장소, 형태 및 색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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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31조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책임자는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③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관리책임자의 자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으로서 대통

<3장> 안전보건관리체계

1. 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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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제15조(안전관리자 등)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관리자를 정수(定數) 이상으로 늘리거나 다시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수행기준,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지정의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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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제15조의3(과징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5조의2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보건관리자 등)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보건관리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관리자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제16조의2(안전관리자 등의 지도·조언)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건의하거나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경우에 사업주·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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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산업보건의)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산업보건의의 자격·직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 ③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권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해설

1) 사업주 안전관리체계

사업주는 안전보건조직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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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함은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로

개인사업주나 법인의 대표, 기관의 대표가 사업장에 상주하는 경우 이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사업장 전반의 권한과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의 대상자이기도 하다.

3)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라 함은 해당 부서의 책임자로 부서의 책임자로 그 소속직원

들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보통 부서의 장으로 부장, 직장,

조장이라고 보면 된다.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명령과 안전

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지도 혹은 조언에 따라 부서 안전보건관리의 책임

을 지며,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의 업무를 수행한다.

4)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는 사업장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안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하는 자이다.

5) 보건관리자

보건 관리자는 사업장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안에 대하여 안전보건관

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하는 자이다.

6) 안전보건총괄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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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원청)과 하수급인(하청)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50명(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인 사업 및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을 말한다. 1. 1차 금속 제조업2. 선박 및 보트 건조업3. 토사석 광업4. 제조업(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5.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6.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7.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시행령 제23조)>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에서 도급을 주는 원청 사업자는 원청의

노동자와 하청의 노동자가 모두의 안전보건을 관리감독하는 안전보건총

괄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보통 원청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총괄책

임자가 된다.

7)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전체 사업장 안전보건

체계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특히 노동자 입장에서 더욱

더 그렇다. 때문에 별도로 해설하겠다 ☞ 4장 참조

8) 과태료

- 안전보건관리체계 해당자 미선임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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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처음 접하는 노동조합의 활동가라면 이것부터 해보자.

① 우리 사업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누구인지 찾아보자(고용노동부에 보고하기로 되어있으니 이것도 확인해보자)②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활동을 추적, 관찰해보자. 관련 회의나 결과, 안전보건 개선 건의, 보건지도 등을 확인하고 개선되었지 등을 확인

3. 현장 활용

안전보건관리체계는 현장의 안전보건 위험을 예방과 그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규정된 것이다. 위의 안전 보건관리체계의 설정 및 관

련 담당자의 임면권은 사업주에게 있는 관계로, 노동조합 차원에서 관심

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안전 및 보건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자

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이고, 부서 관리자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적어

도 우리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누구인지, 외부 위탁되어있

는 것인지, 산업보건의는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파악

하고 있어야 하겠다. 만일 안전보건관리자 등이 외부 위탁되어 있다면 그

업체는 어떠한 업체인지, 평소 법령에 주어진 안전보건활동의 의무를 충

실히 수행하는 지 역시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이다. 평소의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과 활동은 궁극에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만드는 기초이

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장 안전보건의 증진은 노동조합의 뿐 아니라, 의

무를 가진 담당자와 사업주의 노력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만일 지속적인 모니터링 결과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허술하고, 잘 작동되지

않는 다거나, 외부 위탁 업체가 불충분한 활동을 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점검과 개선 및 교체를 노동조합은 적극적으로 요구(산업안전보건위원회,

단체협약, 노사협의회 등 활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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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조 [안전보건관리자의 임면]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와 동

하자. ③ 정기적으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외부업체라면 초청하여)에게 노동조합 주최 혹은 노사공동 주최로 사업장의 안전보건 실태와 개선 사항이 무엇인지 설명회를 요구하자.

이와 같은 기초 활동만으로도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및 사업주

가 가지는 안전보건 민감성은 증대될 것이고, 노동조합 스스로도 안전조

건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게 될 것이다.

4. 관련 자료

1) 2014년 공공운수노조․연맹 모범단협

제000조【안전보건관리자의 임면】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와 동법 시행령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② 회사는 제1항의 안전․보건관리자의 수와 자격․직무․권한 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③ 회사는 제1항의 안전보건 관계자가 개진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법 제16조의2에 의거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④ 회사는 안전보건관계자의 의견 개진 또는 활동 등을 이유로 승진, 승급 등 일체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해고 등 어떠한 징계도 할 수 없다.

2) 2014년 전국금속노동조합 모범단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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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령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산업보건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② 회사는 관계법령이 정한 자격에 합당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선임하고, 규정된 직무를 전담토록 한다.③ 회사는 제1항의 안전․보건관리자의 수와 자격․직무․권한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회사는 안전보건우선의 원칙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자의 중립적 활동을 보장해야 하며, 노동안전보건 관련 사항에 대해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건의하거나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경우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⑤ 안전·보건관리자의 건의와 지도·조언에 불응한 안전보건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징계한다.⑥ 회사는 안전보건관계자의 의견 개진 또는 활동 등을 이유로 승진, 승급 등 일체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해고 등 어떠한 징계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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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⑤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⑥ 제2항과 제4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⑧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 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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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2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대상)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할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 2.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중 다른 업종과 비교할 경우 근로자 수 대비 산업재해 발생 빈도가 현저히 높은 유해ㆍ위험 업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유해ㆍ위험사업"이라 한다)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하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하되, 해당 사업장에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그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ㆍ분회 등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해당 노동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법 제61조의2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감독관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명예감독관이 근로자위원으로 지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제외한 수의 근로자를 말한다) ②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유해ㆍ위험사업의 경우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의 대표자(같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안전관리자(제1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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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3. 보건관리자(제16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4. 산업보건의(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의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를 도급으로 하는 경우로서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해당 협의체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사용자위원인 안전관리자 2. 근로자위원으로서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명예감독관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제25조의3(위원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25조의4(회의 등)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근로자대표, 명예감독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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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제25조의5(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등의 처리)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1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중재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업주와 근로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25조의6(회의 결과 등의 주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이나 사내보, 게시 또는 자체 정례조회,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2. 법 해설

1) 설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에 있어 노사가 함께 구

성하는 기구이다.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설

치 운영하게 된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 토목공사업

에 해당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 다만. 유해·위험

업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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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위험업종(시행규칙 제25조) : 토사석 광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화합 물 및 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의료용화합물·생약제제 제조업, 비누·세정광택제·화장품 제조업 및 화학섬유 제조업 제외),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제1차 금속산업, 조립 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공간적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같

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산업안전보

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예컨대 철도산업의 경우 철도공사의 사업장이

전국으로 산개한 경우, 각 사업장 마다 기준(100인 이상)에 이르면 별도

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영역의 전국망

산업 또는 지사나 분소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2) 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사측과 노측이 동수로 구성한다. 노측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명예감

독관이 근로자위원으로 지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제외한 수의 근

로자를 말한다)로 구성 된다. 법상 총 10명의 근로자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이다.3) 사측의 경우는 사업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와 사업주가 임

명하는 자로 구성되며,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각 2명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지명한 각 1인이 당연직위원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노사모두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자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의 해당사업장 담당자로 한다.

3) 이때 근로자 대표는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대표, 혹은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한다. 한편 위원회의 근로자 위원의 수는 10인

이내로 구성되는 것이 법률규정이나, 10인 이상이 된다고 하여도 문제 될 것

은 없다. 다만, 노사동수인 점을 유의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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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최일시 및 장소② 출석위원③ 심의내용 및 의결·결정사항④ 기타 토의사항

<회의록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

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

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근로자 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의

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운영규정 등을 통하여 특별한 규

정이 없는 한 3년으로 본다.

3) 운영

✔ 정기회의는 3월마다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사업주,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

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1인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

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기록 작성·비치하되, 회의록에서 출석위원 전원

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도록 하여야 함

✔ 사업주는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수행한 것을 이유로 위

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4) 심의/의결사항(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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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중대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위원회는 사업장의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

할 수 있다. 특히 다음 표와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할 수 있으며 심의·의

결 또는 결정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0

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여서는 안 된다.

5) 회의 결과 처리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 사내보·게시 또는 자체 정례회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하고,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 위원회가 심의·

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6)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500만원 이하

-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 500만원 이하

- 의결사항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 의결사항 근로자(회의참가 주체)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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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 다음의 기초적인

노력을 기울여 보자

1) 단체협약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명시하고, 위원회의 논의 및 의

결 사항을 정하여 놓자. 법으로 위원회는 보장된 기구이나 단체협약

을 통해 더욱 더 확실하게 규정해보자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규정을 구체적으로 제정하자. 운영규정

을 통하여, 노사위원활동의 보장, 회의 안건, 회의록, 의결사항 이행

등을 구체화하여 노사위원의 활동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노사분란을

미연에 방지하자.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정기적이고 독자적인 개최 및 회의 안건을

적극적으로 준비하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독자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조건임에도 노사협의회로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

나, 정기적인 회의조차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현장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한 이유는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노동조합

스스로의 이해 부족에 기인한다. 노동조합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데,

사업주가 나서서 현장 안전보건을 신경 쓰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스

스로의 의무와 권리를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편 정기적 회의

를 수동적 혹은 의례적으로 임하는 것 역시 곤란하다. 분기마다 개최

3. 현장 활용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그 활용 여부에 따라 사업장 안전보건의 효과적

인 기구가 될 수 있다. 앞선 해설과 같이 위원회는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 부분에 대한 논의와 의결이 가

능하고, 필수 의결 사항도 법으로 보장되어 있어 이에 대해 노동조합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사업장 안전보건 예방 증진에 분명히 한

몫을 하게 될 것이다.

Page 52: 2014 공공 산안법 활용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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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조합과 회사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단, 사업장이 여러 지역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회사측 ( )명, 조합측 ( )명의 노사동수로 구성하며 회사측 위원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조합측 위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단 위원장은 노사 양측이 공동으로 맡는다.2. 위원회는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양측 간사중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을 시 임시회의를 7일 이내에 개최한다.3.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1항 및 제19조 1항, 2항, 3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합의된 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단 회사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노동부의 감독상 조치에 대하여 즉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하고, 조합원들이 알 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왕래가 빈번한 식당, 휴게실 등에 1주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되는 회의에서 다룰 현장의 안전보건 문제를 의식적으로 탐색하고 개

발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정기회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임시회

의 등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4) 의결된 안건을 조합원에게 널리 제대로 알리고, 이행을 철저히 확

인하자. 의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조합원이 제대로 아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하다. 법상 사용자는 의결 사항을 알릴 의무가 있으나

이것 이외에 노동조합의 독자적인 선전 작업이 추가 되어야 하겠다.

동시에 의결 사항이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되고 미진함이 있는지 확인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4. 관련 자료

1) 2014년 공공운수노조․연맹 모범단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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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는 회사 내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 회사는 감독상 조치에 대한 대책수립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후 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5. 회사는 조합이 산업안전보건에 대하여 원만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지명하는 00명에 대하여 상임활동을 인정한다. 그 외의 위원에게는 충분한 활동을 보장한다. 6. 위원들의 활동은 의견청취, 조사활동, 회의준비, 회의, 회의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시간 등을 모두 보장한다.7. 5항, 6항에 따른 상임활동기간 및 산업안전보건위원들의 활동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이유로 기타 조합원과 어떠한 불이익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8. 회사는 산보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외부교육을 요청할 때 적극 지원해야한다.9.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을 두어 시행한다

제000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조합과 회사는 노동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심의, 의결,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① 위원회는 회사측 10명, 조합측 10명의 노사동수로 구성하며 회사측 위원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노동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단 위원장은 노사 양측이 공동으로 맡는다.② 위원회는 분기별로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노사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을 시 임시회의를 7일 이내에 개최한다.③ 위원회는 노동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합의된 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2014년 전국금속노동조합 모범단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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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재해예방계획 수립 및 안전보건관리 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회사의 모든 안전보건정책(신규 정책은 위원회 의결 없이 시행하지 않음)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관련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관리 규정 등 각종 안전보건기준 및 수칙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6) 작업환경측정 평가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건강진단 평가 등 건강관리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8)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9) 노동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0)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11)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2) 안전장치 및 보호구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산업안전보건법 제4장에 따른 노동자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14) 조합원 및 사업장에서 사용중인 노동자의 안전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④ 회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이행 현황을 차기회의 개최 20일전까지 조합에 문서로서 보고한다. ⑤ 회사는 조합측 위원의 회의 준비(안건의 수집·의견수렴· 준비회의)와 회의 참석 및 회의결과 보고와 관련한 활동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며, 조합위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월 ○시간의 활동을 보장한다. ⑤ 회사는 산업노동안전보건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외부교육을 요청할 때 적극 지원한다. ⑥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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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은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 사업주는 제20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2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등) ① 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에 관한

<5장> 안전보건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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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준용한다.

시행규칙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은 별표 6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6의3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사업주가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소방·가스·전기·교통 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사업의 종류 규모1. 농업2. 어업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5. 정보서비스업6. 금융 및 보험업7. 임대업;부동산 제외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9. 사업지원 서비스업10.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1) 작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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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법 제2장 관련 사항)-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법 제31조, 제31조의2, 3제2조에 관한 사항)-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법 제23조에 관한 사항)-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법 제24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만일 법령 미만 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의 확장 등으로

법령에 정한 수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 사업주는 30일 이내에 안

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사업장 내의 소방·가스·전

기·교통 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

여 작성할 수 있다.

2) 작성 내용 및 알림

사업주는 다음의 사항을 작성하고 이를 게시, 비치하여 해당 사업장의 근

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은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

른다.

3) 작성 및 변경의 절차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안전

보건관리규정의 내용 중 하나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조직에 관한 것이

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안전보건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중 하나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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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규정을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음

의 것을 준비 점검하자

- 우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자.

상호 긴밀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4) 과태료

- 작성, 비치 및 게시, 알림 미준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작성, 변경 절차 미준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기본 규범이라 할 수 있

다. 이 규정은 사업장 안전보건 전반에 대한 사항을 모두 규정하는 것으

로 이 규정을 어떻게 잘 만드는가에 따라 이후 사업장 안전보건 방향

및 활동의 밑그림이 달라질 수 있다.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내용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나, 그 구체적인 방

법과 방안은 사업장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형식적인 문서로 남아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될지, 아니면 사업장 안전보건의 기본

규범이 될지는 우리 현장 활동력에 달려 있다. 위 해설에서도 언급한 바

와 같이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만들고 동시에 산업

안전보건위원회는 이 규정의 영향을 받는 관계이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에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꼼꼼하게 만들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한편 이 규정은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위반할 수 없음으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이규정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를 해소하고, 이규정의 기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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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칙 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나.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재해 예방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다.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사항2.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가. 안전ㆍ보건 관리조직의 구성방법, 소속, 업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의 직무 및 선임에 관한 사항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 및 활동에 관한 사항 마. 작업지휘자 배치 등에 관한 사항3. 안전ㆍ보건교육 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나. 교육계획의 수립 및 기록 등에 관한 사항4. 작업장 안전관리 가.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나.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시행규칙 [별표 6의2])>

-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있다면 무슨 내용으로 구성되고, 작성 시 노동

조합의 참여가 있었는지 확인하자.

- 우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보는 기획 사

업을 진행하자. 안전보건규정은 사업장 안전보건의 밑그림이므로 사

업장 안전보건을 조망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보다 진전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관철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진행하자.(관련 사전 교양, 개정 필요성 선전, 규정

자체에 대한 인식 환기 등)

✔ 시행규칙 별표6의2는 아래와 같이 규정의 세부 내용을 정하고 있다.

규정의 내용을 정하는데 기본 사항이므로 이를 잘 숙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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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해ㆍ위험기계등에 대한 자율검사프로그램에 의한 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 라.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마. 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 제한에 관한 사항 바.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급박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에 관한 사항 사. 안전표지ㆍ안전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작업장 보건관리 가. 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및 조치절차 등에 관한 사항 나. 유해물질의 취급에 관한 사항 다. 보호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라. 질병자의 근로 금지 및 취업 제한 등에 관한 사항 마. 보건표지ㆍ보건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6.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가.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나.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다.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기록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7. 보칙 가. 무재해운동 참여, 안전ㆍ보건 관련 제안 및 포상ㆍ징계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나. 안전ㆍ보건 관련 문서의 보존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의 사항 사업장의 규모ㆍ업종 등에 적합하게 작성하며,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그 사업장에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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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자료

1) 2014년 공공운수노조․연맹 모범단협

제000조【안전보건규정 및 수칙 제정】회사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를 조합원에게 교육․홍보시킨다.

2) 2014년 전국금속노동조합 모범단협

제000조 [안전보건규정 및 수칙제정]1. 회사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를 조합원 및 사용중인 노동자에게 교육․홍보해야 한다.2. 회사는 안전, 보건 규정 및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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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 (안전보건개선계획)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그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다. 1. (…)2.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6장> 안전조치

1. 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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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제12조,제14조, 제23조 부터 제25조까지,제29조,제33조,제34조,제35조,제36조,제37조,제38조 및 제38조의3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편 총칙

제2편 안전기준 제1장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제2장 폭발·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3장 전기로 인한 위험 방지 제4장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안전기준>

2. 해설

사업주는 작업 시 발생하는 위험, 작업환경에 내재된 위험을 방지하기 위

해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단, 일부적용제외사업장 중 광선보안

법, 원자력법, 항공법, 선박안전법 적용사업장은 제외된다. (즉, 5인 미만

사용사업장도 적용되는 조항임)

제23조 안전조치는 제24조 보건조치와 함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세부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큰 목차는 다음 표와 같다.4)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세부 구성은 매뉴얼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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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중량물 취급 시의 위험방지 제6장 하역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7장 벌목작업에 의한 위험 방지 제8장 궤도 관련 작업 등에 의한 위험

제3편 보건기준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1990년 7월 23일 제정 이후 총

18번의 개정을 거쳐 단순한 안전보건조치에서부터 근골격계질환, 스트레

스 에 이르기까지 사업주의 의무를 정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제조업 중

심에서 보다 다양한 업종(궤도작업, 하역작업 등)의 안전보건조치가 추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수정하고 보완되어야 하는 규칙이다.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변화는 약 20여년간의 노동안전보건투쟁과 맥

을 같이 하는 것이기도 하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크게 1편 총칙, 2편 안전기준, 3

편 보건기준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편마다 사업주의 의무를 정하고 있

다. 1편 총칙에서는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크게 작업장, 통로, 보호

구,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방지, 비계, 환기장치, 휴게시설, 잔재물

등의 조치로 나누어 정하고 있으며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업무로 정

하고 있으며 특히 2편 안전기준에서는 법상 「안전조치」를 크게 8장으

로 나누어 안전조치 및 위험예방에 대해 상세하게 정하고 있다.

✔ 단, 위 규정의 안전조치의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자

로 규정되어 있어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제23조의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수급인 소속 근로

자는 사업장 내 안전관리에서 취약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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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조치의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자로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 단, 도급인이 구체적인 지시, 감독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대법2009.5.28.선고2008도7030판결 등 참조)

■ 지입회사가 지입차량의 운전사에 대하여도 직접 근로계약상의 책임을 지는 사용자로서 그 운전사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 내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소정의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97다44676 판결)

*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에 규정된 부분은 별도 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제23조 조항의 적용을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는다. - 9장 참조

2) 벌칙

✔ 안전조치(법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를 위반한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제67조), 위 법 위반으로 노동

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제66조의 2). 위 조항들은 위반한 행위자 뿐 아니라 법인 또

는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벌칙조항이 적용된다(제 71조 양벌규정).

✔ 이 법 위반 여부는 사업주가 제23조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

는 작업을 지시함에 있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였거나 안전조치가 취해져 있지 않음을 알고 있는 상태

에서도 이를 방치한 경우 법 위반으로 인정된다.5)

5)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근로감독관이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범죄인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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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근로감독관은 정기감독, 수시감독, 특별감독

등을 통해서 사업주가 제23조에서 정한 각종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

고 있는지 감시하며 만약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법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이 행정

사법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계속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용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 (단, 사용중지 등 명

령은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함) (법 제51조 제6항, 시행규칙 제

133조의2, 집무규정 제29조)

✔ 사용중지명령을 하였으나 사업주가 이를 지키지 않을 때 또는 위험상

태가 해제 또는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때는 지방관서장이 해당 사업

장의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법 제51조 제7항, 시행규칙 제135조,

집무규정 제30조)

3. 현장활용

현장의 환경 및 작업 시 사용 기계, 기구의 위험여부를 점검하여 단체협

약이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안전보건관리규정 등)를 통해 법 기준을 상회

하는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명시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

다. (그러나 법을 상회하는 안전조치규정을 사업주가 위반하였을 경우에

는 산안법 상의 벌칙조항에는 해당되지 않고 고용노동부에 행정지도 등

을 요구할 수 있음)

안전조치의 일환으로 안전검사횟수를 단체협약 상 명시하여 법 보다 강

화된 안전조치의무를 명시하고 안전검사기관 선정 시 사업주가 일방적으

로 검사기관을 결정할 수 없도록 노동조합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다.

을 판단하는 기준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별표 2 ‘산안법 제23조, 제24조, 제

38조제3항, 제38조의3 관련 위반시 범죄인지 대상’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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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상 근로감독관이 사용중지와 작업중지를 할 수 있으나 그 범위가 ‘최

소한의 범위’이고 필요조치를 한 경우 곧바로 중지명령을 해제하여야 하

는 등 실제로는 사업장의 안전조치에 미흡한 부분이 존재한다. 따라서 노

사간 협약을 통해 사용중지 및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을 때 조치 후 노

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중지명령해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

는 것도 활용가능한 방안 중 하나이다. 무엇보다 안전조치의 내용 전반이

포함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다 현장 상황과

필요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4. 관련 자료

1) 2014년 공공운수노조 모범단협 및 해설

제000조【안전보호장구】① 회사는 작업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호장구를 직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 34조에 의한 검정 합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안전보호장구를 지급할 때는 노동안전보건위원회가 지급기준, 품목 등을 심의, 결정하고 노사 합동으로 검수한다.

2) 2014년 전국금속노동조합 모범단협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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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조 [안전보호 장구]① 회사는 보호장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조합원 및 사용노동자가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회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제①항의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의결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장구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③ 안전보호장구를 지급할 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지급기준, 품목 등을 심의, 결정하고 노사 합동으로 검수한다.④ 회사는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사업주는 방진·방독마스크의 필터 등을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지급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⑤ 사업주는 보호구의 오염으로 조합원 및 사용노동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 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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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 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보건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7장> 보건조치

1. 법 규정

2. 해설

사업주는 각종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할 의무

가 있다. 사업주의 의무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은 보건조치를 위한 기술

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수 있

고(제27조), 법령상의 보건조치를 위반하여 동시에 2명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중대산업사고6)가 발생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6) 중대산업사고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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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등을 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제51조의2) 사업주

가 보건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제67조 제1호)

2011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직업 수는 1만 1,700여개에 달한다.

또한 같은 직업 내에서도 작업과정은 또다시 세부적으로 분류되기 때문

에 이렇게 다양한 노동과정에서 각종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

치의 기준은 매우 다양하고 세밀하게 계획될 수밖에 없다. 이에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한 규칙」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규칙에 따른 기준을 준수

해야한다. 본 장에서는 공공운수노조·연맹의 주요 업종을 중심으로 사업

장에서 참고할만한 보건에 관한 기준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사업주가 예방조치를 해야 할 건강장해의 종류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서는 사업주가 예방조치를 해야 할 의무에 대하

여 크게 6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1) 원재료 · 가스 · 증기 · 분진 · 흄(fume) · 미스트(mist) · 산소결핍

·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첫 번째로 분류되는 건강장해는 주로 호흡을 통해 체내에 유해물질이 흡

입되어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의미한다. 작업과정에서 유해물질을 일상적

사업주는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제49조의2)”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 제33조의6에 명시되어 있음.

※ [요약] 유해․위험설비란 원유 정제처리,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비료제조업등이 포함되는데 원자력시설, 군사시설, 도시가스사업, 운송설비등은 포함되지 않음. 여기에서의 사고란 해당 설비로 인하여 누출․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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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명 건강 장해 주요 노출 업무불소 눈,코 자극, 기관지 경련,

눈 및 피부화상 농약제조 공정브롬 기침, 폐부종, 복통, 설사

심각한 눈 및 피부화상수입과일 소독 작업, 난연제 제조 공정

산화에틸렌불쾌한 맛, 메스꺼움 폐부종, 복통, 눈화상, 동상, 나른함

병원에서의 멸균 작업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제조 작업

삼수소화비소 황달, 말초신경장해, 조혈기능장해

반도체 웨이퍼 공정에서 이온 주입 작업제련공정 전기로 작업

시안화수소 흡입시 사망또는 질식 농약제조공정, 도금폐수처리업무

암모니아눈, 코 및 목에 자극, 질식, 흉통, 기관지 경련, 피부화상

비료제조공정, 냉동기 냉각제 교체작업

염소눈, 코, 입에 열감, 흉골통증, 구토, 설사, 눈 및 피부자극

수돗물 정화제 투입 작업소독 및 방역 업무

오존 만성 호흡기질환 제지 제조 공정 표백작업, 화훼 재배 작업

아황산가스 목 및 후두에 자극숨막힘, 눈 및 피부화상

황산제조 공정, 자동차 정비·검사

이산화질소 호흡기, 피부 및 눈화상 화학적 합성 공정, 자동차 정비·검사

일산화질소 눈, 코 및 목 자극, 나른함, 무의식

레이온 표백공정, 자동차 정비

일산화탄소 협심증, 언어감각 둔화 알콜·케톤 등 제조 공정,

으로 사용하면서 그 허용치를 벗어난 경우에 건강장해가 발생할 수 있다.

✔ 가스에 의한 건강장해

가스상 물질이란 상온(20~25℃), 상압(1기압)에서 가스 상태로 존재하는

물질을 말하여 물질의 종류와 산업에서의 용도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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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양생작업포스겐 혈액이 검푸르게 변함 의약품 원료 제조공정, 합

성수지 제조공정포스핀 구토, 설사, 목마름, 흉부

압박감, 근육통, 오한 농약용 가소제 제조 공정

황화수소 경련, 혼수, 질식, 결막염. 피로감, 코점막

황화물 합성공정, 축산업 분뇨제거 작업농산물 발효 탱크 작업

✔ 흄(fume)에 의한 건강장해

흄(fume)이란 금속이 가열되어 증기화 된 금속입자들이 공기 중에서 냉

각됨으로써 생성되는 매우 미세한 금속산화물이다. 이러한 금속입자가 공

기 중으로 발산하게 되면 연기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납땜작업이나 용

접작업을 하는 경우 흄에 노출될 확률이 많으며, 이러한 입자들은 매우

미세하므로 호흡에 의해 쉽게 인체로 흡입될 수 있다. 특히 납, 카드뮴,

크롬 등이 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납중독․진폐증, 신장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 산소결핍에 의한 건강장해

산소결핍은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 미만인 상태’를 말하는데, 산소가

결핍된 공기를 들이마셨을 경우 산소결핍증(맥박과 호흡이 빨라지고 구

토, 두통 등의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산소농도가 10% 이하가

되면 의식상실, 경련, 혈압강화, 맥박수 감소를 초래하게 되어 질식 사망

하게 된다. 산소결핍상태는 눈으로 확인하기가 어렵고 작업자가 쉽게 알

아채기도 힘들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맨홀과 정화조, 저장탱크

작업자의 질식사고 등이 산소결핍의 대표적인 예이다.

밀폐공간 질식재해를 막기 위해 1) 작업 전과 작업 중에 산소 및 유해가

스(황화수소, 일산화탄소 등) 농도를 측정하고 2)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결과에 따라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도록 환기를 하고 3) 재해가 발생

했을 때 급한 마음에 안전장비 없이 밀폐공간 내로 들어가게 되면 또 다

른 재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변 동료나 119에 연락을 취하고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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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18조 별표 18 폐공간 제11호는 ‘분뇨, 오염된 흙, 폐수, 그 밖에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집수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를 폐공간으로 정의하였는데, 여기서 뜻하는 정화조․침전조 등의 내부란 정화조․침전조 등의 내부만을 뜻 하는지 아니면 정화조․침전조 시설이 있는 급배기시설이 갖춰진 실내공간도 포함하는지

회시] “ 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별표 18에서 정하고 있는 장소를 말함. 동 별표 18 제11호는 ‘분뇨, 오염된 흙, 폐수, 그 밖에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집수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를 폐공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장소는 분뇨 등이 담겨져 있는 정화조 등의 내부를 말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와 같은 “정화조․침전조 시설이 있는 실내공간” 또한 동 별표 제14호에서 폐공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23.5퍼센트 이상인 장소의 내부”로 산소농도 측정, 환기조치 등이 필요함. (국민신문고, 2012.07.03.)

<관련 질의회시>

안전장비(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등)를 착용한다.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

장해

✔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

방사선은 비파괴검사, X-ray촬영, CT촬영 등에 사용되는데, 관련된 작업

을 하는 노동자들은 방사선에 피폭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방사선에 노출이 되는 경우 조혈장기(골수, 임파조직) 손상에 의해 백혈

병, 조혈장기 암과 불임증, 백내장 등의 건강장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유전성 질환의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Page 74: 2014 공공 산안법 활용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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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위험은 눈에 보이지 않고 기타 감각으로 감지할 수 없으므로 방

사선을 취급하는 작업 시 반드시 개인 보호구와 방사선량 측정기(알람모

니터 등)를 착용해야 한다.

✔ 온도와 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열경련·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나 동상 등의 건강장해가 유발

될 수 있다. 이상기압이란 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인 기압

을 말한다.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배출물에 의하여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위해 사용전 점검, 국소배기장치, 전체환기장치, 세척시설등의 예방책

이 필요하다.

Page 75: 2014 공공 산안법 활용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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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계측작업과 감시작업, 컴퓨터 단말기 조작작업등

에 의하여 건강장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정밀공작 등의 작업은 직무

스트레스가 발생할 여지가 높기 때문에 사업주는 예방차원의 조치를 해

야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되어

있다.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최근 공공운수노조 우편지부는 연말 특별 운송기간 동안 발생하는 산재

사고와 관련하여 “산안법 제24조 보건조치” 위반 혐의로 우정사업본부장

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이는 제24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단순 반복작업이나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것이다.

제5호에 의한 건강장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근

골격계부담 작업"으로 분류되어 3년마다 실시해야하는 유해요인조사를

비롯하여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사무실에서 사무실 오염물질에 대해 환기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천식

등 호흡기계의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는 공기정화설비의 가동을 할 의무가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되어있다.

Page 76: 2014 공공 산안법 활용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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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제2편 안전기준

제3편 보건기준 제1장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2장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3장 금지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4장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5장 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6장 온도․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7장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8장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9장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0장 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1장 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의 예방 제12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3장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 보건기준>

2) 사업주가 하여야 할 보건상의 조치 사항

사업주가 지켜야할 보건상의 조치에 대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아주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본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된

다.

3. 현장활용방안7)

Page 77: 2014 공공 산안법 활용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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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법령에 정해진 규칙은 지키도록 사업주에게 요구하고

단체협약을 통해서 사업장에 맞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자!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핵심은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

닐 것이다. 그만큼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는 광범위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

다. 광범위한 내용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아직도 많은 업종의 위험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 못하며, 현실의 요구에 따라 계속 추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업

주를 감시함과 동시에 아직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의 상황에 맞는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의 기준을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설정할 필요가 있

다.

실제 작업을 진행하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작업

중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배부하여 상시적인 점검 시스

템을 구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하에서는 공공운수노조․연맹의 주요 업종에 따라 해당 기준법령과 체크

리스트 사례를 수록하였다. 본 매뉴얼 부록1.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한 규칙」 목차를 체크해본다면 해당 사업장에 해당되는 내용을 보다 풍

부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1) 주로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업종

주로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에 근골격 통증이나

산업재해로부터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장시간 모

7) 현장활용방안에 사용한 그림과 사례의 일부는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간한 책자

의 내용을 인용하였음.

Page 78: 2014 공공 산안법 활용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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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문항 평가결과 비고 개선필요 보통 우수 1 사무실 오염 방지를 위한 공기정화설비가 가동되는가?

니터를 응시하면서 키보드와 마우스를 이용하여 문서 작업을 하는 것도

근골격계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음이 점점 알려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

로 “거북목증후군”의 경우 컴퓨터를 이용하면서 허리가 굽어지고 목은

앞으로 나오는 “거북목자세”를 장기간동안 취하게 되면 발병하게 되는

건강장해이다.

(1) 관련 법령

•안전보건규칙 제3절(사무실공기 관리와 작업기준 등)

사무실 공기평가/실외 오염물질의 유입방지/미생물오염 관리/건물 개보수

시 공기오염관리/사무실의 청결관리

•안전보건규칙 제4조(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정의/유해요인조사/작업환경개선/유해성 등의 주지/근골격계질환 예방관

리 프로그램 실행

•안전보건규칙 제667조(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에 대한 조치)

•영상표시단말기 VDT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 (고시 제2004-50호,

2004.11.01.)

•사무실공기관리 지침 (고시 제제2012-71호, 2012. 9. 20.)

(2) 유해․위험 요인

• 사무실 오염물질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등에 감

염)

• 근골격계 부담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거북목증후군, 디스크등)

• 지속된 모니터링에 의한 건강장해 발생 (시력저하등)

(3) 현장 활용 체크리스트

Page 79: 2014 공공 산안법 활용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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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외로부터 자동차매연, 그밖의 오렴물질이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출입구가 배치되어 있는지? 3 사무실 청소시 분진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되는지? 4 사업주가 3년에 1회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5 책상과 의자가 작업자에 따라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인지? 6 작업시간 중(1시간당 10분 권장) 적절한 휴식시간이 주어지는지?

2) 건물 청소/시설관리

(1) 관련 법령

•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안전보건규칙 제3조(전도의 방지)

•안전보건규칙 제8조(조도)

•안전보건규칙 제16조(위험물 등의 보관)

•안전보건규칙 제21조(통로의 조명)

•안전보건규칙 제22조(통로의 설치)

•안전보건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안전보건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안전보건규칙 제68조(이동식 비계)

•KOSHA GUIDE G-11-2011(전도 방지를 위한 위험관리에 관한 안전가

이드)

•KOSHA GUIDE G-67-2011(건물 외벽 청소 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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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문항평가결과

비고 개선필요 보통 우수

1 바닥에 흘러 있는 기름이나 물기 등은 신속하게 제거하는가? 2 사업주가 미끄럼 방지 패드나 깔판을 설치하여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치되었는가? 3 미끄러지기 쉬운 장소에는 손잡이를 설치되어 있는가? 4 위험 장소에는 “미끄럼 주의” 표지를 설치되어 있는가? 5 바닥이 잘 보일 정도의 충분한 조명(조도)을 확보하였는가? 6 편안하고 미끄러짐 방지 기능이 있는 신발이 제공되는가? 7 바닥에 방치된 자재 등 장애물은 없는

•KOSHA GUIDE W-15-2012(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지침)

(2) 유해・위험 요인

•왁스 등에 의한 미끄러운 바닥에서 넘어짐, 의자, 상자 등의 발판에서 떨

어짐

•청소용 기계 및 구조물과의 부딪힘, 감김·끼임

•중량물 운반 등 무리한 동작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계단 청소 작업 중

미끄러짐 위험

•쓰레기 수거 등 작업 중 절단·베임·사고성 요통

•청소용 세제 등 화학물질 접촉에 의한 건강장해 위험

(3) 현장 활용 체크리스트

✔ 바닥점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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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평가문항 평가결과 비고 개선필요 보통 우수 1 미끄럼 방지 작업화 등 개인보호구가 지급되는가? 2 청소 작업 구역에 미끄럼 주의 표지판을 설치되었는가? 3 바닥 청소 시 청소용구(마포걸레 등)의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사용하는가? 4 청소용구 또는 중량물 등의 운반 시 전용대차가 제공되는가? 5 전기기구 사용 시 전선에 넘어지지 않도록 정리 정돈이 되어있는가? 6 전기기구의 코드선은 접지형을 사용하는가? 7 전기 콘센트는 방수형 콘센트를 사용하는가? 8 안전한 작업 및 통행을 위한 조명은 적정한가? 9 유리창, 거울 등 높은 곳의 청소 시 별도의 안전한 작업발판을 사용하는가? 10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 위험성을 알고 있는가? 11 화학물질을 별도 용기에 담아 사용할 경우 용기에 경고표지가 부착되어 있는가?

✔ 청소 작업 점검체크리스트

3) 화물운송업

(1)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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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문항 평가결과 비고 개선필요 보통 우수

•안전보건규칙 제38조(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안전보건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안전보건규칙 제98조(제한속도의 지정 등)

•안전보건규칙 제99조(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안전보건규칙 제171조(전도 등의 방지)

•안전보건규칙 제172조(접촉의 방지)

•안전보건규칙 제173조(화물 적재시의 조치)

•안전보건규칙 제174조(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이송)

•안전보건규칙 제175조(주용도 외의 사용제한)

•안전보건규칙 제176조(수리 등의 작업시 조치)

•안전보건규칙 제177조(싣거나 내리는 작업)

•안전보건규칙 제178조(허용하중 초과 등의 제한)

•안전보건규칙 제187조(승강설비)

•안전보건규칙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KOSHA GUIDE G-6-2011 산업폐기물 처리사업장에 관한 안전가이드

(4.운송에 따른 위험요소와 안전대책)

(2) 유해・위험 요인

• 승차 또는 하역시 차량에서 추락

• 차량으로부터 낙하되는 물품에 충돌

• 지반의 부동침하에 따른 차량 전복

• 차량과 작업자의 충돌, 협착

(3) 현장 활용 체크리스트

✔ 제품 적재 작업 점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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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재대는 충분한 강도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있는가? 2 적재장소의 조명(150lux 이상)은 충분한가?3 중량물 취급방법 및 운반경로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가?4 높이가 있는 적재물은 3단 이내로 적재하는가?5 적재물은 하단을 수평으로 안정한 상태인가?6 높은 적재물 상단(2m이상)을 오르내릴 때에는 사다리를 이용하는가?7 적재물은 중간에서 빼내지 않는가?8 중량물은 지게차 등 동력기계를 사용하거나 2명 이상이 함께 취급되는가?

4) 사업장이 병원인 경우

병원에서도 많은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 의료업무를 비롯하여 시설

관리, 청소, 급식실 업무까지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다. 이들 노동자들의

공통된 점은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위험이 다른 곳에서 일하는 노동

자들에 비하여 현격히 높다는 점이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다

음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자.

(1) 관련법령

•안전보건규칙 제8장(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안전보건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KOSHA GUIDE H-25-2007(혈액원성 병원체에 의한 직업성 노출방지

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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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GUIDE H-20-1999(실험실에서 혈액시료 보관 및 관리지침)

(2) 유해․위험 요인

• 환자의 혈액 및 체액, 배출물 등에 의해 감염

• 결핵 등의 감염성질환에 이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주사기 바늘이나 날카로운 칼날 등에 상해

• 혈액매개 감염 위험

• 공기매개 감염 위험

(3) 사례

3교대 근무하는 간호사가

감기증상(발열, 기침, 가래)

과 체중감소(5kg)가 두달

가량 지속되어 방사선 검

사 결과 우측 폐결절 소견

과 조직검사 결과 결핵성

결절로 최종 진단되어 결

핵에 감염됨

• 재해발생 원인 : 교대근무 등 면역력이 저하되어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상황에서 공기매개 감염병에 노출

• 재해예방대책 : 노동조합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아래의 예방책을 적

극 요구해야 할 것이다.

- 적절한 호흡기 마스크 사용

- 결핵환자를 위한 분리된 환기시설이 설치된 격리실, 방사선 촬영실 활

- 공기매개 감염예방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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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5 에서 근로자가 B형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3개월 또는 6개월 동안에 HBsAG(항원) 추적검사를 하도록 명시되어있으나 B형간염 환자의 혈액에 노출된 근로자의 B형간염 항체가 적절하거나, 항체가 부적절하여 24시간 내 예방적 투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추적검사를 하지않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8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혈액노출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혈액에 노출된 근로자의 면역상태를 파악하여 별표14에따른 조치를 하고 혈액매개의 감염우려가 있는 근로자는 별표15 에 따라 3개월 또는 6개월 추적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주사침상해를 입은 근로자 중 상해 당시 B형간염 검사결과 항원이 없거나혈중 항체가 충분하여 감염우려가 없다면 추적관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항체가 없거나, 항체가 충분치 않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사침 찔림 사고 즉시 백신 또는 면역글로불린을 주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였다 하더라도 향후에 감염으로 인하여 발병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동 규칙에서 정해 놓은 일정기간(3개월 또는 6개월)은 추적관리를 하여야 함 (서비스산재예방팀-2688, 12.12.18.)

<노동부 질의회시>

5) 생활폐기물, 가로 청소 등

(1) 관련법령

•안전보건규칙 제172조(접촉의방지)

•안전보건규칙 제32조(보호구지급)

•안전보건규칙 제98조(제한속도지정)

•안전보건규칙 제615조(세척시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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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문항 평가결과 비고 개선필요 보통 우수 1 작업장 주위에 장애물은 없는가? 2 폐기물 수거차량이 정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거함 위에서 작업하거나 이동하지는 않는가?3 안전모, 안전화, 보호장갑 등 개인보호구가 적절하게 보급되는가?4 차량의 후진시 유도자 배치 및 차량의 후방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였는가?5 중량물 운반시 2인1조로 작업을 하는가?

•안전보건규칙 제661조(유해성주지)

•안전보건규칙 제663조(중량물제한)

•안전보건규칙 제663조(중량물표시)

•안전보건규칙 제666조(작업자세등)

•KOSHA GUIDE G-56-2012(생활폐기물 수거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2) 유해․위험 요인

•폐기물 수거작업 시 넘어지거나 떨어짐 (폐기물 수거 차량의 발판에서

미끄러짐)

•도로교통사고 및 부딪힘, 베임, 찔림 등

•폐기물을 발로 밟아서 밀어 넣을 때 작동중인 차량의 회전판에 신체가

끼임

•폐기물 수거작업 시 폐기물에 잔류된 화학물질에 질식, 피부질환 등

(3) 현장 활용 체크리스트

✔ 폐기물 수거작업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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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올바른 중량물 취급방법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교육을 받았는가?7 적재물은 중간에서 빼내지 않는가?8 중량물은 지게차 등 동력기계를 사용하거나 2명 이상이 함께 취급되는가?

<읽고 가기>

용접의 종류와 사용하는 용가재에 따라 다양한 유해인자가 나온다.용접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유해인자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철, 아연, 망간, 납, 구리, 크롬, 니켈 등이 함유되어있는 용접 흄과 불소, 오존,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와 같은 가스상 물질이 있다. 둘째로는 방사선, 소음, 전기와 같은 물리적 인자가 있다. 마지막으로 작업자세와 관련된 인간공학적인 스트레스가 있다. 피복금속아크용접에서는, 저수소 용접봉을 사용하게 되면 용접 흄, 불소, 자외선 등의 유해인자가 나오게 된다. 크롬과 니켈은 용접작업시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 6가 크롬과 니켈이 발생될 수 있다. 또한 철강을 용접하게 되면 주요 유해 인자로 용접흄, 산화철 및 자외선이 함께 나오게 된다. 미그용접을 이용하여 스테인레스 강을 용접하면 비중격천공(코뼈의 부식), 비인강암 및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6가 크롬과 니켈이 발생될 수 있다. 매그용접에서는 보통 아르곤, 헬륨 등 가격이 높은 불활성 가스 대신에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데, 이로 인해 용접 흄, 소음, 불똥 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될 수 있다. 대부분의 알루미늄 용접에는 티그용접을 하게 되는데, 가스 도포 과정은 대기 중에 나오는 발생기 산소에 자외선을 방사하기 때문에 오존을 형성하게 된다. 또한 총 분진과 산화알루미늄도 생성된다. 이외에도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프라즈마 아크용접, 가스금속아크용접, 테르밋용접, 레이저 용접 등이 있다.

용접 중에 발생되는 흄과 그에 따른 증상

6) 용접 작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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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흄이란 용접시 열에 의해 증발된 물질이 냉각되어 생기는 미세한 소립자를 말한다.산화철은 용접작업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되는 주요 물질이다. 용접시 모재와 용접봉에서 나오고 폭로 후 얼마 안되어 코와 목이 따갑고 칼칼해지며 기침, 가래등의 폐, 기관지 증상이 나타난다. 장기간 노출되면 폐에 철이 축적되어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철폐증을 가져온다. 망간은 탄소강, 스테인레스강 합금, 용접봉에 섞이기 때문에 용접작업자들이 망간에 노출될 수 있다. 망간에 장기간 노출되면 망간이 뇌에 축적되어 우울증과 함께 성격이 변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며 손이 떨리고, 얼굴근육이 마비되어 얼굴표정의 변화가 없는 신경학적 증상을 보인다. 크롬은 스테인레스 용접에서 고강도의 6가 크롬이 발생된다. 6가 크롬은 수용성 물질로서 피부에 흡수가 잘되고 부식성이 있다. 만성적으로 노출될 경우 코뼈가 부식되는 비중격천공을 일으키며, 발암물질로 폐암, 비인강암을 일으킬 수 있다. 니켈은 피부병과 폐암의 발생위험을 증가시킨다. 카드뮴은 카드뮴이 포함된 땜납이나 용접봉을 사용하거나 카드뮴으로 코팅된 물질을 다룰 때 노출되며, 짧은 시간 내에 고농도로 폭로되면 폐 자극으로 기침이 나오고, 심한 경우 급작스런 호흡곤란으로 사망하게 된다. 저농도로 장시간 폭로되면 만성폐병(폐기종)으로 만성적인 호흡곤란이 생기게 되며 콩팥기능이 떨어져 소변량이 줄어들고, 전신이 붓는다.

용접작업에서 발생하는 가스상 물질과 그에 따른 증상불소는 플럭스의 피복물에서 발견되며, 노출되면 눈, 코, 목에 자극을 주고 장기간 고농도로 폭로되면 호흡곤란과 뼈에 손상을 준다. 가스와 전기아크 용접시에는 오존과 함께 질소산화물이 생성되므로 환기가 불충분한

폐된 장소에서 작업하는 용접공에게는 매우 위험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산화질소는 낮은 농도에서는 눈, 코, 호흡기에 자극을 주며 고농도에서는 폐부종 등의 호흡곤란을 유발한다. 가스 절단, 플라스마 용접 등을 하는 경우는 고농도로 발생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오존은 가스금속아크 및 가스텅스텐용접에서 특히 알루미늄을 모재로 사용할 때 고농도의 오존이 발생한다. 단기간에 노출되었을 때는 기침, 코나 목이 건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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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코피를 동반한 목과 코의 자극증상이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다. 장기간 폭로시에는 두통, 피로, 호흡곤란, 쉰 목소리, 코나 목의 건조함을 호소한다. 일산화탄소는 가스금속아크용접에서 이산화탄소가 환원되어 발생함으로 이산화탄소용접이나 보호가스중 이산화탄소의 함량이 증가하면 많이 발생한다. 일산화탄소는 질식제 이며 두통, 어지러움, 정신 혼란 등의 급성증상을 일으킨다. 포스겐은 자외선 하에 염화 탄화수소계 유기용제의 분해로 생성되며, 호흡기나 피부로 흡수되며 조기 증상은 목이 타며 가슴이 답답하다. 호흡곤란, 온몸이 새파래지는 청색증, 극심한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심한 경우 사망을 초래한다.

용접 흄과 가스상 물질말고 또 있단 말이야?소음은 아크 가우징, 플라스마아크절단, 탄소아크절단, 연마 등에서 많이 발생하고, 용접장비가 부적합할 경우에는 전기쇼크를 받을 수 있다. 방사선과 열에 의해서는 감광각막염과 화상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튀는 불똥에 의해 화상이나 눈이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용접하는 동안 근골격계에 주는 스트레스로부터 오는 손상은 장시간 일한 다음에 목과 어깨, 무릎에 동통을 호소하게 한다.

암 ! 예방이 중요하지...용접작업은 다양한 위험요인에 폭로되는 여지가 항상 있어 일상적인 점검과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내가 사용하는 용가재는 어떤 종류이며 여기에는 어떤 성분의 물질이 있는지, 내가 용접하고자 하는 모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이런 내용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있으므로 현장에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제시한 안전보건조치들을 잘 숙지하여야한다. 또한 안전 보건조치에 대해 노동자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보고 잘 모르거나, 유해물질의 성분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을 경우에는 납품업체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한다. 둘째는 중금속 및 가스상 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항시 환기체계를 관리, 점검해야 한다. 용접 흄을 후드에서 충분히 모아내고 있는지,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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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어지는 용접 흄이 있는지 확인하고 오염된 공기가 후드로 들어갈 때 용접작업자의 호흡위치를 통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덕트 연결부위가 괜찮은지, 덕트를 두드려 둔탁한 소리가 나면 막혀 있을 수 있으므로 가 덕트가 막혀있는지 확인해본다. 폐된 공간에서 용접을 할 경우 산소농도를 측정하여 18% 이상이 될 경우만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개인 보호구 및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적절한 보호구(보안경, 방진 마스크, 귀마개)를 착용하여야 하며, 보호의를 착용하여야 한다. 특히 팔부위가 잘 덮여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개인보호구는 사용 전 청결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작업이 끝나면 샤워와 양치질을 실시하고, 개인 보호구는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하며, 보관 장소도 청결해야 한다. 또한 작업장내에서 식사를 하거나 흡연을 해서도 안 된다. 넷째, 재해 방지 등의 안전점검을 수시로 해야 한다. 용접작업 주위에 불이 붙기 쉽거나 폭발 가능성이 있는 유기용제 화학물질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지는 않은지, 인근 작업자가 불필요하게 아크나 흄에 노출되고 있는지, 작업하기 전 용접 케이블이 손상되었는가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또한 화재나 응급상황시 출구나 비상구를 이용하기 위해 항시 피신로를 확인해야 한다. 다섯째,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 작업환경 측정기관측에 사용 용접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한다. 측정기관에서 용접의 종류와 재료를 잘 알지 못하면 기껏해야 망간만 측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 결과가 특수건강진단 항목을 정하는데 이용되므로 측정기관에 용접에 관해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내 몸에 이상이 있을 경우 이것이 용접과 관련되어 생긴 건강상의 문제가 아닌지 항시 의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노동안전보건잡지 <일터>에서 발췌

<읽고 가기>

7) 밀폐공간 작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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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공간에서의 작업은 흔히 탱크나 맨홀, 대규모 수송관, 건조 중인 선박 내에서의 작업등을 들 수 있다. 폐 공간이 작업자에게 위험한 것으로는 산소결핍을 가장 흔히 생각하지만, 이 외에도 폐 공간에 유독가스가 있는 경우 작업자가 질식/중독될 수 있으며, 가연성 가스가 있는 경우 스파크/정전기에 의해 폭발할 위험이 있다.

1. 위험요인

1) 산소결핍보통 공기는 산소 21%, 질소 78%, 1%의 기타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폐 공간처럼 제한된 공기로 인해 상대적으로 산소농도의 비율이 적어지거나, 탄산가스, 기타 불활성가스 등 다른 유해가스의 발생하여 산소 농도가 낮아지게 되면 질식사와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산소결핍이란, 산소 농도가 18% 미만인 상태를 말한다. 미국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19.5-23.5%를 관리기준으로 설정하여 안전한 산소농도에 대하여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산소가 결핍된 공기를 흡입하게 되면 ‘산소결핍증’이라는 건강장해가 나타날 수 있는데 초기 증상으로는 안면이 창백하거나 홍조를 띠고, 맥박과 호흡이 빨라지고, 호흡곤란과 현기증, 두통 등이 있다. 말기에는 의식이 혼미하고 호흡이나 심장이 정지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다. 반대로 폐된 공간에 인공공기를 통해 산소를 과도하게 공급하면, 공기 중 산소농도가 23.5% 이상이 되어 가연성 물질이 발화할 위험이 있다.

2) 가연성 가스도장작업을 한 탱크, 기름을 넣었던 탱크, 피트 등의 폐된 공간에는 가연성 가스가 고농도로 존재할 수 있다. 가연성 가스가 있는 폐 공간에서 용접이나 용단과 같이 불씨가 발생하는 작업을 하거나 산소 결핍유무를 점검하기 위해 불씨를 사용하게 되면, 대형 폭발사고로 이어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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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2. 안전작업수칙

⑴ 승인 받은 폐 공간이 아니면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⑵ 가연성, 폭발성 기체나 유독가스의 존재 여부 및 산소결핍 여부를 작업 전에 반드시 점검하고, 필요시는 작업하면서 지속적으로 공기 중 산소농도를 점검한다.⑶ 폐 공간에 연결되는 모든 파이프, 덕트, 전선 등은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연결을 끊거나 막아서 작업장내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⑷ 작업 중 지속적으로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한다.⑸ 폐 공간에 출입하는 작업자는 안전대, 생명줄 그리고 보호구를 포함하여 적절한 개인보호장비를 갖춘다.⑹ 작업 중 현기증 또는 가벼운 두통을 느낄 경우, 즉시 밖으로 대피하고 작업책임자에게 증상 또는 위험요인을 보고토록 한다.⑺ 폐 공간에서 작업 중 작업자 임의로 공기호흡용 마스크를 벗어서는 안 된다.⑻ 폐 공간 내부에서는 절대 흡연을 하여서는 안 된다.⑼ 폐 공간 내부 작업시에는 항상 작업에 집중토록 하고, 각종 도구 및 장비를 올바른 사용법에 의해 다룬다.⑽ 측정 장비의 사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에만 위험요인에 대한 측정을 실시토록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유자격자가 측정토록 한다.⑾ 폐 공간 외부에는 반드시 감시인 1명을 배치하여 육안이나 대화로 확인하고, 작업자의 출입을 돕거나 구조 활동에 참여한다.⑿ 감시인은 작업자가 내부에 있을 때는 항상 정위치하며, 필요한 개인보호장비와 구조장비를 갖춘다.⒀ 감시인은 응급상황으로 인한 재해자를 구조할 경우, 반드시 공기호흡용 안전장구를 착용한 상태로 내부로 들어가도록 하며, 이 경우 가능한 한 또 다른 감시인을 폐 공간 외부 가까이에 위치하도록 한다.⒁ 화학물질 사고시에 대비, 소방용수 공급시설, 인공호흡장비, 소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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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응급구조장비를 항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⒂ 작업 전 산소 및 가스농도 측정을 3개소 이상 반드시 실시하고 산소 결핍시 환기조치 및 공기호흡용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다.

- 노동안전보건잡지 <일터>에서 발췌

4. 관련 자료

1) 2014년 공공운수노조·연맹 모범단협

(1) 근골격계질환 직업병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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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조【뇌심혈관 등 직무스트레스 직업병 예방】① 회사는 직원에 대해 뇌․심혈관계질환 등 직무스트레스 직업병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2 회사는 뇌․심혈관계질환 등 직무스트레스 직업병 예방을 위한 위험요인 조사를 1년 1회 실시하고 노동시간 단축, 장단기 순환작업 등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그 결과를 노동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조합의 뇌․심혈관계질환 등 직업병 예방을 위한 각종 조사, 연구사업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3. 작업량·작업일정 등 작업계획수립시 당해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제000조【근골격계질환 직업병 예방】① 회사는 직원에 대해 근골격계질환 직업병 예방을 위해 작업 1시간마다 1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작업시간 중에 부여해야 한다.② 회사는 직원이 부적절한 작업자세나 동작으로 작업하지 않도록 인간공학적 설계에 따른 작업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조합원에게 근골격계질환 직업병 예방을 내용으로 월1회 2시간이상 교육을 해야 한다.③ 회사는 작업공간의 개조, 증설, 기기 교체, 생산량 변화 등 작업방식이나 환경을 변화시키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반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근골격계질환직업병 유발요인에 대해 검토하고 그 예방대책을 마련한 후 작업방식과 환경을 변화시켜야 한다.④ 회사는 근골격계질환 직업병 예방을 위한 위험요인 조사를 2년에 1회 작업자와의 면담, 증상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징후가 나타난 작업자에 대하여는 의학적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노동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조합의 근골격계질환 직업병 예방을 위한 각종 조사, 연구사업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⑤ 회사는 위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결과 근골격계질환 직업병 발생 위험요인과 증상 의심자가 발생될 경우에는 조합과 공동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단, 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별도의 운영규정을 작성한다.

(2) 뇌심혈관, 암 등 직업병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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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업과 휴식을 적정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한다.5. 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차원의 지원해야 한다.6. 건강진단결과·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정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7. 회사는 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결과 뇌․심혈관계질환 등 직업병 발생 위험요인과 증상 의심자가 발생될 경우에는 조합과 공동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단, 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별도의 운영규정을 작성한다.

제000조 [근골격계질환 예방대책 마련]① 노사는 근골격계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해 노사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결정하는 근골격계질환 공동대책위원회와 부서별 실행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1. 근골격계질환 공동대책위원회와 부서별 공정별 실행위원회의 설치 운영 사항2.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위험요인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질환 호소자의 증상조사 및 질환자의 치료와 산재 처리에 관한 사항5. 근골격계질환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6. 기타 당해 사업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②동 위원회의 결정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③회사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관련 법규와 고시를 준수한다. ④ 노사는 필요시 노사합의로 외부 유자격 전문가(의사, 교수 등)의 조언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작업환경개선 및 사후관리에 반영한다. ⑤ 회사는 근골격계질환 관련 증상을 호소‧보고‧치료한 경력이 있는 조합

2) 2014년 전국금속노동조합 모범단협

(1) 근골격계질환 예방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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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다.⑤ 노사공동대책위원회는 근골격계질환 대책마련과 시행을 노사합의로 한다. ⑥ 근골격계질환 유해위험요인조사를 실시하여 개별적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적정인원 및 적정작업량, 신기술도입, 작업조직 방식변경 등 집단적인 작업조건과 환경에 대해 노사합의로 결정하며, 적정한 휴게시간을 보장한다. ⑦ 근골격계질환 호소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관련법규에 의거 산재치료 등 사후관리를 보장한다. ⑧ 근골격계질환자 치료로 인한 결원발생에 대해 정규직을 충원한다. 단, 충원이 불가할 시 작업량을 감축한다. ⑨ 근골격계질화자의 재발방지와 원활한 재활복귀를 위해 노사합의로 재활복귀프로그램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며, 재활수당을 보장하고, 질환자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금지한다. ⑩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예방 및 대책활동을 지속적이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부 및 지회의 담당자에 대한 전임을 보장하며, 활동시간을 인정한다.

제000조 [뇌․심혈관계질환 예방대책 마련]사용자는 뇌․심혈관계질환 예방 및 대책마련과 노동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①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직무스트레스 및 건강평가를 노사가 합의한 평가주체, 방식, 내용 등으로 실시한다. 단, 최초 평가는 합의 후 1년 이내에 실시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시로 직무스트레스 및 건강평가를 실시한다. 가) 특수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뇌심혈관계질환, 정신질환, 근골격계질환자 등이 발생하였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상기 질환자가 발생한 경우 나) 직무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작업조직의 변화가 있을 경우 다) 직무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노동시간, 업무의 양과

(2) 뇌심혈관계질환 예방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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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공정 등 기타 노동조건을 변경한 경우 ③ 사용자는 작업량, 노동시간, 작업조직, 신기술 및 신설비 도입 등 주요한 노동조건과 환경을 변화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사합의로 반드시 안전보건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노동자 건강장해 및 산재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번호 제목 고시번호 제∙개

정일1 사업장에서의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

침 제2013-6호 2013/1/22

2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2012-14호 2012/

1/263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제2012-71호 2012/

09/204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 제2012-31호 2012/

03/265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2012-13호 2012/01/26

6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2012-9호 2012/

01/267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2011-55호 2011/12/23

8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 제2011-54호 2011/

12/239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제2011-38호 2011/

07/2910 진폐업무처리규정 예규제613호 2009/

3) 현재 재정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기준 (보건위생 분야)

해당 자료를 찾으려면 인터넷 검색창에서 제목으로 검색하거나 안전보건

공단 홈페이지에서 (안전보건공단>정보마당>법령/지침정보>산업안전보건

기준>보건위생)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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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11 고기압작업에 관한 기준 제2009-58호 2009/

09/2512 석면조사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자 종

사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2009-31호 2009/08/07

13 진폐건강진단 및 정도관리규정 제2009-1호 2009/02/24

14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제2008-101호

2008/12/31

15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금지에 관한 고시 제2007-26호 2007/

07/0216 근로자건강진단 관리규정 예규제520호 2006/

01/1017 영상표시단말기 VDT 취급근로자 작업

관리지침 제2004-50호 200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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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작업중지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중대재해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근로감독관과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여 제4항의 원인조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8장> 작업중지권

1. 법령소개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으며 노동현장도 마찬가지

다. 노동자는 노동재해의 위험에 맞서 자기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그를 위해 「작업중지권」은 노동자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이다. 하지만

해당 조항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추가되기 까지는 많은 투쟁이 있었다. “급

박한 위험시에 노동을 제공하지 않는”것이 작업중지이므로 그 자체로 사

용자에게 위협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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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체 사업주 근로자

언 제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②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함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 지체없이 상급자 보고 → 상급자는 적절한 조치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이하의 벌금

*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 발생시 중대재해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작업중지등 조치를 할 수 있음

작업중지권 쟁취의 요구는 1989년 노동계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후,

1990년에는 “사업주가 대피시키는” 작업중지 규정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도입되었고, 1995년에는 노동자가 직접 작업중지를 하는 내용으로 확대

되었다. 본 장에서는 현행 작업중지권의 내용과 한계를 확인하고, 각 사

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해설

1) 작업중지권 (법 제26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와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명시하고 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나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의무가 있고(제1항), 산업재해가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제2항).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재해조

사를 진행하는 경우, 작업중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제5항). 사업주는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를 이유로 해고․감봉․징계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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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중지 요청할 수 있음 (시행령 제45조의2 제2항 제4호)

한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중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서 추천

하는 사람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작업중지권 행사의 범위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종종 “앗, 이러다 사고 나겠는걸!”하는 순간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니 위험한 상황에서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일까?

법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작업중지권이 발

동되고, 급박한 위험인지 아닌지는 당연히 실제 작업을 하고 있는 노동자

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급박한 위험

이 발생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현재까지는 노동자에게 주어져있지 않

다. 고용노동부는 급박한 위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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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 및 중대재해 발생의 정확한 용어 정의는? [회시]- 사업장별로 유해‧위험요인 및 작업의 조건과 상황이 일정하지 않

고, 또한 수시로 변함에 따라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의 구체적인 범위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우므로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의 판단기준은 각 개별 사안에 따라 당시 상황의 유해‧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며,

- 이러한 “급박한 위험”은 유해물질의 누출, 질식 또는 화재‧폭발의 우려가 있는 경우, 압력용기의 압력 급상승으로 파열‧폭발이 예상되는 경우 등과 같이 객관적‧개별적으로 보아 위험이 곧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어 즉시 대피하지 않으면 작업중인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험이 가해질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안전과 보건에 즉시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믿는 것에 합리적인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 단체협약 등에서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급박한 위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안 68320-249, 2011.6.13.)

<노동부 질의회시>

사업장별로 유해․위험 요인 및 작업의 조건과 상황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급박한 위험의 범위는 각 사업장의 개별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면서도 “유해물질의 누출, 질식 또는 화재․폭발의 우려가 있는 경우등”을 예시로 들어 사실상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

고 있다.

그렇다면 급박한 위험의 범위에 대하여 단체협약 등에 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단체협약에 구체적으로 급박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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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법원, "노동자가 행사한 작업중지권 정당하다" 판결

수원지법 "재해 예방행위, 사회상규에 위배 안돼"

매일노동뉴스 2010-06-29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큰 작업공정에서 노동자가 생산라인 가

험이 발생한 경우를 나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사업장내

의 크고 작은 모든 사례를 나열하는 것이 불가능 할 뿐더러 다양한 상황

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추상적인 조항으로 두는 것이 좋다. 다만,

급박한 위험을 ‘판단하는 주체’를 작업자(노동자)에게 명확하게 부여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2) 작업중지권의 사용의 효과

① 작업중지권 사용 방법

노동자는 작업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그리고 대피 후에는 그 사실을

바로 위의 상급자에게 보고하면 된다. 작업중지권 사용 후에 소위 노무제

공거부․근무지이탈 시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에서 정한바와 같이 즉

시 상급자에게 통보하여 괜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작업중지권 사용과 형사벌

실제 사업장에서 작업중지권을 행사하여 생산이 중단되면, 사측에서는 작

업중지를 주도한 조합간부를 상대로 업무방해죄등의 고소․고발을 남발하

며 노조탄압의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법원은 산업재해 발

생 가능성이 큰 작업공정에서의 라인을 중단하는 것이 업무방해죄에 해

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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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중단하더라도 이를 범죄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

다. ‘작업중지권’이 사업주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으로, 노동자

도 작업을 중단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수원지방법원 형사5단독(판사 장세영)은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이

이 공장 노동자 문아무개(36)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중략)

지난해 6월 기아차 화성공장 관리자들은 1공장 조립1부 하체3

반 연료탱크가 컨베이어에 30도 정도 기울어진 불안정한 상태

로 실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생산라인을 중단하고 원인

파악에 나섰고,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자 라인을 재가동

했다.

이에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대의원으로 활동하던 문씨

가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라인을 재가

동할 수 없다”며 하체3반 노동자 40명의 작업을 중단시키고, 이

들을 분임토의장에 모이게 했다. 그러자 회사측은 “문씨의 위력

으로 쏘렌토R 차량 28대, 시가 7억2천700만원 상당의 생산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문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유사한 사고가 전날에도 발생했으나 원인을 밝히지

못했고, 이 같은 상태에서 작업자가 부주의하게 작업을 계속할

경우 금속밴드가 부러지거나 튕겨져 작업자가 다칠 수 있다”며

“문씨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기존에 설비 이상 등으로 라인이 중단됐을 경우

노사가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

고, 이를 통해 작업자가 이해하거나 동의할 경우 라인을 재가동

해 왔던 관행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노조 탄압을 목적으로

한 사용자의 고소·고발 남발을 경계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속노

조 기아차지부에 따르면 회사측은 90여명의 지부·지회 간부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한 상태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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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관련사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38조의2 (석면조사)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에 대한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의 이행 명령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이행 명령의 결과를 보고받을 때까지의 작업중지 명령

2) 그 밖의 작업중지

(1) 석면조사 시 작업중지 (제38조의2) ☞ 제11장 참고

석면에 대한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2009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석면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였다. 관련 규정에 의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슬레이트 지붕, 오래된 배관 등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물질

을 철거 하기위해서는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만일, 사업주(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가 이와 같은 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조사를 하도록 이행명령을 내려야

하며, 사업주가 석면조사를 실시할 때까지 철거나 해체하려는 작업의 작

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2)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점검 시(제51조) ☞ 제18장 참고

근로감독관은 ①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② 근로자의 신고 또는 고소·고발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

우 ③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그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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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감독상의 조치)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제6항에 따른 명령이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위험 상태가 해제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기계·설비와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업장에 방문하여 안전

보건점검등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점검에 사업주는 적극 협조해야 하며, 점검 후 고용

노동부의 시정명령도 성실히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업주가 고용노동

부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을 불이행하거나 시정이 제대로 되

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작업중지권을 행

사할 수 있다.

3. 현장 활용

1) 작업중지권은 생산직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주로 사무직으로 구성된 사업장에서는 작업중지권은 우리 사업장과는 동

떨어져 생각하거나 아예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작업중지권은 비단 생산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얼마 전 민

주노총 서비스연맹은 “감정노동자 워크숍”을 개최하고 고객의 폭언과 인

격무시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는 감정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작업중

지권 부여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공공운수노조․연맹도 공공기관에서 대민업무를 맡는 조합원들이 다수이며

운수업종인 버스․택시도 운전업무만이 아닌 대민업무가 주요업무 중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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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다. 얼마 전 서경지부 국가인권위원회분회는 대민업무를 맡고 있는

조합원들이 민원인의 폭언 등을 접한 경우, 업무를 중지하고 적절한 조치

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례

가 있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국가인권위원회분회 2013 단체협약>

옥외업무를 주로 하는 업종에서는 폭염이나 혹한기의 경우 즉각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여, 일사병․동상 등의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2) 단체협약상 작업중지권의 개정

이미 많은 노동조합에서 단체협약의 조항으로 작업중지권을 명시하고 있

지만, 그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을 그대로 붙여놓은 경우가 대다수이다.

(1) 노동조합의 작업중지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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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작업자의 작업중지권만 인정하고 있고, 노동

조합이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작업중지권은 보장하지 않고 있다. 단지

명예산업안전보건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정

도의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관리자의 눈치를 보아야하는 조합원 개인이

작업을 거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실제로 작업중지권을 보

장받기 위해서는 조합원 개인의 권한을 넘어 노동조합이 집단적으로 작

업중지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작업중지권의 적용범위 확대

작업중지권이 가동되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대하여 해석

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하였듯이 너무 구체적으로 작업

중지의 예를 단체협약에 열거하다보면 다양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어렵

다. 급박한 위험에 대한 판단기준을 작업자에게 두되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례를 포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작업자가 유해한 노

동환경등으로 재해를 당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를 기준으로 작업중

지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3) 작업중지 후 재발방지 대책 마련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이 있어 작업이 중지된

경우 사측은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작업을 재개하고자 한다. 이러한 경

우 중대재해 발생현장이 훼손될 수 있고, 산업재해의 원인이 제대로 밝혀

지지 않은 상황에서 같은 원인에 의한 발생하거나 유사한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작업이 중지될 정도의 중대한 사고가 노동현장에

서 발생한 경우에는 노동조합(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 나서서 제반조치를

한 후 작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에 명시해두도록 하자.

(4) 작업중지권에 대한 조합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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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조【작업중지권】① 작업자는 유해한 노동환경 등으로 재해를 당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② 조합 측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위원과 명예산업안전보건감독관은 재해가 발생했거나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공정에 대하여 작업을 중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2항의 작업중지 조치를 취한 노동안전보건위원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해당 부서 또는 회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④ 노동안전보건위원회는 작업을 중지한 공정이나 또는 작업자가 대피한 공정에 대한 안전, 보건상 필요한 제반 조치를 심의의결 해야 하고, 회사는 동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⑤ 회사는 제1, 2항의 규정에 의해 작업을 중지하거나 거부한 직원, 산업안전보건위원, 명예산업안전보건감독관 등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다.

조합원 교육시간을 통하여 작업중지권의 활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작업중지권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조합원들이 즉각 작업을 중지

하고, 조합 간부들에게 연락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4. 관련 자료

1) 2014년 공공운수노조․연맹 모범단협

2) 2014년 전국금속노동조합 모범단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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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작업중지 등】①공사는 기상악화 등 악천후로 인하여 현저히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켜야 하며, 세부 기준은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에 의하며 필요한 경우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협의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열차운행상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 또는 선로순회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0조 [작업중지권]① 회사에서 일하는 조합원 및 모든 노동자는 유해한 노동환경 등으로 재해를 당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② 조합 측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위원과 명예노동안전보건감독관은 재해가 발생했거나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공정에 대하여 작업을 중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작업중지 등에 대해 회사측 노동안전보건위원이 의견이 있을 때에는 즉시 노동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해야 한다. ③ 2항의 작업중지 조치를 취한 노동안전보건위원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해당 부서 또는 회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노동안전보건원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④ 노동안전보건위원회는 작업을 중지한 공정이나 또는 작업자가 대피한 공정에 대한 안전, 보건상 필요한 제반 조치를 심의의결 해야 하고, 회사는 동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⑤ 회사는 제1, 2항의 규정에 의해 작업을 중지하거나 거부한 직원, 노동안전보건위원, 명예노동안전보건감독관 등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다.

3) 사업장 단체협약 예시

(1) 공공운수연맹 철도노조 2012년 단체협약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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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직원을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③근로자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직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⑤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노사가 대책을 마련한다.

제70조 (안전보건 규정 및 수칙) ① 회사는 안전보건에 관한 규정을 작성 또는 변경하였을 경우 이를 조합원에게 교육시킨다.②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시설 미비 시 시설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재개토록 한다.③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시설 미비 상태에서는 작업을 시키지 않는다.④ 제2항의 내용을 조합이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조합은 작업을 중지시키고 그 내용을 회사에 즉시 통보하며, 회사는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재개한다.

(2)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 2011년 단체협약 中

4) 작업중지 사례

(1) 철도노조 제천차량지부 김천차량사업소 작업중지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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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 제천시 김천차량소 구내에서 작업 중인 차량도장작업이 전면 중

단됨. 도장작업에 필요한 안전조치(비산물질 확산 방지등)가 미흡하여 조

합에서 현장방문 및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으나 이뤄지지 않아 명예산업안

전감독관이 작업중지권을 발동함.

(2) 기업형슈퍼마켓(SSM) 공사 작업중지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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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례 2 : 인천 남구 주안동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공사현장에서 석면물질

을 확인한 중부지방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조치가 완비되지 않아 산업재

해 또는 업무상 질병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제51

조 규정을 토대로 작업중지를 명령함.

5) 관련 동향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본부는 지난해 9월부터 직영은 물론 사내협력업체

노동자 2만명에게 본부장(부사장)의 권한으로 작업중지권을 부여했다(위

의 사진이 작업중지권 카드, 앞면에는 '모든 작업자는 본인 및 동료의 안

전에 위해 징후가 있을 땐 해당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적혀있고 뒷면에는 '작업중지에 대해서는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고

적었다). 사업본부는 전 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는 '1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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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특별 안전수칙'을 제시하고 이 중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본인은 물

론 동료의 작업까지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에 보장된 권리인 ‘작업중지권’이지만 현실에서 이 권리

르 사용하는 것은 향후 사측의 보복성 징계와 손해배상에 시달리수도 있

음을 의미하기에 이 사업장에서 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하여 해당 사업장

에서 일하는 전 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을 환기시킨 것은 주목할만한 일

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작업중지권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 어떻게 활

용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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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유해작업 도급 금지) ①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을 줄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 줄 때 지켜야 할 안전·보건조치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경우 제49조에 준하는 안전·보건평가를 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9조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로 한다.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9장> 유해작업 도급금지 및 도급사업장의 안전

보건조치

1. 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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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4.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의 운영과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 사항의 통보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하여야 한다. ⑤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를 개조하는 등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 및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사업주 또는 제5항에 따라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 따라야 한다.⑧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수행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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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할 것2.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⑨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⑩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운영,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 2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제29조의 3 (설계변경의 요청)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시행령 제26조, 제26조의 3, 4, 제30조, 시행규칙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 2, 3, 제31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 해설

1) 도급 및 도급사업장이란

✔ 도급이란 민법 상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

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

력이 생기는 계약’을 의미한다. 즉, 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성취를 맡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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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에 대해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을 계약하는 것이다.

이때 도급을 주는 사람을 도급인(원청)이라하고, 도급을 받는 자를 수급

인(하청, 하도급)이라 하며, 도급사업장이란 도급(원청)사업주가 수급인(하

청)과 도급계약을 맺어 사업을 영위하는 곳을 의미한다.

✔ 도급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구성에 따라 적용되는 법 규정이 달

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도급사업장에서의 근무형태는

도급인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가 함께 근무하는 경우, 수급인의 근로자

만 근무하는 경우, 여러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함께 근무를 하는 경우 등

다양하므로 어떤 도급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자.

✔ 법 제29조의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에서 ‘사업’은

일시적인 작업 역시 포함하며, ‘장소’는 공장의 울타리, 공장건물 단위 등

이 아니라 도급사업주의 관리 하에 있는 사업장의 공간을 의미한다. 따라

서 계절적 요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2-3개월의 하청을 주었다하더라도 해

당하는 것이고, 같은 건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청 사업주의 관리 하에

있는 공간에서 하청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역시 해당한다고 봅니

다.

✔ 만일 제조업 사업장에서 식당을 용역(도급)을 주었을 경우에는 사업

주가 관리하는 사업장의 공간으로는 성립하나, 그 사업의 성격이 다름에

따라, 즉 제조업과 식당업의 쌍방의 사업으로써의 관계가 없음으로 이때

는 안전보건법상의 제29조의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

를 주어 관련된 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지 않는다.

✔ [참고] 파견노동자의 경우 안전보건과 관련된 책임소재는 원칙적으로

지휘․명령권을 행사하는 사용사업주에게 있다. 이는 파견법 제35조 산업

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로 명시되어 있으며8) 파견사업주는 일반

8) 파견법 제35조 제1항 : 파견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아 동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 항 중 “근로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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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등의 일부에만 관여한다.

2) 도급 금지 등

✔ 수급인은 도급인에 비해 상대적인 약자이므로 유해․위험작업만을 분리

해서 도급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법 제28조와 같이 이를 금지(유해․위험작업 만을 분리하여 도급하는 행위)하고, 해당 작업을 도급 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을 인

가할 경우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진단에 준하는9) 안전보건평가를 하여야

하며(제28조 제3항)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 시 지켜야 할 안전·

보건조치의 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있다(시행규칙 제28조).

이때 제28조 상 도급이 제한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작업은 도금

작업, 수은․연․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 주입, 가공하는 작업, 금지물질을

제조하는 작업 등으로 시행령 26조에서 정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유해위험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한 사업주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제

67조) 행위자 뿐 아니라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

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그 법인과 개인

도 처벌하고 있다(제71조 양벌규정).

3)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

(1)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

✔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으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시행령

채용할 때”를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때”로 본다.

9) 산안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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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도급인은 도급인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

29조).

29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건설업과 제1차 금속산

업, 선박·보트 건조 및 수리업, 토사석채취업, 제조업을 의미한다.

위 사업 중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 2) 사

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뤄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경우, 도급인은 같은 장소에

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도급인의 근로자 +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

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이때 도급인이 행해야 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예방 조치 (안전보건규칙 참조)2. 도급인, 수급인, 도급인 및 수급인 근로자 각 1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안전보건 점검을 하여야 함. (제4항)각 사업에 따른 정기안전보건점검의 횟수는 규칙 제30조의2 제2항 참고 (2개월 1회/ 분기별 1회 이상)3.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의 위반행위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제6항)3.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수급인이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10)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장소제공 또는 도급인의 시설 이용 협조. (제9항)

10) 시행규칙 제30조의3 (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

법 제29조 제8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말한다.

1. 휴게시설

2. 세면․목욕시설

3. 세탁시설

4. 탈의시설

5. 수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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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인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

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11)으로 정하는 산

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예방조치를

해야한다(법29조제3항).

✔ 화학물질을 제조,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에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급인

의 안전보건조치의무(법29조제5항)가 신설되었다.12)

11) 법 제29조제3항에서 "산업재해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의 의미 (시행규칙 제30

조 제4항) 아래 “산업재해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에서는 도급인은

재해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6.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급금지 작업을 하는 장소

9.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작업을 하는 장소

가.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용단작업

나. 안전보건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용단작업

다. 안전보건규칙 제225조제4호에 따른 인화성 물질을 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용

기에서의 용접·용단작업

10.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에 따른 밀폐공간으로 되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을 하는 경우 그 장소

11.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12.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13.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7호에 따른 유기화합물취급 특별 장소

14.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15.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16. 프레스 또는 전단기(剪斷機)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12) 이는 각종 화학물질 생산업체 등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도 실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가 강제되지 않아 실사용자의 처벌이 어려

웠던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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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법

29조1항)13)이나 화학물질을 제조,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을 도

급하는 자는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

반한 경우 언제든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6항).

✔ 제29조 제3항, 5항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

에, 제6항, 제8항 (도급인의 시정조치 준수사항 등) 위반 시 과태료 500

만원에 해당한다.

✔ 제2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 중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의 경우 도

급인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수로 구성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3) 시행령 제26조 제2항 :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과

제23조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시행령 제23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업으로서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

자가 50명(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인 사업 및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

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을 말한다. [개정 2012.1.26]

1. 1차 금속 제조업

2. 선박 및 보트 건조업

3. 토사석 광업

4. 제조업(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

5.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6.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7.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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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시행규칙 제29조 제1

항)

이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작업장간의 연락방법, 재해발생시 대피방

법 등을 협의해야 하고 회의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결과

를 기록으로 보존해야 한다. 그러나 위 협의체는 도급인 사업주와

수급인 사업주(전원)로 구성되므로 당사자인 노동자는 전혀!! 포함되

지 않는 문제가 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의 경우, 시행령 제25조의2 제3항에

협의체 근로자위원 협의체 사용자위원1.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 1명, 다만 명예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않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3.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근로자 대표

1. 해당사업 대표자2. 안전관리자 1명, 3.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2) 제29조 제1항14)에 해당하는 사업이 아닌 경우

도급인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제29조 제2항).

14)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개정 2010.6.4, 2011.7.25>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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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건설업(제29조 제1항 해당 사업임)의 경우 예외적으로 법

제29조 제2항 제1호 협의체 구성 시, 일부 인원 추가15)로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중

요 구성원인 노동자의 참여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

가 있다.

② 작업장의 순회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규칙 제30조 제1항, 제2

항)

도급인은 수급인의 작업장을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하여야 하고,

수급인은 이를 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안 된다. 또한 도급인의 시정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

③ 수급인이 하는 안전보건교육 지도, 지원 (규칙 제30조 제3항)

도급인은 수급인이 수급사업장의 노동자를 상대로 안전보건교육을

할 경우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작업환경측정

도급사업에 대한 법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해야한다. (법 제42조

제1항)

⑤ 경보 운영과 경보운영 사항 통보

도급인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거나 화재, 토석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통일적인 경보를 만들고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⑥ 안전보건 점검(규칙 제30조의2)

도급인은 수급인과 합동하여 안전보건점검을 해야 하는데 이때 구성

은 도급사업주, 수급사업주, 도급-수급 사업장의 각 1인의 노동자(수

급의 경우 해당공정 노동자)로 구성합니다. 안전보건 점검 횟수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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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업, 선박 및 보트 제조업은 2개월에 1회, 토사석 광업 및 제조업

은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3)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법 제29조의

2)

노사위원의 합의를 통해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

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위 협의체 구성, 운영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 위원활동에 불이익 주어서는 안 됨 (제19조 제7항 준용)- 의결되지 않은 사항 처리 (령 제25조의 5) 준용- 노사협의체 협의사항은 산재예방방법 및 산재 발생 시 대피방법/ 작업 시작시간 및 작업장 간 연락방법/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에 관련된 사항 (규칙 제31조)

3. 현장 활용

보통의 원하청의 관계에 있어 하청은 영세하고, 원청의 의사에 따를 수밖

에 없다. 때문에 하청의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원청의 노동자의 작업보

다 힘들고, 위험한 업무를 맡고 있는 실상이다.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서는 따로 도급에 있어서의 원하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2014년부터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조치」 적용대상업종이 확대되는 데

15) 1. 사용자위원인 안전관리자, 2. 근로자위원으로서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명예감독관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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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조【비정규, 하청 노동자 안전보건조치】①회사는 사업장 내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서 발생하는 도급 노동자, 비정규노동자의 노동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수급인이 행하는 안전․보건조치를 지도 및 지원해야 한다.

기존 적용대상업종이 제조업, 건설업 중심이었던 반면, 2014년부터는 모

든 업종에 적용이 되므로(단,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은 제외)

다시 한 번 우리 현장을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법 적용이 되지 않는 사업장이라 하여도 이에 준하는 협약을 체결할 것

을 강제하여 법을 상회하는 안전보건조치를 사업장에 적용할 수도 있다.

또, 작업장의 순회점검과 정기안전보건점검은 명백히 다른 것으로 순회점

검으로 정기안전보건점검으로 대치할 수 없으며, 정기점검은 반드시 원-

하청의 노동자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이 되어야 한다.

사업주의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나 이것을

의미 있게 강제하는 것은 원․하청 노동자들의 관계이다. 하청노동자들은

일반적으로 원청노동자들을 관리자 혹은 차원이 다른 노동자로 인식하고,

원청노동자는 하청노동자의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조건을 불가피한 것

으로 치부하기 십상이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원하청 사업주에게 주어진

의무이행은 형식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합동안전보건점검의

경우 원하청의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으므로 이때 원하청의 노동자의 유

대가 긴밀하다면, 원하청의 사업주가 점검을 간단히 끝낼 수가 없다. 원

하청노동자의 단결은 이들 모두의 건강권을 진전시킬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4. 관련 자료

1) 2014년 공공운수노조․연맹 모범단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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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조 [사내하청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조합원과 동일하게 작업환경측정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사후조치를 실시해야 한다.②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해당업체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를 점검하고 특수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한다.(특수건강검진 대상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정한다)③ 회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④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협약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회사는 사업장 내에 근무하는 비정규, 하청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합원과 동일하게 보장한다.③ 회사는 조합, 수급인, 수급인이 사용하는 노동자와 함께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 노동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하고 동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조치 사항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④ 회사는 노동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로 하청, 비정규노동자에게 조합원과 동일하게 작업환경측정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사후조치를 실시해야 한다.⑤ 회사는 조합이 비정규, 하청노동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일체의 활동과 비정규, 하청노동자에게 발생한 재해에 대한 조합의 재해대책활동 일체를 보장해야 한다.⑥ 회사는 노동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하청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⑦ 회사는 하청업체와 사업주간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해야 하고 운영내용에 대해서는 노동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2) 2014년 전국금속노동조합 모범단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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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회사는 사업장내에 근무하는 비정규, 하청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조합원과 동일하게 보장한다.⑥ 회사는 사내 하도급업체의 작업환경측정 및 사용 기계장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며, 노동조합이 참여한다.⑦ 회사는 조합, 수급인, 수급인이 사용하는 작업자와 함께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하고 동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조치사항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⑧ 회사는 하청업체와 사업주간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해야 하고 운영내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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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1조의2(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①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이하 이 조에서 "건설업기초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건설업기초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

<10장> 안전보건교육

1. 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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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한다. 제32조(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관리책임자,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2.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을 받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 직무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⑦ 사업주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시기, 내용 및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해설

1) 교육시간

안전보건 교육시간은 해당 노동자의 역할과 종사업무, 교육사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무교육시간을 두고 있다. 의무교육시간은 엄연한 노동시간

으로 근무시간 중에 시행하거나, 근무 외 시간에 행하여진다면 이는 시간

외 근무와 같이 이에 대한 임금보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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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마.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교육대상 교육시간

(1) 사업 내 안전ㆍ보건교육(제33조제1항 관련)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제39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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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교육 보수교육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안전관리자다. 보건관리자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종사자

6시간 이상34시간 이상34시간 이상-

6시간 이상24시간 이상24시간 이상24시간 이상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양성교육 - 28시간 이상

(3) 검사원 양성교육(제43조제2항 관련)

위 사업장 노동자 교육의 경우 분기별 의무 교육시간이 있고, 이 시간을

연속으로 할지, 단속적 진행할 지는 사업장 여건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

즉 분기별 3시간의 의무교육 대상의 경우 한번에 3시간 연속하여 교육을

할 수도 있고, 1개월 당 1시간의 교육도 가능하고, 이외의 여러 시간 배

분 방식으로 해도 무방하다. 단, 아침 조회 형식으로 단순한 전달 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은 안전보건교육이라 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2) 교육내용

교육의 내용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에 관련 내용이면 족하다. 교육내용

과 관련해서는 시행규칙 별표8의 2를 참조하면 된다. 다만, 이 법에 정하

는 화학물질를 다루는 노동자의 경우 그 교육 내용을 별도로 정하고 있

음으로 이를 준수해야한다(이 부분은 물질안전보건자료편에서 해설).

3) 교육자격

사업장의 노동자들을 교육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는 부서장(관리감독

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이다. 외부 위탁교육 기관의 요건은 법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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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교육 위탁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교육이수시간을 해당 연도에 실시하여야 할 교육시간으로 본다.- 무재해운동 등 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한 교육 및 행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교육 및 행사시간을 해당 월의 근로자 정기교육시간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장은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근로자 정기교육을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노동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신규채용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채용시의 교육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가 이직 후 1년 이내에 신규채용되어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이거나 같은 사업장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 이내에 배치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사업주는 교육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4시간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일용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그 교육이수일부터 2년간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신규채용시의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조의 2를 참조하고, 외부 초빙 강사의 기준 등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인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2-63호) 별표1을 참조하면

된다.

4) 교육의 특례

교육시간 등에 있어 몇 가지 특례가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인 ‘안전

보건교육규정’은 교육 등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 사업장은 어떠한 특례가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자.

5)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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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준비

를 해보자.

- 안전보건교육 실태를 점검하자 : 교육주체(자체교육, 위탁교육 등),

교육방식(집합교육, 부서별 교육 등), 교육내용, 교육시간(법정시간준

수여부, 시간 배분등)

- 사업장에서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인 무엇인지 찾아보자. 이를 위해

서는 사업장 전체에 대한 안전보건 현황을 살필 필요가 있다.(안전보

건관리규정 작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과 긴밀히 연결되는 부분

- 교육 미실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현장 활용

사업장 안전과 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작업자가 업무의

위험성 그리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알고 있는 것이다. 안전보건교육은

노동자의 “알 권리”의 시작인 셈이다. 한편 노동자의 “알 권리”의 증진과

동시에 안전보건에 대한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현

장에서 무엇인가를 제기하고 성취할 수 있는 기초는 노동자의 권리 감수

성임을 상기한다면 안전보건교육은 쉽게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다.

대체로 안전보건교육은 노동조합이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 시간 때

우기 혹은 형식적으로 참가확인, 또는 안전수칙 준수 정도의 내용으로 끝

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안전교육은 있으나 마나 한건,

귀찮은 것,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의무만 강요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막상

어렵사리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안전보건교육에 있어서도 선입견을 가지

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된다. 또한 간혹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안전보건교육

역시 사측의 프로그램과 내용이나 형식에서 다르지 않은 경우를 보기도

한다. 특히 내용이 아무리 필요한 것이라 하여도 틀에 박힌 형식은 교육

의 전달력 및 수용성을 반감한다는 것 역시 상기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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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만일 사업장 전체를 파악하기에 여력이 없다면 우선순위를 정

하여 교육내용을 준비해 보자. 예컨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문제

이거나 노동자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이거나, 아니면 가장 노사가 의

지를 가지면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 그동안의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온 현장 노동자들에게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현재까지의 안전보건 교육에 있어 형식과 내용 모든 면에서

수용성, 불만, 만족감, 개선점 등을 파악하자.

- 1년 간의 안전보건교육내용 및 형식을 구상하자. 전체에게 필요한

교육과 부서마다의 특징을 고려하여 구상하자.

- 실태 파악과 구상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회 또는

단체교섭 등에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의제를 상정하고 이를 실현하

자. 교육에 있어 노동조합이 주관하는 합의를 이끄는 것도 중요하지

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하는가 임을 잊

지 말자.

- 교육이 끝나면 현장 노동자들로부터 반드시 그에 대한 평가를 받도

록 하고, 이를 통해 개선사항을 점검하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노동조합의 개입력을 증대시키는 이유는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 올바른 정보와 안전보건 감수성을 향상시키려 하는 것만

은 아니다. 이 과정을 통해 노동조합 자체의 안전보건 활동력을 향상하

고, 적극적인 고민과 실행의 주체로 서는 계기를 만들기 위함이다. 따라

서 노동조합이 안전보건교육을 주관하는 것 자체 뿐 아니라, 이것을 어떻

게 준비하는가 역시 중요하다. 이점을 특히 강조하는 이유는 설혹 안전보

건교육을 노동조합이 주관하더라도 주체적 고민과 주문 없이 친노동 성

향의 외부기관에 맡기는 경우를 종종 보았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의 모든

활동과 마찬가지로 안전보건교육 역시 기획과 실행까지가 모두 노동조합

조합원과 활동가들의 성장 과정임을 잊지 말자.

4.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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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조 [안전보건 교육]① 회사는 조합원 및 사용중인 노동자에게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② 회사는 다음 각호의 안전보건 교육을 근무시간 중 유급으로 실시하며, 주제·강사 등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한다.1) 정기 안전교육 매월 2시간 이상2) 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8시간 이상3) 특별교육 매3년 16시간 이상4) 관리.감독자 교육 매월 2시간 이상③ 회사는 ②항에 명시한 안전보건 교육시간을 분할 해 실시해서는 안된다. ④ 회사는 ②항의 안전보건 교육 시간 중 채용 시 교육시간 중 2시간, 정기교육 중 분기별 2시간을 조합 관계자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에

1) 2014년 공공운수노조․연맹 모범단협

제000조【안전보건교육】① 회사는 월 2시간(사무직은 월 1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노동안전보건위원회에서의 심의의결 없이 시간을 분할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② 회사는 신규채용 또는 새로운 기계도입, 배치전환으로 새로운 직무를 담당하게 되었을 때 8시간 이상, 유해위험부서에 배치되었을 때 16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회사는 외부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있을 시 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위원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최우선적으로 참석시킨다.④ 회사는 안전보건교육을 근무시간중 유급으로 실시하며, 주제, 강사 등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노동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른다.

2) 2014년 전국금속노동조합 모범단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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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제반 경비는 회사에서 지급한다.⑤ 회사는 외부에서 안전보건교육이 있을 시 조합측 산업안전보건위원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최우선적으로 참석시킨다.⑥ 회사는 조합측 산업안전보건위원 등 안전보건 관계자가 외부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참가 시 근태 및 교육비를 지원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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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년 7월부터 허가대상물질 지정 : 백석면 (지방노동지청의 허가를 받고 사용, 가장 많이 사용되었음)00년 1월부터 사용금지 : 청석면, 갈석면03년 7월부터 사용금지 : 익티노라이트, 안소필라이트, 트레모라이트09년 석면 전면사용금지 (석면안전관리법 제8조)

<한국의 석면 규제규정>

<11장> 석면관리

석면은 가격이 저렴하고 단열과 내화성, 절연성 등이 뛰어나 과거 건축자

재로 빈번하게 사용되던 물질이다. 하지만 석면은 폐암 등을 유발하는 1

급 발암물질로서 현재는 매우 엄격한 규제를 통해 사용·관리되고 있고,

석면이 함유된 구조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다.

들어가며 - 석면의 종류와 특징

1) 석면의 종류

석면은 천연산 광물성 섬유의 총칭하는 것으로서 국제보건기구(WHO)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석면의 특징은 관련 질병 발생에 있어서

노출한계(역치)가 없을 정도로 매우 위험한 물질이다.

석면의 종류에는 사문석계에 속하는 백석면과 각섬석계에 속하는 청석면,

갈석면, 악티노라이트, 인소필라이트, 트레모라이트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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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석면의 이용

석면은 내화성, 단열성, 내구성, 절연성, 유연성 등이 뛰어나 단열재, 내화

재, 방화재, 마찰재등에 많이 이용되어 왔다. 석면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대체재로서 암면(내화재), 유리섬유(절연재), 세라믹섬유(밀봉제), 실리콘

카바이드(마찰재)등이 있다. 사업장 내에서 석면이 함유될만한 장소는 아

래의 그림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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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석면의 사용량

과거의 사용량을 보면 정부의 석면 사용 규제에 따라 원재료의 수입은

줄었으나, 석면함유제품의 수입량은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정부는 2009년부터 석면의 사용(제조‧수입포함)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나

아직도 과거의 건축물 등에서는 석면함유제품의 사용이 남아 있는 상황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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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2007년 제일화학 사건1990년대 초까지 국내 최대규모의 석면제품 생산공장이었던 제일화학(현 제일E&S)에서 일하다 악성중피종으로 사망한 故 원○○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2007년 일부승소하면서 피해자들이 모이게 됨. 2009년까지 약140명이 함께하였음. (석면관련 사망자 32명, 산재요양자 7명, 산재신청 중 11명 – 2009년11월기준)

[사례 2] 2008년 충남 석면광산 사건충남지역 석면광산 일대의 주민들이 석면관련 질환을 앓아 관계당국과 지역사회를 주축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민 약 4,000여명중 1,000여명이 이상질환을 보인 사건

4) 석면으로 인한 노동재해

석면흡입으로 인한 질병에는 진폐, 폐암, 악성중피종(석면과 관련이 깊

음), 호흡장애등이다. 특히 진폐, 폐암등의 질병은 석면분진의 흡입 후

30~40년의 잠복기간을 거치며, 발증 후 5년 뒤의 생존률 3.7%로서 치명

적인 노동재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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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2009년 삼성본관 리모델링 사건서울 중구 태평로의 구 삼성본관을 리모델링하면서 석면 방지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기준치 이상의 청석면(현재는 사용금지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시민단체의 제보로 붉어진 사건

[사례 4] 지하철과 학교시설의 석면문제지하철과 학교등 공공시설의 석면문제가 대두되었고, 현재에도 진행 중이다. 아직도 많은 지하철 역사내에 석면함유물질이 그대로 남아있으며 최근 발표된 자료로는 48%의 역사만이 석면을 제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고] ▲서울지하철 2호선 석면사용중인 11개역 지도(2013년 10월말 현재, 별은 천장재, 내장재 등 석면 건축재 사용 4개 역사, 네모는 석면뿜칠재 사용 7개 역사) <자료제공=환경보건시민센터>

제38조의2(석면조사) 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하 "건축물이나 설비

1. 법 규정 및 해설

1) 석면조사(제3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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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유주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일반석면조사"라 한다)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면적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을 조사(이하 "기관석면조사"라 한다)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관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석면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에 대한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의 이행 명령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이행 명령의 결과를 보고받을 때까지의 작업중지 명령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관석면조사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을 지도·교육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및 지도·교육의 방법,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⑥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관석면조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⑦ 석면조사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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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석면조사 대상 사업장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0조의3]-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면적의 범위가 50제곱미터이상인 경우- 주택의 연면적 합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철거해체의 범위가 200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8조(일반석면조사)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물·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건축물·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은 그 건축물이나 설비의 석면함유 여부를 육안, 설계도서, 자재이력(履歷)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조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석면 함유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석면의 함유 여부를 성분분석하여 조사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2.3.5>

문기관"은 "석면조사기관"으로 본다.

(1) 일반석면조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고자 하

는 경우에 소유주(또는 임차인)은 철거 전에 그 건축물이나 설비의 석면

함유 여부를 육안, 설계도서, 자재이력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석면조

사를 시행해야 한다.

(2) 기관석면조사

건축물이나 설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경우에는 석면

조사기관을 통하여 기관석면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규모의 범위는 아

래의 표를 참고하면 되고, 석면조사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

관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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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미터이상인 경우- 설비의 철거‧해체의 부분에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등을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이상 또는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파이프의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이면서,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3) 석면조사의 인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닌 석면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석면조사를

실시한 경우 일반(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3항)

(4) 조사의 이행명령 등

건축물의 소유주(임차인)이 일반석면조사(기관석면조사)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사의 이행, 철거업체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

이 가능하다.

①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에 대한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

면조사의 이행 명령

②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이행 명령의 결과를 보고받을 때까지의 작업중지 명령

(5) 석면조사기관

기관석면조사를 진행하는 기관이라 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곳인

데,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관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석면조

사기관의 조사능력을 평가하고, 기도‧교육할 수 있고, 구체적인 방법은 고

시로 정하고 있다. (5항)

석면조사기관의 자격요건은 전문인력(산업위생기사, 대기환경기사), 채취

펌프, 편광현미경등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석면조사 능력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석면조사기관 등록이 가능한 범위는 국가‧지자체,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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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7조 격리제478조 바닥제479조 폐 등제480조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제481조 석면분진의 흩날림 방지 등제482조 작업수칙제483조 작업복 관리제484조 보관용기제485조 석면오염 장비 등의 처리제486조 직업성 질병의 주지제487조 유지․관리제488조 일반석면조사제489조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 수립제490조 경고표시의 설치제491조 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제492조 출입의 금지제493조 흡연 등의 금지제494조 위생설비의 설치 등제495조 석면해체․제거작업 시의 조치제496조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합병원(병원),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석면조사 업무를 하려는 법인등이

포함된다. 석면조사기관이 거짓이나 부정에 의해 기관으로 정하여지는 경

우 석면 조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제38조의3)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는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관련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절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제477

조~제49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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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7조 잔재물의 흩날림 방지제497조의2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의 적용 특례제497조의3 석면함유 폐기물 처리작업 시 조치

◆ 석면이 1% 초과 함유된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면적의 합이 50㎡ 이상 ◆ 석면이 1% 초과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 ◆ 석면이 1% 초과 함유된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 패킹, 실링제, 그 밖의 유사용도의 물질이나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 또는 부피의 합이 1㎥ 이상 ◆ 석면이 1% 초과 함유된 파이프보온재 길이의 합이 80m 이상

<등록 전문업자에 의한 석면 해체․제거 대상, 시행령 제30조의7 >

3)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제38조의4)

(1) 석면의 해체

기관석면조사 후, 해체·제거하려는 건축물등에 석면이 일정함유량 및 면

적 이상인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

해 해체·제거작업을 해야한다. (예외,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 석면

해체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자가공사등-에는 스스

로 제거할 수 있음)

(2) 업무위탁 중복제한

등록 전문업자에 의해 석면의 해체‧제거하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

비에 대하여 과거에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하지 못하게 함으로

써 업무위탁의 중복을 제한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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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목의 건축물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

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

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

공단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석면관리법 시행령 29조>

4) 석면농도기준의 준수(제38조의5)

석면해체․제거작업 이후 보호 장비 없이 투입되는 일반 근로자(일반철거,

리모델링 공사 등)를 보호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를 0.01개/㎤ 이하(시행규칙 안 제80

조의9)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증명자료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장 활용

✔ 2011년 환경부에서는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하여 아래 표와 같은

사업장의 경우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 관리인 지정, 정기적인 안전관리

등을 법제화하였다(2014년 시행).

- 건출물 석면조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석면조사를 하

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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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에 속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의료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노인 및 어린이 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

물.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은 연면

적이 4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의 지정 :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본인, 해당 건

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으

로 지정하여야 한다.

- 정기적인 안전관리

① 석면건축물에 대하여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

를 할 것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전기공사 등 건축물에 대한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 공사 관계자에게 ‘건축물석면지도(건축물의 천장, 바

닥, 벽면, 배관 및 담장 등에 대하여 석면 함유물질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하여 나타낸 지도)’를 제공하여야 하며, 공사 관계자가 석면건축

자재 등을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노동조합의 요구

① 사업장 실태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 : 석면 사용이 의심된다면 노사합

의를 통해 석면조사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장 석면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실제 사용 중인 경우 석면지도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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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석면피해구제기금 : 산업계 분담금, 정부출연금, 지자체 분담금으로 재원을 마련․ 종류 : 석명피해인정 신청(본인), 특별유족인정 신청(유족)․ 신청 절차 : 관할 시군‧구청 (유족의 경우 사망당시 주소지 기준)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접수 (심사청구: 환경공단, 재심사

② 석면 함유 설비나 공간에 대한 선전 : 해당 설비나 공간의 노동자는

물론 전체 노동자가 알 수 있도록 경고표시를 부착하고 안전작업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③ 석면 관리 및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석면 관련 질환문제 등에 대해 산

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논의한다.

3. 관련 자료

1) 석면 해체, 제거시의 안전․보건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부터 제

38조의5까지)

2)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노동부고시 제2007-25호)

3) 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에 관한 고시(노동부

고시 제2007-26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1

항 제10호에 따라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석면함유제

품을 정함

5) 석면안전관리법(시행 2012.4.29) :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학교, 문

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 및 어린이 시설, 특수법인 등에 대한 건

축물 석면관리제도 도입.

5) 석면피해구제법(시행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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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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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석면조사의 흐름도

or

예승인

아니요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자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이상

or

일정요건을 갖추고

스스로 행하는 자

해체작업신고

신고서 검토(지방관서)

신고필증 교부

(지방관서)

석면해체․제거

결과처리

(지방관서)

결과보고

작업완료 후

석면농도측정

(조사기관, 측정기관)

석면조사제외신청

자체석면조사

아니요예

일반철거

지정 석면조사기관

석면조사

아니요결과 통보

(지방관서)

신청서 검토

(지방관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이상

건축물, 설비

1%초과 석면함유

반려

아니요

1%초과 석면함유

일반업자 철거

또는 자체철거

(보건규칙 작업기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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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①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제는 제외한다) 중 제3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이하 "대상화학물질"이라 한다)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항이나 작성 방법을 정할 때 「유해화학물질 관리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1의2.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2.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3.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대상화학물질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비 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2. 제1호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③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

<12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1. 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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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두어야 한다. ④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반영하여 대상화학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 방법·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 사업주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시기, 내용 및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 또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⑨ 사업주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⑩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보건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⑪ 근로자를 진료하는 의사,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을 포함한다), 제17조에 따른 산업보건의 또는 근로자대표 등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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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 또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2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등 제외 제제)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제"란 다음 각 호의 제제를 말한다. 1.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2.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ㆍ의약외품 3.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5.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6.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7.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8.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9.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화약류 10.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의 제제로서 주로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제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ㆍ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제 시행규칙 제92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방법)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대상화학물질(이하 "대상화학물질"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인용된 자료의 출처를 함께 적어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세부작성방법, 용어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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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2조의3(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방법)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대상화학물질과 함께 제공하거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상대방에게 같은 대상화학물질을 2회 이상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양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이 없는 한 추가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2조의4(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항 및 게시·비치 방법 등) ①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리·화학적 특성 2. 독성에 관한 정보 3. 폭발·화재 시의 대처 방법 4. 응급조치 요령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는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재 사항 중 구성성분 및 함유량으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 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그 정보가 영업비 임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③ 법 제41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각 대상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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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둘 것 2.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갖추어 둘 것

제92조의5(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①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 또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가 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경고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대상화학물질 단위로 경고표지를 작성하여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붙이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위험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를 한 경우에는 경고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1.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유독물에 관한 표시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의 운반용기에 관한 표시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의2에 따른 용기 등의 표시 4.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 규칙」 제6조제1항 및 같은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표시(같은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표시는 최초의 사용사업장으로 반입되기 전까지만 해당한다) 5. 「항공법 시행규칙」 제188조에 따른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위험물항공운송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에 따른 표시(수입물품에 대한 표시는 최초의 사용사업장으로 반입되기 전까지만 해당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고표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해당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2. 그림문자: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3. 신호어: 유해·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시하는 "위험" 또는 "경고" 문구 4. 유해·위험 문구: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을 알리는 문구 5. 예방조치 문구: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저장·취급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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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리는 주요 유의사항 6. 공급자 정보: 대상화학물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고표지의 규격,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그 밖의 경고표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법 제41조제5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가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를 한 경우 2. 근로자가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용기에서 대상화학물질을 옮겨 담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제92조의6(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내용·방법 등) ① 법 제41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대상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별표 8의2에 해당되는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대상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2. 새로운 대상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3.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하는 경우에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대상화학물질을 그룹별로 분류하여 교육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92조의7(작업공정별 관리 요령 게시) ① 법 제41조제9항에 따른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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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2. 유해성·위험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②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을 작성할 때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내용을 참고하여야 한다. ③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은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대상화학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92조의8(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변경)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41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 또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유통·게시하고 있거나 갖추어 두고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상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대상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및 직업병 발생 등 중대한 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공단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 또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에게 변경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 또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법 제41조제8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명령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변경한 자가 종전에 해당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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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다시 제공하여야 한다. 제92조의9(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자료의 제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으로 하여금 법 제41조제10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에 관련된 자료를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공단은 근로자나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2조의10(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아니한 정보의 제공요구) 법 제41조제11항 전단에서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가 대상화학물질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직업병 발생 등 중대한 건강상의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의사 또는 법 제17조에 따른 산업보건의가 근로자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대상화학물질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직업병 발생 등 중대한 건강상의 장해가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나 근로자대표가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해설

1)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의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란 물질의 이름,

성분, 유해성, 위험성, 보관방법, 다룰 때 주의할 점, 필요한 보호구, 몸에

묻거나 먹었을 때 등의 응급조치 등 여러 가지 정보가 담긴 자료를 말한

다. 현재는 GHS(화학물질의 분류·표시에 대한 세계조화시스템(Glob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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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가. 제품명(경고표지 상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명칭 또는 분류코드를 기재한다) :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다. 공급자 정보(제조자, 수입자, 유통업자 관계없이 해당 제품의 공급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을 책임지는 회사의 정보를 기재하되, 수입품의 경우 문의사항 발생 또는 긴급시 연락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를 기재): ○ 회사명 ○ 주소 ○ 긴급전화번호2. 유해성․위험성가. 유해성․위험성 분류나. 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 그림문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항목 및 기재사항(제10조제1항 관련)>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분

류기준에 의하여 표기된다.

2) 작성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다음과 같은 항목과 방

식으로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야한다(작성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4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이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류기준이란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가 필요한 유해인자/ 노출 시 변이원성(變異原性), 흡입독성, 생식독성(生

殖毒性), 발암성 등 노동자의 건강장해 발생이 의심되는 유해인자/ 그 밖

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유해성ㆍ위험성 평가가 필요한 유해인자

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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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어 ○ 유해․위험 문구 ○ 예방조치 문구 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예 : 분진폭발 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화학물질명 관용명 및 이명(異名) CAS번호 또는 식별번호 함유량(%)4. 응급조치 요령가. 눈에 들어갔을 때 :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다. 흡입했을 때:라. 먹었을 때: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가. 적절한 (및 부적절한) 소화제 :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예, 연소 시 발생 유해물질) :다.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 및 보호구: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7. 취급 및 저장방법가. 안전취급요령:나. 안전한 저장 방법(피해야 할 조건을 포함함)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다. 개인 보호구 ○ 호흡기 보호: ○ 눈 보호: ○ 손 보호: ○ 신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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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물리화학적 특성가. 외관(물리적 상태, 색 등) :나. 냄새:다. 냄새 역치 : 라. pH :마. 녹는점/어는점: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사. 인화점 : 아. 증발 속도자. 인화성(고체, 기체)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카. 증기압:타. 용해도:파. 증기 도:하. 비중 :거. n 옥탄올/물 분배계수 :너. 자연발화 온도 :더. 분해 온도 :러. 점도 :머. 분자량10. 안정성 및 반응성가.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나. 피해야 할 조건(정전기 방전, 충격, 진동 등) :다. 피해야 할 물질:라.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11. 독성에 관한 정보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나. 건강 유해성 정보 ○ 급성 독성(노출 가능한 모든 경로에 대해 기재) : ○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 ○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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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기 과민성 : ○ 피부 과민성 : ○ 발암성 : ○ 생식세포 변이원성 : ○ 생식독성 : ○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 ○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 ○ 흡인 유해성 : ※ 가.항 및 나.항을 합쳐서 노출 경로와 건강 유해성 정보를 함께 기재할 수 있음12. 환경에 미치는 영향가. 생태독성:나. 잔류성 및 분해성 : 다. 생물 농축성:라. 토양 이동성:마. 기타 유해 영향 :13. 폐기시 주의사항가. 폐기방법 : 나. 폐기시 주의사항(오염된 용기 및 포장의 폐기 방법을 포함함)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가. 유엔 번호 : 나. 유엔 적정 선적명 :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 라. 용기등급(해당하는 경우) :마. 해양오염물질(해당 또는 비해당으로 표기) :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 대책 : 15. 법적 규제현황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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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16. 그 밖의 참고사항가. 자료의 출처:나. 최초 작성일자 : 다. 개정 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 라. 기타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자는 노동자의 안전보건의 증진에 필요한 경우

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다.

3) 게시 및 비치

취급 노동자가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대상 화학물질 취급 작

업 공정 내, 안전사고 또는 직업병 발생우려가 있는 장소, 사업장 내 근

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등)에 각 화학물질별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항상 게시 하거나 갖추어야 한다. 취급 작업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쉽

게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갖추고 있을 경우 이를 게시 및 비치로

인정하고 있다.

4) 경고표시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4호)에 따라 경

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시행규칙에

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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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취급상의 주의사항○ 적절한 보호구○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내용>

5)교육

사업주는 ✔ 대상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

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 새로운 대상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 유

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

전·보건을 위하여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내용의 변경

✔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반영하여

대상화학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

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

라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 또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

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자료의 내용에 변경을 명할

수 있다

7) 정보제공을 요구할 권리

노동자를 진료하는 의사, 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을 포함), 산업보건

의 또는 근로자대표 등은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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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이 정하는 경우>✔ 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 포함)가 대상화학물질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직업병 발생 등 중대한 건강상의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사 또는 산업보건의가 근로자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상화학물질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직업병 발생 등 중대한 건강상의 장해가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나 근로자대표가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ㆍ의약외품/「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화약류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 이 밖에 주로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 시행규칙이 정하는 경우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

공하는 자 또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

에 적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제공

을 요구받은 자는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

준’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8) 제외 제재

아래와 같은 화학제재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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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제 : 시행규칙 별표11의2제1호가목에 해당

하는 물질이 1퍼센트(%) 미만 함유된 제제, 고형화된 완제품으

로서 취급근로자가 작업 시 그 제품과 그 제품에 포함된 대상

화학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제제(다만, 발암성물질이 함유

된 제품은 제외한다)

9) 과태료

- 고용노동부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명령 위반: 1천만원 이하

-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미이행: 500만원 이하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 미이행: 500만원 이하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외의 정보 제공의무발생시 미이행: 500만원 이하

- 경고표시 미이행,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 내용을 미반영 제공, 교육

미시행: 300만원 이하

3. 현장 활용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작업노동자가 취급하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의 안전보건상의 위험,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에 대

한 적정보호 및 응급상황 대처 등 알려주는 현장 안전보건의 기본 정보

이다. 강조하건대 노동자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자신이 일하는 현장을 제대로 아는 것이다. 따라서 자

신이 취급하는 물질의 건강 및 환경 영향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이에 대

한 보호 및 대처를 알고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물질안전보건자료는 법령에 근거하여 그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므로, 사

업주가 임의로 작성 내용이나 형식을 바꿀 수는 없다. 예컨대 위험경고표

시, 예방조치문구 등은 정해진 양식에 따라 기재되어야 하고, 공급자의

정보는 반드시 문의사항 발생 및 또는 긴급 시 연락을 위한 것이므로 연

Page 169: 2014 공공 산안법 활용 매뉴얼

- 169 -

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한다. 한편 2013년 7월 1일부터 GHS

기준이 전면적용되었기에 이에 따른 양식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재작

성되어야 한다. 더불어 물질안전보건자료가 GHS 기준으로 재작성되었다

면 취급노동자에게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취급노동자가 언제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작업장에

서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비치되어야 하며, 일반 위험경고표시로 대체될

수 없다. 예컨대 작업장 관리자만이 볼 수 있도록 보관되거나, 법령에 따

라 작성된 것이 아닌 자료 혹은 간단한 화학물질용기에 부착된 간단한

위험표시는 물질안전보건자료로 적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에 제외가 되는 화학물질 및 제재가 있다는

점을 잊지말아야 한다. 이러한 제제는 특히 위험하여 따로 법령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에 따라 그 위험성 및 응급조치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따라

서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제외된다고 하여 위험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더 안전보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다만, 일반 소

비자의 생활용품(미화 노동자의 경우 세척세제 등)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서 제외되고 따른 법령에서도 특별히 규정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산업안

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으로 성분과 위험성을 작성하여 관리

하여 할 것이다.

우리 현장에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제재가 있는지,

자료는 작성되어 있는지, 작성되어 있다면 어디에 비치되어 있는지를 확

인하고, 이것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자. 나아가 법령외의

화학물질제재 등의 안전성 및 위험요인 등을 작성할 필요가 있는지도 살

피고, 이를 현장노동자 교육 및 선전을 통해 공유하자.

4. 관련 자료

Page 170: 2014 공공 산안법 활용 매뉴얼

- 170 -

제000조【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경고표시 부착】 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합의를 통하여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하여 성분명, 유해위험특성, 인체유입경로, 과다폭로시 징후의 인식방법, 안전한 저장 및 취급방법, 과다폭로시 취할 조치, 예방조치, 생산자 및 공급자의 연락처 등의 정보가 한글로 명시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노동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작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작업장에 경고표시를 부착한다. ② 회사는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작성된 때로부터 최대 3년이 넘지 않도록 자료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③ 회사는 작업공정별로 사용중인 물질에 대한 관리요령을 게시하여 작업중인 노동자가 언제든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물질에 대하여 올바르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④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직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제도의 개요, 작업장내 대상화학물질의 종류와 그 유해성, 작업장내 대상화학물질의 누출 또는 취급작업자에 대한 노출을 알아내기 위한 방법, 긴급대피요령, 응급조치방법 등 물질안전보건자료상의 주요 내용,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경고표지를 읽고 이해하는 방법, 기타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교육하고 반드시 노동조합(또는 명예노동안전보건감독관) 대표의 서명을 받아(교육시간, 내용) 5년간 보관해야 한다.1. 새로운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에 들어온 즉시22. 유해화학물질 취급작업에 신규 노동자가 종사하기 전3. 유해화학물질 노출작업에 작업전환 전 4. 유해화학물질을 운반․저장시키고자 할 때 5. 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⑤ 회사는 조합이 자료를 청구할 시 관련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자료 일체를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000조 [유해물질 목록작성과 관리]

1) 2014년 공공운수노조․연맹 모범단협

Page 171: 2014 공공 산안법 활용 매뉴얼

- 171 -

① 회사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하여 관리목록을 아래의 항목에 대해 작성해야 한다. 화학물질 관리목록은 매년 개정하며, 개정된 목록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하고 노동조합 대표(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서명을 받아 관리해야 한다. 1. 제조업체명 및 연락처 2. 납품업체명 및 연락처 3. 최초사용년도 4. 사용부서 및 사용작업 5. 사용량(월간) 6. 주요독성 ② 회사는 노동조합이 요청할 경우 사용중인 물질에 대한 독성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이 때 독성평가는 최근 국내외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③ 회사는 고위험물질과 고독성물질을 정하여야 한다. 고위험물질과 고독성물질은 별도의 관리목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부서의 조합원들에게는 부서별로 화학물질의 위험성, 독성, 안전작업방법, 대피요령, 응급조치요령, 보호구사용법 등이 교육되어야 한다. 1. 고위험물질 : 폭발성물질, 금수성물질, 고인화성물질 2. 고독성물질 : 발암물질, 생식독성물질, 급성고독성물질(단기간 노출로 심각한 건강영향을 발생시키는 물질) ④ 회사는 고위험물질과 고독성물질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용부서 및 사용용기에 고위험물질 또는 고독성물질이라는 경고표지를 눈에 잘 띄게 부착한다.

제000조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경고표시 부착]① 회사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하여 성분명, 유해위험특성, 인체유입경로, 과다폭로 시 징후의 인식방법, 안전한 저장 및 취급방법, 과다폭로 시 취할 조치, 예방조치, 생산자 및 공급자의 연

2) 2014년 전국금속노동조합 모범단협

Page 172: 2014 공공 산안법 활용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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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처 등의 정보가 한글로 명시된 물질안전보건자료 를 작성하여 노동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작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한다. ② 회사는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작성된 때로부터 최대 2년이 넘지 않도록 자료를 갱신해야 한다. ③ 회사는 작업공정별로 사용 중인 물질에 대한 관리요령을 게시하여 작업 중인 노동자가 언제든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물질에 대하여 올바르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④ 회사는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모든 용기에 법에서 정한 그림과 문구로 경고표지를 부착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현장에서 화학물질을 덜어서 사용하는 모든 용기에도 경고표지가 부착되어야 한다. ⑤ 회사는 다음의 경우 조합원 및 사용노동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제도의 개요, 부서와 공정 취급 대상 화학물질의 종류와 그 유해성, 부서와 공정 취급 대상 화학물질의 누출 또는 취급 작업자에 대한 노출을 알아내기 위한 방법, 긴급대피요령, 응급조치방법 등 물질안전보건자료상의 주요 내용,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경고표지를 읽고 이해하는 방법, 기타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 등 세부적인 물질안전보건자료와 정보를 교육하고 반드시 노동조합 대표의 서명을 받아(교육시간, 내용)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노동조합이 요청할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교육은 부서별로 별도 교육한다. 1) 부서와 공정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독성정보 등 세부적인 물질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되지 않거나 사용 노동자의 이해가 미흡한 경우2) 새로운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에 들어온 경우는 즉시3) 유해화학물질 취급 작업에 신규 노동자를 종사시키려 하는 경우4) 유해화학물질 노출작업으로 노동자를 전환배치 시키려는 경우5) 유해화학물질을 비정상적으로 운반·저장시키고자 하는 경우6) 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⑥ 회사는 조합이 자료를 청구할 시 관련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자료 일체를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Page 173: 2014 공공 산안법 활용 매뉴얼

- 173 -

제000조 [유해물질목록 작성]① 회사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하여 관리목록을 아래의 항목에 대해 작성해야 한다. 화학물질 관리목록은 매년 개정하며, 개정된 목록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하고 노동조합 대표(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서명을 받아 관리해야 한다. 1) 제조업체명 및 연락처 2) 납품업체명 및 연락처 3) 최초사용년도 4) 사용부서 및 사용작업 5) 사용량(월간) 6) 주요독성② 회사는 노동조합이 요청할 경우 사용 중인 물질에 대한 독성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이 때 독성평가는 최근 국내외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③ 회사는 고위험물질과 고독성물질을 정하여야 한다. 고위험물질과 고독성물질은 별도의 관리목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부서의 조합원 및 사용노동자들에게는 부서별로 화학물질의 위험성, 독성, 안전작업방법, 대피요령, 응급조치요령, 보호구사용법 등이 교육되어야 한다. 1) 고위험물질 : 폭발성물질, 금수성물질, 고인화성물질 2) 고독성물질 : 발암물질, 생식독성물질, 급성고독성물질(단기간 노출로 심각한 건강영향을 발생시키는 물질)④ 회사는 고위험물질과 고독성물질 사용부서에 대해서는 취급설비 및 사용용기에 별도로 고위험물질 또는 고독성물질이라는 경고표지를 눈에 잘 띄게 부착한다.

기관 및

사이트내용

안전보건정보서

비스의

․ 안전보건정보서비스(www.kosha.net) ⇒ 안전보건DB

⇒ MSDS/GHS로 들어가서 물질명(한글/영어), CAS

3) 국·내외 유해물질정보 및 MSDS 검색사이트

Page 174: 2014 공공 산안법 활용 매뉴얼

- 174 -

물질안전보건자

료(MSDS)

No. 등으로 검색가능

․ 회원가입을 통해 이용가능

․ 비교적 국내에서 신뢰성 있고, 풍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음.

․ 흔히 사용하는 혼합물 제품을 제외하고는 단일성분명

으로 검색 가능

․ CAS No.로 찾는 것이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

음.

안전보건정보서

비스의

화학물질정보카

드(CIC)

․ 안전보건정보서비스(www.kosha.net)⇒ 안전보건DB

⇒ MSDS/GHS ⇒ 특별관리 화학물질 ⇒ 화학물질정

보카드로 검색가능

․ 182종의 화학물질에 대한 핵심정보를 취급 근로자들

에게 제공함으로서 화학물질에 대한 중독, 화재, 폭발

등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들에게 화학물질 정

보를 제공하고자 함

․ 1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학물질에 대한 기본

정보와 함께 그림문자, 유해․위험 문구가 함께 제공이

되어 있어 정보를 쉽게 인식할 수 있음.

안전보건정보서

비스의

위험물질

운송안전 OPS

․ 안전보건정보서비스(www.kosha.net) ⇒ 안전보건DB

⇒ OnePageSheets ⇒ 공정안전 O.P.S ⇒ 위험물질

운송자를 위한 비상대응 정보로 검색가능

․ 30종의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물질 운송안전 one

page sheet가 마련되어 있으며, 잠재적 위험성, 화재

및 폭발, 누출, 응급조치에 대한 사항이 그림과 함께

제공되어 있어 정보를 쉽게 인식할 수 있음.

미국국립산업안

전보건연구원

(NIOSH)의

Pocket Guide

to Chemical

Hazards

․ NIOSH(http://www.cdc.gov/niosh/npg/default.html)

에 접속하여 화학물질명 또는 CAS No.를 이용해 검색

가능

․ 허용기준, 급성독성, 측정방법, 호흡보호구 및 기타

정보들을 간략하게 표로 제공하고 있으며 각 항목에

대한 세부 사항은 활성창을 클릭하면 자료가 링크되어

있음.

미국국립산업안

전보건연구원

․ NIOSH(http://www.cdc.gov/niosh/npg/default.html)

Pocket Guide에 접속하면 아래 하단에 see ICSC

Page 175: 2014 공공 산안법 활용 매뉴얼

- 175 -

(NIOSH)의

International

Chemical

Safety Cards

CARD를 통하여 접속 가능

․ 우리나라 화학물질 정보카드보다 좀 더 자세하게 정

보가 기재되어 있으며, 화재, 폭발, 노출에 대한 증상,

대책, 응급조치에 대한 사항 및 누출, 저장방법 및 기

타 정보들이 기재되어 있음. 그림문자도 함께 제공

미국국립의학도

서관에서

제공하는 DB

TOXNET

․ TOXNET(http://www.toxnet.nlm.nih.gov/index.html)

으로 접속하여 물질명, CAS No. 등으로 물질 검색

가능

․ HSDB(Hazardous Substances Data Bank)으로 검색

하면 5000종의 화학물질에 대해 인체건강영향, 읍급조

치사항, 동물실험정보, 노출기준 등 폭넓은 독성정보

를 확인 할 수 있음.

․ Haz-Map으로 검색하게 되면 1237종에 대한 화학물

질에 대해 물리․화학적, 노출기준 등에 관한 정보가 1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어 한 눈에 확인이 가능하며, 건

강영향에 대한 자료가 링크되어 있음.

Page 176: 2014 공공 산안법 활용 매뉴얼

- 176 -

제2조 정의

5.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한

다.

4.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

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

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제4호가 작업환경측정 관한 사항임)

제42조 (작업환경측정 등)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

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

<13장> 작업환경측정

1. 법 규정

Page 177: 2014 공공 산안법 활용 매뉴얼

- 177 -

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16)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

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측정에 따

른 시료의 분석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이하 "

지정측정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작업환경측정을 위탁받은 지정

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전산자료로 제출한 경우

에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⑥ 사업주는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

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직접 개최

하거나 작업환경측정을 한 기관으로 하여금 개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지정측정기관의 유형, 업무 범위, 지정 요건 및 절차,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지정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분석 능력을 평가하

고, 평가 결과에 따라 지도·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및 지도·교육의 방법·절차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

Page 178: 2014 공공 산안법 활용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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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 지정측정기관을 평가(제8항에 따른 평가를 포

함한다)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준 등

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⑩ 지정측정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제42조의2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

의 정확성과 정밀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뢰성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사업주와 근로자는 신뢰성평가를 받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신뢰성평가의 방법·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6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2조제3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

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

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제42조 제3항을 위반한 자’ 즉, 측정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

로자에 알리지 않은 자의 경우에도 벌칙조항 대상이 되었으나

개정법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만 벌칙조

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됨.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0만

원으로 변경.

제72조 (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Page 179: 2014 공공 산안법 활용 매뉴얼

- 179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또는 제43조제1항에 따

른 건강진단을 할 때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

를 입회시키지 아니한 자

5의2.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작업환경측정의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업주(제42조제

4항에 따라 지정측정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

5의3. 제42조제3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

장 근로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9. 제42조제1항 또는 제43조제4항에 따른 통보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 또는 보고한 자

시행규칙 제5편 근로자의 보건관리 제1장 작업환경의 측정

제93조~제97조의 4

제93조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이란

별표 11의4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

가 있는 작업장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8호에 따른 임시 작업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단시간 작업을 하는 작업장(발암성 물질을 취급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2.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작업장(그 관리대상 유해물질

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한다)

Page 180: 2014 공공 산안법 활용 매뉴얼

- 180 -

3. 안전보건규칙 제605조제2호에 따른 분진작업의 적용 제외

작업장(분진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수준이 노출기

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장

② 보건진단기관이 보건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작업장의 유해인자 전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

법에 따라 작업환경을 측정하였을 때에는 사업주는 법 제42조

에 따라 해당 측정주기에 실시하여야 할 해당 작업장의 작업환

경측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3조의3 (작업환경측정방법)

① 사업주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할 것

2.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할 것

3. 모든 측정은 개인시료채취방법으로 하되, 개인시료채취방법

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이 경우 그 사

유를 별지 제21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에 분명하게 밝혀

야 한다)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측정방법 외에 유해인자별 세부측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93조의4 (작업환경측정 횟수)

① 사업주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

되는 등으로 제93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그

후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하여야 한다.

Page 181: 2014 공공 산안법 활용 매뉴얼

- 181 -

다만,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은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그 측정일

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한다.

1. 별표 11의4 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 인자(발암성 물질만

해당한다)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별표 11의4 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 인자(발암성 물질은

제외한다)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최근 1년간 작업공정에서 공

정 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물질

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1년에 1회 이상 할 수 있다.

다만, 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

데시벨(dB) 미만인 경우

2. 작업공정 내 소음 외의 다른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

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제94조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

① 사업주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

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별지 제

21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첨부하여 제93조의3제1항

제3호에 따른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료분석 및

평가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

에 보고하는 것이 어려운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여 지방고용노동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면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Page 182: 2014 공공 산안법 활용 매뉴얼

- 182 -

②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지정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다만, 시료분석 및 평가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시

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는 것이 어려운 지정

측정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면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제93조의3제1항제3호

에 따른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작업공정의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 계획을 관할 지방고용

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내용, 방

식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규칙 별표 11의4 : 191종의 유해인자 규정

2. 해설

1)

최초 산안법(1981년)에는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명확한 목적과 정의를

16) 제93조의2 (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

법 제42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란 그 사업장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7.12 제1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개정

2009.8.7]

Page 183: 2014 공공 산안법 활용 매뉴얼

- 183 -

명시하지 않았으나 측정 규정을 명시하여 보건관리의 한 방법으로 제시

하였다. 이후 1990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문개정 시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정의와 목적을 명확히 하게 되었다.

작업환경측정의 목적은 ‘작업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법 제

42조에 측정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여 실태파악 뿐 아

니라 노동자의 보건관리를 나서도록 함에 있다.

2) 측정 주체

작업환경측정은 사업주가 계획을 수립하여 자격이 있는 자를 선정하여

진행한다. 측정자의 자격은 법 및 고용노동부령 상 지정측정기관(산업위

생기사 2급 이상자)로 규정하여 실질적인 측정의 주체는 사업주가 아닌

외부 전문가이다.

3) 측정대상

1982년 산안법 시행규칙 제39조(작업환경측정대상 작업장)에는 분진, 소

음, 유기용제, 특화물, 연, 산소결핍 등 6개로 국한되었던 측정대상은 이

후 점차 확대되어 현재 191종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노동자17)가 있는

작업장으로 변경되었다.

4) 실시 방법 및 실시 주기

(1) 실시 방법

17) 산안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시행규칙 별표 11의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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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

정 대상

유해인자

확인

측정기관에

작업환경측

정 의뢰

유해인자 별

주기적인

측정실시

관할

지방고용노

동청에

결과보고서

제출

(2) 실시 주기

신규, 공정 및 물질 변경 후

30일 이내 첫 측정실시▶

6개월 1회 이상

실시

* 발암성 물질 노출기준 초과 시

* 측정해당 물질 노출기준 2배 초과

▶ 3개월에 1회 이상

실시

측정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는

경우

1. 최근 2회 연속 85dB 미만인 경우

2. 소음 외의 다른 모든 인자의

측정결과가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발암성 물질 취급 공정 제외)

1년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할

수 있다.

5) 측정기술 및 평가방법

고용노동부 고시로 제정하여 정도관리 및 측정을 위한 기준을 공포, 시행

하고 있다.18) 또한 각 기관의 분석능력의 향상과 측정결과의 정확성, 정

18)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시행 2009.12.14] [노동부고시 제2009-78

호, 2009.12.14., 일부개정],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의 평가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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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년에 두 번 작업환경측정정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작업환경측정 정기정도관리(현장평가 정도관리), 자율정도관리(시

료분석 정도관리)는 지정측정기관 중 일부기관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진행

하는 것으로 모든 기관에 대하여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분석하는 대상물

질도 일부물질에 제한되어 있고 각 기관의 측정능력의 향상 및 측정결과

에 대한 신뢰성 제고 등(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은 적절

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2012년부터 ‘정도관리 제도’운영과는 별개로 각

기관의 측정결과 신뢰도, 작업환경측정 및 시료분석 능력, 시설, 장비의

성능,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및 능력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작업

환경측정기관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6) 근로자 참여권

✔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 근로자대표가 입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시설 설치, 개선 등)를 취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 요구가 있을 때 사업주는 직접

또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금 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그러나 이와 같은 ‘참여’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로 국한되어

있어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기 어려

운 문제가 있다.

고시(노동부 고시 제2011-55호 2011.12.23.),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

출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31호 2012.03.2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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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운영 방식과 문제점

현재의 작업환경측정은 측정결과가 노출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어떠

한 사후 조치도 없으며 결과 역시 근로자대표 요구가 없으면 노동자들이

알 수 없는 구조다. 다시 말해 현행 측정제도는 법 상 규정된 대상물질의

노출기준 초과 여부만을 판단하는 획일적인 측정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

으며 사업주는 측정만 실시하면 면죄부를 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실제

측정하고 결과를 내는 주체가 외부 기관이 되므로 작업환경측정으로 인

한 혜택을 누려야 할 노동자의 주체적 참여기회가 제한되는 점도 존재한

다.

8)

10인 미만 사업장이면서 유해요인취급사업장의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비용을 70% 지원하고 있다. 신청 사업장 모두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아

니며 선정기준은 신규사업장, 유해물질의 인체영향 위험도가 큰 정도를

판단하여 우선 선정하고 있다.

9) 일용직, 파견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파견노동자에 대해서도 파견사업주가 아닌 사용사업주가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파견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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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사무직만 있고 필요시 일용직을 사용할 경우에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되는지와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지원 받은 근로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실시 주체는 누구인지

[회시] 일용직 근로자도 작업환경측정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지원 받은 근로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실시에 관한 사항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함 (산보 68344-569, 2002.06.15.)

<노동부 질의회시>

3. 현장 활용

✔ 현장 노동자들은 작업환경측정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그간의 경험을

통해 해봐야 별 나아질 것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작업환경측정을 하지만 하나도 개선이 안 되고 형식적으로 그쳐버리기만 한다”, “회사는 맨날 해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는 건 하나도 없다”, “작업환경측정을 해도 노동조합에서는 결과를 통보받는지 모르겠으나 나는 하나도 모르겠다”,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작업환경측정이 제대로 되지가 않는 것 같다.”

✔ 실제 작업을 하는 노동자의 의견이나 요구와는 상관없이 진행되고 결

과도 알 수 없고, 분명 문제가 있다고 몸으로 느끼고 있는데 문제없다고

만 하는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관심과 신뢰는 당연히 떨어질 수 밖에 없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업환경측정은 중요하다. 화학물질과 같은 위험

요인은 서서히 건강을 파괴하며 해당 작업자가 아니면 간과하기 쉬운 문

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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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비조사

작업환경측정은 법적 기준에 머무르지 말고 현장 노동자의 필요를 드

러내고 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 1차적으로 각 작업

✔ 작업환경 측정 시 전 공정에 걸쳐서 진행하지 않고 일부 공정에 대해

서만 측정을 실시하거나 임의로 측정범위를 설정하여 실시하는 경우, 서

류검토 만으로 작업환경 측정을 갈음하고자 하는 경우, 작업환경 측정 주

기를 법정보다 장기간으로 결정하여 실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

우 유효한 작업환경측정으로 보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으로 작업환경 측정

범위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측정범위, 측정주기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보다 노동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 현재 법 규정은 측정기관을 사업주가 선정하고 비용 역시 사업주가

지출하는 체계이므로 측정기관이 사업주의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참여권, 결과 설명회 등을 더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으며 가능하면 측정기관 선정부터 관여하는 것이 좋다.

작업환경측정을 사업주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내 권리를 포

기하는 일이다.

✔ 고용노동부에서 제정한 화학물질의 노출기준은 최소 기준일 뿐이며

질병이 발생하지 않을 절대 기준이 결코 아니다. 따라서 우리 사업장이

노출기준보다 낮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작업환경측정 항목

을 늘리고, 과정과 결과에 대한 개입, 그리고 일상적 관리가 필요하다.

✔ 산안법에는 최소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

에 법 대로 측정한다고 해서 우리 작업장의 문제를 모두 밝힐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법에 없는 내용이라 해도 노동조합의 요구를 통해 얼

마든지 측정을 실시할 수도 있음을 기억하자. 준비는 현장에서부터 시작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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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별 어떠한 물질이 사용되고 그 성분은 무엇인지에 대한 예비조사

가 이루어져야하며 이 과정에는 현장 노동자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

다. 현장 노동자가 느끼는 불편함 등을 조사하여 작업환경측정 항목

으로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인터뷰나 설문지를 이용하여 현장 노동자들이 궁금해하고 힘들어

하는 지점을 확인한다. 191종의 유해인자에는 해당되지 않는 물질이

나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신규물질도 필요시 측정 대상에 넣을 수 있

도록 하며 과정을 거쳐 측정계획을 수립한다.

✔ 작업환경측정 예비조사 시 단위 공정별 현장을 잘 알고 있는 현장

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를 진단,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능동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 역시 추가적인

교섭 등으로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2) 본 측정

✔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할 때 입회하여 현장 사정을 잘 아는 노동자

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작업의 노출정도를 반영하는

측정이 될 수 있도록 살핀다.

(3) 결과 - 대책수립 및 설명회

✔ 측정기관에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 조합원 설명회를

요구해야 한다. 조합원들이 자신이 참여한 측정의 결과를 알게 될 때,

조합에 대한 신뢰도 강해지며, 향후 진행될 측정에 더 적극적으로 참

여하게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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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출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산안법 제24조 ‘보건상의 조치’

에 근거하여 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가능한 조치를 최대한 취하도

록 하고 이를 규정으로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 문제가 확인되면 개선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

다.

대책안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제안하거나 단체협상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개선대책 수립에 있어 현장노동자들에게 또 다른 불편이나

문제점을 유발하게 될 수 있으니 개선책에 현장노동자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한다.

✔ 대책을 마련한 후 제대로 실천되는지, 추후 작업환경측정에서 유

해물질이 감소되었는지를 반드시 점검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추

가대책을 요구하여야 한다.

4. 관련 자료

1) 공공운수노조·연맹 2014년 모범단협 및 해설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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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조 [작업환경 측정 및 평가]① 회사는 노동조합과 함께 6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 측정 및 평가를 실시하며, 노동안전보건위원회에서 측정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작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한다. ② 회사는 사전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측정 평가기관, 예비조

제000조【작업환경측정】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42조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입회 하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며, 산보위에서 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작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측정을 실시한다.② 회사는 사전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측정기관, 측정목적, 방법, 내용 등을 합의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조합이 안전보건문제에 대한 조사, 작업환경측정 등 예비활동을 하고자 할 때 이를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④ 회사는 작업환경 측정 실시전 측정기간, 방법, 항목, 장소 등 선정을 위한 예비조사를 측정이 이루어지기 최소 20일 전에 실시해야 하며, 측정게획은 측정 7일 전까지 수립되어야 하며, 환경측정 실시후 그 결과를 문서로써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간부 및 조합원에게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 조합은 측정 전 계획에 대하여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권리가 있고, 회사는 자문의견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작업환경측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작업환경 측정결과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⑦ 회사는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및 작업환경 측정과 관련된 제반 자료를 10년간 보존하고, 발암성 확인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30년간 보존해야 하며, 조합 또는 해당 부서 직원의 청구가 있을 시 원하는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2) 2014년 전국금속노동조합 모범단협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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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측정목적, 방법, 대상, 내용 등을 합의하여야 한다. 단 측정 평가기관은 사전공모를 통해 선정한다.③ 회사는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2-31호(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 명시된 발암성 물질 및 CMR(변이원성, 생식독성) 에 대해 작업환경측정 및 평가를 실시한다.④ 조합은 측정 전 계획에 대하여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권리가 있고, 회사는 자문의견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작업환경측정 및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회사는 조합이 안전보건문제에 대한 조사, 작업환경측정 등 예비조사활동을 하고자 할 때 이를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⑥ 측정 평가기관이 결정되면 회사와 노동조합 그리고 측정기관은 예비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한 후 작업환경측정계획을 수립하여 측정에 임한다. 예비조사는 측정이 이루어지기 최소 20일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작업환경측정계획은 측정 7일 전까지 수립되어야 한다. ⑦ 작업환경측정 및 평가 결과는 노출기준과 비교하며 환경의 위험여부를 판단하는데 활용되여야 한다. 측정결과를 노출기준과 비교할 때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킬 때 이상이 없다고 판단한다. 만일 아래 중 하나라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대한 작업환경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1) 우리나라 노동부의 노출기준 뿐 아니라 미국국립노동안전보건연구원(NIOSH), 미국노동부(OSHA), 미국환경청(EPA), 미국국립독성연구소(NTP), 국제암연구센터(IARC) 등 외국의 노출기준과도 비교하여 가장 낮은 기준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화학물질의 경우 우리나라 노동부 노출기준의 1/2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⑧ 회사는 작업환경 측정 평가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경우 노동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⑨ 회사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작업환경 측정결과를 전 조합원이 알 수 있게 보고회를 개최하여 보고토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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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1. 회사는 조합의 입회하에 년 2회 이상 작업환경 측정을 실

시하며, 작업환경 측정기관은 전북지부에서 추천한 2곳에 대

해 각 사업장 노-사 공동기구에서 선정하여 실시한다. 단, 각

회사는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최근 2회에 연속 노출기준 미만일

경우 작업환경측정을 1년 1회에 한한다. (본 항 중에서 산안법

보다 저하된 내용은 산안법을 우선 적용한다.)

2. 회사는 작업환경측정 실시 전 측정기간, 방법, 항목, 장소

등에 대한 계획서를 조합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환경

측정 예비조사 및 조사를 조합과 합의하여 실시한다.

3. 작업환경 측정 실시 후 그 결과를 문서로써 조합에 통보하

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⑩ 측정 및 평가 결과 보고서는 회사와 노동조합에게 각 3부 이상 제출되어야 한다. ⑪ 회사는 작업환경 측정 평가보고서 및 작업환경 측정과 관련된 제반 자료는 10년동안 보존되어야 하며, 발암성물질에 대한 측정 평가자료는 30년동안 보존되어야 한다. 이 때 발암물질은 우리나라 노동부, 미국국립노동안전보건연구원(NIOSH), 미국환경청(EPA), 미국국립독성연구소(NTP), 국제암연구센터(IARC) 중의 어느 한 곳에서 발암물질로 규정한 경우 발암물질로 본다. ⑫ 회사는 노동조합 또는 회사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전·현직 노동자가 본인이 수행한 업무와 관련한 작업환경 측정 평가보고서 및 작업환경 측정과 관련된 제반 자료에 대한 청구가 있을 시 원하는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3)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 단체협약(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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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3. 작업환경측정은 노사 관계자(또는 산보위)의 입회하에 실시

하며, 측정결과 허용기준치를 초과 시 대책을 강구하고, 이상

이 발생될 경우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개선 또는 보호구

지급 등과 관련하여 산보위를 개최하여 개선조치 한다. 단, 조

합 측에서 특별히 유해하다고 요청하는 공정은 단시일내에 재

측정 및 수시 측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산보위에 통보한다.

4. 회사는 조합이 안전보건문제에 대한 조사, 작업환경측정 등

의 예비활동을 행하고자 할 때 회사에 사전 통보하고, 이를 적

극 보장한다.

5. 회사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당해 작업장 조합원에게 알려

야 하고, 조합 요구 시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작업환경

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단, 설명회 참석대상 및

방법은 조합 산보위 요청에 따른다.

(주) ○○에서는 자동차 시트를 만드는 공정에서 눈이 흐려지고, 형광등이 무지개 빛으로 보인다는 조합원의 불만을 접수하였다. 조사해 보니 몇 명이 그러한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 예전의 작업환경 측정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다룰 수 없다고 생각하고, △△연구소와 함께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였다. △△연구소에서는 사전에 예비조사를 하면서 조합원들을 직접 만나 면담을 통해 조합원이 느끼는 문제를 정리하였고, 유해물질을 쓰는 현황을 MSDS 등을 통해 확인하였다. 며칠후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업환경 측정 계획서를 노동조합에 보내왔다. 이를 관리자와 노동조합 간부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발표하였다. 계획서의 주된 내용은 안구증상을 보이는 공정을 중심으로 되어 있었다. 이것은 노동조합과 △△연구소가 사전에 협의한 것으로 전체 사업장을 모두 평가하는 것도 중

4) 현대자동자지부 단체협약(2013)

5) 19)

19) 노동안전보건잡지 <일터> - 「알기쉬운 산안법」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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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지만, 현재 문제가 발생하는 곳에 대한 보다 정 진단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작업환경측정이 끝난 상태로서 노동조합과 △△연구소는 전체 조합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중이다. 이번에는 안구증상이 있는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작업환경 측정을 했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다른 조합원들이 느끼는 문제를 조사해서 다음번 작업환경 측정이나 건강검진에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6) 기타 고시

-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의 평가 등에 관한 고시 (노동부 고시

제2011-55호 2011.12.23)[소관부처 : 노동부]

-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31호

2012.03.26)[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시행 2009.12.14] [노동부고시 제

2009-78호, 2009.12.1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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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진단 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④ 건강진단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1항·제2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는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

<14장> 건강진단

1. 법령소개

1) 제43조(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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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에는 직접 또는 건강진단을 한 건강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동의 없이는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⑧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종류·시기·주기·항목·비용 및 건강진단기관의 지정·관리, 제2항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제5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 그 밖에 건강진단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⑨ 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분석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지도·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및 지도·교육의 방법·절차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⑩ 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건강진단기관 중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평가(제9항에 따른 평가를 포함한다)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기준, 평가 방법 및 공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⑪ 건강진단기관 중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건강진단기관"으로 본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98조~제102조, 제107조)

2. 법령해설

일반적으로 각 사업장에서는 매년 (혹은 2년에 1번씩) 건강검진이 실시되

고 있다.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역의

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고, 직장인인 경우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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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사무직 노동자와 그 외의 노동자의 구분

회시]사무직 노동자는 공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사무업무에

<노동부 질의회시>

건강진단은 작업환경 측정을 통해 밝혀진 작업장의 문제가 조합원의 건

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평가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특히 특수

건강진단은 직업병의 조기발견과 예방에 목적이 있으므로 특수건강진단

에 대한 조합원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검진기관을 노동조합이 선

택하는 것은 ‘직업병 문제에 노동자가 주체가 되는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번 장에서는 관행적으로 진행되는 건강진단을 넘어서 노동조합

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건강진단의 종류, 시기, 실시기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에서 다루고 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현재 각 사업

장에서 건강진단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해보도록 하자.

1) 건강진단의 종류(제9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제107조의3 참조

(1) 일반건강진단

- 사업주가 사업장내의 모든 노동자에게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을 의미하며, 우리가 흔히 접하는 건강진단이 이에 해당한다.

- 건강진단은 사무직은 2년 1회, 그 외(판매업 포함)는 1년에 1회 실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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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타각증상(시진·촉진·청진 및 문진)2. 혈압·혈당·요당·요단백 및 빈혈검사3. 체중·시력 및 청력4. 흉부방사선 간접촬영5. 혈청 지·오·티 및 지·피·티, 감마 지·티·피 및 총콜레스테롤

<일반건강진단에 대한 제1차 건강진단 검사항목>

종사하는 자, “같은 구역”이라 함은 담 또는 울타리를 경계로 하여 ‘동 경계 안’을 의미하며, 생산동과 사무동이 동일 건물에 있지 아니하고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있는 경우는 같은 구역으로 보지 아니함그 외의 노동자는 그 외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사무실에서 단순 반복업무를 하면서 업무중에 자유롭게 움직이기 곤란한 업무, 교대하지 않는 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업무를 하는 근로자를 기타직 근로자로 분류 (산업안전보건과-32, 2010.7.13.)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 항공법에 따른 신체검사

․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 진폐법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 그밖에 1차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

- 건강진단 실시의 예외

다음의 내용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일

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아 추가로 건강진단을 받지 않아도 된다.

- 검사항목

일반건강진단의 1차 검사항목은 다음 표와 같으며 혈당·총콜레스테롤 및

감마 지·티·피 검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

도록 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1차 건강진단을 받는 자 대부분에

게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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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검사결과 질병의 확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2차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2차 건강진단 검사항목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5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참조).

- 건강진단비용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건강진단비용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건강검진 실시기준”(시행

2014.1.19.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호, 2014.1.19., 일부개정)을 마련

하여 구체적인 진단비용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비용 부담의 주체는 사업주이나 현실적으로는 기본적인 검진에

대하여는 건강보험료에서 충당되고, 건강보험법상 기본검사에 해당되지

않는 추가검사에 대한 부분이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된다.

- 2014년 새롭게 추가된 일반건강검진 항목!

보건복지부가 정한 “건강검진실시기준”에는 2014년부터 “구강검진”의 항

목이 추가되었다. 치과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것으로서 모든 사람이 대상

자입니다. 검진 내용은 문진과 진찰, 치아검사(충치, 치간 충치 등 검진),

치추조직검사(치석, 잇몸질환)등으로 구성된다. 건강검진으로 충치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치아의 건강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사업

장에서 아직 구강검진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면, 올해부터는 “구강검진”을

추가하도록 요구해보자.

(2) 특수건강진단

- 실시 대상

① 상시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으로 화학물질, 분진, 소음, 야간노동 등

직업병 발생원인이 되는 유해인자 178여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 (다음 표 참고)

② 일반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되어 작업전환을 하

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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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상 유해인자시기

주기배치 후 첫 번째 특수 건강진단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N,N-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노동자

△ 벤젠, 톨루엔, 노말헥산, DMF, TCE,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기화합물 108종△ 구리, 납, 수은, 알루미늄, 주석, 산화철, 카드뮴 등 금속 19종△ 질산, 무수초산, 시안화나트륨 등 산 및 알카리류 8종△ 염소,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등 가스상태 물질류 14종△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베릴륨 등 허가대상 유해물질 13종△ 광물성 분진, 곡물분진, 목분진, 면분진, 용접흠 등 분진 6종△ 기타 소음, 진동작업, 방사선 등 물리적인자 8종△ 야간작업 2종 (월평균 4회 혹은 60시간 이상 수행)

<유해인자 178종 목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2의2 참조)>

- 특수건강진단 실시방법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선정▼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 특수건강진단 의뢰▼

유해인자별 주기적인 특수건강진단 실시▼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조치이행

- 특수건강진단 실시 주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2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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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인자 제1차 검사항목 제2차 검사항목

야간작업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불면증 증상 문진 ② 심혈관계: 복부둘레, 혈압,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심층면담 및 문진 ② 심혈관계: 혈압,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24시간 심전도,

<야간작업시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31,1,2,2-테트라클로로에탄사염화탄소아크릴로니트릴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4 석면, 면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광물성 분진나무 분진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 특수건강진단 검사 항목(산안법 시행규칙 별표13)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유해인자별로 규정되어 있으며 본 장에서는

2014년부터 새롭게 도입20)된 야간작업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한다.

20) 야간노동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경과 규정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2014년 1월 1일

2. 상시 근로자 50명~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2015년 1월 1일

3.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6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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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HDL 콜레스테롤 ③ 위장관계: 관련 증상 문진 ④ 내분비계: 관련 증상 문진

24시간 혈압 ③ 위장관계: 위내시경 ④ 내분비계: 유방촬영, 유방초음파

- 벌칙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나 특수건강진단결과 노동자의 건강

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혹은 벌금이 부과된다.

(3) 배치건강진단

배치건강진단이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노동자에 대하여 배치

전에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건강진단의 검사기관, 검사

항목 등에 관한 사항은 특수건강진단과 동일하다. 배치전 건강진단은 이

후 작업상의 유해요인으로 인하여 직업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배치전과

후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4) 수시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등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으로 보이

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노동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을 말한다. 수시건강진단의 경우에도 검사기관, 검사항목 등에 관한 사항

은 특수건강진단과 동일하다.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시기는 작업자가 증상을 느낀 시점으로부터 시

작된다. 이는 유해작업을 실시하는 노동자의 자각증상이 우선되어야 하므

로 노동조합에서는 조합원 교육 등을 통해서 해당사업장의 유해물질과

연관된 증상에 대하여 교육하고, 그러한 증상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노동

조합(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알려야 함을 강조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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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가기>

도시철도 기관사의 자살은 잊을 만하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자살한 기관사의 죽음이 산업재해로 인정되건 아니건 간에 혼잡한 출퇴근 시간운행과 지하구간, 그리고 1인 승무로 고독한 기관사들의 정신적 고통과 자살은 이미 알 만한 사람은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러한 공공연한 사실은 세상에 들어낸 계기가 도시철도 기관사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이다. 2007년 1월부터 9월까지 도시철도 기관사 961명중 836명을 대상으로 임시건강진단을 실시되었다. 이 임시건강진단은 도시

(5) 임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은 앞에서 언급한 특수건강진단, 배치건강진단, 수시건강진

단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으로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 임시건강진단의 실시 사유

△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

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타각증상이 발생한 경우

△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그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임시건강진단의 검사 항목

임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 중 전부 또는 일부

와 건강진단 담당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항목으로 한다. 임시

건강진단의 사유가 반드시 특수건강진단에 포함되는 유해물질로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항목이

추가되는 것이다. 만일, 사업장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임시건강진

단이 실시되었다면 검사항목을 설정하는 단계에서 노동조합의 의견이 반

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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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기관사들의 업무상 정신질환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자 노동부가 임시건강진단을 명한 데 따른 것으로 지난 2003년 8월 두명의 기관사가 자살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진 이래 도시철도노조의 끊임없는 투쟁이 만들어낸 성과였다.

임시건강진단을 통해 도시철도 기관사들의 공황장애는 일반인의 7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일반인의 8배 높았으며 사상사고를 경험한 기관사들의 경우 더욱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전문가들은 도시철도 기관사들이 정신질환에 이환되는 원인으로 1인승무로 인한 심리적 압박이나 스트레스, 지하공간을 운전해야 하는 문제, 사상사고 등에 대한 두려움, 사상사고 발생시 시신 수습에 직접 나서게 하는 제도, 사고 후 정신과 상담을 받지 못하는 점, 시신수습 후에도 계속 운전해야 하는 근무시스템 등을 지적해왔다.

물론 임시건강진단 자체로 직업병을 근절시키지는 못하는 것은 분명하다. 진단은 진단일 뿐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시건강진단을 통해 도시철도공사의 무책임과 무대책을 백일하에 들어내고, 기관사 노동자들의 정신질환이 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객관화하였다는 점에서 뚜렷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남은 과제는 임시건강진단을 통한 상태를 확인했다면 이것을 근거로 어떻게 작업환경을 바꿀 것인지 모색하는 것이라 하겠다.

2) 건강진단에 대한 의무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1)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건강진단기관을 통하여 건강진단을 시행해야 하며, 근로자대표

의 요구시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제1항) 또한 사업

주는 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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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작업장소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단축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제5항)

건강진단 결과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근로자대표)가 요구하는 경

우 사업주는 건강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해야

하고, 개인의 건강진단 결과를 본인의 동의 없이는 결과를 공개해서는

안되며(제6항) 건강진단 결과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제7항)

2) 고용노동부장관의 의무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특정 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등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제2항), 건강진단기관의 진단‧분석 능력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지도‧교육

해야 할 의무가 있다.(제9항)

3) 건강진단기관의 의무

- 건강진단기관의 정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

보험법에 따라 건강감전을 하는 기관

-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 그 결과를 근로자 및 사업주

에게 통보하고, 장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제4항)

3. 현장 활용

1) 건강진단의 추가항목의 설정을 심도있게 고민하자.

✔ CT, MRI 추가가 최고는 아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에는 건강진단의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

다. 하지만 현실에서 느끼듯이 절차상의 건강검진에 머무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에 많은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이나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추가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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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가기>

종합검진 꼭 해야 하나요? 얼마 전 KBS 추적60분에 종합검진 때 사용하는 CT 촬영의 방사선 노출의 유해성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 방송의 내용을 간략히 말하면 다음과 같다. “CT 를 건강검진에 활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영국에서는 진단을 위해 사용할 때도 꼭 필요한지를 다시 확인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우리나라의 일부 종합검진기관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피검자들에게 해가 될 수도 있는 CT 촬영을 권유하기도 한다”. 건강검진은 3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 첫째, 증상이 발생하기 전에 발견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은 이미 증상이 있으면 건강검진을 받으러 갈 것이 아니라 증상과 관련된 임상과를 방문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속이 쓰리는 증상이 있는데, 건강검진을 한번 받아 봐야 겠다”, “요즘 두통이 있는데 건강검진 한번 받아 봐야지”, 이런 말들은 당연하게도, “속이 쓰리니까 소화기내과에 가야 겠다”, “두통이 있는데, 신경과에 가볼까?” 이런 말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질병이어야 한다. 우리가 우려하는 폐암, 담도암, 췌장암 이런 암종들은 조기에 발견하기가 참 어려운 질환이다. 또한 혹시나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까 해서, 몇 달에 한번씩 CT를 찍을 수도 없는 일이다. 셋째, 조기에 발견한 질환을 치료할 수 있어야 한다. 조기에 발견을 했지만, 치료가 안 되는 질환이라면, 이런 경우, 건강검진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세 가지 기준에 합당한 건강검진의 대상이 되는 질환, 그중에서 암은 위암, 대

진항목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추가 검진항목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업장 내에서의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비싼 비용을

지불한다고 해서 CT, MRI등의 검사항목을 무조건적으로 추가할 것이 아

니라 실제 우리 사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검진항목을 찾아 볼 수 있어야

하겠다. 예를 들어, 대민업무 또는 서비스업무를 하는 사업장의 경우 감

정노동으로 인한 조합원의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라면 건강검진 추가항목

으로 정신과 상담등을 추가하는 것도 좋은 방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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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암 (혹은 직장암), B형 간염보균자에서 간암, 여성에서 유방암과 자궁암, 이렇게 5가지 암이다. 그 외 질환에 대해서 많은 돈을 들여가며 건강검진을 하는 것은 의미 없는 행위다. 그런데, 많은 사업장에서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기위해 폐 CT를 찍고, 혹시 췌장암이 있을까 해서 복부 CT를 찍고, 두통이 있다고 뇌 CT를 찍는다. 또 이런 것을 일부 병원들은 권장하기 까지 한다. 원자력발전소에 근무하는 분들이 일 년에 노출되는 방사선 양이 평균 2-3mSv 정도라고 한다. 물론 노출기준은 1년에 50, 5년에 100이니까, 노출 기준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폐 CT를 찍으면 7 mSv, 복부는 10 mSv, 오래된 기계를 사용하여 검사하면, 이 수치에 10배 이상이 나오기도 한다고 하니, 정말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CT 검사는 피하는게 맞다(이하 생략)

<노동안전보건잡지 <일터>에서 발췌> ✔ 건강진단에 대한 전체결과를 활용하자!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 건강진단이 끝나면 전체적인 결과를 근로자대

표(노동조합)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이 규정을 적극 활용하고, 최근

몇 년간의 자료와 비교하여 우리 사업장에 필요한 추가 항목을 설정하는

데 기준을 삼는 방법도 고려해볼만 하다.

2) 2014년부터 실시되는 교대제 노동자의 특수건강검진을 적극 추

진하자.

2014. 1. 1.부터 교대제 노동자에게 특수건강검진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이 개정되었다.

✔ 교대제 노동자의 정의

교대제 노동자 월평균 4회 혹은 60시간 이상 야간노동을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야간노동 : 밤10시~새벽6시까지의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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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조【건강진단】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등 관

계법령에 따라 조합의 입회 아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

다.

② 회사는 사전에 노동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검진기관,

검진항목, 내용 등을 노동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야 하며 검진기관이 결정되면 회사와 노동조합 그리고 측정기

관이 예비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한 후 검진계획을 수립하여 검

진에 임한다. 예비조사는 검진이 이루어지기 최소 20일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검진계획은 측정 7일 전까지 수립되어야 한

다.

③ 건강진단은 배치전 건강진단, 년 1회 일반건강진단, 특수

건강진단은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한다.

✔ 특수건강검진 항목과 주기

교대제 노동자의 경우 특수건강검진 항목으로 신경계, 심혈관계, 위장관

계, 내분비계의 질환을 검진한다. 1년에 1회 이상 검진하면 되고, 처음으

로 교대제를 시작한 경우에는 6개월 내에 최초 검진을 진행해야 한다.

3) 이상소견으로 2차 검진 필요가 나온 경우 적극적으로 2차 검진

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단협을 체결하자.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 1)의 공공운수노조․연맹 모범단체협약안을 참고

하면 될 것이다.

4. 참고자료

1) 2014년 공공운수노조·연맹 모범단체협약안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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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회사는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가 우려되는 조합원에 대해

서는 노동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 건강

진단 검진항목 이외에 추가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건강진단 담당의사가 사전에 사업장을 답사하여 작

업환경을 ( )일 이상 조사한 후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한다.

⑥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에 대하여 담당의사로 하여금 조합에

설명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직원 당사자에게 설명하도록

한다.

⑦ 회사는 조합과 합의하에 전문가로 구성된 건강진단 감사위

원단을 설치하여 검진과정 및 검진결과 판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사후조치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

⑧ 건강진단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고, 진단에 소요되는 시간

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33조【건강진단의 사후조치】① 회사는 건강진단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건강진단 결과를 노동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해

야 하고 심의․의결을 거쳐 필요한 사후조치를 신속히 실시하여

야 한다.

②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 직업병에 이환된 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산재보험에 의한 요양신청과 해당 부서의 작업환경개선

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건강검진결과에 따라 종합병원에서 재검진이 필요

할 때는 이에 대한 비용과 시간을 부담하여 작업자를 검진하

게 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 건강관리상 주의를 요하는 자(C판

정)와 일반질병에 이환된 자(D2)로서 기존의 노동을 계속할

경우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경미한 작

업으로 배치전환하고 노동시간 단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일반질환자(D2)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할 시 유급휴가

를 주어야 한다. 단 임금 등 노동조건은 종전보다 저하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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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니된다.

⑤ 회사는 요주의자(C판정) 및 유소견자(D1, D2)가 근무중 치

료를 요하는 경우 작업시간내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시간

과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특수건강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임시작

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회사는 건강진단결과 보고서, X선 사진 판독소견서 등 건

강진단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10년 이상, 발암성은 30년 이상

보존하고, 본인의 청구가 있을 시 본인과 관계되는 자료를 제

공하여야 한다.

⑧ 회사는 요양을 마친 직원이 건강을 회복했을 시 지체없이

원직에 복귀시키고, 정상작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동시간과

노동강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재발 가능성이 있을 때는 본인

과의 합의하에 작업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

임금등 노동조건은 종전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된다.

⑨ 회사는 직원이 건강진단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조합

또는 직원이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재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하

고 소요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며, 그 비용을 부담한다.

제000조 [건강진단]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43조 관계법령에 의해 배치시에는 배치시 건강진단을, 연 1회 이상은 일반건강검진을, 6개월 1회 이상은 특수건강검진 등을 해당 조합원 및 사용노동자에게 실시해야 하며 그 비용은 전액 회사에서 부담한다. ② 건강검진기관 결정은 노동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며, 검진기관이 결정되면 회사와 노동조합 그리고 측정기관이 예비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한 후 검진계획을 수립하여 검진을 실시한다. 예비조사는 검진이 이루어지기 최소 20일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검진계획은 측정 7일 전까지

2) 2014년 전국금속노동조합 모범단협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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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되어야 한다. ③ 회사는 건강검진 실시 전에 조합원들의 의견을 듣거나 사전에 환경 및 건강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예비활동을 보장한다. 이 때 노동조합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회사는 여성조합원 및 사용 여성노동자의 경우 여성질환 예방을 위해 년1회 자궁암·유방암 등여성 관련 암 검사, 골 도 조사 등을 추가로 검진하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⑤ 회사는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2-31호(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 명시된 발암성 물질 및 CMR(변이원성, 생식독성) 에 대해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한다.⑥ 건강검진 항목은 법에 정해진 것을 존중하되, 현장에서 호소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법외의 검진항목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진계획수립시 반영하여 결정한다. ⑦ 회사는 검진기관의 검진의로 하여금 건강검진 결과에 대해 전 조합원이 알 수 있게 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고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단,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설명회는 조합원 1:1 면담방식으로 진행한다. 우선 면담대상자는 유소견자, 요관찰자 및 검진의가 보기에 건강관리가 필요한 기타 조합원으로 한다. 나머지 조합원들은 신청을 받아 원하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⑧ 건강검진의 적절한 진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은 외부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자문을 보장하고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⑦ 회사는 조합원이 검진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조합원이 원하는 병원에서 재검진을 받도록 보장한다. 이 경우 근태를 보장하며, 검진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제000조 [임시건강진단]① 회사는 조합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1) 직업병 환자가 발생하여, 동일부서 조합원 및 동일한 유해인자에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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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되는 타부서 조합원들에게 건강상의 악영향을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할 때 2) 작업환경 측정 결과 유해인자에 대한 개인노출수준이 노출기준의 1/2을 초과하여, 해당작업의 조합원에게 건강상의 악영향이 발생되지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할 때 3) 조합원 및 노동조합이 보기에 직업과 관련하여 건강상의 증상이 발생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4) 노동조합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작업환경 및 조합원의 건강상태를 검토한 결과 기존 건강검진에 대해 신뢰할 수 없거나, 검진이 누락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5) 화학물질의 누출 등 특정 사유로 인해 조합원이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건강상의 악영향이 우려되는 경우 6) 기타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건강을 보호할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② 임시건강진단의 검진기관, 검사항목, 검진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는 노동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에 따르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제000조 [건강진단의 사후조치]① 회사는 건강진단 종료후 1개월 이내에 건강진단 결과를 노동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해야 하고 심의․의결을 거쳐 필요한 사후조치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② 회사는 조합원 및 사용노동자가 건강진단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조합 또는 해당자가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재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소요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며, 그 비용을 부담한다③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가(D1) 발생하였을 경우 산재보험에 의한 요양신청과 해당 부서의 작업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④ 건강진단결과 건강관리상 주의를 요하는 자(C1, C2) 및 일반질병에 이환된 자(D2) 중에서, 기존의 노동을 계속할 경우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경미한 작업으로 배치전환하고 노동시간 단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일반질환자(D2)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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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할 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단 임금 등 노동조건은 종전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된다. ⑤ 건강진단 결과 C1, C2, D2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는 회사 노동조합 조합원 당사자가 참여하는 3자회의를 통해 결정하며, 조합원 당사자가 동의해야 시행 할 수 있다. ⑥ 회사는 검진결과 작업환경에 대한 정 조사가 필요하다고 회사나 노동조합 또는 검진기관이 판단한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⑦ 회사는 검진결과보고서 및 방사선 소견, 판독소견서 등 건강진단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10년이상 보관해야 하며, 발암성물질 취급 조합원 및 사용노동자에 대한 자료는 60년 이상 보관하고, 해당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⑧ 회사는 요양을 마친 조합원이 복귀를 원 할 경우 지체없이 원직에 복귀시키며, 정상작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동시간과 노동강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재발 가능성이 있을 때는 회사 노동조합과 당사자가 참여하는 3자회의 자리에서 당사자 동의를 전재로 다른 부서로 전환배치할 수 있다. 단 임금등 노동조건은 종전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된다.

Q1. 건강진단시 근로자대표의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이 가능한지?A1.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지만, 실제로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권한이 있다고 봄. 규약 등에 특별히 권한위임을 제약하는 내용이 없다면, 타인에게 위임이 가능하다고 봄

Q2.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의 근로자건강진단 실시대상 여부?A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무관하게 동법에 따른 정기 일반건강 진단 대상이 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동법상의 정기 일반건강진단의 대

3) 건강진단에 관한 노동부 질의회시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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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되고, 이런 경우에는 사업주의 부담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산업보건과-457, 2010. 8. 25.)

Q3. 건강진단기관 선정에 노사간의 마찰이 있는 경우 건강진단비용 부담의 주체는?A3. 건강진단기관에 대하여 노사가 합의하여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 실시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건강진단기관을 선정 할 수 있음. 다만, 근로자는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건강진단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고, 건강진단 실시는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그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해야하고, 타 기관에서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산보 68307-631, 2000.9.26.)

Q4. 파견근로자의 건강진단A4. 파견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파견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강진단의 경우에는 파견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인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산안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으로써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계약당사자 모두를 버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아 해당 벌칙 규정을 적용함. (산업보건환경과-5025, 2004. 9. 2.)

4) 기타 참고할 만한 자료

-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5호, 2012. 4. 30.)

- 건강검진실시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호, 2014. 1. 9.)

Page 216: 2014 공공 산안법 활용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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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2 (역학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예방, 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

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이하 "

역학조사(疫學調査)"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적극 협조하

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43조에 따

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

여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정보,

「암관리법」에 따른 질병정보 및 사망원인 정보 등을 관련 기

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④ 역학조사의 방법·대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제72조 (과태료)

② 제43조의2제2항 또는 제49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5장> 역학조사

1. 법 규정

2. 해설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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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또는 법 제43조에 따른 건

강진단의 실시 결과만으로 직업성 질환에 걸렸는지 여부의 판단

이 곤란한 근로자의 질병에 대하여 사업주·근로자대표·보건관리

자(보건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건강진단기관의 의사가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고

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3. 공단이 직업성 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107조의3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

4. 그 밖에 직업성 질환에 걸렸는지 여부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

킨 질병에 대하여 작업장 내 유해요인과의 연관성 규명이 필요

한 경우 등으로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역학조사는 현장에서 각종 직업성 질환(암, 근골, 정신질환, 유해물질로

인한 질환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건강상의 위험에 대

하여 작업환경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하여 직업성 질환 등의 산업재해

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대상 : 시행규칙 제107조의 2 제1항

역학조사의 대상과 절차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산업재해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재해자(노동자)에 대

한 역학조사 요청권은 보장되고 있지 않으며 역학조사의 대상 기준 역시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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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가 역학조사를 요청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각각 상

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이 역학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개정 2010.7.12 제1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

행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2의 규정에 근거한 역학조사는 직업병의 발생원인을 찾아내거나 직업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것으로 이미 직업병의 발생원인이 밝혀졌고 당해 직업병자에 대한 산재요양신청이 진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당해 작업 또는 공정에서 동일한 직업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산보68342-537, 2001.08.06)

<노동부 질의회시>

3) 절차 : 시행규칙 제107조의2 제2항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가 요청을 하더라도 사업주의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즉, 업무상 재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라 하더라도 현행 법 상 사업주의 동의가 없으면 역학조사는 실시 자체

가 안 되는 구조라 하겠다. 물론, 단서조항을 통해 지방노동관서가 인정

하는 경우는 사업주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역학조사를 할 수 있으나 ‘지

방노동관서가 인정하는’ 사안은 매우 중대한 사안일 것이므로 예외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역학조사에 대하여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산재법 상 사업주

의 노력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현행법 상 처벌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도의적인 책임 정도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4) 역학조사 기관 : 법 제65조, 시행령 제47조, 시행규칙 제107조

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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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기관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제107조의2 제4항에서 “제1항에 따

른 역학조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한다.”로 규정되어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역학조사 업무를 산업안

전보건공단(‘공단’)이나 일정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

에 위탁하고 있다.21)22) ‘산업안전보건업무 위탁기관지정현황’23)을 보면

산업안전보건업무 위탁기관과 위탁업무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역학조사

의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연구원)과 폐질환연구소 에

위탁24)되어 있는데, 기관선정은 노동자가 관여할 수 없으므로 기관 선정

후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야 한다.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2013년 역학조사를 민간위탁으로 추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양대노총의 반대에 부딪혀 철회하였다.)

5) 처벌규정

역학조사 시행에 있어 사업주가 역학조사를 기피, 방해하면 사업주에게는

과태료(1,5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6) 기타

예방적 측면에서 산재 발생 이전에도 사전적인 역학조사를 실시(시행규칙

제107조의 2 제1항 제3호25))할 수 있으나 그 요건(① 사전조사 필요성

에 대한 공단의 판단, ② 역학조사평가위원회 심의)이 매우 엄격하다.

21)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7조

22)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23) 고용노동부공고 제2014-32호

24) 요양업무처리규정 제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

25) 공단이 직업성 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107조의3 제1

항에 따른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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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활용

✔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때 업무상질병의 경우 그 업무관련성

을 판단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 자문의나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이하 질판위)에서도 피재자의 질병에 대한 업무관련성을 판단

하기 어려울 경우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하 산보연)에 직업성질환 역학조

사 의뢰를 하게 된다.

✔ 역학조사 의뢰는 근로복지공단이 의뢰하는 경우도 있으나 사회적 물

의를 일으킨 직업성질환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요구할 수도

있고, 사업주 또는 근로자 대표가 요구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건강진단결과만으로 직업성질환 이환여부의

판단이 곤란한 근로자의 질병에 대하여, 사업주, 근로자대표, 보건관리자

(보건 관리대행기관을 포함) 또는 건강진단기관의 의사가 역학조사를 요

청하는 경우에도 직업성질환의 역학조사를 수행하게 된다.

✔ 사업주가 역학조사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현행 법 상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노동조합, 노동자(재해자) 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이 역학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요청 시) 사업주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마련하여 역학조사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해

야한다.

✔ 한편 지방노동관서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동의를 받지 않아

도 역학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방노동관서가 역학조사를 인정하도록 하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 사업주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각종 정보에 대

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하므로 산안법 상

의 사업주의 적극협조의무를 바탕으로 단체협약 등을 통해 강제하는 방

안 모색과 역학조사 기관의 선정에 있어서도 재해자의 입장에서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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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조 [역학조사]① 회사는 아래의 경우 법이 정하는 역학조사를 실시하거나,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전문기관에 의한 정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1) 조합원들이 건강상의 증상을 호소하거나, 작업환경의 위험을 주장하는데도 작업환경측정이나 건강검진에서는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지 못한 경우

할 수 있는 기관이 선정되도록 하는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

✔ 시행규칙에서 정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노동현장에서 일상적, 광범위하

게 원인도 모르는 채 직업성질환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산업

안전보건법 상 그 대상을 매우 협소하게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산업

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동조합이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역학조사 대상과

범위를 넘는 역학조사 실시를 사업주에게 요구하여, 산재환자가 발생하기

전에 사업장의 유해인자 확인과 작업환경을 개선해야한다. 이와 더불어

현행 규정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직업성질환증상 발견 시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요구 뿐 아니라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접수, 역학조사 실시 요구,

역학조사의 내용, 절차에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사례>

1. 한국타이어에서 돌연사와 암질환으로 사망하는 노동자들이 발생하여

타이어 제조 타이어 제조공정의 작업환경 및 건강영향 역학조사 실시.

2. 부산의 제일 큰 석명방직공장이었던 제일화학에서 일했다가 퇴직한 노

동자들에서 악성중피종과 석면폐증이 다발하면서 석면방직공장 퇴직 노

동자의 건강실태 역학조사 실시.

3. 일명 삼성반도체 백혈병 문제에 대한 반도체 제조공정 노동자의 건강

영향 역학조사

4. 관련 자료

1) 2014년 전국금속노동조합 모범단협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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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안전보건과 관련한 국내외 연구의 진행에 따라 기존에 알지 못하던 위험요인이 밝혀지는 등 최근 연구결과를 반영한 사업장 환경보건상의 정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 노동조합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작업환경 및 조합원의 건강상태를 검토한 결과 기존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검진에 대해 신뢰할 수 없거나,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검진이 누락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4) 화학물질의 누출 등 특정 사유로 인해 조합원 또는 사용중인 노동자가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건강상의 악영향이 우려되는 경우 5) 기타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건강을 보호할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② 역학조사 및 정 조사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며, 조사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2) 역학조사평가위원회 운영지침 개정 (2012. 6. 7.)

(1) 역학조사평가위원회 개편

- 구성 : 직업환경의학, 산업위생, 분석, 독성분야 등 역학조사 또는 업무

관련성 판단과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로 재구성

- 운영 : 평가위원회를 운영분과, 작업환경평가 분과, 업무관련성평가분

과로 나누어 전문분야에 대하 평가 기능 강화

- 분과위원회 간 의견대립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항, 직업성 질환 예방을

위한 중요제도개선 사항 등은 평가위 전원회의에서 심의

- 역학조사기관이 역학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문헌 및 기

존 사례에서 인과관계가 알려진 경우’를 추가함.

- 역학조사기관의 역학조사 실시여부 결정사실 및 사유통보 대상, 자료요

청 대상, 조사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노조(또

는 근로자 대표)가 추가되었음

(2) 역학조사 신청인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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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업무상 질병 여부에 관한 자문) ① 소속기관장은 근로자의

질병에 대하여 제2장의 재해조사 외에 규칙 제22조에 따른 업무

상 질병에 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자문

하여야 한다.

1. 폐질환 등 호흡기계 관련 질병 : 직업성폐질환연구소

2. 영 제34조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하 "인정기준"이라

한다)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질병, 인정기준에 질병과 유해요인

은 명시되어 있으나 질병과 유해요인의 인과관계 및 다른 유해

요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질병,「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의2

에 따른 역학조사가 필요한 질병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으로서 소음성 난청 등

과 같이 유해요인에 대한 측정 등이 필요한 질병 : 규칙 제22조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② 제1항제3호에서 규칙 제22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직업

환경의학 외래기관으로서 작업환경 측정 및 시료분석 등을 할

수 있는 인력·시설·장비를 갖춘 기관 중에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문하는 경우 자문에 응하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지급 기준·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④ 소속기관장이 제1항에 따라 자문하려는 경우에는 요양급여신

청서 및 관련 재해조사 자료를 붙여 이사장에게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물어야 한다.

- 요청자 : 요양업무 처리규정 상 신청인 또는 보험관계인

- 산재 신청 과정에서 진행되는 역학조사(업무관련성 조사)에 신청인 참

여 보장 : 직업성 폐질환연구소 조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조사 모두 대

상. 신청인이 법정 대리인까지 포괄. 소음성 난청의 경우 민간기관 조사.

⇒ 신청인 참여가 보장되었다고는 하나 폐질환, 소음성 난청 등 일부를

제외하면 거의 배제되고 있는 실정

3) 요양업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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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사장은 제4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이 의견을 조회하면 제1항

에 따른 자문의 필요성 여부 및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지 여부를 정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자문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재해

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등에 관여하는 등 이해관계

가 있는 기관은 자문기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⑦ 소속기관장은 제6항에 따라 선정한 자문기관이 조사 대상 사

업장을 출입하여 측정 등을 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이 동행하

여 법 제117조(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도

록 하여야 한다.

⑧ 소속기관장은 신청(청구)인 또는 보험가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조사에 신청(청구)인

또는 보험가입자를 참석시켜야 한다.

⇒ 자문의뢰기관 선정 등에 신청인의 이의권,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

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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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8조(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 사항에 관한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계·기구 및 설비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1.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것 2.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 3.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③ 건설업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설업체의 경우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생략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한 후 이를 스스로 심사하여야 하며,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당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한 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16장> 각종 안전보건 점검 및 예방 계획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1) 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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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작업 또는 공사를 중지하거나 계획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령 제33조의2(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1.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다) 제조업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 식료품 제조업 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8. 기타 제품 제조업 9. 1차 금속 제조업 10. 가구 제조업

2) 해설

제조 및 건설업의 경우 이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건설물, 기계, 기구, 설

비 등 일체의 것을 설치, 이전, 주요한 부분을 변경할 경우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정안정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는 추락, 낙하, 붕괴 등에 위험요인 점검 및 방지,

기계기구의 수량 파악, 사용계획, 이에 따른 방호계획, 보건위생 위험 파

악 및 예방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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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9조(안전·보건진단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의 내용,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안전·보건진단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시행령 제33조의3(안전ㆍ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진단을 하는 자(이하 "안전ㆍ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안전ㆍ보건진단업무를 하려는 법인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정한다. 제33조의4(준용) 안전ㆍ보건진단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3 및 제15조의5를 준용한다. 제33조의5(안전ㆍ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에 대하여 별표 9에 따른 안전ㆍ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계ㆍ화공ㆍ전기ㆍ건설 등

이러한 계획서는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고, 이것이 부

적절할 경우 노용노동부장관은 기계기구의 사용중지, 건축공사 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다.

2. 안전보건진단

1) 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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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로 한정하여 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종류 진단내용종합진단 1. 경영ㆍ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

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적정성 나.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의 적정성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ㆍ운영, 명예감독관의 역할 등 근로자의 참여 정도 라. 안전보건관리규정 내용의 적정성

<시행령 [별표 9] 안전ㆍ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 안전보건조치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재해 사업장. (다만, 그 사업장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을 2년간 초과하지 아니한 사업장은 제외한다.)-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 추락·폭발·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으로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 중대재해란 *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해설

안전보건진단은 사전적인 안전보건예방 조치가 아니라, 사업장 안전보건

의 문제가 발생하여 원인 진단 및 재발방지, 개선을 위한 조치이다. 아래

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진단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진단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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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3.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4.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가. 기계ㆍ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성 나. 폭발성ㆍ물반응성ㆍ자기반응성ㆍ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ㆍ고체 및 인화성 액체 등에 의한 위험성 다. 전기ㆍ열 또는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라. 추락, 붕괴, 낙하, 비래 등으로 인한 위험성 마. 그 밖에 기계ㆍ기구ㆍ설비ㆍ장치ㆍ구축물ㆍ시설물ㆍ원재료 및 공정 등에 의한 위험성 바. 제30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리 대상 유해물질 및 온도ㆍ습도ㆍ환기ㆍ소음ㆍ진동ㆍ분진,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 또는 위험성5. 보호구, 안전ㆍ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6. 유해물질의 사용ㆍ보관ㆍ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7.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ㆍ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안전기술진단 종합진단 내용 중 제2호ㆍ제3호의 사항, 제4호 중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및 제5호 중 안전 관련 사항

보건기술진단 종합진단 내용 중 제2호ㆍ제3호의 사항, 제4호 중 바목의 사항, 제5호 중 보건 관련 사항, 제6호 및 제7호의 사항

3. 공정안전보고서

1) 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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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이 조에서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 설비를 가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4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그 공정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의 실제 이행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⑦ 사업주와 근로자는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⑧ 사업주는 제5항에 따라 사업장에 갖춰 둔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⑨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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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를 평가한 결과 제8항에 따른 보완 상태가 불량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공정안전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시행령 제33조의6(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① 법 제49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ㆍ위험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유설비를 말하고, 그 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표 10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을 같은 표에 따른 규정량 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를 말한다. 1. 원유 정제처리업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0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복합비료 제조업(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6. 농약 제조업(원제 제조만 해당한다) 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설비는 유해ㆍ위험설비로 보지 아니한다. 1. 원자력 설비 2. 군사시설 3.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 및 사용설비 4. 도매ㆍ소매시설 5. 차량 등의 운송설비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저장시설 7.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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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③ 법 제4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제1항에 따른 설비(제2항에 따른 설비는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에서의 누출ㆍ화재ㆍ폭발 사고 2. 인근 지역의 주민이 인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제1항에 따른 설비에서의 누출ㆍ화재ㆍ폭발 사고 제33조의7(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안전자료 2. 공정위험성 평가서 3. 안전운전계획 4. 비상조치계획 5. 그 밖에 공정상의 안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3조의8(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① 사업주는 제33조의6에 따른 유해ㆍ위험설비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출하여야 할 공정안전보고서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단위공정 설비에 관한 것인 경우로서 해당 사업주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과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공단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공동으로 검토ㆍ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허가 관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단위공정 설비에 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33조의9(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면제) 사업주가 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유해ㆍ위험설비에 관하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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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그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2) 해설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노동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

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

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

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

설비를 가동하여서는 안된다. 설비의 변경 시에도 고용노동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사업장은 석유화학, 원정제, 비료농약제조, 화약 제조 사업장으로

특히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의 위험성이 큰 사업장이다.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안전보건개선계획

1) 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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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제39조제2항에 따른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9조제1항의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31조(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대상 사업장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2. 작업환경이 현저히 불량한 사업장 3. 중대재해(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만 해당한다)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사업장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업장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명령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는 시설,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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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어야 한다. 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적정 여부의 확인을 공단 또는 지도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⑥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5항에 따른 검토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계획서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⑦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 중대재해(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만 해당한다) 발생 사업장 2. 산업재해발생률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발생률의 2배 이상인 사업장 3. 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연간 2명 이상(상시 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4. 작업환경 불량, 화재·폭발 또는 누출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장

2) 해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

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그 사업장, 시

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사업주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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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

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현장 활용

앞서 살펴본 각종 안전보건점검 및 예방 계획은 사전 또는 사후 사업장

의 안전보건환경을 예방 증진, 불안전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사업주의 의

무를 규정한 것이다. 우리 사업장이 위의 여러 점검 및 예방계획에 속한

사업장인지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사업주가 성실히 임하는지 점검하자.

여러 계획서 및 보고서 등의 내용이 사실에 맞게 보고된 것인지, 계획과

예방/사후 조치가 제대로 시행된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기본적인 안전

보건 현장 활동이겠다. 특히 공정안전보고서와 안전보건계선계획은 산업

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

겠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법령에 맞게 각종 안전보건점검 및 예방 계획

제출을 명령하고 있는지도 점검하고, 만일 직무를 소홀히 할 경우 노동조

합의 적극적인 요구로 직무에 충실하도록 하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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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

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

로 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③ 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방법, 업무 범위,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2 (명예감독관 위촉 대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명예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사업의 근로자 중

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

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

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

3. 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

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4.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② 명예감독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명예감독관의 업무 범위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업무(제8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정하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

<17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 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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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감독관의 업무 범위는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로 한정한다.

1.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

독 참여

2.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기

구 자체검사 입회

3.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

독기관에의 신고

4.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

지 요청

5.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

회 참여

6.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럿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7.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8.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9. 안전·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과 무재해운동 등에 대한 참

여와 지원

10.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계몽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 명예감독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명예감독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당 등

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명예감독관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시행령 제45조의3 (명예감독관의 해촉)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

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제4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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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된 명예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한 경우

2. 제45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

감독관이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으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

3. 명예감독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4.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감독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2. 해설

1) 도입 배경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1995년 7월 행정지침으로 도입된 이후 1996년 개

정 산안법 제61조의2와 시행령 제45조의2에 명시되었다. 산업재해예방활

동에 노동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여 산업재

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참여, 도급사업장의 노사협의체 근로자위원 구성원(당연직위원)

및 안전보건관리자의 역할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 위촉

사업장 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설치된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대표)가 사

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1명(노동조합 노안담당자 또는 현장 노동자

등)을 위촉하고, 사업장 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노·사단체, 산업재해예

방전문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추천된 자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위촉한

다26).

26)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참조 ⇒ 국가법령센터 - 행정규칙에서 ‘명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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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명예감독관의 위촉 및 해촉과 관련하여 사측이 원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명예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는지

[노동부 답변] 사측의 의사에 반하여 명예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는 지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1호는 명예감독관 위촉시 당해 사업장 근로자 중 가장 적임자가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임. 따라서 사업주의견은 지방노동관서에서 명예감독관 위촉시 적임자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는 것이 현실이나 반드시 사업주의 의견에 따라 위촉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님. (안정 68300-341, 2003.04.22.)

<노동부 질의회시>

3) 임기

임기는 2년이 원칙이나 재위촉이 가능하다. 명예감독관이 사임의사를 통

보하지 않고, 추천권자가 후임을 추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명예감독

관이 연임된 것으로 본다(운영규정 제5조).

4) 역할

산안법 시행령 규정을 통해 명예감독관의 역할을 다음 표와 같이 10가지

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0가지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명예감독관은

사업장 내 명예감독관에 한하고 지역 명예감독관은 10가지 중 8조부터

10조에 한정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업안전감독관’으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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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업무 중의 하나인 “사업장에서 행하는 자체 점검”에 발전소 운전 또는 유지보수를 위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점검(매일 24시간 상시 감시 및 점검)도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안전점검의 날” 또는 계절적, 특성시기별로 이루어지는 점검을 말하는 것인지

<노동부 질의회시>

1.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2.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ㆍ기구 자체검사 입회3.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4.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5.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6.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럿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7.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8.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9. 안전ㆍ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과 무재해운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10.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ㆍ계몽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시행령 제45조의2 제2항>

지역 명예감독관의 지역 내 미조직 및 중소․영세 작업장 감시활동 등의

역할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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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하는 “사업장에서 행하는 자체점검”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장 자체점검에 참여하도록 규정한 목적은 동 점검과정에서 안전보건상의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사업주에게 개선을 요청하도록 하는 데 있으므로 발전소 운전 또는 유지보수를 위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점검(매일 24시간 상시 감시 및 점검)에 참여하는 것이 이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노사가 함께 인정할 경우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업무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됨. (안전보건정책팀-328, 2007.01.23.)

3. 현장활용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는 산안법 제정 취지, 업무의 내용 등을 볼 때,

사업장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이나 현행 법 상 강제성이 없

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각 사업장 내 위촉, 활동에 대한 구속력이 없

으며 협의회27) 구성, 운영 또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태다.

✔ 명예감독관의 경우 근로시간면제제도(time-off)와 무관하게 별도 법

(산안법)으로 인원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장 내에서 근로시간면제

제도와 연동하여 인원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명예감

독관은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으나 감독관의 성

향에 따라 형식적인 관리와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의무 해태를 묵인하는

27) 명예감독관의 업무활성화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정보교류 및 정책개선을 위

한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한다(운영규정 제9조).

협의회는 지역별 협의회, 소구역별 협의회, 업종별 협의회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고, 지역별 협의회는 반드시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의장 1인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요건)과 간사 1인(의장이 위원

중 지명)을 두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분기 1회 정기회의를 진행하고, 임시회

의는 의장 또는 재적위원 1/4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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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운영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노동조합이 주도적으로 명예감독관의

선정에 개입해야 하며 노동조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장 명예감독관

을 양성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 단체협약,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 등으로 법 기준을 상회하는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예를 들어 안전보건 점검 시 반드시 입

회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점검 후에도 결과 및 사후조치에 대

한 보고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 위촉된 명예감독관은 해당 사업장을 관리하는 고용노동부 내 안전보

건 담당 감독관을 확인하고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건강검진기관, 안전

보건대행기관이 어디인지 파악하는 등의 역할을 해야할 것이다. 사업장

내 명예감독관의 주요 역할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업장 자체점검(안전보건점검) 참여- 사업장 자체점검 참여 및 의견제시 : 점검기준표 작성 참여, 자체점검 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여부 확인, 급박한 재해위험 발견 시 작업중지 요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수칙의 준수 지도2) 산업재해예방 계획 수립 참여- 법적 사항 누락여부 검토, 안전보건개선계획 대상 사업장의 외부기관 지도, 점검 시 참여, 의견제시 및 개선계획 수립 시 반영여부 확인, 안전보건 진단 시 참여 및 진단내용 개선여부 확인3)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검사 입회4) 작업환경측정 입회 (특수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누락여부 및 측정기관 자격 확인- 작업환경 측정의 적절 여부 (평상시 작업상태인지 등)- 측정 결과에 따른 조치 확인 및 노동자에 알림5) 근로자 건강진단 입회- 건강진단 실시 주기 및 실시 여부 확인, 유소견자 사후관리, 검진결과 보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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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1. 회사는 조합의 자발적인 재해예방업무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를 활성화 한다.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조합원 대표가 추천하는 당해 사업장 조합원으로 한다.3. 회사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요청하는 활동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4. 관련 자료

1) 공공운수노조 2014년 모범단협 및 해설안

제000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보장】① 조합은 회사의 의견을 들어 관할 노동관서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며, 사업장이 여러지역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도 추천한다. ②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수행을 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요청한 활동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의 경우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행한 작업중지에 대해 어떤 불이익도 주어서는 안 된다. 1.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2. 중대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③ 회사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업무에 필요한 교육수강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적극 보장하여 비용을 지급하고, 그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④ 회사는 명예산업안건감독관의 활동 등을 이유로 승진, 승급 등 일체의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되며, 노동조합의 동의없이 해고 등 어떠한 징계도 할 수 없다.

2) 2014년 전국금속노동조합 모범단협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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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보장】 ① 조합은 회사의 의견을 들어 관할 노동관서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며, 사업장이 여러지역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도 추천한다.②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수행을 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요청한 활동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의 경우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행한 작업중지에 대해 어떤 불이익도 주어서는 안 된다.1.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2. 중대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③ 회사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업무에 필요한 교육수강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적극 보장하여 비용을 지급하고, 그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④ 회사는 명예산업안건감독관의 활동 등을 이유로 승진, 승급 등 일체의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되며, 노동조합의 동의없이 해고 등 어떠한 징계도 할 수 없다.

4.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예상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 우려가 있을 때 작업중지를 명하고 작업자를 대피시키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5. 회사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업무에 필요한 노동안전보건 교육수강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적극 보장하며 비용을 지급하고, 교육 참여 소요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5. 회사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 등을 이유로 승진, 승급 등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조합의 동의 없이 해고 등 어떠한 징계도 할 수 없다.

3) 민주노총 2003년 모범단협 및 해설안

4) 명예산업안전감독관운영규정(노동부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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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사이트 「국가법령센터」 - 「행정규칙」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

관’으로 검색하면 운영규정을 볼 수 있으며 이 운영규정에는 명예산업안

전감독관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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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킬 것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3.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것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그 물건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2. 원재료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3. 건설물을 설계·건설하는 자

제27조(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조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수 있다. 1. 제23조,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2.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5조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조치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침과 표준을 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분야별로 기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8장> 위험성 평가

1. 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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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준제정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41조의2(위험성평가)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조치하는 방법, 절차,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관련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04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2. 해설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04호,

2012.9.26, 제정]을 중심으로

1) 용어 해설

① 위험성평가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

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② 위험성 :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조합한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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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험성 추정 : 유해·위험요인별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의 크기를 각각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하는 것

을 말한다.

⑥ 위험성 결정 : 유해·위험요인별로 추정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

한 범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⑦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

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

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⑧ 기록 :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활동을 수행한 근거와 그 결과를 문서

로 작성하여 보존하는 것으로, 최초 평가는 영구보존을 권장하고 있으며

기록물은 3년 이상 보존해야한다.

용어 위험요인 유해요인

분류(예)

1. 기계․기구, 설비 등에 의한 위험요인2. 폭발성 물질, 발화성 물질, 인화성 물질, 부식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요인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요인4. 작업방법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요인5. 작업 장소에 관계된 위험요인6. 작업행동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요인7. 그 외의 위험요인

1.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한 유해요인2. 방사선, 고온, 저온,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등에 의한 유해요인3. 작업행동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유해요인4. 그 외의 유해요인

<“유해위험요인”이란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2) 정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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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법 제48조)

2. 안전·보건진단(법 제49조)

3. 공정안전보고서(법 제49조의2)

(1) 정책의 수립·집행·조정·홍보

(2) 위험성평가 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3) 사업장 위험성평가 활성화 시책의 운영

(4) 위험성평가 실시의 지원

(5)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6)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3) 위험성평가의 방법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

는 사람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게 할 것

(2)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관리

하게 할 것

(3) 작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관리감독자에게 유해·위험요

인의 파악, 위험성의 추정,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실행을 하게 할

(4)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참여하게 할 것

(5)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할 것

(6)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2)번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지정하는 등 그 밖에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할

(7) 사업주가 아래 표에서 정하는 제도를 이행하여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바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고시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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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안전보건규칙 제657조부터 제662

조까지)

5. 그 밖에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제

- 실시의 목적 및 방법- 실시 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실시 연간계획 및 시기- 실시의 주지방법- 실시상의 유의사항

(1)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2)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3)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4)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5)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6)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4) 절차

(1)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① 실시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② 위험성 평가 대상

위험성평가는 과거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작업, 위험한 일이 발생한 작업

등 근로자의 근로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

생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것은 모두 위험성평가의 대상으로 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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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표준, 작업절차 등에 관한 정보- 기계·기구, 설비 등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의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기계·기구, 설비 등의 공정 흐름과 작업 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으로서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혼재 작업의 위험성 및 작업 상황 등에 관한 정보-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작업환경측정결과, 근로자 건강진단결과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

①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②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③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④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⑤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만, 매우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것

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사전 조사 : 사업주는 다음의 사업장 안전보건정보를 사전에 조사하

여 위험성평가에 활용하여야 한다.

(2)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할 때 업종, 규모 등 사업장 실정에 따라

다음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①번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3)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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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험한 작업의 폐지·변경, 유해·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또는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②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③ 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④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4)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

① 사업주는 제9조에 따른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결과와 사업장

자체적으로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해당 유해·위

험요인별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은 위험성 결정을 하기 전에

사업장 자체적으로 설정해 두어야 한다.

(5)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 사업주는 위험성을 결정한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위험성의 크기,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 및 다음 표를 고려

하여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령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한 후 해당 공정 또는 작업의 위험

성의 크기가 사전에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범위인지를 확인

하여야 한다. 확인 결과, 위험성이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

으로 내려오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될 때까지 추

가의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또는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성으로서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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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2. 평가대상 공정의 명칭 또는 구체적인 작업내용3. 유해·위험요인의 파악4. 위험성 추정 및 결정5. 위험성 감소대책 및 실행6.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계획 및 일정 등7.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에는 즉시 잠정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종료한 후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

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6)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에 포함될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고 사업주는 기

록물을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5)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 수시평가는 다음 <표 1>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고, 계획의 실행이 완료된 후에는 해당 작업

을 대상으로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5)번에 해당

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

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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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다음의 사항을 고

려하여야 한다.

3. 현장 활용

위험성평가는 ‘모든 사업장이 그 대상’이라는 것에 주목할 만하다. 노동자

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 위험성 평가의 대상28)이기 때문이다.

덧붙여 유해위험요인으로 건설물, 기계기구, 가스, 분진, 작업행동 등을

비롯해 작업량, 작업속도, 인력 부족, 노동강도, 스트레스 등 또한 적극적

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사측의 거부로 진행하지 못했거나, 법 규정이 없어 실현하기 어려웠던 현

장 전반의 안전보건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책을 모색하는데 2014년 3월

28) 1.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법 제48조), 2. 안전·보건진단(법 제49조), 3. 공정

안전보고서(법 제49조의2), 4.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안전보건규칙

제657조부터 제662조까지), 5. 그 밖에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를 이행하여 ‘위험성평가’를 대신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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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시행되는 위험성평가를 활용해보자.

4. 관련 자료

1)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04

호, 2012.9.26, 제정]

-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를 하는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위험성

평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운영 및 지원사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하고 있다.

2) 위험성 평가 지원 시스템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에 위험성평가가 신설된 후, 한국산업안전보

건공단에서는 「위험성 평가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자료를 배포

하고 있다.

- 사이트 주소 : http://kras.kosha.o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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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칙1조 목적2조 정의

작업장

3조 전도의 방지4조 작업장의 청결4조의2 분진의 흩날림 방지5조 오염된 바닥의 세척 등6조 오물의 처리 등7조 채광 및 조명8조 조도9조 작업발판 등10조 작업장의 창문11조 작업장의 출입구12조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 조건13조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14조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15조 투하설비 등16조 위험물 등의 보관17조 비상구의 설치18조 비상구 등의 유지19조 경보용 설비 등20조 출입의 금지 등

통로

21조 통로의 조명22조 통로의 설치23조 가설통로의 구조24조 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25조 갱내통로 등의 위험 방지26조 계단의 강도27조 계단의 폭28조 계단참의 높이29조 천장의 높이30조 계단의 난간

보호구

31조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32조 보호구의 지급 등33조 보호구의 관리34조 전용 보호구 등

관리감독자의 직무, 사용의 제한 등

35조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

36조 사용의 제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3.3.23.] [고용노동부령 제78호, 2013.3.23., 타법개정] 고용노동부(제조산재에방과) 02-6922-0932

제1편 총칙

37조 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39조 작업지휘자의 지정40조 신호41조 운전위치의 이탈금지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 방지

42조 추락의 방지43조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44조 안전대의 부착설비 등45조 지붕 위에서의 위험방지46조 승강설비의 설치47조 구명구 등48조 울타리의 설치49조 조명의 유지

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50조 붕괴․낙하에 의한 위험 방지51조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의 안전 유지52조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53조 계측장치의 설치 등

비계(재료 및 구조)

54조 비계의 재료55조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56조 작업발판의 구조

조립․해체 및 점검 등57조 비계 등의 조립․해체 및 변경58조 비계의 점검 및 보수

강관비계

59조 강관비계 조립 시의 준수사항60조 강관비계의 구조61조 강관의 강도 식별62조 강관틀비계

달비계

63조 달비계의 구조64조 달비계의 점검 및 보수 65조 달대비계66조 높은 디딤판 등의 사용금지66조의2 검침비계의 구조

말비계67조 말비계68조 이동식비계

시스템비계69조 시스템비계의 구조70조 시스템비계의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

통나무비계 71조 통나무 비계의 구조

환기장치

72조 후드73조 덕트74조 배풍기75조 배기구76조 배기의 처리77조 전체환기장치78조 환기장치의 가동

휴게시설등 79조 휴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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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조의2 세척시설등80조 의자의 비치81조 수면장소 등의 설치82조 구급용구

잔재물 등의 조치기준83조 가스 등의 발산 억제 조치84조 공기의 부피와 환기85조 잔재물등의 처리

제1장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기계 등의 일반기준

제86조 탑승의 제한제87조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제88조 기계의 동력차단장치제89조 운전 시작 전 조치제90조 날아오는 가공물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제91조 고장난 기계의 정비 등제92조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제93조 방호장치의 해체 금지제94조 작업모 등의 착용제95조 장갑의 사용 금지제96조 작업도구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제97조 볼트·너트의 풀림 방지제98조 제한속도의 지정 등제99조 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제100조 띠톱 기계의 덮개 등제101조 원형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제102조 탑승의 금지

프레스 및 전단기제103조 프레스 등의 위험 방지제104조 금형조정작업의 위험 방지

목재가공용 기계

제105조 둥근톱기계의 반발예방장치제106조 둥근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제107조 띠톱기계의 덮개제108조 띠톱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등제109조 대패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제110조 모떼기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원심기 및 분쇄기등 제111조 운전의 정지제112조 최고사용회전수의 초과사용 금지제113조 폭발성 물질 등의 취급 시 조치

고속회전체제114조 회전시험 중의 위험 방지제115조 비파괴검사의 실시

보일러등

제116조 압력방출장치제117조 압력제한스위치제118조 고저수위 조절장치제119조 폭발위험의 방지

제2편 안전기준(제86조 ~ 제419조)

제120조 최고사용압력의 표시 등

사출성형기 등

제121조 사출성형기 등의 방호장치제122조 연삭숫돌의 덮개 등제123조 롤러기의 울 등 설치제124조 직기의 북이탈방지장치제125조 신선기의 인발블록의 덮개 등제126조 버프연마기의 덮개제127조 선풍기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제128조 포장기계의 덮개 등제129조 정련기에 의한 위험의 방지제130조 식품분쇄기의 덮개 등제131조 농업용기계에 의한 위험 방지

양중기

총칙

제132조 양중기(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등)제133조 정격하중 등의 표시제134조 방호장치의 조정제135조 과부하의 제한 등

크레인

제136조 안전밸브의 조정제137조 해지장치의 사용제138조 경사각의 제한제139조 크레인의 수리 등의 작업제140조 폭풍에 의한 이탈 방지제141조 조립 등의 작업 시 조치사항제142조 타워크레인의 지지제143조 폭풍 등으로 인한 이상 유무 점검제144조 건설물 등과의 사이 통로제145조 건설물 등의 벽체와 통로의 간격 등 제146조 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이동식 크레인

제147조 설계기준 준수제148조 안전밸브의 조정제149조 해지장치의 사용제150조 경사각의 제한

리프트

제151조 권과 방지 등제152조 무인작동의 제한제153조 피트 청소 시의 조치제154조 붕괴 등의 방지제155조 운반구의 정치위치제156조 조립 등의 작업제157조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전방법의 주지제158조 이삿집 운반용 리프트 전도의 방지제159조 화물의 낙하 방지

곤돌라 제160조 운전방법 등의 주지

승강기제161조 폭풍에 의한 도괴 방지제162조 조립 등의 작업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제163조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제164조 고리걸이 훅 등의 안전계수제165조 와이어로프의 절단방법 등제166조 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등의 사용 금지제167조 늘어난 달기체인 등의 사용 금지제168조 변형되어 있는 훅·샤클 등의 사용금지 등제169조 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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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조 링 등의 구비

차량계 하역운반기

계통

총칙

제171조 전도 등의 방지제172조 접촉의 방지제173조 화물적재 시의 조치제174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이송제175조 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제176조 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제177조 싣거나 내리는 작업제178조 허용하중 초과 등의 제한

지게차

제179조 전조등 및 후미등제180조 헤드가드제181조 벡레스트제182조 팔레트 등제183조 좌석 안전띠의 착용 등

구내운반차제184조 제동장치 등제185조 연결장치

고소작업대 제186조 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화물자동차

제187조 승강설비제188조 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제189조 섬유로프 등의 점검 등제190조 화물 중간에서 빼내기 금지

컨베이어

제191조 이탈 등의 방지제192조 비상정지장치제193조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제194조 트롤리 컨베이어제195조 통행의 제한 등

건설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등

제196조 차량계 건설기계의 정의제197조 전조등의 설치제198조 해드가드제199조 전도 등의 방지제200조 접촉 방지제201조 차량계 건설기계의 이용제202조 승차석 외의 탑승금지제203조 안전도 등의 준수제204조 주용도 외의 사용제한제205조 붐 등의 강하에 의한 위험 방지제206조 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

항타기 및 항발기

제207조 조립 시 점검제208조 강도 등제209조 도괴의 방지제210조 이름매가 있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제211조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제212조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길이 등제213조 널말뚝 등과의 연결제214조 브레이크의 부착 등제215조 권상기의 설치제216조 도르래의 부착 등제217조 사용 시의 조치 등제218조 말뚝 등을 끌어올릴 경우의 조치제219조 버팀줄을 늦추는 경우의 조치

제220조 항타기 등의 이동제221조 가스배관 등의 손상 방지

산업용 로봇제222조 교시 등제223조 운전 중 위험 방지제224조 수리 등 작업 시의 조치 등

제2장 폭발·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위험물 등의 취급 등

제225조 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시의 조치제226조 물과의 접촉 금지제227조 호스 등을 사용한 인화성 액체 등의 주입제228조 가솔린이 남아있는 설비에 등유 등의 주입제229조 산화에틸렌 등의 취급제230조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제231조 인화성 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제232조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제233조 가스용접 등의 작업제234조 가스등의 용기제235조 서로 다른 물질의 접촉에 의한 발화의 방지제236조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제237조 자연발화의 방지제238조 유류 등이 묻어있는 걸레 등의 처리

화기 등의 관리

제239조 위험물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사용의 금지제240조 유류 등이 있는 배관이나 용기의 용접 등제241조 통풍 등이 충분하지 않은 곳에서의 용접 등제242조 화기사용 금지제243조 소화설비제244조 방화조치제245조 화기사용 장소의 화재방지제246조 소각장

용융고열물 등에 의한 위협예방

제247조 고열물 취급 설비의 구조제248조 용융고열물 취급 피트의 수증기 폭발장치제249조 건축물의 구조제250조 용융고열물의 취급작업제251조 고열의 금속찌꺼기 물처리 등제252조 고열 금속찌꺼기 처리작업제253조 금속의 용해로에 금속부스러기를 넣는 작업제254조 화상 등의 방지

화학설비·압력용기 등

제255조 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제256조 부식 방지제257조 덮개 등의 접합부제258조 밸브 등의 개폐방향의 표시 등제259조 밸브 등의 재질제260조 공급 원재료의 종류 등의 표시제261조 안전밸브 등의 설치제262조 파열판의 설치제263조 파열판 및 안전밸브의 직렬설치제264조 안전밸브등의 작동요건제265조 안전밸브등의 배출용량제266조 차단밸브의 설치 금지제267조 배출물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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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조 통기설비제269조 화염방지기의 설치 등제270조 내화기준제271조 안전거리제272조 방유제 설치제273조 계측장치 등의 설치제274조 자동경보장치의 설치 등제275조 긴급차단장치의 설치 등제276조 예비동력원 등제277조 사용 전의 점검 등제278조 개조·수리 등 제279조 대피 등

건조설비

제280조 위험물 건조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제281조 건조설비의 구조 등제282조 건조설비의 부속전기설비제283조 건조설비의 사용제284조 건조설비의 온도 측정

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

아세틸렌 용접장치

제285조 압력의 제한제286조 발생기실의 설치장소 등제287조 발생기실의 구조 등제288조 격납실제289조 안전기의 설치제290조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관리 등

가스집합 용접장치

제291조 가스집합장치의 위험 방지제292조 가스장치실의 구조 등제293조 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제294조 구리의 사용제한제295조 가스집합용접장치의 관리 등

폭발·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296조 지하작업장 등제297조 부식성 액체의 압송설비제298조 공기 외의 가스 사용 제한제299조 독성이 있는 물질의 누출 방지제300조 기밀시험시의 위험 방지

제3장 전기로 인한 위험 방지

전기 기계·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 방지

제301조 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제302조 전기 기계·기구의 접지제303조 전기 기계·기구의 적정설치 등제304조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제305조 과전류 차단장치제306조 교류아크용접기 등 제307조 단로기 등의 개폐제308조 비상전원제309조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 등의 위험 방지제310조 전기 기계·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

제311조 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의 선정 등

제312조 변전실 등의 위치배선 및 이동전선으로 인한

위험 방지제313조 배선 등의 절연피복 등제314조 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등

제315조 통로바닥에서의 전선 등 사용 금지제316조 꽂음접속기의 설치·사용 시 준수사항제317조 이동 및 휴대장비 등의 사용 전기 작업

전기작업에 대한 위험 방지

제318조 전기작업자의 제한제319조 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제320조 정전전로 인근에서의 전기작업제321조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제322조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기계장치 작업 제323조 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제324조 적용 제외

정전기 및 전자파로 인한 재해 예방

제325조 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제326조 피뢰설비의 설치제327조 전자파에 의한 기계·설비의 오작동 방지

제4장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

거푸집 동바리 및 거푸집

재료 등제328조 재료제329조 강재의 사용기준제330조 거푸집동바리등의 구조

조립 등

제331조 조립도제332조 거푸집동바리등의 안전조치제333조 계단 형상으로 조립하는 거푸집 동바리제334조 콘크리트의 타설작업제335조 콘크리트 펌프 등 사용 시 준수사항제336조 조립 등 작업 시의 준수사항

굴착작업 등의 위험 방지

노천굴착작업

제337조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안전조치제338조 지반 등의 굴착 시 위험 방지제339조 토석붕괴 위험 방지제340조 지반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제341조 매설물 등 파손에 의한 위험방지제342조 굴착기계 등의 사용금지제343조 운행경로 등의 주지제344조 운반기계등의 유도제345조 흙막이지보공의 재료제346조 조립도제347조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발파작업의 위험방지

제348조 발파의 작업기준제349조 작업중지 및 피난

터널작업

제350조 인화성 가스의 농도측정 등제351조 낙반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352조 출입구 부근 등의 지반 붕괴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353조 시계의 유지제354조 굴착기계의 사용 금지 등제355조 가스제거 등의 조치제356조 용접 등 작업 시의 조치제357조 점화물질 휴대 금지제358조 방화담당자의 지정 등제359조 소화설비 등제360조 작업의 중지 등제361조 터널 지보공의 재료

Page 262: 2014 공공 산안법 활용 매뉴얼

제362조 터널 지보공의 구조제363조 조립도제364조 조립 또는 변경시의 조치제365조 부재의 해체제366조 붕괴 등의 방지제367조 터널 거푸집 동바리의 재료제368조 터널 거푸집 동바리의 구조

교량작업 제369조 작업 시 준수사항

채석작업

제370조 지반붕괴 위험방지제371조 인접채석장과의 연락제372조 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제373조 낙반 등에 의한 위험 방지제374조 운행경로 등의 주지제375조 굴착기계등의 유도

잠함 내 작업등

제376조 급격한 침하로 인한 위험 방지제377조 잠함 등 내부에서의 작업제378조 작업의 금지

가설도로 제379조 가설도로

철골작업 시의 위험방지

제380조 철골조립 시의 위험 방지제381조 승강로의 설치제382조 가설통로의 설치제383조 작업의 제한

해체작업시의 위험방지 제384조 작업중지

제5장 증량물 취급 시의 위험방지제385조 중량물 취급제386조 경사면에서의 중량물 취급

제6장 하역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

화물취급 작업 등

제387조 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제388조 사용 전 점검등제389조 화물 중간에서 화물 빼내기 금지제390조 하역작업장의 조치기준제391조 하적단의 간격제392조 하적단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제393조 화물의 적재

항만하역작업

제394조 통행설비의 설치 등제395조 급성 중독물질 등에 의한 위험 방지제396조 무포장 화물의 취급방법제397조 선박승강설비의 설치제398조 통선 등에 의한 근로자 수송 시의 위험방지제399조 수상의 목재·뗏목 등의 작업시 위험 방지제400조 베일포장화물의 취급제401조 동시 작업의 금지제402조 양하작업 시의 안전조치제403조 훅부착슬링의 사용제404조 로프 탈락 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7장 벌목작업에 의한 위험방지 제405조 벌목작업 시 등의 위험 방지

제1장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통칙제420조 정의제421조 적용 제외

설비기준 등

제422조 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제423조 임시작업인 경우의 설비 특례제424조 단시간작업인 경우의 설비 특례제425조 국소배기장치의 설비 특례

제426조 다른 실내 작업장과 격리되어 있는작업장에 대한 설비 특례

제427조 대체설비의 설치에 따른 특례제428조 유기화합물의 설비 특례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등

제429조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제430조 전체환기장치의 성능 등제431조 작업장의 바닥제432조 부식의 방지조치제433조 누출의 방지조치제434조 경보 설비 등제435조 긴급 차단장치의 설치 등

작업방법 등

제436조 작업수칙제437조 탱크 내 작업제438조 사고 시의 대피 등제439조 특별관리물질의 취급일지 작성제440조 특별관리물질의 고지

제406조 벌목의 신호 등

제8장 궤도 관련 작업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운행열차 등으로 인한 위험방지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제408조 열차통행 중의 작업 제한제409조 열차의 점검·수리 등

궤도 보수·점검작업의 위험방지

제410조 안전난간 및 방책의 설치 등제411조 자재의 붕괴·낙하 방지제412조 접촉의 방지제413조 제동장치의 구비 등

입환작업 시의 위험방지제414조 유도자의 지정 등제415조 추락·충돌·협착 등의 방지 제416조 작업장 등의 시설 정비

터널·지하구간 및 교량 작업 시의 위험방지

제417조 대피공간제418조 교량에서의 추락 방지제419조 침목교환작업 등

제3편 보건기준(제420조 ~ 제6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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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등

제441조 사용 전 점검 등제442조 명칭 등의 게시제443조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저장제444조 빈 용기 등의 관리제445조 청소제446조 출입의 금지 등제447조 흡연 등의 금지제448조 세척시설 등제449조 유해성 등의 주지

보호구 등제450조 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제451조 보호복 등의 비치 등

제2장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통칙 제452조 정의

설비기준 및 성능 등제453조 설비기준 등제454조 국소배기장치의 설치․성능제455조 배출액의 처리

작업관리 기준 등

제456조 사용 전 점검 등제457조 출입의 금지제458조 흡연 등의 금지제459조 명칭 등의 게시제460조 유해성 등의 주지제461조 용기 등제462조 작업수칙제463조 잠금장치 등제464조 목욕설비 등 제465조 긴급 세척시설 등제466조 누출 시 조치 제467조 시료의 채취제468조 기록의 보존

방독마스크 등제469조 방독마스크의 지급 등제470조 보호복 등의 비치

배릴륨 제조․사용 산업의

특별 조치

제471조 설비기준제472조 아크로에 대한 조치제473조 가열응착 제품 등의 추출제474조 가영응착 제품 등의 파쇄제475조 시료의 채취제476조 작업수칙

석면작업

제477조 격리제478조 바닥제479조 밀폐 등제480조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제481조 석면분진의 흩날림 방지 등

제482조 작업수칙

제483조 작업복 관리제484조 보관용기제485조 석면오염 장비 등의 처리제486조 직업성 질병의 주지제487조 유지․관리제488조 일반석면조사제489조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 수립제490조 경고표시의 설치제491조 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제492조 출입의 금지제493조 흡연 등의 금지제494조 위생설비의 설치 등제495조 석면해체․제거작업 시의 조치제496조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제497조 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제497조의2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의 적용 특례

제497조의3 석면함유 폐기물 처리작업 시 조치

제3장 금지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통칙 제498조 정의

시설․설비기준 및 성능 등제499조 설비기준 등제500조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등제501조 바닥

관리 등

제502조 유해성 등의 주지제503조 용기제504조 보관제505조 출입의 금지 등제506조 흡연 등의 금지제507조 누출 시 조치제508조 세안설비 등제509조 기록의 보존

보호구 등제510조 보호복 등제511조 호흡용 보호구

제4장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통칙 제512조 정의

강렬한 소음작업 등의 관리기준제513조 소음 감소 조치제514조 소음수준의 주지 등제515조 난청발생에 따른 조치

보호구 등제516조 청력보호구의 지급 등제517조 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등

진동작업 관리제518조 진동보호구의 지급 등제519조 유해성 등의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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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0조 진동 기계․기구 사용설명서의 비치 등제521조 진동기계․기구의 관리

제5장 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통칙 제522조 정의

설비 등

제523조 작업실 공기의 부피제524조 기압조절실 공기의 부피와 환기 등제525조 공기청정장치제526조 배기관제527조 압력계제528조 자동경보장치 등제529조 피난용구제530조 공기조제531조 압력조정기

작업방법 등

제532조 가압의 속도제533조 감압의 속도제534조 감압의 특례 등제535조 감압 시의 조치제536조 감압상황의 기록 등제537조 부상의 속도 등제538조 부상의 특례 등제539조 연락제540조 배기․침하 시의 조치제541조 발파하는 경우의 조치제542조 화상 등의 방지제543조 잠합작업실 굴착의 제한제544조 송기량제545조 호흡용 공기통을 사용하는 잠수작업제546조 고농도 산소의 사용제한제547조 감시인제548조 잠수작업자의 휴대물 등

관리 등

제549조 관리감독자의 휴대기구제550조 출입의 금지제551조 고압작업설비의 점검 등제552조 잠수작업 설비의 점검 등제553조 사용 전 점검 등제554조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제555조 점검 결과의 기록제556조 고기압에서의 작업시간제557조 잠수시간

제6장 온도․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통칙제558조 정의제559조 고압작업 등

설비기준과 성능 등제560조 온도․습도 조절제561조 환기장치의 설치 등

작업관리 등

제562조 고열장해 예방 조치제563조 한랭장해 예방 조치제564조 다습장해 예방 조치제565조 가습제566조 휴식 등제567조 휴게시설의 설치제568조 갱내의 온도제569조 출입의 금지제570조 세척시설 등제571조 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

보호구 등 제572조 보호구의 지급 등

제7장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통칙 제573조 정의

방사성물질 관리시설 등

제574조 방사성물질의 밀폐 등제575조 방사선관리구역의 지정 등제576조 방사선 장치실제577조 방사성물질 취급 작업실제578조 방사성물질 취급 작업실의 구조

시설 및 작업관리

제579조 게시 등제580조 차폐물 설치 등제581조 국소배기장치 등제582조 방지설비제583조 방사성물질 취급용구제584조 용기 등제585조 오염된 장소에서의 조치제586조 방사성물질의 폐기물 처리

보호구 등

제587조 보호구의 지급 등제588조 오염된 보호구 등의 폐기제589조 세척시설 등제590조 흡연 등의 금지제591조 유해성 등의 주지

제8장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통칙제592조 정의제593조 적용 범위

일반적 관리기준제594조 감염병 예방 조치 등제595조 유해성 등의 주지제596조 환자의 가검물 등에 의한 오염 방지 조치

혈액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제597조 혈액노출 예방조치제598조 혈액노출 조사 등제599조 세척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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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0조 개인보호구의 지급 등

공기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시 조치기준

제601조 예방 조치제602조 노출 후 관리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시 조치기준

제603조 예방 조치제604조 노출 후 관리

제9장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통칙제605조 정의제606조 적용제외

설비 등의 기준

제607조 국소배기장치의 설치제608조 전체환기장치의 설치제609조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제610조 삭제(제4조의2로 이동)제611조 설비에 의한 습기 유지

관리 등

제612조 사용 전 점검 등제613조 청소의 실시제614조 분진의 유해성 등의 주지제615조 세척시설 등제616조 호흡기보호 프로그램 시행 등

보호구 제617조 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

제10장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통칙 제618조 정의

밀폐공간 내 작업 시의 조치 등

제619조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수집․시행 등제620조 환기 등제621조 인원의 점검제622조 출입의 금지제623조 연락제624조 사고 시의 대피 등제625조 대피용 기구의 비치제626조 구출 시 송기마스크등의 사용

유해가스 발생장소 등에 대한 조치기준

제627조 유해가스의 처리 등제628조 소화설비 등에 대한 조치제629조 용접 등에 관한 조치제630조 불활성기체의 누출제631조 불활성기체의 유입 방지제632조 냉장실 등의 작업제633조 출입구의 임의잠김 방지제634조 가스배관공사 등에 관한 조치제635조 압기공법에 관한 조치제636조 지하실 등의 작업제637조 설비 개조 등의 작업

관리 등제638조 사후조치

제639조 감시인의 배치 등

제640조 긴급 구조훈련제641조 안전한 작업방법 등의 주지제642조 의사의 진찰제643조 산소농도 등의 측정

보호구 등제644조 보호구의 지급 등제645조 안전대 등

제11장 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 예방통칙 제646조 정의

설비의 성능 등제647조 공기정화설비등의 가동제648조 공기정화설비등의 유지관리

사무실공기 관리와 작업기준 등

제649조 사무실공기 평가제650조 실외 오염물질의 유입 방지제651조 미생물오염 관리제652조 건물 개․보수 시 공기오염 관리제653조 사무실의 청결 관리

공기정화설비등의 개․보수 시 조치

제654조 보호구의 지급 등제655조 유해성 등의 주지

제12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통칙 제656조 정의

유해요인 조사 및 개선 등

제657조 유해요인 조사제658조 유해요인 조사 방법 등제659조 작업환경 개선제660조 통지 및 사후조치제661조 유해성 등의 주지제662조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조치

제663조 중량물의 제한제664조 작업조건제665조 중량의 표시 등제666조 작업자세 등

제13장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제667조 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에 대한 조치제668조 비전리전자기파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제669조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제670조 농약원재료 방제작업 시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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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3] <개정 2012.1.2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

산한다.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

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에 대한 나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감경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도 감경되는 과태료 금액의 총액은 제4

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제4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감경 없이 제4호에 따라 과태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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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한다.

2. 특정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해당 재해의 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는 그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제4호의 개별기준 중 3차 이상 위반 시의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법 제2조제7호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나. 법 제49조의2제1항의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3. 사업장 규모 또는 공사 규모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괄호 안의 공사금액)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4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에 해당 목에서 규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가. 상시 근로자 100명(40억원) 이상 300명(120억원) 미만: 100분의 90

나. 상시 근로자 50명(10억원) 이상 100명(40억원) 미만: 100분의 80

다. 상시 근로자 10명(3억원) 이상 50명(10억원) 미만: 100분의 70

라. 상시 근로자 10명(3억원) 미만: 100분의 60

4.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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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

여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72조 제3항

제1호

1)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

우(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

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

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300 600 1,000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00 1,000 1,000

나.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

여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

1호

1) 전부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50 250 500

2) 일부(그 사업장의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련 없는 부분

은 제외한다)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30 150 300

다.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

여 근로자대표에서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

1호

1) 법 제11조제2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30 15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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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업안

전보건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30 150 300

3) 법 제20조제1항제5호의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을 알리지 않은 경우

30 150 300

4) 법 제20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사항을 알

리지 않은 경우

30 150 300

5) 법 제29조제1항 각 호에 규정

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30 150 300

6) 법 제41조에 규정된 사항을 알

리지 않은 경우

30 150 300

7) 법 제42조제1항의 작업환경측

정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30 150 300

라. 법 제12조 전단을 위반하 법 제72조제4항제 안전ㆍ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 3 1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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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3 -

여 안전ㆍ보건표지를 설치

하거나 부착하지 않은 경

3호 착하지 않은 경우(1개소 당)

마.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

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

3호

300 400 500

바.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

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안전ㆍ보건상의 업

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

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

3호

500 500 500

사.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

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

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를 두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

3호

1)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2)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아.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

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

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

법 제72조제4항제

4호

1) 안전관리자의 증원ㆍ교체 임명

명령을 위반한 경우

500 500 500

2) 보건관리자의 증원ㆍ교체 임명 500 500 500

Page 271: 2014 공공 산안법 활용 매뉴얼

- 264 -

자를 늘리거나 다시 임명

하도록 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명령을 위반한 경우

자.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

여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

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

3호

300 400 500

차.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

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

3호

300 400 500

카.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

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지 않은 경우

(법 제29조의2에 따라 노

사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하

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72조제4항제

3호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

지 않은 경우

50 250 500

2) 제25조의4를 위반하여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

최하지 않은 경우(1회당)

50 250 500

타. 법 제19조제5항을 위반하

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법 제72조제4항제

3호

1) 사업주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 250 500

2) 근로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10 20 30

Page 272: 2014 공공 산안법 활용 매뉴얼

- 265 -

않은 경우 않은 경우

파.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

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

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

하거나 갖춰 두지 않은 경

법 제72조제4항제

1호

1) 작성하지 않은 경우 150 300 500

2) 게시하지 않거나 갖춰 두지 않

은 경우

30 120 300

하.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안

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

거나 변경할 때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을 거치거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

3호

50 250 500

거.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조

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

법 제72조제5항제

2호

5 10 15

너. 법 제29조제6항을 위반하

여 사업주의 조치 또는 요

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

3호

1) 수급인이 준수하지 않은 경우 50 250 500

2) 수급인의 근로자가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10 15

Page 273: 2014 공공 산안법 활용 매뉴얼

- 266 -

더. 법 제29조제8항을 위반하

여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

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

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

한 협조를 하지 아니한 경

법 제72조제4항제

3호

150 300 500

러. 법 제29조의2제7항을 위

반하여 노사협의체가 심의

ㆍ의결하거나 결정한 사

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

3호

1) 사업주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 250 500

2) 근로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 20 30

머.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하

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지 않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

2호

1) 전액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1,000만원

을 초과할

경우 1,000

계상하지

않은 금

(다만,

1,000만원

을 초과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1,000만원

을 초과할

경우 1,000

Page 274: 2014 공공 산안법 활용 매뉴얼

- 267 -

만원) 할 경우

1,000만원)

만원)

2) 50% 이상 100% 미만을 계상하

지 않은 경우

100 300 600

3) 5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

100 200 300

버. 법 제30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

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

용한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

2호

1)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1,000 1,000 1,000

2)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목적외 사

용금액

목적외 사

용금액

목적외 사

용금액

서. 법 제30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

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

2호

1) 작성하지 않은 경우 100 500 1,000

Page 275: 2014 공공 산안법 활용 매뉴얼

- 268 -

2) 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어. 법 제30조제4항을 위반하

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의 지도를 받지 않고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한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

3호

100 200 300

저.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

여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

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

3호

1) 사무직 및 사무직 외의 근로자

에 대한 정기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매분기/1명당)

3 5 10

2)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

람에 대한 정기교육을 하지 않

은 경우(연간/1명당)

3 5 10

처.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

여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안

법 제72조제4항제

3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 10 15

Page 276: 2014 공공 산안법 활용 매뉴얼

- 269 -

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커.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

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

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안전ㆍ보건에 관한 특별교

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

3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 10 15

터. 법 제31조의2제1항을 위

반하여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전ㆍ보건

교육을 이수하도록하지 않

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

3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 10 15

퍼.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

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

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

법 제72조제4항제

3호

1) 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관리책

임자ㆍ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

자가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

5 20 30

법 제72조제5항제

4호

2) 법 제32조제1항제2호의 재해예

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가 직

5 20 30

Page 277: 2014 공공 산안법 활용 매뉴얼

- 270 -

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허. 법 제34조제7항을 위반하

여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

ㆍ기구등의 제조ㆍ수입ㆍ판

매에 관한 자료를 공단에 제

출하지 않는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4

호의2

100 200 300

고. 법 제34조의2제1항을 위

반하여 안전인증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

2호

100 500 1,000

노. 법 제35조의2제1항을 위

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

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

3호

50 250 500

도.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

여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

2호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1대

당)

20 60 100

로.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

여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임

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지

법 제72조제4항제

3호

합격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1대

당)

5 25 50

Page 278: 2014 공공 산안법 활용 매뉴얼

- 271 -

않은 경우

모. 법 제36조제4항을 위반하

여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

용한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

2호

1)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유해ㆍ

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300 600 1,000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ㆍ위

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300 600 1,000

보. 법 제36조의2제5항을 위

반하여 자율검사프로그램

의 인정이 취소된 유해ㆍ

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

2호

300 600 1,000

소. 법 제38조의2제1항을 위

반하여 일반석면조사를 하

지 않고 건축물이나 설비

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

법 제72조제5항제

4호의3

100 200 300

오. 법 제38조의2제2항을 위

반하여 기관석면조사를 하

지 않고 건축물이나 설비

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

법 제72조제1항제

1호

1) 개인 소유의 단독주택(다중주택, 다

가구주택, 공관은 제외)

2) 그 밖의 경우

500

1,500

1,000

3,000

1,500

5,000

Page 279: 2014 공공 산안법 활용 매뉴얼

- 272 -

조. 법 제38조의4제2항을 위

반하여 기관석면조사를 실

시한 기관으로 하여금 석

면해체ㆍ제거를 하도록 한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

3호

150 300 500

초. 법 제38조의4제3항을 위

반하여 석면해체ㆍ제거 작

업을 신고하지 않은 경

법 제72조 제5항

제5호

1) 신고하지 않은 경우

2)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50

200

100

300

150

코. 법 제38조의5제1항을 위

반하여 공기 중 석면농도

가 석면농도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

3호

150 300 500

토. 법 제38조의5제1항을 위

반하여 공기 중 석면농도

가 석면농도기준 이하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

6호

100 200 300

Page 280: 2014 공공 산안법 활용 매뉴얼

- 273 -

포. 법 제38조의5제3항을 위

반하여 공기 중 석면농도

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하

는 데도 건축물이나 설비

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

법 제72조제1항제

2호

1,500 3,000 5,000

호. 법 제39조의2제1항을 위

반하여 작업장 내 유해인

자의 노출 농도를 허용기

준 이하로 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

2호

1,000 1,000 1,000

구.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

여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

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

7호

30 150 300

누. 법 제40조제5항을 위반하

여 근로자의 건강장해 방

지를 위한 조치 사항을 기

록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

법 제72조제5항제

2호

30 150 300

Page 281: 2014 공공 산안법 활용 매뉴얼

- 274 -

은 경우

두.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

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

성하여 제공하지 않은 경

법 제72조 제4항

제2호

1) 대상화학물질을 양도ㆍ제공하

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

공하지 않은 경우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지

않고 제공하지 않은 경우(화학물

질 1종당×제공받지 않은 사업장

1개소당)

10 20 50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였으

나 제공하지 않은 경우(화학물질

1종당×제공받지 않은 사업장 1

개소당)

5 10 20

- 종전의 대상화학물질 양도ㆍ제

공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상대방에게 물

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화학물질 1종당×제공받지

않은 사업장 1개소당)

3 6 12

Page 282: 2014 공공 산안법 활용 매뉴얼

- 275 -

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

을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작성

하여 제공한 경우(화학물질 1종

당×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

항을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작

성하여 제공받은 사업장 1개소

당)

3 6 12

루. 법 제41조제3항을 위반하

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

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

법 제72조 제4항

제1호

1) 대상화학물질을 양도ㆍ제공받

은 경우

- 대상화학물질을 양도ㆍ제공하

는 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

를 제공받고도 게시하거나 갖춰

두지 않은 경우(화학물질 1종당

×작업장당)

5 10 20

- 대상화학물질을 양도ㆍ제공하

는 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

를 제공받지 못하여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화학물질 1

종당×작업장당)

3 6 12

Page 283: 2014 공공 산안법 활용 매뉴얼

- 276 -

2) 대상화학물질을 직접 제조한

경우로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

(화학물질 1종당×작업장당)

5 10 20

무. 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

을 위반하여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

8호

1)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대상화학물질을 양도ㆍ제공하는

자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

를 하지 않은 경우(화학물질 1

종당×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

를 하지 않고 대상화학물질을

양도ㆍ제공받은 사업장 1개소

당)

5 10 20

- 대상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

주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

은 경우(화학물질 1종당)

3 6 12

- 용기 및 포장의 경고표시가 제 2 4 8

Page 284: 2014 공공 산안법 활용 매뉴얼

- 277 -

거되거나 경고표시의 내용을 알

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

우(화학물질 1종당)

2) 대상화학물질을 양도ㆍ제공하

는자가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

법이 아닌 방법으로 대상화학물

질을 양도ㆍ제공하는 경우에 경

고표시 기재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화학물질 1

종당×제공받지 않은 사업장 1

개소당)

5 10 20

부. 법 제41조제6항을 위반하

여 대상화학물질을 양도ㆍ

제공하는 자가 물질안전보

건자료의 기재내용을 변경

할 필요가 생긴 때에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반영하

여 제공하지 않은 경우(화

법 제72조제5항제

8호

3 6 12

Page 285: 2014 공공 산안법 활용 매뉴얼

- 278 -

학물질 1종당×제공받지 않

은 사업장 1개소)

수. 법 제41조제7항을 위반하

여 사업주가 대상화학물질

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물

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

육을 하지 않은 경우(교육

대상 근로자 1명당)

법 제72조제5항제

8호

5 10 15

우. 법 제41조제8항을 위반하

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

출 명령 또는 기재사항 변

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

3호

1)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2) 기재사항 변경 명령을 이행하

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주. 법 제41조제11항을 위반

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

2호

1) 영업비밀 정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요구한 자

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2) 대상화학물질을 양도ㆍ제공하는 30 150 300

Page 286: 2014 공공 산안법 활용 매뉴얼

- 279 -

자로부터 영업비밀 정보를 제공받

지 못하여 해당정보를 요구한 자

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추. 법 제42조제1항 전단을 위

반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

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

4호

1) 작업환경측정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측정대상 작업장의

근로자 1명당)

5 20 50

2) 측정대상 유해인자의 일부를

누락하고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

우(측정대상 작업장의 근로자 1

명당)

3 12 30

쿠. 법 제42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및 법 제4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작업환경

측정을 할 때 근로자대표

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

법 제72조제5항제

9호 및 제72조제4

항제5호

1) 보고하지 않은 경우 30 120 300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0 300 300

3) 근로자대표가 요구했는데도 근

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

500 500 500

Page 287: 2014 공공 산안법 활용 매뉴얼

- 280 -

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투. 법 제42조제6항을 위반하

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

는 근로자대표가 설명회의

개최를 요구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

3호

50 250 500

푸. 법 제4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

5호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1명당 5 10 15

후. 법 제4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할

때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

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입회

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

5호

500 500 500

그. 근로자가 법 제43조제3항

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

2호

5 10 15

Page 288: 2014 공공 산안법 활용 매뉴얼

- 281 -

느. 법 제43조제4항을 위반하

여 건강진단의 실시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

9호

1) 보고하지 않은 경우 30 100 200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0 300 300

드. 법 제43조제6항을 위반하

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

는 근로자대표가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

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

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

3호

50 250 500

르. 법 제43조제7항을 위반하

여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

자 건강 보호ㆍ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

2호

300 300 300

므. 법 제43조의2제2항을 위

반하여 역학조사를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주

및 근로자가 거부ㆍ방해ㆍ

기피한 경우

법 제72조제2항 1) 사업주가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1,500 1,500 1,500

2) 근로자가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5 10 15

Page 289: 2014 공공 산안법 활용 매뉴얼

- 282 -

브.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

여 건강관리수첩을 타인에

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

법 제72조제4항제

3호

300 400 500

스. 법 제48조제1항부터 제3

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

2호

1,000 1,000 1,000

으. 법 제48조제3항을 위반하

여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

을 듣지 않고 유해ㆍ위험

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

출한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

10호

30 150 300

즈. 법 제48조제5항을 위반하

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

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

11호

30 150 300

Page 290: 2014 공공 산안법 활용 매뉴얼

- 283 -

츠. 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하

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명한

안전ㆍ보건진단 명령을 위

반한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

3호

1,000 1,000 1,000

크. 법 제49조제2항을 위반하

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

ㆍ보건진단업무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근

로자대표가 요구한 때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2항 1)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50 750 1,500

2)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150 300 500

트. 법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

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

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

2호

300 600 1,000

프. 법 제49조의2제2항을 위

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

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거

나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

3호

50 250 500

Page 291: 2014 공공 산안법 활용 매뉴얼

- 284 -

흐. 법 제49조의2제5항을 위반

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사

업장에 갖춰 두지 않은 경

법 제72조제3항제

2호

100 250 500

기. 법 제49조의2제6항을 위반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

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

11호

30 150 300

니. 법 제49조의2제7항을 위반

하여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2

1) 사업주(내용위반 1건당) 10 20 30

2) 근로자(내용위반 1건당) 5 10 15

디. 법 제50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 명령 또는 안전

보건개선계획 수립ㆍ제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

3호

1)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명령

위반

500 750 1,000

2)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명령

위반

1,000 1,000 1,000

리. 법 제50조제3항을 위반하

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근

법 제72조제4항제

3호

50 250 500

Page 292: 2014 공공 산안법 활용 매뉴얼

- 285 -

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미. 법 제50조제4항을 위반하

여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

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

3호

1) 사업주가 준수하지 않은 경우 200 300 500

2) 근로자가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10 15

비.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감독관의 검사ㆍ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

는 기피한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

6호

1,000 1,000 1,000

시. 법 제51조제1항을 위반하

여 근로감독관의 질문에 답

변을 거부, 방해, 기피하거

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

12호

1) 답변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0 200 300

2)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300 300 300

이. 법 제51조제2항을 위반하

여 고용노동부장관의 명령

을 받고도 보고 또는 출석

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

6호

1)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

150 300 500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00 500 500

지. 법 제51조제6항 후단을 위 법 제72조제4항제7 50 250 500

Page 293: 2014 공공 산안법 활용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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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부터 명령받은 사항을 게시

하지 않은 경우

치. 법 제51조제8항을 위반하

여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

건관리규정의 준수 등 조

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

4호

5 10 15

키. 법 제52조의4제1항을 위반

하여 지도사가 등록 없이

직무를 시작한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

3호

150 300 500

티. 법 제52조의8을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

2호

1) 등록한 지도사가 아닌 사람이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위생지도

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100 200 300

2) 등록한 지도사가 아닌 사람이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30 150 300

피. 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

여 사업주의 서류를 보존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

13호

각 서류의 종류별 30 150 300

Page 294: 2014 공공 산안법 활용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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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법 제64조제2항을 위반하

여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기록한 서류 또는 자

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율검

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결과에 대한 서류를 보

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

13호

각 서류의 종류별 30 150 300

갸. 법 제6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

조사 결과에 관한 서류를 보존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

13호

30 150 300

냐. 법 제64조제4항을 위반하

여 지정측정기관의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

13호

30 150 300

댜. 법 제64조제5항을 위반하 법제72조제5항제 30 150 300

Page 295: 2014 공공 산안법 활용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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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지도사의 서류를 보존

하지 않은 경우

13호

랴. 법 제64조제6항을 위반하

여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

법제72조제5항제

13호

30 15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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