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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일원의 산사태, 옹벽, 석축, 절개지, 산사태에 대한 현장답사 결과 정책제 서론: 지난 921추석 전날에 발생한 폭우로 인하여 서울일원에서 80군데의 80 사면붕괴(산을 깎아서 만들어진 절개지와 옹벽 석축의 붕괴, 그리고 자연적인 산이 무너지는 산사태)발생하여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다행히도 사망사고가 나서 신문과 방송에서 크게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80데의 붕괴된 내용을 살펴보면 교훈을 얻을게 많은데 그냥 덮혀지고 있는 같아 안타깝습니다. 서울에서 사면붕괴가 자연재해 요인이라는 사실을 관련 공무원들이 인식을 하는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3년마다 자리를 옮기기 때문에 동안 서울에서 사면붕괴로 인하여 얼마나 피해가 컸는지, 꾸준히 발생하는 피해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1972서울 종로구 평창동과 관악구 신림동에서 170 사망, 1978년과 1988년에 금천구 시흥동에서 각각 20사망, 1998서울일 원에서 12사망, 2001관악구 신림동에서 여명 사망 부상, 그리고 크고 작은 붕괴가 매년 반복되지만 통계자료조차 없습니다. 그러므로 심각성을 모르는 같습니다. 지난 추석 전날에 80군데 사면 붕괴사고는 예년에 서울과 전국에서 발생한 사면 붕괴사고와 똑같으며, 바로 작년 부산에서 대규모로 여름 폭우 발생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대비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전 사면재해 예방에 대한 시스템이나 조직이 없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 서울시 관계 공무원들에게 물어보면 거의 사면과 관련된 전담조직이 없고, 래서 전체를 아우르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서로 부처간(공원녹지과, 주택과, 토목과)중첩되므로 서로 눈치를 보고, 또한 해관련 일이므로 생색이 나는 일이므로 자기가 맞겠다고 나서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사면붕괴는 관할 별로 따로따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관할을 넘어서 서로 중첩하여서 발생하기 때문에 관할 별로 따로 관리하면 효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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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일원의 산사태, 옹벽, 석축, 절개지, 산사태에 대한 현장답사 결과 및 정책제

서론:

지난 9월21일 추석 전날에 발생한 폭우로 인하여 서울일원에서 80여 군데의 80

사면붕괴(산을 깎아서 만들어진 절개지와 옹벽 및 석축의 붕괴, 그리고 자연적인

산이 무너지는 산사태)가 발생하여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다행히도

사망사고가 안 나서 신문과 방송에서 크게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80군

데의 붕괴된 내용을 살펴보면 교훈을 얻을게 많은데 그냥 덮혀지고 있는 것 같아

서 안타깝습니다.

서울에서 사면붕괴가 큰 자연재해 요인이라는 사실을 관련 공무원들이 인식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3년마다 자리를 옮기기 때문에 그 동안 서울에서

사면붕괴로 인하여 얼마나 피해가 컸는지, 꾸준히 발생하는 피해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1972년 서울 종로구 평창동과 관악구 신림동에서 170

명 사망, 1978년과 1988년에 금천구 시흥동에서 각각 20명 사망, 1998년 서울일

원에서 12명 사망, 2001년 관악구 신림동에서 십 여명 사망 및 부상, 그리고 크고

작은 붕괴가 매년 반복되지만 통계자료조차 없습니다. 그러므로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난 추석 전날에 80군데 사면 붕괴사고는 예년에 서울과 전국에서 발생한 사면

붕괴사고와 똑같으며, 바로 작년 부산에서 대규모로 여름 폭우 시 발생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대비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전 사면재해

예방에 대한 시스템이나 조직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

서울시 관계 공무원들에게 물어보면 거의 다 사면과 관련된 전담조직이 없고, 그

래서 전체를 아우르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서로 관

할 부처간(공원녹지과, 주택과, 토목과)에 중첩되므로 서로 눈치를 보고, 또한 재

해관련 일이므로 생색이 안 나는 일이므로 자기가 맞겠다고 선 듯 나서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사면붕괴는 관할 별로 따로따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관할을

넘어서 서로 중첩하여서 발생하기 때문에 관할 별로 따로 관리하면 효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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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재해를 막지도 못하고 공연히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면서도 제대로 방지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면붕괴는 매년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며, 인명과 재산피해로 직결되기 때

문에 누군가는 해야 할 일입니다. 더군다나 2007년에 소방방재청에서 제정하여서

시행중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만약 큰

사면붕괴 사고가 서울에서 발생한다면 서울시의 책임문제가 따를 것이므로 조직

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합니다. 그러나 금번 추석 전날에 발생한 80군데의 사면붕

사면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고 그냥 사고로서 간주하고, 아직도 무사 안일하게 그

동안의 관행적으로 지나려는 것 같아서 정책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23년

간 국내 사면붕괴만을 연구하였고, 서울뿐 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서 많은 사면

설계 및 사고사례에 대하여 경험이 있고, 현재는 서울시립대학교 사면재해연구센

터 책임자입니다. (지난 추석 전날 발생한 사면붕괴와 관련된 그림과 사진은 별도

파일로 첨부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95년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도 한꺼번에 무너진 것이 아니고 그 동

안 관행적으로 해온 허술한 구조물 관리의 결과로서 발생한 것과 같이, 현재 서

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면관련 공사와 관리실태를 정확하게 아신다면 얼마나

대책이 시급한지를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체적인 정확한 서울의 사

면실태 및 심각성을 관련 공무원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은 사

면 설계와 붕괴사례 및 관리실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형사고가 두려

운 것입니다.

다음은 지난 9월21일 추석 전날에 발생한 폭우로 인하여 서울일원에서 80여 군

데의 사면붕괴(옹벽, 석축, 산사태)가 발생하여서 붕괴된 즉시 9월22~27일까지 규

모가 비교적 큰 15개 대표적인 현장을 본인이 직접 현장 답사한 결과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1. 실태:

가. 산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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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에서 수십 군데서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규모가 매우 큰

경우가 있었습니다.

(1) 배수로의 설치가 미흡합니다.

현재 산 계곡부 하부에 설치된 배수로는 산 상부에서 빗물에 의하여 지표면을 따

라서 흘러 들어오는 물의 분량을 계산하여서 단순한 배수로만을 설치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서울일원의 계곡배수로 실태입니다.

그러나 금번의 산사태 현장의 대부분에서는 상부에서 산사태로 인한 토석류 및

산사태로 인하여 뽑혀나간 나무들이 하부로 흘러가서 배수로를 막아서 물이 역류

하여서 하부지역을 침수시키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계

곡, 강서구 등촌2동 도로변 봉재산 계곡, 강동구 옥수동 극동아파드 뒷산 계곡(중

간 계곡의 배수구가 범람하여서 하부에 대규모 산사태 붕괴를 또다시 발생시킴.)

그러므로 산사태로 인하여 토석류와 뽑혀진 나무가 계곡을 따라서 몰려서 내려가

므로 계곡 중간중간에 토석류와 뽑혀진 나무를 걸러주는 사방댐 및 토석류 유입

까지 충분히 감안한 배수 구조물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배수로에 작은 석축들이 설치되어있는데 석축상부에는 토사로 평편하게 메

우는 임업토목방식의 사방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계곡부 산사태를 충분히

막지 못하는 것이 여러 군데서 뱔견됩니다. 석축의 하부는 석축 사이에 채워진

시멘트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수압으로 깨어져나가서 석축 자체가 무너지는 경

우가 많습니다. (강서구 등촌2동 대림아파트 후방 도로변 봉재산 계곡)

(서초구 우면산 사례)

서초구 우면산 일대에서 5군데 산사태가 발생하였는데 가장 규모가 큰 지역은 산

정상부의 유점사 약수터 계곡부로서 토석류와 산사태로 뽑힌 3000주 나무가

800m 까지 하부로 길게 흘러가서 (하부에는 폭 70~80m 하상을 형성) 하부 배수

구를 막고 범람하여 하부 남부순환도로와 방배동 주택가 쪽으로 200m 까지 더

흘러가서 아파트 차량들과 주택에 침수피해를 발생시켰다. (2001년 관악구 신림동

산사태로 4명 사망과 수 십대 차량 매몰 및 작년 부산 사하구 장림2동 산사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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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사망과 수 십대 차량매몰 및 부산 동구 수정동 주택가로 토사가 쓸려 내려와

차량 11대가 매몰된 사례도 동일함)

(2) 산에 바짝 붙어서 건설된 집들도 문제임.

(동작구 사당4동 까치산 근린공원 황제빌라)

동작구 사당4동 까치산 근린공원에서 산사태가 여러 군데 발생하여서 토석류와

뽑혀진 나무가 산 밑에 바짝 붙어서 살던 수채의 주택(황제빌라)들 덮친 것입니

다. 산 쪽 계곡부에 배수시설도 역시 허술하고 산마루 측구도 부실한데도 방치되

고 있었고, 하부주택에도 산 쪽에서 토석류가 내려오면 막을 방호 옹벽이 전혀

없었다. 건축허가가 되고 있다. 산에 거의 붙여서 주택을 건설하여도 현행 택지

건설법 문제가 없기 때문인데, 국내 택지 인허가의 문제를 보여줍니다.(서울에서

이런 경우가 무수히 많습니다.) 이 문제도 주택과 혼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

고 산 쪽의 공원녹지과와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데, 공원녹지과는 이와 같은 문

제를 다루질 않습니다. 특별하게도 이 지역은 산 주인이 전주 이씨 문중 인데 이

경우는 또 문화재청도 관리주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부 주택은 서울시 소속

이고 상부 산 쪽은 문화재청 소속이므로 관리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부처간 업무

협의가 필요하므로 재해방지대책 수립이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3) 계곡부에 건설된 기존 주택들

동작구 흑석동 청호아파트 입구 쪽 영은암은 상부 산에서 산사태로 인한 토석류

와 뽑혀진 나무가 가옥을 덮쳐서 2채가 파손된 경우입니다. 기존에 이 지역은 산

사태가 자주 발생하여서 이미 계곡부에 비교적 충실한 배수로가 만들어져 있었지

만 역시 토석류와 나무를 막는 구조물은 계곡부 배수로에는 없었습니다. 이 지역

은 기존에도 산사태가 자주 발생한다는 지역인데도 이런 지역에 대한 특별한 관

리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기존 산사태 발생 자료의 축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곡에 건축허가 시에 산사태로 인한 대책수립도 허가 조건으로 하도록 법적 개

선이 필요합니다. (이미 계곡에 건설된 주택들이 재해요인이 없는가를 지금부터라

도 다시 확인하여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거의 방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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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옹벽과 석축

기존 옹벽과 석축은 배수공의 미비가 주요 원인이다. 용산구 용산2동 옹벽이 무

너져서 사람이 한 명 매몰되어 부상당했는데 무너진 옹벽 상부에 배수공이 없어

서 수압을 못 견딘 것이다. (작년 부산 연제구 연산동 주택 옹벽붕괴로 2명 매몰

되어 1명 사망한 경우와 동일함.) 또한 금번 20100921 인천 계양구 계산2동 옹벽

도 배수공이 없어서 무너져서 차량 10대 매몰되고 주민 100명 대피하였음.

-붕괴된 옹벽과 석축은 배수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있더라도 매우 작고

드물게 분포하여서 배수 효과가 미미합니다. 그러므로 붕괴는 대부분 배수공의

미비가 주원인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배수공의 설치를 한다면 붕괴를

크게 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에 이렇게 방치된 석축과 옹벽도 무수히 많고

서울시에서는 실태 조차도 완전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옹벽과 석축이 대부분 주택과 관련된 민간인 소유이므로 구청 공

무원들이 민간 소유의 옹벽과 석축에 대하여 배수공의 적절성 판단 및 보수를 담

당하도록 법과 제도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관여하기 어려운 실정이

므로 실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법과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합니다. 민

간인들은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석축과 옹벽의 안전성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서

배수공 설치를 스스로 하기 어려우므로 토목기술자들의 관여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구청 공무원들이 민간 소유의 옹벽과 석축에 대하여 배수공의 적절성 판단

및 보수를 담당하도록 법과 제도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관여하기 어려운 실정

이므로 법과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합니다.

(금번 폭우시 인천 계양구 계양동과 중구 숭의동에서도 옹벽과 석축이 대규모로

붕괴되었는데 사전에 옹벽과 석축과 관련된 상부와 하부 주민간에 옹벽에서 배

수공의 미비와 부실 석축이 인지되어서 서로간에 시설보수로 인한 다툼이 있어서

구청에 조정을 요구하였으나 구청에서는 민간 시설물이므로 관여하기 어려우므로

당사자들끼리 분쟁을 해결하도록 미루는 바람에 붕괴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또한 옹벽과 석축에 대한 배수공 적절성 여부도 일선 구청의 공무원들이 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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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은 관리를 담당) 홍콩 사

면재해청(GEO: Geotechnical Control Office)와 같은 서울시에 별도의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옹벽과 석축이 가옥에 속한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허가를 낼 때 이와 같이 충분

한 배수공 설치를 확인하고 각 구청에서 허가를 내줄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의

옹벽과 석축이 건축과 소관이어서 허가시 건축 공무원이 배수공이 적절한지를 판

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토목직 공무원의 관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도 별

도 전담조직이 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 절개지

(1) 절개지 자체가 붕괴 됨

강서구 등촌2동 봉재산 아파트 도로변 높이 30m 절개지가 붕괴되어 아파트로 토

사로 매몰되었는데, 절개지 붕괴는 순식간에 발생하므로 피할 수가 없어서 인명

피해가 잦다. 다행히도 이번 사고로 매몰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붕괴규모가

30m 길이, 20m 폭으로 큽니다. 사면관련 조사보고서 100여권의 설계상태를 검토

한 결과에 따르면 (소방방재청 ‘사면붕괴 예측 및 대응기술개발’연구과제:

2006~2009) 국내 각종 설계기준대로 지질조사와 실험을 수행하고 설계하는 경우

가 10~30% 정도이고 나머지는 기준에 미흡한 데도 관행적으로 묵인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절개지는 설계 당시에 지질조사가 허술하여서 굴착공사

중에 30%가 붕괴되거나 설계 변경할 정도로 허술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설계상태가 기준대로 충실하게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개지는 표면을 나무나 풀로 녹화를 하므로 완공된 후에는

절개지 안정성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설계 당시에 철저한

규제가 필요한데, 산지의 절개지는 공원 녹지과 소속이므로 감독 공무원이 토목

공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므로 허술한 조사에 의한 설계가 이루어지더라도 잘된

설계인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산지의 절개지 공사는 토목직 공

무원이 감독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일원에서 현재까지 건설된 절개지들도 설계 당시에 지질조사도 대충하고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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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암석실험자료도 빈약한 경우가 많았고, 현재에도 관행적으로 허술하게 설계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존 설계들을 재검토하고 앞으로 신설되는 절개지의

설계상태에 대하여 보다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 시급한데, 아직도 관련 공무원

들이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나무뿌리에 의한 절개지 붕괴

종로구 북악팔각정 정상부에서 절개지 (하부에 석축이 시설되어있음)가 붕괴되었

는데, 붕괴된 면을 살펴보니 아카시아 나무뿌리가 3~5m 이상 깊게 실뿌리처럼

많이 자라서 화강암 수직절리들을 쐐기처럼 벌려서 붕괴를 촉진시킨 것으로 파악

됩니다. (물론 하부 석축에 배수공이 약 1cm 직경으로 듬성듬성 설치되어 있어서

배수효과가 거의 미미한 것도 붕괴를 촉진시킨 것으로 추정) (작년 부산의 남구

우암동 석천 아파트 하부 절개지 주변에 아카시아 나무가 자라나서 나무뿌리로

인하여 절개지가 붕괴되어서 차량 4대가 매몰된 경우와 동일한 원인임)

서울에서 절개지 붕괴현장에서도 자주 관찰되는 현상이므로 사면주변의 아카시아

나무는 너무 크게 자라는 것들은 오히려 사면의 안정성을 저해시키므로 제거하거

나 수종을 바꾸어서 식생을 하는 방안을 추천합니다.

(3) 상부 산 계곡부의 배수로를 막고 범람하여 하부 절개지가 붕괴

성동구 옥수동 극동아파트 뒷산인 응봉산 근린공원의 산책로 하부 30m 절개지

붕괴와 종로구 와룡근린공원 도로하부 70m 절지지 붕괴 (성균관 대학교 후문 쪽)

도 절개지의 상부 계곡에서의 산사태로 인한 토석류와 산사태로 뽑혀진 나무가

계곡부의 작은 배수구를 막아서 하부의 절개지가 어쩔 수 없이 붕괴된 것입니다.

매년 계곡부의 배수로가 산사태로 인한 토석류와 뽑혀진 나무가 흘러 들어오는

것을 예상하지 않고 오직 물의 유입만을 고려하여서 설계하는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광화문에서 하수구가 역류한 것이 크게 보도되어서

강우빈도를 고려하여서 앞으로 하수박스를 키워야 한다고 논란이 되고 있지만,

정작 산지부근에서 하수박스만을 키워서는 무용지물입니다. 토석류와 나무가 유

입되는 시설을 계곡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이점이 간과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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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낙석

서울의 산정상부에는 암석들이 노출되어있어서 낙석으로 인하여 하부지역에 위험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인허가시에는 이와 같은 요인을 고려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

입니다. 현재 종로구 평창동에서는 땅 소유주들의 수년간 독촉 및 민원으로 인하

여 북한산 산 하부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북한산에서 낙석에 의한 위험성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종로구청에서는 이런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북한산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소속이므로 하부지역을 개발하려

는 종로구는 협조가 필요한데 관할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업무협조가 쉽지 않은

실정임. 그러므로 이러한 지역에서의 도시계획이나 인허가 및 개발제한근거를 위

해서라도 사면재해지도(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2. 문제점 및 대책

(1) 사면관리의 문제점

급경사지법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300여 군데의 위험사면과 금번

에 서울일원에서 발생한 80여 군데를 비교해보면 거의 대부분이 일치하지 않습니

다. (별도 그림 참조) 작년에 부산에서 7월7일과 14일 2일간에 폭우로 인한 200개

사면붕괴지역도 부산시에서 위험하다고 관리하는 사면과 거의 일치하지 않는 지

역에서 발생한 사례와 동일한 것이다. 이는 현행 사면안정성 파악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존 옹벽, 석축, 절개지 등이 대부분 시멘트와 나무 및 풀로 덮여있어서 육안으

로 사면의 안정성을 파악하기가 실제로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공무원들이 육안에 근거하여서 300개 사면붕괴위험지역을 선정하였는데 금

번에 80개 붕괴지역이 대부분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매년 수 십 억

원씩 ‘위험 절개지 복구예산”을 위험지역에 대하여 사용하는데, 과연 위험한 순서

인지, 가장 시급한지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이 의문시 됩니다. 주먹구구식이 아닌

보다 과학적인 자료에 근거하여서 예산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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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현행 국내 법규상 정기적인 시설물 관리대상은 5m 높이 이상, 10m 길

이 이상이므로 대부분의 민간 소유의 소규모 석축과 옹벽은 관리대상에서도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금번의 사례에서와 같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붕괴가 발생하

고 있기 때문에 민간 소유 사면도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여야 인명과 재

산피해를 사전에 줄일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조직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또한 옹벽과 석축에서 배수공이 미흡한 경우가 많은데 옹벽과 석축의 안전상태는

토목분야의 업무인데 현재는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제대로 사전 대비가

안 되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건축직이 옹벽이 안전한지 아닌지를 파악하기 어

렵다고 보지만, 토목직은 비교적 옹벽의 안정성을 파악하기 쉽다고 보며 도한 배

수공이 필요한지도 보다 쉽게 판단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옹벽과 석축

의 안정성은 토목분야에서 맡도록 업무조정이 필요합니다,

(2) 사면붕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도 적극적으로 서울시에서 관여하여야 할

필요

옹벽과 석축붕괴 시 하부와 상부 시민들간에 분쟁이 발생하기 쉬워서 책임소재를

밝히기 어렵고 (일반 주민들은 옹벽과 석축의 안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술력이

부족함), 또한 소송 등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어서 시간 낭비가 발생하고, 또한

산사태는 붕괴되어도 천재지변으로 간주되어서 보상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홍콩은 사면재해청이 있어서 민간소유 사면도 안정성을 적극 관여하는 실정임)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줘야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역할이므로 현재처럼 방치

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고 적극 관여하여야 합니다.

(3) 시민과 함께하는 사면방재 대책이 필요

절개지나 산사태의 위험은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대상이므

로 시민들 스스로가 안전상태에 대하여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입니다. 그러

므로 서울시에서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사면을 모두 관리하는 것은 역부족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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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므로 시민들에게 현재 서울시가 당면한 사면붕괴 예측에 대한 실상을 소

개하고 시민들이 함께하도록 홍보 등을 통하여 설득하는게 필요합니다. 그럼으로

서 시민들에게 간략하게 사면의 위험징후를 사전에 파악하는 방법을 교육함으로

서 시민 모두를 사면붕괴 예측에 동참시키면 서울시도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봅니다.

(4) 조직의 정비 및 통합 사면관리 부서가 필요

소방방재청 연구과제(2006~2009)에서 본인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서울일원은 옹

벽, 석축, 산사태 관리대상 사면이 약 10만개로 추정됩니다. 그러므로 사고 후에

부랴부랴 육안에 의한 사면의 안정성을 파악한다고 해도 제대로 파악할 수도 없

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도 얻기 어렵다고 봅니다. (앞서 이미 말씀을 드린대로 기

존 사면들은 대부분이 시멘트와 풀로 덮혀 있어서 사면 상태를 알기가 어렵습니

다. 이런 현실과 한계성을 확실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야 앞으로 정책방

향이 제대로 수립되는 것입니다). 통합 전담조직에서 장기간에 걸친 계획하에 관

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홍콩 사면재해청에서는 지난 30년간 54,000개의

사면을 관리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행 사면관리는 임야 사면과 절개지는 공원녹지과 (임업직), 주택옆 옹벽

과 석축은 건축과 (건축직), 도로옆 절개지와 옹벽석축은 도로과 (토목직) 에서 담

당합니다. 일선 구청공무원들은 육안으로 파악하므로 일상 관리는 가능하지만, 전

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정확한 관리 및 판단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므로 일관되고 체계적인 관리와 보수보강을 위하여 별도 사면을

관리하는 통합조직이 필요합니다.(그리고 토목직이 사면안전을 담당하는 것이 장

기적으로 볼 때 합리적인 보수보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옹벽과 석축에서 배수공이 미흡한 경우가 많은데 옹벽과 석축의 안전상태는

토목분야의 업무인데 현재는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제대로 사전 대비가

안 되는 측면도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옹벽과 석축의 안정성은 토목분야에서 맡

도록 업무조정이 필요하다,

산 계곡부에서 산림토목 개념에서 유속을 줄이려는 측면에서 소극적인 계단식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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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정비형태는 지양이 되어야 하고, 적극적으로 산사태로 인하여 토석류와 나

무가 계곡부로 흘러내려오는 것을 막도록 계곡의 중간부에 사방댐들을 설치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미 수 십 년간 국내에서 산사태가 계속되어왔고, 매년 토석류와

뽑혀진 나무부리가 하부지역을 덮쳐서 피해가 커지는 것은 매번 뉴스에서 보도되

었고, 근래에는 2002년 태풍 “루사” 때 동해고속도로 현남 IC에서 고속도로가 주

변 산사태로 인한 토석류와 나무의 유입으로 인하여 3일간 불통된 적이 있고,

2006년 태풍 “매미”때도 영동고속도로 횡계 IC부근도 똑 같은 이유로 매몰되어서

3일간 불통된 적이 있어서 계곡부에 사방댐 건설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된 적이

있습니다. 본인도 1997년 “서울 산사태 위험연구’라는 논문에서 지형과 지질을 고

려한 개략적인 산사태 위험지도를 작성하여서 서울 일원에서 산사태 가능성을 지

적한바 있습니다. (물론 서초구 우면산도 포함됩니다). 그런데도 우면산 뿐만 아니

라 제가 다녀본 서울의 어느 계곡에서도 사방댐 개념을 도입한 배수로를 보지 못

했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인한 피해 교훈을 공원녹지과 관

할의 산지에서는 아직까지도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으며, 이는 임업직 자체

적인 지식으로 그 동안의 관행대로 건설하는 것 같고, 관련 토목직과의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쪽 분야에서는 일반적인 공법인데 다른

한쪽 분야에서는 전혀 생소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음)

더군다나 본인이 기술자문으로 3년 전에 현장을 답사한 청와대 집무실에 바짝 붙

은 계곡부의 배수로 실태도 허술하기는 마찬가지였고, 올해 8월에도 기술자문 때

문에 다시 현장을 방문하였는데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1995년 성수대교와 삼풍아파트가 붕괴된 것 불행이지만 우리나라 건설분야에서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시설물을 건설을 하면 그만이였는데, 1995년

후로는 건설 후에도 유지관리하는 전문기관이 생기고 제도와 법도 정비가 되었습

니다. 그런데 사면붕괴는 서울에서도 매년 발생하는데도 아직도 그 심각성에 대

한 인식이 크게 부족하고 서울시에 전담 관리조직도 없어서 (각 관할 별로 별도

로 관리하여 효율성이 떨어지고 사각이 존재함) 앞으로 잦아지는 폭우에 큰 사고

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2007년에 소방방재청에서 제정하여서 시행중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

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만약 큰 사면붕괴 사고가 서울에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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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서울시의 책임문제가 따를 것이므로 조직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합니다.

(5) 현행 복구위주의 행정체제의 개선이 필요 (즉시 전문가 투입이 필요)

공무원은 3년 정도가 되면 바뀌는데 현재까지 서울시 일원에서 수 십 년간 발생

한 산사태 위치, 원인을 파악한 자료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원인

을 알아야 처방이 가능하고, 또한 사면붕괴가 많이 자주 발생하는 위치는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복구를 서두르다가 2차 붕괴까지 야기시키는데, 금번 20100921 수해 후에 복구

를 서두르다가 20100823에 2차 붕괴까지 된 경우가 인천 중구 숭의동 석축붕괴

현장에서 발생하였습니다.(서울도 실정은 같습니다.)

붕괴현장에 가보면 공무원들이 실태파악 (붕괴규모, 피해실태 등)을 하는 정도이

고, 상부로 보고하여서 서울시 소방방재청으로 전달되는 체계입니다. 외국 (홍콩

에서는 붕괴가 발생하면 사면 전문가 (사고가 나면 119가 출동하는 것과 같이)가

현장에 즉시 투입되어서 초기 원인파악과 아울러서 복구를 하여야 하는가, 여파

가 없을 것인가를 파악하여서 진단하면, 거기에 따라서 일선 구청공무원들이 복

구에 나섭니다. 이와 같이 범죄가 발생하면 초등 현장유지가 최우선인 것과 같이

원인 파악이 매우 중요합니다. (붕괴된 수일 후에 붕괴현장을 답사하면 원인 규명

이 제대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야 각기 사면붕괴에 다른 적절한 처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장에는 전문가가 없고 복구 공무원만이 있어서

열심히 땀을 흘립니다. 즉, 현행 복구위주 행정체계에서는 원인규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정체계로서는 앞으로의 대비를 제대로 할 수

가 없습니다. 수해가 끝나도 계속 원인규명과 앞으로 법적, 제도적, 기술적 개선

책을 지속적으로 담당하고, 서울전역의 위험사면을 조사 관리할 전담조직이 필요

한 이유입니다.

(6) 사후복구보다는 예방대책에 신경을 써야

금번 서울의 강서구 등촌2동 대림아파트 뒷산 절개지가 붕괴되기 얼마 전에 태풍

이 와서 산 쪽에 나무가 휘어져서 인근 주민이 강서구청에 산사태산 날 것 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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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까 대책을 세워달라 (절개지에 맞붙은 도로에는 바로 옆에 국민학교가 있어서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이므로 붕괴 시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임)고

전화를 하였더니 구청에서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고 하더랍니다. 현재 관행상 붕

괴되면 복구비용이 나오지만 사전에 예방차원의 비용지급은 인색한 것이 현실입

니다. 일본은 복구보다는 예방에 재해예산의 4배를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도 참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절개지 및 산사태 붕괴 예측 시스템에 대하여:

강서구 등촌2동 대림아파트 뒷산 절개지 붕괴 당시에 찍한 CCTV 에 따르면 절개

지 및 산사태의 붕괴가 매우 신속하게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

측기 등을 사면 내에 설치하여서 붕괴 조짐이 보이면 주민을 대피시키는 방안은

효과가 적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붕괴가 급속하게 발생하므로 대피시킬 여유가

없기 때문에 붕괴예정지에 피해를 줄일 보강대책을 직접 수립하는 방향으로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홍콩 사면재해청(GEO)도 지난 30년간의 경험으로 볼

때 계측기를 설치하여서 운영하여 보았는데 계측기에서 위험 징후가 있어서 주민

들을 대피시킨 적이 있는데 실제로 붕괴가 발생하지 않아서 홍콩정부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계측기를 설치하는 방안보다는 직접 위

험한 사면을 직접 보강하는 방향으로 사면을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8) 사면재해지도(시스템) 구축으로 도시계획에 반영이 시급:

산지 하부에 건축허가를 내줄 경우에 현행 건축법은 절개지 높이만큼 떨어져서

집을 짓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규정으로서 절개지가 안정하다고(보강을 통해서라

도) 판단할 경우에는 절개지에 바짝 붙여도 좋다고 허용하고 있으므로 대부분 절

개지에 바짝 붙여서 집을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산 상부에서 산사태가

나서 토사가 하부 주택으로 흘러 들어와 피해주는 것은 건축허가조건에 없기 때

문에 현행 도시계획과 건축법상 이와 같은 피해는 막기 어려운 실정임. 그러나

하부에 건축업자가 지은 집에 살고 잇는 주민들은 사고가 나도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산지 하부에 건축을 허가 시에는 상부 재해

요인까지 막을 수 있도록 설계와 시공이 되도록 구청에서 허가조건을 강화할 필

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현행 법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개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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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서울시 일원의 사면재해위험지도(시스템)을 구축하여서 도시계획차원에서

관리하면, 위험지역에 건축하려는 택지나 도로를 규제를 강화할 명분과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면붕괴로 1972년 서울 종로구 평창동과 관악구 신림동에서 170명 사

망, 1978년과 1988년에 금천구 시흥동에서 각각 20명 사망, 1998년 서울일원에서

12명 사망, 2001년 관악구 신림동에서 십 여명 사망 및 부상, 그리고 크고 작은

붕괴가 매년 반복되지만 통계자료조차 없습니다. 어느 지역이 사면붕괴가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는 기록조차도 없으

므로 사전에 위험지역 판단이 제대로 안되므로 그런 측면에서도 사면재해위험지

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9) 앞으로 대책으로서 금번에 발생한 서울일원의 옹벽, 석축, 절개지, 산사태

에 대하여 외국 전문가들의 자문을 추천

홍콩(서울보다도 규모가 4배)에서는 1972년 여름에 산지 상부 도로변에서 산사태

가 발생하여서 하부 아파트를 붕괴시켜서 67명이 매몰되어 사망한 사고를 겪은

후에 (같은 기간에 서울에서도 산사태로 인하여서 서울에서만도 170여명이 매몰

되어 사망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그 당시에 동남아시아에 대규모 폭우피해가 발생

한 것 같음) 사면재해청(GEO) 이 1977년에 설치되어서 현재 수 백명 규모의 사

면전담조직을 홍콩정부 내에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 및 민간인 소유 사면까지 관

련하고 있으며 인허가, 유지 보수를 관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4,000개 사면

을 번호로 메겨서 모두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소방방재청 연구과제

(2006~2009)에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 서울일원은 옹벽, 석축, 산사태 관리대상

사면이 약 10만개로 추정)

말레이지아에서도 5년 전에 사면재해국이 정부부처 내에 설치되어서 운영 중입니

다.

또한 20100911에 뉴질란드 산사태관련 학회에 제가 참석하여서 인도네시아 기술

자가 발표하는 것을 들었는데, 인도네시아도 정부에서 시민들을 교육시켜서 시민

들 스스로 초기적으로 사면을 관리할 수 있도록 주민교육을 시켜서 문제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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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게 긴급연락하고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하는 체계를 최근에 구축하여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도 민간인 소유 사면들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서 주민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면재해보험을 활

성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외국에서 수 십 년간 대도시의 사면관리를 담당한 외국 저명전문가를

초청하여서 금번 서울시 사면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면 앞으로 서울시 정책방향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천대상자:

-Prof. A. Malon: 홍콩 GEO 초대 청장(현재 홍콩대학교 교수)으로서 GEO 설립과

운영에도 관여하였고, 근래에 말레이지아 사면재해국 설립에 관여함.

-Dr. Ken Ho (홍콩 GEO에서 사면 관련 총괄책임자)

-Prof. S. Hencher (홍콩 GEO 에 수년간 근무하였고, 영국 Leeds 대학교 교수, 영

국 Halcrow 회사에 근무하여서 사면관련 기술과 관리에 전문가)

-Dr. M. Winter (영국 TRL (도로연구소)에 근무하는 세계적인 산사태 전문가로서

여러나라의 산사태 관련 기술 및 제도개선에 자문경험이 많음)

-Prof. K. Sassa (일본 쿄도대학교 교수, 유엔 유네스코 후원 세계산사태학회

(World Landslide Forum) 회장)

-L. Picarelli (이탈리아 암반사면 전문가, 나폴리 대학교 교수)

(10) 불필요하게 많이 깎아내는 절개지를 지양하여서 택지난도 줄일

필요가 있음.

현재 서울시내의 절개지를 건설할 때 국내 절개지 건설기준에 따라서 63도 각도

로 완만하게 건설하는 경향이 있어서 획일적으로 산을 많이 깎아내므로 가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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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부족하게 되고 깎는 공사비도 많이 들어간다. 그러나 80도로 가파르게 건

설해도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중량구 면목동 용마산

폭포공원의 수직절벽도 수 십 년간 안전함) 서울시에서의 암석상태를 지역별로

조사하여서 지역별 특성에 따른 절개지 건설기준을 제시함으로서 실제로는 큰 위

험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땅은 택지 등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다.

(11) 부처를 넘어서 사면재해 문제를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전담기관이

정부부처 내에 필요함

상기에서 지적한 부처간에 자기 관할별로 사면재해를 챙기는 문제들은 서울시에

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반적인 문제와 동일합니다. 소방방재청도 행

정안전부 소속 자자체 사면만 관련하며, 국토해양부 관할인 국도, 고속도로는 빠

져있는데(2007년에 급경사지 법을 제정하면서 부처간에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빠지게 된 사항임) 사면붕괴는 각 관할 지역을 서로 연이어서 발생하

므로 국가적으로 통합조직이 필요합니다. 20100911에 충남 공주군 운주산에서 산

사태가 발생하여서 수시간 철도 교통이 차단된 적이 있는데, 최상부의 산지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여서 토석류가 중간부의 국도를 넘었고, 또다시 도로하부에 있는

경부선 송곡1터널 입구까지 토석류와 나무가 밀려 내려온 경우인데, 역시 산, 도

로, 철도의 어느 쪽에서도 이러한 사면재해를 대비한 구조물이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도 각 부처를 통합관리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방방재청 연구과제(2006~2009)에서 본인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국내의

옹벽, 석축, 산사태 관리대상 사면이 약 100만개로 추정되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산하로서 부처를 아우르는 통합 전담조직이 만들어져서 장기간에 걸친

계획하에 관리가 필요합니다.

(12) 서울시 산하의 서울시립대학교 ‘사면재해연구센터’

현재 서울시에서는 사면 문제만을 전담하는 조직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 산하조직

인 서울시립대학교내의 ‘사면재해연구센터’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사면재

해연구센터’는 2006년에 설립되어서 소방방재청 ‘사면붕괴예측 및 대응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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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연구기간 2006~2009; 연구비 약 24억원)를 수행한 경험도 있고, 연구책

임자가 서울지역을 포함해서 전국에 걸친 국내 사면연구를 22년간 수행하여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울시에서 사면관련 기술적인 보완 및 앞으로 제도 개선에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저명기술자들과 홍콩 사면재해청(GEO)

과도 교류가 있으므로 서울시와의 기술교류를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

2010.11.26

서울시립대학교 토목공학과 이수곤 (010-8770-2407, 02-2210-2407 팩스 02-

2243-2407)

참고로 서울 산사태 피해와 관련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1) 서울의 산사태 조사연구 (1997, 서울시립대학교 수도권연구소, 이수곤)

(2) “The effects of debris flow in South Korea and some issues for successful

management and mitigation” (Su-Gon LEE & Mike G. Winter), 11th IAEG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Engineering Geology) Congress 2010, Sept.

5~10, New Zealand.

(3) “Slope safety and landslide risk management in Korea”, Proceedings of

2007 International Forum on landslide disaster management” (Su-Gon Lee

& Stephen R. Hencher), Hong Kong, Vol.1, pp.125~168.

(4) “The repeated failure of a cut-slope despite continuous reassessment and

remedial works” (Su-Gon Lee & Stephen R. Hencher), Engineering Geology,

V. 107, No.1~2, p.16~41, July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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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시에서 위험하다고 관리하고 있는 300여개의 사면위험지역과 2010.9.21 실제로

사면붕괴가 발생한 지역의 비교검토: 서로 거의 일치 하지 않음. 현재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위험사면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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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폭우시 사면붕괴 현장답사 결과

(사진 포함)

-------------------------------------------- 폭우: 추석 전날인 2010.09.21 발생 (시간당 100mm로서 관

측기록사상 104년 만에 최고)

현장답사: 2010.09.22~29

--------------------------------------------------------------

■ 현장 1: 동작구 사당 4동 285-39

(까치산으로 불광사 부근 황제빌라)

대규모 산사태 현장으로서 하부에사는 신혼부부가 매몰.

상부의 산 주인이 전주이씨 종중에 소속되있다고함.

주택이 산쪽에 거의 붙어서 건설된 지역으로서 상부 산쪽에

계곡부 배수로도 건설되어 있으나 허술함.

여기에는 대도시에서의 우리나라 건축법의 맹점이 있음: 건

축법에는 절개지 높이만큼 떨어져서 지어야한다고 하면서,

예외규정으로서 안전하다고 판단하면 절개지에 바짝 붙여도

좋다고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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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상부에서 산사태로 인한 하부 주택 피해는 서울시

구청에서 허가 시 고려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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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흑석동 256-1 서달산 산사태현장

달마사

주택이 완파됨. 스님 1명이 병원으로 실려감. 방송에도 보고

된 지역.(주택이 완파된 그림이 생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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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흑석동 영은암 (청화아파트 정문 앞)

가옥이 반파됨.

계곡부에 배수로는 설치되어있으나, 계곡부 옆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토석류와 나무가 계곡부 배수로로 흘러들어가서 하

부의 주택을 덮침. 아직도 무너진 가옥 사진이 생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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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북악 팔각정

도로변 석축이 3m, 폭 8m, 높이 7m, 가 무너짐.

석축에 배수파이프가 매우 작은데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여기서 아카시아 나무뿌리가 3-4m 깊이로 자라나서 화강암

(표토는 10cm 정도로 얇고, 풍화암과 연암으로 구성)수직절

리가 많은 암석에서 쐐기역할을 하여서 붕괴에 큰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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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명륜동

성균관대 후문 산책로 붕괴.

주변도로의 계곡부에서 토사가 내려온 흔적이 보인다. 주변

부 배수로도 별로 효과가 적은 옛날식으로서, 상부에서 산

사태가 발생하여 토석류가 허술한 배수로를 따라서 유출되

어서 하부 도로 위를 통과하여서 그 아래의 절개지와 석축

수십m가 불가피하게 붕괴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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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북구 정릉동 113-61(아리랑주유소 뒷 석축)

(담당자: 성북구청 건축과 오종근 010-8252-6562, 920-3684)

성북구청 석축 붕괴현장 2군데 중의 한군데로서 우수관로가

노후되어서 물이 스며들어서 석축이 붕괴된 것으로 추정 (별

로 중요 지역은 아님) 되는데 석축에는 배수구 거의 없고

있다고해도 아주 작은 직경의 배수공이 드물게 존재하여 실

제로 배수효과가 거의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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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북구 성북동 131-52(나대지 석축)

(담당자: 성북구청 건축과 오종근 010-8252-6562, 920-

3684)

-석축에 배수구가 거의 없고, 있다고해도 매우 작아서 배수

효율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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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등촌2동 대림아파트

후방의 도로옆 사면이 붕괴되어서 1층 아파트가 반파되었고,

주민들이 대피함.

됨. (산사태라고 하지만 옛날에 도로건설하기 위하여 약간 절

취한 절개지로 보임 (붕괴될 때 아파트 CC TV로 찍은 화면

이 칼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보관됨-붕괴가 신속해서 계

측으로 예방하는 방법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사례임)

그리고 계곡부 배수로가 2군데서 토석류와 나무로 덮쳐서 배

수로가 막혀서 역류해서 도로변으로 흘러감. 주민들이 찍은

사진이 있음. 산하부가 대규모 아파트단지인데도 불구하고,

계곡부에 배수로가 거의 없고, 석축도 부실하며, 또한 계곡부

에 배수로를 제대로 설치하지는 않고 오히려 나무로 식생을

한 것이 이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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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용산2가동 5-1217 (군인아파트 축대 붕괴)

가옥 1채 완파 및 1채 반파.

매몰되어서 병원으로 후송됨.

군부대 어린이 놀이터를 받치고 있던 옹벽이 무너짐. 옹벽에

배수관 설치가 거의 없는듯…높이는 7m, 15m 폭 옹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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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방배동

유점약수터 부근

산정상의 공군부대옆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여서 하부 계곡부

를 따라서 토석류와 나무 (3000그루)가 뽑힌것들이 하부 계

곡을 따라서 800m 를 흘러간 경우로서 하부의 남부순환도로

와 방배2동 주택의 침수 원인이 되었다고함.(현장을 가보면

이 많은 토사가 어디로 갔을까 하고 생각해주는 대규모 산사

태로서 대도시시에 이런 대규모 산사태는 매우드문 사례임.

1988년 관악구 시흥동에서 이와 유사한 대규모 산사태로 수

십명 매몰된 산사태 유향과 거의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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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순환로로 방배3동쪽으로 토석류가 넘처온 비데오 캡쳐한 사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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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 주택가에서 우면산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

방배역 부근을 멀리석 찍은 사진 (집 위치를 구글에서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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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가 지난 경남그린마트 (남부순환도로에서부터 300m 떨어짐) 가 일주일 후의 전경

20100921 경남그린마트 180 평이 사람 무릅까지 토사와 물로 채워진 수해피해상황 (2 천만원

재산피해, 3천만원은 사업못한 것에 대한 피해로서 총 5천만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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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원선 옥수-응봉방향 철도 주변 비탈면 붕괴로 철도 서행

(중앙선 왕십리역 2층 역무실 2291-7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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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구이동 주택 담장붕괴로 차량 매몰

옹벽 붕괴로 하부의 차량들이 파손됨

(구이3동 204-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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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숲-옥수역 방향의 응봉산 변 산사태 또는 절개지 붕괴 (성동구 녹지과직원이 한말)

(옥수동 428번지 극동아파트 뒷편 사면)

상부 계곡에서의 산사태로 인한 토석류가 내려와서 하부 배수로가 막혀서 토석류가

역류하여서 하부의 절개지가 불가피하게 붕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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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구 숭의동

1차붕괴후에 9월26일에 복구를 서두르다가 또다시 붕괴되어

서 26일 저녁에 KBS 9시 뉴스에 나온 지역임. 붕괴된 옹벽과

하부 아파트 주민간에 다툼이 있엇는데 인천시 계양구청에서

관여를 하지 않으려고 시간을 미루다가 붕괴된 지역임. 붕괴

사진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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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계산 2 동 한우리 아파트 뒷 축대 붕괴로 차량 9 대 파손 100 가구 주민

100명대피

계산구 계산2동

20m 폭의 긴 축대가 붕괴되어서 차량 10대가 매몰되고 주민

대피. (2010.2.24일에 계양구 다른지역에서 붕괴된 경우와 너

무 흡사한 대규모 옹벽붕괴 사례임) 7개월만에 또다시 반복

되는 사례로서 좋음.

그리고 옹벽 상부와 하부지역 주민간에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옹벽에 배수공이 없어서 서로 공사하기를 다투는 중이였다고

하는데, 계양구청에서 민간인들끼리 해결하라고 미루다가 붕

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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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부처를 넘어서 사면재해 문제를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전담기관이 정

부부처 내에 필요함

상기에서 지적한 문제들은 서울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반적인 문

제와 동일합니다. 소방방재청도 행정안전부 소속 자자체 사면만 관련하며, 국토해

양부 관할인 국도, 고속도로는 빠져있는데 사면붕괴는 각 관할 지역을 서로 연이

어서 발생하므로 국가적으로 통합조직이 필요합니다. 20100911에 충남 공주군 운

주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여서 수시간 철도 교통이 차단된 적이 있는데, 최상부

의 산지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여서 토석류가 중간부의 국도를 넘었고, 또다시 도

로하부에 있는 경부선 송곡1터널 입구까지 토석류와 나무가 밀려 내려온 경우인

데, 역시 산, 도로, 철도의 어느 쪽에서도 이러한 사면재해를 대비한 구조물이 없

었습니다. 이런 문제도 각 부처를 통합관리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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