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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랩어카운트의 현황과 대응방안 2010. 8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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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랩어카운트의 현황과 대응방안2010. 8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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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진>

▶ 이지언 선임연구위원/실장(금융시장·제도연구실) 02-3705-6352 [email protected]

▶ 임형준 연구위원(금융시장·제도연구실) 02-3705-638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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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요 약> 2

Ⅰ. 분석의 목적 4

Ⅱ. 랩어카운트의 의의 및 현황 6

1. 랩어카운트의 의의

2. 랩어카운트 증가 현황

Ⅲ. 소액투자자 대상 랩어카운트 급증에 따른 문제점 12

Ⅳ. 미국의 랩어카운트 규제 현황 및 시사점 14

Ⅴ. 투자자보호 등을 위한 규제 강화 17

Ⅵ. 결 론 19

<참 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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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랩어카운트의 현황과 대응방안

1. 랩어카운트의 현황 및 정의

■ ’09년 3월말 13조원에 그쳤던 랩어카운트 수탁고는 최근 급증세를

보이며 2010년 5월말 28조원에 육박

● 랩어카운트 증가는 기관투자자 수요에 주로 기인하지만 증가비율을 살펴볼 때

소액투자자 대상 랩어카운트도 급증하는 것으로 판단

■ 우리나라 랩어카운트는 일임업자가 개별고객에게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예탁자산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받는

금융상품

● 우리나라 자본시장법 관련 규정에는 랩어카운트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가 없는

상태

● 미국 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 Rule 204-3은 랩수수료 프로

그램(wrap fee program)을 위탁매매량이 아닌 예탁자산에 비례하여 수수료

를 받는 위탁매매ㆍ자산관리 서비스로 정의

■ 랩어카운트 운용은 사적 규제를 받고, 공모펀드 운용은 공적 규제를

받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

● 랩어카운트 운용에 대해 고객은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는 등 사적 규제를 하지

만, 자본시장법에서는 랩어카운트의 개별성1)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

의 규제에 그치고 자산운용규제는 없음.

2. 소액투자자 대상 랩어카운트 급증에 따른 문제점

■ 랩어카운트가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될 경우 사실상 공모펀드

처럼 집합적으로 운용되어 고객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

● 또한 현행 랩어카운트는 자산운용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규제의 사각지대

가 되어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

1) 랩어카운트의 개별성이란 고객의 투자목적과 운용조건에 부합하도록 운용하는 것을 의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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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요약

■ 투자일임업 경쟁이 심화되면 투자일임사는 랩어카운트 수수료를

인하하고 성과보수 비중을 높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과도한

위험추구 및 쏠림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

3. 투자자보호 등을 위한 규제 강화

■ 미국의 경우 소액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랩어카운트의 집합운용,

불투명한 운용 등의 문제가 부각되자 감독당국은 투자자보호를 강화

● SEC는 랩어카운트가 사실상 집합운용될 경우 공적 규제를 부과하도록 ’80년

과 ’95년 두 차례에 걸쳐 법령을 개정

● 랩어카운트 관리자와 포트폴리오 구성을 자문하는 매니저에 대해 엄격한 공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강화

● 포트폴리오 운용을 자문하는 매니저는 자신이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랩어카

운트와 해당 자문수수료에 대한 사항을 공시할 의무

■ 랩어카운트가 사실상 공모펀드와 유사하게 운용되어 고객 개인의

의사를 명확히 반영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예와 같이 공모펀드에 준

하는 공적 규제를 적용할 필요

● 미국의 예와 같이 랩어카운트를 정의한 후 랩어카운트가 공적 규제를 면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명확히 제시

■ 일임업자에게 정기적으로 랩어카운트의 구조·운영, 성과보수를 포

함한 보수체계뿐만 아니라 자문업자에 관한 사항을 공시할 의무를

부과

● 일임업자는 랩어카운트의 전반적인 구조와 운영을 상세히 설명하는 동시에

성과보수를 포함한 수수료 체계를 공시

■ 당국은 일임업자가 일부 랩어카운트 계정의 과거수익률을 바탕으로

과장광고를 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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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근 랩어카운트의 현황과 대응방안

■ 최근 자산관리수단으로 랩어카운트가 부각되면서 수탁고가 급증하고

있음.

● 랩어카운트 수탁고는 2009년 3월말 13조원에서 2010년 3월말 22

조원, 5월말 28조원에 이르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음.

● 기관투자자의 단기자금운용 및 거액자산가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위한

랩어카운트가 증가하는 가운데 소액투자자의 참여도 확대되고 있는

중임.

● 증권사간 위탁매매수수료 경쟁이 심화되고 펀드 판매수수료 상한선

이 인하됨에 따라 증권사는 랩어카운트 영업경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

● 이에 따라 랩어카운트 최소투자금액이 낮아지는 한편 적립식 랩어카

운트도 등장함에 따라 소액투자자 참여가 확대

■ 랩어카운트가 불특정다수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사실

상 집합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

● 랩어카운트는 원래 기관투자자나 거액자산가를 위한 1 : 1 자산관리

계약이기 때문에 공모펀드와는 달리 정부에 의한 각종 자산운용규제

등 공적 규제가 완화되어 있음.

● 그러나 최근 소액투자자 대상 랩어카운트가 급증함에 따라 사실상

공모펀드처럼 운영되면서 고객에 의한 사적 규제가 한계를 드러낼

가능성이 존재

● 이렇게 되면 랩어카운트 관리에 있어 과도한 성과보수에 따른 위험

추구행위, 집중투자로 인한 쏠림현상 등 투자자보호에 심각한 문제

가 발생할 우려

Ⅰ. 분석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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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Ⅰ. 분석의 목적

■ 선진국의 예를 참조하여 랩어카운트 판매·운용에 대한 규제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랩어카운트가 일반화된 미국의 경우 규정을 통해 랩어카운트의 집합

운용을 방지하고 수수료와 포트폴리오 매니저에 관한 정보공시를 의

무화하였음.

● 우리나라 금융당국도 랩어카운트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랩어카운트

가 건전한 자산관리서비스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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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근 랩어카운트의 현황과 대응방안

1. 랩어카운트의 의의

■ 랩어카운트는 예탁자산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받는 자산관리서비스

로서 지나친 위탁매매를 방지한다는 장점이 있음.

● 위탁매매·자산관리서비스 수수료가 매매량에 비례하여 책정될

경우 과다매매(churning)가 일어날 소지가 있음.

● 이에 따라 미국·캐나다에서는 예탁자산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가 기관투자자 및 거액자산가로부터 각광을 받으며 보편적인

자산관리서비스로 정착

● 미국은 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 Rule 204-3에서 랩수

수료 프로그램(wrap fee program)2)을 위탁매매량이 아닌 예탁자산

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수취하는 위탁매매·자산관리서비스로 정의

■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랩어카운트 서비스가 제공되어

왔으며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업자는 랩어카운트를 판매·운용할

수 있음.

●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상 랩어카운트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는 없고

일반적으로 투자일임업자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주문집행을 통해

고객자산을 개별관리하고 그 대가로 예탁자산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받는 금융상품을 지칭

● 현재 금융위원회에 투자일임업을 등록한 금융투자회사와 투자

일임업 인가를 받은 보험사가 랩어카운트를 취급할 수 있음.

2) 우리나라의 랩어카운트에 해당

Ⅱ. 랩어카운트의 의의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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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Ⅱ. 랩어카운트의 의의 및 현황

■ 랩어카운트는 공모펀드와 달리 포트폴리오 구성에 법적 제약이 없는

데 포트폴리오를 결정하는 주체에 따라 자문(연계)형과 일임형으로

구분

● 투자일임업은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예탁자산을 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공모펀드와 달리 계약에 따라 주식·채권·펀드·부동산 등 다양한

종류의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편입 가능

● 자문형은 투자일임사와 연계한 투자자문사가 포트폴리오 구성을

자문하는 반면 일임형은 일임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운용

■ 랩어카운트 자산운용은 사적 규제를 받고, 공모펀드 자산운용은 공적

규제를 받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

● 랩어카운트에 대해 고객은 운용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는 등 사적 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은 자산운용

에 대해 규제하지 않음.

● 다만, 자본시장법은 사적 규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고객에 대한 정보제공과 고객에 의한 합리적 간섭 등 랩어카운트의

개별성3)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 하고 있음.

● 반면, 공모펀드에 대해서는 고객에 의한 사적 규제가 불가능하므로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분산투자 등 자산운용을 규제

● 따라서 공적 규제가 약한 랩어카운트에 대해 만약 사적 규제마저

어려워질 경우 투자자보호 문제가 발생할 우려

3) 랩어카운트의 개별성이란 고객의 투자목적과 운용조건에 부합하도록 운용하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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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최근 랩어카운트의 현황과 대응방안

랩어카운트와 공모펀드의 비교

랩어카운트 공모펀드

업무영역 투자일임업(등록) 집합투자업(인가)

대상고객 특정소수의 자산가 불특정다수의 소액투자자

사적규제

vs

공적규제

고객이 자신의 의사를 자산운용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에

의한 자산운용규제는 없음.

: 사적 규제

고객이 의사를 자산운용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에서

분산투자 등 자산운용을 규제

: 공적 규제

개별성

vs

집합성

일임사가 고객별로 투자판단을 일임

받아 자산을 개별운용

모집한 자금을 자산운용사가 자기

판단에 따라 집합운용

보 수자산과 비례한 고정보수(wrap fee)를

받음.

회사·상품별로 차이가 있으나,

운용보수(fee) 외에 거래수수료

(commission)를 받음.

2. 랩어카운트 증가 현황

■ ’09년 3월말 13.3조원에 그쳤던 랩어카운트 수탁고는 최근 급증세를

보이며 2010년 5월말 27.6조원에 육박

● 기관투자자의 단기자금을 관리하는 money market wrap이 크게

증가하여 채권형 MMW와 CMA MMW이 2010.3~2010.5 동안

각각 3.1조원(32.0%), 1.2조원(27.3%) 가량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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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Ⅱ. 랩어카운트의 의의 및 현황

● 개인투자자에 대해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랩,

자문형 랩의 투자잔액도 2010.3~2010.5 동안 5,970억원(25.1%),

1.4조원(109.2%) 증가

● 소액투자자 대상 랩어카운트의 비중이 높은 편은 아니나 당분간 빠

르게 증가할 전망

상품별 랩어카운트 추이

(단위 : 억원)

2009.3 2010.3 2010.5

일임형

주식형 랩 16,732 26,146 26,360

맞춤형 랩 6,610 23,822 29,792

채권혼합형 랩 1,467 3,130 4,024

채권형 MMW 68,159 96,825 127,828

CMA형 MMW 28,271 42,941 54,674

펀드 랩 8,674 17,607 18,810

기타 랩 2,607 3,192 1,120

자문형 랩 284 6,519 13,640

합 계 132,804 220,182 276,249

자료 : 금융감독원

■ 랩어카운트 시장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증권사가

자산관리업무 확대 노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

● 증권사들은 위탁매매 수수료수익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가운

데 수수료율 인하가 지속되고 있어 새로운 수익원이 절실한 실정

● 반면, 저금리 기조로 인해 자산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고

령화로 인해 가계의 금융자산이 늘어나 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한 수요

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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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최근 랩어카운트의 현황과 대응방안

● 특히 자본시장법령 개정으로 펀드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 상한이

인하됨에 따라 증권사가 펀드 판매보다 높은 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산관리형 랩어카운트 서비스를 확대

● 증권사간 랩어카운트 영업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최소투자금액을 낮

추거나 소액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적립식 랩어카운트를 출시하

였는데, 이에 따라 소액투자자의 참여가 확대

증권사 순익구조 추이 증권사 수수료수익 구조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 금융감독원

■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를 표방한 랩어카운트가 개인투자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킨 것도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주요 원인

● 공모펀드 수수료와 랩 수수료가 3% 정도로 비슷한 경우가 많은데,

개인투자자는 맞춤형 서비스를 표방하는 랩어카운트를 선택할 가능

성이 높음.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1,000

-2,000

-3,000

-4,000’09.1Q 2Q 3Q

(단위 : 10억원)

수수료 판매비유가증권 파생상품 이자 기타

자산관리(0.9%)

파생결합증권판매(4.2%)

매수 및 합병(3.5%)

인수 및 주선(6.3%)

기타(6.7%)

집합투자증권취급(8.6%) 수탁

(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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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Ⅱ. 랩어카운트의 의의 및 현황

● 펀드는 분기별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알 수 있는데다 윈도우 드레싱

등 불투명·불건전 운용에 대한 문제가 지적된 반면, 랩어카운트는

수시로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과 수익률 조회가 가능

● 랩어카운트의 경우 중도환매수수료가 징수되는 공모펀드와 달리 환

매가 자유로워 우리나라 개인투자자의 단기투자 성향에 부합한 측면

이 존재

● 공모펀드와 달리 랩어카운트에 대해서는 분산투자 규제가 없어 소수

종목 집중투자로 주가상승기에 고수익을 얻는 투자수단으로 인식된

측면도 존재

랩어카운트 추이 주식형펀드 수탁고 추이

24,000

22,000

20,000

18,000

16,000

14,000

12,000

10,000

’08/9 ’08/12 ’09/3 ’09/6 ’09/9 ’09/12 ’10/3

(단위 : 십억원)

계약자산(좌축) 고객수(우축)

(단위 : 명)

550,000

500,000

450,000

400,000

350,000

300,000

160,000

150,000

140,000

130,000

120,000

110,000

’08/9 ’08/11 ’09/1 ’09/3 ’09/5 ’09/7 ’09/9 ’09/11 ’10/1 ’10/3 ’10/5

(단위 : 십억원)

주식형펀드 주식형+혼합주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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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최근 랩어카운트의 현황과 대응방안

■ 불특정다수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랩어카운트는 규제의 사각

지대가 되어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

● 랩어카운트는 원래 특정소수 자산가를 고객으로 하기 때문에 사적

규제를 전제로 하고, 사적 규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현재 일임업자가 랩어카운트를 운용할 때 고객 의사를 반영하여 개

별적으로 운용하도록 규제

● 그러나 소액투자자의 경우에는 랩어카운트의 복잡한 상품구조를 이

해하기 힘들고, 경제적 약자이므로 투자일임사의 포트폴리오 구성에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는 사적 규제가 어려워짐.

● 따라서 소액투자자 랩어카운트는 사실상 공모펀드처럼 집합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증가

● 이처럼 불특정다수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랩어카운트는

결국 자본시장법 상의 자산운용규제를 받지 않고, 고객의 의사(사적

규제)도 반영되지 않는 규제의 사각지대가 되어 투자자보호 문제가

발생

자본시장법 상 투자일임업에 대한 규제 (고객 의사를 반영하도록 의무화)

•공동운용 금지 및 단독관리의무(법 98조, 규정 4-77조)

•재산운용에 대한 고객의 합리적 제한의 가능성과 기회제공(규정 4-73조)

•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의무(법 99조)

•계약 시 서면을 통한 정보제공 의무(법 97조)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한 투자일임업자의 상담의무(규정 4-73조)

•투자자의 자산운용 내역 등에 대한 조회 거부행위 금지(법 99조)

•일임업자의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증권의 의결권 등 권리행사 금지(법 98조)

자료 : 랩어카운트의 부각과 종합자산관리서비스로의 발전, 이승진, 자본시장연구원, 2010

Ⅲ. 소액투자자 대상 랩어카운트 급증에 따른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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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Ⅲ. 소액투자자 대상 랩어카운트 급증에 따른 문제점

■ 향후 랩어카운트 경쟁 심화에 따라 성과보수 비중이 높아져 과도한

위험추구 및 쏠림현상이 발생할 가능성

● 금융소비자들은 관행적으로 자산관리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인식

하는 경향

● 따라서 랩어카운트 유치경쟁이 치열해질수록 투자일임사들은 수수

료보다는 성과보수를 높이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안정적 운용보다

공격투자, 집중투자가 이루어질 위험

● 이로 인해 주식시장 등이 하락세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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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최근 랩어카운트의 현황과 대응방안

■ 미국에서도 랩어카운트는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단독운용계정

(SMA : separately managed account)으로 분류

● 미국에서는 자산운용업을 단독운용과 합동운용(pooled investment

fund)으로 나누고 단독운용계정에는 공적 규제를 완화

● 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에서 랩수수료 프로그램(wrap

fee program)을 투자자에게 투자자문 및 위탁매매서비스를 제공하

고 그 대가로 매매량에 비례하지 않는 일정수수료를 수취하는 프로

그램으로 정의(Rule 204-3)

● 랩수수료 프로그램은 합동운용 규제를 받지 않음으로써 자유로운 자

산운용이 가능

■ 미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부터 랩어카운트가 기관투자자의 전통적

인 위탁매매 계약을 대체하며 크게 성장

● 증권사와 기관투자자 사이의 전통적인 위탁매매 계약은 거래량에 비

례하여 수수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증권사가 과도하게 위탁매매를 할

소지(churning)

● 랩수수료 프로그램은 거래량이 아닌 예탁자산에 비례한 수수료를 부

과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

● 그 이후 랩수수료 프로그램은 기관투자자의 위탁매매서비스뿐만 아

니라 개인투자자의 자산관리서비스로 각광을 받으면서 투자자보호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

■ 소액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랩수수료 프로그램의 집합운용, 불투명

운용 등 문제가 발생하자 감독당국은 투자자보호 규정을 강화

Ⅳ. 미국의 랩어카운트 규제 현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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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Ⅳ. 미국의 랩어카운트 규제 현황 및 시사점

● SEC는 랩수수료 프로그램이 사실상 집합운용될 경우 공적 규제를

부과하도록 법령을 1980년과 1995년 두 차례에 걸쳐 법령을 개정

● 아울러 랩수수료 프로그램 권유·판매업자(investment adviser)와

포트폴리오 매니저에 대한 공시 의무를 부여

● 랩수수료 프로그램 스폰서(투자자문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여

중개·매매업자의 랩프로그램 직접 권유·판매를 규제

■ 랩어카운트가 공모펀드에 부과되는 공적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는

충분조건을 제시함으로써 랩어카운트의 집합운용을 방지

● 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 Rule 3a-4에서 랩어카운트

계정이 개별고객의 투자목적과 운용조건을 명확히 반영하여 관리

되도록 의무화

● 투자자가 랩프로그램 관리자에게 특정 증권을 매입하지 않거나 매도

하도록 지시할 수 있어야 함.

● 랩프로그램 관리자는 계약 당시와 이후 매년 각 투자자의 재무상황

과 목표를 파악하고,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 투자자가 계정 운영에

대한 제약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한 관리자는 최소한 분기마다 투자자가 자신의 재무상황과 운용

조건에 대한 변화 사항을 통지할 채널을 마련해야 함.

● 관리자는 랩어카운트 고객의 자문에 적절히 응할 수 있어야 함.

(reasonable availability)

● 투자자는 자기 계정에 속한 증권 및 펀드에 대한 소유권 및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계정의 모든 거래에 대해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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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최근 랩어카운트의 현황과 대응방안

■ 랩어카운트 관리자와 포트폴리오 구성을 자문하는 매니저에 대해

엄격한 공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투자자보호를 강화

● Investment Advisers Act of 1940, Rule 204-3(f)에서 관리자의

공시의무, Rule 204-3(a)에서 포트폴리오 매니저의 공시의무를

부과

■ 관리자는 매년 설명서를 통해 랩어카운트 구조·운용, 수수료 체계,

포트폴리오 매니저에 대한 사항을 공시할 의무가 있음.

●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구조와 운용뿐만 아니라 성과보수를 포함한 수

수료 체계, 포트폴리오 매니저에게 지불하는 자문수수료 비율 등을

자세히 설명할 의무

● 고객이 랩어카운트에서 제공되는 종합서비스를 개별적으로 구입

하였을 경우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비교해서 밝힐 의무

● 특정 포트폴리오 매니저를 권고하고 교체(또는 교체 권고)하는 기준

과 매니저의 성과를 평가하는 주체와 기준에 대해서 공시

● 상기 사항들을 매년 설명서에 기재

■ 포트폴리오 운영을 자문하는 매니저는 자신이 자문서비스를 제공

하는 랩어카운트와 해당 자문수수료에 대한 사항을 공시할 의무

● 매니저는 자신이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랩어카운트와 그 관리자를

명시하고 랩어카운트들간의 자문서비스에 차이가 있으면 이를 설명

서에서 밝힐 의무가 있음.

● 수익률을 산출할 때 수수료가 미친 영향을 설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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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Ⅴ. 투자자보호 등을 위한 규제 강화

■ 랩어카운트가 고객 개개인의 의사를 명확히 반영하지 않는 경우

미국의 예와 같이 공모펀드에 준하는 공적 규제를 적용할 필요

● 소액투자자에게 특정 모델 포트폴리오를 선택하게 하여 이를 바탕

으로 랩어카운트를 사실상 집합운용하는 것은 규제될 필요

● 미국의 예와 같이 랩어카운트를 법적으로 정의한 후 랩어카운트가

공적 규제를 면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

● 일임업자에게 정기적으로 랩어카운트 투자자의 재무상황과 투자

목적을 새로이 파악하고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 투자자가 계정 관리

에 제약조건을 가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

● 각 투자자가 일임업자에게 특정 증권을 매입 또는 매도하도록 지시

할 수 있어야 함.

■ 일임업자에게 정기적으로 랩어카운트의 구조 및 운영, 성과보수를

포함한 보수체계뿐만 아니라 자문업자에 관한 사항을 공시할 의무

부과

● 일임업자는 랩어카운트의 전반적인 구조와 운영을 상세히 설명하는

동시에 성과보수를 포함한 수수료 체계를 공시

● 아울러 자문형 랩의 경우 자문업자와 자문수수료, 자문업자를 선정

·평가·교체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

● 현행 자본시장법상 계약체결 시에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자산운용과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는데 정보는 계약

체결 시뿐만 아니라 이후 정기설명서를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되어야

함.

Ⅴ. 투자자보호 등을 위한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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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최근 랩어카운트의 현황과 대응방안

■ 당국은 일임업자가 일부 랩어카운트 계정의 과거수익률을 바탕으로

과장광고를 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할 필요

● 랩어카운트는 고객의 투자목적에 따라 개별관리되므로 계좌별 수

익률에 차이가 발생하는데 일임업자는 고객유치를 위해 실적이 높

은 특정 계좌·기간의 수익률을 대표수익률인 것처럼 과장광고할

가능성

● 따라서 감독당국은 일임업자가 금융지식이 부족한 투자자들에게

‘고수익 펀드대체상품’으로 광고하는 것을 엄격히 감독할 필요

● 또한 과거 실현수익률을 산출할 때에는 수수료가 실현수익률에 미친

영향(gross and net return)을 명시하도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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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Ⅵ. 결 론

■ 현행 자본시장법은 투자일임업자에 대해서 고객의 의사를 자산운용

에 반영토록 하는 등 사적 규제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별도로 자산운용규제는 하지 않음.

■ 그러나 투자일임상품이 불특정다수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일임업자가 고객의 의사를 반영하는 데 현실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고

고객 스스로도 이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어서 일임상품이 공모펀드

처럼 운용되는 등 사적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될 우려

■ 투자일임상품은 자본시장법상 자산운용규제를 받지 않는데도 불구

하고 사적 규제마저 작동하지 않게 되면 집중투자 등에 의한 쏠림

현상과 고객손실이 우려

■ 금융당국은 랩어카운트 등 투자일임상품이 다수의 고객에 대해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본시장

법상 자산운용규제를 부과하고, 다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차별화

된 서비스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자산운용규제를 면제해야

할 것임.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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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최근 랩어카운트의 현황과 대응방안

미국 국법은행(national bank)의 자산운용업과 신탁계정의 종류

■ 미국 국법은행(national bank)은 단독운용계정(separately

managed account)과 합동운용계정(commingled or pooled

investment fund) 등 2가지 유형의 계정을 통해 자산운용 서

비스를 제공

● 국법은행은 고객에 대해 거의 모든 종류의 자산관리 및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

● 투자대상 자산은 상장주식·채권뿐만 아니라 파생금융상품,

헤지펀드, 부동산, 사모펀드, 광물, 예술품 등

● 은행 내의 신탁자산관리자(fiduciary portfolio manager)는

단독운용계정의 자산을 합동운용펀드(collective investment

funds)에 투자 가능

● OCC는 신탁업무(fiduciary capacity)를 수행하는 국법은행

에 대해 규제·감독하는 한편(12 CFR 9.11), 신탁자산의 운

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평가하고, 안전성·건전성 및

적법성을 감독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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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참 고

미국 국법은행의 자산운용업 유형

계 정 구 분 내 용

Separately

Managed

Account

(단독운용)

Private

Trust

· 신탁계약(trust instrument), 유언, 법원명령

등으로 설정

· 12 CFR 9(Fiduciary Activities of National

Banks)에서 규제

Investment

Agency

Account

·투자일임(investment discretion)

·투자자문(investment advice)

· OCC는 신탁계정(fiduciary accounts)으로

취급

·12 CFR 9에서 규제

Mutual Fund

Wrap

Account

· 단독운용계정의 자산을 개별주식이나 채권이

아니라 엄선된 뮤추얼 펀드들에 투자

· 다수의 고객에 대해 동일 또는 유사한 투자자문을

하는 랩어카운트 등이 개별고객에 대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면 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의 규제를 받지 않음.

(SEC Rule 3a-4)

Pooled

Investment

Fund

(합동운용)

Collective

Investment

Fund

· CIF는 은행이 관리하는 신탁재산(trust funds)

이며 개별신탁계정의 자산(assets of individual

fiduciary accounts)들을 특정 투자목적을 가진

단일펀드에 모아 자산운용서비스를 제공

·소액의 신탁계정 자산운용수단으로 널리 이용

· 뮤추얼 펀드와는 규제, 과세, 비용구조 면에서 상이

Mutual

Fund

· SEC에 등록된 개방형 투자회사(open end

management investment company)

· 국법은행 또는 그 자회사는 뮤추얼 펀드에 대한

판매 및 자산운용업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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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VIP시리즈 2010-09

최근 랩어카운트의 현황과 대응방안

등록일자 : 1993년 4월 17일(바1890호)

2010년 8월 19일 인쇄 2010년 8월 23일 발행

발행인

편집인

발행처

서울시 중구 명동 1가 4-1 은행회관 5·6·7·8층

전화 : 3705-6300 FAX : 3705-6309

http://www.kif.re.kr ; [email protected]

김 태 준

한국금융연구원

ISBN 89-503-0441-4 9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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