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 성 행복유 - 대전광역시 유성구떠난 공정여행” 22 동아리탐방Ⅰ진잠동의 자랑거리 산장산 지킴이 26 사람人Ⅰ책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2009 금강 맑은 물 지킴이 포럼 생태독성 관리제도 및 향후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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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2.
2009 금강 맑은 물 지킴이 포럼
생태독성 관리제도 및 향후 발전방향
2009 금강 맑은 물 지킴이 포럼
생태독성 관리제도 및 향후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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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1 생태독성관리제도생태독성관리제도
22 생태독성저감기술지원생태독성저감기술지원
33 향후발전방향 및 본부별 역활향후발전방향 및 본부별 역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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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생태독성관리제도생태독성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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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 배출 유해물질의 전체독성관리 (Whole Effluent Toxicity) 필요
수계 배출 유해물질의 전체독성관리 (Whole Effluent Toxicity) 필요
산업발달로 인한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급속히 증가산업발달로 인한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급속히 증가
세계적으로 246 천 여종 , 국내 41,000 여종 제조 및 사용
배출허용기준 설정된 물질은 34 종에 불과
세계적으로 246 천 여종 , 국내 41,000 여종 제조 및 사용
배출허용기준 설정된 물질은 34 종에 불과
미지의 독성물질에 대한 개별대응에 한계미지의 독성물질에 대한 개별대응에 한계
산업폐수 방류수역 소하천의 생태적 손상 심각산업폐수 방류수역 소하천의 생태적 손상 심각
현행 이 ·화학 수질기준을 만족하는 방류수에서도 물벼룩 , 송사리등생물체에 대한 생태적 손상 발생 사례 다수 현행 이 ·화학 수질기준을 만족하는 방류수에서도 물벼룩 , 송사리등생물체에 대한 생태적 손상 발생 사례 다수
11 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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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oo생태독성실험( 물벼룩 이용 )
폐수 시료채취폐수 시료채취
원인분석시설개선원인분석시설개선
총 82 개 폐수배출시설 업종 중 35 개 업종 ( 철강 , 도금 ,
석유화학 등 )폐수종말처리시설 ,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 및 공공하수처리장에 폐수 전량 유입시키는 사업장 적용 제외
22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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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처리시설과 청정지역에 엄격한 기준 적용
2011 년 : 폐수종말처리시설 ,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1,2 종
사업장
생태독성이 높은 사업장에 단계별 기준 적용
구분 적용기준
개별사업장
청정지역
1, 2 종 사업장 TU≤1
3, 4, 5 종 사업장 TU≤2 → TU≤1(2016 년 )
청정지역외
30 개 업종 TU≤2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합성염료유연제 제조시설
TU≤8 → TU≤2(2016 년 )
도금 , 섬유염색 등 3 개 업종 TU≤4 → TU≤2(2016 년 )
폐수종말처리시설 , 공공하수처리시설 TU≤1
2012 년 : 3,4,5 종 사업장
공공하수처리시설은 500 ㎥ /일 이상으로서 처리구역내에 생태독성
적용대상 35 개업종 폐수배출시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33 배출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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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규제를 하는 국가 (10 개국 ) 미규제국가 (17 개국 )
유럽주독일 , 프랑스 , 스웨덴 , 체코
아르헨티나 , 러시아우크라이나 , 카자흐스탄
영국 , 네덜란드 , 북아일랜드 ,
스페인 , 덴마크 , 노르웨이벨기에 , 스위스 , 포르투갈 ,
핀란드 , 슬로베니아미 주 미국 , 캐나다 멕시코
아시아 /대양주 - 호주 , 뉴질랜드 , 일본 , 홍콩
유럽국가는 EU 지침 (WFD, IPPC) 에 의해 2015 년부터
독성물질
배출 감축의무 발생
대부분 유럽국가에서는 향후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모니터링 수행 중
44 국가별 규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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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어류 ( 알 ) 물벼룩류 조 류 박테리아 규제여부
유럽
독 일 ○ ○ ○ ○ ○
영 국 ○ ○
프 랑 스 ○ ○ ○ ○ ○
네덜란드 ○ ○ ○ ○
스 웨 덴 ○ ○ ○ ○
이탈리아 ○ ○ ○
벨 기 에 ○ ○ ○
덴 마 크 ○ ○ ○ ○
북아일랜드 ○ ○ ○ ○
노르웨이 ○ ○ ○
스 페 인 ○ ○
북미주미 국 ○ ○ ○ ○
캐 나 다 ○ ○ ○
대양주 뉴질랜드 ○ ○ ○
계 9 14 11 9 6
선진국에서는 먹이사슬을 고려하여 여러 시험 생물 종을 이용해 생태독성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
국가별 시험생물종 도입현황국가별 시험생물종 도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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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
청정수질법 (CWA), 통합독성제도 (WET), 국가배출허가제도 (NPDES) 에
의해 1972 년 부터 방류수의 독성배출 관리
방류수가 수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공 하 ·폐수처리시설은
생태독성제도 (WET) 우선 적용
희석배율 감안하여 만성 , 급성독성 적용
시험생물종 : 조류 , 물벼룩 , 어류 ( 담수 및 해수종 )
독 일
1976 년 부터 독일 폐수관리법 , 폐수부담금법으로 관리
하수종말처리시설은 폐수가 연계처리 시 폐수 생태독성기준 적용
시험생물종 : 어류알 , 물벼룩 , 박테리아 , 돌연변이 잠재성
주요국가의 생태독성 배출관리 현황주요국가의 생태독성 배출관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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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관련 법령정비 ,현황조사 , 연구사업
등 제도 운영 총괄
시험생물 표준종 유지관리 ,분양 및 시험기관 지정 등생태독성시험 관련 총괄
생태독성 전문인력 양성
생태독성저감 기술지원업종별 기술지원 사례집 작성생태독성관리 온라인 시스템 구축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유해물질통합관리체계
구축국립환경인력개발
원
유역환경청 ,지자체
배출사업장 지도점검행정시료 독성시험
55 기관별 역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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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생태독성저감기술지원생태독성저감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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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배 경
2011 년 생태독성 기준적용
2011 년 생태독성 기준적용
기준 초과시 저감방안 부재
기준 초과시 저감방안 부재
추가설비 투자비부담
추가설비 투자비부담
환경관리공단생태독성저감 기술지원
환경관리공단생태독성저감 기술지원
경제적이고 합리적인저감방안 도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저감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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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행방법
환경관리공단환경관리공단
사업장 선정 ( 업종별 1 개 사업장 )
환경부 연구용역환경부 연구용역
독성원인물질탐색 연구용역 (TIE)
업종별 독성원인물질 결과도출
유사업종에서 활용 가능한 생태독성저감 사례 도출
정밀 기술진단 실시
8235
수질및수생태계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생태독성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35 개 업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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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사례도출
합성고무 제조시설 , 석유정제품제조시설 등 16 개업종 대상
생산 및 폐수처리시설 공정 진단을 통한 최적의 생태독성저감방안 제시
업종별 생태독성저감 사례집 작성
생태독성관리 기술지원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사업장
사업장 자체적인 생태독성 배출관리를 위한 기술자문
2010 년 기술지원 대상사업장을 각 지역별 , 업종별로 분류하여 기술지원
전담제 실시
33 2010 년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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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종말처리시설 기술진단 시범사업
생태독성배출허용기준 초과사업장 대상
향후 생태독성저감 기술진단을 위한 절차 및 사례 도출
생태독성 기술자문단 구성 · 운영
산업공정 , 수처리 설비 등 분야별 전문가를 유역본부 지역별로 구성
현실적이며 경제성을 고려한 생태독성저감방법 도출
출장비 , 인건비 , 시험비를 포함한 자문비용 지급
33 2010 년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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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생태독성관리 기술교육
폐수배출시설 관리인 대상
폐수발생 및 처리특성을 고려하여 4 개분야로 분류
분야별 생태독성 발생원인 및 저감방안 교육과 토론
생태독성 온라인 종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
기술지원 사례 및 연구용역 결과 등 자료제공
콘텐츠를 지속 개발하여 홈페이지 내용 다양화
기술지원 신청서와 업종별 데이타베이스 관리
33 2010 년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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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독성관리제도 연찬회 개최
11 월 말경 1 회 실시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사업장 담당자 교육
정책방향 , 저감사례 , 기술지원 , 생태독성 시험방법 , 자유토론 등 제도 홍보
권역별 설명 · 토론회
한강 , 낙동강 , 금강 , 영산강 등 4 대강 권역별 설명회 개최
정책설명 및 제도 시행 시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
기술지원 효과 분석 및 효율화
33 2010 년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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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독성 기술지원 전담자 워크샵
분기 1~2 회 실시
생태독성 관련 교육 및 기술지원 정보 교류
기술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 위주의 효과적인 교육 실시
2009 년 12 월말 경 전담자 교육 실시 예정
고유목적사업 수행
하 ·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수 생물경보장치 개발
독성물질 유입 시 처리장 생물반응조 보호
하 · 폐수종말처리시설 생태독성 기술진단장비로 활용 가능
33 2010 년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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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독성저감 기술지원 (20)
본사 (12) 한강유역본부 (2) 금강유역본부 (2)낙동강유역본부
(2)영산강유역본부
(2)
44 유역본부 기술지원
※ 유역본부의 기술지원 · 진단 인력 중 각 1 인생태독성저감기술지원
역무
대행사업비에서 촉탁직을 각 1 인 투입 , 유역본부별 생태독성저감
기술
지원조 편성
※ 유역본부별 기술지원신청수요에 따라 본사 인력을 유역본부에
파견하는 등 탄력적인 인력 운영
![Page 20: 2009 금강 맑은 물 지킴이 포럼 생태독성 관리제도 및 향후 발전방향](https://reader035.fdocument.pub/reader035/viewer/2022062314/568131e0550346895d984851/html5/thumbnails/20.jpg)
44 유역본부 기술지원
기술지원 신청 접수
생태독성 미측정 사업장
생태독성 측정
기준이내
기술지원보고
초과 ( 우려 )
예비조사
생태독성초과사업장
정밀진단대상검토
독성원인분석 시설 점검
최적저감방안 마련 저감방향 제시
독성저감 사례보고 기술지원보고
업무수행절차
![Page 21: 2009 금강 맑은 물 지킴이 포럼 생태독성 관리제도 및 향후 발전방향](https://reader035.fdocument.pub/reader035/viewer/2022062314/568131e0550346895d984851/html5/thumbnails/21.jpg)
44 유역본부 기술지원
수행절차 업무내용 주관부서 비고
기술지원신청접수 업체 신청서 접수 유역본부
생태독성 측정 방류수 채취 및 분석의뢰 유역본부
예비조사 문진표 작성 유역본부
정밀진단 대상 검토 기 사례와 동일여부 유역본부
저감방향 제시 독성저감 방법론 제시 유역본부
기술지원보고서 기술지원 실적 추가 유역본부
독성원인분석 TIE 실시 본사
최적저감방안 마련 TRE 실시 본사
독성저감사례보고서 독성저감사례 추가 본사
업무분장 ( 안 )
![Page 22: 2009 금강 맑은 물 지킴이 포럼 생태독성 관리제도 및 향후 발전방향](https://reader035.fdocument.pub/reader035/viewer/2022062314/568131e0550346895d984851/html5/thumbnails/22.jpg)
33 향후 발전방향향후 발전방향
![Page 23: 2009 금강 맑은 물 지킴이 포럼 생태독성 관리제도 및 향후 발전방향](https://reader035.fdocument.pub/reader035/viewer/2022062314/568131e0550346895d984851/html5/thumbnails/23.jpg)
기술진단 업무내용에 생태독성 진단 포함
유입수 , 방류수를 포함한 공정별 생태독성 측정 분석 및 제거 효율 분석
⇒ 생태독성진단비용 기술진단 수수료에 반영 필요
생태독성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시 정밀기술진단 실시
유상 기술지원 실시
무상 기술지원
⇒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중소기업체에 대해서는 기존
환경시설기술지원과 동일한 절차에 의해 실시
유상 기술지원
⇒ 대기업 및 하 ·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기술자문 수수료 청구
11 단기 발전방향
![Page 24: 2009 금강 맑은 물 지킴이 포럼 생태독성 관리제도 및 향후 발전방향](https://reader035.fdocument.pub/reader035/viewer/2022062314/568131e0550346895d984851/html5/thumbnails/24.jpg)
생태독성기술지원업무 지속 발전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 관한법률” 개정으로 생태독성초과 사업장 기술지원
의무화
“ 염류” 등 특정오염물질에 대해서는 배출저감방안 마련을 위하여
환경관리공단의 기술지원 의무화
유역본부별 생태독성 시험실 구축 · 운영 고가의 생태독성 시험비용으로 시험분석팀 수지개선 기대
⇒ 시장 확보가 관건이므로 다양한 홍보활동 필요
시장 선점을 통한 장기 고객 확보
⇒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자체 생태독성시험실 구축이 곤란하므로
생태독성시험분석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나 , 현재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질측정기관 중에서는 공단이
유일하게 시험실을 구축하고 있음
11 단기 발전방향
![Page 25: 2009 금강 맑은 물 지킴이 포럼 생태독성 관리제도 및 향후 발전방향](https://reader035.fdocument.pub/reader035/viewer/2022062314/568131e0550346895d984851/html5/thumbnails/25.jpg)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확대 현재 개정 검토
- 폐수배출 82 개 전 업종 대상 ( 현재 35 개업종 )
-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 ( 현재 500 ㎥ /일 이상 , 32 개 폐수배출업종 입지로
제한 )
향후 검토 필요
- 분뇨 · 가축분뇨 · 침출수처리시설 , 비점오염저감시설
생태독성 시험 생물종 확대
수생태계 먹이사슬을 고려한 시험생물종 개발
⇒ 생산자 , 1 차 소비자 , 2 차 소비자인 조류 , 물벼룩 , 어류 등을 이용한
시험생물종 도입
시험분석팀 업무영역 확대
⇒ 폐수배출업체 방류수 생태독성보고서 제출 의무화 ( 선진국 기시행 )
22 중 · 장기 발전방향
![Page 26: 2009 금강 맑은 물 지킴이 포럼 생태독성 관리제도 및 향후 발전방향](https://reader035.fdocument.pub/reader035/viewer/2022062314/568131e0550346895d984851/html5/thumbnails/26.jpg)
폐수배출허가제도 강화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시 폐수처리시설의 적정여부 확인 절차 포함
- 수처리 전문가 ( 또는 기관 ) 의 평가 절차 신설
개별 폐수배출업소 기술지원을 통하여 폐수배출시설 평가 전문가 양성 필요
생태독성 처리기술 개발
유해화학물질의 농도에 따른 생태독성값 조사
⇒ 생산공정 및 폐수처리시설에서 주로 사용되는 물질에 대한 생태독성 영향 조사
유해화학물질의 실용적 처리기술 개발
22 중 · 장기 발전방향